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996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1996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민방위재난관리국


일 시 : 1996년 11월 21일(목)

장 소 : 문교위원회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또 의회에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권두현 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참고로 할 뿐 아니라 견제와 아울러 격려를 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편달과 특히 저희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남대기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과 이근홍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세 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구 및 인력은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로 2과 7계로서 정원 69명에 현재는 47명으로 2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31억 6,1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및 집행내역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내에 지역·직장기술지원대는 총 1만 4,565개대이며, 대원은 125만 8,000여명으로 우리 도 인구의 16%에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684개소로 이 중 정부지원이 100개소, 공공지정이 584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민방위대피시설은 총 3,879개소로 정부지원시설 28개소, 공공지정3,851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은 총 336대로 경보사이렌이 89대, 무선앰프 247대가 설치되어 있어 도민의 약 73%인 578만명 정도가 가청권내에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점검장비가 27종에 150대이며, 우리 도내에는 시설물과 건축물이 총 3만 2,500여개소가 있으며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이 129개소, 건축물이 89개소, 그래서 그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저희가 항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에는 1종 및 2종 시설물 2,874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지속적 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과 공공용지정시설로서 총 684개소가 있으며, 1일 15만 7,000t의 채수가 가능하고 대피시설은 정부지원과 공공용지정시설로서 전체 3,879개소이며 105만평이 확보되어 있으며, 로프총과 구명보트 등 민방위장비 32종 9만 8,41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부천시 소사구청 지하에 2억 6,100여만원을 투입하여 255평 규모의 대피시설을 지난 8월 26일 준공한 바가 있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사업으로는 수원시 등 37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4,500만원을 들여 10월말 현재 15개소는 완공하였고, 22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민방위장비는 성남시 등 8개 시·군에 로프총 등 3개종 14장비를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확보된 대피시설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공부방, 또는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식수, 생활용수 등으로 주민에게 개방하여 평시 활용하는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 58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민방위사태시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이 사전에 대피하기 위한 민방공 경보시설이 도내 336대가 있으며, 도, 시·군에서는 24시간 항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경보시설 장애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연찬회 개최 및 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무선앰프사업으로 도내 신도시, 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3억 4,900여만원을 들여 187대의 무선앰프를 지난 7월 설치함으로써 전시에는 경보시설로 평시에는 마을앰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사업으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차년에 걸쳐 2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도시 등 부족한 경보사이렌 21대를 증설하는 한편 모터식 사이렌 80대는 전자식으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6억 8,000만원 중 부족액 3억 3,80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시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은 제1회 추경 이후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부담지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방위 경보시설을 주민들을 위하여 평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무선망 안정화를 위하여 무궁화위성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이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목표를 국제경쟁력 강화로 통일역량을 결집시키고 비상시 및 각종 재난 등 위기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과 훈련은 민방위강사 및 민방위대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단위 14개 과정에서 438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방단위 교육은 총 106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계획인원 54만 9,000여명 중 54만 8,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99.8%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하반기 계획에는 51만 2,000여명 중 10월말 현재 64.4%인 32만 9,900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훈련은 비상소집, 민방공 재난대비방재훈련 등 아홉 번에 걸쳐서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100% 참석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체제 강화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저해요인을 발굴 색출하고, 범국민적 신고의식 고취 및 주민자율신고 여건조성에 목표를 두고 저희 도에서는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등 총 7만 7,943개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동수상자든지, 각종 범죄 및 생활질서 저해사범 등에 대해서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신고망 정비, 홍보포스터 배부, 홍보용 TV드라마 VTR테이프 제작배포, 주민신고요원 교육실시와 주민신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 서한문을 8만 8,000여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주민신고용 홍보용 리플렛 3만 3,500매를 제작배포하였고, 주민신고망 실태에 대한 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해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망을 재점검하고 신고요원에 대하여는 간담회와 교육을 통하여 신고정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물자의 지속적인 보급과 방재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 도 관내에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와 동두천, 파주 등 6개 시·군 접적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방호조직으로는 김포군 등 14개 시·군에 화생방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128개 분대에 2만 4,729명의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방독면은 92.5%인 23만 2,215개와 분대장비 93.6%인 1,663조가 보급되어 있으며, 화생방장비 보관 관리실태 자체점검과 방독면 순회점검·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생방분대원 2만 4,792명에 대한 1일 8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교육용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였고, 화생방업무연찬회,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내무부에 일반주민을 위한 방독면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을 위해 방독면과 분대장비, 시효경과품 교체 등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입니다. 군사작전지원 능력강화와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여 민·관·군·경의 통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하여 11개 계획, 17개 분야 충무계획과 473개의 동원 지정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44명으로 구성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5일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138개 기관 및 단체 1만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내실있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10월 25일 제183차 도방위협의회 개최를 비롯하여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국군장병을 위문 격려한 바가 있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96 독수리연습을 실시하였고, 11월 13일에는 비상대비 업무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중점관리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비업무의 내실화를 기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중에는 내년도 충무계획 작성에 따른 시·군 지도·점검과 비상대비업무와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 확립과 재난예방 및 초동수습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지난 2월 13일 도청내에 설치하여 산림과 등 재난관련 7개 부서에서 3명이 1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를 제외한 각종 인위재난에 대한 상황의 접수, 확인한 후 신속히 초동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등 모든 재난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30일 현재 크고 작은 각종 재난의 접수 및 처리가 화재는 395건, 교통사고 168건, 안전사고 101건 등 총 783건의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1,209명, 재산피해가 무려 4억 8,100여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종합상황실 전담인력으로 총 9명 중 지난 7월 1일 4명을 발령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10월 1일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5명이 충원되도록 관련부서에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무선망 일명 햄이 되겠습니다마는 햄을 재난상황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6일 444명의 회원으로 도재난통신지원단 발대식을 가진 후 특히 지난 북부지역 집중호우시 이재민수용소 침수고립이라든지 긴급지원요청 등 지금까지 38건에 대해 활약상을 보임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상황실의 근무전담인력을 조속히 충원 배치하여 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시설 설치와 컴퓨터라든지 화면영사기를 설치하고 무선통신 두절시를 대비해서 제2재난통신망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추진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불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년 9월말 현재 재난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시설물 4,782개소와 건축물 2만 7,794개소 등 전체 3만 2,57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3,762개소를 중점점검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서 위험시설물이 위험요인이 많은 E급, D급, C급의 시설물 129개소와 건축물 89개소 등 총 218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1·2종 시설물이 2,874개소가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1·2종 시설물 5개년유지관리계획수립·시행, 재난위험공공시설 83개소에 대한 803억 1,400여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한 바 있고, 시설물 5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라든지 철근탐상기 등 402종의 안전점검장비를 13억 9,3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 있으며, 기타 도 유관단체·기관의 재난관리추진상황보고 및 협조사항 토의를 위해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기동반 2개반 13명을 현재 충원 중에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초음파측정장비 등 15종 구입비 1억 5,000여만원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에서는 도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과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가스라든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각종 재난상황분석과 재난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12월 중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도민적 안전문화정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교생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지방언론매체와 도, 시·군의 정기간행물, 표어· 포스터 공모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구성과 결의대회 개최를 통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국에 지적된 사항은 8건으로 모두 시정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참고로 아울러서 저희 재난관리과는 지난 1월 23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비상급수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96년도 시설공사시 사전에 조사개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2월 9일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시 시달한 바가 있고, 또한 3월 25일에 비상급수시설 신규공사 표준설계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입지선정이라든지 시공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비체계를 재정비하여 상황발생시 시급하고도 적극적인 수습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재난발생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고, 아울러 2월 13일에 재난예방 및 초동수습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상황관리를 위해 저희 도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일전에 보고드린 9월말 현재 783건의 재난상황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서면으로 받으실까요?

(「유인물로 대신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해주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국)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질의시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재난과 재해 등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류들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돼져 있는 업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돼진 업무들이 상호 해당부서에 유리한 쪽에서 해석해서 좋은 건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나쁜 쪽은 저쪽이 하기를 원하다 보면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따라지는 어떤 개선방안, 부서죠. 쉬운 예로 또 소방서하고까지 업무가 중복돼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번에 남양주소방서를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에 팔당댐 관리에서도 119구난구조대 형성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하고 여러 가지 중복돼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물론 서로 칼로 뭐 자르듯이 업무를 잘라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한계점들을 그어서 업무가 상호 중복돼지는 부분들이 책임있는 부서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보고서 제일 먼저에 나와있는 겁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시에 지침을 시달하셨습니다. 과연 그 지침이 거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는가. 우리가 시달만 하면 나는 할 일 끝났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한 부분이 바로 이 비상급수시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에 다루었던 문제인데 100m 이상의 심도에서 나오는 물을 하라 그랬는데 100m 이상을 팠을 경우에 거기서도 식수 불가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업자하고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00m를 판 그 급수가 먹을 수 없는 게 나왔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야, 이거 다른 데다 파자" 이렇게 하고 다른 데다 파야 원칙인데 "이것도 수질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질개선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넘어간 건 없는지 여기에 따라진 조사결과는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향후 '97년도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자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안산시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인력동원자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인력자원현황에서 보면 인력동원 대상자가 총 8,95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훈련을 '96년 10월 30일에 실시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동원훈련에 800명 전원이 응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를 응소했다는데 과연 이러한 응소율이 과연 정확히 인원을 체크해서 확인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시가 된 것인지, 또 그 동원대상 800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응소율이 높은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만 실제로 비상사태 발생시나 전시에 과연 어느 정도 동원응소가 가능한지 민방위재난관리부서에서 예측하고 있는 응소예상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9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학교에서의 재난대비교육 관계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으로써 당시에 양인석 민방위국장께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후 지금까지 1년간 추진상황을 보면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하계청소년민방위학교과정 운영 뿐이고, 내무부에서 건의한 것은 아직도 회신이 되지 않고 미회시로 돼 있습니다. 과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안전교육실시 방안도 안되어 있고, 다만 유관기관 교육청과 협의해서 6개 분야에 전문강사로 확보 추진하겠다고 조치사항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1년간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학교교육과정에 과연 재난대비관련 안전교육과목설치 등을 제대로 추진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6개 분야에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권역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일정과 계획, 그리고 교육실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거기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의 조치사항입니다. 민방위강사가 강의 중 정치적 발언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강의를 하지 않도록 시·군에 조치지시 바란다고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방위강사 위촉시에 당적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도, 시·군정 시책 이외의 내용의 특강을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민방위국에서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강사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봉 위원 신청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민방위대책과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재난관리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 전체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47명으로써 재난관리과는 36명 정원에 18명입니다. 그러면 꼭 1/2인데 무엇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늘려놓고 현원은 18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다시 말하자면 민방위재난관리국 하는 업무에 비해서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원 47명도 많습니다. 항상 내가 거론합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과는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어떤 재해가 성격이 강한 것은 전부 건설교통부나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사실 중복되는 업무로 보고나 접수나 하고 처리했다고 아까 화재 359건 이런 것도 적혀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남의 일을 할 게 아니라 기능을 정확하게 재조정해서 정원 대 현원이, 그리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실제 필요한 인원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즉 질의요점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정원 대 현원, 그리고 업무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관리책임자 교육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54명으로 돼 있는데, 또한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과 그 교재, 어떤 교재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오늘 제출해 주시고, 교육내용이 무엇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의

