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
일 시 : 1996년 11월 21일(목)
장 소 : 도청제1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무행정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두었다고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인·허가 민원절차상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공직 내부의 부조리 중 상당부분이 인사제도의 불공정성에 기인하여 발생된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공직비리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에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관계 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네.
○ 위원장 김기주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네.
○ 위원장 김기주 사회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이천식 네.
○ 위원장 김기주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세정과장 이해준 네.
○ 위원장 김기주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위원장 김기주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내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증인 경기도내무국장 유희두.
○ 위원장 김기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오늘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사당이 아닌 저희 도청까지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내무국 실·과장, 다음에 계장들이 하나의 숨김도 없이 금년도 집행한 모든 저희 내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더욱 더 저희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제 한 달 남은 '96년도를 보내면서 금년 1월 26일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경기도에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유사이래 처음으로 지향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를 협조해 주셨고, 또 그동안에 크고 적은 새로운 행정행태를 저희가 받아 들이면서 어려웠던 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금년 1월에 저희 예산승인 받은 이후 크다며는 지금 공무원의 수련원 문제, 또 경기도청의 종합청사의 마련 문제 이런 것이 금년 한 해동안 가시화 됐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냐 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가 저희 내무위원회의 내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마는 기간도 길고, 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좋은 지도가 되실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 일동은 좋으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들여서 행정에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국의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박신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식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준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무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장급까지 위원님들께 인사를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이진호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박제향 의전계장입니다.
(인 사)
박완웅 총무과 인사계장입니다.
(인 사)
박정오 총무과 고시계장입니다.
(인 사)
최종학 총무과 문서계장입니다.
(인 사)
이규회 총무과 여권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이 총무과의 계장 여섯입니다. 이병대 통신계장은 지금 해외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계장 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택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황종각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윤희경 주민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여론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네 사람이 자치행정과 계장입니다.
다음 사회개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세훈 개발총괄계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사회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장태훈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셋이 사회개발과 계장이고 다음은 세정과의 계장입니다.
이종덕 세정계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 사)
정지영 평가심사계장입니다.
(인 사)
서준원 세무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박윤희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다섯 사람이 세정과 계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선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최문용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박영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과 계장 간부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해서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무행정의 주요성과, '96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의 기구와 정원은 내무국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과에 23개 계로 편성이 돼 있고, 공무원 정원은 315명으로 경기도 본청정원 1,363명의 2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내무국의 주요기능은 총무과에는 7계에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관리와 의전관리,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운영과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관리, 다음에 문서·공인관리와 행정통신 운영, 여권업무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4개 계로써 37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지방행정시책 추진과 시·군 지도·감독, 다음에 행정조직과 행정구역의 동향관리, 선거업무와 주민등록업무 지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개발과는 3개 계에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 시책추진,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생활환경 취약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정과는 5개 계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제연구와 자금관리,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처리, 시·군 지방세업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4개 계에 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유지관리, 공사·용역·구매계약 및 물품의 수급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내무행정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1개 시, 10개 군, 485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도 본청이 2실 9국 1본부, 3실 2관 8담당관 39개 과로 편성이 돼 있고, 직속기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있으면서 출장소는 북부출장소 하나, 다음에 소방서는 21개 소방서로 구성이 돼 있고, 사업소는 17개 사업소가 돼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은 3만 7,840명 중에서 도가 5,979명, 시·군이 3만 1,86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는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1조 7,559억원 이건 '95년도 실적대비 해서 4%가 감소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에 시·군세는 1조 3,273억원으로 '95년도 실적 대비해서 0.4%가 증가돼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3억 2,380만 6,000㎞, 토지가 3만 7,374필지이고 건물이 339동으로 돼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토지가 278필지, 잡종재산은 토지가 3,495필지에 건물은 15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내무행정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내무행정의 추진방향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공평합리세정의 구현, 도민의식함양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6년 1월 26일에 도본청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 완료함으로써 도정방침 구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간부 공무원의 기업체 연수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현장 근무실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로 친숙한 행정을 전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특히, 도내 최초로 시범설치한 어린이 집은 맞벌이 직원의 호응속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별로 1인 1대의 전화보급은 민원의뢰와 전화사용 불편을 해소해서 행정능률에 기여한 바 있으며, 도 종합청사건립 추진을 위해서 도민편익 제공과 업무능률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의식 함양과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확대와 인보협동정신 함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도민이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을 추진 해 왔습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산, 계곡, 하천 등에 무절제 하게 버려진 각종 오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켰으며, 또한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평·합리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 세목의 지방세 고지서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행정에 주안을 두어 왔고, 4,081명을 대상으로 세정보고회를 개최해서 지방세법 해설을 통한 궁금증 해소와 세정업무 상설지도반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 안내 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사용료·수수료 72종의 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힘써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96년도 내무행정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된 점은 더욱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된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각 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진실적만을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체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인화를 도모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을 목적으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96년도 인사현황은 전체가 1,565명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240명이 승진, 1,173명의 전보, 80명의 시·군에서의 전입, 신규임명자 72명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인사로 조직의 내부를 결속하고 적재적소 배치원칙과 직무분야별 전문보직관리제를 앞으로 더욱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거고, 고충사항의 적극 처리로 능동적 행정을 지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실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조직의 화목과 공직내부 결속강화를 위하고 직무연찬능력 배양과 새로운 공직관 확립을 하는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수련효과를 증대했고 여기에는 도본청, 외청, 사업소의 7급 이하 전 직원을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4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은 전체 1,053명으로 저명인사의 초청강의, 도지사 특강, 도지사와의 대화시간의 운영, 공직자 화합의 밤 및 체력단련 훈련 등을 겸해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청내 어학연수실, 어린이 집 운영사항입니다. 어학연수실은 '96년 5월 6일에 별관 8층에 34평에 40석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어린이 집은 금년 3월 11일에 생활관 34평을 개조해서 지금 수원여자전문대학에 위탁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희망직원 수강은 영어·일어·중국어 3개 국어를 상반기에는 5월부터 7월 14일까지 55명이 수강을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96년 8월 12일부터 11월말까지 33명이 현재 수강중입니다. 맞벌이 공무원 자녀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 집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대학과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상당히 학교에서는 저희 행정에 참여를 하고 새로운 변화기법에 의한 교육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된 학원과 어린이 집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시간이 방과 후에 하다보니까 자연히 수강에 결강이 되는 이러한 인원이 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일과시간전 새벽에 개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며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각종 시험의 권역별 분산실시 확대입니다. 이건 원서접수로부터시험장소를 인원이 많이 몰리는 9급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은 장소를 우리 경기도내에 한 군데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는 이러한 사안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원서접수지역 확대로······.
○ 노충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무국 산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게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고 총무과 하고 자치행정과 감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권회근 위원 생략하고 인쇄물이 잘 돼 있으니까······.
○ 위원장 김기주 그래도 업무보고는 하셔야죠.
○ 이재원 위원 노 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무국 소관업무는 누차에 걸쳐서 상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보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노충호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서가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재청합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삼청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내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9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무국)
○ 위원장 김기주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감사 해당 이외의 공무원은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충호 위원 노충호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꺼리는 내용 같은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해도 좋겠지마는 보고된 내용자체가 숫자도 안맞고 상당히 지금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95, '96년도 특별채용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거기 보면 '96년도에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자체에 보면 거기는 71명만 나와 있어요. 그럼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질적인 숫자도 상당히 틀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감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별채용한 숫자만 틀리는 게 아니고 여기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제가 먼저 내무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도에 근무하면서 많은 상급기관, 감사원 이런 데서 많은 감사를 받아 봤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4대에 와서 1년 반이 거진 다 돼서 5년 반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이전의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받는 것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감사를 받는 것하고 대략 의식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 여기 도에 근무할 때는 내무부에서 와서 2주일 이상 3주일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아주 주도면밀한 세밀한 것까지 다 받았는데 의회에서 감사받는 건 아무래도 수박 겉핥기 식이니까 좀 낫다든지, 솔직한 공무원들의 의식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총무과 소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실적을 받아 봤는데 도지사 표창수여를 당초에는 매월 50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창장하고 손목시계 그래서 벌써 지금까지 준 게 50명씩이면 600명인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962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었어요. 그 늘은 사유하고 부상으로 주는 손목시계의 견본이라도 하나 보여 주셨으면 하고 또 얼마정도에 구입하는 건가, 예들 들면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주시는 시계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참고사항으로 어떠한 좋으신 것을 주시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었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시찰 이건 좋은 일인데 해외시찰하고 해외배낭여행 내역을 보니까 배낭여행이라면 해외에 나가는 여비의 액수가 적을 텐데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것 세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채용 현황에 있어서 쭉 살펴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인원을 지난 번에 특별채용을 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자격증 이렇게 해놓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원이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에 몇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지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중국 심양에 우리 한·중 의원 해서 가실 적에 그쪽 애로사항을 듣고 보니까 경기공단을 건설하고 또 기업체가 많이 파견돼서 지금 기업체가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지사님도 오셨을 적에 영사관을 유치하도록 해주시겠노라고 말씀도 계셨고 만약에 그게 빠른 시일내에 안되면 경기도에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 그 기업인들의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다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계셨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담회 때 얘기가 현재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돼 있는데 불과 오는 사람의 안내라든가 통역정도이지 행정적인 서비스까지는 힘에 부쳐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 기업인들을 무수히 파견해서, 무수히 유치하도록만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인들이 모든 행정문제에 대해서 통할적으로 행정절차를 중국과 대화를 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기업인들의 활동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경기도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내 가지고 현재 4대까지 건의안 낸 것이 225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안을 낸 것이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종결이 돼야 될텐데 도에서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처리됐지만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처리된 것은 '91년도에 건의한 사항은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벌써 3대때 건의한 사항도 아직까지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음" 해 놓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종이조각으로 해서 건의했다고 이렇게 답만 해놨지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우리는 도 자체에서 그것을 독촉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건의사항이 잘 되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아니 되든간에 종결이 돼야 될텐데 현재까지 중앙부서에 건의하였다고 해서 해결이 안된 사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밝혀서 답을 해주시고 또 실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해야 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미제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상세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정 위원 우선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도 전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6급이상 공무원이 '95년도에 37명, '96년도에 20명 등 모두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토목직이 8명이고 기타 전산, 농업, 임업, 환경, 지적직 순으로 돼 있습니다. 하위직인 8급, 9급 공무원은 전입시험 또는 교육성적 우수자 등 도전입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6급이상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5, '96년도 전입자 인적사항과 전입하게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에 전입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두 전입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자치단체 시장·군수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타 기관파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의회사무처 행정5급 양진철이 정보통신부로, 주택과 건축5급 이화순은 건설교통부로 각각 '96년 3월 18일부터 '97년 3월 17일까지 상호교류로 파견되었는데 도공무원이 선발된 기준은 무엇이며 중앙부처 공무원이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호교류라는 것은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이런 가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의 행정지원을 위해 파견된 법무담당관실 행정5급 최훈과 공영개발사업단 토목7급 김권태와 건축7급 박제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내무부에 파견 됐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급여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도본청 이외에 시·군에서 내무부에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며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가 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과천시 토목 5급도 이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이 내무부 연수원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본 자료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시험시 면접시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접관 선정시 8급, 9급 및 소방직은 도본청 계장급 이상이고 7급 공채는 도본청 과장급으로 모두 41명이 선정된 바 있는데 제1회 9급 공채와 제2회 8급 공채시 중복해서 면접관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누구, 누구였으며 면접관으로 선정된 근거와 거기에 따르는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9급 공채시 행정직 62명과 세무직 32명 등 94명이 면접에서 탈락되었고 제2회 8·9급 공채시에는 2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제1회 지방소방사공채에서 1명, 제2회 지방소방사 공채에서 12명 등 모두 합해서 131명이 면접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필기시험 합격자의 고득점 순위가 있는 자가 면접시험에서 탈락된 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탈락자 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은 사람이 면접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의 평정요소는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기준표를 보면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총무과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자료요구에, 제가 상반기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평가보고서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 위원도 지적했듯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안이하게 편의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질의를 할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또한 870만 경기도민이 저희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저를 위시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성실히 또한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이상 세 가지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김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문제에 대해서 소청현황이 35건이 발생해 가지고 17건을 심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이 계류중인데 심사한 17건 중에도 7건은 기각이고 또 7건은 취소로 돼 있고 3건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경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처음에 결정한 것이 세 사람씩이나 감경이 되었다면 원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청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감경시킨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합된 시·군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아마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등록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도나 시·군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주민이 휴대해야 할 주민등록증에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면 시, 군이면 군의 그 주소지가 그대로 있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갱신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통합이 됐으면 통합된 시의 명칭으로 주민등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에 관한 업무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2월 26일에 업무보고 당시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당시에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합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당시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양평프라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하였다면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였는지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7급 공무원 이하 1,818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제출한 자료를 보면 1,053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나는 인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의 어학연수실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어학연수실에서 몇 명의 공직자들이 지금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직급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원으로서 교사임용이 있는데 교사임용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박윤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희 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전 가정복지국 과·계별 직제 및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내역과 여성정책실의 업무 또 직제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는 조직개편 직전 기정복지국 업무보고서 사본, 1995년 상·하반기 것부터 또 1988년 가정복지국 설치 및 조직 직제조례 사본하고 가정복지국장, 부녀복지과·계장 임용에 관한 공문 사본하고요. 조직개편전 가정복지국장의 임무 또는 역할하고 조직개편시 여성정책실 직제 직원내역 및 사무분장내역에 관한 자료하고 여성정책실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정책개발과 집행사업 구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제목, 내용, 성과, 소요예산, 추진주체 등 거기에 따르는, 여성정책실에 따르는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실장의 임무 또는 역할, 여성정책실의 업무와 부녀복지과 업무의 구분, 사회과 직제 및 가정복지계 업무분장과 인력현황, 이것은 지금 저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회근 위원 권회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여성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의 보강문제,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실질적인 것을 물어보느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시·군에 여성동장이나 사무장이 몇 명이나 되나 하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돼 있군요. 그래서 우리 도 인사행정정책상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조그만 기틀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을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권고사항으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저거합니다.
