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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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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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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 내수면개발시험장회의실, 도유림사업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창희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수산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발전에 애로가 있으나 우리 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시민들이 내수면어류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하여 발전·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내수면 어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양어기술의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성 경제성 어종의 양식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수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극복하는 길은 양어기술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개발 시험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도 내수면 어업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내수면개발 시험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우리 시험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덕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시험계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우리 시험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험장의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상황,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연혁은 '87년 12월 29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88년 10월 21일 시험장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이 공포되었으며 동년 12월 8일 준공하여 '89년 8월 30일 시험장을 개장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관리계, 시험계, 개발계 등 3개계 정원 19명으로서 이중 수산직 8명, 행정직 2명, 환경연구직 1명, 기능직 8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담수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농어가에 보급하며 양어에 대한 양어기술지도교육 및 신규양어가를 위한 양식장 적지조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양식어종개발 등 시험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험장의 시설은 총 부지면적 9,907평에 건물12동, 건평 1,200평이며 시험사육지는 119지에 1,899평으로 이중 냉수성사육지가 37지에 371평, 온수성사육지가 46지에 1,189평, 열대성사육지가 17지에 234평, 생물시험지가 19지에 105평이며 일일용수능력은 지하수, 하천을 합하여 9,178톤이며 사용한 용수는 48평의 배수정화조를 통하여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현미경 등 45종 시험기기와 발전기 2대,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96년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7억 8,230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4,406만 2,000원중 인건비가 4억 1,706만 5,000원, 관서운영비 2,699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3,823만 9,000원 중 경상사업비 2억 2,726만 7,000원, 주요사업비가 1억 1,0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어종은 14종에 11만 9,235마리이며 그중 친어가 8,220마리, 후보어 7,342마리, 치어는 10만 3,673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식어종기술개발, 경제성어종생산보급, 내수면자원조성, 양식기술교육지도강화, 기반시설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식어종 중 동자개, 참게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자개는 메기과에 속하는 어종이나 메기보다는 육질이 담백하고 맛이 좋아 소비층의 기호품종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자연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인공양식할 경우 경제성있는 양식의 유망어종으로 판단되어 시험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동자개친어를 구입 사육관리하여 '95년도에 인공채란 부화의 성공으로 현재 치어 2,976만 마리를 양식중에 있으며 참게는 예전에 도내 전 지역 하천이나 농경지에 많이 서식하였으나 농약사용과 하천오염 등으로 자원이 날로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이르러 어종보호는 물론 국민 기호식품으로 수요에 충족시키고자 인공양식을 시도하였습니다. 종묘생산은 일반화 되어 있으나 상품으로서의 양성기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험장에서는 '95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 참게양성기술을 개발하고자 금강참게 5,000마리를 구입하여 자연환경서식조건이 유수식과 은신처가 있는 수질에 사육하여 사육지의 환경별 양성시험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양식가능성여부를 판단하고 체계적인 양식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종묘의 성장상태조사와 시험양성어친어의 포란성숙도 등 사육지 환경별 조사분석평가하영 경제성있다고 판단될 경우 축적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양식어종의 다변화와 양식어가의 경쟁력제고 및 농어민에게 기술보급하여 농어가 소득원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성어종 생산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있는 우량종묘를 생산보급하여 내수면자원의 생산력을 증강시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종묘생산은 총 77만 3,000마리 생산 분양계획으로 총 어종 5종에 65만 5,150마리를 생산하여 56만 3,650마리를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틸라피아 9만 마리, 자라새끼 1,500마리를 분양할 계획이며 성어 생산은 6톤 계획으로 추진결과 현재까지 3,407㎏을 생산판매하였고 잔여량도 차질없이 처리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량종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어민 소득향상과 내수면 어류 유통질서의 조절기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수면자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경제성있는 어종의 이식, 자원의 지속적 번식조장 및 어민들의 경제적인 어업활동 등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잉어치어 5만 마리, 붕어치어 3만 마리, 빙어알 3,000만립, 잉어알 300만립을 채란하여 이식 및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빙어수정란 3,400만립, 잉어수정란 330만립을 북한강, 남한강 등 26개 수면에 이식완료하였으며 잉어치어 5만 3,000마리, 붕어치어 3만마리, 메기치어 1만 3,000마리를 지난 10월 15일 임진강에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선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식기술교육 지도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어기술 향상과 체계적인 양식기술의 전수보급 및 항상 열려있는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어민 소득원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집합교육과 전문반 교육과정, 양어장 현장방문 기술지도와 양식기술지를 발간하여 농어민에게 배부코자 추진한 결과 집합교육과 전문반 교육은 258명, 양식장 순회지도 8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양식기술지 800부를 발간하여 농어민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반교육, 양어장순회지도, 양어상담 등 내실있는 기술지도보급업무를 추진하여 일등경기 양식어가육성으로 경쟁력제고와 양식기술의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청사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시험연구사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8개 사업 중 사육지 객토공사 등 5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소각로 설치공사, 청사주변환경정비공사, 전기시설개·보수공사 등은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시공과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여 시험연구사업의 효과증대와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처리요구 4건 중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수면개발시험장)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

