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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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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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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일 시 : 2001년 11월 23일(금)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관실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오늘 감사는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와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자료를 작성하는 동안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에 일괄 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기틀마련등 8건의 주요 추진사항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정보화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사업계획을 담은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지난 10월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은 유니텔과 연구용역하여 추진전담팀과 전문자문위원팀을 운영하고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으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을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인터넷 자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정보촉진조례시행규칙을 지난 5월 14일 제정하여 정보화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각 실과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시책으로 정보화 수준 평가 및 지역정보화 기반을 확산하고 주민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군 정보화 수준 측정지표를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이걸 토대로 시·군정보화 추진실태를 종합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한국통신 등 기관통신망 사업자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초고속인터넷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도비 1억원과 시·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700가구의 농어가 및 공동시설에 위성 인터넷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초고속 인프라 구축률은 89%임을 보고드립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총 2,295대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총 31만 7,447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e-경기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마을 단위로 정보화지도자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시책으로 행정종합정보화와 재택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리정보체계와 경기넷을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를 위해 지난해 1단계로 지적, 보건복지 등 10개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이어 올해는 2단계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를 개발중에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도 7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센터를 운영하여 호적등본 등 36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민원처리과정 9,064건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지난해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과천 등 4개 시로 관리하고 올해는 수원, 의정부 등 14개 시에135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축실적은 42.4%입니다. 경기넷은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속 보완 확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고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 시책으로 전자적 행정관리의 활성화와 자동차, 지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행정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와 시·군, 중앙부처간 전자문서유통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결재율을 90.7%로 향상시켰습니다. 대장관리시스템을 12월까지 개발하여 민원처리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전산망과 유관기관망을 연계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관리시스템을 5월에 시·군·구 분산관리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 확대 구축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기금 공모과제로 선정된 2차 사업으로서 지방재정운영상황측정기법 및 진단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정보, 자금분야기능을 확대 개발하여 현금흐름, 투자전략, 기금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진단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기반구축 시책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안전화 사업과 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정보망의 성능을 보강하여 청내는 물론 시·군·구, 읍·면·동과 정보망을 고속화하고 있으며 방재무선시스템의 운영체제 구축으로 위생단속, 주차관리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망 보안 컨설팅과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합망관리시스템을 9월에 구축하고 12월까지 통합보완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고 통합바이러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이러스를 통한 해킹 및 정보유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보화사업 발굴 시책으로 인터넷 방송국설립과 디지털카드 운영, 인터넷 공중전화기 운영 그리고 정보화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은 6월에 시작해서 YTN집중조명, 경기포럼, 의회 활동 등을 시험방송중에 있으며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자화폐는 도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관리, 식비결재 등 10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에 인터넷 공중전화기를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과 인터넷 무역실무자 교육을 2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의 생방송 및 관광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자화폐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인드 확산시책으로 도민 1가정 1 E-mail 갖기운동과 정보화 관련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내 전공무원이E-mail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넷 퀴즈대잔치를 지난 4월에 실시해서 행사기간중 경기넷 가입자가 1일 평균 143명으로 늘어나고 접속 건수도 42만 8,000건에서 54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넷 홍보를 위해 팜프렛과 CD-ROM을 제작 배포하고 의왕∼과천 고속도로에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방송국과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도 실시하고 또한 PC이용경진대회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시·군에 E-mail을 통해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E-mail을 통하여 도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이벤트와 경진대회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활성화를 위해 지식정보 마일리지제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1인 1자격증 취득운동과 신지식 공무원 육성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 마일리지제 운영결과를 상반기에 평가해서 6개 부서와 개인 6명을 표창했으며 경기도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규정을 제정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보화활용능력 위탁평가와 정보검색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정보화교육 12개 강좌를 동영상으로 개설해서 5,282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e-campus를 개설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과 67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정리한 사항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5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쪽 하단을 보면 지리정보체계 GIS 구축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시고 수원시 등 15개라고 했는데 그 위에 대상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본청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향후 계획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확대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위에는 우리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하나가 어디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고양시로 확대됐는데 이따 답변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질의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해놓고 나서 잘 모르세요. 지금 지리정보체계 구축 확대 그리고 조기 정보화사회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과제이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두를 다퉈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동일한 것인지, 각기 다른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떤 업체에다 의뢰해서 한다면 그 업체도 상이할 것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 개발돼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충분한 정보교환이 된다든가 또는 도에서 기술지원이 된다면 이것이 통일이 되고 일관성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데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14개 시·군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보화촉진위원회에도 인원이 더 보강되고 많은 전산의 고급인력들이 공무원으로 증원되고 있고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업체에다 넘겨서 단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그 중에는 상당부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줘서 그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관에서 그것을 한다 해서 부서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러니까 민간업체에다 그것을 의뢰했을 때는 예를 들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본청에서 전산정보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면 그것이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투자된 금액이 13억 7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 및외청 사업소 그리고 도와 시·군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윤동욱 위원 그런데 현재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의 회의를 위해 출장하는 것은 참, 각종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본 시스템의 도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게 매년증가를 해야 될 영상회의시스템 이용률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약 18%가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각종 회의 등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감소되었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이 영상회의시스템이 작년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견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정 정보관리시스템과 시·군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7년 5월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시·군에서 금년 9월까지 도, 시·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감사자료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보다 먼저 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뒤늦게 구축된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시·군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보급하여 구축 후 시스템간 호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예산 등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도에서 주도적으로 동 시스템을 보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앞으로도 도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군과의 연계 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행정시스템을 일괄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경찰청보호업무, 교통공단 그외 여러 군데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각 개인 것도 그쪽으로 간다고 봐지는데 개인정보보호가 어느 선까지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에 관해서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우리 도내에서 1000분의 1 수치 지도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쪽에는 행정지도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군의 협의가 없으면 항공촬영을 할 수도 없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분의 1 행정지도가 없다 보니까 수해사업, 방제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게 어떻게 추진된 경위가 있는지, 작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GIS 구축 작업에서 일선 시·군 몇 개 군에서 협의가 없기 때문에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런 좋은 정보화 구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래도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 선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향후 그러한 일선 시·군에도 군에서 협의가 없다 하더라고 도 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내년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수관리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초자료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어디까지 접근해 있고 그 부분이 정보통신담당관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GIS 구축이 일선 31개 시·군에 다 구축됐을 시에 지금처럼 도로포장한 후에 또다시 도로를 파헤쳐서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싹 한 다음에 하수도를 다시 묻어야 되고 도시가스를 묻어야 되고 그래서 잘 해놓은 도로포장이 다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러한 GIS 구축이 정상적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질 것인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원현황을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화를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도민들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어느 정도나 정보화 추진정도가 인정받고 있는지 그 순위가 매겨진 게 있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됐는지 3개년정도 경기도 정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연동현 위원님과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활용상태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나요? 중앙정부하고 광역 시·도, 시·군·구하고 분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나 구축되어 있는지 또 활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지요.

