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
일 시 : 1999년 11월 23일(화)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연일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기구는 5개 담당에서 지난 9월20일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재정기획담당이 폐지되어 현재는 예산총괄, 예산1 2, 공기업담당 이렇게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기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담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 도비보조금 관리 외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교육원, 도의회사무처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1담당은 지방교부세 관리 및 지방채 발행업무 외에 문화관광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정책국,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2담당은 재정투 융자심사, 양여금 및 각종 기금 관리 외에 경제투자관리실, 농정국, 건설도시정책국, 북부출장소, 건설본부 등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담당은 지방공기업 운영과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정원은 모두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의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건전 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 융자심사 등을 확행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 재정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어서 지방세수도 완만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부표를 달았습니다만 '97년도 결산에 있어서 그 이전 5년간의 대비를 할 것 같으면 8.1%가 늘어난 2조 1,3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결산을 보면 이 당시는 IMF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17.3%가 감액돼서 1조 7,695억원이 되겠고, '99년도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5.2%가 증가한 1조 8,6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도로, 하천 등 각종 SOC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99년도 예산절감 긴축재정 운용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 51억원은 실업대책 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사업 예산의 조기 배정은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사업예산의 72.4%인 1조 2,222억원을 연초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배정을 해서 계획 때 오히려 74%가 조기 배정된 실적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72.4%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적은 74%가 조기 배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사업의 선보상 후공사비 예산편성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사고이월 및 미집행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를 계상한 다음에 차후 사업의 진도를 보아가면서 공사비를 계상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현지 확인 및 외청 사업소 건전 재정 운용 지도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 7월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따라 우수 외청, 사업소 4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재정 운용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든가 부시장, 부군수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시 군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로 조정이 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한 결과 224개 사업에 7,235억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는 그 동안에 저희가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도 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써 '99년도 대비 25.4%가 많이 지원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인 세계도자기엑스포라든가 남한산성정비사업, 화성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비롯해서 도의 10개 주요시책 현안사업 예산이 부족 지원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실 국장을 포함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현재 국회 예결특위라든가 해당 부처를 직접 찾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옵건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조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재정 운용의 건전 효율성을 위해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예산 절약으로 재정 운용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나가겠으며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상황을 보면 결과중심의 분석이 용이하도록 성과주의 예산제도 반영을 위해서 2000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천개수사업, 지방도 건설,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사업목적별로 전환 편성을 했으며,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서 부천시에 국비 10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복식부기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부천시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200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시범 실시기관은 전국에서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기능의 강화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지금 보고드릴 예정인 45페이지 중간 추진상황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의 '99 투자심사결과 총 63건이 65건으로 오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인정 42건인데 44건으로 오타가 발견이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옆에 45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수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의 계획화,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투자심사대상의 사업규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행자부에 상향조정하는 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9년 4월 6일 도 심사는 당초 시 군에 20억원이상 하던 것을 50억원이상으로 하고, 중앙심사는 도, 시 군 공히 100억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200억원이상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대상은 중앙심사는 도, 시 군 공히 총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는 도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그 다음에 시 군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각종 지방제도와의 연계 강화와 투자심사 기능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투자 심사한 결과를 보면 총 63건 중에서 적정이 16건, 조건부가 42건, 재검토가 5건으로 적정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심사 의뢰는 우리가 1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이 4건, 조건부가 8건, 재검토가 3건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재정관리시스템 개발에 포함해서 추진상황 분석 등을 전산화로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위해서 재정 운용 분석을 통해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점검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가 미흡된 게 5개 시 군 9개 사업에 108억원이 되겠고, 투 융자심사 미이행사업 예산편성한 게 8개 시 군에 14개 사업 189억원, 지방채 미승인사업 예산편성이 2개 시 군에 8개 사업 252억원, 교육관련 경비 미승인 예산편성이 1개시에 11개 학교 8,000만원, 그 다음에 국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이 75개 사업에 411억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난 1 2차 추경을 통해 반영된 것이 230억원, 계획취소가 79억원, 그래서 현재 미부담된 102억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교육연찬회 정례화 추진과 재정분석 진단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각종 기금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 도에서는 17개의 기금이 있던 것을 12개로 통합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현재 12가지 종류에 1조 2,254억원이 되겠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기금이 1조 1,149억원, 사업 및 관리기금 5종에 333억원, 적립기금이 3가지에 77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실에 맞게 기금 관련 조례의 정비를 그 동안에 두 가지를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신규기금 설치는 억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관련 사업 담당실 국장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 허가의 공채를 전부 소화해서 그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기금 총 규모는 1조 6,957억원으로 시 군 등 각 단체에 융자한 1조 5,054억원과 현금이 1,903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성은 10월말 현재는 매출이라든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등을 포함해서 3,926억원이 되겠고, 지출은 기금융자, 공채 상환한 것 등을 포함해서 2,92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기금융자금 1,640억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융자대상단체의 사업 진도에 따라서 26개 단체에 2,959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94년도 이전에 발행된 공채에 대한 원리금 687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은 지역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의료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 측면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민간 위탁을 한 이천의료원을 비롯한 6개 의료원으로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자본금이 모두 88억 8,200만원이고, 병상수는 6개 의료원 모두 910병상이 되겠으며 정원은 7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은 금년도 구조조정을 한 이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당기순손실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적자가 3억 1,300만원, 의정부가 2억 7,000만원, 금촌이 흑자가 2억 500만원, 이천이 5,300만원, 안성이 8,300만원, 포천이 흑자로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천의료원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구축소는 다섯 개 의료원에 7개과가 폐지된 바가 있으며 인원 감축은 6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는 총 