자료 온 것에 의하면 경기도내에 48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동장 6명과 사무장 51명을 합하면 57명의 여성이 지방에서는 그래도 간부랄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간부인데 그러다보니까 퍼센테이지로 한 10% 내지 11%가 여성동장, 사무장이 되고 있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 6명이 사무장을 하고 있고 동장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을 들어보니까 사무장들이 아주 활달하게 잘 하세요. 동장을 잘 보필하고 주민들과 화합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권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11%나 12%에서 한 20%나 25%로 좀 올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성동장이 있거나 사무장이 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강검토하셔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질의이자 의견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권회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몇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공직사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바깥에 나와서 들여다보는 것과 내가 있을 때에 공직사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 하나 공직에 한 30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왜 자기가 평생동안 생활했던 직장을 가기 싫어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도 하는 그러한 기간이 충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평소의 정의에 좀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그러한 충정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좀더 뭔가 흔적이 있는 그러한 발자취가 아쉽지 않나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료 297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지원해서 주택자금 기타 해 가지고 연금공단재원이 93명, 자치단체재원 한 9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실적인데 대상자는, 희망자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희망자에 의한 실적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역시 실적이 65억원, 연금공단에서 65억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았는데 희망자는 몇 명이나 있었는지, 다음에 주택구입자금 융자 알선은 희망자는 얼마나 있었는지, 다음에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배부이율은, 아까 한 가지 배부이율이 경조사비 해 가지고 연금공단재원 이율이 10%라고 하는데 이건 좀 비싼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율을 더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예를 들면 건의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99쪽에 정책보좌관 공로연수 실시현황입니다. 이건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확실하게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절히 호소를 여러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관 8층에 정책보좌관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흔히들 공무원 말년에 유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배지에 있는 분들을 제가 가끔 가 보며는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 이 분들이 연수를 하시는데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연수기관을 희망하신 분이 있었는지, 특수대학원에 나가는 걸 희망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경영관리자 과정에 나가는 분이 있었는지 이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정년의 연장에 있어서 3년 동안 연장이 되도록 법으로는 돼 있는데,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것을 연장을 조례로 제정해서 당연직으로 3년 연장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게 어느 시·군에 보면 연장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 35년생은 연장을 해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37년생은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을 안 해줘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직이 도덕성을 상실하며는 변조·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것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마음, 그래서 아름답게 느끼는 품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사항은 활동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낮아진 경향의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50대면 늙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늦어도 40대까지 출세하지 못하면 인생의 파장을 맞는다는 조바심이, 운영하는 사회에 건전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추세는 고령화로 60대가 아직 청춘이라 정년 연장이 일본만 하더라도 높아져 가고 외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50대를 노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매도해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40대 50대의 유능한 실업자들이 우글거리는 사회 이것은 개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이고 사회·국가적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정부나 자치단체나 인사의 위기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위기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성으로 발전하면 조직이 파괴되고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지금 55세에 개인기업에서 다 내 보내는데 58세에 나가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연장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걸 좀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시·군의 부시장님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장 일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장은 뭐요"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좋아 한다 그래요. 그래서 "6급 하나 그만 두는데 얼마나 승진이 되겠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만 둬야 많이 올라가지 6급이 그만 둬가지고 뭐 얼마나 올라 가겠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무안해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참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해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뭐 개인회고록을 쓴 분에 대해서 출판비라든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경비를 지원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혐오시설·벽지·특수지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근무자라든지 벽지·특수지는 뭐 양평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지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소라든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라든지 도립직업전문학교 등 이 분들의 처우실태는 어떠며 처우실태가 좀 좋지 않으면 처우를 좀 개선해 줄 그런 용의는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05쪽에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아까도 김남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진대상자의 적체 현상 타개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며는 내무부에서 4명, 통일원에서 1명,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5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중앙부처로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시·군으로 50명이 승진을 해서 내려 갔는데 시·군에서 도로 올라 온 것은 56명 전입시험봐서 합격된 사람 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24명이 아직 보직 발령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도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지마는 중앙 전출을 못하면서 받는 사연은 뭐고 이것이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인가, 다음에 승진대상자를 시·군이 발령하는데 시·군의 승진적체 불만해소가 시·군은 그대로 있다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의 묘미를 살리고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제를 지금 10등급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로 전환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기능직들이 상당히, 10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급도 별정직 대우로 돼 있지 별정직 5급도 지금 못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근무는 고되게 하면서 무슨 희망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94년도에는 시·군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도가 저조했었는데 '95년도에는 도는 30건에서 160건으로 늘은 반면 시·군은 1,903건에서 1,486건이 줄었다고 여기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줄은 이유가 뭔가, 행정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닥달을 시·군에 하다가 지금은 좀 안하니까 이런 것인가, 그 원인이 왜 그런지 한번 분석하신 게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의 의전상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하며는 금년 10월 16일에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중앙 좌석에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 자치단체장이 앉아 있는데 도의회 의장을 변두리 구석에다 앉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형만 의원이 부시장을 불러 가지고 이런 예우가 어디 있느냐고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담당자도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의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참 아쉬운 것은 시장이 그래도 일어나서 자기 고장에 찾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을 예우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것이 도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제도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의회 의원이나 시·군의회 의장·부의장, 2급·3급 상당에 대한 여비규정을 가지고 아마 이것을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군의 실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번에도 무슨 행사장에 가서 나중에서야 도의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시장이 한마디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 찬밥인데 찬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농담 비슷하면서 뼈 있는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시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쉽게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고충처리 접수현황에 대해서 호소공무원이 2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많은 직원 중에서 우리가 사는데 애로가 참 많을 텐데 그러한 고충을 직장에서 호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얘기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명실상부하게 명맥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고충을 좀 다정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처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95년, '96년도 2년에 거쳐서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시·군·구의 인사조치 현황과 그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국에서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96년도 분기별 심사분석 대상업무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고, 심사분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성을 100%, 90%한 것보다는 그 효율적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에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문제점에 어떤 업무를 선정해 놓고 계획된 대로 잘 됐다고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에 실시한 15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1일 총선에서 이에 관한 선거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심사분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정정보관리시스템가 관련해서 내무부와 우리 도정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내무부의 통계정보자료를 공유하고 있는지, 지방세 목표라든지 인사관리 등에 모두 몇 건이나 수록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때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답변하셨을 때 인사기록카드에 돼 있는 사진이 20년, 30년전 사진을 모두 새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작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제 지사께서 취임후 21세기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국제화 등 많은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투자액수와 인건비 및 제반 경비지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각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인 성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오는 각종 문서건수는 모두 2만건 이상이 되고 우리 도에서 시·군·구별로 발송한 건수가 71만 7,471건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 책임문제를 다루는 것 때문에 꼭 공문으로 발송하는 습성 때문에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좀 과감히 줄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기업이나 회사 같은 데서는 문서없는 날로 정해 놓고 가급적 문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만 도에서 1년에 70만건 이상 이렇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해 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며는 볼펜이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찍혀 나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1년에 70만건 이상 시·군·구로 발송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2만건 이상 이렇게 공문서가 오는데 이걸 과감하게 줄일 어떠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안으로 대두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청 예비군 중대장 직급이 현재 12급으로 돼 있는데 청원경찰, 일반순경보다도 직급이 낮은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장·과장들을 통솔해서 예비군 중대를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만 하더라도 강릉시청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중대장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12등급이 어떻게 사무관 5급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하고 시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비군 중대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안보견학이나 이렇게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만 유독 그런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우리 도에서 예비군 육성발전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아까도 하셨잖아요? 이따 보충······.
