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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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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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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관실


일 시 : 2001년 11월 26일(월)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회의실, 기획위원회


(10시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장 및 실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 위원장 김강선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사무처장 유지준 네.

○ 위원장 김강선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네.

○ 위원장 김강선 도시경영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도시경영연구부장 김동성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도시지역계획부장 나왔습니까?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네.

○ 위원장 김강선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교통정책연구부장 지우석 네.

○ 위원장 김강선 환경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환경연구부장 이양주 네.

○ 위원장 김강선 지식산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지식산업연구부장 김군수 네.

○ 위원장 김강선 사회개발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사회개발연구부장 김흥식 네.

○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 위원장 김강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우리 연구원을 찾아주시어 금년도 저희 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고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기조실장님을 소개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유지준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성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대 도시지역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양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군수 지식산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흥식 사회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1년도 연구사업 추진사항, 2002년 연구사업계획,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96년에 개원하여 이제 개원한 지 6년이 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특별한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서는 도정의 비전제시와 31개 시·군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연구와 우리나라 지식기반 중심지역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도시경영연구부 등 6개 연구부가 경기도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기구는 1실 1처 6연구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박사급 연구직이 27명 포함하여 4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직은 해외학위취득이 59% 16명, 국내학위가 41% 11명입니다. 전공분야별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분야가 10명, 환경분야 7명, 행정분야 3명, 경제과학분야 3명이 계십니다. 그 외에 관광사회개발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종합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문수요분야는 초빙연구원이나 비상임연구원 등 외부전문인력을 위촉하고 있으며 특히 전반적인 연구의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460명의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보다 더 충실한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시설 및 물자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 4,400만원이 증가한 8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전입금이 11억 2,000만원, 수탁용역이 4억 9,000만원, 도비보조가 46억 4,000만원, 환급금이 3억 7,000만원, 이월금이 17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세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 60%인 50억원입니다. 청사구입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청사유지관리비가 17%인 14억 2,000만원이 됩니다. 기관운영비는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충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지원에 중심을 두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정액은 216억, 그중 64%인 137억원이 도에서, 나머지 19%인 39억원을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나머지는 2개 은행의 출연금과 자체적립금으로 구성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예치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고 이자율 및 예금의 종류를 고려하여 분산예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 214억원, 4개 은행 16종의 상품으로 적립돼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에는 2001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중 연구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밀부담금 확대부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역간 차등부과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정책방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의 합리적인 대체방안을 제시하였고 세계도자기엑스포 운영지표 및 사후 활용방안과 경기도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로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2020비전과 전략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남북협력과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경기도의 서해안전략 개발계획과 남북경협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 등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서해안 개발을 위해 서해안시대의 전개·개발방향에 관한 제1회 서해안포럼을 저희 연구원과 인천,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향후 3, 4차례 추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2020년까지 지식기반 중심지역으로 지정된 바 지식기반산업육성전략을 개발·연구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제시하였고 판교신도시 개발정책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판교개발에 관한 논거를 마련하였으며 판교지역의 R&D단지 조성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협력강화를 위한 연구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시·군은 물론 감사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기법 개발 등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식의 시너지 효과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경쟁력있는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관내 대학 중 경원대학, 아주대학, 명지대학, 경희대학과 학·연 네트워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의 지방균형발전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개최한 바 있으며 경기도와 시책이 중앙정부에 반영하도록 여론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북부지역 개발 등 주요 도정현황을 주제로 한 전문가, 주민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2001년 11월 10일까지 약 16억원의 신규수탁과제 22건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하여 연구원의 운영비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는 2001년의 연구사업총괄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연구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기본연구과제는 부서장의 도정지원활동 강화 및 경기2020비전과 전략수정, 보완과제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6과제가 축소된 21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등 13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연구 등 8과제를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까지는 수탁연구과제 추진사항을 전년도에서 이월된 21개 과제와 금년도 신규로 위탁받은 22개 과제를 포함한 43건 중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 등 2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서해안전략적개발계획 등 2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정책연구과제는 전년도에 이월된 2건과 금년도에 신규로 요청받은 25건을 포함한 27건 중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에 관한 합리적인 대체법안연구 등 1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확대 연구 등 8건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위탁연구과제로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분석 등 11개의 위탁연구 중에서 영국의 지역정책방향과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에 관한 시사점 등 2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건은 금년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연구과제는 연천군지역 연구는 완료했고 남양주지역 연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의 정기간행물발간사업은 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경기연구 등 7건 중 경기논단 등 6건은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경기연구는 연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알기쉬운 경제지표는 경기도 및 정보제공지로서 금년 8월에 창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번역사업은 도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주요도서 중 환경가치, 경제정책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완료하였고 일본수도권백서를 비롯한 5종의 번역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현재까지 11건, 세미나 1건, 포럼 2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의 개최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GIS연구사업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우리 연구원내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GIS구축 기본계획연구서는 연말까지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2002년도의 웹 GIS 2단계사업 등을 수행하여 도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현황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의 2002년도 연구사업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로 제출하였으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연구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먼저 남북교류협력시대, 지식기반사회, 서해안시대 도래에 따른 관련 정책연구개발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수요에 탄력적,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도 실무부서 및 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실효성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GIS 등 연구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대내외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원 위상을 강화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도정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연구사업결과의 평가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구현을 위한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과제사업은 올해와 같이 총 100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과제는 내부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경기도청과 제2청의 각 실·국 및 도의회사무처와 협의한 후 선정한 과제를 연구원 1인당 1과제인 26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수탁연구과제는 내년도의 신규수탁연구과제를 부서당 3과제인 총 21과제를 수행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과제 11건을 포함하여 약 30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연구과제는 학·연 네트워크협정대학의 공동연구 5건, 학회 등 6건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연구원의 외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며, 경기도로부터 긴급요청 및 시의성이 있는 과제와 연구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올해와 같이 부서당 7과제 내외 총 40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연구과제는 특정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시·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건씩 2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간행물사업은 올해 7종의 간행물 중 기업경기조사를 경기도 경제활동과 전망에 포함하여 발간하며 경기 이코노미를 월간, 계간으로 축소하여 발간하고 나머지 경기연구 1회, 경기논단 4회, KRI 뉴스레터 12회, 알기쉬운 경제지표 12건을 올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알기쉬운 경기도 경제지표는 작년도 격년으로 발간해서 연구원내의 책자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정사업은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외국도서 5종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당면문제 및 학술적 성격의 대내외적 여론 선도적 사업으로 13회 정책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정보 및 지리정보체계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정보체계의 응용개발을 위한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기법을 연구하고 경기도 공간정보 구축과 공급 및 활용을 위한 GIS팀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의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은 5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건은 조치완료되었고 1건은 2002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요? 일문일답이 아니고?

김효정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야지.

○ 위원장 김강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윤동욱 위원 그럴 시간이 될까요?

○ 위원장 김강선 한 20분만 그렇게 달라고 하셔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윤동욱 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시범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되 원장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실무선에서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현재 정원이 57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44명이시거든요? 연구부서 이런 부서는 상당히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빙연구원하고 관계돼서, 그래서 초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을 적게 잡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탁용역사업수입이…….

○ 위원장 김강선 아니, 일문일답이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선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선조직에 관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뽑으려고 몇 번씩, 신문에 공고를 세 번씩 내고 공고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저희들이 바로, 죄송합니다만 제품을 바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수는 많은데 그 수가 저희들이 쓸만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빙연구원으로, 그러면 우리 구미에 맞는 상품이 금방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쓸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빙연구원제도가 있는 겁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원은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하려는 그런…….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쓰고 있는 거지요. 저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영록 위원 그래서 초빙연구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군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뿐만 아니라 초빙연구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6개부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수요라는 것이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박사님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직으로 전부 월급을 주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밖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아웃소싱을 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초빙 연구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 다음 수탁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유영록 위원 수탁용역사업 수입, 2001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4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것도 용역비를 받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런데 올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수탁연구과제 43건에 약 5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9년 이월과제, 2000년 이월과제 있고 신규과제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경기도의 일선 시·군이나 또 경기도에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요청한 것은 용역비 없이 요청한 것도 많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런 건 없습니다. 용역비가 대부분 장기과제는 용역비가 있고 단기과제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수시로 문의한 것이라든지 자문받는 것은 없지만 정책과제라는 것이 있어 정책과제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가지씩 기본적으로 정책과제 외에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수탁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나 사람, 활동하려면 그런 정기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이 214억원인데 현재 214억원이 있다는 얘기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원래 목표는 얼마까지 하려 했던 목표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목표는 원래 제가 오기 전에 잡아놓은 것이 370억원, 약 400억원정도 잡아놨었는데 그때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214억원도 결국은 이자율 때문에, 아마 이자율이 높았을 때 400억원정도 잡은 것이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래서 그것이 변경됐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아직도 그거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김효정 위원 4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얘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김효정 위원 그런데 기금조성된 내용을 보니까 '98년도에 경기도에서 50억원이 들어오고는 그뒤에는 자체 적립으로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저희들이 수탁사업에서 벌어가지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이자수입 중에서 8억원은 적립했고 11억 400만원을 전입시켜서 쓰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는 막연한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러니까 현재 IMF 이후에 이자율이 낮아져서 적립금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또 기금을 더 받아내기도 서로 어려운 입장이고 기금을 내겠다는 사람도 없고.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도비보조 46억 4,400만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비로, 거의 연구비하고 그 액수가 맞아떨어지니까 결국 연구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김효정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기금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기금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원이라는 것은 우선 펀딩이 기초이기 때문에 자체…….

