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투자관리실(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 경 제 투 자 위 원 회
(11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받으시고 현장조사활동을 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도정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증인 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 증인참석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기태 공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회의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 단체 간부에 대한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세훈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종백 경기신용보증조합 업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투자진흥관 방비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업지원과 소관 조직 및 기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원과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특화업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중소규모단지 및 전문화단지를 중점적으로 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권역별 특화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미개발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여 단지지구지정 2개소 2만 2,300㎡, 조성공사추진 10개소 392만㎡, 준공인가처리 1개소 6만㎡로 총 13개소 420만 3,000㎡를 조성 추진하였고 미개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여 10개소 151만 8,000㎡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지하거나 공업용지 물량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3개소 468만 6,000㎡에 대한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김포 대벽 등 장기간 미착수 산업단지는 지구지정해제 문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매듭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입니다. 공장용지의 저가임대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산업용지 26만 4,000㎡가 외국인기업전용지구로 그동안 약 5년간에 걸쳐 조성이 돼 왔으며 도에서는 3,840억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매입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용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용지공급이 가능한 외국업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는 바 그동안 3개 업체가 9,635평을 계약완료하였고 현재 4개 업체가 2만 3,000여평의 계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와서 현재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임대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외국인 투자전문가를 초청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투어를 실시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유상공급을 추진하는 등 동 임대지구가 조속히 임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데 조속히 매듭을 짓고 동 사업지구의 임대추이를 보아서 임대용지의 추가확보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확대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가정연료의 수급 안정 및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사고의 근원적 예방 및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공급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급업체 6개사가 경기도 28개 시ㆍ군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련시설은 모두 3만 4,000여개소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도시가스공급을 종전 144만 2,000가구에서 158만 7,000가구로 확대해 왔고 배관망도 총 3,055㎞에서 3,245㎞로 확대하여 전체 보급률을 '98년도에는 48%에서 56%로 늘려왔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스시설안전점검을 6회에 걸쳐서 총 1만 2,015개소를 점검한 바 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96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개선명령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법정검사를 12만 2,108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정압기 무선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가스배관망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배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PG충전소 관련법령 개정 및 기술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동절기 취약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가스사용자에 대한 안전점검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그밖에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입니다. 동 사업은 유통석유제품의 철저한 품질검사로 유사 또는 불량제품을 근절시키고 품질검사는 불량석유제품 취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주유소 약 1,835개소 업소에 대하여 도나 시ㆍ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채취된 시료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험분석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831개 업소에 8,364건을 검사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11건, 과징금 17건, 경고 5건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취급 취약지역에 대한 불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유사석유제품 유통금지 홍보와 적발업소 공표를 추진하고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을 기존의 과징금 중심에서 사업정지 중심으로 처분하는 등 처분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동 사업은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와 지원을 통해서 수준높은 공예품을 개발하고 우수기능인을 육성시켜 나가는 동시에 전통공예산업의 계승발전과 판매기반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서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을 유도하고 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전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는 총 260종의 출품작이 접수돼서 우수공예품 67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9회 전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해서 저희가 단체상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입상하여 대통령기를 수상한 바 있으며 개인상으로는 국무총리상 등 33점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전국대회 참가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경기도 우수공예품에 대해서는 특별 전시와 판매를 추진하는 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강기 이용에 따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여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기설비는 관내에 약 250만개소가 설치돼 있고 승강기는 약 3만 6,0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를 모두 무료로 보수하거나 도서 자가발전기를 순회점검해 주고 다중이용승강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노후승강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 순회설명회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전기시설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보수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보수설비를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업체별로 유지보수관리대수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원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유휴설비 활용 상설기구 설치 및 박람회 개최사항과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사항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업체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천가스폭발 사고대책에 대해서는 선배상 후구상 원칙에 의해서 부천에서 지방채 120억원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피해배상보조금 10억원을 지원하였고 또 이자부담 보조금으로 3억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에서 본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를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에서 추가지원방안을 아울러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심도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ㆍ경영혁신 지원으로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및 보증여력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206억원을 조성하였는 바 구조조정자금규모 6,510억원, 운전자금규모 2,989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등 707억원이 되며 신용보증재원으로 736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전자금으로 5,239억원, 구조조정자금으로 760억원, 신용보증으로 872억원, 소상공인 보증으로 26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원 규모내에서 동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중소기업 신용보증확대를 위한 기본재산의 추가조성에도 노력하겠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정책자금에 대한 우선 및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중점육성입니다. 유망 벤처기업에게 창업초기 필요자금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민간의 직접투자기능 도입 및 벤처기업제품 판매시장을 확대하며 선진 외국과의 기술교류, 수출상담 및 협력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벤처기업의 투자열기를 확산시키며 나아가서 판매시장을 개척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벤처펀드 1호를 결성하여 120억원을 조성하고 그 중 6개 업체 2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경기엔젤클럽을 결성 운영하고 있으며 벤처박람회와 벤처기업해외협력촉진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확대기반을 더욱 조성해 나가고 벤처기업가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창업 활성화입니다. 대학의 벤처창업 열기 고취를 통한 신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추진하고 예비, 신규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대학의 벤처창업지원 및 참신한 아이디어의 조기발굴을 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는 등 창업공간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0개 대학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동아리경연대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팀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고 창업아이디어경연대회로 참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조기사업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대학 및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31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 바 있고 벤처기업의 집적시설 총 7개소를 설치하는 목표로 지금 2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의 초기 벤처창업 지원 및 참신한 아이디어가 조기 발굴되도록 주력하고 창업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기반, 애로기술 개발로 비교 우위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연구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RRC나 KRRC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기술개발을 유도하며 산학연 컨소시엄 육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RRC인 3개 대학 71개 과제에 대해서 7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고 KRRC에 대해서는 3개 대학 72개 과제에 6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으로 14개 대학에 213개 과제를 부여하고 13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TRC 유치를 통한 지역기술의 거점을 확충 추진하고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조속히 이전하여 상품화가 촉진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이는 산업디자인개발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소기업 및 일반인에 대한 디자인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산학협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산업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경기벤처박람회 디자인관을 운영하며 산업디자인전 및 우수디자인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업디자인 산학협동개발 지원으로 13개 대학에 17개 과제를 부여해서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벤처박람회 디자인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제4회 경기산업디자인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성남 주택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디자인개발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예산을 확충시키고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한 디자인행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21세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품질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한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200개 업체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술집약형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시ㆍ군이나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를 선정하고 향후 선정된 이후에는 5년동안 이를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도 지원시책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며 품질경영교육이나 신용보증지원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금지원으로 96개 업체에 2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지원으로 27개 업체에 3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품질경영교육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시책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자력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 기술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경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소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인력, 기술, 경영분야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루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에 부지 3만평 연건평 1만 4,000평 규모로 총 1,48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1년 7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지금 진행시켜 오는 가운데 10월말 현재 철골세우기 및 철근 배근 등 공정률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각종 고도계측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처리하고 그밖에 중소기업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준공 이후에 동 센터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5건, 건의사항에 대해서 4건, 총 9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에 대한 3건, 모두 7건은 대체적으로 추진이 완료된 상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시정, 건의요구사항 중에서 98-46번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유보 검토와 건의사항에서 두 번째 사항인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유보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본 바 중ㆍ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의 경제살리기에 많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바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증소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먼저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바로 첨단산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기존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은 '97년 현재 사업체가 2만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70여만명, 생산액은 1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이 경기도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첨단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개 보면 큰 흐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보나 일부 기술지원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지원 방법하고 일부 정보나 기술지원입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보나 기술지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능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의 주력분야에 대한 방향설정이 21세기를 앞두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경기도에 가장 주력부분의 하나인 전기ㆍ전자같은 경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경제동향을 보면 약 수출입의 50%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ㆍ전자 중에서 전자부품의 경우를 보면 1월에서 4월까지 약 22억원을 수출했습니다. 대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 20억불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증가율은 약 한 자리수입니다마는 수입증가율은 두 자리수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의존도가 높아서 가공하는 수준이 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력부분인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의존도가 높아서 어느 면에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는 섬유산업을 세계 패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는 대구시에서 2003년까지 약 6,8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역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신발산업의 부흥으로 인해서 2000년도 내년에 약 99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계수준에서의 위치를 저는 봅니다. 