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999년도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1999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5회 정기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현지확인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 위원장 박상현 박광석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부장 박광석 네.

○ 위원장 박상현 백승화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1부장 백승화 네.

○ 위원장 박상현 이화순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2부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박상현 모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경기도 건설본부장 최승대. 총무부장 박광석. 건설1부장 백승화. 건설2부장 이화순.

○ 위원장 박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99년 10월 29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국 건설2부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엽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방향, 주요사업 추진사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3쪽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연초 저희 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건설본부가 추진하였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국가간선도로 기능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시설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나누어 총 5조 3,121억원을 투자하여 76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 시설을 확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당∼오포, 단월∼도계 등 6개 사업 81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당∼오포간 도로공사 구간 중 광주군 오포면 지역 주민의 버스운행로 확보를 위한 over Bridge설치, 시점부인 능평교차로와 신설국도 43호선 능원교차로까지의 도로연결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5,48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별로 장기 2003년까지 24개소를 확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2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양여금 사업으로 홍천우회도로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양곡∼길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곡수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일∼진목간 확포장 공사 등 2건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안성교와 고당교 재가설 공사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병점∼망포간 확포장 공사외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안성∼보개간 확포장 공사외 3개 사업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병점∼망포, 가남∼점동, 강상우회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장별 안전관리와 설계ㆍ시공ㆍ감리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기상여건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절기 공사중지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위험도로 및 구조물 개선으로 완전한 도로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34개소에 223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도, 사리도,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굴곡부 개량,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117개소에 대한 포장도유지관리 사업은 102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이며 교량재가설, 교량보수, 안전진단 및 점검 등 110개소에 대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은 79건이 완료되었고 3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리도 사업은 7개 사업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마무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량유지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교량대장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주요교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유료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통행량 증가로 인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선암IC 진출입로에 RAMP를 설치하고 있으며 유료도로의 수익증대 등 안정적인 통행료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3월 18일부터 경차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예매권 구입없이도 요금소에서 통행료 할인혜택이 되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요금인상 및 구조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적차량 단속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으로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59명의 단속요원을 활용하여 4개소의 고정검문소와 2개반의 이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0일 현재 28만 3,000여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과적된 차량 558대를 적발, 이중 388대를 차적 기관에 이송 또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170대는 차적조회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고정검문소는 과적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으나 불법차량의 검문소 우회 등으로 단속효과가 미흡하여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단속효과가 미미한 고정검문소는 점차 단계별로 폐지하고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등 과적근원지에 대해 과적금지 홍보물을 배부하여 계도를 실시하고 검문소 근무직원에 대한 부조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순찰근무의 확행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도에는 746억원을 투자하여 일반하천과 수해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구별하여 13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하천 개수공사는 5개소로써 서정천은 공사 완료되었고 곡릉천 하류 등 4개소는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소의 수해하천 복구공사는 늘노천 공사가 완료되었고 고산천 등 5개 사업장은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곡릉천과 청미천 등 2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모두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하천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보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수해하천에 대한 조기 완료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우기전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구리시 토평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14.5㎞ 구간을 '86년부터 내년도까지 1,775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저수호안 정비, 도로개설 및 고수부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 중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에 소재한 팔당지구는 금년 9월 공사 완료하였고 덕소 삼패지구는 내년 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나 시민사토 반입 부진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현재 36%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사제방 지구는 내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인가를 위하는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용역과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도서 CD-ROM을 제작하고 시민사토 반입 부진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공기내 사업준공이 어려운 덕소 삼패지구의 사토반입 비용지원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도내에 산재한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 등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이의동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1년 7월 준공목표로 금년도 2월 삼성물산외 4개사가 공동도급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월 27일 공사착공, 현재 지상 6, 철골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조기 개통과 관련하여 금년 4월 10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수원시와 주 진입로 개설공사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에서 개설추진 중인 주 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 2001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중기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완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00년 12월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 진입로 공사를 2000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공자, 감리자, 업무담당자의 역할강화 및 실명제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수련원 건립입니다. 도산하 공무원의 직무개발과 연찬을 위한 세미나 등 수련시설과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96년 12월 31일부터 금년까지 20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공무원수련원은 소방서, 안산시,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의 검사를 거쳐 금년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여 11월 1일자 관련부서인 본청 총무과로 시설물을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9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인 도립선감청소년 수련마을은 '97년 4월 2일 공사착공하여 내년 1월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 73%로서 체육관 내부벽체 및 금속창호 공사와 진입도로의 토공 및 운동장, 수영장에 대한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14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인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은 '96년 12월 26일 공사착공하여 공사시행 중이나 이주대책 관련사항 추진이 지연되어 금년 11월 1일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립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공사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7월 완공목표로 사전점검제 실시 및 안전관리로 견실한 시공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장 건립부지내 6세대의 이주대책이 종료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석산부지 정리복구사업입니다. 석산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의 완벽한 복구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안양석산부지 정리복구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사업을 종료하여 9월 7일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11월 8일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도본청 회계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시험실 운영입니다. 품질시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질, 콘크리트 분야 각각 1명과 포장 2명 등 분야별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6월 3일부터 공사현장 품질시험 FAX 신청제를 운영하여 12월말 현재 코아채취, 들밀도 시험 등 95건을 처리한 바 있고 300부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시험 처리결과 요구시 이를 열람 공개할 수 있고 '99년 4월 12일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토질, 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한 품질시험 등을 통하여 4억 2,900만원의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시험 신청자의 불편해소와 시험수수료 징수 증대를 위해 공사현장 품질시험 FAX 신청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서 2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공사발주 대상 10건 중 상반기까지 8건이 발주되었고 미발주 2건은 1회 추경시 계상되었던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관계로 하반기 발주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도로보수 장비 중 일부 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한데 적기적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가장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본부의 기구조정 및 개편에 따라 중기조정원 부족으로 일부 장비가동이 부진한 실정인 바, 장비별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활용성이 낮은 보유중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과적차량 단속활동의 개선대책과 단속요원에 대한 기강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적근절을 위해 4개소 39명으로 고정단속과 2개반 20명으로 이동단속을 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해 단속현장에 대한 수시순찰과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넷째 담합입찰 등 불공정 입찰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투명성 있는 계약 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제한적 최저 낙찰제 폐지하고 모든 공사입찰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인 소규모 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99년 10월 4일부터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공사는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OMR 카드 활용 입찰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전단계가 전산처리되는 전산입찰제를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가 대외에 발표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99년 4월 12일자로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개 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현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제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승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께 그 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박광석 증인과 백승화 증인, 이화순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감사와 조사의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1항 및 4항에 의해서 요구와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류제출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좀더 내실있고 정확한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실이 적은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의 한 예로 자료 전체가 작성자나 확인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도장이, 작성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는 물론 국가기관이나 경기도 자체의 감사를 떠나서 우리 도민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감사를 해서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물론 여러 곳에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의문된 자료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자료 26쪽에 보면, 하단에서 셋째 줄입니다. 용암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낙찰가격이 5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1%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보다. 그런데 %가 과연 맞는 것인지 낙찰가격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연 이 가격으로 한다면 81.4%가 되어야 이 가격이 맞는 것이고 %로 하면 71.4%로 하면 5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성자나 확인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의없는 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박광석 총무부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일괄질의인데 지금 답변해야 돼요?

