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지방공사
일 시 : 2001년 11월 23일(금)
장 소 : 경기지방공사회의실
(14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방재원 확충 등 경기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환경변화에서도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경기지방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 사장님, 임직원 그리고 각 부장님만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홍열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위원장 정인봉 조응식 부사장님.
○ 경기지방공사부사장 조응식 네.
○ 위원장 정인봉 박정규 업무부장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 위원장 정인봉 신삼철 사업부장.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네.
○ 위원장 정인봉 윤오근 개발부장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 위원장 정인봉 한규영 무역부장
○ 경기지방공사무역부장 한규영 네.
○ 위원장 정인봉 그리고 이유창 외자유치실장은 의원사직으로 지방공사 사장이 2001년 11월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하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 위원장 정인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장홍열 사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모신 가운데 저희 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저희 공사는 지식경영구축, 경영혁신지속, 고객만족경영 이런 경영목표 아래 내실 경영을 추구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공사의 주요 경영실적을 돌이켜 보면 도덕경영 구현을 위해서 실천규범을 제정 선포하였고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경영운영 실적에서도 1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양할 것이 추정되어 작년대비 17%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관리면에서는 권선3지구 주택사업을 완공했으며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업무는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장을 계속하여 오는 11월 무역의 날에는 2,000만불 수출탑 수상이 예정되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식사한 후에 저희들이 금년에 2,000만불 수출탑 수상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위원님들께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공사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지방공사 임원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식 부사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부사장 조응식 조응식 부사장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다음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희 공사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구갈3지구 택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신삼철 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사업부장 신삼철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다음은 저희 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오근 개발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위원님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규영 무역부장이 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무역부장 한규영 무역부장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자유치실장이 그 동안 재직하고 있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해서 이번에 이 자리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목이 부어서 말을 하는데 힘이 들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부사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홍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식 부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부사장 조응식 사장을 대신해서 부사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은 먼저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 200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97년 12월 1일에 창립하여 현재 사장, 부사장, 2실 4부 11개 과·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에 현원 50명으로 피라미드형 소수정예주의를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제도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244억원으로 출발하여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2,44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 672억원, 주택판매수익 634억원, 무역매출수익 284억원, 관리·임대수익 4억원 등 1,594억원이고 영업외수익 133억원, 기타자본적수입 58억원, 전기이월 474억원, 과년도 미수금 122억원, 고정부채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무역매출원가 281억원, 업무관리비 126억원 등 407억원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170억원, 재고자산 1,196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430억원, 차기이월 238억원으로 운영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도덕경영실천규범을 제정 선포하였고 전국 공기업 최초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이행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월차 산식을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품질경영체제 정착 및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ISO9001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간 목표관리제를 지속 실시하여 목표의식의 고취 및 계획적인 업무수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성공도지구는 조사설계후 개발계획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9월에 완료하였고 어연·한산산업단지는 공공시설물을 4월에 평택시에 인계하였습니다.
현곡산업단지는 정상 추진하여 협의보상률 60%를 거양하였고 수원권선3지구의 써미트빌아파트 건설은 9월에 준공하여 주민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천상동지구 써미트빌아파트 559세대도 공정률 60%로써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발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갈지구에 써미트빌아파트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1월 22일 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모델하우스를 친히 방문해 주시고 격려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임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문 주차장 사업은 지난 8월 시행이 결정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위·수탁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은 남한강정비사업과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산남휴게소 건립사업 등의 사업으로써 남한강 정비사업은 2000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본협의를 신청하여 현재 재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8월에 노반 및 배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산남휴게소는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입지원업무는 공사의 대외신인도를 이용한 수출대행으로 PC 모니터 등 2,078만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고 원활한 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하기 위한 수출지원으로 337만불의 수입대행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인터넷 무역지원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유망 프런티어기업을 305개사 발굴하여 108건에 788만 4,000불의 알선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프런티어기업 지원 중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여 5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도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서 박람회 15회 104개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였고 바이어 초청행사로 2회에 323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은 외국인임대전용공단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여 현재 6개사 4,750만불 상당의 투자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장이 위원님들께 보고올린 바와 같이 2,000만불 수출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000만불에 이어서 100% 신장한 실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사업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사업은 택지에 430억원, 산업단지에 213억원, 주택건설에 748억원, 위·수탁사업에 112억원, 주차장사업에 1억원 등 총 1,505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실적은 3,500만불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미국 테러여파 등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100% 달성은 현재 어렵겠고 10월말까지는 목표대비 94%를 거양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금년도에 1억불 유치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외국인전용공단 외의 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도에 현재 4,870만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자체사업과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인 기흥읍 구갈리에 위치하여 약 29만평의 면적에 1만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인 사업으로 금년 1월 10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12월 중에 일반택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공도지구는 수도권성장 및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른 인접지역 부족 주택분을 보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5만평의 면적에 약 1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5년 개발예정이며 금년에는 조사설계용역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시행하였고 경기도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 중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공사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임대주택사업도 안성공도지구에서 택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4개동에 시행하여 완료한 사업지구로 금년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원시와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외자유치의 목적으로 '94년 6월 착공하여 '99년말 완료한 사업지구로써 금년에는 공공시설물을 평택시에 인계하였고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에 공장용지 1만 8,000평을 매각해서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현곡단지는 수도권내 이전대상 업체들에 대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청북면에 총 22만평 규모로 2004년까지 조성계획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월에 우리 공사가 평택시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보상시행 중이며 60%의 협의보상을 거양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원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 공사가 시행한 권선3지구내에 약 4,342평의 아파트 22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미분양 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하였고 9월에 공사준공 및 주민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최초로 주택을 완공한 실적입니다. 주민입주시에는 사장이하 전 임직원이 입주잔치에 참석해서 주민들을 축하하고 큰 잔치를 벌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부천상동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지구내 1만 1,170평을 저희 공사가 취득하여 '97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수용세대수는 559세대로 100% 분양을 완료할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정상추진 중이며 앞으로 2002년 8월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2002년 9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흥구갈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공사가 시행한 구갈3지구 택지 4, 6-1B/L에 78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바로 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 격려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 분양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팔달문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문 주변은 전통재래시장인 영동·지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대수 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건축완료는 200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3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갈3지구 동백지구 및 인근 취락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및 오·폐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구갈3택지개발지구 인근 오산천변에 1일 처리용량 4,000㎥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용인시,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동부담으로 공사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를 하였고 내년 1월부터 보상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남한강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으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합류점까지 약 53㎞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치수사업과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존자원활용사업으로 동 하상정비사업에 따른 퇴적골재를 채취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을 받아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 공사가 수행한 현곡∼어연산업단지의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써 총 연장 5.8㎞로 사업비 195억원을 '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행은 경기도가 설계용역 및 제반 인허가 사항을 시행하고 저희 지방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며 평택시가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각기 역할분담을 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99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노반 및 배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9월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산남휴게소 건립사업입니다. 자유로 공사시 잔디를 활용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유로변에 위치한 부지 7,670평에 연건평 약 500평 규모의 휴게소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4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출·입 실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입이 크게 감소하여 목표 3,500만불 대비 69%선인 2,415만불의 실적을 지금까지 거양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참여하였고 KOTRA 지사화 사업에도 참여하여 바이오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38회 무역의 날에 2,000만불 수출탑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무역 인터넷 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웹포스팅, Inquiry진행, 바이어 발굴 등의 인터넷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중개알선은 49건에 414만 6,000불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누계로는 108건에 788만 4,000불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프런티어기업과 KIT센터간 Extra-Net 및 지원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통상업무의 지원으로 11월 현재 기준 15회 104개사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홍보 및 지원을 2회에 걸쳐 323개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 공사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외국인 투자사업입니다. 외국인전용 임대지구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관공서가 조성한 어연·한산산업단지내 약 8만평에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를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업체를 유치 중에 있으며 그 동안 18개 업체 7만 4,000평을 임대하여 외국인 투자금액 1억 2,800만불을 유치하였고 2,506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협의 중인 업체에 대해 조기입주를 유도하고 내년 추가 임대지구 지정 예정인 1만 8,000평에 대해서도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봉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데 각 담당 부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는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기의 직책과 이름을 밝히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설희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흥 구갈3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하는 모델하우스를 잘 견학했고 잘 봤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많은 개선점이 있고 또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이 혁신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을 실제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성을 띠고 있고 도민에게,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 사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설희석 위원 그런가 하면 본래 취지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는 서민을 위주로 중산층 이하와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택이 고급화되고 평수가 넓은 것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기의 목적이 되고 서민이 집을 가지는 것에 더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금 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 권선지구는 대형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부지를 매입한 남광토건이라는 민간건설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IMF 이후에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해약을 하게 됐습니다. 해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디서 책임을 져서 인수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공사가 안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맡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천 상동지구도 그때 IMF의 구조조정 때문에 다른 민간기업들은 부도염려가 있어서 사실 청약은 부진했는데 저희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라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문제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방공사가 하는 쪽으로 수요자가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반해서 저희들이 순전히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의 주택사업은 틀림없이 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아니, 앞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이 ISO 9001을 획득하고 2000만불 수출탑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민의 고용창출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업체 유치로 인해서 2,058명인가 고용창출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외 고용창출 면에서는 경기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고용창출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실무자들한테 조사시켜서 곧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연간 17% 수익성을 올렸다. 나는 1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점이 곧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만큼 수익을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도민의 어려운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 이익배분이 덜 됐지 않나. 그래서 수익에 앞서서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기여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제에 잘못하다가는 아마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경기지방주택공사로 이름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지금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공사가 한 발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가 주택공사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능력이 닿는 한 여러 가지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 본연의 업무는 사실 주택과 토지분양업무가 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토지를 개발해서 서민들에게 싼 땅을 공급하고,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설희석 위원 또 공단을 개방해서 중소기업에게 좀더 좋은 공업적 입지환경을 제공하고, 기타 경기도민에게 해당하는 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자꾸 수익성 사업으로 가다보면 본래 공기업의 취지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퇴색될까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설희석 위원 어떻게 흘러가느냐.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도 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본래의 목적과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우선적으로 공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틀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믿어주십시오.