예산 대 집행실적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경보시설이 336대고 가청률이 74%인데 그러면 나머지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한다면 이것을 다 가청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유독가스위험지역이 3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이 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와 현재 경기도에 있는 대피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이 28개소고 공공용 지정으로 한 것이 3,85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3,879개소인데 이 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 중에서 대피시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말씀해 주시고, 대피시설 중에서 과연 이 시설내부에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식수가 준비되어 있고 비상식량은 보유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화장실이라든가 물론 제독실, 약품실, 통제실 같은 게 추가로 더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험지역과 취약지역과 접적지역에 따른 구분을 해주셔 가지고 그 지역에 따른 대피시설현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생방장비가 위험지역과 취약지역과 접적지역에 어떻게 보급현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말이 재미있다 하면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보게 되면 역시 유치원, 초·중·고교생의 안전교육 실시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랫줄에 보면 안전교육담당교사 육성을 위한 연수기회 마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전교육담당교사를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육성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또 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안전교육담당교사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회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마련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또 실기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군별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교육시간과 관계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교육현황이나 민방위대 구성현황을 봤을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은 시·군은 강사료가 적게 나갔는데 적은 시·군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또 예를 들면 하남시와 포천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같은 교육위원을 놓고 봤을 때 강사료 지급이 하남시와 포천군이 8,8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포천군은 390만원이 지급됐고, 하남시는 6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강사료가 지급이 됐고, 포천군같은 경우는 절반가격에 네 사람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수원시나 부천시 같이 굉장히 많은 민방위대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작은 소도시에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지급된 이유는 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왔는데 강사를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입소시켜서. 그런데 교육기관에 꼭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강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교육기관에 가서 강사들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강사로 활용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만 받고 강사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을 꼭 받아야 강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강사들 중에 교육을 안 받은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원정리에 보면 평택화력발전소나 LNG·LPG 저장고, 그 다음에 인수기지 등 각종 위험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위해서 민방위재난국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점검결과는 어떤 것인지, 향후대책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공사가 설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공사의 설립에 따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안양은 17개 곳입니다. 과천에 800t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보면 학교, 아파트, 관공서인데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또한 시흥, 의왕, 양주는 한 구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고, 그곳 시·군은 어떻게 비상급수를 대처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구비례에 맞도록 비상급수시설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민방위재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아마 오염된 곳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산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비상급수 100개 중 생활용수는 24곳이 있는데 생활용수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한 아파트단지 및 학교, 관공서에 24곳이 있는데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100개 비상급수 중 폐지대상이 4곳이 있는데 폐지시켰는지 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독 후 식수도 7곳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써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6년도에 37개 사업 중 완공이 15곳이 됐고 22곳이 아직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이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합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언제쯤 시·군에 전달되었으며 '97년도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시·군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군수 추천자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자료에 나옵니다. '95년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96페이지에 강사위촉시 당적보유자 배제, 또 바로 윗줄에 당적보유자는 선거 당해연도 강의배제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한글문장 해석상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문장 중에 선거 당해연도 강의배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선거를 말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양강사명단 중에 외래강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래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 강사는 어떤 대우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양교육 중에 특강이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특강의 강사선임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이 '95년도에 비해서 급증했습니다. 250% 가량의 증가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의 분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양 또는 인성교육, 그리고 근무요령교육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두천 산불사고 마무리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농성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구속된 사람들의 형량,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감사자료 9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원에 대한 어떤 질적·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대원확보라는 질의요지에 대한 조치사항이 사기앙양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군수가 노고 치하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교육시에 점심을 제공했다고 나옵니다. 기술지원대원에 대한 질적 또는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대원확보와 점심을 주고, 노고 치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간담회를 가져주는 이 조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있는 28쪽에 보면 지역에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부나 학생들의 여성인력을 긴급 동원한다고 나왔는데 거기 참여인원이 5,986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여자가 4,587명이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그리고 어느 시·군을 지적해서 이것이 됐는지 그 세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겁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지금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현재 듣기를 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같아 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인지,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상태가······.

(「감사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중이죠?

○ 위원장 이계석 감사진행중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 한계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자료요구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순서없이 질의합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이성국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또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현재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유선장비시설인 분배 및 중계장치상 만약에 기능마비가 됐을 때에 무선장비로 바로 대체 가능한지 이 사항하고 또 경기도 통제소가 도청에만 있죠? 그런데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경기도청과 북부출장소에 분리통제소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분배중계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 남북간의 경보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 사항을 이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민방공시설은 적기 및 미사일의 비행물체가 방공망을 침투할 때에 그때 공공시설물의 방어대책이나 또한 주민들의 소개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내에 불과 접적지역과 50∼60km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음속비행기나 어떤 미사일이 불시에 우리 방공망을 침투했을 때에 제대로 경보체제가 갖추어져 가지고 귀한 공공시설물이나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사항은 제가 작년인가 서울시가 미그19기를 몰고 서울의 모 구에 귀순하는 과정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기나 미사일의 비행물체에 의한 방공망 침투시 우리 도의 공공시설물의 방어대책과 주민들의 소개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전쟁유사시 엄청난 인명살상과 재난발생시를 가상해서 구호훈령과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고밀도 준광역도시라 할 수 있는 부천시와 성남시, 수원, 안양 중에서 특히나 수원은 미공군비행장이 인접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전쟁시에 현재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서 각 시·군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에 대한 민방위장비보유현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유현황과 보관방법 및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음 89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경기도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방위협의회가 연1회,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한 43명의 당연직, 위촉직의 위원이 주로 그해 을지연습 및 훈련상황을 청취하고 충무시설 등등의 훈련시설물을 시찰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위원 및 각 시장, 군수 등등 유관단체장 해 가지고 600명이 주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대단히 좋은데 실제로 일선 시·군, 동에 내려가서 볼 때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일선 읍·면·동단위 형식에 그칩니다.

재난시에 어떤 방안이 없어요. 주로 하는 일이 월 모여서 간단히 대화 나누고 끝내고 주로 충무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 때 잠깐 머리비치는 것 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위태세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그때 국가안보측면의 민방공교육, 대남적화에 대처한 전망 등등의 종합적인 교육자료를 갖다가 비디오화 해가지고 일선 읍·면·동에 배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방위안보태세의 정신적 고취에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재난시설물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양평대교를 아마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양평대교가 세 번째 교각 기초부근에서 1m 50cm 정도가 파손돼 가지고 상판에 흔들림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속에서는 그러한 재난관리시설물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교량이 물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노후가 안 됐다하더라도 1년된 상태에서 이미 어느 교각에 1m 50cm의 파손이 왔다며는 그것도 노후시설물과 다름없는 재난관리시설물이 돼야 하는데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너무 추상적인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경보시설 장애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4회 극히 추상적이죠. 장애분석내용이 뭐고 개선대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96년 예산확보 중에 민방위 사이렌시설 확충내용에 있어서 제1회 추경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부담지시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이 도비가 5억 8,8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이 3억 3,80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유공자 표창인데 내무부장관, 도지사 이런 내용인데 내무부장관 표창은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으며 도지사 표창은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 주민신고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며 경기도에서는 또 현재 내무부장관 표창을 두 분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어떻게 신고했으며, 도지사 표창을 6명이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시설 관리운영실태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선 민방위교육장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민방위교육장내에 교육기자재 및 장비보유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화생방장비라든가 실기교육장비 등 이런 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그냥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민방위강사를 위촉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단체장과의 측근 등으로 그 일부가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전문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직 강사로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군과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의 지휘체계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체장이 있다 보니까 시·군단위의 민방위재난관리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안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을 봐주실까요.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 현황조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사고발생이 적었는데 '96년도에는 3배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75쪽입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이게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근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이 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성남하고 비교를 해봐도 수원시는 145명, 성남은 306명 거의 2배 가량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이 다른 시·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욱 위원 하남시 출신 유형욱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시장이나 시의장이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강시간에. 도저히 제가 봐도 납득이 안되고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선거전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나온 걸 보니까 하남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장, 시의장 이런 분들이 나오면 최우수상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시죠.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감사자료 68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교육현황에 보게 되면 상반기·하반기 교육이라 나와있는데 교육개혁위원이 물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인원이 축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차이점이 어디서 났는지, 상반기 교육은 96.8%입니다. 하반기에는 64%밖에 안 됐습니다. 그 관리가 어떻게 해서 하반기에는 64%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통계숫자가 수치가 시·군에 보고로 서류로 해서만 이 수치가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국에서 시·군에 출장가서 확인해 가지고 수치가 나왔는지, 앞으로 금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물론 불참에 의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벌과금을 내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로 처리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완 위원님.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장별 교육기자재장비보유현황을 보면 비디오, VTR, TV, 음향장비 및 대형스크린, 화생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소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VTR, TV, 음향장비가 많이 낡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VTR, TV, 음향장비의 제한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연수는 몇 년이고, 또한 제한연수가 넘었는데도 시·군에서 교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원봉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 아까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 사실은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골고루 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더 묻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인원이 어찌 돼 있는지 구성현황,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예산지원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평시 활용하는 걸 확대하겠다, 개방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평소에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비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놨다가 그걸 폐쇄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써야 될 텐데 그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번 짚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 15일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상연된 필름이 있었는데 그 필름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과 81쪽, 82쪽을 볼 것 같으면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과 화생방장비 시·군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은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숫자만 여기 나열해 놨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뒤에 화생방장비 시·군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방독면과 분대장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방독면 같은 것은 광명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안양시는 80%도 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대장비도 볼 것 같으면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가 80%가 못됩니다.

