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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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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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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제2청사 기획행정실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 북부여성회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 위원장 김강선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 네.

○ 위원장 김강선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1월 27일 증인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 위원장 김강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그 동안 북부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영세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담당관실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동완 홍보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동운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균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나머지 직원들은 배석한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 129개 읍·면·동이며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인구의 25%인 234만명으로서 매년 10만여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천,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조 9,053억원으로써 제2청사가 6,472억원, 10개 시·군이 2조 2,58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63.2%입니다. 공무원 수는 291명이며 도 사무의 86%인 353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과이며 정원은 291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행정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래서 3담당관실,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원은 총 83명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0명, 감사담당관실은 21명으로 기획위원회 소관만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은 총 2조 9,053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71%인 2조 7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9%인 8,311억원입니다. 제2청사 소관의 부문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92.9%인 6,003억원으로 대부분이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획행정실 주요예산과 10페이지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구분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북부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주요사업은 품질행정체제 확립 등 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품질행정체제 확립입니다. 품질행정체제 확립을 위하여 ISO 9001 인증을 유지·발전시켜 도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도모하고자 그 동안 ISO 9001 유지·발전을 위해 BSI 인증원으로부터 지난 6월 사후관리 및 전환 심사를 받아 통과하였으며 6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4월 2일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개선팀 활동상황 평가와 각 실·과의 업무편람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6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9개 분야가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정책개발능력 제고를 위하여 그 동안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운영체제 정비를 위해 위원 16명을 위·해촉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북부지역 정책과제 3건을 부여하여 현재 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시·군 자치법규안 검토와 행정자료실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시책 자문 등을 위해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연구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행정지도 제작과 주요통계책자를 발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그 동안 경기2020 비전과 전략 수정·보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등에 제2청사 간부들이 참여해 왔으며북부지역에 행정사무 수탁단체 유치를 위해 7개 단체와 협의한 결과 주택건설사업협회를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단체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이나 정책자문 등 일시적 또는 산발적으로 협력해온 민·군·관과 학·관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2020 수정·보완작업 참여를 확행하고 행정사무 수탁단체 북부지역 유치 노력과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북부지역 주요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등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군·관 협력사업의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관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와 정책기술자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제2청사 관내 대중매체 현황은 정기간행물 101종, 지역방송 케이블 TV 3개소, 중계유선 52개소가 있으며 출입기자는 30개사에 39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자료 224건, 일간신문기고 8건, 방송매체 홍보 27건 등 홍보 추진과 주요 8개 시책에 대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행정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그 동안 시·군 예산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사관련 경비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고 2002년도 국고보조예산 4,535억원을 신청하여 3,13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는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액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교부시기를 계속사업은 분기별에서 월별로, 시설공사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교부함으로써 이자수익 증대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재정 건전화 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도 자체사업과 시·군 사업중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사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4회에 84건을 심사하여 적정 8건, 조건부 36건, 재검토 27건, 반려 13건을 하였으며 기 투자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화교환원은 민간 위탁하고 영상회의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월례조회, 경기포럼, 간부회의 및 각종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함으로써 제2청사 공무원의 도정참여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 통신관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신축 청사 건물에 최신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첨단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정 정보화수준 향상입니다. 홈페이지와 전자결재시스템을 '9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19분야 142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에 도정주요사항 및 생활정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정보화 교육과 노후 PC 33대, 노트북 17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하여 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도간 전자문서 유통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도정시책을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예방 및 지도감사 실시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구현이 부서 목표이며 주요사업은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그 동안 2001년도 감사대상 기관 14개 기관중 13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실태 감사 15개 기관, 일상감사 2회, 민원처리실태 감사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 2개소의 추가감사와 의료원 1개소에 대한 종합감사, 민원실태 등의 수시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활동은 종합감사 대상인 14개 기관에 대하여 도민불편사항 및 공직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동안 10개 기관에 대한 공개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객요구사항 설문조사를 6개 시·군 1,800명을 실시하고, 도민불편사항 창구를 운영하여 4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심의 공직감찰과 도민불편사항 신고민원 우선 처리 등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입니다. 그 동안 취약분야 및 취약인물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3건, 신분상 조치 111명, 재정상 10건에 7억 2,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진정민원 227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및 지방선거를 대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취약분야 및 취약인물에 대한 수시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종합민원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 주민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3,08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는 전년보다 50.8% 증가한 4만 5,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민원실 조성은 국제적 감각의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90평 규모의 시설에다가 세계지도, 도정과 민원안내시스템인 터치스크린, 인터넷방, 유아휴게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법정사무 이외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생활민원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내용중의 그림은 신청사의 민원실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7건으로 이중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시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정리된 것을 먼저 질의드리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북부지역 도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구, 정원, 사무관리 등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수익성 없는 시설 건립을 시·군에 지원할 때 시설 건립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애초에 지원을 계획할 때 시설운영비를 함께 고려해야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그걸 지원하면서 책임감 있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시설건립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불필요한 시설들을 시·군에 유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결국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2청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동네 등 대형 사회복지시설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군비가 함께 부담되고 있는데 꽃동네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시·군 출신의 수용자들은 4%에서 5%에 지나지 않는데 꽃동네 예산에 군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가평군으로서는 해마다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도비 가지고 일정부분 그 동안 지원은 해 왔습니다. 2000년에 1억 8,000만원, 2001년도 2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2억 3,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립 때마다 이걸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게 하지 말고 반드시 국도비가 지원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화해서 해마다 예산수립 때 자동적으로 그러한 만큼의 비용이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하나하나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설비를 지원할 때 시설운영비는 미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고요. 꽃동네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시 시·군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가 있을 때 도비지원을 연도별로 매년 분할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해서 일정비율을 도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제2청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 본청 관계부서 또 이것이 전부 기획행정실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시설비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검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본청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시설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도 시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지원할 때 시설운영비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군에서 도청에 도비지원을 요청할 때 조례로 아니면 규칙으로 제도화해서 시설운영비의 몇 %는 도에서 같이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그런 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책임감 있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이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꽃동네의 경우에 제가 '98년도에 도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건의를 드려서 사회복지과와 도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정부에다가 시·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건의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 뒤에 follow up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떻게 됐는지 유야무야 됐어요. 저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당연히 이게 제도화 돼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예산이 배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개청후에 기구나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또 도청에서는 도청대로 중앙에다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늘어나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의 인원과 기구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고 강한 제2청사를 만들고자 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실·국별로는, 제1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본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본청이지요.

