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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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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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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일시 : 1996년 11월 22일(금)

장소 : 기획위원회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투자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하여 오늘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개발공사 사장님과 전무, 총무부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네.

○ 위원장 이광길 전무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 위원장 이광길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 석)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총괄계, 일반행정예산계, 경제복지예산계, 건설기술예산계, 4개계에 총 19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계에서는 도 및 지방에 대한 재정운영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과 예산편성 및 운용조정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내무국에 대한 예산편성, 인건비, 기준경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예산계에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예산편성 및 관리와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총괄 관리 시·군재정진단 및 예산편성 결산지도와 지방교부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예산계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여성정책실, 환경국, 보건복지국, 농정국, 산업경제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각종 기금에 대한 종합조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예산계에서는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에 대한 예산편성 및 관리와 지방양여금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조직이 금년 1월에 일반행정, 경제복지, 건설기술 이렇게 세분해서 전문화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규모는 총 3조 488억원으로써 중점투자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SOC사업, 그 다음에 환경투자 등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규모는 3조 5,672억원으로써 재난과 재해대책 및 징수교부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군 재정지도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이행상태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그것에 따른 지침이나 법령에 의한 이행사항이 불합리할 때는 조정권고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고지원 요청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신청액은 4,851억원으로써 그중 내시된 금액은 4,0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 3,121억원보다 28%가 증가된 88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도의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도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 전문능력 배양과 예산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도말 계획을 확정을 해서 이번 정기회에 의회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비보조금에 예산편성 및 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준보조율을 10개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 적용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차등보조율은 각 기관별 인건비 자체충당능력 지수와 재정력 지수에 의거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인상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10%, 15%, 20%를 각각 가산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인하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10%, 15%, 20%를 각각 차감보조토록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용대상 사업 및 차등보조 시·군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상보조율은 10개 시·군으로서 20%가 3개 시·군, 15%가 4개 시·군, 10% 적용이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인하보조율은 9개 시·군으로서 기준보조율보다 10%를 차감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차등보조율대상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서 도로, 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용상황 공개조례제정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공개시기 및 내용을 보면 지금 오자가 생겼습니다만 하반기 2월중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를 열람을 하고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주간경기나 PC통신망 등을 통해서 주민이 접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5개종에 4,870억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폐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기법을 개발하고 습득하기 위한 work shop을 지난 여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및 각 시·군의 예산담당공무원 70여명이 모여서 그룹별로 예산편성운용에관한 실무토의와 발표를 했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방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work shop에서 제가 개선할 사항으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예산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중에는 '95년결산결과를 공개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과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발행으로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적 경비 및 사업수익으로 채무원리상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신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조 2,0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4%인 52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9.5%인 1,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6.1%로서 1조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본청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에 융자한 8,099억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3,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교량이 13.2%로 1,587억원, 주택건설분야가 0.2%인 19억원, 택지조성이 2.2%로 270억원, 지역개발기금조성이 83.7%로서 1,078억원이 되고 기타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 도로사업비 등 총 1,719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아직 차입을 안 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2,185억원을 10월말 현재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800억원으로서 고색∼의왕간도로개설에 40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에 100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조성에 3,3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적정발행 및 적기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운용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을 재보완해 주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을 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이 13.27%를 내무부소관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산정 및 교부방법을 보고드리면 교부세 산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 수요산정에 필요한 28개 측정항목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부방법은 보통의 교부세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의 교부세 조정률을 조정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출합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되었을시 내무부 장관이 특별히 교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는 3,236억원, '94년도에는 3,350억원, '95년도에 3,690억원, 금년 9월말 현재 3,766억원으로서 금년도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58%인 218억원 시·군에는 94.2%인 3,54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가 11월말에 내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고, 최종확정 내시는 내년 1월초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47쪽 지방양여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를 해서 취약한 지방재정을 균형적으로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고 지역간에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양여금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농어촌특별세의 19/150 %를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세의 경우는 내년부터는 100%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5개분야에 14개 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2,767억원으로서 도로사업비가 1,413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가 204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비 882억원, 청소년육성사업비가 30억원, 기타지역개발사업비가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신청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5,26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1,530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 3,704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양여금 내시가 1월말 경으로 돼있고 확정내시는 금년 11월말 예정돼 있고 지방양여금 확정내시는 12월 중순께나 돼야 확정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 중장기 계획수립후 단계적 투자계획을 거쳐 철저히 분석수립하여 종합계획이 실행되도록 연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또 예산담당부서를 보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확행 또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지역발전기금 등을 반영한 세입·세출 추계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경기발전구상과 연계하여 경기도수도권 정비 세부추진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재정계획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고 수립 집행하여 결산검사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부서의 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편성근거 및 전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합의제 운영을 통한 예산 수반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도세만이라도 적극 고양시에 재투자하여 당초 주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과 의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체 재원인 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대부분이 지방도라든가 치수, 환경, 중소기업지원 육성 등 대단위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 일부는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에 대하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0∼50%의 도세징수교부금을 현재 교부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는 인구 50만이상 시에 해당돼서 금년부터 50%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징수되는 도세 전액을 당해 시·군에 전액 재투자함은 불가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도세징수교부금 범위내에서 추진하여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고양시를 문화, 관광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전시장 유치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예산담당관실)

○ 위원장 이광길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담당관 김석만 평소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과 기획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투자담당관실 신설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투자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계별 주요기능, '96년도 업무추진상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담당관실은 투자조정계, 공기업계, 경영관리계, 기술심사계 등 4개계에 19명으로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직 1명이 있습니다만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19명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54쪽 개별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제도 운영,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지방공사의료원운영, 민자유치 사업추진, 지방공사설립추진, 고문공인회계사제도 운영, 경영수익사업 육성지도, 지방건설기술심의의 내실화, 지방건설기술쇄신을 위한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심사제도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심사대상은 중앙심사와 도심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상되는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부서인 내무부에서 하고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신규투자 사업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제도 관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2배에 달하는 상당한 많은 건수가 접수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16건, 금년도에는 253건을 접수해서 심사한 결과로는 아직 내무부에서 심사한 것은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45건을 제외하면 적정이 97건, 재검토 91건, 유보가 20건으로 돼 있습니다. 재검토와 유보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권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8쪽 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심사분석순서를 작년까지는 7월에서 9월 딱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4월에 정기심사를 했고 9∼10월에 수시 심사를 해서 작년도에 한번한 것을 금년도에 두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두번 하였고 투자효과를 이렇게 높입시다라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 배포와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교육삼아 앞으로는 더욱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미흡했다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투자심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가능한 실용적 전문적 심사의 기법이 없어서 타당성 검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일부 시·군의 인식미흡으로 심사누락이 됐다든지 제도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심사일정이라든지 심사대상 등 도의 여건에 맞는 별도 지침을 수립을 해서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합리적인 심사기법 개발노력을 위해서 또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보다 합리적인 투자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를 제도의 완전정착의 해로 설정해서 더 완벽한 투자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으로 말씀드리면 '79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3,026억원으로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을 위한 기금융자금으로 9,044억이 시·군에 융자돼 있고 융자를 위한 자금이 현재 3,982억원이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96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채매출이 10월말 현재 2,186억원, 융자원리금 1,202억원 등 6,531억원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융자한 실적은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 등 1,122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3%의 아주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를 예를 들면 성남대로 확·포장 사업이 100억원, 의왕, 내설지구 택지개발 140억원 등이 있는데 보상지연이라든지 또 매탄4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의정부 상수도 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이라 절차상 아직 추진단계가 못되었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금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23개 시·군에 대해서 3,790억원이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도로 이월 사업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약 1,500억원 정도는 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채상환에 따른 400억원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입니다. 이 지방공사의료원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적의료시설로서 복지적 측면의 공공의료기능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환자수와 진료수입을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진료환자수를 보며는 같은 동기중에 8%가 환자수가 증가를 해서 4만 9,202명이 늘었습니다. 진료수입은 14%가 증가해서 28억 2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품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적자는 폭이 좀 더 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61쪽입니다. 운영상의 애로점을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자들이 서울권 중심으로 환자증가세가 둔화돼 있고 채산성이 약화되는 것이 저희 애로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수준이 낙후돼 있고 첨단의료장비 부족으로 진료기능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 특히 각 의료원에서는 환자들이 기피하는 행려환자를 접수를 하고 또 생보자 진료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 저하요인이 항상 내재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저희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독립채산에 가까운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며는 상업적 운영에 치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따라서 이 운영지향점으로는 민간병원과의 과당경쟁추구보다는 현실 여건내에서 역할정립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운영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장책임경영하에 있습니다만 원장책임경영하에 운영개선 추진 및 점차적 체제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기회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대학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소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3월에 의료원별 간부소집을 해서 개선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병원별로 5명씩 날짜별로 6개 병원을 함께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 병원별로 불러서 저희와 이마를 맞대고 서로 애로점이라든지 이것을 토론하면서 개선동기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천과제가 5월에 수립이 돼서 포천의 병원에는 28개, 안성병원 같은 데는 35개 과제를 줘 가지고 18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동병원 운영성공사례발표에 의료원 간부들이 참석을 해서 질을 높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몰랐었습니다만 황교선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좋은 기회가 됐다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병원 생존전략이라는 KBS에서 일요스페셜 시간에 1시간동안 방영된 게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의료원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183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더욱 의료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과제를 준 결과 그럼 병원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것만 수록을 했습니다. 첫째 의사별 직접 비용 추적입니다. 과거에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에서 1년간 벌어 들이는 수입이 얼마냐 이것만 관리를 했는데 이 이후에는 내과면 내과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 인건비라든지 해서 그 공헌액은 얼마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경영정보를 공개를 해서 전 의료원 직원들이 참여의식을 갖도록 제고를 시키고 있고 또 수원과 이천의료원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과 의정부 의료원에서는 의료원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수원의료원에서는 적극적인 사후활동 전개로 인해서 건강진단사업에 특히 노력을 해서 660%의 신장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의 자원봉사자 배치활용, 또 금촌의료원과 포천의료원에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8시 30분, 포천의료원은 9시에서 8시로 당겨서 군민들의, 도민들의 이용을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천의료원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가정간호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천의료원은 민원실에 가며는, 접수대에 가며는 내과는 어디로 가고 외과는 어디로 간다는 화살표 표시를 해놨습니다. 좋은 제도같아서 이것도 각 의료원에 파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의료원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여기 수록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장 책임경영 및 운영개선계획을 지속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고 의정부의료원은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가셔서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의료원은 정신병동 확장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느끼셔서 특화병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전문진료기능인의 시범적 병원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병상입니다만 250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의료기능향상을 위한 운영체제전환도 모색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저희가 병원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사회간접자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균형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도 본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건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부진합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퇴계원∼화도간 등 도로건설 사업이 4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김포군의 고천에서 월곶간의 도로건설 등 2건, 또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등 여객,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4건 해서 전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도의원 세분, 교수 두분, 상공인, 연구원 또 당연직 실·국장 등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민자유치사업 추진지침을 각 실·과와 시·군에 시달을 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딱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이재옥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퇴계원∼화도간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실무위원회를 2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퇴계원∼회도간 도로건설은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행돼야 이 사업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강원도와 협의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2차 민자유치사업 심의윈원회는 심의 올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안내홍보물을 저희가 1,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자유치사업 대상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계법에 의한 행정, 재정 지원으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방공사설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한시적 기구로 매년 1년씩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개발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도 5억 600이라는 적자를 운영을 해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설립해서 보다 나은 도정에, 도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그저께 오찬장에서도 조례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 경기라고 일단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도에서 100% 출자하는 단독회사이고 주요업무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현재 경기개발공사의 추진업무를 흡수해서 하는데 택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조성, 그 이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4일 이 장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 거기 공사설립에 따른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사설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1,300만원을 들여서 한국행정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의뢰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사업을 과연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공사로서 맞느냐, 또 조직은 기구는 어떻게 하고 몇 명이 하면 좋겠느냐,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최소의 인력조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정기회의에 조례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이달중으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는 정관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5월중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또 지방공사설립인가 신청을 내무부에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중에 설립등기를 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10월에 공사창립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고문공인회계사 제도운영입니다. 이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말 정기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금년 1월 12일자로 조례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일 임성빈 공인회계사 등 4명을 위촉을 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보수는 조례에는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하한선인 4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주요임무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지도,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지도, 또 기타 도회계사무와 관련된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업회계사무에 대한 회계사들이 의료원이나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등에 방문과 또 전화로 자문을 한 것이 84회, 또 기업회계실무 교재발간을 만들어서 그저께까지 11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인회계사의 자문범위를 경영평가나 원가분석 등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기업회계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만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연 2회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지도육성입니다. 부존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지방재정확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가 116개 사업에 수익을 36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 이용 8건에 126억원, 비지정관광유원지 개발 3건에 20억원, 골재채취 등 건설자재생산공급 10건에 88억원, 주차장 운영 등 공유재산관리 57건 126억원, 꽃묘포장운영 등 농림수산소득증대 18건에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건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116개 사업에 247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작년도 경영수익사업 내무부에서 평가를 해서 경기도가 시·도 단위에서는 최우수로 선정이 됐고 시·군 단위에서는 여주군이 우수기관으로 돼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도 자체평가는 31개 시·군으로 해서 우수기관 5개기관과 유공공무원 14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국 경영행정연구발표회 참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영수익에 대해서 시·군별 연구발표회를 저희가 자체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여건과 여러 가지 불비해서 못했습니다. 다만 내무부주관으로 충남 부여에서 10월에 경영행정연구발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군에서 군민건강타운 건립이라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 따라서 31개 시·군에 각 경영사업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참석을 해서 각 시·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익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공익성 위주의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선진지 견학 등 새로운 경영기법을 습득하여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건설기술심의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도 또는 시·군에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되는 건설공사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의 기준으로 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월말 현재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44회에 86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쌀미표된 유인물에 연말까지 62회라고 돼 있고 괄호에 1건당 1∼3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오타가 생겼습니다. 1회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심의결과는 조건부 채택이 74건, 재심의가 12건, 심의왔을 때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채택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조건을 붙여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시·군에서 기술심의를 받으려면 30일 또는 25일이 걸렸습니다. 금년부터는 시행청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날짜를 단축하자 그래서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심의마친 공사로서 추진공정이 30∼50%정도 됐을 때 현장에 대해서 심의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금년도에 36개소를 했습니다. 한 결과 172건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는데 그것은 다 현재 시정 완료하였거나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설기술쇄신을 위한 특수시책추진입니다. 근간에 각종 사고를 교훈 삼아서 건설관련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건설기술의 중요성을 홍보와 동시에 지방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설기술지는 7월 1일 창간호를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우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술지로 하여금 정보수집, 또는 건설기술인들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시공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의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그 구성은 120명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 중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3인∼5인으로 구성을 해서 건설심의를 거친 대형공사라든지 시공이 난이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각 시장·군수가 요구가 오며는 저희가 구성을 해서 나갑니다. 또 시장·군수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는 또 구성을 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말까지 8개소 실시한 걸로 유인물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저께 현재로 12개소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와 또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투자담당관실)

○ 위원장 이광길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 위원 어저께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도중에 알아서 보고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보충질의를 하고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저께 질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 위원장 이광길 개별자료로 받기로 안 하셨나? 그러며는 기획관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린음악회를 나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아니냐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문화관광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국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신지 또 그러면 일반개인업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개인업체가 어디인지 어저께는 밝혀 주시기 않았어요. 개인업체가 어디인지 그러면 어떤 사항으로 진행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어저께 제가 도청에서 협조한 부서는 문화관광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 위원님께서 사회개발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저 확인해 가지고 오늘 보고드린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에서 협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며는 그때 당시의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천형 위원 개인업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디 개인업체냐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업체가 했다는 답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도에서는 도청의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을 했으면 다른 데서 한 건 아니냐 이거죠. 결국엔 결론은 그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결국에는 열린음악회 주관은 KBS방송국이 주관을 하는거거든요.

유천형 위원 여기 제가 자료 하나를 공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정소식지인데 이게 146호 12쪽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복50주년을 기념하고 도민대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1일 오후 7시 경기도청 광장에서 KBS열린음악회를 연다.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행사당일 6시까지 입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도 본인이 직접 경기도 이인제 지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KBS에서 했으면 KBS에서 나한테 안내장이 오고 여기 도정소식지에도 10월 2일자 발행인데 분명히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자꾸 뭐라고 할까, 위증이라고 할까에 가까운 부분이 되니까, 누가 경기도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 어느 일반 특정인이 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 특정인한테 장소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든가 그 집회허가신고를 받았다든가 또 사용허가를 받고 해주었다든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될거예요.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청 광장을 빌려줬다. 내가 알고 있기로 어느 특정인이 분명히 알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며는 이건 이러 이렇게 어디어디서 했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나름대로 나중에 얘기를 하는거지, 이걸 그냥 얼버무려서 어느 업체가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한 건 아닙니다 하며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래도 이 경기도 전체의 모든 살림이랄까 책임의 제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모른다고 그러며는 얘기가 안 되지요.

