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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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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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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도민건강증진플랜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보건복지국에서 건강생활실천 및 올바른 건강증진개념에 대해서 증진플랜이 내려왔을텐데요, 어찌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에 용역을 주었는지, 그것을 주기 전에 내려온 보건복지 지침으로 보아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면 그때에 가서 용역을 주어서 해도 될 텐데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잘 잘못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8,1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만 했는지, 혹시 이게 잘못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실하고 소상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보건소에 지금 한방과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과천시에는 한의사 정원이 한 명으로 거기 한 명이 채워졌는데 정원이 없는 안양 동안구나 안산시나 시흥시나 군포시에 한 명씩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화급함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어떠한 치료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주민의 호응도가 어떠했는지, 또 치료약과 보약에 대한 개념, 즉 일선보건소에서도 진료·치료중심이 아닌 보약도 취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만약에 보약을 취급한다면 보건소에서 주민한테 영리사업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또 의료기관 감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의 보도상에 분당 면대의원에서 환자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분당의 면대의원 가까운 데에도 차병원이나 기타 병원이 있는데도 굳이 그리로 환자를 팔아먹는 그런 상태는 그 동안의 의료감시체제에서는 의사가 아닌 병원을 하는 그 면대의원을 버젓이 정상의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감시를 그 동안에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병원의 위급치료체제 감시와 또 야간·연휴·휴일 때의 의료감시 확인유무가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 '95, '9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배출된 공중보건의 수와 어떤 기준으로 도와 일선에 배치되며 보건소에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도 말씀해 주시고요. 취약지, 일반병원에는 공중보건의 배치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도에 있는 보건기획단은 무엇을 주로 하는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설치에 그 동안 은연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원성도 많습니다. 그걸 만성적이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도립병원, 이천이나 또 금촌, 수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천에 유치를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면 어떠할런지, 그 의사배치는 제 소견으로는 공중보건의 중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과 수련의를 배치하여 운영하면 어떠할까? 그러면 도립병원들의 만성적인 적자도 커버가 될 수 있으며, 치매의 노인들이 곳곳에서 자유롭게 남아있는 병상에 입원이 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말썽이 많은 이러한 치매병원, 노인병원을 용인이 유치 아니해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양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타도의 노인병원설치인가에 많은 로비를 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용인병원은 용이하게 본인이 잘 처리해서 큰 로비를 거치지 않고 했답니다. 그 양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봉사정신의 순수함인지는 몰라도 타산도 맞지 않고 어렵다는데 왜 굳이 제1부지도 안 되고, 제2부지에도 안 되고, 제3용인부지에 하려고 하는지 그 이종환 의사님의 그 뜻을 저는 잘 이해 못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 도립병원에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포천 수해시 서울과 도에서 방역 및 진료지원은 어떠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의료진은 어디에서 몇 명이 지원 됐으며,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또 도의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무엇을 지원했는가? 도에서는 도지사님 외 보건복지국에서는 누구 누구가 방문하여 협조 및 지원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병원과 약국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지도·협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피해수해지구에 피부질환자가 만연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및 치료관리를 했는지 그것도 요청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목욕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나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고만 싶습니다. 물이 항시 너무 더럽다는 것을 느끼는데 공중목욕탕이나 온천탕, 사우나탕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시검사를 실시했으면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종영업소 영업제한에 대한 완화책, 엄청난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제2종의 타업종들이 1종을 뺨쳐 먹을 만큼 부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의 온상도 많고 또 관리하는 공무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입장은 1종의 업종은 몇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제한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허가없는 업소에서 엄청난 1종업종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원성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오히려 몇 되지 않는 1종영업소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하고 1종을 벗어난 업종들의 엄한 제재와 감독·관리를 해주시면서 완화정책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복지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도 하지만 노동부, 보훈처, 총무처, 교육부, 국방부에서 각 부처가 하는 곳마다 다하고 있는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중화·포괄적으로 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져서 중앙의 한 곳에서 함으로 인해 더 효율적으로 복지혜택이 잘 배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자님이나 교수님이나 그 양반들의 연구건의 및 우리 시민단체, 젊은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경직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의 얘기도 항시 질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책이 질문과 같이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사명감으로 이거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학자님, 교수님의 좋은 계획들 또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을 냈을 때는 즉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 이무광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출신 신한국당 문기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지원에 관련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등경기가 되려면 여성인력의 활발한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가 대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활동 의지를 고양시키고 정체에 따른 보수차별시정, 여성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조성 등 여러 가지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나 근로시간 동안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보육시설확충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91년 616개소에 불과했던 보육시설이 '96년도에는 9월말 현재 2,517개로 대폭 늘어난 6만 3,000여 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사업의 추진은 시설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육성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유치원 및 유아교육기관 등의 정원을 지키지 않거나 정기수업료 외에 난방비 등 잡부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도·감독했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마는 치매병원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단기간 이룩한 출생률의 감소,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노인인구는'60년도 2.9%에서 '95년도 5.7% 선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으나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리 없는 유행병으로 일컬어지는 노인성치매가 환자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 자신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환자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유교적 전통속에서 당연시되어 왔던 가족의 보호가 점차적으로 무너짐에 따라 정부 또는 사회가 이 부담을 안게 되고 전문적 치매요양원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정부에서도 전문치매요양병원을 2000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치매환자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이 하루 빨리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립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병원부지선정과정에서 치매병원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하여 건립반대 민원제기 등 사업부지선정상의 난관에 부딪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진국에는 또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조속한 부지확정방침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결혼 시즌으로 인해서 예식장의 횡포, 장례식장에 대한 융자실적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며 해 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혼인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용조건으로 사진촬영, 드레스사용 등 예식장 부대시설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예식장측의 조건을 거부할 경우 예약을 거절하는 등 예식장 횡포가 극심하다는데 그간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예식장 횡포근절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년 장례식장의 설치에 따른 자금도 융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재원융자대상의 조건, 융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촉진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참여자는 여성인력이 사회발전에 유효한 인적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최덕구 위원님하고 이것이 또 하나 겹치게 됐는데요, 단란유흥음식점 영업시간에 대한 완화입니다.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시간을 20시까지 제한하여 오다 '93년 9월 이후 관광호텔내 유흥주점이 영업시간을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95년 8월 11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권한이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달된 후 전국의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는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했습니다.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은 현재 20시까지 규제하고 있어 관련협의회로부터 타 시·도와 업종간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난다며 영업시간 제한철회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본인에게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영업시간을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장묘제도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 네, 이번 행정감사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대한 질의,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검사 그리고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관리에 대한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83개 시설에 그 수용인원이 7,031명으로 '96년도 예산 321억 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보면 부랑인시설인 성경원의 수용인원이 321명, 성혜원이 441명, 가평 꽃동네가 376명으로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박애원이 310명, 가평 꽃동네가 357명 등으로 시설이 대단히 대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화는 운영면에서는 효율성을 지닐지 모르지만 그 보호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시설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시설과 대규모시설의 장·단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시설과 정신장애인시설에만 30% 유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혜성원의 경우는 유료율이 42%, 수봉재활원이 40.6%, 은혜원이 42%, 사랑방재활원이 36.2%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그 지역별 배치를 보면 요즘 학생들 자원봉사제도 때문에 시설문의가 많아져서 '96년제1회추경예산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복지시설지도를 어떤 형태로 만들까 구상을 하다보니 시설들이 몇 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 번 그려봤는데요, 저희 경기도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시설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편중되어 있지요? 평택시가 7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6개소, 고양시가 6개소 그리고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연천군, 김포군 등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몇 개 지역에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여타 직종에 비해 가지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설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 근무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시설별 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과 인건비, 근무 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별로 복지사와 간호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근무자명단과 자격증을 복사해서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의 수용인원과 종사자수를 비교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사자는 수용인캐어에 해당되는 근무자뿐만 아니라 총무과, 서무과 이런 근무자를 다 포함한 인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근무자 1인당 12.