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996년도 문화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1996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 문화공보위원회


(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된 현지확인감사 등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제4항과 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공보관 김문규.

○ 위원장 이병택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행 보도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이명준 홍보계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방송국설립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과 '96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공보관실 기구 및 인원은 공보관을 중심으로 보도기획계와 홍보계 그리고 지난 6월 4일 설립된 방송국설립준비단이 있으며, 총 인원 27명이 국·도정홍보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4억 3,800만원으로써 인건비 2억 2,700만원, 홍보물제작과 구입비 11억 9,700만원, 안보시설 관리비, 운영비 1억 7,900만원, 장비구입비 1억 5,100만원, 도정홍보비 1억 8,7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1억 2,000만원, 시설비 9,000만원, 기타 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출입 언론사는 총 28개사로 방송매체가 6개사이며 신문 등 언론매체는 중앙지 11개사, 지방지 11개사 등 22개사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총 16명이며 도민과의 면 대 면 강의를 통하여 국·도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업체 현황입니다. 유선방송업체는 총 156개 업체에 94만 1,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중계유선은 110개업체에 93만 9,9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등록과 주요영상장비 사회단체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경기방송국설립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10일 이천에서 경기도방송국설립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방송국설립준비단 발족에 이어 지난 7월 8일 방송국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지난 10월 29일 공보처,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언론기관 등에 300여부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12월 6일 도의원, 방송전문가,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참여시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TV 방송국 추진위원회구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지역TV방송국 확대계획 3단계 연도인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간경기 발행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정홍보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작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주민 1,19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96년 4월 19일 주간경기를 창간하여 매주 20만부씩 현재까지 30회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초기 편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6면으로 증면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등을 중심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역, 터미널과 일부 아파트 배부수량을 줄이는 대신에 지난 7월 26일부터는 도내 초·중·고교에 7,000부를 교육청사송원으로 배달하고 10월 4일부터는 농촌지도자에 7,300부를, 11월 11일부터는 노인회관, 경로당에 4,200여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간경기가 도정 및 의정활동을 알리는 홍보지로 정착되도록 자체 평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보완과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한국 갤럽에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독자들의 70% 정도가 관심있게 읽고 있으며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고 도정을 이해하는데는 83%가, 형태와 규격에 대하여는 8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배포는 40%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향후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8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배부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석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생활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모든 도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보 및 문제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올바른 여론수렴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언론매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1일 5∼6건 제공함과 동시에 사안이 중요한 사항은 브리핑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보도자료제공은 1,598건이며 도정설명회 개최는 122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및 보도실적으로는 총 1만 7,650여회이며 그중 TV가 580회, 신문 1만 7,070회, 건수로는 1,570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도정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도정 및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각적이고 현실감있는 홍보활동을 거양하고자 도정과 의정의 중요활동과 시책 등을 방송시간 13분 내외로 편성하여 도내 110개 유선방송 및 시·군·구에 배포하여 방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보관실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정소식을 제호로 하여 봄철 산불예방, 전국체전우승 등 도정과 의회소식을 예산액 1,034만원을 집행하여 총 14편을 제작활용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부터는 자체제작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유명 TV앵커인 황인용과 한홍비가 진행을 맡는 용역제작으로 전환하여 일등경기, 열린소식 5편을 제작 방영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자치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능동적 홍보자세로 전환하고 주민의 의사전달 통로확대를 통하여 행정참여유도를 함과 동시에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언론매체 광고와 전철차량 광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언론광고로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을 위한 이미지 고양을 위한 광고로 총 7회에 걸쳐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하철 차량 광고로는 수도권과 전철차량을 이용한 민원안내 및 환경보호 광고판을 10월부터 12월까지 203개 차량에 1,09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입니다. 그동안 정기간행물 등록은 지역내 월간이하 무가지만 도에서 등록하여 오던 것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간 신문 및 월간 이하 무가지등록업무가 '96년 7월 29일자로 공보처에서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도 등록 정기간행물은 총 500건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업무로는 등록업무와 휴·폐간 신고수리, 위법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직권등록취소제도는 '97년 7월 1일 이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을 통한 열린행정구현입니다. 도내 홍보위원은 총 16명을 위촉하여 31개 시·군에서 150회에 걸쳐 3만명을 대상으로 면 대 면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실적은 10월말 현재 122회 2만 4,182명으로써 12월 20일까지 연간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별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연실적이 5회 이하인 위원이 3명이며, 6회에서 10회인 위원이 10명, 11회 이상인 위원은 3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각 자유수호관 이관입니다. 통일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진각을 '86년 경기도와 자유총연맹과의 위수탁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비를 도예산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이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김길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영화 방향 등을 제시하셨던 사항입니다. 임진각 부지 1,301평은 서울지방철도청 소관 국유지이며 건물 344평은 주식회사 임진각 소유입니다. '94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임진각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식당과 매점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는 등 직접 운영을 건의하여 옴에 따라 작년 5월 3일 주식회사 임진각의 관리를 '97년 1월 1일자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안보시설 임진각 운영에 대한 제반감독은 통일원에서 맡게 되며'97년도 이후부터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공보관실)