연동현 위원 정보화추진협의회에 도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획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문교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요청하신 전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법무담당관 방광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내용과 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를 거울삼아 앞으로 보다 더 법무행정의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구현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법률교육과 소청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 여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의 구현입니다. 법무행정공개 확대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친절한 법률상담과 정확한 해석으로 신뢰받는 도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건수는 도가 340건, 시·군이 7,695건으로써 경기넷을 통한 법규공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경기넷을 활용, 규칙·훈령 및 예규목록을 확대공개하였으며 법령 및 자치법규관련 1,06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실명제를 지속 추진하여 공포문 원본과 도보 게재시에 실명표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법무행정을 위해서 경기넷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청구목록, 조례규칙 공포연혁 등을 추가 공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법제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입니다.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강화로 자치입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청문회 확행과 법령정보의 적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비·중간·최종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심사를 하였고 모두 109건의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36회에 187건을 완료했습니다. 시·군 자치법규에 대한 공포전 심사강화 역시 2,42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정처분 전에 청문 확행으로 공정한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청문건수는 저희가 141건을 하였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의 적기발간·배포, 법률전문지 법무소식지의 발행부수 확대와 시·군 자치입법사무 추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법률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의 법규해석과 적용능력 제고로 행정능력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법제처와 공동주관으로 도·시·군 등 5급이하 공무원 250여명에 대한 전문과정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구, 읍·면·동 인·허가사무담당 공무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군 순회법무교육으로 법집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아울러 시·군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권역별 법률교육의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기능의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통한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실현을 목적으로 행정심판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9회를 개최해서 3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410건 청구에 364건을 처리해서 인용건수가 32건으로 약 9%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은 498건의 청구 중에 인용률이 60건으로써 14.4%로 높아졌습니다. 금년 10월 현재로 아홉 번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청구건수 347건 중에 인용건수가 28건으로 1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계류 중인 46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연도내에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소 제기로부터 종결까지의 면밀한 실·국별 관리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문변호사 12명을 위촉해서 102건의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98년의 경우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32건 접수 중에 승소율이 77%에서 지난해 2000년에는 24건 접수 중 승소율이 87%에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31건 접수에 승소율 100%로 높였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98년도 48건 접수 중 승소율이 91%에서 지난해 73건 접수 중 76%로 나타났으나 금년 10월말에는 65건 접수 중에 민사소송 역시 94%로 승소율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아울러 실무부서의 소송행정능력 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청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엄정한 소청심사로 위법부당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과 경미한 과실의 적극적인 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7명으로 금년 소청신청사건 38건 중 32건이 심리결정돼서 인용률 35%로 지난해보다 4%가 높아졌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37건 접수 중 인용률이 31%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38건 접수 중 인용률이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강화와 계류 중인 소청사건은 조속한 심사를 거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4건으로 시정완료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그대로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방광업 법무담당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세 횡령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 지방세 횡령사건의 발생현황 건수라든지 액수라든지 기타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IMF이후에 채무보증 또는 기타 본인의 금전관계로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내에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이 있다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1년 10월 현재까지 행정소송 접수가 31건에 승소가 6건, 계류가 25건인데 승소가 6건 됐기 때문에 100% 승소율이다 해서 보기에는 근사하게 100% 승소율이구나 하지만 아직 25건이 계류 중인데 민사소송 역시 접수가 65건에 17건은 승소했고 패소가 1건이 됐고 계류가 47건해서 94% 승소율인데 그 소송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건수에 따라서 건당 소송내용을 자세하게는 안 해도 좋겠습니다. 대략 알 수만 있게, 이게 무슨 건에 소송이 들어온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우리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책세미나를 몇 번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장총량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바이어들한테 오더를 받아놓고도 공장신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보고자료 74쪽에 효율적인 소송사무수행 해가지고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승소율이 상당히 높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으나 그 비용회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5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재철 변호사, 이건개 변호사, 한 백 변호사 이 세 분이 미위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문현황을 보면 미위촉된 변호사한테 법적용 등 입법안을 자문받은 실적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면 재위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이진용 위원 저는 됐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윤동욱 위원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율이, 84쪽을 보면 행정소송 12건이 있는데, 민사소송 10건하고 행정소송 2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노시범 위원이 질의했듯이 공채금 반환을 8건 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2억 8,764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패소사건에 대해 소송비용분쟁은 없는 것으로 제출됐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집행을 할 때 발생된 재정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당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은 과연 공무원들의 행정집행과정에서 과오는 전혀 없었는지 이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시범 위원이 비유한 내용과 같은데 우리가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할 건이 45건이나 있습니다. 행정자료 114페이지를 보면 패소된 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금액이, 환수해야 할 게 1억 1,557만원이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수비용이 48.3%인데 5,578만원은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회수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동안 미회수 소송비용 징수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인가요?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있는 것 같네요. 행정소송에 꽤 여러 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공인중개사시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 질의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상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4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시범 위원님께서 자료 1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GIS구축 확대계획에서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오산시가 추가로 사업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GIS구축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동일한지 다른지, 업체는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이미 개발된 것으로 해도 될 텐데 새로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또 14개 시·군에 대한 사업자와 예산투입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GIS구축업체는 서로 다릅니다. 운영프로그램 공동활용을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신규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환경구축 및 적용비용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 등 14개 시에서는 아크인포(arcinfo)를, 고양·구리시에서는 맵인포(mapinfo)를 공동활용하고 있어서 이 활용된 사항을 개발하고 있는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개발 착수한 과천, 성남, 구리, 남양주 등 4개시를 제외한 수원 등 14개시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공동활용하였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14개 시·군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296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사업체가 선정된 시는 현재 10개시가 확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IS구축시 민간전문업체에서 할 경우 예산이 절약될 텐데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며 낭비요인으로 보는데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GIS구축 시·군 담당공무원은 1∼3명정도이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인력, DB구축인력, 현장조사인력을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경우 개발인력이 5명, 현장조사인력이 14명, DB구축인력이 18명인데 이것은 다 민간업자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상현 위원님 답변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감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을 '97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13억 700만원에 도와 시·군간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요즘처럼 길이 막히는 때 이러한 시스템들도 바람직하고 회의실적이 매년 증가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18%가 감소한 이유와 이용률 제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상회의시스템은 각종 회의를 영상으로 설치해서 회의 참석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매년 증가함에도 작년대비 18%가 