어쨌든 수출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속에서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한 바 있는지 한 번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기술부분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부문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앞으로 미래산업구조가 더욱이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지식기반사회로 가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특히 우리 경기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21세기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술개발노력이 충분하냐는 점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획기적인 시책을 조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로도 그렇고 지사님까지 내부보고를 통해서는 기술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금년도까지 우리가 기술개발노력을 해온 내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지원센터를 통한 기술개발지원은 지금 극히 미미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보강이 되고 또 보강할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안산 테크노파크와 같이 조금은 특화된 차원에서 중기센터에서도 고도계측제어장비 등을 통한 고가의 실험장비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중점시책은 역시 산ㆍ학ㆍ연, 대학과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중앙과 도를 합한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산ㆍ학ㆍ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요한 사업은 역시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RRC사업, 또 경기도에서 RRC 의뢰를 받아서 같이 확대를 하고 있는 KRRC사업 그리고 산ㆍ학ㆍ연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RRC와 KRRC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3년 단위로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사업으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지원이고 산ㆍ학ㆍ연은 1년 단위로 기술개발을 위한 애로기술개발 차원에서의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개발지원 노력을 통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특허출원 내지는 특허받은 건수라든지 기업체의 반응도 조사를 해볼 때 상당한 기술개발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사실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 정장선 위원 제 생각은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분야별로 저는 우리의 옷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이 과연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분야별로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산학연에 맡겨주는 방식으로서는 계속 우리의 위치가 맴돌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계획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경기도 특유의 전략산업, 또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계획 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의뢰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의 밀라노프로젝트라든지 또 광주시의 광산업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 도내에 특화된 경쟁력있는 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분야를 의도적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등을 비롯한 전자부품도 그렇고 자동차부품도 그렇고 제약ㆍ화학 이렇게 몇 가지 분야가 있어서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우리로서는 한 분야가 아닌 몇 개의 전략적인 분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어느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모든 것이 반도체와 같은 일부 대기업에 주도되고 따라서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반도체든 자동차든 극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기술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유가가 계속 들썩들썩 하여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에너지대책을 보면 항상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에만 전략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가 GNP로 나누었을 때 0.43으로 일본에 거의 3배 정도, 독일의 2.5배 정도이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산업자원부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만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는 에너지파동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탑시다 이런 것보다도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보다 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력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는 어떻게 개발해 내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속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느냐는 문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극히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배럴당 1불의 원유가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 에너지 총 소비액의 증가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다음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큰 정책입니다. 우리가 도내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차원의 경제시책을 넘어선 분야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시책과 산업구조에 관한 시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저소비형 구조로 갈 때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한다든지 등의 여러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우리 도 단위에서는 지금 사실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은 솔직히 저희들의 정책범위를 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노력, 또 중앙과 함께 가는 노력은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불의 유가인상에 따른 경기도에서의 부담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통계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1불의 유가인상이 경기도의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관련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각 시ㆍ군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을 널리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평가하는 작업들 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노력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에너지 절약, 주로 시ㆍ군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요기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각 시ㆍ군의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평가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절약이 우리 생활속에서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타기도 에너지절약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일에 갔을 경우 여자들이 비가 오는데도 우비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자건거를 타고 학교를 등ㆍ하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타기 같은 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이 우리나라 같이 많이, 아까 말씀하고 반복됩니다마는 석유가 한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나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운동 차원에서의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건물 백열 회수활용시설 이런 데 설치하는 문제는 국ㆍ도비, 시비를 합해서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의 청사 등을 고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에너지 다소비공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가 돼서 우수공장에는 인센티브, 이를 테면 에너지 진단비용의 50%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27일에 바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홍보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웅변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말씀하신 자전거타기 문제도 자전거도로 자체의 설치정비도 금년에 노선을 약 51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또 자전거 주차장비도 1,132개소에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내지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의 노력은 지금 시ㆍ도 또 시ㆍ군 단위에서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근원적인 에너지절약 산업구조로 바꾸고 또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정책적인 세제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도단위에서 강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장선 위원 얼마 전 세미나에 갔을 때 강의를 맡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극히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마는 경기도가 1,000만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경기도 자체가 국가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맡겨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늘 생활속에서 느끼는 부분이고 또 물론 관조직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항상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만 이런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모든 것을 그냥 하다가 꼭 올라가면 그때 반짝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 정장선 위원 유사휘발유 건수는 상반기에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데서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덜한 것이지 어느 면에서는 유사휘발유, 가짜휘발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짜휘발유 문제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음에도 단속이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상반기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가장 많이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신용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층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네, 알겠습니다.
○ 정장선 위원 LPG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금년 3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가스안전도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조사이유는 저번의 폭발사고로 인해서 외곽으로 옮기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사여부를 보면 전국에 192개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A에서 E로 5등급으로 나누었을 경우 대부분 C등급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 입수된 게 있었다면 경기도는 과연 대개 어느 등급을 받았는지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없으면 아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네, 이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장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업지원과 소관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99년 3월 26일의 기본현황을 보면 산업단지현황이 '98년 12월 31일 현재 조성완료가 27건, 조성 중 단지가 22건, 수도권심의가 30건 해서 79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본자료에 조성완료가 28건, 조성 중이 22건 해서 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금년도 경제투자위원회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 산업단지가 29건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이 점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조성완료된 산업단지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도 저희가 산업단지로 사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고 지구지정이라든지 시의 승인이라든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까지 산업단지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자료에 조성완료된 산업단지하고 현재 지구지정승인을 받고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번 산업단지대상에서 자료를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심의받은 과정을 어떻게 산업단지에 넣느냐 빼느냐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변동사유 한마디 해명없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1년에 두 번씩 마음대로 왔다갔다 변동이 돼도 이게 되겠느냐, 이런 통계적인 수치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그렇습니다. 변동될 적에는 변동사유를 명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98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 또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하다, 안중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하다, 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의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추진이 전부 부적정한 결론을 감사원에서 도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추진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우선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평택의 안중지방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가평, 양평 또 청정관리권역에 있는 김포, 양주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안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최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9개소에 해당되는 공업용지 물량을 전부 회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아직 회수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대벽이라고요, 이곳에도 감사원에서 경제성 및 개발효과가 미흡하고 민원발생 이런 이유로 인해서 김포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량을 회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경기도내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공장용지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공장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 신현태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게 분양을 해주고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공업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잘 벌여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 신현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지휘감독하는 지방산업공단이 이렇게 중도에 계획을 했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자주 왔다갔다 변동이 돼도 되는 것입니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물론 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공업용지 물량을 설정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위치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경제성면이라든지 개발효과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서 재조정한 사항이고 감사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정한다든지 물량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정책의 일관성을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곳에 시ㆍ군단위에서 의욕적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중앙에 신청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의정부 용현단지입니다. 분양가를 하려고 내보니까 107만 4,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가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보조를 주고 낮추어서 지금은 약 63만원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 나마도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평택 안중의 경우가 인근에 포승, 추팔 국가산업단지 등등으로 조성이 다 되어서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욕적으로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복해서 도저히 개발여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은 됐지만 현재 기업이 원하는데도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는 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제성 있는 쪽으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은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협의를 합니다.
○ 신현태 위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제한하고 막았어야 맞는 얘기지.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시ㆍ군에서 요구할 경우 기초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시행관리자가 시ㆍ군인 이상 원한다면 도가 부 전체를 제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도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막았어야 함에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단지에 대략 입주할 예정인 기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분양가는 얼마, 몇 개 업체에 과연 들어가겠느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95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중국 심양에 한국경기산업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약12만 7,526평을 조성했는데 현재 분양률이 25.7%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5개 국내기업 중에서도 한 군데는 모 기업의 재해로 인하여 일시 중지가 돼 있고 아뜨레, 전일 텍트라, 썬체인 이런 회사들은 '95년, '96년, '98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절차이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기도도 원루프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주려고 정책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계약체결된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중국 심양에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심양공단의 문제는 분양률이 저조하고 입주신청한 기업이 적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조금은 너무 성급한 공단조성시책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도가 직접 예산을 투자한 것은 없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에 부담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역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공단을 개발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일단 느낍니다.
