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포천의료원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포천의료원에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오늘도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포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도정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의료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의료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위원장 이광길 진료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진료부장 강희중 네.
○ 위원장 이광길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조병기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립)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장 고영채.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먼저 바쁘심에도 경기도의회기획위원회 이광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감사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많이 오셔 가지고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중 저희들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중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조병기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우상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주행 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간호감독입니다.
(인 사)
양영옥 경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허경 노조위원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이 강대업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그럼 '96년도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에 저희 의료원 지도방문차 오셔 가지고 저희 의료원 실상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도 들었고 특히 저희들 숙원현황이었던 MRI 도입에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특색사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당 의료원의 경영목표를 말씀드리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포천군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 육성하고 재정자립기반의 조성에 목표를 두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년도 9월에 미제9군단 민사처 병원으로 개설되어 '54년 12월 국립포천병원으로 보건사회부 행정부로 이관되었습니다. '57년 1월 1일자로 경기도로 이관되어 운영돼 오다가 '60년 8월 15일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지방공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83년도에 지방공사개요를 확정하여'85년 12월 현재 이 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들어가 '86년 12월 30일자로 병원을 준공하여 그 다음 '87 1월 1일 지방공사 경기도포천의료원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87년 4월 24일에 정식으로 104병상 12과의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허가를 득하였고'87년 10월부터 '91년 3월에 걸쳐 86병상의 병원을 증축하여 '92년 4월에 150병상과 3개과를 추가한 15개의 진료과목으로 개술허가를 병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포천군의 지역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09㎟로 행정구역은 2개 읍과 11개 면으로 모두 13개의 읍·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만 9,000명으로 세대수는 3만 5,752세대이고 관내 의료기관으로는 병·의원이37개소, 한의원이 6개소,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가 13개소로 총 56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지역인 철원군에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철원길병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병원의 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기구표를 참고하시고 상근기구로서 2부 19개 과로 구분되며 비상근기구로서 이사회와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정원이148명으로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에 3명이 모자란 145명으로서 직종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의사직이 원장을 포함하여 17명에 13명이 전문의로서 공중보건전문의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정원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파견전문의사가 3명 있는데 서울대병원 가정학과에서 부전공 2명하고 카톨릭의대 가정학과에서 전공 1명, 토털 3명이 매월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직은 정원이 2명인데 현재 1명으로서 조만간에 1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직, 기타직에 보며는 4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며는 계약직 간호조무사로서 병동 및 응급실과 건강관리과에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에 따른 인력배치로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당 의료원의 운영 형편상 불가피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 및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로서 대지는 2만7,048㎞이고 건물은 본관, 기숙사, 수위실, 오·폐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연건평이 7,100㎞입니다. 병실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42실로 15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로서는 500만원 이상 장비가 현재 40종에 5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의료장비로는 전신전산화 단층촬영기, 생화학자동분석기, 원격조정 X-Ray촬영기, 관절경 및 척추경, 전자위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실적 및 경영 현황을 보며는 금년 10월말 현재 진료인원은 입원이 4만 4,319명, 외래가9만 7,588명을 합한 14만 1,907명을 진료하였으며 71억 4,700만원의 진료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10월말 현재 과별 진료인원과 수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 1일 평균환자는 입원이 146명과 외래환자가 395명을 진료하였으며 금년말로 되는 추정수입은 약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형별 진료환자 분포를 보시며는 직장, 공단 지역 등 의료보험환자가 전체의 74.4%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호환자 진료는 8,000여명으로 약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채권인 진료비 미수금을 10월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94년 이전과 '95년도 발생분,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발생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도별 발생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험유형별로 보며는 일반미수금이 1억 5,174만원, 보험미수금이 11억 4,755만 2,000원으로서 전체 약 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가 5억 8,631만 9,000원으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험이 5,662만 7,000원, 자동차보험이 3억 2,529만 2,000원, 가족계획 등 기타 144만 8,000원이 발생되어 총 22억 6,897만 8,000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의 유형별 청구대비 삭감률을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9월말 현재로 총 건수 5만 121건에 총 진료비가 45억 9,807만원으로서 원인부담금을 뺀 총청구액이 31억 3,854만 7,000원으로 7,251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률을 보며는 약 1.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보다는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10월말 기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95년도분 미지급금은 현재 없고 '96년도에 의약품을 포함한 재료비가 6억 3만 7,000원이고 관리비가 4,608만 3,000원으로 미지급금은 총 6억 4,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임대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영안실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보증금 4,000만원에 약 2,000만원의월세로 송의장의사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점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매점이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측면에서 노동조합에 넘겨 준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다시 매점하고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10월말 현재 추정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나와있듯이 의업수입이 70억 5,589만 7,000원이고 의업비용이 재료비, 인건비, 임상연구비, 관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71억 7,565만 2,000원으로 손실이 1억 1,975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의업외 수입하고 의업외 비용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며는 경상이익이 마이너스 5,817만 8,000원으로서 비용법인세 2,333만 4,000원을 더 하며는 당기순손실이8,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업비용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의업수지비율을 따지게 되면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서 '95년도에 걸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진료환자실적은 '91년도에 13만 5,109명, '92년도에 2만 4,263명이 증가한 15만 9,332명, '93년도에는 1만 8,931명이 증가한 17만 8,303명, '94년도에는 1만 1,698명이 감소한 16만6,605명, '9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443명이 감소한 16만 5,16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정하기로 약 17만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할 것으로 보아서 '95년보다는 약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말 결산에 의한 수입실적은 '91년도에 38억 8,000만원, '92년도에 11억7,200만원이 증가한 50억 5,200만원, '93년도에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62억 9,900만원, '94년도에 3억 600만원이 증가한 66억 500만원, '95년도에 12억 100만원이 증가한78억 600만원이 '96년도에 추정대비 약 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약 7억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 과별 수입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병상 이용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병상은 150병상이며 '91년도에 98.5%, '92년도에 87.4%, '93년도에 90.1%, '94년도에 90.7%, '95년도에 93.9% 그리고 금년도는 10월말을 기준하여 99.4%의 높은 병상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의업수지 비율을 보면 '91년도 118.4% '92년도에 112.5%, '93년도에 108.9%, '94년도에 107.9% 작년도에 100.8%, 그리고 '96년도는 10월말에 기준하여 109%의 의업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에 기여한 봉사활동은 응급환자를 '95년도에는 1만 4,966명을 진료하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작년보다 좀 감소한 8,397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행려환자의 진료는 '95년도에 18명, 금년도에 16명, 그리고 법정전염병진료는 '95년도에 22명, 금년도에 1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불우수용시설과 벽지를 대상으로 '95년도에 470명, 금년도에 328명의 무료이동진료를 하였으며 특히금년도 포천군 인근지역인 파주군, 연천군, 철원군에 폭우로 인한 수재로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7월말부터 8월 사이에 6일간 야간의료로서 수해지역의료봉사활동을 펴 233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또한 연천군의 수재민돕기의연금을 임직원 일동으로206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파견 전공의 1명을 내과에 배치하여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군 노인학교에서 노인병 강의를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였고 포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의로 위촉되고 있으며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78개소 사업장근로자 건강검진을 688명, 성인병 검진은 1,303명,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3,447명 등 5,438명을 실시, 약 1억 2,0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1회 의식개혁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료장비보강과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장비보강으로는 11종으로 심전도기, EKG나 심전도나 같은 얘기입니다. 심전도기, 뇌압측정기, 자동약포장기, 전자동 혈압계, 초음파자동분쇄기 5종 구입완료하였으며 복강경기, C-ARM X-Ray, 인공호흡기, 대장내시경, 비만도 측정기, 물리치료기 6종은 현재 구입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입예산은 2억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으로는 영안실 신축을 본관 옆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365평 규모로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안실 신축으로 인한 주민의 장례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현재 지하에 있는 영안실을 본관과의 격리로 환자의 요양증대와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신·구관 도색 및 옥상방수공사는 소요금액 6,820만 8,000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교체는 당초에 2대를 다 교체하려 하였으나 예산부족 관계로 자체 예산으로 1대만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1대는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운영개선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는 총 28건으로 의료원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관리가 5건, 조직 및 인력관리 부분이 2건, 환자관리시스템이 3건, 공공의료사업운영이 1건, 경영정보관리가 3건, 마케팅 및 홍보관리가 5건, 물자구매관리가 3건, 기타원무운영관리가 6건으로 아주대 병원연구소의 경영평가결과로 금년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운영개선 사항으로서는 내원환자를 위한 하절기에 조기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의료원은 농촌지역으로서 근무시간 전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많은 관계로 오전에 진료환자가 편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과장과 각 실·과장은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각 실·과별 제반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며 실·과별 업무실적 보고를 통한 분석과 경영추진사항 등을 공개토록하여 끝난 후 각 실·과별로 논의사항 등을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과별 의업수입 증대를 위한 목표설정과 업무추진사항은 매월초 과별실적을 공개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미진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에 대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지역 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료 과별 실적을 토대로 내년도 수입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진료실적의 미진사항은 원인분석과 목표의 임무부여를 의업수입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별 자금운영 계획 및 회계공계에 대해서는 자금운영 상태 파악 및 분석을 매월 초 실시하고 있고 경영공개를 통한 주인의식함양과 경영동참분위기를 조성하며 흑자기조를 구축하며 경비절감대책과 시찰을 통하여 관리비의 5%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아직까지 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했는데 지방공사의료원 중에서 몇 군데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 건강 상식이라든가 주민에게 필요한 보험상식, 의료원 소식, 의학상식, 최신의료장비 소개라든가 질병예방사업 등을 주요 편집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간하여 의료원내에 상시비치하고 유관기관 및 포천군리별과 철원군 일부지역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의견수렴함을 층별로 세 개를 설치하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입원환자는 친절도와 시설, 신뢰도 등을 설문조사하고 외래환자는 직원의 친절도, 신뢰도, 개선요구사항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개선요구 사항과 조치사항으로는 입원환자의 경우 문제점은 회진시 좀더 친절한 진료를 요구하였고 병동을 진료과별로 운영하였으면 하였고 3층에 공중전화설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침 티타임 시간에 반복하여 주지시키고 현재 시행 못하고 있는 병동을 과별로 운영하는 계획은 내년초에 영안실이 신축이 되면 관리부서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문제는 조만간에 조치하겠습니다. 외래환자의 경우는 접수창고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망하였고 저희 병원에 없는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접수창구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번호표발행기를 구매를 발주하였고 진료과 신설요구사항은 저희 병원 형평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또 의약품 재조관리에 대해서 의약품은 매월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매일 재고조사 장부와 일치하도록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기준용양, 기준용법용량사용을 초과하는 약품의 삭감 원인분석 및 교육을 통하여 삭감액을 최소화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의 약사위원회운영을 통한 구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의 철저한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행성출혈열 진료 및 연구에 대한 개요를 보시면 서울대병원에서 유행성출혈열연구소 포천지구센터로 '87년도에 지정하여 유행성출혈열의 발생경위 증상, 치료예방활동을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료 및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지역의 풍토병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활동홍보와 당 의료원의 유행성출혈열 전문치료기관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사업시행으로써 가정간호제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방문간호수요와 필요성이 점증적으로 증가한 추세이며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경기도보건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사업체계를 개발하여 당의료원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치료를 시행하여 포천군 보건소에서 대상환자의 조사 및 선정행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료비가 약 30%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지역주민 건강수준향상과 지역주민 병원왕래 불편해소함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료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3일 개소식을 하여가 지고 5월부터 진료시작해서 10월말까지 총진료인원이 187명이고 31,003천원의 진료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지방공사 경기도포천의료원)
