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감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시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직자 가정의 날을 운영토록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요일 근무억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민간체육시설 활용을 통해서 10월말 현재 2만 2,200명의 직원들이 여가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취미모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7개모임 661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맞벌이 공무원의 자녀보호를 위해서 현재 도청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봄·가을 직원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5개 종목에 걸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지난 가을에 1박 2일로 960여명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교육 실시 및 이에 따른 능력개발비를 1인당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이벤트와 문화행사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선진사고의식들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나 정기협의회를 개최해서 13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처리한 바 있으며 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도 저희들이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위해 문서보존실과 행정자료실을 통합하여 자료관을 지난 6월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록물 정보화작업장 및 전산실을 95평 규모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첨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전산기 등 장비를 새로 도입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열람용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기록물 광파일작업 추진은 약 7,600여명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 1만 3,000여권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약 857건의 공개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재산관련 13건, 쟁송관련 19건, 행정감시 38건 등 857건을 10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1,040건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여권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일반민원은 유기민원 1만 1,400여건, 창구직결민원 6,15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으로 '경기도에 바란다' 1,250여건, '도지사에게 바란다' 40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은 도본청과 제2청사를 합쳐서 약 17만 1,000여건의 여권발급을 하였고 이 사항은 작년동기 대비 약 40%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예고제를 강화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한 바 있으며 창구간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민원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3월부터 여권만료예고제를 시행해서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여권발급수수료의 약 10분의 1 정도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용 주민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인적사항 또는 병역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민원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험시행 실적은 공개경쟁임용시험 3회 등 총 71회를 실시했습니다. 시험운영은 경기넷에 시험정보은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험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고 있고 또 시험공고사항 등을 게시해서 시험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행은 시험규모에 따라서 권역별로 분산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의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험관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시험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저희들이 도정을 보다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현장중심으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을 현재 25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민원모니터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약 28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행정에 유익한 정보라든지 또는 도정시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또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도가 협력자와 지원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시·군 관련공무원 상호연찬회를 저희들이 업무분야별로 또는 실국장·부시장·부군수연찬회, 읍·면·동장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도와 시·군이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주민자치센터 29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실시도 4회에 걸쳐 6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단체장협의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따른 도농복합시 및 읍승격 추진사항은 금년 3월 21일 광주시와 화성시가 시로 승격되었고 용인시 수지읍이 수지출장소로 승격됨과 동시에 6개동으로 분동되어 12월 24일 개청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이나 동일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상이해서 불편을 겪고 있던 수원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구역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의 도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전문봉사단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세미나를 12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해서 자원봉사물결운동을 추진했고 아울러 자원봉사대회를 지난 11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약 80개단체 1만 6,800여명이 참가해서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GO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약 20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민 주도의 제2건국운동 체계확립과 활성화를 위해서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와 각종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워크숍을 1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45개 헌장에 대한 실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불편 또는 불만족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헌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헌장제 전문과정을 저희 교육원에 개설해서 45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해외연수 등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제 활성화로 주민참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을 지난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도정에 이러한 모니터활동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당 5,000원의 보상도 실시하고 있고 우수모니터에 대한 표창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의 생활화는 친절서비스 및 의식혁신과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2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킨 바 있고 아울러 시민단체에 의한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1회, 총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친절도를 수치로 나타낼 경우에 약 78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거나 포상휴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5개 교육기관에 교육을 약 7,000여명 시킨 바 있고 장안대학교 등 대학과 협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장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장기훈련은 3개국에 14명이 파견되어서 훈련받고 있고 국내장기훈련은 6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능력 향상과 선진 외국의 사례를 비교연수하기 위해서 13개팀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일본 등 10개국을 선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 포럼은 현재 2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실적가점제를 통한 근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공모제라든지 또는 다면평가제, 승진전보기준공개 등의 인사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조직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공무원과의 상호교류는 상반기에 3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도와 시·군, 시·군상호간 인사교류는 상반기에 약 3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여 고충상담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교류 사이트를 통해서 상호 연고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원칙적으로 1과에 1명씩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33개과에 6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들의 읍·면·동장 임명확대를 시·군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따라서 우수·모범·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 총 441명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 산업시찰기회를 가족동반으로 부여하고 있고 중국비교시찰 기회도 중국의 북경, 광주 등 4개 지역에 걸쳐서 시찰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지원, 본인 및 자녀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 등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해서 우리 도 각 실·국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정과 관련된 주요법령의 제·개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국회 또는 중앙부처에서 입안된 주요법령의 제·개정 사항 480건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해서 각 실·국과 협조해서 대처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나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대해서 시책보고 250건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저희 도와 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시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과 보완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새천년민주당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우선 민원처리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시·군 등 유관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여원을 반영하여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직원들로부터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식당내부 개선에 따라 기존 식탁 등 일부 집기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집기들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바라며 식당 환경개선과 관련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위탁시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많은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수원소재에만 위치하고 있어 일부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위탁시설을 확대하는 등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시설별 1일 이용인원, 이용자 거주지역 등 본 위원이 비교판단할 수 있게 자세히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존 관사를 활용한 어린이집 개원이 내년 하반기로 계획됨에 따라 얼마전 관계 직원들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들은 상반기 개원으로 알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있겠지만 이왕 확장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확장하여 좀더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확장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존경하는 허정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기대와 나름대로의 의욕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기도의 제2건국에 협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처음에는 활발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예산집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몇 가지를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실적이라든지 그 동안 했던 것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고 제2건국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제2건국 담당책임자가 누구시죠? 그쪽에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쪽에 책임자도 직급이 꽤 높잖아요.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 서기관인가 사무관 있잖아요. 아니, 그쪽에 책임자가 서기관인지 사무관인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사무국장이요.