입주업체의 문제는 행정절차이행 중이라는 표현은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갖춘다고 해서 입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IMF라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존에 급급한 차원에서 해외에 안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IMF라는 부득이한 여건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규모 공단을 개발해 놓고 입주업체가 적은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 신현태 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심양 한국경기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또 국내에 산업설비투자 등 투자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심양공단쪽에도 가급적 국내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하고 또 만약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행정이나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중국정부측과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4월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통상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제일 자랑스러운 사업이 이 심양공단 조성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푸대접을 받는 정책으로 변모한 데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뿌려졌던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시간의 낭비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면밀한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어연ㆍ한산지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유상공급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를 통해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정해 줬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미국의 G사 100% 출자로 계약체결 후 합작투자 설립을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경기지방공사 직원도 배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경기지방공사의 업무를 지도가 아니라 협의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내용이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구태의연하게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경기지방공사와 경제투자관리실과의 업무집행 연계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지방공사와 도간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 점은 도지사가 지난 번 미국 방문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16일경 지오펙스사에서 방문해서 지방공사 사장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공사와 경기도, 그리고 지오펙스사간에 3자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혀 기관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과정에서는 지방공사가 계약 당사자지만 도에서 도지사가 비록 투자유치를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적극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당연히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지오펙스사에서 계약조건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17.8%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는 100%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외자유치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업무협의를 정확히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으로 나가야 경기도 정책이 생동력있는 정책 아닙니까? 따로따로 놀면 이게 무슨 정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도에서도 지오펙스사가 100% 투자를 하고 일정지분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지방공사의 일부 투자를 허용해 주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오고 행자부에 수차례 건의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오펙스사의 경기지방공사 일정지분 참여하는 것은 도에서도 대환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 투자라는 것은 외국기업이 기본적으로 자기돈을 가지고 이를테면 국내 어떤 법인과 합작투자가 아니라 100%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한다는 의미고 지방공사에서 일정지분, 지금 10%냐 17.8%냐 이런 의견은 다소 있습니다만 일정지분을 참여하고 투자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 표현이 설혹 100% 됐다고해서 지방공사와 도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현태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와 손발을 맞춰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지적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은 공예품 개발 육성과 디자인 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청주에서 열린 우수공예품전시회에서 경기도가 수상한 수상자 명단과 어떤 작품이 수상됐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리고 공예품 육성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는 도자기, 공예품, 전통식품 이 세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전략상품으로 육성 발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전시회나 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시회에서 시상을 받은 대통령상을 받았다든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상금만 몇 백만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가 그 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은 공예품을 어떻게 더 상품화해 나가고 이것을 기업화해서 우리 수출전략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데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공예품개발 육성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상을 받은 업체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개발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수상한 사람이 계속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특화전략상품으로 이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공예품업계도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아울러서 경기도의 수출증대에도 큰 몫을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기울여온 노력도 바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단순히 공예품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공예품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품, 가급적이면 그 공예품들이 시장에 출품되어서 상품화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애경백화점에다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주일간 별도 코너를 백화점측과 협의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금까지 입상한, 금년도 행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모든 업체들에게 권유해서 전시회를 갖고 특별 판촉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이 약 3,6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듯이 저희들도 단순히 우수공예품 선정만이 아니라 상품화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디자인분야 역시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서 각 대학에다가 경기도의 공예품과 관련된 디자인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쪽에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RRC사업이라든가 KRR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난 후에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가 산학연연구컨소시엄을 14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일본 가나가와현에 가서 일본 센터를 방문했을 때 구보 다케오 사장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과 일본 센터간에 연계하는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경기도에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에 담당자를 한 사람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파견해서 산학연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모든 연결고리를 한꺼번에 지어주는 게 좋겠다하는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세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세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세훈입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는 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재의 기능으로써 수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2001년도 7월이면 저희가 신축건물로 입주했을 경우에 이런 업무를 저희에게 조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신현태 위원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준비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조합 이종백 국장 오셨죠?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 신현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급해 줄 때 한미은행이나 농협에서 대행을 하면서 한미은행이나 농협에서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하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평가업무가 끝나서 도에다가 자금배정 신청이 올라오죠?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뗄 때는 또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시간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 60점이상 맞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평점을 내지 않고 그 점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평점을 지난 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업체들의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보면 경기도 업체 중에서 제일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자금지원이 42.1%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신용보증조합도 보증을 해주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증해 준지 며칠 안 돼서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런 것은 평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저희들이 '98년, '99년도에 보증취급건수가 3,000건입니다. 3,000건 중에 52건이 났습니다. 물론 단기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타 보증기관을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0.6%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지금 30명됩니다. 30명이 3,000건을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저희가 60점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점수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나가야 되는 사유가 뭐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경영실권자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약속어음이나 당좌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교환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부도가 일단 안 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농협에서 60점이상 받는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한 업체 중에 몇 %정도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거의 80%이상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80%이상이 우량업체로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단기사고나고 이런 업체들도 거의 평균 점수가 70점, 80점되는 회사들이 주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의 재무제표가 사실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그대로 점수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이상인 업체는 일단 평점을 내지 않고 그외에 심층조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래서 금융기관과 보증조합간에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보다 보증을 2배이상 했습니다. 대위변제율은 3.3%입니다. 기존 보증기관 대위변제율의 1/3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대위변제율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IMF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실을 봤지만 올해는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앞으로 정책자금보증제도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저희들은 계속 매년마다 지금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심사제도를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심사보증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독자적으로 신용보증조합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정책자금보증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보증조합이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잘 수렴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조합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보증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원래 오늘 질의하는 순서인데 어제 제가 너무 앞당겨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고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임대용지 공급이 나옵니다.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부지임대인데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로군요. 조성원가의 1%로 연 임대료를 조정했는데 어제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무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무상임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어제 실장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임대료 결정을 그래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뒷받침되는 조례라든지 법적근거, 또 결재가 지사님 결재였는지, 심사과정은 계약하기 전에 거기와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체를 심사할 때 어떻게 하셨으며 또 들어와 있는 3개 업체의 각 업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그것이 과연 와 있을 때 기술이전이나 경제에 미치는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효과성같은 게 분석된 게 있으면 업체별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시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법적 뒷받침 결정과정부터 해주시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자세한 상황 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말씀올리겠습니다. 외국인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임대료 산정은 법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3조와 시행령 92조 그리고 경기도 자체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조성비의 1%이상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 조례의 하한선이 1%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보고 끝나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이상 꼭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전액 무상으로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1%이상이지만 특별히 1%로 정한 이유는 임대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님 결재를 맡을 때까지 전국에 있는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수준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광주 평동이라든가 천안에 조성돼 있는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수준을 감안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 수준으로, 미니멈 수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계규정과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로 정한 바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업체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임대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공급을 희망하는 외국업체를 계속적으로 현재 물색하고 있고 지금 3개 업체가 계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5개업체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와서 관련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술집약적이고 국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면서도 여러 가지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3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자료를 드리는 시점이 10월말로 그때는 3개 업체였었는데 지금은 계약완료로 5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만 7,660평 정도가 계약이 완료됐고요. 심의완료된 것은 2개 업체로 한 1만 5,000평, 그래서 3만 2,850평 정도가 계약완료하고 심의완료됐습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오펙 엔지니어링이라고 전극선을 만드는 업체가 5,000평의 신청면적을 가지고 투자는 총 2,500만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외국투자는 미ㆍ일ㆍ유럽 업체들이 되겠고요. 전극선 중에서도 이것은 방전가공설비에 들어가는 와이어입니다. 일반 전극선이 아니고요. 방전가공설비에 들어가는 전극선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오키쓰모라고 일본에서 외국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 김효정 위원 지금 방금 설명한 업체는 공장의 규모로 봤을 때 고용창출이라든지 인원규모가 대략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종업원규모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고용예상인원이 약 1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액은 2,500만불, 합작비율은 16%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오키쓰모는 기능성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일본하고 합작회사인데 외국인투자비율이 9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도료도 일반도료와는 달리 첨단화공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이전되는 기술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니토덴코라고 약 3,500평 정도를 사용하는 업체인데요. 총 투자금액은 540만불 정도이고 일본하고 관련된 업체로 외국투자금액의 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LCD 편광필름을 만드는 이것은 요즘 전자계산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LCD 편광필름인데요, 이것도 첨단제품에 속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외국인투자비율이 43%라고 그러셨죠?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57%는.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이것은 국내기업들이.
○ 김효정 위원 그것도 외국인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저희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이상이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코코리아라고 신청면적이 3,000평 정도인데 총 투자금액은 1,500만불 정도 되고 미국에서 100% 투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브레이크 종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발렉스코리아라고 이것은 반도체 튜브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5,000평 정도에 300만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미국에서 약 70% 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가입이 확정된 업체가 5개 업체로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체들이고…….
○ 김효정 위원 그러면 5개 업체 중에 지금 공장을 설비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지금 완전히 준공돼 있는 데는 오펙엔지니어링이고 한 군데는 이미 준공이 들어가 있고요.