○ 설희석 위원 이 사항은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누차 약속했는데 개발사업이 좀 미흡하고 쉽게 말해서 돈벌기 쉬운 것에만 손을 대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눈에 보이는 지금 사업추진 실적도 그렇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빛이 나고 전시효과가 있는 그래서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는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민으로서는,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있는 쪽으로 경영을,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점을 더욱 유의해서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제가 오늘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의 본래취지를 망각하고 기업의 수익성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익이 덜 나더라도 공익사업에 좀 치중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설 위원님, 외자유치의 고용창출효과는 조사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희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제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무려 40일간의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행히도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제가 업무하는 데 정말 몸이 부자유스럽고 말씨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맡은 바 사명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응하는 만큼 몸이 따르지 못하는 점을 용서해 주시고 참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특히 우리 사장님이하 전체 임직원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금 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공사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새로운 모든 임직원들은 또 취지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신과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서 해야 되기에 2기 사장님을 맡고 있는 장 사장님이 새로이 오셨다면 무언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이 구성돼 있는 공사의 목적과 공사 임직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해요. 그런데 전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본 느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송 위원님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송 위원님이 그 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지방공사나 공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신 그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사업무를 맡아보니까 우리 업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기간이 최소한도 3년,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업무들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눈에 띄게 획기적인 업무는 성질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개 보면 업무가 오랜기간을 소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는 업무를 성실히, 그 다음에 그것을 목표로 달성시키고 막음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임직원들을 잘 격려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눈에 띄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제가 배전의 노력을 다짐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느끼는 감정이 아닐 테고 거의 많은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설희석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뭔가 서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안성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론의 질타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중심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중심축은 뭐냐면 공공성에도 부응하지만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그게 분양이 가능하고 뭔가 돈이 남겠는가 안 남겠는가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임대주택이 수원 정도면 참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안성이라면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항을 내다보고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평택항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수요를 창출할 정도의 평택항이 완성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항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 송순택 위원 네, 그건 알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택항은 아무래도 입지적인 조건이 월등히 낫다는 것도 송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안성에는 분양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요는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있다는 게 어떻게 나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지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차 과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 경기지방공사사업계획팀장 차영호 사업계획팀장 차영호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올해 들어서 저희뿐이 아니고 주공에서도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임대주택이라 하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5년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과 그 이후에 그것 가지고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재산에서 전체사업비 30%를 지원해 주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전체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입주자는 20%를 내고 사업시행자가 10%를 내면서 분양전환이 아니고 영원히 임대주택으로 쓰는 그런 아파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안성 공도지역에는 저희들이 자체 택지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전체의 20%를 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20%를 저희들이 자체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체 10%의 자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70% 중에 30%를 건교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1,500세대의 전체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자체사업은 100억원만 들여서 1,550세대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업계획팀장 차영호 그리고 상기 지역에는…….
○ 송순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퍼센티지가 이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0%밖에 돈을 안 들이고도 사업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그것 아니라도 90%이상의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제대로 분양이 되겠느냐. 분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거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사업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아요.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얘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저도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임대주택은 어디든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여쭤보는 것이지, 합리적인 것을 저하고 지금 논쟁하시자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업계획팀장 차영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 경기지방공사사업계획팀장 차영호 데이터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쪽 지역은 임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 송순택 위원 연구용역결과가 있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업계획팀장 차영호 네.
○ 송순택 위원 가능한 지역이요?
○ 경기지방공사사업계획팀장 차영호 네.
○ 송순택 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좀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서 연구용역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연구용역의 수의계약현황,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과연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왜냐, 그와 아울러서 축령산리조트 연구용역도 죽어라고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모순돼 있는 부분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래서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런 건설은 해도 좋다, 앞으로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하는 학술용역이 나왔더라도 향후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적어도, 공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연구를 하는 게 공사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만 어디에 맡겨서 남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만 가지고 근거로 한다면 무슨 공사가 존재의 가치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문제는 다른 동료위원의 자료이므로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가진 공사의 취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공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임원 및 간부명단 6명 중에 토지공사 출신들이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사장님은 재무국장을 하시면서 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합시다. 부사장님의 주이력이 뭐냐면 토지공사 발전연구교육단장이셨습니다. 또 업무부장 박정규 삼환기업에 근무하셨습니다. 사업부장 신삼철 토지공사 과장을 지냈습니다. 개발부장 윤오근 토지공사 부장 지냈습니다. 무역부장 한규영 쌍용양회에 근무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자기가 해온 일, 또 자기가 몸담아왔던 일에서 익혀오고 체득한 부분을 가지고 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사가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 공사가 토지공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것을 분명히 좀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공사에 맞게 균형잡힌 임원을 선정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옳은 말씀입니다. 동감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향후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따가 전문위원님,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뭐 하러 이거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공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방공사에서 다른 데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터치하려고 하면 그게 좋은 결과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각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특히 무역업이라든지 외자유치 이런 부분은 물론 모든 공기업이 전부다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무역업에 한 사람이 지금 사퇴하셨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외자업무담당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분이 왜 사퇴를 했는지 혹시 그것을 알고 계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송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외자업무하고 무역업무가 공사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주업무로 그 동안에 수행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 독자적으로 외자업무를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더군요. 그래서 도에서 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지방공사는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공사 본연의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지고 또 본연의 업무라는 게 도의 업무인데 도에서도 그런 방침이 서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실장도 자기역할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를 하고 또 아마 그 친구가 나가서 일할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제가 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무역업무나 외자업무는 어느 정도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서 무언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무역업무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120%, 130% 일해도 될지말지한 게 사실 아닙니까? 요즘 추세로 봤을 때. 그런데 주업무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일할 수도 없고 여기에 모실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좀더 전문적인 곳에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통합할 의사가 없는지, 다른 데로 떼어서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송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역할정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할정립이 되는 대로 교통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역매출 수익이 28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입액의 10%를 차지하는 게 매출수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그야말로 우리 지방공사에서 정말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역할과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가 도와주고 그 회사에게 수출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그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잡히는 것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국제무역 거래라는 것은 상대방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신임을 얻는다든가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직접해서 안 되는 경우에 우리 공사가 중간에 서서 우리 공사의 이름으로 대행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희들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까지는 지금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 동안 재래시장의 문제인데 올해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시장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수원 팔달문 주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순택 위원 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게 뭔가 하면 시장이 재래시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주민들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지금도 잘 아시지만 남대문시장 같은 데도 문제가 되는 게 교통문제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수원 재래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방문객들이 가서 제일 불평하는 게 뭐냐하면 자동차 주차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공공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경기도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한번 검토해 봐라.
○ 송순택 위원 이것을 대부분 민간인들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우선 나중에 이양받을 목적으로 일단 기득권만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함께 하려고 하는, 민영화될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물론 지금 답할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세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이전에는 확실히 밝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배경을 좀더, 적어도 우리 위원들만큼은, 왜냐하면 시장에 우리가 투여되는 자금도 전에 30억원 하던 것을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대변해 주고 얘기해 줘야 할 사람들이 저희 위원들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상세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한 번쯤은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부계획 나왔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나와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대외비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대외비는 아닙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내놓고 "우리 주차장 건립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했는데 지금 송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민간업자한테 주어서 민간업자가 지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방공사가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공기업에서 맡는 것보다 단가가 비싸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진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 이유는 타당치 않는 게 모든 업무를 다 공사에서 하면 훨씬 싸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런데 재래시장 개발하는 쪽에서 수요자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한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 검토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사회 회의록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이사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결정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 안만, 도에서 규모에 대한 내용을 위탁받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지요.
○ 송순택 위원 이미 사업하기로 했다면서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검토하는 거지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이사회로 언제 넘어갑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어느 정도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서 실현 가능할 시점이 되면…….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용역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지요? 그냥 임직원들이 수탁받았으니까 하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아닙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럼 무엇으로 결정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원사항이 있어서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경기도가 지금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 송순택 위원 도에서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이 기관의 설립이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가 영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양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수탁을 하겠다, 그럼 수탁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타당한,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가능하다면 수익가능성을 우리가 예비검토를 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을 누가 검토하느냐 이거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우리가 하지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바로 "그렇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방침이 서면 우리가 경영위원회에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야지요.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 송순택 위원 이사회에 공사와 관련된 분들, 저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함께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사업 세부계획이 나오면, 세부계획 이전에 아까 회의를 통해서 또는 결정된 사항들을 통해서 사업 세부계획을 결정하게 될 텐데 세부계획 이전에…….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쪽에서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서면으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면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넘기고 2001년도에 감사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어디어디 감사를 받았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사받은 게 금년에 도 감사관실 감사를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 송순택 위원 올해는 도 감사만 받았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송순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한 달 전에.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지적사항 알 수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사지적사항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치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지적사항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조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치가 안 됐다는 거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적사항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야 그때 말씀을 드리지요.
○ 송순택 위원 지적사항이 언제 내려오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통상적으로 감사받고 나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왜냐하면 이 감사지적사항들이 대부분 행정내부에서만 알고 있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았을 때는 시일이 너무 늦어서 실제적으로 이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또 지금 한 번이라고 했는데 공기업 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사원 감사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니까요.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즉시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위의 징계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요?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회부되는 거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송순택 위원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된 사항…….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결정된 사항도 없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김홍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설립취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항이고 또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될 당시에 경기개발공사로부터 넘겨받은, 경기도를 통해서 넘게 받은 게 대부분 현금이 아니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태생적으로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사장님이 주로 하신 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용지나 기타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와서 몇몇 택지개발과 주택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에 오면서까지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현금흐름에 대해서 과연 경기지방공사가 원래 설립취지에 맞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계속 자금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금의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하고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금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400∼500억원 정도 이렇게 누적해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되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지요?
