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 경기도교육청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청 소관 감사업무 대상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 중 유치원과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1항3호에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교육청 감사와 관련하여 수차 보고된 사항을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의 매년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능여부와 감사범위 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하고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입법활동 자료수집, 예산심사의 기초자료확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감사대상업무로 책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같은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감사니 월권이니 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작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쓸데 없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빨리 무릎을 맞대고 의
견을 교환하여 오해와 불신의 벽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으로 금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청 실·국장과 시·군 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 위원장 이계석 안양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네.
○ 위원장 이계석 평택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평택교육장 김진춘 네.
○ 위원장 이계석 광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광주교육장 인강수 네.
○ 위원장 이계석 가평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가평교육장 홍범석 네.
○ 위원장 이계석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초등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초등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증인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먼저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실·국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상권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옥기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송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별 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서 안양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인강수 광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진춘 평택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범석 가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계석 문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속에서 항상 저희 경기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년 후에 도래하는 21세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교육가족은 세계를 주도할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기초과학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기술의 우방은 없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교육의 질적 내실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성교육, 경로효친교육 등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인교육에 각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 경기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한 따뜻하신 지도조언을 통해서 본 도 교육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업무와 학원업무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큰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본 도 5만여 교육가족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국 순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번 '96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총 수장인 한 환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교육감께 몇 마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말씀하시죠. 장동수 위원님께서 부교육감께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평상시에 도의원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청과 도의회 문교위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나시는 대로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뜻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 문교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상권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도의회 의원님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교위원회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치의 발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도민의 깊은 뜻을 저희 집행부는 행정에 반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을 대표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계획하고 집행하고 실천했던 여러 분야를 정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의 소박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의원들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주사, 이것 좀 우리 부교육감에게 전해 주세요.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급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교육감께서 보시는 그 자료가 주소나 수치를 읽으실 수 있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넘겨가시면서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하급교육청에서 전달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 보낸 자료가 그건데 제가 참 읽기가 힘들어서 도교육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가 안보이는데 다시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보내준 자료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제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자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명단인데 부천의 1,096명 중에 513명을 선출해서 학교별로 해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513개의 설문지 중에서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이 113통입니다. 약 25%가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확인한 결과 그 사람들이 이사를 했거나 이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기재돼 있는 주소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존경하는 도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해달라고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상권 정말 우리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한 자료가 제출됐는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제출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문제도 자료문제고 이 주소가 특히 교사들의 주소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조례가 4월 30일에 통과돼서 5월 7일에 공포가 됐는데 그때 작성한 학부모 명단인데 지금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운영위원회 명단인데 주소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25% 정도가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인지 한 번쯤은 자료를 재검토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사실은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도의원의 위상이 물론 기사를 두거나 아니면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감사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의원들이 자가운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5분 전에 여기 도착해서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운동장을 세 바퀴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나중에 찾아 올라가서 차댈 데가 없냐고 얘기까지 해가지고 가서 차를 대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감기관의 태도는 정말 불쾌합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교육감 김상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을 때를 가리켜서 신뢰한다라는 말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언행일치하는 그러한 훌륭한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나 또 증인으로 출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국 순서에 따라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먼저 본 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치원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원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는 중등교육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2,872개교이며 152만여명의 학생을 5만 3,000여명의 교원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도 행정조직으로 도 교육청의 1실 3국 4담당관 11개과를 두고 산하기관은 14개 교육청과 23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은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7,758명입니다. '96년도 재정현황은 총 2조 4,311억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13.9%인 반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과 같은 의존수입이 86.1%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전체의 51%,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학교비를 합쳐 8% 교육환경,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 시설비가 33.1%이고 사학지원비가 7.6%, 예비비 및 기타비가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대도시로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관할구역이 방대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육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능력확대 및 지방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같은 많은 교육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교육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하기 위하여 저희 5만여 교육가족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96년도에는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 셋째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넷째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섯째 교육 환경개선 등 주요 5대 시책을 설정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는 먼저 기본생활 습관의 정착 지도를 위하여 세가지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인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을 체질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시민 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타인의 의견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학생의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로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을 훈련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활동 및 수련회 활동을 통한 지도로 자율과 책임, 협동과 봉사정신을 생활화함으로써 공동체 윤리를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가정과 연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샛강 살리기 운동과 그린스카우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또한 공업계 고교에 연차적으로 실험·실습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과학교사 연수를 통해 환경교육이 실천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도록 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신념을 고취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창의력, 탐구력을 개발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평가방법도 서술형 중심의 주관식 평가를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학교재량 운영시간 교재를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법중심에서 의사소통위주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원어민 영어교사의 활용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담당교사 현지 장기 어학특별연수를 점차 확대실시하며, 평택지역의 외국어교육연수원을 '97년 3월 1일 개원하여 외국어교육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체육교육에 있어서는 영역별 균형 지도를 통한 강한 체력과 의지력 배양교육을 강화하고 급식학교를 확대 개선하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을 전 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기 위하여는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상설 재능반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 실업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먼저 첨단과학기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탐구과정 중심의 학습지도가 될 수 있도록 초·중·고별로 필수실험 종목을 선정 지도하고, 과학교사의 사전 실험연수와 지역별로 과학교육 중심 학교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첨단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이용계획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컴퓨터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를 대비한 실업교육의 구조개편 및 첨단화를 위하여는 실업계 고교의 신설 및 학과 증·개편을 통하여 실업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실습시설을 확충 첨단화하는 한편 농기계 및 첨단 공업기계에 대한 공동실습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계 고교 미진학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교 체제를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개편하여 농업계 고교는 과학영농과 기업영농을 위한 농업구조의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계 고교는 통합형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계 고교는 회계위주의 상업교육에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정보산업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인허가 및 인사·재정의 공개 등 책임 공개행정을 정착 발전시키고, 각종 교육계의 불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부조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자치의 토대가 될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시행하고,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욕구를 적극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학교별 교직윤리요강을 제정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여,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교육경력이 풍부한 교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교육 연구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특별연구교사제의 도입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투명한 인사행정과 교원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아파트, 교원자녀 종일반, 교원수련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계속 확대운영 하겠으며, 업무의 전산화와 사무기기의 현대화를 통하여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켜 나가고,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사립간에 주당 수업시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교원 해외연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에 있어서 먼저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교육인구 급증추세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 확대를 위해 올해 37개교를 개교하고, 이어 내년에 신도시 지역에 5개교, 택지개발지역에 48개교, 기존지역에 25개교 등 총 78개교의 신설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소요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존학교에 1,443개 교실을 증축하여 증가하는 학생수에 대비하고 2부제 수업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의 다양한 교육에 대비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7,950여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교육시설을 현대시설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전인교육의 기반과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와 학생선도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폭력추방대책본부와 폭력추방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인 유치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업무는 관리국 업무와 일부 연관된 업무가 있습니다만 제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치원 현황, 유치원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 주요시책 추진상황, 유치원교육의 문제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6개의 공·사립 유치원에 3,661개 학급과 10만 9,176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3, 4, 5세 전체 취원율은 25.1%로 '95년도 대비 0.4%가 향상되었습니다. 