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도립노인전문병원
일 시 : 2001년 11월 26일(월)
장 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회의실, 도립노인전문병원회의실
(11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그 동안 950만 도민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관리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이곳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춘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출석하셨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무소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길환 주사입니다.
(인 사)
보호담당 김양수 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은 총 157.3㎢로써 행정구역상으로는 3시·1군, 1읍·8면·1동이며, 이 중 광주시가 절반이상인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3,880가구에 1만 4,029명이며 건축물은 모두 5,585동으로 이 가운데 주택이 4,411동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의 주요 제원으로는 호반길이는 77㎞, 만수면적은 36.5㎢, 저수용량이 2억 4,400만t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현황으로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일일 물의 양은 2,965만t이며 이 중 수자원공사에서 350만t, 광주·용인 합동취수장에서 3만t을 취수하고 나머지 2,612만t은 댐하류로 발전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내 분포되어 있는 수생식물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등 약 65종 1,636t이 1.9㎢의 면적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 조개류 20여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기구 및 정원과 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2002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요원으로 청원경찰 14명, 공익요원 2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불법오염행위 지도·단속을 비롯해서 수질과 관련된 오염원 제거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로 저희 사무실을 포함하여 선착장 및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356개소, 보호철책 33㎞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주요장비로는 순찰선 3척을 비롯하여 청소선 등 모두 선박이 14척이며 순찰요원 수송을 위한 버스 등 차량 6대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등 총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휀스 4,720m 비롯한 약 20여종의 방제장비 및 비품을 확보하여 돌발적인 유류유출 등의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는 무선기지국 1개소와 무전기 59대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리비가 17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4%이며 사업비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이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수습 및 처리,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끝으로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소내의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으로 5개조 35명, 수상 3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낚시, 어패류채취, 수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2,375건을 적발해서 33건은 고발조치하고 2,342건은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내에서 어선의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수질보호를 위하여 불법어구 사용, 동력선 운항 등에 대한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총 185건을 적발해서 불법어구 130틀을 강제 철거하고 55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취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행락지 등 435개소를 우심지역으로 특별 관리하는 한편 휴가, 행락철을 맞아 팔당호변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22건을 관할 시·군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농가, 대규모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휴가, 행락철에 오염물질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계곡, 유원지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 민간, 환경단체의 팔당호 현장견학을 추진하는 등 전단지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수습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 유독물 적재차량 전복 및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한 초동방제 조치로 수질오염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관사 입주자로 구성된 비상대기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강을 중심으로 차량사고 우심지역 주변에 오일휀스 등을 고정 비치하고, 유류·유독물 유출시 주로 사용하는 유흡착포 등 12종의 각종 방제장비를 확보,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사고대비에 대비해서 팔당호 주변 군부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 기관별 자체 방제전문인력 및 장비를 상호 긴급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내 시설물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휀스 보수와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주변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99년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확충 보강을 위하여 청소선의 구조변경을 비롯해 오일휀스선과 순찰구조선의 정비, 보수를 모두 마쳤으며 명년도에 건조할 계획으로 있는 청소선 부선의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오염원 제거 및 쓰레기 운반처리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착장내의 도로포장과 야적장을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 공사를 일부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팔당호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시 팔당호 상류지역인 남·북한강 및 경안천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초, 나무 등 일반 생활쓰레기가 일시에 대량으로 팔당호로 유입됨에 따라서 우리 사무소에서는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민간인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연인원 246명, 선박 91척, 중장비 43대, 차량 12대 등 청소장비를 투입해서 총 6,068t의 부유쓰레기를 선착장으로 수거·운반 및 재활용 분류하여 4,584t은 청소용역업체에 위탁 위생매립 처리하였고,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1,484t은 인근 농가 및 행정기관에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사무소의 인원감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단속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우선 저희 사무소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과 팔당호변 환경단체와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정기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팔당호 수질관련 지도·단속 기관인 한강환경감시대를 비롯한 4개 시·군과의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모든 위법 사항 발견·적발시에 현지계도 및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 조치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괜찮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녹음관계로 마이크는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17쪽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및 보호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보호구역내 지천별 감시관리 강화를 5개조로 나누어서 10명의 적은 인원이 상속 유인하천하고 오염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개조의 10명이라고 하면 1개조에 두 분씩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가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최근에 하천상황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건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천이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오토바이를 활용을 합니다. 5개 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 1명이 한 조가 됩니다. 아침에 팔당호 본류 수역은 수상으로 순찰선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초소별 담당자별로 지정지천이 있습니다.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반드시 점검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 있고 항상 초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오물이 있다든가 물이 정체돼 있다든가 그러면 인력이 투입돼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인원이 너무 작지 않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현재 인원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잔여병력은 남아서 주변의 물가청소를 해야 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소망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명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물질제거처리 및 단속을 위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보면 지자체도 있고 한강환경감시대도 있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로 단속을 하다가 그물이 있거나 오물이 나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한강감시대의 예를 든다면, 불법어망을 설치해 놓은 것 약 13건, 쓰레기가 적치되고 투기된 것 7건, 이런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지정지역을 관리하는 인원한테 무전교신이 됩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자체에서는 보통 낚시행위라든가, 물가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 읍·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류지역같은 경우에 보호구역을 넘어서 그물같은 게 설치되거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저희 배가 나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불법행위 지도·단속 홍보를 위해서 호소내의 수질오염행위라든가 지도·단속을 한 내용을 보면 위반이 2,375건으로 나와 있죠? 그 중에 고발이 33건, 계도가 2,342건인데 그 고발된 33건의 조치는 어떤 것이고,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0월말 현재 33건입니다. 그 중에서 낚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 외곽, 서울지역으로부터 쓰레기를 차에 싣고 들어와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2건 정도 적발을 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할경찰서를 통해서 고발 의뢰를 하면 지금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한테 낚시대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벌금이 약 30만원에서 5, 60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럼 고발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희가 경찰서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 박명자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학생하고 민간환경단체가 팔당호 현장견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 학생하고 민간단체가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학생이라든가 환경단체, 학교에서도 많이 옵니다. 배편을 이용해서 팔당상수원 현장 청소같은 것을 보여드리고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취수하는 과정 등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물의 중요성 홍보,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물을 보면 보통 책받침, 저금통, 전단지 3종이 있는데 학생들은 저금통을 보면 저금통의 물,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 된장 한 그릇에 얼마의 물의 양이 있어야만 고기가 살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로는 단적으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많이 승선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 박명자 위원 내년도에는 시·군의 교육청에다가 홍보도 하시고 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춘배 소장님 여기서 재임하신 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1년반, 2년 정도 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3년째, 3년 여름을 나신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수천 위원 어려움 많이 겪으시고 자료 등이 잘 체계화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먼저 축사가 211동.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자가 축산폐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저희가 필히 현지답사를 해놓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로 나온 통계가 155가구에 211동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주로 농가축사를 대형으로 하는 남양주 조암면 같은 데 가 보면 지금 톱밥을 말입니다. 물론 정화조처리를 해놨지만 나오는 물을 톱밥을 넣어서 그것이 전액 거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목재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무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폐목을 톱밥화 시킵니다. 그것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축분이 나오면 남양주에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축분에 톱밥을 넣어가지고 썩어가고 실질적으로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한 두 마리정도, 저희가 관내에 약 한 560두의 한우가 있고, 조사된 걸로는 젖소가 한 400여두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한우를 한 두 마리 키우는 데서 조금씩 축분이 나올까,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의 다가 흡수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그런 보도는 과장된 거다,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수천 위원 그런데 농가자체에 정화조 그런 것들을 실태는 어때요, 제대로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제가 9월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화조 가기 전에 그것을 톱밥으로 뿌려 가지고 그리고 쌓아둡니다.
○ 정수천 위원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은 결과가 수질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년 동안 있으면서 봤을 때 말입니다. 또 금년도같은 경우는 북한강같은 경우는 현재 1.31정도가 나오고요. 1.4ppm에서 1.31pp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남한강은 조금 1.2ppm에서 1.4ppm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같은 경우는 작년에 3.45ppm 오르내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4.9ppm 정도로, 그래서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으로 본다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영향은 물론 미치겠습니다마는 보호구역내에서만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3년간 계실 때 수질개선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3년간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99년도에 1.5ppm, 2000년도에 1.4ppm, 현재 1.3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앞, 그러니까 댐앞에 물이 3개 하천에서 남한강, 북한강에서 체류하는 지역인데 그 지점을 봤을 때는 현재 현격히 좋아진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점차 내려가고 있다…….
○ 정수천 위원 미세하게 좋아지고 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수천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를 그렇게 보신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팔당상수원이 팔당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이라는 법률이 생겨서 상수원 관리가 효과적으로 돼서 많은 기금이 확보돼 있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원인이, 개선이 미세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축산폐수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 한 두세 가지 열거한다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3년동안 있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 점오염원관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점오염원이 건물동수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실태조사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98년도에 건축물수가 4,730여동이었던 것이 '99년도에 5,400여동, 2000년도에 5,500동, 2001년도에 5,585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볼 때는 생활하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보호구역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정수천 위원 두 번째로는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염물질 투기관계.