○ 이재원 위원 일부분만 했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백성운 부이사관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황영철 서기관은 호주에서 하고, 이재율 5급 해서 귀국을 했는데 현재 보직돼 있는 자리가 어디로 보직이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한계인데 예를 들면 화성군의 경우 군청이전 문제를 지난 번 3대의회에서 관내 남양면으로 이전하게끔 돼서 도에서 청사건립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감독권의 한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그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인데 지사님, 행정·정무부지사님들께서 신문을 보면 자주 해외에 많은 여행을 하시는데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금년 1년중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해외여행기간·목적·수행인원·소요경비 이걸 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자료는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만나면 "도지사는 1년에 판공비 이런 걸 얼마나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시장만큼도 못 쓰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내무국 소관에 계상돼 있는 것,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에서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현재까지 집행내역, 연말까지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경기도장학관을 우리가 전부 쭉 다녀왔는데 장학관님으로부터 내년도에는 좀 시설규모를 확장을 하고 우수인력을 더욱 좀, 장학생들을 더 수용했으면 하는 건의서도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앞으로 도로서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못지 않게 육성방안이 무엇인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평소 이건 느끼는 건데 공무원수련원을 선감도에다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저는 고향이 화성이니까 그쪽이 가까우니까 좋죠. 그런데 경기도 전체 도민으로 봤을 때는 서남단 맨 끄트머리 지역이라 저는 위치에 대해서 마땅치 않고 이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며는 '95년도 예산에다 한꺼번에 5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95년도에는 현상설계 하나 공모를 하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경에는 업자가 선정될 걸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내년이면 내년도에 쓸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후년이면 후년에 쓸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제도가 좀 성실히 이행이 돼야 되겠다, 물론 심의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직접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철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사무이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도에 99건이 이양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이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며는 사무위임조례가 912건, 사무위임규칙이 7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사무이양을 99건을 받은 데 이어 도로부터 시·군에 사무이양을 이렇게 많이 이양을 해주셨는데 그 사무이양이 무엇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에 대한 확대 실시를 중앙에다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소요재원은 7억 2,000만원 정도로 공무원 승진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장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상신 위원님 오늘 처녀질의를 하겠습니다.
○ 최상신 위원 선배위원님 여러분들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4월 15일 체육주간의 날 행사와 또 1년에 한 번씩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우리 도청직원, 도 외청직원 참여율이 50% 수준의 미비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세계화·지방화 자랑스런 경기건설을 이룩하면서 경기도를 이끌어 갈 심복의 노릇을 우리 공무원님들의 체육행사의 날이라든가 체육주간의 날에 참여도가 저조하다 함은 이 행사를 다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거 관선시대와 같이 너무 구태의연한 행사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소관부처 과장님께서는 왜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기도지사의 연간 표창이 2,000여건 근 한 3,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면 '95년, '96년도 표창건수만 나와 있지만 관선시대 '90년도부터의 표창에 대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일 먼저 노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예산자료집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 507페이지와 519페이지, 629페이지와 641페이지는 글씨 하나 토 하나 안 틀린 이중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보다 더 성의
있고 수치가 아니라 자료집을 좀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대식 위원 먼저 수감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사위원회 개최된 내용이 전혀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록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전계에서 수행한 각종 의전의 동원인력과 예산집행 사항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고충처리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공무원 학비보조 내역에 금액이나 인원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게 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정액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년 학자금은 한 15% 수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내지 50%의 정액급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상당액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지난 10월 20일 제1회 7급공채시험까지 모집인원이 1,554명에 응시인원이 무려 1만 5,800명이 응시하여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뽑혀진 사람은 괜찮겠지만 탈락된 응시자들 중에도 추후 다시 응시하는 재수응시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재수응시생들이라면 그냥 얼결에 응시해서 당선된 사람보다 소신있고 열의있는 행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가점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공직사회 능력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주요사업 중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격려휴가 및 휴양시설 이용권 지급, 우수공무원 승진심사시 우대, 근무우수자 특별상여금 지급 등이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일원화시키는 방안과 그 다음에 선발등급이나 선발된 공무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배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선발과정의 적정성과 탈락자의 사기저하에 관한 문제도출에 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며 수혜공무원들도 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어떤 오랜 관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심사위원이나 당신의 상급자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어떤 부담이 되고 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근무자들한테도 한턱 써야 되는 부분, 아니면 선물같은 것이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충호 위원 노충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인사발령 내역 중에서 2급, 3급, 4급, 5급 승진자에 대한 부서, 성명, 경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책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현직급 재직년수, 직급별로 평균재직기간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급, 5급, 6급, 14년 이상된 사람도 부서, 성명, 경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현황에 있어 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는 인구편중에 따라 가지고 정원책정자료가 나와있는데 시·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학비보조 대상자 중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이동수씨 경우에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농촌진흥원 농업연구사 이윤혜씨 경우에 충남대학원 농생물학과,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연구사 김양희씨 같은 경우는 전북대 대학원 식품가공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북부지소 서세현씨 같은 경우도 전북대 대학원 수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여기서 원거리를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철 위원님.
○ 이문철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청과 시·군별 정책보좌관의 직급별 현황과 총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에도 신규정책보좌관 계획여부와 몇 년생까지 그 범위가 계획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무국 소속으로서 위원회가 몇이나 되며 정비, 감축한 실적이 있는지, 또 운영예산실적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원 위원 416페이지 공무원현황을 보면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83명, 군의 경우는 1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산정근거는 내무부령제638호제3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천군이 86명, 광명시는 393명이 됩니다, 주민담당수가. 그럼 약 4.6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공단 등이 있어 가지고 광명이나 안산시 등은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연천군이나 가평군 등은 인사적체 등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만을 탓하기 전에 경기도공무원정원범위 내에서 경기도만의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각 실·국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가 약 7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하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각종 경비절감차원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공무원연수원 건립에 관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 21일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당시 공무원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15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산확보를 50억원을 하고, 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 12월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채 1년도 안돼서 예산이 약 22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건평수에 대해서도 약 571평이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하는 필지안에서 준농림지역이 총 몇㎞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박윤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아까 몇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서에 보면 73인데 현황통계에는 75이라고 되어 있는데 75개가 맞는 건지, 73개가 맞는 건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구성비에서 공무원이 42% 교수가 21%인데 물론 법으로 교수를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실태를 보면 외국대학 같은 데는 무슨 자료를 하나 주면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 외에는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관에 무슨 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세미나 하는 데도 대학교수가 골프를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 권력주변의 눈치를 봐 가면서 그쪽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교수는 교수본연의 자리에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800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얘기다. 때문에 이제는 교수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에 되도록 차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만 하더라도 대학교수들이 돼 있어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어느 공무원을 붙잡고 얘기해도 대학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위원회가 그 지역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왜 시·군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시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빨리 왜 시정 안되느냐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대학교수 이런 데 끼지 못하게 연구위원들은 그럽니다. 학교 와서 공부나 가르치게 절대로 끼지 못하게 지사님한테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려 달라고 오히려 사정하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이 시급히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운영실적을 보면 1회가, 27회로서 37%, 미개최가 33%, 3회서부터 20회 회의를 한 것이 30%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개최를 하지않는 위원회, 1년에 회의도 한 번 안하는 위원회를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 다음에 내역서는 73개이기 때문에 73개로 했습니다. 73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16개 위원회에 21% 밖에 없다, 이것도 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위원수는 48명이기 때문에 4.4% 밖에 안됩니다, 여성위원 수가. 그래서 이것은 남녀평등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592페이지에 여론수집 및 분석내용, 이것은 사실 좀 밝히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집내역이 있으신지, 그 분석이 대개 어떠한 것인지, 수범사례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있다고 판단된 것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545페이지에 미수복지구관리현황인데 미수복지구의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지 만약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을 안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수복지구에 대한 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운영실태는 작년에도 이것이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반상회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지금 반상회 개최실적이 10%도 안됩니다. 저부터도 제가 있을 때 시장·군수님이나 도에서 국장님이 나온다고 하면 그 나가는 부락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원동원해 가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타성에 젖은 반상회를 자꾸 하라고 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보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반상회 실적이 정말 몇%, 2%나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빨리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반회보 공보, 이게 시사성이 없습니다, 반회보가. 지금 매스컴에서 모든 걸 미리미리 떠들어 대는데 며칠 지난 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내보내 봐야 읽을 흥미도 나지 않고 또 읽어 봐야 그렇게 보탬되는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74만 4,500부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런 것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안정저해 사항 및 해소현황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 2월 진행, 31건인데 중앙이 12건, 시·군이 19건인데 도는 1건도 없다고 이 현황에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골프 집단민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도에는 1건도 없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집단민원 관리대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아는데 만약 집단민원의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중식을 빨리했으면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할까요?
