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증인 감사관 노승철.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감사관실에서는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한단계 더 높은 감사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대현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함중식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지동근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장희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9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금년 9월 2차 구조조정으로 1관 6담당에서 공직윤리담당이 축소되어 1관 5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5명이나 기능직 2명이 과원으로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감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직 3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와 감사원 등 감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예산 규모는 5억 3,400만원으로써 대부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 업무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경제살리기 추진 및 사전예방감사 전개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현장을 중심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살리기 추진시책 감사는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종합ㆍ부분감사시 감사를 실시하여 25건을 적발하고 시정하거나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으며 4,200만원을 회수 또는 환급토록 처분하였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3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동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급액 50억원이상 대형건설사업장 26개소에 대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26건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행정처분하였고 75억원에 대하여는 감액토록 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141억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제를 운영하여 공사도급액 50억원이상과 설계용역 3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품의 15일 전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17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행정처분하고 33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실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많은 용인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9건을 적발하여 시정 및 주의토록 행정처분하고 3억 6,900만원을 환급하고 3,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기동감사와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체제로 전환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98년도까지는 종합감사를 3년을 주기로 했으나 금년부터는 2년으로 단축해서 총 93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총 1,506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213억 7,2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거나 감액토록 처분하였으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924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사항 20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불편 취약분야인 농지, 산림 형질변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과 산림 훼손허가가 많은 시흥시 등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농지, 산림, 형질변경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147건을 적출하여 시정하거나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1억 8,500만원 추징 또는 환불 조치하였으며 비위관련자 170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훈계 등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시ㆍ군 의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위법부당한 사항 총 83건을 적발하여 시정하거나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1,900만원을 회수, 감액, 변상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비위관련자 47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민원처리 지연 등 위법부당한 사례 67건을 적발하여 시정하거나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12만 7,000원을 환불 조치하였으며 비위관련자 48명을 징계 및 훈계 등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입니다.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주민의 진솔한 의견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고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수신자부담 제보전화 11건,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비치한 부조리신고엽서에 의한 접수 25건, 경기넷 공무원부조리신고 홈페이지 접수 49건, 종합감사시 공개로 접수한 민원 12건 등 총 97건을 접수,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비위 관련자 10명에 대하여는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조사 처리로 감사원 등 중앙기관 이첩민원과 도 자체로 접수한 512건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민원을 유발시킨 비위공무원 86명을 징계, 훈계 등의 문책을 하였고, 300만원을 회수 및 변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ㆍ관 합동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도민이 이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ㆍ관 합동으로 팔당보호특별대책지역인 남양주시 등 7개 시ㆍ군의 오ㆍ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환경단체, 지역주민, 퇴직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오ㆍ폐수 오염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22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고 위법부당업소 51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법부당하게 오ㆍ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제보내용은 신속하게 조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입니다. 공직 내부의 비위나 비리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로 유도코자 공직기강 예방감찰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직무태만,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지연, 근무지 이탈 등 위법부당한 120건을 적발하여 시정 및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3,800만원을 회수, 추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비위 관련 공직자 186명에 대하여는 징계, 훈계, 인사조치 등으로 문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기 특별공직기강 집중감찰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81건을 적발하여 시정 및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55만 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비위 관련자 108명에 대하여 징계, 훈계 등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으로 언론 및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공무원 30명을 적발하여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리 분야별 공직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무 13개 분야와 개선시책 12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예방 방지대책을 수립 시달하였고 본 시책과 관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3,170명에게 설문을 보내 235명이 응답한 결과 이 중 민원처리가 우수하고 친절한 공무원 35명을 표창하였으며 금품 요구 및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 9명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에 조사 의뢰하여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와 총선 등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는 시기는 집중 감찰하여 공직자의 비위 예방을 위한 예방감찰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100명과 비공개대상자 1,114명 등 총 1,214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등의 공개대상자 100명은 심사 완료하여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32명에 대하여 경고 및 불문 조치하였으며 4급이상 공무원 등 비공개대상자 1,114명에 대하여 불성실 신고 의혹이 있는 자 174명을 부동산 및 금융 조회를 하고 이 중 재산등록 누락사실이 있는 113명에 대하여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공개 대상자 중 재산등록 누락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등록신고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불성실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역량 제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의 자질과 감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감사교육원에 69명, 행정자치부에 134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금년도 처음으로 감사실무자과정을 신설하여 도, 시ㆍ군ㆍ구 감사업무 관계자 92명에 대하여 감사기법과 실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관련 법규의 정비에 있어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 발간하여 시ㆍ군ㆍ구 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관계관 직무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를 12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반복 지적사항이나 모범 사례 등을 수록한 감사사례집도 발간하여 일선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사회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 수범사례 23건을 발굴 시ㆍ군ㆍ구에 전파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종합감사시에 35명, 부분감사시에 11명씩을 발굴하고 민원 설문조사 결과 우수공무원 35명을 선정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연말에 우수 공무원 28명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을 6회에 결쳐 2,510명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준수사항 직무교육으로 31개 시ㆍ군에 1만 4,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회계, 기술 등 취약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법규정과 각종 감사시 지적사례를 모르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초에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 민원, 회계, 기술분야 등 취약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 2,88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분야, 법령 및 각종 감사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6건 중 경기넷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도지사와의 만남의 방 신설, 또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 교육 등 4건은 기 조치 완료 시행 중에 있으며 감사 사례집 발간,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에 따른 감사기법 개발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업무와 도정 발전에 노력을 다할 것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며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수복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복감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나 시ㆍ군 마찬가지로 대부분 직원들을 만나보면 감사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나 시 자체 감사 등 특히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면 그 해당 부서는 감사에 아주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 건교부, 특히 그린벨트에 있는 지역은 더욱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양주시는 작년도에 감사받은 것을 보니까 1개 부서에서 52회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업무를 다루어야 할 그 시간에 감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 자기 업무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복되면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복감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도 감사관실은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개감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시 공개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를 하기 이전에 감사 기간 중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공개감사를 실시한 실적과 그 효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공개감사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감사부서에서 도 사업소를 포함하여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감사나 감찰활동을 통해서 비위공무원을 적발하여 징계한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중징계ㆍ경징계별로 구분해서 징계 양정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에 취약부분 부분감사 실시에 보면 시ㆍ군의 예산 편성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안산, 광명, 안성, 남양주, 가평 등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ㆍ군의회를 특별히 감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적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연천군 수해민 수해 유형별 지급현황 내역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역시 연천군에서의 통보사항이 개인적인 열람시에만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도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그리고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료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시 말해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수해민들께서는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는데 앞으로 닥쳐올 엄동설한에 천막과 비닐하우스에서 현재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우리 감사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올 '99년도 기정예산시에 감사관실에서 기동감찰반을 운영한다고 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세심한 배려로 감사관실의 예산을 조금이나마, 감사관실의 소관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나타났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총체적인 예산에 비해 많은 불용액이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관실에서 농조 감사시에 농조에서 운영하는 저수지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오ㆍ폐수설치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폐기물설치 허가 및 관리에 대해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99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폐기물의 5개업소에 감사지적을 한 부분이 있네요. 