이규세 위원 내수면 개발시험장 직원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극단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는 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장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본 것이 예산규모이고 두 번째는 장장이 과연 경기도민, 어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느냐,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분석도 아울러 합니다. 예산이 7억 8,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부서이고 그래서 뭐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방대한 시설과 규모로 볼적에 기대에 넘치지 않는다는 서운한 감이 앞지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서 사업예산에 3억 3,8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금년에. 경상예산은 빼놓고. 그런데 경상 사업비, 주요사업비 이게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내역이 하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우트라인만 써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을 10월말 현재 자세히 품목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회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지도를 하기 위해서 누가 갔다 왔는지 출장명령부와 그 다음에 복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규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 고은실입니다. 복합영농실증시험은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개 시험양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5년부터 연구에 들어가서 하는 거였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농어민에게 기술보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용참게, 동자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술보급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축적된 기술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의 불법어업단속현황이 혹시 있는지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 같지마는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비가 8페이지에 보며는 송어외 여러 가지 분양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느 농가에 몇 마리씩 분양이 됐는가 그 현황 하고요. 현재 금년에 사업비가 총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입이.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은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입예산도 현황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금년도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은 '96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술지도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 갔다 왔는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기술지도는 일반 농어가의 신청에 의하여 출장지도하는 방법과 우리 시험장에서 순회지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성, 화성, 가평 등 양식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중점지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로 복합영농실증시험사업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영농실증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이 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았으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복합영농실증시험사업은 불용공간 및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험장이 주관되고 경기도농촌진흥원은 협동연구 개발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험장에서 하는 일은 양어에 관한 시험연구, 경기도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채소수경에 관한 시험연구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과 경기도농촌진흥원의 3년간 연구과제인 양어와 채소수경의 복합영농에 관한 농가실증시험은 지금까지 순조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래농업의 일환으로서 고밀도농협, 에너지절약, 환경보전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보고를 하여 일반농어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자개, 참게 시험양식을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보급실적과 기술축적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게양식에 있어서 종묘생산은 보편화되어 바닷물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농가에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양성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국립청평연구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노지식이 아닌 가온양성시험을 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시험한 바 있으나 노지식에서는 생존률이 5% 정도이며 가온양성지에서는 생존률이 70% 정도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에 시험보고서를 확정하여 앞으로 농어민지도에 활용하고자합니다. 또한 동자개양식에 있어서는 자연산 어미고기에서만 채란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95년도에 생산한 동자개 새끼를 이용하여 채란시험을 하고자 월동양성관리중에 있으며 현재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산란후 약 20일경에 폐사하는 이유를 세균성질병이란 원인으로 추정할 뿐 확실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을 '97년도에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수면불법어업단속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어업단속권한은 우리 시험장에는 없으며 도수산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 질의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경제성어종생산보급에 따른 사업비내역 및 어종별 분양가구 및 분양 마리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내역 및 어종별 분양가구 및 분양 마리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내역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사업비 1억 1,716만 8,000원은 사료비 4,250만원, 생사료구입비 800만원, 약품구입비 500만원, 어류생산작업용품구입비 600만원, 시험어사육 보조일용인부임 7,783만 4,000원, 시험어류난방비 3,000만원, 전기요금 1,783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어종별 분양가구수 및 분양마리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시험장에서 10월말까지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잉어 등 7종을 87농가에 56만 3,650마리를 분양하였습니다. 어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어 17가구에 10만 4,000마리, 이스라엘잉어 9가구에 9만 5,500마리, 비단잉어 9가구에 1만 5,500마리, 메기 30가구에 15만 2,500마리, 송어 16가구에 10만 700마리, 틸라피아 3가구에 9만 4,000마리, 자라 3가구에 1,450마리를 분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세입예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주 세입원은 종묘분양, 성어매각, 양식장적지 조사에 따른 증지수수료수입이며 '96년도에는 9,1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고 있으나 10월 31일 현재 6,468만원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여름에는 비브리오균 파동으로 인한 회종류 소비둔화와 성어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연말까지 목표는 다소 못미치겠으나 9,000만원 정도 세입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장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 복명서가 없죠? 출장갔으면 복명서가 따르게 돼 있는데 출장명령서만 있는 겁니까? 서무담당. 그냥 진행하세요.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복합영농실증시험 말씀이에요. 진흥원하고 한다는 게 맞아요? 서울대학교입니까, 진흥원입니까?