○ 위원장 이광길 고영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진료 관계에 힘쓰시고 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비교적 이제 의료원들 경기도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포천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 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고 또 경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희들 와서는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을 결손처리하는 그 이유 이게 말이지요. 순이익을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결손처리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자꾸 손벌리는 인상이 짙거든요. 그런 것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난 그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명기 위원.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와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고 또 굉장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고무적인 사안으로 운영해 나가고 계신 데 대해서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도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두 가지만 갖다가 주셔야 되는데 의료원 운영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것을 자체계획과 추진실적을 어떻게 점검하여 나가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지 그 관계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건물보수에서 신·구관 도색 및 옥상방제 등 6,8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계약서류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왔을 때 의료원의 부지가 협소해 갖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여가 활용공간이나 체력단련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한 실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지역적인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그것에 대한 건데 가평지역 주민에 대해서 포천군의료원에 대한 홍보실적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해야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홍보실적과 또한 의료원 소식지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한 200부 정도만 가평군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지 이에 답변을 해주시고 채권보다는 채무가 굉장히 적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채무현황에서 도에서 기채융자라는 게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채무로 계산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미수액이 11억 4,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보험환자의 경우 이 보험에 대한 진료비가 11억 4,700인가 됐는데 이게 보험공단별로 지역의료냐, 직장의료냐 농어촌지역의료냐 공단별로의 미수를 뽑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계속 미수액이 매년 많이 누적돼 나가면서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이 물론 포천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적재된 것을 의식을 많이하고 때로는 경영측면에서 보니까 적재된 것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구태여 자꾸 적자만 가지고 논하다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과잉진료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영개선을 해서 수지타산도 맞춰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의료원이 계속 운영이 돼 갈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쪽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구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유행성출혈열을 특색사업으로 하셨는데 원인불명의 30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원인불명은 어떤 증세며 어떻게, 왜 원인불명인지 본 위원이 전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병말고 그렇게 원인 모르게 더 많은 농촌의 유행성출혈열이라면 앞으로 우려되는 바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번에 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참 특색있게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시고 있고 앞으로 권장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보건소와 연계해서 효과를 더 능률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인접한 투자담당관에게 도에서 지사가 일선 시·군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협조체제가 잘되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물론 보건소에서는 대상환자를 조사해서 선정하고 행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일선 보건지소까지 갔을 때 우리 당 의료원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먼저보다 개선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는데 애쓰셨구요. 젊으신 분이 의료원장으로 오셔서 애써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현황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 여러 분야를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뭐냐면 영세민들 진료를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몇 년이 지나도 병원에 한번 못가보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진료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자진료실적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늘다가 '94년도 '95년도에는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영안실 임대계약이 의료원마다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임대계약이 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가 2,159만 5,000원으로써 굉장히 딴 의료원에 비해서 비싼데 이렇게 비싸게 주면서도 임대계약 임차인이 수지타산이 맞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도본청 감사에서 건물청소용역하고 난방용 유료용역 두 회사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경쟁입찰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수입이 약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96년도에 임대계약서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고영채 원장님과 강희중 진료부장께서 열심히 병원을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요구와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만원 이상 의료기기, 장비, 구매계약서 및 의료기기대장 그리고 의료기기 구매절차 납품할 때까지 발주서부터 납품할 때까지 구매절차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 경쟁입찰계약서와 구매약품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경쟁입찰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관리대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임상연구비 지급대장과 이사회 결의서 '95년도 '96년도는 현재까지. 그 다음에 진료과목별 의사개인별 진료수입과, 인건비 대비표인데 인건비에는 임금성이 포함된 것은 다 포함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임상연구비까지도 플러스한, 그러니까 인건비+임상연구비 그 합계와 개인별 진료수입, 이것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의료보호미수금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미수금장부와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총계정원장의 장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이 22억 6,897만 8,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회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액이 금년에 7,251만 4,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총괄질의와 자료제출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 의료원에서 세탁물관리하는 관리대장. 그것을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천의료원에서 '96년도에 고가장비 구입을 한 뇌압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품명세서 상에 보면 납품일과 납품지연 일수에 대한 지체상환금 요율표시가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돼 있는데 계약서상에 왜 표시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게 할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기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받았던 품목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급구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불용기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 처리는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진료미수금 현황을 볼 때 보건과 영세 저것은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으로 희망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일반에 대한 1억 5,000의 미수금 현황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에 대한 회수가능여부 만약에 그것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일 장부상으로 이렇게 기재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삭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조치가 나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장부에 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회수가능여부, 가능성이 있는 게 얼마정도 되고 불가능한 것이 얼마정도 된다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소앙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정소앙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서 대신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문석군 위원이 영안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안실의 입찰 및 수입관계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약품 및 기자재구입현황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입찰참가신청서 이런 양식만 있지 실질적인 것은 없으니까 현황서류를 주시기 바라고 기자재 구입시에는 계약서류라든지 기본방법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는 본 위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원본을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 지역출신 우리 동료위원인 박윤국 위원으로부터 포천의료원에 대한 원장님이나 나머지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님의봉사적이면서도 소신있는 의료활동 또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기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사회적 자본주의 국가적으로 물질만능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또 이런 군단위 시골단위에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의료원이 6군데가 있습니다만 너무 분위기가 흑자쪽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물론 이익을 많이 내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공익기관으로서 도립의료원 이런 경영을 한다는 공익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 공익, 공공성은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친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료원이나 의료의 질이라는 것은 의사의 실력이나 자질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 본 위원은 동료 박윤국 위원으로부터 포천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최대한의 민간병원보다는 앞장서서 첨단의료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의료원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약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시설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담당관님도 와서 계십니다만 예산이라는 것 우리사회에서도 우는 애기 젖 준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정말 아름다운 계획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면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MRI는 가져왔다니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렇게 첨단장비 구입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소신있게 세우셔 가지고 도에도 요구하는 이런 공격적인 이런 자세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보니까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의료사고가 한 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병원 의료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의사, 병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만 대기 중에 산모와 태아가 산모가 사망했으니까 태아가 자동으로 사망했겠지요. 이런 의료사고가 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료사고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수를 용납을 해서도 안되고 이런데 의료사고가 다행히 한 건도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한 건밖에 없는지 이게 좀 의문시되고요. '90년 지금 우리 원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상당히 '88년도니까 오래되셨는데 최소한도 '93년도부터 '96년까지 의료사고가 과연 몇 건이나 이렇게 발생됐는지를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책하고 뭐하기보다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져야되고 또 의료사고가 있어서도 안되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96년도는 한건인데 '93년부터'94, '95, '96년도에 어떠어떠한 의료사고가 있었고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공중보건의가 대체를 하고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공중보건의는 말 그대로 공중보건의입니다. 지금은 실습중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공중보건의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여기 의사결원이 4명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없는 과가 대충보니까 있어요. 이비인후과도 없는 것같고 그래서 명색이 포천에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런 의사 또 특히 약사 이 많은 환자를 약사 한 분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의사라는 분들도 빨리 신설하셔서 지역주민의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게 없어요. 뭐 흑자예산 흑자, 적자를 하기 전에 의사와 약사를 지금까지 충원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랬는지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없는 과도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포천의료원이 포천에서는 종합병원으로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고하신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영안실이 월세가 2,155만 5,0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월세 2,100만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재계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금년 1월 1일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전에는 적게 받았다든가 올렸던가, 월세를.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경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 이재옥 위원 맞으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평택시 출신 유천형입니다. 진료환자를 보며는 포천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의 환자도 있지요. 