96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34명을 추가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써는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위탁한 이천의료원의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기순손실이 8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5,300만원으로 순손실이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7억 8,800만원의 경영개선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의료원에 대한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대학병원, 또는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41개 대상기관에 제안서를 교부한 결과 아주대병원에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원과 관련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공공진료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잔여 34명에 대한 감축을 계속하겠으며 의료원시설 증 개축으로 진료 환경 및 경영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천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은 병상 증축 중에 있고, 수원의료원은 영안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일반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사항 처리결과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수복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시책으로 예산 절약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제 도입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지출분야에서 기금 융자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융자계획이 3,137억원 중 실제 829억원이 융자된 것으로 계획 대 실적이 26%밖에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기금융자 비율이 저조한지를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융자해 준 시 군별, 융자사업별 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원의료원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자세히 좀 밝혀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도청 앞에서 수원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를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청 앞에서 남 보기에 정말 불미스러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9년도 경기도 채무가 얼마인지, 모 일간지에서 그때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 채무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앞으로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경기도정을 이끄시는데 정말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든 분들께 우선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 군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경기도의 '98년도 재정자립도가 83.9%인데 금년도에는 79.1%로 약 4.8%가 하향됐습니다. 전국 시 도 단체별 평균이 지난 '98년도에 63.4%에서 59.6%로 3.8%가 감소했고,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31개 시 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72%에서 69.2%로 2.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IMF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면도 있겠지만 재정 편성 자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돼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현재까지 협의하거나 또는 개선하도록 건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커다란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협의하거나 개선 건의한 내용 중에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돼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8년도하고 '99년도에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 군 예산현황을 보면 '98년의 경우 총 예산이 약 8조 5,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이 35.4%인 3조 320억원 정도, 그러니까 총 예산의 약 35.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예산이 약 47.4%인 4조 67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1 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99년의 경우에 보면 예산 총액이 약 7조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채무액이 44.5%인 3조 1,600억원, 그 다음에 자체예산이 34.6%인 2조 4,6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8년하고 '99년도 2년간 예산변동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98년 대비 채무액 의존비율이 약 9.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채무액의존비율이 높은 시를 살펴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가 '98년도에 68.9%에서 무려 81.4%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 의왕시는 44.2%, 73.1%, 마찬가지로 김포시는 60.8%에서 66.4%, 파주도 55.1%에서 60.5%, 남양주는 51.6%에서 51.7%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채무액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 군에 대한 채무액 의존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기 5개시, 구리시부터 남양주시까지 보면 채무를 향후 상환해야 될 텐데 상환하는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확히 판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채무액 급증 사유가 뭔지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채무액이 급증하는 것을 제어할 도 차원의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보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집 2-1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99년도 중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보면 운동장을 신설하는 시 군이 무려 14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자금이 성남시에 최고 3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평에 2,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시 군 운동장 규모를 좌석수 면에서 보니까 수원같은 경우가 최대로 큰 데 여기는 2만 7,100석 예정입니다. 또 성남같은 데는 2만 1,242석 예정이고,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2만석 예정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운동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대규모 운동장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완공 후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전체 투자자본에 대한 이용효율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내 임기중에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어떤 전시용 등으로 일반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운동장 중에서 동두천의 경우는 인구가 불과 7만 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운동장 좌석규모를 무려 2만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천의 경우도 5만 4,000명이 인구인데 약 7,600석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주는 10만명인데 1만석이 넘는 것으로, 광주, 김포, 포천의 경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활용가치가 있겠지만 인구수라든지 사용효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대규모가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본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 자금이, 예산이 좀 덜 투입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또 효율도 사실은 저하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 군에서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물론 지원금 규모는 적습니다. 성남시만 33억원이고 나머지는 그저 몇 억원에 불과한 데, 시 군을 통제하면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행정을 펼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것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의 기준과 조건 어떤 경우에는 예산에서 직접 배정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실한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에서 직접 편성하거나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할 경우는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융자하고, 적용금리라든지 상환기간 등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융자할 때 각 시 군에서 융자요청이 들어 올 때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 것인지를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장에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 절차상 직접 나가셔서 방문하고 확인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융자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약 4,200억원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600억원이 좀 넘고, '99년도에는 물론 10월 25일 현재로 되어 있지만 79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99년도에 규모가 이렇게 크게 줄은 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와 '98년도의 융자시기를 살펴보니까 '97년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전체융자금 4,240억원 중에서 1,630억원정도밖에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상당 규모의 융자금이 나갔고, '98년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개월 동안에는 총 융자금 3,650억원 중에서 1,300억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융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계절적으로 볼 때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운용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기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그 규모가 '99년 9월말 현재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들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되는데 지금 관리자료를 보면 기금운영관이 각 담당국장님이나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기금운용면이라든지 담당국장님 한 분이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지 검토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략적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이 과연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과 그것이 과연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일반행정 