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그 동안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짖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 위원장 어경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어경찬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것을 보고드리며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원계 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목적 및 경위, 기구 및 인원, 예산현황,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장비 및 보호관리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설치목적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경위는 '86년 12월 5일 '87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 설치 건의되어 '89년 5월 10일 본 사업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맑고 깨끗한 상수원보존과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소관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단속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단속은 가축방목, 수영, 세탁, 행락 뱃놀이 등 어·패류를 잡는 어렵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이 되겠으며 폐기물, 오수, 분뇨 등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상수원의 오염원 실태조사 및 생태계 조사를 하고 기타 상수원보호에 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소장 밑에 관리계화 보호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리계획수립과 일반서무, 예산운영, 인사, 경리, 재산관리와 물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호계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단속총괄,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단속 및 시설관리, 수질관리 및 생태계조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단속, 상수원오염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은 정원 46명에 현원 44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2명은 기능직으로써 행해사 1명과 기관사 1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정원 47명에 현원 30며으로 결원이 17명입니다. 이 결원은 11월 30일에 보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경기도·서울·인천시가 '96년도 정수사용계획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21억 8,200만원 중에 경기도가 50.7%인 11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은 '97년도 상반기중 '96년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시 2개 군으로 되어 있으며 8개 동 1개면 30개리입니다. 보호구역내 가구 및 인구는 3,642가구에 1만 2,8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4,226동으로 이중 주택이 3,244동, 숙박업소 26동, 대중음식점이 203동, 축사가 265동, 기타 부속사, 학교, 카센타 등 488동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은 면적이 157.3㎢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팔당호 저수용량은 2억 4,400만t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하류의 유입수량은 2,964만t으로 남한강이 55.1%인 1,632만t, 북한강이 43.4%인 1,286t, 경안천이 1.5%인 46만t이 되겠습니다. 팔당호하천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류인 한강은 2강 1.077개 지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장비 및 관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선박 6척이 있으며 청소선 2척, 순찰선 3척, 수초제거선 1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초제거선 1척은 삼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 5대, 오토바이 15대, 무전기 42대, 방제장비가 오일휀스가 4,120m, 유흡착제가 9통이 있으며 관리시설은 선착장 1개소, 감시초소 5개소, 경고판이 227개소, 보호철휀스가 30.26㎞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원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지역내의 상수원 제척지역을 총괄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금년 2월에서 3월중에 저희직원 72명이 2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상주인구 조사, 주택, 대중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가축사육실태조사와 오염발생원별 정화시설 설치현황 조사, 하수처리실태조사, 중점관리지천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주인구 및 주거는 3,642가구에 1만 2,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6가구에 760명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건축물은 주택이 3,244동으로 5동이 늘었습니다. 하남시와 남양주는 줄고, 광주, 양평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중음식점은 31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숙박업소는 8개소, 축사는 8동이 감소가 됐으며 기타 부속사, 카센타 등은 488동으로 155동이 증가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염발생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1만 8,473명이 배출하는 것과 축사 265동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오염원 배출량을 보고드리면 토털 3,221t이 1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활하수가 97.2%, 축산폐수가 2.8%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주택이 79.7%로 2,267t, 대중음식점이 15.7%로 504t, 숙박업소가 1.8%인 60t, 축사가 2.8%인 9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3,221t이 1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질정화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1.715t이며 미처리가 1,500t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질정화처리되고 있는 1차 정화처리는 192t으로 6%가 되겠으며 2차 정화처리는 1,523t으로 47.3%가 되겠습니다. 1차 처리는 간이정화시설을 말씀드리며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53.3%가 팔당호로 정화되어 들어가고 있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1,506t은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1,343t으로 41.7%가 되겠으며, 그 중 5%만이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된 것은 46.7%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5.9%가 증가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대중음식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으며 축사 등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오염원은 주로 생활하수가 97.2%이고 나머지 2.8%는 축산폐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염원 발생량 3,221t 중 53.3%는 정화처리되고 있으나 46.7%는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미처리 46.7%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도 완공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잔여 5% 지역은 가옥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상 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실태 조사내용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팔당수질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요청을 하고 추진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해당 부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미계획된 5% 지역은 간이정화조 설치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합한 사항이 나오지 않고 강원도나 제주도를 하고 있다는데 현지답사도 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에 조사된 자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동절기에 실시해서 팔당호상수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내 오염발생 불법시설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목적은 팔당상수원의 오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점검내용은 보호구역내 오염발생원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5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반은 저희 직원 65명이 총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점검결과 무허가 음식점이 26개소, 포장마차, 취사 및 상행위가 1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조치결과 해당 시·군에서는 34건은 조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됐으나 미조치 11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가 전반이기 때문에 사실 철거를 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나가보면 다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대한도로 