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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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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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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1년 11월 30일(금)

장 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4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24일에 부임한 한기택 전문위원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기택 인사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지난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이 부임한 한기택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열과 성을 다해 열세분의 위원님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운영전문위원으로서 소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시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기택 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데 여기 인사말이 상당히 깁니다. 몇 페이지 되는데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기타 생략하고 세밀하게 감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무처장의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므로써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사무처장 나오셨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다 나오셨죠? 대답은 들으나 안 들으나 제가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장양운.

○ 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일동착석)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학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병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만 의사담당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의사담당관으로 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진석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천의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국선 자료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필경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임동빈 기록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부터 8쪽까지의 의회연혁, 제5대 의회구성,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13억 1,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86억 6,500만원보다 26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시면 의사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79억 6,500만원으로서 70.7%이며 의정활동예산은 의정활동비 등 7개목에 33억 1,600만원으로서 29.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01년 10월 30일 현재 74억 8,100만원으로서 66.1%를 집행하였고 38억 3,000만원 즉, 33.9%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의정활동의 체계적, 능동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자치법규 및 현행 법령을 인터넷을 통해 링크하게 되어 상시 법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5월 휴대가 용이한 의회법규집 2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인터넷 및 E-mail 활용에 중점을 둔 전체 의원대상 교육 2회 및 개별교육을 10회이상 8명 의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개별교육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는 언제든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의정활동 자료제공 및 보좌능력 제고를 위해서 회의선례집 책자 400부, 의정보고서 3회 750부, 도정질문·답변집 2회 500부를 발간하였으며 직원들의 회의진행 담당능력 배양을 위해 47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이해제고를 위해서 집행부와의 사전협의기능활성화 및 관련부처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협의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 총 2,182권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자료검색부터 대출예약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이 만족하는 의정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현대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로 전체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 국제교류 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당초계획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미국 플로리다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플로리다주와의 교류는 미주지역인 유타주와 교류관계가 진전이 없음을 감안할 때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간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고 의회차원에서 교류협력이 기대되는 까딸루냐주와 접촉하여 지난 11월 14일 양의회 의장간에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 조인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초에 까딸루냐주 의회대표단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이 논의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국제교류지역과의 주요활동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 한·일친선연맹에서 가나가와현을 방문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홍보하는 친선축구경기를 갖음과 동시에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의장님 및 대표의원님 등 의원일행이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활동을 위해 중국 요녕성, 광동성 등과 미국, 캐나다 등을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자매결연관계인 호주 퀸즈랜드주 장관과 6명의 의원들이 지난 8월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양지역 의회간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어 사무처에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 의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들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인터넷 서비스 실시로 도민과 친근한 관계를 조성하고자 회의록 발간업무의 능률화를 통하여 회의록 작성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으며 회의록 배부전에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여 회의종료 15일이내에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대의원 DB구축 및 프로그램개발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이버 의정사료관, 숙제도우미 코너를 금년 5월에 신설하였고 홈페이지 디자인 및 이미지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증진을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의 애로사항 8건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 지역의정 활동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하고 실속있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물 제작 배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먼저 매회기별로 발생하는 의회소식지를 8회 52만부, 의정화보는 3회 5만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안내팜플렛 국문 700부, 영어 300부, 일어 300부, 중국어 5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10월 의정홍보물 활용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관련 소식을 보다 중점적으로 충실하게 게제하고 개별업소보다는 여성회관, 평생교육원 등 공공기관에 배부량을 확대하고 의회소식지의 판형도 4×6배판 책자형태로 개선제작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정뉴스홍보는 의원님들의 임시회 및 정례회의 주요활동사항과 위원회별 의정활동 사항을 담아 6편을 제작하여 도내 케이블 방송사, 유선방송사, 시·군 공보관실 및 의회 등 161개소에 배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1년 11월 10일 의정뉴스 방영실태를 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내용과 배포, 방영 등의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의회관련 계기성 기획보도,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언론사와의 간담회 및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를 위해 아날로그방식의 일반 비디오테이프 약 1,440개를 자료보관 관리가 용이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방식으로 600개 분량을 제작 백업보관으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회사무처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의회실무 등 23회에 걸쳐 54명을 공무원교육원, 국회사무처 등 7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저명인사에 의한 직원들의 정신 및 소양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문서 생산부터 시행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문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추진시책을 위해 비회기 중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를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또한 직원체육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가환가정 직원 및 직원취미모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말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의사당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사당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사당은 '93년 준공되어 9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과 노후시설물 교체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배관시설 교체, 오수정화조 보수,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 등에 대하여 4억 7,2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입 대대적인 기능보강을 시행하였습니다. 통신보안기는 2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통신망 시스템으로서의 교체 및 직원 1인 1대 사용가능 등 기능향상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시설물 기능보강과 에너지 절약으로는 현재의 중앙집중식 냉·난방 공조기 시설을 9,600만원의 예산으로 냉·난방용 공조기 4대를 증설하여 회기 중이 아닌 평시에는 냉·난방기 공조기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사당내 1,700개소의 형광등 안전기 및 전등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 절전형으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기타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키로 했던 1의원 1연구실 및 사무실 재배치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 심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의 협소관계로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중단하였으나 계속 검토되어야 할 중요 과제임을 인식하여 여건형성시 계획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업무보고를 통하여 예산 미집행내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경기도와 강화 공동개발 용역 및 여론조사 학술용역비 3억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용역에 강화지역이 포함돼 있어 이와 중복됨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말 제3차 마무리 추경시에 반납할 계획임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건수는 13건으로서 그중 10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불가 1건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무선인터넷 사용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수준으로서는 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2, 3년후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는데 있음을 명심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장양운 처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강화 공동개발 용역 및 여론조사 집행내역 했는데 이 3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불용처리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복된 예산이 이미 집행부에 편성돼 가지고 강화를 포함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집행부에서 강화 공동개발용역을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중복예산을 세우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실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었고 당초 의회에서 강화환원문제추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한 의원님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한 번 추진해야겠다고 요구해서 정식요구한 자료인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김효정 위원 심의과정에서 의원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성립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무처 담당자는 본청에서 예산이 돼 있다든지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 이후에 알았다,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돼 있어 가지고 시급히 써야 될 자리에 못쓰고 있고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의원이 처리하는 의회사무처 예산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도민들이 보기에 도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로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입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이왕 강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강화·김포 검단 환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문제 때문에 이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그전에 확보된 내용이 서해안 전략적 용역개발내용에 강화지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강화지역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이다 해서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된 겁니다.

