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잠업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 잠업사업소회의실, 가축위생시험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잠업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수원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잠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잠업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잠업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업사업소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경기도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신동수 잠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잠업사업소장 신동수입니다.
서무계장 공상범입니다.
(인 사)
사업계장 이근구입니다.
(인 사)
잠업사업소장 신동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주신 이광수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우리 잠업사업소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예산규모 그리고 공유재산 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에 대하여 잠시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잠업사업소는 1916년 4월 1일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에서 누에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원잠종 제조소와 1919년 5월 1일 서울 용두동의 고치 및 종류를 검사하는 잠업취체소로 시작하여 오던 중 원잠종 제조소는 현 위치의 잠종장으로 잠업취체소는 안양시 소재 잠업검사장으로 개칭 이전되었습니다. 1993년 9월 10일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이 잠업사업소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93년 9월 10일자로 잠종장과 잠업검사소가 1차로 기관통합되어 6개계 23명에서 3개계 17명으로 축소되었고 2차로 '94년 10월 31일자로 3개계 17명에서 현 기구 및 정원인 2개계 10명으로 2차에 걸쳐 대폭 축소조정되었습니다. 서무계의 업무는 일반서무, 인사복무, 공유재산관리 및 예산집행 등이며 사업계 업무는 잠종생산 및 농가공급, 뽕밭관리, 잠종 및 상묘검사, 잠견기계검사, 잠상시험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색사업으로는 뽕잎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소의 정원은 10명이나 현재인원은 13명으로 기능직 3명이 기구축소 조정으로 인하여 과원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상 실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세입규모는 7억 8,7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잠종대금, 고치기계 검사로 발생한 생사판매대금 등으로 960만원과 도 의존수입이 7억 7,08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5억 3,400만원인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며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으로 32%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잠종생산에 6,700만원과 시험연구에 약 700만원, 잠견기계 검사에 700만원, 안양소재 잠견검사장의 이전에 따른 검사장 신축 및 이전비용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먼저 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20필지 10만 7,032㎞로서 수원 현 위치인 본소에 19필지 9만 8,593㎞이고 안양검사장은 1필지 8,439㎞이며 토지이용으로는 대지가 2만 4,520㎞이고 뽕밭 3만 4,000㎞, 임야 및 도로 4만 8,512㎞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상에 일반 주거지역이 75.6%, 8만 970㎞이고 24.4%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건물은 총 24동에 연면적 4,457㎞로서 안양검사장이 9동 1,793㎞로 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누에사육장비 등 3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순서는 잠종보급체계, 잠업현황, 잠종생산, 보급잠종 최청배부, 잠병검사, 잠상시험연구, 잠견기계검사, 상전관리, 잠견검사장 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종보급체계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사곤충연구소와 잠종관리소에서 기본잠종을 증식하여 원원잠종 생산한 것을 각도 잠업사업소에서 원원잠종을 검사해서 원잠종을 증식하여 강건한 교잡잠을 생산해서 양잠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양잠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잠농가는 12개 시·군에 95농가가 있으며, 소잠량은 850상자이고 약용으로 생산된 잠종이 1만 3,600㏊이 되고 상전은 72.1ha입니다. 농가소득은 '96년도에 전량이 약잠으로 생산되어 호당소득은 491만 1,000원의 조수입이 예상되며 누에는 상자당 소득이 52만원입니다. 작목별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약용누에 생산시 단보당 소득이 134만 4,000원으로 고치생산시 57만 3,000원에 비해 234%가 증가되고 노지채소생산 108만 7,000원에 비해 123%가 증가한 수익성이 높은 작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종생산은 '92년까지 일반업자가 생산하였으나 폐업으로 '93년도부터 본소에서 직접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잠종생산은 2개 품종 100매와 보급잠종 2개 품종 850상자를 생산계획하에 제1단계로 원원잠종 240아로 원잠종 100매를 생산하고 2단계로 원잠종 일본종과 중국종을 교잡하여 보급잠종 1,000상자를 생산, '96년 추기잠종으로 460상자를 기이 공급하였고 잔량에 대하여는 '97년 춘기잠종으로 540상자를 보고관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잡종에 의한 강건하고 우량한 품종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급잠종 최청배부입니다. 보급잠종 최청은 춘기용 400상자와 추기용 450상자를 최청계획으로 잠종을 부화중인 최청기간을 14일 정도 본소에서 암실을 이용하여 춘기 1회, 추기 3회에 걸쳐서 전량 최청부화하였습니다. 잠종공급은 850상자로 '95년 612상자의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기술 및 암실 등 보수시설 활용으로 부화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병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잠종은 개미누에검사 200점, 사육중검사 40점, 나방검사 1,400점과 보급잠종은 사육중검사 40점과 나방검사 1,800점을 대상으로 잠병검사를 실시한 바 개미누에검사와 사육중검사는 병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나방검사에서는 S85와 K79의 병원균이 1.7% 검출되어 수거후 소각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나방 및 누에사육중 병균검사 실시로 잠병확산을 사전에 차단 잠작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잠상시험연구는 중앙지역적응시험으로 신잠품종을 춘추 2회에 걸쳐 13품종, 뽕나무 우량계통 6품종을 시험재배하며 자체시험으로 백옥잠에 대한 오교조사시험과 뽕나무 작황조사시험을 계획으로 중앙지역적응시험 품종은 춘추기 2회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교조사는 교잡종 생산시 자웅감별책으로 발생된 원적을 발췌하는 작업으로 오교율이 1%로 전국평균 1.2%에 비해 0.2%가 낮은 편입니다. 기대효과는 누에신품종 육성 및 뽕잎수엽량 증가로 누에사육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견기계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검사실시로 잠견의 공정거래등급을 판정하고 효율적인 연수조사로 검사기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제사업체수출용 잠견 2만 7,550㏊을 검사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잠견의 등급판정을 육안검사보다 정밀한 기계검사로 측정하여 가격의 공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전관리입니다. 우량잠종 제조를 위한 양질의 뽕잎을 증대키 위하여 뽕밭 34단보에 병충해방지 3회와 비배관리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병충해 방제를 연 3회와 비배관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적기에 뽕밭을 관리함으로써 수세유지와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견검사장 이전은 기존 안양에 있는 검사장 건물이 9동 1,793㎞이나 그중 최소 필요면적인 1동 330평으로 축소, 현위치인 금곡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1억 989만원을 추경에 확보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착공을 10월 15일, 준공은 12월 상순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검사장 이전으로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위해 잠견검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사업소 '96년도 특수시책으로는 뽕잎차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뽕잎차는 일반 녹차보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뽕잎차를 개발하고, 사육하고 남은 뽕잎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96년도 시제품 1,000상자를 생산하여 시음한 후 생산가치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97년도에 2만 상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뽕잎채취를 9월에 실시하였고 원료제조를 10월에 완료한 후 제품을 11월에 생산하여 시제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뽕잎차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뽕잎을 차로 이용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사업소는 잠업농가 소득향상에 소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소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신속하게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잠업사업소)
○ 위원장대리 이광수 신동수 잠업사업소장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잠업사업소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대사관계로 감사를 공상범 서무계장께서 대신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신동수 잠업사업소장님은 공상범 서무계장께 감사를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공상범 서무계장 나오셔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기 위원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신 신동수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내 양잠농가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느 농가의 재배면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의 잠업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며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효녕 위원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13명으로 3명이 초과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정원을 보면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7명으로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일용직 2명이 정원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 '96년도에는 일용직이 정원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의 숫자가 수시로 변동돼서는 안 되거든요. '95년도에는 12명 정원으로 돼 있다가 '96년도 보고서에는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는 이유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원이 초과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면 항시 이렇게 추가인원으로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원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잠업사업소가 앞으로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상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인원으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유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가 90만원에 도비가 7억 8,631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가 9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예산이든 90만원짜리 지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업사업소에서 국비로 보조요청을 했던 사항과 금액이 '96년도에는 얼마나 됐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비보조 요청을 어떠한 항목에 얼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9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비 90만원이 어떤 항목의 액수이고 잠업사업소에서 국비보조 요청한 것이 있으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요청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잠견검사장을 12월 상순에 이곳으로 옮겨오는 걸로 돼 있는데 잠견검사장이 이곳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안양에 있는 청사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 거기도 어엿한 공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청사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요, 항상 농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같이 인식을 하면서 통합이다 축소다 할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아마 항상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축소 통합되면서 계속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원이 1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13명 그런데도 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도 적은 인원이라는 소장의 업무보고가 오늘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의 애로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18쪽을 보면 뽕잎차라고 해서 시중에 많은 광고를 통해서 성인병 특히나 당뇨병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96년도에 1,000상자를 개발하셨고 일단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면에 좋은 결과도 있다라고 했을 때 '97년도에 2만 상자를 더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의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8쪽을 보면 '95년도 농가소득과 '96년도 농가소득을 비교해 보면 '95년도 소득보다는 '96년도 소득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잠업농가를 계속 육성 보호해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당면과제란 말이죠. 이렇게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태근 위원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양잠농가가 12개 시·군에 총 95농가, 인천 5농가는 빼놓고. 그것의 시·군 분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업농가주인 현재 노동하는 사람의 주된 연령이 어느 나이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실제 잠업의 전체 생산한 누에고치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약용누에가 234% 약 2.3배의 수익이 있거든요. 그 뽕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실제 쓰고 남은 뽕잎이라든지 아니면 약용누에를 생산할 목적이라면 소득이 높으니까 보급종 생산이나 아니면 더 우수한 뽕나무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실제 불필요하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농민은 어차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본래의 누에고치 생산보다도 약용누에나 뽕잎만 개발해서 수입이 좋다면 그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업사업소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대답을 듣고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기창 위원 채기창 위원입니다. 과원 3명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는 것인지, 도비에서 보조가 있는 것인지 이것 하나를 묻고 싶고 자체수입 967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디에서 수입된 것인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노지채소의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노지채소의 종류가 무엇이며, 면적은 얼마나 경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양검사장 건물을 금곡동 이곳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왜 이전 안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일 위원 성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 성기정 위원 네, 저는 됐어요.
