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농정국 소관사항 중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 사무를 우선 감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97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네.
○ 위원장 이창희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네.
○ 위원장 이창희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농산유통과장은 민원인이 와가지고 지사실에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곧 올거죠?
○ 농정국장 정종흔 네.
○ 위원장 이창희 네, 알았습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 위원장 이창희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네.
○ 위원장 이창희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산과장 조원명 네.
○ 위원장 이창희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네.
○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경기도농정국장 정종흔.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도의 농정발전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식견으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과장입니다.
(인 사)
앞서 보고드린 대로 농산유통과장은 지금 민원인과 지사님 대화관계에 함께 임석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축산과장 이종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수산과장 조원명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산림과장 조유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며는 금년도 저희 농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은 모두 6개 과, 9개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479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도본청과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185억 2,40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3%인 102억 8,400만원, 사업비가 96%인 3,041억 9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예산이 41억 3,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며는 농정관리를 비롯한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가 59%인 1,879억 2,500만원, 도비가 41%인 1,305억 9,900만원으로 '96당초예산보다 14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과 후계인력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총사업비 3조 8,440억원으로 금년도 투자계획은 6,960억원입니다. 농어촌정주생활환경조성사업은 면단위 장기개발계획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06억 9,900만원이며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개발 21개소와 이용시설설치 22개소 등 43개소에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입니다. 복지농어촌을 이끌어갈 정예농수산후계인력육성에 있어서 신규농어업인후계자육성 887명 202억 6,000만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3개 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인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에 있어서는 계획대비 90%, 기반시설사업은 완료가 106개 사업, 그리고 112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계획대비로 보면 79%, 그리고 주택개량은 516동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50동이 추진중에 있어 계획대비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화성, 가평, 양평 등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2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이용시설 10개소도 설치완료되었거나 1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 계획대비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예농수산후계인력육성에 있어서는 신규농어업인후계자 886명 육성에 202억 6,000만원, 농업발전기금 3개 사업 등 11개 사업에 6억 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투자계획에 대한 도면작성과 전산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먼저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은 12월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사업은 미완료된 112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150동에 대하여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달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마을 육성은 화성 우정지구와 양평 옥천지구는 '97년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평 설악지구는 11월 10일 기착공하였고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농수산후계인력육성에 있어서는 간담회와 성공사례발표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2월중에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쌀의 안정생산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쌀생산목표는 410만 5,000석으로 지난 11월 14일 농림부 공식발표에 따르며는 생산량이 430만 2,000석으로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비하며는 111%의 생산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수요인으로는 생육후기에 기온은 높고 일조량이 높아 벼의 결실이 양호하였으며 일품, 화성 등 다수성품종을 확대재배하였고 휴경논의 생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벼 재배면적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방제, 피·잡초제거 등 알뜰영농추진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먼저 벼 병해충방제에 있어서 방제면적은 88만 1,000ha이며 농약안전사용장비인 방제복, 동력방제기, 개량마스크장비공급 등 사업비는 50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16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쌀 전업농 1,309호를 대상으로 농가당 5,700만원의 지원기준에 따라 농기계구입자금 307억 6,100만원, 농지규모적정화에 444억 500만원 등 사업비는 모두 751억 6,600만원이며 벼 직파재배 지원으로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등 184대의 농기계에 대한 사업비는 모두 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우량종자 1,723톤을 공급하였으며 직파재배 3,275ha, 농토배양사업으로 객토 1,018ha, 토양개량제 4만 7,85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벼 병해충방제에 있어서는 항공방제 27만 5,000ha를 포함하여 모두 88만 2,000ha를 실시하였고 쌀 전업농 1,329농가 육성, 그리고 휴경논 2,252ha를 생산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량농지의 전용억제, 휴경논 생산화 등 재배면적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기계화영농을 추진하는 한편 병해충방제, 비배관리 등 알뜰영농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종합공제 및 농작업상해공제보험지원은 사업량 6만 246건에 사업비는 15억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농기계공급은 일반농가가 1만 4,537대로서 계획대비 91%를 공급한 바 있으며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은 332대에 계획대비 9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설립 13개사와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79개소는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건립은 착공 318건, 1만 7,26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종합공제 및 농작업상해공제보험가입에 있어서는 공제가입실적 5만 6,104건에 보조금집행 10억 2,100만원으로 계획대비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공급농기계의 공급을 12월 20일까지 목표로 추진완료하겠으며 농기계종합공제 및 농작업상해공제보험가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건립도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구리, 안양, 안산, 성남, 고양 등 5개소에 모두 3,733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구리도매시장은 9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안양과 안산도매시장이 각각 76.2%와 80.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남시는 조달청에 금년 6월 입찰을 의뢰하였고 고양시는 현재 입찰지침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구리와 안양, 안산도매시장은 '97년상반기중 각각 개장계획 추진중에 있고 성남과 고양시의 경우에는 '97년 7월과 10월에 각각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민마을공동, 생산자조직, 일반가공업체로 전통식품 14개소, 산지가공 6개 업체 등 모두 20개 업체에 사업비는 5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종으로는 전통식품의 경우에는 한과, 떡류, 장류, 절임류 등이 있으며 산지가공은 초청, 인절미, 우리밀국수, 김치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전통식품 8개소, 산지가공 4개소 등 모두 12개소가 완공되었으며 전통식품 6개소와 산지가공 2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들 업체의 자금교부 및 집행은 사업장별 공정에 따라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고로 10월말까지의 집행된 자금은 모두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연내 모두 완공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내판로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시장개척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원예특작 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지원대상은 생산자조직과 개별농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개 사업에 모두 972억 2,100만원으로 생산유통단지조성 25개소에 350억 9,300만원이 투자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채소, 화훼 그리고 특용작물과 과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채소, 특작, 과수 등 모두 26개 사업에 사업비는 321억 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95년 사업실적은 5개 분야 43개 사업에 298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유통단지조성과 경쟁력제고대책 26개 사업은 각각 시설설치중으로 현재 7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중 준공하여 내년 6월에 작목입식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경지정리사업으로 '96봄마무리경지정리 19개지구 2,343ha에 사업비는 모두 690억 200만원이며 '96가을착수경지정리는 23개지구 1,514ha에 사업비는 531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2개지구 184㎛에 사업비는 177억 5,7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6개지구 125ha에 18억 4,1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12개지구 4,040ha에 6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1,245개지구 1,136ha에 59억 8,4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는 84개지구 4만 5,899ha에 160억 8,000만원, 방조제개보수는 6개지구 1만 4,055ha에 사업비가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지난 5월 30일 이미 완료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계획대비 80%, 밭기반 정비사업 착정은 계획대비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평택 도대지구는 완료된 바 있고 총괄적으로는 8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243개지구가 완료되어 계획대비 83%,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는 25개지구가 완료되어 계획대비 78%,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평택 아산과 김포 염화지구가 완료되어 계획대비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산기반시설사업의 연내 마무리 등으로 내년 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내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축산업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 사업제고사업은 사업량은 한우 176개소 등 1,223개소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기존 축산농가 중 전업규모 사육희망농가가 대상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10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은 한우 3개단지 등 모두 16개 단지이며 지원대상으로는 기존 축산농가 중 단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4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이어집니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 사업량으로는 7개 사업 47개소로 그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와 축산물유통업체 등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군비 19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추진은 수출목표 6,000톤에 3,800만불이며 수출업체는 도드람, 미원 등 도내의 12개 업체로서 지원내용으로는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18개소에 수출돈 두당 5,000원을 지원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5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사업량 6종 158만 6,000두에 대하여 모두 8억 2,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6개 사업에 개별사업 1,440개소와 단체사업 19개소 등 모두 1,459개소에 대하여 국비 88억 4,000만원 등 모두 210억 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7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은 완료 955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곳이 268개소로 종합진도는 85%에 이르며 축산단지조성은 완료가 5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개소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완료가 19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개소이며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9월말 현재 5,816t으로 계획대비 97%를 수출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144만 3,000두로 계획대비 91%에 이르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완료 1,025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이 434개소이며 그리고 사업대상자 교육 및 선진지시설 견학은 그동안 2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중점지도하여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축협을 통한 적기 자금지원함과 아울러 시설개선 효과가 뚜렷하도록 최신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고 그리고 포천, 남양주, 안성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축공사를 별도로 추진하겠고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잘사는 어촌 건설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은 화성군 우정면 1개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어업기반시설 5건, 환경개선시설 6건, 복지시설 3건, 소득기반시설 1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1개권역별로 95%는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 300ha, 종묘방류 181만마리, 어장정화 200㏊, 김유기산공급 22t 등 모두 4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어집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은 기자재공급, 은어양식단지 조성 등 4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은 사업량이 어선건조와 어선용 기계공급 등 4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 15건 중 시공중에 있는 것이 7건, 착공한 것이 3건, 공사발주중에 있는 것이 5건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계획대비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기르는 어업육성은 인공어초의 경우 1,955개는 제작을 완료하여 투하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181만마리 방류와 어장정화 200㏊는 완료한 바 있고 김유기산 16t은 공급하여 계획대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수면 어업개발은 은어양식단지 조성 및 수질정화시설, 담수어양어장 등 5개소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양식용기자재 147대는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어선건조 2척과 어선용레이다 1대를 이미 공급완료했으며 어항시설 방파제 1개소는 완료 그리고 선착장 1개소는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냉동·냉장시설 건축 2개소를 현재 시공중에 있어 종합적으로는 계획대비 8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촌종합개발은 조기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고 인공어초 해상투하와 김유기산은 적기에 공급하고 어항시설인 선착장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냉동·냉장시설 건축과 기계설치도 그 지도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의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은 1,850㏊에 사업비가 57억 3,800만원이며 육림은 2만 6,518㏊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임업경영과 농산촌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건설은 175㎛에 44억 4,800만원, 종합산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입지조사는 7만 9,800㏊에 1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업소득지원은 3개 사업에 12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봄과 가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산불예방 및 산림청결운동은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 적극강구, 헬기지원체제 유지와 진화장비 확보 그리고 산행질서 확립을 위한 산림내 취사 및 쓰레기투기행위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편 산림재해 예방과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방제 적기실시 3만 220㏊, 사방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는 경제수조림은 1,919㏊, 육림사업은 2만 4,835㏊를 그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임도건설 140㎛로서 계획대비 80%이며 산림입지조사사업은 목표달성하였고 임업소득지원사업인 표고재배시설, 사유림협업체 소득사업, 밤 저장시설 등은 현재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예방 및 산림청결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헬기진화체제 유지를 위하여 헬기를 우리 도와 산림청에서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확보배치한 바 있었으며 진화장비 10만 9,000점을 확보하였고 산림내 취사 및 쓰레기투기 단속도 1,13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과 공익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산림병해충방제 2만 9,658㏊로 계획대비 98%이며 사방댐과 야계사방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장 집중지도로 천연림보육, 간벌 등 육림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임도, 사방 등 산림토목사업 마무리와 시설지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가을철 산불예방 및 조기 안전진화체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4페이지의 한우쌍자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생산계획으로 있는 수정란과 쌍자생산은 수정란의 경우 '97년 1,000개에서 2000년에는 1만 4,700개, 쌍자생산은 '97년 55두에서 2000년에 974두의 생산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사업비는 도비 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정란생산센터 설치 및 기술확보와 종축구입, 실험실 기자재 확보 등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핵군구성 우량한우 암소 67두 확보와 지난해 10월 1일 착공한 우사신축 200평, 실험연구실 신축 60평, 수정란 동결기 및 이식기를 조달청에 구매요구한 바 있으며 그리고 수정란 60개를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사와 실험연구실 신축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량한우 암소 60두도 내년 6월까지 확보하고 수정란 생산보급 및 쌍자생산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한우·젖소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양평군 11개소를 대상으로 도비 7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4억 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개소당 3∼16농가가 참여하여 부지조성, 축사 및 부대시설 그리고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대상지역 11개소와 대상농가 83농가를 확정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사업대상자 교육과 선진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축사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바 그간 축사건축완료 7개소, 현재 추진중이 4개소로 종합적인 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내에 추진중인 4개소에 대하여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지도해 나가겠으며 가축입식 및 분뇨배출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시범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고양 세계꽃박람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외국의 15개국 50여개 업체와 국내의 1,00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작년 12월 13일 개최계획안이 수립되었고 금년 2월 20일 32명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6월 30일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8월 16일에는 종합기획사로서 금강기획을 선정한 바 있으며 그리고 9월 9일에는 주관방송사로 SBS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면 야외전시장 조성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 사이에 그리고 국내 및 해외단체 참가섭외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 사이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외에서는 약 40여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발주 및 전시물 반입은 내년 1월과 4월 사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산물 종합처리장 추진계획은 안성, 포천, 남양주 등 3개소에 모두 연건평이 1만 2,061평으로 1일처리능력은 소 410두, 돼지 5,750두로 투자사업비는 융자와 자부담을 모두 합하여 815억 3,6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사업비는 33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안성축산진흥공사는 내년 10월에 그리고 포천의 경기양돈축협과 남양주의 북원농역은 '98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를 잠시 보고드린다면 냉장육, 브랜드육 유통체계확립으로 육류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으며, 고품질 육류생산공급으로 축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고 양축농가와 연계 계약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육류의 안정적인 수급기반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농정국의 각 단위사업이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국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질의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정국 업무 중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강대기 위원님.