김효정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았거나 추진위원회에 개입해서 알아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모르는 게 많겠습니다마는 되지 않을 일에다가 예산을 괜히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환원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덤벼들어서 예산도 쓰고 소리라도 질러보지만 거의 마이동풍이고 되지도 않을 일이고 법적으로도 안된다는 것을 괜히 경기도에서 혼자서 아우성치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98년 12월 16일 강화환원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99년 4월 29일에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현재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에대한건의안 및 주민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을 제출하고 현재 해체됐습니다마는 국회에 주민투표법제정안이 입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면 주민투표에 붙여 가지고…….

김효정 위원 이 사업이 임창열 지사께서 도지사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창열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따지고 보면 도민들에게 결론적으로 피해를 준 건데 이득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도 공연히 되지 않을 것에다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사전에 임창열 지사께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여러 가지 역량도 많은 분이라 본인은 충분히 안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매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처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짚어봅니다. 짚어보고 앞으로는 집행부 예산과 중복되는 의회예산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오히려 의회예산이 모범이 돼가지고 집행부쪽에서 의회예산 세우는 것을 보고 배울 정도로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성과급 배분내역과 선정기준 미수혜자에 대한 격려방안”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성과급을 공직자들한테 배분하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량적으로 저울에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일반 사업하는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금고라든지 이자수익이라든지, 판매고라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이고 가시적인 게 나타나는데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숫자파악을 못할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공직자는 S등급으로 150%를 받고 C등급 받는 사람은 땡전 한푼도 못받고 위화감만 조성하는 건데 이게 과연 실시해 나가는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성과급이?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현재는 시행초기거든요.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량화, 숫자화 이런 것이 덜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원장할 때 이 답변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원장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부 임무를 부여해서 자기 사무목표관리제로 해서 업무를 전부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이 기안해서 올린 서류, 과장까지 맡은 서류, 원장한테 보고한 서류, 도지사한테 보고된 서류, 개인이 잔무처리한 서류, 출근해서 몇 시까지 연장근무한 서류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항목별로 개인별로 해서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가가 그냥 원장이 봐서 5급은 누구누구가 A급 등급인 것 같더라 판단해서 추적해 보니까 거의 99%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은 계량화 사업을 했습니다. 계량화 사업을 해서 발표를 딱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니까 한 명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김효정 위원 처장님이 교육원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김효정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처면 사무처, 집행부면 집행부, 자기 분야에 맞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공직자들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게 내가 C등급을 받았어도 억울하지 않고 본인도 납득이 가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다는 정말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나와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은 괜히 예산은 예산 대로 쓰면서 공무원 사회에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시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무처에는 이왕에 사무처장님이 이리로 오셨고 그 계통에 경험도 있으시고 좋은 복안도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기준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음 번에 그 기준이 서거든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는 계획을…….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이 일천해서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목표관리제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4급이상은 목표관리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질랜드같은 경우를 보면 말단직원까지 전부 자기목표를 정해서 100, 120% 달성했을 때는 성과급, 80% 달성해서 실패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중앙에서 연구해서 우선 고위직부터 목표관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아마 개인별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능력과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초기시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김효정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서 보면 과별로 들어온 것을 그냥 공동소비를 한다든가 분할을 해서 써버리기도 하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김효정 위원 저녁에 술한잔 먹고 그래버리기도 한다는데 하여간 우리 의회사무처가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본청의 공직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복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행부쪽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직무분석 등과 그 자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모드를 현재 개발보급하고 있고 두 번째 방안은 본래의 취지대로 지급비율을 70 내지 50%로 하향조정하거나 아예 수당화해서 전 직원에게 균일지급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평가지침으로 해서 목표관리의 한 모델을 만들어서 내려주던가 아니면 수당화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2개 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시고 오히려 받은 사람이 죄인처럼 쉬쉬하고 남의 돈 훔친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니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점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실적"하고 맨 끝에 보면 자료제공해서 도내 유선방송사, 케이블 TV, 수원방송, 경기방송했는데 그 뒤에 보도자료 제공내역서를 쭉 훑어 보니까 수원방송, 인천방송, YTN 전부 수원, 인천방송, 평택, 기남방송, MOK, 인천방송 뭐 이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요앞에 있는 도내 유선방송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공된 사실이 없죠, 유선방송에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김효정 위원 도내 유선방송사에는? 이 수원방송이라는 것이 유선방송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가 여주인데 여주에도 안테나가 잘 안되니까 개인안테나를 안하고 유선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도정질의한 비디오 테입을 갖다가 유선방송사에다 주니까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방송요청 의뢰서를 받아오시면 방송을 하겠습니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다 의뢰서를 요청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돼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의 도정질문같은 것이 유선방송에 나가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라면 지금 우리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거기에 의원 얼굴 나가고 의원이 발언한 목소리 다 나가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명 도의원이 있는데 95명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5명 전체 도의원이 활동하는 내용이 도 전체에 깔리는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회기가 끝나면 VTR을 제작해서 각 유선방송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위원님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주 단일지역만 나오는 유선방송에 넣으면 이것은 그분에 홍보취지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주지역만 딱 되어 있는 유선방송사에서는 방송을 못합니다. 도 전체가 깔릴 수 있는 유선방송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원방송이라는 게 수원만 되지 그게 용인까지 가거나 여주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수원방송은 다 해당됩니다.