○ 위원장 이창희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우리 시험장하고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원하고 경기도농촌진흥원 3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3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며는 사업비가 '95년부터 '97년까지 총 얼마입니까? '97년말고도 '95년 96년이.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95년도에는 1억 389만 5,000원, '96년도에는 4,008만 6,000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합해서 1억 8,662만 7,000원 맞습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그래서 '97년도까지 하며는 1억 8,660만 7,000원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62만 7,000원이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60만 7,000원이요. '97년도 것이 4262만 6,000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올라가져 있습니까? 이게 국비예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국비입니다.

고은실 위원 다 국비예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서 하나 내는 걸로 이 사업은 끝인 겁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아닙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3년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작년 업무보고에 따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보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주도하고 물론 역할분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연구기관도 서울대학교농업개발연구원만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진흥원에는 따로 진흥원할 때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여기보면 사업부지선정 및 용수개발, 관련자료수집, 또 양어 및 수경재배시험시설완료 및 종묘입식시험중 이랬는데 그럼 이제 양어양식에 관한 기술만 여기 시험장에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주신 거. 양어와 채소수경의 복합영농에 관한 농가실증시험, 연구기관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인데요. 그러면 복합영농에 관한 농가실증시험을 따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양어는 따로하고 채소는 따로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창희 계장이 설명해요.

○ 시험계장 홍석우 양해를 해주시면 시험계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복합영농실증시험은 당초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농업개발연구원하고 당초 두 기관만 시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거기 있던 농업연구사가 농촌진흥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며는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해야 된다 그래서 총괄연구책임자는 경기도시험장이 되고 주관연구책임자는 경기도시험장장이 되고 협동연구책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경기도농촌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연구책임자가 농촌진흥원이 되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은 자문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총괄해서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데이터가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죠. 이 사업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공식사업이 아닌가요?

○ 시험계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공식사업인 것처럼 보고했죠?

○ 시험계장 홍석우 그거는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사업으로 될 것 같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농림수산부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게 돼 있지만은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며는 여러 가지 명기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빼게 된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작년에 여기 근무하셨었어요?

○ 시험계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같이 하신 일이네요. 무슨 말씀이냐며는 작년에 사업전반의 개요를 장장님이 설명할 때도 이 사업이 중점사업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실제 보고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 시험계장 홍석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걸 연구하시는 책임자의 직급이 뭡니까?

○ 시험계장 홍석우 지금 총괄연구책임자는 우리 시험장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나 이런 거에는 우리가 연구책임자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며는 총괄책임자가 바뀌게 되는 건데 농림부에서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됐는데 그거는 이병훈 장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내수면개발시험장안에는 수산쪽 연구직이 있어요?

○ 시험계장 홍석우 수산은 수산이 담당하고요 연구직이 환경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런 양어에 대한 연구를 책임지고 할 수 있을만한 조건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하시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 시험계장 홍석우 현재 수산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기관의 책임자가 연구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시험계장 홍석우 연구책임자가 되고요, 이건 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연구자가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죠?

○ 시험계장 홍석우 기관장이 총괄연구책임자가 되고 있고 중앙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총괄연구책임자가.......

고은실 위원 그러며는 양어와 채소수경의 복합영농에 관한 농가실증시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 시험계장 홍석우 양어에 관해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오랜 실무경험으로 인한 전문성입니까?

○ 시험계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일단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정리 좀 한 다음에 하죠.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 금년의 세입에서 보며는 계획보다 틸라피아같은 것은 33%밖에 매각을 못했거든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틸라피아 앞으로 계획이 9만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각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매각이 지금 1차 생산이 18만 8,000마리 생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10만 6,000마리가 분양이 돼있고 미분양된 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속하면서 연말까지 분양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연말이면 이 성어가 팔릴 수 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성어하고 치어.

박용희 위원 치어는 말고. 치어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거든요. 치어도 33%, 송어도 33%인데 제 얘기는 못팔았다고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금년에 이렇게 못팔게 됐으니까 원인을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 세입을 잡을 때 이 고기가 현재 사양길 가는 고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장님도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이것을 확실히 잡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송어하고 틸라피아회가 상당히 기호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그것이 6톤을 잡았는데 감안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판매원이 무지개송어, 틸라피아 이런 종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기, 잉어, 이스라엘잉어, 비단잉어도 있지만은 그럼 내년 세수입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장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수입 나올만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종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른 거 확보할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그래서 명년부터는 지금 좋아하는 붕어치어를 다량 생산해 가지고 붕어치어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잉어하고 붕어치어는 지금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붕어하고 잉어치어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경기도 농민과 내수면 연구하는 쪽에서 금년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연구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재 없죠?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필요한 거죠?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필요합니다.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청사주변 4,278만 4,800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사업을 좀더 일찍 시행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나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계석을 깔 때 시멘트몰드를 만들었는데 몰드를 수분이 적게 해서 갖다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장님이 책임지고 나중에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잘해 가지고 해야될 일이 아닌가, 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대강 개가지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는 거의 끝나 가더라고요. 이쪽의 것은 벌써 다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했는지 장장님이 직접 구두발로 비벼보세요, 어떤가. 그것은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확실하게 준비를, 다른 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그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하여튼 꼭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한 말씀 더 드리죠. 수산연구직 얘기는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문서로 정리해서 드리진 않았지만 장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노력을 하셨는데 안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3월에 오셔서 모르지는 않겠죠?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방금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연구직 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잘해야 될 건데 못한 사항들도 있고 제가 온지 3월이 돼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산연구직은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는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은실 위원 네.