부분의 투자계획을 보면 거기에 기획관리부분에 재정정보 복식부기 전환으로 해서 2000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부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일부 있었습니다만 10억원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행정투자계획에서 재정정보 복식부기 전환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편성인지 그리고 투자심사 전산화사업에 4,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어떤 의미있는 수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과연 1억원 가지고 충분한 재원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목표로 경제회생과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의 향상 이렇게 5대 과제를 두고 있는데 어제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 부분과 건설도시 부분에는 사실 건설도시는 늘어난 것이 없고 산업경제는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련 예산 은 다른 예산에 비해 상당부분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24페이지에 일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시 군별로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몇 개소, 몇 개소 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5개년 중에 상반기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98, '99, 2000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겪는 수해를 위해서, 하천개수를 위한 예산은 152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하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2000년부터 2002년에 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합당한 예산배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투 융자심사라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98년도 예산을 심사한 결과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조건부로 인정된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9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재정지원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이 뚜렷하지 않다해서 조건부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사한 도일∼진목리 지방도 개설을 보면 사업비가 126억원인데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99년 예산편성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제출하고 조건이 인정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수원시 일월공원 조성을 조건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 했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적정으로 심사결과가 났는데 사업이 취소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면 안양시의 경우에 5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적정인데 사업이 취소된 부분, 조건인데 2000년에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99년도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다. 일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면 한다리 걸쳐 본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조건부 인정된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조기로 예산편성된 부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편성을 일부 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류되거나 폐기된 부분, 대개 보면 음식물쓰레기인데 과연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군 재정운용 건전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된 부분을 보면 아직도 이것이 일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불용액 부분인데, 물론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의 규모를 보면 도의 경우는 4%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무리 예산을 잘 편성한다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 전체를 봤을 때에는 10%가 넘는 불용액이 '97년도 '98년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가 뭔지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합리적 예산배분이 안 되어서 일어난 현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시 군 재정운용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시 군별로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주요한 시 군,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많았던 시 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비보조가 시 군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시 군은 사실 도비보조를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큰 시는 엄두도 못내고, 일부 의욕적인 중소 시 군은 상당히 많은 도비를 가져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보조를 포괄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술은 어떻게 하든 함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어떠어떠한 시 군에는 얼마, 어떠어떠한 시 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배정을 하면 그 안에서 시에서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 군 재정운용이 건전화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해방지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해가 나서 재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98년도에 공공시설에 총 예산이 국비, 도비, 시 군비 다 합해서 2,710억원이 들어갔고, '97년도에는 4,70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시설 복구를 하는 데는 '98년도에 708억원, '99년도에는 614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재해예방을 위해 편성된 예산과 집행기관 해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492억원, '98년도에 942억원, '99년도에 2,1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결과가 '98년도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98년도에 지출된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의 효과가 '99년도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97년도에는 492억원을 쓰고, '98년도에는 942억원을 써서 거의 2배 가량을 더 썼는데 실질적으로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99년도에 더 늘었단 말입니다. 도비만 보면 '98년도에 575억원, '99년도에 842억원으로 2배가 더 복구하는 데 들어 갔습니다. 전체 예산도 거의 2배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2배를 썼는데 복구를 위해서 또 2배를 썼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사께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7,000억원,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를 않고…….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그러한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좋은 예로 문화, 사회, 체육, 기간 산업, 이 부분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운동장 문제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 군별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자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시켜서 운동장같은 것을 건립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씨랜드 화재사고로 어린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인천 인현동 호프집사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우리나라는 꼭 무슨 사건이 나고나서야 그 대비책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화를 시켜서 도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어차피 도비나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광역권을 꼭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광역화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기간산업으로 인한 도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도로가 시흥시와 안산시 구간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 문화, 체육 그리고 기간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예산집행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력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향후 가능한가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과 이월액 전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기준으로 볼 때 저희 경기도가 일선 시 군을 다 포함해서 불용액이 무려 1조 6,725억원이 되었습니다. 도가 1,107억원이고, 일선 시 군이 1조 5,617억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이월액 규모도 훨씬 많아서 총 시 군 합쳐서 경기도가 이월시킨 것이 2조 5,984억원, 그 중에서 도가 4,074억원 일선 시 군이 2조 1,91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최대한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원 마련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채를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쓰지 못해서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시키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또 도에서 특히 일선 시 군에서 불용액이 무려 1조원이상, 1조 5,000억원이면 상당한 규모거든요. 또 이월액도 시 군에서 2조 1,91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이런 재원들이 왜 당해연도에 안 쓰여졌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98년의 경우 수해에 관계되어서 국비지원이 늦게 떨어져서 이월시킬 수도 있지만 이월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도 자체의 불용액이나 이월말고 일선 시 군의 불용액처리나 이월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독려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채무변동 현황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원금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기준 '99년 상환계획이 2,151억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금말고 아마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자가 '99년 볼 때 원금이 2,151억원이고 이자가 801억원인데 상환계획이 이자를 포함해서도 원활한가.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원금의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도별 상환계획이 이자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02년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라이펀드 부분에 대해서 2002년에 상환할 때 그것도 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 지역개발기금 공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연동현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시 군간 재정자립도가 심한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재정의 격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연천군 2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진상리 배수펌프장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이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여기 들어있는 것은 자치단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상리에 국고로 제방을 쌓는다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항아리용 형태로 되어서 파주보다 더 심한 수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백이리 성토사업도 8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이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반대를 많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기획관실 감사과정에서 주로 불균형한 지역발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부분 예산담당관실과 연관이 있어서 제 질의는 어제 드린 질의에 더해서 하지 않은 부분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나 아니면 시 군과 도 유사기금 통 폐합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런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