이진용 위원 본청과 협의수준을 넘어서 본청의 결재를 거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응급복구비 지원하는 경우에 제가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본청에서 본청 담당국장이 거의 결재를 해야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지금 지적해 주신 제2청사의 업무에 비해서 기구인력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예속적으로 일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후반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속돼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업무의 위임업무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기구인력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 당초에 요구한 게,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어서요.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작은 정부 구현과 그때 행정개혁을 통해서 전체 요구를 해주지 못했고 당초에 4국 12과 207명에서 6국 19과 292명으로 2국 7과 85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 본청의 사업소에 있는 인력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신청사가 건립되면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인력도 6명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일시에 우리가 기구·인력증원이 정부의 인력감원이나 이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증원되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업무도 늘어나고 제2청사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구와 인력이 증원돼야 한다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동감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근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독립적으로 해나간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원을 기구에 맞게, 조직에 맞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건축허가가 증가해서 상수원수질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는 그런 신문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실은 북부지역의 도정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수질변화에 대해서 과연 신문방송보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나빠졌는지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담당부서에다 관련자료를 부탁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그게 온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99년도…….

이진용 위원 '99년, 2000년, 2001년 3개 연도에 건축허가가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추정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실제로는 수질이 그 동안 시·군에서 많이 노력해서 개선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도청에서도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의 질의까지도 제가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수질변화추세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 위원장 김강선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2청사가 신축 중에 있는데 준공은 언제 하고 입주는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신청사의 준공과 입주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14일부터 16일까지…….

이주석 위원 12월이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12월 14일부터 16일간에 이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식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VIP를 모시고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아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공사 중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어떤 문제점…….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실제 지어보니까 너무 협소할 것 같다든가 어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서 계획대로 공정이 잘 추진되고 있고 또한 현재 기구, 인력과 우리 민원의 여건으로 봤을 때 건축규모는 충분하고 특히 대지는 2만평의 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구가 늘어나고 또 여기가 더 발전이 됐을 경우에 신축을 다시 할 수 있는 예정부지가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 다음에는 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투자심사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자료 중에 투자심사건만 본청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건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2000년도에 투자심사를 한 건이 있고 2001년도에 한 건이 있는데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했을 적에는 2000년도에 한 게 분명히 2001년도보다는 더 급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했는데 2000년도에 투자심사한 건은 예산요구가 안 되고 2001년도에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요구한 건은 반영되고, 이러다보니까 2000년도에 투자심사한 건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자료로 해서 이따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서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요구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이주석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요구한 게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이것은 지역개발국 소관인데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거기서 자료를 뽑으셔서…….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자료는 개정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주석 위원 네. 요구한 개정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해당부서에다 자료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이라든가 어느 시·군 또 지번 이런 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만 그게 방송됐습니다. 시·군별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돼서, 우리 포천 같은 경우도 173만평이 해제됐다고 하는데 지번, 번지수 이런 것이 내려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하면, 다른 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 나중에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요구하신 자료 3건은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는 특히 북부출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특별히 북부 제2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가능한한 더 드리고 싶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에게 오히려 더 뭐를 해 드렸으면 좋겠냐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문제는 질의를 빼고 감사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획행정실장님은 편하게 자리에 앉아계시고 담당자한테 직접, 조경행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단상에 나오시고 담당관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 앉아서 좀 쉬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김효정 위원 그 정도는 배려해 드려야지요.

노시범 위원 엄청난 배려이시네요.

김효정 위원 우리 노 대표님 때문에 제가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윤동욱 선배님이 보시고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타 기관이첩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이렇게 감사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에다 요청한 겁니까? 이첩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한 결과입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감사담당관 조경행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감사활동이나 저희 도의 감사활동이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감사인력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어떤 특정한 과제를 줘서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은 이런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김효정 위원 너무 길게 답변하니까 오히려 질의한 사람이 혼란이 오는데 감사가 감사원에서 자기네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한 감사냐 아니면 자체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에다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한 것이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조경행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저희에게 과제를 줘서…….

김효정 위원 아, 그러면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 감사담당관 조경행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 감사는 여기 감사담당관이 하신 거네?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효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괄호치고 "감사원" 했기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 감사담당이 했는데 감사원이 "해라" 해서 지시를 했다.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감사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조치결과내역을 보니까 물론 다른 데도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가평하고 남양주 두 군데만 임의적으로 해서 한 거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다른 데도 했으면 물론 또 이렇게 나타날테지.

○ 감사담당관 조경행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렇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남양주 한 군데 17건, 가평이, 우리 이진용 위원이 가평이신가? 맞지요? 가평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21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양주의 17건이 거의 다 회계부분이더라고. 그리고 가평은 21건이 회계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형질변경이라든지 인·허가 관계에서 감사지적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는 담당자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남양주가 거의 회계부분의 감사에 지적된다면 그 회계를 맡은 공직자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경행 감사담당관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위에서 지도·감독하면서 아무리 군수나 시장 밑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기도내 공직자니까 그것을 적소에 배치시켜야 되고 또 이미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왔다면 사전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회계업무나 인·허가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볼 때 담당자의 경력이라든지 실력이 사전에 검증 안 됐고 또 그 자리에 앉혀서 중요한 업무를 맡길 때 사전교육을 해야 되고 상급기관으로서 교육이나 사전감독의 소홀이 아니냐. 감사해서 지적해서 밝혀내고 징계주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소견을 간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게 열 군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마다 행정여건이라든지 행정규모라든지 또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양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저희도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때 사전에 자료도 수집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가평군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 가평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저희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활동할 때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시정시킨다든지 개선시켜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질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남양주시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만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위나 부조리에 관한 것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있는지를 고민을…….

김효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는 철저히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감사업무는 충실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껴지고, 업무를 잘못하셨다는 질책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급 고위공직자들이 하급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전관리, 사전교육,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더 중요시 해야지 밝혀내고 하는, 감사업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 감사담당관 조경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내야 경각심도 갖고 타 시·군에서도 잘 해야겠구나 하고,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가 봐도 이 정도는 걸리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건이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표본감사를 하라는 감사원의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의회나 도의회나 발족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만 일반 집행부서보다는 시의회에서 다루는 회계업무가 규모도 작고 또 계약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 본청보다는 의회사무처에 있는 적은 인원가지고 회계업무를 운영해 오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 보면 도민불편사항 신고창구 운영실적이 나오네요. 그런데 묘하게 2000년과 2001년을 대비해 볼 때 거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곱이 되는 이유가 제2청사가 생기면서 도민이 더 불편을 느낀 거냐 아니면 민원창구가 개방되다보니까 불편사항을 많이 신고한 건가.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우선 김효정 위원님께서 우리 제2청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북부지역출신 도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제2청사 개청이 2000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도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2청사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든 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률이 늘어났고 한 가지 제2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증가되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좋게 평가해야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그만큼 제2청사에 대해서 커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렇지요.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시다. 또 민원이 잘 해결되니까 자꾸 하지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으로 아무리 가서 해도 소용없으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많은 민원이 완결로 전부다 나왔더라고. 2000년도에는 327건이 완결, 2001년에 638건이 완결인데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심스럽다고. 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100% 완결이, 이것은 완전히 100%인데, 99%도 아니고. 100% 완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원하는 거, 도민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는 얘긴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완결이라는 의미는 민원의 요구사항이 해결된 게 아니고 민원의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을 그분들이 납득해서 아, 이것은 더 이상은 요구해서는 안 될 사항임을…….

