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 교 육 청 회 의 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대체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심으로 수감에 임하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학교시설 공사와 사립학교 운영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내일은 감사대상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참석시켜 3개 감사업무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지역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감사는 될 수 있으면 내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23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이경영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비위진정 처리내용 중 '98년도에는 57건 중 23건 '99년도 10월말 현재는 77건 중 23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허술한 때문인지에 대한 견해와 진정청원의 지도 감독의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일선 학교에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사안 중 진정건은 '98년도보다 '99년도가 늘어난 것은 학부모 및 주민의 다양한 욕구표출의 하나라고 사료가 되며 차후 본청 전직원의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모든 사업계획시 예견되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관련에 대한 진정사항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일반업무에 대한 진정청원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본청 각 과 및 담당관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위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인원은 사안에 따라서 정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감사담당 공무원 중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서 1명 내지 2명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 소각로를 설치하였으나 환경오염발생 등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무연소각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대책이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보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각급 학교에 소각로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무연소각로 설치를 계획할 시점에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매립지 고갈, 침출수 처리,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학교 단위의 소형 쓰레기소각로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이 더 큰 사회문제로 인식이 바뀌면서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을 우려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환경부에서도 소각로 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부터 소각로 설치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통해서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과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사용에 있어서도 학교장 책임하에 유해물질이 아닌 종이류와 목재 등만을 소각하도록 하여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각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각로 운영요령을 각종 회의시와 공문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그리고 유해물질 소각 금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보영학원의 공금횡령건과 관련하여 문책된 공무원이 몇 명이며 어떠한 문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영학교 교장의 공금횡령건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장과 관련 교장을 사법조치하였고 회계담당자인 행정실 직원 7급 강수철과 이정수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에 중징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 없으나 관련 과에 비위내용을 통보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와 조속히 정상화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에 있어 민간인에 대하여 학교장 명의로 조달 구매하여 싼 가격에 공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은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열린교육과 보충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시키고 또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및 인력소요를 민간참여를 통해서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에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지난 '98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6주간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를 학교장 명의로 조달 구매함으로써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학교는 부천시 소재 계남초등학교로 41대에 대하여 조달 구매하여 당시 6급 강정희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른 비위사항과 병행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개인명의로 조달 구매한 학교는 수원 권선초등학교 등 37개 학교로 60명이 개인이 구입해야 할 사적용도 컴퓨터 174대를 학교장 명의로 조달 구입하여 준 사실이 지적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해당자 전원에게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기관에 지적사례를 전파하였으며 종합감사시에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결과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및 외부 회계감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잘못 인식해서 당초 감사자료 제출시는 사립학교에 대한 외부감사를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 외부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해당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우리 도 교육청이 감사한 내용도 포함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의 회계부분 감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ㆍ사립 동일하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저희 계획은 공ㆍ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3년 주기로 종합감사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한 5년 정도까지 종합감사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3년 주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공립학교는 늦추더라도 사립학교는 3년 주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를 3년 못 박아서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부분은 주기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저희가 정기감사 계획은 행정감사 계획에 의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부를 통해서 감사원까지 자체감사 계획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감사주기를 교육청은 2년, 학교는 3년으로 하겠다고 감사주기를 정해 가지고 기관까지…….
○ 안기영 위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들이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또 일 처리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회계조항에 맞게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는 물론 비리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계처리 업무에 상당히 미숙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보다는 오히려 사립학교에 감사가 치중이 돼야 되고 또 사립학교를 보며는 이번 문교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친인척들, 족벌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학교의 회계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에 친인척을 기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중점관리 대상 부분을 정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데를 자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점관리대상, 관리대상 이렇게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안별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계통감사를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에 대해서 회계직무가 공립학교보다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매년 1년씩 저희들이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서 공정한 학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하는 취지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도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그런 사립학교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보면 심지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반경쟁 입찰해야 되는 거를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해야 될 것을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약업무에 기본도 없는 그런 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설립자하고 친인척이 되는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분할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안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감사결과 경고라든지 주의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립학교는 인사권을 재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맞으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견인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저희들이 사립학교 일반 행정직에 대한 임용권이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또 징계권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사립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강력하게 강화해서 요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 안기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신분상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저희가 징계요구까지 해서, 해임요구까지도 할 수 있지요.
○ 안기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징계 해임요구를 해서 해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중대한 사안이 있었을 때는 해임요구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임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건인지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 안기영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도 사립학교 쪽에 정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지원을 차등화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저희가 다른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립학교에 갔다 와 가지고 감사한 사항 중 지적된 것은 해당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가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지역교육청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역교육청의 감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요원들이 지역교육청의 서무담당직원들이 한두 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사립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감독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사립학교에 대한 권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지도감독이면 감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김원봉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 감사요원들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감사요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서무과 직원들 한두 명이 감사하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감사를 하는지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3년 주기로 사립학교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 감사요원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감사요원이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3년 주기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여개 사립학교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전부가 보수를 잘못 줘서 회수 당했고 가족수당을 더 받아서 회수 당했고 연말정산을 잘못했고 특히 시설계약 같은 것을 잘못해서 반환 또는 회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처분내용이나 조치결과는 전부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니 지금 사립학교는 솔직한 얘기가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를 세워놓고 육영사업 차원에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육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익이 생겨야만 운영이 된다는 생각에서 기업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는 돌아본 학교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소한 비리나 시설계약 등은 다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아주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실장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지역교육청에는 감사전담부서가 저희 산하에 국이 설치되어 있는 4개 지역에는 감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무계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질부족으로 인해서 감사에 부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기법이라든가 또는 직무연수를 감사원에다 위탁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전 감사담당 공무원을 모아 가지고 감사사례도 전파시키고 감사기법도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심도있는,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그 점에 유념해서 지역교육청의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사립학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언젠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도 사립학교에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란 말이 사립학교에는 없어질 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들한테 또는 행정실장한테 때로는 심하게 추궁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사립학교운영 실태를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를 해놓고 자꾸 보수작업을 하는 개ㆍ보수를 위해서 자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데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처음에 한번 부실하게 해 놓고 계속 개ㆍ보수를 하면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것은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업무처리, 다시 말하면 보수나 연말정산이나 또는 가족수당같은 것을 더 지급해 가지고 감사에 의해서 회수반환하는 이런 사례들, 이런 데는 주의나 경고보다는 중징계가 있어야만 각성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행정실 요원을 1회 교육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행정실장이나 행정요원들은 그래도 몇 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만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3년 주기 감사를 2년 주기로 사립학교는 정기적으로 해서 2년이며는 바로 또 내년에 감사가 오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앞으로 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재단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청에서 임용해서 공무원이면 더 좋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가서 사립학교 행정실장을 한다면 부정과 비리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방안이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교육청에 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명의 감사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겠다. 여기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수당을 별도로 받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받습니다.
○ 김원봉 위원 지역교육청도 감사수당을, 1명 내지 2명 감사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은 감사만 전문으로 하게끔, 그리고 감사수당을 주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지역교육청에 몇 년간 근무하고 오면 본청에 근무하고 승진도 우대받고 이런 제도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지역교육청의 서무계 직원으로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대여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서 기술직으로 편성된 시설기동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공사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를 같이 공히 공사현장을 돌아 가지고 시공 중에 불합리한 사항은 전부 시정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요원의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요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시켜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직원들도 저희 본청에 있는 감사담당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원칙은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운영상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주기에 대해서는 지금 3년을 2년으로 당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구해서 지역교육청마다 일률적이 아니라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서 감사수요를 감안해서 2년 주기로 당길 수 있는 데는 당겨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 직무연수를 도단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연수자료를 줍니다만 시ㆍ군 교육청 나름대로도 행정실장에 대한 직무연수 기회를 가져서 행정실장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침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에 대한 임용에 추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교육부에 문의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감사수당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월 3만 5,000원입니다.
○ 김원봉 위원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법령이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집니다.
○ 김원봉 위원 중앙부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6만 5,000원입니다.
○ 김원봉 위원 감사수당을 별도로 더 올리는 방안은 없지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행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김원봉 위원 6만 5,000원 받고 감사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공무원들 예산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기는 감사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히 감독차원에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사립학교에 대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정말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나면 사립학교에는 감사란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희망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사립학교에 따라서 55%∼99.8%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도교육청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데 감사를 받고 잘 하라고 하면, 잘하는 학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속 말썽이 생기고 비리나 부정이 있는, 감사결과에 부정이 있는 학교는 벌 차원에서 지원을 줄이고 지원액에 따라서 감사의 효과는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지원액을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제로 지원한다면 사립학교도 굉장히 운영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이번에 4개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사립학교의 재단관계자와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재단이 독자성이나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구조도 안 돼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재단이 돈을 내놓겠어요? 그리고 또 학생이나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원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립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시설 속에서 열악한 혜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야말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사립학교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재검토,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ㆍ감독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사립학교 인사관리는 교직과 인사계에서 하고 시설지원은 시설과에서 하고 급식지원은 보건과에서 하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한시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진단해 보고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봉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도교육청 부교육감 산하에 한시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총괄기획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우리 경기교육개발원이나 각 교육정보연구원 그런 데에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 용역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사립학교의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교입시정책이나 중학교 입학정책이 공ㆍ사립을 구분해서 사립학교가 독자성을 가지고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공ㆍ사립이 균형적으로 지역마다 배치가 돼 있으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제도라든가 제도상의 문제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있고 수원이나 성남같은 경우에는 고교입시 평준화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배정되는 학생을 받기 때문에 공ㆍ사립의 구분없이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업료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ㆍ사립이 수업료 징수금액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운영에 기준재정의 부족액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독자성을 좀더 유지해 가면서 사학의 건학이념을 펼 수 있는 사립학교를 육성하기에는 현재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별로 사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ㆍ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능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학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학지원부서가 하나 독립돼 있다고 했을 때는 기능별로 지원하는 도부서하고의 협조관계, 유기적인 업무지침 관계 이런 것이 행정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기획관리실장…….
○ 김용운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김용운 위원님.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컴퓨터를 민간인들 것까지 학교장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몇 대나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부천시에 계남초등학교는 한 학교가 4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는 한 39개교에서 174대를 구입했습니다.
○ 김용운 위원 그래서 215대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김용운 위원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 일부 업자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컴퓨터 업자가 연루된 사실은 모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업체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학교장 명의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해서 학교에 납품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용운 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의 이익금이 상당히 액수로 쳤을 때는 많은 액수인데 그것이 어떤 데에 수수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고 세간에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 교육청 책임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싸게 구입하는 가격의 이익차이, 이익에 대한 수수가 관계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 교장 다섯 명이 관계된 것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 김용운 위원 징계조치는 어떤 정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해임입니다.
○ 김용운 위원 해임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98년부터 중단된 상태고 현재 유지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 한도내에서 소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일선 학교의 소각장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지금까지도 모든 쓰레기들을 집합시켜서 태우는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더 지도ㆍ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분리수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사는 곳의 모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5만원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부녀회 기금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획기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재활용용품은 재활용용품으로 잘 구분만 해놓는다면 얼마든지 재활용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쓰레기가 아닌 돈으로써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첫째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돼서 돌아온다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소각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해물질을 소각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용품은 매각해서 학교에 잡수입 등등으로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리고 보영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법인 이사장하고 교장부부를 사법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도 외국에 도피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그렇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중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재단이사장은 법적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재단이사장은 또 연대보증을 못서게 돼 있지요? 재단이사장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못서게끔 돼 있지요? 학교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그것은 못합니다.