○ 강대기 위원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유우열 농업정책과장님, 김정한 농산유통과장님, 정진양 기반조성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내의 농어민들을 위해 지난 1년동안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36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43개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어느 만큼의 사업진척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만약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 됐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농산유통과에서는 올해 생산지 유통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도내 43개소의 간이집하장을 설치키 위해 24억 3,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온저장고 215개소에 96억 5,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의 집행내용도 밝혀주시고 만약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다면 그 이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기반조성과와 관련으로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저수지준설 등 84개 지구에 160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과 만약 추진실적이 부진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인사는 하지마시는 걸로 해주시고 또 질의는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그 동안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내용들입니다. '97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15개국의 50여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나라의 어느 업체인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97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에는 꽃의 도시인 고양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화훼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각도가 잘못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고양의 꽃은 외면된 채 지금 전시성 행사에 치중된다라고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에 시와 화훼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는데요, 그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5만 9,000여평의 야외전시장에는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온 초화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 화훼농민들이 재배한 꽃은 13만그루의 3,000만원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다 나서 알고계신 사항이겠지만 꽃박람회를 알리는 홍보책자에 도지사의 인사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수 천부의 제작비 수 천만원을 그냥 낭비해 버리는 이러한 졸속행정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낭비했는지 몇 천부를 제작했다가 폐기처분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국비는 얼마가 확보돼 있으며 현재까지의 예산이 얼마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의 농지전용으로 신청한 신청인이 취하한 사유 중에 보면 대개 사업변경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업변경계획이 가지는 의미가 곰곰히 생각하면 참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불허가 혹은 취하된 그런 사안이 일선 시·군에서 토지분할 아니면 또 규모의 축소로 중복돼서 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시행령제38조제2항 농지전용 심사기준이 중앙따로, 시·도 따로, 시·군따로 이렇게 일원화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지사나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사안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 26일 안성군 양성면 노곡리에 위치한 골프장 진입도로로 농업전용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바로 진흥지역 및 보호구역에서 8,814㎞가 전용됐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96년도에 안성군 고삼면 기유리 그러니까 '96년도 2월 20일자로 허가된 것입니다. 그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조성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1만 3,334㎞가 심사돼 가지고 전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안성군 양성면에 있는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의 전용건에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올해 예산 중 농지전용 업무추진지도비가 1,728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에서 자세한 명세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산지표시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농촌의 도정공장이나 농산물 가공공장에 가서 보면 그냥 비닐마대에 농산물 산지표시도 없이 거의 유통이 80, 90%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미에 대한 어떤 특수성, 양질미로서의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앞으로의 경기미 표시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 1읍면 1명품 생산촉진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1면 특산물을 지정해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상00당한 출하물량이 조절돼 있지를 않고 좀 부족한 듯한 정도의 생산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 가서 일정한 생산량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늘 하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경작면적이 적다고 보면 경작면적을 더 새롭게 신설을 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서 신설하도록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단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기존단지원들이 생산을 확장하겠다고 하면 해주겠는데 새로운 농가가 어떤 단지의 회원이 돼서 새로운 작물을 같이 농사짓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는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좀더 확대시켜서 어떤 단지로서의 충분한 기능발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미곡종합처리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투자계획이 '96년도 확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감사원이 11월 9일자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는 미곡종합처리장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라고 농림부에 통보하였다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걸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이 선정과정이 잘못됐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며는 당연히 투자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으로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기이 정해놓은 거니까 바꿀 수 없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계시다며는 감사원의 어떤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바꿔서 재조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너무 아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진정서가 한 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와 연관돼서.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 김영택 씨라는 분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설치 및 운영개선방향이라는 제목하에 식량정책심의관실에서 발송된 공문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공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공문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5톤 생산을 능가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며는 그 인근지역에 구태여 정부 돈을 수십억씩 투자해 가면서 무상보조를 주면서까지 종합처리장을 만드는 거 자체는 상식 밖의 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한 공문조치가 돼 있었고 기이 개인이 하고 있는 도정공장이 있는 지역에는 개인사업체 중심으로 해주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 뜻은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산이요, 어떤 조합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대한민국 재산이라고 할진대는 최대한으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집행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조정문제를 다시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
○ 박효녕 위원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거론했지만 농업발전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 첫째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발전기금을 경수종합금융하고 농협경기지역본부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분리예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0억 6,500만원 중에서 경수종합금융이 92억 4,400만원, 농협이 78억 2,100만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난 4년간 전체기금을 이자율이 해마다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금년부터 농협으로 이관된 기금의 이자율이 더욱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며는 '91년도에 22.72% 라는 최고이율을 기록한 뒤 해마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 10월말 현재로 보며는 경수종합금융의 이자율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10.21%이고 농협의 경우에는 '96년 10월말 현재 예치금액 78억 2,100만원에 비해서 이자수입은 3억 500만원으로 예치금 대비 이자율이 고작 3.9%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수치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해마다 20억 내지 30억원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자증식률은 '91년 이후 매년 2% 내지 4%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현재 농협경기지역본부에다 예치한 과정을 보며는 예치상품이 연이율 11%의 3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 3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과거 경수종합금융에 예치했던 '90년부터 '95년까지의 6년간 연평균이율 17.64%에도 현격히 못 미치는 이자율이 돼 있고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기 때문에 소위 빼도 박도 못하고 11%씩밖에 안 됩니다. 3년만기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이게 농협이 물론 나름대로 출연금을 낸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기금의 증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도외시된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 보며는 첫째, 금융기관예치, 그리고 두 번째, 국제공채 유가증권 매입, 세번째는 기타 기금증식사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예치하는 걸로 끝내놓고 있어요. 두번째, 세번째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것을 수익성 높은 상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지 않고 금융기관예치로서 끝내는 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기금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에 대한 증식이자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리체계의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따지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이죠 2년 연속 전국 최고예요. '94년도도 그렇고 '95년도도 그렇고 유독 왜 경기도만 적국에서 부채가 가장 높은 불명예스러운 쪽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농가의 호당소득은 높아요. 농가의 호당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호당소득에 비해서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리는 농업소득은 어떠냐, 최하위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장 많은 제주도의 50.4%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제 농업 자체로는 경기도가 더 이상 농사 부적격지역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호당평균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호당소득이 높으면 뭐합니까? 호당소득률보다 이자율이 월등히 많아가지고 오히려 실소득은 감소가 되는 결과가 돼 버리는데. 도대체 왜 경기도가 '94년과 '95년 2년 연속으로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해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여러분들은 경기도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농가부채가 2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한 불명예스러운 사유가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경기도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농가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농지불법전용률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경기도내 농지불법전용면적이 모두 270만 374㎞입니다. 그것을 나누어보며는 해마다 약 20만평 정도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잠식을 당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문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통계를 다 따져보니까 상위 10개 시·군에 불법현상이 몰려 있습니다. 용인이 1등이고 화성, 포천, 여주, 파주, 남양주, 평택, 이천, 가평, 광주 해가지고 이 10개 시·군이 경기도내 농지불법전용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3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4년간 도내 농지불법전용은 상위 10개 시·군이 거의 다 집중적으로 자행됐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특히나 용인, 화성, 포천, 여주, 파주 이 다섯 개 시·군에 77.5%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 상위 10개 시·군 중에 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통합형태로서 자족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탄생시켰던 소위 도농통합시인 용인, 파주, 남양주, 이천, 평택 이 다섯 개 시가 이 상위 10개 시중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이 도농통합시는 오히려 말이죠 자족기능보다는 도시화바람에 편승해가지고 농지를 파괴시키는 역기능만 나타낸 결과가 돼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밤새워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수치를 내봤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소위 도농통합시 자족기능을 감당케 한다라고 했던 도농통합시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히려 농지만 파괴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농지파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자족기능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내 상위 10개 시·군의 농지불법전용의 현상이 지난 4년간 다 몰려있는 이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도농통합시의 5개 시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이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진하다 하는 것을 통계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24개 단지에 2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관광농원의 경우에는 31개소에 142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리고 있는 평균소득이 경기도 농가가 올리고 있는 농외소득보다도 월등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 22개소의 '95년말 현재 업소당 평균 연간소득이 2,790만원에 불과한데 관광농원이 농업과 농외소득 두 가지를 다 수입원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평균소득 2,790만원은 장사를 완전히 확 푼거나 다름이 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을 했는데 실제 운영실적은 이렇게 저조한지 물론 중간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그만둔 업소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엄청난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내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
○ 성기정 위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계획대비 30%밖에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반조성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적이 미흡한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보조가 공동이용조직에 있어서 구입할 적에 2,7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기계에 있어서 기계종류를 몇 가지 묶어서 구입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사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던가 아니면 그것을 반값에 팔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 있는 걸 또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이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쉬운, 그 사람들 판매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 권영일 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우 위원께서 종합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군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여섯 군데가 기이 허가가 나서 가동이 됐는데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으며 그 문제로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시설허가를 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자보급관계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품질인증제를 하다보니까 매 2년마다 종자개량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종자생산은 경기도에서 벼에 한해서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남·북도의 기후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종자보급을 받아가지고 원년에는 감수가 된답니다. 그렇게 돼서 2년째 들어가서 다시 3년째는 적응이 될만 하며는 농산물품질인증법에 의해서 다시 종자개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종자보급소의 포지를 한수이남·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7월에 수해 때 수해농가에 대한 정부 구호양곡이 2㏊ 이상 피해농가에게는 하나도 구호양곡혜택이 안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경기도내 전업농의 경작면적이 평균 2.1㏊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전업농 육성을 해놓은 농민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하나도 피해구호미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잘못돼 있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내무부에서 어떠한 수해구호대상에 이러한 규정이 1㏊ 이상 농가에게는 구호물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경기도 자체에서라도 이러한 정책적으로 구호를 했으며는 1㏊, 2㏊ 이상의 농가에게도 어떠한 피해상황에 따라서 구호양곡을 줘야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지로 손해를 더 봤는데 이렇게 안 준 이유, 이건 잘못돼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봤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말이 더디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농민교육원에 이번에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이 진흥원으로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된다며는 좋겠지마는 교육과정이 중복돼 있는 게 있다, 거기에서 지금 직업전문과는 우리 경기도의 직업전문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과나 용접과나 3개과가 있는데 이런 과는 예산이나 또 여러가지 면에서, 운영면에서 직업전문학교로 합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는데 왜 같은 과목을 체제를 이원화해서 비용을 낭비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사실 도매시장이 별로 없고 그냥 중소도시에 전부 위탁상이라는 농산물위탁상이 많습니다. 대부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허가나 그런 게 없이 이 사람들이 농산물판매허가의 간판을 걸고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게 보며는 7%씩 받고 있어요. 도매시장에서 8% 받으니까 자기네는 7%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떠한 시설기준이나 인력이나 기준이 없어요. 이거를 감독하는 기관도 없다 이거야. 자율적으로 놔둬서 좋은데 그럼 여기에 위탁하는 농산물은 어떻게 피해를 보느냐, 많이 본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실제로 7%의 수수료를 먹고 그걸로 몇 사람 건물임대료라든가 부지임대료, 인건비 계산해서 자기네가 밑지면서 농산물위탁장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수도권이니까 서울의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위탁된 농산물을 처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어떠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또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시키고 그냥 방임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농정 5개년사업이 아까도 국장님이 내년도의 사업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내가 요구할 거는 '97년까지 도내 '94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97년도까지 각 부분에 사업추진내용, 당초에 내용하고 해서 어떻게 몇 %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내에는 대부분이 기반조성에서 농경지정리가 당초에 신농정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중에 경지정리를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필요한 기계화영농도로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기계화영농도로, 평야지대 주곡창지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곽지대, 지금 기계화영농도로가 할 수 있는 데는 곡창지대를 뺀 이런 나머지 지역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지로 해야될 지역은 여기서 다 소외되고 있다, 그럼 그건 언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로 개수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용수로는 '90년대 이전에 대부분이 경기도에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이것이 그 때의 영농방식, 실질적으로 기계화 영농방식 이전의 용수로라는 얘기예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화가 됨으로써 용수량이 갑자기 단시일내에 이앙의 시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를 내야 되는데 이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수량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거기에 그동안 개보수가 안 돼가지고 누수도 많이 되고 이런 것을 아주 당초에 시설할 때 보다 상당히 열악한 데도 여기에 대한 시설보완은 아주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나 농정에서의 얘기는 무엇이 신농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신농정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의 추진되는 상태로 본다면 이것이 용수로만 개보수를 하더라도 요원한 시기에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농민들의 얘기는 그러면 언제 신농정계획이 이룩될 거냐,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98년도에 끝나는데 언제 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이만 그치고 나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
○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첫번째 경기도 농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권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농정계획 5개년계획은 내후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사께서도 항상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일류경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앞장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농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국비와 도비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농정이 스스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농정의 어쩌면 부재라고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정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경기도 농정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의 농업직 공무원 그리고 각 시·군의 산업과 공무원 또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도소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논리에 맞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일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우선 휴경지는 '95년도에 6,681㏊가 있었지만 '96년도에 생산화된 것은 2,235㏊로서 약 30%가 경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446㏊는 어떤 형태로 금년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휴경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난번에 농산유통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기반정리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농민들이 소규모 기반정리사업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일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소규모 기반정리시설을 했을 때 그런 진흥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불안해 하는 것은 경기도 농민들의 예측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을 얼마만큼 유보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하도록 둘 것인가 이런 것은 조례 내지는 어떤 경기도에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만이 휴경지를 없애는데 근본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하고 화훼에 대해서 첨단농업시설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17개 단체와 51개 농가가 12만 9,734㎞이라는 거대한 유리집을 지었습니다. 또 짓는데 우리 농림수산부와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협조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50개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17개 단체와 51개 농가를 시공했는데 시공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시공도중에 부도가 난 업체도 많이 있고 또 부도가 난 업체를 다른 업체가 인수해서 그 시설을 마지막까지 완공처리했지만 또 그 업체도 부도가 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후봉사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부 쪽에서 어떤 대안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농민들은 한 쪽에서 농업수익을 올리지만 한 쪽으로는 그 유리하우스를 보수하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그 사후에 농업 쪽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농민만큼도 알지 못하는 쪽에서 지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도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도 하고 또 선정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94년도에 설치한 사람들이 원금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많은 돈의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현재의 수입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산되는 수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온실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현재까지 183개가 구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개는 해체가 되었고 181개 중에 80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1개는 현재 어느 상태로 운영이 되는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은실 위원.
