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장 소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원장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3만여명의 경기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특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잦은 원장의 교체에 이어 이번에도 여인국 원장이 겨우 3개월을 넘기고 또다시 원장이 바뀌는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교육원의 1년 동안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인 만큼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에서는 아무리 인사가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3만여명의 공직자를 교육시키는 교육원장의 인사만큼은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를 깊이 인식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원장의 잦은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주삼 위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공무원교육원장의 인사가 너무 잦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감사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살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무원교육원의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1년만 해도 교육원의 원장이 몇 십명씩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사에게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더 이상 진행시킨다는 게 의미가 없고, 중지를 하고 지사에게 우리의 명확한 뜻을 전달하고 저는 지사가 나오든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를 지사나 부지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시켜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저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이번 감사는 포기한다는 식으로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그럴수록 감사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이 감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의원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예산심사 때…….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제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교육원장이 아니라 부지사나 지사를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부지사도 그렇고 지사가 전체적인 교육원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육원장이라는 것은 지사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더 충실히 더 올바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사를 불러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보이콧 하자, 감사를 포기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의 대상을 저는 지사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전문위원님 증인출석요구는 감사 얼마 전에 해야죠?
(「3일 전에 해야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증인출석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감사일정은 잡혀있으니까.
○ 김주삼 위원 일정을 변경하면 되죠.
○ 위원장 김정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좌현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 김원봉 위원 잠깐만요,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모르는 데서 비밀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 부좌현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 김원봉 위원 내가 볼 때는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는데 김주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교육원장만이 아닙니다. 임 지사 취임 이후에 인사가 정말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말이 아닙니다. 인사의 존행이랄까 이 난맥상을 가지고 특히 거기에 공무원교육원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곱 사람이 바뀌고 두 번의 공석을 두고, 이래서 이번에 여인국 원장이 가고 공석이 1주일 동안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후임 원장이 발령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감사거부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자면 감사할 기관이 없어요. 지사가 직접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감사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또 2∼3일 전에 감사를 받게 하려고 어찌됐든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의뢰한 기관은 감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감사를 하되 내가 볼 때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과의 직원 인적사항 또는 직급에 관계된 사항, 이 모든 것이 공무원교육원장이 아까 같이 이런 한직으로서 왔다가는, 거쳐가는 이런 자리이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장의 폐지론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54명, 서울은 104명입니다. 54명으로써 일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주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모든 과정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연계해서 지사나 누구를 출석시켜서 예산심사를 받고 우리가 이것을 따지더라도 오늘은 감사장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원장이 어찌됐든지 하루살이 원장이라도 와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진행을 하고 다음 예산심사와 연계해서 지사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원봉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지사의 답변이라든가, 본회의장 답변을 들어봤을 때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답변을 했어요.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도의회가 생기고 3대 의회 때 원장 두 분이 교육원을 거쳐 가셨고 4대 의회 때 역시 두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현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7명째 공무원교육원장이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3개월 15일, 1개월 15일 이렇게 공백기간을 두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거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들 하시는데 그저께 온 공무원교육원장이 무슨 업무파악이 돼서 금년도에 바뀐 세 사람의 업무를 감사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령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있건 없건 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감사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백성운 부지사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석에서 얘기하고 그냥 끝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사실은 이것이 분한 겁니다. 지사가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인사권에 대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의원을 상대로 하는 집행부 부지사가 와서 사석이건 공석이건 간에 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최소한 1년은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두 번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위상이 뭐냐,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의원생활을 해야 되느냐 사실 회의를 좀 느낍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사전에 정말 이런 불가피성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인사를 했어도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한 번 바꿨을 때 저희가 가만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이렇게 바꾸어 놓으니까 이것은 정말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지, 아주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백날 떠들어봐라, 우리는 간다" 이런 식이니 이게 무슨 양수레바퀴가 공유를 해서 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네. 갖은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인다 해도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한쪽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잘 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것은 백 번 해야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응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자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저도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분분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지사가 예산심사하는 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건축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예산심사 때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행정부지사가 물론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문교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지사가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앞으로의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인사파행에 대한 유감과 그 다음 지사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기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지난 번에 행정부지사가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식으로 하니까 부지사의 그날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기영 위원 부지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안기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직접 공개회의에 나와서 부지사한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도 보고 같이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한테 우리가 유감표명을 해서 지사가 해명서를 보내온다 하더라도 어제 안기영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물었듯이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사권자가 발령을 냈다고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해명서만 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합시다.
○ 위원장 김정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소중한 이 시간에 이와 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원장님의 잦은 인사를 한결같이 질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교육원의 역할이 우리 도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숙지하여 다시는 교육원장의 자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 위원장 김정근 이명준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네.
○ 위원장 김정근 홍수자 교육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홍수자 네.
○ 위원장 김정근 홍성환 교수팀장 나오셨습니까?
○ 교수팀장 홍성환 네.
○ 위원장 김정근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선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 위원장 김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교육의 요람인 교육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교육원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과 철학이 실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무원수련원 기본현황,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야별 세부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직제는 2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 및 시 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 사무,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무, 공무원수련원 운영 지원·지도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91억 400만원으로서 이 중 교육원 예산이 79억 4,300만원으로 약 87%를 차지하고 공무원수련원 관련 예산이 약 13%인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수련원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창조적 행정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민간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외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수요자중심의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혁명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반도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21세기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교육운영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56개 과정, 100기에 걸쳐 연간 6,685명을 교육목표로 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총 55개 과정 91기 4,975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분야별 교육실적을 보면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6기에 걸쳐 520명, 공통전문교육을 16기에 1,153명을, 선택전문교육을 55기에 걸쳐 2,6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워크숍, 청소년정보화 교실 등을 14기에 걸쳐 63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행정인 육성을 위해 총 40개 과정에 걸쳐 2,665명에 대하여 선택전문과정을 운영하여 분임토의, 사례연구 등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도, 시·군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전문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영어, 일어 등의 교육과정을 외대 등 외부전문교육기관에 47명의 교육을 위탁교육 시켰으며 원격지 공무원의 편의제공을 위해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에 여성능력개발 과정 등 4개 과정 117명을 실시한 바 있고, 투자유치과정, 주민등록과정 등 7개 과정 9기 554명에 대하여는 도, 및 시·군의 주문내용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천시교육원 등의 선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경기도의 특색을 살린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디지털혁명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 교육강화입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 7개 과정 22기 1,066명을 교육시켰으며, LAN, 팬티엄Ⅲ, S/W구입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중국교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중국 요령성과 상호 현지교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직 윤리 확립 교육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의식 교육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공직윤리 확립과 서비스 교육 등을 62개 과정에 6,074명, 새로운 남북관계 확립에 따른 교육을 15개 과정에 1,40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생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총 4억 2,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성적우수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교육수요에 부합하고 교수요원의 정예화를 위해 총 5회에 걸쳐 21명의 교수요원에 대하여 예행·시범강의를 통한 업무연찬 및 교수기법 향상을 도모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13명을 위탁교육시킨 바 있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자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교재를 편찬·보급하고 평가항목의 신뢰성제고 및 참여의식 평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교재를 공급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교재를 301개 과목 3만 3,547부를 편찬·제공하였고 참여식교육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교육생 설문조사를 차기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청사는 저희 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수용하게 되며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약 5,000평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 용역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명년에는 설계보상 및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총 91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13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입찰방식은 턴키베이스(Turn Key Base) 방식, 즉 일괄설계와 일괄시공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사업평가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마쳤으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10월 중에 마쳤습니다.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이 11월 중 완료될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안내서 심의를 11월 중 완료하고 12월에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4월에는 공사계약과 함께 토공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9월 중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대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는 음향, 영상, 통신, 방송 등 교육시설을 보강하고 강의실을 확충하였으며 노래방, PC방, 어린이 놀이터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수조, 정화조, 객실제어 설비 등을 보완하였고 리조트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9건으로써 첫 번째로 공무원교육원 간부 및 직원의 인사에 대한 지적과 공무원 인력구조 보강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상 전보제한을 두는 방안과 교육원 장기근무자 및 교수요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의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여름휴가시 공무원 및 가족을 위하여 사전홍보 및 예약제도를 실시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비수기에는 일반 개인이용자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수련원내 각종 부대시설을 보완확충하고 주변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이용객 편의 제공과 쾌적한 휴식분위기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육원의 체육관, 운동장을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케 하여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시설사용요청이 오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측과 협의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출신 이경영 민주당 간사님.
