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현장확인결과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로 현장감사 때에는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이 점 명심하시고 감사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신문에 증언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형식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 위원장 이성범 원영선 경기도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네.
○ 위원장 이성범 최승대 경기도 건설행정과장.
○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네.
○ 위원장 이성범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위원장 이성범 연병의 경기도 교통기획과장.
○ 교통기획과장 연병의 네.
○ 위원장 이성범 오종국 경기도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위원장 이성범 심무섭 경기도 내무국 회계과장.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위원장 이성범 고성균 도화기술공사 감리단장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 위원장 이성범 최창기 (주)한양 현장소장.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 위원장 이성범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경기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 위원장 이성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식 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지금 이성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좀 불편한데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현지를 제가 안 나가고 편하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99% 다 완치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 도로과장 김광삼 과장입니다.
(인 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소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교통행정의 목표와 방침, 주요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한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4과 1사업소로서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으며 직원은 건설행정과 26명, 도로과 29명, 교통기획과 16명, 교통행정과 22명, 도로관리사업소 152명으로 총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규모는 5,047억원으로서 도로분야에 73%인 3,675억원, 도로유지관리분야에 10%인 482억원, 방재치수사업에 16%인 822억원, 교통분야에 1%인 68억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부담금, 차입금 등 총 5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는 전체 도로의 87.8%를 포장하여 전국 평균포장률 77.8%에 비하여 우리 도가 10% 정도 높습니다. 하천은 총 525개소 중 79.4%를 개수완료하여 전국 평균개수율 60.4%에 비하여 약 19%가 높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176만대로서 승용차가 73.6%, 승합차가 7.5%, 화물이 19%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는 총 2,254개 업체에 6만 57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690개 업체가 도내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주차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하단체로는 버스운영조합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세계화시대 시책에 따른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로확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완벽한 풍수해 예방대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며 지속적인 하천개수를 통하여 조화로운 개발과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수해현황 및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피해는 연천, 파주 등 15개 시·군에서 12명의 사망과 2,930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42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소요액은 총 2,260억원으로 이 중 국고 1,383억원, 지방비 23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 융자, 자부담, 자체복구비 등 644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대상은 공공시설인 도로·교량 등 1,462개소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구추진실적입니다. 지원복구대상 공공시설은 993건으로 설계중 87건, 발주 중 283건, 착공 555건, 준공 68건입니다. 사유시설 복구추진실적은 대상주택 1,011동 중 설계 착공, 준공입주 등이 835동이며, 미착수동은 176개동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동의 원인은 본인의 자금부족, 택지 미확보, 국·공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는 1,825ha로 67%, 가축입식은 105만 5,000두로 75%, 선박은 착공·복구 등 53%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주택 등에 6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32억 5,900만원을 도의 예비비 및 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추석월동 특별위로금 48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수해복구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인 민생관련 시설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시설별 세부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추진상황 일일보고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수위관측 자동화 설치사업입니다. 수위자동화 사업으로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1,000만원으로 수위탑 및 수위관측시설 17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7년도에 추가사업을 검토중인 바, 이에 따라 도에서도 국비지원시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593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개수, 하천제방 보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는 '93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627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용지보상은 완료되었고 토공, 지하차도, 교량 등 72%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평택군 포승면과 화성군 장안면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506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현재 낙찰가 결정을 위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683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용지분할측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1,897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현재 용지보상 96%, 토공·배수공·교량공 등의 공사는 32%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97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3년부터 '97년까지 972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토공·배수공 등 50%가 추진되었으나 '97년 12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2양평대교는 '92년부터 '97년까지 149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현재 상부슬래브 765m 중에 619m를 시공하여 81%의 진척을 보았고 교각, 가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속도로개설 및 전공사 등 부대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97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남경량전철사업은 서울 강동역과 하남 창우동간 10.5km의 연장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2,227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은 서울 도봉산역과 의정부 송산동간 공사로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4,49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타당성조사용역과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신갈∼용인∼에버랜드간 21.3km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5,421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원경량전철사업은 6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계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을 위하여 대상 15개시 중 수원, 성남 등 6개시는 신호체계, 차선운영, 교차로 등을 완료하였고 평택시, 고양시 등 9개 시는 '97년중에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TSM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정비 확충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공주차장 10만 5,000면에 98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만 8,000면의 공공주차장을 확충하여 74%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6,18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전용 복합용도를 20%에서 30%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중기계획과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위해서 수원, 성남 등 9개 시는 계획을 확정하였고 평택, 고양 등 5개시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모범택시 운행을 17개 시·군의 202대로 확대하고 개인택시 88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회사택시 부과세 경감액 30억원을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내·시외버스 운행개선입니다. 시내·외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해서 시외버스노선 21개소 62대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노선을 조정하였고 8개시 12개 노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합리한 68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벽지 및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제고입니다. 농어촌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용버스 12대를 투입하였으며 공용버스 10대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263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운행질서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359명의 단속인력을 증강하였고 48대의 단속장비와 44대의 순찰차를 보강하였으며 기관장 서한문 발송, 간담회, 교통불편신고함 등의 설치를 하였고 8,703건의 법규위반 자동차를 단속하였으며 9,52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과 홍보·계도강화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차량 1,136대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고 등록번호표 일제 교체 18만 5,000대, 방치차량 5,894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주전산기 교체, 단말기 증설 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통요금의 납부방법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개 대상업체에 29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조합전산실 및 발권실을 설치하고 조합과 회사간 정산시스템 조정회선을 설치하였으며, 차량판독기능 등을 설치해서 12월경 시범운행후 도내 전 시내버스업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경위 보고입니다. 도내 시내버스는 19개 업체 2,724대로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는 공신력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결과 재무구조의 취약과 업체당 적자액 3억원, 대당 196만원이 적자로 나타났고 교통체증 등으로 일일운행거리가 8.3% 감소되는 등의 요인이 있어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1차, 2차 두 번의 심의를 한 결과, 서울시 및 인천시와 같은 요금으로 인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는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15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 2건은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간부명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추진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모든 직원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건설교통국)
○ 위원장 이성범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80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일등경기를 만들려고 애써주시는 건설교통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와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6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의 예산규모가 양여금사업 656억원, 자체사업 2,077억원 등 약 2,733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보면 1,645억원으로 60.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실시설계비가 37억 4,100만원 중 1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억 2,200만원으로 2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매입비가 1,225억 8,800만원 중 908억 5,300만원으로 74.1%, 시설비가 1,384억 3,100만원 중 673억 3,600만원으로 48.6%, 감리비가 78억 7,700만원 중 48억 6,200만원으로 6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비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보상비를 찾아가려고 신청을 하여도 예산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지연 등으로 한 푼도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집행예정액을 정확히 계상치 못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도 목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설비는 48.6%인데 감리비는 무려 61.7%가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비의 투자원칙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분기별 예산배정액과 집행액이 현저하게 다르며 4/4분기에 예산액을 집중투자하게 되는 이유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은 제2양평대교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제2양평대교는 남한강주운계획에 의거 교량중앙부 90m간격을 용문산을 상징하는 산형부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설치하였으며 왜 세계 최초의 연속압출공법 ILM으로 설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들어 구조안전진단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미국 더글러스·리사에 두 차례나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더글라스·리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덟 가지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보수하였고 왜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시공이나 설계가 모두 부실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계부실로 균열이 발생하여 PC박스 내부를 H-빔으로 보강하였는데 이 공사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균열이 발생하여 H-빔으로 보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6SEG 압출도중 또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슨 사유이며, 경기도는 왜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본 교량의 설계변경횟수와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구조진단을 왜 주식회사 한양에서 의뢰하였는지 여부와 PC박스 내부에 들어가보니 헌치부 H-빔으로 보강한 무근 콘크리트에 균열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은 왜 발생했으며 구조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외부에 왜 의뢰하지 않았으며 외부의 시험의뢰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중단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만 시공사에 증여시켰다고 보는데 이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였는지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양평대교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경기도가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균열예방대책은 무엇인지와 아울러 향후 제2양평대교를 시공하면서 예측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은 공정에 대한 효율적 공사추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1의 540쪽입니다. 공사발주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1·2·3공구 모두 중앙설계심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사항 반영 등이 있는데 설계심의도 받지 않은채 공사를 발주한 사유와 설계심의 전에 기이 시공한 부분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의 중요성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채 공사를 발주함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방진망시설은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설계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남∼일죽의 3건의 배수구조물이 당초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설계가 충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실설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료 2-1의 637쪽입니다. 수원∼천안간 복복선 건설공사에 있어서 신설예정역이 세류역 1개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세류역 이외에 추가로 설치를 검토한 역이 있는지 여부와 철도청에서 작성한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검토역으로 오산의 죽미역, 평택의 하북, 지제역 등 3개 역이 있는데 이를 조속히 설치토록하여 수도권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기존의 역은 역사와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광장은 주차장 시설만 되어 있을 뿐 역을 이용하는 승객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인 바 복복선 공사시에 기존 역사만 개량할 것이 아니라 광장도 공원기능을 겸비한 미관광장으로 개량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의 1,004쪽 토목직 공무원 교육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에게 교육교재를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96년 교육교재예산 1,14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극히 제한된 인원만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전체의 교육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97년도에는 토목직 전체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2-2권 1,40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예치하면 행정기관, 시·군에서 복구한 후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단가가 각 시·군마다 상이하여 불합리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재비 등은 운반거리에 따라 다르므로 이해가 되나 똑같은 통신관로를 매설할 시 복구하는 토건과 a당 복구단가가 각 시·군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와, 둘째로 도로굴착 후 자체복구를 할시 하자발생에 따른 원인자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가스관과 같이 자체복구를 하는 기관에 대한 하자발생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2권 1,43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4∼5년전부터 매월 1회 이상 전개하여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4년부터 '96년 10월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수를 비교하여 그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전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식적인 운동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신호체제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수부인 수원시를 예를 들자면 의왕과 접한 내무부연수원부터 시작하여 화성군 태안읍 경계까지 산업도로구간을 운행하다보면 20여개의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마다 4색등화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신호체계가 제각각 작동하여 어떨 때는 매 교차로마다 적색등이 점등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가 엄청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제각각 작동되는 신호기를 구간마다 시차를 두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신호기를 설치한다면 구간마다 정체되는 경우없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도로의 경우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의 경우도 교통량을 고려치 않고 같은 신호주기를 두어 작동되는 경우가 많아 한산한 도로와 교통량이 증가하는 도로에 센서가 알아서 작동되는 자동신호기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호기설치에 관하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렌트카라 지칭되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킴은 물론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여도 약관상 계약미체결로 인해 자동차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이고 '95, '96년 단속결과와 처분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례적으로 인구 7만의 오산시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가 개인택시 143대, 회사택시 83대 계 226대가 운행되는데 여기에 자동차 대여사업체 9개 업체 100여대에서 현재 5개 업체 50여대의 렌트카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의 불법영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뿐입니다.
오산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중소도시가 거의 비슷한 렌트카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증차과정에서 영업소가 개인에게 차를 팔고 지입차의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편법증차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 처분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호등 설치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신호등 설치건 중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건에 있어서 입찰공고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내 시공업체수와 전국의 시공업체수는 몇 군데인지와 도내 '95년, '96년도 신호등 설치 시공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봉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답변대에 계시는 국장께서 질의하는 동안은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답변을 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한두 시간 걸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윤종 위원 발언대 옆에 의자를 하나 놓는 것으로 하죠.
○ 장기만 위원 좌석에 앉으시면 어느 분한테 질의하는 것인지 중심이 흐리니까 의자놓고 거기에 앉으시면 돼요.
