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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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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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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11시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규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각 위원회별로 도청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계민.

○ 위원장 이규세 다음은 사무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사무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제2차 연도를 맞이하여 지난 1년동안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병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인환 총무계장입니다.

(인 사)

장두석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용록 공보계장입니다.

(인 사)

유흥수 자료계장입니다.

(인 사)

한재열 의사계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의안계장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의회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총무·의사담당관실, 11개 전문위원실과 그리고 7개,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원 120명으로 결원중인 속기사 1명은 임용을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지방3급 1명, 지방 4급과 별정 4급 13명, 지방5급 및 별정5급 8명, 6급 9명, 7급 29명, 8급 1명과 기능직은 속기사 21명과 전기, 영사, 사무보조 등 39명이 있습니다.

7페이지 사무처의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규모는 103억 964만 4,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8%에 해당됩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액은 64억 2,556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62.3%를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29억 9,947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불용예산액은 8억 8,460만 1,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사무처 운영비가 36억 4,060만 9,000원으로 예산액 56억 7,650만 6,000원의 64.1%를 집행하였고 앞으로 연말까지 16억 8,589만 7,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불용예산액 3억 5,0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의원친선연맹 방문단 초청 경비잔액 2,500만원과 회의록 발간비 5,000만원, 도정현안 세미나 경비 1억 5,650만원,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승용차 및 편집장비 구입비 3,000만원, 위원회 도서구입비 4,1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27억 8,495만 6,000원으로 예산액 46억 3,313만 8,000원의 60.1%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8억 4,818만 2,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불용예산액 5억 3,460만 1,000원의 주요내역은 회의출석비 2억원, 의원공무수행여비 3억 2,000만원, 실비변상금 728만 1,000원, 법령집 구입비는 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액 8억 8,460만 1,000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 회기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회기운영은 총 10회 걸쳐 77일간 운영하였으며 기간중 본회의 24회, 상임위원회 143회를 개최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와 확인, 심의, 의결을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개원이후 제93회 임시회부터 제110회 임시회까지 총 23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31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31건의 처리내용은 가결 217건, 부결 7건, 폐기 1건, 철회 6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내용은 내무위원회 60건, 운영위원회 41건, 문교위원회 26건, 특별위원회 20건 등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청원,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청원은 총 9건이 접수되어 7건이 처리되고 서울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청원건 등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정은 138건이 접수되어 119건이 처리되고 한탄강오염방지대책강구요망진정 등 1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개발능력의 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세미나는 지난 5월 14일부터 5박 15일까지 1박 2일동안 양평군 소재 대명콘도에서 110명의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교섭단체별 세미나는 4회에 136명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단체별로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정 15대 중점과제를 주제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별로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관련단체, 공무원, 주민 등 1,018명이 참가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TV,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기법으로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지 21개사와 사기업 방송사에 21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9회, TV 방송보도 21회,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제공 등 생생한 의정활동 사항이 신속하게 도민에게 홍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수록용 우편엽서 1,360매를 제작, 배부하여 드렸으며 PC통신 천리안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독자가 197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회 1층 로비에 의정활동 사진게시판을 설치하여 의정활동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며 경기인 등 월간지 및 주간경기에도 70회에 걸쳐 의정활동 사항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 의사당을 방문한 인원은 총 2,601명으로 외국인이 119명, 주민 531명, 학생 1,950명으로 지난 해의 1,558명보다 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생동감 있게 수록하여 지역주민들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VHS에서 30분용으로 제작하는 제4대 의정활동 VTR 제작은 금년 3월 27일, 21세기 프로덕션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12월 20일에 시사회를 개최한 후, 내년 1월 10일경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물의 발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는 분기별로 3만 5,000부씩 연4회에 14만부를 발간하여 통·이장, 각급 행정기관,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총람 500부, 일어, 중국어, 한글로 된 의회안내책자 4,000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과 의회를 방문할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이 수록된 의정백서를 12월 중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신속하고 알찬 의정활동홍보를 위하여 의정활동 현장사진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의회화보를 연이어 3,000부씩을 신규제작 할 계획이며 의회소식지의 발간주기를 현행 연4회에서 6회로 늘려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집 및 열람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의정자료, 교양서적 등 14종 429권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자료실 열람 공간확대와 도서대출기능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연구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의원전용 열람실 6개, 20평을 설치하고 3파장 스탠드, 전화기, 사진기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서가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안내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은 대출이 3,697권, 열람이 6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의원친선연맹 교류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와의 교류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연수는 지난 1월 26일,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그리스 등 5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128명의 의원님께서 유럽, 남미, 중동지역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선진 의회제도와 기술정보의 습득 그리고 국제교류 증대와 해외교민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연수기간 중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의원친선연맹의 구성은 한·미친선의원연맹이 63명, 한·일친선의원연맹이 23명, 한·중친선의원연맹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친선연맹대표단 방문실적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한·미친선의원연맹 방문단 19명이 유타주 의회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한·중친선의원연맹 방문단 18명이 요령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의회간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경기도의회 우호대표단 16명이 가나가와현 의회와 요령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양국 의회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교류 및 우호협력을 증진시켰습니다. 의원친선연맹대표단 초청은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9박 10일간 요령성 인민대표대회 부가기 부주임 등 10명의 방문단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교류와 신뢰의 기반을 더욱 굳게 다졌으며 앞으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유럽 또는 대양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동호인 모임 활성화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취미동호인 모임은 등산, 바둑, 골프, 축구, 낚시, 테니스 등 6개 모임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모임은 기독교신자의 모임인 신우회와 천주교 신자의 모임인 대건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낚시, 골프, 등산이 각 2회에 걸쳐 행사를 가졌으며 월드컵유치 붐조성 친선축구대회가 '96년 5월 11일 도청 잔디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대건회는 피정 2회, 신우회는 월례 기도회를 8회 실시함으로써 신우모임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친선 도모와 건강수련을 통한 폭넓은 의정활동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2박 3일간 국내 유명관광 및 문화유적지를 시찰시켰으며 숙박업소 이용권 지원제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콘도시설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수련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박 2일간 용인군 소재 한화 용인프라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1개 취미활동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편, 봄·가을 2회에 걸쳐 체육의 날 행사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으로써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96년도 사무실 직원의 해외연수는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공무원으로 41명과 도청주관 해외 연수 8명 등 49명이 실시하였으며 선진 외국제도의 자료수집과 시민의식 습득으로 자기개발의 계기를 부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1만 1,9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2만 78㎞ 입니다. 시설관리 사항은 냉·난방 및 전기, 오·폐수, 소방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의사당내 청소는 안산시 소재 청원위생관리공사와 1년간 1억 384만 4,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관리는 진양엘리베이터와 422만 4,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관리 사항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통신수요의 증가와 종합정보통신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PC 30대, 컴퓨터 속기기 13대, 팩스 13대 등을 보강하는 한편 전직원의 전산마인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 업무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에는 현재 수필속기사 16명과 컴퓨터 속기사 4명 등 20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회기별 단행본 발간원칙 아래 8회에 걸쳐 2,240권을 발간하여 의원님과 국회도서관, 도 및 교육청, 대학도서관, 시, 도의회, 시·군의회 등에 회기별로 280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하여 컴퓨터 속기자격증 소지자 4명을 임용하고 수필속기사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컴퓨터속기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속기장비 13대를 확보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수필속기사 6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속기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의록의 조기발간과 의정활동 자료의 신속한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의 편중 게재방식 지양건에 대하여는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의정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동정은 제출해 주신 자료와 일간신문 보도사항을 수집하여 게재하고 "의정활동 3년동안 이렇게 펼치겠다"란을 설치하여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비치도서의 구입절차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1회씩 의원님들께 비치대상 도서를 추천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도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96년도 예산에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및 연구도서를 중앙부처와 연구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의 배부방법과 발행주기를 개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추가배부를 요청하신 31분의 의원님께서 지정한 1,040부에 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의회소식지 발간주기를 현행 계간에서 격월간으로 개선하고 의회화보를 연2회에 걸쳐 각각 3,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소식지의 배부방법은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DM 발송체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영상물 제작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 공보실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도정뉴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월 2회씩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제4대 의정활동 홍보용 VTR은 금년 12월 말까지 제작하여 내년 1월중 의원님께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록 조기발간 및 컴퓨터속기 발간체계 개선건에 대하여는 회의록 발간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컴퓨터속기사 4명을 임용하는 한편, 컴퓨터속기 장비 13대를 구입, 수필속기사 1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속기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잔류해 있는 6명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컴퓨터속기 도입으로 인한 성과는 회의록 번문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회의록 발간기간이 5∼7일간 단축되어 회의록 배부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27일에서 20일로 단축되며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도 현행보다 2,079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업무부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처)