(인 사)
다음은 안양출신 안기영 한나라당 간사님.
(인 사)
다음은 구리출신 최덕구 자민련 간사님.
(인 사)
다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님.
(인 사)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님.
(인 사)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님.
(인 사)
포천출신 김주삼 위원님.
(인 사)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님.
(인 사)
용인출신 이성근 위원님.
(인 사)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님.
(인 사)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님.
(인 사)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님.
(인 사)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님.
(인 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교육원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과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교육시상기금 4,100만원 중에서 집행실적이 2,6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16쪽을 보면 교육교재 편찬평가 및 의견수렴을 하는데 건의사항 중 불가사항이 33개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1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첫 번째 장기근무자 및 교수요원에 대한 인사상 문제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답변사항은 어떻게 왔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 기본계획용역보고서 자료가 있는데 얼마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 계획이 수립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들어와서 청사신축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두 번 변경돼서 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마지막 변경과정을 보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자료 내용상으로는 공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계획을 또 다시 변경한 것 같은데요. 지시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구체적으로, 더구나 용역의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로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확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교육원에 원장, 과장들이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7∼8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전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년 7개월 이상씩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감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선정이랄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물론 원장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올해 4월 24일 복합청사 신축계획 당시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70억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합청사의 의미가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3개 기관이 들어와서 함께 쓰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170억원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보면 건설본부는 제외된 상태에서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10억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복합청사가 예를 들어서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입주기관이 늘어나면서 확대시키는 것은 이해되지만 입주기관이 건설본부가 하나 줄어들었음에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두 개 중에 4월 계획이든 11월 계획이든 하나가 졸속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랄지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투·융자심사가 당연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1차에 170억원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210억원 정도가 돼서 약 30억원 정도가 증액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예산보고시에 10월 31일에 지사가 면적을 충분히 하라고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31일에 했는데 11월 9일에 일주일만에 이런 계획들이 30억원씩 증액돼서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또다시 내년 1∼2월쯤에 줄여야 된다고 하면 더 줄여야 하는 건 아닌지 정확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원장으로 계신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육원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공무원교육원의 가장 본질적 기능인 공무원 교육 기능이 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부분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이 무척 힘들어 하는 부분을 종종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공무원수련원 역할이라는 게 위탁교육시설 대여기능 부분보다는 후생복지 차원 기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 기능이 강하다면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맡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총무과로 이관하는 게 업무분장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원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이 올해 12월 31일부로 금호인력개발원이랑 위·수탁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교육계획을 위해서 교육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관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전준비가 없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또 일선 주민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마찰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유연한 사고들을 갖기를 희망하는데 아직도 유연성보다는 경직돼 있는 공무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원칙속에서 융통성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유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넣어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한다면 5급 공무원들이 주로 직무와 관계된 연수가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리더십입니다. 실제로 5급 공무원들 중에서 일선 동장으로 나가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리더십 소양이라든지 어떤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동사무소의 동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뜨고 있는 사람들이 5급인데 이 사람들이 과에서 직원들을 이끌어갈 때 리더십 훈련이 제대로 돼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텐데 그런 소양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리더십 교육을 프로그램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공무원교육원장의 지도이념이 무엇인가 써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장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지도방침 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원장에게 내가 이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지도방침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원훈이 있으면 원훈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아까 모두에 감사진행 전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5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수를 가지고 지금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 앞으로 몇 년 후면 서울을 추월할텐데 이래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되겠는가. 거기서 직급과 인원을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극복방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보다 동등하게 아니면 그 이상 공무원교육원을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지 방안을 내도록 했는데 극복방안이 설명에 그치고 아무런 제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기 바라고 공무원교육원을 이수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에 얼마나 효율을 기하고 있는지 또는 업무성취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해 봤느냐, 측정해 봤느냐 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했다,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한마디로 제출해 왔어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은 교육만 시키고 돌려보내고 하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이수한 사람들은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업무에 기여나 보탬이 되고 만족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자꾸 피드백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짤 때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사별 강사료 지급현황을 요청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단을 다시 제출했습니다만 도대체 강사 선임기준이 무엇인지. 금년도에 보니까 2001년도에 365명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사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강사료 지급기준은 특별 가, 나, 일반 가, 나, 다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무엇을 두고 기준을 정하는지, 또 강사의 질은 그 사람이 어떤 A라는 과정에 적합한지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냥 저명인사니까 강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인지 강사의 질과 과정과 비교해서 맞는지, 평가는 누가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강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임하고 강사료 지급기준의 특별·일반 가, 나, 다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련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 자료에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수련원보다 보수를 상당히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금호인력개발원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교육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적자를 본다고 해서 직원들까지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비교표를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급 등 이런 게 수련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청소년수련원이 생겨서 비교를 해볼 때 근무의욕이 굉장히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교육시상금 확대운영에 보니까 3억 8,500만원이 원금으로 돼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요즘에 이자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이자가 적어졌거든요. 그것을 갖고 시상금을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수련원 매점이 송사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잘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갔다와 보셨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 유형욱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사용자들 명단을 죽 보니까,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문일답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거기 가서 강연한 자료는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수련원에서요?
