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일시 : 1996년 11월 23일(토)
장소 : 기획위원회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단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먼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법무담당관 노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위원님들의 지도·관심·성원에 힘입어 법무담당관실 직원을 대표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소신껏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법무담당관실은 법제계, 송무1계, 송무2계 등 3개 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요기능으로는 법제계는 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송무1, 2계는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소청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운영입니다. 자치단체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위상정립과 제·개정절차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도정의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실·국장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주 화요일 10시에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218건으로 이중 조례안이 47건, 조례공포안 72건, 규칙안 35건, 기타 규정 및 일반안건 6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민주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각 실·국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인물 84페이지 자치법규 입안심사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입안심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96년도 10월말 현재 도 및 시·군조례규칙 등 총 1,806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입안심사결과 하남시의회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 등 시·군조례안 4건에 대해서 재의요구 지시하였고 안성군 정원조례 시행규칙 등 시·군 규칙 5건에 대해서 재검토 보완지시한 바 있습니다. 입안심사 강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능력배양을 위해서 지난 5월에 법제처 주관으로 순회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과정으로 법제실무자반을 신설해서 지난 4월에 법률교육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31개 시·군 법제, 송무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능과 법제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개폐 및 추록을 정비해 나가고 각종 법령의 개폐동향과 타 시·도의 주요 입법례를 신속히 파악, 전파해서 각 실·과에 자치법규입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5페이지, 송무행정능력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신장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제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송무행정의 역량강화로 주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은 10월말까지 전년도에 이월된 224건을 포함하여 총 639건이 접수되어 7회에 걸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용이 81건, 기각이 273건, 각하 97건으로 재결되었고 16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제기된 소송 50건과 전년도에 이월된 66건을 포함 총 116건 중 37건이 확정판결돼서 23건이 승소, 14건이 패소되었고 5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무행정능력제고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민원인에 대한 행정법규상담에 적극성을 기하고 소송 사무의 총괄지도, 패소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소청심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소청을 객관성있고 엄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시정하고 공무원의 권리구제로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인 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 운영은 소청접수건수를 감안해서 수시로 소집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소청심사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3건의 소청을 접수해서 이중 22건을 처리했고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2건의 처리내역을 보면 징계취소 7건, 징계감경 3건, 기각 7건, 취하 5건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권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청심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엄정한 소청심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페이지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입니다. 도정관련 주요법령과 새로운 판례 등 법률정보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해설집, 법령질의 응답집 등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적법행정을 수행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 해설집 1,000부와 법무소식지는 월간으로 2,700부를 발간했고 법령질의 응답집은 현재 11월중에 발간계획으로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회, 도·시·군·구 각 실·과와 읍·면·동 민원실에 기 배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재개정된 주요법령 및 자치법규와 각종 법령질의 회신 및 새로운 대법원 판례, 또 법률상식 및 지방의회관련실무와 법무강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상식 및 실무중심의 쟁점사례를 발굴해 나가고 일선공무원들이 유사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자료로 활용토록 해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적법행정수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고문변호사별 사건처리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에게는 사건수임을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변호사별 사건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사건의 변호사 지정은 서울, 수원, 의정부 등 지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패소사건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토지수용보상금 2건, 산림전용부담금부과 2건, 토지무단점유 5건, 공공시설물관리하자 5건 등으로 이는 법령해석이라든지 어떤 견해차이에 의한 패소판결된 것으로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 잘못으로 인한 패소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행정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법규교육 실시를 건의한 데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에 법제실무자반을 신규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법제처와 도자체에서 교육을 편성하려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시 한 번에 다루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사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사안별로 자주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심판 개최 회수하고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0월 24일 행정심판처리건수는 7회 446건으로 1일 평균 64건씩 처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판사,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상시 개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심의안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안을 사전에 개최 5일 이전까지는 위원들에게 배포해 가지고 사안별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법무담당관실)
○ 위원장 이광길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년동안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전산기획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 지리정보계, 통계계 이렇게 5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각급기관이나 산업체, 학교, 가정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계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도정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 2월까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타베이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지역정보시스템 연구용역계획 과업지시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과업지시서가 잘 돼야만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 과업지시서 자체를 용역주는 게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지역문제연구소에다가 487만 7,000원의 과업지시서 자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사업을 전산원에 9,000만원에 주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구축방향이라든가 구축범위라든가 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통신망구축계획이라든가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사업인 중소기업정보망에 대해서는 먼저 1차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사업비 18억 8,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서 18억 8,800만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며는 사용하게 될 통신사용료, 대략 '97년 10월 이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용료 3,400만원은 빠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다가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도내 8개권역 수원, 의정부, 안양, 평택, 여주, 구리, 고양, 부천 이렇게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8개 권역까지는 고속의 망을 설치하고 8개 권역에서 기업이나 가정에 들어가는 망은 전화망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품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구축을 해 나가고 자체 중소기업지원정보 DB를 구축해 나가면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타기관에서 중소기업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보망하고 연결해서 그 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각 기업에서 이용토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한국과학재단이라든가 무역협회, 산업기술원 등 국·내외의 한 400여개의 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이용토록 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가지고 '99년까지 생활정보, 행정정보를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96년 금년부터 '99년까지 상수도, 하수도, 도로종합관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시군에 확대구축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천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준비작업을 거쳐서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도로종합관리, 상하수도 관리, 전기, 통신, 도시가스, 송유관, 지역난방열관리 등 지하매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와 도, 과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가 12억 5,000만원인데 국비 12억 5,000만원은 전부 연구용역사업입니다. DB개발지침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DB구축을 하고 시스템개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은 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운영하게 될 장비구입비고 시비 3억 6,500만원은 수치지도제작하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치지도제작은 50%가 국비 보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기관으로 책정돼서 용역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하매설물 개발지침수립과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LG-EDS시스템에서 지하매설물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한국항공에서는 지하매설물 탐사 및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는 1/1,000 수치지도를 제작했는데 이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의 세 가지 기관에서는 30% 내외의 공정도를 보여서 아주 저조한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작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을 21.25㎢만 해 가지고 이게 시화구역, 미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구역전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일부분이 빠졌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업기간이 2월 28일까지는 촉박해서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급수관에 대해서 500mm관 이상만 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요청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수치지도제작중인 시·군이 수원, 안양, 안산, 시흥, 군포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천시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이 시범사업 완료되는 것을 시험운영을 거쳐 가지고 보완해서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각종 대장을 일제 정비해 나가고 수치지도는 성남, 의정부 등 10개 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행정내부의 망을 하나로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군 주전산기설치에서 기설치 시·군이 20개, 시·군 현재 추진중인 데가 7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광명, 동두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김포 이렇게 7개 시·군은 금년도 말까지 주전산기가 설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4개 시·군 오산, 시흥, 양주, 연천 그 4개 시·군에 대해서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 본청에서는 근거리통신망을 확대 구축했습니다. 실과 당 한대씩 있던 거를 계당 1대씩 해가지고 현재 24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주전산기끼리 연결을 시켜서 주전산기에 연결돼 있는 랜망을 전체로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도와 남양주시 간의 주전산기 연결이 시험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되며는 내년도에 전 시·군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컴퓨터시스템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주전산기가 일반업무용 타이컴이 1대, 행정전산망용 주민등록, 토지기록, 자동차용으로 톨로런트시스템이 1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전산망업무로서 민원서비스 자료제공한 것이 금년도 9월까지 2,543만 2,000건으로 월 282만 5,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산자료제공으로서는 내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7개 기관에 3,545만 2,000건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에 지방세 과세자료로서 금년도에 1,413만건을 제공한 바 있고 이렇게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조기억장치 7대, 단말기 10대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전산망용으로 설치된 장비, 주민등록용, 토지기록용, 자동차용이 이게 외국기종을 국산화한 국산 주전산기 1호 기종인 톨로런트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이게 '89년도에 설치됐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교체를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98년까지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연계해 가지고 내무부하고 같이 추진토록 돼있고 토지기록관리는'97년도에 부동산정보 종합관리 기본계획이 내무부에서 수립이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2000년까지 개최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내년 10월 이후에 설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개발해서 공동으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체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활용도를 체크해 본 결과 인터넷이 통신망 속도가 저속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기인광장 서비스항목을 금년도에 10개분야에서 17개분야로 확대하면서 활용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월평균 6,355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10월에는 19,981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은 작년에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온라인처리하고 있고 현재는 예산·세정·회계부서에서 필요한 요구자료가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도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는 운영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행정사무편람 전산화 추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한전, 현대엔지니어링, 쌍용자동차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편람을 입수해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자체 시험작성해서 운영해본 바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현재 각 실·과에서 개인업무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통계연보 CD-ROM 타이틀 제작은 '90년부터 '95년까지 통계연보에 나온 사항을 CD-ROM 타이틀로 제작하는 것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며는 판매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정보망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자동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서 컴퓨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무자동화는 바로 컴퓨터화하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개선으로서 앞서도 실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영상보고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보고체제는 LCD프로젝트 1, 노트북 스크린을 이용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영상을 띄워놓고 보고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회성 보고업무를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근거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가지고 각 단말기에서 지역상황보고, 주요업무보고 및 공지사항 등 1회성인 업무보고를 컴퓨터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근거리전산망 확대구축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산화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금년 6월에 정보통신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소식지 메아리를 분기별로 2,000부씩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산교육은 도에 322명, 시·군에 4,329명, 총 4,651명을 지금까지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97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갖다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시범적용을 해보고 그 보완을 해서 각 실·과에 보급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앙행정업무 전산화개발 및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급활용현황을 보면 총 기획관리가 8개 업무, 일반업무가 25개 업무, 재무행정이 23개 업무, 보건사회가 6개 업무, 농림수산이 2개 업무, 경제통계가 15개 업무, 건설행정이 4개 업무해서 83개 업무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자체개발중인 3개 업무가 60%에서 70%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거의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서 금년 우리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10개 업무 주전산기용 적용업무와 PC 적용업무 8개 업무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금년도에 지방세 및 예산회계 시스템 시험운영을 적용했었습니다. 이 시·군 업무인데 지방세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지만 그것을 보완 개발해가지고 시험적용을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 연말이나 명년도 1월에는 보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자체개발이나 타기관우수개발 업무를 갖다가 시·군에 확대보급해서 시·군 전산화에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내실있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현황은 경기도자체 통계로서 경기사회지표, 사업체 기초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연보해 가지고 4종이 있고 통계청 위임통계 5종이 있고 내무부 위임통계가 1종이 있어서 총 10종을 금년도에 조사통계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내용으로서 경기지역사회지표 작성은 저희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인구, 노동, 소득, 교육 등 9개 분야에 242개 지표를 작성해서 500부를 발간해서 기획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체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확대 개발해나가고 전국 시·도간 비교부문을 확대해 나가며 '97년도에는 '95년도 '96년도치 2년도치의 사회지표를 통계 작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기타 통계조사 9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생활관 1층 84평으로 협소한 지역으로 위치해 있는데 자료는 현재 31,10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료를 2,478건을 수집하고 대출은 1,887건으로서 1일 평균 36권, 열람은 11,859명으로서 1일 평균 49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금년도에 행정자료실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를 2대 팩스를 1대 설치했고 서가 31대와 진열대를 7대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참고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수집해서 보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입니다. 메뉴얼전산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산통계담당관실)
○ 위원장 이광길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사흘째 접어들면서 느낀 것은 작년보다는 행정처리가 많이 발전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미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의 행정자료로 낸 서류를 봐주시지요. 거기보면 129페이지 유권해석 처리현황 및 행정패소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그 자료보니까 유권해석처리관련 행정패소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처리관련 행정패소의 자료를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처리실적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 뒤에 277페이지의 유권해석상황과 똑같은 걸 제출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유권해석 사항만 나왔지 유권해석을 어떻게 접수된 것이 다 나온 건지 그 결과에 대한 게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73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자료 철한 건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가 돼 있어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95년도 '96년도 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아까 120페이지에서는 유권해석 처리사항에 결과문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패소에 대한 사건명이라든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내용에서 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 법무담당관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스타프로서의 필요한 기구지, 결정기구는 아니다. 이런 용어를 먼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용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이행상태 여부, 이행여부면 이행여부지 이행상태여부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행상태에서 끝나든지,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외부에 내놓은 더군다나 위원한테 내놓은 서류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시·군 조례입안시에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 법제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해주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안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민선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도청에서 감사할 때도 이러한 우리가 법무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개발부담금을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역에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그 개발에 필요한 땅가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그런데 필요한데 사용해야지 이것이 다른 행정 비용에 쓴다든가 다른 비용으로 써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례로서 또는 어떠한 제도로써 이런 것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게 되면 그 소송접수 내용을 보니까 승소가 23건이고 패소가 14건입니다. 이것을 볼 때 너무 패소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한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잘 판단해서 어떠한 비용을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는 면에서도 이런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행정소송 뿐인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95년도 '96년도에 패소판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사건명과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것이 86쪽에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보통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동은 공무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와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잘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금만 잘못이 있게 되면 징계를 받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복지부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청심사를 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감안해서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권에 관한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주민을 위하는 다소의 과오가 있다하더라도 법규해석이 잘못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관용을 베푸는 앞으로 소청심사할 때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87페이지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한마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법무담당관한테 지적했습니다만 지난 하천법, 보상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시하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법이 잘 아시다시피 '84년도에 하천보상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국민의 소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행정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악법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천법이, '84년도에 보상법이 생겨서 '89년도에 시효만료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적기때문에 법률에서 1년을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6월 하천법에 편입된 것은 그 조서를 작성해서 소유주에게 직접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걸 신문에 공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공무원은 이것을 전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했지 개인에 직접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상법이 생김으로써 사유재산이 국유지로 넘어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봐서 앞으로 여기서 어떠한 가시적으로 이러한 전시적인 예로, 권리와 재산을 중시한다는 이러한 용어만 쓸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사유재산 보호하도록 해야된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갖다 다시 하려면 보상이 1조원정도는 나가야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말해서 국가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결국은 사유재산을 1조원 가량 착취하게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앞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은 우선 전산개발에 있어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전산부터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내에 GIS구축이라든가 또는 도, 시·군의 공동활용하는 행정종합전산망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전국 도, 시·군에 행정종합전산망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전산망 등으로 이것이 우리가 개발순위를 결정해야지 이것이 역순위 어떠한 전시적으로 역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산세 나온 것 보니까, 엉뚱하게 전산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타인의 재산이 제 개인으로 재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경우에 아파트 경우에 전부 이 재산세가 잘못 책정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봐서 그래서 우선 이런 내부적인 이러한 전산안을 우선 활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확산을 해나가야지 먼저 외부적인데다가 하다보니까 이러한 인력의 문제 또는 그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98페이지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가 전산망 구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100여개 상장기업의 하나의 톱메너지먼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결정이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동적인 사항입니다. 경영학은 하나의 동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가 자기에 맞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자기와 맞지않는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도움은 커녕 손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타이밍에 따라서 이 의사결정 그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정보에 파묻히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꼭 기업에 필요한 정보, 그 기업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9페이지에 GIS 구축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하에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 여러 가지 가스폭발문제, 또는 하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집에서 내는 하수와 또는 그 빗물이 내리는 그 하수가 이것이 연결할 때 잘못 연결이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 주위에 악취가 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촉구하니까 이것은 찾아내는데 몇 억, 또는 나가서 수십 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엇보다도 GIS구축에는 전력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전 시·군에 이러한 문제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국립지리원 등 여러 군데 우리가 전산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겠는데 이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회사에만 줄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그 개발에 꼭 동참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개발하도록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이게 용역회사에만 맡기다보면 엉뚱한 우리가 필요없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러한 때는 반드시 우리 전산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배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그리고 많이 전산을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이 개발하는데 꼭 동참하고 앞에서 시위하고 용역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자로서 있고 이 주역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주역을 하는 그러한 전산개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장, 이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기호 위원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법규입안 심사강화면에서요. 자치법규입안심사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시·군에서 1,687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조례가 1,072건 규칙이 615건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 각 시·군에 시의회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송무행정에서 소송난에 보면 승소가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23건 중에서 주민의 권리가 구제된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소청심사건수인데요. 