교원은 공립 820명, 사립 4,229명, 계 5,049명이며, 639명의 사립유치원 무자격 원장 해소와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와 임시강사 162명의 정원 확보가 큰 과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치원교육의 기본방향은 첫째 유아의 인성교육 강화, 둘째 유치원교육의 내실, 셋째 교육여건의 개선과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유치원교육의 내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유치원교육의 기회확대, 유치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설정하고 유치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로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교육의 내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5차 교육과정의 특성에는 유치원별 지역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지역화 연구 유치원을 지정하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하여는 가정과 연계를 통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노력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인성교육 시범유치원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공개와 수업실기대회를 실시하고, 놀이중심의 수업전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예비 학부모 교육도 지역교육청 단위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일반 운영은 여교원과 맞벌이 일반주민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96년에 5개원이 신설되어 현재 총 28원 420명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97년에는 6개원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일반 운영은 여교원의 안정된 교직생활과 유아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일반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의 기회를 최대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율 연구풍토를 조성하고자 유치원 교육개선을 위한 자율장학협의회를 지역별로 조직하고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범지역 중심유치원을 지정하여 연구운용토록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장학협의회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역교육청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연 1회 이상 장학협의회를 실시하고, 우수교원과 우수유치원 표창을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유치원 교육기회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원율이 5세 기준으로 '95년 41.5%에서 '96년 43.7%로 2%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신·증설 및 시설 설비 확충지원으로써 더욱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치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공립 97%, 사립 95%의 교재·교구 확보율을 100%로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분야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자격원장 자질향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96년 10월 1일 현재 사립유치원 920원 중 무자격 원장이 639명으로 그 비율이 69.5%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무자격 원장의 자질향상 방안으로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편·입학 권장을 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원장의 연수, 연찬회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 미확보로 28명의 전임강사와 134명의 임시강사를 임용하고 있어 사기지원은 물론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전담 장학 인력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유치원 1,496원을 31명의 전문직이 업무에 임하고 있어 장학사 1인당 48.3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규교사의 정원확보 문제와 유치원 담당장학사의 증원을 기회가 있는 대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사 유아교육기관 난립 문제입니다. 무허가 어린이 집, 선교원, 각종 학원에서의 유아교육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쓰기, 셈하기 등의 교수행위로 유치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무인가 유아교육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규제장치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영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의 잦은 이직과 이동, 퇴직 등의 문제로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잡부금 징수행위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잦은 이동과 잡부금 징수는 사립유치원의 영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업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범위내에서의 단계적 인상이 돼야 하겠으며, 수혜성 경비의 징수와 결산방법의 지도, 예산 및 회계실무 행정지도의 철저로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지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유치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는 중등교욱국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보고해 주시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학원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원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의 목적은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은 자율과 창의를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에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으로는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초에 학원업무 담당자회의를 개최해서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불법 운영하는 학원의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학원은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독서실 해서 1만 1,155개소가 있고, 교습소도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해서 6,901개소, 합해서 1만 8,056개소가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학원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설 학원수가 '94년도에 16.1%가 증가하였고, '95년도에 15.2%, '96년도에 19.7% 해서 연평균 17%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지도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학원수 1만 1,155개소를 2,05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03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적발된 내용을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등록외 교습과정 행위를 한 것, 무자격 강사를 채용,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 과대광고,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폐원이 119개소, 휴원이 99개소, 경고가 875개소, 시정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원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학원 운영자의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사명의식과 책임감 부족이 있으며, 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과 어떻게 해서든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학부모들의 편협된 교육관 팽배와 그릇된 사회 분위기로 저희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학원운영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원설립자에게 사회교육의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각종 회의 및 연수시 홍보를 강화하고, 학원연합회의 기능활성화로 자율 정화분위기를 조성케 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학원예방에 힘쓰겠으며,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확립계도와 올바른 교육문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목적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중심의 「좋은 우리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학교 공동체」구성에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는 학교 경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와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을 도모하고,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해서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하며,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는 1996학년도 1차적으로 시지역 소재 공립 초·중등학교에 전면 실시를 하고, 사립 초·중등학교 희망교에 설치 권장하였으며, '97학년도에는 공립 초·중등학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희망하는 사립 초·중등학교는 '96년도와 같이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수를 7∼15명으로 하고, 구성비율로는 학부모위원이 40∼50%, 교원위원이 30∼40%, 지역위원이 10∼30%로 되어 있습니다. 단,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부모위원이 30∼40%, 교원위원이 20∼30%, 지역위원이 30∼50%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총 761개교 중에서 구성대상 학교가 394개교입니다. 거기서 구성한 학교가 433개고교, 중학교는 342개 총 학교수 중에서 구성대상 학교가 172개교 중에서 184개교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장의 위원별 출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인 교가 321개교, 지역위원 위원장 교가 112개교이며, 중학교는 학부모위원 위원장 교가 174개교, 지역위원 위원장 교가 10개교, 고등학교는 학부모위원 위원장 교가 74개교, 지역위원 위원장 교가 18개교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총 1,848회의 개최횟수에 안건처리는 3,442건으로 1회 평균 1.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학교는 712회의 회의중에 안건처리가 1,754건으로 2.46건이 되겠고요, 고등학교는 370회에 832건을 처리해서 1회 평균 2.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및 지침시달을 금년 2월 29일에 하였고, 교육개혁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특별연수 및 홍보를 1,661회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의를 3월 29일에 하였습니다. 경기도조례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제정, 시행을 5월 7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교육감 공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지도 및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교를 재구성토록 지시하여 재구성한 학교가 86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였으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적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운영위원과 학교장 사이에 안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었고,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운영위원들이 학교의 민주적 경영에 참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운영위원회 설치목적을 퇴색케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감의 위원 배제로 인한 교직원 통솔 저해와 교원간의 위화감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현재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개정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은 위원에서 제외를 시키고, 위원장은 위원들간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개선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개선책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과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이 전제가 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학원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증인 출석대상이 아니지만 오늘 회의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과 시·군 교육장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은 퇴장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허재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말씀하시죠.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유치원, 학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안이 아닌 질의를 한 가지 부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하시죠.
○ 허재안 위원 부교육감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OECD 가입문제로 세계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 문제로 해서 타 시·도 교육청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폭완화 내지는 폐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계사무의 사고방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시를 통해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또 입찰방법은 경쟁입찰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직돼 있고, 또한 이러한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에 이와 같은 공사가 있을 때 경기도 전 일원의 업자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하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김포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남에 와서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김포에 시공자가 다시 와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내지는 폐지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허재안 위원이 오후에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불가능하시면 오후에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김상권 답변하겠습니다.
○ 신은영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신은영 위원님.
○ 신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하고 같이 해서 부교육감께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오후에 필요한 건데요.
○ 위원장 이계석 의사진행입니까?
○ 신은영 위원 네. 아까 유치원업무의 전반에 관해서 편의상 초등국장께서 업무보고 한다면서 초등교육국장께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초등교육국 소관보다는 관리국에서 소관하실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교육국장께서 보고한 것은 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의 유아담당관으로 편성돼지는 유치원을 장악하고 있는 장학진이 있을 뿐이지 관리국에서는 시·도 하급교육청의 관리과와 관리계 해서 유치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과연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감사를 하자는 대상들의 답변을 나중에 초등교육국장은 관리국장으로 관리국장은 초등교육국장으로 서로 미루는 사안이 생길 것 같아서 어느 선을 그어야지 양쪽에서 미루다보면 오늘 감사대상 답변자료가 충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기왕 나오신 바에 관리국에서 유치원 담당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계랄까요, 하는 부서가 과연 있는지 담당자는 어떠한 직급의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답변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다는 양해 사항이 계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허재안 위원님과 신은영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허재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혼자 의견으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교육감이하 부교육감, 실·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교육감님의 의견보다는 의견을 규합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오후에 행사일정으로 바쁘시다면 오후에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9일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나와서 말씀하시죠.
○ 부교육감 김상권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회계사무의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차원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허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시기를 잡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업무의 질의·답변에 따른 소관기관의 한계는 철저하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관 구분을 철저히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하자고 하는 이계현 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11시 45분입니다마는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 서영석 위원 질의를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 김원봉 위원 답변준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모자라는 것은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도교육청 국장과 각 지역 교육청 교육장에게 소관사항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중등·관리국장은 11월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나 시·군 교육청 교육장은 오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역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오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으로 1996년 6월 26일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 관리요령이라는 지침서를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기부금품접수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부금품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장선생님이나 후원회 쪽에서 후원회에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건드리지 못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후원회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지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시정할 점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인식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1,069명 중 2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고 있다가 32%, 일부만 알고 있다가 40% 그 다음에 명칭만 알고 있다, 조례가 있는 것만 알고 있다가 18%, 전혀 모른다가 10%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학부모는 조례내용을 알고 있다가 19%밖에 안 됐습니다. 일부만 알고 있다가 39%,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가 26%, 전혀 모른다가 16%가 나왔습니다. 교사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에 조례내용을 알고 있다가 38%, 일부만 알고 있다가 32% 그 다음에 전혀 모른다,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가 나머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 소위원장을 맡아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 중등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을 3회 이상 홍보를 반드시 해서 인식을 시켜달라 그랬는데 이런 실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학원법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습학원이라는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습학원의 인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학원설립의운영에관한조례2조 시설기준 1항을 보면 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라고 돼 있고 별표에 보면 보습학원은 60㎡ 이상 330㎡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아무런 규제없이 평수만 가능하면 보습학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있는 법률에 주택에 관한 규정에 보면 생활편익 시설에는 보습학원을 내줄 수 없게끔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학원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타부서에 있는 법률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5개 신도시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전부 생활편익 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편익 시설이기 때문에 보습학원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습학원 인가를 생활편익 시설에 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신도시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서울시를 비교해서 항의를 했더니 묵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양성화시켜서 경기도 교육청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시 학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경기도 학원설립에관한조례에 보면 간호보조학원 인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교육부와 보사부의 합의사항으로 돼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간호보조학원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분명히 보조학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지 보사부와 교육부의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현재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나와 있는 학원들 중에 이런 사례가 어떤 다른 모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줄 수 없는데 조례근거가 나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현황을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639명이라는 무자격 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보니까 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 편·입학을 권장하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연수·연찬회 개최를 해서 자질향상 방안을 제시했는데 무자격 원장이 있음으로 해서 원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자격자만이 원아들의 원활한 지도교육의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자격 원장에 대한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치원교육 기회확대가 있습니다. 