○ 위원장 이성범 박봉수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어려운 점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성범 다음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권 49페이지를 보면 서정천 개량공사 1차분기 공사기간이 '95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진도가 현재 30%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천 개량공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보면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공용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권 54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이월예정사업내역 중 실시설계 결과가 시설비 부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6건이나 되어 있는데 좀더 명확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권 15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추진이 예산편성된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추진하겠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내 하천이 총 3,525개소에 3,569km로 직할이 14개소에 429km, 지방이 4개소에 94km, 준용이 507개소에 3,016km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79.4%인 3,392km가 포장정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천수계에 일관된 정비사업 추진과 수해발생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유역상의 변경 등 하천에 대하여 기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 하천 중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얼마나 되며 기 수립된 하천정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유역이 변경된 하천계획은 어떠한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노선지정령이 지난 7월 19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 도로 중에서 금회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이며 향후 공사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방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지정의 문제, 또 앞으로 더 지정할 지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각급 도로에 대한 확·포장률이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충분한 신중검토로 사업방향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직도 지역간은 물론이고 관할 행정구역내에서도 도로의 연결이 되지 않거나 포장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도사업에 대한 포장실적과 미포장지역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및 군도의 확·포장계획에 의거, '95년부터 기 투자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예산우선순위를 적용치 않고 신규사업을 책정하여 기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또는 예산에 반영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에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발언순서를 저에게 양보해 주신 한상복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151쪽에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있어서 `도로확·포장 및 신설시 해당노선의 완전준공 후 타 노선지원'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리결과에서 완료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물론이지만 내년에도 보며는 계속사업이 본예산에도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현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관심사업 내지 도지사 지시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도로는 자금배정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고 본 위원이 며칠 후에 있을 집행부 질문할 때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의 명확한 소신과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즉,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수 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속기록에서도 그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협의한 것도 없고 협의한 내용이라고 하며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하는 소홀함이 그 동안 지난 1년의 결과였었습니다. 이것도 완료되었다고 하는 데 대한 국장의, 증인의 정확한 해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연계된 사업 중에서 타 기관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해서 경기도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도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 감사이후 지금까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 타 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159쪽을 보게되면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활동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거의다 조건부 통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에 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목적, 제가 묻는 게 막연합니다마는 보충질의 때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의 과속주행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임의대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경황을 봐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 예고표시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통사고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왕왕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속방지턱 사전예고표시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능하다면 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수 차에 걸쳐서 지적되었고 3대 의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도로를 다니시다보며는 도로가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를 파헤쳐서, 한전이나 또는 행정기관 수도과에서 다시 공사를 하고 또 메꾸고 다시 공사를 하고 메꾸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불편은 물론이지마는 재정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를 상당히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해서 관할 시장·군수가 1년에 4번 매분기마다 도로굴착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에 지도감독한 근거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며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여름 수해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하수구 또는 하천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준설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수해 때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결과는 조사를 하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하천복개지역에 수해지역복구사업 차원에서든 어쨌든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준설구설치는 물론이지만 수해로 인해서 많이 지금 모래가 쌓였다고나 할까 이러am로 해서 앞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토사유출로 인해서 지면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차량단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집행부의 답변은 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불가하다 이래서 효율적인 근절대책이 정말 어렵다 하는 얘기를 답변하실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답변으로 과거에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답변을 한다고 하며는 시정될 날은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른 제안도 한번 제시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참고하겠다고 하셨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근거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본 결과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국장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세버스불법주차단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많은 지역에서 이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좌석버스요금운영제도, 이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분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부도업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좌석버스만이 유독 할인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인혜택이 없다 하는 얘기지요.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설득력이 없고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버스회사의 부조리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도 계속 버스업체의 경영난, 업계악화 이런 명분으로 좌석버스요금을 할인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학원버스 특히 소규모학원버스가 학생들을 등교·하교시킵니다. 학원버스가 어떤 사고를 유발했을 때 과연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뿐만 아니라 보상이 안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이를 철저히 단속해서 이와 같은 사고 위험성이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쪽을 보며는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한 사유가 설계를 하기 전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며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와 상이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식의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를 맡았던 용역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당초 설계를 맡았던 용역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추궁했는지 또 어떤 책임에 대한 변제는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장께서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2-2권에 1,36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병목구간해소 대책에 관한 질의인데 해소사업현황 조사근거가 몇 년도로 기준이 된 건지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병목구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병목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100% 되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게 몇 년도 기준한 거예요? 현재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목구간이 상당히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데가 빠져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명확히 본 위원의 뜻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1쪽,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사회간접자본의 물류비용현황 즉, 도로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연도별, '92년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조사한 현황이 없다 이거예요. 도로물류비용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연도별 변동현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현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안했으면 구체적이 아닌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는 통계가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지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도의 협조를 받지 않고, 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조사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라고 한들 일등경기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이런 정도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하며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행정사무를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물류비용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다고 하는 거, 한쪽에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계획한 방법때문에 손실된다고 하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공무원, 증인들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없으면 하세요. 올해를 기준해서라도, 이거 제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387쪽에 우리 도에서 기초단체에 지원한 도로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게 되며는 특정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한 군데 기초단체를 보게 되며는 23건이 발생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13건이 특정한 업체에 수의계약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사유가 뭐냐고 보니까 하자책임곤란, 작업상 혼잡이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사유를 여기다 써주셨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혜의혹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도에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며는 '95년도 부과분과 '96년도 부과분을 비교했을 때 부과건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대략 1만건이 줄어들었는데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늘면 늘었지 '95년도에서 '96년도 부과건수가 1만여 건이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초단체장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현격하게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건수가 줄으니까 징수액도 당연히 줄어 들었겠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69쪽입니다. '9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별 분석표를 보게 되며는 이게 다 운전자 부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가 다 부주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체계나 시설물로 인해서 난 사고는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그 사고는 다 여기 기타 301명이라고 하는 18%에 포함된 건지, 다 본인들만 잘못했지 도로상 문제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패소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지출된 근거는 또한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표에 대해서 기타 18%에 해당하는 301명 기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증인으로부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47쪽입니다. 도서벽지 버스운행인가 노선업체선정 문제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지역에도 도에서 배려해서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체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에게 줌으로 해서 개인이 더욱 열의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꼭 그 지역의 노선버스회사에게 이 운행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여기보며는 지역의 노선버스들이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결행하는 수가 있고 나름대로 독점이라고 하는 횡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벽지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한두 번 빠지면 자기네 회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난다 이거예요. 표시는 누가 느끼느냐 바로 이용객들이 느낀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에게 이익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받으니까 손해날 것은 없겠지요.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보려고 노력한 것은 있느냐, 도에서는 예산만 배정해 주며는 시에다 맡긴 것이니까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해서 무관심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필요한데 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5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기도 제가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것에 대한 감사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나온 것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안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95년도 6월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주차장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는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주차단속실적으로 다시 이해하셔서 이것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관계 증인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을 설득력있고 또 우리가 다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성범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순서는 본 위원의 소관부서도 아닌 회계과장님이 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감사드리고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경기도에서 조달청에 납부한 수수료 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 감사에 대한 현황만 보고 받은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조달청에 납부한 수수료 전체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물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공사명과 수수료 액수를 기재하여 오후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받은 조달청 수수료 납부현황을 보며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관련 중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 2,599만 6,000원,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 1,2차분 1,179만 110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 1·2·3공구를 포함하여 1억 1,693만 9,500원, 양평∼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 976만 2,000원, 2공구 2,512만 6,000원 등 동 건설공사만 1억 8,962만 2,615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했을 경우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적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달청에 의뢰한 모든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는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할 경우 선군업체 이하 또는 타 시·도업체가 선발되면 자치단체에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돼 공사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기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역업체의 보호, 부실공사우려를 배제한채 상부기관에 감사 등 모든 감리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의혹 등 감사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100억원이상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법 시행령에 의해 조달청에 계약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적제한과 지역업체와의 공동참여라는 제한을 두어 부실공사방지와 지역업체의 보호,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자체발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입찰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발주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가 병점∼오목천간 2차도로확·포장공사에 낙찰률 97.46%, 진안리 도로확·포장공사에 97.39%라는 높은 낙찰가에 두 공사 공히 호성종합건설에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제한 경쟁계약에 의하면 발주한 공사 중 병점 육교가설공사는 낙찰률 91.71%, 능서∼금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낙찰률 92.91%로 삼풍건설주식회사에 발주되었으며 삼학교 가설공사는 낙찰률 91.86%에 남양진흥기업주식회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는 '95년도에는 예가 85%, '96년도 88%인 점을 감안할 때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증거로 병점육교의 경우 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동부건설주식회사 등 5개 업체는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도 예가에 무려 5억 4,000만원과 8억원을 더 써냈다는 사실입니다. 삼학교 가설공사에서도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유성산업주식회사는 사용인감 불일치, 남경개발주식회사 등 3개 업체는 내역서미첨부, 상우종합건설 등 3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응하지도 않아 결국 5개 업체가 경쟁하여 남양진흥기업에서 고가에 낙찰받았음을 알 수 있듯이 본 위원은 담합에 의해 고가에 낙찰받게 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의 솔직한 견해와 아울러 대책에 대해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2양평대교공사에서는 앞서 동료 위원이신 이윤종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대신 하기로 하고 다음 30일 건설교통국의 감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통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서도 한 가지의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려면, 한 가지 종류의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하려면 하루종일 걸리다시피 합니다. 자료가 여기 저기 있고 또 자료가 제대로 요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면서 교통관련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택시운수사업자에 대한 탈세의혹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파악해 본 결과 차량 한 대당 3개월간 희망교통주식회사인 경우에는 57만 5,034원, 또 창운운수주식회사인 경우 57만 37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반면에 수원택시주식회사는 21만 7,645원, 경진운수는 29만 1,5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수원의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운송수입금 10만 4,000원, 물론 10만 8,000원씩 수입금을 납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납입하고 연료비로 40㎖ 2,6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월 기본금과 각종 수당 등 상여금을 포함하여 44만원정도를 한 달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등한데 부과세 납부세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이익금을 축소 보고하여 탈세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세 경감세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과세 경감세액에 따른 택시운전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의결하여 열악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반 택시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과세 납부액의 50%를 오는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1년이 넘도록 아직도 미지급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조세감면법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제도 운영개선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양측에 제시하여 행정기관이 택시제도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 노사양측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차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96년 6월 14일 현재의 차령을 지역실정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의 한도에서 연장하도록 결정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고급화, 택시선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일로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택시의 경우 4년동안 34만 3,200km이상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행 4년의 택시차령으로 자동차의 물리적·기계적 수명을 훨씬 초과, 3년이 지나면 폐차장에서 엔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아울러 차령연장결정은 차량노후화를 가속화하여 사고다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되어 절대로 택시차령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요금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결정은 사업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함으로 진정 이해 당사자인 택시운전자들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 택시요금결정시에도 서울시 및 인천시 등과 동일하게 택시요금을 조정해 놓고도 인상률을 높이 책정하여 발표하므로 사용자들은 명목적으로 택시요금 인상률만을 적용하여 과다한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므로 노사간에 마찰을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택시요금조정시에는 광주직할시 등과 같이 이해 당사자인 업체대표 및 노조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명확한 근거에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문제가 역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기도에서 지방비 3,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건교부에 열한 차례나 설치요청건의를 한 결과 건교부에서 고속철도공단에 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국회 국감시 답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술적으로 고속철도는 최고 운행속도 300km로서 중간역이 4개 이하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차역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역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공단의 입장으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도내 중간역 입지선정 최적지로 남서울기점 42km지점인 평택시 청북면이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건교부와 경기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이용수요나 운행 효율성 등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남부역 설치권유를 도에서 자진 철회하게 한 배경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위원이 고속철도 남부역 청원심사과정에서 시속 300km의 고속철이 시발역에서 출발했을 시 기술적으로 40여km 내에 있는 정차역 설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했는데 국장께서는 연구 검토해서 건교부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소신있게 방침을 결정했어야 됨에도 시장·군수 등 10여개 자치단체에서 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수만 명의 서명운동이 일자 여론에 밀려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역설치 건의공문만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자진 철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부실설계 및 시공문제로 사회전체에 문제가 일자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피해를 본 것인지, 향후 도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실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건교부나 고속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발한 공문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최초의 신공법인 ILM공법으로 건설되는 제2양평대교가 기술상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교량공사 중 25SEG가 압출된 상태에서 상부구조가 강도부족에 따른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심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도에서는 '95년 12월 공사를 중지시키고 미국 구조안전진단 전문용역회사인 더글라스·리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구조안전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문서 수발대장에 의하면 '96년 3월 18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또한 당시 서울대공학연구소 최종보고서 검토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29일 감리단으로부터 제2양평대교건설공사 중지명령보고를 접수받은 후 6월 17일 중지명령을 내리기까지 도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조사·분석했거나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후 공사중지와 관련한 세부작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또한 하중증가에 따른 구조물 영향검토를 위한 상부보강을 위해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참석한 회사 및 대책회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한 구조조사 중간보고서 검토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수립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한 중간평가회의는 몇 차례나 가졌으며 당시 참여자는 누구인지, 또한 회의시 상이한 의견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했는지, 당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측과 스위스 RBA사 보고서 발표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어떠한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더글라스·리사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에 대한 감리단의 의견은 무엇인지 더글라스·리사에 의한 보강계획안에 의하여 시공조치하면서 보강공사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한 더글라스·리사의 균열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검토보고에 따르면 크나큰 반력을 지탱하기 위한 단면의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초 설계당시 하중에 대한 검토가 잘못된 부실설계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치부의 저면에서 발생한 균열이 시공시 부실에 의한 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균열발생시 현장시공사와 감리단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경기도 및 외부기관 안전점검은 몇 회나 실시했는지, 또한 시공후 공사중단은 몇 차례나 있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34쪽을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계획 및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전체사업량 81개소에 총 사업비가 189억 5,800만원으로 계획되었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 66개소에 176억 8,600만원으로 81%의 진도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자료를 보면 이미 완료 통보한 66개소 중 화성군지역외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횡단보도, 가로등, 신호등, 경고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예방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왜 이렇게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상이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66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지방도와 국도가 교차하는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이 국도관리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지방도관리부서인 시·도간에 관리권 분리로 인해 개선사업이 전국 1,507개소인 국도를 제외한 채 4,596개소의 지방도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국도 및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한 것으로 경찰청 통계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 관리부서 이원화로 인해서 사고다발지역을 뻔히 알면서도 부실한 행정행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완책이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574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보면 사업량 계획이 99개소에 실적과 재원계획 349억 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435쪽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보면 사업계획량 81개소에 실적은 66개소이고 재원은 189억 5,800만원으로 실적은 176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19쪽 '96년도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의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추진계획은 632개소에 189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전부 틀리게 작성되었는지, 혹시 각 부서별로 선심성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주 시행하는 도로사업 중에서 '96년 10월말 현재 20억원 이상 15개 사업장의 설계변경사업비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 도급액 1,600억원보다 약 12.5%가 증액된 1,800여억원으로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20억원이상 증액된 사업장의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고색∼의왕 1공구의 경우 설계변경 9건에 전체 공사금액의 14.3%인 64억 8,800만원 증액되었고 고색∼의왕 2공구는 효자종합건설 등 3개사가 65%에 저가낙찰되었으나 7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3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양∼판교 1공구의 경우 57.68%로 나신종합건설에 저가 낙찰되었으나 6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의 33.3%인 2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천∼우면산의 경우 8건의 설계변경에 29억 1,8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건설업계의 관행이었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은 물가변동분 등 회계법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가 낙찰된 공구의 설계변경률이 높다는 것은 업체의 적자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사유별로 공사비증액 현황을 밝혀 주시고 산출근거 및 설계변경과 관련된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 저가낙찰공구인 안양∼판교 1공구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판교 1공구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정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관리시험시토공의 노채 노상 뒷침의 현장 밀도 불합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합격 판정받은 것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한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검측의뢰서를 제출한 결과 불합격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재검측 했는지, 또한 감리단으로부터 설계요청이 있을시 도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승인을 해주고 있는지, 실제 변경사유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거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외부토사 반입시 감리단 입회하에 반입해야 함에도 수 차에 거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량토사를 반입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또한 철근 절단시 슈어커터 등을 사용해야 하나 사용편의를 위해서 산소용접기로 절단, 시공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철근재질 변형의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이링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 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안양∼판교 1공구는 대표적 부실시공으로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판교 청계부실공사현장을 공개합니다. 여기 보며는 군데군데 상판에 크랙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들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끝마무리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시공사와 감리사는 무엇을 했으며 도 발주관청은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시공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수도권교통문제를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발족시킨 광역교통대책협의가 그동안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만 개최했을 뿐 수도권교통문제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조차 가동치 않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유명무실하고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협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시내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한 비리 등으로 경기·인천지역에서도 각계의 버스요금 인하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운영은커녕 실무협의회 조차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광역교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키로 규정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상 생략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의사진행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순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아직도 할 사람이 많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까지 아예 하도록 하시지요.