○ 박기춘 위원 사무국장, 그 분 안 왔어요? 제2건국은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거기는 원칙적으로 민간기구입니다.
○ 박기춘 위원 그래도 감사대상 업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 박기춘 위원 그렇다면 얼마나 답변을 잘 하실 줄 모르지만 그래도 참석해서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2건국 위원 명단하고 홈페이지 어제 현재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제2건국 위원들 명단, 임원 명단 그리고 우선 그것만 나한테 복사를 바로 해다 주세요. 고치지 마세요. 제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그것 하나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도 제가 함께 지적과 아울러서 여러분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제2건국운동이 하는 일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데서 하는 일 가지고 답습하면서 예산집행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지,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시·군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별개로 자원봉사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지 그 근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 신문에 보니까 지사께서 새마을단체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새마을과를 신설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는 정치적인 발언이었는지 제가 뜻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전자정부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웅도라고 해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정부로 가는 우리의 행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보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과 곁들여서 혹시 사이버교육이 대학에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사이버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교육된 게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 이런 문제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 견학, 선진외국 견학이죠. 정책도 비교 시찰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119명인가 갔다오신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다녀온 것이 몇 명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17명 민간인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그 명단과 같이 갈 수 있는 자격기준, 참석자에 대한 사회적 위치라고 할까, 직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함께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가입자가 347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이 미가입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박기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건국운동의 실천과제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집행 사항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실천과제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과제 성과,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강화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헌장에 대한 실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종설 위원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직장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최대한 평가 방법을 공정하고 객관화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사 현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복지행정이 최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 도의 현실에 비추어 시급히 결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하위직과 일반 도민들의 비판여론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까지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서 하위직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직 공무원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계약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당부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 업무지원을 나가는 등의 편법까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보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여권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10월말까지 17만 1,18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여권발급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 제2청사를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그나마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민들이 서울시민들에 비해서 여권발급 소요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지역적 광의성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본청과 제2청사에서만 여권업무를 취급함으로 생긴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권대행기관을 2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보안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군 지적사항을 보면 주의 44건, 시정 62건, 합계 10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입니다. 13개 시·군 모두 문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작은 구멍이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보안 및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이양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체육시설 두 곳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바로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만이 수혜대상인데 공휴일 및 주말에는 자녀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대상자를 넓혀 사기진작을 가져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가를 같이 보내는 행복한 가정이라면 공직사회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며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이 될 것이고 아울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금년도 11월 중으로 영통지역 소재 체육시설을 임차할 계획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업무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수원은 경기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특성상 관광특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 관광홍보 및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일진대 지금까지의 관광 및 우리 도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근무인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4급 1명, 6급 2명, 8급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보고를 보면 실제 근무인원은 기능직 2명이 많은 6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빨리 주셔서 검토할 여유를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37건, 2001년도 38건의 소청이 발생되어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도의 경우에는 37건의 소청 중 24건이 기각되었고 2건이 취소되었으나 11건의 소청이 받아들여져 경감 혹은 취소 조치되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는 총 38건의 소청 중 21건이 기각되었고 3건이 취하, 3건이 계류 중이나 11건이 경감 혹은 취소 조치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체 소청의 30% 가량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당초 처분조치가 신중하지 못하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2000년도 5건, 2001년도 6건이 취소처리되었고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3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받는 당사자로서는 소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소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받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분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페이지 아까 보고했는데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수 간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도청에 다시 근무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이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간없이 일본에 가서 연수하다가 2년이면 사표를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환수를 받습니다.
○ 이준영 위원 그러면 환불한 내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퇴직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연수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 이준영 위원 못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분이 왔다가 여기서 한 몇 달 근무하다가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장현수 위원장,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종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시·군별 운영현황과 미설치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조치방안과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듯한데 금년도 사업 선정기준, 지원액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생화학전 대비태세 강화가 있는데 생화학 대비 대책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인구증가가 지난 해에 비해서 33만 2,00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다소 늘긴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5급이 하나 있고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증원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서울사무소 8급 1명 이렇게 공무원 증원은 8명뿐입니다. 그런데 33만 2,000명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과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33만 2,000명에 대해 8명 증원으로 어떻게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증가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구조를 보면 지난 해 도세가 54.6%이고 시·군세가 45.4%인데 비해서 금년도에 도세가 60.2%가 되고 시·군세가 39.8%인데 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시·군세가 오히려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 일요일 근무 억제 적극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일요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들의 직급이 어느 직급들이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평균 근무인원 10% 이내로 적혀 있는데 상당히 많이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종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동일생활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적극적인 구역조정으로 수원시 등 4개 시·군 9개 읍·면·동간의 인접지역 구역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에 4만명 이상, 6만명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동은 상당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군을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성남지역에 즉 분당구하고 용인 구성하고 생활권이 또는 기반 문화시설이 전부 분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당 쪽으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성남시 쪽으로 편입시켰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강화에 대해서 능력과 실적이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 운영 이렇게 해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점하여 유능한 공무원 우대 및 보직 부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사실무협의회와 실적가점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협의회가 현재 신설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김종식 위원 그러면 실적가점제는 협의회에서 평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인사운영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근무평가를 몇 %나 담당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제가 할 수 있는 직위가 있고 또 부지사께서…….
