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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지역계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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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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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 소방본부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6일에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광수 소방본부장과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 되는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26일에 이어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VTR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니 잠깐 보시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에서 준비하신 VTR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VTR상영시작)

(VTR 상영)

(10시 55분 VTR상영종료)

위원님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근 위원 신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율소방대를 조직운영하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17개대 632명 그 정확한 실태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방금 신우근 위원님께서 화재취약 지역별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은 법정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으며 자연부락으로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에 나환자촌과 영세공장 밀집지역 17개소에 대하여는 스스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소방대를 조직 운영하도록 지도 권장한 바 632명으로 편성, 자율적으로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에서 각종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지도방문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초기 소화활동을 위한 소화기와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는 예산반영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하여 우선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 그러면 완전히 자율에 의한 소방대이네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신우근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게 없어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율소방대라 하며는 나환자촌 이런 고지대 또 소방차량 불통지역 이런 지역은 소방검사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비상소화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 옆에 호스하고 관창, 이런 것을 소화기를 비치했다가 주민 스스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소화용수시설로 그쪽에도 앞으로 집중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 인건비나 제세경비 지원해 주는 것 없다 이 말씀이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우근 위원 시설,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 소방본부장 김광수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우근 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일체 지원하는 게 없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우근 위원 경기도내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신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을 보면 약 1만 5,425개가 필요한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8,636개밖에 안돼 있거든요. 52%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족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충선 위원 자료가 없으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올라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용수시설 총소요물량 및 사업비와 설치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1만 5,425개가 되며 현재 6,790개소로서 기준에 대비해서 44%를 보유하고 있고 또 종류별로는 소화전이 6,064개소, 저수조가 121, 급수탑이 605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예산에 적극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450개소를 설치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까지 소방용수시설보강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2,580개소 7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97년도에도 252개소 7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으로는 각 소방서마다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동절기는 월 2회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 및 의소대를 명예관리자로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소방용수시설관리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96년 예산불용예정액을 보면요. 인건비 기본급에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96년도 예산불용액 중에서 어떤······.

이충선 위원 그 중에서 기본급이 약 1억 3,000만원 되거든요.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요. 356쪽에서 358쪽 사이에 있어요. 보시고 이따 설명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선의 각 서장들께서 과연 시·군 단체장들 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말일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며는, 물론 사용하는 데도 있겠지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관심에서 여쭤보는데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 현황을, 우선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또 연말이 다 지나가는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시·군에 내려간 것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액은 총목표액이 353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0만명 이상 시에는 50%, 50만명 미만에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총액이 14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자에 행정부지사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바로 동일자로 소방서장들한테 이 문제를 자치단체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장·군수하고 또 시·군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추진과정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걸 취합해서 앞으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지금 각 소방서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에 시장·군수하고 면담을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소방공동시설세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래요. 꼭 본부장 말씀대로 노력해 주고요.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1,650쪽에 1,0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적게 300만원 단위로 지급한데도 있고 한데, 특히 광명 같은 데는 3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했는데, 또 반면에 많이 주는 데는 한 1,900만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 원인이 뭐죠? 아니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했나······.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신현익 위원님께서 의소대자녀장학금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신현익 위원 상당부분 차이나는 부분만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어떤 면에······.

신현익 위원 지급한 과정에서의 차이.

○ 소방본부장 김광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3년 이상 근속대원의 자녀 중에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원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건 알겠는데, 쉽게 그 쪽을 보면은 용인 같은 데는 2,100만원이 지급됐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박상현 위원 서별 규모의 차이가 왜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신현익 위원 또 광명 같은 데는 300만원 정도 지급됐죠?

○ 위원장 정태호 본부장님!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정태호 본부장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광명 같은 데는 소방서가 간단하고 의용소방대 조직이 간단해요. 소방대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하고······.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정태호 적으면 적게 지급하고.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금 군의 면 단위에는 의소대가 다 편제가 돼 있고요, 광명시라든지 고양시 이런 데는, 고양시는 대원이 많고요, 광명시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시 단위밖에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5%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 지급비율이 낮다 이 말이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지급비율이 낮습니다.