인근 시·군 환자를 '95년 것하고 금년 것만 분류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영안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신축하는 영안실은 예산이 아까 보고하시는데 약 1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완공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것도 물론 공개입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옥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대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일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경영을 하다 보며는 결국엔 그렇게 많이 임대료를 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이 또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손해라는 거는 사용료 부담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료, 1구당 장례비까지 해서 얼마를 어떻게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거기서 각종 염을 한다든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개 보면 거기서 폭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장례상주하고 언쟁도 나고 싸움도 많이 나는데 이런 거를 일반 시중에서 가져오게 하면 못가져 오게 하고 통제를 하고 음식도 그러고 이래 가지고 갈등을 많이 갖는데 이렇게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부담은 주민들이 내는 거지 업자가 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회 사용료도 그렇지마는 장례 치르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포천 군청 같은 데서 보며는 간접으로 이 병원에서 투자를 해 주었으면 길을 어떻게 고쳐주었으면, 주변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니면 지난 번에라도 투자를 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었다든가 예산상 지원을 해 주었다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에 하다가 8시부터 5시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출·퇴근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헌혈실적과 수혈환자에 대한 보균감염 방지대책과 특히 에이즈 보균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폐수는 완전정화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고약품은 연 2회 조사되고있는데 폐기약품이 있으며는 처리방법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검진차량이 있으며는 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병원의 병상이 150병상인데요,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89.4%의 큰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병상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나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 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료비의 미수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환자하고 보호환자가 약 16억, 17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원인이 보통 얼마정도 기간이나 소요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병원 같은데 보며는 수지타산이 별로 안맞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수금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지급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포천의료원만큼은 미수금은 상당히 많은데, 무려 22억원 정도 되는데 미지급금은 6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약 16억원 정도가 남아 돌아간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질의드렸더니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물론 관리하는 것은 편리한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수금을 좀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며는 좀더 나은 쪽으로 경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개술요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앞으로 언제쯤 이걸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이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정간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데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어떠한 체제와 그 다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진료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 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가방을 들고 나갈 때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시범적으로 다른 데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감사보고서 하고 세무조정표, 결산서, 이 자료를 사실 여기에 보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기입은 돼 있는데 이 자료는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배포를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의업수입이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 번째 오는데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의업수입 증가율이 작은 데 비해서 인건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의업수입은'94년 대비 18.2%가 '95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인건비는 29.6% 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세 군데를 다 조사해 봤는데 다른 두 군데는 무려 40%가 다 넘습니다. 여기는 29.6%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적정한 수준까지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신에 비정규직 보수가 약1억 8,9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의사진들의 보수와 연구비, 이걸 포함한 실질적인 보수액이 얼마 정도씩 지급되고 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정규직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대신에 상당히 지금 많이 분장되고,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그 다음 대손상각비 이런 곳에서 40% 이상씩 전부가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생겼다고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설명이 안되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연구비 기금으로 부담금을 1억 8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서 미수금이 1억 5,174만원인데 그거에 대한 발생이자와 그 명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현재 약품재고수량의 금액은 아마 금일로 안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재고금액, 약품수량은 오늘 수량,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 약품에 대한 과부적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 약품이 아마 실제로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을 거예요. 그 과부적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도삼 위원 노조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물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도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요구할 사항, 또는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으며는 노조위원장께서는 기탄없이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오세창 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출물 총괄대장을 보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명칭자체가 수액 세트해서 주사기외 니들 포함, 그래 가지고 탈지면 등 여러 가지 기타 인체적출물 등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대장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 이런 거는 주사기라든가 탈지면을 쓰는 분들이 간호사가 다 쓰는 거죠. 보통 의사가 쓰는 것 보다는 간호사가 많이 쓰시는 거니까 나름대로 탈지면이라든가 그것이 간호사로 다 돼 있다, 이거 좀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마는 나름대로 여기 과별로 따지면 임상병리과, 수술실, 분만실, 간호과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만약에 간호과에서만 이것이다 간호사들이 하는 것을 그냥 집계를 한다고 그러며는 과별로 나눌 필요도 없이 몽땅 뭉뚱그려서 쓰면 될텐데 왜 실을 나눴으면서도 이것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별로 나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의학상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술실에 수술을 하다 보며는 혈액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수술실에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적출물 총괄대장에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병리과 소관으로 해서 혈액백이 적출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종류를 구분하는지, 수술실에 혈액백이 필요 있는 수술이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천형 위원 영안실의 계약서 사본 자료로 주세요. 공개경쟁이니까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걸 나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법인세 신고서 감사부 결산서를 '95년 걸 가져오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봐 드릴 테니까 '94년부터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
○ 황교선 위원 '94 '95년 감사서류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명단하고 감사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저도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원본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임직원 기록카드나 주소록,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기록카드, 그거 있으시며는 원본으로 그냥 가져와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채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차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맨 처음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며는 '96년도 예산손익을 보면 결손이 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손 벌리는 인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며는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96년도 10월말 현재 당기순손실이8,15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실제 의업수지비율을 계산할 때는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우리가 공금에 대해서 못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고려돼 가지고, 그리고 적당한 금액을 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금년 연말로 추정해도 아마 기업회계상 적자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원 운영개선 실천계획 및 점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연초에 저희 병원에 의업수입이라든가 과별수입, 환자진료인원 같은 것을 실제로 세워 가지고 금년 6월에 점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옥상방수도색공사, 그게 사실은 6,800여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신관쪽에 바닥을 고급재질로 깔은 것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지난 8월 방문시에 지적사항으로 여가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개선사항을 시행한 것이 있는가, 사실은 오히려 더 안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영안실 공사가 끝나야지만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은 영안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외부방문, 환자들 주차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영안실이 완공이 되며는 이 자리도 비게 되고 이쪽 부분이 다 비게 됩니다. 원장실도 비게 되고, 그러면 아마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평군 지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식지를 조만간에 발간하게 되는데 발간하게 되며는 필요하며는 가평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기채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실제 업무보고사항이 6억 4,600여만원의 기채가 있습니다. 기채내용을 보며는 지역개발기금이 3억 5,000만원, 이게 '91년 초에 기채한 것인데 '95년도에 7,000만원, '96년도에 7,000만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약 2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개원 당시 '87년 4월에 OECF 차관을 엔화로 약 3,900여만엔을 차관했는데 현재 이게 7년거치 13년 상환인데 2010년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억 2,8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은 사실 지역개발기금하고 OECF 차관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년 1억원 가까이 이것 때문에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성이라든가 다른 데도 금액이 커 가지고 자금압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예산에 반영 좀 해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보험료 금액이 11억원 정도 있는데 미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며는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액이 22억원이고 보험이 11억원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 번 8월때 보다는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줄은 겁니다. 아마 24억원 정도로, 제가 확실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들 보험청구액이 보통 의료보험만 월 평균 3억원이 좀 넘습니다. 3억원이 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 병원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빨라야 4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억원 이상은 항상 미수로 남아 있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건 아니지요. 정상적인 루트로 우리가 미수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금 세부내역은 공단이 약 1억 500만원, 연합이 2억 6,200만원, 그 다음 지역보험이 7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여건상 지역의료보험이 약68% 정도, 그러니까 어느 보험이 좀 늦는다든가 그런 건 없고 %를 반영하고, 그래서 공단이 약 9%, 연합이 23%,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이 68%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보호책으로 과잉진료를 하지 않느냐, 수지타산보다도 오히려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원장의 의견은 어떤가 질의하시는데, 질의가 막연해 가지고, 저는 부임할 때부터 사실 환자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해주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병원시설이라든가 장비같은 게 타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대형종합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꿈이자 목표가 지금 우리 뒤쪽의 산쪽을 2,700여평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빨리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병원, 한150병상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금액이 워낙, 현재 지으려면 한 100억원 정도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지어가지고 저희도 다른 병원에 못지 않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환자한테 안락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진찰내용 중에 원인불명이 어떤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게 열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열성출혈열은 열도 나고 그 다음 증상에 따라 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유행성출혈열보다도 다른 이나 진드기 같은 것으로 감염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라든가 렙토스피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불명열로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3차라고 그랬습니다. 세균이 들어가 가지고 몸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생기는 방어능력에 의해 가지고 항체가 생기는데 그 발열기간이 시간이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가 의심이 되며는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보내는데 그때 검출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간호사업을 다른 시·군에 파급시키기 위한 실적과 의료원과 보건소간에 협조가 잘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 병원 가정간호사업은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기타 지원을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중이라서 그런데 아직 보험이 승인이 안돼 가지고 확대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가정간호사업하고 틀린 게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걸 첫째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하고 연계하려고 연대 팀에서 회의를 3회 정도 걸쳐서 가졌고 실제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우리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다섯 케이스, 그쪽에서 저희 병원 쪽으로 환자를 위한 경우가 두 케이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금년 5월부터 2월에 개소해 가지고 5월부터 해가지고 중간보고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사업해 가지고. 관리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진료비 미수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의료보호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보호도 사실은 저희들이 평균 회수 기간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의정부는 빠르고 저희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아까 빨라야 4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환자들 일반미수 같은 것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돈 없다고 퇴원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미수환자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원무과에서 전화독촉이라든가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안 그러면 내용증명서를 송달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진료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 보고자료에는 불우이웃 수용시설하고 저희 이런 검진한 것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저소득층에 무료검진 및 저렴한 수가로 유방암 검진이라든가 자궁암 검진이라든가 기타 검진실적이 있습니다. '96년도 현재 금년도 5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석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인원이 '94년도와 '95년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번 8월에 방문했을 때 문제가 돼 가지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의사가 '94년도 사업부서하고 '95년도 의사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일 평균 50명 정도의 환자차이가 났습니다. 아마 '94년도에 정확히 기억될 지 모르겠는데 소아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포천군에도 개업한 의사도 많고 그 다음에 세 군데서 나누다보니까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임대계약의 수지타산이 맞는지 실질적 자료를 내라고 하셨는데 그것 간단하게 유천형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되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인 장례비용이 평균 160만원이고, 월평균 약 1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산해 보면 약 2,702만원이 되는데 그 쪽에서 저희한테 2,000만원 이상 표를 주고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남는 게 오히려 적자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난방용역 청소수의계약여부 이런 것부터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유류난방에 대한 수의계약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는 금년 6월 2일부터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구요.