김강선 위원 이거는 우선 하고 나가야 돼죠.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 총무부장 박광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제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작성자, 확인자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용암천 수계 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리고 답변은 여기서 본부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들도 다 각자가 원칙으로 하고 총괄적인 질의가 있을 때 본부장이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 본부장님에게 성실하게 해서 이런 자료를 드려야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성실한 보고도 있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감사자료까지 불성실할 때에 과연 과장이나 담당자, 또 부장님들이 평상시에 어떤가 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좀더 성실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의 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건설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최승대 건설본부장의 성실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발주건설 공사중단 관련사항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 시공업체인 공영토건의 경영악화로 인한 법정관리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98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8개월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13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위원으로서는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건설공사장이 안전상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데 대해 부심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건설본부장은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장의 공사중단 장기 동안 안전점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지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본부가 발주한 다른 공사장에서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적차량 단속 관련사항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여부는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익근무요원 등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전년도 동기대비 16% 감소한 558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과적차량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부조리 근절을 위해 138회에 걸쳐 순찰을 실시하고 연인원 1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의 과적차량 단속노선의 66개소에 이르고 단속요원이 59명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세 번밖에 순찰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한 순찰이나 교육이 명목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반에 대한 순찰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98년과 '99년도에 발주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고당교 재가설공사 등 3건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지방도 325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1회 설계변경을 하였는데도 사업비가 계약금액에 20%를 훨씬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든가 아니면 업체위주의 봐주기식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에 건설본부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공사금액, 건설업체, 공사착공 준공날짜, 발주 미발주 등 확실하게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최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 공사에 즈음해서 삼패동에 604-1번지, 605-1번지, 절개지 일부 포락 복구사항 원상 복구가능 미금시에서 '90년도에 11월 6일날, 그때는 미금시입니다. 허가가 나왔고 삼패동 606번지, 605번지, 590-5번지, 590-2번지 절개지 포락지역은 수해 복구차원에서 원상 복구가능하다고 미금시에서 '91년 25일자에 허가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21쪽 안양 석산 정리 및 조경문제에 대해서 비탈면 조경복구 32억원에 대행업체부담이 동아건설, 대림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물을 해달라고 제가 '86년 '87년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투자유치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조경문제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에 나무는 소나무로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청소년 야영장 건립현장에 감사를 갔었는데 당초 이주대책지역 525-4번지의 일원문제 이거를 다시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각종 건설공사 36개소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양식이 각 공사현장마다 제각각이고 어떤 경우에는 총계조차 없어서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장안교 가설공사의 경우 토공의 평판재하시험 240회 중 불합격이 9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문호간 도로공사에서는 노상 현장밀도 종목의 시험횟수 276회 중 19회가 불합격되어 있고 노체 현장밀도 종목은 211회 중 13회, 되메우기 구조물 뒷채움 부분의 현장밀도 종목은 215회의 시험 중 10회나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의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된 종목의 현장밀도나 평판재하시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각 공사장별 품질시험계획, 대비 품질시험 실시실적을 보면 본오∼오목천간 도로공사의 경우 선정부분에서는 72 대 22,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4,973 대 282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동교 재가설공사는 계획 2,447회 중 실시 775회이며 분당∼오포간 도로공사는 계획 2,381회 중 실시 6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공사장에서 품질시험 실시실적이 계획된 수치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처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본부장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 이운구 위원입니다. '98, '99년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도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변경내용이 현장여건변화, 물가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물가변동은 그렇다치고 현장여건변화는 주로 지하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는데 지하를 10층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1층 정도인데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설계변경 지양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건 간단한 수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품질시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험계획 횟수보다 많은 게 있고 우리 위원님은 적다고 하지만 많은 게 있고 어느 건 터무니없이 적은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계획해서 실적이 많은 이유는 뭐고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된 건수가 무려 토공, 레미콘 뒷메우기 해서 550건이 됩니다. 550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없습니다.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이 초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 매송∼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무려 214건이 불합격되었는데 특히 이 도로가 이렇게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해 및 재해로 인해서 지방도를 보수, 보강사업을 하는데 왜 보수, 보강사업을 시ㆍ군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구나 건설본부는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부지소 다 있는데 왜 지방도 보수, 보강사업을 시ㆍ군에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것은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도에 건설본부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지 본 위원은 묻고 싶으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문건이 뭐냐면 현대가 자체 용역을 줘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주로 내용이 댐이 부실하다는 얘기와 우기 전에는 절대 시공하지 말라는 게 아주 용역 문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는 우기 전에 시공을 하다가 그러한 재해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우기 전에 공사를 해서 재해를 초래했다면 이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자기네가 줘서 우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유료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이 우리가 상환해야 할 돈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왜 저번에, 위원으로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왜 10% 인상할 때 경기도 유료도로 톨게이트만 유독 800원으로 그냥 놔뒀었는지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강조했던 대로 청계옆에 수원방향 우측으로라는 안내간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53.8%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을 매일 아침 계속 통과하는데 이제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역으로 해서 지하도를 통해 화성 봉담을 간다는 거는 이건 지옥같은 통행로입니다. 그런데 봉담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안내만 해놓으면 반드시 청계 다음에 안내간판을 해놓으면 통행료 수입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북부쪽에서 도청 찾아오려면 헤매고 오는데 도청, 도의회, 화성, 봉담, 수원 이걸 넣어서 간판을 해 가지고 그리로 유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53.8%가 아니라 뭐 500%가 늘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거를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의 의견인데 경기도 톨게이트 직원들이 인사를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 때 명랑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은 줬지만 간섭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설 보유장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보유장비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장비는 주로 어느 곳에 투입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장비 구입일자를 볼 때 '8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아주 천차만별인데 일단 노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된 장비에 대한 대책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 가동률을 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워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유장비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예산은 얼마고 혹시 이것을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은 얼마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임성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산리 청소년 야영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머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이고 누가 들어오려면 인사하고 들어와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50년을 거기에서 살면서 나는 이집 아니면 여기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집을 고집하다가 치매 중풍을 앓으시고 정신없이 돌아가셨어도 그집을 고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이주하게 되면 이주하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비록 우리가 볼 때 남루한 집일지 모르지만 살다가 이주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계획을 세운다면 이분들의 욕심은 여기에 행정적인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그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별거 아니예요. 단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입주하고자 하는 이주장소에 세 집은 도로가 확보되지만 마지막 집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입로 확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주코자 하는 데가 다른 데 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복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건을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실히 이행하고 노력하고자 한다는 게 보통 상투적인 답변이지 그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맨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 확보하고 진입로 확보하고 복토문제 확보하는 거니까 이것을 아주 확실히 하겠다는 도장을 찍어주든지 이런 민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이따 오후에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에서 품질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품질관리가 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건설도시위원들께서는 직접 품질관리시험을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건설도시위원들의 직접 참여하에 품질관리시험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서류로 받아보면 아주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도로건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품질이 나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걸봤을 적에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안교같은 데는 정말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보고서 건설해야 되는 대교인데 거기에서 품질이 나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걸 봤을 적에 그 대교는 정말 한 번이나 대교를 건설하지 두 번도 못하는 그런 대교입니다. 그런 대교를 품질관리가 나빠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품질시험하는데 우리 도의원이 참여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를 보면 시기적절하게 도로보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에 도로보수를 하면 타마그의 접착강도가 약해 가지고 그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적절히 선정해서 도로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발주공사가 '98년부터 '99년도까지 10억원이상의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10억원이상 발주한 것이 경기도의 업자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서울의 업자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각종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건설장비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 봅니다. 제가 외국에 시찰을 한 번 가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는 공사를 70%이상 시자체공사로 하고 있고 자체장비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있으나, 이게 지금 운행일지를 제가 봤으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활용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 도민들이 길이 지금 장마가 져서......, 도에서 건설장비가 나가서 잠깐 밀어주면 교통체증도 잃지 않고 여러 모로 좋을 텐데 장비만 갖다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 예산을 도대체 지금 어떻게 소모하는 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에서 소모를 하는 건지 달리 활용을 하는 건지 엄격히 따져보면 이 건설장비에 예산은 문제점이 많아요. 1년에 몇 번 활용을 하고 예산만 잔뜩 작성하고 인건비부터 볼 적에 이게 낭비장비가 아니냐. 도민이 필요할 적에 쓰는 장비지 이거는 뭐 세워 놓고서 보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일반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같은 이런 걸 사서 쓰는 것보다도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쓴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장비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마 작년도에도 건설본부에 가서 감사할 적에 장비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대충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장비가 그냥 아주 서 있습니다. 일지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많이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녀보면 도에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촌에 정말 우마차라도 편하게 다니고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장비를 투입해서 활용을 해주시고 예산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관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요청한 것은 지난 번에 현지방문에 가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보면 하여간 품질관리에 대해서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한층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매스컴에서 너무나 건설본부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밀도가 여러 모로 부족하고 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내년도 현장관리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따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 하남출신 최용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최승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본 위원의 요구자료, 다수인 반복 민원처리 현황하고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처리현황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다수인 반복 민원처리 현황과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처리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수인 민원처리 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검토 중 또는 협의 중 또는 불가피하다, 물론 완료됐고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행자부나 감사원 지적의 처리결과와 비교해 보면 행자부 또는 감사원 결과에는 완료 또는 추진 중, 추진 중 내용도 보면 상당히 진도가 빠르고 긍정적이고 물론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또 상식에서 벗어난 민원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하지만 두 가지의 큰 타이틀을 놓고 볼 때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지적받은 처리결과와 너무 차별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행자부나 감사원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그에 반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경기도 9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수인 민원과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균등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수인 반복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98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그 다음에 '99년도는 75건입니다. '98년에 비해서 금년에 다수인 민원이 3배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 또는 민원인과 전화통화도 했고 현장방문도 몇 군데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재근 외 786인으로부터 11월 18일에 접수된 탄도∼송산간 도로와 관련하여 서신면 상안리 소재 신흥사 앞 통과노선 선형변경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신흥사 사찰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선형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것입니다.

현재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민원처리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돼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월 7일에 용인에서 김종성 외 107인으로부터 묵리∼학일간 구간내 도로 확포장 옹벽 약수터 설치요망, 이 민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옹벽 약수터 등은 도건설계획과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접수된 박화영 외 5인 화성군 송산면 봉가2리 이것은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매송∼송산간 도로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 요청, 이것은 통화를 해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도로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보상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가 시공사와 협의토록 통보를 했다, 과연 현재 시공사와 민원인과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월 15일에 접수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4월 21일에 또 했습니다. 4월 21일에 또 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와 협의토록 통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인 원삼면에 임원규 외 96인으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1월 25일입니다.