신현익 위원 알겠어요. 또 한 가지만. 위원장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보고서의 33쪽을 보면 33쪽 추진계획이라고 있죠? 사업량 고가사다리차외 13종 88대, 업무보고서 33쪽 보면 추진계획에. 찾았어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신현익 위원 사업량에 고가사다리차외 13종 88대 이렇게 하고 쭉 나열돼 있죠? 이것은 답변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 교체하는 부분에 펌프차 15대, 또 구급차······. 이 기타 차라는 게 뭔가, 또 펌프차 15대가 교체되는데 어디어디 일선 서에 교체되는지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주시면 내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달라고, 88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서에 대해서 교체가 되는가 말이지, 특히.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신현익 위원 이걸로 대체할 수 있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외 13종 88대에 대해서 신규와 교체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죄송스럽지만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훑어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또 질의하면 다시 또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깊이들 잘 생각하시고 어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만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리고 이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먼저 답변 올릴까요?

○ 위원장 정태호 그러세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이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1억 3,100만원의 발생원인으로는 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가 당초에는 7월에 개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을 7월에 개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개서가 다소 지연이 돼가지고 48명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어제 네 가지 요청한 자료를 아침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한 가지가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방대한 줄은 몰랐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에 관련된 건입니다. 이걸 우리 소방본부, 그 다음에 재난관리국, 그 다음에 경찰, 군부대, 119, 대한적십자사 등을 총망라한 전산시스템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소방 긴급구조 전산시스템을 하다 보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 재난종합상황실과 경찰국, 대한적십자사, 한전 이런 데하고 통신구축망이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해서 아마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러면 한전, 전화국 다 포함이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유충진 위원 소방서도 다 포함이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래서 통신망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유충진 위원 이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럼 내무부의 주관부서는 재난관리국입니까 소방본부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저희들 소방은 재난관리법에 긴급구조·구난본부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유충진 위원 그러니까요, 본연의 임무인데······.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유충진 위원 그러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광수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추진중인 재난정보망과 소방 전산사업은 모두 안전관리전산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중복투자되는 것이 혹시 아닌지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충진 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이니까요. 이게 지난 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부의가 됐어요, 안건이. 그런데 소방에 대한 내역도 모를 뿐더러 전체적인 사항을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우리 소방이 정보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통제시스템까지 가야 되는지 그 판단도 안되고 해서 미결된 사항인데요, 자료가 너무 방대한 고로 그러면 이건 별도로 시간을 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유충진 위원 이 방대한 전체의 시스템화돼 있는 구조·구급관리시스템이 단지 정보공개를 위한 건지 어떠한 특정사항이 발발했을 때 어느 부서가 통제하는 건지······.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유충진 위원 그 기능이 뭔지······.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충진 위원님께서 현재 핵심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재난관리국이란 건 단지 정보와 보고체제에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들 소방에서는 긴급발생시 직접 소방력을 투입시키고, 신속하게, 또 현장에서는 구조활동이나 구급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긴급구조·구난정보시스템이 당연히 소방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혼선이 와가지고 전번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충진 위원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지금 여기서 안되고 있고, 또 이것을 단지, 지금 이것 대단히 좋은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기도가 휴전선이 접해가지고 이북하고 대치상태인데 이거 대단히 좋은 계획인데, 어느 부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게 명확치가 않아요. 소방은 소방대로, 재난은 재난대로,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잘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방전산기획단을 아주 전문가로 구성해서, 저희들 소방직 중에서는 전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되든간에 우리 소방이 소방업무를 하면서 119구급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되면 몰라도 재난관리계에서 어떠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시스템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에 겸해서 통제기능까지 첨부가 돼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안전분과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가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해당 지역에 사고발생시 당해 소속 지역계획위원에게 통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 누락된 게 의소대, 방화관리자 교육 등 각종 교육행사에 지역계획위원회 해당 시·군의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건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았어요. 지방 지역교육 때.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금까지는 아마 지역계획위원님들을 의소대 행사시라든가 이런 때 초청을 사실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시에는 적극 지역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할 소방서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행사가 중복돼서 매번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줌으로써 지역소방에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임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영상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만은 대형화재는 재산피해 5,000만원 이상인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억원입니다. 피해액은 20억원이고요, 인명피해로써는 사망이 5명, 또 사상자 10명으로 조금 높이 상향됐습니다. 피해액은 20억원이고요, 사상자는 10명.