남양주에 1건, 부천이 2건, 연천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여부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분에서 더더욱이 폐기물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불가항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과 고발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법자체가 원상복구 차원에 대한 법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법무담당관실과 감사관실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막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시고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도민의 대표로서 안 되는 부분, 잘 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첫 번째 감사대상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먼저 나눠보면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그리고 정보수집을 통한 불시감사 이것은 수시감사의 일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감사는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겼다. 그것은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고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수시감사를 주로 많이 이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석적 기법을 통해서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일정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효과나 효율면에서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도, 시ㆍ군 각종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현재 감사원 감사가 47회에 269일 323인이 동원되어서 1회당 6.8명이 동원되었고요, 행자부감사가 8회 32일 123인이 동원되어서 1회당 15.3인이 소요되었고, 시ㆍ도에 대해서는 56회 209일 503인이 동원되어서 8.9명이 평균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3회 5일 19인이 동원되어서 평균 1회당 6.3인 총 114회 515일 동원된 인원은 9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된 것을 보면 당연퇴직이 10명, 파면 22명, 해임 12명 이와 같이 아주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분이 44명이 되고, 정직이 19명, 감봉이 105명, 견책이 258명 해서 382명 도합 426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직책별로 보면 3ㆍ4급이 3명, 5 내지 7급이 237명, 그 다음에 8급에서 9급까지 기타가 186명 해서 426명이 징계가 되었는데, 먼저 이것을 보면 감사대상 시ㆍ군을 선정할 때 특별한 원칙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일수가 상당히 많은 시ㆍ군에서는 견책사항이 비교적 적게 나왔고, 오히려 감사일수가 적었고 감사를 안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징계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의 경우는 감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감사원, 행정자치, 시ㆍ도 총리실에서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중징계가 3, 경징계가 15 해서 18명이 징계가 되었고요. 오히려 남양주시같은 경우는 감사가 연중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행정자치부 감사, 시ㆍ도 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징계가 하나도 없고 경징계만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같은 경우는 총리실감사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19명의 경징계만 있었어요. 아니 잘못 되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시ㆍ도감사만 있었는데, 이것도 5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고 징계받은 공무원수도 중징계가 5, 경징계가 2 숫자적으로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만 중징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연천군의 경우도 시ㆍ도감사만 있었는데 중징계가 2, 경징계가 13 그래서 도합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일수와 관계없이 징계받는 공무원은 무작위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적게 한 데서도, 적은 일수로 감사를 한 곳에서도 많은 징계대상 공무원이 나온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적은 인원으로 좀더 많은 감사범위를 그리고 적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감사대상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보다 더 과학적으로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감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감사인력과 적출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인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부분에 28명, 세무에 3명, 전산에 1명, 농업 2명, 임업 1명, 보건 1명, 토목 7명, 건축 3명, 환경 2명, 지적 1명, 기능 2명 해서 51명으로 감사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를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행정ㆍ세무ㆍ전산을 합쳐서 32명, 농업ㆍ임업 합쳐서 3명, 보건ㆍ환경 3명, 토목 7명, 건축 3명, 지적 1명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능별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기관별 징계공무원 현황 해가지고 보면 행정ㆍ토목ㆍ건축ㆍ환경위생ㆍ농림수산ㆍ축산수위ㆍ소방ㆍ기능고용ㆍ청원경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행정부분이 118명, 토목이 67명 건축이 30명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이 8명, 농림수산이 35명, 축산수위가 8명, 소방이 23명, 기능고용이 41명, 청원경찰이 63명, 기타 33명 해서 도합 42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로 비교해보면 감사인원이 제일 많은 행정쪽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서가 비슷합니다. 행정이 32명인데 118건이 징계되었고, 토목이 7명인데 67명을 징계했고, 건축이 3명인데 30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의 경우는 3명밖에 안 되는데 35명을 지적하셨고, 환경위생은 3명인데 8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이 32명이나 되기 때문에 주로 행정절차나 행정집행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징계인원수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목건축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보면 토목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늘리면 과연 67명만 징계되었을 것이냐, 징계라는 것은 꼭 이런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7명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에 대해서 67명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만큼 30명이 이쪽에 있었다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축도 마찬가지로 3명밖에 안 있어가지고 30명. 거의 인원수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인원별 구성이 행정 인원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기술관련 감사인력을 확충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인력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조리신고센터는 사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공식 루트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정보로 해서 감사할 대상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루트이기 때문에 이 부조리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감사관실의 업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취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편이나 경기넷 또는 전화로 신고한 부조리내용이 조치를 끝내고 완결이 되었을 때 또는 조치중에 민원인들에게 조치결과나 조치 중인 사항을 통보하는지, 사실 이것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통보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타 부서, 경찰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 조치 의뢰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어진 민원사항의 분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통계처리를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감사활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9년은 재앙의 해라고 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주지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1998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화성군 씨랜드 관련해서 작년 '98년 8월 21일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에게 보완요구시 세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로 법정기일을 19일이나 초과하여 허가를 해주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등록 청소년 수련원의 집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 등록신고 미이행상태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시설물 건축허가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고 놀란 것이 주의를 다 줬어요. 주의주고 시정하라 시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 민원처리시에는 민원사무처리 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는 면밀히 검토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신속히 보완요구하여 재차 보완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 훈계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독촉장발부, 부동산압류, 훈계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 12월 10일 건축물사용 승인하면서 훈계 4명, 감봉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불법행위자 고발하고 건축공사감리자 행정처분을 하고 원상복구했다고 8월 11일날 되어 있고 말이죠, 지적사항은 21일인데 8월 11일 원상복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월 10일 건축물사용승인이 나면서 훈계 4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사후조치를 완벽하게 했다면 물론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99년도에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적된 사항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행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쪽의 보고사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 건 한 건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터져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주의를 주목하는 그러한 나쁜 관습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 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의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가 쭉 봤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관심있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한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교통 정비계획수립시행 소홀이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재난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납골당 등 그러한 부분의 지원시 지원하는 기금이나 시설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씨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재난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것 중에 파주시에 '96년 1월 31일 E급으로 판결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주연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E급이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판결인데 말이죠. 이것의 조치결과가 '이주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계속해서 행정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99년 6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계속해서 행정조치만 취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조치만 취하면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씨랜드사건처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련집행부서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타 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이고 교량이 있었습니다, 교량이. 이것은 관련기관이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재난위험교량 안전점검실시 후 외관조사표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참 난해한 데 외관조사표에 기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외관조사표에 기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적사항도 참 애매해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재난위험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 안성대교나 고당교, 늑현교, 쌍송교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상 6개교는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관조사표를 활용하고 있다. 외관조사표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보고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몰지각한 화물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서 이곳에 엄청난 물건을 싣고 과적차량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6개교는 장진교, 북상교, 백석교, 효천 1교, 효천 2교, 효천 3교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교량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옛날 성수대교처럼 무너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새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다리와 시설물들이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과연 진행상황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의는 교통계획인데요. 여기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4개 시에 대해서, 14개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큰 시입니다. 그런데 시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전부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안 세웠다, 이렇게만 지적이 되어 있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도로교통이 말이죠, 어떤 시를 지날 때는 굉장히 쾌적하게 지나가다가 그 시 경계만 딱 지나가면 차가 밀립니다. 그것은 각 시마다 자체 시에 대한 도시정비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각 시나 군의 도시정비계획 또는 도시교통계획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시와 시, 시와 군의 연계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없으시면 제 의견으로는 그러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도시교통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이 IMF때문에 많은 부분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에이스골프장이 공사가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간 공사중단 및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을 위한 법령개선건의 추진'해서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신설하게 되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사실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안산시같은 경우만 해도 자전거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한 1km타면 1km는 들고다녀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갑자기 큰길과 마주치면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면 또 나오고요. 