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 의정부의료원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이곳 의정부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의료원원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 위원장 이광길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원장 임헌명.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 석)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입니다. 불철주야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영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변상덕입니다.
(인 사)
원무과장 강현태입니다.
(인 사)
간호과장 송호현입니다.
(인 사)
약제과장 이인숙입니다.
(인 사)
임상병리실장 김병수입니다.
(인 사)
방사선실장 강송진입니다.
(인 사)
노조위원장 신영숙 수간호사입니다.
(인 사)
○ 황교선 위원 진료부장은 없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진료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본 의료원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는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의료의 '96년도 의료원 경영목표는 경영활성화로 자립기반구축 환자만족도 및 의료서비스제고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경영방침 환자제일주의 원칙에 의한 원운영과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응급환자 진료기능 강화로 성실한 진료와 친절한 간호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의료기관의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은 1954년 7월 미1군단에서 건립하여 1955년 2월 미1군단 구호병원으로 개설 운영하였고, 1956년 1월 보건사회부에서 이관하여 국립구호병원으로 운영하였고, 1957년 1월 경기도로 이관하여 위탁운영하였으며, 1975년 11월 1일 경기도립의정부병원으로 변경 운영하였고 이후 1983년 7월 1일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주된 진료권역은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남양주시 이미 21만 4,894세대에 72만 6,8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 의료기관으로 당의료원을 비롯하여 성모병원, 신천병원, 순천향병원 4개 종합병원과 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하여 193개소가 밀집되어 있고 서울과 인접지역으로 인하여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유출되고 있으며 상계 백병원은 불과 약 20 내지 30분 거리 기타 서울시내 대학병원이 1시간 거리이내이고 한 10개 정도 됩니다. 병원이요. 도시규모에 비해 대형민간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의 직제는 기구표와 같이 원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고 그밑에 관리부와 진료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부에는 총무와 원무과로 진료부는 진료과를 비롯하여 간호과와약제과로 구분됩니다. 진료과는 기본3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비롯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치과, 임상병리과, 건강관리과, 마취과,방사선과, 응급실로 구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159명중 130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의료직 69명 중 60명 일반직 91명 중 7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그중 의사는 원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 괄호내용 숫자는 간호조무사 숫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33번지이며 1,183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2,371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신·구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실은 특실 10개 병실에 10병상, 2인실 13개 병실, 26병상, 6인실 12개 병실 72병상, 8인 병실 6개 병실 48병상 기타 12개 병실 86병상 정신과, 중환자실, 회복실 등으로 구분되며 허가병상은 54개 병실에 242개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의료원 보유 의료장비로서는 총 24종 28대로서 주요장비는 전산컴퓨터 단층촬영기, 원격조정 X-RAY기, 자동화학분석기, 자동인공호흡기, C-ARM촬영기, 유방암촬영기, 위전자내시경, 뇌정위수술기, 수술현미경 등을 보유하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과 진료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총 진료수입은 41억 7,900만원이고 입원26억 8,000만원, 외래 14억 9,900만원이며 1996년 10월말 현재 진료수입은 42억 9,500만원이며 전기대비 증가금액은 9억 8,200만원으로 약 29%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입원환자 수익률이 32%로 외래환자수입 24%보다 높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1995년도 총 진료인원은 13만 6,825명이고 입원 6만 1,748명, 외래 7만 5,677명이며, 1996년 10월말 현재 진료인원은 11만 9,163명으로 전기대비 증가인원은 9,332명으로 약 8%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입원환자수가 16%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보여집니다. 진료유형별 인원을 보면 '95년도 통계입니다. 의료보험 5만 8,661명으로43%, 의료보호 5만 6,419명으로 41%, 일반 16,312멍으로 12%, 산재 2,346명으로 2%,기타 3,087명으로 2%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995년 5,900만원, 1996년 10월말 현재 12억 5,200만원, 총 13억 1,100만원의 미수금이 있고 채무는 1995년 약품비 2,900만원, 1996년 10월말 현재 11억 8,300만원으로 총 11억 1,200만원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의료장비구입은 총 8종 4억 740만원이 소요되었으며주요장비는 자동화학분석기, 비디오 위내시경, 칼라초음파 영상진단기, 목디스크 수술기구?, 관정경?, 심전도계, E.K.G모니터, 마취기 등이 보강되었습니다. 시설보강은 3건에 5억 8,737만 9,000원으로 응급실 신축공사 4억 2,926만 6,000원, 영안실 확장 및개보수 1억 362만 7,000원, 구관 외부도색 공사는 5,448만 6,000원으로 현재 완공되어응급실로 신축이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원 운영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는 총 29건으로 예산 및 재무관리 6건, 경영정보관리 3건, 조직 및 인력관리 4건, 마켓팅 및 홍보관리 3건, 환자관리시스템 4건, 물자구매관리 4건, 공공의료사업운영 1건, 기타 원무 운영관리 4건입니다. 월별 회계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 및 운영개선 공감대 형성 목적으로 진료과별 진료수입실적과 자금의 운영실적을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및 실·과장 회의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진료회비 청구기간단축을 위하여 청구일수를 최대한 조기청구하고 조기회수하여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입원은 매월 25일에 청구하는 것을 주 또는 10일 이전에 청구하고 있으며 외래, 매월 25일에 청구하는 것을 매월 20일로 5일간 단축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회보를 1996년 5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7호가 발행되었으며 의료원 동정, 수입지출현황, 의료장비소개, 병원홍보, 건강상식, 진료과별소개, 단체활동 소개 등을 내용으로 매월초에 150부 정도 제작하여 직원 및 환자 보호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당 의료원 휴게소에 설문지함을 설치하였으며 분기별로 수거하여 시정조치 사항을 실·과장 회의를 통하여 각 실·과에 전달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교회 여전도회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자로 선정, 11월말까지 1일 4명의 인원으로 병원안내와 병실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일 퇴원예고제를 실시하여 1996년 5월부터 퇴원대상자를 퇴원전일에 통보하여 사전에 준비 및 미리 수속을 완료하여 대기시간 단축과 환자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재고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재고관리는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 장부와 약품을 비교하고 전산을 통하여 입출고의 정확성을 강구하며 고가의약품 등 삭감내역을각 진료과장에게 회람하여 삭감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원인별로 조치하고 장부상의 재고량을 정리하여 유효일자가 임박한 약품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교환 조치하여 삭감내용과 재고량을 참고하여 다음달 구입량을 결정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임상과장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과 직원직무 보수교육,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홍보활동 강화내용은 매월 발행되는 의료원소식지현수막을 통하여 진료안내와 신규 구입장비에 대하여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있습니다. 노사화합으로 근무의욕고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노사간담회에서 경영공개를 통하여 직원 동참을 유도하고 노조의 취미활동시 차량지원등 펀의를 제공하여 노사간 화합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여 당 의료원에서는 수재민 의료지원반을 편성하여 1996년 7월 29일부터 동년 8월 7일까지 6일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2리 마을회관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마을회관에서 피부질환자와 내과질환자를총 333명의 수재민을 진료하였으며, 부녀자 건강진단, 성인병진단, 일반건강진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 등 총 3,271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응급실 신축과 응급의료인력 확보와 응급의료장비 확충으로 야간응급진료가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전담의사로 가능하면 전문의를 배치하여 후송환자를 억제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진료체계를 완료하여 진료과장에게 무선호출기를 지급하였으며,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119응급구조대와 경찰관 등과도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급여로 우수의사 확보가 어려우며 임상과별로 진료수입 차이가 많고 임상연구비가 상한선 설정으로 우수의사에 대한 추가 대우가 곤란하며 의사성과급제도의 실시에 많은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의사들이 재계약 불응시 적시적인 수급차질과 의사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으며 임상과별로 목표액을 설정 진료수입을분석 차등지급하여 의사 상호간 경쟁의식 유발과 성과급지급에 따른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의료수익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강진단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을확보하여 이동검진 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인병 및사업장 방문검진 4,000명 약 8천만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 군부대 포함하여 6천명 약 1억 200만원 총 1억 8,2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기사항으로 정신병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알콜중독 정신질환자를 초기에 수용치료하고자 정신과를 '92년 5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수용시설 3개소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근수용시설 현황은 동두천시 성경원450명, 정신요양원 650명, 고양시 박애원 300명 등이고, 도내정신병원 현황은 용인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 도립정신병원, 서울시립정신병원, 민간정신병원 등 4개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인원은 260평 100병상에 의사 1명, 감호사 7명, 간호원 8명등 총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1996년 11월말 현재 진료인원 총 3만2,743명 중에 입원 2만 9,228명, 외래 3,515명이고 진료수익은 총 8억 1,275만 8,000원중에 입원 7억 5,114만 9,000원, 외래 6,1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 미수금의 의정부시외 11개 시·군에서 8억 6,946만 1,000원이 있고 회수기간이 8개월,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장기간 적체되어 자금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당 의료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가 전체 환자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환자의 진료수가차이가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
○ 위원장 이광길 임헌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임헌명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여러분께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평소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료요구와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료과목별로 적출물처리대장 및 처리위탁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정자산장부, 미수금, 외상매입금, 의약품재고대장 등 이것은 현재 재고명세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계정원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보수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공사계약서, 준공기한 여부가 돼있는 시설공사계약서를 비롯해서 시설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 그 다음에 의료장부 및기기납품계약서와 장부, 영안실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현재 영안실 임대하고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약품사용방법 및 시기, 그리고 입찰납품계약서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 약품 품목별단가가 있을 겁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비지급대장 및 이사회 결의서 '95년도 '96년도는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대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의 출장대장이 있을 겁니다. 진료과목별 의사별 진료사항 및 수입액을 '95년도 '96년도 10월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의 근무일지가 있을 겁니다. 근무일지를 제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수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수금방법을 각 기관별 조기변제촉구 및 독려한 편성운영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독려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미수금이 13억 1,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반을 편성해서 접근을 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95년도보다 '96년도가 예산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적자요인의 중요한 요인이 뭐고 적자개선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흑자전환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진료과목별 의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의료원은 타지역에 비해서 공헌이익, 예를 들어 의료수입 마이너스 직접비가 공헌이익으로 자료제시가 돼 있는데, 자료에 수록이 돼 있는데 공헌이익이 딴 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 10페이지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진료인원은 8%가 증가했는데진료수입은 전기, 동기대비 29%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사항에 앞서서는 원장님을 비롯하신 간부들께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는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솔선수범할 것인가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의료보호 미수금 명세가 8억 6,946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시·군별 의료보호 미수금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시·군별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조기 수금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차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96년도 2월 23일 도본청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영안실 임대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위법내용이 의정부의료원회계규정 제26조제186조 및 제110조에 의거 고정자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붙여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가를 낙찰자로 결정, 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함에도 '95년도 영안실 임대를 절차없이 전년도 임차인 요구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도본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는데 '96년도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액 초과 집행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과목은 약품비, 급식재료비,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의료원회계규정 제96조에 의거, 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하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서류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규정 제64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 집행했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29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채권, 채무현황에서 미수금이 '95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늘어가지고 채무 역시도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윤구 위원 신한국당 비례대표 박윤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고양시를 출발해서 생각보다 일찍, 한 30분쯤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각 병실 몇 개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보호자들과 환자 몇 분과 대화를 해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약품도 이런 좋은 약품을 타병원과 비교를 해서, 타병원에 있다 왔는데 비교를 해서 보며는 혹시 적자를 많이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 성의껏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내식당 또는 휴게실, 자판기 시설, 그리고 영안실임대에 관련된 수익금, 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스컴에서 수차 지적하고 있는 각종 영안실비리사항들이 혹시라도 의정부의료원에도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며는 그 내용도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료원이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서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어떠한지 혹시 차이점이 있다며는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및 내원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9개소에 설문지함을 설치해서 실·과장회의를통해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정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9% 증가했다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진료과목에서 수입이 제일 높은가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수한 의사 확보로 정확한 진찰과 처방, 고도의 의술도 중요하지마는 환경개선, 친절도에 따라서 내원하는 환자의 수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화장실의 개·보수, 또는 입원실 침구류 구입, 방충망의 설치, 영안실 편의시설 등 자체개선한 사항은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원장의 진료과목은 무엇이며 타지방의료원인 원장 진료실적 및진료수익이 적다고 보는데 이 후원장의 특진 등 어느 의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채권 즉 미수금입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2억 5,200만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원장이나 관리부장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보거나 가정방문한 적이 있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다며는 가압류 등의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는지 그에 따른 관계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고 또 핵심적인 사항을 아주 정직한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금 잘못하다 보며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적당히 답변해서 소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원장께서 내용을 잘모르며는 관리부장이나 또는 담당과장이 직접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인원에 대한 29명의 결원문제는 우리 문석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 11쪽에 보며는 채권에 있어서 의료보호환자, 이게 지금 약 9억 6,800만원이 정체돼 있고 뒤에 보며는 그런 애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8∼9개월이 걸려도 돈을 안 주는지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도에서 잘못한 건지 기금운영하면서 잘못해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 번 해보시며는 지금 이렇게 의료보호환자는 국비, 도비로 주는 소위 말해서 의료보호수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금액인데 도에서이렇게 3억원씩, 몇 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런 돈을 안 주고 8∼9개월동안 미룬다는것은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의식하지 마시고 왜 의료보호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고 여기 건의사항대로 8∼9개월 심지어는 10개월까지 연기가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며는 저희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식할 필요는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4쪽에 보며는 환자 및 내원자 만족도 조사다 이렇게 해서 설문지함을 설치를 했는데 아홉 개를 설치하셔서 분기별 1회씩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 시정할 거는 시정조치를 하는가 본데 이것도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분기별 1회씩 할 때마다, 그러니까 '95년, '96년도 할 때마다 어떠한 게 제일 좋은 점이었는가, 의정부의료원이 또 어떤 점이 제일 문제점이었는가, 또 환자나 내원자들의 불만은 뭔가, 이거를 조목조목 나열을 해서 사례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을 어떻게 해서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며는 자료는 참고로 5쪽입니다. 5쪽에 보며는 의료원별 사업실적을 한 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5쪽에 보며는 6개 의료원 중에의정부의료원이 '96년도 예산적자가 제일 큽니다. 