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실
일시 : 1996년 11월 25일(월)
장소 : 기획위원회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국장과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먼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위원장 이광길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용석 네.
○ 위원장 이광길 대민봉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민봉사담당관 황치문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제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2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증인 감사실장 황규경.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착 석)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기획위원회 이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감사실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이전에도 보고드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기구는 2담당관 8개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5개계, 대민봉사담당관실에 3개계가 있으며 직원은 감사담당관실 35명,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감사, 공무원의 비위 및 진정민원조사,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들을 하고 있으며 대민봉사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운영, 민원사무제도 개선과 행정모니터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모두 7억 424만원으로서 감사담당관실에 4억 3,876만 6,000원, 대민봉사담당관실이 2억 6,5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를 제거하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감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의 긍정적 처리 등으로 믿음주는 행정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생활불편사항 등 민생분야 감사확대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건전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실공사추방 등 안전문화정착에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은 대민봉사시책의 발굴과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갖다가 양질의 서비스를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인·허가 행정 등 규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대상은 9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도 감사실소관 66개 기관은 시·군과 사업소, 소방서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계획도 도 감사는 20개 기관으로써 금년도에 시·군 6개기관, 소속기관 10개기관, 소방서 4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감사방향은 국·도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사항, 세무, 건축 토지공사, 보건위생, 환경소방, 도시계획, 회계, 재산분야 등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반려, 취하, 불가민원은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맨홀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의 파손 방치 등 생활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감사를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 그린벨트나 농지나 산림불법훼손방치를 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6개기관 또 6개 시·군 또 10개기관 또 4개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감사결과 처분은 모두 1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정상 조치가 631건으로써 지적사항을 바로 잡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업무향상을 권유한 것이 3개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사항은 모두 39억 8,100만원으로써 158건에서 과세누락이라든지 과다지출이라든지 과다설계라든지 등으로 해서 39억여원을 재정상 조치하는 바가 있으며 우수공무원 표창을 12명을 한 바 있고 제도개선으로서는 세수 업무처리개선방안, 또 5급심사승진운영 개선방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부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4월 20일부터 6월 29일 2개월 이상을 지방세 횡령, 유용, 압류 처분 등 부당해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273건의 시정을 조치했으며 3억 9,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는 공사분야는 지난 3월과 4월을 해서 근 한달동안에 계약금액 30억원 이상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대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이 21건, 또 재정상회수, 감액해서 3억 2,700만원, 또 징계 3명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6페이지 학술, 조사, 연구용역분야를 연초에 3개월동안 수원시 등 3개 시·군에서 도급금액 3,000만원이상 '94년 이후 발주된 용역 사업을 하는 바, 11건에 행정상 시정 및 주의사항이 내려갔고 재정상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계 2명 등 훈계를 조치한 바 있으며 다음에 토지관련 인·허가 분야는 지난 11월부터 지금 4개 시·군을 선정해서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허가 등을 감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시흥과 가평은 감사를 완료하여 시흥에 6건, 가평에 5건의 지적사항을 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주요시설의 인·허가 분야로써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유료가스독극물 보관시설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계획중에 있으며 감사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개발부담금 과징분야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라서 관광단지조성이라든지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징 현황에 대해서 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개발부담금 과징 현황이 서로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체계 구축으로서 명예감사 자문관으로서 464명을 읍·면당 1명씩 해서 시민단체원 32명, 전직공직자 180여명, 학계·법조계 15명 또 자영업체라든지 이런 데 234명을 위촉을 해서 공직비리라든지 부실공사 위법부당 행위, 주민불편사항 등 제보로 해서 지금 현재 41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상감사의 실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공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각종부조리 요인의 사전 방지에 기여코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도급액 10억원 이상 공사 및 책임감리용역을 갖다가 설계한 내용과 5천만원 이상의 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경기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과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모두 18건 중에서 감사결과 11건의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고 재정상 14억 400만원의 감액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과다설계 5건, 설계부적정 2건, 감리과다설계 2건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의 내실화로서 명절 전후라든지 하계 휴가라든지 이럴 때 위법부당한 민원사항 처리라든지 또 공직자 기강해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중징계 1명, 경징계 44명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조사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내려온 진정민원은 모두 204건 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135건 등 경기도에 36건해서 자체조사 91건, 시·군 위탁조사를 시킨 것이 113건으로서 이것에 따라서 진정에 따라서 21건을 징계했으며 훈계 39명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감사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도 직원 45명, 시·군 201명을 계획해서 모두 156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이수로서는 감사원 교육에 도가 19명, 시·군이 92명, 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 자체감사 기능능력제고를 위해서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연구를 16건,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과징금, 관리분야 등 16건과 효율적 감사방안 도출 14건은 인사감사, 교통행정감사 분야 등에 대해서 14건을 갖다가 자체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방지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재산등록에 공정한 심사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위원회 대상은 모두 1,083명으로서 공직대상자가 144명, 또 비공개대상자는 모두 939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자체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또 1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는 도지사, 정무부지사 또 도의원 141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3회에 의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서류 보완조치 26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 시정조치가 7명, 서류교환이 19명을 조치한 바 있으며 금융거래 자료요구는 시중 은행등 모두 58개 기관에 조회를 했고 개인 토지소유 현황은 내무부, 또 주택조회는 건설교통부, 또 개인별 상가라든지 회원권은 경인지방국세청에 조사 의뢰한 바 있으며 심사 결과는 모두 12월중에 조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감사 조사사항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부천 세금비리사범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200만원을 추징했고 21명을 중징계 등 처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향응, 수수공직자 처벌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환경보호과 직원 25명이 60여만원의 향응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1명, 경징계 2명 해서 접대비로 모은 공무원들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태지출관련 비위공무원 조사는 김포군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출서류 허가를 내서 800여만원을 횡령한 바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갖다가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세출예산은 성남시에서 보상금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청사관리원, 환경미화원, 수로원에게 5,065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쌀 2%를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4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TV보도관련 조사처리는 안양시 하수도 설치공사 기존도시가스안전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해서 이를 시정 조치 한 바 있으며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 민원발급제도는 호적 등·초본 등 16종을 갖다가 인근 읍·면·동에 가서 FAX를 하는 것으로써 모두 36만건을 갖다가 교부 또 징병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투자를 더 해서 더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은 읍·면·동의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실 개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 102개 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200만원 이상씩 보조를 줘가지고 시·군비를 합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시책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가 7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기간이 만료전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15일이 기간이 되는 것은 10일쯤되면 저희들이 예고제를 미리 발부해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서 발부 실적은 모두 511건이며 민원 처리증가율이 원활이 되고 있고, 또 기간이 20일이면 10일 이내에 단축이 50%이상인 것이 64%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민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행정자료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확립해서 종합전산화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접수 처리체계 전산화를 해서 행정능률을 만드는 것이고 PC를 통해서 민원접수체계를 개선하는 것인데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면 민원서류 접수처리 전산화프로그램용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통계분석이라든지 또 민원처리 예고라든지 민원접수증 발급차등화라든지 또 PC통신을 통한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민원사무 편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중에 있으며 1회 방문 민원 20종, 일반유기한 민원은 106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허대장이라든지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좀 빨리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을 전 시·군에 온라인화 함으로써 추진중에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행정관철을 단 한번 방문으로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이상 175명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제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처리과정에 확인 독려라든지 민원인을 대변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120건을 했습니다만 호응이 많이 좋아서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민원후견인제를 짝을 지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민원실에 주민들이 다녀가면 나갈 때 좀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을 매일 실시하는 곳도 있고 위탁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친절배가운동에 대해서는 실습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지사 대화의날 운영입니다. 주로 각종 집단 민원해소 등으로 주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민원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수인 관련 민원 도지사와 대화하는 것이 추진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대화를 해서 원활히 추진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신고모니터제 운영입니다. 행정모니터는 모두 2,324명을 위촉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또 국·도정시책에 개선할 사항 위법사항, 부당사례 이런 것을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FAX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1,303건이 10월말 현재 접수해서 처리중에 있으며 행정개선 사항도 많이 있지만 주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모니터로 이용해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전예방 감사로 감사기법이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일상 감사제, 또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 비리 감사 또 진정민원에 대해서 신속, 공정한 처리 또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 비리공무원 처벌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도 24명을 고발한 바 있으며 31명은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명예감사자문관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포발생시 해촉은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방안은 없으며 감사자문관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서한문을 비롯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의 정기 및 수시감사 강화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감사 29회 실시한 바 있으며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사, 첩보사정 또 진정민원 또 고발비리에 대해서 노력중에 있으며 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여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분야 공무원의 전산업무 처리 숙지 및 배양방안 강구조치로서 감사전문 교육의 전산감사기법 교육을 이수하게끔 도에서 12명이 다녀온 바 있고 또 전산기기 확대보급으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중에 있으며 공부하는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행정직 공무원들은 친절한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서비스 아카데미 삼성에서 하는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직장연시교육은 실습으로 고개숙이는 거라든지 인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연시교육을 하고 있으며 기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의 소리실 접수되는 민원은 도에서 직접 처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권고를 하셨는데 모두 808건 중 285건 35.2%를 직접 처리한 바 있고 '95년도 것은 25%해서 10% 올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시·군 보다 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리실에 접수되는 민원은 도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무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단은 모두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계시며 도의원님들이 두 분, 변호사 교수 두 분, 공무원들 해서 명단을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는 감사담당관, 이용석 담당관을 비롯해서 5개 계장의 명단과 또 대민봉사담당관실에 대민봉사담당관 황치문 담당관을 비롯해서 3개 계장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감사실)
○ 위원장 이광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각종 행정감사라든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오늘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자 합니다. '96년 금품수수공무원 처벌내역, 자료에 있어서 시·군만 나와 있고 실명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바로 실명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며는 비리 공무원 징계적발 내용을 보며는 '95년도 745명중에 도에서 232명을 적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로 보면 31.5%가 차지하고 있고 '96년도를 보면 473명 중에서 186명을 도에서 지적해서 39.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수는 굉장히 줄은 거로 돼있지마는 %수로 볼 때는 그만큼 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유형별 징계내용은 '95년도에 금품수수가 43명 중에 6%를 차지하고 있고 파면, 면직, 해임이 16명으로 37.2%, 업무부당처리가 411명으로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금품수수가 26명으로 5.4%, 파면, 면직, 해임이 12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부당처리가 268명으로 56.6%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현재 우리 한국이 사정정국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적발한 도의 공직자 부정은 실질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유형별로는 금품수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징계는 그 반면에 강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징계가 강화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업무는 신중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품수수문제는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원칙적으로야 공직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조그마한 인사치레를 받아도 그게 청탁으로 보면 청탁이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받는 감사의 인사, 그걸로 받으면 또 감사의 인사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감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어떤 실적위주, 그런 거를 처리하다 보며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원칙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방안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무사안일주의, 소극적 근무자세 등에 감찰을 또 집중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보고서류로는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근무자세를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냐 하는 문제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난 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시·군에서 경기도나 중앙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사항을 보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들이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도이고 또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사실의 의견,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내역을 보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동일금액을 받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벌내용은 감봉 2월, 정직 3월, 당연 퇴직 등으로 처벌내용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건지 이에 대한 원칙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법적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법적근거, 여기 사례를 보면 재산등록을 해야 될 직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공직자가 공직에 상응하는 보수 및 수당을 받고 있는데 유독 지방의회의원만은 국가에서 보는 명예직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여기 끼여 있느냐 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께서 보는 지방의원들의 재산등록관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과연 지방의원들 신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또 향후 공직자윤리법제3조1항의2호 규정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며는 공무원 비리 진정 민원접수현황과 청원진정서 처리, 또 진정서 투서내역, 그런 자료가 세 가지 자료가 똑같다고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다 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전부 다 다른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며는 거기하고 똑같으니까 자료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96년도 대민봉사유형별 실적과 '96년도 금품수수공무원 처벌내역, 이것이 왜 같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감사결과를 볼 때 '94년도 감사지적사항과 '96년도 감사지적사항이 똑 같습니다. 조치결과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감사라는 거 한번 지적받고 지나면 그만이다는 생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년도 감사를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 감사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측면에서 받아야 되는데 왜 똑같은 감사지적을 계속적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하십시오.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제출하신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한 각각의 사유가 전부 적정한 사유가 있어서 징계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에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게 문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이 30만원, 금품수수한 것은 정직 1월이고 또 청원경찰이 30만원 수수된 것은 감봉 3월이고 또 청원경찰이 단속과 관련해서 20만원 수수된 건 파면이고 또 같은 뇌물수수인데도 건축8급의 200만원은 감봉 1월이고 또 임업6급은 퇴직이고 토목 6급의 경우는 100만원인데 이건 3개월 감봉이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액인데도 징계 양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자기보호가 약한 그런 하위직에 대해서 아주 심한 징계를 했다고 보아지는데 정당하게 징계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하나만 묻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다시 말해서 단체장을 민선을 함으로써 감사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행정의 목적, 또는 견해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어떻게하면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 단체간의 다시 말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정립시키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가 중앙집권시대와의 다른 감사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감시기법 제고방안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감사인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성에 맞는 감사기능을 다 함으로써 피감사자로부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도둑놈 잡기 감사방법보다는 행정의 정의성,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예방적 감사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65페이지 감사방법 제고 방안을, 자료를 한번 볼 것 같으며는 특별한 종전과의 감사방법과 특별한 서술된 내용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 이런 데 제가 관점을 강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초단체, 어제는 법무담당관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단체장을 민선이기 때문에 우리 관선때 보다도 통제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고리를 감사실을 강화함으로써 이 감사실에서 감사기법을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그 고리를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실장께 뭐가 차별화적인 감사기법을 지방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떠한 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차별화된 감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66페이지에도 명예감사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명예감사제도가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67페이지에 보니까 하위직은 창구관련민원과 금품수수 등 비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직에 대해서는 무사안일, 소극적 근무자세 등에 감찰집중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지 이러한 나열식의 방법, 이런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7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정기감사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지적사항을 쭉 자료를 다 펼쳐 봤는데 수원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은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정부의료원,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내용이 현재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료원,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에 대한 감사자료 내용과 어떠한 것이 지적됐고 어떻게 지적을 하였는지 또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의 하나가 39페이지에 보면 '95년도부터 '96년까지 건설공사감리내역 및 감사결과에 보니까 감리기간만 표시돼 있고 감사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43페이지에 보며는 수원시가 감리내용이 '93년 7월 28일부터 '96년 7월 25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는 '95년 11월 18일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기간이 언제한 건지, 이 내용이 표기돼야만 이것을 우리가 맞춰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적이 감리금액 산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를 포함한 감리비가 부당한 계산이라는 것을 일선 시·군에 대한 그러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지침을 앞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감리에 대한 감사여부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나 행정적인 면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이러한 부실감리에 대한 감사여부는 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예를 보며는 시흥시 문제가 있는데 이 감사조치결과가 '96년 12월 중에 감액조치예정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말하자면 감리비지출 기준일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청원진정서 내용 및 그 처리내용인데 행정체계가 아직도 감사실에서 이렇게 미숙한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218페이지와 222페이지, 2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18페이지 이 내용은 215페이지와 중복돼 있습니다. 218페이지와 215페이지가 똑같은 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를 봐 주시죠. 220페이지는 216페이지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는 217페이지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이 자료가 우리 감사를 하는 위원한테 제출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민원담당이니까 감사실 소속인데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정의 미숙이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언제든지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위원한테 신뢰성을 받아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감사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한 번 이렇게 중복이 되며는 이 세 가지만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밤새도록 이 자료를, 또 중복된 게 없나. 잘못된 게 없나 하고 밤 새도록 이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뢰성이 부족해 지고 점점 우리가 감사, 조사방법을 확대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각별히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렇게 감사를 해도 경기도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인력부족에서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오는 건지 그 이유좀 밝혀 주시고 각 시·군의 세무과, 회계과에 들어가보면 지방세를 몇 년씩 안내도 독촉장을 안 보내고 그냥, 특히 시·군유지 임대사용료 같은 경우가 몇 년씩 50%도 안 걷힌 상태에서 방치돼 오고, 그런 안낸 사람들은 그해 독촉장을 빨리빨리 보내서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성의가 필요하고 또 저 경우도 한번 겪었는데 4∼5년 전에 세금을 분명히 냈는데 안 냈다고 또 고지서가 날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낸 거 같은데 이거를 찾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하고 잘 아는 후배라 좀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내며는 나중에 다시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 내라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제가 4∼5년전의 영수증을 죄 찾아봤습니다. 4∼5년전의 영수증을 찾아서 그거를 갖다 주니까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국은행에서 환불을 받으려니까 두달 가량이 걸려요. 그러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시·군의 세무과, 회계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명예감사자문관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위촉 인원이 464명으로 돼 있고 하는 일이 공직비리, 부실공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좋은 기구로 돼 있는데 그 464명에 대한 명단 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