○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 사항에 대한 경상적경비 집행률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올해 쌀생산량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증수된 것에 대해서 휴경지경작 등 쌀면적 확보에 애쓴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농지전용이 전국 1위인데다가 매년 약 30%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봐도 답보다는 전이 많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것만 자료를 주셨던데 곱하기 2로 추정하면 작년수준과 똑같아요. 휴경지경작으로 인해서 확보한 면적하고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잃은 면적을 한번 대비해 보시면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인문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1년동안 이것을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주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영농고가 있죠? 이 자영농고가'87년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배출을 했는데 '94년 한해만해도 121명 중에 농업 관련직에 진출한 사람이 13명밖에 안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 정도만 농업관련직으로 진출을 했고 나머지는 상업을 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물론 시설 이런 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마는 도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죠. 올해 한해만해도 1억 3,257만 3,000원 정도의 급식비 지원예산이 투여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영농고에다가 어떻게 경기도에서 오로지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인력 육성사업 중에서 국내 연수프로그램이 있고 또 해외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가자명단을 비교해 봤더니 해외연수간 사람이 국내연수도 가고 국내연수의 품종별 연수계획이 있는데 또 중복돼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하신 것인지, 이거 굉장한 예산낭비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얘기는 앞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측면의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96년도 신규사업 2개소가 추경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은 전액 추경삭감이 됐는데 사업추진 지도점검여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의 총 가동률에 대해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에 명시한 순서대로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손익계산 나온 것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 수익을 본 데가 있어요. 미곡종합처리장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개소당 약 15억원을 들여가지고 100만원 수익 본 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건립지원을 해마다 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제복, 소형동력방제기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하는데 공급대상자 선정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방제기나 방제복 같은 경우는 공히 노약자나 부녀자농가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잘 안돼 있거나 산간농가이거나 경운기 등이 없는 영세농가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이 올해는 아까 권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균 2.1㏊가 면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8㏊였어요. 자료에도 표시하셨지만 점점줄고 있습니다, 전업농의 평균 경지면적이. 그리고 전업농의 평균 농업소득이 517만 4,000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평균 전업농이 517만 4,000원의 농업소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전업농으로 끝까지 경지면적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시책에 의하면 경지정리 대상면적 내에 벼농사의 기계화를 올해 '96년까지 10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거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수익률 감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익률이 해마다 15.5% 감소한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법인수 증가하고 농기계 공급에 의한 작업면적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4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좀 더 빠르면 '98년 이제 몇 년 안남았습니다마는 계속 농업회사법인은 장려하니까 늘어날 거고 농기계 공급도 물론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망가져서 버려지는 농기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법인수 증가하고 작업면적 감소가 농기계 공급에 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농업회사법인과 농기계 공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수익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생산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올 한해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 한해만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면이나 군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반 강제로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신 것, 여기는 추수가 대충 다 끝났다고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농가가 휴경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올해 안에 추수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휴경지에 대한 경작 시도를 올 1년 했기 때문에 올해 경작했던 땅은 묵었던 땅보다는 내년에 짓기가 쉽겠죠. 그러면 재배면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올해 투입됐던 예산이 어디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정이라든지 또 기반정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휴경논을 짓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를 들면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책, 보상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이 휴경지논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올해 휴경지가 억지로 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중에서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율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됐던 같은 사항인데 경지정리와 관련된 고질적인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도 작년에 서로 동의했었던 일인데 이것이 올 한해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자료를 이번에 처음 받아보고 그랬는데 아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도 보니까 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낙찰률이 99.9%, 100%까지가 있어요. 저는 설마설마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경지정리하실 때 전 지구별,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지구별 위치·면적·시행자, 설계가격, 예정가격, 낙찰가격, 입찰일자, 낙찰률, 등록업체수, 응찰회사수, 계약회사, 수의계약, 제한경쟁, 참여업체수를 표기하셔서 가능하면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M.A. 수입쌀을 경기도에서 꽤 많은 업체에 공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떡집, 누룽지공장, 쌀과자·쌀가루공장 이런 데에 쭉 하셨는데요, 아까 확인하니까 처음에는 양정소관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보사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산지표시 불이행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M.M.A.물량에 의해서 인도산 쌀이 공급이 됐는데 그 원료곡을 사용한 제품이 전혀 원료곡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기린제과 이런 데도 하나도 어느 나라 쌀로 했는지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하실 수 있으면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주산단지에 대한 운영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 민원때문에 늦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채소주산단지가 경기도 내에 하남, 용인, 남양주, 성남, 광주 등에 주로 엽채류요. 광주 등이 주산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엽채류 생산의 한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목반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주산단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의 농업사업에서 이 주산단지를 고려하거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는 흔적이 사업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조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참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합동평가반을 혹시 운영하고 계신지, 운영하고 계시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합동평가반이 운영되고 나면 바로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96년 10월 31일자로 제출한 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지난 번에 해외식량기지 개척에 대한 출장갔다 오신 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진척상황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올해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것에 방향을 두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해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똑같이 나오는 말이어서 굉장히 맥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일단 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 이 세 과의 소관업무 중에서 반드시 중앙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골라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
○ 채기창 위원 앞서 고은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또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가 안 됐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참여업체가 대개는 대형업체위주로 전시가 실시되고 있고 또 실제 농민의 조합이라든가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민이 참여하는 데에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 또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색출작업 이런 것이 상당히 농정에서 등한시하고 안일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에 전시하는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를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서 정말 농산물을 수출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홍보하는 내용과 실적,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산물 전시관이 뉴욕에만 지금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캐나다고 일본이고 다른 나라에도 개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왜 다른 나라에는 개척이 안 됐는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왜 또 뉴욕 한 군데만 주안점을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상인들 법인체 조합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사람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또 농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들을 위한 유통에 농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유통이 되어져야 하는데 상인위주로, 법인체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항상 유통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통자금 자체도 지금 현재 유통자금을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오히려 농민들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런 유통자금 지원이 아닌 이러한 측면에서의 유통자금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농민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보면 관정이나 냉수 그러니까 찬물을 퍼서 경지정리 내에 수리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을 그냥 경지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물로서 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온도가 대개 지하수의 온도는 연천지역으로 봐서는 12㏊ 내외가 됩니다. 봄 가을로는 4㏊∼12㏊, 여름철이 지나봤자 한 15㏊까지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물로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농작물이 성장이 잘 안되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그냥 경지정리를 수리안전시설을 대책없이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서 경지정리와 더불어 수리시설이 병행이 돼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제가 자료요구하는 방법이 좀 틀려서 그런지 자료요구해서 그 자료를 볼 때마다 내가 의도했던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냥 간단한 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자료요구 방법이 틀렸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채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 박효녕 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실시했던 경기농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경기농정 모니터요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기농정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응답한 130명의 모니터요원은 모두 일선 시장·군수가 추천해 가지고 현재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기 때문에 응답내용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 설문조사결과 농민들이 현재의 농정에 대한 불만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등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음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표출을 했는데 첫째는 정부지원 사업이 지원자금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두번째는 농가입장에서 신청절차가 아직도 복잡하다, 세번째는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해외노동력 유치라도 요망한다, 네번째는 농정시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다섯번째는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대책이 미흡하다, 여섯번째는 농림수산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당국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하는 여섯가지 사항을 이분들이 설문조사에서 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도정 당국에서는 농림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농림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판로대책 확보나 농정시책 홍보, 또 보조사업선정시 상담편의 등 우리 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설문조사에 임했던 농민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뭐라도 나아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과연 이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은실 위원이 말씀하신 정부양곡보관창고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23억 9,313만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수원을 위시해서 모두 10개소에 창고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들 10개 사업장 중에서 4개소 사업지가 면단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쌀을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주군 소재 북내면 당우리에 보관창고를 건립하려던 계획이 중간에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여기 대신에 화성군 청원창고 마도농협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화성군의 청원창고가 같은 화성군의 매송창고와 함께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성군 매송창고가 있는데 금년 사업대상지로 여주 당우리창고가 탈락되고 청원창고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발주한 화성군 매송창고의 경우에는 작년 '95년도에도 똑같은 매송농협이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창고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매송창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중복으로 건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애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수요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며는 이것은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주 당우리보관창고가 탈락된 이유, 그리고 화성 매송창고가 2년 연속중복으로 건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96년도 발주한 경우를 따집니다. 양주군 회천창고는 15개 응찰회사 중에 최고가를 써낸 서원건설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화성군 청원창고와 양평군 용두창고의 경우에는 최저가를 써낸 응찰자에게 낙찰이 됐어요. 또 김포군 고정창고의 경우에는 아예 대흥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왜 같은 방법으로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는 사람은 최고가로 써낸 사람이 받고 어떤 때는 최저가를 써낸 사람이 받고 어떤 때는 아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시공회사 선정기준이 제각각 다른 이유, 자칫하면 이런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질 수 있는데 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반조성과 소관으로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며는 경기도내 농업용수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것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25개의 저수지 중에서 68%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데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93년도에 실시한 거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93년도에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가지고 '95, '96년 9월 현재까지 25개 중에서 무려 68%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농업용수로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기준치 초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94년에는 11개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했는데 6개 저수지가 초과했고 '95년도에는 17개 저수지 중에서 11개, 그리고 금년도에는 25개 중에서 17개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가장 오염이 극심한 저수지 현황을 보며는 기호농조의 고삼, 기흥, 용담, 수화농조의 왕송, 동방, 이천농조의 설성, 파주농조의 상패보, 영천, 흥안농조의 흥부저수지 등 이상 9개 저수지는 왜 가장 오염이 극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며는 전체 7개 측정항목 중에서 매년 상습적으로 3개 내지 4개 항목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한 가지가 들어갔다 빠지고 어떤 데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드린 9개 저수지는 상습적으로 3개 내지 4개 항목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17개에 비해서는 이 9개 저수지가 월등히 극심하지 않느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에 있는 상패동 소재 파주농조가 관리하는 상패보의 경우에는 BOD가 기준치의 18.7배, COD가 21배, SS라고 해가지고 부유물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SS가 11.9배, T-N, 총질소가 무려 기준치의 52배를 초과해 가지고 이미 이 상패보는 저수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오염돼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저수지 수질이 이렇게 급격히 악화가 돼있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친화적 농업에도 분명히 위배가 되는 현상이 되는데 그동안 농정당국의 농업용수 오염방지대책은 제가 볼 때 전무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성과를 어떻게 올렸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원료벼 매입량과 관련해 가지고 고양의 송포와 이천의 이천남부연합은 '95년도에는 100% 농가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송포미곡은 98톤을 매입을 했는데 전부 공매곡으로 했어요. '95년도에는 100% 다 농가벼를 매입했는데 '96년도에는 공매곡으로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남부연합은 '95년도에 100% 농가벼 매입을 했는데 '96년도에는 42%로 급락했습니다. '95년도 100%가 '96년도에는 42%로 된 이유, 그 다음에 포천의 미농 RPC의 경우에는 '95년도에 12%, '96년도에 14%에 불과한 농가벼 매입량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양평에 있는 양평농협RPC는 '95년도에 96%,'96년도에 89%의 농가벼 매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같은 RPC가 이렇게 농가벼 매입량의 비율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RPC 설립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어느 지역이고 그렇지 못했다며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렇다며는 그런 데는 RPC 사업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강우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마는 진정서 건입니다.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에 사시는 김영택 씨가 46년간 도정공장을 경영했고 이번 RPC설치계획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은 탈락되고 안성군 양성농협조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 주장이 생산단체의 경우에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할 때만 우선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안성군 양성농협은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방지지침에 위배된다 이렇게 진정서 요지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개선방향 해가지고 '96년 1월에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며는 분명히 설치 개선방안 해가지고 가, 나 두번째에 기존도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잉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라고 두번째 큰 타이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96년 1월에 이런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 라고 봐야되는데 왜 이런 지침을 위배하고 생산자단체라고 하지마는 기존 도정공장시설을 인수하지 않은 단체에 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세밀히 따지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주 가남의 흑석지구 여기를 롯데건설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60억 8,238만 9,000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경지정리사업에도 롯데건설과 같은 대건설회사가 참여를 하는지, 공사금액 100억원도 안되고 40억원, 10억, 16억 해가지고 60억원 정도의 범위인데 이런 것도 대건설회사에서 뛰어들게 되며는 도내에 있는 일반 다른 이 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존립문제에도 큰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롯데건설이 60억 8,238만 9,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가와 롯데건설이 응찰한 응찰가격 60억 8,038만 9,000원과 2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응찰가격이 곧 낙찰가로 떨어지는 식으로 봤을 때는 응찰가와 낙찰가가 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일죽에 신흥지구 여기는 주식회사 서영에서 25억 8,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안성의 미양의 양지지구는 역시 주식회사 서영에서 56억 4,200만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서영이 응찰한 이 지역은 주식회사 서영말고 새한공영과 신정건설산업, 한경종합건설, 청원건설 이렇게 네 회사가 응찰가격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틀리고 25억 8,870만 5,680원으로 똑같은 응찰가격을 써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단 단위까지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응찰가를 제시했는데 왜 주식회사 서영에서 낙찰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 낙찰받은 25억 8,800만원은 이 보다 낮은 새한공영이라는 회사는 25억 8,523만원을 써냈습니다. 주식회사 서영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회사도 있는데 여기가 낙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안성 미양의 양지지구도 주식회사 서영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가격이 56억 4,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같이 응찰한 신정건설산업의 57억 1,000만원보다 700만원 정도 낮은 저가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안성 미양의 양지지구는 저가를 써낸 서영이 낙찰이 됐고 또 신흥지구는 저가를 써낸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이 낙찰을 받았고 같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실시되는 추진사업에 시공업자 선정의 방법에 아까 정부보관창고 시공업자 선정방법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도 역시나 시공업자 선정방법이 불명확스럽다, 통일되지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지, 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을 따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
○ 최태근 위원 아까 노시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말이죠 저는 이따 보충질의를 위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꽃박람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계획안 수립에서 보며는 소요예산을 100억원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100억원이 된 이유가 도에서 조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소요예산 배분문제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배정된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림수산부에 국비 50억원 요청하고 안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로 30억원을 신청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기존액수는 고양시에서 시비로 25억원, 경기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20억원, 농림부 국비 보조금 5억원, 대통령 하사금 10억원, 내무부교부금 10억원 해서 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계고양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나머지 3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또 추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며는 고양세계꽃박람회죠, 국제라는 이름을 못넣고 세계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아마 국제공인여부가 비공인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A급으로 개최되게 되려면 개최 5년전에 국제원예가협회 인가를 얻어야하고 세계박람회사무국에 등록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A급으로 분류되려면 개최 3년전에 국제원예가협회에 등록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또 몰랐다며는 혹시 이인제 지사가 취임하면서 15대 중점정책 중에 50개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1년만에 하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 권혁동 위원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수경기미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쌀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로 있으면서도 사실상 홍보체제가 미흡해가지고 상당히 판매루트나 이런 것이 어렵고 타 지역의 미질이 들어와서 경기미를 상당히 흐려놓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경기미에서도 추청벼를 가장 선호하는데 추청벼 품종이 벌써 15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왔는데 경기미의 특성을 살리는 경기미 품종개발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정을 다루는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품종, 또 그 중에서도 미질이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개발사업에 앞으로 투자계획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또 지금 하나도 미질 특성을 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개발사업에 앞장을 서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계획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차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자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하나를 운영하면서 작자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요인이 얼만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최소 6,000톤에서 8,000톤 이상을 해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경영수익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료곡을 사들이는데 물론 정부에서 약간의 저리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원료곡 사들이는데 저리자금이 나가는 예가 있으면 그 예를 얼만큼 나가는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97년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현재 보며는 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초가을에 수매가를 3,000톤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며는 이자가 상당히 비싸서 어렵기 때문에 3,000톤밖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적어도 그것을 가공처리를 하자며는 6,000톤 내지 7,000톤을 해야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이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비 저리자금 지원자금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가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회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영구적으로 농민들의 노력이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기반조성을 해놔야지 휴경지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매년 일회성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만 논을 골라주고 직영작업을 해줘서 농사를 짓는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물론 수확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농민의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와는 수확이 천지차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두렁정리를 해주시든지 즉, 수렁답의 수렁을 없애주는 기본적인 작업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농민들이 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본계획이 하나도 서지 않고 일회성 당년 농사만 짓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투자계획이 '97년도 예산계획에 얼만큼 반영이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휴경답 없애기운동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 고은실 위원 아까 경지정리에 대한 자료요청한 거 중에서 기준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하남채소작목반연합회 회원이 낸 진정서 요지가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 박용희 위원 아까 화훼하고 채소시설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0개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업체가 부도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부도난 업체수를 답해 주시고요 화훼 첨단온실 중에서 '94년도에 선정된 남양주의 대성영농조합하고 김포의 나성영농조합이 있는데 이게 '94년도부터 하는 일이 아직도 추진중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됐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대략 60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에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약속된 시간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되었던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분 한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3개소의 추진현황과 이것이 정상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개발 21개소와 '95년도에 이미 수원공을 개발한 지역에 대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22개소를 합하여 모두 4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의 수원공개발은 21개소 모두를 개발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이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시설의 설치는 22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여 주민이 사용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12개소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43개소의 집하장의 사업추진 실적과 농가용 저온저장고 215개소의 집행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사업의 추진부진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산물 공동집하, 선별, 추별을 위하여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 43개소의 24억 3,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46개소로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 사업공정률은 89%입니다. 