○ 정수천 위원 투기관계는 여기서 단속하시는데 생활하수, 요새 종말처리장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종말처리장이 현재 보호구역내에 운영 중에 있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증설 중인 것이 5개소. 하수처리는 추정을 하면 약 73%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이춘배 소장님 말씀으로는 생활하수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높이고 더 철저히 해서 투기하는 생활투기오염자를 철저히 단속하면 수질개선이 큰 폭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런 건의서를 도나 중앙에 건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리를 하셔서. 팔당상수원을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현장에 있으니까.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의법률이 되면서 단속이나 관리기관이 16개였었죠, 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두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법이 생긴 이후하고 이전하고 봤을 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무래도 한강수계법이 생기면서 유역관리청이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 정수천 위원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음은 뭡니까, 효과가. 한강수계법이 된 이후 효과, 전하고 비교했을 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장에서 단속만 하니까 그 이외의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재원으로부터 나온 효과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잘…….
○ 정수천 위원 관리체제가 많이 일원화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 실태조사를 9군데서 하고 그런 거 나오데요. 갈수기 유관기관 합동물관리 추진해서 9개 기관이 여러 가지 수질오염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체제, 수질오염원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그전하고 이후하고 틀이 변화가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틀이 많이 묶여진다고 할까요. 한강유역관리청이 있다 보니까…….
○ 정수천 위원 유역관리청이 중심된 역할을 하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전하고 이후하고 변화된 실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전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도에서 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역관리청이 수자원공사라든가 한전 그 다음에 지자체, 저희 사무소, 감시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총 예산액 21억 2,300만원에서 부유물질 처리비용으로 약 2억 3,478만 4,000원, 약 2억 3,500만원 썼는데 반입료 7,480만원 이 성격은 뭡니까, 반입료 성격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반입료가 저희는 매립지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군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입료가 t당 1만 6,320원이 됩니다. 매립지에 시설물 관리하고 매립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만 4,900원, 금년같은 경우는 3만 4,9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수거 운반료죠. 상차해서 매립지 가는 운반요금이 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위탁처리비 1억 6,000여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러니까 청소 용역업체에 주는 순수한 돈이 되겠습니다. 청소운반료.
○ 정수천 위원 순수하게 운반비만 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수거해 온 것을…….
○ 정수천 위원 수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예요. 운반비만 1억 6,000만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싣고 나가는 것은 청소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은 어때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입찰해 보니까 t당 약 900원 정도 올랐어요.
○ 정수천 위원 경쟁입찰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수천 위원 입찰처리비나 반입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도에도 약 6,000t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금년에 쓰레기보유처리비 예산은 1억 500만원 뿐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오니까 일단 건조시키면서 분류를 합니다. 나무, 목재 분류를 해내고 재활용품, 경비를 줄인다는 건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무상으로 주지 않고. 앞으로 계속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작년의 예로 보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라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말리면 광주군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다 보면 장성같은 걸 길거리에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걷어올린 나무입니다, 재활용한 것이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져가서 톱밥을 만듭니다. 일부는 농가에서 가져가고.
○ 정수천 위원 처리시스템을 연례적으로 생기니까 여기서 표준화하고 간소화해서 부대로 담는다든가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없나 이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톱밥 만드는 기계를 사서 그것을 운영하면, 그래서 농민들한테 파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나무로 톱밥을 만들려면 저희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냉장고나 이런 것들 끌어올리면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름에 물에 휩쓸려오는 물건들이 보면 그렇게 정밀하게 대처할 방법이 어렵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실 힘듭니다, 일시에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변에다가 냉장고, 소파 이런 걸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하고.
○ 정수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높게 해서 재발이 안 되게 했으면, 정밀하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렵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형편에는 어렵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 25명인데 정원에 비해서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정원이 47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병무청하고 연결하고 아쉬운 소리도 합니다마는 성남, 광주 이쪽 자원이 적습니다.
○ 정수천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겠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팔당같은 경우는 주로 오는 병력이 성남, 광주병력이 오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어 통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무청에서 불가피하다.
○ 정수천 위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신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나의 현안사항입니다만 매년 병무청에 가서 협조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광주, 성남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 정수천 위원 공익요원 관리도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25명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솔직히 공익요원 관리가 참 힘듭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절대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직원하고 잘 조정해서 동생같이 잘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연령층이 일탈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수목식재를 해서 주변환경을 좋게 하신다고, 비예산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것은 '99년도부터 광주지역이 벚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느티나무하고. 그래서 저희가 면사무소라든가 농협, 단협,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200본, 100본씩 얻어서 선착장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황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 3년동안 심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이춘배 소장님이 나무 심으면, 다른 비용들은 10년 또는 5년 가면 장비도 그렇고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고 감가상각비 해서 "0"이 되는데, 나무는 지금 심어놓으면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수려한 경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식목들을 예산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올봄에 심어보시면 어때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수변구역이라든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시·군 예산사업으로 해야지, 도에서 예산을 해서 심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선착장 주변과 호소변, 국도 45호선 이쪽으로 하고 선착장 위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환경단체라든가 학생들이 견학을 오게 되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 올 때를 생각해서 저희가 유휴지, 물가쪽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팔당상수원을 소생하천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수질을 담수하는 그런 능력도 식목이 되면 훨씬 더 향상될 것 같고 해서 해당 지자체와 NGO, 각종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해서 봄에 한번 그런 대단위 이벤트를 해보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큰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광주군하고 남양주하고 협조해서 명년도 식목일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환석 위원님 해주십시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여기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다음 분들이 있으니까.
○ 강희철 위원 왜 나 할 때부터 그래요?
○ 위원장 김도삼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강희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감사합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경험보다 더 좋은 학문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같이 우리나라에 댐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댐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는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왜 인사발령 안 내느냐. 전문가를 인사발령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능력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 강희철 위원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수천 위원께서 축사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7군데 있다고 그랬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전부 다 무등록 공장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등록된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럼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까? 주로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보면 제가 본 것 가운데서 가구…….
○ 강희철 위원 가구는 오염하고 별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본 것은 가방제조 그 외에…….
○ 강희철 위원 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색쪽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염색은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모피쪽에 있습니까? 모피가공…….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모피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종이쪽에 골판지 쪽 있습니까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종이도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 다음에 도금쪽도 없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그러면 공장이 있더라도 크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그런 공장이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다만 뭐가 걱정이냐 하면 용인쪽에 올라가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 용인쪽에서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그쪽 용인 상류지역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 강희철 위원 그건 소장님 관할 밖이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에는 댐 하나를 관리하는데 거의 몇 백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생태전문가도 있고 또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팔당같은 경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도 사람들은 100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물 다 먹어요. 100명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물이 더 맑아지겠습니까마는 어패류에 보면 재래어 33종 중에 쏘가리나 이런 1급수에만 사는 이런 것도 있죠? 쏘가리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쏘가리는 상류지역으로 가야만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어족조사를 해봤는데 쏘가리는…….
○ 강희철 위원 없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의를 한다는 게 도에서 봤을 때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태계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 근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화공쪽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거하고 틀리거든요. 토목은 왜 필요한지, 준설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토목은 시설물, 휀스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때문에…….
○ 강희철 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단체하고 연계돼서 감시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 생각은 한강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 강희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환경단체들이 팔당댐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었고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환경단체들이에요. 맞죠? 거기 완장 하나 차고 감시하는 사람이다 그래갔고 불법조업 자기가 하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 강희철 위원 부임해 가지고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양평이라든가 환경단체하고는 자주 접촉하고…….
○ 강희철 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질의가 조금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지금 차량이 조정전에는 4명이서 5대를 가동했고, 조정후에는 2명이 6대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럼 기사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불편한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도에서 그렇게 조정이 내려온건지, 여기서 올려서 그렇게 한 건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닙니다.
○ 강희철 위원 도에서 내려왔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나중에 팔당댐 오염되면 징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추궁은 잘 하는데 뒷바라지는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오셨죠? 도에서 나오셨으면 이런 것좀 필기하시라고.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효율적인 방법은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겸직 안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화물, 특장차, 집게차, 대형화물차, 탱크로리차 이런 것은 1급 중에 특장차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순찰차라든가 더블캡, 봉고차같은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가급적이면 관용차를 운전하도록 도의 공문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대형차 외에는 저희가 버스하고 특장차는 몰지 않고 소규모 승합만 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지금 팔당댐에 식수로 쓰는 수도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좋고요. 이건 글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보는 시각이 인력이 없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건의할 사항은 항시 상임위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면 관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업무가 주로 장마철에 그때가 많이 집중돼 있겠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장마철 7월부터 보통 10월말까지.
○ 강희철 위원 그때가 성수기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성수기.
○ 강희철 위원 평소에는 그냥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일반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만 일하고, 도 자체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 치우고 나면 저희가 10월말부터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수초하고 생이가래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끝나려면 12월초가 돼야 끝납니다. 12월말쯤 얼음이 얼면 전 직원이 겨울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비점오염원하고 오염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동이 되면 그때부터 호소내의 얼음이라든가 물가에 투기된, 양은 적은 양이지만 물가로 돌아다니면서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보니까 사실은 쉴틈이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작업일지 쓰고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매일 쓰고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그런 걸 소장님이 취합해서, 다른 댐을 관리하는 데 서로 참고하게 이것을 줄여서, 도에 1일일지로 올려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 담당국이나 이런 데서 읽어보고 "이런 점이 있구나"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신 김도삼 위원장님이 나 할 때부터 줄여라 해서……. 5월 29일자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충원됐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오늘 오신 분 참고해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부임하시고 난 후에 수질개선에 관해서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개최한 적 있습니까? 주최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수자원이라든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한강유역관리청 주관으로 해서 물포럼 행사를 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범주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서…….
○ 강희철 위원 가장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최근에 한 것은…….
○ 강희철 위원 환경국에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선착장은 누가 운영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착장은 저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팔당댐에 유람선같은 거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댐에 유람선은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보트는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보트는 순찰선…….