○ 위원장 이규세 박계민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동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기능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기의 2/3 이상을 결국은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그에 따른 업무비중이 가장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무처 직원 120여명에 비해서, 현재 사무처 직원이 120명인데 11개 상임위원회 직원은 1/4수준인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 한 분, 보좌관 한 분, 그 다음에 여직원 한 분 이렇게 세 사람씩 11개 상임위원회 3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맞는 적절한 인력보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사무처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회에 나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보좌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6급직원이 보강된다고 하는데 보강되는 시기는 언제 보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속기사가 21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컴퓨터 속기사 4명을 채용을 했고 10명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타 시·도 속기사 인원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경기도의회 속기사 인원이 많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숫자를 일용직으로 보강한다고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를 봐서도 컴퓨터 속기로 했을 때 21명 중에서 11명을 속기사 인원을 전문위원실로 1명씩 배치하여도 속기업무나 회의록 발간작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의록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배부되는 곳을 살펴보면 의원들, 도서관, 시·군 등 한정된 기관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의 내용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홍보물보다도 활동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배부처와 회의록 관리의 부재로 도민들이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지고 도민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손쉽게 회의록을 열람하고 자료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국회에서는 현재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회 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을 추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회의록발간이 앞으로 컴퓨터로 이루어져 가지고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러한 것을 계획하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의회사무처의 '96년도 예산편성 집행상황을 보면 앞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액수가 8억 8,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이렇게 많은 액수가 생긴다는 것이, 이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느끼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불용액 중에서 지금 경상적 경비가 3억원이고 의정활동비의 불용액이 5억 3,000만원 그래서 이러한 의정활동 5억 3,000만원 이렇게 많은 비용 중에서 물론 선진의회시찰이나 여비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외 보통 1,000만원 이상씩 불용액이 난 것 중에서,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처음에 계산했던 것 하고 차액이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남는 것도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남은 불용액이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이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잠깐 드립니다. 어차피 처장님이 서 계시는 것 보다 일괄질의니까 앉아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도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10가지를 요구하면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밖에는 자료가 안오는, 저는 그렇게 밖에 못받았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발령내는 사람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인사권자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네가 의회에 있을거냐' 이런 식의 위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거기서 기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료를 취합한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3년 근무해서 어느 정도 익혀서 일을 할만하면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 집행부로 발령을 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고급인력을 뺏기는 결과가 되고 새로 와서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회가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잃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선 아마 본인의 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의회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처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속기사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든가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이 분들 한테 직제를 두고 있고 직렬을 나누어서 대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 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제도와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회라든가 체육대회 등을 많이 개최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해외시찰공무원이 49명 중에서 우리 의회직원이 41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지 못한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나 보일러공이라든가 운전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 수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팀을 만들어서라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균등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보면 4회에 걸쳐서 14만부를 발행했고 예산이 7,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의회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0부씩 의원들한테 주소를 받아서 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당한 부수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보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96년도와 같은 것인지 '97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상위에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이규세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네.

장기만 위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이규세 제 사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장기만 위원 도대체 사무처에서 행정사무요구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요식행위로 갖다 놨으니까 구경이나 하라는 건지 그 자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것을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오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책상위에 올려놓은 이 자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질의하신 과정에 집행부에서 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질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당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비애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막봐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인지, 경기도의회사무처를 위해서 경기도의원들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사무처장의 소신을 밝혀 주기를 먼저 촉구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국내외여행을 할 때는 여비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외 여행의 여비규정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서 안 맞게 됐는지 그 답변 중에는 예산은 부족하고 의원님들의 요구가 강해서 그렇게라도 가겠다고 해서 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한다면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시행을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를 지킬수 없는 것이라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어야 되고 추경예산 확보도 어려우면 '97년도로 이 사업을 넘겼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의사당내 사무실, 청사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아마 사무처장님 하고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의사당내 사무실 배정문제가 사무처장 권한사항에 들어가는 것인지, 권한사항이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의 경우 사무처장 권한이라면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당 청사 지하에 보면 통신실이나 중앙감시실이나 용원실, 창고 등의 용도로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체력단련실로 이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가끔 지하층을 이용하면서 보면 공공청사 건물의 보완이 너무 허술하다. 시건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도 있고 통신실 옆의 출입문과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잡상인도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보완이 허술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평소 본 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문쪽 현관에 안내실이 있고 후문쪽에 경비실이 있지만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10부제 차량통제는 사실상 이제는 권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에 경비실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회기가 있을 때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주차장 이용을 좀 10부제만이라도 활용해서 통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집행부의 인사배치정책이라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승진을 해서 신규인사를 배정받을 때나 사무처에서 본청에 들어갈 때 경유하는 장소 정도로 의회를 집행부에서 대하다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어떻게 진작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사무처장님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기사들을 봤는데 그 운전기사들의 직급상승이 집행부하고는 너무 불평등하다, 지금 대우로 8급인가, 9급인가 그 대우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집행부마냥 일정한 5년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제도가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처장께서는 그런 점을 각별히 챙겨주셔야만 사무처내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를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전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일도 안하고 봉급을 받았던 운전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차량을 운전하던 기사가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일괄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규세 한기호 위원님 하세요.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청원이 9건이 있었고 7건이 처리가 됐고요, 2건이 미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리라고 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그냥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처리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진정도 138건 중에서 119건이 처리가 되고 19건이 미처리가 됐는데 어떤 진정이 가장 많았나, 어떤 민원진정이 가장 많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19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19건 미처리는 왜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송이 8건이 있습니다. 왜 반송을 했는지 반송할 때 민원인과 마찰은 없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번 운영위 때 홍승구 민주당 대표위원께서 의원들 식사비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소신껏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떤 방침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전일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까지도 전면 다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눈이 오는 관계로 예정시간보다 두시간 늦게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사실 1시가 다 돼가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일괄질의 비슷하게 하기로 하고.

민명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저쪽에 갔다가 좀 늦게 와서.

○ 위원장 이규세 질의하세요.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 위원장 이규세 네, 그렇습니다. 일괄질의입니다.

민명기 위원 첫 번째 국제협력 및 의원연맹운영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교류방문외에 의원연맹이나 국제협력의원들간에 활동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별책으로 발간해서 집행부로부터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받아 가지고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그러냐면 매번 도정질문에 중복되는 질문과 중복되는 답변으로 행정소모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해 보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각 교섭단체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과연 전문위원실에서 4개 교섭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활동내지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회 지원 1억 600만원의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관리실태 특별행정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른 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속해 있던 반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의원들에게 금년말까지 개선결과를 보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서 끝까지 개선을 시킬 자료를 받기 위함이니까 앞으로 받아내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현재 받을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VTR 30분용을 220개를 만들어 배포해 드린다고 했는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VTR을 우리 의원님 개인별로 편집을 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보도자료를 216건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216건 중에 보도된 건수가 몇 개고 보도가 안 된 건수가 몇 개인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신문보도내용에 비평이나 비판적인 기사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앞으로 우리 사무처나 의회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박효녕 위원 박효녕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실 운영 및 자료구입현황과 관련해 가지고'94년부터 '96년까지 도서구입현황을 보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현재까지 1,000만원, '96년도는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1,200만원 신청예산액 중에서 730만원 구입돼 있고 잔액이 약 4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유독 금년도는 도서구입현황이 예년에 비해서 부진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구입같은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현재 %로 봤을때 10월말 현재까지 불과 4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96년 11월 이후에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11월 이후에는 그만큼 구입할 만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절차와 단계별로 어긋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94, '95년도에는 도서구입비용이 전액 다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서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서책의 장서도 중요하지만 시청각자료도 오히려 서책종류보다 더 훌륭한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청각자료가 지금 장서현황으로 보유되어 있는 것이 마흔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흔다섯 가지가 세부적으로 보며는 사회과학에 10개, 역사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자료구분 계의 난에는 마흔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분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며는 사회과학 10개, 역사 3개 이렇게 해서 13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털 통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마흔다섯 가지면 세분해 가지고도 다 마흔다섯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13개를 마흔다섯 가지로 부풀리기가 됐는지 아니며는 세분해 가지고 다 빠뜨려먹었는지 이거 자료를 60페이지에 있으니까 60쪽을 보며는 금방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각자료의 수치가 왜 틀린지, 그리고 시청각자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지 그 시청각자료의 각 개별목록 어떠한 시청각자료가 구입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규세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이 1시인데 오늘 눈속을 헤쳐 오시느라고 몇 시간을 길에서 헤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도 하고 점심시간겸,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서 3시에 속개할까요?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규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사무처장입니다. 오전에 주신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출석공무원이 시간은 2시라고 했지마는 오후 일정에 맞추어서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출석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하며는 다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출석공무원이······.