이재옥 위원 행사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열린음악회는 아시는 것처럼 KBS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각 지역에서 초청을 해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며는 그때 그거를 협조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던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그거를 직접 안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항을 여기서 제가 무슨 어디가 개인이 했다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유천형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그러면 우리가 하루 여유를 주었는데 오늘 확인하며는 금방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양해해 주신다며는 그때 담당했던 그 국장하고 과장하고 설명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천형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는 어저께 또 그랬죠. 열린음악회를 함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 이런 모금업체를 통해서 모금을 받아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니까 이게 비리 아니냐, 대통령은 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며는 이게 안되지 않느냐, 또 이런 시나 군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현재. 이런 모금을 해 가지고 말썽에 있는 수사대상에 있는 시·군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어저께 그 답변은 없다는 답변이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에는 어디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저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 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고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답변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건 어저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시·군에 대한 감사나 수사나 이런 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실도 부지사 직속기관이고 제소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천형 위원 그래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식으로 업체로부터 몇억원씩 걷어서 뭘 행사를 하니까, 어저께 없다고 그랬는데 수원시가 지금 뭐 8억원 받아 가지고 수원에서 오페라 뭐 하다가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어저께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뭔가가 있을 겁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든가 벌써 며칠 전부터 신문에 오르내렸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를 합니다만 LG에서 6억원, 삼성에서 1억 2,000만원, 기업은행 백화점에서 해서 8억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페라고 뭐고 했다는 얘기라, 그러니 이 시장이 생각할 적에는 도에서도 받아서 음악회를 하고 괜찮고 사전에 조의를 했을 거라는 말이야 도지사한테 나 우리 수원시에 이런것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것 하려는데 관찮습니까 얘기를 했는거다 이말이야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어느 정도 아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목소리 높여 가지고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럽니다만 내가 열린음악회 한 것에 대해서 묻는 데 대해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1년전이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질의하신 핵심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한거냐 못한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열린음악회 개최 자체가 잘한거냐 못한거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유천형 위원 열린음악회 자체가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왜 했느냐 이유를 물었는데도 도민이 도의 이미지 쇄신이니 일등경기니 이런데 항목이냐 이유가 뭐냐 결과가 뭐냐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셔서 그 왜 했느냐 그럼 예산의 항목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한거냐 이렇게 물은 것 아니예요. 핵심은 전부 뒤로 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 나서 왜 했으며 기획관리실장은 알거 아니예요, 왜 했느냐,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했다. 그것 잘한거냐 열린음악회 자체는 잘 했는데 예산 부분은 잘못했더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유천형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다시 답변드리지만요. 제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담당한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수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우리 관내에 없다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신문지상에서 접하고 있을 따름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또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시장·군수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그것을 전부 답변해 달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추후로 하기로 하고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와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쭉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먼저 해당되는 분들을 먼저 질의를 하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이나 투자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지금 황교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소관 실·국장을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하고 가능하면 KBS담당 PD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한 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관행상 KBS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그 지역에 가서 협찬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어떻게 해서 행사치뤄졌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열린음악회가 우리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음악회가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한 것이 사실이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서 관계국장이나 누구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경기개발공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먼저보면 본 위원이 경기개발공사에 '94,'95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재무재표 그리고 구속명세서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본을 복사해서 주는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94, '95년도 세무조정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돼 있는 공인회계사가 한 세무조정계산서 일체, 전체 서류를 다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94, '95년도 제조원가보고서가 없어요. 제조원가 보고서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94, '95년도 기부금명세서 영업외 비용처리된 기부금 명세서가 기부금이 어떠어떤 명목으로 얼마 나갔는지 명세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명세서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가지급금명세서,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았으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자체 감사를 받았으면 자체감사보고서를 가져오시고요. 자료로써 또 '94, '95년도 매출할인에 대해서 있습니다. 매출할인내역을 먼저 매출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매출할인했던 이유, 금액, 업체별로 구분해서 매출할인 내역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고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나는데 고정자산처분 이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 보니까 증감이 있는데 그 증감내역 그리고 차량의 취득가액 그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습니다만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도어음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부도어음과 업체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대책,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책문제를 가져오시고 이 서류를 시간이 없음으로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좋고 예를 들면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 일체를 가져와도 상당부분이 그 자료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경기개발공사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아까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책문제를 말했는데 지금 현재 부도어음과 관련돼서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돈을 받기 위해서 진행중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가증권이 경기은행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이유와 또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익부분 배당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던 식으로 작년도 분식결산으로 해서 법인세가 2,300만원 더 추가부담하는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비상임감사를 해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비상임감사 누구로 해임해서 누구를 충원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분식결산으로 인해서 책임은 비상임감사 한사람에게만 지었는지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아까 예산담당관 보고에서도 일선 시·군에 대한 재정지도나 재정진단을 실시했는데 재정진단은 실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재정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좀 밝혀 주시고 재정진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민선자치시대 방금회의가 정회정도 될 정도 일선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선거용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위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군의 재정진단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아주 현실성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재정진단을 한번도 할 수가 없었던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중에서 민간단체 예산지원 중에 임의보조단체다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임의보조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또 그 단체별로 예산지원액은 얼마인지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고지원에 대해서 아마 예산담당관 말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으로 나눠지는 소위 주민대표기관이 3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만 로비를 좀 했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원과 당정회의단은 있지만 야당의원들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야당국회의원들과의 경기도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 활동했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마지막 질의로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뭘까하는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의아심이 왜냐하면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은 물론 조정을 하고 통합해서 배정할건 배정하지만 과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어떤 창구를 도민의 의견수렴 창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신도시 이야기 나왔지만 예산편성 배정과 관련돼서 도민의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 수렴이 됐을까하고 의심이 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예를 들면 도민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경기도에서는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로써 신도시를 만드니까 80만의 인구로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도대체 주민편익 시설은 없어요. 종합운동장이 됐다든가 말 그대로 실내체육관이 있다든가 이런 편익시설 인구 과밀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이게 엄청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오후 일문일답시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방공사의료원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평소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의회내에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 대체 이익을 못내느냐 하는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익을 못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손익분기점 선상에서 자립도를 100% 맞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생각을 달리하는 게 지방공사의료원은 어디까지나 공익우선기관입니다. 공익우선기관으로서 도민,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장비 아울러서 의사의 자질 이게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투자담당관께서도 업무보고하실 때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을 본 위원의 생각은 첨단의료장비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갖추어서 다른 타 사립병원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첨단의료 장비를 갖추면 당연히 의료진은 좋아지리라고 나는 봅니다, 의료진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선호하는 식으로 경기도립병원에 가면 어떠어떤 병은 틀림없이 고칠 수가 있다 건강진단 확실히 받을 수가 있다하는 특화를 시켜나가는 어떤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을 저는 이끌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의료원장이라든가 경영진의 능력여하에 따라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고 또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자를 봤지만 과연 1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10억원의 주민편익을 봤다면 가능한 겁니다. 꼭 적자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료장비와 아울러서 의료진까지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첨단장비를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것을 추산으로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자유치에 관련돼서 지역구 사업과 연관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1회 개최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했을 때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건설건에 대해서 부천시 자체에서도 찬반 양론이 심합니다. 그 반대 이유는 한가지예요. 환경우선, 자연생태계 보존, 자연보호 측면에서 소위 말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적인 측면에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느냐 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투자 담당관께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한번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하자 그 당시 임수복 부지사로부터 답변까지 받았는데 그에 대한 전연 언급도 없고 개최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설립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범위내의 지금 환경속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지방공사 설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주라 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땅은 금입니다, 금. 그런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린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 전부 뺏기고 있어요. 경영 소위 말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토지를 규제하고 또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특혜를 주는 이런 법규를 아울러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나가면서 경기개발공사 설립자체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면 실제 알맹이는 전부 다 토지관계법으로 다 묶여 있고 경기개발공사 설립해야 지금 보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경기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과 아울러서 좀 도전적으로 법규개정 문제를 강력히 중앙에 건의하고 또 이인제 지사께서 대통령 측근이라 하니까 바로 측근이면 측근일 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도지사가 큰 일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봐서도 법규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또 투자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공사가 설립되는 것은 거의 가시화돼 있고 조례까지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특히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물론 경기개발공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기개발공사가 없어지고 다시 지방공사가 설립된다하면 임원급은 모르겠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신분에 위협도 느끼고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문공인회계사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투자담당관실 소관 공기업에 관한 그런 자문만 회계자문만 하고 있는데 이 공인회계사 조례제정 당시에도 본 위원이 주장했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 돈을 주고 고문을 위촉을 했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되는데 과연 내무국 세정과 세정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실 정도로 많이 해주셨는데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 듣고 또 추후에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해서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 못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정식으로 행정감사에서 제재 지적하니까 '9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이라든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보니까 41페이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보고서인데 맨 밑에 '97년도 국고지원 요청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지요. B점찍고 A(B·A)는 곱하기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인데 이건 점을 찍었으니까 곱하기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우리가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 지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것이 돼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여기에 넣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플러스해가지고 그것을 나온 숫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우리가 보조금조례에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이 있습니다. 인상보조율에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20%짜리 15%, 10% 적용이 있는데 플라스 적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군 명세와 인하보조율 9개 시·군 10%가 있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16개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신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사회간접기반 시설은 제가 이 조례통과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회간접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인하보조율에서 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45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100억원이 돼있는데 이 대지값이 얼마이고 건물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또 당초에는 수원대학 부지에다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수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왜 수원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데다 돈을 투자하면서 할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보통교부세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정확립도에 당연히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도 플러스해서 물론 여기 계산방법은 안 넣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통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부세 받는 것도 각 시·군별로 플러스해서 '95년도 '96년도를 통계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행정감사자료에서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 입니다.

22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이것은 묶어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돼 있지요. 지금 1,982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행일별로 명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경기자립장학기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신규사업보다도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방식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간접시설투자를 벌써 해야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지보상비가 신도시를 위시해서 그 근처에는 상당히 문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간접투자하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도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인데 여기서 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겠다하는 인센티브를 했을 때 반영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산정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비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에서 '96년도부터는 투자재원을 실·국별로 배분해서 자원배분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지급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며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시장·군수 건의사업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주민이 요구하는게 뭐냐 하는 이러한 창구는 우리 도의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에 대한 의견도 참작하는 그러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 방법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운영지향점에서 원장책임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책임경영의 범위는 어떤 건지 원장이 어떠한 책임까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의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여기 보며는 47페이지, 49페이지 여기 보며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돼 있는데 대차대조표에 잉여금으로만 표시돼 있지 잉여금에 구체적으로 단기순손익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잉여금의 명세를 '95년도, '96년도의 잉여금명세를 대차대조표에서 밝혀서 물론 단기순이익은 이거와 맞겠습니다마는 잉여금의 명세를 '95년도, '96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행정이 실현되는 그래서 도정이 조금 뭐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국가경쟁력 제고하고, 10%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에서도 경상비 절감을 솔선수범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10%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세입예산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입예산을 그런데 세입예산을 당초에 국가는 이렇게 외치고서도 실제 세입예산을 보통 보며는 예산편성시에 당년도 예산보다 20% 이상 이렇게 세입을 늘려 나가고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면서 국민들한테는 10%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결국은 국민 어깨를 부담스럽게, 무겁게 하는 그래서 자꾸 인플레의 악영향이 계속되고 이렇게 김영삼 정권 들어서 물가가 앙등하고 부동산이 치솟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형태를 조금 공무원 사회에서라도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늦게라도 속죄하는 그런 길을 빨리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당년도 예산 같은 경우로 보며는 경쟁력 제고 어쩌고 하면서 보며는 20% 이상 세입예산을 늘려놓고 또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은 25%, 30% 육박하는 그래서 또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막 써서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 그런 인상을 엄청 받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까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요불급한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국민복지에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일이 정말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방침이라든가 세입예산문제든가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그동안 예산 추경하고 예산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추경하고 또 잉여금 생겨서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정말 이에 따른 사람들 막 피곤하게 해 가지고 경상비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을 타당하게 잡고 그렇게 하고 정말 국민에게 합리적인 어떤 부담이 되고 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에게 부담은 주니까 자꾸 지가는 높히고 부담은 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물가는 앙등하는 그런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조금 이런 문제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 있다며는 생각했던 바가 있다며는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부터 좀 예측가능한 그리고 국민에게도 이러한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되고 또 행정이 그렇게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거기에 대한 평소의 소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속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여기에도 보며는 전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을 계속 전례가 답습돼 가지고 예산을 20%, 30% 늘은 만큼 계속 배정받는 꼭 필요해서 그 예산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보며는 꼭 전례가 답습되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지방자치시대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소신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또 실제 실천을 어떻게 실현시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 주문하는 얘긴데 중복 질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 문제인데 여기는 아까 이재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자나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주민복지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물꼬를 틀어 잡느냐 그리고 그 병원에만 가며는 정말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정말 신뢰받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관심을 조금 기울여서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의사들의 질적 향상, 또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놔야 되겠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주문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자꾸 바꿔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무언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기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각 의료기관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질의를 다 받으시고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투자담당관실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경기도에 한 80%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82%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 다음 하수도는 우리 경기도가 71%의 시설을 보이고 있고 전국의 62%에 비해서 우리가 한 8%정도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 상·하수도 공급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이라든가 상·하수도 보급이 특히 중요한 도입니다. 우선 단적인 예를 들자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망포동이라고요. 그런 경우에 작년 한해 여름동안에 소방차로 물을 길어다가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가듯이 공급을 해서 여름내내 동네주민들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옛날 구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빌라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 상·하수도 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주택허가를 내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주민들이 물이 안 나와서 빨래를 못하고 소·대변을 못보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도로 상황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한 90% 포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84%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4%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도시도로의 경우에 아마 경기도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건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만 하며는 우선 한 10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는 무슨 얘기냐 하며는 10년∼20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그사람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또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 되질 않고 그래도 선을 20년전에 그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만 가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거라는 예측을 안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조건을 걸어서라도 물론 보상액 때문에 불과 몇 백미터라 하더라고 몇 십억 들어가는거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마는 먼저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연도별 순서를 따져서라도 투자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주민불편을 예측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4,300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택이 네식구씩 따지며는 1,100만 가구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핵가족화 돼 있고 서로 떨어져 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100만 가구가지고는 주택문제가 해결이 안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개발하는 것은 중요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땅을 수용할 때 실제 보상액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지로 개발할 때 개발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분양할 때 분양가를 현재까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통지구 같은 경우에 10만세대이상이 들어 섭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그 넓은 땅이 한 30만원선에서 보상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양은 150만원선에서 분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간에 거래액은 지금 평당 500만원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투자담당관실에서 제시한 택지개발과 토지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며는 나라에서 장사를 해 먹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간에, 그냥 뺏어다가 개발을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정부다 이런 얘기죠. 주민들한테 그 몇십년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 법으로 강제수용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개발을 해서 엄청난 비용을 받아서 정부나 이런 도나 시에서 그 차익을 챙긴다는 것은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보상된 평균보상액, 그 다음에 평균분양가 그런 것들의 차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모르고 속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주민을 상대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적정한 이익을 챙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원장책임하에 경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평생을 의료업에 종사해 온 분들이고 사람 고치는 데만 평생을 살아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경영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영하는 사람이 관리부장이고 다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경영전문가도 아니고 또 원장한테 의료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경영까지 책임을 져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꾸 질타만 할게 아니라 의료진은 의료진 대로 맡기고 그 다음에 관리는 관리대로 맡겨서 경영이 잘못된 부분을 추궁를 해야지 의사한테 자꾸만······.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그건 우리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죠.

