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일 시 : 2001년 11월 26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내일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포천소방서 등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1년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참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난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앞날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는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전세계는 반테러 전쟁의 긴장 속에 있으며 탄저균의 공포와 함께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헌신 노력해 주실 때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제5대 마지막 감사이니 만큼 종전과 달리 정책 또는 시책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하는 것이니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도정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으로부터 관계증인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기립)
증인출석 확인 후에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위원장 장현수 박상국 총무과장!
○ 총무과장 박상국 네.
○ 위원장 장현수 이한대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이한대 네.
○ 위원장 장현수 최종권 세정과장!
○ 세정과장 최종권 네.
○ 위원장 장현수 황용선 회계과장!
○ 회계과장 황용선 네.
○ 위원장 장현수 홍계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홍계선 네.
○ 위원장 장현수 박영 서울사무소장!
○ 서울사무소장 박영 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 위원장 장현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용선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홍계선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5과 20담당 1사업소이며, 정원은 255명으로 과별, 직급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 창구 민원업무와 문서관리, 자료관 운영, 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제도 및 인사운영, 국민운동과 자원봉사활동, 교육훈련과 민원시책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시·군 지방세 업무 지도·감독 등을 맡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 공사 등 계약업무,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대 관리 및 시설장비 확충, 비상대비 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사무연락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5개 시, 6개 군이며 48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9월말 현재 945만 6,000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도, 시·군을 합쳐 일반직 2만 9,364명, 소방직 3,433명으로 총 3만 2,797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총 5조 3,995억원이며, 재산은 국·도유지를 합쳐 토지 4억 8,163만 6,000㎡이고, 건물은 452개동으로 총 재산가액은 3조 9,3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현황은 민방위대가 1만 4,000여개대로서, 대원은 129만 8,000명이며, 비상급수시설 977개소, 대피시설 4,112개소, 경보시설 4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 있고, 탄력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직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기진작시책 추진 등을 이루었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도정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 기회와 민간 사회단체의 협조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안정적 세외수입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각 과 소관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오늘 감사하는 해당과만 업무보고를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일 감사하는 과는 내일 받고요.
○ 위원장 장현수 이게 종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은데요.
○ 박기춘 위원 지금부터는 과별로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장현수 과별로 보고가 가능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오늘 감사 받는 과만 하시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다 받아놓고 내일은 감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박기춘 위원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오늘 감사하는 과는 오늘 보고받고 내일 감사하는 과는 내일 보고받아야 연속성을 갖죠. 지금까지 보고한 것은 총괄적인 보고니까 오늘 다 한다 하더라도.
○ 위원장 장현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가 가신다면 국장님, 오늘 하는 자치행정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업무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유인물도 있으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21쪽에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1년 9월말 현재 4조 3,129억원으로 징수목표대비 90.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안정적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해 수수료, 사용료의 조기 현실화를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일 총액자금 배정과 1일 지급준비금 10억원미만 유지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실천의 해 운영입니다. 2001년 9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시·군세 합계 1,46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등 조세채권 85만 6,000건을 확보하고, 개인별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효율성 있는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원인분석,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자료를 제공하여 1만 3,616건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며, 체납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3만 3,900여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광역기동처리반을 안양 등 4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78명의 금융재산 증권계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를 위해서 세무조사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0%정도인 41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치성 재산 및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세무조사 실시로 증빙자료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도와 시·군이 연계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는 세원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종합평가결과 20개 우수 시·군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세정유공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의 1%를 체납세 징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상사업비 지원을 통한 세수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홍보를 시·군별 홍보에서 도가 통합해서 하는 홍보로 전환하여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홍보비를 연간 약 40억원 절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방세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텔레뱅킹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편의 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세무교실 운영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에 따라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과세후 불복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경기넷을 이용한 재택민원 11만 5,000여건을 신속히 해결한 바 있고 중소기업 전담 세무정보 지원코너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선진화, 전산화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 추진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전자고지와 전자신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군포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세정포럼, 연찬회 등 13회에 걸쳐 직무능력을 위한 모임을 하였으며 타 시·도의 우수시책 도입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 세정제도의 벤치마킹과 산업시찰을 병행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재원부족으로 인력이나 장비보강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 탄력 세율제 도입을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화재위험 건축물 부과대상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고 앞으로 국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관계부처를 통해서 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조 9,22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2,101억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 7,126억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결산결과는 도보 및 경기넷에 게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입찰제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10건의 전자입찰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에 의한 구매근거 마련을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을 지난 7월에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간이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11월 현재 목표액의 약 97%인 2조 4,500여억원을 발주하였고, 선금과 기성대가 및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직불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예산의 8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유도하여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106%인 1조 8,800억원 정도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을 확대하여 물품의 취득과 처분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출·퇴근 버스의 임차를 확대하거나 업무용 차량 자가운전제를 확대하고 또는 도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관용차량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해서 운행실적이 낮은 차량 5대를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 15만여필지에 4억 8,163만 6,000㎡이고 건물은 452동, 기타 입목죽 등 6종으로 재산평가액으로는 총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사항으로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자동부과와 업무처리의 온라인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 123필지에 대해서 11억 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추진은 관사부지에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비로 내년도 6월까지 어린이집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 확장공사는 청내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시민회관 앞에 있는 도유지와 저희 잔디운동장 일부에 158면 규모의 주차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청내 정원 개선공사 추진사항은 청내 구관 중앙과 제1별관 앞에 있는 정원을 정원수 증식 등을 통해서 직원들 또는 도청에 출입하는 민간인들께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고한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를 위해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민방위 환경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책세미나 또는 미국 테러사건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때그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방위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자원관리는 1만 4,800여개대에 130여만명의 