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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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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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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북부출장소, 소방재난본부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1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그리고 북부출장소 아울러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감사에 피곤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 다소 유감스럽게도 파행적인 감사가 진행됐습니다마는 자료 준비에 밤새 고생하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우리가 22일부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오늘이 그 마지막날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이르기까지 3개 부서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오늘이 추가감사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 중에서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또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북부출장소,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오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 중에서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업무보고가 각 부서별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쟁점이 되어 왔던 감사자료 준비 중에 도지사 판공비에 대한 일체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 위원장 박기춘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 안 되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는 질의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한영남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먼저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상황 등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도지사 판공비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더욱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정 수행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든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예산액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지사뿐만 아니라 부지사, 실ㆍ국장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각 실ㆍ국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어제 저희가 저녁에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만 분석했기 때문에 그 예산액 및 집행상황을 보고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8,000만원과 광역행정협의대책 업무추진비 1,500만원, 민생질서확립대책 업무추진비 2,500만원, 국민운동시책추진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 민방위 및 비상대책추진 업무추진비 650만원 등 2억 4,150만원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도지사가 사용한 집행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483만 4,000원과 광역행정협의대책 업무추진비 591만 2,000원, 민생질서확립대책 업무추진비 1,229만 3,000원, 국민운동시책추진 홍보업무추진비 900만 9,000원 등 총 1억 2,204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50.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타 실ㆍ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오늘 저희가 밤에 작업해서 내일 중으로 전액 다 공개해 드릴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답변이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한영남 위원 양해가 되십니까?

한영남 위원 그걸 저한테 한 부만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문부촌 위원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아주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였고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내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발표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같이 양해사항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내일 중으로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앞서가는 발표, 그래서 우리 도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납득할 만한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도정질의가 10시부터니까 이전에 우리 위원회 만큼은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내일 도정질문때 질문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과 동시에, 저희 작업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몇 시에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영남 위원 이 필요성을 왜 제기하느냐 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질문이 언제쯤 몇 시에 될 지도, 또 어느 위원이, 아마 김영근 위원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번째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김영근 위원 저는 모레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모레 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만약 내일 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에 미흡한 점을 보충질문도, 5분 발언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몇 시에 올린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오면 공개하는 내용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같이 올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하여튼 최대한 오전 중으로는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답변은 그렇고 또 보충질문은 오후나 그렇게 될거니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작업의 속도로 봐서 오전에 최종정리가 된다, 오후에 최종정리가 된다를 저희가 작업을 실제로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아무튼 얘기는 다 나온 것이고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없는 것이 이 문제가 위원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공개되지 않고 시일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2000년도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제 감사를 잠시 중단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에서 세정과 그리고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다 보니까 먼저 질의하도록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건성건성 넘어가지 마시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허정 위원 그러면 먼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의 증가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IMF라는 국가초유의 위기적 상황을 맞아 세수의 대폭적인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 조정된 가운데 그나마 최근 국가경제의 회복 추세와 함께 '98년도 대비 약 6.5%의 세입징수가 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불납결손액이 285억원에 이르는 등 '98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229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3년간의 증감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복사기, 컴퓨터, 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 장비가 상당량 보급되어 있는데 이들 행정장비를 담당하는 전문직이 없는 관계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장비 고장의 수리 수선을 전적으로 외부업체에 의뢰함으로 인하여 각 부서별로 과다한 수리 수선비가 지급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께서는 도본청의 복사기, 컴퓨터, 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 장비 현황과 연간 수리 수선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들 장비의 통합관리 또는 통합수리 수선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216동 중 8.3%에 해당하는 18동이 비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 중 일부 관사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없어 용도 이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리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등 고유재산의 관리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사제도는 교통이 불편하던 과거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서 요즘같은 전국 몇 시간 생활권 시대에도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의향은 없는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관사 보유현황을 평형별,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누가 입주해 있는지 입주자 현황을 금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허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전년도에도 요청했었습니다만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20/1,000, 등록세는 30/1,000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방법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와 납세자에게 한 달이라도 여유를 주기 위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등기는 등기 등록 당시에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체납자들 중에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교모히 악용한 체납이 점차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 도에서는 체납액 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한 중앙에 건의한 실적과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조치 등을 하고서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압류조서 및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대장 등 증빙자료와 더불어 조치하지 않은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IMF체제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이나 건설경기 바닥세로 인해서 고가의 중고 건설 중장비 가격이 상당부분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와 취득세 및 공채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지난 해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거래세액 등과도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중고차의 취득ㆍ등록세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면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99년도 각 시ㆍ군별 세정업무 점검시나 감사시 세금 과ㆍ오납 적발에 따른 세부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세목별 과ㆍ오부과 내역은 '99년말 현재 2만 6,627건에 161억원으로 전체 부과건수 대비 과ㆍ오부과 비율이 '97년 0.46%, '98년도 0.45%인데 비해서 '99년도에는 0.61%로 부과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떠한 지도ㆍ점검을 했는지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부터 올 6월말 현재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이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167만 5,068건에 721억원이었으나 이 중 62.8%인 452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실적과 건수 위주로 단속해 놓고 방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세 해소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서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하는 조세개편이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경기도 내 5,000여억원의 세수입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관련업무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757쪽, 1년간 관용차량별 수리비 내역 및 유지비 현황을 보면 도 본청의 경우 총 37대의 유지비가 1억 2,136만 6,510원으로 이 중 수리비는 약 27%인 3,369만 5,0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차량의 경우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한 소모성 부품 즉 다시 말해서 엔진오일, 필터교환 등 기본적인 경비만 소요되지 않는 데 비해서 유독 관용차량들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수리비 내역을 보면 승용차 30나 1003이 442만원, 승용차 1소 3020호 1만 9,500원 등 차종별, 연식별로 차이가 상당부분 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관용차량 수리지정 업소가 있음에도 이용치 않은 차종의 수리비 내역 및 업소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수리비 지출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이영수증 처리시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부과가치세를 처리하지 않는 차량의 내역 사본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용차량 유지비 중 유류비 사용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식 그랜져 30나 1005의 경우 운행거리가 5만 1,250㎞에 유류비가 239만 9,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5년 그랜져 30나 1003의 경우 운행거리 2만 8,767㎞인데 유류비가 무려 502만 5,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3년 그랜져 30나 1711번 운행거리 4만 1,557㎞에 유류비는 196만 6,500원, '98년 그랜져 30너 7000번 운행거리 2만 5,667㎞에 유류비는 447만 4,800원, '96년 포텐샤 30나 3707 운행거리 3만 3,914㎞에 유류비는 562만 3,200원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기량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따라서 차종별 배기량이 체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작년에 회계과 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루 걸러 컴퓨터라든지 유사기기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이걸 한데 묶어서 입찰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절감도 되고 인력도 덜 소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분명히 시정하라고 요구해서 시정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니까 조금 시정된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예로 '99년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유사 종류의 사무기기 구입을 3,718만 5,300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품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로 제가 수의계약이 성립되는지 아는데 3,700만원이 오버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이게 한데 묶어서 입찰했을 때 상당한 예산절감도 있고 인력절감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시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운전기사의 정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대수와 최근 3년간의 정원변동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관용차량의 운행을 용역업체에 맡겼을 경우와 현행대로 운영했을 경우와의 수지분석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부터 '98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부 시ㆍ군에서 지방세징수 및 납부관련 비리로 많은 문제가 야기된 바 현재의 지방세관련 비리방지 대책과 금년도 세무지도 횟수와 비리적발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시세불입액의 3%, 도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 도세징수불입액의 50%, 기타 시ㆍ군의 경우 30%로 교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 시ㆍ군의 의견과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과감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재 세제개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련세법 개정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지 무상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9-2번지에 10필지를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의 이전계획을 지사께서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와 단가상정을 정부 고시가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 시가대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2,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인지 밝혀 주시고 견적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마는 12월에 발주하는 공사는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의 공사발주 현황과 그 이후 금년도에 공사발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리도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의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은 계약된 공사의 지체산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각 용역상황 부분에서 행정경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도 용역을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용역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별 청소용역 현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용수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수질검사 내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상세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세 세제개혁 방향이 목적세인 지방목적세, 도시계획세라든가 사업소득세, 지방공동시설세 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의 해지가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교부금이 13.20%에서 15%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이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의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중앙에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에서 건의한 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세제확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이나 조정 교부비율이 바뀔 때에 시ㆍ군에 배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ㆍ군의 불만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재산세가 증가한 반면에 미수납액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98년 51억원에서 금년 8월말까지 47억원이 증가되어 98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미수납액도 '98년 713억원 증가한 3,76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원인과 앞으로의 시정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또 불납결손액의 최소한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처리된 도세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시ㆍ군의 농지세 등에 대한 비과세 현황과 비과세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득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여러 가지 건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세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감소와 OA사무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 중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또 비품 중에 사용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지임대징수 현황을 자료에서 살펴보면 '96년 대부면적 2억 5,044만 7,000㎡에 임대료가 1,730만 4,000원이고, '97년도 면적 2억 9,633만 6,000㎡에 임대료가 1억 2,557만 4,000원이 들어 갔고, '98년에 면적이 2억 7,963만 1,000㎡에 임대료는 5,173만 6,000원이 징수됐습니다. '99년도에 3억 9,717만 9,000㎡에 임대료는 8,873만 6,000원이 징수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도별 면적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유지 임대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면 시ㆍ군별 임대기간이 1년이나 2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시설 장비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보시설이 전에 민방공 경보업무는 분명히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를 하면서 중앙에서는 위임사무를 해주고 사무만 위임했지 인원보충이나 예산은 지원 안 해주고 시설비만 조금 지원해 주고는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혀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문책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96년 5월에 북한공군 1대가 미그21을 몰고 와서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민방위본부에서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서울시 민방위본부 관계자 8명을 파면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무가 과감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 예산심의 때 이 국가사무에 대한 전액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우리 국가사무가 총 몇 건 중에서 우리 도가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소요는 인건비, 사무처리 운영비 등에 대한 총 예산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원비를 시설할 때 몇 푼 해주고 중앙정부에서는 생색만 냈지 실제 책임과 권한은 다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별로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 위원장대리 한영남 송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좀 대주세요.

