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 건 설 교 통 위 원 회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손정문 문홍길 지역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문홍길 네.
○ 위원장 손정문 함중식 건설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함중식 네.
○ 위원장 손정문 박명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손정문 백대현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통과장 백대현 네.
○ 위원장 손정문 이화순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택과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손정문 송성호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 위원장 손정문 증인들은 앉아 주시죠.
(일동착석)
국장님 설명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성호 지적과장님이 국회에 출석요구로 일이 있으니까 이석을 하겠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호 지적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동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수해복구현장 및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염려와 격려로 업무를 돌봐주신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180여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추진성과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2001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직원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홍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송성호 지적과장은 부담금관리기본관리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님의 서명을 받고자 지금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빈주 사무관은 제2청사 과장으로 전보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정의돌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석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화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의 이용석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하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의재 방재담당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안전점검기동반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의 이대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남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과의 최정춘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이재성 담당은 출장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문완석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심기보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교통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중 계장은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의 유길동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명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배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과의 백종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찬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은석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6개 과 27개 담당 1팀 1반으로서 175명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권역에 1만 189㎢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 용도지역으로서는 전체 지역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도면적의 12.7%로 1,293.5㎢가 되겠습니다. 21개 시·군으로서 1만 8,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화율이 89.2%로서 도시계획구역이 97개 도시에 2,414㎢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19만 6,000가구에 241만 9,000호가 건립되었습니다. 지적 및 공부로서 지적은 1만 189㎢로서 임야가 5,720㎢, 답 1,545㎢, 전 1,027㎢, 대지 333㎢, 기타 1,564㎢로서 전체 3,911만 1,000필지로서 8만 4,000매가 있습니다.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1만 6,566개 노선에 1만 1,535㎞로서 81.2%의 포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은 516개소에 3,483㎞로서 84.8%가 개수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전체 267만 6,00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는 2,344개 업체에 7만 2,00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수는 7,0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12만 2,000개소에 180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현재 78개소로서 공공시설 28개소, 민간시설이 50개소가 있으며 D급은 74개소, E급이 4개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에 300호이상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을 지난 10월 1일부터 20호 이상으로 기준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근거를 도시계획조례로서 지난 8월 30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저해시설 입지제한 근거를 도시계획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8일 제정해 주셨으며 또한 1월 27일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서 주택가로부터 숙박, 위락시설 등이 충분히 이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지난 4월 30일에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1조 585억원정도의 시설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 도모를 위해서 지난 1월 16일 건축허가 사전 승인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정비의 기틀마련 및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지난 4월 27일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도로표지정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20일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도 및 국지도 노선 지정을 도로승격을 위해서 지난 8월 25일에 5개 노선에 348.8㎞에 대해서 승격을 시켰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 확충망 6개소에 23.37㎞와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 추진에서 57개소에 345.61㎞에 2,164억원과 서울·광명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을 올 1월 1일 협약체결 돼서 운행하고 있으며 콜택시 인증제 및 장애인 복지택시 시범운행을 위원님들의 성원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에서 광화문간 직행광역버스 운행을 3개 노선에 65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액이 총 2,647억원으로서 간선도로사업에 787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천정비사업에 196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649억원, 교통시설사업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마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독려 또한 외부활동을 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한채 인구집중과 지역간의 불균형만 심화시킨 행정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지속 추진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생전략으로서 수도권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법 개정과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 및 관광조성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장총량제 폐지와 아울러서 첨단·지식산업의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안 연구용역 후속조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내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및 지휘보고, 간담회, 국회의원 초청 당정협의회 등을 실시해 왔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의 규제에 대한 반대와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저희 의견대로 수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도 출신 의원님들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계류해서 현재 상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 및 수도권정책 전환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수도권 정책 전환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당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법안에 수도권 낙후지역이 지방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도출신 의원들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관광조성사업의 규제완화와 대학원, 대학의 규제반대 등의 시행령 개정사항도 건교부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육성 및 수도권정책 전환 용역성과물을 시·도 연구원과 정책 연대방안을 강구하고 권역별 순회해서 도민설명회를 갖는 등 각계각층으로 하여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지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동안 300호에서 20호로 낮춰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해당지역을 확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락지구 중 기본면적안에서 주택 20호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전개해 나갈 방향입니다. 21쪽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의 설치, 기타 효율적인 구역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관련 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 361건과 비도시계획시설 9건의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학교시설 설치의 시급을 요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42개교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3월까지 모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우선해제 결정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등의 추진동향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인 시·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다고 독려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등 관리계획 변경수립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서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 완화 및 도시내 군사시설 이전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43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그중에는 통제구역이 415㎢, 제한구역이 2,022㎢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행장 있는 곳에 비행안전구역 663㎢이며 이중에서 이전대상시설이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책연구용역을 10월부터 올 12월 29일까지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동안에 경기도가 2억 3,000만원, 강원도가 2억 5,600만원을 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토연구원에서 중간보고서를 9월 27일 받았고 10월 16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을 순회해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경기 남·북부지역 설명회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지난 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에 저희 도에서 연구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해제가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기왕에 수립돼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으로서 계수대로 등 6개소 23.37㎞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국비 조기지원 추진을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등 3개소 26.8㎞와 국가지원지방도 교하∼조리 등 11개소에 79.3㎞, 지방양여금으로 실시하는 양곡∼길상 등 22개소에 16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간선 및 상습 정체구간 해소로서 보조간선도로 확충으로 양수∼문호 등 26개소에 103㎞와 상습정체구간 수원역 우회도로 등 20개소에 910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및 국지도 노선등급 승격이 되겠습니다. 국지도로 승격된 것은 지방도 78호 등 2개 노선 203㎞가 되겠으며 국도승격은 국지도 75호선 등 3개 노선 145㎞가 국도로 승격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료도로 및 민자유치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설계를 학의동에서 고기리간 실시 중에 있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서는 일산대교, 경인산업도로, 평택∼고색, 고촌∼월곶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하고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의 학의동∼고기리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의 타당성 용역 및 민자유치사업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등급 조정의 대응논리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지방도로를 상위도로로 많이 승격시켜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용인 서북부 지역에 집중된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로 교통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간선도로 등의 시설이 부족해서 교통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간선도로망 개설 등 교통개선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2개 노선 82.1㎞에 1조 9,731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97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1개 노선이 준공됐으며 2개 노선이 공사 중이고 9개 노선이 설계 중입니다. 경기도가 3개사업, 토지공사가 6개사업, 주택공사가 1개, 용인시가 1개, 건교부가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건설중인 아파트의 입주계획이 2004년까지 10만세대, 2008년까지 14만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어서 아파트가 본격 입주되는 2004년까지는 계획된 도로의 개통이 늦어질 경우에 많은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인 고기리∼분당 등 4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기투입과 설계기간 단축, 공구 분할 시공 등으로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에 의한 아파트 입주가 대부분 2002년에 완료됨으로 계획도로의 개통이전에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분적인 도로개량, 버스전용차로 설치, 대중교통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서 교통체계운영을 우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2004년까지 계획된 도로망을 기간내 조기 완료하도록 하고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08년까지는 동탄신도시 연계 도로망 확충 및 교통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전철망 조기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원적인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별 유역의 특성이라든가 이상강우 현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수계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서 홍수방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청미천 수계에 20개 하천, 양화천 수계에 9개 하천, 이천 복하천 수계에 8개 하천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서는 남양주 용암천 등 22개 하천에 37㎞와 고양 도촌천 등 3개 하천 6.4㎞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제방 2,407㎞, 배수문 404개소, 배수문 시설개량 100개소, 하천표지판 603개소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치수대책 실태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으로서 도내 하천에 기존 치수대책 실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수계별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종합대책을 521개 하천 3,498㎞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10월 26일 완료했으며 11월 13일에 입찰해서 22일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에는 계획기간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치수대책 실태조사 용역은 7월 14일에 용역을 실시해서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 정비를 사전에 시행해서 재난발생원인을 우선 해소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만 1,155개 중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A, B, C등급이 1만 1,177개이며 그중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D급이 74개소, E급이 4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D급 4개소와 E급 1개소가 있고 시·군에서 D급 70개소와 E급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에 대해서 해소했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정비 등 안전조치관리를 최대한 실시해 나가고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장·단기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2001년에 23개소와 장기해소계획으로써는 2005년까지 49개소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공동주택 융자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동일지역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규모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대규모 개량복구사업은 우기전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요 피해사항을 보고드리면 인명피해 29명으로써 사망 23명과 실종 6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229㏊에 주택파손 13동, 공공시설 1,192건에 피해액은 