○ 이재옥 위원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까지 우리가 해 왔는데 좀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면 이 자료가 말입니다. 저도 어제 상당히 심도있게 집에서 한번 본다고 봤는데 도대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 하나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료로서 가치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그 나름대로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자료요청을 원본으로, 철된 그 상태로 가져오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먼저 자료는 효산콘도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서가 있을 겁니다. 재감사결과 통보서까지 포함해서 원본철을 좀 가져오시고 그리고 징계요구 공무원에 대한 명단, 그 징계내역, 이게 있어요. 효산콘도건에 대해서. 그것을 원본으로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왕시 세계연극제 추진에 대한 종합감사 내역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 한 것. 그 다음에 의왕시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한 감사결과 통보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조치 요구내역과 그 공무원 명단, 징계내역은 무엇인지를 원본으로 그 철을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참고자료입니다마는 비위공무원, 경기도 감사시 비위공무원에 대한 비리유형별 징계기준은 무엇이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공무원을 징계하는 결정,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실장의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에 질의 하나만 하겠는데 대민봉사삼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좋은 안으로 이렇게 대민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민봉사담당관의 책임자가 지금 보니까 직급을 보면 지방서기관이신데 과연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일선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호응을 해 주는지,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실증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요구했던 원본자료는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만 오후에 질의할 때 질의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신분상 조치가 4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이 자료를 보니까 징계를 당한 공무원의 이름이 자료 어느 부분에도 없어요.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물론 지적당하고 조치를 당한 공직자는 좀 뭔가 괴롭겠지만 이런 것이 감사자료에도 실명화 되지 않고 이 감사자료가 그래서 지금 이재옥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군 이름만 나와 있고 공무원 성명, 해놓고 비워 놨어요. 이게 무슨 자료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454명을 실명화해야 나머지 공직자가 귀감이 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공직자라고 해서 공직자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 감사가 아니고 감싸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 우선해서 인사조치된 공직자 454명, 그 감사자료에 다시 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지금 우리가 계속 연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장에 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직자가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해서 더 나태해 졌는지,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자료에 나와야, 실명화돼야,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포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이 12명인데 이런 분도 널리 자료에 넣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대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를 받은 대로 투명해야만 저는 감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힘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고의적으로 성명, 해놓고 점 두 개만 찍어놓고 안 쓴 이유, 그것을 감사실장이 오후에 밝혀 주시고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받은 공무원과 우수표창자를 서면으로 보고해서 이것이 우리 감사위원과 언론에 그리고 도민이 알아서 그 공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보발령됐을 때 정말 받아들이고 흔쾌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계속 우리는 도민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95년 '96년까지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에 따른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 자료 2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9페이지예요. 거기에서 골프장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라든지 지역민원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중단된 2개소의 골프장이 지금 감시, 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그쪽에도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12월 31일까지인데요. 재개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재개치 않을 때 감사실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사항에서 제일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구성을 법조인과 의사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후원자, 사회복지자, 관계공무원 등 그래 가지고 분기별 1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한 실적과 내용, 그것을 오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능 효율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을 주셨었는데 그 용역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점이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많이 상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감사부서 직원의 사기문제가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가 감사공무원이 봤을 경우 94%, 일반 공무원이 봤을 때 86%,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물론 지금도 약간의 사기진작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기대책을 해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낮은 사유의 주요원인이 나타난 것을 보면 직무상에 어려움이 많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작년에 감사 때도 감사실장이, 사실 인사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관계 공무원들 간에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토로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인사성의 독립이라든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직에 있다가도 다른 부서로도 갈 수 있고 또 매일 같은 청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실상으로 어렵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이 강화되면서 거기 또 나옵니다마는 내무부 감사나 국정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독립성 제고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안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자체감사부서의 장의 선출방법을 바꿔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곧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주민이 직선으로 해야 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해야 된다. 단체장이 지명 후 지방동의를 얻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경기도 감사업무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자료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 연구하시면서 실무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감사내용에도 보면 연구용역이 실효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느냐를 감사하신 것이 있는데 과연 감사실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인용이 될 수 있는지, 우선 솔선수범을 보여야 타부서에 대한 감사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모든 감사의 대부분이 처벌위주 또는 적발위주의 감사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방위주의 감사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도 적극 활용이 된다고 보는데 예방을 위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상감사제도에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현장 같은 것, 그런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돼있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우려되는 바를 제안한다면 각종 공사에서 매설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상에 나타나는 공사는 영구히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설계를 준수하겠지만 요즘 한창 많이 공사가 진행되는 오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면 지하에 오·배수관로를 많이 묻는데 아무리 지상에다 훌륭한 배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하에 매몰되는 관로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최근에 목격을 해서 현장에서 시정시킨 사항입니다마는 오수관로를 묻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포클레인으로 쿡쿡파고 갖다가 쭉 집어 넣고서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굴곡이 생기게 해놓고는 감독관이 보지 않는 사이에 쓸어 묻어버리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걸 투시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다 파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그게 금방 부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 차의 라인가고 그러다 보면 2년∼3년 내지 한 5년만 가면 다 중간에 물이 고여 있어서 넘어 오지를 못해서, 환기구멍에서 지독한 냄새가 올라오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지하매설물을 할 때에는 물론 요즘은 사진기록을 남겨서 증거로 합니다마는 매몰하기 직전에 감독관이 거기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다는 어떤 기록을 남겨 놓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절대 지하에 묻히는 것만큼은 눈가림식의 부실한 공사가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청 감사실과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감사를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 현재 본청과 북부출장소의 감사 업무기능이 어느 부분까지는 북부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지 이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북부출장소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이중 복합적인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행정의 낭비나 혹은 안일무사를 더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세무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질의와 함께 제안을 한다면 고액체납자 명단 그러니까 상당액에 기준을 두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감사부서에서 확보해서 이에 대한 특별관리를 어느 기간 동안 해볼 용의가 없는지 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예감사자문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면,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해당 시·군에 대한 명단만이라도 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의 대부분이 시·군으로 다시 내려가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건이 위임이 됐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청와대와 해당부서로 진정을 올린다거나 그래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지방에 다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재조사를 해서 그걸 올려서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말 민원인이 진정한 사연이 때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민원만큼은 도본청 감사실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면담조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원파악과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용직이라든가 고용직 같은 하위의 임시성을 띄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수당이나 퇴직급여 문제가 종종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의원님들한테도 접수가 됩니다마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많이 그 업무를 다루니까 숙련되고 반복된 것에서 퇴직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가 전혀 지장없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어떤 기능직으로 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몇 년 근무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그 까다로운 법규를, 수시로 바뀌는 법규를 그 당사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퇴직금이라든가 퇴직수당을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또 받아 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다른 사람은 이걸 이걸 더 받았다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다시 신청하면 또 이것을 검토해서 주게 되는 거면 또 주고, 이렇게 해서 2∼3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 지출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이것을 앞으로 좀더 하위직에 있는 그런 직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사차원에서 다뤄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게 직접 민원담당관실 업무하고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부서에 서 다뤄야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온라인을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발행하던 것을 지금 군에서 일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산간벽지의 면사무소에서 군청을 가려면 하루를 버려서 가는데 팩스나 전산온라인이 완벽하게 다 될 때까지와 또는 온라인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기로다가 옛날 같이 그냥 읍·면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해 줘야만 당분간은 주민들이 애로를 겪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가면 간단히 가서, 사실 시골 읍·면에는 행정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복사해 줘도 금방금방 발급받던 것을 행정을 고도화한다고 해서, 전산화 처리가 됐다고 해서 가서 신청을 하면 군청에다가 신청해서 군청에서 팩스로 보내주면 그걸 다시 면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온라인이 고장났어도 안 되고 또는 담당자가 없어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민원 하나만이라도 당분간은 양쪽에서 발급을 해줘서 군청까지 나갔던 사람은 거기서 발급을 받아서 쓸 수 있고 또 현지 읍·면에서만 발급을 받아서 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발급을 받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요즘 전일근무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물론 민원실 직원들은 철저히 자리에 앉아서 교대로라도 지키고 있겠지만 막상 민원인이 가서 민원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의 많은 사람이 전일근무제로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민원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민원담당관께서 여권민원발급제도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홍보가 덜 돼서 지금 시·군에서도 여권민원이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발급이 되고 어느 정도는 본청에서 발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처리 절차를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도 일반 지역민이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민원친절도평가를 바둑알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민원이 개선이 잘 안되고 친절도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기관에는 이 제도를 한 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민원실 입구에다가 까만 바둑알과 하얀 바둑알을 갖다 놔놓고 민원을 보고 나가면서 좋고 참 친절해 졌다고 하는 사람은 하얀 바둑알을 넣고 나가고, 여기 와 봤더니 옛날과 다름없이 개선된 것이 없다, 처리가 잘 안됐다고 하는 사람은 까만 바둑알을 집어넣고 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둑알 숫자를 세어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좀 졸렬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친절도가 개선 안 되는 부서에서는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정소앙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을 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95, '9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런 자료도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시에 대한 종합감사의 처분지시서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부언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방의원이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덮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짚어냄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성남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분당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징계양형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거해서 처벌대상으로 설정이 됐던 사람들이나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오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성남시 전체에 관한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 번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부분들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96년도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감사실 감사자료 가운데 유형별 징계내역을 보면 금품수수가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전체 473명 가운에 금품수수가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96년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내역 해 가지고 비위내용 요약하면서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료를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숫자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세에 관해서 착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위부조리가 지금까지 언론이나 하여튼 국민들 가운에 굉장한 우려를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물론 자료제출은 하셨지만 '96년도에 일선 시·군이나 여러 부서에 대해서 세금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의 유형을 설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문석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예감사자문관제도, 위촉인원이 464명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환경 등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물론 제가 오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외에 나머지 제가 더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분량은 많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주요업무보고에서 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서 9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운영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주민 생활불편 사항 등 민생분야 감사확대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대민봉사실에서 아마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적격하다 이래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것을 또 집행기관에서 통제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라고 그래서 그전에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권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지사가 권고한다고 해서 시장·군수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더 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고충처리를 서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정도의 부설을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충처리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주민편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봉사실에 고충처리계를 신설하든가 해서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이 맡아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충처리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도민의 소리를 듣는 편에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전까지만이라도 대민봉사실에 고충처리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되면 억울한 민원이 오면 감사실에 조사계로 민원이 가서 그것 감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감사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대민봉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사자문관은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이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예고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어떠 어떻게 예고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현재 당신의 민원을 누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또 그분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분하고 수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처리예정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늦으면 왜 늦는지 이유를 명시해서 예고해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민원을 내면 어느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으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 민원이 입장에서는 도에 해야되는지 시에 해야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시에 해봐도 안되니까 도에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느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민원 후견인제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챙겨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1회 방문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시·군에 했으니까 시·군에 또 가보고 그것은 1회 방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에 무슨 과에 누구한테 통보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절충을 해보라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야지 막연하게 그냥 어느 시·군에 통보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잘하는 일입니다. 민원처리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인과 수시 연락해서 보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배양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감사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공사중단 골프장으로 인해서 수해나 환경파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전면조사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행정조치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재개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35페이지요. 경기도내에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300명 이상 고용기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 15,000여개의 기업 중에서 300인 이상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며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몇 명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지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래서 고용 안하는 이유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수신자부담 전화개설 통보했는데요. 주민불편사항이나 공직사회에 각종 부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제도를 계속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95년도 생활체육협의회 감사결과 이랬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제가 자료를 다 못봐서 그런지 연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고쳐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며 감사조치 결과가 이런 식을 돼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요. 수원권선지구에 지방도 434호 병점∼망포간에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작물보상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토지보상만 반영되어 지작물에 대해서는 조사후에 재통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회신했다고 그러는데 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감사를 안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95년, '96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3페이지 보면 의회비 예산편성 및 집행부 부적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판공비는 추경예산에서 편성 증액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시설 및 군부대 위문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그 중에서 일부를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95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제37조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3년인데도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의 횡·유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3년동안에 징계조치한 사항을 감경할 수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에 대해서 감경을 의결을 했는데 이 조치결과는 인사위원회 의결시 위원에게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감경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감사결과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 원상복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 총무과 소관이다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부적정 제목에서 공유재산대부료가 28건이 있었고 국유재산대부료가 27건이 있었는데 미징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95년도 10월 19일 있었던 것인데 현재까지 미징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도 종합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들인데 48페이지 하고 49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부과조치, 부과조치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95년도 것들인데 아직도 징수조치가 안된 걸로 돼있는데 이런 경우에 몇년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왜 납부가 안되는 건지 명백하게 처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수원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건립이 완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69페이지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계제2호공원 조성공사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가 보면 인계동하고 매탄동하고 넘어다니는 공원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조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낮에도 사람이 넘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범지역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해놨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안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장학금을 주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특정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도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계시겠지만 그 세금이 특정단체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게는 안 나가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금을 주더라도 규칙에 맞도록 하든가 규칙에 맞지 않으면 시정을 해야지 여기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도 지급이 됐을 때에는 환수 조치를 하든가, 또 규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다시 주든가 그래야 맞는 일이지 이미 줬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향후 가더라도 먼저 번에도 넘어 갔는데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해서 대충 주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도민으로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집행해야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돈도 제대로 못주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이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관계법규로 주라고 돼 있는데도 공무원이 그런 공무를 소홀히 집행을 해서 주라는 돈도 못주고 반밖에는 안 준 걸로 54%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불러다가 징계조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있는 사람은 규정에 안 맞아도 장학금주고 없는 사람은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생활보조도 안하고 그런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 불러다가요. 혼을 내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가지수가 많은데요. 어려운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특별히 지적한 고충처리계라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 보면 시화호 폐수방류관련한 민원이 민원처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행정관련지역, 소위 당국인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에 능촌 입체교차로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조금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기획관실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게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있고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금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만 해도 53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설계변경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약 43억원인가 정도로 이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설계변경해서 79억인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금년도 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보고 다음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특별감사요청을 해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광명시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4년, 5년 이렇게 계속 조치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평 남양랜드골프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재개했는지 안했는지 안했다면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마 이게 신도시개발지역에는 대부분이 해당되리라고 봐지는데,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버스회사들의 차고지가 굉장히 아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가 좁아 가지고 인근 도로를 다 점령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도로에다가 저녁내 이걸 디젤이기 때문에 엔진을 틀어놔야 됩니다. 얼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 보면 약 200미터 이상을 양쪽으로 버스가 쫙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많은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일부를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식을 조치를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 2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주민을 알기를 그야말로 너무나 쉽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참 우롱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방자치 시대에 감사실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토착 세력들 하고의 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런 것은 상급기관인 감사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그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즉각 처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서 앞으로 조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가명으로 허위제보나 모함신고된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접수된 진정서는 있었는지 답변과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의 다중 이용 주요시설물의 인·허가 분야의 업무와 관련해서 팔당대교와 양평제2대교의 위험보도가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중인지와 유류가스 독극물 보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위원회가 타 위원회와 달리 기획위원회니까 일부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내용과 관계없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요. 자기 지역이라든지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이런 감사장에서 하고 질의를 하고 또 조사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해 보겠습니까?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 일은 또 우리가 지역구 시·군 시민들과 군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시·군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물어 보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실·국장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을 또 숙원 사업을 이야기해서 또 언론에 오르내리는데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공식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물어보고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이며 또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과 공직자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또 해당사항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서로 수레의 양바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정책도 개발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군다나 기획위원회는 기획관리실과 예산담당 여러 가지 도정책을 집약하는 부서가 관련부서인 만큼 기획위원회에서는 다른 정책을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감사실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대 의회경시 풍조의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도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차이가 있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몇 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누구누구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실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의회와 도본청간의 공직자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처우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을 감지한 적이 있는지, 감지한 적이 있고 그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며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었다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며는요, 우리는 국회의원하고 틀립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또 비서가 있고 여비서 있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또 모자라는 대로.