감소한 이유는 2001년 활용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임을 우선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는 시·군 공무원 회의소집 등을 영상회의로 전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도정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도보다 늦게 구축한 성남시 등 28개 시·군의 경우 도에서 일괄 구축후 시·군에 지원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아울러 공동시스템을 일괄 구입하여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26개 시·군에서 도와 동일한 시스템인 핸디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가 양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도와 시스템이 다른 5개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밖에 문서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7일부터는 정부표준시스템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양방향 문서로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정보화관련 시스템은 특정제품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표준제품을 선정 고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공동시스템을 일괄구입하여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등에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관리는 지적,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토지에 관한 자료 401만 7,000필지, 자동차에 관한 자료 270만대, 건설기계 및 이륜차에 관한 자료 27만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공하는 개인자료 제공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관한 자료를 시·군에 656만 8,000건, 자동차 관련자료는 경찰청 등에 3,031만 3,000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경찰청 등에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번호, 차명, 차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수사자료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교통부담금 환불, 보험가입자 관리, 국민연금 체납자 재산저당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시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입·출력자료관리대상자 지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방지를 인지시킨 후에 본인 확인 및 인수증 징구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개인정보 불법유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헤커 등의 불법침입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방화벽과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침입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연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행정지도가 없어서 수해방제사업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 3월 경기북부지역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건의를 국립지리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 8월에 국방부에 항공사진촬영을 협의했으나 아직까지도 보류된 상태고 승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은 군사보호지역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상측량방법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상측량을 하려면 1도엽당 비용이 항공촬영은 500만원정도 드는데 지상측량에는 85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군지역에도 적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국립지리원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GIS사업 지원요청이 없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선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1000분의 1 수치지도로 제작한 도시화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군단위 지역은 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사실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립지리원에 적극 건의해서 군지역에도 시가화가 조성된 지역은 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제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모니터링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모니터링시스템은 금년 8월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계명대학교에서 공동연구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과나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31개 시·군에서 GIS 구축을 완료하면 동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중복 굴착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GIS 구축을 완료한 후에 발생하는 도로보수, 도로굴착 등 현장공터로 인한 지형·지물의 변화는 공사구간의 변경사항만 기존 GIS 입력 등으로 수정하고 다시 GIS구축을 할 필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복굴착문제는 유관기관과 공사기간 협의조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중에 기획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구성했고 동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도의원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 도의회에 두 분을 추천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고 5월 24일 회신을 받았는데 아시다피시 문교위원 두 분으로 회신이 와서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12월쯤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도의회 의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기획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정보화 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기관에서 시·도별로 정보화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시에 정보화 역량부분을 평가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PC보급이나 E-mail 보급, LAN 연결 등 정보화 설비기반은 우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 공무원 자격증 보유율 같은 것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보화 예산이 0.5%에서 0.77%로 확정됐고 공무원 자격증 보유율도 16%에서 50%로 상향됐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는 이 부분까지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4개 분야에서 평가한 사항이 있는데 전자적 민의수렴이나 전자민원, 전자행정부분은 우리 도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전략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 행자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제출됐고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해서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구현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보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GIS 활용실태와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 성남, 남양주, 구리 등 GIS가 완료된 4개 시의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업무설계, 급수공사 및 하수관 공사, 도면출력, 도로굴착시 현장확인 등 6,768건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경우 성남, 구리, 남양주 등 3개 시는 지금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보수비는 들지 않고 단지 과천의 경우 구축비가 2,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유지보수비는 6,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DB 공동구축 여부 및 분야별 활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행정정보와 관련해서 DB 구축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92억 6,980만원을 투입해서 전 시·군에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구축자료 주요현황은 주민지적, 차량,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제세정, 농촌, 민원, 위생업무 등등 10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 등 11개 업무를 개발중에 있고 우리가 2002년도에 이를 도입해서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높으신 고견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일반화, 보편화된 기술을 가지고 어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다른 시·군이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박상현 위원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대부분 실정에 맞게끔 환경설정 정도, 몇 가지 수정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예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담당관께서는 이미 부천시에서 홍보하고 해서 알고 계실 텐데 BIS라고 알고 있어요?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자세히 모르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박상현 위원 자세히 담당관이 모르듯이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이런 데 시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이이미 개발 완성돼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담당관이 잘 모르듯이 그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획 같은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분히 도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관리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에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는데 완성이 다 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 그 버스가 빠지는 것인지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것이 음성이나 문자표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부천 나름대로 복식부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냐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BIS가 뭐냐고 물으니까 자세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다 안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홍보했는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즘 인터넷상으로나 이론적으로 검색해 보면 알고 있을 텐데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장이 "이거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만 환경설정을 변경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또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했듯이 예산이 과거와는 많이 개선됐어요. 상호정보교환이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이 있을 때 초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완성한다 이거지, 남보다 앞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사업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도로서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했듯이 부천에서 이미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호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시·군에 종합평가를 한다든가 지식정보마일리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1년도 정원현황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계약직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됐잖아요, 계약직은요. 계약직 한 분은 어디에 놓은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계장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5급?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 분이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거기 가서 어떤 업무를 보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전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기 정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꼭 지원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강선 왜 파견한 것도 몰라요? 정보담당관이.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강선 아시는 분 없어요?