고당∼수산간 구간의 선형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두창리 앞 부락으로 신설되는 도로노선내 선형변경요구 그런데 1월 28일에 처리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한 가지 답은 상대 민원발생으로 선형변경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날 답을 한 것인데 또 한 가지는 토지이용상황, 자연적인 여건, 신규전입민원, 도로시설구조령 등 제반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답이 나왔는지 이 문제 그리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3월 18일에 박경하 외 10인으로부터 양평 서종 문호리,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문호리 구간내 도로 높이를 현재보다 높이지 말 것을 청원, 도로가 진짜 무지하게,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하는 분들도 지장을 받고,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북한강의 50년 빈도 홍수위로 계획고를 조정,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답변인데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북한강 50년 빈도라고 하지만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팔당댐이 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남시 창우동 이용재 외 6인으로부터 10월 6일에 접수된 것인데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영업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었지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본부의 본부장님도 뵙고 1부장, 팀장 가서 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보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사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시에 가서 부시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도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라, 건설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옛날에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으란다고 도대체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현재 7가옥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는데 그 공사가 2003년도 3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 4년 동안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발주처인 건설본부 측에서 중재를 하든지 시하고 건설사, 시공사, 민원인 해서 3자, 4자 대면을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다 모아놓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개별 접촉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빼놓고 하남시청과 시공사, 발주처 3자가 만나서 심도있는 대화를 해서 그것을 본부장께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김윤배 외 12인으로부터 4월 7일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양평 청운면 비룡2리,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벼농사 추수후 공사 시행토록 기간연기 요망했는데 처리결과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연기가 불가하다, 그러면 4월 7일에 모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했을 때는 이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모를 꽂았습니다. 이것은 딱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모를 꽂고 나서, 모내기를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민원인이 듣고서 모심어 놨으니까 벼 추수하고, 벼 수확하고 나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지요. 그런데 홍수피해 예방전에, 그러니까 우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발주처나 시공사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듣기보다 앞으로 우리 발주처인 건설본부에서 경기도 어느 곳곳의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농민들한테 모를 심고, 4월에 모심고 7월에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전, 최소한 모심기전 이런 것은 민원인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통보해서 괜한 고생 안하고,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 대곶면 상마리 대곶중학교 차성현 외 46인으로부터 6월 3일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양곡∼길상 관련 대곶중학교 좌측면에 방음벽 70m 연장설치를 해주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결과가 현지와의 부합 등 검토후 처리예정임을 통보, 그래서 본 위원이 대곶중학교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결과 6월 3일에 민원을 냈고 건설본부에서는 6월 11일에 현지와의 부합 등 검토후 처리예정임을 통보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이 건을 김포교육청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또 김포교육청에서는 어제, 그제 11월 28일, 11월 29일 양일 간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도 나오고 그 전날도 학교에 와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그렇고, 왜냐하면 학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와 바짝 붙어서 이것은 방음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 면학분위기에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 3일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11월 28일, 29일 약 6개월 만에 그것도 김포교육청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다가 Yes, No라는 어떤 답도 없이 갔다, 문제는 6월 3일에 민원, 이것은 민원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절대 소음이 있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은 속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6월 3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반년이 지난 후에 그때 김포교육청에서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민원을 받은 건설본부장께서 이것은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첩시킨 김포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위원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향후계획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에 화성 비봉면 쌍학1리 성승모 외 39인으로부터 접수된 민원내용은 "하천에 설치된 지장물 제거 및 조속히 사업을 추진" 했는데 처리결과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나중에 답변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최용갑 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간 것도 있고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따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진행상황, 향후계획, 안 된 것은 안 되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민원에 관계되는 심도있는 질의를 최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대비에 노고가 많음을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공사나 교량건설사업에 건축공사 등에서 시공할 때 공정과정에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앞서도 몇몇 위원님께서 품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실로 판정되어서 재시공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업체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벌점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공사에 입찰할 때 어떤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역시 각종 도로건설공사, 하천복구공사, 건축공사할 때 보통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 참여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말로만 지분참여할 뿐이지 업체가 시공참여는 안 하고 그냥 들러리에 그치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현장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정말 지분도 참여하고 시공도 참여하는지 건설인력 투입현황이나 건설장비 투입현황을 서류상으로 확인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선암IC 진출입 RAMP 설치로 인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양재동으로 진입하는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의왕에서 과천간, 과천 종점 구간에서 우면산 터널공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촉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대미술관 지하에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니 없니해서 지연하는가 본데 우면산 터널공사를 조속히 하면 수원이나 의왕 이쪽 주민들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면 유료도로 수입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과천시에서는 관문교통 입체교차로 공사를 46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착공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5억원을 도비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 과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천에 거주하는 차영기 단국대학교 교수께서 본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 위원회에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과천 종점 구간에 우면산 터널공사를 조속히 서울시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질의 때마다 언제한다, 언제한다 답변만 들었다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안양석산부지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처리현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안양석산관련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민원이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은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열네 번째 민원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황미애 씨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열다섯 번째 민원인 안양시 석수동 정국동 씨의 민원입니다. 이것도 '99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받았고 공사도 완료되었는데 민원처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차승남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동두천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의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발췌하다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주민 그리고 구리시 주민들 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로 장기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해서 15m 이내에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면제시키자라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85㎞에 불과한 과천과 의왕간의 고속도로는 수입이 전혀 없게 되어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화성 봉담읍까지 구간에 유료도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간을 유료도로화 하여 자동차 전용고속화 도로로 의왕∼봉담간 유지관리비를 이용자들이 부담케 함으로써, 도로관리비용을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자연적으로 해소시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봉담간 전 구간을 유료도로화로 추진할 경기도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의 평균 공정률은 12.8%이고 지방도 확충사업 24건 중 준공된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 또는 공사 중인 것으로 공정률이 최소 3%에서 94%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의 공정률도 평균 82%로써 대다수의 건설사업들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이와 같이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공정률이 부진함에 따라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규모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설본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차승남 김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현지감사갔던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화순 건설2부장님이 거기 총괄담당이죠?

○ 건설2부장 이화순 네.

김영길 위원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최승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설에 대해 질의하는데 지적사항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일부 사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을 답사하는 시점에서 볼 때에 한 가지만 보면 경사진 하천바닥에 물이 휩쓸려 공사한 지도 얼마되지 않은데도 몰탈이 보이는 바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강력히 지적을 드리면서 감독이 너무 소홀했다 이것을 집행부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사진 하천바닥이 길이로 이렇게 길게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감독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행부 담당직원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1년도 아닌 불과 한두 달 이내에 공사한 이런 하천이 하자가 발생됐다. 이것은 왕사 콘크리트의 배합률이, 물론 적절한 어떤 퍼센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물도 많이 휩쓸지도 않고 고랑이 약간 내려간 것을 제가 봤는데 그대로 모래가 몰탈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우리가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기산종합건설 담당책임자한테 그것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했더니 여러 가지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하도급 업체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부도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어느 업체였었는지 우리 최승대 본부장님 이따가 답을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은 공사지만 앞으로 경기도 사업을 하면서 협력업체로서 이것은 걱정이 염려된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입찰을 볼 때에 협력업체로 가입이 되더라도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써는 물론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하천 설계 중에 최소한도 YMS 정도는 설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서 무근으로 해서 균열이 가면 얼마가지도 못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하천공사가......

○ 건설본부장 최승대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무근으로다가 처리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지 이것도 답을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결과가 없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 하천바닥 두께가 20㎝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지반도 단단하고 바위가 바닥에 깔려 가지고 10㎝만 해도 금이 안갈 정도인데 20㎝에서 균열이 갔다면 일반 연약지반같은 하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설계두께가 20㎝밖에 안 되어 있었는지 이것도 의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야영장 급식소 바닥타일을 보면 노면이 물론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자가 조금 하자가 생겼습니다마는 수평내지는 경사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인 것을 봤습니다. 항시 급식소 수돗가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상당히 주변환경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데나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산 산책로 도로가 다른 현장이나 연수원, 청소년수련원이나 다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등산로가 대부분 계단 아니면 편리하게 포장이 대략 되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둔다. 물론 산림욕이나 흙냄새를 우리가 맡기 위해서 설계를 자연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점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눠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시면서 일본말을 쓰셨는데 그것을 평탄작업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매송∼송산간 수의계약건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미비하고 늦게 돼서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 갖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을 몇 번 가 봤었습니다.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민원인을 하나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 말씀이 매송∼송산간 306호선 지방도로 공사기간 중 비봉면 삼화리 산 69번지 절개지의 용지보상을 그 당시에 평당 2만 7,000원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미비로 본 공사를 지연하면서 공사완료 슬라이딩인 하자가 생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주인으로부터 '99년 8월부터 계속 건설본부에 원상복구 및 현지시가로 용지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해결이 안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본부장님 지금 갖고 계십니까?

63쪽을 봐 주실까요. 이것은 작년에도 미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어가며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진짜 감사의 자료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생각하고 한 건지 그냥 졸다가 한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매송∼송산간 확ㆍ포장 공사가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입찰을 했어요. 그때 공개입찰에서 고려개발 외 수성, 호성, 남양진흥 4개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매송∼송산간 확ㆍ포장 공사를 그해 12월 17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한 공사장에 2개 업체가 저기하면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거기에 삼풍건설 1개 회사가 연고권도 없어요. 연고권도 없는데 수의계약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63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고려개발(주), 수성산업, 호성종합건설, 남양진흥기업, 삼풍건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5개사예요. 그런데 선정경위는 화성군에서 발주하여 시행 중인 광역상수도 5단계 1관로 공사가 지방도 306호선 매송∼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간 17.2㎞ 중 우회계획 구간을 제외한 기존 도로구간에 7.4㎞ 중복되어 상기 고려개발(주)외에 3개사 호성종합건설, 수성건설, 남양진흥기업에서 상수도 매설공사와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병행되므로 2차선 도로구간에 2개 업체가 투입 시공될 경우,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풍건설을 넣고 밑에 선정경위 설명에는 삼풍건설을 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여기는 고려개발, 수성산업, 호성산업, 남양진흥 또 여기 수의계약 발주경위에는 '96년 11월 11일 그리고 또 여기는 삼풍건설은 없어요. 이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본부에서 이 자료로 감사를 받으려고 제출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속된 말로 본 위원이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해주면 된다는 의미에서 해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건 이따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자료가 많이 잘못됐고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성균 위원이나 김영길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함께 하였으면 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장께서는 설계시에 과업지시에 있어서 내용을 다 아시고 사실 전부파악을 해서 현시점에 맞는 과업지시를 해야 정확한 설계가 나오는데, 물론 중간에 인수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세 분의 부장님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노하우가 많으시고 한마디로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현장사항을 좀더 파악을 하시고 정말 훤히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현장점검도 부장님으로서는 몇 번이나 가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사실 물론 거기에 책임자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자보다도 몇 백배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현장지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6월에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신축공사 현장방문시 공사실명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좀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과연 검토하였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부터 '99년까지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또 도 종합감사에 대하여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지적된 사항이 29건입니다. 대부분 검토하면 설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또한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또 여기에 도 종합감사, 그 이전에 실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꼭 감사에 지적돼야만 보상도 하고 설계변경도 되고 배상도 받고 또 벌점도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만약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그냥 감리업체나 이런 데에 이득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또 설계 적정성 여부 이런 현지에 시공을 하면서 검토해서 그 부서에서 지적할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석산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 14만평에 대한 복구 및 조경사업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98년말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개 회사와 감리업체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9월 7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1월에 민원이 2건이나 있습니다. 완전히 잘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민원해결을 했는지 그 내용 좀 밝혀 주시고 또 금년 11월 17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안구청으로부터 인수인계한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10월에 현장검증을 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인수직전에 현장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품질검사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시험을 해서 건설현장에 건실함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인원이 다 되어 있어요. 장비도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14만평에 대한 도의 재산을 우리가 업체로부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감리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믿고 안 했다하는 변명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 전에 과연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실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떠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에 석산조경 및 복구사업에 대해서 기간연장이라든지 또한 감리에 부실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또 공기 등 여러 가지 감리에 부적정적인 요건이 발생해서 지적을 몇 차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그렇다면 감리업무를 위법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4및 5항에 또 동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 의법조치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치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이런 위법이 있음에도 안 했다면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법조치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 조치사항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양 석산지구는 저희가 금년 3월 23일 제135회 임시회때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석산부지에 접한 하천둑에 토사가 노출되어 우기시는 토사유출이 우려됨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복구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더 가치있는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달라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적합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셋째는 식재된 각종 수목들이 하절기에 잘 자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넷째는 조경수목들이 현지의 여건과 토질 등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하기 바란다, 다섯째는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완료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이러한 저희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현지확인한 결과는 아직도 하천제방을 하지 않고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조치사항 요구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였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이것이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은 우리 건설본부의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로 넘어갔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도민의 재산을 이렇게 건설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이것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미비점을 전부 완료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마땅한 건데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이런 미진한 부분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사항의 답변을, 물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또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또 현장에 우리가 조치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답변을 줘야지, 한다고 그래 놓고 안한다 이것은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 제가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발주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요청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공사가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악과 준공이 지연이 될 수 있고 공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지체상금 부과를 많이 했을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본부가 보면 공사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98년도, '99년도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본부에서 봐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안낼래야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이 지체상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를 받아서 그 지체상금을 지금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도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역시 교육을 강화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쪽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작년 집계로 보면 공익요원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한쪽으로는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현재 사고건수는 얼마이며 사고건수 건대로 분리해서 무슨 형사입건이 됐다든지 어떤 처벌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지점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너무나도 사고가 많고 심지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봐주기식으로 해서 승용차까지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에 작년도에 감사결과와 대비해서 결과를 좀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문제는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자료 26쪽에 10억원이상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사업명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찰업체가 영토종합건설주식회사인데 사업명을 보면 동그라미만 셋 있습니다. "○○○ 공사"라고, 보니까 낙찰률도 상당히 높이 받았는데 90%나. 14억 1,884만 1,000원인데 간단하게 답을 주시지요. 길은 게 아니고 업체별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련 공사이기 때문에 비밀사항이라서 위치를 밝히지 못하는, 하천공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못 밝힙니까?