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보호시설이 1인당 21.1명, 장애인시설이 1인당 3.6명, 노인시설이 1인당 6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1인당 6.2명, 미혼모시설이 1인당 2.9명으로 종사자와 수용인원의 수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수의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생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라는,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아동이 만 18세만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보장과 고용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함으로써 탈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1993년 경우를 보면 퇴소아동수가 2,860명인데 이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전국에 일곱 군데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퇴소전에 사회적응훈련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 범죄의 유발과 빈곤의 재생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전 사회적응훈련과 퇴소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의 수용인에 대한 부식비책정 근거와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신질환자, 부랑인, 장애인, 노인, 아동,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 각 시설별로 보호대상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가 다 달리되어 있는데 적정한 수준의 영양상태에 근거해서 부식비가 책정·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식비 책정 근거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설보호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의약품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보건소 중심으로 물리치료실이 19개소에서 25개소로 그리고 한방치료실이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와 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등에는 의사의 진단도 없이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실내 환경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금년 8월에 경기도내 8개 시·군에 있는 백화점 실내 오염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 백화점의 경우는 이용자로부터 세일기간에는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업무가 시·군의 관장 사업이다보니까 절차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민원내용과는 상황이 전혀 달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때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공기도 휀을 다 열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1년에 2번 어느 검사소에서 하든간에 연구기관에서 한 성적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설검사소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서 시·군에 보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비가 3만 2,4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검사소 검사비가 16만 8,000원으로 이 차액이 13만 6,200원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공중이용시설 1,190개소가 거의 대부분이 시설검사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시범사업으로 안산시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를 작년 1년간 운영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사무소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합쳐져서 일을 해 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과 복지 중 어느 분야가 총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독립된 두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소장이 관장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의 복지사업계획 비슷한 그런 인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공무원 정원 제한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던 복지사들이 보건복지사무소로 다 옮겨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의 업무량이 1인당 대상가구가 200세대를 웃돌고 있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건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 이후에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식품, 의약품의 검사 건수가 '89년에는 3만 7,636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최근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93년에는 9만 8,297건으로 2.6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의 척도인 부적합 건수가 '89년도에는 151건이던 것이 '93년에는 865건으로 5.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기도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정기 지도점검을 보면 '95년도에는 236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73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73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17개 업소입니다. 이 위해식품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단속실적이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 리콜제도와 위해식품 중점관리 등 식품·의약품에 대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조직개편시에 위생과에는 3개 계에 정원이 24명이던 공무원을 2개 계의 정원 19명으로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조직의 축소배경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 인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예산을 보면 실제로 지도단속에 쓰이는 예산이 18명이 4일 동안 20회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의약품제조업소들이 경기도에 편중돼 있는데 이 예산과 그 조직의 단속횟수로 봐서 단속이 정말로 가능한지, 정말로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 마련한 자료를 쭉 훑어 봤는데 우리가 노인복지의 근본개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소외되는, 직업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여기 나열된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노인수당도 7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혜적인 복지개념보다는 노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화합할 수 있는 복지개념 또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게 '97년도 사업활동을 보면 몇 년 전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피해야 되겠다. 선진국들이 그러한 복지개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지금 복지라는 개념이 다시 바뀌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경기도의 복지국에서 그런 개념을 그대로 한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복지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들의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노인인력은행의 현황과 인력은행을 통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나, 그 실적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노인이 지금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오늘 사회적인 병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문제를 비롯해서 가정의 위계질서 문제, 더 나가면 핵가족을 통한 아파트의 문제, 제반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노인이 가정에서의 위치를 옛날처럼 다시 찾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3대때 노인이 가정에서의 위치정립을 위해서 3대가 동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지사의 답변이 경기도에서 짓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주택사업에는 반드시 몇 %를 3대 동거아파트를 짓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실적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의 개념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애자들한테 어느 수혜적인 입장에서 얼마얼마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장애자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장애자가 사회에 정상인처럼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장애발생요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의 통계를 보면 장애인 숫자가 여기 자료통계에 볼 것 같으며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약 70%의 장애인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숫자가 늘었다면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사무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장애요인 제거에 시책반영이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장애의 근본개념에 들어가서 장애유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장애인 숫자를 5%에서 10%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느 통계를 보면 장애인을 전 국민의 10%로 보고, 어디는 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 복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시·군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면적과 장애인 주차허용 공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면적의 1%를 할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숫자가 전체 국민의 5%, 10%라면 어떻게 주차 배정면적이 1%밖에 안 됩니까? 인구수를 비교해도 5%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경기도 본청내의 주차공간하고 장애인의 전용주차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본청내의 장애인 주차면적에 몇 대가 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오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고용분담금 사용목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목적을 가지고 걷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용분담금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부득이 해서 촉진 못한 그런 산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그 분담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용분담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이 분담금 중에서 경기도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들을 과연 경기도내에 있는 산업체에서 고용을 기피하고 분담금을 내는 것이 과연 고용촉진 정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고용분담금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기업들이 돈 얼마 내고 그러한 근본취지를 무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하나 이건 지난 얘기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선을 그어놓고 만일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같은 데서는 가장 과태료가 많은 것이 두 가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전용버스와 관계된 위법을 했을 때 3,000불의 과태료가 물리고 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2,000불을 물린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복지로 가는 국가의 장애정책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도에서 중점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현안사항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환경국 소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쭉 보면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앞으로 경기도가 중점을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연관시켜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수가 수용되는 음식점, 예를 들어서 예식장의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산업체의 구내음식점 또는 뷔페음식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예식을 3시에 하면서 음식을 내놓고 또 예식장 같은 데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예식장업자의 횡포에 의해서 많은 음식물이 먹지도 않은 것, 한 젓가락 먹고는 그것이 그냥 쓰레기로 나갑니다.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 지적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단순히 가정에서 하는 문제, 국민의 음식물 의식개혁 쪽에만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 여기 보강해서 그런 쪽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쪽에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 위원 안산시 출신 신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간에 과연 어느 정도 정책이 그 입안되어서 그 입안된 것이 시에서 어느 만큼 시행되고 있고 또 위임된 사항을 얼마만큼 감시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리턴받아서 정책수립에 감안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게 안 된다면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작년에도 제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재원을 확충해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영되어 있는 것도 없고 작년 11월에 한 것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제 실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특수한 조건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옛날에 국가 중앙집중적인 그러한 시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로 보건복지 분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봐도 작년과 올해가 대동소이하다 이런데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또 우리 경기도에 이번에 생긴 것이 여성정책실로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정책실에서 나왔던 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책실장님 말씀도 간간이 만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실에서 나온 아주 좋은 계획이나 또 조사나 연구가 과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재원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주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애자라든지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일반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보통 말씀들 나누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저소득층은 이제 아주 적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연구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보면 서울이나 전국에는 인구 분포가 정상적인 분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특히 신도시가 있는 많은 경기도에서는 아주 특수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5세에서 40세 정도가 상당히 많고, 또 그 위가 적어요. 그 위가 적다보니까 중·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초등학생이 많다보니까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이 어떤 식으로든 보호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방과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또 30대∼40대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돈은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이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이런 정상적인 쪽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걸 나누는데 얼마나 인력낭비 아니냐 이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복지의 개념의 변화를 아까 이성섭 위원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셨다시피 복지의 개념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하고 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밤 12시쯤 다녀보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내에서 방황하고 있고 또 싸움을 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감시 내지는 저기를 해야될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지, 도에서 시에 그런 것을 지시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접객업소 예를 들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용원을 가 봤는데 중심가에 있는 이용원을 가보면 소위 말해서 퇴폐업소 다 퇴폐입니다. 90% 이상이 다 퇴폐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까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영업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줬는데 방치하고 있는 건지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도심에는 못 가고 내 지역에서 가든지 목욕탕에 가면 이발하고 그러는데 정말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평성이나 그런 취약성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다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군이라든지 이런 취약지구에서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교부세가 거기는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방교부세 개념은 복지의 개념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보는데 지방교부세를 복지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진단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노동자 건강진단도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 하나요?