대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생활주변의 재난·재해시에 민방위 동원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에는 폭설이나 수해복구에 1만 8,000여명의 대원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37쪽,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시 활용가능한 실기·실습 교육을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한 도 단위 광역방재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방재능력 배양을 위해 산불진화, 화재 및 풍수해에 대비한 마을단위 예방훈련을 18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경보시설 운영관리는 현재 408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상황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경보시설을 현대화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노후장비는 교체하는 한편,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16만 4,000개를 확대 보급하였고 비상시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11개소를 확충 설치한 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통합방위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 등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역예비군 중대 316개소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을지연습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전시 국가동원능력 극대화를 위한 충무계획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비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684개소의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자원확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해 3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8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시정 보완토록 하여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저희 국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 허정 위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휴일도 없이 애쓰고 계신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추계방법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세수목표의 추계를 당해연도의 특정시점에서 구한 세수실적과 전년도 대비 세수실적을 감안하고 예상 경제성장률과 목표인상률, 지역특수요인 등을 반영하는 진도비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와 징수실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38체납세기동처리반이라는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고액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징수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와 같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도의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건수가 152건에 이르고 있는데 전년과 대비하여 증감여부를 밝혀주시고 그 처리내용에 있어서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회계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가입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불용처리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는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신종개발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에도 일부는 불가피하게 신종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1 미국의 테러참사 이후 탄저균의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등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 볼 때 민방위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부 최소화 및 환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2년 10개월 동안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과·오납된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집단불복청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자동차세는 위헌이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불복청구민원이 집단 제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헌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생화학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평소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민방위사태 또는 발생예상시 조기에 경보발령을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원기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재원을 위해서 지방세법의 개정이 정부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얼마만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며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세목을 국세의 지방세화를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 박기춘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특히 관내 골프장에서 체납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 취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서 제가 보고 함께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항상 먼저 다른 실·국에서 진행되고 재산변경심의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의 통계를 좀 알고 싶으니까 금년도에 총 몇 건이 우리한테 요청이 왔고 순서를 지키지 않은 잘못된 건이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생화학전 대비태세가 상당히 강화된 것처럼 보고하셨는데 뭐를 어떻게 강화하셨는지, 내용을 보면 방독면 보급을 16만 4,000개인가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건 이후로 보급하신 건지 이미 보급된 것을 슬쩍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 원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벽두에 오늘 감사대상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과원들은 가서 행정을 보도록 자리를 이석하게 허락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거기 과장님들만 계시지 해당되지 않는 관계직원은 안 계시잖아요. 없습니다. 과장님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세정과하고 민방위비상대책과 직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세요.
○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먼저 시·군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점검은 지방세 수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법령 및 소관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주요지적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더불어 우수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례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지도감독 방향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임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니 미대부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과다업무를 이유로 대부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라며 활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 대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부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실적 현황에 의하면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등 유사시에 주민에게 안정적인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제공될 비상급수시설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평상시 주민에게 개방·활용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식수에 적합한 것인지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이 11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신설할 것인지 또 급수시설 한 군데에 몇 t이나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의 도정질문과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관사에 13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도청어린이집을 건립추진하고 계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용인원이 110명내외라고 써 있거든요. 우선 너무 아쉬운 게 공무원 자녀 70명에 주민 자녀 4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인원을 내년에 개원하시면서 200여명 정도로 늘려주시고 주민자녀와 공무원 자녀를 똑같은 숫자로 해주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전에 유치원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면서 사실 육아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개인이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하는 이번 어린이집은 24시간 탁아시설로 바꿔주셔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24시간 아기를 맡기고 도청공무원이 밤에 늦게 까지 야근할 수 있고 야근 후에 쉴 수도 있게 24시간 탁아시설을 상징적으로라도 운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수원여자대학에서 맡아서 한 지가 몇 년 됐죠? 하여튼 개원하면서 계속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대학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려서 여러 대학을 참여하게 하고자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대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 경험도 없어서 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여러 대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법정동과 행정동 이중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호를 찾는데, 집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동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행정동의 경우 동의 인구수 범위를 넘어서 분동이 불가피한 곳이 있을 텐데 분동을 해야 될 예상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분동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입니다. 그 해당소관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 신용카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업소들이 신용카드를 안 받거나 안 쓰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탈루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권장해서 신용카드를 전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연혁이나 특징은 아주 대단히 잘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과세표준상에 별도합산제를 두어서 재산세 수입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균형적인 세제가 되었습니다. 별도합산제를 폐지하고 종합합산제로 함으로써 세율을 통일해서 일반서민은 세율을 내리고 소득 있는 토지는 세율을 올려서 균등한 납세제도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구역내 임야는 종합합산이고 세율이 높고 상업용지 요지내에 있는 수익성 있는 건물토지는 세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임야관련해서 종합토지세 산출예시에 의하면 여기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갑의 경우는 분리과세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 86만원을 내고 불합치되는 경우에는 무려 199만 5,780원을 냅니다. 