○ 김종식 위원 어디부터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도 국장이 하시는 선이 어느 선까지인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사무관 이상은 전부 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누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승진이나 전보에 반영이 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 근평이나 심평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전보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몇 분의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종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한동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부터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시·도대회와 또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한 대회는 역대전적이 '98년도 3회 대회 종합 3위, 2000년도에 5회 대회 종합 3위 외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고 금년에는 축구하고 테니스가 예선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에 비해서 좋지 못한 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체육대회에서 5연패를 했고 금년도에 6연패를 성공을 못 했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경기도체육회 이사로서 앞으로 우리 도세에 걸맞는, 우리 임창열 지사가 중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일등을,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펴나가시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도세에 걸맞도록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보강계획이 나와 있는데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현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지사기 대회는 도와 시·군 공무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서는 화합이 잘 되는데 공무원간의 교류라든가 화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지사 표창, 상장 등 수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매년 민간인 표창과 상장은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모두 7,532명, 2001년 10말 현재 는 6,438명에게 수여가 되었는데 민간인으로 봤을 때 2000년과 2001년에 집계를 보면 상장과 표창이 9,562명, 공무원은 4,408명 해서 민간이 배이상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격자가 상장을 받는 것은 권장해야 되고 공적도 기려야 되고 사기진작도, 격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주의에서 요구가 있어서 부적격자들에게 주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확실히 제가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제도, 앞으로 적격자에 대해서 늘려가면서 사기도 높여서 도민이 화합하고 서로 단합하고 해서 경기도가 웅도로 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폐단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종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중에서 도지사와 부지사의 금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업무와 관련된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월별, 사용대상별 즉 다시 말해서 도정협조자, 지역유지 및 관변단체, 기관장 및 공무원, 시민 및 복지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 대비 증가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진종설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64명 중에 가급이 26명, 나급이 19명, 다급 12명, 라급 7명으로 이중 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1.8배, 전국 평균 1.6배이고 나급은 19명으로 서울 1.4배, 전국 평균 1.5배로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인재를 등용시켜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채용하시는지 또한 급에 따른 적정비율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 이후 계약직 퇴직자가 35명으로 현원의 50%가 넘게 의원면직되어 있습니다. 그중 1년 미만이 8명, 1년 이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은 해당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해당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수집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반직으로부터 지시와 근무평점을 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업무를 펴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부서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달라져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인사행정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도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해 왔는데 그 내역을 보면 '98년도 603명, '99년도 74명, 2000년도 91명, 2001년도 55명 등 총 823명으로 '97년 6,000명의 약 13.7%가 감축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행자부 감축계획 19.4%에 못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축대상 823명 중 78.9%인 649명이 대부분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데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품을 빼고 작고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감축한만큼 이에 따른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도 절감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97년 1,112억원, '98년 1,135억원, '99년도 1,233억원, 2000년도 1,285억원, 2001년도 1,518억원으로 그 동안 봉급인상은 단 한 차례 9.5% 인상했는데 이 기간 중 인건비 증가율은 봉급인상률의 약 4배인 36.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동일부서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일반직, 기능직 총 합쳐서 709명이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274명으로 일반직 179명, 기능직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일반직 3년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최소한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순환보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매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 도의 계획과 방침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급 사무관 이상 전보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건, 제2청사 개청 후 사무관급 이상 전보현황과 최근 2년간 5급 이상 전보현황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최근 2년간 5급이상 전보현황은 좀전에 받았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개청 후 사무관급 이상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경기도의 인사행정이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총 전보자 87명 중 전보제한 기간을 벗어나 전보된 자는 약 30%인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도인사발령 17명, 순환보직 4명, 인사교류 7명, 전보사유 1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채 1개월도 되지 못하고 또한 3개월만에 자리를 뜬 사람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 관심을 갖고 전보사항을 점검했는데 매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보와 관련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사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인사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금년도에 인사위원회가 일곱 번 열렸는데 심의내역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일선 시·군 인사교류시 마찰을 빚은 건수 및 사유 또한 도와 일선 시·군 인사교류시 일선 시장·군수의 지휘보고서 사본, 최근 2년간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와 시·군 인사교류계획이나 원칙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종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 5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2시간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진종설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 국 소관사항 이외 타 실·국 소관사항은 해당실·국과 협조해서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중복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할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송처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접수된유기민원 2만 6,700여건 중에서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송처리하여 처리된 민원은 5,200여건으로 전체 유기민원 중에 약 19%가 되겠습니다. 이송처리한 기관별로는 중앙기관에 244건, 유관기관에 785건, 시·군에 4,200여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사항은 소관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직접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처리를 시·군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은 직접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 현지에서 답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군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이송처리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민원처리의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형식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식탁 또는 집기들을 새로 교체했는데 과거의 집기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식당 환경개선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에 지난 추경에 약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보다 대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개선 과정에서 기존의 식탁 약 60여개와 의자 290여개를 저희들이 새롭게 교체했는데 과거의 식탁과 의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7개 실·과와 외청, 사업소에 식탁 50개와 의자 260여개를 재활용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물품, 남은 식탁 6개, 의자 30여개는 회의용이라든지 저희들 행사시에 활용토록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민간체육시설을 수원이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문제와 가족들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또 아울러 영통지역에 추진 중인 임차계획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2개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저희 직원들이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시간을 쪼개서 이런 시설을 이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인원은 약 2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께도 이런 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 이런 민간체육시설이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저희들 같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의 경우에는 회원제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고 또 회원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바쁜 관계로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보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운영면이나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만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원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지역이외 지역에 어느 정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직원들이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고 