송순택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몇 개 요구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홍익인터내셔널과 금호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왔는데 홍익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98년 이전에 영업활동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홍익인터내셔널을 선정했는지, 실제로 경험성에서도 주로 움직이는 업체는 홍익인터내셔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하나씩 해서 모체가 견실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날로 볼 수 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제 세운 회사에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시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 외주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22명 실체는 어디에다 외주용역을 줄 것인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줘야만 되지 내부적으로 일단 계약됐으니까 당신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런 결과인데 그렇게 된다면 부실한 사람한테 맡길지, 적어도 외주 주는 업체 만큼은 선정을 해와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계약내용에 부기를 분명히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사전 실무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소요인력 44명 중에서 미확보 인원이 39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채용계획이다 이거예요. 조금전에 똑같은 논지로 그 확인도 안되고 그 사람들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5명이 아무리 감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채용인원들이 우리 수련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체는 선정이 됐으니까 그 업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위탁운영 5년차에 3,600만원 흑자, 나머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일견 보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5년 이후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전제가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2,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용역업체에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년내에, 주어진 계약기간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회사가 만약의 경우 4년, 5년, 6년 계속해서 해야만 하지 않으면 흑자다,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또 다시 적자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연차별로 다시금 재계약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2년내에 흑자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맡은 기간내에 흑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재조정하고 다시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업체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업체가 새로이 와서 다른 업체가 한 그 근거에 운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수수료인데, 이게 만일의 경우 예산이 깎였다고 하면 위탁관리수수료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주게 되면 그 회사는 그냥 둘 것인지, 위탁수수료없으면 안할 것인지, 위탁수수료가 있더라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찌감치 강구를 하지 않으면 이거 또 다시 우리 의회와 예산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 문제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정보로서 논의된 부분 같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식으로 제출한 내용이 아니지요?

○ 총무담당 이윤택 네.

송순택 위원 하나의 정보로서 들은 내용으로 심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컴소시엄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거냐 안 한거냐 이거예요, 안했죠?