○ 위원장 이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세 위원님.

이규세 위원 예측했던 대로 기본적인 사무처리가 아주 엉망이라고. 장장님, 그거 시인하십니까? 출장을 상황에 따라서 막 달아놓고 차량이라든지 복명서가 일치가 안되고 행정직공무원은 분명히 갖춰야하는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용두사미식으로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업무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먼 데 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최소한도 갖춰주는 것이 행정직공무원의 역할입니다. 행정직공무원이 기술직으로도 막 나가고 이런다는 얘기는 출장명령 달아가지고 출장비 타먹자는 결과예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안 맞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대충 한 번 훑어보니까 안맞아요. 여기 어느 날 어느 분이 차량 타고 나갔는데 출장명령에는 없고 차량운행일지만 돼있고 복명서도 전혀 없고 어디 가 뭘 했는지 여비가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우리도 다 경험으로 알지만은 그래도 구색을 맞춰놓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업무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빙어 채란한 거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빙어채란은 올 3월 7일에 남양만에서.......

이규세 위원 원래 생산계획에는 없던 거 아니예요. 이상 조금 볼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세요.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무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채소수경복합영농에 대한 전망이랄까? 그런 걸 설명해 주시죠. 실무자께서 하시는게 좋겠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연구는 하셨는데.

○ 시험계장 홍석우 저희가 제일 목적은 불용공간을 이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해보니까 불용공간도 불용공간이지만 에너지를 같이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양어를 하게 되면은 가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채소에도 겨울에 생육식을 시키려면 가온이 돼야 되니까 그런 에너지 활용차원과 같이 복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어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시험장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크기에는 성장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채소에는 노동력이 추가가 되니까 거기에 길러는 놨는데 판로문제가 대두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경제성이나 이런 걸 진흥원측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에너지활용방안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경제성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환경친화형하고도 맞는 얘기인가요?

○ 시험계장 홍석우 네?

고은실 위원 환경친화형재배법도 되는 겁니까? 수경재배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 시험계장 홍석우 네. 지금 그걸 갖다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양어장에서 나온 배출수를 가지고 그걸 양액을 넣지 않고 채소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줘서 채소가 생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세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가나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출장이나 차량일지나 복명서는 기본인데 물론 자기 본인의 업무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걸 열심히 하다보니까 소홀한지 몰라도 시인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에 완전무결하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뒤집어 깔거고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차후 이런 일이 없겠노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생하시는 처지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데 뭘 그러십니까 하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시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는 거는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서무계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네.

이규세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네 기둥이 딱딱 맞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출장명령부도 사실 없는 게 많아요. 시인하시죠? 출장이라는 건 엄연히 출장명령이 나면 출장을 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몇 푼 안되는 거지만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거라도 타자하는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데 좌우간 앞으로는 철저하게 서무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앞으로 명심해서 출장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하셔서.......

이규세 위원 빙어에 대해서 말이죠. 김일수 군수 나오고 그랬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빙어를 채란해다가 빙어가 성숙이 돼서 공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했습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빙어는 이렇습니다. 올 3월 7일 남양주에 채란할 때에 상자가 있습니다. 알을 받아 가지고 그냥 놓으면 안되니까 우리 시험장에 가져와서 눈을 발아를 시킵니다. 발아시켜 가지고 저수지라든가 가서 놔두거든요.