○ 박봉수 위원 1차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 안한 분들은 나중에 하시도록,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하며는 해당 위원들이 소화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먼저 오전에 질의 한 분들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보충질의를 듣고 질의 못한 분은 토요일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 때 하면 되니까 그것을 나누자는 겁니다.
○ 위원장 이성범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바로 답변을 하면서, 또 나중에 질의하신 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하신 분의 답변을 듣는 것이 시간의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 장기만 위원 질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산만해져서 일문일답식 추가 질의할 내용을 흘릴 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우선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짓기로 하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반이나 돼야 답변자료가 다 나오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까지 정회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고순호 위원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오늘 일부러 여기까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봉수 위원이 아마 질의하실 게 있으신 모양인데 이것만 듣고 나서 3시 반에 재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이성범 고순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원영선 경기도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이 원거리에서 오셨고 장시간 여기서 체류하시면 업무상 문제점도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하지 말고 우선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집행부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영선 경기도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봉수 위원 박봉수 위원입니다. 원영선 국장님, 북부출장소에서 일부러 오늘 증인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 경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발주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행감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6년도 10억원이상 공사중에 설계변경된 사업수가 14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건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변경횟수가 75건이에요. 14개 사업장 중에서 75건의 설계변경 횟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을 빼고 나더라도 평균 사업구당 연 5건 정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당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서에 대한 철저한 심의과정 중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보완조치가 됐었다면 시공상의 이런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연간 증액된 것을 보니까 194억원, 감액된 것은 2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막대한 재원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재원낭비랄까 사장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국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첫째, 건설교통국 발주사업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설계서 내역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된 내용이 설계서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반영 조치된 것에 의거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차 변경되어 가지고 설계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사업에 따른 사례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 그런 것들을 직접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설계서에 대한 심의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의하는지, 서류상 검토를 거친 심의인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통한 심의과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심의과정에 대해서, 물론 제가 심의위원회 하는 회의록이라든지 대장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와 있고 또 일부 위원들은 의견이 없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건설교통국에서 설계서에 대한 실질적인 감리를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리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설계감리를 발주기관에서 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따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제6조제3항에 의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한 사건이 75건 있었는데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 설계서에 반영된 것 중에서 시공상 다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업명과 건수와 구체적인 내역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서의 공법상 타당성에 대한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나 물량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조례제7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사가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이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기도내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기술심사계의 전체 직원수가 몇 명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공,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지 그것도 직원수에 관련된 인적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간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95년도,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설계서에 대한 심의만 단순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기술심사계와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업무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회사에서 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로 업무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은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감리 따로 하다보니까 공사에 있어서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부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설계와 시공과 감리간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관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영선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자료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박봉수 위원님, 그러면 서류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일에 건설교통국 감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28일까지 답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오늘 여기서 구두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북부출장소 원영선 지역개발국장은 박봉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영선 경기도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다음은 건설교통국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답변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릴 것은 도로과에서 일부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서 준비되는 것 먼저 보고를 드리고 차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시설비 집행에 비하여 감리비가 많이 집행된 사유와 예산배정이 4/4분기에 집중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예산배정이 4/4분기에 집중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이 전체의 60.2%인 1,645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별로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비의 경우는 예산액 37억 4,100만원 중 11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26억 2,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을 보면 김포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는 경기서북부 지역과 북부지역인 고양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코자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총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지방재정법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입찰방법 심의결과 금년 11월 6일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규정제3조 규정에 의한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추진토록 심의되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신외∼안산간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비 3억원은 남양과 안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코자 확보하였으나 본 개설구간이 시화지구 2단계 사업구역으로서 사업시행청인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한 결과, 현재 시화지구 2단계 기본구상수립을 위한 용역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설할 계획임을 통보받아서 2회 추경시 김포대교 및 신외∼안산간에 대한 설계비 14억원을 감액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인 339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와 가산∼무촌간은 용역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1,225억 8,800만원 중 908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17억 3,5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실시설계지연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장안교, 양곡∼길상간, 매송∼송산간, 오천∼덕평간, 가산∼무촌 등으로 12월경에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집행이 될 전망으로 보상비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384억 3,100만원 중 673억 3,600만원이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710억 9,500만원으로 미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총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한 정남∼갈천, 흥천우회도로, 정남우회도로, 강상우회도로, 오천∼덕평, 백암∼매곡 등이 있으며 고색∼의왕간, 과천∼우면산간, 안양∼판교 등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 추진실적에 대한 기성금액 지출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연말에 준공 및 기성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총괄사업비를 계속비조서상에 확정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리비는 예산액 78억 7,700만원 중 48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시설비보다 많은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감리비가 인건비로서 분기별 또는 2개월마다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집행률이 시설비에 비하여 높은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4/4분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시공회사가 5∼6개월 공사추진실적을 올린 기성금을 요구하게 되므로 4/4분기에 준공 또는 기성금을 지출하게 되므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으며 부실시공과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배정은 공사발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배정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배정요구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2양평대교는 남한강 주운계획에 의거, 교량중앙 90m 경간을 용문산을 상징하는 산형부의 콘크리트 사장교를 왜 세계 최초의 ILM공법으로 설계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속압출공법에 의한 표준 지장간은 45∼60m이나 본 교량의 중앙지간은 '89년도 건설교통부에 의해 수립된 한강 주운계획에 의거 90m의 지장간이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산형부의 중앙지간을 90m로 형성시켰고 이를 위한 구조역학적 거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산형부의 콘크리트 벽체내부에 많은 강선을 설치, 긴장함으로써 안정된 구조물을 형성키 위해 콘크리트 사장교로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및 미국 더글라스·리사의 구조안전진단 추진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자체 안전점검시 헌치부 저면 일부구간에 미세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후 금년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현장 정밀조사 및 보수·보강대책회의를 했고 설계사 및 시공사 구조보강안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및 미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했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96년 1월 15일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96년 3월 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더글라스·리사에는 금년 3월 24일 안전진단 의뢰를 했고 금년 6월 10일 중간보고서 제출해서 H-빔 보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0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3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부공 부분 보수·보강후 5월 20일부터 26SEG 일부구간 4.5m를 시험압출했습니다. 시험압출결과 보수·보강안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5월 21일부터 9월 10일에는 미 더글라스·리사와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구조안전점검 검토결과에 따른 보강안 시공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1일 26SEG 압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27SEG를 압출해서 597m를 밀었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 20일 28SEG를 밀어서 현재까지는 765m 중에 619m가 현재 압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더글라스·리사의 보고에 의하면 여덟 가지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이의 보수는 각각 어떻게 했으며, 왜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시공이나 설계가 모두 부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더글라스·리사 조사에 의한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에 대한 원인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부슬래브 압출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은 에폭시를 주입하여 보수한 후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H-빔을 설치하였고 하부슬래부 헌치부 중앙의 종방향 균열은 국부적 횡방향 변위 및 1번에 의한 변형에 따른 휨모멘트로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하였으며 세 번째, 상부슬래브 헌치 끝단의 종방향 미세균열은 콘크리트 건조수축과 온도변화로 인한 균열로 에폭시 주입과 네 번째, 가로벽의 균열은 콘크리트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로 에폭시를 주입하였으며 다섯 번째, 중앙벽체의 사인장 균열은 압출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로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 보수했고 1번 발생균열을 방지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째, 시공 이음부의 사인장 균열은 벽체불연속에 따른 균열로 에폭시를 주입, 보수하였고 일곱 번째, 방호벽의 수직균열은 압출과정에서의 휨모멘트에 의한 균열로 에폭시를 주입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외벽표면 수평 미세균열은 1번의 파행균열로 균열부위에 에폭시에 주입하여 보수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 가운데 일부는 압출과정의 이동원인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은 콘크리트 건조·수축과 온도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교량완성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보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평대교의 설계부실로 균열이 발생하여 PC박스 내부를 H-빔으로 보강하였는데 이의 공사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계획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압출작업을 위해 보강된 H-빔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금액 산출이 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추후 본 교량의 압출이 완료되면 세밀히 검토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균열이 발생하여 H-빔으로 보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6SEG 압출도중 또 균열이 발생했는데 이는 무슨 사유이며, 경기도는 왜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5월 20일 26SEG의 압출은 일부 구간을 H-빔으로 보강하여 4.5m를 압출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교량의 거동상태에 대하여 전 구간을 보강하기 전 일부구간에 대한 임시보강안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압출이었고 시험압출결과 압출도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미국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시된 상부공 보강개선안으로 보강하여 9월 11일의 26SEG 재압출이 시도되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그후 27SEG, 28SEG 등도 제작, 압출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감리단이나 시공사를 공사도중에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오히려 공사가 그릇되게 되므로 우선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상황에 따라 검토,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교량의 설계변경 횟수와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92년 12월 26일 착공으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93년도는 6,600만원을 감조치하였는데 제1회 '93년 12월 22일 6,600만원의 변경사유는 가교 기초파일 근입깊이가 감소됐고, 우물통 굴착깊이가 정산되어 6,600만원이 감됐습니다. '94년도는 9억 500만원이 증됐는데 그 변경사유는 '93년부터 '94년도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7억 7,500만원, 우물통 굴착깊이 정산을 해서 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7일 제2회로 증 1억원이 되었는데 그 변경사유는 수해복구비 계상, 우물통 굴착깊이 정산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증됐고 '95년도는 3억 9,000만원이 증되었는데 변경사유는 가축도 사토처리비, 산형부 거푸집 변경, 상부공 보강철근 등 수량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금년도 증 7억 4,900만원은 교면방수 재질변경, 보·차도 경계석 규격변경, 수해복구비 계상 등이 되겠고 금년도 8월 5일 증 2억 8,800만원은 '95∼'96년도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왜 주식회사 한양에서 의뢰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23일 동절기 공사중단 이후에 현장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던 중 교량 상부구조물 내부 헌치부의 균열발생을 발견하고 후속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명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헌치부 H-빔으로 보강한 무근 콘크리트에 균열이 여러 곳 있던데 이것은 왜 발생되었으며,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력의 작용점에 H-빔으로 보강하여 상·하부슬래부가 일체로 작용케 하여 압출에 따른 작용하중을 상부슬래브에 분담하도록 임시로 가설된 무근콘크리트로 본 콘크리트는 상·하부 H-빔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균열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로 콘크리트 특성상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의 구조상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외부에 왜 의뢰하지 않았으며 외부의 시험의뢰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관리시험과 검사시험이 있는데 관리시험은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며, 검사시험은 공인기관에 검사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실시케 되어 있어 금년에 콘크리트를 2SEG만 제작되었기에 아직 외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검사시험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중단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만 시공사에 증액시키는데 이의 금액은 얼마이며,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으며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무슨 근거에서 하고 있으며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조정률이 5% 이상 증감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95년도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120일이 훨씬 초과되며 조정률이 15.8%이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경기도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노동부에서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5년도에는 건교부, 노동부, 경기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에서 6회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는 경기도, 서울대 공학연구소, 미국 더글라스·리사 등에서 4회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종 자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바닥, 벽체,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SEG별 제작 압출 때마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방지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열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균열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공법을 처음에 접하고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좋은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압출의 종반기로 가면서 28SEG까지 압출을 하면서 많은 기술축적이 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압출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의 향후예방대책은 미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시한 임시 보강안을 정밀하게 설치, 시공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찰과 검토로써 균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과 시공·감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시공하면서 예측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의 교각 우물통 가설지점의 지질특성은 하상에서 1∼2m 아래에 자갈층과 풍화암층이 나타나므로 하류측의 한강교량들보다 세굴에 대한 우려는 적습니다마는 홍수시 최대유속이 3.57m/sec로서 유속으로 인한 와류에 의한 세굴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쪽의 평균유속은 1∼1.5m/se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심도, 수중사석 채움과 수중돌망태 설치 등의 현장실정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검토조치할 계획이며, 세굴에 대한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조치중에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세굴 보호공은 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 열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남은 공정에 대한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7년 3월에 교량 압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35SEG까지 765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6월에는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교좌장치 교체 및 연속강선을 당기고 전기, 가로등 설치공사를 한 다음에 7월에는 교면방수, 가교 및 배치 플랜트 철거, 교량난간을 설치하고 8월에는 포장공사와 부대공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가 설계심의도 받지 않은채 공사를 발주한 사유 및 설계심의전에 기이 시공한 부분은 없었는지와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발주한 사유와 방진망시설을 당초 설계에 누락시킨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94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공사인 8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 전에는 시공한 부분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환경영향평가는 '94년 2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여 '95년 4월 19일 최종 협의를 득한 사항이나 방진망 시설을 당초 설계에서 누락시킨 사유는 중앙건설기술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절차는 공사발주전에 이행을 한 후 해당기관의 여러 가지 협의조건을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도로개설사업은 조달청 발주대상 사업으로 발주소요기간이 장기화되므로 동 협의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회계연도내에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우선 발주를 하고 추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절차상 다소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그 협의조건을 보완한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등 각별히 유념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남∼일죽외 3건은 배수구조물이 당초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설계가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실설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남∼일죽외 3건에 대한 배수구조물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현지와 부합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도로공사의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바뀜에 따라 배수여건이 달라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변형된 토지상황에 따라 배수구조물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공사도중 주변 토지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천안복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설치검토 예정역인 죽미, 하북, 지제 등 3개 역사의 조속한 설치와 기존 역사의 광장을 주차와 휴식을 겸비한 광장으로 개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천안복복선 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경부축 수송애로 타개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수원에서 천안간 55.6㎞ 구간에 총 사업비 6,115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8년 10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92년 12월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8월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완료하였고 9월에 경기도 구간에 대하여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설치되는 역은 수원,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역 등 기존 6개 역에서 새로 신설되는 세류역이 추가되어 총 7개 역으로 확정되었으며 설치검토된 죽미, 하북, 지제 등 3개 역사에 대하여 금년 4월 실시계획 협의시 역설치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장래 역세권개발과 이용수요 등 여건이 충족될 시 역을 신설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기존 역사의 광장을 주차와 휴식을 겸비한 공간으로 개량하는 것과 관련, 철도청에서 기존역사를 재건축하면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을 확충,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휴게공간으로 개량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철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통문제 등을 협의하여 계획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교육교재 예산 1,140만원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교육원에서는 극히 제한된 인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전체교육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97년도에는 토목직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에서 일선 토목직 실무자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공무원교육원에서 토목실무자 과정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 필요성 저하로 교육교재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97년도에는 시·군의 