이 화생방장비는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80%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 각 장비의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동수 위원 교육불참자 조치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된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누가 얼마씩 과태료를 냈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별로 전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한 번 보고싶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문제도 작년에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지 않고 과태료 부과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1,078명 중에 830명이 주민등록 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영 위원 건의사항 하나 할까요?

○ 위원장 이계석 네, 말씀하시죠.

신은영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시간이 약 50분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성실한 답변도 최저 50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후로부터 보충질의·답변하다 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국정감사 때도 보면 장관들이 저 앞자리에 마이크 놓고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서도 문교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서서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보다는 같이 앉아서 편안한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휴식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 후에 오후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두 분의 위원님, 그리고 제가 대략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50개 이상의 문항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우선 먼저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저희 국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고 아울러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재난·재해 중복적 업무로 부서간 업무기피로 인해서 업무공백 및 이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중복에 대한 개선대책이 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지침 시달 후에 우리 도에서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있느냐, 세 번째 비상급수 설치시 100m 이상 심도로 공사 후 음용이 불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수질개선사업비를 추가로 시·군에 줘가지고 예산낭비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련 분야별 업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초동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수습 및 복구 등은 소방부서라든지 주택부서, 에너지관리, 교통행정부서 등 재난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는 건설교통국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재난 및 재해발생시 긴급구조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초동상황관리와 구조구급 상황관리측면에서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야별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고, 특히 우리 도에서는 초동대처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고수습 과정에서 재난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재난관련 유관 실·과와 유관기관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가칭 경기도재난관리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지침 시달 후 저희 도에서는 금년 5월과 7월에 걸쳐서 현장출장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감독한 바 있고 아울러서 지난 7월 19일부터 양일간에 걸쳐서는 안산시, 광명시, 양주, 남양주시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으로 나누어서 현지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내용 중에 광명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지하 100m까지 내시경으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고 급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민방위비상대책 특히 비상급수시설 담당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시설은 수질적합을 원칙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한 후에 또 다른 시추공을 파서 수질이 양호할 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었던 걸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동원훈련시에 8,957명 중 훈련대상 800여명의 100% 응소율이 정확한지 거기에 대해서 훈련절차와 동원대상자 자격, 그리고 실제 비상사태발령시 동원응소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95행정감사시 학교 재난대비안전교육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안전교육 미실시로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과정 설치에 따른 추진 및 6개 분야 전문강사 선임절차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강사의 정치적 발언금지에 대한 대책, 당적 보유자는 강의를 배제하게 돼 있는데 시장·군수들은 당적을 소유하고 특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동원자원은 중점관리업체와 개인이 동시 동원되는 동시동원 및 자격면허소지가가 개별 군부대에 동원되는 개별동원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30일 훈련시에는 내무부에서 '96년도 후반기 인력동원실제훈련계획으로 시달되어 우리 경기도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응소자현황 실적은 시·군 담당지원과 관련 군부대가 확인해서 인도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때문에 800명 전원이 응소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저희 도에서도 담당 시·군별로 전부 나가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시에 동원응소가능 예측비율이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전원 동원응소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응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훈련직종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19개 직종으로서 배관기술자, 자동차정비기술자, 용접기술자, 중기정비기술자, 지계차운반, 일반화학기술, 일반전기기술, 무선설비, 전자계산, 정보처리, 전기공사, 전력설비, 일반토목, 항공정비, 영어통역, 위생사, 목공, 의료제조, 자동차운전 등 19개 직종에서 800명을 적정 안배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교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과가 '96년도 1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기안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범도민 안전문화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97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추진할 6개 분야의 안전문화정착운동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응급처치 등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12개 실천과제도 역시 선정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민방위강사 위촉시 당적보유자는 위촉을 배제했고 '96년도 내무부 민방위교육지침에 의거 시장·군수가 시·군정 시책홍보를 위해서 강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가 시·군정 홍보를 기회로 자기 업적을 PR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시장·군수도 역시 시책홍보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원봉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이 69명이나 되는데 업무에 비해서 또는 작은 정부추진 차원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를 비상계획관으로 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 경보요원 교육내용과 교재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예산지원 여부, 네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평시 활용 확대에 따른 실제 비상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통합방위회의시 상영된 필름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금년 1월에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로 2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통합이 돼서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됐고, 지난해 삼풍사건 이후에 재난관련업무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에 18명이 충원이 안된 상태인데 그 18명에 대한 결원내용은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만 현재 충원이 되어 있고 5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해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3만 2,500여개, 특히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1만 2,574개소의 시설물과 건축물을 상시에 점검할 수 있는 안전점검기동반 정원 13명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어서 13명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 5명과 안전점검기동반 13명 해서 18명이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국을 비상기획관으로 직제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접적지역이라든지 신도시개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시설물 내지 건축물의 여건으로 봐서 재난관리업무가 날이 갈수록 매우 폭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국의 존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 경보시설 31개 시·군의 354명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기이 다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들한테 교육교재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경보사이렌이 89대가 있고, 무선앰프가 2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1개소당 정책임자 1명과 부책임자 2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책임자가 인사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저희 도 통제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경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운영요령과 경보장비 조작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 예산 등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재난관리법제9조에 의해서 '95년도 12월 11일 구성이 되었고,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27명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실무대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은 지역재난관리정책의 총괄이라든지 협의·조정과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참석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평소 확대 개방한다고 했는데 비상사태시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도 계속 활용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수질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상사태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성실한 관리여부와 지역내 주민들의 독점이용으로 타 지역 할애거부 등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타 지역 할애거부 등을 관계공무원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통합방위시 상영한 VTR테이프 제출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상영을 하고 그분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한 건 없습니다만 국가안전기획부에 다시 한 번 알아서 그 당시에 상영한 테이프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께서 재난관리분야 예산액 대 집행잔액에 대한 대책과 경보시설 가청률 74%를 100%로 향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경보시설 장애분석내용과 개선대책 및 조치사항도 역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예산 중 교부세 부담비율에 대한 부족예산 3억 3,800만원에 대한 대책과 주민신고요원 표창기준, 즉 장관표창과 도지사표창을 무슨 기준으로 표창했으며, 신고실적과 도내 최고신고자는 누구냐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집행액 3억 9,600만원 중 사업예산이 3억 1,400만원으로 약 80%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재난상황망설치 2억원, 재난상황실설치 및 상황용 장비구입비 1억 1,400만원으로 이 재원은 모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광역재난상황망설치비 2억원은 지금 일선 시·군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시·군에 재난상황전용행정장비구입비로 시·군당 645만원씩 2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나머지는 도 재난상황실 설치 및 상황용 장비구입비로써 10월 6일 발주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현재 개보수 중에 있으며, 액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액은 금년도말 이전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보시설 장애분석 및 개선대책내용과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한 부족예산 3억 3,8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정보가청률은 74% 정도 된다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신도시 및 신생도시 지역에 국비와 지방비 2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경보사이렌 21대를 증설하고 모토사이렌을 전자사이렌으로 80대를 교체해서 경음과 육성으로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 경기도방송국이 개국이 될 경우에는 방송망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가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은 자동화로 운영하고 있어 도 통제소의 컴퓨터 분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분기별로 장비에 대한 장애를 분석해 가지고 장비예방을 위한 대책과 복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도 상반기 장애분석결과 장비 1대당 1일 평균장애시간이 20초 이내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경보망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한 부족예산 3억 3,8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지역에 경보사이렌 10대를 증설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이후에 내무부에 경보사이렌 21대를 증설하고 또 42대를 교체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16억 8,000만원으로 교부세를 5억 400만원을 주고, 도비를 5억 8,400만원, 시·군비도 역시 5억 8,800만원을 세우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0대분 2억 5,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3억 3,8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표창기준과 내무부장관, 도지사표창 공적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는 매년 내무부 주관으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설정해서 운영했고, 홍보기간중에는 주민신고 의식제고와 대국민홍보를 하도록 했고, 이 홍보기간 중에 참여한 주민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내무부장관, 도지사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공적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표창과 도지사표창에 대한 공적내용은 서면으로 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설치기준과 장비보유기준, 화생방실시 교육장비 확보기준, 그리고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 중 각 장비보유기준, 화생방장비보유 중 구리·안양·광명에 80%도 못미치는데 확보대책 및 부족한 사유,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 안전교육 담당교사 육성을 위한 연수기회 마련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독가스 34개소 현황과 위치, 취약접적지역 방독면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확보는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 1, 2차 5개년계획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모두 재원을 시·군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시·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설치기준은 전용교육장의 경우, 시지역인 경우는 교육대상 2만명당 1개소, 1회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는 약 3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겸용교육장은 시·군지역 읍·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17개소씩 하도록 하되 1회에 100∼200명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기준은 기본시설은 6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이라든지 환풍이라든지 조명 등이 되겠고, 편의시설도 역시 6종으로서 휴게실, 화장실, 음료수대, 공중전화가 비치돼야 되고, 교육기자재는 7종으로서 VTR, TV수상기, 흙판, 마이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담당교사 육성을 위한 연수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담당교사 육성을 위한 연수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보고는 '97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범도민안전문화추진 기본계획 중의 하나로써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시책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교통안전이라든지 가스안전, 전기안전, 소방안전, 시설안전, 응급조치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6개 분야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연수를 받은 교사분들께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분야에 필요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교통안전진흥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과 이미 협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이들 유관기관에 확보돼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권역별로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안전교육 연수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유독가스 34개소 현황과 위치, 취약지역·접적지역 방독면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도내 유독물질인 염소를 취급하는 정수장과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 이미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도내 유독가스 위험대상 34개 지역으로 이 지역의 방독면 보급현황은 2만 7,271개이며, 접적지역은 동두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김포군 등 6개 지역으로 방독면은 6만 3,906개가 이미 보급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소양 실기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육시간과의 관계, 다음은 시·군별 인구 대비해서 강사료 집행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써 하남은 1명인데 665만원, 포천은 4명이 380만원이라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자격기준 및 교육수료가 강사자격의 필수조건인지 여부, 네 번째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현황과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불참자는 주민등록 말소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조치하도록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시고, 금년 1,700여명에 대한 교육불참자 중 800여명의 말소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택시 원정리는 LNG 인수기지 등 위험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여부와 점검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첫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강사 강사료는 1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교육장 규모라든지 또 1회 교육반 편성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시·군 실정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VTR 등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강사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강사 교육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관 또는 통일연구소에서 민방위교육 개시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비는 3박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숙박비, 식비, 교육비 등 약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과태료 부과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말소자 830명은 당초 민방위교육대상자로 교육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교육 미이수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이 전부 말소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평택 원정리 LNG기지의 저유시설에 대한 위험시설물 집중시설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원정리에 소재해 있는 국가주요보안 목표시설인 LNG기지 저유시설 등은 재난관리법상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물은 국가안전부 비상기획위원회 통신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가 국가기간시설에 대해서 정부 합동점검을 하였을 때 우리 도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에 임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동 시설물 안전점검시에는 반드시 우리 도 소속공무원이 참여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시설안전관리공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지난해 12월부터 가칭 경기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자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 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설립한 경기시설안전관리공단이 도의회 공공시설물은 물론 시·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지난 20일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 직접 가서 우리 경기도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한 배경과 대통령령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의3항에 에 대한 부당성을 나름대로 전개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왔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중 학교, 아파트, 관공서만 설치한 것이 특혜는 아닌지, 설치기준이 인구비례를 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예로써 안양은 17개, 시흥과 양주는 1개소씩이라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비상급수시설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산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대상 4곳의 폐기여부 및 소독 후 사용할 수 있는 7곳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96년도 비상급수시설 37개소 중 15개가 완료되었고 22개소가 아직 설치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에 비디오, 음향시설, 화생방장비, TV 등 장비가 노후화되었는데 제한연수는 몇 년이며 제한연수 초과장비를 교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안양시에 17개소가 있는데 이 중 아파트, 학교 등에만 설치된 것은 특혜가 아닌지와 시흥, 군포 등에 1개소 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는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아파트단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설치 당시에 당해지역 중 인구가 많은 곳인 학교와 아파트에 설치하였기 때문이며 특혜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울러 시흥, 군포 등 일부 시·군에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적은 이유는 그 동안 군단위와 인구가 적은 지역, 그리고 일부 시·군은 지역내 공공용이나 민간시설 중에서 양호한 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저희가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군단위지역에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군단위 및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비상급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지원시설 설치는 전 시·군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신규비상급수시설 37개소 중 진행중인 22개소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97년도 비상급수설치 대상 시·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비상급수 신규설치는 시흥 등 23개 시·군에 37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중 11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 22개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2개소 중에 착정공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의뢰중인 곳이 13곳, 착정공사 진행중인 곳이 4개소, 수질개선사업 포함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상급수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측정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비치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TV라든지 화생방장비, 음향장비가 많이 낡아지고 있는데 내구연도는 몇 년이며, 내구연도 경과장비를 교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TV, 음향장비 등에 대한 내구연도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화생방장비의 경우 방독면 정화통이 5년, 안면부가 10년, 해독제가 5년, 탐지장비가 5년입니다. 앞으로 도내 전 시·군의 교육장에 비치된 민방위교육용 장비를 점검해서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7월 이후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민방위강사 위촉요구사항 중 미위촉한 사항에 대한 명단을 질의하셨고, '96년도 강사위촉시 당적 보유자 배체사항과 선거 당해연도 당적 보유자 배제사항과 선거 당해연도 당적 보유자 강의배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래강사 자격기준, 위촉절차, 강사대우, 그리고 소양강사의 특강강사 선임기준, 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발생시 '95년도에 대비 급증하는 사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양, 인성, 직무교육방법, 동두천 산불사고 마무리 과정에서 공익근무자 농성자 사건경위 및 형량, 현재 그들에 대한 근황, 마지막으로 기술지원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시장·군수 간담회, 서한문 발송, 점심제공 등으로 질적 향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1월 27일 소양강사 위촉시 위촉제한에 해당되어 2명을 위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시 정치적 발언을 사전 배제하기 위하여 '96년도 1월 27일 소양교육강사 위촉시 당적 보유자를 위촉에 제한시켰으며, 선거의 범주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가 있는 당해년도에는 강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외래강사의 위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위촉강사가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학교수라든지 사회저명인사, 귀순용사 등을 출강시켜서 강의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위촉강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강사는 '96년도 내무부 민방위교육지침에 의거 시장·군수의 시·군정 시책홍보를 위해서 특별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군수 시책홍보는 금지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비율이 '95년도에 비하여 '96년도에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 또 근무요령교육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두천사고 산불 마무리과정에서 농성사건개요와 구속자의 형량, 현재의 근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기존 방위병제도를 폐지하면서 '95년도에 처음 신설운영된 제도로서 중학교 졸업자라든지 고등학교 중퇴자를 현역에서 탈락된 자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훈련종료 후 배치 전에 시장·군수가 복무내용이라든지 준수사항, 배치지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두천 산불사고에 따른 농성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신분에 대한 불만과 동료 순직에 따른 보상 지연에 의한 것으로 시청사 유리창이라든지 기물을 파손한 바가 있어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사건주동자 5명을 구속하였었습니다. 그중 4명은 즉시 훈방조치되었고, 나머지 1명은 15일간 구류 후 현재 전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일천한 것도 있습니다만 매년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는 3,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와 '96년도에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것도 역시 인원이 증가된 숫자고, 아울러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해이가 됐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질적, 기술적인 수준과 조치사항으로써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서한문, 행사참여, 중식제공 등으로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기술지원대한테 그 동안 노고도 치하하고 사명감과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행사참여시 중식을 제공한 것 뿐이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질적, 기술적 수준을 위해서는 현재 연 8시간을 분야별로 교육을 주지시키고 또 아울러 시·군에서 재난대비 방재훈련시에 반드시 참가토록 해 가지고 사태훈련, 수습훈련에도 참관을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민방위사태 발생시 여성, 주부 동원여부에 대해서 5,980여명 중 4,587명이 여자인데 여자대상자가 어느 시·군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민방위교육현황 중 상·하반기 차이점 및 하반기교육에 대한 대책과 불참자대책, 그리고 통계작성시 시·군자료 취합인지, 현지출장 자료조사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율참여 여성민방위대원은 대부분 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시·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교육실적이 상이한 이유는 하반기 교육실적은 저희가 10월 30일 현재로 실적을 낸 것이고, 하반기 교육일정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21일까지 실시해서 아직 교육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보시설 중 유선장비의 분배장치기능 마비시 무선으로 대체가능한지, 그 다음에 경보통제소를 북부와 분리해서 통제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물으셨고, 세 번째로 민방공시설이 적기 미사일 비행물체가 방공망 침투시 공공시설물로써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 아울러서 전쟁유사시 구조훈련계획과 주민소개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네 번째 비상시 부천, 수원 등 과밀도시의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군별 민방위장비, 그리고 경기도 본청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여섯 번째 경기도 통합방위회의시 VTR을 제작해서 시·군방위협의회에 배포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방위협의회에 상영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재난위험관리시설 중 팔당대교가 누락된 이유와 그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장비기능 마비시 예비기능에 대하여는 우리 도 경보사이렌은 31개 시·군에 89대의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선장비와 무선장비로 이중화 돼 있어 유선장비 두절시 무선장비로, 무선장비 두절시 유선장비로 항시 자동으로 경보사이렌을 치명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경보는 중앙통제소에서 발령하고 재해경보는 해당기관의 재해대책본부장이 발령하기 때문에 경보사이렌 치명이 자동적으로 전달되므로 북부출장소와 이원화 설치하는 운영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민방공 경보사이렌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방공경보는 각종 재난사태시 주민이 자의적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전산화계획 등 다양한 시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비상시를 대비한 과밀집도시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 지정시설과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100개소, 소독후 식수가 가능한 시설이 역시 또 100개소, 생활용수가 186개소, 기타 12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28개소, 공공용지정 3,851개소 등 3,879개소가 활용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지적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에 현재 대피시설과 급수시설현황과 경기도분대의 장비관리실태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시·군별 대피시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급수시설현황도 역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본청 민방위장비보관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직장민방위대에서 직원용 방독면은 1인당 1개씩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 방위협의회 구성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들에게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공 교육자료 등을 비디오화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읍·면·동 방위협의회 운영실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물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써 각종 영상자료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에는 지난해 준공된 팔당대교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각 한 개가 상당히 파손돼 있는데도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팔당대교는 지난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18개 교각 중 유심부에 위치한 8번 교각이, 남양주쪽이 되겠습니다. 가우물통 기초일부에서 세굴현상이 80cm 정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당대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종시설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분석결과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란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재안 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지휘체계상의 문제점과 안되는 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사고가 '95년도 대비 3배 증가한 사유, 그리고 기관별 공익근무요원이 인구비례해서 배치가 안되는 이유와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현재 관계는 업무상 상호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자치시대인 만큼 고유사무라든지 시·군 실정에 맞게 많은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점차 확대운영되면서 범죄현황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군부대에서 수직교육을 받은 후에 복무내역이라든지 복무시 준수사항, 배치지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교육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발생이 늘고 있는 것은 '96년도 9월 4일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점인 개선대책을 중앙에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역시 또 수원과 성남의 공익근무요원 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시·군에서 요구한 숫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자체조정해 주기 때문에 인구비례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가 발생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행정관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욱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시 하남시장 특강과 관련하여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경기도민방위행정세미나라든지 내무부에서 주관한 중앙행정세미나에서 하남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신 최기덕 과장님께서 민방위업무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셔 가지고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우리 경기도는 물론 하남시가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장께서 민방위교육장에 특강을 많이 해가지고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기덕 과장님께서 연세가 연로하십니다마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라든지 내무부에서 실시한 연수대회에서 우수시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답변올린 것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군별로 자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VTR로 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지급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강사료 지급은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일부 보조가 있고요. 시·군에서 최종 나갑니다.