그래서 113만 5,000원이라는 차액이 불균형하게 세액이 부과되고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구역내 임야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단서규정을 삭제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적용비율을 시·군의 경우 31%∼37%라는 이 부분은 낮출 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부과된 변상금 중 체납액이 7억 5,294만 2,000원으로 체납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징수사례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체납액이 2000년 9억 5,938만 9,000원에서 2001년 12억 2,559만 8,000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시 퇴거조치 및 새로운 대부계약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유지 중 소유부처의 관리규정의 차이로 일부 부지는 개발이나 도로 진·출입로 개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소지가 있는 용도폐기된 국유지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무단점용 변상금 징수 우수사례나 민원해소 차원의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및 표창사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방침과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자판기 및 매점 등에 장애인 우선허가 비율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소관시설 내에 설치하는 매점과 자판기에 대해서 이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한 취지는 다름 아닌 장애인의 생업수단을 마련해 주고 자활을 돕자는 것입니다. 매점이나 자판기가 법의 취지대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될 때 장애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그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35조제5항은 '매점, 자판기의 허가권자는 그 설치장소, 판매한 물건 등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장애우에 대한 우선허가대상 확대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장애우'라고 표현했는데 '장애우'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인의 호칭문제를 장애우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장애우'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확보 현황이 쌍안경의 경우 51%, 방열화 58%, 무전기 71% 등 26개 항목 중 17개의 항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열화의 경우 금년도에는 전혀 물량이 확보되지 못한 반면 완강기의 경우는 추가 확보되었는데 예산활용이 부적절한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이 6,592명이 근무 중인데 일반행정보조로 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선 민원창구에서 서류발급 등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의 결여와 때우기식 근무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일선 관청에서 목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자체 감독방안과 지도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반범죄나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 등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 감독실적 또한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탄저균 테러사태 등으로 생화학전에 대비한 방독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방독면 생산업체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지원과 등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 그리고 민방위 장비의 국산장비 비율과 수출지원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위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주도한 불복운동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세기는 컴퓨터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정업무도 많은 부분을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고 만약 체납자나 불순한 무리들이 세정과 컴퓨터망을 해킹하는 경우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례로 세정과 컴퓨터마다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킹에 대비한 방화벽의 설치 여부 등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 전모가 드러난 인천 북구청의 80억원 세도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상당수 지방세 납부업무가 구청에서 은행과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과 구청, 등기소 등이 서로 크로스체크를 함으로써 세도를 구체적으로 차단하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 지방세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방세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와 각자의 업무를 소홀히 한 은행, 등기소, 구청 등의 안일함에 기인한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합재정시스템 설치 유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횡령 유형 적발실적과 징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국장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및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및 1억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도내에 소재한 골프장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발생방지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수지지역 등 재산세 민원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용인시 수지읍 지역 일부 신규 대형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서울지역 동일 평수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가격은 낮은데 오히려 재산세 세액은 많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경계경보발령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일부 지역에서 경보방송을 듣지 못하여 피해가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해경보발령 상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라며 자료로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확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장비확보율은 높은 편이나 산소호흡기 등 일부 장비는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장비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유사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종류 분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성실 납세자의 종목외 그 원인파악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도금고가 계약만료로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금고선정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의한 내역서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선정위원회 추천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정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라 연리 8%대였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도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자수입 내역과 금년도 상품별 이자수입 내역을 대비해서 밝혀주시고 최근 1년간 현재 세출예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금종류별 평잔 및 이자율 등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수입 감소로 자체재원 조달과 숙원사업 추진,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농어민 지원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고 제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현황을 보면 총 건수 12만건에 342억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중 수원, 성남, 파주, 구리, 양주군, 가평, 연천군 등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일선 시·도에 시달한 지침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도내 기업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기업체 수 2만 5,439개소에 체납건수 13만 5,378건에 체납액은 1,166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 업체를 시·군별, 업체명, 세목별로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업체에 대해서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물권에 압류를 한 후에 법원경매나 자산공사경매 등을 통한 강제매각을 통해 징수한 실적이 5만 6,000여건에 1만 9,858명으로 세액은 554억원인데 이 징수액은 실제 총 목표징수액 대비 징수율은 몇 %나 되는지, 아울러 압류순위가 높아서 미징수된 건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해서 금융기관 여신거래에 제한을 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강제매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시·군별 사유에 행불자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전년도에 467건에 1억 7,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무려 1만건이 증가한 1만 730건에 6억 1,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185건 6억 4,4000만원에서 1,531건, 군포시의 경우 전년도 한 건도 없었으나 금년도에 1,328건에 4억 200만원, 양주군의 경우 998건이었으나 현재 1,49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231억 6,900만원에서 160억 7,9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용인 골드의 경우 8억 1,800만원에서 15억 1,700만원, 코리아CC 11억 6,900만원에서 18억 4,800만원으로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동안 골프장 체납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도내 체납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를 언제 했는지, 압류조서 등 관련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물품구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그 동안 조합 등에서 상당 부분 많이 수주를 해갔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인쇄협동조합 수의계약이 물품의 경우 142건을 수의계약으로 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또한 시설공사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많은 물품들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달청 관계규정도 많이 완화되었고 강제사항이 삭제가 된 지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역시 중소기업진흥판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달청 구매나 조합의 일방적인 구매는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조달청 또는 조합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체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존심을 지켜서 어떠한 악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정말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좋은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구매방법을 향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보도상에 나타난 내용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여러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조성 당시 상당수의 국유지를 편입해서 골프코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받아 국유지를 많이 임대할수록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지 대부분이 페어웨이 등 골프장 시설로 사용되면서 향후 국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비 8,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재향군인회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급내역과 시·군별 강사 이력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격기준 및 선발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민방위 장비 확보에 따른 물품구입처 및 구매방법, 세부예산집행 내역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지, 지침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민방위 급수시설 762개소 14만여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 결과 515개소에 9만 9,000t만이 식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성남시의 경우 123개소 1만 790t 중에 무려 82개소 9,165t이 식수로는 부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매분기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매분기별 수질검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 및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중운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좀 늦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930만 도민을 위해서 세정, 회계, 민방위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 무한한 노력을 