○ 강희철 위원 순찰선 말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는 갖고 있는 게 작업선이고 순찰선입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판공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판공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방제훈련을 두 번합니다. 군·관·민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면 경찰서, 소방서, 항공감시대,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군부대 해서 겨울에 추운데 하고 나면 쓰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1년에 100만원이라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강희철 위원 그러면 홍수가 나가지고 부유물이 떠내려가고 작업하고 할 때 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나면 막걸리 한 잔씩 사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얼마 나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부서운영비가 한달에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손님이 오시면 커피 대접하는 것 외에 여비, 소장출장, 직원출장 갖다와서 남은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제 생각으로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성수기 때는 그런 것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도에다 부단히 요청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만원을 해서 올렸습니다. 관리청에서는 기금에서 200만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실링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회할 수는 없다 해서.
○ 강희철 위원 여름에 시신 같은 게 떠내려오고 그러면 만지는 사람들 무엇 좀 해주고 해야 될 텐데……. 메모 좀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직접 와 가지고 1년 근무해 보던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인근 시·군하고 팔당관리사무소하고 협조 체제는 원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잘 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금년도에 차량 추락사건이 2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낮에 물에 들어갔을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접수한 거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도 차량 추락사건은 모두 9건입니다.
○ 강희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올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9건 중에 유류가 유출이 된 것이 2건입니다. 차량이 떨어져 추락은 했는데 유류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건만 보고서에 게재를 했습니다. 보통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가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순찰을 돌다 발견하는 게 있고, 2시나 4시같이 심야 취약시간대 떨어지면 신고가 들어오는 편이죠.
○ 강희철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면 되는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양강댐에서는 7년만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도 그럴 경우가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도 언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찰을 돌다보니까 수면 위에서 기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방울이 보글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직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보니까 수심이 약 12m 정도 되는데 그레이스 승용차가 한 대, 여자 분 혼자 들어가 계시는 걸 보고 건져냈습니다마는 사실은 발견을 못하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제때 신고가 되거나 발견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실하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같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갭이 많습니다. 보면 이해를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근무일지를 중요한 부분만 모아 가지고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먼저하시고 최흥식 위원님 하십시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이춘배 소장님이하 적은 인원으로 팔당상수원 지역을 순찰하시고 지키시는데 노력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도 지적이 됐는데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팔당호의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6,068t이 수거됐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거됐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4,620t이 수거됐습니다.
○ 정환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처리비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올해는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비가 8월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부유물이 작년보다 덜한, 작년에는 홍수가 계속 심해서 부유물이 많았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유물질 쓰레기가 작년에는 4,000여t이었는데 올해는 6,000여t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에는 북한강 쪽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벌목을 해놓은 것이 거의 다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목재를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로 나무를 베면 끌어내려야 하는데 제때 끌어내리지 못해서 목재가 대량 떠내려왔습니다.
○ 정환석 위원 올해 6,000t 중에 4,500t을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했죠. 그러면 작년에는 김포매립지로 어느 정도 수송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3,868t입니다.
○ 정환석 위원 목재같은 것은 인근 농가라든지 그런 곳에 줬는데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거의 차이가 없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폐목이 약 390t, 금년에는 약 1,400여t으로 약 4배 정도가…….
○ 정환석 위원 김포매립지로 순수하게 처리되는 것들은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는 처리비용을 한 2억원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2억 3,500만원 정도죠. 작년에는 한 2억원 정도들어 갔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환석 위원 혹시 처리비용이 t당 계산하면 얼마정도 되어집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t당 처리비용이 3만 4,000원에서 5,000원꼴 됩니다.
○ 정환석 위원 t당 3만 4,000원에 입찰을 봤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근데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들은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진 때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김포로 직송을 하는데, 생활쓰레기들을 자체 소각하는데 그때 처리비용들이 운반비를 빼고 t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훨씬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원 정도에, 성남소각장 또는 수원소각장이라든지, 1년에 정기점검 1주일에서 10일 정도 할 때에 나가는 처리비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팔당상수원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4∼5군데 업체밖에 안되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환석 위원 그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가 거의 극소수다라는 걸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김포매립지가 옛날에는 3대 광역시에서 관리하다가 공사로 되어졌죠. 그러면 직접 김포매립지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광주시 생활업체에다가 한정적으로 입찰을 하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환석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다른 데보다 입찰가가 훨씬 높고 생활쓰레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출계 허가를 갖고 있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하는 곳과 섞어서 나갈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전혀 여지가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거기까지는, 생활쓰레기하고 산업쓰레기하고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 정환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환경국에서 또는 여기 사업소에서 그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t당 소각장에서 최소 17만원 정도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 실으면 한 차가 보통 11t, 12t 트럭에 싣죠. 위에 탑재를 해서 15t까지도 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t 실으면 처리비용 20만원씩 300만원어치, 예를 들어 소각장에 가서 안산이라든지 경주까지는 갈 수 없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하루에 한 차만하면 쉬운 말로 김포로 나가면 300만원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김포를 하루에 한 번씩 한 차량당…….
○ 정환석 위원 등록돼서 나가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희가 보통 잡을 때 15t트럭 한 대를 잡았거든요. 15t으로 잡아서 나오는 설계금액이 3만 얼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광주시하고 남양주시, 군포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같은 경우는 6개가 있지만 4개 정도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증이나 물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광주같은 경우는 대행을 해서 차라든가 화물박스라든가 장비를 사주고 저희는 그대로 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렇게 금액이 3만 3,000원에서 4,000원…….
○ 정환석 위원 올해는 조금 인상됐더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희가 물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래서 입찰업체를 광주로 제한 안 하셔도 공사하고 직접하면 어느 업체든지 경기도 관내에, 지금 생활계만 지정되어 있지 배출계는 전국 어디서나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죠.
○ 정환석 위원 그렇다면 굳이 광주로만 하지 말고 주변에 전부다 있으니까, 그러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제가 작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활계로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도에 여러 모로 공고가 나가기 전에 물론 생활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계로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희가 여러 부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정환석 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 2억 3,000만원 이것도 문제이지만 혹시 아까 말한 대로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인 부분을 방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배출계 허가 갖고 있는 데는 차 탑재로 포크레인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많은 양을 단기간에 되면, 하루에 10만원 정도주면 포크레인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가 다 장착돼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생활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지적되어지고, 작년보다 홍수가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목들은 전부다 주고 실질적으로 김포 나가는 것은 4,500t이고 작년에는 약 4,000t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꼭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당선되면 꼭 보사환경위와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게요. 팔당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광주군이라든지 양평군이 지자제가 되면서 대형숙박업소라든지 대형음식점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것이 생기지 않아야 될 곳에도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막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런 곳에 대한 오폐수방류, 물론 허가를 내주는 광주군이라든지 양평군이라든지 팔당호 주변을 싸고 있는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상에 나름대로 오폐수 방류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오폐수를 직접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지자체별로 또는 팔당상수원관리소에서 주변의 숙박업소나 대형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조사하거나 교육하고 계도하고 이러한 실적들이 있는 건지 또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오폐수가 방류되면 실질적으로 적발하는데 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해당 소관 지자체라든가 한강환경감시대에 통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발견하냐면 예를 들면 색깔을 탑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생활하수가 나오는데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색깔 해서 그 지점망을 통해서 색깔을 넣어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고 지금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요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의식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음식점의 업주를, 팔당호 주변에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넣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저희가 단속기간이 되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겨울철에 이런 예방활동들과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니까 강상면, 강하면 쪽이나 남종면 쪽에 보니까 옆에 호텔도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나가는 원인들이 지자체도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대형숙박업소가 허가가 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광주군과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수질이 항상 떨어지니까 쏘가리가 살 수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순찰을 24시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인데 취약지역 순찰을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취약지역, 제가 보기에도 능내리 같은 데, 선착장입니까? 거기는 평상시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 댐 밑에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어서 잘못해서 핸드브레이크 부러지면 물로 빠지게 설치가 되어 있죠. 표지판만 하나 붙어 있고, 그런 데가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가장 취약지역이 남종면 학교하고 그 두 군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남종면 같은 데에 숨어서 낚시 다 해요. 제가 무동력선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밤중에 불켜진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올해도 무동력선 타고 남종면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무동력선 마을마다 두 개씩 허가해 주죠? 무동력선은 어로할 수 있도록…….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어로행위자 5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51명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어로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낚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낚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히 단언은 못하겠지만 낚시만큼은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것을 숨어서 몰래하는데 시간대를 아는 건지, 제가 보기에 순찰시간대를 아는 건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퇴근시간이 정규직원들이 6시가 되면 퇴근을 하니까 그 시기에 낚시를 하면 저녁시간에는 낚시를 해도 된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하냐하면 심지어 저희 직원들한테도 보안관리를 합니다. 오늘 어디를 집중 공략한다는 것을, 10시쯤 돼서 어디어디를 집중적으로, 속된 말로 훑어라 하는데 말이 자주 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직원한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정환석 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겨울철이 되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내면에서 퇴촌면 분원리로 걸어다니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에서 파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피우고, 차가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마는 해빙기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 먹지는 않지만 들고 들어가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해빙기 때 전부다 이렇게 되어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음낚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나 경찰서나 올 겨울에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말씀드린거고요. 아울러서 올 겨울에는 중앙관상대나 기상청에서 겨울가뭄을 많이 예보하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수질유입량이 부족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지금도 오다가 퇴촌 들어오는 다리 옆에 보니까 물이 저 밑에까지 빠져 있던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칠게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까지 평균 수심을 이제까지 25m 50에서 40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위가 24m 70에서 80입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금년도에 11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동리 지점에 부영양화가 발생되고 호소가 정체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황산반토를 약 1,500㎏ 살포했습니다. 살포를 해가면서 활성탄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생이가리라든가 수초라든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경안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량이 적은데다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행정감사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1m 가까이 물이 빠지고 보니까 또 밑에 있어 보이지 않던 부유쓰레기들이 드러나고 해서 계속 청소 작업하고 황산반토를 살포하고 활성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빙되기 전까지는 계속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경안천 내려오는 데 고기잡습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으면 상당수 고기들이 허리가 꺾이고 기형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 아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환석 위원 그 만큼 수질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우선 도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현황과 수생식물의 질소, 인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비전문가로서 녹조발생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유저층에서 녹조가 들어오는 것이 금년에는 9월에서 10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서 강수량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녹조가 발생해서 광동교와 경안천에 부영양화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황산반토하고 활성탄하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안천에 유입 유량이 팔당호에 유입되는 2,965만t에 1.5%인 약 47만t밖에 안되기 때문에…….