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관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가 지역구의 시민과 군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맨발로, 맨 몸뚱아리로 자기의 사업도 팽개친 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소나마 만분의 일이라도 보장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사무처인데 그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소외받고 차별을 받는다며는 우리 도의원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앞으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두뇌의 의회사무처 요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원해 주는 만분의 일의 그 지원을 가지고 거기도 인사차등이 개입돼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지사께서 제일 처음 개원할 때 약속한 대로 수레의 양바퀴 의식을 가지고 감사실장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있었는지 또 앞으로 없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만약 본 위원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공직자를 제시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도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잠깐 협조의 말씀입니다. 한 분이 마이크를 잡으며는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저는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3분이라든지 2분이라든지 좀 분배를 잘해 주시고 언론에도 제가 지금 며칠 걸 봤습니다마는 언론보도가 이게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위원이 14명인데 발언한 위원들이 나온 신문 보도를 보면 매일 천편일률적으로 몇 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빨리 원고를 보도해야 되겠고 이러한 게 있겠지마는 너무 이런 것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언론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우리 의회집행부도 좀 서로 다독거리면서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공평한 언론과 공평한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감사기간동안에 지금 보도자료를 보며는 계속 불평등하게 보도되고 있다는데 저는 일단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감사하고 관계없는 일을, 또 이야기를 해서 여러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은 저희 기획위원회 전체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먼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법률이 있는데 그 사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내무부나 지침사항이 있으시며는 세부사항에 연도별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군, 또 도도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음악회, 체육회 등 각종 행사로 해서 민간단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된 건지 안된 건지 감사실장님이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며는 지금 감사결과가 도청에 있는 도본청 감사보고서는 없습니다. 감사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감사결과자료에 보며는 정부종합감사자료에 경기도 지적사항이 9건으로 돼 있습니다. '95년 10월 30일. 그런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감사한 거는 창피스럽게도 제일 많은 데는 여기 성남의원도 계십니다마는 한번 했는데 97건이 있고 수원은 154, 평택은 149, 시·군별로 70건, 80건씩 되요. 그런데 도본청은 중앙정부가 한 게 어떻게 해서 9건밖에 안되느냐, 그래서 믿기는 9건, 잘 했기 때문에 9건 밖에 지적이 안된 거로 일단 믿어봅니다마는 사실이 그런가 제가 의심이 나서 그러니까 원본을, 중앙정부로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고 시·군은 이렇게 100건 이상 넘고 경기도는 엄청난데 어떻게 9건밖에 안 되느냐, 중앙정부가 와서 봐주기 감사를 했는지 의심이 나서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형사고발을 하신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보며는 금품수수로 32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연 적발한 건지 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벌을 주라고 온 공문에 의해서 나온 건지 자체에서 감사를 하다가 적발된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한 건지. 또 보며는 감사실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크게 적발된 건은 몇 건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사법기관에서 적발된 것이 또 나중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합니다마는 감사를 1년에 해가지고 엄청난 지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사건은 도에서 지적을 못하고 사법기관에서 적발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봉사실에 대해서도 현재 인원이 민원으로 처리하기 부족한지, 공무원 수가 부족한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좀 넉넉한지 모자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너무 혼자만 질의가 많을 거 같아 아꼈는데 위원님들이 안한 부분에 대해서 약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시며는 아까 한기호 위원님도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각을 좀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게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내용을 보며는 실제 집행예산만 보며는 각 새마을 등 각 단체에 '94년도에 12억 7,000만원, '95년도 13억 9,000만원, '96년도 13억 3,0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관변단체에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일선 시·군에 감사하면서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직무태만, 이런 뿐만이 아니라 감사실의 기능에 있어서도 의혹과 비판을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관변단체는 감사가 없었는지를, 그전부터요, 그전에도 감사가 없었는지 그런 내용과 왜 감사를 실시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낸 중에 95페이지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각 시·군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내역 자료를 보며는 자료는 자료인데 숫자 아는 사람들이 하는 통계수치예요, 통계수치.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며는 의료보험조합이라는 데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주 시끄럽고 말이 많은 데입니다. 기금관리부터 직원채용, 직원들, 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 모습, 기금에 말이야 지점장들한테 줘가지고 지점장들한테 소위 모찌 받아먹은 것, 그리고 각 병원, 의원에 공갈쳐 가지고 의료수가 하면서 말이야, 이게 아주 일기간중에 비리의 온상이고 최대의 문제점이 있는 데가 의료보험 조합이에요. 여기 각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병원을 부탁을 하려면 의료보험조합에만 부탁을 하라는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위 국민복지,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다루는 의료보험조합 단체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4,'95, '96년도 통계숫자를 봐 보십시오. 어떤 단체든지간에 감사를 해 가지고 해당 안된 데가 없고 보통 해당 안되는 게 아니예요. 금액적으로나 건수적으로나 또 신분적 조치에 있어서도. 이런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지금 감사를 제가 알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한다, 이런데 도에서 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도에서 감사를 안했으며는 큰일이지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런 자료는 위원들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몇건 조치했다라는 것은 그건 정책적으로나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도, 아무 현황파악에서도 자료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비리유형을 20개항목만 오후에 답변하세요. 단속비리유형을 어떠어떤 것을 단속을 했다라는 걸 20개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부터 1순위로 해서 20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운영문제는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되요. 그래서 진짜 국민복지적 차원,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이 의료보험조합은 전반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1순위부터 20순위, 중요한 사안부터 20개항목 비리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며는 경기도조례 위반사례에 대해서 적발내용이나 징계, 또는 조치한 결과가 있느냐 했는데 조례입안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서가 와 있는데 본 위원은 지방의원을 하면서도 느낌이 그겁니다. 과연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입법기능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기능인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조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 또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에게 파급이 될까, 또 그게 기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자체가 감사실에서 조례입안사건 하나 감사 못해서 적발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례 무용론을, 무용론이 있으면 의회도 필요없는 거예요, 의회도. 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도의회가 예산쓰면서 뭐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것은 대통령이 쓰는 말이니까 놔두지만 지방화가 됐다 그말이야, 지방화 시대가. 지방화 시대가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기능으로서 조례에 대한 위반사례라든가 그런 내용은 감사가 돼야지 한 건도 없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위반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조례부분 가지고는 감사가 안되겠습니다는 일선 시·군에 가서 도본부나 각 사업소 가서 과연 감사 나가면서 경기도의 조례를 이러이런 업소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감사반원들이 한 번 숙지라도 하고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한 건도 적발이 없으니까 전체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경기도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문석군 위원입니다. '96년 2월에 도 본청 감사실에서 수원, 이천, 안성의료원을 감사했는데 나머지 의료원 금촌, 포천, 의정부 의료원은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했으면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금년도 공무원들이 형사구속 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입건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며는 의료보험조합도 보면, 이건 내지역에 관계돼서 얘기하는데 감사자료에 빠졌어요. 감사를 안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94, '95, '96이 없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가 감사를 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 타 담당관실과 다르게 감사실은 우리 경기도 행정의 지표를 일깨우고 바로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망도 많은 겁니다. 모쪼록 다른 담당관실과 다르게 감사관인 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며는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오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감사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답변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질의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위원님들의 의지를 알아서 도정 수행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행정 구석구석에서 잘못된 행정수행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치밀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아쉬운 점이 없도록 감사실장이 더욱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에 대하여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자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닌 것을 홍보하는 것이 평소 감사실장의 소신임을 밝히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위원님께서 표창자, 비리공직자에 대한 명단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창 위원님께서,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내역중 금품수수금액대비 징계량에 차이가 많은데 정당하게 징계한 것인지, 이렇게 처벌내역이 틀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중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금품수수 공무원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데 징계의 양정은 중징계, 경징계 해서 사안에 따라 요구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요구된 징계양정, 당시 금품수수 사항, 사후처리, 본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대비 징계량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의성과 또 피치 못해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는 시장·군수의 징계 요구량을 더 감경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창감경이라든지 성실강감경 등이 있겠습니다. 기타 당연퇴직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규정에 의거해서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동 조항에 결격사유가 될 경우에는 동법제61조에 의거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는 것을 부언하여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오세창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소극적 근무자세 등에 대한 감찰활동 판단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소극적 근무자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각종 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거, 업무처리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해임 처리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진·출입로 사실여부를 확인키 위해 현지 확인이 필요함에도 도면만 보고 탁상에 앉아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서류 첨부서류가 아님에도 공무원들의 지역주민의 원성에 의해 면비성으로 주민들의 동의서 요구 등 민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유권해석 의뢰 증가추세는 업무상 책임회피, 적극적 처리의 회피자세로 보는데 감사실의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 등의 법령상 유권해석 질의가 증가하는데 최근 각종 규제의 완화조치에 따른 법령개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책임회피성 업무의 자세보다는 업무의 처리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긍정적 처리 형태도 많이 있지마는 감사같은 거를 의식해 가지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더러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 위원님께서 공직자 재산등록근거와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므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의원들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들의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님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이므로 현재의 직위와 직책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공무원의 비리, 진정, 민원접수사항, 현황, 청원진정서 처리, 진정서 투서 등 접수처리 내역을 별도로 제출치 않고 일괄하여 작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모두 진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진정은 공식적으로 진정 접수기간을 통하여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전화로 제보하는 첩보민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민원 등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유형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일괄하여 진정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모두 204건에서 114건은 시·군에서 위탁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창, 한기태 위원님께서 '94, '96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감사내역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감사개선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는 도체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감사의 성실성을 기했는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이며 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례집 등을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차별성 있는 감사기법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감사기법향상과 차별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시·군 관계기관에 개선방향을 세미나를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기 나갔습니다. 상부기관의 중복감사 등으로 인해서 시·군에 창의력이 감소되고 사기위축이 돼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는 감사기법, 시·군에 위임해 줄 것은 감사를 위임해 주고, 또 농촌지역, 도서지역, 신도시지역, 이런 데도 구분해서 감사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주지 않은 민원서류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안해 준 데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선, 한기호, 정소앙 위원님께서 명예감사자문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감사자문관은 '95년 11월 25일 읍·면·동별로 1명씩 646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비리사건, 건축, 농지, 위생, 불법행위 27건, 교통물건 6건, 기타 4건 등 총 41건의 제보를 접수받아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명예감사자문관의 월권방지를 위하여 도지사 서한문을 수차례 발송하여 월권방지를 위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시해서 이 분들이 월권이나 또 명예감사자문관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위반 때도 봐달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용역감사자료는 감리기관만 있고 감사기간이 없어 검토가 어려우며 기간을 알려 주시고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으로 동일 사항이 많으니 이는 홍보부족으로 사료됨으로 시·군 계도가 필요하며 부실감리 용역에 대한 감사실적이 없는 사유와 감리비 지출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역에 대한 감사기간은 시·군별 종합감사시와 또 수원, 광명, 시흥에 대하여는 용역특별감사를 '96년 1월 29일부터 4월 20일 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홍보문제는 매년 건교부 장관이 감리계획과 기준을 설정 공고하여 시·군까지 시달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치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나, 기 시달된 기준을 연차내서 알지 못한 시·군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토록 공문, 시달하겠으며 부실감리 용역실정은 건설공사 시공부문 지적시 부실감리 문제도 병행, 조치됨으로 별도 기재치 못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급금 31단위 기성금과 준공물 지급 등으로 일반계약사무 등과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감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감리비 지출기준에 대해서 모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을 지도해 더 강하게 임할 것이며 감리기간 같은 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민원, 청원, 진정민원 및 그 처리에 대한 내역과 관련한 감사자료의 중복된 자료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중복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인쇄 과정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가 중복 편조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분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석군 위원님께서 세무비리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무인력 부족인지 아니면 감사인력 등의 전문성 결여인지를 물으시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으시면서 지방세 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4월에 부천시 세무비리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출한 비리내용은 '94년 이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횡령한 것으로서 주원인은 부과징수 업무의 미흡, 일일결산에 소홀, 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과 사명감 등 의식결여 등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4년도에 인천, 부천시의 세금비리 사건 후 비리재발을 없애기 위하여 '95년부터 부과, 징수업무의 분리, 지방세 일일결산의 확행, 지방세 전산화 추진, 세무공무원의 실명제 확행, 현금취급금지, 상설 세무업무 지도반을 운영하여 구조적 세무비리에 대한 사전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부과건수가 모두 2,100만 건이 넘으며 또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비리가 완벽히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더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군, 민명기 위원님께서 경기도 명예감사자문관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646명의 경기도 명예감사자문관 명단을 인쇄해서 이해해 주시면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남양주시 효산콘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된 공문 원본을 제출해 줄 것과 의왕시 세계연극제와 관련, 도 및 감사원의 감사내용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양주시 효산콘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공문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으며 의왕시 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는 금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감사원 6국 3과, 이구화 감사관외 1명이 의왕시를 방문, 사흘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서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님께서는 비위공무원의 비위유형별 징계기준과 징계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정해진 법령과 규정을 잘 따르고 준수하는 구성원이 많아야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육성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공직자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지적되어 징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위유형별 징계기준과 징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비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비위도의 경중과 고의, 과실여부 등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내용에 따라 양정기준을 판단하여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으로 구분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감사실 직원들이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고 다만 속된 말로 검사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대민봉사담당관 직급이 지방 4급인데 일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 협조 또는 호응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민봉사 행정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선시장, 군수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니터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민봉사 업무는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관청의 얼굴인 대민봉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시·군의 업무협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인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관리는 현재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이해하시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감사실의 기능강화, 사기진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간이 공직사회의 잔존비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심성이 바른 공무원의 채용과 전문안을 위한 직무고용, 청렴성과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감사 또는 사후 적발 징벌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통하여 비위예방적 감사로 감사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감사시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책임은 가능하면 관용 조치할 것이며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직자를 표상하여 널리 공직사회에 전파하고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능 효율화 방안 용역관련 향후 활용계획과 감사기능 강화방안, 감사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및 자치단체 감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간의 감사영역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내실화 등 자체감사기능 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입안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였고, 시·군에서 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감사기간을 시·군은 6일에서 5일로 또 그렇지 않으면 큰 시는 12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으며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감사원 교육, 공무원 교육에 감사위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감사요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시·군 감사시에는 세무, 예산, 전산분야의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합동관서로 전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해서 '96년 7월 1일부터 경력평정시 가산경력을 인정,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감사위원제의 도입, 자체감사 부서장의 선출방법 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행 자체감사 체계의 기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바, 보다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제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실장의 의견과 틀리기 때문에 토의만 몇 번하고 시행은 안 한 결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호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민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예방위주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일상감사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과 하수도 지하매설물 공사가 부실할 시 목적달성이 어렵고 사회적 무리가 야기됨으로 준공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철저한 확인, 이행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상감사제도는 사후 감사로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요업무 등의 처리에 앞서 사전에 미리 실시하는 감사로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방적 지도, 감사를 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규정제24조2에 근거하고 있고 '96년 9월 25일에 경기도 일상감사 시행지침을 제정, 시달하여 10월 1일부터 도급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에 대하여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총 18건에 11건이 지적되어 14억 400만원 상당을 감액,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은 당연히 감리요원이라든지 감독 공무원이 지시에 의해서만 묻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됐다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교육과 또 그런 정보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지 나와서 확인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 감사기능이 도본청과 북부출장소로 이원화되고 있어 중복감사 등으로 행정낭비 등이 우려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관할 시·군인 의정부, 동두천 등 10개 시·군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중복 감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술상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북부출장소에 의뢰함으로 우리 본청에서 가끔 나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네 번쯤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세무비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감사부서에서 특별관리하여 비리를 방지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비리에 대한 우리 도의 감사방향은 시·군 정기종합감사시 전문감사위원 3명을 감사반에 편성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체납세 분야에 대한 납부이행실태, 징수횡령 유용여부, 재산압류실태 등을 중점감사한 바, 채권확보 소홀 등 총 160건, 12억 3,000만원을 적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각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체납기준액을 정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시 이를 토대로 중점감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지방세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비리를 없애는데 큰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진정민원의 대부분이 시·군위탁이 많은데 이것은 진정한 사연 파악이 어렵다고 보며, 최대한 도 본청에서 면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실행의사를 물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내무부 기타 중앙부처, 우리 경기도의 접수 등 다양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인력 35명 중에서 조사인력은 12명입니다.
따라서 12명 인력으로 모든 진정민원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북부지역 10개 군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에 조사 위탁하고 기타 시·군은 자체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시·군으로 위탁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조사위탁한 민원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처리의 적정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도에서 재조사를 실시하며 민원의 적극적 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이 도에서 재조사를 나갈 것이며 더 강화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온라인을 위하여 읍·면에서 발급하던 업무를 군청에서 발급함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읍·면에서 수기작업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는 '95년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99년도를 목표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전산화 계획에 의거,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관이 완료된 읍·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의 즉시 발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거리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을 발급,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도 동제도의 대상민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10월말부터 3만 8,000여건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화가 완료되는 '99년도 부터는 전국 시·군, 읍·면·동에서 동등본의 발급이 가능하게 돔을 보고드립니다마는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전일근무에 따라 민원신청시 해당부서의 근무자의 부재로 민원처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조치사례를 물으셨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 이후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민원사무별 담당자를 복수제로 지정함은 물론 민원상담요원을 창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실·과 상담창구 지정인원을 2명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민원처리의 불가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여권발급에 따른 시·군과 도의 발급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의 여권발급 신청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시·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여권발급 기관인 도로 송보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여권발급 심사과정을 거쳐 전산처리 후 제작된 여권을 해당 시·군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신원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 1주 내지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의 여권절차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발급 처리기간은 도에서 1일 내지 3일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민원친절도를 평가함에 있어 바둑알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는 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민원방법을 통한 민원의 만족도와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설문지 회수율이 낮고 결과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기존의 조사방법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둑알투입식 평가방법을 가미함으로써 친절도의 단기적 변화과정을 측정하고 대처하는데 활용토록 시·군에 본 사례를 전파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강압식으로 하라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우수사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소앙 위원님께서 성남시 종합감사결과 분당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문책 결과제출에 대하여는 분당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문책사항은 별도로 내일까지 서면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정소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3페이지의 비위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금품수수가 26명인데 20페이지에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내용은 32명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95년부터 '96년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은 '95년도 1년분의 내용과 '96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통계이고 20페이지의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내용은 '96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의 통계입니다.