○ 위원장 이규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아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당초에 우리가 부지사님하고 내무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지사님은 여러분 책상에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갑작스럽게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회의가 있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무국장님 혼자 나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어 먼저 사무처장님 나가 앉으세요. 어차피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효녕 위원님! 이왕 말을 꺼내셨으니까 내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부지사님이 참석을 왜 못하냐에 대하여는 정확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먼저 듣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박효녕 위원님!

박효녕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먼저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못나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오늘 2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행정부지사와 내무국장 중에 내무국장 혼자 나오고 부지사가 못나온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사께서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린벨트 내의 소각장 이전문제 때문에 군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관련해 가지고 장소이전에 관한 문제가 지금 새롭게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이기 때문에 의결없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12월중에 착공이라도 해야 될 이러한 긴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업무연락으로 오늘 출두를 해주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 그래서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동안에 전화가 의회사무처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협의는 끝이 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청와대에 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서 지금 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하신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부지사님이 못나온 사유가 그렇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박효녕 위원 그러며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부지사 참석을 요망하는.

○ 내무국장 유희두 그건 제가 직접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 업무연락 온 게 아마 어제 통보를, 저는 어제 아침에 알았습니다.

박효녕 위원 어저께요?

○ 내무국장 유희두 네.

박효녕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부지사 참석을 요망하는 공문이 어느 부서로 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그건 오면 지역계획국 지역정책과 그린벨트 관련, 토지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박효녕 위원 그 주무업무 부서로 보내나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렇죠.

박효녕 위원 그러면 당면현안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어저께 그 근거 공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11월 29일자로 5시에.

○ 내무국장 유희두 업무연락으로 아마 왔을 겁니다.

박효녕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감사로 인한 출석요구는 벌써 통지가 갔죠?

○ 내무국장 유희두 네, 그렇죠.

박효녕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불과 어저께 갑작스럽게 온 더군다나 이건 공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 당면현안협의 이 성격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부지사가 오늘 11월 30일 의회에 출석이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려며는 뭔가 도의회에다가 서류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부랴부랴 팩스로 보내준 것 같아요. 이게 공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아니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실려며는 왜 이 접수난에 접수도 안했습니까? 이것이 공문이라며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확히 보낸 공문이라며는 이 공문을 수령한 부서에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 담당자 누가 접수를 해가지고 단계별 결재를 맡는 식이 돼야 되는데.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 공문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지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유선으로 통보가 왔겠죠 연락이. 제가 업무주관하는 과에 실무사항은 잘 모르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전화를 받고 간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인정을 해 주겠느냐 그 근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걸 요약된 사항의 연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회의소집공문과 같이 그렇게 공문이 온 건 아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효녕 위원 그렇다며는요 이걸 보내기 이전에 경기도의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 내용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역계획국장하고 행정부지사하고 같이 갔는데 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군포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우리의 입장은 하루가 바쁘게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건설부의 입장은 또 안 되어 하는 민원의 입장에 끼어 있으니까 독선적인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도의 책임있는 사람과 우리의 입장이 지금 다급해지니까 그걸 협의하러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아니라 그것은 지사라도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은 아마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박효녕 위원 좋죠. 그것은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행정부지사가 꼭 반드시 가야만 될 내용인지에 관한 것은 전화상 그렇게 될리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그런 것이 전화상으로 이루어 질리도 없고 반드시 문서화 돼가지고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서 시행될 계획이니까 행정부지사의 참석을 바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사정조로 되어 있어요. 긴밀한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명일 12시경이 뭐예요 또. 행정공문서상에 12시경이라는 그런 거 여러분들 쓰십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것은 업무연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한 사항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효녕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서 헛점이 뭐가 드러나느냐 이미 이러한 행정부지가사 참석을 해야만 될 사안이며는 경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이 다 정해진 그 룰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 식이 됐다며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12시경 오시면 되겠지 12시경. 이게 건설교통부와 도시관리과 누가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지사를 와라가라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결재를 맡지 않고 제가 지금 당장 건설교통부 뛰어가가지고 이 담당자 만나며는 분명히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 상급관리자들한테 결재받지 않고 이걸 보낸 거예요. 반드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과거에 이런 경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 결론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여기 사무감사에 의한 운영위원회 출석을 기본사실로 해가지고 출석을 하며는 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공교롭게 날짜가 30일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며는 건설교통부에 가고자한 경우를 방침을 바꿨다며는 의회에다가 무언가 근거가 될 만한 것을 던져드려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보내주십사한 과정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업무의 중요성 이것은 저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절차상 형식적인 면에서 이미 열흘 이전에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가 도로 요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감사를 하는 바로 전날 29일에 공문아닌 이런 공문을 접수일자, 시간, 담당자도 없고 여러분 공문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한번 각 부서별로 파고들어 볼까요? 공문을 이렇게 관리하는지.

○ 내무국장 유희두 글쎄 그걸 지금 공문이라는 말씀은 제가 회의소집공문이나 이러한 정식공문이 아니고 통화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안을 정리해서 주셨다는 거지 그게 의회를 출석 안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그러한 업무를 협의할 일이 없는데도 부지사가 거기를 갈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효녕 위원 그러며는 도의회에다가 보내는 공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업무협의차 왔다갔다 하는 이것은 그 업무를 취급하는 취급 실무공무원끼리 이해소통을 더 빨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런 걸 첨부서류라고 해서 도의회로 보냅니까? 그렇다며는 이걸 보낸게 아니라 애당초 이러이러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이 사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식문서를 차라리 첨부를 해서 보내든지요. 이걸 위원들한테 개개인 다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결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납득을 하면 되는 거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그 공문에는 아마 불참사유가 그렇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입을 해서 통보를 보내드리는 게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박효녕 위원 우리한테 있다고요? 접수가 됐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공문이 아마 앞에 있을 거예요.

박효녕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저께서야 지금 여기 보냈는데 이것은 수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첨부서류가 없으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그 내용의 뜻이 의회출석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가 이 운영위원회의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 안 간 일을 그렇게 간 걸로 얘기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효녕 위원 또 하나 경기도에서 도의회로 보내는 과정에 도지사 결재가 없는 것도 보낼 수 있습니까? 국장선에서 결재해 가지고 부지사가······.

○ 내무국장 유희두 전결사항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박효녕 위원 그렇죠. 전결이나 대결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내무국장 유희두 그렇죠.

박효녕 위원 그런데 이건 전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것은 공문에 대한 뒤의 첨부내용이지 그 자체가 시행되는 공문은 아니죠. 그것은 뒤에 첨부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사유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첨부한 거지 공문의 효력은 앞에 있는 거지요.

박효녕 위원 그런데 그렇다며는······.

○ 내무국장 유희두 그건 우리와 건설부와의 통화된 업무협조의 내용이지 그걸 위원님께 첨부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공문은 아니죠.

박효녕 위원 그런데 부지사 결재도 안 한 걸 이렇게 첨부해서 도의회다 보낼 수도 있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도의회의 공문은 앞에 직인 찍어진 그게 공문이고 그 뒤에 것은 참고 첨부물이지 효력은 앞에 있는 공문의 효력이 중요한 얘기죠.