○ 노충호 위원 자치행정과 사항을 질의하고 그리고 중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주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사항, 의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처리부가 아마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처리부를 하나 제시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고 싶은데 이거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내무국 소관의 우리 전체 정원은 다 돼 있습니다만 실지 읍·면·동, 실지 지역에서 행정을 다루는 읍·면·동에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면단위를 볼 것 같으면 2개동, 3개동을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 출장가면 그 사람에 해당된 민원을 갖다가 민원인이 와서 상당히 기다리고 또 민원인이 왔다가도 없으면 다음날 오도록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시·군, 본청내에 인원도 물론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선 읍·면에 직원을 더 증원해서 또 일반사무도 읍·면에 위임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원거리인 본청까지, 시·군까지 찾아오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충호 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중에서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배부는 어디다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을 교육 강화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교육을 위해서 1회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육강화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용실적에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행정감시 차원에서 도같은 경우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95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월별 총처리 건수하고, 민원상담 사항할 때 상담창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상담요원이 배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 부재로 인해 가지고 민원처리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본청의 경우 11개 실·과 10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석이 어떻게 돼 있어 가지고 확대여부를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3개 위원회에 3억 8,1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조례규칙심의회, 인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제출된 내용하고,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640페이지 이하를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회의내용하고, 회의 참석회수 이런 게 전혀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정 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고등고시와 관련해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13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또한 시·군에서 1개 기관 당 수습기간은 얼마이며 수습형태를 도에서 확인해 본 일은 있는지, 또 확인해 봤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행정직 9명, 환경직과 토목직이 각각 2명으로써 지방행정도전문화가 많이 요구되는데 기술직을 확대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정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준에 비해 현정원이 초과된 시·군이 평택시는 767명, 고양시는 614명, 남양주시는 462명이 돼 있습니다. 27개 시·군이 평균 226명이 초과되어 있는가 하면 성남, 의정부, 광명, 안산시는 기준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평균치에 못미치는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정원을 초과한 총 6,118명에 대해 도지사가 시·군에 균형있게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정원 승인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대책은 어떻게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조직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인력을 보면 10명에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발급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출입관리 등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예정인 주민카드가 발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카드 기능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한 주민카드가 발급시행되면 많은 민원업무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읍·면·동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또 현재 도의 업무를 대폭 시·군으로 위임시키고 또한 시·군에서는 읍·면·동에까지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읍·면·동의 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김남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약 42분간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인해서 42분 동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순대로 보고를 드리고 혹시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충호 위원님께서 '96년도 특별채용 현황을 보며는 당초 제출된 자료에는 71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72명으로 돼 있어 1명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고의성은 없고 당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71명이 작성됐습니다마는 제출된 이후에 1명이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누락된 한 사람은 금년도 9월 20일에 임용한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인숙으로 전혀 고의성은 없이 누락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상급기관 감사와 지방의회 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무원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출범이 5년 4개월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내무국 행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이러한 행정감사는 감사대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받아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시대 이후의 의회의 감사는 하나의 정책위주로 한 이러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도 어떠한 차등을 두거나 차이점을 두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다 정책 주안 감사로써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히 준비를 하고 임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며 의식조사는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실시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계획이 당초에 매월 50명씩 수여키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기준해서 보니까 962명이 수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에는 50명 수준으로 수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10월 기준 약 360명 초과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말에 파주·연천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지역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 복구사업에 진력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이 211명, 다음에 당시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75명 이게 수해유공공무원으로 표창이 된 거고, 월별 정기표창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올해는 더 표창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손목시계는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2만 8,6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메이커에서 저희가 받아 오기 때문에 그 돈은 2만 8,600원짜리 손목시계를 한 점씩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과 배낭여행을 비교해서 해외시찰보다도 오히려 배낭여행의 경비단가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우수공무원의 해외시찰은 상·하반기에 25명씩 50명에 대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대양주를 중심으로 6박 7일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해외배낭여행은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8명 총 28명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찰은 여행사 계약과 대양주에 7일간이라는 기간동안 시행한 관계로 비용이 전체예산 투입액이 적었고, 해외배낭여행은 10일간 구라파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비용으로는 더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낭여행은 장점이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출발하는 조 편성이 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시간과 지역을 지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된 비용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밴치마킹 형태로 장점에 대한 것은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오는 이러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1인당 비용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낭여행 쪽이 적고 그 효과면에서도 일반 해외여행보다는 훨씬 저희는 좋게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도 이를 확대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사요원 특채자 중에서 자격증으로 특채된 자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는 총 6개 분야 2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은 당해분야에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소지자, 또 기사 1 내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 당해분야 기사의 2급 또는 기능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지금 뽑고 있고, 또 기계가공 4, 기계제도 4, 전자계산기 3, 전자기기 4명, 전기기기 분야 4명 등으로 이들 모두는 경기도의 인사규칙 또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로 특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91년 도의회 개원이래 건의한 의원님들의 건의안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한 내용으로 저희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 건의사항은 우선 저희 내부적인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기획관실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각 실·국으로 통보가 되면 건의한 내용을 전부 카드화 해서 추적관리는 각 국·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다시 기획관실에 통보하고 종합관리는 기획관실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3대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된 이후 도의회의 건의안은 집행부로 이송된 것이 전체 54건이 됩니다. 이 중에 51건은 저희 국이 완료가 됐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기도민은행설립추진에대한건의안,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건의안 이런 것이 향후 검토될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4대의회에서 '95년 7월 14일 개원된 이후에 건의돼서 저희한테 온 집행부 이송된 건수는 19건으로 완료된 게 9건, 추진중인 게 10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이양 건의안 또 경기고속전철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 또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건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 경기도TV방송국설립건의안, 경기도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 등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되면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아마 이거 이외에 위원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본회의 질문이나 또는 도정질문시에 건의하고 또 질문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시책적 사항의 추진사항까지도 포함을 시켜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도 다 카드화 관리를 해서 저희 내무국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성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처리 답변이 오지 않음으로써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은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공동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건의해 오는 안건은 아까 보고해 드린 그러한 사항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95년도 이후에 도에 전입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전입근거와 또 57명에 대한 인적사항, 다음에 시·군의 전입희망 공무원의 경우 전입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95년도 이후에 도에 전입된 공무원은 4급이 12명, 5급이 44명, 6급이 1명으로써 경기도인사관리규정제9조에 의거 인사교류는 실시하고 있지마는 당해 시장·군수와 전부 이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종합행정과 기획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우선 연령이 50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우선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근무가 미경력자라고 할지라도 종합행정이나 기획능력이 우수해서 도에 들어와 기획능력을 볼 수있는 사람은 당해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에 의해서 전입시키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또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 파견된 건설교통부에는 건축사무관 이화순 사무관이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에는 의사계장으로 있던 양진철이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자격기준,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중앙부처와 상호파견은 국무총리훈령제249호와 중앙과시·도공무원상호파견제운영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 우수공무원 중에서 본인 희망이고 상호파견 필요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선발을 했으며, 건축5급 이화순은 기술고시 23회 이게 아마 행정고시는 31회 하고 동기입니다. 23회 출신으로 건설교통부에 본인이 희망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직이기 때문에 건축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부서에 근무하는 관리직으로 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분야를 좀 알아야 되겠다, 토지의 이용계획을 좀더 배워야겠다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적성이 있는 젊은 고시출신이고 그래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에 1년간 파견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련된 사항, 토지의 이용관련법규의 개폐에 따라서 많은 일을 배우고 있고 그 성과도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본인도 충족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5급 양진철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에서 지금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 추진업무 등을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에 근무하는 행정5급 사무관인 이화순 계장이 올라가면서 행정5급 최동식이란 사람이 파견돼 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 지역계획국 지역정책과, 교통기획과 이렇게 6개월간씩 근무를 현재 거치고 있고, 아울러 지역정책과 관련되는 공영개발사업단과 함께 공유하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부에는 양진철이가 갔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저희 도에 지방청에 나와야 될 그러한 자원이 없어 가지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중앙부처에 파견·교류근무는 1 대 1의 교류보다도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파견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지금 재정경제원, 거기에서 소위 금융업무를 저희 지방행정에서는 한번도 해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태동을 시킬 때 금융업무를 우리 지방행정이 직접 담당해 본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이런 분야 재정경제원의 예산파트는 우리 지방예산이 국가예산과 달리 편성방법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법은 거의 저희도 익히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업무에 대한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백지입니다. 때문에 그 쪽에 오히려 파견요청을 저희가 하나 냈던 바가 있고, 다음에 통상산업부 이 업무가 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업무의 분야가 비중이 커지면서 그 쪽 분야에 저희가 파견을 희망을 했었습니다만 양쪽 부처에서 금년 '96년도 계획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안 받아줬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저희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보고드린 재경원이나 통상산업부나 건설교통부나 정보통신분야나 이러한 데에 오히려 엘리트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많이 좋은 중앙의 업무를 습득한 후에 지방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하나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전라남도 곡성군수는 지난 달에 그러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군에서 우수한 7급 공무원을 도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부서와 예산, 지역계획 그러니까 그 도는 지역계획이고 저희는 지역정책과가 있습니다만 지역계획과, 다음에 지방과 소위 저희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투자담당관실, 기획관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에 파견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분야의 업무를 이 사람들에게 익혀 가지고 저희 군에 와서 계장으로 승진돼 가지고 도의 업무를 배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력을 양성해 달라해서 요청해 가지고 전라남도가 그걸 받아들여서 도청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보고 저희도 이게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음을 첨언해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내무부에 파견된 최훈, 김권태, 박제원의 파견근거와 인건비 부담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정5급 최훈은 '96년 4월 9일에 내무부 자치기획단에 파견돼 있다가 내무부의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내무부 자치기획단에 파견이 됐었고, 내무부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던 토목7급 김권태, 박제원은 '96년 6월 12일에 내무부 재난관리과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해서 각각 파견을 시켰었습니다. 내무부 당해 직급시에 전입을 조건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기 때문에 토목7급 김권태의 경우는 지난 11월 12일자로 내무부로 아주 전입발령이 됐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는 소속 기관인 우리 도에서 파견기간동안에는 지급하고 있었고 이제 내무부로 아주 전입발령이 됐으면 그 쪽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봉급부담은 저희가 안합니다.
그리고 최 훈 도 자치기획단에 파견 가 있다가 내무부 소속으로 아주 전입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내무부에 결원이 나며는 그 쪽으로 발령될 걸 전제로 해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파견기간 중에는 인건비를 도가 부담하지마는 소속이 그 쪽으로 돼 버리면 봉급재원도 그 쪽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다음에 과천에서 내무부에 파견된 5급 공무원은 과천시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내무부 방재기획과에 파견된 사람은 건설과장 토목5급 강병하입니다. 이 사람도 중앙에 지금 올라가야 될 이러한 인적자원이고 또 내무부에서 저희 우수한 토목5급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자력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여러 시·도가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 과천시 건설과장이 한 사람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파견 가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도 중앙에 자리가 비면 바로 그 쪽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될 이러한 여지가 있는 사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중에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파견현황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 직원 중에서 지금 30명이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이용시설인 수위실, 보일러실, 변전실, 식당, 통신실, 도서관, 발간실, 번역실 등에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근무부서를 지정한 것으로 파견근무가 아니고 함께 공유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견자 명단에서는 제외하였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제1회 공채와 제2회 8·9급 공채시에 중복 선임된 면접관은 누구인가, 또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탈락된 경우의 그 인적사항, 또 점수가 낮은 자가 합격할시 합격 평정요소와 면접시험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두 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중복 임용된 공무원은 3명으로 2명은 우리 총무과에 서무계장 이진호, 공업행정계장 윤종태, 이 사람들은 전에 고시계장이나 또는 고시계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임명을 했고, 1명은 백대현 이 사람은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전문성을 활용키 위해서 면접관으로 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경기도인사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용모, 품행 등 5개 항목의 평정기준에 의해서 평가함으로 성적이 높은 자가 탈락될 수도 있고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정요소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점기준에 의해서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합격선에 비해서 고득점자가 탈락된 경우는 제1회 9급 공채에서 1명, 제2회 8·9급 공채에서 3명, 소방사 공채에서 7명 총 11명이나 시험면접관들은 면접평점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면접시험은 평가기준 외에 예의·용모·창의력·발표력 등 주관적 평정요소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주관적 평가를 심도있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면접관의 엄정한 선정과 면접자료를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공정한 면접시험이 되도록 노력을 더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상반기 평가보고서 미제출한 사유, 그건 상반기 평가보고서는 '96년 11월 16일 내무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한 바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아직 전달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자료가 위원님께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96년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된 3건의 감경사유와 당초 인사위원회의 징계와 소청심사위원회 감경 중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각각 독립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하는 평가는 사실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이왕재 소총사건은 '96년 2월 28일에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의결이 돼 가지고 '96년 7월 16일에 본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로 감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고양시 행신택지개발지구 18블럭 위치에 345세대의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지체상환금을 미징수한 사실과 공사감리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징계처분 되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부당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 지체상환금을 미징수한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책임감리제 공사일 경우의 감리감독은 감리를 맡은 감리업체 책임이므로 이건 공사의 감리감독 책임혐의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원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결정한 사건이고 또 하나 두번째 사건은 첫번째 사건과는 동일한 고양시 덕양구청 배상호의 소청사건으로 당초 배상호의 징계혐의가 2건, 즉 지체상환금 미징수, 감리원 과다책정으로 돼 있었으나 이 중에 1건은 혐의에 대한 잘못이 없는 것, 즉 감리원 과다책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원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한 이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양주군의 공업계장 윤석호 감봉 2개월 징계처분 감경을 구하는 소청사건으로서 '95년도 6월 21일에 상호와 대표자 명의변경을 위한 공장설립변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당초 무효인 행정행위로서 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위 변경허가를 처리함으로써 하자 있는 행정조치를 유효화시킨 이러한 혐의로징계처분이 됐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 허가를 반려하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사실과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효율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다만 이 건 최초허가가 사망한 자에게 내 준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인정돼서 그 견책으로 감경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각각 그 구성원 자체도 저희 내부공직자가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공직내부 공직자가 지금 4명, 그 다음에 일반변호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계국장만 소청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외부 분들이 전부 소청심사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의결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것은 위원회의 토의와 내역을 걸쳐서 결정하는 이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통합시 설치 등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증을 수정발급하지 않는 사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평택, 파주, 이천, 용인시의 경우 군에서 통합시로, 전부 시로 됐습니다만 주민등록증의 본적, 주소, 발급권자가 변경대상이 됩니다만 이를 변경시 일시적인 창구집중이나 혼선을 우려해서 당초에 통합시 설치에 따른 정리지침에 아주 지시를 해준 게 있습니다. 내용은 기 발급된 주민등록증, 인·허가증, 신분증 등은 잠정적으로 계속 사용토록 놔두고 일제 갱신할 경우나 또는 신규, 재발급시에는 통합시의 명칭과 발행권자를 전부 주소, 본적을 바꿔주고 또 주소변경사항은 주민이, 소지한 사람이 필요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는 했습니다만 다소 지니고 다니는데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98년부터 주민전산카드가 일제히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 새로이 주민전산카드가 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침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는 수시 변경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고 일괄 수정을 하거나 재발급하는 이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한마음수련대회를 양평프라자에서 실시한 특별한 사유, 전 문교육기관과 당초 계획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평프라자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는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또 체력단련을 위한 등산로, 이런 것이 겸비돼 있고 강의실과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가 1회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인원을 수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라고 해서 거기를 선정한 거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특수산업훈련원으로 공직자의 연찬회나 기업체의 정신교육이나 극기훈련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봤던 이러한 교육기관이고 또 당초 계획인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 전기, 환경분야 등 현업부서 근무자와 출장,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인원과 실제 교육한 그러한 인원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전 가정복지국 과·계별 직제와 인력현황, 또 업무분장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질의를 지금 받고 각 과에, 여성정책실이나 보건복지국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순희 위원님께서 전 가정복지국이 폐지되기 이전의 가정복지국 직제 변경에 따른 국장, 과장 인적사항 이것도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읍·면·동장, 사무장, 여성 공무원을 확대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여성 공무원 중에 동장이 6명, 사무장 51명이 임용되어 있고 도내 여성 공직자 대부분이 6급 이하가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향후에는 여성의 읍·면·동장, 사무장 등 관리자로서의 임용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도에서도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를 시험 시행할 때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여성공무원으로 합격시키도록 이제는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7년도에는 전체 선발인원의 10%, '98년에는 전체선발인원의 15%, '99년에는 전체 선발인원의 18%, 2000년에는 전체선발 인원의 20%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의해서 여성공무원의 합격자를 따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준수해서 시험시행을······.