김효정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IMF 이후에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기금이 400억원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 가지고 자체운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마찬가지네요. 결국은 도비보조 46억 4,400만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계획이 새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효정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생각이 그러신가 하고 질의해 보는 건데 이 기금 자체를 경기도에 다 반납해 버리고 아예 경기도에서 추경으로 연구원을 관리하는, 보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갖다 묵혀놓고 또 예산은 해마다 연구비로 지급해야 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관리 모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기금을 차라리 회수해라. 경기도에서 회수해서 경기도에서 기금을 어떻게 관리가 되든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 연구비는 지원을 46억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예산 세워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래서 IMF 때문에 국가가 구조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없을 때 제가 와 보니까 시·군에서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것인데 그때 당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려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든지…….

김효정 위원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경영하든지 그래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시·도연구원법입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김효정 위원 무언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해서 운영방침을 바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14억원이라는 기금을 놔두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기는 19억400만원정도, 2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8억원만 적립시키고 기금쪽으로 보내고 11억 400만원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것인데 그렇다면 기금은 수백 년이 가야 아마 400억원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수십 년 해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렇다면 기금조성의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기금을 반납하든지 어떻게 해서 백지화시키고 자체운영계획을 새로 세워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고맙습니다.

김효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의 44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0년도에 기본연구과제 25건, 정책연구과제가 23건, 수탁연구가 28건해서 76건의 연구과제를 하셨고 2001년도 현재까지 기본과제 21건, 정책연구 24건, 수탁연구 18건, 지역연구과제2건 해서 65건을 하셨는데 연간 대략 70여건의 연구과제를 소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의 연구부가 있고 연구직은 27명인데 현 연구부 인원은 24명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김효정 위원 지금 25분의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이 과제를 다 소화시키시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김효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사님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25명이 1년에 70여건의 연구과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꼭 누에고치에서 명주실 뽑듯 막 뽑아내는 것 같고 거미가 거미줄 뽑듯 막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과제를 갖고 1년내 연구해도 과연 질적으로 연구가 효과적인, 정말 가치있는 연구가 되겠느냐 하는데 25명이 70여건을 하신다는 것은 최소한도 2∼3건 정도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또 보면 기본연구과제라는 게 과연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인가, 결국은 정책과제로 꼭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5페이지 열일곱 번째 보면 대련시 세계 유수투자가 유치 벤치마킹 그런 것이 과연 기본연구과제에 해당될 수 있는가, 대련에 대한 구체적인 외자유치에 세계 유수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벤처기업유치 촉진방안 그런 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IMF가 왔다든지 또 아니면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든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그때그때 맞도록 연구가 돼야지 기본연구과제를 타이틀을 짜놓은 것이 연구과제가 되겠느냐 거의 기본연구과제를 보니까 정책연구과제로 가야될 과제가 기본연구과제로 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거리만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김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연말에 다 받았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논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기본과제를 정합니다.

김효정 위원 본 위원 질의의 본뜻은 이 과제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건을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로 딱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 지금 경기도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이 책자를 받아와서 볼 때도 이건 정말 값어치있는 연구였다, 이런 건 꼭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부터도 가치있는 걸로 잡아서 아주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머리를 짜내서 가치있는 연구의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다는 질로 갈 생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핵심과제, 장기과제, 단기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연구라는 것이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를 연구하려면 장기적으로 1년이나 2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는 현재 현업에서 수요를 충족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걸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는 박사님 혼자 또는 둘이 하든지 해서 1년을 연구하든지 기본과제를 해결하고 그게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차 같이 문제에 해가 되는 것은 전부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원화하려고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다른 연구원의 인력하고 저희 인력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52명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명, 27명입니다.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는 계속 서울시보다 땅덩어리가 20배 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아가지고 다른 연구원에서는 한 건을 하는데 저희들은 네 건, 다섯 건씩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함량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든지 일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일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을 늘려야죠.

김효정 위원 좋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마는 그건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늘릴 때 늘리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네 가지 과제 중에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지역연구과제 중에 수탁연구과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것이고 지역연구과제도 여주하면 여주에 대한 걸 부탁하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하시는 대로 가되 기본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류하시든지 해서 복합되지 않도록,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숫자를 줄여서 알차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간행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속기록에도 기록됩니다마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포를 받는데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연구도 있나. 무슨 논단, 동향 계속 날아오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지금 보니까 아홉 가지가 나오네요. 경기논단, 경제동향, 번역서, 위탁연구, 이코노미, 자체보고서, 정책연구, BSI 경제지표 이렇게 해서 간행물이 9종이 나오는데 예산은 1억 9,300만원, 한 2억원정도 쓰시는데 예산이 많다는 것보다도 절약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광활하게 간행물을 만들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인 것을 한데 묶어서 간행물이 많아야 서너 가지가 나와야지 아홉 종류의 간행물이 발행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오히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이지 않아서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한 권을 만들어도 알차게 볼만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 간행물은 보관해서 봐야겠다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쪼개서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니까 개개적으로 볼 때 별가치가 없어 보이는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지식정보사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화되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로 성향이 흐르고 간행물도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식정보라는 것이 사회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언젠가는 있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지식정보사회가 끝나는 시대에 가서는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세분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행물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교보문고에 한 달에 한 번씩 들릅니다.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간행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것이 판매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김효정 위원 정가가 있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대의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사업성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고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홉 가지 간행물의 부수라든지 배부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판매수익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증인 즉 처장이나 실장, 각 부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인이 답변할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이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오히려 판매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1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보람을 느끼고 판매실적이 많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둔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를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바로 연구한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 수록 원장님께서 늘어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연말이 돼야 그것이 나오고 지금 떨어지는 분야가 정기간행물에서 조금 떨어지고 저희들이 단행본, 정기간행물, CD-ROM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고 그런 데서 보면 단행본에서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단행본이라는 것이 수시로 연구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되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행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긍지를 가지고 계속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간행물 계획을 저희들은 다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열심히 연구하고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것이 될까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수가 늘고 보는 사람이 많고 그랬을 때 연구한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은 지금 주시되 자료로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정책용역보고를 '96년도에 용역을 맡아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윤동욱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6일자 지상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다른 연구기관에서 그대로 번역한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경기도 실무자들이 제공했다고 보도됐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그 연구한 결과를 그 연구기관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그렇게 보고해도 책 같으면 저작권침해라든가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안이나 또는 연구한 결과를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은 윤 위원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것과 보고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참고자료를, 문헌을 인용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간지 벌써 이미 수십 권이 나갔기 때문에 보고서를 갖다보고 거기다가 이런 보고서에서 인용했다는 얘기를 거기서 안한 것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자료를 준 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전에 나간 자료를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그 보고서를 보고 인용했는데 잘못된 것은 인용했다는 얘기를 안 한 저쪽에서 잘못한 거죠. 저희들이 준 건 아닙니다.

윤동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준 경기도하고 또 그것을 여기 승인도 없이 인용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인용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구상권 요구는 아니지만 그대로 묵과만 할 수 있느냐.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아닙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즉시 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래서 도에서 필자에게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 정정하는 것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도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지난 4월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초청받은 사실이 없는지, 초대받은 사실이 없는지 인터뷰하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관련 부서장이나 파트를 연구한 분들이 가셨을 겁니다.

윤동욱 위원 실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원장님 말씀하신대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무단인용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아더앤더슨쪽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아더앤더슨쪽에서 최종보고서는 다시 수정하는 그런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더앤더슨 수도권정책용역보고서 과정에서 비록 저희 연구원이 이 과제를 부탁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어떤 수도권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자료라든지 그 다음 회의같은 데 참여해서 어떤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준 바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럼 지난 4월에 참석하셨다고요?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최종 보고회나…….

윤동욱 위원 최종 보고회가 아니라 금년 4월에.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네.

윤동욱 위원 그 다음에 5월에 대전에서 1차 전문가들 토론회가 있었죠?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그때는 참석 안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쪽에도 그때는 초청이 없었고요.