여기에 이 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돼 있고 위원회 구성이 7명 중에서 외부요원이 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4명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96년도 소청심사처리실적이 33건 중에서 처리가 17건이 됐는데요. 그 중에 징계취소하고 징계감경이 있습니다. 이 소청심사를 해오는 경우 주로 어떤 성격의 소청심사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총징계건수가 몇 건이나 되길래 33건밖에 소청심사가 돼 있지 않은가 또는 비슷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고무줄처럼 어떤 사람은 불리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게 그렇게 해결된 것은 없는지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재판이 그렇듯이 변호업무를 맡아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중에서 행정심판개최 회수 및 건수에서 7차례에 걸쳐서 446건을 처리했는데요. 한 번에 64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한번 심판위원회를 열면 몇 시간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64건씩이나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도있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횟수를 늘려서 한번 심사할 때에 30건 이상을 넘지 않는다든가 그래야 심도있게 이게 처리가 되지 그냥 쌓아놓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그렇게 처리하자해서 건수만 높이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횟수를 늘려서라도 건수를 줄여서 심도있게 처리해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구축에서요. 본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도민들이 필요로 했는가. 또 그 이용률은 어떤가 이용이 가장 많은 분야를 더 연구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하매설물 탐사로 되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전에 '95년도 한 4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구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매설물 탐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생각을 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위험시설물이 지하에 어디에 묻혀있는지 또는 어떤 시설물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그런 걸 탐사한다는 그런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에 어디에 무슨 시설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찾아낸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며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탐사를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컴퓨터시스템운영에서요. 처리업무난에 보며는 재정관리, 도정보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지방세처리 및 공중정보망이용, 그런 난이 있습니다. 지방세 처리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순히 고지서발급을 말하는 건지 또는 지금 세무비리다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 지방세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개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전산교육난에 보며는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총무처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해당사항 밖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경기도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또는 자체 OA교육을 할 때에 저는 이 중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고 컴퓨터화됨으로써 사람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꾸 멀어지고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할 때에 기계화에 따른 폐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성과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먼저 번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계 핑계만 대지 않고 사람이 융통성을 넣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성과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쪽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속하는 건지 규칙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거 한 가지 예를 드는 거니까 법무담당관이 확인을 좀 해주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련 관계입니다.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봉사활동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지원관계인데 그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그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공부들도 잘하면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성적만을 중시 여기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조금 보상차원이니까 보상차원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것은 행정심판과 유권해석처리, 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지역에 시설물을 어떤, 누가 사업을 한다고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당하냐, 그런 것을 지역 시장·군수에게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주민들의 서명,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막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충동해서 반대건의서를 서명받아서 제출하며는 사업자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그럴 때 이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 같은 거는 없는지, 또 지방자치가 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주민들의 권리구제 그런 거는 좋은 거나, 이런 게 보며는 악용하는 사례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며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만 생각하는 것이지 또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어떤 권리는 어떻게 보장이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7회에 걸쳐서 446건, 1회에 64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것도 심판을 다룰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다뤄 주느냐 하는 원칙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 주민의 입장 그런 입장이 어떤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처리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유권해석 처리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볼 때는 '96년도 10월 25일까지 624건을 처리하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며는 시·군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목록을 쭉 보며는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제목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도저히 시·군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도에다가 유권해석을 꼭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심판의 건수가 많이 늘고 있고 유권해석이 이만큼 자꾸만 오고 있다는 자체는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똑같은 사항을 하면서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일단 도에 질의를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가 굉장히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도에서 강구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심판만 계속 늘걸고 유권해석도 엄청나게 많이 차후로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는 대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강화방안도 노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것이 좀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관장을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대변자라고 하는 도의회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의회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매체, 장소 그런 게 어떻게 보며는 도의회에서 해야 될 문제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행정부 쪽에서 그러한 배려를 해서 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며는 전산통계에서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실있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계가 좋아야 됩니다. 기계가 좋아야 나름대로 합산도 잘되고 뭐가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컴퓨터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농수산부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맞는 통계수치가 농수산부통계수치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만 계산하는 기계화가 좋으면 통계가 잘 맞는 게 아닙니다. 이 통계가 잘 맞기 위해서는 그 통계를 제대로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통계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 보며는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동·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걸 자꾸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다보며는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거 말고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통계가 정확하게 올라가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통계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엉터리 통계가 작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쓰고 통계를 하는 건지 또 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소지건입니다. 이 자격증 소지자들을 보니까 '95년도에 161명이 도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16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11월까지 따져서 경기도 전체의 공직자 중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6명이 증가됐다 하는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전체적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위탁해서 43명, 공무원교육원 373명, 전문기관위탁 124명, 자체적으로 4,111명 해서 토탈 4,651명을 교육을 시킨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교육을 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실무선 것만, 실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만 교육을 하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시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지마는 실무를 겸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과 법무담당관에게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규 발굴이 총 121건이 나왔고 121건 중에 중앙에 건의해서 9건이 개정되고 결국은 4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112건이 개정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문제점과 여러 가지 부합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민정부 들어서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참 개탄과 통탄을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며는 430페이지 자선보호시설지원 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 현황 및 관련 근거 및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허가, 사회복지사업법제12조, 제28조 시설설치의 기준이 나왔고 동시행규칙이 나왔고 지원법인의 기본재산 최저가액을 5억원으로 잡았고 이에 연간 운영비는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확보했을 때 자선보호시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법령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복지시설을 하는 수용인구에 대비해서 복지시설이 태부족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둬가지고 대다수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나마도 무허가에서 정부지원금 없이 후원금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자선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보통 보며는 자선보호시설이 무허가로 돼 있어서 오히려 정부가 이 사람들을 고발해야 하는 그런 역기능적 법률체계망 속에서 국민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빨리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정말 복지국가를 향해서 한걸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접근과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정부가 외치는 여러 가지 복지사회라든가 그런 거에는 거리가 먼 이런 형태의 법률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의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규탄하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중앙부처에 직접 이렇게 행정부가 건의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 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라든가 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과제로 채택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잡아 가지고 건의안을 내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조금 행정부 자체내에서 수용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황에 보며는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개선할 용의와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했는데 의회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걸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한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도 계속 좀 발굴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말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것을 관이나 의회가 서로 간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연찬을 3회에 걸쳐 611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이 물론 도청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 가면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는데 이 법무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도 행정에 판·검사, 변호사까지 다해야 되는 정도의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연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며 이 조례규칙을 심의하고 법을 유권해석까지 하는 기관이며 직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법이 열거주의, 명문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된 해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찬, 연수를 통해서 그 사안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더 많은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611명이 어떤 사람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여러 건 하셨는데 혹시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법규개정이나 개선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패소가 명확한 것은 당초에 법규적용을 그 사업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공무원 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소송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도 좀더 자치법규라든지 기타 법령에 대한 연찬, 연수를 더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게 거의 많이 올라와 가지고 다 인용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낭비가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판례를 제시해 줘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관련된 건데 우리 유천형 위원께서 부탁을 하고 가신 건데 간혹 일선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를 하거나 인용이 됐을 경우에도 실제 일선 행정에서는 재허가라든가 이렇게 해주질 않고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 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며는 전임단체장이 있을 때 허가를 했다가 그 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소가 돼서 다시 소송을 해보니까 승소를 했는데 이런 경우를 처리를 못해주고 있어 가지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어느 시·군에서인가는 구상권으로 해서 손해변상까지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건수가 몇 개나 있는지 또는 그랬을 경우를 발견해서 지도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국지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에서 본 위원의 관할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소청을 냈는데 그 당시 본인이 법무담당관실에 가서까지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좀 불합리한거 같다고 해서 설명서까지 작성을 해서 줬는데 기각으로 도로 됐더라구요.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풍문에 들리는 말이 괘씸죄라는 게 있데나,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공직사회에서 상·하 종속관계이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는 차후도 혹시 뒷말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잘 조치를 해주시고 징계사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계사유와 아울러 기각사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평군 김유영 세무공무원의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명단을, 신상현황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어느 사람인지 알으려니까 그 명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차이가 많은데 물론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건은 한 2,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최고의 수임료를 지불한 건과 최저의 수임료를 지불한 사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건에서 구상금 청구내용에서 패소한 게 많이 있는데 구상금 청구사건과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자세한 것은 이것 역시 구상금 청구건의 패소한 거와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것을 승소한 것, 이게 있을 줄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법규개정에서 균등할 주민세 통지서를 통·리장이 돌릴 때는 송달수수료를 미지급하도록 개정을 하셨는데 물론 균등한 주민세가 건당 1,000원짜리로 소액이기 때문에 500원에 대한 송달수수료를 주면 결과적으론 자치단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이것만은 뺀 모양인데 가뜩이나 통·리장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 이러는데도 지금도 월 올려서 10만원에다가 한번 회의에 나가면 만원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차원에서라도 기왕 돌려주는 편에 이런 것도 그냥 다 지불해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서 이거를 다루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자료 내준 51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두번에 걸쳐서 개정을 하면서 농수산협동조합장에 대한 의원입후보자격권을 개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단체장이 7개나 되는 농·수·축협 등등의 조합장들이 입후보를 못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개정을 해 가지고 상근직원을 제외한 단체조합장들은 입후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의가 돼서 2번에 걸쳐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정을 해보며는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도내의 7개나 되는 조합에서 만약에 그 조합장들이 경기도의원의 50% 이상을 점유했다고 그랬을 경우 금년 이번 정기회 같이 약 40일간에 걸쳐서 연일 같이 여기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고 의정활동을 하는 길인데 그랬으면 둘 중의 하나 업무는 필연적으로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된 실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전산담당관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일부 유선통신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이제 연륜이 차고 이러다 보니까 전산업무부서의 중간책임을 맡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전산계하고 통신계로 나눠 가지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통신계로 하고 새로 들어온 엘리트 직원들이 연륜이 차서 올라온 사람들은 전산계로 해서 전산직을 따로 두는 모양인데 경기도청에는 직책상 통신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의 통계계에서 하는 일이 주로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마는 무슨 관서의 전화나 새로 사다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청내의 전화기가 회로가 잘못되면 점검을 한다든지, 즉 한국이동통신이나 그외의 분야에서 지금 다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일선 시·군의 말단 직원들이 말단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실무직원들이 컴퓨터를 개인돈으로 구입할 경우에 다만 일부라도 보조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그럴듯한 생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를 안하신 것 같고 지시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을 하신 게 아닌지 아울러 투자담당관실 답변을 못들었는데 투자담당관도 가정보건제가 잘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협조하도록 공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시를 안했으면 위증에 속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컴퓨터관리를 행정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관리 외 6건을 하고 있고 일부 시에서는 3건을 하고 있는데 포천이나 가평, 이천시 같은 데는 한 건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원이 적고 업무량이 적은 데는 수월할 것 같은데 하루빨리 그걸 보급을 해서 도에서 개발된 것 만이라도 전산처리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화 처리를 하면서 정보도용사례가 있는지 일반에서 많이하는 해커가 있었는지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요즘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관리를 하다보니까 개인의 재산이 완전히 수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 누출이 되다보면 옛날에 어떤 절도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부자인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런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전산내에 재산현황이나 이런 게 앞으로 유출을 불목적스럽게 부당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이것도 하나의 우려가 돼서 묻습니다. 통계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계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구통계에 대해서 경기도 인구가 어떤 분들은 800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830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요즘 와서 850만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통계를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 신도시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나 재정관계를 정확히 다룰려면 인구통계가 정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서 인구통계를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고양시가 50만이 어느 날짜에 넘어갔기 때문에 징수교부율을 50%로 올려주는지 또는 넘어간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이래서 신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감되는 것은 특별관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전산통계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상 현재 개정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에 폐치분합이 요구될 경우에 주민의 90%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획일적인 군대식 행정에 의해서 동명칭을 무슨 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 것을 지금 현재 새롭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바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또 신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를 않아가지고 우편물이라든가 주민들이 각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지역을 찾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라든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동명칭이 군대식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 90% 이상이 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해가지고 90%를 넘는다는 게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법조항으로서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각종 공사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러한 관련 법규들이 유명무실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예견이 됐을 때 이를 사후에라도 강제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에 강화를 좀 건의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구축 계획 가운데 중소기업정보시스템구축을'9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산기의 기종과 그리고 통신망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통신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또 일반주민들이 이러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행정 종합전산망구축 계획 가운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초고속국가정보망과 연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초고속국가정보망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물론 지금 미국같은 경우에 엘고어부통령이 정보고속도로 이 계획을 아주 야심차게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진행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정보에 관한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지방행정종합전산망과의 연계 가능성과 또 초고속국가정보망이라고 하는게 지금 현재 실체가 불명하다면 이것 역시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단위 주전산기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지방행정종합전산망과 연계를 시킨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방행정종합전산망을 통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활용되어질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너무 장황한 부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행정전산망이 모하넷이라는 통신망으로 연결시키셨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이 모하넷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내무부와 도와 시·군간의 전송속도가 이 모하넷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느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러한 단점들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가정용 PC통신을 통해서도 모뎀속도로 보면 28,800 이렇게 나가고 지금 현재 3만 단위까지 모뎀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하여튼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등록관리를 지금 국가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서 앞으로 상당한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자주민카드라는 게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 유출될 가능성이라든가 국가에 의해서 개인이 통제되는 이런 부작용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도의 방침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전산관련된 공무원의 총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산장비의 보유현황 및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 도스에서 윈도우로 운영체제가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 운영체제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상보고체제를 상당히 앞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체나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이런 보고시스템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음 번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영상보고체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통계연보를 CD롬 타이틀로 제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제작업체가 코리아슬렉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주를 줄 때 무슨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입찰을 했으면 입찰방식이 있었을 거구요.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CD롬 같은 경우에 나중에 통계숫치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의 데이터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따로 추가로 제작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 본청 각 과별로 전산장비 비치현황을 보면 PC가 462대, 프린트가 344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종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트북 PC가 보유가 돼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노트북 PC를 대기업체들의 일정한 협찬을 받아서 싼 값으로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전산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기동성있는 정보활용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 노트북 PC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어느 정도될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업무용 시스템이 타이컴으로 돼 있고 행정전산망용 시스템은 톨러런트로 돼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 54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업무용으로 예산자료라든가 도정 정보자료, 인사기록자료 종토세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 행정전산망으로는 주민등록자료, 토지기록자는 자동차 등록자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종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정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기종이 상이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산화 계획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선 시·군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세에 관한 업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데이터의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숫치가 틀린다든가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를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려서 참 송구스러운데 전산망을 향후 2,00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단계별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천리안에 개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신경기인 광장 이것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신경기인 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일반 주민이라든가 국민들이 경기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 접속을 했을 때 정보를 그때그때 가공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에 한 번씩 이 정보에 대해서는 손질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산기계가 수십억원씩 들여서 전산망의 첨단화가 되어가는데 전산망을 첨단화하게 되면 인력은 남아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만 해도 1년에 공무원이 몇 십명씩 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경기도만해도 1년에 인구가 40만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인구가 늘어서 업무량이 늘어서 그런지 그 인력하고 기계하고의 인건비의 재원의 비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네, 황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추가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권해석 여기서 도에서 회신한 중에서 긍정적으로 회신한 건과 부정적으로 회신한 건을 구분해서 '95년도 '96년도 양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세를 비롯해서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시효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시·군에 교육을 한다든가 촉구를 해야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질의와 건의 또는 촉구한 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 안해요. 하셔야지.
