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실)
일 시 : 1999년 11월 22일(월)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시기에 앞서 먼저 새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신 위원님에 대한 소개와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셨던 장현수 위원님께서 경제투자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셨던 홍영기 위원께서 저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의 의석은 지금 자리하고 계신 이세구 위원님 옆자리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고수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남은 7개월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홍영기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위원회가 활기차고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20일부터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되면서 오늘부터 9일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 위원장 고수복 오늘 정책기획관은 도정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에 가셔서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윤희경 네.
○ 위원장 고수복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 네.
○ 위원장 고수복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제향 네.
○ 위원장 고수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2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 위원장 고수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4일간 담당관실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실, 11월 23일에는 예산담당관실, 11월 24일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11월 25일에는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 당일 담당관실별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오늘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기획관리실 담당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재율 정책기획관은 오늘 경기도의 긴급현안사항 보고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준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제향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도정의 발전과 지역발전 또 많은 도민들의 민원수렴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정책기획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5페이지 기구와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장 밑에 1관 3담당관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관 4담당관이었습니다만 도정혁신담당관이 2차 구조조정으로 과가 폐지되고 도정혁신담당관실에 있던 조직관리와 확인평가 담당업무는 정책기획관실로, 규제개혁 담당업무 중에 일반행정규제는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총 정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143명으로 11명의 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으로 앞으로 하위직 인사가 있게 되면 정리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저희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정책기획관실은 단기 및 중 장기 도정기획 조정 평가 그리고 의회와 협력, 조직관리, 도정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운용, 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기반 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산망 그리고 2차 구조조정 때 총무과의 통신업무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간에 행정통신망 운영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의 심사 공포 그리고 소청심사, 소송사무,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일반행정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은 여섯 가지의 중점추진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정책기획 조정 및 지원강화, 지역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노력,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그리고 도정혁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 권리구제기능과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정책기획 조정 및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21세기를 준비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21세기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그 외 학계 관계자들과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중간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3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정부의 21세기 국정목표의 하나가 지식정보화사회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느라고 계획을 한 3개월 정도 연장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된 계획과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그 외에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의 조사와 도정백서 등의 책자를 발간해서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도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중앙부처 장 차관 초청 간담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중앙기관, 인근 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강수계법의 제정, 물이용부담금의 타결,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의 고양 유치, 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 수도권 택지사업구역 통합운영, 평택항운노조설립 등의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IMF이후 취약해진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 지방채무관리의 강화, 그리고 시 군의 재정분석 진단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경기를 조기에 부양시키기 위해서 SOC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74%를 조기에 배정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고지원 확대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작년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고 그리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3.27%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이 성사가 되어서 현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투 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부천시를 복식부기 시범시로 지정해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회계 세입분야에 재정운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세 개 분야에 있었던 재정관리시스템을 7개를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넓혀서 재정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 기금의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또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혁신을 위해서 도민중심의 고객만족을 위한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ISO 9001 국제품질규격의 인증을 획득할 목적으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최종심사가 있고 그리고 금년 중에 인증을 획득할 계획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도정의 정책결정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실 국단위 또 도 전반적으로도 도정업무 계획시에는 도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산편성시에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이런 도정의 수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도에서 추진한 시책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등도 실시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해서 그간 규제혁파를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도지사와 민간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265개를 발굴해서 정비완료하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 규제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1만 2,379개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6,685건인데 현재 5,238건을 정비해서 78%의 정비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좀 더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2001년까지 22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기구감축만 하면 행정의 편의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종 행정사무의 전산화라든지 성과중심의 행정체제 운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사무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 1인 1PC보급, 근거리전산망 확대를 마무리하고 또 전자결재시스템의 전면확대, 보존문서의 DB화,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그리고 각종 대장관리의 전산화 등을 추진해서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도록 하고 또 산업 생활 행정정보 등 각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분야를 점차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사이버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경기넷을 통한 도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이미 해결을 하고 모의시험 등을 통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분야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중심의 행정체제 마련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 추진하는 한편 조직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 과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도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정 주요 10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시 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북부에 전담 제2부지사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1월 18일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국회통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은 국회의원 209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 법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설업체의 분양에 따른 우려 또 다른 시 도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님들을 개별방문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다시 재심의할 단계에 와 있고 이 문제도 저희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서 2002년까지 완전히 해결하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대 설치문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가 국회나 당정협의, 청와대 이런 데를 통해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 기능과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서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처리기한이 과거에는 보통 넉달 이상 걸리던 것이 현재는 대개 65% 정도가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소청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50%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자치법 제정과 개정에 따른 소양, 또 소송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소송 실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팔당상수원의 한강수계법이라든지 수도권종합전시장 고양 유치, 북부 전담부지사 체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또 인근 서울시와의 협의, 예를 들면 서울 구로∼금천과 광명시간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이라든지 과천∼우면산간 도로, 광명시와 구로구간의 쓰레기와 하수의 빅딜문제 이런 건 지금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21세기 장기비전은 내년 3월까지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서해안개발용역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되고, 또 연안관리법이 제정돼서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돼서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해안개발용역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또 시 군단위 고용실태조사는 실업대책과 연계하기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을 했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우선 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기능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직관리 담당업무와 확인평가 담당업무가 정책기획관실의 새로운 업무로 편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21세기를 주도할 장기비전 제시는 그간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본틀 작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넷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워크숍 개최,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대한 실무협의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구축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의 작년도 추진실적을 저희가 검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대상이 431건이었는데 그 중에 82.8%에 해당하는 357건이 정상 추진되었고, 나머지 74건은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업무로 판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에 관해서는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현안사항 관리를 앞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 대기업 신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의 유치, 또 수도권택시사업구역의 통합 운영, 경기 FM방송의 출력 증강, 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 평택항운노조 설립 등의 성과를 올렸고 접경지역이나 북부전담부지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의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 관련은 그간 주식회사 산틀이라고 하는 데를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하고 도 산하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개선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13일 품질행정메뉴얼및운영 규정을 제정 공포한 바 있고, 같은 날 품질행정선언문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BSI 영국 표준협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안에 꼭 인증을 받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도정 평가기능의 활성화는 그간 도정 주요 10개 시책에 대해서 시 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또 공공부분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평가, 그리고 실 과간 경쟁력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 평가기능을 통해서 경기 도정에 통합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 군간, 실 과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발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평가결과 우수기관 18개 시 군에 상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부분 경영혁신평가는 현재 평가반을 구성해서 각 부분별 우수사례에 대해 실무심사를 끝내고 발굴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저희가 지난 7월에 했습니다만 총 675건의 주요사무 중에 150건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평가 결과 우수가 16건, 보통이 128건, 미흡이 6건으로 평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국 과장 등 4급이상 공무원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목표설정은 3급이상 공무원은 전략목표를 세우고, 4급 공무원은 중점목표를 세워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그리고 1차 평가는 직근 상급자, 그리고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에 하게 돼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그리고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반영 및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성과상여금제도는 아직 도입에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001년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일몰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몰제도는 지금까지 도나 시 군에서 매년 전례 답습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일정 시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방법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만 그 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주요행사, 장기 지속 추진사업,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그리고 보조금지급사업 등 포괄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시기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에 일몰제도 운영의 실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 일몰제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했고, 금년도는 3회 328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 폐지 1건, 개선 28건, 현행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237건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경영혁신대회는 경영관리 개선부분에서 경기도가 우수도로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 부분은 공무원, 또 우리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시책을 모집해서 이걸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총 6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46건, 도민 제안이 21건이었습니다만 채택은 불과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아까 앞의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기구는 도정혁신담당관실과 고용정책과 2과를 감축하고 정원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220명을 감축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기 조직운영 모델을 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부 전담부지사 설치 추진에 관해서는 앞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무 이관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에는 1,538건의 업무를 이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북부 부지사 전담제도가 도입되면 도 수행사무 3,962건의 77%에 해당하는 3,075건의 이관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관이 가능한 것이 1,4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앙과 지방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그간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 가지고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금년 7월 30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사무 지방이양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91년부터 '98년까지 총 법령사무 1만 7,303건 중에 이양 확정지은 