(「이게 여기저기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설본부에는 유독 본부장부터 관계관, 관계자, 담당자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의회 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우려했는데 대과없이 본부장이 잘 수행하고 계신데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직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모든 과업을 인계받고, 업무를 인계받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 바뀌고, 어제 왔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거기에 책임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복궁에 담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원군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하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현 직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업무수행과 지식과 모든 것을 겸비해야 된다, 또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전임자든 전전임자가 잘못했든, 계획을 했든 어쨌든 간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도 그 정도면 되겠지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대행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강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작성자와 확인자 누락, 일부 계수 불명확 및 오ㆍ탈자 발생, 제출내용의 부실 등 미비점이 발생한 데 대하여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할 경우 정확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공사중지 기간 중 실시한 네 차례의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사중단 기간 중 실시한 안전점검사항과 공사중단으로 부진한 공사의 만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97년 6월 14일 공영토건 등 4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오던 중 '98년 11월 7일 공영토건의 부도에 따른 경영악화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98년 11월 12일부터 '99년 7월 11일까지 8개월 동안 채권 채무정리 및 공사지분율 변경 등을 위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기간 동안 안전점검기동반에서 3회, 감사실에서 1회 등 총 4회의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사토를 반입받아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저수호안에 호안블럭을 시공하는 것이 주된 공정인 아주 단순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단시까지 추진한 실적은 시민사토를 반입받아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토공작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기간 중에도 공영토건을 제외한 잔여시공사인 영도건설 등 3개사의 직원이 현장 상주하고 전면 책임감리단에서도 지속적인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품질 확보에 노력하여 특별한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부진한 공정만회 대책에 대해서는 IMF이후 건설 경기불황으로 시민사토 반입이 부진함에 따라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서 우리 본부, 감리단, 시공사 합동으로 인접 시ㆍ군에 공사현장이 있는지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 조사하면 흙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주변지역에 반영되는 사토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될 경우 설계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 중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사 중 시공업체가 부도난 것은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공사의 공영토건과 신갈∼상하간 도로공사와 광동교 재가설 공사의 두진종합건설, 가남∼점동간 도로공사의 성은건설로서 총 4개 공사의 3개 업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부도업체에 대한 공기지원은 없이 공동도급사가 승계하여 현재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과적차량의 단속적발 실태가 작년대비 16%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감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중 부조리 근절을 위해 단속현장을 1년에 평균 3회밖에 순찰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순찰결과 지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반을 고정검문소에 4개소 39명, 이동단속반 20명을 편성하여 과적근원지 및 과적차량의 이동경로에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화주 및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많이 정착되어 과적차량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고정단속반에 대해서는 1주일에 단속반별 1회씩 4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138회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현재 3분기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순찰시 지적사항으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복장불량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행위 근절과 단속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순찰 및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당교 재가설 공사와 지방도 325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유와 설계변경 원인이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당교 재가설 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검토결과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난간 높이 상향조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PC빔 전도방지 대책비 추가, 가설도로 설치 누락분, 민원에 의한 배수시설 설치 등 총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도 325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당초 설계시 오르막 차선이 없었으나 포천군수 및 주민의 요청에 의해 오르막 차선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총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현지 조건과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부득이 설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는 설계변경의 명확한 객관성을 위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부 자체에, 각 부별로 있습니다. 구성해서 모든 설계변경 사항은 감독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공사구역과 인접한 남양주시 삼패동 604-1, 605-1번지의 절개지 일부, 포락지 원상복구와 삼패동 606번지, 605번지, 590-5번지, 590-2번지의 절개지 일부 포락지역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90년, '91년 당시 미금시장의 회신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삼패동 604-1번지 등 6필지는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의 구역과 인접한 강변주유소 뒷편에 위치한 곳으로 매년 우수시마다 반복적으로 절개지의 포락이 발생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동 주변지역에 대한 홍수시 포락방지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통하여 '97년 6월 14일부터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삼패동 604-1번지 등 6필지에 대한 '90년, '91년 당시 미금시장의 회신공문은 홍수로 발생한 절개지의 포락지역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동 토지의 소유자가 '97년 2월 1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경지 성토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천구역인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고수부지 조성 구역을 침범하여 불법 성토한 사항이 발생되었고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하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이 있었으며 '98년 2월 11일 동 토지 소유자가 남양주시장에게 덕소 삼패리 공사 시행시 시공사와 협조하여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99년 4월 14일 하천구역의 성토로 발생된 불법행위 지역을 덕소 삼패리 호안공사 구역에서 재변경하여 시행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동 토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호안 선형변경은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소재 석산개발사업과 관련 석산 조경복구공사를 현대건설, 대림사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에서 시행했는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또한 절개지에는 소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석산 조경복구 사업에 의한 조경식재 계획은 교목 소나무외 5종, 7,436주와 관목 문향나무 외 5종, 7,464주, 덩굴식물로 등나무외 3종 1만 920주를 식재하였으며 사면은 발파석 쌓기, 제비집 짓기, 코아네트, 코팅망 씌우기, 석축쌓기 등으로 시공 완료하였고 평탄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식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준공직전에 안양시 만안구 도 건설본부 조경업체 및 감리자 합동으로 고사목을 전수조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목은 총 7,436본 중 284본이 고사된 것으로 조사되어 발착률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사목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 식재 적기에 보식토록 조치하였으며 준공후에도 2년 동안 하자관리를 하여 고사목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사업 이주추진과 관련하여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당초 이주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이주에 대한 문제를 진입로 도로문제와 복토문제로 나누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이주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청소년과 소관 사항이므로 관계과와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규정에는 이주대상 희망자가 10인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대상자가 6인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주민이 고향에 정착하고자 하는 애착심이 강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당초 야영장 정문이하 지역에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고자 하였으나 이주지가 준농림지역으로 '97년 9월 10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지역에서 음식점 등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이주민의 생계대책 차원으로 이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주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주민들의 협의요청에 의하여 광주군 실촌면 삼리 도유 폐천부지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이주지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유 폐천부지가 하천제방보다 약 1.5m 정도 낮아 침수 등의 우려가 있어 복토에 대하여 이주협의 과정에서도 이주민의 요구가 있어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 관계과에서 지사님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확보가 요구되는 3필지는 동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써 도로가 2.3내지 3.3m 확보가 가능하여 주택건축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조속한 이주추진으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품질시험 양식이 다르고 직계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시험 중 현장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도로공사는 크게 토공사업 포장공사로 구분되어 그중에서도 토공사는 기초공사로서 매우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장밀도와 평판재하시험은 토공사의 다짐상태를 알기 위한 시험으로써 다짐상태가 불량하면 하자발생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품질관리시험은 현장밀도와 평판재하시험이 집중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실적이 계획보다 못 미치는 사유는 공정별로 시험종목이 다르고 공사추진 사항, 아직 시험단계에 이르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사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부실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 실적이 계획보다 많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적은 것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품질관리시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시험을 일부 계획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획공정상 시험단계에 못 미쳐 시험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예를 들어서 함수량 시험을 3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흙이 좀 질고할 경우에는 3회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공정이 안 미쳐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현장시험시 불합격 부분은 안정시정 조치후 재시험을 하여 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시험결과 불합격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송∼송산간 관리시험 불합격 해소가 많은 사유는 공사연장이 길고 17.3㎞입니다. 대단히 긴 구간입니다. 구조물 공사가 타 현장보다 많은 관계로 시험실적이 1만 354회로 이에 따른 불합격 해소도 많은 사항입니다. 현장은 저희들이 골재원이나 이런 선정시험이 있고 또 현장공사하면서 품질시험,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자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를 언론 쪽에서 잘못 판단한 사항인데 현장시험을 하다가는 관리시험에서 불합격되는 게 많을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운구 위원 오히려 좋은 거네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관리시험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자재 사용업체라든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완벽한 품질관리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시험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시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설계변경 지양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사시행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는 이유는 물가변동 추정 암반선 변경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설계용역시기와 공사발주시기 및 선용지보상 등 일치하지 않아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시방규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계를 해놓고 보상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 기간이 2년간 있으면 설계할 때 현장여건하고 다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지양대책으로써 우리 본부에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시 우선 대형공사에 대해서라도 감리용역을 우선발주해서 미리 설계서를 전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 설계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등을 일치시켜 설계변경 사유를 최소화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수해발생시 지방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4일 기간 중 경기 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총 94개소 88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파주, 포천 등 한수이북 7개 시ㆍ군에 집중되었으며 수해발생 직후 8월 14일까지 신속한 응급복구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항구복구의 경우 발생 개소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 소속 각 지소에서 전체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지소의 기술인력이 지소당 2명밖에 없습니다. 부족으로 총 94개소 중 피해액 1억원이상 11개소는 저희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83개소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7개 시ㆍ군에 나누어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자 부득이 관련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분담 추진하였습니다. 원칙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94건을 전체 다 발주하려면 기간이 아무래도 7개 시ㆍ군에 나누어 주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1개소 중 8개소는 연내에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도 교량 재가설, 포천의 산정2교를 제외하고는 내년 우기전에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천댐 보수 보강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이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용역의뢰한 결과 우기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댐 붕괴의 원인은 이를 무시하고 우기 전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연천댐과 관련한 업무는 현재 건설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천소수력발전댐 응급복구시설물을 '98년 4월 현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 개인사견을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96년도에 수해가 나서 연천댐이 붕괴되고 난 뒤에 수문을 다시 5개소 더 연장하는 시공사업입니다. 가물막이 시트파일을 우기 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댐 공사가 그해 당해연도, 단지 우기 지나고 몇 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우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우기를 피하면 겨울에 몇 개월인데 다음 가을부터, 어차피 내년에 가면 또 우기가 올 것이고 그게 3, 4년 걸릴 공사거든요. 그런데 우기를 피하라고 하는 보고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운구 위원 보고서 보셨지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보기는 봤는데 제 사견은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그 학회 같은 게 신빙성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지역개발기금을 아직 상환할 돈도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10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10% 인상하였는데 그때 경기도에서는 왜 인상하지 않았는지를 물으시면서 요금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절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통행요금의 결정은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92년 11월 12일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승용차 등 1종 차량 800원, 2종 1,000원, 3종 900원, 4종 차량으로 분류 징수해 오다가…….

