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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문화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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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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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국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 문화공보위원회


(10시4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끊임없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민문화욕구충족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삼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 위원장 이병택 김진흥 문화정책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김진흥 네.

○ 위원장 이병택 박광석 체육청소년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 네.

○ 위원장 이병택 양태용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양태용 네.

○ 위원장 이병택 경기골프장 대표 김재일님.

○ 경기골프장상임고문 박인교 네.

○ 위원장 이병택 지산골프장대표 홍호정님.

○ 지산골프장총무부장 최승달 네.

○ 위원장 이병택 본인들이 출석을 하셨습니까?

○ 지산골프장총무부장 최승달 대리인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경기골프장에도 역시 대리인이신가요?

○ 경기골프장상임고문 박인교 네.

○ 위원장 이병택 동진골프장대표 송덕호님.

○ 동진골프장기획실장 전민언 대리인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대리로 참석하셨고요, 다음은.

정장선 위원 대리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위원장 이병택 잠깐만요, 끝나고.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김규완 사무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네.

○ 위원장 이병택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최철종 회장님.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네.

○ 위원장 이병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앉아계시고 또 증인 대리로 오신 분들도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양인석 문화관광국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그전에 대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고 시작을······.

○ 위원장 이병택 일단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증인이 아닌 사람하고 증인선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증인선서를 해요. 잘못된 거지, 그건.

○ 위원장 이병택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만 증인선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참고인과 증인을 대리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리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본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 논의할테니 여러분들이 그리 아시고 계십시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 위원장 이병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이병택 문공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 청소년의 보호육성, 그리고 관광진흥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장선 위원 위원장! 지금 하기 전에 아까 그걸 짚고서 다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어요.

○ 위원장 이병택 지금 정장선 위원으로부터 관광국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이전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증인 대신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를 하고 보고를 받자는 그런 얘기죠?

정장선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잠깐 설명을 중지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동진골프장대표 송덕호, 경기골프장대표 김재일, 지산골프장대표 홍호정, 이렇게 세 분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께서 불참에 따른 위임통지를 했고 또 대리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리해서 출석한 분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가 여기서 질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며는.

정장선 위원 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장께서 사회보시는 게 말씀입니다. 지금 대리인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11월 26일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정장선 위원 그것도 왜 위원들한테 한번도 상의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저께 왔으면 어저께 얘기를 해줘야 됐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통보를 받고 한번도 얘기 안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이것이 의회에 접수돼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과 상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정장선 위원 그럼 회의 전에 이걸 정회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고 가야지 그냥 바로 업무보고를 바로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 위원장 이병택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장선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보고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찬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병택 네.

이찬혁 위원 이찬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위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어떤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언제했고 통보를 언제 받았고 그리고 지금 출석을 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할 수가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정회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불참증인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지 않은 불참증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불참증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증인을 대리해서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리로 출석하신 대리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대리인을 출석시킨 증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병택 문공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육성, 관광업무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그 동안에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12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 및 정원중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문화예술회관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단이 창단이 돼서 예술단인원이 75명에서 135명으로 증원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정원 60명중에 현원은 55명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96년도문화관광국의 총 예산규모는 833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억 5,911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예산규모는 '9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별도 사업을 보고드릴 때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문화, 체육, 관광, 시설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의 문화, 체육, 관광행정의 추진방향은 문화근본의 기조정착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진흥기반의 구축, 문화예술의 대중화추진, 도민체육진흥 및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건전육성의 지원, 도자기의 국제관광상품화 추진 등 문화근본실천을 위한 특색있는 정책의 개발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반구축에 대해서는 '96년 10월 7일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우리도의 독창적인 문예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정책 계획수립과 경기문화재단설립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서 도민의 문화욕구수용으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대중화 추진에 대해서는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청소년민속예술제의 개최, 국악단의 창단 등으로 경기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승과 보전과 발굴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연극제, 소인극경연대회, 경기미술대전, 경기도무용제 등을 7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동물전시회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자연보호에 대한 현장교육 차원의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80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를 금년에는 의정부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경기지역의 균형적 발전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지역간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에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 등 문화적인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국군을 비롯한 미제2사단도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미간의 우위를 더욱 다지고 전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육진흥 및 스포츠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도의 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주요한 경기의 유치로 도민의 스포츠 기회를 확대했고 특히 7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체육 웅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아울러서 도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 및 동호인육성지원을 통한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활동참여 유도로 도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놀이 문화정착에 기여하여 왔으며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지원 등 지속적인 체육활동의 공간확보로 다양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활동공간확충을 위해서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와 시·군단위 청소년 수련시설 8개소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음악회 등 총 491회에 걸치는 청소년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고 청소년의 상담활성화 및 홍보, 청소년국제교류 등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해 왔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의 국제관광 상품화 추진입니다. 이천과 여주의 도자기축제와 일본 가나가와현의 우리 도자기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도자기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 도자기를 대표적인 경기도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정방침과 부합되는 시·군 단위의 문화마인드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시·군에 문화담당과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공무원교육원의 문화관광과정을 교육과정으로 신설을 해서 문화예술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다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느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화와 예술을 단기간에 무슨 성과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튼튼하게 밑뿌리부터 착실히 문화와 예술의 기반이 구축되고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체육관광행정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 된 부분을 더욱 보완 발전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계획된 시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문화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예술진흥의 기반구축, 문화예술의 대중화추진, 경기도립국악단창단, 경기도 역사와 문헌의 체계적인 정리,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중점 추진업무로 정하고 문화근본의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의 구체화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대중화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근본방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의 독창적인 문예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속에 지난 10월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시설의 정비 확충, 청소년문화활동지원과 문화예산 1% 사용 제도의 정착 등이 되겠으며 특히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적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진흥의 총체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예회관을 시·군별로 1개소, 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예회관 계속사업 6개소에 도비 73억원, 도서관은 신규사업 1개소와 계속사업 5개소 등 6개소에 국·도비 합쳐서 49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문화예술공간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민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경기도연극제, 소인극경연대회, 경기미술대전, 경기도무용제 등을 총 7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여자, 대사의 꿈 등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과 해양동물전시회 개최, 그리고 도립문화예술단의 시·군 순회공연을 통해서 가급적 전 도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농악과 민속극 등 5개 부문에 25개팀이 출전해서 경연을 가진 바가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우리 도의 성남에 유치해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전야제와 개막식, 그리고 전국에서 18개팀이 경연을 벌여서 대전 광역시 들말두레놀이와 강원도의 양구돌산령 지게놀이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금번 대회에 우리 도에서는 수원에 이의동 길마재 줄다리기가 출전을 해서 우리 민속예술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전국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번 대회에서는 풍성한 볼거리의 제공과 기념품의 제작 판매 등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주부, 노인 등 많은 도민들이 관람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80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두번째로 개최된 대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부지역인 의정부에서 개최함으로써 경기지역의 균형적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과 주부,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인 문화소외계층을 참여하도록 행사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전체의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민속마당, 주부가요경연대회, 인기연예인의 공연, 건강달리기, 민·관·군 합동시가행진 등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한마음되어 우리 일등경기의 자긍심을 갖도록하는 한편 특히 수해복구에 공이 많은 장병들에 한해서 대대적으로 포상을 함과 동시에 위문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미2사단이 참가한 군장비전시회와 주먹밥시식, 대북규탄결의문채택 등으로 도민의 안보의식도 함께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 창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경기민요를 계승발전시켜서 문화예술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연주단원 45명, 민요단원 10명, 상임지휘자 등 60명을 선발해서 경기도립국악단을 창단했습니다. 11월 21일에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속에서 도내에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성대한 창단공연을 마쳤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날 현장감사가 계셨기 때문에 문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실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민요인 경기민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어내려감으로써 저희도의 정체성확립에 일익을 담당하는 도립국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헌의 체계적인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경기도사편찬 10개년 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사 자료집 1권과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는 이미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발간해서 배포를 했으며 경기도사 자료집 2권과 경기도문화예술총람은 '96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발간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사 부록과 경기도사 자료집, 고대고려편, 조선 1, 2편, 그리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는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집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사가 한권 두권씩 계속 발간됨으로써 역사교육의 산자료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 경기도민의 공동체의식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와 주변의 정비 등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자원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9건, 도지정문화재 54건 등 모두 96건에 136억 8,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도내의 목조문화재 53동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충과 방연재도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40개소와 문화재 실측설계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유인물에 다 나온 사항이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죠. 가급적이면 유인물을 참고할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계신 대로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종합체전 우승달성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되 다만 중요한 것은 금년에는 메달에서도 저희들이 1등을 했고 점수에서도 1등을 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1위의 의미를 찾은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점수는 일등인데 메달에서는 서울에 뒤져서 2등을 하는, 심지어 서울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체육대회 채점기준을 바꿔서 메달위주로 하자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가 금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현지에 오셔서 어려우신 가운데도 격려를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경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략을 드리고 지난 11월 23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부회장이면서 유럽축구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스웨덴 요한슨씨가 직접 콜럼비아와 한국대표팀의 축구게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위촉이 된 집행위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수원공설운동장 귀빈실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주시고 가셨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9일 위원님께서 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 유치결의를 해 주신 데 많은 힘을 입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6개 정도면 수원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8개소 내지 10개소를 일본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런 FIFA회장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보다는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참여를 목표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의 상설교실 운영을 위해서 178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등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9개 사업에 6억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이 5,327개소에 31만 6,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육성지원과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를 8개 분야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축구 등 4개종목에 대한 프로스포츠경기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도민 42만 2,000여명이 관람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참여를 확대시키고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는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이것도 역시 1시·군별로 1개 운동장 1개 체육관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공체육시설 20개소에 39억 6,300만원, 동네체육시설 33개소에 9억 7,8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요청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돼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와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골프장 중에서 운영중인 곳이 53개소, 건설중인 곳이 36개소, 착공되지 않고 인가만 나간 상태에 있는 것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맹독성농약의 사용문제 그로 인해서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있다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맹독성농약사용문제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사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대상 골프장 20개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청문회 절차와 고문변호사 여덟 분의 자문을 받아서 4개의 골프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6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유보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유보조치한 조건에 따라서 행정처분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의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공공시설을 확충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직접 야영장하고 선감도의 수련마을 2개를 시설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김포와 양주 등 시·군의 청소년수련시설에 17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수련마을과 구리의 수련관은 설계중이고 수원과 부천과 안양, 연천수련관은 현재 평균 약 16%의 공정을 보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의 여건상 저희 경기도의 청소년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도 저희가 당연히 확보가 돼야되겠습니다만 서울의 청소년들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련시설이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개인적으로 할 경우 전부 경기도땅에 나와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청소년까지도 수용하고 해야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도립 2개소하고 시립단위 8개소를 계속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어울마당 480회, 음악회 2회 등 492회에 걸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당수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청소년 국제교류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에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모범청소년 21명을 유럽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시킨 일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에 다녀왔고 금년 여름에 일본에 가나가와현 청소년 대표들이 저희 도를 방문해서 민박까지 하고 그렇게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계셔주셔야 청소년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 또는 공무원들의 교류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외국계 문물을 익히고 그네들이 우리의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의 세대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교류를 함으로써 세계화, 국제화가 이룩되는데 청소년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이 6억 1,2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을 1,53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172개소에 20억 9,800만원을 지원했고 공부방을 이용한 청소년이 약 93만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방문제라든지 비행탈선 예방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경기관광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판,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해가지고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 및 해외지사, 그리고 각급 여행사 및 관광사업체, 그리고 도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 배포를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를 출장할 때도 지참토록해서 상대국에 홍보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자기 축제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와 이천은 직접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시찰하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주, 이천에 대해서는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기 축제는 16일간 총 75만 7,000명이 다녀갔고 그중에는 외국인이 4만 5,65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억 5,000만원이 되겠고 여주축제는 총 12일간에 55만 3,000명이 다녀갔는데 외국인은 1,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나가와현에 가서 우리 도자기전시회를 8일간에 걸쳐서 하고 왔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도자기를 직접 현지에 가서 거기 있었습니다만 그쪽 지방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회를 현하고 같이 개최함으로 해서 한국의 도자기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희들이 설문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새롭게 인식을 했다, 이부분이 저희들이 가나가와현 지방 요코하마, 이 지방에서 얻은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본 가나가와현도 저희 도에 와서 특산품전시회를 하고 저희도 또 계속해서 우리 관광상품도자기를 하면서 도자기뿐 아니라 그 외의 경기도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을 함께 전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예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천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여주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광주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권역별 관광계획입니다. 이건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시안이 문체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신규개발관광지 그리고 기존 관광지 축소 또는 확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12월에 문체부에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도별, 시·군별로 권역별 관광개발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개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관광지는 17개소인데 그중에 기존이 13개소, 신규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안성에 금광저수지, 그리고 연천에 임진강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김포의 덕포진과 문수산성입니다. 그래서 금강저수지와 덕포진, 문수산성 3개소는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절차 등 사전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임진강변은 제방축조가 완료되는 '97년 이후나 돼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23건을 질의 또는 요구하신 사항중에 시책에 반영한 사항이 19건, 미군부대 소유 골프장에 한국인 출입을 통제해야된다는 내용은 국방부소관으로써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1건, 인천∼수원간 협궤열차보존문제는 이미 '94년과 '95년 2차에 걸쳐서 폐선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치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사항으로 분리된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문화발전도모와 체육인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아주 끊임없이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도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문화의 창달과 체육의 진흥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육성, 관광의 진흥시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뿐이 아니라 수시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간청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관광국)