유충진 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유충진 위원 언제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작년도 9월, 그러니까 '95년도 9월 1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유충진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대형화재가 재산피해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8페이지 보시면 유형별 분석에서 원인별 화재가 나와 있습니다. '95년 10월 현재까지 전기가 총 44건이죠? 계장님들이 짚어봐 주십시오, 같이. 44건이죠? 288페이지 중간에 유형별·원인별 화재가 '95년 10월까지 44건이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총 44건입니다.

유충진 위원 전기가 19건이고, 나머지는 기타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러면 291쪽, 292쪽에 전기가 몇 건입니까? 20억원 이상 대형사고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전기로 난 게 몇 건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이것이 '96년도 대형화재를 발생한 것이 방금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4건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유충진 위원 전기가 19건이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전기가 19건이 되고요.

유충진 위원 '96년도 화재현황에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몇 건인가. 21건 아닙니까? 체크해 보세요. '96년 것이요.

(「밑에가 '95년도인데 '96년도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게 아니고요, 288쪽에 유형별 분석에서 원인별 화재가 있습니다. '95년 10월까지 44건이 맞아요. 전기가 19건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유충진 위원 뒤의 현황에서 세어보면 21건 아닙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정정하시고요. 아까 전기에 대한 홍보내용상 전기가 1위라고 그랬는데요, 관리부분에는 홍보내용이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일선 소방서 감사 때 보니까 어차피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소방본부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 같아요. 행정절차 간소화라고 그래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소방서에 협의오는 게 표지만 오고,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안되고, 준공 때도 도면도 안오고, 사실은 허가 때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디스켓을 제공해 줘야 되고, 준공 때 제출해 줘야 무슨 관리가 될 건데 지금 간단한 사항 같지만 이게 도시가 자꾸 지하로 개발되고, 요즘 보통 웬만한 상업지역 건물 서울 같은 데는 지하 6층, 7층도 팝니다. 그리고 지상에 30층, 40층 올라가는데 아무 것도 소방서에는 오는 게 없어요. 단지 소방본부가 할 수 있다면 건축 허가서에 도면도 없이 그냥 시에서 쪼르르 오면 도장 찍어주고, 지번은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도면이 없으니까 내용은 모르죠. 준공 때도 안 오죠. 준공 후에 1년 있다가 소방본부가 검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업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저도 건축을 합니다만 건축내부에 기능공들이 KS자재를 안 쓰고 비 사이즈를 쓴 경우도 많아요, 안 보일 데. 아까 코드 같은 데에서 전기를 200특정볼트 이상만 써야 되는데 더 오버되면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안에 깔린 선이 정작 정품이 안 들어가면 거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아예 행정을 간소화하려면 차라리 소방을 빼버리든가 착공할 때, 허가낼 때 주소지에 의해서 그냥 협조 받고, 도면 없이. 준공 때도 도면 없이 그냥 받아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정태호 몇 평 규정은 중간······.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관계규정을 말이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업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규모에 따라서 소방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 간소화라 해가지고 사실 서류만 오고 안 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소방설비 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 시공과 완공을 모두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7월 28일 소방민원행정 완화차원에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공사 확인감독을 소방시설 전문기관인 민간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공사업체의 시공 및 공사 진행과정을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완공 때까지 감리한 후에 관할 소방서에는 완공검사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감리업체에서 완공 때까지 민간업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걸로써 보완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걸 우리가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1만㎞, 즉 3천평이라는 소방서도 있고 3만㎞, 즉 9,000평이라는 소방서도 있어요. 양쪽 다 달라요, 답변한 게. 그런데 어떻든 상한선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한선 아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에서 1,000㎞, 즉 300평이면 그 사이는 일선 소방서에서 감리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리회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주 1회인가, 주 1회. 그리고 300평 미만, 그러니까 1,000㎞ 미만만 우리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300평이상 모든 건물이 소방서가 컨트롤이 안되는 거예요. 관장이 안돼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조라든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원래의 검사 및 소방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유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현재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보여 주시죠.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유충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 대한 질의를, 승강기 말씀입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구조, 구난, 구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쭉 답변을 주셨습니다. 6층 이상, 11층 이상, 31m 이상, 세대수, 백화점, 답변을 주셨는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43건 난 걸로 돼 있어요. 전국 통계인가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구조·구급요원 출동이 665명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인명이 갇힌다거나 하는 것.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금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사상자가 발생된 건 없었었고요, 단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저희들이 개방한 것이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작년에 저희 평촌신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구의 전화선 인입선이 불이 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스톱한 적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 그게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저희들이 현재 각 소방서에 엘리베이터 기종이······.