것이 1,17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양 완료된 것이 1,012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62건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추진작업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대상사무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844건인데 경기도에서 42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고, 중앙의 위원회에서 현재 심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금년 안으로 이양 대상사무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정책기획관실내에 행정디자인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하고 공공부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특산물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그간 안내책자와 정보지를 발간하고, 또 가로시설물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공공부분의 디자인 개념 도입을 위해서는 파주의 가로등, 부천의 주차장, 민원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또 안산의 홍보캐릭터, 차량 색채, 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건물 색채 등에 이런 디자인 감각을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특산물에 대해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및 광고 디자인을 저희가 19개 업체에 대해서 무료로 개발을 했고, 또 도 농특산물 브랜드 디자인 및 가공식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KR이라고 하는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 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저희 디자인 제공으로 회사의 판매고가 굉장히 신장됐다고 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시고 싶다는 의견이 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문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규모는 도내 표본 1만 5,720가구에 대해서 매년 6월경에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지난 5월까지 표본가구 선정 및 조사표 작성을 하고, 6월과 7월 사이에 조사대상을 방문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분석결과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경기도정백서 발간은 저희가 6월에 1,500부를 발간해서 도, 시 군,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용어해설집도 저희가 1,000부를 발행했고 주요 내용으로써는 저희가 기이 발행한 게 있는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행했습니다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나오는 신조어, 또 널리 쓰이는 용어라도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된 것들, 또 특히 요새 지식기반 사회, 또 IMF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경제용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보완을 했고, 이달 중에 인쇄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두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은 금년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업입니다만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금년에 연안관리법, 또 습지보전법 등이 제정돼서 서해안마스터플랜은 이런 법령 등과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군단위 고용실태조사 문제는 실업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 군 조직을 활용해서 자체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업 문제가 도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고, 또 과학적인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책, 또 고용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 전담부서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 7월에 경제투자관리실에 이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기획관리실 소관의 총괄적인 부분과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지청 승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지청 승격 문제는 아마 국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과 인력의 승인신청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만일 인원이 충원된다고 한다면 제2차 구조조정에서 정리될 그 인원들을 수평이동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원모집 공고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ISO 인증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SO 인증 취득을 위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이 투입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ISO 인증이 왜 필요한지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ISO 인증 취득으로 도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SO 인증 취득을 하게 되면 행정에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는지, 또 오는지, 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아까 보고를 했듯이 접수된 제안이 크게 행정에 반영된 것이 실제로 적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그런 대로 접수돼서 일부 채택됐는데 실제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도민들이 이걸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도민들이 전부 많이 알고 동참 의식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을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과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경기도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획관리실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경기도 전체를 봐서도 정책의 수립과 조정…….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건데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1세기를 주도할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도정 주요업무를 기획조정하고, 도정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고,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는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보더라도 과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가를 물어볼 때는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저는 단위업무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경기도의 앞날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저희 위원들이 감사전에 제출을 요구했던 많은 자료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늦게 제출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제출요구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감사 질의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결과 정책을 수정 입안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근간에 있었던 일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주요정책의 조정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외자유치실적과 그 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첨단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 들어서서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임지사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는 정책의 개발과 도정업무의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8년 15억 9,000만불을 유치하고 '99년도 30억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유치계획은 어떻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300억불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달성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조례정비 등 제도적 개선과 각 실 국 및 31개 시 군의 업무조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치와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지방세감면 부분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5년까지 감면기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까지도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이 시점에 아직도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경기도 21세기 11호 내지 12호에 나와있는 자료를 인용합니다. 인 허가절차 등 복잡한 투자절차와 공장입지선정의 어려움, 공장용지의 부족 그리고 투자정보 및 상담기관의 부족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국인투자 중점지역의 선정과 국제적인 산업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또 선정된 지역과 그 내용 그리고 산업인프라의 구축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 중점지역의 선정과 국제적인 산업인프라 구축이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로 인해서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그 결과 산업간 연계가 어떻게 효율화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의 외자유치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그 주관부서는 어느 곳이고, 업무조정사항과 행정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조직정비가 현재 진행중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이 구조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정보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각 부처 그리고 부서간에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외국인투자의 결과 경기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했는지 그리고 외국인유치 산업별로 예를 들어 유통산업, 하이테크산업, 관광레저산업, 금융산업 등 산업분류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투자유치가 경기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동 사업의 중 장기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은 도정의 주요정책의 현실화 과정으로 주요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집중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부족한 재원으로 운영해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산업의 선택과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 실별로 주요한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연 한산지구의 개발실적과 현재 임대진척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것을 첫 번째 질의사항의 외자유치실적과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부분에 있어서 건설 교통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또는 선정하는 기본자료 중에 보면 건설도시부분에 있어서 기본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포장률, 하천개수율, 소하천정비, 주차장 수, 도시계획재정비, 주택보급률,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원시설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건설도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 교량 건설사업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행량이라든가 교통분산율 또는 물류비에 대한 어떤 감액효과 그 다음에 평균 자동차속도 이런 지표들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어떤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어떤 도로를 먼저 증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설도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선점 그리고 우선순위 채택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것이 예산배정에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5대 과제를 통해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회생이고, 두 번째가 규제혁파, 세 번째가 도정혁신, 네 번째가 균형발전, 다섯 번째가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투자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과연 경제회생을 제1순위로 놨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회생에 대한 투자부문에 있어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와 환경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부분이 유일하게 지난 해에 비해서 비중이 좀 높아졌고, 일반행정 부분이 상당히 올라간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제회생과 규제혁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 부분과 건설도시 부분이 가급적이면 인프라구축이라는 그러한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에 투자예산의 배정이 좀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과연 경제회생이나 기타 5대 과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계획과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계획을 비교해 보면 '97년부터 2001년 계획에서 200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지수가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에서 200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지수와 상당히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로포장률인데,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에는 100% 도로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에는 85%가 2002년 달성목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보급률이 '97년부터 2001년 계획에는 95.6%까지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8년부터 2002년 계획에는 92%만 보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도보급률도 94.4%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98년부터 2002년 계획에는 79%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보급이라는 것은 환경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하수도가 보급이 안된 경우에 얼마만큼인지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5대 과제가 중기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데 의문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첨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를 전제로 한 행정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작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친절하고 빠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등 양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여 작지만 생산성 높은 전자정부의 구현이 필요하다라고 한국전산원에서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정보화를 앞두고 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으로 '93년부터 '98년 3월까지 35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했고, 이것은 연방공무원의 16%에 해당하는 감원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1,370억불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99년 3월에 일본 행정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내에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과 행정의 접점 그리고 정보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행정정보화가 되어야만 현재 경기도가 크게 내세우며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잡고 있는, 21세기 장기비전에도 잡혀있는 지식의 축적과 공유화로 인한 지식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양적인 구조조정이고, 업무절차 및 타 부서와의 업무설계의 개선이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일의 양과 업무처리 방법은 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인원수만 줄였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물론 시 군간, 도간, 중앙부처간, 지자체간 행정자료가 공유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서 일부 자료가 공유화 되고 있고, 문서전달이 되고 있고, 약간의 E-mail을 통해서 자료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인 정부통신담당관실 행정감사때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특히 행정정보화문제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타부처와의 관계, 시 군과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전년부터 누차 제시한 바와 같이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책기획관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국 실, 시 군간의 업무조정 등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경기도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정보화를 구축하는 것은 그 인프라의 상당부분을 먼저 선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을 통해가지고 행정정보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곧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또는 2년 뒤에 분명히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립이 되어서 시작한다면 타 광역지자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든가 업무를 분석해서 좀더 합리화 한다든가 전산화를 전제조건으로해서 업무의 절차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추진을 한다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외자유치에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행정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성패는 정확한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측정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지금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표설정이 어렵고 또 평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향후에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업무들이 그러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리고 중앙에서 말하는 시책 이것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된다면 구태여 기획부서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목표관리제를 경기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를 자체내에서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보완책을 스스로 마련해서 앞서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해안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존법의 제정에 따라서 연안정비계획과 습지기초조사 지침의 수립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면서 올해 추진하려던 경기도 서해안 마스터플랜 용역이 명시이월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모든 업무도 타 시 도와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연기자체는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구태여 작년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그 예산을 꼭 세워야 했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해안개발계획상 공간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화호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시 상당히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그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중앙에서 보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이런 중앙부처들이 상당히 이해가 엇갈려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시화호는 경기도 내에 있고 경기도민이 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민이 시화호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렇게 한발 물러나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시화호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서해안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시화호는 수질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93년부터 '97년까지 굉장히 악화되다가 갑자기 '98년도에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수질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된 것이 아니고 시화호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그 해결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변통이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화호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될뿐 아니라 자연습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기도가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서해안개발사업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수이북의 주요하천은 1년전 그대로나 다름없는 수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임진강, 한탄강을 끼고 있는 신천, 백석천 등 지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듭되는 홍수에도 배수펌프조차 설치되지 않고 땜질보수에 급급해 하류주민들은 해마다 침수불안으로 가슴을 조이고 있으니 이토록 한심한 일이 없다.' 