예산적자가 지금 여기서는 10억4,1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일 꼴찌예요. 경영실적면에서는, 경영성과면에서는 의정부의료원이 '96년도에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보니까 꼴지가 아니었고 꼴찌에서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작년에는, '95년도 결산분은수원의료원이 꼴찌에서 1등, 그 다음에 의정부의료원이 꼴찌에서 2등을 하셨는데 왜이렇게 작년 적자폭 6억 6,900만원, 이거 보조금까지 하면 엄청나겠죠. 9억 3∼4억원씩 주니까 보조금까지 하며는 그런데 '95년도에는 이런 6억 6,900만원의 적자폭인데,이 자료대로. '96년에는 약 2배에 달하는 10억 4,100만원의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책임있게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사무가 끝나면 바로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그 예산 다루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그래서 각 진료과목별로 수익금액을 한 번 봐 보자 이렇게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걸, 자료 9쪽을 보며는 의정부의료원에 '95년도와 '96년도를 보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96년도에는 전체 과가 한두 개과를 빼고는 전체 과가 '95년도만큼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9개월 단위지만 저조한 것 같은데,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과같은 경우는 9개월 실적과 작년실적을 비교하며는 엄청 커, 수입을 2배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도 되고 이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9개월 단위지마는 갑자기 치과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배 이상의, 두 배도 넘겠죠. 12월말로 치자고 하면 그런 이유가 뭐고 또 다른 과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95, '96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울러 나오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 의료원에서 제출해 주신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며는 참고적으로 371쪽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영업외비용란에 연구기금부담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13기, '95년도에 3억 1,952만 8,350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또특별이익항목에 연합회 원천세 환급금 이렇게 해서 696만 1,000원이 특별이익이 됐고또 특별손실란에 보며는 연합회 원천세 납부, 이게 493만 4,000원인데 연합회란 용어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의료원 나갔지만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해서 이 세 가지에대해서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적으로 이 정도로 마치고 본인은 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95, '96년도에 이사회를 개최했었던 이사회 회의록 원본 철된 것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재무제표 구성명세서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를 원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전체, 법인에서 나온 게 있어요, 감사반에서. 철원본을 그대로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1년동안 진료하시고 병원 운영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동안 살림해 온 것을 저희들이 하루에 다봐야 되는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진료과목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원의 경우가 39억원이고 또 의정부가 38억원 정도로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각 진료과목별로 보며는거의 작년부터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의정부의료원의 경우는 정형외과가 작년에 8억 한 3,000만원 정도의 진료수입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96년도에는 한 5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인근병원으로 전부 환자들이 가서 그렇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 건지 또 의료진이 다른 병원보다도 뒤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하고 신경정신과, 이 2개 과에서 작년보다 수입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중에서신경정신과가 가장 공헌도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야의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과같은 경우도 또 수익면에서는 곱성장 이상을해 왔는데 도민의 치아가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치료하는데 있어서 어떤 수입을 작년보다 더 받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가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상당히 진료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주변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 유치,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건강진단 하는데 외부에 있는 각 단체별로 금년도에 어떻게 의정부의료원에 와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민 진료실적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채무내역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로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영안실 운영실적, 그 다음에 노사간담회 회의록 원본을 주시고 1년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또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잘못되었지 않나생각되는 두 가지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두 가지 그렇게 취합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에 보건소가 어느 쪽에있는지 위치는 어디고 협조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병실운영현황이 표로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진료수익률이 29% 금년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환자수는 8%밖에 증가되어 있지 않는데 29%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상수익은 작년보다 훨씬 커지고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물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의료장비 보관상태를 한 번 둘러보려고 하니까요. 그 장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장비 보관관리장부 그 다음에 실천과제가 29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간단히 부분별로 쭉 나눠서 몇 가지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알려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미수에 기간이 단축되어 나와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고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리고 노조위원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동검진사업을 현재 하는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실시했고 몇 년간 실시한 결과를 좀 간단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적으로 일문일답을 통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문은 회계관련 부분과같기 때문에 관리부장님께서 미리 준비 좀 하셨다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미용 위원님.
○ 하미용 위원 중복성이 있겠군요. 하미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임용일이 '95년 10월 2일로 되어 있는데 1년 이상된 지금의 입장에서 소감과 현재 파악된 상태에서의앞으로 의료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집행하는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출방법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모의 태반적출물이 간혹 밀반출되어 사회적 물의가 있는 소식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는 대로 사례와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료원과 노조 관계는 원만하게 지내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가장비가사용치 않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그러니까 10월말까지 11월말도 좋고 좋습니다. 진료과목별로 의사 개인별 진료수입과 임금성을 포함한 인건비 플러스 임상연구비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임상연구비 인건비는 임금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임상연구비가 합계가 나오지요. 그것이 진료수익과 개인 의사별 대비표를 수익과 인건비 지출이 되겠지요. 그 대비표를 '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황교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대한 환자수가 작년보다 좀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 감소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대체로 본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황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의 예산 적자액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하고 적자개선책은 무엇이며 흑자전환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5원억 이상이고 재료비 상승이 4억 6,000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상승이 2억원 정도 특히 인건비를 7.9% 인건비 상승과 장기근무자가 많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고가의 재료비가 많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활성화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수술부속품들이 1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혹은 400만원을 훨씬 넘는부속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적자개선책으로는 정신과병동 확충으로 입원환자를 증가시켜야 될 것이며 또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물리치료실 등의 시기적절한 인원보충을 해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환자의 증가와 발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늘려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흑자 전환시기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조금씩 수입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출을 줄여서 적자를 줄여서 흑자에 가깝게 하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은 일부 의사들의 공헌이익이 낮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의료원 규모 병원에서는 소아과가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원급에서는 2,000원 정도에 약과 주사 처치가 다 해결되는데 의료원급에서는 초진료가5,500원에다가 재진 때 2,450원에다가 약값, 주사값, 기타 처치료를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급을 선호하는 경향이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 병원 4개가 있고 의원급에 소아과가 7군데가 있어서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산부인과는 의정부내에 병원 4개, 의원급이 18개나 되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조산소가 두 개나 있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분만환자를 많이받지 못해서 조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교선, 박윤구 위원님의 질의는 '95년도 12월말 현재 의료 진료인원은 8%증가했는데 수입이 29% 증가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비 수가의 인상과 입원환자는 늘었고 그리고 '95년도 후반기에 치과와 신경외과를 증설하여 전체수입 규모가 늘었습니다. 수입외유는 줄었으나 비뇨기과가 증설 등의 요인에 의해 늘어날 것임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적자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로 감사보고서상에 주인의식을 함양한다고 하는데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어떻게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OTMT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경영관계를 소식지에 공개하여 주인의식을고취하고 실·과장회의를 8시 30분에 개최하면서 솔선수범하여 수술실 병실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산재진료에 힘쓰는 대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외식을 하는 대신구내식당에서 식사함으로써 시간절약을 하고 오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로 의료보험 미수금이 8억여원인데 언제 어떻게 수금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련 시·군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부족으로 국비영달액이 적어 미수금 적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의료원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자금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는 미수금에 대한 기관별 수금독려방법과 회수방법을 위해서원무과 자체미수금독려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시·군 사회과를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도청 보건과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관리부장이 시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원무과에서는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려공문 사본을 첨부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석군 위원님의 질의로 '96년도 영안실 계약을 어떠한 절차로 계약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안실 계약은 현재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수의계약 이유는 당의료원 영안실 확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입찰이 어려워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영안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안실 위탁료는 월천만원 정도로서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본 원은 금년에 29명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원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원 전체를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사정과 기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적재적소에 필수요원만을 배치하여 업무에 충실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력은 필요시 적시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입니다. 구내식당, 휴게실, 자판기, 영안실 임대수익금과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당 의료원의 구내식당은 직영하고 있고 휴게실은 별도운영하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에서 이익금을 관리하고 있고 영안실 임대수익금과 구내식당 수입금은 당 의료원 수입조치와 아울러 운영자금으로 집행하고있습니다. 구내식당은 '94년도까지 위탁운영하다가 '95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여 의료원 수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님의 질의로 진찰과 처방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친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화장실, 침구류, 방충망, 영안실의 환경을 개선할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친절활동을 전개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4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화장실 천정 변기소독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관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안실도 아울러 응급실과 같이 확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은 질의로 원장 진료과목은 무엇이며 수입이 적은 이유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장의 진료과목은 일반외과입니다. 