윤동욱 위원 그럼 6월 서울에서 할 때에는?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서울 코엑스에서 할 때도 저희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초청이 없었습니다.

윤동욱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도청의 주무과하고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쭉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요. 다만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윤동욱 위원 이것을 '96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셨는데 그때 용역할 때 연구비는 기 연중사업으로 하신 건지 특별용역비를 받고 연구하셨던 것인지?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96년 보고서는 연구책임자가 당시 배 청 박사님이었고요. 그것이 수탁과제가 아니고 기본과제로 수행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96년 보고서는 기자가 우리 연구원 보고서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올해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거 하나를 짚어서 '96년 보고서라고 인용한 것입니다.

윤동욱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사 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깊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문기자가 쓴 것만 가지고만 질의하는데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 전체,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부담없이 소상히 대답해 주시고 자료도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과제는 저희 연구원 돈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부분이 우리 연구원의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수도권정책보고서를 낸 것은 용역을 발주한 처, 도청의 지적재산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과제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도가 그리고 도가 발주한 그런 용역보고서에 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연구원의 기본과제라든지 이러한 자체 연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들을 무단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상권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기본과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체연구비를 투입하는 것도 근원적으로는 도민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적소유권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연구보고서 이런 데서 인용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연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동욱 위원 그런데 이 연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자기네들이 다시 연구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냐면 9억 8,4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연구한 자료를 자기네들이 베껴서 돈만 타먹으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이 그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때 '96년도의 연구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그때 배 청 박사님이 기본과제로 수행했고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 걸려서 수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연구기간동안 토론회나 이런 것은 갖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네.

윤동욱 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에 경기도 본청의 실무진들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네.

윤동욱 위원 그런 토론회나 보고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자문회의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정도 했었고 그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국제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프랑스에서도 한 번 왔었고 듀페라는 분도 한 번 오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그 보고서에 내용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더앤더슨에서 만들어낸 그 보고서가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됐는데 본 보고서는 아니었고 별책본으로 해외사례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96년도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인용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일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수탁비를 9억 8,400만원이나 받으면서 자기네들 스스로 연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에 경기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은 너무나 허탈하고 속상한 이런 감이 들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알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함부로 좌석을 뜨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좌석을 함부로 뜨지 마시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으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145쪽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빙연구원 중에서 제가 내역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번 항목에 박구원 씨, 그리고 연구책임자 김흥식 씨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틀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초빙연구원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구원 박사님은 현재 초빙연구원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김흥식 박사님은 저희 사회개발연구부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구원 박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직이고 김흥식 박사는 오래 전에 여기 와서 계신 정규직 부장님이십니다.

양태흥 위원 그러면 연구책임자란에 계신 분이 여기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앞에 계신 분은 초빙하신 분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도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 초빙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책임을 지는 분들이 정규직원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연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양태흥 위원 주요경력을 보니까 일본 구주대 대학원 농학박사, 일본 구주대 농학부 방문연구원, 그리고 또 과제를 경기도관광진흥구상 이런 과제로 연구하셨는데 그러면 박구원 박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양태흥 위원 개발원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있습니다. 초빙연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을 세 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양태흥 위원 그러면 김홍식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하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분은 부장님이시고 관광이시고, 전공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박구원 박사님은 농학부분의 박사님이신데 관광진흥구상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성격상 관광이라는 것은 어촌관광이 많습니다, 연안에. 그래서 농업에 관한 것을 알아야 농어촌관광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적소에 일을…….

양태흥 위원 그 부분의 전문가.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제가 업무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151쪽에 보니까 월별 집행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기관별 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소상하게 내역을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적기 어려우면 복사해서 주시면 더 간단할 텐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제작해서 저희한테 줍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사무처에서.

양태흥 위원 사무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양태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29쪽도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혹시 우리 감사위원장님 존함을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님의 존함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우리 위원장님 존함을 모를 수가 있나요? 김강선 위원장님이십니다.

양태흥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알아야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아, 어디서 오식이 나왔습니까?

양태흥 위원 그런데 양태용 위원이라는 사람이 기획위원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 성함 틀리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거지요. 막말로 해서 너희 놈들이 오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이런 틀린 것을 가지고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박사님이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도 박사님 그러면 인텔리로 저희가 모시고 있고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런 오자가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자료 내에서도 100% 저희가 숙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고 박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잘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 6일 인천일보 1면에 대서특필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윤동욱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날 정도로 외국에다 용역준 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그대로 베꼈다. 소위 말하면 컨닝한 거지요. 제가 이걸 보고 외국에 있는 박사놈들이 컨닝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신문을 보고나서 제가 느낀 바는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10억원 가까운 돈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과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돈이 그냥 하루 아침에 외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양 위원님과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로서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연구하는 것이 갑과 을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지역계획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는 그 사업에 관한 을입니다. 저희가 을이었었다는 것이 그 사업에 관한한 앤더슨이 을이 됐고 저희는 아무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도가 갑이 된 겁니다, 거기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에서 자료 같은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전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의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나기 위해서 저희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무슨 장치인가 하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써서 만들어 준 작품 중에서도 보고서가 나가야 될 부분과 보고서가 안 나갈 것을 간행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안에도 수록할 게 있고 수록 안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번에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한 과제가 바깥의 용역회사가 거져 먹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일은 과거의 제도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없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자료를 이 용역회사 저 용역회사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차별화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사람의 이름에 오식이 나서, 사람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더구나 감사 오신 위원님들의 이름이 오식이 난 것은 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이름 좀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국한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오자가 나올까봐, 박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오자가 나면 안 되지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 돼 가는 거지요. 도에서 외부회사에 용역줄 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줍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협의를 대부분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가 나갈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할 분야가 뭐고 도가 할 분야가 뭐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와 같은 일들은 문제를 정정하는 보고서를 다시 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양태흥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는 양태흥 위원만 드릴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전부 배부해 드리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를 받으시는 데 좀더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하시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동욱 위원님하고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큰 일이 터졌을 적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대처하신 것이 없어요? 혹시 확인절차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짜깁기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신 것은 없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 즉시 자료수집을 하고 대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 자료수집하신 거 지금도 있으시지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노시범 위원 혹시 지금 감사장에서 언뜻 떠오르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짜깁기를 했듯이 짜고 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점도 드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한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융통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연구기관을 빙자해서 있지도 않은 계약서를 써서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 것을 복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일단 한번 품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쪽에서 10쪽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0년도 한해 동안 기본연구과제를 포함한 70여건이 넘는 연구실적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 연구과제 중에서 2001년도에 경기도 실적에 반영된 연구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2001년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돼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시책에 해당되는 부서에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연구사업을 했는데 연구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과나 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연심회라는 게 있어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이 도정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때 분석에 점수제로 나오기 때문에 끝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오지 지금 중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그 많은 과제 중에서 반영된 것이 단 몇 건이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지금 2000년도에는 광역도시구역설정문제, 접경지원법시행령 이것은 완료된 겁니다. 접경지원법시행령까지 완료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식기반산업발전전략, 또 경관관리기본계획 이거 다 끝났습니다. 복지시설평가제도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기여도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서울시나 물을 쓰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 안 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100%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몇 %까지 기여도가 있느냐 그것은 전체를 끝난 것만, 또 지금 계속해서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한정된 연구원, 박사님들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과제를 연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신 많은 분들 이야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짜깁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지만 정말 양질의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원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아까 윤 위원님, 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똑같이 저희가 제도운영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장기과제만은 틀림없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명을 선택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혼자 선택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회나 도의 집행부하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1년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어떻습니까 물어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장기적인 질 높은 연구로 갈 거고, 그리고 아까 속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수시로 정책과제나 도정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해 주는 방법,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여도가 어느 것이 높으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원화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것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001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시설보수비로 들어간 액수를 밝혀 주세요, 사무처에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사무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노시범 위원 5쪽에 보면 기금관리가 나오는데 214억원을 16건으로 나눠서 기금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율을 보면 천차만별 이율의 높낮이가 있는데 이것을 16건으로 쪼개서 분산해서 이체해 놓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 보니까 그게 이상한 것 같아서, 왜 돈을 가지고 수익성 있는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지적을 받고 또 오늘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자율이 높은 데를 우선 줘야 된다. 그럼 이자율이 높은 신탁 같은 데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만 신탁은 위험해서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건전성과 이자율이 높은 데를 그날그날 입금을 할 때 그때마다 받아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다양하게 나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한미은행 수원지점에 더모아확정예금으로 2001년도 2월 8일에 예치했는데 6.5%의 이율로 예치한 게 있고 그 밑에 바로 보면 2001년도 두 달후에 3월 14일에 예치한 것은 6.1%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율이 낮은 데로 예치하셨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은 재정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십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렸는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지요, 자료에.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예치할 때는 당일에 6개 시중은행 정도에 이자율조사를 합니다. 아침 10시경에 하는데 그날따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매일 고시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지점장의 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0.3% 이내입니다.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대략은 그 날짜에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기되는 시점에 그 날짜 아침에 조사합니다만 그 시점에 조사했을 때 6.5와 6.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을 쭉 조사해 보면 타 기관보다 1.05%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치시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노시범 위원 본청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적에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답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은행의 로비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실도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저는 여기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인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날 받아보신 타은행권하고 현재 예치시켜 놓은 은행의 상품권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자료를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알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1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14건 하셨거든요. 그런데 14건 중에 다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한 건데 도의원들의 참석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도의원님들…….

