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일 시 : 2001년 11월 22일(목)
장 소 : 제 2 청 사 회 의 실
(10시4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문화복지국과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 위원장 김도삼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위원장 김도삼 윤종태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윤종태 네.
○ 위원장 김도삼 이장희 환경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네.
○ 위원장 김도삼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 출석하셨죠?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네.
○ 위원장 김도삼 강홍석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죠?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네.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형덕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2청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태 문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오재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과 가운데 복지정책과만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며 1과 2담당으로써 본청 2개과 5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방식은 오늘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므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의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과 내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력은 과 전체 9명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련업무, 이재민구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억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4쪽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강화, 장애인재활사업의 내실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 인상하였고 재산기준은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난 해보다 200만원씩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실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등 급여수준이 전년도 대비 4인가구의 경우 15.5% 인상하였으며,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법인을 실시하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23가구에 대하여 보호중지와 아울러 보장비용 3,190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제공과 아울러 보호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의 기반위에서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특성별 인프라 구축 및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1,271명 중 취업대상자는 429명, 미취업대상자는 842명입니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발전적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별 특성과 프로그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자활사업 인프라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6명을 확충하였으며 자활의욕상실자와 취업 부적응자를 지역내 재활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재활프로그램 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미취업대상자는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하여 근로의욕 회복을 유도한 후 자활근로사업으로 전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를 찾아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구현과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소에 7억 9,000만원 지원과 복지관종사자 60명에 대한 복지수당 신설로 처우개선을 도모하였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전산복지시스템 및 장비구입을 위해 6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12억원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였고,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의 가사, 간병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6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을 위한 2만 1,715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의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지원,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재활프로그램 사업비지원 등 장애인재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의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76명에 1억 3,40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535명에 7억 3,6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233명에 2,9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파주시 일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비로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13개 시설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13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안에 발표회겸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달 27일에 의정부 청소년회관 청음공방 등 5개소에서 장애인생산품 제품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아울러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법시행전 주요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추진 사업으로서 의무설치대상 2,956개 시설 9,562개소 중 8,333개소가 설치완료되었습니다. 한편 68개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30개 시설에서 67건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시범지역을 지정 추진하는 한편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장애인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이동 및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교통장애불편을 해결해 주는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운영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업무, 출·퇴근 등 1,572건의 편의제공과 1,088건의 생활불편 수화통역 및 일반장애인들의 민원대행과 생활상담 27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구청 민원실에 수화민원 자원봉사자를 주 1회이상 배치 운영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장애인의 활동을 편하게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쪽 복지시설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내 운영위원회 설치, 사회복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투명성 제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대학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완료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도, 시·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음주까지 제3차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산업체 위탁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시설종사자 연찬회 및 실무교육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질향상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정보교환과 상호교류를 가지기 위한 전문가 특강,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의 대화시간 운영 등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 자질향상 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의 날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30일, 31일 양일간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3명을 대상으로 연찬회 및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프로그램 보완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의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로함은 물론 사회봉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06개소를 대상으로 제2청사 직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전달과 목욕, 세탁 등의 노력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구리시 살롬의 집 등 67개 시설을 대상으로 빨래, 청소, 시설물 보수 등 노력봉사와 의정부시 쌍암사 등 19개 시설에 24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자원봉사체험 위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단체, 기업체 및 군부대와의 자매결연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00년도 예산이 대부분 확보되었습니다만 가평 꽃동네 군비부담 보전액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쪽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윤형덕 문화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미인가복지시설이 71개소에 1,759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미인가복지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한 결과 대상시설에 비해서 미인가복지시설의 활성화 결과는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인가시설에서 각종 사고발생시에 합리적인 대처방안의 강구는 나타나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4쪽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을 보면 신고돼 있는 데가 37개로 되어 있고 미신고는 68개소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많은 수의 제2청사 관할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복지시설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복지시설 이용자의 성별이라든가 혹은 연령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이 연간 민원제기 사항의 전부인지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맞는다면 복지시설의 운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감사자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잘 나타났듯이 미인가시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시·군 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양주시가 7회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12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중에 장애인프로그램사업 13개소하고 13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아마 12월 중으로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그렇습니다.
○ 박명자 위원 어떤 방안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지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자료 16쪽 시설종사자 연찬회 및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하고 유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후에 국장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이것도 12월 중에 하실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제2청사 문화복지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설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의 점검결과를 자체평가한다면 국장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예산 중 법인출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대비 법인출연금을 살펴보면 비율이 각각 틀린데 의정부시 장암종합복지관은 2.5%, 구리복지관은 10.5%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비율이 틀린 사유는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낮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9개 장애인복지관 중 북부지역에 구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보니 복지관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복지관에 전문적인 치료사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언어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구리장애인복지관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되면 사망하기 전까지는 법에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되기전 사망하면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비 급여지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를 달성하려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감을 주고 그 일을 통하여 수급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나 현실은 IMF 때와 비슷한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근로자들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들은 일반근로자들보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수급자들에게 무엇인가 직업으로 삼아 자활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의 설치라고 보는데 현재 북부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없는 시·군은 몇 군데나 되며 향후 조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2청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과 근무인원이 적은 데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제2청사에서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모두 몇 명이며,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각 시·군에서 지역적으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중에서도 부실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있죠,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를 적발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환수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2청사 쪽의 시·군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전염병관계, 에이즈라든가 이런 전염병을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감추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환경보건국이 따로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특수학교 현황이 열거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이 1건도 없습니다. 이 학교들은 지원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지원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설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일반인 못지 않게 풍부한 잠재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참여는 국가적 이익이며 생산적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받아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함께 설립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71개소나 됩니다. 21페이지에 도의 지원대책은 있습니다만 수용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인가시설들은 소외자녀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만든 시설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민간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노아의집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상으로 고양의 흰돌종합복지관만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인지 여부와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용인원 중 취업인원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통한 사회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과 방편이 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도 직업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일반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장애인들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차별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만남, 총 시설에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상호교류, 만남의 연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자료에 보면 1차를 실시하고 2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되며 인원에 따라서 연간 100명 단위로 몇 회나 실시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 한기태 위원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하는 내용을 제2청사에서 관심있는 공무원이 듣거나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할 때 소속 공무원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느냐고요?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못 듣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지금 소속 공무원이 보거나 들을 수는 없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들어오면 되는데 다른 데서는…….
○ 한기태 위원 도청에는 회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와서 휴게실에서 본다든지, 시설이 안 되어 있나 보네요. 여기 오신 분 외에는 직접 지금 현장을 볼 수 없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앞으로 새 청사에 가면 그 시설이 될 걸로…….
○ 한기태 위원 이러한 감사 현장을 소속공무원이 한 다리 걸쳐 가지고 듣는 것보다 바로 생생하게 보고 또 국장이나 과장이 지시하는 것보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한테 담당되는 업무에 대해 지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들으면 생동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쪽에 그러한 것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복지과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9명이요.
○ 한기태 위원 그분들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데 대부분 다 오셨죠?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대부분 다 오셨습니다.
○ 한기태 위원 앞으로 회의나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저희가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 한기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현황, 보고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마지막에 예산확보 협조요청이 가평 꽃동네 군비부담보전액 2억 3,652만 2,000원이 예산안 심사시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내시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 한기태 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7억 5,000만원하고 그 두 가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북부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현황 좀 상세히, 현황이라고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 대표자, 사무실, 연락처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1급 장애인이 북부지역에 몇 명이나 있으며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페이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군별 배치현황이 지금 정원이 216명인데 결원이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충원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미인가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경기도의 지원대책이 있는데 미신고 시설이 68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전환 희망을 하는 대상수가 44개, 전환 불응이 24개인데 전환 희망을 하는데 전환이 미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3개소가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40여개소 전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4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검자의 출장복명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복지시설 민원처리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두 가지는 해결이 됐다고 나와 있고, 미해결 사유가 2건이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지원을 이성욱 씨가 했는데 어떠한 민원이었는지, 그 4건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해주십시오.
○ 이세구 위원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 수용원생 간식비 예산부적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운보원은 어떤 시설인지 밝혀주시고 여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최흥식 위원 공무원 수화배우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 그 분들이 하는 일, 어떤 계획을 짜서 하는지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환경과 보건,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안광수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홍 웅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돈춘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조광오 상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문기덕 임진강수계팀장입니다.
(인 사)
윤인애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황윤상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의약품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보건행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본현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의 기구는 3과 8담당 1팀으로 환경관리과에 3개 담당, 맑은물보전과에 2개 담당 1개팀, 보건위생과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44명으로 환경관리과는 1명이 결원이고 맑은물보전과는 환경과에서 1명을 지원받고 기능직 직원 2명을 충원하여 정원보다 3명이 많으며 보건위생과는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보전과 임진강수계팀에는 5개 시·군에서 10명의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환경보건국의 예산 규모는 1,263억 9,4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132억 7,100만원, 재활용 선별장설치 12억 8,2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 3억 7,000만원이고, 맑은물보전과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507억 8,9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69억 9,700만원,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11억 4,700만원, 농촌지방상수도 개발 56억 2,200만원이며 보건위생과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400만원, 말라리아 위탁방역 및 토착화 예방사업 3억 5,000만원,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등에 5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736t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797t, 소각이 284t, 매립되는 것이 655t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9개소로 소각장이 2개소, 매립장이 4개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배출업소는 총 5,831개소로 대기배출업소가 2,446개소, 수질배출업소가 3,385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32개소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위생분야 기본현황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총 106개소로 보건소 11개소, 보건지소 46개소, 보건진료소 46개소, 지방공사의료원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총 1,566개소로 종합병원 12개소, 일반병원 21개소, 한방병원 3개소, 정신병원 6개소, 의원 812개소, 치과의원 428개소, 한의원 282개소, 조산원 2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공위생업소는 총 4만 6,103개소로 식품접객업소 3만 1,402개소, 공중위생업소 6,194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3,877개소, 식품판매업소 4,630개소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도 환경·보건 행정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선진 환경기반 구현과 의료서비스 확대 및 위생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임진강 수질의 획기적 개선, 친환경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생태계 보전, 수질오염 발생원인의 제거 및 예방,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겸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추진, 재활용 자원의 순환시스템구축, 군부대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대책 추진,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한방진료실 운영활성화, 말라리아 예방대책, 다시 찾는 음식점 만들기 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취·정수장은 23개소로 1일 107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나 2006년에 가면 124만 2,000t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북부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2년까지 4개 시·군에 1일 24만t의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동두천시와 포천군의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급수체계를 조정하며, 파주시에 1일 9만 6,000t, 구리시에 1일 3만t 규모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51㎞를 교체하고 261㎞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1일 5만t이상의 정수장 시설은 IOS 14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진강 수질의 획기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계는 5개 시·군과 접해 있고 오염물질 배출원은 산업계 1,816개소, 축산계 2,784개소, 생활계 48만 6,000명이며, 오염물질 발생량은 1일 총 24만t으로 산업폐수 9만t, 축산폐수 8,000t, 생활오수 14만 2,0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천 감시활동을 466회 실시하였고 85건의 하천수를 채수하여 분석 의뢰하였으며 4,032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1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혁공장과 염색공장이 밀집해 있는 동두천시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이전조건부 무등록업체 15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임진강 수계 지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파주 금파단지와 포천 양문단지, 신평단지, 양주 검준단지에 폐수배출업소를 2002년말까지 130개 업체를 집단화 추진하고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 78개 업체를 조속히 정리하겠으며 하수처리장 8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5개소, 공단폐수처리장 4개소 등 총 1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용역중인 임진강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수질오염원 Web-GIS 구축, 습지를 이용한 오·폐수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임진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근원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명지산·청계산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립 장단반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11월 7일 도지사님과 도의원님을 모시고 명지산·청계산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립 장단반도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등산로 복원사업 등 이들 지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확보는 국고보조율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명지산·청계산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주민보호활동지원 