조기교육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또 유치원교육의 기본방향이나 주요시책에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성품은 어린시절에 다시 말하자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시절의 품성이 인격에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96년 10월 1일 현재 유치원 취원율 현황이 겨우 25.1%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못다닌 경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놀이방을 간다든지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유치원급의 아동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75%라는 숫자가 유치원 취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취학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신장이라고 18쪽에 되어 있는데 교원 연수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교원연수기회 확대에서 여기는 국내연수만 하는 건지, 해외연수가 있는 건지, 해외연수가 있으면 금년도 해외연수 실적은 과연 몇 명인지, 그 실적이 있다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어떠한지, 유치원이 거의 사립으로 공립보다 절대 숫자가 많은데 사립비율이 많게 반영이 돼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연수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년도 '97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50명으로 해외연수가 내년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립과 사립을 어떤 비율로 해외연수를 시킬 것이며 유치원에 보면 원장이나 교원들이 장기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 50명 중에 우선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금년도 해외연수 실적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선정을, 같이 해외연수가는 유치원 교원들의 선정을 어떻게 한 건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치원 원아수가 우리 본 도에 10월 1일 현재 10만 9,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일부 유치원에서 물론 일부 극소수겠습니다마는 정원을 초과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강료 등 정해진 요금외에 초과경비를 많이 징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치원은 설립인가만 해두고 방치만 해둘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는지 감사실적내용과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관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가장 교육에 대해서 첫번째 관심을 쏟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유치원마다 각급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산은 2월 이내 결산은 3월 정도에 예·결산에 대한 요령까지 가르쳐주고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점검을 했었는지, 그리고 확인 점검을 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이대로 운영지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도 않았다면 지켜지지도 않을 지침을 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계실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유치원 업무에 대한 정확한 도교육청에서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고 그냥 퇴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담당장학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담당실무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유치원 업무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의 직무분석에 대해서 분석표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원문제라든가 시설문제 때문에 많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금년이 '96년도니까 '97년도에 원아를 모집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6월, 9월, 12월 4/4분기로 나누어서 원아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1월 되기도 전에 '97년도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비단 흔히 알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신문에도 공공연히 원아모집을 한다고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도대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 바라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 같이 유치원은 그 나름대로 예·결산에 대한 지침도 내려지고 또 예·결산에 대해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그나마 그러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전까지만 해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지만 이 자료는 규정된 자료에 의해서 그냥 제대로 적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례만 나왔지 실제로 우리가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가된 과목 이외의 교습과정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인학원을 내기 위해서 일단 인가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시설변경을 한 사유는 없는지, 그리고 학원수강료에 대한 상한선 기준금액이 각 교육청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수강료의 상한선 기준을 정한 그러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물론 각급 교육청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도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내려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대해서 각급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똑같이 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문교위원회나 750만 도민들이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를 쓰고 봉사하는 것은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번도 그 조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러한 건의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점이 미비점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한번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1,241쪽부터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의 자격상실을 볼 것 같으면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든가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할 때 위원의 자격상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이 되면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위원들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위원도 3월 1일자 발령이 시작되면 역시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의 임기는 '9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마치 한달 정도를 못남겨 놓고서는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고 물론 1/4 이상이 궐위가 될 때 보궐선거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한달을 위해서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체가 해산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운영지침을 볼것 같으면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과연 학부모위원이나 교육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와 정기회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정기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만들어진 이 책자를 우리 책상에 놔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심하게 궁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1월에 들어 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비로소 11월에 동분서주하면서 각급 교육청에 다니면서 그나마 짧은 1시간 정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설명만 해주는 교육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도교육청 강당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불러서 설명도 했지만, 그후로 어느 정도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설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꼭 학부모위원들이 모르고, 학부모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심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점에 있어서 학교장들의 마인드는 제대로 돼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상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 학교 학급별로 회의록 기록상태가 엉망입니다. 분명히 운영지침상에는 "회의록 작성"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을 한다" 이렇게 운영지침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회의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데, 도대체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회의록을 한 번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점검을 한 후에 어떠한 식으로 독려를 했는지, 어떠한 식으로 지적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관할 교육청의 지원·지도"해가지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했는데 지원 사실이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재심의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운영지침에 내려줬는데 재심의의 사례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성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11월에 정말 열심히 각급 교육청을 다니시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건의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실제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시간을 계속 보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위원입니다. 아까 현황보고한 중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를 보면 1,496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10만 9,176명 해서 1원당 73명을 수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학급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는 761개교에 74만 664명, 1교당 973명 이것도 학급수는 없어요. 중학교 342개교에 36만 8,913명으로서 1교당 1,138.6명, 고등학교는 249개교에 29만 4,591명인데 1교당 이게 계산하다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제고, 중등학교도 농촌지역은 의무교육화돼 있을 뿐더러 거의 의무교육화돼 있습니다, 도시형태도. 초등학교에 74만명의 학생이 갑자기 중학교에 들어와서 거의 내가 알기에는 99.9%가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의 학생수가 반감이 돼서 36만 8,913명이 된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또 중학교에서도 분명히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돼 있는데 그 이유, 이 수치가 뭔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입니다. 지방교육 책임자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마 도의회 문교위에서 일선 교육현장 책임자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평택교육장께 묻습니다. 평택은 시·군 통합지역으로 지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교육청의 경우에 유치원, 학원에 대한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만한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유치원, 학원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장께 묻습니다. 가평은 비교적 농촌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가장 큰 모범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교육장께 묻습니다. 학교운영위 관련 조례 제20조에 보면 교육청의 지원·지도 조항이 나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안양교육청에서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원·지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방과후 교육활동 관련된 부분 1,015페이지 보면 교육활동 실태 및 부진 원인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산 너머 불 구경하듯이 이런 실태고 이런 원인이 있다, 아마 굉장히 소극적인 주체가 되는 관찰자 입장에서 몇 자 적은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실제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장으로서 안양 관할지역 안양시, 과천시 내에 방과 후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사례 하나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이십니까?
○ 신은영 위원 네, 지방교육청요.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급 교육청에 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교육장께 묻습니다. 관내유치원에 교사 수급문제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시를 요구한 표 1,035페이지에 보면 그 예는 도교육청에서 포천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본봉이 46만 3,200원인데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인 동두천이나 수원은 같은 호봉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인 포천은 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가평은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정근수당부터 기말수당들은 그냥 2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각종 수당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가평 관내 유치원은 과연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여건속에서 우수 교사들이 특히 농촌지역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 교사가 농촌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 특수한 유치원들이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양교육장님에게 묻습니다. 안양교육청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도립유치원인 평촌유치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건축예산까지 아마 지금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양교육청에 자료요청을 제가 전화로 했습니다. 그때 전화 유선상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설계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12월인데. 그렇다면 이 유치원을 과연 내년에 설립할 의사가 있는 건지, 모든 예산은 지금 다 서 있는데. 12월이 다 오도록 설계업자조차도 선정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다가 우리 도에서 평촌유치원은 전국적으로 관심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유치원입니다, 단독 유치원으로서. 유아 담당장학관을 비롯해서 유아 담당장학사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유아 담당장학관을 비롯한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이걸 안양의 유치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 전체적인 도립유치원이니까 어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 같은 그런 맥락의 장학진이 참석해서 유아교육에 보다 발전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관리국장에게 그냥 전화로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이것에 관한 구상을 우리 교육장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 관내의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아까 중소도시, 대도시의 본봉을 쳐줬는데 본 위원이 어느 도시의 관리계에 가서 예산편성지침하고 모든 걸 봤는데, 기말수당이 전무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 200%, 여기 보고서에는 300%, 4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운영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 관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장님께 아울러 같은 맥락의 사항들을 묻습니다. 광주유치원의 여러 가지 실태를 아울러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학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이 맞는지, 또한 그 자격을 신고한 것과 교육청에서 대조를 하셨는지, 특히 지금 교육장님 네 분 나오셨는데 하급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가보다 많은 수강생을 모집한 일은 없는지, 또 학급수를 늘린 일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무단 주소변경을 한 사실은 없는지, 인허가 관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학원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이나 하급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 집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의 담당자로서 학원 설립자들이 책무를 다하도록 연수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급 교육청에서는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운영 학원을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담당한 사람들이 기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진짜 교육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함양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원같은 데서 행사하는 걸 보면 기본 의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지도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행사할 때 의전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지키는 걸 그냥 방임하고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 같은 과정이라든가 또한 인사와 축사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서가 막 바뀌고 있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때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방임해 뒀을 때 그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급 교육청 관계만 질의했는데 이어서 중등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대도시에 YMCA 아기스포츠단이라는 유사 유치원이 있습니다. 과연 학원등록을 하고 하는지, 그 다음에 선교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는 경우에 단속할 법적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광명시와 몇 군데 교육청을 순방하면서 우리 눈으로도 목격한 겁니다. 그 선교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건물에서 OO유치원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 교육청 사회체육과에다 단속할 것을 이야기하면 유치원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 유치원입니다. 관리계에다 얘기를 하면 학원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 학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부교육감이 계실 때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분명한 대답을 듣기 원해서 저는 중등국장님 소관 사회체육과에다 묻습니다.