○ 위원장 김기주 국장님! 답변을 잠깐 중단해 주시고, 보니까 앞으로도 답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시면 국장님께서 의자에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감사합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답변이 말입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깁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위원장님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국장님! 지금 문부촌 위원님으로부터 답변이 너무 상세하시다고 하시니까 요점만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압축해서 짧게.
○ 위원장 김기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공무원후생복지 지원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혜자는 얼마나 되고 현재 입주신청 대기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연금관리공단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의 대부율 인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대주택은 현재 65세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금년 경우 감사당일 현재까지 입주중에 있는 65세대를 포함해서 총 92명이 수혜를 받은 바가 있고 현재 대기중인 사람도 1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16명도 곧 입주되리라고 믿습니다. 연금관리공단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부는 작년까지는 대부이율이 8%였는데 공단의 기금부족 등으로 금년부터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대부이율 인하 등을 저희도 건의를 해야 되겠고 무주택 공무원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율이 8%에서 10%, 2%올라간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오죽하면 집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 사는데 2%의 이율이라는 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과 이문철 위원님께서 도본청과 시·군 정책보좌관의 사회 재취업, 각종 연수기회 부여와 활동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현재 13명으로 도본청에는 정책보좌관이 9명, 시·군에는 4명이 있습니다. 도정시책 등에 대한 많은 자문을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퇴직후의 재취업과 기타 연수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급되고 있는 활동비는 봉급과 복지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 현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97년 신규정책보좌관 임명계획은 현재 거론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도에는 '37년 6월 상반기, 6월 이전의 상반기 공무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해라 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정책보좌관 임명을 추가로 하지 않았음을 첨가해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조직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통해서 행정능률제고와 또 조직의 합리적 도모, 소정의 연령에 도달할 때에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당해기관의 인력수급 사정이나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 운영은 각급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장 가능한 대상은 5급 이상의 경우는 기술직렬과 6급이하 공무원, 그 다음에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지금 기능직의 경우는 정년연장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능직은 지금 우리 청소반장 기능직이 58세에서 연장해서 61세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이런 직종의 사람이 나가면 들어오는 인력보충이 되지 않고 있는 특수한 여러 가지 기관단위의 사정을 봐 가지고 연장을 해 주지,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이천시 정년연장 조치현황을 제가 보니까 농업직 두 사람, 기능직 두 사람이 3년씩 연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농업직 한 사람, 행정직 한 사람, 두 사람이 또 신청을 했는데 그건 승인을 안해 줬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95년도 미승인된 사유를 저희가 알아 보니까 '94년도 정년을 연장 승인할 때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94년도에 한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정년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줬다 이런 사유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양평내수면개발시험장,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실태와 처우개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의 혐오시설 근무자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근무자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장려수당 12만원, 위생관리비 5만원, 근무활동비 30만원 등 모두 54만원의 추가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혐오시설이 아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양평내수면개발사업시험장 등의 근무자들에게는 관사를 지급하고 가급적 당해 지역 연고자나 또는 근무희망자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청으로부터 장거리 떨어져 있는 데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당해 직급에 대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 전입을 도본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순환 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에서 도청으로 전입된 공무원은 5명인데 도에서 중앙으로 전출된 공무원 현황과 도전입시험 합격자 중에서 미발령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으로 전출된 공무원은 7명입니다. 그 내역은 국무총리실에 1명, 내무부에 6명으로 직급은 5급이상이 4명, 6급 이하가 3명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인 전입이 아니고 상호 맞교류로 인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전입 시험 및 소양고사 성적 등으로 현재 대기중인 공무원은 29명, 이 중에 행정직이 27명, 전산직이 1명, 세무직이 1명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결원이 있는 대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29명은 지금 추세로 봐서 금년 12월말 안에 도전입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기능직 공무원 등급제를 호봉제로 바꿔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기능직 공무원 직급책정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철도 현업 직급을 제하고는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3월에 다른 시·도에 앞서서 기능직 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건의를 받아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결과 도에서 52명, 시·군에서 337명해서 389명이 기능직 승진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가 이렇게 먼저 승진을 받아서 전부 승진을 시키고 나니까 이게 타 시·도에 전파가 돼 가지고 타 시·도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았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또 '96년 11월 18일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서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해서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기능직 공무원의등급을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연한이 당초보다 1년 단축되어서 수혜대상이 8등급까지만 지금 자동승진제가 적용이 한됐었습니다만 이제는 7등급까지 확대 적용토록 지난 11월 18일, 엊그저께 개정이 됐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의 호봉제도 도입은 타 직종간의 형편성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근무조건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단일 호봉제가 아닌 기능직 공무원의 호봉제를 시행해 줌으로써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연한이 지나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위원님과 뜻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책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과 노충호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실적이 시·군의 경우 '94년도보다 '95년도에 급격히 줄어든 이유와 직원교육 1회로 주민의 알 권리교육이 충분한지, 또 그 유형 중 행정감시가 '96년의 경우는 2건인데 '95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과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청구서를 도,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여야만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과 중앙 신문 등에 보도하고 공개목록 책자를 도에서는 시·군, 읍·면·동까지 배부를 했고 또 시·군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뭐 그렇게 우리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 됨으로 해서 혹시라도 주민에게 널리 홍보의 파급이 좀 미흡했던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공개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대상목록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한 후에 결정되어서 직원교육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행정감시목적으로 건축분야 2건이 청구되어서 공개한 바가 있으며 '95년도에는 청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16일 성남에서 있었던 도의장님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간이 저도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도 되어 보고 또 시·군 행사에도 다녀 봅니다만 참 이게 3대 때에도 이런 말씀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만 도의원님에 대한 예우도 그럴진대 도의회 의장님께 대한 예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은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동 행사에서 예우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경위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알았습니다만 그건 사후에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의장님께까지 그러한 예우를 했다면 아주 이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타 도의회 의원님들의 시·군 행사에서 좌석배치, 이러한 문제는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사의 성격이나 당해 행사와의 유관도, 참석인사 상호간의 관계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 결정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전상 위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과 백대식 위원님께서 도청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에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뭐냐, 또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나 자기의 처우나 또 각종 근무조건이나 기타 자기신상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충 대부분은 자기 신상 관리에 대한 고충상담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연고지 근무희망을 할 경우 그쪽 자치단체에 자리가 비었을 때 저희가 조정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쉽고 나머지 승진, 전보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욕구대로 즉시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가 있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고충처리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렴이 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보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요구한 내용을 알려 주지 않으면서 가급적으로 본인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96년도 지금 접수된 것은 10월말 현재 22건이 들어왔습니다만 15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근무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해지역에 결원의 여건을 봐 가지고 조정할 시기가 되면 조정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실이 별도 사무실이 아니고 주로 저희 총무과에 많이 접수가 됩니다만 아무런 거리낌없이 대화는 자유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압감이나 또는 고충상담을 받을 자세가 안 됐거나, 그를 거부하거나 그래서 못하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95, '96년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시·군 공무원 중 인사조치 및 징계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도지사가 재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전체 782건으로 인용된 것이 157건, 기각이 461건, 각하가 16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용 재결이 됐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인사조치나 또는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해서 시·군 공무원이 인사조치나 징계받은 사실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내무국 심사분석 대상업무는 무엇이고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물어 오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96년도 내무국 심사분석 대상업무는 5건입니다. 그 내용은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 전개, 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기회 부여, 또 격려휴가 및 휴양시설 이용권 지급, 우수공무원 승진 심사우대, 근무우수자 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저희가 5가지가 심사분석 대상업무로 돼 있고 이 심사분석 대상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의 전체 사항을 봐서 그 업무의 주요분야에 대해서 취합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총선과 관련해서 심사분석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도의심사분석은 저희 국은 5건입니다마는 경기도 전체가 총 74건으로 돼 있고 이런 총선과 같은 법정사무는 당해 업무가 법에 의해 집행이 돼서 그것이 끝나며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심사분석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선거백서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주는 바는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도정정보관련시스템이 내무부와 관계 돼서 운영되는지와 인사관계의 자료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사진이 20∼30년전 사진으로 돼 있는데 향후 대책, 또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물어 주셨습니다. 도정정보관리시스템은 '95년도 5월부터 도청내에서만 우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사관리전산운영은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며 미비된 점은 바로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사진은 금년부터 사진을 받아서 입력을 하고 있고 미비된 사진은 조속히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 정보관리시스템에 연결된 인사자료만은 이건 제한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에게만 즉, 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부서 거기에만 전산망이 떠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21세기발전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의 인건비와 소요예산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95년도 3월에 개원을 해서 경기도가 52억원, 시·군이 40억원, 경기제일은행에서 20억원을 출연해서 총 112억원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96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총 19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7억 9,0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95년도 21세기 경기도세계화 전략 등 15건의 연구사업을 완료했고, 또 도의 주요 정책과 계획수립 등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총 27건의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1건을 완료했고 16건은 아직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정책세미나 개최 12회, 정기간행물 7점 발행, 또 경기도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수행에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경기개발연구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 때까지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회의참석시 1회에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전체회의 14회, 분과회의 17회 등을 개최해서 총 2,5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95년 11월에 구성돼서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21세기발전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종합해 보면 21세기경기발전의 구상을 마련해서 '96년 7월 19일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하반기에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본 구상안을 완성해서 도와 의회에 보고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회의참석시 1회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76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했고 총 5,6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며는 도민과 공무원으로부터 1,338건이 제안접수가 됐고, 839건을 심의해서 305건은 채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141건은 중앙에 건의,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중이고, 164건은 자체 개선사항으로써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와 시·군별 문서접수 및 발송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문서량을 과감히 줄일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 접수문서는 33개 부처로 1일 부처당 3건, 시·군 접수문서는 1일 663건, 발송문서는 1일 2,206건으로 상당히 많은 문서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문서량을 감축시키고자 현재 문서심사대 앞에 `문서유통량 50% 줄이기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서감축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PR을 하지마는 문서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은 전부 유선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문서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96년도 수도권행정협의회 쟁점사항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96년도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중심 자치단체인데 서울시에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성사 안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시·군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급이 청원경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원들에 대한 통솔을 걱정하시면서 처우문제 대책과 안보견학 실적 등 예산에 대해서도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시·군 행정기관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직장예비군 대원 중에서 계장급 이상으로 군대계급이 령, 위관급으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시·군 직장예비군중대에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 자가 없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으로 임용을 해서 중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5년도, '96년도 직장예비군중대장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에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직장예비군중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 각종 행정기관 이러한 모든 직장예비군중대와의 형평성 때문에 현재까지 반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일선 시·군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도에도 이러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 7급이 지금 예비군중대의 업무를 보고 있고 중대장은 지금 계장급으로, 마침 중위가 하나 있어 가지고 중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과장·계장·직원들에 대한 통솔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당사자를 만났고 또 지사께서도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무