○ 위원장 이병택 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감사질의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학용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 말씀하시죠.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을 경기 CC대표 김재일씨, (주)지산CC대표 홍호정씨, 동진CC대표 송덕호 씨 이렇게 3명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을 요구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먼저 참고인과의 시간을 가졌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께서 경기도체육회 김규완 사무처장님,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최철종 회장님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의라든지 기타 말씀하실 사항을 하시고서 감사질의를 하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장선 위원 그냥 원래대로 하죠. 지금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체육회같은 경우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일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 것은 다 똑같고 도예산을 쓴 것도 다 똑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해오던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의견이 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보시죠. 사실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에도 체육회사무처장님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계속 자리를 같이하고 계셨습니다만 질의사항이 나오지 않은 바가 있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김학용 위원께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렇게 먼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김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질의를 또 진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 위원장 이병택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 질의는 공통적으로 받고 답변시간에 제일 먼저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다 함께 하고 답변시간만 제일 먼저 드리면 되죠.

○ 위원장 이병택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5시에 경남 부곡에서 전국 시·도사무처장회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전국체전이 경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준비사항 보고청취와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생활체육협의회 최철종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서 출발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한 2시쯤 그 안으로 출발하면······.

김학용 위원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이용해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병택 여러분들이 경기도체육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떠나셔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먼저 정장선 위원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죠.

정장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이병택 먼저 체육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든지 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를 하실 건지.......

홍영기 위원 김규완 체육회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규완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 용인시 출신 홍영기 도의원입니다. 김규완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에 선임되시기 전에 공직생활에 소신있는 공직자로 존경받고 평가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의 중임을 훌륭히 수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아울러 경기지역발전에 소신있는 사무처장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95년경기도체육회이사, 또한 '91년부터 용인시체육회업무를 관장해 온 체육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살을 깎는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고심끝에 독선과 불법을 자행하는 가맹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소신은 체육회사무처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차장님이나 운영과장,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도민체전은 도민의 축제와 그동안 닦고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저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체육회 산하 복싱연맹은 전무이사가 법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속한 시의 우승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실례로 실습실에 전국체전 일반부 팬터급 선수 박형용 선수는 저희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97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용인시청 소속 등록선수인데, 출전자격문제를 제기했다는 발상자체도 어처구니 없지만 시청에 등록된 선수를 자격박탈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도민체전시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체육회에서는 연맹의 고유권한이라고 묵살한 처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복싱선수 계체시 수원시 소속 선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체원이 도착이전 계체를 위해 정해진 시간전에 대기하였다가 계체를 마치곤 타 시·군 선수가 식당에 가서 왜 계체를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계체를 했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시·군체육회 임원, 지도자에게 불이익 횡포를 자행하는 형태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하는데 사무처장과 체육회 관계자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문지상에 공개된 사항입니다. 복싱연맹의 내분과 연맹의 구성원들은 사조직으로 경기력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배정과 전국대회출전선수들의 예산집행의 문제점, 전국체전 강화훈련 중 선수가 숙소를 이탈하는 문제, 전국체전 출전선수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는 사태, 77회체전합숙훈련중 격려금을 포함한 대회출전집행예산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대표선수 1, 2차전 평가는 1,614만원의 예산중 복싱연맹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이고 대표선수 1, 2차전 평가전 대진표 12체급의 출전선수명단과 대회경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 체육회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복싱연맹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지금 사무처장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개별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끝으로 엘리트경기체육발전을 위해 산하가맹단체에서 사심없이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보다 합리적으로 가맹단체를 운영해 주시고 체육인의 고질적인 특정지역비호는 경기체육의 낙후와 시·군체육회의 의기저하 침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게 썩어 있는 가맹단체를 파악하시어 과감히 재정비해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또 질의하실 위원, 먼저 일괄질의 좀 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임대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현황을 보면 1층에 경기은행, 2층 천지사우나, 3, 4층 다 이렇게 임대줬는데 1층에는 평당가격이 220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0만원, 2, 3층은 다 100만원씩 줬는데 과연 임대료 가격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정한 것인지, 또한 임대료 체납관계, 체납된 임대자는 없는지, 또 '94년도, '95년도에 임대계약서를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음 또······.

홍영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홍영기 위원 추가로 하시죠.

홍영기 위원 도민체전 활성화방안과 선수자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목별 시상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각 시·군 출전선수들이 성의없고 또 열의없이 경기도민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제43회 도민체육대회부터는 시·군 종합채점을 부활할 것으로 체육회에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 참가자격에 대한 문제점이 각 시·군 일선 체육회에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복싱연맹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에 경기도 선수로 등록해서 출전하는 선수가 시·군에서는 출전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고, 또 경기도가 특성지역이기 때문에 대학생, 군인이 등록되지 않은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군인도 저희 용인시 예를 들자면 하사관이나 장교출신이 지역에서 주민세 내고 지역주민이지 실지 군인이 되는 조항에 의해서 군인, 대학생 규정에 묶여 가지고 도민체전 출전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할 경우에만 시·군 거주에 출전자격을 부여한다 그랬는데요. 국민학교, 지금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경기도가 제7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게 된 밑받침은 학교체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초등학교 우수선수는 중학교에 스카웃을 하거나 또 중학교에 우수선수를 고등학교에 스카웃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졸업을 시켰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됐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야 된다고하는 어떤 규정,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저도 경기도체육회이사지만 이걸 심도있게 미리 다뤄가지고 의결을 해서 해 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이 문제를 각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체육회 임대에 대해서 김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끔 체육회를 가다 보니까 1층에 두평 정도 되는 꽃가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 재원획득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보기좋게 하셔 가지고 임대를 해 주셔야지 먼지가 뽀얗게 보기 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울러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먼저 체육회사무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체육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실 분만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 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동안 경륜도 많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체육회 관계에서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하가맹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임직원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단체회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편중돼서 임직원이.

○ 위원장 이병택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정형만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임직원의 경우에 보며는 여기 오종천 회장이 계시고 이사분들이 마흔한 분인데, 마흔한 분까지는 안되는 군요. 35명이 이사인데 이 이사님들의 직업을 보며는 서른다섯 분의 이사 중에서 일곱 분만 배드민턴 교사나 관련 감독으로 계시고 나머지 스물아홉 분은 전기건설업하시는 분들로 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임직원들께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대표적인 예를 보며는 협회 산하 가맹단체 임원들의 임원구성이 그 회장님들의 어떤 직업 보위원회 이런 형태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고 이렇게 되며는 운영에 있어서도 파행이 많이 염려됩니다.

지금 산하단체명단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인데 여기 전기건설업자들 모임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그런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 등등 현황에 관해서 처장님의 소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지도자에 대한 수당이 30만원씩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30만원가지고 우수지도자들 영입이 가능하고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선발을 어떤 과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체육회사무처장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답변하실 수가 없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홍영기 위원께서 현황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을 누구를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운영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직생활 34년을 끝으로 지난 11월 1일자로 경기도체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행정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과 접목해서 1등경기, 1등체육진흥을 위해서 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경기체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일부가맹단체 전무의 독선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가맹단체 전무의 인적성격에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개인의 그런 독선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장단이나 전무라든가 수시 만나서 각 가맹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민주화를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선수자격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은 본적지에서만 출전하도록 도민체전요강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인의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체육회사무국장, 또는 각 가맹단체 전무들, 임원들, 체육회이사,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두루두루 들어서 합의점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격관계는 대한체육회에서 정하는 요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 나름대로 도민체전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 가맹단체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묵살한 처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계체량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시·군에서는 식사를 하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을 해야되고 투명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체량 같은 것은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다 하셔가지고 심판배정이라든가 또 대회운영의 예산운영, 또 숙소이탈문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맹단체 일일이 도에서 통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각 가맹단체가 40개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맹단체별로 일정한 예산을 줘서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융통성있게 이끌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회계질서 문란이 없도록 하고 또 가맹단체별로 확인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숙식비만 정산보고를 받고 때로는 보조 줘도 목욕도 하고 어디 관광도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를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통상 임대료 징수는 공유재산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대개 고시가격에 준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헐값으로 임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에서는 일반시중 민간단체, 이런 데서 임대해 주는 예를 수집, 참고를 해서 공유재산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보다는 훨씬 비싸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관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군수도 했습니다마는 대개 임원들은 사무국장이나 전무들이 친한 사람을 위촉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가맹단체의 임원을 체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종사한 분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임원으로 위촉이 돼서 더욱 체육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체육하면 이퀄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재정력이 있는 분을 일부 시·군에서 왕왕이 다수인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그러한 특정기업인에, 또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으로 임원을 위촉한다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맹단체 운영은 가맹단체 독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지도자에 대한 지원비가 30만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체육회 재정이 도비 지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각 가맹단체별로 전국체전 참가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에서 쪼개쓰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0만원은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현실적으로 30만원가지고 부족하다, 검토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일반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장선 위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정장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 위원장 이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상운 위원 사무처장한테.

한상운 위원 부천출신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를 했을 때 부천의 고등학교와 수원의 유신고등학교의 야구 몰수게임이 나 가지고 물의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까지 볼썽사납게 진행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그 얘기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 보고에 의하며는 야구심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들의 보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중에 감독이 그 장소를 이탈하고 일정한 시간에 안 나오면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몰수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단의 무슨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운 위원 기록용으로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네.

○ 위원장 이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정장선 위원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철종 생활체육회 회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인사에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처음서서 서투를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회장 저 혼자서 또 우리 생활체육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운영에 대단히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반갑습니다. 참고인이시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상근하는 임직원이 누구누구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는 정원이 몇명인지 상근 정원이 몇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자료에 의하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굉장한 이직율인데 이런 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수가 전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는 겁니까?

○ 위원장 이병택 지금 먼저 일괄질의를 해주세요. 김길성 위원은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전원대비해서 상근 인원과 이직율이 심한 이유, 그 다음에 도의 지원액수 총액은 얼마가 되는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장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성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생활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경기도체육을 맡고 계신 회장님의 말씀을 자리에서 같이 들음으로써 생활체육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오늘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먼저 일선 시·군에서 보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간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축구들, 수영이든 내부적 갈등이 제가 볼 때 있고 또 그것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우리나라 체육이 그동안 엘리트체육만을 위주로 해 왔었습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따고 전국체전에서 어디가 일등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가국민체육하고 국민건강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면에서는 공산국가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체육을 갖다가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안에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체제로 이미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1만불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체육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젊은 40대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그런 나라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생활에 쫓기고 현실적으로 사실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할 마땅한 자리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예산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회장님이 보실 때 생활체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의회나 도에다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찬혁 위원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예산규모자체가 작아서 우선 문제가 되겠지만 이에 따른 획일적인 예산책정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회장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비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지 이에 대한 타당성이 어떤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동료 정장선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엘리트 체육위주로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3S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민정책, 섹스 스포츠, 스크린입니다. 스포츠를 이용해서 대중을 우매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 군사정권하에서 한 기능을 해왔던 것이 엘리트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살고 가난했던 시절, 국위선양하는데 일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보다 더 많이 전환이 돼야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으로 보다 더 많이 전환이 돼야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가 아니면 회장의 소견이 있으시면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고 생활체육인 출신중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그런 선수가 계시는지 계신다면 어떤 종목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하는 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잠깐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선수가 전국체육대회하고 두 가지인데요. 엘리트체육의 전국체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찬혁 위원 전국체전이요.