○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재결시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법규에 따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열람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누구누구였는지 밝혀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 후에 자세한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몇 가지만 다시 묻겠는데요. 페이지 271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96년 10월 24일 현재까지 33건이 접수중에서 17건을 심사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기각이 되고 취소나 감경이 10건으로 약 59%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과한 징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내용을 살펴 보니까 남양주시의 경우는 두 건의 소청심사청구가 있었는데 두 건 다 취소 그러니까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3건이 청구가 됐는데 모두 다 기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제에서의 심사가 잘못된 경우는 없는지 이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322명, 시·군에서 4,329명 해서 4,651명을 지금 전산교육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은 보통 며칠이나 되고 보통 교육을 받고 나면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3개 업무에 전산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산화를 하면 일상적으로 인원절감이라든지 업무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조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행정심판위원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0명밖에 안되요. 행정심판위원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행정심판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니까 민간인이 약 다섯 분, 변호사나 교수 해서 다섯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열 분만 해서 운영을 업무부와 달리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어떤 경운가 그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패소문제도 모 위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패소를 일선 시·군에서 했을 때는 즉시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또 그 사업을 하게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즉시 조치하는 귀속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만 해도 안산시에서도 그렇지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소했을 때 바로 귀속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민원인은 어느 정도 보면 식자층이라고 봐야 되요. 진짜 모르는 기층민중들 이런 분들은 당해도 그냥 모르니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선공무원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하려니까 행정심판 하려면 해라. 이런 자세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를 당했을 때는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중징계, 해당 공무원을. 일선 시·군에 패소했을 때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만약에 중징계하지 못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한 패소시에 귀속과 같이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자치관계법 지방자치 활성화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질의는 중앙정부와 얼마 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볼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내무부나 기타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제약을 시키는 법개정 내용이 있으면 올려달라하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준 게 있으면 어떠어떠 했던 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시·도의원들 기초의원들 지방의원들이 보좌관 문제 또는 수당문제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경기도지사를 포함하는 기획관리실장이 됐건 법무담당관이 됐건 공무원 모두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링이 있다고. 그랬을 때 아까 중앙부처에서 건의한 요구자료 중에 이런 도의원들의 지방의원들의 업무영역상의 활동상의 문제로 인한 보좌관 문제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과연 중앙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과 통계문제를 보면 저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경기도에서 한번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또 놓쳤다. 이런 것을 보는데 그 기회는 뭐냐. 지금 경기도에 신도시가 뭐 중동 분당, 일산, 평촌해서 신도시가 거대하게 일어서는데 신도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도시가 건설됐을 때 함께 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전산화를 만든 것 보다는 신도시를 개발할 그 당시에 만들었으면 월등히 뭐라할까 다른 일없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신도시의 전산화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신도시는 본 위원이 추측을 해도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주택이 뭐 200만호 얘기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나는 경기도에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때 모든 게 함께 통합해서 신도시건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현안 일입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GIS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왜 우리 부천시만 빠졌어요. 여기 보면 수치지도 제작중인 부천시에서도 부천만 빠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시도 부천시만 빠졌는데 아시지만 부천시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도의원도 10명이나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천만 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계에 질의를 드리며는 아까 신도시 말씀을 민명기 위원님도 하셨지마는 인구통계 뿐만이 아니라 통계지표개발에 있어서 내년 업무보고에 참고하시는 대안으로 제시하며는 지금 신도시건설로 인한 문제점, 단점 이게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건설로 인한 장점, 좋은 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신도시가 입주가 돼가지고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신도시에 대한 폐해, 좋은 점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편익문제라든가 신도시의 유통문제라든가, 구청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투자규모로 인한 소규모적 지역감정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통계자료지표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즉시 그 통계자료가 정책자료로 돼서 어떤 해소책이 돼야하고 또 앞으로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하나의 정책자료로 활용이 돼야해요. 통계자료가 명색이 경기도라고 보며는, 물론 열 분이 지금 일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자료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표를 개발한 게 있으면 개발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내년부터 즉시 지표를 개발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이거는 요청해 주십시오. 전산담당관실입니다. 경기도에 시·군별로 전산담당관실입니다. 경기도에 시·군별로 전산담당과장 및 계장 현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직렬 불부합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게 임용을 한 데가 있다면 왜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 번에 다른 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재옥 위원님이 부천 경운데 부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같은 경우에 전산정보과장이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후보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근무하던 전산직 공무원, 또 한사람은 시에서 전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천거가 됐다가 결국은 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 승진하는 사례가 벌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산직인데 전산직에 있던 사람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근무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승진이나 뭐 그런 것들이 공무원생활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삼자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승진,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또 시에서 그렇게 근무하던 사람 시에서 챙겨준다고 그러면 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도에서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서술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전산문제고 법무담당,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핵심을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삼 위원 질의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적으로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열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노승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심판관계는 우리 헌법에도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재판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절차를 준용하다가 보니까 또 법원 조직법에서 재판관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심판회의록을 외부로 공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김도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열람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담당관이 법령을 위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법전도 보여주면서 설명하셨어요?
○ 김도삼 위원 정확한 법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열람도 안된다는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너무 확대해석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구나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물려있는 것이 굉장히 큰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여기서 논쟁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법무담당관님께서 좀 법규를 알려주시고 또 법이 완벽하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면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또 열람을 해 줄 수 있으며는 해주시도록 대화를 하시고 두분이서 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질의를 끝내서 정회를 선언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어제 우리 끝날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임의보조단체 예산집행내역이 어제 자료가 도착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묻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예산담당관실 담당관은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은 휴식을 취하고 또 중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니까 성실하게 회의에 계속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오전에 예산담당관실 거기 간단히 위원님들 궁금하시다니까 물어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간단히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니까, 법무담당관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제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고 바로 회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어제 '96년도 임의보조단체 예산집행내역 이 자료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좀 전에야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일단 임의보조를 신청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임의보조를 신청한 전체 단체들 접수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 경기개발연구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를 삭감한 대신에 임의보조를 한 거 같아요.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마라톤 대회참가비 등등 액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편법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자치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을텐데 지금 세미나 용도로 2회에 걸쳐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체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박봉현 먼저 위원님께서 각 임의보조단체별로 신청한 내역은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중 한국자유총연맹도지회에 통일안보의식고취사업비로 1,0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시된 지원기준액은 연간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임의보조단체예산액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준액 범위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활동을 하고자 한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며는 우리 도에서는 해당 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의 협조요구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도지회의 통일안보의식고취사업 1,020만원이 정액보조를 안주는 대신에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국가 통일안보의식을 도민들에게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별도의 안보사업을 하는 그런 행사경비를 지원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원내역 중 지방자치출범 1주년 세미나 개최경비 610만원과 행정쇄신 1주년 세미나 1,000만원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간 운영비 지원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별도 개별 보조사업은 우리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미나개최경비를 별도로 우리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행사경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본연의 업무 외에 우리 도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경기개발연구원 하고 공동주최하는 세미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 가운데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지금 정액보조단체 중에 '95년도 '96년도에 제외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94년도까지 정액보조가 됐습니다마는 '95년부터 중지가 됐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자유총연맹, 이 단체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각 의원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슨 관변단체로서 선거와 관련한 이런 것을 의심을 살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간에 합의가 돼 가지고 이 지원예산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중앙단위에서 결정이 돼서 내무부에서 그 내용을 수용을 해서 자세한 예산편성지침상 정액지원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랬을 때 일단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혹은 이미 국제질서자체가 냉전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반공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하다, 혹은 뭐 그런 의미에서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줬던 사무실에 대해서도 임대수임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해 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 사항은 제가 우리 내무국 회계과 소관사항인데, 내무국 회계과하고 사회개발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마 새마을도지회하고 일부 한두 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삭감한 취지를 감안을 한다며는 임의보조에 관해서도 내무부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라 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쓰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의보조는 운영경비를 줄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각 민간단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성 성격의 그런 경비만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임의보조에 대해서도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며는 내무부에서 이러한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하지 않으나 또 다른 지침을 내려서 임의보조를 통해서는 지원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액보조는 단체의 인건비라든가 사무비, 기본운영비, 그런 경비의 성격이고 임의보조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경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임의보조라는 개념이 지금 4억 3,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임의보조금을 얼마라고 할 수 있는, 지침상,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실링이 7억 7,700만원이고 내년에는 한도가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도나 시·군별로 각 개별 자치단체별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기준액을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마는 그 가운데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운동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일부 많진 않습니다마는 대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단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 그런 자생적인 단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임의보조를 하는 게 법규에 위반되거나 그렇진 않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 사업신청내역을 검토를 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가 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주로 도 단위 성격의 행사, 그런 경우에 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어느 특정 시·군에 한정된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도 그런 임의보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게 여겨지고 궁금한 거는 이런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액수의 보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떤 기준을 선정을 했길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며는 그런 단체에 지원된 부분이, 전혀.