신규직원 채용 및 자체 직원이동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도로관련 규정과 신기술 도입 등 건설공사 실무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원의 업무숙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관련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원 과정과 별도로 '97년 토목직 실무자 교육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산정이 시·군마다 상이하여 불합리하다고 하시며 산정기준 마련과 도로굴착복구하자발생시 가스관과 같이 원인자가 자체복구 후 하자발생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시·군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년초에 복구단가를 고시후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복구에 따른 하자발생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후 이 기간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재시공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재시공하는 등 하자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교통안전 생활화의 해로 정하고 지난 5년간 추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의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1,619명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관련기관 및 도민과 함께 '96교통사고줄이기 범도민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체제정비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각급 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95년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1,67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가 감소되었으나 부상자는 '94년 대비 2,373명이 증가하는 등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추진하여 도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안전상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교통관련기관 및 단체의 기능강화와 모범운전자회 등 자생 교통관련 민간단체를 활성화하여 도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호체계개선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내무부연수원∼화성군 경계의 교차로신호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선도로와 비우선도로의 신호주기체계가 제각각 작동되고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이 극심하니 센서가 알아서 하는 자동작동신호기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호체계가 미비하여 도내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센서가 자동적으로 교통량을 감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자감응신호기는 교통정보센터의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호체계 개선대책으로 신호기가 인접하여 교통흐름이 자주 정지되는 도내 간선도로 149개 구간의 신호기 622개소에 대하여 신호연동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내 38개 구간 신호기 161개소에 대하여 신호연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연동화 개선대상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9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찰부서와 합동으로 해당 도로를 일제히 전수조사하여 55개 구간 285개소의 연동화 개선대상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호기 설치권자인 관할 경찰서와 관련 도, 시·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완화되도록 연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업체가 난립하여 기존 택시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교통사고시에도 이용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95년과 '96년도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실적과 증차된 자동차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불법지입의 행정처분사례와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차고지도 자기 소유에서 임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여업체가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대여자동차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5년도에 158건, '96년도에 220건 등 380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47건, 사업정지 49건, 운행정지 97건, 그리고 184건에 대하여는 2억 3,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3건은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차되는 대여자동차가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검찰 및 경찰은 물론 도,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대여사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입운영이 확인된 9개 업체 453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하고 6개 업체 167대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 그리고 7개 업체에 대하여는 1,0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시정, 군정지 및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대여자동차를 일반택시처럼 이용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들도 병행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정천 개량공사의 공사추진실적이 30%로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정천은 하폭 등 유수단면적이 부족하고 사행하천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호우시에 평택시 서정동 저지대와 하천변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며 특히 '94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남부지역 집중호우시에 제방이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서정천을 개수하여 인근 가옥과 농경지의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공사내용은 평택시 서정동부터 고덕면 궁리까지 6.1㎞ 구간이며 교량 12개소, 호안공 110,483㎞, 배수공 76개소 등이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이며, 시공회사는 한국중공업과 우신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교량 1개소와 1.15㎞의 제방축조가 주요 공정으로서 서정천 양안지역이 경지정리된 논으로서 영농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보상가격이 저렴하고 인근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소극적인 실정으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공기내 계획된 사업량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도가 타당성검토를 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6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도비보조사업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왕, 광명 등 6개 시 9개소에 2,603면을 확충하기 위해 도비 48억원과 시비 160억원을 투자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의 권선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심지 중심상업지역내 주차난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해소, 주민수혜 등 종합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도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도비보조사업 선정시 사업지 현장확인 및 타당성검토를 철저히 하여 도비보조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이월하는 6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흥천우회도로 개설공사외 5건은 '96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시설비를 추정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8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분할발주금지조항에 저촉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시 총액을 명시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선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손정문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이 같은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선정 및 예산편성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설명회 등을 갖도록 한 바 있으나 '97년 예산사업과 관련한 사전설명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작성되어 예산부서로 이송하기 전에 다행히 회기가 겹치면 자연스럽게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위원 여러분을 별도로 모시기에는 시간적 여건 등으로 여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97년 예산안은 지난 10월초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시·군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 정책결정이나 신규사업추진, 예산편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유역상황이 변경된 하천에 대하여는 이미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우리 도 관내 하천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얼마나 되며, 기이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와 도시화 등으로 유역상황이 변경된 하천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525개 법정하천 3,569㎞ 중 접적지역을 제외한 514개소 3,456㎞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이며 이 중 금년까지 500개소에 3,412㎞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98.7%의 수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주시 관내 미수립된 6개 하천 26.5㎞와 금년 수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수계 종합치수대책 수립을 위해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유역여건이 변경된 수계와 수해시 월류된 하천인 한탄강 및 영평천 수계 35개 하천 332.8㎞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제15124호로 공포된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에 대한 승격내역, 사업비 분담방법과 시행주체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도 중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은 도내 10개 노선 823㎞를 '96년 7월 19일 대통령령으로 노선령이 지정공포된 바 있으며, 동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공사 및 용지보상은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의 분담은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은 국비로,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국가지원 지방도를 추가로 지정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물론, 추가로 노선을 지정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 공사시행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추가로 노선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시는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간 도로연결이 안되거나 미포장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추진한 포장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농어촌 도로는 '95년부터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선정시에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를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총 229개 노선에 연장 1,772㎞로서 이 중 포장연장은 736㎞이며 미포장연장은 1,036㎞로 미포장연장에 대한 확포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5,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이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양여금 및 지방비를 확대투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역발전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해 노선을 선정,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실태와 관련해서 도로확·포장사업 시행시 완전 준공후 타 노선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타 시·도와 연계된 사업 중 관계기관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종합검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우선하여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위험교량 개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역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부 신규사업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접 타 시·도와 연계, 시행되어야 하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그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도로 교통물류비용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도별 변동현황에 대하여는 구체적 조사현황이 없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며는 중앙에서 발표하는 것이 도를 거치지 않고 조사가 되는지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의 물류비용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연도별 변동현황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교통흐름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 지역적 교통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물류비용현황을 조사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량에 따라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물류비용과 경제적 손실 등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시 연구용역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통과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대부분 조건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조건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별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서 및 조건사항을 포함한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토록 하고 준공처리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업 시행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조건사항에 대한 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조건부 통과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 인근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화약종합개발 및 성능시험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87년 5월 27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9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48만평이고 총공사비는 810억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신청이 지난 10월 28일 접수돼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전예고표지의 확인이 불가하여 사고유발이 왕왕있으며 사전예고 표지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가능하면 도내에 왜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제11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앞 등 차량의 속도제한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폭 3.7m, 높이 10㎚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설치 사전예고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어 미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후에도 상·하수도, 전선관매설 등 굴착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도로법제40조 및 시행령제24조에 의거 1년에 4회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도로관리심의회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도의 지도감독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제40조 도로의 점용 및 동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분기별 1회, 1월, 4월, 7월, 10월이 되겠습니다. 연 4회에 걸쳐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통보된 내용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위원회의 사업시행조건에 의거 각종 안전시설허가내용을 게시한 표지판, 공사안내간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677호로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 허가절차 및 복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복개시 준설구 미설치로 인해 토사를 준설하지 못하여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현재까지 복구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하천으로 전구간이 복개된 하천은 성남시 관내 보통천 1개소이고 금년 수해 보고시 하천복개부분에 토사가 쌓여 수해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곳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에 복개된 하천구간을 조사토록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단속에 있어서 단속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면서 효율적인 개선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반자동차와 단속을 실시하는 시·군의 부서를 우선 말씀드리면 시단위는 불법 운수사업과 주정차 단속을 겸하고 있고 군단위는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위법행위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임시운행허가 전산관리와 운행자에 대하여는 벌점제 도입을 중앙에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단속원 13명에 대하여 법령위반차량 단속요원으로 지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 30대를 적발, 처리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용 단속요령 1,5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차량이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과적차량 명예단속원 임명 활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행정감사시 자세히 답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좌석버스요금은 업계경영난 악화, 대중교통서비스 저하 등의 이유로 할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좌석버스요금 할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내 좌석버스요금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시내 일반버스와 달리 일반인이나 학생이 승차하더라도 좌석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좌석에 대한 점유이용료로 별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96년 4월 불합리한 좌석버스요금운영제도개선안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쇄신과제로 검토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은 건설교통부훈령인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에 의거 결정 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령 제9조 및 제13조에 일반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초등생, 중·고교생에 대하여만 30∼50% 할인하도록 되어 있고 좌석버스는 단일운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이 동일하게 단일운임을 수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요금할인은 건교부 소관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소형버스를 이용한 학원 학생수송 등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사고시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이 불가능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소형버스를 이용한 학원 학생수송 등 자가용 영업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불법행위차량의 운영형태를 분석해 보면 버스를 기업, 학교, 단체 등의 명의를 빌어 등록한 후에 지입형식과 친분관계를 이용한 조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단속이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자동차의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동시에 자가용 소유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질서확립을 유도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이용자와 운전자에 대하여는 불법자가용 이용시 부당성 및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에 의한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 등 이용자의 불이익에 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6년도에 버스의 유상운송 127건, 사용신고 미필 37건, 기타 32건 등 총 196건을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96년 7월부터는 학원 등 학생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소형버스에 대하여는 유상운송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는 점차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병목구간해소대책 사업지구는 제출된 자료의 현황보다 심각한 지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15개 사업의 선정된 시기는 언제이며 추가 발생되는 병목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목구간해소대책사업의 제출된 자료는 '89년도에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차선폭이 갑자기 경기도에 이르러 좁아짐으로써 발생되는 병목구간을 수도권 교통체증해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건교부, 도로공사 등 소관별로 15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15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되고 4개노선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 발생되고 있는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으로 일제 조사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비교해 보면 '95년도 부과건수에 비해 '96년도 부과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2만 3,195건에 30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만 3,874건에 38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 부과건수가 '95년과 대비하여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동일시설물을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였으나 '96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100㎞ 미만으로 면제 대상규모가 확대돼서 부과건수가 '95년과 대비하여 9,321건이 줄게 되었습니다만 부과금액은 대형건물들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8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조기정착과 정확한 부과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 교통사고 사망자 1,671명의 법규위반별 사고원인을 적시하면서 기타 301명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교통사고 사망자 1,671명 중 과실자별 분류로 운전자 과실이 1,653명이고 피해자 과실이 18명입니다. 운전자 과실자 1,653명 중 기타 301명의 세부내역은 졸음운전 75명, 차선위반 39명, 진행방해 51명,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54명, 일시정지위반 36명, 위협운전 46명 등입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경찰청 자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벽지지역에 운행되는 공영버스의 운영업체가 기존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어 결행, 독점운행으로 지역주민 교통불편해소의 본 취지와 달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직영이나 주민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에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이며 운전기사채용, 차량관리, 버스운영능력, 예산확보의 지난 등이 사유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직영을 기피하여 부득이 시장·군수가 관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탁관리협약을 체결, 운영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버스사업자들도 적자운행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41대가 투입,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주민이 직영하는 버스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95년 6월말 이전·이후로 나누어 시·군별, 연도별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말 이전 1년간이 58만 8,358건, '95년 7월 1일 이후 1년간이 64만 9,858건으로 약 10.5% 증가하였습니다. 시·군별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이후 도에서 지원한 남양주시 관내 도로사업 중 23개사업이 수의계약 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도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 지역은 수도권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이후 추진중인 덕소우회도로개설공사외 22개 사업이 연차별 예산확보범위내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관계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통불편해결을 위한 도로건설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추진중인 계속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적정한 계약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중에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 내무국 심무섭 회계과장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한 다음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내무국 심무섭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경기도 회계과장 심무섭입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시 수수료가 0.1%에 해당되는데 이는 예산낭비라 생각되고 조달청 발주공사가 감독소홀과 감리 등도 지지부진 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달청 발주의무공사가 아닌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를 자체 발주할 용의는 있는지와 수의계약내용 중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진안리도로확·포장공사를 호성종합건설에 각각 94.46%과 97.39%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그리고 병점육교가설공사와 능서∼금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삼풍건설에, 삼학교 가설공사는 남양진흥건설에 제한경쟁으로 집행하여 예정가대비 91.71%와 92.91%로 높아진 것은 담합의혹이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달청 의무발주공사인 PQ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전문인력부족과 설계과다삭감 등 순기능에 있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발주시는 지역업체수급비율을 30%이상 강제 배정할 수 있는 등에 따른 도내업체의 여론이 있어서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자체 발주하고자 경기도적격심사세부기준을 '96년 11월 18일 고시해서 자체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진안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동구간내에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관로부설공사가 '95년 4월 10일부터 '96년 12월 20일로 금해 공사 780일 중 공사기간이 630일간 중복되고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수직적으로 중복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특혜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병점육교가설공사와 능서∼금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삼학교 가설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실적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였으며 낙찰금액이 91.86%와 92.9%로 낙찰된 것은 3개 공사 모두가 교량공사로서 시공이 난이하고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도내에 10여개 업체 이내로 업체간 과다경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상복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에 건축물 공사와 택지개발사업 등의 조달수수료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사진행중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내용이며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수수료 내역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국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중점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회계과장 증인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병점∼오목천간 2차도로 확·포장공사에 97.46%, 진안리 도로확장공사에 97.39%로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97%가 넘게 낙찰됐다는 것은 명확한 해명이 있으셔야지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낙찰가액이 결정됐는지.