아울러 영통지역에 지난번 추경때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계약체결을 위해서 현재 노블카운티 등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영통지역에 거주하는 저희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외에 가족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회원들의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서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보다 빨리 개원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소요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 2월쯤에 착공이 되면 6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는 직원들이 보다 많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업체가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의 실천과제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타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영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면서 중점 추진과제로 세 가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경기인운동과 두 번째로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 세 번째로 경기공동체 운동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도 많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있었고 내년도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선진적으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외에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선정은 저희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인들로 구성된 기획위원 중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사업지원도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의식개혁운동은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보다 보완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매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익년도에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제2건국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가사업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관련 지원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는 현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새마을 담당부서 설치와 관련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 새마을지도자 모임에서 새마을 업무를 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건의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새마을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정발전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전자정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사이버교육 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 '98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고 지식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현재 전자결재 또는 도정정보관리, 대장관리,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공무원 1인 1PC 갖기와 근거리전산망 보급을 100% 완료했고 도본청과 제2청·사업소에서 전자결재,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도 기반구축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 기관간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기왕에 끝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장과 일지를 전자문서화해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재무회계 전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시·군 연계 또는 예산자료 공개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와 시·군, 중앙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진단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경기도의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만드는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지난 10월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정보화 교육은 지난 해 6월에 처음 경기넷에 개설해서 현재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사이버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용자는 약 2만 3,000여명으로 1일 평균 1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박 위원님께서 선진 외국제도 비교연수에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 연수 참여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중에 13개팀 57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이 36명, 민간인이 21명이 갔습니다.
○ 박기춘 위원 민간인이 아까 17명이 간 것으로 보고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3명이 참여했었고 민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7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팀별로 저희들이 과제를 다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제에 관련된 사계 전문가들 또는 관련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을…….
○ 박기춘 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국에서 추천받아서 참여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영남 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에 미가입자들이 300여명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본청과 제2청사 6급 이하 공무원 785명이 가입대상입니다만 현재 315명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처음 설립 당시에 가입회원은 전체 가입대상의 30%였으나 금년 11월 26일 현재 약 60%의 회원이 가입되고 있어서 계속하여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 정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45개 부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편의시설, 대기시간, 담당공무원 친절도, 정확성, 공정성 등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67%의 응답자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태도는 80% 정도가 친절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한 고객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10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했고 처리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70건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보내드림과 함께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림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숙지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종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와 지급대상자 평가시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과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는 2개 시·군입니다. 이 중에 파주시는 이달말까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1개 기초자치단체 외에는 모두가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0% 범위내에서만 근무성적평정점에 의해서 평가하고 나머지 50%는 각 부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합산한 점수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의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평가상여금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년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급 기관과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조금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사회복지사가 결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현황은 10월말 현재 시·군의 사회복지사 결원은 56명입니다. 이러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7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해서 지금 소정의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시·군의 결원은 모두 충원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물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총 64명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자유치라든지 국제교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을 하거나 또는 헬기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특수분야의 일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또는 여성정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이러한 복지업무 분야에 다양하게 분포돼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직위에 까지 계약직을 채용하는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불가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 64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선1기에 대부분의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지금 민선2기 들어와서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 2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청사의 개청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인해서 물론 일반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로운 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계약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할 때 약 1.1%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참고로 전체 공무원의 2.2%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호" 또는 "나호"가 비율면에서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는 "가호"와 "나호"가 17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는 4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수요와 저희 경기도의 행정환경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는 대부분이 도시행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행정의 현상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면적도 저희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약 17배정도 넓고 도시와 농촌의 행정이 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한된 인력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행정환경으로 볼 때 계약직의 "가호", "나호"를 숫자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행정의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보다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조화로운 가운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할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 이후 우리 도의 계약직 공무원 퇴직자는 모두 아까 지적하신대로 35명입니다. 