따라서 10월중에 출시된 2명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안양시 방범대원 4명은 고용원으로 저희가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소속은 시·군 고용원으로 되어 있어도 경찰서에도 근무하는 방범대원을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는 넣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작성토록 하겠으며 넓으신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96년도 세금관련 감사시 지적유형 및 처분경과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의 '93년, '9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횡령사건과 관련,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천시의 감사중 자체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사기법으로 '9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은 '93년 '94년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점으로 시·군별 감사대상 세역은 자율조정토록 하였으나 주로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종합토지세는 50만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대상을 1일 240명, 감사요원 95명, 자료입력 및 보조원 145명을 투입, 횡령유용 비리여부를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횡령유용은 104건에 1억 3,368만 6,000원, 부과누락이 87건에 2억 2,290만 5,000원, 과오납 8건에 1,134만 5,000원, 이중부과착오 등 기타 74건에 7,545만원 등 총 273건에 3억 9,338만 6,000원을 적출하여 관련공무원 35명, 중징계 15명, 경징계 10명을 징계조치하고 3억 8,438만 6,000원은 추징, 환불 등 시정조치하였고 미환수액 900만원은 채권확보상태로 현재 환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세무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평상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용의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의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기구를 신설하기 전에 대민봉사담당관실에 고충처리계를 신설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민원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질못된 사항을 시정 공고하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계획을 '95년 12월 20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회,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민선시장, 군수의 시정 공고사항에 대하여는 기구로 인한 대체방안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이 유보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도 있지만 일본, 미국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치, 운영단계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회형으로 할 것인지 행정형으로 할 것인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행정쇄신위원회 각계의 의견을 고충처리위원회 도입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고충민원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대민봉사실에서 고충처리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9일 기본설계를 수립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지난 '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95년도에는 예고대상민원 1만 891건 중 1,104건의 예고서가 발부되어 예고비율이 10%로 나타났으나 금년말 현재 예고대상 민원이 8,817건 중 510건의 예고서가 발부되어 예고비율이 5.8%로 나타나 동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이후 시행전과 비교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접수 1일 내지 3일이내 처리비율이 19.3%가 증가되었으며 '95년도와 비교할 때 3.9%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과다한 업무 등으로 자칫 잊을 수 있는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지연처리없이 민원을 처리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시면서 한 위원님께서는 민원후견인제 시행격려와 함께 1회방문민원처리제와 관련하여 도에 접수된 민원을 시·군으로 이첩하고 이첩한 사실만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무성의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그 처리과정을 추적관리, 민원인에게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시행에 대하여 보내주신 치하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더욱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고충민원의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시·군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이첩된 민원이라 해서 1회방문민원처리제의 제반절차에 의결, 처리됨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도와 시·군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무성의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민원통제 과정에서 각종 민원의 이첩사유와 이첩받는 기관의 소관부서 등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1회방문민원처리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전체를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한 위원님께서는 부조리 신고엽서제, 수신자부담 비리전화 제보개설 등 부조리 신고체제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는 도,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신자부담 비리제보 전화는 '96년 5월 30일부터 080-900-0188의 전화번호로 감사담당관실에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부조리업소 신고가 36건,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53건, 총 89건이 접수되어 58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며 4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까와 중첩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예산지원 내역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생활체육협의회 금년도 연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비, 인건비, 경상비가 되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비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4,888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808만 8,0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579만 5,000원, 도비가 2억 7,500만원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343호선 병점∼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지작물보상 이의신청 진정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되어 있으며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3-7번지 이종화씨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병점∼망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124-12번지 공장이 보상협의 이의진정서가 저희 도로 이송되어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96년 3월 18일 화성군의 편입용지 보상협의 요청시에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협의요청 하였으나 누락된 편입시설물의 재조사 및 보상가격을 평가하여 '96년 11월 23일 공장건물 60㎡가 편입되는 것으로 지작물보상가격 1,986만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이재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자료에 의하면 '94년 '96년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정산검사, 감독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 비리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비리 정보나 문제점이 포착될 때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정부합동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28건에 1,236만 6,000원이 미징수되었고 공유재산 배부료도 27건 710만 8,000원이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부료 미납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나 영세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는 현재까지 15건에 569만 2,000원, 공유재산 대부료 5건에 186만 4,000원, 총 20건에 755만 6,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소기에 납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와 인계 제2공원 조성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 5월 수원시 종합감사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원가계산시 부당하게 계상된 내용과 거푸집 사용된 과다계상 등 과다설계한 내용이 지적되어 총 2억 3,800만원 상당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준공일은 '98년 10월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계제2공원 조성공사는 설계변경시 현장여건 변동이 없는 유형성토단가를 증액 조정하였고 조경단가 또 과다 계상 골재원변경감액 조치 등의 내용이 지적되어 7,600만원 상당을 감액조치한 바 있으며 인계제2공원 조성공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금년 5월말에 공사가 중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시화호 폐수 방류 민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화호 방조제는 '86년부터 '96년까지 기간동안 총연장 11,206m로서 홍수시 4억 3,60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된 국가시설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사업시행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6일 제2호 태풍 이브의 영향으로 시화호의 수위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수위보다 높아져 인근지역의 침수가 예상되는 등 긴급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수위조절을 하여 지역어민들이 피해를 입게된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는 '96년 7월 26일 도지사 면담을 통하여 한국 농어촌진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전문용역 한국해양연구소입니다. 전문연구 용역업체인 한국연구소로 그 피해정도를 범위를 조사토록 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취조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피해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광명시 능천교차로 공사가 1차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비 53억원 등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가 조속히 완공되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씁니다. 광명시 능천교차로 공사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가지고 공사가 조속히 완공되도록 베터랑급 실무진을 현장에 가서 그 결과를 조속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위에서 특별감사를 요구하여 감사결과 조치한 사항들이 시간이 지나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감사를 요구하셨던 사항은 광명시 하안동 24번지에 위치한 하안 유수지 및 배수지 펌프장은 안양천변 저지대 침수 등 재해예방 목적으로 '85년 5월 대한주택공사에서 '89년 5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안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광명시에서는 동유수지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유수면적 3만 255㎡를 자동차운전교육장 9,917㎡, 또 골프연습장 16,529㎡로 개인에게 사용허가 하였고 주허가제가 동부지상에 자동차운전교습장의 건물 641㎡도 골프연습장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3,055㎡를 측정하였던 사항으로서 지난해 12월 감사를 실시한 바 광명시에서는 시설사용중지 지시 및 무단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보관한 상태에서 유수지 사용료를 징수할 시 불법사항을 인정하게 됨을 우려하여 지방재정수입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그간의 사용료 '92년 3월 28일부터 3년 8개월간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95년 12월 20일 광명시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내에 위법시설물에 대하여 조속 치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이에 광명시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96년 2월 13일 현상금 12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96년 분납금 7억 6,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를 유수지로 변경하여 녹지를 침범한 건축물을 침수코자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곁들여 말씀드리면 광명시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법상 조치할 때 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꾸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또 감사실장이라도 현지에 확인해 가지고 빨리 이대로 계속 공공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라도 앞으로 조치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할 것이며 계획과 중간중간 사항을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신도시 버스차고지 설치 기준과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버스차고지 설치기준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여러 가지 기준이 저촉이 없어야 하며 부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 의한 시설비의 기준에 의거 대형 버스는 대당 36내지 40㎡, 중형버스는 23내지 26㎡ 이상 적정한 부지 등을 확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김도삼 위원님께서 '9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공사중단된 청평 남양랜드 골프장에 대해 금년말까지 공사를 재개치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정처분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청평과 남양랜드 골프장의 행정처분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재기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사업 계획 승인허가를 취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승인 허가를 취소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미용 위원님께서 진정 민원 중 가명으로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그러한 진정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접수된 민원중에는 본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가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간혹 있으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2항4호에 의하면 성명 취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토록 되어서 무기명은 추진치 않고 있으나 공직비리 사항에 대한 진정의 경우는 공직기강 감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미용 위원님께서 오는 15일중 다중이용 주요시설물 등 인·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팔당대교와 제2양평대교장 감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유류가스 등 위험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동안 아파트 1개소와 교량 22개소 등 44개소의 유류가스 독극물 시설등 총 67개소에 대하여 3개반 15명의 감사반을 편성 시행할 계획이며 교량은 '91년 이전 준공분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준공된 팔당대교 제2양평대교는 본 감사에는 제외되었으나 별도 검토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팔당대교에서 붕괴위험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도본청 토목직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중 기초부위를 확인한 바, 교량기초 콘크리트 시공시 주변에 설치한 가우물통 휴부분에 물막이용 콘크리트 유실로 교량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2양평대교는 세계최초의 PC빅스 콘크리트 연속 압줄공법으로 시행하는 교량이나 상부구조에 8가지 유형의 균열이 발생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공대연구소와 미국 더글라스의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 균열원인은 휘임전담 음용 및 콘크리트 건조 수축 등으로 진단자의 제시 의견에 따라 비임 등으로 보강 후 정상시공중에 있고 현재 75%의 공정은 추진되고 있으며 725만m의 압줄시공완료 교량 전체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이 실시되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또 소방법에 의한 우리 도의 위험물제조업소는 1만 590개소가 있고 이들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 및 소방관서 안전지도 점검을 1회 실시하고 대형시설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종합적으로 소방본부와 감사실과 협의해서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공직자 인사결정시 차별 대우하는 것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인사차등 공직자의 제시할 때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항은 지금까지 감사실에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불이익 처분된 사례가 있다면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또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선호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다만 의회직원들과 감사실 직원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이나 주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거나 이런 게 없어서 아쉬운 것은 있지만 의회에 대해서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를 가고자 하는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시·군에 있어보지만 의회의원들을 경시한다든지 또 의회직원들이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한 바가 없으며 다만 의원님 스스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쌍두마차로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를 의식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권위주의로 하지 않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건가 이러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상관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의견임을 첨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다음은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한 지침 관련 법령을 요구하시면서 시·군 체육회 등에서 민간단체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옳은 것인지와 이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지침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사실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시·군체육회 등이 민간단체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으로서 일부지역에 대하여 현재 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94년도, '96년도 의료보험조합의 비리유형 20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 순위에 따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리 유형순위에 따른 순위는 지금 보건과 의료보장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별안간에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과로 하여금 이재옥 위원님의 요지도 전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우리 감사과와 합동으로 감사를 하든지 하는데 다만 비리유형 순위도 1번부터 20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은 안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 담당부서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장계를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그 동안 우리 자체에서도 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연찬도 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우리가 우선 내용을 안 다음에 실시하게끔 하는데 좋은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임하도록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조합이요. 이따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오니까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답변을 잠깐 중지하시고 이재옥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지금 큰일이 났네요. 경기도가. 큰일이 났어. 아니, 의료보험조합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부정과 부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통계 자료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감사실이 감사하는 것 전혀 없네요. 그럼 통계자료를 어떻게 해요. 이것 보니까 예를 들어 '96년 것 봐 보니까요. 가까우니까. 시정. 재정상 조치해서 환수, 환급, 추가 신분상 조치, 징계, 경고했는데 이것은 누가 해요?
○ 감사실장 황규경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보건과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서.
○ 이재옥 위원 그러면요. '95년, '96년도 20문항을 해주기가 뭐하면 '95, '96년도 이 감사결과서가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지금 주라고 해요. 철을. 그러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지형에 대한. 그 사회보장계인가 말도 안되는 거지 이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 감사실장 황규경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위임 사무로 해가지고 보사부와 도의 의료보장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1개 계에서 하는 것은 저도 담당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런 적발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 '95, '96년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대장 철을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드린다고 하더니. 안 왔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효산콘도요.
○ 이재옥 위원 효산콘도. 의왕세계 연극제 다 안 왔어요.
○ 위원장 이광길 준비됐어요? 자료 그겁니까. 그럼 추가자료. 계속 답변하세요.
○ 정소앙 위원 기왕에 자료준비하시는 가운데 아까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 분당구에 관련된 공무원들 징계결과조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일 주신다구요.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내일까지 연기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자료가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인사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끝나기 전에 해 드릴게요.
○ 정소앙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 번 도의회에서 징계위원회 열린 적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 회의록 하고 그때 당시에 20여명 정도 징계대상으로 논의를 맺었는데 8명정도 징계를 하셨지요. 그 명단하고 사유. 조치 그것은 한 10분이면 될 겁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료가 회의록 같은 게 총무과에 가 있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행정감사를 나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협의하다가 이것이 안되고 신경질만 나서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요. 하여간 계장급 이상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복사 안하셔도 좋으니까 원본 가져오세요. 징계위원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됐습니까, 감사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감사하면서 형사고발 한 것이 몇 건이며 '96년도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현황, 32명에 대한 사법기관의 비리 공문 적발이전에 감사실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9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천시 세무감사시 세금횡령과 관련하여 공무원 18명과 공급 횡령 유용 제보에 대해서 1명을 공금횡령 유용으로 고발하는 등 19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저희 감사담당공무원이 행정상 감사조치 권한으로 사법기관과 같이 금품수수 사건을 적발하기는 조사상 수사권이 없어서 좀 어려운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19명을 갖다가 형사고발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유 부의장님께서 의료보험조합 감사내역 중 평택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내역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경우는 '9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25건을 지적, 행정상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관계자. 34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95년도에는 의료보험조합, 중앙연합회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96년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는 도에서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처분 내역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도중에 일부 누락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추가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일용직 등의 퇴직금 감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들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97년도 초부터 시·군종합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시·군에도 통보해줘서 기준이라든지 해서 일용직 등 어려운 공직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에 대하여는 관련실에 자료 요청중에 있어 입수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의회예산 편성집행부 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리 결과를 관련 자료제출토록 하여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음을 웬만하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중앙감사시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황교선 위원님과 문석군 위원님께서 북부소재 의료원 감사 및 현황은 자료에 제출하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수당지급,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처리 소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부정사항에 대하여는 회수근거가 없지만 회수조치를, 회수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지급된 학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고용심리 생활안정 자금은 자금의 목적대로 전액 제시간에 제대로 8개 시·군 점검나가는데 체크리스트 1호를 만들어 가지고 제날짜에 나가고 전액 지원되도록······.
○ 한기호 위원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이 원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내려보낸 돈을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반밖에 안주는데 그런 시설인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맞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9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결과를 물으시면서 서면 답변토록 하셨습니다. '96년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도본청 감사계획 및 시정은 도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경기도자체감사규칙에 따라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며는 감사를 합니다마는 다만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공사설계 등에 대하여 특정업무에 한하여 부분적인 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시 소신껏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조례위반사례에 대하여 징계 또는 적발조치와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규정에 따라 시·군 감사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지적하고 있고 단순한, 경미한 조례위반 사항은 경우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하는 사례도 있으며 대부분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법령을 인용,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조례에 입안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위반사례가 없다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 이재옥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도 조례입안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왜 하나가 없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맞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요,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 안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지 조례를 가지고만 않은 거기 때문에 답변에 그런 경솔하게 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또 법령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환경 등 영향평가제도 개선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좀전의 영향평가제도는 사업단지 등 사업시행시 인구,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주민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등 사업 완료후 단일 용도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재차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하는 가칭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과 단일 용도 건축물 신축계획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영향평가를 받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선된 교통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할 때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은 재차 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며 또한 산업단지 등의 영향평가제도도 개별공장에 한하여 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도록 '96년 6월 29일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영향평가제도에 있어 주민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대민봉사담당관실 현인원이 민원처리에 부족한 인원인지 시·군과 비교하여 인원의 적정성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은 지난 1월 26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민원봉사담당관실에서 대민봉사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주요기능은 집단민원관리, 민원의 상담, 조사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의 현인원은 19명으로서 창고근무자 5명, 민원제도 개선 1회방문 민원, 행정모니터 운영 등으로 1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등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시·군에서는 주로 창구위주의 업무로 인원이 배치되어 도와 시·군간 인원의 적정성 비교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검토된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현 인원으로서 더 알차고 더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송치우 위원 말씀하세요.
○ 송치우 위원 안양의 송치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실의 운영방침에 보며는 주민불편사항 등 민생분야, 공직자부정비리근절, 건전회계질서확립, 부실공사추방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현장감사확대, 반려취하 등 불가민원처리 사항을 집중 감사하겠다고 또 방침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정책적으로 그리고 고도의 전술적으로 각종 비리에 연류된 단체장들이 여기 저기에서 속출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심증적으로 또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는 그래서 지난 번에 경기도 안양시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의왕, 군포시의 1억원이상 공사집행에 대한 입찰 현황 또 이런 등등의 서류 일절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양시하고 수원시만 유독 문제가 되는 안양시하고 수원시가 자료를 등등의 이유로 해서 바쁘다는 걸로 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며는 아까 여러가지 인사비리,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에서부터 해먹는 그런 데를 잘 발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께요. 안양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크게 지금 문제시되고 있고 그런 여론이 크게 확산이 돼 있어요. 비산2동 다목적 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해 가지고 이것이 부지면적이 193평이고 연면적이 506평, 사업기간이 '96년 7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8억원 정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 건입니다. 신축공사 해 가지고 동안구 비산동 1011-1106번지 부지면적 3,428평, 연면적 4,166평 지하 3층, 지상 4층의 공사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1억 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공자는 상우종합건설, 신안건설로 현 공정 2.6% 추진이 됐는데 이 공사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가 하니 보통 보며는 공개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전에 사업설명회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발주자 주는 회사들한테는 자료라든가 정보를 미리 다 빼주고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그 공고기간을 도저히 설계라든가 사업설명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시가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도태되고 자료 빼준 회사들은 결국은 그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지기로 전국 각지에서 해 먹고 있어요. 그거 심증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안양시 '96년도 각종 집행현황을 보며는 여기에도 보다시피 이거 가져가셔서 보셔도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상은 안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양면과합 안양천보도교 설치공사 안양2동 양면과합, 사업개요는 나민교 넓이가 93.4m, 폭이 3.5m인데 수의계약 3억 7,200만원, 이 자료가 있어요.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큰 공사를 발주하고서 도 수의기약을 한다 말이에요. 안양 7동 교량가설공사 해가지고 안양7동 주까슈아부 해가지고 이게 10억 2,5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건들은 안잡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순전히 짜고 먹기 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경관녹지 노고수외과 뿌리수술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뭐 이런 거, 공원관리사무소 부속 건물신축, 평안동 해가지고 제한경쟁해서 1억 7,500만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자료 복사해서······.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휴식시간에 그 자료를 좀 보고 하시게 그렇게 하시죠.