○ 회계과장 심무섭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사실은 화성군에서 먼저 상수도 관로부설공사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낙찰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람이 그 이하로 사실상, 낙찰가격 바로 밑으로 쓰며는 낙찰이 되게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호성종합건설에서 바로 아래 금액으로 쓰면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에서 낙찰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한상복 위원 병점∼오목천간 1차 도로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호성에서 했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한상복 위원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같은 구간공사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고색∼의왕간 관계는 공구별로 나누어서 입찰을 보며는 거의 그런 식으로 채택을 하는데 물론 공기가 오래 걸리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했고, 진안리 도로확장공사도 같은 연계공사가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연계공사입니다.
○ 한상복 위원 바로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구간공사를 전부 조각조각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빌려서 준다 이겁니다. 그것도 높게 낙찰된 금액에 의해서 주고, 이게 하나의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사실 그게 상수도관로하고 도로포장공사하고 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점∼오목천간 도로포장, 진안리 도로확·포장공사가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또 상수도를 같이 묻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업자가 들어 와서 할 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묻는 것하고 도로하고 합병되며는 사실상 하자부분이 불분명한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각조각 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특혜 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상복 위원 어떻게 아니예요? 진안리 도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공사인데 전부 다 명칭을 틀리게 해가지고 잘라서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심무섭 시기적으로 발주시기가 틀려요. '92년도에 발주를 했고 또 하나는 '95년도에 발주를 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 한상복 위원 진안리는 '96년도지요, '96년도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것은 '96년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바로 그 한 구간 공사를 병점∼오목천간 공사라고 해놓고 지난 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애당초 오목천에서 병점가는 공사를 송산리 다리까지만 설계를 했다가 거기에서부터 병점육교까지는 설계가 빠져있다가 다시 그거 설계해 가지고 나누어서 그냥 떼어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사실상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사업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한꺼번에 됐었을 때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 한상복 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시겠지만 진안리 도로공사가 몇 m인지 아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320m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320m 도로를 할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떼어놨다가 나중에 준 겁니까? 납득이 갑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요. 공사관계는 사실상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발주요청이 오면 저희는 계약관계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왜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고 320m 구간을 예산이 없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궁한데······.
○ 한상복 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부족관계 때문에 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요,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사실상 보면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 한상복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320m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발주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사업을 계획세우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발주하시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320m,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 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결국 나중에 추가로 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게 경기도에서 예산상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업관계는 따지지 마시고 발주하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그게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상 공사라는 것이 보며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조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되게 여건이 되는 겁니다.
○ 한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 것은 수의계약 관계는 이따 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제한경쟁입찰본 자체도 내용을 보며는 지금 전부 90%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일반제한경쟁을 하든 일반경쟁에 의해서 낙찰을 하든 9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자고 하는 자리니만큼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는 게 서로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요.
○ 회계과장 심무섭 3개 구간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난이하기 때문에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공사가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이 난이하고 그래서 과다경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 한상복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시다니까요. 그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육교 가설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룡건설, 동부건설, 선경건설, 고려개발, 두산건설, 영진건설, 삼풍건설, 성지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삼풍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선경이다 두산이다 고려개발이다 이런 데가 그럼 삼풍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공사가 난이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 건 아니지요.
○ 한상복 위원 그럼 그런 이유는 대실 수가 없는 거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러니까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하여간 낙찰되는 것은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은······.
○ 한상복 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보세요, 병점육교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의하며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동부건설, 선경건설, 고려개발, 두산건설, 영진건설 5개 업체는 입찰에 응했다가 아예 불참을 해 버렸어요. 와서 상황설명도 듣고 다했다가 결국은 입찰금액을 안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써낸 게 성지건설하고 계룡건설, 삼풍건설에서 써냈는데 이게 예가가 예정금액의 88%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작년까지는 85%였다가 금년도부터 예정금액의 예가가 88%로 결정이 되며는 딴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금액에 의해서 맞아 떨어져요.
○ 회계과장 심무섭 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원 미만짜리의 입찰예정가격이 설계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계부서에서는 10개 예정가격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 10개 예정가격이 들어오며는 그것을 입찰자들한테 10개 예정가격 고시한 것을 봉투에 넣어서 입찰자들이 뽑아가지고 3개를 합해서 3으로 나온 숫자가 88%에 해당되는 상위선에서, 사실상 88% 윗선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86%하고 92.9% 사이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88%인데 그렇게 높아졌느냐 하고 여쭈어 보신다면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증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설계가격이 결정되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찰방법이 조금 변형돼서 10개의 예정가격을 적어 넣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치의 최소치가 몇%입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건 예를 들어서 설계부서에서 공사에 1,000원의 설계금액으로 나왔으면 예정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88%의 상위······.
○ 한상복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2%인 금액을 10개를 써넣는 것 아닙니까? 넣어가지고 3명이 나와서 제비뽑기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해서 셋을 나누어 가지고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에 의해서 써내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이제 10개를 예정고시 해 가지고······.
○ 한상복 위원 최고 낮게 잡혀도 2%밖에 더 높게 상정됩니까? 최고 좋은 금액을 뽑아서 한다 하더라도.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립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88%에서 최고 근접가격이 낙찰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안된다, 못한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사실상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88% 상위가격으로 낙찰되는데 92% 써낸 사람이 거기에 제일 근접가격이면 그 사람이 낙찰되도록 돼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한상복 위원 담합의 통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전혀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담합을 했다 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구분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8%면 상위가 왜 92%로 4%가 더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저희도 사실상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88% 직상위 가격자가 결정되는데 써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풍이 92% 써내고 다른 사람이 93% 써냈으면 삼풍이 92%로 낙찰이 되는 거지요.
○ 한상복 위원 분명히 보며는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했다가 내역서도 안내고 사용인감도 불일치되고 불참계도 제출하고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빠졌어요. 빠지고 남는 게 심지어 12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전부 빠져가지고 5개 업체가 했는데 소위 요새 입찰보는 장소에서 떡값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이건 이렇게 해결 된 겁니다. 물론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담합을 하는데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담합 내지는 하나의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한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사람들이 불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상복 위원이 지적한 두산을 비롯한 선경이라고 하는 데와 기타 여기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불참계를 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이 바로 담합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회계과장이 생각할 때는 불참사유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심무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담합을 하기 위해서 불참했다 이런 말씀······.
○ 박기춘 위원 아니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이 그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람들이 불참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참을 했는데 명확한 이유를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며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참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 그 내용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 박기춘 위원 여기서 안하면 어디에서 할 거예요? 어디에서 물어봐야 할 거예요.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지금.
○ 회계과장 심무섭 아니 그런 관계를 담합이냐 그리고 왜 불참을 했느냐고 여쭈어 보시니까.
○ 박기춘 위원 담합이라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참석을 하겠다고 당초에 의사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신청을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몇 군데서 회사도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도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구간도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의혹이 가는 게 한 군데만 이상하게 낙찰이 됐다 이거예요, 한 개업체가. 우리 한상복 동료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불참계를 냈을 때는 어떤 이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를 그래도 담당과장 정도면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 이거예요.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박기춘 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회통념상 담합이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만 자꾸 일관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심무섭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다 이렇게 결론내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박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순호 위원 지금 사실상 답변하시는 태도가 성실치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고. 저 같으면 사실 그것은 입찰경쟁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유찰을 시켜서라도 재입찰시켜서 유능하고 유수한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판에 적어도 과반수 이상 대여섯 개 업체가 한꺼번에 자료제출도 안하고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 그랬을 때는 집행자는 당연히 그 안은 유찰을 시켜서 재고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특혜 주는 인상이 가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입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사실상 옳으신 말씀이시라고 판단은 가지만 저희가 관계법규상 유찰시켜서 재입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장으로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느낌은 알지만 그것을 저희로서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안 온 사람들을 끌어내서 해라 안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역부족인 상태고 법규상으로도 사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 고순호 위원 5개∼6개 업체가 나가면서 아무 얘기 안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봤을 때 한두 사람이 경쟁입찰한다고 봤을 때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대여섯 개 유능하고 유수한 업체들이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서 아무리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도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다시 재입찰시키도록 해야 되겠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사실 이게 우리가 상시입찰로 집행한 건데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 와 가지고 써낼 때 안써내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 하는 것을 낙찰자한테 얘기해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은 갑니다마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유찰시키고 다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 고순호 위원 업자들이 그렇게 담합부정행위하는 것을 그러면 대충 보고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부서에서는.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에서 세 사람이 입찰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 고순호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부서에서 또 그러한 과정이 생긴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합해도 뻔히 보고 국민의 혈세 도둑맞는 것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 고순호 위원 그럼 그것은 세간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 보이는 건데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심무섭 회계과장께서는 입찰시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담합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봉수 위원 박봉수 위원입니다. 이왕 계약에 관련된 주무과장이신 회계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그 건과 별개로 해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지요. 그럼 재계약 하는 과정을 회계과에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재계약을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사실상 재계약에 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가 발주돼서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부서에서 이건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금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해야 되겠다 하며는 사업부서에서 해온대로 저희는 계약만 해주는 겁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 담당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재계약에 따른 절차만 추인하는 입장일 뿐이지요? 당초에 설계공사에 대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입찰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추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거지요? 재계약과정은.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박봉수 위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회계과에서 어쨌든 발주기관 아닙니까? 계약당사자인데. 그럼 당초 계약조건에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책임있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 박봉수 위원 그건 아는데 계약당사자가 회계과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초 계약조건에 변경이 생겼는데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추인하는 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정도 가지고는 계약당사자의 어떤 의무랄까 이런 것으로서는 충실치 못한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한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서랑 설계변경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제반조건변화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추인하고 재계약만 해줍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관계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로서는 예산내역과 물가변동관계 그런 정도를 봐서 사실 저희가 증감내용을 검토하지만 기술적인 측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는 업무,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지요.