이것은 자전거도로로써의 생명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설사 집행되는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좀더 시민들이 쉽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타면 어디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지 각 동마다 한 1km씩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선심성 계획보다는 좀더 실용성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런 입장에서 감사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건ㆍ환경ㆍ복지ㆍ건축ㆍ토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여기에 보내준 도민과 도민의 피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부분 감사실적 해가지고 각 시ㆍ군마다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지적사항 해서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수용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책정과 또 이것에 대한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 횡령한 자가 사망했을 때 접수한 다음에 서로 미뤄가지고 처리를 지연시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지적사항은 참 좋은데 이 결과 조치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계조치가 뭐냐하면 대개가 훈계입니다. 전부 훈계입니다. 그리고 주의촉구. 그런데 사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생계를 어렵게 이행하는 분한테 보호생계비를 미지급했다. 이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크리틱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너무 약합니다. 전부 훈계 아니면 주의촉구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징계양정을 가지고 각성을 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왜냐하면 이것은 보호대상자가 너무 많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의 일인데 각성을 해서 고쳐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민의 피부와 직접 연결되는 이런 부분,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감사결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내용이나 성질이 심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양정부분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조치결과도 주로 이런 것입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소급하여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1/4분기에 지급할 것을 4/4분기에 지급하면서 소급하여 지급하겠다 해봐야 그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피부와 직접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주셔야 일선 시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각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복지시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책과 일관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지적사항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매년 동일한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신 자료에도 보면 동일하게 계속 반복ㆍ지속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만드시겠다, 참 좋은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신 자료 중에 개인적인 메뉴얼을 작성하여 사용하겠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신데 사실은 개인적인 메뉴얼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메뉴얼을 갖고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메뉴얼이 거기 계속 남아서 노하우로 누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의 교육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그 메뉴얼을 업데이터 해 가지고 좀더 좋은 자료로 계속 보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이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 구축 여기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아깝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내놓고 서로 토의해서 그것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메뉴얼을 만드셔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97년, '98년 '99년 3개년 동안 금품수수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비리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97년도에는 금액면에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억 31만원이 금품수수가 되었고 건수로는 51건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6,740만원외 밝혀지지 않은 별도의 금품수수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6,740만원외 그밖에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98년에는 27건으로 대폭 줄었고 '99년에 가서는 4억 2,385만원에 72건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상당히 편차가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양형에 있어서도 같은 10만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정직 1개월이고 어떤 때는 견책 또는 해임으로 양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의 경우에 도 소속 기능 10급이 10만원을 받고 해임이 되었고 또 행정 6급은 10만원을 받고 견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위생 7급이 역시 10만원을 받고 정직 1개월에 처해졌고 '98년도에는 이를테면 환경 7급에서 행정 6급까지 상당히 많은데 100만원상당의 뇌물수수가 있었는데 견책을 했고 수원시 소속 기능 9급은 100만원을 받았는데 파면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30만원을 받았는데 파면이 되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양정에 차이가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도 통계에 580만원은 견책이었고 560만원은 파면이었습니다, 330만원은 해임이었고. 역시 같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나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 가운데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와 임창열 지사의 일관된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동안 265건의 법령 미근거 규제를 정비하였는데 언론을 통해 보면 일선 창구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법령 미근거 규제가 일선 시ㆍ군창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만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구호품이나 지원금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언제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반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반 운영에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분에 대해서 민간인과 환경단체가 참여했는데 어떤 단체였는지 민간인의 신분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부분 이외에 민간인이 감사반에 참여한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가 저희 도감사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중앙의 감사원 감사 또 행자부 감사, 총리실 감사 해서 각종 감사들이 중복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경우에는 '97년도에는 164일을 감사받았고 '98년에는 39일, '99년 10월 30일까지 65일을 감사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에, 여러분들도 일선 시ㆍ군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면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 또 감사기간 중에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면서도 일선 시ㆍ군의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내실을 기하면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진정과 신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명으로 신고되거나 진정되는 것들은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기명,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 총 신고나 진정건수하고 익명신고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질의 한 건 하고 자료요구 한 건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31개시ㆍ군, 본청, 사업소의 공무원 비리 또 부조리 근절대책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물론 근절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친절공무원을 표창한다고 그랬는데 표창제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대상자 3,170명 중 응답하신 분이 235명입니다. 그러면 약 8%가 응답에 응했다는 자료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또 35명 표창을 했으면 일곱 분들이 추천한 내용밖에 안 되겠습니다. 실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분명히 이런 제도 자체는 좋지만 설문조사 방법이라든지 또 자료에 요구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시방법, 설문서 양식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 설문조사받은 응답자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10명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제도를 좀더 다른 제도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표창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예방 기동감사에 재정상 조치사항으로 31건 216억원을 조치하셨다고 아까 담당관이 보고하셨고 예산낭비 114억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재검토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건당 조치사항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보고서 11쪽을 보면 민ㆍ관합동 팔당수계 대책지역에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감사반 편성한 것을 보면 환경단체가 7명, 민간대표가 7명, 퇴직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단체는 어디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또 민간대표도 선정을 어떤 기준에 두고 했는지, 특히 퇴직공무원은 누가 어떻게 천거를 했는지,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것도 자세히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검사는 242건을 했는데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들은 것이 220건이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2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지시를 했으면 22건에 대한 것은 했어야 되는데 그 22건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51건했는데 시정이 30건, 주의가 21건,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7군데에서 이렇게 51건씩 공무원들이 행정조치를 당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참으로 문제점입니다. 한강을 더럽히는 것은 일반배출업소들이 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 등등 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연동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지, 산림 형질변경 실태감사에 대한 연천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에서 '99년 각종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에서 배상을 한 내역이 밝혀졌는데 소송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두 시까지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연동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복감사로 인한 감사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언론 보도시에 일선 공무원들이 시련을 겪고 특정부분,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너무 감사가 많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참 올바르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뿐만 아니라 감사원, 행자부, 총리실, 또 각 중앙부처에서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심적인 부담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제정한 연간 자치단체 감사일을 100일로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총량제라고 100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9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철저하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관련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시에 감사원에 전산입력으로 보고 해서 중복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중앙기관에서 감사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남양주시가 감사가 많은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특히 그린벨트, 팔당상수원지역 등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써 금년도 감사 원의 토지 불법행위 또 수해복구 감사가 있었고 행자부의 상수도 특감, 또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계획되어 있는 종합감사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가 많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중복감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자기 정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가 많다 보면 그 폐해 자체가, 일을 하다 보면 문책이 되고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개감사의 실적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감사는 감사실시기간 중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내용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으로 '99년에는 총 1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도 부족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도 접수되고 있는데 도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감사를 실시해서 주민과 뜻을 같이 하는 감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지역민이다 보니까 서로 지면 등의 관계로 지적에 어려움이라든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효과적인 측면으로서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인식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위관련 징계공무원 수와 징계양정별 인원수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징계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도내 공무원 징계인원은 총 426명입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중징계가 63명, 경징계가 363명,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118명, 기술직이 308명으로 기술직이 거의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행정직보다 기술직 공무원이 징계가 많은 이유는 기술직렬은 각종 공사, 또 건축, 농지 등 인ㆍ허가와 관련된 대민업무가 대부분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특히 검찰이라든가 경찰 등 사정기관의 강력한 사정활동결과 저희 감사부서로 이첩이 되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징계조치하다 보니까 다소 많아졌고 아직까지도 생계형부조리가 우리 일선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의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ㆍ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시ㆍ군 지방의회의 감사배경과 주요지적사항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ㆍ군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실시 배경은 감사원법 제50조에 의해 감사사무의 대행근거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99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5개 시ㆍ군의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 실시한 것입니다. 