○ 예산담당관 박봉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수한 민간, 등록되지 않은 그런 자생단체에서는 별로 신청 들어온 예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로 시·군 단위에 아까 시·군에 관련되는 시·군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아마 또 시·군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앞으로는 시·군단위가 아니라 도에다가 신청을 하며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성격이, 사업의 범위가 우리 도단위의 성격인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의 일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하며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소앙 위원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41개 단체에 45개 사업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해주었는데 내용을 보며는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단위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예를 들며는 새마을부녀회같은 경우는 사랑의노인섬기기 실천다짐대회, 하여튼 뭐 도하고 별로 상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행사는 제가 봤을 땐 사실 별로 없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런데 보시며는 거의다가 지금 도지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단위 기관에서 나름대로 도내 회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행사가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일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다가 지금 도단위 기관단체의 행사경비가 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일단 앞으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부분인데요. 이거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같이 개최한 행사였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공동개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렇다라며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임의보조라는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될 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의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도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연도중에 그렇게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를 불가피하게 도정수행상 필요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또 경기개발연구원은 나름대로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공동추진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는 당연히 저희 도의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이 행사준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이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이 직접 주관해서 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애초에 기획되었던 행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준비된 행사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원의 재원으로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려며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 같은 경우에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1년에 걸친 사업평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취합이 돼야 될텐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방금 설명하신 부분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연구원에 여러 가지 재원부족 등의 이유가 있는 거로 판단은 되지마는 앞으로도 좋지 않은 관례로 남지 않겠느냐, 어떤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러며는 경기도하고 공동개최, 이런 명목으로 그때그때 예산지원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행사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일부러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해서 일부러 편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큰 경비는 아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 하고 우리 도 집행부측에서 이런 행정쇄신추진이라든가 1주년을 맞아서 사전에 사실 예측을 해서 도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전에 계획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산하 연구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 위원님 하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낀거지마는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 회계관리가 상당히 방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앞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서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며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도삼 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죠,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으로 하시지 말고 공동행사로서 보면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회계처리자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행사자체로 처리한다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도에서 부담할 그 부분을 별도로 부담을 하고 별도로 이걸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아닙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며는 이거는 잘못 된거죠. 여기대로 보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냥 1,000만원, 또는 610만원을 그냥 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동으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원한 거 하고는 다르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미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를 전액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일부를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그 행사에 따른 모든 관계전문가라든가 계획수립같은 거, 진행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다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육성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쪽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 김도삼 위원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아니라 내 말은 그냥 도의 경비아니냐 이거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다른 데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며는 농아복지협회 도지부 195만원 이런 거는 그냥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 김도삼 위원 그런 성격하고 이건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정리한다며는 이런 오해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한기호 위원님, 여기는 사실은 예산담당관께서 어제 감사가 끝난 사안인데 참고적으로 한거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한기호 위원 저는 기왕에 따지는 일이기 때문에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내무부지침으로다가 특정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어째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돈을 줘야하며 또 준다면 경기도에 등록된 모든 단체에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특정단체만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 다른 단체들은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할려면 전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테니 지원요청을 하시오. 신청을 접수받아서 공평하게 필요한 대로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전부하지 말든가 그래야 마땅한 것이지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단체에 특별히 임의보조를 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당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열거가 됐습니다만 얘기를 안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느니 만큼 내년만큼이라도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특정한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무슨 도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면 몰라도 자기네 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세금을 지원을 해야됩니까. 그래서 저는 부당성을 지적을 하니까요. 깊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정액보조단체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내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 각 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균형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도는 1억원을 주고 어느 도는 5,000만원밖에 안줬다 그러면 그것도 내무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자치단체마다 균형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도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공고를 한다거나 고시를 한다거나 저희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그렇게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별로 그런 관련된 단체와 유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하면서 그러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럼 신청을 하도록 하고 해서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한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그런 데 보조하라고 돈내려 오는 것도 있습니까? 내무부 돈으로.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기호 위원 자기네들 지침만 정해가지고 내려보내서 우리 돈으로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 한기호 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구요. 내무부에서 보조금 내려오기 전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도에서 10억원씩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거고 시·군에서 또 지원한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돈으로 특정단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또 단체에 가보면 항상 여당 있는 사람들이나 가서 축사도 하고 그 사람들만 부르고 그러지 야당 사람들 불러다가 축사시키고 그런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주민의 세금으로 공평하게 써야되고 공평하게 불러서 다해야 되는 거지 왜 주민의 세금가지고 특정 그런 데만 불러다가 하며 그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민세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써야된다고 보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재옥 네, 한기호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삼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좋은 얘기 하시고 예산담당관님 지금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면서 전부 영수증 이런 것 받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지금 여기 임의보조내역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만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서 기관장 결심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사후정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 송치우 위원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도 있지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해당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별로.
○ 송치우 위원 지사가 그냥 호주머니에 봉투넣어 가지고 기분내키는 대로 갖다주는 것 그런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송치우 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 마음에 들고 또 정치적 패거리 만들고 이런 우려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이 자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지금 주차하는 환경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비자운동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는 거의 지원이 안되거나 관심을 갖지않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비판한다는 자세는 말입니다.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시류에 따라서 썩은 것도 좋다고 그러고 진짜 그래요. 썩은 사회가 됐을 때 일본사람 앞잡이들이 저희가 자유당의 앞잡이를 했거든요. 자유당에 앞잡이들이 정권 줄줄줄 따라서 쫓아갔는데 썩은 사회에 가서도 그렇다 이말이야.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아 빨갱이가 나쁘구나 하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정신이 그만큼 중요해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인식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비판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해서 안되요. 아세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저도 송치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송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만이 분명히 민주주의가 뭔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편협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왔어요. 혜택은, 일본 앞장섰던 사람들이 혜택을 그렇게 받아왔고 자유당 때 일정 때 경찰서장 빨갱이 왔다 갔다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자유당 때 앞장서서 국록축내고 또 정권 앞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발본색원하고 그런 것을 청산하고 자 이렇게 지금 신념있는 오늘도 열심히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여튼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위원님들께서 단체보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좋은 뜻을 받들어서 하여튼 예산이 불필요한 데 낭비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오늘 토요일인데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관계자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이라이트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법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오전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법제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전부다 걸러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좋은 앞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올리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자료제출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유권해석 목록만 있지 결과가 없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자료제출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잠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말하면 건수는 623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약 2,000여 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었고 또 다만 목록만 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질의 응답집을 11월중에 전부다 만들게 되면 저희 기획위 위원님들께는 한부씩 자료로 제가 자료와 또 발간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사무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심판재결 결과만 제출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행정소송패소사건 평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도정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는 용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만 활용해야 할 용어인데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조례안 보고가 있으면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의무적으로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조례안의 심사목적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의원이 발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해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의 저촉여부가 있는지 또 그러한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심사해가지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21조에 근거해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패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상 15일 전에 서울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장관한테 조례의 경우는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번거롭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이런 법령이 아니냐. 이래서 보고를 하고 하는 사항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법무담당관실 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불법부당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은 행정비용에, 다른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역발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관계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다소 어렵고 이것도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관련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하고 관련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수행시 변호사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절약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 황교선 위원 패소할 것을 위임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지 소송에 이기면 되니까 뻔하게 진 것을 소송에 변호사한테 위임하지 않는 게 어떠냐.
○ 법무담당관 노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어차피 또 소수가 피소가 돼가지고 피소가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재심을 하느냐, 항고를 할 때 그 부분은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국가검사가 있습니다. 국가검사,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관련부서 의견을 제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항소를 해도 지는 것을 또 항소를 하고 그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찰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청심사시에 소청인의 위법사항이 개인의 이권을 위한 것이 아닌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동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사유, 징계사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또 제반 징계사유가 됐었던 제반정황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현행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냐,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하다가 다소 경미하게 실수를 한 것이냐 이런 제반사항을 판단해가지고 감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 독립적으로 간섭을 배제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소청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96년도 패소판결된 민사행정소송 구체적인 사건명과 내용은 민사소송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편의 추구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를 하천법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법규집행이라든지 또 조례의 제정시 주민의 권리가 중시되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관계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몇 가지 검토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불가피하게 소가 제기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 또 개인의 재산이 국유재산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당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개별건별로 관련부서에서 위반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입안심사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에 있어가지고 긍정적, 부정적 회시 구분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신 것은 저희가 유권해석관계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의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각과에서 의견을 다뤄서 보낼 때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령에 저촉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인지 이러한 합법적인 측면에서 심사하고 있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시효중단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해서 시·군교육을 강화하거나 또 각 시장·군수에게 촉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률 순회교육을 실시를 할 때 그리고 각 교육과정이 있을 때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이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강화의 일환으로 시·군조례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지방자치법21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내적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23건 중에 주민의 권리가 부재된 사건은 몇 건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행정청을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 및 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관계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행정청이 승소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행정청이 패소하고 주민이 승소한 14건이 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14건이 주민의 권리가 부재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인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건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외부인원은 경기대학교 교수 석희태 교수입니다. 법학과 교수이고 아주대학교수 정호열 교수해서 이 분도 법학과 교수입니다. 두분 다 법학박사이고 또 변호사로는 김인화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판사출신인데 수원지방변호사회에 가입돼 있는 분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김병선 검사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청심사 청구하는 것은 주로 어떤 성격의 것이 청구되는 총징계건수가 몇 건인데 소청이 33건밖에 안되느냐 그리고 소청인을 대신 변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자료인데 총징계건수는 6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인 33건의 소청심사가 청구돼 가지고 그 중에서도 다섯 건이 자진 취하되었고 소청심사청구내역을 보면 견칙이 19건, 감봉이 4건, 해임이 2건, 파면이 3건이고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및 성실 의무 위반이 22건, 금품수수가 1건, 공금횡령 및 유용이 2건, 또 품위유지위반이 1건, 근무지 무단이탈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과 또 지방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에 의해가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청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부분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지만 본인들이 당사자가 직접 참석을 하고 필요시에는 감사를 했었던 감사자 그리고 감사처분을 한 시장·군수해서 대신한 대리인이 참석해가지고 양당사자가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직접 주고 있고 이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저번에 민명기 위원님께서도 이부분을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절차상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관련을 또 말씀하시면서 너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처리되는데 앞으로 시간과 회수를 늘려가지고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관계는 행정도 복잡하고 또 어떠한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위원들이 외부인원이고 또 저희가 소집을 하고 또 우리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소집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시간과 횟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간을 충분히 주고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시에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상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떠한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해서라도 이것을 개정한다든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규정관계는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기준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소방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소방부서하고 이것을 실질적인 고생을 하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 방안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조례가 다소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지금, 잠깐만요. 여기 안계신 위원님들은 천상 위원님 개인들 관심분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계신분들 답변만 해주시지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속기록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 위원장대리 이재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속기록에 넣으십시오.
○ 법무담당관 노승철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직원의 업무연찬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3회 걸쳐서 61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군직원 업무연찬을 위해가지고는 공무원교육원에 법제실무과정에서 5일간에 걸쳐가지고 시·군 법제업무 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시·군에 법제계 직원 뿐만이 아니라 법제계 직원이나 또 내지는 주소가 많이 계류돼 있는 공무원들의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35명에 대해서 법제실무행정소송실무 행정심판실무 등을 내용으로 전문교육이 전문교육이 실시된 바가 있었고 금년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법제처 4일간의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시·군 법무담당 소송법무의회 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139명에 대해서 자치입법실무와 행정심판실무 등 7가지 내용으로 법률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또 11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저희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법제소송 또 의회 민원담당공무원과 시·군에서 별도로 교육을 희망 요청하는 직원, 437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판례를 제시한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관계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또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해가지고 처리되고 있고 또 이 지침관계는 다소 당초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고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데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이것도 2년 전에는 상당히 행정심판이 많이 됐고 요즘에는 이제 덜하고 이것은 과거에 이러한 잘못했었던 것 또 미진했던 것 이런 것을 바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평군 외서면 지방세무주사보 김유영의 소청심사 기각관계는 구체적인 보고 말씀은 안드리고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에게 지출된 수임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하고 최고최저금액의 수임료를 지출한 사건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 고문변호사는 서울지역에 5명, 수원지역에 2명, 의정부지역 1명, 그래서 총 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에 대한 범법사건에 대한 수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수임료 관계는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산정되고 또 승소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일부 편중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96년도에 가장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 사건을 김학세 변호사에 위임한 서울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상대해 가지고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소송물가에 대한 경제적 기소하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45억 4,5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2,1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수임료를 지출한 사건은 김의섭 변호사에게 위임한 최훈식이라는 소를 제기한 분과 경기도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으로 소송물가액이 4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만 9,400원의 수임료가 지출된 것이고 구체적인 필요한 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령건의서, 지방세 고지서를 통·리장이 교부하고 있는데 송달교부수수료 지급을 건당 500원씩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상차원에서 다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과세, 통·리장 교부제는 시·군에서 소액 대중세는 대부분이 통·리장이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51조2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해 주고 통·리장에게 실비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깊은 내용은 챙겨보겠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균등할 주민세는 통별로 나가는 거라서 시·군에는 1,000원, 도에는 2,000원인가 이기때문에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규제를 안 준거 같아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것도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개정하고 입안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관계는 한번 저희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상금청구사건 중에서 패소한 사건하고 또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에서 승소한 대표적인 사건을 물으셨습니다. 구상금청구사건중 경기도가 패소한 것은 영주물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사건가해자 유재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기도와 유재창의 과실비율이 75대 25라는 법원의 판결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승소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한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민명기 위원 자료에 제목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내용을 따로 해달라 그거죠. 참고로.
○ 법무담당관 노승철 알겠습니다. 또 농·수·축협의 상근직원을 제외한 조합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실적이 있느냐, 이건 도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아마 '91년 3월에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 관계는 저희가 직접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폐취분합시 90% 이상의 주민찬성시에만 가능하도록 자치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행정동명 변경시에는 90% 이상의 주민동의요구는 다소 무리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사후에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둬야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의 폐취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취분합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의 명칭변경이나 폐취분합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 명칭의 변경은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도입이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명칭구역변경시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주민의견의 최대한 수렴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차원에서 지침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 제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행정동의 명칭변경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 정소앙 위원 관련 법규를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것은 내무국 관련 사항인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관계된 것들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거를 중앙 각 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거죠. 주민불편이 워낙 많기 때문에.
