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996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1996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


일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소 : 수원의료원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원의료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수원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지방의료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네.

○ 위원장 이광길 진료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환자 진료관계로 조금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 도중에 참석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 원장 홍성선.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수원의료원 원장 홍성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길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데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수원의료원 진료부장이 응급환자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치료되는 대로 참석할 걸로 알고 있어서 진료부장 소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영수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황의숙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임 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민경도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상소웅 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유식 방사선실장입니다.

(인 사)

윤순도 임상병리과 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행 노조위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의료시혜확대를 위하여 우수의료진을 확보,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친절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우선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운영목표로 의료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료원 연혁을 보고 드리면, 1910년 수원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경기도립자혜병원, 경기도립 수원의료원, 경기도립 수원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61년 8월부터 도립병원을 위탁 운영해 오다 1988년 11월 5일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으로 전환하였고 1992년 12월 24일 현시설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저희 의료시혜지역은 수원시 일원으로 그 중에서도 정자동 등 10개동 주 의료시혜지역이 되겠으며 의료원 주변지역에는 6만 7,800가구에 2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는 수원시 관내에 총 5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주대병원 등 종합병원이 3개소, 남수원병원 등 병원급이 10개소, 그리고 256개소의 의원 등이 산재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저희 의료원은 시내외곽에 위치, 교통이 불편하고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본 의료원 주변지역도 정자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주택지가 형성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의료원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총 2부 17개과로서 진료부에는 내과 1개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1개의 임상과와 약제, 간호, 방사선, 임상병리실 등 4개의 지원실·과가 있으며 안과는 개설되어 있으나 의사수급이 어려워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부는 총무, 원무과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총 141명에 현원은 139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직렬별로는 의료직이 64명이고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등 28명이 포함된 일반직이 67명입니다. 이밖에 식당 등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로는 총 대지 6,785평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건평은 2,62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에는 식당 및 물리치료실, 기계실 등으로 활용되고 1층과 2층은 임상각과와 검사실 및 각 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3층부터 5층은 병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병실은 42병실에 132병상으로 각 층마다 특실 1개, 1인실 3개, 2인실 5개 등으로 구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총 108종에 1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진료인원은 12만 307명으로 입원이 3만 1,589명, 외래가 8만 8,7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유형별로는 보험환자가 6만 6,401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세민 등 보호환자는 13%인 1만 5,328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약 16%가 증가된 것으로 입원환자보다는 외래환자가 많이 증가된 것이며 병상가동률도 지난해 74%보다 6%가 증가된 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총 44억 4,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 입원수입이 54%인 24억 4,600만원이고 외래수입이 1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입실적은 작년도 동기대비 18%인 7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진료수입 증가추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서는 지난 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84년도부터 95년에는 140∼151%까지 신장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전년도 동기를 대비해 볼 때 118%의 증가로 그 신장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 또한 지난해에는 22%의 신장을 보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는 16%의 신장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먼저 '96년도 10월말 현재 총 4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의업수입이 90%인 44억 4,300만원, 매점운영 등 의업외수입이 1억 9,500만원, 그리고 3억 1,600만원의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비옹은 53억 8,600만원으로 약품대 10억 2,000만원 등 재료비가 15억 4,900만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등 총 1억 9,4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로 수용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과 감가상각비 5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14억 9,700만원이며 끝으로 임상연구비, 식당재료비 등 의업외수입이 3억 8,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말까지 예산총액을 보고드리면 총예상수입은 59억 400만원이고 총예상비용은 65억 9,300만원으로 약 6억 8,9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채권 및 채무상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채권, 즉 미수금총액은 12억 4,4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4년 이전분이 3,300만원, '95년도 분이 1억 5,600만원, 금년도 발생분이 10억 5,5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보험이 3억 5,800만원, 보호가 5억 4,700만원으로 전체의 75%로써 미수금의 대부분은 보험과 생보환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 즉 미지급금은 10월말 현재 12억 8,000만원으로 이중 재료비가 11억 8,400만원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관리비가 6,400만원, 퇴직적립금 2,500만원, 그리고 의업외비용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는 위원님들의 특별지원에 힘입어 출연금 5억 800만원을 투자 61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주요장비를 말씀드리면 이동검진버스 한 대와 버스탑재용 직촬 및 간촬기, 고밀도측정기, 효소면역측정기, 홀터모니터링기, 전기수술기, 태아감시장치, 원심분리기 등 진료에 필수적인 장비를 보강하였고 시설보강을 위하여 옥외휴게실과 택시승강장을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기존의 폐수사처리장을 보수하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보강과 아울러 대형냉장고 3대를 구입 세 개의 병동에 설치,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원운영개선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실천과제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산 및 재무관리 6건, 경영정보관리 3건, 조직 및 인력관리 4건, 마케팅 및 홍보관리 4건, 환자관리시스템 3건, 물자구매관리 6건, 공공의료사업운영 2건, 기타 원무운영관리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개선입니다. 진료비 청구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저희는 6개 의료원 중 전산화가 마지막으로 되어 지난 95년 2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업무미숙으로 청구업무가 1개월 이상씩 소요되었으나 이를 25일로 단축시켰으며 앞으로 계속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의료비심사분석자료를 각 과장에게 회람, 오류발생률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회계공개제도를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주인의식함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별 진료수입실적 및 추가 증가추세, 그리고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간부회의 또는 게시판에 매월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지속적인 진료과별 실적 및 수익비용분석으로 부진한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효율적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강화를 위해 면역혈청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종전에 타검진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자체검진함으로써 10월말 현재 2,987건에 1,287만 2,000원의 절감실적을 올렸으며 의약품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매월말일에 장부와 현품을 대조해서 약품의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효일자가 임박한 악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환조치하였고 특히 재고량을 기준으로 익월 약품구입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위주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예약제를 실시, 내과, 치과, 정형외과 등 오전시간 대에 환자가 집중되는 진료과의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추후 진료일시 및 시간안내, 검사대상자에게는 검사일시 및 시간안내 등을 사전안내실시, 환자의 대기시간 축소 및 오전시간 대의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환자에게 좀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하기 전 진료비를 예고해 줌으로써 퇴원시 번잡함을 방지하고 비용마련을 위한 여유도 갖도록 하여 신속한 퇴원처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챠트의 효율적 관리로 종전에는 환자가 차트를 직접 들고 진료과를 찾아갔습니다마는 챠트의 분실우려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각 임상과의 조무사들로 하여금 직접 관리토록하여 환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차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단위로 중간계산서를 발급하여 퇴원시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진료비 체납예방에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확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지원봉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으로부터 1일 2명씩 지원받아 주 2회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시간 대에 진료접수시 대필 및 진료 각과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1차는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원 직원의 친절도 및 진료수준을, 2차는 시내 5개소를 선정, 현지에서 직접 설문조사와 우편엽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미비점에 대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원내에는 5개소의 의견수렴함을 설치 주요불만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료원에서는 자궁암 검진자에 대해서는 검진결과를 알고자 다시 찾는 불편해소를 위해 우편엽서를 활용, 10월말까지 497건의 결과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치의가 직접 전화로 연결, 재진 등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시설로는 옥외휴게실 1개소 설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 교통불편지역을 감안 예원한 택시를 일시 정착토록 유도키 위해 승장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활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시설 진료를 위하여 화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혜원을 매월 1회 방문, 원생 420명의 내과적 질환을 진찰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 내원하여 진료토록 하고 '96년 9월 13일, 수원소재 감천장 양로원을 방문, 기본진찰 폐결핵 및 흉부질환, 당뇨, 빈혈, 치과질환검진 등 총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치료 및 발치를 위하여 지난 10월중에 우만초등학교 등 2개소 57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이동 무료진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건강교실 강좌는 도여성회관 부녀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환절기 여성건강에 대하여 2회 강좌를 실시하였고 원내 상설당뇨교실 운영 매주 수요일 의료원내에 방문하는 환자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의 자질향상 및 주인의식고취를 위해 임상과정들은 전문학술대회에 19명이 참석하였고 관련부설별로는 직무 및 보수교육을 위해 간호협회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 69명과 보수교육 15회를 실시, 전문지식 및 정신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의료원의 운영사례를 비디오 등을 활용 5회에 걸쳐 160명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씩 병원운영실태를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원유선방송을 활용하여 1회 방송을 하였고 원내에는 플래카드, 안내문 1,000부 등을 이용, 각종 진료안내 및 신규장비구입상황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미진하나마 의료원소식지를 2회 발행, 의료원내의 각종 소식을 매과 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고 검진차량을 이용 주 2회씩 인근 아파트단지 등 주민밀집지역을 운행, 순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입증대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이동검진차량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말부터 현지방문 이동검진 6,538명, 원내검진 5,256명 등 총 1만여명 검진, 2억 7,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응급실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24시간 응급체제를 구축하고 진료과장에게는 모두 호출기를 제공 긴급연락망을 확보하고 119, 또는 경찰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적극 유치로 효율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리모트X-ray, CT, 칼라초음파, 유방활영기, 골다공증검사기 등 고가의 주요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난 해보다 135% 증가한 3,200만원의 수입증대효과를 올렸고 향후 종합검진을 적극 유치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제공하는 한편 40세이상 여성환자의 경우 유방촬영 및 골다공증검사 병행 실시토록 권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지방공사경기수원의료원)

○ 위원장 이광길 홍성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오늘 홍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관리부장, 여기 예산제도는 하고 있지요? 그럼 '95년도 예산대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대비 손식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복식대비하고 있죠? 대차대조표 손식계산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 것만 총계정원장하고 보조장부는 의업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그 다음에 약품재고장부, 현금출납장,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뭐로 돼 있어요? 여긴 의료기기는 대차대조표에 안 나와 있는데 계정값이 뭐로 돼 있어요? 공기구에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공기구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금 중에서 미수금 연형별로 말하자면 지금 미수금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못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연형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요약해서, 아마 미수금장부 가져오면 내가 아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군 위원님.

