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정책실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나타난 정책 개선사항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정책실 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정책과 집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시설운영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학교에 장애아동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생계비 기준을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96년도에는 80%, '97년도에는 90%, '98년도까지는 100%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해마다 인플레나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일반가정에서 볼 때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정책실은 정책개발을 하고 보건복지국은 집행하는 관계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 중 보건복지국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농촌여성클리닉설치 1건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 박문숙 위원 올해 여성정책실에서 연구 용역한 것이 7건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유아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가정노인보호서비스제도 도입 그리고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그리고 농촌여성클리닉설치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국에 해당하는 연구 용역이 4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고 지금 농촌여성클리닉설치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 중에서 농촌여성클리닉설치 하나를 사업에 반영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농촌보건소 두 군데에다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기존 집행 경험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때 답변에서 다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복지시설운영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저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보고한 대로 일간지나 방송에 에바다복지회 원장이 국·도비지원횡령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이중 등록을 했고 그리고 원생을 학대했다는 등 해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때 국장께서 유럽에 나가시고 안 계셨을 때인데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은 예산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가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와 그 시설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지수를 예산지원에 반영하는 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도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서 이 지사께서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제가 듣고 보충질문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나와서 중도에 그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바다복지회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하는데도 정말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평가를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국장 답변에서 미취학 장애아동의 수가 파악도 힘들지만 특수학교 신설이 어려워서 일반학교에다 편의시설을 하면서 특수학급을 만드신다고 하셨죠? 그것을 교육청과 상의해 보시겠다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아니, 교육청의 자료내지는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교육청에 문의하고 자료를 받은 결과 특수학교만의 시설확충 내지는 개교하는 것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학교에 장애아동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육청 얘기를 전해 드린 겁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서 특수학급 교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아동과 일반 정상아의 차별의식이 없을 때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아기때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그냥 보내다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차별의식이 생기고 난 후 초등학교때 그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특별학급을 만듦으로 해서 일반 정상아동이 장애아동을 해치는 이지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물어 주셨는데 최저생계비의 계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최저생계비의 80%다 90%다 '98년도까지 100%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보건복지부의 업무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98년까지 100%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는 되도록이면 인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검증된 계측조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영세민의 최저생계비 계측자체가 정확하게 있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인된 최저생계비가.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하는 것이라 한다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영세민에 대한 생계보조의 목표 지향적인 목표를 최저생계비의 몇%, 몇%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인용한 것뿐인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한테 드리지도 않고 대외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업무보고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이 있는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대한 것을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린다면 복지부에서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를 연차적으로 100% 달성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 박문숙 위원 업무보고 보다도 예산심의를, 지사 보고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연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린 복지부의 기준, 복지부에서 내용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박문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98년도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비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두 번째 정책실과 복지국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실에서 7개 시책을 개발한 것 중에서 저희가 농촌여성클리닉 문제만 반영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농촌여성클리닉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정책실에서 시책개발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시책개발에 관한 분야는 결과가 아직 여성정책실에서 개발된 그 시책내용이 저희한테 집행을 의뢰를 했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시책은 그 시책의 실효성과 현실성과 행정환경 예산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현실성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관련 시책을 개발할 때에 당해 업무부서와 기능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나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책화가 돼야한다 하는 전제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구요.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정책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 그 시책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클리닉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 하나가 저희한테 시책이 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착상과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제가 우리의 경험을 기왕에 하고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구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해서 관련부서에 이제 대개의 경우는 그 업무들이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여성정책실의 시책에 보면 읍·면 사회복지관, 읍·면단위의 보건지소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두 군데를 할 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을 때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시·군에 지소내지는 읍·면 단위에 있는 종합복지관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여성건강클리닉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시책화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시범사업 두 개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사업 확대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자체 하나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기왕에 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따로하고 이것 따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관계부서간의 면밀한 협조와 이 사업을 어떻게 종합해서 추진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검토를 거쳐서 시책이 착수가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운영평가제도 도입 문제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제의를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운영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평가모델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거니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비 의존도가 70∼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재원이야 어떻든간에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어떤 평가지수에 의해서 차별적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국비의존도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느냐 하면 결국 이 부분은 당초에 지역별로 국가예산을 할당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각 시설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평가지수에 의해서 차등을 둔다고 했을 때에 결국 잘 운영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더 차등을 해서 열악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한테 간다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그 부분은 평가지수를 반영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가고 실효성 있게 해나간 그것을 강조하고 지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되 다만 예산지원의 차등을 거기다 둬야만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좀더 경쟁적으로 오히려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선의의 경쟁적 의미를 거기에 부여한다고 할 때에 예산지원 자체에 차등을 둬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의 취지와 모델개발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시고 오히려 진취적인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연구를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어저께 문제가 됐던 에바다 같은 경우 어차피 문제가 되면 복지시설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 부분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언론보도의 내용과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은 미지수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로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실 내용을 봤는데 세 가지만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우선 거기에 제일 촛점이 되고 있는 것이 각종 지원금을 포함해서 보조금 또 인보협동정신에 입각한 거기 시설의 기부금 등 이런 것들이 횡령 내지는 착복되고 있는 내용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발급해서, 결국 사람 숫자가 돈이니까 이중으로 발급을 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하는 내용,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얻어지는 이익금과 수익금을 그대로 착복하고 있다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를 통해서 급파해서 이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 보고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해본 결과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다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평택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증 문제도 이중으로 발급된 현실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서 했느냐 하면 미아발생이 되면 일단 무적자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규 입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수용을 한 뒤에 다시 그 부모가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의 주민등록을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러면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의 지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촛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원수로 비교하면 두 사람 몫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구요 물론 이것도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운영의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 또 작업장에 보조를 줬다는 것에 대한 착복문제도 지금 개인별로 거기에 작업에 임했던 원생들 내지는 작업자들에게 개인별 통장을 가지고 통장에 전부 입금시킨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작업장에서 생긴 이득금보다 더 프러스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전부 다 입금돼 있는 상황을 지금 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 부분은 상당한 의혹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밝혀질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 시설자체가 완전히 다른 데로 넘어가야 할 정도가 아니면 시설운영의 문을 닫아야 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 사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가 염려되셔서 운영평가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신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보다 시설운영의 발전과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는 제도로써 연구·검토해야될 상당히 좋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문숙 위원 제 생각에는 연구·검토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보면 사실 등록만하면 이게 정부에서 국·도비로 지원이 된다 하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만 하고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에 전부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서 본다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그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연구·검토의 과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운영 실적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정확한 모델이 개발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도의 평가제도를 가지고 어떤 불이익적인 평가제도의 기본목적이 경쟁해서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원 자체가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됐든 차등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를 거두고 할려면 국비의존도가 80%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떠한 우리 복지부나 중앙 차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시책개발의 모델이 개발이 되고 시책화 되고 평가제도 자체가 도입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 자체만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국비 80%를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시설별로 쪼개서 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시책은 시책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과 협의를 거치고 건의를 해서 이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과제라고 한 겁니다.
○ 박문숙 위원 경기도만 연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연구가 끝났구요. 그리고 복지시설에 지원되던 것을 다 삭감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회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점검하고 검토를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왜 현수용인원 대비 유료화율을,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로는 수용원수 대비 유료화율을 답변했고 저는 그것을 현 수용인원 대비 유료화율을 했는가 하면 시설만 크게 지어놓고 무료로 오는 수용인원은 안 받고 유료율만 받으면 무료로 수용되는 인원에 유료화율이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을 점검을 하자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는 전혀 틀이 없고 국비가 80%라 하더라도 지금 점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시·도와 차별성 있게 하자면 잘 하는 데는 국·도비 아니더라고 도비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박 위원님께서는 저희보다 한 발 앞서 선례를 이미 파악을 하시고 상당히 깊이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이 제도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서울시의 개발된 모델 내지는 그런 것들도 함께 입수를 해서 같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을 물어 보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유아기의 아동들이 장애아와 일반아의 어떠한 차별의식을 오히려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책화 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구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특수학교의 확충 문제라든가 또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 교실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의 자료라고 교육청의 의견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장애아 특수학교라 하더라도 아동의 취학에 관한 문제와 기본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조정행정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장애아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취학아동에 대한 정확한 숫자 이것은 장애인실태조사와 결부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실태조사시에 연령별 취학적령기 아동이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연령별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몇 년이 취학해야 할 아동숫자의 추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홀하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제가 어저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하면 이 부분은 예측되는 장애아 취학아동수 추계와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과의 대비, 즉 수요·공급적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갭이 생기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확충방안이 어떻게 돼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적인 차원에서 교육청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는 아까 박문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실례를 들어가지고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아동 일시보호소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두 개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운영협약서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하고 이런 시설을 위탁할 때, 협약할 때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위탁한다는 계약기간이 안 나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기간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한 번 자기네들이 일단 계약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발전이 없는 걸로 아까 박문숙 위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 시설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또 시설은 노후된 것이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모든 서류는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도지사님의 그 동안에도 몇 분이 바뀌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럼 여기 도지사는 윤세달 씨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사가 바뀐다든가 할 때 계약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선 지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아동일시보호소라든가 이런 사회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고 있어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설까지 우리가 다, 지금 이거 보니까 아동일시 보호소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타도도? 왜 그러냐면 예산이 100%가 도비지원이더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타도도 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도비만 지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도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 도비 때에 따라서는 시·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다가 국비 내지 시·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유달리 100% 도비더라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결국 이게 100% 도비라고 했을 적에는 아마 초등 단계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출발된 게 아니고 아마 지방차원에서의 특색사업으로 출발이 됐을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시만 운영할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자격요건에 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격요건을 갖고 있어야 위탁자가 되느냐 이거지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그것이 미아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미아발생이 되면 일단은 일시보호소에 두고 부모를 찾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면 경기북부지역에 사회복지법인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정시설이 되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현재 현황을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35평에 일시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게 누구 건물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그것이 의정부시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해서 빌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는 자기네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동일시보호소하고 상담소라고 또 있더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후에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을 이 양반들이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전부 복지회관으로 끌고 들어 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가뜩이나 의정부 복지회관 자체도 좁은데 이 시설까지 같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1억원, 상담소로 해서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해서 8,000만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 번 지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약만 해 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지원되는 게 적시적소에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인원에 비준해서 법적기준 정해가지고 예산지원 해주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여기 저기 섞여있지 않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도 철저하게 가려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 각 시·도마다 틀립니다마는 경기도는 10만원의 특별수당을 주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사회복지관은 그 시설하고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도 제출자료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자료입니다. 서울시하고 대전, 강원도, 충청도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시·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복지수당을 주는 걸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복지수당을 사회복지관에 대한······.
○ 신광식 위원 사회복지관은 종사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자료를 보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일부 시·도이지만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15만원까지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내용인지, 아니면 맞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의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시설인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봉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계속되는, 24시간 계속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에게 경기도가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인천같은 경우는 A급, B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A급은 30만원, B급은 20만원씩으로 주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같은 데를 방문해 봐도 24시간 계속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장애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는 하겠지만 경기도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좀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겠냐, 견주어서 사회복지관이 물론 어느 정도의 시설이 아니고 거기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종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 각 시·군에 보면 위생분야에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11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4명, 8급이 102명, 9급이 1명, 근무연한도 3년 이상이 103명이고, 3년 미만이 3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양반들이 주로 별정직으로 위생분야에만 뽑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직종으로 갈 수도 없고,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진급도 제대로 안되고, 업무는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리고 대개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단속을, 굉장히 근무시간도 많고 특히 계속해서 야간에 근무하다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직으로의 전환이라든가 교차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것이 제 질의의 취지인데 현재 경기도내의 과천과 군포와 용인같은 경우가 일부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6명 정도인데. 물론 이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라고 보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지도해서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많은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보다 폭넓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이 부분이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것이 일반직화 해나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일반직화 할 수 있는 정원관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 정원을 없애 버리고 일반직으로 증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일반직 결원이 생겼을 때에 일반직의 증원은 시키지 않으면서 그 결원된 자리를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충원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군을 지도하면서 지도라기보다는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것이 많은 시간 동안 아마 건의도 됐었고 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지나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뭔가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도 국장님께 물었던 사항인데 각 시·군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에 관한 문제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월 5만원씩 지급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 대한 관리감독부서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에서 지급됐던 월 5만원의 수당이 중단되는 바람에 10만원 받던 것을 5만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주던 문제를 이것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주체가 녹지과로 바뀌었음으로 인해서 수당지급이 중지된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다른 각도로,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른 측면으로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급이 됐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당 시·군의 직제업무 담당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워진 시·군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가정복지국 예산에 편성됐고 거기서 관리하던 것이 녹지과로 변경됨으로 해서, 녹지과에는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이 예산이, 관리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녹지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원관리가 변경된 것 뿐이지 예산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봤을 적에 가정복지국이나 노인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한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 신광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이 각 시·군이나 북부출장소나 경기도에다 그 의견조율을 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사정인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도에서 지급이 어렵다 그랬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 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국장님대로 이해가 안가서 당연히 집행할 수 있다면 소급해서 주라 이거야, 예산이 비용에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파악해서 제도 내지는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해소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금년도에도 마무리 추경이 안 됐거든요. 그거 자체를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릴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예산상의 문제는 기왕 있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안을 해야지, 기왕에 10만원 주던 것을, 노인복지차원에서 주던 것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5만원으로 줄여서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지요.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쉬도록 하시고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그러시지요. 국장님 조금 앉아 계시고.