한기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나 이런 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사부령인가 이런 데 따라서 의료원에는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건의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가정간호제 시범운영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사항이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개발해서 경영수익을 제고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경기도에 있는 판문점을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십시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협의해서 군과 정부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개발해 놓으며는 충분히 우리 후손만대까지도 경기도수익을 제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익을 최소한도 연간 24조에서 30조까지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1조 6,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것을 제안하면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무얼 해 볼 생각을 해야지 한 번 알아보겠다는, 참고하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든지 관광국에 일임을 해서라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돈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는 안을 생각되시는대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참고해 보겠다는, 의원이 뭐 할일이 없어서, 맨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탄 4지구 택지개발이 지금 부진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진한 이유가 보상이 지연되는 건지 택지개발허가가 안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수원종합터미널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된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옮기고자 제가 새로 만든다는데 가서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에 '97년도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만동 달동네 문제 해결 없이는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 안 되며는 우리 도에서 우만동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내놓으시고 없으면 수원시의 책임있는 관계자를 불러다가 구체적인 대안을 들어보고 심의를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저는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10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4건, 시·군에서 6건으로 돼 있는 중에 김포군 관련해 가지고 도로건설사업에 2건이 있는데 이 민자유치사업 추진하는 것이 시작은 한다고 설명회라든가 여러 번 시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차량증가가 계속 돼 가지고 교통체증이 오고 또 인근 김포군의 어떤 땅이 인천에 편입된 검단동에 아파트가 한 1만 5,000세대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의 차량들이 김포군으로 해서 서울로 볼일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돼야지 민자유치를 하며는 사업이 빨리 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언제 착공하는지 주민들은 물어보고 답답한데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고 이렇게 설명만 추진한다 하는 것만 보고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술심사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뭐 심사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가끔 팔당대교 이 교량에 대해서 스쿠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받침대를 잘못된걸 찾아 가지고 TV에 방영되는 이런 걸 보게 되며는 사후유지관리 심사도 좀 있어야지 사전심사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책도 좀 세울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 성남 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담당관께 우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조합이 '96년 3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며는 삼성, 현대, 선경, 기아, LG, 각 20억원, 쌍용 3억원, 대우 1억원, 경기은행 5억원, 제일은행 5억원 등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를 했는데 저는 각 기업체나 은행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 된 출자의 조건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조건과 계약을 맺었다며는 계약서의 사본 같은 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들이 있는데 보며는 의사당청소용역, 의사당 엘리베이터 관리, 청사시설 경비용역, 도청 제2별관 청소용역 등등 여러가지 민간 위탁운영시설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련서류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지금 공인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며는 현재 임성빈, 김면기, 이근장, 정규환 이렇게 공인회계사를 자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수당 지급액이 동일한데 임성빈 회계사는 933만원 맞습니까, 아 93만 3,000원. 이렇게 액수가 좀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이거는 지난 번 '95년도 예산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 예산전이용 및 이월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무부지사 집무실 및 관사확보 그리고 차량통신장비 설치비 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물론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했겠지마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 운영에 관해서 자산취득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해서 효도휴가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여러가지 건설사업을 하는 가운데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가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회계년도 개념상의 문제인지 하여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 2월부터 3월사이에 도, 시·군 예산담당자 인원 약 4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선진국의 재정제도 견학을 통한 능력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의 행사일정표, 그리고 교육내용,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이후에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재정진단 및 지도실적 해가지고 지금 지도결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대해서 재정지도를 했으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 가운데 여러 차례 이것은 지적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른바 관련단체로 지칭되는 예산정액보조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서면제출 동시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료로 제출된 바를 보면 대부분의 일선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높아지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천, 광명, 동두천, 고양, 연천, 가평, 안성 등의 시·군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하향됐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경비, 예산편성지침상 주요경비별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을 설정한 것인지, 내무부나 기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건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복리후생비를 보면 시·도지사가 월 85만원 1급 40만원 등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관련경비 부분에 보면 '95년도 지침은 민생치안 관련경비 방범대원 교통안전 시설관련경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96년도 마찬가지로 방범대원 관련경비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 해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고 '97년도는 교통안전시설관련 경비해 가지고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관련 예산 가운데 '96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고 '97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경비 편성기준의 지침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지침을 무시를 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거라는 건지 그 기준하고 실제 예산상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

민명기 위원 시간이 오래지난 것 같아서 간단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실테니까 질의보다는 길게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시 불용액이 많아서 논란대상이 되었는데 '96년도에 추경을 1회밖에 안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불용액이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물론 연동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표나 수치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내용중에 일부를 보니까 지방세, 도세가 계속 상향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도세가 감소내지는 둔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즉시즉시 수정을 해야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부세 '9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마찬 가지 맥락입니다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할 때 과년도 세입을 지방세를 추계를 해서 평균을 잡아 할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과년도 보다는 증가가 둔화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교부세 산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세 세입추계도 보니까 과세물건 증가 추이를 토지 35%, 건물 45%, 특히나 등록세는 부동산 70%, 이렇게 증가할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지방양여금 사업비중을 보니까 뭐 4, 5,000억원을 주는 모양인데 주로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50%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방양여금을 준다고 그래도 결국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 돌아가기 위한 양여금으로 사용되고 직접 경기도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데 사용되는 액수가 적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에게 준 의정동우회 세미나에서 본 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에 대한 징수금교부액이 50만 이상에는 50%를 주고 그 이후에는 30%를 주는데 '93년도서부터 '95년도에 통계숫자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93년도에는 4개 시에서 징수액의 38%만 징수를 했는데 전체 총 징수에서 38%를 징수했는데 교부액은 50.4%를 교부했습니다. 경기도 총 교부금 중에서 '94년도에 역시 징수액은 31%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교부액은 43%를 교부했습니다. '95년도에 역시 징수는 32%를 했는데 교부는 44%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 또 50만 이상 시가 고양과 안산시가 늘어나고 앞으로 50만 시가 계속 증가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교부율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앞으로는 경기도 재원확보에 많은 지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실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명의 직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9개분야에 방대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참 재주가 대단히 좋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직이나 그나마 한명은 채용을 안했는데 채용을 안하는 사유는 뭐고 현재 직원의 직렬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립병원 업무만큼은 이제는 다른 데로 넘겨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개분야에서 거의가 다 유사성이 있는데 도립병원 업무는 전혀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예산 조금 지원해 준다고 다 맡으면 투자담당관실에서 다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업무량을 볼 때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연구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 가지로 심사기법이 부재하다 그래가지고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없이는 당연히 심사에 대한 문제는 따르게 마련이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공단, 포천의료원을 갔을 때 본 위원이 가정간호제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일선 시·군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공문시행을 했으면 했는지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별 운영 개선실적 과제 추진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적절한 용어를 써서 개선이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전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이라도 좀 평가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춘천 고속도로를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굉장히 플랜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남∼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노선에는 약 1km에 근접한 골프장이 4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3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콘도라든가 강원도쪽에 관광지가 훨씬 더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길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기업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담에 대한 공동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을 해봤는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접촉한 민간기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에 좀 묻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 도의원들의 각종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한 건도 지원한 예가 없다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의 공약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일률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그것이 도지사 공약사항과 대통령 공약사항과 합치되면 합치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또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다시 지역구에 돌아가서 시민들과 군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추진이라도 했다고 도에 가서 해달라고 이야기라도 했다고 보고할 수 있게 좀 자료화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무슨 내용은 어떻게 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책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획기적으로 도의원 정책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야당성향 또는 야당의 시·군수가 있는 데는 국·도비 지원과 특별교부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든지 차등지원되고 있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좀 그러한 오해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 세 번째는 자료 제가 자료요구한 목록 20페이지 입니다. 시·군별 아까 일부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군별 재정진단 및 지도실적에서 4개반으로 8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었는지 그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에 그 자료에 답변하실 때 어떠한 4개반 활동하신 분하고 반장 그리고 활동하신 분하고 어느 시·군에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8페이지에요.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중에서 대한노인회와 국가보훈 4개 단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국예총회는 또 2,500억원입니까? 아니, 2,500만원. 또 체육회 경기지회에는 이게 8억 4,000만원이지요? 28페이지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 5,000만원인데 우리나라가 경로효친 사상이 지극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생길테고 그 노인회에 1,100만원이 어떻게 갔으며 국가보훈단체 4개 단체예요. 1,400만원이 갔는데 이것 정말 너무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너무 참 홀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독립유공자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이러한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판에 이 국가보훈 4개 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성의있게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한데 체육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 밑에 4억 3,500만원이 임의 보조단체인데 이 보조단체가 누굽니까?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임의보조단체가 어느 자료에서는 경기개발공사인가요. 다른 단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보조단체 이름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 자료 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운영시설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요금징수에 대해서 경기개발공사하고 위탁업체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관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관계를 알 수 있게 자료라든지 오후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형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례가 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예산 지원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예산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자료에 6권이 별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다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이 나왔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을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한다든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막대한 도비를 또 국비를 지원할 때 사전에 충분히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 마지막 자료에 보면 화성군 청사이전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도비지원과 군비 15억원 등 36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 감액조치하여 미집행하였음. 이게 화성군 청사거든요. 청사이전 문제인데 이러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6억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조치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그쪽에 시장·군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예산 배정을 했더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미집행 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군 위원.

문석군 위원 오산 출신 문석군 입니다.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부금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50%고 50만 이하의 인구는 30%의 교부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도시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의 플러스도 예를 들어서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이러한 식으로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경기도 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50만 이상 인구에 30%, 이하인 인구에 50%, 보조금도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도시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30%, 시비가 70%,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가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 때만 되면 지적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번만큼은 꼭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올렸는데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 이런 걸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다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또 던지겠습니다.

다음에 '95년 12월 15일자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투자심사과정을 어제에 이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데요. 소식이 없는데 신청에서부터 사업확정시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최소한 한두 가지의 실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좀 보고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했다가 그전에 권별관리가 안 되다가 지도라도 넣어서 권별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쯤 여유를 주시면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국은 투자담당관실이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이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 싶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나 잘 되고 있는지 보고싶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별도로 투자담당관실에서 지하매설물관리종합계획이 서져야 될텐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 및 테이블 그 다음에 가스관 이것은 분류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 결과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세가지 정도만을 크게 나눠서 도로사업, 다음에 환경사업 다음 그외에 기타 토목공사사업 이런 것을 세 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관리한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심양에는 우리 경기개발공단이 지금 현재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96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돼 가지고 지원 업체를 받았고 또 지원을 한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업체와 지원액수는 어떻게 돼 있으며 언제 얼마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신다면 자료로도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대상이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우선 다 버리고 이 자료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버리고 특히 그중에서 광명시 광명6동에 건설예정인 하수도종말처리장 이 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담당관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원 관계인데요. 지방공사의료원별 운영개선 실천과제 설정을 해서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추진한 지도점검한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의료원별로 김도삼 위원이 '95년도이후 고가장비 구입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입내역서를 좀 구입처라든가 구입절차, 가격 등등 해가지고 구입에 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사용한 것 중에서 시설비 투자분을 상환해 주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9억원, 금촌에 11억원, 포천 3억원, 안성 13억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전면적으로 대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 책임하에서 경영방침이 새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원장이 나름대로 얼마큼 성의를 가지고 진료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나오지만 자기 급료도 채우지 못하는 원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그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원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연 저양반이 제대로 안하는데 어떤 규제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장 임명을 엄격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원장을 어떻게 임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심도있게 수기도 하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며는 60건 중에 조건부채택 50일, 재심의 9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걸 볼 때 보니까 그저 원안을 그냥 채택을 해준 게 한건도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하는데 원안채택이 한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기술심의위원회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뭐 그런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며는 안양시장이 요구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기본설계도 이게 재심의 처리가 돼 버렸는데 단계는 완공을 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3단계가 되는데 1단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설계 이런 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2∼3단계에서 재심의 요청을 받는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가평군이 생수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 비용 그런 거를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쪽 자료를 보며는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원수만 취수토록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고 원수를 취수토록 하며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 위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이나 도의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사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며는 도중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실무진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실무진은 올렸다고 그러고 중간에서 실무진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파트에서 볼 적에는 효율적인 어떤 예산을 생각하면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서 그것만 준다, 안준다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셔야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계속 사업을 하던 거를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습게 얘기입니다만 꼬집는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는 도의 예산심의나 예산편성될 적에는 시·군에서 와 가지고 로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안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사하면 하고 말면 말고, 굉장히 의욕적인 어떤게 없고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 도의원한테도 예산에 대한 시·군에서 뭐 극히 긴박하다 요구하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실지로 보며는 실·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주고 안들어오면 안주고 그런데 이걸 좀 폭넓게 과연 작년에 예산을 뭐뭐 어떻게 했는데 점검을 하면서 재편성도 해 보고 해서 실용적인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강 다음에 제일 큰 하천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안성천 입니다. 이 안성천이 있는데 안성천을 봤더니 굉장히 내버려지고 팽개친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삼기에도 이걸 복원하자, 이걸 정비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성천이 직할하천이 되기 때문에 이 직할하천 하며는 경기도도 손 안대고 시나 군에서도 손 안대고 나 몰라야, 그러니까 이 하천이 뭉개지면, 장마지면 그땐 난리나는거라, 그러니까 누가 챙겨도 챙겨야 되는데 건설교통부 소속이다, 건설교통부가 안성천 와서 챙길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챙겨야 되느냐, 지방자치가 됐으니 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우선 챙겨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 연천, 포천 수해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안성천 둑이 무너지면 난리난다. 안성천 근처엔 비행장도 있고 평택시도 있고 하지마는 이거 무너지면 물바다 되며는 양쪽 비행장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 평택시도 그렇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군데군데 뚫려 가지고 마대로 막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거 빨리 보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편성해 주겠다 했는데 8억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4억원만 이번에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둑을 막아 준다고 급해서 그랬는지 500∼600mm가 오며는 그거 분명히 터집니다. 근데 반밖에 예산 안세워줬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게 빨리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다 이말이야. 연천, 포천 여러분들 가보셨지마는 그게 인재냐 천재냐 합니다마는 사전에 이런걸 알고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건데도 안하고 있다 이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물론 거기까지 깊이 판단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좀 그런 하천 같은거 이런 거 보수하고 뭐 하는 거는 재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는 것, 다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을 그해 하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될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 의료원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된 내용을 처리를 한 내용같은데요, 관내 영세민들을 파악을 해서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 있는 의료원 진료시설이나 의료진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오늘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자담당관실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질의하실 거는 많고 시간은 쫓기고 또 1시까지 넘어서 시장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를 못하시는 거로 알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재옥 위원 자료요구 시간을 정해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늦어도 2시 30분까지는 위원회실에 도착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안 되며는 원본을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이광길 하여튼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기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당 공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당 공사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보완 내지는 지적 사항을 작년에 많이 해주셔서 경영의 합리화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까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서 적자요인을 거의 90%이상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감량과 내핍경영을 도모해 가지고 결국은 금년도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방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또 마침 경기도 집행부와 지도부에서 발전적으로 이 회사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소위 지방공사를 해야 되겠다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참 저하고 동감이면서 아주 제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주장입니다. 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소위 경기도권내 개발이익을 몽땅 가져 가고 경기도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하며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지사장들의 태도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협의적이고 사정적이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때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가 발족되는 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늘 공사사장으로서 민원적인 정서, 감정을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조례규정이라든가 규정안이 앞으로 당공사가 지방공사가 되면 영원한 공사니까 이것이 좀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저희 공사가 지방공사 출범에 앞서서 저희 회사는 지금 해산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절차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공사가 빨리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몇 개월 걸릴 절차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좀 집행부하고 많이 협의하고 이해는 가지마는 완벽하게 저희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와 이해가 계시다면 총괄업무를 담당해 오시는 전무님이 자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떠신가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재옥 위원 아니, 지금 오전에 질의한 그 부분에도 답변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구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제가 또 할 얘기도.

이재옥 위원 준비한 대로 답변해 보세요. 메모지라도 주었을 거 아니예요. 저렇게 정신상태가 저래 가지고 증인으로 감사출석을 했으니 뭐가 되겠어.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광길 포괄적인 거는 사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세부적인 수치개념이나 이런 거는 좀 이해를 돕도록 해야겠습니다.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마는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대개 적자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영의 합리화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90%이상이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게 완벽하게 돼가고 그런데 따라서 통폐합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 진입로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하 자세한 항목별로는 우리 전무님이 더 저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더 실무면에서 집강되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옥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전무나 부장을 시켜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최소한 위원이 오전 회의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있고 난 후에 나머지 세세한 것은 전무라든가 부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마는 무슨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토지개발공사가 어쩌고 기관장 회의가 어쩌고 하시는데 기관장 회의는 누구누구 가는데 기관장회의입니까? 기관장 회의가, 지금 말씀하신 데 누구누구 참석이에요. 기관장 회의가.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각 기업체 장과 경기도에서 유지를 통털어서 부지사님이 주관하시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공사 지사장과 토지공사 지사장, 또 농어촌진흥공사 지사장이 나오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관장 회의, 부지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회의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부도어음이 지금 보며는 4억 2,600만원여가 부도어음이 발생돼 있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압니다.