팔당호에서는 불법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시·군하고 협조 추진해서 상수원 보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질정화작업을 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유물 제거를 저희가 청소선 2척을 이용해서 396t을 했으며, 수초제거는 삼성에서 제공한 수초제거선 1척과 수질연구원에서 임대한 아쿠아목 한 대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727t을 거둬들였으며 저희가 이중에서 생이가래가 243포대, 수초가 479t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오·폐수 수거실적은 저희가 탱크로리 두 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570㎘를 저희가 수거했으며 호수변 쓰레기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 돌 때는 도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대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 수거하는 것이 25.67t으로 1일 한 포대 정도가 나와 서 한 5∼6포대 규모가 매일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도 발생사고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에서의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방제출동훈련을 6월 10일 관련 시·군관계 과장들과 환경사업소장,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방제실적을 보고드리면 사고 10건 중에 '93년 3월 14일 양수리 양수가든 옆에 오일통이 비에 떠내려와 호소변에 유입돼 가지고 기름이 떠서 유흡착제 1박스를 이용해서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일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양평군 금강운수 버스가 한강에 추락되어서 저희가 오일휀스 200m로 사고차량내 유류로 160ℓ의 기름통을 건져내 가지고 상황을 종료시킨 바 있으며, 5월 8일은 양평대교 부근에서 원인모를 유막이 형성되어서 저희가 오일휀스와 유흡착제를 설치해서 거둬들인 게 있으며 6월 17일은 광주군 퇴촌면 도수리에 덤프트럭이 미끄러져 기름 10ℓ가 유출되어서 오일휀스 20m와 8박스의 유흡착제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6월 20일 팔당호 족자섬∼양수리 부근에 비오는 날이었는데 유막이 있어 가지고 원인은 발견 못했습니다만 비가 오고 나니까 현상이 없어져 가지고 오일휀스 900m 설치했다가 다시 거둬들인 일이 있습니다. 또한 8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4단계 취수구 앞에서 170m에 21명이 동원되고 11박스의 유흡착제를 써서 제거를 시킨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양평군 양서면 양서리 노적사 앞에서 유조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0.3ℓ 가량이 유출되어 저희가 오일휀스 40m와 유흡착제 3박스, 동원인력 10명으로 제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 위원장 어경찬 그건 넘겼으면 좋겠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원 오염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상 5개조와 수상은 3개조로 단속을 수시 돌며 운영방법은 평일은 8개조로 7시부터 오후 8시, 공휴일은 6개조로 오전 7시부터 20시까지 야간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현재 731건으로 58건이 고발 조치됐고, 673건이 시정조치됐습니다. 이 고발조치된 사항하고 시정조치 사항은 시정은 그분들이 오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계도해서 가시는 일이 많았고 또한 주로 계도사항에는 방생이라든가 고사 지내는 일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런 사항은 계도를 해서 조치시켰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월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비교가 되시겠지만 작년하고, 금년도의 수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10월 현재로 보면 작년 1.0에서 금년 1.2로 약간 내려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과닐시설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휀스설치를 7.46㎞를 했으며 보수는 0.52㎞를 했습니다. 또한 청사보수 및 오일휀스 운반선 건조인데 청사도색은 봄에 실시했으며 오일휀스 운반선은 이달말 12월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용 입간판도 신규 34개소와 17개소를 보수했으며 버스도 금년에 교체를 했고 갤로퍼 한 대를 교체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도겠습니다. 상수원관리사무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선정을 '95년 4월 28일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끝내서 건설부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해제허가를 올렸는데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도에다 다시 9월 3일 건설부에 재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설부 실무자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정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사업규모를 확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내 주민과 수시 대화를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장과 간담회를 9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농민대회라든가 이런데 나갔을 때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아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팔당상수원에 대한 애로사항과 주민에게 최대한 불편이 안 가도록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및 수질전문가 배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무청에다 배치 건의를 했으나 병무청에서는 병무청 예규제 3-38호에 의한 환경분야는 배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저희가 화공직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 작업현황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생이가래가 금년에는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금년에 큰 장마가 없었고 팔당물을 많이 빼면 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금년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더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초제거와 아까 보고드렸던 쓰레기 분리수거 또 양평에 버스 빠져서 대처한 사항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락 위원 우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속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그 동안 여러 건의 유출된 유류제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유류를 오일휀스나 유흡착제를 통해서 제거한 후에 이 유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는 팡당상수원에서 모래, 자갈 채취를 하는데 어로행위가 과연 상수원 오염에 얼마만큼 원인을 주는 행위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 안섭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이 부분이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수질오염의 원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지 하는 부분이 사실 자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유류처리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된 유흡착제는 저희 쓰레기처리장이 우리 선착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갖고 와서 처리하는데 유흡착제에 기름이 있다고 하고 둥둥 떠다닐 정도는 없었고 상습침범지역이기 때문에 유흡착제는 거기에 가져 와서 쓰레기 처리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처리장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매립지로 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이상락 위원 소장님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또 하나 이중적인 환경오염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모래, 자갈 채취하는 내용은 저희 보호구역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니까 고기잡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이상락 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내가 아니예요? 자갈 채취하는 데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하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하고 있잖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이상락 위원 그런데 자갈채취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기잡는 것은 고기만 잡아다가 먹는 건데 그것도 상수원 오염원인이 되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가 여기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 이상락 위원 주민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으로 부딪치는 사항이 많이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원이 사업소 설치되기 전에는 정치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둬냈는데 어로행위보다 그물을 사용했을 때에 그 그물을 다 거둬서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장치해야 되고 또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다가 유실되거나 하면 거기에 걸려 죽는 고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몰래 잡는 행위는 더러 있지요?