문석군 위원 오산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교통사고환자가 수원의료원에 들어와서 CT촬영, 모든 각종 촬영을 해 가지고 진료비가 몇 백만원씩 나와가지고 이 환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전문병원인 이춘택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해본 결과 불과 몇 십만원 밖에 안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수원의료원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가뜩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하는 이 수원의료원이 오진이나 하고 의료원 공신력을 상실하고 불신만 낳고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야 어디 수원의료원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본청 '96년도 2월 23일 감사에서 의료보험청구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기관에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1개월 내지 9개월까지 지원청구늑장을 부리고 있었다는데 더군다나 적자가 나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늑장을 부리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경리장부 중에 총계정원장하고 지출원인행위서하고 미출부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요물품구입서류 중에 1억이상에 해당되는 기부에 대한 구입계약과 관계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사업은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95년도 4억 3,200만원 정도 적자가 있는데 '96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이 적자가 나서 적자폭이 2억 700만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96년도 의료수입을 보면 수입이 7억 9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수입은 증가가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적자폭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며 향후 이에 대한 전망이 계속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무현황에서 결산예측을 하는데 채권보다 채무 3,600만원이 더 많은데 이것 역시 결산을 예측했을 때 계상을 한 건지 그에 대한 말씀과 함께 채권에 대한 회사대책이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의약품구입에 있어서 제출해 준 서류에 보니까 1회 전량 경수약품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전량 구입하고 말았는지 이 약품구입관계 서류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되지 않은 진료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료실적이랄까 성과가 저조한 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아까 잘못 들었는데 안과 같은 경우는 95년 11월에 갑자기 8명으로 줄고 95년 12월에 22명으로 환자수가 줄었다가 '96년 2월에서 한 명으로 줄어서 그 동안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다른 진료과도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과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력현황에 보니까 기타직은 정원에 없는데 10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신데 그 활용내용이 무엇인지, 따라서 의료직과 일반직은 6명씩 12명이 결원이 돼있는데 과연 진료의료직과 관리직을 채우지 못하고 기타직을 10명을 채우는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입이 계속 95, '96년도에는 140%, 150%까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6%로 감소가 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뭔지 의료원을 이전해서 그러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서류장부를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내용보다는 오늘은 방향을 본 위원이 평소 의료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정책제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의료원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녔습니다만 수원의료원은 원장님이나 진료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나름대로 봉사정신과 소신을 가지고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게 지금까지 의료원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다보면 손해나고 적자나고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명색이 도립의료원이라고 그러면 공공목적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서 정상적으로 공공목적의 수행을 하다보면 늘어나는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런 의료기관이, 또 도립 우리 경기도에서 설립해서 운영되는데 적자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 너무 적자폭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상에 부정을 한다든가 경영관리,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공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 나는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 비근한 예로 실력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개업을 한 의사들은 거의 요즘에 폐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원도 동네에서 영리목적으로 해도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하는 이런 것을 감지하더라도 우리 도립의료원은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수원의료원에 이런 것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첨단의료장비 아주 한국에서 최신의 의료장비만 갖춰진다고 보면 유능한 의사도 나는 많이 올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자도 마찬가지로 수원의료원이 첨단의료장비, 질좋은 의사들 말 그대로 봉사정신 있고 소신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말 그대로 환자치료만 잘하면 안산 그리고 부천에서도 이곳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의료원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미래의 정책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즘시대는 의사의 실력도 질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첨단의료장비를 갖춰서 말 그대로 질좋은 의사를 유치해서 경기도의 의료의 질에 선두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과연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나가더라도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원장님도 의료계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진료부장이나 예를 들면 다른 병원과 이렇게 교류하거나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해서 상호간에 의료부족에 대해서 재검을 받고 연구도 같이 하고 다른 타부서 대학부속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변호를 몇 명을 해서는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언론에서 봤던 걸 보면 서울에 차병원이라고 있는데 강남에 차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경기도에 대학까지 짓는다는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병원이라는 거기가 산부인과 하나로 돈을 벌었는데 수원의료원이라고 그걸 못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장비가 좋고 치료 잘하면, 그래서 그런 병원과 교류를 해서 서로 노하우를 이런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의료원 소식지를 보면 어떻게 열정적이다 이런 저희들이 파악이 돼도 이렇게 까지 해 가면서 의료원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창간호 2호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 만드는 자체가 컴퓨터 워드를 쳐서 복사를 하셨는데 뭐 이 부분은 이런 열의는 좋습니다만, 좋은데 뭔가 모임의 회지만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쓸 예산은 쓰세요. 이런 것도 편집을 잘하셔서 부수도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홍보지정도 하셔서 하면 좋을 거예요. 보니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안 자체는 좋은데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좀 필요하면 쓰는 것이지 공공서비스 도민들 위해서, 지역주민들 위해서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럴려고 세금내는 거니까, 오랜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감하게 배짱좋게 이렇게 해나가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셔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남겨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할까 이런 시각을 갖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서 당연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이런 병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다 보셨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해서는 금년 감사보고서에 보면 고정자산대장에 없다, 이것 안돼요. 고정자산대장 없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받고,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 대로 잘 갖춰놓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밖에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입니다. 먼저 수원의료원에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원장님이 굉장히 진료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번 우리 투자담당관은 감사에 고가의료장비 구매서류를 의료원에서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원에서 직접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불용장비현황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고 세탁물관리현황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의료원을 운영하시면서 월별 회기 공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직원의 반응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의견설문조사를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와 거기에 나오는 미비점들이 뭐가 나오는지 그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 응급구조사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구조사가 여기에 있는지, 또 있다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결과 우편 송부하는데 있어서 자궁암검진자가 다시 오시지 않고 엽서로 송부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떤 병명으로 보면 엽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할 사항같은데 엽서보다는 편지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수원의료원에 진료를 보면 진료환자수에 비해서 약품비 책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의료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보실 때 환자수에 비해서 약품비가 어떤 적정여부 어느 선이 맞겠느냐 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95년도에는 환자 1인당 약품비가 9,400만원 정도가 들었고 '96년도에 들어서는 평균 잡아 한 8,000만원 정도가 드는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것은 어떤 면을 보면 약품비가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줄어들었다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는 우리 과별로 약품비의 적정여부 과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보다 '96년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약품비가 줄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아까 이재옥 위원님은 병원에서 하려면 고가장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병원이 잘 되려면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음식점은 우리가 되더라도 그 집이 설렁탕을 잘 하느냐 곰탐을 잘 하느냐 갈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끔 그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음식하고 비교해서 의사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도 실질적으로 수원의료원 가면 정형외과를 잘한다든가 치과를 잘한다든가 내과를 잘한다든가 어떤 특색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유명한 의사선생님이 있다면 급료를 더 주더라도 모셔다 놓고 그 분을 통해서 수원의료원의 획기적인 어떤 과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를 들리면서 다른 과도 점진적으로 항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료원이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더라도 어느 적정선을 봐야지 무작정 주민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경제 생각 안 하고 무작정 10억, 20억원씩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어단위를 두고 보되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볼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원의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수원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수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이 불편한 데 위치해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참석이 지연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저는 지난 번 수원의료원에 와가지고 홍 원장께서 열심히, 그리고 지역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오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지역의 의료기관을 뿌리치고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도민에게 봉사하는 의료인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지방의료원에 보훈원장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과 오늘의 이 성과를 가져 온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노동계에서 내가 도의원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차게 노사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 보면 '96년도 의료지도 감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사협상 및 노사관계 안정화 지도라는 그러한 제목하에 노사회를 한 횟수가 의료원별로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총 9차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노사관계가 굉장히 지금 비현실적으로 대화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동계 출신 도의원으로서 한번 홍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노사관계가 원활히 지금도 하시겠지만 자료를 자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협상 주요내용은 '96년 임금결정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도의 예산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장께서 어느 한 타결 할 수 있는 재량이 극히 미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예산담당부서나 투자담당부서에 결재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96년도 올해 원장님이 노사쪽에 대표가 되어서 정말 소신있게 타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또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노동조합이 원장님을 신뢰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 적은 없는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량권이 없으니까 노동조합 측에서는 항상 도에 가서 교섭을 하자 그래서 그랬을 테고 저는 이러한 사례를 10여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지역노동운동에서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 원장님이 재량껏 많이 하셔서 힘있는 원장으로서 노사가 대화를 했을 때 빨리 타결이 되고 빨리 수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6년 인건비에서 재량권이 얼마 됐으며 내년 '97년 임금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소신 그것하고 두 번째는 노사간의 대화를 자주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소앙 위원.