이재옥 위원 그럼 부도어음에 대해서 그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하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 한데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4억 2,600만원이라는 부실 채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어떤 뭔 의견은, 질의에 답변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뭐하러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바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우리 정사장님이 막 취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양해를 해서 총무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며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증인으로 나오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여기 무슨 기관장 회의 보고하러 왔습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아니 그거는 아까 우리 경기개발공사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연하게도 저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서 말씀드린 거지.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마시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메모도 안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 대개 서류로 다 제출 요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재옥 위원 오전에 물어봤잖아요. 부도어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가 답변해 달라고, 자료요청 외로 서로 말이야, 존중되는 입장에서 회의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되며는 서로 감정만 자극시키게 되는 거지 뭐가 되요.

○ 위원장 이광길 경기개발공사 전무님 거기 계시죠, 그 사항 나온 거를 좀 드리시지 그래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송치우 위원 아니, 사장님. 내가 딱 한 마디만 거들게요. 최소한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이라는 양반이 집안에 부도어음이 4억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나면 원인이 뭐고 또 앞으로 이런 부도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과 잘못되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회사 사원들한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때그때 살림을 해갈 생각은 안하고 지금 뭐 살림이 어떻게 돼 가는가도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살림이 어떻게 돼 가는가 모르는 게 아니지요.

송치우 위원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을 못한다 말이요, 어떻게 한다는 부도 어음만 받으면 끝이요.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우리 이재옥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테니까.

송치우 위원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아, 생각해봐 사장이 돼 가지고 말이야 집안살림이 망하는가 흥하는게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가 말이야,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런 것이 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봉급 받아먹으려고 사장하는 거요.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잠깐만 진정하시고 지금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부도어음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물으셨거든요. 부도어음에 대해서 이게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눈이 좀 나빠 가지고.

송치우 위원 아니 부도어음을 받을 땐 그런 게 있을 거 이니예요. 사장으로서 야, 경기공사 망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말이야, 이런 의식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부도어음은 왜 원인 발생이 되고 어느 회사에서 부도어음이 나고, 최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방향에서 사장이 뭐 게을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글씨가 제가 잘 안보여서.

○ 위원장 이광길 정재인 사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동안 부도액이 4억 2,600만원인데 그동안 회수금이 1억 9,000만원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정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송치우 위원 어느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법정소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재판에 승소를 해도 그 사람들 회사에 채무라든가 이런 걸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법적으로 마련됐는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상하게 해줘야 되는 게 답변이 아니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확인이 됐는데 제 말씀은 저보다도 실무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확실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한 거지 절대 제가 뭐 불충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치우 위원 실무자가 하세요, 실무자가.

이재옥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여기가 무슨 어디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오전에 위원이 질의했으면 최소한 사장이 그 정도 답변준비는 해가지고 와야지 말이야, 몇 시간이 흘렀어 지금. 작년에 내가 그만 두라고 그랬잖아. 능력 없으면.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답변 자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옥 위원 무슨 답변 자료를 줘.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위원님이 답변자료 달래서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옥 위원 답변자료가 안오고 부도어음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발생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보고가 될 수 있어야지 뭐야, 다시 해봐, 타당하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 정도를 우리야 총괄업무를 저 보다도 눈이 잘 보이는 전무님이 보고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오해를 사시면 안되죠.

이재옥 위원 오해가 아니라 성의가 너무 없잖아요. 그 시간 있으면 그 정도는 답변 준비 해가지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해야지.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뭐가 성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것도 준비 안하고 지금까지 와서 뭐, 기관장 회의보고하러 왔어.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준비를 다해서 우리 전무가 말씀드리면 되지 꼭 내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재옥 위원 그러면 그만 두라고 했잖아. 능력없으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아니, 이재옥 위원이 그만두라고 해서 내가 그만 둡니까, 내가.

○ 위원장 이광길 정재인 사장님은 지금 저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오셨습니다.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래서요, 진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체상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총괄업무를 맡으신 우리 전무님께서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양해를 해 주셔야지 꼭 내가, 사장이 얘기를 해야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광길 잠깐 중지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우리 위원께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질의한 내용이 경기개발공사의 정재인 개인에게 한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걸 준비를 안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니까 지금 정사장님이 준비가 안되셨으며는 우리는 지금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와 바꿀 테니까 그 동안 좀 준비를 하세요. 됐습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럼 경기개발공사 답변에 대해서는 준비관계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인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정소앙 위원.

정소앙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증인선서를 하고 성실한 답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충분치가 않았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맞받아서 고함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며는 저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정확하게 지적을 줌과 동시에 나중에 다시 답변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인다며는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우리 정소앙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의 답변 들을 때 그것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을 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과 정소앙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께서 일선 시·군의 재정진단실시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으며 또한 재정의 지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내무부에서 재정보고서를 작성,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단체가 우리 경기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시·군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방만한 예산운영과 부채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지도한,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예산담당관실 4개계 2명씩 1개조로 해서 수원시 등 31개 시·군의 재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지도의,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각종 규정을 이행토록 촉구하여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건수를 매년 감소시켜 시·군 재정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계상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여 재원의 사장방치와 추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투 경찰진료비 등 국가예산으로 편성토록 지도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 초과편성 등 잘못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토록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시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이 보다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경기도의 재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9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출신 국회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 26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를 초청하는 행사시에 '9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 자료를 각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설명드렸으며 우리 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서 우리 도내 전 국회의원님들에게 예산확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했고 별도의 서신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의견수렴 창구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는지 부천시의 예를 들어볼 때 면적은 좁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천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한 경상경비검토와 각 실·국에 배분된 투자비 재원 범위내에서의 실·국 우선 순위결정에 따른 1차심사 결과를 우리 도 전체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 등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인 공설운동장이나 공원주차장 등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과 또 실무부서의 자체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조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도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량조사와 지역의 여건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관부서인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개개인의 의견 모두를 수렴하는 창구는 사업부서 또는 시장·군수라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도에서 투융자심사시에 이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상태나 신규사업여부 또 사업의 규모 및 기준보조율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자로 재정 공포된 예산공개 제도에 의하여 내년부터는 주민의 의견이 보다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시에는 직접 건의된 주민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중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된 보조단체명하고 지원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내용 중 '97년도 예산편성시 차등보조 적용대상 사업을 16개 사업으로 정하고 또한 인상보조율 시·군이 10개 시·군, 인하보조율 시·군이 9개 시·군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16개 사업에 대한 내역과 인상, 인하보조율의 대상 시·군이 어디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인하보조율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 적용된 시·군도비보조사업 중 16개 차등 보조대상사업은 여성회관 건립,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포장사업, 시·도개설 및 확·포장사업, 군도개설 및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 쓰레기 매입시설설치사업, 읍·면복지회관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시·군민회관 건립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시·군청사 건립 등입니다. 인상보조율 시·군은 재정취약 시·군 순서에 따라서 20%가 해당되는 시·군은 연천, 양평, 가평이고 15%적용되는 시·군은 안성, 동두천시, 여주군, 포천군이며 10% 적용은 남양주시와 파주시, 양주군 입니다. 그리고 인하보조율 대상 시·군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 수원,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인하보조율에서 제외 검토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차등보조율제도는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것임으로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본 제도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타 건립에 따른 건립부지 및 건설소요예산내역과 건립입지를 당초 수원대학부지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989억원으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건축비에 306억원, 부지매입비에 163억원, 기기구입에 90억원, 법인설립준비금에 30억원과 적립기금에 40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투자액은 300억원으로서 이중 10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 입지를 변경한 사유는 당초 비용절감 측면에서 수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중계센타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제102회 도의회임시회에서 사업참여 범위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고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불리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능적 측면을 신중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폭넓은 의견수렴과 수회에 걸친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문과 검토를 받은 결과 현재 결정된 수원시 이의동에 소재한 부지에 동 센타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96년도 지방채발행액이 1,982억원인데 그에 대한 발행내역과 명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 계획은 2,500억원으로 '96년 9월말 현재 발행액은 1,982억원입니다. 유형별 발행명세를 보고드리면 자동차 신규등록에 955억 800만원, 자동차 이전등록에 324억 2,500만원, 중기등록 64억 900만원, 자동차관련 인·허가에 33억 4,600만원, 수익적 인·허가 등에 88억 2,400만원, 기타 계약 및 신고에 266억 3,700만원, 각종 계약체결에 243억 4,800만원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 등에 7억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경기자립장학기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기금은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민후계자 자녀 및 산업체 특별학급의 중·고등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학습의욕 고취와 자립·자활의지를 불어넣기 위하여 총 40억원을 조성하여 동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절차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95년도에는 중고생 1,768명에 대하여 4억 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6년도 상반기에는 중학생 326명, 고등학생 708명 등 총 1,034명에게 모두 2억 6,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학생 317명, 고등학생 677명 등 총 994명에게 2억 5,300만원의 장학금을 12월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제로 적용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반영부서가 내무부인지 아니면 도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있어 인력감축이나, 경상경비절감, 지방세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우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인센티브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교부세산정시 인센티브제의 반영은 지방교부세를 담당하는 내무부 교부세과에서 반영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도비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실·국별 재원배분과 예산 조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비보조금 조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망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비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간의 투자비 예산편성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종합분석해서 실·국별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어 각 실·국장 책임하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도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한 사업별 기준보조율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지원상한 규모를 정하여 일정액 이상은 지원치 않고 있으며 대규모시설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경비, 환경이동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규모조정을 도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도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 준수가 이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시장·군수건의 사업 등 시·군 보조를 지원함에 있어 도의원을 지역의견 수렴창구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면서 경쟁력 10% 제고를 위하여 세입 예산을 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복지,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위하여 세입은 폭증하고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추경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과 세입·세출의 합리화 비전을 제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세입부서인 세정과에서 시·군의 도세징수계획을 추계하여 목표액을 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의 징수추계가 자동차등록추이라든가, 토지 재산의 등록 추이가 안정된 상태를 추계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말 목표액의 초과달성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국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복지와 SOC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담당관님. 제가 그걸 묻는 건데 이 세입을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건데 10% 경쟁력 제고 이렇게 떠들기만 하지 세입 많이 잡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그게 인플레의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어떤 대안이나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정책적 대안을 가져야만이 같이 국민들 함께 행정부도 세입도 적정하게 잡고 또 해서 거기서 부터 행정부가 근검 절약하고 10% 경쟁력 제고도 하는구나 그렇게 어우러져 가는거지 그냥 세금은 많이 거둘려고 허리띠, 국민 허리띠만 졸라메면 문제는 결국 인플레의 요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을 연구해서 적정한 세입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의에 대해서 물었어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과 연계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송치우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이지만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요 보면,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물가안정 10% 미만 그렇게 잡고 이게 세입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세입은 20%∼30% 매년 늘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글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 추계를 너무 적게 추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세정부서하고 긴밀한,······.

송치우 위원 그런 게 여기서 될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내무부가 지금 경기도에 사사건건이 지침서 내려 보내고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10% 경쟁력 제고하려면 세입예산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위에다 얘기를 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송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이가 그렇게 나도록.

송치우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자정능력, 의회에서만 떠들게 아니라. 의회에서 여기 그런 어떤 것을 서로 노력들을 서로 해줘야지 행정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은 미세한 힘같지만 그것이 확산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에서 수원시 매탄동에 대한 지원실적과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원시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소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예산전이용 내역중 정무부지사 집무실확보 및 차량통신장비 설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에 신설된 정무부지사실 설치에 따른 집무실 개보수 3,000만원과 집무실 집계 등 비품구입비 4,400만원, 부지사 관사 APT임대료 7,000만원과 차량무선전화가입이 130만원 등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8조규정에 의해서 전용 집행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소방서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여 효도휴가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5년 예산편성 당시 추석효도휴가비로 1인당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5년 9월 1일자로 정부 방침에 의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봉급액의 50%까지 지급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양파출소 인원증가로 효도휴가비가 부족되어 불가피하게 소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1,100만원을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여 효도휴가비를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자료에 명시이월사업 중 대부분의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에 한하여 이월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부분 명시 이월사업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토지매입협의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고 공사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우선 설계라든가 토지매입비의 70%이상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를 투자토록 하겠으며 수년간의 기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주요경비별 편성기준이 자체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 등 중앙정부가 설정한 것인지와 복리후생비 기준, 경찰관련 경비 기준과 '97년도 지원계획상의 상이한 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된 주요경비는 지방재정법제30조에 규정된 내무부장관의 지침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복리후생비 기준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등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 등 공무원의 복지후생적 경비를 뜻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찰관련 경비기준과 '97년 지원계획이 상이한 점은 감사자료에는 도본청에서 지원하는 계획이고 교통안전 시설경비는 시·군에서 경찰관서에 지원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인물에 있는대로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월정액 또는 일정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경우 직책수행비가 연간 1,020만원, 효도휴가비가 봉급액의 연간 100%,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연 250%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96년 2월과 3월에 도 및 시·군에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해외연수시 여행일정 및 귀국후 자체평가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진국의 새롭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기법을 연수해서 전문 소양을 갖춘 재정인을 육성코자 도 및 시·군 예산담당공무원이 2개반으로 편성돼서 일본과 유럽 등을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귀국후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편성 담당자 회의시에 자체 평가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 선진외국 재정운영 중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운영,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위원회구성, 경상예산과 투자예산 편성시기 조정 등을 우리도 재정운영에 반영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제출한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가 민선이후에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데 반하여 부천시나 광명시 연천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95년도에 비하여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라는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개념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조정을 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또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수입은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의존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각 시·군 재정자립도는 부천, 연천 등 10개 시·군이 작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시·군의 의존재원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을 나타내는데 유용할 뿐 그 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으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결산시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추경을 1회 한데서 기인한 것인지와 작년보다 불용액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5년도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가 538억 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36억 9,500만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의 경우보다는 예산집행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 강화·옹진의 인천시 편입 등 사전에 예측치 못한 사유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처리된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 잔액과다 발생예상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삭감조정 정리하여 법정경비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대규모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라든가 분석 등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함으로써 이월액의 과다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불용예상액의 감소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연도폐쇄기가 지난 '97년 2월경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계수는 어떻게 추계하고 있으며 또한 도세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상의 계획은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세의 추계는 과거의 신장률 및 향후 세수전망 등을 감안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5년간의 지방세 평균 신장률이 29.2%인데 안정적인 증가율로 12.5%만을 적용하였습니다. 계획이 변경될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계속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에 의하여 지방세수입의 80/100과 보정수입액, 목적세는 80%, 징수교부금 80%, 전전년도 결산액 4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산정하여 지방세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주 세입원인이 지방세입니다만 지방세 감소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방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97년도 지방양여금으로 총 5,267억 3,000만원 신청액 중 수질오염방지 3,704억 2,700만원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로정비 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적게 배정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준자료에 의한 배정사업과 또 사업계획 배정심사에 의한 배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자료에 의한 배정사업은 도로정비 사업은 미개설, 또 미포장률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 및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대상면수라든가 오지개발대상면수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별 부족재원 비율에 따라 양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방지사업의 경우는 모두가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총액으로 볼 때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청액이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측된 양여금 재원으로 확정 내시된 현황을 보면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양여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과 문석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도의 재원은 영세화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도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는 집중교부되고 있는 반면에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안산시 등 6개도시에 이르고 있으며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94년도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36.1%, '95년도에 36.4% 이던 것이 '96년도에는 41%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 징수교부금 중 64%가 6개 대도시에 교부되고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여 25개 시·군에 교부되고 있어서 재정력이 높은 특히 6개 대도시는 방만한 예산운영이 야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빈약한 25개 시·군은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균형발전과 재정취약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는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당성 지역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적게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의해서 교부하는 제도이고 또 특별교부세는 오전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재해나 국가적 행사 등에 대해서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를 야당성 지역이라고 해서 적게 차등보조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집행 사유와 절대공기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원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예산심의시에 철저한 검토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20억원이상 사업 중 10월말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은 7건으로서 미집행 사유별로 보며는 절대공기부족이 1건, 행정절차 지원이 4건, 예산미편성이 1건, 계획변경 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개선발전과제로 채택해서 노력중에 있으며 짧은 예산편성기간 동안에 많은 사업을 일시에 검토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실무검토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실·국별 재원배분을 통해 소관 실·국장에게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토지보상과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사항은 시·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대통령,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도의원의 공약사항은 일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도의원의 정책수행이나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라도 타당성 조사실시, 또는 보고자료라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비 예산계상방법은 제가 도본청의 각 실·국에서 이렇게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봤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또 각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로부터 익년도 또는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예산신청시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저희 도에 신청토록 저희가 시·군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회의 때나 지침시달 때 말씀을 했다는 사항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시·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지사, 시장·군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도의원 공약사항, 또 시장·군수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당해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우선순위 등 공통분모를 찾아서 도에서 해야 될 사업, 또는 시·군에서 해야될 사업, 이런 것을 구분하는 한편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종합관리하는 방안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수립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의 심도있는 추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재정지원이 되어야 하나 중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심도있게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각 실·국장이 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시·군에서 요구되는 지원대상사업을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 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다음에 실·국에서, 또 실·국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없거나 또 해당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요구가 없을 시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공사로 지원되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군이나 실·국에서 예산요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를 하시고서,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 방금 저는 일부러 이쪽에 질의를 안했는데요, 마지막에 각 부서에서 예산배정이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에서 각 실·국장이 자기 실·국의 타당성검토, 그 다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해 옵니다. 그 해 온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또 관계법령에 의한,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지 이러한 제반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2차적으로는 도비기준보조율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담당관실로 오기 전에 이미 투자담당관실을 거쳐서 오게 되겠네요? 가령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아까 투자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심사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에 한해서, 시·군 자체나 또는 도, 100억원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투자심사를 먼저 선행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적정으로 판명이 나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아까 우리 민명기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빠뜨려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안된다,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지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는 도비보조, 기본보조율 제도 적용률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도비보조기준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을 더 이상 도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예도 있고 또 일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누락을 시킨 예도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미 도비보조율을 넘어섰다. 그래서 빠졌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사업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이 이미 넘어 섰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건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례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 당시에 시행일자를 결정을 했고 제가 지금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낀 사항은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도비보조, 기준보조율을 초과됐는데도 아직 그 사항을 인식 못하고 사업부서나 시·군에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사업이 여러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군에 보조주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만 시·군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원칙이고 그러한 지원비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비보조금에관한 조례에 기준보조율, 또 차등보조율,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그 제도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시행초기인 관계로 해서 약간 시·군과 또 사업부서간에 좀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시·군으로 방법이라든지 요령을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1차, 그게 잘됐건 잘못됐건 1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에서 또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보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탁상공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측정도 해보고, 가령 뭐 다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한다면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까지 보며는 실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예산담당관 박봉현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투자담당관실에서도 내년도 투자대상 심사하면서 그 사업장을 현지, 전체는 못했지마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서 승인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년도'97년도 예산편성전에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가려고 사실은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내년도 예산편성,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내년도 초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시·군에 대한 주요 도비보조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가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을 해 주실 게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증인채택이 돼서 나오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려고 하다가 준비관계가 좀 미흡해서 미뤘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 답변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겠죠? 예산담당관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요, 우만1동 27통 달동네 주민들 이주대책, 그것이 있으며는 발표해 주시고 없으시며는 수원시가 해당이 된다며는 수원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보자 이거죠.