노시범 위원 네, 도의원 참석현황. 개최할 때마다 안내장 보내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노시범 위원 참석해 달라고. 확인까지 하시더라고요,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참석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참석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록이 있을 겁니다.

노시범 위원 기록도 하나 주시고요. 보실 때 도의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저조한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포천에서 한다 그러면 포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십니다. 파주면 파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십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할 적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한다 그러면 동두천 의원들은 다 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인근 시·군 의원들은 안 와요. 그런 것을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파악 좀 안 해보셨어요? 왜 도의원들의 참석현황이 저조한가?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상당히 밀접된 위원회예요. 그런데 막상 참석을 해보면 도의원인지도 모르고 기획위원인지도 모르고 실무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라고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위원회 몇몇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기획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행부 도지사, 부지사만 따라다니면서 의전을 하더라. 어느 위원이 제 옆구리를 치면서 우리 가십시다 그래요. 어디 가서 앉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장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원장님이 축사를 하시든지 무슨 인사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의원의 "도"자도 안 들어가요. 시장·군수, 시의회의장은 감사하다고 인사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 행사장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망신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참석했던 주민들이 "아, 도의원들 아무 것도 아니구나." 있으나 마나한 형태로 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시장만 있는 것으로 오인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져야겠더라. 현실이 시·군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는데 도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기관에서 그렇게 도의원들을 푸대접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6대 후배 도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되겠더라.

도의원들의 자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더라. 그래서 도정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공청회, 워크숍에 도의원들이 자진해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제가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00년, 2001년도 연구원이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임용현황이 있을 겁니다. 임면이나 면직하거나 임용한 현황을 해 주시고 특히 연구위원님들은 임용하셨을 때 박사급이면 어디 학교의 뭐로 학위를 받으셨는지 그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이사회에서 행정직장을 사무처장직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근에 그만 두신 사무처장도 도의 공보관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몇 달 안 있다가 그냥 가는,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사무처장 임용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무처장을 특채하는데 제가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정관하고 규정집도 봤는데 특별채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채용하셨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채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사무처장이라는 건 행정실장으로 옛날에 제가 와서 만들어 놨었어요. 행정실장이라는 것은 행정지원하는 것이 행정실장이다. 사무처로 바뀐 것은 저희 기구가 자꾸 커집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사무처가 맞겠구나 그래서 사무처로 바꾸었고 이 사무처장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사무처장은 저희 연구원과 도와 또 의회와 대외적인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장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리고 또 사무처장을 특채하는 것은 꼭 특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해서 모집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정과 저희 연구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사무처장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꼭 신문에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혹은 아는 사람들끼리 전문가적인 능력있는 사람 수소문해서 몇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사무처장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사장님이 하시니까, 이사장님이 지사님입니다.

유영록 위원 인사위원회 열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여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사장님이 임명하시게 됩니다.

유영록 위원 이번 경우에는 공개를 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공개를 했습니다.

유영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홈페이지에다는 저희들이 안 하고 대부분 도정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가 누구냐 그런 식으로 해서 특채를 하게 합니다.

유영록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지방공사 사장 임명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도에 출연하는 기관에 임용할 때 이게 사실 공개되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또 사무처장의 직위가 예전하고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파트는 사실 연구만 신경 쓰셔야 되고 그밖에 모든 운영이나 대외홍보 또 앞으로 사무처장님께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국회, 경력을 보니까 국회보좌관으로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이 왔다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겠다. 이번에 잘 임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처장 임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임시방편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임용되면 원장님 임기와 같이 가든지, 3∼4년 정도 돼야지 그냥 직위에 따라서 이사장님이 이번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초빙연구원이 15명, 비상임연구원이 27명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연구부에 있는 25명과 합친다면 67명이 연구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초빙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상임은 저희들 사무실 공간을 쓰지 않고 연구과제를 줘서 대학이면 대학, 밖에서 연구결과물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비상임연구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일거리를 그리 주는군요. 하청 주듯이 주면 자기 사무실에서 연구해 가지고 가져온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김효정 위원 그런 데도 연구책임자는 따로 없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연구책임자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효정 위원 25명 연구부 그분들이 책임자가 돼서 그분들이 따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위촉을 해 가지고 비상임연구원 주기도 하고 또 초빙연구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사무실을 쓴다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여기 사무실을 쓰는 분도 있고 그분 중에도 안 쓰는 분도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결론적으로 25명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전체를 합치면 67명의 연구원이 일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이 없어서 밖에 분들을 모셔서 한 것이 전부하면 총 126명쯤 됩니다.

김효정 위원 일거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다. 그러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25명의 연구직에 계신 분의 능력으로는 그 연구를 소화할 수 없어서 주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능력이라기보다는 전공이 안 맞는 분들이 많죠. 전공이 있어도 너무 과제가 과중하니까 그걸 밖으로 줍니다.

김효정 위원 과제가 과중하니까 내보낸다. 여러 가지 보면 내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장 쓸 것 같지도 않고 필요한 같지도 않은 연구과제가 많은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분한테 맡길 정도로, 초빙해서 연구해야 될 정도로 시급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런 문제가 도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자꾸 오니까 그걸 안 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그럼 임용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초빙연구원이나 정규직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김효정 위원 비상임연구원도?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비상임연구원은 저희들이 원에서 필요하면 씁니다.

김효정 위원 비상임연구원에서 여기서 원장님 재량권으로.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460명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김효정 위원 임용기간은 얼마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3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고 그건 과제에 따라 다릅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보수도 과제에 따라서 얼마로 계약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직급별로 박사한 지 10년이다, 그 과제실적이 얼마가 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나갑니다.

김효정 위원 그럼 과제별로 보수가 다 다른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임용자격이 기간도 있고 과제도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임용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간을 뭘 가지고 정하고.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등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연구원 같은 경우는, 먼저 비상임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이 가·나·다급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래서 비상임연구원 중 수석연구위원은 100만원 그리고 연구원급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격기준에 맞춰서 6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월별로 줍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상임연구원이나 초빙연구원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모든 게 연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연구심의라든지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이런 데서 초빙연구원으로 어떤 사람을 왜 쓰는지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주는지까지도 거기서 논의가 됩니다.

김효정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은 비상임연구원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초빙연구원은 이사회에서 다…….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초빙연구원은 답변중에 아마 정규직 박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사회 말씀하셨고요. 초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비상임이라는 것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빙연구원은 연구원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럼 초빙연구원도 과제에 따라서 1개월 있을 수도 있고 2개월 있을 수도 있고 기간이 다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과제마다 틀립니다. 과제별로 모두 초빙이 되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초빙연구원을 풀로 쓰신다니까 40여명은 정해져 있군요. 그분들 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모셔다가.

○ 기획조정실장 조응래 그게 40명이 아니라 400여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교수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전공분야가 여성이라든지…….

김효정 위원 그럼 인적자원은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25명 있고 그외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400여분이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하면서 항상 생각이 되는 게 이 연구결과가 과연 도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게 쓰여지느냐인데 연구한 결과가 도정에 직접 반영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개를 연구했으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반영됐다든지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반영된 것이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고 그것이 연말이 되면 전부 퍼센트에.

김효정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작년에도 역시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반영된 것이 있고 지금 계속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물을 짜깁기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거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고발조치보다 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그런 걸로 고발당하고 매장 당하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이 교수가 자기 논문을 다른 사람이 표절한 것과, 이건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는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의 지적재산권하고 법인으로 설립된 컨설팅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정정을 하고 보고서를 다시 수정해서 내라. 그래서 수정작업…….

노시범 위원 법적대응 한계가 시정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렇습니다.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노시범 위원 그 법인을 상대로 고발이 안 된다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법인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라는 자체가 그런 걸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적소유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이런 걸 우리가 인용했다, 참고했다 이런 각주만 달아주면 됩니다.

노시범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해 놓고 마구잡이로 짜깁기를 해도 대응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것만 유인물로 하고 안 나갈 것은 별도로 유인 안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간행물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노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번역사업을 하고 계신데 똑같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15쪽에 보면. 이 번역사업을 할 때 저자에게 승인을 받고 번역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받습니다.