○ 위원장 이병택 네, 지금 정장선 위원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또 생활체육협회를 이끌어가시면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느냐하는 질의를 하셨고 이찬혁 위원은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이 획일적이다, 예산배정이 획일적인데 인구비례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달라는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선수중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네,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9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저도 회장입장에서 직원들 많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 협회라는 데가 좀 일반사회와 이질적인 것 같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개월 내지 3개월 있다가도 간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 이유는 자기네들 말로는 보수문제도 있다고 치지만 제 생각에 저희는 업무자체가 봉사정신이 바탕이 돼야되는 그런 업무가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새말로 재미가 없었는지 하여튼 저도 4, 5명 지금 물색중인데 인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좋으신 분들 계시면 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의 차별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육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지금 저희 체육을 초등학교, 유소년, 청소년, 노인층, 부녀계층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인 만드는데는 아주 전력을 다하는데 저희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7년도에 국민생활체육법 제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예산지원도 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모이는데 시·군에서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는 지금 트러블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업무와 아주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전문체육인이 아닌 은퇴한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은퇴한 은퇴선수들이 생활체육의 지도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지도자분들이 어린아이들 또 광장운영 또 자기주위 친구분 와가지고 자기가 즐기면서 그 운동을 가르칩니다. 또 거기서 저희 생각에는 이 운동을 3, 40대 이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팔굽혀펴기를 하든 이런 것을 조금 시작해 주는 차원에서 광장운영도 벌리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체육대회 출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출전선수 자격과 저희 생활체육출전하는 자격이 엄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축구같은 것은 저희들은 30대, 40대인데 엘리트체육에서는 30, 40대 선수들은 못 씁니다. 그리고 종목이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런건데 전국체육대회나 우리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 일체 참여를 못 시킵니다. 연령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고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시·군체육회와 아마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당초 제가 부임초에는 그 성격을 구분짓지 않아서 조금 같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시·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보조금 내역은 도비지원예산이 3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8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500만원, 도비가 2억 7,000만원 가지고 저희 협회 운영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지원총액이 그래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지원총액이 3억 4,9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아까 이찬혁 위원이 질의하신······.

이찬혁 위원 참고인께서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시·군예산 지원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문제점 많습니다. 이게 행정관서의 관행상 제주도 같은 데도 저희 직급하고 같고 저희가 여러 차례 했고 시·군회장들이 저한테 건의사항인데 잘 반영이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야단좀 쳐 주십시오, 좀 낫게 받도록.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이찬혁 위원 인구비례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좋습니다.

이찬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영성 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번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있는데 그 참여 시·군이 아주 적은 분야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쪽에 생활체육강좌라든가 주부생활체육대회같은 데는 참여 시·군이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사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적절치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참여가 적은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될 것이고 아니면 협조가 부진한 것은 시·군에서 앞으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그런데 여성만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남녀 혼성이거든요?

이영성 위원 제가 지적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른 분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건 좀더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부진한 종목이고 잘되는 종목이건간에 똑같은 그런 비율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오히려 부진한 종목은 차라리 예산을 전용시키는 그런 방향이 합당치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최철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들어가시죠. 지금 시간이 1시 10분전인데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다음에 질의는 중식 후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기본계획이 연도별로 있는지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만 여기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밝혀 주시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광진흥계획이 장단기적으로 있는 건지 자료에 의하면 장단기계획이 부실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가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관광호텔 등급결정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기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등록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 가지고 바로 해체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행사가 많이 계획돼 있고 올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내용이 어줍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예치현황 중에 지금 우리가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돼 있는 기금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을 때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예치가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6회계년도 예산 중에 지방문화예술육성이라는 특수활동비가 4,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처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골프장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리라 생각하고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골프장을 지도단속한 실적이 6월 10일부터 19일까지인가로 돼 있는데 지도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당국에서 처리된 것까지도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도 구속되고 법으로 이미 입건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골프장 단속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체납하고 있는 건지 시효를 지나서, 일반시효가 5년인데 5년을 지나서 혹시 지방세를 못받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말많은 효산콘도 부분입니다. 사연많은 효산콘도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인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해석을 누가하고 관계된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내부에서조차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그냥 묵살하고 통과시킨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사업같은 것을 할 때는 법의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정상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무시되고 허가가 된 배경같은 것을 자세히, 이제는 감사도 다 끝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들도 중징계나 경징계를 당한 부분도 있고 또 청와대 관련자가 구속되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솔직히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좀 솔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두 아홉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장선 위원 저는 질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충실하게 드리는 대신에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전체를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정장선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일부만 답변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일괄질의할 때 답변할 것을 명시해 주시고 서면 답변할 것은 명시를 해 주세요.

정장선 위원 사실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로가 시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이 감사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반동안 여기 문공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을 갖다가 정리하는 수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두 명 가지고서는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담당하는 공무원들 두세 명 정도가 그 행사를 전부 다 뒤치닥거리하고 거기다 문화재관리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손을 못대고 있고 거기다 문화재관리까지 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각 시·군의 문화예술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되고 문화재관리 부실문제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또 실제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책같은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문화국제교류로 내세운 게 뭐냐하면 대개 도립무용단의 해외공연같은 것을 국제교류로써 자료를 내셨는데 내년에도 예술단 공연이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이나 일본 그 다음 미국 이런 데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있는데 몇 군데 가서 공연 해 주고 오는 것은 국제교류로서 전부 다 인가, 국제교류로서 이것이 사실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는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진정 문화교류한 것은 자치단체간에 서로가 문화정책이라든가 그 지역나름대로의 문화문제, 역사 이런 것을 서로 연구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가서 공연 몇 번하는 것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산업은 제가 볼 때 문화마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래산업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기술경쟁력이 21세기 필요조건이라면 상품과 서비스 이것이 충분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료에 나타났듯이 영화사가 우리나라에 106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2개 있습니다. 음반사도 92개 중 11개사, 비디오 제작사는 332개사 중에서 6개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의 변방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문제, 앞으로 서울이 아닌 독특한 문화의 장을 열어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어떤 독특한 문화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에 종합촬영소가 금년에 완공되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장선 위원 완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촬영소가 완공이 되면 경기도가 여기에 관련해서 영상사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구조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중에서 관광예산이 전체예산의 0.09%, 그리고 체육예산의 1/10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광이 굉장히 열악한데 전체 체육예산의 1/10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과연 관광이 부가가치사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중요시 되고 있는데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인제 지사는 여러 번 의회 도정연설에서도 기업세미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기업하고 문화협력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아닌가 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소재 비디오방이 현재 426개입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전국 비디오방이 3,017개입니다. 이 중 서울이 98개에 이어서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데 그러니까 전국대비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하면 21%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방을 가보더라도 완전히 밀폐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유리 비슷하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로만 막혀있는데 제 집사람이 학생과 선생입니다. 몇 명이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잡혀오고 대개 성경험들을 비디오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방에서 과연 완전 밀폐된 방에서 남자 여자 둘이서 이 음란한 영화를 봤을 때 무슨 행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단속한 실적이 43개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폭력, 섹스영화가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화검열제 자체도 폐지가 되고 했을 때 경기도내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진기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적용키로한 시·군안배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94년부터 '96년 3년간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해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또 그에 비해서 경기도가 수혜를 받은 액수,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수혜가 낮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시·군문화원특별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전부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3년간 총 지원액이 18억원인데 이중에 파주에만 9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이 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시·군을 합하면 13억원이었습니다. 특정시·군에 이렇게 집중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입니다. 시·군별로 문화재가 있는 곳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문화재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문화재가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간 지원액을 전부 다 총계를 자료로 달라 그래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 남양주, 여주, 화성, 광주, 안성 등 여섯 개 시·군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된 것이. 그리고 동두천, 안산, 의왕은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3년 동안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도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1억원이 채 안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6개 시·군이 3년 동안 문화재 보수 관리 비용으로 50% 이상이 나갔고 한 군데도 안 나간 곳이 세 군데, 그 다음에 3년 동안 합해서 1억원이 안 되는 데가 8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런 곳에 가보면 안내판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안내판이 흔히 말해서 고학력자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제대로 알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판을 전부 다 점검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쉬운 용어로 바꿔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전체 92건 중 경기도는 5건으로 5.4%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평택에도 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수자들 같은 경우 지원이 없어서 보존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보존대책,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가 전국에 총 166건 중 경기도는 11건입니다. 약 6.6%인데 이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를 더욱 발굴해서 경기도 문화재가 더욱 더 살아남아서 우리 경기도를 빛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굴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도권에 도굴이 발생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대책이라고는 예방순찰 활동강화가 전부 다 입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 또 여기서 대책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도굴 발생시 관계 시·군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 같은 것, 가령 제재라는 것이 어떤 징계 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가령 문화재지원을 줄인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개인박물관이나 사찰 소재 문화재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얼마전에도 개인박물관에 국보급 보물들이 여러 가지 털렸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화재의 위험도 있고 사찰 같은 데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유물보호시설관리비에 '96년도에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받은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도난이나 화재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제가 볼 때 관광을 성공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라든가 관광시장,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리고 안내 및 정보체계, 쇼핑센터, 그 다음에 관광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기관광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경기도 정체성 문제와도 깊이 관계가 된 것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경기도 관광에 정체성이 있느냐, 서울에 와 잠깐 들려가는 곳, 이게 외국인 지적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조사한 자료를 보며는 경기관광하며는 우리는 20몇 개 코스를 개발했다고 하지마는 서울이라든가 특히 여행사에서 보는 경기도 관광은 민속촌과 용인 에버랜드, 판문점 세 군데입니다. 그 외엔 없어요. 경기도는 서울이나 제주 등과 같이 관광중심권이 아니라 변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는 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뒷받침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왔다 잠깐 그냥 거쳐서 하루 정도 보고 가는 것이 경기도관광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대한·세방등 시티투어의 경우 보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나머지 역사나 문화를 보여주는 곳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개척입니다. 지금 외국관광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 거기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을 경기도가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해외관광홍보사무소 개설이라든지, 또 대형외국인 유치를 위한 행사 등 이러한 개척노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도자기전 이런 거 한두 개는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방문자수는 '94년에 163만 2,000명으로 전국 대비 45%, '95년에는 54%가 경기도를 방문했고 또 '96년에는 65%가 경기도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관광객의 65%가 경기도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숙박시설 문제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숙박시설현황을 보며는 특히 외국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3급 이상 호텔을 보며는 호텔 숫자에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객실수로 보며는 여덟 번째입니다. 대구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를 갖고 있는 데도 지금 경기도가 숙박시설로 굉장한 곤란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왔던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와서 구경하고 가는 곳이 경기도관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숙박시설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같은 경우 교통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서울 외곽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교통난은 심하고 거기다가 모범택시와 좌석버스 등 고급화된 교통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강도 많고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해운관광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정보시스템입니다. 수원역에서 내려와 보며는 외국사람이나 경기도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가서 물어봐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지럽기만하고 지저분하기만 합니다. 관광안내설치, 도청소재지에 그런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러한 경기도 관광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관광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쇼핑시설 문제입니다. 경기도내 외국인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요새 시행되고 있는 사후면세점제도 등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후면세제도가 없다며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문제입니다. 지금 관광은 여러 가지 보는 관광에서 보고듣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역사 문화의 상품화, 지역별 문화관광특화전략, 예를 들어서 미술하면 광주, 인형극하면 춘천, 탈하면 안동, 소리하면 전주 등 이런 것이 있고 또 음식관광, 체육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물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는 물론 옛날 자료입니다마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목적에 대한 조사를 보며는 내국인들은 자연 명승지나 풍경을 관람한다는 것이 30%, 유흥오락, 고적역사탐방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이 해외를 나가서 보는 것은 주로 역사탐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역사물 같은 것을 외국에 많이 보여주시는 관광상품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마저 다 하세요.