이규세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세 위원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한 겁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자원조성관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세 위원 관계관이니까? 수자원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일종의 사업인데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빙어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 정말 마지막인데 장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수면개발양식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곳을 운영해 나가실 건지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춰야 될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 고은실 위원님의 말씀에 답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양식시험진흥어종으로 붕어하고 동자개 이런 토성어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 양식 어종인 틸라피아나 송어 이런 외국산 어종은 상당히 경쟁력이 안좋고 국민의 수요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좋아하는 어종양식을 개발 보급해 나가며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토성어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붕어를 부화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자원조성하고 분양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양식어종은 우량종묘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식개발의 근본이 종묘에서 시작되는데 역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식기술지도하고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문반교육, 집합교육, 기술상담, 현지방문 등 기술보급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장에서는 농어민한테 기술지도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며는 농산물수급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조절을 하려며는 양어하는 생산물을 어떠한 가공을 한다든지 엑기스를 한다든지 해서 회나 매운탕보다는 다른 가공식품을 해서 국민들이 먹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 수산과장님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고은실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물론 국가가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서 개인기업보다도 탁월한 인력을 보급시키면서 연구를 했으며는 이게 명실공히 관에서 보급이 돼서 잘 될텐데 처음에는 잘 되다 개인업체들이 앞섰어요. 앞서다 보니까 뒤쳐져서 하는 척하는 건데 물론 예산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방대한 시설을 놔두고 운영해 가면서 과연 점점 개인사업하는 기술과 격차가 난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내수면시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조원명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많이 집약적으로 양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수면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개발 이런 게 개인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 본래 업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고소득 토속어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수면시험장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우리 농어민에게 보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규세 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됐고 앞으로 흔하지 않는 거, 일반인이 경영하지 않는 참게같은 것도 사실 농어민의 소득이 많거든, 아까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참게라는 것은 농가들이 값이 비싼 소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연구가치가 있다, 계속해서 우리 장장님은 참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송어같은 건 별로 안보여요. 그런 내실있는 소득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유림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유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심사시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유림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유림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경기도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관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많은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주어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끊임없이 아낌없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도정 그리고 우리 사업소 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이곳까지 오셔서 저희 사업소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일깨워 주시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마무리관계로 어수선하고 다소 지저분한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면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영종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태양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앙병길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섭 이용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유인물에 의해서 1996년도 저희사업소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사업소의 연혁과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 향후발전방향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시에 주요 사안별로 사진을 차트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경청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사업소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924년 일제시대부터 국유림을 양여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사업소는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제2사업소는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후 1930년부터 '39년까지는 양여림이 인접한 사유림을 매수하여 면적을 확장하였고 1973년 9월 1일에는 제1, 2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도유림 소재 시장·군수에게 관리권을 이양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1975년에 도유림사업소를 현위치에 부활하고 1979년에는 현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11월에는 잣 가공시설을 준공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캔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왔으며 1992년 7월에는 원거리에 생환근거지를 둔 직원들의 이중생활 부담을 경감코자 10가구분의 직원숙소를 신축하여 현재 10명의 직원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기능, 재정현황, 재산현황, 산림현황순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서무계, 사업계, 관리계, 이용계의 4개계와 광범위한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가평군에 5개소, 남양주시와 포천군에 각 1개소 등 총 7개소의 분소를 두었습니다. 직원현황은 30명 정원에 현재는 기능직 1명의 결원으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며는 도유림의 재산관리와 보호, 양묘, 조림, 육림, 임도시설, 임산물생산 등 도유림의 경영계획수립 및 시행과 도유림 이용개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잣가공시설 운영 및 잣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고드리면 잣생산수입, 가공시설 사용료, 양묘수입등 자체수입이 6억 7,9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부족액은 전액도비로 재정보전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7억 8,9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가 23억 4,3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재산을 크게 토지와 건물, 입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692필지로 2억 8,080만㎡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자산평가액은 2,704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20동으로 3,535㎡이며 자산평가액은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목재적은 139만 7,000㎥로서 자산평가액은 450억 6,700만원으로 평가되어 총자산평가액은 3,15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총 2만 7,91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입목지가 90%, 무 입목지가, 제지가 되겠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도유임야 분포현황은 가평군을 비롯하여 6개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가평군이 2만 2,457㏊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약 80.