다음에 유류는 저희가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가 거리상으로 가깝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어떻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첨부하시면 내년부터는 경쟁입찰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의료장비에 대한 구매절차.
○ 황교선 위원 1,000만원 이상? 딴 생각했나봐.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사한 품목을 2, 3개 이상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가지고 입찰시키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것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전부.
○ 황교선 위원 이것을 뽑아보니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한 것이고 자료,입찰계약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왜 안 가져와.
○ 오세창 위원 뇌압측정기 수의계약할 텐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마 장비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대개다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싸게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진료과, 쓸려고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안 사줬다고 진료과장이 안 써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되는 수도 있습니다, 왕왕. 전에 어떤 병원에서는 그것을 구입하는 부서가 의사하고 이렇게 구입부설하고 같이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사가 뭐 필요하지 그냥 구입부서에서 아무거나 사 버려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비 그쪽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쪽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그런데서 아마 고가장비일수록······.
○ 황교선 위원 회의록 어딨어, 회의록. 장비, 1,000만원 이상 입찰계약서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시를 해야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다음에 의약품경쟁입찰 구매자료 요청한 것하고 적출물관리대장 임상연구비 지출현황 그리고 의사의 결의내용 하고 의사개인별 임상연구비, 개인별진료수입 이것에 대한 자료 시·군별 의료보험환자미수금.
○ 황교선 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몰라요. 질의한 것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됐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의료보험환자미수금 현황 속에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받았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미수금회수방안은 아까 충분치 못하지만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차액 및 삭감액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병원이 약······.
○ 황교선 위원 삭감액이 7,200만원 어떻게 처리한 것이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1.58%인데 삭감하게 된 이것이 부적당하면 조합에다가 다시 부당하다 해가지고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제출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감액결손 처리합니다.
○ 황교선 위원 7,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금년도가 아직······.
○ 황교선 위원 아까 자료에 보고서에 7,200만원이 삭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했느냐······.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직 처리 못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재청구도 안하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재청구는 하는데 다시 해준 것도 있고······.
○ 황교선 위원 청구했느냐 안했느냐 재청구는 조합에다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다 한겁니다. 여기 이제 금년도에 문제되는 건 CT때문에, CT가 월초에보험이 되면서부터 삭감되면 월초에 약 85%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삭감액이 상당해 가지고 편법이라고 조금 미심쩍은 것은 일반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 황교선 위원 너무 비싸게 받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CT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3만원에서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일단 답변 계속 하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약품제고현황, 구매현황 약품에 대한 과부족, 약품에 대한 과부족은 실제 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산재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과부족이.
○ 황교선 위원 과부족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없어. 과부족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병원에는. 나오게 돼 있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나오긴 나오는데 어느 시점을 얘기. 언제라고 자세히 얘기 못드리겠는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부족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게 대장보니까 상당히 과부족이 7월에 조사했는데 상당숫자가 모자른게 있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감사나 그런 것 나올 때마다 지적당하는데요.
○ 황교선 위원 한번씩 재고조사를 해야 되······.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시정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만개 이상이 부족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의료원에서 재고관리 안하면 다 도둑맞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병원은 약이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서는 안 돼요. 왜, 병원은 약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게 돼 있는 건 좋은데 전부 모자라니까, 왜 모자라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물론 그렇게 손실되는 점도 있지만 전산 처음에 시행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전산에서 입력할 때 입력은 뭐 외래에서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원무과에서 했습니다. 입력을 하다보면 거기는 그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알맹이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다보면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품명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입력한 사람도 틀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현재 계산상의 차이겠지만 지금 현재 감사에서 보는 품목이 모자라게 딱 나와요. 암만 잘하면 뭐해요. 관리를 잘해야 되요, 관리부장.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알았으면 관리부장이 물어내야지. 잘해요, 잘하긴 관리부장이 물어내든가 누가 물어내야지. "물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잘하겠습니다? 도둑맞으면 어떻게 잘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황교선 위원 물어낼 거야, 안 물어낼 거야. 누가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조치를 해야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세탁물관리대장원본. 그 다음에 고가장비 뇌압측정기 계약서상 그 뇌압측정기 자료가 같습니다. 지체상환협의문제는 계약보증금 지급이행 각서로 갈음하였기에 물품명세서상에 지체상금 효율을 누락하였으며 차후 물품 구입시에는 명세서에다가 지체상금 효율을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응급구조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희 응급조치시는 간호감독이 응급구조사로 돼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그래서 원래 응급구조사의 임무는 구급차에 동승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운송과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그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고 응급구조팀이 형성돼 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응급환자의 운송방법이라든가 응급처리 내용 장비 다루는 법, 다음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병원의 입장에서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세창 위원 간호 뭣을 맡고 있다구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간호감독. 쓰지 않은 장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지요? 현재 저희 병원에 불용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미수금에 대해서 전에 답변할 내용으로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미수처리는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까지 법무사에 의뢰해 가지고 소액재판 청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이 소파해서 혈액백이 수술을 하는데 혈액을 쓰는데 왜 이쪽에서 하나도 안나오고 병리과에서는 쓴 걸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혈액은 병리과에서 모든 것을 분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총괄처리하고 분만실에서는 태반이라든가 제일 많은 게 태반입니다. 태반하고 사태하고 소파수술하는 여러 가지 적출물 처리하고 있고 소파에서는 수술하다가 장기 떼어 낸다든가 그런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영안실 입찰 및 수입관계자료 하고 약품기자재 구입현황 계약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들이 너무 수입에만 치중해 가지고 공공성을 잃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현재 의료원은 장비가 중요하다 민간의료약품의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한 그런 게 있는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액도 크고 구입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천상 저희들은 도나 그쪽에서 예산에서 의존을 해야되는데 전에 2년 전에 내무부에서 의료원 현대화 계획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그 계획서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도의회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MRI도 내년에 사게 됐지만 하여간 저희 병원도 경기도 의료원 중에는 장비보완이 제일 잘된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미세수술현미경이라든가 중환자감시장치라고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환자를 중앙, 한 군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끔 감시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대장내시경, 고가의 초음파라든가 마취기 같은 것을 사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MRI 관계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료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이후에 의료사고 내용은 무엇인지 대상액은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항의하는 건수는 제법 있기는 있는데 사실 문제된 것은 '93, '94, '95, '96 해가지고 한 건씩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아직 재판 고등법원까지 계류중인 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한 건 있고······.
○ 이재옥 위원 무슨 건인데요. 의료사고 내용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93년도 건은 응급실에 방위병이 술 먹다가 학교 유리창을 깨 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사망했습니다. 사망해 가지고 소송이 1심에서 졌습니다. 져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청구액에서 1억 1,000만원 공탁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건이고. 나머지 건은 최근에 산모, 양수전색증해 가지고 사망한 건 이게 형사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 이재옥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알아보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돈 물어주고 어쩌고 소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 본 취지는 예를 들어 아까 방위병이 유리창을 깨고 왔으면 왜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는가의 사고내용.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지 소송하는 의료사고를 방지해야 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하지 마시고 그 사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치를 못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1심에서 졌으면 병원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1심에서 졌겠지요. 그렇게 돼야만 대화가 되지 감사의 의미가 있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김승태 건은 응급실에 와 가지고 유리창 깨 가지고 동맥이 절단됐습니다. 요구동맥이라 해 가지고 이 손에 동맥 큰 게 맨 나중에 하나 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데 아마 1심에서 저희들이 준비소홀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지금 2심했는데 아마 이게 2심에서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은순 산모건은 그 진통하는 산모를 입원시켰는데 갑자기 호흡곤란하고 심장박동이 멎어서 응급수송 4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검결과 양수전색증이라고 부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잘못한 거라든가 의료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병 자체가 워낙 무서운 병입니다. 약 90% 가까운 치사율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개 지금 문제된 경우는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큰 과실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94, '95년도에는요? 매년 한 건씩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서로가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길 그 당시는 우리 원장님이 안 계셨었나요? 관리부장님이 더 잘 아시면 관리부장이 답변하세요. 원장님 쉬시고 관리부장님이 나오세요.
○ 관리부장 조병기 김정윤이라 그래가지고 늑막환자인데 그 환자가 와서 숨이 차고 그래서 늑막유체를 천자를 했습니다. 늑막에서 물 부위를 빼줬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서 조금 이따가 나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악화되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가지고 저희가 전혀 형사적으로나 민법상에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은 500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94년도 의료사고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95년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박은순 건은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되었는데 앞으로 민사가 또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김승태 '93년도 그 사건도 형사적으로는 그게 아무 혐의가 없다고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해서 일심, 이심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측에서 봤을 때는······.
○ 이재옥 위원 답답하시네, 잠깐만요. 그 말씀을 몇 번 드려야 돼요. 소소한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죽으면 죽게 되었는지 병신이 되었으면 병신이 되게 되었는지 의료상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해서 법원의 판결나면 줘야지 뭐 별수 있어요. 여기는 감사하는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중요한 것 매년 한 건씩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라도 하나 성의껏 어떤 사고인데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소송해 가지고 죄가 있고 없고 죄 따지자는 겁니까. 의료기관이니까 의료사고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의사실수라든가 방치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엉뚱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관리부장 조병기 '94년도에 김정윤이라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고.
○ 이재옥 위원 그건 됐고 '95년도 걸 말씀하세요.