등 2006년까지 5개 사업에 3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장기사업으로 자연학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결과, 장단반도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필요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승인을 받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오염 발생원인의 제거 및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관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3,38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취약 배출업소는 27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소의 수질오염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4,162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679개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4회에 걸쳐 검찰, 환경부 등과 합동 단속를 실시하였으며, 55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소별 환경관리 능력에 따라 청·녹·적 차등 점검제를 시행하였으며, 폐수처리 기술능력이 부족한 122개 업소에 대해 무상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 사전예방 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겸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32개소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3개소, 분뇨처리시설 12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7개소가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10개소, 분뇨처리시설 4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3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3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1일 6만 9,750t의 하수를 처리하고, 2002년까지 분뇨처리시설 4개소를 증설하고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개소를 확충하여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개방하여 도민들이 1일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장과 체육시설 등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ISO 14001의 인증을 획득하여 도민들이 환경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공원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기 배출업소는 2,446개소로 이 중에 취약 배출업소는 43개소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978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3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기 배출업소의 대기오염 행위를 예방하고자 2,451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657개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1,395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 단속하여 198개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563개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였고 12만 3,000대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여 63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의정부시에 천연가스버스 68대를 시범 운행하며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빅딜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8개 시·군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8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리권 광역소각장은 건설비용 부담률을 합의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파주권 광역소각장도 지난해에 협약 체결을 끝내고 추가로 100t 규모를 증설하여 총 200t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주권 광역소각장은 지난 8월 31일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건설비용 부담률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천군은 매립장,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광역화하여 상호 빅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편, 파주권 소각장은 100t 추가 증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권 소각장은 남양주 쓰레기매립장과 상호 빅딜키로 하였으나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매립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주권 소각장은 열분해용융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나, 국내에 실용화된 시설이 없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고 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성공문제를 통한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국비지원이 곤란할 경우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소각장시설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파주권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구리권은 남양주시 매립장에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주민을 이해 설득하며, 양주권은 조속히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참여 시·군간 건설비용 부담률을 합의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활용 자원의 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3,000부를 제작하여 가정 및 음식점에 배포하였고, 7,402개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24개소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1,759건을 신고받아 1,128건에 9,7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 3,80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 구매품목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폐비닐, 농약빈병 등 1,913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와 차량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일반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나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의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음에 따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357개 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쓰레기는 1일 48t이 발생하고 음식물은 31t, 재활용은 22t, 폐유 등 기타 폐기물은 3t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실태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거나 자체 소각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인근 농가에 가축사료로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폐유 등 기타 폐기물은 군부대에서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에 군부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군훈련장 주변 등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포천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있고 의정부의료원 등 3개 의료원에 전산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구강보건실 설치, 재활운동실의 장비를 확보하였고, 금촌의료원의 주차장을 포장하였으며, 고양시 박애원의 병동을 증·개축하는 등 정신요양시설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 9월까지 포천군 보건소 이전 신축을 완료하고 양주군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하며 지속적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리, 연천, 가평 등 3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추가 설치하여, 전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구리·가평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연천 보건소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총 13만 2,000여명의 환자를 한방진료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군 보건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한방 지역보건 사업의 호응이 좋을 경우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는 375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618명보다 3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말라리아 환자 예방을 위해 방역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유행지역 유문 등 설치를 통한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열병신고센터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86회에 걸쳐 1,740개소의 웅덩이, 저수지 등 유충서식 우려지역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고, 유행지역의 축사와 주택 등 7만7,724개소에 모기기피제를 살포하였으며, 민·관·군 합동으로 1,304개소의 취약지역에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방역소독업체를 참여시켜 18개반의 방역소독반을 편성하고 11만 8,500명의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행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방역업체와 새마을지회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말라리아 발생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다시 찾는 음식점 만들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2만 7,084개소가 있고 휴게음식점은 2,49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이들 음식점에 대해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대형음식점, 예식장, 관광지 주변 업소들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13개 업소에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 1억 8,9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으며, 위생의식을 고취하고자 3,364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냉면육수, 수족관수, 칼, 도마, 행주 등 접객용품 1,011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한 55건을 시정 조치하는 등 명랑하고 깨끗한 위생업소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정착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시·군별 위생수준 향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처리 완료하고 41페이지 수질개선 대책 수립시 반드시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유념하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질개선 대책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에는 계장급 여성공무원이 한 분도 없는 데 비해서 보건환경국에는 사무관 여성공무원이 두 분이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후배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환경국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실적이 자료에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무료이동진료 이후 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천, 구리, 남양주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료율이 높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포천하고 구리, 남양주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서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발생현황 및 수용치료 내역을 보면 의정부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정신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을 보면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말라리아 전염병이 작년보다 39.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말라리아 근절대책을 위해서 수고하신 보건위생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방제대책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매개먹이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 황해도와 우리 북부지역이 교류를 해서 그런 일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에 에이즈 환자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경기북부지역 일부에서는 상주미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실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0년보다 2001년에 10여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에이즈에 대한 사전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사전홍보나 교육기획이 있으면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실적후 위암이라든가 자궁암 유방암 실적을 내셨더라고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368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탐사 기술보급현황에 있어서 전문인력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도 실적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사전예방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두천의 피혁업체라든가 양주시의 염색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감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눈가리고 아웅식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있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애로라든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쪽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과 도시조성을 위해서 2002년에 의정부시에 천연가스버스 38대를 더 증차할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시민들로부터 천연가스버스를 타 봤더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좋더라 하는 감사라든가 설문조사같은 것을 혹시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관여할 사항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도 제2청사 관내에 산후조리원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우리 환경보건국 국장님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의문난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들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분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가정의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데 보건소라든지 퇴원하고 나서 시·군·구, 읍·면단위 또는 보건지소 이런 데와 연계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퇴원후에도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문사업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2청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무료이동진료를 취약계층에 하는데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단기성,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무료이동진료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와서 공짜로 약 주고 진료해 주면 좋지만 연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나마나한 이런 정책들이지 않느냐 해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답변해 주시고, 마약중독자 실태들을 보니까 요새는 근래에도 연예인들이 많이 마약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또 구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유소라든지, 이런 길거리 시장통에서도 그런 마약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이나 매스컴의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관리라든지 또는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보건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의료원 감사를 해보니까 의료원의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가, 상당히 환자들을 대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관리를 도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들이 경기도내 보건소나 또는 의정부의료원같은 데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관념이나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또는 중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방진료가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되어져서 제2청사 전체 보건소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의정부지역 제2청사 관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랄지 또는 불법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상태나 또는 에이즈환자가 혹시 입국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사 산하에 의료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T/O제도를 의료원 자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T/O를 연구용역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밖에 있는 연구용역기관에 주어서 정확한 T/O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T/O가 이루어져서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들을 많이 고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직원들에 대한 급료 부분들로, 앞에 보여진 부분들이 적게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지고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6개 의료원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정확한 T/O제도를 용역기관 의뢰를 통해서 하고 그 인원을 정규인원으로 채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수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생상태가 오래 보관되었고 락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포장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러한 곳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것은 문밖에 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많은 식당들이 음식점안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녹말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한 감독실태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북부 산하에 지금 초·중·고등학교들이 단체급식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는 50인이상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회사든지 공장들이 북부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또 단체급식을 하다보니까 위생 또는 식중독이 여름이면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랄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특수검진이나 일반검진을 1년에 2회 하게 법적으로 돼 있죠. 그렇지 않은 가정주부들이라든지 의료보험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검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초기에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 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앞에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연가스버스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는 이동식 충전차라 그럽니까? 그런 게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주유소를 주택가로 둠으로 해서, 또는 한 군데에 두다 보니까 버스노선에서 멀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빼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가 필요한데, 안을 들여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환경국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한미군에 대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기름이라든지 또 북부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쓰레기문제,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SOFA 협정에 의해서 많이 개선되어 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부대 전체를 동틀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령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미군 전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관을 둬서 협의 구성체를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구성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2청사내 19개 매립장 주변에 토양오염을 종합적으로 올해도 검사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혹시 토양오염이 2차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건지,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시간당 100㎏짜리 소형소각로가 아직 많이 있고, '93년도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형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 산업폐기물이죠.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들은 t당 처리비용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20만원 정도 되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소형소각로라든지 무단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소규모공장이라든지 군부대같은 데서는 특히 영내에서 무단소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북부지역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진 데도 있고, 아까 세 군데 광역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t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지 다른 시·도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수원같이 하나의 시에 설치되어져 있는 소각장들의 처리비용과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는 도농복합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농촌동같은 데서는 지하수라든지 흐르는 샘물, 냇물 이런 부분을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안전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북부관내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많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평상시 때 방류수는 기준치를 분명히 통과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특히 농촌동이 많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는 그대로 방류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부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임진강 주변의 수질개선책들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제2청사 산하에서도 상당한 양을 1년에 해양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2차 환경오염들에 대한 대책들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보니까 400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신공법으로 해서 폭기조 전단계에 협기조를 설치했을 때 악취가 어느 정도 적은 건지,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차량으로도 냄새들이 많이 나고 이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되고, 특히 성남같은 데는 지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관내에 새로운 신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나와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전에 제2청사인 의정부를 필두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노조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민영화를 함으로 인해서 노조의 반발,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북부관내에도 고양이라든지 의정부, 파주 이런 곳들이 민영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민영화를 하려다가 마찰이 있다 보니까, 집단반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영화철회계획들이 있는데 혹시 제2청사내의 각 시·군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민영화계획들이 있는지 평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산하에 주로 많습니다. 영세한 공단들이 많다 보니까 배출기 폐기물을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방치하거나, 야산에 버리고 부도내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건수, 올해 발생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 양은 어느 정도이고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배출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은 얼마이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군데인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수들은 원래 수거하고 그거에 대한 실적같은 것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값이 영세업자랄지 또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공장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치우는데 종말처리장이 없는 대규모 공단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런 데는 폐기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보는데 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보건에서 하나하고 환경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반복될 수도 있는데 정환석 위원께서 하신 것하고. 경기도 제2청사쪽에 연천, 포천, 양주쪽에 불법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한 13만t이 넘는 걸로 돼 있고, 폐기물업체가 부도나서 방치돼 있는 폐기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경기도에서 그러한 경우는 자금지원이 안 되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지금 굉장히 쉬운 걸로 돼 있어요. 업체들이 고의로 부도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격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대형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제2청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산업연수생도 있을 것이고 또 불법체류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2청사 관내에 외국인들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불법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해서 애기까지 낳고 하는 상황도 목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즈나 결핵, 성병 등 국가 법정전염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중에서 한 7%라고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럼 경기도만 보면 5만∼8만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7%면 7,000명에서 1만명 정도가 전염병 보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무리가 가겠지만 대책은 없는지. 