○ 노시범 위원 못하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그것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학교 앞의 사유재산에 임대를 하면서 법적인 이사장도 아닌 사람이 재단이사장 누구누구해서 연대보증을 서준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재단이사장은 바뀌었지만 인감자체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노라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집합됐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돌출됐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 된 사실도 바로 이러한 누수현상에서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촌지 몇 만원 받은 선생님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잘못 됐다라고 먼저 규정하면서 선생님들이 촌지 몇 만원을 받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있는, 줄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그 학교를 부도까지 낸 상황에서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것은 바로 교육청에서 한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영학원에 대한 감사를 해서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을 때는 이사장과 관련 교장이 오늘과 같이 외국으로 도피한 사실은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피할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선 학교를 정상화해야겠다는데 우선 주안점을 둬서 학교 정상화에 노력하다 보니까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조치가 지연돼서 결국엔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시에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련의 보영학원 사태가 마무리는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적으로 실장님께서 동두천을 방문했을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로 해서 지역구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당한 시간을 여러 가지의 압력도 받고 조치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장님한테 못할 말도 많이 드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조기에 수습돼서 정상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고 동두천 시민들이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들로 집요하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다녀보면서도 행정실에서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과정 속에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조치결과는 경고, 주의에 끝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경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했더니 인사경고하고 일반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조치 경고를 내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경고를 때려도 우리는 그냥 자리이동만 수평으로 하면 그만이라는 배짱, 그리고 주의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하는 조치밖에는 도교육청에서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놓고 봤을 적에 보영학원의 행정실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법인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중징계 조치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지금 행정실의 행정실장을 감사에서 먼저 해임요구를 해서 해임된 상태였고 행정실 직원 7급 강수철하고 이정수가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도 정지 1월을 한 바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먼저 행정실장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임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해임된 게 아니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서 해임되었고 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일을 계속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7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지, 이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학교를 그냥 통째로 집어삼켜도 별 이상없이 근무를 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립이 그 동안 기여한 공은 인정합니다만 어차피 이제는 국ㆍ도비에서 많은 부분의 시설이라든지 선생님들 월급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좀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감사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강화해서 행정실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의ㆍ시정ㆍ경고해서 변제, 기타 등으로 가벼운 조치는 교육청에서 감사에 아무런 뜻과 효과가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본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사실상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모든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분실,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이런 것들도 뒤따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런 파악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고 다음에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실 사촌이다, 이런 직계가, 거의 학교마다 다 그런 실정으로 직계가 있는데 이런 직계가 같이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맡아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주위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 봐도 두들겨 맞추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이 넘는 학교 살림을 맡아보면서 제대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냐, 이것은 보는 견해가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런 교육재정을 집행하면서 교직원도 사립학교에는, 한번에 교직원선을 뽑아놓으면 계속해서 영원한 교직원으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에서 교육재정지원을 하면서 질적인 교육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교육방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만 재정지원만 하면서 간단한 감사조치만 취하고 있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육청에 이러한 교직원의 자격기준 심사내역, 물론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자체에서 하겠지만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자격기준 내역이 있다면 자격기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시 처분의 경고ㆍ주의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갔다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감사처분 기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처분 기준을 경고나 주의,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정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징계양정을 강화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이 문제는 공ㆍ사립을 구분해서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저희가 사립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장, 행정실장이 친인척이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교장하고 행정실장 친인척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학교에 대한 직무감독은 철저히 해서 이런 데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직원이라면 교원까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교원은 자격기준이 해당 학교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임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격증이 있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심사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되셨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수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징계형량이 공ㆍ사립간 틀립니까? 사안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틀립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같이 하고 있지요? 같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이 해 오고 있는데 사안의 특성상 감사처분에 대한 피감사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립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래서 감사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립에는 50이라는 벌을 주고 사립에는 100이라는 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양정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98년, '99년 소송행정심판과 각종 소송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패소 확정된 것이 부동산 관련이 5건, 손해배상 일부 지급이 6건, 행정소송이 3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경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그 사유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비위진정 등 민원처리 중에 고발자가 익명인 경우에도 처리를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민원인이 익명일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경영 위원 그렇지요. 비위진정에 대한.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무기명일 때는 저희가 원래 조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법에 안 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에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부당 기부금품 징수 민원 처리가 있었어요. 고양의 장성중학교하고 광명의 광명중학교, 거기는 익명으로 했는데 왜 처리를 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관계관을 내보내서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일단 검토해서 있으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익명인 경우에는 물론 고발자도 있지만 반대로 행위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자기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고발하는 경우야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고서 허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도 보호해야 할 행정적인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께서.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기명 민원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이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정감사를 하고 사실이 아닐 때는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면 고양 장성중과 광명중학교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하셨나요. 익명인데도 조사했다.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조사해서 저희들이 부당징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겁니다.
○ 이경영 위원 앞으로 익명인 경우에는 보호돼야 할 권리도 있고 하니까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비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질의했던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정, 청원, 지도감독 등의 조사는 아마 진정하고 청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소관 업무부처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안에 따라서 2∼3명 내지는 3∼4명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이경영 위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선 몇몇 학교들로부터 본 위원에게 항의 아닌 항의성 일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지도 감독관을 8명이나 보내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네.
○ 이경영 위원 이러한 것은 관리자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내용은 있지만 답변은 이따 교육국장하고 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일선 학교에 나갈 때는 사건의 경중보다는 먼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가는 분들의 수준높은 그러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는 내보내야 할 때 탁상행정을 할 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담당관들이 숙지해서 학교실정도 감안하고 학급수, 학생수 또 내용 등을 참작해서 일선 학교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 교육의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6일 동안 부처에서 8명이 나가서 과연 그 부처는 6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부처에서 할 일을 다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도 다 나갔으니까. 하급 공무원들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은 60∼70명밖에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자기들이 해야 할 업무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계속 과중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관리를 했는지 이따가 교육국장하고 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원국장, 답변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원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학교시설 공사와 사립학교 운영업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설노후 및 희망자 부족 등으로 미활용되는 관사를 조속히 매각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누수현상을 방지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보유관사는 총 823개동으로 이중 87%인 723개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에 해당되는 100개동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관사의 주요원인으로써는 자가용 출ㆍ퇴근으로 관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시설노후로 인한 임대희망자가 줄어드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가 심한 관사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부지만 관리하고 장기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임대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숙직부담을 덜기 위해서 경비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숙직을 병행하는 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숙직비는 지급되고 있는가, 지급된다면 이중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난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일부분 분담시켰다면 그건 교육청 지침인지, 교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당직 부담경감 및 기능직들의 과중한 근무부담 완화와 도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재택당직 실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당직근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ㆍ사립 1,489개 중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교는 1,395개교이며 이중 171개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장치와 숙직을 병행하는 학교는 1,224개교로써 이들 학교들은 무인경비장치가 교사동 전체에 설치되지 않고 중요시설 부분에 부분적으로 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 관계로 각 학교에서 숙직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직비 중 이중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넓은 구역을 1인이 방범, 방어 등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는 관계로 외부인의 침입 등에 따른른 도난, 화재 등의 인적, 물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중요물품 보관처는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으나 학교 전체를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1인의 숙직자가 야간관리를 하고 있는 바 부득이 경비장치를 한 경우에도 숙직을 실시하고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난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는 당직근무자입니다. 당직업무의 소홀로 인한 경우에 책임을 지며 또한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사실을 조사해서 성실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비장치가 가동된 상태에서 보상은 대물배상 3억원, 대인배상 최고 2억원까지 경비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사업계획이 시설직 기술인력의 부족함과 시ㆍ군의 시설직 배치가 적정치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타 시ㆍ도와 비교한 기술인력 분포현황과 지역교육청 시설직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는 177명의 시설직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시설비 예산 1인당 연간 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전국 시ㆍ도 평균 266%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학교건물의 현대화, 다양화 측면에서 표준설계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계용역단가를 정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용역비 책정기준과 교육부에서의 요율과의 관계, 설계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시설 현대화, 다양화 측면에서 1992년 교육부제정 학교 교사표준설계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설계변경 운영지침에 의해 설계를 경쟁입찰 절차에 의해서 설계자를 선정해 오다가 '98년부터 7차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현상설계공모에 의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단가 책정은 완성학교별로 교과과정별에 따라 시설수요가 상이해서 학급분에 따라 설계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책정상 일률적으로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입찰방식으로는 일반설계시는 '99년 9월자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적격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학교신축시 연차적 공사로 인한 수업권 침해,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한 번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유가 기술적인 문제인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개교시 학생수용에 필요한 최소시설만 완성한 후 매년 증축공사에 따른 외부가설공사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 예산낭비 등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매년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최근 3년간 학교설립계획 46%에 그치는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로서 학교신설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고 또 일시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학교를 신설하기는 나머지 여유시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를 낙찰차액 등 시설비 전액을 활용해서 마감시까지 외곽시설만을 완성함으로써 수업권 침해, 안전, 예산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삭감하여 학교 자체에서 지급토록 한 이유와 수질검사비 책정관계, 검사항목별 수질검사기관 44개 항목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수기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정수기 설치에 중요한 것은 휠터교환인데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면요구 자료는 기 제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339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252개교, 중학교 53개교, 고등학교가 31개교, 특수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약 65%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 자체예산에서 구입 활용하고 있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정수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수기 휠터는 학교별로 정수기 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휠터교환 기준은 회사별, 제품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참고로 일부 제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역삼투압 정수기의 경우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음이온 정수기의 경우는 2개월마다 휠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안된 사립학교는 방과후 특기교육의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99학년도 1학기까지는 교육부지침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 대해서만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게끔 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무관하게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경영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프로그램,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자립도가 미약한 학교에 조건없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사학전반 경영평가 실적과 향후 계획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차등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전입금이 줄어든 데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학은 법인별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준화 실시, 수업료의 공립수준 동결 등으로 사학 재정이 열악해져서 매년 각종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법인전출금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소극적인 학교도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 학교가 있는가 하면 부실한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는 등 사립학교의 경우 경영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경영평가에 따라 행ㆍ재정 차등지원을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도구 개발, 평가 결과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수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동 계획내용에 담아서 사립학교 재정이 건전성 있게 확보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학교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전체 고등학교 284개교 중 '99년 11월 22일 기준으로 252개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32개교가 급식시설을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연사유로는 체육관, 특별교실, 식당 등 교사증축을 병행 추진하는 학교가 21개교입니다. 지역난방 이설 등 급식소 설계변경 학교가 6개교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할 학교가 1개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부지미확정, 군부대 협의 등 지연학교가 4개교입니다. 특별교실 등 다른 교사시설과 병행 증축하는 학교 21개 중 11개 학교는 연내 시설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금년도 중에 시설을 강력히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학생, 통학편의를 위해서 운행 중인 스쿨버스 중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통학버스는 초등학교 13대, 고등학교 108대, 특수학교 42대 총 163대가 있습니다. 