미처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칠 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 단속을 해보지만 크게 단속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 이상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결원이 두 명인데 항해사하고 기관사입니다. 기관사는 언제부터 없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항해사는 공무원시험을 봐가지고 8월 정도에 나갔고요, 다음에 기관사는 먼저 달에 나갔습니다.
○ 김옥현 위원 두 분이 기능직인데 꼭 있어야 할 기능직인데 두 사람이 빠져 가지고 배 한 대가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능직이 7등급, 8등급, 9등급 많이 차이가 있는데 항해사라든가 기관사에 대해서 몇 등급에 해당이 되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7등급, 8등급이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런데 항해사들이 7등급이나 8등급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원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항해사 T/O가 네명 중에 한 명이 결원되어 있지만 수초제거선을 수질연구소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원을 항해사 한 명 증원과 또 기관사 한 명을 증원해 가지고 티오를 배정받았는데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사업소가 완료되면 그 때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결원 두 명은 공식적인 사항이고 티오 두 명까지 하면 네 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제가 묻은 의지는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항해사나 기관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능직 입장으로써 받는 금액 자체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만둘 수 있는 항상 공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날에는 인적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급수를 올리는 게 앞으로 상수원보호차원에서 또 배를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업무보고사항 15쪽 봐주십시오. 이 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 점검을 '96년 2월 24일부터 10월말까지 5회를 실시해 가지고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1개 시군하고 그래서 위반내용이 무허가 음식점이 26건, 그 다음에 포장마차, 취사 및 상행위로해 가지고 123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해당 시군에다 의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력과가 현재 10월 31일 마지막회로 봤을 경우에 지금 한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조치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가 조치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포장마차 취사행위는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음식점은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군에서 제 고장을 보내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로서도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픈데, 우리 수도권 2,100만의 상수원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고맙습니다.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1쪽을 보게 되면 상수원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낚시행위가 65건이 있고 행락행위 497건, 그 다음 투망어로행위 26건 이 중에서 보면 시정이 많이 됐고 그 다음 고발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행위를 보게 되면 단속실적이 단속 65건 중에서 49건은 고발을 하고 16건은 시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고발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시정조치를 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사항은 고발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항상 보니까 오셔 갖고 낚시한다고 준비하는 상태면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먼저 가게 되면 빠져나가고 늦게 나가게 되면 고발을 한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상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낚시먹이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낚시행위는 우리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로행위는 이 지역에 30여명의,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낚시업, 그러니까 어로행위를 주업으로 삼았던 식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역주민과 환경부에서 나온 공무원하고 대화가 되기를 환경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아울러서 관리사업소 내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시달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특히 환경부라든가 도에 이런 애로가 있다라는 취지문을 설멸하시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햐면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어류 중에서 조개종류가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있습니다.