정소앙 위원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민원사항 때문에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수원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료진, 그리고 관계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대로 반영이 돼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96년도 이사회가 어떻게 개최되었는지 여부하고 이사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172페이지 보면 의약품 일괄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의료원같은 경우는 '96년도 경수약품에 대해서 564조, 584조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수약품과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원본을 가져오셔도 좋은데 1차 참가신청서 입찰청구등록자 확인조사서 입찰보증금 납부서 계약차액 보증금납부서, 예정가격조서, 입출서 물품구매단가 계약서 중 관련서류를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수원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된 지방의료원에 해당된 사항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현재 약품이나 기자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어떤 양식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납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적출물관리 등등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연구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한기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노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도도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참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노조나 혹은 일하시는 여러 간호사분들과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서로 업무협조라든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 노조위원장이 계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미용 위원님.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수금의 조기회수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행려병자,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행려병자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62명, 그리고 '96년도에는 68명,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며는 행려병자나 생보자의 환자수에 비하며는 지금 전체 환자수에 비해서 '95년도에는 13.9%가 차지하고 있고 '96년도에는 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은 이유,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그런 판단이 서신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환자수에 비례해서 진료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잘못 계상이 된 건지 이렇게 받은 액수는 어디서 받으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95년도 행려병자는 1인당 1만 3,855원 정도가 들고 생보자는 4만 7,890원 정도 1인당 진료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행려가 2만 7,426원, 또 생보자가 4만 7,550원 정도가 진료수익이 된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너무 과다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병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다 들으셨겠지만 병원측에서 하여튼 적자폭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표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병원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영안실과 위탁계약을 맺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96년도 영안실 수입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원의료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영세민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무료진료 봉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 사실은 제가 지난 번 투자담당관실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기도 내 지금 의료원이 없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수원의료원에서 인근지역같은 경우에 영세민에 대해서 이런 무료진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영안실 관계는 차후계획이나 현재계획을 세밀하게 이따 말씀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원운영개선 추진계획 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개선과제를 병원별로 세부작용 해서 내려보내 준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개선해 보시니까 과연 그게 현실하고 얼마나 부합돼서 개선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건지, 또는 여러 가지 수원의료원의 경우 그 운영개선지침이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있다든지 이러한 데 대한, 그동안 추진하셨던 느낌을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주기적으로 체크를 했다거나 관리를 하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기별로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해나가는지 그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이광길 위원장, 민명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료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선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먼저 문석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1996년 11월 14일자 도일간지에 수원의료원 방위진단 물의에 관한 질의에 답합니다. 물의의 발단은 우측 십자인대 파열된 환자의 초진단의 차이에서 의료기관간의 차이로서 본인은 저희 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의 진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언론사에 해명을 요구할 것을 주장하는 정형외과 과장을 만류했습니다. 단순한 의사간의 견해차이가 의사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에 의사불신풍조가 만연될까 염려되어 정형외과 과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향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언론사기자 및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청구가 1개월 내지 9개월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95년 2월 1일부터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어 전산처리미숙과 시행착오로 청구가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이 전산화사업은 연합해서 카이스트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되는 것인데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제일 늦게 시작되면 33개 의료원에서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한테는 완전무결한 프로그램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때문에 제가 저희 의료원을 마지막으로 해 주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완전하지가 못하고 딴 병원에서 거친 시행착오를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그 시행착오 때문에 청구가 9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부터는 의료보험청구가 입원환자는 2주내에 의료환자는 25일내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5년 4억 5,200만원, '96년도 2억원이 적자된다고 하는데 의료수입이 증가되는데 적자요인은 무엇이고 전망에도 적자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데 복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경상손실이 4억 3,200만원 발생되었고 금년도 말까지 추측손실이 6억 8,900만원이 예상되어 전년도 8억 9,600만원에 대비 2억 7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내년부터 안과를 개원하고 정형외과 등 중점진료과를 육성하여 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채권보다 채무액이 많은데, 결산예측한 것인데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은, 채권 및 채무현황은 '96년 10월말 현재의 숫자로 채무가 채권보다 3,600만원이 많습니다. 채권에 대한 회수대책은 채권중보험 및 산재는 청구일부터 30에서 40일이내에 회수가 되지만 생보환자의 경우는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 의료원의 어려운 점을 설명, 최대한으로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진료과가 있고 성과가 저조한 진료과가 있는데 대책은, 특히 안과의 경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의료원에 현재 1개의 내과 등 11개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비교적 운영이 잘되는 과는 내과와 정형외과입니다. 내과와 정형외과가 전체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진료과는 성과가 다소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저조하다고 종합병원 특성상 폐쇄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의료수입증대에 노력을 강구토록 독려하겠으며 안과의 경우는 95년 5월에 개설되었다고 10월 퇴직으로 여지껏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직 임용내역 및 의료직, 일반직 결원사유입니다. 기타직 10명을 임용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식당, 매점 등을 직영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일용직 6명을 임용한 것이고 나머지 4명은 야간당직 근무자를 채용한 것으로 방사선과에 1명, 임상병리과 1명, 약국 1명, 야간수납 1명입니다.

야간당직자 채용사유는 채용전에는 숙직후 1일 쉬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노사합의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었으며 의료직 결원은 여건상 피부과, 비뇨기과는 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신경외과의 개설은 개설비용이 높고 특히 의사 1명, 간호사 9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신과는 격리병동을 필요로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어 미개설한 것이며 일반직 2인은 사무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임용치 않았습니다.

의업수입이 94년도부터 95년까지는 140%가 신장된 반면 금년에는 118%로 감소되는 사유, 지난해까지는 의업수입이 140∼150%까지 신장되었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 118%로 그 신장추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주대학병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흑자운영상태에 있고 주민의 의료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을 선호하여 그 신장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원운영개선 과제에 대하여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현실 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현실과 안 맞는다면 의견은, 의료원 운영개선과제는 저희 의료원의 경우 도에서 기적절하게 챙겨주셔서 열심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수급대책에 대한 장기적 계획은 의료원 자체로서는 수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으로 손익보다는 장비, 의료직의 질을 높여 찾아가는 병원이 되도록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으로서는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획기적인 장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저도 내년도 3월 의사수급이 원활한 시기를 택하여 우수의사확보에 전력,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원으로 변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수원의료원으로서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첨단장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첨단장비구입 소요예산은, 저희 의료원의 첨단장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은 MRI 20억원 등 총 57종에 80억원 정도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병원의 최첨단 우수장비, 자기들이 정리할 만한, 선전할 만한 최장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의료예산은 추가소요장비의 내역은 아주대학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장비의 확보에 따른 우수인력확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고려하여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큰 병원과 교류를 하거나 자매결연을 실시, 부수되는 부족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의향은 없는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 나름대로 아주대학병원과 제 출신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의사수급에 대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고 특히 아주대학에서는 저희 병원수준에 대한 타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병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일반의가 부족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일반 수급의사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과장이 전문의로 구성이 돼있는데 수련의로서 할 일, 인턴, 레지던트의 일을 혼자 다 도맡아서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과장의 일을 도와주고 하려면 수련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련의를 저희 병원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제한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 현여건으로는 수련의 병원허가를 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주대학한테 절충안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수련의가 되자면 정신과하고 이 임상병리과가 필수요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좀 지원해 주고 그 대신에 기 인턴, 레지던트 TO는 당신네들이 챙겨가지고 당신네들이 훈련시키도록 해달랬는데 아마 학교가 일천하기 때문에 설립주주가 일천해서 자기들도 수급관리가 좀 어려워서 기회있는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회신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원소식지를 좀더 짜임새 있게 만들고 홍보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소식지의 편집내용에 책자 기획까지 세밀하게 검토, 홍보지로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월별 회계공개제도의 성과, 월별 진료수입공개로 의사별 기여도를 인지할 수 있으며 매월 자금운영계획을 관리하여 당월 진료과별 자체 자금수지분석자료를 토대로 자금 운영현황 및 경영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의료원 실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 다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응급구조사가 채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채용여부, 당의료원은 응급구조사는 채용되어 있지 않으며 응급환자 후송시 필요에 따라 응급의사, 또는 응급실 조무사, 간호사 등이 동행하여 환자를 수송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19구조대가 일부 수용하고 있고 수원시 큰 병원들도 아직 미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늘어나고 계속 발전하려면 채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부인과 검진결과 우편 송달하는데 중요사안이면 엽서보다는, 편지가 어떤지, 위원님 말씀대로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공개하지 않고 밀봉된 봉투에다가 결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대비 '96년 약품감소이유, 감소요인은 약품의 재고량을 줄이고 고가약품사용을 절제시켜 2,0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안과 과장의 공석으로 단가절약이 2,5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첨단장비에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색있는 의료원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2정형외과 및 중환자실 운영, 신경외과 개설 등 추후 연구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여 향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도 적극 치중하여 95년보다 66%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탁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탁물 처리는 저희 의료원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병동에서 세탁실에 세탁을 의뢰한 후 다시 수거대장에 의거 배부됩니다. 고가 의료장비구입현황 및 불용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가의료장비 구입현황은 5,000만원 이상 되는 검사기로서 감사실의 자동생화학 분석기, 1억 6,700만원, 방사선과 CT 3억 3,800만원, 리모트 X-RAY 1억 4,600만원, 칼라초음파진단기 1억 3,300만원, 정형외과 관절경 6,000만원 등으로 6종이며 불용장비는 치질치료기와 담낭절제수술인데 치질치료기는 치료비용이 보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보험에 해당하는 전기소작술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용도가 떨어지고 또 수술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담낭절제기구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용가능한 의사가 있었으나 퇴직하여 현재 복강경을 이용한 당남절제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산부인과 측에서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 설문의견조사결과 평가 및 미비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 1차조사는 3월 11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외부휴게실 공간을 설치했고 병원내 화장실 청소를 청결히 하였습니다. 또 진료부장 지휘하에 매주 임상과장 진료시간 엄수에 대해서 지시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은 교통불편사항은 의료원 진입로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건의했으나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2차 조사는 '96년 9월 18일 시내 모처 다섯 군데를 가두에서 설문 및 우편엽서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최신장비도입을 홍보했고 관내 주요 희망업소의 조기 건강진단실시, 또 마을버스내에다가 안내판을 부착했고 아파트단지내 이동검진차량을 주차하여 홍보했습니다.