이걸 저도 질의하면서 갑갑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은 없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라든가 그런 걸 제2청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외국인근로자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외국인담당하는 관련부서가 있으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몇 명 정도 있는지를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우선 제2청사 환경복건국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의 한방진료, 시·군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에 근무 중인 한의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탄저균에 대한 생화학테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탄저균 공포에 온 시민이 떨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세균전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9페이지 북부지역의 399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급식은 성장발육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 대형 식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금년도의 식중독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바이러스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1쪽을 보면 우리 도내 4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남양주 화도정수장이 해당되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폭을 넓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관리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북부지역 상수도 보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물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 각 지역간에 지하로 연결관을 만들어 활용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물을 연결해 주고 있어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북부지역의 물관리대책에 대한 향후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에 매우 중요한 주범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대책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례를 들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회신되는 결과가 아주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신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벌내면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매립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관련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경기도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투입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현재의 진행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그 동안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과 조사계획,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방법도 중요하지만 처리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거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지역 장단반도 도립공원 추진사업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민통선지역내 농경지의 확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어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자연학습을 겸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정환석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27페이지 오존경보제 실시시행, 의정부, 고양, 구리 금년에 몇 번이나 실시를 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매년 민관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지역의 방역업체 현황과 방역업체의 교육현황을 밝혀주시고 방역업체의 대상업체 현황과 미실시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척추물 억제현황과 처리현황도 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김병갑 위원님…….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 소형소각로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소형소각로가 963개소가 있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폐쇄한 소각로가 572개소인데 향후 관리대책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 파주, 양주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동 사업장의 단점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8페이지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면 금년도 3개소를 폐쇄했는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은 실시하고 있는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반한 업소와 공개한 업소를 밝혀주시고, 공개된 업소의 이의제기나 반발이 있었는지 또는 공개효과는 긍정적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이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북한산 관통도로는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높아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아울러 관통도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보건환경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37페이지에 마약중독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시·군별 마약중독자 및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수치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가 증가해서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마약이 많이 유입이 돼서 증가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마약류 중독자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직업별로 노동, 운전, 해상, 상업, 무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령별로 기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시·군별 보건소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1만원이 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을 위하여 취수원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지하수오염이 심히 우려되는데 북부지역의 취수원과 방치된 폐공이라든가 취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 봄에 한해로 인해서 농수라든가 취수부족이 일어나서 농경의 폐공이라든가 사용가능한 취수공이 있었을 텐데 종전에 있던 것과 금년에 다시 취수시설을 확보한 건 몇 개나 되는지 또 이후에 장마가 져서 물의 사용이 갑자기 불어남으로써 현재 사용하지 않고 폐공이 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에 농약병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비닐, 빈병수거에 대한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 수거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그런 것 좀 연구해 본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쓰레기 투기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시·군에 포상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또한 시·군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적게는 얼마에서 많게는 얼마까지 지불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 시·군에서 신고를 받고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시·군은 어디어디인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8일 경의선철도도로연결사업기공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과 아울러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대책이 있었는지, 파괴 정도가 어느 정도 조사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군부대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대책 추진, 구체적인 방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물 부족 문제해소 항구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산과 청계산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장단반도 도립공원지정 용역에 중간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2,451개 중 657개소를 적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였는데 그 뒤에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으로 1,395개 업소 중 198개 업소를 적발, 보고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졌는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해서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12만 3,000여건을 조사했는데 633대가 위반을 했군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든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1회성 위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배출가스 단속에 걸린 이상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국장께서 복안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위반했을 경우 그 차량을 일정한 과태료는 물리는데 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1급이상의 공장에 가서 배출가스가 정상적이라는 확인을 받아올 때까지는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비돼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정책적인 관점에서 과태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1급 정비공장에 가서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매월 일정 정도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폐차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는 가시지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한기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여러 지역에 참고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계속 용역방식을 강조해 오고 있고,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에서도 그것이 국고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추진으로 해서 하루속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비만 가지고서라도 한번 추진력 있게 실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방화 시대의 장점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신있게 국장이하 여러 공직자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러한 선진적인 도입을 함으로써 도리어 탁상행정에 함몰되어 있는 국가의 그러한 것을 쇄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시·군비를 해가지고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과 추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날로 시민의식과 국민의식이 향상돼 가지고 분리수거라든지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와 국가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군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스토카식 200t을 건설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갈수록 쓰레기가 모자라서 한 달이면 한 열흘은 세워놓는 단축 운전하는 그러한 실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도 과학적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나온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경기도는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사이 일부 업체에서 생산하는 먹는 물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특별하게 조사를 해본다든지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하고 일본의 조사방법이 틀려서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환경호르몬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는 물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셨는데 1개 업체가 검사실적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검사실적에서 지적된 회사의 전 항목에 대한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항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목에 대한 기준과 적발업체의 자료가 정확한지를 본 위원이 보고 싶으니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신문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반사실을 도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접수가 됐는데도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반사실을 인터넷에 접수했을 때는 접수하고 공직자가 보는 시간이 갭이 있으니까 출동을 해서 대기오염 농도를 체크했을 때는 기준에 적합했을 수도 있겠는데, 소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화를 접수해서, 또 계속 악취가 쏟아진다고 해서 공직자가 출동했는데도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서 전화접수를 했는데 출동한 사실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전화접수나 이런 게 있으면, 오늘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담당공직자가 갔다온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누가 언제 보더라도, 신고사항에 대한 검사를 한 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있을 겁니다. 나는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만약에 지금 없다면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출장복명서를 반드시 해서 앞으로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인한테 통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달려가서 그러한 악취나 소음이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15시 정도요.
○ 위원장 김도삼 3시까지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위원장 김도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제시사항에 대하여는 도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오늘 자료 준비가 어려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첫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미신고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있으나 결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에 지원대책과 각종 사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신고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없이 개인 또는 독지가의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하며 경기북부 관할에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71개소 1,75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모든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올해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남·북부에 산재한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1차로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도에서도 신고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에 한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확인된 미신고시설 중 신고 전환을 희망하는 44개소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소관 부서별로 각각 조사를 실시하여 44개소 중 3개 시설만이 신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나루터 양주군 장애인시설은 8월 중에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고양시 소재 2개소 벧엘의 집, 천사의 집 중 벧엘의 집은 신고전환을 위해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사의 집은 무허가건물 등의 사유로 전환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신고시설은 무허가 문제점 등으로 단기일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시설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하여 신고 전환을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으며 신고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타 적법시설과의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의 사고대책은 경기 북부지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고시설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분기별 1회, 도에서는 반기별 1회이상 소방서, 읍·면·동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은 물론 종사자별 재난발생시 담당 분장사무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방화,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5개 분야를 시·군 관련 담당공무원과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사회복지수용시설 수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현재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10개 시설이며 이 중 신고시설은 39개이며 미신고시설이 71개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 신고시설 37개소와 미신고시설 68개소는 2001년 3월말의 현황으로 그 이후로 신고시설 2개소와 미신고시설 3개소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다음 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연간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내역과 연간 민원사항이 2건 뿐인지와 미인가시설의 민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간 복지수용시설 이용자는 시설수용자 통계로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110개소에 6,0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수용시설, 미신고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이용자 연령별 분석은 현재 자료가 없으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분야별, 연령별 이용자수의 통계는 가능하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별도 송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제기 건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2건뿐이며 미신고시설은 미신고 자체가 불법행위인 관계로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 시·군별로 구성·운영 중인 생활보장위원회 중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7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최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등 15인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현재 북부관내 10개 시·군에 모두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그 동안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7회를 개최하여 저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수립, 심의, 의결 및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관한 심의 의결과 저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심의 등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3개의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은 홀트복지타운의 영원의 소리로 등 13개 사업으로써 2001년까지는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시행할 프로그램 발표회 및 평가는 본청 주관으로 13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제2청사 사업은 나누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와 개최목적은 향후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피드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도표로 나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자 위원님과 김병갑 위원님의 내용이 비슷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에 따른 운영결과 및 사업효과와 12월 중에 어떻게 보완하여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총 39개소에 있는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격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박 2일간 도내 콘도시설을 이용하여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강 및 복지시책 정보제공과 종사자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종사자 유대강화 프로그램은 한탄강 계곡에서 래프팅을 실시하여 행사종료시 참여자들에게 설문을 받은 결과 41%인 56명이 정말 유익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12월 중 실시계획으로 기재된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으로써 먼저 보고드린 사회복지시설의 만남의 날과는 다른 시책이며 교육프로그램의 보완 등 사업효과의 내실화는 작년에 실시한 교육에 시설종사자들이 취약한 회계관련 법규교육이 강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설문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점검결과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연 1∼2회의 점검을 해왔으며 올해도 운영 실태점검이 있었으나 점검기술상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력과 시간 등의 제약 때문에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다만 점검결과는 대다수의 잘된 점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문제점 중심으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 도출되는 부분은 문제점만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시에는 문제점의 부각만이 아닌 잘된 점도 적극 도출하여 부정적인 보도 일색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올해 600만원의 예산으로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선정 전문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이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선정을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등 공정한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후점검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 대비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는 바 회계담당자의 교육실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회복지관에 법인부담금 비율이 각기 상이하여 복지관 자부담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법인부담금 미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에는 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의 지원기준을 두어 가형에는 연간 2억 1,024만원을, 나형에는 1억 3,626만원을, 다형에는 9,73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회복지관에 20%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과 법인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이며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에 사회복지시설에 수급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한 후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2001년 10월말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수익자부담금 중에 법인출연금 1억 2,400만원과 지정후원금을 제외한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후원금을 개발하여 법인부담금으로 조치하고 있는 후원금 1억 5,600만원을 합한 총 2억 8,000만원의 수익자부담금은 총 운영비 6억 6,200만원 대비 42.3%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자부담 20%를 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종사자 현황 및 전문종사자 채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북부에는 현재 파주 1개소, 구리 1개소 총 2개소가 있으며 국비 70%, 도비 30%의 지원기준을 두어 파주에는 4억 1,000만원, 구리에는 5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내 전문직 종사자 채용은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배출이 적을 뿐더러 대부분의 인력들이 병원근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종사자를 채용하기 힘든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관내 파주, 구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특수교사 4명, 직업훈련교사 4명, 물리치료사 4명, 작업치료사 2명, 언어치료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재활상담사 1명으로 총 19명의 전문직 종사자가 채용되어 있어 재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 수당증액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번째 질의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시찰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사망일시와 관계없이 전액지급합니다. 