해주심으로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자료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선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감축으로 업무 부담에 고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성현군자도 완성이 없었고 또 일을 하다보면 불만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0만 도민을 위해서 세정과 회계, 민방위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보면 잘못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때에 따라서는 실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실한 업무보고 과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여러분께서는 잘못한 점보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칭찬받는 공무원이고 또는 도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무한한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2001년 교육실적을 보면 계획이 29만 6,440명에 실적이 29만 5,160명으로 99.6%를 달성했는데 그야말로 좋은 실적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한 방재시범훈련 실시와 도 단위 광역방재시범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2, 3개 시·군 연합훈련실시, 훈련경비지원 6,000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와 유대협력관계 즉 공조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소방재난본부는 하기에는 수해, 동절기에는 결빙 또는 눈사태 등 여러 가지 재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관계 즉 공조관계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공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세정, 회계, 민방위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용운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김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용운 위원 민방위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각 단체장들의 치적과 선전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한 각 단체별로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세목별로, 과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부지에 어린이집을 13억원을 들여서 개설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도이지, 수원시민의 도는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수원시내 청사 주변에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다 다닌다고 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이런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정말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 하나 다닐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부지가 남는다면 그 부지를 매각해서 경기도의 가난한 자치단체에 지원해서 여기다 투자할 돈이면 몇 군데에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할 예정은 없는 건지, 모든 게 도청있는 수원 시내로만 집중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의 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수원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형평상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의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계획과 청사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납세부과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면 명단 및 분기별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전후 3년간 납세결손 확정처리 원인대상 업체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간 경기도 채권 및 부채는 얼마이며 가장 많이 투자된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간이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위원장대리 정중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까지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서론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중복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허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세수추계와 징수실적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국내 경기가 금리가 하락하고 증권시장이 활발하지 못하여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등록세와 취득세 쪽에서 많은 세수가 걷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경주마권세의 경우 경마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마장 이용객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증대한데도 세수증대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진도비분석기법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기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자금분야 기능확대사업이 완료가 되는 금년 연말쯤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훨씬 더 세수추계 모델이 정확성을 기하고 조금 더 과학적인 추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세수추계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정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 징수대책과 서울시와 같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도의 9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약 7,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4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62%가 이런 고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안양시를 비롯한 인근 4개시가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운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대책반을 좀더 광역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금년도 10월말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도의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증감현황과 구체적인 처리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164건입니다. 작년동기 대비 약 8%가 증가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각이 80%인 131건, 인용이 약 9%인 14건, 각하가 약 11%인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43건이고 과세표준 적용의 적정여부가 38건, 기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 대도시내 중과의 적정여부 등이 8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심사결정 또는 대법원 판결 등에서 나타난 사례나 판례 등을 참고로 해서 이와 같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민원·회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공무원의 재정보험 가입실태와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경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공무원의 경우는 실수에 의한 회계사고 발생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보험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공무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공무원 중에서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민원공무원의 경우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얘기도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행정장비가 각 실·과에 새롭게 보급되면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예산 운용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희들이 이룩해야 될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행정장비를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사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장비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능한 한 이렇게 교체되는 장비는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또는 군부대, 장애인협회 등에 소요조회를 해서 무상양여를 함으로써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장비가 쓸데없이 불용처분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저희가 우리 도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허정 위원님께서 최근에 탄저균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도민들, 국민들의 생화학테러에 대한 공포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교육은 생활민방위쪽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근에 테러사태 이후에 대형 고층건물에서의 대피요령이라든지 또는 화재예방, 인명구조활동 이와 같은 대테러 대책이 가미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서의 국민행동요령 같은 것을 함께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대원들이나 또는 도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욱더 짜임새 있는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과·오납된 지방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과세관청의 부과착오에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세액 세액결정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국세세액경정에 따라서 환부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착오납부를 했다거나 또는 과다신고 납부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현황은 총 20만여건에 1,147억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런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능력향상쪽에 초점을 맞춰서 세정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업무연찬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아울러서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상설지도반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부안내문을 통지하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 현재 전체 과·오납금의 99%에 해당하는 1,137억원 기 환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억 8,000여만원은 현재 주소가 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내문 송달이 잘 되지 않고 또는 액수자체가 소액인 관계로 환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환부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환부금이 조속히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주소지 파악 등을 통해서 이런 환부사실이 있는 것을 통보해 주고 또 지급방법도 납세자가 원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계좌입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집단불복 청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진종설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집단불복 청구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8월 29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상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위헌재청판결이 있게 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불복청구를 제의한 사람만 기 납부한 상반기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들께서 불복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 불복청구민원은 참고로 14만 3,000여건으로 전국 100만 5,000건의 약 14%가 저희 도에서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동차의 연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연식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는 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세행정의 안정성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행정자치부나 또는 관계전문가들 의견은 위헌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최근 미국에서 