박효녕 위원 부지사가 상급부서에서 자기를 업무관계상으로 와라 이렇게 온 서류를 자기가 결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중대한 과정이 있는 서류를, 하여튼 행정부지사를 협의차 건설교통부로 올라오시오 라고 한 결정적인 근거는 이거 아닙니까, 보내온거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게 글쎄 공문이 아니고 전화유선으로 협의가 된 사항을 협의차 가는 그 근거로 하나 정리를 해서 달라는 사항으로······.

박효녕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업무를 전화연락은 그만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려주는 것 뿐이지 행정은 문서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네.

박효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문서상으로 그 문서수발하는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 또는 우편으로 보내기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니까 팩스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팩스를 이 선에서 결재하고 이걸 갖다가 이것이 왔으니까 행정부지사 출장서 냈어요? 출장복명서 냈죠?

○ 내무국장 유희두 보고드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녕 위원 그렇죠, 다 했죠?

○ 내무국장 유희두 출장명령부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나 도의 국장은 소속장에게 보고 후에 출장이 가능합니다.

박효녕 위원 그렇죠?

○ 내무국장 유희두 네.

박효녕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네요?

○ 내무국장 유희두 거치고 왔죠.

박효녕 위원 그런데 소위 그 절차를 거쳤으며는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의회에 보내야지 이것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요청사항이지 부지사가 가겠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내무국장 유희두 박 위원님 앞에 있는 공문은 공문의 효력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와 건설부와 대화한 내용에 대한 것을 첨부해서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가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갈 일을 갔을리는 없지 않느냐 그 간 사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측에서 지금 요구를 해야될 협의를 빨리 해내야 될 이러한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지금 그렇게 일을 보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규세 박효녕 위원님 말이에요, 제가 그 동안에 잠시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 3일 전에 이런 공문이 저에게도 왔어요. 표지공문입니다. 그래서 의장실을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의장님도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한 것을 출두를 불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이 짙다, 사실이 그렇다며는 왜 여기 뒤에 있는 정말 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붙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님도 당초에 그 공문에 결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했다가 이것이 온 다음에 결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 이것은 내가 위원장으로서 접수 못하겠다 이것은 물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벌어져서 가시는 건 분명하지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 공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출두요구서를 낸 사항에 대해서 하필 이때 이런 부득이한 사항이 벌어졌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실상부한 확고한 그런 근기의 서류를 붙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든지 현재 부지사님이 여기에 없고, 박효녕 위원님 그건 좀 나중에 미루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요, 내무국장이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죠.

박효녕 위원 그렇다며는요, 이 공문 여러분들이 보낸 것에 근거해 가지고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일자 '96년 11월 27일로 보냈습니다, 이 수문을. 그리고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어저께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건설교통부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요구를 어저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수문은 시행일자 11월 27일자로 경기도의회의장한테 보내고 실제 이 팩스가 건설교통부에서 날라온 건 '96년 어저께 11월 29일 17시 39분에 왔습니다. November29라고 써 있네요. 11월이 아니고요. 17시 39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게 왔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뒤에 공문은 공문이 아니고 전화로 그러한 연락이 온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회에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를 넣는데 대화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한 문서다, 참고사항이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에 대한 시행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말씀이고 아까 올라가시면서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내가 혹시 가가지고 일이 빨리 끝나며는 여기 위원회가 개회하고 있는 시간에 오게 되며는 내가 들르고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간담회에서라도 내가 위원님들을 만나보고 오늘 다녀온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걸 일이 없는 것을 억지로 여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효녕 위원 여러분들이 일선 시·군에 부시장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전화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 내무국장 유희두 그건 사항도 긴급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일선 시장·군수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와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하며는 협의차는 옵니다.

박효녕 위원 그렇게 하고 기록유지는 안 합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기록유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효녕 위원 기록유지를 안 한다고요?

○ 내무국장 유희두 네.

박효녕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건 괜찮습니다.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거니까 그럴 때에는 통상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건 남기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박효녕 위원님 말씀이에요, 이거 시간은 자꾸만 가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승구 위원 가만히 계세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박효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그래요 그럼 마저 하세요.

박효녕 위원 왜 이걸 결재난에 계장, 과장, 국장까지만 하고 지사난의 결재는 왜 안 된 겁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전 여기와서 그 사항을 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화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첨부한 참고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주관 국장도 아니고 그 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발송한 책임관도 아니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과 그 사안만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홍승구 위원님.

홍승구 위원 홍승구입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화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는 데도 이렇게 다 결재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메모에 불과한 건데도.

○ 내무국장 유희두 메모에 불과하다 정리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승구 위원 메모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보내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공문으로 봅니까, 저는 통신문도 하나의 공문은 공문인데 이 서류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를 내야되냐 그런 얘기예요.

○ 내무국장 유희두 전화통지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홍승구 위원 그러며는 아까 박효녕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무리 급조를 하더라도 수긍이 가도록 하셔야지 여기는 29일이고 앞에는 시행일자 27일인 것도 안 맞고 그거 좋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발상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기로 하고 현재 부지사가 참석 안 했는데 내무국장이 참석했을 때 지금 답변하시는 것마냥 내 소관도 아니고 보고드려 가지고 이런 형태의 답변은 없고 모든 걸 행정부지사의 모든 권한을 내무국장한테 위임하고 갔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가서 윗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드리고 그리고 사후 가서 진행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구 위원 그러면 부지사가 답변하는 내용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올리고······.

홍승구 위원 그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분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 여기 안나온 이유를 핑계를 됐든 진짜 일이 있었든 그것은 차치해 놓고 지금와서 내무국장만 오셨으면 행정부지사가 내무국장한테 어느 사안을 가지고 출석요구를 한 것은 대략 알고 가셨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하고 가셨냐 그냥 대충 당신이 할 건 하고 나머지는 나한테 미뤄라 하는 형태로 가신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 내무국장 유희두 하여튼 질의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승구 위원 글쎄, 답변하는 방식이 이 공문에 관한 것도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로 계속 일관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아니,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홍승구 위원 그렇지만 이 공문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출석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건 제 소관 밖에 일입니다. ' 그러든지 `윗 분이 오시면 보고드려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실 거면 아주 내무국장도 가시고 전권을 위임 받아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거나 아무 다름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며는 감사를 진행하고 그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질의사안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구 위원 사항에 따라서요.

○ 내무국장 유희두 네.

홍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박효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계속하세요.

박효녕 위원 첫째는 여기 이 공문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맨하단에 사전계획된 일정으로 참석이 즉, 1도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이 불가피함' 이라든지 아니며는 사전계획된 일정으로 건설교통부 참석이 불가피함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전계획된 일정으로 건설교통부 회의참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또 환경부라고 나와 있네.

한기호 위원 양쪽부에 가야되니까.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이 사전계획된 일정이 나와있는 서류 이게 환경부든 건설교통부든 경기도로 공문으로서 내려온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러이렇게 11월 30일에 사전계획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부지사가 건설교통부에 간다라고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뒤에 나와있는 환경부에서 11시부터 개최되는 팔당상수원 업무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팩스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팩스를 받은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하며는 여기 도시과에서 받나요? 도시과의 문서접수대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주 월요일에 행정부지사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행정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을 만한 행정부지사의 주중일정표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받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민명기 위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얘기하려다가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좌우간 이 문제를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통보를 위원장님이 받으시고······.

○ 위원장 이규세 네, 해 왔었어요.

민명기 위원 또 경기도를 위한 일이니까 갔다와야 되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반승낙이라도 하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승낙이 아니라 나는 위원님들이 겉으로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송부한 그런 공문을 부쳐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이해합니까?