수입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외과에 과장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환자를 보아서 약 70여명 중에 60명을 그 분 환자로 만들었고 제 환자는 불과 6∼7명밖에 안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환자로 입원한 환자까지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보는 환자는 늘었으나 두 사람이 똑같이 많이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병원 수익면으로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96년도와 대비하면 2억 6,400만원 정도에서 3억9,000만원으로 수입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외과과장은 5∼6년 정도 본 원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단골환자가 더 많고 환자도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에도 제가 노력을 했지만 1년 동안 노력했지만 앞으로 환자를 1 대 1로 받아서 저도 환자를 많이 보아서 수입 증가에 더욱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의 질의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원장 부장이 직접 방문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와 채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답변에 응했던 것처럼 본인은 도청 보건과, 부장은 시청을 방문하였으며, 채무 관련된 조치사항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일환으로 독려공문과 방문을 실시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비 미수금은 진료비를 못낸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딱한 사람들이거나 주소불명이거나 이사간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로 보건환자 미수금이 9억 6,000원인데 왜 미수금이 늦게 나오는지 애로사항과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미수금은 각시·군의 예산배정 부족으로 미수금이 지체되어 있는 것이며, 애로사항은 병원운영상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적체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의료보험예산이 매년 10% 정도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매년 발생분도 늘어나적체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로 환자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좋다고 응답한 내용은 무엇인가, 환자들의 불만사항은 무엇인가, 시정할 내용은 무엇인가 사례별로 조목조목 열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결과 임직원들이 예전보다 청결하고 직원들이친절하여졌으며, 불만사항은 자판기 및 공중전화의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불만사항은 시정조치한 사항은 공중전화기 설치, 화장실 온수의 충분한 공급, 소독회수의 증가, 쓰레기 치우는 시간을 아침식사시간 후로 조정, 병실 걸레청소 매일 실시등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5대 의료원 중에 의정부의로원이 '96년도 예상적자가 가장 많고 '95년도 적자액이 배액에 달하고 있는데 적자 원인을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딴 위원님 답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인건비가 5억원 이상상승했고 특히 임금이 7.9% 인상된 결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장기근무자가 많고 재료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료가 100만원 내지 400만원 혹은 그 이상되는 재료비가 많기 때문에 재료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서 생각되며 관리비의 상승이 약 2억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로 '96년도 치과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와 수입이 저조한 과의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치과는 3, 4년간 공백으로 환자가없었으나 '95년 3월 채용되어 꾸준한 홍보와 성실한 진료로 점차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입의 증가는 보충적인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저조한 과는 종합병원, 개인의원을 선호함으로써 수입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로 손익계산서상에 연구기금부담금 연합회원천세 환급기금내용과 연합회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기금은 부담금으로 진료과장들에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를 나타내는 것이고연합회 원천세 환급금은 매년 의료원연합회에 내는 퇴직금 적립액의 이자발생분 중은행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을 비영리법인임으로 이의 신청하여 환급받은 금액이고 의료원연합회는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가입된 단체로서 집단이익 대변 임상연구기금운영 퇴직기금운영 의료원 전산프로그램자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의 질의로 정외과 수입이 '95년도와 '96년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과 신규 정신과 수입이 많은데 정신질환이 어떤 분야가 많은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과의 수입이 늘어난 이유 네 번째 건강관리과 수입이 저조한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외부단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진료과장은 정외과 진료과장입니다. 과거에 정외과 과장은 고가 의약품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장기환자가 많았습니다. 현재 진료과장은 신속한 입원환자의 운영과 중저가의 약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장기환자가줄어드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많은 질환이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알콜중독증 기타 본드 등 유해 화학물질의 흡입 등 그런 환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치과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보충진료를 실시하여 실력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검진차량의 미보유로 타의원 및 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님의 질의로 의료원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애로사항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료원에서는 주민보건향상을 위하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병동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진료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분기마다 실시하는 MT, OT 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문제점을 발생하여 직원들의 경영 이해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원환자에게 좀더 친절하지못한 것을 반성하여 11월 1일부터는 노동조합과 협조 친절교육 및 솔선수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12월 31일까지 친절, 물자절약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직원상호간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체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당의료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가 장기간 적체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해소방안은 세워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운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로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보건소는 의정부시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의료원에서 약 1㎞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서 의방의학사업과 더불어 당의료원과 긴밀한 협조로 사회봉사 등 구급차 지원 의료반 지원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로 작년도보다 수입이 증가한 이유와 금년도 손실액이 커진이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과 진료인원의 증가 그리고 '95년도에 치과와 신경외과를 증설하여 전체외형규모가 커졌으며 수입증가는 주로 진료과 증설과 보험약가 증가에 기인된 것이 하나 있으며 또하나 실제로 대수술과 입원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적자감소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적자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로 통보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언제부터 단축되었는지 단축된요인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입원외래를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종래는 그러나 '95년 8월부터는 입원실을 10일 기준으로 외래를 20일 기준으로 통보하였으며 단축된 요인은 사전심사 및 전산작업으로 단축되었으며 직원들이 기존보다더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삼 위원의 질의로 이동검진사업을 언제부터 몇 년간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의료원은 이동검진차량의 미보유로 검진실적은 없고 향후 이동검진차량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구입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미용 위원님의 질의로 원장이 작년 10월 2일자로 부임하였는데 근무소감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환자증대를 위한 집행경비와 지출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병원의 대부분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착실히 이행하는 인상을 받았으나 가끔 이기주의로 의견충돌이 생겨 단합에 지장을 준 적이 있으나 차차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잘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증대를 위해 정신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등 민원증가를 절차적으로 증가하여 수익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미용 위원님의 질의로 일부병원에서 적출물을 밀반출한다는 사회적 물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원의 적출물 관리는 인체적출물은 발생 즉시 수거자의대장에 기록날인한 후 용기에 밀봉한 후 보관장소에 보관후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실시해 놓고 기타적출물은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분류 보관하며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량과 수거량을 담당자가 철저히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밀반출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하미용 위원의 질의로 의료원의 노조원 관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의료원은 노조와의 관계는 현재 매우 원만한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병원실정을 설명공개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로 고가의료장비 중 미사용 장비는 없는지와 있다면 그 대책이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고가의료장비 중 미사용 장비는 본원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장비를 보다 많이 활용해서 의료원 수입을 늘리고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의 질의로 산부인과, 소아과 환자수가 감소되었는데 감소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한두 번 더 나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산부인과, 소아과는 종합병원보다는 의원을 선호하는 진료과목이기 때문에 계획은 꾸준한 유치활동과 진료강화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는 세탁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대장 서류를 원본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의료원에 고가장비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가장비를 계약한 상황을 보면 계약서상에 회사명과 모델명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글로 유방암촬영기, 그런 식으로 하나만 돼 있으면 그게 어떤 모델인지각 의료원별로 똑같은 명칭, 똑같은 기계가 있음에도 명칭이 달라가지고 잘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의료원이 고가장비를 최근에 구입한 그것을 보며는 계약담당자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책임질 사람이 있는 거지 무조건 이쪽 의료원측은 그저 계약담당자란에 의정부의료원, 그런 식으로만 기재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책임한계를 어디다 적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동화학분석기나 칼라초음파진단기, 비디오내시경 등또 많은 기계들이 계약서상에 계약자 이름이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개정이 돼야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촬영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방암촬영기가 실질적으로 제공한 회사가 명성메디칼입니다. 그런데 구입가가 3,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똑같은 의료원에 안성의료원인 경우를 보며는 유방암촬영기가 그것도 명성메디칼하고 계약을 한 거 같아요. 안성은.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안성은 구입가가 3,527만3,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송보험료 25만 8,080원, 외자구매수수료 35만 1,160원, 도합 합해도 3,588만 2,79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의료원에서 구입한 유방암촬영기와 안성의료원에서 구입한 촬영기가 동종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마는 만약에 동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구입한 기계단가가 311만 7,210원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료원에는 응급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응급구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의료원을 돌아다보며는 그 의료원에 수입관련과 직결되는 것이 원장님의 진료현황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열심히 진료를 하는데는 적자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진료를 등한히 하는데는 그에 상응해서 적자폭이 많이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근무일지를 보며는 '95년 10월 2일 부임하셨는데 '95년도에 진료사항이 지금 자료상에는 아무 것도 없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까지 1,716명 진료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타의료원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로 진료했다, 그렇게 자료상으로는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적자폭을 줄이려며는 원장님이 많은 환자를 좋은 기술로 진료를 많이 해야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직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차후에 하셔도 됩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응급구조사는 지금 저희 병원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원수익이 물론 의료원장의 진료수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환자를 많이 보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시간을 보낼 바에야 환자입원시켜 놓고 수술하고 하면서 보는 방향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외과과장한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혼자 환자를 많이 보시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바람에 두 사람이 보기에는 넉넉한 숫자는 못돼서 그분이 본 것만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한 것은 더 늘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액수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환자의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오세창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원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환자가더 많이 올 수 있고 안올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분이 보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 적절하게 보시면 환자를 보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기다라는 시간이문제가 될 정도로 환자가 많지 않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응급실을 통해서 밤에 들어오는 환자를 1외과, 사실은 제가 나이도 선배고 해서 1외과를 해야 되는데 또 전임과장이 1외과를 주장해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외과를 했는데 처음에 '95년도에 환자를 못본 이유는 외래진료실을 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다 나올 필요는 없을 거 같아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95년도에는 진료실적이 없었고요, '96년도에 외래환자는 그래도 1 대 1 비교적 비슷하게 되는데 문제는 응급실환자가 오며는 그전 있던 외과과장님이 다 자기환자로 봐버린다거나 하면 수입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병원수익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혹시 그래도 남한테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일 대 일로 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할겁니다. 그거는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의 대부분이 의료보호환자라든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정신병환자도 있고 해서 소위 환자라는 것은 한 환자를 보며는 그 환자분이 밖에 나가서 선전을 해 가지고 환자를 또 모시고 오고 이렇게 자꾸 순환이 잘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환자를 보기에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늘려야 수입도 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농땡이 부리느라고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촬영기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모르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관리 부장이 보충적으로 좀 하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시간을 한 15분만 주시면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지금 당장 설명하기 힘드신 거는 나중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우리 오세창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 유방암기계에 관한 거 말고는다 답변하신 건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됐습니까?
○ 오세창 위원 유방암촬영기하고 그 계약할 때 계약자 성명 없는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그것도 그럼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탁물관리대장하고 처리대장만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문석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의정부 영안실 임대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본청에서 '95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일반경쟁에 붙여 예상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서 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함에도 '95년도에 영안실임대를 절차없이 전년도 임차인요구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체결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96년도에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그 문제는 부적정을 맞았는데 '96년도에 저희 응급실과 영안실이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0만원에 1,000만원 월세를 받았는데 현재는 헐어 가지고 개조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입찰을 못보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 문석군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이 '95년도하고 똑같이 5,000만원에 월 1,000만원씩 했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죠. 5,000만원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은 준공이 다 됐고 지금 영안실이 아직 개·보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문석군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서하고 실적 있죠, 한달에 몇 구씩 나가는가 하는 실적,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예산액 초과 집행과목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산액 초과 집행과목, 이것도 '95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자료도 제출치 않고.