77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를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켰으며 설계 및 복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현재 13개동으로써 9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것이 부천에 1건, 화성에 1건, 파주에 2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1,192건 중에 28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415건이 공사 중이고 641건이 발주 중에 있으며 108건이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동절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완전복구해서 영농철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소규모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대규모시설은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편입용지 조기보상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고 설명회를 통한 주민이해 및 협조를 강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현장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시공자문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작업 실시 등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으로써 37쪽에 개발 및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광역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해제지역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으로써 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공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지역 전역이 광역도시권으로 2000년 9월 1일에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2001년 2월 17일에 시달한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보고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4월 6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개선 건의를 4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8월 30일에 시행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9월 18일에 시달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시·군 시달 및 관계관 회의를 9월 20일에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11월 중에 완료해서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및 공청회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광역도시계획안을 12월말에 확정짓도록 건교부와 계속 협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시범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밀도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정주하고 싶은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생활속에 친수개념이 도입된 도시공간 형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중리 일원으로써 용인 동백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98만 8,000평에 5만 3,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써 2004년까지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독 및 연립주택 용지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따라서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호수공원 10만 7,000㎡를 조성하고 실개천을 9.25㎞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16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과 테마거리, 쇼핑몰 등 문화·편익공간을 같이 조성하며 광장, 공원, 녹지공간이 전체면적에 24.3%까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을 2001년 12월 중에 실시해서 택지공급 승인을 2002년 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의 재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의 해제 또는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그에 따른 DB구축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514㎢ 중 151.1㎢가 현재 미집행 사업으로써 전체 소요재원은 17조 2,000억원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은 108.5㎢로써 9조 6,000억원이 소요되며 보상금액은 5조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부지내에 대지만 갖고 있는 것은 3.9㎢로써 보상비가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추진은 현재 20개 시·군이 완료했으며 11개 시·군이 추진 중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채권액 및 이자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근거 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지난 8월 30일까지 시·군에서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법개정이후 도로, 학교,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시행 및 불합리한 시설은 도시계획 변경, 폐지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시행은 527개소에 2.6㎢를 해소하고 도시계획변경으로써는 29개소에 0.1㎢를 변경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교육환경 유해시설 입지제한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숙박·위락시설의 입지제한 방안을 마련해서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8일에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상업지역내에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1월 27일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서 주택가로부터 숙박·위락시설 등이 충분히 이격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에는 건교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이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 문부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오전 중으로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시키도록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장 손정문 지금 몇 장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대로 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음은 45쪽에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서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 전철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은 생략하고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 중점관리사업으로써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용인 경전철사업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하남 경전철은 기본계획고시 및 민간투자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간 광역직행버스를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개선 추진방안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추진, 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광역직행버스 운행은 3개 노선에 67대를 운영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4월에 도지사 인증 콜택시 및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또 10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광역직행버스 확대 추진을 위해서 산본·평촌에서 광화문간 등 신도시와 서울도심지역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 및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부담금 세입추정을 보고드리면 연간부담금 총 규모는 2,308억원정도 예상되나 법령에 따른 공제액 및 국고귀속분을 고려할 경우 우리 도 귀속분은 연간 66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분할납부 및 법시행에 따른 잔여기간을 고려할 때 징수액은 107억원으로써 이중 도 귀속분은 64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321억원으로 우리 도 귀속분은 19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서 나오는 돈은 광역전철 및 광역교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ITS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6월 25일에 시달했습니다. 과천 ITS사업이 설치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중앙컴퓨터시스템과 신호제어기, 교통정보 등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국도노선에 대한 ITS사업을 건교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첨단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45개 지구에 대해서 그 동안에 1,4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지구에 196억 9,600만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7월 9일에 3개년 계획이 확정 시달되었고 지원대상은 30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914억 2,800만원으로써 국비가 50%, 교부세 1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부시장 주관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중 전세가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2003년까지 4만 6,0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건설계획을 보고드리면 2001년에 1만 1,000호, 2002년에 2만 5,600호, 2003년에 9,40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13개 지구에 1만 1,649호의 택지는 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건설에 필요한 택지 2만 5,605호 중 현재 1만 7,274호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에 환경 친화적인 주택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및 광릉숲 주변 1,277.16㎢와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맡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민속촌, 광교산, 천진암 진입도로, 제부도·대부도 등 53.29㎢와 그중에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사항입니다마는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정식 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대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6층이상 또는 3,300㎡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건물 인증제도 절차를 받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신축 건축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설치는 현재 17건에 6,742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예비인증도 25건에 1만 2,892세대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8쪽에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면 개발계획은 5개소를 완료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83%의 진척으로 63개 면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35개 면이 계속 추진 중이며 15개 면은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50%로써 문화마을은 40%가 완료됐고 농어촌마을은 60%가 완료됐습니다. 주택개량은 92%로써 547동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13동이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34만 5,698필지를 실시하였고 수시분은 10만 2,000필지로써 5월 1일 기준 4만 8,000필지와 9월 1일 기준 5만 3,000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분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6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했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8월 30일, 9월 1일 수시분에 대해서는 12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우수 중개업소를 발굴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인정감 부여와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전체 1만 1,870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1%에 이르는 118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를 마쳐서 현재 115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5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패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그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공헌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그전에 보고를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시흥, 의왕, 하남이 완료해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교통, 주택, 지적 등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1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정문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바쁘시니까 먼저 하세요.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도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 동안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내에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 보상대상은 얼마나 되며 보상민원의 증가사유와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미완공된 여주 흥서교와 양주 부곡철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2,647억원이 지원됐고 지방비가 1,5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교통국에서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하천복구사업이 아직도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수해복구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하천복구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해복구가 우선 먼저 할 때가 있고 나중에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먼저 할 때를 나중에 하고 나중 할 때는 먼저 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러한 우려의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을 보냐면 우리가 매년 수해복구를 하는데 진단을 좀더 잘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진단을 못해서 먼저 막을 구멍은 나중에 막고 나중에 막을 구멍은 먼저 막았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하천이 많습니다. 20개 하천에 107.3㎞가 되는데 수해대책을 보면 펌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펌프장 가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해를 입었다는 펌프장 장소는 어디이며 왜 가동을 안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가동을 안 하므로써 피해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명피해가 29명이 됐는데 어른이 몇 명이고 아이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비는 어른의 보상비가 얼마이고 아이들의 보상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상액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처리는 다 되었는지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뭐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펌프장을 가동을 못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 안 주시면 계속 여기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관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내에 버스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만 광역직행버스를 인가해 주는 원인은 뭔지, 버스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만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복지택시라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택시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점에 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택시를 처음에 할 적에도 제가 이것을 안 했으면 했는데 복지택시만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지택시 해놓고 기사 고용해 놓고 장애자만 타라고 해놓고 장애자가 하루에 몇 사람 타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장애자 택시를 도에다 반납하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가 분명히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해 주던가 해야지 차만 사다 놓고 한 달에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줘 가지고 얼마하고 그 나머지는 할부로 내고 운전기사 밥 먹여야지, 보험료 넣어야지. 이 손실을 어떻게 막아 줄 것이냐 이 얘기예요. 손실을 막아줄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런 대책이 없다면 이 콜택시를 업계에서 반납할 테니까 도에서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실태조사를 앞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실정을 정확하게 잘 아셔 가지고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적자요인을 발생시킬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복지택시를 도에서 가져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달라는 것이 우리 업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진지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과 호텔 캐슬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사업비가 895억원 중 도비지원이 537억원 60%, 시비부담이 358억원 40%, 그런데 금년도 도비지원금 287억원은 모두가 지원이 됐는지 여부와 수원시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마무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월드컵 개최 전에 개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17쪽입니다.