유충진 위원 시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안에 사람이 좀 놀랬을 것 아닙니까? 충격을 받았죠, 갑자기 서니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된 다음에 그 분이 그날 오후에 작고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그 사고가 아직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니까 제작 및 활용지침에 대한 통상산업부의 규정이 있고, 안전관리쪽에 의한, 노동부인가 뭐 별도 양쪽 관리지침이 있더라고요. 좌우간 엘리베이터를 좀 정리해서 앞으로 재난 등에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경기도에서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마스터 키(Master Key)를 전부 다 소방서에 보관을 해서 어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건수가 기계사고가 406건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 구조인원은 829명을 개방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머지 일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주로 엘리베이터 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 네. 그리고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 가운데 소방장비 현황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소방력 기준이 애매하게 돼 있네요. 지원순위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식으로 법 자체가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지원사항 같으면은 내년에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은 경기도보다 울산시가 먼저 앞서게 돼 있네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력 책정기준이 광역시, 중소도시, 소도시 이렇게 소방력 책정기준이 돼 있어서 전번에는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구급차라든지 이런 데 운전요원만 두 명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건의해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사항이 그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자꾸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또 징수현황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안양소방서 신축문제 좀 본부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시간때문에 못하겠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서 새벽 2시에 소방출동이 있었습니다. 나가 봤더니 원인은 차량 방화예요. 그래서 바로 신속히 출동해서 양쪽 옆에 차만 약간 페인트가 손상을 입고 빨리 진화시키는 걸 봤는데 너무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어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관련해 가지고 답변 중에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년 연속 받는 경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원간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안산소방서의 대원 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백일산 위원 안산 뿐만이 아니고요 자료에 의하며는 구리소방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며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며는 '97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소대 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 동일대원의 자녀에게 2년 연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소대원 중에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난 해 자녀 2명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금년도에는 또 다른 자녀가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로서 장학금 지급신청자가 없거나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여도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는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중혜택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심한 경우에는 3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학생을 의용소방대의 장이 선정을 해서 일선소방서장들이 추천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 전체에 나름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며는 정리가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전체 대원들이 3년 이상 나름대로 근무를 했으면은 조건은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급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요. 대원의 공로도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대원들에게도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서 대원들이 불만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리고 용인소방서의 박재석 그리고 고양소방서의 이창모 두 분이 순직을 하시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사후의 예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제반문제점들.

○ 소방본부장 김광수 국군묘지관리령에 보면 원래는 국군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대상자가 군, 경찰 그런 분야에만 적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전에 네셔널 플래스틱이라고 영등포에 있는 화재사건에서 허기범이란 소방교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잘 반영이 안돼다가 허기범 순직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집중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국군묘지령에 소방관들 중에서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순직시에는 국군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고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됐고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원호혜택을 받고 매월 그 기준에 의거해서 박재석 자녀에 대해서는 41만여원, 그 다음 이창모 대원 자녀에게는 40만원 정도 매년 연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미망인에 대해서 저희들 모범의 날에 별도 초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사님하고 같이 오찬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미망인들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도 본인들이 언제든지 직장에 알선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얘기해 주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직은 자기 자녀들이 어리나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직장을 부탁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순직자 가족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공상자들이 소방의 날 금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공상자, 순직자 30명 포함해서 3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작은 선물이지만 공을 인정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증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대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살신성인의 귀감이 된 박재석 소방관 같은 경우 우리가 소방학교에 동상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관계없고요. 경위만.