장동수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나가고 시·군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이렇게 천차만별하게, 그러면 마음대로 강사를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4만 7,000명 정도가 교육이수를 했는데 8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 8,800명이 교육이수를 했는데 6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교육이수자 수로 봤을 적에는 거의 7, 8배가 되는 대원들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강사료가 거의 맞먹어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665만원이 한 사람한테 지급됐어요. 강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한 번 교육하는데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민방위대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소에 따라서 시같은 경우는 200명 내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아니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인구가 많은 교수이수자가 많은 곳도 오히려 강사료지급이 적거든요. 그런데 8,000명, 7,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데가 광주군 같은 데도 7,200명인데 480만원이 지급됐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제가 자료 만들어온 걸 드릴까요? 그쪽 비고란에 교육이수 인원은 제것만 썼는데 한 번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대도시인 경우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데는 한 번에 600명이라든지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좀 적은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200명∼300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장동수 위원 하남시하고 포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죠. 포천군이 8,827명이고, 이수자가 하남시가 8,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곱이 나갔거든요. 포천군이 390만원이고 하남시가 665만원입니다. 그것도 포천군은 4명의 강사한테 나눠준 건데 하남시는 한 명의 강사에게 665만원이 지급됐어요, 1등한 시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도 문제가 많죠. 어쨌든 지금 그것 찾으시려고 들지 말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다 준비를 하셨어야죠. 찾으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되는 인원이 어디 있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러니까 200명, 300명을 교육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씩 8,000명을 계속 교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엄청나게 나가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답변이 될 수 없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 지금 분석이 안 됐습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장동수 위원 하여튼 준비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 질의 끝나고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 말소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된 사람에게 교육통지서가 나간 거죠, 결과적으로. 교육통지서로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교육통지서 전에 이미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어요.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가 되고 정리가 된 사람한테 어떻게 교육통지서가 자꾸 나가서 통계에 잡히냐 이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이 이미 그 동에서, 그 군에서, 그 면에서 말소가 된 사람한테 통지서가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로 대상자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더라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 우려했던 것은 벌금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든지 해서 깜짝 놀라서 혹시 교육을 안 받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아닌가 이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통지서가 나가는데 보니까 말소가 됐더라,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800여명이라는 사람이, 말소된 사람한테 교육통지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대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통지서를 내보내고 나니까 말소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맞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계속 반복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또 810명이나 되는 인원을 경기도에서 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대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평택 원정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경기도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의 권리가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위험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평택화력발전소나 LNG·LPG 저장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경기도 주민이지 서울주민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이지만 경기도 주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제가 물었는데 지도감독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의 답변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경기도 주민이다 이겁니다. 우리 재난관리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답변올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은 없지만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합동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도의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저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지도감독권한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어쨌든 평택 원정리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관리국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성남시의 경우에 실기교육강사로 강사료만 1,011만원이 지급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따지면 월 84만 2,000원인데 이런 분은 직업강사인지 연봉 1,000만원 이상되는 강사를 지금 민방위강사로 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답변드릴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계현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국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 위원장 이계석 네, 나오시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성남시 이영현 강사의 강사료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현 강사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민방위 화생방요원입니다. 화생방요원이 실기교육강사로서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화생방요원, 실기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강사료를 받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강사는 내무부지침에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강의를 할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공무원인데 강사료를 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성남시에는 민방위 화생방요원이 이영현 씨 한 사람입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민방위 화생방요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군대에 가서 화학장교로서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제대한 사람이라든가 그 분야에 몇 년인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일정한 가격이 부여돼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여타 시·군에는 똑같이 민방위 화생방요원이 있겠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경기도내에 14개 시·군만 화생방요원이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14개 시·군.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이계현 위원 그럼 14개 시·군 이외에 나머지 시·군에서는 요원이 없으면 초청을 하든가 외래강사로 쓸 것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이영현 씨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다른 데도 역시 화생방교육을 할텐데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제가 알기는 성남시는 자원이 많고 또한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고, 그 다음 타 시·군에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분산이 됐기 때문에 강사료가 분산돼 나갔고, 성남시에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받은 걸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라고 일단 구두명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강의에만 열중한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끔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민방위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제가 이력서 전체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보완해서 일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성남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보면 전문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민방위강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그런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요구를 작년에 해가지고 많이 시정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7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제가 꼭 묻는 말씀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사고발생이 배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형내용에 있어서 보면 강도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묻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배로 늘어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5년도 대비 수형내용이 강도나 강제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은 중학교 졸업 이하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현역에 입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질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한 강도나 교통사고, 강제추행은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5시 내지는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일과후에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이라든지 아침 또는 퇴근할 때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관서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재안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76쪽 기관별 공익근무요원을 봐주세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각 시·군에서 요구해서 가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시장·군수가 분야별로 필요인력을 책정해 가지고 병무청장한테 요구하면 병무청장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 하는 일이 전부 중복되고 있어요. 물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요원 47명은 정원대비 22명이 부족하지만 47명이 평상시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나는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을지연습이나 포커스연습이나 충무계획이나 그런 때는 전 요원이 바쁘게 일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이 조정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없어지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의 업무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내무국 같은 데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번 기회에 직무분석을 철저히 한번 해 봐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재난관리나 예방도 못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민방위국으로 그대로 다시 지칭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기획관실로 축소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평소에 분명히 민방위재난관리국에 47명의 인원은 많습니다. 정원 69명은 더더욱 잘못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분명히 직무분석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종합상황실 운영만 보십시오. 그간에 추진상황에서 소방화재가 395건, 이건 접수된 사항입니다. 불 나면 소방서가 불꺼요. 119 신고하면 소방서가 불끄는 거지 종합상황실에 뒤로 신고한 건일 겁니다, 아마. 화재가 도내에 이것밖에 안 날리 없고, 또 그 다음에 교통사고 168건, 이게 누가 여기다가 신고를 했는지 몰라도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고, 이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건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처리내용이 뭡니까? 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 종합상황실에서 처리를 해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걸 처리가 된 다음에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고한 접수건수만 갖고 숫자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의 업무기능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기능별로 다 있습니다, 기존에. 다만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각종 사건·사고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난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도 지금 도 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서가 계절적입니다만 산림과에서 산불상황실, 또 건설행정과에서 재해대책본부, 또 소방본부에서 구조구난본부상황실, 그 다음에 저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이렇게 분산돼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상황실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바로 저희 재난관리과의 재난종합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난관리과의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나면 그것을 긴급 복구라든지 긴급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각 기능별로 사건·사고가 나면 그것을 조정 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도 다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난관리부서가 금년 1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많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이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김원봉 위원 그런데 아까 종합상황실에 9명 티오인데 5명이 있다고 그랬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 구실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제 5명을 충원하면 3명 1조로 해가지고 8시간씩 근무하도록 됩니다.