김효정 위원 유선인데?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다 들어갑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수원방송 네트워크가 여주쪽에도 연결되는 겁니까?

(「9개 지역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되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은 안되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주지역에다 도정질문한 내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려고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것이라든지 의정활동 전체 것을 묶는 가운데 내 도정질문을 집어넣어서 전체를 갖다가 보내면 그것은 선거법에…….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돼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 선거에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도의원님 10명, 5명해서 자기 도정전체에 대한 간담회나 세미나, 포럼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배부할 계획으로, 그것은 내 지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전체에 대해 얘기한 것이니까 안양지역이면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묶어서 도의원님들, 또 부천, 광명 이렇게 묶는다든가 그 계획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도정전반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주의원님이 틀림없이 여주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효정 위원 도정질문을 여주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좋은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에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사무처의 역할이 그것을 해야 되고요. 이왕에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해보자 한다면 실용가치 있을 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 6월이면 선거가 있고 우리의 의정보고도 1개월 전인가로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월까지만 할 수 있지 그 뒤에는 하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3월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사무처장님이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용성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가치있게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권역별로 하시든 의회 전체 것을 묶어서 하든 그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얼굴이라도 비춰질 수 있고 그게 같이 나가서 묶어지면서 하니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네트워크가 구성된 유선방송사에서 틀 때에도 10분이상이 초과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65회 임시회다 하면 임시회 동안에 본회의하는 것, 각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 현장답사하는 것 주로 현장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10분 내지 11분짜리로 만들어서 전부 연구검토해서 그 테이프를 각 지역 네트워크까지 다 보내 줍니다. 수원에 채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역 네트워크에서 5회 방송하는 데도 있고 7회 방송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김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에 그런 좋은 계획이시니까 이달 11월도 지금 말일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금년에는 곤란하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라도…….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내년 초에라도 의회가 열리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아무 건이 없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김효정 위원 완전히 말잔치네요. 말로만 기분 좋게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안되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김주삼 위원 올 겨울 것으로 해서 내년 1, 2월에 틀어주면 되잖아요.

김효정 위원 한 번 연구를, 이왕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실효성있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 및 계약서와 집행증빙서를 포함해서 한 내용 중에서 3억원을 금년에 용역비로 세웠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씩 세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없었죠.

김영길 위원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을 했거든요. 3억원이 여기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어떻게 해서 이 3억원이 들어갔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강화공동개발용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실 본예산에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실까봐 그랬는데 이 편성은 본예산 편성시 도지사께서 의회차원에서 강화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볼 것을 도 참모들한테 지시한 것 같아요.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아마 예산을 내놨습니다. 도에서 지시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인지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처음에 했으면,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강화 그쪽 포함된 용역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김영길 위원 본청에 용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세웠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시하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 의회에다 지시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회에다 지시할 수 없죠. 쉽게 표현하자면 지사가 참모들한테 지시하니까 우리 예산에다 얹어 놓은 거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더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씀이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다른 용역계획안에 강화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죠.