참고로 사망자 1인 가구의 수급자일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은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는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등 자활사업의 수행능력과 경륜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 및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현재 제2청사 관내에는 2000년 8월 24일 의정부시와 구리시에 각 1개소와 2001년 7월 1일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각 1개소씩 4개소의 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군과 파주시에 각 1개소씩 지정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말경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선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우수법인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자활후견기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 시·군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 번째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중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한발 다가서기 위한 수화능력배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고양, 파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수화배우기 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159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으며 그 수준은 초급수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두천시, 가평군에서 29명이 수화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화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화교육이 근무시간 종료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무부서인 복지부서의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적으며, 주 1∼2회에 실시되기 때문에 한 번의 결석후엔 그 진도를 맞추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제2청사가 신청사로 이주함으로 장소협소로 인하여 추진이 미루어져왔던 도 자체의 수화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근무 중 4∼5시경에 교육을 진행하여 많은 공무원이 수화를 익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수와 북부소재 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일부 시설에서 부실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관 시·도 점검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의 사회복지관은 6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공무원수는 제2청사 1명, 고양시 1명, 의정부시 1명, 구리시 1명으로 총 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현재 고양시 4개소와 의정부 1개소, 구리시 1개소 총 6개소가 있어 지역 저소득층 인구비율 등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나 남양주, 파주시 등에도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관장하는 시장·군수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후원금 관리, 직원복무, 안전점검 등 종합적으로 행정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관 자체에서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이나 후원금품관리 및 사용, 직원의 공개채용 등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시·군 합동점검으로 회계관리, 조직, 복무, 보수규정, 물품관리 등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금 및 후원금 횡령과 같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예산집행이나 후원금 배분, 직원채용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의 자활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위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발견시 보장비용 환수방법과 환수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장비용 환수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된 부정수급자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이며 환수방법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따라 보장비용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은 23가구 3,19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가구 869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7가구 2,322만 6,000원은 납기미달도래 또는 징수독촉 등 징수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의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특수학교는 6개소로 경기도교육청 관할 업무로 제2청사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6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센터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낮동안 보호·교육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현재 4개교의 특수학교가 위치한 고양시에서는, 장애아동의 방학중 프로그램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부모회를 통하여 부모의 적극적인 활동 및 참여를 통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을 확대·설치하여 특수학교의 장애아동은 물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및 향후 북부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에는 현재 파주 1개소, 구리 1개소 등, 총 2개소가 있으며, 국비 70%, 도비 30% 지원기준을 두어 파주에는 4억 1,000만원, 구리에는 5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2000년부터 200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59억 600만원의 투자계획하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3,755㎡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02년 예산으로 의정부, 남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를 예산계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 시·군 1개소 설치추진을 목표로 재가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운보원 수용원생 간식비 부정적 집행에 대한 사유 및 잔액처리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보원은 포천군에 소재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입소돼 있는 시설로 작고하신 김기창 화백이 설립하신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식비 부적정 집행사유 및 잔액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식비는 도 자체사업으로 시설입소자 1인당 월 5,000원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이 시설의 간식비 부적정 집행내용은 간식비로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액 134만 5,000원 중 99만 500원만 집행하고 잔액 35만 4,400원을 이월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의 사전계획을 보다 충실히 하여 이월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완료한 사안으로 향후 잔액을 12월내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개소는 신고시설로 전환하였고 현재 2개소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전환되면 국도비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시설입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일정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수, 시설면적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신고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고전환이 어려운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도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연 3회, 설날, 추석, 연말 시설별로 위문금 20만원 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안전검점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고 부적합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적법시설과의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미신고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노아의 집 원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재검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시설입소자의 건강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아의 집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입소자의 건장증진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1인당 4만원의 건강진단비를 지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내역은 검진내역은 X-Ray, 혈액, 소변, 치아검사 등 일반적인 기준항목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아의 집 원생 김지은 등 4명에 대하여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재검통지를 받고도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시설에서 잘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실직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 현황과 취업인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취업정보센터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정보 및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취업인원은 파악할 수 없으며, IMF로 대두되었던 각종 실직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이 실시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병갑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는데,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황 및 지원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그것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총 9개소, 고양 2개소, 남양주 1개소, 파주 1개소,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각 1개소로 시·군의 장애인단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총 근로인원은 87명, 지원예산은 도, 시·군비 각 50% 부담으로 1개소당 운영비로 1년에 1,200만원 총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의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총 8개소, 고양 3개소, 남양주 2개소, 파주, 구리, 포천 각 1개소에 222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로 1년에 14억 2,31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삭감된 가평군 군비보조내역과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삭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가평군 사회복지 시설 군비부담보전금은 가평군 하면 하판리 소재 가평 꽃동네 입주로 인해 열악한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열악해졌으므로 도비 50%, 군비 50%인 현행의 가평군 부담률을 40%이하로 해주기 위한 군비부담보전금 2억 3,600만원입니다. 가평군의 군비부담보전을 위해 2001년도에는 1억 800만원의 군비부담보전금이 지원되었으나 가평 꽃동네 입소로 인한 비용부담은 도 차원에서의 부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2년도 예산중 2억 3,6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2002년도의 사업은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발의 예산을 부활시켜 주신다면 집행을 철저히 하여 가평군의 재원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꽃동네 입소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총 35억 7,600만원 중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8억 2,600만원의 2002년도 사업비 중 도비 7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2002년도까지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정이 70%에 달해 그 동안 시비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평군 군비부담보증금에 대한 세부 내역과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의 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내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있다면 대표자, 사무실 연락처 등의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등 7개 단체가 있으나, 1도 1단체 원칙에 따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2청사 관내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장애인단체 현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경기북부 관내에 등록장애인 중 1급 장애인 현황과 그에 따른 특수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 관내의 등록장애인은 5만 870명으로 이중 1급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시각장애순으로 6,128명이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게 월 4만 5,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비 특수시책으로 1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게 월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결원의 현황과 충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2청사 관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은 당초 198명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18명이 증원된 216명이며, 현원은 190명으로써 2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으로는 2001년 제1회 공채시험합격자 16명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거쳐 시·군별로 발령 중에 있으며, 제2의 공채시험을 통해 1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조속히 대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시설 신고전환 미비의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신고시설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신고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 소관부서별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1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3개 시설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41개에 대하여는 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거실, 침실 등 시설면적이 확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둘째 신설자, 총무, 생활재활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수 부족 및 종사자수에 필요한 자격증이 구비되지 않았고, 셋째 시설소재지가 그린벨트내에 위치하여 시설허가가 불가하였으며, 넷째 시설입소자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혼합수용 되어 있어 입소대상자가 특정인에 제한되어 있는 신고시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전환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신고기준에 적합한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시설입소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실제 현지 출장한 시·군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사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시·군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사본을 현재 시·군에 자료요청하였는 바 시·군에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의 복지시설관련 민원 2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의 김원열 씨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설치지원건은 파주시에 위치한 정신지체시설인 가업시 좋은 곳의 지하수가 국한기의 갈수기, 평균 90일정도 고갈되어 생활용수공급이 어려움이 있다며 상수도 설치를 위한 공사비 8억 3,500만원을 요구했던 사안으로써 우리 제2청사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물부족을 파악해 본 결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11시설 중 5개 시설이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중 고양시 정신지체시설인 애덕의 집에 대하여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등 물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동 민원에 대해 추후 검토계획을 통보한 사안이며,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에 선교회 기도원에 윤숙환님께서 제출하였던 민원은 49명의 장애인들이 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민원으로써 기존의 모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방법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였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물부족 현황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북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하실 분,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국장님이하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복지정책과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정책은 북부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되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제2청사 관할내에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이나 또는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려고 하면 가는 곳만 갈 수가 있고 수급자와 수혜자가 항상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교통정리를 통합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름 있는 곳만 사람들이, 요양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민단체에서 연말연시에 특히 안 해주는 곳 그럴 때 진짜 꼭 돌봐야 되고, 어려운 곳 또 시설이 빈약한 곳, 이런 곳들을 두루 나눠서 가야 되는데 이런 통합관리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유명한 곳, 이런 곳만 가서 사진찍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또 어느 시설이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도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센터라든지 또는 자활자립센터랄지 이런 데 대한 일감들도 통합관리가 안 되어지고 또 시·군에서도 그 한 곳에만 국한돼서 하다보니까 한 곳을 운영하는 주체로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감을 구하러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연속성이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10일 일하고 10일 놀고, 어느 시기에는 계속 넘쳐흐르고 주고자 하는 자활자립, 그러한 부분들이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적 복지구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가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꼭 복지정책에는 토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생산적 복지의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우선 먼저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나 경기북부나 남부나 이건 신고시설이든 미신고시설이든 유명한 시설이든 덜 알려진 시설이든 고르게 법이 주어진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세 번,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해서 다 복지위문을 가고 있는데 똑같이 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규모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잘 몰라서 유명한 데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덜 알려진 곳들을 그분들이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런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시스템 쪽으로 더욱 제도권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2청사가 생긴지가 1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착시켜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의 복지정책과가 꼭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신고시설들에 대한 겨울철의 안전관리, 소방관리, 미신고시설이다 보니까 놓치기가 쉬운데 그러한 부분에 관한 관리도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신고시설도 점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더 전기안전이라든지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든 미신고든 떠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비닐하우스같은 집에서 불이 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똑같이 하고 있지 옛날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럼 미신고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는데 유도하는 부분들이 미신고시설들이 자격요건들을 못 갖추기 때문에 미신고시설인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그렇죠. 예를 들면 법에 규정한 면적이라든지 종사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복지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북부관내에 이런 부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독거노인들로서 혹시 버려진다기 보다는 혼자 생활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기도우미라든가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는…….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지금 심지어 목욕을 현장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 정환석 위원 북부관내에 그분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동들이 많아서, 농촌에 나홀로 있고 취약지역에…….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아직 농촌까지는 현재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양시나 파주시, 인원이 많은 곳에는 또 거기에 있는 복지법인이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도에서 일차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런 목욕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하는 봉사가 상당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장려해 나가려고 합니다.
○ 정환석 위원 북부관내에도 재가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죠, 인원수가.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그렇죠. 파악 안 된 것도 있고.
○ 정환석 위원 저는 인원수를 알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담하는 정책과에서 일일이 신경써서 하지 않으면 말로만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9명이 2개 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는 10시까지 야근하는 건 비일비재하고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면서 북부관내에도 그런 수급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직접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원년을 넘다보니까 부정수급자라든지, 부정수급자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수하죠?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 정환석 위원 그러한 환수조치대상자들도 지금 북부관내에 통계숫자로 상당히 많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아까 나왔습니다.
○ 정환석 위원 혹시 추가수급자를, 자기가 작년기점으로 했을 때는 대상자가 아니어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대상자의 자격요건들이 안 됐는데 올해는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자격요건에는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나몰라라 하고, 또는 가서 부랑아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는 딸만 있는 사람이 사위네 집에 살다보니까 불편한 관계 이런 부분들로 해서, 노인이다 보니까 따로 나가살지 못하고, 딸이 있다보니까 수급대상자에서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예외규정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기초단체에서.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아무래도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보완돼야 해요. 현재로서는 수급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 정환석 위원 구제할 수 있는 위원회같은 것.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 정환석 위원 기초단체에도…….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런 데서 자격요건이 안 되어지더라도 구제를…….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아직 거기까지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정환석 위원 안 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그런데 그 사람이 수급자인지 판단하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앉아서 결정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 해온 것을 바탕으로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판단이 어려우면 위원회까지도 오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조회도 하고 금융조회도 하고 또 부동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끝까지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생산적 복지 이런 것은 뭐냐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거나 고령자중에서도 아주 고령자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같은 경우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일자리 주고 어느 기간동안 주고 나서 그거 끊어지면 또 자기 먹고 사는 생계가 막막한 이런 부분이 생산적 복지가 아니잖아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가 또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랄지…….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저희 현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뚜렷한 차별화를 든다면 생산적 복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가 그냥 시혜적인 거 주어버리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비록 장애인이라도 생산을 하고 이런 데 가장 요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도 옛날에 없던 것이 생겼고, 또 얼마전에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회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 문화복지국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그 제품이 정상인이 한 것보다 더 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로개척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직은 일천하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아까 말한 재활후견기관이나 자립기관 그런 데에 대한 일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시스템들이 원활히 되어지기 때문에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을 받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이 할 때 법인 본인이 1년에 낼 수 있는 부담금들은 20%씩 꼭 내야 됩니까? 거의 받을 때 빼놓고는 안 내고 후원금 구좌나 계좌들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받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후원금 외에는 자체수익금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정된 후원금 이외에는 자체수익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과거의 회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계문제를 가장 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철저히 하고 또 관계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의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시설마다 철저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사회복지관 관장님이나 이사장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만지다보니까 도에서도 그러한 후원금 관리라든지 복지관의 전입금 이러한 부분의 운영들에 대한 회계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실 때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감독을 늘 하셔야 된다. 돈을 만지다 보니까, 가끔 매스컴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도가 복지법인의 교육이나 특히 돈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나쁜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굶겨 죽이다시피하고 자기 아들, 딸들은 유학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입금 또는 후원금 관리가 철저히 되어지도록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윤형덕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이 두어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내 산업체 위탁교육을 수원여대하고 신흥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4,300여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들 40명에게 2년후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복지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치면 복지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준학사지만 학위를 딸 수 있고요. 또 학비를 일부 도와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요. 저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산업체를 응용한 겁니다. 사실 원래는 꼭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산업체에 준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학교를 설득하고, 기업체, 사회복지시설도 격려하고 해서 예산까지 지사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현장에서 공부를, 그런 혜택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 박명자 위원 내년부터…….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 박명자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의 사회활동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을 보니까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운영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전화나 사진상담, 민원접수대행 등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2001년도 현재 몇 건의 민원이나 했는지 아니면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5만 870명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북부지역 장애인민원상담센터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 법률, 전화 다 여러 가지 상담하고 있고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현재 279건의 상담 내지 민원성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 그 분들의 민원이 충족할 만큼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본인들의 위주에서 설문을 받든지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해 왔는지는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저도 보사환경위원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보호협의회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염려가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한 번 정도 분석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알겠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질의시작 전에 영상보고를 해주셨는데 제2청사 관내에 문화복지국만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각 실·국별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저희만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러면 직원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까지 하신 것에 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하시고 이세구 위원님.