김원봉 위원 좋아요. 왜냐하면 맞지 않는 제도나 기구는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금년 1월에 설치가 됐다하더라도 금년 1년은 시행해 보고, 정말 재난관리과에 전부 중복된 업무는 아까와 같이 통계숫자나 종합상황실 운영할 목적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재난관리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이나 내무국 소관은 소관별로 이관을 다 하고 진짜 민방위만 하십시오. 그래야 누가 볼 때 민방위국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지난 번 연천, 파주의 풍수해를 보십시오. 물론 재해다, 재해만은 아니예요. 재난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건설교통국이나 건설교통부, 즉 국가에서 달라붙어서 해도 재난관리과에서 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업무만 애매하게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종합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그렇게 과연 각 실·국을, 또 각 시·군을 종합해서 이렇게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안맞는 기구나 제도는 고치고, 본 위원의 얘기는 국장님, 그건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년도 아니면 금년 12월말까지라도 직무분석을 한 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과연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47명이 맞는지, 69명이 맞는지, 아니면 30명이 맞는지 해 가지고 진짜 하는 일만 가지고 민방위국이 되든 비상기획관실이 되든 한번 조정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직무분석 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해 줄 수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해서 아까 내가 물었는데 354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교재는 아까 조그만 소책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 교육은 몇 시간쯤 하는 건지, 언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수시 실시하는 건지, 어디 도청에서 불러다가 하는 건지, 지역에 나가서 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텐데 소요예산은 전무한 건지,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제가 답변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소당 정책임자가 하나 있고요. 부책임자가 2명이 있는데 부책임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부책임자를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저희 도의 경보통제소를, 내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시찰하시겠습니다만 경보통제소에 상주하도록 해 가지고 두 시간 정도 책자에 대한 교육과 기자재 작동요령, 이런 식으로 그 동안 총 3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기 교육에 따른 예산수반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몇 푼 드는 예산이 확보 안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육답게 교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갈음하고 다음 번 또 묻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아까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금년 5월 21일 1회 개최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96재난관리계획승인을 했다고 돼 있어요. '96재난관리계획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만든 계획서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에도 제출돼서 우리가 한 번 참고사항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96재난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대책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도의원님이 안타깝게도 우리 문교위원회가 아닌 건설교통위원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아니고 왜 타 위원회 위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되느냐 했더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부서가 생기기 이전인 작년에 방재기획담당관실에서 이미 그분들이 위촉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재위촉할 때 반드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으로 안전대책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과장과 계장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것을 안전

대책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반드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견을 들었던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못됐지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대책위 구성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분 돼 있는데 거기 경기도의회 도의원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들어 있어요, 이름은 없고. 이게 누군가 물어 보려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 문교위에서 계획서도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당연히 도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문교위원 중에 참여를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시인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평상시 활용한 건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실적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 검사결과는 어떠했는지. 무조건 개방해 놓고 주민들이 먹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비상급수시설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84개소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1회 4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시·군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84개소는 수질검사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건 개방을 안 해놨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럼 검사불합격은 폐쇄조치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폐쇄조치가 아니라 안내판을 써붙이고요.

김원봉 위원 물만 못먹게 하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게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15일 내지는 한 달 후에 다시 또 한 번 합니다.

김원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중에 해외연수실적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 27쪽에 나와있는데, 많은 인원이 평택시 주관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평택시 주관이라는 것은 아마 평택시 예산인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반수 정도가 경기도 주관으로 갔다 왔는데 4일씩 3박 4일을 갔다가 러시아, 폴란드, 독일을 다녀왔어요. 3박 4일 동안 외국 민방위제도를 비교 시찰했는데 한 나라 갔다가 보고와도 3박 4일이 걸릴 텐데, 기간을 잘못 봤습니다, 8일간. 그런데 러시아, 폴란드, 독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지원 소요예산은 얼마쯤 지원을 했는지.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건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주관만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김원봉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전혀 안 들어있는 시가 있는데 그런 시는 추천을 안 해주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건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된 시·군에서만 가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그냥 추천돼 오는 시·군은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언제든지, 않은 시·군은 말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김원봉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어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각 시·군의 민방위교육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균형적인 형평에 맞는 시책이 있어야 될 텐데 각 시·군에서 형편이 되는 데는, 다시 말하자면 "당신 갔다 오시오" 이런 식이고 도에서 인솔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런데 공히 시·군에서 한두 명씩은 꼭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앞으로 그건 개선할 점이 없는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저희 도비로써 전원 충당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봉 위원 도비로 전원 충당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보조하더라도 시·군에서 다 추천을 해라, 각 31개 시·군에서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자질향상이 되는 거지, 말만 자질향상이지.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다만 시·군에서 가는 숫자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군에서 민방위강사를 위한 해외연수는 매년 두 명 내지 세 명씩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매년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난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면서 어차피 시·군에서 부담해서 시·군에서 보내는 걸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관만 하고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런데 시·군별로 가다 보면 일정한 인원이 그룹을 형성해서 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가는 건 조금 경비측면이라든지 연수의 목적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도에서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인솔은 경기도에서 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도에서 인솔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내고 인솔해서 보내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돈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계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통 1개 시·군에서 1년에 2∼3명씩은 보낸다고 그랬는데, 현재 '96년도 보낸 자료에 보면 평택하고 여기서 빠진 데는 보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신은영 위원 그 자료는 상반기 아니예요?