○ 위원장 정태호 계획을 세우셨으면 구두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사님께서 특별배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소방공직자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 또 나아가서는 전국민에게 이것은 꼭 알려야 되고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 희생봉사정신이 상당히 귀감이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 소방학교를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소방학교에 동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도 설치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소방학교내에 동상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 이상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소방공동시설세 관련해서 각 시·군이 우리 일선소방서에 보조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해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출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또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일선 서를 감사하다 보니까 본부장님의 각별한 지시와 일선 서장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진척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협의중인 것도 있고요. 이것을 11월 현재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 또 협의 중인 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방금 김윤식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소방여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설문조사결과만 본부차원에서 종합한 자료를 주셨는데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각 서에서 보고된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일선 서 감사를 하면서 구리소방서에 설문지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리소방서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원본 포함해서 각 서에서 보고된 종합분석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 소방장비, 소방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장비보유가 턱없이 모자란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진단장비 보유현황을 어제 구두상으로 총괄적인 숫자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각 종류별 보유현황,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아주 숫자도 안 맞고 일선 서에 가서 대조해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잘못 작성된 것 같으니까 진단장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진단장비의 공동수량 그리고 추가 확보할시 소요되는 예산을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하나의 예로써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보았더니 그중에 많은 불량, 미비사항이 지적됐는데 지적사항의 72%가 소방설비와 관련된 것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지하접객업소라는 게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사업주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그안에 구조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 애초 시공과정에서의 소방설비에 대한 감리 그리고 준공검사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상적인 교육활동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각종 점검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지침대로 또 원칙대로 성의있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로서 그런 많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검출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며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시에 마땅히 검사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그랬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LG원앙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하면서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또 옥외연결 송수구배관의 개폐밸브폐쇄상태 또 일반적인 설비수신기라든가 제어반회로 단선단락상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어주고 그것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또 오산에 있는 모 정신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소방공무원은 마땅히 소방시설검사시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화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실제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소방검사를 종료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방대상시설물에서 자체 자위대를 조직하고 또 그 방화관리자를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체방화 관리자는 자체 내부적인 훈련계획서를 세워서 소방서에 보고하고 이러이렇게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회사의 계열사인 삼성의 모 전자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훈련을 합니다라고 보고하고 그 결과도 역시 훈련은 실제 전혀, 즉 감사관이 가서 비상밸브, 소화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근무자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동감사시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교육, 점검활동 또 소방대상물의 준공검사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줘야 될 자기의 책무, 구조변경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소방서 가서 무슨 복무감찰이니 민원감찰이니 하는 결과를 보면 이런 적출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 먼저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수집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여론 조사결과에 대한 상·하반기 자료제출도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사항이 미흡합니다만 소방서에서 설문지 원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본을 빠른 시일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 불성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기의 불량률이 높은 이유는 소방공사감리업체의 확인소홀과 소방시설 완공검사시에 소방공무원의 현장확인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신축시 규모에 따라서 소방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종전에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시공과 완공을 모두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7월 28일에 소방민원행정 완화차원에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공사확인 감독을 소방시설 전문기관인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설비공사 업체시공 및 공사진행과정을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완공될 때까지 감리한 후에 관할 소방서에 완공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이 미흡해서 앞으로 내무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소방관서에서 확인 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감리범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게 하며 그 이하는.