○ 이진용 위원 중복된 질의는 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올해 '99년도에 도비보조금 차등보조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차등보조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30%, 도비가 70%,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차등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보조가 사실 좀 재정력이 열악한 시 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등보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움직임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을 감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을 지금 가능하면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편성된 경우 또 계속비 사업은 좀 조기종결하려고 예산을 증가시켜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예산담당관실 보고에서 시 군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대해서 시 군 예산편성운영 실태점검 분석이 있었는데 해당 시 군별 평가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평가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2시까지면 답변준비와 중식이 되시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윤희경 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고수복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예산담당관 윤희경입니다. 오전에 윤동욱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23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외 별도자료 2건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위원님께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의 내용과 그 실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란 예산절약 운영실적에 따라서 개별보상금 지급 및 단체숙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금년도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추진실태를 보아서 추후 시행하기로 현재는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 외청이라든가 사업소의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점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 와 여비비목에 대하여 1단계 상향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라면 저희가 각 기관, 실 과의 업무내용, 인원수,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예산액 등을 감안해서 1단계부터 10단계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기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46만원을 증액해 주었고 축산위생연구소가 4,256만 8,000원, 건설본부가 2,586만 2,000원, 북부출장소가 7,456만 8,000원을 예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그 효과분석은 2000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01년이나 가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저조한 사유와 시 군별 융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때는 사업의 추진진도, 시 군의 자금보유액 등을 종합 검토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융자계획은 3,137억원이며 10월 30일 현재 융자실적은 26.4%인 829억원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 군에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후 우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라든가 보상관계, 보상이 다소 지연이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이행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계속사업의 융자금의 경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융자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시 군별 융자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과 관련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을 위탁함에 있어서 추진현황과 위탁운영을 반대하는데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의료원의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진료권역인 수원 용인 내에 4개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700여개의 병 의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원의료원이 시설이라든가 경영마인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요즘 근래 대학종합병원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천의료원을 지난 '98년 4월 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해 본 결과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7억 8,800만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위탁운영 권고가 있어서 만성적자의 수원의료원을 대학병원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경영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득이 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1개 병원에 위탁계획을 통보해서 아주대 병원이 지난 11월 12일 수탁제안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원의료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진료기능을 없애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의료보호환자라든가, 행려 사망자처리 이런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탁제안서들어오는 병원은 현행노조라든가 현행업무를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은 그대로 다 받아진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을 반대함에 따른 시위 대처방안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고용승계 보장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진료기능 유지, 위탁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수원의료원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제안서에 저희가 못을 박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익이 나거나 흑자로 돌아설 경우 그 동안에 도비를 많이 지원했다 해서 다시 도에서 그것을 환원하느냐, 회수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리후생은 물론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서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며칠전에 이천의료원이 민간위탁한 이후로 진료비가 두 배이상 뛰었다 이런 보도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이천의료원이 '98년 4월 1일 위탁이 되었고 시승격이 '96년 3월 1일 되었습니다. 이천시 도 농통합시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수가 본인부담금 납부인상을 '98년 7월 2일 했기 때문에 위탁이 '98년 4월 1일 되자마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동시에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소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두 배는 아니고 약 41% 정도 인상된 것은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유형별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99년 6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39건에 1조 6,428억원이며 사업별로 투자사업비로 발행한 부채가 25건에 4,408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매출공채로 14건에 1조 2,020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부채는 도로 개설 15건 3,685억원, 도로교통건설 3건에 280억원, 하천개 보수사업 4건에 78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1건에 100억원, 광역전철사업 1건 85억원,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매입비로 1건에 180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한편 매년 상환해야 할 순부채 원리금상환규모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하여 시 군에 융자해준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하면 60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2.6%로 시 도평균 6.8%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시 도재정운용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채무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98년 9월 28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까지 10년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를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99년도에 220억원을 적립한 바 있고 내년 예산안에 200억원을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매년 예정대로 적립해 나갈 경우 도가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개선협의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운용 건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예산절약과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와 재원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와 개선협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에 흡수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토록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수해 등 긴급한 