○ 유형욱 위원 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1개 시·군 자료 주시고 그리고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 입금자료 되지요?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20쪽에 보면 리조트시설 수익성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계약하고 나서 시설이용 현황을 이용자 숫자라든지 수입금액 또 공무원과 가족한테는 돈을 어떻게 받고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기타수입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일반인과의 시설이용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입장에서 감사할 때마다 수련원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수백억원씩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비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해마다 예산으로 적자분을 메워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계약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계약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와서 좀 쉬어가는 사람한테 특별 대우한다는 명분으로 수입이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늘 오히려 이용료를 경기도에다 1년에 많이, 오히려 일반기업이라면 많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보충하고 늘려가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늘려가는 건 별개지만 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세를 받지 못할 망정 거꾸로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시정됐는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좀 쉬어가도 실제로 일반인보다 크게 도움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늘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세도 못받고 거꾸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금년도의 운영상태와 운영현황,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출연했던 교육원 인근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8억 4,7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억 2,500만원인가를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그 부지는 불필요하고 또 그 부지가 다른 곳하고 가계약상태였다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경위를 받아봤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 경위와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지매입이 취소가 됐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약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추진했고 또 추진경위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난맥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원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장양운 전 원장님이 문교위원회에서 답변했을 때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의사를 타진해 와서 교육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당시의 답변에서 건설본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 300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도민의 세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교위원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가 제척이 돼서 지금 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두 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축소돼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복합청사신축계획 2001년 4월 24일 결재한 서류를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 전 공무원교육원장이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하고 그런데 그 세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당시에 복합청사신축계획 사업계획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합청사 신축문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청사건립 추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도 분명히 원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난맥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원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1998년도에 건물이 신축돼서 불과 몇 년이 안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기관입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물론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그 내용은 상이하지 않은가. 연구원으로서는 지금 현 부지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축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이 입주하는 것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자료로서 2001년 4월 22일 청사신축기본계획안을 지사한테 보고한 보고서 사본과 6월 27일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방법결정안 보고서 사본 그리고 2001년 8월 21일 지사께 보고한 보고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양운 원장이 있을 때 추진 배경을 보면 "종전의 노후시설 및 시설 확장의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필요시 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한 도단위 국제회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며" 뭐 이런 게 쭉 들어가 있었어요.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새로 온 원장님이 이따가 발표를 해 주시고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면적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11층 층별 배치계획도가 나와 있죠?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나와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저는 원장님들이 몇 개월만에 바뀐다 이런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이상하게 본 게 하나 있어요. 교수팀장은 한 41개월씩 있었어요. 이종술 씨가 그렇게 됐고 지금 홍성환 씨가 와 계신데 이런 경우는 이 자리가 좋아서 오래 있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갈 데가 없어서 계신 거예요, 자리가 좋아서 계신 겁니까? 솔직하게 한 번, 네? 이건 단답으로 되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자리바꿈이 많아요. 지금 쭉 보니까 우리 원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난리이고 기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년도 채 못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되시면 한 1년씩 조금 넘더라고. 그리고 이 양반이 특히 오래됐어요, 41개월.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이게 자리가 좋아서 오래 있는 건지, 아니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건지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원장님이 특별대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보고해 주셨듯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오늘도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하면서 아주 난상토론을 벌였던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인사문제는 우리가 아까 같이 논의를 했듯이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는 아니고 일단 공무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교육관, 그리고 현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원의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없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실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과 2001년도 교육과정에 입교를 하고 마지막까지 수료를 못하고 미수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궁금합니다. 사무관 승진할 때 받는 교육 말고 사무관 승진 이후의 사무관 이상 직급 공무원들의 재교육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아니면 내무부연수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텐데 포함해 가지고 관리자 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내 총 사무관 이상 공무원 수가 몇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 프로그램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없는 것 같은데 내무부연수원에서 1년에 수용해서 교육을 받는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 위탁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이 언제 됐는지, 교육생들의 불만 자료, 개선요구 자료들을 보면 식당에 제공되는 음식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고 아주머니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간위탁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니다.
그 다음에 부좌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2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해외연수 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중국어 연수과정하고 도시계획과정 두 과정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영어 연수과정도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다른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 제외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지 제외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영어 연수과정 해외연수에 대해서 총 예산, 몇 명이 나갔는지, 해외연수 계획서와 연수 후 평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숙사의 연간 이용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리서 출퇴근해야 되거나 외부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 교육생들이 기숙사를 썼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합숙과정 이외에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숙사가 비었을 때 꽉 찼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숙사가 비었을 때 그것을 개방해서 사전에 기숙사 이용객을 작성해서 다시 그런 교육생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과정에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과정이 개설이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나 방법을 밝혀 주시고요. 2001년도에 일본어과정이 다른 과정과 달리 17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사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똑같은 과정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련원 위탁문제인데요.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12월말로 일단 금호인력개발원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재위탁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결정하실 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련원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호인력개발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서 위탁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기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네, 자료요구.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설본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과 주고받은 공문 사본과 이들 기관과 협의회를 했으면 회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 감사를 해 보니까 계약업무 추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현재까지 각종 용역과 물품, 그 다음에 공사현황, 용역과 물품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공사도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얼마나 답변준비 시간을…….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2시간만 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2시 30분까지 드리면 되겠죠?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 위원장 김정근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교육시상기금 집행실적이 다른 연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행실적은 10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13개 과정 가운데 7개 과정에 대해 시상금을 집행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시상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간부 및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육원장은 평균 7개월이고 과장은 6개월 내지 7개월, 다만 원내 교수를 운영하는 교수팀장은 81개월이 되겠습니다. 교수팀장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담당사무관은 9개월, 6급이하 직원은 12개월 내지 14개월로 분포돼 있습니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평균 재직기간이 길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시책교육을 운영하는 업무담당자는 크게 염려하는 바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은 도 본청과 기관을 달리하므로 전보제한은 없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부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정도 전보제한을 두어 안정적으로 교육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원 장기 근무자 및 교수요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도 본청에도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발전협의회가 현재 각 시·도 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도 원장으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에 5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행자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교육원 청사기본계획 용역비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지사님 지시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47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식회사 아키플랜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2002년도 예산안 보고시 지사께서 인근 연수원과의 조화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교육원과 연구원의 기구조직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와 면적을 확보하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수행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사업규모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종료에 따라 당초 건축연면적 4,250평에 197억원의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됐었는데 이것은 좀 증액을 해 가지고 5,010평에 260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원 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그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의 강화를 위한 강의시스템의 면적을 확대했고 국제화시대에 따른 어학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어학실습실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산관련시설을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단위방식에서 토론 등 참여식교육으로 교수기법의 변화하는 경향에 맞추기 위해서 분임토의실 확대 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외부강사 