○ 위원장대리 이광수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일 위원 요새는 잠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사양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잠상 잠업자체로서는 완전히 이제는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금년에 늘어난 것이 약잠을 약용으로해서 조금 소득이 늘었는데 이것을 꼭 경기도 잠업연구소에서 막대한 예산과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까 박효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비보조가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약용으로 해서 하나의 전환되는 잠업이라면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잠업이라는 사업은 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안양에 있는 검사소의 건물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양산업을 계속해서 새로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과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한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 서무계장 공상범 30분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동수 사업소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상범 서무계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미흡한 사항은 이근구 사업계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 서무계장 공상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그러면 공상범 서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공상범 잠업사업소 서무계장 공상범입니다. 우선 사업소장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잠규모와 전망, 최태근 위원님이 양잠현황과 연령분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잠업현황은 11개 시·군 양잠농가가 90호이고 뽕밭면적은 72.1ha입니다. 잠업전망은 잠견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동결중에 있으며 중국의 값싼 누에고치가 수입됨으로써 현재 누에고치에 대한 전망은 나빠지나 약용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농가수입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재배면적 및 취농연령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정원은 10명, 현원 13명으로 초과인원 3명과 일용직에 대해서 박효녕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께서 과원 3명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과 '95년도 정·현원에 일용직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의 과원 3명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현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정원은 10명, 현원은 15명,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 중 연구사 1명의 정년퇴임과 농업 8급은 도로 전출되어 2명이 감축되어 '95년도에는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95년도에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 일용직은 원칙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초과된 3명의 정원관리는 도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하반기 사업소 통폐합계획이 있고 저희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96년도 4월 27일에 정원 초과된 3명을 증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사업소 개편시 추가정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박효녕 위원 바로 보충질의 할까요?
○ 위원장대리 이광수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 박효녕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 박효녕 위원 이게 '95년도 8월 31일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업소 현황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사업소 현황이 전체 다 있어요. 거기 잠업사업소 기구 연혁, 기구 및 정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정·현원에 12명,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이것은 분명히 일용직이 정원에 포함돼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잠업사업소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농정국에서 취합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지, 여기서 일용직을 정원에서 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 정원에 포함시켜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자료에는 정원에 일용직이 빠지고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 서무계장 공상범 그런데 정원관리는 300일 이상 일용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일용직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적에는 '95년도 8월에 보고한 정원과 지금한 정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 서무계장 공상범 네, 그렇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에는 분명히 정원에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사업소별로 다 조사해서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이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공상범 다음은 안양검사장 이전에 대해서 박효녕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께서 안양검사장 이전 완료후 향후관리 및 활용계획과 사양산업으로 가는 누에고치 사업에 대해서 신규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잠견검사장을 꼭 이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견검사장 이전 완료시에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공유재산관리조례제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동일지역에 청사가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재산관리를 전환할 예정에 있으며 잠견검사장 이전사유는 잠견검사에는 농가검사와 수입견 검사가 있는데 농가검사의 경우 누에고치가 다시 생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장비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이 국비 90만원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 국비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비 90만원에 대해서는 원잠종생산비 90만원은 농림수산부에서 잠종생산단가 상자당 1만 8,000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일괄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별도로 국비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이 뽕잎차가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데 시제품으로 1,000상자를 만들고 효과가 있을시 본제품 2만상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뽕잎차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와서 뽕잎, 누에 등 잠상 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뽕잎차는 일반 녹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뽕잎성분을 보면 신경전달물질 및 혈압을 강하하는 작용을 가진 가바성분이 녹차의 10배에 달하고 혈관강화, 뇌출혈 및 출혈성 질병예방 작용을 하는 루틴이 녹차의 4배에 달하는 등 우수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차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이 '95년 농가소득보다 '96년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는데 잠업농가 육성보호 및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잠견검사장과 잠견장비 두 개 기관으로 통폐합됨으로 인하여 인원은 대폭 축소되었으나 업무축소는 적게 되어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현 10명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사업소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과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정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의 자체수입 961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내용이 무엇인지 채기창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소의 자체수입으로는 보급잠종을 농가에 판매한 보급잠종 대금 800만원과 보급잠종 생산부산물 77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채기창 위원님께서 경기도 노지채소 수입이 많은데 종류와 면적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재배되는 노지채소는 상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딸기 등 6종류가 있으며 면적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 농정국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재배면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누에고치 생산에서 약잠으로 전환됐는데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지, 약잠을 생산할 경우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약잠생산이 대부분이지만 누에고치 생산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약잠의 생산시에도 잠종샌산 등을 위해서는 계속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며 현재 여건으로 보아 국비지원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공상범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일 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차피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겠는데 지금 누에가, 일반 잠업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검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안양에 있는 것을 여기 현 잠업사업소에다가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겠다고 하는 예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 만약에 누에를 다시 생산할 것을 대비해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죠?
○ 서무계장 공상범 그렇습니다.
○ 권영일 위원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답변이 정말,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잠업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나라의 국내여건상 국제경쟁력이 되지 않아서 사양길로 돼서 현재 거의 없어지다시피하고 뭐, 이러는데 앞으로 다시 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검사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좀 현재 입장에서는 과잉투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현재 그 위치의 가축위생시험소에다가 관리위탁을 했으면 필요할 때에는 그때 그 건물을 가동하고 그 시설을 쓰면 좋은데 왜 구태여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검사소를 1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여기다 할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서무계장 공상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업사업은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산업으로서 현재 누에고치의 수입단가가 생산되는 농가의 생산단가보다 싸기 때문에 누에고치에 대한 생산이 적어지지만 앞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고치가 점차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 값이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다시 저희 사업소에서 누에고치 검사를 해야 되며 또한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신규사업으로 투자하면서 이전하려는 이유는 현재 1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검사가 있을시 안양으로 다시 이전하고 하는 것은 인원관리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하고자 합니다.
○ 권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다시 있을 경우에, 누에고치를 다시 생산을 했을 때에 그것을 검사하려고 하고 또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옮기자고 했는데 현재 검사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 서무계장 공상범 현재 검사물량에 대해서는 사업계장인 잠업연구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권영일 위원 네.
○ 사업계장 이근구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는 생산이 안되지만 수입견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제사업체가 있는데 수입견을 해올 적 마다 저희가 실에 대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입견 검사는 자기 도의 것은 자기 도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이번에 6건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라 6건을 수입한 업체들이 6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매회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건을 했고 또 지역적응시험을 하면 견질조사는 각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이번에는 잠사곤충연구소에서 해줬는데, 왜 해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올해만 봐 준다,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시험을 하고 견질조사는 자기 도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검사를 할 적마다 여기 인원이 현재도 많지 않은데 네 명은 거기로 가서 검사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러면 수입잠견의 검사는 소속 해당 도에서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그 6건의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금년에 가져온 것이 2만 7,550㏊을 수입해 온 겁니다.