정장선 위원 그 다음에 정부의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5대권 24개의 관광권의 벨트화 구상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의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에 보며는 중부관광권 해 가지고 설악산 주로 강원권 중심입니다. 치악산, 강릉, 충청권에서 충주, 속리산, 공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관광권 그 다음에 이건 주로 호남지역입니다. 경남관광권해서 대구, 안동 이런 데입니다. 그 외 제주관광권 5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판문점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판문점을 관광하는데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 지역에서도 판문점을 보러가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도 가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못 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2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임진각을 지금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임진각 개발 뿐만 아니라 판문점을 좀 더 많이, 물론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판문점을 좀 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같은 것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관련 질의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문체부를 통해 국민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지원받은 실적은 총 30억원 규모 정도입니다. 총 규모 300억원 중에서 경기도가 받은 것은 18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6.2%가 되고 8개 시·도 중에서 6위권입니다. 지원 받은 실적이 8개 시·도 중에서 6위권인데 제가 볼 때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적게 지원 받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로 개발되어 온 지역은 전부 다 총 1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원총액은 국·도비 합해서 약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도 약 38억원 정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내국인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판문점, 에버랜드 그러니까 민속촌, 에버랜드 하며는 전부 다 개인이 만든 겁니다, 개인기업에서. 그리고 판문점은 국가안보와 관계된 관광지, 그 외에는 지금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관광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잘 돼 가고 있고, 못돼 가고 있고를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번에 저희가 양평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자체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관광지개발 시작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지원한 액수, 다음에 얼마큼 잘 돼 가고 있는지 이런 평가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저기서 막 요청이 온다 그래서 지원할 게 아니라 국민관광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서는 국제회의가 얼마나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에 경기도에서 주최한 국제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미지 고양에도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마는 경제적 부가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경기도에서 국제회의가 거의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며는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는 감소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8% 감소되어 있고 재작년에는 22%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문제입니다. 평택, 송탄지역하고 동두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송탄 경우 굉장히 찬반양론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이유로는 특별히 지원 받은 것도 없으면서 유흥도시화하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규제만 풀어주기 때문에 술집만 번창하고 다른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쇼핑센터가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성공하려면 관광지가 있어야 되고 쇼핑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시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송탄, 동두천은 전부 미군부대라는 것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군 기지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에 과연 관광특구로 지정됐을 경우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문제점을 더 얹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유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생긴 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정된 관광특구가 명실공히 관광특구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각국이, 얼마전에 제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외국인들만 오면 관광얘기만 하고 그 정도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들이 치열합니다. 앞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하면 현재 세계 GDP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에는 11%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서도 관광대책회의를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대책회의가 지금 자료에 보며는 이인제 지사 출범후에 도에 산하관광벨트조성협의회 2회와 지역경제확대회의에서 관광대책을 논의한 것이 전부로 압니다. 이 회의에 이인제 지사가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이 회의 결과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이 개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기시설외에 교통, 숙박, 관광시설이 모두 선진수준에 이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상황을 여쭤보고 싶고요. 수원역에서 내려와서 보는 수원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월드컵을 제대로 치룰 수 있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도 문체부 연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총예산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의 무역회관에 이미 컨벤션센터가 아셈(ASEM) 대비해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7,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법은 뭔지, 그리고 서울의 무역회관에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일산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컨벤션센터를 만드니까 우리도 만드는 건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수원시에서 월드컵개최와 관련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된 건지, 경기도와 상의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체육관련입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관련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과연 교육청업무만으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모두 약 27개 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영성 위원 이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문화근본을 도정목표로 삼고 3% 예산을 가지고 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떤 조례제정 등 기반구축을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도립공원에 관해서 지금 보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여쭙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안에 있는 행궁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사유지가 되어 있고 현재 등기부등본까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자꾸 높아지면서 시·군별로 어떤 의미에서는 산발적인 문화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체를 연계해서 문화관광지도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 절차를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보면 전문가 참여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거고 참여일지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부방 관리가 청소년들은 요새는 세대차가 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분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예전 그 관리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공부방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인의 보수 같은 것이 지금 50만원을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인가, 11시까지 이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마을공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말하면 동네집 아줌마들이 그냥 청소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목적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시·군별로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말해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에 관해서 아까도 이찬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청소년상담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 다른 부분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인구수에 비례한 상담실이 필요한 거지 어째서 시·군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시설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너무 모자라고 또 필요없는 곳에서는 그냥 예산낭비한 듯한 그런 운영방안을 초래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운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병택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질의하세요.

한상운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말씀하시죠.

한상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회의 벽두에 문화관광국장이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보니까 서 있는 것이 아주 곤혹스럽게 서 계신데 답변하실 때는 나와서 정중하게 위원들한테 해 주실 걸로 알겠지만 질의하는 동안에는 조금 앉아서 우리가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한상운 위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들어가서 앉아서 질의를 받아 주세요. 질의가 계속되는데.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찬혁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찬혁 위원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 문화사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거점지를 보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드느냐 하는 측면에서 테마박물관은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한 도의 정책으로, 도의 사업으로 자리잡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마박물관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테마박물관 선정기준이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테마박물관을 31개 시·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구 65만이 밀집해서 사는 고양시, 또 파주, 이쪽 경기북부지역에 테마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상대적으로 문화적 거점이 너무 없다 하는 판단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또 신청이 안 됐더라도 얼마나 독려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문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료를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문화상 중에서 올해 자연과학부문과 문학부문 수상자가 없습니다. 왜 누락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상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상명세서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상수상후보 추천에서 수상까지의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96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체육부문은 단일후보 추천이고 수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 사람 추천되어서 한 사람 수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지명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미약합니다. 지방지명위원회가 '95년도 1회, '96년도 1회 활동이 됐습니다. 한 해 1회씩밖에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지명위원회라며는 경기도에 엄청난 지명관련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활동이 미약한지, 차라리 이럴바에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시·군에 전부 다 위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하는 생각도 드는데 운영실적이 미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취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출판사가 10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및 등록취소출판사 자료를 보며는 출판사 23개소, 인쇄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부문을 감안하더라도 등록 취소인쇄소도 있는데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1, 2회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과연 이 행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축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평가방법과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내용이 극히 미약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 계시는 도의원님 중에서 이영성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줄 알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의가 '95년 12월 22일 이후로 열린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며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결정기구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3조 기능은 포괄적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록 내용을 보며는 문진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연 1회 형식적으로 통과의례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자료 159쪽에 보면 회의참석한 명단이 다릅니다. 159쪽에 11명이 회의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를 제외하고 도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6쪽에 보며는 서기 포함해서 우리 도의원님 두 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신 명단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회의록 자체가 참석자 명단부터 달라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실무소위원회 거친 안건은 통과의례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통과의례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마는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자료 215쪽, 216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유성, 해운대의 경우 지정 전과 지정 후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특구지정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면 '96년 1월 22일 2차 신청 4개소에서 3차 신청 '96년 6월 19일 2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즉, 에버랜드나 민속촌이 신청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시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시스템이 완비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천리안 등 PC통신을 이용한 관광홍보 및 안내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그리고 조회건수라든가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예약시스템구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관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문화적 거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저번 새정치국민회의 관광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신갈지역에서 외국인 가족이 숙박하기 위해서 20여 군데 장소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낮손님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나 숙박이 가능한 이런 숙박업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숙박시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 관광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관계로 문화적인 자료가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보존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거점들을 보존, 개발하고 또 교통이나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업등록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에 대한 지도점검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행사 직원과 음식점 등 관광업소간에 부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조리를 현장조사를 하고 처벌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광지개발실적 중에서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 주차장 포장공사, 석축공사, 조경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연천, 파주지역 수해로 해서 차질이 없었는지 그리고 조경수 식재사업이 '97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96년도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수해로 인해서 당초계획된 예산의 증감이 있었는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현지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용문산 놀이시설 지원은 타 시·군에 선례가 없습니다. 놀이시설을 보유한 국민관광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타 지역 국민관광지에서 놀이시설 등 위락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신청할 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운영수익금 사용중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유일하게 파주에 있는 공릉유원지만 인건비가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극장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극장식당을 점검한 실적은 나와있고 조치도 시·군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도내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리 한 군데 이천 여섯 군데, 가평 한 군데 입니다. 이 판매점의 개수와 분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숙박업 합동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대상업체가 자료에 따르면 44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등록점검 시점이 5월이고 산정호수 콘도미니엄은 등록이 8월로 돼 있습니다. 한 군데를 빼더라도 역시 한 군데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누락된 곳이 어디인지, 왜 누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불편신고센터 실적이 극히 미약합니다. 올해 6건 접수됐습니다. 관광불편민원접수 및 처리체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6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역앞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독점운영하는 동성관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원역사부지에 동성관광이 항시 주차대기를 하고 대형버스를 늘 주차하고 그리고 수원역 구내에까지 주차를 하면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특히 휴일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경험한 부분입니다만 좌석버스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콩나물시루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극심하게 불친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연, 노상주차 등에 따라서 보행자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현황 및 참가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청소년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연령층,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도에서 판단하는 개념과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 학교에서 판단하는 것,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묻기 전에 이번 4대 도의회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가 1년 6개월만에 바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반기 의회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있고요.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받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진일보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문화공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경기종합예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경기종합예술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또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다가 '96년도 제17회 경기도예술제를 안성만은 아니지만 안성을 비롯한 6개 장소에서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종합예술제라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소자체가 안성군민회관외 6개장소에서 개최가 됐고 주최는 예총경기도지회로 돼 있고 또 주관은 9개 문화단체협회에서 맡아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액은 9개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예술분야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소위 종합행사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종합예술제는 10월 3일 시작해 가지고 12월 9일까지 무려 66일에 걸쳐서 행사가 산발적으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은 경기종합예술제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안성군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종합예술제를 안성에서 한 건지 안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이고 또 두 번째로다가는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비단 일반적인 홍보를 떠나가지고 우선은 이러한 종합예술제를 열게 되면 그 지역에 예술단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총이 구성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총이 구성되기 전의 여러 가지 형태, 안성같은 데는 안성예술인협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도 사실은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거기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이런 행사를 한다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하냐, 우리한테 연락하면 하다못해 홍보도 좀 돕고 또 관심있는 회원들은 참여도 하게끔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해서 아쉬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식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술제는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경기종합예술제 관련 예산 1억 2,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예술제 자체를 재검토해야지만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예산을 찢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한 번 행사를 내고 지나가고, 지금 안성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성군민회관 객석이 약 560석입니다. 560석을 채운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경기가요제라고 그래가지고서 설운도, 정훈희 인기가수 온다고 하는 바람에 그때 한번 꽉 찼고 나머지는 반도 못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런 행사가 계속 된다면 차라리 시·군별로 돌려 가면서 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17회까지 진행된 경기종합예술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데 제가 자료를 여기 보다 보니까 각 예술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들은 바가 있으시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보존관리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정 문화재가 353점, 국가지정문화재가 235점 해서 588점의 문화재가 우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95년도에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94건에 약 88억원 그리고 '96년도에 103건에 14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재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속에서도 본 위원도 몇 군데 경기도지정 문화재를 현장확인해 봤지만 실무자들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목적은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통문화의 계승보존 또 두 번째는 이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은 그런 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지금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그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만 독자적으로 해서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의 협조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 문화관광국부터 보다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우리 문화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문화재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국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가와현 현립공원안에 한국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가 보신 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인입니다. 제가 여기 다녀온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됐는데요. 이 한국정원이라는 게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아마 상당부분을 가나가와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저희 한국에서 나무도 날라가고 기와도 날라가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목수는 우리 한국 목수가 건너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던지 좌우지간 여러 가지 거기에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가 마르면서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땅바닥이 다 보이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경이 다 떨어져서 소리가 안나요. 그리고 문고리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문짝이 바람이 불면 날라가 가지고 창호지가 찢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그분이 한국정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스러워하면서 그런 데 대한 보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여하간에 이름이 한국정원이니까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니만큼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그 관리인에게 한국정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경기도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판으로 된 경기도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정도 비디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완이 돼 가지고 우리 한국정원을 찾는 가나가와현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학용 위원의 문화재관리에 관련한 질의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가나 또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매입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군에 만연제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재가 얼마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군 실촌면에 민원이 야기됐던 골프장의 내용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과로 조치가 됐다는 입장에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착공부분이나 미준공부분의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하면서 행정처분내용이 '96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나왔는데 경기CC나 동진CC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데 따르는 정지인지, 미착공부분에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영업정지 10일의 내용이 뭔지요. 그리고 미준공된 지산CC경우도 영업정지 10일이라는 내용은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시법35조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영업정지 10일 이후에 행정처분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50여개가 운영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허가준공 당시에 사실상의 사회체육시설을 의무시설조로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이 시설된 골프장은 몇 개나 되며 시설이 안된 골프장은 몇 개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중골프장이 당초에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안했거나 또는 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예탁금을 아마 예치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신청이 안된 골프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부분에서 문화예술공간에 지속적인 확충문제에 따르는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건립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 2개 군이 도서관 건립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 있는 시·군은 과연 그 시·군에서 요청을 안해서 아직까지 시설이 안됐는지 아니면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 건립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 수고 많으신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요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 4일간 성남에서 개최된 제37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집행내역서가 '96년 11월 5일 현재 자료로 해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예산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서를 항목별로 하셔갖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현장지도감사를 갔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하고 상이한 내용이 있어 갖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95년도 경기도내 중퇴자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517명의 중퇴자가 있고 남자가 4,794명, 여학생이 3,723명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5년도 중고 퇴학생 총계가 남학생 1,008명, 여학생 1,127명 해갖고 2,135명으로써 어느 정도,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정확히 어느 자료가 옳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지금 비디오감상실이 경기도내에 총 42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단속현황에서는 43개소가 행정처분이 됐다고 지금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지로 되는 이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도단속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장선 위원이 관광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했습니다만 송탄, 동두천은 지금 3차 지정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인의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청소년학교유해환경정비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실적 내용중에서 퇴변태영업이 분기별로 조치사항하고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허가취소된 지역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변태영업은 허가취소로 돼 있는데 47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37개소 그러니까 10개가 허가취소가 안되고 영업정지가 됐는지 시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4/4분기에 26회 퇴변태영업소가 있었는데 이렇게 12개가 지금 고발돼 있는지 정지가 돼 있는지 시정이 돼 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체육인이라서 체육에 대한 부분 하나를 양인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77회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하여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인 것을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이하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체육에 가장 핵은 역시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지금 전국체전 훈련비 내역에서 볼 것 같으면 대표선수 강화훈련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훈련비 지급내역에 동계는 1만 5,000원, 하계는 1만원으로 집행되었는데 왜 5,000원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부터 계속해서 강화훈련비가 만원으로 책정되어 선수와 임원의 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강화훈련비가 동결된 이유는 무엇이고 물가상승요인으로 볼 때 만원이면 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설렁탕 5,000원씩 세개 식대도 안되는 적은 훈련비로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위해 피땀흘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에게 터무니 없이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강화훈련비를 7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위해 이인제 지사에게 건의하여 '97년도 예산에서는 100% 인상한 2만원씩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소년체전강화훈련비도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영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성 위원 네, 학생국제교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류실적을 보며는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청소년행사와 연계해서 그 대상을 선발하시고 그거에 숫자를 좀 늘려 볼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24명으로 무슨 교류의 효과를 얻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시·군 문화원에 특별지원을 한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경위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일괄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일단 감사계속할 시간을,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일단 18시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18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일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위원님께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연도별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행사를 하는 경우에 참여자에 대한 선발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2항에 의거 '96년도 청소년 건전육성계획을 수립, 금년도 3월 17일자로 시·군과 각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및 타 시·도에 시달하고 또는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연체험 활동과 청소년의달 연합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14건을 완료했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참여기준 및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아울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과 북부지역의 관광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역할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로 지난 11월 19일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관광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듯이 우리 도는 앞으로 훌륭한 관광여건을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면 21C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웅도로서 명실공히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본다면 많은 변천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투자나 정부의 관심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산업보다 등한시 되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제모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C에 부응하는 경기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사진, 즉 마스터플랜을 '97년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립할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칭 경기도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내년도부터 저희가 착수를 하도록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현재는 안 돼 있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없습니다. 내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광산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고장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외국환관리법 등 여러 법령과 허가 인가 등을 관광사업 등록과 함께 받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갖춰서 신청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지사, 부위원장인 문화관광국장, 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은 과거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시·도교육장,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등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체신청, 한국은행 수원지점, 담배인삼공사 경기지사에 해당 법령에 관련되는 임원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개별법 신청에 의한 필요시에 위촉됨으로써 등록심의가 종료하며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결정기준은 자료로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문예진흥기금의 예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는 저희들이 한국투자신탁 수원지점에 장기공사채 22호로 해 가지고 76억 5,198만원이고 이율이 12.5%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사채라고 해 가지고 '96년 1월 31일부터 2년간 넣은 것이 1억 901만 6,000원, 이것은 이율이 12.2%입니다. 다음 국민투자신탁 수원지점에 있는 것이 신단기공사채 이건 '96년 7월 20일부터 6개월 간으로 넣습니다. 그것이 1억 4,728만원, 이율은 역시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억 572만 4,000원인데 장단기 이율의 차이는 한국투자신탁장기공사채 22호, 비전공사채 57호는 13 내지 14%의 고이율이 됐으나 '95년말부터 '96년까지 지속적인 이자율이 하락됨으로 해서 현재는 12.2% 내지 12.5%의 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언제 맡겼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이게 '95년말 부터······.