○ 이성섭 위원 보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 이성섭 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중점사업이지요?
○ 보건과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성섭 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투약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서 환자를 돌보고 투약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투약되느냐.
○ 보건과장 윤배중 일단은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요구도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서비스의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 외적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를 분류해 가지고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외국에는 임상약사와 임상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성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진할 적에 임상약사가 임상의사와 같이 수행하면서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문적 견해를 동원해 가지고 합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팀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렇지요? 임상 쪽에는 의사가 전문이고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전문이기 때문에 의·약이 협동해서 좋은 처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과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렇다면 여기 의·약사 수급현황을 보면 약사가 몇 년째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10명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부족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실정법상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확보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 여건이 약사들을 보건소 내부에서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환경여건 자체가.
○ 이성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사인력 수급이 어렵다, 노력은 해보겠다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5년째 오면 여기에 대한 행정력을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지금 불현듯 생각만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환경조건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관협력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했던 팀어프로치 이런 발상을 가지고 개국약사들이랄까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서비스내용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성섭 위원 일반 판매업소에서는 약사 아닌 사람이 활명수 하나만 팔아도 위법으로 간주가 되어서 처벌을 받는데 관에서, 행정쪽에서 위법을 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매년 노력한다 이런 것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은 처방, 좋은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이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매일 답변 보면 답답합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먼저 번 답변 중에 지사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약사인력을 군인력 그러니까 공익요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가 먼저 전국에서 좋은 약사인력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보건과장 윤배중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특례법에 의해서 의사·간호사만 장학금을 받아서 공익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약사에 대한 공익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을 보건복지부에 한번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이성섭 위원 여기 인력수급현황을 보면 의사는 정원에서 두 사람이 더 증원됐고 약사는 열 사람이 됐어요. 그러하다면 의·약사간의 그 수급균형도 문제이지만 대우쪽에서 만약에 대우를 못 받아서 약사가 충원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원해서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준수하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사회의 일반통념상으로 법 준수를 요구해야지 관은 어기고 일반한테만 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방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의 권한을 벗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쪽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섭 위원 두 번째로 경기도에 의약품제조업소가 약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보건행정인력 가지고 만일에 그러한 업무가,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넘어온다면 현재의 인력가지고, 현재의 행정체계 가지고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그렇습니다.
○ 이성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사회과장입니다.
○ 이성섭 위원 장애자편익시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각 국이 협조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건널목의 요철이라든지 신호음 같은 것은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도시가 새로 건설될 적에 반드시 거기에 건설국이랑 협조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진척사항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국이 협조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장애인편익시설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5년도에 감사원에서 노동부를 감사할 적에 우리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 편익시설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수감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출된 문제점들을 제가 금년 3월에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전부 지시를 해서 지금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원거리의 건널목 같은 데는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턱 낮추기 또 로타리 같은 데, 상당히 복잡한 데는 중간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 1만 4,000건 내지 5,00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99년도까지 한다고 먼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지침서에도 주택과하고 협의 안한 부서가 파주하고 어느 시·군이 두 군데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확인서 쓰고 난리가 났는데, 주택과하고 건설분야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교통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문이 다 나가고 있는 걸로,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보상 연구해서 각 시·군에 그러한 협조사항을 공문으로 또는 협조에 대한 것을 보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나중에 사본을 하나······.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부시장·부군수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지시했고 또 10월 23일에도 체계적인 설치방안을 '97년도에 설치비 예산을 시·군에 상당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려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에다 장애인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까지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세한 예산조치된 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성섭 위원 두 번째로 현재 건널목에서 횡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걸어가 보니까 정상인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을 적에. 장애인이 과연 다리를 전다거나 할 적에 건너갈 수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시길래 우리 지지대고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4차선 도로인데 제가 신호등 떨어지는 시간을 재 봤더니 약 62초 정도, 1분 2초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건너가더라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건너가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편익시설의 가장 취약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건널목에 설치해서 한 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자고용촉진법은 고용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이성섭 위원 분담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닌데 자료에 보면 고용현황보다는 분담금현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지난 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내는 고용분담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현재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이성섭 위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경기도가 분담금 걷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장애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이성섭 위원 분담금은 회사에서 내놓고 쓰는 데는 무슨 공단같은 데서 써버리고 장애자들은 그런 체감적인 효력을 못 받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회과에서 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이것은 노동부 소관이니 노동부에서 거둬가든지 참견 안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지분을 찾아서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분명히 챙겨줘야 되겠다.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나중에 몽땅 얼마라는 것만 해서 보낼 게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섭 위원 위생과장님.
○ 위생과장 신택홍 위생과장 신택홍입니다.
○ 이성섭 위원 여기 예식장 점검한 현황을 봤더니 예식장이 230개 업소의 단속현황이 300얼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업소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위생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네요.
○ 위생과장 신택홍 예식장에 딸린 음식점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도 합니다만 문제는 예식장에 있는 거기에 대한 당초에 예식장과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법이 적습니다. 단체예약 관계이기 때문에.
○ 이성섭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식장이 음식점하고 겸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식을 하려면 예식장내의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빌려주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대해서 더 철저한 위생감시를 해서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 쪽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실태가 나올 수 있으며, 예식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위생과장 신택홍 어디까지나 위생적인 문제로 단속을 주로 해야되고 다른 횡포관계는 예식장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식장 계약 당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적인 차원보다는 예식장 관리하는 그 쪽 부서에 전적으로.
○ 이성섭 위원 그럼, 예식장관리는 위생 쪽으로 안하죠?
○ 위생과장 신택홍 네. 저희들이 안합니다.
○ 이성섭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럼 나중에 하고.
○ 위생과장 신택홍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업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풀것입니까, 안 풀것입니까?
○ 위생과장 신택홍 과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타 시·도에 완화시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수도권을, 서울을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있어서.
○ 이성섭 위원 영업시간 때문에 서민이 더 어려운 것 아십니까?
○ 위생과장 신택홍 네,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사무실에도 여러번 오고, 여기 단란주점 중앙회라든가 또 유흥주점 그런 단체에서 많이 와 가지고.
○ 이성섭 위원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지금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 위생과장 신택홍 영업상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경기가 내년도에 하강국면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과 발맞추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번에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과장님.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부녀복지과장 홍수자입니다.
○ 이성섭 위원 예식시간은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50분 간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단속 걸린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네요. 나가보면 다 30분으로 12시, 12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저희가 이번에 시·군을 특별 지도·점검을 했는데 예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섭 위원 도에서 불시에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네.
○ 이성섭 위원 몇 번 했습니까?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금년에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시·군에서 예식장 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유지라고 본다면 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단속사항을 보면 50 몇 군데가 나와있는데다 경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식이 많은 11월, 12월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예식장 횡포가 엄청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식장이나 음식업소 겸업하는 상태에서 오는 부조리부터 시작해서 시간에서부터 드레스 문제 등 사회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녀복지과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예식장의 횡포를 관의 여러 가지 여성회관이나 행정적인 관청의 공간을 통해서 관이 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매년 보면 여성회관에서 예식업 하는 것 보면 발전이 안 된다. 이번에 저희가 북부여성회관에 가 보았더니 거기 예식장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 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사용을 한다면 그 만큼 예식장을 일반 예식장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런 편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50석도 안되는 것 해놓고 공간도 적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 예식업에 대해서는 겸업상태라든지 영업시간 같은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사회의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요새 무슨 얘기 나옵니까? 예식업을 하는 재벌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식을 하는 사람은 부조 받아서 하다보니까 음식을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통념 때문에 예식장에 대한 횡포가 많으니까 이 문제는 관에서 중점 단속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한 번 한 걸로 지나가고 나서 예식장이 12월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때에 집중적으로 한번 갔다오고 그 다음에도 가볼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 이것은 국장님도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저는 보건과장님 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 최덕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집이 나왔거든요. 한약재 유해중금속 검사에서 총 중금속이 30ppm 이하가 허용기준인데 후박은 29ppm정도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후박 그 안에서도 철분이 15.3ppm이 들어 있었고, 세신은 29.3ppm이거든요. 30ppm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연이 19.7ppm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연과 철분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금속이지만 양이 과하면 좋은 것 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많거든요. 이런 한약재에 대한, 한약시장에 대한 제재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을 어떻게 그 동안 우리가 지도·점검 검열을 했나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근본적으로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품질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약재가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덕구 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 보건과장 윤배중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품의약청도 생겼고 해 가지고 식품의약청 내부에서 구체적인 행정의 일상적인 업무로 개발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만약에 보약을 먹는 사람들이 잘못 먹다가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그리고 이게 총 중금속 30ppm 기준으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금속별로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는데 빨리해서 기준이 돼야지 한약 먹다, 오히려 오래 살려고 보약 먹는데 증금속에 중독돼서 그냥 가면 어떡해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내가 신문에서 봐서 그러는데 분담금 변제의원이 생기는데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데요. 우리 경기도내 면제의원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근본적으로 파악이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면제의원이 파악이 되면 그 날로 영업정지가,
○ 최덕구 위원 의사협회에 있을 텐데, 안 나와요? 그런데 사고만 나면 면대의원이 나와요. 환자장사 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어요.
○ 보건과장 윤배중 상식적으로 보면 위험한 노령자가 개설한 의원이랄지 또 의원 개설자가 의사 아닌 사람이 한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발생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면밀히 파헤쳐 가지고 면제 유무를 규명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 최덕구 위원 제가 동대문에서 약사회 간부로 있을 때도 장안동하고 제기동 쪽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나이가 많은 개설자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잘 처리하면 살 분들도 환자장사하다 보니까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윤배중 알았습니다.
○ 최덕구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한약재라든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특별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거예요.
○ 이성섭 위원 병원은 경영하고 소유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 보건과장 윤배중 병원은 법인격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개인의원은 워낙 안되거든요. 의사만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통상 대개 보면 신출내기 의사들이 갈 곳을 못정했을 때 돈도 없고 이러면 스폰서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전에는 종로통에 비뇨기과 관련되어 있는 게 다 면대의원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당같은 사건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도 아까 나이 많은 그런 양반들을 특별 지도·점검을 하세요. 빨리 고쳐놔야 할 겁니다. 한약재하고, 인체에 바로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계일보에 앰블런스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것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과장님. 엉터리죠. 이것은 어디서 지도·점검 해요?
○ 보건과장 윤배중 우리가 합니다.
○ 최덕구 위원 과장님이 이걸 잘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한약재나 앰블런스에 사람타고 놀러 다닌다든지 직원들끼리 술 먹으러 다닌다든지 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점검을?
○ 보건과장 윤배중 앰블런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제도를 포함해야 될 인력양성이랄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진 제도에 맞도록 인력양성도 하고 통신시스템도 갖추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맞아 가지고 생기는 문제의 하나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소방서 119차만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앰블런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지도·점검 하셔야 될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조속히 어떻게 해 가지고 지도·점검 하셔서 파악을 해서 전 위원님한테 믿을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과장 윤배중 네, 알았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리고 먼저번 질의사항인데요.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을 도립병원에 유치하는 방법이 어때요?
○ 보건과장 윤배중 지방공사의료원에?
○ 최덕구 위원 네. 거기에 시설보강을 약간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립병원을 살리는 길인데.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 보건과장 윤배중 당초에 우리 채널로 그러한 것이 소요조사가 되고 판단을 했던 그런 게 있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물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한번 지방공사 중심의 치매전문병원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최덕구 위원 글쎄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군데씩 선택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 보건과장 윤배중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운영비 지원, 이상하게 공공병원만 하면 적자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공공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내부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덕구 위원 그리고 전문장례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자료에 보면,
○ 보건과장 윤배중 장례식장은 저희가 아닙니다.