○ 권영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볼 때에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각 도의 잠업사업소에 검사소가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탄력성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그래서 그것은 다른 도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안 해줘요, 다른 도의 것은.
○ 권영일 위원 그러니까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지, 현행 법대로 하게 되면 무슨 수수료가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여러 가지 부담만 가고 귀찮기나 하고 다른 도에서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무슨 몇 천㏊을 검사하기 위해서 잠업검사소를 도마다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법을 개정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야겠다 하더라도 도 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 권영일 위원 하여튼 계장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불합리하냐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저희도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지껏 여기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업무가 민간인이 하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 권영일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그것을 정당하게 개선하는 것이 행정쇄신을 하고 합리화를 하는, 경영합리화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업계장 이근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아까 서무계장이 답변하실 때 국비지원 90만원이 원잠종 1매 생산되는 지원비가 1만 8,0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에 의하면 100상자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생산비 지원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덜 받은 거예요?
○ 사업계장 이근구 우리가 목표량이 100매를 생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매에 대해서 국비가 1매에 1만 8,000원이니까 18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가 50% 90만원, 지방비가 50% 90만원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문제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95년도의 행정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아마 이광수 반장님도 오셨을 텐데, 그때 연구직 인원이 네 명 있다가 두 분이 감사실에 가서 근무한 적 있었죠?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최태근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사실 '95년도 이후 그러니까 약잠개발이 '95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한 16%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40% 의 증가 전망이 있다는 그런 발표도 있는데 사실 연구직이 실제 양잠농가에 앞으로의 축적된 노하우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 명을 본청으로 전출시켰단 말이에요. 맞죠?
○ 사업계장 이근구 네, 그게 연구직이 과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전출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근무지를 지정해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이 6월에 한 명이 정년퇴직했고 또 12월에 정년퇴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구직이 줄어든 것 아니예요?
○ 사업계장 이근구 TO도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 최태근 위원 연구직의 직렬은 어떻게 돼요?
○ 사업계장 이근구 연구사, 연구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건 다음에 추가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은 11개 시·군에 95농가, 한 90농가 정도가 사실 경기도내의 잠업농가인데 서면보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상전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도내에 있는 90농가 정도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파악은 우리가 사육하는 농가와 없는 농가들은 왜 없는 농가인지를 전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뽕밭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지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집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춘기, 추기의 사육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전부 가지고 어느 농가가 몇 상자를 재배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해놓은 것이 없고 대농가들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육을 하고 소농가는 한 상자, 0.5상자 등 대개 노약자들이 집에서 그냥 재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잠업농가한테 약용누에나 약잠이라든지 아니면 뽕잎차에 대한 기술지도나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그것은 약용누에라는 것이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해서 '95년도 3월 22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양잠농가에서는 약잠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양이 한 39%가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약용누에를 사육했기 때문에 그런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뽕잎차도 좋다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뽕잎차에 대한 뽕나무의 품종도 잠사곤충연구소에서는 품종을 지금 개발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느 품종이 약효가 더 좋다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행정적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경기도 내에도 누에고치를 수매할 것 아닙니까? 수매하죠?
○ 사업계장 이근구 네, 고치가 나오면 수매를 해야죠.
○ 최태근 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실제 대화의 시간이 많을텐데 쉬운 말로 해서는 누에고치 생산을 왜 하느냐, 앞으로 뽕잎차를 개발하는데 물품을 대든지 아니면 누에고치 생산보다는 약용잠으로 전화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그런 얘기는 자연히 누에를 치던 사람들이 대개 고치를 생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최태근 위원 아니, 일단 약잠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상엽차의 상엽 재료를 만들든간에 기존 노동력의 50% 정도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에고치 생산보다는. 그러면 농가에서도 훨씬 선호도가 높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입도 높고.
○ 사업계장 이근구 그것은 저희가 뽕잎차를 개발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누에를 많이 치게끔 권장을 해서 하고 있죠.
○ 최태근 위원 권장을 합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잠업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보상 차원이나 아니면 농가지원 사항은 있어요?
○ 사업계장 이근구 농가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누에가 깨지고 그러는 것은 보상은 해주고 또 만약에 예비잠 같은 것을 사육해서 농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상책은 있다는 말이죠?
○ 사업계장 이근구 그렇죠.
○ 최태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일 위원 사업계장님이시죠?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권영일 위원 아까 그 1개 도에 잠업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내의 잠업농가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권영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성으로 말씀한 게 아니냐고요. 인천광역시에도 잠업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잠견검사소가 있어야 되는데 계장님 답변대로 얘기하면.
○ 사업계장 이근구 그게 지금······.
○ 권영일 위원 1개 시·도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면 인천광역시에도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관리해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사업계장 이근구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옹진군하고 그 전에 김포군으로 있던 곳이 지금 거기서 양잠사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잠종을 공급해 주고 최청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권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보고로 1개 도에 잠견검사소가 하나씩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잠견검사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법 때문에 폐지도 못하고 타도에 의뢰를 하지 못하고 경기도에도 수입고치가 그러한 양이 안 되지만 그런 법 때문에 폐지를 못시키고 여기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것 아닙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그렇죠.
○ 권영일 위원 그런데 왜 인천광역시에도 잠견수입 업자가 있을 테고 잠견농가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는 어디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사업계장 이근구 인천광역시에는 제사업체는 없습니다.
○ 권영일 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행히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나?
○ 사업계장 이근구 아니, 그것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우리 경기도에 다섯 군데의 제사업체가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아무리 다섯 농가지마는 이게 경기도에서 옹진군이나 또 김포군이 인천으로 편입이 됐다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잠업농가들을 육성하고 보호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엄격히 따져서 말한다면 인천광역시한테도 여기에 투자되는 비율만큼이라도 일정한 협조를 분담시켜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계장 이근구 인천 옹진군 같은 데에 저희가 해준 것은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잠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팔았지······.
○ 권영일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파는 거라도 그것이 지금 잠업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결손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농가에게 부담을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인천광역시에다가 분담요청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만 얼마라도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당신네들은 경기도에서 당신네 인천 관할구역에 있는 잠업농가 다섯 농가에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해주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 사업계장 이근구 그것은 제가 상계해서 다시 프린터에서 뽑아가지고······.
○ 권영일 위원 아니, 지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그런데 그런 잠업을 하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잠종을 또 경기도에서 많은 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잠업사에서, 또 사실 잠종을 생산하는 단가하고 보면 파는 것이 뭐 그렇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좀 여유가 생겨서 거기에 해주는 것도 있고······.
○ 권영일 위원 아니, 여유가 생기다니 지금 여기 자체수입이 몇 백만원 밖에 안 되고 무슨 도비 90몇 %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90몇 %에요? 98%인가를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98%를 도비에 의존해서 하면서 자체소득이 없는데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에 부담을 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비를 7억 7,700만원을 금년에도 지원해서 잠업사업소를 운영했으니까 95농가에 대한 걸로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것도 막연하긴 하지만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일부라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최태근 위원 아니면 확실히 요구하세요. 말씀만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권영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것은 김포나 강화가 경기도에 있다가 분리돼 인천으로 갔지만 실제 한 8억원 예산을 95농가를 5농가로 나누면 3,800만원의 부담이 생기거든요? 인천광역시에 좀 달라고 한번 요구해 보세요.
○ 사업계장 이근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 아니면 잠업을 포기하든가 그쪽에서.
○ 위원장대리 이광수 사업계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느끼신 대로 업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기창 위원 수입견사가 2만 7,550㏊가 되는데 이게 수입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그게 해성견업사입니다.
○ 채기창 위원 한 회사입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채기창 위원 한 회사에서 이렇게······.
○ 사업계장 이근구 수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 채기창 위원 들여온다 이말이죠?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채기창 위원 검사실이 필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잠업농가에서 고치를 재배했을 때에 그것을 수매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 사업계장 이근구 네.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업농가가 매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고 단지 수입업자 한 사람, 한 회사를 위해서 이것이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또 수입업자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입할 때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수입을 했을텐데 굳이 여기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해주고 또 검사실을 지어놔야 한다는 얘기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업계장 이근구 글쎄, 이제 이것은 원래 경기도 내에 있는 잠업농가에서 신청하면 기계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안 하면 앞으로도 잠업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고치를 생산할 때는 그렇다고 다시 제사공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것을 이리로 이전해 오는 현상이고······.