민명기 위원 공문을 부치고 가면 된다고 그쪽에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못짓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것 보다는 일단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대로 답변을 듣다가 부족한 게 있으며는, 꼭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해야 될 게 있으며는 차후에 다시 답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박효녕 위원이 서면요구도 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한다면 이 공문을 기왕 이렇게 자료로 해서 불출석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했으면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공문 같은데 행정처리를 완벽하게라도 해줬으면 좋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일자가 '96년 11월 27일입니다, 이 공문이.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당일 11시부터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1월 27일 당일이며는 11월 27일에 가는 겁니다. 이 공문으로 보면. 그래서 구태여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건 아닌데 자꾸 이런 업무연락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적을 하는데 오늘 이 공문을 시행을 했으면 당일 11시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에 시행결재 내서 시행한 공문의 내용은 당일 11시부터 환경부에서 오래서 갔다 건교부를 들러서 올 계획인데 이번에는 청와대 가 계실거라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처리절차를 공문집행을 여러 해 하신 분들일테고 또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답변을 듣고 미진한 게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규세 고맙습니다. 우리 민명기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찬성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계속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남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현재 의회사무처 결원 및 향후 종합적인 인력보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96년 4월 15일 조직진단에 근거해서 공보실의 직제신설과 상임위원회 입법보좌 인력과 통역, 전산 등 총 29명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금년 4월 15일 집행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상임위원회 6급 직원 11명의 보강은 도의 조직관련부서와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내에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이일남 위원님 질의입니다. 전문위원실 보좌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속기사 11명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회의록 제작배부에 있어서 도의원, 국회, 시·군의회 등에 한시적인 배부로 인하여 도민들이 손쉽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의록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원회 회의장에 최소 2명씩 속기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사일정이 많아서 회의시간에 길어질 경우 속기사를 4명 내지 5명씩 유동적으로 배치하고 대집행부 질문과 예산심의시에는 전 인원이 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1명씩 배정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인력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회의록 발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이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속기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10여명을 용역속기사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업무종사인원은 2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의하신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을 즉각 견학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10월말까지 8억 8,46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불용예산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03억 964만원의 총예산 중 금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액은 사무처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의정활동경비가 5억 3,460만원 등 8억 8,460만원 정도로 전체예산의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불용예상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빈초청경비 2,500만원, 회의록 발간경비 절감액 5,000만원, 미집행 세미나경비 1억 5,650만원, 청소용역·지하주차장 보수공사비 등 입찰차액 4,000만원, 승용차·시청각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3,000만원, 각 상임위원회의 도서구입비 2,15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품구입비 2,000만원 등과 의원님들의 회의출석비 2억원, 또한 의원님들 공무수행 등에 따른 국내·외 여비 3억 2,000만원, 의회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728만원, 의원법령집 구입잔액 7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사무처운영비의 경우 회의록 발간비,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승용차·편집장비 구입 등은 입찰차액입니다. 한편, 외빈초청경비와 각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는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도정현안 세미나 경비는 3억 2,0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의출석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일당 6만원씩 회기 120일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의원님들의 회의출석 결과에 따라 회의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되었고, 의원님들 여비 중에서는 공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의 지출이 부진하여 많은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예산의 의정활동경비로의 변경지원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변경은 소관예산의 집행부서에서 이용이나 전용 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집행부측에 불용예산액에 대한 변경요구를 거쳐 의회의 의결이나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예산의 불용이 예상된다 해서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변경에는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로 요구하신 전액 미집행예산은 인건비중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일용인부퇴직금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집행부의 자료제출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면서 독립된 의회인사제도 즉, 의회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전국 시·도의회 공통사항으로서 시·도사무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발전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가 계셨습니다. 속기사의 직렬상 불이익을 걱정하시면서 속기사의 직렬을 국회와 서울시에 비교해서 이에 상응하는 직렬을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의 직렬 중 국회의 경우는 속기직으로 있으며 서울시는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포함한 광역 및 기초의회는 일반직인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기직과 기능직에 대한 보수나 신분보장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나 마땅히 속기직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의 속기사를 속기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관련 해외시찰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중 해외연수를 실시한 현황과 하위직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121명 중 4대의회 개원이후 해외연수를 실시한 인원은 59명으로 48.7%입니다. 미실시 공무원 62명에 대하여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운전원, 청원경찰 등 현업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도에서 우수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여행과 배낭여행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의회소식지를 현재 의원명으로 1인당 30부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부수를 늘려서 배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현재 분기별로 매회 3만 5,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행정기관, 학교, 금융기관과 통·리장,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처 선정은 도청, 교육청 등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집행부와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배부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대표하거나 행정업무와 관련있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4-H회장, 농촌지도자, 시·군홍보위원 등 지역인사에게 배부하여 직접 보신 후 간접적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는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하여 20부씩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개별배부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는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참고로 30∼6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3만 5,000부에 대한 배부대상자가 확정돼 있어 추가배부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필요하신 부수를 파악해서 확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추경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미처리된 청원 2건의 내용 및 청원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고, 또한 처리된 119건의 진정서에 대한 유형과 미처리된 19건의 진정유형 및 반송된 7건의 진정내용은 무엇이며 진정서를 반송할 때 민원인과의 마찰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리된 청원의 내역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재명외 78개 단체가 제출한 서울남부저유소 허가취소요구청원과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김무경으로부터 제출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으로 서울남부저유소에 대한 청원은 통상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에 대한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청원의 처리방법은 조례안 등 다른 의안과 같은 방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든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청원인에게 통보하여 종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내용이 집행부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청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종결처리 합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의 유형은 '96년 10월 31일 현재 건설교통분야 47건, 도시주택 및 토지분야 31건, 보사환경분야 15건, 농림수산분야 13건, 행정구역개편 등 내무행정분야 13건, 골프장 등 문화체육분야 7건, 통상경제분야 6건, 교육분야 4건, 기타 2건 등 해서 138건이고, 미처리된 진정 19건 중 11월중에 11건이 처리돼서 현재 8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사환경위 소관 5건, 건설교통위 2건, 농림수산위 소관 1건입니다.