○ 총무담당 이윤택 안 했습니다.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금호인력개발원에서, 물론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전체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익건설을 민간업체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명백하게 우리 도에 뭐가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따져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정업무인데 사실상 지도 점검결과 조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되고 줄어들었구나, 저는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세정업무 개선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그 개선의 결과라면 개선된 내역을 밝혀 주셔서 세정업무가 다른 도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발전적으로 잘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곳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배포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98년도 도세징수대금의 경우에 1,075건이 추징됐어요. 그런데 8개 시ㆍ군을 조사한 내용인데 570건이 과천과 남양주에서 발생이 됐어요. 한마디로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고 세정업무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99년에도 보니까 가평군에 전체 추징건수 1/3분에 해당하는 1,142건이 적발됐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다 잘되는데 가평만 집중적으로 추징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전체 연찬을 잘못했든지 지도업무를 일관되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잘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연찬비율을 높이고 이런 경우에 예산투여되는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든지, 최근 3년간에 전체 시ㆍ군 추징내역 및 지도건수를, 또 지도건수하면서 재정상 이 문제만 물어본 게 아니고 신분상ㆍ행정상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법인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도세징수지도건수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ㆍ군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또 발굴한 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이런 데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데에서 특이하게 발견됐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마찬가지로 홍보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 쪽에도 지역편차가 없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방세 환부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고액환부 1, 2, 3위가 전부 행정소송협회에 패소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이 있으면, 또 행정소송에 패소되지 않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징수유예 조치입니다. 9만 1,328건 중에 대부분이 천재지변에 의거해서 징수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사업손실,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징수유예 조치하는 경우에, 건설경기가 호경기가 됐고 바뀌어졌으면 당연히 징수유예 처리를 하고 바로 해야만 되는데 그게 늦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봐주기식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양이나 기린화학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분양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유예 처리해서 바로 거둬 들여야지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정업무의 마지막 의견인데, 북부출장소관내 별장들이 사실상 250건에 재산세가 1억 3,3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장이 위압감을 조성하고 즉, 대부분 경기도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시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서울시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재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소득세 부과라든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껏 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그린벨트 훼손의 주역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봐주는 것 아니냐? 또 별장이라고 분류되는 일반과세와 중과세되는 부분, 중과세되는 부분은 시선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하는데 일반과세하는 부분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장을 파악하는 내용이 지방세법상의 별장부분 내역을 하지 말고 실제로 봐가지고 별장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과세를 해서 우리의 세원을 발굴해 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별장의 각종 세금내용 및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장에 속한 토지현황하고 거기에서 그린벨트 훼손 내지는 위반내역과 그 동안의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중과자에 대한 현 직업 및 직책을 주셔서 거기에서 우려되는 의혹을 풀어버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개인재산 과표는 등급이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지금 '95년 이후에 살펴보면 다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이것도 과세기준들이 각 부처마다 세무서 다르고, 행정부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그렇지만 체육용지나 공장용지는 그 과표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 100만원이상 내는 임차별 토지의 '97년 과표하고 '98년, '99년 현재의 과표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유재산 활용실태를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전체의 30여%에 해당하는 21만 2,332㎡나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무상사용 후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근거에 의거해서 할애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지자체에서 특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대부분 다들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것은 유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한 예로써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 시험포지 있지요? 제가 가본 지역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밑에 지금 다들 짓고 있어요, 땅들을. 일반 개인들이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시민들이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땅만 빌려주고 무상으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려 7만평입니다. 7만평 정도 돼요. 7만평 안 돼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유상으로 사용할 것을 정식 건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 지금까지 유상으로 해주십사 하고 서울시에 건의한 공문서 있으면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지나치게 비싸서 대부도 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도유지 말고 공유지까지 포함해서요. 왜냐 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불하할래도 사지 않아요. 너무 비싸게 과표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지 등 대부가능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주시고 무상사용료, 무상사용료를 만일 유상으로 돌렸을 때 징수시 산정가능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분명히 작년 행정감사시에 턴키 활용방식을 해가지고 이거 부분입찰을 하지 말고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턴키방식을 도입하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턴키방식이, 물론 그럴 공사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시에 적어도 답변한 내용은, 제가 이것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한 내용, 또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겨우 10월, 9월 닥쳐서 조금씩 챙기다보니까 펑크나고 제대로 된 자료가 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실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턴키방식 이 부분, 너무 지나치게 부분 발주가 많아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턴키방식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중복 투자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턴키방식을 다시 한 번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어떠신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이 부분은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의 유사시를 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부분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한 비상급수시설도 있다는 사실, 또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거나 비상급수시설이라는 팻말조차도 붙이지 않으면서 홍보가 전혀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3년간 거의 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마련하느라고.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진짜 관리가 소홀하거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첫째 관리부서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부서가 각 시ㆍ군, 총무과, 오늘은 비상재난관리과, 어디 해가지고 일관되지 않으니까 이게 시달이 제대로 안된 결과가 바로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러한 행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비슷한 데에서 관리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둘째로 민간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민간시설이 많으면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대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시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8만 2,837개소가 민간시설인데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면서 수질검사요, 이거 930개 시설 중에 식수가능한 곳이 553개소에 불가합니다. 정부지원시설도 184개소 중에서 145개소만 식수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지원시설이 이러할진대 민간시설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운영실태를 보니까 930개 시설 중에서 정수기 장착된 곳은 80개소, 에어설링 47개소, 물탱크 청소 233개소, 주기적 펌핑이 723개소인데 문제는 식수 불가능시설에 대해서는 폐공하거나 지정해지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식수가능토록 정수기 설치를 되도록 많이 해야지 주기적 펌핑을 한다고 하는데 주기적 펌핑내용을 이따 자료로 제가 달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에어설링도 역시 마찬가지고. 운영실태, 이게 큰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마지막으로 홍보실적이, 한 번도 안한 곳도 있지만 TV방송 4개 시에서 12회를 하고 일간지에서 4개 시에서 22회, 반상회보에 12개 시ㆍ군에서 51회, 플래카드 등 7개 시에서 28회, 그래서 108회, 도합 121회밖에 우리 경기도 전체내에서 홍보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서 비상대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각 시ㆍ군별로 수질검사내역은 저한테 주셨고요, 운영실태, 아까 제가 펌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운영실태에 따른 실시 확인서류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래서 주기적 펌핑이 723개소인데 주기적 펌핑 언제 했는지, 그래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문제 한 건씩에 대해서만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의 의욕과 의지는 정말 다부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거 저희들이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뭔가 연마다 달라지고 달마게 달라질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하나의 파트너로서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도정방향에 제대로 투영되고 투입됐을 때 그것이 좀더 나아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대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의 열의에 부응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또한 중복되는 부분은 보충질의 때 참고로 하기로 하고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역을 보면 자료 2권에 587쪽입니다. '98, '99년도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금액현황에 의하면 낙찰률이 5건 모두가 90%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낙찰률이 모두 이렇게 똑같이 입찰되었는지 의문스러움을 제기하며 설계한 업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중 설계변경 이후 3건은 기본설계 금액보다 많은 공사가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도급자를 위한 행위는 아닌지 밝혀 주시고, 왜 설계변경을 매건 1회씩 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켰는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본청에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차량정비카드 정비일지의 원본을 '97, '98, '99년도 것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 세금을 체납한 공직자의 명단과 액수, 직위ㆍ직책, 체납세액 명목, 근무처를 상세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는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운영을 위해서 재난ㆍ재해 우심지역을 지역 마을단위로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31개 시ㆍ군에 93회, 시ㆍ군 장소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효성있는 사태수습 방재훈련, 도 시범훈련을 7회했다고 하고 시ㆍ군 시범훈련을 219회하였다고 했습니다. 시ㆍ군별, 장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입니다. 현재 관용차량 대수 및 운전기사 현황을 보면 도본청 및 사업소가 총 173대 중 운전원이 102명이고 도본청의 경우 37대 중 운전원 24명으로 13명이 과부족인 현상입니다. 유지비는 37대에 1억 2,0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그런데 운전기사보다 관용차량이 많아 일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관용차량의 운행거리가 적은 경우에 관용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차량은 과감히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차종별 운전기사 배치현황과 관용차량을 풀로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대수를 과감하게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북부출장소 소관 보충감사가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문부촌 위원 1시간만 하지요. 답변은 나중에 하더라도 북부출장소하고 소방본부가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한영남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한영남 북부출장소 관계 공무원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북부출장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수 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실 질의는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거쳐서 진행된 북부출장소 소관 감사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 오늘 저희 보충감사에 소장님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친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답변에 있어서도 성실한 부분이 있은 반면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지난 현장감사시에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 관리자로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계기로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도 감사반에 정밀한 감사를 요청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자체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비록 짧은 생각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북부출장소 행정업무에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역시 우리의 행정의지를 도민에게 한번 보여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방법과, 또는 모든 정책에 의한 방법을 서로 알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방법으로써 수행하는 입장의 우리 북부출장소 소장님께서 앞으로 제2청사가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제2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권한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먼저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기 전에 소장으로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우리 출장소 간부공무원이 위원님께 염려를 드리고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북부출장소 공무원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암∼신산간 문제의 부분도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비록 휴회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관계는 기공은 했지만 지금 제2청사 관계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2월초, 아니면 3월초에는 지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형식상 직급만 올리고 그런 차원이 안 되도록 도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사무인계를 하지만 또한 안 된다고 일단 나온 것도 안 되는 사유를 명백히 밝혀서 유명무실한, 말이 좀 제가 잘못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청과 거기에 상응하는 걸맞는 위치가 되도록 도하고 저희 출장소하고 같이 협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그런데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먼저 자료보고에 의한 바와 같이 북부지청이 승격된 이후에 우리가 양해 받을, 인계받을 사후 업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역시 북부출장소 간부직원과, 또는 감사과 직원과의 상당한 교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시 아무런 보고내용도 없었고 2, 3일후엔가, 다음 다음날 기획관리실장이 와가지고 보고 아닌 보고식으로 이야기 했을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청승격에 대한 내용은 북부출장소장께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아직 대외적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김영빈 위원 그러나 실무적인 내용도, 몇 건이 앞으로 우리가 인수하고 인계해야 될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앞으로 제2청사로 승격된 이후에 부지사급이 만약에 승격된 이후에 부임됐을 때 하는 북부출장소의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좀 성실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지만 저희로서는 우리 실무팀들하고 도청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다. 합동으로해서 수시로 우리의 의견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출장소가 실제적인 권한이 없고 지도ㆍ단속권만 있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청승격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는 업무를 우리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한 3,700여건 나와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여튼 가능한 것은 전부 우리가 인계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럼 북부지청 승격에 의한 실무진의 협상은 끝난 겁니까?