○ 최흥식 위원 한 번에 거기 투입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한 번씩 투입하면 500㎏, 1,000㎏ 투입이 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나가봤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던가 물이 호소로 유입되지 않아서 정체됐을 때, 물의 흐름이 완만할 때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 최흥식 위원 도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체제를 위한 운영은 소장께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본대책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간단하게 소망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고급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9월이후부터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직도 있었고 수산직도 있었고 화공직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환경이라든가 수산관계라든가 화공관계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의 행정팀하고 현장의 현장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무실에 있는 팀은 현장지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사주고 장비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는데, 2개 파트로 해서 현장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도 행정직입니다. 사실 환경직, 화공직도 그렇고 수산직, 제가 고기잡는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책에서 보고 그래서 소망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인력이 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흥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무실이나 현장이나 동시에 다 현장위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보면 장비현황이 있는데 주로 '76년도에 구입을 하고 작년도에 집게차 한 대만 구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00년도 4월 14일 구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노후된 장비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런 현장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장비만큼은 또 신형장비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본청에서 나와 계시니까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을 한 두어 시간에 해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관리체제 문제점이나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수질악화요인에 대한 사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영양화라든가 조류발생 그 다음에 호소주변의, 물가주위입니다마는 풀뿌리 프레임의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밀집지역에 생활하수, 그런 것을 우심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거기는 사고발생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사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통계를 보면 남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어디 지점이 가장 차가 전복 추락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심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우심지역 주변에는 사전에 거기다가 오일휀스하고 방제장비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나가려면 아무리 장비를 빨리 갖고 나가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장비를 거기 가서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런 식의…….
○ 최흥식 위원 한 군데서만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 장비를 한 군데만 배치를 해놓겠다고 그랬는데 이동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있다고, 거기서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깝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흥식 위원 거기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는 팔당으로 유입되는 지천가, 요식업소,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오염도측정 및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저희는 단순업무입니다. 지도·단속, 청소가 주 기능인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더러우면 청소를 하고, 또 물이 고이는 데가 있으면 물을 검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도 저희가 참고만 할 뿐이지 대외적인 공표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환경부만 갖고 있고 그래서 물 검사를 해서 어느 지점이 취약하다 그러면 "아, 거기 어디에 공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폐수가 나오고 공장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냐 가서 물을 떠봐라"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주워오는 그런 단순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입안을 해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해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하여간 말이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굉장히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과감하게 의회에 건의해서 집행부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부임하신지 3년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물 안전공급을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그 간에 근무하면서 소장이 느꼈던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 나가서 작업할 때 보면 말입니다. 여름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땀 흘려가면서 해보면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남 보기는 쓰레기 수거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부에서 일주일이나 한달, 20일내에 치우라고 하면 저희는 해야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고 일을 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다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음지쪽에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살펴야 된다 말입니다. 여름철에 작업을 할 때 농부들 쓰는 맹꽁모자 쓰고 걷어 부치고 장화를 신고 나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고 끌어 올려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볼 때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지, 현장인력하고 그나마 위안이 되지, 그래서 지금 가신 계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라고 열외 병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참, 그분들이 선장이라든가 항해사들이 그러면 과연 그분의 학력이 어떠냐, 해양대학 출신들입니다. 고급인력이에요. 그래도 참고 똘똘 뭉쳐갔고 해보자 하는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 최흥식 위원 관심만 가져주면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관심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병갑 위원님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크레인을 4월에 구입했는데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집게 차입니다. 특장차라고 해서 5t 화물에 집게를 집어 가지고 저희가 호소변에 많은 쓰레기를 집는데, 차가 들어가서 치우는 것은 1대입니다.
○ 이세구 위원 그러면 크레인 기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크레인 기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관사도 하고 선장도 하고 운전원도 하고 다 합니다.
○ 이세구 위원 그렇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특장차기 때문에 그것은 대형특장 면허를 가진 분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구 위원 그런데 크레인이, 부유쓰레기가 물 바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호소에서 휀스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 배로 선착장으로 끌고 오기도 하고, 청소 등에 집게가 2개가 달려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에 집게를 사용할 때는 그것으로 집어 올립니다.
○ 이세구 위원 크레인 같은 것은 특수 장비인데 기사가 1명도 없다는 말씀이시고 작년도에 4,262t이었고 올해 6,000t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7월 1일부터 8월 6일, 한달 사이에 6,680t을 수거했는데, 이런 전문기사들을 채용하지 않고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소장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도에다 얘기해서 크레인기사같은, 다른 장비기사는 모른다하더라도 크레인기사는 전문성 있는 전문인을 두어서 작업을 해도 실수가 뒤따르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상급기관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해서 특수 기술자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축산폐수입니다. 작년에도 축산폐수를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소장님이 우리 관내에 지금 젖소가 약 300두, 한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한우가 한 600두 가까이 됩니다.
○ 이세구 위원 이게 시·군과 관리체제가 원활하게 돼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집이 이천이기 때문에 양평, 여주쪽으로 자주 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우같은 것을 비육시킨다고 해 가지고 열댓 마리씩 키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해 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톱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폐수가 유출되지 않는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목장이 아니라 한우 비육시키는데 주변에 가 볼 것 같으면 도랑물이 시커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계장부터 돼지, 한우 키우는데 톱밥을 구입하느라고, 실제로 목재소에서도 톱밥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게 가장 힘들다 하는 얘기고 아까 썰어 온 목재를 나눠줘 가지고 그것으로 톱밥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데는 큰 기업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할는지는 몰라도 사실 열댓 마리씩 키우는 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소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소 10여두씩 기르는데 도랑 옆에 가 보세요. 아주 비오고 나면 새까맣습니다. 물 자체도 그렇게 흙도 그렇게 썩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이런 돼지, 소 키우는 데 이렇게 방문하셔서 다 잘 아신다 하신 말씀은 믿지만 제가 사실 목격한 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저희가 말입니다. 한우 많이 하는 곳이 예를 든다면 남양주 조암같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한 두마리 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세구 위원 한 7, 8두씩 키우는 데가 양평쪽으로도 많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 구역내에서 어딘지 제게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초흘면에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만 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98년도에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초흘면이 다 끝났습니다. 되지를 않아서 공장폐사를 다 시키고, 지금 있다고 하는데 곳이 조암 쪽에 있고 그 외에는 한, 두 번 정도씩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 이세구 위원 글쎄요. 조사하실 때는 한, 두 마리, 그 당시 언제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구제병이 걸리고 나서 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이 한, 두 마리 키워주는 곳이 열 댓마리로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직원들 시켜 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김병갑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춘배 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 입니다. 팔당상수원의 관리소 직원 중 50%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50%를 차지하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팔당호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익근무 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거나 할 때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25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호하고 퇴근할 때 또 점호를 합니다. 제가 하거나 아니면 계장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에 몸을 다치거나 또 상호간에 선배·후배기수간에 가끔 가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점호만큼은 제가 분명히 챙깁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다쳐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아침에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꼭 챙깁니다. 그리고 작업 나갔을 때는 반드시 청원경찰과 함께 작업을 운영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제 자식과 동생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한번도 어려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례가 많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술먹고 싸워 가지고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고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시간담회는 한강관리청이나 한국전력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도 다 통보를 해서 나오시라고 연락이 되는지, 한전이나 한강관리청…….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상호 연락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찰을 하고 저희가 애로사항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협조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혹시 회의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시원이나 어로행위지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안전감시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쓰레기투기라든가 계도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런게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시간이 되면,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 질의를 하니까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이, 위에서는 쓰레기를 10일내에 해치워라 하면 하는데 애로사항이 가장 많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치우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101 야공단이라고 있습니다. 1101 야공단이 도와준다든가 그 다음에 민간임대, 장비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1101 야공단에서 저희가 병력하고 배를 갖다가 7척, 바지선은 3척, 저희 선박장비로는 턱 없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인력하고 민간인 장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원을 받고 또 금년같은 경우도 소방소의 인명구조대에 있는 소방정같은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럼 협조를 받는군요. 그러면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예를 든다면 훈련이나 일이 있으면 본래의 목적을 팽개치고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가서 사정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해서 하여튼 장비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은 잘 받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지역감시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어려움을 느낀 것은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아까 강희철 위원님과 정환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사실 환경직이나 전문인력이 저희한테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공직도 현재 휴직 중이고 환경직도 그렇고…….