김효정 위원 아, 불가능이면 불가능, 가능이면 가능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완결처리가 됐다는 거지 그 이상 이 건의 민원은 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김효정 위원 최소한도 미결이라든지 추진 중 정도는 있어야 본 위원이 느끼기에, 뭐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추진 중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 중이라든지, 최소한도 추진 중 정도가 두세 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638건이 다 완결이니까 얼른 이해납득이 안 되고 그냥 위원들 기분 좋으라고 해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자료 준비하신 내용대로 이대로 도민들이 민원을 요청하고 모든 불편사항을 신고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100%만 해주신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진실로 내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계수상으로만 나올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100% 풀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도로교통이 178건, 도시주택이 139건, 그리고 자치행정이 161건인데 도로교통은 제가 어제 와보니까 진짜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아까 의정부시내 들어오기 전에, 이쪽 지리를 잘 모르는데 외곽은 막히고 시내 들어오니까 뚫리더라고, 오거리가 분산돼서 그런지.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단체 시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도시와 도시간의 연결도로, 외곽도로는 우리 도 자체에서 계획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양여금을 신청하든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간 도로교통에 대해서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니까 178건이 아니라 500건 정도 들어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은 어디 가나 있는 얘기입니다.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허가가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알겠는데 자치행정은 도대체 뭐가 불편했길래 161건이 자치행정분야에 들어 왔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것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분야에 뭐가 주민들이 불편했겠느냐? 그래서 161건의 3위로 불편했냐?

○ 감사담당관 조경행 감사담당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니, 실장님은 서계신데 앉아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네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불편사항 신고창구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제보창구가 운영되고 있고 전화제보창구, 구술제보창구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또 저희가 민원모니터를 140명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은 깊이 있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만큼 그런 깊이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신호체계가 불편하다든지 또 도로상에 어떤 누군가가 무단…….

김효정 위원 아니, 질의보다 답변이 길어지는데, 도로교통, 도시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분야에 161건이 들어와 있는데 다 161건을 다 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충 한두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도대체 자치행정분야의 불편사항이 어떤 계통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창구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친절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훈계조치를 한 사항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숨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친절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표창을 건의해서 도지사표창을 수여한 사항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 잘하는 것도 불편사항신고에다…….

○ 감사담당관 조경행 그런 제보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하여간 161건을 일단은 불편사항으로 봐야겠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도로교통 같은 것은 기획행정실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도시주택이야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자치행정의 민원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도의원이 돼서 기획담당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업무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경행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모니터 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서비스가 6개 헌장을 제정했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14개로 헌장을 늘린다고 보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도나 정책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시행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의 경우 잘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어떤 헌장을 제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윤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므로써 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이후에 변화된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분석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하나씩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분야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14개 분야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헌장제정 운영으로 달라진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서비스헌장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잘못 제공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국민들에게 보상 조치도 하고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와 의식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윤동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모니터 요원은 위촉하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 위촉대상이 여기 140명이 위촉됐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 1,000명정도를 모집하는데 자격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선정기준은 지역봉사활동에 의욕이 강하며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 그 다음에 기이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해서 제보실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촉합니다. 분야별이라든지 연령별, 성별, 직업별,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E-mail 소지자와 PC 사용 가능자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을 제2청사 행정부지사도 하고 도지사도 해서 140명중에 91명, 93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윤동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감을 갖고 또 의욕을 갖고 이런 사람이 위촉됐을 때 바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방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선정해서 하면 실제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위촉된 140명중에 참여인원은 불과 3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사가 와서 또는 여기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하니 나와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해서 91명, 93명이 참석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권유에 의해서 참석했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석한 위촉된 요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과거에 행정모니터요원들이 부단체장 시절에 보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4기 모니터요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이나 이런 것을 과거에 전혀 한 번도 모니터링해서 제보하지 않은 그런 모니터요원들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E-mail을 갖고 있다든가 PC 조작이 가능하신 분들, 지금은 일일이 편지를 하는 것보다는 E-mail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요원을 위촉했을 때 이것이 올바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방적인 위촉보다는 참신한 인원을 선정해서 위촉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통신, 영상회의를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런데 도 본청 자료에 보면 제2청사에서는 영상회의를 딱 한 번 소집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제2청사에서는 몇 번의 영상회의를 했었는지. 왜냐하면 도 본청 자료를 보니까 기획행정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등 국한된 실국에서만 하고 그 이외의 국에서 영상회의를 소집 안 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10개 시·군 실국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소집할 때 여태까지 전부 제2청사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지 또는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영상회의 실적은 경기포럼을 17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회의를 21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포럼은 시·군도 연결되어 있는 곳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본청에서 직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월례조회를 10회 실시했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보고회 및 교육을 시·군간에 11회 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보고회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각종 보고회 및 교육은 도하고만 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2청사 산하에 있는 10개 시·군에 국장회의든지 부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할 때 영상회의는 바로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상회의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지금 저희가 청사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다 시설을 해서 시·군과 연결했을 적에 이중 낭비가 돼서 신청사에는 시·군과 연결하는 것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영상회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본청 자료에 보니까 제2청사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언젠가 지사님이 여기 왔을 때인가 그때 한 번 각 시·군 전체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이것은 각 실·국 소관으로 실·국장 회의나 이런 것만 자체내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물론 청내에서도 일선 시·군에 시달해야할 사항 또는 조치사항, 그 다음에 실제로 회의를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렇게 각 시·군에서 제2청사까지 오지 않고도 실질적인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한 게 없으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2청사를 짓고 이주하는 그때 하겠다, 지금은 임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제도적으로 좋은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여금이 내시가 되면 그 보조율은 어떻게 따집니까? 만일 양여금이 10억원이 여기 내시가 돼 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양여금은 사업별로 양여금의 보조율이 다르고 또 시·군별로도 도비에서 부담하는 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도비보조율은 물론 50 대 50도 있고 60 대 40도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정도나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도비차등보조율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10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에 대한 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윤동욱 위원 남양주가 50 대 50이에요? 그건 도비보조율이고 양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양여금을 보조받는 사업에서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여금과 지방비 부담률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동욱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 대 지방비 부담, 그 비율.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것은 사업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군별로 다른 게 아니고 사업별로 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56%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확실한 수치를 제가 기억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얼마이고 시·군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별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북부쪽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낮고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연천같은 경우는 거의 80 몇%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로 해서 끝난 다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이따가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노시범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제2청사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투·융자심사에는 적정과 그 다음에 재검토 그 다음에 조건부, 반려사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시·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에 서류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범위를. 그런데 반려된 사업은 어떤 건지 일선 시·군에서 반려까지 될 정도면 사업의 중요성을 전혀 무시하고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끝에 또 보이지 않게 심의 위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일선 시·군에 속된 말로 로비가 부족해서 된 사항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반려된 사업은 대개 시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관련 계획과 중복, 허무맹랑한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만 시기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이 투융자심사 관련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투융자심사요청을 안 했다가 기이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 기 사업을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이것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승인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선 시·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심사를 올린 사례는 아닐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런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고 기이 투자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추인을 해달라는 형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법상에서는 반려대상사업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럼 감사과에서 일선 시·군에 정책감사를 나가서 이런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 사항은 감사과에도 그렇지만 특히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게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례를, 단체를 기준해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실무자를 적발할 일은 없을 테고. 자료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반려된 내역도 있고…….