○ 위원장 이병택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수원 FM방송에 대한 공보처발표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FM방송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연고성 결여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수원 FM방송국의 가청권은 어느지역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부지역만 지금 가청권에 든다고 그러는데 한수이북도 가청권에 드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원 FM방송국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주간경기 배부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몇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 주간경기가 도지사의 홍보물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소견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영성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주간경기 발행에 관해서 전보다는 솔직히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 의원의 활동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시·군에 있는 의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이 인쇄체로 전해지지 않아도 다 주민들이 많이 알지만 도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출해주신 그런 의원대표들이신데 그분들의 활동이 소개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순회소개란이라도 만드신다면 그것이 굉장히 기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뉴스 VTR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VTR을 제작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군의 유선방송사에다가 그냥 배포하고 계시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이영성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챙겨서 방송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방송을 안하는 것도 있고 그 뉴스시간이 고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십시오. 예를들자면 지금 유선 세대가 100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는데 고정시간을 하나 정해서 수원쪽에 채널 하나에다만 이걸 주시면 도정뉴스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모든 도민들이 알게되고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광고 도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전철쪽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개통된 분당선이나 8호선에서 제가 잘 못 본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 게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매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 홍보위원은 혹시 변할지 모르지만 홍보를 듣는 대표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식상할 정도로 똑같은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을 높여서 홍보하실 방안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갤럽에 통한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잘 받아 봤구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실시한 소장대상으로한 여론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저도 갤럽처럼 이렇게 500명씩 조사는 못했지만 제가 직접 한 1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주간경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람들은 거의 직접 제가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열 가지 문항을 나누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대상은 통·리장, 농업하는 사람, 학생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새마을지도자, 회사원 등 도청에서 준 자료를 거의 의존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주간경기에 대해서 받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를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주간경기가 매주 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보는지 여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간경기를 압니까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한 절반정도는 안다고 그러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색깔얘기하면 그때서야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반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간경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절반정도 밖에 안됐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58명을 전화로 직접 했는데 이 중에서 한 열분 정도는 한번도 못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받아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한 4.4%됐고,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받아본다는 분들이 한 17%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제가 갤럽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대개가 한 두세 번 정도 받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4월부터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가 한 두세 번정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갤럽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쭉 물어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막연하게 느낌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갤럽조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정도 받아 봐서 대충 보고 넘겨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이 가능한가 그것에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두 번째 주간경기 발행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6%가 경기도청에서 발행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주간경기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했을 때 12.7%가 주간경기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경기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때 받아보면 반갑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34%, 그저그렇다가 39%, 심지어는 홍보물이 하도 많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한 13%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지를 받아보는 정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항상 열심히 본다가 19%, 한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시간날 때 본다 24% 이렇게 됐었는데 이 때도 제가 받아본 느낌은 물론 유익해서 본다는 분도 한 20%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냥 보내주니까 받아본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 정도는 한 16%, 17% 가까이가 유익하다고 답변한 반면에 유익한 것이 없다, 불필요하다가 한 25%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금 유익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한 50% 가까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답변은 두세 번 받아 잘 모른다, 그렇지마는 없는 것보다는 낫죠. 유익은 하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를 받는 사람들한테 유익성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한 45%가 경기도 전체소식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소식을 가장 관심있게 본다고 답변을 했지마는 또 상당수는 자기 지역의 시·군, 그 다음에 자기 직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관련된 사항이 30%정도, 그 다음에 독자개인직업에 관련된 사항이 한 10% 가까이돼서 자기 지역이나 직업에 관심사항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편집수준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형평성 문제도 그냥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분이 답변을 거의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깊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식을 접촉하는 매체는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가 50% 가까이 됐었습니다. 존속여부를 물어 봤을 때 꼭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으로 만족한다는 게 한 10%, 그 다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게 15%, 예산낭비를 고려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6%로 돼 있고, 있으면 좋지만 질이나 만드는 방법이 향상 됐으면 좋겠다가 58%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느껴지지마는 이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느낌을 아직도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받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주간경기하면 이런 신문, 이렇게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용면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면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소식을 많이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독자들의 의견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인지도가 되어있지 않다. 1년에 10억원 정도 들여서 만드는 신문, 또 이렇게 집에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신문이 인지도가 확실히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며는 그냥 막 배포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에 마구 배포되는 것들이 얼마큼 잘 보여지겠느냐 그것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배달측의 내용 등에 있어서 아직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것이 여러 가지 개선책에 있어서 보며는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배달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에만 제가 볼 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신문 질의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신문의 면수를 대폭 늘리고 양을 줄이거나 또 격주간 또는 월간 형태로 하되 양질의 잡지형태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시·도 홍보물과 비교할 경우 발행부수면에서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주간경기가 2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장 많은 데가 대구로 약 10만부, 그 다음에 서울시청이 전부다 해서 7만 6,000부, 그 다음에 부산이 6만 3,000부, 경남이 6만 5,000 이 정도 순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만드는 데 하위 5개 시·도를 보며는 충북 같은 데는 1만 5,000부, 제주도 1만 5,000부, 강원이 1만부, 전북이 1만 3,000부, 경북이 8,000부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대개 보며는 경기도처럼 주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격월간 내지는 월간입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도 보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간, 월간 책자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1억 6,000 가까이 됩니다마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산의 5억보다는 경기도가 두배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도 경기 15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죠. 계산해 보니까 15억 정도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액수면에서도 보며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고 발행부수는 다른 데보다 두배 이상, 심지어는 어느때는 10배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읽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DM 발송 외에는 지금 한 13만부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사실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보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9월 13일자 한국일보에 주간경기의 문제점이 보도되자 그때야 아파트 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DM 발송비만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DM 발송비가 2억원 정도며는 전남이나 전북 전체의 비용보다도 많은 비용입니다. 우편료만 해도 경북이나 전남에 홍보물 만드는 비용에서 발송까지 전체 비용보다도 많은 경우입니다. 과연 이런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발송비를 들여서 DM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14만부 전달체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이렇게 분석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관심이 높다와 매우 높다를 합해서 12%이고 관심이 낮다와 매우 낮다는 약 44%,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다가 43%고, 부정적 여론이 44%, 긍정적 여론은 12%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분석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는 의견이 47%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일보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100여 곳으로부터 부수감소를 요구해 왔다고 하는데 현재도 7만부 정도를 아파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가정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노인정에 2만여부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눈이 나빠서 신문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노인정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수가 노인정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TV방송국 설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저번에 우리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세미나가 감사직전에 상당히 도 집행부를 도와주는 세미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도방송국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 경기도의원 되고부터 계속 제기됐었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경기도에서는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7월부터 용역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추경당시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하는 대신에 방송국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 문제를 들출 필요도 없지만 타당성 검토보고서 한장 없이 경기도 FM방송국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수원민방으로 수원 FM방송을 허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미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95년 8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95년 10월에 공청회가 개최되고 '95년 12월에 주주참여로 인한 조례를 제정하고 '96년 3월에 시의 TV방송설립으로 인한 건의문을 공보처에 발송하는 등 경기도보다 거의 1년 이상을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 합당합니다마는 이렇게 늦어가지고 또 인천하고 경쟁에서 도저히,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입지적으로 봐서 인천은 인구가 250만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다. 여론이 좋다, 여건이 좋다, 이런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같은 여건이라도 제가 볼 때 인천한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과정을 보면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하철 광고대행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국정과의 계약은 54×39의 경우 단가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0×25.5는 13,000원입니다. 그러나 과천선의 경우 우주사와 계약한 것을 보면 100×26경우는 1만 3,300원, 52×37은 1만 9,8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 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보관께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앞서 1년을 같이 회고해 보며는 도지사가 한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가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것, 그래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확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임무의 하나고 또 하나는 도정에 대한 일체감 조성, 일체감 조성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정책성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특히 공보관의 임무와 관련돼서는 이미지의 통일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체감 조성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사와 또 지사를 보좌하는 공보관의 중요한 임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난 1년간 경기도가 수행한 일련의 작업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지난 1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업무보고를 방금 듣고 자료를 통해서 보건데 경기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으로 민간 방송국 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이러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일단 평가를 하고 또 도민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간경기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해온 점, 이것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습니다. 또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며는 도정을 언론매체에 대해 1일 보도자료를 대단히 성실하게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매일 진지한 도정보고를 해 온 그러한 시스템 운영,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와같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과 그 동안의 공보실 담당공복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이와같은 공보관이 추진한 일들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홍보와 공보의 원칙을 좀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지어 가지고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이미지의 통일작업을 위해서 도기를 제작하고 로고를 제작을 해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보관이 주무부서로서 이것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이미지 통일이라는 면에서 공보관실이 홍보차원에서 이것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기와 도의 상징물의 사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도기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보낸 수량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우리 도기를 게양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직속, 경기도 본청 말고 도의 직속기관들에서 도기를 게양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주세요. 이 부분은 각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기도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건 진지한 현상을 반영하는 경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도의 기능에 대한 하나의 비판의 관점에서 나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라는 광역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일선 시·군의 기관내마저도 통일되게 들아가지 않는 현상으로 대단히 오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미지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기왕 제작한 도의 상징물에 대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본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보관께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소식 일등경기 비디오테잎 제작을 통한 홍보가 당초 몇 번 계획돼 있었는가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번 예산을 심의할 때 10여회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며는 약 10일에 한번씩 제작을 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공보관께서 구상하고 했던 기간 동안에 이 예산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영상매체의 제작이 늦어진 이유, 지금 대단히 늦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순부터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 예산으로 할 것인가, 당초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 VTR제작이 연간 총수량을 몇 편을 예상해서 그 예산이 나왔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관련해 가지고 전철에다가 홍보물을 설치해 준 부분에는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며는,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 광고 계약서를 보며는 차내 A형광고를 801만 9,000원에 계약을 하면서 수도권전철 370매, 분당선 50매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8일에 그런 계약을 하고 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량을 대폭 줄여가지고 수도권 전철에 370매와 분당선에 50매를 제작해서 붙여 놓기로 한 계약내용이 135매로 줄었습니다. 수량이 아주 대폭 줄어들었죠. 그리고 금액은 2만 2,000원이 줄어들었다, 그 대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감사를 목전에 둔 10월 31일에 현장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우주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과천선 당초 120매와 일산선 40매를 부착하기로 해 놓고 정작 계약내용을 서둘러서 바꿔 가지고 과천선 68매만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그야말로 공보관께서 비상한 이와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이렇게 대폭 감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량을 1/3 이하로 줄여가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집행을 다 이행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첫째 이와 같이 수량을 줄이게 된 이유, 내부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이 부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또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는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규모도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형식상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을 통해서 열린행정을 알리는 일을 그 동안에 해 오셨습니다. 앞서 이영성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평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홍보위원을 통한 도정중점사항을 우리 지사가 국민홍보위원에게 과제별로 당부를 하고 혹은 과제를 위임해서 하는 것인가, 사람만 위촉해 놓고 알아서들 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평가면에서는 이름뿐인 이런 국민홍보위원제도는 차제에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폐지하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각 국장들, 간부들 이분들이 관련 부분을 직접 도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홍보위원제도는 도정홍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간경기에 관해서도 앞서 여러 위원들이 특히 정장선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실태조사까지 병행을 하셔 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주간경기의 탄생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호가 나왔습니까? 35호죠?