대상기관 선정은 시ㆍ군의회 중 '98년도 중앙부처나 도 종합감사를 받은 시ㆍ군과 '99년도 감사계획이 있는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ㆍ군 중 '99년 의회 계상액이 많은 시ㆍ군을 선정, 본청에서는 광명ㆍ안성ㆍ안산시를, 북부출장소에서는 남양주시, 가평군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지출 시 영수증 첨부 또는 사용내역 정산없이 현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차량 주유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자금배정액보다 과다지출한 사례, 자매결연국에 대한 상호대표단 방문 시 양지역간에 국제관례에 따라 경비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체재비, 행사경비 등을 과다지출한 사례, 총 83건을 지적해서 시정 26건, 주의 55, 개선 2건, 이와 같은 것을 행정상 처분요구하고 1,900만원을 회수또는 변상조치했으며 신분상으로는 징계 3명, 훈계 44명 등 총 47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적법하게 경비가 집행되도록 하여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회계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민간인 감사 반의 선정방법 및 기준, 감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22건의 내용, 총 지적 51건의 신분상 조치내역을 질의해 주셨고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민ㆍ관합동감사 시 민간인 참여자의 신분, 환경 이외에 참여실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여자의 신분으로는 환경단체 7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환경단체 지부장 3명, 총무 2명, 기획실장 2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간단체 7명은 새마을지도자 2명, 이장 2명, 지역대표 3명, 또 퇴직공무원 7명은 전직 환경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해서 이것은 당해 시ㆍ군으로부터 인원을 선정받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킨 바 있습니다. 환경 이외 민간인 참여실적으로는 '99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실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참여가 18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6명, 퇴직 공무원 6명, 민간대표 6명, 현재는 감사한 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감사반 선정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는 환경담당부서에서 시ㆍ군추천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선정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51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는 총 지적 51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건수가 아니고 행정상 시정 및 주의조치한 사항입니다. 금번 팔당 민ㆍ관 합동감사시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행정지도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수해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행정과 방재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별도로 당해 군을 통해서 요청하셨던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방재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다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견해로서는 전체적인 개인별 피해보상 금액을 전부 알려드리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어느 부락별로, 특정인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방재부서에서도 시ㆍ군을 통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어느 특정단체 이익에 저해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기정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기동감찰반운영과 관련해서 대폭 증액시켰는데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및 금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예산집행 중에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6억 6,314만원 중에 6억 3,057만 3,000원이 지출되고 2,74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 9월 14일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장과 대민봉사담당관실 폐지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 1,955만 7,0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788만원은 일용인부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법정경비이고 그외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 저희들의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전액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감사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9조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조합은 1차 시ㆍ도지사가 감독하고 2차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감사를 실시했고 '99년도에는 시기가 현재 도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98년도 농지개량조합 감사실적은 9개 농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 1월이후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45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고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0건 5,400만원에 대해서 추징 내지는 감액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서는 훈계 18명을 하였습니다.
팔당호지역 오ㆍ폐수관리감사를 실시했는데 폐기물관리 환경감사 사례가 있느냐 또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 환경감사 사례는 아직까지 별도로 부분감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ㆍ군 종합감사시에 환경분야 감사를 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의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를 기준에 적합하게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산림 형질변경 감사에 대한 연천군의 지적사항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감사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정기감사 3년을 2년으로 앞당기다 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연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추진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집중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감사실시 방향이 하나의 핵심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선정에 대한 기준원칙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수시감사를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업무성격에 따라 취약하거나 민원과 관련해서 비리요소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의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기법이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다방면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또 탐문활동도 하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언론에서의 여론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업무나 기관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인력구성이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적은데 앞으로 감사인력 구성을 재편성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관실 인력 38명 중에 행정분야는 22명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16명에 4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도는 행정수요에 비해 감사전문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감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시에 타 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부분하고 또 감사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원의 편성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기술직 분야업무를 숙지시켜 가지고 기술직이 보는 것 보다도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행정직이라고 행정분야, 행정절차만 보고 집행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정상의 문제, 또 기술직 업무중에서도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직 직원들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운영의 취약점을 발굴해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신고내용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있는지, 타 기관에 이첩통보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는지, 민원상의 분포를 분석해서 통계처리 및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넷 등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각 당해 개인들에게 전부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등 타 기관에 관련된 신고 건은 해당기관으로 일단 이송하고 조사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직접 당해 기관에서 통보하고 있으나 신고내용 사안에 따라서 또 조치결과를 우리 도에 회신토록 하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부조리신고창구에 신고된 민원상의 분포는 건축ㆍ건설 10건, 토지관련 2건, 교통불편 12건, 보건위생 4건, 공무원 불친절 23건, 기타 34건 이들 신고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활동도 하고 본인들에 대한 대면도 하고 여론도 수집하고 해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기감사 때도 활용한다든지 기동감찰시에 자료로 활용하면서 조치를 할 부분들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 신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안대책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씨랜드 화재사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저희 공직자들로서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마침 실시해 가지고 일부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고 또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발본색원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대형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건수를 또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건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부분들은 시ㆍ군감사실을 통해서 확인ㆍ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적관리하는 부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연말에는 처분전말들을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안 되고 하는 여부들은 현재 서면으로밖에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대한 확인부분들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가고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 시 재난위험교량 이력관리가 소홀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된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을 통한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후 재가설 등의 추적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재난위험교량 10개소 중에 안성대교, 고당교, 쌍송교 등 3개소는 차량통행 위험에 따라 철거 후에 재가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북삼교, 백석교, 늑현교, 장진교 등 4개소는 현재 재가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효천 1ㆍ2ㆍ3교 등 3개소는 교량안전 점검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결론에 따라 현재 탄소섬유보강 및 균열보강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 건설계획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상ㆍ하반기 연 2회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에 대한 추후 조치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동감찰 시에 현장확인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시ㆍ군간, 시ㆍ도간 연계계획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느냐,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99년 7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교통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10만명이상 도시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별로 교통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경기도 중장기 교통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로써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을 시ㆍ군종합감사 시에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확인ㆍ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의 제재문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사재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미착공 골프장이 3개소가 있고 공사중지된 골프장이 4개소, 공사 중인 골프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금년 2월 6일까지는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가능했는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1월 18일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착공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착공 골프장에 제재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공사재개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무계획적으로 건설되고 연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시ㆍ군에서만 국한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 착안사항의 한 분야로 편성해 가지고 종합감사, 수시감사시 이 분야도 착안사항으로 반영해서 문제점이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훈계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 내용에 비해 상당히 양정이 낮다 또 양정을 높여나감으로써 사회복지시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감사자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훈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업무의 