연동현 위원 그거하고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례.

○ 감사담당관 조경행 감사담당관 조경행입니다. 정책감사를 할 때 투·융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감사관이 주관해서.

연동현 위원 그럼 그쪽에서 팩스를 통해서 받아 볼 수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홍보가 본청과 제2청사가 유기적으로 따로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예산은 얼마 서 있어요, 제2청사에 홍보예산 얼마 서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도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1억 976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행물구입비가 960만원, 각종 VTR 테이프 구입하는데 1,000만원, 행정예고제로 도정시책홍보가 7,000만원, 신문구독이 2,000만원정도 그래서 약 1억원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내가 지금 행정예고제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예산을 물어봤는데 지금 제2청사에서 행정예고제에 관해서 8개 시책으로 지방지 12개사에다 홍보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청은 본청대로 이런 행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방지인데 본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나 제2청사에 주재하는 언론사나 같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언론사는 같습니다만 북부에도 기자실이 있고 기자들도 또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연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차피 도를 알리고 또 제2청사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은 제2청사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저기가 있는 것인데 저는 굳이 행정예고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타이틀은 도정홍보인데 보이지 않는 예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예산집행보다는 지금 8개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북부쪽에 관련된 사항이 있네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예고라면 북부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은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조심이라고 했지만 북부 10개 시·군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불은 우리가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북부관광안내라든가 5대 전염병 중에서 말라리아 같은 것이 이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가축 중에서도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경기취업광장 중에서 북부지역에 관련되는 것을 할 때 이건 북부지역에 관련되는 사업이 주 있을 때 된 사업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저는 더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제2청사에 중앙 언론사도 출입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연동현 위원 그러면 꼭 우리 도를 알리는 게 도의 도민들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도 돼야 할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중앙 언론사에 대한 행정예고는 현재까지 예산편성상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관련…….

연동현 위원 왜냐하면 접경지역지원에관한특례법이 1월에 제정 공포되면서 올 11월중에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근 광역단체에서 접경지역에 관한 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도 시책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지를 이용해서라도 경기도를 어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만 가지고 급급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라면 어차피 우리 북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례법이 된 것인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서 지방지로만 통해서 경기도에만 알린다면 국한된 홍보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2002년 예산에 도정홍보에 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 예산담당관 박광일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안을 판단해 가지고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할 사항은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 예산은 홍보예산으로 3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연동현 위원 3억원정도면 전년대비해서 120%정도 증액된 거네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행정지도도 어차피 우리가 접경지역에 관련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북부의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것 때문에 항공촬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감사시에 보니까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는데 우리 제2청사 최일선에서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 행정지도의 제작, 배포만의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김포부터 파주, 연천 이쪽에 대한 것은 매년 수해를 거듭하면서도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서 수방대처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촬영을 통한 실측지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추진했는지, 추진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현재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연천, 파주 또 김포일대의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은 도 본청, 국방부 또 제2청사, 해당 지자체인 강원도, 인천시하고 협조해서 한번 더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하천정비계획을 용역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항공촬영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하천정비계획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면 좀더 정확한 북부지역 특히 3개 시·군에 대한 지형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국립지리원 주관으로 기본지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게 나온다면 우리 행정지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답답한 것이 본 위원이 '99년부터 업무보고나 행감때마다 누차에 걸쳐 지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년 들으면 추진할 계획만 갖고 있지 거기에 접근한 사례가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99년도에 북부에 상당한 수해로 인해서 재산은 물론이며 인명까지 저기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도가 있어야만이 수방대책이나 인명구조하는데 앞으로 지형을 모르면 119나 이런 데서도 구조활동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햇수로 만 3년이 지나도록 최일선에 있는 제2청사에서 이러한 작업조차 접근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늦게나마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향후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다음으로는 접경지역지원의 교부세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부는 교부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군공여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동두천지역이 1,835만 3,000평이고 파주지역이 2,830만 2,000평, 포천지역이 478만 8,000평이 우리 관내의 미국들이 깔고 앉아있는 공여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제2청사에서, 물론 '99년도에 파주에서 미군들로 인해서 수해를 더 극심하게 당했고 동두천도 동강교 인근으로 해서 상당한 피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2청에서 어디까지 그런 부분을, 물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접경지역에 이런 관련법안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접경지역계획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아까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군 주둔병력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미군 주둔병력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여지다 이렇게 면적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병력수를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력수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에 군부대병력에 대한 것은 기이 2000년도부터 들어갔고요.