○ 김병갑 위원 전문인력이 아니고는 이런 잡부라든가 이런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아쉬울 때는 하다 못해 일용인부라도 사서 할 계획입니다.
○ 김병갑 위원 그런 일용직을 샀을 때 예비예산이나 특별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예비비가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충당은 할 수 있군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김병갑 위원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인근 시·군에 공공근로자들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 예산을 관리소에서도 좀 사업에 넣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공공근로자로 오시는 분의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입니다. 하다 못해 저희가 재활용쓰레기 분류를 할 때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류를 하더라도 몸 하나 움직여야되고, 저희는 또 특히 물질을 해야 됩니다. 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 가지고는 능률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한다고 해도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공익요원도 작업을 시켜보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물에 빠지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시도는 해보셨구만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김병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자료 2번 다항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하나인데 인원감축에 따른 단속실적 보강대책에 대해 가지고, 명예감시요원이 지역에 있는 환경활동하는 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보면 북한강쪽에는 가평군도 있고 한강 아래로는 양주군이라든가 또 구리시도 위치하고 있는데 왜 양평군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평군이라든가 구리시라든가 남양주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든가 단체 주 사무소가 양평에 있지만 인근 4개 시·군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수시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 드리고, 작업을 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심지어 작업도구, 마대나 갈구리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환경단체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생한 줄 알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 김병갑 위원 한강하류 구리, 남양주의 환경단체를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북한강 상류에는 가평이 존재하고 있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그쪽하고도 손을 대갖고 유대를 강화해서 돈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 시·군에는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또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랄까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리소에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죄송합니다마는 포상금제도는 아직까지 마련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 김병갑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예산이 시·군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 동일한 자격으로 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북한강이라든가 남한강, 한강하류라든가 이런 데서 투기를 한 것을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를 하면 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002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시키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강 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무튼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우선 고마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기환경운동본부에 시·군의 간부견학 및 생태계조사는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셔서 환경단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대목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단체 요원들의 이런 견학이라든가 지역내에 환경유해업소, 생태계를 위해 연구 답사하러 오시면 많은 지원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소장이하 여러 공직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기능이 지금 단속하고, 청소하고, 시설관리 세 가지죠. 그 중에서 물론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가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은 청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아무래도 수질관리하고 관계 있으니까 청소를 하고, 주요 단속대상이 어떤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불법어패류 채취라든가 불법어로행위, 낚시 그 다음에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물놀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다가 예를 든다면 녹내계 앞에서 수심이 갑작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분이 조금 들어가서 장난치다가 빠져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물놀이행위, 극히 좀 심한 정도의 행위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수질개선의 측면에서는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것이고, 일단 들어온 물을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법사항 이런 것을 단속하는 그게 주 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오늘 여기 와서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시대에 맞는 단속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단속용 카메라 있죠. 몰래 카메라, 연예인들도 찍고 있고 또 특히나 교통단속같은 거 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한기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하실 것입니다마는 정책도입을 빨리 하셔가지고 우범지역, 한마디로 소장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속을 계속 하고, 걸리는 지역이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한기태 위원 주요 우범지역에 단속용카메라를 설치해서, 전자장비를 요사이 설치하면 바로 적발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하고 또 그것이 도민이나 이런 데 알려짐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고 감히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이것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 한기태 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수도권 전 인구의 4분의 1이 먹는데 예산을 가지고 소장한테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농지라든가 취약지역에 한번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어떻게 보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일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는 또 안옵니다. 낚시같은 경우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돼야 되는데…….
○ 한기태 위원 레이더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 한기태 위원 그리고 그것을 산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포인트를 정해서 수심 한가운데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찍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2차대전 이전의 방식으로 차 몰고 다니면서, 이거 앞으로 단속 안 됩니다.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좋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선진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고 또 시범적으로 소장께서 포인트를 정해서 한번 설치해 보는 그런 추진을 해보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 몇 십억원가지고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원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용역을 줘서라도 포인트를 정하고 해서 구체화시키고 이러한 용역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청에 들어가서 회의체가 있으면, 그때도 강력하게 제의하고 본 위원도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진적으로 해야지. 날마다 차 끌고 몇 백리 되는데 몇 사람을 잡겠어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한기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순찰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공직자들은 5시, 6시 되면 퇴근하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장치가 설치된 이후에는 오후에 더 급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낮보다는. 밤에 전경요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할 그러한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는 일반직 직원하고 청경하고 선착장, 공익요원은 투입 안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만 되면 퇴근합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밤에는 단속이 허술한 거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니죠. 순찰조가…….
○ 한기태 위원 순찰조는 도는데 낮보다는 밤이, 공익요원도 없고 하니까 더 취약하다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조금 취약하다고…….
○ 한기태 위원 사실은 낚시고 뭐고 불법어로행위는 밤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럼 체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내 생각은 공익요원은 필요가 없고 사실은 밤에 단속요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하더라도 필요한 거 아니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낮에도 말입니다…….
○ 한기태 위원 낮에는 일반감시고 밤에는 정말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시간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건 형식에 치우친 거야. 형식적인 단속이고 밤에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익요원 낮에 근무하고 밤에 쏙 빠지는 단속행위보다.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논의 차원에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낮에는 낮대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저희가 청원경찰 현원이 14명입니다. 저희가 보통 10시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낚시라든가 오폐수 무단방류라든가 중요한 단속사항은 밤에 다 조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용역이라든가 인력을 별도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우리 단속요원들 보면 보통 7명, 8명 정도가 됩니다, 파트로 나눠서 나가는데. 그러면 심야에 나온다는 것은 주로 낚시꾼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면 단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은 거둔다고 생각하거든요.
○ 한기태 위원 소장이 말씀하는 대로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면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일부 시·군에서 주차단속하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단속의 시간대도 불합리하다. 단속의 시간대가 낮과 밤이 동일하든지 최소한 밤이 많아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공익요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본 위원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형평이 낮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밤낮이 같든지, 밤이 우선적으로 단속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거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주로 심야단속을 10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같이 이해를 가져서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지…….
○ 한기태 위원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공익요원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문제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47명에 25명입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50%도 확보를 못 해서 병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명 정도만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토론회가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실익면에서 공익요원은 우선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 한기태 위원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생명줄을 갖고 계신 분이 하청업체 50명 쓰는 걸 논의할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우선 도라든가 한강유역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안해서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에 보니까, 특히 수질측정하는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99년도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한강유역관리청 소관의 슬러지측정결과까지 포함해서 수질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도삼 그리고 팔당상수원에 바닥청소는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호소하상말입니까?
○ 위원장 김도삼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호소하상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전혀 못 들어가고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도삼 그 이유는 뭐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상을 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도삼 아니, 긁어낸다기 보다도 정 못하면 잠수부를 투입해서라도 빠진거라든지 이런 거라도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상안에는 청소가, 우리가 한 2m만 내려가도 시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청소하기는, 장비가 들어가서 청소해야지…….
○ 위원장 김도삼 장비가지고, 스킨스쿠버 이용해서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강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려서 한 500명이 들어와서 훈련겸 해서 호소내의 부유물질 정화활동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는 깊으면서 시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참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바로 시계가 안 나온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영양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약 4조원 이상 투입해서 1급수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대로 답이 나온 거예요. 시계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밑에서 계속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나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이든간에 모든 수질이 1급수 이상이 되어야 희석이 돼서 1급수가 될텐데 지금 들어오는 물이 1급수라고 장담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지금 수심이 24m에서 0.6m까지 있는데 여기 퇴적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아마 '97년도까지는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벌써 4, 5년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0.6m에서 9m까지 퇴적물질이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m까지 됐을 거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닥을 청소해 줘야 깨끗할 텐데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썩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계가 안 나온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수질관리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초도 제거하고 있고 감시활동도 있지만 밑에서 계속 썩는 활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감히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계획 한번 세우셔야 되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아직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던 것이 지금까지 3년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설이 아니고 스쿠버다이빙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 위원장 김도삼 아니, 원래는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까지는 못 가더라도,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을 이용해서라도, 도로 주변만이라도 차량이 빠진 거라든지 또는 떠내려와서 빠진 거,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청소 한번씩 해야 한다고요. 정작 중요한 팔당상수원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강주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스쿠버라든가 다이빙협회라든가 군부대와 이것을 연계해서…….
○ 위원장 김도삼 계획을 한번 수립하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예산가지고 안 해도 될 겁니다.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감하게 계획 세우셔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세우기 어렵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중요포인트를 잡고 어디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도삼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카피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본 자동 부유물질 제거기입니다. 연간 1만 5,000t 정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그러는데 팔당상수원에도 최소한 한 대 정도 갖다 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썼던 건데 쓰다가 자기들은 더 좋은 걸 만들면서 그걸 한국으로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항만에 안으로 들어오는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걷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동선박을 이용해서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홍보자료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건 봤는데 홍보자료가 새로 나온 게 있거나 만들어진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책받침이…….
○ 최흥식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책받침, 저금통…….
○ 최흥식 위원 그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책받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전에 책받침하고 저금통인가?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저금통은 사용하지 않아요?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금통은 다 배포가 됐습니다.
○ 최흥식 위원 그거보다는 성인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어린이들보다도. 자료가 책받침 외에는 없다 이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흥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간단히…….
○ 김병갑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북한강으로 알고 있는데 희귀생태계가 생존하고 있다는데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잠수부가 들어가서 밑에 하상에서 올리는데 그거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못봤습니다.