사업예산 조기집행 절차개선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이 있어도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토록 개선 건의하여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관련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법정교부율이 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안이 반영되어서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시 현 불교부단체에도 기본적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일정규모를 우선 배분하고 잔여분을 재정결함단체에 적의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국고보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경지정리사업과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적용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과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치는 보조금 지원의 개선,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탄력적 보조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운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 및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서 구체적인 사업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양여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조성 원가인하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시설 설치사업비를 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도개선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에서 제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시 군채무상환의 문제점과 상환대책을 말씀하시면서 경기도내 31개 시 군의 채무가 '98년도 대비 '99년에 9.2% 증가했는데 채무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와 채무액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 채무액이 많은 시 군의 채무상환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적 억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규모는 3조 9,291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된 매출공채 1조 2,020억원을 제외하면 2조 7,270억원이 도, 시 군에서 상환해야 할 순수한 지방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군 채무회계는 '9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SOC사업확충 지방채 발행분 6,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SOC사업확충 지방채는 원리금의 30 내지 50%를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이 될 경우에는 전액 상환이 가능한 지방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이후 경기침체로 택지개발분양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 군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나 차환채 발행 및 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통하여 상환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 규모가 클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불건전한 재정운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군에서 신청하는 지방채발행 승인과정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규모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시 군종합운동장 소규모 건립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시 군종합운동장 건립이 인구에 비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서 소규모건립을 위하여 도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운동장을 건립할 때에는 도에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을 3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립금에 관계없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기준사업비, 시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고 군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사업비를 정하고 지원 최고한도액은 시는 60억원, 군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고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건립규모가 커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도 지원상환액까지만 지원하는 등 도에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수에 비해 너무 크게 운동장을 건립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원액기준을 일부 적게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함에 있어서 사업별 융자조건은 무엇이며 도비지원기준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기준의 차이점 그리고 융자시 시 군현장을 답사하고 있는지와 또한 '99년 융자실적 저조사유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융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사업별 융자조건은 상 하수도사업이 연리 6.5%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청소위생사업이 연리 7.5%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이 연리 7%에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이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기준과의 차이는 도비지원기준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은 30%, 팔당호 우 오수관 분류관거사업에 100%,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50%, 시 군 우회도로사업에는 50% 등을 지원하되 지역개발기금으로 우선 융자토록 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해서 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96년도부터 시행해서 2000년, 내년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 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었습니다만 2000년까지만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시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융자금대상사업신청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상 하수도, 도시도로 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거 우선 융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융자금 교부신청시에 추진공정 등 현장확인 등에 의거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행정절차 등 사전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기금통합관리운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통합관리운용위원회 설치검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업무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9년 9월말 현재 모두 12가지에 1조 2,254억원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은 해당 실 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각 실과의 부서이기주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신설코자 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제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는 융자 중인 기금을 제외하고 목표액을 초과한 여유자금이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 100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110억원으로 여유자금이 10억원으로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축적된다 할 경우 이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기금의 운용관인 실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기금통합관리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기금의 설치억제와 기금의 통 폐합,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상호간 전용 및 대규모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의 사장화 방지와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아직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복식부기 재원배분의 적정여부와 관련해서 부천시의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비가 15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재정정보 복식부기전환 1억원, 투자심사 전산화사업비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재원배분이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의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이고 그 중 국비가 10억 5,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 으로 2000년도 6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천시에서 시범실시 후 2002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00년도 재정정보 복식부기전환 1억원은 부천시 복식부기제도 지원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 후 도의 재정정보프로그램을 복식부기프로그램 전환용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전산화사업비 4,000만원도 복식부기사업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사업으로 배분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일반회계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비는 국비 70%인 10억 5,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의 편중이유 및 적정성을 말씀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문화체육부분인 운동장 건설재원은 전반기에, 건설도시부분의 하천개수재원은 후반기에 편성되는 등 집중편성된 이유 및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이나 국내외 경제여건, 투자환경과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배분은 최근 3년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평균하여 분야별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배분된 재원에 의하여 실 국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별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천개수사업의 일부가 후반기에 배분되어 있으나 또한 많은 하천사업이 전반기에 배분된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연동화계획 수립 시 분야별로 사업비가 균등하게 편성되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투 융자심사결과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투 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고 음식물처리사업 등 적정으로 승인된 사업이 취소되는 등 투 융자심사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투 융자심사에서 사업타당성과 재원 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정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일∼진목간 도로개설사업은 조기 재원 확보시 추진하려는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며,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일월공원조성사업은 