이계현 위원 10월 6일에 간 게 어떻게 상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지금 시·군 공히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어디가 다 들어있어요? 27쪽을 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김원봉 위원 어디가 있어요? 국외시찰 말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강사 뿐 아니라 민방위 담당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 내드린 자료는 민방위 강사만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민방위 담당공무원도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의 국외시찰을?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이계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1개 시·군에 2∼3명이 보통 간다고 그러는데 빠진 데는 뭐냐 이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있는 건 민간인들, 민간인 민방위강사를 저희가 여기서 나타냈고, 또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시·군 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포함이 됩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빠진 곳은 공무원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왜냐하면 그분들을 매년 해외연수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 담당공무원도 같이······.

이계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어떤 말씀이시죠?

이계현 위원 이 국내외 연수시찰 실적이 지금 민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이영현 씨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성남시의.

김원봉 위원 성남시 이영현이.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건 민방위강사이기 때문에요.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사자격으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국외연수실적은 민방위강사로서 연수를 갔다온 사람을 유인물에 표시한 겁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사인데 강사 이외의 공무원이 또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공무원도······.

이계현 위원 그럼 이영현씨는 공무원입니까, 강사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여기에서는 민방위강사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한 겁니다.

김원봉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민방위강사랬는데 아까 같이 도에서 인솔해 가지고 주관해서 4명 갔다왔고, 6명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주관한 건 10명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통계만 잡고 있는 건지 평택시에는 10명씩이나 이렇게 민방위강사를 해외연수를 시키고 시찰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 평택시장이 선심행정에 선거운동 아니겠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시에서 민방위강사가 열 명씩이나 해외를 다녀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민방위강사가 아까 같이 4명, 6명 모두 10명이라고요. 다른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없지 않아 오해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이 실천한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 도에서는······.

김원봉 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97년 예산이 3조 7,000억원이 우리 도에 편성됐는데 이 교육예산은 내가 볼 때 정말 강사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면 돈 몇 억원 정도는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에서 형평에 맞게 일관성있게 해 줘야지. 어느 시·군에는 아까 같이 강사들이 10명씩이나 그 시 주관으로 가고, 분명히 볼 때 그렇게 혜택을 주면 그건 수혜입니다. 누가 보든지 그 정도로 갔다온다고 그러면 다른 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 도에서 한 사람에 몇 백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31개 시·군 다 못가면 한 15개 시·군 가고, 그 다음에 안갔던 시·군이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대로 가더라도 이런 건 경기도에서 인솔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예산이 이미 위원님들께서 가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김원봉 위원 71쪽 하나 물읍시다. 1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대민복구활동 지원현황이 있는데 연천, 파주 수해지역에 그때 2주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하고 연천에 4만 4,256명을 지원했는데 동원방법이 자율참여예요. 자진해서 자율참여로 갔다온 사람을 어떻게 머리수를 셌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건 연인원입니다.

김원봉 위원 연인원인데. 여기서 어떤 동원지시도 안하고 자율적으로 동원을 참여했다는데 자율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숫자를 기록해 가지고 이 숫자를 냈는지.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건 읍·면에서 관리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대민복구활동에 지원하면 민방위교육훈련 하반기 교육이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거기 참여한 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재난이 아니고 재해라고 봤을 텐데 왜 재난관리국에서 이걸 파악해 가지고 숫자를 보고해야 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연인원으로 4만 4,000명이 갔다왔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래서 민방위대원 중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직장대·지역대로 해 가지고 조사해 놓고 보니까 4만 4,000명 연인원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하반기 교육에서 면제가 됩니다.

김원봉 위원 교육에서 제외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군별 민방위시설장비가 도에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군별 모든 민방위장비가 공동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개인별로 관리합니까? 80페이지 시·군별 민방위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었었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기술지원대는 시·군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리 지원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기술지원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럼 도의 시설장비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도예요?