아기스포츠단 선교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불법 사설학원에 대한 단속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하고 있는 몇몇 선교유치원이나 아기스포츠단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서 대답은 원비 얼마, 입학금 얼마 해서 지금 벌써 원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계현 위원이 원아 모집시기가 3, 6, 9, 12월로 지정돼 있어서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바로 유치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설학원에 유치부, 그 다음에 불법유치원 비슷한 학원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12월에 원아모집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치원 원장들이 애로를 느끼며 아마 유아교육담당관실에 양해를 구하고 있고, 유아담당관실에서는 또 법 집행대로 못하고 인정에 못이겨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단체들과 사설학원에서 유치부를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서 원아모집행위도 역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3, 6, 9, 12월에 적용해서 입학아동은 내년 3월에 맞춰서 원아모집을 하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각 지방일간지에 대서 특필됐던 부분입니다. 학원 유치부에서 유치원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안 되는 행위인데 그것에 한수 더 떠서 여름캠프를 가고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캠프를 간다는 것, 지극히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안 됐습니다만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상행위라고 거기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설 캠프장에서는 3만 5,000원의 캠프비를 받고 있는데 실제 학부모한테는 3만 5,000원을 받고 있고, 그 캠프장에다 내는 건 3만원, 5,000원의 차익을 이상하게 처리한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캠프장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가 너무 잘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했으며 진상을 파악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에 혜은학교나 성가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의 과정을 보면 유치반부터 초등·중등·고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반이 있는데 그 유치반교사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치원교육, 조기교육을 교육계에서는 가장 강조하며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적당히 가르쳐도 된다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유치반 교사는 유치원 과정의 정규교육을 받은 교사로 대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초등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정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입니다. 그 교사들이 지금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해서 임시강사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원장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무자격 원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3년 이상만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으면 자격원장반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치원 원감들, 공립입니다. 원감들로 하여금 원장교육을 받아서 자격원장으로 대치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공립에도 유치원 원장이 원장을 해야지, 병설 교장이 대치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겨나지 않게 하실 용의는 없으시며, 교사들도 임시강사로 대치하지 않고 정원 배정을 받게 강력한 행정적인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에서 무자격 교사나 강사를 채용하면 폐원 내지는 학급 축소하는 무서운 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립유치원은 정교사가 배정 안 되고 임시강사로 때워도 된다는 이러한 발상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현재 병설유치원을, 임시 교사 배정을 못받아서 임시강사로 대치하고 있는 모든 병설유치원을 내년부터 원아모집을 중지한다는 여기까지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력한 경기도의 뜻을 교육부에 전할 의사는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초등교육국에 초등교육관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신설해서 유아교육을 전담하며 담당장학관과 장학사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관리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을 관장할 부서를 신설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리국장님과 초등교육국장의 유아교육계에 따라지는 신설의사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질의하실 때 어느 지역 교육청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답변할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학원의 인허가는 시·군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교육청에서 유치원과 학원 운영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군 교육청의 감독직원이 계장과 주사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학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도 직원 가지고 충실하게 단속과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본청에서 지방교육청에 직원 증원을 해줄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안양 교육장에게 묻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 및 학생선도 철저에 있어서 폭력 예방대책기구 선정 운영을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치원과 학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생폭력 예방근절대책 설치운영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건과 사립학교 유치원 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한 실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적된 문제점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목적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회의 진행절차를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회의진행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이 자료에 보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쓸 수 있었는가 정도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기본 서식이라도 만들어서 하급교육청에 또는 각 학교에 전달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본 서식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물론 늦게 나마 시작해서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지도 관리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몇 군데에 조례규정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방과후 특별활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학교장 재량으로 방과후에 유상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선출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지역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의 선출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사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뭔가 이해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교육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중등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개선책을 보고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심의기구로 되어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개정키로 한다 이런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취지나 목적에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개정하려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은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자는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교감의 위원배제로 인한 교직원 통솔 저해 및 교원간의 위화감 초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배제가 됐다고 그래서 교직원 통솔에 저해가 된다 이것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무자격원장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무자격원장 해소와 정규교사 정원확보가 큰 과제거리로 생각이 돼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면 이 대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입니다. 부천에 있는 한샘입시학원 정원 수가 총 5,642명이고 현재 500명이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5,642명이라는 숫자정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목을 보면 수학, 과학, 영어, 국어 4과목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몇 개며 강의실을 포함한 부대시설은 몇 평이나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정원이 5,642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주변의 교통혼잡이 야기되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내 시화공단에 개교한 정왕초등학교, 냉정초등학교, 정왕중학교, 송문중학교의 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심는 나무의 종류와 현재 얼마나 살아있고 남아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청내 폐교가 된 대동초등학교 탄도분교가 폐교됐는데 폐교된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육청 관내의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기도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 보면 령4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및 교습소가 위치한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이 총 학원 및 교습소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건축물 출입구간 수평거리 6m 이상인 장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도시라든가 복잡해지는 도시사정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라든가 조례개정에 힘써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의 위원별 출신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전체 433명 중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321명, 지역위원이 11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설문에도 부천지역 44개 초등학교에서 25%인 11개 초등학교가 지역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지역위원의 100%가 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역위원이 됐습니다. 아까 법에 의해서 선출된게 아니라 설문에 보면 응답자 전원이 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이 됐다는데 특히 초등학교에 이렇게 지역위원이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각급 학교별 위원회 구성현황인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구성대상 학교수가 학교수의 절반 정도씩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0명 이하나 6학급 이상의 학교들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분으로 구성대상 학교수가 이렇게 된 건지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49학교에서 사립학교를 뺀다면 127학교인데 역시 이것도 84개 학교만 구성대상 학교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비율인지 실질적인 구성학교 수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당해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다니까 이건 더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구성 대상학교 수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 있는 건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있으시면 추가질의 하시죠.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를 대비해서 최근 3년간의 유치원 설립인가 현황과 학원설립인가 현황, 그 다음에 군포, 안양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속에 현황을 내라 그러니까 건수만 적어 가지고 한장씩만 넣었어요. 굉장히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할 바에야 내가 묻기를 유치원설립건수, 학원설립건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황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유치원 같으면 예를 듭시다. 각 교육청별로 '94, '95, '96년도 설립인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총계도 없어요. 24개 교육청을 다 보태봐야 '94, '95, '96년에 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건 건수입니다. 난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육청의 일이 많고 자료가 방대할 걸 짐작해서 최근 3년간으로 제한을 했어요. 유치원 같으면 설립자가 누구라든지 설립 연혁, 어떤 명칭이 뭐로 돼 있다든지. 원생수가 얼마라든지 운영상의 뭐가 있다든지는 한장, 반페이지 정도라도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십시오. 업무현황이라고 그러면 그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설립연혁에서부터 쭉 역사가 나오고 예산, 인원 다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이 건수만을 바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현황이라 그러면 현재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내가 건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현황을 요청했는데 딱 한장씩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3년간 몇 백 건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되는데 미비돼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 다음에 학원은 내가 볼 때 받아 놓고 보니 난 몇 백 건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학원의 지금까지 설립 총계가 1만 155개 학원중에 3년동안의 학원이 2,199개 학원이 설립됐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소관기관에서는 자료를 만들다 이건 양이 방대해서 몇 개 교육청등으로 한정을 해주십시오. 요청이 와서 내가 양해를 하고 정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나는 몇 백건으로 생각하고 학원인가현황을 내라고 했니 딱 한장으로 이것도 건수만 내왔어요.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된 걸 지금 다시 방대한 양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금년중에 유치원 설립인가 했던 것만 아까 같이 설립자가 들어간 명칭, 원생수가 몇 명인지, 금년중 '96년에 설립한 것만 24개 교육청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군포지역, 안양도 빼겠습니다. 군포교육청 소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중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질의보다 지방교육장이 오셨기 때문에 평택교육장님께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좋습니다.
○ 서영석 위원 평택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도 문교위원회에서 평택에 감사를 15일 중순경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택교육청 재산관리에 있어서 산림훼손 허가문제관계 때문에 결국 현장도 봤고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사법처리를,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는지 그 결과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에 감사하는 특정사안 이외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20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1시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 평택, 광주, 가평, 교육장, 그리고 교육청 국장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교육장 이준서 경기도교육청 안양교육장 이준서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별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는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20조와 관련하여 안양교육청의 지원, 지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36개교, 중학교 22교, 58교 중 초등이 36, 중학교가 18교, 사립 4개교는 제외 미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54개교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정수 현황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이 7명부터 15명에 걸쳐 초등이 전체 501명, 중학교가 262명으로 전체 763명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별 위원수는 초등 학부모위원이 남자가 16명, 여자가 209명, 교원위원이 남자가 128명, 여자가 67명, 지역위원이 남자가 66, 여자가 15명 해서 계 남자가 210명에 여자 291명으로 501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학부모위원이 남자가 23명, 여자가 100명, 교원위원이 남자가 61명, 여자가 42명, 지역위원이 남자가 34명, 여자가 2명해서 계 남자가 118명, 여자가 144명 총계 2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도한 지도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 규정심의라든가 학교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심의에 대한 것, 방과후 특별활동 실시 및 선정운영에 대한 것,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활동 실시의 문제, 운동회 실시 및 소요예산 심의결정문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졸업사진첩 제작 등 기타 위원이 제안한 사안이라든가 학교장의 요청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도 내용으로 삼아 학교운영 위원회를 지도했으며 운영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부모위원 연수와 교원위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안양교육청에서는 학부모위원 연수 3회, 교원위원 연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자체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초·중별로 3∼4회씩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직원에 대한 학교운영 내용에 대한 취지설명을 5회, 학부모 연수를 6회 실시한 바 있고, 지역의 각 기관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에 대한 것을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 및 지도실적은 장학사 5명이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참여하도록 했으며, 또한 학교 종합장학협의시 담당장학사를 지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의 적정성여부, 운영현황, 학사운영 심의내용, 회의록 점검 등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안양·과천지역 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실태와 성공적으로 이루어 온 사례를 예로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과천 관내 초·중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는 참여 영어 글쓰기, 컴퓨터, 현악, 미술, 기악, 무용, 민속놀이 등 8개 종목에 걸쳐서 참여 학교수가 각기 다릅니다만 전체 참여 학교수를 합하면 50 학교가 되고요. 학교 참여 학생수는 총 4,851명으로 주당 1∼5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학부모로 조직된 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운영은 월 20시간 이내로 주당시간 및 1일 운영으로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고, 방과후 1∼2시간씩 주당 2∼3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반편성은 대상 학년 편성 학급당 인원은 전체 10∼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조직은 교사, 자격을 가진 인사나 자원인사 또는 외부강사, 명예교사, 미발령교사 등 다양하게 조직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1인당 부담액은 최소 1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 한도에서 이루었습니다. 