한기태,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하겠습니다. 노조운영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파업, 업무협조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조와는 매월 말 의료원의 경상경영수지관계 등을 설명하는 등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은 자주 대화를 갖고 금년 10월말에는 농림회관에서 체육대회를 갖는 등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임금결성은 원장재량하에 결정하였으며 '97년도 임금도 이런 원칙하에 의료원의 지불능력에 맞게 노사간에 협의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기자재관리 통일서식이 없는데 향후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으면 물으셨습니다. 약품관리서식은 의료원들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음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월간 집계만 나오도록 돼있고 월간집계표로 자료를 출력할 경우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연조집계표를 수시로 하다보니 서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연간 약품서식은 의료원연합회에서 '96년 카이스트요원을 연합해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1일부터 전산과를 신설하여 개발중이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발 완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통일된 서식으로서 연말 집계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96년도 이사회 개최상황과 이사회 명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총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도 6·12 정기이사회는 상정안으로서 '96년 결산보고를 했고 계약직 보수로 결정했습니다. '96년 7월 13일 서면 이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정안은 '96년 의료원보수개정에 대해서, 또 '96년 10월 2일 서면 이사회는 상정안 '9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진 명단은 수원의료원장, 수원시 부시장 최병호, 지역의료계대표 진영선, 서울대교수 신영수, 지역주민대표 유천근, 경상도 투자담당관 김석만, 경기도보건과장 윤배중, 수원의료원 진료부장 추원오, 수원의료원 관리부장 김영수 이상 이사의 명단입니다.

하미용 위원님께서 적출물처리방법 및 처리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체적출물은 포장된 상태로 냉장 보관하여 일주일에 소급하며 피해대책은 매월 2, 3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인체적출물은 월 20만원, 기타 폐주사기 1㎏당 1,600원씩 지급 처리합니다. 처리업체는 경기위생공사와 경수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일까지입니다.

김도삼 위원 조금 전에 ㎏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1,600원이요.

김도삼 위원 1,600원이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의업미수금 조기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의료미수금은 12억 4,400만원으로 이중 징수반영액은 11억 4,200만원으로 370만원 외에는 모두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의료보호환자가 문제가 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기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월 진료비는 적기에 청구하고 해당기관에 수시 방문, 조기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 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최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하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 연합회에 자주 방문을 한다든가.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얘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업처리가 미수납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검찰청, 시청, 경찰서까지 관리부장 원무과장이 나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에까지 얘기가 되어서, 일부 MBC같은 데는 취재를 와가지고 저희 병원에 대해서 취재 나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국회에서 일반예산심의 때 수원의료원 미지급분이 1억 5,000이 되는데 실제냐, 실제는 우리가 1억 1,6000이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방문했기 때문에 경기도경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경기도로 나와서 취재해서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못봤지만 MBC 9시 뉴스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열심히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94년부터 미수된 것이 어제 현재 날짜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행려진료비에 비해 생보환자의 진료비가 높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인지 과다한 것인지 자료에 제출된 행려환자는 외래진료비만 계상된 것이고 입원환자는 생보진료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생보환자진료비는 적정한 것이고 과다한 진료비는 아닙니다. 적자폭 감소에 대한 원장의 의지표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적자가 발생해서 시작된 것은 지난 92년부터이고 매년 계속 되어서 적자가 늘어왔습니다. 주요인은 크게 외부적으로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아직도 영세민 의료기관이라는 이미지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번 내부적으로는 첫째 비용이 수입을 능가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고 둘째는 의료진에 대한 명성도 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공공의료 과잉진료가 어려운 점이 있고 교통사고환자 등 고가의 환자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이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위탁계약 '96년도 영안실운영수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11월 24일부터 '96년 11월 23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입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사용료 100만원으로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정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체결에 무리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총무과장이 위헌면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11월 23일은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되어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방침이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도에다가 진정서를 내는 등 법행상의 양도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좀 나가지 않는다고 버티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로는 해결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에 고소할 계획으로 변호사도 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법에 호소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실 세부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뭘 서면답변하신다는 거예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영안실 세부계획 대충보니까 법에 호소하다보면 6개월 이상 1년으로까지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집중심리쪽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단독심리로 집중심리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법에 심판을 받고 나서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

○ 위원장대리 민명기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다 마치시고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96년도 운영실적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는 하지 못했고요. 저희 의료원을 통해서 내려간 시신은 거기에 대한 자로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160건이고 '95년도에 187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소앙 위원 영안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그런 관련 정보같은 것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자기네들이 올려주는 보고도 그 정도 선에서 했거든요.

정소앙 위원 일단 그것이라도 좀, 복사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영세민 무료진료를 위한 향후계획 및 타지역까지 이동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정기적 검진의로서는 사회복지법인 1,000원을 계속 월1회씩 진료할 것이고 수시검진은 수원, 화성, 용인 등 관내 무의촌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서 현지출장검진을 할 것이고 또 관할교육청 및 타도와 협의해서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무료지역 가능여부는 화성군내 보육시설 원생원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9월에는 감천장 무료진료실시 '96년 10월 초등학교치료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타지역 영세민 진료를 시행코자 화성군청 사회과에 대상지역을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한 의료원의 의료시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확대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다 되셨습니까?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은 바 있고 또 다른 의료원을 거의 다 한 번씩 두 번씩 감사도 하셨고 업무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 명료하고 핵심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원인과 대책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않도록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 다른 것도 급하지만 우선 장부체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장부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과별로 손익계산도 이것도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장부체계가 전혀 안 되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 보니까 장부체계가 안 되었으니까 관리부장하고 얘기했지만 빨리 장부기재하는 방법을 배워서 체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시겠어요?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1월부터 9월까지 몇 개월씩 청구하는 전산개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돼요. 수작업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청구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원장님 개인 것이라면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재 여기 안 되는 이유가 미수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수금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의료보험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만나서 어떻게 수금을 빨리 할 것인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미수금 이것을 빨리 수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상손익계산서를 내가 또 이렇게 보니까, 차액이. 왜 이렇게 손실차액이 많느냐 하면 예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했고 실제는 감가상각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6억원이나 판매차액이 납니까? 수입차액이 금년도 예상이 59억 3,100만원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53억원밖에 안 되니까 6억원 가까이 차액이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대개 수금관계가 연말에 많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비 지출이 분기별로 돼있는데요. 그것이 12월말에 가서 지급하게 돼있고 12월말에 또 인건비에서 보너스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지출요인으로 12월말에 가서는 차이가.

황교선 위원 수입이 왜 이렇게 예산보다 6억원이나 10%이상 차이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지금 당초예산은 59억 3,000을 예상하셨는데 지금 같은 전망으로 봐서 53억밖에 안됩니다. 그게 떨어지는 반면에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다 이거지요. 2억 8,000이나 인건비가 더 나갔다 이거지요. 그리고 관리비도 당초에는 12억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이게 17억원이나 되니까 여기에서 관리비가 수입은 적은데 예산은 해놓고 수입은 적은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예상보다 많이 나간 게 이게 예산관리가 잘못됐다. 또······.

○ 위원장대리 민명기 관리부장 답변하세요. 원장님 답변 못하시면.

○ 관리부장 김영수 관리부장 김영수입니다. 예산 당초 편성한 것 중에 손익계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의료원의 예산 당초편성시에 세입을 위주로 편성한다 기보다 우선은 쓸 세출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당초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관리비쪽이 늘어난 것은 우선 감가상각충당금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거고 인건비는 임금협상이 통상 4억원이 되기 때문에 보수규정이 한 7월, 8월대에 바뀝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다보니까 많아진 겁니다.