○ 위원장대리 한영남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조병석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5월부터 8월까지 출장소에 5급 1명하고 6급 3명이 본청에 가서 도정혁신담당관실하고 공동으로 북부출장소로 이관가능한 사무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수행사무가 3,962건입니다. 그 중에서 약 77%인 3,075건을 북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2차로 최근에, 다음달 12월 10일까지 다시 이관이 불가능한 사무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빈 위원 그렇다면 한인석 실장이 얘기한 내용과 조금 상이한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이 통과된 이후에나 승격 본격업무를 의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과 직원하고 총무국 직원하고의 그동안 협상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조병석 저희 출장소 감사과 말씀하시는…….

김영빈 위원 인수인계 절차에 의한.

○ 총무국장 조병석 인수인계는 그것이 법이 통과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이 통과되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규칙이 통과되면 그때 업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빈 위원 이건 추후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북부지역에 관한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에 대한 건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9년 8일 13일 포천군 영평리 다목적사격장 3.5㎢ 반환방침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그것은 확정은 됐습니다.

김영빈 위원 확정은 됐는데 당시 다목적사격장을 조성하느라고 인근 사유지를 징발 및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발한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이며 매입했다면 어떻게 매입하고 이러한 반환방침에 의한 입장으로 보면 사유지 주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이 보충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 관계는 내적으로는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협약서상에 완전히 반환되는 절차는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에 확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 실제 주민들에게 반환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봤더니 내적인 결정이 되고 나서도 그것이 이루어 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가시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미리 그런 데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 이루어진 동두천 미군 공유지 반환조건 때는 그 당시는 어떻게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금 말씀하신 것이 '97년도에 반환된 것 말씀이신가요?

김영빈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빈 위원 그러면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보고서 8쪽에 보면 미군 공유지 반환 추진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다른 것은 다 협의, 협의하고 포천군 영평리 다목적 사격장 및 동두천시 상패동 캠프님불 반환방침 확정, 두 개만 확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확정이란 반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확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확정된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사항에 반환방침 확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내적으로 결정된 사항만 알고 확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정식 쌍무협약 관계가 문서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렇다면 이런 반환방침이 확정된 내용을 국방부나 미군특화구에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 입수되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제출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4분기 제정과가 49.4%, 문화관광과가 11.3%, 다음에 2/4분기에 지역계획과가 2%, 3/4분기에 제정과가 11.7%로 예산을 배정받고서 사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병석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 조병석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조병석 출장소에서는 연초에 각 과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배정 신청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세정부서에다 자금배정 요청하는데, 세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세수전망이나 세입실적을 추계해서 출장소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출장소에서 연초에 어떤 자금배정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일부 많이 신청한 거였는데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배정할 때하고 집행에 괴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 몇 개과에 도로사업 관련된 것은 거의 90%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연초에 정확하게 자금집행 계획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요예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인데 쓰지 않는 잉여자금은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금배정 받은 이후에 집행해야 될 자금을 어디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조병석 저희 북부출장소에 의정부 양주 농협지부가 출장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자율이 몇 %입니까?

○ 총무국장 조병석 연 5%입니다.

김영근 위원 연 5%로 최장 며칠간 예치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조병석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됩니다. 장기로는 예치를 못하고 단기성…….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그렇게 과다하게 배정받아 놓고 예치가 된다면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이것 끝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예산이 배정되면 예측을 철저히 해서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집행촉진강화지침 이행실적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까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천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상당부분 자료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분할발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석장천 복구공사 1억 1,600만원, 시공업체가 삼성물산, 회진 양주장 복구공사 1억 6,300만원, 오일종합 등등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사유에는 관급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급액이 얼마나 포함된 건지 이런 부분이 통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예산은 금년도 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보충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정부의 강화지침 이행실적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많은 곳이 분할돼서 발주되어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공사에 투입돼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많은 수의계약 업체가 분할발주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부분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물량을 지역업체한테 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만 과하게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를 느낀 타업체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상 저희가 일선에서 행정을 해나가면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그러한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수해복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분할발주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라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과다하게 수용하는 방면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도 다른 업자에게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상당히 그것을 순번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저희가 시ㆍ군의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감독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지역의 이장단이나 그 지역의 유지급으로 어떤 감시체제를 운영하는 체제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해서 아마 일손이 부족한 데서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촉구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김창성 국장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ㆍ군에 지시를 내리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은 의사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목이 아파서. 발언하실 겁니까?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 박기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자체별 쓰레기 봉투 품질비교 및 제작판매현황을 보니까 좀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사항이 어디 감독이죠?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송순택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감독하십니까?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을, 시ㆍ군에서 조달청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달청에서 규격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작을 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양이 2만 5,000매인데 제작소에서 2만 8,000매를 제작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져요?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원래 제작을 하게 되면 입회해서 동판을 시ㆍ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찍을 때 가지고 가서 찍고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판매는 지정판매소에서…….

송순택 위원 지정업소에서요?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정업소에 찍은 데에서 직접 갖다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갖다줘요.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시에서 공장에서 일괄 수령해서 판매소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판매소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마다 다 있죠?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아다가 판매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판매한 액수하고 시에 보관된 수입금액이 동일해야 돼죠?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가셔서 확인하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 북부출장소 난리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수입액하고 판매액하고 현재 보관된 거하고 딱 맞춰보세요.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지난 번에 위원님께 내드린 자료가 실제 제작한 것 보다 당해연도에 판매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지난 번에 작성한 자료는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

송순택 위원 아니, 지난 번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확인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의 다른 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서 확인을 전면적으로 하시라 이거죠. 이것 확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공무원들이 판매할지라도 몇 매 필요하니까 갖다가 하고 나면 펑크날 수 밖에 없고 또 시에서 내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특히 북부출장소가 피해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이것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출장소가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발전적으로 행정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작년에 비해서 발전적으로 뭔가를 잘 했으면 그것을 도 본청에서 또는 우리 전 시ㆍ도의원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소장이 와서 이런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잘 되더라, 전에 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 옛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지금도 변화가 없으니까 북부출장소를 복마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주민들이 알 수 있고 특히 도 본청에서도 알아서 표창장 하나라도 더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입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하나 남은 것, 남양주시 전 총무국장 엄중오 부영이사 취직과 관련해서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북부출장소면 앞으로 위상이 내년이면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거기에 걸맞을 정도의 어떤 지시사항과 행정사항이 관내업체라든지 지도 감독하는 피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즉각즉각 반응이 오고 바로 전달되고 실시가 되고 집행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분명히 부영이사 취직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영에서는 이사로 발령 사실이 없다고 공문을 제출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총무국장 조병석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네.