○ 예산담당관실 박봉현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제가 자료를 받아와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 자료가 덜 왔습니다. 덜 왔으니까 예산담당관실을 그대로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하지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러시면 그 자료 안온 걸 얘기를 해 주시며는.

이재옥 위원 지금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회의록 하고 차량 취득가의 명세, 그게 빠졌어요.

○ 위원장 이광길 경기개발공사, 누가 실무진에서 지금 우리 이재옥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준비가 안된 겁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그 자료가 와야 되겠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럼 그 자료 오는 대로 하시도록 하시죠. 그럼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비보조금조례할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건설할 때는 먼저 사회간접자본, 기초자본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이걸 안한 상태에서 별안간에 인구가 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내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규칙 9항에 보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거는 정액제로 한다 하는 것이 남기명 실장님, 그때 이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한 데 대해서 모순이 있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대답이 틀리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이 토지가가 급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게 되며는 그것이 1년차나 6개월차에 하게 되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 보상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물론 예산편성에 보수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민명기 위원 저도 그거하고 연계된 건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항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가 잘못 전달된 거 같아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은 걸 물은 게 아니고 금년에 추경을 한번밖에 안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뭐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같이 얘기한 잉여금이 많이 나오거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당초에 잘 했기 때문에 한번만 해서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뭐냐, 그럼 또 마무리전에 추경을 한번 더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경을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12월초에 최종 2회 추경을 정기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라든가 각종 사업보조 내시변경 사항, 또 불가피한 추가로 꼭 들어가야 될 도세 징수교부금 같은 그런 법정경비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며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당초 예산과 추경시에 최대한도로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전망을 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의 다 세입예상액을 많이 계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명기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런 사항에 대해선 지금 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중앙 정부처럼 앞으로는 추경이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본 예산을 편성해 나갈,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명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

정소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 중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 내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연수한 부분, 다른 건 제가 질의 안드리겠고 전체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1명씩 갔습니다. 그건 시·군예산에서 충당을 했는데 1인당 한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저희 도에는 도 본청예산에서.

정소앙 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한 게 아니라······.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아닙니다. 각 시·군의 자체예산에서 나가고 저희 도에서는 도본청 해외여비에서 했고 참고로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른 사업부서는 도나 시·군이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나 시·군의 종합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은 갈 기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매년 한 두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시·군공무원, 또 도본청의 예산담당공무원들이 보다 선진국에 대한 그런, 좀 식견을 높이고 좀 보고와야 우리가 예산심사라든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해외연수갔다 오며는 관광성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좀더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라도 배워와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반영이 된다며는 그건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더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며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라도 선진경영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배워와야 되는데 일정상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이상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

○ 예산담당관 박봉현 솔직히 정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때는 보다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효과가 더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예산편성시에 각 시·군의 담당자에게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의 현안사업이 뭐냐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챙겨 가지고 보고해 달라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것은 제가 보고해 달랬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시·군에서 우리 도에다가 보조요청할 때, 또 시·군 예산편성시에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라, 어저께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하고 해서 설명해서 조금도 손해볼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유천형 위원 좋은 얘긴데 여기 삼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근거는 없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뭐 증빙서류를 주시요, 지시했다든가 공문으로 내려보냈다든가 하면.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 사항은 제가 각종 회의를 할 때면 종합적인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시자료에도 있고 다 근거는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하달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공문에도 제가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시·군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합니다. 그럼 나는 못봤습니다, 그래요. 물론 바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못봤다는 게 다반사야 거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니까 그런 소리하며는, 무슨 소리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요구를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걸 위해서는 각 문서번호를 찍어 가지고 도지사 명의로 해서 행정적으로 공문화해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공문으로 시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의때마다.

유천형 위원 시달을 공문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아까 제가 안성천 유역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설명을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그게 직할하천인데 한 45년, 거의 50년전에 자유당 때라고 그래요. 둑을 막았는데······.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보충적으로, 그 안성천 문제는 저희가 4억원을 이번 예산에 투입한 거 같은데 아마 해당 시쪽에서는 8억원이 내년도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원이 필요한 건지 4억원이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며는 며칠 내에 예결위 때 추경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유천형 위원 예산상의 문제니까, 예산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40년, 50년전에 그 둑을 양쪽으로 경기도하고 이쪽에 충청남도란 말이지. 그런데 자유당 때 막았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천안 국회의원이 한의석이야. 이쪽의 국회의원은 황병수 국회의원이었어. 그러니까 그 손가락 꼽는 한의석이 지향하는 자유당 때, 그런데 거기는 배로 해가지고 아주 지금 차도 다니고 엄청나게 잘 쌓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좁게 해가지고 경운기도 못다니고 아주 무너질 거 같아 가지고 위험성이 많은데다가 이번에 하도 비가 많이 오고 연천 이런 걸 보니까 큰일났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도 상한다 이거야, 충청도는 뭔데 넓고 여기 경기도는 좁고 말이야 형편없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검토를 확실히 한번 하겠습니다. 8억원이 꼭 필요한 건지 4억원이면 되는 것인지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수해쪽 문제하고 위험교량하고 이쪽에는 최대한 요구한 대로 예산을 주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서 유천형 위원님, 그렇게 아시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제가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른바 도지사 공약사항, 시장·군수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건의한 리스트, 또 여기서 말씀하신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공통분모가 있는 사업은 역시 그 지역에서 제일 시급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서 예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시·군에서 해야 할 마땅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에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른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안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도비보조금 미집행 반환내역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액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다 하기 힘드시면 '97년도 인상보조율 적용을 받는 10개 시·군의 내역만 자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내용에서 나오지마는 명시이월사업같은 것이 도뿐이 아니고 시·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초에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사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안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번 예산조정을 할 때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경기도예산담당관들을 모아 가지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실무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도에서 아무리 도의원들을 챙겨 주려고 그래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군에 도의원들 사무실이 설치돼 있는 시·군들이 많아도 지금보면 또 안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엿장수가 1분에 가위 몇 번 하느냐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시장·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무슨 통일성을 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통일성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알짜 답변은 보충질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들 아끼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자료를 배포를 하고 지금 이제 각 위원들 집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이인제 지사께서 예산에 관해서 언급한 사항이라든가 권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없었어요? '97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사가.

○ 예산담당관 박봉현 내년도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지사께서 뭐.

이재옥 위원 무슨 언급 뭐라고 그럴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주안점이라든가.

○ 예산담당관 박봉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 말씀은 없으셨고 그동안 여러 번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피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 사업효과성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라. 그런 포괄적인 원칙적인 의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거야 뭐 여기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어제 우리 감사한대로 기획관리실의 기획, 계획 이런 플랜은 좋지만 만약에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정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론 이인제 지사가 내건 도정구호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예산 '97년과 관련되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실의 도지사의 의견이 없었느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본거예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글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은 안 계셨고 하여튼 각 실·국에서는 암만 좋은 시책안을 세웠다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철저히 설명을 하고 인식을 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하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옥 위원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내년 예산 편성 '97년 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고 기획관리실이고 일단은 예산부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예산이 일선 시·군에서 올라와서 예산담당관실에 취합이 돼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있어서 '97년도에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예산이 정책이 나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라든가 관심을 가진 분야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예산은 피와 같으니까 아껴 써라 이것만 했다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사의 방침을 받아서 이미 도정 목표가 있고 종합적인 도의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이라든가 그 동안에 중요한 각 분야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기초로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사께서 다른 뭐 특별하게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셨고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 그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데 위원들 의견 수렴은 하나도 안하셨잖아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군관계공무원들 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솔직히 제 방에도 많이 찾아오셨고 전화를 주셨고 내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보도자료가 도에서 나와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내게 팩스를 보냈어요. 의견을 좀 말해 달라고,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럼 명색이 경기도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팩스받고 예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참 서운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다른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 사실은 실권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소외 받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고는 야, 이거 무슨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예산도 물론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칼질도 하시고 추가도 하시고 조정도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부서를 함께 하는 도의회 기획위원들 정도는 사전에 인지되고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교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가 도지사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대통령부터서 군의원까지 시장·군수포함해서 학교급식 문제 공약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임기가 반년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물론 점진적인 재정규모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전부다 그렇게 공약은 해 놓고 사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으로 400몇 억인가요. 그 예산이 왔길래 무슨 예산인지 궁금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내가 질의한데 도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소관 기획위원들도 모르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무슨 의견수렴 창구가 되느냐 이걸 내가 비판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 지나간 일입니다만 학교급식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 예산담당관 박봉현 지금 학교급식의 주문제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도의회 일반회계 예산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2항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에서는 매년 도세 총액의 26/1,000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재원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학교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학교 모든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 또 다음 번에는 각 시장·군수 자치단체 구청장들이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 등 어떤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입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가 예산이 있으면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비춰야 되고 학교급식 문제를 내가 좀더 언급을 드리면 안산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중인 게 8개 학교, 돈이 없어서 시설하다가 중단한 학교가 7개 학교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예산 문제도 아까 말씀을 그런 것도 법에 있는대로 교육청에 교부금 주면 교육감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선 시·군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도의회 도비로 전액을 하려고 할게 아니라 예산담당관 정도, 기획관리실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민이 바라는게 학교급식 문제고 이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뭐 예를 들면 도에서 염출해서 반 정도 이렇게 학교급식을 실시해보자 이런 분위기에서 조성해 나가는 지도자, 리더의 입장이 되야지, 일선 시·군에서 하면 하는가 보다, 교육감이 하는가 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지사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도지사를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무말 안 했어요? 도지사도 공약했어요. 학교급식하기로 했다고.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일정 비율을 주도록 돼 있고 시·군에서도 시·군 재정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 금년에는 사실 저희한테 승인 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에는 16억 5,200만원을 저희한테 학교급식 시설경비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옥 위원 그런 것은 승인받고 승인기관이고 상급기관으로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좀 예산담당관 경기도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이러면 그래도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무엇이 굴러가는 입장이 보여야지 아까 문석군 위원께서도 시·군간의 균형발전 얘기하셨는데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천시가 꼴등이에요, 꼴등. 균형에 있어서는. 왜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또 엉뚱한 발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제 회의에서도 도지사 도의원들 공약문제를 한번 체크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그것도 얼마만큼의 민의를 수렴했느냐가 나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배타적이고 피동적인 이런 예산 편성보다는 조금 활력있고 역동성 주장하시더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 일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나는 이러한 예산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가 공약했으면 예산담당관한테 학교급식 문제 연구해서 좀 빨리 해결하도록 해봐 이 정도는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있어서.

○ 예산담당관 박봉현 위원님 말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를 수치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야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어저께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하시대 뭐. 움직이는 박물관까지 하시는 분이 움직이는 행정을 하시라고.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인제 지사가 애초까지 내세웠던 공약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 자동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러면 그 공약사항 중에 연도별로 특별히 예산이 좀 투여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지사공약사항이다 해서 별도로 예산심의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시에 이미 벌써 그런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공약 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공약사항이다 아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안해 봤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끝나셨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왕 늦은 김에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도에서 40억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서 그러니까 70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학생들은 성적 우수자한테 줬다는 얘기입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시장·군사가 추천했는데 주로 영세민 가족들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 제가 도 교육청에 소년·소녀가장, 또 부모가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자금 면제 내지는 보조해 주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0.04%에요. 도교육청 예산이. 그걸 가지고 복지 도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그러느냐 제가 물었거든요, 창피하니까 그 얘기는 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 말고 우리 도의 총 예산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부모가, 저는 그걸 새삼 느꼈는데요. 부모가 계셔도 안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질병이라든가 이제는 한쪽 부모가 없든가해서 그런쪽에 복지성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우리 도예산 총액 중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박봉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파트에서 별도로 소년·소녀가장 또 불우한 청소년을 별도로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되셨습니까?

한기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중에 질의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감사도중에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질의하신 이재옥 위원에게 불편한 심기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1항 질의에 대해서 부도어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 내용에 대해서는 두남산업, 건공건설, 석진건설을 합해서 4억 2,601만 9,240원이며 나머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한 액수는 1억 9,436만 7,200원을 회수했습니다. 잔액 2억 3,165만 2,020원에 대해서는 상대업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서 지금 소송해 가지고 증거자료로 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수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투자유가증권 상황에 대해서 배당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가증권 보유사항은 경기은행, 제일은행이 각각 1억 3,100만원, 그 다음에 1억 3,000만원씩 당사에 투자했고 당사에서도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한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배당 내역은 '95년도에 제일은행에서 59만 4,000원, 경기은행에서 120만원 받았으며 '96년도에는 경기은행에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일은행은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옥 위원 투자유가증권의 경기은행 금액이 얼마라구요? 경기은행 것이요. 투자유가증권에 있는 것.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1억 3,100만원입니다.

이재옥 위원 1억 3,100만원. 제일은행은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1억 3,300만원이요.

이재옥 위원 그러면 숫치가 안맞는데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1억 3,050만원 입니다.

이재옥 위원 1억 3,050만원이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 다음에 질의 3항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감사시 감사해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거나 불편한 관계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일상 사정에 의해서 간곡히 사임을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 교체하신 박인교 감사께서는 우리 공사에 그전에 전무도 지내셨고 상무도 지내시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보강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또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려운 시절에 눈에 충격을 받아서 가까운 곳이 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가만히 계세요.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네.