황교선 위원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것 보니까 더 계상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아까 관리비는 아까 질의드렸지만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다 나가면서 비용예산 다 초과해서 나가면서 수입이 떨어지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근본적인 원인이 수입이 떨어진다 당초예산 했던 수입이 안 들어 오고······.

황교선 위원 글쎄, 비용은 다 지출하면서 예상했던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비용도 덜써야 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초과해서 써버리고 수입은 안들어 오니까 이것은 예산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산관리라는 건 어떠한 목표이익이면 목표이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를 수입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비용을 하는데 수입 덜 잡을 것 같으면 그만큼 비용을 덜 써야 되거든, 그게 예산관리라는 말이야,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해서 쓰고 수입을 떨어지고 이러니까 밑질 수밖에 없지요. 예산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 관리부장 김영수 시정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 그런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대로 그것을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관리부장이 중요해요. 원장님은 진료하고 실지로 돈 들어오는 것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관리부장이 똑똑해야 된다고요. 제가 먼저 와서도 얘기했지만 자주 돈을 못받는데 가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자꾸 뻗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지불하는 데는 여러 군데거든. 자꾸 뻗쳐야 돈 줍니다. 가만히 양반처럼 있으면 돈 안 준다고, 관리부장이 얼굴은 너무 여자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그걸 못하면 안돼 알았어요?

○ 관리부장 김영수 네, 알았습니다.

황교선 위원 그리고 아까 채권액이 10월말 현재 12억 4,400만원인데 이것 빨리 어떻게 해서든 수금을 하고 이렇게 경비를 단축시켜 이것이 개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료과목별 월별 목표액이 있고 수입비용을 앞으로 실적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러한 기본적인 게 해결되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은 회의를 해가지고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원장님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체계를 갖춰놓고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네,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부장님은 자리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보고서에 보니까 안동병원에 생존전락이라는 비디오테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걸로 돼있는데 가능하면 사실은 시간이 있다면 저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봤으면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하는 사실도 들어갑니다.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네,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나중에라도 여기만 있는지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위원장님, 우리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위원장대리 민명기 오늘은 시간이 그렇고 다음에 의회에 가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료진의 실질수용보수액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종 수당을 합한 실질적인 수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보면 우리 의료업계도 상당히 불황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들이 340여개 이상이 문을 닫고 의사들도 개업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기회에 사실은 좋은 분들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사고로 해서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어느 정도 크게 떨어지지않는다면 그 분들 이번 기회에 모셔서 의료진의 개선도 하고 부족한 그런 의료진을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322페이지 보면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임대보증금이 원래 계약이 12월 23일 이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안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증가율이 저희 병원에 수입증가율에 비해서 너무나 없습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벌써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생산성의 증가보다 약간 높다든지 그런 수준으로 가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우리 의료원이 손익성을 가지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의견은 같은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는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사실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이 나야지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진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은 비율이 올라간 것 같아요. 40.1%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노조와의 사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올려준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이 40.1%로 올려야 되는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노사협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법적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막을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에 적합한 요구는 들어주다 보니까 인상폭이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외 수당 또 주말수당, 이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정해 보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지출비용이 커졌습니다.

김도삼 위원 아마 제가 보기는 말이지요, 만약에 이 병원이 개인사설병원이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높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국가에서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다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말씀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상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의료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무려 40.1%나 되는 이런 퍼센티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기본금 인상이 4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해수당이 22.8%가 올랐고 비정규직 모두가 7,800만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정규직의 내역이 뭡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요.

○ 위원장대리 민명기 그외에 다른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김도삼 위원 나머지는 관리부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답변하세요. 비정규직 보수가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없다가 '95년도에는 7,849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비정규직이 일용직 10명에 계약직 3명입니다. 13명인데요.

김도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왜 늘어났죠

○ 관리부장 김영수 계약직 3명은 저희가 약사, 약제과장하고 임상병리실의 임상병리기사, 그리고 전기안전기사를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차이로.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94년도에는 원래 계셨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네, 계셨습니다.

김도삼 위원 계셨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인건비인 셈인데 그렇다고 보며는 기본급이 47%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겠군요.

○ 관리부장 김영수 그런데 실제는 전에 위원님 오셨을 때 1차에 지적하셨지만 그 10명 추가로 있는 겁니다, 일용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건비 증가율은 아까 인정하신 대로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적정한 수준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 퇴직금의 충당금 전입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51.1%나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95년도에 6병도를 신설했습니다. 병동이 하나 신설돼 가지고 간호사 10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안과를 그때 또 개설을 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결국은 그렇게 인원이 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93년도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충당금이 많이 늘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약 31.4%가 증가됐는데 이거는 그것도 병동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관리비는 아까도 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좀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성격에 복리후생비가.

김도삼 위원 감가상각은 1억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 관리부장 김영수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늘었다고 인건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요.

김도삼 위원 그건 일반관리비가 아니예요. 관리비는 인건비를 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물을 테니까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시설장비유지비가 현재 무려 88.3%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관리부장 김영수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에 우리가 공사도 하긴 했는데요, 정화조 개수공사도 하고 전기시설공사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94년도에 수선비 계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95년도부터는 시설장비유지비 계정으로 1,3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김도삼 위원 1,3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걸로 설명해서는 안될 것 같고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94년도에 9,183만 9,000원을 하다가 '95년도에는 약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가지고 그 증가액만 따져도 약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손익계산서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도삼 위원 그렇죠.

○ 관리부장 김영수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7기와 8기 차이에는 8,100만원이 늘었는데······.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8,100만원이 늘어났는데 94년도에 비하며는 무려 88.3%나 늘어났다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94년도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죠.

○ 관리부장 김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페수공사를 2,100만원짜리 했고 전기시설공사를 2,8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죠. 그 다음에 아까 의료수가 요청서가 늦게 발부된 이유를 전산처리미숙과 전산프로그램의 착오로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프로그램 카이스트에서 만든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카이스트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까지 잘못돼가지고 늦어질 정도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현재 카이스트가 의료원연합회로 직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AS는 잘되고 있는데 당초에 카스트도 의료업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 전산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인원이 다시 왔기 때문에 또 오라크린이라는 데서 그 의료원에 대한 전산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을 계속 상호협조해서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구기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김도삼 위원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아까 지적하신 대로 9개월 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외래같으면 25일안에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제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봐집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네요?

○ 관리부장 김엉수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지금 이것도 40.7%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이 좀, 이것이 증가된 원인이 ?니까? 이것도 인원증가입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복리후생비 증가요인은 이 내막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임금협상이 길며는 7∼8월중에도 되고 빠르면 3∼4월에도 되는데요. 94년도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적용시기를 돈이 없으니까 1월 1일부터 못주고 94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94년도에는 별로 받아주지 않고 95년도에 다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94년하고 95차액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관리부장 김영수 금년도에도 사실 인건비가 지금 올라갔는데 적용시기를 차등 차등 했습니다. 기본금만 1월 1일 소급해 주고 효도휴가비, 교통비니 이런 것은 적용시기를 7월, 12월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금년에는 몇 %정도 인상 예정이십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금년에도 순수하게 올라가는 건 5.7%고요.

김도삼 위원 5.7%요,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군요.

○ 관리부장 김영수 그래도 호봉승급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0% 됩니다.

김도삼 위원 물론 그건 있겠죠. 그렇다면 금년에는 조금 더 관리차원에서는 약간 경영개선이 되겠군요.

○ 관리부장 김영수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익도 연말에 좀 줄은 거로 연말에 추정이 됩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이것도 58.6%가 되는데 보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이것은 작년도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입니다.

김도삼 위원 보상대책이 되었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없습니다. 저희가 평균보수액 0.03% 부담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게 보상비로 처리됐느냐고요.

○ 관리부장 김영수 보상비로 처리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회계처리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복리후생비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관리부장 김영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보상비가 갑자기 58.6%나 늘어가지고 결국은 그 보험료를 보상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지요.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대손상각비도 약 132%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 관리부장 김영수 대손상각비는 당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삭감액에다가 '95년도 삭감액이 플러스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도의료원 결산지침요령이 바뀌어 가지고 의료보험은 93년도 이전 분을 전액 계상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게.

김도삼 위원 그러면 이 바뀐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처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셈이네요.

○ 관리부장 김엉수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손상각된 금액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93년 이전비용은 전액 이쪽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손상각은 시켰지만 실제로는 받아낸 금액이 있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 해놓고 구제가 된 게 있으니까요.