반려된 진정에 대한 민원인과의 마찰여부는 중복제출된 진정과 사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내용으로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를 밝혀서 반려하므로 진정인으로부터 별도의 항의나 반발 등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의원님들의 회기중 식대인 의회비 집행에 대하여 처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중 의원식대는 '95년 7월 시달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제4대의회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 1인당 1일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96년 예산에 3억 2,640만원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님 정수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번 회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 의원님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사무처장의 권한밖의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도예산편성지침에는 소액경비인 경우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만 이 또한 청구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가 첨부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중에 있는 바 전문위원실 직원도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목적은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가사종사 등 여가선용기회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금년 5월 11일 토요일부터 전문위원실 직원을 포함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중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비회기중에도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업무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회중이기 때문에 물론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시 지원된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원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의 각종 제도와 성공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의회연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항공료 1억 2,200만원과 체재비 1억 400만원 등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3명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중에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항공료 2억 3,533만 8,000원과 체재비 1억 1,560만 9,000원, 준비금 785만 3,000원 등 총 3억 5,88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5억 8,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의 판단은 의원님 한 분당 424만 2,000원으로 항공료의 경우 비즈니스석으로 계상해서 26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체재비는 경기도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기준으로 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해외연수비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억 8,480만원중 항공료 2억 1,577만 9,000원, 체재비 2억 3,283만 7,000원 등 4억 4,8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618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모든 예산의 집행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잔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소요경비 3,496만원과 집행잔액 1억 12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편성시 체재비계상은 기준상 최상등급인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연수지역을 "다"등급과 "라" 등급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연수기간을 9박 10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만 실제 연수시에는 10일간이 3개 위원회, 12일간이 4개 위원회, 13일간이 2개 위원회로 이는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전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집행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무가 사무처 소관업무인지와 재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관련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의사당 건물 1층 좌·우측 사무실 2개소가 도민이 이용하는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실 이전 및 기타 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모색되어 집행부측의 종합·여권민원실의 이전대책을 마련토록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5년 8월 29일 제94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종합민원실 등의 이전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한 이후 '95년 12월 22일 제99회정기회제3차운영위원회에서 종합·여권민원실 등을 도청신관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사당시설재배치안을 의결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96년 1월 5일 종합민원실 등의 이전을 촉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사무실 공간확보가 어려워 의사당 시설 재배치안의 일부를 수용하여 여권민원실은 매점위치로 이전 사용하고 종합민원실은 청사신축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차에 걸쳐 종합민원실 등의 이전을 재촉구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았으며, 지난 '96년 10월 12일 여권민원실을 매점자리로 이전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종합민원실의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전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종합청사 신축시까지 계속 사용토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이 이전한 여권민원실을 교섭단체대표의원실로 사용할 경우 사무실이 협소하여 2개 대표의원실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 대표의원실만 이전 할 경우 이전을 못하는 다른 대표의원실과 사무실 배치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판단해 볼 때 종합민원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는 이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별도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통신실 옆 후문의 시건장치가 돼 있지 않는 등 청사보안이 허술하다고 하시면서 청경의 역할과 아울러 차량 10부제 위반자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4일부터 청사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사출입증 60개를 제작 현관안내실에 30개, 의회후문경비실에 30개를 비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 패용후 방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호원의 임무는 회기중 방청권 발급과 의회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방문증교부, 근무시간외에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청사내의 순찰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임무는 의회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비 정규전 등 비상사태시는 경계를 강화하고 외부인에 대하여 인원통제와 소지품검사, 차량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회의장 질서유지와 차량주차 질서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 제복을 착용하고 허용된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주간근무시간 이외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의회방문객에 대하여는 친절히 안내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주차장 주차능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과의 149면과 옥외주차장 125면으로 총 27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회의시에는 지하주차장 149면과 의사당 전면 남측에 위치한 옥외주차장 21면의 주차장에 대하여 일반 및 직원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회기시에는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하주차장은 개방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의사당 남측에 위치한 21면의 옥외주차장을 비워두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회기시에는 10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방호원·청경 등에게 지시를 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인사정책 중 사무처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사에 대한 소신과 운전기사 등 동일직급 5년근무시 자동승급여부 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인 저로서는 우리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재직시보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승진 또는 전보되도록 도의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의회 개원이후 전입 31명, 전출 30명의 인사가 있었으며 전입 31명은 승진전입 5명 수평이동이었으며 전출 30명 중 5명이 승진하여 도 사업소로 전출하였으며 기타 25명을 도본청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으로 수평이동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시 자동승급에 관한 사항은 승진소요기간을 초과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하위직공무원근속승진제도 내무부지침에 의거 기능직 10등급은 당해계급 7년이상 재직자, 기능직 9등급은 당해계급 8년이상 재직자를 선발하여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해당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승진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에서 운영중인 차량에 대해 운영실태와 운전기사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모두 6대입니다. 의전용차량이 2대, 업무용차량이 4대입니다. 이중 의전용 차량인 경기3부 9423 '92년식 그랜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의장 전용차량이었으나 의장전용차량의 신규구입후인 '96년 2월 1일부터 11월 8일 약 10개월동안 이광구 부의장님에게 임시 운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무처소속 운전기사 1명이 대기하면서 다른 기사들 유고시에 즉시 배차되어 의전의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의장이 사용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 이후 사무처에서 집중관리하면서 운전기사 등 고정배치시켜 의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신 말씀 중 기사가 한 달간이나 누워있는 상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득이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실시의원외 또다른 해외출장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총 26회에 233명의 의원님이 해외연수, 친선의원연맹교류사업 및 통상촉진단 등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통상촉진단이 7회에 9명, 국제회의참석 2회 3명으로 총 9회에 12명의 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대집행부 질문시 의원님들의 중복질문을 막기 위하여 질문·답변 내용을 별책으로 제작하여 배포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4대 도의회 개원이후 1년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현재 인쇄중에 있어 금년 정기회중에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질문·답변집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발간부수는 200부이며 소요예산은 약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배부는 의원님과 사무처,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에서 4개 교섭단체 활동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교섭단체의 지원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제7조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한 인력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원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 후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96년 11월 19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되었고 경기도청 보고서는 '96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되어 금번 제111회정기회제2차본회의시 의원님들께 배부가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현재 제작중에 있는 4대의회 의정홍보용 VTR을 의원님 개개인 분도 제작이 가능한 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대의회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모습을 담은 홍보용 비디오제작은 지난 3월 업체선정과 동시 자료화면 촬영에 돌입하여 금번 정기회 모습까지 담은 후 12월중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거쳐서 '97년 1월 의원님께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개개인별로 별도 편집하는 여부를 제작사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위해 의원님들이 정기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현지방문을 통해 활동하시는 모습을 공보계 비디오기사 1명과 사진촬영기사 1명이 촬영 및 자체편집하여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활용하시도록 드리고 있는 테잎에 대해 앞으로 보다 충실한 제작과 다양한 내용 구성을 통하여 제4대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이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96년도의정활동보도자료 216회 제공내역에 대하여 보도된 건수와 미보도건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물으셨고 이어서 보도된 기사중에 비평기사가 많은 것 같은데 사무처에서 별도의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사무처에서는 홍보대상 사안이 발생시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자들이 요구하는 취재대상 의정활동자료를 그때그때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상황이 적시에 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216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자료 216회에 대한 보도건수 및 보도비율에 대하여는 정확한 대조와 확인하는데 최소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활동과 의회동정이 누락됨이 없이 많은 부분이 기사화 돼서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보도자료의 발굴과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평기사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기관 및 언론인과 보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하는 한편 의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자료실의 자료구입예산 중 '94년도와 '95년도 자료구입 미집행 사유와 금년도 집행잔액 처리대책, 또한 시청각 자료구입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의 도서수집은 추천도서, 신간안내, 연구기관, 단체의 기획도서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도서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5종 392권, '95년도 7종 802권을 구입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도서구입비 예산집행잔액은 468만원으로 현재 도서 417권을 구입요청중에 있어 전액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 구입은 언론사의 기획물을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하게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신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박계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휴식을 취할까요? 그럼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규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박효녕 위원 시청각 자료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청각자료 45건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했던 것을 전부 다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편중되게 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기자클럽과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것은 일습을 다 그냥 몽땅 구입하는 이런 구입체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점에, 제가 봤을 때 등록날짜가 11월하고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95년 2월 18일 기증받은 것 외로는 '94년 11월 10일 또 11월, 12월 이렇게 11월 하고 12월에 등록날짜가 집중돼 있고 그리고 45건 중에 35개가 역사물입니다. 역사물에 너무나 편중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의 역사에 관해서 시청각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별로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습을 다 한꺼번에 구입하는 식의 이런 시청각자료구입이 돼 가지고는 실제 각 상임위별로 활용값어치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입을 해놓는 것 뿐이지 활용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입하는 구입처, 그러니까 발행처지요. 발행처도 너무나 편중이 돼 있고, 한국방송기자클럽하고 중앙일보사 이 두 군데만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등록날짜가 11월하고 12월에 집중돼 있는 현상 이것을 구입하면 구입함과 동시에 바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 사무처장 박계민 네.

박효녕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입을 등록시점에 일괄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결국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시청각 자료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습을 그냥 몽땅 다 구입한 이런 구입체계가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이 건에 대해서는 기록에서, '94년, '95년 집중구입처라든지, 등록이 집중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후 구입시에는 가능하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어서 좀더 유익한 자료가 구입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녕 위원 하여튼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발전적인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일반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저자의 것을 두 권씩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5년 2월 19일 등록한 김도창 선생이 지은 행정법론 이것은 2권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같은 저자의 것을 2권씩.

○ 사무처장 박계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도서활용도에 따라서 같은 동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효녕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책이라는 것은 저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리고 그러다 보면 전개하는 이론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책을 연거푸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해 놓는 것이 도서비치상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김도창 선생이나 박윤흔 씨나 아주 저명한 사람들의 그런 책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법학관계 관련된 것은 요즘 추세는 새로운 학자들, 젊은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도 그래요. 행정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저자의 명성에만 치우쳐 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 신규등장하는 새로운 학자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좀더 구입하는데 신경을 쓰시도록 그러려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론의 전개, 이런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도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다 입수해 가지고, 그래야지 그냥 덮어놓고 만들어진, 목록에 의해서만 추출한다면 사람이란 게 어쩔 도리없이 이름세, 유명세인 분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론이 전개가 되고 그런 것을 또 의회의정활동하는 과정상에서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그러한 면에 치우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여러 이론의 서적들이 구입되고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세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 민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핵심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핵심이 잘못 전달됐는지, 가급적이면 퀴즈문답풀이나 스무고개하듯 하지 마시고 정답만 즉각즉각 답변을 해서 이해가 빠르고 시간이 절약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통상에서 해외연수나, 몇 번 갔느냐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과연 갔다 오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의원연맹이 갔거나 어떤 통상교류를 했거나 의원들이 가서 그 후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도정발전이나 이런데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이걸 물었던 건데 별로 추진한 게 없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묻겠습니다. 도정질문집을 별책 발간해 주신다고 해서 참 굉장히, 본인이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될 걸 미리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도정질문집을 발간하면 참 좋습니다. 회의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회의록에다 몇 회만 쓰시지 말고 그 밑에 괄호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써주면 찾아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책발간도 좋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과연 지금 한 658건인가를 의원님들이 4대 들어와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실적, 그것을 알려주셔야 그것을 보고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 해서 안 되는구나를 판단해서 중복질문을 안 할 수 있게 그 추진실적을 제가 기획관리실 쪽에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의원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까지 질문한 추진실적을 의회사무처로 넘겨줘라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증첩된 질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것도 병행해서 요점으로 질의한 건데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네.