생화학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피시설과 평소 대피소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판단한 소요면적 약 200만평의 130% 정도 되는 약 270만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립대피호나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전에 대피할 수 있는 1급시설은 저희 도의 경우 8개 시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사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보다 확충되기 위해서는 시·군청 청사나 공공용 청사 신축시에 우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안내유도판을 붙인다든지 또는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해서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민방위 경보시설은 조기에 발령이 되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경보시설수는 도 통제소를 비롯해서 약 408개소의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청인구는 저희 도 주민등록상 인구기준으로 약 74%가 이와 같은 경보시설의 가청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의 안정된 운영관리를 위해서 24시간 비상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라든지 점검 또는 경보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공무원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보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의 안정된 운영과 가청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보장비를 유형화하고 방송국을 이용한 경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원확보 실태와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행정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러한 소방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은 현재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시설세가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공동시설세로 소방재원에 충당하는 비율은 금년 같은 경우 약 34%입니다. 약 1,200억원 정도를 일반재원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행정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이 되고 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법상에 공동시설세 부분을 좀 개정해서 재원을 확충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공동시설세의 탄력세율제를 도입해서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재원확충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탄력세율은 50%까지 과세권자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 인상할 때에 저희 도의 세수증대효과는 약 31억원정도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50% 인상을 한다면 약 300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주민부담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이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세율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가 도입되더라도 여러 가지 소방행정 수요와 주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세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러한 세율조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생활에 크게, 세부담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열악한 소방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민들의 생활과 또는 재산, 주민들의 복지증진면에서 큰 효과를 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건의해서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국세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행세 신설이라든지 국세인 교육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약 1조원정도의 지방재원을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이양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 아울러서 현재도 지방의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숙박 및 유흥음식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줄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건의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현황과 특히 골프장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약 590여명입니다. 1,668억원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 체납액의 30%를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체납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파산 등에 따른 납세능력을 상실한 면도 있고 또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해서 징수가능한 체납세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압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제재조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징수책임공무원을 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납세를 독려하는 이러한 일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내 58개 골프장의 지방세 징수액은 54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 징수액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골프장은 용인시에 있는 골드CC 등 6개 골프장에서 162억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체납원인은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등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했고 시·군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71억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임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현재 체납액의 118%에 해당하는 18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이 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납부추이에 따라서 공매처분이나 금융기관 이용제재,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해나가도록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골프장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운영에 잘못된 부분들이 몇 건인지 자료요구와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원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 또는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또는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돼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된 사례가 2건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국과 업무 협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최근의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보호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 경기도 수원시에서 국제행사인 월드컵 행사 등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도 테러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태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화생방 사태 발생시에 국민행동 요령을 배부했고 또 생물테러 대비 방역 및 역학조사반을 도와 시·군 보건소에 40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소방재난본부에 전문 구조대 1개대 1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원남부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화생방 기동대도 확대해서 37개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취약시설에 방독면을 긴급 대여해서 10개소에 약 2,100여개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 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과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도민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중운 위원님께서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과 사례 그리고 내년도의 세무지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세정업무 지도 점검은 지방세 수납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법령 및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대해서 점검해서 과세 누락된 12억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유흥주점이나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등 중과세 대상물권을 취득하고도 일반과세로 납부한 유형이 많아서 시정 조치했고 또 사실상 종교시설이나 공공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비과세 신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세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매년 기업체 회계 관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세정 포럼이나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조세행정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굴된 우수사례 15건을 저희들이 찾아서 전 시·군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의 한 예는 부천시의 경우 종합세무상담실을 운영해서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조세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또는 시·도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세정업무를 개선하고 또한 시·군의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보다 발전지향적인 세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중 미대부 재산이 많은데 그 사유와 그러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는 저희들이 장래적인 이유에 의해서 매각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익성을 고려해서 활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대상자를 물색해서 최대한 대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가 되지 않은 재산은 대부분이 임야나 제방, 폐구거와 같이 활용이 어려운 토지와 안양 석산부지 등과 같이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억제하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대부를 원하는 주민에게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있을 경우에 대부를 해나갈 계획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도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불참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과태료로 전환해서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원의 경우는 이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토요일, 일요일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장기체류자들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한 과태료 부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가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음용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평상시 주민에게 개방 활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242개소, 공공지정시설 221개소, 민간지정시설 514개소 등 총 977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가운데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시설은 전체시설의 약 73%인 712개소이고 나머지 265개소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질 및 시설 주변환경이 점차적으로 오염됨에 따라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정청소와 같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최초에 확충되는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가능한 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으로 선정해서 신규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중관을 교체한다든지 관정청소 등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기준은 