○ 최덕구 위원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도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도민건강증진플랜개발 용역비에서 총액이 8,150만원에서 4,000만원 썼는데 쓴 내역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만 갖고 안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줬으면 그 지침과의 큰 차별점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얼마나 프러스가 되느냐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게 단순정책개발이거든요. 무슨 종합복지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환경국처럼 해안공원에 7억 6,500만원주고 타이틀이 명확한데 사실 도민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데 이건 큰 차별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사람하고 경기도 사람이 다를 게 없거든요. 보건복지의 지침만 갖고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일선 보건담당들이 1, 2년이라도 한번 해 봐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보건복지부의 지침 안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순서인데 덜커덕 이런거 가지고 용역비를 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위원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최덕구 위원 네.
○ 보건과장 윤배중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질병관리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이 나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전문가들도 양성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질병이 발생되면 해결하는 쪽으로 일들을 해 왔는데 결국 그러한 능력들이 바로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법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장증진을 위한 노력이 뭐냐 하는데 따라서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건강증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남들 다 하는데 쫓아가면 되는 거지 하는 논리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할 이유도 없고 여태까지 질병관리체계를 가지고도 별다른 문제도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따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게. 하지만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우리 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등경기 일류한국인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해 나가면 비록 우리가 전액 도비를 썼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각 시·도에 팔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하면 본전도 뽑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사주겠느냐 안 사주겠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도 입장에서 봐도 8,000만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것인데, 그리고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서비스외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슨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걸 정리를 해보고 또 여태까지 연구개발되는 개인 접근적 방식은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의사를 중심을 한 것, 운동전문가로 하는 것, 영양사를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전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조직화를 하고 집단화를 해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사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 최덕구 위원 내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낼 때 주먹구구 식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신경쓸 겁니다. 이게 그냥 어디가서 외국에서 베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간예방지침으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내놓으면 일단 1년이라도 써보고 난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이거 안 되겠더라, 과장님 이렇게 고쳤으면 하겠다고 할 때 용역사업을 줘도 충분하다 이거야. 교수진한테 이거 자꾸 줘야 뭐합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경험있는 분들하고 교수님이 7명이면 일선에 계산 분 3명씩 프러스 해서 줘야 남이, 우리 위원이 봐도 믿고 다른 사람이 봐도 믿어 주는 거지. 지금 이런 단순사업비를 덜커덕 8,000만원 적은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주면 얼마나 좋은 금액이고 복지시설에 줘도 얼마나 좋은 금액입니까? 예산상.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맡겼으면 하는 차원 이런 것도 갖고, 또 이렇게 누가봐도 신통치 않아요. 그럼 이런 용역사업은 함부로 줘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난 분명히 생각하구요. 한 가지 더 방문보건담당공무원 보수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했죠? 그런데 연대 간호대학에서는 이걸 다 받고 있는데 또 방문간호사체계 개발연구용역을 또 줬어요, 연대 보건대학원에. 아니, 간호사 하는데 과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돈 쓸려고 생각해봐요. 간호사 데려다가 교육도 잘 시키고 있는데 간호나 체계개발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또 줬다 이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되나 안되나 과장님 잘 생각해봐, 이건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하느냐 자꾸 의심이 간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돈이 몇 천만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용역사업이 솔직이 말씀드려서.
○ 보건과장 윤배중 그런데 최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비랄지 용역비랄지 교육비라는 부분이 행정내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경쟁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쪽으로 돈이 투입되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미래경쟁력을 갖고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일정 비용의 수준이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인데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불필요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 최덕구 위원 아니 이게요. 예를 들어서 종합이다 뭐 이렇게 새로 획기적인 것을 한다면 말도 안하겠어요. 단순한 사업 아닙니까? 단순사업을 갖고.
○ 보건과장 윤배중 건강증진사업은 보건관리 체계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질병관리시스템을 건강관리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조직체계에 관한 문제, 기타 행태에 관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진행을 시킬 때에는 최소한도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최덕구 위원 과장님, 혁명적 사고라고 했는데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보건기획단 그것도 이렇게 기획단이 꼭 있어야만 경기도 전체에 무슨 보건사업에 획기적인 것이 있느냐 이 양반들이 주요업무가 뭐냐 이거야. 이 양반들이 없으면 경기도 보건사업이 잘 안되는 것인지 이 양반들이 꼭 존재함으로 해서 보건사업이 잘 됐다, 과거보다 그런 게 있습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기획단이라는 게 말이 보건기획단이고 보건기획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보건행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게 기획력입니다. 그런데 기획력이라고 할 때 일반기획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기획력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행정내부에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할려먼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갖고있던 공중보건의라는 자원활용을 해 가지고 큰 일은 못합니다, 생각보다도. 공중보건의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끼리 팀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자료라는 게 기술적인 자료입니다.
보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건의료계획 작성 내용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실제로 만들 게 시키게도 하구요. 그리고 주로 교육자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 다 차 있죠?
○ 보건과장 윤배중 3명 되어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양반들이 공중보건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기획을 한다할 때는 나이도 잡수시고 또 전문화, 뭘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여기 있야야지. 예를 들어서 군대식으로 와 있는 분한테 거기다 뭘 기획을 줘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 보건과장 윤배중 위원님, 기획단 공중보건의들이 실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만 빌릴 뿐입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은 공무원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왜 있나를 모를 수도 있다니까 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해 봐.
○ 보건과장 윤배중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 전에 공중보건의를 없애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 최덕구 위원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다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에 보건소 의약품 수불현황을 받았는데 뭉뚝뭉뚝 써 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구입한 약품 순서로 100만원 이상짜리 보건소 자료에 몇개 나와 있어요. 다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100만원 이상짜리 단일품목에 약 훼스탈이면 훼스탈 100만원 이상 구매한 그 단가 그것을 제일 많은 품목 순서로 10개 품목만 단가 및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계약을 했는지 계약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자료로 해주세요,
○ 보건과장 윤배중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별로요?
○ 최덕구 위원 네, 자료가 온거. 내가 자료 큰 데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사무소와 보건복지계와 각 가족보건계의 차별을 얘기해 주세요.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복지사무소라는 것은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 최덕구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 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가족복지가 들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어디에 보건소내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보건계가 뭘 했느냐 이거야.
○ 보건과장 윤배중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업무하고 복지업무가 통합된 조직이니까 그 조직 내에는 기존의 복지업무와 보건업무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덕구 위원 아, 도표에 보면 보건복지계하고 가족보건계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건복지사무소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력문제도 있고 통·폐합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해서 사업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네, 알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요 신축 2건이고 증축이 1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축에 나가는 것은 별로 의심이 안 갔는데 안양시 중앙병원이 증축으로 사항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무 병원이나 영안실 증축하면 다 나가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지난번에 전부 설치자금융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안양에 있는 중앙병원 한 군데에서 증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최덕구 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 왔어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네,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 최덕구 위원 거기만 들어와서 나갔다?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네.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영안실 설치비 달라면 다 줘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기간 내에 신청을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또 금액이 전국이 50억원 한도 내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다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이 있어요. 하필이면 나갔어도 이정환 씨 안양시 중앙병원으로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앙병원식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저희들이 영안실 증축 신청이 들어오면 다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장애인과 중증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8,081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중증장애인이. 그런데 '96년도에 중증장애인 1,800명에게 7억 3,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8,181명 중에서 1,800명에게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 이유가, 선별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인데 '96년도에 180명에게 2,880만원을 지급했는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180명한테 2,88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공히 180명에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 이유와 똑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용주택개발 및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96년도 신규사업으로 31가구에 4억 600만원을 장애인전세주택자금을 지원했지요. 사실 쟁애인들이 30%이상 무직이고, 취업을 해도 사실 생산직에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고, 봉급도 40만원 이하로 받는 봉급생활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애인들 대다수가 절대 빈곤층인데 여기에 대한 생활보장이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 중에 주택보유현황, 전·월세 이런 현황이 있으면 오늘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공직자부인 세계화의식특별교육을 시킨 바가 있지요? 그래서 '96년도에 1박 2일 일정으로 공직자부인에게 세계화의식특별교육을 시켰는데 참가자 숙식비가 개인당 10만원씩해서 120명한테 1,200만원이 지급 됐더라고요. 여기에 참가한 공직자 부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개인당 1박 2일에 10만원씩 지급됐다는데 이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 시·군 여성지도연수도 마찬가지로 1박 2일 일정으로 10만원씩 해서 150명에게 1,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수 교육에 참가한 여성지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본인이 볼 때 선심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묘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면적의 0.6%가 묘지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묘지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납골묘에는 한 평에 유해를 20구 내지 50구까지 안치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을 해서 납골묘에다 묻는다면 화장은 했지만 매장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매장선호사상이 아직도 팽배히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물론 한계는 있지요. 국민들 의식 속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의지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또 사실 도내에 요즘 눈에 띄게 묘지가 여기 저기 남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장이나 화장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나 화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지는 몰라도 여기저기 아까운 자연경관 다 파헤치는 묘지가 엄청나게 늘어서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계속 그렇게 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도의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사실 노인복지업무가 축소됐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담당자 한 명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인인구가 36만명, 우리 경기도민 전체의 약 5%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복지업무를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제안했던 무료양로원을 노인양로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질의를 지난 번 했습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과 문화의료 등 양질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무료 양로원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어떤 노인들도 무료양로원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최고의 막판에 있는 비참한 사람이 거기 가는 것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식이 되어 었어요. 그래서 무료양로원이 있지만 정원이 안 차고 비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가서 보면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워 놔두고, 시설을 재투자하고, 자꾸 짓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기를 요양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제시했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왜 1,800명만 했느냐?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1,800여 명에만 국한시켰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장사 중에서, 그렇다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다가 아닙니다.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1, 2급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게 주는 대상자가 이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2급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5,6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보장구지급사업이 180명인데 금년도나 작년도나 이게 동일한 인물에게 지급되는 것이냐? 동일한 인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를 해준 것이고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장구교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는 없지요. 장애인전세자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데 장애인의 주택보유 내지는 주택주거실태를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인 세계화의식특별교육,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총무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교육을 용인제일생명연수원에서 수련대회를 가진 사항입니다마는 시설사용료, 강사료, 숙박비, 유인물 등 해서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는 실시한 현황을.
다음에 장묘정책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장묘정책에 납골묘가 됐든 화장장이 됐다 하는 문제는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긍정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집행부에서 홍보계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가 TV 등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식을 보다 묘지정책에 순기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도 시·군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획기적인 계획적 홍보는 없습니다.
다음에 묘지 남설이 되고 있다. 불법묘지 확장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가 나간 묘지에 대한 거야 면적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그 옆을 더 잠식해서 불법묘지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허가 없이 그냥 슬쩍 분묘를 쓰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을 얼마만큼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적발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적발을 했다 하더라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벌어진 일을 어떻게 좀더 수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기능이 가정복지국에서 다루던 일이 기구통·폐합에 따르는 것 때문에 업무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기구가 촉소돼서 그 업무추진에 과거보다도 더 소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기구조직이나 인력상 소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에 가정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던 일들이 청소년 문제는 문화관광국으로 갔습니다마는 나머지 여타 문제들이 전부 저희와 보건복지국과 통합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여성담당을 하는 부녀복지과는 과 자체가 그대로 넘어왔고, 나머지의 문제는 사회과에 통·폐합이 돼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절대 숫자가 줄어들었다거나 업무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상, 체제상 그것이 얼마만큼 축소된 기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얼마만큼 누수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인력과 기구 그리고 업무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할 문제이지, 달관적으로 지금 이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 기구가 축소돼서 소홀해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릴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 조치영 위원 장애인복지계는 있지요? 노인복지계는 없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물론 기구신설,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각각 그 단위의 종류별로 보면 다 각각 중요합니다. 또 시대적인 흐름이나 또 행정수요 내지는 일반 복지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데에 더 비중이 있고, 수요가 더 많고, 더 심각해지냐에 따라서 다시 변형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다 같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또 현재 가족제도의 변형이나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상당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야 하는 것이 틀림없고, 수요·공급을 공급적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장애인계가 생겼고 노인복지계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그만큼 더 비중을 둔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노인문제 보다도 오히려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체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장애인계를 오히려 좀더 비중있게 신설해서 그 업무를 좀더 내실있게 그리고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장애인계를 발족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조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인력부족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함께 저희들에게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마는 무료양로원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현재 무료양로원에 여러 가지 잉여적인 장소도 많이 생기고 정원도 그렇게 남아나는데 이것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적인 변환과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어제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로원과 요양시설이 현행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고, 엄연히 구분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시설화할 때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기준 등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복지부 정책은 요양시설과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병원과 같은 맥락에서 확대해 나가고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건의해 주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도 이것을 통합운영 내지는 전반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설간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같은 시설에 정원을 따로 두고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어저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언적으로 이것을 여기서 담당국장보고 전환 할거냐 안 할거냐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찬 조치영 위원 다 질의하셨어요?