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목축적은 총 139만 7,000㎥으로 ㏊당 축적은 사유림이나 전국 재적보다는 다소 높은 ㏊당 55㎥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유림의 잣채취대상 면적은 15년생 이상된 1,770㏊로서 그중 채종림이 300㏊, 채종림이 아닌 비채종림은 1,4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유재산관리와 산림자원조성, 잣채취 및 채종림 관리, 산림보호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철저한 유지보존관리와 효율적인 도유림조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 309필지 1,081만 8,000㎡의 토지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3,300여개의 경계표주 설치를 목표로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계측량 대상지로 가평군 상면 상동리 산 74번지 등 50필지 179만 2,000㎡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지점에 표주 5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철저한 유지보존을 위하여 이미 설치한 경계표주는 관리카드와 현지 사진 등을 비치함으로써 향후 경계분쟁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85년부터 현재까지 25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유권 보존등기 확인 청구 9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14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2건으로서 소송결과는 전체 25건 중 23건은 저희 도가 승소하여 현재 적법관리 중에 있으며 2건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사업은 도유림 영림계획에 의해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의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림사업은 334ha를 목표로 미입목지 등 적지적수의 질적조림 전환으로 용재 및 환경 가치가 높은 다양한 수종을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불량 천연 임목지 30ha의 면적에 수종 갱신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육림사업에 대하여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1만 752ha를 목표로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무육간벌, 풀베기, 천연림보육, 가지치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량 임분조성 및 산지 자원화 촉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인공림 위주의 육림에서 천연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어린나무가꾸기 등 전체 1,247ha의 사업량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사업은 3.7ha(11,000평)의 면적에 묘포장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특용수를 위주로 우량건묘를 생산, 공급하여 경제림 조성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5만 3,000본의 우량건묘를 생산, 자체양묘 및 도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 경영관리와 공익적 기능 증대 및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도유림 2만 7,916ha의 산림에 총연장 142㎞를 목표로 '88년부터 '95년까지 79㎞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번지 외 7필지 내에 10㎞의 임도시설 사업을 연차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잣 채취 및 채종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잣 채취량은 피잣으로 2만 2,000㏊을 채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해걸이 등 결실 불량으로 잣이 흉년이 들어서 채취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근간 7개년 동안 총 37만 3,000㏊을 채취하였고 '96년도 분을 합하면 총 39만 5,000여㏊을 채취하여 우량 잣 종자보급은 물론 도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연도별 채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채종림의 관리는 저희 사업소의 자체 양묘용과 경기도내 우량종자 채취 보급을 위하여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 92번지외 3필지내 '58∼'73년생의 잣나무 조림지 300ha를 1964년부터 채종림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임목은 1924년경부터 식재된 잣 나무로서 일제시의 각종 수탈과 6·25 혼란기 중에서도 훼손됨이 없이 보존이 되고 있는 우량이오니 위원님께서 시간이 허용하신다면 현지를 보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보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유림사업소에서는 2만 8,000여 ha의 귀중한 도유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주요등산로 폐쇄, 산불감시원배치, 산불신고소설치, 취약지 순찰함 설치와 방화선 보수,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등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초동진화태세 구축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행이도 현재까지 도유림 내에서의 산불발생은 1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유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병해충 발생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피해예방과 임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7, 8월에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잣 포장시설 운영과 먹는 샘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잣 포장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잣을 대중식품화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고급 제품화하여 잣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자연식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방침으로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88년 11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잣 가공 포장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과 제품화 단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장순시 기회가 주어지면 현장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1일 1,400캔으로 연간 최대 약 40여만캔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88년도 가동이래 '95년까지 8년 동안에 피잣 86만 4,000㏊을 가공해서 135만 8,000여 캔을 생산, 농협 등에 위탁 판매함으로써 11억 8,000여만원의 가공으로 인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에서는 '95년 7월 28일 국립농산물 검사소로부터 우수농산물 잣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수농산물 제품 인증으로 판매의 증진과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변질 등이 극히 우려되고 우량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는 저온저장고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사업소 청사내에 50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약 80%의 공정으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견고한 저장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1단계사업은 도유림에 인접해 있는 기존의 샘물업체에서 취수원을 개발하여 원수대금만을 징수하는 방식과 제2단계사업으로 먹는샘물 공장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1단계사업은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산수음료주식회사와 '96년 3월 27일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원개발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곧 취수정개발과 아울러 '97년부터는 원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연간 15만톤을 생산하게 되며 그에 따른 원수대금은 연간 약 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사업으로 계획을 하였던 먹는샘물 공장설립은 지하수 고갈 및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고 취수원확보 및 수익성 등이 매우 불투명해서 일단 유보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희 사업소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도유림의 자원증식과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은 물론 체계적인 육림관리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알찬 경영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 전 직원은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건의 요구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그 중 5건은 정상추진 완료가 되었고 2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잣 생산 및 포장 등이 과다한 예산 지출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잣 포장시설운영은 경영수익보다는 잣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현 운영상태를 계속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잣 가공 판매사업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산 잣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피잣 80㏊들이 1가마를 기준으로 가공판매할 경우 농가잣은 6만 6,400원, 품질인증을 획득한 도유림 잣은 8만 5,200원의 가공 소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잣 가공 판매사업은 경영수익사업 보다는 잣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나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운영상의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시 종합적인 타당성 여부조사를 신중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교환은 사전에 봉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도유림의 교환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교환시에는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조성사업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집단화 방침에 따라 추진하되 타당성 여부 등을 더욱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주민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희망이 있을 시에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시 물푸레,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는 것보다 용재림으로 선택하여 식재하는 방안으로 일본의 스기나무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잣나무, 낙엽송 등 단순림 위주로 조림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특용수 등 다양한 경제수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조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스기나무는 한풍해에 약하므로 남부지역에서 주로 식재되며 물푸레, 느티, 자작나무 등이 내한성 수종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수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 측면보다는 산림자원조성과 보호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산림자원조성과 보호에 역점을 두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 군수와 긴밀하게 협조, 병해충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설치를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철저한 예방대책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 행락객 등 운집지역에 대한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7,810ha의 조림과 3만 4,344ha의 육림을 실시하였고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조림과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유림을 활용한 세외수입증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도유림사업소 기구개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도본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시 정원 30명 4개 계 7개 분소의 현 기구를 정원 40명 2개 과 5개 계 7개 분소의 기구개편건의를 해놓고 있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도유림사업소)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 고은실입니다. 자료집 9쪽에 재산현황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에 변동된 게 있습니까?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네, 변동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축령산사업소에 재산이관을 하였습니다.