○ 김옥현 위원 조개종류가 있는데 그게 수백년 수천년씩 사는 그런 어류가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죽게 되지요. 그게 부패되어 가지고 썩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에서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대로 추진을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식정인 석상에서, 환경부의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다시 부활돼서 부분적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번 기회에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팔당상수원에 모이는 물이 남한강하고 북한강 특히 경안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런데 하루의 유입량이 2,700만톤 중에서 1.5%인 46만톤이 근본적으로 우리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경안천의 수질상태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봐서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우리 팔당상수원의 관리차원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2,100만의 상수원을 대준다는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경안천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책인자인 소장의 입장에서 의지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고맙습니다. 지금 김옥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반적인 우리 팔당상무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안천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안좋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광주군하고 용인군 측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설되면 상수원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안천은 오니토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두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먼저 번에 가서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녹조류 현상이 약간 발생돼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질연구소하고 환경전문가들한테 사실 우리 물을 떠 갖고 가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녹조라는 것이 위에서 유막을 형성하면 햇빛을 차단해 가지고 산소공급이 안되면 어패류가 죽고 물이 썩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팔당호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나 중앙부서에서 오니토준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검토해서 제거되는 방향이 되도록 관련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잡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명의 어민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고기잡는 방법을 고기전문가인 최기철 박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했는데 결과는 환경부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달 말 정도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자료를 그 분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어종이 처음에는 팔당호가 70여종이 되어 있었는데 팔당댐을 막아주게 됨으로써 40여종으로 줄어들고 현재 베스하고 블루길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블루길하고 베스가 아무 고기나 막 잡아먹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새우랍니다. 그런데 새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말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썩거나 고기가 죽으면 그것을 잡아먹어 가지고 오염원을 없이 하는데 새우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물이 탁해질 수 있다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블루길하고 베스라는 것을 현재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고기잡는 것은 풀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고기는 잡지 않고 일반어종을 잡기 때문에 잡는 방법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오면 잡는 방법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종합검토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0가구 때문에 팔당호의 수질이 어류품귀가 되면 상당히 그것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2,000만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고 또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과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사무소가 설립돼서 현실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보호계의 일이 막중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계의 일이라는 게 바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법권이 있는 것인데 사법권은 어느 정도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는 사법권은 없습니다.
○ 문기수 위원 없어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가 그것을 그분들한테 잡았을 때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자인서 정도 받아서 고발한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문기수 위원 우리 경기도 도민도 팔당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가 잡수시고 계신데 우리 보호계 직원이 사법권이 없다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없습니다.
○ 문기수 위원 소장님 앞으로 사법권에 대해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왜냐하면 물은 우리 몸에도 60%이상이 물이듯 우리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에게 물이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때 사법권의 독립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차 환경국이나 다른 부서에 건의해서, 협조를 해서 사법권을 갖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두 번째는 선착장에 감시초소라고 했는데 장비가 뭐가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선착장에 순찰선 세 대.
○ 문기수 위원 실제 감시초소는 다섯 군데가 있다면서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감시초소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선착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다섯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아니 도면 보는 것보다도 거기에 장비가 뭐가 있느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거기에는 무전연락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그리고 매일 거기 나가서 근무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문기수 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근무시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그게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에 보면 한 55%, 46% 정도가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1차 2차 처리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문기수 위원 46%까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문기수 위원 각 가정에 교육같은 것도 안해요? 가정생활폐수가 98%라고 그랬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생활하수입니다.
○ 문기수 위원 큰 문제네요. 그것 좀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도 협조하여 주시고요. 40 몇 %가 그냥 흘러간다는 것은 문제지, 식수인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보고드렸듯이 46%가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보고서는 이거 이외에도 가정의 분뇨,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보호구역안에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뇨차로 제거가 되는데 실지 세면하고 식기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은 가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가가호호 단속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9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려면 연도별로 보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문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소 수초제거를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27톤이나 수초를 제거한다는데 수초를 제거한 후 그 수초는 어디다 사용하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수초는 저희가 농촌지도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둬다가 선착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기계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장비가 늦어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하역장소는 남양주이기 때문에 이쪽 선착장에 가져오지 않고 거기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놔두면 썩기 때문에 선착장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선착장에 와가지고 재오염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기수 위원 아니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문기수 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것은 갖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리기가 있습니다. 쓰레기추리기 그것으로 해서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쓰레기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 문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축산업의 사료같은 것은 안되나? 수초인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것이 갈대처럼 강하고 그래서 곤란해서 쌓아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퇴비로 쓴다고 그러면 활용하고 현재 안 가져가면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퇴비로 주려고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 문기수 위원 네, 그런 것 좀 연구해 보세요. 퇴비같은 것으로 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퇴비로 사용을 하고, 700여톤이 넘는다는 것은 큰 자산이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농촌지도소에서 장비만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상수도오염이 되는 기름유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인불명의 기름이 유출된 것도 있지만 원인의 제공자가 있습니다. 티코가 사고가 났거나 유류차가 쓰러졌거나 각종 교통사고 발생, 또 다른 기타 사고, 가정집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제거작업은 확실하고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허나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막대한 도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그 기름을 제거했고 그 많은 행정력을 쓰는데 그저 기름 흘렀다하면 우리는 제거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같은 것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보상을 받지는 않고요, 오일휀스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수시로 쓰니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유흡착제가 있습니다. 그 흡착제는 저희가 갖고 온 것을 받습니다.