이성국 위원 경기도의 민방위시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는 별로 장비가 없고 다만 방독면을 개인별로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시·군별 현황을 보게 되면 수방복이나 수방화, 손전등, 개인방호장비, 농공용공구, 가정용공구 기타 해서 지휘용 앰프까지 9만 8,000점을 갖다가 각 시·군별로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시·군별 총장비가 그러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군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원대는 시·군에서 보관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장비는 필수적으로 개인이 보관하고 공동장비만큼은 기술지원대는 시·군에서 보관하고 리 지원대는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80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품목이 개인장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장비입니까? 수방복, 수방화, 손전등, 개인방호장비, 그리고 농공용공구, 가정용공구, 전기통신용공구, 메가폰, 지휘용앰프.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여기 80쪽에 개인방호장비 그것은 개인용 장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공동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우리가 4공 때, 5공 때는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각 직원별로 민방위대원들은 별도 개인장비를 비치했었죠, 사물함에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각각 지참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이성국 위원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군별 경보사이렌 앰프현황에서 수원시가 경보사이렌이 9개, 민방위앰프가 1개, 성남시는 사이렌이 4개, 그리고 앰프가 18개, 안양시가 사이렌 6개, 앰프가 12개, 부천시가 사이렌이 7개, 앰프가 11개, 4개 시·군이 시세규모가 비슷한데 경보사이렌 설치대수하고 민방위 무선앰프 대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차이가 나는 주된 요인은 성남같은 경우는 경보사이렌이 4대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분당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1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21대가 다시 말씀드리면 5개 신도시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신도시 5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대를 설치하게 되면 시세에 걸맞게 경보사이렌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경보사이렌이 설치가 지연되는 대신 무선앰프로 했기 때문에 경보사이렌수가 적은 대신 무선앰프가 많고, 지금 답변이 그런 식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보사이렌 중에서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부천, 수원이 9개인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지금 말씀대로 신도시 개발지역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원시와 비교해 보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훈련할 때에 상황실에서는 군사작전 도상훈련을 실시하죠. 거기서 부대이동이라든가 방산업체 관리라든가 이런 도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훈련도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전쟁발발시 주민들의 소개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도상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것은 저희가 충무계획을 보면 충무 2300이라고 음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주민이동입니다. 주민이동의 접적지역인 한수이북의 50만 8명이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도상훈련으로 한수이남으로 주민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전쟁상황은 과거 재래식 전쟁이 아닌 미사일 아니면 공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전쟁인데 오히려 접적지역의 인구보다는 후방지역 다시 말하면 수도권지역에 밀집된 도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시설과 접한 도시라든가 그런 쪽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소개, 도상훈련을 작성하시고 그 훈련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한수이북 접적지역에 50만 8명을 수도권 서울을 지나서 저희 한수이남지역으로 주민이동하는 계획이 저희 경기도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안전 차원에서 비상기획위원회라든가 내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이동을 50만 8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수이북지역 주민도 전쟁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사수를 하고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도심지역에 있는 사람을 후방으로 소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20여가지가 제기됐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비상기획위원회 내지는 국방부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말씀과 같이 접적지역의 주민소개훈련은 오히려 앞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향후에는 후방지역 다시 말해서 수도권지역에 많은 과밀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제하기 위해서 특히나 군사시설과 연접한 도시지역, 성남이라든가 수원, 오산 등등에 상대 적으로부터 목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을 전쟁발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그러한 것을 모색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이동 도상훈련을 실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한 훈련상황에 대한 업무도 알려줄 기회도 가지시는 그런 작전을 그래픽해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해당지역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방안도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는 750만 도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까 이러한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훈련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경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완벽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질의했을 때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와 대피지역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피지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34개소 잘 해봤자 A4용지 한 장밖에 안 될텐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가 이상하고 그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대피지역 시설현황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가,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가, 식수라든가 비상식량의 보유상태는 확실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약지역과 위험지역의 차이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줬고 유독가스 34개 지역에 2만 7,000개의 방독면만 지금 배부를 했고 접적지역에 6만 4,906개의 방독면만 기 배부했다는 말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할 때는 먼저 자료의 이름하고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답변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페이지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계현 위원 업무보고 14쪽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실무자까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죠. 대피시설현황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정부지원 28개소가 있고, 공공용으로 지정한 게 3,85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지정이라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게 없는 게 이 공공용이라는 게 그냥 건물지하를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지하를 대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현재는 공부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감사자료 10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로 활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상가지하 같은 데도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전쟁이 6.25 때처럼 폭탄 떨어지면 방공호로 숨는 그러한 형태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차피 화생방이라든가 이제는 화학전이 될 소지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건물지하에 공공용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계석 의회에서 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선서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별도의 선서를 받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선서서를 과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하실 분이 누구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과장님이시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 위원장 이계석 남대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증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 위원장 이계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28개소가 있고 공공용지정이 3,851개소가 있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 또는 시·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한 순수한 정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도청건물에 있는 지하시설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 또는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하를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 또는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하를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그 시설에 민방위대피시설 표시를 붙여가지고 항상 어떤 분이든지 그 시설을 지날 때 그 시설을 알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에 유독가스제거시설이든가 탐지시설이라든가 화생방 방호시설 이런 것은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돼 있는 것도 있고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제58조에 의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건축법제44조에 의해 가지고 바닥면적이 330㎡ 이상은 지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을 대피시설로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피시설 관리에 있어서 그런 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해서 대피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에서 적으로부터 화생방공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은 경기도내에 몇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명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명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다목적대피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2월 중에 선진국에 있는 대피시설 그러니까 어떤 대피시설을 가지고 문예회관으로 쓴다든가 공연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평소에는 큰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쓰고 유사시에는 모든 대중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2월중에 선진지를 견학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계현 위원 지금 말이죠. 정부에서 지원한 28개소의 대피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생방 방어는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접적지역도 되고 수도권이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750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된 대피시설이 28개도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는 민방위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화생방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전에 보고해 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리고 공공용 지정한 3,851개소의 대피시설에도 실제로 본다면 지정만 해놨다 뿐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관리는 시설관리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점검은 지난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3,851개소를 상반기에 다 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도에서 다는 못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하고 일부는 표본으로 조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시·군에서 해가지고 보고는 올라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형식적인 보고는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저희들은 시·군에서 보고서를 성실히 조사한 걸로 믿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표본조사한 것과 시·군에서 올라온 것과 일치합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저희들은 몇 개소를 전부 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사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계현 위원 최소한 말입니다. 시·군에서 점검을 한 내용과 도에서 랜덤으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서 한 내용과 일치한지 안 한지 정도는 반드시 비교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사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근사한, 일치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유사하게 됐다라고만 표현할 게 아니라 만약에 틀리는 점이 있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워낙 숫자가 많고 시·군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다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공공용으로 지정한 대피시설은 거의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부지원으로 도비, 국비, 시·군비를 다 합해가지고 지어낸 28개소도 대피시설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사이렌을 FM으로 유사시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시공한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천∼의왕고속도로 있죠. 거기에 터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터널 두 군데가 라디오가 들리지 않아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꼭 그게 건설교통국 산하라 그래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항상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경보음을 못듣고 그냥 지나가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750만 도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민방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보완할 사항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어쨌든 750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곳이 없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서글픈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유사시에도 최소한 대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교육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교육장별로 시설설치기준과 교육기자재 및 장비보유기준에 대한 화생방장비라든가 실기교육장비 등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6종, 7종입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시설은 6종이고, 기자재는 7종입니다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교육기자재 또는 장비보유현황에서 보면 '비도오프로젝트, 앰프세트, 완강기세트, TV, VTR, 화생방장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자료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건지,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교육시설내에 장비상황이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과부족 현황은 저희들이 교육장내에서는 기본적인 장비는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기본시설이 6종이고, 기자재가 7종입니다" 할 게 아니라 기자재 7종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기본시설 6종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기본시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내에 있어야 될 기본시설 6종은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습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요. 환풍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의자는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명시설과 VTR을 할 수 있는 차광막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재로는 VTR이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TV수상기가 설치돼야 겠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흙판과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야 되고, 확성기가 설치돼 있어야 되며, VTR테이프가 궤도거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시설 및 기자재 확보기준이 지금 본 위원한테 왔는데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7종 중에서 VTR이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두 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상기는 50인에 한 대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수원시 민방위전용교육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기자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TV가 50인 기준으로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원 민방위 전용교육관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면 TV가 6대 있어야겠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게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해야 되는 게 이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6페이지 장비현황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그 기준에 맞는지 부족한지 그런 사항을 자료를 내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그렇게 내드리지 못하고 다만 있는 자료를 다 나열하지 못하고 '등' 이렇게 해서 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계현 위원 그런데 각 교육장별로 교육기자재라든가 장비라는 것이 기준에 맞도록 돼 있는지 없는지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저희가 전부 다 현황파악은 돼 있지를 않고 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교육기자재라든가 장비보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다면 교육이 충실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기자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자재는 최소한으로 10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계현 위원 최소한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민방위 전용교육관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 정도는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기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도에서 하는 건데, 그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차피 시·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본적인 기자재는 전용교육관에는 100% 돼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교육분위기가 제대로 잡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 또 교육의 중복이나 누락은 없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현장 교육관에 나가가지고 암암리에 교육을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TV수상기가 50인 기준으로 한 대라고 할 때 최소한 민방위교육장에서 가운데에 TV 놓고 200∼300명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 필요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전용교육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TV가 매달렸어요. 꼭 TV만 아니라 TV에 수상기를 항상 겸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 현황파악을 하십시오. 이 기준대로 되어 있는가. 그건 나중에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방복이 합계가 4,367개가 있는데 수원시는 인구가 적어서 9개가 있고, 평택시는 인구가 많아서 1,004개가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수방복 같은 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위치한다든가 내륙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지역일 경우에는 수방기동대가 편성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장비보유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이계현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말해 달라 그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복이 수원시는 109개가 적합하게 그 기준인지, 평택시는 1,004개가 기준인지, 그 기준대로 숫자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숫자로 본다면 무엇 때문에 양평군은 한강변이 아니라서 50개밖에 없고, 평택시는 1,004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로 응급처치세트가 성남시에는 1,140개가 있는데 의정부시는 2개밖에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응급처치받을 사람이 의정부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고, 성남시에는 1,000명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모자라고 남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물론 그렇게 개인장비나 이런 분대장비 부분도 전부 다 보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만 시·군 재정형편이라든가 시·군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장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급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장비보급에 대해서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도비를 전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한 국비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해 가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장비 확보가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지금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통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권장이라 할까,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만 시·군의 사업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분야가 제대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해당 시·군 자치단체의 민방위과에 대해서 제대로 독려를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정자립도하고도 이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재정자립도하고도 물론 전혀 틀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과의 일이 재난관리국의 일과 시·군 지방자치단체 민방위과 일이 관심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건 아닙니다. 이 민방위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용가치라 할까 이런 것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아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궤도에 아직까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82쪽에 화생방장비 시·군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방독면과 분대장비도 그렇습니다.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70%밖에 안되고 이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100%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하다못해 구리시 같은 데도 63.2%의 보급률밖에 안 돼요, 방독면 같은 것은. 그리고 부천시도 보면 87% 정도의 분대장비조가 지금 확보되어 있던데, 어쨌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대로 되지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기도 재난관리국에서는 반드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장비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독면 하나만 하더라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맞게끔 1인 1장비를 하려고 하면 약 1,14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시·군에서 시·군비로는 전혀 충당을 안 합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시·군비로도 충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많은 장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앞에 보면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장비같은데, 응급처치세트라든가 이런 건 성남시에는 1,100개가 있고, 의정부시에는 2개가 있다라는 건 신문에 좀 내십시오. 의정부시 정신 좀 차리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4쪽서부터 87쪽까지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이 나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폐지대상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이 폐지대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폐지대상으로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 폐지대상이 이미 폐지를 했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폐지대상은 수질오염돼 가지고 식수로 할 수 없는 형편인 비상급수시설을 폐지대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폐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이행해서 다시 한 번 수질검사도 하고 또 승인도 받을 사항은 승인받고 해서 완전 폐지해야 될 사항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폐지를 해야 하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폐지대상으로 잡아놨을 때의 그 대체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30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년도에도 3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군이나 폐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만으로 해도 아직까지 소요량의 60%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폐지대상이라든가 현재 식수가능이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위치가 틀립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이계현 위원 그런데 그게 폐지대상이 돼 가지고 그 위치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했던 만치의 또 다른 대체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조건 30개를 증설한다든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 폐지대상이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 이 위원님, 비상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이계현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네, 신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에 비상급수 30여개소를 했잖아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럼 그건 수질 다 합격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지금 수질검사에 전부 다 아직 합격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시·군에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시·군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걸 채취해서 또 합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시·군사업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신은영 위원 발주부서에서 해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도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네요. 기록에 남는 일들이 많아서 좀 저기한데 도에서 직접 검사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준이 시·군에 시달하는 확인행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그 비상급수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도에서 직접 확인하는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이계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에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유독가스 위험대상업소현황 그래 가지고 34개소의 위치와 허가저장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34개소 지역에 2만 7,000개의 방독면을 줬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민방위대원입니다. 그 지역인근 민방위대원이 됩니다.

이계현 위원 인근 민방위대원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34개 지역 중에서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 같은 데는 60t 정도의 염소가 허가저장량이고, 또 시흥시 정왕동 동진화성공업사는 역시 76t의 저장량이 가능한 염소가 유독물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이 유독물질이 퍼지게 됐을 때에 대비해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방독면을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지역 민방위대원에게만 방독면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 방독면 보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로 지원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상 현 주민한테 방독면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한테 1차적으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주민한테 방독면을 보급해야만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내무부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현대에는 화학전에 대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국민 1방독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자,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최소한 경기도에서 정말 여기는 위험합니다 해가지고 유독가스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34군데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최소한 이 지역에다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청이나 시청에는 방독면을 예를 들어서 1인당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험한 유독가스 위험대상지역에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터져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실제 민방위교육을 할 때도 사실 이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항상 이러한 때는 방독면을 착용하십시오 하면서 방독면 착용요령이라든가 또 대피를 한다든가 하는 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지, 뭐 매일 민방위교육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 도민들이 위험한지 안 한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저런 게 있나보다 하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실제로 이런 위험대상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대상물이 있을 때 유사시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라고 미리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터져버리면 끝이고 이런 방어개념이 전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방위교육에 그런 위험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03쪽에 안전대책위원회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참석자 수당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적이 없어 가지고, 또 공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96년 5월 21일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안전대책위원 27명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공무원만 참석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단체장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나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석자 수당은 안 줬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안 드렸습니다.

이계현 위원 왜 안 줬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분들이 기관단체장들이고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 규정을 한 번 잘 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안 줬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만 성격상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비록 의원입니다만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날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수당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소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법은 지키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규정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하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를 하는 것인데 규정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앞으로는 참석하시는 의원들한테 차질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일단 규정상 공무원은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공무원은 못 주는 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되겠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이계현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는 실제로 보면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실제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점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영경 위원 주영경 위원입니다. 동두천 산불사고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사망했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유가족 대표가 주장하기로 시청에서 방독면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화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의 경기도 책임자이신 재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페이지를 봐야 압니까? 감사자료 150페이지 중간에 조금 아래쪽에 유족대표가 주장하는 사고원인 부분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150페이지 ······.

주영경 위원 아니 그걸 안 봐도 기억을 하실 건데 큰 사건이니까. 이 때가 부임하기 전입니까, 4월 24일이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주영경 위원 부임하기 전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이 사망한 이후에 지휘 또는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최근에 구리시에 고참 공익근무요원 13명이 신참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집단 기합을 주고 월 3만원 내지 7만원씩 금품을 강탈한 주도혐의자 5명이 현재 남양주경찰서에 구속된 걸로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주영경 위원 동두천 산불사고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데 대해서 지휘나 관리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 당시 동두천시 부시장이 인사조치를 해서 도의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으로 좌천돼서 온 예가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기물을 부수고 농성을 벌여서 5명이 구속되고 농성한 이유가 신분과 동료에 대한 보상에 불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명은 바로 훈방이 되었고 한 사람만 15일 구류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병역의 의무를 대치하는 요원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난동인데 비하여 처벌이 경미합니다. 아마 따라서 신분문제에 있어서 난동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간접적인 인정으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현재 법적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보면 구류라든지 재소라든지 해서 그 기간동안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출소를 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주영경 위원 퇴근 후에 법적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번 5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주영경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퇴근 후의 법적신분이 어떠냐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민간인 신분이 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96년 11월 1일 현재 경기도 공익근무요원 총수가 3,178명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1년 전에는 몇 명쯤으로 대략적인 숫자를.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1,165명이었습니다.