○ 채기창 위원 나중에 또 양잠농가가 늘어나서 수매를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될지 지금 사양산업이니까 거의 전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이 수입업자에 대한 검사는 거기에 또 구실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수입업자들이야 당연히 수입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업소에서 검사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정립을 해서 한번 설득력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장 이근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서무계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드렸을 때 안양에 있는 잠견검사장을 이곳으로 이전한 이후에 안양에 소재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서무계장 공상범 그것은 경기도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청사관리반으로 지정됐지만 검사장이 12월 3일에 이전이 완료되면 그것은 현재 도유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장한테 관리이전을 해주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통보됐습니다, 4월달에.
○ 박효녕 위원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 서무계장 공상범 네, 내려와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아,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업은 현재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서 경제성 관계로 저가다량 생산개발품목인 화학섬유에 밀려서 침체된 사양산업입니다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비단은 인류가 선호하는 고급옷감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누에와 뽕잎이 성인병예방 치료 등 약재로서 관심과 전망이 좋은 유망종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잠업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사업 중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계속 우량잠종 연구와 보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축위생시험소 감사는 2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수원의 잠업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막혀서 1시간 지연됐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수원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지차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 위원장대리 이광수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가축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이광수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올 한 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전직원과 함께 매우 뜻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시험소의 시설미흡으로 이곳 잠업검사소 사무실로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경영여건의 악화로 축산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축산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가축위생과 방역을 통한 안전축산물생산 및 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이후 영국의 광우병파동, 결박도축문제,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힌 병원성대장균 O-157의 국내 검출보도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혼란속에서 가축위생 분야에 대하여 애정 어린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셨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저희들은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부여된 소관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 가축위생업무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승 본소 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렬 시험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조중현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래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능, 기구 및 정원 등 기본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혁입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설치되었으며, 도청의 수원이전과 함께 1968년 5월에 현위치인 안양시 만안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축산업의 발달과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71년 북부지소, '79년에 동부지소, '85년에 서부지소, '90년에 남부지소, '93년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여 각 지역에서 가축방역과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소의 주요기능은 가축방역업무, 축산물 위생검사업무, 시험조사연구 업무로서 가축방역 업무에는 전염병검진, 병성감정, 가축질병예찰, 목장·종돈장·종계장에 대한 방역위생관리가 있으며 축산물 위생검사업무는 도축·도계검사, 원유·착유우에 대한 성분·위생검사, 축산물 유해잔류물질검사 등이며 시험조사연구업무는 가축의 혈중항체가 검사, 새로운 치료진단기술의 야외적응시험, 중앙 수의과학연구소와 연락시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연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2개 과 5개 지소로서 본소에 사업과, 시험분석과가 있고 지소에는 서무·방역·검사계 등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111명으로 본소에 29명, 5개지소에 82명이 있으며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수의연구직이 84명, 행정기능직은 27명이며 현재 수의직 1명과 기능직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소를 포함하여 토지는 9필지 1만 7,667㎞, 건물은 17동 4,189㎞가 되며 주요장비는 78종 3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소의 토지는 1,592평, 지금 있는 건물은 263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2억 6,800만원으로 본소가 37억 6,600만원이고 5개 지소는 5억 200만원입니다. 각 지소의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만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본소 예산에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사육 두수는 23만 2,000여두로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은 30%, 돼지는 26%, 한우는 9%를 점유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종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가축위생의 업무비중이 타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해외의 악성전염병 유입기회가 점증하고 있고, 가축사육 형태의 다두, 집단화로 질병이 다양화되어 질병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며 국민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시험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하여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고 도축 및 육류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서비스를 양축농가에 제공하며 가축의 혈청검사 및 질병예찰 활성화와 중앙수의과학연구소 연계,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시험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등 모든 부여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96 사업실적은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검진입니다. 전염병 검진사업은 인체 및 가축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색출하여 전염을 차단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 부루세라와 경제적 피해가 큰 닭의 추백리 및 우간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저희 시험소 직원이 도내 전 목장과 종계장에 현지 출장하여 공인 검사방법에 의거, 개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우결핵병 254두, 부루세라병 221두의 양성축을 색출하여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입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자돈폐사, 모돈의 유사산등으로 양돈농가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는 매우 중요한 전염병으로서 종돈장, 등록양돈장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도축장 출하 돼지검사를 통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의심지역에 대하여도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만 8,000두를 계획하여 이중 3만 6,635두를 검색하였고 이중 16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도태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기생충 구제는 농가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간질 및 꿀벌응애류 두 종에 대하여 구충약품을 공급하여 검사와 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우선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축장은 총18개소이며 저희 시험소 검사원이 매일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현장에서 생체검사, 해체검사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실험실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 12만여두, 돼재 246만여두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총 6,751건을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소 8건, 돼지 32건 등 총 51건이 잔류물질 및 미생물오염도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해당 농장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유 및 목장위생검사입니다. 현재 원유검사는 각 유업체의 집유장에 소속된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험소에서는 원유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집유장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목장원유에 대하여 정밀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목장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유검사는 3,617건, 목장위생검사는 5,36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도내 15개 집유장에 대한 입회검사를 57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험조사 연구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질병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질병을 신속, 정확히 진단하고 또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젖소 유방염에 대한 치료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성감정은 877건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40건이 법정 전염병으로 판정되어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유방염 검사는 1만 6,745건에 대한 원인균별 감수성 약제를 선정, 통보하여 효과적인 자가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축질병 예찰입니다. 가축질병예찰은 질병의 발생여부를 조기에 파악, 조사 및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질병을 감시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은 혈중에 질병 방어항체가 조사를 위한 혈청검사, 현지 예찰을 통한 질병예찰조사 그리고 정보수집을 위한 예찰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혈청검사가 1만 2,516건, 질병예찰이 562회, 예찰협의회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시험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험소의 일반사업과는 별도로 가축위생 및 방역업무와 연계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 시험연구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여 직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를 양축농가 홍보 및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옛날과 같이 6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결핵병의 면역진단 및 우결핵균 추적기술 개발은 농림수산 특정 연구과제로서 연세대 의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병 근절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축산물의 수·출입이 개방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축산식품의 검사기술확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국내산 축산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요구 증대로 검사항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험소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30종에 대한 검사기준을 확립하고 내년에는 이를 70종까지, '98년에는 112종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96년도에는 9명이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97년도에는 11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사장비 또한 금년에 10종 44대를 보강하였으며 내년에는 15종 35대를 추가 보강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검사기반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험소 이전 추진입니다. '95년 11월 16일 도지사께서 순시하신 자리에서 현재시설이 노후, 협소하고 도시중심에 있으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96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잠업사업소 부지 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규모는 부지 약 3,000평에 연건평 690평이고 건축비 등 소요액은 약 26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상태이고 소요건축비도 '97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며 '97년에 건축허가 및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상반기중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5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가축위생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일 위원 먼저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에 있는 잠업사업소로 부지를 내정한 것 같은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이 각 출장소에 제대로 시험,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서 본소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나 서부 이런 데가 수도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수원에다가 해서 현재의 균형을 깨뜨려 놓으면 더군다나 북부에 있는 양축농가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쉽게 얘기해서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단순히 거기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런 것이 되었는지,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는 이 부지가 매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어느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새로 이전하는데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원 수가 몇이고 일반 도축장하고 특별 도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특별 도축장에서 1일 도축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원이 하루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몇 두이고 현재는 얼마까지 했느냐,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기된 축산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포함될 것은 우결핵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것과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서 자세한 금액과 축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 명년부터는 집유가 일원화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유검사를 공영화한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본 사업소의 기능이 상당히 뒷받침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준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대기 위원 강대기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유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의 수의직 정원수와 현재 근무중인 수의직 공무원 수는 몇 명인지 궁금하며, 현 정원수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하여 주신 권영일 위원님께서 도축장에 대한 검사 두수하고 검사원 1인의 하루 한계량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와 덧붙여서 소, 돼지, 닭의 월별 도축량하고 잔류유해물질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월별 추이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우 광견병, 광견병 임상증상이 나타나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축주들이 발견되는 임상증상을 신고하였을 때 각 지소에서 담당자가 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가서 처리하기 까지의 과정,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국한된 양주 회천읍의 박세근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위생사업소 지소에 신고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불합리한데.