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98년도, '99년도 경기도교육청 건축공사 시행 중 학생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 9월 4일 안산시 소재 군서초등학교 급식실, 덤웨이트실에 학생 3명이 추락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사망학생 유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 1억 970만 6,000원과 안산교육청에서 모금한 4,029만 4,000원, 도합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명의 경상자의 가족에게는 교육청에서 모금한 701만 3,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당시 교육청 시설계장 1, 2계장, 담당공무원, 학교장, 행정실장 등 5명을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97년, '98년도 경기도교육청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내용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데 철저히 설계해서 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려던 주요원인은 설계전 정밀 지질조사 미흡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된 파일보다 파일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는 설계변경과 기 입주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된 충분한 지질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요인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학교 신ㆍ증축과 개축에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스틸공법을 도입하면 열린교육 차원의 다양한 공간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건물외관이나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많은 것을 볼 때 스틸하우스 공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철골조 학교는 콘크리트 공법과는 달리 공간의 다양한 확보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예산이 20% 정도 추가 소요된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추진되는 신설학교 중에서는 1개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노시범, 안기영,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며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 신ㆍ증설 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 인구에 학생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경에는 전국 최다가 예상됨은 물론 학급당 학생수는 43.4명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계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의 급증으로 교육환경개선은 경기도 교육의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소요재정 확보가 어려워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4일 그간 수립된 각종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향후대책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신ㆍ증설 추진 종합계획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2부제 수업이 안양과 안산교육청내에 실시되는 이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의 경우 270학급이던 2부제 수업을 금년도에는 64학급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중 40학급은 학교신설을 통한 학구분리와 교실증축 등으로 학기 중에 해소하고 말씀하신 3개교 24학급에 대해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비산초, 부림초 2부제 14학급은 2000년 3월 안양 관악초 신설로 해소할 예정이나 안산 신일초의 경우에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택지지구내에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교실증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4개 학급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며 2002년 3월 1일 동 택지내에 대은초등학교를 설립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학교 중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교실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에도 수원의 당수초등학교와 칠보초등학교의 컨테이너 교실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2001년까지 소요되는 이유와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교실은 노후 건물 재건축 오산 성호초외 3개교이나 인근지역에 학교신설 남양주 진건초, 당해학교 교실증축 김포 고창초 등 2000년 상반기에 모두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원의 당수초의 4실과 칠보초의 4실은 인근에 학교를 신설해야 해결되기 때문에 해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원 당수초의 경우는 인근 공동주택 1,379세대 입주로 학생수가 증가됐으나 기존 학교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입주해서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별도 부지를 마련 이전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이전신축이 늦어져서 2001년 3월이 되어야 교실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매년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학생수용시설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등학교 2부제와 과밀학급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까지 향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신ㆍ증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4일 보고시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정원을 35명으로 감축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과 소요연수가 필요하며 실제 가능한 지 여부와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국 최악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교육부 계획대로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의 급단위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사업을 교육부 시안에 따라서 2003년까지 단기간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정이 향후 3년간 총 6조 7,633억원으로 연평균 2조 2,544억원의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목표기한과 급당 인원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이를 토대로 해서 각 교실 증설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2005년까지 조절하고 향후 5년간 596교 신설과 3,886교실 증축해서 급당 인원을 초등학교는 35명, 중학교는 38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낮출 계획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5조 6,380억원으로 연평균 1조 1,276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본 내용도 12월 4일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새롭게 2부제수업이 예상되는 학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년도 2부제수업은 2000학년도 학생수용 계획 수립을 해 본 결과 19개 학교에 92학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부제수업이 매년 발생되는 이유는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기존 학생 수용시설의 부족과 통합여건 불편에 따른 학구조정의 한계, 부지협소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구조 여건상 교실증축의 어려움, 신설학교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경영, 노시범, 안기영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학교 신ㆍ증설 추진 종합계획 보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경제사정 곤란자의 학비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유념해 주고 자녀들이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은 즉시 회수하고 또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에 배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경기불황과 IMF체제에 따른 학부모들의 실직과 관련해서 실직자 자녀들의 수업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내년에는 5억 3,7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자 자녀 등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더욱 확대 시행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학비 감면은 이중으로 지원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일을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으로 지원될 학생이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지원된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비감면대상 예산배부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예산지원이 분기중반 월과 분기시작 월에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 시작 전월에 학교의 학비감면대상자 선정을 취합해서 도교육청에서 심사한 후 분기시작 월에 예산이 배부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대부분의 신설학교가 공사 중에 개교함으로써 교육환경과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개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학생 학습분위기 침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설학교의 신축예산 대부분을 교육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개교 전전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를 당해 1차연도에 완벽하게 완공해서 개교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는 학교에 잉여시설이 남기 때문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구성목적은 시설공사와 관련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대상은 총 공사금액 5억원이상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시, 총 공사금액의 5억원미만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제가 맡고 위원으로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시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이외의 외부위원으로는 대학의 조교수급이상 학교시설 업무관련된 5급이상 기술직 공무원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98년, '99년 신설학교의 하자부분을 보면 방수시설에서 가장 많은 하자가 있고 1교실당 5,050여만원의 충분한 건축비를 주면서도 많은 하자로 인한 부실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건물을 완성한 후 학생을 수용해야 하나 당해연도 학생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건축한 후 연차적으로 증축함으로써 건물 이음부분에 하자발생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곽시설만이라도 완성한 후 학생을 수용함으로써 하자를 최소화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적극 도입해서 상주감리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개축을 위해서 도본청에서 배정한 예산배정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개축예산의 지원은 안전진단결과 위험시설로 판정된 D, E급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루 교실이 있는 학교, 세 번째는 건물경과연수가 오래 되어서 보수사용시 비경제적인 노후시설 순으로 각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신설학교 건축시 설계변경이 잦은데 그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시설 공사중 설계변경의 주원인은 연약지반의 기초보강을 위한 파일공사에 있어서 설계된 지층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미흡으로 인해서 기초공사 중 기초파일 길이 증감에 따른 조정과 '98년도의 경우에는 하반기 고등학교 급식시설 확대 방안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 공사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법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고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장점과 평당 건축비는 얼마나 쓰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사의 외부벽체에 단열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배수가 요구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벽체에 보강 시공함으로써 경제적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을 고려하여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당 시공비는 15만원쯤 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사립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정결함보다 지원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며 재정결함 지원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정결함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 부담금, 학교 필수운영비를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보고 기준 재정 수입액인 입학금, 수업료,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결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지원액은 재정결함액에다 환경개선사업비, 연수비, 중식지원사업비, 교육정보화 사업비 등 다른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결함이 지원보다는 많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건축설계경기 심사방법에 있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다수투표에 의한 투표방식에 의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에 호암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설계자 선정시 다수득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3월 감사원 감사시 이 부분이 지적된 후부터는 설계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항목을 1, 2차로 분리해서 심사 당선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전면책임감리는 시설공사에 한하여 하는 만큼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 데 공사도중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조건이 미달된 것을 변경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과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배치할 때는 분야별 배치계획상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도록 계약서 및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원 신축공사의 감리원 변경 승인이 담당자의 규정 미숙으로 인해서 경력 미달되는 감리원으로 변경 승인하여 '9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는 지원국장이 법정부담금 미부담 학교가 5개 학교라고 답변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10개 학교로 제출돼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라, 수익용 기본재산 중 '97년도 객운중학교의 경우 8억 6,215만 8,000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 3억 7,818만 8,000원으로 감소됐다,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법인전출금이 없는 학교가 10개교로 돼 있는 것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에서 나온 수익액을 학교비로 전출한 학교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시 법정부담금을 미부담한 학교가 5개로 적은 것은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운중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임야 8만 9,329㎡ 3억 7,818만 8,000원입니다. '98년도 자료에 임야와 토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화성군에 전 두산기계 경부산업도로 상행선 우측,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로에 인접해서 차량사고 위험이 있는 부지로서 이를 확보하게 된 동기와 지주들 숫자, 주소록, 당시 평당가격은 얼마이고 학교부지는 몇 평인지, 다른 곳으로 부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설립은 지역교육장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교육장으로부터 현황보고 받아서 보고드리는 점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홍화초등학교 구 송골초교 부지로 2000년 9월 개교예정이며 시설공사가 35억 4,000여만원에 발주되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다른 곳으로 부지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부지의 총 면적은 10필지 1만 2,864㎡로 총 24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 평균가격은 18만 9,800여원으로 한국토지공사외 5인의 지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학교부지 선정의 동기는 동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관계로 주택건설협의에 따른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건너편은 대한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학교부지가 들어설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동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화성군에 방음벽 설치 및 수목조성을 요구하여 차량 등의 안전사고와 소음 등의 공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들의 주소록 및 부지현황은 위원님께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법인기본재산 중 장기추진계획에 1998년부터 2000년 5개년계획에서 수익성 예산의 수익은 어떻게 쓰여지고 현재 20개 법인 9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9년과 같이 거친 금액이 21억 6,500만원인지를 각각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장기 추진계획에서 생긴 수익은 학교비 회계로 전출시켜 법정부담금,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동 5개년계획에서 비수익성 예산의 수익재산 대체는 임야 등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팔아 수익성이 있는 예금 또는 동산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98년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9억 5,000만원을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서 21억 6,500만원으로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더욱 확대 대체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축공사를 지원함에 있어 어떤 학교는 연차적으로 건축이 완공되고 또한 일부 학교는 2년간이나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특히 곡선초등학교와 신일정산고등학교 학교건축이 7년이나 소요된 사유와 곡선초등학교와 수지중학교가 2년간이나 건축비를 위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설비 추진 및 증축공사는 학생수용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곡선초와 신일정산고는 학생수용 계획상 당시에 증축이 없어도 당해 지역에 학생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완성을 지연시켰습니다. 곡선초등학교와 수지중학교의 2년간 증축사업비 배정사유로는 당해 지역 역시 학급증설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당초 신축한 수용시설로 우선 학생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완성이 늦었습니다. 참고로 곡선초등학교는 '94년 5월에 개교했고 수지중학교는 '95년 3월에 개교를 마쳤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정보원 신축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근거서류 사본을 제출 요구하시고 주차장 설계변경의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교육정보원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65억 3,312만 4,000원입니다. '99년도 증축공사분 3억 2,250만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는 68억 5,562만 4,000원입니다. 설계변경 이유는 1차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차 가옥철거비, 지반연약으로 인한 기초파일 보강, 지하주차장 설치, 3차 전체적인 내역물량 조정 등 3회에 걸쳐서 총 7억 4,878만 2,000원이 설계로 지급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지하층의 설계는 피로티로 사람들만 통행하도록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회의시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층 피로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친인척이 많아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여러 가지 비리소지가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관리ㆍ감독에 차이가 있는가를 물으시고 보영여종고 이사장 이종용 씨와 교장 이종효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은혜학원 이사장과 교장 이무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영여종고 전 교장 이종희는 전 이사장 이종용의 동생입니다. 은혜학원 설립자 이무용과 전 교장 이원용은 형제간이었으나 현재 교장 유대주는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재단전입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정전입금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발생으로 전출된 것으로써 수익용 기본재산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학교면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이 많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법정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경비입니다. 산출방법은 연금은 개인부담금 1,000분의 75 중에서 75분의 45를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의료부담금은 보수월액의 1.6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돼서 질의와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개발로 인하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아파트 신축시 5,000세대이상이면 유치원 부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부지 제7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치원 부지를 보통 200평 정도로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가격 또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보다 훨씬 싼 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싼 가격에 유치원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시ㆍ군에 있는 부지에 유치원 건물로 지어놓고 실제는 타 용도 점포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외에는 다른 점포 사업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교육청에서 이런 유치원 부지 실태파악과 보고된 지역의 부지에 대한 서면자료와 함께 시ㆍ군에서 토지매입의 전문업자로부터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로 인한 시ㆍ군에서 24개 지역교육청에 한해서 용도변경 신청의 의뢰시 도장을 찍어주어 용도변경된 지역은 있는지, 만약 있으면 해당 관계인의 처벌규정이 있는지 처벌이 주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자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서면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김은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유치원 부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2,500세대에서는 1,500, 초등학교 1개 부지, 5,000세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7,500세대이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부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때 유치원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치원 부지를 확보해서 유치원생이 없을 경우에 이게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 아직 안 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서면자료해 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이순영 위원 다음에는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설치계약조례가 1998년 11월 9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교육청 관내 또는 지역교육청, 학교 이런 데에 설치한 자판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러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자판기 설치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차지하는 면적에서, 사용수익 허가 범위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라든가, 모자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노인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저희들과 계약한 사항은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런 데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닙니다. 그게 꼭 장애인단체에 서류가 들어와서 안 내주어서 그런다기보다도 그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공식적인지 비공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사실 자료를 출근할 때 모르고 놔두고 왔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자판기를 새 것으로 사서 놓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료가. 중고품을 사서 놨어요. 그렇다면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품에 커피를 뺀다든지 국산차를 뺄 때 보면 온도수가 낮아질 텐데 온도가 낮아지면 위생에 대한 문제점이 뒤따르는데 왜 중고를 사서 놨는지?