○ 박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경기도 자체발주사업 중에서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온 내역 있지요? 계약일자, 사업명 그 다음에 신청금액, 물론 신청금액이 결국 계약금액이 됐겠지만 그거에 대해 '95, '96년도 것을 상세하게 사업별, 날짜별, 금액별, 사유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 회계과에서 만약에 검토한 검토의견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아울러서 첨부하시고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그런 검토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부기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우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무섭 회계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무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의 건강이 완치되지 않아 장시간 서서 답변하는 것이 다소 무리인 것같이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 택시회사 예를 들면서 부가가치세의 탈세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감면금액이 전액 일반택시운수사업체의 근로자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시·군 및 택시조합에 시달하여 왔으며 도지사님과 부지사님께서도 회사택시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방침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택시근로자 대표자들에게는 부가세 감면내역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등 부가세 경감분이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감면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택시운송사업체의 노사간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가 관내 택시사업체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지역의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수원시장이 이행실태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있으며 앞으로도 동 감면액을 정부방침대로 사용치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 광주의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은 '95년 6월 23일 제78차 정부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95년 12월 20일자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종합적인 택시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택시업체노조 및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개선대책을 '97년도 초에 성안,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차령연장은 택시고급화에 역행하게 되고 노후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한 승객불편과 노사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차령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시의 차령연장은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어 차령연장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차령연장권한을 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및 노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 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요금이 서울이나 인천과 비슷하게 인상하여 별로 인상된 것도 없는데도 인상률을 과다하게 발표하여 택시회사측에서 사납금 인상압력이 있고, 아울러 택시요금 조정시 업체대표, 택시노조대표 및 시민단체들이 요금조정심의에 참석토록 하자는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96년 1월 20일자로 택시요금을 인상조정하였는데 인상률은 13.6%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운송원가 대비 13.6% 인상됐다는 것으로써 운송원가란 1km 주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직·간접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간단히 말씀드려서 택시 1대당 1km 주행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송원가가 13.6%로 산정된 것은 인상전 운송원가 443원 78전이 503원 7전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며 일부 택시회사에서 우리 도의 요금조정에 대한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파악한 바로 경기도내 택시회사 총 196개 업체 중 사납금을 조정하지 않은 업체가 136개 업체로서 요금조정으로 인한 택시근로자의 사납금 인상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사협약사안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사납금이 부당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업체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 바, 요금정책과정에서 업체대표나 노조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양측의 이해가 상충되어 원활한 심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역설치 긍정적 검토계획에서 현재 운행효율성과 타당성 결여 이유로 불가통보에 대하여 그간 도에서 노력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9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이후 총 11회에 걸쳐 경기남부역 설치를 적극 건의,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 3월 경기남부역설치 시장·군수협의회의 청와대방문 건의와 우리 도의 역사건설비용의 지방비 부담입장을 통보한 결과, 지난 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종합적인 타당성 확인사항인 역사입지선정 등이 충족될 시 역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을 회신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단계 타당성 용역, 2단계 종합계획용역을 실시코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가적으로 최첨단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이에 미온적회신으로 일관하기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10월초에 경기남부역 설치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용역을 위한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 23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경기남부역설치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면서 경기남부역을 이용하는 교통수요는 대부분 서울을 왕래하는 교통으로서 이용수요가 적어 일일 정차횟수가 5회정도로 제한되어 운행간격이 길어짐으로 인해 이용성이 미흡하므로 현재 공사중인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화사업이 2000년 완공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요금, 열차운행횟수, 수도권 내에서의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 등이 유리하여 경기남부역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역을 비롯한 고양시의 경기북부역, 경북의 김천역, 경상남도의 울산역, 부산의 부전역 등의 추가설치건의가 있으나 이 모두 고속철도 운영기술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기본계획상 확정 중간역인 광명, 천안, 대전, 대구, 경주역 등 5개 역으로 추진할 것임을 덧붙여 통보해 왔으며 금년 국정감사시 고속철도공단 업무보고에서도 기본 5개 중간역으로 확정,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를 앞두고 건설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익을 위하여 정부방침을 수용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본선 개통후 수송수요 등을 정밀 측정하여 경기남부역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경기남부역 설치위치가 평택 청북면이 된다는 등에 대하여는 사실무근임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평대교와 관련해서 시공상 기술적 검토 중간평가회의를 몇 차례 실시했으며 참가자는 누구이고,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공상 및 기술적 검토 중간평가회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참석범위는 우리 도에서는 건교국장 및 담당자가 참가했으며 설계사 및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및 감리단, 시공사 등 18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전반적인 설계 및 예상되는 문제와 시공안을 검토하여 토의하였으며, 그동안 시공되었던 현황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서울대 공학연구소측과 스위스 RBA사와 상이한 내용에 대한 의견 조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공경험이 전무한 교량으로 시공초기과정에 서울대와 RBA사에 시공 및 구조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공중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일부 상이한 내용은 감리단과 설계사의 정밀 검토결과 콘크리트 제령차에 의한 문제 등을 감안, 산형부의 시공은 제작장에서의 일체시공으로 현장시공조치 되었습니다. 압출시에 구조해석 및 연속 강선배치 등은 감리단 및 설계사의 검토결과 강선의 보강배치 및 배치위치 변경으로 현장시공조치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문서 수발대장에 의하면 '96년 3월 18일 감사원에 제출한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 감사원 제출자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초 설계시 하중검토가 미흡하여 부실설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균열은 설계가 부실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고 본 교량은 연속압출공법으로 시공하는 신공법으로 추진하는 교량으로서 교량가설과정인 압출시에만 하부슬래브에 발생하는 큰 반력 저항시 일부 균열상태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원활한 압출작업을 위해 H-빔으로 보강하였고 현재 압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량은 압출을 완료후에는 가로벽이 교각위에 거치되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구조안전진단결과에 제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더그라스·리사의 검토요약내용과 이때 감리단의 검토의견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더글라스·리사의 검토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출과정에서 하부슬래브에 발생하는 큰 반력을 저항하기 위한 횡단면은 해석결과 약간 부족하며 둘째,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 등이 상부구조에서 관찰되는데 이 균열들은 휨, 전단, 그리고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며, 하부슬래브 헌치부의 전단균열과 내부벽체의 사인장 균열 등은 미세한 균열로 하부슬래브 전단강도의 부족이 내부벽체로 반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세 번째, 균열부위의 보수와 함께 상부슬래브로의 하중분배가 필요하므로 재압출을 위한 임시적 보강상세를 제시하였고 재압출시 다소의 새로운 균열에도 압출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며 압출이 완료된후 추가적인 균열발생은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네 번째, 압출을 위한 보강안은 기이 시공부분 뿐만 아니라 미시공부분의 압출시에도 설치되어야 하고 내부벽체의 균열 등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다섯째, 압출완료후 구조강도를 위해서 극한 설계상태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하중 재하시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섯째, 사용하중 상태에서 교량 주요부위의 처짐, 연속강선 긴장력의 손실, 균열의 진전 등은 정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단에서는 미국 더글라스·리사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임시보강안으로 압출하고 헌치부 보강 콘크리트 타설시 본 구조체와 일체가 되도록 시공사에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외부 안전진단의뢰 횟수와 시공후 몇 차례 공사중단이 있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미국 더글라스·리사에 2회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경기도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2회나 실시하였고 또한 공사중단은 '92년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를 위해 4회 중단되었고 금년에 26SEG 압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1회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최종 보고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양평대교의 미관을 고려한 특수단면형태의 ILM교량은 임시 교좌받침부 위치에서 산형구간단차 및 일반구간 헌치부 상면에서 균열과 박리가 발생하였으며 하중의 종방향 영향범위에 따라 검토되었고 해석결과 헌치부 정모멘트와 전단 마찰에서 단면저항이 부족하여 안전도가 미흡하고 세번째, 압출과정의 안전을 위한 패드위치는 측벽 단부 방향으로 10cm 이상 이동하여 압출하며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일반구간 및 산형구간에 박스구조 내부를 가설 강재로 보강하여 압출해야 하며 다만, 공기 등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반단면의 기 시공부분에 대한 보강은 관찰과 점검을 통하여 점진적 보강을 고려해야 하고 네번째, 미시공 부분은 하부슬래브 및 헌치부에 철근으로 보강하여 안전도를 증대하도록 하고 다섯째, 현재 발생한 균열 및 파손은 압출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압출완료후 교량받침은 격벽 등의 위치에 있게 되므로 교량준공 후에는 설계하중하에서 안전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5월 29일 감리단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보고가 접수된 후 '96년 6월 11일 공사중지되기까지 도에서 그동안 수행한 자체조사 및 협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5월 29일 공사중지명령 보고 이후 6월 8일 우리 도 회계과에 공사중지명령 보고를 하였고 감리단에 균열발생에 대하여 조사검토,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서울대학교 공학연수소 및 미국 더글라스·리사와 현장조사 등 보강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부보강 대책회의내용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1월 5일 회의내용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보강을 위해 시공사가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용역 의뢰토록 결정되었고 '96년 3월 5일 회의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검토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헌치부 균열발생이 시공시의 부실요인이 무엇이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교량의 상부공 기준압축강도는 400kg/㎝로서 증기양생에 의한 촉진양생에 의해 시공되고 있습니다. 골재 등 철저한 재료관리와 콘크리트 배합 등으로 압축강도는 기준 압축강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철저한 설계도서의 검토로 사전에 부실에 대한 요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강조된 교량으로 두개의 산형부와 역 첨성대 모양의 교각 등은 정밀한 시공을 요구하고 있고 신공법에 대한 검토 등은 미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시공되고 있습니다. 신공법을 적용한 최초의 교량으로 활용할 기술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시공중 지속적인 보완으로 현재 압출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자체 안전점검 및 시공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상부공 하부슬래브 헌치부 저면 일부 구간에서 미세균열현상이 발견되어 균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 및 보수·보강대책회의, 설계사 및 시공사 구조검토 착수하여 금년 5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미 더글라스·리사에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구조안전검토의뢰결론에 따른 보강방안 수립, 보강실시 후 총 35SEG 중 11월 20일까지 28SEG를 압출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1,435쪽, 1,519쪽, 1,574쪽이 서로 상이한 사유와 81개소 중 완료된 66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도와 지방도의 교차점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 중 왜 지방도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는지,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그 일부분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자료가 상이한 사유는 1,435쪽의 내용은 '96년도의 추진사항이고 1,574쪽의 내용은 '95년도의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또한 1,519쪽의 내용은 당초 '96년 2월 23일 내무부에 보고한 자료이며 이 자료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내무부에서 합동작업후에 조정되어서 '96년 3월 18일 시달한 것이 1,43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사업이 변경된 사유는 크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및 보·차도 분리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점에 대하여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보·차도 분리사업이 중복되다보니 현황이 축소조정된 것입니다. 본 자료제출시 1,435쪽은 도로과에 국한된 질의로서 도로과에서 변경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1,519쪽 내용은 변경전 당초 내용으로서 교통기획과에서 제출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81개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이 국도와 지방도 등 교차점에서 지방도에만 국한해서 추진하는 사유는 도로관리청이 다르고 이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시관내 국도를 제외한 군관내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 국도에 대하여도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하여 교통사고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 안양∼판교간 도로개설공사, 과천∼우면산간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규모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공사를 시행하는데까지는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공사기간내 발생하는 물가상승, 현지여건의 변화,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등에 따라 설계변경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93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94년 12월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물가상승, 설계심의 지적사항인 내진설계반영,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반영, 지역주민 민원수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96년 4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32%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공구는 당초 계약금액 451억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금액이 31억원, 집단취락지 통과구간의 교량설치 등 여건변동에 따른 증가금액이 33억원 등 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공구는 당초 계약금액 363억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금액이 23억원, 여건변동, 당초설계 수량착오 등에 따른 증가금액 13억원 등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공구는 당초 계약금액 220억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금액이 15억원, 농수로설치 등 현장 민원에 따른 여건변화로 증가된 금액 16억원 등으로 16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공사비 증액은 116억원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169억원, 여건변경에 따른 증액 47억원으로 실제 설계변경 증가금액은 전체사업비 대비 3.9% 정도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판교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93년 11월 공사착공이래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어 당초 계약금액 78억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되어 104억원의 공사비로 시행되고 있으며 '96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9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6억원, 인접지역에서 시행되는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 횡단에 따른 구조물 규모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도심지 주변의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른 방음벽 설치, 인근 농경지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신호등 설치 등 여건변경,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20억원이 증액, 설계변경 되었으며 세 번째로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93년 10월 공사착공 이래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어 당초 계약금액 287억원에서 28억원이 증액되어 315억원의 공사비로 시행중에 있으며 '97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72%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8억원, 지하매설 송유관 이설, 지중선이설, 서울대공원 수목이식, 지하보도설치 공법변경 등 현지여건변경으로 인하여 20억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물가상승과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과 예정된 공사기간내 완벽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에 대하여 그동안 공정이 부진한 사유, 현장밀도 불합격률이 높은 사유, 청계교 균열사진 등을 제시하시면서 이는 부실시공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확장·포장공사 1공구는 '9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94%의 공정으로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부진했던 사유는 그동안 용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진척이 부진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밀도실험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을 통과함에 따른 것이나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는 현장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여 도에 그 실정을 보고하고 도에서 적정여부를 검토, 승인하여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근절단시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감리단 보고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커터기에 의해 절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균열사진을 제시하신 교량은 청계교로서 교대에서 발생된 것으로 직선으로 크게 표시된 것은 조인트 부분이며 일부 미세한 균열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서 감리단 구조기술사나 우리 도에서 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반에서 확인한 결과 구조상 문제가 없는 균열로 판명되어 몰타르 등을 충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균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공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량토사가 반입되었다는 사항은 순성토가 약 19만㎥로서 시민 사토를 받아 시공함으로써 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시공당시 반입된 모든 토량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사용하여 불량토사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역교통정책협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광역교통정책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산적한 교통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시와 수 차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측으로부터 시내버스 비리사건 이후에 관계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음을 이유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조기개최에 어려움을 표시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12월중에는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13건의 안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합의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간의 정책협의기구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집행력이 매우 약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권한사항에 대하여는 대응력이 미약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이 잘 안 되는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교통대책기구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중에 있는 바,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교통대책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식사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 이성범 김영근 위원께서 식사와 아울러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또 질의를 하실 거면 질의해 놓고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에 식사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 고순호 위원 아까 간사회의에서는 일괄질의·답변하고 그 답변이 있은 후에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 위원장 이성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면 또 답변을 하실 시간적인 준비가 불충분할까봐 그래서 보충질의까지 해놓고,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놓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 저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한 겁니다.
○ 고순호 위원 김영근 간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식사하고 잠시 휴식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해 주신 사항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경감세액을 파악하면서 각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부가세를 신고한 것을 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 건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업체별로 틀리는 문제는 업체별로 택시보유대수라든지 수입액의 차이, 또 사납금의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대당 산출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이 옳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예로 못들고 수원시를 예로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며는 희망교통인 경우에 차 한 대가 3개월간 57만 5,034원꼴이 됐고 그 반면에 수원택시주식회사인 경우에는 21만 7,645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려 두 배이상의 차액이 생기는데 수원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사들이 입금하는 사납금도 거의다 동일합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10만 4,000원을 입금시키는 회사가 있고 10만 8,000원을 입금시키는 회사가 있는데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적게 시키는 데가 부가가치세는 더 높게 책정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딘가 일반택시를 영업하시는 사업주들이 어딘가, 탈세부분에 대해서까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탈세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업체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수입금은 수원지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납금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입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자동차 세차기를 새로 구입했다든지 또는 사내차고를 더 넓혔다든지 아니면 종업원들의 휴게실 설비를 고급화시켰다든지 해가지고 지출비용이 많아질 경우에는 훨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업체별로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수입에서 지출을 한 나머지 액수가지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두 회사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희망교통주식회사하고 수원택시주식회사에 대한 부가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30일 잡혀있는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작년에 부가세 문제때문에 노사분규가 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한상복 위원 그거를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 특히 이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수원택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차 한 대가 27일 계산이 아니라 한 달로 계산했을 경우에 하루에 2,418원밖에 못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차 한 대당.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작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출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이런 적이 있었는데.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알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가운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따라 택시운전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미지급된 회사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형별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노사간 합의가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 강경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답변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한 답변은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역시 이것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없는 사항이라면 추가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운전수 처우개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건 업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업체별로 노사협의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는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해가지고 업체별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지급을 안하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측에서 볼 때 미흡하다, 자기네들이 볼 때는 수입이 그 기간중에 한 1,000만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준 것은 500만원어치밖에 안줬다 하는 데는 노조에서 고발 조치해 가지고, 현재 도내에서 한 10개 업체가 세무당국에 고발돼서 추징을 당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처우개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 한상복 위원 지금 답변하셨듯이 노사간 합의라는 점이 중시됐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세감면규제법 자체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회사에서 차량 구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회사도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차량구입하는 조건은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 한상복 위원 그렇지요. 그건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한상복 위원 그리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일운수같은 경우에도 생필품으로 아이스박스를 더군다나 외제를 사다주고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정도면 아마 합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합의가 됐어요.
○ 한상복 위원 합의서 받아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편에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한상복 위원 분명히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외제 아이스박스를 사다 주고, 또 우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리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썼습니다. 직접 세무서에서 조사도 그렇게 했고 그런 사실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 한상복 위원 그리고 창진교통이나 신흥운수같은 회사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요새 신형 뉴프린스차로 새로 교체시키는 조건하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미지급된 데가 없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 데는 관두고라도 안지키고 있는, 조세감면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다든가 안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제가 알고 있는 바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안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그러면 나중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알겠습니다. 단지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요.