○ 김효정 위원 저희도 가보았습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지금 가동에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 김효정 위원 또 다른 데는.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니토텐코가 지금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계약은 완료가 됐는데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효정 위원 언제쯤에.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 김효정 위원 잘됐군요. 그러면 심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심사는 경기지방공사의 부사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심의위원들 각 부장하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정해 놓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이상인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땅값이상의, 토지가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더 검토해서 입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잘됐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같은 것을 해놓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이것을 오늘 질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의 건, 이것은 내일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순서를 잘 몰라서. 85페이지는 아닙니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 투자진흥관 방비석 85페이지는 저희가 내일 또…….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RRC하고 KRRC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류덕선 위원 RRC 기술개발현황에 대해서 업체가 대학교하고 같이 기술개발한 것의 실적을 보니까 참여한 업체가 계속해서 몇 회씩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지, 다른 참여업체가 요청이 들어와서 대학교하고 매칭돼서 연구과제를 계속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입니다. 산ㆍ학ㆍ연 RRC관계의 지역협력연구센터는 3개 대학에서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전자재료 및 부품개발연구센터로 지정돼 있어서 전자재료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수원대학교에는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명지대는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연구센터 이렇게 세 가지 센터로 주제가 정해져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대학에서 총 34개 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과제는 71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되는 대학에서 자기네들 연구목적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서로 조인트가 맺어지면 기업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다음에 과기부 중앙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일부는 대학에서 냅니다. 이렇게 4자간에 돈을 내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개 기업체가 자기가 연구하는 과제가 끝나면 또 해당되는 기업체의 다음 과제가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류덕선 위원 이것을 쭉보니까 '96년도 '97년도에 참가했던 업체가 다시 또 '99년도에 참가하게 되고 이 과제가 덜 끝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RRC는 중장기과제로 봅니다. 산ㆍ학ㆍ연컨소시엄하고 다른 것은 산ㆍ학ㆍ연컨소시엄은 1년 과제로 보는데 RRC나 KRRC는 중장기과제로 보고 한번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3년동안 연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네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류덕선 위원 선정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지 연구하고 또 그런 데의 순위나 이런 것에 밀려서.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에 매칭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싶어도 순서나 이런 것을 기다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개발을 시기적으로 꼭 현대감각에 맞게 지금쯤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도 순서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연구분야를 대학에 신청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자기네들 연구인력, 연구장비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번에 가장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아이템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상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면 그때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어렵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선정과정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교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학교측에서 선정을 합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자금만 대주고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일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일단 기업체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가서 확인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RRC사업은 과기부 출연재단인 한국과학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 도 이렇게 1년에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성균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던 과정에 1년 연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에 수해 때문에 깎인 것이 있다고 그래서 연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난 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계획이다 그러면 3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연구비로 책정된 것은 지급이 돼야지 연구가 중단이 안 되고 연속성을 찾아가는데, 도의 자금흐름이 안 좋고 또 수해가 발생되고 하면 거기서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사실 연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성균관대학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RRC하고는 다르게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특색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KRRC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균관대는 경기의학연구센터라고 해서 3년차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RRC는 비교적 일정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정포션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KRRC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들쑥날쑥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예산을 9억원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6억원을 지원했는데, 하여간 작년에 9억원에서 금년에 6억원으로 줄다보니까 해당되는 3개 대학 성균관대, 경원대, 항공대입니다마는 이 3개 대학에서는 연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건의도 있었고 사실은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좀 깎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는 9억원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9억원 정도는 계속 반엉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9억원이면 9억원, 6억원이면 6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만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흥정해서 이것은 몇 % 깎고 예산부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KRRC사업 이게 예산에 깎여 나가서 그렇게 지장을 주고 그러지 않게 과장님이 각별하게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KRRC를 추진할 때는 경기도에서 좀 특색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도에서 KRRC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따오는 RRC 그것을 우리 경기도 대학의 숫자로 비교했을 때는 현재 RRC가 경기도에 3개소 배정돼 있는데 적어도 5, 6개소 정도는 경기도에 RRC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3개 대학밖에 배정이 안 돼 있고 타 시ㆍ도에도 보통 2 내지 3개의 대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율로 볼 때는 경기도에서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체적으로 KRRC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KRRC사업을 안하면 RRC 대학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자체적으로 KRRC사업을 하다 보니까 못따오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RRC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이면 3년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년차가 마무리될 때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좀 줄이면서 좀더 지원규모를 알차게 하고 그 대신에 RRC를 더 많이 따오는 걸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과기부에 RRC를 추가 배정해 달라고 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KRRC가 1차 목표가 3년이었죠?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일정금액이 거기에 지원됐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RRC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도에 그만한 국비지원을 해주는 RRC사업을 한다면 이익이 되지만 3년동안에는 그 연구를 해서 끝내고 더 갈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내년 6월에 일단 3년차가 끝나니까 그때 다시 사업을 추가해서 하게 될 때는 향후 3년에 대해서 가능하면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측가능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다음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 그 정도 되죠? 국장님, 국제원유가가 지금 얼마나 갑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생산 공급처별로 다소 다릅니다마는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27불, 북해산이 25불, 두바이산이 24.5불 해서 평균적으로 한 25, 6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30불을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부정유류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하되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아무리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도 부정ㆍ불량석유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덕선 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보면 39건을 단속해서 조치했다고 보고하셨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류덕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정지도 시키고 벌금을 물리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부정유류가 취급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지당한 주유소나 과태료를 부과한 주유소에는 경기도에서 이 업소는 부정유류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입니다 해가지고 도청에서 플래카드라도 하나씩 업소에 걸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업소에 들어가면 부정유류를 판다더라, 거기 단속이 됐다더라 그것을 좀 알려서 정지나 벌금에 처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강하게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불량석유제품을 취급한 업체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과징금의 경우가 5,000만원이나 또는 영업정지 3개월이나 6개월간을 시킬 경우 업자들은 대부분이 선택을 과징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량석유제품을 거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꾸도록 노출시키지 않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더 손해를 보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의 그런 동향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상에 불량석유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내문이나 플래카드로 해서 향후 그 업자의 영업기대이익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다소간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연간 2회이상이라든가 고의적으로 또는 아주 탈법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물론 영업정지쪽으로 강화를 한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언론에 공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법상의 부당이익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거론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플래카드로 앞에 안내를 붙이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 문제는 법적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부정유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이러한 법적으로 잘 해석하셔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돼서 경기도민이 정상적인 연료를 사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미개발산업단지 재정비 10개소 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구지정 해제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해제한 단지는 평택 안중면에 위치한 안중지방산업단지가 1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93년 11월 12일 지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써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까지는 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서 안성하고 평택, 충남 아산, 천안지역 등에 국가단지가 4개소 들어오고 인근에 지방산업단지가 여러 개 지정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물량을 해제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안중지방산업단지는 지구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한 곳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9개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업용지 물량으로 승인되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양평이라든지 또 김포 같은 아주 외진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회수했고요. 또 결정적인 이유는 '98년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입지수요를 재검토해 가지고 조성계획의 변경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수요를 그후에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물량을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 류덕선 위원 지구지정이 해제된 시점까지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선정에서 해제까지가.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여기는 '93년도에 지정했다가 금년 5월에 지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5년반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많이 나왔겠네요.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유재산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 류덕선 위원 그게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피해본 업체라든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발, 있던 토지를 지구지정만 했지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자기가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을 때 개발을 하지 못했던 그런 피해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물량이나 수량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문제예요.
○ 류덕선 위원 산업단지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공장을 하겠다고 또 땅을 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했을 때 토지를, 사유재산을 팔거나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은 관계가 없고 다만 지구지정지역내에서는 본인이 어떤 자기목적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 류덕선 위원 그러면 항의나 이런 게…….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항의는 일부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돼서 평택시장이 이것은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해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 류덕선 위원 사실 이게 지구지정을 해놓고 '93년도부터 끌어오다가 '99년도에 해제가 된 거죠?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정에서부터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돼야지, 남의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든가 도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이게 장난도 아니고 '93년도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99년도에 해제한다는 게 주민들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물량 회수라든가 양평 이런 곳에 9개소를 지정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이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불편만 끼치고 행정기관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좀 확실하고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지 지정했다가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제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정이 됐으면 개발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중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택항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평택시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옳은 계획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평택항 개발로 인해서 여러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인근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경쟁력면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해제하게 된 것이고요. 공업용지 물량에 관해서도 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공업용지 물량 회수된 9개소가 어느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정귀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치하를 하면서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보면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가 5,831개 업소에 8,364건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업체당 1.4회 정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 감산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유류가격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한해 유사석유제품 검사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방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적발업체에 대한 처리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유사 불량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석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특소세에 대한 탈세목적 등의 이유로 부정석유류 유통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도하고 시ㆍ군에서 소비자신고엽서제도를 포함해서 도, 시ㆍ군에서 수시 및 특별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정기검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831개 업소에 8,364건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유소에 대해서도 특별 품질검사를 12개 업소에 58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11건, 과징금 17건, 경고 5건, 현재 처분 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류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고의적이나 탈법적인, 아주 죄질이 나쁜 업체의 경우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꼭 영업정지를 병가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귀영 위원 이러한 것이 물론 적발이 되었을 적에 아까도 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사람은 아마 국장님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콩나물이 ?지 않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넣고 이런 것은 벌써 수년전, 한국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건망증이 많아서 1년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을 수시로 해야만 업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언제 어느 때 예고없이 오는 줄 모르고 안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불량석유를 취급하지 않는 주유소는 십중팔구는 망한다라고 하는 게 업자들의 판단입니다. 불량석유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주유소를 8년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그 집만 갈 것 같아서. 8년을 했는데 한 번도 여지껏 한 사실이 없는데 며칠 전에 이천시에서 와서 뭘 떠갔답니다. 떠가더니 한 달 정도 있더니 다시 떠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떠간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가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엎질러졌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있던 종업원이 한 3년을 있다가 나갔는데 이 사람이 뒤로 다니면서 자기네 고향이라든가 선후배들이 왜 아무개씨 거기 주유소에서 나왔어, 나왔어요. 왜 나왔어 거기 좋은 자리를, 불량석유를 써 가지고 양심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에다가 투서를 해서 그런 건지 시에다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저희가 항상 감사장에서도 그러고 공무원들이 열사람 모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장급 이상이면 공직에서 최소한도 10년이상 20년,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어려운 국난에 처해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오래 공무원한 사람들이 지난날의 ?은 정치, 부패한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이제는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나태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한다라고 한면 석유업자들이 그런 불량석유를 쓰지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8년이 되도 한 번도 안오고 그러니까 자기네집에 있던 종업원이 3년있다가 나가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사실인지는 몰라도 나보고 이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 가서 물었어요. 8년씩 돼도 여지껏 한 번도 검사가 없었는데 한 달 전에 한 번 떠가더니 또 떠갔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5,831개 업소에 8,364건을 한 것은 1.4회인데 이것이 1년에 수시로 이런 검사가 있다라고 하면 불량석유가 근절되는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에는 주유소가 전부 1,800여개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8,364건이니까 사실 연 3회 정도 실시한 바가 됩니다. 물론 그 업체수가 5,831개이다 보니까 1.4회가 됩니다만 전체 주유소의 숫자에 비할 때 검사실적은 연 3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주로 불량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주유소가 대로변에 있는 비교적 순환이 빠른 주유소는 불량석유제품을 쓰는 확률이 낮고 길이 지선같은 데,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데가…….