이운구 위원 이게 몇 연도예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92년 11월 12일. '95년 7월 20일 2종 승합차량에 대해서 100원을 인하하여 900원으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행요금징수는 건설에 소요된 투자비와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만 징수한 후 무료로 개방토록 규정되어 있어 통행요금 인상은 통행료 징수기한을 단축하여 유료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도의 세수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유료도로 용역의 효율화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요금을 올려 가지고,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면 그 돈이 올린 만큼 회수비가 빨리 거칩니다. 빨리 회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을 돈 안 받고 해야 되는, 유지관리는 또 도비가 투자되는, 유료도로법은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에서도 그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000원으로 올리면 올리는 만큼 회수비가 빨리 끝나면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시점에서 종료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비가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행요금 징수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저희 본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사항이나 조금 친절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서울 외곽 순환도로 청계요금소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경유 수원방면으로 이동하는 이용객을 위하여 별도의 수원방면 우측으로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증대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동 도로의 종점인 봉담 등을 추가설치하여 통행료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내지명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직진방향의 경우에는 원거리 지명과 근거리 지명을 모두 명기하고 대전의 경우에는 근거리 지명만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전의 경우에는 원거리 지명을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본부에서도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통행요금 증대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도로표지의 기능제고를 위해 '98년 전면 개정한 상태로서 신빙성 및 판독성을 확보하고 도로안내체계 유지를 위하여 추가 문안표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원방면 우측으로 등 5개소를 별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통행료 징수 증대를 위한 화성 봉담 방향표기를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로장비 활용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도로장비 등의 가동률 저조사유와 활용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포장도 덧씌우기, 기동보수, 사리도분설, 차선도색, 과적차량 등 재해복구 및 동절기 설해작업 등 긴급 도로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교통량의 급증으로 작업능률의 저하와 인력감축에 따른 외주공사가 증가되는 원인과 예년에 비해 예산이 경감되어 각종 공사가 줄어든 유형입니다. '99년도에는 가능한 자체 추경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장비의 운영은 도로응급복구 및 기동보수체계로 전환 운영하는 등 장비 가동률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동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유장비를 동서남북 4개지소에 분산하여 적기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장비의 노후화와 기능인력의 감축 등으로 장비의 운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제외한 비효율적인 장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처분하여 예산과 인력낭비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장비의 유지관리비용은 1억 1,400만원이며 중기의 민간 임대사항은 전무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올리면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장비를 최대한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전체 구조개편 방향이 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측으로 주도록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인원이 84명에서 금년 12월 31일자로 직제가 남부, 동부 합쳐서 20명, 북부, 서부 합쳐서 2개 지소로 되면서 20명 해서 인원이 40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과적차량 단속요원 20명속에는 과적차량 단속요원 5명, 순찰요원 4명 빼고는 전부 행정요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장비를 전부다 정리해 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키고 팔고,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게 됩니다. 전체 구조조정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로 모든 장비에 대한 매각이나 관리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모든 구조조정 인원이 현재 우리 본부에 실제로 선발인원들이 전부다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98년, '99년 10억원이상 발주한 공사 중 경기도업체와 타 시ㆍ도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99년 중 10억원이상 발주공사는 총 29건으로써 이중 경기도업체는 13건, 서울업체 11건, 타 지역업체가 5건입니다. 서울외 타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은 50억원이상 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4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해 50억원이하는 경기도업체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는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내 업체보호 차원에서 45%이상 경기도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이 30%에서 아마 45%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 지체상금 부과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지체상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체상금 부과현황 자료는 공사부분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실적 및 계획으로써 2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 10월말 현재까지는 제출된 자료와 같이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아닌 용역과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총 5건으로 3,055만 6,49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체상금 납부액은 세입으로 징수하여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각종 비리를 일으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 '99년도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된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건수, 내용, 처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95년 5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아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작년 11월 남양검문소에서 공익근무요원 8명이 금품수수로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그중 3명은 기소유예, 5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후는 없습니다. 복무기강 및 현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동 사건으로 인하여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다수인 반복민원이 '98년, '99년 대비 3배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 14일 건설본부가 발주하여 '98년에는 3개월간에 대한 민원접수 사항이고 '99년도에는 10개월간에 대한 접수사항입니다. 향후 다수인 반복민원 처리도 감사원 및 행자부감사 결과 조치와 같이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51-2번지에 거주하는 전재근 외 786인이 제출한 탄도∼송산간 도로와 관련하여 신흥사 앞 통과노선에 대하여 선형변경을 요구하였는데 공사진행사항 및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탄도∼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98년 6월 19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14일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제기는 용역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당초 도로선형을 신흥사에서 약 300m에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50m로 선형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 거주하는 김종성외 107인으로부터 제출된 옹벽 및 약수터 설치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옹벽 및 약수터 설치건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묵리∼학일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간이외의 지역으로써 용인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 적동천 구간내에 약 1㎞의 옹벽설치 요구사항으로 용인시에서 2000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반영되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적동마을 1㎞ 범위내에 약수터 설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동마을은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용인시에서도 재정형편상 약수터 설치는 불가한 실정임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다수인 민원관련 화성군 송산면 봉가2리 박화영외 5인의 농경지 침수보상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현장에는 '99년 1월 15일 및 4월 25일 침수피해 보상요구 진정이 계속되어 민원 해소차원에서 쌀 열두 가마니값을 '99년 5월경에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98년 7, 8월 중에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화성군 지역에 아울러 재해복구비가 2억 2,900만원이 배정된 사실이 있으며 농약대금보조금 등도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고당∼수산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구간 중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마을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계획 노선의 선형변경 요구 검토결과와 제출자료에 보면 동일한 민원내용의 처리결과 내용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과업은 용인시 이동면 학일리에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26호선 설계구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98년 4월에 착수 7월에 납품하여 현재는 사업착수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주민들로부터 계획노선 선형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본 과업 도로계획노선 선정시 여러 가지 토지이용사항이라든지 현장주변여건, 도로시설구조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결정된 도로계획노선으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선형변경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신규 편입토지에 대한 상대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선형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미약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하남시 창우동 5번지에 거주하는 이용재외 6인이 제출한 팔당대교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영업권손실 보상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시행에 따른 현장 인근상인들이 매출액 감소에 의한 영업손실보상 및 생활불편 개선사항 등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영업손실 보상 및 주택 개보수 등을 제외한 주차장 확보, 진입로 확보, 임시포장, 오폐수 처리시설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사시행시 수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임을 민원인에게 이해 설득시킨 바 있으며 영업손실보상 및 주택 개보수 등은 직접적인 피해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공특법상 간접보상을 할 근거가 없어 영업보상 및 주택 개보수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행이 불가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하남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보상은 하남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보상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으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하남시와 긴밀히 계속 협조해서 민원에 접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비봉면 쌍학리 하천에 설치된 장애물철거 및 제방축조공사 조속시행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하천 개수공사는 '97년 12월 착수 2000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공사로서 당초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우기시 피해우려가 많은 지역을 선정 추진 중 비봉면 쌍학리 구간에 교량가설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가설도로 철거와 제방축조공사 조속시행 민원사항이 있어 가설도로 철거사항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기철 이전에 철거 완료하였으며 제방축조공사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15억원을 확보 현재 금년말 완공으로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길상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99년 6월 3일 차성현외 46인이 대곶중학교 좌측면에 방음벽 70m 연장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지와의 부합 등 검토후 처리 예정으로 통보하고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아 '99년 11월 18일 재차 제출되어 김포시교육청에 조치토록 하였으나 김포시교육청에서는 가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바, 학교환경으로 볼 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차성현외 46인으로부터 6월 3일 민원을 접수하여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있어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기한내 처리를 위하여 현지와의 부합 등을 검토후 처리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검토와 민원인들과의 대면 결과 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학교 좌측보다는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지학교 전면에 설치예정인 방음벽을 연장하여 설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민원인들은 당초 도로개설을 위하여 학교운동장 부지가 편입 축소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지역민의 각종 행사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 좌측 본면 끝선에 옹벽을 설치하여 운동장을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18일 차성현외 314인이 대곶중학교 좌측에 옹벽 110m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재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본 학교 부지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시교육청에 보상비를 지급 완료한 상태로서 저희들이 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은 교육청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김포시교육청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 하여 김포시교육청으로 이송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김포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협회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 좌측으로 해서 학교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했으니까 그 보상비 가지고 교육청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거 제가 좀 아는데요. 도로를 내면서 부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운동장의 일부가 나갔어요. 일부가 나가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아졌거든요.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다른 면으로 해서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다가만 저기하고 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재산이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교육청에다가 너가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답변은 안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교육청에 준 보상비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학교측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보상비를 상회하는 그러한 비용이 날 수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도에서 조정할 필요 내지는 다시 재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동도급업체가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분별 실질적 참여여부를 서류상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지방업체가 일정부분 공동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지분참여율에 의한 실질적 참여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9년 9월 9일 국가계약법 개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재규정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약체결시규정을 보완하여 실질적 참여를 유도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선암IC와 연결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면산 터널공사 조기시행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면산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른 행정절차 및 민자유치 과정에서 다소 착공이 사실 지연됐습니다. 주민들 철거문제와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나 '99년 7월 31일 착공되어 현재 한국중공업, 두산건설, 신한건설 3개사가 민자유치로 결정되어 2003년 9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약 4%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공사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기단축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정리 복구사업과 관련 전체 15건 중 13건은 완료되었으나 민원인 황미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국동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진행상황과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 석산관련 황미애의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 소유토지에서 채석하여 얻은 원석대금 2억원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은 원고 소유토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71번지를 인도해 주고 원상태로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4,121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98년 1월 7일 손해배상 및 임야인도 청구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98년 7월 28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71번지 인도, 산 71-1번지 내지 3번지 토지사용 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도로를 임야로 지목 변경하여 원상태로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보상차액 4,074만 2,000원과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연 25%의 비율을 2.5%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항소를 추진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원상회복과 지목변경후 토지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토지가 평가시점의 도로구역변경절차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과하고 현재 도로공사차량들이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하며 소송대리인의 의견도 항소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제시되는 바, 항소를 포기하고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후 경기도에서는 원고 황미애에게 보상차액 4,074만 2,000원과 이자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정국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안양 석산 개발사업의 암반발파로 건물균열 발생 및 비산먼지 차량 및 세탁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1,980만원을 청구한 건으로 '99년 3월 19일 변론후 원고의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미제출 및 원고의 소 취하로 소송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5㎞이내 통행료 면제시 의왕∼과천의 수입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과천, 봉담, 의왕간이 유료도로에서 제외된 이유와 과천∼봉담간 전 구간에 대하여 유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현재 15㎞이내 통행료 징수제 폐지를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약 10.85㎞로써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의 관리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마는 법 통과시 우리 도에서는 유료도로시설 개설을 위해 건설된 과천∼우면산 4.2㎞, 봉담∼의왕간 14㎞ 등 실 혜택구간을 총 29㎞을 대상으로 현행 요금징수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으며 봉담∼의왕간 도로가 유료도로에서 제외된 사유는 당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수익증대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도로로서 진출입 시설을 6개소 설치하는 등 유료도로시설 구조로 건설되지 않았으며 과천∼봉담간 전 구간에 대하여 유료화 검토결과 진출입 시설이 많아 요금소 설치가 불합리하고 요금징수를 위해서는 건설당시 유료도로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재로는 제도상 승인을 받지 않아서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의 공정률과 지방도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99년도 사업의 이월 예상규모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및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3, 4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현 공정은 당해연도 추진실적이 아니고 전체분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 '99년도 공정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9년도사업비의 이월규모는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 현황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 초 시공자 및 감리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면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있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광주군 소재 우산청소년야영장 공사와 관련하여 관리동앞 경사부근의 하천바닥 콘크리트 파손 및 균열 등이 발생하고 취사동 바닥구배가 고르지 못해 물이 고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산책로에 대한 계단설치 등 포장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관리동앞 하천바닥은 20㎝ 무근콘크리트로 타설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시 양생 이전에 물이 흘러 씻김현상에 의해서 일부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흡한 부분과 취사동 바닥타일을 재시공으로 보완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체험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함에 따라 본래의 산책로를 흙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등산로의 안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경사로 등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여 계단 등이 필요할 때에는 주변과 어울리는 목재를 이용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비봉면 삼화리 산 69번지에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요구한 민원내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매송∼송산간 도로 및 확ㆍ포장 공사로서 비봉면 삼화리 산 69번지 구간을 대절토 구간으로 토사절취후 암 절취구간의 암반이 다균열 전리층으로 쇄기파괴가 발생하여 사면안정을 위해 부득이 본면구배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토지가 추가편입하게 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추가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4일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민원접수후 민원인의 토지편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99년 12월 10일 측량을 실시하여 추가 편입토지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한 700평에서 600평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99년 11월 31일 토지감정을 재실시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다시 토지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땅값이 적다고 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매송∼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수의계약시 공동도급사가 아닌 삼풍건설이 참여하게 된 경위가 나타나지 않게 자료를 제출한 사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참여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삼풍건설이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건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가 있어 도본청 회계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간략하게 주요내용만을 요약 제출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수의계약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드리면 '96년 11월 5일 도로과에서 품의결재하여 '96년 11월 6일 회계과로 발주 의뢰했고 11월 7일 회계과에서 도로과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긴급발주 사유와 절대소요일수 부족 등으로 긴급 발주의뢰를 해서 도로과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에 따른 교통혼잡 등 조속 착수가 필요하고 '97년 발주시 설계 재작성 물가상한선 등을 사유로 '96년 11월 10일 고려개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했고 11월 10일 회계과에서 다시 도로과로 의견조회가 왔고 11월 18일 도로과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호나목에 의해서 12월 11일 현장설명 및 수의시담을 거쳐 '96년 12월 17일 공사수의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5개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99년 3월 종합감사시 하자책임 곤란이라는 수의계약 허용사유에 배치된다고 지적되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잠깐만요. 일단 건설본부장님의 답변…….