○ 총무국장 조병석 남양주시 전 총무국장 엄중오 씨가 견습직 이사로 7월 1일 입사해서 9월 13일에 그만뒀습니다. 부영에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전화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정수행에 필요하니까 꼭 보내달라고 해서 일부는 회신이 왔는데 일부는 못왔습니다. 남양주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중에 엄중오 씨가 9월 13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는 정식이사로 발령낸 게 아니고 견습직 이사로 했다 그렇게…….

송순택 위원 왜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로 발령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을 퇴직 조치해서…….

○ 총무국장 조병석 견습직 이사를 그만둔 거죠. 정식이사가 아니고 견습직 이사로 거기서…….

송순택 위원 견습직 이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견습직 이사로 했으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하느냐고요. 왜 징계를 먹게 하느냐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영에서도 잘못이 없고 이쪽 북부출장소에서도 조사해 본 결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조병석 다만 견습직 이사인데…….

송순택 위원 견습직 이사는 뭐예요?

○ 총무국장 조병석 수습하는 이사인데요.

송순택 위원 수습이사 한 5년 하다가…….

○ 총무국장 조병석 편의상 수습이사인데 문제는 여기서 엄중오 씨가 실비로 37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송순택 위원 그거 뇌물이구만.

○ 총무국장 조병석 견습이사 기간 중에 실비로 준 거죠.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견습이사는 발령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조병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발령낸 건지…….

송순택 위원 부영 말이에요, 북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해서 그 얘기 안 들으면 제가 분명하게 다른 조치를 내릴 테니까 확실한 내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영하고 자기들이 유착하다가 문제 발생하니까 또 모가지 그냥 떼어 버리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위원님! 조사 차원에서 다시 정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1개 업체에서 북부출장소 공문 내지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북부출장소 행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각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북부출장소의 위신이 좀더 강화되고, 행정이 서비스이지만 강하게 작은 부분은 확실히 먹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온 자료만 하니까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산하 감독기관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해주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리고 자동측정기 미가동 사유 및 대책, 이 부분은 제가 다시금 묻겠는데 이거 올해 내로 되는 겁니까?

○ 환경복지국장 양태용 수질자동측정기 말씀이십니까?

송순택 위원 21대 중에서 7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분의 1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96년도에 고장났는데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있다는 사실, 제출된 자료 15번이요. 그 자료 찾기 힘드시면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나중에 송순택 위원한테 별도로 답변하시고 자료주세요.

송순택 위원 하여튼 오늘 보충감사인 만큼 많은 부족한 부분은 상당부분 시정이 됐다는 걸로 알고, 그러나 이번에 '98년도, '99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향후 또 다시 지적될 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을 것을 확실히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절대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하여튼 행정감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기구가 증강되고 갑자기 처음 받아서 준비가 소홀했던 것 솔직히 시인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발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서 출장소가 지청이 되면 거기에 더 걸맞게 위원님들에게 실망 안 드리는 그러한 출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했어요. 어떤 답변이었냐면 각종 행정을 도와주는 명예감시원이라든지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도 의원들과 상의해서 협의하에 그걸 임명 위촉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북부출장소도 그런 입장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동일한 입장으로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다시금 논의하셔서 그 내용이 북부출장소에서도, 왜냐하면 사실상 행정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임명할 때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한 부분씩 서로 상의하에서, 그게 바로 파트너십이고 도정을 함께 논의해 간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감시원도 있고 환경감시원도 있고 각종 28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셔서 각 도 의원들하고 협의하에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네 분 또 과장님, 전 직원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성숙된 감사의 태도, 자세, 자료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소 미진했던 부분, 일부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도민의 뜻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도정을 이끌어가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할 문제점은 바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이어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범진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그 동안에 본부 하루, 또 일선소방서에 이틀, 3일의 감사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다 지적을 하셨고 또 답변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 감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현장감사를 비롯해서 본부감사까지 정말 고생많으셨는데 오늘까지 또 오셔서 이렇게 하시게 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이번 행정감사, 이번 행정감사 뿐만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오직 그 일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작년에 지적됐으면 즉각적으로 그것이 시정되고 보완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적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의미도 없고 전혀 가치성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좀 잘돼서 정말로 소방행정이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 지적된 사항은 챙기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됐더라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어디라고 지적은 피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산뜻한 디자인을 통해서, 소방서비스가 일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소방이 비춰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벽화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좀더 그것이 도움되게끔 다른 데도 진행되게끔 격려해 주시고, 잘된 것은 잘됐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해서 이번 소방재난본부장이 오셔서는 잘됐다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우리 도 본청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소방행정이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좀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경방카드 문제는 제가 정말로 관심있게 보았던 부분이고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후까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철저히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내년에는 그것을 통계수치화해서 잘된 부분이 다른 데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의용소방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소방대원들 위촉하고 해촉할 때, 또 소방대원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도의원들하고 적어도 협의정도는 해서 그것이 의견수렴화되고 좀더 의소대와 삼자가 협의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송순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경기도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별 검사기준표 1억원이상은 5급으로 되어 있고, 1억원미만은 그 이하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99년도 1억원 기준 건물준공검사 공무원 임명현황에 보니까 '95년도에는 군포소방서 신축공사에 9억 3,4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이것은 분명히 규정상으로 한다면 5급이상 공무원이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건축주사보 7급이 되어 있어요. 또 '96년도를 보니까 10억원짜리 공사에 6급이 되어 있습니다. 21억원 공사에 소방교 8급이 준공검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97년도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억원, 4억원, 5억원 공사에 8급, 7급 심지어는 9급짜리, 예를 들어서 평택소방서같은 경우 3억 8,6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지방소방사 9급짜리가, 죄송합니다. 9급이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98년도는 시간관계상 넘어 갈게요. '99년에도 이천간암파출소 3억 6,000만원짜리입니다. 지방소방위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소방학교 1억 1,500만원짜리도 소방장 7급이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는 김포소방서 전기공사에 소방사 9급이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약 3, 40건 정도되는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즉, 적어도 5급 사무관급 이상이라면 또 령급 이상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본인이 책임감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급수를 정해 놓은 건데 그것을 피해서 모든 것을 최하위직한테, 하위직이 무슨 죄있습니까? 하위직들한테 이런 준공검사를 맡기게 되니까 무슨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들은 다 빠지고 밑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만 당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 만큼은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 아니면 이게 법령상 문제가 있다면 1억원이라는 것은 5, 6년 지나다 보니까 1억원의 가치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또 위에서도 다 이해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정말 적어도 이것 하나만 고친다면 제대로 소방의 본분을, 한부분 확실히 고쳐놓고 가는 그런 선례를 남기고 업적이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없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위원님의 저희 소방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고마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차 지적이 안되더라도 본부장이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경방카드 문제라든가 의소대임용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임용하는 그런 사안은 본부장이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설공사와 관련한 감독공무원 시정문제는 제가 있는 동안 꼭 규정에 맞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순덕 위원 네, 김순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리비나 또는 보수비를 과다 책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적정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두 번째로는 창고를 본 위원이 점검해 봤습니다. 모 소방서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2개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타 소방서 2개소는 작동이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를 하면서 현장감사에 직접 창고를 점검한다는 정보에 의해서 잘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의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장비라고 하는 것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99년도 각 소방서 소방차량 연료비 지출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남소방서가 8,810만원인데 비해서 부천소방서는 200만원으로 무연휘발유 소요금액이 나타났는데 그 액면 대비를 해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본부를 비롯한 경기도내 소방서 전체 소비량의 약 40%가 넘는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유소모량도 동두천소방서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3억 2,680만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반면에 과천소방서같은 경우는 1,842만 2,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소방서 대비 18배가 되고 또 경기도 전체 본부를 비롯한 소방서 1억 1,188만 1,000원에 대비하면 약 30%를 더 소요한 걸로 나타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증빙서류가 아니고 휘발유 구입현황에 대한 오타로 인한 걸로 본 위원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무연휘발유가 성남소방서에서 8,810만원이 아니고 881만원으로 오타가 됐다. 또 정유같은 경우도 동두천소방서가 3억 2,680만원이 아니고 3,268만원으로 오타가 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해프닝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어떤 자료에 대한 숫자를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감사준비하시고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관련 사항입니다. 보험관련 사항에서 3년간 사고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할증내역이 상당부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방차량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몇 군데는 상당부분 사고가 많이 발생됐고 나머지는 비교적 3년간 별로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은 보험처리 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체보험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차량선박비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선박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김영근 위원 보험에 거의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소방차량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만 물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체 소방비가지고 수리를 하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김영근 위원 사고났을 때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상대방 차는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 차인 경우에는 저희 예산가지고…….