김길성 위원 제 얘기는 시점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맡긴 시점을요. 장기공사채 22호는 '96년 4월 28일 맡겼습니다. 비전공사채는 '96년 1월 31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자신탁에 신단기공사채는 '96년 7월 20일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자신탁의 경우는 신단기공채가 금리가 하락됨으로써 장기상품유치를 꺼리다가 투자신탁 회사에서 고객유치 전략으로 단기 12.5%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마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계속적인 고율유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시·군에 출연금으로 예치할 당시는 최고 이율의 상품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문화예술진흥관련 활동비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지도단속 관계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은 사실상 관계법령이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대규모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 법령 관련되는 각 기관 담당부서에서 필요시에 개별법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왜 여기 안나와 있냐는데 사실상 종합적인 사항을 취합하기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별기관이 자기 필요에 의한 지도단속 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연 2회, 공사 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대책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골프장들도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저희 행정기관도 '90년대초에 하도 골프장 수해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으로 해서 금년 여름에 더 큰 사고없이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운영중인 골프장의 점검결과를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된 102개 골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도점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향후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되도록 국장책임 하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는 내무국 세정과에서 관장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자료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별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산콘도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는 지금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일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효산콘도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신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석문제는 이것은 건설국지역계획과 이건 과거의 건설국입니다. 현재는 지역계획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계획과에서 해석을 했고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관계는 이것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재결됨으로써 저희 관광파트로서는 재결결과에 의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승인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태 관계는 관광진흥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 자금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면밀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타인 자금은 감정평가사와 이행보증 각서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토지의 근저당설정된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검토에 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시에 사업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제반방향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94년 10월 24일 이미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인용해서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주의촉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는 지난 '96년 10월 5일 남양주시장에 의해서 동 콘도미니엄이 건축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건축허가취소 이후에 저희들은 관광진흥법제18조2항,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제23조1항 규정 등에 의거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여기까지가 지금 김길성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답변입니까? 질의한 위원이 보충질의를 바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부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열네번의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숫자선정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선정기준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이걸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다 낭독해 드리기가 뭐해서 별도 자료로······.

김길성 위원 문제가 있던 것이······.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선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자료가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51명을 선정을 했으면 선정한 251명이 정확히 그 행사에 참석했느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251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도집행공무원 전부 다 갑자기 소집을 해도 참석을 다 못하고 한사람 빠질 사람이 있을텐데 자료에 의하면 2,000명 선정을 했는데 2,000명 다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자료가 타당성이 있는 자료인가를 여쭙고 싶은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야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리라 제가 믿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청소년의 연합축제에 2,400명,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7,9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5,770명 이게 많은 숫자가 나와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수 숫자까지 정확하다고 보고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이 취합이 돼서 그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그런데 이 숫자부분에 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런데 이게 돈과 연결이 된다고······.

김길성 위원 교육대상을 교육시키면 예를 들면 식대가 나올 것이고 모든 행사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도에서 세운 계획에 시·군에서 세운 계획 그대로 사람들에게 집행이 되느냐 이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자료를 만들 때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만들었단 얘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연합축제나 연극공연이나 예술제 이것은 그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에 변태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김길성 위원 제 얘기는 이 자료는 적당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니요.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제가 말씀은 없겠습니다마는 수련시설에 입소해서 수련한 것은 정확합니다.

김길성 위원 숫자는요. 대상자 정확하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이건 정확합니다.

김길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감사합니다.

김길성 위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계획법에 의하면 장단기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안돼 있다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만들도록 되어있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렇습니다.

김길성 위원 잘못된 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의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 자신이 6년 전에 관광과장을 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년부터라도 금년에 그런걸 느꼈고 하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에 그 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것과 맞춰가지고 경기도······.

김길성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미 경기도에다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 장단기 의견을 물어봤을 텐데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의견만 물었지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길성 위원 중앙계획이 10년 계획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글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김길성 위원 경기도에는 중앙계획이 10년 계획인데 중앙계획이 내후년 '98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니, 금년 12월말에 뭐가 이루어지면······.

김길성 위원 중앙계획이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내년초에······.

김길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8년도해 가지고 10년 계획이 끝나고 내년에 10년 계획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확대 회의를 하고 이게 지금 아셈(ASEM)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이제 월드컵하고 연차별로 어우러지니까 관광계에서 솔직히 몸이 달은 겁니다. 몸이 달아가지고 대통령이 주재를 하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5대권 이것을 확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10개년 장기계획이 확정이 되며는 거기에 맞춰서······.

김길성 위원 그 부분 말이죠. 본 위원이 경기도관광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88년도 10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97년도에 작성을 해서 국회심의를 거쳐 '98년도부터 다시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자체가 없으니까 예산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서 돈 안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은 당연히 지금, 특정시를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군산시가 '98년도 개항 100주년입니다. 목포시가 '97년도에 개항 100주년기념인데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테니까 목포시가 먼저 돈을 좀 달라 그런데 그 예산이 몇 백억원이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그걸 목포시는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88년도에 세운 10개년 계획에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돼 있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필요하긴 한데 '97년도 개항 100주년기념행사를 목포가 먼저하고 군산이 '98년에 해도 되는데 돈을 바꿔쓰자라고 했는데도 그건 안된다는 겁니다. 계획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접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관광예산이 안나오는 거, 지원이 안되는 거 이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 관광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에도 장단기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져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경기도 관광계획도 기이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단기계획을 만든다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의견수렴 다 들어갔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자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의견보고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경기도의 관광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광계획을 미리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10년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안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도에 다시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10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신청을 해놔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또 한 가지 답변이 미흡해서 그러는데 문예진흥기금문제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이 '96년 4월 28일 한국투자신탁에 연 금리 12.5%로 약정돼서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신탁에서 발행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공공기금은 세금을 제하지 않죠? 세금 안 내는 거죠, 이자율에서.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면세입니다.

김길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95년도 5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년 장기로 예치했다고 그랬죠. 3년 만기해서 장기예치했을 때 '95년도 5월에 13.94%에서 14.5%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서면서 14.76%에서 15%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어요, 1월달에. 그렇다며는 열악한 문화환경에 있는 문화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는 돈을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5%하고 15% 잡았을 때 지금 최고 얼마까지 나왔느냐하면 16%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6월 기준했을 때 16.7%까지 나오는데 평균잡아서 15%만 잡더라도 2.5%면 우리가 75억원을 계산했을때 연액 1억 8,8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관리해서 되겠냐 이말이에요. 필요하시면 여기 와서 보세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자료조사를 다 받아온 것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안된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최고 고율상품이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건데요.

김길성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도 났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이자율이 싼 기관에 맡겨 가지고 각 시·도가, 한겨레신문에 기사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 기금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물을 건데 청소년육성지원기금도 80억원입니다. 이 자체 자료에서도 오차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13.6%가 돼 있던데요. 알면서 단 0.1%라도 높은 이자율을 택해서 해야되는 데 왜 이렇게 기금관리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억 8,000만원이에요.

○ 위원장 이병택 기금에 관련해서 현재 문진기금이나 또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 만기가 됐습니까? 만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것은 분야별로 다르죠. 한꺼번에 한 군데에 다 집어넣은 게 아니니까.

김길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밝히는 것은 큰 것만 제가 밝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본 위원이 투자신탁을 소개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자를 신경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리의 이자가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김길성 위원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성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방문화예술육성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지방문화예술육성 활동하는 데 이 비용을 쓰셨는지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관계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원들 출장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한 게 있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여비죠, 출장여비.

김길성 위원 네, 출장여비. 그게 1년에 몇 번 나갈 수 있는 여비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된 게 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경기도 전체면적의 약 1. 몇 %가 골프장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특정행정구역에 1% 이상을 특정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 영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비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골프장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눈속임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못하게 시정권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여비를 제대로 마련해 주라 이거죠. '97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단속 제대로 안된다, 모른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골프장 문제를. 앞으로 골프장 단속 안 하시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경상비절감원칙에 걸려 가지고······.