○ 문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가 나거나 원인제공이 확실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막대한 도비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의 식수에다가 독약을 친거나 마찬가지인 것에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 뭔가 경고성이 있어야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의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초제거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초제거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하베스터 한 대와 아쿠아목하고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삼성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수초제거선에 대한 범조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의 관계하고 수초제거선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초제거선은 현재 하베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제공돼서 저희 지사에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에 수초제거선 하면 풀밭을 자르면서 하는 것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초제거선 하베스터는 부유물, 청소후 떠 있는 그런 거 하는데 상당히 적응이 되기 때문에 수초제거할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봄에서부터 호수에 떠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인 개구리밥이라든가 생이가래 등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으로 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쿠아목이라는 것은 날개가 회전날개처럼 되어 있어서 풀을 쳐만 놓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갈대처럼 굵고 이러한 데에 저희가 투입해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초제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금년에 운영하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수초제거를 하려고 수초가 올라와서 고사되기 전에 바로 베어야 된다고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중순에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면적이 30만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4만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작업량도 많고 사실 장비도 부족하고, 그때 가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찍 시작해서 풀로 있을 때부터 잘라서 제거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현재 수초제거선 한 대가 수질연구소에 있습니다. 또 두 대는 이관받은 거고, 그러면 하베스터가 두 대, 아쿠아목이 한 대 해가지고 세 대가 되겠습니다. 삼성것 하나 수질연구소것 두 대로 저희가 이관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에 작업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아쿠아목은 하루에 1,500평 정도를 날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목하고 하베스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1.1㎢에 대해서 거의 제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이것이 장비가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면서 계획보다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하든지 하는 것은 운영한 후 하려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 대가 삼성건설에서 제공된 것인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이런 종류 한 대가 수질연구소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갖고 오는 걸로 금년에 이관 받으려고.
○ 신광식 위원 삼성건설에서 준게 선박만 준거냐 아니면 거기에 기사까지 자기네들이 경비부담을 해 가지고 작업지시만 여기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 것입니까, 노후된 것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새겁니다.
○ 신광식 위원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금년에 외국에서 부속을 들여와서 조립해 가지고 금년에 호에다 띄운 겁니다. 새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삼성건설에서 그냥 우리.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사회환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로 어려우면 경기도에다 넘겨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쿠아목이 시설이 노후됐다면서요. 그 아쿠아목도 삼성에서 제공할 의사가 없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것은 수질연구소 것입니다. 삼성에서는 한 대만 들어왔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에 사회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삼성에서 우리 경기도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베스터 하나 가지고는 전체 커버가 안되니까 아쿠아목도 기왕에 수질연구소가 갖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기증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기회되는 대로 삼성관리부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 신광식 위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하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상수원 수질오염원이 생활하수가 97.6%이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2.8%로 보고하셨는데 김옥현 위원님도 잠깐 얘기 하셨습니다만 수초도 문제가 되구요 썩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패류가 자체적으로 썩는 문제에 대한 그런 데이터나 또 그것에 대한 오염원 분석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것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외부적인 생활하수나 축산폐수도 그렇지만 그러한 자체 생태계가 썩어감으로써 어떤 썩어가는 물에 대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여러 위원들께서는 간단하게 협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일전에 답변이 한 번 나왔는데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이른 봄에 광주군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경기도지사한테 질의시간에 제가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거기서 그런 간절한 청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들 생계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가 너무 잘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감시단을 필요로 해서 병무의무로 감시단을 쓰고 싶어서 의뢰도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대대손손 이 강가유역에서 살아서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또 특히나 고향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시단 위촉을 줘 가지고 책임있게 하면서 고기를 잡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어떤 생물학이나 자연자원에 대해서 제가 다니는 학원의 교수들한테 고기를 안 잡고 계속 뒀을 때를 물어봤더니 안 잡았을 때 고기가 더 많아도 물에는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일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자료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기를 잡아도 아까 새우같은 것을 잡아먹는 우리가 일반 어류로 먹지 않는 고기를 잡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감시단으로 위촉하고 고기잡이 허가증을 줄 때 특별히 그런 고기를 얼만큼 잡아와라 또 없으면 못 잡을 테니까 잡아도 안 잡는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잡아먹는데 그것을 잡도록 의무를 얼만큼 건져오도록 책임감을 주면 좋을 것이니까 아까 말대로 감시단 요원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파견나온 소장님께서 그분들 생태를 조사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가에서 대를 이어 살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잘 아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온 청원서 자료에 의하면 투망을 던질 때 아침 새벽 일찍이 5시나 6시 날이 새기 전에 던져서 오후 5시나 6시 해가 질 무렵에 어망을 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지역내에 고기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낚시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할까 무서워서 감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을 감시단으로 위촉해 주고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허가를 주면, 책임을 주면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그걸 해주지 않고 아까 말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도지사한테 건의해 달라고 그런 것을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놨습니다. 