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부도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건설업체 부도현황을 보면 154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3년 동안에 154개 업체의 부도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며 혹시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업체를 허가해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경쟁력 강화 및 규모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도에서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교통 상습정체구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 관내에 상습정체구간 41개소 중에 10개소는 사업이 완료되고 시행 중인 구간이 19개인데 아직도 미시행구간인 12개소에 226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언제쯤이면 상습 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관계입니다. 70쪽에 교통소외지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나 도서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공영버스 투입 및 적자운행구간 지원현황을 보면 관내 16개 시·군에 버스 19대 운행에 '99년도에 4억 5,0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올해는 버스 17대 3억원 지원으로 매년 지원대수와 지원액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교통소외지역이 그만큼 해소되었는지 또는 증액사유가 없어서 감소추세에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5대를 운영하다가 금년에 전혀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만에 소외지역에 5대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지지역의 교통이 해소가 됐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72쪽에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은 지난해에 12억원을 징수하여 12억원에 버금가는 금액을 관련업무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은 '99년도부터 금년까지 2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관련업무에 7,0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8,000만원이 미사용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며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다음은 택시요금 변경 조속시행에 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의 변경에 대한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이 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통국에서는 시행을 미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전국의 대구, 부산 각지에서는 소비자단체나 각 청문회를 거쳐서 택시기본요금 인상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특히 우리 경기도는 거치는데가 그렇게 많은지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지금 36개월 동안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인상 안 시킨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서울 구로구와 금촌구와 광명시는 구역이 하나로 통·폐합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는 고건 시장과 임창열 지사가 협의해서 서로 합의각서를 썼다는데 서울특별시는 경기도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기본요금을 1,600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역은 해제해 놓고 광명은 1,300원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명시의 운수종사자들, 택시들이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치를 반을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을 아직도 못풀고 있는지 임창열 지사는 뭐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1시간 서 있었는데 앞으로도 1시간이상 서있어야 되니까 앉아서 메모를 해주세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다음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성균 위원 효의 고장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용인, 광주, 김포 등은 지리적인 여건상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분양이 용이하여 학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기 전에 단기간에 개발수요가 집중돼 난개발로 인하여 사회적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동안 경기도에서 준농림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추진하여 왔던 도시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교부세 등 중앙지원이 일부 시·군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9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지구지정 현황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박탈을 당하고 있는 등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건설계획과에서 제출한 재래시장, 유흥업소 등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현황자료에 의한다면 400∼500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인력부족문제도 있겠지만 주마간산격으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 전기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사고다발가능성 있는 장소는 연례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집중점검하고 지적을 받고도 미조치된 곳은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일선 시·군 관계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도 관계자들이 직접 현지확인후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시고 금년도에 아직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점, 노래방 특히 지하 유흥업소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을 12월안으로 서둘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정책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337번부터 340번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자료에 의하면 중앙에 건의만 했지 중앙정부로부터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데 개선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없는지 협의중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또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 도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입지로 각종 도시문제의 야기와 미분양사태가 우려되는 시점인데 최근 고밀도지역 재건축시 18평이하 아파트 15% 의무건설의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가 확정되어 실수요 형평과의 수급불균형 문제, 미분양을 우려한 도내지역 아파트 건설 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 이용우 위원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시설에 대하여 재검토를 전면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폐지되는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설폐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추다 보니 폐지할 수 없고 존치하자니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의 실적이 없는데 도나 중앙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정비하여 사유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녹지시설로서의 보존가치가 상실되고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처리의견과 당분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도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체육시설로 분양하여 전체 건축면적 중 80%에 해당하는데 대하여는 체육시설용도로, 20%에 대해서는 권장용도라고 하여 1종근린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근린시설이라도 1종은 영업행위가 제한되어 시설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2종 건설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용도의 기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대부분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항공측량을 실시하고 지적도를 수치화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적도가 전산화되지 않아 자료가 통일되지 않은 관계로 지적선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항공측량을 실시하고 수치화하여 수립한 도시계획과 지적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지적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사유와 전산화가 되더라도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간에서는 수원 I.C에서 기흥 I.C 구간이 가장 지체가 심한데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으신지 분석을 했다면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경수 위원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주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침수주택의 대부분이 지하층 주택에서 피해발생이 빈발했습니다. 만성 수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현행규정이 있음에도 시흥시 대화동, 신천동 지역만 지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침수취약지역 주민의 설득으로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세대수 및 용적률의 증가 등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교통이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거주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외국인 토지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폐지후 무분별한 허용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토지가 외국자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됐는데 새주소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수리시설 및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 피해액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22개 시·군에 약 9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수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아주 적은데 각 시·군에서 도에다가 계상할 때는 많은 피해액을 계상했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면 평택시에 28억 5,000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한 개소에 시설비가 28억 5,000만원이 지급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시설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과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내역은 28억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위로 부풀려 가지고 28억원의 돈이 나가지 않았느냐 해서 이 한 건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같은데 양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도로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2년 연속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도비를 지원하다가 2002년 내년예산에 도비지원을 할 수 없는 구간과 금액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린 후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졸속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우리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도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이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1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도입되면서 약 30년이상을 개인재산을 담보로 해서 토지주들의 재산가치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인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불필요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 급진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과 추진된 결정사항이 아주 미흡합니다. 즉, 말해서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금년 중으로 완료한다라는 계획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미루어졌고 우선 해제시킨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300호에서 20호로 줄은 상태인데 이것도 2002년 12월까지 건설부에 올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앞당겨서 그린벨트에서 31년간 재산권 행위를 못한 주민들의 배려를 구체적으로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이 없다면 필히 대안을 갖고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감사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하고 제2청의 지역개발국 그리고 건설본부 이렇게 3개국이 있는데 우리 3개국 전체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수장이시니까 3개국의 명년도 예산에 얼마를 지원요청했는데 도에서 예산문제로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건설 SOC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그야말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므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여러 가지 물류문제라든가 운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건설예산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건설예산쪽으로 많은 예산배정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개 국의 예산요청액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배정한 총 금액과 예산을 요청한 부분에 몇 %정도를 2002년도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는지 하는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가 올 때마다 만성침수지역에 대한 치수사업이나 하천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예전에 만성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을 개발차원에서 계획을 잡는다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치수사업이나 하수사업을 해도 만성침수에 대한 부분을 해결 못하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영길 위원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도민의 민원에 관련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간에 경기도민의 21세기 비전을 위해 도전과 창조, 희망의 경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인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01년 경기도 건설사업에 도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대한 도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도민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준비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우리 도민의 일상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기틀마련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역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난개발 억제의 도시공간 창출,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첨단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지적행정구현 등 다방면으로 현장행정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첨단행정을 펼쳐 가는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가끔 늦은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주 치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도민의 바람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중심 SOC사업이나 기간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작은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소홀함없이 최선을 다할 때 공무원을 믿고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안방같은 믿음을 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다방면에서 민원이 민·형사상에 판결과 진행 중에 계류 중인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 경기도가 대부분 승소한 것에 대한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자료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민·형사상까지 가게 되는 것만이 경기도 행정의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도민들의 민원 건의사항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예비비 예산부족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갈음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31개 시·군에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인 화성에 주민의 민원을 청취한 바 건설본부 담당공무원이 민원현장 행정중심으로 공무원 출장과 민원인의 현장설명을 들어가며 '98년 6·4선거이후에 많은 해결 및 미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의례적인 답변은 항상 금년에 어렵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난맥은 경기도청의 양인권 국장과 담당과장의 결심으로 민원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충분히 계상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오랫동안 건설본부에, 이 자리에 건설계획과장으로 계십니다마는 함중식 과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 그외에 담당관들 사실 본 위원의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도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화성 뿐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주민의 민원과 위원님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산에 어려움을 가지고 대답을 곤란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세워서 2002년도에는 경기도민이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양인권 국장께 다시 한번,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문부촌 위원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국회 건교위원회 남궁석 의원님 이름이 인쇄된 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유인물에 특정 의원님이 게시된 것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 유인물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인쇄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지역정책과에서 만든 것인데 미처 검토를 못한 제 불찰입니다.