윤동욱 위원 승인받을 때 보수나 주는 것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보통 세일즈의 관례가 10%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 내놓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을 하겠으니 허가를 해달라" 해 가지고 보통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외국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번역료라든지 그런 세일즈를 안 내는 부분 그런 것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만일에 이것을 저자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저자한테 당할거란 말이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저작권 관계는 저희들이 그 보고서가 경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만약 예를 들면 Management Report가 뉴욕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한 30불 주고 번역했습니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주고 저희가 하게 되면 정말 지적재산권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 '96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7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구하신 연구원은 물론, 박사님은 물론 토론회도 하고 보고회도 했는데 몇 월에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경기도의 집행부에 있는 참석자 공무원은 누구누구였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노춘희 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진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증인 감사관 이진호.

○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진호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1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2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감사3담당입니다.

(인 사)

김호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권 감사1담당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로건설반 과정의 교육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과 4쪽 감사목표 및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내실있는 감사실시, 일상감사제 운영, 부실방지 기동감찰반 운영,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부조리 신고·진정 등 조사처리, 감사역량제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내실있는 감사실시입니다. 2001년도 감사방향은 기존의 합법성 감사를 정책감사 위주로 전환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은 물론 엄정한 감사활동과 집행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으며 지적·처벌보다는 예방지도 감사를 강화하여 생산적인 감사로 피감사가 이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61개 감사대상기관 중 17개 시·군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 경영수입 관련사업 등의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정책감사를 실시하였고 시·군 및 소방서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도정 등 주요시책 추진실태와 민원처리사항,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일반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개시전 감사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왔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도급액 50억원이상의 공사와 5억원이상 책임감리용역, 3억원이상 조사설계용역인 사업 22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추진상 오류와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대책강구, 공사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실방지 기동감찰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상태와 설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성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50억원이상 대형공사로써 안전점검기동반 인력과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16개 공사현장에서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리업무 수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내부의 부조리 관행을 타파하고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한 결과 불법행위방치, 민원서류 지연처리 행위 등 직무태만과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복무기강해이 사례 14건을 적발하여 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취약인물과 기관 등에 대하여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건축, 세무, 환경, 위생 등의 취약분야와 무사안일,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의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부조리관행을 타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조리신고, 진정 등 조사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민원 부조리의 시정·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창구는 도민 모두가 아무 때나 제보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 홈페이지상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공직자부조리신고", "수신자부담전용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150여건이 접수되어 1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진정 및 이해 관계인의 면담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제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으며 음해성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해 나가고 해당 공무원이 보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사역량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로 감사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는 동시에 감사능력 배양과 감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중 감사인의 자세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의식교육과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을 위해 직무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행정의 전산화를 도입하여 종합감사시 지적된 각종 민원처리 실태와 인사, 세무 등 통계화가 가능한 분야는 전산화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감사결과 비위발생 기관별, 양정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감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감사통계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반복 지적사항과 모범사례를 수립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 일선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직자재산등록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거래조회 등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산등록대상자는 공개대상자 102명과 비공개대상자 1,588명으로 총 1,690명입니다. 지난 1월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접수를 완료하고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장비 서버구입 및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여 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7건, 건의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에 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정책감사 해가지고 재정투·융자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감사관 이진호 저희가 감사요구 자료에 그 동안 실시했던 정책감사에 대한 요약분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에서 특히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투·융자사업에 있어서 10억원이상이면 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아서…….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부진하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세요.

○ 감사관 이진호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몇몇 시·군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부 해당 시·군에 처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잘 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책기획관실 감사할 적에 두드러지게 나온 내용이지만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감사관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투·융자심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이 났는데 감사관실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답한다면 어떤 답이 맞는 거예요?

○ 감사관 이진호 물론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에 17개 시·군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바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 수원시, 안산, 평택, 이천, 가평, 화성, 광주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서 저희가 결재까지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각 시에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써, 특히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문제있는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13쪽에 공직자재산신고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2명이 된단 말이지요?

○ 감사관 이진호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누가 어떤 내용으로 부과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감사관 이진호 그 부분 명단공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노시범 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공개 안 되요?

○ 감사관 이진호 이 관련법이요…….

노시범 위원 그러면 됐고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 감사관 이진호 금융재산 누락시킨 부분이 2건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가 됐나요?

○ 감사관 이진호 100만원하고 200만원입니다.

노시범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락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는 절차는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느 어느 어느 재산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외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안 될 경우.

윤동욱 위원 실무과장이 대답하세요.

○ 감사관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하고 동산 같은 것은 전부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 전산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거지 저희로서는 실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관실에는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과세자료 같은 경우는 행자부 전산망에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하거든요.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버님 소유의 임야가 있어요. 종토세가 나오고 신고를 했고, 그런데 임야에 붙은 밭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제가 못했거든요. 왜 못했느냐, 몰랐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이니까, 산 옆에 붙어있던 밭이니까 그냥 산에 포함돼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포천군으로부터 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해주십시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번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도 분명히 돼 있고 토지대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몰라서 누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예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겠어요?

○ 감사관 이진호 저희가 공직자등록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는 성실등록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그 다음 토지대장상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종토세가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제3자의 명의로 종토세를 부과했을 경우, 종토세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의 입장에서 볼 적에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행정적으로.

○ 감사관 이진호 이의신청절차를 통해서 변경부과할 수 있는 그런…….

노시범 위원 현재까지 종토세가 제3자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가능한 거냐 이거지요. 종토세를 3자가 계속 내고 있었다라고 했을 적에.

○ 감사관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노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아니냐를 답해 달라는 얘기지요.

○ 감사관 이진호 원칙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시범 위원 불가능한 거지요?

○ 감사관 이진호 네.

노시범 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는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이것은 공히 나갔다 오셨던 분들이 느끼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북부지역이 몇 년 동안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경기도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감사의 보답으로 도청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떡도 해오는 시·군들이 있는데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더란 말이지요. 수해복구를 빙자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했을 때 적발된 거 있으세요? 감사하면서.

○ 감사관 이진호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있어요. 저는 감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피해본 곳에 피해복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를 빙자한 다른 곳에 피해복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 이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1페이지 수원시 감사한 내역인데 장안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건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건립사업 자체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효정 위원 공사시작은 안 한 거지요?

○ 감사관 이진호 네.

김효정 위원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95년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왔는데 '98년 5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해서 용역비가 13억 2,000만원이 들어간 거네요?

○ 감사관 이진호 네. 기본설계가 준공된 겁니다.

김효정 위원 13억 2,000만원은 집행이 된 거겠네요?

○ 감사관 이진호 된 겁니다.

김효정 위원 13억 2,000만원 집행이 된 거지요?

○ 감사관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뜻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수원시 자체에서는 협소해서 장안구청 청사를 새로 지어야겠다. 그런데 현재 야구장 락커룸 1층을 임시청사로 빌려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사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벌써 2001년인데 '98년도에 이미 13억 2,000만원이면 아주 큰 돈인데 거액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마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도하고 같이 잘 타협해서 국비를 받든 어떻게 하든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건 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인데 13억 2,000만원이나 투입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안 되고 있다면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0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예요?

○ 감사관 이진호 그래서 저희가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절실하게 필요하면 자기네 실정서에 맞게끔 재정투·융자사업심의도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기 재정규모에 맞게끔 건립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당초에는 122억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437억원으로 세웠다가 마지막에 617억원으로 건립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원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장안구청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감사 나가서 사업규모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장안구청 청사 건립계획을 세우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효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일반 연약한 시·군 같으면 도의 말을 잘 듣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 착착 알아서 잘 들어서 이런 사업도 잘 진행됐을 텐데 수원시는 거대한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 자체를 아닌 게 아니라 약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감독해도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해서 서로 대립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니냐?

○ 감사관 이진호 그런 건 아니고요.

김효정 위원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본인이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힘 겨루기로 해서 수원시와 경기도 간에 서로 어떤 대립되는, 보이지 않는 갈등에 의해서 13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실시설계비까지 다 지불한 이런 사업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한 6년을 걸쳐오면서 안 되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이건 다른 데 있다 이거지요. 재원이 벌써 13억 2,000만원에 설계비까지 다 지불했고 또 수원시라면 재정자립도도 높은 데고 돈이야 어떻게 마련할 수도 있는 건데 껄끄럽게 여기서 투·융자심사를 보이콧 시키고 어쩌고 피차간에 껄끄러워져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제가 솔직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이진호 이것은 솔직히 수원시에서 당초계획과 너무 무리하게 확정시켜서 계획을 세웠던 데에서 발단된 사항입니다.

김효정 위원 617억원이 너무 과대하다?