○ 정귀영 위원 국장님의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 투자진흥관 방비석 시ㆍ군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주로 지선쪽으로 많이 검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1개 업체당 연 4회 정도로 우리가 시ㆍ군 인력의 활용도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선이나 국도변이나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한 4회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귀영 위원 만약에 불량석유를 받은 업소가 발견되었을 적에 아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래카드에 이 업소는 가짜 휘발유를 취급하는 곳이다라고 써붙였을 적에 소비자들이 지나가다 가짜다 하고 도로 가게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불법이기 때문에.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것은 업체입장에서 이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그동안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에 기대이익을 그 플래카드로 인해서 몰수당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고 고의적이고 아주 탈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함께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귀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개인이 어느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5,0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주유소같은 데는 몇 백 드럼만 부으면 또 5,000만원 벌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존경하는 정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짜 석유를 쓰는 부분은 방금 1,8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연 4회 정도 하면, 그 인적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바로 폐쇄시켜야 돼요. 실수로 하는 부분이라면 경고도 있고 주의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할 때에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석유 얼마 이렇게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현혹시켜 놓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하고도 이렇게 주의를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연 4회씩 엄청난 인력투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다음에 또 그래요. 한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경기도에 소상공인센터라고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5군데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5개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수원, 광명, 부천, 성남, 의정부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수원, 광명, 성남, 부천, 의정부 그렇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 정인봉 위원 소상공인센터가 북부에 하나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 여기는 인구가 전부 60만명이 넘는 데 거든요. 안양같은 경우에는 왜 소상공인센터가 없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운영 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소상공인수가 36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에 대한 수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000년으로 계획된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설치 시기를 조기에 시행해 주도록 상공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청이지만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하고 협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 말은 광명보다는 안양에다가 했으면, 안양에 또 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으면 거리도 가깝고 좋을 텐데 안양인구 60만명씩이나 되는데 안양이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중소기업청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안양에도 설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협의하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1조원을 육박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2000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물은 적이 있는데 IMF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1조원이라는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잘 하셨고, 운전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도 예전에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매월 평가를 하는 부분도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월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달에 두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평가를 하고 은행에서 자금대출절차를 밟고 아니면 신보에서 밟는 과정까지 합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같이 바삐 움직이는 시대에 이렇게 60일, 70일씩 가버리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여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를 해서 왔지만 이 부분도 한달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월 2회로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를 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적사항을 보면 훌륭한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업무를 분석해 놓고 보면 사실은 조잡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 놓고 업무 자체가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창업육성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벤처창업보육도 하고 조합도 결성하고 벤처펀드같은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벤처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추진하는 목표는 원루프 서비스체제를 주창하면서도 하는 결과물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끊겨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벤처자금부분에 이르기까지 순환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보육센터도 하고 어떤 방향제시도 하고 그 업체를 평가도 하고 자금지원도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일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서울 산업진흥재단보다도 훨씬 먼저 생겼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산업진흥재단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자금평가를 전체 다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평가도 하고 자금지원도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인 자금평가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이 부분은 평가 따로 배정 따로 기술보육 따로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또 하고 저기서 한 얘기 여기서 또 하는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벤처자금과 구조조정자금 평가를, 지금은 서울 평가센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주면 일괄적인 원루프 서비스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말씀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적하신 그대로의 종합적인 규모 그리고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중소기업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2001년 7월을 목표로 동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런 기능의 절대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자금평가업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이 완공되면 관계기관의 입주라든가 또는 관계 장비를 다 모아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는 건물이 입주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하고 업무하고는 좀 구분을 짓고 싶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회계업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중소기업기술지원, 현장애로지원 이런 단순한 쪽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 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엄청난 출자를 해서, 몇 천억원씩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다면 본 위원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지금부터 잘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서 벤처창업육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자금평가까지 지난 번에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금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원활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신보, 기보 평가센터에다가 신용의뢰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수수료를 거기에다 줄 게 아니고 지원센터에다가 주면 충분히 자가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이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보나 기보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것은 건당 0.3%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아무래도 신용평가는 우리보다 더욱 전문화된 신보나 기보측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침이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발족되고 추진이 될 경우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같이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인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계가 돼야되냐면 경기신용보증조합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은 물론 업종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들어가겠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인봉 위원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입학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졸업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지금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경기신보에 추천을 하면 보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2001년 7월로 돼 있습니다만 그 안이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능을 한지붕 아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좀더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산하재단이나 기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결정과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는 창업자금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거쳐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업쪽이었습니다. 그 창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유해업소만 아니면 구멍가게라도 3,000만원씩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퍼마켓같은 유통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경기신보나 이런 데서 보증을 받아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조업을 하는 창업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같은 경우는 신기술, 신개발, 신소재 중심으로만 해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신기술, 신개발, 신소재만 가지고는 창업을 할 수 없죠.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는 게 사실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많고 또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런 창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정책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이나 아니면 사채를 써서 한다면 아무리 일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동감합니다.
○ 정인봉 위원 그래서 경기신보에서 창업자금을 보증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 신개발, 신소재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폭을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말씀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창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창업하고 고기술이 관련돼 있는 벤처창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벤처창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기술, 신기술 또는 신개발품, 신소재 관련된 그런 제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일반창업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업종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일반업종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경우는 3,000만원 하고 일반 슈파마켓이라든가 각종 생계형 중소기업지원의 창업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구분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신보 이종백 국장이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는 폭넓게 전부 하지만 보증서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보증서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창업자금을 신청할 때 신소재 이런 기술력을 따져서 자금배정을 받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보증인 경우에는 일단 제조업, 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면 전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할 때 신기술ㆍ신소재에 대해서 조금 가점을 준다는 것이지 나머지 업체는 창업자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정인봉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 정인봉 위원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시고 경기도 중기청이나 중진공에서는 창업자금을 시작하고, 시작을 한 업체가 7년안에 창업을 하더라고요. 창업기간으로 포함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기간이 3년이에요. 오히려 중진공이나 중기청에서 바라보는 창업보다도 우리가 타이트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중진공이나 중기청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창업자금이 오히려 예산이 남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상하게 경기도는 업체가 한 달에 네 건, 세 건, 다섯 건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탈락한 업체가 너무 많아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IMF 때는 금리가 15, 16, 심지어 20 몇 %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려서 그냥 일반보증서를 갖고 가도 7 내지 8%면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8.0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자금을 받으려면 정 위원님도 위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증서까지 받게 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서를 가져가면 7, 8%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요사이에 신청하는 업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은 창업자금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창업자금을 활성화하는데 일반창업을 하는 분들이 정책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은행자금이나 사채자금을 써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적인 자금을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참고인으로 오신 분은 답변하실 때는 일단 허가를 맡으시고 또 누구라고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시지 말고요. 이종백 국장님.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말씀하십시오.