차집관거 공사만 우선 시행을 하고, 공원조성은 2000년이후 재검토하라는 조건에 따라 '99년도에는 차집관거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매입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투 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승인된 안양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설치사업이 취소된 사유는 투자심사 이후 환경부에서 부천에 광역음식물처리장 설치계획이 발표가 돼서 안양시에서는 광역음식물처리장을 이용코자 계획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과 투 융자심사는 대상사업을 예산 편성함에 앞서 선행사항임을 계속 이행하여 나갈 것이며, 일부 시 군에서 투 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투 융자심사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사유와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와 시 군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7년도보다 '98년도 불용액이 도는 2∼4%, 시 군은 13∼14% 정도로 도보다 시 군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시 군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시 군 불용액이 도에 비하여 많은 사유는 도는 시 군에 비해 사업규모가 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 군은 국비, 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도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한 포괄보조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과 함께 도비보조금이 힘이 없는 시 군은 제대로 못받아가고 재정력이 중간 정도인 시 군이 많이 보조받고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포괄보조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군별 도비지원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시 군 재정 형편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 실례로 재원이 넉넉한 시 군은 그만큼 부담능력이 있어 도비를 많이 신청하여 보조를 받는 반면 재원이 부족한 시 군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능력이 없어서 도비 보조 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비보조금이 적게 보조되고 있는 곳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도에서는 재정이 빈약한 시 군에 재원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시 군 재정 형편에 따라 도비를 차등 보조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포괄보조방안에 있어서는 시 군에 재원활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보조금제도의 대변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개별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수해방지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98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복구예산 역시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수해방지대책 예산 7,800억원의 세부내역과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 '98 '99년도에 계속된 경기북부지역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수해 예방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 예산이 증가함에도 수해복구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둘째로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해 항구복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수해시 항구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은 '99년도에도 수해가 재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 등에 대하여는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98년도 수해 항구복구를 위해서 국비 257억원을 포함 310여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수해 항구복구 대책과 예방대책비를 획기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하여 파주, 연천 등의 수해지역과 수해 상습지 예방대책을 위해 '99년에 확보된 60개 사업 4,731억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등 22개 사업에 1,581억원과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개수사업 등 128개소 99km에 1,458억원, 그 다음에 경안천 등 51개 하천 365km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67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총 7,8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문화 체육시설 등 기간산업 광역화 추진과 관련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별로 건립하고 있는 문화 체육시설 등 기간산업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개 이상 시 군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 등은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문화 및 체육시설을 시 군별로 1개 이상씩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효과 측면에서 다소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주민 집회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시 군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광역화 추진이 효과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 추진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접 2개 시 군 이상이 공동 건립하거나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개이상 시 군이 연계한 도로는 도비 지원시 시 군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사유와 지도 감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의 경우 도와 시 군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시 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의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적은 것이 예산 운용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 군에 대한 재정 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극소화해서 건전 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이자를 포함해서 말씀이 계셨고, 2002년 상환 예정인 사무라이펀드에 대한 상환계획이 연도별 상환계획에 포함돼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조성,공채상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1조 6,428억원이며 이자를 포함한 연도별 상환계획은 '99년 2,952억원, 2000년 3,726억원, 2001년 4,169억원, 2002년 5,394억원, 2003년 2,808억원, 그리고 2004년 이후에 3,03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년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상환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2년 상환계획금액 5,394억원에는 1997년 일본으로부터 5년만기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사무라이펀드 110억엔에 대한 원금 1,066억원과 이자 2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원리금은 '99년 2,308억원, 2000년 3,168억원, 2001년 3,714억원, 2002년 3,876억원, 2003년 2,400억원, 2004년 611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교부제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간 재정자립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제도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고 각종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는 물론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행정 구조상의 여건,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으로 지역간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균형 조정하고 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행정에 대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그 재원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제도와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조정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 위원님께서 연천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배수펌프장사업과 청산면 백이리 마을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두 건의 사업은 '99년 7월말 수해와 관련해서 수해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연천군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키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군남면 진상리 배수펌프장건설사업은 사업지역이 임진강과 연하여 있으나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무제부로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추진키로 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77억원이며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99년 11월 3일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설계 후 공사시행은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청산면 백이리 마을 부지 성토, 축조사업은 대상지역이 영평천과 연하여 있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평천의 수위가 상승시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상습적으로 입게 되므로 부지 성토와 오 폐수 시설 및 교량가설, 상 하수도사업으로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 시행상 지역주민의 찬 반이론이 있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다섯 가구의 계속적인 반대로 지속 협의하여 '99년 11월 30일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용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도비 차등 보조내역과 현행 제도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현재 도비보조금 제도개선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비보조금차등보조사업은 시 군도 확 포장사업 등 19개 사업이 되겠으며, 차등보조율 적용은 연천, 가평, 양평군에 20%를, 동두천, 안성, 여주군에 15%, 오산, 파주, 양주, 포천군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수원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10개 시 군에 대하여는 10%를 감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외지인이 많은데도 시설 소재지 시 군에서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고, 2000년도 예산 편성시 가평 꽃동네, 여주 오순절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비부담은 50%에서 30%로 하향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비보조금 제도개선 사안은 IMF 이후 도 재정 형편이 아직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보조율 상향 조정에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도의 재정 형편이 더 나아진 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10% 