주영경 위원 아까 구리시 예를 들었는데 복무이탈이나 강도, 절도, 추행 등 사고발생이 되었을 때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로 공무원이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 사고가 대개 일과 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처벌받은 예는 없었습니다.

주영경 위원 퇴근 후에는 민간인이니까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민간인신분이기 때문에.

주영경 위원 3,178명이 현재 총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를 저지른 인원이 298명으로 보면 거의 10명 중에 1명에 이릅니다. 아마 이런 수준의 자원관리가 도대체 어디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매우 심각하여 도대체 자원관리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요원숫자에 비해서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시나 군에 대해서 관리철저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저희가 지난 7월에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를 일제점검해 가지고 제도적으로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정신순화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공익근무요원 자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졸 이하라든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일뿐더러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발생률이 증가되지 않는가 싶어서 행정관서에서도 이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중앙에 올린 제도개선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총원대비 사고발생인원에 대한 비율이 시·도별로 나와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조사를 해서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현재 저희가 실태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시·도에 실태를 파악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작년 문교위 회의록 중에 민방위국 관련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것을 안 보기 때문에 2년째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에 전과자가 몇 %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것은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나 시·군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복무점검 나왔을 때도 개인별로 신상파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병역을 대치하는 건데 군대가기 전에 작성한 서류만 해도 엄청 많은 걸 아실 텐데. 일단 자원관리문제라고 생각하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신원증명을 발급받으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주영경 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요원이 신원증명서를 다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아까 소양교육강사 위촉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시장·군수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미위촉된 2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을 왜 지금까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미위촉된 사유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저희 지침에 3회 이상 위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회로 끝났기 때문에 안산시의 김관섭씨하고 의왕시의 김한권씨 두 분이 제외됐습니다.

주영경 위원 일단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매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의 현실로 볼 때 공익근무요원 관리능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 재난관리국에서도 굉장히 공익근무요원 문제로 골치가 많이 아플 걸로 짐작은 합니다. 지속적인 토론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동수 위원 전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 질의를 했고 처음 보충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자료준비 됐습니까? 답변준비.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하남시와 포천군의 수당지급내역은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정확히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여기 자료제출에 나왔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완성이 안 됐다 해서 못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장동수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통제를 못하는 이유, 지급기준을 밝혀달라는 얘기죠. 중구난방으로 8,000명이 있는 데는 600만원 지급하고 5만이 넘는 데는 800만원 지급하는 이유가 뭐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비교 분석하시라고 시간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쭉 듣다보니까 답답한 게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국장께서 취임한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국 과장도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이계현 위원이 계속 물었지만 공공용지 지정대피소 같은 곳도 사실은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다방이나 영업하는 곳을 지정해 놨는데 그런 답변 하나도 못나와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그것은 공공용이 아니고 개인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3,851개가 다 시청 지하실 이런 데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입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개인용 대피시설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작년에 보고한 걸 봐가지고 이것 3,851개소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공용 대피시설 중에 개인용 대피시설은 보고서에 쓰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개인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

장동수 위원 글쎄 왜 여기 보고서에는 안 썼냐고요. 대피시설현황에 개인시설 지정된 대피시설은 왜 안 썼냐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설물하고 공공시설물로 지정한 대피시설 면적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개인용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아니 민방위시설장비, 대피시설 현황보고에 왜 실질적인 민간인 대피시설용지는 보고서에 작성이 안 됐냐고요. 작년같은 경우, 이게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부실해요, 이 자료가. 아까 지적한 것 다 맞는 소리예요. 이 자료 보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국장이 새로 왔는데 새로 왔으면 답변할 수나 있게 자료라도 부실하지 않게 해놔야지. 이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아까 답변한 걸 보면 시·군을 하나도 통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얘기예요. 교육장비, 자재파악 모든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 강사료 지급현황,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아까 답변이 거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도에서 돈을 못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시·군에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나 답변 가지고는 이거 왜 시간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답변과 자료만 충실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얘기들을 몇 시간씩 끌고 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수당지급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내일 아침에.

장동수 위원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시·군별로 너무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민방위과에서 많이 지급하든 적게 지급하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의혹이 생겨요, 특혜의혹이.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얼마를 지급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가 거의 비슷은 해야 되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저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민방위강사 교육관에서 위탁교육을 하죠. 아까 15만원인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 받은 사람들도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에다 기준을 두고 교육을 보내십니까?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보내는 기준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여기 보면 그러거든요. 쭉 찾아 봤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러니까 저희가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만이 민방위강사로 위촉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판단했을 때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안 가도 강사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관이라든지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통일연수원 그렇게 교육대상자를 시·군에서 착출하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지금 강사료 받은 사람들을 보면 강사료 받은 사람 중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인데 강사로 아직까지 한 번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15만원씩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강사로 한 번도 안한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되거든요, 시·군별로. 교육을 시켜놓고 강사로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것은 교육생이라든지 교육수용시설이라든지 아마 민방위강사에 대한 수요공급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기관에 입교를 해서 교육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받는데 1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민방위강사로 활용이 안 된 분들이 많다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는가, 교육까지 시켰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제가 말씀대로 교육인원 착출하는데 시·군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나온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는데 시·군에서 이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게 우리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시·군의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의해서.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있는 건지, 왜 시·군에 기능대회도 하고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도의 명령계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명령을 중시하는 그런 부서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마디 딱하면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상입니까?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하고 박광태 위원님하고 서영석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연수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11개 시·군이 갔다왔고 20개 시·군이 못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제가 추정하기는 군에서 보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는 갔다오고 어디는 안 갔다왔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민방위재난이 사실 국가안보상황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제가 채근한다는 것보다는 전부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유공자 표창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영석 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109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등급을 보면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등급을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 어떻게, C등급은 123개소, D등급은 84개소, E등급은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급이 어떻게 구별돼 있나.

그 다음에 보수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보수나 설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97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켰는지, 그냥 서류로 이러한 것만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단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200건이 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등급별로 반영을 시키는 건지, 또 그 시설 자체가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예산을 반영시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자율봉사 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서면보고를 해주신다는데 지금까지 서면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인원 차이점과 또 시·군 보고서류 됐느냐 하니까 결국 아까 국장님 답변은 금년도 10월 31일까지니까 12월 30일까지는 다 보충교육을 시키겠다는 말로 그쳤는데 이 답변 가지고는 조금 불충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걸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그럼 재난위험시설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을 C급부터 E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급이 위험요인이 제일 많은 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D급, C급, B급, A급 순으로 나갑니다. 이 A급부터 E급의 판정은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 공무원 중에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해 가지고 최소한도 5개 분야에 3개 분야 공무원과 2개 분야 기술자 즉 5명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정한 걸 가지고 무조건 E급이다, D급이다, C급이다로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지역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재난위험시설물의 등급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E급은 어느 정도냐 하면 시설물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개축을 요할 정도로 오히려 위험농도가 짙은 거고, D급은 긴급한 보수공사 및 사용제한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건물이고,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A, B는 비교적 경미한 거고, E급, D급, C급을 관리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08페이지에 나온 218개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123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금년도 내지는 109페이지가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 C급의 원천교하면 '96년도 3월 14일에 C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3억 8,200만원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그것과 같이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민간시설 95개소 이것은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물에 대한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위험요소가 많다 해서 최소한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만들어서 기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물 관리가 저희가 제일 위험시설물로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자자율봉사대원은 유인물로 자료를 올리겠고, 상반기는 99.8%를 거양했는데 하반기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다만 민방위교육장의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월별, 주간별 수급계획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는 교육을 마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원봉 위원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직무분석을 언제쯤 해줄 수 있어요. 그 결과보고가 12월호 예산심의하기 전에는 보고가 돼야 '97년 예산과 연계하려고 합니다. 적정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직무분석결과를 우리 문교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47명에 대한 직무분석 간단할 것 아닙니까? 며칠이면 되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이달말 안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11월말까지만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직무분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정원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정원의 업무량과······.

김원봉 위원 사무업무량과 그 직원들이 일일이 무엇을 담당한다는 것을 분석해 보시면······.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 차원에서.

김원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는 예를 들어 연 몇 명이 필요하다, 50명이 필요한지 10명이 필요한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오면 내 나름대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내외연수가 있어요. 국내연수는 없고 국외연수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 해외에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일주일 이상 갔다올 수 있습니다. 갔다오는데 300만원 잡더라도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있으면 이런 예산을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50명 규모로 가면 31개 시·군에 한두 명이 될 걸로 한 10명씩 조직을 해서 아까 같이 인솔만 할 게 아니고 다섯 번 나간다, 여섯 번 나간다 할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아까 같이 질책만 할 게 아니고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직원들이 한두 명 가십시오.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일주일쯤 해외선진국이나 해외 민방위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를 보고 온 게 벌써 큰 도움이 되고 자질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보니까 엉뚱한 독일이나 러시아가 들어 있는데 독일 가서 민방위체제가 요즘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스위스 또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실지 보고 와서 어떻게 민방위체제가 잘 돼 있는가 보고 오고, 여타 다른 나라를 한 두 군데 경유해서 오면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에도 좋고 민방위강사 지질향상기회로 같이 덤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명 규모면 300만원씩 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60명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런 기회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걸 꼭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우리 위원님께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용기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우리 위원님들 손에 가 있기 때문에······.

김원봉 위원 우리가 증액하면 되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네,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국제경쟁력 10% 제고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많은 인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관철시켜 주셔 가지고 우리 시·군의 민방위강사 내지는 민방위 담당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을 엄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다른 실·국에서는 통상협력실 같은 데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 데서야 실제 고생만 하지 언제 해외구경 가고 시찰하겠어요. 그런 기회에 해외시찰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해외를 한 번 시찰하고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자, 됐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히 도의원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경기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과 시찰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계석이계현박광태박순자서영석이재완이성국김용헌김원봉장동수

허재안유형욱신은영주영경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최송웅 지방행정주사보이소춘 지방기능8등급배마리아

지방기능9등급이춘영

○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권두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대기재난관리과장이근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