양도 많고 저희들이 훈계를 하는 부분들은 다소 고의성은 없었다, 또 어떤 사안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까 징계까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결과론쪽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정상 어떤 행정상의 누락이라든지 관리에 다소 미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향후에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벌을 줌으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의 어떤 관심도가 제고하되 일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정을 높여나가고 다만 오히려 징계를 줌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의 능률을 떨어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기준을 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원들의 개인별 메뉴얼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축적을 시켜서 담당 감사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신임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시키고 메뉴얼을 공통관리해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에 동일하게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이와 같은 업무편람을 개인 것이 아니고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다 축적시켜서 후임자들한테 관리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반복지적 및 수범사례 등의 내용들은 감사사례집으로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에 발간ㆍ배부해 가지고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품수수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결과가 서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또 '99년도에 적발건수가 특히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각종 언론보도라든지 사정기관의 활동을 아시다시피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사정활동의 일환으로 '98년도 말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고 다만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의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포착했다든지 민원인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상당히 확인하기 어렵고 금품수수는 대부분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내용이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에 의해서 특히 금년도에 많이 적발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품수수 공무원들의 징계양정 관련에 대해서 금액이 같은 10만원이라도 누구는 견책이고 누구는 해임이고 누구는 정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금품수수의 동기라든지 고의성이냐, 또 요구를 했느냐, 성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특히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소속기관장들의 사정의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다소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수금액이 같은 10만원이라도 단순히 받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양정이 상당히 달라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공무원들의 징계양정에 있어 내부기준에 의해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창구에서는 아직도 규제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일선 시ㆍ군의 규제완화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6월에기관감찰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건을 적발해서 10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 폐수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는데도 조례개정 조치없이 종전 부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고 자동차관련 사업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관련규정에도 없는 호적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농약판매업 등록기준완화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읍ㆍ면에 전파하지 않아 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사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수리하면서 관계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불필요하게 징구하는 사례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일선 시ㆍ군에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각 유형별로 이와 같은 사례는 규제개혁완화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공통적인 분야 이런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규제개혁과 관련되어서 또 이로 인해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제보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사항을 축적시켜 가지고 이 부분들도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ㆍ군의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해시에 구호품 지급, 지원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비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해의연금품 지원실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들의 횡령사실은 발견치 못했지만 수재의연금품 지급 지연, 관리 소홀, 부적정 지급 등 19건을 적발해 가지고 신분상 18명을 훈계 조치했고 재정상 3,487만 8,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관련은 저희들도 수해복구지원금이라든지 수해금품 지급 여부를 바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복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즉각 조치해야 할 부분들을 경미한 사항들까지, 또 가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여념이 없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금년도에의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해도 감사원 감사가 12월에 수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닐 적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마침 감사원의 감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결과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진정 및 민원 부조리 신고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신분을 밝힌 경우에는 성실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이라든지 익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3차례 이상 계속 제기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주민이 전화, 문서, 경기넷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실명 여부와 관련없이 일단 접수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인 경우에 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이나 익명 제보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금년 5월에 경기넷 부조리신고란에 이천시 전경숙이라는 가명으로 모 시 직원이 중앙부처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했다는 접수에 따라 조사해 본 바 사실이 아닌 점으로 판명되었지만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이 확인돼서 조사했고 처리결과를 경기넷을 이용해서 답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익명제보 사항이 총 43건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20건, '99년도 현재로는 23건, 그래서 전체를 실제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실명 진정한 것은 512건이었습니다. 실명 총 512건 중에서 '99년도에는 23건이 익명으로 제보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사건 감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종합감사시 이 분야도 감사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고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건의 경우에는 용인, 시흥, 평택, 의왕, 안양, 성남 등 저희들이 승소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총 114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2억 9,800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법정 소송비용을 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징구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은 패소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왜 패소사건을 조사를 해야지 승소사건을 조사하느냐고 저도 상당히 의아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소사건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손실을 낸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승소사건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병행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유념을 해 가지고 감사시에 착안사항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비리 근절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민원 설문조사를 한 부분, 표창을 주기 위해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대민부서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 회피 등의 관행이 행정 서비스 개선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과는 민원인들의 관심도가 낮고 또 비협조적인 관계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수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설문내용에 있어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쉽게 우리 행정 관청에서의 결론을 갖고 답변을 유도하는 식보다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표창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표창을 줄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민원처리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기준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표창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일단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표창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행 처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 감사는 꼭 벌을 주는 감사가 아니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감사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고요. 제가 온 지 2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감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로써의 어떤 추진방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쭉 질의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감사로 인해서 행정을 더 잘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안정된 가운데서 또 우리 직무를 잘 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의 감사를 하셨는데 아까 환경단체, 민간단체, 퇴직공무원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민간대표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대표, 퇴직공무원은 전직 환경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을 선정을 했다는데 이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감사관 노승철 해당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관련 행정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추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그때 거기 감사 같이 나갔던 직원 계십니까? 남양주는 북부이기 때문에…….
○ 감사관 노승철 북부출장소에서 나갔습니다.
○ 윤동욱 위원 여기 행정상 조치 기준초과가 22건이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51건을 시정 또는 주의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점검이 됩니까?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지시를 하고 마는 건지, 그게 시정이 됐는지.
○ 감사관 노승철 처분결과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전말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일부는 종결이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시만 하고 결과를 받지 않으면 다시 그런 게 재적발이 되는 수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자꾸만 확인을 나오고 감사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적돼서 시정되는 사항, 여기 주의사항은 주의로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시정돼야 할 부분은 확실히 시정이 돼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지, 그냥 행정으로 공문으로 시달하고 시ㆍ군에 시달해서 본인에게 그냥 시정조치 공문상으로 지시를 한다고 하면 감사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환경단체하고 민간대표하고 퇴직공무원들 선별된 것을 지역별로 이름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노승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답변 중에서 나머지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추가질의는 생략하고요. 한 가지 감사관실 인원 편성에 관해서 행정인력이 사실은 아까 58% 정도 되고, 기술인력이 42%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아까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객관적인 눈으로 감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인데 말이죠, 교육을 하는 과정을 보거나 결과보고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 감사인력을 경기도교육원하고 또 행자부나 감사원에 파견교육을 시키는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정보화가 아직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강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범위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서류없는 사무실 위주로 나갈 수도 있고, 업무처리도 기존과는 달리 과거의 행정 절차보다는 더 단축된 절차로 갈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업무들이 보면 단순행정보다는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환경 계수측정을 했을때 과연 이 계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전문적인 기술 쪽으로 갈 겁니다. 또 그리고 해당 실ㆍ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행정인력보다 밖에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전문인력들로 채워질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인력이 그와 관련돼서 전문지식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지금 단순하게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의 연찬 또는 공무원수련원에서의 교육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OJT라든가, 아니면 해외 전문기관 또는 중앙 감사원에서의 전문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무를 시킴으로써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말이죠. 또 현재 순환보직제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순환보직제가 3년입니까, 5 년입니까?