김길성 위원 그게 소위 말해서 내무부에서 내걸은 경상비 몇 %인가 절감하면 상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길성 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경상비를 전년도 대비······.

김길성 위원 지금 사업예산은 올해 굉장히 많이 팽창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사업예산은 늘죠. 그런데 경상비는 늘지 못하게 그렇게······.

김길성 위원 지금 경기도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해서 난리를 치고,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텐데 그래놓고 경기도골프장이 문제가 없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예산 300만원까지 깎아 버렸으니 아예 경기도에서는 골프장문제를 문체부로 이관시키렵니까, 각 시·군으로 넘기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다른 여비 가지고······.

김길성 위원 그건 예산전용 아니예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니,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부서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이것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일단 구두로는 협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골프장합동단속 나가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6월 1일자 경기일보에 보면 여주지청에서 여주지청 관내에 있는 9개 골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평골프장, 이게 국방부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덕평골프장에서 전무라는 사람이 구속됐는데 물론 전무가 한 것은 아니겠죠. 농지법위반, 농지법위반은 불법형질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우리가 6월 1일자로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6월 31일자나 구속됐을텐데 6월 10일에 나갔는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단속한 게 안 나와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예요? 6월 10일 이후로 나갔는 데 그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형질변경했는데 구속까지 됐다 이말이에요. 그 사유를 단속반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단속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서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여주 지검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게······.

김길성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지검에서 통보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확인검사를 나갔어요. 확인을 나갔죠? 골프장 확인을 나갔지 않습니까? 확인을 갔는데 이 사건은 이미 불법농지전용이 돼 가지고 6월 1일 이전에 이미 전무가 구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골프장 단속 나간 우리 공무원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도 안하고. 아니면 확인하러 가서 그냥 놀다 왔든지, 이런 사실이 덕평뿐만 아니예요. 동진 정천범, 오늘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와버렸죠. 이포 골프장 신춘석, 이 사람은 건축법 위반이에요. 건축법위반도 대장 갖다 놓고보면 다 나타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이야 적당히 장사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못 잡아낸다 하더라도 건축법위반은 분명히 잡아낼 수 있다 이말이에요.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왜 모르냐 이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한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먼저 해주시는 걸로 믿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관련법규가 한 30여개 되는데 이게 개별법사항에 대해서 개별기관에서 개별체크 또는 점검단속을 할 경우에······.

김길성 위원 아니죠.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이거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회원관계라든지 그런 문제, 이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고드린 대로 재해예방대책 같은 거 이런 게 주로 저희 행정이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법령을 위반해서 사법처리를 해야되겠다, 어느 법령을 위반해서 어떤 과징금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운영하고 하는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도에서는 6월 10일 이후에 나갔는데 그 이전에 개별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골프장 책임자들이 사법처리가 된 사항이 있는 데 너희 점검 지도단속일지에는 그런 게 기록이 안됐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김길성 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했으면 당연히 나타난다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는 데 없던 집이 갑자기 생겼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지 공무원들은 당연히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글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했다든지 불법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때에 이것을 단속대상에 아예 넣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을 나갈 때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 체크리스트를 한 번 내놔보세요.

김길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중인 골프장을 수시 단속한다고 하셨고 올해도 수시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단속을 한 성과가 있습니까? 자료로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지금 보기만 하자니까요, 단속한 근거, 예를 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엇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적발해 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골프장에 대한 정책이랄까 방침이 특혜라고 그럴까요? 주는 인상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받을 때.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골프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잡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골프장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약검사문제도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몇 군데만 한 것으로 돼 있던데 농림부에서 내놓은 농약관계에 유독성 농약을 지금 살포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적발된 골프장이 있어요, '95년도에.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95년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유독성농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경기도보고서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작년에 사용한 근거자료인데, 올해 그러면 사용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유독성 호수팜, 시오릭스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농약인데 경기도골프장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뉴코리아, 신원, 용인플라자, 안 써야할 농약을 쓰고 있고 또 평균사용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2배씩 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한 이후에 제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 농약사용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유독성 또는 맹독성 농약을 구입할 때는 구입하는 그 내역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 번 검사기관에다가 물어 본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본인들은 전혀 안쓴다고 그러는데 검사하면 나온다고 그러니 특히 환경부가 가서 하면 나온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골프장이라고 저도 정확히 기억에 없습니다만 여주 인근에 있는 골프장인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안썼다고 그러는데 토양검증을 해보니까 성분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장부를 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농약수불장부, 또는 시·군에 승인받았느냐를 다 봐도 없는데 실제 현장의 토양검증을 해보니까 그 성분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 들어가 봤더니 여주 강변에 땅콩을 심었던 밭에 흙이 골프장으로 이동이 된 과정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콩을 심었던 땅의 토양검증을 해보니까 거기에 맹독성 농약이 투여된 것이 입증이 된 사례가 있다.

김길성 위원 그런 예도 있겠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소신 껏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골프장에 대해서 특혜의 `특'자도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시장·군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둑놈이 경찰서장 허락맡고 도둑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하지마라, 범죄자들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뻔히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자들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증인들이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행정지도단속 했으면 골프장 업자들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정천범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행 법규위반자예요. 일단, 골프장을 앞으로 추경편성해서 단속 잘 하시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무실로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오늘 증인으로 불렀던 3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위반해서 행정처분 내렸죠? 경기CC, 동진CC, 지산CC. 대중골프장병설의무 미이행, 행정처분규정 영업정지 열 흘, 이거 맞는 겁니까? 어떤 법적근거로 행정처분 열 흘이 나왔죠? 지금부터 경기도가 골프장업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동진, 지산 그 3개 골프장은······.

김길성 위원 이 부분은 국장 전결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동진 골프장은 착공기한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산골프장은 준공기한을 위반한 겁니다.

김길성 위원 아니죠. 지금 위반 내용이 대중골프장병설의무 미이행이다 이말이에요, 기한 위반이 아니고. 공문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설명을 드릴게요.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 착수기한은 2년 이내, 그 다음에 준공기한은 착수 후 4년 이내 이렇게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동진골프장의 경우는 착공기한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조치가 됐고 지산골프장은 준공기한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법제35조, 동법시행규칙제34조에 의해서 병설대중골프장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준공하지 아니할 때 영업정지 10일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이 법령해설집을 가지고 답변드립니다.

김길성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골프장에 너무 관대하게 대한다, 비호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법해석을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4조,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즉, 대중골프장입니다.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 예치금이죠.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대중골프장은 만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시행령제13조에 보면 대중골프장의 규모는 18홀의 회원제에서 기준을 6홀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이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준공할 것, 그렇죠? 등록 전까지 대중골프장을 준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보십시오. 다만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 당시 병설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 준공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96년 5월 28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성 위원 시행령이죠, 모법에 된 게 아니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시행령 제13조입니다.

김길성 위원 그 다음에 제35조제1항 등록취소 규정이 나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시행령입니까?

김길성 위원 모법, 본법. 제2항에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용의예치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제3항을 한번 보시죠. 제35조 지금 제2항을 위원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3항을 한번 보시며는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기준이 시행규칙제34조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8과 같다.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건 처분이후니까 이것은 별표8을 한번 보시며는요.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별표8, 개정 '96년 5월 30일입니다. 1번에는 일반기준, 2번에는 개별기준, 가·등록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나가 등록 또는 신고 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1항 보며는, 그런데 열 흘 정지한 게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게 1차 위반있죠, 바른 쪽에. 병설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영업정지.

김길성 위원 이게 지금 시행규칙이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그런데 모법의 법률체계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법에 제35조제2항을 보세요. 모법제35조제2항의1을 보면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중골프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규정인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시행규칙을 따르는 겁니까, 본법을 따르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위원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법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서로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길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취급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 그리고······.

김길성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무슨 자유재량의 한계가 확대되어 있는 부분도 없는 것이고.

김길성 위원 지금 공문을 보시라니까요. 7월 11일 발행한 공문에 보며는 국장 전결 사항이에요, 이게. 이건 전결 사항인데 위반내용이 뭐냐, 그럼 공문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제1항, 제2항에 규정 의하여 행정처분을 12월 31일 유보하오니······. 동법제14조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오니 회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무리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에 불복종하시면 30일내에 이의신청하시오,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위반된 내용이 뭐냐,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미이행이다 이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6개월 이내에 최소한 등록을 취소하든지 정지를 시키든지, 최소한 6개월 이내의 정지, 그게 시행규칙 열흘로 해서 하는 게 기한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려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제얘기는. 착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한연장입니까? 차라리 이런 공문을 내보내지 말든지. 증인 나오라 그래도 증인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사실은 이 자체는 모법에 의하며는 사업계획승인자체를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취소이전에 3개 골프장은 사업계획자체를 취소시켜야 돼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득했을 때는 사업승인자체를 취소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89년도에 공증각서까지 제출해 놨어요, 여기다. 대중골프장 하겠다고, 돈 30억원씩 내야 돼요, 돈 안 냈어. 그리고 계속 미뤄온 거예요. 봐 준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30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1989년도 당시면. 대중골프장 하겠다, 땅도 매입이 안 돼있어요, 지금. 그런 골프장을 봐 준다는 게, 이게 열흘 영업정지예요, 그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것도 골프장에 사람 안 오는 한여름 휴가철에 영업정지 열 흘 내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11월이나 12월에 내려보지, 봄에 한 번 내려보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1월 10일경 눈이 많이 왔을 때 골프장 영업정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위원장님!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는데.

○ 위원장 이병택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위원장 이병택 지금 자의적 법 해석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시간을 요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깊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2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잡은 골프장, 그러니까 소위 미착공 골프장 20개, 그리고 공사중단 골프장 하나, 하여튼 행정처분대상 21개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 대중, 동진 대중, 지산 간이 세 개가 처분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중단 2개, 미착공 16개, 병설의무미이행 3개 그래서 2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절차를 밟아들어가는 과정에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여덟 분에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결과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못받아 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에 와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처분을 연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된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개 중에 저희들이 4개를 행정처분을 해서 허가를 취소했고 17개 남은 것 중에 이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이 골프장들이 1회에 한해서 의무이행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라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 개별법에 의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내용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법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준공기한을 넘긴 지산에 대해서는 아까 처분기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10일을 영업정지처분을 했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착수 안 한 경기, 동진도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준공기한을 넘긴 것은 처분을 하면서 착수하지 않은 것은 처분 안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경기, 동진도 함께 행정처분을 했던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착공도 안 하는데 준공기간이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착공도 안 했는데 착공한 회사와 똑같이 10일 영업정지 내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법에도 되어 있는데 본법규정 무시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법규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법규근거 없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아직 법조문은 정확히 못 찾았습니다마는 허위, 위계로 사업승인을 득했을 때는 사업승인을 당연히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공증까지 해서 병설골프장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착공도 안 했어요. 부지매입도 안 돼 있는 골프장도 있어요. 부지도 확보 안 된 골프장이 지금까지 있다 이말이에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 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열 흘 영업정지 내리면서, 법을 위반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미착공 골프장은 당연히 행정처분 했어야지요. 대상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미착공 골프장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미착공골프장은 행정처분 대상행위 자체가 없는 걸로 포함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병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한 거죠.

김길성 위원 그렇죠? 병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게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그렇다면 등록을 취소하든지 영업폐쇄를 명하든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하는 데 구 시행규칙에는 3개월로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2차위반했을 때는 등록자체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이야 마음대로 바꾸면 되니까 바꿀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모법자체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법을 경기도는 특정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업자 한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법규 위반을 해서 검찰에 입건까지 된 사람이에요. 경기도의회에서 증인출석하라니까 증인출석 않고.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경기도가 골프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은 맨날 다니면서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대로 못 하실 겁니다. 골프장업자도 힘이 셉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사람부터 전부 줄줄이 골프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며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지사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 2대 총리했던 사람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몇 십억씩 받아 먹고 허가내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규까지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봐 줘버리는 인상이 되면 우리 경기도엔 누굴 믿고 살겠어요.

김영빈 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게 언제죠?

(「'88년 6월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경기대중골프장 현황을 보며는 사업승인은 '93년 4월에 났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을 얻었으나 편입토지 중에 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에 대한 등기관리법에의한 개별법은 모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을 적에 남의 땅 가지고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 그 당시에는 그게 미복구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영빈 위원 복구가 안 된 땅이다······.