○ 지원국장 김은섭 우리 교육청에요?
○ 이순영 위원 그런 내역서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글쎄, 저희가 자판기를 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식당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고는 아니라는 데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 이순영 위원 아니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 이순영 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자료를 보도록 하고. 지금 '96년도 자판기 수익금 현황에는 인건비가 30만원으로 나갔어요. 10월, 12월 해서.
○ 지원국장 김은섭 1개월당 10만원씩 줍니다.
○ 이순영 위원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설치자격 기준은 없었겠지만 '98년도부터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여기 교육청에 3대 놓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놓은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 우선하여"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것을 한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글쎄요. 자판기 정도를 놓으면서, 3대를 놓으면서 공고, 공고비용만 해도 그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 이순영 위원 글쎄,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계약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전에 놔서 계약이, 계약상에 연도별이 넘쳐 있다면 '98년 이후에 한 것은 2000년도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말씀하시는 자판기 관계는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복지시설기금 확보를 위해서 각 기관에 건의하고 또 기관별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쪽에 관해서는 지금 사용수익허가도 재산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권유해 보겠습니다. 학교장이 직영으로 한다거나 다른 데 위탁하지 않고,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가 두고 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다음에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김포시 김포초등학교의 급식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행정감사를 다니면서도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에게 잘 먹지 않는 점심을 주느냐, 그 내용에 보면 차조밥, 콩나물밥, 녹두밥, 현미, 쑥, 쌀밥이다, 이런 식으로 줘서 금년에도 학생들에게, 실제 본 위원이 가서 3개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명 중 6명의 초등학생들이 현재 급식에 대한 수수밥이다, 또는 매조밥이다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못먹겠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이걸 학교 측에서 왜 굳이 먹지 않는 걸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해서 골고루 섭취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싫은 것을 왜 억지로 주느냐, 그럼 결국 이건 전부 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4월에 그 학교에서 차조밥을 1주일에 세 번을 주었어요. 1주일에 세 번을 주는, 차조밥을 아이들이 안 먹는 걸 알면서도 1주일에 세 번씩 주면 그것을 버리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도 보면 쌀밥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해당에서 보면 지원과 자부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가격이 싼데 그것에 대한 나머지 축적은 어떻게 급식에 대해서 지원국장이 보시는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명분적으로는 영양의 균형섭취, 그 다음에 편식, 이런 건데 지금 조밥을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피자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국수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을 주기보다는 적어도 저희들이 우리 전통음식에 입에 맞는, 아마 차조밥하면 조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쌀에다가 아마 간간히 넣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위원님이나 저는 차조밥 좋지요, 보리밥도 좋고. 그러한 것들, 우리 고유식단의 입맞에 맞추는 훈련도 하나의 급식사업의 일환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먹는 것만 주라면 학교급식이 편식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것은 안 되겠지요.
○ 이순영 위원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잡곡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말을 안 하겠지요. 물어본 결과 안 먹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런데 지금 쌀 값보다 조 값이 비쌀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쌀 값보다 조 값이 싸서 급식을 실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학교입장에서도 조만 준다는 것은 수지타산면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 이순영 위원 우선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지시내역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급식조례상 규정에 이런 자료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 김정근 위원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교육위원 이선직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유신학원,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법인전출금이 4억 7,8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직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유신고등학교가 6,747만 2,620원, 창현고등학교 6,486만 5,250원 같은 재단이죠? 유신고등학교하고 창현고등학교하고.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김정근 위원 그런데 두 학교 다 합쳐도 1억 2,000만원 조금 넘는데 여기는 4억 7,887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 지원국장 김은섭 법인전출금에서는 4억원인데…….
○ 김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법정전입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학교는 법정전출금말고도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4억원이.
○ 지원국장 김은섭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출금은 법인에서, 학교에서 오는 모든 금액을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법정전입금이라고 말하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그 다음에 기타 시설비로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줄 때 매칭펀드 형식으로 우리가 돈을 100원 줄게 너희는 50원을 내놓아라 할 때 주는 것도 있고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출금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세입을 구분해서 잡는 것은 법정전입금으로 교원연금부담금을 얼마잡을 수 있고 또 의료보험부담금을 얼마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가 결산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료시점이라든가, 자료 내는 방식에서 혹시 차이가 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 김정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얘기한 법인전출금이 한푼도 못낸 학교들이 이렇게 많고 어제 고양교육청 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벽제중학교 법정전입금을 1,850만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밖에 안 냈느냐 했더니 운영비 700만원을 자기네 학교에서 썼기 때문에 800만원을 낸 거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지금 법인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연금 중에서 1,000분의 75를 선생님들이 부담하게 했고 그 중에 개인부담금액 중에 75분의 45를 법인부담금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교원연금에 관한 법정부담금인데 그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를 보며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교원연금 부담금을,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할 때에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것이 경기도 사학 뿐이 아니고 전체 대학까지 다 사학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김정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당연히 낼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못낸 학교도 지금 모든 면에서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렇지요.
○ 김정근 위원 향후대책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경영진단평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린 것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돈을 100원을 전출하나 10원을 전출하나, 하나도 전출 안 하나 학교 학생들은, 학교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다만 학생에게 직접 관계되는 교육직접비, 이건 학생에게 바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재정 소요액을 채워주고 나머지 환경개선비, 시설비를 보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등을 선택적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근 위원 지금 특별한 예가 사립중ㆍ고등학교 중에서 파주공고는 법정전입금을 많이 못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게 실습실 개축 및 철거, 전기배수전 시설, 급식실 시설비해서 11억 2,235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시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진단평가를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 김정근 위원 아니 그렇다고 법정전입금을 금년도에 못 냈으면 내년에 금년도 것까지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금년 한 해만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법정전입금을 우리가 받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99년도 예상치를 보며는 '99년도에 하나도 못낸다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금년도에. 또 어느 학교는 1,000원, 어느 학교는 3,000원.
○ 지원국장 김은섭 예상과목, 존치과목만 써 놓으며는…….
○ 김정근 위원 그렇지요. 존치과목 만들어 놓으면 1,000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지원국장 김은섭 옳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익재산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수익재산이 거의 임야라든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재산을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바꿔라, 저희들이 증권으로 바꿔라 했을 경우에 증권이 폭락해 버리면 기존 가치있는 재산까지도 잠식당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은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바꾸라고 하지만 강력히 시행 못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바꿔 가지고 증권이 뚝 떨어졌다거나 이럴 경우에 재산보전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우리가 권하는 것은 땅 팔아 가지고 예금해라, 그래서 예금이자를 가지고 해라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예금이자를 뛰어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가면 재산가치가 또 잠식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정근 위원 근명여중 같은 경우 법정전입금을 4,790만원을 내야 되는데 단돈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말마따나 존치과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양중학교 같은 데는 3,262만원을 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데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조양중학교는 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고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푼도 안 세운 것인지?
○ 지원국장 김은섭 그 원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인에서 수익이 나와야 근본적으로, 법인재산에서 얼마만큼 이득이 생겨야, 100원이라도 이득이 생겨야 100원을 가지고 학교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100원 가지고 수익이 하나도 안 났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 김정근 위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수익이 생기면 수익사업체를 경영하는 데는 수익사업체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득금에서 100분의 85를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안될 경우, 수익이 전혀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이사장 당신이 내시오.”, 이것도 한 1∼2년은 가능하지만 매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데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감독청 너희들은 그런 사정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래”그래서 가만히 안 있으려고 저희들이 5개년계획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바꾸라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 시점입니다.
○ 김정근 위원 언제나 그것이 실현될 것 같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것은 완벽한 실현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 김정근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양의 수익용 재산을 찾아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수익을 내 가지고 이익이 남았는데 전출을 안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해서 바로 지적을 하지요.
○ 김정근 위원 그러면 조양중학교도 한 1,000원을 세워놓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예산서에는 과목조치를 시켜 놨을 겁니다.
○ 김정근 위원 아닌데요.
○ 지원국장 김은섭 예산과목 자체까지 안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가 사립학교 예산서가 편성요약이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서식자체가 같기 때문에.
○ 김정근 위원 이것은 더 연구해 가면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또 남양주교육청 감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동중학교에 3층이 다목적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81년도 1월 8일에 준공했고 2층, 3층은 '85년도 1월 17일에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 허가자는 이사장인 황경석으로 되어 있고 그 학교를 지은 사람도 이사장인 황경석이 선진건설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교실을 지었는데 '96년도에 이 학교를 사용 못한다는 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당시 교실을 폐쇄했었습니다. 10년 겨우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던 중에 도교육청에서 2억 4,764만 8,600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학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철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현재 학교를 방문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수 자체가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2억 4,764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가 건물안전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물안전점검 결과 A급, D급, C급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광동중학교는, 저희들이 개축대상은 D급과 E급을 하는데 저희들 한테 보고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진단은 이렇게 하교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처음에 육안검사를 하지요.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해서 우리 시설팀도 나가서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안 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건물안전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D급과 E급이 나오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D급은 주요 부자재가 노후화된 상태이고 E급은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학교로서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때 위험시설 증ㆍ개축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 김정근 위원 아니 이게 왜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2억 4,600만원의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공사를 잘 했나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랬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벽에 금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가 13m입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 보가 13m가 그냥 존치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저희 직원을 현지실사를 시켜 가지고 관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된 바가 없어서.