1개소당 1일 100t이상 생산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국비지원 등을 통해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중운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 분 것은 나중에 하시고 계신 분들 것부터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 위원장대리 정중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에 있어서 별도합산제를 폐지하고 종합합산제로 전환해서 일반 서민의 세금을 경감시키고 또 소득이 있는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분리과세가 제외된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그러한 지방세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재 시·군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낮춰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90년도부터 도입 시행된 세제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필지별로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 과세 실태를 보면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어서 꽤 많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89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서민에 대한 조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내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 중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토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인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도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률을 약 31.2% 도내 평균, 물론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1.2%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산가치에 100%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약 32%의 적용비율을 보이고 있고 저희 도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과세표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표와, 또 과표라는 것이 공시지가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민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용인시 수지지역의 재산세 민원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즉, 건물에 대한 세금에 있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현재 재산세에 대한 세액 책정이 과표산정에 있어서 건물 가치에 대해서 감안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과 수지지역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의 경우는 물론 건물 가치로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재산세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부 수지지역으로 이주하신 주민들께서 서울에서 내는 세금이나 수지지역에서 내는 재산세가 왜 차이가 없느냐,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표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현행 과표산정 방식에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요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미흡한 점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또는 행정자치부가 건물 공시가격제도에 의해서 과표를 매기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도 굉장히 이론적이고 현 실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명단과 최근 3년간 결손처리 원인별 또는 대상업체별 현황 및 우리 도의 채권 부채 현황 또 채권 부채가 어느 부분에 많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순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집중 호우시에 일부 지역에서 경보방송을 듣지 못해서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시는 재해경보발령 상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재해경보가 발령되지 않아서 피해가 생긴 지역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또는 최근 몇 년간 그와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컸기 때문에 금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해경보발령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재해경보발령이 신속하게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도 지시하고 있고 또 시설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가 5개 시·군 15개 지역에 대해서 재해주의경보를 발령했고 또 재해경계경보발령은 연천군 2개 지역에 3회 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경보발령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 위원님께서 산소호흡기 등 민방위 장비 확보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유사시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소방재난본부라든지 또는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확충이 최근에 테러사태 이후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많은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보다 확보해 나가면서 장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원시 등 11개 시·군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는 이유와 문제점, 일선 시·군에 지침 시달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2001년 결손처분 중 수원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상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 10월말 현재 5,000만원이상 체납자를 시·군별, 세목별, 업체별로 제출하고 그 동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강제매각분이 554억원으로 나타났는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얼마인지 또는 강제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용인 골드CC, 코리아CC의 체납이 증가한 사유와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압류내역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수납을 하는 자치단체는 의정부시 등 21개 시·군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징수액의 약 1.5% 내지 2%의 카드이용 수수료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세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납금액의 범위를 축소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도입 시·군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납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신용카드 수납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라든지 또는 도산 이런 경제적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세채권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의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저희들이 체납자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침이 "가능한 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거나 또는 계좌조회를 실시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또는 관허사업으로 도저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납기내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광역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사태로 인한 사업의 부도라든지 또는 폐업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방불명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상 체납자 시·군별, 세목별, 업체별 현황 또 강제매각에 대한 목표대비 징수내역, 골프장의 체납액 증가사유와 압류내역 조서 등은 자료를 취합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도내 골프장에 국유지가 편입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지방세를 면제받는 특혜라고 지적하시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골프장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골프장간에 조세형평이라든지 세원확충을 위해서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2001년 2월 14일 재정경제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2001년 3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도 동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대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단체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근거와 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가능한 한 권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은 조달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설계금액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와 자체구매가 유리한 3자 단가 물품과 저장품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달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차원에서 단체적 수의계약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당조합으로 하여금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고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 5,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이나 견적입찰 또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물건을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재향군인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지원실적은 금년도 도 재향군인회관 공사비 1억 8,000여만원 중에서 8,000만원 보조요청해서 8,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2001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급내역, 강사이력서, 자격기준 또 선발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강사수당은 총 31개 시·군에 3억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시·군별 세부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선발과정은 권역별로 88명의 강사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관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방위 강사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통일·안보·일반소양 등 3년이상 경력자나 귀순자 및 통일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3회 연속 위촉은 규정상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도금고 관련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0월 현재 총 6,600여명으로 도와 직속기관에 약 570명, 시·군에 6,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는 행정보조, 산림감시, 차량단속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소속복무기관장이, 복무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은 병무청장이 감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입영 제외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학력미달자나 수형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복무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 도에서 근무지 배치전에 복무기관장 책임하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필요한 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 김영근 위원 행자부지침서 사본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국유지 일부 부지가 도로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용도폐지하여 적극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또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 제방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현재 시·군에서 대부 또는 매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용도폐지해서 대부나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변상금 징수사례도 이러한 연찬회를 통해서 발표해서 상호간에 