민명기 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만 우리가 의회에 업무용차량이 4대가 있다고 했는데 버스 2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2대는 뭡니까? 업무용 차량.

○ 사무처장 박계민 지금 버스가 2대이고, 업무용 차량이 4대입니다.

민명기 위원 버스외에 다른 업무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총 6대입니다.

민명기 위원 6대에서, 됐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소형버스나 버스가 모자라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서로 버스를 차지하려고 경합이 되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중형버스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래 가지고 각종 상임위원회나 이럴 경우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몰려서 쓸 때만 쓰지 평소에는 많이 활용이 안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때는 도청도 같이 활용해서 써도 되고, 그러는 거고 또한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그러시겠지만 지금 휘발유값이 날로 뛰고 또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시간대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시쳇말로 나홀로 차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을 거쳐서 수원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가 시간이 있을 때 노선별로 의원님들을 통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다방면의 활용을 위해서 중형버스를 하나 더 구입 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지금 참고로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차량이 총 6대입니다. 업무용 우등버스 27인승 1대, 그 다음에 25인승 소형버스 1대, 그 다음에 의장님이 타시는 그런, 그 다음에 의전용으로 해서 '96년식, '92년식······.

민명기 위원 그건 아까 다 들었고, 아는 얘기니까. 버스를 1대 더 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중형차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명기 위원 되도록이면 검토나 연구해 본다기 보다는 추진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명기 위원 추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속기기가 13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에 얼핏 봤는데 컴퓨터 속기사는 4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대당 한 3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샀다는데 항상 그럼 9대는 사장이 되고 있는 결과가 현재 나옵니다. 물론 갑자기 컴퓨터 속기사로 다 교체하기 어려운 사정도 많이 있겠지만 기왕에 기기를 구입했으면 빨리 컴퓨터속기사를 확보해서 회의록의 발간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네.

민명기 위원 다음에는 의회소식지 배부자를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후계자 등등에게 권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내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보니까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가보면 시·군 사무실에나 어디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경비나 이런 것으로 보내는 방법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만 보내는 사람 명단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30부나, 40부나 받아서 또 보내다 보면 다시 그 사람에게, 간 사람에게 또 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배포해 주는 명단을 의원님들에게 알려주고 보내주면 중복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강원도 인접한 곳에 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만 강원방송에는 의회소식이 거의 10분씩 뉴스시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특색이 있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도 수원방송 이런데 보다는 그래도 지방소식 시간에 중앙방송, TV방송국에 지방소식에 대한 자료를 줘서, 뉴스끝에는 지방소식이 반드시 방영이 되니까 그때 많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의회 전체가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 사무처장 박계민 의정활동이 중앙신문으로 방송, TV까지도 보도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보고가······.

민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첫머리에 자료요구가 본 위원들한테 늦게 온 것에 대한 해명의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없으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말씀하시죠.

○ 사무처장 박계민 오늘 기점 1주일 전에 운영위원실로 보내드렸습니다.

장기만 위원 26일에 도착했겠지요? 저도 그후에 알고 왔습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26일 도착, 네.

장기만 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집으로, 주소지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사무처장 박계민 그래서 아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는 위원회실에 갖다 놓는 것 보다는 댁으로 우송이 되도록 즉각 조치를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전에는, 지금까지는 관행이 상임위원회실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였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들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집으로 우송하겠다. 이 뜻입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경기도의회는 여지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만 위원 우리 사무처장께서 조금 사무파악이 늦으신 것 같은데 조금 민활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일찍 받아 볼 수 있도록 보내져야 됩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아까 처장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혹시 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지급에관한조례를 읽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있는 건 아시지요?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읽어보신 적은 있어요?

○ 사무처장 박계민 읽어 봤는데 전체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주지시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7조2항에 보면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2를 보세요. 위원들 요구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시에 항공권 등급이 나올 겁니다. 저는 영어를 몰라서 Y클래스가 무슨 급인지를 모르겠는데 Y클래스는 몇 등급을 말하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이것은 좌석이 Y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로 나누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클래스는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Y클래스는 3등으로 알고 계세요?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3등,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데, 여비기준의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의원의 경우 항공운임이 몇등 정액으로 돼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의장님, 부의장님은 1등 정액으로 돼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1등정액 실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그런데도 적당하게 이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 품위유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실상 의장, 부의장님의 경우 1등 정액`가'등급이 일비가 30불입니다, 미불로. 숙박비가 169불 등 해서 나옵니다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실 때에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원래는 9박 10일로 기준을 해 놨습니다. 소위 등급 지역에 따라서 이게 또 조금 다릅니다만 대충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일인 경우도 있고 12일인 경우, 13일인 경우, 날짜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 관리하다보니까 실제 퍼져있는 좌석도 그게 나름대로 조정이 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편의 조정을 하면서 그런 미비점은 알면서도 시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에 대한 것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외의 것은 그외의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의원들의 항공운임에 대해 맞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실질적으로 맞게 안돼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안 됐죠?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안 됐는데 적절하게 조치가 됐다고 답변하셨죠?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위증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것은.

○ 사무처장 박계민 단독으로 위증이라기 보다는 실제 형편······.

장기만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조례는 어긋나게 했지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조치가 됐다고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 앉혀 놓고 바보 만드는 것 아니예요?

○ 사무처장 박계민 표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기만 위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 사무처장 박계민 네.

장기만 위원 조례도 지키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 사무처장 박계민 사실상 국외여비 계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7조2항에 의해서 10일 기준으로 전액계상은 돼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그랬는데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느 위원회는 13일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12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 사무처장 박계민 10일 기준해서 넘어 쓰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된 거죠.

장기만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사무처장께서 경기도의회 모든 사무를 처리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게 내무부지침이죠?

○ 사무처장 박계민 그렇습니다.

장기만 위원 내무부지침과 경기도의회조례하고는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내무부지침 때문에도 의원들이 수없이 요구하는 것을 그것 하나를 고치지 않으시는 분이 경기도조례는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안되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네, 맞습니다.

장기만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건 지켜야 됩니다. 여비규정을 구태여 두는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되시는 분들도 해외에 나가서 행동을 멋대로 해가지고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켜서 결국은 국위손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여비규정을 두는 겁니다. 적어도 지방의원 정도 됐으면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해야만 품위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넓은 의미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여비기준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못지킨 거예요.

○ 사무처장 박계민 변명같습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여행팀이 정해지면 사실상 상임위별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정돼 오는 그것에 의해서 다 합의사항으로 보고 사무처장은 지출서류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만 위원 또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 건데 그래서는······.

○ 사무처장 박계민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기만 위원 사정이 있으셨던 것은 알아요. 지금 아무리 사정이 있고 아무리 의원들이 몇 번씩 올려가며 얘기를 해도 내무부지침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여러 경우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경기도의회조례는 어겨도 되느냐 하는 걸 물어 봤던 겁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잘못된 것은 즉각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적용되도록 확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4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5대 때부터 하시겠다 그거죠? 4대는 이미 해외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내년에도 국외여비가······.

장기만 위원 공무로 가거나 기타 다른, 의원친선연맹이나 이런 것으로······.