연동현 위원 그것도 일부예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일선 기초단체에서 교부세 받는 적용도 이제 접근한 상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군사시설하고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도로파손이나 여러 가지 각종 상하수도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를 통해서 계속 그 인원이 보충된다면 상주인원으로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교부세 받는 적용에. 그런 부분이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정지역인 연천지역에 대해서 차등교부세에 대한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천군이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물론이고 수도권정비법에도 관련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에 성장권역으로 돼 있어서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같은 경기도에서도.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가평이나 연천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면 이러한 것도 이번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내포가 이런 특정지역은 수도권정비법의 성장권역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이 삽입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부세도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동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도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셔서 전부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안 내용에 보면 수도권의 정의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역을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에의 개념 중에서 단 접경지역지원법을 적용받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차등교부세 문제는 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수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상주인구수에 군 주둔병력이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행자부와 끈질긴 노력 끝에 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서 지금 초보단계이지만 인구수에는 군부대 군병력이 상주인구에 포함시켜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다른 요인이 더 있다고 그러면 다 같이 노력해서 더 차등교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끝으로 접경지역에 관한 건데 지금 7개 시·군에서 제2청사에다 접경지역에 관련된 7개 시·군이 48개 읍·면·동에서 제2청사에다 사업하는 범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광역사업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분류가 돼 있기는 한데 이 타이틀을 보면 참 제목이 멋있다고요. 제목 자체는 멋있는데 제목 자체로 봐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인지, 물론 이게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자료 받은 거예요. 자료 받은 건데 광역사업이 20건이에요. 동두천이 3건, 자치단체에서 몇 건 몇 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2청사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행자부에 올릴 사항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진짜 추진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까? 그 외에 더 추가될 건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이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가 경기도접경지역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난 10월 행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을 각 부처에서 우리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강원도, 3개 시·도의 접경지역을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확정되면 이 계획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별 추진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유인물로 드리든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본청 할 때는 본청 소관이 아니라 제2청사 소관이라고 그러고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실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국장이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동현 위원 한 실장한테 외람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감사장에서 이러한 쪽에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하고 거기 서 계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연동현 위원 그런데 최종 사항에서 그 말씀에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 자신도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모양이 영 아닌데.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죄송합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담당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농림수산위원회가 하는 거니까 그 담당자를 여기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떠나서 7개 시·군의 접경지역에 관련된 시·군은 민감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접경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이상의 설명을 꼭 필요로 하신다면 담당자를 이 자리에 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고요. 이거 하나만 끝으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부담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또 민자사업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울좋은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안 열악한 시·군에서 그나마 특례법이라는 거 하나에 기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시·군 부담을 한다면 보통 사업들이 다 몇백억 원 사업들인데, 연천 같은 경우 1년내내 세금 거둬봐야 80억원도 안 됩니다. 사업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니까 참 좋습니다만 시·군 부담률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연천군은 한 가지 사업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10년간 총 93개 사업에 11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핵심사업이라든가 20대 핵심사업, 그 다음에 광역사업까지 한 8조원이 소요되고, 지역사업이 시·군별로 3조원입니다. 3조원 중에서 일부가 시·군비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재원별로 내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시·군비 부담이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연천군에, 김포나 파주나 이런 접경지역이 다 재정이 열악한 점 이해합니다.

연동현 위원 한 가지 사업도 못해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10대 핵심사업이라든가 20대 핵심사업, 광역사업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포션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군과 도 또 지역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다 100%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사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또 이 사업이 오히려 확정이 빨리 돼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규정상에는 증인을 3일전에 요구해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지역개발국장님이 출석할 수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지역개발국장이 참석이 가능한지 그것은 알아봐야 하는데 이 담당업무를 지역개발국장이 해서 지역개발과장도 있고 접경지역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 위원장 김강선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다 감사담당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경행 감사담당관 조경행입니다.

양태흥 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다른 시·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구리시 것이 작년도에 79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 다음 감사 때까지 완료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적정기간까지 완료돼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가 감사를 지적했거나 감사지적을 받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치하는 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든지 또 재정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조치완료된 사항은 완료로 표기했고 또 완결이 안 된 사항은 추진 중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완료가 안 된 건수 30% 정도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리고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것에 의하면 2000년도에 포천, 구리, 제2청에서 감사한 겁니다. 소방서를 포함해서 4개 기관, 2001년도에 가평, 고양시 또 소방서를 포함해서 4개 기관, 나머지는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감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처분요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데 자체적인 심사와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분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해대책추진 관계로 감사가 하반기로 넘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중첩된 관계로 지금 내용을 정리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처분요구를 못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아직 완결이 안 된 거네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완결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처분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활동이라는 내용이 28쪽에 있습니다. 그 난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수렴, 책임공무원제 운영, 10개 시·군 10명 그랬거든요. 1개 시·군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양태흥 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건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10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시·군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듣고 정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요원이 저까지 13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한 사람씩 담당을 시켜서 해당되는 피감사기관에 비위정보라든지 또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 등을 평상시에 스크랩해서 정리해 가지고 있다가 해당되는 시·군에 감사활동을 나가게 될 때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사인력과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네요. 감사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사전 정보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기관 대 기관에서 서로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해놓은 거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양태흥 위원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구리 골프연습장 감사실시현황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했고 구리시의회에서 감사했는데 도에서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된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도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태흥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2001년 7월 7일 고발을 했습니다. 지적사항도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왜 고발을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확인하다 보면 시·군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그때그때마다 감사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일단 시·군 감사인력을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또 시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자체조사한 기록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조사 처리한 사항이 좀 미흡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감사인력을 다시 투입해서 재조사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미흡한 것은 저희 소견을 얘기해서 교정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감사 안 할 테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얘기할 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차기 감사활동을 하는 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고 구리시의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면서 현장감사를 했는데도 도에서는 감사를 안 했다?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저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러면 구리시에서 하는 게 정당한 것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가 구리시 자체감사결과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했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러니까 가재는 게편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 허가가 '99년 12월 28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관리법 개정이 2000년 1월 12일에 됐어요. 구리시에서는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될 것을 알고 사전에 '99년 12월 28일에 허가를 부랴부랴 내준 겁니다. 그리고 왜 고발했느냐? 불법건축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발한 거지요. 그런데도 도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감사관님하고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허가를 지하1층에 지상4층 연습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하2층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가림 식으로 문을 해서 살짝 발랐습니다. 그게 감사에 구리시의원들한테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뚫고 들어가니까 지하2층에 150평에서 200평정도를 이미 시설을 완료해 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불법건축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발을 하게 됐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도에서는 감사를 안 했다니까 구리시에서 한 것을 100% 인정해준 거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중지해제를 금년 8월 23일에 해줬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또 눈가림 식으로 막아놓으면 다시 또 공사재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서민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했겠습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의 법 집행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힘있는 사람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등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제 소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태흥 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예외로 이 연습장허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적용을 받았어요. 이미 시 당국에서 1월 12일에 법 개정될 것을 알고 미리 조치해 줬고 또 걸려도 막아놓고 벌금 조금 내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런 게 사전에 내통이 됐다고 봐지는 겁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감사를 안 한다니까 제가 얘기 하나마나입니다. 자체보고만 다 인정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구리시 건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지금 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특별조사하실 생각 없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들이 지금 조치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은 일단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종합감사때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조사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구리시에서 보고받은 사항을 재검토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아니, 구리시에서 보고된 사항만 가지고 여기 앉아서 서류만 검토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성의가 있으신가 그걸 묻는 거지요. 그럴 정도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담당관께서?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가 인력은 모자랍니다만 12월중으로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유영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구릉은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문화재관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에는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문화재하고 사전에 상의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붙어 있습니다. 50m입니다. 그래서 모 공직자한테 "어디서부터 적용을 받느냐" 했더니 정문부터 받는데요. 그게 "어느 나라 법이냐" 했더니 그렇게 돼 있답니다. 세상에, "정문부터 받으면 뒤에는 아무 거나 막 해도 되겠네요" 했더니 "그건 아니지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게 1월 12일에 개정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동구릉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조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면 손가락질하고 한마디씩 하는 그런 곳에다 시뻘겋게 산을 절개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과연 이래서 방송에 보도가 됐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도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각 시·군에서 감사내용이 다 이렇게 올라오지요. 잘 된 거로 올라오고 위법성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참작하십시오.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자체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포천의료원하고 금촌의료원 감사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유영록 위원 제가 감사보고서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지적이 나왔거든요. 병원장에 대한, 실무과장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방공사사장과 관련해서 양 의료원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 끝나고 나서 병원장들에 대해 특별히 조치한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서 병원장에 대한 신분상조치는 징계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경고조치가 나갔습니다.