○ 관리 부장 전주영 그 자료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 문석군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자료요청한 건 곧바로 챙기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94년대비 '95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높습니다. 기본급의 인상률이 45.3%가 되는데, 그리고 제수당은 6.5%로 별로 안됩니다마는 퇴직금충당금전입액도 21.5%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실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인건비 인상률이 7.9%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무연한이 증가됨에 따라서 올라가는 인상률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인상률, 이걸 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상시켰는지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 45.3%나 인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38.8%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원인을 따져보니까 대손상각이 272.2%로 올라가 있고 수입임대료가 109%로 상승을 해서 수선비가 94.6%나 상승을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921%나 지금 '94년 대비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60%나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나제세공과금이 33%, 이런 결과로 해서 전체적인 비용이 38.8%가 증가가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너무나 방만한 관리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보며는 자산재평가를 해서 1억 3,100만원의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이 재평가차액이 발생되지 않았다며는 현재 손실액이 이보다 이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왜 아무, 사실 실질적인 이익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1억 3,100만원이라는 재평가차액을 내기 위해서 이걸 재평가를 한 것인지, 재평가를 한 결과 물론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아마 적게 낼는지 모르지만 세금을 낸 결과가 있다면 이걸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 설명에서도 답변하셨지마는 원장님의 근무태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불성실합니다. 직원출근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매주 수요일은 대부분이 아마 학회에 출장을 나가시고 그러신 모양인데 이걸 빼고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지금 일반외과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아무리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4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은 원장님의 진료태도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1개과를 폐쇄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런 결과가 의료수입은 늘고 그 다음에 환자도 늘었는데 손실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역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다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관리부장님이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94년도에 임금이 13.5%가 올랐고 '95년도 7.9%가 올랐습니다. 이게 자연승급분이 또 따르며는 약14% 이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전체적인 비용이 '94넌도에 비해서 기본급만 비교하며는 무려 45.3%가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숫자 아닙니까. 방금설명하신 대로 14% 정도가 인상이 됐다며는 그걸로는 설명이 안돼요.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7.9%하고 근무연한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승급도 있을 수 있지마는 승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까지 합해서 14%라고 봤을 때 전체비용이45.3%나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 관리부장 전주영 이 원인은 저희가 의사와 계약직으로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지금 계약직으로, 계약직 의사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OS정형외과 과장같은 경우는 800만원 지불하고있는데 일반인 의사를 정규직으로 쓰게 되며는 한 500만원, 450만원 정도밖에 지출할수 없기 때문에 NS과장하고 OS과장이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과장도 계약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현재 이 장부에는,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는데요.
○ 관리부장 전주영 계약직은 저희 업무보고에 다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계약직이 업무보고상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계약직이 어느 분 어느 분이라고 그랬죠?
○ 관리부장 전주영 정형외과 과장님, 신경외과 과장님, 치과 과장님, 내과 과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치과하고 내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가 계약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을안하고 정규직으로 들어오게 되며는 자연승급분이나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봉급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계약직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조건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수입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일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요구하는 사항에서 선을 긋습니다. 자기들 본인이 맥시멈을 달랄 때는 거기서 절충해 가지고 라인을 그어가지고 300이면 300, 이렇게 결정해서 그 사람의 의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참작한 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또 재계약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 김도삼 위원 재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1년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구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38.8%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관리비가 올라간 것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물가가 몇 % 정도 올랐는데 그에따라서 관리비가 몇 % 올랐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가 정신병동을 개설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관이 원래 한 15년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요근래에 와가지고 상하수도, 또 스팀, 이 전부가 작년, 재작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건 시설투자비지 관리비가 아니거든요. 자본적 지출에 따라서 그것은 자산의 증가항목으로 나타나지 비용의 증가항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며는 결국은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그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 관리부장 전주영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관리비안에 시설투자비로 들어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관리비안에 어떻게 시설투자비가 들어갑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 예산 항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시설관리비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관리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며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 총무과장 변상덕 총무과장 변상덕입니다. 관리비안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게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원인은 뭐냐 그러면 수입임대료가 109%로 100% 이상이 올랐고 그 다음에 수입임대료는 솔직히 이것도 올랐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더 나오는 겁니다. 수선비가 약 94.6 % 인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큽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해 보세요.
○ 총무과장 변상덕 임차료 이거는 전산장비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에서 가장 주된 것이 복리후생비가 관리비로 들어가거든요.
○ 김도삼 위원 복리후생비가 60% 이상이나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물론 종업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같이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어느 것.
○ 김도삼 위원 보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관리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비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인가 무려 38.8%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공요금 제조원가가 약 34% 올라있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컴퓨터 때문에 92%가 증가했고 복리후생비가 60% 늘어났고 수송비가 90% 올라있고 대손상각비가 272.2%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알겠습니다. 제가 '95년 10월에 와서 자세한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물론 부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 데 관리부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좀 해 보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답변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말이지요. 저는 환자를 1 대 1로 올려라 1 대 1로 보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종래에 주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들어오는 환자는 자기환자다 보니까 자기 옆에 놓아두고 본다는것입니다. 수입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당신은 원장일이나 하시지 과장은 내가 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환자를 많이 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병원수입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손이 모자랄 정도면 제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힘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SOS 칠 때는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도와줘 가지고 수술을 쉽게 한 적도 있었구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도 우연히 제가 두 시간 원무과에서 일을 보다가 응급실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환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주고 나가기 전에 또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환자도 토요일 주말 아닙니까. 앞으로 해 주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수술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참 애를 썼습니다마는 불러들여 수술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토요일 날 두 건을 했지요. 그 다음 월요일에도 우리가 당직일을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말이지요.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에 못들어간 사람들 네 사람이 응급실을 커버하고 병실 응급콜 같은 게 있으면 커버하기 위해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시험이 12월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보의나 군의관을 근무자로 모셔다가 응급실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7시에 오픈시간이고 퇴근시간이 5시이고 그래서 두 시간을 우리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 보았지요. 월요일. 그런데 마침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환자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궤양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붙잡아 가지고 바로 수술팀 가지고 사실 우리지역에 야간응급실을 운영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수술인력부족으로 있다면 해야 하기 때문에 불러내 가지고 그날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오는 환자는 언제든지 수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과과장이 환자에 대한 욕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런 결과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가급적으로 1 대 1로 고수해서 제가 환자를 봄으로써 사실은 다른 환자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하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외과의 외래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교수는 집단이나 모임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내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됩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 하루만 가는데 그것도 보통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4시쯤 떠나야 되는데 대개 일하다 보면 늦어 가지고 4시반이나 지나서 떠납니다. 그래서 30분정도 앉아 있다가 오고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안 갑니다. 방학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놀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계획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병원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교육쪽하고 관계해서인턴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앞으로 저도 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그것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다녀야 하거든요.
○ 김도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원장님이 직접 환자를 보시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럼요.
○ 김도삼 위원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몇 가지 관리 효율이라든지 또는 근무기강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은 안심이 될 겁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런 점을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독려하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2년후에 감사하시면.
○ 김도삼 위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의료수가가 분명히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방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포천의료원이라든가 다른 의료원에서도 보며는 가정간호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료를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에따라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자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병원으로 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며는 아무리 인근에 종합병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치더라도 의료는 인술입니다. 저보다 잘아시겠지만 의술은 인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친절해야 하고 착실하게 봐준다면 쾌히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수가도 우리 병원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관리개선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더 각성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잠깐 제가 보충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님 먼저 나오세요. 지금 우리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아시겠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병원에 가장 중책을 맡고 계신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이 세 분이 보니까 같은 날 입사하셨는데 '83년도에 같은 날 입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의료원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로 생각하는데 김도삼 위원이 질의하신 원진의를 그렇게 너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좋은말 하시면 좋을 것 아니예요. 오래 계신 분들이 총무과장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보시라고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하시겠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관리부장이, 관리부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 관리부장 전주영 파악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메모를 잘하시고 지금 젊은층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같은 날 입사했기 때문에 호흡이 잘맞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 내용은 진짜 의료원에 대한 것은 총괄하고 있는 것은 관리부장이 의정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내 지역의 내 병원이라는 자부를 갖고 성심성의껏 한다는 뜻으로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한테 오히려 지금 모든 내용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관리부장님이 위주가 되어서 하셔야지.
○ 관리부장 전주영 그 상황은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답변 계속하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아까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4년도에 저희 인원이 109명이었습니다. '95년도에 130명으로 증가되었고 복지후생이 증가된 이유는 그렇게 인원이 증가되었고 '95년도에 노동조합과 협상해서 복리후생비가 증가된 이유는 체력비가 직급별로 올랐습니다.
○ 김도삼 위원 직급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직급비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고 제가 잘모르겠고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수리비 해 가지고 CT 나왔는데 저희가 한달에 CT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백만원씩 들어가고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내역은 110만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관리비 차원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이것은 앞에 미수금을 비용 처리한 것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은 아니까 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천 몇 백만원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비용처리한 것으로.
○ 김도삼 위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군요. 알겠습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그리고 미수금이 각 부처에 걸려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독려했습니다마는 보증받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95년에는 '94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 대비해서 더더욱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일반관리비를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셔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경영에 효율화를 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 이재옥 위원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 감사장이 좁아서 그런지 감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렇게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전 질의에 보고 받는데도 이해가는 부분은 만족도 조사했던 것 그 이외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잠깐만 계세요.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보충질의 하시는 것을 한두 분이 메모하세요. 그리고 답변하실 것을 원장님이 모르시면 그때그때 메모를 주시도록 하시라고 당황하지 말고. 이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 이재옥 위원 원장님 말입니다. 어려운 질의 아니니까 메모하지 않으셔도 충분히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의료원이.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9시하고 5시입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원장님 9시 정각 이전에 나오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물론 대부분 나오지요.
○ 이재옥 위원 매일 매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매일 매일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다가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상황에 따라 더러 늦을 수가 있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9시까지 지키는 일수가 한달에 몇 번이나 되세요, 출근시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희는 거의 다 그 시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재옥 위원 퇴근시간은 좀 늦으시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퇴근시간은 어떤 땐 늦기도 하고 요즘은 밤중에 가기도 하고 응급수술할 때에는 새벽2시에 나갈 때도 있고.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감사받는 태도나 모든 사무가 출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퇴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장님이 작년 10월에 오셨다고 돼 있는데 1년이 넘으셨고 관리부장께서는 '89년도에 입사하셨고 그 정도며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며는 나는 그 정도 질의 답변을 못할 정도의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감사장이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여기 와서 업무장악 못하셨지요. 전반적인 업무장악은 장악이라고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세밀하게 일선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까지 쭉 이렇게 획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셨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대략은 하고 있지요.
○ 이재옥 위원 대략하다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대략하다니, 나는 시각을 달리하는데 이제 의정부의료원 원장님쯤 되시며는 진료위주가 아닌 소위 비지니스맨으로서 또 매니저 관리자로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진료보다는. 그런 대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원장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셔 가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환자를 어떻게 하며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정부의료원의 갈림길, 경영,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 모든 문제가 지금 원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를 대충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일년이 넘었는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올시다.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아느냐고 하시니까 말씀 아닙니까.
○ 이재옥 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모르며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것인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물어볼 정도라면 위원들이 보통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런 분야인데 이 분야도 답변하지 못하고 꼭 기다렸다가 메모를 줘야 하고 아무렇게나 찾아서 하고 그래서 원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관리부장하고 과장들이 원장님 말 안듣지요. 잘 안듣지요. 원장님을 상당히 허수아비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요. 밑에 직원들이 의사도 그렇고 원장님 말씀을 잘 안듣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의사들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관리부장하고 임상부 파트하고는 조금씩 있지요.
○ 이재옥 위원 본 위원의 이해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질의한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 말을 잘 안듣지요. 일선 사무직원들이 말을 잘 안듣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은 많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제가 말하는 것 투자담당관 잘 들으세요. 이것이 의료원의 큰 문제점입니다. 원장이면 원장이 병원을 경영하고 이끌어 가는데 뒷받침이 되어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전부 느낌이. 나도 어떤 사무실 하나 개업하고 있는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직원들 여러분도 고생하시지마는 원장님의 방침에 따라주시고 좀 협조해서 병원이 되어야지 지금 보니까 따로따로야 느낌이. 본 위원은 느낌이 앞으로 그러한 증거를 댈게요. 대답만 하세요. 지금 이사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회의하거나 아무 기능이 아무 것도 없지요.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회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사회를 했구요. 나머지는 서면이사회를 했지요. 서면이사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서면이사회는 우리 조례 정관의 규정에 맞도록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되었건 본예산이 되었건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에서 어떠냐 이런 의안 같은 것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판공비는 쓸 수가 없구요.