○ 정인봉 위원 이런 모든 부분의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진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최근 언론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경기신보 감사를 하면서 정장선 위원이 단기성 대위변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신보 뿐만 아니고 서울, 지방에 각 신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신보하고 한번 비교를 했으면 쓰겠어요.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그 부분을 이종백 국장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신문보도 이후로 관계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보업무를 집행하면서 IMF가 한참 절정기에 이르렀던 '97년도와 '98년도 사이에 보면 전국적으로 대위변제율이 금액기준으로 18%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신보의 경우는 대위변제율이 14% 심지어 경남 다른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경남의 경우에는 42%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정에 있고 최근의 실적을 보면 전국의 신보가 평균이 7.6%, 기술신보가 10.3%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경기도는 3.3%로써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양호한 다른 지역보다도 거의 1/3 수준에 이르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실 사항은 보증금액의 절대금액이 '98년도에 79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금년도에 1,390억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증했던 절대금액이 거의 두 배에 이르고 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내 부도율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 보증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 그런 여건하에서도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3.3%에 그쳤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든 대위변제율이 다소간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미흡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율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 정인봉 위원 이 부분을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꼭 필요할 때 만들어져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한, 야구경기로 본다면 꼭 필요한 홈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인제 지사가 대선 때 토론회에 나와서 지사를 하면서 가장 잘한 업적 세 가지를 얘기하라니까 두 가지로 이것을 얘기했어요.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게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IMF라는 통로를 거쳐오면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진짜 어려워서 아주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는데, 중소기업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신보에서 1억원의 보증서를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매출액이 네 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고 필요한 업체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면 진짜 그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 악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안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감사합니다.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요며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공사, 경기신보를 감사하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보를 보면 업무국장, 사무국장이고 경기지방공사는 부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부사장보다는 산하재단도 관리 이런 부분들은 됐으면 쓰겠어요. 이사제도를 도입해서 관리이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투자관리실에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토의과제로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비상근이사가 전부 도 국장시리즈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문화관광국장이 왜 거기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국장들로만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기신보처럼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비상근이사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보처럼 한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나중이 되다보니까 앞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 경기지방공사 감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하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 정원섭 위원 저가로 임대하는 이유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기술이전,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네요?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 사업비가 384억원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전체가 8만평에 384억원이니까요.
○ 정원섭 위원 48만원 정도 됩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48만 1,000원입니다.
○ 정원섭 위원 48만 1,000원이죠. 그런데 평당 48만 1,000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용지를 360만원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내용이? 매입금액이 360만원으로 돼 있는데.
○ 투자진흥관 방비석 지금 매입금액은…….
○ 정원섭 위원 총 360억원.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360억원입니다.
○ 정원섭 위원 360억원을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지금 평당가격은 사실상…….
○ 정원섭 위원 45만원이 됩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분양이 다 끝나서 계산이 돼야 정확한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산하는 것이고, 정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약 4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번 경기지방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외국인한테 임대주는 8만평에 월 평당 324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계약한 임대업체 중에서 오펙이라는 그 기업의 분양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펙엔지니어링의 연간임대료가 1,975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월 임대료는 164만 6,000원 꼴에 해당됩니다.
○ 정원섭 위원 164만원.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원섭 위원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경기지방공사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원섭 위원 왜 오늘은 안 불렀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어제 왔다갔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월 임대료가 958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886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기능성 도료를 생산하는 한국오키쓰모의 분양 월 임대료가 163만 1,000원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평당 1,541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324원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LCD필름을 생산하는 한국KOK 여기도 월 임대료가 289만 6,000원으로 돼 있어서 평당 829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외국인 임대용 8만평에 월 1평당 임대료가 324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앞의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주무과장이 한번 얘기를 하시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오펙엔지니어링의 경우에 5,082평 면적에 연간 임대료로 저희가 계약된 것이 1,900만원으로써 평당 164만원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 정원섭 위원 우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펙, 한국오키쓰모, 한국KOK의 월 임대료 금액이 경기지방공사의 내용이 틀리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일일이 업체마다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제가 경기지방공사의 자료는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저희 자료를 대조한 후에 진위여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오펙 또 한국오키쓰모, 한국KOK 그것 세 개만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오키쓰모의 예상 고용인원이 얼마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한국오키쓰모의 경우는 12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이 127명의 예상고용인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러니까 오키쓰모에서 외국인 전용지구에 대한 계약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현지 고용예상인력을 업체로부터 제출받기 때문에 거기 나온 인력이 127명으로 돼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현재 자료제출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 자료에는 지금 1,842명으로 임대 계약체결, 심의완료, 협의 중하고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계약하고 협의 중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1,842명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오키쓰모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외국인 합작비율이.
○ 투자진흥관 방비석 투자금액이 96만불입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한화 12억원으로 나와있네요. 100만불을 1,200원으로 따지면 12억원 이렇게 되는 거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그렇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127명을 예상 고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기능성 도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고용인원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급여를 얼마나 계상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많이 받는 경우 적게 받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월 150만원 받는다고 볼 때 연인건비로 따지면 2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이 12억원이면 12억원을 투자하는데 인건비로 22억원이 나간다 이게 계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12억원을 투자하면 거기서 은행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정기예금 금리는 그만두더라도 대충 3년 회사채 금리로 따져서 9.8%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금리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15% 정도로 따진다고 그래도 12억원을 투자하면 얼마 남는 것입니까? 불과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 남으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것을…….
○ 정원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대충 그렇게 나오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127명을 고용한다면 이게 연간 인건비만 한 사람앞에 줄잡아서 150만원 정도 지급하면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150만원을 가져야 생계가 되니까. 그러면 127명을 고용한다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계산 안 하고 인건비만 해도 22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12억원을 투자해서 22억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도대체 그 기업은 땅에서 금을 캐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인지 어떤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제시된 자료에 나와있는 고용인원 127명, 오펙이 152명, 써머매트릭스 경우에는 609명 이렇게 나와있는 예상고용인원들이 사실 상당히 부풀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역시 모두에 얘기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기술이전과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 모두에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중요한 고용창출 부분에 예상고용인원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용인원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인 돈과 또 이것을 저가로 324원씩 해서 주었을 때 결국은 내국인한테 줄 임대료와 외국인한테 저가로 주는 것과는 상당한 국비의 유출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그 만큼 보상이 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상고용인원이 많은 것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초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나가야 겠습니다마는 일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소간에 현실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통상 얘기하는 투자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금액이 설비투자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96만불, 약 12억원을 투자하고 그밖에 또 투자할 돈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관리비같은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액 대 인건비의 단순비율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96만 3,000불은 설비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업체에게 많은 특혜를 주면서 과연 유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IMF를 거치면서 외국업체의 유치를 유발시켜서 국내의 경제안정과 또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가의 기술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고용창출 내지는 지방세의 확충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공익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업체를 유치하는 전용지구의 경우도 이것을 항구적으로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저희가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업체를 유치할 때는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국가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다수간의 외국업체 우대에 대한 그런 초점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방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12억원이 설비투자다. 그러면 설비투자가 투자의 총 얼마를 차지하는가. 다시 말해서 현재 질의할 때 투자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방 국장 얘기는 12억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석될 수 있게끔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비투자가 12억원이고 나머지 다른 투자가 또 있는 것인지, 전체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따져놓은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저희가 투자신고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비투자를 먼저 받고 그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그런 사항까지 심도있게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운영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실제 그러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고용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분석이 되려면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도에서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제대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설비투자만 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알파의 투자할 금액은 얼마냐, 아직 그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된 게 없으면서 어떻게 투자금액이 12억원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부분과 따지게 될 때는 고용창출로 분석해서 단순비교로 따지면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지분석을 할 수 없다, 이제는 수지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공기업이 민영화로 넘어가고 또 도든 국가든 전세계가 수지분석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산하단체를 갈 때도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손익을 따져서 소위 손익분기점, B/P를 못넘기는 것은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든가 대안제시를 가까운 시일내에 못할 경우에는 그 과를 통폐합시키든가 이런 것을 누누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에 보면 상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및 보증여력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증여력을 증대하려면 기본재산이 확실히 확충이 돼야 되고 건실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재산이 740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신보에서 이 국장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신용보증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 대위변제가 3.3% 정도로 전국 지역 신보의 대위변제율 비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얘기를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방 국장께서 비상임이사로 돼 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보증여력증대라는 내용 또 그리고 비상임이사라는 내용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도의 국장, 주무과장, 관련 과장들이 산하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비상임이사는 가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돼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임이사의 책임이 뭡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경기신보에 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제가 온지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듣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방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위변제 3.3%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타 지역신보와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나는 타 지역의 대위변제율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신보에 대해서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소신발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비상임이사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니까 온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위변제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대위변제가 202억원입니다, '96년부터 '99년 10월 말일까지. 그래서 지금 변제회수가 된 게 14억원되고 미회수 188억원이 '96년부터 약 4개 연도에 걸쳐서 걸려있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위변제 금액이 많다 적다 그런 단순한 얘기만이 아니고 물론 신보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신용보증을 서줬을 경우에 이것이 부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강구가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방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미에서, 지금보면 '96년도부터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경기신보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경매종료, 경매완료, '99년까지 경매진행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종료라는 것이 '96년도 경기신보가 신용보증을 시작해서 '98년도까지 1단계로 경매종료됐을 경우에 배당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배당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빚잔치해서 돈 한푼도 못 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아시겠죠? 아무리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건이냐, 수십 건인데 다 이렇습니다. 무조건 사고만 났다하면 하나도 못 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도 하반기부터 쭉 나오는 경매완료, 경매완료도 경매종료라는 것과 표현만 다른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완료라는 것도 역시 빚잔치를 하기 직전 빚잔치한 경매종료하기 직전의 단계인데 결국은 빚잔치를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채권회수 확보방안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경매진행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98년도 후반기부터 현재 '99년도 지금까지 나와있는 게 경매진행인데 이것도 대안이 없습니다. 내용이 획일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면서 채권회수조치에 어떤 개선방안이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한 회수방안이 4개 연도에 걸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188억원이 이게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깨져버리겠는가, 그래서 지난 번 경기신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눈먼 돈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서 이 돈을 사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의이든 악의이든간에 눈먼 돈이 두 개가 있다는데 하나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벤처기업자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방 국장께서 소위 188억원에,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신용보증조합에, 비상임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과 상의를 하든 주무국장과 상의를 하든 관련 임직원하고 상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산하단체라고 해서 그냥 이사장한테 맡겨둘 게 아니고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도가 돈을 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대는 주체가 경기도인데 돈을 대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건지, 이사장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비상임이사인 국장한테도 물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채권회수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무조건 돈이 나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부도만 났다하면. 부산을 포함해서 최근에 파이낸스사건 많이 난 것 아시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정원섭 위원 거기에도 포인트는 뭐냐하면 채권회수방안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 이자가 한달에 36%입니다. 여기는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 돈 가지고 간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가서 딱지를 어떻게 붙여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느냐, 재산의 압류가 어떻게 악의적으로 본인한테 또다시 20%를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다시 딱지를 못 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업계에는 핵심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도에서 보면 또 신용보증업체에서 보면 터지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손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하시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서 보증을 서주는 돈은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신보의 지원은 지원을 해주면서 업체의 재활이라든가 또는 업체가 어려운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신보업무의 본질상 지원금을 뗄 수 있는 그런 역작용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돈도 적게 떼이면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는데는, 그 두마리의 토끼를 함께 쫓는다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소신발언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위변제율이 3.3%라는 것이 저희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IMF 상황에서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다소간에 낮았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는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대위변제율이 3.3%라고 해서 만족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위변제율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낮추는 작업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돼서 지난 9월 7일자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신보재단이 특별법인화돼서 현재 제도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일부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가 보증을 서서 만약에 그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신보에다가…….