고은실 위원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요. 재산현황 변동된 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은 세입·세출 적어놓기는 하셨는데 현재 집행률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집행률을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육림사업에서 예를 한두 개 들어보면 덩굴제거하고 간벌한 것이 도 산림과의 사업예산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교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톱밥생산공장 설치하는 거 작년에 이규세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에 나와 있는데 예산에 반영 안하고, 그냥 안하기로 한 건지 필요가 없어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이강우 위원 이강우 위원입니다. 도유림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림식재된 게 있는데 이것이 현재 권장하고 있는 수종가지고 건축자재로 대용해 쓸 수 있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거의 건축자재로 쓸 수 없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며는 향후 몇년 후부터 적어도 우리가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서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취수정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뭐며 그 해결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단순한 산불방지감시원이라고 오토바이나 타고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끝을 낼 건지 그 사람들 그거말고 적어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육림사업이라든지 간간이 시간이 날 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자료를 보며는 잣 생산이 '92년도에 1만 7,000㏊부터 해가지고 '93년, '94년에 12만 5,000㏊까지 됐고 '95년도에 2만 7,000, 그 다음 금년에 2만 2,000㏊ 정도 했는데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하고 앞으로 잣을 과연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지 노동비하고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며는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산 167번지 먹는샘물이 주민하고 마찰이 있던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찰이 됐었고 주민하고 어떤 합의를 했었는지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3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준비가 조금 지연됨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1995년도 11월부터 '96년 11월 현재 도유림재산변동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95년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재산변경내역은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소에 재산관리전환을 16필지에 747만 4,000㎞와 도로 등 시·군 위임재산 5필지 420만 9,000㎞, 국방부관리전환 1필지 1,000㎞, '89년도에 포천군에 소재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각분 중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4필지 1만㎞, 경계선이 미복구되었던 도유림 경계선 복구측량으로 인한 면적감소가 69만 5,000㎞로서 총 26필지 1,238만 9,000㎞가 감소되었으며 현재 692필지 2억 8,08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 위원님께서 '96년도세출예산규모와 현재까지 집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의 '9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1억 3,200만원이며 '96년 11월 20일 현재 24억 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향후 집행액은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상액은 3억 7,700만원으로 주된 원인은 잣 결실량 불량으로 인한 잣 채취 및 잣공장 가공인부임, 생수개발사업 등이 유보됨으로 해서 제2회 추경에 3억 5,800만원을 삭감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2,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최대한 배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덩굴류 제거와 무육간벌사업에 대해서 도 산림과 예산에 비해 단가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단가는 산림청에서 지시한 ha당 단비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도 산림과에서는 ha당 단비에 의해 전액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저희 사업소에서는 산림청 지시에 의한 ha당 단비에 의거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90%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도 산림과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산림청에서 지시한 ha당 단비에 의해 계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 산림과의 덩굴제거사업은 ha당 24만 2,450원이며 저희 사업소는 18만 2,574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만 9,876원의 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벌사업은 도 산림과의 경우 ha당 59만 2,871원이며 저희 사업소는 52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만 1,231원이 도 산림과가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톱밥생산공장설치에 대한 예산 반영여부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생산공장 설치계획은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간벌재 등 폐재임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을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산불 및 병해충 예방과 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당초 도유림 내에 설치토록 계획을 한 바 있으나 시설비 및 인원 등을 감안하여 가평군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설치운영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995년 9월 23일 톱밥생산공장설치를 검토하고 '9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평창군 등 6개소에 출장하여 자료수집 및 타당성 검토를 하였고 '95년 12월 12일 도유림이용개발활성화방안토론회를 거쳐 '96년 2월 12일 가평군임업협동조합에 위탁설치키로 결정을 하고 '96년 3월 7일 동 시설을 설치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4년 4월 가평군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가평군청을 경유 도비보조신청을 하여 5월 30일 도비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8월에는 건축 및 전기시설 등 추가예산에 따른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등 총시설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96년 11월 2일 가평군으로부터 건축업허가를 받아 가평임업협동조합 주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가평군임업협동조합사업장 내로서 금년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중에 건축준공 및 공장등록을 마치고 기계가동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조림수종 중 건축자재용으로 대용이 되는지, 된다면 향후 몇 년부터 활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식재한 조림수종은 주로 잣나무, 낙엽송 등으로서 건축자재로의 활용은 가능하나 벌기령이 70년이 되어야 건축자재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35년 후인 2030년에나 목재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조림수종의 임령은 35년생이 주가 되고 나머지 60년생 이상된 잣나무조림지는 채종림으로 지정관리하는 관계로 목재생산이 안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과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샘물개발사업 취수정개발과 관련 민원발생의 구체적인 사례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유림사업소에서는 도유림에 인접해 있는 샘물제조업체인 산수음료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원개발 및 취수를 하도록 하고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96년 3월 27일 산수음료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수음료주식회사는 기존샘물을 시판하는 중견업체로 지금까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수동면 불당골 주민들과 계속적인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추가로 저희 도유림을 활용한 취수정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를 계산한 경미한 내부적인 주민반발로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바는 없다는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사업을 보류해 오던중 '96년 8월 15일 산수음료주식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시에 직원을 우선 채용을 하고 매년 마을발전기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현재 수원개발허가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거쳐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초부터는 원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유림사업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반발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을 산불 이외의 산림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봄철 3개월과 가을철 1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으며 임무는 산불감시활동, 주민계도 및 홍보, 산림내 입산자단속 및 산림정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나 중요성으로 볼 때 산불 이외의 활용은 어렵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연도별 잣 생산실적에 의하면 '95년보다 '96년에 잣생산이 감소된 이유와 매년 채취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잣 채취는 결실량을 매년 조사한 결과 격년결실 해걸이로 인한 수량의 증감이 심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95년도보다 약 5,000㏊이 적게 채취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잣 결실불량으로 인한 흉작, 또한 오지에 산재한 채취부적합한 임목지 등이며 또한 잣 채취인부는 주로 산원주민들로서 대부분 고령화 및 노령화되어 잣 채취가 어렵고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취방법을 종전의 직접채취에서 분수 및 도급채취로 전환하여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예방에 대처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한 답변내용에서 보충할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 아까 사업비 단비에 대한 말씀드린 거 지금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그거하고 단비가 틀리고 국비로 내려와서 포함된 사업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산림과에 물을 얘기이고 일단 그러며는 이 단비 갖고 덩굴제거작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것만 가지고.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네, 좋은 질의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단비를······.