○ 이재옥 위원 판공비 아닌 예를 다른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첨단장비 MRI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내보신 적이 있는가 이말입니다, 원장님.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말은 MRI는 의정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 단위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예를 안들고 의정부의료원 원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면 이사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소집해서 작년에 의료부문 했는데······.
○ 이재옥 위원 했는데, 안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회 소집하면 이사회는 네 분 정도 오시지요, 단골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요. 다섯 분 이상 오세요.
○ 이재옥 위원 이사에 해당하면서 인원수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더 오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몇 분 왔어요. 최근에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서면이사회밖에.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96년 10월 7일자 보세요, 답변 잘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위증으로 고발되십니다. '96년 10월 7일날 이사회 하셨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96년 10월 7일이요?
○ 이재옥 위원 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서면이사회 아닙니까?
○ 이재옥 위원 여기에는 이사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서면이사회는 무엇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서면이사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이재옥 위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서면이사회로 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이것이 서면이사회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서면이사회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서면이사회니까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 하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총무과 직원이 방문해서 도장을 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경기도내 경기도투자담당관하고 보건과장하고 소방과장은 여기 왜 도장을 못받으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서류가 도에 올라가서 받았을 것입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닙니다. 안받아졌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보세요 원장님. 여기 경기도의회 감사장이에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서면이사회를 하신 분이 뒤에다 물어보시고 답변해야 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한 사항만 설명하시라 이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경기도 이사님들은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하라고 할 때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이사회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합니까. 서면이사회라는 그 안은 누가 내가지고 기안을 잡아 가지고 의견을 받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예산관리 파트에서 하게 되겠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장이나 총무과장이 받아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붙여서 서명해서 싸인해서 이렇게 그냥 서면이사회다 그거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우리하고 의논해 가지고.
○ 이재옥 위원 어떻게 해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지요.
○ 이재옥 위원 누구한테 설명을 들으셨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총무과 이철구.
○ 이재옥 위원 총무과장한테요 들으셨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이철구씨가 예산담당이구요 그 도에 총무과장이 있는데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안건할 때 지금 말씀을 달리하니까 지금 제가 추궁하는 건데요.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빨리 끝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시며는 제대로 안끝나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서면이사회인데.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서면이사회하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예산안을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다 이말이지요. 총무과장이 제안한 안이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총무과장이 제안한 안이 아니지요.
○ 이재옥 위원 누가 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이철구라고 총무과에 예산담당직원이 있지요. 그 직원이관리파트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한테 원안을 짜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서면회의를하는 것이지요.
○ 이재옥 위원 그래가지고 질의 나오며는 여기다가 싸인 받아가지고 오면 결론적으로 이사회가 서한 것이지요. 이것이 서면이사회와 아무 의견도 받지 않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무 의견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 관리부장 전주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헤도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사들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작년에까지 진짜 서면이사회 없고 이사회 잘했습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했습니다. 서면이사회는 실제로 했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 이재옥 위원 실제로 했다 이거지요.
○ 관리부장 전주영 서면을 받고 그랬어요.
○ 이재옥 위원 저희가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면으로 했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이사가 두 명 이외에는 전부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이사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이 운영이 되어야 책임을 물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는데 이 병원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이사회도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서면이고 이사의 의견도 받아서 병원이 움직이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어야지 어류만 갖추어 가지고 사인만 받으면 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이사회라고 이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 관리부장 전부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직 본론에 안들어갔어요. 그러며는 이사회는 이해를 합니다. 이사회는 그렇게 서면으로 이사회는 바쁘니까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 이사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원장님 서명을 하시니까 투자담당관도 좀 들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서명하세요. 이사를 관광회사 사장이나 이사로 임명하지 말고 대학교수라고 해서 임명하지 말고 이 의정부에서 개업의사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열심히 할 의사가 있어요. 또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이사회가 움직여야지 원장님도 힘을 얻는 것이에요, 힘을. 그래야지 여기 보니까 지역 무슨 유지 대학교수가 별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지. 정신이 봉사정신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똑바른 정신이 박힌 이런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시라고 그러면 이사회가 잘 되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감사가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는데 감사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명단도 없고 감사가 임명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나 정관에 있어요. 감사가 누구입니까.. 이봐 이렇게 개판이여. 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료원이 무슨 의료원이요.
○ 관리부장 전주영 감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계감사······.
○ 이재옥 위원 아니 지방의료원 정관에 있는 감사.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감사 여기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인적사항도 좀 이리 가지고 와요. 감사가 '95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감사한 내역을 가지고 나와 보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감사는 이천에.
○ 박윤구 위원 정관상에 있는 감사.
○ 이재옥 위원 자체 감사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명단가지고 와 보세요. 원장님은 감사가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재옥 위원 감사가 누구인지는 몰랐지요. 감사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셨지요. 1년 동안 취임하셔 가지고 한 번도 못보셨지요. 이름만 모른다 얼굴도 모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옥 위원 얼굴도 모르고 말 그대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그말이지요. 이거 무슨 놈의 의료원이 이러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명단을 한 번 가져와 보시고 '95년도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의료원조례정관에 의해서 감사를 한 일지를 지금 바로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진료부장은 왜 없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진료부장은 제가 임명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 이재옥 위원 의사가 열일곱 분이나 계시고 간호사가 수십명이 되는 데 진료부장없이 원장님이 좀 월권을 하시려고 임명을 안하신 거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건 아닙니다. 저는 월권을 한 적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왜 진료부장 임명 한 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만약에 그게 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며는 진료부장관계는 이따가 비공개로 하시죠.
○ 이재옥 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투자담당관도 있고 의회도 있으니까 마음껏 터놓고 말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원하는 사람은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겠단 사람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임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임명하려는 노력은 하셨구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여러 번 권고도 하고 여러 번 의견도 교환하고 그랬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원장님 말을 잘듣고 이런 사람을 진료부장 시키려고 하셨는데 없어서 지금 못시켰다 그 말이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말을 잘 듣는 것보다는 저는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사람을 임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도 오신지가 1년이 넘으셨으며는 능력있는 원장, 원장님은 이제 의사로서의 기능보다는 아까 말한 비즈니스 맨으로서, 매너지먼트쉽을 발휘해서 말 그대로 그런 경영수완능력, 조직관리, 조직을 장악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원장님의 주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에 있는데 조직의 구성원도 제대로 못해놓고 진료부장은 그런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감사얼굴, 성도 모르고 원장님하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겁도 없이 사무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모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뭘 하나 한거를 보며는 나머지 일을 안다고, 보니까 병원자체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커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당부드립니다마는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관리부장, 또 여러 과장님들, 사무직원들, 또 의료진들, 원장을 중심으로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 안타오고 직접 우리가 경영해서 흑자내서 병원 멋있게 하겠다, 이런 자세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막말로 뭐조금 손해나면 도에서 예산줄 건데 우리가 뭐하러 하냐, 시간만 떼우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파벌이나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며는 서로가 다 손해예요. 여기 나온 위원들도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다 경기도 지역주민대표로 경기도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고 경기도투자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 잘 파악해서 하루바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며는 감사를 임명을 해놨는데 '93년 8월에 임명해놨어요. 규정에 보면 감사임기가 2년이야. '95년도에 임명이 돼야 돼. 임명 안됐다고 지금. 관리부장맞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맞습니다.
○ 이재옥 위원 여기 '93년 8월, 나한테 거짓말하시면 안돼. 생긴 것을 보세요. 있는 것을 말해야지. 여기 임기 지났는데 임명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지 왜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 관리부장 전주영 '93년도에 임명을 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임명을 한다고 감사 1명을 선임을 했는데, 아 그것도 아니네. 이것도 정식감사가 아니고 뭐냐하며는 회계감사 받으려고 공인회계사 추천한 거예요. 이것이.
○ 관리부장 전주영 그게 도에서 '93년도에 해서 저희가 감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감사는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규현 감사가.
○ 이재옥 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하는가요?
○ 관리부장 전주영 지금 경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도피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도피했어요. 뭐로 도피했어요. 의료원 사고요?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죠. 신문사 관계로 해서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그것이 지금 한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 사람이 가서 나는 의정부의료원 감사다 하고 직함 내밀고 다니면 의료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지금 수배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수배중인데 여기 보며는 '93년도 8월 13일에 임명했다라는 이 감사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임기가 최소한 '95년 8월 12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다고 해야지 처음부터 감사 또 임명했다고 그렇게 하느냐말이에요.
○ 관리부장 전주영 임명은 했는데 지금 도피중에 있기 때문에.
○ 김도삼 위원 임명승낙서가 여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황교선 위원 등기부덩본에 했어요. 등기부등본 가져와 보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등기부등본에는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개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요, 이게. 감사가 없는 의료원이 어딨냐 말이야. 이 세계에서 하다못해 향우회, 친목회, 동창회도 다 감사가 있는데.
○ 관리부장 전주영 등기부에는 감사가 윤배중 보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감사지, 등기부등본에 돼 있는 사람이 감사지.
○ 이재옥 위원 이 정도로 제가 감사문제는 종결을 하려니까요, 원장님! 만약에 다른 밑의 직원들이 원장님의 경영방법이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안따르고 그러시면 사표봉고를 해요. 모가지를 치고. 그리고 경기도 투자담당관실에 건의도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의회에 건의도 하세요. 그렇게 소신가지고 하셔야지, 연약하게 하시면경기도의료원 원장님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사람이 주고 받는 대화가 서로가 정직성과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가 있으면 목소리가 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며는 어떻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의정부의료원에 있는 의료기기시설이 요즘 첨단장비, 첨단장비 하는데 원장님이 볼 때는 시설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설비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우리가 정신과 병동이 한.
○ 이재옥 위원 시설이야기만 해봐요. 일반적으로 시설이라도 있어야지 좋은 병원이 되겠다라든가, 간단하게 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242개 베드로 있지마는 일반환자는 약 100베드 내지 112 그런 정도의 병원 수준이거든요. 정신과를 뺀다며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수준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개인병원이나 혹은 큰 대학병원의 수준에는 당연히 많이 떨어지죠.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어제 수원의료원도 이야기 했고 투자담당관실, 감사실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마는 병원을 5년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약 5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는 주장이 이겁니다. 지방의료원으로서, 어떤 공익기관으로서 약간의 손해나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장님이나 진료진이나 관리부장이나 잘못해 가지고 손실이 나는 건 책임을 지셔야 해요.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손해난 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서 방향을 첨단의료장비를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 기계를 갖추고 첨단의료장비를 갖추며는 요즘은 거의 의료라는 것도 사실은 장비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입계획도 한 번 세우시고 그러다 보면 나는 질좋은 의사들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질좋은 의사들이 많이 오며는 의정부 뿐만이 아니라 포천, 동두천 여기에서도 환자가 다 몰려요. 그러면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료장비의 현대화,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우리 의회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한 번 세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원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관리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회계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금 여기 보시며는 '95년도 분에 수치는 정확히 안대셔도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특수활동비가 1,236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966만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270만원의 예산을 아끼셨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3,598만 6,240원을 써가지고 1만 3,760원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이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일반기업으로 보자면 기밀비, 접대비 이런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무제표에는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접대비가 2개 합쳐서 4,563만 6,240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이 툭수활동비 말고 업무추진비가 3,598만 6,240원 나가있는데 이 자료에는 '95년도에 3,256만 4,000원으로 나간 게 돼 있는데 금액이 한 300여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구자료 1101페이지 보시면 돼요. 총무과장이 아시며는 총무과장이 바로 메모지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하고 여기 결산안 예산서하고 틀려요, '95년 게. 그 자료에 보시며는 3,598만 6,240원이 결산서에는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3,256만 4,000원이 쓴 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차이 난 이유가 뭐예요.