그래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가 8명이고 1년에서 2년인 자가 7명, 2년 이상인 자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3년이내, 대부분 2년이나 3년으로 하고 있고 근무실적이 좋을 경우에 연장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민간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후에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건이 좀 나은 다른 직장이 생기면 이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조직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우선은 채용 초기에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저희 조직에 좀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있어서도 중앙부처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일반직 공무원들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서로 도정발전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당초 채용목적과 달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현재 1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당초 계약 당시에 근무부서와 달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채용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종설 위원님께서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대행기관을 2개소 정도 더 설치할 의향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권 발급 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약 2.3배가 늘어났고 작년도 대비해서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여권 발급기간은 도에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3일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발급기관의 처리기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군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약 6일에서 7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증설하는 문제는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와 경기도의 실정을 협의해서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여권발급 신청이 늘어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외 근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여권발급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 위원님께서 시·군 보안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문서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직원들의 보안교육 실태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에서 보안감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것이 비밀문서 파기시에 비밀기록열람전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보관 관리상에 잘못이 많아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큰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안업무 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배부한 바 있고 또 매년 보안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부서장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에 보안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단위로 보안교육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보안업무 실태를 평가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2개월마다 시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업무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시정 조치를 하는 쪽으로 보다 중점을 두어서 시·군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월드컵을 비롯한 관광홍보 실적과 근무인원이 정원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월드컵 관련된 홍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가 각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국회, 유관기관과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저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도자기엑스포 행사라든지 월드컵 같은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의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안내지도 이런 것들을 각 시·도 서울사무소나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의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에 여러 가지 홍보물 책자 등을 비치하고 있고 입장권 구입 신청서 등을 비치해서 입장권 구입 문의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근무인원이 늘어난 것은 서울사무소는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직이 경기도 전체 도본청에 48명이 과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여러 가지 업무편의를 위해서 과원상태인 기능직 공무원 1명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된 양정이 감경 또는 취소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해와 금년도 소청심사 신청된 75건 중 22건이 징계양정이 감경되거나 취소처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무원 징계와 공무원 소청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서 인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공무원이라든지 혐의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징계요구권자의 진술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사실 관계, 정황 등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주요한 판단기준이 청구인의 진술에 주요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위원회의 업무 판단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징계 관련규정은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권자의 요구에도 인사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소청을 통해서 징계양정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연수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시·군별 운영현황과 미설치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조치계획과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에게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계획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동사무소 288개소, 읍·면지역 9개소 등 297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 시 중에서 미설치된 12개 동은 현재 청사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끝나는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 62개소 중에 9개소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 53개소는 금년말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시범실시지역인 양주군 같은 데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또는 읍·면·동장 워크숍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고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동사무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 평균으로 볼 때 하루에 약 9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초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선정 기준과 지원액,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NGO의 자발적인 공익사업활동을 지원하고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약 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252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청단체에 대해서 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205개 단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1차로 60%의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갖도록 하는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사업계획의 독창성, 경제성, 전문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13%인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서로 균형있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60%를 사업초기에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같은 경우 10월초에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회계검사를 지도감독해 나간다든지 연찬회를 실시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 이순영 위원 기왕 답변해 주신 끝에 공익사업운영위원 명단 11명도 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대 화생방테러에 대한 대비태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생방사태 발생시에 국민행동요령을 저희들이 전부 배부했고 생물테러대비 방역 및 역학조사반을 도와 시·군보건소 40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에 전문구조대 1개대를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남부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생방기동대를 37개대로 확대·편성하고 있고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사태 발생시에 우리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강화는 물론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군부대,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도내 인구가 매년 30∼4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제자리라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3,800여명입니다. 서울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50명에 비교할 때 약 네배나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도시행정 위주의 서울과 달리 면적도 서울의 17배에 달하고 있고 도농복합행정을 하고 있는 면,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의 성격은 부담스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다만 현재 구조조정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 경기도의 공무원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늘리는 문제를 중앙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도세와 시·군세, 특히 시·군세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목표액으로 볼 때 도세가 약 60%, 시·군세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부동산 관련세목이 많이 있고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증가할 경우에 비중면에 있어서 시·군세가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군세가 특별히 감소한 사유는 없고 도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군 재정의 열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주행세를 신설해서 약 1,870억원의 추가세입을 시·군 재정으로 확충해서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일요일 근무억제와 관련해서 직급별 근무현황과 근무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요일 근무자 직급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외근무수당 받아 가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과장급이나 국장급 현항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평균 근무인원은 보통 10월초 이전까지는 약 20% 정도의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요일 근무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는 영향으로 평균 7%∼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로 근무하는 이유는 다소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근무, 특히 방역활동이라든지 산불예방활동 또는 대테러 관련된 상황근무, 이런 상황근무 활동이라든지 당면업무 정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따른 준비, 예산편성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은 휴일근무를 최소화해서 휴일은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국장님! 얼마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몇 분 걸리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3, 40분 더 걸립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위원님들! 한 20분간 쉬었다 하실까요?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읍·면·동간에 경계조정 기준과 용인 죽전지구의 분당편입 요구에 대한…….