○ 보건과장 윤배중 노동부 채널로 해야 합니다. 근로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노동부로 해 가지고 지방노동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일영 위원 여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 보건과장 윤배중 일반 신검에 관해서······.

신일영 위원 신검은 관계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자나 노인의 건강진단은 제가 알기로도 아마 여기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노동자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마나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공단하고 기업하고 짜가지고 한 걸로 치고 또 보험금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제보를 들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건강진단을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몇 %나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지 그 %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식사하고 합시다. 어차피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질의도 몇 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질의 이제 거의 다 하셨지요? 이제 서너 분만 더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실 적에 가능하면 5분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광식 위원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감의 뜻을 좀 표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를 하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고 건의했던 사항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됐겠느냐, 물론 서류상으로 보니까 거의 조치가 완료됐고 추진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의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어떤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면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의 성함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수치가 안 맞는다든가 오타가 많다든가 하는 것이 물론 시간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좀더 성의를 갖고 자료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자료가 도착하다 보니까 방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줘가지고 충분한 자료검토 후에 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고요,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서로 어떤 견제의 기능보다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숙제를 같이 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의 북부지역에 수해가 나서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의 많은 직원들이 일요일에 거의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생한 보람이 이런 감사에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집 시범운영을 보니까 자료로 봤을 때 작년 31개에 시·군당 아마 2,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29개소가 장소가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많은 지역이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2,000만원 갖고 전세를 얻기가 힘들고, 농촌지역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일률적인 2,000만원 배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29개소가 지금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입주실적이 8개소에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1개소에 한 4명 정도 꼴밖에 안 되는데 예산투자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실제 생활이 불편한 노인네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사후관리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노인의 집 시범운영하고 있는 추진사항하고 구체적인 내역,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재활자립작업장입니다. 11개소가 있고, '97년도에 3개소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주겠다고 그래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만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능력을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만 하고 여기는 사업계획을 갖고 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기업적인 측면에 큰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돈의 욕심은 있고 우선 갖다놓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돈 다 날려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장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영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찾아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업까지도 해야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수해이재민 구호품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연천이나 파주를 가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많은 구호품이 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지에 있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실질적으로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단위는 많은 물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좀더 오지로 가는 곳, 차량이 못 간다든가 하는 곳은 거의 다 혜택을 못 보고 밥을 며칠씩 못먹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다행히 급식차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급식차를 보니까 우리 도의 급식차가 아니고 적십자사의 급식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급식을 해가지고 뙤약볕에 급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줬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차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유선이 안 되요, 전화가 불통됐을 때 아마 무선인가요? 무선을 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그때그때 급식문제라든가 구호문제, 구조문제를 했던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차원에서 각별한 단체표창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 '96년도에 거의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너무 장애인단체가 많아요. 신체, 지체, 맹아, 농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각 자기네 주체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행사의 과다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출신입니다마는 의정부 지역에서는 지체와 신체장애자가 통·폐합을 해가지고 원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체·신체가 지역에서 반드시 통합관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많은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도도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중앙단위의 단체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각 시·군에서도 그러한 단체장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합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주시고요, 덧붙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실운영의 실적을 보니까 한 1,510건 '95년도 실적입니다. '96년도에 한 859건을 서면·전화·편지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수원에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의 10개 단체는 의정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도 수원까지 오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는 북부지역대로 사무실도 있고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상담실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유감스러운 게 지금 여기에 자료 준 것을 보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주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자료주실 때 경기도지사하고 사회단체하고의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협약서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 협약서는 안 왔어요, 현황만 나왔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도 주시는데, 제가 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냐면 여기에는 법적으로 소장은 얼마, 간호사는 얼마 하는 예산지원만 해주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느 단체하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예산만 지원해줬지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한 건물안에 아동보호소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산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과연 우리가 거의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만 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챙겨받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자되는 것만큼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봤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도립치매병원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완화로 인한 폐해문제점, 향후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통·폐합 건인데 아마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하고 직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하고 중앙단위는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여유가 있고요,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보통 5만원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7만원까지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도 지역의료보험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정부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도 이런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통·폐합문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같이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에 지적했던 38개 보건소에 대한 의무직하고 약사에 대한 문제인데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의무직은 2명. 약사가 10명 정도로 나와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포천의료원이 약사가 없이 조제하다가 적발돼서 벌금형 받은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을 조제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관에서 주도하는 곳이 약사들이 조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약국에 있는 자격없는 사람이 조제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보수문제 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약사들을 채용해서 나머지 10명인가 8명인가 자료가 이중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 보고에는 10명으로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는 8명으로 나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여명 정도의 부족한 약사를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해서 자격없는 사람들이 조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 제가 포천의료원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실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금년도에도 각 시·군에 보면 많은 어린이놀이터를 한 월10만원 정도해서 도비 50%, 지방비 50%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먼저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군에 따라서는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자체편성이 가정복지과에 서다보니까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녹지과에 가버려서 예산지원을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예산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다가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인정에 여태까지 월 4만원, 연료비로 해서 연간 몇 십 만원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태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놀이터를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월 1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노인정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말이에요. 주다가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를 놀이터관리수당으로 하지 말고 무슨 거리질서차원의 계도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노인복지차원으로 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해서 다른 도보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안이 있다면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식으로 '97년도부터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해달라고 했는데 12분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휴식시간과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안 하신 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일괄질의 시간에 질의가 좀 덜 된 거는 보충질의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꼭 일괄질의 시에 하시겠다는 분은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5분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최덕구 위원 아니에요, 질의는 다 끝내야지.