유영록 위원 장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조경행 아니요, 의료원장에 대해서 신분상 경고조치를 했고요.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자동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경비를 써서는 안 될 부분이 일부 확인돼 가지고 변상 조치한 사실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변상 조치시켰습니까?

○ 감사담당관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이사회에 보고가 다 됐죠? 의료원 건에 대해서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저희는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료원으로 통보했고요. 의료원에 통보된 사항들이 자체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은 안 했고요. 당신들 의료원 간부들이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일한 것에 대한 것은 징계요구했는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과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두 의료원은 내년도 연초에 병원장에 대한 임용이 다시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이사회에다 감사결과를 꼭 통보해 주십시오. 2000년도 종합감사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런 것을 통보해 주시라고요.

○ 감사담당관 조경행 이미 통보가 나가 있습니다만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심사자료를 해당 국에다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영록 위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건 담당국장 저하고 개인적으로 일단 내용을 통보했고요. 내용은 바로 자료로 해서 보내줄 겁니다. 임명심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업무보고서 보니까 2,000부정도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11월중으로 발간하실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도가.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발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면 다 나올 것입니다.

유영록 위원 자체 제작입니까, 용역을 주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유영록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중앙지도사에다가 줬습니다.

유영록 위원 중앙지도사요? 국립지리원 이런 데 준 게 아니라.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국립지리원의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지도제작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최근까지 제가 알기로는 '98년에 행정지도가 나온 후로 발간 안 됐거든요. 본청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북부만, 제2청사 관할지역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유영록 위원 잘 하셨네요. 다음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실장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본청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제2청사의 기획행정실장이 위원이신데 이게 지금 제2청사에서 자체심사를 안 하고 본청에서 다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에 제2청사분에 대한 실무검토는 제2청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이 제가 되고 민간인들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돼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제가 보니까 제2청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적정한 게 별로 안 나왔는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께서 보시기에. 투자심사제도 운영 보면 적정이 8건에 9%정도밖에 안 되는데.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우선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의 결과가 적정이 있고 조건부승인이 있고 재검토가 있고 반려가 있습니다.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선행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병행 또는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대책이 미약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재원확보대책에 대한 것이 됐을 경우에 조건부승인조건과 적정은, 조건부승인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적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재검토나 반려에 대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행절차이행을 안한 게 가장 많고 재원확보가 애매모호한 것 이런 것…….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사실 투융자심사도 그렇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사업들은 투융자심사도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제고에서 업무보고서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한 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건데 미부담했죠? 업무보고서 20쪽.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으면 시·군에서는 우선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이것은 시·군에서 예산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서는 재정능력이 미약해서인지 몰라도 전국소도읍개발사업이라는 게 15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7,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이것은 소도읍개발사업에 사업관련규정에 의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7억 5,0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연천군에서 기 확보조치했습니다. 저희가 지도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사관련 경비증가문제입니다. 이게 특별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도 그렇지만 일선 시·군에서 자치단체의 홍보 측면에 한다고 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연말에 집중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2청사의 기획행정을 책임지는 실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은 관심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법 아까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직 예산반영이 된 것도 아니죠?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 3개 시·도가 해서.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이것은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이런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접경지역에 여태까지 안보논리나 각종규제에 의해서 제한됐던 사업 중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지역주민이 여태까지의 규제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 뭘까, 사업이 뭘까? 이런 것을…….

유영록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린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우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100%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공히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국회에 법안이 11월 12일에 김덕배 의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하는데 국회차원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실장께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입법이 되려면 우선은 소관 상임위에 제출이 돼서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그래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다음에 다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는 상임위에 법안제출이 되고 소위구성이 돼서 소위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건설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서 심의중이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11월 12일에 의원발의가 돼서 현재 소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올해 안에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김덕배 의원, 이희규 의원, 이재창 의원, 안동선, 김윤식, 안상수 의원이 건교위원입니다. 지역출신들이. 그 중에서 김덕배, 이희규, 이재창 의원이 소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입법조사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실무자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내에 통과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국회의 소관사항이고 동향정도는 입법조사관이나 소위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일부라도 풀면 다른 여타 시·도에서는 다 죽는 줄 알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이 완료돼서 행자부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근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줘서 한 보고서가 근간이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걸 근간으로 해서 공청회 결과 또 여론수렴해서 조금 수정한 계획서가 행자부에 올라간 거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참고로 행자부에 최종 제출된 접경지역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접경지역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아까 연동현 위원님께서 담당실무자를 출석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기 때문에 자세하고 또 정확한 내용을 대신…….

유영록 위원 그것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하실 것이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서의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강선 그것은 이따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 부분은 접경지역에 관련된 질의는 실무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제2청사가 나눠져 있는데 접경지역관련해서 김포시는 본청에 속해 있지만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사실 제2청사의 업무와 연관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제2청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업무협조를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식시간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갈까 합니다. 매번 본 위원이 제2청사에 와서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론을 이야기하면서 해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마는 변하는 것은 없더라라는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페이지 5쪽의 일반현황을 보더라도 정말 북부지역 의원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침울할 뿐입니다. 수도권정비권역이 100%,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2% 이런 현실속에서 그 동안 안보라는 미명아래 북부지역주민들은 교육적인 부분에, 문화·경제부분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그 동안 묵묵히 열심히 땀흘려 살아왔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가 개청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2청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페이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한 번 왔을 때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예산대비의 문제를 삼으니까 올해는 자료 자체에 대비현황을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세요. 전체예산대비 몇 %가 확보된 것인지.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도 전체 예산 대비와 우리 예산입니까?