이것은 어느 일간지의 논설중의 한 부분입니다. 당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지천, 차탄천, 갈곡천, 문산천, 영평천, 포천천, 상패천, 곡릉천, 신천 거기에는 수 많은 지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하천이라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경기도 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금방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비가 올때마다 여름철이면 항상 수해가 재발하는 그런 현상인 것은 여태까지 일간지라든가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수해방지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전부가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재물자비축 및 장비확보 이것은 수해가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장비를 활용하겠다라는 말이고, 배수펌프장 경계구역 점검 및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실시 이것도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얘기고, 수해복구추진실태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홍수정보시스템 보강사업추진인데 이것도 보면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좀 빨리 알아서 대피를 빨리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천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둑을 어떻게 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가능하면 여기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재해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거기의 전문가들은 피해액의 30 내지 40%를 피해예방 차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는 수해피해액의 10%를 미리 투자하면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 당하는 그 수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런 정책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에 편성되는 2000년도 예산에 과연 수해방지를 위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 5년간 어떤 계획으로 수해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한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이 경기도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예산을 세우고 또 이를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집행결과가 얼마나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경제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환경개선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대 방침, 20개 정책, 70개 시책, 300개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과 도민의 삶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떠한 지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지표가 지금 제출된 것에 보면 경기사회지표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지표를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표를 나열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정책입안에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도민의 삶의 지표를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답변은 현재하고 있는 경기사회지표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향적 방식, 여태까지는 모든 것이 하향적 방식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달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자족하는 그러한 정도의 통계치였는데 이제는 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삶의 질이기 때문에 상향적 방식의 측정으로 계층적 분석방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AHP기법을 통해서 가치측정항목을 정하고 또 그 구성요소간의 가중치를 정해가지고 일반시민, 관계전문가, 공무원의 평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조정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도민의 삶의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과정과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의식 또는 도민의 삶의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전문가 집단과 일반 도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중치는 설정이 될 수 있고 가중치가 설정이 되어서 계속 측정을 하다 보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측정까지는 간단하지만 문제는 측정된 삶의 질 지표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고 또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여성회관이 몇 개가 설립되고 종합회관이 몇 개가 설립이 되고 도로가 몇 ㎞가 늘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지표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물론 그 지표가 갖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만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지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과연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북부지역의 극심한 수해피해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임수복 행정부지사의 도지사직무대리 때 연천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임수복 부지사께서 연천군에 허가조건에 대한 공문서를 2차로 해서 댐을 허가토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행주대교 붕괴시 서울시에서 구상권행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드리면 당시 연천지역의 주민들은 연천댐이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댐으로 철거요청을 하고 있던 사항에 부지사가 강력한 허가조건을 제시하여서 이 부분은 우리 연천 수해민들에게 경기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 다음에 중앙부처에 건의요망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연천지역이 '90년도에 연이어 올해까지 수해를 당했습니다만 물론 피해조사액이 비가 그친 날로부터 조사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해조사에 누락발생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얼마동안 건의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수해의연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위법이 잘못된 관계로 도에 올라왔다가 중앙의 중앙대책상황실에 올라가서 수해지역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지정기탁금은 그 지역 수해민을 위해서 내려온 돈인 만큼 시 군단체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드리면 환경산업폐기물의 적발 고발차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나 시정차원이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몇 차례나 있는지, 향후 이것을 진정 환경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겠죠, 전국 시 도광역단체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 법만큼은 꼭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북부출장소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반기때 북부출장소의 인사문제가 상당히 직급을 하향한 상태로 인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드리면 북부출장소 부소장의 직급문제인데 도본청의 실 국장급이 북부출장소로 내려온 것으로, 담당관 자격에서 부소장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우차원인지 그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카드를 비치하겠다, 그런데 실장께서 그것에 대해 언급한 바는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시키지 않고 있고 이부분은 혹시 언론에서 어떻게 시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이것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공약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진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간단히 얘기하자면 교통이 체증되는 데는 분명히 도로만 넓히면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단체보조사업 지원접수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단체가 경기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예산심사할 때도 '99년도에 10억원 잡혀 있었는데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기준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석하 씨가 맡았다가 최근에 고양시장 선출관계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보조사업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9년도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두 가지 큰 부류를 차지하는데 실 국별로 각 국정감사 자료 보면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에 9,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실 국별로 실링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총액이 얼마인지, '99년도 예산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 예산만 3억 4,500만원 되거든요. 지금 각 실 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체적으로 얼마나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로 쓰인 데가 어디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용관계, 기획관리실에서 처음 용역주려고 2억 5,000만원 잡은 것을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시켜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저희 자료에 보면 한국노동연구소에서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의 적시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IMF 맞은 이후로 고용실태 조사하는 이유가 실업상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해 주고 '99년도에 바로 연초에 실시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9월에 시작해서 올말에 고용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예산집행상 잡혔으면 연초에 해 가지고 그것을 올해 예산 반영되는데 실시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12월 4일 보고서 받게 되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년도 이 자료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용역조사의 적시성 문제, 각 실 국별로 많은 용역을 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시성 문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종합개발 5억원도 지금 미뤄지는 상태인데 서해안종합개발 관련해서 용역하는데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강화하고 김포 검단지역을 환원시키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용역할 때 앞으로 강화하고 김포 검단지역의 개발사업까지 용역에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추진 관련해서 해외 용역컨설팅회사에 10억원 주어서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우려했는데 이관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수해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이 도정전반의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하류변에 위치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수해대책특위 활동하다 보니까 임진강, 한탄강하고 한강 수계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수해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아마 계속 수해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문제도 논란이 되었지만 초평도에 안보환경관광단지 조성하는 그 문제도 지금 수해관련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올 추경 때 발표되었다가 사실 위치가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대단위사업 같은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참을 못보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누차 수해특위 조사과정에도 나왔거든요. 특히 정책기획관리실에서 업무 전체를 조정하는 부서이니까 이런 것들이, 각 실 국에서 올라오는 계획이 있더라도 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서 사실 하류로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운하 관계, 내년부터 경인운하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관계에서도 임진강, 한강하류지역의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부 제2청사 관련인데 지금 약 77% 정도까지 추가해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23% 830건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2행정부지사가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이관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추가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보니까 도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이 예산부분하고 또 인 허가부분, 계획수립하는 것일텐데 주로 이관되는 내용들이 기본계획수립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듯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핵심적인 부분들이 북부에 이관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은 사실 알맹이 없는 이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800 몇 가지 이관되지 않은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은 왜 지금 단계에서 이관하면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논의되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고 또 추진계획 단기, 중 장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봤는데 이 내용들이 민간위탁의 실적이 너무 없고 또 계획이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보다 실적내용이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적이라고 나온 부분들은 몇 개 자잘한 것들 나와 있고 또 추진계획 부분도 건설본부라든가 산림자원관리소라든가 자잘한 부분들만 나와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는데서 뭔가 다른 장애요인이 나타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이 우려가 되어서 민간위탁의 추진실적과 또 이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일인데 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만 봐 가지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내의'로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것만 보더라도 벤치마킹이 자잘한 것들만 있어 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연초의 업무보고 때도 벤치마킹부분은 언급이 되었었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한다거나, 이것은 차 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데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차 한 대 사서 돌리는 것. 그 다음에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을 선양하는 사업, 우리 경기도 출신의 아주 모범적인 역사적인 여성인물이 누구인가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이 정도거든요,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들이. 이것말고도 좀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여러 사업들이 국내외를 돌아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아주 유효한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혹시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왜 벤치마킹사업이 지지부진한지, 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배정하고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IMF 들어서고 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밑받침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경향은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전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시책도 그렇겠습니다만 도정에서도 특히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고 서민층으로 전락한 상태인데 서민층들의 생활안정대책이라든가 서민층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경제정책적으로 단순하게 실업대책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으로 소득수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의 투자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은 못될망정 추락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최저생계비이하로 생활하는 국민들이 1,000만명이 넘는다, 지표와 통계의 분석방법에 따라서 1,500만명까지도 이른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인 경제흐름과 거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흐름 또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조망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펼쳐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추진해 가지고는 강화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없고 큰 흐름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또는 국가연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차원에서, 도지사께서도 경제 전문가니까 구상하고 계신 것이라든가 또는 내부적으로 도 본청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방경찰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번에 오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도본청과 지방경찰청과의 조직관계라든가 예산관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에서 2차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번 감사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출이 되었네요. '아직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어서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도자체내에서 1차 조직개편할 때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어쨌거나 1차 조직개편을 잘 마무리지었고, 그 1차 조직개편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편으로 