부에도 이걸 얘기를 하고 저희도 지방청에 근무하는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별정직이라도 올려 달라 그랬습니다만 다른 행정기관, 국가기관에 산재돼 있는 모든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처우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청에 대한 직장예비군의 처우만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중앙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장 안보시찰 실적은 '95년 1회 실시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 안보견학을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 올 경우에는 도가 주선을 해서 이것은 시행을 할 그러한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국외 훈련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한 백성운, 이재율, 황영철에 대한 보직부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이사관 백성운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지난 9월 30일에 돌아왔고, 지방5급 이재율은 '94년도부터 2년 영국유학을 마치고 9월 17일에 돌아 왔고, 지방4급 황영철은 '94년 9월부터 '96년 9월까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운은 관선시절에 안양시장을 하고 민선이 되면서 유학을 떠난 그런 사람으로 지금 교육입교와 교육수료자와 연관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이사관에 대한 인사는 아직 된 바 없어서 현재 총무과에 대기로 돼 있고, 이재율 사무관도 총무과에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21세기발전위원회에 지금 소속을 가지고 거기 일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도 공무원에 입교, 또 졸업하고 돌아오는 사람, 복귀하는 사람 함께 이것도 인사조정이 될 거고 다만 그 중에 황영철 지방4급은 교육을 입교할 때 부천시 소속으로 입교가 됐기 때문에 지난 번 마침 부천시 총무과에 대기하다가 결원이 생겨서 오정구 부구청장으로 지금 보직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재원 위원 전공으로 연수를 했습니까, 그냥 가서 일반 지방행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이 사람들이 석사학위 받는 이러한 사항으로 두 사람들은 대학원 과정을 밟으러 갔고, 백성운은 캘리포니아대학에 교환연수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하급지방자치단체 감독권의 한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화성군청 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문제는 도와 시·군은 법상으로 대등한 현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인 시·도는 시·군에 대해서 지도·지원·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법령 범위내에서는 감사 또는 승인권 이러한 것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주체가 점점 두드러지게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으로는 법을 초과한 지도·감독의 업무는 사실상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 하나만 하더라도 조정권이 없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모든 업무에서 이제는 재정적 통제기능 다음에 감사의 기능 이것 이외에 상급기관이 확실히 상·하급 수직기관의 개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군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법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전문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고 조례는 아직 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저희 도에서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화성군청사의 이전문제는 우선 화성군민들의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줘야지, 해결의 주체가 화성군이지, 결국 도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당해 자치단체 의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은 화성군에서 먼저 이 내용이 결정이 돼야 할 이러한 사항임을 첨언해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경기장학관 증축을 통한 우수인력 유치건의에 대한 견해와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경기도장학관 현황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고 또 직접 방문한 바가 있어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장학관에 내년도에는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장학관 증축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학정책상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장학관 위치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재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82%정도가 서울 강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0년부터 7년간 장학관에 입사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입사생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비율이 1.6 대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호남, 강원도와 좀 달리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있는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남도학습 같은 데에는 상당히 입사경쟁률이 높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주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사비율이 1.6 대 1로 더 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관 증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알겠습니다만 장학관이 있는 부지가 옛날 연수원 부지의 일부분을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수원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토지를 더 이렇게 할애를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관리계획상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증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반영을 한 바가 없고 다만, 입사해 있는 학생들이 지금은 전부 학사논문이나 그러한 사항을 컴퓨터로 뽑아 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5대를 거기 기재를 확보해 줬고, 금년에 5대가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저희가 1억 1,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5대를 더 증설을 해주어서, 금년에 5대, 내년에 5대를 해서 10대로 확보해서 그 아이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련원이 서남단에 위치해서 부적합하고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하고, 다음에 '95년도 5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설계비만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이 부적합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수련원 건립부지는 지난 '94년부터 가평, 남양주, 안산 이렇게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심사를 하다가 안산시로 '94년도에 지금 현재 수련원 짓는 그 위치를 결정짓고, 다음에'95년도에 예산을 확정지어서 기본설계 구상이 됐고 실시설계가 끝났고 조달청에 지난 10월 30일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연말안에 바로 결정이 되면 '97년부터 공사에 착수되는 이러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연도에 따라서는 차질없이 저희가 '98년에 가서 완공계획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계약이 되며는 바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계약된 금액 그러니까 '9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올해 계약해 가지고 이월될 5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이러한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과 장철균 위원님,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6년도 중앙사무가 도에 이양된 99건의 내역, 다음에 조례와 규칙으로 시·군에 위임된 1,704건의 사무에 대한 내역의 제출을 장철균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셨고, 또 도와 시·군, 읍·면·동간의 사무이 관계획에 대해서 홍성호·김남정 위원님께서 물어 오셨습니다.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거 도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경우는 조례로, 또 중앙사무는 해당부처에 승인을 득한 후에 규칙으로 각각 소속 행정기관, 관할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또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행정번잡을 초래하는 사무, 대민업무와 집행적 현지성 사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사무이양을 건의하고 있고 도사무의 시·군 위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건의 '96년도 중앙사무이양내역은 감사자료 71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고, 1,704건의 시·군 사무 위임내역은 내역이 좀 방대한 관계로 자료제출을 추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1,704건의 중앙 및 도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바가 있고 시·군에서는 1,973건의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사무를 앞으로도 계속 위임을 확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읍·면·동에 사무위임이 확대되도록 권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철균 위원님께서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에 따른 추가부담 7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근속승진은 7급이하 일선 하급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자동 승진하는 제도로 우리 도의 경우는 '95년도 30명, '96년도에 72명 총 102명이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2,000만원은 이러한 근속승진제도의 승진연한을 현재보다 3년씩 단축을 시켰을 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금액으로 산출을 해 본 그 내역은 3년 단축시에 우리 도에 혜택대상 공무원수가 한 473명 정도가 되고, 1인당 약 151만원 정도 추가로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는 기능직 8급 9호봉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7억 2,000만원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승진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동승진할 수 있는 등급이 8등급까지 돼 있던 것이 7등급으로 올라갔으니까 다소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도 늘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도 조금 더 들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최상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96년 4월 15일 체육의 날 행사시에 참여율이 50%에 미처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체육행사에 대해 제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체육행사는 저희 도에서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참여율이 저조한 사항은 당해 일에 민원업무 처리나 당면업무 과중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참한 직원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고 그 시기도 선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금년 가을에는 우리 도의 전체 공무원을 한 자리에, 등산을 체육행사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주 호응도도 좋았고 그때는 민원실과 각 과의 감시요원, 또 특별히 업무가 있는 이러한 분야를 빼고는, 수해복구에 임하고 있는 기술분야 이런 데를 빼고는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참석률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께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도지사 표창의 비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관선시대 보다 민선시대에 표창 인원이 민간인 표창분야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적은데 대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94년도에는 4,281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96년도 10월까지는 2,533명으로 오히려 관선시대 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또 '95년도에도 4,390 명이 표창을 탔습니다만 '96년도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3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맨 먼저 보고드린 대로 실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시민이나 모범 공무원이나 발굴이 되는 대로 시상과 표창을 아끼지 않고 저희가 발굴을 해 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학자금 보조내역 중에 총금액과 보조내역이 맞지 않는 이유, 또 학자금 지원액도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학자금 총 금액 1억 2,320만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께 제출한 공무원 학비 보조내역과 그 대상자 명단을 보면 추가로 지급된 대학원생 1명 50만원, 대학교 1명 50만원, 전문대 1명 30만원 이렇게 총 130만원의 내역이 별도로 아마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첨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액도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후부터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의욕만 있다면 위원님들이 조례나 이런 것이 상정될 때 허용을 해주시고 예산상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백대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다가 탈락한 자에 대한 가점 주는 방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주는 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응시한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없고 현재 가점주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공자에게 10% 제대군인 5%, 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또는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소지자에게 0.5%부터 3%, 그 다음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3∼5%를 주고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가점제도는 현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 위원님께서 사기진작 시책인 해외시찰, 격려휴가, 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일원화 시킬 방안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기진작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배낭여행, 격려휴가, 특별상여수당 지급 등은 각 실·국장이 우수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있고 시책별로 중복해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천 인원을 1.5배 내지 2배수 범위내에서 받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 노충호 위원님께서 4, 5급 승진자에 대한 인적사항, 9급, 8급 승진자 공무원 및 직급별 평균재직연수와 4, 5, 6급 중 14년 이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상으로 자료를 빼기는 오늘 어렵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노 위원님께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 위원님께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민선자치단체출범이후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근무성적이 5할 이내인 자 중 당해 실·국장으로부터 2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된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체인원의 1할을 지급대상자로 사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 위원님께서 공무원학자금 지원자 중에서 경상도, 전라도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는 공무원의 대학 수학이 가능하냐, 원거리 대학을 택한 이유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전북대 대학원의 식품가공과에 재학 중인 김양희를 비롯해서 총 5명으로 이들은 모두 대학원생으로 1주당 1∼2회 야간에 수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원거리인 타 시·도 대학원을 택한 이유는 그 대학원이 출신대학이 모교인 관계로 학문연구의 연계의식과 이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시·군별 정책보좌관 직급과 소요예산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97년도 시·군 정책보좌관 계획은 몇 년생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시·군 정책보좌관 계획은 계획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은 지침을 저희가 받은 바도 없고 도가 이 내용을 성안한 바도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7년 6월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으로 권유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내려온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는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책보과관 숫자는 타 시·도와 대비해 볼 때 전국이 82명인데 서울이 1명, 부산이 6명, 대구가 1명, 광주가 12명, 인천이 4명, 그 다음에 경기가 9명, 충북이 3명, 충남이 6명, 전북이 6명, 전남이 21명, 경북이 7명, 제주도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성호, 김남정, 노충호, 최종원 위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신 시·군별로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이 틀려서 1인당 담당주민수의 차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인사적체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의 해결방안과 읍·면·동의 정원이 부족해서 민원불편이 야기되므로 정원 증원대책과 전자주민카드 발급으로 인한 여유인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현재 시·군별 공무원 정원책정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상의 지방공무원정원산식에 인구수, 면적,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행정수요와 제반여건변동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무부에 정한 총정원보다도 초과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도출돼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총정원 산식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개정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원산식 개발 후 새로운 총정원이 적용될 경우 시·군별로 정원이 현실화 돼서 주민행정 서비스와 인사적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정원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 소지에 대해서 현재 시장·군수에게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의 정원조정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자주민카드의 발급에 따른 재증명 발급 감소로 인한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등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서로 조정을 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하여 조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방의 자치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철·최종원·이재혁·노충호·최상신 위원님이 함께 질의해 주신 내무국 소속 위원회현황, 또 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는 등 부실한 위원회의 예산절감과 정비계획 또 위원회 구성 중 교수의 위촉과 지역제한방법, 여성위원의 위촉 확대, '96년도 73개 위원회에 3억 8,100만원의 효과적 운용, 각종 위원회 현황 중 제출자료와 각종 자료마다 상이한 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무국 소속 위원회 각종 위원회 현황은 10개 위원회에 위원이 102명입니다. 