○ 문부촌 위원 업무보고에 특정한 이름이 거명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학의동∼고기리간외 4개 사업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앞쪽에 있는데요. 일산대교하고 경인3고속도로하고 평택∼고색…….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만 하세요.
○ 문부촌 위원 지금 이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내가 아까 남궁석 의원님 것만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인데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9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단독주택을 지을 적에 주택과 주택 사이에 담벼락을 설치하지 않는 쾌적한 주택건설을 하실 용의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화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적이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무조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만 파려고 하지 말고 인간중심의 교통대책을 위해서 수원시의 경우와 같이 지지대고개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수원을 찾아와서 거기에다 주차하고 또 수원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타고 볼 일 있으면 법원으로, 경찰청으로, 의회로 돌아서 와 가지고 지지대에서 다시 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수원시내 교통이 그렇게 막히지 않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때 답변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는데 비단 수원 뿐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교통이 어려운데 부천, 수원, 의정부, 성남 할 것 없이 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발표가 돼서 당초 300호에서 20호이상으로 기준완화해서 해제하겠다 했는데 해제하는 단계와 순서와 절차,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이미 해제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에 가리대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군사보호시설을 이전할 계획으로 저번에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몇 평정도나 해제되고, 미군부대라든지 군부대가 시내 중심지에 있어서 이전하는데 대안으로는 어디어디가 거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수복 위원 고수복 위원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가 처음 시작되던 11월 21일에 광주∼분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도 질의했고 어제 26일 건설본부 감사시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오늘 건설교통국 감사시에도 이렇게 질의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의왕시 학의동과 용인시 고기리간 신설도로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선형을 보면 이 파란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이요, 이 빨간선은 이미 계획, 실시라고 그럴까 지금 여하간 측량해서 말까지 다 박아놨으니까 실시되는 선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이 도로가 이 빨간선은 주택가 중앙을 지나가서 마을을 이분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선의 도로는 둑을 쌓듯 제방을 쌓듯 성토를 해서 그 위에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사이가 단절되고 마치 사람들은 옹벽앞에 바로 서 있는 것같은 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로는 박스로 정해 준다고 측량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주택이 없는 임야쪽으로, 이 파란선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150m 내지 200m만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얘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어디에서 맡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 번씩이나 질의를 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이 도로가 본래의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되면 제가 동의서를 받아서 본회의장에 제출하고 의장 내지는 도지사께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할 것이고 또 도지사와 면담해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전에 건설교통국에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사, 의장까지 면담을 안하고 바로 용역회사에서 이 선만 고쳐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정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용역회사에서 차선책도 있을 텐데 과연 그 차선책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책임자가 현지확인을 몇 번이나 나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주민과의 마찰을 생각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국토이용계획지역이 도 전체면적에 1만 189㎢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지가 약 39%, 준농림지가 31%, 도합 한 70%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쌀 생산이 과잉생산이라고 그래서 농촌에 지금 굉장한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정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지만 과연 이 농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장영남 위원 우리 고수복 선배 위원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저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향후 경기도에 30%의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평택항이 있는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문부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궁석 의원을 넣을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정무부지사 했던 김덕배 의원도 공장총량제 법률 때문에 서명 받으러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분도 좀 넣어주시지. 이것을 어느 분이 했는지 나중에 별도로 와서 사과해 주세요. 이왕이면 다 넣어줘야지요.
제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수해복구사업은 2001년도 것만 달랑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이것 하나만 딱 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항상 내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전체적인 것을 짚을 때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할 때 내 지역이 평택이라 평택쪽 얘기를 잠깐 합니다. 200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을 때 한 230억원정도에 수해복구비가 평택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30억원 전체에 대해서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집행됐습니다. 수의계약을 마땅히 줘야 되지만 지역에 어떤 업체에 수해가 났을 때 우선 장비를 먼저 지원했다, 무슨 긴급차를 먼저 지원했다는 것은 어떤 내신성적을 위주로 해서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못돼서 자료가 부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연간 4,000억원정도의 수해복구비를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해서 각 지역 시·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4,000억원정도의 예산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관내에 건설업체들을 수의계약 주었다면 괜찮다 그겁니다. 그러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뭐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와서 수의계약을 맺은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평택 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전부다 수해복구비가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국에서의 감시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의 감사를 통해서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김재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도내 전문건설업의 부도가 심한 상황에서 모두가 어음발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에 어음발행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모두가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문건설업체와의 면담시간을 가졌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장기어음을 발행 받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이 전문건설업체에 대표단들한테 그러면 그 동안에 어음을 받은 실적을 자료로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로 전부가 "우리는 어음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어음을 받아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연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우리는 어음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압력이 곧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음발행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본인 지역에 외인아파트라는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여기에 떳떳하게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외인아파트라고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테러사건이나 비상체계가 발생하면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이 아파트에 콘크리트 철벽을, 콘크리트 옹벽을 조립식으로 전부다 해서 공포의 대상 그리고 도시의 미간을 아주 저해하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인아파트에 반은 한국인이 살고 반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내에서도 즉각 시정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운구 위원 점점 자기지역을 PR하는데 저도 크게 PR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천이 어렵기 때문에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최대 관심지역, 무한한 가능성,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땅, 연천출신 이운구 위원입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사는 도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강원도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규제를 대비하기 위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도지사가 과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뛰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다 이겁니다. '99년도 1월에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정도 해 가지고 군사시설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이 빈약한 것은 지역정책과에서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사의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 우려지역에 399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정비가 됐는데 정비하지 않은 곳이 정비대상은 3,669건인데 정비완료된 곳은 1,899건입니다. 향후 1,770건이 정비가 돼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수해 우려지역도 있지만,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건·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99년도에는 119억원, 2000년도에는 90억원, 2001년에는 73억원, 점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3,262㎞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이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 자전거도로에 벼말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된 도로옆 보도위에다가 자꾸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성도 없는데다가 만들어 놓고 동네사람들이 욕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책사업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전거도로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택지조성이 돼있다든지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반드시 고려해서 그런데와 연계성 있게 해가지고 효용성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건 안된다는 거지요. 향후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내역을 보니까 7세 권민혁이라는 어린이가 잘못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6,000∼7,000만원에 해결했다는 것이 잘한게 아니라 6∼7세된 어린이가 정말 시공상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 그 부모의 마음을 돈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향후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건설업자들의 부도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에 부도난 것을 보니까 일반이 7군데이고 전문이 56군데입니다. 그런데 새로 등록된 업체는 일반이 761, 전문이 589업체가 새로 등록 허가된 것으로 2001년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해소책과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 소유토지가 증가된 것이 중요한 것인지 감소된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99년도에는 1,166건, 2000년도에는 740건, 2001년도에는 565건, 이렇게 외국인 소유 토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것이 몇 만평씩 구입한 현황이 갑자기 늘어난 곳이 이천, 하남, 여주, 파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연천도 엄청나게 작년에 많았는데 연천도 외국인 소유토지가 있다는 건 미처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아무튼 갑작스럽게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특히 하남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를 했단 말이죠. 