조치영 위원 감사는 늦게까지 하더라도 심도있게 해야지, 먹고 차분히 하자고요.

이상락 위원 그대신 준비된 질의를 미리 드리면 답변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신광식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네.

최덕구 위원 아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그래야지.

○ 위원장 어경찬 보충질의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찬과 휴식을 하고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쉬는데 이번 휴식시간 끝나고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지금까지 질의 안 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일괄질의를 다시 몇 분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의 요지가 있으면 질의의 요지는 미리 집행부에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이따가 또 쉬어야 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어경찬 물론 조금 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쉬는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한 20분간 늦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오전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민건강증진플랜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침이 시달되었을 텐데 굳이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 등 운영지침은 중앙차원의 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행정지침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민 건강증진플랜은 이러한 중앙정책 방향과 연계성을 기본으로 한 우리 도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개발 내용으로는 일선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세부사업지침으로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주민영향개선 및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침개발 등 이러한 단위사업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우리 도와 일선 보건소에서 접목 및 실행이 가능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건강증진플랜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소의 한방진료과 운영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화급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호응도나 또 혹시 보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보건소에서 시·군에서 자체 특색사업으로 주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해 운영을 시작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으로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호응도는 지금 실시해 본 과천의 경우에는 환자가 많아서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고 예약 후 12일 뒤에나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평균 진료인원은 5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유형별로 그 순위를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만성근골격계 질환, 그 다음 호흡계 질환, 소화기계통 질환, 부인과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진료내용은 침, 뜸, 부황, 맥진과 투약은 한방의료보험기준 56가지를 처방하고 있으며 보약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한방진료과가 그렇게 화급하고 시급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있었는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경우에 환자가 많이 오는 것을 보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니와 우리의 의료체계가 양방의료체계로부터 주민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의학에 대한 관심과 또 나이 먹은 연령층일수록 한방진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건강을 위한 문제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됐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양·한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굳이 구분해서 어떠한 시책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분당의료원의 면허대여 및 응급환자 판매 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료감시활동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연휴기간의 의료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감시는 연 2회 정기감시와 민원발생 등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수시감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시의 경우는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인 의사회에서 자율지도에 임하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지도 결과 경고나 시정명령사항 등은 단체에서 실시하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관청에 처분을 의뢰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상반기 단속실적은 4,714개소를 점검해서 무면허의료행위 등 101개소를 적발하고 그 조치내용은 업무정지 2개소, 시정명령 80개소, 경고 등 13개소, 고발 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야간·공휴일·연휴기간의 의료감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고령의사 개설 의료기관 및 잦은 개설자변경 등 면허대여 우려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점감시를 실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야간·공휴일 등의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응급환자 진료체계 등에 대해서 문제업소 중심으로 의료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의 연도별 배치인원이라든가 기준,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보건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94년도에 146명, 작년에 152명, 금년에 89명이 우리 도에 배치되어 근무중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 236명, 공공병원 36명, 정부지원 민간병원 28명,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기관 등에 87명이 근무중입니다. 배치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공동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보건소 민간병원 등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력은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 등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민간병원은 OECF 차관지원 병원, 농어촌개발기금지원 군 단위 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입니다. 상세한 연도별 배치인원 및 현황은 별도자료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기획단 문제는 지난 '93년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사업개발 각종 지침 및 자료개발 보건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서 구성한 것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건의료 실무지침서 7종, 보건행정전산망 4종, 보건교육 및 각종 연찬회 자료개발 4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치매병원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최덕구 위원님과 문기수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이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의 경위나 과정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원님이나 또는 저희나 또 우리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이 도립치매병원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한 거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병원이 어디에 들어서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로써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주민 정서상, 이를테면 부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하는 그러한 도덕적 관념이라든가 주민 정서상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가급적 정신병원 부지가 아닌 밖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조건하에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당초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에 기부채납하고 건설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었기 때문에 부지확보 문제를 솔직히 용인정신병원에 맡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병원 밖의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두 군데를 두 번에 걸쳐서 물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용인정신병원 인근에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병원을 입주시키고자 했었습니다만 주민 반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큰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부지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결론을 얻어야 할 형편입니다. 우선 먼저 이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조치 자체를 내년도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자 이번에 명시이월 조치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지문제는 의회에서 요구한 정신병원 밖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위치 아닌 다른 지역에도 부지를 물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함께 아울러서 기울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용인정신병원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이용의 교통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지형적인 접근성, 이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아니할 그런 정도의 물색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쓰여져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 부지확보를 조기에 매듭을 짓지 못하면 병원건립 조차 무산될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빨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어떤 형태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근자에 병원측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온 것은 병원 부지내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병원 부지내에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그렇게 의사를 내비치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제기한 요건 충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과연 병원 부지 밖의 부지는 절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병원 부지 안으로 이것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정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협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수해시에 광역 진료권에서의 진료문제 예를 들면 의료진 지원이나 활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의 복지국에서 지원한 사항,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방문해서 협조했나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비롯해서 방문 또 병·의원·약국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료 및 광역지원은 국립의료원 등 전국의 총 61개 기관에서 의사 164명, 간호사 153명 등 총 507명의 의료진이 투입되어서 피부질환자의 경우에는 5,549명 등 총 2만 4,267명을 진료했습니다. 여기서 타 시·도 방역반 총 511개반 1,872명이 방역활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약품지원 실적은 경기도 약사회가 1,500만원 상당의 약품을 비롯해서 일부 제약회사의 지원이 있었으며, 도에서는 장티프스 백신 2만 8,500명분, 파상풍 백신 6,000명분, 피부질환 치료제 8,000개, 재해방역 약품 1만 1,82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해기간중에, 여기서 누구 누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직원들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전 직원으로 하여금 순번제로 수해지역에 출장해서 수해복구 및 주민진료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했으며 특히 복구기간 장기화로 초기에 투입된 민간의료기관이 철수하는 등 의료공백이 예상되어서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 의료기관 내지 약국을 물으셨습니다만 피해의료기관은 1개소, 약국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지원에 적극 참여한 민간의료기관에 도지사 명의의 감사패를 직접 방문 전달해서 고마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덕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간곡히 앞으로 헌신적인 지원과 봉사를 해 준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말씀을 해 주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미 전 봉사요원과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감사패와 감사의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신광식 위원님께서 급식차량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구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동단계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던 것이 바로 급식차량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동두천에 임시대기소를 설립해 놓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고립되기 전에 초동단계에서 저희가 적십자사에 급식차량 지원요청과 더불어서 급파한 것은 들어가서 커다란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의 적십자사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급식차량이 이틀인가를 원천적으로 이틀인가 밖에는 봉사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계속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북도의 적십자사에 새로이 구입한 차량이 있어서 긴급히 요청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때 이 부분은 군대의 급식차량에 대한 지원을 요청도 많이 해 봤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이러한 지원체제, 지원정비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급한 사태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교훈 아래 저희들도 계속해서 장비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급식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적십자사 급식차량입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 목욕탕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목욕탕 수질관리는 영업주 스스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당수 업소에서 수질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탕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마련토록 중앙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목욕탕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덕구 위원님 뿐만 아니라 문기수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과정은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의 지금 당면 현안사항 문제는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시간을 철폐하고 이른바 술을 파는 유흥음식점의 경우에 저희들은 그대로 동결을 시켜 왔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동결, 아주 전면적으로 앞으로 계속 영원히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유보시켰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은 그 미치는 영향 또 주민정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또 이것을 각 도에 자율적으로 맡겼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인접한 광역자치단체간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 영업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에 다른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최소한 이 세 군데의 공조를 목표로 해서 함께 이 부분은 다뤄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단독으로 이것은 공조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협조와 협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담당국장 내지는 관련기관간의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에서 먼저 유흥음식점을 02시까지 완화 조치를 했고, 서울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완화 조치한 이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서 서울 인근 유흥주점, 유흥음식점, 인천 인근 유흥음식점 그리고 기 완화조치한 인천 시내 유흥음식점의 실태를 암암리에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실태를 시간대별로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출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02시까지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일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당시의 일부 반대의 목소리와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음식점의 행태는 종전이나 크게 다른 바는 없었다하는 결론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보다는 사실상의 영업행위가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의 영업행위가 시간제한 없이 야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절충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그것을 완화할 방침으로 결정을 본 바는 없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완화하고 술집, 유흥음식점을 묶어 놓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풀어진 업태에서의 변태영업을 더 성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형평을 그르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반발과 풀어줄 것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보면서 기왕에 풀어지고 있는 지역이 또다른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하는 것을 아울러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되도록 공조형태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복지문제는 그 형태야 어떻든 각 부처에서 각각 그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전부 취급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합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크게 보면 복지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행정조직에서 보건복지 내지는 복지업무의 범위와 한도를 최소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근로자복지라든가 여러 산업체복지 많은 분야들이 노동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통합해서 일선 도의 어느 한 국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상. 왜 그러냐, 어차피 각각 기능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의 업무를 통합한다고 해 본들 통합해서 그 업무를 취급할 때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적인 다분화된 조직을 또 갖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업무 전반을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개선적으로 이어 받고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발전시키고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통합할 수 있는 업무는 성격상 이것은 반드시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진단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있다면 부처간의 통합을 중앙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건의조치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것은 학자나 교수, 연구를 하는 시민단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경직성이 매우 높다, 결국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들일만한 그런 의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원과 제도의 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현성 있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데에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머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경직화 되어있고 의식체계가 굳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결국 일을 싫어해서 기피하는 현상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 물어오신 사항입니다. 보육시설확충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필요성과 이것이 좀더 확충되고 양적인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 개선되고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당면한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결국 정원위반 문제라든가 이른바 추가비용조로 잡부금 징수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의가 간혹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사회복지사회법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두 번에 걸쳐서 189개의 시설을 지도 감독했고 금년도 2월에 특별 점검을 시·군이 주관이 돼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도 주관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써는 보육정원 미준수 25개소, 잡부금 수납 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시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보육시설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시설비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혼인예식장 횡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장례식장 실태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저희 관내 혼인예식장은 28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혼인예식장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행위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 사용계약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진촬영, 드레스 사용료를 강요하는가 하면 부대시설 이용 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이 비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혼인 예식장 단속을 한 결과 284개소를 거의 점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153회 연으로 치면 153회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저희들도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예식장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단속 일변도로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장소 확보를 위해서 또 예식장을 이용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뻔히 부당행위를 당하는 걸 알면서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제재 조치에 의해서 단속을 어떤 형태가 됐든 강화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시·군별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단속의 누수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서 계획성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속 이외의 어떠한 방법이 또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아울러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시에 지원 재원과 융자조건 내지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23개 시·군에 51개소가 있습니다. 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리금 균등상환, 연리 8.2% 이렇게 되겠습니다. 융자범위는 평당 200만원 기준 신·증축비의 50% 내지 7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축의 경우에는 7억원 이내에 물론 400평 이상 건축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증축은 4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융자실적은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해서 3개소에 대해 10억 5,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일영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여성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함께 감안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것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간담회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이러한 사회운동의 참여를 유도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기예경진대회라든가 중창대회, 독후감공모 또 여성상 선발시상 등 이러한 포상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 내지는 사기앙양,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육성,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공간 확보를 통해서 여성의사회참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본방향은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성이 사회참여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소시켜 줄 것이냐, 두 번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적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여성에 대한 편견 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도모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커다란 줄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고 적극 시책화해서 실효를 거둬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아까 저희들이 해온 일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나 무슨 대회 또는 뭐 자원봉사, 그 다음에 문화공간 확충시켜 주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취미교육 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얼마만큼 촉진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지극히 물리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선 착수해 보고자 생각을 했던 것은 과거에 여성의 직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업체와 연계돼서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훈련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여성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방향의 목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해 놓고 있는 능력개발센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미진하고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방향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가정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특히 아동과 노인보호에 애로를 느낄 때에 보육시설 내지는 노인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주간보고사업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능력개발을 통한 것 즉 능력개발원을 운영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규모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 즉 고용구조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또는 여성 사회참여는 여성인력을 수요로 하는 수요처에서의 인식과 효율을 높여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교육과 사회적인 분위기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사업을 기본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장묘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세하게 장묘제도의 개선문제를 언급하기가 우리 국민 정서상 상당히 어려운 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장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묘지 쓸 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적으로 묘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땅덩어리가 적은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2000년대가 되면 이제는 묘지 쓸 곳이 없어진다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묘지를 쓰는 전통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1기당 묘지의 면적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 다음에 지금 옆으로 묘지를 씁니다마는 이것을 좀 묘지를 쓰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시신을 세워서 놓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단위면적을 축소해야 하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아예 묘지를 쓰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시행이 그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입법예고안은 아닙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개정안을 가지고 중앙에서 공청회를 했고 저희 도에서도 담당공무원들과 묘지관련 사업주들을 불러서 같이 보건복지부에 담당사무관도 내려와서 같이 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평소에 거론되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입법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묘지제도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성있고 실현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전체국민의 공감대형성 위에 묘지제도의,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마는 혁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가능하면 요점위주의 답변을 해주시고 부대설명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열거하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소규모와 대규모의 장·단점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실적인 추세는 새로이 생기는 것들은 집단화하거나 대규모화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꽃동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정규모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나 생각은 아직 제 입장에서 거기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위원님께서는 소규모화와 대규모화 했을 때 경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분명한 검토와 앞으로 거기서 가장 최적한 해답을 갖고 또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중앙에 시책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식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유료환자 입소율이 굉장히 초과하는 데가 많다, 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 범위 내에는 유료입소가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원, 사랑밭재활원, 혜성원, 수봉재활원 등의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조사결과 저희들은 정원대비했을 때에 이런 초과가 된 것인지 현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정원대비했을 때 지적해 주신 은혜원같은 데도 27%, 사랑밭재활원도 28.3%, 정원대비 했을 적에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료입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료입소대상자가 들어갈 자리를 먹고 들어간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소·퇴소심사는 시·군 입·퇴소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등이 편중되어 있다,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시설이 균형적으로 입지가 돼서 고르게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각 지역이 고르게 균형화시키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복지시설이 균형있게 입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과제를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도시지역으로 더욱 더 편중되는 현실이고 이것을 입지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뜻을 강제화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한다면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공공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지역적 균형이 충분히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인설립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자체를 신청주의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아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대책 적응훈련 등은 아주 전무한 실정이고 주거대책이 미흡한데 퇴소 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퇴소아동의 취업이 많은 공단지역에 자립생활관을 지원할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사회적응훈련 분야는 예비부모교육을 한국어린이 육영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2월중에 고2 남녀학생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간담회를 아동복지상담실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개 지역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상담을 113회 했는데 방문 55회, 전화 58회, 취업알선은 15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탈선예방을 위해서 가정생활상담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아마 식사들을 하고 조금 식곤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답변준비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시설별 주간근무시간, 인건비, 근무연한 또, 복지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각종 자격증 소지자, 근무 1인당 보호인원 등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화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의 부식비가 각각의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부식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부식비의 기준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용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보호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각각 다른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식비책정기준, 의약품지급기준 등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에 물리치료사나 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때 한방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각각 해당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고,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방의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의사진단 없이······.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건소에······.