○ 조치영 위원 네, 다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성실히 해주셨는데······.
○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어요?
○ 위원장 어경찬 아니요. 질의하실 분이 아직도 네 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병원 운영상태가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 김옥현 위원 잘 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접하면서 이제는 수익성사업에 기존목적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적자가 나더라도 수지타산을 떠나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립병원 운영상태가 지금 현상태를 주무국장님이 보신 입장으로서 이 정도면 잘 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수지적자면에서 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는 포천을 제외하고는 적자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적자였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언제부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마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일단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경영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개선시켜 나가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현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 사안에 따라서 적자가 나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의료기관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근에 이보다 시설이 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 찾아줘서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왜 안 가는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건물을 공공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가 나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해서 점차적으로 금년의 적자폭을 100으로 본다면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5년 내지 6~7년 후에는 완전히 현상유지는 될 수 있게끔 우리 이무광 국장님이나 특히 주무 실무진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난 게 절대 잘 했다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주무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명심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의시설설치비용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50억원이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 중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전국입니다.
○ 김옥현 위원 전국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전국의 50억원입니다.
○ 김옥현 위원 아, 전국의 50억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할당액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경기도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것을 취합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시설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하고 건만.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가 신청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에 5개소가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이 야기됐던 데가 있고 그래서 3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의정부 1개소, 오산 1개소, 안양 1개소 3개소를 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31개 시·군에 시행문 내려보낸 것 있지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내에다 장의시설 내지는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섯개소뿐이 안 올라왔어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전체적으로 다섯 개소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 김옥현 위원 공문은 확실하게 내려보냈습니까? 31개 시·군에?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네, 다 보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런데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시·군은 해당이 없다라고 안 올린 겁니까?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4개 시·군에서 들어왔었고요. 나머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50만 시·군, 지금 방금 얘기한 성남이라든가 부천, 안양에서는 올라왔다고 그랬지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네.
○ 김옥현 위원 안산같은 데서는 안 올라왔다고요?
○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네. 올라온 게 없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1개 시·군에 그래도 병상숫자로 해서 종합병원의 여건을 갖춘 데가 물론 부분적으로 장의시설 내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다고 하지만 중앙병원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연의 일치고 경우에 따라서 중앙병원이 가장 적합지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의문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특정에 대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특히 보사국의 업무를 다뤄보면서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답을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비라든가 지원비가 10억원이고 20억원으로 내려오면 미리 공무원들이 몇 개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으로 해서 장애인비라든가 해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31개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다는데 올라오지 않는 데가 많아요. 과연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 지역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말이 그렇지 이 사업 따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31개 시·군에서 내 병원에다 장의시설 설치하겠다는데 대여섯 군데 밖에 안올라 왔다는 게 현실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누구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거론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어떤 문제든간에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문제를 보편적으로 제가 많이 거론을 합니다마나 일반음식점을 시간제한을 하고 또 유흥음식점을 법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나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성세대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와중에 노래방을 오후 1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노래를 부르면 그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셨고 술은 몇 시까지 먹어야 적당한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대로만 제대로 관리유지가 되면 민원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일반음식점에다가 노래방기기 하나만 설치하면 그게 단란주점으로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시간제한을 일부 해제했을 때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대로만 지켜주면 절대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에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시간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목적대로 해제 시켜줄때 그 목적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줬을 때 제2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의지를 물어보신 것은 영업시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옥현 위원 그렇습니다. 영업시간이 뭐냐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시간을 우리도 해제를 해달라, 연장을 해달라 이런 건으로 지금 경기도의 의원들도 하나의 탄원서 비슷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해제를 해 주는게 과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 줄려면 일반음식점 해제를 해 줬을 때 그 목적대로만 그대로 지켜주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시간연장, 해제 건을 신청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반음식점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안해준 상태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시간해제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흑백논리적인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영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점 문제입니다마는 원래 음식점 문제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자유업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자유업에는 속하되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허가제도 내지는 신고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자유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규제의 근거와 바탕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음식점 영업이 건전문화조성 내지는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그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자유업으로써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규제하게 된 동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음식점 영업의 행태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풍양속과 사회의식을 그르치는 선에까지 이것이 치닫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출발점의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종이 시간규제 이전에, 시간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업종 본래의 목적대로 선량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역기능이 나왔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또 잠식되어 오는 사회의식 내지는 무너져가는 도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데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놓고 이것이 사회의식을 그르치고 있느냐 또는 미풍양속과 심지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 수준의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 시대를.
○ 김옥현 위원 국장님 일단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적대로만 이행이 되면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런데 어느 날 7월 1일부로 일반음식점을 2시간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목적외에 음향시설을 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안방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날 밖에 없는, 상대측에서. 우리가 초창기때 일반 음식점을 시간해제 해줬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약을 못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이 민원제기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일반음식점 개념에 목적에 맞게끔만 해주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시간제를 우리도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연장해 달라 이런 건은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와도 그걸 반려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음식점이 시간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의 공무원들이 물론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야겠습니다만 31개 시·군에다가 하달을 해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연말도 닥쳐오고 특히 중요한 것이 청소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가 앞장서지 않고서는 청소년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방의 개념입니다. 다방이 어느 날 갑자기 휴게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특히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지난 날에는 3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이라고 그러나요? 건강진단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제 답변내용에 건의를 하겠다로 그렇게 봤습니다. 봤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다방의 개념을 보게 되면 또 보건복지에서 무슨 마음을 먹고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채용할 수 있다. 나는 이게 아무리 막된 사회라 하더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거기 가라고 동의해 줄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23일에 그때 이무광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그 이틀 후에 25일인가 카메라 출동인데 MBC에서 나오더라구요. 저도 그거 보고 두 번, 세 번 놀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못된짓 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리 어려운 사회라 할지라도 부모가 좀 막 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줄 부모는 하나도 없다. 다만 요즘 다방 같은 데 가 보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130만원, 심하게는 150만원도 주던데 물론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생각지만 실질적으로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는 공공연히 도는 용어입니다만 티켓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받는. 왜 그렇게 3만원, 5만원씩 주고 사람을 불러가고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기 이전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거기다 보내겠느냐. 그러나 분명히 서류는 갖춰져 있습니다. 부모가 도장 안 찍어 주지만 부모 도장 갖다 찍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다방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거의 90%이상이 위조 내지는 당사자가 부모한테 이야기 없이 가출해 가지고 도장 찍었다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전 다방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부모한테 다시 집으로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말씀하신 취지와 촉구를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위배여부라든가 미성년자의 위장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지도·단속에도 못할 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고용문제라든가 근로기준법을 다루고 있는 노동부 산하 노동부기관과 또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자체의 올바른 건전 영업풍토가 조성이 되고 위장고용행태를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어저께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물의와 사회의 역기능으로써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일제히 시·군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저희 부서 단독으로 내려보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구요. 합의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시·군에서 휴게음식점의 고용문제에 대한 미성년자의 내용면에서의 불법 내지는 위장고용실태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실태확인은 그렇다 하는 것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부모 도장 찍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야기 했듯이 아무리 사회가 막 됐다 하더라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다방에서 일하라고 도장 찍어줄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을 깊이 이해하셔 가지고 물론 그게 하나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한다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보건을 특히나 아울러서 청소년 문제를 병행해서 다룬다고 보면 이 정도는 하루아침에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애를 서류상으로는 갖췄다 하더라도 부모를 입회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된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아울러서 다시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가서 정상적인 학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또 기술도 배울 수 있게끔해서 환원시켜 주는 게 좋지 이것이 저는 시초를 다투는 촉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국장님의 의지를 알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김옥현 위원 다음에 장애인 고용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큰 집에서 앞장섰을 때 막둥이도 따라온다는 개념 즉, 다시 얘기해서 법적으로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394명을 의무고용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43% 170명 정도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 53%는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을 가장 앞장세우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나 보건환경국에서도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안 지키는데 대단위 회사 300인 이상 의무적으로 3%씩 있는데 그게 실시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게 부족하고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하나의 구제하고 돕는다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100%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회사라든가 기타 인원수가 많이 근무하는 현장에도 전파를 해서 3%씩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부서, 지사와 상의해서 하루빨리 100%를 채울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장애인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해놓고 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혜성을 줄려면 확실히 채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18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범위내에서 골라내주는 것이 좋지 일반인하고 한다면 영원히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일반인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 김옥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최덕구 위원님이라든가 조치영 위원님도 아야기 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실력이나 판단이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안건을 하나 만들려고 공모를 해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먼저 31개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입상작을 받아서 그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적어보이지만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사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 즉 다시 얘기해서 도로 하나 포장하더라도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설계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복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31개 시·군에 엘리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엘리트들이. 그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슨 사업단, 계획단, 기획단, 이러한 구성을 31개 시·군에다가 일정기간 날짜를 줘가지고 받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5건 정도 받아가지고 1,2,3,4,5등까지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수고했다는 원고료도 주고 하다보면 이게 바로 복지정책을 해 나가는데 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현실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자체 업무 내지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진을 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풍토가 굉장히 건전하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율도 높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업무 내지는 행정쇄신 업무에 대한 것을 그리고 또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안도 창안제도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적극 권장해 나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길은 열려 있구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도차원이 이제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떠어떠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전개하거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또 공모에 응한 사람, 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하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많은 일선의 산 경험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우리가 일반업무보고라든가 다른데는 이렇게 깊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탈을 하나 하나씩 벗어나면서 좀 달라지고 변해지고 밑의 의견이 상부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8급, 9급이지만 과장이나 국장 또 시행령이나 지침 내려오는 게 현실적으로 안맞다라고 해서 건의를 해주면 중간에서 캔슬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모순점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이라든가 용역 줄 그 구성은 31개 시·군. 과단위로 해서 하나의 테마를 주게되면 분명히 지금까지 원론적인 답보다는 실질적인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무광 국장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전에 그런 것을 실행을 해 봤습니다만 시·군별로 특성있게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책반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적인 그러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각각 업무분야별로 해당 시·군별로 과제를 주고 해당 시·군에서 행정과제경영대회에 참석을 해서 발표도 시키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으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처음 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머리는 쓸수록 혼자의 개념보다는 둘의 개념, 다시 말해서 우리 약 3만 5,000명의 공직자들 중에서 그 정도의 테마만 주면 답은 우리 전문업체나 교수들 두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두번 세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창 지사 계실 때인가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시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근무하다가 안양으로 갔는데 전입금조로 해서 주는 경향 이런 경향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이무광 국장께서 금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31개 시·군것을. 과연 그것이 있는가 절대 그런 건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모금현황입니까, 집행현황입니까?
○ 김옥현 위원 모금현황에 의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얘기한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절대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96년도 분입니까?
○ 김옥현 위원 네, '96년도 것만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옥현 위원 시·군까지 다 해 주세요. 날짜 제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목적외로 쓰게 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금년에 11억원이 남아있다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 김옥현 위원 그 돈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나요? 금년이 다 안가서 남아있나요?2,800만원인가는 예치를 하고 11억원은 남아있다는데 11억원을 잔고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수시로 사용하는 것은 불우한 계층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연말에 계획적으로 써야 할 계획이 있구요.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많이 집행이 되는 것이 중추절, 연말연시, 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리고 금년도도 금년 12월과 내년 연시 2월까지 써야될 것입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모금하는 시기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차기연도 1월말까지 두 달동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연도 11월말까지는 그 장부에 제로로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이웃돕기성금을 금년 12월부터 1월까지 하지만 그 모금이 다 끝나서 그 돈이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의 할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은 다음 기에 가서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금년에 9월 27일부터 3일간 비가 많이 왔었지요. 그런데다가 파주, 한수이북쪽으로 수해가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어느 정도나 도와 줬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천재 또는 기상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들은 나름대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정기탁한 부분을 사용한 것이 1억 4,000만원입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정적으로 항목을 찍어서 거기다 써라 해서 1억 4,000만원만 지원을 했다 이겁니까?
(「그것도 타 시·도에서만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타 시·도에서?