○ 한상복 위원 30일 안에 해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 못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31개 시·군을 다 보고 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좀 시간이 걸리지요.
○ 한상복 위원 제가 4/4분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것도 '96년도 1기분 또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도 1기분이고 어떤 데는 2기분까지도 되어 있는데 '96년도 2기분정도까지는 지금 각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파악이 되고 있지요.
○ 한상복 위원 '96년도 2기분 상황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안에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독려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께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한상복 위원님 보충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 한상복 위원 네, 다른 분한테 더 있는데 임성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임성균 위원 저는 먼저 도로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의 임성균 위원입니다. 이윤종 간사님이나 김영근 간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듣기에 이해가 안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2 1,188페이지에 현지확인시 하부균열의 원인이 공법상 압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현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흔히 미세한 부분으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왜 몇 개월씩이나 중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한 균열 또는 구조도에 따라서 크게 미치는 균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상태를 육안으로 봐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균열이 크게 되며는 이것이 발전해서 구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까 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양평대교는 저희가 최초로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하는 다리이고 또한 이 다리는 정말 안전하게 잘 놓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내외에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진 서울대학교와 미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좀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저희의 처신이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1일 제2양평대교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균열은 콘크리트 조기건조시 수축작용으로 발생하였거나 상판의 하중을 잘못 계산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양평대교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먼저 보고드린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상태가 발견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슬래브 하판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또 콘크리트 건조 수축 등에 대한 균열이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에 전부 단면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검토가 다 끝난 겁니다. 다만 미 더글라스·리사나 서울대학교에서 검토한 것은 압출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균열상태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럼 교량구조 중 여덟 군데에서 그게 발생됐는데 균열이 계속될 시 붕괴 우려마저 있다고 할 적에 책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김광삼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교량의 붕괴문제까지 가게 되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압출과정에서, 미처 우리가 이 다리를 처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 겁을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을 해서 결과를 받아 본 것이 이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는 과정에서 그러한 미세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H-빔 등등을 보강해서 미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며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안전진단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강해서 재압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도 보고서 대로 먼저번에 보강을 안한 상태와 보강을 해서 압출을 시도했더니 그러한 균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압출을 계속했습니다.
○ 임성균 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고 별도로, '97년도 도비보조사업비를 각 시·군에서 올린 거 있지요, 그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비요?
○ 임성균 위원 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성균 도화기술공사 감리단장, 최창기 한양 현장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진행상 증인으로 호칭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소장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한양은 미국 텍사스 소재 구조전문용역회사인 더글라스·리사에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제2양평대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구조적 평가를 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다면 왜 감리회사나 지도 감독 관청이 아닌 시공자측에서 구조적 평가를 요청하게 되셨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저희들이 시공을 몸담고 있는 회사고 '95년 12월 23일 동절기 공사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후속작업을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원활히 해야 했고 또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 한상복 위원 한양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 거지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 한상복 위원 물론 이게 영문번역이 된 거지만 그때 당시 보고서가 이게 맞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번역을 한 겁니다.
○ 한상복 위원 이 문서를 통해서 보며는 구조평가 보고서에 밝힌 내용이 현장소장이 보시기에 이 내용들이 거의 사실로 맞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저희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을 것이다 안 맞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검토한 결과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맞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이대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현재 공정은 여러 보고도 통해 알았지만 28SEG까지 압출된 상태에 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28SEG가 압출이 됐고 29SEG 밑에 하부 슬래브를 콘크리트 타설완료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감리단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현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감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공자측인 주식회사 한양에서 한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해야 될 건데 누가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지금 저희들 구조로 보며는 도급자가 계약을 완료하고 나며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공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공회사가 먼저 발의를 해서 감리단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시방이나 도면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왜 감리단에서 안하고, 왜 발주처에서 안하고 왜 시공사에서 하느냐고 그렇게 잘라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복 위원 시공파트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당연히 감리단에서 알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다며는 당연히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시공회사에서 시공계약을 해가지고, 시공계약을 했다는 것은 도면과 시방에 맞게 그 물건을 만들겠다는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자체에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시공회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현장소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ILM공법의 장점이 제일 첫 번째로 꼽자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ILM공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완료후에 전 교량의 중간에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승차감이 뛰어나고 교량의 가설상태, 즉 압출해 가지고 이 교량을 완성할 때까지 아주 큰 하중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완성하고 나며는 강도나 이런 게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며는 교량의 765m 지간 중에서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피해를 입으며는 교량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솔직히 본 위원은 토목이나 콘크리트 쪽에 문외한이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2양평대교를 접하고 사실 학계에 계신 교수님 몇 분을 제가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ILM공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는 작업장이 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장점으로 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더글라스·리사에서 여덟 가지 형태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덟 군데의 균열이 난 게 아니라 여덟 가지의 균열이 거의 전 구간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이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설계의 문제점과 바로 품질관리에 제일 장점을 둘 수 있는 ILM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압출과정 내지 아니며는 강도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품질자체가 부실해서 이러한 여덟 가지 형태의 균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 보고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열한 여덟 가지 균열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에 관한 균열도 있고 온도변화에 의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균열도 있고 또 압출을 할 때 교량받침을 슬래브가 통과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크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덟 가지 유형을 제시해 놓고 설명한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저희는 이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 중에서 구조물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을 설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압출과정에서 하부슬래브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니까 그것만 잡고 가면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맡고 있으니까 현장소장님한테 여쭤볼 부분 같은데 여덟 가지 형태를, 물론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통해서 나와있고 또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며는 균열에 있어서 거의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1번 같은데, 하부슬래브의 전단균열, 펀칭균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 이것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펀칭전단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언듯, 저도 펀칭전단균열이 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종이 뚫는 것을 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뻥뚫리는 균열상태를 펀칭균열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다리가 구멍이 뚫릴 정도, 더군다나 바로 박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뚫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에 잘못된 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역시 두 번째 형태인 헌치부 중앙의 종방향 균열자체도 구조적인 문제, 다만 3번, 4번 유형의 상부슬래브 헌치 시작부의 종방향 균열 이 부분, 또 4번 가로벽의 균열 이 부분만 시멘트 품질이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이 났다, 판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균열에 대해서 소장님은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4번 건조수축과 온도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콘크리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양생할 적에 습윤이 쉽게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하고 물을 위에다 살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스팀양생으로 합니다. 스팀으로 아주 습하게, 그것도 못미더워서 위에 비닐까지 덮어서 양생을 합니다. 그래도 건조수축이나 온도변화에 의한 것은 그것은 콘크리트 특성상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번, 2번 균열은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압출도중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ILM교량은 설계나 시공 두 가지를 갈라서 시행합니다. 하나는 가설, 즉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밀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중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완성되고 난후에 위에 차가 통행하는 그 하중에 대한 하중,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압출도중에 그 밑에 작용하는 반력이 컸기 때문에 더글라스 보고서에 보며는 그 부분을 H-빔으로 보강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 한상복 위원 감리단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현장소장님하고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H-빔을 보강해 주라는 그 자체는 이 부분의 가로벽 자체가 전부다 한 쪽으로 힘을 받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세 부분에서 힘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하중을 못 이겨서 생기는 그런 펀치균열이라 이거죠.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압출과정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6번, 세그먼트 이음부분에 대각선 균열이 일어난 사항 이 이음부분, 세그먼트와 세그먼트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압출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균열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 보고서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6번하고 3번, 4번은 시멘트품질 내지, 물론 시멘트가 양생과정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균열이라고 보고 다만 중요한 것은 1번과 이런 부분은 구조상, 설계상 잘못에 의해서 잘못 산출이 되어서 난 균열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것은 임시하중에 대해서 밑에 반력이 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더글라스·리사에서······.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실예가, 제가 증명을 해 드릴까요. 이 부분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현장소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 7월 29일에 이게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상부구조상에 보며는 "6m의 전 높이가 유효 단면이 될 수 없고 유효길이를 계산하는 것이 요망함"하고 지적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것은 산형부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죠, 산형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쪽으로 힘이, 그러니까 지금 보강공사하는 것도 H-빔을 가로 세로로 다 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힘 자체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강방법이 제시된 것 아닙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양쪽 지점하고 중간지점하고 세 개가 위에 교량전체에 사하중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세 군데가 떠받치고 계속 지속적으로 콘크리트가 밀려나가는 이런 공법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 가지 감안이 안돼서, 어떻든간에 설계가 잘못되어 펀칭전단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전에 현장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 "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설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들이 아직 시공경험이 없는 교량이었기 때문에 시공초기에 서울대학과 스위스 전문회사인 RBA사의 검증을 받아놓았는데 지금 3% 구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일램이라고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량거동 상태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도 이렇게 시공을 하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을 해본 결과 25SEG 밀었을 때 양쪽에 균열이 나는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반력이 양쪽에 작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설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보강법이 제시가 되어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 한상복 위원 설계의 잘못을 먼젓번에 인정을 하셔서 혼나셨어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혼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와서 말을 바꾸시는 것은 뭡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이게 가설상태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 한상복 위원 분명히 보고서를 인정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보고서는 인정을 합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설계에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공의 잘못입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그게 가설상태여서 높은 반력을 받아주는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 것이 감안돼서 하는 게 설계 아닙니까? 그런 쪽의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설계사도 그렇고 저희 시공사도 그렇고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형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심의과정 말씀입니까?
○ 한상복 위원 네, 심의과정.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 심의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한상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현재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시한 보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100% 다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시 제작하는 것도 그렇게 보강을 해서 나갈 겁니다.
○ 한상복 위원 보수가 아니라 저는 보강을 여쭤보는 겁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다 100% 보강을 했습니다.
○ 한상복 위원 보강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보강을 하게 되며는 지금 H-빔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H-빔을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한상복 위원 이렇게 놓는 것, 이대로 되는 겁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각쪽으로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게가.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보강방법이 처음에 제시될 적에 가능하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안 쳐주고 H-빔으로 보강을 했는데 그것은 설계쪽에서, 또는 더글라스·리사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 무게라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한상복 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 한상복 위원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현재 시공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콘크리트타설일지현황을 살펴보며는 19라는 게 최대 골재치수를 뜻하는 거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400이 강도이고 5라는 게 슬럼프 치수가 맞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00㏊/㎝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강도입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설계강도입니다.
○ 한상복 위원 강도입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더글라스·리사에서 맨 나중에 결론을 내린 부분을 보며는 월등하게 강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설계의 잘못된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그것은 가설상태에서 지적한 겁니다, 가설상태에서. 그러니까 본 교량이 완성되기 전에 압출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압출상태에서 단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출상태에서 높은 반력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받아주는 힘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번역할 적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번역을······.
○ 한상복 위원 그리고 계속 압출을 얘기하는데 압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내 윤활유를 사용합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리스를 사용합니다. 일반 그리스가 아니고요.
○ 한상복 위원 C-60 아닙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특수한 그리스입니다.
○ 한상복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C-60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색깔이 아주 하얀 그리스입니다.
○ 한상복 위원 이게 굉장히 사제품들이, 모조품들도 많고 불량품들이 많은데 이것을 사용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지적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아주 특수한 그리스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게 특수한 그리스인데 현장소장께서 모르세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규격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 한상복 위원 C-60 윤활유라니까 그것을 현장소장께서 철두철미하게 머리속에 두셔서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아주 색깔이 다릅니다. 하얀 색깔인데 아주 고가품이고.
○ 한상복 위원 그리고 현장소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며는 작년도 마지막 공사중단 이전에 12월 18일 이전에 26SEG 타설을 했죠? 12월 18일에.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 이후에 한 게 없습니다. 26SEG가 마지막입니다.
○ 한상복 위원 콘크리트 타설현황에 대해서 12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할 경우에 0℃에서는 보온양생을 하고 영하 4℃일 경우에는 타설을 할 수가 없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95년도 12월 18일에 양평군의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한상복 위원 굉장히 추웠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6℃예요. 영하 10.6℃였고 최고기온이 영상 1.8℃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바로 남한강 줄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다른 데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기온이 영하 10℃, 물론 최저기온이라는 것은 아침에 새벽기온이 측정된 것이겠지마는 영하 4℃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8일에 작년도 마지막 공사인 26SEG 타설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주현장소장 최창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레미콘을 안 사오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콘크리트 타설은 영하 2℃ 이하가 되면 타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나 10시 정도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엽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타설하는데 타설하고 난 후에 영하로 내려가고 온도하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생을 스팀양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동온도기록계를 이용해서 40℃, 한 30℃에서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생을 자동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생을 24시간 내지는 48시간 동안 합니다. 28일 동안 양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팀으로, 그래서 강도시험을 해서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24시간 내지 48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스팀양생을 하게 되며는 온도를 올릴 적과 내릴 적에 아주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방서에 시간당 2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올릴 적과 내릴 적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자동온도기록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온도기록계는 현장에 전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양평제2대교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에 10시경에도 영하 4∼5℃가 됐다, 이런 날은 타설을 못하지마는, 그런 날은 작업이 안되고 또는 대개 추워서 철근작업도, 예를 들어서 최고기온이 영하 5∼6℃ 된다 이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절기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그러면 영하 10.6℃까지 내렸던 온도가 10시에 갑자기 영하 1∼2℃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보통 아침에 10시경이 되며는 영하 4℃는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 내지 12시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계속 영하 4℃ 이하로 머무르면 그 날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습니다. 양생기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제가 준비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10시라는 것을 알았으며는 10시의 온도를 제가 정확하게 측정했을텐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하 10℃가 별안간에 영하 4℃ 이상이 된다는 것은,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12월 18일이며는 그렇게 추운 계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12월 18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도 온도가 굉장히 추웠던 날입니다. 또 양평이라는 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추운 지방이 양평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도 영하 10℃ 이상되는 온도가 별안간 몇 시간 사이에 풀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양평에서 생활한 지가 만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12월 날씨는 보통 아침에 조금 춥더라도 해가 뜨고 10시, 11시, 12시 되며는 기온은 올라가고 그렇게 영하로 머물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임의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상대에다 문의해서 얻은 자료에 의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위원님, 그때 자료가, 저희들이 매일 온도기록을 아침 저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온도와 그때 양생기록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장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리단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시한 압출된 세그먼트에 대한 균열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5번 균열,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벽체균열.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압출하고 나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한상복 위원 아니, 하고 계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하고 계시며는 현재까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현재 저희들이 보강하기 전보다는 균열이 확 줄었습니다.