○ 김정근 위원 한양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내 가지고 향후 유의사항에“보수보강공사는 보수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자를 선택하여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일정수준의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해 감리감독케 하여 보수보강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공사부위를 확인해야 하며 보수보강검사 후에도 대상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사립학교에 투자만 해 놓고 그 뒤에는 방치해 둔다고 하면 우리가 보수비를 주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첫째 그 학교가 잘못된 거예요. 철근 하나 안 놓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학교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교장선생님 배짱도 좋다고, 그런 철근 하나 없는 기둥을 가진 그런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도서실로 쓰고 있는 교장선생님 배짱이 좋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 시절에 감사를 나갔다 지적해 가지고 예비비로 급히 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다시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근 위원 물론 시설계 직원도 부족하고 또 중학교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논외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11월 중순정도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들이 요구해서 받은 시점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1월 22일에 행정사무 들어가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이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이것은 자료시점 작성일은 받은 날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물론 자료가 부실자료,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워낙 자료가 단기간내에 자료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실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부실자료라는 말씀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착오, 저희들이 일하다가 보면 착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부실하게 낼 수는 없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착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착오도 좋고 부실도 좋은데 그런 게 객관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감사를 8월에 결산감사를 받고 9월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10월에 교육위원회 감사를 받고 11월에 현재 도의회 감사를 받습니다. 4개월 동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자료 낼 때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받은 자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국정감사때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인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국정감사 이후에 변하는 사항 때문에 다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의성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 강득구 위원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분명히 얘기했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2부제 수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것으로는 분명히 안양, 안산 두 군데밖에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수원에도 있는데요.
○ 강득구 위원 수원에도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니, 세 군데인가 있을 텐데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도 분명히 안양, 안산 두 군데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감을 얘기하셨는데 김정숙 의원 국감자료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정숙 의원한테 국감자료로 제출한 건데 김정숙 의원 써 있습니다. 그리고 35개 시ㆍ도교육청 관련, 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현황 및 학생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기준일 해서 '99년 9월 1일 현재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있다면 국감자료에는 작성기준일 '99년 9월 1일 현재라고 써 있고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4개 지역교육청에서 했는데 4개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두 번씩을 전부 갔습니다. 김포를 갔는데 김포 서초등학교에서는 분명히 2부제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국감자료는 분명히 위증입니다. 허위입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국감자료를 저희가 냈을 때 초등학교 4개교고 31학급이 있다고 했을 겁니다. 고양 비산 11, 부림초 3개…….
○ 강득구 위원 지원국장님! 분명히 지역교육청하면 김포교육청 나와야 되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월 1일자 저희들이 낸 자료에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모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초등학교 4개교에서 31학급으로 혹시 안 쓰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31학급으로 써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지요. 저희들이 고양 비산 11, 부림초 3개, 안산 상록초 7개, 신일초 10개교로서 그렇게 보고드렸고 저희 자료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김포 서초등학교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1월 21일까지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김포 서초등학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교육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자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22일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당당하게. 솔직하게“2부제 수업을 했는데 22일에 맞춰서 했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국감자료때 이렇게 제출하고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제출했으면서 한 번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도 없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물론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국장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입장에서, 도의회 문교위원 입장에서 도교육청 지원국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장이 나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2∼3일 후에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한테 전화를,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물었어요. 다른 부분 때문에, 자료 때문에.
그랬더니 학무직 직원이 없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체력단련을 간다나, 그래서 없대요. 이거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거든요.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작성시점으로 해서 나온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물론이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22일에 개교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1주일 전에 우리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방재선 김포교육국장 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따지는데 먼저 이 부분이 우리 지원국 소관이니까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갔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지요.
○ 강득구 위원 잘못이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더 큰 잘못은 교육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일이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평택 태광종고가 있습니다. 여기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12월 중에 공사한 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12월 중에 공사를 시작한데요. 그리고 김포 양곡중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0년 조치예정이라고 써 있지요. 그리고 부분사용이 중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특별실로 쓰고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부실, 허위자료다, 허위자료가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부실자료, 부실자료가 아니고 미숙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태광종고는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을 건축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덕서고등학교, 한광여중, 효성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약 중인 것이, 그 다음에 태광정보고, 경안고등학교 석축공사는 지금 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217쪽의 제목이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현황입니다. 안전조치의 의미가, 지금 시행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특별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 강득구 위원 김포 양곡중입니다. 교육청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두 번 한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도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교위원이라는 얘기는 더 안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전조치 취했다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부분 사용중지라고 써 있는데요.
○ 강득구 위원 부분 사용중지라고 써 있지요. 그런데 전부 특별실로 쓰고 있답니다. 그것도 부분 사용중지가 어디까지가 부분 사용중지냐 그러면 그것도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분명히 위험시설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해야지요. 사고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일 김포교육장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도 하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자보안장치 얘기했는데 국장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학교 전자경비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전체가 전자경비시스템이 돼 있고 그렇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전자경비시스템은 중요시설,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곳만 현재 돼 있습니다. 학교 전체는 아니고요.
○ 강득구 위원 아니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하고 대답이 같은 내용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당직부담으로부터 선생님과 우리 기능직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 전자경비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방향성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감을 하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물론이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일직부담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 먼저 본 위원이 4개 지역교육청하고 몇 군데 학교들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도난당한 학교들이 여러 군데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아까 경비용역회사와 계약 관계를 얘기했는데 경비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물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직직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교사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에 적용되는 중요시설물에서의 도난사고는 당연히 경비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안 물었다면 그것은 교장의 책임이지요.
○ 강득구 위원 교장의 책임이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것은 권리위에서 잠자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교직원들이라든지, 당직 선 분한테 책임을 전가, 당직한테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 심지어는 학교 체육진흥기금에서 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이런 정도까지는 수정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비회사로 하여금 돈이 지급되는 기간이 길고, 길다면 그 물건을 보충하는 시간이, 교육상 빨리 보충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용인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비회사에서 물어야 할 돈을 일반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직원으로 하여금 물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전자경비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전자경비시스템이 언론보도상에 보면 중앙부처도 경보시스템을 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정착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 강득구 위원 원론적으로 얘기를 처음부터 풀어가 보자고요. 분명히 지원국장 말씀대로 교원들의 당직부담, 그리고 기능직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전자경비장치가 도입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택당직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경비장치로만 학교경비를 담당하는 학교가 경기도내에, 자료에 의하면 17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장치와 숙직을 병행하는 학교는 1,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자보안회사한테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자보안회사한테 배상요구한 사례가 없고 일선 선생님들한테 배상들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측에서는 시설관리책임에 대한 부분, 인사상의 불이익 그리고 또 사고학교로 보고되니까 행정지도를 받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의 일직, 숙직은 공립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전면 폐지해 가지고 경비회사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전부 주면 되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이 경비회사에 연락을 해 봤더니 계약상에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게 범위를 넓히면 그럴 수 있겠지요.
○ 강득구 위원 내부적인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경비용역회사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푸는 것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풀어가는 것은 시작은 다르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ㆍ숙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교육자치법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보안장치가 설치된 학교는 재택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결국 학교장 재량권에 맡기고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교육감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오.
○ 지원국장 김은섭 재택당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바로 첫날 부교육감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5년 전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준비하면서 속기록을 봤더니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날 첫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비리가 있었던 건설업체에는 다음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장동수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국토건설이라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고민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런게 전제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런 전제없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전제는 합니다. 재택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 강득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 지원국장 김은섭 우리가 지금 1,500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전부 재택당직하라고 지시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현장에서만 되고 재택당직이 안 되겠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지시할 그런 정도까지도 학교장이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강득구 위원 저도 원론적인 부분은 동감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전제하에서 일을 풀어가는 것과 당연히 학교는 학교장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학교 상황에 맞게 일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제하에서 외의 조항으로 가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일반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과 안기영 위원님이 이번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 지역교육청에 갈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얘기해 봤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서관 학교운영비에서 5%, 권장사항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중에서 5%가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부지침을 주면서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저희들 내부지침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택당직을 확대하라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노력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검토라는 용어와 노력이라는 용어하고 개념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단계 더 진전된 거지요? 맞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한 단계 진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원국장께서 지원이라는 단어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지원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조성해 주는 역할들이 지원국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갈 겁니다. 그렇게.
○ 강득구 위원 가는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약속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지하수 음용적합, 경기도에서 부적합 받은 데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성남의 창곡여중인가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국감자료도 보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제가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평택, 여주, 이천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44항목을 하려면 16만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과 가까운 데 두 군데를 제가 공식기관에 의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먼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전날 저랑같이 일하는 후배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두 군데가 다 적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똑같은 물 채취해서 두 군데에 맡겼다, 나 누구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만약에 편차가 심하면 내가 제3의 기관에다 맡겨서 그 이유를 내가 밝혀보겠다. 그런데 내일 준다고 한 사람들이 8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군데 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노심초사, 이것은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은 교단선진화니 뭐니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이고 최소한 지켜야 될 그야말로 마지노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동의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지만 이 부분도 계속 상수도가 연결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을 여기부터 배치해야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상수도 끌어오는 데는 지금 무조건 다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든, 싸우든 이것부터 해야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치고, 정책의 반영이거든요. 예산의 효율성 하지만 효율성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 사명감 갖고 본 위원이 경기도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선생님들 수업시수, 학급당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해결돼야 제7차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동감하시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저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기 중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 부분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가장 큰 요인이지요.
○ 강득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먼저 건물부터 완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곽부터 외부공사를 먼저 완성할 수 있잖아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보니까 외부공사를 완성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작년도에 9개 개교한 것이 전부 외부공사를 해놓고, 외부공사를 끝내놓고 지금 내부교실만 안 하고 있어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방수문제라든지 예산이 더 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공사는 반드시 먼저 완성하라, 그리고 내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교육문화,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들이 전부 새 학교문화창조와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동감하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외부공사를 한 다음에 내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고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0월말 경에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시설비 집행잔액은 파악하지요, 저희들 것은.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외부공사에 우선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유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교육청에서 지원국, 예산국, 예산파트, 교육파트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의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해에 2층 공사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수용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어떤 교육청에서 3층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지원국장 김은섭 사전공사 시켜서 그런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쯤 봐서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예산에는 1층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3층이면 위에 골조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골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예산파트, 지원파트 다시 서로 협력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용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기술인력직 업무부담률이 157%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월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치, 이것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국에서 최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명이상 기술직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원수급 방법으로는 직렬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유연하게 사고해서 유연하게 적용해라.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할 수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급식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 아시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노시범 위원 잡곡류 포장지 자체개발해서 그것이 외국산 농산물인지, 국산농산물인지 원인불명의 것을 포장해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아이들 먹였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조금만 시간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설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를 그리실 때 자체에서 설계하시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비도 1년에 30, 40억원 정도 저축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체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현상공모하고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의뢰 발주하시는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현상.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추가설계 원인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검토가 되는데 어떠세요. 국장께서는 이 자료 내시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문제점이 있지요. 가장 큰 원인이 지질조사가 안 돼서 파일 박는 것 때문에 김포 사오고등학교 관계도 그런 예인데 김포가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m 정도 박으려고 했는데 13m가 안 되고 26m 짜리를 다시 더 박았는데 대개 설계변경 요인 중의 가장 큰 요인이 파일부분이 가장 큽니다.
○ 노시범 위원 지질검사용역비는 예산에 없나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질검사용역비를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 노시범 위원 전혀 없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안 주고. 설계를 시켰더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지질 부분은 그렇다치고 어차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로는 현장답사를 무시한 채 그냥 탁상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현상공모를 함으로써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오히려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인력으로 설계해서 좀전에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많은 예산을 절감했었는데 '99년부터는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설계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저희들 설계상의 문제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열 군데가 현상공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물론 현상공모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극소화 시킬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저희들이 강득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시설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인력부족 부분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기초공사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대책은 있으세요?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한.