강사의 구성여부는 종목별로 인원수는 인원에 따르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 초등인 경우 8종목에 교사가 22명, 외부강사가 142명, 명예강사 8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22개교 16종목에 3,283명이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 영어회화라든가 사물놀이, 한문, 테니스, 탁구, 태권도, 플루트 지도, 논술 지도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수사례는 저희 관내 민백초등학교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실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해서 월 20시간 이내 부서에 따라서 1∼2시간씩 주 2∼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부담액은 2만 4,000원 정도 받고 운영했는데 플루트반이라든가 바이올린반이라든가 현악반에는 77명이 운영되어 있고, 글쓰기반 39명, 무용반 68명, 미술반 88명 등을 조직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학부모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반을 조직해서 같이 별도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학부모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했습니다만 가을에 학교 전체 공개행사를 하고 안양 문예회관에서 작품전시회 및 학생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갈고 닦은 내용을 발표해서 여러 학부모님 내지는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서별로 초급반이라든가 중급반 이렇게 단계를 두어서 지도내용이라든가 또 지도상의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상세하게 미리 작성해서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고 다른 학교도 물론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방과 후 교육활동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전문지식을 지닌 강사 초빙으로 교육활동의 질이 보다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합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다. 또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의 취미라든가 특기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가는, 밖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기 취미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학교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될지 저로서는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신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요지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도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설계용역비가 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업자선정 등 업무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단독유치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97년도의 개원의지는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은 유아교육의 시범적 운영으로 유치원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취업모 자녀의 취원 기회를 부여하여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설립배경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가칭 평촌유치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명칭을 확정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의한 결과 안양 샘유치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고장이 샘마을이기 때문에 샘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샘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명칭이 나왔습니다만 기이 있는 유치원의 명칭이었으므로 모두가 취소되고 이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원예정일은 '97년 9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33번지 대안여중 앞 운동장 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00㎡ 약 847평이 되겠습니다. 학급 및 학생수 규모는 개원시 3학급, 완성학급이 이루어질 때는 6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면 120명을 우선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워서 6학급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이 12억 8,610만 9,000원, 예산반영액이 11억 6,222만원, '96년도 예산반영이 설계비조로 5,500만원, 1회 추경 때 이루어졌습니다. '97년도 예산반영 요구액은 11억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7년도 예산반영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이외에 내부 비품비라든가 그런 것은 '97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비가 '9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본 교육청의 시설과 업무특성상 기 발주중인 교사 및 기타 공사의 감독을 위함과 본 유치원 개원시기가 '97년도 하반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업무가 경감되는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순위를 뒤로 조정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기간중에 덕성여대 부설유치원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서울에 잘된 곳이라든가 또 창원에 잘된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우수한 시설 유치원을 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 조사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유아교육 담당장학관 등 유아교육 전문담당자와 토의 및 협의를 거쳐서 시설설계에 적극 반영, 당초계획도 '97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작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저변확대와 계획적인 유아교육의 시범적 운영과 교육의 지도효과를 높임이며, 시설·설비 등 제반 교육여건을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유아교육에 전문원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확산 보급시켜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가 거두어지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문제에서 타 시·군의 경우 기말수당이 전무하거나 100% 내지 300%인데 안양교육청의 관내 현황은 어떠하냐는 내용이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관내 유치원 인건비 지급실태는 유치원의 학급 등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말수당의 경우 최소 100%에서 최고 400%로 다양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검토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립학교에 준해 설립자 전입금을 적극 유도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 폭력예방·근절대책기구를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이 적법한지와 인가학급 학생수, 학급수 초과 및 무단 주소변경 문제와 인허가 문제점 대책과 연수실적, 지도점검 횟수 등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은 4년제 교습과정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대학 학과 졸업자로 채용 신고되고 있으며, 통보시 자격증 및 증명서 원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원본 대조 날인하여 사본을 첨부하고 있으므로 무자격 강사가 채용 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가 정원수 초과는 조례제9조에 의하여 8부제까지 운영이 가능하므로 정원 초과되는 사례가 없으며, 또 학원의 원칙에 의하여 학급수 내용이 없습니다. 학원의 무단 이전시에는 무단 위치 이전으로 휴원 조치되고 있으며, 무단 위치 이전하면 휴원 조치하므로 안양교육청내에서는 '96년도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단속된 바는 없습니다. 학원 인허가시 문제점은 본 교육청에서 '96년도중 설립 220건, 폐원이 164건, 변경이 184건 등 총 568건이며, 1일 상담 20건 이상으로 현지 답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96년도중 학원 및 교습소 연수실적은 9회 실시로 연 2,0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학원에관한법률 등 개정에 따른 내용과 학원 설립자가 이행할 사항을 주로 교육시켰습니다. 학원 지도점검은 담당직원 5명이 168개 학원을 실시하였으며, 월 18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학원의 행사진행시 의전절차 등 진행에 미숙함이 있는데 교육청에서의 사전 지도조치내용은 어떠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원연합회가 학원 분과별 주관행사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전행사의 적격 등을 분석해서 교육과 연관되는 행사는 의전 및 행사절차 등을 사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원 원장들의 자율적 모임행사 등에 관하여는 지도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학원장 및 학원분과장협의시 등을 통해서 행사의 의전활동 절차 등을 특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준서 안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평택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교육장 김진춘 평택교육장 김진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평택시가 시·군이 통합되어 지역이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과 학원의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유치원 현황은 공립유치원이 36개원에 46학급, 사립유치원이 34원에 88학급, 합해서 70개원 134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원율은 시 지역이 30.6%, 읍·면 지역이 18%로 평균 20.9%, 다른 지역보다 취원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있습니다.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먼저 유치원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학기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유치원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치원의 휴원기간인 여름이나 겨울 휴가중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유치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지도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유치원교육개선연구회를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매주 토요일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업이 없는 날을 택해서 수업연구를 전개하고 서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시범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토요일 오후에 모여 가지고 스스로 자료제작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연구결과 우수자에 대한 교육감이나 교육장 표창을 하고 있고, 또 수업연구결과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있고, 내년 유치원 원장을 중심으로 한 1회씩 유치원 원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가중에 주로 인가학급 및 정원 초과 운영실태, 회계관리실태, 차량관리 운영실태, 시설관리 운영실태 등을 점검 예정 유치원 기관을 설정하고, 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해서 실제적으로 유치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원지도 문제입니다. 저희 학원은 우리 평택시 관내에 514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4년도에는 167개원을 지도해서 92개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95년도에는 114개원을 지도해서 85개원, '96년도 10월 현재 85개원을 지도해서 63개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원지도 수시점검은 민원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기초에는 수강료 문제 또는 교습과정 위반문제를 집중적으로 학기초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학기중에는 무자격강사나 또는 수강료 징수사항이나 허위 과대광고 등을 학기중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중을 이용해서는 저희 교육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원의 수요가 많은 휴가중에 집중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전체적인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 구평택군, 송탄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학원 원장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근실한 학원의 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5명씩 자율정화위원을 우리가 위촉해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유치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지도하는 그런 운영체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영경 위원님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원강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또 대조확인을 해보는지, 또 수강생들이 인가 인원보다 많지는 않은지, 또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사례는 없는지, 학원장의 연수, 또 인허가의 문제점, 또 지도점검의 문제, 또 학원에서의 학생들의 인성교육문제, 또 행사 예절문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중복해서 주영경 위원님의 답변은 생략하고, 학원강사의 문제는 사실 종전보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때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 보면 무자격 강사가 가끔 교습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수강생이 인가 인원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없겠느냐. 저희 지역은 넓습니다만 수요자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인가학급 학생보다 초과돼서 지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수강료 초과징수도 가끔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영세지역이고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한 4만원서부터 10만원 미만의 수강료도 사실 제대로 납부치 않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허가에 문제가 없느냐. 어떻게 보면 학원 인허가가 종전보다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원이 난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드릴 수가 있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점검하고 있느냐. 한 달에 몇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기보다는 514원도 다 하지를 못해서 1년에 약 1/3 정도밖에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학원에서 인성교육문제, 또 예절교육문제, 또 이 학원행사에 있어서의 의전문제,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것이 학원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나가 보면 학원 주최하는 측에서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교육장도 때로는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 학원들의 행사예절이 지적하신 대로 참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장 연수 때에는 집중적으로 소위 학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질이라든지 강사의 질, 또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문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안전관리, 또 각종 행사에 있어서 학생들의 예절관계, 또 초대되는 내빈에 대한 예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때로는 기합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박광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진춘 평택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 광주교육장 인강수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 인강수입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광주교육청 관내 유치원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현황은 공립이 25개원으로 학급수는 32학급에 원아수는 880명입니다. 급당 학생 평균인원은 27.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이 12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급수가 32개 학급으로 877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당 평균원아는 27.4명 정도 됩니다. 교사수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32명씩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유자격 원장수는 4명이고 무자격 원장이 8명이 있습니다. 그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직무대리 임용자가 5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이 무자격이 되겠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이번 11월중에 연수계획에 의해서 자격을 획득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무자격 원장 2명은 곤지암 유치원과 중앙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목사가 설립자로 돼 있어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대책으로는 방통대라든지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권유해서 자격연수를 받아서 원장자격을 획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으로는 공립 25개원에 교재교구구입비라든가 시범유치원 운영비로써 1억 2,16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징수사항은 공립병설유치원의 수업료는 시 지역이 3만원, 읍지역이 2만 4,000원, 면지역이 1만 8,000원으로 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월평균 7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교사의 보수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교사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호봉책정을 해서 초등교사와 똑같이 호봉액수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실수령 액수는 초봉 9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된다면 실수령액 약 12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보수현황은 월평균 80만 5,000원으로 공립유치원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다소 미흡해서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해서 기말수당은 200%∼400%, 정근수당 100%∼200%, 체력단련비 250%는 각 유치원마다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의 원아 중점지도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광주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들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첫번째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에 중점을 두고, 두번째는 교통안전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환경보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본 생활습관 지도사례는 공공시설물 활용 및 생활습관 지도로써 실내에다 모형화장실을 설치토록 해서 화장실 사용에 기본예절지도, 그래서 양변기 사용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교실에 모형화장실을 설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범설치된 것이 동부초등과 만선병설유치원에 현재 시범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도 계속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전 유치원이 다 설치가 되도록 명년중에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교육의 음식물쓰레기 안 남기기 중점지도로써 저희 광주군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간식이라든지 급식을 통해서 종일반을 운영할 때에 스스로 뷔페식 식당과 같이 원아들이 자기가 먹을 것만큼만 갖다가 먹고 일체 남기지 아니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식탁문화 생활습관이 바르게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지도에 관해서는 교통질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유치원을 지정해서 지난번에도 산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년차 시범유치원 지정을 해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교통공원을 시범설치해서 도수초등학교의 교통공원을 3,000여만원 투입해서 현재 교통공원을 신호등이라든가 제반 횡단로 이런걸 다 설치를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체험을 통해서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본 군 관내 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간략하게 항목별로 간추려 봤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내용으로서는 학원 설립시 강사의 자격요건 및 강사 신고시 대조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학원설립시 강사채용이라든가 이것은 실무진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조를 하고 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이력서 등을 징구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학원 지도점검시 사실 여부를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인가시보다 정원 및 학급수 초과 운영 및 무단 취득 주소변경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원학급수를 초과하여 운영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단 무단 주소변경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신규장소로 이전하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관계로 공문으로, 직접 현장지도를 해서 촉구를 하고 주소 변경토록 지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지역의 학원수가 250개로써 학급수는 839학급에 정원 신고된 것은 2만 7,0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0월 30일 현재 정원의 50% 수준인 1만 4,67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급당 평균 인원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는 학원장에 대한 연수실적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원장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의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시 교육청에서 학원운영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연수는 하남·광주지역 각 분과장 회의로 나누어서 연 2회 교육청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점은 연수기회를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으로는 학원의 지도점검은 월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의 지도점검을 각 원마다 직접 지도를 해야 하는데 종사요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1명에서 2명밖에 없는 관계로 한 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가기도 벅찹니다. 