○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 부지내에 일부 면적이,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미복구토지로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장기간 과거의 제적부를 찾아가지고 등기를 복구해서 그것을 매수를 하다보니까 상당기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광주군에서 그걸 그냥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 해가지고 광주군하고 경기대중하고 이름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영빈 위원 그런 형법적인 등기권리에 의한 행정부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하고의 내용이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나왔죠?

○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빈 위원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계획취소에 대한 모법사유는 안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먼저 누차에 보고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일단 행정처분을 유보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한테 사업착수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며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은 가차없이 처분을 하고······.

김영빈 위원 그러니까 먼저 보고된 21개 골프장내에 속해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96년 연말이 지나가야 행정처분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제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경기도법률고문변호사가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줬다고 하니 일단은 거기에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김길성 위원 아니죠. 경기도법률고문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처분규정이.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김영빈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은 지적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사업자하고 광주군하고의 미복구토지내용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착공치 못한 귀책사유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득한 거니까 법률자문 득한 것에 의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시한을 줬다 이말입니다.

김길성 위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이 행정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위원장 이병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일단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관계공무원들도 인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골프장에 대한 지난 6월의 청문결과에 대한 처분부분입니다 지난 8월인가 7월에 저희들이 국장이 안 계실 때 담당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는 골프장에 대해서 만큼은 법 해석이 너무 관대하다 라는 판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행정처분을 이룰 때 고문변호사가 결정하는 건지, 경기도의 담당자나 지사가 결정하는 건지, 고문변호사 의견이라 그래서 물론 개별법에 하자가 있어서 못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별법과 연관되지 않은 6개골프장인가요, 그 골프장들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4개의 사업승인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단위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기도는 행정처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있었다 이말이에요, 사업승인을 철회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4개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라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문화체육부 고시가 경기도의 행정처분이나 의사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본취지를 먼저 양해해 주시면 제 말씀이 받아들여 지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처분기준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96년 2월 6일 이후 무조건 자르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며는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하면 나중에 쟁송에 까지 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행정처분의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가 예견되니까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의 전 단계절차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여덟 분의 변호사에게 공통된 사안을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구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의해 그것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철회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나 상대방의 신뢰 내지 기득권의 보호라든지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을 비교 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견해, 그리고 일정기간 기회를 준 다음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덟 분 중에 50% 이상 네 분 이상이 이건 취소해도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처분해도 좋다해서 그것 4개를 처분한 것이고 과반수 이상이 일정기간 시간을 정해서 유효기간을 준 뒤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나온 것을 이제 12월말까지 그 기간을 유보해 준 거지 어느 특정 골프장에 대해서 특정한 의사를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금사, 간이, 여광, 대동, 파인서울, 파인서울대중 이 여섯 개 골프장은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기관과 귀책사유로 다투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했다 이말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 취소했어야죠. 특별한 사유도 없는 데,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건데 문화체육부 고시가 경기도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중앙관서의 고시가 문체부 및······.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고시라든가 또는 기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거기에 어긋나게 하면서 저희들 일개 공무원이 하위직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위반하겠다, 그리고 특정행위를 별도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보에 게시되는 고시가 우리 경기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결정 하는데.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영향력을 미치죠.

김길성 위원 고시를 받아들여야 돼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착공골프장의 행정처분에 따른 얘기입니다. '95년 2월 9일 관보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관계에 대해 고시한 게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지사는 사업승인자죠. 승인자는 앞의 규정은 차치하고 시·군·구 자치구를 포함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1개 시·군에 72홀을 초과할 때는 미리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체부장관의 승낙을 받으라는 거겠죠. 받아서 허가를 해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72홀을 넘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18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의 골프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내에서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이 기이 고양 이건 미착공 골프장이 없습니다만 용인, 공사중인 골프장. 이천, 동진대중, 삼풍대중, 여주, 에이스, 에이스대중, 금사 간이, 광주, 여광, 청남, 광주 경기대중, 광주간이, 하여튼 대략 봤을 때 현재도 72홀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문화체육부장관의 고시가 영향력을 미친다면 72홀을 넘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처벌을 법에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2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미착공 골프장이 당연히 그렇다면 법리해석상 당연히 사업승인이 취소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95년도 문체부고시 말씀하셨는데 이 고시 이후에는 경기도관내에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은 일체 없었습니다. 전부 그 이전에 나간······.

김길성 위원 제 얘기는 '96년도 2월 6일 이후에 경기도가 행정처분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관해서. 사업승인을 그대로 연속시켜주든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취소하든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행정처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그렇다면 문체부의 고시가 경기도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개 시·군에 72홀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의 어떤 귀책사유, 개별법 인·허가신청을 했는데 행정처리를 안해줘서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승인 난 골프장은 당연히 이 규정에 적용이 돼야된다고 생각한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은.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건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시가 '95년 2월 6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전부 고시 이전에 다 승인은······.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96년 2월 6일 이후에 경기도가 다시 행정처분해야 할 입장에 왔다 이말입니다. 행정처분취소를 하든 계속하든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할 입장이 왔는데 그 행정처분해야 할 입장에 됐을 때 이 고시가 준용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지사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그러니까 골프장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유가 있으면. 지금 법규에서는 2월 6일 이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할 수 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마음먹기 나름, 내맘이다, 내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마침 문체부장관이 1개 시·군에 72홀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나하고 협의를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72홀을 넘으면 동네에 골프장 천지니까 안된다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72홀을 넘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행정소송대상이 되니까 지사는 못하겠죠. 허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취소처분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지사가.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다르다고 말씀을······.

○ 위원장 이병택 김길성 위원 계속 질의하실 게 더 있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리해석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한 이 건과 또 앞서 제기한 건에서 두 건이 지금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1.6%가 골프장인 현실에서 아까 예산관계에서 지금 상·하반기 골프장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 300만원도 삭감이 됐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나아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문제이고 또 지금 제기된 제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이 불출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본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으로 일단 이 문제는,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고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길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본질을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데 조금 전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문규정에 있는 사항을 경기도가 잘못처리한 것입니다. 그건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없고, 지금 제기했던 문제, 72홀의 규정문제, 고시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법률해석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이 경기도가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은 경기도민이나 골프장 주변에 생존해 있는 도민들의 입장을 판단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특정골프장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런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처분하실 때 이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안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근거규정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근거규정으로 해서, 분명히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건데 경기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골프장 업자들을 비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유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하고 다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마지막 정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법대로 잘 하라하는 그러한 교시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 나가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거듭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사려 깊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체 없도록 명백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다음 정장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바가 있고 정 위원님께서 저에게 별도로 전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답변준비는 다 됐습니다만 그런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는지······.

○ 위원장 이병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내에 행궁지가 사유지화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게 저희가 '94년도에 문화지도를 만들었던 게 여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개편이 됐고 또 새로 만들 필요한 시기도 됐고 해서 내년도에 이 지도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보수관련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절차는 시·군의 전부 요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이영성 위원 그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에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1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게 그렇게 체제가 돼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고비랄까 보수랄까 그것이 '95년도까지는 기준이 1일 8,000원씩 한달 30일 계산해서 24만원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이걸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시는 분에게는 월 50만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게는 과거처럼 1일 8,00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근하는 분의 보수도 50만원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왕복교통비하고 점심식대 이 정도를 지금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공부방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구가 되어야겠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관계는 인구비례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현지감사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시·군 청소년 상담실은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7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하나 하고 있고 먼저 보고드린 대로 1시·군 1상담소 원칙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인구 20만 이상인 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가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설치운영을 하고 '98년도에는 나머지 시 7개소 그걸 하고 '99년도에 군단위 9개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1시·군 1상담실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라든가 청소년유해환경업소수라든가 학교수라든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의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시·군 1상담실 원칙을 먼저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집행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의 배분 형평성 원칙이라든지 투자순위 완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소년 국제교류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사정으로 해가지고 시부만 저희들이 한 명씩 해서 이렇게 했고 작년도에는 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하면서 31개 시·군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청소년국제교류부문은 상당히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부분의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실에 관한 것은 현재 경기도가 발생시키고 있는 퇴학자라든가 문제학생이 1년에 7,500명입니다. 사실 그것을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 학생들이 발생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결국 상담실을 제일 요하는 지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다 갖추신 다음에 하신다는 것은 조금 한 번 좀 재검해 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문제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번 두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에 대한 사후보고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제가 받지를 못해서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시점에서 중단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아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교육청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거기서 말한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 권위도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완조치를 해서라도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시·군문화원의 특별지원관련기준을······.

이영성 위원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군문화원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잘못 자료가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지원은 없습니다. 기준에 의한 지원은 다 하는데 그 시·군단위에서 문화원으로 모든 행사를 창구를 통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파주가 9억원이고 포천이 4억원이고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지역단위 행사하는 창구를 그 문화원으로 통일할 경우에 각종 사업분야 행사비가 그리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의 자료가 제출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박물관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고양, 파주가 빠졌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테마박물관은 저희들의 목표가 1시·군 1테마박물관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에 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97년도부터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시·군을 받았습니다, 희망 시·군을.

이찬혁 위원 고양에서는 신청이 안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안됐습니다. 파주도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맞는 테마가 선정이 돼야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기회를 각 시·군에 동일하게 균등하게 줬음에도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에 책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경험상 통상의 방법이겠지만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하고 도에서 판단하고 독려를 하는 그냥 단순히 공문만 왔다갔다 하는 절차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이런이런 지역, 대상지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시장·군수를 설득해 가지고 만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 욕심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소상하게 좀 안다고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같이 겸해서 내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찬혁 위원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출신지를 너무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고양, 파주지역은 인구로 보나 그 문화적인 의미로 보나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참고로 고양은 그래도 낫습니다. 중남미박물관이 테마박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개인 설립한 테마박물관도······.

○ 위원장 이병택 관광국장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니까 이찬혁 위원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시간에 특별히 구애받지 말고요. 이야기는 제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병택 그래서 이찬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전부 일괄해서 답변을 하고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한테 이야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답변 다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이야기 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승복 못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의사진행에 협조 좀 해주세요.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 전체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이찬혁 위원 답변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문화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5일에 저희들이 문화상시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는데 총 1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문화상추천권자는 각 대학교 총학장, 경기도 교육감, 시장·군수, 예총 경기도지회장, 관련 예술단체 경기도지부장, 문화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시·군체육회장, 기타 여러 부분이 다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연과학부문과 문화부문은 위원님 지적대로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매년 보면 한 두 부문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만 신청이 없는 걸 억지로 강요해서 받기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마감을 했고 단일 추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부문하고 교육부문인데 그래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아주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위촉을 했고 단일추천받은 분에게도 적정심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단일추천이 됐다하더라도 그분이 문화상 수상대상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건 탈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두 분이 단일추천된 분들도 이 정도면 수상대상이 된다라고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이찬혁 위원 이상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이찬혁 위원 문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부문하고 문학부문이 누락된 것이 올핸데 올해 두 부문이 누락됐고 작년에 한 부문이 누락됐고 재작년엔 다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이 너무 권위가 없지 않느냐, 상금액수가 300만원이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300만원입니다.

이찬혁 위원 상금이나 상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군수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합니다마는 주로 예총산하 각 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권자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총학장님들이 사실 챙겨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덜 가지 않았나 해서 안타까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측량법제58조규정에 의해서 중앙과 도, 시·군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심제 법정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명이 아닌 자연지명에 제정과 오류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린다며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각 1회씩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명위원회 운영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명의 제정이나 오류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된 출판사 관계에 대해서 통계가 틀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출판사 자료에 보시면 인쇄소가 568개소 중에서 '96년 9월말까지 출판사 23개소, 인쇄소 2개소가 폐업 및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출판사 13개소, 인쇄소 2개소는 자진 폐업이 됐고 10개소가 관계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주소지에 업소가 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서 등록을 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한마음대축제에 관한 평가와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군별로는 시·군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서는 도민 전체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평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에 대한 반론도 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소견을 이야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 참여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과 올해 경우 비교를 해보며는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에서 각각 했다 하는 데 대한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축소 또는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민 체육대회하고 함께 개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이찬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참여인원수라든가······.