좀 더 감축을 하는 2차 조직개편이 단행이 되었는데 문제점을 전혀 모르겠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문제점을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틀림없이 체크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방향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나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소관 담당자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니까. 2차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 내부적으로 파악된 부분들, 정말 도저히 밝힐 수 없다 하는 부분까지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파악하고 같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동참하고 도와드리려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구두로 말씀해 주시되 자료로 첨부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5대방침, 20대 중점정책, 70개 중점시책, 300개 세부사업이 설정되어 있는데 도정의 방침은 도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방향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5대방침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5대방침 가운데 한 부분인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균형발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전략산업은 지역 연관효과와 타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또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를 고려한 전략산업 선정내용과 기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권역별 개발전략과 발전축별 개발계획이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과 토지매입비의 확보 현황, 또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요청한 것은 약 290원 정도 t당 필요한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80원 내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앞으로 그 차액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북부개발의 시급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사도 취임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북부발전전략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략을 구현할 재원 확보 현황,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포괄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40%이하인 시 군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재정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40%이하로 열악한 시 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무리하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것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이 돼 왔는데 도에서 그러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실은 시 군이 무리하게 추진한 시설들을 운영할 운영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오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돼서 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주민의 재산권만 제약을 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해소하겠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해소비용이 약 36∼37조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천∼가평간 경기 동부지역의 전원도시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춘천간 도로건설 추진상황, 경춘선 복선전철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가평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오후에 출 퇴근 시간이 되면 굉장히 막히고 있고 그 다음에 휴일이 되면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가평, 양평지역은 휴식처로 서울 시민들이 하루 와서 쉬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고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계획이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별로 실현돼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 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관광로 경기도 구간이 약 105km가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구간 가운데 강원도나 인천지역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관광로가 지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30%가 넘는 시 군의 채무액 감소대책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구조조정 과정 가운데 이것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공익성을 위해서 추진돼야 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또 환경미화사업 같은 것이 무리하게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사업 부분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단순히 청소하는 역할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잡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동안 계산되지 못했던 비용들이 새로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잡역을 할 사람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아니면 그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예측이 되는데도 지금 시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환경미화사업이 여러 군데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이 될 경우에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마련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도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아까 제가 큰 틀에서의 경제정책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은 그쪽 소관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쪽의 예산 배정을 할 때 그쪽에 우선 순위를 둬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예산 배정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혁파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규제 혁파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져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주민들이나 민원인과 관계된 사항들은 잘 알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위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풀렸는데 실제로 밑에서는 대민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민홍보도 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들 내부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대민홍보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민홍보를 한 사업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들까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연천군의 수해피해 유형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6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연천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신서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청산면 백이리, 장탄리, 백학면에는 두일리, 학곡리, 구미리 부분에서 의연금, 의료금, 생계보조비, 생계비, 주택에서는 전파, 반파, 침수, 농경지에서는 전과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96년도 당시 주민들로부터는 굉장히 불신감을 야기시키고 있고 민심이 흉흉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드린다면 그 지역의 토호세력, 지역의 인사가 과장된 피해액을 보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뭔가 투명성 있고 공공성 있게 내역을 확인 좀 해 달라는 부탁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연천군에서 무조건 법률 몇 조 몇 항 이렇게 반대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만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그 시점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 군별 채무현황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의 관리카드 양식하고 표본 5부만 제 것을 포함해서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도정 방침에서부터 중점시책 300개 세부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유인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북부 업무이양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미이관 사무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병옥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자료를 지금 다 요청하시니까 저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규제혁파 내용 중에 인 허가 관련 규제혁파 내용,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됐다 하는 내용, 너무 많으니까 인 허가 관련 부분만 자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두 시간 동안이면 중식하고 답변 준비 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연동현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오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윤동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56건의 질의와 7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는 도정 전반에 걸친, 그리고 도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질의가 전 실 국에 걸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자유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준비된 답변 먼저 올리고 정운천 위원님의 외자유치에 관한 부분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답변에 그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자료제출이 좀 늦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두 번째 자료가 전달과정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는 늦게 전달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부지청 승격 관련, 또 ISO 관련, 그리고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북부지청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인력과 조직의 승인신청 진행상황과 북부지청이 승격되고 기구가 확장되면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인력 확충 같은 것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북부지청의 기구, 인력 승인에 대한 진행 상황은 우선 부지사를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일반 광역시 그리고 도에는 현재 행정 정무 해서 두 사람을 두게 돼 있는데 이걸 세 사람으로 두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법은 현재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18일 다른 법률과 함께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 이송돼서 대통령 재가가 끝난 다음에 공포하는 날짜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일자는 내년 2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법 개정과 아울러서 그에 따른 시행령, 또 기구와 정원, 사무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과 정원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발표해도 괜찮겠다는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음에라도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 확충 문제는 위원님,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 제공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구조조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가 단장으로 돼 가지고 제2청사 개청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팀으로 구성했는데요. 제1팀은 지금 말씀하신 기구 인력, 또 관련 조례 규칙, 공인, 그리고 전체 기구와 조직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고, 또 개청준비팀은 청사 확보 문제, 청사는 현재 의정부 시내에 신규 건축물을 임대하고 부족한 면적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에 따른 준비, 홍보 문제, 그리고 제3팀은 사무와 재산의 인수 인계팀을 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아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ISO 인증을 획득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변화와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ISO 9001 국제인증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공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시책 추진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음으로써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법과 중앙의 지침에 근거해서 집행만 하면 적법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결에 따라서 행정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고객, 우리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시간과 비용, 또 도민의 참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도민에게 맞는 행정 수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ISO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ISO 인증을 획득하면 인증 획득과정을 통한 준비를 통해서 도정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시스템이 연계되고, 또 행정서비스개선팀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또 시책추진 과정 측면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부분의 미흡한 것이 근원적으로 시정돼 나가는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인증을 받으면 도정에 대한 효과성과 신뢰성이 증진되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자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국제적인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ISO를 받았다면 외국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레벨업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ISO를 받으면 로고를 부여받는데 그 로고 같은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책자라든지 문서에 넣으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표식도 되고 그리고 도민 화합을 통한 여러 부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가 아까 보고에서도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이라든지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건수로 봐서 그렇게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내는 제안 중에 사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건수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채택이 되면 저희가 또 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상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채택 건수가 상당히 적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 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이나 또는 기업체에도 홍보를 해서 채택되는 제안의 경우에는 시상을 하고 또 콘도회원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방법도 좀더 넓게 활용을 하고 새로운 방법도 개발을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자유치와 관련한 질의 외에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교통부문 지표산출을 보면 통행량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평균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되고 있는데, 도로개발 등을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도로확장을 하고 도로개설 신설을 하는데 그 계획서상에는 통행량이라든지 통행속도라든지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어떤 도로교통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에는 교통량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연동해서, 매년 보완수립을 합니다만 관계부서 또는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협조를 해서 장기발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제회생이 도정목표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고 한데 경제부분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상 그 비중이 좀 낮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연동화해서 수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총 투자비가 12조 9,9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경제 부분이 9,987억원 전체적으로 7.7%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분만 보면 1조가 조금 안 되는 액수인데, 반면에 건설, 도시분야 등 경제회생 부분에 투자되는 지원은 7조 688억원으로 산업경제와 건설도시분야 이 부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8조 675억원으로써 전체 총 투자비의 62%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경제회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2년도 지표를 보니, '97년에서 2001년 또 '98년에서 2002년 계획을 보니 도로포장률은 100%에서 85%, 상수도 보급률은 95.6%에서 92%, 또 하수도는 94%에서 79%, 이렇게 상당히 하향조정되어 있는데 하향조정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데 '97년에서 2001년, '98년에서 2002년에 숫자가 하향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IMF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계획만하더라도 IMF의 직접 영향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매년 지방세 신장률이 27%, 28%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라든지 상 하수도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전망을 했었는데 IMF이후에는 지방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목표를 하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행정정보화를 위한 조직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기도가 정부의 계획만 내려오면 따르지 않고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정보화 문제와 관련한 조직의 문제는 어느 한도내에서는 저희가 자율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 도 또 행정과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나름대로도 보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소개 안내서비스라든지 행정품질지수개발이라든지 정보공유를 위한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지 또 정보공유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라든지 시장성 테스트제도 도입이라든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을 비롯해서 다른 시 도에서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타 시 도보다 먼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도와 시 군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재정정보 데이타베이스화 등등 저희가 다른 시 도보다는 적어도 앞서가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좀더 폭넓게 전 시 군으로 확대시키고 그리고 행정정보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논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전자결재의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정보화와 또 그에 맞는 능률적인 행정조직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답변외에 