그래야 250개원이기 때문에 250일이 걸려야 되는데 1년 내내 휴일 빼놓고 매일 나가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적어도 열흘 정도는, 1주일 정도는 지도점검계획을 해서 저희 담당직원뿐이 아니고 관리과의 일반 협조를 받아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00여개 학원을 지도했습니다. 그 중에 불법 운영한 36개 학원을 적발해서 폐원 3개, 휴원 15개, 경고 15개 학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는 학원에서의 생활지도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문제점은 다분히 있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생활지도 장학관을 3년반 근무하면서 학원이라든지 일반 유해업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제가 학원을 갈 때 2층 3층 할 것 없이 담배재털이 하고 화장실하고 엄청나게 아이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직접 발견하고 학원 원장과 직접 대면해서 정규학교교육에서 생활지도를 철저히 잘한다 그러지만 사회교육 기관도 학교 밖을 나와서 이렇게 생활할 때 학교 정규기관 안에서보다도 더 절실히 생활지도가 요청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의 정규교과 못지 않게 어떤 원칙이나 벌칙, 어떤 것을 잘 수립해서 학생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 연수라든지 지도점검시에 학생 생활지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학원에서의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다른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다소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항으로는 인허가 관계에 문제점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원장의 자격요건에는 강화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교육기관의, 아까도 어떤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치원이라든지 원장자격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반드시 원장자격을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기관인 학원장도 예를 들어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의 특별한 전문식견을 가진 분으로서 학원이 설립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어려우시면 조례라도 해서 법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행사할 때 국민의례 등 의식절차에 대한 지도대책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에서의 행사시 의식절차는 특별히 지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학원장 연수시 국민의례 등 학원행사시 학생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인강수 광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가평교육장 홍범석 가평교육장 홍범석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중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내에 있는 모든 학교는 거의 농촌학교지만 특별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실정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복장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복장포초등학교에선 국악취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전교생 57명 중 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 4, 5, 6학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통음악 영역을 충실히 지도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국악의 기초기능을 익히도록 하여 우리 국악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의 종류로는 타악기로 꽹과리, 징, 장구, 용고, 대북, 자바라, 운고 이런 것이 있으며, 취악기로서는 나팔, 나각, 소금, 피리, 태평소가 있습니다. 지도시간은 방과 후 1시간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교감선생님과 교사 두 사람이 하고 있으며 이것은 '89년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참여는 '90년 서울거리축제에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MBC 방송으로 해서 전국에 방송된 바 있으며 그동안 학생들이 기능보유자가 돼서 연인원 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신은영 위원님의 유치원교사수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두번째 관내 유치원교사 보수는 어떤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의에 말씀드리기전에 유치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치원에는 공립학교유치원이 13, 사립학교유치원이 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급수는 공립학교가 17개 학급, 사립학교가 7개학급 다 합해서 24개 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수는 공립유치원이 432명, 사립유치원이 240명 다 합해서 615명이 있으며, 교원수는 공립학교 유치원교사가 17명, 사립학교 교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군세로 봐서 상당히 유치원이 적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 보수체계는 여기에서 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저희 관내는 다 합해서 4개이므로 또 교원수가 7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샛별유치원이 제일 큽니다. 여긴 교사가 3명인데 한사람은 16호봉으로 해서 본봉이 65만 9,000원을 받고 상여금은 본봉의 400%, 그리고 월 정액수당으로는 20만원을 받고 있으며, 또 한사람은 13호봉인데 본봉이 57만 6,500원을 받고 상여금으로써는 본봉의 400%를 받고 월 정액수당으로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7호봉인데 본봉이 47만 6,800원을 받고 상여금으로는 본봉의 400%를 받고 월 정액수당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교사가 2명이 있는데 그 교사 2명에 대해서 공히 6호봉 기준으로 해서 본봉 46만 2,000원과 상여금은 본봉의 200%, 그리고 월 정액수당 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것은 청평유치원입니다. 호봉은 16호봉이지만 월 100만원 받고 상여금은 연 2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유치원도 한 사람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사는 16호봉으로 본봉 64만원과 기타 수당은 없고 상여금으로 200%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사립유치원에서는 본봉 그 다음에 보너스, 정액수당 이외의 교과지도수당이라든가 급양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자녀학비 보조수당같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교사보수는 본봉이 6호봉 내지 1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을 200%∼400%를 주는 데가 있으며 정액수당으로는 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당이 적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다른 데 비교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여건속에서 우수한 교사의 수급문제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촌의 교사 수급문제는 보수지급상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무자격교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관내 학원 및 교사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가 워낙 적어서 저희 학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학원교습소로는 81개로 수강생이 3,925명이 있습니다. 학원수가 65개, 그리고 교습소가 16개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수는 3,564명, 교습소 수강생수는 361명입니다. 따라서 박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자격요건 및 신고시 대조방법은, 그 다음에 강사 자격요건이라 하는 것은 먼저 교육장님이 말씀한 바 따라서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급수 늘린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단 주소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아직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인허가 관계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장 연수 및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연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학원수강료의 적정성 유지, 그리고 학원 자체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교육활성화로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연수내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원 지도점검 횟수는 현재 수시점검이 28회, 특별점검이 10회 계 3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행사할 때 의전절차를 잘못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원장 연수시 의전절차를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홍범석 가평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김원봉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네 분이십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과 허재안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무자격원장 639명이 있는데 유치원 원장은 원아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무자격원장 해소 방안은 뭔가라는 김원봉 위원 질의와 무자격 원장 해소가 유치원 교육의 문제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라고 허재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무자격원장이 639명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자격원장 비율은 69.5%로 너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유치원 발전에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의존한 까닭에 나타난 그런 역기능이라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무자격 원장들은 그동안 사재를 털어서 유치원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별안간 무자격 원장은 모두 물러나라 했을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모든 유치원 유자격 원장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교육부에서도 이를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 유치원 설립자 원장은 가급적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무시험 검정에 의한 원장 자격연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3명, 올해 59명 계 119명에게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무시험 검정에 의한 원장 자격취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교육법제79조별표2항 원장 자격기준에 들어있는 것으로써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입니다. 현재 설립자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취임 예정유치원의 설립자로서 당해 유치원의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전공과목을 6개 과목 이상 이수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전문대학을 안 나왔을 경우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 자, 연령으로는 만 32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시험 검정을 추진해서 무자격 원장이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도 터가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무시험 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방송통신대학에 되도록이면 많이 입학을 해서 방송통신대학을 나오면 거기서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주게 되고, 그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 유아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취원현황이 21.1%이고, 75%의 숫자가 유치원 취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립유치원의 수용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한데 있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에서는 영세자들을 우선해서 입학시키는 걸로 돼 있어서 도시의 영세민들이 수업료를 내고 사립유치원에 못가는 어린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많이 흡수돼야 되겠으나, 공립 초등학교의 교실 사정으로 공립유치원을 많이 늘려가지 못해서 영세민의 자녀가 때로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사설학원 등 정규 유치원이 아닌 곳에 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취원율을 조사할 때는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속셈학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취원율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도시의 영세민이 아닌 자녀들도 결국은 취원율에 들어가지 않는 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까닭으로 인해서 취원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은 유아교육 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립유치원도 도시지역에는 있지만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사립유치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대책으로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공립병설유치원도 그렇습니다만 사립유치원도 되도록이면 이걸 유도해서 많은 유치원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학부모 교육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원교육과 유치원 교육의 차이점을 홍보해서 학원 등으로 보내는 것을 유치원 단계의 교육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그런 부모들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교원 연수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해외연수 실적과 공·사립교원의 비율은, 또 '97년도 해외연수 계획이 5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립 교원의 연수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장기 근무자를 우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유치원교원 해외연수 실적은 '96년도에 총 28명을 했습니다. 전체 교원에 대한 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 교원으로 볼 적에는 6.9%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공립유치원 교원이 26명, 사립유치원 교원이 2명에 불과합니다. 7.1%가 사립유치원입니다. '97년도에 50명인데 공·사립유치원은 어떤 비율로 선발할 예정인가에 대한 말씀은 공·사립 관계없이 유공교원 및 우수교원 중심의 선발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역시 공·사립유치원 중에서 예를 들면 각종 대회 입선자, 시범학교 유공자, 수업실기·구현동화대회에서 우승한 자, 그분들을 격려하는 뜻으로 해외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수업실기나 구현동화대회, 또 각종 대회 등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보면 공·사립 공히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사립에는 특히 근무를 3년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개 유치원에서 3년 이상이라고 제한한 것은 유치원 교사들이 그저 여기서 1년, 저기서 1년 빙빙 돌아서 사립유치원 교육의 안정을 해치는 면이 있다고 해서 한 사립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면 그 교사에게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3년이라는 것이 뭔가, 1년만 됐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본 취지는 사립유치원을 보호한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또 유치원교육개선연구회 유공자, 각종 연구발표, 자료 전시회, 도지정 시범유치원 입상자 및 유공 교원, 도 수업실기·구현동화대회 최우수 우승자 등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천 명 되는 데서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력한 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업무에 대한 업무담당은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설명드린 후에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도교육청 유아담당기관은 도교육청 초등장학과의 유아담당장학관과 장학사 2명, 계 3명이 유치원 교육개혁,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각종 연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과 의무계획계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배정, 유아교육기관 신·증설에 대한 업무, 신·증설에 대한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공립유치원에 유자격 원장이 한 명도 없는데 공립유치원 원감들도 원장자격을 취득해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립 병설유치원이 도내에 803개원을 초등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한 학급 또는 두 학급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병설이기 때문에 교장이 있으면서 독립이 되지 않는 한 병설의 명칭을 떼어 가지고 한 학급이나 두 학급에 원장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장을 배정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병설된 유치원에 따로 원장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결국 독립유치원이 돼야만 그 원장자리가 생기게 되고, 유치원의 원감들이 원장의 발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양에다가 독립유치원을 신설해야 되는 까닭도 바로 원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터가는 자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장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학급수가 4학급, 5학급 늘어가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에 있더라도 병설이 아닌 독립유치원으로 초등학교내에서 독립유치원으로 그것을 전환해서 원감들이 원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기회를 터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원감들에게 지금 원감자격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하더라도 발령할 곳이 없는데 원장자격을 그냥 취득해서 그 수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신은영 위원님께서 공립 특수학교의 유치부 교사를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공립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초등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특수학교의 교육은 특수학교 졸업자들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도기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특수학교 연수를 받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수학교 유치부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도 초등교사가 담당하지를 못합니다. 특수학교를 나온 사람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특수교사가 유아도 담당해야 됩니다. 유아 하나로 볼 적에는 유아 전공자가 담당해야 되지만 그 어린이가 특수아라고 하는 걸로 볼 때는 특수교육을 담당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의 유아는 특수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유아교사 자격증도 둘을 가진 자가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특수학교 유아를 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신은영 위원 특수학교가 초등 소관 아니잖아요. 중등 아니예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입니다.