(「앉아서 하시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현수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읍·면·동간에 경계조정 기준과 용인 죽전지구의 성남 분당 편입요구에 대한 도의 입장과 과대동에 대한 분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이 일치하는 방향에서 읍·면·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죽전리 주민의 성남 분당구 편입요구와 같은 사항은 시·군간에 경계조정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간에 합의가 전제가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죽전지구의 분당 편입문제는 우선 해당지역 시·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의회 또는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대동의 분동문제는 현재 기준은 인구 7만명 이상인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이 기준에 맞는 것이 시흥시 정왕2동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말 인구 7만명 이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수원 구운동, 고양 행신1동, 일산1동에 대한 분동승인을 지난 10월 23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인사실무협의회와 실적가점제 운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원칙적으로 각 부서의 실·과장이 되는 것이고 확인자는 실·국장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국에서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부서에서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직렬별·직급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름은 밝히지 말고 승진내역, 전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800여명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경기도 제2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85명의 인원이 증원되었고 소방공무원이 약 280여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의 경우는 필수인력 406명 증원에 따라서 추가인건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명예퇴직자가 지난 3년간 약 240명에 이르는 등 명예퇴직자 급증에 따른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등 여러 가지 인건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절감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60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증액요인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든지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의 증액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약 400억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보면 전산직이 20명이 있고 경제분야 전문가 18명, 세무직 공무원 9명, 경보통제요원 9명, 산림직 11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그 직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한 부서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타부서로 순환보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저하라든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가져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제2청사의 인사이동이 잦은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청사의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고드리면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290여명 있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75% 정도의 공무원들이 생활 근거지와 동떨어져서 제2청사에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99년도부터 공공 부문에 구조조정이 시작됨에 따라서 퇴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에 본청에 인사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시·군이나 제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본청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 근거지를 감안한 순환보직인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잦은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능한한 제2청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제2청사 관할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도에 전입해서 보직을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현재 시·군과 인사교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2청사에 발령을 냈다가 시·군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면 시·군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2청사의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요인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2청사의 잦은 인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운영상에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계획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록과 도와 일선 시·군의 인사교류 원칙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도와 일선 시·군간에 인사교류상 마찰이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인사운영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인사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마련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인사행정 전문가들을 함께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서 인사운영 개선지침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대장 등을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대장 있습니까? 제가 확인만 하고 넘겨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자료전달)
○ 김영근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다음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원칙을 물으시면 서 인사교류의 마찰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1 대 1 교류가 원칙입니다. 저희가 1명 시·군에 나가면 해당 시·군에서 1명이 도에 전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인사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도와 해당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민선시대 이후에는 1 대 1 교류가 원칙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와 시·군간에 갈등이 생겼던 요인은 금년초에 부천시와 4급공무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최근에 오산시와 5급공무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오산시직장협의회에서 일방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오산시의 경우에는 오산시의 직제가 5급 이상 직위가 세 자리가 늘어난 경우에 저희가 오산시의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한 자리를 도에서 할애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산시직장협의회에서 '도의 일방적인 인사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직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시·군의 직위를 한두 자리 양보를 받는 것은 도의 인사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인사관행이 도와 시·군간의 상호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군과 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방향에서 일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으로 충분하게 수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해나가겠고 아울러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시정·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서면답변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오산시의 5급공무원 인사발령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오산인 관계로 궁금한 사항 입니다만 현재 오산시 인구가 11만 5,000명입니다. 10만명이 넘어가면 국장급 공무원이 두 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개발국장이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5급은 어떤 직책인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세 개 부서 중에서 5급 1명은 '도에서 낙하산 발령을 냈다'라는 현수막까지 시청에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이번에 도 인사를 통해서 오산시에 간 직원이 시민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도에서 시로 5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했다고 그랬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청 옆면과 전면에 빨간 글씨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발령이다, 이것은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인사발령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인사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인사권자인 오산시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가운데 인사교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오산시직장협의회 입장에서는 오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그 사람들 얘기로는 도에 뺏겼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사실 지나가는 사람이 현수막에 걸린 것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요즘 정치권에서도 낙하산 공천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사회에서도 낙하산 인사발령 철회돼야 된다 분명히 써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지양하고 정말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직장협의회도 역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민의 불안감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으로부터 도에서 상당한 압력행사가 있다는 것이 현수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사실 오산의 망신입니다. 최초의 청사건립으로 시민들이 청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지난 9월 15일이 오산시민의 날이고 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부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엊그저께 인사발령 과정에 그런 현수막이 나붙었다는 것은 오산시민의 한 사람과 또 의원으로 봤을 때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정말 현수막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직자간의 불협화음이 오산에서, 유독 경기도 내에서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건 도 차원의 자치행정국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공직자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속기록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넣기로 했습니다.
○ 원기영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조금 더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인사운영을 하면서 해당 시·군에 직제가 늘어나면서 도에 충분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 내용에 해당 자치단체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번에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설명해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도 입장에서도 앞으로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염려도 하고 있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보다 도와 시·군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직기구표에 보면 뉴욕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 있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뉴욕사무소가 역할이 크거든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외자유치과에 소속된 부서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상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 편의상…….
○ 박기춘 위원 그래도 직원은 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를테면 기구에 없으니까 무슨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특별히 메모해서 기억하기 전에는 기구표에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소외된 것 같고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구표에 하나 넣어서 전화번호도 넣고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면 그런 측면으로도 소외 안 시키고 보다 활성화시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기춘 위원 그리고 내가 신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사께서 시·군 새마을지도자협회장들하고 연석회의에서 "내년에 새마을과를 신설해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하고 좋은데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마을협회장들이 그런 자랑을 한다고요. 이게 특정한 한 군데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쪽 조직에 관여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반 정도의 회장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년에 새마을과를 설치해 주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물론 저도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없겠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축소해 나가는 입장인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도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아주 원론적인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조직관리 부서와 의논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기회있을 때 해명하든지 아니면 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홍보하든지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 그 다음에 제2건국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담당 어디 계세요? 문제 있죠? 업무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기본바탕이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분들은 노력한다고 인정해요. 위에서 지시되고 하는건데 지금 거기 사무국이라고 합니까? 사무국장 있죠? 공무원이 파견나가지 않고 상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제가?