박문숙 위원 아니 물리치료사가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는 있는데 그 의사 진단없이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법이 아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아, 네. 이 사회복지관의 물리치료실운영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운영과정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단순 물리치료사만의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어서 운영을 한다면 위법성은 개별사안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숙 위원 지금 현황이 그렇지 않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에는 이것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진료건수의 기록과 증거가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 그 기록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아울러서 한 번 보겠습니다. 백화점 등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연 2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검사는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민간검사가 상당히 손쉽게 전화만 하면 즉시 검사해 주게 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방문해서 접수하고 장기간 기다려야하는 불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편리성과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더 민간검사를 선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혹 자체실내공기오염측정이 그 기준치를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했을 때에 오히려 위법성이 적출 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각도의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 또한 철저히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간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이 있을 때는 업주로 하여금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계속 감사해서 적합판정을 하는 사례는 부당하므로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검사기관 및 공중이용 시설 지도관리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사무소에 안산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는데 보건과 복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이 마치 보건소 복지사업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건소에 복지사를 전부 집합시켜 놓고 보니까 읍·면·동에서 생보자 서비스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보건소에 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단점이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은 개선점을 찾아내고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워크샵을 개최해서 중간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계획만을 말씀드리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운영의 장·단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그리고 보완해야 할 사항, 아니면 이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더이상 이것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시책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관리에서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이 적어지고 있는, 실적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위생과의 직제를 축소하고 또 현재 계상되어 있는 위생관리 예산가지고 충분한 지도 감독 업무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95년에 대비해서 단속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 1월부터 도지사가 관장했던 아이스크림 제조외에 7개종 445개 업소의 허가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물론 위임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축소되는 사유로 설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파심이기는 합니다만 지도관리 업무외에 적극성과 능동성이 누수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 그러한 현상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좀더 심층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의 축소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을 부분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과거에 음식점 단속 위주의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이 부분을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것으로 달리하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자율화 추세에 따라서 다소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국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격에 맞춰서 개편을 하느라고 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생과의 업무가 주로 지도 단속의 업무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적정한 규모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로 그 업무 자체가 지도관리에 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수의 인력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인데 물론 그 과의 업무자체가 주로 출장을 해야 되고 관리를 위주로 지도 단속을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보다는 주로 담당자들의 지도감독 업무에 관련된 출장 여비, 급식비 등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현상은 현격하게 느끼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18명이 경기도내 전역에 4일 동안 20회를 단속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물론 그것의 단속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본단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샘플단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속이 갖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단속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해소해 나가고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단속의 양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보다 더 많은 단속을 하고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이 전개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원의 최대한 활동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대상 업소를 최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박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시설인원의 종사자수를 비교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빠졌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했는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경우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 책정 문제는 면적단위로 기준을 삼아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종사자의 인원은 그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같은 경우 13명으로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무, 전문의사,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거기다 둬야 할 직원들의 수를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50명당 1인당 1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 25명당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노인유휴인력방안에 대해서 노인인력은행 현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능력은행은 37개소 도내 시·군·구 노인회지회 37개소를 설치했구요. 그 실적은 1만 4,580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뚜렷이 딱 손에 잡혀서 이렇게 하면 해소될 것이 아니냐 정도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도덕관의 문제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따르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생활패턴의 변화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은 도덕관과 가치관의 정서적 측면에서 의식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해답을 얻어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효자, 효부, 전통 모범가정에 대한 발로 표창을 통해서 선양을 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 노인단체내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해서 가정의 복지기능이 확대되도록 어떠한 정책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 계몽 그리고 필요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대때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었고 또 질의과정을 통해서 지사의 답변도 있었는데 3대의 동거아파트 건립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지사의 답변대로 어떤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못했고 현재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 이 목적으로 건립한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는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답변 듣고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가정에서의 위치 정립을 하려면 대화가 없이는 안 될 것 아니냐 노인을 따로 모시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옛날에는 가정에서 밥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대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3대 동거에 대한 얘기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모시는 그런 아들한테 세제혜택이라든지 아파트 분양혜택 이런 것을 제도권에서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게 매번 이런 문제가 매년 나왔는데도 답변은 맨날 똑같은 얘기이고 긍정적으로 한다 하면서도 실적이 없다면 감사의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충정과 좋은 뜻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택수요와 보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을 다루는 부서가 각각 다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실링제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의 문제라는 것은 수요공급적 측면에서만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 내지는 기관들에 권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급을 한다고 할 때도 일정한 몫을 3세대 동거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막말로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제도도입에 대한 건의를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 부서 즉, 주택공사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또는 저희 도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반영을 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고 제도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확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데 어떤 그런 뭡니까, 상거래에 따른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3세대 동거아파트형을 지어서 파는데는 업자측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단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3%가 된다든지 5%가 된다든지.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주택공급자의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서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하신 대로 과거에 장애자 파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솔직한 얘기로 장애자 파악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장애인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등록 자체도 과거에 기피했다는 현상, 그런데 이것은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을 양성화시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등록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점점 확대시켜 나감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이 표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도 등록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아직도 시책이 뚜렷하게 손에 잡히게끔 획기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혜택이 있다하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애인 저감정책은 선천적인 장애인과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선천적 장애도 국민보건사항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서 예방조치할 수 있는 의학적 접근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종 사고요인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저감정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울러서 중앙과 함께 연구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안이지 아직 저희가 뚜렷한 어떠한 정책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전체인구의 5% 내지 10%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 아울러서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 공영주차장 면적 대비했을 때 장애인 주차면적은 1%로 확보하고 있는데 장애인 수는 5% 내지 10%로 보고 있으면서도 주차면적은 1% 밖에 확보를 안 하느냐. 이것은 통계상의 어떤 모순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장애자 주차공간도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성의한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장애인 통계숫자를 이렇게 추계하면서 주차공간 면적은 1%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장애인 지원 내지는 복지대책에 아직도 우리는 지극히 인색하고 원시적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 주차면적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 하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주차면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일이 저희 본청도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만 그걸 비워놓지 않고 장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데 따르는 단속법규나 선진국과의 비교를 해 봤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관리인이 통제조정은 할 수 있으나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의식에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고 장애인 주차면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것을 바꾸도록 약간의 기관간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정시킴으로써 점점 확산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규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규의 제도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문은 좀더 연구를 해서 법규제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규제정의 건의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관리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청에 장애주차 공간은 몇 %나 됩니까? 본청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역시 말씀하신 대로 1%로 되어 있습니다.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섭 위원 확장할 의도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지침에 의해서 1%로 해가지고 7대로 해 놨는데 오늘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를 안 치우면 견인하겠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장애인의 편의제공적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워낙 주차공간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협소한 입장에서 그 자리를 계속 비워놓고 있는 것이 그럴 목적으로 그걸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나 또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차원에서 장애인이 당장 거기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잠시 이용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건 역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규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의무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데 솔직히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분이 얼마가 되고 또 그 부담금 중에서 경기도 복지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만 장애인고용촉진법 운영과 담당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 이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이 내용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성섭 위원 파악된 것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취지설명을 드린 대로 분명히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부담금을 과태료로 물린 것 아니겠습니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고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태료 쪽으로 이게 간다 이겁니다.

조치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조 위원 말씀하세요.

조치영 위원 일문일답은 삼가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제가 잠깐 말씀했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서에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다음에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펼치고 있는데 가정과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소 즉, 다중이 이용하는 급식소 음식점을 포함해서 예식장 음식점이라든가 산업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집단급식소의 대책에 관한 것은 현안사항에 언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정, 일반대중음식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홍보·계몽과 아울러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도와 시·군간에 도의 정책이 또는 시책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뜻은 아마 신 위원님께서는 도의회가 아무리 건설적인 시책이 논의되고 제안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이것이 시책에 반영되거나 일선에 침투가 되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95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반영을 하고 그것이 일선 침투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하고 시책화시켜라 하는 촉구로 알아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실에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데 보건복지국에 반영됐거나 또 그 시책의 실현성과 재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과 아울러서 물어 오셨습니다. 아직 여성정책실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책화 하기 위해서 실무 집행부서에 넘어온 것은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으로서는 농촌여성의 건강클리닉 하나 넘어왔구요, 저희한테 제안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농촌여성건강클리닉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협조과정에서도 논란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한두 군데 해보자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문제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른 부서의 유사한 업무·시책,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그것을 일선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 아니면 읍·면 단위의 사회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나름대로 집행경험을 갖고 더 분석을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 위원님께서는 복지라고 할 때에 이른바 저소득 소외계층 위주의 복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상당한 시책의 지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일반적인 분야의 관심 즉 경기도 같은 특수여건하에서 30∼40대 여성이 많다든가 국교생은 많고 중고생은 적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지역적 특수한 일반여건까지도 복지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복지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또 시책개발에 대한 변화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전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아직 만족한 그런 것은 없지만 바로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도 결국 30∼40대 가정주부들의 많은 사회참여와 그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극히 부분적인 얘기이지만. 앞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다하는 점에서 방과후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체계적인 시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집념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종합복지플랜이 납품이 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책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시책들을 좀 담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것이 납품이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단기로 구분해서 시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책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도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업무의 한계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또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또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접객업소, 이발소를 말씀하십니다마는 퇴폐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그러한 퇴폐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설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도록 그런 행위가 자행될 수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 또 하나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법, 아울러서 그런 업소에 드나드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정서를 깨우치는 방법, 물론 전체 다수국민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도 해나가고 있고 또 그 시설도 칸막이라든가 퇴폐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밀한 분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복지예산에 쓰여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경기도의 총 지방교부세 금액이 321억 800만원이며, 이 중 복지분야에 쓰인 예산은 28억 2,3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억 2,3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필요로 하시면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알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어떻게 되느냐 즉 그 재원이 일부 공단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 즉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검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좀 우려되는 문제점이 결국 기업체와 공단이 짜고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하는 그러한 예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근로자들이 몇 %나 받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9월말 현재 12% 받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박약하다, 책임의식이 빈약하다 지적을 해주셨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하나 감사자료제출의 불성실성을 질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름 오타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기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노인의 집, 그룹홈을 29개소 선정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2,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문제는 지역적으로 사정이 다 각각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전세금도 다르고 한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별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라든가 구입을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차등제의 적용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솔직히 이 부분은 2,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2,000만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더 개선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투자대비의 실효성문제 즉, 현재 29개소라고는 하지만 겨우 8개소에 몇 명이 안 되는 숫자가 입주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결국 그 실효성면에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있게 그룹홈이 성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떠한 구성 즉, 그룹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노인들이 언뜻 보면 잘될 것 같은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서로 싫어하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29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이게 늦게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장소는 전부 확보를 했답니다. 했는데 입주가 연말경해서 전부 입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우선 시범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또 이런 안들도 많이 선행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시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미진한 부분은 고안을 하면 성공을 해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자립작업장의 실패율이 높은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높다. 양쪽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개선방안에서 검토돼야 하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재활작업장의 운영실태가 경영적 측면에서의 경영차원으로 이것이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합리적 그리고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은 아직 원시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이라고 해봐야 극히 단순작업과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 이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품질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품들이 수요에 따른 공급선을 확보해 나가고 개발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돼서 상당히 고도의 어떠한 경영기술 내지는 상술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의 작업장을 개설하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솔직히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일반인의 작업장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작업장을 운영하는 본인들의 능력과 테크닉, 기술, 기능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이재민 구호품전달 체계에 대해서 오지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지난 번 경험을 통해서도 절실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균형있게 구호품이 전달되도록 체계를 좀 개선시키고 저희들이 이것은 얼마만큼 구호품을 신속하고 균형있게 전달하겠느냐 하는 의지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전달하면 오지까지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배분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기관단체나 참여자들에 대한 표창 등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문제점입니다마는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우선 그에 앞서서 이게 지원을 위해서는 각각 분화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의 통합관리 내지는 통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지원 원칙이 우선 시·군단위로라도 지체·신체가 제도적으로는 합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통합해서 예산지원요청을 할 때에 우리가 우선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내부적인 저희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상당수가 시·군에서 운영적 측면에서는 통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는데 도 단위만 해도 중앙은 더더욱 그렇고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물론 만족한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지원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북부에는 상담실이 없는데 북부에도 상담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풀예산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지원을 강구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담실운영 문제는 이남과 이북 이렇게 크게 보아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관련자료는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보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근자에 통합문제도 또한 중앙차원과 각계 여론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 건의에 앞서서 우리 중앙차원에서도 각계에서 심층적으로 의료개혁추진위원회 거기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여서 저희들은 그 시책이 이미 중앙단위에서도 물론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도차원에서 이것을 건의하지 않더라도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지방의 의견을 물어온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조합주의 또는 통합주의 아니면 절충주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근원적인 시책에 대해서 건의할만한 식견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약사 충원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보완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10개 보건소가 미충원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공원관리담당부서가 결국 시·군에 따라서 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솔직히 이것이 관리수당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저희가 명목을 바꾸어서 금년,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분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해서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히 공원관리를 노인정에서 하고 있으면서 관리수당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분야에서 공원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돼서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리든가 해서 그런 사례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좀더 확대반영하고자 해서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이라고 하니까 놀이터관리를 노인정에서 기피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참여,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길거리운동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또는 자연보호라든가 노인정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지원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다음에 한꺼번에 할 겁니까?