이재옥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은 물론 연세도 연로하시고 또 본 위원도 그점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데가 아니고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장소이고 또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나오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어떤 말씀을 주셔야지 예를 들면 여기 의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만 하시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무이사나 부장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의 태도로는 아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 아는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싶지 모르는 그런 사장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전 질의에 두 세가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정도는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까놓고 나 잘 모르니까 전무나 부장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양해가 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뭐나 된 것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엄연히 경기도의회 권위가 있는 기관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고 담당전무 또는 실무자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어음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 2억 3,1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을 압류했다 이러는데 지금 두남산업, 대영건공, 석진건설 서규석 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걸 한겁니까 회수한 회사가.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두남입니다.

이재옥 위원 두남입니까? 그러면 대영건공이나 석진건설은 회사고 서규석 씨는 개인 어음을 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잘 모르세요. 그러면 실무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두번째 지금 여기 대차대조표에도 보면 투자유가증권이 7,876만 6,800원이거든요. 대차대조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투자유가증권이 경기은행에 1억 3,100이 있고 제일은행에 1억 3,05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숫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억원 차이가나요. 그 부분도 잘 모르시겠어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제가 회사에 가서 하면 잘하는데 여기만 오면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옥 위원 기획관리실장, 투자담당관 잘 들으세요. 여기보면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작년도 경기개발공사 분식결산으로 해서 법인세 2,200만원이나 2,300만원 될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를 제기해서 법인세를 안낼 것 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책에 보면 거짓말을 쳐 놨어요. '96년 2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식결산에 책임이 있는 비상근 감사를 교체하였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사장님 답변대로 이 이유가 아니고 자의에 입장, 윤복상 씨 개인의 입장으로 사퇴를 하고 이렇게 회의록에도 있어요. 여기보면 윤복상 씨가 원주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이구만요. 이렇게 해서 사의를 했는데 수차 사의를 표해서 이렇게 사임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는데 여기 보고서에 있는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투자담당관 김석만 그것은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계속 표명을 한 겁니다.

이재옥 위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계속보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지는 게 그 이전부터 보니까 계속 이사회에 불참을 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어서 감사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내가 감사라도 그렇게 않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그런데 이 보고서가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 있는 모든 서류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의심을 한다고 봐 보세요. 모든 서류를. 아주 의미있고 또 다른 보고서도 해드릴까요. 우리 자료요구한 서류도 나와있고.

○ 투자담당관 김석만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로가 있는 분인데 당신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야지 왜 윤복상 씨가 이렇게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느냐, 또 명색이 의회에 제출한 이런 서류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조치를 했다라고 해버리며는 다른 조치내용이나 이런 서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되요. 신뢰성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해 보세요. 다른 말 마시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했다는둥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는데 윤복상 씨는 우리 지역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 분은 진짜 의사입니다. 사실 의사고 내가 알기로는 본인도 경기개발공사에 자기가 감사로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했던 분입니다. 지역에서도 자기 병원하다가 그 병원이 귀찮아서 병원도 안하는 그냥 자연인으로, 그 정도의 분인데 내가 봐서는 그것이 윤복상 씨가 감사로 돼 있는 자체, 그분은 숫자개념은 모르는 분입니다. 나하고 같은 모임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사도 없고 그래서 그만 뒀을 거예요. 그거는 저쪽에서.

이재옥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 투자담당관 김석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한 조치는 못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걸로 갈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아니, 갈음도 좋고 누구 책임묻자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이렇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나도 뭐 투자담당관을 괴롭히고 싶거나 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재인 사장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에. 그런데 도에서 이런 책자에 명색이 여기보며는 주요업무보고에서 기획관리실해서 이런 책자에 이렇게 내용이 표기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경기개발공사에서 혹시 이렇게 윤복상 씨가 그만 뒀다고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분식결산 책임이었다고. 그런 보고한 적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위원님이 인지하는 사항을 묵시적으로 이해를 해주시죠.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고 윤복상 감사를 그만 두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투자담당관실에 한 일이 있냐고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거는 우리가 해야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그런 내용으로 보고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라든가 또 감사회의중에도 나오시지도 않고.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이유를 추론하자고 보며는 이렇게 해서 안낼 세금도 2,300여 만원씩 내고 그랬으니까 조치내용을 어떻게든지 의회에 보고는 해야되겠는데 좀 명분을 맞춰서 그냥 이왕 윤복상 씨가 그만 둔 마당에 분식결산 책임있는 거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신거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선 하고요, 들어가세요. 실무자 나오세요.

○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사장님은 자리로 가시고 누가 제일, 전무님이 업무에 제일 밝으십니까? 전무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이재옥 위원 먼저 정재인 사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부도어음 문제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두남산업 이것만 회수가 되고, 뭐 전액 현금회수 됐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이재옥 위원 나머지 대영건공, 석진건설은 주식회사같고 법인같고, 그렇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이재옥 위원 서규석 씨는 누구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건 개인주택을 짓는데 레미콘을 줬는데요, 일부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받고 현재 300만원을 추심중에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데 서규석 씨 개인 어음으로 받으신 겁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개인입니다.

이재옥 위원 어디, 은행도 어음이에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것은 가계수표로 받았습니다.

이재옥 위원 글쎄 개인적으로 가계수표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거래가 됐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며는 부도가 안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부도채권에 대해서 나머지 2억 3,100만원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현재 대영건공 조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32평짜리가 서울에 있어서 저희가 가압류를 하고 명예이전절차를 지금 법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누구꺼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대영건공에 1억 6,400만원의 채권에 대해서요. 그리고 석진건설은 지금 잔액이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7,000만원 중에 600만원을 받고, 그것도 현재 소송을 해서 지금 추적중에 있기 때문에 위에 조수영 것은 아파트가 저희한테 명예이전되며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석진건설 문제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100%라고 보면 되겠네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저희가 100%를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 결과적으로 저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100%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글쎄, 지금 100%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부도 난 어음에 대해서 돈받기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상당히 어려운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결손도 보니까 지금 결손액 규모가 작년 같으면 5억 500만원, 5억 가까이가 결손이 났는데 이런 어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것은 이 위원님!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조금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옥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은행에 6,370만원, 제일은행에 1,506만 2,000원 이렇게 두 은행에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경기은행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한 거는 1억 3,100, 아까 보고드린 거요.

이재옥 위원 아, 이리 들어간 겁니까, 반대로 설명했네.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은 1억 3,030만 5,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재정상태, 재무상태가 좋은 회사도 아니예요, 경기개발공사가. 다른 타사하고 비교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가지고 1년에 5억원 손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정자본금은 보면 4억 5,000, 이렇게 돼 있지마는 지금 이거를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물어보겠어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것은 당초에 회사에 투자할 적에 참여를 한 업체로서 저희 경기개발에서도 그 당시에는 영리사업을 해 가지고 사항이 괜찮으니까 하나의 예의로 저희도 주식을 사 가지고, 또 그 배당이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큰 이익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합리화될 수 있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식 금액 평가는 당초 취득가액대로 평가했지, 지금 현 시가대로 평가 안된 금액이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옥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이런 걸 보관할 필요 있겠는가, 차라리 자금에 은행대출을 써 가지고 지급이자를 하면 상당히 큰데 이런 거 팔아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경영자금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말정산을 전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저희 해산절차를 밟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해산절차를 밟을 때는 이미 늦는거지요. 끝나는 시기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저희가 연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투자받고 유가증권을 보관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의미없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규모에 비춰서 계속 적자예요. 사실 이게 경기개발은 '94회계년도도 엄청적자입니다. 말 그대로 분식결산에서 이익내서 그렇지, 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여기 보며는 기부금이 꽤 되거든요. 기부금이 3,353만 7,90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법제상으로 세법상으로는 2,700여만원을 기부금을 인정을 못 받고 송금 부인을 당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이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부금을 보며는 먼저 '94년도, 전전회계년도 건데 지방행정동우회 사옥건립하는데 기부금 1,000만원 줄 이유가 있어요? 경기개발공사에서 지방행정연구원동우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저희 경기개발공사가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고 이래서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도정책사업이라든지 또 도에서 의도하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쪽에는, 저희 경기개발에서 공익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때에 따라서는 수재의연금도 내고 또 그러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행정동우회에 줄 필요성, 이유만 말씀해 보세요.1,000만원씩이나 줄 필요가 있느냐.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사업도 각 퇴직한 공무원들도 주머니를 털어서 내고 또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저희 경기개발도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이래서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는 뜻에서 그 당시에 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는 건, 지금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재옥 위원 아니요, 또 하나를 보면요, 작년에 '95년도에 5월에 경기도청을 통해서 경기도민회 기부금을 300만원을 냈어요. 경기도청에 기부처가. 그 다음에 또 5월 12일 8만 8,000원을 내고, 물론 금액적으로는 소액이라고 봅니다만, 토탈 308만 8,000원을 경기도민회에 냈는데 이게 기부처가 경기도청이란 말입니다. 경기도청 어디에다 이걸 냈어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총무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300만원은 저 아래지방에 물이 없을 때 경기도민회에 식수를 대준 사항입니다.

이재옥 위원 경기도민회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도민회에다가 저희가 식수난이 급할 때 저 아래 지방에 300만원을 내서 그 때 식수를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8만 8,000원은 수원지역에 와서 낚시대회를 할 때 저희가 음료수를 사서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또 보며는 9월에 경기도청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전국체전도대표 격려금해서 100만원, 이렇게 돼서 물론 사기업으로서 생각을 하며는 돈을 벌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면 좋은 일인데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주주들 구성이나 또 임원구성이나 보며는 전부다가 정재인 사장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 퇴직공무원들이에요. 집합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부금이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고 지금 총무부장이 말씀한 대로 가뭄지역에 물을 좀 먹는데 보탬이 되라고 줬으면 그 지역에 줘야지 왜 경기도청에 내느냐 그말이야,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이거 배분시킨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기도청에서.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당시에 모금을 해서.

이재옥 위원 여기에 기부처가 경기도청으로 돼 있다니까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도민회에다가 준 겁니다.

이재옥 위원 그럼 왜 기부처가 경기도청으로 돼 있느냐 그말이에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것은 사실 저희가 지정기부금으로 하려고, 세무조정계산서의 문제라든가.

이재옥 위원 탈세하려고 그랬어요? 지정지부금하려면 탈세하려고 그런 거지. 비용인정받으려고.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실질상으로는 도민회에다가 준 겁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기부처가 경기도청이라니까. 경기도청 어느 부서에 줬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도민회에다가 준 겁니다.

이재옥 위원 근데 왜 여기 기부처에 경기도청이에요. 경기도청이라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것은 도청이 아니고 사실은 도민회에다 줬고 이것은 도민회하고.

이재옥 위원 도민회에 준 영수증이 있습니까? 영수증 팩스로 한번 넣어보라고 하세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네.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이 위원님, 체육단체에 준 건데요. 전국체전 때 저희 기관단체가 후원단체를 종목별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슬링을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며는 예를 들어서 도민회에 300만원,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피해가 있으며는 그 해당기관에 경기개발공사 명의로 줘야지 왜 도청에 납부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체육회도 사무국이 있어요. 경기체육회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체육회로 도대표격려금이 들어가야지 도청으로 가느냐 그말이에요. 기부처가, 지금 여기 서류대로 하며는 그러니까 돈을 준 것도 물론 약간 문제가 되지마는 기부처가 경기도청이라고 그랬으면 경기도에서, 경기개발공사는 우리 경기도 시·군 해서 51% 주주니까 너희 돈좀 내놔라 해서 걷은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렇죠. 그 당시 상황으로는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니까 저희가 일부분 참여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이재옥 위원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도에 낸거죠. 그렇잖아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이재옥 위원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좋은데 쓰는 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부터 절대 기부금 받지마라, 뭐 받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도에서 체육대회하니까 돈내놔라, 어디 흉년들었으니까 돈내놔라 하며는 이게 대통령이 하는 행위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이 위원님 말씀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단체를 각계각층에서 맡아 가지고 일부 체육선수의 성원을 하고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저희 도가 매년하고 있고······.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어떤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레슬링 맡았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면 레슬링이 다 됩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러나 저희가 일부 사기앙양책으로 우리 뜻만 전하는 건데요.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말을 오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하시면 되지, 도청에 냈으면 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상관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 그 증거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결론내리기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레스링 단체에다 주는 건데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재옥 위원 경기도민회 기부금도 마찬가지구요. 가뭄들었다고 물먹는데 무슨 도민회에다 주고, 도청에 줄 일이 뭐 있습니까, 해당 기관에다가 보내주면 되지.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것은 저희가 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소한 금액이지마는 이 사회자체가 돌아가고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 참 중요시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아우성이 준조세를 없애달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당해서 도에서 걷어가지고 취합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마는 그런 거 않기로 했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우회는 뭐고 수성회는 뭡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기우회는 경기도내에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에서 한 140여명이 모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기관간의 공지사항이나 협조 분위기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법인 자격으로.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법인은 아닙니다.

이재옥 위원 개인자격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하나의 지역단위 단체로서.

이재옥 위원 회 자체 클럽이.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법인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재옥 위원 경기개발공사 법인입장에서 가입된 단체냐 이거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렇죠. 법인입장에서, 각 기관단체가 거기 가입이 됐습니다.

이재옥 위원 수성회는 뭡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수성회는 수원지역의 기관단체장님이 모여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면 기우회는 경기도 기관단체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렇죠. 경기도내 사업체도 있고 각 분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아까 사장께서 말했던 기관장회의가 바로 이런 회의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렇죠. 기관장 회의가. 두 가지 단체가 다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좋습니다. 거기도 기부금이 나가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다보면, 건설 골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건설골재 판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게 76억원이란 돈이 매출액인데 매출원가가 73억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여기는 한 5억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생겼어요. 매출이익이 그런데, 레미콘 판매는 보며는 레미콘 판매매출액은 45억 1,600만원인데 매출원가는 45억 9,1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게 매출액보다 원가가 약 8,000여만원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것이 그 당시에 업체간에 경쟁이 돼 가지고 공급업체간에 상당히 덤핑판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값도 받고 어떤 때는 좀 딴 업체와 균형을 맞춰서 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익을 상실하면서까지 물건을 팔 필요가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운영을 하다 보며는 인원이 한 50명되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톱을 시켜 놓으며는 기계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서, 생산을 그대신 양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또 그런 예가 있는 게 한강준설토 판매도 보며는 매출액이 1,164만 6,000원인데 원가가 1,576만 3,000원이에요. 매출액보다 원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밑지고 파는 건데 이거 경영관리상, 비지니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출원가도 못받고 말 그대로 손해보면서 판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래서 그 사항도 사실 저희가 물량을 최소로 줄여서 하긴 해 왔는데요. 그런 정부의 골자재 생산 공급계획, 수도권 지역의 문제로 한강사업을 경기개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목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사같은 거 이런 건 사실 그 적자요인이 되는데 또 그걸 공급을 안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생산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신 그 외에 사업외 수입도 저희가 벌어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자요인은 한강사업소에서는 안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사세척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한강의 준설토 판매로 인해서 매출원가보다 매출액이 적다 이거는 레미콘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서 파 가지고 팔아먹는 흙인데 해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수치로는 적지마는 적자를 보면서 판다라는 그거는 내가 봐서는 경영상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지역이 공급처가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행주대교 이런 데 질이 좋은 모래가 서울에 공급이 되고 여러가지 질적인 차이에서 손실을 보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다 그렇게 손실을 보고 파는건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볼 때 좀 결손이 났습니다

이재옥 위원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본 위원도 관심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하는 이유의 하나가 이런 놈의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증인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하니까. 올바른 경영자가 전문경영인이 나서 가지고 좀 장사꾼적으로 장사를 잘해야지 아마 우리나라 전체 따져 보며는 매출원가보다도 못받는 매출액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보고 판다는게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매출원가보다도 못받고 매출액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영상의 문제다 그말이에요. 아무리 사장이 경영을 잘 하려고 해도 장사 못하는데 뭔 경영을 잘해요. 그러면 원인은 딱 있어요. 경영을 사장이 잘 못했거나 판매가를 잘못 책정했거나 세 번째는 원가계산을 잘못했거나 셋 중의 하나입니다.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사항은 제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셋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원인이야 종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로 압니다. 그때그때의 시세와 공급경쟁이라든지 또 수요처 문제,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저희가 상세히······.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 못한 것이다 여기는 수긍을 하시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경영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러나 총체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영만 가지고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얼보고 평가합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났느냐 안났느냐가 경영의 우선 평가 기준이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이건 지금 예산세외수입을 담당한 총무부장이 그전 사업소부터 좀 연계됐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재옥 위원 지금 전무이사 맡고 계시잖아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이재옥 위원 사장도 그렇고 전무이사도 그렇고 도대체 누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기개발공사는 경영자가 누구예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해사문제를 쭉 연도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재옥 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높다는, 매출총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걸 가지고 뭘 자꾸 변명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수치는 나와 있는데 원가계산을 잘못 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자료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잘못 했으면 잘못도 시인할 줄 알고 개선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도대체 변명만 하려면 되요. 경영을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경영을 잘못한 것이지 경영을 잘한 거예요? 지금 관리운영, 레미콘판매 여기만 봐도 이런 손실이 원인이 있는데 매출총손실부터 발생이 되며는 일반관리비 그렇지, 영업외비용 그렇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이거는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경영자의 자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예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합리화를 위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현실화를 해 나갔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마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적자요인을 금년도에 해소를 했고 또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손실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셨어요. 경영자가 그 판단이 중요한데 그전에 이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비시킨다라는 것은 경영자가 능력 없으니까 경영 못한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팔아버렸으니까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이광길 전무님, 언제 경기개발에 가셨죠?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작년 10월에 갔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작년 10월에 가셨는데 그건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도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걸 왜 답변을 못하세요. 해사를 가져와서 세척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인천의 무허가 업자들이 해사를 약간 해가지고서 서울에다 덤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적자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 위원장 이광길 언제 했어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 위원장 이광길 경쟁업체는 커녕 경쟁업체라고 그러시면 됩니까, 해사를 그런다는 설명을 해야지.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해사가 경쟁업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팔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무슨 양을 줄여요. 거기 덤핑회사가 싸게 파니까, 소비자들은 싼걸 요구하고 거기거는 제대로 했는데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쌓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팔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언제 했어요.