선정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강사 선정기준과 결정을 누가 하는지, 또한 강사료의 지급기준, 강사의 질에 대하여 누가 평가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는 주로 헌법이나 민법 등과 같이 이론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교과목 및 소양정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선정기준은 정신소양교과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들의 올바른 사고와 의식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교수, 사회의 저명인사, 민간전문가 등에서 초빙하고, 직무교과는 법·제도 등 이론적 강의분야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현장실무기법 분야는 직무관련 단체전문가와 중앙부처, 도 공무원을, 기타 사례연구 현장실습에는 전문기술사, 관계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겠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하여 특별 "가"급인 경우는 전·현직 장·차관, 총장, 국회의원 경력자이고, 특별 "나"급은 종합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범위를 구분하고, 국가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교육 후 교육생의 설문조사와 참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차후 교육계획시 반영하고 있으며 강사의 선정은 교육원장이 교육생들의 설문 반응 등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강사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교육원 청사 수용기관이 교육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 2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당초 청사계획 수립시 총사업비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2001년도 예산보고시 짧은 기간내에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원 청사 수용계획 기관이 2개 기관으로 줄었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3개 기관이 사용하는 계획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완전히 입주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연구시설을 계속 사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건설본부도 업무시설만을 수용하고 장비보관 등 부대시설은 별도로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기관을 수용하더라도 규모가 최근의 계획규모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업무의 업무 이질성으로 계획기관이 2개 기관으로 줄어들면서 연구원 전체가 입주한 개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예상 사업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투융심사와 관련입니다. 투융자사업대상기준은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체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지난 10월 8일 교육원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심사시 사업비는 공사비 179억원을 포함한 197억원으로써 심사를 받아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계획에 의한 공사비 206억원을 포함한 226억원은 약 2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 증액된 경우는 30억원이 넘어야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된 내용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보고시 짧은 기간내에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좌현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은 교육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소관부서를 총무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수련원은 설치나 목적 등으로 볼 때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에 교육연수라는 측면을 보면 교육원의 업무와도 또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 검토하여 지난해 4월에 본청 총무과에서 저희 교육원으로 업무소관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다시 소관부서를 변경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예상되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비교 검토한 후에 강 위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위탁계약이 금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수련원의 향후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도 같은 질의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인력개발원과의 수련원 위탁계약이 금년말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기존 금호와의 재계약 또는 인근에 청소년수련원 법인에 의한 위탁,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화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수련원의 경영상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동안에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비전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수탁업체인 금호에 재위탁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살리고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련원의 경영상태가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정상화되고 인근에 청소년수련재단이 금년부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양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청소년수련원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련원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나 금회에 한하여 금호에 재위탁하여 청소년수련원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 기관 모두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시에는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련원의 설립취지대로 공무원 복지후생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도민들도 애정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부대편의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위임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실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자치행정 교육과정 운영시에 중앙업무 지방이관 이양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중앙부처의 해당 담당 사무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정 교육과목에 중앙업무 지방이관 이양 대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또한 공무원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유연성과 융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관 확립과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신뢰받는 공직관 확립 등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정신함양을 위하여 소양정신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을 말씀드리면 창의적 사고, 신지식 물결과 지식기반행정, 조직력배양훈련, 시민단체가 바라는 행정, 분쟁조정 및 협상 등의 소양정신교육에 비중을 두어서 전체 교과편성의 약 3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의식개혁 등 소양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 위원님께서 5급이상 공무원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면 저희 지방, 특히 시·군에서는 아주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관리직 공무원은 직원관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하다는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령 등에 의해서 6급이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5급이상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문교육훈련기관 즉,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초급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3회에 걸쳐 15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원장의 지도방침이 무엇인가, 또한 이성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교육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 위상에 맞는, 시·도의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인구가 950만명으로써 인구 규모는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5개 시·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비해서는 약간 작지만 예산규모로 보나 인구로 보나 전국에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보다는 인구나 예산은 약간 적지만 면적은 17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서울시보다도 면적이 17배나 넓은 경기도가 훨씬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이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전국에서 가장 질 높은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 3만 3,000명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저희 교육원이 전국에 있는 시·도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와 저희 직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장 우수한 교육원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원봉 위원님께서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공무원 수는 서울시교육원이 106명으로 저희 교육원보다 51명 많습니다. 예산은 서울시가 130억원으로써 38억 9,600만원이 많습니다. 또한 총 공무원 수에 대해 1인당 교육담당 공무원 수는 저희 교육원이 599명으로 서울시 442명보다 150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원의 경우 1, 2차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 97명이던 인원이 53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물론 구조조정이 됐지만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사실 서울시는 옛날에는 내무부 통제를 안 받고 총리실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를 비롯한 15개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무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구조조정을 했지만 경기도교육원이 서울시교육원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어교육 과정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키고 공무원수련원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 인원의 적음에 따른 큰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분야와 비교해서는 서울시의 경우 청사 보수비 58억원을 책정한 것과 인원이 많음에 따라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써 실제 예산규모차이는 적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와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별도 계약직 4명이 없는 것으로 사이버교육팀에 배정한 인원이며, 2002년도에 우리 교육원도 자체교육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의 효과를 고취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능력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에 업무수행능력조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업무수행능력조사는 현실적으로는 저희 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원에서는 교육수료 후 추후지도 차원에서 교육이 직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 교육수료생 중 약 1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조사결과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 중 83.2%가 공무원교육이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수련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는 유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어경찬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제가 오자마자 현지를 가야 되지만 오늘 이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파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내일 당장 현지에 가볼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자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개원 이후에 한때 수탁업체의 부도, 소관부서의 변경에 따른 업무의 혼선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객실이용료를 포함한 경영수지 전반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객실이용률은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지난해에는 도비보조금을 제외할 때 약 3억 5,800만원의 적자액을 보였으나 금년의 경우 12월까지 예산손익을 전망한 결과 약 2억 6,300만원의 적자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에 대비하면 약 1억원 가까이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시설개선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에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후 2003년도 후반기부터는 더 이상 적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족한 교육시설, 식당 등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바닥재 개설, 자전거도로 등 부대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또한 공무원수련원 근무직원들의 보수가 타 기관, 특히 인근 청소년수련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저하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수련원의 위치가 수원이나 안산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교통 또한 원활치 않기 때문에 출퇴근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야간에 캠프화이어나 레크레이션 등이 있는 경우는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하는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수수준도 타 기관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실정이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직을 한 경우도 빈번하고 따라서 업무숙련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공무원보수인상을 감안하여 보수인상과 더불어 일부 수당을 신설해 주는 등 보수현실화를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균 6.7% 정도의 보수수준이 인상되었고 인근의 청소년수련원과 비교할 때 약 80%까지는 접근이 됐지만 아직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유사시설 및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 줄 계획으로 있고, 또 앞으로 2003년도에 경영정상화가 돼서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인상폭을 좀더 높여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각종 복지시설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수련원매점과 관련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점관련한 소송은 금년 5월에 (주) 코멕스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0월 25일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업체인 (주) 코멕스로부터 모든 것을 넘겨받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련원 측에서 자체운영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현재대로 운영하고,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좀더 나은 방안을 결정해서 12월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저희가 교육생들에게 주는 교육시상금이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자율의 감소해 있어서 이에 대해 염려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작은 이자율로 인해서 시상이 가능한지 염려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의해서 시상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임토의 우수팀에 대한 시상제도를 다시 신설해서 기존의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종전보다 100% 인상시키는 등 시상폭을 확대운영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앙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수 분임에 대한 시상금은 다소 낮추고 기타 반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상금을 해서 기금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수지운영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예산에 좀더 반영해서 교육생들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께서 현재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회의강연 등을 실시한 내역과 사용요금 결재내역 등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자료를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장들의 강의한 내용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연내용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리조트시설의 수익성 검토자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수련원은 설립목적 또는 취지상, 경영상의 수입추구가 최우선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리후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련원 리조트시설 계획 발의단계부터 수익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련원 이용자에게 특성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다양한 즐길꺼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국내에 여러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기관에 기본사업계획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익성검토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형욱 위원 잠깐만요. 