○ 정원섭 위원 방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꼭 이 업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해줄만한 업체다, 또 실제는 신용보증조합이 이사람 저사람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심사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 업체는 상당히 떨어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려지는 것만큼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몰라서 못받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그것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숫자는 양으로 늘릴 수도 있고 늘리면서 또 대신 불량업체들을 기피했기 때문에, 누가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정확히 해서 기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줄일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전부 윈윈전략으로 나가지 누가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포기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방 국장님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못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대위변제율을 벗어날 수 없고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쪽을 다 잡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누가 부탁하더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쪽에 해줄 수 있는 데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업체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데도 몰라서 못받는 업체 이런 데를 찾아서 해주면 대신 그만큼 공급량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쪽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마지막으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2월 9일135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99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벤처창업을 1,000개 사업장을 육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지원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벤처자금 지원이 49개 업체에 154억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경기도 벤처기업수가 991개죠?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맞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최근 10월말에 1,020개로 됐습니다.
○ 정원섭 위원 행감자료 리스트에 나온 것을 보면 991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당시에 2월 업무보고할 때 '98년 10월 31일 현재 벤처기업이 435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435개가 있었는데 올해 1,000개 사업장을 더 200억원의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그 목표달성이 됐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제가 그 당시 보고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의 의견은 그 당시 435개가 있었고 저희가 전체목표를 1,000개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전체 1,0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지금 991개인데 이것이 지원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벤처기업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많은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지원없이 지금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억원 지원해서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업무보고할 때 이 업무보고서 내용들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지고 와있습니다. 10여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2, 3개월이 되면 국장이 바뀌어 버리고 열흘이 멀다하고 과장이 바뀌어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책의 기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정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서는 그냥 말만 흘려 놓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말로만 나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누누이 한두 가지를 전부 따져서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만 짚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것을 실무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실무국장이 바뀌어서 파악을 못하고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누구한테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게 방 국장의 책임만은 아니죠.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중반에 말씀드렸지만 200억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억원이 많다 적다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눈먼 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벤처기업지원자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2년까지 벤처기업을 몇 개 육성한다고 그랬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2002년까지 정부에서는 2만개…….
○ 정원섭 위원 그래서 여기 746쪽에 보면 '99 벤처자금지원업체해서 49개 업체에 154억원으로 돼 있는데 업체들의 면면을 쭉 보면 본 위원이 그 기업을 가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서는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벤처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등록돼 있는 991개, 819쪽에 보면 이게 과연 벤처기업인가, 전부 제조, 도매가 주로 많은데 뭘 보고 벤처기업기준으로다가 등록이 돼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벤처기업지원자금 200억원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 정원섭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991개가 벤처기업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 뭘 기준으로 해서 벤처기업으로다가 판단해서 여기에 등록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벤처캐피털사의 투자액이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용 총액이 10%이상, 이게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이상, 세 번째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하는 기업, 네 번째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해서 인정이 될 때는 중소기업확인등록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벤처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만 벤처기업지원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일단 벤처기업명단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업체의 내역에는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자금지원을 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의 기업생존율이 몇 %입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생존율은 지금 37%라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지금 벤처기업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코넬대 교수에 의하면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을 100만분의 6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무과장이 37%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처기업 한 개당 평균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60명 정도 됩니다.
○ 정원섭 위원 벤처기업 1개당 평균 고용자수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5.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생존율 10%에다가 고용자수 5.2명이면 1개 벤처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평균 고용률이 얼마가 나옵니까? 0.5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2월 9일 135회 임시회의 그때 주택건설 10만호를 건설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 10만호가 건설됐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벤처기업 1,000개 사업장육성, 주택 10만호 건설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00개가 됐는데, 주택 10만호가 됐는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1개의 벤처기업당 평균고용률이 0.52명이면 몇 명이나 고용창출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평균 고용인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내에 등록된 업체는 물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는 신설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이 요건을 갖추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면 고용인원이 평균 60명 나오고 참고로 저희들이 '98년도에 신설된 벤처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30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경기도내 통계자료입니다.
○ 정원섭 위원 경기도 통계자료가 그렇다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 그것보다도 우선 벤처기업이 향후 신설돼 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소위 국제적으로 벤처기업의 대가라고 하는 코넬대 교수의 말은 6/100만이라는 얘기는 벤처기업이 살아서, 다시 말해서 나스닥에 상장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돼서 벤처캐피탈에서 돈도 받고 그래서 상장되고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물론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명단이 991개로 나와있고 또 벤처기업 자금이 49개 업체에 154억원이 나가있는데 이 벤처기업이 정말 가짜 벤처기업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 경기도에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자금지원도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자금지원이나 사업장 육성이 업무보고서에서 연초에 하면 그것이 끝까지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챙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신용보증조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아울러서 지적드립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 신현태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공업지원과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중대기업의 본사를 경기도로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지금 표방하고 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신현태 위원 구성은 돼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이 정책을 저희가 생각하는 배경은 외국의 투자업자들이 한국에 자금을 투입하는데 지금 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금융이나 통신의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의 투자가들이 그냥 와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장은 경기도에 있으면서 본사는 서울에 설치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성공시켜본들 본사 소재지로 투자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업체의 본사를 가급적이면 공장이 있는 경기도로 끌어오자 그런 배경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외자유치실적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로 끌어오자는 얘기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실적관리 뿐만이 아니고 물론 실적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각종 지방세라든가 경기도의 세제확충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자의 외자유치실적을 우리 경기도에 올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후자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대기업의 본사를 경기도에 유치해야 된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보도된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정책으로만 나온 것이지 실행이 안 된다면 정책의 효용성이 무엇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신 위원님, 그것은 방안을 짜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실행단계에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 신현태 위원 용역 결과보고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아직 용역의뢰는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한지가 한 10일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결과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종료토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제가 경제투자위원을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비석 투자진흥관이 경기도에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제4대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완급을 구분 못하고 담당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결재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원시 이의동에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몇 %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현재 8.2%로 10월말부터 했습니다.