○ 관리부장 전주영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게 올라가 있고 '95년도 게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95년 게 아니고 '94년 거예요? '94년 걸 여기다 기록해 버리신 거예요? 업무착오로.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네요. 업무착오죠. 좋습니다. 업무착오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은 지금 어떤 관공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돼있고 또 여기 법인세, 접대비 등 조정계산서에도 카드로 결재가 돼야 되는데 카드로 안돼 가지고 약 접대비 2,280만 3,120원을 송금으로 인정을 못받아요, 비용으로. 그런데 이렇게 카드를 못쓰는 이유는 뭡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도의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도의 방침이 없으면 엉터리네요. 카드는 하나도 안 썼네.
○ 관리부장 전주영 업무추진비는 현찰로.
○ 이재옥 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원장님하고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원장님하고 주로 쓰는 분이 누구예요? 특수활동비는 주로 누구입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특수활동비는 원내 체육대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쓰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 관리부장 전주영 특수활동비는 원장님, 관리부장, 각 과장님들이 쓰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원장님하고 부장하고 과장님까지 씁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이재옥 위원 그럼 나눠가지고 분배해서 쓰시는 거예요?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죠.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원장님은 '95년도에 오셔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쓰셨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10월에 오셨으니까 10월, 11월, 12월 60만원 쓰셨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여기에 서류에 나옵니다. 원장님이 물론 작년 10월에 오셨지마는 실지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나간 거 966만원, 기밀비 성격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구색을 맞춰 가지고 쓰셨는데 주로 쓴 주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관리부장이 거의 다 쓰셨죠?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작년 10월에 오셨기 때문에 10, 11, 12월 90만원을 쓰셨고 이거는······.
○ 이재옥 위원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는.
○ 관리부장 전주영 네,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업무추진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병원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며는 병원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시다 보며는 접대를 할 때도 있고 또 가서 소위 말해서 경찰서고 어디고 교통관계나 택시들 이렇게 좁 해서 접대도 하고 환자도 좀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예요? 이게, 그렇죠?
○ 관리부장 전주영 네, 병원을 위한 겁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점심 한끼만 먹을래도 카드가 아니며는 안돼요. 현찰로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의료원이라는 이런 기관에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용카드금액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하나도.
○ 관리부장 전주영 신용카드 제도가 과거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 이재옥 위원 그럼 투자담당관님! 어때요. 의료원 다 이렇습니까?
○ 투자담당관 김석만 글쎄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침을.
○ 이재옥 위원 엄무추진비를 주었으면 예산을 관리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들 점심 한끼 먹는 데도 카드 아니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쓰고 유도리있게 했다며는 이해는 하겠는데 카드 사용이 하나도 없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지금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원장님이 회의가실 때 쓰시구요.
○ 이재옥 위원 아니 쓰는 것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침이 없다고 하니까 투자담당관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다른 의료원도 그렇습니까?
○ 투자담당관 김석만 아니, 수원의료원은 쓰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몰랐던 거 같아요.
○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이라는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 관리부장 전주영 '97년부터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법에서 카드를 최소한 50%이상 써라, 이게 법인세법에 일종의 명령이에요. 최소한도 50%이상은 써라, 그러니까 50%를 안 쓰니까 2,280만 3,000원을 송금부인 당하면 법인세를 여기에 충당해서 20%, 30%를 내야 돼. 그럼 법인세 30%만 잡아도 660만원이다 그말이에요.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며는, 제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돈 쓰는 거는 카드도 쓸 수 있고 현찰도 쓸 수 있지마는 정도껏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 관리부장 전주영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관리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며는 추측이며는 더 좋겠습니다. 추측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늦게 오셨더라도 원장님 위주로 잘 좀 모시고 전체 직원들을 좀 끌어서 단합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원장님이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부장님의 최대 의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부장님이 외부세일을 많이 하시는지 외부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부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 그렇죠.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하나를 제대로 못하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오늘 갑자기 당황해 가지고.
○ 이재옥 위원 당황할 게 뭐 있어요,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가 사람 잡은 뎁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기 나와 서있는 게 상당히 차이점이 큽니다.
○ 이재옥 위원 그거는 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하시고 결재는 다 하시잖아요. 결재하실 때도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보시고 파악해 놓으시고 하시며는 이 감사받을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의 느낌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교선 위원 이철구씨가 누구입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예산담당 총무과 직원입니다.
○ 황교선 위원 이 사람 입사를 언제 했습니까?
(「'83년 11월 20일입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선 원장님도 그렇고 관리부장도 그렇고 기본적인 의식이 잘못돼있어요. 아까도 내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이 조직의 장이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70∼80%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지 이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요 암만 밑에서 잘한다 해도 안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순리고 공식적인 조직의 리드라든가 책임자가 솔선수범하고 이렇지 않으면 안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규정도 지킬 줄도 모르고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나는 월급만 타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풍기고 있어요,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전 그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말하자면 환자는 병원에 따라서 수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더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러 군데의 병원을 다니면서 큰 수술도 많이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병원에 위암환자가 내과에 있다, 아, 그래, 내가 수술 좀 할 테니까 어떻게 잘 설득 좀 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못하겠고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겠다, 그래서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조금 부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을지병원 같은 데 있을 때는 위암환자수술을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시설, 인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내가 입증을 할게요. 우선 원장님이 내가 총수입하고 인건비를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원장님이 9월까지 총 의료수입한 게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아까 추진비 나간 거 말고 인건비하고 임상비 나간 게 6,715만 9,000원이 나갔어요. 이를테면 기사 있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기사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제 차로 합니다.
○ 황교선 위원 이렇게 하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하지만 여기에 사무실비, 간접비 모두 다하게 되면 원장님이 있으면서 원장님의, 말하자면 하나 개인도 지금 자기수입을 못하고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포천의료원 같은 데는 같은 동절기에 원장이 밤에도 새벽에도 환자가 있으며는 나타나기 때문에 5억 7,700만원의 진료수입을올리고 있어요. 이천도 그래요. 4억 5,200만원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천과의정부와 비교해 볼 때 의정부는 엄청나게 시설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앞섭니다. 이천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이 그 대답하신 게 잘못됐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의 외과환자수가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수가 아직 안되지요. 현재는.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이 할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있음으로 해서 경쟁의식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 외과과장님께서 보신 환자 수가, 그 수입이 작년 거보다 더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응급실에서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일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제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일대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자면, 강력하게 안하고 그냥 좋은 말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저한테 당연히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강력하게 해서 일대일로 환자를 보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임상비 나가는 게 임상연구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의료원정관 32조제2항 및 임상학술연구관리규정 7조에 의해서 임상연구활동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금의 부담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관리부장님, 그렇죠?
○ 관리부장 전주영 네,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감사에서 지적 당했죠.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황교선 위원 오늘 보니까 하나도 그 감사받는 이후에도 이사회 결의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북부출장소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저 달라는 대로 줬어요. 이것이 이사회 결의를 받게 돼 있으면 결의를 해야지 감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도 결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은 이것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잘 몰랐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도 몰라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게 최근입니까?
○ 황교선 위원 도에서 감사해서 감사에 지적한 감사서류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최근의 일입니까, 제가 언제인지 몰라 가지고.
○ 황교선 위원 아니, 지금 나간 것이 하나도 이사회 결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왜 없냐 그랬더니 그냥 달라는 대로 준다 이겁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앞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정하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법이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직원 출근부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직원 출근부 이래가지고 되었는데 원장님 이름도 없이 나왔는데 학회가 11월에 7일, 8일, 9일 이렇게 나가시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외과학회인데, 그거는 제가 외과학회에 평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9월말에 12일, 13일, 14일 또 5월에 10일, 12일에 들어가고 매주 수요일 4시에 나가신다는데 그것은 왜 나가십니까. 매주 수요일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매주 수요일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지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 외래교수로 되어 있는데요. 컨퍼런스(conference)가 외과에서일주일 내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병원관리 안 할 수는 없구요.수요일에 써지칼 브랜드(surgical grand rounds)라는 제일 중요한 모임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디스커션(case discussion)라는 것을 하는데요. 각 병원에서 와서 하는 건데요. 제가 그거는 하나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꼭 4시에 못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일하다가 보면 4시반에도 가고.
○ 황교선 위원 매주 수요일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매주 수요일입니다. 방학 때는 안갑니다. 바빠서도 못하고 오늘 같이 바쁘면 못가고 수술이 있다면 못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병원 일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제가 가는 것이다 놀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 황교선 위원 아니 놀러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의료원이 어려우니까 아까 명함에도 보니까 한양대학교 외래교수,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이렇게 명함이 찍혀 있는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나머지 두 군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 황교선 위원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까처럼 월 원장이 자리를 뜨고 하는데 어떻게 통솔을 합니까. 원장님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 가지고 잘못한 건 눈을 부릅뜨고 해서 해야 직원을 통솔하지 이런 데 다녀서 학회나 알아보고 뭐 진료나 다니시고 이러시면 안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자리를 딱 지키셔야지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개인병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지사항이 나쁘면 똑같이 다니시겠습니까. 뻥긋 대답이 없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외과학회는제가 평회원이기 때문에 되어 있어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가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도 그래서 가는 것이지만 아무튼 더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황교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미수금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 경기도만 주민들이 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한편 전국에서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자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만 하더라도 8,200만이 있어요. 이른바 각 시·군에 이러한 환자가 있다는 것은 빨리 조기에 지급받아야 되겠다.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하며는 우리 경기도민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적자내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여기에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 관계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까요.
○ 황교선 위원 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송추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것이 종로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병원이. 그래서 그것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종로구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신병원 환자들이 여기 와서 많이 입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종로구나 타 지구 시·군이나 타지역 경기도가 아니며는 강력하게 돈을 뺏어야지 여기서 우리 경기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왜 타지역에 이렇게 묶여서 적자를 촉진시키느냐 이거야. 이런 데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잘 자주 신경 써 자기도 아시겠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타 서울특별시라든가 다른 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계약내역을 보니까 먼저 이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기기가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입찰을 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상 입찰 안 한 것이 수의계약한 것이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만 나타난 게 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수술현미경이 1,150만원에 사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되어 있고 시정수술기와 신경외과수술경이 3,100만원이 수의계약 되어 있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수술기구 세트입니까.
○ 황교선 위원 수술기 유방암촬영기가 3,9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3차까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까지 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약품도 그렇고 다른 기기 리모트 X-Ray 기계라든가 1억 1,800만원짜리 또 자동화학분석기 이런 것이 4차까지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는 원래 규정에는 3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아는 사람 규정에 3차까지 입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마 제가 온뒤로 그 기계값을 제가 많이 깎았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이 깎다보니까 4차까지 가지 않았나 봅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 황교선 위원 어떤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신경외과 개설한 뒤로 급한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내과수술에서 현미경 수술하면서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서 급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4차까지 한 것은 예정가를 너무 많이 낮추어서 한 번 더 하다보니까 낙찰될 것 같아서 1차 1회 더 시행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 황교선 위원 아무튼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죄송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영안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보니까 '95년도에 영안실 임기가 되면 이것도 5,000만원에 월 1,000만원 해가지고 입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 보니까 과거에 지적을 당했어.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같은 사람에게 그냥 주었다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까 관리부장이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응급실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지하가 영안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실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서 그냥 그래서 같은 업자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미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이거야. 이미 '95년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똑같은 부적정을 또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공사를 하든 안하든 또 입찰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미래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까. 당연히 입찰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왜 변명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질의한 사람이 괜히 하는 것입니까.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내년에 입찰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게 하겠다면 되나 이거에 대해서 시말서를 쓴다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뭐하는 거야. 우리 위원들이 와서 감사하는 것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우리 의료원에 대한 수입도 많이 올리고 또 조직관리도 잘해서 경영을 잘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잘 수습할 수 있다는데 이거 수입도 못올려 또 감사가 누군지도 몰라 조직도 제대로 운영 안해 다 빵점이야. 그렇게 다 법을 어겼으니 원장할 것인지 답변 좀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원장할 것인가 안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부임되기 전부터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앞으로 계속 더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환자문제는 여러 번설명드렸는데요 그건 제가 너무 환자에게 관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 황교선 위원 아니, 환자문제도 그렇고 수입도 못올리고 이러한 모든 조직도 통솔못했고 따질려면 한이 없어 내가 지금 참으니까. 전부 마음에 안들어. 오늘밤을 새서 다 해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얘기할게. 앞으로 원장을 계속할 거냐 그만둘 거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노력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리고 투자담당관에게 얘기하겠는데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예산 올리지 마요, 귀찮게. 예산 한 때 뿐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정신상태에서 원장이 이러는데 어떻게 왜 자꾸 돈을 쏟아부으니 투자담당관 알았어요.