○ 건설본부장 최승대 조금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차 위원님,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 시설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시설을 건립하면서 각종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ㆍ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계단 등의 등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동 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년 해당 계획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99년 6월 임시회 기간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지방문시 공사실명제의 조례안 요구에 대하여 좀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축물은 조명 및 공기정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견실하고 완벽한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공사에 임할 때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구조물에 매입하는 공사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현장 실제 근로자들을 비롯한 관리자의 의식구조 변경을 행정 등 실제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접하고 있으며 '99년 6월이후 한 6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감리자에 통보하여 그 실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 감사지적 전에 해결 가능한 사안인 설계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미리 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발주주는 설계시 현장답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여러 번 기술검토 및 설계심의와 일상감사 등 검토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설계기간의 장기화와 발주시기의 차이로 그간 여건변동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시행과정에 변경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석산복구공사 준공이 '99년 9월 7일 지연 준공됨으로 인한 불편민원 내용 처리결과와 '99년 11월 17일 인계인수한 내용, 인계인수시 현장검증없이 인계인수한 사유, 부실감리업체를 의법조치하지 않는 사유와 금년 3월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98년 12월 31일 준공키로 하였으나 '99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석산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후 재개하라는 사항으로써 '99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공사를 중지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와 경기도간의 인계인수는 정리복구계약서에 의거 경기도를 대신하여 석산정리복구를 마치고 안양시에 준공절차를 마치고 석산현장을 우리에게 인계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99년 9월 7일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필하였기에 정리복구계약서에 의거 석산현장에 대하여 '99년 11월 17일 인계인수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석산조경공사 감리업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공사지연이나 정리부실 등이 조경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대행업체 4개사에 주로 원인이 있었고 첫 번째로 지적당한 사항으로써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석산에 방문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첫째 여름철 갈수기에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2년간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단내에 설치할 조경물과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소단 안쪽에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소단내에도 시드스프레이를 설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하천변의 보완에 대해서는 사면 구배를 1:1.2이상으로 완화하여 그 위에 일부 식재도 하였고 또 법면에는 코아네트와 시드스프레이를 설치하여 현재 녹화가 처리되므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업무보고 16쪽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 공사에 즈음해서는 진심으로 주민없는, 도민없는 도지사가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진암 문제에 대해서 민원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안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가 1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각 공사현장마다 제각각 토공, 평판재하 시험문제라든가 노상현장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고맙고 반갑고 차후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땅이 가라앉고 뇌성벽력이 치면 땅이 굳어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지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석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21페이지 정리복구사업에 조경한 식수목은 완전히 잘 자라고 있는지, 절개지 문제라든가 대기업들이 32억원이라는, 대행업체 부담으로 동아건설, 대림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이 이것을 했는데 그 절개지면에 소나무 심은 문제, 이런 것이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잘 살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그게 번창해서 지금 푸르러졌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이 안 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올린 사항이 현재 총 7,436본 중 284본이 나무가 죽어 가지고, 나머지 96%는 전부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재식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것은 먼저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입니까? 그 업체에서.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조경업체에서 나무를 심고 난 뒤에도 2년 동안 계속 하자관리를 합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서운한 관계로 삼패지구 문제, 10년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없는, 도민없는 공무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도민없는 도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5일자 세계일보 1면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도 건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가 44%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 때문에 선량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고양이가 되고 국가가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산업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부조리가 깨끗하게 척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조리 사례가 있는지, 세 번째 구조적 부조리가 정착되어 공직기강이 문란하고 국가기강이 흔들리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99년 8월 5일 사설, 건설비리를 없애야 참사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백리 바람의 주인공 민원계장 이장덕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겨레신문 20일 주간지 '99년 7월 22일 발행을 상기하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에는 44%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비리 없애야 이 참사를 막는다고 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복무자세를 천명하라, 이거예요. 신문기사라는 게 그 정도된다면 나라가 지금 거덜났지, 그러니까 저런 기사들이 난다는 자체는 어딘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건설본부 나름대로의 본부장으로서 각오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길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조리가 부실공사와 연관이 되고 국민의 안위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삼패지구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 내가 김문식 의원 얘기 듣고 간 것입니다. 또 내가 '70년도, '80년도에 목이, 성대가 이렇게 될 때에 인천 주안 그 지긋지긋한 대공분실 갔을 때도 제가 양심의 가책 저버리지 않고 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후손에게 뜻있는 일을 남겨보려고 몸을 망쳐가면서 소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공무원이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강개발과가 뭐 필요있느냐고 폐쇄조치 운운을 식수댐 이전 당시부터, 여주 무슨 부지에서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그때 당시 부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 사위가 또 거기 살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 김문식 의원, 모두 같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 관에서는 크랙샤 갔다 놓고 저거 다 깨 가면서 그때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흙이, 한없이 IMF 전입니다. 흙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때 하고도 남을 지역이야, 그때 우리 도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 시커만, 다 썩은 흙을 식수원 상단에 뿌린 문제까지도 지적을 해 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답을 주세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관련규정상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아까 답변에 국토관리청 운운하셨는데 국토관리청이라는 데는 뭐하는 곳입니까? 삼바리에 IC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괴로움 주는 데가 국토관리청이야, 그래서 10억원 뜯어냈는데 10억원 가지고도 안된답니다. 답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몇 번이나 질의하셨으며 주민의 괴로움을 치유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도 주세요.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 지금 임성균 위원님이 민원과 관계되는 또는 지역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광주군이면 광주군, 경기도 전체면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규정이나 법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보다도 물론 그렇게 공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렇게 절절하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틀림없이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선 위원장으로서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 위원장 박상현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우선 주민도 주민이지만 그것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는 위원님에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드리세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삼바리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5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이라는 게 다 잘 되는 행정이 아닙니다. 잘못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그것은 안 됩니다.