○ 정운천 위원 172쪽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 1,68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도 매년 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3년 동안 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55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현금이 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700억원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면 그때 가서 200억원 정도 남는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경기지방공사가 누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현금흐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기지방공사가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 총 투자금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10%를 넘지 못하는데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대개 2∼3년 정도 길게는 4년까지 가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4년 동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일반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대개 사업을 추진할 때 한 사업에서 30% 이익이 안 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실패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사업의 수익성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으신지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사가 안고 있는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공익이고 하나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익성 위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공사설립 목적이나 취지로 봐서는 경기도민을 위한 공익 우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있게 잘 해 나갈까 하는 것이 제가 와서 보고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매끈하게 처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취임일성도 그렇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에게 과제로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희들 회사가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 정운천 위원 장기발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사업부분에 대해서 향후 MIS 기본계획 수립에도 일부 비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하고 택지부분에 대한 사업을 축소시키고 도시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사실 경기지방공사가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지개발을 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주택을 현재 있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한정해서 생각하니까 자꾸 범위가 축소되거든요.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역 중에 권역별로 과연 경기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택지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도로도 있고 문화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많은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경기지방공사의 장기발전계획이 일치되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성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말하자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장기발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추후로 경기지방공사의 비전이 5년이나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자금부분은 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정도거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지금 차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본금이 취약합니다.
○ 정운천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동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대개 부동화된 자산인데 요새 많은 자금운영기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BS 말하자면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서 현재 부동화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유동화해서 우리가 추구하려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사업부분과 자금부분만 해결되면 우리가 원래 취지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대부임해관광단지 부분인데 지금 안산시 도시재정비안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상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서 갯벌을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 기본계획과 상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도를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고 대부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련원에서도 주변에 있는 갯벌을 개발해서 수양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고 또 만약에 그것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와서 지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많아요, 갯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부임해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과거에 관광단지 개발하듯이 호텔 짓고 골프장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고 인공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동원해서 대부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개발이라는 게 너무나 인위적인데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프로젝트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부도가 사실 경기도지역에서 해수와 관련된 해양관련 관광단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가깝고 배후에 상당히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관광지역이 자연스러운, 인위적이 아닌 자연미가 있는 그 상태로 개발이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히 이름있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관련되는 관광지역 개발비용도 생각보다는 적게 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195쪽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 195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과 외자유치현황인데 이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기지방공사의 위·수탁 참여가 아직 미확정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자료내용이 다소 혼동스럽게 작성이 돼 있는데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과 외자유치사항을 제출토록 이렇게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구갈3지구 주변의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비는 사업원자인 토지공사하고 저희 지방공사 그리고 용인시 3개 기관이 하수처리장 분당발생량을 비율로 해서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인시, 토지공사와 저희 공사간에 일괄 처리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돼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1번 항에서 제출했고요. 2번 항에서는 경기도내에 시행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그런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 정운천 위원 외자유치 상황이라는 것은 경기도와의 관련이고 그 앞쪽은 용인시하고 관련된 것이죠. 글쎄 말입니다. 제가 지금…….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래서 1번항은 전적으로 외자유치대상사업은 아니고 사업비를 부담할 기관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런 것으로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그렇습니다.
○ 정운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할 일도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사실 수도권내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지방공사가 제외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추진해도 안 맞고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해주는 것이 원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게 주택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외자유치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사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원래 자금이 없는데다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지사의 의지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면 될수록 환경오염이 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알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현곡∼어연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계획에 비해서 진척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가 돼야 되는데 지금 73%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원래 올해 말에 완공돼야 되는데 2002년 9월인가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잠깐만요. 발언대에 정식으로 나오셔서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9번 국도에서부터 지방공사에서 시행한 바 있는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를 지나서 진위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까지의 구간이 되겠는데 당초 39번 국도에서 저희 공단까지 연결되는 그런 진입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도에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단에서부터 진위천까지의 구간은 어연리 밀집취락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이 도로의 시급성을 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초기의 사업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39번 국도에서 공단까지는 먼저 시행을 하고 공단에서 진위천까지 밀집지역…….
○ 정운천 위원 공단 지나서 진위천부터 공단까지입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공단 지나서 어연리 밀집취락지역을 지나서 진위천이라는 하천이 있는 구간까지입니다. 그 구간은 도로 우회를 요청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설계는 도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용지보상은 평택시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 정운천 위원 이 길이 어연·한산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닌가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운천 위원 진입로는 아니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이 길이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물류비용의 적체는 좀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4차선으로 이미…….
○ 정운천 위원 이미 완공돼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입로와 관련된 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류비용 감소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쪽에 있습니다. 여기 기흥 구갈3지구 문화재발굴조사가 두 번에 걸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에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수의계약관계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전문가를 좀…….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기흥 구갈3지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에 있어서 통상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은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지표조사결과 나올 때 그때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문화재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재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교의 박물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문화재단지정 문화연구원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발굴조사내용을 통보하고 그쪽에서 회신해 온 내용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교 용역기관에서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경기문화재단 이쪽은 어차피 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발굴조사용역을 2개로 나눠서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지표조사결과에 의해서 발굴조사용역을 경기문화재단지정 연구원으로부터 계약금액을 결정 시행해서 지도위원회라고 하는, 문화재청에서 각 대학교 사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된 지도위원을 현장에서 해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 더 발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있는 발굴조사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의해서 현장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이 그랬어요. 세부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그게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 정운천 위원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그렇습니다.
○ 정운천 위원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나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쪽 구간은 영구 보존해야 되는 구간으로 결정이 돼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굴했던 부분에다가는 양질의 토사를 다시 덮고 잔디를 입혀서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지구개변에 걸려있는 법령의 녹지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는 크게 지장없이 그렇게 시행할 수 있어서 그 내용도 수용해서 공사수행 중에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발굴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서산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발굴기관의 문화재단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 정운천 위원 수의계약 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용역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공사는 1억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기관이라든가 도 산하기관 출연으로 공적예산이 투입돼서 설립한 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용역은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아까 5,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용역 문화유적을 발굴하는데 경기문화재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렇습니다. 발굴조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각 대학교 박물관들 이쪽에서도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발굴조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보해서 그쪽에서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가능하다는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해서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재발굴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택지개발 할 때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만 계속 하나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착수 전 단계에서 지표조사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대상구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수도권 일원의 각 대학 박물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 정운천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경우에, 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유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사합니다.
○ 정운천 위원 MIS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계획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이 실행단계는 안 갔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정운천 위원 이것이 기본계획으로 마련된 상태죠. 이것이 언제 종료됐죠? 최종보고서 된 게, 5월이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난 5월에.
○ 정운천 위원 5월말로 돼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설립돼 있나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희들이 지금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몇 년도에 뭘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우리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지방공사경영개선팀 한성철 경영개선팀 한성철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에 컨설팅을 완료해서 현재 그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기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 경기지방공사경영개선팀 한성철 지금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별도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경영개선팀 한성철 그것도 지금 다른 기관을 보면 전산 전문직원이 있어서 같이 개발을 착수해서 나중에 운영까지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 정운천 위원 아직 안 됐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때 보면 전산전문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나 이런 것이 개설이 되지 그냥 전산만 하는 사람들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전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산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그 원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것은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축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업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차후에 변화되는 추이를 봐서 전산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구축이 돼야 되고 또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관건은 DB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 가장 베테랑분들이 오셔서 같이 논의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뭐고 정보가 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나오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업무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업무가 어떻게 변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으로 쉬프트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단지 현재 있는 업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팀이 구성이 안 됐다니까 말이죠.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장은 사장님이 꼭 앉으셔서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팀을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있는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를 누가 조정하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파워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중간중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의 가장 수위에 계신 부분에 사장님께서 앉으셔서 힘을 주셔야 그 팀이 유지가 되거든요.
○ 경기지방공사경영개선팀 한성철 정식으로 저희가 팀을 구성할 때는 현업부서의 업무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참석하게, 또 이게 착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험운영 때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3월 장홍열 사장님께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한 이래 경기지방공사를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또 도민에게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장홍열 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하는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감사합니다.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사가 집 없는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앞서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다소 있더라도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우선 사업부별 생산성 분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별로 분석이 예리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9쪽을 보면 생산성 향상 분석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280만원, 개발사업부, 주택사업부 1,800만원, 무역사업부 적자, 관리부는 자료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이 부분은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사업형태별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체 급여에 대비해서…….
○ 정원섭 위원 순이익에서 부서의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이익의 총계를 부서의 인원으로 나눈 것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정원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네요.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방법이 조금 새롭습니다.
○ 정원섭 위원 단순하네요.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정원섭 위원 꼭 쪼갤 수 없는 2개 부서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한 내용인 경우에는 다 같이 연계가 됐을 테고.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부에서 1인당 생산성이 280만원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80만원 내 가지고, 공기업이면 물론 타 프로젝트하고는 다른 공익을 우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28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0만원을 내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지.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이것은 지금 다른 일반기업들하고의 비교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의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비교검토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그것을 하나 나눠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공사가 분명히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의 좀더 나은 그런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각 사업부별로 나와있는 생산성을 구태여 면밀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모두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방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순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것을 강하게 따지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감사합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부분에 대한 것도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 다시 말해서 영업부서에 사업결과가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 정원섭 위원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먼저 사장님이 답변하실 것인데 본 위원이 우리 임직원들의 이력사항과 급여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임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을 보면 아주 훌륭한 경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맨파워를 가지고 모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방공사의 맨파워를 활용할 것이냐에 고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동등한 직급을 가졌다고 해서 동등하게 처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받는 급여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의 평가를 해줘야 되고 또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좀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도민에게 아까 얘기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성과급에 대한 도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개인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래서 현재 사장님이 3월에 취임을 하셔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성적 60%와 업무실적평가를 40%로 배분해 놓고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별로 업무가 할당되는 목표량이…….