○ 법무담당관 노승철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거고 이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관계도,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좀 챙겨보고 나서 이 관계가 법상의 어떤 문제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 이것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의 문제, 사후에 어떤 문제를 재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법적인 개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행쇄위를 통해가지고, 지금 저희 법령개정 뒤에 불합리한 자치제도 관련 관계도 저희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여과가 돼 가지고 채택과제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도 또 교통영향평가, 이 문제도 행쇄위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이거를 시한을 못박을 수 없겠는데 다음 번 행쇄위 때 토론을 해서 다루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습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것은 내용은 좀 검토를 해봐야지만 지금 저도 방향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거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저도 알아봐야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사후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관계는 상당히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또 이것에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지금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있다 없다 단정지어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실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쇄위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 관계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행쇄위로 가는 거고 거기서 또 위원들이 채택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후에 주민반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 보다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과제로 선정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검토의 결과를 전달하시겠냐고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관련하는 환경부서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관련하는 부서는 또 건설교통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제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위원님의 뜻을 관련부서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밖에 할 수가 없지 제가 직접 앉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분야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여력과 체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아니,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법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노승철 그러니까 관련법령건의 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현업부서에서 관련부처로 이렇게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법무담당관이 직접 건의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지금 법령 제·개정건의라고 하는 거는 전부 실·국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노승철 네. 맞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이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과의 담당자를 정 위원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법무담당관 노승철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하는 금전벌인데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위임해서 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조례는 170건인데 현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근거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산의 메추리섬 채석허가에 대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석한 위원은 누구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행정부지사, 임수복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고 또 저희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계탁 교수입니다. 경희대교수, 그리고 윤기영 교수입니다. 이 분은 전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노정희 변호사,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처리된 소청사건의 인용률이 높은 사유와 그것이 공무원의 잘못인지 어떤 처분권자의 잘못인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의성 유무라든지 또 성실하게 근무를 해 온 경력이라든지 또 당시에 어떤 관계법령에 상충성이 있느냐, 또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느냐, 기타 불가피하게 그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재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경 또는 취소된 사건도 전부 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용된 것이고 어떤 공무원의 개인이나 또 처분권자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저희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어떤 위원들의 충분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공무원이 청구한 두 건은 모두 인용됐는데 안산시 공무원이 청구한 세 건은 모두 기각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공무원이 청구한 두 건의 소청사건 관계는 어떤 고의성도 없었고 또 표창수상경력이나 또 실무자와의 징계 형평성관계, 또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했었다 하는 이런 사유로 징계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시 공무원이 청구한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뇌물수수로 이 공무원은 고발도 됐고 또 실형도 선고받은 자가 소청을 했기 때문에 기각된 거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리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기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을 15명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도 15명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왜 10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개정시행된 행정심판법에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10인 중에서 7인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명으로 구성한 이유는 현재 7인으로 돼 있지만 3인을 더 추가로 위촉확대를 해가지고 위원회의 탄력성을 좀 기하자 하는 측면에서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와 판사를 보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5명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민원을 증원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5인을 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외부위원하고 또 당연직인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교육법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당연직인 내부위원은 도지사가 부위원장인 기획실장과 또 국장 중에서 2인을 임명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구성은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해서 외부위원은 여섯 분이고 내부위원은 네 분으로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관련 공무원을 행정심판을 패소했을 때는 중징계한 사례가 있느냐, 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 귀속력과 관련해서 법적인 보완장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심판패소시에 시·군 처분청의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청의 행정심판패소 이유는 주로 행정심판위원회하고 또 시·군 처분청과의 어떤 관계 법령의 해석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여건이라든지 또 제반, 딱 법령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사항인데도 안해줬다 이런 부분보다도 타법과의 관련성, 공익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하고 있고 별도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현재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행정심판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가지고 한 22% 정도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증가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몇 번 저하고도 최근의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게 명백하게 행정심판 제기가 많이 되는 것은, 행정행위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저희도 행정심판을 명백하게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예의 관찰하고 있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들어와 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귀속력에 대한 규정은 지금 행정심판법제37조에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의 결정효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도록 돼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이 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행정소송도 이행명령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무이행심판이 들어와 있는 건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메추리섬 관계도 현재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관계차원에서라도 감사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하고 다시 한 번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적법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건의를 요청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주고 또 이외에 관련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법적인 차원에서 같이 한번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중앙에 직접건의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천형 위원님하고 이재옥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관계 말씀하신 것은 행정심판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도내 사후관리 의무는 없는데 저희가 참고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의무이행심판이 바로 제기됐기 때문에 심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모든 다각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충분한 답변은 안됐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실 때는 항상 저희를 불러주시면 제가 직접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님들, 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그러며는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민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민명기 위원 질의한 요지가 잘못 오도가 될까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에 아까 겸직금지 범위축소에 관한 게 자료 517페이지인데 보니까 제안자가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돼가지고 8차, 9차 개정한 사항을 기록해 놨길래 나는 혹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게 있나, 제안자가 법무담당관입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그건 맨 앞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됐었던 연혁을 저희가 작성을 해놓은 것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노승철 법무담당관이 그 질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치법규입안심사강화다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발부담금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50%, 국가가 25%, 지방자치단체가 25%, 또 25% 중에서 시·군이 12.5% 도가 12.5%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 근거는 이게 목적세와 같은 개념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는 이게 명확하게 제안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올해 지역개발을 위해서 부담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유용하게 되면 목적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시행령에 관한 거는 중앙에 건의되고 그렇지 않은 건 자치단체 내에서 조례나 규칙같은 거로 이런 거 할 때 참작을 해서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의, 지금 민선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같은 거를 우리가 상위기관이지만 감독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이것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다시 말해서 수비형 행정이 아니라 공격형 행정으로 해서 일을 찾아내 가지고 오는 것만 검토하지 말고 일을 찾아내 가지고 자꾸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을 만들어서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고 본연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노력해 달라 그런 뜻으로 아까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이 엉뚱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연구해 달라, 연구하겠다 그럼 그만이야.
○ 법무담당관 노승철 알겠습니다. 잘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장대리, 민명기 간사와 사회 교대)
○ 위원장대리 민명기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됐겠습니다마는 위원장석에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불초소인이 영광스럽게도 임시 사회를 하게 됐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많으시고요. 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는데 애쓰시는 거를 잘 압니다. 잘된 것은 저희들이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자 이런 자리가 있느니 만큼 제가 딱 한 가지만 고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견제시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징계취소가 7건이고 징계경감이 3건이라는 얘기는 심사가 잘못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올라오는 거니까요.
○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어 넘어가야 되겠고 꼭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안될 사람들이야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맞겠지마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항상 잘 하다가 한번 실수로 평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3만 5,000명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며는 외부인사 중에서 판사 1, 변호사 1, 교수 2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미리 그 사안을 갖다주고 검토할 시간을 주겠지마는 그 분들은 당사자들이 아니고 삼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하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은 대부분 집행부의 의사를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내일처럼 심도있게 심사하는 경우는 나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지금 아마 소청심사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최고 높은 사람들이 몇 급 공무원들입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걸려 드는 경우가 몇 급이나 해당되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저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청이 제기되면 다하고 있습니다. 직급하고 구분없이, 현재 저희가 5급까지, 소청인제기가 된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제기가 된 것은 금년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 한기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위직들이지요. 대부분 하위직들입니다. 그 하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자기 변론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줘도. 그냥 얼버무리기 마련이고, 그랬지, 어쨌지 하면 예, 예 하고 마는 거지 별 그런 입장에 서본 사람이 아니다 하면 자기변론을 충분히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군 또 읍·면·동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변론하라고 해봐야 충분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중에서요. 판사, 검사 출신 하나 있는 건 이해가 가고 대학교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정리를 해서 변론전문가인 변호사를 여기에 반드시 한 명을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임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것을 답변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저희 입장에서야 물론 그런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그렇게 말을 해야 옳지만 한 사람이라도 평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서 이 문제를 집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언제까지 변호사를 하나 더 두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소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소청심사의 취지자체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다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다른 변호사도 있습니다. 여기 김인화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여기 이 변호사는 전부 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관련이 되어서 적극적인 변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변론이 되고 있고 또 여기있는 검사는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 또 공무원의 신분 배제를 해주어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검토가 서로 신랄하게 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청같은 경우는 한 6, 7건 처리하는데 무려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나 또 공무원들도 자기들의 권리구제를 받겠다, 이게 소청까지 올라오고 그럴 때는 독하게 마음먹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법무담당관실 직원들도 소청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보완을 더해라 더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론관계는 징계를 이미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걸러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째는 권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리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변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두고 이러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충분히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에 문제가 되고 뇌물수수에 문제가 되고 고의적으로 민원인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항 구제해 달라고 오더라도 구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여기서 불복한다고 그랬을 때는 행정소송을 갖도록 절차상에 돼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안하셔도 충분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대학교수를 두 사람씩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수를 뭐하러, 하나만 두고 변호사를 두면 되지. 기왕에 둔 제도라면 그 제도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 부분은요. 현재 저희가 규칙으로 해가지고 임기가 2년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돼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 됐을 때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느냐. 행정심판위원도 그렇고 임기동안에는 어떤 형사사건의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기 전에는 전부다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할 때에 지금 교수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가 공무원들의 권리구제에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차기에 2년 임기가 끝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보강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고 관리를 그렇게,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언 신청하셨던 이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문제제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법무담당관께서 심판명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했는데 지금 10명이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당분간 10명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좀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법무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도 다 형식이라는게 업무보고가 작년에 한 것을 내가 가지고 다녀요. '96년도 업무보고를, 여기 보면 심판명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운영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 표현이 15명 이내라든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5명으로 업무보고는 해놓고 업무 안하면 무슨 업무보고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꼭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내년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도 꼭 신중을 기하셔서 물론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지만 업무보고 자체를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주안점이 업무보고하고 하는 것하고 내가 보고 있는거예요. 다른 데도.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어지간하면 이런 것은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높이려면 제가 봐서는 15명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충분한 토론도 하고 아까 가다 하다 이런 건 지적이 나왔지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행정심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보니까 헌법에서도 보니까. 사법절차에 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면에서도 법원 판결효과 봤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그냥 실무자 선에서 그냥 이렇게 꼭 적당히 하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결과에 대한 경기도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시·군이 귀속이 된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제일 문제가 도와 일선 시장·군수와 사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도지사도 선출직이고 시장이나 군수도 선출직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않느냐 이런 행정관행이 과연 갈수록 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점이 나올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일선 시·군에 행정심판에 대한 귀속효과는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행안하는 경우도 있다. 불이행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행을 한 경우는 다섯 건 정도가 다시 재차 이행에 대한 행정심판이 올라와서 계류중이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두번, 세번. 그리고 또 거기에다 불이행한 경우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경기도의 감사권을 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 심하게 말하면 협박해 가지고 이행되도록 한다. 이게 어린애들 바꿈살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행정심판이 경기도에서 명색이 나왔으면 바로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야지 시장·군수가 말 안 들으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협박해서 그냥 듣도록 한다. 이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권위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일선 시장·군수 지금 이 사례를 내가 알고 있어요. 안산시의 사례도 김도삼 위원님도 질의했는가 본데. 그래서 뭐 그 사람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내렸으면 일선 시장·군수들은 즉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선 시장·군수들도 어떤 성과가 있느냐면요. 이제는 선거가 되다보니까 자기편이 아닌 놈은 원수 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선 시장·군수들이. 선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까짓 것 내가 뭐 임마, 내가 시장인데 내가 어차피 아닌데 해놓고 정치논쟁해서 소위 이런 폐단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은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행정심판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공공력에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칠 것 같으면 과연 행정심판에 대한 제도적 필요가 뭐가 있느냐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선 시장·군수가 손해배상 얼마 보상해라 그러면 개인 돈으로 줄거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시비나 군비로 주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제가 그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구요.
○ 이재옥 위원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해서 이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게 답변이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도 좀 알아야 되요. 이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모순이 있으면 심판청구를 한 민원인 도민 당사자는 어떤 피해를 입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200억원 투자해서 회사해 놓으니까 허가 안내줘 가지고 1년을 묵히고 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사업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군수가 핑퐁 도의회, 경기도의회의 권위는 전혀 없으면서 핑퐁절차만 걸쳐 죽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국민이다 그말이야, 우리 국민.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문제 중의 하나는 어차피 법무담당관실인데 일을 꼭 피동적으로 어디에서 와서 한다기 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백번 심판하면 뭐 할거예요. 말 안들어주는데.
○ 법무담당관 노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중에 죄송한데요. 금년도 4월 1일부터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미리 예측해 가지고 청구인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방안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절차를 청구인들이 밟고 있습니다. 그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고 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 자체가 이미 개정이 됐고.