(「우리 도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복지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모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시기에는 써 줘야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11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을 안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왜냐, 물론 목적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 화재로 인한 재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도 몰라서 못 갖다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해줘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하다 못해 말단 동까지 홍보를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11억원이나 남아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모금하는 것은 내년도 것이라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주로 내년도에 쓰게 되지요.
○ 김옥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돈쓰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쓰면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요점주의로 질의를 해서 한 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도립병원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자를 내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도립병원이 몇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여섯 군데입니다.
○ 김성곤 위원 여섯 군데이면 한 군데만 적자를 안 내고 다섯 군데는 적자를 낸다는 그런 얘기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그렇습니다.
○ 김성곤 위원 그 다섯 군데 적자내는 도립병원의 치료시설하고 의사 분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그 소리를 하냐면 다른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물론 도립병원이 보사환경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의료부분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곤 위원 글쎄 거기에는 대개 시설하고 의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지역적 분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내의 분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성곤 위원 병원내의 의사와 시설이요. 시설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병원으로서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 김성곤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하면 도립병원이 다섯 군데나 적자를 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 줬던 치매병원도 하나의 도립병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시설이 미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사수준이 충분하다면 이 수도권 일원에는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시설이 나쁘고 서비스가 안 좋은 도립병원을 잘 안가니까 그렇거든요. 환자가 없어서 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소견이 좁은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도립병원 하나를 위치나 조건이 맞는 데를 선정해서 국고하고 도비를 더 보태서 시설을 더 양호하게 해가지고 그런 치매병원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물론 이 부분은 공기업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경영적 측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보건복지국장이기보다는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공사의료원이라는 것은 그 전신이 도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 기능이 갖는 것은 원래 이게 공공성에 더 치중이 됐던 것이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치중을 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사화 해가지고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보장을 해가면서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각도에서 공기업 차원에서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체제라든가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 우수한 종합병원 내지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형편이고 그것이 부실운영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직·간접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 계층이 영세민 내지는 저소득층이 사실은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한 중심복판에 서울과 인접해 있고 교통편의 여러 가지가 다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의 선호 측면에서도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경영의 효율 내지는 경제성을 따져서 그 의료원이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적자를 막아나가는, 보존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그 의료원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의료원 하나를 어느 한 종목의 전문병원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또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적인 의료인과 전문적인 노하우와 여러 가지 의료기술상의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금방 어느 의료원 하나를 채택해서 그것을 같은 도립이라고 해서 전문병원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그 의료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국 지금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민간위탁 시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종합대학병원이라든가 또한 이런 데와 연계해서 위탁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적자보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전문병원으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곤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그 업무를 하시니까 우리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사실 전폐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고 또 민영화를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간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 경영측면이나 이런 것을 답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 김성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묻느냐, 우리가 작년에 경기도 치매병원을 용인의 정신병원에다 한다고 그래서 굳이 부결을 시켰다가 그것이 예산위원회에 가서 다시 소생을 하면서 조건부로 반드시 용인정신병원내가 아닌 타 곳에다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거든요. 왜 그런 목적을 그때도 도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했느냐. 아까 대로 물론 정신질환자쪽으로 볼 때는 비슷할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돼서, 노후돼서 치매가 온 것은 정신병 환자 중에서도 그것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쇼크나 자연이 아닌, 수명이 아직 충분한 사람들로서의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그것은 치매환자 60세~70세 돼서 온 치매환자하고 정신병 환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활동하는 걸 보고 우리 도 의원들을 병원에서 찾아다니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도 뵌 일이 있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도의원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인정신병원이 아닌 타 밖에다 누가봐도 건전하고 정말로 그때 당시 일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했고 또 보사환경국에서도 제대로 일을 했다는 것을 훗날 듣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 놓자고 그랬는데 용인시 의원들이 우리 보사환경위원장이나 의회의장 앞으로 이런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 경기도 도의원들, 보사환경위원들이 무슨 허수아비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제가 더불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경기도 땅 내에는 어디든지 정신병원이 아닌 곳에 하라고 그랬지 용인에다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의원들이 보사환경위원회로 이런 것을 보내게 됐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감 한번 들어보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 사항은 용인시의원들이 도의회에 청원을 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소견과 생각을 물어오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곤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경기도내면 된다고 그랬지 용인에다 굳이 하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요. 그런데 용인에다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서는 용인시의원들도 핫바지고 돈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뭔가를 용인정신병원에다가 부추기면 될 수 있다는 누가 무슨 정보를 제공했거나 아스를 시켜서 충분히 이렇게 간접적으로 뒤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없이 이런 것이 날아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보사국에서 뭔가 지침을 줬거나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의욕과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부서에서 모종의 부채질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성곤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정 살 일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았을 때는 이런 타당성이 없는 얘기나 그 분들이 개개인 어떤 도의원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되니까 설득하면 된다는 걸로 밖에서는 그렇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이 모르는 범위 내에 계셔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만큼 용인에 꼭 유치해야 되고 용인정신병원 안에 꼭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몇 사람을 설득하거나 뭐하면 된다라는 그런 전체를 싸잡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하는 것을 앞으로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듣고 분석해 보시면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오해를 가지실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는지 저희들도 반성을 하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승구 위원 이 왕 김성곤 위원께서 그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저도 간단히 그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그 병원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6년 5월 30일 구성면 상하리 88번지의 6 이외의 3필지에 기부채납을 받고 보건복지부에다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선정은 치매병원운영관리능력을 봐서 중점적으로 그 사람이 합당하다고 해서 하셨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시설과의 복합운영으로 운영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지원 요인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수탁계약서 내용에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병원위탁운영관리지침 기준에 보면 앞으로 계약조건에 위배될 적에는 위탁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민법에 기본적인 원칙으로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해서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추진방향에 보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구내에다 하면 민원이 발생할 요인도 없고 교통도 편리하고 추가지원 요인도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계약서 자체도 앞으로 계속 적자운영이 될 적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원 구내에 경기도립병원도 거기 있고 치매병원을 거기다 했을 적에 수탁자가 계약내용대로 운영을 안해서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 구내에서, 물론 그 사람이 사업주체가 1,000평 이상의 땅을 기부채납에서 거기에다 국비·도비로 건물을 짓고 시설장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도립정신병원에는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배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지 또는 계약해지 할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또 하나 지금 치매병원까지 거기다 했을 경우에 수탁운영자가 계약내용을, 여기서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병원에 그것을 인수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바꾸어 말한다면 결국 영구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같은 의사끼리 실질적으로 남의 건축현장에 짓다가 말썽이 나서 그만둬도 남이 하던 현장에 돈버는 목수들도, 건축업자가 안 들어가는 세상인데 적어도 지성을 자랑하는 의사들이 남의 병원 울타리 안에 정신병원과 같이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나 치매병원이 계약을 위반해서 위탁자가 해지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고 거기 들어가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냐 하는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나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계약조건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내지는 그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형식논리를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운영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봤을 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위탁사업자로 지정됐고 또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는 형식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상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내용이 위반의 내용과 또는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상 위반 내지는 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정도가 과연 비교형량적 측면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위·수탁자를 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는 다소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정시키고 개선시켜 나가면서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더 비교형량적 측면에서 보다 더 넓은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판단기준은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승구 위원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측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봐도 다소 수탁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의향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선도를 해서 위탁자의 뜻대로 운영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어떤 강제조치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홍승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상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고요, 그 위반내용이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파기해야만 보다 큰 공공복리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판단기준을 거기에 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홍승구 위원 글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과연 제3의 수탁자가 남의 병원 울타리안에 들어가서 그 병원만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누가 갈 사람이 있겠냐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1,000평이라는 것이 기부채납이 돼서 위탁자인 경기도의 재산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울타리 안에, 그 집 뒤란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관리감독을 하는 데도 수탁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해도 수탁법인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그 수탁자에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능도 약해질 뿐더라 불가능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울타리 안에 같은 의사끼리 남이 하던 데 위탁자가 수탁자간에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자기가 계약이행을 제대로 안해서 파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갔던 의사끼리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이무광 국장 개인이 만일 수탁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건실하게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면서 건실화를 도모하는 데에 치중하고 거기까지 생각했지 이것을 예측되는 사항 내지는 둬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홍승구 위원 아까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연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개연성이 짙은 것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자료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1년전 예산승인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또 이거 이전의 다른 문제는 거론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양중앙병원에 영안실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런 의혹이 갈 만한 일을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용인정신병원 구내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이나 서울시립정신병원을 갖다 앉힌 것도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각도와 생각하시는 바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성곤 위원 제가 질의 중에 우리 홍승구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줄 때 조건부로 용인정신병원이 아닌 타 곳에다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못을 박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용인정신병원 경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김성곤 위원 경내가 아닌 데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그걸 번복해 가면서 거기다가 우물우물 다시 정신병원내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부지확보의 문제를 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사업자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또 당초의 예산반영이 될 때 정신병원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 밖에다 해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 김성곤 위원 그러면 안 됐으면 밖에다 확보를 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문제는 남은 것은 경 밖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의회에서 조건붙인 대로 그 병원은 짓지 못한다는 결론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경 밖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즉 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홍승구 위원 그 결론을 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지 밖이냐 부지 안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조건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의회에서 내려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 김성곤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재차 묻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된다고 그랬으니까 조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 못 갖추면 자동으로 상실되는 거지.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 김성곤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 경매입찰을 하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아까 말대로 본인이 그 경락금액 내에서 원하는 장소를 맞췄으면 당선이 됩니다. 아까 말대로 설령 법정내의 금액을 열배, 천배, 만배를 준다고 해도 그 시간과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균 깔려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 보사환경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론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 둬야지 왜 재론을 다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내에다가는 될 수 있는 거니까 왜 용인 땅에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보면 병원이 물론 우리같은 바보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용인병원에다 쓰면 더 이상 관리직을 안쓰고 거기 의사를 활용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안양에도 병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용인에다 하면서 용인시 의원까지 동원을 해서 도 의원을 핫바지로 만들면서까지 밖에서는 특별한 의욕이나 있는 것처럼 개인 감정싸움이나 하는 것 처럼 도의원들이 무슨 이종환 씨하고 여기 원수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시흥군 당시 내가 반공연맹지부장을 할 때 도지부장으로 모시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그런 입장곤란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야 공적으로 일을 하고 공적으로 끝났지, 사람이 만불일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린 얘기인데 국장님한테 이것은 경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이 안 갖춰져서 경기도에 그 많은 능력이 없고 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왜 굳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안 갖춰졌으면 안하면 그만인 거지 앞으로 시간있고 그러니까 밖에다가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용인에 공장이 있어서 용인에 가면 어떤 시의원들 만나면 당신들 왜 그러냐고 감정싸움 한다면서 이런 소리하는 시의원들이 몇 분 있어서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럼 우리는 개인감정 싸움하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몇 번해서 이거 뭔가가 잘못 흘러갔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 보사환경에 날아들 정도면 여기 용인시의원 말듣고 움직일 사람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깨끗한 공무원상으로 조건을 갖춰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구요. 또 그런 내용을 제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마치 용인시의원들이 청원서를 낸 것이 마치 거기 집행부에서 모종의 어떤 부채질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의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부지에는 안 되겠다고 민원이 심각하게 전개되니까 용인시의 의원님들은 그와 같은 민원을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를 낸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과 집행부서와는 연결시키지 않으셨다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홍승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걸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죄송합니다. 이무광 국장께서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96년 5월 30일 이미 구성면 상하리라는 데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용인정신병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 거리입니다. 우리가 용인정신병원 경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 자구에 치중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봐도 그 지역이 용인정신병원 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가 갈 수 있는 장소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반드시 담장안이냐 밖이냐 이렇게 단순논리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었었고 또한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96년 예산승인때 물론 예산승인에 조건부승인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예결위에 가서 이무광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자연인 이무광의 답변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내지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리해서 나가서 답변하신 겁니다. 거기서 강력히, 회의록에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용인정신병원 경내에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왔으니 예결위원회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법이고 명문규정이 없는 일반 사회통념이라든지 법 상위에 있는 개념도 생각하셔야지.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구차한 말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의논 한마디 없이 이미 금년 5월에 기부채납을 그 근방에다가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 아닙니까.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예산승인을 해주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입니까, 그것이?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조건을 붙이셨던 내용을 충족할 수 없는 사태에 돌입됐을 때 이 사업을 위원님들 조건대로 충족을 못하니까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위원님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런 이유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해서 결론을 내주십사 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홍승구 위원 이미 아까 말씀드린 '96년 5월 30일에 사업계획승인할 때 우리한테 일언반구 의논이 없었잖습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와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의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을 의논 안 했다고 하시는 거죠?