(「사무국장하고 상근기획위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조직원들은 없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조직원들은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명단에 보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요. 위원들 명단 만들 때 본 위원이 직접 관여해서, 집행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회에서 같이 만든건데 이게 아주 잘못 됐어요. 죽은 사람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서 몇 번째 돌아가 있는 사람도 그대로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나는 밑에 직원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상근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거기서 생계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문제다 이말이에요. 이건 국장님이 차제에 밑에 사람들 고생하는데 나무라지 마시고 윗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자료를 드릴께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 그리고 선진외국제도 연수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민간인,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갔는데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도 가서 같이 연구하고 비교시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라고 할까, 방법이 된다면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자치행정국은 능력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소외됐더라고요. 소외된 건지 대상에 어떤 이유로 안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이번에 13개팀이 갔는데 팀별로 과제가 있는데 저희 국 과제가 한 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 박기춘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이나 거기는 부서가 그런 부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문화관광국인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요. 물론 타당성있게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행성 비교시찰이 많다고요. 이걸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그런 걸 함부로 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상 깊이있게 논하지 않겠는데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이런 데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을 관할하는 의원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뜻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고맙습니다.
○ 박기춘 위원 그 밖에 열심히들 하셨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국이라 하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분들만 모아놓으셔서 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 늘 우리 위원님들과도 유대가 깊기 때문에 특히 한나라당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말씀들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에 대한 건의 내지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의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장, 이순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순영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지사 간담회가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한 번만 딱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번 이상.
○ 한영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번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건의한 사항이 100% 반영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영남 위원 안 된 부분은 어느 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안 된 부분은…….
○ 한영남 위원 여기 건의해서 시행한 사안을 보면 나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직장협의회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직원들 복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은 수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건의내용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건의받은 것 중에 100%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아까 그런 취지의,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부분적으로라도 다 수렴돼서 시행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를 7회나 했는데 성명서는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성명서 같은 것은 제가 언뜻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도청에 인터넷을 실명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명제가 아닌 쪽으로 운영됐는데 그걸 실명제로 전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도청직협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지난 번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지방을 취소하라고 낸 적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때 국정감사때 직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반대성명을 낸 적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한영남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개입 아닙니까? 직장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정치참여는 못하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직협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능하지만…….
○ 한영남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불만입니다. 도비 시·군에 지원하면 우리도 시·군에 감사나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 유독 국비 지원했다고 해서 국정감사 지방한다는 것도,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원만 형평성이 국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도 불만은 있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 제2건국운동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에서 사업별 지원현황에 밝은경기만들기운동하고 경기공동체운동, 신경기운동이 있는데 여기 17개 보조단체에 1억 8,400만원 지원했고 경기공동체운동에 7개 단체에 1억 2,300만원, 4,900만원, 6,4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게 여기 나간 게 토털 4억 2,000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밝은경기만들기운동에 1억 8,000여만원하고…….
○ 한영남 위원 그러니까 제2건국 주관행사까지 합쳐서 네 부분에 4억 2,000만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 한영남 위원 금년에 제2건국 예산이 얼마나 섰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인건비, 운영비로 2억 3,000만원 해서 총 6억 4,000만원정도 선 것 같습니다.
○ 한영남 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인건비나 운영비는 거의 연도말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4억 2,000만원도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밝은경기만들기운동에 17개 단체 1억 8,400만원 지원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한영남 위원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따지고 보니까 한 단체에 1,000만원 이상씩 줬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예를 들면 밝은경기만들기운동에 경기도통일교육전문위원 경기도협의회에 450만원, 시흥안산청소년지원봉사센터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 한영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가 예산지원 받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죠? 돈 대주면 그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아닙니다. 평가는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 한영남 위원 평가 근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습니다.
○ 한영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언제 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년도 것은 내년 초에 하죠.
○ 한영남 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또 지원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반영을 합니다.
○ 한영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 부분은 작년과 비교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볼 때 주로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됐으니까 성과를 숫자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각 시·도별로 받아 본 것이 있거든요, 작년 것.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전라북도인가 남도인가 어디가 우리보다 기천만원 더 많고 서울특별시나 기타 타 시·도에는 불과 기천만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예산만큼의 결과가 있는 것이냐, 성과가 과연 있는 거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우습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기초질서 확립이다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한테나 가르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그걸 타이틀로 걸고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 슬로건을 거는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냉정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제2건국운동이라는 타이틀 자체에 걸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1억원, 2억원짜리 조그만 사업하자고 해도 예산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1년이면 6억원, 7억원씩 그냥 갖다가 버린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현실적으로, 냉정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죠. 과연 제2건국운동이 예산 들인 것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란 건 그 당시에는 물론 의식개혁운동도 병행됐습니다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 한영남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지금도 아낌없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2건국운동은 그만큼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자꾸 예산만 투입해 주니까 이게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게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예산이란 게 써서 그 만큼 실효성을 거두어야 예산 쓴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괜히 인건비만, 거기도 사무국장인가 한 명 월급 주는 사람 있죠? 맨날 무슨 회의한다고 해서 회의수당 주죠, 또 믿을 수도 없는 사회단체에 돈 줘서, 또 나중에 평가서 받는 거야 얼마든지 나라도 앉아서 이름하나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졸속적인 예산지원방법은 단호히 지양돼야 되고 이것은 예산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을 추궁한다는 것보다도 집행기관이나 심의하는 기관에서 볼 때 이건 정말 객관성이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10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정도가 돼야 예산도 지원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제2건국운동은 아무리 집권당 분들 계시지만 저분들도 회의적이고 누가 봐도 회의적이라고요. 제2건국운동이 누가 뭐 하는 지도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그런 데다가 과제도 분명치 않고 돈을 줘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 어디에 하나 플래카드에 기초질서 확립이나 하자고 해서 써 붙인 거 간혹 보이는 입장이니까 이런 쪽에는 이번 예산심의때도 이 제2건국운동을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듣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에 대해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 의식개혁운동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비록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은 굉장히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원사업 하는 것 있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205개 단체에 저희들이…….