○ 정환석 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질의할 때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빠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제2청사 관내에 공공시설물,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청이라든지 도청말고도 장애인편의시설들을 그 당시에 1년 정도, 올해까지인가 마치겠다고 말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장애인편의시설 또는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2청사가 생기고 나서 조금 연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올 4월이었죠. 법정시한은 4월이었는데 정부가 아주 미흡해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연기해서 저희가 다 조사했어요. 했더니 민간부문은 많이 잘 되어 가는데 오히려 관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무한 겁니다. 돈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미흡한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향상됐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렇게 편의시설들을 계속 유도해서, 돈이 없는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그래서 공공부문에 오히려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됐고 앞으로 법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 정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세구 위원 이세구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경기도의 어느 복지시설에 한번 찾아가서 보니까 도에서나 후원회에서 돈 대준 걸 갖고 원장이나 복지과장이 판공비나 기밀비 쪽으로 많이 유용해서 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운보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도 도에서 얼만큼 돈을 대주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후원금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런 쪽을 철두철미하게 감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돈이 남은 걸 다른 데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운보원은 집행을 안 해서 이월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 최흥식 위원 자료 하나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화능력자 공무원들 159명있지 않습니까?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네, 알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답변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실적이 높다고 하시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남양주, 포천, 구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진료실적이 높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후 사후관리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남양주, 포천, 구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진료실적이 높은 것은 시·군별 관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하여 보건소 및 의료관련단체 등에서 자체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진료실적이 높습니다. 진료실적이 다소 미흡한 시·군에 대하여는 자체진료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증진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발생현황 및 수용치료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의정부에서 등록 관리하는 정신장애인 숫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는 주로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와 보건소내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주간 재활관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에서는 가정방문사업과 연계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사회내 등록관리 환자수가 타 시·군의 환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방제대책의 완벽과 지속적인 활동강화를 위해 북한 황해도와 교류, 합동방역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의 완벽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유행예측 감시기능, 매개모기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휴전선 인접 유행지역인 파주, 연천지역의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도지역과의 합동방역은 보건복지부, 국방부, 통일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공동대처방안 마련시 우리 도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상주 미군에 대한 에이즈의 체계적인 구축방안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에이즈 관리의 사전홍보 및 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에이즈예방 홍보계획으로 학생과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및 VTR상영과 10개 시·군에 다수인이 모이는 전철역, 터미널, 공공장소에서의 홍보 패널전시 및 캠페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전문 홍보강사를 초빙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보교환과 아울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에이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성인병, 암검진 등 실시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4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진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며 암환자에게 의료보호 급여절차에 따라 조기치료를 안내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탐사 기술보급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교육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적극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탐사는 시·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탐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종류로는 CDMA방식과 무선 소출력방식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주로 무선 소출력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교육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임진강수계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과 지도·단속 공무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수계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2청사에서는 수시 단속반을 편성 장마철, 야간, 취약시간대에 산업, 축산, 오수발생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1년 10월말 현재 3,032개 업체를 점검하여 463건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반으로는 임진강수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된 공장들을 집단화시킨 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며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간담회 개최, 하천정화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사전예방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마련을 위해 임진강수질보전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과학적인 모니터링 기법 등을 도입하고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도단속 공무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운영하던 임진강정화대책본부 업무를 경기도에서 인수하면서 인원이 23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된 바 수질오염의 주범인 산업체는 매년 14.5%씩 증가하고 있어 임진강수계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환경오염 행위감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임진강수계팀의 인원이 도 소속 4명, 시·군 파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군 직원들은 소속감 및 책임감, 목적의식 등이 결여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수질개선은 2002년 이후에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정식 조직으로서의 전원 도 소속공무원으로 정원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002년 의정부에 천연가스버스 68대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대하여 주민의견이나 반응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천연가스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반응을 묻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차량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반응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운행 중인 수원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배기가스 저감 등에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제2청사 관할지역내에 산후조리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내 산후조리원은 고양 11개소, 의정부 2개소, 구리 2개소, 남양주 1개소 총 16개소가 있으며 참고로 산후조리원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관련법에 의한 허가·신고 등 규정사항이 없으며, 개설을 희망하는 일반인은 세무서에 신고 후 운영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국민보건증진 차원에서 현안파악 및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 법적·제도권 안으로 흡수·관리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도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허가 또는 신고제도로 관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후조리원 개설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시까지 각종 의료 및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시·군 보건소 및 읍·면에서의 관리시스템이 어떠하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보건사업과 연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일부 시·군보건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면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 연계관리는 가정방문 보건사업 내용에 포함하여 관할보건소에서 주기적인 환자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무료이동진료를 확대하고 분기 1회나 연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 되고 만다고 하시면서 무료이동진료 확대 및 연속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 후 사후관리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과, 치과 중심의 이동진료반으로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노숙자, 도내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진료의 한계가 있어 이용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진료 제공이 어려워 금년 4월경 진료과목을 2개과에서 5개과로 확대하였으며 진료반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증설하여 치과전문진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무료치과 이동진료의 확대를 위하여 2001년 제2회 추경에 치과무료이동차량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여 진료차량을 구입, 본청과는 별도로 2002년 3월부터 제2청사 관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스켈링, 치석제거, 틀니, 보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환석, 김병갑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중독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사유와 이들 중독자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및 태국 등지에서 출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엑스터시, 야바 등 신종 마약류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져 마약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마약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를 전액 무료 지원하여 본인 가족이 자진 신고할 경우 기소유예 등 사법처리되는 관계로 지하로 숨어들고 있어 신규중독자 파악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군 보건소 또는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약물중독자에 대한 자활치료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약 등 약물중독자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근절을 위하여 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밀경작, 앵속, 대마 등을 지도 단속하였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물 1,900개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마약취급자 196명에 대한 교육실시, 총 18회에 걸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주력하여 왔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미군부대 주변 마약중독자의 연령별 현황은 20대 2명, 30대 10명, 40대 12명, 50대 2명으로 40대 중독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류퇴치운동본부 도지부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불법마약류에 노출되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마약중독자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식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를 보면 환자를 돌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에는 138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원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에서 근무지 이탈 및 무단지참, 조퇴행위,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진료기록부 및 각종 대장 비치 등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무단지참, 무단이석자를 적발 경고 등 14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태만 및 불성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각 질환 중에서 한방으로 고칠 수 있는 중풍예방 등 심리적인 효과가 좋은 점 등을 들어 한방지역보건의료사업을 전 보건소에 확산시키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관할 11개 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진료실은 지역주민에게 호응도가 매우 좋으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도 파주, 포천, 연천 등 3곳에 배치하였으며 도에서는 한의사 인건비로 도비를 4,97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진료로 침, 뜸, 부황, 한약엑기스 등 진료받은 수혜인원도 13만 2,343명에 이릅니다. 2001년 7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한방 지역보건시범사업은 건강프로그램 실시지역으로 유일하게 한수이북 지역에서 양주군이 시범으로 한방지역보건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국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자에 대한 진료실태와 에이즈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 관할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2,600여명으로 이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제도적인 의료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병·의원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제2청사 관할 110개소의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에 대해서는 진료결과 에이즈 감염자로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진료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주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발견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검진등록카드화로 관리하여 에이즈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제2청사에는 3개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별 정원이 있어 부족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워 운영하고 있는 바 외부 연구용역기관에 의료원별 정원에 대하여 용역 의뢰하여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 및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본청에서 의료원 5개년 장기발전방안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5월경 연구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제2청사에서도 본청과 협력하여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환석, 최흥식 위원님께서 음식점 1회용품 점검실태와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북부지역에 399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단체급식이 증가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위생에 문제가 있어 대형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식중독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점검대상 음식점은 2만 6,359개소가 있고 그 중에 4,36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237, 중학교 88, 고등학교 74개로 총 399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325개소는 시·군교육청에서, 고등학교 74개소는 도교육청에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집단급식소 546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종사자 보균검사, 가검물 수거검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학교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행주, 도마, 칼, 음용수 등 학교급식에서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가검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자재 납품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수혜 취약계층의 경우 정기점진을 받지 못해 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이후 우리나라 국민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숙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의료 소외계층이 있을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노숙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의료수혜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조기 질병관리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오는 2002년도부터는 한수이북지역 의료수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이동검진차량과 장비구입 등 의료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보급 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와 회차지와의 원거리 등으로 업체가 천연가스버스 구입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동식충천차량의 보급 등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늦어진 이유는 가스충전소가 혐오위험시설이라는 주민의 반대로 보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LPG가스와 달리 공기보다 가벼워 바로 폭발의 위험이 없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안전시설이라는 주민홍보와 더불어 앞으로 천연가스버스가 많아질 경우 LPG 충전소를 겸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동식충전차량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주한 미군부대에 의한 기름유출 및 쓰레기 환경오염에 대한 도의 대책과 도 차원의 협의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의 미군부대 폐기물 발생량은 1일 약 18t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수도권매립지 또는 시·군 쓰레기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토양환경오염의 경우 파주시에 소재한 미 공병여단인 캠프하우스에서 주변 농경지에 기름이 유출된 사례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2000년 9월 토양오염 우려 인근지역 5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 시험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으나 파주시에서는 미군측에 동 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정밀조사와 정화활동 및 유류저장탱크 주변 토양오염도 검사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군측에서는 내부적으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주변환경조사 등 제반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미군부대, 대학교수, 환경NGO, 지역주민 및 당해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경기지역환경센터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고 20개 지점의 토양 및 수질에 대하여 정밀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협의체에 당초 참여하기로 한 미군측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군부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대내의 환경과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부와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매립장의 2차 오염으로 야기될 수 있는 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 도에서는 관내에 위치한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중 10개소를 토양오염 취약지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오염 우려지역인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학교 등에서 소형소각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 미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부대를 포함한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내 학교 등 소형 소각로는 963개소로써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시설은 폐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청사 관할지역내 군부대의 소각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동 시설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부대를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불법소각 등 부적정 운영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시 t당 처리비용과 타 시·군의 소각비용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내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고양시의 소각장의 경우 t당 처리비용은 4만 1,000원이고 타 시·군인 성남시는 2만 7,000원, 안양시는 9만 5,000원, 부천시는 5만원의 t당 처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노후화, 수량부족,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보건위생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농촌 간이상수도가 안전한 것인지 조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먹는 물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은 제2청사 관내에 590개소이며 1일 공급능력은 3만 5,000t으로 북부지역 인구의 4.7%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51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자동염소투입기 197개, 관로 58㎞, 물탱크 31개를 교체하는데 도비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62개소입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염소소독 실시와 주변청소 등 오염원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에 편입해 나가는 한편 시설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평상시에는 하수를 기준대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나 우기시에는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모든 하수는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유입된 하수는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우천시 계곡수 등 불명수가 유입되어 부득이 초과량에 대여는 1차 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일시적으로 수량이 풍부하여 초과 방류하수가 기준치이하인 20ppm이하로 방류되므로 하천오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수관거를 철저히 정비하여 침출수·불명수 등에 대한 초과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임진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공해배출업소 수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용수사용으로 1일 배출되는 약 24만t의 오·폐수가 임진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12개소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6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3개소로 1일 9만 7,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질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산업, 축산, 오수배출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비양심적인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만으로는 임진강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임진강수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임진강 유역 수질보전대책방안 연구용역을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임진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우선적으로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등 