완공이 30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개소로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시·군은 현재 공사중이므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수급조절능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15개소 4,470평을 96억 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8개소가 늘어난 223개소 4,485평으로 변경되어 10월말 현재 종합공정률은 90%, 이 중 완공이 124개소이고 추진중이 9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비지원액은 28억 9,700만원으로 전액 자금 교부되어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미완료 시·군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추진실적과 만약 이것이 부진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리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제거와 누수 및 유실 등이 빈번한 토공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용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84개 지구에 총 16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78%이며, 연내에 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만을 감안하면 부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영농기 이전과 추수완료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노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는 고양 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하여 외국 참여대상업체, 박람회 추진업체와 박람회 추진계획은 박람회 추진당초목적을 외면한 전시성 위주로 야외조경에 국내 화훼농가 및 산업육성보다는 외국산 화훼종묘를 사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박람회는 고양시만의 행사라기 보다는 고양시와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꽃박람회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국내 화훼산업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외업체 유치는 34개국 25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바 그 결과 11개국 37개 업체는 참가를 약속한 바 있고 나머지 34개국 211개 업체는 계속 참가협의중에 있으며 올연말까지는 15개국 50개 업체 이것이 당초 목표입니다마는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또 우리꽃 수출가능 대상국이나 기술이전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외조경의 경우 수입 화훼종묘를 사용 국내농가 보호와 화훼산업 육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꽃박람회 전시는 실내전시 3,640평과 야외조경 1만 8,300평으로 돼 있습니다. 박람회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야외조경용 꽃 식재가 필수적이나 박람회기간중 자원개화가 가능한 튜울립, 무스카리, 백합 등 구근류 2,000평 분은 수입하게 되었고 유채, 판지, 옥잠화 등 초화류는 국내 화훼재배농가에서 구입 전시할 계획이며, 실내전시용은 전량 국내농가에서 생산한 꽃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양시 관내 화훼농가 꽃에 대해서는 전시가능한 전량은 전부 일차적으로 고양 관내에 화훼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를 약속한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중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대만 등 11개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 위원님께서는 이 꽃박람회 홍보책자를 이중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홍보는 다섯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으며 포스터 2회, 리후렛 1회, 종합안내책자 2회, 영상물기념품 등 모두 15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6년 10월 제작한 종합안내책자 3,500부는 박람회개최 안내책자로 참가대상 국내농가, 단체 및 외국공관, KOTRA 해외지사, 해외업체 및 농가에 배부 완료하였고, 2차로 제작계획중인 책자는 꽃박람회 관람을 위한 종합홍보용으로 국내 관광업체, 여행사, 무역관, 해외 한국공관,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중제작이나 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런 오해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이중제작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과 최태근 위원님이 동일한 질의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소요예산 100억원 확정과 보조율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한 사유와 또 국제공인을 받지 않고 '97년에 추진하는 것은 도의 15대 중점정책 수행을 위하여 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기하셨습니다. 꽃박람회 소요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그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부담기준은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억원을 지원요청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기로는 사실 이것은 순수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25% 정도 확보하면 저희들은 국비는 최대한 확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현재 국비확보내역은 '96년 예산에서 대통령 특별지원금 10억원,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또 내년도 예산에서 농림부 5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부족분 25억원은 고양시에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내년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최근 국민경제 향상으로 꽃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등 화훼소비 국가들로부터 수출 요구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일본의 꽃 소비시장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는 타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높고 땅값이나 인건비가 비싼 우리 도의 경우에는 수출농업으로 가장 적정한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 재배면적은 전국의 27%이고 생산액은 32%를 점유하는 등 화훼산업을 수출농업으로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6년동안 전국단위의 꽃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고양시를 개최장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박람회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박람회공인을 받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쌓고 난 뒤에 점진적으로 국제박람회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것이 좋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화살이 떠난 상태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하도 많고 또한 농지전용시 심사기준을 시장·군수·도지사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 사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서가 모두 8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취하처리된 건수는 10건으로서 이는 모두 신청인의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등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하처리된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심사는 농지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제39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설인지 여부, 전용신청농지가 경지정리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지 여부 또 인근농지의 피해여부 등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이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부기관에 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안별로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보전시책 차원에서 법규연찬 등 관련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96년 2월 22일 신안리조트(주) 조현종에게 진흥지역 농지 1만 3,334㎞와 '96년 5월 18일 주봉개발(주) 김학래에게 8,646㎞를 각각 골프장 진입도로로 농지전용 해주었는데 이를 허가한 심사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를 다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만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진입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그 전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최 위원님은 '96년 5월 18일 안성군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봉개발(주)에서는 '95년 12월 26일 안성군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사도 설치허가를 받은 후 '95년 12월 29일 농지전용부담금 1,094만 9,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후 '96년 5월 18일 농지전용 변경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당초 허가면적이 8,874㎞에서 8,646㎞로 농지전용 변경허가가 된 사항으로서 감소된 면적 228㎞에 대하여는 농지전용부담금 212만 4,000원을 환급결정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는 '96년도 농지전용 업무추진지도비 지출명세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농지전용 업무추진 지도비로 모두 1,728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업무추진지도 등과 관련하여 연 29회 319명의 현지출장여비로 1,41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정공장에서는 쌀을 일반 포대에 담아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양질의 경기미에 대한 특수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쌀에 대한 품질규격표시는 '94년 8월 1일 양곡관리법제20조에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95년 1월 1일 농수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제17조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치 않는 업체가 있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농산물검사소에서는 단속노력을 나름대로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양곡도소매업소, 농협판매장, 도정업체 등 모두 9,454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미표시 80개소, 품질미표시 15개소, 품질허위표시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95개소, 고발 3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농가에 품질인증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지역 쌀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고유상표개발을 유도하여 경기미의 성가를 보호하는 한편 농산물검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1읍면 1명품 생산단지를 지정한 사업장 생산물량이 적어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조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으니 신규회원참여시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은 동일품목으로 3년 이상 재배에 종사하여 기술축적이 되어 있으며 또한 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서 지구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현대화시설을 못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대상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계획하에 19개 시·군 108개소를 육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7개소를 지정 육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9년까지는 미지정 61개소의 지정이 계획돼 있으므로 재원형평상 신규자의 지원문제는 '99년이 끝난 이후에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과 박효녕 위원님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함께 답변을 드리고 부족되는 것은 다음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위원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97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이 미곡종합처리장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었고 또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 김영택 씨의 진정에 대하여 기존 도정시설을 활용한 민간업체 참여희망시 최대한 지원하라는 농림부 행정지시사항을 공무원들이 잘못 숙지하여 진정인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동안 도정업을 해온 김영택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할 때만 선정되는 데도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하지 않은 양성농협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도내에도 32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계획은 이미 3개소로서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의 재조정에 있어서는 당초 농림부에서 장기투자계획으로 전국에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재조정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농림부의 재조정계획이 시달될 경우 이에 따라 재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신청한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 협성정미소 대표는 김영택입니다. 정미소가 주장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개선방안의 기존 도정시설을 활용한 민간업체 참여희망시 최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농림부 행정지시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선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을 때 그 선정에서 우선 순위를 주도록 한 내용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자격요건에서는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결정시 기존 도정공장 인수자를 우선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협성정미소는 대덕면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하여 기존 미곡종합처리장 이는 안성농협연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권 중복으로 지역적 결격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지 양성농협과 경합관계에서 양성농협을 선정하고 협성정미소가 탈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참고로 김영택 씨는 지난 8월 12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0월 25일 본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김영택 씨는 지난 11월 10일 농림부에 미곡종합처리장 선정 우선순위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선정은 단순한 특정사실만으로는 선정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관내 도정공장 분포상황, 원료벼 확보가능성 및 사업자 자격요건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 도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안성농협 연합지역 중 대덕지역 원료권을 할애하도록 양해를 얻은 바 있으며 '97사업량이 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97사업자로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영택 씨가 '98사업으로 신청할 시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기금예치기관을 농협과 경수종합금융에 나누어 예치하고 있어 이자수익률이 더욱 떨어져 농협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이자율이 3.9%에 미치지 못하며 예치상품이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의 이자수입률이 해마다 감소한 사유는 '91년 8월 금리자유화 이후 전반적인 금리의 하락추세로 인한 것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치금의 금년도 이율은 경수종금이 10.05%에서 13%, 농협은 3년만기 정기예금일 경우에 연 11% 내지 11.5%의 확정금리상품입니다. 농협예치금을 정기적금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사업을 위한 이자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증대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국·공채 유가증권으로의 운용은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이자발생시점의 문제로 아직 기금적립액이 적은 현재로서는 운용이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94, '95년 농가평균소득이 제주도의 50.4%이며 농가부채도 전국에서 제일 많으니 경기도는 농사의 부적격지역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농가평균소득이 낮은 이유와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경제통계는 농림부에서 추계발표한 것으로써 농가의 호당평균소득은 '94년도에는 2,632만원으로 전국평균 2,032만원보다 600만원이 높았고 '95년도에는 2,727만원으로 547만원이 높았으며 농업소득 농가평균은 '94년에는 1,057만원으로 전국평균 1,032만원보다 25만원이 높은 반면 '95년도에는 소득이 895만원으로 전국평균 1,047만원보다 152만원이 낮았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작년에 벼 개화기인 8월하순에 우리 도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쌀농사가 크게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쌀생산은 역대로 최저수준이었습니다. 농가부채 호당평균은 '94년도에는 전국평균 789만원보다 259만원이 많은 1,047만원이었고 '95년에는 전국평균 916만원보다 334만원이 많은 1,250만원이었으나 이는 생산시설 현대화, 농기계구입 등 생산성 부채비율이 전국 80%보다 높은 83%로서 가계성 부채비율은 타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농가들이 타 지역보다 농업투자가 왕성하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의 농외소득비율은 전국의 52%보다 높은 67%로서 소농체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며는 농외소득이 높은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도 일본의 80%에 비하며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경제는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마는 다른 도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하루속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투자의 확대와 함께 농민과 농업단체들이 합심하여 구조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농지불법전용면적이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모두 270만 374㎞로서 용인, 화성, 포천, 남양주 등 상위 10개 시·군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중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5개 도농복합지역이 75%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자족기능의 역기능현상으로 불법이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현상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용인, 파주, 이천, 남양주 등 도농복합시와 포천, 광주, 여주, 가평 등은 수도권인접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상승기대와 각종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불법유형을 살펴보며는 수도권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건축폐기물 등을 야간에 투기하는 행위, 공사장 인근부지를 건설공사기간중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행위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회의나 교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불법행위를 감시감독케하는 동시에 시·군, 읍·면·동 공무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병행추진함으로써 농지의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는 관광농원 및 농어촌특산단지 소득이 경기도 농가평균소득 2,727만원보다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원은 지난해까지 모두 21개 농원에 43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원지구내에서만의 운영분석만으로 나타난 소득이 614만원으로 참여농가 호당평균 1,428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원별 평균소득은 경기도 농가 호당평균소득 2,727만원보다는 다소 높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 호당평균소득은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지구내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농가 호당평균소득과는 직접대비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특산단지 농외소득은 호당평균 67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상반기동안의 실적이 되겠으며 특히 이는 특산단지에 소속된 종업원까지 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특산단지 참여농가만으로 볼 때는 1,444만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상하반기 합치게 되며는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희망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농정모니터 설문결과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하는지 또 여기 나타난 사항은 농림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농림부의 답변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문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자금부족, 지원절차의 복잡, 농촌일손의 부족, 농정홍보부족, 또 안정적 판로대책미흡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나타난 이러한 주요사항들은 도에서 당장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농정계획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반영사례는 농정홍보를 위해 PC통신에 경기농정시책을 홍보하는 경기농어업방을 개설하였고 또 내년도에 경기우수농특산물화보제작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결과를 농정시책에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결과 건의개선 사항은 모두 150건 중 완결이 48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11건,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 88건, 그리고 중앙에 건의할 것이 3건이었습니다. 이중 중앙에 건의한 3건 중 농어민학자금 도농확대는 중앙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농촌 주택개량사업 물량확대는 중앙재정형편상 사업비 추가확보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농기업경영자금 대출요건완화는 현재 일부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96년도 정부양곡보관창고건립과 관련하여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계획이 화성군 마도농협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당우리가 탈락된 이유와 화성군에는 '95년도에 매송농협을 지원한 바 있고 그리고 '96년도에도 마도농협을 지원하게 돼 2년간 연속지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원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창고건립을 위한 계약방법 중 화성과 양평은 최저가에 낙찰되었고 양주 회천은 최고가에 낙찰, 그리고 김포군은 수의계약 등 그 계약방법이 각각 상이한 이유와 계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계획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수원, 의정부, 평택, 양주, 화성, 파주, 포천, 양평, 김포에 각각 1동씩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여주군 북내농협이 자금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한 여주군 관내에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반납해 옴에 따라 도에서는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자금력이 확보된 화성군 마도농협으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고건립을 위한 계약방법은 농협의 계약사무처리요령에 의거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예정가의 88% 직상가를 적용한 결과 화성, 양평은 최저가낙찰이 되었고 양주 회천농협은 최저낙찰가보다 모두 낮은 관계로 최고가를 낸 업체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김포의 경우에는 '96년 7월 4일과 9월 13일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던 관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농업용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동두천 상패보 등 9개 저수지는 매년 반복되어 수질 오염이 극심하나 농정당국의 오염방지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패보 등 9개소의 오염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 수질개선을 위하여 농경분야에는 농작물생육에 지장이 있을 시는 농어촌정비법제19조에 의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수질환경개선을 촉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환경관리분야에서는 관내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조 7,352억원을 투자하여 13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52개소의 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신 상패보의 경우에는 동두천 하수처리장을 증설중에 있어 본 시설이 완료되며는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등에 치중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여덟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95, '96 농가벼 매입실적에 있어 '95년도보다 '96년도에 매입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가벼 매입량이 작년도보다 저조한 사유는 금년도 시중쌀값이 수매가를 웃도는 수준에 있어 농민들이 그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정부수매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수매가가 결정되는 데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물량확보는 '95년보다는 낮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 사업자의 열의, 자금력에 따라 벼매입을 비롯한 운영능력에 차이가 있겠으나 금년도 벼매입실적만으로 선정의 잘잘못을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벼매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농협공매를 통한 원료공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의 미곡종합처리장의 당초설치계획수와 그리고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 및 과잉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가능한 부지확보와 자금력, 원료권 등 설치요건을 갖춰서 신청할 시에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 사업 초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의 사업성 우려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지역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설치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천시의 경우는 논면적이 1만 535㏊로서 비교적 재배면적이 많고 설치여건이 양호한 관계로 그동안 6개소가 설치되어 어느 정도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설치기준 논면적이 1,000㏊이고 당초 장기계획에도 이천군에는 6개소이므로 계획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95년 감사원감사시 임도정공장 가공능력까지 포함할 때 과잉투자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설치는 필요한 선에서 억제하고 기 설치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족한 시설인 건조·저장능력 확대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여주군 가남면 흑석지구 경지정리사업비는 하천개수 병행사업비 69억 720만원인데 대기업인 롯데건설에서 참여케하여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면서 응찰가격 200만원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대구획재경지정리지구중 신흥지구와 양지지구의 경우 양지지구는 최저입찰자인 주식회사 서영에 낙찰되었고 신흥지구는 주식회사 새한공영이 최저낙찰자임에도 차순위인 주식회사 서영이 낙찰받게 된 사유와 신정건설등 4개 회사가 동일가가 나왔는데도 이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하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제한경쟁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자격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롯데건설에서 참여하게 되었으며 도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거 도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보급토록하여 평택시에 소재한 정우종합개발에서 40%의 지분을 계약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된 응찰가격에 200만원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는 경지정리낙찰가가 44억 7,403만 5,000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44억 7,603만 5,000원으로 자료가 잘못 기재 제출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부터 숫자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지구의 최저응찰자인 주식회사 새한공영에 낙찰되지 못한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인 29억 4,171만 1,000원의 87.88%에 응찰하여 상한선 미만으로 주식회사 새한공영은 탈락하게 되었으며 양지지구는 상한선 직상회사인 주식회사 서영이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지구의 4개 회사 동가는 요즈음 입찰방법이 예정가격을 공개한 후 입찰을 보기 때문에 동가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동가가 나올 경우에는 동가투찰자 사이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기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는 먼저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의 실적이 30%인데 이처럼 부진한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6개 지구 125㏊에 18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용수개발이 완료된 후에 용수원을 확보하여 급·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므로 용수원이 개발되어야만 현지여건에 맞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기반대상 6개 지구에 대한 대형관정용수개발 7공은 '96년 7월에 이미 완료되어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급·배수 등에 관한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97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구입시 농기계의 종류를 몇 가지로 묶어서 구입토록함으로써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요없는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므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만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나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농기계구입비를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대규모이용조직은 6,000만원 한도로 그리고 소규모이용조직은 2,000만원 한도로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서 농기계를 구입시 공동이용조직원이 협의하여 필요한 기종을 자율적으로 선정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기 보유하고 있는 필요없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다며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 위원장 이창희 잠깐 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시간 답변하셨는데 남은 게 반 남았어요.