○ 김병갑 위원 북한강에서 나온다고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런 걸 봤어요. 북한강 상류인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때 그런 게 있으면 한번쯤 갖다 보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
(13시46분)
○ 위원장 김도삼 그리고 감사일정 변경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200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일부 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당초 11월 27일, 내일입니다. 16시로 계획되었던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오늘 11월 26일 금일 오후 16시에 병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 10시로 계획되었던 안성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 내일입니다. 당일 14시로 시간을 변경코자 하는데 혹시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 변경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도립정신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건강과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노인전문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병원에 대한 경영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서 경영과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충순 노인병원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 위원장 김도삼 박종원 병원장 출석하셨죠?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위원장 김도삼 주정화 노인전문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장 주정화 네.
○ 위원장 김도삼 양윤석 노인전문병원관리원장 출석하셨죠?
○ 도립노인전문병원관리원장 양윤석 네.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원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충순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병원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의료법인용인병원이사장 이충순.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주정화 도립노인전문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용인전문병원이 오늘 공교롭게도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있어서 진료실사가 겹쳤습니다. 주정화 원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반 동안 노인병원 원장을 맡아서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용인정신병원장으로 있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도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고맙습니다. 용인정신병원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경기도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저는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내용들은 1번에서 16번,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목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요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보건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5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8년 2월에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98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99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99년 10월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개원을 '99년 10월 28일에 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개요는 대지면적이 약 1,480여평되고 건물면적은 연건평 1,700여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신경과, 정신과 합해서 총 4개 과가 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장비는 89종 421세트로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입원실은 58실을 가지고 있고 허가병상수는 259병상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특징은 검사실을 다른 노인전문병원과 비교해서 좀더 특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그외에도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 노인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제표는 병원장 밑에 진료부서와 총무과, 원무과로 나누어져 있고 진료부서에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5개과의 진료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직원은 현재 161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의가 7명, 간호사가 30명, 간호조무사가 1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1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동 주간활동계획표는 대충 표에 표시된 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빠짐없이 환자분들을 위한 간호스케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실에서는 장기입원돼 있는 노인환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노인환자분들의 치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법으로는 작업요법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공연과 단체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월 연인원 약 201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전문병원에 오셔서 노인환자분들과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대표적인 업체로는 삼성반도체, 수원기독호스피스,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봉사단 30여명이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난 해 감사에서 지적하셨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YTN, KBS, CBS, K-TV에서도 취재 방영을 하고 작년감사에서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항상 노인치매에 대한 치료와 입소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에 수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보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치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3회 실시하고 있고 치매의 날에 즈음해서 동아일보에서도 저희 병원을 취재하여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이 학술지에 수차례 게재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환자 현황은 40대의 치매환자가 한 분이 계시고 대부분 60세이상 약 80세의 환자분들이 주 입원환자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별 현황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환자인 경우에는 약 180일 정도의 입원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인 경우에는 장기입원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365일이상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약 77분 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거지별 현황으로는 의료보호인 경우에 경기도 환자가 거의 100% 차지하고 계시고 딱 한 분 서울지역거주 의료보호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이 분은 의료보험으로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영세민 카드로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시 의료보호 혜택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립에 입원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료보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월별 의료보장 입원환자 및 간병인수는 약 1월에 전체 환자수는 거의 항상 259병상에서 242병상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에 242병상이지만 이 차이는 남녀환자의 병실구분과 중증환자와 같이 큰 병실에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입원실 현황은 거의 풀 베드(pull bed)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1월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1월에 간병인 숫자가 48명에서 10월에 75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의 진전이 지속돼서 중증환자가 많이 입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항상 크게 제일 자랑할 만한 업적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무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병원설립 초기부터 금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검진 총인원 약 70여명을 검진해서 그 중에 인지기능 감퇴와 치매 27명 정도를 스크리닝해서 입원을 권유하고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숫자를 더 늘릴 수 없느냐 하시는데 검사에 걸리는 시간과 저희 병원의 진료인력 수준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환경개선과 중앙공급실, 영양실, 방사선실 등의 냉온방 장치를 추가로 더 보강을 하였고 입원환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적출물 증가와 보관시설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위로잔치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풍물공연과 가수 인순이 씨가 저희 병원에 와서 자선공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관광부, 경향신문 주최 아미치예술단 음악회가 오셔서 클래식 성악발표회를 해주셨고 그외 다수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신의학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진료수준 유지 및 향상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이긴 하지만 경기도내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신의학 교육 및 치매 조기발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료치매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 힘이 닿는 한 인원수를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무료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치매원인 규명 및 치료관리기법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예비적으로 운영 중인 노인정신병원에서 개발한 조기발견 및 치료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폭넓게 접목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 마지막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수가를 일반치료 수가와 차등화해서 배려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간병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입원환자 분들의 간병비 진료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 재정이 점점 고갈되면서 노인환자 분들, 장기 입원환자분들이 체위변경을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진료수가에서 삭감이 되고 있어서 경영에 굉장히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진료하면서 임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포괄수가가 적용돼서 어떠한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74만원 정도의 치료수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똑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신경과나 내과의사가 진료하면 행위별 수가가 돼서 의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개입하고 치료비 자체에서도 약 1.5배 정도의 진료비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정신과적인 진료행위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하고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를 양성 국민정신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은 1971년 8월에 개설이 됐고 경기도립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말씀드리는데 1981년 7월에 경기도립 정신질환자요양소가 건립되었습니다. 1982년 11월 경기도립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경영이 시작되었고 1995년 조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돼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및 직원현황은 진료원장 밑에 진료부, 수련부, 연구부, 간호부가 있습니다. 진료부에는 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임상심리과로 총 6개의 임상진료과가 있고 연구소에는 의학도서실과 연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는 관리원장 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총무, 원무, 의료보호과, 영선과, 보호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진료부서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총 27명이 재직하고 계시고 그 중 가로안에 들어가 있는 6명의 숫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총 133명이고 그 중에 20분의 간호사가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 3분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계시고 관리사무직들 해서 총 456명이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약 844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면적대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규모에 비해서는 약 3분의 2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상은 용인정신병원 총 허가병상수는 2,414병상이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33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담진료실은 25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경기도립정신병원에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병동마다 집단정신요법실과 개인정신요법실이 다 구비되어 있고 교육수련을 위해서 교육면담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코드라마실과 임상병리검사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동 주간활동계획표는 아까 도립 노인전문병원과는 다른 치료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급자는 항상 가스와 전기, 보일러 등에 대해서 일일점검을 하고 총괄책임자가 월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영선과장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방 및 구급장비는 대폭 개선해서 소화전이 총 54개소, 간이소화기가 290개가 있고 그 외에도 캇터기가 자동유압절단기 1대를 포함해서 총 4대를 따로 보관하고 있고 방독면 약 4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방서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괜찮죠?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올해로 본 위원이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늘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진료", "정성을 다하는 간호", "사랑을 다하는 봉사"라는 원훈이 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하 여러분들의 보다 더 섬세한 진료의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 '99년하고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 10월 현재 치매환자가 1,473명으로 높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이게 신평원 자체에서도 그렇고 장기입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료시혜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간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진료인원이나 직원들 숫자가 여러 가지로 교육수련이 안 돼서 치료가 지연된 경우도 있는데요. 갈수록 연인원으로 계산되니까 입원환자 숫자와 퇴원환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러면 이게 갈수록 점차적으로 인원이 많아지는 데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 보건과같은 데다가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교육같은 것에 대한 그런 걸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초기 개원 당시에 비해서 진료인원수나 의사숫자, 직원, 간호사, 간병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경기도 보건과에 건의하거나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 박명자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더 분석해서 소관과에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니까, 원장님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분야에서 보니까 입원기간별 현황에 환자 중에서 365일이상 입원환자가 101명으로 나타나 있죠?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박명자 위원 보험환자보다도 보호환자가 3배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원 경영상에 애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의 가족들을 보면 가족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들이 심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보호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한 사람에게 의료시혜를 길게 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과 가족을 보면 강제퇴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세민 환자인 경우에 장기입원환자가 자꾸 누적 적자가 되면서 한 분에게 일방적으로 의료시혜가 간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강제퇴원을 시킬 수가 도저히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는 앰뷸런스에 태워서 직원 5∼ 6명이 밤새워 찾아가서 제발 이제는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의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 집을 가보면 도저히 환자분을 놓고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명자 위원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통한 노인병원의 훌륭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노인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 박명자 위원 그 두 분의 연령층이?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연령층이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입니다.
○ 박명자 위원 끝으로 도립정신병원의 자료를 보니까 조직 및 직원현황, 진료부서에 있어서 위원회가 5개 위원회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저희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전염병 질환을 많이 취급하게 되고 특히 병원내에 있는 일반세균들도 항생제에 많은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염이 돼 있지 않은 일반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막자는 목적에서 모든 일반적인 소독기구라든지 병실관리, 적출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관리위원회입니다.
○ 박명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우선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자원봉사자가 남자가 57명으로 되어 있고 여자가 1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뭔지 말씀해 주시고, 여자들이 하는 일,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전 무료인지 아니면 어떤 예우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자원봉사의 정신이 무료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단한 다과회와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무료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특별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환자분들을 목욕장으로 이동시키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은 말벗이라든지 산책, 아니면 간단한 빨래, 식사 이런 부분들 아니면 꽃꽂이, 서예, 음악요법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네요?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최흥식 위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십니까?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그 횟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13페이지 시설 및 비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고 비품현황에 비상탈출용 미끄럼틀 설치, 식당 주방 개·보수 및 각 병실내 변기 절수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완료가 됐습니다.