김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사고가 나서 공장에 입고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되지도 않았고, 또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입고시켜서 수리하는 내용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사소한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어떤 부품교환 그런 것은 공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자료에 보면 상당부분 공장에서 어떤 하자건으로 인해서 2년간 보증해 주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소방서같은 경우 경기98 나1034, '98년도 12월 18일 공장에 입고해서 타이어 교환을 4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20만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경기98 나1047이 182만원 나왔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아마 타이어 교환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긴급차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타이어를 바꿔끼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것도 손을 조금 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이 타이어가 25만원이랍니다.

김영근 위원 25만원짜리 8개를 전부 교환한 내역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4개예요.

김영근 위원 그것은 사고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언제 입고된건 데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이 몇 년도에 들어온 차종입니까? 스노우타이어가 25만원씩이라서 8짝 갈았다니까 다른 소방서의 그 차는 어떻게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그게 눈에 띄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천소방서같은 경우는 전부 무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97년도에 들어온 차종들이 물탱크차, 펌프차해서 '97년도, '98년도 전부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는데 이 수리내역을 보면 이것은 차량을 제작한 공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닌 것도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여부를 충분히 감안해서 수리를 잘 해주셨는데 다른 곳은 고장 수리내역이 2년도 안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본부장 및 이하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23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회의를 하신 일이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했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 대책회의 당시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내 화재 취약대상인 재래시장 등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취약요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라고 나오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각 25개 소방서장들한테 내려진 지시사항이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김영빈 위원 그 지시사항의 내용에 대한 대책수립이 됐습니까? 당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 총 51개소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월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김영빈 위원 그 동안에 대책수립한 내용이 있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대책수립해서 현재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재래시장이나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다중이용시설까지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영빈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견치 못한 데에서 화재에 의한 대형재난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등의 부분은 소유주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관리나 점포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며 노점상 및 점포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러한 대책수립이 됐다면 수립된 대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김영빈 위원 각 지역에 가을철 내지 겨울철 동계훈련을 대비해서 사격장 주변에 산불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격장 주변의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하고, 사격할 때 꼭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치를 군하고 같이 안전대책을 세워서 산불이 안 나도록, 또 났을 때는 신속히 군병력을 동원해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네, 그러나 우리 한국군 군부대하고는 사전협의가 이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군부대사격장 주변에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미군부대는…….

김영빈 위원 대책수립이 좀 어렵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어렵습니다.

김영빈 위원 저희 지역 영중면 양평리라는 곳에 미군사격장이 있는데 꼭 1년에 한두 건씩 화재가 납니다. 예광탄 및 파편이 날라가서 산불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예방조치를 우리 관계부서를 통해서 가을철 이후에 동절기 때의 사격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금지시켜 주는 입장의 서한문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저희가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연합사령부를 통해서라도 해마다 다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조공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화재예방 서한을 꼭 좀 보내주셔서 불의의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세 분, 또 일선 소방서장, 간부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감사자료라든지 받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향상됐다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본부장님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지적됐고, 또 이것이 밝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 도민의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선할 문제는 개선하시고 조속히 조치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바로 조치하셔서 향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잠깐 의결하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답변을 받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5시45분)