○ 신은영 위원 초등이에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초등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영 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를 못해 전임강사, 임시강사가 많은데 유치원 교원 정원확보를 위해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정규교사가 없는 유치원에는 원아모집을 중지해서라도 정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 정원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부에 교육감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 정원동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치원 교사가 계속 이렇게 정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임강사, 임시강사를 유치원 교사로 발령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신원 회보상에 문제가 없는 교원으로 임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전임강사 또는 임시강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있는 것처럼 무자격 교사가 아니라 모두 유아교육 4년제 대학 또는 옛날에 2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지만 거기에 정원을 확보 못해서 임시교사일 뿐이지 정규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자격 교사로서 교원채용에 무자격 교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잠깐 휴식을 하실까요?
(「10분만 쉬었으면 좋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쉴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 평택, 광주, 가평교육장이 먼 거리에서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장들을 귀가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하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떨까요?
○ 신은영 위원 그래서 아까 보충질의를 좀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하급교육장님들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4개 지방 교육장한테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그분들이 보충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하는 걸로.
○ 위원장 이계석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시·군 교육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4개 시·군교육장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 신은영 위원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됐고 해서 빠른 답변은 나오신 교육장님이 여러 분 계셔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추후 서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이 됐든 좋은 방법의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양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샘유치원에 관한 건입니다. '97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유치원인데 그 시설물들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97년에 이미 다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안 편성할 때 아예 '97년 예산속에 그것까지 다 돼서 9월 1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3학급 40명, 120명을 9월 1일 개원 때에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 유치원의 학제도 3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97년 9월 1일 개원인데 원아들이 인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안양 샘유치원이 상당히 좋은 유치원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120명이라는 아이들이 어디서 새로 나와서 입학하는 게 아니라 학교 중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7, 8월 방학에 기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안양 샘유치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유치원들이 상당히 운영에 타격을 입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양 샘유치원 9월 1일 개원시에 모집하는 원아대상이 인근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과 중복되지 않는 것까지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공립유치원이 타격을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설립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으셨는데 도 장학관을 비롯한 도 담당장학사들로 하여금 좋은, 물론 안양교육청에 장학사가 한 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상호 상의하셔서 좋은 유치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광주교육장님, 원장 두 분만이 임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도 3년 이상의 교사로 하여금 직무대리로 조치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답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평교육청 교육장님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사립유치원이 적은데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여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도시의 모든 유치원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유치원을 지칭하셨는데 그 유치원이 100만원×200%의 기말수당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야말로 행정지도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호봉×400% 하면 같은 액수가 나올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 유치원만 100만원×200% 이런 식으로 하게 그냥 방치를 하신 건가 어쩐 건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시정될 것을 당부드리며 답이 필요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하셨죠?
○ 신은영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그럼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 주영경 위원 주영경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장님 몇 가지······.
○ 위원장 이계석 안양교육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 주영경 위원 아까 답변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 부분에서 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후원회라는 게 학교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네.
○ 주영경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현재로는 주로 학교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심의결정하고 모든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안 넣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후원한 학교에는 체육진흥위원회, 그밖에 녹색어머니회 여럿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는 학교운영위원하고 또 유지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전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몇 분이 참여하고 나머지 후원회를 조성해서 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걸 심의하고 이런 걸 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돈은 얼마 걷을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됩니다.
○ 주영경 위원 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 안양교육장 이준서 네. 심의해 가지고 학교장이 결정 시행합니다.
○ 주영경 위원 주로 하는 일이 학교의 주요한 결정사항들을 심의하는 일을 합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한 모든 내용을 심의하게 되죠.
○ 주영경 위원 그럼 후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운영위원회와 후원회가 틀리잖아요. 이름부터 틀리잖아요. 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 안양교육장 이준서 이 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강사에 대한 문제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물론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 여러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합니다만 그런 강사 또는 학부모가 온다든가 할 때 어떻게 뒷받침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이 들어가는데 학부모로 조직된,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학부모로 몇 분이 더 참여하는 거죠, 조직된 그 조직인원이 후원회라는 명칭을 갖는 겁니다.
○ 주영경 위원 안양교육청 관내에 구성돼 있는 후원회 현황,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원명단, 그리고 현재까지 금품 모집한 액수, 일부 지출한 게 있다면 그 사용처, 이 자료의 교육청감사가 29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 그 전에 가능합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해보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꼭 약속지켜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동수 위원 안양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은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동수 위원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다 알고 계시냐고요.
○ 안양교육장 이준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운영위원 일부가 들어가서 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교장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후원회조직에 운영위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운영위원이 거기에 들어갔다 해서······.
○ 장동수 위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죠.
○ 안양교육장 이준서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 장동수 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장이나 교장들이 하는 인식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 보면 심의사항 등이 있고 거기 제1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원회에서 사용되는 돈이나 들어온 돈이나 사용처를 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장이 집행하고 이래서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보자 그러면 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왜 보자고 그러냐 이렇게 돼서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손을 못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엄청 많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양 교육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운영위원 몇몇이 후원회에 들어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 안양교육장 이준서 그게 아니고 이미 무슨 과목을 선정하는 것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야 되겠죠.
○ 장동수 위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물론이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후원회에서 결정해서 교장이 집행을 한다고 아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초기에 질의했던 사항이 그 부분인데 하급교육청 교육장이 답변중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장이 집행을 한다, 그리고 우리 주영경 위원이 물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다가······.
○ 안양교육장 이준서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슨 과목을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 뭐뭐를 또 학부형들의 요구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러한 교사가 있느냐, 우리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다.
○ 장동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말고 후원회라는 데가 왜 조직이 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조직한 겁니까? 학교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학교발전기금에 쓰려는 겁니까?
○ 안양교육장 이준서 기부금품이죠.
○ 장동수 위원 기부금품 접수하려는 거죠. 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어디다 써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 안양교육장 이준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4개 시·군 교육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기부금품 관리요령에 의거 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된 기부금품 집행에서 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마찰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에 간섭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품마저 거절할 수 없기에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관리요령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요령은 기획예산담당실에서 81440-541 '96년 6월 26일에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육성회나 학부모회가 조직돼 있는 경우에는 육성회나 학부모회에서 접수 그 회계에 세입조치하여 집행하고 육성회나 학부모회가 없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회에서 접수후원회 규약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의 기부목적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고, 학교장은 그 기금 목적에 따라 집행하게 돼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기금 목적을 변경 집행요구하는 등의 관여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당해 학교후원회에 접수된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집행에 대한 실태는 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인식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당초 조례개정할 당시에 홍보를 잘해서 반드시 인식을 시켜달라는 당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실태가 나온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전제는 학교운영 공동체의 당사자인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의 참여와 관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소속기관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연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와 연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홍보와 연수실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96년 5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와 지침시달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장협의회를 하였으며, 5월 15일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님께 교육감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6월 4일부터 6월 5일에 걸쳐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6월 7일 경기교육개혁방안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8개 지역별 학부모위원 연수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한번 불러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그리고 8월 14일······.