생업을 없애지 말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잘 아는 방법을 연구해 주라는 질문도 했는데 답변이 지금까지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오늘 와서 제가 질의를 제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드렸는데 이 답변이 아까 양이 차지 않아서 다시 드렸으니까 그런 분야를 한 번 깊이 관리책임자로 나오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일반 병역의무로 와서 코에 끼워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자기 생업을 영위하고 더 잘 지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100이었다면 그 사람은 100이나 1,000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생활하수 46%가 바로 1차 처리도 거치지 않고 2차 처리도 거치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까 말대로 우리한테 먹는 음식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아까도 문기수 위원님이 인체 60%가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사환경이 서구라파 지방의 음료수를 어떻게 쓰고 있고, 원유취수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도 10배는 잘해도 물이 더 깨끗한 1급수인데도 더 취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1차, 2차 처리를 왜 처리장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로가 잘 안돼서 집단으로 처리하는 데로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유를 서면으로 해서 보사환경에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로 예산 세우는데 반영을 할 것이고 그 시장·군수한테 당신들이 우리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 인천광역시 인구가 대한민국의 50%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인간은 똑같지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업무 일을 300%, 400% 하는 일이 많다고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아까 말대로 대한민국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살지 않고 다 서울에 살아요. 똑똑한 인재들이 수질 나쁜 물을 먹어서 병들어 일찍 죽는다면 좋은 인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46%의 생활하수가 바로 1차, 2차 거치지 못하고 들어간 원인을 이쪽에서 감시하는데서 잘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올리면 그런 예산은 아끼지 않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하는데 보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많이 쓰는데 진짜 돈 들여서 제대로 돈답게 쓸려면 생활하수가 1차도 안 거쳐서 바로 우리 식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건환경 뭘 합니까? 이런 것은 1차나 2차 최소한도로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데 조사하는 쪽에서 애로점을 시장·군수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서 하면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도 얻어다가 꼭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대로 강력히 도에 반영을 하면 한 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47%가 안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관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현황도를 시·군에 보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시·군에 가서 저희는 처음에 그게 계획에 없는 줄 알고 그 도면하고 가지고 갔는데 가 보니까 시·군에서 구역별로 유역, 면적별로 해가지고 모이는 곳에다가 하수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도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 흘러나가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팔당상수원이 전보다 인원이라든가 행락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수질같은 것을 검토해 보면 옛날보다 아주 나빠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원인은 각 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감시단 운영방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곤 위원 하나 미진한 게 46% 1차, 2차 처리를 못하고 바로 보낸 이유가 여기에 인접한 해당되는 시·군이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거꾸로 우리 보사환경에 여기서 감시하는 쪽으로 안하고 있으면 거꾸로 시·군에 당신들 대한민국 인구 50%가 팔당상수원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 왜 반영 안 하고 추가라도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보사환경위원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시·군에서 이쪽에서 제시를 해서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주면 거꾸로 시장·군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해서 알아서 그런 것을 조치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의원들한테 제시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 현황이 시·군에서 지금 현재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도 하고 하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정이 저거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시·군에서 못하는 것은 첫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여기 지금 부담액을 보면 경기도가 50% 관리소에 재정부담을 했는데 정수량을 쓰는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이성섭 위원 팔당상수원은 2,000만 우리 국민의 식수원이고 이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것은 아시죠? 8개, 9개 시·군의 경기도민이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성섭 위원 그분들이 생활에 진짜 불편을 느끼면서 팔당상수원을 지키고 있는데 재원분배에 있어서 앞으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44%가 못하는 것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 봐도 최대로 지원한다 해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오염자 부담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은 50% 이상은 서울사람이 오염시키는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여기 자체에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변소나 헛간 하나 못지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서울사람들 위락시설 해놓고 여기 와서 놀면서 오염시키는 율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상수원 관리하는데 또 상수원 우리가 먹는 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초시설 돈 이런 것을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서울시가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경기도가 50%, 따지고 보면 서울이 30%, 인천이 18%입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많이 먹는 것은 여기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에는 공업용수 많이 쓰니까 물량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국가전체의 경제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경기도는 50%로 하고 서울은 1,000만 인구가 물을 먹으면서도 30%밖에 부담 안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사업소 자체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경기도가 50%씩 부담해야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 18개 시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빗물오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한탄강이나 임진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인근에서 나오는 오염폐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빗물오수 때문에 죽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비가 왔을 때 강 주위에 있는 땅의 오염물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들어감으로써 그게 쌓이고 그것 때문에 물 속의 용존산소가 부족되면서 물고기가 죽은 것입니다. 빗물오수 때문에 오염원이 엄청나게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대책이 잠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 초소에서 여기 공익요원들이 쓰레기를 줍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실적이 25톤 주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소당 한 포대 주었다고 우리가 과연 실적을 여기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건 아닙니다.
○ 이성섭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대 하나면 20t 그 정도 됩니다.