노시범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도 전체 일반회계는 4조 6,994억원이고…….

노시범 위원 아니 몇 %로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실장의 견해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장소 당시인 1999년도에는 예산이 639억원이었는데 699억원입니다.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성격상에서 제2청사, 본청, 남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약 25%인 2조 9,913억원입니다. 그걸 제외하고서 할 경우에는 우리 인구가 약 25%인데 25%보다 높은 약 3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과 같이 염려하시는 대로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달리기를 할 경우에 이런 비유는 저거하지만 북부는 지금SOC 투자가 적고 그런 데 좀더 많은 투자가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 그런 비유를 할 때 이쪽은 어린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염려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시범 위원 인구대비를 놓고 봤을 때 만족도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면적대비는 몇 %로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면적대비는 42%가 되는데 면적대비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면적으로 따질 때는 그 수준도 약25%이내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정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99년도 출장소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더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됐고요. 공무원 대비를 말씀해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공무원 대비도 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을 다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291명으로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공무원 대비를 했을 때는 전체 공무원수를 대비하면 우리가 도 전체 공무원수 대비는 291명으로서 5%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제외할 경우는 약 20%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볼 때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실장의 견해는 도 본청에서 남부쪽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하고 제2청사에서 북부지역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 어떤 주민들의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원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우선은 서비스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공급 서비스냐 아니면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냐 또 다른 측면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노시범 위원 민원행정하고 생활의 질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민원행정은 북부출장소 시절과 지금을 비교할 때 우리가…….

노시범 위원 북부출장소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민원서비스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있고 또 사실 어느 면에서는 도 본청이 있는 수원이나 그 인근보다는 그렇게 저거하지 않지만 수치화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고…….

노시범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실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또 결론 짓기는 상당히 서비스면에서도 북부지역주민들이 열악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은 그 한계까지밖에 답변 못해요, 분위기가. 그러나 저희들은 솔직하게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도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측면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경기도 땅에 살면서 북부지역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 공직자들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도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내야 할 사항이고 또 관철시켜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제2청사에는 예산권이 없잖아요. 북부출장소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북부출장소에서 조금 더 인원만 확보된 거고 제2청사로서 행정부지사가 나와있는 거지 예산권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인사권 없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제2청사의 공무원들은 뭐냐, 한직이다라는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의 공무원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권리가 찾아져야겠다. 권한과 어떤 권리를 안 주면서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말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권한도 안 주면서 시시콜콜 이런 거 저런 거 짚어낸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위원들이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뭔가 머릿속에 담고 계셨다가 정말로 해야 될 이야기들은 이제는 윗분들한테도 정말 정확한 현실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9쪽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선거대비 특별감찰해 가지고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하고 계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선거를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서 심각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의 예를 세부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담당관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시범 대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위상이 강화되고 있고 특별히 감사부분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감사직 13명을 갖고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다하기는 힘들고 연말연시에 금품수수라든가 선물수수 같은 거 또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선심성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특혜성 인가라든가 인사운영 이런 데 중점을 둬 가지고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그런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 감사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 선거를 기점으로 공무원들이 정치행위나 이런 것에 편승하지 않도록 지도·예방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염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복이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래야만이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생각은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단체장을 직선에 의해서 선거로 뽑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줄서기에 농공행상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것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 이러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로 추진하신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됐든 무슨 선거가 됐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차후에 어느 단체장이 당선이 되든 그 단체장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책임을 전가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일꾼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함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갈 게 아니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최선을 다해서, 열악하고 인원이 적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행정실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씨 나오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 위원장 김강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시에 감사장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증인은 아니지만 감사함으로써 답변하시는데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 위원장 김강선 감사합니다. 아까 연동현 위원님이나 유영록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 계십니다. 연동현 위원께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시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과장 김병기입니다.

연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접경지역지원에 관해서 7개 시·군, 46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자고 제2청사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겁니다. 그렇지요? 올린 상태의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됐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연천에서 26개 사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은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 여러 가지 접경지역계획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확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전문적인 박사팀한테 연구용역을 줘서…….

연동현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에 관한 것만 검토하신 거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은 기획행정실에서 하신 거고.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실무자께서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같은 맥락으로 법령 관련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전자에 기획행정실 질의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이쪽 실무부서에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차등교부세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만 짚어볼게요. 파주사업인데 세계청소년생태·관광파크조성 말입니다. 이게 애초에 초평도 도립공원화 하겠다는 사업이 200억원하고 50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애초 '99년도에도 본예산에 초평도에 자연생태·안보·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150억원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해 수해로 인해서 초평도 자체가 수몰됐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지역으로 임진각 쪽으로 용지를 매입해서 가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20대 특화사업으로 해서 초평도 도립공원화가 200억원이, 물론 계획이겠지만 여기 딱 저기된 건 아니고 계획이겠지만 이러한 계획이 또 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초평도가 수몰이 됐었단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기존에 추진사업도 지금 여기서 같이 다뤄졌고요, 나름대로 시·군에서 필요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해서 신청받아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자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이 사업을 거론하게 돼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업에 관한 심의라고 하겠지요? 그런 사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연동현 위원 어떠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인정됐는지? 왜 그러냐면 세계청소년생태·관광조성사업은 애당초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진행 중에 벌써 예산이 서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 목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례법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기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중요한 사업을 넣어서 선정했습니다.