(「30호까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호, 횟수를 거듭하면서 아주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내용면에서 특정인의 홍보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각별한 노력도 돋보이는 바가 있고 또 편집 구성에 있어서도 자료의 신선성을 유지하고 또 기획의도를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평가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간경기의 운영결과를 자료로 통하고 실태 현상을 보며는 내용과 배포에 있어서 또 그 수량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괄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첨가해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달체계에 관한 아까 개선방안도 공보관의 보고가 있었고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만부나 찍어대다 보니까 배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편을 통하지 않고 배포되는 14만여부 중에서 예컨대 아파트에 갖다 던져놨을 때 혹은 일선 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인을 지역별로든 혹은 도에서든 관리자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배포가 인쇄처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각 지역에 배달을 해서 갖다주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배포비용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매번 발행할 때마다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배포비용으로, 운반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기 인쇄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보면 배포까지를 인쇄인 측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내용적으로 배포비용이 모두 얼마가 지출됐는가? 이것은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계약에 물론 포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배포비용이 매번 달라져서 집행되도록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쇄비용 말고 운반비용에 관한, 매번 대략 500여만원으로 일단 계산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배포비용의 총계를 내 가지고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이 지질도 현재 신문지로 이렇게 나와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공보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지질문제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상입니까?

정형만 위원 아니, 일괄질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따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본인이 상중이라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간경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제작 발주시에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경쟁입찰이나 혹은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정뉴스제작 용역발주시에 일반경쟁입찰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격주간지가 있습니다만 한 부에 얼마하며 발행처는 어디이고 발행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경기, 지방시대, 수도권화보의 발행인과 발행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수당 얼마씩 하는지, 제작비는 얼마인지 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처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사유로 인해서 그랬습니다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시책 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이것도 4,000만원이 될 겁니다.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괄적으로 말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썼다,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임진각 및 안보시설 위탁관리를 할 때 거기에서는 매년 회계년도 1년씩 1개월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또 매 연 2회에 걸쳐서 관리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또 경기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안보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연 2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사본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빈 위원 우선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이 자리를 비롯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선방송업체 내용을 보면 가입세대가 94만 1,407세대나 되는데 이 정도라면 약 300만정도의 우리 도민이 분포돼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1/3정도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관계법령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입장이 도출이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제15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만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할 시 시청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유선방송업자가 전송망을 구축할 때 현재 한전주와 체신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신전주는 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은 자체의 내규를 이유로 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망을 불법 가설물로 단정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전주도 이러한 체신전주 모양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물고 체신전주와 같이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재방송 위주의 편성으로 전일 시청한 사람은 새로운 프로시청을 요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허가된 채널 이외에 채널을 금지함으로써 교양 및 문화적인 프로시청을 원하는 가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방송법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의 범위에서 배제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1961년 수신관련법의 제정과 더불어 약 30여년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및 공익방송 등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 및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과의 장단점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일 때 현재 가입자 확보 저조로 인해 가지고 참여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술기준의 미평준화로 방송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 주관사업자가 공영기업식 대규모로 투자할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중계유선방송같은 경우는 전국 읍·면단위까지 약 850여 방송사업사의 고른 분포로 해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적에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분리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양 업계간 사업장 및 생존권보호를 위한 대립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양 방송사간에 시설 및 선로의 이중투자로 국가경제의 손실이 우려된다 하는 입장에서 최근 정부에서 방송법개정에 따른 상대적인 중계유선방송의 사업자를 위한 법개정을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사업소 보호도 할겸 또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고객서비스를 할겸 해 가지고 조치방안을 건의할 대책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의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점을 빼고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찬혁 위원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서운한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보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실로 통보가 된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디스켓으로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디스켓이 없다, 전산관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단지 문서로서만 보관을 하는지 그리고 디스켓으로 업무전산화가 웬만큼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도자료를 제대로 저장해 놓은 디스켓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등록된 정기간행물 현황과 등록 취소현황도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와 있습니다. 현황이 단지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숫자만 이렇게 나열된 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어떤어떤 간행물이 소재가 어디고 발행인이 누구고 그리고 등록일자가 언제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간경기, 오늘 아침 제가 나오는데 아파트 우편함에 이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면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간경기 올때마다 꼼꼼히 하나하나 다 봅니다. 이 주간경기는 아시겠지만 우리 도정의 얼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 개선하려는 노력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다양해 졌고 정보도 풍부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보는 독자가 조금 식상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는 그저 그렇지, 역시 도정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 또 그런 내용이 대부분 다 채워져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정이 이렇게 이렇게 못한다, 이런이런 부분은 억울하다하는 따가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부 지사가 잘하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일색입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일선 공무원들의 익명으로라도 확인을 통해서 아니면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주간경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활자공간비율이 아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활자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읽는 부분보다도 사진, 그림 보는 부분을 많이 넓혀야 된다. 제 판단으로는 한 50% 정도는 사진, 그림 보는 부분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주간경기를 꼼꼼히 읽는데 일반의 독자가, 제가 한번 재어봤습니다.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10분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활자화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일단은 공보관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해 드리고 싶은데 주간경기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상당히 충실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11월초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위원들의 따가운 비판이나 질책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자주 정례적으로 설문조사를 정기화시켜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회는 부족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충실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편집이나 여러 가지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TV방송국에 관한 이야기를 역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방송국이 지상파 TV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문공위 세미나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주위를 환기시키고 또 세미나의 좋은 결과물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상파 TV에 지금 치중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다가 만약에 지상파 TV가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CATV나 라디오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면 그만이지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하다가 안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상파 TV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안될 경우에 CATV나 라디오로 전환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매체가 전환이 된다면 그 전환되는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시는지, 언제까지 추진하다가 안되면 전환을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서 세미나에서 이야기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은 다매체 다채널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중앙방송하고 경쟁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중앙방송, 특히 TV 3사와 차별화가 돼야된다, 차별화 되지 않으면 경기방송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CATV와 관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CATV 지역채널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CATV 채널만으로도 전국방송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800만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방송국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위대한 착각이다 하고 김광옥 교수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광고주가 인정하는 광고대상 인구가 경기도에는 미안하지만 부족하다, 중심도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지적들,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런이런 