이재옥 위원 감사장에서는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위원들은 고생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게 감사장이에요. 변명하자고 밤 늦게까지 이 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 되요. 그것이 다 경영수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매출할인이 1,448만 1,040원이 있는데요. 매출할인이 아까 총무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안돼서 깎아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일부 분양이 안돼가지고 좀 저기한 게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장부를 보면 말입니다. 1월 30일 아파트미수금 개정에서 대체 그랬는데 미수금을 까준 건데 돈받을 것을 채권이 확보된 걸 깎아준 건데 이 내용으로 봐서도 분양하고 나서 그래서 102호는 467만 2,000원 깎아주고 1105호는 34만원 깎아주고 왜 차별이 심해요. 매출할인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분양시가 아니고 미수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깎아준 거지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일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들 깎아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깎아줄 이유가.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하자보수 요청하는 걸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한 것, 그걸 공제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했으면 하자보수비로 처리를 해야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런데 하자 내용도 이제 경미한 것하고 뭐 좀 저기한게 있고해서 회사에 책임이 안돌아가는 것도 더러 민원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깎아줘 버린 거네요. 하자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네, 이거하고 그냥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 매출할인 성격이.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민원해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매출할인이 미수금 개정해서 왔는데 아까 총무부장도 나에게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을 자꾸하면 더 불신만 생기는데. 여기 보면 미수금 개정해서 왔으면 채권확보된 상태에서 값을 깎아준 건데 받을 금액을. 그러면 하자라고 보면 102호는 467만 2,000원을 깎아줘야 될 하자가 발생되고 또 제일 적은 401호 같은데는 21만 1,000원 금액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도 아파트 생활하지만 아파트하자다 그러면 개인적인 하자도 있겠지만 공동적인 하자도 많을 건데 이게 들쑥날쑥한 게 어떻게 보면 무마용으로 적당히 깎아줘 버린 게 아니냐 얘기지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런 내용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구별로 시공문제나 이런 것이 등차가 있어가지고

이재옥 위원 그래 내용 자세히 아세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내용은 개별로 전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무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느냐구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 내용 자체에 가구별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어떤 기준으로 깎아 주고 이것은 모르잖아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정리가 된 건데요, 그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러면 1,440만원씩이나 이렇게 값을 깎아줄 때 1,000만원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깎아줄 때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회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서 깎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규정도 없이 깎아주면 지금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내가 보는데 이것 주주들한테 사장 목 날라갈 일이에요. 주주들이 알면, 이런 사장 누가 자기 사장시키겠어요. 이익도 안나고 그냥 깎아줘 버리고 이익적게 내는데 그렇잖아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글쎄 타당한 사유를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라는 게 미수금 개정해서 대체한 이런 회계처리 하시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1,440만원을 하자보수를 해주면 하자보수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회계가 되어야지 그냥 무슨 경기개발공사가 자기 회사모양 엿장수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이런 서류가. 그래놓고 동우회에 1,000만원 기부하고 도청에 한 300만원 기부하면 도청에서 봐주고 동우회에서 봐주고 퇴직공무원들이 봐주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것 그런 형식이네요.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지금 한거예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좀 새로운 세상답게 새롭게 그야말로 내회사다 내거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알뜰하게 해야지, 또 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지적 하겠어요. 지금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텐샤지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이재옥 위원 포텐샤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총무부장이 잘 알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몇 cc짜리 포텐샤입니까 이것.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2000cc요.

이재옥 위원 2000cc 포텐샤 시가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얼마나가요? 금액이.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저희가 1,80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것 새차 사신거지요? 새로 산 것, 작년에 산 것.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지금 제출한 것은 중고차를 산 겁니다.

이재옥 위원 중고차를 산거예요? 중고차 금액이 1,448만 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1년도 안된 중고를······.

이재옥 위원 그럼 중고차를 어디서 사셨어요? 사신 데가. 사장이 타고다니던 것, 이렇게 인수받아서 산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무슨 1,448만원씩이나 해요. 이게 등록세 들어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재인 사장이 타고 다니던 포텐샤니까 회사용으로 하나, 그랜져 2.0 팔고 이놈 내것 하자 해서 회사에다 팔아먹은 거지요. 맞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 당시에 먼저 사장님이 타시던 차가 아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고 어차피 차를 구입하느라고 기왕이면 쓰던 차를 구입하자 해서.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사는 것은 당연한데 사장이 말이에요. 속보이게 회사에다가 차 팔아먹는 것 같이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면 됩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포텐샤 나는 새차면 2,000만원 넘는 줄 알고 물어보는데 딱 보니까 포텐샤 중고차가격 매겨서 적당히 중고차 가격매겨서 회사에 팔은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랜져 2.0은 팔아가지고 318만 1,818원을 받았는데 또. 이 계산서······.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세금계산서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옥 위원 정재인 사장 개인차에 타고 다니던 비까비까하니 운전수대서 딱한 것 아니예요. 작년에 나도 봤는데 그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 우선 총무부장님하고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현재 73명 입니다.

김도삼 위원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73명이라구요? 그러면 평균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단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고 여기는 사업을 보니까 크게 나눠서 창고임대업, 건설골재판매사업, 해사세척판매사업, 관리운영수입 판매차 사업, 레미콘제조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부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사업소하고 총해서 31명입니다.

김도삼 위원 사업소하고 총 해서가 아니고 본부로 인원이 잡힌 인원이.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20명입니다.

김도삼 위원 20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크게 나눠서 5개 사업본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 각 사업본부별로 인원이 몇 명씩 배정이 됩니까, 첫째 참고임대사업은 몇 명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창고임대사업은 없는데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 거기는 없지요. 그러면 건설골재판매사업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봐야 됩니다.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한 개 장소에 2명내지 3명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몇 개 사업장 정도나 됩니까? 건설골재판매 사업은?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현재 건설골재가 두 군데 사업인데요. 12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12명이요. 벌써 말이 지금 안 맞는데요. 한개 사업장에 2명 내지 3명이라고 그러시면 2개 사업장이면 최소한 4명내지 6명밖에 안될텐데 지금 12명이라고 돼 있고요. 일단 좋습니다. 12명이라고 치고 해사세척판매 사업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해사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5명, 관리운영 수입파트는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거기는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관리운영 수입파트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도로사업소 인원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요. 그 다음 레미콘제조 사업은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그건 매각 처분해서 지금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감축했습니다. 매각처분하면서 그 회사로 인원이 넘어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아무 것도 한 명도 없다 이 얘기지요?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네.

김도삼 위원 언제부터 매각처분 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것은 3월말로 완료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3월말이요? 금년 3월말이지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관리운영파트가 지금 퇴직금의 충당금 전입액이 4,505만 2,000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 사업쪽에는 지금 현재 잡혀있지 않습니다. 건설골재판매 수입쪽에 1,626만 1,000원 그리고 해사세척쪽이 914만 8,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것을 다 합하면 7,046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추정손익계산서에 보면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추정대차대조표에 보더라도 퇴직금의 충당금이 4,768만 2,000원정도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걸 좀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지금 '96년도 추정손익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삼 위원 네.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지금 고정부채에 충당금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에 7,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건 부채고요, 부채라는 건 비용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손익계산서상에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충당금 전입액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마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될거예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네,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도삼 위원 맞습니까?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평균 1인당 인건비가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정도 나옵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1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140만원이요. 나중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을 설령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달라고 그래도 대출도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내년에 전부 다 대사를 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해 보면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 송금부인액이 269만 591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 내용은 저희가 신용카드로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신용카드로 안쓰고 일반간이계산서를 쓴 것으로 해서 송금못받은 내용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것은 법인세 납부할 때 손비를 드려야 되는데 손비인정 못받은 사항입니다.

김도삼 위원 손비인정 못 받은거지요. 결국은 회계처리의 미숙에 따라서 이 만큼이 지금 현재 더 나간거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회계처리보다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결국은 이런 경우도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경영의 미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이것도 송금부인액이 약 2,764만 9,900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삼 위원 법정기부금 한도액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걸 초과해 가지고 2,764만 9,900원이나 지금 현재 송금인증을 못받은 내용이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법정기부금으로서 인증을 못받은 내용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어느어느 곳은 지정지급이고 어느어느 곳은 지정지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내라든가 일반단체에 했을 때는 기부금을 내지만 세금감면은 못받는 사항입니다.

김도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기부금 내역을 물으실 때 세 가지인가 네 곳인가 밖에 나왔는데 무려 2,764만 9,900이라는 돈이 송금을 부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결국은 기부금 내용에 포함이 못된거거든요, 그렇지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세금만 감면을 못받은 겁니다.

○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 세금혜택을 못받았어요.

김도삼 위원 세금혜택을 못받았다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이 얼른해 보니까 본부인원이 정확하게 해 본다면 20명이 좀 안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78명이 나오는데 전체인원이 7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18명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18명이요.

한기호 위원 본사 사무직 요원이.

김도삼 위원 이것을 왜 볼려고 하느냐면 사업별 제조원가를 저희가 지금 볼려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서면으로 받을 것 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지요.

김도삼 위원 기왕에 각 사업별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는 인건비가 잡혀있고 일부는 안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손익추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94, '95, '96년 추정까지를 포함시켜 본다면 창고임대료수입은 '94년도에는 제조원가율이 13.8%에서 '95년에 14.5%로 올라갔다가 금년에는 2.2%밖에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전액이 다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건설골재채취사업은 '94년도에는 95.7% 하다가 '95년도에는 96.2% 그러다가 금년도 '96년은 92.4% 약간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내려간 셈이지요. 그래서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오세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경기개발공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어떤 통합에 의해서 지방공사경기로 통합이 되는 마당에 지금 계속 이것 잘못한 것 지금 많아서 망한 업체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도 생산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투자담당관실에 효과적으로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어차피 경기개발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양반들이 무슨 의욕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라고 그래서 왔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생산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경기개발공사가 안되었다하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결론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경기개발공사는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투자담당관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도삼 위원께서는 이게 어차피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공영개발단하고 합병을 하는 마당이고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안맞았다든지 손실을 본 것을 서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차후라도 추징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질의를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마칠 테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짐작도 하시겠지만 아까 레미콘 판매수익에서도 '95년도 101.8% 정도의 오히려 원가가 더 높은 그런 경우가 생겼고 '96년도에는 140.7%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적자가 40.7%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준설공사를 보면'94년에는 72.2%하다가 '95년에는 135.4% 무려 35.4%나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다시 89.8%로 약 11%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영업외 비용에 보면 금년에 지급이자가 지난 해에 1,5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이나 됐는데 이 지급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지급이자 발생은 저희가 레미콘 공장을 경기은행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저희가 융자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김도삼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95년도에, '94년도, '95년도에 받은 겁니다. 나눠서 받았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레미콘 공장을 매각처분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매각처분 했습니까? 금년 3월에 했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레미콘 공장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팔아치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그게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사업 손실을 봤습니다. 매출손실이.

김도삼 위원 바로 이 정도로 사업성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투자담당관님 이것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투자해 가지고 1년도 못 되어서 매각 처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만에 3억원이라는 적자를 봤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을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아마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가만 두겠습니까? 이것. 다른 것 하도 많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정말로 물어볼 기분도 안납니다. 빨리 처분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실무를 맡고 계신 전무님이나 총무부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나와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신 것을 위원의 개인이 아니라 8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하신 걸로 알으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질의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발전적이고 꼭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실 오전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담당관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자리에 안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계신분들은 답변으로 해주시고 서면으로 다른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담당관 김석만 오전에 투자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은 왜 이익을 못내느냐, 공익 우선기관으로써 또 의료복지차원으로 이끌면서 그럴려면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하면 우수인력이 확보될 것이다, 또 적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이 자리엔 안계시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는 역시 의료원 적자나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원 별로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철학과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확보관계는 금년도에도 6개 의료원에 대해서 2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4억원 정도를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번에 위원님들하고 포천의료원에 갔을 때 포천의료원장이 건의하기를 MRI 첨단장비를 꼭 확보하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이게 20억원 소요됩니다. 특히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20억을 도비 전부 들여서 살 것이 아니라 50%는 사고 50%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의료원에서 벌어서 갚는 게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첨단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느냐고 개략 소요예산이라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대략 보니까 2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첨단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일반 병원에 못지 않는 병원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요전에 이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경인우회도로 심의시 그것을 도민자유치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하겠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천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총사업비가 1,414억원이기 때문에 2,000억원 이상이 돼야 재경원에 올라갑니다. 재경원에 올라가는 것은 도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천 것은 저희까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부천시 보고 도심의회에 올리라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주산 환경파괴에 따른 진정 또 사업비 부담관계 등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도심사위원회 때 부천에 실무과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의를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일찍이 그 후에라도 위원님한테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설립과 관련해서 토지관계법에 묶여 있어서 어렵다, 도정적으로 법개정 건의용의와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관리실장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지방공사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중앙에 건의와 동시에 행정쇄신위원회에도 이 안건을 회부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경기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대책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경기개발공사에서도 답변했듯이 73명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공사가 원만히 해산될 경우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내말은요, 임원은 빼고 직원만 말했어. 직원. 임원은 하나도 쓸모 있는 사람없어요. 임원은 빼고 직원만.