○ 관리부장 조병기 '95년도에 조원숙이라는 이 환자는 응급실에 들어와서 위독한 사람인데 감기치료약을 대줬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수술을 하고 심장박동기를 장치한 지 5년이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떼를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환자기 때문에 결국은 배후사정을 해서 돈을 한 200만원만 물어달라 그렇게 해서 합의가 끝난 겁니다. 연도별로 한번씩 있었는데, 사망은 아닙니다. '94년도 김정윤이라는 사람은 늑막환자인데 병이 악화됐다고 떼를 썼었는데 결국은 혐의가 없는 거로 되고 병원에서도 이해를 시켜서 잘 진료가 됐던 거고 '95년도 조원숙,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심장판박, 그런 환자였고 박은순은 현재 양수전색증으로 부검결과가 나와서 말하자면 전혀 형사적인 책임이 없고 사실은 병원에서 의료진료상에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이 된 겁니다.
○ 이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다음 의사결원이 4명인데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빠른 시일내 충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의사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상당히 모자라고 적어도 이 4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뇨기과, 안과, 이빈인후과 이 과를 개설하지 않아도 의사가 상당히 모자라는데 사실은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금년에도 몇 번 광고를 내고 사실 저의 대학후배들도 몇번 왔는데 하루이틀 근무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일주일, 이주일 근무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의료인력도 3D 현상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일이 조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밤에 야간당직이라든가 낮에 휴식도 없고 그러니까 보수는 비교적 다른 병원에 못지 않게 주는데도 왔다가 가 버리고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 대목에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원이 148명인데 현원이 145명 해서 결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에는 간호조무사 4명이 정원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정원에 포함 안된 숫자를 현원에 포함을 시키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총정원에서는 TO상에서는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호조무사가 기능직으로 돼 있는데 거기 TO에는 넘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사들도 사실은 인력난으로 구하기도 힘들고 왔다가 또 힘이들면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간호조무사를 급한 대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조무사들은 인력이 빠져 나가지 않고 간호사들은 빠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TO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병실이 갑자기 환자가 많아진다 하며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 같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간호조무사는 지금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임시직입니다.
○ 정소앙 위원 임시직이며는 정원에 포함이 안되는 거잖아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임시직이라도 총 TO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정소앙 위원 임시직이며는 계약을 맺게 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1년 단위로 하는데 대우는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만 다르지, 저희 노조하고 협의할 때 이것을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인사기록철이 있습니까? 인사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고용직을 비롯한 임시직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마약류 약품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천형 위원 약사직이 2명인데 1명만 있고 1명은 결원인데 그 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맞습니다.
○ 유천형 위원 아까 조제실에 보니까 여자 분이 세 분이 있던데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의료보호법상에는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개인병원이든 상관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마는 의료법상 약사를 채용하려면 한 5명 정도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약사들 숫자도 그렇게 안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약사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검찰에 신문에도, 지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 유천형 위원 그래서 그 여자분들, 다 비약사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약사가 아닙니다.
○ 유천형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보조라도 조제하고 다 그런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단순한 작업이고 약사가 다 감독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유천형 위원 비약사가 조제는 못하지. 약사법이 약사 입회하에 팔기는 하지만 조제는 못한다 이거예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조제는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기 때문에 약을 싸주는 거지요. 조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유천형 위원 어느 정도 약사가 약에 대한 걸 알고 포장을 해도 해야지 비약사가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는 그거 약사법에 걸려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지금 의정부나 금촌이나 다 1명씩 있습니다.
○ 유천형 위원 글쎄, 나도 들었는데 의료사고가 없을 때는 넘어 가지만 사고가 났다 하며는 걸고 넘어가면 원장님이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법이라는 건, 도둑놈도 도둑질하다 모르면 넘어가지만, 더구나 여기는 공공의료원인데, 그럼 항상 원장님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사계통에도 그렇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아마 그 전에는 의사 있고 또 보조원 비슷하게 있고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도 하고, 사실은 60∼70년대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사법이나 이런 걸 보며는 약사입회하에 판매는 할 수 있어요. 서울시나 이런 대형약국에 가면 종업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제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약사가 4분씩 있어 가지고, 물론 처방을 해가지고 하지만, 비약사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마는 일단은 소정의 전문지식이. 조제방법이라든가 조제약품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대학을, 약학과를 나오지 않은 분이다 할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은 약 때문에 사고가 없으니까 원장님이 그러시지만 만일에 났다고 그러며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좌우간 가능한 선에서 약사를 1∼2명이라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병원이용자 현황 해가지고 포천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지역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자료는 사실 지금 유출하기가 힘듭니다. 차후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철원지역이 전체 환자의 14%를 차지하고 저희들 임의로 저희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촌, 가산, 소흘, 화현면을 한개 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포천 군내, 신북, 창수 영중 일동 이동을 나누고 그 다음에 철원 쪽으로 가까운 영북, 철원, 관인 기타 해가지고 세개 군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매년 유출했는데 가까운 근린지역이 약 60%, 그 다음 소흘쪽 중심으로 한 데가 약 15%, 그리고 철원 가까운 쪽, 영북쪽이 약 25.4% 정도 되겠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철원쪽이면 강원도 아닙니까, 철원쪽에 25% 환자가 있다는 얘긴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14% 입니다.
○ 유천형 위원 그 외는 경기도내 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경기도도 있고 대부분 다 그렇죠. 물론 지방에서 올 수도 있지마는······.
○ 유천형 위원 내 얘기는 경기도냐, 강원도냐, 근린지역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나머지는 거의 포천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유천형 위원 그리고 환자가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따라서는 강원도 환자 때문에 응급환자를 줄을 서게 한다든지 또 진료를 받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병원인데 타도 환자를 받느냐, 이런 항의라든가 이의는 없으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 건 없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럼 여기서 이 사람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차별대우하고 그런 건 없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보험에도 보험증에 보면 권역별로 환자가 교통편의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진료권을 묶어 놨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저희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중진료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료하고 똑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혀 차등대우를 한다든가, 저희는 그쪽 환자를 많이 보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아까 160만원이고 월 평균 2,700여만원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며는 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견적서에 보면, 입찰하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입찰조서에 보면 여기 낙찰자 입찰 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월세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두달분 안내도 4,000만원 보증금 까죠. 이런 월세 주는 계약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일반사회상식하고 거의 맞춰야 되는데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가 2,100만원이라고 하며는 두달도 안되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쁘게 생각하며는 들어와 가지고서 보증금 따로 안내고.
(「예정은 770만원이었는데 우리는 최고가에 입찰이 된 겁니다」 하는 관계관 있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1,500만원」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왜 700만원으로 낮췄어요?
(「예정가격은 우리가 단지 사채 월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임대 계산하는 것 해 가지고 770만원,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세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최고가를 많이 쓰는 사람만이 낙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최저가 되는 건데」 하는 관계관 있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써넣었다고 많이 준다고 하며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 거로 봐서, 이걸 제대로 적정가격에서 입찰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달치를 안낸다,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래 가지고 그게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사실 바가지도 씌우고 그래서 군청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직영을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내년에 영안실,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직영하는 것도 수익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입찰을 하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려해 가지고 해야될 거 같습니다.
○ 유천형 위원 이게 평균상으로 보며는 월 2,000만원 월세를 받게 되며는 1년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2∼3억원은 받아야 되는거야,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보증금 내면서 월세가 2,00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잘못 됐다고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다음에 입찰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서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 같은 게 있느냐 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한 시간 앞당겨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 내부결재 사항입니다. 도에다가도 다 얘기하고 노조하고도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오히려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조위원장님, 나와서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 노조위원장 허경 저희가 노사 합의했습니다.
○ 유천형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 노조위원장 허경 공무원 근무시간은 동절기에는 오후에 5시까지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하고 아침조기 출근은 9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근무시간이 공무원하고는 동일했었는데 지역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 유천형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공무원보다 1시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걸 아시냐 이거예요.
○ 노조위원장 허경 연장하는 건 아니고.
○ 유천형 위원 지금 8시 출근 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하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하절기만 그럽니다. 동절기는 9시 출근해서 똑같습니다. 3월부터 10월말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럼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은 거죠? 차이가 없죠. 그럼 특별한 거 없잖아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다른 데는 지금 안그러고 있습니다.