김영길 위원 이 공동개발용역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화공동개발용역 여론조사 집행내역에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계획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확인을 못하셨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욱 위원 유형욱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속기사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직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욱 위원 기능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리 속기사들이 총 19명입니다. 기능직인데 등급분류가 기능7등급이 4명, 8등급이 8명, 9등급이 7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격증 소지사항에 따라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이 8명이고 2급 자격증이 9명이고 3급 자격증이 2명입니다. 그래서 속기사들 19명 중에서 기능별로 분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욱 위원 속기사들 진급하는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일반 기능직도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유형욱 위원 호봉수만 올라가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9등급으로 있으면 준 8등급 대우를 해주고 또 공석일 때는 바로 또 소위 말하는 승진을 시켜 줍니다. 일반 기능직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유형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북부쪽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했어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우선 꼭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나요? 무슨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좀 안돼 보이던데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희들이 속기사가 출장갈 때는 모든 출장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숙식관계, 여비, 숙박비라든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형욱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은 없어요, 복지차원에서?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복지차원에서는 본인들 신분보장을 위해서 의회 의장단에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규직화시켜 달라는 것을요.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면 자기 신분상 확실한 보장이 되고 대우를 더 받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욱 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인원이 19명가지고 되겠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전체적인 T/O문제, 인원 배분문제는 현재까지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수요가 되면 또 증원요구를 해야 되겠죠.

유형욱 위원 각별히 노고를 많이 하시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할 적에는 뭔가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는 각종 의회의 공간이 일반도민들에게 개방되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을 개방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죠, 올해에?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이 아마 의장님 결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하고 우리 회의실이 되는데 몇 가지 조항과 조건, 단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인한테는 가급적 안 되는 걸로, 의원님들 다수랄지 의원님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인한테는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의회안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침을 누가 만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도의회 의장님이 만든 것입니다.

김주삼 위원 의장이 만든 그 지침에 지침서를…….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주삼 위원 아니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는 이 지침을 우리 의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휴공간을 우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의원들 회의실, 본회의장이든 그런 정도는 개방할 수 없겠지만 세미나실이나 대회의실이죠. 지상1층에 회의실 정도는 개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침을 가지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더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상당히 규정이 경직되어 있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너무 경직돼서 제가 손을 대려고 해도 현재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의정뉴스 용역 자료를 보니까 전부 우리 경기도지역이 아닌 업체하고 하셨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지 않을 텐데요.

김주삼 위원 올해는 그럼 경기도 업체가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서울업체하고 했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그걸 확실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김주삼 위원 그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주삼 위원 서울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한 가능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더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만 지역경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백번 되뇌어 봐도 별로 필요없어요. 중요한 것은 관급공사들을 같은 조건이면 지역제한을 두고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 주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요구드렸었는데 잘 안돼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면 가능한데 보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아마 조달요구를 한 것 같아요.

김주삼 위원 그런데 꼭 조달만 해야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조달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문기술이 있는 것은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

김주삼 위원 비디오 촬영하는 게 무슨 전문기술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니죠, 굉장한 전문기술…….

김주삼 위원 이 전문기술이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면 모르겠는데 사무처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iTV가 경기방송이죠? 아, 경인방송이죠. 경인방송같은 곳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김주삼 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3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네요. 경기도 관내에 그런 우수한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업체가 더 유리한 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파주에 나간다고 하면 서울에서 와요. 파주에 현장활동을 나갔는데 거기에 온 업체가 어디에서 왔냐고 하니까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의원들이 파주에 가면 파주에 있는 업체가 나와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쪽에 테이프를 주면 여기에서 이제 편집해서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산해서 하면.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의회 관계 어느 것을 넣을 것이냐.

김주삼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 업체들에게 요구하면 충분히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이 세상에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돼죠.

김주삼 위원 다 되니까 관내 업체로 가능한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내년에 다시 가능한 범위내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현재 의전용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의장이 쓰고 한 대는 지금 누가 주로 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부의장님 두 분이 행사있을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부의장 두 분이 쓰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리고 편의상 의원님들…….