○ 최흥식 위원 현재 도내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 중인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증가되는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 최흥식 위원 다른 병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재도 입원환자가 100% 차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일반 다른 노인병원으로 갈 우려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는 치매환자도 있고 중풍환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필요한 병상수가 지금 추산으로 6,000병상 이상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사장님 잠깐만요.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알겠습니다. 경기도내 노인환자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병상수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을 했더니 한 6,0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다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병상은 저희가 1,000병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로 봐서도 경쟁 병원에 의해서 환자가 없어질 가능성은 향후 7년내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오히려 장기입원 쪽으로 애를 써야지 환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애를 써서는 안되겠다. 정상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회전율을 높이는 쪽으로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원장님,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디서하고 계십니까?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이영환경이라는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서울에 있어요?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아닙니다. 용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 최흥식 위원 다음에는 연구활동을 통해 원인규명과 치료관리기법 개발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 도립용인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진료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발언하실 분들은, 특히 지금 우리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함하고 직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치료관리기법은 뒤 항목에 텍트프로젝트(Detect)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검진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 정신건강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직접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진한 환자들 중에 발견율이 30%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인력이나 장시간의 검사장비로 상당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1차 스크리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차 스크리닝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진단평가를 하면 2단계 시스템으로 가서는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고 치료자 접근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것이고요. 원인규명은 저희들이 지금 완전하게 치료평가하고 신경인지기능을 검사를 완결한 환자들이 사실은 국내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들과 비교를 해도 저희 병원만큼 연간 진료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환자들의 연구논문들이 병원에서 굉장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는 서울대학교병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치매원인 유전자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작년하고 재작년 1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후속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흥식 위원 이런 관계도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의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니까 그것은 우리 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방법을 추진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관계 당국에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혹은 진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스끼다시가 나와 있는데…….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그 부분은 이사장께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이 문제로 인해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또 한국산업병원경영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원경영자협의회하고 계속해서 연구 보고를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했고 또 최근에는 심포지엄 워크숍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의 전문병원들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흔히 나오는 얘기가 간병비하고 기저귀대가 포커스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전문병원의 간병인 숫자도 87명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75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87명이라는 전제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간병비를 제공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정해진 건데 안 되다 보니까 병원경영을 당분간은 잘 안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하고 기저귀대를 의료수입에서 아마 보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경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언제 했어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한 5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 최흥식 위원 답변 있었어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답변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우리 도에서 협조해 준 사항은 없나?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도에서도 계속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촉구만 하고 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자꾸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최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에 보면 맨 밑에 자원봉사자 봉사내용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간담회를 연 2회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나중에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정신병원이 더 옛날 건물이 돼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재예방의 관계로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소방훈련 실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보고드린 대로 매달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소방소와 합동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자체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노인병원이나 정신병원 공히 48억원과 27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도비출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있어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세구 위원 정부단가 사정으로 보면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거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을 해 보았고 적자가 안나는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세구 위원 적자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6개 의료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세미나 강의를 이사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정책을 장기입원 유지에서 단기입원 치료 후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내의 관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데 현재 도립전문병원의 운영체계는 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경기도 보건과에는 저희가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경기도 자체도 이미 정책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과의 정신보건정책도 정부 시책과 똑같이 단기입원치료 환자도 지역사회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됐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정신보건센터도 많고, 전국적으로 제일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경기도 정신보건 정치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영세민환자를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장기입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안 맞는 진료행위가 저희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신병원의 형태를 앞으로는 정책에 업무내용이 맞도록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기도보건과와 앞으로 협조를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의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아주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 저는 6개 의료원의 감사를 하면서 여기 와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 6개 의료원 원장님들 여기 모셔다가 세미나 강의를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원래가 말이 빠르신 모양인데 천천히 차분차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물론 잘 들어야 되겠지만 속기하시는 분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홈페이지 구축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건가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우선 홈페이지 활용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지금 저희 홈페이지 활용도는 1차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라는 것은 완전한 기능을 하자면 건강진단과 병원안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력구조상 온라인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보다 더 우수한 인력의 온라인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이 되는 서비스 부분에 의료비같은 안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병원안내 서비스하는 것은 입·퇴원 홈페이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러면 입·퇴원 안내에 대해서는 실제 환자나 환자가족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입·퇴원 환자, 저희 병원은 워낙 연세든 환자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하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대체로 입원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다른 병원에 알아보니까 받아주지 않는데 이쪽 병원은 받아주느냐, 이런 이디케이션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 이기우 위원 의뢰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환자 가족들일텐데요. 여기같은 경우는 의료보호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안 그러면 생활 환경이 어렵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 가정일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연계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환자가족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속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보건소에 노인보건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한 중계서비스가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비상호출을 하는, 그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취약자들에게는 그분들이 직접 컴퓨터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연계될 수 있을 정도는,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하는 김에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저기합니다만 환자들이 아무래도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에 70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추천대상이나 아니면 방식을 7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무료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병원개원할 당시에 인근에 있는 보건사업이나 정신보건센터에 무료검진에 대한 안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자원해서 예약을 하면 예약된 환자분들로 하고, 경기도내에 신문하고 방송에서 무료검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환자분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직접 저희 병원안내소에 전화를 하셔서 직접 예약을 하셔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러면 도립노인병원에서 하고 있는 무료검진사업은 사업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지금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 있는 노인에게 조기점진에 대한 사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부분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할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노인치매환자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 노인전문병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어느 정도는 노인보건복지 차원에서 정립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경기도내에서 노인치매 내지 노인보건복지 관련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도시형, 그 다음에 농촌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인복지에 하나의 지표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선 보건소에서 직접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지금 70명 환자분들 중에 40% 정도가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가 오신 분들입니다.
○ 이기우 위원 보건소 지역이 어디어디가 많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일 많은 곳은 수원하고 분당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이나 안양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천, 여주보건소를 계획했었는데 이천에서도 직접 여기 환자분이 조기검진 의뢰해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트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1차 선별검사를 교육을 했는데 그 선별검사 자료를 인터넷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떤 단계 조치를 해주면 적절할지를 저희들이 보고서로 직접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병원들이 보건소와 맞게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럼 주로 정신보건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 인근의 지역이 아무래도 의뢰가 들어오는 지역이 되는 거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물리적으로 일단 저희 병원을 중심으로 있는 5개 지역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렇다면 저희 경기도내에 있는 보건관서에서 설령 유료가 된다 할지라도 검진사업에 대한 의뢰를 여기 인력과 기술로 한다면 가능합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 인력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지금 덱트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돌리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점검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검진과 피드백이 현재 보건요원으로써 가능한지, 저희들이 펼치는 피드백이 실제로 역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예비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하고 예비적으로 5개 지역만 하여도 현재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이기우 위원 현재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노인정신병원을 시립에 주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립노인치매병원이 인근에서 먼저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속하게 수요가 늘어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검진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일정 실비, 유료가 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확산이 돼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보건복지 지표가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여기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려면 저희 생각에는요. 일단 한 지역을 1년 정도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무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같고 그 다음에 한 병원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선정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치매환자수를 통해서만 추산을 할 수 있지, 인근 치매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아닌 다른 용도에서 많고 또 실제로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확산하려면 특정한 지역 1개 내지 2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는 연구를 통해서 일단 규모의 예측을 해보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특정한 한 지역에 몇 세이상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몇 명정도의 인원을 모델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그것은 같이 기획을 맞추실 수 있는 거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 부분은…….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이 부분은 노인정신병원진료원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구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진료부장과 작년에도 그 부분에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잡아도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건드리기도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나 경기도 전체의 어떤 보건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야지 도립정신병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사업을 관장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이기우 위원 하여튼 사업이 필요하다면 재원이야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치매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시기적으로 일정정도 성과를 낼 때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자체에 대한 부분보다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가 가장 선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보건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설정할 때가 됐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데이터 검진내용이 경기도내 노인복지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요원들과 데이터 자료교환이 됩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진료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치매검진을 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의적으로 외국 것을 번역해서 쓰거나 그런 원시적인 단계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노인치매주관보호소에 있는 요원들을 교육할 때는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완전히 표준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분들을 일단 교육을 했고 그것을 지금 저희한테 교육을 받은 요원들은 그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인테넷을 통해서 결과를 인용을 하고 결과를 받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인터넷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구들에 나온 점수결과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교육해서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부인력운영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차이가 생겼어요. 현재 일정 부분 간병인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호스피스가 자원봉사자로만 되어 있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그렇습니다.
○ 이기우 위원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 부분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일괄적으로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간병인들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공인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까지는 국가적으로 공인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 높은 간병인 교육을 받는 곳이 서울시내 몇 군데에서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전액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YWCA에서나 삼성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40만원에서 120만원이상을 요구하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립병원같은 경우 그런 간병인을 채용하면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간병인이 채용되면 저희 자체내에서 교육을 하고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위생 관련된 커다란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산후조리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쪽, 찜질방에서 한 번 사고가 크게 났었죠. 그런데 산후 조리원같은 데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초기에 영아들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법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없이 지내다가 사고를 내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간병인도 병원에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어느 정도 노인병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병원보다 간병인이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일정정도 자격기준, 공인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병원 판단은 어떠세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자격과 기준이 생기면 전문가화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여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형편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재가라든지 노인간병 문제로 해서 개호보험이 있는데 개호보험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보험을 계속 쓰게 되면 간병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정수준이 4년 내지 5년안에는 생길 겁니다.
○ 이기우 위원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3년, 4년만에 대형사고가 났듯이 이것이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의료체계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노인치매병원도 장기수용에서 이제는 단기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가치료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일정정도 기준있는 금액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경기도가 딴 데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간호인력들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인력교육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세미나나 연구를 통해서 한번 근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했고요. 그 교육책자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연계해서 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완벽하다거나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책자가 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하다는…….