○ 지원국장 김은섭 그 부분 대책은 별도의 지질조사가 필요,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립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별도의 지질조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땅 이런 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적겠지요.
○ 노시범 위원 지금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매립지는 검토가 돼야 합니다, 지질문제에 대해서. 4층, 5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택지지역이나 학교부지에서는 그렇게 지질검사에 신경을 안 써도 일반공법으로 가능한데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가설계비로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적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초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여기보면 사업물량이 추가된 것이야 교실수가 늘어나서 더 추가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게. 사업물량이 추가된 것은.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막 나와요. 철골공사 누락이 됐고 철근이 누락됐고 화강석 및 보충유리가 이래 가지고 추가견적이 나온다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런 학교시설을 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누수현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서 검토할 때 아주 엄격히 하는 수밖에 없지요.
○ 노시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검토부분이거든요. 설계검토를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 부분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설계검토를 확실하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 부분도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과정에서 설계검토가 불충분했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노시범 위원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제가 용인교육청을 나갔을 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된 걸 보니까 근 4억원 정도 추가된 게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할 부분이었었는데 담당 실무자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실무자가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현장검사만, 현장조사만 충분히 하고 설계를 그렸더라도 4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러한 누수현상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하면 시에서 무슨 하수관이 지나가는 걸 검토를 안 하고 그려서 기계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계실을 세우는데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그려낸 그 위치에다가 기계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옮긴 부분으로 인해서 4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되겠고 사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지원국장 김은섭 동감합니다.
○ 노시범 위원 그리고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본 공사를 하며는 2차 공사, 증축공사는 얼마가 됐든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게 꼭 의무적으로 해라는 아닙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러나 할 수는 있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할 수는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법을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된다 말이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본 공사가 얼마 짜리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추가된 사업비를 보니까 1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령 이만한 전차공사를 하는데 요만한 수의계약은 할 수 없겠지요. 전차공사에 비해서 금번 금차공사가 몇 배를 뛰는 바, 이것을 그 조항을 정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정해놓으면 그것은…….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금액이 지금 5,000만원이상이면 지금 경쟁입찰해야지요. 그리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한 10억원이 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 공사는 했기 때문에 2차 공사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편리한 법 해석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도 동감입니다. 전차공사에 비해서 금차공사가 너무 클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노시범 위원 올해 각 시ㆍ군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셨야겠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공법을 활용하는 이유가 단열이 안 된 교실에 단열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그 공법을 이용함으로써 학교들이 외관상으로 보기가 산뜻하고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단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며는 속된 말로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평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 15만원의 시공비 든다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학교 전면을 다하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교실안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화려했던 면들이 내부적인, 학생들이 정말 활용하는 실내는 그것만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겉만 겉치레하게 화장하는, 속은 검은, 그런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제가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데 정부종합청사가 드라이비트 공법을, 저는 드라이비트 공법도 모르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해요. 저는 저거 바람불면 초속, 태풍불면 다 안 떨어질까? 솔직히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 노시범 위원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상당히 좋은 점도 많아요. 아까 답변해 주실 때에 공기가 짧고 단열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교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모학교는 18세기의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뒤로 두고 그래도 쓸만한 교실, 쓸만한 환경, 이러한 공법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 이거지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그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고루 모든 학교에 그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론에 그리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공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법이 맨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보시란 말이에요. 얼룩지거든요, 얼룩지면 나중에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해요. 그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시, 작년에, 올해 이런 공법을 활용해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관리, 보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무엇으로 충당할 거냐 이거지요, 앞으로 발생되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진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고 장ㆍ단점을 검토하고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다른 드라이비트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은 없느냐, 꼭 이것만 고집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당장 좋다고 많은 시설들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염려돼요. 없는 예산에 지저분해지면 페인트 다시 칠해 줘야 되고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란 말이죠. 그럼 페인트칠하는데 돈이 적게 드느냐, 제가 어제 고양교육청에 나갔을 때 이런 걸 봤어요.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공사를 했어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 거지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어떻게 공사를 줬느냐, 학교 정문에다 공고를 했대요. 그런데 서울 상도동 모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업체에 줬느냐 했더니, 지역 사람들을 주면 가격을 담합하기 때문에 못줬다, 이런 궁색한 변을 하는 행정실장의 답변을 듣고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결과는 뭐냐하면, 행정실장이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나누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공사를 발주하고 도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역업체는 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그렇지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역 사람을 주면 가격의 폭이 금방 소문이 나지요.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00원에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멀리 있는, 잘 아는 서울업체를 끌어들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공사금액을 보니까 금액 자체로서는 나누었기 때문에 천 몇 백만원 짜리 공사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당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무려 1,200만원 짜리 공사에서 근 5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립학교에 애들 환경개선 사업해 주라고 돈은 내려보냈는데, 우리가 공사금액으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공사란 말이죠, 천 몇 백만원 짜리 공사. 그런데 무려 본 위원이 현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94년도의 일인데 근 500만원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말씀 중에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로 했다는 것은 회계법 위반입니다.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분리를 할 때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 자체 종합감사에서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세요? 경고 줬어요.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경고, 경고 맞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경고 주면 사립 이런 데가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자리 옮겨주면 그대로 존속하는 거 아니예요. 학교를 말아 먹었어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돈으로 100원 짜리 공사를 1,000원에 했다면 이것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발하고도 경고조치하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백날 천날 잘못해도 그 사람들은 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 노시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사립학교, 공립학교 불문하고 그러한 시설공사라든지,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감독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마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제가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에 신ㆍ증축 현장에 대한 하자현황을 받아보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고등학교 급식현황이 현재 32개교가 아직 미실시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도 할 예정인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언제부터요?
○ 지원국장 김은섭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0개교.
○ 이경영 위원 50개교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금년에. 생활이 어려운 지역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1,300명이상인 학교에는 교당 198㎡를 해 가지고 한 2억원 정도 지원하고 800명이상은 1억 5,000만원, 200명이하는 1억원, 이렇게 해서 급식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이경영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와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공동급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50개교하고 앞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중학교는 병설중학교 있잖아요? 병설중학교는 고등학교하고 같이 병설할 겁니다. 올해 50개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빈민,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50개교는 낙후된 지역에 별도로 있는, 그러니까 면단위에 하나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네, 도시지역 변두리.
○ 이경영 위원 도시지역에도 변두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학교마다 다 세워서, 보통 한 학교에 1,300명이상 아닙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다면 2억원이상을 지원하는데 사실 2억원만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또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4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한 학교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볼 때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학교와 공동급식을 해서, 공동조리를 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212억원인가 서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몇 개 학교예요?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22개교하고 나머지.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니, 중ㆍ고 병설교가 76개교거든요. 그리고 현재 '99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50개교, 그래서…….
○ 이경영 위원 중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중학교입니다. 병설은 중ㆍ고 같이.
○ 이경영 위원 병설은 같이 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이경영 위원 그 다음에 76개교 한다는 거는 뭐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76개가 중ㆍ고병설입니다.
○ 이경영 위원 아! 병설이요. 이게 2000학년도에 시작한다는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이경영 위원 2000학년도에 이것만 하겠다 이거지요? 76개교만.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니, 76개교하고, 50개교하고 126개교를 지금 하고 있지요. 76개 중ㆍ고병설교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지역 50개교 하고 126개교.
○ 이경영 위원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돼요? 중학교가.
○ 지원국장 김은섭 360개교에서 우리가 매년 81개교씩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 이경영 위원 그 얘기는 결국 다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 지원국장 김은섭 다 하지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공동급식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빨리 많은 학교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우리가 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공동급식, 학교지정급식을 권장해 나갈 겁니다.
○ 이경영 위원 공동급식을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공법, 철골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지원국장께서는 2000년도 한 개교만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철골조를 하고 있는 포스코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이게 장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축계획 측면에 보면 교육환경변화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평면구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업형태에 적합한 이동칸막이, 벽체설치가 용이하고 미려한 건물 외관도 있고, 그러나 RC조는 역시 내부공간 분할조절이 어렵고 다양한 수업형태에 부적합하고 너무 단조롭고 획일화돼 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환경계획 측면, 구조 측면, 시공성 측면, 경제성 측면까지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높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것은 자재의 국산화도 있고 공기단축 이렇게 해서 감안한다면 경제성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철골조로 했을 때는 단가가 인천의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1만원 정도, 대전의 갈마초등학교는 233만 1,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RC조로 했을 때 올해 기준단가를 보니까 평당 239만 3,000원 정도됐어요. 그럼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 학교만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그래서 북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비교평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낫다고 한다며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는 지금 말씀하신 철골조 건물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 와 가지고 4월에 저희 시설팀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감리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영상만화고등학교를 이것으로 짓자, 포스코에 철강서비스부인가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무리한 얘기입니다마는“여러분들이 영상만화고등학교를 공으로 하나 지어 달라”이렇게까지 요구를 해보고 했는데 당시 그때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철골조를 도입함으로써 복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또 소음면에서 보니까 소음이 적다고 해요. 온도도 철근콘크리트보다 한 2℃쯤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폐기물 관계에서도 다음에 학교를 철거할 때도 좋고 또 어느 부분이 필요없을 때 끊어서 나갈 때 좋고 여러 부분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 정도, 포스코에서 제공해서 그런 자료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20% 예산 때문에 사실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저희 시설팀들하고 2차 다시 한 번 도입해 보자, 한번 도입해서 우리가 철골조 학교를 지어 보자, 저희 실무팀들은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도 한 학교라도 해 보겠다는데요, 저희들이 왜 지금 주저하는가 하면 경북이나 아까 인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이게 확산이 안 되고 포스코에서 지어줬다거나 또는 자기들이 도입했다는 학교가 꼭 거기서 머물렀느냐, 여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위원님의 생각에 100% 동감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바로 본 위원 생각이 그것인데 시설파트에 계신 분들의 인식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처음에는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면 이것으로 조속히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서울의 금호라든가 인천의 서화, 광주의 송정, 동초, 대전의 갈마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하셔서 그 쪽의 장ㆍ단점을 확인하시고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 학급당 인원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 우리가 예산절감 문제 차원에서도 실당 평수를 예를 들어 보통 50명이상 60명 사이에 우리가 교실과 복도를 플러스해서 25평으로 기존으로 짓고 있잖아요. 지금 40명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학교는 물론 특별교실은 열린교육 차원에서 100평도 좋고 복도도 없는 교실도 필요하지요. 그런 것은 하되 실제 기본교실 만큼은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학생은 학급당 30명인데 굳이 25평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특별교실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경우가 10명 짜리 학생 수도 나올 것이고 20명 짜리 학생수도 나오고, 30명 짜리, 거기 환경에 맞게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미 일부 변두리나 시흥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40명으로 줄었거든요. 아마 이것은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50명, 60명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기본교실로 꾸며지는 것은 평당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줄여서 설계해도. 이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2부제 수업도 줄이고 컨테이너박스 교실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개 교육청을 가서 느낀 건데요. 공ㆍ사립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제가 자료제출해서 받아 왔어요. 그랬더니 공립학교 대비 목적사업비는 제외하고 환경사업비 등이 사립학교에 아주 차등 지원되는 그래서 교육장마다 거기서 시인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중ㆍ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물론 잘못된 점도 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을 위하는 교육,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요경비만큼은 공ㆍ사립이 차등화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등하게 지원돼야지요. 오히려 사립학교가 환경문제에서 보면 책ㆍ걸상이 낡고 교육부재가 낡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차등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것, 책ㆍ걸상이 되었든간에 환경개선사업비와 아울러서 실업계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학급,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실업계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그 학교들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실업계나 공업계는 대부분 예산이 교구ㆍ교재 이런 데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에는 별로 할 예산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실업계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사실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실업계가 대학도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취업도 잘 되고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의해서 간다면, 또 환경도 좋다면 그렇게 실업계를 안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환경에 보면 학부형들이나 사회적 조건이 좀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육여건개선을 자꾸 교육청에서는 해주어야 한다 이거지요, 환경개선을. 이런 데에도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업계 학교들도, 공업계 학교도 마찬가지고.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ㆍ사립에 차등지원을 줘야 하지 않느냐, 차이를 줘야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교육에 관한 차등이 아니고 경영상에 차등을 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학생교육에 관한 한 직접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차등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사학에 대한 국가발전에 대한 공헌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차등을 주고 있다니까요. 4개 교육청에 가서 공ㆍ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사립에는 하나도 안 주었는데 공립에는 몇 억원이상 준 자료를 봤으니까 그런 것도 인식을 바꾸어야 돼요. 공립에 있건, 사립에 있건 학생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되고 환경투자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김원봉 위원님이 휴식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 본 위원이 4년에서 심지어 7년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걸리는 문제, 건축비가 집행된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합계해 보니까 '98년도에 준공된 학교를 집계해 보니까 한 153억원이 최초 계획보다 초과 지출됐고 '99년도에 준공된 학교를 집계해 보니까 97억원이 초과 지출돼서 총 250억원 가량이 초과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질의를 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먼저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인ㆍ허가 기간의 장기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이러한 학교시설 계획은 학생수용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 학생수용계획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완공돼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층으로 나눠서 공사하고 또 인ㆍ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안양의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이런 인ㆍ허가 기간 때문에 장기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계획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지협의 매수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도, 업자가 부도내서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공사가 장기화된, 어떤 이유든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중에서 몇 개 학교, 예를 들어서 곡선초등학교라든지 용인의 수지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답변은 학생수용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최초 계획이 있을 것이고 매년 집행이 이루어졌을 텐데 최초 계획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한 2년 정도 건축비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건축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 지원국장 김은섭 그런 원인은 단계에서 부지확보가 안 됐다거나 당초 수용계획상 여건변화 때문에 우선 당장은 필요 없어서 사업시기가 연기되었거나 그런 원인 같습니다.