김주삼 위원 의원들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특별한 경우외에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마 의원님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경우외에는 대개 부의장님 두 분이 쓰시는 경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나 그런 분들이 쓰는 경우는 없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 차는 쏘나타인데 별도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 의전용 차량을 부의장 두 분이 거의 이용하는데 아쉽게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부의장으로서 참 본인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제가 옆에서 보고 그리고 명색의 부의장인데 차 쓰기가 편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에 행간을 읽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강 어떤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재 차량에 비해서 운전수가 부족한 편이니까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김주삼 위원 부의장님 두 분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 때 시·군 홈페이지에 도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든가 또는 소개란을 해달라고 하면서 시·군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감사결과를 보니까 다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지 많은 시·군에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협조공문만 내릴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사무처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파악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건 본청 집행부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 권유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충분히 알고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하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집행부라면 강력하게 하는데 내가 의회에서 시·군하고 링크가 안되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대상으로써 논란은 있지만 제가 감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신문에도 그게 나왔지만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가 공석이 돼서 발령이 안 나가지고는 안되는 경우거든요. 의회의 전문위원 자리가 집행부의 인사발령대기소가 돼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운영전문위원이면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가 됐든 문교가 됐든 최소한 그 파트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보다 더 모르는 전문위원이 오셔 가지고 새롭게 일을 배우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위원간에 인사배치가 되도록 물론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지사고 어쨌든 내용상으로도 사무처도 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형태고 물론 의장하고 협조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감안하셔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애초에 홈페이지 개설할 때 예산이 얼마 들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이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해서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99년 2월 20일 최초에는 도청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록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99년에 다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차로 회의록까지 했고 현재 10월까지 2000년에 1,000만원, 2001년에 이월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 것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일단 들어왔던 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내지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것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마는 작년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게을러서 새로운 정보를 안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의원들의 홈페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의 홈페이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평이 상당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나마 사람들에게 그러한 질타를 안 받을지.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홈페이지 개설은 개인이 개인의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자료를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활동한 것을 자기가 넣어줘야지요. 자기가 못넣으면 자료라도 줘가지고 운영위원회 사무실이나 직원보고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우리가 상임위할 때나 전체적인 것 할 때는 들어갑니다. 개인이 자료를 하나도 제공 안 해주고 넣어달라는 얘기를 안 해놓고 와서 보면 옛날 그자료 그것밖에 없죠.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의원들이 보좌인력이 없이 혼자 의정생활을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모두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겠다,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계속 유지를 한다면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의원들에게 설문지라도 줘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새로 깔아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상태라면 사장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한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책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하거든요. 상임위에서 여직원이 관리하고 홈페이지도 넣어주거든요. 자기 자료를 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넣어주고요. 저도 그런 여직원들 많이 봤어요.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면, 그래가지고 말 안들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것은 안되지요. 우리가 9시까지 하게 되면 수당도 줍니다. 요즘 의회 전문위원실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주시면 홈페이지에 넣어드립니다. 그게 문제지 지금 별도의 보좌관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노시범 위원 보좌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각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분명히 사무처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차라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라면 그냥 없애버리느냐 이런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3일부터 4일까지 도정질문이 시작되는데 5대 의회 마무리되는 정기회 도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께도 전화를 어제 드렸고 전문위원이나 의사담당관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2일에 도지사가 외국에 나가셔서 실제적인 3, 4일 도정질문 자리에 안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대표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는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들하고 협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도정질문에 도지사가 없는데 누구한테 도정질문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없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 보좌를 어떤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사무처장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도지사가 외국출장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처에서 받았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노시범 위원 의장이 결재했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27일 오후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선결을 했습니다마는 27일 오후 늦게 왔는데 의장님이 싸인 하셨는가 안하셨는가를 지금…….

노시범 위원 결재했어요. 결재했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재하기 전 최소한도로 순서가 각 당의 대표들하고는 협의가 됐어야 해요. 대표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래서 28일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대표위원들 회의있을 때 넣자 회의자료 작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자고 하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노시범 위원 결재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선결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장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에서 잘못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기회 도정질문에 도지사가 없다, 그런데…….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뭘 잘못했단 얘기입니까?

노시범 위원 잠깐만요. 도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공문이 왔으니까 대표위원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회의자료 준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노시범 위원 중요한 것은 “의장이 결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대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결재를 안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결재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이후에 들어와서 결재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의장이 대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결재를 했노라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27일 오후에 왔는데 27일 오후에 나오셨나? 27일 오후 5시경에 공문이 왔거든요.

노시범 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사무처장하고 전화가 끝난 다음에 대구에서 의장이 전화를 하셨단 말이죠. 결재를 했노라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28일이죠.

노시범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장의 결정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거죠? 절차상.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니죠. 선결한 거지요. 결재라는 것은 결재한다고 해서 전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공문이 오면 누가 먼저 봐야 하느냐 사무처장, 의장님이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선결한 다음에 지시로 회의를 붙여라, 3당 대표의원님들 회의를 붙여 가지고…….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협조문건이 왔을 적에 의장이 결재했다라는 것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도지사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한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결재는 아니고 선결이라니까요. 공문이 오면,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문이 오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고…….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요점만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절차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결재를 했다라면 인정을 한거냐, 아니면 선결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선결입니다. 내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의장님 보고후에는 대표의원님들께 설명하라 이렇게까지 내가 써서…….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의장이 선결을 하고 나서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순서냐 아니면 의장이 결재를 한 것은 인정을 해준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지 않죠.

노시범 위원 인정 안해준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인정 안한 게 아니고요. 이런 공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노시범 위원 아니 그 답변을 하라니까요.

김영길 위원 돌리지 말고 확실하게 직선적으로 해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처장님, 지금 답변을 인정을 하고 안하고, 문서니까 당연히 접수를 해가지고 보는 거지 그 결재의 행위가 그 자체를 인정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바로 하시라고요.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맞다, 아니다로 답변하시라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분명히 결정이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선결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노시범 위원 지금 말씀을 돌렸잖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선결한 다음에 결정공문을 별도로 낸다고…….