연동현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물론 얘기가 다 돼서 사업계획도 서고 다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초평도라는 지역은 임진강이 범람하면 자연적으로 수몰되는 특정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도립공원화할 수 있든지 이런 방법도 되겠지만 한 번 우리가 그 지역은 경험을 했던 지역입니다. 초평도가 임진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지를 다녀오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0대사업, 20대사업, 광역사업, 지역사업 모두가 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단위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시·군에서 장기계획 세운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접경지역계획이라는 게 별도의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여태까지 종합계획에만 들어있다든가 장기계획에 들어있어서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중앙단위에서의 종합계획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장단반도와 초평도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타당성용역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일부지역은 뺄거냐 더할 거냐, 장단반도가 엄청 넓은 지역입니다. 생태가 잘 보존돼 있고 또 초평도가 만약에 수해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제외될 수 있고 그것을 방재시설을 함으로써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은 용역결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 초평도나 장단반도 도립공원화계획은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모든 국이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또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정도로 하셔서 어디이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 '99년도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타이틀이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 해가지고 150억원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는데 그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 해에 파주가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지역에 또 이 엄청난 200억원이라는, 물론 예산계획이지만 향후 용역도 의뢰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이런 사업은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게 다 굿(good)을 받았다니 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청소년생태공원조성사업이 초평도에서 지금은 임진각으로 변경됐고요. 초평도를 포함한 장단반도 그 지역은 도립공원화지정을 하면서 도립공원에 필요한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초평도에 대해서 길게 얘기 드리는 사유가 아까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임진강 옆으로 답이었어요. 답을 부랴부랴 매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초평도에 있던 것을 당시 그때가 이창우 지역개발국장이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도립공원화가 됐든 생태·안보·관광단지가 됐든 사업이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아니, 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초평도가 좋다라는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사실 생태·안보나 이런 것은 우리 연천 쪽도 좋아요. 그 당시에 파주의 매입가가 거기에 한 평 살 돈이면 연천지역은 한 20평이상 산다고. 그때 평당지가를 30만원인가 계상해서 150억원이 책정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초평도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연동현 위원 그러니 가보시지도 않고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가평의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양평이나 가평 같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에 100% 편입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자립재정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도의 노력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동안 몇 가지 공장총량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동부권의, 경기북동부지역의 관심사항인 관광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총력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북부를 관장하는 제2청의 지역개발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가 있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저희 도에서 남궁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폐기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법안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낙후지역발전에 관한 법이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법안명이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을 안성출신 심규섭 의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낙후지역발전및지방균형발전에관한법이요? 그 법안 이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입니다.

이진용 위원 이 법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폐기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같이 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에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 법은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 수정법에서 하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지방으로, 낙후지역으로 해서 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을 다 같이 전국 지방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수정법은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만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입니다.

이진용 위원 말씀이 나오신 김에 수정법에 관한 부분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부분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처음에 질의하신 것 답변 좀 주시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이진용 위원 제 질의의 취지가 이러한 부분들을 관장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생각과 그 동안의 추진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짚어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확인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그래서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수정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하고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는 안 해 가지고 지금 관계 국회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에는 법안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는 주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을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덕배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25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받아서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접경지역을 수정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지역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도 안성출신 심규섭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28명의 발의를 받아서 한 11월 6일 재경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2)부지사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관계 국회의원보좌관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은 실제로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안을 포함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것은 과거 '82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별 생각없이 만들어 놔서 자치단체가 전혀 자립재정을 구축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만들어 놨어요. 100%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양평, 가평 같은 지역은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다시 한 번 손 볼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여기에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양주하고 연천에서는 전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접경지역지원법,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마련 중인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그런 법, 그 법은 폐기될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새로운 정부안을 빨리 습득하셔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다 왔습니다만 2002년 내년도 예산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제2청에서 예산요구한 사항 이것은 안 왔는데 나중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본청에 18명인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문제는 제가 전부터 계속 제2청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둬야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경기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2청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청 감사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심사위원회 2개를 둔다는 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18명으로 증원했는데 그 중에 북부위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기획행정실장님하고 또 신흥대학 교수 한 분, 대진대학교 교수 한 분, 18명 중에 불과 세 분밖에 안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넷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투·융자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고 그 중에 당초 10명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리면서 특히 대진대학교 안병용 교수, 김동선 교수가 우리지역을 대변해서 이번에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주석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는데 그 중에 네 분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네.

이주석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북부가 불이익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북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당초에 제2청사 투자심사위원회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가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또 동일성격의 사업 중에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별도로 돼 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본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북부에 손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립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에 투·융자심사에 올라왔습니다만 안병용 교수, 김동선 교수, 저 셋이 참여하면서 남쪽에만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은 거기다 집중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업은 일부 우리 북부지역에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의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재검토사항으로 했다가 지사님의 결심과정에서 타당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해준 적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쪽 본청 위주의 사업도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제2청 단독의 투·융자심사가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지역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 좀더 참여를 해서 보강하는데 마침 인구대비했을 때 이번에 15명중 4명 26.7%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발언권 상당히 있는 위원들이고 참여율이 높으신 위원들입니다. 남부쪽에서는 참여율이 우리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관심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별도의 투융자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 그것이 불합리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북부쪽의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더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할 때 본청이나 제2청사 실국장님들이 지사님께 사업비 같은 경우 일일이 다 설명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투·융자심사할 때요?

이주석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거기 거쳐서 올라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적에 지사님께 실국장님들이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아요?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예산심의 때 거의 예산실무자나 아니면 실국장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국장님들이 지사께 설명하실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년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비 물론 더 급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반영되더라도 전년도에 올라온 것을 우선 사업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사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해서 먼저 심사한 투자사업비가 우선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지사님이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국장님들이 전년도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요구를 할 때 시·군의원들은 시장·군수들하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시·군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우선 급한 사업이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들이 반영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올리시면서 행정실장님이 여기 계신 도 의원님들께 어느 사업이 더 우선해야 할 사업인가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것을 실장님께서 예산요구할 때 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더 급한 거냐. 물론 시장·군수가 올리지만 시장·군수 의견도 받고 우리 도의원 의견도 받으셔서 더 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1999년도에 팔당댐 제1측정소의 수질오염도가 BOD 2.3ppm에서 2000년에 2.0ppm 그 다음 올해 9월까지 평균 1.4ppm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 '99년 이후 점차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99년 257건, 지난해 311건, 올해 215건이 허가가 나서 상당히 수질오염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수변구역이 지정될 당시까지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했는데 수변구역이 '99년 9월에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오염시키지 말아야겠다,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상당히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도 본청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의 의식이 굉장히 전환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수질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경기도는 물론 상수원 주변 시·군 공무원하고 주민들의 노력을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한 건 잘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잘 하려고 할텐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자료를 좀더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동안 우리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서 수질이 실제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도 수질부담금인가요,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도 더 내주고 싶지 점점 시장·군수들은 건축허가를 더 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사항이나 서울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면서도 혹시 상류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지만 상류지역의 관계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BOD 기준했을 때 0.1%를 낮추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99년 대비 2000년 또 현재 볼 때 0.1%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인지 모르지만 신문에서 개발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수질오염이 걱정된다는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복지국 소관인데 환경복지국장이나 도의 환경국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울시민이나 우리 일반 다른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이주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엄지영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실장 한택수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감사담당관 조경행

○ 출석증인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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