○ 감사관 노승철 2년입니다.
○ 정운천 위원 2년입니까? 그래서 2년 동안에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도 한곳에 가서 2년 정도 있으면 막 배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걸려 가지고 또 이동이 되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한 분야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인력 하나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식을 축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조직 전반의 생산성의 어떤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감사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는 기존에 다른 행정조직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규정말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도 단순하게 리마인드시키는 교육보다는 전문적으로 어떤 기법이라든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노승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가 어제 그저께 감사원에 한 번 들러 가지고 초두니까 인사도 할겸 보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감사원에서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과제입니다. 그 분야들이 저도 똑같이 고민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전문교육과정으로써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행자부에서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그렇고 감사교육원에서의 감사교육이 그나마 상당히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길게는 2주도 있고 어떤 경우는 3일짜리도 있고 1주일짜리도 있고 그렇게 과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지휘자 과정, 실무 과정, 토목실무자 과정 해서 과정들이 2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원들은 전 직원들이 전부 다 한 번씩 교육을 갔다오고, 또 자기 분야에 맞는 감사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서 두 번 정도는 갔다와야되지 않겠느냐. 현재 일단 교육과 관련되는 말씀은 현행제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저희 계장들하고 토의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감사를 나갈 사람들이 없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감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감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인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은 그나마 저희가 남들 타 시ㆍ도에서 한 명 간다고 할 때 저희는 다섯 명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현재 감사기법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감사원의 전문교육과정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아까 인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와서 1년도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보제한규정에 순환보직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왔다가 1년이 안 돼서 가는 경우들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진급해서 나가는 직원, 저도 왔다가 한 6개월만이라도 있다가 진급한다고 그러면 내보내야죠,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인력관리를 감사관실에서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2년이상을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최고 근무연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급을 하려면 아무리 날고 기어도 2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기왕이면 과거에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또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감사부서에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증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나름대로 검증을 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중에 또다시 피드백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 현재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는 자기들이 전반적으로 감사 전문인력을 육성시켜서 각 시ㆍ도에 보내 가지고 감사원하고 같이 교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해 가지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 때문에 검토하다가 주저 앉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인력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아까 전산분야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산분야에 대한 감사 관계는 저희도 전산직이 한 명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전산에 대한 궤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현재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 하면 가서 전산장비 구입하고 계약과 관련된 분야를 보면서 전산인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료의 유출을 하는 부분들, 또 제도적으로 전산을 갖다가 어떻게 장비를 사놓고 활용하지 않는 사례들 이러한 부분들에 오히려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하게 환경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환경분야 관련은 저희 내에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법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환경분야는 환경연합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지금 민간인 참여제도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한번 참여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야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 틀과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됐습니까?
○ 정운천 위원 조금만 더,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향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랑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단지 아까 질의 사항 중에 인사관련 규정에 현재 감사관실이 별도로 특례규정이 돼 있지 않고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선진사례나 이런 걸 제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별도의 특례규정을 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 감사관 노승철 그 부분은 아까 별도의 저희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관에 대한 관리규정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에서 떠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보내줘야 된다, 1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은 저도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감사요원들의 관리를 하면서 그 제도 자체는 감사관실에 배치하는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있고, 운영에 대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 제도의 틀 범위내에서는 감사관실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두 번 내지 세 번씩 근무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할 때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배려 차원에서 감사관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조치사항에 대한 문제인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면 고양 농지개량조합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를 줬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대장양수장 증축 및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선 발주 후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금액이야 어떻든간에 위반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치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법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도 없이 그냥 발주된 것이거든요. 승인 없는 지출인데 사실 이런 것은 글쎄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면야 이 조치결과가 맞는 것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는 저도 왜 주의조치만 했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ㆍ뒤 내용을 같이 봐야 될 사항 같고, 아마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주의조치였을 것이고, 아마 신분상의 어떤 조치관계는 별도로 분명히 문책을, 징계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정상의 주의를 얘기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예산을 세워서 계약행위를 다시 하고 또 발주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해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하나의 고의성은 아니었고 다만 농조라고 하는 데의 특수성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규정 등의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금액단위가 소규모인 경우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신분상의 조치는 아마 별도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각종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감사원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들을 보면 3월 또는 4월 시점으로 추진 중이다. 그런 사항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현재 시점에서 또는 자료를 편찬할 때 즈음해서 같이 추적을 해가지고 자료에 연계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지금 봐서는 다 조치결과가 나왔을 텐데,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아직 추진 중이거나 그런 게 이미 나왔을 법한 사항도 아직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서 경기넷이나 전화, 엽서로 접수된 것이 85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책이 있는지, 활성화하겠다라는 입장이시니까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5건이면 애쓰는 것에 비해 주민들로부터의 호응이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900만명인데 10만명에 한 명꼴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 점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 감사관 노승철 문 위원님 말씀, 아까 별도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합동감사하고 감사원감사결과 지적사항 관계는 아마 자료작성하는 시점에서 별도로 자료를 안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요 근래에 와서보니까 전부 집계를 해서 보고를 일부분 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전부다 처리전말로 해서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 있어서 실적관계는 현재 85건 자체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00만 도민이 1년동안 처리한 것이 85건이라고 하면 창구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 요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조리,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의 문제 또 어떤 부실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신고를 하는 사람자체도 그 자체가 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기타 유해요인들이 있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신고하면 벌금을 받는지, 과태료를 내는지, 형사고발되어서 형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눈에 본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또 주민들의 고발의식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를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우리 경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이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조치가 된다. 신고는 이런 데에 착안해서 신고를 해달라. 시설기준들은 이런 곳에는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면 안 되고, 출입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집대성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정신을 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 문병옥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 감사관 노승철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병옥 위원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감사관 노승철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 문병옥 위원 기존에 다른 예산에서 부조리신고센터에…….
○ 감사관 노승철 다만 민원모니터들이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1인당 5,000원씩 주고, 내년에는 아마 3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막연하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이것이 정말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용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편하게끔 그런 장치들을 뭔가 연구ㆍ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칭 '내부자고발보호법' 그런 어떤 중앙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아마 부패방지법에서 같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것이 되면 부조리신고센터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워낙 중앙차원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신년도 업무보고때 각별하게 보고를 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 다음에 감사조치결과라든가 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시ㆍ군마다 다르잖아요? 또 모든 시ㆍ군을 하나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각 시ㆍ군 또는 도 본청이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과 조치결과, 조치결과 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시ㆍ군에도 바로 회람이 됩니까?
○ 감사관 노승철 네, 같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 것이라도 같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컴퓨터 망을 통해서 되나요?
○ 감사관 노승철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해가지고 전부 회람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산화하겠다는 것인가요?
○ 감사관 노승철 아까 전산화시킨다는 부분들은 처리전말입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적되고 조치한 내용들을…….