○ 유천형 위원 전체시간은 같단 얘기죠. 알았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다음에 헌혈실적과 수혈을 했을 경우에 감염이라든가 AIDS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헌혈 실적은 저희 병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혈액을 자체에서 채취한다든가 자체에서 급한 환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도 사실 헌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시 15∼20개 정도 혈액형별로 예비 혈액을 준비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라든가 에이즈에 대한 대책은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혈액원에서 이걸 다 확인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오·폐수처리시설은 병원 저쪽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환경업체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중 폐기하는 약품이 있는지 있다면 폐기 방법과 폐기실적을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제약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걸 교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폐기하는 건 없습니다. 폐기하는 게 있다며는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워낙 적출물자가 많아 가지고 이거는 보건과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입회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검진차량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이동검진차량이 없고 단지 이동진료는 개인차량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끔 앰뷸런스가 나가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따로 검진차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위원 질의 중에 앞으로 영안실을 새로 신축하게 되며는 병상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증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증설할 수가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특별히 병원을 여기다 추가해 가지고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신축하기 전에는. 그런데 영안실이 신축이 되며는 이쪽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25∼30베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180베드 이상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대답해 드렸고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설치를 언제 할 것인지, 추가설치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현재 시설로 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 이 3개과는 수지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필요한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필요한데 현재는 장소도 없고 아마 내년에 영안실이 신축이 되며는 외래공간이 2개∼3개정도 빌 것으로, 물론 저희들이 다른 계획도 좀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과 한 두개 과 정도는 더 증설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관리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목별로 보면 임차료가 증가했는데 전산장비 임차료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복지 증가는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체력단련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가 신설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고 또한 임상연구비 지급의 증가는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를 1개과를 더 개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임상연구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비율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저희 병원 자체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총수입이라든가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출이 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공사화된 지가 얼마 안되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연륜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좀 적습니다. 그것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매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은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하는 게 실망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최첨단 의료기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고 MRI를 구입해서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는 게 지금 장비가 예를 들면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계속 바뀌고 또 성능 좋은 기계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항상 뒤떨어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의료분야에 관해서는 민보다는 관에서 앞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5년이면 5년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시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는 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여기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님을 불러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로비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지역에서 가져오는, 이런 모습이 예산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가만히 기다리신다고 해서 도에서 알아서 못해줍니다. 여기 투자담당관도 계시지만, 투자담당관도 병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전문직종에 또 포천의료원의 원장님 정도 되시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장비를 갖춘 의료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내가 봐서는 바람직하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소신 있구나, 포천의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런 태도로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미리서 지레 겁을 먹고 하시는 것 같아서 뭐든지 원장님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도 중요하지만 원장의 자격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부인과 혼자 진료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도 견해를 달리해요. 원장이면 원장답게 이런 경영자로서 이런 관리자로서의 이런 태도를 보여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다시 한 번 일단 일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나, 또 의사나 약사 이런 문제까지 토털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은 환경에 맞춰주는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포천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5년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그냥 변명위주로 물론 변명이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의료사고가 이러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의료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태도가 되어야지 뭐 소송에 걸렸는데 일심에 졌는데 이심에는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사담으로 커피숍에서 친구들하고나 얘기하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뭐랄까 그렇게 선뜻 공감이 가지가 않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강조해도 이것에 대해선 자타가 다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 문제는 다른 분야는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분야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병원의 공신력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사들 이사회를 금년같은 경우에 한 번도 소집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랬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조례가 있고 또 정관이 있는데 전혀 이것은 무시를 다해 버리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그러세요? 조례나 정관은 준수를 해 주셔야지 또 원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괜히 원장님이 우리 박윤국 위원께서 너무 원장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하고 계시다가 이런 규정을 어기시고 안하고 그러시면 그 책임은 원장님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나 정관을 지금 한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니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런데 한번도 그렇게 이사회를 보면 '90년도에 한번 하시고 '91년도에 한번 하시고, '95년 12월에 한번 하시고 그랬어요. 이 의사록으로 보면 이 의사록은 비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관에 보면 2인 이상이 이사가 서명해서 사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것을 보면 이것은 뭐 타이핑 쳐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여기 조항에 보면 사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날인 하다 그런 조항은 있어도. 그래서 이사명단은 아까 황교선 위원께서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여십시오. 열으셔 가지고 이사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어제 의정부 의료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사들도 선임할 때 지역에 봉사 정신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하세요. 대학교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지역에서 병·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 중에서도 봉사정신이 있으신 그런 의사들 함께 이렇게 더불어 가면서 원장님이 모두 느끼는 바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공감도 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게 이사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감사가 감사로서 전혀 기능을 않고 임명장만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경기도 정기감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시행하여 자체감사는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메모가 왔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기능이 있고 또 공인회계사 하는, 회계감독밖에 못해요. 공인회계사는. 그런데 여기 감사의 기능은 회계감사는 일종의 같은 노무업무지만 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자체감사를 시행해서 전 오늘도 느낀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 증인으로 해서 세워 가지고 감사가 감사를 못했으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모든 게 원장님,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물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관이나 조례에 있는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그래도 실시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원장님 신상에도 좋습니다. 책임여부도 좋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은 좀 갖추셔 가지고 무시보다는 이렇게 실시를 해서 항상 떳떳한 이런 원장님이 되시고 떳떳한 포천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말씀이 어떻게 한번 해 보실용의가 있으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해명이라기보다는 사실 첨단장비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 병원에 MRI만 들어오면 사실은 그 이상 물론 특반 장비가 있지만 현재 있는 장비중에서는 최첨단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설치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비자체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첨단장비라든가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현 시설 이 건물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신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는 사실 정규적으로 1년에 두 번은 해야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때그때 구면이사회를 해 가지고 안건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옥 위원 감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고요. 하시는 게 원장님 개인에게도 좋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말씀 안 들여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례나 정관에 있는 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지 못하시면 어떤 지적이라기 다도 혹시 사람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리부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공공요금제세에서 8,700여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안 찾으셔도 되요. 세무조정계산은 세금과 공과에서 이런 큰 금액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무슨 공공요금과 제세가 세금과공과가 이렇게 금액이 많다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런 회계정보를 제공하신다든가 이런 의문이 나면 안됩니다. 그 의문이 나서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호출기요금 이런 게 제세공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료와 공과금 세금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통합해 놓으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건 개정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전화요금이나 호출기나 통신기 있지 않습니까. 개정과목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 주셔야 오해를 안 받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량관련 세금이라든가 보험료, 차량유지비,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얼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토털해 보니까 무슨 병원에서 8,700만원씩 공공요금과 제세를 내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회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교선 위원님! 정
소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정소앙 위원 우선 간단한 것 부터 포천의료원에 와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생긴지가 꽤 돼서 그런지 외관이 병원이 청결한 이미지가, 지저분하거든요. 병원외형 이미지부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원장실 앞에 화장실은 상당히 청결한데 저쪽 1층 끝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병원이 특히 그런 문제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품의 일괄계약을 하여튼 서류자체를 검토를 해봤는데 연간계약이 '94년 6월 15일부터 '95년 6월 14일까지 계약을 한 건이 있고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 공간에 비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서류가 따로 있는지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냥 연장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95년 6월 15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비게 되는데 그 빈 기간에는 약품을 어떻게 재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재고가 아니고 그냥 연장해서 한 걸로, 입찰부터 지상에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병원마다 늦어졌습니다. 계약할 때 저희 병원에 추계를 맞춰가지고 일부로 맞춘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요율이 안 맞아서 조금 연장시켰습니다.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금년에는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 정소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자체가 회계연도와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6월달 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마약관리대장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약제과 약사로 돼 있는 조주행 약사가 지금 임용년월일이 명부에는 '96년 9월 1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일을 하셨던 겁니까 이분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닙니다.
○ 정소앙 위원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마약관리에 관해서는 관계법이 있을 텐데 그 관계법이 어느 법에 규정을 받게 됩니까?
○ 약제과장 조주행 마약법이 따로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취급자가 수불대장상 품명하고 단위 그리고 투약량 등등 이게 숫자가 정확해야 되지요.
○ 약제과장 조주행 네, 정확합니다.
○ 정소앙 위원 그리고 취급자의 도장이 찍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취급자인이 없지요?
○ 약제과장 조주행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약사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고용돼 있을 적이 있고 안되어 있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9월 1일 부임해 와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마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투약량으로 봤을 때 투약량의 단위가 1로 돼 있을 때하고 재고량을 1씩 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 1/2을 했는데도 또 1을 감했지요?
○ 약제과장 조주행 그것은 50mm짜리인데 원래는 이 지침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내려왔는데 요즘 내려온 것이 아까 제가 와서 한 것이 이렇게 5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쓰고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5mm로 돼 있고 이것은 50을 기준으로 쓰느냐 하면 고치는 경향이 있다해서 반드시 가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약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 아마 우리 의료원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약제과장님이 '96년 9월 1일자 부임하시기 이전에는 마약관련해서 관리가 상당히 잘못 돼 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물론 첫째 잘못은 약사가 없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조사를 나와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받고 저희가 금년 4월까지 약사가 있었는데 도중에 그만 두는 바람에 약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했습니다. 빈 사이에 검찰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마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일반병원과 달리 경기도에서 설립한 의료원에서 뭐 별다른 일이야 있었겠습니까만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책임자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바쁘신 일이 있고 해서 더 자료요구를 안하겠는데 제가 애초에 고용직과 계약직 포함해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간호조무사 4명분에 한해서만 제출을 하셨어요. 인력관리수급사원의 문제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관련서류들을 철저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의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다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병원외관이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매년 화공약품해 가지고 세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 애초에 지을 때 잘못된 것이 금방 금년에 닦은 겁니다. 외벽을 한번 닦았는데 안되고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한 2억, 3억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쓰여져 가지고 도저히 엄두도 못내고.
○ 정소앙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투자담당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여기에다가 2억, 3억 투자하는 짓은 낭비고 내부에 장비라든가 설비 같은 걸 보완하는 게 낫지 않나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얘기해 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질의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앞으로 의료원 경영상의 문제 등등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텐데 내년 감사때는 올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 보충질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임상비 지급분이 말이지요. 이것은 이사회도 안 받고 지금처럼 되면 나중에 임금으로 받아 국세청에서 그래서 갑근세를 내게 됩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임상비를 가져가 가지고 나중에 아무 것도 안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주게 되면 임금을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사회 결의를 해 가지고 갖춰 놔야되요. 그것은 이사회가 안되었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는 물론 지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임금을 받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전에 받은 적은 없구요 이게 내무부 정관에 '87년도에 경기도지역 의정부, 포천, 의정부 선거관할이지요.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어떤 내무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부과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를 안 당했는데 이천의료원이라든가 7,000∼8,000만원 이천은 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른 몇 군데서 세무서에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 경우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에 제일 현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존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국세청하고 지금 협의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지만 의료원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차등 맞게 되면 병원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 황교선 위원 내가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매월 고정으로 나가면 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등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라구요. 임상연구보고서 그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정액으로 매달 주지 말고 10만원, 20만원 차이를 둬서 한달은 10만원 주고 한번은 적게 줘서 차질을 두게 되면 임금성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정으로 아무도 안하면 고정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보고가 절차를 밟고 여기 정관에 보니까 32조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전국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 임상연구기금 내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또 우리 내부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글쎄, 자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사회의 결의를 받게 돼 있다는 말이야, 이것을 여기 또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운영규정5조 보면 한도가 있다구요. 이것에 맞춰가지고 전부 서류를 갖춰놔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갑근세 때릴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연구를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정액적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임상연구비는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고요. 연합회 그런 기금 관리하는 쪽에서 해주고 그쪽에서 그런 편법을 하고 있는데.