자료는 언제쯤 나오죠?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개원 이후에 이용실태, 수입내역, 공무원과 일반인의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용객수는 작년 10월과 대비를 하면 작년 10월까지 2만 8,635명인데 금년 10월까지는 3만 7,585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32% 늘어났습니다. 경영수지는 도비보조금을 제외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에는 3억 5,800만원 적자였으나 금년에는 12월말까지 전망을 하면 약 2억 6,300만원의 적자가 전망되기 때문에 약 1억원의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03년 후반기부터는 적자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요금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13평의 경우는 1일 숙박료가 공무원은 3만 3,000원, 유관기관단체는 4만원을 받고 있으며, 각종 회의실은 공무원에게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인에게는 분임토의실은 1만원, 세미나실은 4만원, 대강당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육원 뒷편에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서 계상하고 제1회 추경에서 2억 2,500만원을 교육원 청사 기본설계용역비로 부기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왜 불필요하고, 그리고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공무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동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원 뒷편에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3필지, 면적이 8,0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금년도 본예산에 18억원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동남학원측과 지난해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인 교육부를 방문해서 교육원시설 확장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1일에는 토지소유자인 동남학원과 매수자인 주식회사 한미석유 박신강이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토지매각 승인이 되면 매각키로 하고 쌍방이 가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교육부에서 불승인이 된다면 가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토지소유주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와 그간 계속 협의해서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0월에 학교법인 내부교 불일치라는 사유로서 토지매각을 불승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도 원장이하 관계직원이 동남학원에 방문해서 학원이사장으로부터 교육원시설 확장부지로 활용하도록 우리 교육원에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지만 문서로써 받은 건 아닙니다. 구두로써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측과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0일 유감스럽게도 동남학원 측에서 한미석유의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우리 교육원에서는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토지를 매각한 상태로서 청사건축부지에 필요한 300평정도 토지를 추진하였으나 한미석유에서 우리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교육원 신청사 추진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원 본관 건축물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감사하고 계신 현 건축물은 198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에 준공된 것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이중벽 공간 벽돌쌓기로 돼 있습니다. 이중벽 중에 내부는 시멘트벽돌이고 외부마감은 치장적벽돌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용도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 소방학교 기숙사로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 건축물의 사용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중에서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외벽면의 위험성입니다. 국부적으로 배불흔 현상이 있습니다. 지면부터 5층 옥상까지 연속하여 벽돌을 쌓아올렸기 때문에 중간에 벽돌이 튀어나오는 배불흔이 있는 경우 밖으로 튕겨지려는 역학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배불흔은 계속 가속하여 진전되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는 외벽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수입니다. 창호 주변의 노후 및 균열이 심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창문이 많습니다. 우기시에는 직접 균열틈새로 침투한 빗물과 벽면자체로 흡수되어 벽공간으로 흐르는 빗물이 창문틀 주변으로 새어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축물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설비라인의 잦은 파열과 누수입니다. 설비라인 자체에 노후로 인한 부식과 동절기 동파로 인하여 설비라인이 자주 파열되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빈번한 응급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열손실입니다. 창호의 노후로 인한 밀폐성 상실과 단열재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단열성능이 상당히 열악해서 실내의 쾌적함도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습니다. 또한 중앙공급식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계실로부터 열온이 전달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방시에 시간 지연이 길고 발열성능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실 등 공간의 부족과 협소입니다. 현재 교육관련시설은 강의실 6개실, 분임실 9개실, 전산실습실 1개실 등 16개실에 607평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과 국제화,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부족하고 협소한 분임실, 어학실습실, 회의실 등의 확장 또는 신설이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건축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의 접근성, 환경 등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현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교육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2개관을 수용하는 교육원 청사를 신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사무관 이상 교육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5급이상 교육은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기관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접하고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또 현재 과천에 위치한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민간교육기관도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도정시책 워크숍 과정에 5급이상 도, 시·군 공무원 330명에 대해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요구자료가 저희 원내의 교육시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본청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한 위탁시기와 교육생 설문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생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사실상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작년 12월 1일에 제일제당 씨제이푸드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료시에 설문조사결과 지적된 식사의 질이라든가 청결문제, 종사원의 친절교육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요구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들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교육실적에 도시계획과정, 중국어교류과정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어과정이 제외된 사유와 교육수료시 미수료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정과 중국어교류과정은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전 교육관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영어교육과정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외국어대학 민간위탁 교육기관 8주 중에 1주를 영어연수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했으므로 저희가 직접 한 교육실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교육미수료자는 금년에 12명으로 10명은 교육일수 부족, 2명은 부친 사망으로 인해서 미수료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원거리교육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숙과정 외에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소유의 생활관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덕관을 저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832평으로 1실당 8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신규채용자과정 중에서 신규채용자과정이 통상 2주가 되는데 첫 주는 생활관에서 합숙을 하고 나머지 주는 합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숙과정 외에 원거리교육생이 요구할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거리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관 사용이 가능하도록 생활관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서효원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니까 보수문제, 수련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고 답변하셨고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내년에 좀 하고 2003년 적자가 없어질 때 완전히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 김용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옆에 바로 또 들어 왔어요. 근무환경이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근무하는 것도 집에도 못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날이 많고,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꾼들 사기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 별개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2003년도 말씀드린 사항은 적자가 해소가 되고 흑자가 난다면 인근 청소년수련원보다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인근과 근접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기회가 있으면 바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옆에 같이 고생 많이 하면서 보수체계가 남들 받는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보수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져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돼야 이용객들도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직원들 보수문제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한 가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교육시상금 확대운영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자가 줄어서 확대운영이 아니라 축소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자가 줄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느냐는 취지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답변은 축소운영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확대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재작년에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확대운영이 된 것이고 차후에는 사실상 축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보다 확대운영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는 축소운영이 되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건데 축소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다른 방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하신다든가 해야지 문제는 없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현재로서는 기존에 기금이 '87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년보다 축소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확대된 것에 비해서 축소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가능하면 교육생들 사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이자가 적은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금년도 수준의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교육생들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의자구입을 하는 예산을 세우셔서 이게 확정됐었는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구입 중에 있는데 구입을 신속히 해서 교육생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수업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자 하나에 10만원씩 계상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자인가 한 번 보고 싶어서 사 놓으셨다면 여기 왔을 때 봐야지 그것을 갖다 달라기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10만원짜리 의자가 어떤 정도의 교육받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자인가 보고 싶어서, 혹시 갖다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의자는 없기 때문에 팸플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그러세요. 한번 팸플릿으로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이성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입장들, 관 이런 본질적인 질의를 했었는데 답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 이상에 걸맞는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셨죠?