총무과에 7, 자치행정과 1, 사회개발과 1, 세정과 1 위원회의 예산집행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지 않을 시에는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에 대학교수의 위촉은 현재 분야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촉하고 있으나 향후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재위촉시에는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 위원회 확대 방안으로는 2005년까지 신설시에 30%의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위원회 운영은 지방지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같이 분쟁 등 불미스러운 사유 발생시 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운영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 34개 실·과에 7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각 실·과의 자료 취합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5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73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박윤국 위원님께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당초사업비와 건축면적, 추진기간이 증가된 사유와 준농림지역 면적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당초사업비가 157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증가되고 건축면적이 8,470㎞에서 9,152㎞로 증가된 사유는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계상된 이러한 사항으로 지난 '96년 7월 3일 실시설계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건축면적이 증가돼서 사업비와 면적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 완료가 '97년에서 '98년으로 변경이 된 것은 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과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된 관계로 부득이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사업부진의 준농림지역 면적은 약 5만 3,000평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론수집과 분석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군으로부터 보고되는 여론동향의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사건, 사고와 시·군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 요망사항, 기타 수범 우수사례 등 입니다. 사건사고의 경우는 신속한 대처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을 하고 주민요망사항은 자체해결과 중앙관계 부처로 건의를 하고 수범사례는 시·군에 전파해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영상회의, 어린이집 개원, 광명시의 종합민원국, 안성군의 행정실무연구팀제 운영 이런 것은 중앙에 저희가 보고하면서 타 시·도에 전파된 바 있고 또 지난 7월 8일에 정통부가 우리도 모르게 전화요금체계조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집, 분석해서 즉시 정통부에 우리가 건의를 내고 이래서 백지로 돌려진 바가 있습니다만 4일만에 요금조정안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향을 신속히 우리가 대응력만 발휘한다면 상당히 좋은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미수복지에 대한 관리의 수립여부와 미수립시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수복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관할 행정구역중에서 수복이 안된 지역으로는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복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대상지역이 수복이 안된 군사지역으로 현재까지 수립된 것이 없으며, 만약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에서 통일정책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미수복지역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백히하고 실추 회복에 대한 통일을 고취하기 위해서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도지사가 명예시장, 군수를 위촉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최근 들어 반상회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상회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각종 언론매체의 발달, 핵가족화로 인한 정주의식 부족 등 반상회 운영이 점차 약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95년 11월 1일 반상회 자율화 방안을 시·군에 권고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운영 자율화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개최시기, 지역특성과 현안사항 발생 등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자를 마음대로 개최를 하고 개최단위도 통·반이 아니고 상가번영회, 아파트 동단위, 자생조직별 지역특성에 맞게 공동관심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이렇게 그룹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상회는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순수한 그러한 자치모임으로 유도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안에 대해서 공동관심사의 논의의 장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주요지역안정조회 집단민원관리사항 중 도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시고 집단민원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안정조회 집단민원은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대한송유관공사의 서울남부저유소 설치 반대 민원 등 12건은 중앙부처의 국책사업이나 사회간접시설 설치,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9건은 시·군의 각종 인·허가에 수반하는 것으로 사인간의 분쟁이나 지역개발요구, 무허가 건축물 철거반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가운데 도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구분기준을 인·허가 건대로 분류한 것으로 현재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행위에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나 중앙부처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단민원관리대장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월별건수와 민원상담창구 운영현황과 민원처리담당자 부재시에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월별건수를 보고드리면 '96년도 10월말 현재 민원접수처리건수는 1만 8,690건이 접수가 됐고 해결된 것이 1만6,075건, 하급기관 이송이 1,750건, 법령상 불가민원이 228건, 취하반려민원이 188건, 처리중인 민원이 6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창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자보호 및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실과 복합민원상담, 안내하기 위한 1회 방문처리 상담요원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부재 등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해서 대민봉사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에 따른 민원처리사항, 월별 총처리건수, 상담창구 운영, 상담요원 담당자부재시 민원처리대처방안과 도본청의 확대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는 대민행정서비스확대와 공무원의 자기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토요일 업무수행능률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한 제도로 지난 '95년 시범실시를 통해 '96년 3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토요일 오후 접수된 민원처리의 혼란,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 이용률의 저조, 업무대행자 민원처리능력의 부족, 복무기강해이 등이 있었습니다만 운영규정제정시행, 주민의 홍보강화, 업무연찬과 교육강화, 복무점검 확행 등을 통해서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바, 적극적으로 검토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오히려 당초에 26개 실·과가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전부 운영을 중지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10개 실·과로 지금 축소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의 내용을 더 검토해서 저희 도는 주민과 민원을 통해서 직접 상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선 시·군, 읍·면·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시해야 될 이러한 기간과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지방고시합격자가 13명인데, 수습기간, 수습형태, 수습에 대한 도에서 확인 여부, 확인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고등고시는 지방행정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력의 공직유치를 통해서 자치발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로 첫번째 시행한 것이 '95년 9월 24일에 시행해 가지고 지금'96년 4월 1일부터 '96년 11월말까지는 현재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12월 1일부터 '97년 3월 30일까지 수습을 또 받습니다. 이러한 수습이 끝나고 나면 임용이 될 이러한 자원입니다만 지금은 수습기간이 아니고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12월초부터 수습이 시작돼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시·군별로 임용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 수습이 끝나더라도 그 당해 시·군에 배치할 요원들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제2차 시행된 '97년도 지방고시는 전체 9명 중에서 일반행정이 4명, 공업이 1, 토목이 2, 건축이 1, 환경이 1 이런 기술직렬이 5명으로 앞으로도 점차 전문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불비한 이러한 사항으로 답변을 해올린 것은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여러 위원님께서 경청하신 바와 같이 내무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질의에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총무과가 먼저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충호 위원 노충호 위원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질의했는데 여기 숫자도 상당히 많이 틀리고 있고 내용도 좀 빈약한데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리냐 하며는 제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하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여론의 수집 및 분석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제출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성의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 노충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위원장 김기주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철균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죠.
○ 총무과장 윤재욱 총무과장 윤재욱입니다.
○ 장철균 위원 경기도직원공제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직원공제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공제회의 운영목적, 공제회의 운영사항, 해제시 사유 및 결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부실운영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구·인력·직급 상향조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상급기관 승인없이 자체 기구개편의 범위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표준기구 확정 시·군 설치지시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기구 설치후 시·군 조정에 법적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시험사무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기능직 특채시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렬별 특채시험 실시결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보조 일용직 특채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답변 이전에 여러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인데 한꺼번에 질의를 많이 요구하시면 금방 답변이 잘 안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총무과장님 금방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공제회 운영하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고요. 기능직 특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장철균 위원 저는 그 사항이 총무과장 소관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 소관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재욱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에 대한 종류 어느 직에 몇 명이 채용이 됐으며, 또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임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능직 총 7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무직이 34명, 타자직이 15명, 방호원이 6명, 운전원 5명, 위생 4명, 필기 3명, 사역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다가 조무직으로 임용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년간 상용잡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상용잡급 일당이 하루에 1만 8,460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했고, 또 다년간 업무를 당해 과에서 상당히 습득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도청에 상용직으로 들어 온 순위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용직 중에서도 재료비 기타가 있고 다음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라 하며는 300일 근무자가 되고 재료비 기타는 30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와 다른 이유는 상용직은 상여금을 줍니다. 그런데 재료비 기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처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정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상용으로 가서 상용에서 장기간 근무한 순서대로 기능직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 상용일용직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자치행정과 소관은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진행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윤재욱 총무과장님은 여기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사실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 아마 깊숙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호 위원 저는 내무국장께 하나 말씀드려서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심양에 우리 경기공단을 건설하고 있고 또 각종 기업체를 많이 중국에 유치하도록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갔을 적에 보니까 기업인들 얘기가 멋모르고 왔다가 망하고 가는 기업체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경기도에서 기업인을 보낼 적에는 여러 가지로 교육이라든가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선정을 해서 보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또 기업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공무원이 한 사람이 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개 방문객의 통역이라든가 안내 정도지 실질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렵답니다. 왜냐 하면 혼자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기업인들 얘기가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사관은 설치를 못할 망정 경기도에서 직원을 증원해 가지고 그 기업인들의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중국 행정기관과의 창호를 한 창호로 해서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일 처리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지연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며는 기업인들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도로 가며는 반드시 지사님께 건의해서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기업인들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심양의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 후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배정해 주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 홍성호 위원 좋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양공단의 기업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건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 파견으로 부족이 되니까 증원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의 연계관계를 원활히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은 거기 지금 가 있는 공무원이 공단사무추진을 위해서 파견시킨 공무원이 아니고요. 중국 요녕성과 저희 도와 자매결연의 교환 근무계획에 의해서 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든 저거든간에 좌우간 그걸 좀 증원을 해서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저희가 국제협력실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거기 말고도 다른 국가와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확대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예비군중대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국장님께서 '95년도에는 예비군중대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보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를 해줬는데 '96년도에는 그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시장·군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할 계획이다 했는데 어떻게 시장·군수들이 그걸 도에 요청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도 자체내에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윤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군수가 요청할 시에 예비군에 대한 안보교육 차원에서 땅굴견학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그러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의견조회를 해서 시·군 단독으로 한다는 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 자치시대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러한 것까지를 간섭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다수 시·군이 응한다며는 저희가 '97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할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시·군에서 요청할 리가 없죠. 그건 핑계에 불과하죠.