경우에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된다 하는 지적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된다 하는 지적들을 공보관이나 단장 그리고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은 인식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 관한 문제도 문제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공급을 기존 TV사가 다 가지고 있고 옛날 영화같은 것은 삼성, 대우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EBS, 교육방송처럼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는 방송이 되고 말 것이다하는 지적도 값진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중규모의 복지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9일부로 공보처에서 경기도로 정간물등록에관한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간행물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만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돼 가지고 간행물의 종류라든가 이걸 분석을 못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정간물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등록 취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취소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등록취소를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리고 전임 공보관이 계실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경기 인쇄처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특정언론사에게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언론사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경기인쇄공업헙동조합이라는 겉으로는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인일보에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이때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쟁입찰계약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 전문인력 5명을 증원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편집, 디자인 업무도 지금 경인일보에 용역 의뢰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인쇄도 경인일보, 편집 디자인도 경인일보,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쇄소도 있고 언론사가 있는데 왜 경인일보를 그렇게 아끼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그러니까 올해 제1회추경에 편집 디자인 업무를 위해서 편집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편집용컴퓨터가 구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편집 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구입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간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당시 주간경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편집에 실제 임하고 있는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5급 상당인 민옥경이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서 대단히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문공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가진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애석하게도 한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평범한 그런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간경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많은 부수에 또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기도에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언론매체가 주간경기입니다. 이 주간경기가 우편발송하는 것만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5만부 그리고 주 발행부수가 20만부라는 대단위 매머드급 그런 홍보매체인데 이 주간경기가 과연 제작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작과정을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 현재 국민홍보위원이 122회, 열여섯 분의 국민홍보위원이 122회, 약 2만 4,000명의 경기도민에게 강연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국민홍보위원이 국·도정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현재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122회 강연 중에 공보관님이나 아니며는 도청의 공보관실에서 계장급 이상 요원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다며는 들어본 분한테 제가 이따 여쭤보고 싶고요. 또 강연의 주제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제선정을 국민홍보위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며는 공보관실에서 어떠한 주제설정을 해 가지고 국민홍보위원이 준비를 해서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기방송국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 TV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이병택 위원장, 김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공보관 김문규 입니다. 오전 약 1시간 40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특히 저희 공보관실 업무를 걱정해 주시면서 진지하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으로부터 FM방송국 선정업체 발표에 대하여 당초 공보처에서 지역연고성을 감안한다면서 결과는 첫 번째로 지역연고성이 배제된 데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FM방송국 가청권과 한수이북에 대한 대책과 향후 일정을 물으시고, 세 번째로 주간경기에 대한 배포와 아울러 주간경기가 도지사의 개인 홍보물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고성 결여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지역연고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역정서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잔여지분 구성시 지역연고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탁월한 우수지역 연고기업을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공보처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문공위 세미나에서 참석한 패널리스트가 지역 대표성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는데 하나의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경기 TV방송국 및 북부지역 FM방송추진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M방송국의 가청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11월 6일 선정된 민영 FM방송국 설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경기도 전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경기 FM방송국을 원하고 있으나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 방송국 설립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 FM방송국은 소출력 다수국 개념으로서 수원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에는 근접이 불가능하게 조정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송신소위치 및 출력 등은 방송주체로 선정된 컨소시엄 지배주주, 정보통신부, 공보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자의 견해와 사업계획으로 볼 때 경기이남지역에 대한 가청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저희 도에서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경기이남지역에서는 난청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 민영방송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정보통신부에의 방송국 허가추천이 금년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중으로 우수탈락자를 흡수하여 30%에 해당하는 잔여지분에 대한 주주추가구성과 자본금 납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설립 후에는 TV의 경우와는 달리 수원 FM방송은 '97년 6월 1일 개국을 목표로 1월부터 4월까지 시설, 장비, 인력 확보 및 연수가 이루어지고 5월에는 시험방송이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주민들이 FM방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FM방송 정책은 지역에 근거한 소출력 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수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오는 12월 6일 도민공청회 개최후 수렴된 도민여론을 집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북부지역에도 FM방송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 등 배부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간경기 구독시 어느 정도 확정되기까지에는 문제점은 일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경기사업발전에 대하여 자체평가 분석한 결과 일부 언론의 과장된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배부관리상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문제점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경험부족으로 인쇄업체의 편집안을 발행 3일전에 제공하지 못하여 발행이 늦어지고 배부와 우편 발송에도 차질이 있었으며 기한내 편집안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발행일을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제작하여 주말업무 공백으로 인한 우편지연문제 해소 등 배부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동별, 통로별 적정수량 미비치 등 일부 아파트 단지와 역, 터미널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한 아파트 단지와 역, 터미널 등의 배부수를 삭감 또는 부수를 조정하여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각급 학교 등 구독을 희망하는 각계각층에 배부조정 하였으며 앞으로도 배부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발송 대상자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반송, 또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잦은 교체, 신규대상자 및 중복자 적기파악 곤란 등으로 받아보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어 주소변경대상자의 교체, 신규자 발생 등은 배부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대상자 검색은 우편발송프로그램에 중복자를 검색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주인인 아파트단지에 집중배부하는데 따른 배부의 형평성 문제, 아파트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인력부족으로 인한 협조미흡 등으로 오는 배부관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지 배부되는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현지 확인 점검하여 관리가 부실한 단지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배부 중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 고객창구에 비치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내용을 보면 도정이나 의정홍보의 순수한 목적보다는 도지사의 개인홍보물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행 초기에는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편집방향과 기사의 경중에 대한 분류미흡 등을 다소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홍보지와는 전혀 다르게 어느 정도 경험축적과 많은 노력으로 발행초기와 같은 어색한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특히 도지사나 부지사, 시장·군수 등을 간접 홍보하는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현재는 오히려 지방일간지 보다도 도지사의 기사가 현저하게 적은 분량이 게재되고 있는 등 순수하게 도민이 필요로 하는 기사 위주로 편집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나 의정홍보의 순수한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였다면서 지역의원 활동과 지역 순회 소개란 신설에 대한 것과 도정뉴스 VTR제작 배포 문제, 그리고 전철차량 행정광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간경기에 지역의원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면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간경기발행 목적은 도정과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나 의회소식 등을 편집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면은 의회 편집실과의 협조를 받아 편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순회 등은 도의회와 협의하여 편집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소식을 도정 뉴스 VTR로 제작하여 시·군 유선방송사에 배포하여 방영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도내 유선방송사마다 도정뉴스 방영시간이 달라 도민이 도정뉴스를 언제 방영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방송국이 없어 영상홍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국 설립 이전까지는 영상홍보를 위해 도정 의정소식을 생동감있고 현장감있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는 110개의 유선방송사가 1개 시·군에 4 내지 5개씩 소재하고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지역에서 도정뉴스 시간이 달라 12시를 전후해 방영토록 지시하고 협조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유선방송사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별로 더 나아가 경기도내에 있는 도정뉴스의 고정채널과 고정시간을 유선방송사와 적극 협조하여 일정한 시간과 채널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광고로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당선에서는 도정광고물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며 아직 설치가 안 됐다면서 확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효과적인 도정 홍보 방안으로 지하철 차량내 도정 광고물을 설치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차량 출입구옆에 