○ 감사관 이진호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효정 위원 수원시로 봤을 때 장안구청은 그 정도의 평수를 갖고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이 다음에 수원시가 더 커졌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자기네가 더 잘 알 텐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61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든지 뒷받침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여기서 보이콧 해가면서 일만 지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감사관 이진호 위원님, 그런데 추진경위 맨 마지막 줄에 2000년 5월 15일 중앙재정투·융자 재심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중앙에서 재검토하라고…….

○ 감사관 이진호 네, 재검토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청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김효정 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경기도 역할은 뭡니까?

○ 감사관 이진호 저희가 나가서 조정해 주는, 소위 말해서 중앙에서 심사가 돼서 다시 계획을 세워라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역할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효정 위원 제 생각에도 감사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 감사관 이진호 정책감사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권고하는 차원에서…….

김효정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재산망실훼손사고처리 2000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문제인데, 여기 첫 번째보면 용인시의 상하수도 관계인데 보상금을 부당지급했다고 그랬는데 편입용지 보상금 부당지급인데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안 줄 걸 줬다는 얘기입니까? 가공인물에게…….

○ 감사관 이진호 네, 가공인물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효정 위원 그럼 가공인물이라면 토목6급짜리 장윤상이라는 사람이 가공인물을 만들어서 지불한 거로 서류를 만든 겁니까?

○ 감사관 이진호 지급대상인물이 이민간 사람입니다. 이민간 사람이 자기 남편, 여자인데 남편 이름을 위임해서 통장번호를, 다른 통장번호를 불러줬나 봅니다. 그래서 가공인물이 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효정 위원 가공인물로 됐으면 그 돈은 나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한테 돈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진호 이름은 같고 통장번호가 중간에서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니, 통장번호야 바뀌어도 줄 사람한테 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갈 사람한테 갔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나도 통장이 몇 개씩 있는데 내 이름으로…….

윤동욱 위원 위원장님, 실제로 감사 나갔던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낫겠어요.

김효정 위원 그게 더 낫겠네요. 담당자가.

○ 감사관 이진호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3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3담당 김일수 감사3담당 김일수입니다.

김효정 위원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 감사3담당 김일수 이 사항이 땅 소유자는 부인 이름으로 돼 있고 남편 이름으로 찾게 돼 있는데 통장번호를 바꿔줬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서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3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누군지 모르지요.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통장번호를 바꿔 주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이 토지가 사실상 속을 썩이던 토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실무자는 빨리 해결하는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바꿔줘서 지급됐는데 그 통장에 지급되기가 무섭게 바로 인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찾아가고. 그 통장이 제3의 인물이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본인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4억 4,600만원인데.

○ 감사3담당 김일수 그래서 두 사람으로 공동연대책임을 졌습니다. 계장하고 실무자 변상판정이 떨어진 겁니다.

김효정 위원 아, 그래서 공무원하고…….

○ 감사3담당 김일수 공무원 둘, 계장하고 실무자.

김효정 위원 공무원 둘이서 본인들이 변제해 나가는 겁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공무원들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니, 4억 4,600만원은 일단 나갔지요?

○ 감사3담당 김일수 네, 지급이 됐지요. 그런데 본인은 못 받았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본인이 소송을 걸었을 것 아니예요?

○ 감사3담당 김일수 아니지요. 본인은 당연히 못 받았으니까 청구할 의무가 있고.

김효정 위원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 감사3담당 김일수 그러니까 당연히 용인시장은 줘야 합니다. 본인한테 안 줬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그래서 본인한테 줬단 말입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그 관계는 모르고 현재 문제는 잘못 나간 돈에 대해서 변상판정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김효정 위원 이게 두 번 나갔겠네요. 한 번은 잘못 나가고 한 번은 제대로 나가고.

○ 감사3담당 김일수 잘못 나간 것에 변상구상권이 발휘된 거지요.

김효정 위원 그렇지요. 잘못 나간 것에 대한 구상권. 그러면 이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네. 한마디로 이것은 토지보상금 사기사건입니다.

김효정 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기사건이 되겠네.

윤동욱 위원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랬을 거야.

김효정 위원 사기를 당한 거네.

○ 감사3담당 김일수 김포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건입니다.

김효정 위원 이 사건은 몇년 몇월 몇일에 생긴 겁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이것이 작년 2월 7일에 발생된 겁니다.

김효정 위원 2월 7일에 발생된 것이 11월 25일에 변상판정으로 감사결과…….

○ 감사3담당 김일수 아니, 이 변상판정은 감사원장이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 그럼 처음에 감사에 지적한, 사건은 바로 터졌겠군.

○ 감사3담당 김일수 사건은 시·군이나 읍·면이나 도나 어디에서 발생이 되더라도 변상판정권은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판정결과에 의해서 통보가 돼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김효정 위원 아, 그러네요. 몇 건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각 시·군에도 감사담당이 있지요?

○ 감사3담당 김일수 네,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래서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자체에서 컨트롤하다가 중앙 도감사라든지 중앙감사 같은 것에 걸려서 나오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미리미리 자기네가 자체에서 감사활동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변상조치는 가능한 겁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네, 이건 공무원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이 발휘된 거지요. 변상판정이 내려온 거지요.

김효정 위원 본인들도 과실로 인정했고?

○ 감사3담당 김일수 그래서 지금 과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 변호사도…….

김효정 위원 본인들은 "난 과실 없다" 그런 거지요?

○ 감사3담당 김일수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효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 찾아간 사람은 아나요?

○ 감사3담당 김일수 찾으면 사건이 해결되는데 찾아간 사람은 전혀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구좌번호만 알고?

○ 감사3담당 김일수 구좌도 가명이기 때문에…….

윤동욱 위원 글쎄, 가명이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실제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공인물은 찾지 못하고…….

윤동욱 위원 토지 지주하고 공무원간에는 완전히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려고 얘기해서 구좌번호를 가르쳐다오 해서 구좌번호가 서류상에는 돼 있는데 전화상으로 가공인물이 그 구좌번호가 아니고 이거다.

○ 감사3담당 김일수 아니, 미리 제출이 돼 있었지요. 협의서류가 다…….

윤동욱 위원 협의서류는 지주하고 같았고 나중에 전화상으로 구좌번호가 그게 아니고 이거니까 이리 넣어라 그랬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자마자 빼 간 것 아닙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구좌번호가 이거라는 전화 한마디에 돈을 줘버렸어.

○ 감사관 이진호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윤동욱 위원 이건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김효정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실명제 시대 아닙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은행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본인 게 아닙니다.

김효정 위원 그런데 이름은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이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책임이 없었고요. 수사에서 나온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김포 건 얘기인데…….

김효정 위원 은행에서 실명확인 한거다?

○ 감사3담당 김일수 그렇죠.

김효정 위원 실명확인필 했고.

○ 감사3담당 김일수 사진을 갈아 끼웠습니다.

김효정 위원 이건 고도의, 한편 의심한다면 공무원도 같이 공모하지 않았나 생각든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감사에서 잘 깊이 파악했을 테니까 일단 그 정도인 줄 아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감사팀들을 잘 활용하시고, 왜냐하면 도에서 31개 시·군을 항상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자기 관할은 감사담당관들이 알아서 하면서 차원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가더라도 자체에서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더군다나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인데 지방에서는 큰 돈입니다. 우리 도 예산에서는 4억원정도면 큰 돈 아니라고 하지만 지방예산에서 4억 4,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렇게 소홀히 됐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어제 식중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진호 전 괜찮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앉아서 해요.

○ 감사관 이진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의 질의에 유사한 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수해복구에 관한 지원으로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A라는 사람한테 입금되어야 할 것이 전혀 관계없는 B나 C로 입금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입금된 걸 모르고 인출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알고서 인출해서 썼을 경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입금되지 말았어야 되는 걸 썼으니까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는?

○ 감사관 이진호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잘못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그것을 알았을 경우는, 왜냐하면 엉뚱한 돈이 수천만원들어왔을 경우 쓰지 말아야 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썼더라도 저희가 회수조치할 수 있는…….

연동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 감사관 이진호 그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알고서 썼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통장이 자동이체통장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게 모르고 빠져나갔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것은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연동현 위원 물론 감사관실이니까 그걸 모를 수도 있지만 법무담당관실 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어차피 얘기가 되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면서도,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서 각종 시름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모르고 또 쓰고 났다고 환원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사를 다니면서 그런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없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런 건은 적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연동현 위원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수해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수해가 또 났을 경우 그해에 정책감사나 일상감사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도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이진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연동현 위원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아니 세상에 수해로 인해서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 돈이 들어와서 물론 알고 썼으면 지금 그런 사례도 저도 상식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입금되는 통장이 공교롭게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동으로 이체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인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국가가 손해를 보든지 도가 손해를 보든지 해야지 개개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문책 재심청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2000년도에는 4건으로 공무원들의 문책이 재심청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됐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도 정책감사나 일상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31개 시·군을 다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현재까지 감사는 행하고 왔지만 아직까지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와서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명단이 되어 있으면 명단을 지워서라도 어떠어떠한 사례로 인해서 각 시·군에 감사를 받은 이런 걸 서면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지금 당장은 필요없고 그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는 현재까지 재심청구한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올해 감사는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당연하여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경징계, 중징계도 많이 받았는데.