업무습득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찬회를 통해서 시·군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에 따른 우수한 사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 위원님께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 주요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또는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될 경우에는 또한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지방세법 등을 준용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러한 체납이 발생한 것은 재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약 5억 8,000만원,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600만원, 분할납부를 추진 중인 것이 1억 2,000여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점거 또는 사용하는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국유지 대부료가 2000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아직까지 금년의 경우는 납기가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부료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발생 주요원인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영세주민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현재 290여건에 2억 6,000여만원을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질 무단 국·공유재산 점유·사용 수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종설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설치현황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 운영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또는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탁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9월 현재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허가한 실적은 전체 대상 1,400여개소의 30%인 40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을 단시일 내에 장애인단체에게 이전·허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 등 신규설치시에는 장애인 등 저소득자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시·군 장애인복지평가에 따라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허가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는 노력을 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청의 자판기 운영은 19대 중에서 4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5대는 설립당시부터 도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자판기는 우리 직원이용률이 약 95% 이상이고 수익금 전액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혜자인 직장협의회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현황을 볼 때 쌍안경 등 일부 장비는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이유와 유사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순영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민방위 장비는 공통필수장비인 전자메가폰 등 25종에 총 소요량 대비 101%인 10만 7,000여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장비확보율은 그다지 낮지 않은 편입니다만 일부 장비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보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동식 발전기 등 권장장비의 확보율이 낮은 원인은 평시 활용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장비의 목표량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각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확보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장비와 사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고가장비는 즉각 동원사용이 가능한 민간업체를 지정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직장민방위대라든지 소방관서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응원체제를 확립해서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님,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서를 속기록에 넣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순영 위원 답변이 빠진 게 있어서…….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계신 위원에 대한 답변서는 속기사에게 주시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를 했는데 납세부과조정심의위원 및 분기별 심의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최근 3년간에 결손 대상업체별 자료제출도 없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순영 위원 민방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치 못한 사람들은 벌과금 부과까지 한다고 했는데 민방위 대상자들은 거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벌어먹기가 힘든데 일요일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특성에 맞춰서 주로 시장·군수들이 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때도 있는데 저녁시간을 이용하면 안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금징수과정에 잘못 부과된 과·오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오납을 반환치 못해서 도에 보관 중인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동안 환불하지 못한 금액은 국고로 들어가는지 도금고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게 지금 국고로 들어가든 도금고로 들어가든 간에 그런 돈이 3년간에 걸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 징수별로 보면 세목별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자료가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년간에 감사실에서 자치행정국의 각 실·과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다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부정공무원 사례로 인한 처리실적도 밝혀주시고 담당공무원 업무부주의로 각종 미징수 세액이 얼마나 되며 그것에 대한 결손액과 향후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지금 일문일답 아니예요?
○ 위원장 장현수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자료가 뭔지 답변을 뭘 요구하는 건지 분명히 해주어야지.
○ 이순영 위원 자료되는 것은 자료로 하고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첫 번째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을 저녁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민방위 교육은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에 약 4,500여명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주말에도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 편리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과·오납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과·오납된 세금 중에서 약 9억 8,000만원정도 되돌려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소가 불명인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등록상 주소확인을 해서 되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오납된 세금 중에서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는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공무원 사례 감사실적은 시·군에 대한 감사실적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 이순영 위원 본청에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본청에는 직접 저희가 징수하는 게 없으니까 없죠. 시·군에서 다 하니까.
○ 이순영 위원 시·군별로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죠. 그러면 시·군별로 감사한 실적과 부정공무원 사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하지 못한 세액, 결손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다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다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드려야 될 게 세목별 과·오납 현황하고 시·군에 대한 감사실적 또 세무와 관련돼서 부정공무원 실태 또 그로 인한 미징수 세액 결손처분 현황, 미징수액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 또 거기에 따른 대책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도에서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업체별 현황과 현지 지명도 함께 자료가 된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벤처기업별 도에서 지원해 준 거요?
○ 이순영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의 국유지 점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에서 국유지를 점유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낸 데가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 있는데 광주군의 경기CC가 약 1,100만원 정도이고 포천 동우골프장이 한 6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생겼는데 골프장이 돈 잘 버는데 왜 못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못 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납기가 금년 두 달여 있으니까 그 동안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중운 위원 현재 10월까지 작성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정중운 위원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용역 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1억원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용역비 비용산출이요, 그것은 제가 관련규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용역도 많이 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없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할 때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중운 위원 반드시 다 필요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과에서 도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중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악 많이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정중운 위원 얼마부터 입찰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물품계약의 경우는 3,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 정중운 위원 입찰하는 것은 대강 계산해서 몇 % 정도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낙찰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87% 정도입니다.
○ 정중운 위원 수의계약하면 몇 % 정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수의계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중운 위원 비슷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정중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아니면 실·국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있죠? 실·국별로 다 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큰 틀은 같고요, 하는 일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한영남 위원 혹시 자치행정국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직원들도 잘 모르시죠? 그것 좀 한번 낭독해 보세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납세자 서비스 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그것 좀 한번 읽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경기도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모든 납세자에게는 신속, 정확,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본인은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납세자들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부과징수 과정에서 불만족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부과징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헌장 전문인데요.