1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부터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611억원을 투자하여 파주, 양주, 포천 등 4개 지역 4개소에 1일 5만 7,000t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4개소의 폐수집단화 단지를 조성하여 72개의 무등록공장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감시강화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수질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로 인한 2차 오염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연간 6만 2,000t으로 해양투기,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해양투기는 연간 3만 2,000t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2차 오염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민자를 유치하여 1일 70t 규모의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파주, 구리, 양주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수슬러지 소각장건립 광역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환경관리공단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03년 6월 이전에 하수슬러지 광역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항상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신공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은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개방식으로 건설되었으나 최근에는 하수처리시설 위에 덮개를 씌우거나 지하화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탈취시설을 가동하는 등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관내 운영 중인 1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중 3개소는 신공법을 적용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시설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한편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지붕씌우기를 하는 등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의정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민영화 조치로 시위가 빈번하였고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환경미화원의 민영화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 고양 그리고 파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요구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민간위탁에 대한 불만사항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청소 민간위탁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생활폐기물의 일원화로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민간이양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관리이양 과정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되고는 있으나 향후 시·군에서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등은 노사간에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영세한 업체의 부도로 인한 방치된 폐기물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방치폐기물의 발생건수, 발생량, 그에 대한 처리 비용 및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처리를 위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폐기물의 방치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로 인해 방치한 폐기물은 2001년 한해 연천군, 포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전 지역에서 8개 업체 약 35만t에 달하며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에 소재한 대웅산업 외에 2개 업체가 방치한 사항은 전 대표자가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되어 행위자를 고발하는 한편 현 대표자를 통해 원상복구 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며 양주군의 광적자원은 행위자가 피구속 조치됨에 따라 토지 사용을 승낙한 자를 통해 조치 중에 있으며 포천군의 대길환경 4개소 중 2개 업소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경매낙찰자로 하여금 조치 명령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대집행을 위한 보조금은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을 지원하여 남양주시 신양제지와 포천군의 거신산업, 동두천시와 대신산업, 연천군의 신원환경 등 4개 시·군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의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9년 12월 31일이후 개정된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련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제도화하였으며 이는 업체가 부도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을 지원받아 원상복구를 원활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사업장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와 위탁처리하는 경우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수도권 최단거리에 있어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인 염색, 피혁공장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그 어느 지역보다 환경오염관리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폐수배출공장을 집단화하여 폐수를 효율적으로 측정, 적정처리코자 폐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사업장은 폐수를 BOD 배출허용기준 80ppm 이하로 방류할 수 있는 반면 폐수종말처리장은 BOD 배출허용비용기준이 30ppm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종말처리장 설치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나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병, 결핵, 에이즈등 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과 이들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은 그들만의 건강문제가 아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제2청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1,054건의 건강검진, 79건의 처방전 발부, 244건의 진료상담 등 총 1,377건의 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 중에 에이즈 감염자 4명을 발견하여 태국인 1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1명은 사망하여 해당 국인 태국 대사관에 사채 인도후에 본국으로 송환하였으며 아프리카인 2명은 행방불명되어 관할 경찰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결핵감염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경제총괄과가 있으며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방진료실의 한의사가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는 점과 관리상의 애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부지역의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의사 배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파주, 포천, 연천 등 3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외의 8개 시·군보건소에서는 한의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으며 2001년도 1월이후에 현재까지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이용하여 침, 뜸, 부항, 투약 등 진료받은 인원은 무료 13만 2,343명에 이르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까닭은 대체로 노령층 주민이 보건소 방문이 용이하고 한방진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과 보건소내에 양·한방이 같이 있어 주민들이 손쉽게 선택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의사의 임용은 정부의 작은 정부구현에 따른 한의사의 정규직화가 불가능하여 시·군별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대한조례에 의거 시·군과 한의사와 일정기간 업무대행 계약체결 또는 일용직 한의사로 채용하여 한방진료실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한방진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한방진료실 기능보강 지원 및 전문한방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세균전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가능 세균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은 탄저, 천연두, 페스트가 있으며 북한의 경우 생물무기개발을 규제하는 협약, BWC에 가입했으면서도 세균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국가보안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지난 11월 6일 생화학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도 국립보건원, 도, 시·군 상시연락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탄저균 등에 의한 테러발생대비 방호복 52세트, 제독장비 17세트를 구비하여 각 보건소별로 방역기동반과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재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화학테러에 대비해 소관부서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태발생시 신속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4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중 남양주 화도정수장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불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분포실태 연구·조사결과 남양주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소독을 거치지 아니한 침전지 원수상태에서 채수한 결과이며, 소독조와 배수지를 거친 후에 가정집에서는 단 한 번도 검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해 2001년도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강원대학교에 원수, 정수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를 의뢰한 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앞으로 정수장의 투명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2년부터 1일 5만t 이상의 규모의 정수장은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고 2003년에는 1일 3만t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수질검사 항목을 현재 47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흥식, 김병갑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되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의 항구적 물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북부지역의 상수도시설용량은 107만t이며 급수량은 1일 76만 4,000t으로써 아직은 30만 6,000t의 여유가 있으나 2006년까지 물 수지분석결과 2002년에는 동두천, 파주, 2004년에는 포천, 2006년에는 양주군의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물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대하여는 2003년까지 광역상수도 18만t, 지방상수도 9만 7,000t의 시설을 확충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반납하는 광역상수도 1단계 65만t을 경기북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및 공장 등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수돗물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용수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므로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주민의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에 대한 회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매연발생차량의 신고에 의한 사항은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서 검사 후에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고인에게도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매연차량의 조치사항으로는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장을 발송하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이내 정비확인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등 비매연발생 차량과 허위신고 또는 확인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추적관리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상설 및 수시단속반을 편성, 총 12만 2,900대를 단속, 기준 초과된 633대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각 시·군별로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측정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의 중심이 되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포천방향의 호국로, 문산방향의 통일로, 춘천방향의 경춘로, 동두천방향의 평화로 등의 4개 노선과 서울로 연결되는 동·서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비디오 촬영 등을 실시,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기준초과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등록지 시·군에 조치토록 통보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는 기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점차 교체보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남양주 매립장은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경기도가 패소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투입한 예산액은 얼마이며 현재의 진행상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매립장은 '93년부터 부지면적 28만 4,000㎡로 설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36억원으로 확보된 예산액은 223억원으로써 이중 집행액이 약 119억원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중지상태이나 내년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민·관 합동의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매립장 건설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심도있게 검토·분석한 후에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사용종료된 매립장 관리가 소홀했던 점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용종료 매립장현황과 조사계획,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사용종료된 매립장은 42개소로 이중 29개소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또는 자체처리 하고 있으며, 가평군 달전리 사용종료매립장은 금년에 국비 등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남양주시 일패동과 광전리에 소재한 사용종료매립장은 내년에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미수립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거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소각과 사료화와 퇴비화가 있으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총 561t으로 이중 53.3%인 299t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사료화가 148t, 퇴비화가 151t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소각처리는 22.7%인 127t, 매립은 24%인 135t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체계는 대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음식물로 재활용된 사료가 축산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가정에서의 철저한 이 물질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홍보를 하는 한편 수거체계도 종량제 규격봉투에서 분리수거용기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수거체계를 확립하고자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군의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범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수거체계의 확립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도립 장단반도 생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 전쟁의 산물이 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은 50여년 가까이 민간인 접근이 통제되어 오면서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생태계의 보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민통선지역이 농경지개발 확대 등 각종 개발활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발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장단반도 일대에 대하여 도립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한 생태공원 용역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 중 70% 정도의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환경NGO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법적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생태계 조사, 주민설문조사 등 공원 예정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되는 최종보고시에 제시될 토지이용구상, 자원보전방안, 이용자 관리와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향후 세부 지정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실있는 용역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간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금년에 의정부, 고양, 구리에서 오존경보제 발령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금년 오존경보발령 실적은 의정부시에 4회, 구리시에 2회 발령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된 진전과 함께 자동차 운행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어 오존을 생성시키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그 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6월 및 7월에는 건조하고 고온이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함께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을 정체시킴으로써 오존농도가 높아져 발생합니다.
오존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운행자동차에 대하여 상설 및 수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 차량 운행방안을 강구하는 등 오존발생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소독업체 현황 및 보수교육 이수현황과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소독 미실시 시설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적출물 처리업체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원 적출물 업무는 당초 의료법에 의하여 관리하였으나 관리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업무로 이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소현황을 살펴보면 수집운반업소가 1개소, 처리업소가 1개소 있으며 종합병원 및 수집운반·처리 업소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산하 경인지방 환경청의 소관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규로 이관된 배출업소의 관리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시킴은 물론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없도록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소형소각로가 963개소나 있으며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3년간 폐쇄한 소각로가 572개소인데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시설에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가동시 적정온도를 준수토록 하는 등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이하인 소형 소각로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의거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사용 중인 소각로라도 정기검사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 배출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형소각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대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구리, 파주, 양주권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동 사업의 장·단점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권역은 지난 2000년 12월 20일 광역화 협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 12일부터 가동이 본격화되었으며 내년 5월말까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등 소각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파주권역은 지난 2000년 7월 21일 광역화 협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공정률은 60%로 내년 1월부터 1호기를 우선 가동할 계획이며 2003년 1월경에 전체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권역은 금년 8월 31일 은현면 봉암리에 입지가 선정된 바 있으며 연내에 참여 시·군간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은 환경부의 기술인증을 받지 않은 방식으로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국비 선지원 조치 또는 성공지불제가 가능하도록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하되 국비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본 광역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개소의 약수터가 폐쇄되었는데 그 동안의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제2청사 관내에는 140개의 약수터가 있으며 매일 2만 4,0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인성전염병이 우려되는 여름철에는 46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중지 조치와 경고문을 부착하고 주변 오염원 제거, 소독을 실시한 후 1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시 사용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 414건을 검사하여 이중 3개소에 대하여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중 수질부적합은 고양 창포약수터 1개소이고 나머지 2개소는 수원고갈과 약수터 미사용 등의 사유로 폐쇄하였습니다. 약수터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약수터 개량사업비로 도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약수터 담당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약수터를 만들기 위하여 이용주민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와 공개업소수를 밝혀주시고 공개된 업소의 이의제기나 반발 등이 있었는지와 공개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북부관내 10개 시·군에서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수는 1,336개소이며 공개한 업소수는 1,119개소 84%이고, 미공개 업소수는 16%인 217개소입니다. 일부 시·군의 미공개 사유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무진의 미숙지로 인하여 양주군의 경우 위반업소 공개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이전의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가 안 된 것이며 가평군 또한 위반업소의 일부를 누락시켰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개로 인한 업체의 반발여부는 일부 업소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로 개인 신상공개로 이미지 훼손과 매출이 감소된다 등의 반발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환경보전의 공감대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공개의 효과는 환경위반업소에서 사업장 이미지 손상을 우려 경영진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지역주민은 인터넷공개로 위반업소의 경각심을 주어 환경개선효과 및 환경오염 예방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공개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어 추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률 및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말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1,736t이며, 이중 재활용 796.8t, 매립 655.3t, 소각 284.2t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을 보면 재활용품 5종을 기준으로 하여 종이류가 96.7%, 병류가 99%, 고철류가 99.4%, 캔류가 98.8%, 프라스틱류가 98.