김도삼 위원 그런 금액은 그러면 특별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며는 기능별 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기능별 원가계산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 관리부장 김영수 감사하신 회계사님이 쓰신 건데요. 저희도 이것이 가서 제가 두어 번 감사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 회계기술상에 문제도 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는 제 상식으로는 일단은 약품을 재고대장에 구입원가를 다 써놓고, 장비도 다 써놓고,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물품이나 장비나 약품이나 할 것 없이 다 원가를 계산을 해놓고 나서 관리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전혀 여기서는 이 말만 써넣기만 하고 교육도 안된 상태에서 나온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이것은 제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처음에 가르쳐 주시기로 하긴 했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린다면요, 이 회계기능 중 하나, 아주 큰 기능이 관리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관리회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심된 이론이 개별원가계산이라고 그럽니다. 부분별 원가계산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각 과별로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을 각 과별로 정확하게 좀 따져봐 가지고 그러니까 공통비용이 분명히 있겠죠. 공통비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시켜줍니다. 가령 고가장비가 있는데 이 고가장비를 이용하는 파트별로,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원가, 비용을 다 기능별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그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관리하고 계상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 보며는 우리는 얼마를 수익을 얻었고 얼마를 현재 쓰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적자가 난다, 또는 이익이 난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뜻에서 잘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만 써놓고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 관리부장 김영수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삼성의료원도 사실 가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 주려하는지 몰라도 자기들도 이거는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사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임상과별 공헌도를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직접비용밖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이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를 어떻게 임상과별로 배분을 할 것이냐,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아대도 가보고 했는데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기준만 만들면 됩니다. 저는 물론 깊이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얼른 쉽게 이야기 한다며는 간호사들같은 경우는 병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 환자에 따라서 진료과별로 들어온 환자수에 따라서 그 간호사의 전체적인 비용을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용을 이만큼 썼다. , 실지로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분배를 한다 해가지고 그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사실은 관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안 생긴 이익이 생기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기술중의 한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각자들이 우리는 이 정도의 비용을 현재 쓰고 있다, 그런데 좀더 올려야 되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난 번에 우리가 보니까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어느 정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교를 하며는 우리가 좀 너무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정간호사제라는 게 있어서 우리 의료원이 있는 인근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안 하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분들한테는 그전에 우리 병원에 왔다가 퇴원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영세민이라든지 극빈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여기서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진료를 간단한 건 해주고 병원에 나오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며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도는 순회해서 진료하고 간호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교통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의료원의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개선하려며는 첫 번째가 의료비가 싸고 정말 거기를 가니까 친절하고 잘해 주더라, 이런 내용을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로 하느냐 한다면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병원경영개선에 나선다며는 아마 1, 2년 사이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는 다음에 저희들이 찾을 때는 저희들은 참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앙 위원 우선 제가 오전 중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의약품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현황 부분을 요청했는데 '96년도 분만 가져오셨거든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는 가운데 '95년도 분을 빨리 가져 오십시오. '96년도분 이렇게 제출하신 것과 똑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사회를 올해 개최를 했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네, 4월에 정기이사회 한 번 했습니다.

정소앙 위원 제가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진 명단을 요청했었거든요, 그게 왜 준비가 안 됐어요? 일단 그거는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간단한 거부터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경기도내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무료진료 봉사를 했습니다. 수원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영세민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무료진료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가능한지 그걸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 관리부장 김영수 저희가 지금 실제 아까 보고드린 거는 수원관내만 다녔는데요, 수원보다 떨어진 화성을 가려고 화성군과 협의중입니다. 거기에서 불우시설이나 불우아동시설, 노인시설, 어디든 선택해 주며는 저희가 11월에는 안되고 12월 중에는 나가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저희 성남시에도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있고 영세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을 하며는 무료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소앙 위원 그럼 나중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다음으로 노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사화합차원에서 노사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회의라든가 노조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저희는 불가피하게 한 달에 한두 번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영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재정, 현금사정이 안 좋아서 이 달에 급료를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상여금같은 것이 생기는 그 달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번 만나서 지난달까지의 운영성과를 알려주고 이달의 자금운영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월말에 가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자하고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통상 두 번은 만납니다.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지금 노조위원장님, 자리에 하셨습니까? 지금 병원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건의사항이라든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노조위원장 이주행 병원측에 바라는 사항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바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소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약품이나 기자재관리의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영안실 관련부분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처음에 계약했던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로 말씀하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7,000만원에다가 월 100만원씩 하셨죠?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영안실을 운영하는 업자한테서 월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수익금을 얼마나 올리는지 전혀 자료요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사실입니다.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3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1건당 총비용이 153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95년도 15건이었고 '96년도에는 18건이었습니다. 그럼 월평균으로 따지며는 이 총비용이 2억 2,950만원입니다. 숫자를 두들겨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95년도 연간 따지며는 187건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28억 6,11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이게 물론 총비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아무리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7,000만원에다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밖에 받지 않고 이런 수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94년도에 도의회 감사에서도 아마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실무책임자들이 아마 인책을 당하고, 당시에 위원님들이 좀 화가나신 부분은 이런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걸 왜 3년을 해줬느냐, 그래서 당시에 회의록을 읽어보면 반은 아마 영안실 문제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계약은 돼있고 그러니까 11월 23일에 계약은 완료됐는데 사실 누구를 욕하기보다도 저런 걸 하는 사람들 생각이 좀 일반적인 저희 같지 않고 해서 지금 버티고 있기는 버티고 있습니다.

정소앙 위원 지금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아니, 됐습니다. 23일에.

정소앙 위원 됐는데 그러며는 애초에 계약당시의 책임자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 관리부장 김영수 계약기간을 과다하게 해줬다 해서.

정소앙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과다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월평균 2억 2,000얼마, 이렇게 기업으로 말하자면 매출액이죠. 그런데 100만원을 받고 빌려준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는.

황교선 위원 만기가 언제예요?

○ 관리부장 김영수 이달 23일이었습니다. 지났습니다.

(「직영하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소앙 위원 직영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추적을 해서 뭔가 정확하게 책임지는 선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2억 7,540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60건이었는데 24억 4,800만원 정도 매출액으로 추계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수의계약 '95년도 분이 아직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제가 '96년도 분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972페이지를 보면 수원의료원에서 '96년도에 주식회사 경수약품과 585종에 대해서 낙찰가가 1,634만원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죠?

○ 관리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러면 낙찰가는 1,634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계약금액이 12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이거는 단위당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각 단위로, 하나의 각 단위.

정소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계약결과를 보고한 서식하고 표준계약서 1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 예정가에 비해서 가장 최저가로 근사치에 해당하는 낙찰가가 산정이 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야지 물론 방금의 말씀은 단위수량이 틀려서 품목당 틀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리부장 김영수 네.

정소앙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지금 입찰과정을 보며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을 보면 가항에 1차 투찰금액이 당원예정가를 상회할 때는 최종 3차까지 실시한다. 3차 투찰에서도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일정에 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을 보면 3차까지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항에 어긋나서 예정가를 상회해서 4차까지 입찰을 했는데 이거 규정에 위배 안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3차 투찰에서도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일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3차에 한해서도 예정가를 상회했을 때는 이 공개입찰을 유찰시키고 다시 공고해서 경쟁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4차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관리부장 김영수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추정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95년도에도 경수약품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96년도에도 경수약품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예정가하고 낙찰가를 보면 '96년도 같은 경우에 1,644만 5,000원, 낙찰가가 1,63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불과 만얼마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어떻게 이런 입찰가가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규정에도 위배되게 3차 입찰시 유찰이 될 경우에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4차까지 갔느냐, 이거는 제가 아까 영안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의혹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예정가격조서라고 돼있습니다. 이거를 보며는 전체 경쟁입찰을 하면서 계약품목이 타이레놀외 584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585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품명해서 쭉 일련번호를 매기셔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맺었던 약품 품목번호가 584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84종이지요? 그리고 이 예정가격조서에는 입찰건명 해가지고 타이레놀외 581종의 약품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품목별로 하나 내지 4개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정소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직접 보고 해명을 다시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지요.

정소앙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명을 주시고 제가 방금 지적을 한 사항은 공문서상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에서 문서번호 경수의 96-2 이게 공문서상 몇 호인지 나타나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없어요. 시행일자 '96년도 2월 8일입니다. 여기 보면 품명이 타이레놀외 581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95년도 분도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 오세창 위원입니다. 세탁물 업무일지하고 대장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세탁실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오세창 위원 아니 어떤 때 작성합니까? 일지하고 대장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일지는 작업일지고요.

오세창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것만 보고 저것을 할 때는 세탁물 대장은 그날 병실에서 나오는 물량을 정리한 것이 대장이고 세탁물 업무일지는 세탁실에서 그날 처리한 일지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오세창 위원 그러면 세탁물, 그날 수거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그날 다 세탁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거의 자료가 그런데 이게 세탁물 대장과 업무일지 이것을 작성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루에 합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같은 사람이 합니다.

오세창 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이게 일지와 대장이 숫자가 안 맞아 숫자가.

○ 관리부장 김영수 그것은 ······.