액자형으로 환경분야에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라는 환경보존 계도성 광고물을 수원에서 의정부 노선에 1량당 1개씩 135개량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안내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물은 안산에서 과천, 사당노선에 1량당 1개씩 68량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당선 노선은 금년에는 예산관계상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97년도는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분당선에도 도정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의 홍보활동중 홍보대상이 매년 동일하여 홍보효과를 도모할 수 없는데 질을 높여서 홍보할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작년에도 홍보대상이 민방위대원에 치중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내실있고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금년 초에 홍보요원들의 이력사항 등을 시·군 사회단체에 홍보하여 시·군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하는 초청강사제 위주로 순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 총 138회 2만 8,488명을 대상으로 국·도정시책을 홍보하였으며 이를 대상별로 분류하면 기업체, 사회단체, 학교 등에 출강하여 81회에 1만 5,298명을 실시하고 시·군·구청, 공무원 직장교육시 16회에 3,881명, 통·리·반장 등 주민근간조직위 회의시 19회에 2,451명, 민방위 대원 교육시에는 작년도에 홍보대상이 중첩되지 않는 대상으로 22회에 6,8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폭넓고 각계각층의 고른 도정홍보에 주력하고자 홍보위원 활동지원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별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서 직접 주간경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시면서 발전적인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30여명의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송국설립관계와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간경기의 질 향상을 위한 복안은 무엇이며, 양을 줄여서 격주간 또는 월간으로 잡지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집이나 배부 관리 측면에서 이제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체평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보완과 한국갤럽에 설문조사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직접 설문조사하신 결과도 주간경기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이 찾는 홍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격주간, 월간 잡지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은 이제 주간경기가 발행된지 반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행정신뢰성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정보제공시일을 놓쳐 버릴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당초 타블로이드판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결과 도민들 대부분이 타블로이드판으로 주간 발행하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 현 체제로 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 평가한 것이 아닌가와 노인정에 너무 많이 배포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배부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배부관리에 참고코자 실시한 것으로 주민 관심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조사결과 수원 화서아파트 등 137개소에서 2만 1,000여부를 줄여줄 것을 희망한 반면 의정부 녹양주공아파트 등 14개소에서는 1,600여부를 증부할 것을 희망하여'96년 10월 11일부터 조정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정 수는 약 4,200여소이며 1개소당 평균 5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소별로 각 5부씩 배부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읽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수량이 아니라고 보며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송국설립 추진에 있어 우리 도가 인천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는 지난 '95년 제1차지역민방 신설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5개 광역시 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이 선정되고 인천만이 유일하게 탈락되어 시 주도로 TV방송국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방송국설립준비단 발족후 경기방송국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의뢰, 의회 문공위 세미나, 오는 12월 6일 개최될 도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여론을 수렴하고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기회를 갖는 등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공보처의 제3차 민방허가시 우리 도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광고 중 수도권에 540cm×390cm로 설치한 도정광고물 단가가 1만 8,000원이고, 과천선에 100cm×26cm로 설치한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계약시 금액이 시장조사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도정홍보의 방안으로 지하철차량내 도정홍보광고물을 설치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개당 단가는 수원에서 의정부 노선 출입구 옆에 설치한 54cm×39cm의 액자형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만 9,800원 입니다. 또한 과천선 창문 상단 모서리 부분에 설치한 100cm×26cm 직사각형의 도정광고물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1만 4,300원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이 조사한 금액과의 차이는 지하철공사의 광고단가 적용과 부가가치세 10%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지하철 광고금액과 계약이 틀리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직원이 당초 광고기간 문제와 단가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과해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착오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이미지형성계획 추진과 관련 도기제작 시행과 활용의 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도기를 제작하여 시·군에 보낸 수량, 도기 게양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이미지 형성 사업은 21세기를 선도하게 될 일등경기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구현하고 800만 도민의 다정한 이웃으로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도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지방화, 세계화의 미래를 목표로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맑고 깨끗한 흰색의 바탕에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감을 경기도의 첫자음인 ㄱ, ㄱ, ㄷ을 각각 청색, 적색, 주황으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도기는 약 100개를 제작 본청 및 사업소에 24개, 시·군 31개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도기게양실태로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도 도기게양을 의무화하고 시·군은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 이미지 통일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차량내 도정광고물 설치는 주식회사 국전과 '96년 10월 8일 체결된 계약서상 수도권 370매, 분당선 50매 등 총 420매를 1개월간 804만 1,000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96년 10월 31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에 수량이 축소된 135매를 801만 9,000원에 3개월간 설치토록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수량의 축소와 설치기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집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변경된 이유는 공보관실에서 월간 단가를 연간설치비로 잘못 적용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 경위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 차량내 도정광고물을 수도권선 A형 370매, B형 분당선 50매, 과천선 A형 120매, 일산선 B형 40매 등 총 580매를 1,098만 9,000원에 연간 설치할 계획으로 '96년 10월 8일 주식회사 국전과 수도권선에 A형 370매, 분당선에 B형 50매 등 420매를 804만 1,000원에, 또 '96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우주사와 과천선에 A형 120매, 일산선에 B형 40매 등 160매를 294만 8,000원에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관실에서는 계약체결전 월간 단가인 액자형 A형 1만 9,800원, 직사각형인 B형 1만 4,300원을 연간 단가로 잘못 적용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한 바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정당한 단가인 월 단가로 적용하여 설치기간을 1개월로 계약체결하여 복사본을 공보관실로 보내옴에 따라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이 불가피함에 따라 '96년 10월 31일 주식회사 국전과 수도권선에 A형 135매를 801만 9,000원에, 또한 같은날 주식회사 우주사와 과천선에 B형 68매를 291만 7,200원에 각각 3개월간 설치키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5만 2,800원 정산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동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 6월에 예산 배정이 되었으나 광고디자인 및 문안 선정이 지연되고 제시장소의 부족으로 집행이 늦어졌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업무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지하철 홍보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형만 위원 위원장! 일문일답이 아까 답변 다 끝난 뒤에 받기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문식 네. 답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 공보관 김문규 일등경기, 열린소식을 제작하면서 당초에 몇 편을 제작할 계획이었는지, 또 일등경기, 열린소식을 너무 늦게 발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TV방송국이 없어 도정주요소식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원 FM라디오 방송국이 개국되면 도정주요시책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송국설립전까지 도정활동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내 유선방송사를 통해 계속 방영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영상도정뉴스인 일등경기, 열린소식은 '96년도 1회추경에 1억 230만원,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97년 2월까지 9,800만원의 사업비로 11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방영은 10월 둘째주부터 도내 110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2주에 한 번씩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주용역제작전까지는 공보관실 자체적으로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14편을 제작하였으나 유명앵커 기용이 어려워 외주발주하게 되었는데 완벽한 제작을 위해 신중하고 정확하게 용역설계 공개경쟁입찰 등의 절차로 다소 지체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작 실적은 오늘까지 5편을 제작 배포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TV방송국 설립이전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모습, 도정소식, 도민들의 삶의 현장 등을 현장감있고 생생하게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들이 지사가 지정한 과제별로 홍보하는지 또한 평가면에서는 이름뿐인 국민홍보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실·국장들이 도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어떠한지 공보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의 강연주제는 홍보위원자신이 시·군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진행되는 도정주요시책 사업의 자료를 취합하여 주1회씩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국정홍보자료 등을 공보처에서 홍보위원들에게 보내드려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16명의 국민홍보 위원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내년말까지 2년간입니다. 우리도의 홍보위원은 정당을 갖지 않고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각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시·군에서 홍보위원을 자체계획에 맞게 초청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국·도정 및 지역현안사항 등을 대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의 소견으로는 현 국민홍보위원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도정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위원을 통한 대민홍보로 병행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경기 지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 예산기준을 지질을 바꾸어 발행할 경우 재생용지는 17만부, 중질지는 15만부 정도 발행할 수 있으며 20만부 발행기준으로 지질을 재생용지로 바꿀 경우는 연간 약 2억원이 추가소요되며 중질지는 2억 6,000여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한편 신문용지로 발행한 것이 지질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이 신문용지로 제작되고 있는 만큼 신문형태인 주간경기 신문용지로 발행하는 것은 많은 도민에게 부담없이 도정이나 의정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질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예산측면이나 많은 도민에게 도정과 의정소식을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계약체결에 대한 배부비용 지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료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뭘 그렇게 힘들어요? 매주 발행하고 바로 바로 집행하기로 계약서에 돼 있는데.