노시범 위원 그러면 선결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안 나와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 이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건 나중에 의장님하고 대표의원님하고…….

○ 위원장 박기춘 그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닙니다.

노시범 위원 아니죠? 그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회담 언제 붙일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대표회담은 제가 이번 상임위원회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정도에…….

○ 위원장 박기춘 28일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장께서 의장단회의에 갔기 때문에 소집을 못했다고 바로 설명하면 될 것을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장님이 대구에 갔기 때문에 올라오실 겁니까 했더니 못 오시고 바로 가신다고 해서 사실 그날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노 대표님 전화가 저한테 왔었어요. 회의를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노시범 위원 대표회담 언제 할 거냐만 답변하시란 말이죠. 그 건에 대해서 준비를 언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12월 3일 본회의 하기 한시간 전에 대표회담 회의를…….

노시범 위원 그러면 12월 3일 본회의 하기 전에 9시에 대표회담해 가지고 그게 될 내용이에요?

김영길 위원 출국을 며칠날 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알기로는 2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일에 출국하고 3일에 회의하는 것은 격식에 안 맞는 거지요.

노시범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 위원장 박기춘 처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자고요.

노시범 위원 지금 말이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5대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예요. 법적으로 박혀있는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3당 대표들이 어거지로 잡아놓은 날짜도 아니고 법적으로 잡혀진 날짜, 그럼 이 잡혀진 날짜에 모처럼 있는 도정질문에 도지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단 말이죠. 적어도 그러한 이야기를 접했을 적에 의장과 대표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해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할 일이 있을 때는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의회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단 말이예요. 노시범이가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여지껏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부를 얻고자 하는 잡수를 안 써봤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경기도의회라는 큰 틀이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부분을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즉각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노시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총회를 해야 되고 몇몇 의원들을 어제부터 계속 전화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봉합은 돼 갑니다마는 장담은 못합니다. 3일에 도정질문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식전환이 바뀌어야 되겠더라, 어차피 인사권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라는 기구는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안에서는 의원들을 순발력 있게 보좌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노시범 대표가 얘기한 것이 올바른 얘기예요. 처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일에 저쪽에서 공문이 보내졌고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8일쯤 대표회담을 바로 하려고 의장께서 계획을 했었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생각은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박 2일로 의장께서 전국 의장단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건데 그것을 바로 답변을 했으면 될 문제를 3일에 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노시범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노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지금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영국 출장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계획에 없었던 게 갑자기…….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영국 출장을 가는 것으로…….

김용규 위원 계획은 언제 돼 있었는지…….

○ 위원장 박기춘 처장님, 모르잖아요. 공문이 와서 아는 것이니까 공문이 와서 알았다고 하면 되지 무슨 영국가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김용규 위원 의회 질문결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쁘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무처장은 알 수가 없죠.

김용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도정질문할 때 자리를 비운 일이 이번 뿐만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도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해서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던 일들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유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제가 집행부계획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은 지사님께서 의원님 한분 한분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을 절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평상시 느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번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이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 가지고 또 이번에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바쁜 급한 어떤 일이면 몰라도 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후속대책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상으로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위상확립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요. 복지향상 차원에서 송순택 의원님 경우 보니까 굉장히 보상규정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복지문제하고 평상시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공무로 소위 말하면 의원님들이 공사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앞으로 공무와 관련돼 가지고 현지를 간다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체계를 행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은 그 규정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반듯이 비회기중에는 의장의 결재를 득한다든가 상임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는 아마 지방자치법이나 행자부에 여러 방면에서 해오고 있고 요즘 신문을 보면 의원님들 정규보수직하는 문제도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할 것 같은 언론을 많이 봤는데요. 상당히 중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이런 계획같은 것을 세우기가…….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런 계획을 별도 세우기가…….

김용규 위원 위상강화 차원에서 보좌할 이런 일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리는 한마음수련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잘 예우해 주고 의원님들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아까 노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에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스스로 챙겨 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해주고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에티켓 문제, 개별적으로 전직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장 권한 밖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장단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 위상강화를 위해서 중앙관계부서의 자료에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해결된 점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장단협의회 보니까 3분의 1정도는 반영이 되고요. 3분의 2정도는…….

김용규 위원 건의한 내용만 있지 어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몇 가지는 추진 중에 있고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성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장단협의회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회소식지가 한 번에 발행할 때 6만 5,000부씩.

김용규 위원 주간경기는 혹시 몇 부 발행하는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집행부 주간경기는 30만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주간경기는 30만부? 주마다 30만부?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사무처는 의원님들 업무를 보좌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간경기 주마다 30만부씩 나가는데 의회소식지도 30만부씩 하실 생각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열흘동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조금 부실하게 처리된 전달과정이 있고 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이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출장가서 점검한 결과를 제가 싸인했습니다마는 복명을 해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방안도…….