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추진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6면을 보면 정원이 있는데 일반직은 86명이고 연구직 5명, 기능직 2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11명 중에서. 그런데 지금 7면에 가축현황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연구직과 기능직이 일반직에 엄청나게 못 미치거든요. 이러한 정원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6면에 목장위생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계신지, 6,000개소란 말이죠, 위생검사를 하는 곳이. 실적을 보면 5,362개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기창 위원 저는 대충 자료를 봤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의문사항이 없는데 예산규모에서 그냥 본소 37억 6,600만원, 5개 지소 5억 200만원, 이렇게만 해놔서 예산의 용도가 세분화가 안되어 있어서 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예산을 각 지소별로 또 본소에는 본소의 예산소요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효녕 위원 구리에 박효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인데 가축의 체내잔류유해물질의 과학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가축의 환경오염물질 탐색조사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고 '97년 시험연구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라고 조치결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인데 이러한 대상 가축이 샘플로 표본조사식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축장에 나오는 그런 도축을 대상으로 해서 도축우나 도축되는 돈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탐색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건수가 120건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대상 가축 몇 종에 몇 마리에서 건수가 120건 나왔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검사대장을 보면 소의 경우는 생체검사란에 연령과 체중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2살짜리 연령이면 2살, 체중이 550㏊이면 550㏊이라고 적혀 있는데 돈, 돼지의 검사대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업소에서 5마리를 도축을 했다, 신청서 접수를 해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생체검사란에는 성별에 아라비아 숫자로 3이라고 써 있고 연령에 2라고 써 있고 체중에 5라고 써 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체중이 정확히 기록이 돼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왜, 이 수치가 의미하는 숫자를 봐서는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이 도축을 바라는 마리 수를 생체검사의 체중란에다가 그 마리 수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짐작이 갑니다. 왜 돼지와 소의 경우에 도축검사대장 기록방식이 이렇게 틀리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폐기된 축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은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그 외의 것은 매장을, 땅속에 묻는 것으로, 지하에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립하는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적당한 데에다가 그냥 매립을 하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태근 위원 축산물위생검사에 있어서 어제도 얼핏 봤습니다마는 쇠고기 수분검사가 문제가 돼서 어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기도 내의 15개 도축장에서 특히 소에 한해서 수분검사를 하는 방법과 수분검사의 기준치를 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잔류물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소, 돼지에 대해서 그 처리나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도축장별로 아니면 전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정 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험소 이전계획에 있어서 이전신축 계획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위치한 건물이나 땅에 대한 상세한 것은 물론 이것이 재산관리에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용이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정원관계에 있어서 일반직이 86명인데 그 아래 직렬별로 보면 수의직이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관을 보면 여기는 또 5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가축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경기도의 많은 프로테이지로 봐도 한우가 조금 적고 유우나 소, 돼지, 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어려웠던 위생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것의 앞으로 해결방법 대책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유순 소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인데 5시까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답변준비 관계로 예정 시간보다 한 20분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시험소의 신축, 이전부지가 잠업사업소 부지 내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북부지역 등 각 지소에서 정밀검사는 본소로 검사의뢰를 하는 등 어려움은 물론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는데 그 충분한 검토를 한후 부지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소의 이전 예정부지를 잠업사업소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도청소재지로 관할구역내 민원인 이용이 편리하고 각 지소 지도 감독, 도본청과의 업무연락하는데도 용이하고 대상지역이 도심과 다소 떨어진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험 연구 등이 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동 부지는 소유가 도유지로서 별도의 토지매입비 매수, 협의 등 예산낭비나 행정낭비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잠업사업소의 부지가 약 3만여평의 상당한 넓이로 지금 현재와 같이 저희 2개 기관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업무추진 등 효율성이 기대되어 잠업사업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예정부지의 선정근거가 되는 원칙은 우선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각 지소 및 관할구역의 통제 및 민원인의 이용편리, 이것을 감안하고 건축입지의 적정여부, 주위환경 및 이전추진에 따른 난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몇 개의 후보지 중에서 재정적으로 잠업사업소 부지를 선정해서 방침을 결정을 보았읍니다. 본소의 검사의뢰 불편 등에 대해서는 지소별로 병성감정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이한 전문분석만을 지소에서 본소로 의뢰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불편이나 애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원의 수는 얼마나 되고 도축장 및 간이도축장의 1일 평균 도축수와 검사원의 1일 검사물량은 몇 두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원의 수는 15개 도축장 및 3개의 간이도축장에 대하여 총 29명이 각 도축장에 1명 또는 2명씩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도축수는 도축장의 경우 소는 평균 25마리이고 돼지는 550두이며, 간이도축장에는 소 평균 8두, 돼지 평균 90여두입니다. 검사원의 1일 적성검사 능력은 소 20두, 돼지 200두로 보고 있으며, 현재 검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결핵 살처분 등 폐기가축의 보상금액과 보상과정 및 농가별 보상액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결핵,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은 가축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양성우 우결핵 254두, 부루세라 221두, 합 475두를 색출, 살처분 도태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폐기된 가축의 보상금액과 보상과정, 농가별 보상액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상금액은 농림부의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조사, 산정한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시험소, 시·군, 축협, 공수의 등 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 4명이 평가금액을 평가해서 평균 금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양성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시·군에서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되며, 보상금은 도에서 일괄 농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살처분 가축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런 행정은 시·군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농가별 보상금의 내역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유일원화 및 원유검사 공영화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험소의 준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낙농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집유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와 원유검사의 공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 시험소에서는 원유의 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등 원유에 대한 각종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물량의 과다에 따른 검사장비 및 기능보조인력은 새로 설립될 낙농위원회와 축협 등에서 예산 등의 검사방법에 대한 재정적인 내용이 결정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전염병 이환축 처리 중 매몰장소는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하는지 또는 발생할 때마다 다른 장소에 매몰하는지의 여부와 매몰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소각시설이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몰은 살처분 명령권자인 시·군에서 인가, 수원지, 도로 등에 인접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살처분 매몰 지정장소는 없으며 해당 시·군에서 살처분 명령시 지정한 지역에 살처분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께서 시험소의 정원과 현원 또 현재인원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노시범 위원님께서도 첫 번째로 시험소의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소 정원은 총 111명이고 현원은 107명입니다. 그중 수의사 면허를 가진 수의·연구직은 84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WTO체제로 인한 축산물의 수입개방 등 국내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가축위생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소의 인력 보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험소에서는 금년초에 농림부에 인원보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지난 9월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보강에 대한 공문이 각 도에 시달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께서 소, 돼지, 닭의 월별 도축량은 얼마이며 잔류물질 검사결과, 양성건수와 월별추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소, 돼지, 닭의 월 평균 도축량은 소 1만여두, 돼지 21만 6,000두, 닭 700여만수이며 이중 5,551건에 대하여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여 소 8건, 돼지 32건으로 총 40건의 양성을 검출하였습니다. 월별 양성 발생건수는 2월에 3건, 3월에 7건, 4월에 1건, 5월에 5건, 6월에 1건, 7월에 13건, 8월에 3건, 9월에 2건, 10월에 5건으로 여름철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한 질병예방책으로 농가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으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광견병 임상증상 발견시 축주들이 신고하는데 이때 시험소 담당자는 농가에 출장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최근 양주 회천읍 박세근 씨의 광견병 발생에 대한 처리결과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에서 광견병의 주증상은 광폭, 침흘림, 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광견병에 대해 잘 모르는 축주들은 주로 개업 수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합니다. 지난 번 11월 3일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박세근 씨도 개업수의사에게 신고 후 광견병을 의심한 개업수의사가 당일 시험소에 신고하여 11월 4일 저희 시험소 북부지소의 담당자와 군청축산계 공수의사와 함께 현지에 출장해서 소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침흘림, 마비 등 광견병 증상이 의심되었으나 절박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축주는 농사철에 볏짚확보 등 바쁜 일정과 비가 올 것 등을 예상하여 그날 바로 살처분 등의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하루 더 임상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축주의 강력한 요구와 광견병을 우려해서 그날 수의과학연구소에 생축을 싣고 가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12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모든 증상이나 여건으로 보아서 의사광견병으로 판정되어서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지급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농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어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쇠고기 수분검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기준초과시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쇠고기 수분검사는 농림부 검사지침에 의해서 수분단백비 검사방법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수분단백비가 4.2 이상일 경우에 물먹인 쇠고기로 판정을 합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지육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75건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모두 4.2 이하였습니다. 