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품질인증제도는 매 2년마다 종자개량을 하게 돼 있으며 경기도의 종자생산포지는 한 군데에만 있어 상대적으로 한수이북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수이북지역에도 종자생산포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품질인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제23조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해에도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다음 해에도 품질인증허가가 계속되며 품종을 2년마다 경신할 의무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도가 높은 우수한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품질인증 승인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개발보급체계는 개발된 품종을 진흥청, 진흥원에서 지역적인 시험 등을 거친 원원종을 도 원종장에서 증식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다음 원종을 다시 한수이남지역은 평택과 화성에서 한수이북지역은 연천에서 적응 및 증식재배를 하고 있으므로 한수이북지역에 추가의 종자생산포지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농가에 보급되는 보급종은 국립종자공급소의 평택종자공급소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으므로 도에서 따로이 보급종 생산포지의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정책적으로 농지규모화 사업을 장려하고 전업농 평균경지면적이 2.1㏊인데 지난 7월 수해시 2㏊이상의 경작농가에게는 구호양곡을 주지 않은 이유와 경기도 자체지원대책은 무엇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이상 경작농가의 수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법정지원금으로 농약대, 대파대를 지급하였고 추가지원으로 수해농가가 원할시 농가당 1,000만원 이내의 연리 5%로 특별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2㏊ 이상 피해농가에 100만원씩 모두 3억 7,400만원을 자체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2㏊ 이상 농가는 관계규정상 무상양곡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금년 우리 도 농가 평균경지면적이 1.4㏊로 2㏊ 이상 농가는 그래도 비교적 중농에 해당되어 소농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 소농의 불만소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 이상 농가에 무상양곡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해농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그간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 교육과정이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일부 중복된다고 하시면서 중복되는 교육과정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통합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과 직업전문학교는 외견상으로 볼 때 기능인력양성의 그 교육과정이 일부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민교육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청소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단기 속성훈련으로 초급기능인을 양성하여 취업시키고 있으므로 조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전문학교는 인문계고교 졸업생 중 위탁교육 위주로 1년간 실시하여 중견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그 기관이 제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교육과정 통합에 관하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도내에는 도매시장이 별로 없고 중소도시에 많은 위탁상이 간판만 내걸고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영업을 하는 것을 행정관청이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34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원도매시장이 운영중에 있고 또 구리, 안산, 안양에는 내년에 개장예정이며 그리고 성남, 고양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위탁, 경매, 대금지급 등의 과정을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내 영업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는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신농정 5개년사업에 대한 계획대비실적과 경지정리 대상지역이 경지정리 시행거부로 기계화사업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0년 이전에 설치된 용수로 등은 기계화영농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설보완이 되지 않는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농정 5개년사업 중 농업기반조성사업은 '96년까지 모두 2,537억 3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모두 2,538억 4,400만원이 투자되어 그런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거부로 기계화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경지정리사업은 대상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설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토공용수로 연장은 모두 2,544㎛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386억원으로 용수절약 및 빠른 급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관계로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160억원을 투자하여 27㎛를 개량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이 '98년까지 이루어지고 '99년부터는 종료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는 이에 대해 도자체의 경기농정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이후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은 현재 중앙에서 입안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자체 농어촌발전계획은 중앙계획과의 연관성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감안할 때 중앙계획 확정후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자체로도 도 농정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를 대비한 경기농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중에 있고 또한 내달 17일에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휴경논 6,681㏊ 중 2,235㏊를 생산화하여 33.5%만 경작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휴경지 4,446㏊를 생산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소규모 기반정리사업을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생산화한 면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252㏊로서 농림부에서 발표한 휴경지면적 6,681㏊의 3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발표한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 남아있는 휴경지 잔여면적은 3,778㏊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지의 발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화의 진전이라든지 논의 지형적인 조건, 또는 쌀값의 변동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휴경지의 범위나 지원 등을 제도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경논을 기반정리하여 경작할 경우 농가들이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지정리 예정지구외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서 농민의 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17개 시·군 51개소에 모두 12만 9,700평의 유리온실을 지어서 도내 농민들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50개 시공업체 중 부도가 난 업체는 없는지 또는 사후봉사기간중 부도로 인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유리온실 사업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그 사업의 성패여부는 부실시공 추방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채소,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시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대한유리온실협회장이 규정한 자본금, 도급한도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서 시장·군수가 시공계약,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94년의 광주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는 시공업체인 에델상사가 준공후 부도처리되어 일부 유리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에델상사 부장이었던 임공천이 대표로 있는 부원산업에서 사후관리키로 약속하여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사후봉사기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봉사 지정점을 지정하여 부도처리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봉사 지정점의 소요비용은 시공업체에서 일정비율을 대한온실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여 조성토록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애프터서비스협약을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도내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183개소 중 2개소는 해체가 되었고 80개소가 정상운영중에 있는데 나머지 101개소는 그 운영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시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5인 이상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파악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착수한 곳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책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설립요건 강화와 정책사업 신청대상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한 바 있고 농림부에서도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요건의 강화 및 부실법인체의 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입안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사업인 남양주와 김포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매우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그 대상지역이 그린벨트내 임야를 개간대상지로 성토 등 기초토목공사의 장기간 소요와 또 부락주민이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여 공사가 그동안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락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 현재는 유리피복공사와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김포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기초토목공사의 장기간 소요와 또 시공업체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가압류소송 등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5월 재판에 승소, 국고보조금 가압류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연내에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에 작물이 입식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고은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 중 농정관리항에 대한 경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관리항의 '96년도 경상경비 예산은 세항인 농정관리에 14억 2,766만 7,000원, 농산관리에 2억 6,312만원, 농업기반조성에 5,638만 7,000원, 농산유통관리에 1억 4,347만 2,000원 등 모두 18억 9,0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현재 총 15억 4,4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4,60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농어민 대상에 따른 참석자 보상, '96 꽃박람회참가 출품보상금, 농산물정보 자동응답장치 보수 등으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는 쌀생산량 증수요인 중 휴경논 경작 등으로 쌀 재배면적 확보를 했다고 했지만 휴경논 생산화로 늘어난 면적의 생산량과 농지전용으로 줄어든 면적에 대한 그 감소량과의 생산량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휴경지를 생산한 면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52㏊로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 표본조사한 휴경지 단보당 수량 447㏊을 적용한다면 모두 10,066톤이고 또 '96상반기 농지전용된 면적 938㏊에 단보당 생산량 역시 진흥원에서 표본조사한 447㏊을 적용한다면 4,192톤으로써 하반기에도 같은 면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다면 모두 8,384톤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경논에서 생산된 것이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양보다는 숫자상으로는 1,628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감소를 막아야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감소는 저희 입장에서도 대단히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인문계고등학생까지 확대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그간 도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기준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농지소유농가의 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자녀를 둔 농가의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고 지원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작년 12월 14일 그리고 금년 5월 9일, 8월 28일 등 모두 3회에 걸쳐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이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졸업생 중 11%만 농업관련 부분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시설·장비지원이 효율적인 것인지 또 여주 자영농고생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도 급식비를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육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주 자영농고 및 전문대학 졸업자격을 인정하는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시설·장비지원비가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영자양성 농·수고는 전국에 모두 12개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또 이들 학생들의 기숙사, 급식비가 농림부에서 20%, 교육부에서 20% 지원되고 있고 지방비 의무부담비율은 30%로써 이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다섯번째로 농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시책 중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중 대상자가 중복된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를 확인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농어업인 후계인력을 지역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 농업현장 연수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의 중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적하신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해외연수에 대하여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동일인이 2회 이상 연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미곡종합처리장 '96신규설치 2개소 사업비 15억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서 감액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지도점검여비가 삭감되지 않은 이유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정부관리 보관창고를 도에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를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개소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 사업비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확보추진됨에 따라서 추경시 도예산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4∼'9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료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단계에서부터 각종 영농조직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여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창고건립은 벼의 구분수매제 정착에 대비하여 보관창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건립하였으나 수매물량 감소로 내년도부터는 동 사업을 폐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방제복과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시 그 대상자 선정이 지원기준에 맞게 그리고 적절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방제복과 소형동력방제기는 농약의 안전사용으로 농약중독 피해사고를 최대한 예방하여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대상자는 노약자나 부녀자가 있는 영세농가, 재래식 수동분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가,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산간오지농가 그리고 기타 시장·군수가 농약 안전사용기반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공급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쌀전업농 경작규모가 금년에는 2.1㏊로 작년의 2.8㏊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쌀전업농의 평균소득이 517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계속 육성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전업농의 평균 경작규모가 '95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0.7㏊가 줄어든 2.1㏊로 나타났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쌀전업농육성 첫해인 '95년도에는 선정기준에 농지를 많이 소유한 농가로부터 먼저 선정하게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경지면적 규모가 적은 농가도 선정됨에 따라 경작의 평균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쌀전업농의 소득 517만 4,000원은 ㏊당 순수 농업소득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쌀 전업농은 당초 영농규모육성으로는 타 산업부문종사자보다 소득균형이 어려워 정부에서는 당초 3∼5㏊기준으로 2004년까지 10만호를 육성코자 하였으나 그 규모를 5㏊에서 20㏊로 확대하여 6만호를 육성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며는 '96년까지 경지정리지역의 기계화율 100%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그 기계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농림부 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96년까지 경지정리지역의 기계화율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벼농사의 주요작업인 경운정지작업과 이앙작업, 수확작업의 기계화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벼농사 기계화율은 농업통계사무소 '95년 조사에 의하며는 경운정지 100%, 이앙 99%, 수확 99%로 평균 99%에 달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지역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력화를 위한 일관기계화작업은 농기계공급보다는 기반조성 등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기계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수익감소의 주원인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수의 증가와 농기계공급 확대로 인한 작업면적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주수익원이 벼농사위탁작업으로 위탁작업면적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확대공급으로 인하여 위탁작업면적이 사실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신규육성은 가급적 동일 읍·면에서의 신설은 지양하고 지역여건이나 위탁면적확보 가능성, 인적 구성원 등을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현재 조사하여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96년까지 118개사이나 '95년 34개사, '96년 13개사, 그리고 내년 7개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이나 영농여건의 변화로 농가의 대형농기계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리 도에서는 개별농가가 각자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에 지원하여 공동구입, 공동이용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휴경논 생산비지원은 올해 경작한 논을 내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산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에 따른 지원은 영농비의 일부 및 대책비로 10억원을 책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생산화된 휴경지는 시·군자체에서 지원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도에서는 금년도에 생산하지 못한 휴경지중 내년도에 생산화가 가능한 1,000㏊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0㏊에 대해서도 ㏊당 50만원씩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기반정리실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첫해인 내년도에는 소규모기반정비사업인 용수개발 등에 43억원을 투자하여 184㏊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배수개선사업 중 실시설계변경한 것이 있는지 또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와 같은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택시의 도대지구외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의 변경은 도대지구외 6개 지구에 대하여 변경한 바 있고 그 주요내용은 배수로의 개거화, 제진기 설치 등 민원인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었으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모두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배수개선사업은 모두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개 지구로서 현재 약 226억원을 투자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서는 평택의 도대지구 준공예정과 문곡, 내천, 어연, 오금지구는 배수장 1개소를 완공하여 수혜면적이 1,4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80억원을 투자하여 평택시의 문곡지구외 3개 지구의 준공과 어연지구 등 3개 지구에 배수장 1개소를 완공하여 그 수혜면적을 2,97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비책정에 대한 극복과정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단비책정문제는 사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이에 따라 '95년도 ㏊당 단비 1,947만원에서 '96년도 봄마무리에는 그 기준단가가 2,140만원, 또 내년도의 경우에는 그 기준단가를 2,24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지구별로 차등화를 두어 최고 2,470만원으로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우 그 시행대상지가 대부분 산간계곡 등으로 여건이 열악하여 지방비를 추가확보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단비문제는 계속 중앙과 협의하여 사업단비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 위원님께서는 M.M.A 수입 인도쌀이 가공공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기린제품 등에서는 그 원료곡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품목에 한하여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위장표시할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린제품의 쌀과자류는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96년 6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30개 품목에 대하여 '96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쌀제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단순가공품의 예를 들면 쌀가루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한하여 원산지표시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엽채류주산단지라고 볼 수 있는 하남, 광주, 성남, 남양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적과 지원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동부지역은 사실 엽채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실적은 '94년 광주군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33억 5,500만원, 하남 등 4개 시·군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95년에 15억 6,3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31억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엽채류 생산농가는 대부분 임차농가로 시설투자에 애로가 많으며 이러한 임차농은 장기임차를 하지 못하며는 규정상 지원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가소유농 및 장기임차농에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임차농에 대해서도 장기임차를 유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점검 평가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동평가반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제35조에 의하면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그 추진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6년 10월 9일에서부터 10월 16일까지 도 합동점검평가반을 편성하여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동 점검평가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은 모두 63건으로 이중 51건은 현지시정조치토록 지시하였고 12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96년 10월 28일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중앙에서 별도의 농림사업평가요령을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요청하신 농림수산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해외식량기지개발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해외식량기지는 장기적인 식량수급안정차원에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대해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이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투자유망지역인 연해주 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및 투자환경을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며는 이 지역이 심한 대륙성기후로 인하여 쌀의 적정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배기술이 필요하고 콩 등 기타사료작물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지에서도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농업투자는 러시아 현지의 안전투자여건 미성숙과 대북한관계 등이 맞물려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는 몇몇 기업에서 현지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에서의 투자도 현재는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해주지역이 농업투자여건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여건이 호전된다며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3개과 업무 중 반드시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저희 입장으로 본다며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 도 농어민복리증진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채소작목반연합회 도 방문경위와 그 요구사항,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채소작목반연합은 지난 '96년 11월 15일 가락도매시장에서 요구사항관철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오늘 김광근 연합회장외 2명이 도지사를 면담한 바있습니다. 작목반연합회의 요구사항은 도매시장에서 강제경매제를 실시하여 상인들이 가격을 조작,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경매와 위탁을 병행하여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제도가 도매법인에 위탁하여 상장경매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개정 없이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사실 농산물도매시장 자체가 과거의 위탁상제도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농민이나 의회나 농림부,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이 경매제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는 먼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이 대형업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농민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참여범위, 선정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과 전시관이 전시정도로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홍보방법, 내용, 그리고 그간의 실적, 또 전시관이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미국 뉴욕에만 설치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난 연초 도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농정국으로부터 업무의 일원화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답변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도내 농산물수출 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선정경위는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 전에 파견대상지역의 수출유망품목을 현지무역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참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의 구매선호와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여 무역관을 통한 업체모집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홍보방법으로는 뉴욕 한인식품회원사 3,500개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 등 현지상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신문, 전문잡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간 한국산식품류바이어초청설명회 개최, 추석맞이대잔치, 뉴욕직판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은 당초 미국 LA에 경기도농특산물상설전시관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폐쇄하였고 교민이 많고 농산물의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뉴욕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조하여 '95년도부터 경기도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의 운영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하여 모두 40만 9,000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가 상인과 법인체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농민을 위한 농민대표 참여방안과 유통자금이 물건확보차원에서 상인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생산비보장을 위한 농민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는 도매시장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장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의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위주의 사항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대표는 해당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도매시장출입과 관련한 질서유지, 환경보호차원에서 사용자의무만 지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도매시장관리위원회를 관리·운영하여 유통개선 및 거래질서확립, 시설물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도매시장관리위원회에 생산자대표가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자금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도매법인에 11개월동안 연 5%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전액 생산자조직에 출하선도금으로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도매시장의 융자규모는 '95년에 2억 5,8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 4,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유통자금으로는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채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찬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성장이 잘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농업용수 병행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수원공이 확보되어야 그 시행이 가능하나 농촌의 일손부족이나 기계화영농을 위하여 일부 수리시설이 부족한 지구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관정 등에 의한 용수원도 많은 것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를 직접 관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수온을 올리도록 우회수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병행추진은 현지여건상 아직까지 대상지구는 없었으나 앞으로 경지정리희망지구에 용수원이 없어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는 지구가 있다며는 병행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미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이면서도 홍보체계가 미흡하여 판매루트확보가 어렵고 타도 쌀유입으로 경기미 성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소득향상과 더불어 쌀소비형태도 양질미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통과 명성이 있는 우리 경기미가 쌀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품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의 쌀생산지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경기미의 성가보호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이천의 임금님표쌀, 여주의 여마표여주쌀, 안성의 안성맞춤품질인증쌀 등 모두 9개 시·군에서 15개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홍보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고유상표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경기미 성가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 경기미의 우수성을 일부 업자들이 악용하여 타 지역쌀을 재포장 가공하여 우리 경기미로 둔갑판매하는 사례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저희 손이 미치는 대로 지도·단속을 강화 경기미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추청벼가 15년 이상 재배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는 경기미의 새로운 종자개발에 투자용의가 없는지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미를 대표하는 벼품종은 추청벼로 1971년부터 재배하고 있으며 또 우리 도 전체식부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종자의 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원이나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농가의 보급을 위한 단계별증식을 하고 있어 도 자체로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현재 체제로서는 다소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경기도의 추청벼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단보당 500㏊ 이상이 생산되는 일품, 장안, 안중, 진부, 화진, 서안, 화성, 대안벼 등을 경기도의 장려품종으로 추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되는 우수품종 중 경기도 기후와 토질에 맞고 밥맛이 좋은 품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품종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휴경지대책은 많은 면적을 경작하였으나 수렁논 개선, 논두렁보수등의 기반조성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반영여부와 앞으로 휴경논을 없애기 위한 계획이 어떤 건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생산한 휴경논 면적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52㏊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휴경논을 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규모기반정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해인 내년에는 휴경논의 용수개발과 수렁논개량, 소규모기반정리 등 184㏊에 43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권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의 농가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니 도에서도 농가벼 매입자금의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의 농가벼 매입자금을 개소당 소요자금 연간 3회전기준으로 20억원의 40%인 8억원까지 금년말 농가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매입자금이 50%수준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 자체로서의 추가지원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업무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는 속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되는 점이 많더라도 저희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희 국장께서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 7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국장이 답변하시다가 막히는 점은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시범 위원.