○ 송치우 위원 네,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 좀 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십만원 뭐 비리, 질퍽질퍽 한 거 말이야 감사자료 해 가지고 감사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민선단체장 들어 가지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안양시 같으면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합동반상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민선단체장 들어오고서는 내가 시의원할 때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어요. 민선단체장이 들어오고서는 민원해결이 더 안돼, 아주 토호세력들로 꽉꽉 짜가지고 그쪽에 자기 스탭진을 만들어 놓은 거 같애. 그래 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 가지고는 민원해결 하려는 그런 의식조차도,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어요. 또 발견해낸 것이, 시 땅 몫 좋은 것하고 좋지 않은 여건하고 바꾸고 엄청 많다고. 이게 보며는 합동반상회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때로는 그런 걸 원하는 시민도 있어요. 그러나 반상회뿐이 아니예요. 등산회다. 등산회뿐이 아니고 여성들 보며는 특별하게 사조직 만들어 가지고 왠 패거리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 모이고 산에 모이고 그런 거 비용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안양시 예산으로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용 개인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이 반상회때 사람 동원하려면 공무원들이 죽어나요. 공무원들 힘드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게 어떤 줄 알아요? 공무원들 사람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 가지고 행정누수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뭔 민원을 처리하려 해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 정말 부실행정이 안양시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센터 의혹에 의혹이 꼬리물고 시의회에서 3개 법인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2개 법인해야 된다고 말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거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 감사하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철저하게 할게요. 이를 갈고서.
○ 위원장 이광길 송 위원 됐죠? 감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송치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이광길 위원장, 하미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하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김도삼 위원님, 발언하세요.
○ 김도삼 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오후에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비서실장, 그러니까 전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지난 번에 우리 유천형 부의장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열린음학회 건을 해명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당시 관광국장께서는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근거도 없고 또한 기획관리실장은 단돈 1원도, 한푼도 지원을 안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감사에 본부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며는 다시 증인을 세워가지고그 진위를 확인을 하고 잘못 됐으며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김도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거는 우선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감사진행 후에 의논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층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어 가지고 혹시 퇴근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지죠.
○ 전문위원 류재봉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정소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소앙 위원 정회중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지방공무원법상 공개가 어렵다고 양해말씀을 구하셔서 그러면 일단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종합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결과 징계공무원이 4명인데 총무과장, 경리계장, 기획감사계장, 토목계장, 전부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에 대해서 약 197건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용두사미식으로 감사가 결론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가운데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보고 제출하신 자료 491페이지를 보며는 성남시 중앙공원내 방범초소 불법건축 및 허위공사 발주집행 부당에 관한 건입니다. 내용은 도시공원법상 공원내에는 공원시설만 설치가 가능한데 또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청의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건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내용을 보며는 삼성로타리클럽회장 이영구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 공원안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매점 및 초소용도로 54.1㎡를 불법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성남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7급 이상만이라는 사람이 공원관리 사무소장에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법령에 의한 절차없이 동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당하게 지시를 했고 이게 지역의 상당히 많은 반대여론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고 그래서 그 결과 '95년 9월 13일 시녹지과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95년 9월 14일 중앙공원도 시계획 변경결정을 통하여서 매점 및 초소 55.35㎡를 증설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이거는 지역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하며는 이 선거운동을 거들어 주었던 시장의 측근을 말하자며는 불법한 절차를 통해서 매점으로 공원내에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후에 이거를 방범초소용도로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왔다가 현재 보며는 결과적으로 원래 원시공자인 안우근이라는 사람은 건설업 면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신한기업 정학재라는 사람을 시켜서 잔여마무리 공사를 시켰고 그 이전에 안우근이라는 사람이 했던 공사에 대해서 신한기업이 했던 거로 허위계약체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상당한 정도의 불법이 행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중앙공원내 도시계획공원 사무소장에게 이상만이라는 의전계장인지, 속된 말로 시장의 심복이 공원 직원에게 강제로 하게끔 밑에서부터 올라간게 아니라서 위에서부터 지시를 한 거를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이거를 감사에 지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올렸더니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위원들이 성남은 인원도 많고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올라갈 거니까 심도있게 보자고 해 가지고 이상만인가 그 친구는 중징계를 때렸는데 표창받은 게 있어 가지고 담당비서는 정직 3개월을 했는데 경징계가 됐고 또 소장은 견책으로 해서 징계는 실시가 됐는데 우리가 중징계를 올린 거를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징계는 받은 거죠.
○ 정소앙 위원 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올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단 말씀이죠?
○ 감사실장 황규경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실의 방침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걸로 결론 내린 겁니까? 이후에 다시 원상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지적사항을 내려보내면서 시정조치와 더불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그 권한은 우리가 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 보다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며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감사실장 황규경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중징계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중징계로 올렸는데 인사위원회 결의에 경징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는 검사적 측면이고 인사위원회는 판사적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향입니다.
○ 정소앙 위원 일단 감사실의 감사업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다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그 관계는 하여간 우리가 중징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표창받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직 3개월, 또 소장은 견책, 이상만 인가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담당비서는 정직 3개월이고 소장은 견책으로 해서 징계는 됐습니다.
○ 정소앙 위원 다음으로 제출한 자료 447페이지, 449페이지에 보며는 분당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에 관한 부적정한 혹은 부과를 소홀히 해서 내용은 주식회사 청구에서 공동주택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 있는데 적정하게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서 총 3억 1,708만 5,440원을 부당하게 감면을 했고 다음으로 이원제지라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계규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거나 혹은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세금을 감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억 841만 560원을 과세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부당감면취득세, 등록세해서 3억 1,700만원, 또 이원제지는 비중과된 취득세, 등록세 1억 840만원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 들였는데 이게 부과하는 것이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 것이 세무공무원 1인당 1년에 평균 1만 2,000건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청구라든지 이원제지라든지 큰 회사에 감면해 주거나 과세누락한 거는 조금 고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부과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거로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이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안한 것은 재산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단위에서 부과하는 것이 한 2,000만건이 넘고 하기 때문에 가끔 자체감사라든지 또 도의 감사때 지적이 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감사계도 또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보면 너무 징계가 많아 가지고 조금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 가지고 징계를 안 시키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정소앙 위원 감사실에서 징계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하게 돼 있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맞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 세무과에 관해서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랬을 때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등의 비위유형을 구분해 놓고 성실의무위반을 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여기에도 네 가지 단계로 규정해서 가장 가벼운 것이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무관련 부분은 온 국민들이 과거의 부천시라든가 경기도 내의 여러 시·군에서 발생한 세무관련 비리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으면 특히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예 지적을 안 하면 모르지만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양정기준에 봤을 때 회계질서문란에 해당하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맞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가장 가벼운 조치가 견책인데 견책조치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부적정이나 지점설치후 취득 부동산 중과소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과해서 시정은 했는데 우리가 한번 나가면 금년도만도 한 320건 이상을 부과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징계하자면 세무공무원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웬만하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가혹하게 해서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이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이 부과한 세금이 3억원이고 1억원이고 또 다른 사안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숫자가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업무상 충분히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징계기준에 봤을 때 반드시 최소한 견책을 해야 될 사안인데 왜 감사실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이겁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고의성이 없이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320건을 지적하고 또 하다 보면 늘 나오기 때문에 또 직원 1인당, 세무공무원이 1,100여명되는데 1인당 1년에 1만 1,000건 이상을 하다보면 누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서 세무담당을 세 사람이 나가서 가르쳐도 주고 또 누락된 돈 등 많은 돈을 회수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래서 훈계만 조치했습니다. 훈계 세 번을 하면 징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비위공무원 카드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당구 세무과 부과 1계장 이일용 계장을 훈계 조치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촉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든가 비위사실을 적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상당한 온정주의를 갖고 감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는 것은 좋은데 감사를 나갔을 때 기본적인 시각이나 자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금관련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거면 뭐하러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방금 열거한 부분들은 주식회사들로 상당히 큰 덩어리 회사들이거든요. 또 이 외에도 많아요. 제가 지금 체크를 다 해놨는데, 재산세 부과누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다시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한다면 감사실장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책임은 제가 직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제가 '74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세입 재무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나 이때나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아니고 나는 또 부과를 하는데 4만 1,100원인데 거기다가 영을 하나 쳐서 41만원으로 부과를 해서 그것을 또 그 사람이 청와대에다 진정해서 제가 평생에 한 번 징계받은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하다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라든지 세무공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줄어드는 방법으로, 없어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소앙 위원님 발언 도중에 나서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건 온정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실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여부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실 경우는 세무공원이 하나도 남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현재 잘못 돼 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면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사실은 임해야 이런 비리나 잘못이 없어지지 그런 식으로 다 잡다보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까지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 자신도 지금 부끄럽게는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분당구 정도면 1년에 부과하는 것이 10만단위가 넘을 텐데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 같은 것을 만들든지 해서 건수가 몇 건 이상이라든지 금액이 얼마 이상은 징계를 주고 또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입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해당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 당연히 파면인데 일을 제 자신도 하다보면 빠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해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 김도삼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야말로 실수로 한 번 정도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업무가 계속 반복되고 또 일어나고 한다, 이말입니다. 물론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발견돼서 다시 조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실수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업무까지 전부 처리하다 보면 공무원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그건 아예 제도자체를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안은 강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OR식으로 하니까 입력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부과가 됐는지, 또 사전에 세부 감사를 했었는데 제가 재무과 근무할 때 보니까 죽어라고 몇 일 밤을 세면서도 계속해도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본인의 능력 나름입니다마는 누락분에 대해서 전부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제 자신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정식으로 답변드리는데 하여간 몇 건 이상이라든지 금액 얼마 이상이라든지 또 전에 했던 것이 중복됐다 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든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실장님께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애정을 가지셔서 참 고맙긴 한데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인지 고의인지 혹은 과거와 같이 촌지를 받고서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청구나 한영, 이런 건설관련 주택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물론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성남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앞으로 계획의 반영이라는 것은 이러한 누락분이 있으면 징계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여간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서 그에 대한 촉구와 개선방안을, 징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누락이니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징계하면 제 자신이 자신이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더 징계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개판이 되고 누락이 되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색이 경기도 감사실장이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세요? 징계를 강하게 하면 누락이 안될 것 아니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분에 대해서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종전보다 더 강하게 징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징계를 하고 안 하고 보다도 누락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담당이 있으면 어느 한 분이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을 계속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산이 틀렸나, 맞았나 이것만 쭉 검토해 본다면 그런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알았습니다. 전산도 하기 때문에 입력같은 것을 확인하든지 개선방안을 내가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누락시키지 않는 방법이 무엇, 무엇인지 더 공부를 해서 기준표를 만들든지 해서 하겠는데 지금 감사가 한 번 나가면 1개 시·군에 150건 이상이 감사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기준표에 의해서 하면 다 징계를 비롯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의지가 약한지는 모르지만 종전보다 더 강한 진돗개가 나왔느니 뭐니해서 지금 시·군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1개 시·군에 나가서 감사 지적하면 150건, 170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양정규정에 보면 전부 징계인데 참 이게 괴롭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한 건지, 그러나 위원님께서 감사 징계를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재차 반복해서 나오니까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더 갖고서 개선하는 방법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자체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개인이 하면 자기가 작성해 놓은 것은 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다시 한 번 보게 한다든지 무슨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걸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알았습니다.
○ 정소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31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로 소관부서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96년도 3월 9일 현재 부원건설대표 안우근과 도급금액 4,6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일 구조물이거나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에 의해서 전체사업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계약할 수 없으며,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한 2억 5,600만원 정도되는 총 사업비 공사인데 이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맡은 부원건설 안우근이란 사람은 아까 중앙공원내의 매점설치할 때 건설업 면허도 없이 도급계약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민선단체장이 등장한 이후에 측근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까 제출하신 징계현황을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부원건설 거기가 계약할 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4,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나중에 계속공사로서 2억 5,000만원인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징계 회부한 바 있으며 또 부원건설이 근거는 없지만 우리 감으로서는 시장이 출마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아니냐 해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총무과장 김석구, 토목계장 노병우, 경리계장 이영우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징계된 바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징계내용을 보면 견책으로 되어 있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정소앙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입니다. 이게 이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건설면허는 있는 걸로 제가······.
○ 정소앙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하신 자료 493페이지를 보면 '95년 12월 12일 당시 공사계약 과정을 확인한 결과, 당초 원시공자 안우근은 건설업 면허가 없이 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징계요구를 해서 물론 경징계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시장이, 법상에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계속공사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런 정보를 알아서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경징계 올린 바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일선 시·군 감사를 나가셔서 이렇게 견책 등의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하신 경우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도대체 감사실의 감사가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의계약 분명히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실장 황규경 특혜성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농후하죠.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경징계만 하셨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만씨 등 공원에 초소한 데는 우리가 중징계를 올렸고 계약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경징계로 올렸습니다.
○ 정소앙 위원 분할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법규정상.
○ 감사실장 황규경 법규정상 한 건에 대해서 분할발주는 할 수 없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감사보고서에도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회계질서문란, 이 사항보면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 관계공무원이 남아나지 않아서 그렇게 경징계를 하신 겁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감사실장 황규경 맨 처음에는 계약금액이 4,600만원인가 얼마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발주를 고의성으로 한 것이지만 자료를 보면 고의성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볼때 고의성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것을 징계조치한 것입니다.
○ 정소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것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셨단 그말입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시장의 고의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 정소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이 중징계 사안인데 왜 경징계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특히 민선단체장들이 이렇게 수의계약 줘 가면서 특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해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에 가서 징계를 27명인가 29명인가를 징계 요구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한다든지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농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지적해서 29명인가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왜 경징계로 하셨냐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 송치우 위원 실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 감사실장 황규경 징계양정의규정에 기준을 두고서 하되, 현장에 감사 나간 사람이 사안을 봐서 합니다마는 4,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2억 5,000만원을 더 해서 분할발주 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중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견책이 지금 중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징계지 않습니까? 이게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중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를 감경시킬 경우에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94년 6월 20일에 신설이 됐는데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원건설 안우근이란 사람이 건설업 면허도 없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작년에는 면허가 없다가 나중에 만들었다고 해서 며칠 날짜인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원건설 안우근은 그 당시는 단종면허는 있었고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는데 중앙공원 초소는 종합건설면허 대상으로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분당구청건은 단종면허 대상으로 계약은 처리된 거니까 단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종은 갖고 있었고 종합만 없었습니다.
○ 정소앙 위원 방금 중앙공원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단종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 감사실장 황규경 네, 분당구청건은 단종면허 대상으로 계약을······.
○ 정소앙 위원 아니, 중앙공원 매점설치 부분 말하는 겁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거기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죠. 그래서 중앙공원 초소는 종합건설면허 대상으로 면허가 없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왜 감사보고서에는 원시공자 안우근은 건설업 면허가 없이 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종합건설 면허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 정소앙 위원 하여튼 더이상 질의를 할 생각도 없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감사실에서 도대체 감사를 나가서 197건을 적발해서 그냥 주의조치만 하고 내년에 또 감사 해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사안이 안 생기나.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 보면 감사실 업무 자체가 직무태만입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앞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징계양정을 강하게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며 또 성남에 대해서는 금년에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기회 있으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반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성남시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감사실장 황규경 현재로서는 감사계획을 세운 바는 아직 없으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이라든지 중복해서 비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나가서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금년에 징계 끝난 지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면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정 위원님도 기회가 있으시면 정보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나가겠죠. 정기감사는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정기감사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감사에 관한 계획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현재로선 특별감사 계획은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이 그대로 방치가 돼도 계속, 제가 듣기로는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정기감사 때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봐 보기는 봐 보겠다, 이런 정도······.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죠. 정기감사는 물론 보는데 정기감사가 3년에 한 번이니까 그때가면 시일이 많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이러한 감사라도 지적해서 29명인가 징계요구를 했었고 또 이것을 지적해서 경징계라도 맡았으니까 경징계되면 빨간 글이 올라가는데 다만 이것을 또 정보를 봐서 3년후에 가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때는 강하게 보겠지만 그 전에 볼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거죠. 징계조치 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을까 말까 했으니까.