오세창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며칟날 모포가 다섯 장이 나왔다 그러면 세탁이 업무일지와 맞아야 돼요. 거의 또 맞고 있어요. 맞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안 맞아, 그것은 나름대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운영이 좀 어렵게 자꾸만 돌아간다는 것은 미사여구 빼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병원과 같은 성의를 안 가지고 그저 둘레둘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것은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 숫자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일지는 하루 매일 표기가 돼있고 이 세탁물 대장에는 이틀씩 표기가 돼 있어요. 하루 쭉 적고 그 다음날 건 플러스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숫자만 세는 사람이면 정확하게 맞춰서 그날그날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안돼 있다. 그러면 정신이 틀렸다 이거야 정신이. 숫자가 이게 틀리고 하나 더 많고 적고 이게 무슨 병원운영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어떤 관리상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일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사실 자체 세탁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세탁실 설치가 어떻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지하실에 있습니다.

오세창 위원 아니, 그게 그런데 이게 지금 요새 한창 환경문제 같은데 폐수시설 설치 같은 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폐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오세창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나름대로 의료원이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병원에서 나름대로 폐수를 내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너무나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건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업무일지 관련은 조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어떤 정신교육 이 부분뿐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 이것 작성 잘못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책할 게 아니고 이게 쭉 둘러보니까 거의 많이 틀려요. 숫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정신의 문제 그것은 강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장비계약현황을 보는데 제가 원했던 건 이 계약서만 보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전 계약서에 따라서 입찰서류 등등이 다있어야 정확한 서류가 되는데 그저 구매계약서만 표준계약서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른 자료는 요구를 않겠습니다. 지금 수원의료원에서 태아감시장비라는 게 언제 쓰는 장비입니까? 원장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아감시장비는 태아의 상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평상시 검사받을 때 와서 검사해 볼 수 있고요, 분만중에도 검사해 볼 수 있고요.

오세창 위원 이게 뭐 혹시 성별?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계약서상에도 장비계약서에 보면 이게 그냥 명칭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글도 무슨 뭐 그냥 칼라초음파진단기 그러면 아, 그런 기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아는데 원어로 써놓으면 사실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진단기, 컬러초음파진단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단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다를 거고 종류마다 다를 거고 모든 게 다 다를 건데 실질적으로 이 계약서를 만든다고 그러면 컬러초음파진단기 어디 회사 제품 모델명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명칭만 잡아서 컬러초음파진단기 금액 얼마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사실이에요. 모델명이 틀림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구분해서 비교 분석이 되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똑같은 이름 적어놓고 다른 데는 얼마인데 여기는 이렇게 샀습니까? 그러면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어차피 고가장비를 국민이 세금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제 좀 파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근한 예로 보면 모르겠어요. 컬러초음파진단기가 수원의료원에서 '95년도 6월 12일 계약한 것이 1억 3,377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컬러초음파 영상진단기 그래서 의정부의료원에서 1,190만원 이렇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게 회사 제품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오세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컬러초음파진단기는 똑같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원서 한 것은 1억 3,000만원이고 의정부는 1,100만원이에요. 10배가 더 비싼 기계다 이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똑같은 기계 물론 이게 의료장비라는 것이 첨단장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게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날짜로 보면 수원에서 구입한 것은 '95년도에 구입했고 의정부에서 구입한 것은 '96년도에 구입했어요. 1년 차이가 더 늦게 구입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싸다 이거야 기계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야 어떤 기계가 똑같다 틀리다 하는 단정을 안 내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이 계약서를 장비하고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 회사 제품 어느 모델명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누가 사람이 왔을 때 이게 딱 봐가지고 무슨 기계하고 좀 알아야지 전부다 기계같은 것 명칭을 영어로 다 써놓으면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것 보고서 무슨 기계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약서를 비치할 때는 아무나 와서 봐도 아, 이 기계가 우리에게 제공된 한글이름의 기계로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영어로 해놓고 이건 그 기계입니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서류 하나하나부터 정확하게 짚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기계를 사면서 계약서상에 납품일지가 있지요. 몇 월 며칠까지 납품해라 납품일을 어겨가지고 보상비를 받는 그런 회사로부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없습니다.

오세창 위원 아, 그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납품일자를 제대로 다 지켜서 들어 왔습니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오전 일괄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첨단의료장비문제 또 질좋은 의료진의 확보문제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건 내년 업무계획부터 5개년 업무계획을 세운다든지 세워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도록 하고 혹시 내년 의회업무보고에 그런 논의가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료보험조합 직장이 됐건, 지역이 됐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에 횡포라고 할까 월권이라 할까 이렇게 하다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실무자들이 병원을 좀 괴롭힌다 그럴까 그런 실례가 좀 어떻습니까?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직접, 의료보험조합이 병원에 횡포 또는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의료보험 실제 하시는 실무자가 한 번 해 보세요. 의료보험조합의 횡포.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원무과장 민경도 1,000만원이상 된다든가 몇 백만원 된다 200, 300만원 넘어가면 그것도 재심사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견서 붙여라. 차트를 복사해 달라 그런 자료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 때에 저희들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속조치지요. 소견서를 갖고 가자 그럴 때 받아야 된다든가 복사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또 다른 사례는요?

○ 원무과장 민경도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일반 지역조합이라든가 지구조합이지오. 그런 데 하고는 유대관계는 많이 갖고 있어서 영향이 없는데 단지 의료보험연합회본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한 때가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지역의보에서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술 한잔 사준다든가 촌지를 줘야지 일이 잘 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 원무과장 민경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원무과장 민경도 다같이 어차피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많고 또 저희들도 그쪽에 요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재옥 위원 그래서 저도 확인을 못했고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병원하면 의료보험조합이 꽉 잡고 있다, 이런 말이 그러면 뭔가 거래관계가 있고 횡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 원무과장 민경도 글쎄 저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대학병원에 있었고요. 이제 공공기관에 와있고 병원에 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조합하고 저희들하고의 어떤 관계 라는게 자기들도 요청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횡포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외의건 특히 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숨기고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각 병원으로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자꾸 지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유대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민경도 원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정소앙 위원님한테 개별적인 것을.

정소앙 위원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 위원장대리 민명기 서류를 보고서, 지금 내용을 서로 상충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명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정소앙 위원님 입찰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이 하세요.

○ 관리부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조건은 분명히 3차까지 돼 있었는데 4차까지 입찰을 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품의 종류가 틀림으로써 계수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 수입액 문제는 제가 계수를 잘못드린 것 같은데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하신 22억원이 아니고 2억 2,000만원 정도가 연간 수익이 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한 겁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기초자료를 잘못드렸습니다.

김도삼 위원 기초자료요.

○ 위원장대리 민명기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일단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던 부동산인데 예정가와 낙찰가가 있었을 때 계약을 낙찰가 대로 계약을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전체계약액을 보니까 12억원으로 돼있어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있나 싶어서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합산해서 12억원이라는 그말씀이지요?

○ 관리부장 김영수 연간 사용량을 가지고.

정소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괄적으로 아랫단은 다 떨어버리고 12억원으로 딱 떨어졌는지 그것 참 궁금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까?

황교선 위원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합계가.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63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85종에 대해서. 그런데 이 품목전체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12억원의 전체품목을 계약을 했다 그 당시에 계약을 맺으면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에 대해서는 몇 통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맺으셨더라도 금액이 있을 텐데.

황교선 위원 아니, 지금 낸 것도 1,634만원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1년치 다인가?

○ 관리부장 김영수 하나씩 따졌을 때.

황교선 위원 아, 하나씩 따졌을 때 계산단가 할 때. 그러면 전체 입찰한 게 얼마야.

○ 관리부장 김영수 12억원, 연간 사용량을 곱한 거요.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필요하신 품목에 수량만큼 사셔야 겠지요. 사셨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12억원 계약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추정금액이 아니지요. 이건 구매계약 체결할 때 공문서상 보고를 하는 거니까.

황교선 위원 이 대강만 표시돼 있지. 12억원이면 12억원 해가지고 계약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수량이 각각 다르게 나와있을 것 아니냐. 그때 공포계약이 안 나왔어요.

○ 관리부장 김영수 지금 서류가 저쪽에 있어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달에 연간 1억원 정도 사기때문에 95년도 기준했을 때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연간 12억원 정도 구입한 걸로 해서 총계약만 하는 것이지요.

정소앙 위원 아니, 그게 답변을 이해가 안 되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 달에 쓰는 약품의 추계치가 1억원이니까 그 약품만큼만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12억원이다.

○ 관리부장 김영수 네, 연간······.

정소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뭐하러 하고.

황교선 위원 100개 살 때하고 5개 살 때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전체 공개입찰 할 때 약품이 몇 종류에 수량이 얼마. 얼마에 납품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개당 단가 입찰을 안 했을 거 아니야.

○ 관리부장 김영수 단가입찰을 포장단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교선 위원 포장단위로, 그럼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 관리부장 김영수 양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한테는.

정소앙 위원 그러면 개당 단가는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1,634만원에 계약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총구매를 할 때는 미리 낙찰가 하고 무관하게 계약을 하셨다는 그 말 아니예요.

황교선 위원 수량이 있어서 12억원이 나왔지. 수량이 없으면 어떻게 12억원이 나와. 수량이 나왔으니까 12억원이 나왔지 수량도 없이 12억원하면 이것 3배의 숫자밖에 안들어 가고 그 사람들이 12억원을 줘야 된다고.