○ 홍승구 위원 당초에 작년 예산승인때 기부채납한 곳은 이동면 천리이고 금년 5월 30일 기부채납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다 사업계획승인 올린 곳은 구성면 상하리입니다, 용인정신병원 바로 앞에. 그러면 작년 예산승인때 거론됐던 그 땅이 아니고 바로 턱 밑에다가 할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당시 예산승인때 그렇게 격하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니까 의논을 해 줬어야 원칙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기 나온 김에 그 자리라는 것은 그 사업주체자로서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치매병원을 지을 때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못하고 한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면 경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향후 추진대책에 나와있는 모든 문맥을 해석해 봐도 그렇다면 다른 내용보다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강력히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산승인이 조건부승인이라는 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승인된 사항이니까 의회하고 무관하게 우리 뜻대로 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 충족을 시키지 아니했을 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결국 다른 병원 지금 현재의 정신병원 부지밖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단 그때에 위원님들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홍승구 위원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 주세요.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몇 번 연거푸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조건부승인 자체가 법적사항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 홍승구 위원 그렇게 강한 톤으로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다시 의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적 사항, 아닌데. 또 실질적으로 의논없이 장소를 바꿔 가지고 사업계획승인 올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 홍승구 위원 의견도 묻지 않고 이미 장소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올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장소 변경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홍승구 위원 어째서 문제가 안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왜냐하면 예산승인 조건 자체는 그 병원 밖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지 구성면 상하리에다 그때 물론 각서낸 것은 이동면에 그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다 해라 이렇게 못박아서 조건화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병원 부지에다 안된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를 지정해서 어느 장소를 의회에서 그것까지 조건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승구 위원 답변내용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문맥만 해석해 가지고 백두산은 하얀 머리가 있어서 백두산입니까? 우리가 용인정신병원 구내를 반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시민정서나 그 지역의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 근방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울타리 안이라고 해석했다면,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물론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단 그 당시에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 홍승구 위원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연거푸 하시면서도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관성이 없는데다 이미 예산승인때 적시됐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입지를 변경하면서도 의논없이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면서 직원들, 계장, 과장이 와서 설명해서 안 사항인데 그때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서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는 시끄러워지니까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의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위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것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조건부 예산승인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구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조건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최악의 경우에 그것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는 그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서 그 결론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홍승구 위원 글쎄 엄밀하게 따진다는 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병원 부지 밖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조건충족을 못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끝내 사업주 측에서 경내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과 대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홍승구 위원 글쎄 나중 것을 말씀하시면 좋은데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엄격히 따져서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승인에 조건부 예산승인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류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뜻은 아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최대한 존중을 하고 또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말씀하세요.
○ 김상헌 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지금 김성곤 위원이나 홍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치매병원에 대한 관계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업계획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서를 바꿔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 논의는 오늘 이것이 제안된 논의가 아니라 질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니까 홍승구 위원님, 이젠 됐습니까? 네, 충분히 대화가 되셨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용인정신병원하고 관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게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가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요양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런데 요양시설이 의료시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이미 용인정신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다만 정보를 공개한 이유가 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이후에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나서 그 중간에 보니까 재경원 답변에서 물은 사람도 없는데 이것은 의료시설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이 의료시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문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질의·답변하신 내용을 보시구요. 정보공개는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치매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공개를 왜 하지 않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시간적인 촉박감은 있어도 그 당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요양시설은 31개 시·군에 그것을 의견수립을 했는데 이게 요양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31개 시·군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구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용인정신병원에만… 그 내용은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과정은 잘 파악이 안돼가지고.
○ 보건과장 윤배중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정 윤배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복지부에서 받을 때 신청지침에 의해서 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운영의 형태 파악을 하는데 미공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 아닙니까?
○ 박문숙 위원 아뇨.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서류를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다 했을 때는 요양시설이었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아닙니다. 형태가 결정되지 않고 치매정신질환센터인가 그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 박문숙 위원 센터라는 것은 중간에 나온 얘기고 치매센터라는 것은 의료시설을 갖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복지지설이면 국고보조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니까 이것을 재경원에서 돈을 국고보조를 줄일려면 자체적으로 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면 어떨까 이게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요양시설이었을 때는 복지시설이니까 다른 병원에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이미 정신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의료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경기도내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쪽에도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에만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용인정신병원으로 치매센터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도정질문을 했고 도지사 답변이 그러면 도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그 내용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지사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하고 계장하고 일단은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맨 처음부터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우리 물어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판단은 어떠냐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집행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깊이 모르겠는데 국고보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내포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행정적인 부담 같은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정 하기 힘들면 반납을 해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홍승구 위원 그 과정에서 요양시설에서 진료시설로 바뀔 때 재정법에도 없는 용어인 간접보조금, 직접보조금 재경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온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접보조금 해서, 저는 간접·직접이라는 보조금 앞에 붙이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간부 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간접보조금으로 하면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요양은 안되고 진료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이나 운영지침에는 계속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경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낸 요양에서 진료로 바꿀 당시에 이유를 댄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관계 그 공문내용과 요양에서 치매로 바꾼 취지와 어긋나는 계약내용, 운영지침이 아니냐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지원을 안하기 위해서 요양에서 진료로 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용에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과장 윤배중 일단은 법리논쟁 보다는 경제기획원 논리는 예산배분할 때 추가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하는 논리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치매병원이 청와대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차제에 복지부에서 복지 사이드에서 복지정책 확대라는 차원에서 치매 문제를 다루고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95년도에는 예산이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에서 병원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 정책개발을 복지행정을 하는 쪽에서 개발을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자기네가 어렵게 개발한 사업인데 이것을 의정국 사이드 병원 정책하는 쪽으로 넘기는데 따르는 뭐라고 할까요, 집단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95년도에 재정경제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 했다가 금년도 사업계획 배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의정국에다가 사업대상자 확정을 해 가지고 의정국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확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과정속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야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율배반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아낄려고 하는데 추가지원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도 차원에서 도립병원을 운영하니까 도입병원을 운영할 때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도 자체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중앙부서에다가 문의해 봤을 때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도 이미 책정된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갖고 정말 의도대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결정했던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병원측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문제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헌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기도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군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챙겨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감사지적 사항과 조치사항, 언제 것을.
○ 김상헌 위원 우리 도내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 내용에 보면 설치 및 지원해서 시설비 지원액으로 5억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개미산업에 4,900만원, 시·군 재활작업장 2,9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 지원액 5억원에 관해서는 시설공사비로 신축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도내 재활자립작업장을 시·군별로 전 시·군에서 공히 다 시설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시설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내 2개 군에 재활자립작업장이 시설이 되는데 이게 사실 장애인들 입장에서 지역이 시·군별로 보면 사단법인으로 장애인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스스로 권익보호도 하고 재활의지도 돈독히 하고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건립된 작업장에 대해서 그 운영하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글자 그대로 장애인들이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다시 생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 '96년도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건립되어 있는 시·군재활작업장의 운영방법 또 운영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대책에 관해서도 자료를 챙겨주시고, 시설묘지에 관해서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자료 내용으로 보면 17만 4,625기로 되어 있어요. 40개 시설묘에 되어 있는데 이 묘지수가 묘원면적 나누기 묘지수 해서 이게 우리 도가 지향하는 가정의례준칙이라든가 법상 적정한 면적으로 지금 설치됐는지 기당 면적, 그 다음 법상으로 제대로 지켜져서 묘지가 쓰여졌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묘원 시설허가를 내줄 때 면적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여개 정도의 시설공원묘원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으나 크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허가면적을 오버해서 개인의 소유 땅에 침범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묘원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도민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이나 아니면 건의나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납골당이라든가 현재 매장형태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되어 있는 시설묘 내에 허가면적이 만장되어 가지고 묘지가 다 차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묘지 시설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관내 경기도 내에는 43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간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96년도에는 43개 조합 중에서 14개 조합을 감사실시해서 조치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행정적인 지적사항이 아니고 재정상 과오납이라든가 환수·환급에 대한 그런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환급된 금액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25억원 정도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재정상 사무착오라든가 아니면 집행착오로 발생된 그런 자료내용을 봐서도 지금 저희 보건복지국 산하에서 관계되는 과의 예산상 의료보험조합에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쪽에 예산까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시 감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받은 14개 조합은 '99년도에나 받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실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도 차원에서 징계적인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 꼴로 돌아가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지 않겠냐, 축적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나마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발전적인 조합운영을 할 수 있는 또 의료보험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김상헌 위원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성실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과 관련해서 격년제 감사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누수현상과 그 동안의 감사실적을 놓고 볼 때 재정상 조치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대책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은 각 행정감사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시·군도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의 감사도 매년 감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감사 그 자체에서 따르는 낭비적 요인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업무 또한 잦은 감사 때문에 그 일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기감사는 2년 격년제로 그대로 실시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대로 그 조합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는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감사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재정상 즉 과오납이라든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평소 의료보험업무를 관리해 나가는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경솔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의료보험 부과 업무에 최대한 누수나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수시로 저희들 직원교육이라든가 또는 전산관리상의 여러 가지 자료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저희 일반 세무업무와 유사한 그러한 성격과 그 절차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기본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그리고 열성적인 그러한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의지를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장, 신광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광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자료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융자추천현황 기준하고 '96년도 13건에 대해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적출물 처리위탁업소에 대한 지도거든요. 도에서 지원의 유무와 지도·감독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나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허가 후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연으로 하는지 분기로 하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요구하게 됐냐면요. 지금 평택 에바다 사고도 학교장과 시설자가 신청했다면서요? 그리고 성남시 어린이집 감사 때도 비상근 원장의 인건비를 가져갔더군요. 그것도 한 3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 양반이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양에 신양원을 방문하였을 때 원장님하고 딸하고 며느리가 주로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시고 대통령도 방문한 곳인데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식구들끼리 에바다 농아의 집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특별히 지도·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나쁜 차원은 아닙니다. 좋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이번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보니까 허가난 업소의 오수정화시설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허가음식점이 대형이 26개입니다. 이번에 받아 보니까. 그런데 이 26개를 가서 지도·감독해서 조치된 것이 한 건도 안됐어요. 뭐만 되어 있냐면 포장마차하고 영세민들이 몇 개 이렇게 갖다 파는 것을 123건 중 3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무허가음식점 26개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더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생과장님 소신을 성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시·군·구에도 지시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지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보건환경원 연구자료에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체킹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곳에서 5월에 60명, 의왕 고려합섬 154명, 5월 26일 결혼피로연에서 60명, 용인 강남대에서 140명, 양평 결혼피로연에서 30명 이렇게 많이 났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빨리 예방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년의 예방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월부터 9월까지는 특별 지도·감시가 있어야 되겠다. 예방책도 과장님 먼저 얘기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쉬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추천기준문제 '96년도 13건, 병원적출물 처리업자 지도·감독사항, 복지시설 사후관리 지도·감독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는 저희가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에게 권고하신 내용대로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사항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지도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무허가음식점 남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상당히 이 부분이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해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연 무허가음식점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여관 문제라든가 준농림지역이 완화되면서 비롯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물어주신 내용대로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왜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상의 단속에 의해서 고발조치 내지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벌금을 물고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관리구역 내지는 그 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이 되지 아니할 부분에 건축이 들어간다든가 음식점을 차릴 수 없는 부분에 차린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땅 관리하는 부서의 고민도 있고, 고발을 하면 결과적으로 벌금을 물고 나와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이 마치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이러한 음식점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만 다스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관계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그 팔당상수원관리주변, 나아가서 환경문제와 결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기이 허가난 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과태료로 처리했더라고요, 환경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그냥 과태료 10만원이나 20만원으로 끝났는데 이 무허가는 하나도 조치를 못했어요. 과태료 낸 것도 없고 조치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이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가서 슬쩍 눈감아준거 아니냐고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못하느냐,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왜냐하면 무허가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도 안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관계법과 식품위생의 관계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당 시·군에 위생파트를 통해서 실태와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기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무광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양수검사, 용모막검사 등등 여러 검사를 하는데 태아성감별, 남녀를 구별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되고 있는 콜레라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 2.6%가 우리 전체국민의 %율로 된 것 같은데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65세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비를 '95년도까지는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96년도 1월부터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굉장히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승차권 줄 때 하고 현금 줄 때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앙부서나 감사원감사에 우리 보건복지국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금년도 분에 한해서만요?