○ 투자담당관 김석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문공인회계사 공기업관련 담당부서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다, 세정파트에서도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 2일 위촉을 해서 3월 5일자로 각 시·군과 실·과에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과에서 별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7월 22일 재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아직 취지를 잘 몰라서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운송원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실적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시설에 특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포동의 주민들이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는 사항도 있다고 하시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선행된 후에 건축허가를 하도록 해야겠다, 또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안되고 있으니 연도별 순위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원시장이 이런 투자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지역개발기금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율도 다른 것은 8%입니다만 이것은 7%로서 또 상환기간도 2년거치 10년상환, 다른 사업은 5년거치 3년상환, 2년 상환 등 이렇습니다만 상·하수도 관계만큼은 이율도 저렴하고 기간도 길게 특별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시 보상액, 원가, 분양가, 차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아까 영통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통지구는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하는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95만 2,000㎡ 중 55만 6,000㎡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또 25만 4,000㎡는 27%에 해당됩니다만 조성원가 이하 또 14만 1,000㎡는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원가수준으로 하는 것은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이고 원가이하로 분양하는 것은 임대주택, 또 85㎡의 국민주택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 등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과 분양금액이 차이나는 주원인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녹지조성 등 이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못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금년도 9월 30일 도에다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한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도 10월에 실시설계심의 및 실시계획승인이 되고 '97년 11월에 도급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며는 '9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중보건의는 시지역 의료원은 배치가 안되는데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중보건의가 점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며는 여자의사가 많이 나오고 또 전문의, 또 해외유학가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공중보건의가 적기 때문에 더욱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은 보건과와 더 협의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제 시범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포천의료원이 가정간호제 사업은 우리 도 보건과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연구용역을 맺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정간호사 2명을 포천의료원에 파견을 해서 현재 연구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가 현재는 저희가 볼 적에는 요전에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고를 받을 때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도 파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판문점 일원을 관광단지화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저께인가 조간신문을 보고 잘 읽었습니다. 읽고서 위원님 만나자마자 좋은 기사를 읽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저희가 지금 단적으로 하겠다하는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고 군사보호구역이고 또 그래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당부서에 협조요구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서면으로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종합버스터미널은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이 7월말 저희 교통영향평가요구를 저희 도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통과가 안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내의 자동차진·출입구를 재조정하라, 그리고 터미널 시설과 판매시설과의 차량동선체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다시 보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재상정을 한다는 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1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며는 완료됨과 동시에 터미널공사 시행인가가 나겠습니다. 건축허가도 나고, 그러면 금년 12월에 시설착공을 해서 '98년 11월에 시설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은 '99년 6월에 완공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김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촌∼월곶간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촌면에서 월곶면까지 거리로서 26km입니다. 넓이는23.4m 4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91억원,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2월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재경원에 등록이 되었고 금년도 6월 18일 사업명칭을 종전 서울∼강화간 도로에서 고촌∼월곶간 도로로 변경하였고 8월 31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8월말일에.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97년 1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며는 2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또 재경원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2,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재경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98년 3월에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미용 위원님께서는 최근 팔당대교의 부실을 보면서 사후관리심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방건설기술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부실설계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만 사후관리차원에서 설계심의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공인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일부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한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25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직원과 계장이 분담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수렴까지 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장·군수가 저희한테 투자심사의뢰를 할 적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주민공람도 해야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단위에서는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도에서 그것을 완전히 믿고 안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하며는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민원의 제기가 심하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대책을 하면서 추진하라고 통보를 하는 적은 있습니다. 일부 각 시군별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반발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수원시 보사국장을 하면서 화장장 이전, 또 쓰레기 적환장 시설을 하면서 많은 집단민원도 당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주민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기술로 해서 일체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시설확충이나 또한 공원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편리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수렴을 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신청에서부터 사업확정시까지 심사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투자심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10억원 이상을 투자심사를 해서 적정하다, 또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는 사업만 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며는 중앙에 한건, 도에 한 건, 이렇게 두건씩 올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 이러한 사항이 도에 접수가 되며는 저희가 우선 접수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의 심사대상이냐, 또 심사제외대상이냐 판단을 합니다. 우선 투자심사대상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며는 관련과에 의견 조회를 합니다. 도로건설 같으면 도로과, 또 환경관계면 환경에 관련된 과, 또 문화시설이면 문화정책과라든지 그래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러다 보며는 시·군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관련과에 의견조회를 하며는 그 사업에 대해선 양여금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참고로 해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 심의에 참고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과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재검토나 유보로 해야겠다, 유보로 판정이 되며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도 시행청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습니다. 해당 도 각 과나 해당 시·군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의견제시를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결과를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유보하고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며칠내로 내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어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체육관을 건설한다든지 할 적에 도비를, 예를 드는 겁니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도의 계획에 보면 5억원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의견을 물으며는 그 부분은 시·군비로 부담을 하겠다, 그래도 체육관은 지어야겠다, 이렇게 오면 그것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또 다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재원대책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사업의 사후관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월 26일자로 투자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만 직원들은 또 1월 말일자로 발령이 나서 저희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건수가 2.2배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116건에서 253건으로 대폭 늘어 가지고 업무량도 많거니와, 저희 마음은 며칠 전에 기본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지껏 사후관리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심사한 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이것까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카드관리를 하려고 전산담당관실에 며칠 전에 보내서 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 1/4분기중에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심사한 것은 또 어떻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사후관리 한 식으로 예산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느냐 등등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하매설물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이 투자담당관실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의료원 운영개선과제에 대해서 183개 과제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개선에 대해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 대상과제는 예산 및 재무관리분야가 39건, 경영정보관리분야가 18건, 조직 및 인력관리분야 21건, 마케팅 및 홍보관리분야가 24건, 환자편의 관련분야가 22건, 물자구매관리분야가 29건, 공공의료사업 운영분야가 9건, 기타 원무운영관련분야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의료원별로 그 건수를 보고드리면 수원의료원이 30건, 포천의료원이 28건 해서 적고 안성의료원이 35건 등해서 183건이 되겠습니다. 실천과제 중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료과별 직접 비용추적관리로 공헌도관리, 월별 운영수지 등 경영정보제공으로 주민의식고취, 의료비 청구일수를 단축해서 자금회전을 원활화 하는 방안, 또 정기적인 환자 만족도 조사실시로 개선대상을 도출하고 진료예약제, 또 회원예고제 실시로 환자편의도모, 건강진단 사업 확대로 공공의료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수불관리사항을 철저히 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수익증대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양공단지원업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자세한 자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지금 행정감사를 받거나 출장중이어서 자세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개요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요령성 심양시 심양경제기술개발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만 7,000㎡로서 12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6만 9,000원, 또 입주업체는 약 5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당 1,000평에서 약 3,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 8월에서 '9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추진 공사진척은 현재 90%, 또 추진사항은 분양이 3개업체, 현지법인설립이 7개업체, 7개 업체 중에서 시장조사를 4개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된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가구 생산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양주군 회천읍에 위치한 대우금속, 황동관 생산품을 만드는 회사랍니다. 또 안성군 대덕면에 위치한 진일 텍푸라 회사는 프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지법인 설립업체로서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기름보일러를 생산하는 국일기공,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국복지공사, 프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목래동에 위치한 조흥전기, 용접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대명, 자동차 크러치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별 고가장비구입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원 방문시 서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의료원 지역개발기금은 100%다 해주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선 우선 100% 지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89년부터 '93년도까지 의정부와 금촌의료원은 신관 신축용도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고 포천과 안성은 장비보강, 노후시실 개·보수 용도로 차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의료원장 책임하에 경영한다고 했는데 자기 급료도 못채우는 원장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6개 의료원장 중에는 자기가 1년간 버는 것으로 봉급도 충당을 못하는 원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 원장은 진료업무만 한다며는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원장은 또 경영과 관리에도 충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해야될 일이 있고 또 위치가 환자가 많이 접촉이 안되는 2층에 진료실을 차렸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들을 만나면,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자기봉급은 의료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될거 아니냐, 저희가 만나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의료수입이 증가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의료원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장 임명은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되며는 경영실적 등을 감안을 해서 재임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신규임용시에는 의료원장을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우수적임자를 선정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도 건설기술심의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원안대책이 한 건도 없는데 이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서 비롯된 제동으로 생각되고 안양 하수처리장을 예로 들으시면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조건부 채택이나 재심의등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지만 건설기술심의 위원들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오는 회사들이 심의를 받는데 그냥 참여해서 설계한 이사들이 다옵니다. 설계심의를 할 적엔 그래서 교수나 전문가들하고 의견교환을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하면서 내말이 틀리느냐 맞느냐해서 전부 수긍은 합니다. 하는데 너무 어느 때는 많이 용역회사들이 지적을 받고 또 재심의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용역을 받은 회사들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만 하여간에 건설기술심의시 많은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엄정히 따지고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양하수처리장은 가동시점이 2011년입니다. 2011년인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안양의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수립이 미흡하고 또 유입하수량 산출이 불명확하다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심의요구를 하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심의는 아주 엄밀히 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생수개발이 사업성이 없는 사유와 톤당 원수대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생수개발사업은 도유림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했는데 먼저 1단계사업은 도유림에 인접한 샘물제조업체인 산수음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와 수원개발 및 그러니까 산수음료로 하여금 수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취소토록 하고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년 3월 27일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단계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된 것은 지금 생수개발을 위해서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대기업체까지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전 상황에서 저희가 도유림사업소에서 세밀히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매출액의 20%를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등등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유보로 정해놓고 실시를 하지 않고 다만 원수만 공급을 하는데 원수대금은 톤당 1,500원이 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이게 지난 번에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 투자담당관 김석만 용역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4,000섰는데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일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본 위원 의견과 아울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대로 보면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예산이 총규모가 1조 3,000억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에 거의 반에 이렇게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고 또 '97년도에 이렇게 내년 예산에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보면 8,900억, 9,000억원 정도 융자신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매년 이렇게 2,200억원씩 이렇게 조성을 해나갑니다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준조세의 성격과 같다, 준조세의 성격과 같은데 말 그대로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문제는 돈을 지금도 보면 예금이 3,900 한 4,000억이 은행에 있다라는 표시와 같은데 이렇게 사장시키는게 문제다. 물론 6% 받아서 8% 이익을 남기니까 2%면 엄청난 규모의 예금이자가 되겠지만요. 주민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런 상수도, 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 청소위생도인데 주차장 같은 데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까?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 투자담당관 김석만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9,000억원 정도가 내년에 해주라고 했는데 반영이 거의 반도 안 되겠지요. 내년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보면 저도 선거지입니다만 내년, 내후년, '98년까지는 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선거가 닥치니까 해놓고 보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업무계획을 하실 때도 아주 심도있게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해 보고자 말씀드리고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도시, 이런 데 공공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의료,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에 와서 작년 이렇게 하면서 느낌인데 사실 욕심같아서는 경기도도립의료원이 도립병원이 최고다 도립병원가면 무슨 병이든지 잘 낫는다 이런 인식이 지역주민, 도민들에게 소문만 나면 사실 경영상의 문제 나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봐요. 서울대학병원 갈려고 서로 막 로비하잖아요. 그와 같이 방향을 말입니다. 방향을 여기도 그렇겠지만 내년 업무계획에도 최첨단 장비를 갖춘다. 우리가 경쟁의 우위, 말 그대로 의료기술에 관한 한은 도립의료원이 이끌어 간다. 이런 자세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향이 너무 이익도 중요하지만 실지 방향이. 그래서 의사들도 좀 실력있고 질적으로도 괜찮고 특히 소신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친절한 의사들을 유치해 오는 데는 시설이 좋으면 의사들이 서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구하려고 가서 사정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첨단의료장비를 갖추는데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나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원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투자담당관실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현대화시켜 주고 그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질좋은 의사들이 와서 환자 치료 잘 한다고 구전으로 소문나면 아마 원장이 환자를 보면 서울대학병원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의미로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료원에 대한 지금 존재가치 또 경영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우회도로건인데 이것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잘 들어보시면 지금 부천에 산은 성주산과 원미산이라는 산이 두개밖에 없어요. 녹지라고는. 그리고 전부가 부천은 아파트촌 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제일 심해요. 교통체증보다 더 심한 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사업예산이 1,414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인우회도로는 부천 사람들 때문에 필요로한 게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 사람들 때문에 필요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그걸 가지고 거대한 서울과 인천과 어떤 합의를 본다든가, 정책을 공존한다든가 할 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경기도차원에서 서울과 인천이 조율되도록 해주셔야지 부천시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천시에서 지역개발기금을 260억원을 요구했나 보지요.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가 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민자유치사업으로써 하겠다 했는데 지금 좀 챙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부천시 출신 도의원이어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부천시에서 설명을 못받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주산 바로 밑에 삽니다. 착공하는데 바로 밑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환경보존차원 자연생태계보존 차원과 요즘 소위들 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그냥 산떨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회도로는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김포로 관통하는 도로가 새로 생기고 있고 중동신도시에서 바로 양천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양천구에서 공사를 안해줘 가지고 도로를 못쓰고 있어요. 공사 다 해놓고 그래서 이런 걸 심도있게 조사하셔서 내가 봐서는 시에 맡기면 안됩니다.

부천시에 아까 원인, 서울과 인천과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경기도땅 경기도에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게 나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환경차원에서는 반대하지만 또 교통해소 차원에서는 찬성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주 미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출신인 도의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제 오늘도 계속 기획관리실 질의하면서 도의원들이 하소연 했습니다만 얼마 업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의원들이 현장을 모르고 시·군의 활동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 또 반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기초설명이 되고 나서 개요설명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회의 모습이, 지방자치가 잘못됐어요. 뭔가 하나 없어지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지방자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내가 임수복 지사한테 위원장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다룹시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민자유치 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나도 결정을 내려보고 싶다, 이렇게 회의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이지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알고 어떤 심증이 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런 말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어떻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의회에서 잘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차기 선거만 의식해 가지고 뭐든지 일만 벌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행사는 다 해요. 그런 예산을 못하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금고 닫아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시장·군수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과연 경기도기획관리실에서 해야될 일이 뭘까, 저도 숙제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선 시·군을 잘해주셔야만이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거니까 다시 한 번 경인우회도로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여러 사람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의견속에서 의원 한 사람이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게 올바른 도정이고 올바른 지방자치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상가격은 너무 적게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현시가와 너무 차이지게 책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개발했다해서 한 5배정도의 보상가의 5배정도의 평당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개공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챙기고 있는가를 그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덮어놓고 땅을 뺏기고 아무리 공사도 좋지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 한가지 의견을 첨부할 테니까 꼭 한번 시행을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것밖에 없다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현재 권선지구에서 영통지구까지 50m도로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평당 9만원에 보상을 한다고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29만원에 현재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투쟁을 하면 나온다는 것이 주민의 의식입니다. 또 그것을 보상을 하는 수준에서도 처음에는 작게 책정해서 들어주면 그것으로 주고 안 들어주면 몇 번 투쟁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도지사명의로 토지개발공사에 협조공문을 한번 내주십시오. 뭐냐하면 그런 보상을 할 때에 감정평가를 할 때에 그것이 경기도 수원이면 수원, 부천이면 부천, 그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에다가 평가를 맡게 해야 될 것인데 그래야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현시가를 첨부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서울에 있는 감평사에다 맡겨요. 서울 사람들이 뭐 안다고 여기 와서 감평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래서 그사람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가격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시가 토개공한테 협조공문을 내서 그 지역과 가장 가깝게 있는 감평사한테 맡겨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도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담당관 김석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감정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있는 감정사가 하나 서울에 있는 감정사가 하나 같은 가격으로 나와야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감정사와 또 중앙에 있는 감정사라든지 회사 이렇게 둘로하는 경우도 봤고 또 어느 경우에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감정사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 이 경우는 제가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지하매설물관리종합계획이 투자담당관실에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이 지하매설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지하매설물 관리를 어디서 한다는 것은 없고 현재 땅속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그래 처음으로 작년도에 전산통계실의 도 자체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천에다가 사업을 내려고 하니까 건설부가 자기들도 실상을 느껴서 건설부가 국비를 둘테니까 경기도나 과천시에서 3자로 시·군 사업으로 하자해서 과천시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델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하매설구 공동설치 이런 것 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가스를 매설하는 가스관계 또 상·하수도 관계 개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신규택지개발 신규도시개발할 때 사업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기존시가지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기존에 매설돼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김 위원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공동구 만드는 것 기존 수원시 정수조를 땅에다 묻는 사업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차원에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물론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매설물이 현재 돼있는 것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GIS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후에 하는 것만이라도 다시 뜯거나 또는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면 이중삼중의 투자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말씀의 취지는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원의 영통지구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영통지구에는 과천에서는 GIS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인가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분들도 하는데 이것이 쉽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과거에 한거고 새로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공사비 설정할 때부터 매겨야 될 것 아니냐, 이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도삼 위원 물론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던졌던거구요. 기왕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됐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는 지방자치에서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팀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 새로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외국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충분히 이런 예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당부서나 또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는야, 이것 너무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한 번 영통지구라든가 대단위 택지 개발사업같은 이런 지구에는 그냥 완벽한 경험이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강이라도 한번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빨리 한번 강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있습니까, 네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예산담당관 다 퇴청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에 임의보조단체 4억 3,500만원이 '95년 4억 5,200만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걸 준다던데 자료를 안주고 가버렸네. 임의보조단체, 내일 속개하면서 이 문제좀.

○ 위원장 이광길 내일 자료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김도삼 위원 제가 하나, 수원종합터미널 토지 소유자가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도 안 오고.

○ 투자담당관 김석만 대표자는 조정환 씨였는데 대표자가 바꼈습니다.

김도삼 위원 자료를 주세요.

○ 투자담당관 김석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증인으로 출두하신 경기개발공사, 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태한기호하미용문석군오세창

황교선민명기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지방기능8등급 윤숙민

지방기능9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남기명기획관 전태헌예산담당관 박봉현

투자담당관 김석만법무담당관 노승철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 출석증인

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 정재인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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