위원님께 관련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표설정 문제라든지 또 객관적인 측정평가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시행이 당초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보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온 다음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관리제가 이윤추구 내지는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기업업무와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발전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관리제를 잘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발전시키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시 도 자치단체 내부에서만 본다면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다른 시 도보다는 잘됐다고 해서 타 시 도에서 저희들을 방문하고 우리 계획을 표본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도의 목표관리제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해가지고 이것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금년에 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문제 또 시화호관련문제 또 김포검단과 강화환원 추진운동과 관련해서 지역의 포함문제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은 평택항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의 신산업벨트구축 또 항만기능의 재정립 그와 관련한 연안지역의 토지이용 기본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연안정비법이라든지 습지보존법 등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포검단과 강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용역시행을 하는데 그 시점을 결정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화호문제라든지 한강하류문제 등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또 김포검단과 강화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지역 문제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또 용역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는 기회를 마련해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정비 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은 총 5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접적지역 등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11개소를 빼면 500개소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개수사업을 하고 있고 '98년말 현재 개수율이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9개소 하천에 1,058억원을 투자해서 94km의 하천을 개수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31개소에 440억원을 투자해서 117km의 하천을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한강, 임진강 이런 큰 하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임진강 지천 정비계획을 위해서 7억 9,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지표로만 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또 예산집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도정 시책추진에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저희가 행정실적 또 예산집행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양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 토론회라든지 여러 계통을 통한 여론조사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도 좀더 협의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위원님과 같이 관심있는 분들과도 얘기를 나눠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 번 모색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저희 연구용역비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행주제방 붕괴시에 정부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 연천댐 붕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댐 관련해서 보면 '96년 수해시 우완제가 61m가 유실되었고 또 일부 보강공사를 하는 중에 금년 7월에 좌내 40m가량 유실이 되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금년의 폭우는 200년 빈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이런 강우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연천댐 유실로 인한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 원인과 영향조사 등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해발생이 종료된 때 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또 그것 또한 5일내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조사방법이나 기간 등에 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없는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날짜별로 언제언제 건의를 했던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재의연금 지정기탁과 관련해서 수재의연금 지정기탁금을 시 군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수재의연금의 경우는 재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목적에 쓰도록 지정해서 기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와 사용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재해보험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절차는 기탁받은 시 군에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복구 계획에 따라서 재해복구지원시 지정기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량에 의한 사용의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제는 추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환경관련 법규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치할 권한 등이 없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산업단지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지도관리업무는 환경부 내지는 환경관리청에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적어도 행정처분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단속권만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하는 것을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수 차례 건의하고, 수도권 행정에 대해서 또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의 입장은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시행규정을 환경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서 단속권 일부를 이양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인사와 관련해서 북부에 대한 인사가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부소장하면 도의 국장급이 간다든지 이랬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도의 과장급 담당관들이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북부출장소의 부소장 직급이 3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인사때 도의 과장급이 부소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출장소 부소장하면 독립기관의 부소장이다하는 그런 위치 또 다음 인사때에는 부시장으로 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도의 과장급과 같이 4급이긴 하지만 인사운영시에는 영전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북부의 기구보강, 부지사체제 와 관련해서 직급인상 방안을 저희가 행자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의 공약을 도의원 개인의 공약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에 대한 도민 전체의 공약으로 생각을 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 관리카드의 관리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공약을 개개 카드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지시사항도 카드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해 6월 4일 도의원님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도의회로부터 123건에 대한 공약을 제출받아서 그 내용을 실 과에 통보해서 업무추진이나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저희 나름대로 123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서 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드화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또는 위원님 개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최대한 시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도비지원금이 금년에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뭐고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황석하 씨라는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은 임의단체 풀보조금이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 10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들어 오면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수시로 집행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매 연초에 한 번씩 해당 실 국을 통해서 관련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 국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2차 검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보다는 자의성이 상당히 좁혀졌다, 재량권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원의 기준도 도단위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1회의 지원액도 3,000만원이내에서 지원토록 해서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단체 등 자체사업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켜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저희가 자부담을 면제 또는 일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황석하 씨가 위원장이 된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인데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민간단체보조예산으로 9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면서 행정기관의 자의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경비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과 또 행정시책의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에 따른 포괄적, 보조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라기보다는 주요행사, 대단위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책정된 제반 경비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왕 이것을 판공비다, 기밀비다 해서 부르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판공비로 불렀는데 지금은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기관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도지사를 포함해서 도본청의 각 실 국 과장, 도산하 외청의 또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지출내역은 수만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고용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을 7월에 용역을 해 가지고 연말에 용역결과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적시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 해 가지고 언제 쓰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초 5월에 용역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추진과정에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뒷받침으로 하는 용역이라면 고용과 실업업무를 다루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용역기일이 지연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초에 하면 당년도 예산집행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연말에 용역을 함으로써 내년도 고용정책이나 실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수도권정책 컨설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수도권 컨설팅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내 용역기관만으로 하는데는 중앙정부나 다른 시 도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컨설팅사 같은 것도 적극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사안별로 규제완화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 또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선 다음에 그것을 좀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는데 쓸 요량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좀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것이 2차 구조조정 때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던 규제혁파 문제가 일반행정규제와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두 가지로 현재까지 해 왔었습니다만 일반규제 관련업무는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관한 것은 차제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토지에 관한 규제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원적인 업무체제가 되고 능률성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고요. 그래서 2차 구조조정 때 토지규제관련 업무는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이 되었고 예산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사님이 도정에 복귀하셔서 도정 전반에 관한 그간에 미진한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예산인데 금년내 집행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도정방침이 서 가지고 조만간 계약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다하는 국정의 대전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약금액이 얼마가 될는지는 전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인프라 내지는 정책목표 설정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자 해 가지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용역설계 등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임진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임진강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임진강 수계 수해상습하천인 신천 등 29개 하천에 937억원으로 개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문산천, 곡릉천 등 임진강수계 하상퇴적토 준설에 64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파주시 등 3개 시 군에 10개소를 설치할 목표로 건설하고 있고 또 국가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에 수문레이더를 설치하고 있으며 임진강 등 11개 하천에 264억원을 투자하여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정비사업, 수해예방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이나 임진강을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 놓아도 그 지천의 관리가 안 되면 한강이나 임진강 그 자체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작년 그리고 금년 수해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예산에 임진강의 지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7억 9,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북부 제2청 개청과 관련해서 미이관사무가 896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이 주로 뭔지 또 앞으로 제2청이 되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이관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도 사무를 이관하는 것은 도 본청의 제1부지사의 권한과 대등한 권한을 전부 이양한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제1부지사 전결권에 있는 모든 사무는 다 이관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법령상 이관하지 못할 사무들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도에만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든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이관을 허용하지 않는 사무, 또 도 전체적으로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무로서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무가 6건, 개별 법령상 이관이 불가능한 사무가 13건, 바다관련 업무 등 북부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무가 3건 해서 핵심적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사무는 22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96건은 뭐냐,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내용들이 아주 세세한 것들입니다. 