○ 문병옥 위원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 감사관 노승철 지금 저희가 처리전말을 대장으로 해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온라인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문병옥 위원 그거 하시는 김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다른 시ㆍ군에서, 어떤 A 시ㆍ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B 시ㆍ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행정업무에, 뒤지지 않더라도 또는 외워놓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감사관 노승철 그것은 현재 개발된 것과 연계시켜서 가능한지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 또 중복된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현재 그 자료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감사기관에서의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받았고 올해도 받았고 2년째 받았는데,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시ㆍ군이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관계라면 건축관계된 것, 환경관계면 환경관계된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때그때 바로 리얼타임은 아니더라도 A 시ㆍ군에서 잘못된 것이 지적되었다하는 부분들이 바로 31개 타 시ㆍ군에 즉각 전달이 되어 가지고 다른 타 시ㆍ군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잘 만들고 감사관실에서 지도ㆍ감독을 잘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감사관 노승철 현재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각 시ㆍ군에서 전부 조회할 수 있는 경기넷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 문병옥 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죠?
○ 감사관 노승철 안 되어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안 되어 있죠. 경기넷에 가봐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시정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계획은 따로 없나요?
○ 감사관 노승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넷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누가 면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감사에서 주요 지적한 사례에 대한 유형을 만들어서 전파하게 되면, 경기넷에 집어넣으면 현재 경기넷에 가입되어 있는 네티즌들은 전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병옥 위원 내년도에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감사관 노승철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바로 가능한 것이라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 문병옥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관계하고 같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가 주로 서면으로 감사를 하죠? 사업시행하기 전에.
○ 감사관 노승철 네.
○ 문병옥 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는 모양이죠?
○ 감사관 노승철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설계의 금액이라든지 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문병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상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감사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감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건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인지 무슨 감사를 하든, 공개감사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료집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 감사관 노승철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자질구레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다음은 경제살리기추진시책 감사를 10개 시ㆍ군만 했나요? 자료에는 10개 시ㆍ군만 나와 있거든요. 지적해서 조치한 내용들이.
○ 감사관 노승철 종합감사를 한 대상기관 중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경제살리기추진시책 분야를 병행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금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시ㆍ군이 아마 10개 시ㆍ군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런데 나머지 시ㆍ군까지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 감사관 노승철 네, 격년제로 하니까 2년이 걸리죠.
○ 문병옥 위원 2년이 걸리죠. 그런데 사실 경제살리기추진시책 같은 것은 시의성이 중요한데, 2년 뒤면 경제상황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실업극복과 경기의 활성화 또는 중소기업지원 뭐 이런 시의성 있는 정책때문에 경제살리기추진시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살리기추진시책 부분만 특별히 각 시ㆍ군마다 별도로 그야말로 상시감사를 하든가 두 세번밖에 못 나가더라도, 그 시책이, 그 업무량 자체가 시ㆍ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 되려면 2년이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추진시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공장증설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당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나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아주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 2년동안 감사를 못 받는 시ㆍ군에서는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감사관 노승철 이것은 한 부분이고, 이것은 별도의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서 또 행정자치부라든지 여기서 별도로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크로스체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이고 또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자체감사에 편성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감사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 크로스체크가 되고 또 안 된 시ㆍ군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동안 방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하는 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경제살리기추진시책에 대해서 하긴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이 부분만이라도 각 일선 시ㆍ군의 감사실에다가 지시를 해서 특히 경제살리기추진시책을 빠른 시간내에 중점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노승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감사 후에 조치결과를,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감사원자료도 그렇고 도 자료도 그런데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 적정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에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일일이, 한 두개가 아니라서 다 답변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를테면 41쪽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41쪽에 보면 3월 8일 처리결과가 '해당 실ㆍ과ㆍ소에 적정한 조치 후 업무추진 철저토록 통보했다.' 그럼 적정한 조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통보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완결여부는 '처리결과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적정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취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나타나 줘야되는데, 이거 참 지금 답변달라고 해서 답변하실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니까 다음번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해당 실ㆍ과ㆍ소는 어딘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선 시ㆍ군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 감사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 다음에 또 감사지적 사항들을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조례를 빨리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라든가 또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어 일선 시ㆍ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감사원이나 합동감사결과에서 지적을 당해 견책을 당하고 또 한 달 뒤에 조례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법령도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아 기존의 옛 법령, 이미 폐기된 법령을 주민들에게 적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부분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거든요. 어제 법무담당관실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바뀌었고 바뀌어야 될 것들을 해당 관청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옛날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참 통탄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는 각별하게 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감사관 노승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감사관실이 아니라 기능별로 일단 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ㆍ군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들은 도의 현업부서에서 전부 준칙안도 내려지고 또 필요시에는 도 조례에 포함해서 시ㆍ군조례는 별도로 입안해서 자체의회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길 사항이라기 보다는 관련 현업부서에서 시ㆍ군조례 제정 여부를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에다가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또 법무담당관실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강화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사하게 지적된 사항들은 관련부서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문병옥 위원 일선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실 때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 감사관 노승철 네, 워낙에 분야가 많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상위에 랭크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 감사관 노승철 그런 경우는 거의 특이한 경우거든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시에 착안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는 안 합니다.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이나 다른 실ㆍ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 주십시요.
○ 감사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 다음에 공개감사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 공개감사제 시책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별도로 내년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별도로 없습니다.
○ 문병옥 위원 공개감사제, 아까 말씀드린 부조리신고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은 공개감사제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마 10%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 지방일간지라든가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등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그냥 전시행정 비슷하게 우리는 공개감사제를 하고 있다. 이런 방어적인 그런 식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거든요. 사실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도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개감사제도 주민들에게 좀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텐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선 시ㆍ군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 이 공개감사제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보고 당신들이 요청하면 내가 감사당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오. 사람 심리상 누가 그렇게 널리 알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홍보도 직접, 정 안되면 유선방송이라든가 또는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망을 통해서라도,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또는 지방일간지 이외에 각 시ㆍ군에 있는 지역신문들, 주간신문들 있잖아요. 그런 신문들이 발행부수가 훨씬 크고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신문을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은 좀 더 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홍보방안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예산에 특별히 잡혀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감사관 노승철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안내문을 해당 시ㆍ군의 게시판에 붙여서, 특히 정문이라든지, 민원실 또 일반 게시판에도 붙이도록 현재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나가기 전에 언론기관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돈을 주고 광고를 내달라 이러지 않더라도 저희 도같은 경우는 지방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또 지역신문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일반 지방지보다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시ㆍ군공보실이나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예산없이도 자막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꼭 수반이 된다고하면 그것은 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 이런 내용들로 발전을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은행창구같은 곳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부족한 인력에 경기도처럼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또 시ㆍ군도 적지 않은 이런 업무영역속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공개감사제라든가 또는 공직자비리센터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제보에 대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열린행정의 한 표본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입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제보를 많이 접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홍보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한 세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 '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농지ㆍ산림 형질변경실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일단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집을 보면 66쪽에 기관별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면, 해임, 견책 등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까?
○ 감사관 노승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품수수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적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어떤 투서라든지 제보를 받아가지고 양당사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자체감사를 해서 사법당국에 의해서 조치되고 또 형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유영록 위원 '98, '99 금품수수 공무원들은 모두 사법당국에 의한 조치의 결과로서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했다.
○ 감사관 노승철 네.
○ 유영록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실시한 감사 뭐 일선 시ㆍ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금품수수에 관해 전혀 감사를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나요?