○ 장동수 위원 아니 그 전 거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8개 지역별 학부모위원 연수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14일 교육개혁방안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무주임 연찬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장학자료 16종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인식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간호조무사학원의 인가사항이 경기도학원조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의사항으로 돼 있어 실제권한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데 그 경위와 합의사항은 무엇이며, 또 다른 법률로 인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학원의 설립은 1981년 8월 6일 국무총리지시제34호로 의료인력 수급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협조 지시에 의거 설립되고 있습니다. 1982년 9월 4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간호조무사학원의 신·증설 및 정원조정은 문교부를 거쳐 당시 보건사회부와 협의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부처간 합의사항 내역은 의료시혜의 균등을 기하여 의료인력과 시설의 적정관리, 의료인력 수급업무의 원활한 수행, 공공의료기관의 적정분포 및 배치 등입니다. 다른 법률로 인해 이런 유사한 사례는 없으며 참고로 '95년 간호조무사 양성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총 정원이 1,590명이나 현원은 869명으로 5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추가로 908명이 배정되어 경기도의 현재 총 정원은 2,498명으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더이상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경기도학원조례의 개정 후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습학원이 설립되고 있는데 주택에 관한 규정에 보면 생활편익시설에는 낼 수 없다고 법률로 되어 있음에도 서울의 경우 생활편익시설에 내주고 있는 사유와 경기도에는 허가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령제2조제2호4목을 보면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거주자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는 주택단지 당해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서울시장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생활편익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 바 서울시장의 회신내용이 서울시 교육감이 적정수준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서울시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서 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는 동 사항을 경기도청에 질의를 한 바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주택단지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당지역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일괄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지역 교육장에게 지난 11월 15일 동 내용을 알리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역위원들을 학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대상 학교수가 공립 127교 중 84교로 되어 있는데 구성대상 학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을 학교장이 추천하여 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 많은데 대해서는 지역위원은 그 인물을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이 잘 알지 못하여 학교장의 추천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명망이나 식견이 많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교수와 구성대상 학교수가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는데요. 초등학교가 총 761교 중에서 구성대상학교가 394교인데 434교 됐으니까 더 많아진 데 조금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걸 답변드리면 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시지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고 또 파주지역, 용인지역, 이천지역은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읍내 학교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외 지역에서는 학교 임의로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학원은 예·결산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결산보고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전에는 예·결산보고를 받았다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학원에서 인가 외의 교습행위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인가후 시설변경사례는 없는지, 학원 수강료의 상한선 제정기준은 무엇이며, 도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시달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예·결산보고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법제81조에 의한 정규학교로 예산회계법 등 정부회계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원의 예산은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로 편성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설립자가 교습내용,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징수 후 회계처리 등 예·결산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원관계규정의 자율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통제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인가 외의 교습행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인가 후의 시설변경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제1,001쪽부터 1,007쪽까지 내용을 보시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학원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동 자료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으로 적발 조치된 것이 인가 외 교습으로 인해 적발 행정조치된 것입니다. '94년에 21개원, '95년에 48개원, '96년에 4개원이 되겠습니다. 인가 후 시설변경 사례는 시·군에서 학원 점검시에 종종 적발되고 있어 행정조치 등으로 시정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학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법, 불법운영사례를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원수강료 상한선 제정기준과 학원수강료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침시달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자가 학원 임대료, 교습내용,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수강료의 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수강료 자율화시책과 물가안정이라는 상충된 문제로 수강료 관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대해서 각급 교육청, 학교에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도교육청 문교위원회나 750만 도민들의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공통된 입장인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번도 그 조례에 대해서 이런 점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고 오히려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점에 미비점이 있다는 문제를 제시한 건의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인지라 운영과정에서 다소의 학교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인식부족과 관심부족이 있다고 보며 계속 홍보와 지도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본청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나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제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고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운영지침을 보면 임시회, 정기회로 구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시회와 정기회의 구분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자료에 구분 시행토록 예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겠으나 점차 잘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학교 학급별로 회의록 작성이 엉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지 않는 회의록도 있는데 이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독려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인사위원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학 협의시 점검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지도를 펴나가고 특히 학교장을 통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교육청의 지도로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자료를 발간 보급해 왔으며 '95년도에 발간 보급한 자료는 총 16개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는 당해 학교장에게 재심의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사실의 운영지침을 내려 주었는데 재심의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심의토록 지시하거나 시정조치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현장에 나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4개 지역을 가서 학부모위원들과 간담회를 해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들의 바른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 가운데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학기초 학부모 및 지역위원 연찬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짧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모든 학기는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시작은 4월 1일로 되어 있다, 학기와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규제가 너무 많다, 학교실정에 맞게 완전히 자율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구요. 교사위원들이 비협조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과중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다보니까 수업을 뺄 수가 없어서 수업에 참석하느라고 많은 교사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학사일정 협의가 학교안 대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실시결과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대도시에 아기스포츠단, 유사유치원 설치운영 학원등록을 하고 있는지, 또 선교유치원에 대하여 불법 사설학원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과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선교유치원을 불법학원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시·군청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불법학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선교원의 경우는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서 유치원 또는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항의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사설학원의 유치부 모집시기를 12월에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하니 사설학원의 유치부 모집시기를 3월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써 학원의 운영은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하고자 하는 내용과 시기 등을 학습자의 편의에 따라 자유와 창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청에서 일률적으로 학원에 원아모집시기를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렇지만 일부학원에서 행하고 있는 유치원식 교습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금년 여름 모 지방지에 의하면 학원에서 여름캠프를 운영하면서 1인당 캠프비로 3만 5,000원을 징수하여 캠프비를 낼 때에는 3만원씩을 납부하여 1인당 5,000원씩의 차액을 남긴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였는지와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여름캠프를 가는 것은 학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고 교육적 효과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캠프장에 납부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군의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학원 지도점검시 사항에 포함해서 학부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청의 학원수에 비해서 지도단속 직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직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직원 증원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원업무 담당공무원수는 24개 지역교육청에 71명이 되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만 6,639개소이고, 업무처리 건수는 증감 변경에 따라서 5,961건, 지도감독에 2,317건을 처리해서 1인당 평균 학원 담당수는 234개소, 업무처리 건수는 116건으로 업무의 양이 과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원은 정부의 공무원정원 증원 동결 방침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청에서는 관계부서에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완 위원님께서 부천의 한샘 입시학원 정원수가 5,642명으로 돼 있고 현재 500명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5,642명의 정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교습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과목인데 부대시설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642명의 정원 산출근거는 대입종합과정의 일시 수용인원이 541명씩 2부제 총 1,082명이고, 대입 단과과정일 시 수용인원이 554명씩 4부제 총 2,216명이며, 고입 단과과정의 수용인원이 586명씩 4부제로 총 2,344명으로 총 정원이 5,642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강의실의 1,479㎡, 양호실이 14㎡, 교무실이 101㎡, 휴게실이 93㎡, 자습실이 117㎡, 사무실과 상담실이 53㎡, 기자재실이 26㎡, 방송실이 26㎡, 총 1,909㎡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께서 경기도는 신도시 지역이 많아 경기도조례제3조의 건축물 출입구간 수평거리 6m 이상 확보는 곤란하므로 이에 개정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의 유해업소 인접범위 기준규정에 의하면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의 6m 이상 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직 현재 검토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장동수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도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돼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의 목적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회의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며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달되지 못하여 회의록 작성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관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각급 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개혁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특별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님들이 회의절차를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나 본청에서는 회의절차 및 회의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본서식과 작성요령을 금년 7월 10일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으며, 향후 학교별 장학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학교장 재량으로 방과 후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지역위원을 학교장이 지명하여 선출한 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 많다고 지적하시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현재의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을 위원회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교감이 위원이 아니면 교사통솔이 저해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위원은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도에서는 선출과정이 잘못된 학교는 재선출토록 행정지시한 바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학교장과 학부모위원간에 갈등에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조기정착 차원에서 시작단계에서는 자문기구로 운영함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안을 생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은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의 최선봉에서 교장과 교사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감이 학교경영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중 학부모위원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군포 지역의 학부모위원 인적사항을 별도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조성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원아수가 본 도에 10월 1일 현재로 10만 9,000여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수강료를 초과징수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실태조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감사실적에 대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의 설립폐지와 모든 행정지도 사항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의거 시·군 교육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수업료의 인상요인과 통일된 회계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일선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군 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국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감사계에서, 국이 없는 교육청에서는 서무계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들어 있지 아니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리계에서 연1회 이상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위원님의 질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96년도 공·사립 신설유치원 현황은 소상히 작성해서 11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에서 시·군 교육청에 예산편성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 답변올린 사항과 같이 유치원의 설립·폐지 등 모든 행정지도 사항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수업료의 인상률과 통일된 회계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군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검토는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예산편성과 원아교육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과다한 운영비 등을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 투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인력의 부족 등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시기가 12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시기는 현재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12월중에 일제히 모집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의 입학시기가 '97년 3월임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1, 2월에 원아모집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의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가 반드시 유치원에만 취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웅변학원이라든가 속셈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체육학원 등 각종 사설학원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집시기를 늦출 경우 이러한 사설학원에 유아들이 많이 등록하므로 인해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영세한 유치원에서는 더욱 영세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하에서 12월에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의 유아모집시기를 규제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현재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내용 중에 각급 학교의 학생수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74만 664명인데 비해서 중학생수가 36만 8,913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수의 49.8%가 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수는 중학교 학생수의 약 80% 정도의 숫자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육국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관리국에도 유치원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보아서 도교육청 단위의 또는 시·군 교육청 단위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과 단위의 기반이 설정돼서 유아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시흥시 시화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된 정왕초등학교 등 4개교의 나무관리 사항과 대동초등학교 탄도분교 폐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27일, 28일에 성남과 부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충질의는 이날에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장동수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 장동수 위원 중등국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답변해 주신 보습학원 관계와 간호조무사 학원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96년도 5월 8일 조례지침시달, 학교장협의회, 공한문 발송, 교육장연찬회, 교환연수 쭉 이렇게 저한테 불러 주셨습니다. 8개 학부모위원 연수교육, 교무주임 연찬회, 학부모 지역별 간담회, 그 다음에 장학자료 16종 보급, 특별연수 1월서부터 10월까지 학부모 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부모 연수를 했으면 몇 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교무주임 연찬회를 했으면 교무주임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또 학부모 지역별 간담회는 어떻게 하셔서 참여인원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셔 가지고 요구한 자료, 아까 보습학원하고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 이걸 내일까지 성남교육청으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남교육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중등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16개종의 책자를 전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6가지의 책자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늦어도 내일 성남교육청으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에 대한······.
○ 주영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합시다.
○ 위원장 이계석 자료요구요?
○ 주영경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네, 하시죠.
○ 주영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번, 17번 큰 번호는 일련번호 16, 17입니다. 부천시내 고등학교 운영위원 중 교사위원들의 근무연한, 17번은 성남시내에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교사위원들의 해당학교 근무연한 말고, 교사위원들의 교직경력 연수를 29일 감사전까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부천지역의 운영위원 중 교사위원들의 교직경력이라는 거죠. 해당학교 근무연한이 아니고.
그리고 18번 자료에 부천교육청 관내 중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직업현황, 여기에 직업분류를 회사원, 개인사업, 주부, 기타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사업인지가 나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9일 감사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계석이계현박광태박순자서영석이재완김용헌김원봉장동수허재안
유형욱신은영주영경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송웅지방행정주사보 이소춘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
지방기능9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상권기획관리실장 이중삼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중등교육국장 조성윤관리국장 윤태송
○ 출석참고인
안양교육장 이준서광주교육장 인강수평택교육장 김진춘
가평교육장 홍범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