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5년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의 사용률은 '95년도 25%에서 2000년도 44%로 꾸준히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기반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재활용제품에 대한 선입관과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관계로 재활용품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홍보를 강화하고 현대화된 재활용품 자동선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환경 파괴의 주 요인인 영농폐기물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하여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제2차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재활용품 구매운동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 범도민운동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관·군 합동으로 주기적인 폐자원 수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활용품 수요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북한산 관통도로 추진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간에 노선연장 총 25.3㎞의 8차선 도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므로 인해 생태계파괴위험이 높아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도로건설에 대하여 노선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환경부, 민간환경단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노선의 입·출구 부분을 터널로 연장하여 최대한 지하화하고 일부 훼손되는 복계터널 상부는 수목식재 등 자연상태로 최대한 복원하는 방안 등을 선택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부터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시민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환경관리반 운영, 경사면 및 주변지역 공사시 친환경적 자재사용, 주변지역의 토종식물식재 등이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시·군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일부 의약품 구입에 있어 구입단가가 차이가 큰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계획을 수립 일괄취합하여 입찰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동안 입찰 46회, 수의계약 75회로 수의계약이 입찰보다 63%가 더 많은 등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수시구입함으로써 노바스크정의 경우 연천은 27만원, 파주는 26만원에 구입하여 최고 1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군별로 구입단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구입에 있어 입찰·수의계약시 응찰자가 서로 상이하고 동일 의약품일지라도 시·군별로 구입종류, 구입량, 응찰자에 따라 구입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의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연초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계획 수립 및 입찰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먹는샘물 영업을 하기 위하여 취수공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북부지역의 취수공과 폐공, 방치된 폐공의 조사실시 여부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제2청사 관내에는 11개소의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으며 개발허가된 취수공은 95공으로 이 중 이용되는 공은 55개공이며 이용되지 않는 취수공은 40개입니다. 취수공 개발후 방치여부에 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취수공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샘물개발 허가 후에 이용되지 않는 취수공 40개의 내역은 폐공완료 27개공, 샘물개발 허가반납한 13개공이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샘물개발 후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공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이행시에 대비하여 1공당 300만원의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 취수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과 관련하여 지난 가뭄때 물부족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후에 현재까지 사용 중이거나 폐쇄 또는 방치되고 있는 사실여부를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조사한 바로는 올 한 해 동안 1,435개의 폐공이 조사되어 그 동안 1,414개소를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21개소는 연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은닉, 방치된 폐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정비와는 별개로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수거 보상금 현황과 수거율 향상을 위한 연구실적 및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이 해마다 다량 발생되고 있으나 배출자의 인식부족 및 수거인력 등의 부족으로 적기 수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농폐기물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수거장려금을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도비 1,93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영농폐기물의 수거실적을 보면 농촌폐비닐 1,913t, 농약빈병 3만 8,250개를 수거처리하였으며 폐비닐은 2000년도 1,103t에 비해 53% 정도 수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경지에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킴으로써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폐비닐 등이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수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영농폐기물의 수거향상방안에 대하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쓰레기…….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김병갑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위원장 김도삼 안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하고 계시는 분부터 먼저…….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한기태 위원님께서…….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보고가 다 끝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위원장 김도삼 그러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정수천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북부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다 얘기하셨는데 천연가스 보급하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일단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해 본 시민들도 일단 쾌적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충전소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원같은 데가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으니까 괜찮은데 서울같은 데서는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하기 위해서 차를 대기시켜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버스회사에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좀 알고 계세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건 제2청사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연료 충전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에 1만㎡를 매입코자 협의,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수이북에서는 충전소가 의정부에만 있는 건가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그럼 고양이나 파주 이런 쪽은 현재 천연가스버스 자체가 보급이 안 돼 있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파주는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 이기우 위원 사실은 파주같은 데보다 큰 도시가 중요하죠. 대기보존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쓰는 건데 큰 도시가 중요하죠. 이걸 연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같은데, 특히 호주같은 나라는 일반 주유소에서도 LPG가스를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건지 면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 다음에 주한미군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특히 환경분야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시 조사에는 응한다. 이 정도만 돼 있죠. 문제가 공동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거든요. 한수이북지역에 주한미군부대가 많고 현실적으로 훈련장이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도삼 뒤에서는 빨리빨리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기우 위원 혹시 제2청사에서 주한미군 사단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실적이?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시·군에서 미군부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대내의 환경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북부지역에서?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큰 발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큰 발전이 없다고 하는 건 협의가 어렵다는 거죠? 솔직한 말씀으로,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제가 SOFA 관련돼서 환경분야의 법개정을 위한 회의에 환경부 간부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일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미군측에서 답변을 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답변만 줬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환경피해에 대해서 절대 미군측이 배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전조사도 조사지만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나가 주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 지적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주한미군 관련된, 환경관련된 문제를 제가 미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경기도내에 있는 민간 NGO환경단체들이 일본에 오끼나와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이유는 오끼나와가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가 대표적으로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분야에 대한 선진사례를 접하기 위해서 2월에 오끼나와를 갑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충분히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견할 수 있다면 공무원 중에서도 한 명 가셨으면 좋겠고, NGO쪽에서 가는 분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본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경기북부에 있는 NGO대표들도 몇 분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과, 대부분 경기북부지역입니다만 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규제완화가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개발 붐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한수이북지역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탄강도 많이 지적합니다만 주변에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개발 자체가 정리된 개발이 아닌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군부대 주변도 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토지소유주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처가 무엇을 담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병립하고 있거든요. 한수이북에서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개발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DMZ를 포함한 한수이북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된다라는 보전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서와 협의를 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으세요? 군부대주변 토지완화와 관련돼서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속가능한 개발논리에 맞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개발해 보자는 욕구만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보전지역이 혹시나 겹치지는 않는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혹시나 겹치지는 않는지, 접경지역의 생태공원과 접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체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그 다음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한수이북지역에 있는 임진강, 한탄강 이런 지역이 최근에 급속히 오염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상당히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2청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뭡니까, 북부지역의 주요하천 오염에 대한.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2004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약 2,000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근본원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안이 나와주셔야 돼죠.
○ 이기우 위원 급속히 강의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공장 때문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이 많이 돼서 주거지역이 넓어져서 그러한 겁니까,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임진강수계 하천이 지난 해에 비해 수질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주요하천별 평균 수질오염농도는 신천 18.4ppm이고, 한탄강 2.7ppm, 임진강 2.6ppm, 포천천이 7ppm, 영평천이 5.3ppm으로 작년과 대비하여 임진강, 신천, 포천천의 경우는 오염도가 증가되었으나 영평천과 한탄강은 작년과 같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수계 주요하천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수질이 나빠진 원인은 지난 5, 6월의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하천에 유지용수가 없는 상태에서 적정처리된 산업,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 하천이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오염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말부터 가뭄이 해소되면서 하천유지용수량 증가로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에 따라 7월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수질이 급격이 낮아지기도 하였습니다.
○ 이기우 위원 대책은 어떻게, 환경기초시설만 설치되면 크게 수질이 좋아집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그것을 2004년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현재 임진강, 한탄강과 같은 곳의 단속권이 어디에 있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제2청사에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제2청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에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제2청사와 시·군에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시·군에 같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환경부에서 단속권은 완전히 넘어온 거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혹시나 단속이 소홀한 거 아니예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단속이 더 강화됐습니다.
○ 이기우 위원 지방자치제의 중앙사무가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온다고 할지라도 특히 일선 시·군같은 데서 단속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사업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공장을 많이 들여서 수입을 더 얻고 싶다 이런 시장·군수들도 있을 텐데 역으로 환경은 나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단속이라는 것은 자칫 오해를 받기 편하게 편의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2청사에서는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혹시나 인근 유역에 있는 시·군에서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하고 일관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제2청사에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정기적이고 단속의 효과가 있게끔 지도단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우 위원 그 다음에 오존경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에 오존경보기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세 군데 있습니다.
○ 이기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고양, 의정부, 구리 세 군데.
○ 이기우 위원 최근에 나온 대기상태에 대해서 인근 서울이나 경기남부 쪽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나요? 전반적인 북부지역의 대기상태가 어느 수준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없습니다마는 의정부 쪽에는 특히 자동차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매연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기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과 구리, 남양주까지 해서 인구가 근 50만권역이 되고요. 지금 의정부만 해도 37, 38만 되지 않습니까? 이 도시들이 급속하게 대기가 나빠진 상태에 있어요. 한수이남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급속하게 나빠질 겁니다. 오존경보제라고 하는 것이 경보만 준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기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가평에선가 찜질방 사고 났었죠? 찜질방에서 질식사고 한 번 났었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 지도단속이 됐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11월말까지 시·군에다 합동점검할 수 있도록 내렸습니다.
○ 이기우 위원 아니, 사고가 난 찜질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나요? 어떻게 행정처분이 안 내려졌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없습니다.
○ 이기우 위원 현재 행정처분 내릴 근거가 없으시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이기우 위원 참 문제거든요. 사람이 가서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사람은 아무런 법적규제를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는 게 찜질방 아닙니까? 목욕탕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 있는데 지난 2년전인가로 기억합니다. 한참 산후조리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길 때, 저는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같은 데서는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봤어요. 산모들에게 있어서 단기간에 회복하기에 우리나라같은 가족환경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산후조리원이 진짜 필요하다, 저도 아이를 낳은 후에 집사람이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발병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사고가 나든지간에 규제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양성화니 음성화니 얘기할 행정적인 아무런 권한이 없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의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3년 지난 다음에 결국 사고가 났거든요. 큰 사고가 난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건의했다는 것만가지고 안위하시는 것 같아요. 건의했는데 중앙에서 안 받아줬다. 지금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의 수 백개 해야 뭐합니까. 전국에서 경기도가 산후조리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 언제나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건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겠는지, 조례로라도 말이죠. 뭔가 연구를 해야지 건의한 상태로 중앙이 안 받아들인 상태니까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도 무책임하지만 지역에서도 2, 3년 앞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찜질방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사고 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업주가 안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자기 부주의 없다 하면 그만인데 이런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2청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납니다"라고 지휘보고를 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질식해서 사고난 정도니까 다행이지 15명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행정적으로 처분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지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청에서 뵙던 분들을 여기 오니까 많이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서 34쪽에 보면 약국의 지도단속 현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위반업소가 164군데인데 이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부실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약국도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정수천 위원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병원들, 약국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유출되고 수불이 안 맞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제2청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전반적인 점검업소가 과다하게 많고 인력이 적어서 손이 못미치는 것 같은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2쪽에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단가가 아프록산이나 베스타제당의정 같은 거 이렇게 10%, 많으면 20%까지 차이나는, 동두천이나 파주는 이렇게 비싸고, 의정부, 고양 덕양은 이렇게 비교적 싼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입할 때 절차가 있죠? 보건소장님으로 계셨다 오신 분 있으니까 잘 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이런 사례가 나는지.
○ 위원장 김도삼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구매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매계획이 어려운 것이 환자의 수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약품의 구입량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을 경우에는 입찰들어올 때 싼 가격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으로 들어올 때는 입찰도 안 되고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천 위원 구입할 때마다 의약품 구입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그런 건 없습니다.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중간에 걸러지는 장치가 없군요.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그렇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보건소관련 질의입니다. 보건소장님들 중 의료인들이 있죠. 의사출신 의사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소장님들의 관리나 경영능력이 오히려 요구되는데 실제 일선에서 진료는 거의 않고 있는데 굳이 의사 출신이 있어 자격증수당이라든가 이게 보건소의 관리비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견해를 피력해 보십시오.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에 계셨던 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사규정이 있고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일반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의사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사람에 따라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누가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수천 위원 의료인이 보건소장이 됐을 때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만큼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일선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이 있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전혀 의욕도 없는 분이 의사자격만 갖고 있다고 해서 소장직책을 갖고 있는가? 다른 관련파트에 있는 분이 경영관리를 잘해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의료거점 또는 건강중심센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럴 때 비용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증수당 같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가던데 그랬을 때 과연 의료인 소장하고 일반 다른 직렬의 소장하고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의료보건소장은 소정의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정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부지역에 소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북부지역에 의사출신이 몇 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고양시하고 구리, 남양주, 포천, 연천, 파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02쪽에 보면 식품수거검사 현황에서 총 2,588건을 검사해서 적합이 2,509건, 부적합이 79건이 나왔는데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게 기동성 있는 단속, 적시에 단속, 단속효과의 문제인데 이렇게 적게 부적합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턱없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면 유통기간 경과라든가 또는 일종의 건강가공식품들을 보면 허위표시라든가 과대표시라든가 용량·효능 과대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유통기간이 경과되는 걸 실제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소규모 유통업소에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한 겁니까? 102쪽이요. 담당자들이 와서 말씀을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 식의약품담당 왕영애 식의약품담당 왕영애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등 해가지고 저희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수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수천 위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 식의약품담당 왕영애 네.