○ 감사관 노승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서라든지 어떤 정보사항인지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업자와 관련공무원들과의 현장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이것은 수사와 감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기관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서에 의했을 경우에는 양당사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 안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수사의뢰를 하죠. 저희들이.
○ 유영록 위원 그런 어떤 제보가 감사관실로 들어왔을 때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
○ 감사관 노승철 네.
○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매스컴에 가장 많이 떠도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선 시ㆍ군들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 감사관 노승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유영록 위원 별도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네. 다만 종합감사시에 각종 업무추비를 집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다닐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지적은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그 다음에 도도 그렇지만 일선 시ㆍ군도 각 실ㆍ과별로 아마 업무추진비들이 분산돼서 쭉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만 지적하신다.
○ 감사관 노승철 집행상의 문제.
○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공무원들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밝혀 내기가 어렵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같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됐을 때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97년에 51건에서 '99년 72건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아마 한 건도 없을 겁니다.
○ 이진용 위원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금품수수의 규모나 건수가 '97년에 비해서 '98년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가 됐는지.
○ 감사관 노승철 그래서 획일적으로 왜 줄어들었느냐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금품수수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서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직당국으로 들어오는 제보들이 많았을 경우는 많아지는 것이고 적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이고, 사직당국에 자체 사정 활동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98년도에는 중ㆍ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를 하자 이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정활동을 사직당국에서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숫자가 두 배로도 늘기 때문에 현상에 따라 다릅니다.
○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종속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세를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97년하고 '99년을 비교할 때 건당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97년에 393만원에서 '99년 589만원으로 약 50% 정도가 증가됐고, 특히 1,000만원이상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당 1,510만원에서 2,539만원으로 약 70%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금품수수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건수도 '97년 8건에 비해서 '99년에는 불과 1건밖에 늘지 않은 9건이었는데 그 액수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큽니다, 2억 2,85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비리를 저질러서 금품수수 돼서 걸리면 목이 잘리니까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한번 하자 이런 풍조가 혹시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품수수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금품수수와 관련되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비교가 더 안 되게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풍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수의 공직자가 신뢰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정이 금품수수 액수는 동일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뇌물수수 한 가운데 액수가 비슷했는데 양정이 다른 경우를 세 건 정도만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문병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규제개혁은 오전에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12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이런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정에 좀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구호품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연동현 간사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정보 공개와 또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사이에 어떤 것이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고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될 수 있는지 언뜻 납득이 안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서 그런 잘못 지급된 사례가 위원들한테 접수가 돼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하면 그게 개인정보의 누설에 과연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공개해야 될 행정정보에 해당하는지 그걸 위원이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면 그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한테도 책임이 갈 것입니다. 과연 그런 정보가 사적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한테 노출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노승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주민과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것이나 익명 신고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이해가 분명히됐습니다. 다만 익명신고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인에게 혹시라도 가해질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익명신고율이 4.5%에 불과하고,또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들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추진이 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송 패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답변이 분명하셨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해서 차후에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은 35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지만 앞으로 감사관실의 인력이 정말 30명으로 줄어들고 20명으로 줄어들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고 정말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다가 일어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씨랜드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한 적이 있죠?
○ 감사관 노승철 네, '98년도에 있었습니다.
○ 유영록 위원 '98년도에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취해졌죠, 감사결과 조치가?
○ 감사관 노승철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에 대한 민원 처리가 부적정했다. 그래서 '97년도 11월 21일 민원인 김용세가 신청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어 민원인에게 세 차례 서류 보완 요구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이 45일보다 19일을 초과해서 처리하는 등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써는 미등록 청소년 수련원의 집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98년도 2월 4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후 사용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련시설을 운영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수련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의 부적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당초 운동시설인 수영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준공검사만 득하고 탈의실을 숙소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불법사항이 있었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위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변경 허가 처리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사실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하였듯이 도 감사관실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제보를 해 가지고 금품관련 수수로 조치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감사관 노승철 없습니다.
○ 유영록 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우리 감사관실에 제보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의 투서에 의해서 수사결과가 된 거죠?
○ 감사관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유영록 위원 아까 문병옥 위원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수시제보가 감사관실로 거의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증거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나도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를 못하고 다 검ㆍ경으로 일반 민원인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실제로 감사관실에서는 제보도 못하고 여기서 적발해서 검ㆍ경에 또 신고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기구에 대한 어떤 불신이 우리 도민들에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진용 위원님과 연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연천군의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 문제 자료를 저희가 도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속 거치면서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천 부군수가 나와서 자료 공개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그건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1개 시ㆍ군 중에서 1개의 샘플을 가지고도 분명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회 의결로써 연천군에, 다른 수해 입은 여러 시ㆍ군이 있는데 이것 샘플로 하나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정말 잘못 지급된 것이 있으면 진짜 밝혀야죠. 그것을 자꾸 감사관님도 무슨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신상에 고려돼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지. 피해를 얼마 입어서 보상했다 그것만인데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연천군에 대한 것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자료로 제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해서 자료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지금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수해 지급 상황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계시죠? 수해피해 보상금 문제.
○ 감사관 노승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수해 관련되는 전반적인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2월쯤에 감사원에서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또 중복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제보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감사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감사관 노승철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러면 연천군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감사원 감사 기다릴 것 없이 우리 도 본청이나 또는 북부출장소 감사관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유영록 위원님 제안사항에 추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감사관 노승철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연동현 위원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별도의 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건 당연히 자료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실무부서에서도 자료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이런다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개별적인 무슨 중요한 어떤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실무부서하고도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촉매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보다는 그 자료를 드리는데 어떠한 실무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알고 관련부서 담당국장이건 과장이건 제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그것을 벌써 두 번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이에요.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도본청이나 북부출장소에서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하실 수가 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자료를 확보하시면 우리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ㆍ군에서 도저히 못내놓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지금 두 번씩이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재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결의사항으로 미리 해 놓자 이런 제안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지금 그러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는 우리가 꼭 연천군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닙니다. 31개 시ㆍ군에 어느 시ㆍ군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문제의 요지가 도의회에서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응해서만 대응을 회피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제 자신도 불쾌하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관계를 같이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항의 귀추 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되는 말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새로 작성해야 되는 자료가 아닐 겁니다. 이미 지급한 대장을 복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수해를 입은 연천만을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표적이 되는 그런 불쾌감을 그 쪽에서 가질 수가 있으니까 파주나 지난 번에 수해가 상당히 심했던 지역의 한 서너 군데를 같이 해서, 자료를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복사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같이 요청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12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까 현재는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합당한 조치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감사 횟수를 늘리지 않고 내실있게 하면서 행정공백을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고 감사는 그때 가서 요청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회의 결의로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결과가 끝난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 시ㆍ군에 대해서 도 의회 차원에서 자료 요구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특별감사라는 지렛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른 일선 시ㆍ군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니까 우선 연천만이라도 제일 문제가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 정운천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만약에 그 요구된 자료가 일정 시간까지 오지 않을 경우에 감사관실을 우리가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수시감사에 연천군에 수해복구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출되지 않아야 될 자료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제출 안 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특별한 위원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 두 개 다 모든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에 그것이 안 들어올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서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연동현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문병옥윤동욱이진용정운천유영록홍영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감사관 노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