○ 노시범 위원 꽃박람회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일문일답으로 여쭙겠습니다. 9월말까지 31개국 1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사참가여부를 타진한 결과 참가가 확정된 업체는 한 곳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 농정국장 정종흔 저희가 200여개 업체에 대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섭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신청은 12월말까지 저희가 10월말에 아마 거기에 대한 안내서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신청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화훼업자들은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이, 참여하겠다고 약속받은 것이 지난달 말까지는 37개 업체이고 그 이후에도 한 10여개 정도는 더 참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속 외국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물어오는 데도 있고 또 현지로 직접 오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 노시범 위원 참석을 하겠다고 했던 나라와 업체들이 구두약속이지 어떤 문서화된 것은 아니죠?
○ 농정국장 정종흔 현재는 구두약속이죠.
○ 노시범 위원 구두약속이죠, 그리고 다음은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등 일부 외국단체가 행사참여 조건으로 자국의 구근묘를 일정량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농정국장 정종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 노시범 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와 외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 농정국장 정종흔 무역진흥공사, 화훼협회 그 다음에 또 무역진흥공사외에 또 뭐가 있죠? 이 모든 기관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무부는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재외공관에 전부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언론보도된 데는 약간의 껄끄럽지 못한 언론기관간에 고양시 자체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홍보책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옛날 청소년시절에 활동했던 그 단체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내용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미비한 것은 좋은 것으로'라는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헐뜯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잘된 것은 더 좋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미비한 점은 함께 이러한 자리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적에 더욱 더 중요하고 보람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책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국내의 화훼업자에게 전달된 홍보책자의 배부가 한 달 넘게 지연된 사실이 있죠? 9월달 현재로 봐서.
○ 농정국장 정종흔 9월달 한 달이 넘게 했다면 그러면 10월에 책자를 나눠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노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요, 홍보책자를 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지연되게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농정국장 정종흔 그게 어느 시점을 두고 이것을 배부한다,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게 한 달이 지연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영·일어판으로 모두 2,500부 참가안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9월말부터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도가 지사의 인사내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제작토록 지시해서 고양시청으로부터 배부를 보류하게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농정국장 정종흔 그 배부를 보류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차로 신청을 받기 위한 안내서를 도에 가져와서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국제대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앞으로 만들 그 일반 안내서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좀더 규모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로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축구 그 수준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만 같은 세계대회를 하는데 수준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차에 일반 리후렛 그게 브로슈어 만드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것은 이미 나간 데는 다 나갔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을 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10월 30일자 중부일보에 꽃박람회 홍보책자 얼굴넣기경쟁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 복사했는데요, 휴식시간에. 그래서 중부일보의 고양주재 기자입니다. 천영운 기자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천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했더니 이 내용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바로 몇 시간 전에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신문기사는 전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신문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국장께서 이 기사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언론매체에서도 지적을 했고 홍보책자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 농정국장 정종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차 제작된 것은 용도가 다른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써라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다 쓴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신청을 위한 안내서이니까 그리고 일반인에게 알리는 브로슈어는 적어도 똑같은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도에서 지적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겠느냐 하는 샘플까지 다 주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단지······.
○ 농정국장 정종흔 그런데 거기 나간 것이 지사얼굴을 더 넣어서 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단지 지연된 이유는 도에서 분명히 지연을 시켰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강해서 2차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걸로 보면 되겠어요?
○ 농정국장 정종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지연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것을 만든 것은 해외 및 관련농가 단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할게요. 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1차, 2차, 몇 차에 나누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운 게 있다고 아까 모 계장께서 사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 농정국장 정종흔 고양시에서 나온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
○ 최태근 위원 일단은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가 여러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데 말이죠,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빌겠습니다. 단 하나 이 배경에 보면 말이죠 성장잠재력이 큰 화훼산업육성 및 새로운 꽃소비문화 창출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농업 기반조성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기대효과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화훼수입액을 보면 1억 8,000만불 또 수출액은 수입액의 24.5%인 2,600만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화훼수출액을 자료에서 보니까 '93년에 285만 2,000불, '94년에 376만 4,000불, 그리고 '95년에 약 5만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5만불 정도 중에서 선인장을 수출하는 비율이 53%예요, 그 비목단 선인장이요.
○ 농정국장 정종흔 그 5만불은 아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0만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 최태근 위원 네, 500만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1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화훼박람회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구근생산체제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백합이나 튜울립같은 구근류도 있겠고 난도 있고 또 장미니 이런 묘목같은 것의 생산이 거의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화훼발전을 위한 시책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유리온실 그 시설은 빼놓고 실제적인 화훼농가를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창희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화훼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훼산업은 생산하는 측면과 소비라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가 따라야만 생산이 부추겨질 수 있고 생산 그 자체의 기술도 소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95년까지 우리나라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꽃의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화훼농가의 생산수준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또한 화훼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전된다거나 발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어떠한 화훼기술과 시장에 한번 그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볼까하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런데 어치피 말이죠 묘목과 구근이 그러한 생산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꽃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도 수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향도 경기도에서 만약에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생산기반확충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임시회 책을 보니까 꽃박람회 자체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되면 기본계획으로 격년제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박람회만 해서 외국꽃 생산업체, 원자재업체, 국내생산농가 출품작 보상비 줘가지고 만날 해봤자 실제적으로는 외국 씨앗을 갖다가 매일 키워서 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본 국내생산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앞으로의 생각 그러니까 화훼농민을 위한 어떤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지금 아주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튜울립이나 백합같은 그런 화훼작물의 구근을 생산하는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근의 100%가 외국에서 수입이 된다고 봐야되고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아니한 구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을 거의 화훼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화훼의 구근을 생산하는 기술이 우리가 지금은 한 3년, 4년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근을, 양구를 우리가 증식할 수 있는 걸음마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지금 그 양구를 자체증식을 하려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의 발전이 잘 안되는 이유도 제 생각에는 기술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서로간의 정보가 활발하지 못하면 우리 혼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우리와 경쟁되는 나라, 우리보다 앞선 나라, 우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이 모든 나라의 화훼업자들을 모아서 서로간에 줄 수 있는 정보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태근 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50억원 예산 중 농림부에서 국비보조 해준 것이 지금까지 5억원이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꽃박람회를 한다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흔치 아니하고 특히 화훼분야에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줄만큼 충분히 설득을 시키지 못한 저희한테 책임이 있고 또 그러한 면에서 5억원이 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됨과 동시에 미루어 지금 농림부에서 올해 한 대한민국 꽃박람회가 제가 알기로는 7억원 규모로 KOEX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보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단지 유추해 볼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최태근 위원 간단하게 물을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실정으로 보면 말이죠, 절화의 75%, 분화의 51%가 유사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생산 및 유통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세계적인 꽃박람회를 한다는 자체의 어떤 부담감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원액을 5억원밖에 못해준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우리가 지금 꽃박람회를 하는 것이 유통상황까지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기로는 저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 최태근 위원 그런데 발상이 말이죠, 국내 생산기반이라든지 유통체제를 갖춰 놓지 않고 꽃박람회를 일단 세계적으로 열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그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비교가 적당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는 앞서있는 일본같은 경우에도 오사카 꽃박람회를 아마 우리보다 더 큰 규모로 과거 '90년도에 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내에서 충분히 그 바탕을 닦아서 여건을 만들어서 꼭 할 수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 그러한 것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라도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서 어떤 기폭제가 되는 것도 하나의 화훼산업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태근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실시한 경기농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내용에 보면 새롭게 추진될 사업 중에서 화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임대료가 받은 게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모니터요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은 화훼에 대한 책임자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선은 주의를 모으고 한번 시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시설의 생산유통시설을 모델을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하는 조건이라든지 분양하는 제반조건, 상환조건 이런 것의 여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태근 위원 하여튼 처음 열리는 세계적인 꽃박람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잘 되겠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체제의 확립하고 또 신규에 있어서라는 연구개발을 개별농가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개발로 해서 정책자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개발되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
○ 박효녕 위원 박효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생산성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94년도에 제가 조사했던 농가부채의 내용을 보면 개인 사채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국의 다른 도보다 이를 테면 '94년도에 경기도의 부채 1,047만 7,000원 중에서 농협에서 얻은 것이 817만 7,000원이고 개인한테 사채얻은 것이 148만원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평균 개인사채보다 2.4배, 247%가 높은 개인 사채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95년도 것은 명확하게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9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 농정국장 정종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 위원장 이창희 담당과장 나오셔서······.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사채라든지 농협 채무관계를 지금 자료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채비율은 그래도 우리가 고리채증이라든지 농가부채 경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차에 걸쳐서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비교적 제도권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사채비율이 '95년도에 15.2%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부채관계에서 저희가 사채가 적어진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의 부채구조로 봤을 때 가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보다는 생산성부채가 아주 많다, 그것은 이제 농기계라든지 생산시설 여기에 투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시설에서 앞으로 운영을 물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으로 봐가지고 우리의 부채구조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사채의존도가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가계의 경제생활에 주름살이 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채의존도를 농협이나 일반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환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채의존도가 전국에 있는 다른 도보다 유난히 높은 것은 통계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 이렇게 높았는데 '95년도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나아질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다하더라도 여하튼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사채의존도를 줄이고 농협이나 일반 금융권에서 다소 모자라는 자금은 얻어다 쓰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것도 농민들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도 자체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한시법으로 '91년 그 당시에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일단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 부채탕감 얘기도 나오고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감사합니다.
○ 박효녕 위원 그 다음에도 계속 계시죠. 어차피 계속 답변하는 게 낫겠네요.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3개소를 발주했고 '96년도에도 3개소에서 6개소를 발주했는데 기계설비의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2개소를 제외한 4개소는 전부다 한잠기계에서 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했던 4개소의 한잠기계가 동일하게 다 모조리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소간에 의아심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계설비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서 발주했던 이천농산하고 화성의 경기농산 이 두 군데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가지고 주식회사 진도와 영일기계주식회사 2개소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민간이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기계관계는 이제 미곡종합처리장도 벌써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년에 끝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금년에 끝냈는데 다만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물론 농협 자체로는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계설비라든지 어떤 회사와의 계약문제는 저희가 추진하는 지침에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니까 오늘 거론은 안 됐지만 유리온실사업의 경우를 봐도 민간한테 맡겨 가지고 추진했던 유리온실이 전부다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지은 유리온실에서 겨우 배추를 심었다든지 하는 사례가 전국 다른 지역에서 발견돼 가지고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간에 42조원 전체 우리 농정자금에서 투자가 되는 시설이 민간이 발주하는, 민간을 꼭 못믿어서라기 보다는 발주하는 과정상에서 전문성이 열악해 가지고 잘못된다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게 꼭 발주한 그 부처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체가 같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식이 됐기 때문에 여하튼 업무의 전문적인 면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면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며는 우리 도 농정국에서도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그래서 이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일반업체는 융자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민간들이 대개 동종업종에서도 오래도록 종사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낫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대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계약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콩나라 팥나라하는 것보다는 맡겨두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유리온실이라든지 기타 하우스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위험한 업체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종용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박효녕 위원 다음에는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의 답변을 제가 명확히 듣지 못해서 그럽니다. 화성군 매송창고가 '95년도에 신덕종합건설에서 16억 2,000만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공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매송창고에서 건국종합건설이 11억 9,430만원에 낙찰받아 가지고 같이 시공을 했는데 왜 이 매송창고의 경우에는 '95년도와 '96년도 연거푸 이렇게 창고공사를 하게 됐는지······.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희망량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물량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나씩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까지 배정을 하지 군에서 어디 주느냐 하는 문제는 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는 물론 이것이 정부양곡을 보관할 필요성때문에 훌륭한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화성군에서는 아마 이태동안 계속해서 매송지구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 박효녕 위원 선정하는 과정은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자금만 내려갈 뿐이지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네. 시·군의 화성군같은 데는 금년같은 경우에도 6개소를 요청했고 그런데 골고루 줘야된다는 그런 문제, 이렇게 물량이 적다는 문제, 그래서 10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배정을 했고 이제 시·군에서 어느 조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냐, 어느 지역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시·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
○ 최태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자료제출한 2권에 말이죠, 269페이지에 보며는 경기도지사가 이천시 소방파출소 부지선정 해가지고 농지전용한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시행령제38조제2항, 그러니까 농지전용심사기준이죠, 거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허가 됐죠? 이 책 좀 봐주실래요? 사실 도지사가 신청한 농지전용 자체가 어떤 심사기준에 부적합해서 불허가 된 것은 도의 농지보존정책에 대한 큰 특징인 거거든요. 거기에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요 농지전용, 평택시 게 있습니다. 안중면 용성리 산44의 4번지 '96년 3월에 2,421㎞, 4월 4일에 1,490㎞ 이렇게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을 했어요. 그 위에 동료위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 거를 보면요, 241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천읍 고암리에 이문학 이라는 신청인이 올해 1월 3일에 2,562㎞, 1월 17일에 1,160㎞, 그 다음에 1월 23일에 1,161㎞, 이렇게 사실 시·군에서 전용을 했어요. 도에 신청해서 안될 거 같으니까 농지전용이 3,000㎞ 이상은 진흥지역 안에서 도지사가 허가권자인데 거의 반려되고 사업계획축소로 해서 안되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편법을 한다 이거예요 사실. 얘기 들어보세요.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도에는 농지법 보존차원에서 못 한다고 계속 공문을 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토고 시·군에 가면 이렇게 다 전용이 돼가지고 건물 들어서고 이래요. 이 이유는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뭔가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그럼 경기도의 경기도지사는 그런 정책적인 개발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좀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임규정을 바꿔가지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도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어렵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도에 신청한 농지전용 중에서 말이죠 불허가라든지 반려취하된 거 보며는 다 사업계획변경된 게 많아요 사실. 취하된 것은 거의다 이게 땅 필지 전체가 3,000㎞를 넘으니까 도에서는 형식상으로 한다 이거죠. 일단, 형식이 아니죠. 사실 허가권자가 도기 때문에 도에서 불허되니까 시장·군수들이 뭐 하느냐, 시나 군에 신청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하로 해버려요. 그럼 나머지 잔여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3,200㎞인데 2,900만 했다 이거죠, 나머지 자투리땅은 어떻게 쓸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투리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계속 훼손이 된다 이거예요. 그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 뜻을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끌어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농림부 정책의 큰 목표가 절대식량확보예요. 그렇죠? 절대식량확보는 단수증가도 필요하겠지마는 절대농지확보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시하고 도에서 공문받아 가지고 시·군에 지시한 내용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도의 책임자로서 이건 분명히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나오신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진정서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김영택 씨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서류접수를 하였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반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려한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고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해서 생산자단체에 지정하여 주었다는데 처리한 서류 자체를 복사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
○ 채기창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수해 피해농가에 지원한 농작물이 여기 자료받은 데에는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이런 종류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른 약초, 천마라든가 황기라든가 오이, 채소, 벼 이런 데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농산물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수산부 지침인 농작물피해복구지침과 그 상위법인 자연대책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저희가 복구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지금 특용작물이나 세세한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복구지침이 따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올해 새로이 인삼이나 과수, 화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농작물은 일반농약대나 대파대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러며는 대파대는 다른 것도 인삼이나 과수, 화훼 같은 것도 대파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렇죠.