○ 정수천 위원 저희들 지역을 순회해 보면 도저히 팔아서 안 될 식품들,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 식의약품담당 왕영애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하고 금년도 엑스포를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 자신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적합 79건에 대한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가공제품에 있어서는 기준규격 위반이 17건이 돼 있고 농산물같은 경우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7건,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권장규격 등에서 55건이 적발됐는데 미생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세균등 그런 관련된 것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냉면 육수라든지 칼, 도마, 물수건 등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애쓰셨는데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가공식품들 보면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바뀌어져서 거의 다 안 돼요. 소규모제조업체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전화해 보면 엉뚱한 가정집이 나와요. 분명히 소비자상담실이라 해서 전화하면, 그런 데들이 특히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거나 매장에서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중소규모 유통업체에서는 손실이 오니까 그냥 진열해 놓고, 팔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업자들이 전화번호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상호를 변경해 버린다든가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 제품이 시중에 있어요. 그런데 반품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행정의 사각지대, 관리의 사각지대 같은데 이런 실태 현황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감사자료 242쪽을 보시면 DMZ 출입농이 2,539명, 정착농가수가 292가구인데 출입농가수가 많으면 무분별하게 농지경작이 늘어납니다.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는 특히 DMZ는 생태계의 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될 생태계보고인데 여기가 무분별하게 출입농이 증가해서 경작지가 너무 급속하게 빠른 시일에 늘어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삼밭 등 출입농들이 서울 근교에서 출입하고 파주라든가 연천에서 관리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문을 하자면 이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23쪽에도 보면 친환경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원생태계 보전정책을 하시겠다 해서 접경지역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비무장지대 특수성에 입각해서 여러 관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행정을 펼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이쪽에 환경 부서하고 개발부서와 유기적인 관계, 특히 이른바 종합관리팀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유기적으로 개발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생태계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농지가 너무 잠식돼서 갈대숲 같은 게 갑자기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생태계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만약 이 접경지역 DMZ 일원을 생태계보고지역이라 해서 다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 말고요. 경기도에서는 도립 장단반도 생태계공원 조성을 해서 용역결과 2차보고 시에 제가 지난 10월에 참석했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남사사이트를 가입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책의 말이 나오고 있던데.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 전체의 자산인 비무장 지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김대중 대통령…….
○ 정수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 우리하고 국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지정하면 경기도는 도립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경기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협력해서 합니다.
○ 정수천 위원 지역이 상이합니까? 지역이 틀려지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우리 안을 중앙부처에 다 얘기를 하죠.
○ 정수천 위원 지역은 동일한 지역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정수천 위원 동일한 지역에서,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 환경관리담당 홍 웅 환경관리담당 홍 웅입니다. 비무장지대하고 민통선지역 그리고 접경지역에 대해서 유네스코에다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국내법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390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접경생물권 지역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국내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할 적에 저희가 지정하는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되는 겁니까, 환경부가 됩니까?
○ 환경관리담당 홍 웅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 도립공원 중간보고회 때 지사님 지시사항 중 하나가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생태계 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처럼 국가에서 투자를 하되 관리권은 경기도가 갖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용료 이런 걸 다 경기도가 관리하게 됩니까?
○ 환경관리담당 홍 웅 그렇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농 2,539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셔서 면밀하게, 출입농이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거든요. 근래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언론사 보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신규로 출입농이 안 늘어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소형소각로가 현재 96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최근 3년간 폐쇄된 소각로가 572개로 60%가 폐쇄됐는데 폐쇄한 소각로 현황을 보시면 왜 이렇게 갑자기 60% 정도를 폐쇄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감사자료 301쪽, 303쪽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572개를 그래서 폐쇄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정수천 위원 설치할 때는 왜…….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때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 정수천 위원 우리가 도에서 예산 지원한 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소형소각 시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기초단체에서 들어간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정수천 위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들어간 것도 있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이런 자료를 죄송스럽지만 하나 좀 내주십시오. 3년간 572개를 폐쇄했는데 이게 공공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교육청 재원이든지 기초자치단체 재원이든지 얼마나 되는지 전체 금액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이 변화해서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금방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중한 공공재가 손실되는 것은 행정하는 공직자님들 정말 잘 살펴봐야 될 일들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17쪽, 518쪽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이 문전수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문제도 있고 청소용역업체 문제인데 북부지역에 10개 시·군이 위탁했을 때 그 비용이 가구수라든가 인구수에 대해서 그걸 면밀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부천에 인구가 80만명이고 고양시가 80만명이면 청소행정 이런 용역위탁 비용이 많이 차이나요. 광명시하고 인구수, 가구수 비교해 봐도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의 청소관련 비용을 가구당 또는 시민 1인당 따져봤을 때 많이 차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비교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시·군한테 "당신네들 청소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다.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 관리를 해보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앞으로 비교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제가 언뜻 광명시나 부천시를 비교해 봐도 많이 차이나요. 광명시 청소행정하고 부천시 청소행정하고 어떤 게 잘 돼 있나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별로 확인하셔서 계도 안내를 해서 모델사례를 만들어, 문전수거 방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델 사례를 들어서 홍보행정을, 청소행정이 선진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수거장비 인력보유업체 보면 인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6명, 처리업체 948명 합해서 1,284명인데 이것도 처리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임금하고 지자체 소속 인력의 임금이 많이 차이나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2,400∼2,50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10년이상 근무해야죠. 그런 노동강도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승 비교해서 임금상승, 근로조건개선, 후생복지증진 등 해서 자꾸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데가 시·군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거의 대등소이한데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납니다. 시청 소속내의 직원들하고도 차이가 나고, 처리업체 직원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비교, 처리업체는 효율성을 따지니까 공공성이 없잖아요. 또 기초단체 소속은 공공성은 높은데 비용같은 개념을 확인하셔서 그런 소요라든가 시청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것도 아울러서 비교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환경미화원 시위현황이 529쪽에 나왔는데 고양시, 의정부, 파주시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같은 경우도 보면 시시때때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노조라 해서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환경행정이 경기도가 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과 기능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도의 역할과 기능이 정말로 어정쩡합니다. 저희들도 도의원으로서 도의원에 맞는 역할이 뭔가를 고민해 보는데 기초의 실제 현장행정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도의 기능이 자꾸 축소되니까 앞으로 도가 그런 10개 시·군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지향 방향을 찾아서 10개 시·군이 동질적으로 선진화되도록 길잡이 역할을 도의 공무원들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대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보건위생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시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할 때나 기능보강을 위해서 보건소하고 제2청사 의료원의 노후장비교체 또는 신규 의료장비를 구입할 거라고 계획이 나와 있었죠?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네, 그렇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럴 때 혹시 제2청사 보건위생과에서 현재까지 전체 양을 사전에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내년도 분의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의 장비는 뻔하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1개 보건소의 장비만 들여다봐도 다른 보건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구입을 할 때 제2청사 관내 보건위생과에서 함께 공동구매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장비에 관해서는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2청사에서도 물품관리권자라든가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도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혹시 같은 장비를 가지고 들쭉날쭉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명자 위원 과장 입장에서 공동구매제도를 이용할 때 장점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 박명자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양을 파악해 보면 그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저가격으로 고품질 장비를 확보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봐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께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한번 그 어려움을 헤쳐보고 한 번쯤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본 거거든요. 참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강홍석 네, 알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최흥식 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양주권 광역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7회 정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 따른 협의내용과 역할분담 합의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2건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 36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거검사시 부적합업소 55건이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니까 짧게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제2청사가 생기고 정책단계에 있다 보니까 환경신고전화신문고 118이 있는데 이용실적이 한수이북에는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들이 많다보니까 흩어져 있고, 범위는 한수이남보다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든지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신고·홍보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이루어지는, 118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통화수나 이런 기록이 있으면 누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현재까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 정환석 위원 환경신문고 전화를 자동으로 114같이 하게 돼 있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환경신문고를 이용한 접수처리사항을 보면 총 2,400건이 되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한수이남의 본청하고 어느 정도차이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고요. 다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전화가 있는 것은 아는데 번호가 몇 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그렇다는 생각에서 학생들 책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청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건 반상회보에다가…….
○ 정환석 위원 반상회보에다가, 학생들한테라든지 학교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해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정환석 위원 제가 수치를 알고 싶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광역소각장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빅딜을 통해서 건립이 되어져 있고요. 혹시 광역소각장들 근처 주민들, 가급적이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비산,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형으로든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대한 도 차원의 보상책이라든지 지금 기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초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어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환경관리과장 이장희입니다. 시·군 기초단체에서 주민 지원사업하는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에 소각시설을 하고 나면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드립니다. 족구장이라든가 열을 이용한 수영장 또 그런 것으로 해서 편익시설을 다섯 가지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 파주 소각장 시설의 경우도 소각장 시설 옆에다가 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멀리 띄우지를 않고 소각장 주변에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 경우에도 4개 시·군이면 4개 시·군, 2개 시·군이면 2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지금 편익시설을 만든 지원금액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아닙니다.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반입료 수수료에서 차등으로 보니까 어디는 10%를 반입료, t당 한차 들어가면 4만원, 5만원 쭉 보고하셨는데 5만원, 8만원, 9만원, 반입수수료의 10%를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같은 데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소각장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혐오시설들이 아까 말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잘 해 놓고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인근 지역주민들, 1.5㎞라든지 1㎞라든지 어느 동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들이나 남들이 꺼리는 시설들이 들어오더라도 환영은 않더라도 못 본 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도 차원에서 그런 대책들이 아까 광역, 빅딜을 하면서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처리시설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 그런 지도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도비가 꼭 주민지원사업의 편익시설하는데 도비를 주지는 않지만 광역사업을 하면서 기 시설비의 30%만 지원하던 것을 50%로 늘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부 감안해서 배려가 되고 있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양주권 소각장시설의 경우는, 아까 보고서에 사실은 내용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소각시설, 동두천은 음식물처리시설, 또 연천은 소각단지물매립시설로 한다 그러니까 아직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그랬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이 지어지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수수료랄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인근지역 주민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실제 사례로 지금 설치이전에 주민편익시설을 전부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처리비용에서 주민한테 가야되는, 5%씩 되는 것 광명의 사례를 보면 그 돈의 처리대안이 지금 없을 정도로 돈이 남는 그런 정도가 광명권에 벌써 온 현상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 정환석 위원 꼭 그렇게 지원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답변을 서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다들 모르고 있거든요? 양주권 광역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데 현재 사실은 환경부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 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또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가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도 및 시·군 지방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안도 검토하여야 하나 4개 시·군의 광역사업으로 사업비 부담이 과중함으로 민자유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물론 아직은 안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용융방식으로 하게 되면 매립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매립할 게 아무 것도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 4개 시·군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하는데 사실은 매립장을 가져가는 그런 시·군은 굉장히 앞으로 전혀 안 해도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시·군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주권역을 보면 파주시하고 김포시가 100t 2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t짜리를 하나 하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파주에 거의 다 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대형으로 이 처리장을 하나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는 사실은 안 해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네, 말씀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파주권의 경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100t짜리로 시설이 돼 가지고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2000년도 국비를 당겨서 썼고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 사업비를 당겨서 쓰고 금년 마무리 추경에 내년도 국고보조 80억원을 미리 당겨 가지고 와서 2기째 하는 것까지 지금 거의 공사가 내년도에 전부 끝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1기는 다 놓여졌고 아마 연말이면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1기를 연속적으로 놓지 않으면 사업비공정에 굉장히 문제가 온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비가 대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가 별개로 다시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2기를 같이 놓는 것으로 국비도 더 서둘러서 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2기가 종료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단계가 지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알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다른 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신규 시설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없으면 됐고요. 앞으로라도 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시게 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을 자주 하게 되면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 한번 시설을 해놓아 버리면 최소한 30년에서 40년, 50년 이렇게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소각장뿐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타 환경기초시설을 만드실 때는 그런 규모를 미리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누수감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입니다. 의정부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라 가지고 의정부에서 119억원을 UCR인가의 공법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공법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국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새로 신규로 그런 추가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자체예산 가지고 추진해라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부하고 의정부시의 관계자하고 의정부의회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현재 5만t 증설부분에다가 악취제거시설을 같이 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게 되면 승인을 해주마 하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해 가지고 11월 중 저희가 환경부에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완지침을 내려서 보완을 시켜 가지고 이달 중 다시 재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제 질의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 같은데 누수방지시시스템, 자동누수탐지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그것은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이고 질의내용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엉뚱한 답변해서 미안합니다. 누수방지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도비를 의정부시에 전달해 가지고 의정부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약 3,000여만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약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서 현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사업이 누수방지에 대해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사양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정부시가 요구한 사양대로 공고해서 현재 입찰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입찰자는 사업자 당초 사양대로 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조롭게 연락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같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서 계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제2청사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도삼이기우김병갑정수천정환석한기태박명자강희철최흥식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배영철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8급 문정란지방기능9급 김선애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윤형덕환경보건국장 김종수복지정책과장 윤종태
환경관리과장 이장희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보건위생과장 강홍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