○ 정원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업무의 직무내용이 서로 상이해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직무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부서별로 다 상이한데 상이하면서도 그 부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다 평가가 되지 그것이 적용하기 곤란하다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게 적용하기 곤란한 게 아니라 문제점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직원한테는 더 잘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도입하시고 또 떨어지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다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경기지방공사의 맨파워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서 요약 손익계산서를 보면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2001년도에 117억원이 돼 있고 자본금이 1,53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1,240억원입니다.
○ 정원섭 위원 자본총계로 해서 볼 때 ROE가 평균자본총계대비 순이익률이 7.7%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개인기업에 비하면 저조한 것이고 아까 직원들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다른 타 공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탁월한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태여 낮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분발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운영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235쪽에 보면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이 금액별로 돼 있지 않은데 금액으로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닐 텐데, 지금 예치기간하고 수익률만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일이 지금 여기서 어느 예치기관에 얼마가 돼 있느냐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뭐 어떤 고민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어느 기관별로 나누는데 무슨 고민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모델하우스를 견학하면서 사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저도 정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임대아파트 공급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을 독려합니다마는 경기도 임창열 지사님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저를 볼 때마다 임대주택을 노래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땅을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성남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분당같은 경우도 보면 전세금이 폭등하는 바람에 광주라든가 용인 이런 곳으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세금이 오른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문제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에 있는 세대가 한두 세대가 아니고 수십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도민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임대아파트라도 많이 지어서 도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오는 2003년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지어야 좋을지 택지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 임대료가 현재 시세의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아파트 종류별로 공공분양이 있고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임대기간도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것은 국민소득 수준을 평균 240만원 정도로 볼 때 70%이하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한 10년짜리, 20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물론 이것은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서 5년짜리하고 50년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 조금 전에 임대하고는 달리 소득자격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의왕 내손, 남양 마석, 인천 도림 이런 데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공은 화성 태안에 20평, 23평 이런 임대주택이니까 평수가 큰 것보다는 20평대가 가장 적합하겠지요. 그래서 안양에도 20평 내지 24평 정도의 452가구가 분양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현재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수준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재직시에 이런 쪽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본금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사하고라도 얘기해서 자본금이 적다면 지금의 2∼3배로 늘려서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자본금 증액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판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추진 관련해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판교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준비팀을 구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꼭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지방공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가 나오면서 바로 신도시사업준비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에다가 사람을 증원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도에 있는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좋다고 했고 지사님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부분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저도 좋고 경제투자위원들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지사가 판교지구에 20만평이냐 60만평이냐 해서 어렵게 얻어냈는데 지사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직원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 합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단내 폐기물 발생량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초에 1일 34t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지금 1일 처리하는 양이 4t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수요가 그렇게 됐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에 대비해서 처리량이 11.8%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다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의 사업이 어렵게 되는데 사업의 지속이 불투명하고 현재 거기 뿐만 아니라 합작법인 지오펙스사가 또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빠져 버리고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오펙스 관계는 잘못됐다는 게 저쪽 사정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게 얼마인가 하면 작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는데 우리 쪽에 카운터파트너였던 지오펙스사가 자금조달이 안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지오펙스사 실무자나 그쪽의 책임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직도 지오펙스사를 대체할 만한 카운트파트를 못 구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오펙스사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시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금년말까지 지오펙스사의 스탠스가 안 나오면 일단 계약을 파기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파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타결되고 나면 다른 민간업체를 물색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오펙스사하고 폐기물 사업이 부진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는 쪽을 통해서 독일이나 일본 쪽에 물색 중에, 접촉하는 분들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공단내의 폐기물 발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외국에서 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것도 구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당초대로 외국인공단이 다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 정원섭 위원 글쎄 그런 것까지 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외국인투자 유치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 정원섭 위원 지금 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50% 수준이라고 하는데 100% 된다고 해도 결국은 당초예상량에 비해서 24%밖에 처리량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지오펙스사만 해도 당초 우리 경기지방공사하고 지오펙스사 인터내셔널하고 10%, 9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오펙스사가 2억 8,500만원 대기로 하고 우리가 3,100만원 대기로 했는데 돈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얼마입니까? 3,170만원 들어와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3,200만원인데요.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3,200만원 들어와 있고 들어온 금액이 당초 얘기했던 것의 11.2%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지오펙스사의 회사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당초 추정손익이 2000년도에 매출액 순이익 자체가 6억 4,2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도 1억 2,6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이 이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합작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분양이 저조한 것 같은데 총 사업면적이 20만 9,000평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 정원섭 위원 그냥 들으세요. 공장용지가 13만 2,000평 그 중에서 분양이 5만 2,000평이고 임대가 8만평, 임대 8만평이 외국인 전용지구 맞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가 9,000평, 도로공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6만 8,000평, 이렇게 해서 20만 9,000평이지요? 공장용지 13만 2,000평 중에서 분양용지 5만 2,000평이 지금 다 나가지 않고 65%만 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럼 나머지 35%는 언제 나갑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나머지 35%는 언제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임대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경기도하고 임대용지를 계약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한테 임대되어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임대 8만평 중에서 지금 93%가 7만 4,000평이 임대가 되어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이 지금 1개 포기된 걸로 하면 거기에서 79%가 임대율이 되어 있지요? 1개 기업이 포기했다면서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사업부장한테…….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의 작성 기준일이 저희들이 11월 10일자로 작성을 했는데 화이트홈이라고 1만 4,000평을 계약한 업체가 11월 12일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만 4,000평으로 자료가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만 3,100평이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17개 업체, 1개 기업이 포기하고 17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현황이 얼마로 들어와 있습니까? 자료 37쪽 업무보고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1억 2,800만불입니다.
○ 정원섭 위원 1억 2,800만불, 오늘 환율 1,280원 정도로 따지면 약 1,638억원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네.
○ 정원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이 중에서 실제 돈이 들어와 있는 것, 17개 기업이 지금 1,638억원 정도라면 업체당 한 90억원 정도 내지 100억원 이렇게 투자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정도 들어온 것 같지 않아서 자료 확인한 결과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금액은 314억원이라고 현재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임대지구 8만평 대비 314억원이라면 현재 1,638억원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보면,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528억원 들어갔습니다.
○ 정원섭 위원 528억원, 10월까지 53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38억원이 들어와 있다면 상당히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실제 투자된 것은 6월 현재 3,200만불, 그래서 409억원 정도다. 그렇다면 임대지구를 쪼개서 314억원의 투자비용을 계상한다면 409억원은 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1,638억원이라고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409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다면 그렇게 해야지 누가 보면 상당히 과대포장된 것처럼, 자꾸 이러니까 모든 도정이, 또 우리 기관의 사업이 때로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투자사업계획서에 투자예정금액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 기업이 들어와서 얼마나, 외국인투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고용을 따져야 되고 기술이전이 얼마나 되느냐, 수출이 얼마나 증대되느냐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이중에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입주한 업체들의 수출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출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원섭 위원 물론 준공예정일이 '99년도에 된 것도 있고 공장가동일이 작년초로 된 것도, 2000년 1월, 4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내수시장을 보고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부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우리가 예산을 530억원씩 들여서 했는데 외국인들 들여와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술이전이 되고 고용이 되고, 수출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매일 사업만 벌여놓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효과는 우리가 따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각 사별로 조사를 해서…….
○ 정원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네,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축령산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법 개정 난항으로 사업 자체가 거의 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건설 포함해서 예산 2억 4,700만원이 용역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어처구니 없이도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나와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일을 해 보지도 못하고 써버린 꼴이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는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홍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도 정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다가 외부적인 어떤 여건변동이나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을 때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강원도와 같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자료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하고 시장조사, 경제성 조사분석 이렇게 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수출·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사건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세계경제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무역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아까 상 받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무역수지를 확대시켜야 되고, 업무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하는 업무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수출 1%, 수입 1.5% 받는 수수료만 가지고 그것도 현재 실적 잡는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중국 같은 데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은 또 원자재를 가지고 나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국 원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만들었으면 실적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서 오는 경우는 실적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해서 수출업무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현재 물건을 어디서 만드느냐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정원섭 위원 옛날이나 그렇지 어디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팔면 우리한테 수익이 오는 것이고, 중소기업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역팀에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역업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 유관기관간의 업무가 교통정리 되는 대로, 확실하게 업무가 구분되면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탈피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사실은 그 나름대로 저는 실무자들한테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되는 대로 그때 포지션을 확실히 내놓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제가 실무자들하고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바지 같은 것 하나 외국바이어한테 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국의 산동성이나 이런 데 가서 만드느냐, 원단은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냐 거기 원단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또 컬러내기 위해서 물세탁이나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 단가차이가 아주…….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들쑥날쑥하지요.