○ 채기창 위원 대파대로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물 외의 것은 대파대면 다 같은 성격의 대파대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대파대인데 지금 말씀드린 인삼, 과수, 화훼는 대파의 단가가 일반 대파작물과는 달리 높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황기라든지 오이같은 거에 대해서는 일반농작물 대파대 기준으로 따로이 책정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 채기창 위원 거기에 현재 천마라든가 이런 거는 약용작물로서 인삼 이상의 시설투자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물인데도 일반대파대로만 지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가 이번 7월 26일부터 28일에 북부지역 집중호우시에 농림부에 건의를 드린 사항 중에도 이러한 작물별로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시켜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실현된 것이 인삼, 과수, 화훼만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 채기창 위원 그리고 2㏊ 이상의 답작에 관해서는 현재 대파대가 지원이 됐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대파대는 다 나갑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고······.
○ 채기창 위원 벼에도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채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 권영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 채기창 위원 네.
○ 권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파대는 다 나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렇잖아도 국장님이 답변중에 2㏊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양곡과 대파대 문제, 구호양곡만 말씀을 드렸더니 구호양곡은 됐다, 또 별도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지에 가며는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주시의 산업과장한테 확인을 하고 또 읍·면의 산업계장한테 확인을 해도 자기네는 대파대를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 줬냐 그랬더니 대파여부를 확인하니까 대파작물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파대를 안 줬을 뿐이다, 자기네는 규정대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도 똑같은, 도지사 말씀이 대파대는 일률적으로 다 주게 해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읍·면의 산업계장들이 피해면적에 대파대를 과감히 대파여부를 불문하고 신청을 해서 지급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서는 규정을 따져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피해농가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대파여부를 물어가지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안 줬다는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따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현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주시에다 다시 얘기를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파주시에서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게 했더니 재조사할 때도 해당없음 하고 다시 보고를 했다 이거야. 그 사람은 몇몇 농가는 2㏊ 이상 피해를 봤는데도 구호양곡 하나 못타, 대파대 하나 못타 결국 탄 거는 뭐냐, 소독하는 비용밖에 타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수백명 수천명을 하다 보며는 이런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잖아도 본 위원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파주시청에다 확인을 시키고 다시 시정요구를 했어도 결국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피해농가가 도의원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그래도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게 되며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몇 개월이 돼도 하나도 못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규정은 더 말씀드릴 필요없이 권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주에 저희가 다시 현실을 확인을 해보고 대파대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파대가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다며는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일 위원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채 위원, 마저 질의하세요.
○ 채기창 위원 벼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파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보상이 없는 거죠? 벼는 서있는 상태에서 쭉정이랄까 침수가 되면서 앙금이 앉아서 거의다 묻혔으니까 그걸 콤바인으로 벨 수 없는 끝에만 나와있으면서도 완숙이 안되고 뻣뻣하게 서있는 미숙으로 끝난 벼인데 대파를 안 했을 때는 대파대가 없는 거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규정상 그렇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러니까 안된 거죠? 그런 사항들은 안 됐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완전무결하게 저희가 복구지침에 보며는 대파대는 대파가 필요한 경우에 대파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사님한테 건의한 수해민들은 지사님이 대파대는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지금 대파를 할 정도로 모든 논밭이 망가져 버렸는데 시기적으로 보나 이것이 대파를 해서 사실상 소득을 목적으로,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참 무망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 이거는 복구지원차원에서 건의를 몇차 냈지만 그것이 아직 정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가 않는 사실에서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이 안 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며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서있는 매몰벼에 대해서 대파대가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파대가 전혀 안 나가는 게 원칙입니까?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저희가 지금 11월중순까지 현재 수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매주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복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농약대, 대파대가 집행된 부분이 보며는 농약대는 거의 100% 집행이 됐고요 대파대 부분도 상당부분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연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리종자를 제가 알기로 26톤인가 27톤인가를 농협에서 무상으로 농가에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대파를 하도록, 보리가 나중에 수확을 해서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기대하는 거보다는 못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료라든지 내년도 농경지의 예비적인 작업으로도 이런 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물론 보리종자를 갖다가 형식적으로라도 대파를 한 경우에는 대파대가 지급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 이외의 완전히 매몰이 된 땅에 벼가 일단은 서있는 상태니까 끝이 조금씩 나와서라도 조금씩 서있는 상태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려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파대가 나갈 수 없으니까 전혀 안 나갔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제가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는 현재로는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농경지복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작업이라면 농경지복구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채기창 위원 농경지복구라는 거는 앙금이 앉아서 말이죠 벼가 서있는 데도 침수가 되니까 앙금이 앉아서 벼를 거의다 묻은 상태니까 내년에 농사짓는데는 조금만 손질을 보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복구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복구는 약간만 논둑 터진 거 이런 정도만 하며는 가능한데 금년 벼가 침수가 됐으니까 앙금이 앉아서 못 먹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2㏊ 이상이니까 생계지원비도 하나도 못 받았고 구호양곡도 못받았고 그 다음에 대파대도 못받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침수가 돼서 벼는 못 먹었지마는 복구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약대 한 가지 3,000평 해봐야 3∼4만원 되거나 몇 만원 정도일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나도 강구한 게 없고 그러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 농정국장 정종흔 제가 대신 권 위원님 거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파대문제는 그때 우리 지사님께서 아마 두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군수가 100% 다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촉구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침수된 벼를······.
○ 농정국장 정종흔 그런 걸 떠나서 대파대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하기로 한 거니까 하도록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 채기창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며는 유통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자금을 현재 유통회사에 도매시장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도매시장 상인들한테 지급이 되니까 그 상인들은 자기네들이 물량확보를 위해서 생산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금을 나누어준, 그러니까 그 자금의 혜택을 받은 생산자는 다른 데로 못 나가고 그 회사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가며는 으례히 다른 물건보다는 자기네 회사로 가져오게끔 돼 있으니까 가격의 기폭이 항상 다른 데보다 심하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며는 조금씩 나올 때는 다른 시장하고 같이 가격을 주다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됐을 때는, 만약에 100상자가 나갈 때에 1만원씩 주던 거를 500상자, 1,000상자씩 나갈 때에 9,000원으로 한번만 다운을 시키며는 그 이자하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하루에 다 챙길 수 있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그 회사에서 유통자금을 쓰고는 코가 끼여서, 말하자면 코가 끼여서 거기에 안 나가면 안되는, 밑지더라도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자금이라고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갖다가 생산자들한테 직접 어떻게 해서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금이 돼져야지 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자금이 된다는 거에 상당히 농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칭이 출하선도금이라는 것인데요, 왜 출하선도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주는가 하는 배경은 도매시장이 일시에 많은 금액의 농산물을 반입을 해 오고 그거를 분산했을 때 중도매인으로부터 받아들일 때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한테는 다른 물건을 출하해 오며는 이틀 이내에 결재를 해주게 돼 있고 중도매인한테 받아올 때는 보름인가 후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하선도금이라는 걸 주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출하선도금을 받은 농민이 당해 도매시장법인에게 상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거는 둘간의 사적관계일 뿐이지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
○ 채기창 위원 농민들이 선도금을 쓸 때는 미리 돈이 아쉬우니까 써서 없어진 돈입니다. 그런데 출하를 할 때는 그거를 출하를 안하며는 당장에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자부담이 가고 그런 약속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우리가 공동규격 출하촉진자금이라든지 또 영농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추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출하선도금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금 직접 출하선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 채기창 위원 어쨌든 지금 출하선도금이 유통단체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가니까 농민들은 그 회사의 자금을 쓴다는, 그 회사에 대한 고마움이 우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자금이다 이런 것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회사에서 주는 개인 회사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인 자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도 농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자금지원을 하면 농민들의 부담이 적겠는데 지금의 형편은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상인들이 자기네 돈을 지원하는 등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엄격히 말하면 그 돈이 100% 출하선도금만 나가라고는 정해져 있을 수가 없겠죠. 도매시장법인이 자금력이 많다면 자기 자금의 일부도 출하선도금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자금이 100% 정부지원자금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지원으로 되는 출하선도금이 여러분들한테도 갈 수가 있다는 사항은 이번에 유통정보도 작년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전파를 하고 또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삽입시켜서 농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출하선도금 자체가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자금이 아니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 초점은 도매시장법인이······. 네, 그렇습니다.
○ 채기창 위원 유통법인에 대한 그 지원책으로써 나가는 것이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자기가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은 경쟁관계가 있으니까요, 많이 수집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유통을 도매시장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채기창 위원 그 자금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은 알아주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네, 그것은 그런 면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채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만 새로운 질의가 나오게 되면 한도 끝도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일 위원님.
○ 권영일 위원 아까 위탁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도매시장이 설립이 되고 또 각 지역마다 홍보가 잘 된다면 이런 피해가 속출이 안 될 거고,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설립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도 몇 백억원 내지 몇 천억원이 드는데 도매시장이 활용되려면 경기도 내에도 아마 2000년대가 훨씬 넘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다량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역시 집에서 농사규모에 따라서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파는데 쉽게 얘기해서 호박 몇 십개를 가지고 도매시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배추 몇 십포기를 도매시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에 위탁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보는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해결책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홍보를 해서 도매시장을 나가도록 한다는 얘기는 더 드릴 얘기가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지 막연한 이런 추상같은 좋은 답변만 해 준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좋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권 위원님이 소망하는 수준까지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농산물 유통에 크게 두 개의 가지라면 대량생산유통을 시킬 수 있는 도매시장체제가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량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유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게 합당할 지는, 충분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직판장 직거래를 저희가 장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주말시장도 지금 전국에 전체가······. 몇 개소죠?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 권영일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수 십개소의 주말시장을 열어가지고 자가농장에 가져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시책을 해가지고 올해만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직거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정한 유통체제를 가지는 데에는 사실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조직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해외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그런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도매시장이 생길 때까지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한 거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소규모유통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대량유통체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최소의 유통단계만 거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직거래형태 내지는 직판장을 통한 유통 이런 식으로 각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보다 올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 권영일 위원 네, 더 좋은 답 듣기는 어려우니까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다른 중대한 일을 주재하고 오다보니까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질의하신 분의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고자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구리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개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금 건립중에 있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중에서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은 '97년 5월 개장 예정으로 현재 95%의 공정이 돼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총 1,094억 중에서 도비가 185억 9,800만원으로 1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비가 부담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네.
○ 이광수 위원 그런데 1,094억 중에서 3억 1,600만원이라면 그 비중은 작을지 몰라도 모든 공사와 액수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그리고 추호도 특혜라든지 비리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시는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리시 농산물도매시장 3억 1,600만원 사업비의 조경공사에 있어서 입찰과정 그리고 공사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도민의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을 제가 지난 수해조사특위 반장으로서 현지에 가서 제가 여론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경공사를 발주하면서 단종건설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종합건설업체로 제한해서 낙찰을 받도록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을 본 효자건설이 '95년도 작년도에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내용은 '95년도 구리시청으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서 이 당시에 낙찰가가 5억 7,088만여원인데 이 조경공사를 시공한 바 있는 업체인데 자그마치 잣나무, 단풍나무 등 식재수목의 20% 이상이 약 4000여 주가 고사하는 결과적으로 날림공사를 한 그런 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들어서 은행거래를 할 때 연체실적이 있다든지 하여튼 신용도가 떨어진 실적이 있을 때에 당연히 대출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은행은 그렇죠? A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고 자주 연체를 한다면 그 회사에 돈을 주겠습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어떻게 금년도에 구리시 도매시장 조경공사에 낙찰이 됐느냐, 적법성의 여부는 떠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민의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드린 예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 이광수 위원 이 자료는 2-1 242페이지에, 또 자료를 밝혀주신 바도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네. 이 업체가 관계예산회계법상 합법적인 관계로 적법하게 된 것만 저는 알고 있지 과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앞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에도 선정이 됐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 이광수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농정국에서는 전혀······. 그러면 정종흔 국장님도 이 사실을 몰랐었나요? 바로 이러한 결과로 해서 주민의 항의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항의속에 당연히 하자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썽을 일으킨 부실한 업체를 또 다시 선정한 그런 결과인데 주민의 의혹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시대에.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 도내 구리시만의 예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의 여론을 정말 하늘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지적이고 두번째는 이런 결과는 적법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특혜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타 앞으로 우리 도내에 어떠한 공사발주라든지 입찰과정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사실 지금 많이 일부에서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책도 많이 주장하고 거론됩니다마는 아무리 사업규모가 적다하더라도 신용도하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규모가 적다고 해서······.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업체가 적다고 해가지고 차별을 당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광수 위원 그렇죠, 적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신용도와 성실성만 있다면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주장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금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
○ 성기정 위원 기반조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기반조성 30%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용수개발이 되지 않아서 조금 사업이 미진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밭기반조성사업이 반드시 용수개발이 돼야 됩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밭기반조성은 대개 용수개발 또 진입로확·포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기정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그렇습니다.