임성균 위원 안 되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사에게 이 내용을 묻고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가면서 정리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5분 발언이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관철이 안 되면 있는 힘 다해서 제가 남양주 주민들 같이, 공무원들 8,000원씩이나 받아 가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크랙샤 이런 것을 갖다놓고 저거를 깨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궁금하면 뒤에 있는 최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그대로 제 소신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다시 한 번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하기 전, 서면답변이라도 주셔서 관철되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위원장님께 900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힘 다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저는 사실 내용도 잘 몰라요.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하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질의를 구체적으로, 짤막하면서도 요지를 명확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겠는데 '98년도에 제가 매송∼송산간 확포장 공사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나왔는데 자꾸만 재론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류를 받았었는데 대부분이 부수적인 서류예요. 핵심적인 서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삼풍건설이 어떻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느냐, 업자가 선정되었느냐 이 서류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만 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요점을 간략하면 어떻게 화성군에서 발주한 5단계 광역상수도, 고려개발, 수성, 호성, 남양 이렇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연고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발주한 것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풍건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주어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아니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해하시고 왜 했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삼풍건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거기에 끼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른다, 서류가 없다, 그때 안해서 모른다,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안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100%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서류를 안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의 핵심은 삼풍건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서류는 다 부수적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상현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다는 내용은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차승남 위원 금년에 받은 거지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금년 3월 행정자치부 감사 때.

차승남 위원 작년에도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은 다 가지고 오고 그것은 안 가지고 와요. 저는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선정경위는 분명히 서류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선정된 결과가 삼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간 것은 나중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하고 잘못된 지적이…….

차승남 위원 본부장님 진짜, 말이 점점 이상하게 나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을 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없어도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좋다고 해서 금년에 주의만 준거란 말입니까?

그 정도의 없는 사람을,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요건에 쓰다, 주의만 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까? 본부장 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의 말을, 자료제출은 안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주의받았다. 이것으로 됐다, 타당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본부장 얘기는. 결론적으로.

○ 건설본부장 최승대 타당하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자 하는 그 사항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차승남 위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받았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선정경위는 서류상으로 아마 나타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로, 수의계약에 삼풍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상수도 공사에는 없던 것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로 서류상에 나타나는 거지요. 삼풍이 없다가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움직인 사항은 서류상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승남 위원 그거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본부장 얘기를 합시다. 약간 말이 길어지는데 밑에 담당계장, 과장이 본부장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5단계 상수도 공사에 삼풍말고 4개사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삼풍이 끼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선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들어왔느냐, 아, 이게 들어왔어, 삼풍이 들어왔어. 그러면 B회사가 들어왔으면 무조선 사인합니까? 왜 들어왔느냐 이것을 체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유서가 부전지를 붙여서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을 조금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 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그 당시는 '96년도니까 도로과입니다. 건설본부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 당시 도로과 근무자들이, 도로과장하고.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적으로 어떤 업체가 갑자기 서류에도 없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사건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사건화된 적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사건화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92년도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96년도.

차승남 위원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짚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수적인 서류만 가지고 말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업무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럭저럭해서 말만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적인 서류가, 간단한 것입니다. 삼풍건설이 왜 들어갔느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개인의 견해를 물어보는 건데 자꾸만 본부장이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여기 5단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갔으니까 서류는 없을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장, 과장, 담당해서 없는 사람 하나 끼어 들어가도 무작정 사인합니까? 이게 왜 없는데 왜 들어왔냐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야. 그러면 부전지를 붙이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들어갔다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상적인 사항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왜 들어왔느냐 해서 사유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차승남 위원 402억원인가 400 몇 억여원의 공사액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나 끼어주고 잘못됐다고 지적만 받으면 그만입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얘기해서 차승남이가 "여기 관두고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를 넣었소" 하고 끼어 들어가면 지적만 받고 그만이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한충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을 추적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96년도 당시에 그 공사를 계약한 담당공무원, 발주공무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기록표에 보면.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본부장은 지금 모르는데.

차승남 위원 아니 본부장님에게 내가 왜 모르냐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의 개인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건 이미 지적받은 것 아니냐 서류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결론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자꾸만 말이 길어지고 따지는 거지. 본부장님이 제 개인견해로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지.

한충재 위원 그러면 차 위원님은 왜 서류가 없느냐. 본부장은 서류는 없는데 결과는 나왔으니까 끝난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진행으로 '96년 그 당시에 계약 담당공무원을 추적해서 명단이 나오면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추궁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본부장님, 이 일은 조금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서류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서류가 없는 집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유관한 서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서류를 가지고 차 위원님한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할 수 있죠? 그 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서류가 없이 집행을 하고 몇 백억원짜리 공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까? 서류가 없을 것이다지 없는 걸 확인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 위원님한테 하시고 위원장한테도 보내주세요. 그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질의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승남 위원 네.

○ 위원장 박상현 중요합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원래는 건설1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석산부지에 대해서 왜 인수할 당시에 현장검증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주시고요.

둘째는 제가 의법조치하라는 것은 시공자 대림흥산이 아니고 감리자인 (주)경일기술공사를, 감리부실이 있었는데 왜 의법조치를 안 했느냐.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몇 번 지적사항에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리단에게 '97년 12월 또 '98년도 3월 이렇게 쭉 그냥 감리단에게 여기에서 시정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98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경 이런 회사를 제가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천에 접한 둑입니다. 이건 사실 서울에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이 이긴다고 본부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저도 가봤고 위원님이 며칠전에 말씀하셔서 2부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저희가 현장답사시에 물론 조금 얕혔어요. 잔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천에 사실 그 동안에 수없이, 거기가 사석토 아닙니까? 돌도 섞이고 모래도 섞인 토질인데 그 동안 공사 중에도 하천에 토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20년 공사 아닙니까? '79년부터 20년 동안 그래 가지고.......

임성균 위원 30년입니다.

김강선 위원 저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성균 위원 28년 하고......

김강선 위원 '79년에 하고, 그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석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영구적이지. 사석토에 거기에 조그매 가지고 잔디 놔주고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이게 영구사업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신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명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부장님 설계에 대해서요. 제가 이것이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광석 부장님이 설계나 이런 걸 전부 맡고 계시죠?

○ 총무부장 박광석 저는 계약을 담당하고 설계는 1부장하고 2부장이 각 분야별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계약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어느 사업이든지 도로나 이런 사업이 주로 보상액이 공사액보다도 많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용지보상부터 어느 정도해서 몇 %이상 진행이 될 때 그때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지. 예산상이나, 또 주민들도 그래요. 거기에 와서 그냥 보상도 안해 주고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회사들이 보상 안하면 남의 땅이죠. 그렇잖아요.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정서상으로도 안 좋고 또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에서부터 한 1년도 걸리는 이런 보상문제가 있는데 계약할 시기는 이런 보상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부장 박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이 선행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업무를 하고 보상업무를 하고 공사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론과 현실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돼서 용지도가 나오고 도로선형이 결정이 돼야 보상분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분령이 나와야 저희가 시ㆍ군에, 더군다나 보상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나가서 시ㆍ군에서 개별통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면서 협의보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는데 아무리 빨리 걸려도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현재 예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국가에서 조달하는 국지도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 3차연도에 가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앞으로 예산절약상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부장 박광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 안 주셨으니까 석산현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주시죠. 첫째는 현장검증은 왜 안했느냐 '98년 10월에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도에 재산을 인수할 당시에는,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과 같이 만안구청 직원과 우리 직원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 당시에 이것도 알고 싶지만, 적어도 우리 품질검사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4만평이라는 거 이거 지금 안양시청에서는 도에 팔아 가지고 벤처기업을 들여야 한다, 또 우리 도에서는 교육대학을 세운다, 또 교도소에서 법무부에서는 자기네들 그거 달라 이런 중요한 용지활용의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사가 벌써, '96년이 맞습니까? '95년이 맞습니까? 공사시작이. 복구공사가. 공사착수는 '96년도로 있고 안양시장은 '95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거한데, 좋습니다. 안하셔도 좋고 우리 팀이 검증을 왜 안했느냐?