○ 안기영 위원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곡선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말씀하신 곡선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신일정산고는 학생수용계획상 당장 필요가 없어서 늦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학생수용계획상 '94년도에 건축비가 집행됐고 수지중학교의 경우에 '95년, '96년 집행이 안 됐고 '97년에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용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안기영 위원 아니, 불과 몇 년 차이인데 수용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축비를 집행하고, 2년 동안 집행하고 그 시설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학생수용계획상 때문에 신축공사가 필요없고 인근학교에 학생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최초의 학생수용계획이 수지중학교면 여기가 수지지구 신도시 개발하는데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시간 끝나고 제가 별도로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학교를 거명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안 내고 또 그렇게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시공회사가 영진종합건설이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영진이 아니고요.
○ 안기영 위원 계약서에 영진종합건설로 돼 있는데요.
○ 위원장 장동수 재무과장 안 나왔어요?
○ 안기영 위원 아니, 질의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을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제출해 놓고.
○ 지원국장 김은섭 맞습니다. 영진종합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 안기영 위원 총 공사비가 68억 5,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게 신축공사, 1차 신축공사, 2차 이렇게 분리발주가 됐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렇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하나는 조달청에서 계약됐고 하나는 서울지방조달청에 계약됐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신축공사 1차는 일반경쟁입찰이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2차는 수의계약인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동일지역에 있는 이런 공사를 분할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분할발주 안 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는 조달청 본청에서 계약됐고 하나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이 됐는데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지방조달청으로 합니다, 계약당사자.
○ 안기영 위원 계약일시가 신축공사 1차는 '97년 12월 9일에 됐고 신축공사 2차는 '98년 7월 20일에 안 됐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7월 23일에 됐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분할발주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닙니다. 장기계속 공사기 때문에, 2년, 3년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아니, 계약을 두 번 나누어서 했으면 분할발주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니지요. 분할발주라 하면 동일한 건을 가지고 두 번 계약처에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교육정보연구원을 짓는데 이것을 총괄로 계약 안 하고 신축공사 1차 계약은 '97년 12월 9일에 했고 신축공사 2차는 '98년 7월 20일에 했으면 분할해서 계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7월 23일이 착공일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 안기영 위원 계약서에도 신축공사 1차 계약은 23억 9,800만원해서 '97년 12월 9일에 된 것으로 돼 있고 신축공사 2차는 '98년 7월 20일에 20억 6,700만원 이렇게 계약됐는데 분할발주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총액입찰로 봐서 1차 공사부분을 50억원 정도 1차 공사분을 하고 다음에 2차 공사 계약분을 다시 재계약한 것이지요.
○ 안기영 위원 재계약을 했다고요?
○ 지원국장 김은섭 계약,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 전체금액이 60억원이면 60억원을 놓고 1차연도에 30억원 계약하고 다음 2차연도에 30억원 계약하고 그런 계약의 형태입니다. 분할계약이 아니고.
○ 안기영 위원 여기에 총액으로 계약한 자료가 없는데요. 각각 계약한 계약서는 있는데 총액계약한 계약서가 없는데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발주한 게 아니고 처음에 총액발주했다는 말이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런데 하나는 조달청 본청에서 했고 하나는 지방청에서 했는데 그것은 업무…….
○ 지원국장 김은섭 계약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신축공사 1차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일이 '97년 12월 9일인데 여기 서류에는 착공연월일이 '97년 12월 16일로 기재돼 있고 준공연월일이 '97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이유가 뭐지요? 아니, '97년 12월 9일에 계약일자가 돼 있는데 착공연월일이 '97년 12월 16일로 며칠 뒤에 돼 있는데 준공연월일이 '97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12월 16일하고 12월 31일 불과 보름 차이인데 계약서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회계연도폐쇄기 때문에 12월 31일이 회계연도 폐쇄기 때문에 이렇게.
○ 안기영 위원 아니, 준공연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16일에 착공해서 보름 후에 준공한다는 건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몰라서 죄송한데요, 12월 연도폐쇄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를 시키고 다음연도에 계약변경해서 준공기간까지 공정을 준다고 합니다.
○ 안기영 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요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교육정보연구원 설계변경이, 총 설계변경이 몇 회 이루어진 건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총 3차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전기통신공사 설계변경은 어떻게 된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1차가 물가상승의 계약금액 조정하고 2차가 가옥철거비 지반연약으로 인한 것으로 기초파일 관계 때문에 하고 3차가 매연물량조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안기영 위원 3회 한 것은 정리가 되는데 전기통신공사 설계변경으로 8,7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전기통신공사비로요.
○ 안기영 위원 네,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들만 짚어나가겠습니다. 1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변경일이 '98년 8월 13일이란 말이죠. 신축공사 1차분하고 신축공사 2차분, 그러니까 신축공사 1차분의 1억 5,800만원, 2차분의 2억 600만원 이 부분을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줬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그런데 신축공사 2차 계약을 '98년 7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7월 20일에 계약을 했으면서 2차분의,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7월에 계약을 했고 8월에 물가변동으로 2억 6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뭐지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변했을까요?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경영연구원이 있지요, 거기에 의뢰를 했지요? 의뢰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 거기에 근거해서 증액은 시켜 줬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장동수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받는 건지, 도대체 뭘하고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은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23일에 질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가 한 건, 아니, 23일에 꼬집어서 질의를 해줬는데, 어느 회사가 계약했냐 그것 찾는데 5분씩 걸리고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감사예요, 오늘 감사.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위원 혼자 떠들고 있고, 보조하는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계약한 회사 하나 찾는데 알고서 얘기들을 안 해주는 건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서서 얘기를 해 봐요, 다 나와서 답변들을. 위원 혼자 떠들고 앉아 있으면 뭐해요, 이게. 적어도 23일에 질의했으면 아, 이것은 이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 정도는 하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추후에 또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뭐하러 며칠씩 놔두었다가 일괄질의하고, 차라리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하고 말지요.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질의하세요.
○ 안기영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연구원인가 거기에 의뢰를 해 보니까 해서 물가변동이 이렇게 됐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에 근거해서 그게 맞다,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줬는데 물론 그게 틀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가정보가 틀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7월 20일에 계약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물가변동으로 증액을 2차분까지, 신축공사 1차분을 증액시켜 준 것은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2차분,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시켜 주는 것은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시공회사가, 물론 자료는 맞을 텐데 공사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물가가 인상됐다, 물론 물가가 인상되면 조항이 있겠지요. 원래 계약서에 조건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보통 공사들이.
그런데 신축공사 1차, 물가변동으로 증액시켜 주고 또 신축공사 2차분도 2억 600만원을 증액시켜 줬단 말이죠. 그건 다분히 시공회사를 도와 준 게 아니냐, 물론 설명은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경영연구원인가 의뢰해서 자료에 근거했으니까 근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다분히 그것은 시공회사를 봐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은 조적공사에 5건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되었는데 기초파일공사, 파일을 더 박았다는 얘기고 그외 5건 때문에 설계변경 2억 5,3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8월 13일에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 주고 또 몇 개월 안 지나서 12월 23일에 또 변경해 주고 당초 도급계약서를 줘 보세요.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들어 있는지 어쩐지 확인해 볼테니까 도급계약서를 주시고,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3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3회 설계변경은 준공일이 '9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일이 하루 전인 10월 25일이에요. 하루 전에 설계변경해서 4,400만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발주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차장을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무슨 피로티로 돼 있는 부분을 회의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요구를 했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다분히 이것 뿐만 아니라 하루 전에 정산을 해준 거지요? 나머지 물량들, 설계누락된 부분들, 설계했는데 이게 빠졌다 하면 넣어 주고 그 다음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모래가 몇 톤이 들어 갔는데 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증액시켜 주고 물론 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준 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그것은 제가 결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정산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정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시공회사들을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4,400만원이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산을 다 해주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물론 따지게 되면 근거가 다 있지요. 여기에 설계누락, 물량증가, 물량조정, 발주처 지시 그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이 틀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큰 공사에 그런 부분은 보통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물량조정까지 다 해줘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공회사를 봐준 것 아니냐, 시공회사가 시골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대보증회사가 중소 건설회사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를 누르고 도급순위에 아주 당당하게 올라선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봐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마지막 관계 결재할 때는 저희 기술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느냐, 부분 부분별로 설계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지, 내일 준공검사일을 놓고 오늘 설계변경을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기술팀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 감리 맡은 사람, 현장감독하는 사람,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아니, 내일이 준공일이면 하루 전날입니다. 전날이면 이미 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렇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해줘도 이미 다 지어버린 것입니다. 지은 건물을 다시 부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4,400만원이면 68억원 공사에 큰 액수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서 설계변경해 준 것은 다분히 시공회사를 봐준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제가 결재할 때는 봐준 것은 아닌데요.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을 보상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낸 대로, 자료대로 공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이 더 들어갔습니다, 모래가 더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 준공 전날 다 정산해 준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그것은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로 맡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자의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감리회사가 보고하겠죠, 시행처에 보고할 텐데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리회사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산을 다 해준 건데.