○ 공보관 김문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그러십니까? 매주 집행한 것을 지금 집계를 내서 바로 그 다음 답변에 의해 가지고 DM 발송비용과 지금 여러가지 배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왜 밝히지를 못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 공보관 김문규 이것을 별도로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편 발송을 제외한 13만부가 배부되는 아파트단지 등 일선기관에 배부관리되는 주간경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배부관리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경기배부가 행정기관간 공문서발송 접수처럼 일관성있게 배부 또는 발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배부대상 기관에 배부관리에 따른 협조서한문을 도지사 명의로 발송하여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 바 있으며,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배부관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배부관리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3만부에 대한 배부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400여개소, 4만 4,000부는 인쇄업체에서 해당기관에 배달하면 해당기관 공보업무 담당자가 해당기관 민원실 고객창구에 비치 관리토록 하거나 직원들에게 회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역시 인쇄업체에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까지 배달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적정량을 안배하여 통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비치하며 협조가 잘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세대별로 우편함에 넣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도내 1,400여개 초·중·고교에 배부되는 7,000여분은 10월말까지 학교당 5부씩 우편으로 배부되었으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시·군 교육청이 사송원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매일 학교에서 사송원이 교육청을 다니고 있어 예산절감은 물론 우편발송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공공기관 등 아파트단지, 역, 터미널 등에 배부관리 실태를 다섯 차례에 걸쳐 현지확인하여 효율적인 배부관리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3일 배부실태를 조사하여 의왕시와 광주군 터미널 등에서 2,682부를 감축하여 부천, 평택시 등 6개 시·군에 추가로 배부하도록 조정하였고, 지난 7월 23일 아파트단지에서 8,060부를 줄여 수원의료원, 농촌지도자, 시·군지회장, 4H연합회장, 학교 등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터미널과 역에 배포되던 1만 66부를 줄여 농촌지도자 7,621명, 농어민후계자 2,445명에게 배부하고 있고 지난 10월 11일 아파트단지에서 줄여 대학교수 등과 기타 구독희망자 5,783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서부터 19일까지 9일간 아파트단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성남 주공아파트단지 등 68개소의 아파트단지 1만 1,000부를 줄여 증부를 원하는 의정부 녹양동 현대아파트 등 14개소에 1,600부를 배부하고 1만부 가량을 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유선방송과 지역신문 등에서 주간경기 구독요청이 있고 금융기관과 농협 등에서도 구독요청이 있어 아파트 배부를 줄여 이들 기관에 배부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배부관리에 더욱 힘써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께서는 상중에 계신데도 출석하시어 저희 공보관실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계약시 수의계약한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업무는 내무국 소관이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뉴스인 열린소식, 일등경기를 제작하면서 계약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영상 홍보물인 열린소식, 일등경기를 보다 내실있고 충실하게 제작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8월 28일 관보에 공고하여 9월 7일 현장설명회 1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9월 12일 입찰에는 7개 업체가 등록하고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 공보관실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신경기, 수도권화보, 지방시대 등 시중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간행물의 단가, 발행처, 발행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의 단가는 2,500원이며 발행처는 경인일보사이고 발행인은 정진기입니다. 신경기는 경기일보사에서 '96년 4월까지 발행하였으나 현재는 포토경기가 발행되고 있으며 단가는 5,000원이고 발행인은 신선철입니다. 수도권 화보의 단가는 6,000원이며 발행처는 기호일보사이고 발행인은 서강훈입니다. 지방시대의 단가는 5,000원이며 발행처는 새한일보사이고 발행인은 김용환입니다. 발행주기는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지방화시대는 월간이며 메트로폴리탄은 격주간입니다. 언론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는 도정홍보시책추진비 4,000만원과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금 4,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는 상시 출입하고 있는 언론인이 41명이고 수시 출입하고 있는 언론인이 20명이 되는 등 약 60여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시책 추진비와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금은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언론인과 유대활동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조사비, 오·만찬비, 홍보사례비, 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후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진각 홍보시설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운영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준비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제15조, 유선방송범위 등의 규정이 불합리하여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의 개선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법개정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주 등 전송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통신과 달리 한국전력에서는 중계유선사업자의 시설을 불법가설물로 보아 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에서도 전송망 시설을 유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식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김문식 간사, 이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병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은 난시청해소를 위하여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주로 고화질시청, 정규방송시간에 시청, 도시내 TV안테나 설치곤란이나 공지사항 등 지역소식의 서비스 혜택 때문에 유선방송의 가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방송가입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비하여 중계유선방송의 범위가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규방송국의 방송에 관한 중계송신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계유선방송범위를 확대할 경우 종합유선방송과의 차이가 없어져서 종합유선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관련규정 개정에 세심한 검토가 요청됨으로 앞으로 법개정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개정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으로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각 전송망 사업자의 전주, 전송선로 등 시설물을 중계유선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한국통신과는 달리 한국전력에서는 전주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송망 이용에 안전관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전송망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전력에 문의한 결과 전주 등의 안전관리와 사용료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시장에서 두 사업체가 실제적으로 양분돼 있는 형편입니다. 즉, 대도시 중산층 이상은 종합유선방송을 그리고 지상파 수신상태가 어려운 난시청 지역을 포함한 서민층과 중산층 대다수는 종래 중계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을 재허가할 경우 시장이 중복되어 사업지역과 사업권을 둘러싸고 양자간의 경쟁과 알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가입자가 대도시권에서 금년 2월중으로 1백만을 돌파했다고 하나 중계유선방송은 30여년간에 걸쳐 650만여 가구를 확보하고 있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종합유선방송과는 달리 중계유선방송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중산층은 물론 사회서민 대중 대다수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어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방송법안 제정을 앞두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정안에는 중계유선방송이 가입자를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편성능력까지 있는 등 실질적인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방송법에 중계유선방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보처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의 반발 등 양 방송사업자간의 이해득실 등 세심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중계유선방송실태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 방송사를 계속적으로 양성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이천에서 있었던 방송국설립세미나 결과를 노트북을 통하여 설명하시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로 요구한 민선 도지사 취임이후 보도자료 사본제출건에 대하여 분량이 많아 자료제출이 어렵다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할 것을 전문위원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디스켓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하루에 5 내지 6건씩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대부분 공보관실에서 기사문으로 작성, 도 발간실에 인쇄하여 언론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개최, 연수보고서 같은 책자 형식으로 인쇄된 기획보도자료는 워드 작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다보니 디스켓으로 자료를 보관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로 작성되는 자료만이라도 디스켓과 유인물로 보관하여 자료로 활용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의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는 수치만 나와있는데 발행인, 발행소, 등록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요구하셨고 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종류와 수량이 많은데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도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결정방법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말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공보처에서 인수하면서 공보처와 시·도간 전산온라인망을 설치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산망이 완벽하지 못하여 각종 간행물의 통계와 대장 등의 출력이 미흡하여 현재 공보처에서 전산망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발행인, 발행소, 등록일자 등이 포함된 등록대장을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이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발행인, 편집인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이력서와 호적등본, 인쇄계약서와 인쇄소 등록증 사본, 발행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건물 등기부 등본등 법상 구비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등록과 동시에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간행물 발행즉시 2부를 등록청에 납본하여야 하는 등 법적 준수업무를 지게 됩니다. 정기간행물의 법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게 되면 등록청에서는 직권 등록 취소발행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위법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개정된 정간법에는 등록후 1년간 창간하지 않거나 발행중단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취소가부 결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간법은 '9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부칙 제1조에 규정하고 있어 정기 미창간 또는 발행중단된 상태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 처분시에는 개정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97년 7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등록취소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동법시행령제13조제7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직권등록취소제도는 개정된 정간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종래의 법원의 등록취소심판에 의해서만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등록후 장기간 미발행 방치되는 간행물을 신속히 정리하여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후 공보처나 저희나 직권등록취소에 필요한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내용이 도청에 대한 비판기사내용은 없고 칭찬 위주의 내용으로 식상하기 쉬운 바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편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지면을 많이 할애하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도정시책에 대한 생생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게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편집방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비판적인 독자투고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발행하는 주간경기에 독자들의 비판적인 투고를 유도하는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하여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진의 확대게재, 활자공간조정, 여론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은 위원님의 뜻을 편집회의를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간경기 계약시 경쟁입찰계획과 편집디자인을 경인일보에 용역한 사유, 편집용 컴퓨터 미구입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계약은 계약부서인 내무국의 고유권한으로서 차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나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편집디자인을 경인일보에 용역한 사유는 인쇄와 편집을 분류하여 제작할 경우 시의성을 요구하는 신문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인쇄용역 업체에 용역의뢰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집용 컴퓨터 미구입사유는 전문인력 미확보와 예산 및 인력관리측면에서 외부용역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2일, 3일 양일간 개최된 문공위 세미나에서 제기된 일부 토론자의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지상파 TV방송국 설립이 안될 경우 다른 매체로의 전환의사 및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TV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방송매체가 없는 관계로 불편을 겪어 공보처에 TV방송국설립을 건의하여 왔으며 의회에서도 지난 5월 제103회임시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송국설립위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보고서를 납품받은 결과 보고서에서는 경기 TV방송국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공위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오는 12월 6일 도와 경기도의회 후원아래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도민공청회에서 수렴된 도민의견을 토대로 방송국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는 다른 매체로의 전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민공청회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대 김광옥 교수를 포함하여 방송국 경영에 관심이 많은 정만수 교수 및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병택 도의회 문공위원장님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기 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방송국 설립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96년 5월 위원회구성건의안을 제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바 도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할 경우 민영 TV방송설립추진이라는 목적에 반해 관영방송으로 미칠 우려가 있으며 범 도민 민간인의 기구로 구성 운영할 경우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 12월 6일 도민공청회개최후 법적 한도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염원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도에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편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 참여를 전제로 조례제정없이 범시민 민간인의 기구로 구성한 후 예비비에서 1억 6,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고 행정요원 4명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실 운영 및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책임소재 추궁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주간경기와 TV방송국설립 국민홍보위원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주간경기 편집 주간으로 있던 민옥경씨가 퇴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옥경 주간은 쌍용그룹 편집실에서 8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96년 3월 26일자로 별정 5급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후 주간경기가 4월 19일부터 발행되는 과정에서 편집형태를 둘러싸고 도에서는 신문형태를 추구하는데 비해 민옥경 주간은 전공인 사보형태를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도에서 계속해서 신문형태의 편집을 주문하자 신문형태는 자신이 없다면서 6월초부터 출근치 않았습니다. 다시 출근시키기 위해 수차례 같이 있던 차호신 편집기자가 찾아가기도 했고 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듣지 않고 나중에는 여행을 떠나버려 6월 22일자로 사표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후 민옥경 주간은 다시 사보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회사명은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비해 주간경기 발행부수가 예산에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제작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주간경기가 많이 발행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250만 인구에 10만부, 서울시가 1,000만 인구에 주간 6만 5,000부와 월간화보 6만부, 부산시가 380만 인구에 6만 3,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인구대비로 보면 대구시는 25명당 1부, 서울시는 화보를 포함하면 80명당 1부, 부산시가 60명당 1부로 우리 도의 경우 40명당 1부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발행예산도 예산규모비율로 볼 때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경기도예산 9조 8,000억원, 서울이 10조 2,000억원, 부산이 3조 9,000억원, 대구가 2조 9,000억원, 충북이 2조 1,000억원입니다. 주간경기 발행은 우선 매주 토요일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등 국장 5명과 계장 4명, 편집기자 3명, 직원 2명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는 매주 약 50여건이 넘는 기사와 두 세 건의 특집기사를 놓고 각 지면별 톱기사와 준톱기사 등 기사를 배치하고 특집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결정한 후 사진도 특정인물이나 특정지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의 동정은 2건 이내로 규제하고 도민생활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제공 등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최근에는 지방지는 물론 중앙지도 주간경기를 보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기사는 모두 6명이 기사작성을 하며 정무부지사의 검토를 거쳐 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경기TV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에 대한 답변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도의회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거듭 답변드립니다.