○ 이기우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발표가 경기도내에 필요한 노인병상이 6,000병상이라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몇 군데 의료원을, 공공기관에 다녀보면서, 병원들이 현재와 같은 의료진료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많은 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써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과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도립병원 하나를 여주에 준비를 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두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병상수급 관련해서 과연 이게 6, 7,000병상인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립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현재로서는 두 개 노인전문병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자체내에서 운영해 보시면서 진단한 것이 있으세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도립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도에서 2, 3개 운영해서 경기도내의 모든 환자 분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시·군단위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의료원도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있는 병원 중에서 경영이 부실한 곳은 어떤 지원을 해서 정책으로 노인병원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은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 도립병원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치료 위주보다는 개발교육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립과 도립이 아닌 병원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기우 위원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 공공병원 뿐만이 아니고 민간병원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영에도 맞고 사회적 분위기가 실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의보수가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민간병원이 쉽게 달려들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하나 연관된 연구기능과 개발기능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은 게 초창기에도 공약으로 나왔습니다만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내에서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내용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내 보건복지, 사회복지의 지표를 만들고 인력교육이라든지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 예전에는 건물위주의 하드웨어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내용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의미심장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요구될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노인치매 관련된, 노인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용역내용에 도립노인병원의 성과들이 결합되어졌으면, 연구과제로 말이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신병원에 대한 말씀을 묻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본다면 저희가 맨처음 위탁을 한게 '81년이 되는 거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습니다.
○ 이기우 위원 '81년이면 만 20년 됐네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습니다.
○ 이기우 위원 어떤 식으로 병원을 전환시킬 예정이세요? 국가적으로 정신사업에 대한 정책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용인정신병원하면 예전에 갖는 이미지가 쇠창살이 있는 병원, 그런 고정이미지를 꽤 가지고 있었다가 요즘에는 정신 관련된 하나의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국가정책도 많이 변했는데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년 위탁운영 하셨는데.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저희 병원의 큰 문제점은 경기도립이 아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규모가 너무 커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진 이유는 큰 시설을 갖게 되고 공공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예산도 늘고 이런 면 때문에 했었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입원환자라든가 관료화가 된다든가 프로그램 개발이 이원화 돼서 느슨해 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외부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병원 자체로서는 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갖고 있고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덧붙여서 정신병원을 얘기한다면 정책하고 안 맞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건물이 이미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정신요양원을 지은 건데 그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도립정신요양원으로 짓다 보니까, 법이 없다 보니까 요양원 형태로 짓고 '88년도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병원형태가 아니고 군대 내무반 형식으로 돼 있는 요양원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많이 개선도 되고 구조를 많이 바꿨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쭉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의 기준을 못 맞추게 됐거나 쇠창살문제라든가 병실이 좁은 그 외에도 치료만, 격리하고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공간이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보건과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화된 건물의 문제점 또는 구조가 안 맞는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건과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하고 안 맞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건물 자체가 낡았으면서 구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20년동안, 처음에는 요양원 시설로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정책하고 분명히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시설이 앞으로 지역단위 조그만 병원으로 나뉘어지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대규모로 수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년동안 증축은 몇 번 한 거예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한 번 했습니다.
○ 이기우 위원 보강차원의 증축이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아닙니다. 3층이었는데 4층으로.
○ 이기우 위원 층수를 높이는 증축이었고 내부구조가 정책에 맞게 변하는 이런…….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수시로 개선합니다만 지금도 원래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도립병원이면 낮병원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외래환자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치료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능훈련시키는 시설도 보완됐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쇠창살문제라든가 냉·난방문제, 배관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지금 서울시립병원은 몇 병상이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504병동인데 14년째…….
○ 이기우 위원 경기도보다는 5년 정도가 많이 늦은 거죠. 거기도 상당히 오래된 건 사실인데. 그럼 두 군데 합해서 근 800병상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834병동입니다.
○ 이기우 위원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해양정신병원이 소규모화 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도립정신병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축할 시점이 되게 되면 저희 병원 위치를 떠나서 지역사회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센터의 기능을, 정책조정의 기능을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보건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담당해야 줘야 되고 심의위원회 기능도 같이 이끌어 주어서 앞으로 변화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기우 위원 국가정신보건에 맞춰서 지역과 조그만 병원으로 단기치료를 할 수 있는, 자활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분산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국가에서의 지원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와 또 하나는 정신보건관련된 전문의료인력의 확보문제가, 이거는 우리가 의약분업도 겪었지만 의료계의 고유한 문제거든요. 이런 시급상황이 경기도내에서 맞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왜냐하면 예전에 용인정신병원에 서울과 경기도가 다 위탁을 맡겼던 거는 그런 경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보시기는 그렇게 분산되더라도 경기도내 정신보건 자체로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300병상이 분산된다는 의미보다는 300병상이 어디 다른 데 지어지더라도 과거에 갖지 않았던 기능을 더 가져야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기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2001년도 10월말 현재 경영실적 수지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부문을 보니까 용역비가 5억 3,94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용역기관은 어디에 맡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신병원 입원환자 내용을 보니까 40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40대도 노인으로 치나요?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저도 그 부분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조기치매입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60∼65세를 노인으로 치고 있는데 이 분은 분명하게 검진상에서 조기치매로 검진됐기 때문에 입원시켰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용역비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간병인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병인들이 늘었기 때문에 용역액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러니까 연구사업같은 걸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세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규모가 오히려 큰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정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정부에서 정한 적정규모는 300병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운영을 해본 결과 300병상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생활보호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300병상은 너무 적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영이 잘 안 되는 규모입니다. 300병상은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지만 맞추면 병원은 굉장히 힘듭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래서 의료보호환자와 보험환자를 같이 본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그럼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건 경영자 입장하고 정책하시는 입장하고 굉장히 다를 텐데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500병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런데 그에 비해서 800병상이 넘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크다 그말씀 하시는 겁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저희는 전체가 2,400병상이니까…….
○ 위원장 김도삼 2,400병상이니까 너무 크다. 그러시다면 저는 경영적인 측면을 간단히 비교한다면 너무 크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건 어느 규모 이상으로 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몇 개로 나눠서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한 장소에서 쪼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개로 쪼개져서 각각 지역사회로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안에서 체계를 아무리 쪼개야 소용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소용이 없다고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같고요. 경험에 의한 아주 좋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 일부를, 너무 좁다는 의미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경영노하우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다른 데 지어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 생각에는 경기도의 중심지역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까이, 시내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어느 시점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용인정신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 경기도내에 대학병원도 여러 개 있고 이미 다른 정신병원도 잘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 문제점과 복합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 새로 병원을 진다면 저희가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지역사회 큰 도시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말씀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 막상 반발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교외로 약간 떨어져서, 오히려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 이런 큰 도시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용인, 용인은 이미 있으니까 여주, 여주가 지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지 않다면 한가한 곳,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에는 너무 많습니다. 편중돼 있고 한수이남지역이 밀집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수이북지역이 좋겠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쇠창살, 냉·난방 문제, 배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최근에 짓는 건 방탄유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병원 처음 지을 당시에는 은행에 가야 에어콘이 나오는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이미 에어콘 없는 병원이 없습니다. 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리하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의 내용은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 이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걸 나중에 혹시 보고서 형식으로라도 간단하게, 아니면 세밀하게라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다음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살려서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또 도에서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이하셨고 또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또 질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보면 중국의 산동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연변 신경정신병원이요? 방치원이요. 이렇게 두 군데하고만 돼 있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 공식적으로 서류에 사인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 이기우 위원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몇 군데 지역에 중심지방정부가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들 교류도 그렇고, 동북아가 같이 정서를 맞춰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겸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하고 이런 교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언급 안 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신병원을 자기네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 한 군데 있고 아시아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진행 중인데 신청한 지가 4년 됐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면 아시아권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식적인 공식기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나라를 상대로 해서 공신력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도시가 가장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는 광동성하고 북부의 요녕성 두 군데하고 돼 있습니다. 산동성하고 우리하고는 결연이 안 돼 있는 곳인데 거기하고 일본의 도쿄중심으로 돼 있는 가나가와현이 돼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쪽하고 다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축이 돼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도 정신보건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프로그램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후에 체결사업들이 있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산동성하고 개별적으로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지정한 곳은 상해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 있는 정신병원하는 데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받은 병원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중국에 두 군데가 인증받았습니다. 하나는 북경이고 또 하나는 산동입니다. 북경에서는 도시형 산업이 인증받았고 산동에서는 농촌형 산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저희 병원도 처음에 연결된 데가 산동을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국의 의술을 배워오기 위해서 그곳하고 연계하는 일들은 없으신가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도립병원 때문에 몇 군데 중의연구원에 가 보긴 했습니다만 협력관계를 맺다가 IMF 때 잠시 중단되고…….
○ 위원장 김도삼 앞으로는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사실 뇌졸증이나 중풍같은 환자들은 중국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혹시 지원이 필요하시면 조금전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우리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중국하고 상당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아까 한 곳이 빠져있지만 스페인의 까딸루냐도 있으니까 그런 곳하고도 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연계를 하시면 쉽게 서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도립정신병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병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도립정신병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도삼이기우김병갑정수천정환석한기태박명자강희철최흥식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배영철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8급 문정란지방기능9급 김선애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 출석증인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도립노인전문병원장 주정화도립노인전문병원관리원장 양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