○ 한영남 위원 감사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종합토지세 세율 조정 또 세율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일부분은 도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합리한 내용을 건의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 법 개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시점을 지금 '90년 몇 월로 합니까? 취득시점 적용을 언제부터 하죠?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부동산 취득한 연도.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8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실명제는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시점을 완화해서 '97년 12월 31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고칠 부분이고 또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군사보호시설도 전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상 중과세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50억원이상은 종합합산과 동일하게 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제15호 분리과세 부분에 제2항에 보존임지 영림계획서 인가사업 중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요망을 드리고요.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서 '97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건물은 과표 구간을 축소해서 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불합리성이 분명히 있죠? 담당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확실한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똑같은 시가에 여기서는 한 달에 1,000만원이 소득이 되고 저쪽은 10원 한 장 소득이 안 되는데 소득이 안 되는 쪽이 엄청난 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소득이 되는 분은 세금을 조금 내는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될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형평성, 아까도 행정서비스헌장에 형평성, 공정성이 나왔는데 이것이 형평에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띠어서 이런 일의 추진을 강력히 해서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임야도 식목 후에 입목이 성장하고 소득이 없는데도 투자만 계속 되는데 분리과세로 전환해서 종합토지세액을 낮춰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시정하는 방법 또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무원 쪽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적용하는 31%∼37% 적용비율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부세 관계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교부세는 교부세고 주민이 어떻게 하면 세부담을 적게 해서 생활에 안정을 가질 수 있나가 중요한 것이지 행자부에서 자기들 그런 권한을 쥐고 그런 행세를 한다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띠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우리가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민들이 세금을 정말 형평성에 맞고 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데도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연구한 게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셔서 한 번쯤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 한영남 위원 네.
○ 위원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비교적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자료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취합이 어려운 관계로 도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기존에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체납 현황을 물어봤는데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7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인 골드CC 등 4개소만이 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체납사유가 회원권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사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수년간 똑같은 사유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회원권 분양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써준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회원권 분양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몇 년전부터 "회원권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사정" 계속해서 체납사유를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네 군데만 25억원이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체납액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회원권 분양 대비 실제 분양은 어떠한지 도에서 관리 감독 좀 해서 자료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건 저희가 회원권 분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로…….
○ 김영근 위원 무슨 근거로 회원권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사정이라고 체납사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실무담당자,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아마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실제로…….
○ 김영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매년 이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체납액 해소대책 해가지고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축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체납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이거 언제 압류했어요? 압류 조서 등 관련근거 서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런 거 시·군 감사할 때 감사 안 합니까? 감사자료가 있을 텐데 특히 이런 것은 감사를 할 텐데.
○ 김영근 위원 이것 보세요. 포천 무슨 산정호수 여러 가지 네 군데 채권을 확보하셨다고 막연히 말씀하셨는데 채권확보일과 채권저당 및 압류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아야만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드CC와 코리아CC의 경우 분할납부를 2002년 3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근거서류, 확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질의하고 답변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민방위 강사 현황을 보면 88명이 있는데 지금 통일·안보 분야 강사가 4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일반소양이라든가 안전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적정비율은 어떻게 도에서 지침되는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도에서 지침을 갖고 분야별로 비율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8시간 하는데 소양교육 4시간하고 실기교육 4시간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민방위 관련해서 통일·안보 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쪽 강사 숫자가 많은 것뿐이지 정확하게 분야별로 비율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통일·안보 분야가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획일적으로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비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강사가 3회이상인가요, 3회 위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강사 자격이 1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체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 수년간 강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위촉받았는지 체크해서 법에 맞도록 강사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고선정위원회에 12명이 위촉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김영근 위원 그 중에서 네 명이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이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 경제단체연합회장이나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등 100%가 도와 관련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당초에 금융전문가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나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도하고 연관된 단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그쪽 분야에 전문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낸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질적으로 심의회에 참여해서 위원님들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지사 방침에 따라 요식행위로 선정할 요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 김영근 위원 오해가 아니라 타 기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말고 이런 단체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이 경기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고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고운영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죠. 한 군데서 오래하다 보니까 특혜성 시비도 있고 또한 다른 데 경영 상태가 양호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금고선정위원도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 인사로 발탁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금고선정을 하면서 최초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해서 2년 전에 선발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제한경쟁방식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금고선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 선정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하고 각 대학교수, 자문기구 이런 데서 추천 받아서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추천과정을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기안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당초에 도의회와 도의 관련 국장들 또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 추천을 받았는데 물론 도의회는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분들하고 관련 국장,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역의 경제사정에도 밝으시고 지역의 금융계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상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업무보고서상에…….
○ 김영근 위원 도금고 선정을 언제 하겠다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하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제가 금고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선정한 이후에는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경기도 세입·세출총 예산을 전체 움직이는데 그런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보고도 안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후에 저희들이 금고운영과 관련해서…….
○ 김영근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또한 지금 금고정책심의안을 보면 이거는 거의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정방법이나 약정기간조정 1안, 2안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제한경쟁, 금고약정기간 3년 연장,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 이 심의의견서 사본 있으세요? 각 개인 위원들이 낸 의견 그것은 왜 제출 안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의견들이 그날 아마 회의록이…….
○ 김영근 위원 전원 다 참석했는지, 몇 분이 1안, 2안 반대의견을 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회의록은 참석자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록 자체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 김영근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약정서상에 계약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약정서 사본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약정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조인 제23조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부로 전부 갈음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농협 것하고…….
○ 김영근 위원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 약정서 한 장으로 다 끝나냐 이거죠. 나머지 부속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약정서 외에는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것 한 장으로 재계약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당사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부속서류는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다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되기를 본 위원이 희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금고 관련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사산하에 있는 경제단체장들이 추천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사항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보충감사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회계과·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종식박기춘박정현원기영이준영한동진
허정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차헌지방행정주사 남길우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총무과장 박상국자치행정과장 이한대
세정과장 최종권회계과장 황용선민방위비상대책과장 홍계선
서울사무소장 박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