정소앙 위원 지금 제출하신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그 계약서 그 자체 맞습니까? 지금.

○ 관리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소앙 위원 여기는 물품명 해가지고 타이레놀외 584종 이렇게만 나와있지 품목에 대해서 전혀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일괄계약을 하면서 12억원을 하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계약가가 얼마고 그러니까 단위수량 몇 개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계약을 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요.

○ 총무계장 지흠경 계약한 게 뒷면에 있습니다.

정소앙 위원 어디, 이건 개당 단가지요, 지금.

○ 총무계장 지흠경 포장단위 단가지요.

정소앙 위원 포장단위 단가인데, 예를 들면.

○ 총무계장 지흠경 입찰할 때 포장단위로 단가 총액입찰을 하였습니다.

정소앙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4번 카벤시럽이라고 돼있는데 한 통에 9,447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중에 일괄계약을 하실 때는 의료원에서 몇 통이 필요하니까 그 수량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12억원에 계약을 하시려면.

○ 총무계장 지흠경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수량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포장단위로 입찰을 했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1,634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12억원을 계약하실 때 이 각 품목마다 단위수량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계약하셨느냐 그 말이지요.

○ 총무계장 지흠경 '95년도 대비 1년에 약 사용량을 계산해서 계약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개괄적으로 해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민명기 지금 대답하시는 분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편의상.

○ 총무계장 지흠경 총무계장 지흠경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그러면 편의상 총무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황교선 위원 나중에 도로 주나.

○ 관리부장 김영수 대금정산은 들어온 돈만큼만 합니다.

황교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6억원 어치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 관리부장 김영수 발주금 만큼만 대금을 지급합니다.

정소앙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정가 낙찰가를 산정합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것을 단위약품의 단가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대리 민명기 예정가격을 얼마를 만드는 겁니까? 예정가격조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정소앙 위원 예정가격조서도 아까 보니까 1,634만원이 기준으로 돼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약품구입을 총괄적으로 하면 단위품목마다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한지 그것은 다 산정을 해서 그것의 총계가 얼마인가 예정가를 산출하고 낙찰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관리부장 김영수 위원님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총수량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약품의 사용량이 꼭 그렇게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대금정산 과정에서 이렇게 정했지만 실 수요량만 대금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소앙 위원 이게 지금 계약이라든가 공문서상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12억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6억원이 될 수도 있고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회계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정산금액을 한다고요.

정소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예산이 짜이게 될 때 계약 12억원을 하셨으면 12억원을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은 계약을 하지요.

정소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회계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 관리부장 김영수 지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탈해서 계약을 할 수는 있지요. 단가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계악을 총액계약을 했고.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죠.

김도삼 위원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이 12억원이라는 수치는 허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일괄적으로 방문처리를 하셨을 텐데 확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 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리고 품목에 수치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584종이었다, 581종이었다, 이거는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소앙 위원 그럼 제가 제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사회 부분을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시라고 해서 답변이 '96년도 정기이사회는 6월 16일에 하셨죠.

○ 관리부장 김영수 네.

정소앙 위원 그런데 의료원 정관을 보면 정기이사회는 4월, 11월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사회정관을 어기고 4월에 하지 않고 6월에 한 거지요?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적기에 못했습니다.

정소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관리부장 김영수 그렇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정소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며는 이런 착오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바로 잡았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인을 하셨듯이 이 의료원 운영상 물품계약과 관련해서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원칙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계법규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지는 제가 법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며는 이거는 법에 위배되는 것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어도 공문서라고 했다는 글자하나, 수치하나 틀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문서에서도 수치가 잘못 기입됐다든가 품목이라든가 잘못 기입됐다든가 또 계약금액 이런 부분들, 회계관리상의 문제는 제가 앞서서 지적을 드렸고 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분명히 신경 쓰셔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안실에 관련해서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관계자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인 상황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직원들 임금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노조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재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의료원 운영에 수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손실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회계관리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그게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의료원의 어려운 점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겠지마는 잘못된 부분들은 제대로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업무보고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나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우리가 하루에 보는 입장에서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도 참고해서 병원운영이 잘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시니까 반드시 시정을 하고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저의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술을 가진 분한테 의술을 전담을 시키지 못하고 경영까지 책임을 지우기는 너무 벅찬 일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사실 있고 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추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경영을 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지마는 도민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며는 총수입이 59억 400만원, 그 다음에 총비용이 65억 9,300만원 그래서 경상손실이 6억 8,900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비보장에 5억 8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폭이 많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자요인이 사실 교통문제도 있고 위치상 떨어져 있고 해서, 또 환자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고 또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상대로서는 좀 뒤지고 있고 또 민간병원에서는 최신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을 배치해서 환자를 접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낙후된 장비를 갖추고 같이 상대하는 벅찬 입장에서 투자담당관실에서도 앞으로 안정적인 공공병원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소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조위원장님 와 계시죠?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노동조합에도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셨죠?

○ 노조위원장 이주행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비하고 인건비고 전체의 64.6%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좀 아쉽게 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을 줄 알지마는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경상수지적자를 메꿔나가는 쪽으로 그렇게해주시면 좋고요. 이 병원은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심 단결해서 앞으로도 내년에 감사할 때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불우시설에 성혜원이나 감천장같은 어려운 시설에 가서 진료를 해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이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서도 틈을 내서 시설을 돌본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며는 달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그래서 달동네도 사전에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반드시 1년내내 병원에 한 번 못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함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하시죠.

유천형 위원 원장님, 현재 132병상이 있지요? 환자는 몇 분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오늘 현재 93명입니다.

유천형 위원 중환자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중환자실은 저희가 아직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경영에 압박을 받다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인건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자신이 안서기 때문에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환자실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과가 신경외과인데요, 신경외과 개설문제에서도 저희 병원에 한 달에 응급실을 통해서 왔다가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수가 한 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볼 때는 신경외과를 개설하기에 좀 선뜻 내키지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아까 서두에서 잠깐 비쳤지만 도하고 의회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중환자실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천형 위원 지금까지 건의도 한 번 안 했어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만 하고 있었죠.

유천형 위원 지금 진료과목 중에 아직도 오픈 안된 과목이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지금 안되는 과가 피부과, 비뇨기과 또 정신과, 신경외과, 임상병리과입니다. 그런데 수입측면에서 볼 때 비뇨기과하고 피부과는 좀 그렇고.

유천형 위원 알았습니다. 안과는 왜 못열어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전 의사가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안과가 상당히 초빙하기가 어려운 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천형 의원 언제 그만 뒀어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작년 10월에.

유천형 위원 95년 10월에 그만 뒀는 데 1년이 다 됐는데.

○ 관리부장 김영수 6번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천형 위원 다른 과목은 없어요? 현재.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신경외과하고 임상병리과.

유천형 위원 아까 안과 과목은 지적을 안 하셨기에 또 다른 과목은 없나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 외에는 지금 저희 허가규정상 허가가 나있는 데서는 없습니다.

유천형 위원 원장님이, 아까 우리 오세창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병원이 내병원이다 해 가지고 전직원이 합심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까 적자나는 원인 중 이 네 가지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과목이 환자진료라든가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홍 원장님이 파악하는 적자해소방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며는 여기 새로운 시설을 하고서 지금 3년, 4년이 됐는데 냉·난방 시설을 하셨죠?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렇습니다.

유천형 위원 에어컨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에.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처음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병원이고 첨단기술, 첨단기계라고 그러는데 또 국가사업체 중 하나인데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시골가면 다방이나 음식점 보면 제일 안되는 데 있잖아요, 잘 안되는 데가. 거기에 여름에 에어컨 가동중이라고 냉방중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손님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도 가면 냉방이라고 써있어요. 겨울에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 병원에도 써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에 냉방이라고 써있다고. 문이 둘인데 둘다 써 있더라고. 더구나 병원인데, 공공기관인데 거기 냉방중이라고, 겨울내내, 3년, 4년 전부터 써있더라는 얘긴데 1년내내 이게 내집이다. 내거다 내병원이다 하면 어디 냉방이라고 써붙여 놨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삼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의 인상은 지불능력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방금전에 관리부장님께서도 상여금 같은 걸 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 점을 잘좀 하셔서 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돌아간 후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여기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 수만큼 다시 복사를 하셔서 다 다시 보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고 좀더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올바르고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말씀하세오.

황교선 위원 원장님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내가 감사를 하려다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오늘 가만히 있는 건데, 관리부장한테 얘기하겠는데 장부체계 좀 잘 해주시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제도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익을 어느 정도는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예산제도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과별로 업무를 잘해서 연구를 하고 이러해서 형평에 맞춰나가는 의사간, 각 과별로 형평을 맞춰나가도록 이런 의식으로 해서 이 병원의 운영이 계속될 수 있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의료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서면요구 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27일까지 도의회 기획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수원의료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태한기호하미용문석군오세창

황교선민명기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

지방기능8등급 윤숙민지방기능9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투자담당관 김석만

○ 출석증인

ㆍ수원의료원

수원의료원장 홍성선진료부장 추원오관리부장 김영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