○ 정원섭 위원 결정적으로 1불 또는 50전 갖고도 차이 나는데 현재 그것에 의해서 가격차이 나는 게 청바지 하나에 만약에 12∼13불이라면 몇 불 차이가 납니다. 그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원단은 우리 것을 써야 되고 또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따져 가지고는 무역 하나도 못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면 경기지방공사의 무역팀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나름대로 리스크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무역팀의 인원도,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무역팀을 어디로 떼어다가 다시 가져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없는데 무슨 맨 파워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장님이 소신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무역지원 및 KIT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자카탈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통과를 시켰고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전자카탈로그나 홈페이지는 소위 e-business 환경에서는 전투원이 개인 화기를 아주 폭발적인 전자화기를 가져야만 전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력을, 두세 명이 또는 한두 명이 하는 개별 기업체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누가 미국출장 가서 언제 그 비용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앉아서 해도 될까 말까이고 비용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포스팅을 잘 해야 합니다. 포스팅을 하려면, 현재 KIT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인원 중에는 아마 공공근로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현재 전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에 까다로운 점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핵심적인 얘기는 포스팅을 해야만 하는데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지방공사하고 제휴한 해외 유명사이트가 많아야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은 국내 EC플라자, EC21 이거를 포함해서 몇 개 안 되고 실제 홍콩에 있는 알리바바 이런 것만 하나 되고 이것도 집단으로 포스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맞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tradehelper.org로 나가서 한꺼번에 100개씩 한다고 해서 현재 전부 브로킹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경기도 무역진흥과에 3∼4억원씩 해서 자동포스팅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예산은 세워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KIT 문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새로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당초 우리 경기도의 업무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지붕 밑에서 일목요연하게 업무가 지원되는 취지에서 센터도 건립되어서 현재 KIT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관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현재 이관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경기인터넷트레이드 KIT가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로 가든, 여기에 남든 간에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위 e-business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갖추어졌으면 그것이 제대로 포스팅이 되는가 Inquiry가 제대로 내도를 하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래서 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지만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에 사실은 한 17건인가 18건…….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200개 업체가 업체별로 사이트별, 일자별 자료를 받아서 포스팅 현황은 KIT센터가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업체별로 알리바바는 하루에 몇 건이 되고 EC 21은 5월에는 몇 건이 되고 호버는 얼마나 되고 티페이지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다 일자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체킹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직원들을 도와줘야 되고 CEO가 할 일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각별하게 KIT팀 저쪽으로…….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가든 안 가든 알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가든 안 가든 세심한 배려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의욕이 살아야만 내수도 살지 내수가 언제 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외에도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서 계셔서 다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아니, 좋습니다.
○ 김재익 위원 조금 앉아서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한번…….
○ 위원장 정인봉 그러셔도 될 것 같으면 책상을 앞으로 당기셔서 앉아서 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고맙습니다.
○ 김재익 위원 준비됐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준비됐습니다.
○ 김재익 위원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조직 중에서 문제점 되는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볼까 합니다. 작은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느라 임직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전에 지방공사 사장이셨던 민병균 씨께서 지금 고문으로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언제 임용이 됐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 고문은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뒤 1개월 후에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게 언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제가 3월 17일에 왔으니까 4월 9일입니다.
○ 김재익 위원 4월 9일.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 고문은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또…….
○ 김재익 위원 경력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 위원장 정인봉 사장님! 마이크가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떼고 얘기해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래서 저희들이 판교 신도시 또 화성 동탄 신도시가 계획되기 때문에 그 업무 전담으로 그쪽에 위촉을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경영전반에 대한 고문이 아니라 판교 신도시 준비에 하나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이 고문의 급여를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부사장 급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5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고문을 혼자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딸려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 고문 밑에 직원 말입니까?
○ 김재익 위원 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 고문 밑에 직원 세 사람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세 사람이면 여직원 하나 있을 것이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여직원 하나 있고요.
○ 김재익 위원 기사 하나 있을 것이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그 다음에 담당직원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2명이 아니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아닙니다. 1명인데, 왜냐하면 필요할 때 본부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보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부사장 월급에, 전속 여직원에, 기사 1명에, 차량도 제공할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렇습니다.
○ 김재익 위원 차량유지비도 한 1, 2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직원 1명, 기계비용까지 생각하면 고문 1명에 드는 비용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얼마 정도 소요됐다고 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런데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충 임원 1명에 드는 비용이 1년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1억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렇죠. 1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원을 지급하면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 민 고문이 했던 뚜렷한 업적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 동안에 판교 신도시 문제가 대두돼서 건설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회의가 있거나 또는 실무적으로 가서 우리한테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직접 본인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경기도에 직접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판교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임창열 지사, 도청, 그리고 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의회가 종합적으로 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부족하지만 20만평에 대한 확정을 받았고 추후에 또 더욱더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병균 고문이라는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조직 전체를 저해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영통지역에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왜 영통지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 입주회사로 공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경제단체연합회나 KOTRA가 다 중기센터로 갔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고문이 회사내에 없는 고문이 전례가 있습니까? 삼성이나 대우나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 회사내 임원실 옆에 고문실이 있다든지 해야지, 독자적인 사무실까지 주면서 그게 뭡니까? 왜 하필이면 뒤에서, 자기 독립회사입니까? 민병균 지방공사 전 사장이 말이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김 위원님, 양해말씀을 구하면…….
○ 김재익 위원 양해는 나중에 할 테니까 그게 사장님 개인 입장에서 합리적이다, 안 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사장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나 본인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전임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복도에서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전임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고문으로서 충실하게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고 하는 게 원리적인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전임사장 안면 때문에 사무실도 별도로 주고 전용 여직원, 기사 또 직원까지 해 가지고 지금 위성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말이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권력 메커니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사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사장님이 중기센터에서 오실 때 도지사하고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청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을 다 하는 시점에 나이 먹어서 해먹고 해먹은 사람들을 조직에 이렇게 재임용이 돼야 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장님 좋고 민병균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나갔는데 왜 원상으로 복귀를 안 시킵니까? 그쪽 영통 사무실은 공짜로 쓰는 것입니까? 영통 사무실은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입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월 얼마 나갑니까? 사장님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업무부장, 박 부장님 대강 얼마 정도 나갑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월 관리비는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 전세가 얼마 짜리입니까?
○ 위원장 정인봉 박 부장님! 여기 마이크에서 직책하고 성명을 얘기하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전세로 들어있고요. 지금 전세 3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전세 3억원이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30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이면 관리비도 한 200만원 나오겠구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00만원미만으로 나옵니다.
○ 김재익 위원 100만원, 그러면 400만원, 월급 500만원, 여직원 하나, 차량유지비, 기사월급 내가 보니까 1억원이 더 드는구만. 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 월급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나게 대통령 친인척이 되거나 판교 신도시에 어떤 사업역량을 발휘해서 오더를 따온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임고문은 임기제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아닙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계약제입니다.
○ 김재익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1년으로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그게 중간에 해지사유가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중간에 해지사유가 있으면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해지사유가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이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관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공사의 업무에 반하는 행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기업평가 받았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공기업평가 받을 때 11월말 정도 돼서 오늘내일 평가가 확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평가받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있죠.
○ 김재익 위원 지방공사 중에 지금 이런 상임고문제도를 둔 공사가 많습니까? 15개 광역시·도 중에 몇 개 정도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공기업평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받을 것 아닙니까? 수우미를 매길 때 수가 아니고 미나 양으로 될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조금 저희들이…….
○ 김재익 위원 평가점수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는 평가점수를 손해 본다고…….
○ 김재익 위원 그렇죠. 손해를 보면 공기업평가에 대해서 1등급, A등급을 받으면 직원에 대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가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다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아파트 흙먼지 만지면서 하는데 상임고문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일도 안 하면서 몇 억원이나 되는 돈을 까먹으면서 직원들한테 폐를 끼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장님이 우유부단해서 사장님의 안면 때문에,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런 조직에 저해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인데 또 틀린 게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 의원생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요즘 민주당 인기도 없어서 다음에 도의원 되기도 힘들고 마지막 감사라서 화끈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쉽게 터놓고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사장님 입장에서 전임사장에 대해서 여직원도 있고 안면도 부딪히고 또 도지사가 이렇게 하라니까 뭐하고 또 위에서 자기 개인 대별해서 아는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뜨뜻미지근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뭘 해먹든지 한단 말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4급 직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4,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5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판교 신도시 하는데 우리 부사장님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도 제가 볼 때는 토공에 있을 때 민사장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만 놔두고, 우리가 영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남한테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장 사장님도 능력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물이 못났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백이 없습니까? 왜 자기 할 일이 고유적으로 다 그런 정책적인 일을 하라고 사장, 부사장 시켜줬는데 왜 다른 사람 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직무유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경기지방공사 감사에서 조직문제의 가장 핵심포인트라 생각하고 해지사유가 있을 거예요. 반하는 생활이라든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도의감이나 품위유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조직의 해를 끼치고 옥상옥을 만들고 구조조정시대에 역행하는 다른 지방공사에는 경우가 없는 이러한 극히 예외적이고 파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상임고문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토지 또 주택에 대해서는 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대외적인 문제에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제 능력이 토지, 주택문제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힘이 없습니다.
○ 김재익 위원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지 왜 앉아 있어요. 중기센터에 잘 있으시지, 능력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시켜놓고 사장님도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저는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래서 그 부분만을…….
○ 김재익 위원 사장님도 굉장히 진짜…….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만, 사실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민 고문에게 그 동안의 노하우를 잘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이고 제가 1년 지나면 공부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하여튼…….