○ 위원장 박기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했으면 하는데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에는 송순택 위원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김재익 간사와 한영남 간사 그리고 자민련에 김순덕 위원 또 국민회의에 정중운 위원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의 답변이 준비되는 시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허정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바쁘셔서 현재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 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지방세에 대한 불납결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허정 위원님께서는 불납결손액 증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미수납액 증가원인과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불가능한 경우와 무재산 상태로 채권 확보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한 미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결손처분은 대부분 면허세, 주민세 등 소액 체납분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결손처분이 되었으나 IMF 이후인 '98년도와 '99년도에는 개인의 파산 및 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한 무재산, 행방불명이 전체 결손처분액 532억원의 65.4%인 348억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약화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납기내 완납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발생 즉시 채권을 확보토록 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법 부과된 세금도 끝까지 추징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기부과, 적기징수와 당해연도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ㆍ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세정업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미수납액 발생액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허정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229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증감된 현황을 밝히고 그 주된 사유와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는 '97년도가 319건, '98년도가 422건이 접수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29건으로 지난 해보다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처리 현황은 229건 중 38건이 인용되었고 160건이 기각 그리고 31건은 각하처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주된 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16건, 비과세 감면이 43건, 매매계약 해지가 23건, 사치성 재산이 64건, 기타 83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을 금년 3월 1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도 의원님을 추가로 보강,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시 이의신청인에게 출석하여 변론토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연 4회 순회개최 등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정 위원님께서 행정장비 다시 말씀드리면 복사기, 컴퓨터, 팩스 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과 장비 및 수리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의 현황은 복사기가 83대, 컴퓨터가 1,162대, 팩스가 91대로써 행정장비의 수리는 행정장비의 종류와 부품사양이 제조회사별로 다양하여 자체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행정장비 제조회사에게 대부분 수리에 따른 수수료 부담없이 부품가격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동안 수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행정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물품 출납사항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장비 수리내역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이준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시ㆍ군 합해서 216동의 관사 중 18개소가 비어 있는 것은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중 일부 관사는 용도외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과 관사제도의 전면적 개선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216동 관사 중 사용자가 없는 관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8개 동으로서 전 사용자가 퇴거 후 미입주된 관사가 16동, 관내 개인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비어 있는 관사가 2동입니다. 비어 있는 관사 총 18동 중 5동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생활반으로 1동을,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문서고로 3동을, 연천군에서 직원 야간작업장으로 1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어 있는 관사는 전 사용자가 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이주하여 공가가 된 것으로써 계속해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 용도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98년도에 관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총 130동의 관사를 정비하여 현재 216동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 사용자가 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ㆍ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 중 취득세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재산압류 후 조치한 내역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 제출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 징수 가능하다고 분류한 체납자는 2,748명에 1,817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상 체납자의 71.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들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압류ㆍ번호판 영치 등을 비롯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9월말 현재 749명에 446억 4,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행불되었고 납세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부 약속을 했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압류 이후 공매처분 실적을 보고드리면 2,357건에 282억 2,400만원이며, 차량압류가 43만 2,000건에 8억 855억 9,000만원, 예금 등 압류가 94만건에 572억 8,500만원이고 부동산 압류는 7만 7,000건에 2,308억 6,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는 은행연합회에 예금을 조회해서 방법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휘보고를 비롯해서 연 4회 실시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로 시ㆍ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매처분을 비롯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을 파악하여 재산압류를 비롯해 채권, 자동차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신문, 유선방송 안내문 등을 통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IMF의 영향 등으로 중고 자동차의 과표가 현실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중고자동차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및 불합리한 제도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도지사가 조사ㆍ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차량 종류별 시가표준액표에 의해서 가격에 당해차량의 경과연수별 단가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재작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연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시가가 많이 하락하므로 초기에 많은 상각을 위해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IMF 상황에서 중고자동차의 실거래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토지 등 다른 과세대상에 비해 과세표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의 불만사항인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재작년도의 출고가격을 기재해 취득가격을 매년 감가상각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이미 건의하였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ㆍ오납이 증가됨을 우려하시면서 그간 감사와 세무지도 점검시 과ㆍ오납을 적발하여 조치한 내역과 앞으로 과ㆍ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방세의 과ㆍ오납이 증가되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ㆍ오납의 주된 원인은 소송패소와 이중납부, 소유자 등의 착오가 주된 원인으로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를 신고하거나 억울한 세금이라고 호소하기 전에 세무감사나 지도ㆍ점검시에 과ㆍ오납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다더 적극적인 감사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납세의무자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과ㆍ오납을 발견토록 노력하고 과ㆍ오납의 최소화는 물론 발생된 과ㆍ오납을 즉시 환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ㆍ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의원님께서 과태료 체납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행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어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체납과 무재산,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서 재산 및 급여를 압류하고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과태료 체납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관련 실ㆍ과에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방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 주시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부과, 국세의 지방세 흡수 문제 유보시 결손되는 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세제개편 건의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대책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주재원을 도민의 새로운 부담 증가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재원을 지방재원으로 이양받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주행세 신설,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세 부과, 국세의 지방세 흡수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주행세 신설은 한미자동차 통상협상 결과, 감소된 자동차세의 보존을 위해서 교통세의 5%를 재원으로 지방주행세 신설을 건의했고 현재 교통세의 3.2%를 재원으로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도입은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에 흡수한 후 대체재원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의 10%를 재원으로 지방소득세 신설을 건의했으나 소득할주민세 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어 세수 결함요인이 방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 균등할 주민세를 최고 만원까지 하는 등 세율 조정권을 시ㆍ군조례에 위임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 국세의 지방세 흡수 추진은 목적세를 운영하는 교육부 이것은 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농어촌특별세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농수산부의 반대로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설 문제는 법인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직ㆍ간접으로 이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의 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와 지방간 재원 조정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마사회에 매년 마권세 징수수수료 3%를 지급하였으나 도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을 중지함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양하였고 하남 조정경기장 내에 경정장 유치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200여억원의 경주 마권세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올림픽 공원내에 있는 경륜장을 우리 도내에 제가 근무하고 있던 광명시에 유치하고자 광명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의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도적으로 국세의 지방이양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마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도 본청 관용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차량별로 수리비가 다른 이유, 수리지정업소 이외에서 수리지출 경위,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세 번째로 유류비가 차량별로 다른 이유 그리고 운전기사 대비 차량대수가 많은데 방치차량에 대한 감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량별로 수리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은 30라 1005호 차량은 '92년 10월 구입한 7년 2개월된 의전용 차량으로 엔진 부위 등의 노후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내년도 대체 계획으로 있는 차량이며 또한 외부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결과 '98년보다도 수리비 5,186만 8,000원에 비해서 1,817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수리지정업소 이외의 수리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차량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98년부터 유류비 절감차원에서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 9대를 LPG 사용차량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운전기사 대비 차량보유 대수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축할 용의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승합차량 2대를 대체취득하고 내구연수가 초과된 노후차량을 매각하는 등 적정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운전기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자가운전자로 운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차량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예방정비 강화와 자동차 A/S센터의 점검을 확대해서 수리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2월 2일부터 2월 3일 구매한 행정장비에 대해서 일괄구매하지 않고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구매한 복사기, 컴퓨터, 보안경, 칼라 프린터기는 품명과 제조회사가 달라서 일괄구매가 곤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시기에 구입하는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단가계약 또는 일괄구매가 될 수 있도록 계약방법도 다각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도 본청 운전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운전원 감소현황과 관용차량 보유대수 현황, 차량임차시 수리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서울시 등에서 지방세 징수 및 납부관련 비리가 있었음을 염려하시면서 금년도 비리방지 지도, 점검 실적과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행 50% 교부단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재정보존금으로 교부시 불만이 있는 시ㆍ군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에 따른 징수 처리비용을 도에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징수 처리비용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교부율이 그 동안 높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수에 따른 차등교부로 시ㆍ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저희와 같이 인식을 하고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개정안을 지난 7월 13일 입법예고 후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령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입법예고시 수원, 성남, 과천에서 반대한 것은 사실이나 지사님의 직접 설득과 반대한 시에는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법령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징수교부금제도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 대로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개선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은 교부금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은 교부금이 다소 감소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연천군이라든지 가평군이라든지 양평군의 경우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인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도유지를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전을 보류한다면 국방부에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도유지 수의계약 매각시 단가산정을 정부고시가로 하는지, 현시가로 하는지 답변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의 내역과 견적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시ㆍ군의 금고지정 현황에 대해서 지난 11월 29일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말로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ㆍ군현황과 경쟁방식으로 지정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ㆍ군 중 금년도에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ㆍ군은 27개 시ㆍ군으로 11월말 현재 금고재약정을 체결한 시ㆍ군은 19개 시ㆍ군으로 농협이 18개 시ㆍ군, 한미은행이 1개 시ㆍ군입니다. 