혹시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인지 외국인 토지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교통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 시내버스회사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연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시골에 있는 버스는 이상하게 시내에 다니는 버스노선이 써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노후버스가 전부 시골로 오는 줄 알고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부천시만 10년씩된 버스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7, 8, 9년, 10년씩된 것이 715대정도 되거든요. 노후버스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자동차충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단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10군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가 8군데입니다. 그런데 LPG차량 소유한 사람이 많은데 어느 지역 가든지 이것 찾아다니려고 하면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허가규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고요. 재미있는 것은 제 앞에 있는 한충재 위원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는 폭발하면 겁이 나서 그러는지 과천은 왜 안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천, 하남 전부 두 군데씩이에요. 한 두군데 가지고 시민이 활용하라, 이것 얼마나 문제가 큰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LPG가스 자동차충전소를, 누구한테 사주 받은 것 없습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더라 말이죠. 그래서 향후 충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67만대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차량등록대수가 그렇겠죠. 그런데 올해는 몇 대나 했는지, 중요한 것은,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소형차, 국민차가 도대체 몇 대가 등록돼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차 특소세 면제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지만 대형차들은 2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소형차는 이미 감면을 받아서 싸지는 것도 없고 개구리주차 같은 것도 전혀 허락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입을 안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소형차를 많이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지, 일관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군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봤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99년, 2000년, 2001년 왔는데 9월말 현재였지만 어쨌든 사망자나 부상자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 감사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좋은 교통정책이 있었다는 거지요. 안전띠를 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사고나 부상자가 줄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좋은 교통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경기도에 사건·사고를 줄이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될 것 같네요. 아파트 부실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전 일산쪽에 큰 문제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일산쪽의 것은 안 올라와 있고요. 어디 큰일이 있다든지 방수처리가 안돼서 전부 샌다는 거지요. 왜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 것인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공한 업체는 이런 것도 앞으로 삼진아웃이나 비슷한 것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공을 못하게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진설계 반영을 적극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내 건설현장에 내진설계 반영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용인시는 하나예요. 용인시가 난개발이니 택지개발이니 해서 고층 아파트가 쭉쭉 들어서는데 내진설계 반영이 한 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내진설계 적극 반영한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무슨 독려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광주시도 엄청나게 거기도 '99년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두천시도 택지조성해 놓고 난리인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고요. 연천도 없고요. 그런데 내진설계를 반영하면서 사업비가 10% 증액되니 뭐니 하는데 그렇더라도 향후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하려고 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고요. 좋은 자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끝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고 한충재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각 과 소관업무 중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각종 용역을 준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꼭 도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어려운 사항을 하나의 참고 내지는 자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용역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시행되었던 용역의 명, 용역의 기간, 용역업체, 용역의 금액, 용역의 계약, 계약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31개 시·군에 각종 승인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시·군별, 건수명별로 처리결과와 또는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참석자 명단, 심의내용, 즉 회의록 또 처리결과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것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A시를 비롯해서 2개시에 각 1건씩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국 소관만 하더라도 15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이 질문한 내용까지도 거짓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결과를 본 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석 동료위원이나 문부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31개 시·군 현황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2001년 10월 1일 당초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 및 관통 취락대상 기준이 완화된 이후에 31개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천관리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향후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의 추진과 위기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0년미만이 40.6㎢, 이것이 약 28%정도 되고 10년에서 20년미만이 27.1㎢ 이것이 18%, 20년이상이 81.4㎢로 54%로 나와 있어요.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은 용역을 완료하고 11개 시·군은 용역이 추진 중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째는 20년이상이 54%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문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자료에 보니까 중앙부처와 추진한 협의사항은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20년이상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분할납부와 법 시행일자 금년 4월 30일에 따른 잔여기간을 고려할때 징수액이 107억원으로 이중 도귀속분은 60%인 64억원, 국가가 43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총 321억원으로 우리 도가 귀속은 193억원, 국가가 128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교통시설분담금의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어디에 기준해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과 또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 마련을 위해서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과정의 투명화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건축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전환과 신축 건축물의 건축허가 단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토록 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신축건물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가 17건에 6,742세대, 예비인증 25건에 1만 2,892세대, 설치인증 8건에 6,542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몇 %의 실적을 올린 것이고 향후 여기에 대한 실적을 단계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수 중개업소를 발굴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인정감 부여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모범업소 115개 업소에 대한 추진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업소에 공인중개사가 8,584개소 중개인이 3,377개소, 법인이 118개소에서 1만 2,069개 업소가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각 시·군에 중개업자들이 불법 수수료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사례는 몇 건이고 또 집행부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내렸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분에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시흥시가 360건, 하남시가 969건, 2001년도에는 시흥시가 99건, 하남시가 84건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대비해서 볼 때 시흥시는 4분의 1밖에 단속실적이 없고 하남시는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흥시나 하남시를 지나면서 보니까 축사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로 사용을 안하고 거의다 제조업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내지 조정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볼 때 도에서 또 일선 시·군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미끼로 단속을 방치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향후 하남시나 시흥시에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축사용도로 허가가 난 건물을 공장용도로 쓴 건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도의 경우 세 군데 9개소 노선 82㎞에 총 사업비가 19조 73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과 19㎞밖에 안되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보면 9개 지역에 도로개설이 48㎞가 됩니다. 그래서 48㎞에 12조원밖에 안되는데 도는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돈은 3, 4조원씩 해마다 챙겨가면서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도로개설 이런 모든 부담을 경기도에 가중시키는데 해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초에 날짜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창열 지사께서 KBS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 건교부, 토지공사, 주공에 대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기도의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30쪽에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해가 발생되면 일선 시·군과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보고하고 내려오고 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해복구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수해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가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중앙정부에서 50%를 보조하고 또 직할하천은 100% 다 부담하는데 일상시에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지만 유사시에 즉 수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일선 시·군, 경기도, 중앙정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해복구사업만큼은 중앙정부인 건교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인가 북한 4·15댐을 방류해서 임진강 어민들이 많은 어구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보상특별법도 건의했는데 내년에 또 그런 전례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측의 4·15댐을 비롯해서 물을 방류할 때 경기북부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임진강댐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하층 건축제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대의 지하층 건축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재산권 침해다, 하수관로를 개수하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항구적 예방대책을 강구해야지, 수해피해가 있다고 건축법에 당연히 되어 있는 지하층의 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의 횡포다. 