○ 감사관 이진호 올해 감사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우선 상반기 감사보다도 수해·한해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된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취합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 처분요구라든지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4건인데 올해는…….

연동현 위원 자료에는 올해가 없어요.

○ 감사관 이진호 올해는 없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만큼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하신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감사원교육원에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관급공사 나갔을 때 입찰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건설업자하고 뭔가 멘트가 돼가지고 보통 관급공사가 선급이 몇 %입니까? 1차 선급이.

○ 감사관 이진호 50%가 선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동현 위원 선급이 50%입니까? 더 이상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 감사관 이진호 요구하면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입찰자가 요구하면요?

○ 감사관 이진호 네.

연동현 위원 무슨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법에?

○ 감사관 이진호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연동현 위원 70%까지 줄 수 있는데 보통 50%선에서 선급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까지 되어 있는데 50% 준다 그러면 20% 갭이 약간의 문제가 공무원과 업자하고 간에 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감사적발사항은 없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연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70%까지인데 공무원이 업자한테 뭔가 약간의 로비성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 얼마까지 해줄테니까 어떻게 하라 그런 정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의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게 좀 그런데요.

○ 감사관 이진호 50%에서 70%, 20% 더 주는 것은 명확한 나름대로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라든지 확실한 뭔가 있어야 20%를 더 주지 그냥 50%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기감사 때 중점적으로…….

연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출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몇 % 선급을 줬다라는 것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감사 나갔을 때 지금 맥시멈이 70%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50%를 줄 수도 있고 30%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 감사관 이진호 네.

연동현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지금 관청의 용도계장이라고 합니까, 용도담당이라고 합니까?

○ 감사관 이진호 계약담당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나 그쪽 측근 섹터에서 로비성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완력싸움에. 입찰은 어차피 공개입찰을 통해서 되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됐을 때 이쪽에서 괴롭혀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면 이 친구가 참 자기도 입찰에는 됐지만 자기가 이 사업성에, 물론 재무구조 다 보고 입찰자가 공개입찰에 응하겠습니다마는 자꾸 공무원하고 저기가 되면 다음에 2순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제가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 감사관 이진호 저희 감사관실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70% 준 사례가 시·군에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감사시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이건 참고사항이 아니라 아주 민감하게 접근하고, 물론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사전에 뿌리 뽑아줘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실시공이 그런 쪽에서 안 되는 거라고 거기서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일단 현재 우리가 정책감사를 실시한 데도 그런 부분에 뭔가 멘트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 감사관 이진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내가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다수민원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311건에서 2001년도에는 22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일부 해결됐거나 해결불가로 처리된 사항이 전체 31%나 됩니다, 처리 안 된 것이. 이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거나 또는 미흡한 원인도 추인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그 안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감사관 이진호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민원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및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장례시설 등 혐오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들어온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잡 다양해져 가는 행정수요에 일일이 대처해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기주의적인 사항 때문에 저희가 못해주는 경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특히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안 되는 부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불가로 분류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224건이 이송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24건을 이송만 하는 걸로 임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 감사관 이진호 이것은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물론 이제 도에서 처리할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되 지역적인 사항이라든지 시장·군수 인허가사항 이런 것은 도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이송하고 또 타 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복합민원 이런 것은 타 기관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송이 되더라도 그냥 이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다수민원대장이 있거든요. 추적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송하는 것으로 종료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 감사관 이진호 이것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해결됐다고 하면 해결로 하고 만약에 해결불가면 해결불가로 분류합니다. 현재 이송중이고 처리중에 있는 사항은 이송중으로 분류한 겁니다.

윤동욱 위원 그럼 이 224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사항…….

○ 감사관 이진호 도에서도 해결은 가능한데 시장·군수 고유권한 같은 사항은, 물론 저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게 되니까 그런 지역적인 문제 그런 것은 이송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지금 224건 중에 처리된 건수도 있어요?

○ 감사관 이진호 아마 이게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224건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오죽 답답하면 도에다 다수인이 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해결 못했으니까 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 감사관 이진호 도로 오는 것도 있고요. 상부기관에 많이 옵니다. 청와대, 감사원, 행자부 그쪽에서는 다 저희한테 이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잡은 겁니다.

윤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인데 위원회가 3개가 있나요?

○ 감사관 이진호 네.

윤동욱 위원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외에는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죠?

○ 감사관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이 위원회를 구성한 원인은 훈령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어떻게 돼서 위원회를 구성했죠?

○ 감사관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세 개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관용심사위원회,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관용심사위원회는 내무부훈령,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 감사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경기도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9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설치이유 같은 것도 지방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무부가 행자부로 개편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폐지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명목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들이 위촉됐을 거 아니예요? 그 위촉받은 위원들은 지금 아무 것도 아니예요. 위촉만 받아놨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으니까 위촉을 한 공무원들의 위상만 손실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 감사관 이진호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도에서 자체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통·폐합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불필요성을 강조해서 한번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이건 지사명으로 위촉하죠?

○ 감사관 이진호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니 경기도지사가 껍데기가 된단 말이야. 이것은 방금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한다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구성만 하고 활용 안 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말로 위촉했으면 위촉인이나 위촉받은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에서 질의했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거기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를 했을 경우 그 피해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오는 동안 그 민원인은 굉장히 심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승소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는지 그 사항을 감사요구하면 감사를 해 주십니까? 내가 실례를 들을 게요. 어느 지역에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해당 시·군에서는 서류를 심사한 결과 내일모레 허가를 해 드리겠소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2∼3일후에 허가는커녕 민원인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같은 관내에 있는 업자가 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동민들을 포섭해 가지고 방해적인 그런 공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감사관 이진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소송까지 갈 정도면 행정공무원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 가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래요. 더군다나 개인의 이권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이것 이외에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요새 신규로 발달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은 직접적인 관련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시·군의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교육은 물론 정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계도와 교육을 실시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수민원처리도 적어질 것이고 행정소송이라는 그런 말도 없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이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 감사관 이진호 이것은 한수이북을 제외한 해당 시·군이 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한수이북 10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감찰활동 하신 걸 보니까 2000년 3월하고 7월, 11월에 적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1년도에도 보니까 7월에 적발 건수가 많은데 2000년도 7월과 2001년도 7월에 적발 건수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적발 건수가 나오는 겁니까?

○ 감사관 이진호 이것이 주로 취약시기 즉 설날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추석절, 연말연시 이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월, 10월경, 휴가철이라든지 추석 그 다음에 연말연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양태흥 위원 21개 시·군 중 어느 시·군에서 많이 나왔는지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 감사관 이진호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리고 감찰활동 때 적발된 것하고 감사활동 때 적발된 거하고 징계범위가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것은 유형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활동은 행정절차상의 일을 수행하면서 고의든 과실이든간에 적발된 사항이고 감찰활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강, 금품수수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주로 기강차원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연중 몇 회나 받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것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제가 온 지 6개월 되는데 엄청 중복 감사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경기도가 감사를 많이 받는만큼 하급기관인 각 시·군에서도 감사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청와대로부터 지방의회 감사까지 줄잡아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공직자하고 얘기를 하면 감사만 줄어들어도 일을 해먹겠다고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많은 감사 때문에 하급기관에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갖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갖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감사관 이진호 저희는 시·군에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 계획된 감사라든지 취약시기에 감찰이라든지 활동을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특히 상급기관에서 시·군 단위까지 나와 가지고 감사·감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복감사라든지 그 많은 감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감사를 수차례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언제 감사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감사를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일선 시·군의 수감기관에서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이진호 보통 한 달 전부터, 물론 그전부터 준비는 하겠지만 한 달 전부터는 굉장히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12월 3일부터 행자부 감사를 받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양태흥 위원 1년 365일 중에서 하급기관은 청와대 감사부터 불시감사, 각 단체감사까지 하려면 연중 감사준비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감사관 이진호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는 정기감사는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나머지 감사원이라든지 청와대, 행자부에서 내려온 감사는 정기감사는 아니고 불시에 나와서 불시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과정은 많이 소요는 안 되고, 그렇지만 감사받는 기간만 따지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양태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시·군에 있어 봤습니다. 있으면서 감사도 해봤습니다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해당 공직자가 많은 짜증을 냅니다. "또 감사야 또, 이거 끝나면 또 있어" 그러니까 민원 대하는 데 신경질적으로 대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자, 품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자" 말로는 부르짖습니다. 실제 담당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중복된 업무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거 큰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2청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의 감찰활동결과를 각 시·군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재산망실훼손사고처리건에 대해서 김포시 것이 3건이 있는데요…….