○ 위원장 어경찬 그렇지요. 이거 다 하고.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해오시고 감사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되면 일단 배움의 기회가 없고 재활치료, 그 다음에 직업을 갖는 것, 결혼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사회와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법과 제도가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저기서 장애인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 사건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냉대와 편견속에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일생을 보면 사실 태어나서 대다수가 어려서는 부모 보호아래서 집안에만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다가 부모가 죽으면 친척집으로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장애인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다가 죽는 그런 다수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천적 장애인이 10%이고, 후천적 장애인이 90%라는 통계를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은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같이 함께 걱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천적 장애의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것이 가장 주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비장애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천적 장애인 경우를 보면 "그럼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술이나 피임약 이런 것을 잘못 먹어가지고 약물남용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자기 자식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책임이지 왜 사회적인 문제냐, 사회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약물이 있어서 먹었고 또 약물이 있게 되면 환경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사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이고 OECD를 가입하고 G7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GDP대비는 사회복지예산이 아프리카나 중국 등 후진국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먼저 장애인 실태파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 약 16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96년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4만 9,9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장애인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장애인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도 없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실태파악을 하는데 비용이 약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태파악 조차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예산의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실질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장애인은 99%가 재가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숫자나 전체 장애인의 숫자에 비하면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24개소로써 수용인원은 1,995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에 '95년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 95% 이상이 장애인시설운영비나 시설비로 사용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집에 있는 장애인 99%는 전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시설비나 시설운영비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하면 경사로, 출입문, 화장실, 주차장, 전화대, 안내표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경사로도 58% 밖에 안되고, 출입문 46%, 화장실 25%, 주차장 38%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관공서, 면사무소나, 파출소, 경찰서, 우체국, 교회, 금융기관이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이건 참 큰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도내 관공서, 우체국, 금융기관, 교회 등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15개 있고 재학생이 3,042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일반아동이 취학통지서를 받아서 입학하는 것처럼 장애아동도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취학 못한 아동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내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수학교 수용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급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장애인, 중증 중복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800명에게 7억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중증장애인이 8,081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1,800명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도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도지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도지부에 지급된 돈이 '96년도 예산지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도지부에 종합민원 상담실운영 명목으로 '96년, '97년에 각각 4,700만원씩 지급됐는데 상담실 운영실적과 예산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감독했는지 감독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될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도지부에서 신체장애인 결혼상담소운영 명목으로 3,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건 결혼상담을 하는데 예식을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상담을 하는데 기존 도지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결혼상담소만 운영하는데 무슨 예산이 3,500만원이나 드는지 이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취업문제입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2%를 장애인 공무원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만 도청이나 각 시·군의 장애인 채용인원이나 채용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이성섭 위원님이 질의해서 중복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구요. 결론적으로 장애인 문제는 여러 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장애인 절대다수가 절대빈곤상태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 관심과 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약 36만명의 65세 노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비례로 보면 5%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 현실을 보면 노인들은 빈곤계층이고 자식들은 부유계층입니다. 노인들이 우리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혹독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오늘이 있게 만든 주인공인데 사실 노인들이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73% 노인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타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니 효의 나라니 수원만 해도 효원의 도시하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세대인 노인들한테 이렇게 절대빈곤계층으로 놔두고 이게 무슨 효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전통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GNP 1인당 1만불 시대는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행복감을 갖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체감행복도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22번째 밖에 안 된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예산 규모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5%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1~0.2% 이 정도 복지예산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가 되겠는지 다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센터를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세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감싸안고 있는 경기도 성격으로 봐서 7~8개 이상의 치매센터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환자를 우리가 의료적인 측면으로 규정할 것이냐 사회복지 측면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치매환자는 오줌, 똥 싸고 세끼 밥 먹여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사실상 그 집은 파탄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료적 측면에서 봐서 병원에 수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차원에서 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일을 다뤄야 되느냐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나 간호사가 같이 놀아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치매환자하고. 그리고 치매는 20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데 사실 치매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통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의료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이 치매환자들이 거기 가서, 요양시설에 가서 있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무료양로시설이 13개 군데가 있고, 무료요양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3개 무료노인양로원의 정원이 89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617명밖에 안됩니다. 왜 양로시설이 있는데 노인들이 안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워있는 이유는 이제 배가 고파서 양로원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GNP 1만불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줘야 가는 겁니다. 사실 무료양로원 가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안가는 것입니다. 이런 양로시설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실 노인복지시설 시설운영비, 시설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 쓰지마시고 기존 무료양로원내에다 요양시설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무료양로원을 그냥 놀리지 말고 그 안에다가 요양시설 양로원화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 제가 권고를 해두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상담원 그리고 아동보육지도원 그리고 장애인 지도원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지금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사실 상당수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 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상담하고 지도해야 할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묘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묘지면적이 전국적으로는 전 국토의 1%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총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매장 선호사상으로 인해서 화장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화장을 하도록 그 동안 어떻게 계도를 해 왔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화장률이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9%이고, 일본이 97%, 태국이 90%, 홍콩이 72%, 영국이 60%로 화장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화장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 정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화장이 좋다는 것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친구 하나가 동양철학과 역학을 성대유학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물어봤더니 화장은 죽으면 무해무득이라고 했습니다. 자식한테 이득도 없고 해도 없다 화장이 아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매장을 하면 텔레파시가 자식하고 통해 가지고 잘못 묻으면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무해무득인 자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화장을 많이 권유를 해야 되고 당국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를 홍보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초·중·고, 대학까지 각종 교육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좋은데 왜 이렇게 묘지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 당국과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의지를 가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질의시간을 아까 5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서 시간에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저도 5분내에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지금 우리 경기도 전 공무원의 총력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의의와 목적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2년차를 맞이하는 행정감사가 절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감사업무하고 관계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무광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특히 보고업무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부분적이겠습니다만 1피, 2피, 3피라는 용어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민선시대 2년차를 접하면서 보고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계장은 직원한테 과장은 또 계장 직원한테 국장은 과장, 계장 직원한테 이게 바로 3피입니다. 3피라는 용어가 너무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양호 국방부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금년 겨울은 유별나게 추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3피 소리가 경기도에 절대 나타나지 않게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일을 시키고, 과장은 과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번잡스럽게 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무원 사기문제는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기본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못믿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혹시 출근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책임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독·확인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850만 도민한테 결코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피의 용어는 경기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무광 국장님께 경각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절대 없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느날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특정지역, 그러니까 거론은 않겠습니다. 두 개 지역에 보육정보센터를 기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경기도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이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숫자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보았을 때 모든 정보화, 세계화가 되는 시점에서 보육정보센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는 더 이상 늦추지 않게끔 특히 이무광 국장님의 여력이나 능력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직원들과 수시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경기도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과 특히 경기도에서도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온다는 개념하에 모 대학에서도 보육과를 내년에 신설한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국 업무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여성정책실하고 복합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31개 시·군 단위에 가정복지과가 있고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운영, 지금까지 해 내려온 체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나 여성정책과가. 그러나 대외적으로 비치는 영향은 가정복지과와 여성정책실간의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지 않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여성정책실은 지방자치를 맞이하면서 지사가 설립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내려온 행정부의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그런 문제를 외부적으로 비치지 않게끔 항상 협력해서 이원화되지 않는 정책업무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기 오래전부터 설립된 보건복지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항상 앞장서서 여성정책실과 합의해서 서로간에 우리 공동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데 앞장을 서 줬으면 하는 바램을 이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이 난 후에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요보호 그러니까 제3자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분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에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다 하나의 치매환자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인에 있는 여자기술학원에다가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97년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여성의식교육 또 직업교육, 지도자훈련교육, 또 기술훈련교육이 다량면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자들이 보편적으로 여자입니다. 그 와중에 그러한 여성정책실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중에서 요보호시설이 그 모임체와 같이 과연 한 부서에다가 이루어졌을 때 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보호시설 그 부문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실과협의해서 요보호시설 설립 내지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보건복지국과 상의해서 혼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시켰을 때 우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목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과 상의해서 보건복지국에서 한다든가 여성정책실에서 한다고 하면 따로 구체적인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보상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분명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때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지금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5개 시·도 중에서 저는 우리 이무광 국장을 사적, 공적으로 의지력과 하나의 모든 여건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대안이라든가 무슨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또는 대학교수에게 위탁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에게 위탁 의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리적·논리적인 것에 불과하지 현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는 31개 시·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 실무진에서 일하는 그 분들하고 상의해도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해 내려왔던 전문가라든가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이 가장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정책대안을 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즉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치매병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판단여건이 치매환자도 하나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택가보다는 그린벨트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이무광 국장께서 당해연도 7월 1일부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간제한을 어느 날 갑자기 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외국에 갔다오는 3일만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 및 대중음식점 시간제한을 해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제재하고 했을 때 다른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에서 반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특혜성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 목적대로 유지하고 그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했을 때 방금 얘기한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에서 나름대로 민원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최덕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중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마이크 설치도 음향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제도 다른 업체 일반음식점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집단민원도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기 목적대로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절대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에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의 의지력을 다시 한 번 듣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이라든가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일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부천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은 넓은데 그걸 갖다가 한 군데에다 밀집을 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영 위원께서도 말을 하셨지만 노인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1개동에 많게는7∼8개 정도, 적게는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문제도 우리가 신설해서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주는 개념도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도 있겠끔 그 능력 여건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모색하는데 한 군데로 집약하는 것보다는 요소요소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게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당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우리가 신설해서 지어주는 개념보다는 사주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제109회 임시회때 도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이무광 국장께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진짜를 뺐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보게 되면 이 장애인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장애인이 집을 하나 구입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도 상위법 보건복지부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조례에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국세청에서도 그런 것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경기도 조례로 하루속히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직계라든가 당사자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실무진에서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께서 시간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 했습니다만 10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좋은 정책제안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질의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사업인데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군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혜 당사자들의 복지욕구 조사도 없이 전문직 종사자들만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이 나왔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우 각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혜대상자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때 경기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까 조치영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요구를 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이같이 장애인 한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 조차도 없이 어떻게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은커녕 장애인복지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성남지역의 한 단체에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5.7%에 불과합니다. 형제·친지의 보조가 4.3%, 종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원조가 1.6%로써 월 10만원 정도 이하의 가정이 11.6%로 500여명의 장애인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으로 파악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지역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먼저 원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생활보장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관 확충이 두 번째 문제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듯이 장애인들이 생활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대안과 거기에 대한 조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생계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인한 우리 경기도내 공공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가 87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14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의 답변입니다. 공공시설내 자판기 우선설치 홍보 분기별 1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문시달만 갖고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지도점검과 구체적인 실시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 운영중인 영업허가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기 운영권자를 배제하고 신규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인데 이 부분도 사실 비적극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시 관련조례에 의거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래운영권은 가급적 변경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95년도와 '96년도에 신축된 공공시설 현황과 자판기 운영권자가 누구인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청 청사에는 몇 개의 자판기가 있으며 운영권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상조회가 과연 저소득층 주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분기별 1회정도의 홍보만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판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판 신문판매대라든지 토큰판매, 기타 주차장운영 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부분 역시 지난 '95년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복지기금마련 복지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답변내용은 복지기금 수요급증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필요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도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 부분이 포함됐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의 집에 대한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29개소에 설치운영중인 바 시설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실적으로 5,000만원 정도의 시설임대비로 인상하여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차제에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대안 제시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노인복지 농장개발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드리기로 하고요,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문제 그리고 소외와 고독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와 고독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건강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노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은퇴한 노인들 중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만족할만한 일거리와 역할이 주어지지 못해서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들에게 보람있는 일거리를만들어 드리고 그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며 소외와 고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농어촌 노인복지농장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농장은 농어촌 곳곳에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사업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공동의 농장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써 입주노인들은 능력에 맞는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며 함께 모여 삶으로써 소외와 고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문제의 종합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어둡기만한 농업의 발전전망에 실망한 젊은이들의 계속적인 이농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크게 모자랄 뿐만 아니라 폐·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적인 곡물생산 부족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국내·외 식량사정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미약하지만 은퇴노령자들의 노동력을 모아서 농장을 일굼으로써 국민식량생산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아울러서 경제활동과 건강유지 및 협동생활을 통한 즐거움도 나눌 수 있는 노인복지농장개발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은퇴노인들의 귀향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고 순순한 생활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와 보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농장제도를 하루 빨리 수립하여 농정차원에서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보건복지국에서만 노력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농정국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에 기 운영되는 은퇴농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지조사도 좀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실무담당하고는 일차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년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00만원 가지고는 이 운영이 택도 없이 모자란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가정봉사원 양성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남부권과 북부권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북부사업소라든지 북부출장소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정 봉사원 양성소가 경기도 고양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요청해서 성남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한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가는 데 4시간 걸렸습니다. 오는 데는 조금 빨리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경기도 남부권에서 주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린다면 우리 경기도내 실버타운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경남기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원에 대한 막대한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융자추천관련서류 사본 일체를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많이 빈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노래방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영세상업인들로서 주로 야간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들의 생계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업소는 주류판매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출입도 금하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건전한 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까페나 당구장, 호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업소에 관해서는 영업시간이 자율화 됐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업소인 노래연습장 부분만큼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광역시가 09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연장시켜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 있는 노래방 영업소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간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보호비 체납과 또한 이걸로 인한 환자진료 기피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 요양기관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청구액이 '95년말 458억 9,100만원으로써 이 중 26%인 119억 1,100만원의 진료비가 미지급되어서 요양기관의 자금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으나 현재 조치결과를 보면 자체 도비확보 체불과다로 인하여 진료기관 우선지급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제 이무광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의료보호비 체납액이 현재 189억 6,600만원인 32%로써 '95년도보다 오히려 6%가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양기관의 자급압박은 곧바로 의료보호환자의 진료기피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결국 허울좋은 의료보호정책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국장께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서면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이상락 위원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제안 사항