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 강득구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존립근거와 지향점은 어쨌거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맞게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존립목적은 3만 3,000명 경기도 공무원들의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저희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수하고 필요한, 실제로 공무원들이 행정인으로서 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그 교과목이 편성되면 최고의 교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하는 54명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임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경기도공무원에 대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마오쩌둥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잘 하는 일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현장지도, 하나는 교육담당이랑 사상지도하는 공무원들 대우를 제일 잘 해줬답니다.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나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1,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97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직무분석을 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잘라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중앙직에 있는 공무원들 일의 양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면 다음에 좀더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좋은 보직으로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수련원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팀이 생겼어요. 지원팀은 생겼는데 공무원교육원 내부의 T/O는 더 증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본질적인 부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모든 초점과 인프라들을 거기에 맞게 구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련원 때문에 그냥 일에 과부하는 걸리지, 일은 더 늘지, 부담은 되지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들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 수련원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립목적 취지가 공무원의 복리향상 이런 쪽에 있다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맡는 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원 관점에서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도공무원을 경기도 이상에 걸맞게 하겠다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본연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께서 만들어야지 '이상을 키우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공무원들 배치하고 거기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면 좀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원장이 할 일이지 저는 '위상에 걸맞게'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아까 '경기도 이상'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일이란 것이 사명감을 높이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일에 대한 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대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도 동감을 하지만 구조조정이 사실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 작은 자치단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게 내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 있는 수련원을 다시 총무과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련원이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더 운영을 한 다음에 재검토할 때 강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다시 비교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3년 동안 도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요.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시설하는 부분이요. 조금 전에 김주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무원교육원, 연구원, 건설본부 세 군데 해야 된다는 논리 갖고 도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다시 두 군데 하기로 했다 이 부분 갖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때문에 자전거도로인가 이 부분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논리를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지시하면 그 지시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페이퍼 작성하고 이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경기도공무원 정도면 나름대로 기본실력이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들 믿고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바라보고 가야지 예를 들면 관리자들도 그렇고 전부다 지사 한 사람이 지시하면 그 논리에 맞추기에 급급하고 이러니까 중앙직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공무원수련원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다 그러기 전에 직무분석해 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 이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냐 그런 전제하에서 이 부분이 이관되고 안 되고를 따져야지 무조건 한 사람 그러니까 중앙직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술마시면 최상위직에 있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원장님도 오셨는데 진짜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도 갖고 근무하는 분들 생각들도 한번 정리하고 모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답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수련원이 다음에도 금호인력개발원이랑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건 투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행정이라는 게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좀더 예를 들면 여태까지 금호인력개발원이랑 위탁기간 이후의 여러 가지 자료들 갖고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풀어가야지 마치 벌써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구도를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구나 다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익인터내셔널인가 했을 때 부도 났었잖아요. 이행보증이라든지 재계약 준비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하나하나 꼼꼼히, 육사 나오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명예, 자부심일 것 아닙니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명예와 자부심은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좀더 유념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10월 1일 시행됐는데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담당공무원들 교육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직한 법들이 현장에 시행되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방향성들이 나오겠지만 중앙에서 위임되거나 이관된 업무들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에 교육프로그램 속에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일반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전적으로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공무원 사이버교육제도, 실제로 교육 수요조사를 지금 거의 10월이니까 끝마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도 부분적으로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위라든지 기획팀이라든지 한번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알았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으로 청사기본계획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변경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납득이 안되거든요. 이 문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따져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원 청사신축 관련한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계획대로 91억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 부좌현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요. 아니, 우선 2,47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줘서 신축건물에 대한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제가 잠시 보니까 특별히 건축물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면적을 산출하는 근거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밀하게 예상도 하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증가나 공무원 수의 증가 등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지금 당초계획안 용역결과물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당초계획은, 특히 강의실 관련해서는 수용인원이 440명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산출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변경 후에는 850명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850명은 440명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수치라고 그럴까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별도의 또 다른 산출방법이 나왔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제가 알기로는 440명은 현재 저희 교육생들을 기준으로…….
○ 부좌현 위원 무슨 현재예요. 여기 용역보고서상에 기준 한 게 440명 아닙니까? 2010을 기간 기준연도로 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비해서 440명의 수용인원을 보고 각 필요한 소요면적을 산출한 거 아니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4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변경계획은 8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부좌현 위원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왜 이런 기준이…….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850명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부좌현 위원 용역보고서 내용을 얼른 훑어보니까 2010년 가까이 되면 사이버교육의 수요가 늘어나서 시설과 관련된 면적의 확충 필요성이 오히려 둔화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결과보고까지 있는데 오히려 이건 배 이상이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시설기준이 변경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근 30억원 가까이 지금 추가되게 돼 있는데요. 이걸 아무리 지사가 충분하게 설계해서 하라 그건 수장의 입장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용역결과까지 나와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시설규모를 수립했는데 이렇게까지 배 이상의 규모변경이 일어났다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는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닌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 계획은 당초에는 대강의실이 하나, 그 다음에 중강의실이…….
○ 부좌현 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알아요.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느 동료위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소신있게 뭔가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마땅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 근본문제가 제기됩니다만 역시 공무원교육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뀌니까, 계획도 수도 없이 바뀌고 바뀐 계획도 특별하게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나 근거를 제대로 갖지 않고 그냥 수시로 수립되는 파행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차피 예산 다룰 때 이런 문제를 따지고 합리적인 예산이 계상됐는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어학연수도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 부좌현 위원 용역보고서에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러면 2010년 기준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래서 어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산교육 강화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 부좌현 위원 하여튼 지금 원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따져야 될 문제니까 실무자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정리를 좀 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죠.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청사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사 결재를 받은 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과 관련해서 타 기관,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건설본부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구두로 합니까, 협의를 합니까, 공문형식으로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별도 공문은 없고 협의를 두세 차례에 걸쳐서 담당관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럼 협의한 결과가 지금 문서로 안 남겨져 있습니까? 협의회 한 중요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신축공사와 관련한 협의결과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지원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한 회의자료는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협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불과 두세 달 사이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 장양운 원장은 도민의 세 부담 없이 하겠다고 안했습니까? 그것을 의회에 나와서 발언했으면 그건 우리 도민들하고의 약속인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금년도, 내년도 다 합하면 지금 266억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대공사를 하면서. 아니, 이건 어느 정도여야지 말이죠. 4월에는 건설본부까지 하겠다고 지사 결재가 났어요. 그 뒤에 8월에는 건설본부 배제한다고 결재가 났고, 그 다음 10월에는 예산 보고하면서 더 넓게 하라고 해서 30억원이 또 증가하고 어떻게 도 행정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중구난방으로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지금 엉뚱한 데서 추진했다가 거기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다가 원래 추진하는 데는 빠져버리니까 지금 난맥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원장의 잦은 교체가 원장 자리의 문제만은 아니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했다면 불과 몇 개월만에 계획이 변경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난맥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최초 4월에 지사결재를 받을 때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가 이거죠? 복합청사신축계획, 이거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4월 24일…….