그래서 만약에 항구적 대책이 없으면 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2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도 경기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2일 경기도운수연수원에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장한테 제가 질의하고 건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한 가지 건의하자면 운수종사자 특히 운전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통문화개선 정착을 위해서 기사들이 운행하다가 택시강도를 신고해서 검거한다거나 뺑소니차를 신고해서 검거한다거나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장애자, 불구자, 노인들을 무료로 이송해 주면서 선행을 베푸는 기사들에게 표창제도를 도입해서 운수종사자 특히 기사들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손정문 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문부촌 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수해예방 친환경적인 치수사업 추진을 보면 배수문 관리가 404개소 8억원, 배수문 시설개량이 100개소 해서 11억원이 잡혀 있는데 경상북도청에 하수과 직원이 자기가 근무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점이 현실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개발한 것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비가 오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올리고 지금은 버튼을 눌러야 전기가 가동돼서 문이 올라가는데 그 경상북도청 직원이 개발한 것은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닿으면 센서가 작동돼서 자동으로 문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없더라도 비가 와서 물이 닿으면 문이 올라가고 또 물이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작동 안해서 수문이 안 열려서 피해를 봤다는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내가 하수과에다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가 건설교통국하고 무관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사비용도 무려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들고 또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모든 게 편리한데 왜 굳이 전에 하던 식으로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고집을 하고 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농로에 들어가는 수로도 전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정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오늘 이도형 위원님과 김재호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 그리고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온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이 미수립돼서 거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이천시 이천온천 등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온천법상 온천개발계획 미수립지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서 지도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2일에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이행명령제도가 도입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행일 이후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개발계획수립 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8개 지구에서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관계법령 절차를 이행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행내용별로 개발계획안을 보면 현재 추진준비 중인 것이 3건, 환경성 검토 협의진행 중인 것이 1건,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 중인 것이 2건,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완료된 것이 1건, 간이개발계획 수립된 것이 1건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계획수립이 마무리되어서 행정절차를 완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률에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영덕∼양재 등 9개 노선 81.1km를 1조 9,731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신갈, 중리외 2개 사업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죽전, 신갈 등 5개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4년이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덕∼양재간과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신갈우회도로는 사업비의 과다소요 등 계획기간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개통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토지공사와 건교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철망인 분당선을 오리에서 죽전구간과 죽전에서 신갈구간을 조기 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왕∼신림구간은 우리 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안인 의왕, 평촌, 석수 I.C를 연결하는 노선이 제시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직행버스를 특정업체에 한해서 인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직행버스 운행계획에 따른 지침이 시달돼서 서울 도심과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광역직행버스를 우리 도 업체와 서울시 업체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업체가 35대, 서울시 업체가 32대 해서 총 67대가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에서 분당∼광화문간, 분당∼삼성역간, 일산∼광화문간 3개 노선 중에서 분당∼광화문 노선은 광주시에 있는 경기고속과 서울시 업체인 남서울교통에서 각각 8대씩 1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일산∼광화문 노선은 현재 일산에 있는 명성운수 17대와 서울시에 있는 동해운수 14대 등 31대가 운행되고 있고 분당∼삼성노선은 성남시에 있는 경기교통과 서울시에 있는 동수원교통에서 각각 9대와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광역직행버스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도 신도시 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와 서울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1개 노선에 2개 업체가 공동운행하고 있어서 1개 노선에 우리 도 2개 업체를 투입하는 것은 노선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선정되어서 운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택시는 이용승객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용객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업체에 손실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장애인 복지택시 공급계획을 공고해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2개사에서 9대를 신청했으며 이중 2개사에 대해서 6대의 복지택시를 공급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택시는 대당 구입비가 2,500만원으로 이중 40%는 도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30%와 사업자가 30%를 부담해서 구입하고 운영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택시는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고 있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택시에 탑승하거나 하차할 수 있어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TV매체 그리고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였음에도 이용계층이 한정적으로 있어서 이용률이 아직은 저조하고 따라서 고가의 복지택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면허권자인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택시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운영업체에서도 도민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부단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텔 캐슬에서 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총 금액이 895억원 중 60%인 537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도에 28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또 수원시에서는 추가부담금이 있는지 또한 월드컵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99년 11월 우리 도와 수원시간 협약체결하여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와 시가 6 대 4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해서 총 사업비 895억원에 60%인 53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한 287억원은 전액 지원 완료하였으며 현재로써는 수원시에서 추가 부담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월드컵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2002년 4월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부도와 관련해서 김재호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부도현황을 보면 154개 업체에 이르는 등 부실업체를 양산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시면서 기업체 부도의 원인과 어음발행 등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관리감독 그리고 전반적인 부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9년 4월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바가 있고 2000년 4월에는 1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제외와 또 2000년 7월에는 공제조합에 출자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시장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주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선판매 후생산 구조인 건설업체의 특성상 일시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입찰에만 참여할 뿐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부실업체가 늘면서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정착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경기속에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경영여건의 악화로 도산하고 연쇄적인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건설업체의 부도는 연대보증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등 그 파장이 매우 컸으며 건설보증제도 또한 건설보증시장의 부실과 왜곡이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는데 따른 문제도 또한 컸습니다. 각종 공사대금 지불시 어음발행을 하여도 60일이상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상의 기간으로 어음발행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문건설업체의 부도발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은행연합회와 계약을 통해서 당좌거래 상환과 물량거래 상환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도발생시 공제조합에서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와 관련해서 경영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기어음발행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원 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 수주시 관련 발주처에 하도급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하도급 대금을 직불 또는 하도급 대금 이행보증서를 통한 대금지급의 원활을 기하는 방법과 감독기관의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저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부실업체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설업 등록요건의 강화와 매년 실태조사와 등록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과감한 퇴출장치로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건설시장이 만들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도내 상습교통체증지역 41개소 중 미시행구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얼마나 투자할 예정이며 언제쯤이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급격한 차량증가로 여러 곳에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따라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4조 2,000억원으로 전국대비 34%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로망 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차로 입체화시설, 우회도로 개설, 병목구간 개선사업 등 상습 정체구간 42개소를 선정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까지 1조 1,48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1,378억원을 투자해서 성남시 공단 고가도로 등 10개소를 완료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 등 19개소는 시공 및 설계 중으로 기 투자 3,161억원을 포함해서 8,0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아직 12개소는 미착공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34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 19개 사업과 미착공된 12개소 중 동두천 불현교차로 개선사업과 6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도에는 상습 정체구간이 많이 해소되리라 전망됩니다.