지방육 반입 등 우범업소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조하여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물먹인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유해잔류물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지육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해잔류물질검사는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1차 간이검사를 해서 잔류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만약에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2차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 양성판정시에는 해당농장, 출하농장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농가 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농가지도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양성농장에서 다시 가축을 출하할 때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그때 다시 양성이 나올 때는 폐기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방법은 시험소의 소각장 또는 현지 매몰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공원 등의 동물사료로의 사용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목장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목장 위생상태를 향상시켜 좋은 품질의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목장위생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은 착유우 검사 성적표에 따라 착유우, 착유목장, 용기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착유우에 대하여는 이상반응 우유를 생산하는지 등이며 착유목장은 전반적인 위생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유용 기구 및 용기 등은 세척, 소독, 보관상태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배점기준 60점 미만을 받은 목장에 대해서는 납유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상의 예산규모가 상세하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산내용을 지소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96년 예산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2억 6,800만원으로 먼저 용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억 9,700만원, 경상비가 14억 2,700만원, 사업비가 9억 4,400만원이며 여기서 경상비라 함은 재료비 및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시험장비 유지비 등이며 사업비는 시설공사, 시험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소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소는 37억 6,600만원, 동부 9,400만원, 서부 1억 100만원, 남부 1억 2,200만원, 북부 9,000만원, 동북부 9,500만원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소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인건비, 사업비 등은 본소예산에 일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중 소, 돼지, 닭의 체내 잔류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97년 시험연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검사방법과 사업량 120건에 대한 탐색조사물질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산식품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은 가축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 등과 환경으로부터 오염되는 농약, 중금속 등이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은 대상물질과 검출빈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탐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도축장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서 농약 12종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돼지고기 2건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식품의 기준에 의한 허용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시도했으나 분석장비의 부족, 전처리 기술 등 검사기술의 미숙 등으로 에러가 발생해서 검사결과를 확인 못 했습니다. 앞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검사기반 확보를 위해서 국립동물검역소 및 수의과학연구소에 저희 검사인력을 전문교육을 시키고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해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효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도축 검사대장상에 소와 돼지의 기록방법이 다르며 돼지 검사대장에는 연령과 체중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일정치 않은데 소와 돼지의 검사대장 기록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규격 돈으로 출하돼서 도축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도축량이 많게는 1,000여두가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기록을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행정효율상이나 통계수치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검사업무보다 이러한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검사원들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을 일일이 정리해야 되고 신청서를 기록해야 되고 또 반출통보서, 반출 도축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 반출통보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행정사무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보고드리면서 박효녕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께서 시험소 이전계획에 있어 현청사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험소장은 재산관리관으로 도지사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뿐 매각 등 재산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소 이전후 현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험소의 청사부지는 1,592평, 건물은 252평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원관리에서 일반직이 86명, 수의직이 84명, 연구직이 5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원상 일반직이라 함은 수의직 79명에 행정직 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보고서상 별표의 수의직 공무원 84명이라 함은 일반직 내의 수의직 79명과 연구직 5명을 포함한 정원으로 이는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84명이 가축위생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직 5명은 중앙과의 연락시험, 지역질병조사 등 정밀검사와 자체시험 연구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경기도의 가축 사육두수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업무관리상의 애로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는 전국 축산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시험소의 업무량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잔류물질검사, 병원성 미생물검사 등 새로운 검사항목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이래서 실험실 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정부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박멸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검진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무에 방역요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시험검사 기능강화,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무부에서도 각 도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줘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약 30명 정도가 증원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험소의 업무여건이라든지 인원부족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면 유기승 사업과장이나 김성렬 시험분석과장님의 답변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일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물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안하게만 여러 가지 좋은 점만, 사실 연구소 자체에서 편안하게만 생각해서 좋은 얘기를 다 늘어놨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에 우선 민원인이 필요하고 편안하게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참 유감이고 또 몇 개의 후보지 중에서 거기가 좋았다, 실질적으로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저희가 3개의 후보지를 작년 11월에 지사님이 위치가 부적합하고 시설이 노후하니까 이전방안을 검토해라.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쭉 이전추진 부지관계를 3개소의 장소에 대해서 답사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결과, 그래도 같은 사업소로서 잠업사업소의 부지로 가는 것이 예산집행이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 권영일 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몇 개가 있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3개입니다.
○ 권영일 위원 3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시험소가 안양에 있기 때문에 안양지역에 1개소, 또 수원에 오목천 쪽의 축산시험장 옆 그 쪽에 1개소, 그리고 잠업사업소 이렇게 해서 3개소에 대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 중에서 아까 답변중에 지소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축산인에게는 편리한 좋은 소재지가 있고 해서 민원에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어디 지소, 서부지소장님 계시죠? 잠깐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지소에서 축산농가가 의뢰한 무슨 병원균의 배양검사라든가 조직검사 이런 것을 현재 지소의 장비나 인력으로 본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까?
○ 서부지소장 최영래 네, 할 수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지금 지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본소하고 말하자면 지소장님의 경력과 전문지식이 아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계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배양검사라든가 조직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문 담당계에서 해야 그것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어떻게 거기에 그런 유능한 인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서부지소장 최영래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서부지소장 최영래 방역계에 6명, 검사계에 7명 해서 13명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방역계요?
○ 서부지소장 최영래 네.
○ 권영일 위원 방역계에 몇 명이요?
○ 서부지소장 최영래 6명입니다.
○ 권영일 위원 방역계에는 역시 방역을 위주로 할테고 검사가 주업무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뢰한 여러 가지 병원균 검사라든가 항생체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부지소장 최영래 네, 맞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러면 검사계 요원 중에 전문지식을, 대학을 졸업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곱 분이 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서부지소장 최영래 네, 1명을 제외하고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도축장의 검사요원이 평균 소 25두, 돼지 550두를 1일 평균 일반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원 29명 중 간이도축장에 한 분씩 배치를 하고 난다면 나머지가 26분, 그러면 15개 도축장에, 쉽게 얘기해서 큰 도축장에만 두 분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수원의 경우 지난 9월 29일에 돼지가 1,166두, 돼지만입니다, 소는 한 50두 되고 23일에 1,232두, 두 명이 있다고 해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최고한도 능력의 300% 기준초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이 파견됐다면 평균 그 양반들이 1일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돼지 200두, 소 25두라고 할 때 소 50마리 도축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돼지 400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200두를 도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00%가 초과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한 가지 수출품이 있습니다. 수출품을 하게 되면 수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 정확히 해서 대부분이 대일수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적을 해서 저기 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에 불합격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요, 국가적으로도 손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돈육 수출하는데도 국가간의 신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넘어서 몇 백%를 검사하는데 정확히 검사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수출 돈을 매일 몇 백두씩 검사를 하는데 그게 검사가 돼서 잘 수출이 됐다고 하지만 과거의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저쪽에 가서 잔류량, 말하자면 항생물질 잔류가 처리가 불합격돼서 반송해 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검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왜 아직까지 이렇게 증원을 안하고 또 해당 직원을 혹사를 시키면서 이런 운영을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권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검사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점 검사물량이 늘어나고 검사항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험소의 인력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원 작업장의 예를 들으시면서 보통 2배 내지 3배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이 중요한 수출작업에 대한, 수출 돈육에 대한 검사는 국립동물검역소의 검역관이 별도로 파견이 돼서 수출 돈육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권 위원님께서 9월 23일에 1,232두를 검사했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수출검사는 검역소의 검역관이 파견돼서 수출검사에 대한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사실 검사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권영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 도축물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고 엊그저께도 신문에 대서특보가 되고 물론 여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업무량 때문에 이러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두 명이 나가서 작업량이 많은 데는 파견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육류 성수기든지 작업량이 특별히 많은 때는 저희 방역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하는 등 이래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인력이 부족해서 작업장에서 검사를 소홀히 해서 이런 보도되는 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축검사에 관한한 이제 기술이나 기준이 확립이 돼서 이런 불행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원관계는 저희 시험소장이 요구를 해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지 이런 조치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조직개편, 이런 조직 통폐합하고 물려가지고 전혀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단위에서는 거론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월 27일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9월 27일이 추석 당일이었고 그 전날 26일과 28일이 추석절 연휴로 휴무를 한 그런 날짜인데 양평 도축장의 경우에는 9월 26일 휴무일인데도 9월 26일에 도축을 했습니다. 출장복명서도 제출을 해서 보니까 지방수의사 원정희 씨가 출장을 나갔다고 됐네요. 