○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원으로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별도관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란 말입니다.

○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파견식입니다.

노시범 위원 꼭 왜 여기 정원으로 잡아서 파견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세요?

○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그건 잘 모릅니다.

노시범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파견근무 하시는 분이 지금 담당관 바로 앞전에 담당관을 하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때는 몇 급으로 여기서 역할을 하신 건가?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시범 위원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계약직 가급인데 그럼 우리 담당관은 지금 4급이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노시범 위원 그러면 4급에 준하는 역할을 하신 거 아니예요, 그분이 여기 계실 적에?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5급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계약직 가급은 5급에 준할 때도 있고 4급에 준할 때도 있고 지금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은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럼 여기 계약직 가급으로 받을 때 어쨌든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을 여기서 4급으로 대우했어요, 5급으로 대우했어요? 여기 담당관 하실 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4급으로 대우 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는 5급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형평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금 담당관이 4급이듯이 그분하고 먼저 지사가 계약할 적에 4급에 준하는 계약직 가급으로 계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원현황을 보면 파견근무는 하고 있으나 5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계약직 가급이면 보수를 책정할 때.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맨 처음에 원래 도지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직 가급으로 들어와서 4급에 준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담당관으로. 그런데 담당관이 바뀌면서 여기에 보직을 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견근무를 내보내면서 4급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5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보수문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 위원장 김강선 재계약단계에서 나온 사항 아니예요?