○ 문기수 위원 1996년도 것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신광식 간사, 어경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자료 가져온 것에서 `관로에서의 수질검사공개는 검사장비의 특성상 운반 및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취수장 및 관로에서의 수질시험은 곤란하며'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수장하고 정수장을 하더라도 수도 원선이 쭉 나가면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검사하는 통계라든지 볼 수 있는 자리를 놔주면 우리들이 집에서 먹을 때 믿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한두 개를 더 설치해서. 지금 취수장, 정수장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를 놨으면 어느 지점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런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시설이라도 한 두어 곳에 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여기서도 고장이 없었고, 취수장에서도 고장이 없었고, 정수장도 괜찮았고, 여기서도 괜찮았고 저기서도 괜찮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물먹을 때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교수들도 한번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팔당상수원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들렀는데 오염원에 주택이 80%예요. 그런데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관계가 좀 이 양반들이, 거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감시원이 되는 방법 이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면장이나 이장이나 부녀회장,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어느 정도 거기서 리더쉽이 되는 분들이 명예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촉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양반들이 거기서 9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모여서 말만해야 뭐가 되겠어요. 그 양반들이 가시적인 효친의 상이라든지 마을주민의 그런 상수도보호관리에 대한 특별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또 이렇게 모일 때도 예를 들어서 통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서 동네잔치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만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관리사무소의 직원과 점검이나 확인이나 기타가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런데 거기 관리사무소에서는 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상으로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그 분들이 그런 입장이 된다면 고발도 잘 들어올 거고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주민한테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그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좋으신 생각이 있나, 그렇게 해서 팔당관리사무소한테 조언이 될 수 있는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무허가음식점 단속이 26개인데 한 건도 못했더라고. 기이 허가를 받은 업소도 BOD 측정이라든가 시설문제, 오수정화처리문제 다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쯤으로 다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시·군·구가 거의 다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군·구 그 양반들은 도에서 일년에서 한두번씩이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지시사항을 해 가지고 허가업소도 잘 관리해야 되겠고, 무허가음식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허가업소니까 어떻게 단속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단속을 해봐야 듣지도 않는 모양이야. 음식점이 크더라구요. 한 번도 체킹을 안해 가지고 과태료부과도 못하고 무슨 조치를 못하는 거야. 시·군·구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거 무허가는 들어 설 수도 없게끔, 들어섰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관 공개하는 방안은 소관 과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 사람들 자율명예감시단 활용하는 문제도 이미 지상에서 보도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재정추진중인 상수도지원에관한법률에 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 충족될 것 같습니다.
○ 최덕구 위원 국장님 나는 거기서 사는 사람으로 다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사는 사람으로 자율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려고 법의 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럼,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 환경국장 여광혁 사업소 직원들하고 주민들, 주민사기앙양책 이 문제도 지금은 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도 더 많은 시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장 얘기는 잘 들을 것 아니예요. 그런 예산이 있어야겠다.
○ 환경국장 여광혁 특별회계에도 그런 예산을 넣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을 선진지 시찰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원사업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최덕구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네에서 특별히 표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여광혁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내에 방사선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산업체가 97개소 또 의료기관이 10개소, 교육연구 공공기관이 36개소, 총 143개소입니다. 사실 방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원자력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143개 업체에서 방사능누출사고는 경미한 사고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업체에서 말이에요.
○ 환경국장 여광혁 직접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글쎄 과학기술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물질을 우리 도내에서 143개 업체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도 과학기술처에서만 이거를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큰일납니다. 이 방사능은 유출이 됐을 때는 인명피해뿐이 아니라 모든 피해가 확산될 때는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럼 우리 환경국에서도 한번쯤 검사하신 적 없으시겠네.
○ 환경국장 여광혁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정기검사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과기처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나 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자료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92년~'93년 전부터 이 업체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또 업체들의 현황과 그 동안의 사고 경위에 대해서 쭉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 사진관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럼 사진관의 필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필름도 소각시킬 때는 바로 방사선이 누출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 환경국장 여광혁 담당계장이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는데 필름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진관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0G?0G??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각 업체별, 지역별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여광혁 네, 알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인근 시·군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원지오염은 물론 각 하천의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건축 완공시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덕소 주공아파트하고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삼익아파트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한강변이나 북한강변에 보면 날로 음식점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가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는 그 모양을 갖췄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방류될 때 측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번 질의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97년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서류에 대한 예산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96년도 방류수 수질조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1/4분기에 오산시가 지금은 1/4분기가 됐으면 아마 40mg이 기준치였을 거예요. 7월 1일자로 30mg으로 강화가 됐으니까 오산시가 67.4mg, 2/4분기일 때 이천시가 98mg, 양주군이 82.4mg, 가평군이 104.1mg, 그 다음이 안성군이 44.8mg 해서 기준치를 많이 초과한 가평군의 경우에는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고양시하고 남양주시, 김포는 신청 예산전액이 삭감이 됐구요. 그리고 평택시, 파주시, 양주군, 포천군의 경우는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전액이 삭감이고 일부 삭감인지 그리고 만약에 시·군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 경기도가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뇨나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 여기 인이라든가 질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의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 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1시·군 1소각장 정책은 추진이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은 경기도폐기물관리정책 중에 1시·군 1소각장 정책은 사실상 포기되었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폐기물정책을 내년 5월경에 환경부 센서스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재검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센서스 조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경기도 폐기물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 5월경이면 이 조사가 나온 후에 경기도가 그 내용을 보고 계획을 세우려면 1년 정도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1년반이 걸리면 저희 임기도 끝남과 동시에 이 지사의 임기도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일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또 한번 이 계획을 수정한다면 이 계힉에 대한 용역이 정말 용역에서 끝나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주군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민원이 발생한지 오래 됐는데 국장께서 그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장이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제 느낌은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폐기물 주발생 원인이 여주읍인데 비해서 매립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폐기물운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염려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남한강 상류인 섬강하고 인접해 있어서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급경사의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도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수지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점토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흡착기능에 의해서 지하수오염방지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의 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방류수처리에 있어서 활성탄 흡착시설, 그러니까 아까 점토성분이 적어서 흡착력이 적기 때문에 방류처리에 있어 가지고 활성탄 흡착시설을 하겠다 여주군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비용의 시설입니다, 활성탄 흡착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매립지를 운영할 때 과연 여주군이 지속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데서 의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박문숙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상수원관리지역내의 무분별한 건축은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준공시기를 맞춰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이 남양주시 덕소주공아파트 건은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수정화처리시설만 겨우 갖추고 지금 가동중에 있구요. 그리고 양평소재에 건축중인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양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200 몇 십 세대인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짓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할거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양만 갖추고 있지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방류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아까 말씀하신 남양주 덕소주공아파트는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조건이 특별대책권역에서 아파트 허가 나갈 때 하수처리구역내라면 자체 정화처리시설만 하고 기준이하로 방류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 이후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입주시기하고 완공시기하고 맞아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 지난 번에 보도됐던 덕소 주공아파트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되던간에 그 이전에는 법적 방류수로만 자체정화를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가 그전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능력을 초과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덕소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공아파트가 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법에, 내부에 무슨 법이 있더라구요.
○ 환경국장 여광혁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자체 준공처리 됩니다.
○ 박문숙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가 민원이 발생해도 그것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 당시에 시·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여광혁 그래서 과거 7월 1일 이전에는 그런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에 관계없이, 건설시기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완공되면 이입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전부 나갔습니다만 7월 1일 이후로는 환경부가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시기하고 아파트 입주시기가 맞아야만 지금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를 드신 양평 삼익아파트같은 경우는 과연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아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남한강주변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다 1권역, 2권역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들어서는데 상당히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 규제미만 규모로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전부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또 거의 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정화조만 설치해서 지금 기준치로 방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렇고 각 상급기관에서 지도·단속 나와서 자주 적발되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례들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몇 군데라도 집단화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비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하수처리구역도 확대되는 문제도 있고해서 현재로서는 시·군이나 도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체계는 시·군에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수시로 금년 들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문제를 바로 거기서 자체정화시설을 거쳐 가지고 바로 팔당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군 또 우리 팔당관리사업소,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잘 단속해서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 도비 계상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 환경국에 배정된 가용재원 일정량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잔액 도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시·군에서 법을 위반 안하도록 우리 도가 솔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제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심사때 좀더 소상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지금 위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나서 예산심의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예산만 있다면 100% 다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숙 위원 그 얘기는 저도 하죠. 돈만 있으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 환경국장 여광혁 예산심사때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박문숙 위원 담당국장 입장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위법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걸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줍니까?
○ 환경국장 여광혁 예산이라는 게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국에서 보면 환경예산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분야에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의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도 나중에 예산심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 내에서 아마 더이상 돌린 예산은 없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곳 예산이라도 끌어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글쎄 위법을 안하려면 다른 국의 예산이라도 끌어오셔 가지고 위법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알겠습니다. 그 다음 1시·군 1소각장 추진은 어렵다, 그러면 포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하는 그 말씀은 지난 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포기라는 용어보다는 1시·군 1소각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광역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첨단기법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하고 합작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인 것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용량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꼭 1시·군 1소각장을 포기한다, 추진이 어렵다기 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면 수정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1시·군 1소각장을 지금 바라보고 전부다 폐기물 정책이 소각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 환경국장 여광혁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800만원씩 드는 그런 사업이고 1년에 투자되는 것이 기껏해야 몇 백억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우리가 정책을 확고히 안 한다고 해서 1시·군 1소각장이 다 흘러가 버릴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1시·군 1소각장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화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 새로 나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짓는 것은 사실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소각장에 막대한 예산을 넣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일부분만 떼어내서 재활용분야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폐기물정책에는 많은 효과가 오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에도 1시·군 1소각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을 갖고 재활용분야에도 눈길을 돌리고 또 1시·군 1소각장에 광역화라든지 첨단기술 도입하는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럼 일단은 1시·군 1소각장 정책이 보류상태네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여광혁 검토를 해야죠. 한 번 정해 놨다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아니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여광혁 1시·군 1소각장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광역화해서 대규모로 해야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지금 새로 지방자치도 되고 나니까 광역화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시·군별로 하라고 한 게 지금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러다 그 말을 다시 바꾸다 보니까 그게 1시·군 1소각장이 된거죠. 이게 1시·군 1소각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옆에 시·군이 반대하고 광역화 안되면 1시·군 1소각장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두 개 시·군이, 열 개 시·군이 같이 소각장 건설할 수도 있는 거지 꼭 1시·군 1소각장이 원칙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숙 위원 우리 경기도의 폐기물정책 중에 중요한 시책으로 이제까지 발표됐던 것이 1시·군 1소각장이에요. 무슨 자랑하듯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하면 광역화를 하려면 사실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해야 되고, 시·군에 1시·군 1소각장을 하게 되면 그 한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도하에 그 밑의 주민들이 동별로 싸우든지 말든지 경기도는 그냥 관망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처럼 이렇게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또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관심갖고 해주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환경국장들 만나도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 남쪽지방에서는 전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전부 도로 놓는데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에서만 그래도 폐기물에 대해서 김포매립지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소각장도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용량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보완해서 더 좋은 시책이 나오면 이런 1시·군 1소각장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시책을 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센서스가 참고로 자료는 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만 폐기물통계는 하여튼 환경부에서 1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총 폐기물에 관한 기본자료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 행정구역별, 발생원인별, 성상별, 업종별, 유형별로 해서 폐기물발생량이라든지 통계가 다 잡힙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이미 통계를 지역별로 다 잡고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수고스럽게 한 번 더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폐기물의 성상분류 또 분석을 통해서 적정처리시설 수용 판단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도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추후 협의해서 더 일찍이라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군 종합폐기물시설은 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강천면 지역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인근지역에 두 차례 놀러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의 원주시의회라든지 또 원주 문막옆 주민들 또 여주군에서도 지역적으로 삿갓봉을 중심으로 해서 삿갓봉 너머 강천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재검토를 지시를 해놓고 여주군수도 종전에는 고수입장에서 이제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른데 적정후보지를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방향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 민원도 단순한 우리 도 문제만도 아니고 인접 도하고의 문제도 있고 종교단체도 인근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이 문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지상 졸속의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때문에 신중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주요하천 중에서 창릉, 곡능, 오산, 진위, 황구지천, 신천 등의 하천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지천에서는 10ppm 이상 30ppm 이하가 나왔고 신천은 30ppm 이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의 수질개선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는 것과 특히 기준초과하천 및 의심하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요망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 특히 수도권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환경오염에 상당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당시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하는 시민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오염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도로를 복개시키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환경오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거기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단순한 시민편의주의적으로 복개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도상 시절에 복개했던 도로들을 파헤치고 다시 원상복구 형식으로 해서 개천의 오염실태를 제재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하천들을 복개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하천의 오염도는 점점 더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국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팔당상수도관리사무소에 가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팔당상수원에 버스추락사건이라든지 자동차 사고 등등으로 또는 원인모를 기름유출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신속하게 해준 것들을 확인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오일휀스를 통해서 제거된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차원에서 제거된 오일휀스를 제2의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책과 지시를 해줘야지 그냥 무단으로 다른 데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각을 할 때 제2의 또다른 환경오염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 1년내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골프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많이 들었고 현지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상당히 골프장 허가문제와 관련해서 민원들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되지 않거나 재착공을 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여러 차례 도지사한테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미진미진 했던 골프장 회사들로 하여금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체육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권한에다가 또한 건설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의 역할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국간에 어떤 의견교류와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미 허가를 받아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건설중에 있다가 중단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놔뒀다가 조용히 허가취소를 했더라면 그나마도 환경생태계 파괴가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남아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실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이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이 갈수기때 오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잇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생활하수를 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 머물고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부 같은 곳은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만 주요하천 15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도 생태보존 차원에서 내년도에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볼까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관리대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놓을만한 게 없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태 조사한 결과보고를 언제쯤 받으셨나요? 매월 월별로 조사된 내용들을 어쨌든 통보는 받지요. 환경부에서?