도의 사무 중에 공무원수련원 운영 관리는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의실 사용 조정에 관한 권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어린이 집 및 어학실습실 운영, 구내식당 관리 및 매점운영 이것도 도의 한 사무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연금매점 관리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이고 핵심적으로 인 허가관련 업무라든지 아니면 내부 조정기능과 관련되는 것은 22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2건의 주요 미이관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이진용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미흡하고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그런 말씀, 이진용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사무를 예로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라든지 현재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던 다른 업무 이런 것은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없이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도본청 사무 중에서 위탁이 확정된 것만 우선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와 시 군을 합해서 여기서 다시 보고드리면 '98년까지 민간위탁은 총 512건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21건, 시 군이 491건, 512건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설관리가 393건, 행정사무위탁이 119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그 외 파생적인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 군의 의견을 한 번 전부 종합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크게 접수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중앙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한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직을 떠나는 경험있고 우수한 인력들을 저희가 적소에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구조조정이 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나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써는 연말까지라고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차 구조조정 때 보면 603명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분들을 가급적이면 특채를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해서 배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25명만 특채나 전직을 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구조조정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의 일용직 감원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사전예고제 도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의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사례를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너무 소소한 것들이 많더라, 국내 벤치마킹도 마찬가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난 '95년도부터 민간기업이나 외국,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들을 저희가 우수하고 훌륭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벤치마킹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13개팀 115명의 공무원이 영국을 비롯한 10개국에 80개 기관을 다녀와서 도정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로 언론에 보도된 좋은 내용이라든지 행정자치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각 시 도의 행정평가를 통해서 어느 시 도에, 어느 군에 보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저희 벤치마킹목표로 책정해서 하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많은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공개시스템을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해외가 됐던 민간기업이 됐든 다른 시 도가 됐든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IMF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시책구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배분상에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의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요새도 IMF 2년째를 맞아서 각종 보도매체를 보면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컸고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이라든지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취업을 위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교육 의료부분의 지원, 주택비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사회안정망 확충차원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또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의 지원 등 이런 복지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부시책과 보조를 같이 하고 또 오히려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복지증진시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부담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자본창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수요자 위주의 고용촉진훈련, 해외 인력송출 지원 그리고 도와 시 군의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등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측면에서는 어려운 계층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지금까지 중산층이하의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나름대로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겠고 그래서 특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난해보다 3% 이상의 사회복지비를 계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방경찰제 관련해 가지고 시행되었을 경우에 도와의 관계, 예산 등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경찰제하고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원칙적인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결특위에서도 관련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교육자치에 대비해서 문화관광국에 교육계를 설치하고 또 내년에 교육자치에 관련된 용역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예산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방경찰제나 교육제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얼마 세운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지방경찰제나 교육제도에 대비해서 도비에서 성급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보고도 받고, 또 생각이 되는데 막상 주민들은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면에서 대민 홍보나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 허가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의 추진 실적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은 더 그렇고 도는 그 다음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하나고 바로 문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심지어 시장 군수가 경고까지 받은 데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우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단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막상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죠,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부령이라든지 행정내규가 다 바뀌게 되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서 도나 시 군 단위에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조례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이 되고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미숙, 과거의 관행, 경우에 따라서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문제 나고 사고 나고 감사 받으면 어찌할까 싶어서 옛날 관행 그대로 받지 말도록 돼 있는 서류도 그대로 받고, 또 무슨 주민의견동의서도 첨부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정부에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일선 가보니까 그대로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독찰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 군수, 또 관계 공무원들 문책 당하고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시 군에 대한 교육이 먼저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이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대민 홍보에 더욱 적극성을 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 허가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자료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규제 완화가 6,600여건이나 됩니다. 물론 그게 다 인 허가 관련은 아닙니다만 절차가 됐건, 서류가 됐건, 아니면 과태료가 됐건, 신고 뭐가 됐건 인 허가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서류로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또는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권역별 전략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도정 각 분야의 주요 발전지표, 그리고 그 변화를 전망해서 경기도가 해야 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실행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를 동북내륙권, 서북해안권, 동남내륙권, 남부임해권, 서울인접도시권 등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산업경제, 공간 및 주택,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전략사업 선정기준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 또 국가 계획 등과 연계 감안하면서 기존의 시 군에서 수립된 장기발전계획 등을 연계해서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반영되어야 할 사업,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사항, 장기적으로 꼭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전략산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연관효과라든지 산업 연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경제, 사회 여건이 변화한다든지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전략사업의 타당성이 변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재 구상 중인 21세기 장기발전비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당초에 t당 경기도에서 제시한 290원이 80원으로 결정됐는데 그 차액에 대한 확보방안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80원으로 됐는데 2001년부터는 110원으로 인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290원으로 요구를 했을 당시에는 사업량도 엄청 많았습니만 액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물량도 급한 것부터 우선 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고, 또 토지매입비는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발전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전략산업 관련해 가지고 북부 지역의 투자규모는 총 19조 8,464억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속도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6조원, 남북협력사업이 4조 6,700만원, 또 관광산업 분야가 3조 5,600만원,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나 인프라 구축에 5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재원 확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에 SOC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보조의 차등 보조라든지 또는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방법 등이 있고요. 또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 유치나 민자 유치 방향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지방세나 시 군세로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자나 민자유치, 그리고 정부의 특별재정 지원이나 기금 확보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산정기준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 대한 재정력 제고 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시 군들이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등을 무리하게 건립해서 운영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운영비 지원 방안 등이 뭐가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 재정자립도가 40%이하인 시 군이 5개가 있습니다. 안성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 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규모 신규사업,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이런 시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보조율보다 20%까지 더 높여주는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시 군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 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교부세나 양여금의 배분이 많이 되도록 하고 특히 예산 운영이 어려울 때는 다른 각도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하려면 36∼37조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마련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전부다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36조 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단기간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토지채권 등의 발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시행도 상당히 앞당겨 하는 것으로 하다가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잡아놓은 시설들은 그 지역 발전이나 장래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잡은 데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특단의 재원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동부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의 추진 현황, 또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의 추진 현황, 그리고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을 잇는 평화관광로의 경기도 노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춘선복선전철사업,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사업,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은 우리 도에서,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사업은 강원도에서 했고요, 나머지 둘은 경기도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은 전 구간을 국가사업으로 조기 추진하여 줄 것을 저희가 금년 6월에 건교부에 건의한 결과 청량리에서 마석구간은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하는 1차 회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사업은 작년 12월에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 민자로 하겠다는 신청 업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한 결과 2000년 예산에 설계비 30억원이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아직 경기도노선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노선안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평화관광로 노선을 말씀드리면 강화도에서 한성대교, 자유로, 임진각, 통일대교, 지방도 325호선, 322호선, 파주 장남에서 파주 백학, 그리고 지방도 324호선. 연천 신서, 국도 3호선에서 철원의 강원도계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채무액 30%이상 시 군의 채무액 감소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이유야 어쨌든간에 채무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시 군이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상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꼭 하도록 승인신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섯 개가 전부 시입니다.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 채무액이 특히 많은 것은 전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경기에 따라서 다소의 시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채무를 갚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SOC사업이 아니고서는 어떤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의 외자 유치 관련사업에 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자 유치의 실적과 향후 전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실적이 15억 9,000만불, 그리고 '99년도에는 30억불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자 유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마스터플랜을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년, 또 2001년의 외자 유치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 용역이 끝나고 또 금년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의 완화 등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선 건의사항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와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대상 확보, 그리고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자금, 지원기준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7월에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현재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 시 군에 외자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15개 시 군에서 외자 유치 전담부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 설치가 15개 시 군, 추진 중이 7개 시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 유치에 따른 애로 타개를 위해서 투자 초기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또 적극적인 애로 해소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넷에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전용사이트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체제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연 한산단지내 소재한 외국인 임대전용지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지방도 340호선 확장공사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임대용지 확보 예정인 추팔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중에서 평택까지의 국도 38호선과 평택에서 아산까지의 국도 4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외국인 투자 편의를 위해서 투자 초기단계부터 완료시까지 프로젝트별로 외자유치1과 2과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며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동안 주요한 지원 내용은 투자절차 상담, 입지 및 합작투자 파트너 알선, 인 허가 행정지원 등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스톱서비스를 해서 지원한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장기 임대 및 매각에 있어서 3개사에 8,500만불,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알선에 있어서 24개사에 1억 7,100만불, 그 다음에 입지 알선 및 인 허가 행정 지원에 있어서 54개사에 20억 8,400만불의 유치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98년 9월과 지난 6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외자유치1과와 2과를 설치하고 현재 총 44명의 직원이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결과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연말 도내 402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0인이상이 29개 업체, 51인에서 30인이하가 47개 업체, 50인이하가 226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외자유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어연 한산 외국인 전용임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시 청북면 소재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20만평 중 8만평을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이며 '93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기반시설 및 부지정지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20개 업체 입주를 목표로 임대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일본 오키스모사 등 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완공하였거나 건축 중에 있고 캐나다의 크리톤사 등 4개 업체가 입주 신청 중으로 9개 업체에서 5,382만불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핸디하만사 등 9개 업체가 입주 협의 중이며 2000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앞으로 제2의 외국인 전용임대 지구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가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97년도에 마련된 계획이라 IMF 외자유치 관련업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정 보완할 경우에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답변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연됐습니다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연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춘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있어서 청량리에서부터 마석까지는 광역사업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춘천까지는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역전철 사업을 할 때 사업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하면 어떻게 되고 광역전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현재까지는 광역전철화 사업에 국비하고 지방비부담분이 56 대 4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56 대 44를 75 대 25로 하는 것으로…….