○ 투자담당관 김석만 네.
○ 황교선 위원 다른 위원들이 기다려서 이 회의에 지적할 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부장님도 그래요. 이 지역 사정을 잘 아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환자도 더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장은 어디까지나 스타트예요. 스타트정신으로서 의사나 이런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예요. 도와주는 부서다 이거예요. 능률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이 라인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타트인데 이것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시겠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관리부장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부장도 계속하지 말어라 이 말이야. 바꾸기 전에 뭐든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진료부장이 공석인데 진료부장 내일이라도 당장 구해봐. 왜 진료부장을 채용 안해.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여기 실적 보니까 더 나은 사람 나와 있는데 왜 내 맘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실적대로 부장시키고 싶지요. 그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계약직 아닌 사람하면 되잖아. 아니면서 오래 된 사람 있을 것 아니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런 분이 없습니다.
○ 황교선 위원 없다니 무슨 여기 명단보니까 있는데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신과과장님이 전 원장인데요. 그분은 그런 것 하실 의사가 없고요. 전 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정신과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과장이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진료부장이 안되도록 의료원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여기 지금 외과과장도 있고 내과과장도 있고 쭉 있는데 왜 안돼, 할 사람이 있지 나는 뭐냐하면 원장님이 다 통솔하고 할 수 있다면 안해도 좋다 이 말이야.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왜 진료부장을 공석을 유지시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료부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협의도 하고 하는데 대가리가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해. 진료부장 빨리 만들어야지 뭐하고 있어.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빨리 만들어. 내가 보기에는 원장이 마음에 안들어.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빨리 만들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든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면 좋은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철학을 알아야지. 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왜 발령이 안되냐 이거야. 언제 만들거야. 진료부장을 언제 발령 내시겠냐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월년까지 해결하는 대로 마련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앞으로 열흘내에 할 수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열흘내라. 여러 가지 정규직 관계가 논의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되는 대로.
○ 황교선 위원 앞으로 원장님 잘해주시고 관리부장도 잘해주시고 진짜 조직이 화합할 수 있도록 먼저 높은 분들이 윗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운영해야 되고 오늘 실망했다고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고 다 실망했다고, 이 추가질의 안하려고 했어. 앞으로 잘하고 지금처럼 계속 의회에서 무슨 예산 나오겠다는 생각은 절대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전부 바보 아니예요. 그 지역에서 유권자 10만명 이상이 시켜서 투표로서 당선된 사람이다. 지금 원장님이 착각하는 그런 지방의원들이 아니라고 앞으로 잘 하시라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오래 소요하시며는 노란 카드로 다 제재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일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다른 분 다 했는데 안하고 갈 수도 없고. 원장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가운데 계약직이라고 한 지적이 많으셨는데 계약직이 본 의료원에 몇 분이 계시는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 현재 네 분입니다.
○ 박윤구 위원 네 분이시지요. 이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의사급여보다 많은데 계약직에 종사하는 직종은 어느 부서이고 어느 분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계약직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일반직으로요.
○ 박윤구 위원 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일반직으로 계약직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윤구 위원 그렇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 박윤구 위원 지금 하십시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계약직은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하고 내과과장, 치과과장 등 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의사들이 횟수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본봉이 주어지거든요. 본봉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보태기 임상연구비를 주어서 월급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임상연구비의 상한선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원.
○ 박윤구 위원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지요. 본봉에다가 보태기 300만원하면 그 신경외과 과장님하고 정형외과 과장님이 받고 싶은 돈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700, 800이 그 두 분들이 받는 것인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최고급으로 받는 분들인데요. 월급 액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500만원이 나온다든가 600만원이 나온다든가 그렇습니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식직원으로 하게 되면.
○ 박윤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 직원이 유리하다 이 말이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원의 지급기준이 무엇이며 같은 입사일에 비해서 공무원보다 월등히 월급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83년에 입사의 경우 여기서 170만원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7금 '83년 입사기준으로 보너스가 없는 달의 경우 기준으로 110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83년 입사의 경우 공무원에 비하면 몇 급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시나요. 간호사의 경우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잘 모르겠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럼 뒤에 계신 총무과장.
○ 총무과장 변상덕 네, 지금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와 하향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6∼7급은.
○ 박윤구 위원 6∼7급은 비슷하지요. 급여기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변상덕 급여기준은 인사규정상 경력 생산일표에 의거해서 호봉······.
○ 박윤구 위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는 높고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 및 사무직의 정년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58세.
○ 박윤구 위원 일반기업체하고 정부투자기관에서 경쟁의 이익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기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조기정년퇴직제를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사무직은 '83년에 입사한 직원이 7명인데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군살을 빼실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원장님 견해를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게 노사협정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말하자면 노조직원이라든가 해임을 못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명예퇴직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박윤구 위원 여러 가지로 운영도 어려운 상태에서 군살이라든가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박윤구 위원 다 끝났습니까?
○ 박윤구 위원 다 끝났습니다. 일분이 넘었어?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조용히 계신 분이 있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치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치우 위원 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그런데 그렇지만 병원이 적자누적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이 있어 가지고 병원운영까지 하시느라고 실제 그러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려는 그런 자세는 하실려고 노력 자체는 있는 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들이 와서 정신병원, 저 같은 경우 처음 와서 보고 묘한 감정도 들었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그렇게 힘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힘을 좀더 갖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소신껏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크게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신뢰감을 많이 받으니까 주민들이 의료원으로 환자들이몰리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의정부의료원이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들 알고 오늘 여기 왔는데 문제점들이 여기 저기서 지금 지적이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의료원장님 처음 듣고 지적된 현상도 있지요. 있고 그러시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 송치우 위원 원장님 그것은 모르셨던 아셨던 방치하셨던간에 원장님의 책임입니다. 어느 감사기관이 왔더라도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잘 되겠지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든 전체적으로 위원님 얘기가 원장님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시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장님.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우 위원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처방들이 나왔을 때 명쾌하게 진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고 적자발생이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긴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충당이 어렵다. 지금 다른 요인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잘 벌고 정말 의료서비스 잘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복지측면에서도 잘 진행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무슨 얘기할 위원이 없어요. 봉급가지고 얘기한 것은 감정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아시겠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제가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명령에 안 먹혀들어 간 것이지요. 일대일로 하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불복종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 송치우 위원 꼭 주의하실 것은 독선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합리적으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송치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병원이 도에서도 의정부의료원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의정부의료원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랬는데 깜짝 놀랬거든요. 원장님 보았을 때에도 조직관리 잘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갔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감사합니다.
○ 송치우 위원 그렇게 해서 무언가 성과가 있었을 때 도에다나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으면 봐주고 들어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뭔가 달라지는 그리고 포천의료원 같은 데 가보니까 정말 내 일처럼 하시더라고요. 젊은 의사 두 분이, 아주, 정형외과 의사하고 원장님하고, 아주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병원을 그렇게 살리더라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 송치우 위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할 거 해야지.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자꾸 투명화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에서, 나태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어거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죠. 몇 사람 열심히 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다 보며는 같이 딸려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치우 위원 저는 뭐 늦게 여기 왔고 그래서 드릴 말씀보다도 원장님이 소신껏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믿고 질의를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기호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의, 저는 경영지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영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직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며는 어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간에 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망하는 이유 중에 보며는 무사안일하다든가 또 상하간에 갈등, 그런 경우가 심화돼서 아래 위가 손발이 안맞는 경우가 커지다 보니까 조직이 와해되고 끝내는 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부가 회사를 살린다」이런 책이 있어요. 꼭 그것을 한번 보시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며는 윗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아랫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며는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윗사람이 잘하려고 해도 아랫사람이 잘 안 따라주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윗 분으로서 더 분발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관리부장이 '89년도에 들어왔고 총무과장이나 원무과장은 '8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13년 내지 7년 정도를 근무하심으로써 원장이 지금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직내부간에 먼저 들어와서 훨씬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된다고 해서 니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는 식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고개 숙이고 잘하는 척하면서 돌아서며는 자기들끼리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의료원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안듣고 하며는 사람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조직을 정비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모든 조직이 기획과 통제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만 이 의료원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료진료를 얼만가 얘기를 했었는데 수혜지역이나 행려병자, 생보자 이런 경우를 해 왔어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영세민 무료진료한 실적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 병원은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존재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다고 봅니다. 너무 상업에만 치우치는 것도, 자꾸 적자가 나다보니까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함으로써 나라의 고마움이라든가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존재가치가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1년, 2년, 3년 가도 병원 한 번 못가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 실적이 3,410명으로서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관리부장님께 부탁을 하겠는데요, 지금 56년을 이 지역에서살으셨고 또 중·고등학교라든가 모든 동창들, 이 지역의 기관장들, 그 정도 연륜이며는 거의 다 형님, 동생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계층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요소의 기관들을, 우선 시청부터라도, 인근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틀어서 찾아다니면서 판공비가 들어가더라도 적극 여기에 유치를 해서 실적을 올려서 적자나는 부분을 커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신검을 연합해서 지명을 해 가지고 몇 명이면 몇 명 배정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료원을 비롯해서 의정부의 신체검사장이 신천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또 중앙병원 몇 군데가 있는데 집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게끔 자율적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체검사를 3,000여명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보고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가 150부정도 발행이 돼서 오늘 나눠주고 그러는데 기왕에 하시는 거라면 좀더 많은 부수를 늘려서 필요한 만큼 발행을 하셔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알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 다음에 노사간담회 회의록을 좀 보자고 했는데 제출 안 하니까놔두고, 지금 노동조합위원장님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보세요. 지금 노동조합에서병원측에다가 가장 요구하는 쟁점 중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이 어떤 겁니까?