이어서 김재호 위원님께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영버스 투입 및 적자구간 지원현황에 있어서 '99년도에는 19대, 2000년도에는 19대, 2001년도에는 17대에 3억 600만원으로 지원대수와 지원액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화성시는 5대를 운행하다가 금년도에 전혀 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운행이 필요하나 운행결손이 심각한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16개 시·군에 189개 노선에 74대의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액은 '99년도에 14억 3,000만원, 2000년도에 24억 1,400만원, 2001년에 28억 5,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의 공영버스는 현재 11개 노선에 5대가 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호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과징금 운용과 관련해서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금액 2억 5,000만원 가운데 미사용된 1억 8,000만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법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화물터미널 및 공동차고지 건설 그리고 화물운송사업 관련 경영개선 중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징수된 과징금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그중 7,000만원이 공동차고지 건설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현재 미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액은 시·군별로 보면 대부분 500만원미만에 미미한 금액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동차고지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사용 과징금에 대해서 공동차고지 건설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개선 등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호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택시요금에 대한 공청회도 끝났는데 요금조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명시는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와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었음에도 요금체계가 다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98년 3월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그 동안 LPG와 인건비, 소비자물가가 상승되었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조정 신청이 있어서 그 동안 시민단체와 교통전문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치고 지난 11월 13일에는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 대부분의 참석자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조정검토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택시사업자는 택시서비스 향상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므로 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고 시민단체는 원가계산이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같은 공청회 결과를 두고 승객인 도민과 운전자,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택시사업구역내에 택시요금 문제는 또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광명시장이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를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시계획제도가 정착되기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로서 그 동안 토지지가의 상승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 97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상 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총 108.5㎢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9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이상된 시설면적은 8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사업비 재정형편상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 지난 1년동안 6,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 학교, 공원시설 등 2.6㎢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를 통해서 87개소에 65만 4,00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나마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년이상 집행하지 않고 3년이내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의 100%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요인이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채권 발행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단기간내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0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5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채권금액의 50%와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국토도시학회와 KDI, 지방행정연구원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부담과 지방재정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12일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국고보조, 도시개발채권 등 재원발굴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규 결정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녹지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되고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거나 구체화하고 도시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입체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2조 규정에서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와 토지이용계획상 개발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 미집행시설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의 규모와 주변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와 지구단위 계획수립 여부를 판단하고 입안된 내용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을 별도로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볼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용지에 건축 연면적의 20%까지 1종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용지는 입주민의 여가선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운동시설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건축 연면적의 20%까지 슈퍼마켓, 의원, 목욕탕 등 1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권장용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종교시설 등도 입주가 가능하면서 토지용도간의 마찰이 예상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지연사유 및 활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종이로 된 지적도를 수치화해서 다양한 지적도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98년부터 2003년 3월까지 6개년간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까지 총 업무량 지적도면 8만 3,979매 중에서 45.8%인 3만 8,470매의 도면이 전산화가 완료돼서 2003년까지는 계획대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면 동 자료가 타 업무에 활용 가능하며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과천시의 경우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를 활용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등 3개 시·군은 동 자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수원 I.C에서 기흥 I.C간의 정체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지와 분석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수원 I.C에서 기흥 I.C간의 차량 정체원인은 평일 출·퇴근시와 주말 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원인으로는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등 인구와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정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지난 7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본구간의 정체현상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당초의 한남대교에서 수원 I.C까지 확장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기흥 I.C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도로공사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본 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고기리간 도로개설 민원해소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학의∼고기리간 계획노선이 의왕시 학의동 마을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이 양분되는 등 주민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의리∼고기리간 도로는 6.5㎞ 구간입니다. 도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건설되는 중요 간선도로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2004년 개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자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과 아울러 계획노선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의왕시 주민설명회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재검토토록 하였으며 대안노선이 입안되면 다시 지역주민께 재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과 안양, 성남, 용인 등 동서울지역간의 연결기능을 쉽게 하고 물동량의 신속한 이동 및 운행시간 단축 등 주민편의를 크게 도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안노선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한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수복 위원님께서 금년도 쌀 과잉생산으로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농지면적을 보면 현재 21만 1,195ha가 됩니다. 그중에 논이 12만 7,912ha, 여기서 연간 쌀 생산량은 58만 2,000t이고 저희 도내 소비량은 86만 8,000t으로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속 풍년과 벼재배면적의 확대로 쌀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지보존정책은 계속 추진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농지편입이 불가피한 공공시설을 제외한 타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비우량 농지거나 척박한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는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법적 근거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간 400억원정도의 수해복구비가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데 수의계약된 현황과 근거는 무엇인지 또 타 시·군 업체와 계약된 사유와 도에서 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복구공사 기간단축을 위해서 중앙에서도 수의계약과 복구비 선집행 후정산 성립전 예산집행 또한 분할발주를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평택시의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과 감사지적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임대아파트 외국인 거주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송탄에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외국인임대아파트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으며 주위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높게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세대에 내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아파트는 총 거주가구 420가구로서 내국인이 90가구, 외국인이 330가구가 '86년 6월 10일 입주를 시작해서 거주하고 있고 일명 송탄 외국인아파트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송탄 외인아파트 건립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둔군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서 미군측과 대한주택공사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SOFA협정에 의거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어려우며 동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미군측과 협의가 있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전 세대를 내국인이 입주토록 하는 것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주위에 높은 옹벽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여 인근 주민과 위화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에 경기도의 노력이 빈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사유재산권 향상에 맞물려 있어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항임이 사실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도지사의 군부대 방문 협의횟수는 비록 8회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기록에 의한 것이며 우리 도에서는 지역적인 개개의 사항별 행위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자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집단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다음달 6일에는 용인에서 남부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일에는 연천에서 북부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사용역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2002년도에는 국방부 등 중앙기관에 건의해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개별시설의 해결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가로등 감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 수해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조기 완료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을 지나던 주민이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설치된 가로등 13만 8,946개소에 설치된 분전반 4,617개소 중 4,434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3,669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통보됐습니다. 부적합한 가로등으로 통보된 분전반의 미설치 및 작동불량한 누전차단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적합한 분전반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지역의 분전반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시·군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4억 2,400만원과 시·군비 10억원을 추가해서 부적합한 분전반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전점검을 필하도록 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방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계에 대한 관리규정의 제정을 위해서 산업자원부 등 중앙에서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안전성 및 연계성 결여로 불법 주·정차량, 적치물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1,200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교통난과 환경오염, 물류비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 교통난 해소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네트워크 구축이 되지 않고 연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단 등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확보를 의무화해서 연계성과 안전성이 고려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자건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정비하고 이용잠재력이 높은 관공서 및 기업체,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통근·통학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등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쇼핑 등 대중시설 주변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보관대, 수선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 업무용 자전거로 공동이용제를 도입하여 근거리는 자전거를 적극 이용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 적치물로 인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한 후에는 언젠가는 국민 모두가 훌륭히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고예방대책으로서 이천시 설성면 소재 청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불행한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건은 '99년도에 준공한 고당교 설치공사시 깊게 패인 하상을 공사완료후 정비작업과 경고판, 철조망을 설치를 하지 않은채 공사현장을 철수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입니다.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의 임용시 안전교육 및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현장 지도확인 등 사전 예방활동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서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 폐지후 무분별한 허용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인의 토지가 증가하는 것이 좋은지 감소하는 것이 좋은지와 '99년도 이후 차츰 감소한 이유를 밝혀 주고 우리나라의 토지가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서 일어났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택지소유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 물리적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특히 IMF 금융지원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던 외자유치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규제폐지는 필연적인 절차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6월 25일 규제폐지 이후 도내 외국인 토지취득은 2,791건에 13.73㎢로서 해외동포의 계속보유 신고토지가 2,201건에 9㎢로 취득면적 대비 65.5%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법인이 공장용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토지가 471건에 4.44㎢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이후 연차적으로 차츰 줄어든 이유는 하남, 연천 등에 증가하는 내국인의 외국국적 취득으로 기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계속 보유식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취득동향을 주시하여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원의 탈루방지 및 이러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행정을 철저히 펴나가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차량이 7, 8년된 노후버스 운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를 비롯한 노선버스의 차량은 8년이었으나 금년 3월 20일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년으로 1년 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차량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노후차량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유발과 이용승객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일제히 교체해야 하나 버스업체의 재정상 일시에 많은 차량을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우선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전에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실시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운구 위원님께서 LPG자동차 충전소가 적어서 운전자들이 가스충전을 하기에 불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총 179개소의 충전소가 허가를 득해서 1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51개소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최근 LPG용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서 충전소 설치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면 지난 '98년도에 있었던 부천 충전소 폭발사고이후 대다수의 주민들이 충전소를 위험시설물로 인식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전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는 강력히 반대하는 등 님비현상이 심해서 충전소 확대설치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리, 지역 등 가급적 인가와 떨어진 도심 외곽지역에 설치를 확대코자 그간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그린벨트내에 설치가 허용되어 현재 시·군별로 그린벨트지역내에 입주시설 배치계획의 수립과 함께 충전소 설치허가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주예정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충전소의 안전성을 철저히 강구하고 관련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시켜서 가급적 충전소가 다수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경차운행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대수 267만대 중 올해 등록대수 그리고 이중 경차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와 중·대형차는 특소세가 경감되는데 반해 경차에 대한 특혜가 없어 경차운행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는 17만 6,831대로 이중 경차는 7.5%에 이르는 1만 3,291대입니다. 