○ 윤동욱 위원 그러면 지방비부담이 25…….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윤동욱 위원 1조 2,047억원인데, 이것이 경기도 부담률이지요? 전체 사업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 부담률이 6,000억원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 윤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시 군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시 군 부담분이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전부 국가부담으로 할 수 없나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시 도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75 대 2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건교부 안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최고로 해서 70 대 30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 윤동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보충질의를 많이 하려면 끝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1세기 장기비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지금 수립중이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정책기조에 눈에 띌만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장기비전에 그간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부분도 있고요, 특히 21세기를 맞이함에 따른 경기도에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업부분, 이런 부분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충 큰 방향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법자체를 개정하거나,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또 IMF경제위기 관련 등 국내환경변화, 21세기 지식기반사업 그리고 문화관광 부분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수도권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에 대해서 행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중앙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광역화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는 구역을 통합해서 요금할증 등이 없고요. 저희가 여론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시민도 좋아하고 경기도 도민들도 좋아하고 또 택시기사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전에는 양쪽 경찰에서 서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그것을 인근지역,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시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도 이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고양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시에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택시기사들끼리 몸싸움은 둘째고 상당히 심각한…….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서울과 성남의 버스운행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차 대수도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고 합니다만 버스부분도 저희가 서울 인접한 경기도 시에 대해서는 확대추진하려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복식부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간평가라든가.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해 가지고…….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금년 3월에 복식부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공동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요, 현재 용역적격업체 심사를 거쳐서 산동회계법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은 내년 6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예전하고, 그야말로 20세기하고는 다르게 21세기에는 진행될 것이 아주 명약관화하게 보이고 있는 마당에 조그마한 우리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야말로 20세기적인 잘못된 유산이 있다면 우리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과감하게 혁파하고 21세기에 새로운 마인드와 각오로 정말 도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정운천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답변도 있었고요, 개중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외자유치에 관해서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든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업무는 경제투자관리실외 부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면 건설본부 이러한 부서가 관여가 될 것이고,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관여해야 되고 그러나 문제는 각 부서간 그리고 타 시 도나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전담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업무조정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좀 과다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업무조정사항과 행정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조직정비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나온 답변내용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계획과 과연 이 외국인투자유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조정이 되고 있는지 사실 가장 관심있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 아직 입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곧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연계부분과 조정부분이 심도있게 고려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면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의 수습은 경제투자관리실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조정과 견제 그리고 통제를 하는 차원에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일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정의 기획 조정 통제를 한다면 외자유치부분도 들어가야 되겠고, 다음에 외자유치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고,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대외보안유지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깊이있게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아닌게 아니라 일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답변을 좁은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원 내지 조정업무같은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원측면에서 보면 외자유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그리고 정원 등에 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업무를 담당하던 과를 외자유치과와 일괄한다든지 또 외자유치에 관계되는 전문가라든지 어학관계자 이런 인력을 지원해주고 또 예산 등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에서 보면 외자유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임대공단조성과 관련 인프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부분도 보면 국도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지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상적인 경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대로, 또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용역비라든지 시험적인 이런 부분에 외자유치뿐만이 아니고 경제전반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역별 개발계획과 외국인투자유치와의 관련성 이것은 제가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도 여러 분야가 있고, 관광도 있고, SOC부분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또 산업시설 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권역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이것은 외자유치과와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해서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운천 위원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02년 목표지수 비교를 할 때 '97년에서 2001년 계획과 '98년에서 2002년 계획의 차이는 IMF영향으로 인한 예산축소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이것이 수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계획 금액을 보면 '97년에서 2001년도의 예산이 2조 4,187억원이었는데, '98년에서 2002년 중기계획을 보면 2조 4,465억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2,000억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감액된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산업경제에 해당하는 투자계획을 보더라도 '97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의 중기사업을 보면 3,620억원이 4,074억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98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잡혀져 있는 투자계획을 보면 2,492억원에서 1,999억원으로 10.19%에서 8.22%로 감소가 되어 오히려 굉장히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5.72%에서 6.02%로 상향되었던 것을 '98년에서 2002년 계획에는 6.38%에서 8.04%로 갑자기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문화체육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회생목표를 위해서는 산업경제와 그리고 건설도시 부분에 투자가 되어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 관련기업에 지원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경제회생의 어떤 시발점을 찾아보자 또는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가 있어야 될텐데, 중기계획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관련 예산이 좀 감액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가 '99년보다 2000년에 약 500억원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지원기금을 1조 79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1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문화체육 부분은 주로 우리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2001년 도자기엑스포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문화관광 인프라 투자에 많은 지원 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00억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산업경제 부분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만 경제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건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건설도시분야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거든요. 거의.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제가 지금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면 그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집행과정에서 정책이 실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현재 경기도의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피드백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어떤 시스티매틱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회생이라든가 규제혁파 등 5대 과제를 세웠으면 그것을 뚜렷하게 실현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집행이 된 결과가 평가되고 분석되어서 피드백되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계속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행정정보화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절차가 상당히 과거조직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상당히 절차가 바뀝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BPR기법인 ERP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절차를 축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축이 되고 그래서 또 계신 분들은 좀더, 저번에 임창열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부가가치가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행정정보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정부, 관련부서의 탓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라도 정보화의 기초단계인 업무분석과 그 다음에 BPR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정책 우선순위를 놓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전부 만족하고요. 단지 재해대책부분에 있어서 임창열 지사가 얼마 전에 도정연설하는 과정에서 7,800억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해방지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 그리고 우기가 오기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담당한 부서로서 책임을 지시고 우기 전에 예산배정 및 그와 관련된 자금배정이,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먼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다소 정리되지 않은 질의를 잘 정리를 하셔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권역별 발전축별 개발계획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별 또 산업내외의 연관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권역설정이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부분들의 조합으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이 다른 데를 묶고나서 나머지 부분을 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 북동부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그 쪽에 살고 있어서 잘 느낍니다. 남양주, 구리, 가평같은 곳은 팔당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토지에 대한 규제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의정부, 동두천과는 좀 이질적입니다. 연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과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답을 저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실천가능한 권역별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특수성이 인구는 우리 도 전체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반에 가깝습니다. 우리 경기도 면적의 반에 가깝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만큼 끌고가야 될 부담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는 기준을 보면 사실 지역, 면적 개발해야 될 많은 부담이 좀 덜 고려된 측면이 있다. 물론 고려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쪽에 살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으로서는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원마련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사실 없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무렵쯤 되면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합니까, 아니면 시 군에서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은 민간위탁하겠다고 할 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 이진용 위원 시 군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도나 중앙의 승인절차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없습니다.