1.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관하여

경기도는 향후 5개년('95∼'99)동안 385억원을 투융자하여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요보호 아동의 수탁률을 현 22%에서 95%까지 확대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보육시설의 절대수를 늘림으로써 보육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1) 양적인 확대만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보육비용 산출구조의 문제점, 소득 계층에 따른 보육료의 차등 부담,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 질적향상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보육 수요에 대한 파악 없이 설치되고 있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보육시설이 대부분이다. 보육아동 산출 시 보육시설이 아닌 타 시설(선교원, 학원, 유치원)에서의 보육아동도 감안되어야 한다.

2) 보육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정 중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시·군별로 재정능력의 현격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한다.

3)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안정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97년까지 민간시설(비지원시설)을 4천4백여개 증설하여 보육아동 27만명을 추가 보육하여 보육아동의 55%를 민간에 보육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처럼 정부가 규제하는 보육료가 실제 보육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전국적으로 연 50% 이상의 민간시설이 교체되고 있고 수정구의 경우도 비슷한 처지) 민간보육시설의 획기적인 재정지원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인천시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에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4) 국민연금기금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활용은 시설확충에 목적이 있어 관할 행정구청과 담당은행에서 담보능력우선에 따른 대출외에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대상자의 선정(자격기준에 상관없이 담보능력만 있으면 대출), 지역의 보육실정에 따른 인가, 융자지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사후 관리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활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육비용에 관하여(공공성과 지원의 공정성)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소득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한 시설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 가정시설의 보육료를 차등하고 있어, 부모의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아이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보육비용의 차이가 현저하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2세 미만의 아동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보육료는 204,000원,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310,000원의 차등이 있다. 아동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지원체계는 보육사업 수행과정에 있어 민간보육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1) 보육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아동중심의 비용보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 보육정책과 지원체계는 시설중심으로 되어있어 정부지원시설에만 편중되어 집중되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에게 차별적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보육사업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설중심의 정책은 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표준보육단가의 현실적인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정부의 표준보육단가는 시설별 차등을 두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보육에 대해서는 표준보육단가 산정외에 연 30만원 정도의 교구·교재비만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불과 하다. 임대건물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건물비와 임대료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육정원이 79인 시설이 기준이기 때문에 40인 미만시설이 대부분인 민간시설에는 운영의 어려움을 가증시키는 규제로 나타난다.

3) 두 자녀 동일시설 입소시 한 자녀의 보육료를 감면해야 한다.

두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된다. 따라서 시설의 구별 없이 두 자녀 동일시설 입소시 한 자녀의 보육료를 감면해야 한다.