○ 환경국장 여광혁 통보는 받습니다마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하천수질조사하는 것이 도가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기 보다는 환경부가 수질측정망이라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채취해서 전부 측정을 하는, 물론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하는 그런 채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염도조사를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오염도의 심각성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오염측정을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소홀하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좀 앞으로는 그런 대처가 신속하게 취해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는 수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행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교통국하고 헙조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국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꼭 해주세요.
○ 환경국장 여광혁 네. 그 다음 팔당관리사업소 관내지역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흡착포라든지 오일휀스는 씻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거되는 유류라든지 이게 아마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진짜 이렇게 처리했는지 저희가 사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골프장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허가단계라든지 건설단계에서 전혀 관여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정도가 아니고 전혀 권한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환경국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는 이유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그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관련부하고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한 가지 질의하면 한 가지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고 지금 금방 답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종량제규격봉투 가격현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5리터에 50원, 100리터에 1,100원인 반면에 오산시는 5리터가 100원이고 100리터가2,000원이면 약 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도 질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도내에서 약 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부담 때문에 앞으로는 각자 쓰레기량을 배출하는 것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의 각 해당 청소과장이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이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여러 번 뽑아봤습니다마는 인상할 때마다 틀리고, 몇 군데 의왕시, 파주 같은 데 적은 시·군이 더 가격이 비싸고 진짜 들쭉날쭉하고 기준이 없습니다. 시·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군의 쓰레기봉투값이 정해집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도 도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기존 봉투보다 더 싸게 하라고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비싸게 했습니다. 도에서 싸게 하라는 이유는 처음이니까 음식물 봉투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싸게 하라고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제가 잘 되는 건지 잘못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가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전부 결정하고 있고 종량제 시행하면서 쓰레기봉투가격도 지금 시·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작비용 또 거기에 시·군의 처리비용에다 반영비율을 곱합니다. 곱해서 일정한 9%정도의 판매자수입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간에 처리한 비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한 서너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시·군 청소과장 회의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인상폭을 줄여서 목표년도가 2001년까지 전부 100%까지 하겠다니까 그 전에라도 단계적으로 맞춰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요도시 대기오염실태에 보면 예를 들어 북부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가 '96년 평균이 0.034ppm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96년도 오존이 의정부에 0.04ppm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오존에 대한 책정은 한강관리청에서 그 지역에, 의정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측정한 자료 같은데요.
○ 신광식 위원 측정한 자료입니까? 맞는 거예요? 0.034ppm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9월말까지가 0.020ppm이더라고.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조사한 것은 6월말까지다 그런 얘기지요?
○ 환경국장 여광혁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6월말까지 계산하면 0.026ppm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산의 착오인지 어떠한 자료근거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95년도 '94년도 평균은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평균이 0.014거든. 그런데 '96년에 와서 0.034ppm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치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수가 제대로 된 건지,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료를 봐도 그 지역이 가장 높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0.020ppm도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자료가 상이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갖고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하는 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이런 것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고쳐 주시고, 왜 이렇게 수치가 높은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인데 똑같이 인용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하고 높은 이유도 한강관리청의 전문가들하고 의논·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현장에 가 봤는데 많은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기능직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기능직에 보면 현재도 두 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균이직률이 1년에 한두명씩 퇴직을 하더라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굉장히 일하기고 힘들고 그 다음에 보수도 약하고 진급도 잘 안 되고 수당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조건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봐도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15만원, 20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업소라든가 무슨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또 거기는 아주 깊은 물위에서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수당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입장인데 수당자체가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환경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봐 가지고 도에서도 그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든가 수당을 좀더 현실에 맞게끔 다른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좀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금년에는 아마 서울하고 인천하고 비교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좀 낮다고 해서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틀리고 시·도단위가 틀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도라든지 시·군하고 전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이 안 맞다든지 시·군간에 격차가 심한 이런 문제는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보완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타 시·도 자료를 구하시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여광혁 네,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군포소각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소각장 부지선정이 작년 11월 31일자로 부지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이 돼서 G.B 행위허가를 군포시가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행위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은 지난 번 산본동 166번지로 원래 부지선정을 했다가 거기하고 불과 몇 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170번지에다 부지선정을 함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거리가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부지선정을 했던 타당한 이유를 군포시 당국에서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1만명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오라고 건설교통부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군포시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본동 170번지로 소각장부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경기도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8~9월경에 행정부지사실에서 군포 부시장 그리고 여기 책임 있는 국장들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170번지로 소각장을 지으라고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포시장한테 직접 시장실에서 들었고 공문도 보여줘서 제가 봤습니다. 군포시장은 그때 굉장히 분개되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간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저한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권유했던 그 자리에다 소각장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린벨트행위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금년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소각장건설을 금년 연말에 착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경기도가 공동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부지사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던 회의자료를, 회의록을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환경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각 기초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정책으로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문제가 31개 시·군이 전부다 천차만별, 전부 일관성도 없고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에 있는 지렁이 사육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험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여기저기서 쓰레기감량화, 음식물감량화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어느 시에서는 해야 되고 어느 군에서는 안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장이나 군수들도 쓰레기감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인 데어터를 못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환경, 여러 가지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소각장문제도 물론 1시·군 1소각장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각장 문제만 해도 안양권에 소각장이 3개 4개가 생겼는데 한 시에는 매립장을 짓고, 한 시에는 음식물퇴비화공장을 짓고, 한쪽은 소각장을 짓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풀려 나갈 수 있듯이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경기도 어느 쪽은 지렁이 사육장이 필요하고, 어디는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필요하고, 어디는 소각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경기도가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 식수가 2급수입니다.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급수였는데 수질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물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남한강이나 북한강 상류에서 오염이 되어 갖고 내려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팔당상수원수계에 있는 오수관·우수관이 사실 엉망으로 매설되어 있어서 우수관에서 나온 물이 토양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조잡하게 매설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우수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요, 공정이 10%밖에 안 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을 빨리 정화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포소각장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지역에 계시는 조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고요. 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자료가 있는지 속기록이 있는지 알아봐서 있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교부에 G.B허가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건교부가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첨부서류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있는데 그게 완결이 안 됐습니다. 초안만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되면 첨부서류를 완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 도도 지사님 이하 전 간부들이 총력을 당초 군포시장이 약속한 대로 12월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 경기도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별로 분산해 가지고 광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저도 좋고 또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이 되어 가지고 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도 시키고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마는 아직 지방자치제 초기가 되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분야에서부터라도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도가 특수시책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오·우수관 분류사업은 사실 저도 공정이 한 10% 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제 현지점검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담당기술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어떻게 묻느냐 하는 배치부터 시작해서 새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제 사업에는 진도가 없었습니다마는 6개 시·군 전부다 이제 배치도 정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입찰에 들어간 데도 있고 용역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이 대폭 투자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토목공사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시·군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헌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저희 도내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소화사업이 국민건강, 도민 건강에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효과의 기대치 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타당성, 우리 환경국차원에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조금 전에 조치영 위원께서 2급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받기를 1.7ppm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급수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ppm, 수질의 오염도측정을 하는 측정과정하고 그 수치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요새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통계수치 자체를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글자 그대로 신빙성 있는 수치이고 확실한 수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지금 불소화사업은 구강산업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에 통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같은 것을 분석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조사는 지금 한강관리청에서 주관하고 또 이게 공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별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측정지점도 정해져 있고 매일 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고 또 한강관리청에서 굳이 팔당상수원수질을 조작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어경찬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김옥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주무과장인 청소과장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사적이든 공적이든 판단에 따라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소각장이 낫다, 매립지가 낫다 이것은 분명히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경제여건이 이제 1만불 시대를 지났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에서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70년도 후반부터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은 우리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매립을 현재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쓰레기는 매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여건에 따라서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함에 있어서 집단민원도 야기됩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매립완료 됐거나 또 지금 매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중이거나 또 매립진행된 게 약 11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연 쓰레기매립을 앞으로도 계속할 적에는 우리 환경차원에서 대기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수질입니다, 지하수. 그러기 때문에 토양도 보호하고 또 지하수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쓰레기정책이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무국장인 여 국장께서도 위원들의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매립은 쓰레기를 저장해 놨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보게 되면 공유수면매립을 할 적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이전에 바다를 콘크리트로 박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오는 그 재를 거기에다 매립합니다. 소각된 쓰레기 재가 수분과 연결되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다가 매립이 완료되면 소각장을 짓고 있는 것이 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의 입장에서 앞으로 선진국 세계화 시대에 접하면서 매립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안 해야 맞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 국장께서도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즉 다시 얘기해서 쓰레기 매립은 앞으로 근절돼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0군데 중에서 침출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비가 왔다던가 눈이 왔다던가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110군데의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특히 침출수처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강력하게 앞으로 처리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광역단위의 쓰레기소각장도 좋습니다. 좋으나 어느 누가 광역단위의 내 지역의 쓰레기를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거 받아서 처리할 시장·군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시·군 1소각장제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환경여건 때문에 돈 받고 쓰레기 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주무국장 또 특히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주무국장인 여 국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이냐 매립이냐에 대해서 소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립보다는 소각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대답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매립이냐 소각이냐 그러면서 소각장 건설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에서 일부만 떼어내도 재활용사업에다가 투자하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제가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1시·군 1소각장으로 꼭 가야될 것 아니냐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화가 가능하다면 광역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특히 연천군에서도 예를 들면 큰 규모로 해 가지고 인근 쓰레기까지 받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을 쓰레기소각장 하나 가지고 처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근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1시·군 1소각장을 강력히 추진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다 쓰레기소각장 짓는다면 부천시에서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앞으로 행정이라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시대는 앞으로 배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광역단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민들 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라도 1시·군 1소각장의 당위성을 분명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쓰레기 소각장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절대 용납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이 아니라 어느 누가 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것을 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그걸 받겠습니까?
○ 최덕구 위원 맞아요. 소각장 1시·군 하나 세우고 광역하시면,
○ 환경국장 여광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군 1소각장 말 나온 자체가 현실적으로.
○ 김옥현 위원 이 자리에서는 광역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시·군 가서는 그 소리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 지역으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군에 가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여광혁 무슨 뜻인지 알고 참고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군 1소각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쓰레기가 이게 어떻게 통합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처음에는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감량화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매립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이제까지 매립을 아무런 장치없이 토양에다가 그냥 버렸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 앞으로 지어질 매립지는 위생매립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침출수도 방지할 수 있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매립을 안할려고 해도 소각장에서 20%이상이 최종처리 돼야 될 매립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각하는 것이 선진적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면답변서(7차)
○ 위원장 어경찬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신일영김성곤김옥현박문숙이상락조치영홍승구신광식
문기수이성섭김상헌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백우현 지방행정주사보이창순 지방기능8등급김혜련
지방기능10등급정지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이무광 사회복지과장이상진 보건과장윤배중
위생과장신택홍 부녀복지과장홍수자
ㆍ환경국
환경국장여광혁 환경보전과장박한병 청소행정과장고석원
상하수관리과장정장훈
ㆍ여성정책실
여성정책실장윤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