○ 정소앙 위원 하여간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 잘못된 행정들을 바로 잡자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실의 업무는 이런 저희들의 업무하고 중복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대신 수고를 해 주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남시 특히 분당구에 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재삼 확인해 주시고 지시를 해주시고 내년에 또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상당한 부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시에는 징계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신한국당 비례대표 박윤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사항인 선진경기건설을 위해서는 이제껏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감사실의 역할이 솜방망이가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포청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좀더 강력한 감사실의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대답하시기 편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청내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하고 각 본청 또는 의회 아랫층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또는 구내이발소 공무원의 연금매점, 새마을금고 등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라든가 수익금들이 과연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년 감사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감사를 정지적으로 아니하셨다면 앞으로 향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목적한 바대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기금을 사용하는데 조금의 틀림이 없이 감사의 기능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여쭙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새마을금고라고 명칭이 있어 가지고 구내식당 자판기 뭐 여러 가지 입니다. 다판기 등 담배, 쥬스, 그리고 연금, 이발소 새마을금고 운영실태로 해서 매년 돈이 얼마 남았다고 주기도 하고 재입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체 감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 박윤구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거기 운영위원회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으로 돼 가지고 재무부에 등록이 돼서 자체 감사를 하고 또 각과에 주무계장이 운영위원입니다. 주무과 과장이 운영위원이 돼 가지고 1년에 몇 번씩해서 회의소집도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고 통보해 주는데 우리가 감사는 한 바 없으며 자체 감사가 둘이 있고 감사보고회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바는 없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의 기능만으로 충분히 감사의 효율성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감사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금고에 우리가 투자를 만원을 했는데 1년에 이익금이 15%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밑지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안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각 18개 실과의 주무과장이 운영위원이 돼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또 그것을 공개를 하고 그럽니다. 사전에 자료를 줘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 감사실에서는 한 바 없습니다.
○ 박윤구 위원 감사실장께서는 이것 경기도 지금 현장에 부임하시기 전에 약 5, 6년전에 경기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걸 운영을 하셨던······.
○ 감사실장 황규경 담당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 박윤구 위원 네, 그렇습니까. 새마을 금고에서 어느 직원,
○ 감사실장 황규경 아, 그건 제가 교육원에 과장으로 있을 때 새마을 금고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돈을 횡령하고 그래서 해당 과장들이 800만원 600만원씩 여러 사람들이 돈을 물어낸 바 있었습니다. '86년도 인가 그렇습니다.
○ 박윤구 위원 좀더 확실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감사하실 용의라든가 또는 관계 이런.
○ 감사실장 황규경 용의는 있는데 그게 법인체가 돼 가지고 자체 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확실히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염려하시고 우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금고연합회에서 정기감사도 하고 또 우리 자체 감사도 해가지고 그 유인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밖인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내무국장인가 뭐 부지사님인가 그렇기 때문에······.
○ 박윤구 위원 그러면 기금은 받을 거 아니예요, 기금은.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익금만 사용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토털해 가지고 이발에선 밑이더라구요. 예를 들면 그리고 자판기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자판기가 얼마해서 얼마남고 해가지고. 그것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저는 제 개인은 5,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또 군수 나갈 때는 다 찾아먹었다가 다시 7월 들어와서 다시 5,000원씩 냈는데 그 이익금이 배당이 얼마 얼마 되는지는 이제 연말이 지나야 알겠지요.
○ 박윤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기준이 있을 텐데
○ 감사실장 황규경 글쎄 제가 4년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윤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일리는 있으신 말씀 같아요.
○ 박윤구 위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또 하나는 자료 중에서 제가 하나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요. 127페이지 대민봉사관련 특수시책 사업 내용에서 이제 수신자 부담 전화서비스라든가 개설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명기돼 있는데 이 개선전화번호 이게 1항부터 몇 개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도민들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굉장히 도움을 줄 사항 같은데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팩스를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전화번호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전화번호 홍보요? 홍보는 도정소식에는 한 열 번 이상 나갔구요. 시·군에 이런데 공문으로 해서 또 수신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한 바는 못하는데 한 달에 하여간 도정소식, 신문을 비롯해서 공문을 비롯해 가지고 반상회보라든지 또 주간경기에 매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이 매월 나가고는 있습니다.
○ 박윤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주민 홍보용으로 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데 전화번호 홍보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계층들이 못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도에 여기 신문사 많지 않습니까. 중앙일간지는 전국지니까 필요가 없을 것이고 최소한 가능하다면 이게 도 우리 운영지······.
○ 감사실장 황규경 도에서 하는 것은 주간 경기가 있습니다.
○ 박윤구 위원 도 신문,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이런 데다가 공고 내지는 광고를 해서 이런 것을 해주시면 굉장히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감사실장 황규경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같은데 보든 안보든 나가니까 시·군 것 있으면 시·군 것도 같이 넣고 우리 것도 같이 해가지고 그 취지를 설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윤구 위원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그 관계는 추진 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실장님,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잘 아시지요. 실장님 얘기를 듣고 있을려니까 참 큰일나도 너무 큰일이 났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부실이고 또 참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장님도 아마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실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 감사실장 황규경 죄송합니다.
○ 송치우 위원 지금 감사기능들이 행정부내에서 내부의 어떤 제한적 감시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식화되고 감사기능으로서의 어떤 정말 위상이 선 것이 아니고 이것 도식화 되어서 국민앞에 이렇게 감사기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 송치우 위원 미흡한 것 많지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송치우 위원 아까 정소앙 위원 얘기하시는데 감사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없고 그냥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진행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좁은 인맥구성 이런 것 해가지고 사람 안면이 행정의 정도라든가. 행정이 정말 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법이 엄격하게 있어서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구성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안면이 있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내편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패가 존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감사실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최소한 안양시 것만이라도 본보기로 한 번 합시다. 안양시장이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안양시가 보니까 총체적 부실 다음에 민선시장이 누가 될는지 몰라도 그런 부실화된 시를 정말 당선이 되더라도 말이지요. 주민들이 당선시켜 주더라도 그것을 정말 책임지고 누가 끌어나갈지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기간이 여건이 없고 지금 감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2억원 이상되는 사업이라도 말이지요. 이것 사업설명의 기간이 상식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있어야 설계가 나오고 사업설명회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사업설명의 기간이 짧게 잡은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지요?
○ 감사실장 황규경 짧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송치우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을 제도화하거나, 또 중앙정부에서 말이지요. 사업설명을 잘하는 회사가 공개경쟁 입찰에 거의가 낙찰받게 돼 있지요?
○ 감사실장 황규경 잘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정당하게 하는 경우가, 하여튼 그렇지요.
○ 송치우 위원 외부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사업설명 잘하고. 또 거의가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 감사실장 황규경 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
○ 송치우 위원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것은 공개경쟁을 하지요. 명칭이야 공개경쟁 입찰을 이것을 간판을 걸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부여를 다른 회사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제화해 가지고 이런 제도화를 사업설명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닐텐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제도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중앙부처에.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송 위원님께서 감사기능 이상이 아주 느슨해져서 미흡하다 하는 것을 저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기간을 짧게 줘 가지고 그 특정인을 지정해 주는 것 같은 식으로 사업기간을 짧게 해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송치우 위원 경쟁이 되지를 않아요.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지를 않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현장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며 또 시범적으로 제가 아까 속된 말로 이를 악물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진짜 안양시 것 꼭좀 하셔야 됩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중간보고도 드리고 또 하겠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보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이렇게 제도적으로 토우세력, 토착세력과 함께 이렇게 파벌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이런 경종을 경기도 감사실에서 울려줘 가지고 정말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이나 인기로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동을 많이 거는데 안양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으니까 분개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봐가지고.
○ 송치우 위원 안양시 것 감사대상을 저희 상의해서 지적해 드릴 수 있어요. 다. 조목조목 지적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상의라도 해주셔서 꼭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다른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이번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의 변화 환경변화가 심화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주민의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좋은 요구도 있겠지만 어떤 체계를 벗어난 요구도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 분출되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나 군수다 보니까 이것에 급급해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그 선심성이라든가 이런데 급급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감사를 과거 관선시대보다도 보다 철저히 하고 발견될 때는 강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거의 벙법, 과거의 관선시대의 감사실장으로서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것을 고쳐서 강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직의 변화도 있고 또 주민의 자질이 향상됨으로 말미암아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인기위주로 선심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대개 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시장이 직접 일을 안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순박한 동직원, 군직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놈은 얼토당토 안하는 놈이 죽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도 이런 말하면 또 안됩니다만 공원관리소장은 순박한데 그 소장이니까 할 수 없이 징계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땐 이게 괴로워요. 시장애비 잘못 만나 가지고 그냥 자식들만 뻘건 걸로 징계가 많기 때문에 또 이걸 감사를 하다보면 인간이니까 이러한 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이 급급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거나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낭비가 됐다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하는데 어떤 때는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못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귀뜸만 주시면 아주 그냥 철저히 해가지고 감사실 꼴보기 싫어서 시장·군수 못해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오게 끔 아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말로 이까 갈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철저히 할테니까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25명씩 15명씩 지방과니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나가는데 이게 시장은 민선이고 4년 확보됐다고 해가지고 애궂은 승진할 놈들만 걸려가지고 이것 너무 욕을 먹어 가지고 어떤 때는 잠이 안옵니다. 집에 가면 그럴 적도 많아요. 동료들 전부 죽이는 바람에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아주 이를 악물고 철저히 할게요. 두고 보십시오.
○ 황교선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성격이나 얼굴 관상이나 무섭게 생겼다 이말이야.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잘 계획을 잡으시라구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어떤 도둑놈. 부정 이런 게 앞서서 더 큰 손실이 있어요. 더큰 손실이 뭐냐 행정능률이다 이거야. 행정능률에 대해서 아주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요. 그것이 더 경제적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대해서 더 크다고 조금해서 얼마큼 누락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행정능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안 올리느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톱메니져먼트가 어떻게 하느냐가 90%, 80%영향을 갖는 답니다.
그 밑에 사람은 10%, 20% 밖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민선 시장이 되다보면 제일 약점이 뭐냐 재선을 위한다든가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능률적인 면에서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제일 처음에 질의했습니다만 요즘은 또 덩달아 관선인 구청장이 생겼는데 요즘 구청장도 그걸 민선시장 민선군수보고 민선구청장도 흉내내 가지고 조그마한 가계 개업하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건 상당히 지방자치시대를 하면서 현재 정부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한국을 끌어온 것도 바로 이런 점들 일거라구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할 때 행정능률적인데 너무 자리를 이석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주의를 잘못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감사기법을 잘 체계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행정의 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여론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국가 돈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고 보고 속된 말로 말씀이 되는데······.
○ 이재옥 위원 도지사는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는. 도지사도 그렇잖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셔.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 여론화된 것 누구는 그것 모릅니까?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말씀드리는데······.
○ 이재옥 위원 그럼 도지사가 한다고 해야지 시장·군수만 이야기를 해.
○ 감사실장 황규경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지사는, 그런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 낭비가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을 늘릴 수 있는 게 문제인데 그것 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까지도 시장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요. 곤란하고 저도 부시장을 해보니까 시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어 가지고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고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약간 시장한테 잡히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그런데 다녀 가지고 행정의 누수가 있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의라든지 공문으로 해서 발송하고 간부회의라든지 수시로 간부공무원들이 모일 때에는 대화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덩달아서 맨날 개업집이나 다니다가는 지방자치하는 나라꼴이 걱정입니다. 숙제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방화시대에 지방감사체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95년 12월에 책자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3,000만원인가 줘 가지고 지방치단체의 자체 감사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것 제대로 읽고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저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정독은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은 감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습득한 것은 있었고 법에 보면 거기서 딴게 하기 쉬운 무슨 명예감사관 제도라든지 뭐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기 때는 그런 대로 그저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체계적으로 한 건 지방공무원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은 이런 출입국 외국의 제도라든지 개선하는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처음 한 번 있는 것은 이런 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3,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이게 뭐 경기개발연구원인지 중앙에 개발연구원인지 해 줬는데 가만히 있는데 해줬겠느냐 로비에서 주지 않았겠느냐 해서 조금 그런 의구심도 가진 적은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용역을 3,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방화시대에 지방감사체계 방안 연구를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감사할 때 또 우리가 오더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정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발에 의한 환경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감사방법의 제고를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나온 게 하나도 배당이 안돼 있고 그저 답습된 과거 방법만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숙제를 내서 두 가지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항을 요약해서 감사기획계장이고 뭐고 전부 의논해서 택일해서 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가 이것을 일주일내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안해도 되요. 안 읽었는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그것 요약한 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오늘 질의하시면 용어, 답변하는 것 그런 것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온 것은 잘 됐고, 아까 민명기 위원님께서 감사원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 거기서 한 것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 황교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명기 위원 감사실장이 너무 오래 서 계셔 가지고 몸살날까봐 걱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느낀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강력한 감사는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진돗개도 나왔다. 포청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서 하나 기가 막힌 자료가 있어서 뽑아봤는데 죄송합니다. 1994년도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189일 동안 무려 121회의 상급기관 감사를 받고 98일 동안 자체감사를 받고 17일 동안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304일입니다. 공휴일, 정기일요일 포함하면 1년에 한 60일될 겁니다. 1년에 365일로 아는데 그러면 거의 매일 감사를 받고도 어떤 때는 이중으로 감사를 받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 모양 한쪽을 하자니 한쪽이 전혀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강력한 감사, 지속적인 감사에 치우치다 보면 365일 동안 감사만 받았는데 대민봉사 행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래서 이 양보다 질적인 감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거고. 다양한 징계 뭐 견책보다는 일벌백계 주의를 해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혼나는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히 하면서도 질적인 감사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을 또 얘기한다면 우리 농산물 검사서 추곡수매검사원은 검사한 쌀 벼포대에다가 도장을 한 번 딱 찍어 놓으면 그 벼가 쌀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먹어서 탈이 안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도 앞으로 한 번 나가서 감사했으면 그 감사원이 감사 시행한데서 감사가 누락됐다든지 그 후에 도출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책임이 문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감사결과 징계나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실무자 선에서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무비리가 나왔어도 해당 6급이하서부터 징계를 받고 최종결재를 매일 1일 결산을 결정하는 과장선에서는 별로 징계를 안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감시, 감독, 지휘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좀더 확대 해석해서 묻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아까 우리 정소앙 위원님이 왜 자꾸 중징계를 안 했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감사실장께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딱한 게 민선단체장들이 하라고 그랬더니 사실 이게 위법되고 정당치 않은 줄 알면서도 실무자들은 감사는 나중이고 지시는 당장,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사실 현지 나가 보니까 처지가 딱한 것 같아서 참 이런 아량보다도 그런 처지를 이해해준 것 같은데 요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됐다고 그래서 임기는 정해진 거니까 자기 위주로, 일을 잘 하자고 해서 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층을 지원한다거나 이래서, 시키니까 밑에 사람이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실무공무원들도 그 전에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장래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거 같아서 정리한다면 요는 민선단체장들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더 차원높은 사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한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요. 괜찮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실에서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하루에 이걸 짚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한기태 위원님이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요망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따지고 보며는 발령권자한테 자료를 요구하는거와 같아요. 그거는 뭐냐하면 몸만 여기 와 있지 소속은 집행부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때고 발령을 그리 낼 수가 있고 또 오라면 가야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의회를 챙기고 의회의 일을 원만하게 돕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하며는 그걸 귀찮게 생각을 해서 너는 뭐 언제까지 거기 있을거냐. 넌 아무때고 집행부에 안올거냐, 그런 말 한 마디에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 저해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일을 알만하며는 또 사람을 바꿔 버리고 또 새사람이 와 가지고 배우다보며는 의회가 또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또 배워서 알만하면 데려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번 감사 끝나시고 전 도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지금 의회 감사중인데 감사는 도민들이 하는 거니까 경청해 가지고 그 감사에 대해서 소홀히 넘기지 말고, 답변한 거로 끝나지 말고 전부 수용하도록 하고 또 예산감사도 미국 같은 데는 예산 올리는데도 나올 때는 모양이 바꿔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소리만 큰 소리쳤지 실제로 조금 깎이고 조금 보태고 그러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메모해서 수용하도록 하라고 지사님이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하는 거는 수시로 지사님, 부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여러번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좋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공부서, 잘 아는 데를 가기를 좋아하는데 잘 모르는 데는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은 귀찮게 생각하는 거 보다도 도민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로 생각해 가지고 성심껏 해야 되는 데는 전적으로 다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실천에 대해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문뿐이 아니라 간부회의니 이런 때도 이런 말씀이 계셔서 공문을 띄우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인데요, 지금 시장·군수가 됐던 지사님이 됐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차기 개선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지자제 이후에 가장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첫째는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자체요청을 한 번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도 사람 동원하는데 힘들고 주민들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데 지쳐있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이거는 지금 수시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 한기호 위원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감사결과가 그렇다고.