○ 감사관 이진호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영록 위원 재산망실훼손사고 처리한 건, 자료집 127쪽이요.

○ 감사관 이진호 네.

유영록 위원 이게 김포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했나요?

○ 감사관 이진호 해당 시·군에서 자체감사한 겁니다.

유영록 위원 지금 이게 감사원에 망실통보가 되면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올라오면 경기도에서는 그냥 경유만 시켜서 감사원으로 보내는 겁니까?

○ 감사3담당 김일수 저희들도 의견을 붙여서 보냅니다.

유영록 위원 대개 자체감사한 것에 대해서 크게 하는 건 없지요? 해당 공무원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사건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 통보되고 난 이후에 했는데 이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시에서 자체감사할 때 여기 관여했던 공직자들 의견은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면서 자체감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견들은 반영 안 하고 감사부서에서 무조건 자기네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형식으로 해서 올렸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개별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엄청난 재산피해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도에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특히 재산망실훼손사고처리건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 감사관 이진호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시에는, 특히 변상망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변상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중징계로 할 것인지 경징계로 할 것인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본인들, 지금 말씀하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심의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 감사관 이진호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담당공무원들 불러다가…….

○ 감사관 이진호 불러다가 하든지 아니면 서류로 받든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몇억 원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의신청도…….

유영록 위원 만약 감사원에서 망실통보가 결정돼서 해당자한테 통보가 될 거 아니예요?

○ 감사관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해당 공무원들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 감사관 이진호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영록 위원 그것도 감사원에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감사관 이진호 그렇지요. 결정권한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다 한 거지요.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대통령이 외유시에는 무슨 비리가 더 많이 일어납니까? 집무해태가 더 많이 일어납니까?

○ 감사관 이진호 아무래도 좀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지사님 나가신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나가시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진용 위원 그럼 감사관님의 경우에 대통령이 외유할 때 해이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대통령의 외유가 우리 도청이나 시·군 공무원들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감사관 이진호 지금 감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 외유시에는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특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처리결과를 자기네들한데 보고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공무원들이 대통령께서 외유하신다고 특별히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진용 위원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관계가 없는데 중앙에서 요구하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해마다 업무보고시에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하고 개발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감사기법이 있었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올해 특별한 것은 우선 정책감사하면서 그 동안 해오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시행착오라기보다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기관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책감사를 어떤 차원에서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시·군에 부담도 덜어주면서 권고차원에서 시·군을 도와줄 것이냐, 소위 말해서 시·군에 나가서 지적하고 징계 주는 이런 차원보다도 실제적으로 시·군이, 물론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는 차원하고 도에서 보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줌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들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고의성이 없으면 공무원들 징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잡아서 징계하면 공무원들을 결국 복지부동화시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과감히 관용하는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부분은, 그 대신 고의성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문책하는, 그것은 하나의 마인드지요. 생각전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드릴 내용을 미리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방향을 그렇게 정책감사부분으로 중심을 옮겨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감사기법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시면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감사관 이진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공, 금융, 노사, 기업의 4대 부분의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 가운데 공공부분의 개혁은 그 목적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새로 태어나서 업무효율도 제고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해서 국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왔습니다만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서비스는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해서는 비리가 고도화되고 또 정밀화되고 그 다음에 고액화되는 그런 경향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많이 개발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의 방향이 정책감사 쪽으로 중심이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도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진호 네.

이진용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정책감사만 해서 정책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또 그 효율만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기강감찰이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주의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비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비리공무원들 징계양정을 보면 그런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직기강감찰이 2000년도에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 17명, 그 다음에 훈계나 경고가 76명, 2001년도에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4명, 훈계나 경고가 65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561명에서 작년에 354명으로 줄었고 올해 전반기까지 집계한 것이 62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 자료가 어떻게 되지요? 최근에 올해 징계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월말까지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 감사관 이진호 2001년도 상반기가…….

이진용 위원 상반기는 6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 감사관 이진호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의 2이상 감사가 전부 하반기에 쏠려있어서 아직 취합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을 때 최근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전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근 3년간 상당히 대폭적으로 공무원이 징계받은 수가 줄어들은 것으로 봐서는 공직풍토가 상당히, 공직기강이 확립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효과를 좀더 확실하게 시급히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벌백계로 정말 다시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저지른 분들은 그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서 공직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확실하게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품수수의 경우도 '99년도에 85명에서 2000년도에 33명, 2001년도에 8명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 감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좀더 확실하게, 시급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감사관 이진호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관련 감사가 1999년도에 있고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없었는데 감사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 감사관 이진호 그때는 7개 기관에 그게 지속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부분감사로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이진용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 비슷한 감사도 없었습니까, 상수원 관련해서요?

○ 감사관 이진호 없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상수원지역에 있는데 규제의 정도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 감사관 이진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지역주민들이.

○ 감사관 이진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이 발족돼서 계속, 하여튼 저희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아니,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강환경감시대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군하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까지 감사할 필요를 최근에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 감사관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광주시를 감사하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하셨는데 광주시 감사자료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가?

○ 감사관 이진호 팔당상수원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용 위원 네.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감사자료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 감사관 이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이진용 위원 감사하면서 답변을 바로바로 주셔야 감사가 되지 끝난 다음에 자료 주시면 감사가 되나요?

○ 감사관 이진호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밀려있다보니까 취합 정리가 덜 돼서 제출할 당시에는 결재가 안 나서…….

이진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어떤 건지.

○ 감사관 이진호 우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실태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주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액이 총 128억 2,2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진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됐다, 위법적인 경우는 어떻게 어떻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진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의 경우는 이게 원래는 마을공동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이것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비닐하우스 설치 활용하는 데 쓰는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나가서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 명의로 이걸 건립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지적했고요. 육영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지증진사업으로 유선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설치, 집적지원사업인 주택개량 등으로 수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밖에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눈·비로 인한 누전 등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하게 기금지출한 경우도 있고 심야보일러를 부당하게 설치해서 지원받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와 협의없이 선시공하고 대금은 그 후에 지급하는, 부적정하게 회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됐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렇게 돼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나요?

○ 감사관 이진호 개인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그런 사항을 도 환경국장하고 광주시장 등에게는 추후에 시정조치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법적인 사례로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청구한 내용이 없잖아요?

○ 감사관 이진호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이유가 감사청구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는 말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청구연서명 주민수가 비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법 개정이나 아니면 지침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금년도 5월 3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진용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5월 30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수가 과천시 경우에는 100명이니까 충분히 그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몇백 명씩 되니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시·군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으로 연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과천 100명, 포천 1,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정책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원실에서 신경을 쓸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감사참여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자료에 쭉 나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정책감사하고 17개 시·군 감사, 또 평택호수계감사 등에 민간인들이 참여했는데 현황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또 향후에 계속 더 늘려나갈 방침인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진호 특히 정책감사 이번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은 저희는 하나의 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접근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이론 플러스 저희하고 접목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컸는데 추후에도 앞으로 민간인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대부분의 개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 계속 느껴왔던 거거든요. 한 20∼30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작 시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개혁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에 참고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징계공무원 현황이 자료집 116쪽부터인데 2000년, 2001년도 보면 금품수수, 횡령, 유용 이런 건들은 도 자체감사에서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사법 당국에 의해서 수사결과상 발견된 겁니까?

○ 감사관 이진호 이게 전부 모든 걸 취합해서 시·군, 자체, 도, 검찰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나온 통계치입니다.

유영록 위원 전체, 분류별로는 없고요? 주로 무슨 무사안일이나 업무부당 이런 것들은 일선 시·군감사실이나 아니면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특히 금품수수, 횡령, 유용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자체감사나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이 됐나요?

○ 감사관 이진호 특히 횡령, 유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많이 적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동감찰이나 특별감찰활동시에, 보통 정기감사시에는 금품수수가 발견되는 사례는 거의 드물고 특별감찰활동시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시·군감사에서 몇 %하고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이진호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감사하는데 정책감사하고 시민단체나 민간인들 감사할 때 도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새로운 감사방법이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지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도 앞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찬회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선진외국의 감찰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 감사관 이진호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2002년도에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매년 1, 2회 정도는 감사담당관 아니면 감사부서 직원, 관련부서 직원들 연찬회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선진지에 대한 그런 것을 도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겠지만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이게 다른 부서별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여건상 감사부분이 집행부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진국의 감사실태를 우리가 보는 것도 아마 저는 특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엄지영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진호

○ 출석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기획조정실장 조응래사무처장 유지준

도시경영연구부장 김동성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교통정책연구부장 지우석

환경연구부장 이양주지식산업연구부장 김군수사회개발연구부장 김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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