○ 김영근 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은 205개 단체에 206개 사업, 6억 4,306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 말고 보면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사업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사업, 환경보전기금사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여성발전기금사업 등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수없이 많은 민간단체와 봉사단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만 바꾸어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지금 중간에 보면 YWCA 같은 데, 특정한 곳을 지적해서 그렇지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단체가 프로그램만 바꾸어서 여러 군데서 다 골고루 중복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에서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실·국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선정을 할 때.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한 개 단체가 이쪽 프로그램, 저쪽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근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말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 김영근 위원 물론 다르지만 내용을 확실히 아는 단체에서는 여러 군데 각종 다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지원 한번 받으려면 힘들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소액을 잘게 쪼개서 나눠주는 것과 아니면 한꺼번에 정말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민원발생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록 사본과 대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징계의결처리대장을 가져오셨네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자료로 내드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원본을 확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몇 년전 감사 때도 그런 것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야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확인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회의록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주로 인사위원회 중에서 징계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사항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다만 서면으로 결재를 인사위원들 받기 때문에…….
○ 김영근 위원 서면을 몇 회 하셨어요? 60 몇 회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주로 서면심사니까 회의록이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자료에는 서면심사 60 몇 회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7회로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집행했어요. 인사위원회 예산이 지금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5,000 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부분은 인사위원이 한 번 회의 참석하시면 원칙적으로 기본이 7만원이고.
○ 김영근 위원 일곱 분인가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중에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공무원들은 안 받으니까 지금 일곱 분 중 네 분이 받고 계십니다.
○ 김영근 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회의운영비로 5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5,000만원으로 잘못 안 것 같은데 100 몇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회의개최에 따라 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집행액은 모르겠습니다. 11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집행했으면 회의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거기에 따른 심의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회의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요구했는데 보충질의시까지 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7회의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징계와 관련되 사항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승진의 경우, 공무원 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군은 6급이상 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심의를 거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주로 저희들이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서면심사를 한다거나 또는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 김영근 위원 관련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물론 저희가 부의안건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 김영근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관련해서 전보제한규정을 벗어난 전보현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전보제한에 어긋나서 인사를 한 것이 꽤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사유가 뭐죠? 특별한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1년이내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순환보직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을 가능한한 지켜나가면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순환보직인사가 안 돼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인 발생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예를 들면 제2청사에 계신 분이 본청에 자리가 비었을 때 인사제한기한을 지키다 보면 제2청사에서 오기가 어렵고 시·군에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시·군에서 제2청사를 거쳐서 본청 오는 것이 순환보직 차원에서 합리적인 인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온 사람은 제2청사에 가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시·군에서 본청으로 막바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한기한이라도 제2청사에 계신 분을 본청으로 순환보직시키고 시·군에서 오신 분을 제2청사에 데려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인사운영상 그런 면에서 전보제한을 지키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말고 자체내에서 6개월 전보제한 규정을 뒀으면 지켜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갔다가 가는 경우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런 게 사안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조직내에서 조금 상위보직이라는 데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 지금있는 직위에 얼마 안 되었더라도 조금 상위보직으로 그 양반을 갖다 놓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가피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 간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런 인사가 많이 나올수록 정실인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도 지적을 했지만 인사운영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아까 말씀하신 연초에 1년 인사운영계획 사본을 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1년단위 인사운영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 김영근 위원 연초에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의한 인사행정을 해야지 수시로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작년, 재작년 감사나 이런 때도 계획성 있는 감사운영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 시에 심도 있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코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만 끝나면 용두사미격으로 되는 행정에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동의합니다.
○ 김영근 위원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속기록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2년전인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으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이동하고 도민의 눈에 투명하게 비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신다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연초부터는 계획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에 대충 인사원칙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그때 새로운 연도 업무보고하실 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인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못하더라도 인사원칙으로 꼭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일단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당해연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이라는 게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그 중에는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엿장수 마음대로 6개월도 안 되어서 5개월 20일만에 하루가 부족해도 전보제한규정, 규정을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규정을 꼭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은,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 때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다음 보충감사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개 시·도의 제2건국 예산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자료로 주시고 집행에 대한 내역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원하는 NGO 단체는 인원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원기준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등록기준에 의하면 회원수는 1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부 명칭은 많이 있어도 지원금을 도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요구를 해도 100명미만이면 절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등록이 안 된 단체는 지원을 못 받아 갑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두 개 단체가 같이 결합해서 요구했을 때도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도 안 됩니다.
○ 이순영 위원 시·군의 지원받는 단체가 얼마나 되나 자료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시·군별로 지원받는 단체 현황이요?
○ 이순영 위원 현재까지 받아간 단체 현황.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현재까지 받아간 단체 현황요? 그러면 몇 년 것을 뽑아드리면…….
○ 이순영 위원 2000년, 2001년.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위원장 장현수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사항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보충감사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 또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에 대한 대략적인 인사방침에 대한 것이라든지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의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 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종식박기춘박정현원기영이준영한동진
허정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차헌지방행정주사 남길우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총무과장 박상국자치행정과장 이한대
세정과장 최종권회계과장 황용선서울사무소장 박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