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동두천ㆍ고양ㆍ남양주ㆍ양주군 등 8개 시ㆍ군은 우리 도와 같이 경쟁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금고지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임을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9일 질의하신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한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약 6,700여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관련한 각종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익근무요원 범죄 대부분은 대다수의 선량한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일부 극소수로서 징집되기전 사회에서 형을 살았거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전과자라 하더라도 징역 2년미만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주체인 병무청에 수용사실이 있는 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서 배제하도록 저희가 수차 건의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복무기강확립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안에 따라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 고발을 통하고 우선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12월에 공사를 발주한 사유와 관련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공사를 12월에 발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공사를 발주한 것은 2건으로 어업지도선 수리공사로서 이는 매년 12월 21일까지 기한인 1종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어한기를 이용하여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12월에 발주한 것이고 제1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방송실이 협소하여 방송실을 확장한 후 설치하는 관계로 회의실이 비교적 사용이 적은 12월말경을 택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연도 내에, 그것도 12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공사가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준공기한을 연장한 사유와 관련하여 도리도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의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지체산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당초 1,030개의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화성군 서신면 도리도해역에 투자하는 공사로서 지난 3월 24일 착공하여 9월 23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서에서 국비예산 잔액에 대해 추가 인공어초 제작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125개의 인공어초를 추가로 제작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인공어초 추가제작에 필요한 공사기간 30일을 연장하여 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체산금을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청사용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용역도 민간에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청소용역 계약현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본청의 경우 청사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으나 시설관리의 민간용역은 시설물이 16동으로 현재 산재되어 있고 2, 3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일시에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청사에 대한 축적된 관리 기술이 없어 시설물 고장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향후 신청사 건립시 민간위탁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의 경우 현재 승강기 관리가 24건, 전기, 냉ㆍ난방 등 설비관리가 10건, 청사 방역소독 4건 등 총 21개 기관에 38건에 대해서 시설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용역계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사단법인 한국위생관리협회의 건축물 위생관리 용역비 산출방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용역 계약조건상 청사방역을 소독한다든지, 저수조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물품의 구입사용 등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는데 수질오염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184개소, 자체 공공지정시설이 259개소, 민간지정시설이 487개소 등 총 930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 중 음용수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69%에 해당하는 642개소이며 288개소는 생활용수 등으로 가능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급격한 도시화라든지 산업화로 인해서 시설주변에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주변환경정비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관정을 청소한다든지 수중관을 교체한다든지, 물 퍼내기를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금년 7월 30일부터 북부지역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비과세 처리한 현황과 금액, 그리고 주민세ㆍ사업소세ㆍ농지세ㆍ종합토지세 등 비과세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조치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에 따른 연천군 등 6개 시ㆍ군 피해주민에 대해서 지방세 비과세는 취득세 51건에 597만 5,000원, 등록세 52건에 1,105만 8,000원입니다. 징수유예조치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주민세 193건에 81만 8,000원, 고지유예는 동두천시 등 3개 시ㆍ군에 10만 6,067건에 6억 8,121만 2,000원이며 체납처분유예는 연천군이 1,226건에 2억 5,208만 5,000원으로 이중 집중호우에 따른 유예조치는 모두 10만 7,589건에 9억 5,1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잉여물품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구조조정과 O/A사무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물품 활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O/A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기존 책상과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칸막이만을 새로이 설치하기 때문에 잉여물품이 발생되지 않으며 초창기 O/A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모두 물품을 신규로 구입하여 책상ㆍ의자ㆍ캐비넷 등의 잉여물품이 발생돼서 구조조정시 발생된 잉여물품과 함께 신설된 건설본부와 조직 및 인원이 충원된 북부출장소, 소방본부 등에 책상 111각, 의자 121각, 캐비넷 67각, 탁자 14각, 파일캐비넷 6각을 각각 기관에 관리 전환했으며 노후정도가 심해서 사용이 곤란한 물품은 저희가 일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96년부터 '99년도 도유지 임대료의 경우 대부면적이 유사한데도 대부료 징수액에 차이가 나는 사유와 임대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서 5년 이내 기간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면적이 유사함에도 대부료 납부액이 차이나는 것은 '98년도의 경우 IMF사태로 인해서 대부료가 연체되어 타 연도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임대기간이 차이나는 이유는 임대자의 임대소요기간에 의해서 임대기간을 요청하는 것으로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확충 및 경보시설 현대화사업과 민방위 경보업무 등과 관련하여 '96년도 서울시 경보사고를 예로 들으시면서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면서 인원보충이나 예산지원은 별로 없고 책임만 묻는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위임사무와 제도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련원 수탁기관에 대한 경험성의 의문과 운영인력의 외주용역 및 미확보 인원의 채용계획, 운영 2년내 흑자방안, 위탁관리수수료 지급기준 등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시ㆍ군 지도점검과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좋은 실적은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시면서 지도점검시 일부 시ㆍ군에 지적건수가 편중되었고 세부조사에서도 일부 시ㆍ군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실적이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ㆍ오납금 환부사유가 행정소송 패소에 원인이 크므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패소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유예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발생함에도 사업손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징수 유예하고 있어 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영, 기린화학 등에 대한 징수유예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별장에 대한 중과세 강화 방안촉구와 관련하여 북부출장소 관내 별장이 250건으로써 일반 서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을 중과세함에 있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축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별장기준에 구애받지 말고도 별장으로 판단하여 중과세는 물론 일반 과세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면서 별장으로 중과세한 산출근거와 그린벨트내의 토지훼손실태, 별장소유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을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서울 구로구 항동 시험포 7만여평의 토지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유상으로 전환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와 국가가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징수가능 금액은 얼마이며 도전체 잡종재산 대부료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턴키방식공사 미발주 사유와 관련하여 '98년도 행정감사시 대형공사에 대하여 턴키방식공사를 적극 활용한다고 답변하였으나 '99년도에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가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부서 일관성 결여와 음용수 부적합, 운영실태 등 비상급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개인 재산에 대한 대부요인은 해마다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골프장 등 체육용지는 조정이 안 되어 불합리한데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97년도, '98년도, 골프장의 과표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낙찰률 및 설계변경사유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공사현황 중 낙찰률이 전부 90%인 사유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90% 즉, 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며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고드리면 충무시설 보수공사는 준공검사시 안전관리를 정산하면서 감액된 것이고, 인공어초 시설공사 2건은 당초 '98년에 1,506개, '99년에 1,030개의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도리도해역에 투하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예산잔액을 가지고 '98년도에는 160개, '99년도에 125개의 인공어초를 추가로 제작하여 투하함으로써 증액된 것이며 '99년도 풍도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피복석 기초 하단부에 세굴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단을 설치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고, 백리항 진입로 축조공사는 당초 길이가 260m, 폭이 5m의 진입로를 축조키로 하였으나 길이가 25m를 추가로 축조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역시 우관영 위원님께서 '97, '98, '99년도 차량운행일지 원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량운행일지 원본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과 도 및 시ㆍ군 훈련장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훈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마을단위 주택밀집지역, 또는 아파트 등 지역마을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ㆍ재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내 31개 시ㆍ군에 1개소씩을 선정하여 연 3회씩 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개소당 300만원씩 총 9,300만원을 전액 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으며, 본 훈련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훈련성과를 분석한 후 계속 실시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ㆍ군별 지역마을단위 훈련장소와 시범훈련장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제가 부임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많은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영남 권두현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감사가 마감되고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워낙 국장께서 답변을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하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어제ㆍ오늘ㆍ그제 3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뜻이 뭐고, 또 위원님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몇 가지를 주문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900만 도민의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이셔서 바로 시정하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또 조치해야 될 문제는 바로 조치해서 도정 반영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료하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22일부터 10일간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내일도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께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보충질의까지 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기춘김영근문부촌박정현송순택원기영이준영정중운허정한영남

김영빈우관영김순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류돈현지방행정주사보 이용태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이미현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총무과장 이형구자치행정과장 한영구

세정과장 최원택회계과장 이현묵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영세

서울사무소장 이진호

ㆍ북부출장소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총무국장 조병석환경복지국장 양태용

산업관광국장 윤형덕지역개발국장 김창성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소방행정과장 남대현방호과장 공병의

재난구급상황실장 박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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