경차의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등록시 등록세와 공채의 매입비율을 경감해 주는 것은 물론 운행과정에서도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특소세가 인하되므로써 2,000cc급이하의 중형차는 10.5%에서 7.5%로 인하된 반면 800cc급 경차는 근본적인 특소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구입단계에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운구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의 결과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인구는 950만명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서울시보다 8만대가 많은 260만대입니다. 연평균 21.5%로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열악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만 5,599개의 신호기와 교통안전표지 1만 7,239개를 신설 정비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175개소를 개선하여 교통환경을 대폭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부실아파트 건설 방지대책으로 그 동안 아파트의 부실 및 하자보수 내용 중 일산지역에 하자보수내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방수, 균열하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부실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를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2개 단지 아파트의 벽채 내·외부 균열과 지하주차장 균열, 단열재 부실, 옥상 방수 등에 대한 하자여부를 놓고 입주자와 사업주체자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현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안전관리부에서는 안전관리주체로 하여금 관계법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16층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운구 위원님께서 건축물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내진설계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38조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 또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진설계대상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제59조2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 광주, 연천 등에 내전설계 반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용인의 경우 '99년도에 88건 719동, 2000년도에 17건 124동, 2001년도에는 29건 184동이며 광주의 경우 '99년도에 13건 70동, 2000년도에 31건 151동, 2001년에 102건 114동으로써 모든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발주 현황과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31개 시·군의 사업 승인사항의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조치 조기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선정기준 해제조정안이 발표된 것은 주택 300호이상에서 20호이상인 취락으로 완화됐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동안 추진한 우선해제 현황과 경기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1,291㎢가 지정돼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거기에는 약 3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구역지정 이전에 구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20호이상의 집단취락과 구역의 경계선이 마을을 지나는 관통취락에 대해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시·군·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관련 실·국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에 제출하고 건교부에서는 중앙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제가 결정됩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결과는 오늘 현재 성남시 등 9개 시·군에 22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안양, 고양, 화성 등 3개 시, 13개 마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에 의한 1단계 우선해제 추진으로 내년 초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1일부터 완화된 선정기준에 따라 20호이상 중규모 취락이 성남시 등 19개 시·군에 55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선해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에서 제외되는 취락 중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 88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현재 하천에 폭이라든지 높이, 제방의 규모, 물 흐름에 지장여부 등을 분석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 하천은 국가 및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516개소에 3,484km이며 접경지역에 위치한 7개소 47km를 제외한 509개소 3,436km 중 501개소 3,423km를 수립해서 수립률은 현재 9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립된 8개 하천 13.33km는 빠른 시일내에 수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후현상과 급격한 도시화 진행 등으로 과거의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한 기존의 하천정비계획 중 10년이 경과되고 도시화와 환경, 유역사항 등이 크게 변화된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홍수방어 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하천정비기본계획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제방, 배수문,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 매년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 우기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수해에 대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321억원의 징수가 전망된다고 하면서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10만㎡이상의 택지조성사업과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에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올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에 의거해서 1㎡당 표준개발비용에 부과율과 개발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1㎡당 표준개발비용 곱하기 부과율 100분의 30이 되겠으며 거기에 개발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200분의 용적률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된 공제비를 공제한 택지조성사업비를 산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 택지조성사업 개발면적과 주택건설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액 산정시에 분할납부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 총 징수액을 1,110억원으로 이중 우리 도 귀속분이 60%인 62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징수방법이 관련 법에서 부과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부과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금의 10%이상, 1년이내에는 40%이상, 2년이내에는 잔여분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할 경우 2002년도에 부담금 징수액은 총 321억원이 되고 이중 우리 도 귀속분은 60%인 19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신축 건축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와 관련해서 실적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통신선로설비의 광섬유 케이블 등을 설치해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고속으로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설로써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 2월 25일 고시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건축한 1만 4,168건의 62%에 이는 8,781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시·군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도민홍보와 건축사업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태 및 대책으로써 불법수수료 거래와 위법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중개업소제도 시행은 모범중개업소에 패를 제작해서 게시케 함으로써 인정감을 부여하고 타 업소에 귀감이 돼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업계에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에서 자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로 근절해 나가고 아울러 모범중개업소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업계의 선진화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업소 단속실적은 관내 1만 2,774개 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2001년도 9월말 기준 총 3,400건을 지적해서 등록취소 46건과 업무정지 296건, 과태료 부과 106건, 경고·시정 1,607건, 고발 32건 등 2,086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충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축사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그 동안 허가를 받아서 공장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서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하남시와 시흥시는 축사 불법용도변경행위가 방치되는 등 단속이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로 불법용도변경이 증가하고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리 도 특성상 교통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허가가 가능한 축사를 신축해서 작업장, 보관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의 경우 합법적인 건축물내에서 용도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물 자체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후에도 단속만 끝나면 재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의 경우 임대수입이 벌금을 상회함에 따라서 계고, 이행강제부과금, 고발 등 행정조치를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축사의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에 수허가자 자격제한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해서 불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문책을 실시해서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지하층 건축제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지하층 주택의 건축을 제한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주민 피해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침수주택은 총 1만 5,839가구로써 이중 81%인 1만 2,691가구가 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하층 주택 건축을 제한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지하층 주택을 제한하는 대신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가 당해 용도지역에 제공되는 기준 20%를 완화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우려하시는 주민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역명칭을 주민 거부감이 없는 주거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일정한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축제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강화와 아울러 하수시설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관련 법률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도내 택지개발로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에 19km를 개설토록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우리 도의 법률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는 의견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등 100만㎡이상의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배제한채 관할 시장·군수에게만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광역적인 검토가 부족한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에 자족성이 결여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현재까지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기에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임진강 수계 치수대책으로 지난 10월 10일 임진강 북한지역의 4·15 댐방류로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임진강지역의 종합 치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에서 발원해서 유역의 63%가 북한지역으로 유로연장은 255km로 남한이 92㎞, 북한이 163㎞입니다. 유역면적은 총 8,118㎢로 남한이 37%, 북한이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남북접경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효율적인 치수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홍수방어시설이 전혀 없어서 홍수조절 및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임진강 수방대책을 조속히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기본원칙 합의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치수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0년 10월 6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진강수계 남북공동관리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통일에 대비한 수자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 및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임진강 북한측 4·15 댐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하류인 파주, 연천지역에 어선, 어망, 어구 등 피해가 발생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댐방류 사전예고 실시, 강우정보를 접경지역에 사전 통보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도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전문교육기관인 운수연수원을 활용해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교육 및 생활영어를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월드컵 개최 전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직무보수교육 대상자는 과목강의전 10분씩 필수 생활영어 스피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수연수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관련 회화 소책자 2만부를 제작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배부하여 항상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운수종사자 중에서 택시강도 신고나 뺑소니 신고 또 장애자 손님에게 선행을 베푼자에 대해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표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해 오면서 건전한 운수문화 정착과 도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 한 자 또한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선행을 베푼 자에 대해서 연말에 정기적으로 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가급적 업자와 종사자들의 실정을 잘 아는 운수관련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개 운수업체와 140명의 운수종사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봉사활동을 실천한 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통안전의 달 및 경찰의 날 등 100명에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운수발전에 기여한 자와 각종 선행을 베푼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표창을 실시해서 건전한 운수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일원화와 관련해서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이 일단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관리청, 기관별로 시설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피해복구 일원화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은 여러 곳에서 발생되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응급복구는 즉시 시행하며 시설복구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 일괄복구 등 처리하기에는 인적, 시간적으로 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와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정문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누락돼 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문부촌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세요.
○ 문부촌 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 장영남 위원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마치지요.
○ 위원장 손정문 보충질의는 그렇게 많은 위원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몇 분만 합시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9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을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손정문이운구임성균고수복김영길김재호문부촌서영석장영남차승남
한충재김경수이도형김순덕이용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한규지방행정주사 김성남지방행정주사보 이유영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지역정책과장 문홍길건설계획과장 함중식
도시계획과장 박명원교통과장 백대현주택과장 이화순
지적과장 송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