당일에 한우 13두하고 돼지 47두 해서 모두 60두를 도축을 했는데 판매의 목적으로 도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만 빼놓고 수원이나 다른 곳은 그날 다 휴무를 했습니다. 9월 25일까지만 근무하고 26일, 27일 28일, 29일 나흘간은 연휴로 다 휴무를 했는데 왜 양평 도축장만 26일에 판매목적으로 도축을 실시했는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절 하면 저희가 1년에 2번 육류 성수기가 들었습니다. 육류 성수기에는 저희 검사원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육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시장, 군수가 휴일에도 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무슨 그 해당 지역의 기업조합이나 그런 데서 시·군으로 요청을 해서 시장, 군수가 시험소로 추석연휴 기간인데 일요일에 도축검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시험소에서 그날 나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도축장으로서 도축하는 물량, 시설이 미흡해서 하루에 도축하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 공휴일에 도축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효녕 위원 통상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 저희가 연휴나 성수기 때 특별히 도축 물량이 많이 증대되니까 그 지역의 육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검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그렇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가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들한테 다소간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전체 도축장이 같은 여건이고 그럴 때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유독 양평 도축장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양평 도축장만 일요일까지 도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른 큰 도축장은 하루에 소 200마리, 300마리 도축이 가능하니까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양평은 그렇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판단을 해서 휴일에 도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첫째는 도축장 운영 규정상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규정상 근거는 이게 도축검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입니다. 의뢰인이 민원 도축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성수기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날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효녕 위원 도축장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그렇다면 양평군에서 그러한 사유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온 공문이 있으면 공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해가 갈만 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날짜 아닌 그런 비공식적인 날짜에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축검사 대장에 보니까 썼다가 지우고 도장을 찍어서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도축장의 경우 7월 11일자에 조임순 씨라고 하는 분을 다 적었는데 지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7월 12일자를 보면 조임순 씨가 7월 12일에 도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1일에 도축하지도 않은 사람을 7월 11일자 날짜로 도축검사 대장에다가 등재했다가 지운 거나 다름없는 식이 됐거든요. 이러 사례가 또 있습니다, 9월 4일자도 보면 양서면 북수리 445-1 최재순 씨, 상호가 한일이고 판매목적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지웠어요. 다시 지우고 양서면 북수리 328-22 박성규 씨로 정정을 해놨습니다. 최재순 씨가 이 안에 있어요. 도축하는 그런 사업업자입니다. 다른 데에 보니까 최재순 씨가 도축을 해간 경우도 있어요. 박성규 씨도 있고. 그런데 최재순 씨는 분명한 그런 업자로서 그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했다가 지우고 박성규 씨로 고쳤는데 이러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생깁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보통 도축검사 신청은 신청자가 자기 집에 판매 예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오늘 도축검사 신청을 해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교통이 막혔든지 그래서 그날 도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해놓고. 만약에 오늘 11월 22일 도축을 자기 영업상 하려고 생각을 해서 도축을 신청해 놓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오늘 도축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시가 지나든지 이렇게 시간을 놓치면, 싣고 오는데 길이 막히든지 그러면 도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신청분에 대해서 그날 도축을 못했으니까 22일, 오늘 도축할 것을 내일 도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면 이 민원 신청인이 도축장에 도착해서 최초에 써내는 신청서가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신청서는 보통 자기가 도축을 예정하고 있으면 각 지역의 기업조합이라는 그 조합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늘 소를 도축을, 그런데 직접 와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 어디 현장에 있으면 이러한 소를 도축을 할테니까 신청을 해다오, 이런 수는 있습니다. 도축검사 신청의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박효녕 위원 좋아요. 다음에 도축검사 대장의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정리는 저희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를 가지고 도축검사를, 소정의 검사를 하고 그 검사대장의 기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항이 많고 도축물량이 많은 이런 데에서는 간혹 직접 기록을 못하는 수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실 직원, 또 도축장 경영회사든지 기록조합 직원이든지 이런 직원들이 기록을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이것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봤는데 '96년도 6월 수원 도축장의 경우는 상당히 시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런 서류는 화이트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두 줄로 긋고 도장을 찍어야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세상에 빈 칸도 있어요. 이런 서류상에 빈칸이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뭐가 잘못돼서 화이트로 지웠다는 얘기거든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죄송합니다. 그런 기록하다가 이중기록을 하든지 잘못 쓰든지 그래서 아마 수정액으로 지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록의 정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일 위원 박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축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다음에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장부에 기재를 할 정도면 증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현물도 출하를 해야 됩니다. 출하를 했다가 포기를 하든가 어떠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정식으로 그러한 착오를 일으켜서 뭐, 소를 한 마리 도축을 해야 되겠다하게 되면 몇 백만원 짜리인데 이게 어린아이 장난처럼 무슨 지금 생각했다가 잠시 후에 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닙니다. 사업성이고 만약에 그것을 한 번 계획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소를 운반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량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전한 방식으로 답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날은 어떠한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모종의 일을 하려다가 못했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습니까? 그런 의심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런 의도하에 정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축검사대장 정리는 대체적으로 검사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접수된 순서대로 대장 정리를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접수를 하고 여의치 못해서 그날 당일 도축을 못하고 이것이 이틀, 사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도축을······.
○ 권영일 위원 글쎄, 그 다음날 도축을 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를 끌고 나왔다가 다시 포기를 하고 들어간다면 소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나부터도 안 한다,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끌고 나오지는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내가 뭐, 파주 적성의 농가에서 소를 사서 도축을 할 계획으로 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든지 그랬으면 12시나 2시쯤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내가 싣고 가니까 신청 좀 해다오, 뭐 이렇게 해서 신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축검사에 대한 한은 사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당한 사건, 사고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도에서는 도축검사에 관한한 그렇게 무슨······.
○ 권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확신을 하시지 마시고 저도 그러한 것이 뭐 가끔 실수로 해서 일어났다면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빈도가 잦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측면으로도 소장님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으로만 하시면 얘기가 다 끝나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권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히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지금 박효녕 위원님 질의에 우리 권영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효녕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 박효녕 위원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어 보세요. '96년 9월 4일 양평 도축장 14번째로 되어 있어요. 14번째 박성규 씨, 양서면 북서리 328-22, 왜 이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오늘은 시간상 안 되니까 서면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를 한번 명확히 확인하셔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결재 절차에 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 도축장의 경우에는 계장이 소장의 결재란에 대결을 했고 계원이 계장의 결재란에 대결을 했습니다.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계장이 소장란에다가 대결을 했고 또 담당이 출장복명서를 내면서 계장 난에다가 대결을 했어요. 이런 대결 결재, 전결 및 대결은 처리규정에 있을 겁니다. 서무계장 계세요? 처리규정이 있죠? 그걸 따져서 금방 제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장복명서는 이건 예를 들어서 담당이 계장대결하고 출장갔다 올 것 같으면 누구는 못 가요? 그런 무분별한 출장, 지휘관,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나가게 되는 출장, 이런 것을 다 대비하기 위해서 결재의 절차를 만들어 놓고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담당이 계장 대결해 놓고 출장가게 된다면 이건 아무런 신뢰성을 부여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재 과정상에서 전결 및 대결을 하는 처리규정을 살펴서 이 경우가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도축장의 김환균 씨 같은 경우는 출장복명서가 '96년 9월 17일에 출발해서 9월 30일 귀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명을 9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겁니다, 이대로 한다면. 그래서 나는 안성 도축장도 추석절 연휴에 근무를 했는가 그렇게 이 출장복명서를 보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따져봤더니 연휴때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보니까 9월 18일 날짜도 또 있어요. 9월 18일에 출발해서 9월 30일에 귀청한 것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9월 19일에 출발해서 9월 30일로 되어 있고 김환균 씨 똑 같아요. 그리고 담당 계장, 소장이 다 똑 같이 계속 결재를 했어요. 이런 출장복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또 9월 20일에 출발해서 9월 30일에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도대체 이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절차나 근거는 도외시하고 편의에 따라서 그냥 뻔한 일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서무계장이 이 규정을 명확하게 따지셔서 이런 출장복명서도 이게 공식적인 출장복명서로서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기창 위원 제가 아까 답변도중에 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역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예산명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예산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체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대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 세부내역을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켜서 그러는데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저는 여기 처음 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알고 감사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각 지소에도 한 번 들러보고 그 다음에 도축장도 한 번 들러보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도축장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여기 현황에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예산현황, 지소현황, 인원현황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한다는 자체가 전혀 모르고 서류만 들여다 보고 하는 그런 겉핥기식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 도중에 인력이 보강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뭣 때문에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소에서 도축장별로 위원이 몇 명인데 일의 처리능력이 도축장별로 몇 두씩 되는데 그것을 몇 명이 나가서 하기에는 벅차다, 아니면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력가지고 지소현황으로서는 연중 몇 수를 도축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을 알려면 그 도축현황과 지소별로 관할하는 도축장과 처리능력과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정말 인력이 모자라는 건지, 또 인력 안배가 제대로 됐는지, 어느 지소에는 도축량이 우가 몇 천두밖에 안 되니까 그 인력가지고도 충분하고 1주일 내내 편안하게 있다가 하루만 나가서 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소도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지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지소별로 인원 현황이라든가 도축장 처리능력이라든가 또 연중 처리된 도축 수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과연 인력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연하게 그냥 인력보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현황을 말이죠,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도축장 위치까지 또 처리능력, 연중실적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업무보고가 면의 저것도 있고 주요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상세한 기본현황 이러한 것이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본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태근 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의사광견병이 발견된 빈도가 올해에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있습니다. 광견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연천부터 시작해서······.