○ 황교선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연합회에서 주는데 이사회가 안하고 있잖아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연합회에다가 기금을 내고 주는 거지요. 병원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 황교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규정에 보니까 내가 봐서 세밀하게 봤는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부담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2항에. 그러니까 이사회를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 안 받으면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것 갑근세나 그런 것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규정을 보니까 그걸 해 놓아야지 안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은 약품은 1년에 몇 번 삽니까? 보고서는 두번 사겠다고 했는데 입찰을······.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입찰은 한 번 합니다. 약사 위원회를 두 번 하고.
○ 황교선 위원 글쎄 약사위원회에서.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약사위원회는 입찰관계 뿐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약사위원회를······.
○ 황교선 위원 운영을 통한 구매관리 철저 연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를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불도 다른 데 보다 빨리 주고 다른 의료원보다 몇 개 비교해 봤어요. 단가계약한 것을. 그런데 비싸. 나는 위원을 떠나서 제약회사 있을 때는 비싸게 주는 게 좋겠지. 다른데 병원에 비싸게 몇 개 측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약사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써라 이것입니다. 다른 데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의료 그러니까 미수금이지요. 1억 5,174만원에 대한 대장을 쭉 보니까 돈 내라, 체불을 잘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12월 19일날 와서 내용증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증명만 떼지 말고 지급명령하라고 병원에 명령하면 고액을 줄여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그러면 내용증명보다도 받는 사람이 다르게 느낀다 이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체불해 주고 1억 5,100만원인데 너무 이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 약값 1억 5,100이나 된다는 말이야. 체불을 안 했다는 말이야.
○ 관리부장 조병기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 사람인데 벌이도, 수익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7억 5,000정도를 판결이 났는데 채권확보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4,500이 된거고 1억 5,000중에서 7,500이라는 것이 한 사람 정도가 밀려있기 때문에······.
○ 황교선 위원 소액재판하게 되면 금방 판결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결받으면 시효중단 시킬 수가 있지요. 아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이 있으면 시효중단을 시킬 수가 있다고. 작은 것들은 몇 백만원짜리 같으면 소액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몇십만원짜리 같으면 지급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진료과목별 의사별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임상비 대비해서 보니까 잘 알아서 쭉 보겠습니다마는 임상비 같은 건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성과급 비슷하고 자기 밥벌이 못하는 사람은 줄 수 없고 이렇게 성과급 비슷하게 해서 열심히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런 걸 신경을 쓰고 일하나 안하나 똑같이 주지 말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관리부장께 뭘 물어봐도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제대로 안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기기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경쟁입찰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구매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기 같은 거 구매절차.
○ 관리부장 조병기 장비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2∼3개를 해 가지고 장비위원회에다 심의를 붙여서 그 중에서 우리가 입찰을 할 것은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반드시 사용하는 의사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서 그 양반이 인수를 할 수 있는, 관리부장이 혼자서 하지 말고 담당의사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맞는 걸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하는 걸, 담당의사를 개입을 시켜야 된다, 그겁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사인을 받습니다.
○ 황교선 위원 사인을 받아야지,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잘 된다 이겁니다. 이걸 안하는 수가 있어요.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부장이 나이만 많다고 막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품은 이 병원은 수의계약이 난무하고 있어요. 약품 사용하면서 환자들에게 쓰다가 여긴 다 나갔지만, 중단시켜 주는 입원환자 수의, 이러니까 약이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아시겠어요. 이 남는 걸 관리를 잘 못 하면 그것이 새 약으로 둔갑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헌 약이 창고에 들어가고 새 약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그것이 돈이 유출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걸 잘하라고, 이게 병원은 재고가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고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몇 천개씩 약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줘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창 위원 이거 세탁물 업무일지, 세탁물 관리일지는 간호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결재가 수간호사하고 간호과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업무일지하고 세탁물처리대장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세탁물 처리대장과 세탁실 업무일지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간호감독 김미경 세탁물 업무일지랑 처리대장은 매일 세탁실에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 오세창 위원 언제 쓰는 거예요, 수거량을 따지는 겁니까, 세탁량을 따지는 겁니까?
○ 간호감독 김미경 세탁물 업무일지는 자체 처리하는 양을 말하는 거고 처리대장은 오염된 거나 아니면 훼손된 경우에 처리 못하는 것을 따로 빼 쓰는 겁니다.
○ 오세창 위원 하루에 이걸 다 처리하는 겁니까? 여기 일정돼 있는 거를.
○ 간호감독 김미경 네, 그래서 제가 그 질의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작년거 하고 재작년도 수량까지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 오세창 위원 그런데 세탁을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 간호감독 김미경 네.
○ 오세창 위원 그럼 세탁기계 규모는, 용량이 얼마나 큽니까?
(「50kg짜리 입니다」 하는 관계관 있음)
○ 간호감독 김미경 세탁기가 1일 가동 회수가 8∼10회고 건조기가 21회 가동되고 있거든요.
○ 오세창 위원 매일 기계를 그렇게 써서 기계가 남아나요.
○ 간호감독 김미경 그래서 한대 요구해 놨습니다.
○ 오세창 위원 도저히 50kg짜리라고 그래도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없더니 요근래에 들어서 감사 온다고 해서 써 놓으신 건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전혀 없는데 뒤에는 세탁기 4회, 건조기 12회, 9회, 23회 이렇게 써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세탁량에 따라서 세탁기 돌아가는 횟수도 차이가 그럴 듯하게 나야되고 건조기 횟수도 맞아야 되는데 전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세탁물은 외래환자보다는 입원환자가 있음으로써 세탁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원환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환자수가 많으면 세탁물이 증가하는 게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6월의 경우 침구류만 따지겠어요. 침구류만 따질 때 환자가 4,667명인데 세탁물량이 8,290kg을 했습니다. 침구류만, 월별로. 그런데 5월에는 환자가 4,228명인데 침구류만 9,200kg을 했어요. 잘못 됐죠?
○ 간호감독 김미경 5월은 침구류 양이 많고 6월은 침구류 양이 적다는 말입니다.
○ 오세창 위원 6월은 더우니까 6월이 침구류양이 더 많겠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 건 아니구요. 대개 환자들 입원하면 하루 입원하더라도 그걸 쓰며는 다 갈아 줍니다. 물론 좀 착오도 있겠지마는 그런 게 연관이 되지 않았나, 산모들은 보통 1박 2일 씁니다. 또 분만이 많으며는 한번 쓰면 전부 세탁실로 가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많다고 해도 장기환자가 많으며는 적어도 집에서야 1년 쓸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 씁니다. 그런 데에 조금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세창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환자수에 비해서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고 나름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세탁량이 100kg이든지 200kg이든지 그걸 논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료원만 다니면서 보니까, 각 의료원마다 세탁물 처리대장은 다 봤어요. 왜 보느냐, 기본적인 거거든요. 의료원이라는 게 항상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또 노력을 굉장히 윗사람들은 하는데 세탁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궂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분들의 정신적 청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잘돼야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부분에서 잘 안하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윗분 정책이 아무리 좋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도 밑에 사람이 그걸 따라 주지 않는데 그 정책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부분 하나를 보며는 그 병원의 직원들이 얼마큼 제대로 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실 업무일지도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탁실 업무일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탁물 처리대장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처리가 됐는가를 문구상으로라도 알 수 있고, 업무일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수거량을 표시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정반대야 이게 처리대장이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탁물처리대장은 특수한 것만, 오염 물질 된 것만 처리하셨다니까, 설명대로, 저는 잘 모르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명칭을 제대로 좀 해서 남이 봐도 제대로 하루 수거량이 얼마인데 처리량이 얼마 정도가 이런 게 한 순간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탁기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나름대로 알맞은 용량을 써 줘야지 이게 말 그대로 세탁기나 건조기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도 하루에 10회 돌리고 건조기를 20회 이상 막 돌린다면 그게 기계인데 며칠이나 가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세탁기를 쓰다 보면 폐수관계가 많이 나올텐데 폐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정화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다 통해서 나갑니다.