○ 사무처장 박계민 내년에도 국외여비를 1억 가까이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의원친선연맹도 나가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매결연교류도 확대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만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요구한 자료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러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현지 숙박등급이 과연 의원들이 숙박했던 숙박시설이 해외여비지급기준표에 나와 있는지 현지 공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붙여지지도 않았고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자료같은 것 충실히 챙겨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사무처와 의원들은 그야말로 늘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얘기 대로 한지붕 밑에서 사는 한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의원들 의정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디서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의원들을 어떤 때는 너무 허술하게 대한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조심을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대한다 하는 게 경기도의원 136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에 경기도의회의원활동을 위해서 사무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의회사무처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이 점을 사무처장께서는 음미를 하셔서 모든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박계민 잘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별렀습니다. 여러 가지 반드시 짚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렀는데 사람사는 게 그렇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만 줄이는데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뜻이 우리 의원들의 전체의 뜻과 같을 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의회직을 신설하는데 대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고요. 틀림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 얘기를 아까 했는데 타 시도와 상응하는 대우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찰에서 빠진 사람들을 전부 망라해서 실시를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원경찰이나 기사나 그런 모든 분들을 포함할 것은 물론이고 계단을 닦는 청소부 아줌마들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대문제는 좀 안타까운 감이 들어서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반드시 돈으로 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돈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의정활동지원에 보시면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사용된 게 5,360만원입니다. 그래서 33.4%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비변상금이 728만 1,000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변상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불용액이군요. 앞으로 남을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의정부의료원하고요, 그 다음에 포천의료원을 감사를 하는데 아침 10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 왔다갔다할 수가 없어서 거기가서 1박을 하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혀내 가깝게 있는 의원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동두천, 포천, 연천, 양평, 양주, 이런 가평, 여주 이런 데 계시는 도의원들한테는 반드시 유류값이 어느 정도 지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침에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에 얽매여서, 요즘에는 ㎞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소요시간이 문제입니다. 왕복하려면 적어도 5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하게는 돼 있는데 어떤 영수증을 첨부하라든가 본인한테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맨날 왔다갔다 하면서 기름값 달라고 신청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참석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참석을 했으면 그날 유류대를 자동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계민 글쎄 지금 현행은 유류지급은 근거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일비와 1인당 여비로 해서······.

한기호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박계민 유류지원은 지침에도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비규정만 있는 건가요?

○ 사무처장 박계민 네.

한기호 위원 규정에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분 한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넘어갈 용의가 있으니 만큼 소신껏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정말로 고생들 많았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격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한기호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승구 위원 저는 사무처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내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그러면 자리 좀 바꿔주세요.

홍승구 위원 홍승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의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요구하고 대안 내지는 방향제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만 의사당 청사에 관한 문제만은 4대의회 등원이래 지금까지 줄곧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니만큼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와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재산관리총괄자로 내무국장을 지정하게 돼 있고 또 동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관리총괄자인 내무국장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의회사무처장을 재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관리관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관리란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주어진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그것을 관리라고 합니다.

홍승구 위원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거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법률용어로서 재산에 대한 관리는 처분에 대응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인으로서 의회사무처장에게 의회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해 놓고 그 이외에 재산관리총괄자가 재산관리관의 주어진 업무를 제약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월권을 한다면 그것은 권한남용이 되는 것입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재산관리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총괄관리관이 그런 월권으로 하거나 그런 사유는 없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홍승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사당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인 사무처장한테 거의 모든 것을 일임해 놓은 상황이죠?

○ 내무국장 유희두 이것은 선의의 관리만을 지금 재산관리관인 의회사무처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총괄등기나 이 재산은 경기도에서 등기가 다 돼 있는 재산입니다.

홍승구 위원 등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처분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관리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홍승구 위원 재산관리관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경기도에다가 의사당내에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원이 왔을 적에 의사당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보내셨죠?

○ 내무국장 유희두 그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홍승구 위원 안 나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부에서 의사당 건물에 대한 어떤 청원이 들어온다든지 곤란한 것은 재산관리관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한테 미루어 버리고 의사당의 얼굴인 전면 1층 둘을 여태까지 다 쓰다 이제 끈질기게 1층 전면만이라도 의회에다 할애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권민원실 하나만 내주고 종합민원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사무처장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집행부의 사무실을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2년도 3대의회 때 4층건물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은 별관 8층의 증축공사가 끝나면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층 종합민원실, 여권민원실 두 개 약 78평, 78평 한 15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대로 의회의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작년도 1월 5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돼가지고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도청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결사항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저희 도청에도 여권민원실과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음을 누누이 말씀을 올리고 어렵지만 도청사가 협소해서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옮겨올 수 없으니 의사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어렵지만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토의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보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의회의 어려운 공간을 확보해낼 그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워줘야겠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소방본부가 이전돼서 가게되면 여권민원실 하나 약 78평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비워서 의회에서 쓰라는 그 매점으로 옮기겠다 그러니 그것까지 종합민원실만은 수용을 해 주셔야 겠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애원하다시피 의회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여권민원실은 내무부에 여권민원에 대한 라인을 이전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점으로 이전조치를 하고 그것 하나만은 금년 비워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종합민원실이 쓰고 있는 약 78평은 본청에 지금 어디 갈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설계공모까지 끝냈습니다만······.

홍승구 위원 됐습니다. 그건 아까 사무처장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2001년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곤란하다는 말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종합민원실 철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용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있어서 도청사로의 사무실 이전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경기도청에 민원을 가지고 방문할 적에는 집행부청사로 먼저 가지, 의사당내에 종합민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우선 와가지고 거기서 찾다가 저리로 가보라고 그럴 때 의사당으로 오지 어느 광역단체 의사당내에 민원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완전히 그것을 비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 만한 절대공간을 교체해 줄테니 신관 아래층에 있는 재난방재상황실의 의회로 들어오고 의회 전면에 있는 종합민원실을 그리로 바꿔서 설치하자 그러면 종합방재상황실은 반드시 전면에 안 있어도 되니까 의사당내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지난 번의 우리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부족해서 철수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이라면 그 기능이나 역할면에서 봐도 또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도 당연히 집행부의 신관1층으로 가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재난방재상황실을 의사당으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전면에 안있어도 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유희두 재난종합상황실이 지금 쓰는 면적이요, 당초에 건설행정과가 거기 30평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쓰고도 종합상황실이 부족해서 공간을 지금 저희가 7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본부가 나가면서 4층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내 지금 종합민원실이 쓰고 있는 그 평수, 그게 하나 지금 신청사에 있는 거나 10평 차이는 납니다만 종합상황실을 확보해야될 공간면적도 민원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한 공간을 어디에 확보할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기왕에 종합상황실로 지금 꾸며져 있는 그 라인깔린 걸 이용해서 오히려 거기 과 하나 있는 것을 지금 4층으로 올려 보내고 그 상황실을 지금 68평을 확보하게 된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홍승구 위원 불가능한 사유만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78평이라는 게 틀에 박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계관을 종합민원실로 쓰고 어떻게 하든지 융통성 있게 하더라고 어쨌든 의회로서는 전면에 배치만 안된다면 78평에, 현재 종합민원실이 점유하고 있을 만한 공간은 할애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민원업무가 대민업무가 아닌 의사당 뒤쪽에 있어도 될 수 있는 업무부서를 의사당으로 보내주시고 의사당 전면만을 비워달라는 얘기지 우리가 반드시 그걸 의사당에 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무조건 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당 1층 전면이 반드시 경기도의회의 얼굴인데 거기를 종합민원실로 쓰고 있는 게 부당하니까 교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95년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도청이나 저희 의사당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아까 양질의 서비스라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더 분위기가 좋은 것이 신청사가 지어지는 것이 도청청사고 도청구내에 함께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서 볼 때에 좀 깨끗하고 안락하고 이러한 장소가 의회,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1층의 양해를 받아서 그 당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입장도 같이 혜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승구 위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걸 자꾸 다른 말로 대답하시는데 저는 78평 공간을 무조건 비워달라는 건 아니고 그만한 공간을 다른 위치에다 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부지사 출석건 가지고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상의드리나마나 똑같은 답변이죠?

○ 내무국장 유희두 네.

홍승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세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무처소관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한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규세우춘환박순자조원근민명기한동진이일남한기호박효녕홍승구

장기만노시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우지방행정주사보 김명호지방기능7등급 임숙영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곽재영지방기능8등급 최미경

지방기능9등급 이연희지방기능9등급 김경옥지방기능10등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계민총무담당관 우병권의사담당관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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