이찬혁 위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찬혁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 다음에 문예진흥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무소위원회가 사전 심사기관인데 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실무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린 것도 이 위원회에서 수정시킨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와서 제가 처음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진지하시고 그동안에 못하셨던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걸 제가 같이 앉아서 실제 수렴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9쪽하고 166쪽 자료에 틀린 점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59쪽의 내용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관광특구지정의 의의라고 한다며는 특구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가능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활동을 자유롭게 유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증대한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나 해운대, 유성 등 관광특구의 지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경제활성화나 관광객 변화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은 해 놓고 그에 대한 사후지원시책이 전폭적으로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지금 평택시 송탄과 동두천시 두 군데를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지금 문체부에 신청을 해놓고 지난 번 주민의견수렴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송탄에서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해환경 문제를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평택시의 전반적인 견해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도의 의견도 플러스를 해가지고 문화체육부에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택 위원장, 한상운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관광홍보와 안내시스템 구성에 관해서······.

이찬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2차 신청 4개소에서 3차 2개소로 축소된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2차 때가 특구로 해가지고 용인의 에버랜드······.

이찬혁 위원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이 탈락됐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그랬는데 1개 시·도당 당초에 문체부 방침은 1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각 시·도에서 의견들이 대두가 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충남의 경우는 온양과 대천, 보령, 충북의 경우는 보은 속리산, 그리고 수안보, 같은 여건을 가진 데가 두 군데씩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문체부가 그러며는 1개 시·도, 1개 지역 원칙을 1개 시·도 2개 지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개소만 당초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렸다가 송탄을, 동두천이 추가가 돼서 그것이 지금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관계는 아까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지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용인지역은 2단계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안내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현재 경기도의 관광정보는 천리안 내에 설치된 신경기인 광장, 그리고 인터넷 상에 구축된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에 천리안에 관광명소를 이용한 실적이 2,501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관광정보에 관한 개별조회나 이용건수는 천리안과 달라서 검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보고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예약시스템 구축은 '97년도에 저희 관광경기 웹사이트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 구축된 경기도 홈페이지내에 관광명소란을 확대해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숙박시설 중 자체전산망이 구축된 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행업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여행사와 음식점 또는 관광서비스 업자간의 부조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여행업을 등록 취소한 것은 국내여행사가 7개소, 국외여행사가 3개소 등 총 10건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은 국내여행사가 7건, 국외여행사 2건 해서 총 9건입니다. 그 중에 영업부진이 7건이고 본점을 이전한 것이 한 건이고 사업장 이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한 건입니다. 그리고 여행사직원하고 음식점이나 관광서비스업자 간에 부조리관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결과로는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해 볼 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태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사업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보다 강화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천에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은 주차장, 하수도, 조경식재 등을 추진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광지 전체가 침수가 돼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파손이 됐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단지내에 석축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화장실 신축하는 잔여사업비를 9월 18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석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 조경수 관계는 수해로 해서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또는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유실수 또는 조경수 심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산관광지 현지 감사하신 예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놀이시설 관계가 있느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했는데 먼저 현장에서도 보고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이 설치된 국민관광지는 지금 파주시에 소재한 공릉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릉관광지는 그 부지자체가 성원레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8종의 놀이시설을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국·도비를 지원해서 놀이시설을 지원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양평이 처음입니다. 향후에 국민관광지가 있는 타 시·군에서 그런 놀이시설을 신청할 경우가 오면 설치코자 하는 부지의 소유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군의 재원부담능력이라든지 관광객 수라든지 거기에 소위 경영분석이라든지가 제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공릉관광지는 원래 조성계획면적이 22만 4,000㎞인데 그 중에 71.4%에 해당하는 15만 9,000㎞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성원레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71.4%가. 그래서 그 전체를 포함해서 국민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성원레저가 지금 개발을 해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민자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이원화문제라든지 입장료 등의 이원징수문제 등을 해소하고 관광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성원레저와 위탁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따른 큰 문제는 현재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입장료와 주차요금의 30%는 시에 귀속이 되고 70%는 위탁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전에 '94년도 군의 순수입이 2,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의 경우는 조금 늘어서 2,200만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 위원장대리 한상운 국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찬혁 위원 제가 서너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홍영기 위원 이찬혁 위원 답변듣고.

이찬혁 위원 답변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시죠.

○ 위원장대리 한상운 계속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관광극장식당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은 탁자라든가 무대 등 시설이 부족한 업소가 2개소, 휴게시설이 부족한 업소가 4개소, 불편신고 안내문을 게첨하지 않은 곳이 4개소, 이렇게 됐는데 한 업소가 여러 가지 중복지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로 봤을 때 지적된 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별로 조치된 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소재 허리우드는 휴게시설이 부적합했으나 시정완료했고 의정부 소재 로데오, 로얄회관, 뉴스나이타는 탁자, 휴게시설이 부적합하하고 불편함신고 안내문이 없었고 그런 사유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으므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 청문절차를 의정부시에서 밟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지은 자유관광회관은 휴게시설이 부적합하고 안내문이 게첨되지 않은 것이 지적이 됐지만 '96년 8월 10일자로 시정완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전용 기념판매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업 또는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등록한 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도자기와 구리의 인삼차 판매점 등 8개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개소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확장 또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족한 사유를 말씀드린다며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적고 등록에 따른 큰 실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경영하는 분들의······.

이찬혁 위원 메리트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내국인도 이용하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외국인 전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면세혜택을 주는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등록자체가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이찬혁 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면세혜택을 준다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또는 이용시설업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며는 관광숙박업 합동점검관계는 '94년 11월 이전까지는 관광숙박업소의 부대시설별로 각 부서마다 별도 지도점검을 사실 과다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관광확대를 하나 하려며는 관련법규가 150개 내지 180개, 이러한 얘기 제가 관광과장 당시에 나왔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에 따른 인력낭비, 민원인의 불편초래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94년 11월 26일에 이런 사항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부터 관광숙박업 지도점검업무를 도청에서 주도를 하고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공중위생이라든지, 목욕탕, 식품위생이라든지, 식당, 주차시설 및 건축분야, 그 다음에 배출시설, 소방시설 등 이것을 시·군과 도가 같이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는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인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불편을 덜어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96년 5월 합동점검시에 대상 44개 업소 중에 42개소만 실시를 했는데 2개소가 빠진 이유는 화성에 있는 이화관광호텔하고 안성제일스포츠 국민호텔이 휴업중이었습니다. 그때 휴업중인 업소는 제외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44개소 중에서 42개소만 실시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광불편신고엽서를 관광숙박업소, 여행업소, 휴양업소 이런 데다가 지난 5월에 2만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1,3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신고된 불편신고접수건수는 도에서 6건, 시·군 단위에서 25건, 도합 31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불편이 없어서 신고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신고를 하기로 말하면 하루에도 수십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저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도에 6건, 시·군에 25건, 도합 31건에 도에 신고된 6건은 부당요금징수가 1건, 계약위반이 2건, 불친절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광업소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신고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지도를 할 것이고 또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접수체제를 혁신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동의합니다.

이찬혁 위원 그리고 접수체제를 혁신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약속합시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역과 에버랜드, 민속촌 간을 운행하는 은동성관광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은동성관광이 일반 여행업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하고 위반되거나 또는 관광불편사항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문체부에 보고를 해서 행정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합동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휴일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청소년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제교류현황과 그 다음에 개념이라든가 또는 각 기관간의 상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년국제교류는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자매결연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4개국을 시장·군수가 추천한 모범청소년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활동내역을 말씀드린다며는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사물놀이패가 같이 갔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문화음악이 있었느냐 이런 정도의 청소년 반응을 받을 정도로······.

이찬혁 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건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 개념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정의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5월 12일에 청소년 헌장이 제정돼 가지고 청소년의 개념이 현재는 유관기관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관광과에서 숙박업행정지도 단속하는 것 있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네.

김길성 위원 그 예산도 깎여버린 겁니까? 지금 '97년도 예산에 그것도 깎여 버렸느냐 이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너무 사랑을 해 주셔서 뭐라고 감격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만 골프장 문제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관광숙박업소는 특별히 따로 예산계상하는 게 아니고 일반여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 잡아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잡아내야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예산확보를 하세요.

이찬혁 위원 그리고 곤혹스럽습니다. 추가질의할 내용이 꽤 있습니다만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11시가 다 돼가는 야심한 시간이고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추가질의 부분은 이것만 우선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인데요, 청소년 사업중에서 비재학생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정회하고 나서 답변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서면으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이찬혁 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죠.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정회 끝난 후에 확인답변해 주시고, 길거리 농구대 예산편성배경, 그리고 시·군에 길거리 농구대와 관련한 예산이 책정이 안된 시·군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갈거리 농구대가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 선발전이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게 걱정이거든요, 시·군예산이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행사를 치를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길거리 농구대는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에라도 넣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기어코 문제를 삼겠다 그래 가지고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관계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운 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6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계속)

(한상운 위원, 이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토지매입을 요망하는 사유지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가 지정한 문화재 중에서 사유토지의 지정을 하므로 해서 토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건은 2건입니다. 한 건은 시흥소재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와 화성에 소재한 만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술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비대상 지역이라든지 문화재보존관리계획 등을 수립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하겠다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잠깐만 그 만연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만연제 그렇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하고요.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두 군데가 다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먼저 김영빈 위원님께서 경기CC, 동진CC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길성 위원님 질의중에서도 계속 답변이 됐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묶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6조에 의하면 대중골프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 착수기간은 2년 이내, 준공기한은 착수후 4년 이내에 준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와 동진골프장은 착공기한을 위반을 했고 지산골프장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로 동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4조에 의거해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서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 8명의 의견에 따라서 경기와 동진은 '96년 12월 31일까지 착공기한을 유보해 줬고 지산골프장은 '97년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을 유보조치하였습니다. 각각 그 기간이 도래하면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취소된 골프장의 내역과 대중골프장시설위탁금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개군에 도서관이 건립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은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순수공사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립계획이 없는 시·군은 광주군하고 포천군 2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전혀 도서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운영중인 도서관에 장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와 포천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보되고 설계가 되면 국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에서 개최됐던 민속예술경연대회 관련은 항목별로 서면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에 중퇴청소년현황이 오차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환경정비단속실적 중에서 2/4분기 중에 10건의 행정처분 안된 것 그 내역과 '96년도 4/4분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중퇴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지원대책을 내무부 주관으로 먼저 현장에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96년도 중퇴청소년 자료는 '96년 7월 26일 도단위 각 관련기관의 실무자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돼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개인별신상명세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제출해 드린 통계가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95년도 2/4분기 퇴폐, 변태로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4/4분기 실적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추진실적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금년도 4/4분기 실적이 종합되는 대로 별도로 홍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감상실의 지도단속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비디오방을 규율할 수 있는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이 금년 6월 7일자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법정시설을 완비하고 재등록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일자 정비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가 되는 9월 7일부터 10월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 2개소 그외에 43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다만 이는 적발위주가 아닌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계도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시·군간 교체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디오방 업소가 자율조직을 이용해서 그네들 스스로 탈선예방 등 청소년 건전화에 동참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기준은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되고 조도가 독서가 가능한 정도인 70룩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기울기가 45도 이상 기울어서는 안되도록 그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관광특구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해 주신 전국체전강화훈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동계와 하계강화훈련비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동계종목의 경우는 단기간 즉, 10일간의 한정된 훈련장, 스케이트장입니다. 그 훈련장을 여러 지역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작전상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해서 새벽이나 또는 밤늦게 연습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색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계보다 동계는 훈련비가 5,000원 더 많게 책정돼서 1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된 성과에 비해서 강화훈련비가 적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체육회에서도 또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1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해 달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올린 바와 같이 경상비 인상억제 방침에 걸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우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 추경을 할 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인상을 반영해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답변을 마치시기 전에 김영빈 위원과 홍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포천군에 사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장서구입비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도서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장서구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97년도에 장서구입비를 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인사를 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연일 심야까지 고생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수고하시는 그 반이라도 저희들이 보답을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 뜻을 받아서 도정에 반영을 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장 이하 과장, 계장,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저희 문화관광분야가 그렇게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예산의 배정부분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선두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고라고 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성원해 주신 것에 힘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상정해 올린 '97년도 예산안을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작은 예산이나마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문화예술육성특수활동비 자료로 주시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됐습니까?

김길성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문화갈증해소는 물론 체육관광진흥 등 당면 도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병택이찬혁김길성서효선정형만한상운김문식김영빈김학용이영성

홍영기정장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신승학 지방행정주사보송준성 지방기능7등급전순옥

지방기능9등급이연희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양인석 문화정책과장김진흥 체육청소년과장박광석

관광과장양태용

○ 출석참고인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김규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최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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