○ 지원국장 김은섭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시지요.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우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6월에 와 가지고 나중에 내용을 정리할 수 없었고 마지막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4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중간중간에 설계변경 요인들이 현장과 책임감리와 의논해서 수시로 저희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날 바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 절차에 의해서 18일에 책임감리가 저희한테 설계변경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다, 항상 어떤 룰에 의해서 시간은 없지만 줄 것은 주고 끊을 것은 끊어야지, 항상 끝나고 민원의 소지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직원들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제가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3,400만원 하루 전에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누락,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빠진 것을 시공해 버렸단 말이죠. 설계누락이 그것 아닙니까? 설계에서 빠진 부분을 시공해 버리고 또 설계에서 몇 t의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량이 더 들어가 버리고 철근이 설계한 것보다 얼마 더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물량조정해서 정산해 준 것 아닙니까?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네, 그런 것도 있고 변경한 것도 있는데 그때 수시로 저희가 감리와 현장소장과 검토된 사항을 저희가 중간중간 승인된 사항입니다. 승인된 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모든 공사가,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시공해 가지고 이거 설계에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했습니다 하면 계속 증액시켜 줄 겁니까?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그게 회계계약법에 의해서 룰이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요,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중간중간 결정한 것은 누가 했어요? 무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더 들어간다는 게.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서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해주느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일찍일찍 제출했으면 될 거 아니예요.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그건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그리고 안기영 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본인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 다 지어놓고 계약금 해놓고, 다 지어놓고 더 들어갔다고 더 달라면 주겠어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그 사항은 저도 잘 했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변명 말씀드리면…….
○ 위원장 장동수 정확하게 짚어내셔서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야지요. 설명을 시원하게 해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 내일 준공인데 오늘 설계변경을 시켜서 돈을 더 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줘야지요.
○ 안기영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공사도 8,700만원 설계변경이 있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건축공사 설계변경이고 전기통신공사도 1회 설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8,700만원.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렇게 하세요. 중재를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계약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요. 이게 1차로 계약한 게 아니고 2차로 계약한 것인데 그 답변도 지금 너무 엉터리로 나오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근거서류를 가지고 내일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세요.
○ 안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의 총계가 7억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68억 5,500만원에서 비율이 15.76%가 됩니다.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네, 맞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켜도 되는 거냐,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 마음대로 해서 공사비 마음대로 증액시켜도 되겠습니까? 과다한 설계변경이었다, 이거죠.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자꾸“늦게 왔네” 이런 변명 말씀드리기 싫고요, 조금 서류자체가 복잡하고 매끄럽지 못한 겁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보통 13%, 14%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변경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며는 이건 별개공사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별건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다, 이건. 15.76%면 설계변경이 지나쳤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다시 설명을 받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정말 시설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본청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증액시키고, 설계변경한 것을 보니까 전부 유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요구해서, 발주처 지시를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더구만요. 더 좋은 걸로 하고. 힘없는 일선 학교는 정말 싼 자재로 하고 우리 경기도 본청은 힘있는 기관이고 예산 다루는 기관이니까 이렇게까지 설계변경해 가지고 좋게 짓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죄송한 말씀밖에 못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저도 솔직한 얘기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내일 회의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단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단계, 이런 것을 속시원하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가면 전부 의혹에 싸여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내일 틀림없이 다시 계약단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 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네.
○ 위원장 장동수 김원봉 위원님. 지원국장한테 하실 거지요?
○ 김원봉 위원 네, 우선 설계변경 문제가 동료위원한테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어째서 시설과장이 직무대리로 보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과장이 왜 직무대리입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전임 김두연 과장이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 김원봉 위원 재판계류 중이니까, 그러면 재판계류 중이면 그 업무를 그 사람이 다시 무혐의받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보하지 못합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아닙니다. T.O가 서기관 T.O이기 때문에 T.O가 없습니다. 김두연 과장이 서기관 T.O를 가지고 있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재판이 상고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요?
○ 지원국장 김은섭 저희가 항소심의 결과를 봐서 처벌을 합니다. 12월 1일에 항소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원봉 위원 항상 시설파트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또 시설과장이, 가장 중요한 곳에 시설과장직무대리가 이제 와서 업무를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나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장기간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적인 어떤 변동에 의해서 기자재가 폭등을 했거나 도저히 계약한 업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설계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령을 잘 이해하고 빠져나가려고 했겠지만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 그게 지적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도급을 6억원을 했든, 7억원을 했든, 10억원을 했든 그 계약금액 내에서 이익도 남기고 계약업자는, 건설업자는 손해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직접 발주해서 관리감독한 교육정보원 공사에 3,4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일 모든 서류가 제출된다고 하니까 보겠지만 도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시설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사다 쓰고 하다보니, 정산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몰라도 분명히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을 추가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돈이 없어서 완공 못하겠습니다 하고 완공을 안 하면 몰라도 완공된 다음에 추가로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도 내일 자료를 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언급하고 사립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고등학교 입학신청 지원이 언제 마감됐습니까? 내년도 고교입학시험, 입학전형이 언제 마감됐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11월 19일입니다.
○ 김원봉 위원 11월 19일 마감되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경기도내의 사립고등학교 2000학년도 지원현황을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에 안양교육청, 군포교육청 관내는 공립학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안양교육청과 군포교육청이 포함되고 도내 전 사립학교의 지원현황이 내일 아침 10시에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김원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교육정보원에서 저는 다른 방향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시에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C형관 있지요? 소위 철골구조물 C형 빔이라고 하는데 중심선 간의 간격을 판넬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판넬이 사면을 고정시켜야 함에도 삼면만 고정시켰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상당히 건물 자체의 노화를 빨리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소위 외벽판넬의 경우에는 사면을 고정시키지 않고 삼면만 고정시킴으로써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서 터져나갈 우려도 있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철골구조물이 기본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건물전체의 균형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건물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 김용운 위원 보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현재 공사에 감사원에서 2,082만 580원을 부당시공 이유로 산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 김용운 위원 그러며는 제가 보건대는 건물 전체의 안정성이나 수명 등을 고려하고 건축의 부실로 인해서, 건축에 돌아오는 피해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가 적은 액수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지원국장 김은섭 원체 기술적인 문제라 답변드리기가.
○ 김용운 위원 그러면 다시 심도있게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다시 시설비, 거기에 대한 모든 산출을 따져 가지고 배상을 올려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건축업자들이 근본적인 부실이 건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런 원초적인 부실을 끊어야 돼요. 이런 것을 봐 주고 넘어가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에서 더 들어갔으니까 더 주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 어떻게 건축에 대한, 관급공사가 특히 이런 식으로 부실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데다가 내 것이 아니라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이 학교나 모든 건물이 내 것이라는 애착을 가지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건물의 한 측면을 코아드릴로 뚫어서 바닥 콘크리트 두께나 철근 또는 와야배시 사용 정도의 철근의 굵기 등 기초 등에 대한 재감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감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초적인 부실과 건물의 구조상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사실 재감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감사를 3월에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공사시공 과정에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 김용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리고 이것은 전면책임감리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 김용운 위원 지적사항에도 보며는 감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서 그 문제는…….
○ 김용운 위원 조치를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있을 때 한마디로 잘못된 부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그 건설업자 자체가 잘못되고 아니면 건설업자하고의 발주하는 교육청간에 유착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며는 엄밀하게 재감리를 해야 돼요. 공사에 대한 모든 철근두께와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 모든 걸 다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이런 관청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겉만 번드르하지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는 감사원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며는“구조물 스텐다드와 계단의 철근 규격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게 설계되었거나 설계되어 시공”, 물론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 정도의 균열이 가고 어떤 것은 4㎜까지 균열이 갔어요. 관급공사가 전부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 건축물에 4㎜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가면 와해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원국장님이 공사가 어떻게 진척됐는지도 모르고 돈만 주었다는 말이에요?
○ 지원국장 김은섭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스탠드 지적사항입니다.
○ 김용운 위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돈도 감시감독하에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이 건축은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돈이 지불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결과 건물자체는 결국에는 원초적으로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건물들이 부실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학교 같은 것도 제가 일반적인 상식은 없지만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야기해 보면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 용량, 함량 모든 것을 따져서 보면 부실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상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데려다가도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축자체가 부실이 안 나오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대화로 이루어져서 모든 건축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대화 속에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초적인 부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다 몰라요. 지불한 다음에 항상 지적이 되는 건데. 감리자체도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김포교육청의 '99년도 공사수의계약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마송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설계의 용역업자와 서암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설계 용역업자의 이름은 조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은 계림건축과 재림건축사로 이름만 바뀌어서 업자가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한 업자가 이렇게 두 학교의 공사를 맡게 됐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문제여서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이름이…….
○ 김용운 위원 조달영이요.
○ 지원국장 김은섭 조달영이라는 분이 2개의 회사를 가지고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명은 틀리고, 그런데 그분이 용역을 두 건 맡았다, 이 말씀이에요?
○ 김용운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수 김용운 위원님!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한 거지요? 김포.
○ 김용운 위원 교육청에서 발표한 건데,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이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육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구내 방송설계시에 무선마이크용 구내설비용의 허용주파수가 928.125㎒인데 929.875㎒ 공중선 전력은 10㎾로 설계하였으나 기준에 위배되게 되어서 906.125㎒ 내지 909.500㎒의 구내 방송장치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지원국장 김은섭 그것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는 시공과정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 김용운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품목 중에서 구매착오로 빚어진 액수가 있을 텐데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김은섭 손실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김용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모든 것을 다 자료로 해야 되겠네요. 지원국장님이 너무 아시는 게 많아 가지고,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원 정보에 의하면 항타공법과 매인, 소위 말뚝공법이라고 하지요. SIP 그것은 전문용어인데 아십니까?
그건 토목공사를 할 때 소위 무너져 내리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데 이걸 설계변경을 하면서 품셈에서 나오지 않는 품셈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 지원국장 김은섭 네.
○ 김용운 위원 품셈에도 소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매인말뚝공법으로 시행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와 소위 말뚝공법과 항타공법에 대한 차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수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의 환산의 차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김은섭 내일 아침에 보고드리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 그것도요. 그리고 과다설계로 입은 손실액 2건이 무려 7,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정보원에 관한 건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판기 설치, 본청을 포함해서 24개 지역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자판기설치를 위탁시에는 계약서, 계약서에 수의 및 입찰 또 직영이냐, 설치 및 대수, 수입금 사용처, 이것에 대한 감사내역, 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당초 매점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24개 교육청 초ㆍ중ㆍ고 '97년부터 '99년까지 위탁시 계약서, 수의 및 입찰이냐, 또 학교직영이면 교직원이 판매를 하느냐 월급제인가 이것에 대한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감사내역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교시설공사와 사립학교운영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동수김강영강득구김용운김원봉김정근이경영이성근이순영안기영
노시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현기지방행정주사 김선수지방행정주사보 김홍진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9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김택근교육국장 이중섭지원국장 김은섭
감사담당관 장응순중등교육과장 박신섭학교운영지원과장 이원석
재무과장 권영일시설과장직무대리 한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