○ 오세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원도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걸 설치한 것인데 사실적으로 폐수같은 걸 제대로 안하며는,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그러면 의료원이 사실상 한쪽은 득을 주면서 한쪽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민명기 위원 아까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들을 때 관리부장께서 가평지역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가도록 하겠다 그러셨는데 오늘 와 보니까 하나도 안 됐다고 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또 소식지가 필요하다며는 보내 주겠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니까 보내달랬으니까 그건 보내 주실 수 있죠? 가평군청으로 보내 주시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부장 조병기 알겠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경리서류를 잠깐 봤는데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 게 있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 금액이 예를 들어서 3,155만 7,000원이 나왔는데 계약은 2,000만원에 했어요. 또 하나는 1,771만원이 나왔는데 1,3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또 어떤 거는 3,157만원이 나왔는데 2,000만원에 했고 이것은 뭔가가 둘 중에 하나가 안맞는 겁니다. 설계금액이라는 건 곧 그만한 돈이 있어야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내정가격을 한다거나 이익을 조금 남기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10%나 15%이내로 계약이 될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30%씩, 40%씩 많은 건 떨어져서 계약을 한다며는 결국은 설계가 제대로 된 거라며는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있을 테고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설계를 올려서 과다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계상으로 보며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앞으로는 어떤 사례가 하나 발생했느냐 하면 도색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1,300만원 나온 걸 처음에 662만 7,000원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전혀 안되죠. 그래서 추가비가 99만 8,000원을 더 썼는데 이건 앞으로 신중히, 관리부장님은 충실히 해야 되고 최종 결재는 원장님이 하실텐데 설계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이며 설계가 정확히 됐다면 모르면 몰라도 상응한 공사비를 줘야 그 공사가 성실한 공사가 되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 이걸 일일이 원인을 따지고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감사가 경리감사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좀더 잘해 보자는 감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고 대부분이 공사를 분할공사를 많이 했고 물론 지금도 구입처에 따라서 전문기기니까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다 개별적인 분할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전례 없는 거에 따라서는 사실 분할공사, 분할구입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아까 경리계장한테 별도로 얘기는 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품위서가 없이 그냥 진료파트에서 이런 물건을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린 것만 붙이면 바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물품구입품위를 해서 우리 이번엔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니까 얼마에 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고서, 아 좋다 사라, 이것부터 물품구입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건 원장님한테 얘기를 안하고 그냥 사버리는, 나중에 술 먹고서 샀습니다. 하면 그런가 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전압자동조절장치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께서는 의료행위를 중요시해야겠지만 경리부서도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만이 기껏 일 잘하고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부장 조병기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군별 의료보호미수금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타도 지분이 지금 2,869만 2,000원이 있어요. 이건 우리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원하니까 타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수금하도록 이렇게 해서, 왜 경기도민의 세금 가지고서 하면서 타도 사람들을 자꾸 늦춰주게 되며는 안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러니까 관리부장님은 타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좀 수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에다가, 만약에 돈을 지불 안 하면 당신네 도 사람은 안 받겠다 해서라도 빨리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 관리부장 조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제가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입원환자들이 회진시 좀더 친절한 진료요구,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뭔가 불친절한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티타임시 반복주지라고 조치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자들의 이런 지적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람이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이런 얘기는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 할 수 있을까 가끔 많이 생각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원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보호자들이 찾아온다든가 별 것도 아니예요, 전화하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의하러오고 또 진료를 빨리 안해준다,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환자들이 조금만 해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것은 티타임시 주지를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며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마는 도표화시켜서 공개를 한다든지 친절도에 대해서, 환자들이. 너무 잔인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포천의료원이 그래도 환자들이 갔을 때 진료도 훌륭하지마는 서비스측면에서도 참 좋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의료원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이거는 어떤 분한테 질의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정간호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셨을텐데 현재 이 가정간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현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래 금년 중반기, 6월이나 8월이나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보험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를 맞춰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만성질환자라든가 행동 불편한 환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병원의 수술환자들도 빨리 퇴원시켜 가지고 병상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들, 저희 병원에 2명 있는데 그냥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은 인건비 같은 걸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로 적자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데 현재 가정간호사 1명이 1일 평균 적어도 4∼5명씩은 봐야 되는데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운영이 되는 건데 그걸 조만간에 빨리 보험에 적용이 되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정간호사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건 있는데 병원자체에서 병원에 기여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 측면에서 볼 때는, 환자는 물론 그쪽에 만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와서 이런 자리라도 가정간호사에 대하여 선전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고맙단 편지도 수통 받았고 그런데 병원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평가를 못내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소앙 위원 지금 이게 의사들이 대동해서 진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만 다니는 거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가 외래환자 중에 대상이 되는 환자들, 의사가 가정간호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에 있는 환자들은 보호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직접 가정간호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가정간호사가 1차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병실에서는 직접 간호사가 가고 아니며는 집에 있는 환자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소정의 양식, 근무기록 같은 걸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소견서만 가지고 판단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약처방을 할 수도 있고 치료를 처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게 긍정적이고 앞으로 많이 확산이 돼야 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이 확보하고 있는 의사인력이 만약에 이런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을 경우에 어떻게 가동이 될 것이며 또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구분해서 한 17명의 진료인원이 있었는데 정형외과가 95명인데 이게 간호사분들께서 나가서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가정간호 목적은 원래는 의사의 조치가 필요없는 수준, 그러니까 의사의 조치가 필요하며는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서 가정간호사가 환자를 봐도 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 같으며는 입원해야 되고 환자를 구분해서 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저는 개괄적으로 좀 시어머니같은 질의를 드리면서 의료원의 감사가 우리 경기도의회 말고 또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도 감사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 유천형 위원 감사원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 관리부장 조병기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내무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한 번 받으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 유천형 위원 경기도에서 받는데 수감태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감사가 온다고 그러면 통보를 하고 준비도 하시고 직원들한테 아마 여러 가지로 준비도 시킨 거로 아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육안으로 봐서 몇 시간 내에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수원의료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며는 유행성출혈열, 서울대의대하고 공동으로 치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감사를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며는 원장님은 다니면서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치우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이라고 할 때 학자의 기역자가 빠져있어요. 서울대학, 정문에. 그러면서 서울대학 출신이신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매일 보면서. 내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내 병원이다 이런 의식이 갖춰져야 되는데 월급쟁이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참, 그러기 때문에 적자 운영의 개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원의료원에 가서 냉방이라고 적어놓은 걸 네개 쫙 지적을 했어요. 여기도 정문에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오후에 누가 뜯었더라고. 거기다가 냉방이라고 써놓을 필요 있어요? 또 우리 정소앙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쓰레기가, 혼자 보는 쓰레기통에, 큰 통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 반이 차 있어요. 혼자 보는 화장실 쓰레기가. 그거 내가 보기엔 보름, 한달 정도 안 치운 거야. 병원에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쓰레기니, 환자가 그걸 보고 잘못하며는 병원에 와서 병 고치러 왔다가 병 옮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박스를 화장실에 쌓아놨어요. 또 타일 떨어진 것도 있고, 그건 돈이 들어가서 못했다고 그러고 또 변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붙들어 매놨어요. 감사받는 태도에서 그런 게, 통보가 열흘, 한달 전에 했을 텐데 그걸 손보고 치웠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세가 안된 거 같아요. 내가 뭐 꼭 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 성의가, 그러니까 주변에 밑의 분들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예산을 대조하는 데서 적자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예산만 달라 그러고, 내부적으로 뭔가 잘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래도 소신있게 병원을 운영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해서 감사나 넘기고 유인물이나 해서 넘기려고 하는 자세를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이 났는데 국기 보면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 다 뭐할 거예요, 경기도 기를 하나 달아라 이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무엇을 3개씩 만들어놓고 태극기 하나 다는 것 사람하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똑같을 텐데 그것가지고 다는 것 힘드는 것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사 온다고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메뉴를 내가 아까 안 받아봤습니다. 식사메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 건 없습니다.
○ 유천형 위원 환자하고 대질 한 번 해볼까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은 것과 같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실지로 나쁜, 나쁘다는 얘기는 안되고 허술한 음식을 주다가 요즘 잘 줘, 그것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먹는 음식같이 주는 때도 있고 그랬다 이거야. 물론 일부분 환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대충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감사오기 전하고 잘 나온다 음식,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환자가 얘기하니까 음식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도 관리부장님. 그것도 또 밥을 주는 그릇이 깨져 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가고 말이지. 그런 것이 많다는 말이야. 또 3층 같은데 공중전화 없지요. 환자가 공중전화 쓰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지요. 왜 없습니까? 요구는 분명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전화국에서 소요측정을 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지만 소요가 어느 정도 안되면 안주는 걸로.
○ 유천형 위원 왜냐하면 전화국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병원같은 것은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환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 좀 빨리 달아주시고. 또 버스가 연수원에 가는 버스가 몇 시에 끝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4시 반에 끝납니다.
○ 유천형 위원 왜 4시 반에 끝납니까? 어떻게 해서.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환자 대충 보면 지금 5시까지 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데 5시까지 운행하려면 의료기사도 시간초과해서 근무하는 수도 있고 이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환자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는 그렇다는 말이야, 4시 반에 하는 것과 5시에 하는 것은 30분 차이지만 결국에 5시까지 끝난다는 말이야. 5시에 나갔으면 좋은데 4시 반에 나간다는 얘기지.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전에 직원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5시에 나가는 걸로 했었는데 직원들 이용수가 적고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자가용운행을 많이 하고 간호사들은 기숙사에 있고 해서 사실은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 하다가 잘 안되어서 결국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이 얘기한 식사같은 건 이런 건 우리한테도 부담가는 얘기가, 되고 우선 환자 얘기가 감사 나오니까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답답한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식사 요즘 우리가 왔을 때 나오는 식사 계속 지속해 줄 것을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임직원 기록카드를 봤더니 지금 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 5시까지 하시는 건 노조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하셨는데 일반직이나 기능직 간호사분들은 대부분 다 포천으로 주소지가 돼 있으시고 주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들이 대부분이 주소가 서울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 서초동 반포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시기에 굉장히 아침에 일찍 오시기에 불편을 겪으신 분도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8시 출근 뭐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힘든데 원장 생각이 진료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자기 몫을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진료를 직접 담당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기 몫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신경 쓰시고 지금 간호사님들이 기숙사가 있는데 혹시 의사선생님들의 기숙사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의사숙소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제도가 좋지만 따로 주시는 의사님들도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사실 의사분들이 간호사님들이나 기능직이나 일반직은 직접 환자를 상대 안 하는데 이 과장님들은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데 환자는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고 8시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9시가 된다면 괜히 사람을 속이는 식이 되니까 그점을 생각을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포천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포천의료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호하미용박윤구문석군오세창
황교선민명기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류재봉 지방행정주사보김휘권 지방기능8등급윤숙민
지방기능9등급송정은
○ 출석증인
ㆍ포천의료원
의료원장고영채 진료부장강희중 관리부장조병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투자담당관김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