○ 이진용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위탁해서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깊이, 물론 시 군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환경미화사업 어떻게 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을 민영화했을 때, 아니면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깊이 생각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가평에서 이천까지 전원도시벨트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원도시로 그쪽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울∼춘천간 도로건설이나 경춘선 복선전철화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되겠지만 여기는 특히 인프라를 고려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의 인프라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우선 답변을 조금 드리고요.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했는데 이질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정부나 동두천, 남양주, 가평도 군사시설도 있고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인데 의정부나 동두천은 특히 군사적인 성격이 짙고 또 생산보다는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수변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머리속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발전략적인 차원에서 공통점이나 연계하는 요소가 있는지 잘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권역설정이라는 것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있고 폭넓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 뒀다가 앞으로 전략수립에 공통점이 뭐고 이질적인 부분이 뭔가 해서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수이북 지역이 인구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면적으로 보면 반절, 정확하게 42% 정도 됩니다. 전체 투자비율로 보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절대액수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투자액수로 따져서 대충 도 전체 투자의 4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많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SOC부분 뿐만이 아니고 도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은 부분으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이 현실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안보적인 또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또 인구밀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총체적으로 개발이 남부보다 늦었다 이런 평가와 현실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좀 촉진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북부지역에 신경을 쓰고 접경지역법도 마련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심을 떠나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여러 번 하셨고 지사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역작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소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이천을 전원도시 벨트로 연결한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것도 같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계획인가요? 제가 봤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어디에서 보셨나요.
○ 이진용 위원 이천하고 가평을 잇는 지역을 전원도시 벨트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별도 자료로 우선 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에 제가 이해가 가고 한 가지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인구가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 정도 되고 지역은 정확한 통계가 42%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 이 25% 배분되면 그 예산에 SOC에 투자되는 부분을 빼면 사실 생산적인, 주민의 삶의 질, 물론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지만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소한 42%를 북부에다 재원을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덩치를 끌고 가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의 ISO 인증관계, 이게 다른 시 도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저희 경기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도단위에서는 제주도에서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 유영록 위원 다른 시 도는 없고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제주도는 아주 간단하게 받았어요. 워낙 행정도 비교적 단순하고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간단하게 받았는데 경기도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 유영록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 경기도가…….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도단위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 유영록 위원 특별시 광역시에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없습니다.
○ 유영록 위원 행정의 품질을 공인받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만건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주지하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문제가 법 원의 판결을 받고 공표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직사회 청렴성 문제를 볼 때 제대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으면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적어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라도 어느어느 업무추진비에서 이 정도 비용을 들였다,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업무추진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에도 도정 종합기획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정 종합기획 조정하는데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보면 대부분 공개해서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의 당사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역작용을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위원님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2000년도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중요논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가 도정의 기획 조정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에도 보면 부처이기주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료사회에서 그게 없어질 수 없는 것인데 도에서도 아마 모름지기 실 국이기주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 국별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보다 많은 세출예산이 잡혀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데 저희가 올 예산을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등한시한 게 아까 10억원에 대한 수도권정책 컨설팅비를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고용실태조사하는 것도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처음 세울 때 그랬으면 애초부터 경제투자관리실이나 아니면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조기에 해야 되는 게 옳은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실정에 안 맞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이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기획관리실이 아마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도에서 가장 유능하고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기획관리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기획위원들도 기획관리실 업무 그것 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업무를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들이 계속 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예산조정하고 합의를 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실 국보다는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기획관리실에서 적어도 다른 실 국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예산이랄지 결산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전문성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관시키고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천댐 붕괴시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학술영향평가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셨단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당시 임수복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직무대행을 볼 때 연천군에 연천댐 허가를 내는 공문서를 두 차례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문안내용 하단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에도 감수하라'는 문항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외압적인 공문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과연 경기도에서 연천군 수해민에 대한 보상가치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토목학회에서도 당시 '90년도에 학술용역 의뢰한 결과 현대의 대응책에 대한 학술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대한토목학회 용역박사들을 도저히 믿지 못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자비로라도 일본 토목학회나 미국의 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로 든 것은 아까도 행주대교의 붕괴 시에 서울시에서 구상권에 대한 대체사무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평가 후에 되는 것은 우리가 한탄강 국민관광지가 분명히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천댐 하류지역에 영향력으로 해서 피해를 본 부분은 그 후에 도에서도 현대측에 피해보상 요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 위원장대리 연동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상위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얘기드리냐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한탄강, 임진강 하류쪽에 접경하고 지역의 상수원이 임진강과 한탄강입니다, 수계가. 그런데 이번 수해로 여실히 나타난 것이 불법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관계로 침전수로 인해 흑염소가 양잿물을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의 짐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물을 먹고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대기오염에 대한 다이옥신이나 오존층 파괴니 이런 쪽의 심각성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고발과 감시조치하는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개정상에서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반들이 불법매립 후 벌금과 구형을 받아도 그에 대한 가치가 더 높다, 그래서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적발된 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보건복지부나 중앙 관련부처에 이 법을 건의토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였었는데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리 감독차원에서만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도정을 기획하거나 정책수립하는데 반영하는 것은 직접 반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물론 부서간에, 실 국간에 엄연한 업무량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기획관리실에서 어차피 다른 실 국을 컨트롤하는 부서니만큼 통보하는 차원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강력한 요구로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쪽에서 얘기하듯이 이러한 제도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물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임진강 다목적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정도인데 이 1급수의 물이 지금까지 계속 썩어들어 간다면 앞으로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익히 알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보전해야지, 이거 아마 보건환경국장께서도 중앙부처에 몇 차례 건의한 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지사나 정책협의상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자료로 채택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도 원상회복에 관련조항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제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고 법령의 개정관계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그 다음에 연천군 수해민 수해유형별 지급 현황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까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아까 답변에 빠졌네요, 위원님 질의는 기억하는데. 수해복구비 지급상황에 관해서는 제 기억에 지난 번 2회추경 때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본청의 환경국도 참석을 했고 연천군도 부군수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아마 그 특위에서도 답변이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체적인 연천군에 대한 지급현황을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는 연천군 군남면이라는 데서 회신 온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의 정보의 유형으로써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이나 특히 더더욱이 연천지역은 '90년도 이래 서너 차례 수해를 당하다 보니 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이것이 정당성이 있고 피해조사에 대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배분만 됐다면 문제될 게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종의 수해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토호세력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느냐, 심각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를 열 마리 키웠는데 백 마리 키웠다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 있고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두 차례, 세 차례 수해를 당하고 모든 피해보상에 대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 보니 이런 사례까지 왔습니다.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것 뿐이 아니고 이웃들까지 불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성도 필요하고, 정당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부분 급소부분을 자료요청한 부분인 만큼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이 문제도 일단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연천군에서 이름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연천군과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연천군에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만큼은 필요한 자료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연동현 신서면, 미삼면, 군남면, 왕징면, 청산면에는 백이리, 장탄리, 대전리, 백학면은 두일리, 학곡리, 구미리 이렇게 해서 의연금, 의료금, 생계보조비, 생계비 이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전파, 반파, 침수 이 부분하고 농경지에서는 전답하고 축산물 피해조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연천군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고 어떤 경로로든지 위원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중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문병옥서영석윤동욱이진용정운천유영록홍영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예산담당관 윤희경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
법무담당관 박제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