국민홍보위원이 122회에 2만 4,182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는데 과연 국·도정 홍보가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계장급 이상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 홍보위원의 순회홍보는 기업체, 사회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도정시책 홍보를 시·군에 요청하면 초청강사가 출강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직원이 현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도기획계장 이하 공보관실 직원이 표본적으로 출장하여 강연내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순회홍보에 참석하여 강연 내용을 들어본 것은 정진갑 위원 과천, 김영한 위원 성남입니다. 강연주제는 기업체, 사회단체 등 행사성격에 맞춰 행사주최측과 홍보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끝까지 안주시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시책추진비,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금 사용처를 지금 좀 주시죠.

○ 공보관 김문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끝나면,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지금 이미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 공보관 김문규 그것이 몇, 개······.

김길성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지금까지 안준다면 말이 안되죠.

○ 공보관 김문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고 몇 개 분야로 나온 거로 이따가······.

김길성 위원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그걸.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홍보시책추진비는 공보관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맞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렇다면 그걸 밝혀주셔야지. 공보관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돈을 공보관께서 어떻게 밝힌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예산을 숨겨가지고 항목을 주무계에서 전용을 하는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이런 행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메트로폴리탄이 2,500원씩해서 지금 매월 100만원씩 이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400부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일반주간이나 격주간 잡비는 손익분기점이 1,000부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000부입니다. 그런데 유가지로 1,000부를 발행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고까지 받을 겁니다, 이 잡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에서 400부 가량을 매월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십시오.

○ 공보관 김문규 아까 말씀대로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대로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인일보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경인일보와 경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관계는 없고 책을 만들어서 작년도부터 계속······.

김길성 위원 지금 행정예고수수료지출 부분에도 메트로폴리탄에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일간지하고. 이 부분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경인일보하고 경기도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관 김문규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정 PR을 하고 그래서 그 PR을 한 관계로 우리가 구입해서 PR을 하는 겁니다.

김길성 위원 지금 공보관님 생각하실 때도 경인일보하고 너무 많이 관계돼 있죠?

○ 공보관 김문규 지금 이 책자하고 관계돼 있지 저하고는 무슨 관계······.

김길성 위원 아니, 지금 공보관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경인일보가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공보관 김문규 지금 책자하고 주간경기하고 두 부만 관련돼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경인일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니까 둘째치고 이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을 문제고, 공보관실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특히 도정소식 VTR 제작이라든가 지하철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월, 11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1월에 책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10월까지는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정소식 VTR이 1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자체로써 VTR을 해서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씩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의 기술진 가지고는 미약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게 건의드려서 그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개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보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고의적으로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김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홍보도 그런 이유로 10월부터 하게 된 건가요?

○ 공보관 김문규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하다 보니까 프레스센터에 갖다주면 거기서 광고문안이 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해달라, 경제에 대해서 해달라, 그 몇 개 문안이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한테 몇 개 안을 가지고 결심받아서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입찰공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김길성 위원 주간경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계약관계는 내무국장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긴급동의를 하나 제안합니다. 내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다음에 언제 날 받아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계속해 주시든지.

○ 공보관 김문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63조에 의하면 계약부분이 나옵니다. 계약부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조항이 제7조 계약의 방법에서 각 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입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7조 그러니까 동법시행령제26조1항6의 나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를 원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증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관 김문규 네.

김길성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지금 그 말씀은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네.

○ 방송국설립준비단장 홍승표 주간경기발행에 실무책을 맡고 있는 방송준비단장 홍승표입니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김길성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해야만 그 사항안에 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추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장이 하게 돼 있어요.

○ 방송국설립준비단장 홍승표 1996년도 통상산업협회에서 나온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그 내역에 보면요,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 비품은 통산부장관에게 협조해서 통상부장관이 정식 공문으로 지침돼서 내려온 겁니다.

○ 방송국설립준비단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관보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김길성 위원 연초가 아니고 회계년도겠죠. 1개월 전에 고시하게 돼 있죠?

○ 방송국설립준비단장 홍승표 네,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광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장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광고의 사이즈가 다른데 큰 사이즈는 가격이 적고 적은 사이즈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홍보계장 이명준 홍보계장 이명준입니다.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로 말씀드렸지만 A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붙이는 위치는 지하철 출입문을 들어서면 바로 옆에 벽면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의 규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가세 포함해서 1만 9,8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벽면하고 천정면을 잇는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에 이건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만 이것의 배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1만 4,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과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A형, B형 수도권선과 분당선을 구분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A형이 지금 ㎥로 따지면 0.2106㎥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B형 2.55㎥다 이말이에요.

○ 홍보계장 이명준 B형은 이겁니다.

김길성 위원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 홍보계장 이명준 아니, 이게 더 적죠. 전체적으로 보면 적습니다.