○ 성기정 위원 몰라서 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하나 현지 실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성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은실 위원 나오셨네.
○ 이규세 위원 아직 9시 30분밖에 안 됐으니까······.
○ 위원장 이창희 자, 고은실 위원.
○ 권혁동 위원 할 사람 없어요. 시간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 고은실 위원 많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왜 그렇게 회의를 못 하십니까? 저, 정책과장님 나오셔야 되나? 작년 감사지적사항 전혀 시정한 거 아니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사실 저희가 많이 열어야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회의를 해보면 성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심의를 할 사항은 서면으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참······.
○ 고은실 위원 딱 한 번만 모이셨던데요, 종종이 아니라.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대상심의회할 때 말씀입니다. 처음에 참석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9명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개의를 하지 못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과별로 관계부서별로 모셔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간신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뜻이 없어서보다도 그런 점이 어렵고 심의대상이 간단하다든지, 각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또 그런 것 한두 건 가지고 멀리서 오십사 하는 것이 또 어렵고 이게 상당히 핑계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실 위원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어요. 도 농정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 과연 뭔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답변하시는 모든 분야의 답변 중에 어지간한 것은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묘하게 도가 걸쳐지지 않는 규정일 경우에는 뭐 아예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거의 대부분은 중앙으로 떴어요. 저는 과연 도 농정국이 그럼 뭘 하는 데인가? 왜 더 그러냐면요, 농정심의회도 그렇게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심의회구성원들이 그중에 물론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성된 분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안 오죠, 바쁜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게다가 회의를 한다하더라도 얼마나 생산적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분야와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뭘 좀 바꿔가고, 뭘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모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심의위원회를 아예 그냥 현실적으로 관심있는 분들로 완전히 다 바꾸든지 아니면 농발심의회를 회의나 이런 체계를 다 조정해서 기준을 다시 하든지, 이제는 2년, 3년 이런 짓을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든가. 규정의 심의회를 꼭 두어 갖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든지 하셔야 될텐데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도농정을 해 나가시는데 농발심의회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도장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감사 때 안 됐다고 얘기들어야 되고, 이것을 왜 갓하나 씌워놓은 것처럼 이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일을 어렵게 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시설설비 지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농발심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좀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우리도 심의위원 교체문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쭉 검토해서 고려해서······.
○ 고은실 위원 저는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든지, 여태 하나도 확답한 게 없으니까 이것은 쉬우니까 이것 하나라도 확답을 좀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교체문제를 확실히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죠. 군에서 하고 있는 동일류의 위원회가 있어요. 자료를 하루 전에 받아봤다는 사람 한 번도 못봤고요. 그날 가면 그날 회의자료가 앞에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분과가 구성돼 있는데 분과별로 모인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군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군은 실제적으로 선정하는 사람도 고르고 우리는 선정하는 사람 농어민대상밖에 없지만 군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라도 주고 관심있는 사람은 며칠전이라도 좀 보고 그날 회의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위원회를 어떻게 군이 잘 운영해야 되는지 기본이죠, 회의자료의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고민해 오게 하고 그것은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농발심의회를 도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그런 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축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이규세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네.
○ 이규세 위원 부끄럽습니다. 제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9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고 위원님이 나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변명을 해야겠어요. '94년도 언제인가 제가 한번 공무원 저희 김포까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 번 왜 개최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이거 한 건가지고 다 소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금년에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농어민대상 직책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저도 금년에는 사양을 표시합니다. 또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감이 무슨 부위원장이다 이런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개편해 주시고 정말 농민대표는 가능해요. 그리고 대학교수도 말이죠. 오셔가지고 정말 학문적인 역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발심의위원도 물론 그중에 저도 있지만 너희들은 뭐 아느냐 그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 이론적으로 딱 맞아요. 지금 농발심의위에서 하는 심의가 대충보면 형질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대학교수는 그 구미에 안 맞아요. 왜 자꾸만 농토를 줄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참 난감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편을 하시되 실질적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을 편성해 주시고 저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 중에는 또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또 우리 교수 중에도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손을 한 번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이게 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로 돼 있잖아요. 면이 안서죠, 직무유기하신 거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안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민선도지사 그리고 시·군에서 민선시장, 군수 이것을 부기관장으로 바꿔다오.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어떤 시정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일 위원 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고은실 위원 네.
○ 권영일 위원 그것을 애초에 개정을 하려면 규정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단위 심의위원인데 일비가, 수당이 3만원?
○ 고은실 위원 5만원씩이에요.
○ 권영일 위원 5만원도 사실 5만원이라면 성원이 안 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현실화하는 것이 그 성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그거 한 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규정되고 제약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뭐를 하나 해서 그것을 현실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 입장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삼아 드리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중앙 정부에 뭘 건의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서 되게 답답하죠? 그것 좀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글쎄요, 우리가 건의한 것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죠.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그러나 이제 역시 또······.
○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럴 때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고요, 제 물음의 요지가 그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심정은 고 위원님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 고은실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래요. 이게 답답한 게 여러분같은 분이 중앙에도 있어서 그래요. 왜 똑같이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죠, 왜 안 돼죠? 시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나온 김에 얘기를 좀더 하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지난 번에 농림수산 세미나 했어요. 세미나에서 도대체 그때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못 살겠다, 망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 설득력을 가지고 59조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시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며는 이 예산이 '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글쎄요 2000년이나 넘길까요? 저는 재원확보가 예상대로 2004년까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년 이미 사업했고요, '96년 지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쭉 나타나고 있고 그걸 나름대로 건의들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하고 나서요 농업정책 어느 거나 다 그렇죠, 보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아무리 좋은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밑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요 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어떤 물론 직접 말로도 하고 너무 꿈만 먹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엉뚱한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지불제 얘기할 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아무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랬었죠, 처음에. 그런데 옵니다. 3년안에 왔어요. 수매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도 2∼3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처럼 어디서 주워듣고 왔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수매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방농정의 개념이 확립이 되고 총예산규모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도의 맞는 아까 엽채류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1만여 농가가 작목반으로 구성돼서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런 경기도내 주산단지 내지는 경기도가 집중하고 치중해야 될 측면에 대한 농정을 지금 못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럼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2004년 전에 이런 호기에 그야말로 농업의 주어진 최대의 호기에 그런 것들 밑으로부터 깔아나가는 작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거냐, 또 하나는 아까 그러며는 도가 중앙으로부터 총예산 달라고 그러며는 군도 그럴 거 아니냐 누가 그랬죠? 군은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나마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군에는. 다 종합행정하는 데 아닙니까?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고 지방농정이란 개념을 세울 수 있는 데는 도라고요. 그럼 도단위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다 망부석처럼 앉아 가지고 중앙에 안 돼서 안되고 뭐는 안되고 뭐는 시·군이 안되어서 안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더 들으세요. 지금 제가 자꾸 중앙 얘기 어지간히 했었는데 올해는 언제까지나 안된다 안된다만 할 것이냐, 또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라 해라고만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올해 당장 안 되고 2∼3년 걸리고 이런다 하더라도 일단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맨마지막 질의에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건 정말 중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달라고 한 얘기는 그래서 더 그랬던 거예요. 이건 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건 곤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며는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우리 과에서 중앙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를 골라달라는 거는 할 수 있잖냐, 말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여쭸던 거예요. 그러며는 이거이거 이 사업은 지방자치제에 맡겨달라, 도에 맡겨달라 이런 건의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따내오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자주성, 창조성, 역사성, 의식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전락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합니까 제가? 너무 앞서가거나 약간 비현실적이고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입장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히 옳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중앙의 국장을 모시고. 지금 투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계획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논의만 됐고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도에서 과장을 하면서 이런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충언으로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고은실 위원 죄송합니다. 유통과장님, 제가 하기로 했던 거 그냥 마치고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시설설비비 지원하우스나 이런 시설설비비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돈이 나오는 규정때문인 것 같아요. 또는 사업에 따라서는 반이 진행되거나 공정에 따른 지급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 규정이고 사업이 완성될 지에 대한 거를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큰 데다가, 예를 들면 레미콘으로 뭐를 쏟아붓거나 이러면 당장당장 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데서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꽤 있는 거 같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고 위원님 지금 그 사업이 유리온실, 예를 들면 그거를 인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은실 위원 꼭 유리온실이 아니더라도요. 네, 해 보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유리온실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에 의해서 집행하게 돼 있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행이 공정의 반이 되면 반을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라, 그리고 농민이 신청을 해올 경우에는 집행을 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성고에 따라. 그런데 우리가 시·군의 실정을 조금 이해를 해준다며는 그것이 많은 사업신청자, 즉 농가들이 불시에 아니며는 자기편한 시기에 부정기적으로 한다며는 공무원이 아마 그걸 처리를 못해서 다소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편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료돼야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래요? 그러며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번거로워서 또 믿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도를 해주시고 혹시 완료가 돼야만 지급을 한다든지 공정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착수조차도 자부담이 되고 이루기조차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자부담률이 많은 사업이라든지 시설설비비가 많이 드는 거를 농민들이 엄두를 못내서 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당장 자재비를 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 시설설비 한도내의 예를 들면 융자라든지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단기융자 나올 때까지 이런 혜택을 혹시 줄 수 있는지 어쩐지······.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요?
○ 고은실 위원 아니요. 바로 착수해서부터 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간동안에 저는 연구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고충때문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거예요. 융자도 다 빼고 다 했는데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부담률을 감당하고 토지나 이런 걸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시설을 안 하면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없는지를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왜냐하며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담보물이 있어야 빌려주는데 담보물이 없는데 돈을 줄 수 있는 여신기관은 아마 흔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담보는 사업추진계획과 지원확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렇게 해서 담보물을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 고은실 위원 담보잡을 수 있는 거 다 잡고 났는데 안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러니까 예가 적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확정이 된 부분도 담보를 잡아야 주는데 담보가 있어야 돈을 줍니다.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도. 우리가 주라고 그러더라도 여신기관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을 이루어질 걸로 보고 줘야 된다며는 그걸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네요. 기반조성과장님은 나오실 건 없고 그냥 들으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를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죠?
(「네」하는 관계관 있음)
그거 보고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
○ 권혁동 위원 권혁동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질의들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으로서 경기도농어민대상이 있는 거조차 몰랐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 너무나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0월에서야 농어민대상 심사대상자가 경기도농어민대상이 있으니 이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서 농어민대상이 있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농수산위원이며는 농촌분야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를 다 다루고 얘기가 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우리 농수산위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안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어민대상 심사규정과 심사과정, 심사위원 위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농수산위원이 많이 관여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아무것도 관여도 안되고 알지도 못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좀 해 주시고요.
포전매취자금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배추가 너무 풍년농사라 농민들이 지금 팔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밭에 얼려붙여서 폐기처분을 할 지경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도비는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답변은 아니고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배정이 전국 시·도별로 있을 겁니다. 배정내역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돼서 배정내역하고 현행 포전매취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종장 그때 감사시에 금년도 벼 종자보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는 감사과정에서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원종장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종자보급소로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그런데 종자보급소에서 농민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자를 농민이 키워서 보급소로 다시 수집을 해다가 농민에게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하는 관계관 있음)
그런데 평택에서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벼 종자보급종에 대해서 말이죠. 벼 종자보급종을 원종장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종자보급소로 보내잖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종자를 그 다음해에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종자보급소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된 벼를 갖다가 10% 주고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느냐 이 얘기죠. 불량종자를 공급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 예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공식적으로 원종장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종자보급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 너희 종자공급을 내년에 해서 우리가 수매를 할 테니까 너희가 가서 심어라 그래놓고서 잡종벼를 갖다줘 가지고 하나도 수매를 못하고 농민들이 엉뚱한 벼를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그러는 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권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급종 위탁농가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인지 일반수매농가에서······.
○ 권혁동 위원 그러니까 종자보급에서, 그 수매를 안 해줬다 그 얘기예요. 종자공급소에서 자기네들이 공급해서 벼종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불량잡종을 갖다 주고서 못쓰겠으니까 종자보급소에서 우리는 이걸 수매를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수매를 안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만큼 계약을 해놓고서 수매를 안 하겠다고 그러며는 계약위반이고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거죠.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거는 종자공급소하고······.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안주며는 너희 내년에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 더 주는 거 매년 해마다 몇 십년을 해왔는데 올해 한 번 잘못됐다고 해서 내년에 취소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은폐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그런 문제가 우선 원인당사자간 종자공급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원종을 기르며는 그거를 무상으로 종자공급소에 전부다 저희가 줍니다. 한마디로 이관을 시키며는 거기서 종자선별작업을 하고 농약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종자로 하기 위한 제반조작 작업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다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어 조작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 재배과정에 혼종이 된 문제인지 이런 것이 원인규명이 돼야만이······.
○ 권혁동 위원 아니 이제까지 유통과에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세요.
○ 고은실 위원 원종장에서 준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통과 소관이 아니라 이거죠, 정확하게.
○ 권혁동 위원 종자공급소에서는 원종장에서 받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금년에 대안벼가 이랬습니다. 오성면 창내리에 대안벼가 30농가가 지은 게 있는데 6만평이 현재 종자로 들어올 것이 피해를 봐서 하나도 손을 못대고 일반수매를 해 버렸어요.
○ 위원장 이창희 유통과장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 권혁동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기 위해서······.
○ 위원장 이창희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 권영일 위원 유통과장님께 아까 국장님이 종자보급을 할 수가 없다. 포지남쪽에만 하지 북쪽에는 포지를 구할 수가 없어 공급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지가 종자보급소의 소유만은 아니고 일반농가에게 위탁해서 생산을 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북쪽의 농가에게도 선정을 해서 포지선정만 내며는 관리하는 데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아주 딱 잘라서 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은 너무 현실에만 안이하게 대처하는 답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해 주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자공급체제상 지금 말씀드린 보급종위탁농가 선정이 종자공급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로 가지고 있기로는 보급종 위탁농가가 연천에 53㏊가 있지만 그것이 모자란다고 한다며는 저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종자공급소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종자공급소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만은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박효녕 위원 내용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96년도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남양주시의 농지전용관련 불법변경 조치소홀 해가지고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9건, 또 1건은 조치촉구중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건의 구체적인 사례별 내용, 그리고 특히나 진접읍 소관만, 남양주시 진접읍 소관만 제가 특별하게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접읍 소관에 관한 것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안되며는 내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권혁동 위원 종자공급소에 대해서 소속이 어디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정한 농림부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따 물어보세요. 이광수 위원.
○ 이광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난 여름에 주신 자료에는 하천부지 농작용점유허가 내용이 왔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우리 도내의 국유지 농작점용허가 내용, 그러니까 단 하천부지는 제외하고죠? 이걸 좀 추후라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농작용으로 국유지의 점용허가 내용, 하천부지는 제외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끝나셨습니다. 이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장시간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업무중 제1차감사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22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창희박용희강대기권영일권혁동이규세채기창성기정이광수박효녕
최태근고은실노시범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민은기 지방행정주사보박일만 지방기능8등급이민환
지방기능10등급정명숙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정종흔 농업정책과장유우열 농산유통과장김정한
기반조성과장정진 양축산과장이종기 수산과장조원명
산림과장조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