인상 및 도세 징수금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시 군 재정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2000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억제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내역과 계속비 연부액 계상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재원사정으로 SOC 사업분야에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00년도 도로분야의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 심사시에는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 군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시 군은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기금 통 폐합 실적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에 1조 2,254억원으로 이 중 융자성기금이 4종에 1조 1,149억원, 사업 및 관리기금은 5가지에 333억원, 적립성기금은 3종에 772억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98년도에 17종의 기금을 12종으로 축소해서 5종의 기금을 통 폐합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환경단체 지원사업의 신설을 지향하고, 기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의 통합 운영 등으로 별도 10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기금 설치업체와 기금간 상호 자금 관리 운영을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윤희경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분만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액이 구리시라든지 의왕시, 김포시, 파주시, 남양주시 이런 데는 '99년도 그렇고, '98년도 그렇고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채무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시 같은 경우 보면 '99년도에 개략적으로 총 예산이 1,370억원인데 채무액이 약 1,1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채무액 비율이 81.4%가 되고 의왕시도 2,001억원 중에 1,463억원 해서 73.1%, 마찬가지로 김포나 파주, 남양주 이런 데가 대충 50%이상 채무액으로 총 예산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마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IMF가 터졌기 때문에 택지개발 과정에서 매출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아마 있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이상을 어쨌든 채무액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정말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이런 경우는 워낙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섯 개 시가 '99년 현재로 볼 때 어떠한 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채무액으로 잡혀 있는지 한번 자료로 만드셔서 지금 직접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복식부기 전환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1억원이 부천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부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복식부기를 정착화시키는데 2년간에 걸쳐서 15억원 플러스 알파의 큰 자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단식부기를 하다가 복식부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계수처리하는데도 다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개발된 ABC 회계처리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거래를 단순하게 처리하게 되면 그것이 복식부기로 처리되는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보다는 많은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만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조그만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1억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 전체의, 도청만인지 아니면 시 군 다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만 하더라도 소요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더 들어갈 것이다, 1억원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말씀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 계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부천시에서는 15억원의 용역비를 해 가지고 다 개발을 완료하면 저희 도에서도 도입을 할 때는 아직은 용역 중에 있으니까 도입단계에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별개로 추가 편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식부기만 도입이 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개발된 재정정보시스템도 이것에 따라서 병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재정정보시스템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서 후기에 있던 하천개수를 앞으로 돌리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고치실 때 하천 개수를 좀더 과학적으로 해서 수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투 융자심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건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했을 때 또는 선결될 조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다른 사업이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조건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되고 상반기에 된 것들은 하반기에 이행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행이 되고 하반기에 한 것들은 그 다음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돼 가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요.
○ 예산담당관 윤희경 상 하반기로 두 번을 하죠.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건부로 해서 선행절차가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 되죠?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렇죠. 저희가 예산서라든가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데 기존에 있는 투 융자심사 절차라는 것을 보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시 군의 재정건전화 부분에서도 보면 투 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 융자심사 제도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수고스럽지만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기획위원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건부로 인정된 부분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2000년은 필요없고요. '98년도에 심사를 해서 조건부로 되었는데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말이죠.
○ 예산담당관 윤희경 '98년도에 심사를 해서 '99년도에 편성이…….
○ 정운천 위원 네,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 되었는지, 이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선행이 안 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 융자심사 절차가 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군 재정운영 건전성에 대한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필히 시 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방지 예산에 대한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방지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몇 십억 아끼려고 하다가 몇 백억, 몇 천억을 날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7,800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할 예정인가 본데, 물론 수해가 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업이겠지만 지역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투자될 예정인지, 너무 자세한 것은 필요없고요, 큰 규모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검토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서 혹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사기금 통 폐합 실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도는 '98년말까지 5개 기금을 줄여서 12개 기금으로 통 폐합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99년도 올해 들어서 도내 기금 통 폐합이 혹시 있었는지와 시 군과 도 사이에 기금이 유사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통 폐합되어서 운영된 적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 예산담당관 윤희경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통 폐합을 했고, 다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했고, 다른 기금에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해라 그렇게 제동을 걸어서 한 것은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더 늘리지는 않는 쪽으로 했고, 기금은 계속 12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도는 그렇고 시 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를 테면 실업대책기금같은 것이 우리 도에도 편성되어 있고 시 군에도 편성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같이 통 폐합되어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도만하더라도 재원이, 특히 경기도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취약계층 등의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이러한, 여유라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는데, 시 군같은 경우에는 회계도 다르고 예산 주무라든가 모두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운용을 하면 했지 통 폐합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다소 답변을 듣기에는 무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것을 융자해줄 때 도에서 기금융자가 나오고 또 시 군에서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다면 시 군에서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기금이 시 군과 도가 중복되어서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만일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사업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 이진용 위원 공금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받아쓰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율을 차등화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차등화의 정도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정을 가지고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가평의 꽃동네와 여주의 사회복지시설이 기금을 차등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화 되어서 집행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도화가 어느 정도되면 가능한지…….