○ 김재익 위원 그런 것으로 혈압 올리지 마세요. 지금 고문이 장 사장님 개인교수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익 위원 개인교수 아니잖아요. 개인교수 하는데 돈을 2억원 이상이나 주고 할 바에야, 사장님도 월급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을 오늘 감사가 종결되고 예산할 때까지 도의 담당기관이나 도지사님이 몽고에 갔다 오신다니까 반드시 해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예산심사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언론도 계시지만 아주 저희들도 나름대로 망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민병균 사장님을 전에 마지막 감사 때 예산하고 업무보고 때도 보면서 연임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만 저도 왜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 자신 아주 부족하고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꼭 내가 손에 피를 묻혀야만이 우리 조직이 살고 경기도가 산다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손에 피를 좀 묻혀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문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제2의 인생에 대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험한 꼴 보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사장님 아시겠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만약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사장님도 같이 제가 저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잘 알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죄송합니다. 본뜻은 그게 아닌데 너무 살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번에 구갈3지구 아파트광고를 잘 봤어요. 모델이 이금희?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오늘 중앙지에 나와서 저도 참 지방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광고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과장광고 뻥튀기를 해서 문제가 제기됐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런데 뻥튀기니 과장광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뻥튀기나 과장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경전철 문제 이런 것은 신문에 다 보도가 돼서 중앙지에 났던 신문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그것을 광고에 삽입했지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경전철 땅은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승인과정 등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지 기본적으로 땅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한 것이지 저희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뻥튀기 한다든가 과장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지금 분담금 부분이나 조성원가, 연합뉴스에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됐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다 포함돼 있죠.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전철이 유치가 안 되면.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경전철 그것은 별도죠.
○ 김재익 위원 별도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그래요. 저는 신문광고 이런 것 밑에 보면 "이미지를 위한 컷입니다" 또 "실제와 틀립니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건설회사 같으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공사는 상당히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옳은 말씀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냥 중앙지만 인용했기 때문에 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상 말이죠. 언론사태에 대해서도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언론이란 것은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제공이냐 아니면 진실한 정보냐 하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언론도 상당히 예상이나 기대를 하는 측면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광고를 해야지 중앙지에 뭐라더라 했다고 나도 뭐라더라 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국민이 다 신뢰할 수 있는 큰 중앙지에 난 신문보도는 믿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중앙일보에 난 기사도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중앙일보를 저희들이 이용을, 뭐 이용보다는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그대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인용이라는 것을 넣어줬습니까? 안 넣었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거기에 중앙일보 보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월 몇 일자 중앙일보 보도" 이렇게 글씨로 주석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 김재익 위원 이번에 광고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광고를 개별적으로 주게 되면 저희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 줘서 언론재단에 사정한 금액대로 해서 아주 공정한 가격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우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든 금액이 한 2억 7,000∼8,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여기 구갈지구의 예산사항을 보니까 부대비용 해 가지고 또 다른 설계비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부대비용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이던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 부대비용은 광고비용하고는 다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광고비용은 전체 예산에서 뽑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광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사에 광고예산으로 1년 쓸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지, 자료를 보니까 구갈3지구 아파트에 대한 전체예산에 정확하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항목이 있는데 광고비용이라고 잡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대비용이 이런 데서 빼쓰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익 위원 예산항목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방공사 예산에 광고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풀로 한다 이것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업도 계속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획사에 맡기면 이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면 광고비를 좀 깎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언론재단에 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언론재단이 영업을 해준 우리 바이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지라든지 지방지에 이런 것이 날 때도 그것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패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A/S문제나 사후관리문제도 좀 그렇게 기척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업무적인 게 아니라 우리 담당 이쪽에서 좀 치밀한 마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도 넘어가고 앞으로는 좀 확정된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서 지방공사가 일반 상업주의에 물든 건설회사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잘 하시네요. 자료도 안 보시고 일사천리로 나오시는데 괜히 고문 둬 가지고, 가정교사가 그 동안 잘 해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저도 자잘한 자료는 안 봅니다. 큰 흐름만 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에 경영평가를 상당히 잘 하면서 전에 보니까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중치 1.5배를 다시 환원했는데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행자부 공기업 이런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관평가는 제가 볼 때 완료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응식 부사장님이 상당히 직원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해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정도에 생긴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다른 어떤 제3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적인 차원에서.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직장생활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자리승진과 봉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노력했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도지사니까 도지사한테도 직원들을 맨날 같은 자리에만 앉혀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리도 바꿔주려면 승진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잘 알았다고 도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리가 옮겨지면 자동적으로 봉급은 올라갑니다.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올라가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하고 봉급 올려주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사장님을 보니까 학교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제가 질의를 할 때 답이 한 45점에서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고맙습니다.
○ 김재익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개론, 승진이나 봉급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범위내에서 그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현재 상황을,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규정을 보니까 그 동안에는 직원위주로 운영해 왔던 것이 감사지적을 받고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거의 100% 일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지방공사가 일만 많이 시키고 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법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죄송합니다.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기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복지기금을 지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늘리는 것하고 복지기금을 이번에 우리 이익금에서 7% 정도 되는 기금으로 해서 한 5억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일하실 때 주로 지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로서 모든 걸 풀어갑니까? 지사님도 바쁩니다. 저도 같이 나가보니까 이 양반도 5분전에 했던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 양반도 일하는 스타일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닙니다. 차분한 게 아니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산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도청의 담당 실·국에 정식으로 공문으로서 품의를 했다든지 협조전을 올렸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스타일은 일을 하려면 실무자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들어간 똑같은 자료를 지사한테 갖다 드립니다. 아래 위로 올라와서 딱 마주치게 하도록.
○ 김재익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했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럼요. 가지고 계십니다.
○ 김재익 위원 우리 박제향 과장님 와 계십니까? 우리 도 총괄과에서 복지기금 관련해서 받아 본 적 있어요?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며칠 안 됩니다.
○ 김재익 위원 정확하게 한 열흘 전입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열흘 안 됩니다.
○ 김재익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실무적이면 계장 선에서…….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빨리해서 기획관리실에,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그것은 기획관리실하고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예산신청을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국에서 conform되면.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공사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재익 위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이나 실장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네,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재익 위원 보고를 드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지사님도 승락하셨고, 그러면 5%라고 하면 이익금이 한 165억원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작년에 우리가 100억원입니다.
○ 김재익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올해는 약 117억원 정도 됩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5억원 정도 해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로 우리 직원들 융자라든가, 교육비라든지 이 용도는 관계없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용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재익 위원 기금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내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집이 없는 직원이 집 얻을 때 꾸어주고 새로 집 살 때도 해주고 그 기금을 잘 운영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비보조도 해주고.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규정내에 요긴하게, 이익을 많이 내면 기금이 누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 직원들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그마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박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사회복지기금.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곧 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심의가 12월 10일 정도쯤 되는데 그때까지 컨폼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지사님이 대통령 따라 가기 전에 결재를 받으세요. 지사결재는 아니지요? 보통 국장전결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네.
○ 김재익 위원 요즘에 임창열 지사 만나기도 어렵고 결재받기도 어렵습니다.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민 고문 자르는 문제 그리고 사내복지기금 성립된 것 이 2건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제가 수의계약 파트를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까? 경기문화재단이 뭐하는 재단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에 있는 문화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으로 설립된 것인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관계, 미술관계, 박물관 관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경기도처럼 수준 높은 음악회, 미술전람회를 하는 지역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문화재단의 총장님 하신 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수의계약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보통 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 1억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자료 202페이지를 보니까 기흥구갈3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 용역 해서 3억 3,500만원입니다. 3억원까지도 가능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개발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세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재단법인체로서…….
○ 김재익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수의계약 3억원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왜?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기관에 국가 또는 도 출연기관 이쪽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물론 규정내에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하려면 뭔가, 규정은 어기지 않았겠지만 공정하게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 김재익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라든지, 1억 2,000만원이면 약간 오버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또 경기도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문화부 산하 단체에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팀이 많습니다. 서울대팀, 무슨 팀들 조인해서 있는데 3억원이 넘는 용역을 문화재단에 주었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경기도 사람들 저희들끼리 다 해먹는다 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동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것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실제 발굴조사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발굴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문화재청에서, 현장지도위원회라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가 현장에 스케치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개 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1차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했던 발굴조사 시행과정에서 추가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문화재청에서 세부시행을 요구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항으로 발굴조사의 범위를 넓히면서 발굴조사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늘어났던 사항으로 그 단계가 끝나고 별도의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김재익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형태가 나오네요.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하면 처음에 3월 2일에 발굴조사할 때 3억 3,0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8월에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것은 2000년 8월입니다.
○ 김재익 위원 2000년 8월입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6,200만원으로 하면서 또 3억 3,000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4억원입니다.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물론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겠지요. 4억원 계약을 어떤 경쟁성을 저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전결로 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본 건에 대해서는 부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이게 그러면 전에 민 사장 있을 때네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추가계약은…….
○ 김재익 위원 아니지. 애초에 시작된 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렇습니다. 애당초 시작됐던 것은…….
○ 김재익 위원 민 사장이 4월 9일에 해임됐으니까, 3월이면 미리 했을 것 아닙니까? 민 사장이 했지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것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 김재익 위원 민 사장 재임시에 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추가로 계약한 부분은 민 사장께서 작년 11월 27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27일에 가시고…….
○ 김재익 위원 장기공백이 좀 있었으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올 3월에 계약이…….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장홍열 사장님은 4월 9일에 부임하셨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제가 3월 17일에 왔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안 계실 때 문화재단에 발주를 줬네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사장님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영민 부사장님 계시던 시절에.