노시범 위원 재계약은 아니고 현재 계약기간이 안 끝났죠. 맨 처음에 계약기간이 완료가 안 됐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노시범 위원 무슨 인사가 이래요? 4급을 줬다가 3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5급으로 역할을 주고 지금 정원 48명에서 다른 데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한 명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48명 정원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운영할 때 애로점은 없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사실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원 감축중에 묶여서 사실 자치단체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4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보화 인력에 투입하려고.

노시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어찌됐든 그분을 계약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앉힐 때 상당히 잡음이 있었단 말이죠. 내부적인 잡음도 있었고 외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었는데 어느 날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사람을 파견근무를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정원 가지고도 도민들의 인터넷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죠, 이 인원 가지고는. 그런데 왜 구태여 파견근무를 내보내고 그렇게 인사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어떤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담당관이 볼 때 대답을 못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적인 인사라고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인사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노시범 위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하나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개인 E-mail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이동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가지고 갑니다.

노시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때 부여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퇴직을 했을 때도 회수는 안 합니다.

노시범 위원 회수는 안 하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경기넷에 가입되어 있고 회원으로서 E-mail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습니다.

노시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영상회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회의를 할 때에는 한정된 실·국에서만 영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인지 경기도청 본청내에 각 실과소가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정된 실·국에서만 영상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죠. 각 실·국에서도 안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맞습니다. 영상회의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다른 실과에 시·군을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영상회의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여기 보니까 한정된 실·국에서만 했어요. 제2청에서는 지사 오는 날만 영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것은 물론 담당관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각 실·국에서 공히 이것을 활용해서 일선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해 가지고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더욱더 분발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본청 각 실·국도 이것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네,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GIS 구축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도에서 GIS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협의하는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 광역단체에서만 GIS 구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차피 구축비에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도가 GIS 구축하는데 실무부서와 중앙부서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구축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연계성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GIS 구축관계를 할 때한계가 있습니다, 국비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4개 시·군에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들여서 현재 18개 시·군에 GIS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습니까? 1990년도, 몇 년도에 이게 도입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과천이 최초 시범으로 될 때가 '97년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과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처음에 시도한 것은 과천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받은 것이 몇 년도에 도입했느냐 이거죠. GIS 구축하는 제도를 모르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도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동현 위원 그렇죠. 과천이 처음 시도할 때 그 제도를 몇 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된 거냐, 시점이.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했고요.