김용규 위원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예산은 이미 심의했는데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산에 몇 부 올렸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금년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김용규 위원 6만 5,000부.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예산은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요구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여기는 “한국일보”만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다른 구독료는 안 나와있고 한국일보만 구독료가 나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마 사례를 들어서 한 게 아닐까요?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일보외에 신문구독료”인데 그게 빠졌습니다.

김용규 위원 한국일보외의 신문구독료요? 분기별로 신문값을 주시나 보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김용규 위원 연합뉴스는 수신료가 매달 지출이 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방송매체고요.

김용규 위원 의회에서 나가는 게 월 3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죠.

김용규 위원 지출이 안된 달도 있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왜냐하면 중앙지, 지방지 해서 전체 신문을 전문위원실, 사무실, 공보실 다 보거든요.

김용규 위원 연합뉴스 수신료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지출된 것을 보니까 5월까지 했다가 7월은 없는 것 같아요. 8월도 없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그 예산은 신문구독료를 청구할 때 매달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2개월, 3개월에…….

○ 위원장 박기춘 그런 것은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요. 처장님이 다 알겠어요?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몇 가지 회계적으로 궁금한 것은 처장님께서 그것을 다 모른다고요. 지급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지급자가 김용규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용규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지위향상이라고 그럴까, 복지향상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과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운영위원장단 회의라든지 의장단 회의에 갈 때 자료를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보좌하는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다음 때부터 유급화된다는 것도 운영위원장단 회의나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가 되고 한나라당에 또는 민주당에 또는 행자부에 건의돼서 그게 결실을 맺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런데 나는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할 때 내가 우리 당의 대표니까 그 자료를 드려서 우리 당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사실 모르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사무처에서 그것을 챙겨드리라는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에서 챙겨드리면 김용규 위원님같은 저런 분은 관심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목요연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류덕선 위원 네.

○ 위원장 박기춘 네, 한 번 하세요.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인데 지금 원거리인 북부쪽에서 우리 사무처까지 나오시느냐고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회의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럴 적에는 의원님들이 좀 쉬셔야 되는데 사실 차를 끌고 가평이나 연천 이런 곳을 본 위원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아침에 도의회로 출발해서 오고 저녁에 또 차를 끌고 가고 그 이튿날 다시 오시기에는 너무 힘에 겹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버스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은 회의 도중에라도 회의가 조금 늦어지면 막차시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예산까지 해놨는데 지금껏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주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위원님보다 오히려 제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분이 주무실 테니까 가깝고 방이 좀 여러 개 있는 곳을 신경 썼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를 선호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옆에 빌라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세는 안 주고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일부 전세 나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적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융자한 것을 다 갚아주면 우리한테 임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답니다. 융자를 얻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2km 반경을 전부 조사하니까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서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조사했습니다. 단독주택을 한두 군데 보니까 1억원미만에 나온 것이 있는데 워낙 누추해서 그런 장소에서 의원님들이 잘 수도 없고 또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수원시내에만 있으면 아파트를 얻어서 의원님 숙소로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일부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을 물으니까 거리가 멀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거리가 도청을 중심으로 3, 4km가 되더라도 아파트를 선호하신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내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 재배치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지금 추진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에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제2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추진문제는 천상 밑에 있는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와 같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것이 이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집행부에 여권민원실과 종합민원실을 빨리 이전해 달라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했습니다마는 본 집행부쪽에도 사무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현재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집행부와 다시 협조해서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이 나가게 된다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재추진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그 방법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끼실 때 잠시라도 눈을 부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뭐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역의 상가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아주 몸이 녹초가 돼서 그 이튿날 회의에 나오면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서 의원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항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침대 한두 개라도 있어서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은 저 때문에 반대의견이 아니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 보면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여기가 여관이냐, 호텔이냐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오히려 영향이 있지 않느냐. 꼭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 밑에 지하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거기에다 나중에 철침대를 준비해서, 평상시 쉬는 것은 의원님들 휴게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휴게실은 필요 없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사실 휴게실에서 하실 수 있죠. 거기에서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침대를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비밀스럽게 해서 제한을 해야지. 사무실옆에다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언론기관에서 의원님들이 공격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사실 반대하고…….

류덕선 위원 지금 체력단련실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체력단련하는 아침하고 오후 5시 이후 1시간외에는 비어 있죠. 홀이니까요. 접었다 폈다하는 침대도 필요합니다마는 준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야전침대같은 것을 준비해서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 지금 의회 기자실 운영비하고 도청 기자실 비교를 해봤을 적에 배이상으로 차이가 나다시피 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인원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류덕선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리는 1진, 2진 해서 13명이 있습니다마는 저기는 중앙지까지 해서 40명이 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류덕선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인원도 많이 차이납니다.

류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려고요? 다음부터는 한번에 안 하시면 발언권을 안 드릴 테니까 한 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김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양운 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표현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느낀 바가 있어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운전기사가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무처장 운전기사하고 같이 왔다갔다 합니다.