○ 김재익 위원 이거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 여기에 대해서 당시 계약서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네, 동 건과 관련된 계약 관련서류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전문가라고 칩시다만 2000년 3월에 3억 5,000만원짜리를 하나 주고 4월에 안성공도지구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또 줬습니다.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것은 위원님, 담당하는 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성공도지구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도급자가 경기문화재단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 김재익 위원 이거 누가 확인했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부장이 이것까지, 누가 이것을 작성했느냐고,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실무책임자가 바로 저입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자료를 만들어서 넘긴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죄송합니다만 업무부 건은 부장인 제가 직접 하면서, 서툴러서 이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익 위원 제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오타가 나오니까 김이 확 빠지네요.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앞으로 하실 게 많지요?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허전한 마음을 공사에서 책임질 거예요? 보세요, 개발연구원을 문화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가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익 위원 좋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건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의 원활한 사회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의 1차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2차, 3차를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진택 위원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온 게 '93년도에 135억원입니까? 그것을 '98년 10월에 상환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공사설립이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차입금액을 갖다 쓰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 나진택 위원 실무자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실무자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진택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을 '93년에 차입해서 '98년 10월에 상환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하고 공사가 '97년에 설립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 2월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나진택 위원 그러니까 '93년에 135억원을 차입해서 '98년 10월에 상환했지요?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나진택 위원 '93년에 차입할 때 어느 기관 이름으로 차입을 한 거지요?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그것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용을 했었습니다.
○ 나진택 위원 승계 받아서 사업을 해서 '98년 10월에 상환한 것이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나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11월에 44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 계속 이어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한 260억원 정도의 용지보상채권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이런 차입과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한 것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이것은 용인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된 보상금용으로 440억원을 차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용지보상채권은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채권을 발행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 나진택 위원 부재지주한테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면 지금 채권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이것은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부재지주에게 보상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 나진택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는데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그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보상채권발행에 따른 민원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나진택 위원 그런데 파악해 보셔야 될 일이 용지보상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채권으로 발행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거의 다 포기하고 지주들이 할인해서 판매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업의 경우는 상당한 집단민원의 사유가 되는데 지금 공사의 사업은 특이하게도 용지보상채권에 따른 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보시면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한 이자율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0.1% 더 보태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때는 금리가 한참 내려가고 있을 당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사업부장 신삼철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채권을 발행할 때 이주택지 대상자에게도 보상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부재지주 95% 이상은 수용법상에 3,000만원 이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었고 지구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해야 하고 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자금여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여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채권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 나진택 위원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채권발행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네.
○ 나진택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규정상 사업보상비의 몇 % 정도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그 부분은 법정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팀이 택지개발촉진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한테도 1억원 이상 보상금액이 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99년 5월 24일에 개정되면서 부재지주만 채권발행이 가능하고 20㎞ 이내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상채권 지급을 못하도록 법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다 하는 부분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나진택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려는 지방공사나 또는 여타의 다른 사업자들도 지주들과의 동의, 즉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채권발행하는 상태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업부장 신삼철 토지수용법상에는 동의여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기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었고 지금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에 정해진 부재지주에게는 3,000만원 이상은 동의를 안 받아도 민원발생은 되겠지만 채권발행은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은 법상에 없습니다.
○ 나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에게 다음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지방공사의 주택공급사업이 지나치게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건설 공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하시고 해명을 하셨지만 수원의 권선지구도 38평에서 47평형의 중대형이고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신 부천이나 이번에 공급하게 된 구갈지구도 38평에서 48평까지, 이렇게 중대형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서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다 해주셨지만 저는 우리 도의 서민주택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민간업자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중대형 물량보다는 오히려 공기업이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민간업자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해 내는 그런 사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저는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앞으로 개발부와 사업부가 중심이 되어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가 개발하는 택지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과 사업내용을 한번 색다르게 정립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민간업자들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곳에 택지를 매입해서 고밀도 위주로, 중대형 위주로 해서 도민들의 어떤 소비심리를 부추기면서 그런 쪽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만 주택공급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간다면,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한다면 중저밀도의 아주 다기능적인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규모면에서도 소형부터 시작해서 중대형까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그려야 할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홍열 사장께서는 나름대로 고민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주택공급에 대한 앞으로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저도 사실은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택사업을 한다는 게 경기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업무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비율이 대충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지침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경기지방공사가 개발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 환경평가위원회라든가 또는 택지개발지침에는 조금 벗어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잘 귀담아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많은 참고가 되도록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진택 위원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권선이나 부천, 용인까지 하는데 시공은 전부 다른 데서 하나요, 일반 건설회사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시공사는 저희들이 되고 시행사가 다르죠. 아,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 나진택 위원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시행만 하는 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그 다음에 시공은 지난번 구갈3지구도 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 나진택 위원 하여튼 시공은 민간기업에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간기업에서 다 합니다.
○ 나진택 위원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지방공사가 주택공급사업을 하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나진택 위원 경기도에 엄청난 사업량,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경기도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공급사업은 여기가 유일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가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써 서민형 그리고 도시에 필요한 적합한 주택물량을 잘 공급하는 업체로 국민들이 신뢰하잖아요.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사업은 너무 시장경제원리에 치중해 있다. "차제에 시공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공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라든가 현실적으로 더 우리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서민형 주택을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실용성있는 그런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그 시점이 지금쯤에 정말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대형 위주로 소비심리를 부추겨서 투자심리를 유발하는 성향의 주택공급이 거의 끝지점에 가까워 오고 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수년내로 끝날 것 같은데 그때쯤 된다면 과연 경기지방공사가 이제부터 고민해서 시행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경기지방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업무검토를 연말에 하셔서 신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평택에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장홍열 사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 기다렸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사합니다.
○ 김홍규 위원 하여튼 경기지방공사가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고맙습니다.
○ 김홍규 위원 사장님이 60명의 직원을 잘 통솔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자기 당이 인기가 저하돼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반대로 고독하게 있다가 요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우리 경제투자위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질의를 날카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기업의 특성도 살려야 되고 또 이익을 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경기지방공사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특성화돼 있는 게 없어요. 주택도 짓고 공단도 만들고 택지도 개발하고 외자도 끌어온다고 하는데 대책 없는 회사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입장에서는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운데 저희 공기업의 특성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소외된, 일반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쳐다보지 않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방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거의 민간기업 출신이 없는 공기업의 인적구조를 갖고 있는 구성원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우선 지방공사의 현재 인원을 감축한다는 논리보다는 새로운 메리트가 있는 민간기업 출신자들을 간부사원으로 영입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명실공히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인원은 잘 아시겠지만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 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도 초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특색이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잡탕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꾸지람을 주셨는데 우리 공사의 성격상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의 원래 시작이 공영기획단이라고 각 시·도에 공기업이 있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전부다 전환을 하면서 태어난 기업이 경기지방공사거든요. 그리고 지방공사가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라고 하고 대전도 아마 도시개발공사로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라고 이름을 쓰는 데는 저희하고 제주도 등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보면 제주도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샘물 파는 것만이 유일한 주업무가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을 끼고 있는 위성도시로써 대부분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가 무엇보다도 도시개발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주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쪽으로 특화할 생각입니다.
○ 김홍규 위원 기업이 '97년도에 됐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되기에는 어려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사장님이 정치사장이 아닌 전문사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신 지 1년 되셨으면 업무파악, 장관들은 1년이 돼도 못하는 장관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일곱 번씩이나 바뀌는 건설교통부장관 보셨죠. 그런데 의외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자주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면 웬만한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텐데 참모들이 나와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알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지금은 전문경영인을 요구하는 시대이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상세하고 실무적인 것을 제가 터치하게 되면 우리 실무자들이 설 땅이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아도 사실 직원들을 다루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은 언제든지 알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엽적인 것은 솔직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공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모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가장 오랜 시간 발언하는 곳이 지방공사였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 청북에 가면 어연· 한산공단이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어연·한산공단이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가 보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했다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집에 길을 내면 정문을 먼저 냅니까, 뒷문을 먼저 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집에 도로를 낼 때 앞길을 먼저 내요, 뒷길을 먼저 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길을 먼저 내야 되겠죠.
○ 김홍규 위원 먼저죠. 우리나라 도로의 축은 경부고속도로에, 1번 국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청북 어연·한산공단 들어오는 도로만 완공돼 있어요. 평택시에서는 1번 국도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철길 지하도로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도로공사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장님한테 건의했는지 아니면 지사님한테 이런 물류들을 위해서 건의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내용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해 보시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45호선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사실 계획자체를 저희 공사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획자체 또는 설계자체를 저희 주관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로부터 1호 국도하고의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와 그리고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의 39호선간에 도로 확장공사하고 우선순위를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가 평택 포승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택항쪽하고의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쪽을 먼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평택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도에 이 도로 자체에 대한 시행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여러 차례 건의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지방산업단지로부터 1호국도 그쪽 구간도 도에서는 우선대상에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국도하고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구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도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 그러니까 이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건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답답한 거죠. 얼마 전에 공사 끝난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어연·한산공단까지는 연결됐습니다.
○ 김홍규 위원 얼마 전에 공사 끝났는데 사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몇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공사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고 1호국도…….
○ 김홍규 위원 가시면서 사장님은 거꾸로 가셨나, 거꾸로 가셨습니까? 들어가는 길을 사장님도 가셔서 봤을 텐데, 들어가는 길은 2차선, 반대는 4차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아마 도의원보다도 사장님이 도지사님 움직이시는데 더 큰 힘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공단이 분양도 저조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현곡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걸려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에서 계획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해서 지방공사에서 받는 입장인데 지금 그 옆에 있는 포승국가공단도 사실 분양완료가 안 돼 있고 또 공장총량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려서 평택시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을 조성해서 안 나가면 이게 또 지방공사가 이런 부채를 안게 되고 빚에 쪼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이라면 하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민간기업이면 그 사람들은 수익창출이 최고의 목표니까 그냥 안 뒀겠죠. 그것은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포승국가공단이 아직 부지가 많이 나가지 않고 가 보시면 콩밭입니다. 지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항이 활성화 안 되고 그래서 거기도 많은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옆에 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10년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장담하실 수 있어요? '93년도에 입안된 것이 지금 2006년인가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공사를 봤을 때는 2000년 이후로 사업이 없으니까 계획에 이런 것을 앞당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김홍규 위원 부장님이 이 사업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나요?