연동현 위원 '95년도입니까, '90년도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더 묻는 사항은 지금 18개 시·군이 지금 구축을 완료했거나 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자체만 구축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가 효율적으로 모든 구성의 방안을 가지려고 한다면 국가기관하고도 이런 제도가 같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18개 시·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걸 시행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라든가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은 이러한 18개 시·군이 됐든 앞으로 남은 시·군이 이러한 것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묘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아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사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시계획 이외희 박사가 약간의 책자를 내놓은 부분에서 짚고 얘기를 묻는 것인데 경기도내에 전산망이나 이런 것을 총괄해야 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위에 것은 제가 보기로 하고 이상의 평가에서 개개의 시·군을 하기 보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혹은 중앙정부와 연관되어 이루어야 할 역할을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째가 데이터 품질제고와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 중복 구축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세 번째는 각 시·군의 데이터를 합하였을 때 혹은 데이터의 상호이용을 위한 표준화, 네 번째는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갱신 등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 각종 제도, 정보공개 내지는 비용에 관한 이런 것이 사업순위 조정으로 필요하다라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이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답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첫 번째 지하수관리 문제는 저희가 접근을 못했고요. 그리고 일반 GIS 구축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건교부, 국립지리원 이런 데하고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민원도 무인민원발급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일선 시·군에 홍보도 물론이겠지만 공무원들의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법 제도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랬을 때 비용과 예산을 아무리 투자하면 뭐합니까? 그나마 시행하는 시·군마저도 어떤 것이 1순위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사항까지 총괄을 담당하는 실무자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일선 시·군에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상하수도의 방법도 SOC 기간사업을 깔아놓고 앞으로 보겠어요. 구축된 시·군이 도로포장후에 도시가스나 뭐 이런 걸로 도로를 다시 파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러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낭독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소설책 읽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질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바로 주세요. 조금 이따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하여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법무담당관 방광업입니다. 오전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시에 김효정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와 한 건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관련한 공무원의 횡령건수와 액수 그리고 유형별로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는 지방세와 관련한 공무원의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3월 김포시에서 은행원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된 취득세·등록세 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서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구속 수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채 수납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소, 은행, 과세 관청간에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지난 7월 16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도 비리예방 대책을 위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림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효정 위원님께서 IMF 금융조치 이후 채무로 인한 공직자의 급여 압류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IMF 금융조치 이후에 은행대출과 보증채무 등으로 해서 급여가 압류된 도소속 공무원은 124명으로 압류금액은 61억 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93명 42억 6,600만원은 기 채무변제가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채무변제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31명에 18억 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어려운 공직자의 실상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기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24페이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권내의 공장총량제 개선과 관련해서 그간 우리 도가 추진한 법령개정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총량제는 건교부가 매년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총량을 고시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수도권규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 우리 도 순시시 법령개선을 직접 건의드린 바 있고 그간 건교부, 중앙관련기관과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계획입지에 건축하는 공장과 개별입지상의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행위, 공공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공장이 이전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면적에 한해서 공장건축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금년 5월 31일자로 정부에서 공장총량제를 개선해서 도내 기업의 많은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도권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치가 자유롭도록 지난 11월 12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지난 11월 6일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시범 위원님과 윤동욱 위원님께서 승소비용 미회수 사유와 회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 그리고 비용회수를 위한 특단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비용은 1심법원의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납부를 최고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패소자들의 소재불명, 고의적인 회피,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일부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비용회수를 위해서 지난 10월 6일자로 업무주관부서에 재촉구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해 나가는 한편 미납부시 납부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 재산조회실시 등을 통해 비용회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최종 강제집행 등 특단조치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 소송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된 집행으로 발생한 재정적 피해에 대해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패소건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집행의 과오는 없었는지 그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송유형별 패소사례를 보면 도로 등 영조물 관리하자, 사유지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은 과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이고 영조물 관리하자도 일부 패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편입용지보상은 보상가를 높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권행사는 국가배상법에 공무원들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까지 패소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215페이지의 이재철, 이건개, 한 백 고문변호사의 경우 미위촉되었다고 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실적이 있으며 216페이지 대륙의 경우에 2000년 실적이 없는 것을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215페이지의 이재철, 이건개, 한 백 등 세 명은 금년도에 신규위촉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미위촉 상태로써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대비하긴 위한 서식을 저희가 함께 활용하다 보니까 표기에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217페이지의 이건개 변호사를 재위촉으로 표기한 것은 저희가 잘못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위촉 위원을 저희가 재위촉으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6페이지 자료에 대륙의 소송수행실적이 없는 것은 상기자료가 2000년도에 접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진용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해서 소송이 많은데 시험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관련 소송은 지난해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모두 5건이 제기돼서 3건이 승소됐습니다만 이중 2건이 항소를 내서 계류 중에 있으며 2건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유형을 살펴보면 OMR채점용 답안지 마킹, 그리고 정답 수정과 시험문제의 정답오류 등을 내용으로 이의제기가 되겠습니다. 법원판결은 답안지 작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고 하고 시험문제출제는 출제위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두 문제만 맞는 것으로 된다면 합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특히 이러한 분쟁이 없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시범 위원 김효정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내용을 다 알겠는데 여기에 조금 궁금해서 31명에 18억원이면,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 얘기입니다. 1인당 평균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봉급의 몇 %가 다달이 압류됩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봉급의 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지금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들의 생활이 매우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상당히 좋으신 질의십니다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혹시 봉급압류의 부담으로 인해서 공직에서 떠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신경을 써봤는데 일반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봉급압류를 인해서 생활이 안 되니까 관두고 일당제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기에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를 오전에도 많이 하시고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게 뭐냐면 어제도 투·융자심사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투·융자심사는 적극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연으로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사례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한 부분이 용지보상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으로 얘기하면 재산권행사에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있으면 융자받는 데, 대출받는 데도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자치단체에서도 보전담보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에서 도시계획이 서 있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시효마다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토지보상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불일치결정으로 해서 지난해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공공 해당기관에 매수가 청구 가능하도록 돼 있고…….