○ 신현태 위원 10월말로 8.2%입니까? 거기 지금 건축공사를 삼성물산 35%, 건축의 토목ㆍ기계 분야입니다. 대우가 25%, 동양고속건설이 20%, 국제산업이 10%, 서영이 10%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대우가 워크아웃이 된다고 할 때 25%의 지분은 어떻게 운영처리가 될 것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저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동도급 전체 구성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우건설이 워크아웃돼서 그 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동 계약 공동도급업체의 주계약자 중심으로 비율배분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도급자의 자율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공동도급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우가 워크아웃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그 차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지금 센터 건축공사 공정관리는 건설본부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만약에 대우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히 개입해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동도급운영요령을 참고로 해서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관리감독부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기일내에 철저한 시공을 통해서 완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노력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섭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신용보증조합의 행정감사시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대위변제한 업체의 재산가압류 이런 법적 정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회사에 관계되는 관계자, 임원이라든가 대표자의 관계인이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지금 199개 대위변제한 사항에 보증인들에 대해서 재산의 가압류라든가 대위변제 청구방안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런 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하나도 지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신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안녕하십니까? 경기신보 이종백 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섭 위원님하고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든 전부 담보능력이 거의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가압류를 치러 들어갑니다. 가압류를 치면 실제로 경매를 하고 나면 거의 저희가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워낙 담보력이 선설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14억원을 회수한 것이 거의 보증인들한테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채무자는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행방불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증인들한테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8억원하고 '99년도에 6억원하고 지금 14억원 이게 거의 90%가 보증인들에게 재산보증처분을 해서 해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채무자가 이중삼중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망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보증을 서줄 때 보증인한테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재산세 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 또 보증 선 사람의 등기부등본, 재산상태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징구서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저희들이 지금 징구서류를 전부 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증 서는 사람들이 친인척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시 주채무자가 사고날 때가 되면 보증인들한테 전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재산이 전부 도피가 돼 있고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보증인의 재산상태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보증 서준 업체가 대위변제가 났을 때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죠?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 신현태 위원 그 관리팀의 인원을 증원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보증인의 재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번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징구를 하면 비용 얼마 안 들이고 막대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보증사후관리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에 와서 보증사후관리팀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8건의 사고가 났는데 16건을 저희가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킨 실적이 있고 또 사실은 거의 건수가 삼천 몇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저희가 전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뗀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은 1년에 한 번, C, D, E등급은 3개월에 한 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보증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중소기업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돼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소자본 창업자금은 생계인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신보에서 설정을 잡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고 지금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해 가지고 3,000만원까지 담보설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 신현태 위원 지금 경기도의 벤처기업명단을 보니까 아까 991개로 보고가 돼 있고 10월말 현재로는 1,020개라고 돼 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이 1,020개가 넘는데 현재 벤처기업의 융자지원실적을 보면 49개 업체에 154억원 또 투자지원실적으로 엔젤마트를 운영해서 7개 사업장에 35억원, 투자진행 중이 12개 업체에 대해서 82억원 그리고 경기벤처펀드로 6개 기업에 23억 9,500만원 이게 지원실적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엔젤마트를 운영한다든가 벤처를 빼고 실제적으로 융자지원한 업체가 1,020개 업체 중에서 49개 업체라면 불과 벤처기업에 경기도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죠? 그렇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해 놓고 자금지원실적이 5%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총 9,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벤처창업자금이라는 명목을 200억원을 할당해서 지금 거의 160억원 정도 나가 있고 현재 한 50억원 정도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벤처창업자금은 지원조건이 창업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 3년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따라서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3년이 넘은 경우에는 일반운전자금이나 또는 창업자금이 아닌 일반 구조조정자금을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벤처창업자금 말고 다른 융자금을 받은 실적이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그것은 별도의 통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통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기업체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일반자금을 받았는지까지는 통계로 안 잡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금융기관에서 융자심의 올라올 때 이 기업이 벤처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그 표시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금융기관 조사자료에는 나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조사자료의 통계만 내면 월별로 통계가 돼서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통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자료를 정확히 내서 일은 열심히 하고도 실적이 5%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 이런 불명예를 안는 것보다는 실제로 3년이내에 창업한 회사에는 얼마얼마를 지원했고 또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의 얼마를 지원해서 벤처기업을 이렇게 도왔다 이런 실적을 가지면 도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죠?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내년도에는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벤처기업은 실적위주의 벤처산업 육성시책 또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 부족, 잦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잦은 인사교류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투자관리실장이 근 2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의 일관성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충고로 듣고 벤처기업에 대한 업무를 좀더 일관되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산자부 또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이렇게 서로 지원부서가 지금 따로따로 분산돼 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신현태 위원 이런 분산을 경기도에서는 상호연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관리업무는 중소기업청에 벤처지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지원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ㆍ도에 시달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마는 여기서도 중소기업청의 경기지청과 협의해서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시로 안내받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KOTRA라든가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체적인 협의체 구성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우선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산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네 개의 기관만이라도 분기별이라든가 월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호 연계, 상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만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믿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소관업무가 중소기업청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중앙부처를 저희가 월별 상호 연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지원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상호 연관의 중요성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일부 벤처기업의 자격미달업체들이 정부의 저리 벤처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 신현태 위원 그래서 벤처기업 뿐만이 아니고 소자본 창업이라든가 중소 소상공인지원제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악용해서 브로커들이 날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그 내용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신현태 위원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실제로 본 위원한테도 지역의 중소 상공인이 또 벤처기업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 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어느 업체를 위원님이 하나 소개해 주시면 거기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러면 빠르다는데 그 업체를 아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 위원에게 업체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소상공인, 이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는 브로커들이 현재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이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 정보통신부, 중기청, 지자체, 또 신보 이런 관련기관에서 분기별로 또 월별로 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력이라든가 사업성의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기업성을 평가하고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후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간면 이렇게 브로커가 날뛰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여부를 검토한 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경기도의 벤처창업 중소기업인들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브로커를 통하면 빨리된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신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담당 집행부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면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현재 6,209억원이 한미은행에 지금 입금돼 있죠? 한미은행에 예금돼 있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맞습니다.
○ 신현태 위원 대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료 6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이 나와 있죠?
○ 투자진흥관 방비석 네, 맞습니다. 대여라고 돼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거기 운전자금은 빼고 구조조정자금이 6,509억 2,700만원 중에서 한미은행에 6,209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네,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도하고 시ㆍ군 자체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통보하는 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인데 그에 반해서 구조조정자금은 국가에서 돈을 저희들이 차입하는 형태로 해서 대여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우리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대여를 하고 우리는 국가에서 빌려오는 그 조건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대여로 예금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원결정 통보를 하게 되면 대여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대여라고 했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국가에서 빌려온 금리 그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금리를 가급적 조금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 금리로 해서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도록 한미은행과 협약을 했고 대출시에는 대여금 금리 그대로 이자를 받도록 협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대출시에 대여금 금리가 7.3%입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현재 6,209억원 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이 얼마 대출이 됐습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5,239억원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예치한 금액이 6,209억원이고 5,200억원이 대출되면 1,000억원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자료보고를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6,209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은 그동안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최장 8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자금이 나간 수치를 얘기하고요. 방금 5,239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운전자금지원을 금년 들어서 한 실적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현태 위원 제일은행에는 8.3%의 금리로 해서 300억원을 예치해 놓고 경기은행에는 7.3%짜리로 대여해 놓고, 6,200억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가지고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미은행이 승계받았는데 물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변제 못받고 있는 돈이. 지금 한미은행에 이렇게 우리가 대여금까지 6,200억원씩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자금 반환하는 문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용보증조합의 이자반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한다고 해놓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금고라는 이유때문에 많은 금액을 예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당장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한다면 한미은행 행장이 도지사를 만나러 와서 신용보증조합이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문제되는 이자보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자보전문제, 신용보증조합의 출연문제 등도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제일은행이나 농협으로 바꾼다고 하면 한미은행에서 금방 뛰어올 것 아닙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자금 6,200억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여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예금을 하면서 예금금리 그대로를 대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은행에서는 그 돈이 대출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한 푼도 이익이 안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이 아니고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융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6,200억원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8년동안 융자가 나가있고 금년 목표 중에서 아직 대출이 안된 것만 지금 은행에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것은 1,300억원 정도입니다.
○ 신현태 위원 1,3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00억원을 1년동안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 1,300억원이면 은행지점의 총 여수신 자산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3개 금고가 1년동안 운영되는 총자산입니다. 아주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무기삼아서 경기도에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오늘 날짜로 딱 끊어버리고 다른 은행으로 돌려서 이런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진흥관 방비석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경기신보에서 손실된 원금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은행에서도 신보에 4억원을 출연해서 보전하기로 한미은행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보나 중기센터에서 종전에 경기은행에 맡겼다가 손실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구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금고를 농협하고 한미은행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게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잘 해준다면 기금도 늘릴 수 있고 또 많은 기업에게 혜택도 줄 수 있습니다. 1,000억원에 대해서 금리 1%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많은 금액이죠. 그 금액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도민들이 박수를 보낼 일입니까? 박수받게 일좀 해주십시오.
○ 투자진흥관 방비석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비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 공업정책수립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설희석김효정류덕선이오남정귀영정인봉부좌현정원섭신현태정장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영학지방행정주사 최승원지방행정주사보 이선열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투자진흥관 방비석공업지원과장 김기태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
○ 출석참고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세훈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국장 이종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