○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공익요원이 아까도 보니까 47명에서 17명이 결원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공익요원 늘려서라도 빗물오수를 막을 수 있는 이 강 주변에 여러 가지 오물을 우리가 청소하는데 규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오수가 차지하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빗물오수가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큰 오염원이 될 것이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조사항목을 봤더니 PH, BOD, COD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BOD만 나와 있거든요. COD는 조사한 게 없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자료가 지금 여기 없는데,
○ 이성섭 위원 아마 여기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COD가 BOD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근래에 와서 가치분석을 봐서 척도가 약하다고 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고통도 여기서인지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담금을 서울쪽에서 부담시키는 쪽을 그런 정책적인 기초바탕을 여기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과 빗물오수에 대해서 앞으로 수질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나왔을 때보다는 준비가 훨씬 더 철저해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안도감이 듭니다.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작년에 계시던 소장님 아니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금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 조치영 위원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서 저희들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여기에서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수질오염원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이 얘기를 질의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단순업무, 수초를 제거하거나 부유물을 제거하고 낚시, 투망, 어렵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주로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2,000만 수도권의 주민에게 공급되는 물을 맑게 관리하는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도 단순업무로 끝나야 되겠느냐 적어도 왜 오염원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야 이런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여기는 직원이나 청원경찰, 공익요원들이 투입돼서 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질조사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인력 가지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됐는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수질조사는 공익요원들이 한 것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화조라든가 일반사항을 조사를 했고요. 수질은 저희 사무소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전문성을 확실히 갖고 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중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나요? 작년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2억원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계속 불용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불용액 중에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작년같은 경우 6,700만원 정도가 됐고요, 나머지는 휀스입찰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일부 조금씩 남은 것이 모여서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 조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사무소 공익요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질 전문가로 배치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한 게 있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용액을 예산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익요원들의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18개월입니다.
○ 조치영 위원 오면 배치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각 초소로 배치를 해가지고 초소에서 순찰하면서 강가의 오염원 줍고 하는데 수질검사는 공익요원 중에 두 명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사무소 직원이 교육을 시켜서 물 채수할 때 같이 갔다오고 하면서 조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을 수질전문가로 배치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불용예산을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 다음에 BOD가 현재 몇 ppm이 되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1.2ppm입니다.
○ 조치영 위원 그럼 과거에 '90년도, '89년도는 1ppm이 있는데 그때보다 수질이 더 악화됐다고 보는데 지금 몇 급수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2급수입니다.
○ 조치영 위원 2급수죠. 1급수에서 2급수로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수질이 현재, 처음보다는. 물론 원인이 여기 있지 않고 남한강이나 북한강 원류 즉 위쪽에서부터 정화가 잘 돼서 내려와야 되지만 사실 팔당상수원 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잘해도 저 위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봐야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 조치영 위원 특히 보고내용에 보니까 경안천이 자체 수질검사 결과 굉장히 ppm이 높은데 사실 이것은 물론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경기도나 관계 시·군에 강력하게 뜻을 전달해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사실 상수원 주변의 하수관로가 조잡하게 매설되어 있고 파손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팔당호주변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시설로 들어갈 오·폐수는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많은 지하수에 유입되어서 오·폐수 농도가 시설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초를 제거하시죠? 수초를 제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수초가 인이나 질소를 흡입해 가지고 수초가 먹고 봄에는 그걸 흡수하기 때문에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것이 죽으면서 배출이 되고 또 죽은 이파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썩게 되기 때문에 건져냅니다.
○ 조치영 위원 수질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러브호텔,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상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사무소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음식점이나 배출업소가 들어서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도에 요청을 해서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간단하게 자료집에서 묻겠어요. 6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통계가 나와요. 숙박업소 26동 이게 맞습니까? 언제 한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가 2월, 3월에 한 겁니다.
○ 최덕구 위원 금년 2월, 3월이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국 자료를 봤더니 안 맞는 것 같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호수내만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금년 2월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이 자료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 최덕구 위원 이게 금년 6월까지 된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아닙니다. 3월입니다.
○ 최덕구 위원 금년 3월.
(「작년도 수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작년보다 실제로 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라고, 그리고 짤막하게 물어보겠어요. 경안천 지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각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더라도 우리 지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지천관리는 저희가 13개 지천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어떻게 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그것을 수질 분석을 계속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월별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월별로 해보니까.......
○ 최덕구 위원 몇 번 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월별로 3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 결과분석을 해보니까 경안천은 사실 안 좋아졌습니다, 분원천. 그래서 분원리 주변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중음식점이 28개소, 숙박업소가 2개소가 사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원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물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걸 정화해 달라고 광주군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 최덕구 위원 광주군에 많이 갔다 주세요. 특별히 신경을 써야 겠더라고요. 작년에 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있으나마나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팔당호가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진 1.9ppm입니다. 1.1ppm도 아니고 1.9ppm이면 금방 못 먹거든요. 3급수 돼 버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3ppm까지가 2급수인데요.