○ 이재옥 위원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 답변이 그걸 비판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답변 속에 답변을 듣다보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법무담당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큰 문제가 심판위원회 조직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금년도 7월 2일 이전에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 집행에 대한 구속력이 법원 판결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4월 1일자로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해당 행정기관장이 따르지 않을 때는 재결청이 직접 인·허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지금 강화되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에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지금 당사자들도 밟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조직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으로도 얘기하는데 경기도에는 해당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임 준사법적인 통제기관으로 독립을 시켜줘야지 권리구제도 철저히 되고 일도 제대로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나도 그걸 이해를 했는데 아까 질의도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대한민국 국민 99%는 도에서 결정났으니까 당연히 이게 됐겠지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장·군수는 No 해버려요, No. 그것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No. 그렇게 해서 또 아니꼬우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행청구심판을 내라 또 되면 또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라는게 예를 들면 민원사무처리로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죽는 사람이 누구냐 이말이야 피해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심판을 하는 취지도 권리구제를 해주자는 취지예요. 피해자가 없게 권리구제를 해주자는 취지인데 과연 경기도에 속한 시·군에 그런 귀속력·구속력이 없어가지고 행정심판의 효율성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는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심판 안하고 차라리 법원으로 가서 소송해 버리는게 차라리 소송해 버리는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저것 묶어가지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인가, '98년도부터 행정소송심판이 과거에 행정심판을 거쳐야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제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내든지 당사자가 알아서 결정을 내도록 돼있고 또 하나는 구술심리제도가 상당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변호사들 대리인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 장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복안이 돼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 이재옥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대안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많다 행정심판제도가 그러면 제가 혹시 엉뚱한 질의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법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되겠느냐, 조례를. 조례상에서도 시장·군수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바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시급한 문제로 이렇게 행정심판의 효용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례를 하나 제안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내가 법무담당관한테 물어보는거예요. 이 관련조례의 이행에 대해서. 그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런데 지금 여하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례를 직접 만들려면 현행 우리 조례 자치법체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법 조례에 위임하도록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는 안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그냥 조례를 만드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요. 그 어려운 점이 귀속력 문제인데 아까 답변중에 귀속력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바로 시장·군수들의 결정에 대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느냐 이런 제도적인 것을 우리 경기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포괄적인 문제, 포괄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립적인 문제, 별도 조직의 문제 또 하나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 아까 위원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위원은 많이 하면 좋은데 법무담당관실에 계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한달에 60건에 대한 재결서라든가 검토자료 만드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원회도 자주 열 수 없는 이런 상호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취지 전부다 이해를 했으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걸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건의도 하고요. 같이 공부를 합시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법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빨리 되어야지 엄청난 피해를 봐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과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할 수 있으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발족한지 얼마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과제로 선택해서 생각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속히 실천에 옮겨서 이게 정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내년에 건의안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얘기의 쟁점 사항 중의 하나인데 승소를 했는데 5건 중에 승소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안한다고 그럴 적에 현재 법적으로는 도에서는 어떤 제재 1차, 2차 강행할 수 있느냐 안했을 적에. 몇 개월.
○ 법무담당관 노승철 별도의 이런 규정은 없고.
○ 유천형 위원 안 했을 적에 어떻게 할거예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설명드릴게요. 행정심판 인용을 했지요. 그럼 행정청이······.
○ 위원장대리 민명기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사담하듯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어서 인용이 되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패소를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진겁니다. 졌습니다. 지고나고 민원인은 이긴 겁니다. 저희가 재결서를 송부를 하고하면 당연하게 처분청은 인용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취소하고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기피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이럽니다. 그럼 민원인이 이 제도가 행정청이 우월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훨씬 도와줄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않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되느냐 재결청인 예를 들면 도지사가 이행을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른바 이긴 민원인이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재기를 해야 합니다. 절차가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행을 안하면 그때는 재결청이 대행을 해서 해당 행정행위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럼 제가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밑에 부하직원 보고 이것을 해주면 안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못해줄 경우에 법적인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책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따랐을 때 이런 징계에 대한 문제가 단적으로도 현행제도는 어차피 이행청구심판을 해야되고 다시 행정심판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고 그것을 다룬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나 재결청이 대신 해주는 담당공무원이 의무를 회피했을 적에는 별도로 문책하는, 현행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것이 신속하지 못하고 이행을 강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한 모순점, 미흡한 점 이런 점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법령에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대체적으로 다섯 분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한 두건은 해당 시장·군수들이 이행을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런데 5건 중에 민선시장·군수에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런데 묘하게 이것이 작년 7월 1일 전후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사람들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후속절차를 7월 이후에 안밟아도 된다든가.
○ 유천형 위원 지금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현재 민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렇지요, 민선. 지금와 가지고 안하는 거지요.
○ 유천형 위원 민선때문에 안 이뤄지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런데 이렇습니다. 민선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 보다는 대부분 인용판결 재결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들을 하는데 이제 혹간 보면 제지역에 주민의 집단민원이 많이 아직도 상존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어떤 지역적인 또 법령하고 관계없는 지역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결단을 내리는데 참 어려운 현실적인 지역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인용이 되면 준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결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야 합니다. 따르는 게 옳은 일이고.
○ 유천형 위원 어떻게 보면 도지사에 대한 항의용 지시를 하는거지 뭐야.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감정이야, 감정.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다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에 독립을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상근위원들도 있고 해가지고 상시 그것만 검토를 하고 이런 체제로 들어가야지 이게 자꾸 양은 늘고 또 양이 판단하는게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점점.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하려고 그러면 조직도 좀 독립이 되어야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시키는데 어떤 강제력, 이런 것들도 좀 부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가지고 내년도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중앙에 건의도 하고 노력들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심판을 법에서 판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은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 유천형 위원 5건을 빨리 관철시켜야지.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 몇 건은 이행청구하는 심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논의를 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명기 위원장대리, 이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저는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그런 간단한 사항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기획분야까지 예산까지 합하면 되는 투자까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니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회의록을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명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지금. 그 당시 행정심판위원회 참석했던 부분들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빨리 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늦게 갖다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우리 10명 중에서 6명이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수복 부지사가 당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밝혀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것은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죠.
○ 김도삼 위원 위원장이 아니죠. 부위원장이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아니죠. 임수복 부지사가 위원장 역할을 쭉 했습니다. 끝까지 했는데 중간에 지사님이 갑자기 찾으셨기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비웠고 빈 그 사이에 제가 위원장을 또 다시 대리해 가지고 진행을 했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결국은 그걸 보며는 지금 열 명 중에서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다섯 분 중에서, 남기명 기획실장님께서 결국은 위원장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 의견을 결정을 했는데 이건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이재옥 위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유천형 위원께서 했던 사항보다는 이게 '94년도, 그러니까 민선단체장 이전에 결정된 사항들이 민선단체장 후에 와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며는 이미 도에서는 선감도, 대부도 주변에 대한 임해관광단지로 이미 지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 약 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지금 뭐냐 그러며는 한화에너지에서 원유중간인수기지를 만들기 위한 채석허가를 내는 간단한 사항이지마는 그 채석허가 자체가 바로 원유중간인수기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시에서는 그걸 거기다가 설치하며는 임해관광단지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약 8개월 동안 지연이 되다가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하는 거로 나타나고는 있지마는 이런 문제가 과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판단한 그런 일을 자기들이 또 행정심판위원회에 사면을 해가지고 심판관이 됐을 경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원에서도 이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척하도록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래서 김도삼 위원이 쭉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에너지가 원유중간인수기지사업을 하던 거로 돼 있는 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우선 대충 저희가 위치만 설명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것이 '88년도 9월에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정유시설 증설허가변경승인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3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또 받았고 또 '94년도 6월에는 안산시로부터 토석채취 매립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가지고 한화쪽에서 메추리섬 자체를 전체를 샀습니다. 그게 또 '94년도 6월이고 '95년도 3월까지 사업추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40억원에 따른 여러 가지 합의금, 이런 걸 다 지급을 해준 그런 거고 또 '95년도 5월 29일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인가를 받았고 또 '95년도 6월 16일에는 안산시로부터 신청지 인근의 원유중간인수기지 부지매립용 토사채취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것이 민선 이후죠. 쭉 하다가 7월에 채석허가신청을 냈습니다. 7월에 채석허가신청을 냈더니 '95년도 8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여덟 번을 지연이 된다 하는 그냥 지연통보만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니까 한화쪽에서 행정심판을 한거죠. 마지막 번에 12월 16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겠다는 이유로 이것을 채석허가신청을 불허해 버린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쪽에서 벌써 '89년, '88년부터 이게 사업을 쭉 해오던 건데 이게 안돼 버리니까 한화쪽에서 잘못된 거다 하고 행정심판을 낸거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이 대부도 임해관광지 계획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메추리섬이 임해관광지하고 토석채취하고 하는 그거하고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산이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이쪽 방향이 임해관광지 조성하는 그 방향이고 원유기지가 생기고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거는 이 반대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르겠다는 것이 이렇게 메추리섬의 등고선 그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편에, 제가 얘기하는 이쪽 편을 잘라가지고 토석채취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김도삼 위원님, 지금 심판내용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 김도삼 위원 심판내용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재옥 심판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 김도삼 위원 아니 심판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자체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도삼 위원님 걱정은 이걸 걱정하시는 거 같애요. 메추리섬의 채석허가를 줘서 메추리섬이 깨지고 그러며는 이쪽의 대부임해관광단지하는 그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 김도삼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행정심판에서는 토석채취허가라는 구체적인 사건만 가지고 하는 거고 임해관광지 이런 거는 그때는 검토를 안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치도라든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며는 임해관광단지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지금 미치질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섬이 이쪽을 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심판 하면서 그럼 이쪽에 토석을 채취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가지고 자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거를 조건으로 붙이면서 이걸 인용을 했어요.
○ 김도삼 위원 물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자료에도 의하며는 바닷가에서 6.1㎞ 떨어져 있는데다가 접안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해저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인수하고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공장으로 수송하는 관계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 왔는데 문제는 지난 번 여천 앞바다의 유조선 사고로 인한 원유유출로 봤을 때 보며는 그게 6.1㎞ 정도가 아니라 30㎞, 50㎞ 범위로 다 퍼져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이미 법상으로 해서 원유중간인수기지를 만들겠다,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예 이 지역에 대한 임해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취소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000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별로 큰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며는 토석채취허가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옳은 일이고 또 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로 봐서는······.
그러나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이 자체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최소한 3,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른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걸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 또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 이 처리자체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토석채취허가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 구체적인 것만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그때 검토를 하면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메추리섬을 깨지 않으며는 제일 좋았는데 기왕에 그렇게 시작이 돼 버렸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건드려라, 임해관광지 문제는 또 타당성 여부를······.
○ 위원장대리 이재옥 그 정도 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법무담당관실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취지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사항인데 이것이 법무담당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빌려서 질의를 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됐건 약 3,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며는 이거는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섯 건 정도가 이런 문제로 해서 계류중인 거로 돼 있는데 그걸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5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화 건, 성남시에서 실내골프장 허가에 관한 건, 또 안산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지정교부서를 주지 않은 거와 관련되는 건, 고양시의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실 수 있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며는 사실은 특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두 건을 신청을 했는데 두 건이 다 인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결국은 남양주 시장이 너무 과한 행정행위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 법무담당관 노승철 이 건 관계는 소청관계는 일단 징계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지 이 소청심사에서 받아들여 줬다 하는 것 자체가 처분청이 그 징계를 처분한 것이 징계를 잘못 했다,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소청심사위원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무원들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를 잘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별개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나 결국은 그 행정행위는 단체장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결론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조금 무리한 행정행위였다는 소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또 접니다. 그래서 이 소청을 하다가 보면요 가끔 보다보면 좀 징계양정을 하는데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쭉 유사한 사건하고 관련시켰을 때 이런 정도는 견책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 보다 한단계 높은 그런 양정을 한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조금 감사를 하고 할 때 해석을 조금 무리하게 한 부분들이 또 가끔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되며는 남양주 시장이 좀더 무리하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가 계시는데 단정적으로 또 무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적용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양정에 균형이 안맞고 또 감사할 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청심사할 때 토론하다가 결국에는 양정을 감을 해주든지 취소를 해버리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소청에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 김도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아까도 제도적인 개선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 소청심사위원회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부분하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툼이 이루어진 경우에 나오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이걸 좀더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또 보다 나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하여튼 제가 운영에 노력을 하고 또 모순된 거, 미흡한 거, 계속 저희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 질의답변중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자료로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경기도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요. 징계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한 부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시지요.