○ 최태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견병 앞에 붙이는 의사광견병이라고 하셨는데 의사라는 개념이 수의학적 개념으로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전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의사광견병하면 모든 임상증상이나 이런 사항은 광견병 증상과 거의 유사하게 증상을 보이는데 외견상으로는 광견병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험적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명확한 광견병의 소견이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광견병에 걸렸다고 믿을 증상에 있는 소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밀검사한 결과, 광견병이라는 확실한 소견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태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견병 자체도 인수공통 전염병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소에 광견병이 있다면 날고기를 먹었든지 광견병에 대한 병균 자체가 인간에 옮겼을 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양주군에서 발생한 의사광견병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수의과학연구소라고 했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동북부, 그러니까 북부지소에서는 광견병을 진단할만한 어떤 기계설비가 전혀 없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기계설비보다도 법정전염병에 대한 확진은 저희 농산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수의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아주 확실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광견병이다, 판단이 가능하지만 좀더 앞으로 법적인 사항이든지 무슨 이런 사항이 저거 했을 때를 생각해서 확실한 증상을 밝혀서 수의과학연구소에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런 것에 관련돼서요. 11월 12일에 의사광견병으로 판정된 후에 그쪽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상 유해요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2일 이후에 북부지소에서 의사광견병 발견지 주위에 대한 방역체제는 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의사광견병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광견병으로 판정이 되면 도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긴급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광견병에 대한 홍보자료, 이런 것을 배포해서 시·군을 통하든지 해서 지역주민에게 광견병에 대한 방역요령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아니, 지금 방역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고요?
○ 북부지소장 권기호 저희가 그날 11월 4일에 제가 직접 저희 직원 방역계장하고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경우에는 소의 증상이 광폭한 그런 증상은 없었고 침흘림이라든가 약간의 마비증상이 있었습니다.
○ 최태근 위원 지난 경과는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요. 12일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종우 위생사항이 예방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북부지소장 권기호 그때는 의사광견병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통보하지 못하고 거기서 진성으로 확정이 났을 때 저희가 공문서류로 각 시·군이라든가 또는 그 목장주위의 인근목장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런데 11월 10일 이후에 말이죠, 그 지역에 저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 광견병 주사를 다 놔줬어요. 집집마다 개한테. 알고 계시죠?
○ 북부지소장 권기호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하는 바는 그렇게 그날 이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든 작든간에 다 광견병 주사를 놓은 것을 봐서는 사실 그게 의사광견병은 아니라는 거죠. 축주들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게 의사광견병이라고 해서 그런 임상증상이 비슷하지만 실제 병균이 없다면 왜 그 지역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개한테 놔주느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광견병이지만 그 지역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부터 광견병 발생지역으로 연천에 발생하고 동두천에 발생하고 포천에 발생하고 파주에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양주까지 저희는 관심이 있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양성인데 양성이 아닌 걸로 은폐하기 위해 그런 의도는 전혀 농수산 업무를 추진하는 시험소나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그리고 북부지소장님, 양주군에 지금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 북부지소장 권기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발생했던 파주나 연천지역에 광견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그쪽에도 분명히 예방접종을 했어요?
○ 북부지소장 권기호 연천이라든가 동두천 이쪽에는 다 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죄송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한 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방역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해서 긴급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 최태근 위원 아니, 잠깐 계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 최태근 위원 상당히 묘한 것이 지금까지 전혀 안 했던 광견병 예방주사가 졸속적으로 그런 일이 크게 벌어지니까 실제 그 사실을 아는 농민들은 불안해 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사실 이것을 불안해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차라리 원칙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그 사실을 홍보할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집집마다 보면 특히 우리같은 경우 지역적 정세를 볼 때는 막 나 다니는 개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 그것이 산속에 있는 오소리, 너구리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일반가축에서 감염된 것인지, 집에서 기르는 개에서 감염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 했던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주민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이 지역에도 광견병이 발생할 수 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런 사실을 앞으로도 행정적으로라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정 위원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문제에 있어서 시험이나 방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물은 데에 대한 답변에서 인력부족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에서 답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우선 첫째로 물론 우리 연구소가 있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전염병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를 내가 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물었었고 다음에 위생적인 면에서 건강에 대해서 그 뜻을 두고 물었었는데 아까 인력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기창 위원님이나 최태근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그 답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물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이전관계를 재산을 관리할 권한만 있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여기 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그러한 예산을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있는 재산가치가 얼마고 또 여기서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도시 중심가이고 아까 물론 그것은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확고한 계획서가 뒷받침이 돼야 그 예산이 심사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계속 신청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의 저거를 물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소장님이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의없는 그러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가 오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서에서도 있듯이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답변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서 오늘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좀 성의없는 감사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일 따름입니다. 저희가 그 진상을 확실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미흡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의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 1,592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시지가 등을 해서 추정을 할 때 9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를 팔아가지고 토지도 구입하고 이렇게 예산조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국·공유지, 도유지를 찾고 토지매각에 대한 예산은 별도 세입조치를 하든지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는 편이 이익이 크다는 재산관리부서의 그러한 판단도 있는 듯 합니다.
하여튼 저희의 재산가치는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전을 한다면 시간이나 이런 게 상당히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유휴성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건축비를 계상해서 우선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잠업사업소 부지로 이전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성기정 위원 물론 이것을 팔아가지고 짓지는 못하죠. 지금 답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여기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태근 위원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군 일반행정하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행정연관은 전혀 안 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역의 특성상 저희 시험소에서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또 예방접종기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질병에 대한 검진 도태 방역을 하고 시·군에서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사항이나 지시 명령 이런 것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제한이든지 살처분명령이든지 이런 사항은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가축위생, 가축방역업무가 시·군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 예를 들어서 결핵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면 시장·군수에게 양성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동제한, 살처분명령 이런 것을 명령을 발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살처분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협조체제가 되는데 지역 법정전염병에 대한 어떤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실시한 방역사업을 북부지소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 자체는 사실 행정 연계체제가 공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대답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게 축주가 신고했을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와서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설령 의사라는 수의학적인 용어로 정확한 의미나 개념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지역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놔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행정이라는 자체가 주민한테 편안한 이로움을 줘야 되는데 행정을 속이고 있어요, 모든 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런 저희 업무가 검사해서 살처분하고 이동제한하고 이러니까 그런 규제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축가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 최태근 위원 아니, 됐어요. 죄송합니다. 가축위생이라는 게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기기나 자재를 들여가지고 가축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까지 쉬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행정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사광견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또 그쪽 지역이 광견병이 발생한 인접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발생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나 농수산부나 저희 시험소에서도 한수이북지역에 광견병이 금년 겨울에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광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은 바야흐로 국민소득 증대로 과거에 농작물 먹거리 주식위주와 동등한 주식메뉴가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곡식과 채소만 주로 먹고 살아왔지만 80년대 이후부터 고기, 우유가 주식으로 추가된 것 아닙니까? WTO체제출범 이후 농산물과 더불어 축산물이 수입개방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외신에 의하면 영국에 광우병 보균사태로 소 수천마리를 화장·폐기처분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국내의 가축은 물론이요, 수입축산물에 대한 엄격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축방역검사 그리고 질병치료 및 전염병예방 등 제반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도내에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도민에게 공해없는 신선한 축산물과 우유공급으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수강대기권영일채기창성기정박효녕최태근노시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일만지방기능10등급 정명숙지방기능10등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잠업사업소장 신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