○ 감사실장 황규경 내무국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내무국 같은 데서도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가급적 하지 말고 맨날 같은 사람 모아놓고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수시로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 가지고 감사실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간 걸 봐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되는 거 있으면 감사도 강화하겠다, 거기에 토까지 달아서 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우리가 하나도 짚지 못했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며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회수조치 소홀로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가 체납, 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보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이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의조치만 하고 돈을 그냥 떼이는 겁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닙니다. 돈을 빨리 내게끔 주의를 촉구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 한기호 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며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보호하는 것을 누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택구호자 제갈진 등 5명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누락으로 140만원정도의 지원을 소홀히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태만을 한 것이고 무사안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긴 건데 이때 '95년 11월에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 가지고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소홀로 인해서 5억 1,400만원을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2억 7,800만원만 융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지금이라도 한 1년 지났습니다마는 잘못하며는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 가지고 어떤 경고조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조치를 취해서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조금 주십시오.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하니까.
○ 한기호 위원 기간은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이렇게 하다보며는 한 번 잘못해 놓고 그냥 주의만 받으면 그만이고 이래선 안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민을 보호하는데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꼭 조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는 거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63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 소홀해서 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3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자금 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어요. 이런 경우에 또 융자금을 상환치 않은 체납자 100명,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처분 등 적극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여기보며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처분 등 적극적으로 상환토록 주의·조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한 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복잡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알았습니다.
○ 한기호 위원 두 가지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감사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전부 전과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은 밥을 먹는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게 어려운 걸 압니다마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 공무원, 총공무원수 중에서 경고라든지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맞은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징계를 맞은 사람들이 공무원 중에 총 몇%나 되는지 그걸 한번 발췌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감사방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부라든가 이런게 들어와서 적발해 가지고 징계조치를 하고 이런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예방감사를 한다든가 지도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총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산출하셔 가지고 감사방향을 정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세창 위원 오세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감사실 공직자들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마는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감사실 기능 자체로 볼 때 도청감사실은 우리 기획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의 북부권 감사는 내무위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날도 우리 도청 감사실만 할 것이 아니고 북부출장소의 감사권한을 가진 부서가 여기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청의 어떤 감사가 효율적으로 일관성있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감사실장님이 그것을 일원화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당연히 일원화 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 우리 기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또 북부의 11개 시·군에 대해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의회운영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창 위원 그래도 감사실장님의 의견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요청도 하실 수 있죠?
○ 감사실장 황규경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일원화라든지 감을 알기 위해서 감사실과 같이 북부감사과도 같이 받아야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창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감사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잘못된 공직사회를 풍자한 것이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보다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초나라에 굴원이라는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굴원이라는 시인은 유능하고 청렴한 관리였는데 동료들의 시샘을 받아서 삭탈관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굴원은 그 나름대로 마음이 상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탁한데 나만이 맑고 세상이 모두 취했는데 나만이 맑은 정신이기에 공직사회에서 추방당했다. 그러고 탄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찌 결백한 몸에 세속의 먼지를 쓸 수 있겠는가라며 명라강에 투신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 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공직자가 몇 명이나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저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현실속에서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구석이 없이 썩은 고름이 그냥 괴어 있다는 말이 그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있고 손금이 없어지듯이 그저 아부하는 공직자는 승진하는 사례에 대한 감사도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공직사회가 맑아지면서 소신있는 행정가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한 10여년전에 연속극에서 유행했던, 일본말인 거 같습니다. 뭐냐하며는 「민나 도르그데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도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옛날에 유행이 됐었는데 현재 들어와서 이러한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현실,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없이 일을 잘 하는 공직자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포상준다 그래서 한두 명 주고 일 못하고 지적받는 사람은 맨날 패대기만 치고 그런다 그러면 공직사회가 언제 맑아질지 감이 안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파격적을 말없이 잘 하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묘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조금은 좀 모색을 해서 많은 숫자의,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들을 선출해서 포상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연구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동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항상 공무원으로는 별볼일 없는 실·과에서 근무해 가지고 능력도 발휘 못하고 해서 밀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창주는 방안과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건 실적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사람이 썩고 있다는 거는 기관의, 그 조직의 문제점과 더불어 암담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포상 방안이라고 그럴까,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한다고 그럴까.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방안을 어떤 작품이 나올런지 자체로 토론회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자체라도 실천해 보고 또 각 조직에서도 발굴해 낼 수 있는 방법을 효과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이 기준을 물론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하여튼 제대로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저 열심히 하는, 어떤 치적, 바깥으로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중앙부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에 내려와선 현실성도 없는 거를 중앙에 어떤 윗사람들과 상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그런 실적위주를 주로 하는 공직자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아무런 실적도 없고 아무런 빽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지만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버텨나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지 않고 그저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최대한도로 좀 발굴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 오세창 위원님 질의까지 보며는 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감사실에 있는 주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감사실의 주기능이 행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행정을 수행하게끔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 감사실장 황규경 비리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돼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적출을 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죠. 방금 우리 오세창 위원 말씀대로 고생하고 법대로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포상해야 되겠죠? 바로 그게 공직기강의 확립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며는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기 보다는 공직기강을 망치는 그런 답변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지마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좀 소신있게 감사실장으로서 갖는 계획이나 방안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장황한 답변보다는 제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그야말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14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며는 다른 거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신분상 조치, 감사결과 처분을 보면요, 신분상 조치보며는 454명이 신분상에 조치가 됐는데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53명, 훈계가 399명인데 이게 '96년도 수치입니까, 이 수치가 몇 년도 수치예요? '96년도 수치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여기서 중징계했던 두 가지 사건은 주로 뭡니까, 중징계 2명을 454명 중에 이 전체 경기도에서 중징계 2명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중징계한 사유만 말씀해 보세요. 비리사실을.
○ 감사실장 황규경 신분상 중징계 2명은 성남시 중앙공원의 불법건축물 한거.
○ 이재옥 위원 아까 경징계라고 했잖아요? 중징계는 뭐로 했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그 사람을 중징계 했는데 표창을 받은 바 있어서 감봉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게 중징계 내용입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또 한 건은요?
○ 감사실장 황규경 또 한 건은 공원관리소장도 중징계로 했는데 성실하고 그래서 견책으로 해서 한 겁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이 많은 감사를 실시해서 경기도에서 '96년도 중징계 대상이 2명이다. 이게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감사실장 말씀대로 다 봐줘버리는 거야, 그냥.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닙니다. 종합감사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취약분야 부분감사에서는 중징계도 있고 해서 징계를 35명 시킨 거고.
○ 이재옥 위원 이게 전부 다 토탈 아닙니까? 각각 다릅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종합감사, 아니고 이게 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취약분야, 분감사 또 일상용어감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상감사 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고드리는 건데 종합감사만 그렇다 이겁니다.
○ 이재옥 위원 종합감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취약분야······.
○ 감사실장 황규경 취약분야 감사에도 징계가 35명이 됐고요.
○ 이재옥 위원 이거는 중징계예요. 뭐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또 지방세 허위, 부실공사에서도 징계 3명이 있고 또 학술용역에서는 징계 2명해서 쭉.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징계를 여기는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42명이 지금 중징계다 이 표현입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저희들이 드린 자료 13페이지에 보며는 징계가 모두 473명인데 그 중에서 파면, 면직, 해임 21명이고 정직이 10명이고 그래서 중징계가 31명이 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중징계 내용만요.
○ 감사실장 황규경 네. 50-41에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96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이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징계가 어느 정도 공정성, 공평성 있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납득할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징계내용을 보며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징계내용이 거기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인상인데.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소앙 위원한테 답변한 것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 감사실장 황규경 기본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 이재옥 위원 고의성은 무슨 고의성이에요. 좀 알고 빽 있으며는 경징계, 훈계하는 거고 빽 없고 줄 안되면 중징계 당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인사위원라고 그랬는데 구성이 누구누구 돼 있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인사위원회는 변호사하고······,
○ 이재옥 위원 그 명단 한번 줄 수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까지 겸합니까? 징계위원회가 또 있던데, 겸합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 이재옥 위원 아까 인사위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럼 징계위원회는 뭡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징계위원회는 징계할 때는 징계위원회라고 그러죠. 지방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며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행정상, 신분상의 징계하고 훈계하는 게 전부다 징계위원회를 다 통과시키신 거지요.
○ 감사실장 황규경 훈계는 감사실에서 하고······.
○ 이재옥 위원 감사실에서 그냥 훈계하고 경징계이상, 나는 경징계에 훈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헛갈려서.
○ 감사실장 황규경 문책엔 들어가는데 징계엔 안들어 갑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이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냥 주의, 훈계, 이 정도는 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본 위원이 효산콘도 비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효산콘도 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 감사실장 황규경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하여간 효산콘도에 대해서 자료를 몇 번 읽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장께서 효산콘도에 대해서 그 비리, 비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마는 비리, 소위 말해서 묵인, 적당히 처리하는 거 이런 거는 인정하시죠. 효산콘도에 대해서. 읽어보셨으면.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읽어봤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인정하시죠, 잘못했죠. 이게 비리로
○ 감사실장 황규경 글쎄, 그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마는 행정상 공무원들이 특히 청소년회관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또 전용하고 그래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화나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니까요. 공무원의 비리기준이 뭡니까, 공무원의 비리를 제시하는 기준이 뭐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비리기준이라는 것은 규정······.
○ 이재옥 위원 지방공무원법이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데 왜 비리가 아니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제가 비리가 아니라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랬죠.
○ 이재옥 위원 지금 어떤 기준에는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을 빼시니까 계속 질의가 늦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방공무원법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비리지, 왜 비리가 아니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글쎄, 규정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 이재옥 위원 그렇죠? 비리를 인정하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비리에 입안이 됐으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 감사실장 황규경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 이재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감사실의 기능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주는 징계를 했어야 되죠?
○ 감사실장 황규경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효산콘도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산 중턱에 콘도미니엄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곳입니다. 고층 14층, 15층짜리를 진다고 이게 신청이 됐는데,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 경기도청, 남양주시 공무원들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됐냐하면 저층이고 고층이고 환경파괴 때문에 콘도미니엄을 질 수가 없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층은 안 되고 저층 콘도미니엄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된거죠? 이 사건이. 콘도미니엄 허가사건이.
○ 감사실장 황규경 저층으로 권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저층허가가 난 거죠? 읽어 봤다면서 답변해 보세요.
○ 감사실장 황규경 여러 번 읽었었는데 하여간 맨 처음에 저층으로 권장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서울지방환경청에서는 저층도 안 된다. 그말이에요. 콘도미니엄을 지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업자하고 결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 선에서 저층은 지어도 좋다고 이렇게 변형이 돼서 허가가 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 감사실장 황규경 그런데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의회는 산림훼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 이재옥 위원 산림훼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을,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된 거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환경관리과의 자연원형녹지훼손이 바림직하지 못하나 훼손시 대체녹지대 조성 취지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없이 원형녹지 훼손시 대체녹지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막연한 승인조건이 부여처리······.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읽지 마시고, 한 서너 번 읽어 봤는데 본 위원은 한 번 읽어 봤어요. 한 번 읽어보고 결론을 내린 사건인데 맞는지 틀린지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그걸 보고 읽을 것 같으면 여기 자료 다 있어요. 다 읽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이 건은 다시 한 번 말하면 콘도미니엄 허가를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이제 문제는 지적하겠지만 자연훼손 때문에 소위 산림훼손 때문에 콘도미니엄을 지어서도 안 되는 땅을 갖다가 이 경기도청 공무원,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저층으로는 지을 수 있도록 간접화법으로 돌려서 콘도미니엄 허가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상세히 몰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려고 서너 번 읽어 보셨다고 그래요? 명색이 읽어 본 분이 그 정도 답변도 못하고 결론도 안 내렸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과정이니 그런 것은 해당과에서······.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콘도미니엄 허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무슨 이유로 났어요? 절차가. 여기 내용에 다 있어요. 내가 찾아 드릴까? 저층으로 허가나게 한 원인제공자 부터서요,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정감사 때도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됐는데 이 파악도 지금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정소앙 위원 감사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콘도미니엄 허가날 대상이 났는지 안 났는지······.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잘못됐길래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서 당초 고층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신청해서 저층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허가를 한 단계 낮추어서. 이 내용이 그래요. 감사한 내용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법규내용을 보십시다. 고층에서 저층으로 돌려서 그냥 어떤 편법, 압력을 받았는지, 향응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층은 안 되니까 저층은 가능하다라고 공무원들이 서류를, 일종에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층허가를 냈던 것이고 여기의 문제점은 지금 이 감사내용만 본 위원은 말하겠습니다. 온 자료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만 짚어보면 먼저 효산콘도건에 대해서 신청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접부지 스키장 건설에 대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요. 여기있는 대로 보면. 그 다음에 네번째 보면 환경영향평가상 콘도미니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서류 만들면서 고층, 저층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 콘도 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나 또 해당 서울지방환경청장의 의견 등을 전혀 무시해 버렸어요. 관계법령을 싹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가전에 불법 산림훼손된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약 3만 3,897㎡, 평수로 보면 약 10,253평의 산림이 훼손돼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대한 산림을 훼손을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효산콘도에 부과징수해야 될 취득세 8,749만 4,240원도 징수를 못해서 부족징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에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큰 의미 네 가지의 법규위반사항, 작은 의미로 보면 약 7가지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을 징계한 것을 보면 주의촉구는 무슨 건설교통부나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그냥 주의촉구 공문왔으니까 인정하다 없다, 우리는 하급기관이니까, 인정한다고 봐요. 그러나 최소한도 경기도청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서울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안 된다. 업자는 15층 고층 콘도미니엄을 짓겠다. 공무원은 다시 고층은 안 되니까 저층으로 지어라, 하고 허가 내주는 과정에 이런 모든 위법사항,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자연훼손과 지금 전체 부지가 53만 8,062㎡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16만 2,763평이에요. 이런 엄청난 그 많은 좋은 산을 갖다가 산림훼손해서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법을 어길 정도가 아니예요. 법을 어길 정도가 아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 과연 공직기강이 서겠냐, 그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를 통해서든지 이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16만평의 엄청난 좋은 산을 깎아서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시효가 좀, 그래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인사자료통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자료통보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는 안 했는데······.
○ 이재옥 위원 지금 현재 조치를 했잖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 그런데 인사자료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 훈계로 돼 있는 것 보면 주의는 상급기관에서 주의로 했으니까 본 위원도 자격이 없습니다. 상급기관이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런 엄청난 양의 산림을 훼손하고 예를 들면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그 엄청난 좋은 산을 저도 알아요. 다니면서 보면서도 본 위원이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산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다니면서 봤어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해서 지방공부원법에 있는 대로 법규를 위반해서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계처리된 것은 한 마디로 무슨 서로간에 뭐라고 할까, 거래라 할까요? 이런 관계로 도에 근무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도.
○ 감사실장 황규경 그것은 감사원에서 여러 날 감사해서 그 결과로 하는데 인사자료통보를 했지, 징계양정규정에서 중징계나 경징계를 때리지 않고 또 감사지적 사항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변명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사항으로서 월권해서 처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옥 위원 월권해서 처리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여기 있는 여섯 분은 경기도에서 처리하도록 통보가 됐잖아요. 위임통보가?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통보가 돼서 경기도에서 자체결정 처리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됐잖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는 징계요구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개선처분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인사자료통보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자료통보하고 또 징계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과 징계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 하였으나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등 인사권자로 하여금 비위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종류가 있는데 인사자료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권자가 문책위주의 인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시효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징계시효 말씀하셨습니까, 시효가 몇 년입니까? 시효가 2년이죠?
○ 감사실장 황규경 네.
○ 이재옥 위원 시효가산점은 언제로 봐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 감사실장 황규경 감사하는 그 시점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벌써 2년이 됐습니까, 여기가? 여기 감사원 감사결과가 '96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인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 감사실장 황규경 처음에 콘도면 콘도, 변경승인 일자가. 가만있어, 변경승인 일자가 뭐야? 이해해 주시면······.
○ 이재옥 위원 뭐 소멸시효 말씀하시려구요?
○ 감사실장 황규경 아니, 소멸시효보다도······.
○ 감사담당관 이용석 감사원의 징계처분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처분지시를 내릴 때 감사원에는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서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법제32조및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 요구사항은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징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외에 인사자료통보하고 시정, 주의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효산건하고 관련해서 처분 지시사항은 감사처분권자인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처분토록 해서 인사자료는 경징계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기 이번에 훈계처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통보내용 때문에 훈계를 할 수밖에 없다.
○ 감사담당관 이용석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원에서는 감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징계사항을 어떻게 문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파면, 해임, 정직 그렇게 처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이 내려오고 그 외에 인사자료통보 그 다음에 주의, 시정개선토록 그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징계 이하인 사항은 아까에 대해서 주의 시정은 바로 되는 것이고 경징계 이상은 인사자료통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징계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훈계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통보내용이 인사자료통보이기 때문에 훈계로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서 내린 사안이다. 이 말씀이죠? 인사자료통보로 결정을 해서.