○ 법무담당관 노승철 네. 징계 및 소청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징계를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한 부씩 바로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노승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네 가지 모두가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부적인 지방행정전산화 개발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내부적인 지방행정전산화가 더 중요한 데도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내부적인 지방행정전산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80년도부터 전산화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부적인 지방행정전산화가 거의 주가 돼가지고 추진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외부적인 지역정보시스템도 개발을 해나가겠지만 내부적인 지방행정전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정보의 홍수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시스템구축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해서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보망에 들어가 보면 실제 필요한 자료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희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일반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GIS시스템은 전력을 다해서 구축하라는 말씀, 격려와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개발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전문지식도 습득을 하고 또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보고서 뒷 페이지에 보면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연구를 해가지고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넣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지역정보시스템 계획에 이 방안때문에 여러 가지 각 도로 토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산망을 이용한 의견조사 같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IS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매설물 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위치가 나타나고 깊이가 나타나는 거냐, GIS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매설물 탐사할 때는 지하매설물 탐사하기 전에 수치지도를 작성합니다. 수치지도라는 게 지상의 건축물들, 노상물들은 전부 다 나타나게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1/1,000지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보상태 하나라든가 화단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수치지도에. 거기다가 지하매설물 탐사는 깊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위치하고 깊이를 측정해 가지고 깊이를 도면에다가 표시하는 게 지하매설물 탐사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세 전산자료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지방세 전산처리업무를 개발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방세 전산처리는 현재 시·군에서 본격적인 처리는 하고 도에서는 행정전산망 자료라든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자료를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과해서 고지 발부하고 수납하고 이런 과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전산처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타이컴으로 처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PC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시·도가 합동으로 지금 전산화 개발된 그 프로그램들을 보완작업을 해 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작업해 가지고 시험운영은 시·군에 가서 하다 보니까 시·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려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시험운영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되는 프로그램은 금년 말 안으로 시·군에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산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사람이 기계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교육시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성교육이라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비디오물로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원에서는 정신교육과목이 정식으로 두세 시간 내지 네다섯 시간씩 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인성교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여기 안계신 위원님들 거는요,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속기록에 넣어 주세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는 시·군의 통신계 말씀을 하시면서 통신계 직원들이 단순 전화통신만을 담당하고 있고 도에는 통신담당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도에도 총무과 소속의 통신계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통신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말씀중에는 이 통신직원들이 옛날 전화통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테이타통신, 정보통신을 공부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단순전화통신하고 정보통신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전화통신하던 사람이 테이타통신을 할 정도의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전문대학 내지 4년제 대학정도를 나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공무원들에게 컴퓨터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와 똑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감사시 답변한 데 대해서 이행을 안했으면 위증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장님께서는 시·군,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구입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 보조금지급은 현재로서는 예산여건상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 시·군의 행정전산화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보단계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계가 금년에 설치되는 데 까지 합해 가지고 아직도 4군데나 지금 전산계가 없이 전산직 한 두명이 있는 시·군이 있구요, 실제 중형기 컴퓨터시스템이 들어간 시·군이 금년초까지 20군데가 있고 금년도 7건인데 내년도에 4군데 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주전산기가 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구입해 있는 PC의 활용도를 보면 아주 저조한 상태에서 공무원 개인한테 보조를 줘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 포천, 가평군의 전산화 개발업무처리된 게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보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산화개발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보급만 해 주면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직원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교육시키고 난뒤에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보급해 놓으며는 또 갖다가 잘 처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처리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군 지도감독을 계속 늘려 가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시·군은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도용사례, 해커 얘기를 하면서 정보도용사례가 경기도에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와 시·군의 행정정보에 대한 도용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도 전산망보완관리 강화계획에서 패스워드라든가 컴퓨터실을 통제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보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방어벽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커가 침입을 못하도록 방어벽이라고 그러면 실제 건물에서 따온 말인데요, 실제로 불이 침범 못하듯이 외부의 해커가 내부컴퓨터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컴퓨터시스템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고 다섯 번째 인구통계를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인구통계가 800만이다. 또는 830만이다. 850만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도시에 대한 인구는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의견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구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하는 상주인구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통계가 내년 연말쯤 나옵니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했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내년초나 내년 중순경에 나올 거로 보고 있고 통계청에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어야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800만 830만 850만이라는 얘기가 돼느냐, 이것은 행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때그때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기초로 한다든지, 여기서 신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징수교부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건 주민등록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구수를 파악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서 특별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도시만 인구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구통계조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통계조직 가지고는 아직까지 설계해서 자체 통계를 할 능력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검토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열세 가지에 걸쳐 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중기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전산망 계획과 관련해서 주전산기 기종은 뭐냐, 통신망 구축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주전산기 기종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검토되어서 기종이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구요. 그래서 아직 기준이 결정 안됐다는 말씀드리고 통신망 구축은 이렇습니다. 도에 주전산기를 두고 8개 권역에 교환기 역할을 하는 분산장치를 둡니다. 그래 가지고 8개 권역에 교환기 역할을 하는 분산장치를 둡니다. 그래 가지고 8개 권역까지는 고속망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메가 bps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개권역에서는 바로 기업체나 가정에 전화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도의 주전산기하고는 타시·도망이라든가 타 외국의 망이라든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활용된다고 활용되는 걸로 계획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전산망계획과 관련해서 초고속전산망과 연계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안고 있고 초고속전산망 사업은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지금 초고속 전산망 사업은 전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100메가 내지 150메가 bps의 속도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망이라는 건 두가지 측면으로 고려가 됩니다.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광케이블을 깔게 되면 고속의 통신망이 구성이 되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정보망이 고속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모뎀이라든가 컴퓨터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지금 구입해온 것은 2메가 bps이상 되는 게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속도를 증설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종합전산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데이타 종류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방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정보망을 설명드렸는데 지역정보망이 완료가 되면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면 행정내부망과 행정외부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료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외부망에 연결이 되어서 외부망으로 넘어가고 아까도 보완문제에서 방어벽 말씀드렸듯이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방어벽 속에서 외부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종합전산망은 행정내부에 자료들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행정내부의 자료는 지금 시·군에서 도로 올라오는 자료 또는 읍·면·동에서 시로 올라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자료들, 이 자료들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팩스나 사송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1회 처리가 됐구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주민등록, 토지기록, 자동차시스템이 별도의 망으로 구축돼 가지고 전국망으로 구축돼 가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전산망속에 들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공동으로 활용할 자료가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 내에서 이게 종합전상망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되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하네트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모하네트가 상당히 저속인데 가정집에 모뎀얘기를 하면서 속도를 어떻게 고속화 시키겠다는 말씀이냐고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모하네트는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전산망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닉네임입니다. 그 원어는 미니스트리 오브 홈 어피셔(Ministry of home officer) 이렇게 됩니다. 중앙행정종합전산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처리되고 있는 업무들이 선거관리업무라든가 지방행정업무라든가 방재관리라든가 이 몇 가지 업무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속도가 저속으로 고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와 내무부와는 56개의 bps로 되어 있구요. 도와 시·군간은 9,600bp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회선이 폭주하다보면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와 내무부간은 2메가bps로 이걸 속도를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도와 시·군간은 56Kbps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시스템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전자주민카드를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도에서는 어떤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내무국에 있는 지방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시·군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전산을 위한 주민등록갱신을 위한 화상입력장치 확보예산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시·군에 21억 7,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445만원정도 화상입력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주민카드 사업에 홍보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 지침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무부 주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내 전산관련 공무원수, 전산장비수 또 현재는 도스에서 윈도우쪽으로 전부다 넘어가고 있는데 윈도우 활용여부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산공무원수는 도에 42명이 있고요. 시·군에 186명이 있어서 총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도에 주전산기가 20대, 시·군에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20대 그리고 PC는 13,125대가 있는데 이 중에는 XT와 286컴퓨터가 있습니다. XT와 286컴퓨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스외에 윈도우를 장착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86기종도 윈도우 해가지고 조금더 집어넣으면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현황자료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영상보고체제와 관련해서 직접 시험할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건 어느 때라도 요구만 있으면 저희들이 시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교육스케줄을 잡았다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교육스케줄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모여서 오시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와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CD롬과 관련해가지고 입찰계약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갖다가 CD롬 타이틀로 제작코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통계연보, 통계에 관해 가지고 CD롬 제작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통계청에서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에서 자격조건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 공공기관에 CD롬타이틀을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행정자료가 아닌거라도 제작한 업체로 해가지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한명이 계속 파견되고 왔다갔다하면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말까지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간혹가다가 상당히 어려워서 난감해 하고있고 사장까지 지금 전직원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수치가 매년 변동되는데 별도 제작할 용의는 없느냐 별도제작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CD롬제작하는 것은 '90년도부터 '95년까지 5년치를 갖다가 놓는 겁니다. 매년 CD롬을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상 낭비가 있지않을까 생각해서 5년을 주기로해서 CD롬을 제작해서 내놓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PC기종별 현황하고 노트북 보유현황 대기업체에 협조해가지고 노트북이라든가 개인에게 싸게 구입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청 PC만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에 XT가 2대 있고, AT가 53대가 있고 386급이 79대가 있고 486이 88대가 있고 586이 24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86이하 기종들은 전부다 586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트북은 지금 현재 도청에 4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영상 보고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시·군 출장나가는 데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기업체에 협조해서 싼가격에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은 실제로 노트북을 사준다고 그래도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대를 사가지고 활용을 해보는데 활용할 자료가 그렇게 많지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는 일반업무용이 타이컴이고 행정전산망은 톨로런트시스템으로 기종이 달라가지고 호환이 안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데 상당히 통합할 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톨로런트는 국산주전산기 1기종이라고 그러고 타이컴은 국산주전산기 2종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국산주전산기 3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형기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외국 컴퓨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껍데기 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국산화시키면서 국산기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개사에서 제작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다 호환이 되고 있다는 것. 아주 딜리케이트한 프로그램 아주 멋있는 코드에 관계되는 프로그램만 호환이 안되고 있다는 것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로 전산망구축과 데이타 입력자료의 정확한 관리방안 정확성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산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입력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해 가지고 좋은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말로 기고라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지 다른 게 나올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제일 신경을 쓰는 건데 대개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의 오류자료를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잘못 쳐넣으면 주민등록조립규칙에 의해서 틀린 것은 걸러냅니다. 입력이 안되도록 되어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구요. 다음에 도에서는 분기1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류자료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찾아내는데 연도같은 것은 지금 '99년도가 들어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식의 찾아내는 방법 또 생년월일 뭐 '98년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잘못된 자료다. 13월이 나오면 잘못된 자료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이 나오면 윤년이냐, 아니냐, 이런 데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분기1회정도 찾아내가지고 오류자료들은 굳히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지금 그런 방법보다는 원장을 출력해서 대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2000년까지 총예산은 얼마나 되고 확보방안은 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만 2000년까지 총예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방안은 기초적인 기반구성은 도의 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나중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용자들 한테 받는 것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용도 제대로 안되는데 다른 데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기인 광장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인력이 있는지 또는 정보의 변화에 따라서 가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경기인 광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각 실·과에 관련돼 있는 걸 보면 대민봉사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관실 총무과, 문화정책과, 회계과 거의 전 실과에 관련 안되는 과가 없도록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 관리부서별로 메뉴 담당부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봉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구인·구직난 이런식으로 메뉴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부서에서 담당자가 별도의 담당자가 없이 업무사무이양해서 담당자가 체크를 해보고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건 다른 부서로 통보를 하고 자기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기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보의 가공은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집어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석군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다는데 자체 전산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며 교육이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산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기관보면 총무처에서 하는 게 1주기간이 있고 2주기간이 있고 이런 두종류가 있고 자체교육, 지방공무원에서도 1주 교육하는 게 있고 2주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도본청 OA사무실과 시·군의 전산 OA교육실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주로 일주이내 정도로 잡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시키는 내용이 그전에는 MS도스였다가 지금은 윈도우를 교육시키고 있고요. 워드용도 그전에는 MS도스용 워드를 교육시키고 있다가 지금은 윈도우즈용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터넷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시키고 있고 천리안 공중정보망 이용방법 또는 지금 랜망을 연결해서 랜망에 보고자료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전산화지식보다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개 업무를 전산화 보급했는데 인력절감하고 행정의 질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했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문석군 위원님도 그와 비슷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것이 전산화 담당하면서 느꼈던 답변중에서 가장 곤란한 게 인력절감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나라에 들어왔는지 전산화하면 인력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컴퓨터는 인력절감보다는 5년정도 컴퓨터를 운영하게되면 인력절감보다는 다른 다양한 업무들이 전산화되고 다양한 수작업으로 처리하지 못하던 업무들이 발굴돼 가지고 행정이 질적인 향상과 또 공무원인력이 증원되는 것을 억제해 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전산화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분석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구요. 외국에서도 전산화 효과분석을 과학적으로 해 놓은 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전산효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민등록 전산화를 통해가지고 타지역 주민등록등본을 띨 수가 있게 됐다든가 주민등록전·출입이 전입 하나로 바뀌어졌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지요. 그리고 종토세,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전산화가 되지 않았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든가 회계결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세금계산하는데 한사람이 빨리 계산해도 재산세 부과하는데 한건 처리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세금부과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두명 정도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지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전산화가 거의 안돼 있는데 또 신도시를 처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 전산화계획을 수립해서 아예 전산화하면 편리하고 예산도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를 상대로 GIS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처음에 설계해가지고 관을 묻을 때 이걸 했으면 훨씬 쉬울텐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관들을 다 묻고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때 그 도면을 갖다가 정확하게 바로 세워 놓으면 아주 쉬울텐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탐사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촉구해서 앞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지도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부천시만 왜 제했느냐 부천시는 인구도 많은 도시고 상당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부천시민을 제외한 게 아니고 부천시는 저희 경기도가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계획세운 걸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나온 것은 '95년도 입니다. 저희들도 '95년도 7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92년부터 도로대장 전산화를 하면서 수치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사구 중동지구는 수치지도가 완료가 돼 있구요, 도로대장 DB구축도 소사구하고 중동지구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원미구 오정구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모델사업이 나오면 표준화 작업만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뺏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지표와 관련해서 신도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통계지표로써 개발해 가지고 정책자료로 나와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통계자료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행정에서 기초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있고 과거의 행정의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통계 인력여건상 통계지표를 통계조사를 한다든가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자료 만드는 것을 제 능력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요. 신도시 지역으로서 읍·면·동사무소가 신도시지역도 관리하고 과거 구지역도 관리하는 동사무소들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자료 자체가 신도시만 따로 관리하게 돼 있지않고 중복이 돼있다. 섞여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177개 항목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3개 항목뿐이 안되고 양주군이 그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면의 자료가 171개 항목 중에 51개 항목뿐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수치화해 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들어봐야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용역을 검토해봐 가지고 이런 걸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연구과제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경기개발공사에 연구하라고 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개발연구원 있잖아요. 거기다 주시라고. 통계지표 개발하는 거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통계조사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만일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연구토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이런 자료가 정책자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니까 저희들한테 연구자료를 맡겨주시면 앞으로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서면답변서(3차)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 아까 인구통계문제가 나왔는데 '93년 '94년 '95년 '96년도에 5개신도시 인구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이 50만 이상 때와 미만일 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95년도와 '96년도 그때 인구의 변화가 있고 잘못됐을 때에는 징수교부금을 소급해서 줄 수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네, 질의만 할테니까. 그것이 만일 잘못되었다면 소급해서 지급해주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통계담당관은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되고 집행은 이쪽에서 하면되니까. 아마 분당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애. 분당. 중동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신도시에 속해 있는 시·군 인구를 통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소앙위원.
○ 정소앙 위원 네, 정소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하고 계시는데 여러가지 제가 질의드렸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가운데 공개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선 정보 대외비로 지급되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정보들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어떠하게 지급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정보공개가 곤란한 것들은 개인의 프로그램 공개하는 자료들 이것은 법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소유사항이라든지 자동차소유사항이라든가 개인에 관계되는 것.