○ 노조위원장 신영숙 사실 아까 질의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김도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질의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 노조위원장 신영숙 위원장 신영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노동조합에 관심을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현상태에서의 불만사항, 요구사항을 질의하셨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점이 많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속시원하게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위원장을 맡은 지 불과 1년반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가 이번 12월말로 끝납니다. 지난 달 10월에 저희 의료원에서 사실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약을 대주는 회사에서 약을 주지를 못해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라든가 외래환자한테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상황까지 왔었구요, 저희가 10월에 임금이 한 10일 이상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그야말로 원장님을 체불임금으로 고발하려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합원들이 판단해 봤을 때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우리 병원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살려야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 가지고 정말 오늘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현관 로비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원해서 아침에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친절하겠습니다하는 띠를 두르고 자원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정말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정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본 게 저희 병원 역사 이래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자직원들은 우리가 병동을 깨끗이 한 번 운영해 보고 청소를 해보자 그래서아마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각 병동별로 정말 수세미 들고 청소 걸레들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간담회라든가 실문지를 조사해서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우리가 개선해서 의정부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간담회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며는 대책회의를 마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좀 불만을 얘기하라고하는데 불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노조위원장이니까 불만은 많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거는 간단하게 조금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장님 오신 지 1년 됐는데 원장님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대도 많았거든요. 오셔서 뭔가 침체돼 있는 의정부의료원을활성화 시켜 줄거라는 그런 기대도 많았는데 사실 원장님 나름대로 애로점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기대에 부응하는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진료부장님 건도 얘기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1년전부터 진료부장님 임명해 주십시오, 정말진료부장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 진료과장님들의 진료실적 부진한 거, 아니면 진료과장님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료부장님이 계셔야 되니까 진료부장님을임명하셔서 진료과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켜 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지금 1년 이상까지 이거를 지체하고 못하는지 사실 원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설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원장님의 문제점, 진료과장님들의 문제점, 그외 관리부나 경영자의 문제점,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 이걸 파악해 보자 그래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원장님의 문제점, 이러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정말 중장기적인 병원경영 향상을 위해서뭔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원장으로서. 정말 제일 위의 최고경영자로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진료과라든가 이런 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공문까지도 보냈었고 원장님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부터 변하자, 내 자신부터, 너 탓이다, 진료과장이다, 원장이다, 관리부장이다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변하려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츰, 계속 아마 의정부의료원의 조합원들이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의 전체적인 수입은 진료과장들에게 있는데 그 진료과장들분명히 열심히 하고 실력있는 의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우리들이 생각해보도록 저분만큼은 안되겠다고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사실 말하자며는 조정해 주셔야 될 분이 저는 원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직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진료과장님들은 다 나쁘다 나가라, 이런 뜻이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겠습니다, 진료과장님들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30분을 먼저 나와서 지키고 있으면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일찍 나오겠지 이런 바램으로 우리가 사실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님들의 문제점과 원장님의 문제점도 있고 저는 관리부장님한테도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모든 의료원, 우리 병원에는 구입하고 운영을 하는 건 사실 관리부에서 운영을 하고 돈을 벌고 기계를 쓰고 하는 건 진료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진료과장들한테 불만을 살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주는 파트가 관리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문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기계를 구입하는데 내과에서 내과과장님이 이 기계를 쓴다면 그분한테 맞는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의 의사가 100% 반영이 안돼 있다든가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진료과장님의 수입을 늘리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각 파트에서 쓸 수 있는 기계라든가 장비를 의사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고 앞으로 그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마 관리부에서 저희들이 관리부 직원을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도 변하겠다, 우리도 잘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번에 활동보고를 하시면서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계셨겠지만 아! 의정부의료원은 뭔가 잘 돼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달 월급이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활동보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선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구라든가 숫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은 몰랐고, 제가 노조위원장이지만 모든 경영에 대해서 사실 참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경영을 오픈하겠다, 오픈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소식지에 배포돼 있는 각과별 수입현황 그것 외에는사실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관심이 적은 그런 탓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병원 경영자들이 정말 우리 전직원들을 화합을 시켜서 그야말로 전체 병원운영이라든가 끌어들일 힘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간담회를 개최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 많은데요, 사실 병원측에서 먼저 노사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말 무언가 함께 해보자, 원장님을 만나본 적도 별로 없었고 관리부장님이전체 우리를 모아놓고 얘기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사간담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다 모여서 정말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여기서 끝내구요, 사실 위원님들과 도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희 의정부의료원에 대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은 사실 저희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진짜 수입실적을 올리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그야말로 과잉진료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라는 얘기냐, 정말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호사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즈 한장이라도 더 써야만이 우리가 수입을 올려요. 그렇지만 환자상태를 봐서는, 환자상황을 봐서는 안 받아야지 사실 될 거예요. 저희들 수준에서 보면 70∼80세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수입을 얼마만큼 올리라는 얘깁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월급이 지급이 안되고 정말 병원측하고 노조가 맞붙어서 아주 파탄이 날 상황까지 됐었는데 그때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라고, 여러분들의 월급 걱정은 전혀 안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셔 놓고 사실 위원님들은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라든가 정책적인 방면에서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어색하게 띠를 두르고 은행에서처럼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의원님들이나 도에서는 저희들을 정책적으로 밀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 박윤구 위원 우리가 돈 벌라는 그래 본 적 없어요. 자꾸 얘기가 전도가 되는데 돈 벌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자는 얘기지 언제 돈 벌라고 그랬소.
○ 한기호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노조활동하기도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고 특히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애로가 많을 겁니다. 제때 급여가 안 나가고 할 때 위원장의 고충이 어떻다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아까 경영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전혀 모른다 이랬는데 앞으로 노조위원장을 하시면서 다음 후임자가 있더라도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뭘 요구해야 되겠구나,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는 거지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원장님,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익이 58억원 중에서 또 비용이 65억원이 나가 가지고 금년에도 많은 적자가 유발되고 그 다음에 채권이 9억원인데 비해서 채무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받아도 갚을 돈이 한 3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병원의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마다 누적 되다보니까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들도 좀 짜증스럽고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환자가 큰 병원에 집중한다든가 종합병원하고 경쟁이 안 돼서 그렇다든가 또 최신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든가 그런 낙후된 걸 가지고서 잘 해 보라, 잘 해 보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긴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우선 부채를 상환하려며는 채권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장님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병원이다, 이게 내 병원이다, 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돈을 공동출자해서 만든 병원이다, 그런데 지금 받을 것이 9억원이 넘는다, 빚이 12억원이다, 그렇다며는 이거 뭐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내년에 감사 때 한번 두드려 맞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떼오고 소송도 해서 팀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팀장을 만들어서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성과별로 받아오는 책임제를 해서라도 이걸 받아내야지 해마다 갈수록 늘어날텐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또 각 시·군에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의료원마다 적시해 가지고 빨리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도 하고 협조를 하라고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6개 의료원에 부채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갈수록 늘어간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돈을 없앨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이 병원 주인이라며는 적자가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병원을 처분하거나 무슨 방법을 찾지 그냥 세월만 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여기에 근무하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 누구 겁니까? 해마다 돈 더 달라 돈 더 달라 해서, 물론 하도 딱하고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보려고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받을 것도 거의 끝났습니다. 부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서 '정말로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받길 바래요. 그리고 노조위원장님 설문서 돌렸던 거 취합한 거 있으며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료원의 간부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의정부의료원을 감사하면서 원장이나 관리부장이나 노조위원장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작년에우리가 행정감사를 의정부의로원을 했어야 됐겠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요, 내년에는 이 6개 의료원을 두 개반으로 나눠가지고 감사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하며는 매년 의료원을 감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혹시 1년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온다고 무의미하게 처리하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는데 내년에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이런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내년에는 2개 반으로 해서 전체 의료원을 감사하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가능한한 감사반을 2개 반으로 나눠서 매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도삼 위원 노조위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아까 우리 한기호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서를 나중에라도 전 위원들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오세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오세창 위원 고맙습니다. 오세창 위원입니다. 전 안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거 같아서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부의료원은 우리 기획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정신병동을 개설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특색있는 병원, 참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간담회 때 여기에 시설비 투자한 것에 대한 기채상환, 또 이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실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조그만 일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저분하게 이 세탁일지를 아까 달라고 했습니다. 세탁일지,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탁일지를 보며는 딴 병원을 보면 수거대장이나 처리대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세탁일지, 그래서 그램으로 표식돼 있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담당자는 수량이 아니고 그램으로 하라고 해서 그램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세탁기의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받아넣을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은 됩니다, 세탁기가 2대가 됩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용량이 몇 ㎏입니까?
(「하나는 15㎏짜리이고 하나는 5㎏짜리 입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글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일지를 볼 때 세탁일지라고 해 가지고 9월 18일까지 기재가 돼 있고 매일 보며는 담요 예만 들어도 거의 2만 8,000㎏씩 나와요. ㎏으로 따지면 이게 28㎏입니다. 그런데 1일 나오는 세탁량이 이 자료상으로만 봐도 86㎏씩 나와요. 어떻게 86㎏를 세탁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한 양이 된다고 그럽니까. 자료상으로는 전혀 세탁기계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건 형식상으로 너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익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상의 문제, 그거는 확실하게 개조가 되지 않고서는 도에서 의료원을 꼭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탁기 규모, 그 문제도 제대로 챙겨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능력, 물론 하루에 80㎏씩 세탁을 한다면 그 폐수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이게 의료원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핑계로 해서 폐수를 마음대로 흘려보내며는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정신상에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이라고 새겨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간단한 것입니까, 간단히 하세요.
○ 황교선 위원 네, 간단한 것입니다. 약품입찰이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관리부장 전주영 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광약품이 입찰했는데 '96년 2월 20일에 했는데 약 전체 입찰금액이 5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사용하는 약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예정을 해서.
○ 황교선 위원 아니 총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꼭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할 필요는 없어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아 가지고 8억원이면 8억원, 9억원에 대한 납품단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계약상에는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아, 이것을 좀 잘 보아서 우리가 감사서를 잘 보아 가지고. 그 다음에 약품제고를 오늘 사실 확인을 못했어요. 넘치는 약이 있고 모자라는 약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넘친 약이 굉장히 위험해. 이것이 변태되어 가지고 시중 약하고 변태해서 시중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잘 하시라고 지금 현재 딱 맞지 않지요.
○ 관리부장 전주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딱 맞지 않아요. 뻔히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귀신이야 귀신. 거기에 대해서는 귀신이야.
○ 송치우 위원 딴 얘기를 마세요.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런 것이 없도록 자료감사에서는 실제로 조사하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잘하라 이 말이야.
○ 관리부장 전주영 네,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임상비 지급 같은 것은 앞으로 달래는 대로 주지 말고 성과급에 우선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실제수입을 올리는 의사에게 주어야지 만약 자기 밥벌이도 못한 의사들이 몇 백만원씩 가지고 가면 안되지 않겠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황교선 위원 원장님 뭘 생각하고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리고 의료기기 구입할 때는 관리나 충실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반드시 사용할 사람이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 황교선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그건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다음에 와서 꼭 확인할 테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황교선 위원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영을 최대한 잘해라 최대한으로 봉사하고 꼭 수입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최상으로 해서 그것이 낭비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다른 사람이제대로 일을 안해지고 효율성을 올리지 않고 낭비한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거야. 이 도비가 쓸 데가 많은데 왜 태만한 사람에게 지불합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잘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의료원장이 다른 데로 옮겨야지 더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옮겨갈 데도 없습니다.
○ 황교선 위원 관리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원장님이 아니고 발행인하고 편집인들이 원장님하고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2년마다 행정업무 전반에 실시한다 이거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의상 격년으로 하는 것이지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하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여섯 군데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 나눠다녀서 그렇지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원본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식지도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발행하시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도삼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이광길 자료요구요? 간단한 것입니까?
○ 김도삼 위원 자료가 뭐냐하면 자료가 이미 다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이지요 감사를 계획에서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 작년도의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인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발행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먼저 주세요. 그리고 보면 다시 만들고 확대하고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자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놓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는 미리서 주지 말고이 이야기는 우리 전문위원과 투자담당관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끝나고 가더라도 반드시 각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 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850만 도민의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 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어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한기호하미용박윤구문석군오세창황교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류재봉 지방행정주사보김휘권 지방기능8등급윤숙민
지방기능9등급송정은
○ 출석증인
ㆍ의정부의료원
의정부의료원장임헌명 관리부장전주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투자담당관김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