김영길 위원 더블로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김영길 위원 보좌관은 또 따로 있습니까, 두 분?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없죠. 왜냐하면 차량 대수는 많은데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도 부의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의장님이 성남, 여주 먼곳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대부분 의장이 각종 행사나 업무적인 일에 못 미치는 부분을 대행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계시다가 의회에 와서 의회 차를 타고 의장이 하실 일을 대행하시기 위해서 경기도 일원의 각처에 가시다 보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거기서 연락을 받으면 그냥 본인 차를 타거나 본인이 운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부의장분들한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볼 것 같으면 기본이 의원들이 7명이상인데 경기도는 97명을 대변하는 의장대행 부의장 두 분이 적어도 50분을 대변하시는 그런 반의 책임자리가 아닌가 생각할 때 물론 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를 하나 증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건 법으로 할 것이 아닌데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기사나 차를 같이 해서 따로 따로 모실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차가 낡아서 현재 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증차해서, 평상시에 부의장님은 상근하지 않거든요.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평상시에 상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차를 보내드리니까 현재는 사실 한 대 가지고 충분하고 또 두 부의장님이 동시에 행사한다면 제 차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보내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있냐 없냐 이것만 질의를 했죠. 제가 사무처장 차를 대신 보내드립니다 이 답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본인 차면 못 타죠. 안 돼죠.

○ 위원장 박기춘 의전규정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김영길 위원 의전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기분 나빠하실까봐…….

김영길 위원 기분 나빠할 게 뭐가 있어요. 사무처장이 법을 정하는 분도 아닌데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을 돌리시니까 그런 건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의원의 위상이 참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드리며 아까 또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해서 보면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능직 중에서 지금 속기사는 지금 1, 2, 3급으로 해서 7, 8, 9급으로 나누어 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최하가?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보수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따지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니 제가 직원들 봉급까지…….

김영길 위원 아니 얼굴을 붉히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쾌하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료를 본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을, 당연히 모르시죠. 그것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실무자가 하시는 것을.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확실히 해달라고 그러시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웃으면서 하면 괜찮은데 인상을 쓰시니까 불쾌하죠.

○ 위원장 박기춘 프라이버시의 문제니까 서면으로 답을 드리세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거 대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갔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정식공무원들과 기능직속에서도 속기사와 일반기능직들 있죠. 3단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건지 처장이 감사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우리 처장님이 아주 답변을 화끈하게 잘해 주시다 보니까 다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 처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아마 조금 거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처장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인의 입장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다소 본인 생각과 합치가 되지 않는 질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성의껏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컴퓨터 홈페이지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들이 자료를 안줘서 안 한 거지. 우리가 안 한 거냐." 지금 동네 사랑방에서 좌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신선한 의사당에서 피감기관과 위원간에 감사를 받고 수감하는 입장인데 위원들한테 '자기들'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시기 바라고 아마 다 질의가 끝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노시범 대표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이 한 것을 자꾸 보충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처장께서 선결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결제냐, 선결이냐 해서 강조하셨는데 물론 지사님이나 의장님을 보좌하시는 입장에서 충성심에서 가리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국부께서 외국에 출장가시면서 우리 임창열 지사를 수행원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유보 중에 있다가 뒤늦게 결정하시다 보니까 만부득이 아마 대통령님을 수행하면서 외국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왜 외국을 가시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보다는 차라리 모르셨다면 처장님께서는 사전에 그것을 주문하셔서 확인 후에 여기에서 대답을 떳떳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 모릅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하는 표현보다는 "모릅니다"는 표현은 상당히 위원들이 듣기가 불편하고 더구나 야당위원이 들으실 때는 더 불쾌합니다. 그랬을 때에 심지어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3, 4일날 5분 발언에서 한나라당 어느 의원께서 상당히 강한 반론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것을 대표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보다는 노시범 대표가 한나라당 20여분의 의원님들에게 "야, 이것은 고의가 아닌 이 나라를 집행하시는 국부께서 가시는데 수행차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표현이 오히려 의회에서 조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이죠. 앞으로는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처장께서는 확실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답변 듣고 싶으십니까?

○ 위원장 박기춘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고

김영길 위원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28일에 노 대표님하고 분명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답변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답변해서 다른 시비거리가 되면 어려우니까 본인의 의사가 잘못 전달된다고요. 처장님의 생각은 이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앞으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은 질의를 잘 해주셨고 또 방금 김영길 위원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님이 지사가 지금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사를 두둔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믿고 있고 또한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사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사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부지사라는 제도가 지사가 없을 때 대행하는 것도 부지사의 제도로써 의무를 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역시 구구 절절이 맞는 내용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처장께서는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는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준비도 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또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뜻이고 또 전체 우리 주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또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아울러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기춘류덕선김효정김주삼김영길노시범유형욱김용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6급 박일만지방행정7급 이선열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장양운총무담당관 오영학 의사담당관 이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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