○ 정소앙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아까 해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말하자며는 핑퐁하고 비슷한 겁니다. 해커가 침입을 하며는 거기에 대비해서 또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그걸 깨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해커가 침입을 실제로 했는데 흔적을 발견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그 방어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방어벽의 교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정정보망이 전용통신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행정정보망에 연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커가 침입을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고 앞으로 이제 공중정보망하고 연결해서 민원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는 현재까지는 제공하는 게 별도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게 되며는 방어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어벽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방어벽을 설치하게 되며는 물론 그것도 머신코드로 정확히 찾아내 가지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고 방어벽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괜찮은 거죠. 이것은 안기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소앙 위원 안기부 수준의 방어벽과 동일하게 한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정소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소기업정보시스템을, 정보들을 주민들이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며는 주민들은 어떤 통신망을 이용해서 접속이 가능한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도의 중소기업정보망이 연결이 되면 도의 하나의 정보망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망들이 없다보니까 도민들이 각자 천리안망이라든가 하이텔망이라든가 직접 나우누리망이라든가 인터넷망이라든가 각자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망이 독자망이 구성되면 그걸 저희들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데 인터넷망이 구성되게 되면 거기 연결해 가지고 다른 망을 찾아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경기도 주민들한테 하나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거지요. 아이디를 제공해 가지고 경기도주민이면 여기 망을 통해서 찾아가고 싶은 데 찾아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일단 인터넷에 주민들이 가입을 해야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그래서 일반적인 활용이라는 거는 물론 가입을 해야만 아이디를 제공, 아이디를 관리해야 하니까 아무나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들어올 수는 없죠. 전화번호처럼 번호가 부여가 돼야 되니까. 아이디는 제공하는데 그건 무료로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며는 인터넷이 개설이 됐을 때 홍보를 하려면 홍보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우선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중소기업산업정보망은 중소기업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니까 중소기업들한테 먼저 해야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내년 연말경에나 사용시험에 들어갈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는 필요치 않을까, 필요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후년부터는 홍보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계속적으로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이런 좋은 의지를 갖고 추구하는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잡아놔야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럼 내 후년에는 그런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기인광장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전담하시는 분들도 책임성을 갖고 하시는 거 같은데 천리안 외에도 지금 상업통신망들이 있는데 신경기인광장이 천리안에만 개설이 돼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각 망들이 특성들이 달라서 하이텔이라든가 나우누리에 가입된 사람은 활용을 못할텐데 앞으로 이런 쪽에도 좀 개설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정보망을 못가지고 있다보니까 천리안에 개설을 해가지고 다른 망에서 우리 경기도 정보를 올려놓고 그러는 건데요. 자체망을 개설하게 되면 자체망속에다 넣고 각종 망을 전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망을 타고 우리 경기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없어서 만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하이텔이라든가 나우누리라든가 각종 사설망들한테 정보를 직접 갖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천리안에 신경기인광장에만 개설을 해놓고 거기다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소앙 위원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소기업정보망이 개인에게 활용되는 건 내후년쯤에 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을 여러 가지 경기도에 관한 정보들을 접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지금 천리안보며는 대부분의 망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망을 통해서 다 천리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구요.
○ 정소앙 위원 그건 하이텔에서 접속이 가능한거죠. 알고 있는데 나우누리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구요. 아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경기도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다라고 제가 봤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이었구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했으며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도 지금 저 자신도 모르고 있고 참 궁금합니다.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고싶은데 홍보계획도 앞으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메가bps 정도로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며는 소요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그게 도의 장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시·군장비도 바꿔줘야 되는데 도의 예산만 1,500만원이 내년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많이 쓰겠다. 생각해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실제로 쓰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제전화하는 것보다도 이거로 하게되면 통신요금을 시내요금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국제전화 대신에 쓰면 엄청난 효과가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띄우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외국과 연결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다보니까 전화를 그냥 사용하지, 이걸 사용못하겠더라, 시험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주간경기라든가 일간지에도 했었는데 하다가 지금은 조금 홍보를 늦춰야 될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팩스문서는 금방 떠오르고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그림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림들이 엄청 들어가는데 외국거 같은거 인터넷으로 그림하나 받으려고 하면 어떤 거는 30분, 40분,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사실 그건 인터넷망 자체문제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유수대학에서 인터넷하고 별도로 망을 구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하고 무관하게, 예를들며는 고양꽃박람회를 한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홍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한계는 갖고 있지마는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잘 알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아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PC를 지금 XT부터 해가지고 286, 참 요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XT 갖다주면 욕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체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명년도에 가면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그런 거는 지금 쓰지 않고 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워드용으로 쓰죠. 워드용으로 쓰고 행정전산망용 단말기, 행정전산망을 설치할 때 '89년도에는 XT, AT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계였었습니다. 그게 6년전뿐이 안 되지만 AT만해도 상당히 좋은 기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던 기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이 주민들을 뒤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빨리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지침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도 드렸지마는 도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게 국가시책으로 되겠지마는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중앙에 개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주민카드가 물론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카드의 내구연한기간도 문제가 되고 또 카드 만드는데 드는 비용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도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미리 좀 지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경기통계연보를 CD-ROM화하는 것,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아까 답변하신 그런 답변이 나올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통계연보를 CD-ROM으로 만들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참 활용하기에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 통계수치라고 하는 건 현재 것이 아니면 별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종 통계수치를 입력을 시킨다고 하며는 물론 학술적으로 과거에 어떤 수치들을 활용할 필요에 의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실무적으로 활용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증감에 따라서 5년만에 한 번씩 바꾼다고 그러는데 5년만에 한번씩 바꾸며는 그 기간동안에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CD-ROM을 처음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은 미지수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판매가 될 건지 이런 것도 미지수고 활용도도 책자로 발간한 거보다 얼마만큼 활용도가 편해지는 건지 이게 지금 구상은 되고 있지만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온 뒤에 판단을 해서 연차별로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5년주기로 해야되는 건지 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 정소앙 위원 제 생각은 이거를 나온 다음에 판단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며는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통신망을 통해서 그때그때 수치입력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CD-ROM화 하며는 별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CD-ROM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가 최신 통계, 최근 통계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과거의 경향통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이런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보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가 모든 문서가 광화일로 보관하든지 아니면 문서자체를 CD-ROM타이틀화 해가지고 좁은 공간에다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계자체가 최신 거냐 아니냐 당장 활용하는 거냐,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관이라는 측면, 과거의 경향통계, 과거의 통계자료의 보관, 이런 여러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일단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서라든가 이런 보존가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작업이 반드시 많은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통계수치에 관한 부분들은 제 생각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PC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선 시·군 공무원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비율이 작년의 제 기억으로는 5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렸을 때 앞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제 지금 제가 그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요구하지 않아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먼저도 교육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듯이 전에는 MS-DOS용의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부터는 윈도우용으로 전부다 교육을 바꿨습니다.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MS-DOS용의 워드를 칠줄 모르는 사람은 윈도우용 워드를 교육시키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MS-DOS용 워드를 치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아직 그 교육도 다 못마치고 있다는 그런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노트북 PC얘기를 꺼냈던 거는 일단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일반적으로 오락게임부터 많이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컴퓨터 환경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건데 현재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노트북 PC가. 그런데 앞으로 어떤 업무분야든지 이러한 노트북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정말 경쟁력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거다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의와 아울러 지적을 드렸던거구요. 당장에 현재 일선의 공무원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윈도우에서 활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노트북 PC를 보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자꾸 접하고 친해지다 보며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지금 일선기업체 같은 데서는 워드 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서 등등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좋게 효율적으로 정리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행정의 기업경영화 하듯이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근무환경이나 여건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뒤떨어진다며는 빠른 시간내 극복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드렸는데 건의나 지적을 드렸던 부분들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거를 좀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리 정소앙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질의하셔 가지고 관련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도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기업체에서는 지금 전산기술이라든지 또는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승진이나 업무능력평가상에 거의 기본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게도 아마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보급 또는 강화시킬 의향이 없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안되며는 밑에 하위직급, 가장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만이라도 먼저 이런 거를 도입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하게 준다든지 해가지고 승진이라든지 또는 업무능력평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며는 훨씬 더 빨리 보급될 수 있고 또 전산화업무에 훨씬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보며는 상당히 많은 부분, 교육도 시켜왔지만 이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니까 보통 교육기간의 짧은거는 2일, 3일, 4일, 5일 결국은 이러고 있는데요. 과연 그 정도교육을 해 가지고 얼마나 컴퓨터하고 친해질 수 있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건 거의 제가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겨우 워드정도, 또는 순서대로 키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그정도 된다며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직원이 우리 경기도내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군에 기본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시·군에 기본통계자료에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읍·면·동의 기본통계자료.
○ 김도삼 위원 읍·면·동용 기본통계자료가 없다는 말씀하신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네, 신도시 말씀드리면서 신도시가 읍·면·동별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 성남시 전체를 하게되면 분당, 다 포함이 돼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분당 것만 뽑아 내려면 동별로 쪼개나가야 되는데 동별자료로 뽑아보니까 몇개 자료뿐이 안되더라.
○ 김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서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가령 주민등록전산화를 하면서 주민등록에 필요한 정보만해도 78가지인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별로 각 개인당이죠. 사실은 동별정도가 아니라 개인당으로 그 정도의 정보가 있을 거로 봐진다며는 거기다가 하나씩 더 덧붙여가지고 그런 것을 기본자료로 한다며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현재까지 주민등록자료로 통계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통계청에서 상주인구 통계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통계조사하고 통계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수치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답변한 취지가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카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한 70여개 항목이,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통계자료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 김도삼 위원 오히려 그쪽이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것은 개인자료기 때문에 이건은 대외에 공개한다거나 그런 자료기 때문에 앞에 전산담당관 답변하고는 연계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소앙 위원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CD-ROM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간단한 하나가지고 최소한 10만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보관할 수 있고 또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보며는 자료에 의하면 수량이 2,000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8,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수량 2,000개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저희들이 내년도 통계연보 발간 하는 걸 갖다가 2,000부 수준에서 발간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다른 쪽에서 사실 알아본 경우가 있는데요, 만개 수준이며는 한 1억원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큰 가격차이가 안나는데 이래가지고 이걸 좀더 많은 사람한테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게 얼마 안 되며는 CD-ROM을 장착하는 컴퓨터가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내 가령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며는 아마 간단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가격이 만 개에 1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1개당 평균 1,000원꼴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며는 쉽게 이걸 보급도 가능하고 그 정도면 아마 다 살 수도 있을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앞으로 복제하며는 돈 천원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 김도삼 위원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 8,000만원 속에는 초기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며는 그 다음 단계부터는 8,000만원씩 안 들어가고 싼 값에 되는 겁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개수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고나면 계속복사는 간단하니까.
○ 김도삼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할 때에 아예 만개 정도 해 가지고 보급하면 어떠냐 하는, 8,300만원이면 1,700만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 가지고 오히려 보급에도 훨씬 더 신경을 쓴다며는 차라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처음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좀더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하고 영어를 승진과 업무능력평가에다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작년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타자 4급 자격증을 따며는 가점 영점 몇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드라든가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며는 인사제도상 그런 가점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중앙에서도 인식을 하고 아마 방법론들을 총무처에서 검토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반영이 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들입니다. 그걸 해놔야지 억지로라도 그쪽의 자격증을 소지하겠다는 의욕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죠. 아마 이것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으로 다 들어갈 예정일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거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전산은 제가 보며는 한세대가 결국 지나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김도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경기도내에 몇분이나 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프로그램 개발 능력있는 사람을 따진다고 그러면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전산직 공무원정도의 수준, 그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 김도삼 위원 전산직 공무원들도 다 가능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전산직 공무원들은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들이 나고 그렇지만 98%~99%는 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들어올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오고 또 프로그램 시험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지요.
○ 김도삼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가령 수는 몇 사람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뭉쳐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하나씩 이 과업을 수행해 나간다며는 아마 업무를 알기 때문에, 사실 업무 아는 사람하고 항상 같이 붙어야지 개발이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마는, 그랬을 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항상 보며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유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도 아마 한 두 명씩이라도 있다며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차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뽑아가지고 태스크 포스(task force) 같은 것을 구성해서 새로운 과제를 하나씩 개발해 나간다며는 상당히 빠른시간내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계조사표에 보며는 인구이동 통계조사에서 전입·전출 등 17개 항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우리 도의 전입·전출 현황을 보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며는 우리 도에 어느 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전입을 해오고 있는지 지금 아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지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많이오는지 우리도에.
○ 위원장대리 이재옥 본 적은 안쓰도록 돼 있잖아.
○ 한기호 위원 그런 건 모릅니까? 그런 통계는 안잡힙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시·도별로 구분이 돼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타 시·도에서 들어온 통계는 잡힙니다.
○ 한기호 위원 타 시·도에서 들어온 통계만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어느 도 사람들이 우리 도에 오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시·도별로 구분이 되어서 통계가 됐는데 제가.
○ 한기호 위원 한 번 뽑아보시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인구동태 통계조사인데 여기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해가지고 등이라고해서 24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태파악 항목이 어떤 건지 그 항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아니요. 도에서 나온 통계자료로 지금 책자로 된 게 있지요. 그건 전부 다 배포 안됐습니까? 위원님들한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주민등록인구이동 통계.
○ 위원장대리 이재옥 도에서 나온 통계자료가 이렇게 저번에도 3권인가 들어있는 것 같던데. 그것보면 없어요? 저것. 한기호 위원님 자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통계는 저희 경기도에 한 부나 두 부가 옵니다. 경기도에 발간된 것은 기획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나눠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글쎄,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서면이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리면 최소한도 소관업무고 그러니까 통계자료의 책자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한 부씩은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통계들은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가능하시면 우리 도 사람들이 전출가는데 어느 도로 제일 많이 가는가 그것도 좀. 인구이동사항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특히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경기도만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소관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태한기호문석군오세창황교선
민명기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지방기능8등급 윤숙민
지방기능9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예산담당관 박봉현법무담당관 노승철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