○ 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윤오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공단이 사업시행 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홍규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지방공사에서 시행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가 설립된지 기간적으로 일천하니까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86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발계획도 승인받고 시행자 지정도 받고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발주도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 왔는데 작년 연말입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하고 평택시하고 사업시행자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택시에서 경기지방공사로 바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지난 4월에 저희들이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용역 시행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전용지구 지정 때문에 그때 아마 계획을 바꾼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뭐냐하면 지난 7월부터 보상착수에 들어갔는데 보상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설득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나라에 와서 보상문제를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문중 땅이 개입됐을 경우에 여러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면 보상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나라 택지개발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문중재산들은 여러 사람이 지주가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상착수가 들어갔으니까 보상이 되는 대로 이 문제도 납득이 되도록 실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16개 광역이나 시·도 단체 중에서 빚이 가장 많잖아요.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어디가요?
○ 김홍규 위원 경기도가 빚이 가장 많다고요. 언론발표에는, 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평택이 31개 시·군 중에서 빚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빚진 동기가 바로 공영개발사업단인가 여기서 막 밀어대서 잔뜩 만들어 놨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택이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1,700억원, 2,000억원까지 부채를 안고 왔을 때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본 10% 아닙니까? 연간 200억원 돈 가지면 평택이 참 많은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땅 팔면 다 갚을 수 있다는 논리로 공무원들이 대변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사기업 같으면 망했습니다. 멀쩡히 제값 나가는 것에 경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대로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택항이 활성화되고 국제항만으로써 부두를 60개 갖추고 그러면 당연히 개발되겠죠.
이게 경기지방공사 2000년 이후의 사업계획이 많지 않으니까 공도 만종리, 뭐 현곡 이게 다 시·군에서 추진하던 걸 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요. 힘없는 민초들의 땅이 10년 전에 고시돼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데가 있습니다. 고시가 딱 된 순간에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팔고 싶어도 함부로 팔 수 없었고, 사실 이런 것을 공직사회에서 신경 써야 돼요. 많은 사람이 수용 당하면 집도 다시 못 짓고, 판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안 사니까 그런 아픔을 몰라요.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세금 내면서 내 집을 환경개선도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10년씩 되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10년 동안 한 것을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홍콩에서 수지 김 사건 보시죠. 그 양반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개죽음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민초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숨겨진 것은 지정되긴 됐는데 이게 10년 동안 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2004년까지 이게 예산 없으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변했는데. 10년후에 어디 가 보십시오, 알아 볼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개발되면 좋죠. 그러나 10년 전에 이렇게 수용 당한 분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평택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위원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공사 업무 중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로 어연·한산공단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 소관이니까 거기의 업체와 생산품이라든지 주소하고 회사별로 현재 고용인원 이것은 여기 나온 대로 맞는지 제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제가 확인해 봐서 맞지 않는다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알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업무 중에서 도의 통상업무를 15회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업체 현황들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300개사 이상 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출이 이루어진 건이 얼마인지, MOU 양해각서 체결받고 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한 것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KOTRA지사화 사업에 저희 지방공사에서 꼭 참여해야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해외지사가 없잖아요. 지점, 지사가 없고,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하면 KOTRA지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KOTRA는 지금 세계 각국에 거의 웬만한데 거미줄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KOTRA지사하고 업무제휴를 해놓으면 KOTRA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다든가 또는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접촉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대한민국에 기업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KOTRA는 국가의 녹을 먹으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KOTRA를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민간인 입장에서 또는 관의 입장이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풀서비스 해줄 수 있는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것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서 어떤 관청을 두드리면 시스템이 연결돼서 거기서 정보를 줘야 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지금은 홈페이지나 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가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기업체가, 요즘은 e-메일로 안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실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쪽에 오면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 가지고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잖아요.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사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몰랐으니까 부딪쳤는데 노사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을 아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노사협의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직장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와서 활성화되어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인의식이 없는 경영자라고 봅니다. 경영자는 노동조합을 똑바로 인식을 안 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아닙니다. 김 위원님, 요즘 CEO는 노사협의가 잘 안 되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다니까, 맞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규를 고쳤어요. 사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우리 회사의 사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홍규 위원 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사규 고치는 것은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경영협의회를 거칩니다. 경영협의회를 거쳐서 다 의견의 일치를 본 후에 사장전결로 바뀌지, 사장이 독단적으로 무엇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홍규 위원 얘기는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다 그렇게 합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동안 지방공사가 창립된 이래 맨 처음에 사규하고 그 동안에 바뀐 사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작년에 오셨으니까 작년에 한 노사협의회 기록하고 시정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본 것인데 우리 지방공사가 대형 아파트만 분양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좋아요. 또 하나는 창피한 얘기가 하나 딱 숨어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었는데 얼마나 성의있게 심었으면 똘똘 말은 것을 그대로 꽂아 가지고, 그거 어떻게 문책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그것을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실무자를 불러서 경위조사를 했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그 업자는 앞으로 우리하고 조경사업을 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무를 옮길 때, 잘 아시겠지만 뿌리를 커팅해서, 철사도 하고 고무도 하는데 일부 고무를 그대로 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흡수가 안 되어서 고사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대형아파트 이것은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무를 심는데 똘똘 말아서, 그것을 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못 볼 수도 있지요. 그런 업자는 두 번 다시 지방공사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네,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신뢰가 왔다갔다하는 데서,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나무 구덩이 파는 데마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원인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제공했다고 봅니다. 왜, 납기가 얼마나 촉박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하여튼 잘잘못은…….
○ 김홍규 위원 공기업 입장에서는 망신도 개망신입니다. 남들이 나무 하나 똑바로 심지 못하는 경기지방공사라고 본다면 여기서 무슨 아파트를 분양하고 공단을 분양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내가 기자라면 그렇게 쓸지도 몰라요. "나무 하나 똑바로 심지 못하는 공기업이 공사하는 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제가 기사를 써서 지금 택지조성하는데 찌라시 한 번만 뿌린다면 아마 계속 쫓아다니셔야 할 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감독이 소홀한 것은 자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제가 읽으면서 아파트 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아주 창피해서, 명색이 공기업에서 나무 하나를 제대로 못 심어서, 혹시 업자한테 무엇을 받아서 얼렁뚱땅한 것 아닌지 모르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계기로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알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 2001년도 물품구매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량스피커, 차량오디오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장님이 모르시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우리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저희 공사의 차량들이 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는 것을 안 고치다가 한꺼번에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대한민국 차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차량 보유기간이 몇 년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5년입니다.
○ 김홍규 위원 5년 동안에 스피커나 이게 다 나간다고 보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간 게 좀 있었고 오래 쓰다보니까 기간은 얼마 안 되어도 ㎞ 수로 따지면 16∼17만㎞, 거의 20만㎞에 가까운 차량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00% 전문기사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업무부장인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 수하고 오디오하고 상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차량을 조금 오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 전용기사가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오디오도 소리가 찍찍 나고 라디오도 안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대면. 그게 전속으로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 김홍규 위원 업무용 차량에 오디오를 틀고 다닌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카세트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카 오디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갈은 것 같은데.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게 노사협의회 산물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그것은 아닙니다.
○ 김홍규 위원 전반적으로 다 갈은 것 같아요. 금액이 그 정도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 갈은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산물은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 김홍규 위원 제가 직장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차량 스피커나 오디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민간기업에 있어 보셨잖아요. 유일하게 민간기업 출신일지 모르는데 쉽게 돈 지출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흑자 낸다고 기분 막 내시는 것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죄송합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몇 대일지 모르는데 계산해 보니까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겠습니까? 전체 싹 갈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마인드를 잘 갖고 계시는 부장님이, 민간기업에서도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장났을 때 바꾸어 주는 그런 의미가 필요하지 전체 다 바꾸어라, 차를 같은 날 전부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것은 그만큼 어떤 면으로 보면 모럴헤저드, 공금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출신이니까 제가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쉽게 돈을 막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업무부장 박정규 네, 인정합니다.
○ 김홍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끝으로 하니까 어렵네요. 이것저것 다 묻고 싶은 것도 빼야 되고, 아무튼 본 위원이 사장님을 비하시키거나 경기지방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민원이 많이 부딪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아까 민초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거기에 마인드를 두시고, 그 다음에 고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공익과 사익 차원에서. 흑자 안 나면 사장님이 자리를 또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고뇌 속에서 다른 분들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다 떠났을 것입니다, 사장님 연세를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는 55세 넘으면 없습니다. 다 떠났을 텐데 그래도 관운이 있으셔서 지금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고뇌를 하시더라도 민초를 생각하시는 고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요구한 자료는 좀 어렵더라도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주까지 1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련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는 질의였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의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무역, 외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경기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냉엄한 국제환경에서 일류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방공사는 이미 지난 해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업무 지원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는 등 많은 사업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방공사가 있기까지 그간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송순택 위원님께서 안성에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면밀히 고려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고 정운천 위원께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방법 마련과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께서는 지방공사직원 1인당 생산성 증대방안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김재익 위원께서는 지방공사 조직 중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고문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께서 미래지향적인 중저밀도 다기능의 택지와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김홍규 위원께서는 경기지방공사는 현재 다양화된 사업보다는 특화된 사업 위주로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도민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사운영을 더욱더 알차고 내실히 하여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사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한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인봉김재익설희석송순택정운천정귀영황윤진정원섭김홍규나진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정열지방행정주사 최창호지방행정주사보 이현경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경제항만과장 박제향
○ 출석증인
경기지방공사사장 장홍열부사장 조응식업무부장 박정규
사업부장 신삼철개발부장 윤오근무역부장 한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