4) 전액감면아동과 보육료반액감면아동의 보조금이 정부지원단가로 지급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보육료 감면대상(저소득층자녀)의 3세 이상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50%의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35,000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단순히 반액부담이라는 말은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께 단순한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3. 보육사업운영방안에 관하여

<보육교사>

보육의 질적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라 할 때,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는 65만원(민간보육시설 평균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월 평균급여 104만원의 60%수준에 불과하며, 하루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이어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따라서 보육교사모집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1) 교사의 급여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구립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공무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과 함께 교사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민간시설의 운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이다.

2) 보육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정(1,000시간 이상)은 유치원교사의 전문대학과정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미래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속에서 능동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성 교육제도의 강화, 보수교육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방송통신대학내의 보육관련학과 신설을 요구한다.)

<위탁운영>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시에서 법인 등에 의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육정책이 정부지원시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선정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1) 위탁선정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민간시설에도 위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위탁선정위원회는 시의 보육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 위탁선정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며, 모범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온 민간시설에도 참여의 기회를 민주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회계평가중심의 감사제도를 시설운영 종합평가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현 감사제는 회계장부만 잘 쓰면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육사업을 운영해온 시설에 불합리함이 지적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1)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영아 및 장애아 전담보육, 현장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보육 등에 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기존의 운영시설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교재·교구비의 확대지원, 연령별, 성별, 계절별 등 보육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사업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3) 성남시의 보육정보센터가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민간·가정보육시설에도 많은 홍보가 되어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시·구청에 보육전담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 위원장 어경찬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구 위원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간에 쪼들려서 다소 준비된 문항은 이 다음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 아주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회관 지원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이 노인회관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의 최일선 책임자인 읍·면·동장이 직접 가서 수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줄 수 없나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회관이 건전한 오락보다는 화투나 마작, 장기 등으로 해서 술내기나 하고, 정리정돈 안 된 상태에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읍·면·동장이야말로 가장 종합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직접 가서 전해 준다면 노인들도 그냥 당연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는 직접가지고 와서 한마디라도 인사말씀도 드리고 정리정돈상태나 노인회관 관리에 대한 잔소리도 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노인회관을 돌면서 오고 가는 길에 다른 행정에 챙길 것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어떤 경기도의 행정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료나 업무보고 제출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등의 장애인운영권 우선부여하는 문제인데 말로만 그냥 입가진 사람은 다 여기서 어느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보고하시는 분이나 다 장애인 장애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인 '96년 10월에 경기도 본청의 자판기업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장애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임승철이라는 사람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교체가 됐는데도 자료에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교체할 것에는 바꾸도록 전 업체의 공공시설에 권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장·감독해야 할 경기도 본청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면서 과연 다른 공공기관이나 예하기관에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에 어느 병원 입지선정에 있어서 제2안에 일부 보사환경위원들이 반대했다 하셨는데 보사환경위원들을 그 자료대로라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일부라는 것이 과연 몇 %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의 의사배치현황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원·성남·부천 등 대도시에는 정원이 의사가 1명인데 과천에는 5명, 구리에는 3명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 동안구나 군포시에는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고 안산시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기준을 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자료준비가 미처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복지국에서 다방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고용하는 식구들을, 다방에서 종사하는 식구들을 미성년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채용하면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라는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다방이 어느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보건증이라든가 다방의 여건을 위생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보건증을 확인하는 그런 여건이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여건을 보면 여관업에 종사하는 접대부하고 똑같이 개념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농한기철을 맞이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학생의 기본업무를 전폐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결국은 다방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여건에 따라서 승인하고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런 업에서 종사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해주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서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아버지 도장을, 부모 것을 갖다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무광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해제하고 부분적으로 바꿀 적에는 실무진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에서 방금 여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방업에 종사하는 식구들을 봤을 적에 과연 청소년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채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다방도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증을 조사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31개 시·군에다 이것은 안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동의해 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동의사유가 부모한테 확인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여러 위원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꼭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수립에서 저는 금방 우리 위원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장애아가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 더 많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설립계획수립에 있어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는 정책개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장애인이 생기는 것을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하느냐 이것을 5,4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도 예방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성정책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폭력·성폭력 다해서 여성의 20%정도가 된다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난 70∼80%의 아주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가족이 35세나 40세를 먹고 자기 인생항로가, 또 자기가 취미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나쁜 장소라고 하는 유흥업소나 기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계적으로 TV보도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70∼80% 이상의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가정에서 아빠와 가정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정책개발을 부탁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문제라든가 또 제2세대의 교육문제, 요즘 물질만능시대가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도 달라지고 또 부모를 잘 몰라보고, 사회적으로 친구도 모르고 공공의식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 거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실한 분들이 그 여자분들이 중추역할이 되어서 김상헌 위원 말대로 효친사상도 불어넣어 주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생활습관의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정책 수립하게 된다면 음식물 찌꺼기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종합복지설립계획 수립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예방책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을 땜방을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석식 문제도 있고 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덕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는데요. 오늘 답변을 받는 것 보다 월요일에 우리가 의정부를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의정부 가는 것을 취소하고 북부여성회관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답변을 내일 받죠.

문기수 위원 의정부 가는 것을 왜 자꾸 최덕구 위원은 그렇게,

최덕구 위원 아니, 지금 감사가 저녁까지 밤새도록 할 게 아니고.

문기수 위원 오늘 하면 되지 의정부 가는 일정을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까?

이성섭 위원 취소하지 말구요. 29일 우리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어경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계획대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20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은 답변준비가 필요한 그러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8일 오후 2시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영 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렇게 의견이 집약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 위원장 어경찬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통일했으니까 그날······.

조치영 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답변이 충실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정상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날짜로 답변을 유보하든지, 집행부측 뜻을 확실히 알아봐야죠.

최덕구 위원 아까 간사회의에서는 집행부에 계신 분이 뭔가 간접적인 뜻이 전달되어서······.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사항만 위주로 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암만해도 답변을 하시면 또 보충질의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 12시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우리가 또 감사일정을 잡아놓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 서너 시간만 하면 여러 공무원들도 덜 피곤하실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충분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피곤하면 내일 일에도 지장이 있으시고······.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오늘 저녁에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어차피 그 답변하고도 결국 끝이 안 나니까,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1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또 우리가 감사일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다음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그날 모든 것을 마감하는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네 김옥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옥현 위원 물론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보건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외부적으로 표현 못할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주무국장이나 또 우리 과장들 또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준비나 답에 여건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회시간을 계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합의를 이루어서, 즉 다시 얘기해서 행정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어떤 여건이든간에 준비를 했으니까 답을 하겠다라는 주무국장으로서의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 내지 10분간의 정회를 해서 오늘의 이 회의를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덕구 위원 이미 아까 받으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사무실에 있을 때 오히려 행정부 측에서 피곤한 상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답변 문제도 오늘하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 자료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위원끼리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 와서 자꾸 번복하면 간사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상하네, 간사회의에서 결정이 됐으면 빨리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 위원장 어경찬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저희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그럼 아까 간사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28일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


<서면질의>

○ 김상헌 위원('96. 11. 22.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시)

여성회관 도비보조율 개선용의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하여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경기여성능력개발은 그런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역점시책으로 2000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된 자아를 개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터전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5개 시·군만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16%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의 경우 7개 시·군이 신규로 여성회관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기 건립 시·군과 건립중인 시·군을 합하면 55%의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인 바 시·군과 도에서 여성회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비 보조율에 관해 묻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시 도비보조율은 20∼50%씩 시·군별 차등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별 보조율과 재정취약 시·군에 대해 보조의 폭을 더 높여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보호수준 향상방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의를 보고 용감히 달려드는 의협심이나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희생정신이 실종되고 오로지 남의 눈치나 살피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오늘의 세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번 동두천에서 각박하고 비정해져만 가는 현 세태 속에서도 남을 구하고 자신은 강도에게 총을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와 보상금 등은 유가족에게 지급이 됐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의로운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및 예우 등에 관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지원방안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우선하여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사회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복지서비스가 전국민에게 골고루 제공되어야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은 빈부격차가 옛날보다 더 커져감을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며 정부에 대하여 더 폭 넓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내용은 무엇이며,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환 위원('96. 11. 22.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시)

재해구호기금 사용내역 및 구호기준 개선용의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가 적립한 기금액과 지난 7월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파주·연천지역 등에 대한 기금사용내역 및 기준은 무엇인지?

파주·연천지역에서는 수해피해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기준이 매우 미흡하여 수해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특히, 전·월세입자도 구호대상에 포함시켜 2∼6개월의 장기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관계규정을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가장애인 주간보호사업 확대운영계획은 경기도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도 자체시책으로 재가장애아동의 체계적인 재활·물리치료와 장애아동세대의 사회,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은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재가아동의 보살핌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생활에 남모르는 고통이 많았으나, 낮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살펴 줌으로써 경제·사회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주민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연차계획으로 시·군·구당 1개소씩 39개소를 설치할 것임을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97년도에 설치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군의 배정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방지대책 '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와 더불어 보험급여비 급등추세에 편승하여 부당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 급여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동안 꾸준히 지도, 감독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조성과 보험재정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발생후의 행정처분보다는 발생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실시한 지도감독 실적과 처분내용은 어떠하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신일영김옥현박문숙이상락조치영홍승구신광식문기수유광

이성섭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백우현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김혜련

지방기능10등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사회복지과장 이상진보건과장 윤배중

위생과장 신택홍부녀복지과장 홍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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