○ 감사담당관 이용석 네, 감사원에서 인사자료통보를 했기 때문에 징계권자인 경기도에서 관련자 6명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옥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많은 산을 헤쳐서 이렇게 조서대로 내용 봐도 이런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동사무소에나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나 소위 말해서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이 이런 일 당했다면 내가 봐서는 바로 구속감이에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민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도 문제지만 또 도시계획의 그린벨트 말고 뭐라고 합니까? 건물을 제한하는 것, 풍치지구, 지금 일선 시·군에서 기존에 살면서 시골을 구성해서 살고 이러면서 풍치지구 하나 해제하라고 해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억울해서 내가 좀더 말하려고 그래요.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변경한 내용이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12만 8,259㎡예요. 평수로 따지면 3만 8,798평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보존지역이 한 순간에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돼서 땅값 상승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서민들이 사는 달동네 같은 데 풍치지구 하나 해제해 주라고 하는데도 하나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는데도 징계가 이렇다고 하면 과연 나라 이야기 할 것은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내가 진짜 이 내용을 우리 도민들은 다 알아야 돼요. 감사실장께서 만약에 이 내용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이것을 감사했다면 징계는 어느 정도로 먹힐 것 같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직접 징계를 하는데 약간 산림을 훼손하고 사장이 장상선이라고 해서 구속됐고 또 장학로가 3,000만원씩 두 번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지역의 산림을 훼손해서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나는 장학로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신문도 무관심해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신문내용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나면 우리 경기도에서 말 그대로 중앙정부 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이런 좋은 땅, 이런 좋은 산림을 다 없애요? 내용 보니까 공무원들도 7급, 이런 하위직 공무원만 죄 있고, 과장은 결재권 죄 있고, 그 위에는 지도, 감독 죄 밖에 없고 말이야, 물론 나도 심증은 많이 가는 것이 있지만 미묘한 사안이고. 너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말할까요? 한술 더 떠서 경기도 감사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용압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 산림훼손 이것을 원상복구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엉뚱하게 체육청소년과, 지역계획과, 남양주시 등 이렇게 해서 통보를 잘못해서 산림훼손을 방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색이 전임 우리 감사실장이 주의를 먹었다. 그말이에요. 우리 감사실도 해당이 돼 있어요. 진짜 우리 소신있게 말씀드려서 경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억울하고 내 정의감에서 너무 화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도 계시지만 내가 공무원들 징계를 먹이고 억지로 먹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예요. 아까 그래서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부터 법적으로 가지고 싸우고 소신있게 일하지, 감사실에서 그것도 보호 못해주면 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부당 훼손해서 산림이 방치돼 있는 것, 3만 3,897㎡의 산림이라도 빨리 원상회복해서 제대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4억 6,000만원인가 자연산림훼손 보존비용은 턱도 없어요. 제대로 자연 그대로 살리려면 4억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서 님비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를 우리가 수술해야죠. 물론 저는 경기도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와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하니까 경기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특히 환경문제가, 우리 도지사의 목표도 환경 우선일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환경이 훼손되면 누구한테 환경보존하자고 하고 어디 공장에 가서 폐수 좀 방류한다고 사장을 구속시키고 단속합니까? 효산콘도건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미안한데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의왕시 종합감사는 실장 계실 때 직접 하신 거죠?
○ 감사실장 황규경 의왕 연극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의왕시 종합감사요
○ 감사실장 황규경 안 했는데요.
○ 이재옥 위원 의왕시 종합감사의 내용 아십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전혀 모르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 답변중에 주의를 줬는데 일선 시장, 군수의 문제점, 또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의욕이 앞서는 것, 또 나쁜 의미로 표현하면 업무를 몰라서 설치다가 실수하는 것,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아까 실장님 말대로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예산가지고 자기차기 선거운동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막아야 될 과제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선출직입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경기도의 재정, 또는 각 시·군의 재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감사내용을 보면 참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현재 예산집행해 놓은 것을 보면 하지도 못할 '97의왕세계연극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써 버린 돈이 2억 9,718만 4,000원을 이미 써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각종 농경지 보상비 등 해서 기반시설 설계용역비니 토지감정평가비니 해서 갚아줘야 할 것이 9억 7,54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12억 7,264만 1,000원을 이렇게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보면 도에서도 지적한 것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라 세계연극제 중단으로 인한 행정, 재정적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 12억원은 누가 물어내야 하는 돈이에요?
○ 감사실장 황규경 의왕시 세계연극제는 후년에 안 해도 그 다음 해에 또 한다고 그래서 그냥······.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개인사정이고 지금 여기보면 세계연극제 유치 또 기타 추진계획,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이 많은 돈을 지금 전국적으로는 12억 7,000만원 돈을 없애 버렸는데 이것은 아무 효과없이 갖다가 버려버리는 예산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주의조치를 줬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에요. 주의라는 게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 말 아니예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누구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나는 이것 정당을 초월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의왕시장이 들으면 욕먹을 소리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런 어떤 감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설계용역 계약도 부적정하게, 어떻게 했냐 하면 예비비사용 승인도 없이 여기는 하루전날 설계용역을 계약한 것으로 돼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하루 전은 아닐거고 계약서상인데, 여기도 보면 주의조치예요. 이게 얼마냐 하면 계약금액 3억 500만원, 설계용역비가, 그러니까 의왕시 세계연극제 관련 설계용역 계약금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써 버리는 거예요. 의회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런데 이것도 주의조치가 내려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다만 그 당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답변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인 것 처럼, 자기 소유처럼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의왕시 세계연극제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만 지역주민에게 보상금조로 갚고 또 이랬기 때문에 하여간 누가 했는지 주의 촉구한 것은 너그럽게 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 될 것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감사실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도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이를 악물고 한다는 등 상투적인 어법까지 써 가면서 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최소한 감사실장으로 후임을 맡으셨으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지 되잖아요. 주의·조치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자, 답변 못하시면 내가 더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치가 미진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의왕시에서.
○ 감사실장 황규경 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그 이유는 저희들이 특별히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통보한 바는 없고 시장·군수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 소유처럼 행정을 이때까지 한 관례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나간 것 같은 인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왕시 세계연극제 추진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여기서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 거대한 금액 12억 7,000만원 예산을 말 그대로 효과없이 써버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당한 처분과 조치를 했다고 보면 감사원에서 구태여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감사원에서 아직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만 바로 이점을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아울러 하는데 이왕 경기도 감사에서 한 번 했으면 감사원에서 다음 감사 안하게끔 이런 모든 감사가 이루어지고 행정상이나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져야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감사는 감사대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효산콘도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감사 잘 했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감사실의 역할 위상제고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말이지요, 아무리 일개 민선시장이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들 법 검토 못하는 공무원은 최소한도 징계는 내려야 될 거 아니예요.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그것도 못하고 주의·조치 내리는 경기도 감사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야. 감사실의 무용론을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 감사실장 황규경 하여간 의왕시의 감사원에서 감사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물론 감사원에서도 진정이 많았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그랬지만.
○ 이재옥 위원 내려와서 이미 했잖아요. 감사가 끝났잖아요.
○ 감사실장 황규경 그것 끝나고 또 내려와 있거든요.
○ 이재옥 위원 그것은 거시기 감사고 금고 닫아놓고 하는 감사고.
○ 감사실장 황규경 먼젓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해서 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한 번으로 끝나서 이렇게 하도록 나가기 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도에 있는 우리 높은 공무원 양반들에게 예산 부탁하고 뭐좀 부탁하면 예산 편성지침 때문에 안됩니다. 감사 때문에 안됩니다.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아무리 시장이 민선시장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도 법 검토 정도 타당성 검토 정도는 밑에 기획관리실장이 의왕시에 어떤 건설국장 선에서 좀 일이 이루어 졌어야지 이렇게 무모하게 법에 되지도 않는 저촉된 게 투성인 공무원들이 하나의 검토도 안 해 기지고 시장한테 말로 못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은 공무원한테 물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 책임은. 시장이야 정치적으로 무슨 소문나면 표 떨어져서 당선 안되면 그만이지만 거기를 보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최소한도 그럼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을 많이 하시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안 하나봐, 그래서 이 경기도 감사에 내가 봐서는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솜방망이로 표현을 했는데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감사예요. 인정하시겠어요?
○ 감사실장 황규경 의왕시 세계연극제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미흡합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잘 못해서 다시 감사원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런 소리를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실을 전임 장석인 실장 계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잔소리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미안한 표현인가 몰라도 우리 실장님이 감사실장으로서 복안과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급한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저 사람이 저리하면 저리 쏠리고 하셔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경기도의 감사실장을 하시렵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나는 감사방향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잡아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은 부조리,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를 한다든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으로 해서 전부다 봐줘 버린다든가 이런 소신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가 되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실의 위상강화, 감사기능의 강화는 저희들이 작년 취임해서부터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계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고 물론 해당 공무원들은 기분도 나쁘시고 하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서부터 개혁을 하겠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직기강을 갖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깨끗한 데가 없고 이 사회 전체가 썩어있는 양 이렇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 후임으로 오셨으니까 좀 잘 하셔서 그야말로 깨끗한 경기도, 정의로운 경기도 행정을 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계속 할까요.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아까 감사실장께서 열린음악회 시·군별로 조사해서 감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유형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체육회라든가 또는 오페라라든가 열린음악회 여러가지가 있어요. 조사하셔서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복무기강강화라고 해가지고 25건에서 43명 적발하신 걸로 보고가 됐는데 제가 3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무기강 확립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 감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시·군에서 알아요. 감사한다고 그러면 감사 나온다. 벌써 사발통문으로 돈다고 그러니까 그때 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마나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감사를 나가야지, 사전에 너희 감사 나간다 그러고 감사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복무기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에 감사실장하고 나하고 가서 지금 시간은 오버됐으니까 12시 기준해서 12시 10분전이나 5분전에 전화 걸어서 과장·국장 누가 있습니까. 직원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10분전에 점심 먹으로 갔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인지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 10분전에 가버렸어. 그럼 1시 땡치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점심 먹으러 가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한 시반 두 시까지. 다반사,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도를 저거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윗 단위부터 좀 나은거 같아요. 밑에 갈수록 루즈해졌어. 밑에 갈수록 태만하고 공직기강이 아주 해이해져 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누굴 찾으려면 전화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시 감사를 해서 자기 자리를 못뜨게 해야 되는데 그럼 떴다고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옆사무실에 갔습니다. 출장갔습니다. 무슨 잠깐 나갔습니다. 이러는데 출장명령서에는 분명히 출장간 걸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출장부에는 없어요. 없는데 구두로만 그때그때 넘기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아주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를 이걸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가도 만나려면 하루종일 가서 몇 십리길을 가서 앉아 있어야 되니 이런 경우 이것 어떻게 감사가 칼날 같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복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나 관선에서부터 민선으로 나오면서 신중신중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 시장·군수가 당선될 적에는 아무개 공무원 다 내사람 요사람 뭐 잘해줄게 간접적으로건 직접적으로건 당선되기 전에는 선거앞잡이고 거기에 뭐 한 사람들이야, 그래 당선되고 나니까 저 사람 찍어 줬고 운동해줬고 했는데 당선됐으니까. 웬만한 것 다 통과될 줄 알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야. 행동은 그러니까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냐 어디서,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야. 도에서. 그리고 또 보면 전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단 공무원만 체크돼 있지 시장·군수 하나 감사대상에서 뭐 체크된 것 있습니까? 시장·군수가 감사대상에서 걸려있는게 있느냐 이말이야. 징계를 했다든가 경고조치를 했다든가 그런게, 항목이 많은데 시장·군수 없는 걸로 또 내가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감사단 오면 도에서 감사 나가면 가서 감사하고 점심 안 얻어 먹고 저녁 안얻어 먹는다 하지만 올적, 갈적 옛날부터 보면 시장실에 가서 돈봉투 받아 가지고 오고 가는게 지금도 있느냐 이말이야, 있는 것 같다 이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체크를 안하지. 왜, 시장·군수가 우선 걸려야 된다는 말이야, 제일 쫄다구, 말단 공무원만 전부 징계고 뭐고 벌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시장·군수가 왜 그러느냐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 별짓 다하러 다닌다는 말이야. 선심 쓰러 다니고 또 하다못해 행사장이 그렇게 많은 개업집. 생일집까지 쫓아 다니니까 자기행정 일볼 사이가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행정업무 파악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산더미 같이 결재서류가 쌓여 있고 그렇더라구.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우선 먼저 시장·군수를 책임 추궁하고 감사대상에서 넣어야지 시장·군수가 벗어나면 말단직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재 받을 때 우수한 시장·군수가 할 것이지 말단 직원이 한 건 아니잖아 했더라도 똑바로 했으면 그런 잘못이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지금 대민봉사실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홀이 넓지요? 그러면 과장, 계장, 직원이 일률로 이렇게 파트별로 있는데 어느 부분에 가보면 민원인이 줄로 서 있어. 그리고 옆에는 한가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도와 줬으면 옆에서 볼 때 참 이 사람은 열심히 뭘 하는데 안 도와줘 이것이 공직사회란 말이야. 안 도와주고 계장 거기 뒤에 있는데 신문쪼가리나 보고 앉아있고 잡지보고 앉아 있고 책상 다리위에 올려놓고 있고 과장 그냥 저 뒤에 있고 그냥 민원인이 있어.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볼 적에 이게 만일에 기업체가 장사꾼이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집에 손님이 와서 물건 사러 온 손님이 왔는데 사장도 일어나서 왜 없습니까? 그래 이게 문제라. 복무자세가 문제다 이거야. 이것 내거다. 내 장사다, 내 손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이것 내것 아니니까 내 관할이 아니니까 하고 내팽기친다는 말이야 옆에서 보면 풀도 붙이고 뭐 일이 많은데 좀 도와줬으면 보기도 좋은데 민원인이 그렇게 줄을 섰는데도 그냥 보고 있다 이말이야. 이런 게 일선 민원창구에 가면 엄청나게 많다 이말이야. 이걸 어떻게 고치는, 어떻게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본인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말이야. 이게 내일이다, 내 거다, 나를 찾아온 손님이다. 이렇게 전부 가정하면 똑같이 협조해주면 이것 바로바로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욕을 덜 먹고 놈 소리 자꾸 듣지 않지 않겠느냐. 옆에서는 줄서서 있고 옆에서는 가만히 버끔버끔 담배나 피고 있고 이것은 안된다 이말이야. 그래 민선이 되니까 더 심하다 이말이야. 자기는 주위에 배경이 다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감사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도 감사같은 건 도 자체에서 솔직히 우리 도는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일선 시·군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 감사실장 황규경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개선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답함과 더불어서 부탁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제 얘기를 좀 묻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민선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의 성격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도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비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시장판공비처럼 시장·부시장이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체장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나 느끼지만 도로과에다가 주차 잘못하면 딱지 붙고 견인해가고 이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이렇게 법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위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그래도 요새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새롭게 또 사정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진짜 건전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얼마큼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느냐 자세가 돼있느냐 이것을 보고서 또 주민들이 과연 바뀌었구나, 느꼈을 때 정말 뒤에서부터 아래까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장님께서도 오늘 여러 가지를 느끼셨겠지만 아울러서 이것은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지방의원 당선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지역부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이게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지적했던 성남시 분당구에 관해서 지난 번 종합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서를 취합해 줄 것을 지시를 내려 주시고, 가능하겠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성남시 분당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사항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정소앙 위원 시간이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런 교훈을 뭐 수업시간에도 늘상 한 번 틀린 문제 또 틀리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앞서서 제가 직책상 말씀만 드려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래서 미안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만큼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감사업무 가운데 범법 사실이 있을 때 고발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많이 있지요.
○ 정소앙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황규경 네, 요 며칠 전에 평택에도 있구요. 평택직원이 8,000만원 횡령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민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위법 부당한 사실을 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분명하게 옥석을 가려서 정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높기 때문에 잘못되고 범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담당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감사를 할 때 정말 일벌백계 성과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실장 황규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한기호 위원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왕시 문제도 12억원 이상의 돈을,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왕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일반이나 특별이나 합쳐 가지고 70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자립도가 64.6%입니다. 그러면서 부채가 205억원씩이나 되면서 600억원짜리 세계연극을 한다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젓번 예산에서도 잘랐던 것입니다.
발상자체가 틀렸고 또 그것을 한다는데 12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고요. 시장·군수들 한테도요. 경고나 감봉이나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해가지고 내려요. 내려. 그래가지고 본인의 임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주민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나가야 되요. 그리고 여기 직급별 징계내역에 보면 735명 중에서 676명이 6급 이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 못하고 힘 없다고 해서 밑에만 너무 무겁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변론의 기회도 앞으로 충분히 줘가면서 해주시고,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저는 감사를 마쳐줄 것을 제의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하미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태한기호하미용박윤구문석군
오세창황교선민명기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지방기능8등급 윤숙민
지방기능9등급 송정은지방기능10등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감사실장 황규경감사담당관 이용석대민봉사담당관 황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