○ 안기영 위원 거기에는 재원조달계획이 금년도는 26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공사부담이 144억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양운 전 원장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건설본부를 매각해서 300억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세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당초에는 3개 기관이 통합본부를 만들기로 구상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본부는 교육원하고 같이 있는 게 적합치 않다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적이 옳다는 결론을 가지고 건설본부가 여기 있으면 입찰자도 사실 여기 오고 하다 보면 교육 분위기도 해치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건설본부가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물론 건설본부가 같이 입주하는 것은 중장비가 여기 교육하는데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건설본부에 중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지, 신청사 건립계획은 우리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 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되고 도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 살 소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장을 위해서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게 아닌가. 대충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제 소신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만 자료로서 협의회 결과하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계획이 추진됐는지, 그 동안에 문교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건물 낡은 것은 봤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시설로서 경기도 공무원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모든 일을 해 나갈 때는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다른 데서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게 된 건지 그 경위를 협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인근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변경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도민들을 대신하는 공복 아닙니까?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18억원 예산 확보했다가 또 일부 삭감해서 부기 변경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땅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걸 간단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처음 단계부터 시작해서 경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처음 받은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회를 하고서 감사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원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기간을 좀더 두고 추후에 다시 감사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역시 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질의할 것만 자꾸 생기고 또 질의를 지금 제가 다시 드린다고 그래도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심사도 있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원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예산 심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드린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추상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겠다라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말씀만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원장님 소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업무이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수한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 인원 줄었죠. 업무 과중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시면, 적극적으로 내가 확대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답변하는 건 우리가 맡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더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리라는 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원장으로 오셨고 전임자들이 해 놓은 데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건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등에 업고서 설득해 내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강득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총무과 이관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교육원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그 업무 맡아 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소신을 갖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계변경 신축청사 건립도 그렇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을 처음에 얘기할 때 양해됐던 것은 건설본부가 오기 때문에 예산이 안든다, 그런 선에서 양해해 달라, 그런 선에서 의회에서 그렇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뒤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몇 번 그것이 바뀌고 또 지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용역결과보고서가 휴지처럼 돼 버리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어떤 청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 한마디 바뀌어 버리는 계획이라면 용역을 뭣하러 하고 계획을 뭣하러 수립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몇 개월 있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전임자들 하셨던 것 그대로 이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다가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공무원교육원이 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도에 관한 업무는 오직 여기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사나 그쪽에서 공무원 교육이 소홀히 대접을 받을 때 저희들은 참 섭섭하고 보다 더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장님의 소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의의 내용은 그겁니다. 원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내무부에 계실 때나 시청에 계실 때나 하위직 공무원들 보시면서 어떻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정리가 됐을까 하는 기대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공무원교육원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전국 최고의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어떤 구상들을 예산심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도 오지 않았고요. 자료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제출을 못했다든지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없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안 왔느냐 하면 영어 연수과정 해외연수 빠진 사유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해외연수 계획서하고 연수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자료 지금 저한테 답변도 없으셨고 자료도 안 주셨습니다. 언제 이걸 주실 겁니까? 지금 보충질의하고 있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총 예산, 그 다음에 인원, 계획서, 평가자료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리고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답변이 없었던 것은, 외국어과정의 입교 선발기준, 방법은 실무자들이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외국어과정의 입교 선발기준하고 방법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일본어과정 인원이 17명으로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이 다시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건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용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외국어 선발기준, 그 다음에 2001년도 일본어교육을 축소시킨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선발기준은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외국어능력 인증시험을 거쳐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교육과정이 줄어든 이유는 시·군 공무원들이 일본어보다 영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일본어를 축소시킨 겁니다. 또한 영어, 일본어 과정에 대해서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성근 위원 어떤 제한을 안 두고 있다고요? 반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그렇습니다.
○ 이성근 위원 글쎄요, 지금 교육과정이 8주죠? 8주로 돼 있는데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자 선발인원에 비한 지원자 수가 과정별로 어느 정도 돼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선발하는데 시·군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주간의 장기교육은 시·군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나 일어를 배우고 싶은 공무원들은 많은데 본인들이 일선 시·군에서는 가고 싶다는 희망을 못하고, 시·군에서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 이성근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교육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시·군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육을 8주 동안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선발해서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렇지 않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을 들어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일선 시·군에서 구조조정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가고 싶은데 자기가 빠짐으로써 다른 공무원들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어려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선 시·군에서 8주간 교육인원을 차출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러면 인원을 간신히 채우기에 급급한 건가요? 지금 시별로 보면 부천시같은 데는 교육받는 인원이 많아요. 하나도 없는 시·군들도 있고요. 인원이 한 두세 명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국제화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답변에서 그런 말씀 계속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 걸맞는 교육이겠느냐, 이런 교육과정은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성근 위원 재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위탁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 위탁교육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죄송합니다. 설문조사 만족도는 일본어가 88% 줄어들었지만 영어과정은 84%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 이성근 위원 제가 갑자기 자료요구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전에 우리 원에서 교육했을 때와 비교해서 만족도 결과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외부위탁과정을 하게 된 동기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하고 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더 높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외부위탁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 원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교육과정인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어학과정은 가능하면 민간위탁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러면 아까 설계도면에다가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어학과정 때문에 시설을 늘린다는 부분들은 축소가 돼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할 때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자료들이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좌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고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함으로써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구성된 후에 설계도 그렇고, 건물의 규모도 그렇고, 또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아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의 공무원교육에 대한 비전과 어떤 문제제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수요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21세기를 담당해 나갈 공무원을 육성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교육과정 편성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이미 저는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한발 넓게 보고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질 때 공무원 교육의 질이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장님 그 동안 제가 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높은 평가들을 밑에서 해주시고,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소신있게 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에서 위상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이상 공무원들, 아까 제가 법적인 문제를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깜빡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지, 5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불가능 한지…….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는 6급이하만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렇게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네, 그렇습니다.