○ 예산담당관 윤희경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립도가 낮은 곳은 도비를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15% 내지 20%씩 더, 가평의 경우는 20%씩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평 꽃동네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없이 이번 2000년도 예산에 별도로 해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평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95% 정도 되다 보니까 수용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별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런 별도의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 이진용 위원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꽃동네에 한 1,200명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세우지 못해서 아마 국 도비 합쳐서 47억원인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거의 1 2분기까지 집행이 못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2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것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0대 30으로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못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올해도 저의 출신 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적으니까 저보고 도비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라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등보조제도, 차등보조율이 상당히 실정에 맞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하위 한 5개 시 군정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등보조 사업이 아까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개 사업에 하고 있는데, 지금 군도 포장의 경우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 포천같은 곳은 차등보조로 20%를 더 줍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90%를 드린 것입니다. 시 군에서는 10%밖에 부담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사업의 주체로 봤을 때 현재도 10%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많은 사업들이 거의 50% 내지 그 정도……. 거기다 재정이 어려우면 20%, 15%, 10% 더 주니까요, 하여튼 현재로도 경기도가 이런 차등보조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고 있고 다른 시 도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IMF가 회복되어 가지고 도 재정이 여유가 생긴다면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10% 정도만 부담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그나마 못해서 저한테, 출신지역 도의원한테 가서 좀더 따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하위 한 5개 시 군에 대해서 아니면 적당한 기준을 잡아서 실태를 좀더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셔야 하지 않겠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경우가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예산담당관 윤희경 두 가지 사업은 파주의 식현∼두지리간 사업비, 총 사업비가아니라 설계비로 1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27호선, 용인인데 기본설계로 해서 10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이진용 위원 양여금 사업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면 양여금 사업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미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불가피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도 351호선의 일부 구간이, 약 1.1km되는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서 노선버스가 다닌지 10년정도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눈이 올 때 등교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을 지양하는 그런 경우로 사업이 보류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파주와 용인의 경우에 이렇게 세웠듯이 정말 사정이 딱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신규사업을 허용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지양했으면 그 지양된 부분만큼 계속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을 텐데 신규사업이 억제된 만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줄어서 그 예산만큼 계속사업에 어떻게 투입이 되었다. 이런 답변을 제가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 예산담당관 윤희경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별도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규모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시의 경우에는 200억원 사업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60억원이내다. 이렇게 하시고, 군같은 경우는 150억원 사업기준으로 해서 45억원이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액 기준을 향후 검토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두천같은 경우 예를 들면 7만 4,000명밖에 안 되는데 2만명이나 들어가는 좌석이 있는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동두천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자립도를 보면 46.5%밖에 안 되고 또 물론 도에서 지난 해에 보조해 준 돈이 불과 1억 7,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또 연천의 경우도 5만 4,000명밖에 안 되는데 7,633석, 더군다나 연천은 연동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립도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꼴찌입니다. 22.5%밖에 안 되는데……. 물론 8,500만원 보조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여주도 유사한 내용이고 광주, 김포, 포천 다 유사하게 4개 시가 인구 10만에서 13, 14만정도 되는데 좌석수는 1만석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시 군들이 대개 자립도가 50%미만, 30% 이런 수준에서, 물론 도에서 보조해 주시는 돈은 5,000만원에서부터 2억원미만이 됩니다. 그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과연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만약에 이런 대규모 운동장을 만들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갈 겁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립도도 낮고 또 인구수에 비해서 좌석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대규모 운동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경쟁적으로 시 군에서 민선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데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통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이런 대규모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정책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지역이 있을 겁니다. 시나 군으로. 그렇게 볼 때 지역별로 대지를 구해 가지고 잔디를 깔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 아침 저녁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또 체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효율성도 높고 돈도 훨씬 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지원액 기준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작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면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과감하게 도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시, 동두천의 경우나 여주 이런 6개 시에 대해서는 운동장 건립비가 토털개념으로 볼 때 어느 정도씩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보완해 가지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기획관리실이 사실 도청 전반에 대한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 예산심사때도 기획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반적인 예산심사를 하겠다라고 논의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감사받은 결과들을 가지고 아마 2000년도 예산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중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문병옥서영석윤동욱이남형이진용정운천유영록홍영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정책기획관 이재율예산담당관 윤희경
법무담당관 박제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