○ 총무과장 윤재욱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리고 공문서 발건수가 중앙에서 도로 넘어 온 게 2만건이 되고 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간 것이 70만건이 넘는데 행정쇄신위원회, 21세기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실제 민선자치시대에 70만건 이상의 문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압축해서 단 두세마디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70만건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 가지고 국가가 발전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말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문건수가 많는 걸로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방대한 문서를 공문화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 자세가 변화하지 않는 한 국가나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윤재욱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부촌 위원 이게 지금 일반 회사에서는 다 영상회의하고 컴퓨터에서 올라오면 다 결재하고 그러는데 70만건씩 2만건씩 결재하고 앉아 있으면 공무원들 1년 내내 출근해서 아침에 나와서 커피한잔 마시고 신문 보다가, 기안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70만건씩 도청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에 대해서, 이 문서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직돼 있는 위원회가 칠십 몇개인가 팔십 몇개인가 되는데 그 위원회에 한번 의뢰해 가지고 이걸 축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나중에 '97년도 상반기 중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재욱 저희가 문서통제를 지금 문서계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저희도 사실 그만큼 저희 도청공무원이 일을 많이 한다는 증표도 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도 전화로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혹시 감사에 적발이 돼서 어떻게 조치는 안 당할까 이래서 근거서류를 받느라고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 문부촌 위원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자세예요. 자기 보신주의, 안일무사주의 자기보호를 위해서 근거자료를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게 1년에 70만건씩 아침에 나와서 도청직원들 와서 이거나 만들다 출·퇴근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도가, 우리 공무원 사회가 발전을 안 하는것이에요.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실지 우리 국민들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은, 공무원 사회가 우리 국민을 이끌어 가고 리드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에서 이렇게 1년에 70만건의 문서만 만들고 앉아 있으면 언제 발전해 나갈 것입니까, 앞으로 이 관계를 말입니다. 몇 십개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이걸 말입니다.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97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제출 한번 해보세요.
○ 내무국장 유희두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73만건이라는 것은 문서생산하는 1건이 32개 시·군에 나갔을 때 그걸 31건으로 따지고 또 문서 1건이 관련 유관기관이나 읍·면이나 당해 기관에 나간 것 200개가 나갔다며는 그걸 200건으로 따졌기 때문에 73만건이 나온 겁니다.
○ 문부촌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며는 73만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 문부촌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하고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줄일 수 있는가 한번 '97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윤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간소화 하자고 하는 좋은 말씀이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정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오전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타 기관 파견근무 현황하고 임용시험시 면접관 선정현황, 그리고 6급이상 공무원 전입현황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내무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본청에서 6급에서 시·군과장으로 전출되었다가 5급 승진후 1년 이내에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1년 이내에 도 5급 계장으로 전입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제가 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남정 위원 우리 김기주 내무위원장님이 아까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은 했는데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계장님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 총무과장 윤재욱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 김남정 위원 한 명도 없다고요?
○ 총무과장 윤재욱 네.
○ 김남정 위원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이 안돼죠. 그럼 북부출장소 말이에요. 환경관리과 음용수관리계장 이용걸이라고 있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 음용수관리계장 이용걸.
○ 총무과장 윤재욱 네, 있습니다.
○ 김남정 위원 지금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에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민의에 의해서 정말 온갖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편의에서 공무를 하는 타 순수한 공무원들의 많은 원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과장님이 이런 인사문제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며는 문제가 있죠, 과장님도.
○ 총무과장 윤재욱 네,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1년이내에 전입한 사실이 있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정 위원 분명히 있죠?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특정인물을 조사대상에 올려놔서 본인한테는 안 됐지만 이것 보다도 더 장시간 더 많은 공무원이 전입을 희망해도 아직 기간이 짧다고 기다리라고 이해를 시키면서 특별히 이러한 특혜를 베푼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1년이내야, 지금 제가 얘기한 음용수관리계장의 예를 보며는 그럼 1년 아니라 2년, 3년이라도 기간이 짧다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특정인한테 이러한 것을 베풀었다는 것이 심히 이해가 안가고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또한 일밖에 모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망이나 실의의 목소리는날로 심히 증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으로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내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내무국장님이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 김남정 위원 총무과장님 그러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어요.
○ 총무과장 윤재욱 지금 북부출장소의 지방행정사무관 이용걸은 정확히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94년 5월 26일 남양주시에 전출이 됐다가 '95년 6월 28일 전입이 됐습니다.
○ 김남정 위원 그러니까 1년 이내죠?
○ 총무과장 윤재욱 1년은 조금 넘었습니다.
○ 김남정 위원 그럼 다른, 거기에 준하는 그 이상의 기간을 넘은 공무원들이 더 훨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라고 해야, 그럼 1년 몇 개월입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1년 1개월입니다.
○ 김남정 위원 그러면 1년 내지 2년안에는 다 그런 식으로 됩니까? 선정이.
○ 위원장 김기주 전보기준이 몇 년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재욱 도와 시·군간에는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내에서 임명권자가 달리하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임명권자 밑에서는 1년입니다.
○ 김남정 위원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의 총무의 사령탑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한 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조금이라도 표본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의욕상실이라는 그러한 상처를 입혀서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도청의 총무과장을 떠나서 정말 경기도 전체의 총무과장이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해서 어떠한 인사문제나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아까도 평정기준을 제가 보기도 했지만 한치의 어떠한 의혹이, 전 공무원들한테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정말 전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일하면 어느 누가 챙겨주지 않고 돌봐 주지 않더라도 기회가 다며는 승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윤재욱 명심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희망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정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희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시간상 서면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건 해주시고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 도만 조직개편시 가정복지국이 폐지되었는데 특별히 국을 폐지시켜야만 될 사유가 있었는지, 사유가 있었다면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조직진단 내용과 사유를 상세히 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국이 폐지됨과 동시에 가정복지과와 청소년과도 폐지되었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노인·아동·묘지에 대한 업무를 사회과에 계단위 업무로 축소되어 인력도 많이 감축되었다고 봅니다. 노인·아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계 업무도 동일한 것으로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국장이 있을 때에는 부녀행정 및 도내 여성단체가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가 이원화되어서 업무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직을 재진단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시에 여성정책실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여성인력개발에 따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에서 설치했다고 하면서 도에서 운영하기 나름으로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시 여성정책실에서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당초 여성정책실 설치 목적과 운영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국장을 남성으로 임명하느냐, 여성으로 임명하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가정복지국장도 남성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88년 가정복지국 설치 당시에는 지침에 의거 여성으로 임용하도록 된 것으로 아는 바, 여성 인사에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지사의 답변과는 달리 여성의 고위직 임용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장을 맡을 여성인력이 우리 도내에는 없다고 그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가정복지국장을 임명할 때도 4급으로, 5급과장에서 임용을 하였고 지금도 여성으로 임용한다는 원칙만 있다면 4급 여성 중에서 임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 가정복지국과 유사한 기능의 여성임용국을 신설하여 여성을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답변이 시간이 요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정순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면답변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정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주 그럼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 정순희 위원 되도록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다음 26일까지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정 위원님이 상당 부분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또 있습니까? 문부촌 위원님.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매점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지요?
○ 총무과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 문부촌 위원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적자는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적자는 아닙니다.
○ 문부촌 위원 흑자는 어느 정도나 냅니까?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담당 계장이 한번 나오셔서,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윤재욱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문부촌 위원 주무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총무과장 윤재욱 거기에 지금 소장이 있는데 그건 별정5급 상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급 전기 직원이 하나 있고 기능직원 하나 있어서 직원은 3명입니다. 종사자는 3명입니다. 나머지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회사에서 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수는 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우리 도에서 월급을 주는 판매직원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은 네 분입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거기서 판매하는 물건은 과세된 물건입니까, 과세가 안된 겁니까? 비과세된 물건을 판매합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다 과세입니다.
○ 문부촌 위원 다 과세입니까?
○ 총무과장 윤재욱 과세인데 회사에서 직영으로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신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자치행정과장 박신흥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우선 장철균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장철균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직장공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공제회는 '95년말에 없어졌습니다. 그때 '95년도에 경기도 지역 일부가 인천광역시에 편입이 됐는데 편입후에 공제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공제회를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직장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별 조직개편방향 또 기구인력 직급의 상향조정가능여부, 상급기관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표준기구 또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군별 조직개편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민선단체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조직개편을, 크고 작은 개편을 마친 바 있고요.
그리고 시·군의 기구인력과 직급의 상향조정가능여부와 상급기관 승인없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6급이하인데 6급이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5급 이상의 경우는 중앙이나 도의 승인을 거의 대부분 받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6급이하라고 할지라고 정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또 정원범위내에서 조정한다든가, 6급이하의 계를 설치하고 폐지하고 6급 소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표준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표준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도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우리 도 규칙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표준기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표준기구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임의로 개편할 수가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넓혀 준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종전에는 표준기구의 범위가 넓었습니다. 대략 한 60% 정도가 표준기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폭적으로 낮춰서 한 35% 정도만 표준기구로 정하고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시간도 늦고 그래서 정책 개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답변은 안해 주시고 참고로 해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시·군 단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네, 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사가 협의회 구성하고 또 회의도 하고 캠페인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후에는 그럼 도내에 어떤 학교 주변에서 폭력 무슨 행사가 있었다, 일이 있었다 하면 보고가 시·군을 통해서 도에 보고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네. 되고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네.
○ 이재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교육청은 교육청에 소관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주관은 교육청이 주가 되고요. 저희 일반행정기관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그래서 그 후에는 전혀 발생 건수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학교안, 학교 밖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는데 대부분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힘을 모아서 추진한 이후에는 현저하게 줄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성의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단위, 시·군단위에서 협의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담임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반 군의 면사무소하고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가 보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조직이 지금 4단계로 돼 있는데, 시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사실상 필요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등록하고, 인감 이외에는 대부분 장비 현대화가 되어서 납세고지서 이런 게 전부 가정으로 직접 구청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돼 있는 시에 있어서는 동사무소가 필요없고 복합시의 경우는 과거에 읍으로 있던 데는 필요가 없지만, 지금 면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면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뜻을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반영이 되는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아까 총무과장님에게 물으려다 그냥 안 했는데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지금 시험제도를 사실상 철폐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심사제로 바꿨습니다.
○ 이재원 위원 심사제로 바꿨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시험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들어 온 사람은 우리 지방행정의 고급관리자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6급에서 4급이 바로 말하자면 낙오자,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행정의 발전방향,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채택을 다시 하는 게 어떠냐, 이건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계속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준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주김남정박윤국백대식원기영이문철이재혁정순희홍성호고수복
문부촌권회근노충호이재원장철균최상신최종원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박원일 지방행정주사보김정문 지방기능8등급곽재영
지방기능9등급김경옥
○ 출석공무원
내무국장유희두 총무과장윤재욱 자치행정과장박신흥
사회개발과장이천식 세정과장이해준 회계과장심무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