연동현 위원 10년이라고 하셨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10년이내로 돼 있습니다. 매수청구시에 시장·군수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2년후에 매수예산을 반영해서 사들이도록,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대금 지급방법은 현금이나 증권발행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31개 시·군을 망라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인 그런 계획은 얼른 못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요구가 신청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타에 우선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각 실·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국도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도를 도시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선매입을 요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 공시지가에 몇 %가 플러스되는 거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도로공사일 때는 그것이 도시공사로서 결정고시가 돼야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때는 아까 소송에서도 문제됐지만 미불용지로 해서 소송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분쟁은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에 대한 체불용지보상은 금년도에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하천문제도 같이 따라 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하천부분은 한 18억원, 그래서 한 48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체불용지가 해결되고 그리고 도로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 퍼센트 개념보다도 일정한 도로구간일 경우에 어느 필지는 보상하고 어느 필지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민원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원용지도 있잖아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물론 공원용지도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공원용지도 해줘야지.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리고 끄트머리로 하나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차피 민간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있음으로써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도시계획선 것만큼은 가치가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치 떨어지는 만큼의 갭이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거기 보전에 관한 보증을 설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혀 모릅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지금 그 문제하고 연결돼서 답변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동현 위원 이 문제가 개인 질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많아요, 이런 사례로 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은 세워놓고 미집행으로 인해서 그 일선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놓기는 꼭 놔야 되겠는데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아쉬운 맛에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겠는데 이 도시계획 때문에 가치를 못 받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그쪽의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국가면 국가에서 보전해 주듯이 보전해서 보증을 세워줘야 한단 말이지요.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말입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알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은 보호돼야 하고 그러한 불이익은 뭔가 보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실정상 GB로 편입되거나 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렇게 편입됐을 때 정말 사업자금은 필요한데 그것을 은행에 저당 잡히려니까 평가 자체가 다운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노력도 겸해서 나가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진짜 그것은 제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비춰지면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매각도 안 되고 또 차라리 도로가 뚫려버리면 땅값이라도 올라간다는 기대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경기도내에 그린벨트도 많고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정도라도 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토지 매매가 거의 안 됩니다. 위치가 좋은 아파트는 분양이 조금 생기가 돌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편입됐을 때 그것은 보상가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올렸습니다.

연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김효정 위원님께서 찬찬히 챙겨주셔서 제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회수 못하는 이유 중에 고의적인 회피라는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법정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라도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가압류라도 해두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1억 1,500만원 중에서 거의 한 60% 상당이 회수가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송해서 져가지고 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불신감이. 소송을 관에 이기려고 했는데, 무리한 주장이 있어서 패소했겠습니다만 관한테 졌기 때문에 국민감정이 상당히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관에서, 과연 소송에 진 주민에 대해서 강하게 법적 강제집행까지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1차 권유도 하고 독촉도 하고 단계별로 해서 정 안 될 때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법정소송까지 들어갈 때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자문도 얻어서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데 고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인 사람들은 정말 악랄하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럴 때는 모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대응을 미리미리 하면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알겠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89조에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분명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질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채권 가압류라도 하면서 재산을 달리 도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노력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아까 고문변호사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변호사라고 하면 많이 배우기도 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지칭을 받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누가 뭐라고 인격형성이 잘 된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밟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작년까지는 저희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상 열 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 폭을 금년 3월에 개정해서 열다섯 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열다섯 분까지 위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열두 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또 그간에 소송을 해나가면서 정말 아주 성의껏 열심히 소송을 수행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는 한수이북·이남으로 해서 거리상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쪽 북부지역은 전부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소송에 유명하신 저명한 분, 또 지역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저희 소송을 담당해서 해주시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계의 추천을 받고 해서 저희가 설문도 하고 또 재위촉도 하고 또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저희 소송업무를 미진하게 하신 분들은 해촉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추천을 받은 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합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저희가 사실상 개별로 그 동안에 그 분이 얼마나 소송을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소송을 하셔서 승소건수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문제들, 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소송을 얼마나 열심히 책임지고 잘해 주시는지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재위촉 또는 해촉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런데 인격형성도 잘 됐는지 그런 것은 안 봅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건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내용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게 재위촉 시에는 고려요소로서 윗분들하고 상의드려서 건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정책기획관실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건의한 게 접경지역지원법을 규제지역에서 빼달라는 그런 내용이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전에 보면 '99년 4월 17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이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투자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은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덮어두고 접경지역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지역에서 빼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

○ 법무담당관 방광업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저희가 경기도의 법률 중에 핵심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정곡을 찔러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얼마전 11월 12일자로 김덕배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핵심내용은 이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접경지역법 제2조 규정에 접경지역을 제외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한수이북에 많은 읍·면·동 낙후지역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466개 읍·면·동 중에 무려 한수이북에 134개 읍·면·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법은 국회에 상정돼서 저희 안대로 올라가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현재 정부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까지 갈 성질이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11조, 제13조에 분명히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인투자관광지조성사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노력 가운데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을 전부다 하고 계신 거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도안을 수용해서 그 내용이 포함돼서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저희 안대로 잘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게 지금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투자…….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 내용이 명시돼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것과 같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이진용 위원 그 동안 보니까 공장총량제와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내 규정은 2001년 1월 1일에 개정된 건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개정된 게 아니고 지침을 건교부에서 바꿔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해소는 됐습니다. 해소돼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정법이라든지 수정법시행령,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저희 도에서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된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이런 법들만 통과되면 접경지역부분 낙후지역은 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진용 위원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요. 남양주시나 가평이라든가…….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도시형태지역은 제외됩니다. 특히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남부지역의 도시형태는 제외되고 한수이북 시·군들이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접경지역만 포함이 되게 되면 지금 가장 낙후돼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인 가평 같은 경우는 못 갖거든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실제로 100%가 다 자연보전권역내에 들어가려면 두 군데, 양평, 가평같은 경우는 같이 못하기 때문에 접경지역만을 규제권역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또한 군데는 남게 되는 거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팔당수계지역도 같이 규제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용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법무담당관 방광업 시행령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법에 수도권의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됩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글쎄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두 가지 개념으로 양분되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관련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저쪽 지방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 개념은 경기도내에서도 낙후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낙후지역의 개념도 전국재정자립도가 평균 59%이하인 낙후지역들이 경기도내의 한수이북 시·군은 많습니다. 이러한 시·군들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방 낙후지역 이런 개념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 우리 경기도를 말하면 어디어디가 수도권 범위에 들어가고…….