김윤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방법하고 시행령은 일독해 봤고요. 일선서 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민간 감리전문업체에 감리를 위임한 그 입법취지는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소방행정력의 관장범위 안으로 넣어 달라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민간감리전문업체라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며는 외국처럼 건설감리든, 건축감리든, 소방설비에 대한 감리든 이 감리업체의 위상자체가 첫 번째 건축주 두 번째 시공회사에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감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감리업체로서 어떤 지적을 해도 건축주나 시공회사가 대충 무시하고 지나가도 이 감리자가 그것을 감독기관인 소방서에 이러이렇게 조치해 주시오 하고 보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업이 안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감리를 민간에게 위임을 하면서도 그에 앞서서 감독기능 일선 서의 감독권한과 기능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소방서장은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조사할 수 있다 많은 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민간에 위임하면서도 행정당국에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재 건설시장 감리업계의 현안으로 봤을 때 민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둔 겁니다. 따라서 무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예요. 일선 서장님들이 그런 안전문제를 정말 내 것처럼 챙겨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행정집행 행태의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방금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감독기능이 소방관서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료요구라든지 수시방문하는 것은 사실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기업체를 아예 방문하는 것 조차 위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수시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민간감리업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지적을 해도 건축주에게 잘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리업자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외에도 소방용 기계·기구진단 보유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그것도 종류별로 상세히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누락이 되셨다고 하신 지하접객업소 점검결과에 소방시설 70% 이상이 불량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 소방시설은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고 또 그것을 보수를 하며는 정비를 하면 또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사실 관리인도 그렇고 우리 소방관계 하는 데도 그렇고 어저께 이상이 없던 것도 오늘 아침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조사를 나가보며는 이상이 있고 하는 것이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운 소방시설 관리유지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시설 불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관계관리자라든지 점유자분들을 소집해서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또 아파트의 기본적인 검사에 대해서 합동검사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합동검사시 지적을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동순찰이라든지 또는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할때 이런 점을 착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설비 공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두 달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점검항목 중에 측정 및 시험장비의 기준대로 보유여부 이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금 감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감리업체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보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기준대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것을 안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거해서 바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로 들어갈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융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감리업체에 대해서 만에 하나 또 이런 기기를 저희들이 점검나갈 때 빌려다 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시에 수시로 자료를 요구받는다든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그리고요 승진심사가 공정하게 돼야 된다 이것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 기본이고 특히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부적정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부임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못들었는데요.

김윤식 위원 마찬가지로 종합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5개 항목의 객관적인 사항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한 점수편차는 2점에서 8.5점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관이나 이런 주관적 3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편차가 자그만치 19점에서 21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모양인데, 이 내용은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아무튼 승진심사 만큼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소방학교하고 동부소방서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때요? 소방조직안에 이런 설계,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이라든가 식견을 가진 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금 자격소지자를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김윤식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숫자까지는 필요없고요. 어떻습니까? 소방학교에,

○ 소방본부장 김광수 저희들이 건축, 전기 그것은 완전히 민간건설업체에서 감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격소지자들이 상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김윤식 위원 우리 인력은 전혀 나가 있지 않고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소방관들도 나가 있지요. 나가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개설준비요원으로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완전히 그것은 공사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참고로 소방학교의 준비단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전기기사가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기사가 1명 그 다음에 건축기사 1명을 차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혹시나 준공하기 임박해서 지적을 하며는 저희들이 시정하기 어려우니까 평소에 건축과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불안전 요인이라든지 불안전시설 하는 것을 미리 제동을 걸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단 파견나가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지적사항이 상식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지금 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고요.

김윤식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왜 못하셨지요? '96년 내무부 업무지침에 보면 중요한 사항으로 지시를 하고 있던데 지시의 취지는 뭡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라는 취지가 뭐지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각 서에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광수 방금 지적하신 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윤식 위원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침이 없었다고요?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아마 업무지침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도 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총무처에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단지 경기도에 소방안전기술위원회라고 해서 5인 내지 7인으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제도 자체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기술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김윤식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응급구조사 양성실적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이 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용 자료에서도 보여 주셨지만은 전기화재 발생의 원인이 상당히 사용자 부주의도 있지만 노후된 가전제품이라든가 노후된 배선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통계연보에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가 점검을 하실 때 점검, 단속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와 또 봉사활동, 성남서에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더군요. 합동점검을 할 때 간단한 교체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영세지역에 가서는 직접 간단한 수리까지를 해주는 그러한 활동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각 서에서 모두 적용해 가지고 지도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와 봉사활동 차원으로 한 단계 높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 오늘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소방본부장과 과장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립니다. 철저한 수감준비와 시종일관 성실하고 성의 있는 수감자세에 감사위원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방본부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의지와 공복정신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해지느니 만치 오늘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수감 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소중한 자료를 이번 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의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고 감사를 마칠까합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면은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장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동시설세가 과연 소방활동에, 소방시설에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일선 서장들과 본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과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일선 소방서장들이 시·군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을 해서 취약지를 많이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광수 본부장을 정점으로 우리 경기의 모든 소방인들은 일치단합을 해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행정력과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 소방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소방설비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김윤식신현익박혁규

신우근유충진윤수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유하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지방기능7등급 장복선

지방기능10등급 장정숙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김광수소방과장 나승환방호과장 이일섭

구조구급과장 곽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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