○ 한상복 위원 확 줄었다는 것은 현재도 균열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100% 안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 정도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히 다섯 번째 균열로 지적했던 이 부분에 있는 중앙벽의 대각선 방향 균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중간벽이요.
○ 한상복 위원 네, 중간벽에 대한 균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약간의 균열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단 말씀입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현재는 크게 발견된 게 없는데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1%도 발생 안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가능성은 약간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크고 무거운 게 긴 연장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 한상복 위원 설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거죠?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아까 제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려서 단면도와 현재 저희한테 감리보고서를 해 주신 것은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제12권에 나와있는 단면을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6m로 현재 단면이 나와 있는데 이 6m가 "유효단면이 될 수 없고 유효길이를 계산하는 것이 요망함"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있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있었죠?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있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단면도를 보고, 이게 용문산을 상징했다는 산형부위가 맞죠?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단면도를 찾아보니까 시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다음 과정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아니, 이게 '92년도에 심의 받은 후······.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발주되기 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실시설계할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얘기가.
○ 한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감리보고서는 현재 이 단면도 가지고 해주신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현재 이 단면도가 공사를 하는 데 적용이 되는 단면도입니까, 아닙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단면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지적된 후에 보강을 한 설계도면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되어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효단면 전체를 된 것 가지고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0.4×8.50은 밑에 2.5플러스를 시켜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잡아 가지고 i값을 구상하는 게 단면 2차모먼트 값도 이렇게 구상하셨잖아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상복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대형공사다 보니까 중앙심의회에 올라갔는데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높은 벽이 설계한 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거기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벽을 안고 압출을 하는 거니까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뒤틀림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게 교량이 완전히 거치가 되면 몰라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보강한 것이 위원님이 현장 시찰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벽외부에 다이아몬드 기둥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보를 위에 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임시로 산형부에다 H-빔을 버텨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보강이 된 단면입니다.
○ 한상복 위원 이 자체가 보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다이아몬드기둥을 다 세웠습니다. 밖에다가.
○ 한상복 위원 그런데 계산한 것을 보며는 이게 금년도 3월 보고내용인데 단면 2차모먼트 i값을 구하는 것도 그대로 다 적용해서 했다 이거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시고 좋다 그래서 발주가 된 겁니다.
○ 한상복 위원 다시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지적하신대로 설계보완을 다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발주된 것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대로 안해 줬다는 거지요. 분명히 저희한테 작년도에 넘겨주신 자료에 보며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 서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그것은 자세히 서류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늘 보고를 접하면서 ILM압출공법이 세계 최초라는 둥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공법이다, 새로운 공법이다, 또 공법이 새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는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ILM공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법입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아닙니다.
○ 한상복 위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같는데, 감리단장님한테 제가 물론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ILM공법이 80년대 초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교량공사는 거의 이 압출공법으로 해가지고 ILM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세계최초다, 한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요란을 떨었다 이겁니다. 용문산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세계최초라고 하고 한국 최초의 공사라고 저희한테 날마다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에 시초된 게 금곡천교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공법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날마다. 세계최초니 한국에 처음 도입한 공법이니, 단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법이냐 아니냐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공법입니다.
○ 한상복 위원 어떤 공법입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LM을 시공한 게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한 30여 곳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신공법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시공한 ILM이나 세계적으로 시공한 ILM공법은 다리의 시작되는 단면부터 끝나는 단면까지 단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ILM으로 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일반부 단면을 시작해 가다가 가운데 중앙지점 90m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형부 높은 부분을 거기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며는 그까짓 게 가다가 높은 게 조금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산형부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구조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까지 일반 ILM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구조계산도 다 정립되어 있고 그동안에 실수한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하는데 이게 산형부가 있다 보니까 구조계산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와 같은 다리를 스위스에서 저희보다 같은 시기나 그렇게 동시에 시작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ILM으로 못하고 거기에서는 뭐로 했느냐하면 외팔보공법으로 했습니다. 외팔보공법은 아시는 바대로 피아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대칭되게 쳐 나가는 공법인데 그것으로 한 건 하나 있지만 ILM으로 우리같은 교량을 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 한상복 위원 글쎄 ILM공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형······.
○ 한상복 위원 용문산을 상징했다는 산형부 90m짜리 세그먼트 연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새로운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며는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요. 공법자체는 ILM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들어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됐어요. 시간 자꾸가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현장 감리단장님하고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한상복 위원께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리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양평대교는 중앙기술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조건부 통과를 받으셨구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 김영근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뭔지 아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아는 것은 아까 한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근 위원 답변해 보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산형부 벽이 높으니까 벽을 보강하는 게 놓겠다, 그 다음에 산형부 벽이 가로보가 없으니까 그 벽이 높은 것이 압출과정에서 뒤틀림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압출과정에서 산형부를 임시로 보강하고 압출이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영근 위원 물론 그 내용도 있겠지만 시공중에 프레스트레스와 처짐조절에 관한 해석기술이 없고 세그먼트 싸이클타임변동에 따른 프레스트레스와 처짐관리내용을 보고서 도면 시방서에 수록토록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후에 수정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그때 관여를 안해서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1차 중앙심의회에 심의를 올렸다가 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 보완해서 다시 심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가 1년이 지난 후였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기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2차설계심의도중에 혹시 시공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없습니다. 그것은 착공하기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91년 12월 27일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로 연속 PC박스구조 ILM공법으로 결정되었는데 도화에서는 이 공법에 대한 세부실시 설계용역을 처음 실시한 공법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시 기술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단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는 지금 감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설계가 다 끝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알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라든가 자료를 틈틈이 보고 익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근 위원 네, 그때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후 '93년 6월 9일 시공이 돼서 감리단에서 현장소장에게 보낸 공문내역을 보면 가교설치시 지적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교설치작업 중에 주형보나 주형보 받침보 및 피스부라켓 등을 산소용접기로 볼트구멍을 뚫는 관계로 정확한 치수가 나오지 않아서 기이 시공된 H파일의 변형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보강후에 시공토록 조치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죄송합니다. 제가 2대 감리단장으로······.
○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현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지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그런데 제가 8월 1일자로 현장에 왔거든요.
○ 김영근 위원 그럼 그전에 감리단에서 보낸 공문이라든가 이런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1대 감리단장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이제 그만뒀는데요. 제가 2대로 왔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지금 가교가 일부는 많이 철거가 됐고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산소용접기로 한 것이 아니고 드릴머신으로 뚫고 그래서 이듬해에 감사원의 감사도 세심히 받고······.
○ 김영근 위원 그렇지요, 감사원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지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 부분은 지적이 안됐는데요.
○ 김영근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 '94년 11월에 몇 차에 걸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와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현장에서 약 1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때 가시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주로 가피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상부공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때에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 지적내용대로 다 보강을 했습니다. 철판을 더 대고······.
○ 김영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요 처음 시공할 때는 참 부실하기가 짝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개선돼서 시공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상복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이때 당시도 공사를 시공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1SEG나 2SEG, 3SEG를 언제 시설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동절기에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1월로 기억이 됩니다.
○ 김영근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SEG 타설은 '93년 12월 19일에서 12월 30일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2SEG 타설은 '94년 1월 11일에서 1월 18일 타설돼서 압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SEG는 '94년 1월 26일에서 2월 2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상복 위원께서 아까 관상대에 날씨를 알아보고 기온을 알아봤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알아봤습니다. '93년 12월 25일에서 1월 29일까지 시간대별로 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변 양평대교 시각별 온도변화표를 보면 영하 17.2℃에서 영상 8.3℃까지 온도변화가 상당히 켰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SEG에 최초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있지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약간 발생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때 원인은 건조수축으로해서.
○ 김영근 위원 건조수축이지요, 그때 당시에 온도측정기 가지고 계셨어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있었습니다. 자동온도장치가.
○ 김영근 위원 자동온도장치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감리단에서 시공사로 현장대리인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그걸 조속히 비치하라는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타버렸는데······.
○ 김영근 위원 화재가 나서 보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화재가 나서 복구하는 데는······.
○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관련공문이라든가 근거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솔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동절기에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1.5톤짜리 보일러를 두 대 설치해 가지고 하나는 양생장에 하나는 베차플랜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생산을 할 적에 투입되는 물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올려서 투입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나며는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서 스팀을 넣어가지고, 우리 시방서에 보면 7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환 교수 얘기는 한 40℃로 해라 해서 30∼50℃ 정도로 타설을 했기 때문에 단지 콘크리트 타설하는 시간의 온도만 문제가 없으면 콘크리트 타설, 양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동절기 중지를 행정적으로 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한 기술적인 판단은 서울대학교 오병환 교수가 양생관리에 대한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해서 기준을 선정한 이후에 공사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전에도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방서에는 60℃로 알고 있는데 70℃입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7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20℃ 이상의 온도차이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3구공 4SEG 벽체 및 상부슬래브의 증기양생을 '94년 5월 27일부터 '94년 5월 28일 오전 11시까지 실시해서 자동온도기록기를 검측한 결과를 보면 양생온도가 40℃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나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온도가 낮으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왜 스팀양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스팀양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영하 4℃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얼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며는 40℃ 30℃나 20℃나 별문제가 없는데 그 대신에 양생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공시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현장에서 똑같이 양생을 합니다. 시험할 수 있는 그것을 공시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간대 별로 깨보고 온도하고 실제로 시험한 것하고 비교해서 후속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저희들 지금도 약 30℃∼50℃ 정도로 양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때 감리단장께서는 현장대리인 앞으로 공문을 보내셨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부임한 것이 '94년 2월입니다.
○ 김영근 위원 이 양생은 '94년 5월 27일부터 '94년 5월 28일 오전 11시까지 실시한 것으로 돼 있어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양생온도에 대해서는.
○ 김영근 위원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감리단에서는 현장으로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달됐다거나 그랬을 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런데 지금 증기양생의 경우에 온도 규정을 둔 것은 최고온도가 높아지며는 불필요하게 양생이 촉진돼 가지고 콘크리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최고온도만을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고요. 최저온도는 얼지 않을 정도라든지 양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일러를 때는 거기 때문에 최저온도에 대한 규정은 시방서에 있지 않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콘크리트 강도는 그때 시험한 게 28일 발연이 아니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26일째입니다.
○ 김영근 위원 26일째 발연을 한 건데 그때 400kg/㎝강도 이상으로 나왔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494, 490, 546kg/㎝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거 시험기록한 데이터라든가 전부 있지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최초 1SEG 시공당시부터 콘크리트 시공체에 대한 시험성적을 분석한 자료를 다 배치하고 있는지?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대장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강도가 낮지 않았어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와서부터 강도문제는 없었구요, 그리고 그전에도 강도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험기록데이터를 살펴보면 이게 균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콘크리트 강도가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래서 기준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폭이 넓으면 콘크리트는 균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방에서 기준강도 이하를 규정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3개를 깼을 때 두 개는 기준강도 이하로 나가고 하나는 기준강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편차가 15%, 20% 났다. 나서 그렇게 하다가 기준강도미달이 됐다며는 편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료로서의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것은 버리고 합산을 안한다 하는 규정이 하나 있구요. 저희들이 그날 깬 게 평균내며는 두 개 평균을 내고 546kg/㎝를 내며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가 보통 한 210kg/㎝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0%하면 230kg/㎝, 그건 차이가 적은데 이게 400kg/㎝으로 올라가서 10%하면 40 이렇게 되니까 10% 차이나는 게 그것도 숫자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10% 차이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소장님께서는 몇 년 계셨으니까, 반입한 콘크리트를 최초부터 생산을 했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거의 최초부터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럼 골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처음부터 남한강 상류에서 받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12월 6일 피아 3단 콘크리트 타설작업시에 사전 철근 검측 승인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감리단에서는 경고 조치만 하고 재시공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죄송합니다. 제가 '93년도부터······.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차 중간평가회의시에 서울대 오병환 교수가 진원지가 홍성에서 발생한 강도 5의 지진사례를 들어서 설계시 내진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설계시 반영치 않은 사유는 뭔지, 향후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토목표준시방서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내진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시방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쪽에서 자꾸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공사발주후에 설계되는 것은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감리단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며는 감리보고서에 기록을 안 하십니까?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 기술진이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수록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아주 전문용역을 해서 종합보고서를 받게 된 겁니다.
○ 한상복 위원 그게 아니라 감리보고서에 올리지 않은 것은 하나의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현장가고 이러한 것을 받기 전까지는 날마다 양평쪽으로 가봐도 공사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중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혀 제2양평대교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감리보고서에 아무리 그 내용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감리보고서에 꼭,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자체를 감리보고서에 수록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하나의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은폐시키기 위한 그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상복 위원 전체적인 질의입니까?
○ 위원장 이성범 네.
○ 한상복 위원 집행부측에 질의 안 합니까?
○ 위원장 이성범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이윤종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충분히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의사진행관계를 협의코자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미진한 부분과 오늘 질의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에 건설교통국 감사가 있기 때문에 30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고성균 도화기술공사 감리단장, 최창기 (주)한양 현장소장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성범이윤종박기춘박우양장현수고순호박봉수장기만김영근손정문
임성균한동진양재춘조원근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최승원
지방기능7등급 김경애지방기능9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ㆍ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형식건설행정과장 최승대도로과장 김광삼
교통기획과장 연병의교통행정과장 오종국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재
ㆍ내무국
회계과장 심무섭
ㆍ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 원영선
○ 출석증인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