○ 법무담당관 방광업 현행 수도권의 범위는 법상 경기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지 말고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접경지역법에서 낙후지역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진용 위원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수도권 범위를 접경지역지원법에서 낙후지역에 들어간 것을 뺀다고 하면 가평 같은 데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아니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진용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그 부분이 워낙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을 못하고 다만 용인의 남궁석 국회의원님이 건교위원회에다가 공장총량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제약받는 몇 가지 사항을 의원입법으로 올렸는데 그거 올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된 그 부분을 대구의 김만제 의원하고 충남의 김학원 의원님이 별도로 재경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그 법에 관한 사항을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똑같은 안을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특별법을 우리 도의 입장에서 만들어서 법안이 여러 개 올라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법안은 분위기상 지금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지 않고 다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런 작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4차 국토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보전권역 내지는 접경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다루자 하는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안으로 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호응을 얻어서 조금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도 그 부분은 수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는 하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쪽은 동조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류를 전부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역은 제외하는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 관철시키는 쪽으로 집약해서 지금 법안을 다루는 국회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정비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완화해 달라는 것도 일단 어렵다고 보고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건 별개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면적으로는 지금 건교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해서 면적제한을 20만정도만 넓히는 쪽으로, 당초에는 60에서 100만평 이런 쪽으로 접근했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은 건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시행령을 거치기 때문에 부처에서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걱정이 건교부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비수도권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눈치를 보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렵지만 면적을 줄여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지사님이 우리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을 전부 모시고 조찬간담회를 하면서도 지금 시행령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자는 그런 쪽의 의견을 얘기했고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비수도권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42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의견이 전부 쪼개지면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협의체의 이름으로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자연보전권역내의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결과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반발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일단 정리를 하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노력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고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조성해 왔고 유명한 학자들을 원군으로 조성해 왔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보다는 좀 전략과 논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먼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혹시 틈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먼저 궤도속에서 보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하나하나씩 전부 포기해야 되고 지난번 건교부에서도 변화가 없어지니까 그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들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리고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법 및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후 사실상 어렵게 돼서 이제 폐기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걸 폐기하고 정부안에다가 지금 경기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으로 가지 말고 지방이란 개념에서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을 제외시키자고 가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낙후지역지표를 개발해서 낙후지역지표가 낮은 그런 지역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다 지원해주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원입법으로 가는 부분은 다 폐기하고 정부안에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각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정부안의 경우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9%이하인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 지표의 기준을 제시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아직 구체화는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낙후지표관계를 자꾸 주장하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일부 수용해서, 낙후지표라는 말은 정부안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낙후지표는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그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가평 이런 데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넣어야 되고 동북권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중에도 문제되는 시·군은 넣어야 된다, 그런 걸 제외해 놓고 낙후지표를 측정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측정해 가지고 그 측정치가 어느 기준 이하인 데는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경기도의 주장입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이 꼴찌에서 세 번째가 연천, 가평, 양평입니다. 또 면적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지역이 빠지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심판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때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위원으로 참여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부위원장입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심판도 날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아닙니까?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고 법에 정해졌다면 그것은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는 원칙인데 예를 들면 건축회사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건축법에는 합당해요. 말하자면 변전소를 건립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합당했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설계사나 기타 건축주는 꼭 허가가 되리라고 믿고 그것을 시에다가, 군에다가 건축허가를 제출했는데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된 주된 이유가 반대민원이 있다 이거예요. 지역정세에 맞지 않고 감정이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법무담당관 방광업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도로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요구됐는데 원고가 패소했어요. 건축허가가 불허가 됐죠. 그랬을 경우에 고등법원에 상고하죠? 어디에 합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일단 1심 법원인 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다룹니다.

박상현 위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번복된 사례가 있죠? 최근 3년동안에.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 자료는 별도로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오전에 질의를 미처 못했는데 그 사항을 뽑아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에 의해서 선출되다 보니까 이게 법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주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왜냐면 설계비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물론 부도가 났겠지만 어쨌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난 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사람까지도 그걸로 쇼크를 받아가지고 몇 년 살지 못하고,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돌아가시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봐서 이게 민주주의 죄형법정주의니 뭐니 해서 법리와 지역감정과 지역정서와 이해가 상충됐을 때 과연 행정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자료로 올리고 저희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시장·군수가 불허했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렸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 허가되어야 한다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번복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심판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박상현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엄지영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법무담당관 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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