○ 건설본부장 최승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준공당시에 관계 만안구청, 도 그린벨트 관계자, 건설본부 참여하에 시공자,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은 보완도 하고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글쎄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검증을 해야 하지 않느냐 품질검증도 하듯이.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아요. 계약에 무슨 흙채우기나 수목식재, 개면보호식 제공 뭐 이런 공사를 분야별로 품질조사팀이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큰 이유는 없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현장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나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아니라 아까 감리자를 제가 의법조치를 요구했는데 감리불신에 대한 책임을 안 지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감리가 있는 것이 석산 복구공사의 감리는 없고 조경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에 대한 감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엄중한 주의 촉구로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둑에 대한 보완조치는 제방을 안하고 석축을 안 하고 그냥 있다 이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최승대 아니 지금 제가.......

김강선 위원 가보셨다면 알잖아요. 석축을 안한 것 아니예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석축은 안 했는데 설계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파나 여러 가지 계획이 없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나마 설계없는 사항을 여러 가지 코아네트나 시드스프레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그런데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축까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선 위원 다음은 우리 2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98년도 감사원 감사인데 이건 또 날짜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시설에 있어서 구조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시업체가 벌점을 받은 감리자와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 설명에 있듯이 그 설계대로 했으면 지붕에 슬라브와 보에 처짐이나 또 균열이 생기는 이러한 설계를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럼 건설2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설계나 실지로 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굳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2부장 이화순 건설2부장 이화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붕 중에 하중적용을 잘못해서 구조개선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설비도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노출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도서 검토에 대해서는 감리가 설계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수할 때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수처리를 했으면 이러한 부족예산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걸러졌을 텐데 사실은 거르지를 못한 채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이것을 하중을 줄여서 구조에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설계도서에 하자를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감리발주를 먼저해서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도서에 대한 검토를 완벽히 해서 보완한 이후에 나중에 시행과정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설계도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물론 앞으로 시정조치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적발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이게 넘어가서 하중에서 나중에 한다면 집 짓는 게, 2부장께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주인이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이것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설계나 이런 노하우를 봐서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설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꼭 보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돼야 시정을 하고 감리단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시려면 월등히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잘못되고 또 잘못 시공되고 잘못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지. 그저 안일하게 노하우가 없는 관계공무원 출장이나 시키고 가서 사인이나 하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건설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몇 번이나 현장에 가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부장님들께서는 많은 기술의 축적과 지식의 축적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보면 벌써 어디가 잘못된 것을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직원한테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장님들은 맨날 여기에 앉아서 결재나 하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렇게 뒤늦게 이런 중요한 부분의 지적을 부장님이 했어야 될 것을 감사원이 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시고, 이런 데에 대해 주신다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 위원장 박상현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잘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2개 업체가 공동시공에 참여했을 때 지분만 참여하고 들러리로 실제 시공에는 참여를 안한 그런 사례를 지적했는데 거기 서류상으로 건설장비 투입이나 건설인력 투입 관련서류를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례로 경기 북부지역에 양주 석현 하천 개수공사 현장에는 동일건설이 70% 또 형제건설이 30% 그렇게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과 갔을 당시에 거기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서류는 내일이라도 동일건설의 관련서류, 건설장비 투입, 인력 투입, 형제건설의 건설장비 투입, 인력 투입 그건 요구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부장님께서 거기에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적으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동일건설이라는 업체는 경기 북부지역 문산2교 교량공사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문산2교가 문산지역에 수해피해를 가중한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일건설이 문산2교 공사현장에 건설자제 H빔을 아직까지 안 뽑고 그대로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일건설의 지분이 70%니 참여해 가지고 그런 횡포를 부리는 업체가 아닌가 해서 우리 본부에서 정말로 시공을 하는지 들러리만 그냥 서고 하는지 그런 관련서류를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감리단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각 지분회사별로 서류를 요구하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관련규정이 제도개선이 되면 그렇게 정말로 지분참여한 회사가 시공을 해야 군소업체의 기술도 개발되는 겁니다. 한 회사만 자꾸 그렇게 하면 동일건설같은 그런 회사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문산, 이게 공사에도 H빔도 안 뽑고 오만방자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거기 현장이나 양주 석현 하천개수공사나 동화천 제방공사에도 보면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현장감리단장한테 요구하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차승남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최승대 본부장님한테 매송면 현장을 바쁘시더라도 직접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러느라고 못가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이중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속히 일단은 하부직원을 시키셔 가지고, 본부장님은 감사기간에 바쁘셔서 못 가셨다니까 1차, 2차 거치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협의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대화도 몇 시간 동안 길게 해 봤는데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하면서 허락을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이중으로 하자가 나서 그런 것을 이제는 도로가 거기에 뚫렸기 때문에 그 인접한 주변의 지가가, 실매가가 엄청나게 배이상으로 뛰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또 팔으면 크나큰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다가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방법을 공무원들은 전법을 쓰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두 차례에 걸쳐서 지가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를 지적해 드렸었는데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건은 되도록 감사장에서는 지적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차승남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조속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 최용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한 자료가 '98년이후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본 위원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8년이후에 행자부나 감사원 또 도 자체감사 이러한 각종 감사지적 및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를 보면 '98년, '99년에 감액조치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용갑 위원 대략 아십니까? '98년도에 얼마, '99년도에 얼마.

○ 건설본부장 최승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갑 위원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조치를 했어요. 건설본부에서는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1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현재 17억 8,000만원, 그러니까 '98년도 것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98년도 것은 일부죠?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최용갑 위원 그러면 일부밖에 안 나와 있는데 14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치고 14억 6,000만원하고 '99년도 17억 8,000만원을 도합하면 32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최용갑 위원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이미 시공사에게 감액조치 결정을 내려서 그 시공사는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기내에 그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최용갑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어떠한 감사가 예를 들어서 정기감사가 됐든 수시감사가 됐든 감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든가, 또 안 했다든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경기도감사는 어떠한 또 다른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를 안했다 했을 때는 이 요구내용도 없을 것이고 또 요구내용이 없음에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는 조치결과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를 안 했다고 하면 32억 4,000만원이 그냥 도민의 혈세가, 더군다나 IMF시대에 32억 4,040억원이라는 돈이 감사원 지적, 행자부 지적이 없었다면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지적은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 집을 짓는다, 여기 본부장님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계신데 내 집을 지을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잘 생긴 집, 튼튼하고 보기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일일이 감독을 못하니까 도지사 밑에 각 국장, 각 국장 밑에 각 과장, 각 과장 밑에, 또 도로도 보면 도로1팀장, 2팀장은 어디 담당, 건설 2부의 1팀장은 무슨 청소년수련원 담당, 다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이 다녀왔다 사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정말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설계부터 또 감독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예정가격을 정한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모든 감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밀한 계획, 그 다음에 과감한 실천, 거기에 따르는 철저한 확인이 따르는 모든 사업이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98년 일부와 '99년 현재까지의 32억 4,000만원이라는 실로 금액이 이러한 각종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사장되고 시공사로 다 넘어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또는 행자부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나옴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이런 결과들은 없어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 후반기에 또 건설도시위에 남을지 다른 상임위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설도시위에 남는다면 내년도에 또 이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또 그 자리에 서고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는 집행하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 아까에 대한 답이라거나 답이 아니면, 열의 있게 질의를 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었기 때문에 답이 아니면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주시는 것은 알아야 제가…….

○ 위원장 박상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지금 저희들이 답변올린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체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으로서 아주 성의있는 조치를 하세요.

김강선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26페이지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퍼센티지가 맞는 겁니까?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 총무부장 박광석 그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어떤 숫자요?

○ 총무부장 박광석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위원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총무부장 박광석 정정을 해서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끝난 뒤에 무슨 정정이에요. 말씀을 하세요. 퍼센티지가 틀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찰금액이 틀렸느냐?

○ 총무부장 박광석 죄송합니다. 26페이지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71.5%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통신분야가 86.7%가 아니라 90.0%, 아까 지적하신 용암천 수해복구 공사는 81.4%, 곡릉천 수해복구 장기계속공사가 73%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된 질의요지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또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우수업체, 우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되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업체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 할 때 가점제도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수를 업체별로 해서 프러스 알파를 주고 그런 것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 위원장 박상현 그렇다면 감점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감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가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는 광역시ㆍ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심체적인 역할을 하니 그런 것을 세밀하게 세분화한 어떤 기준같은 것을 좀더 개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제도라는 것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나 여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개선이 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감사원이든, 행정자치부든, 도의회 감사든, 자체감사든 간에 심대한 오류를 범하는 설계도서를 만든 설계회사라든지 감리에 큰 결함이 있다든지 또는 시공에 결함이 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라도 그것은 우수업체 다음에 시공을,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세세하고도 세분화된 제도의 발전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최승대 네.

○ 위원장 박상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도형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도형 위원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4월 10일에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진입로 공사한 것 있지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왜 돈을 안 주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최승대 주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이게 수원시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최승대 이제는 해소되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이도형 위원 도청소재지로서 수원시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제가 지난 번에 확인해 보니까 100억원의 돈을 안 주어 가지고 굉장히 수원시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100억원의 돈을 주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 이 문제가 수원시, 시내 전체로 봐서 도의 이미지가 아주 나빴습니다, 솔직한 예로. 수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상현차승남김영길김재호손정문이운구임성균한동진최용갑김경수

이도형한충재김강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민석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 최승대총무부장 박광석건설1부장 백승화

건설2부장 이화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