고은실 위원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입장을 얘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듣겠고요. 일단 이 계획대로 추진하신 거죠? 그러니까 덩굴제거작업도 하신 거고 다 하신 거죠? 이제 하시죠.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노임단가가 3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90%밖에 확보가 안됐고 사업물량은 다 해야되겠고 해서 1일 2만 8,980원을 주고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든 힘들었든간에 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증대를 위한 도유림사업소 기구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구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96년도 조직진단시 기구개편안을 건의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중이다 이러셨는데 뭘 어떻게 기구개편안을 건의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저희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 사업소의 다른 조직보다는 기관장의 직급이 5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을 원하면서 축령산관리사무소와 합치해서 그 인원을 합치며는 4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기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냥 합치는 걸로요?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저희의 요망사항이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수익사업증대를 위한 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도유림사업소라는 조직이 수익사업증대를 위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일단 동의하시는 지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축령산관리사업소하고 합치는 문제는 수익사업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분소가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의 분소장들이 6급 혼자 있습니다. 혼자 관리하는 재산면적이 많으며는 5,000ha, 적으면 약 3,500ha 이런 산림을 관리하면서 각종 사업을 해나가기는 너무 벅찬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본소의 경우도 본소의 인원을 빼서 분소에다 배치할래도 인원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앞으로 먹는샘물사업추진이라든가 그 외의 자연자원추계의 산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는데 사실상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검토할 여지가 없다, 그러한 애로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수익성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원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이강우 위원 산수음료주식회사와 지하수개발에 대한 계약체결을 했을 적에 어떤 지하수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일체가 회사에서 담당했겠죠.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저희가 '95년도 최초에는 도비도 일부를 투자하려고 했던 겁니다. 했었는데 제 자신이 판단하기를 과연 이것이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경험도 없으면서 지하수를 끌어 가지고 과연 그 물량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위험성을 취합한 끝에 도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그 후에 산수음료주식회사와 직접 만나 가지고 제 사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 투자를 일체 안하고 전액이 다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우 위원 그러며는 몇 년간에 대한 사용권을 준 건지 아니며는 영구적인 건지 아니면 도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놨는지······.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그 계약이 계약과 동시에 공증을 해 놨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역시 시설완료가 된 다음에 도유림 내의 어떤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취수원 주는 거 그런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라도 저희한테 기부채납받은 걸로.

이강우 위원 몇 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그것은 시설완료와 동시에······.

이강우 위원 시설완료가 되며는 도에다 기부채납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득이 있어서 그걸 해야 돼요?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그럴 때에 단비관계는 매년 일정하고 그 사항은 별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기득권주장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우 위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인업자와의 관계라고 할 적에 우리 도가 재산권행사 내지는 시설 자체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서지 않으며는 안되겠기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도유림 내의 어떤 시설물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없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유림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유림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창희박용희이규세고은실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기능8등급 이민환

○ 출석공무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오준이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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