○ 이성근 위원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면 그것은 그렇고요. 우선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 일괄질의 할 때 포함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서요.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수련원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수련원 설립목적이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일반인 이용객수는 2000년도나 2001년도 이용객 증가추이는 전체로는 33.3%가 증가했지만 공무원과 일반하고 구분해 보니까 공무원은 한 31% 정도가 9월까지 오히려 이용객이 감소했고, 일반인들은 거의 배 이상 이용객이 늘어났거든요. 이 통계치를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공무원수련원이 복리후생적 이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선 통계로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수련원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이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수련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점점더 공무원들이 여유가 없어집니까? 2000년도보다도 대폭 줄었다니까요. 그런 것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교육지원과장 이명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신규채용자반 1주, 2주 과정 중에서 1주는 합숙을 했는데 그 합숙기간 중에 1박 2일 코스로 수련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교육생 중에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일시중단을 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을 중단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 부좌현 위원 지금도 중단된 상태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현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공무원 이용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부좌현 위원 계속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고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네.
○ 부좌현 위원 억지로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그쪽이 저희 공무원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 부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의 필요상 가서 1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이유 때문에 이런 장기간…….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필요성은 지금도 있긴 있는데 장소가 좀 멀고…….
○ 부좌현 위원 꼭 가서 할 필요는 없다?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가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용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좌현 위원 단순히 사고 때문만은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사고 때문만은 아니고 거리가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 부좌현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서 굳이 가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네, 그렇습니다.
○ 부좌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수련원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초에 제가 공무원수련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느 시·군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공무원수련원 원장이 그 시·군에 가서 시장을 만나려고 문 바깥에서 3일을 기다려 가지고 만나서 거절을 당해서 개인수련원으로 간 시·군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으로 만들었다면 시·군 공무원들이 수련 가는데 있어서 왜 경기도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못 세우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원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저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군 공무원 수련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까지도 우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수련원 쪽에서도 각 시·군마다 활동을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가급적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띄우고요.
○ 장동수 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용했을 때는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수가가 있고 일반인이 이용할 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그런데 저희 설립목적이…….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금호 쪽의 입장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쪽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받는 게 이득이 되겠어요, 일반인을 많이 받는 게 이득이 되겠어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그래서 이것은 꼭 이득 차원을 떠나서…….
○ 장동수 위원 내가 금호 수련원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네들에게 위탁을 줬으면 그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소한도의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희에게 위탁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적어도 도지사가 시·군에다 연수교육을 우리 공무원수련원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거절할 시장·군수들 별로 없어요,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본청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 방식이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서 박리다매로 할 수 있게, 가격은 싸더라도 공무원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 도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참 재미있는 게 지금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원, 화성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방조제를 이용 안 하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조제를 이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버스가 운행을 못해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개선해 줘야 공무원수련원에 들어가는 차나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차는 방조제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거기를 버스로 들어가려면 비봉으로 해서 돌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시정 못해주고, 공무원수련을 들어갈 때마다 느끼시는 것 없어요? 대부도 길에서 공무원수련원으로 꺾어지는 그 부분에서 느끼시는 점이 없냐고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너무 각이 져서…….
○ 장동수 위원 너무 각이 져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것 하나 시행을 못하는 경기도인데 뭘 그래요? 버스가 회전을 못해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청소년수련원하고 저희하고 공동적으로…….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맨날 서로 미루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끔 해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돈을 버네, 못 버네,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겨우 2년 해서 자기네 적자, 이쪽 적자 해서 우리가 적자를 변상해 줬다고 하지만 이제 겨우 할만 하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합친다, 별 뜬소문들이 다 나가지고 직원들이 동요를 해서 이직사태가 나고 이것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산하 수련원 하나를 관리 못한 거예요. 그런 소문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도청이에요. 그렇죠? 도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거짓말 안 보태서요, 어떻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데로 이직해 달라고.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그런 문제는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원에 법인이 설립되고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로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 장동수 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명준 현재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하는 것을 조금…….
○ 장동수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그 사람들을 쪼아라 이겁니다.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모 시에서 그 사건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교육원장이 사립수련원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3일을 쫓아가 가지고 시장을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 하나 안 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영업을 해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인을 많이 받는 것을 탓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순수한 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참 좋은 시설인데 그래도 위탁자는 재미가 있어야 운영을 하죠. 맨날 적자보전 해준다고 해서 적자보전 해주는 것만 가지고 인건비 주고 자기네들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런다면 무슨 재미로 운영을 합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주시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오늘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원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본래 목적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솔직하지 못합니다. 또 솔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나마나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옳아요. 건설본부가 그것을 짓는다고 해놓고,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무슨 건물이 노화돼 가지고 비가 새고, 이것 지은지 몇 년 됐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22년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최소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년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50년 정도입니다.
○ 장동수 위원 네, 맞습니다. 47년이 지나야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년 됐는데, 지금 24년 된 학교 하나를 중앙정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줄테니까 새로 지어라해서 예산을 따왔는데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24년 됐는데 무슨 건물을 벌써 헙니까? 그래서 스스로 반납을 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2년 된 건물이 내구연한이 아직도 20년이 훨씬 넘게 남은 건물을 원장 입에서 무슨 비가 새고, 바로 이 제안서 내기 바로 직전에 수리비를 7,000만원씩 들여서 하도록 우리가 수리비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쓸만해서 수리만 하면 쓸 수 있었고, 또 이것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금방 무너질 모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의 변명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이것은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은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22년 된 건물이 그 정도라면 정말 이것은 뿌리채 캐고 들어가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다른 요인을 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사과하고 나오고, 이쪽의 동의를 구하고 이래야지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예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오늘 감사하는 자리니까 더군다나 오늘의 발언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심사 때 제가 빼놓은 것을 다시 한 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호인력개발원과 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때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금호와 지금까지 인센티브제도를 적자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면 적자보전 해주는 것을 예산에서 해주면 돼요. 공무원 1인당 교육을 시키면 1인당 얼마씩 해주겠다라든지 그러면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이라면 그러한 식의 인센티브를 줘서 명실공히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방법을 재계약 때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원장님이 이제 며칠 안 되셨으니까 예산심사 전까지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심사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과 소신있는 답변이 돼서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생 건의사항 중 조치불가사항 요구자료를 보니까 6쪽에 여성기획능력개발과정하고 제4기 자치행정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불가된 조치결과내용을 보니까 에어컨시설 문제란 말이에요. 강의실하고, 정보사랑방에, 그런데 이 조치결과 불가내용이 청사신축계획으로 인해서 구매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생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강의실 에어컨 소음으로 수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도의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계속 진행된다고 그래도 2003년도에 청사를 지어서 2003년말이 됐든지 2004년도부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신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예산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 이경영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덥고 소리나는 데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에어컨 소음이 수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주셔야죠. 3년에 그 에어컨을 다른 데에 쓰더라도.
○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 그래서 성능이 아주 안 좋은 2대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리고 과정 중에서 9개 과정의 교육생들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교육생들이 원하는 것이 기간연장이라면 짧은 기간내에 그것을 다 습득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긍정적으로 9개 과정을 검토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정근이경영강득구김강영김원봉김주삼부좌현이성근장동수안기영
김용규유형욱어경찬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마창환지방행정주사 이상열지방행정주사보 조명철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교육지원과장 이명준교육운영과장 홍수자
교수팀장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