○ 최덕구 위원 3ppm이에요? 2ppm이 아니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3ppm입니다.
○ 최덕구 위원 1.9ppm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1.2ppm이 되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세미나때 들은 거거든요. 금방 까딱하면 큰일나게 생겼다는 거야. 이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지천이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이런 것을 시·군·구하고 잘 연결해서, 내가 각 시·군별로 조사한 것으로 보니까 과태료 10만원하고 조금씩 돈만 받고 다 나왔어요. 안 걸린 업소가 없어요. 분뇨시설이 하수기초시설이 전부 음식점이나 그런 데가 다 걸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해,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라고.
그리고 아까 15페이지에 나왔는데, 그거 뭡니까? 지역내 불법시설물 점검인데 어떻게 무허가 음식점은 하나도 조치 않고 엄한 것 취사행위 이것만 조치했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희가 조치.......
○ 최덕구 위원 시·군·구에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요? 미안하니까 그랬지요? 무허가음식점에서 밥도 공짜로 먹으니까 그러나 왜 그래? 무허가음식점이 다 돼야지 난 무허가음식점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허가음식점은 하나도 조치나 처벌이 안 됐다는데 뭐하는 거예요? 양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 허가업소도 문제인데 그 책임시설업자가 도장 빵빵 찍어주면 그만인데 이건 무허가 건물을 그냥 놔두고 불쌍한 포장마차나 취사 및 상행위로 처리했습니다 하고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저도 안타깝습니다.
○ 최덕구 위원 왜 무허가음식점 조치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허가한 집에서는 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거야.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무허가업자는 놔두고 뭐야. 걸려야 하나도 처리 안하고. 더군다나 앞으로 처리하기는 언제 처리해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시·군·구에 해가지고 어떻게, 권한은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이 허가는 인허가 부서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권한까지는 없지만 팔당상수원이라는 자체 물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협조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어제 환경국 감사에서도 자꾸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상수원보호책을 위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내가 조사를 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음식점 큰 것하고 호텔, 여관이 이 동네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10%도 안돼. 전부 서울 놈이야. 그놈들이 지어 놓고 전부 세 주는데. 관리카드를 딱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들 무작위로 처리해도 돼요. 양평,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이것 좀 철저히 하고 이거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천관리해야 여기서 썩으면 다 소용없어요.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서 내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분한테 괜히 큰소리쳐서 미안하고, 경안천 수질오염에 관한 조기대책훈련이 있었지요? 좋은 거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고 효과가 어땠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관리기동훈련을 하는 목적이 수시로 사태는 나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각각 처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을 분석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사실이에요? 다 왔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다 왔습니다.
○ 최덕구 위원 훈련을 잘 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열심히 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청별로 다 왔어요, 19명?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왔습니다.
○ 최덕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좋게 잘 써놨는데 실제로 놀러 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관내 기관장들도 잘 참석했습니다.
○ 최덕구 위원 뭐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물을 깨끗이 한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잠깐 왔다가 가는 중간 자리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 최덕구 위원 좋은 길이 있으면 간데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데요. 그러면 안되겠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주민과의 대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장도 모였고 면장도 모였고 그랬는데 9회에 걸쳐서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가시적이거나 실적은 눈으로는 못 느끼겠고요, 주민들이 이제 어려우시지만 잘 부탁드립니다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고 또 뭐를 딱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갖고 그분들이 협조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분석은 못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성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어민들을 감시단 위촉을 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보세요. 주민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이 양반들 다과회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 어렵고 모범적인 아이들 장학금까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소 자체 내에서도. 불용액만 해도 많이 떨어지는데 효친사상이 있다든지 이런 애들 골라서 한 두서너 명씩 줘요. 그리고 모아놓고 얘기만 하면 안 돼. 그 사람들한테 뭐를 느끼게끔 해야지.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여기 나와서 이 소리 들으라면 누가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불용금액을 추경에 바꿔서라도 예산을 짜서 그런 데에 돈을 써야지.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소장님한테 고발할 수 있도록, 감시원이 그 사람들이 다 돼야 돼. 그렇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최덕구 위원 거기서 생활하수 80%가 나오잖아요. 80%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우리 소를 애착을 느껴가면서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소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전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꼭 공부 잘하는 학생 장학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장학금 많이 줘요 다른 데서도. 효친사상이나 이런 거 뭐 물 깨끗이 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이나 부녀회장 통해서 받고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요. 명예감시원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없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리고 1년 명절에 한 번씩 얼마짜리 성의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져야 해결이 되지 안 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연구해 보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세 분이나 아직 못하셨는데 이따 순시선도 타고 돌면서 소장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김성곤김옥현이상락조치영신광식김종환문기수유광이성섭
김상헌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백우현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김혜련
지방기능10등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