김길성 위원 100×25.5하는데 적어요? 그게. 면적이 54×39하는 것하고······.

○ 홍보계장 이명준 이런 게 있습니다.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출입문 옆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광고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B형이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 바로 위에 곡선으로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광고 효과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가격이 비쌉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실 때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해야지 사이즈가 A형이 더 적고 B형이 크다하는 그 면으로는 표현이 안되지요.

○ 홍보계장 이명준 규격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김길성 위원 지금 대행사에서 광고를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광고가 다르다 이말씀이죠?

○ 홍보계장 이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길성 위원 사이즈 크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 홍보계장 이명준 네.

김길성 위원 그 근거는 어디다 확인할 수 있죠? 지하철공사에 확인하면 됩니까?

○ 홍보계장 이명준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광고회사에서 지하철공사에다가 전철이면 전철에 부착할 때 돈을 내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위치에 따라서.

○ 홍보계장 이명준 네, 협정가격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어디다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 홍보계장 이명준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 그 업자와 체결한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성 위원 국전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말이죠? 도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 홍보계장 이명준 협정가격이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협정이 돼 가지고······.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모른다 이말 아닙니까?

○ 홍보계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음은 네, 한상운 위원님.

한상운 위원 협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분당선도 있고 경수선도 있고, 8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결정 하는 것에서요······.

○ 홍보계장 이명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금년 당초에 수도권선에 370매, 분당선에 50매, 과천선에 120매, 일산선에 40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형이 490개, B형이 90개해서 580매를 1,098만 9,000원에 달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월간 붙이는 사용비를 이것을 저희는 연간으로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계약의뢰 할 때도 그렇게 연간단가로 알고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부서는 다시 이게 월간단가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는 아니다, 그래서 1년동안 붙일 계획을 1개월로 축소조정하는 바람에 숫자도 줄어들었고 붙이는 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축소가 된 겁니다. 이점은 저희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소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운 위원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요,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 홍보계장 이명준 그게 있습니다.

한상운 위원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홍보계장 이명준 금액은 다 똑같고요. 이거 붙이는 금액은 다 똑같은데 저희가 서울시를 통과해서 경기도로 통과되는 전체 수량이 714량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수원에서 의정부라든지 이쪽이 제일 많고요. 분당선이나 이런 것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운행 대수와 비례해서 이걸 쪼개 가지고 714량이 다닙니다만 580량에 붙이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한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착오로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기간과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붙이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죠.

한상운 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이······.

○ 홍보계장 이명준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문안작성한 곳이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한국프레스센터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문안을 작성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어디다 용역을 줘야됩니다. 이거 하나에 용역을 주게되면 보통 한 400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대신 저희가 한국프레스센터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환경에 대한 문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이템을 주고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이 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이 안을 붙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문안업체에다가 선정을 못하고 프레스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게된 거죠.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이런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하는 곳을 추천해달라 해 가지고 노선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추천해 준 것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 위원장 이병택 네. 다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길성 위원 일문일답 끝났습니까?

김길성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길성 위원께서 메트로폴리탄을 매월 400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구입하시는 게 메트로폴리탄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 공보관 김문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일보도 있고 경기일보도 있고 아까 다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경인일보에만 편중돼서 구입하는 건 아닙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닙니다.

○ 위원장 이병택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공보관께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도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 도기게양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도기는 31개 시·군에 한해서 보냈다. 게양에 관해서 알아서 하도록 조치했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기게양에 관한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공보관 김문규 도기관계는 본청의 총무과고요, 시·군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정형만 위원 내무국 소관이죠?

○ 공보관 김문규 그렇습니다.

정형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도의 일체감이라는 어떤 상징물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공보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 실태도 한번 아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주관부서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또 아까 말한 도민의 일체감이라는 차원에서 시·군에 대한 도기게양에 관해서 공보관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자칫 오해를 해 가지고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독립되는 것으로 강변하는 경우도 더러 보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민의 일체감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려할만한 현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의 상징인, 광역자치단체의 상징이 각 시·군 기관에 게양되도록 하는 방법을 공보관께서 모색을 해야되겠다, 이 정도 상황은.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관 김문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여러 군데 확인하시고 보셔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말씀이고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물론 제 업무가 아니라고 아까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잘 알고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 말씀으로 인해서 담당 국장님과 협의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게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공문도 지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각별히 공보관께서도 관심있게 추진하셔서 보고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감사합니다.

정형만 위원 지하철 차량에 대한 광고홍보에 관해서 아까 답변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초 420매를 제작해서 차량에 부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단가와 기간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수량에 있어서는 135매, 기간은 1년을 3개월로 줄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답변도 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10월에 맺은 계약서에 420매를 1개월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나는 답변말씀을 듣고 공보관께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가하고 정말 의심을 갖습니다. 지하철광고 홍보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금액은 아까 전제했듯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철차량 420량의 차량에 수도권전체 경기도를 통과하는 750량 중에서 420량이라면 반절이 넘는 차량에 경기도를 이미지 광고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0량 부착해야 될 것이 135량으로 줄어들고 기간도 1년으로 당초 예상했다는 것이 1개월로 줄어들었다가 3개월로, 수량은 줄이고 기간은 살짝 늘려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것도 감사를 목전에 둔 10월 31일 서둘러서 계약을 만들었던 것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착오라고 보기엔 상당히 의심점이 있습니다. 공보관은 이렇게 수량과 기간이 단축되고 계약내용과 집행한 내용이 1/3로 지금 축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10월경에, 11월인가요,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듣고 계약을 다시 잘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다시 했다는 계약을 보면 돈에다가 계약내용을 맞춘 겁니다. 경기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랬고, 지금 말씀대로 언제 했냐, 그 얘기는 담당계장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에 의하면 1년으로,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1개월로 돼서 잘못됐으니까 이거 큰일났다, 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다시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계약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개월로 됐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고의성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상에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이것만 몇 가지 확인합시다. A형, B형 두개 다 있는데 10월 8일자 견적서를 제시해서 여기에 수량과 기간이 1개월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량 420개 A, B형 각각해서, 이것을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수량을 1/3로 줄였습니다. 숫자 장난한 꼴이 돼 있습니다. 한 번 갖다 붙이면 당초는 1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그냥 붙여놓은 채 그대로 놓고 3개월로 연장해 가지고 수량은 1/3로 그대신 줄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히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오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견적서를 내고 서둘러서 10월 30일자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고친 것을, 예컨대 결국 수량이 줄어들었다면 애당초 계약대로 해야죠. 아무 예산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420매를 제작해서 부착하면, 계약이 1개월이 돼 있어요. 1개월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 공보관 김문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잘 알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 공보관이 이 일에 관해서는 시말을 자체적으로 전부 검토하시고 이런 식을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 일에 관한 시말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서는 지금 착오난 사유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는 왜 이런 착오가 났는가 하는데 대한 시말을, 시작과 끝을 명확히 보고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다시는 이와 같은 업무착오가 나지 않도록 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말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또 질의하실 분, 계속 정형만 위원 질의하십니까?

정형만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등경기, 열린소식 VTR제작도 금년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11편을 '97년 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내역을 10월부터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주일, 열 흘 단위로 지금 제작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5편 제작한 내용이.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그래서 11편 가지고 2월까지 이런 기간을 계산으로해서 제작이 됩니까?

○ 공보관 김문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보면 11호까지 하는 것을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한 달에 4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주일에 하나씩 만들기도 하고 열 흘에 하나씩 만들기도 하는데.

○ 공보관 김문규 그래서 당초에는 1주일에 한 편이다, 열 흘에 한 편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하다 보니까 방영기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11호까지 한다면 2주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산해서 11월호까지 나오려면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정형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거의 정기적으로 제작돼서 납본되어 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도 일 주일 했다가 열 흘 했다가, 지금 답변대로라면 2주일에 한편씩 또 한 편을 제작해서 내는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래가지고 11편 맞추기 예산에 기간과 제작기간을 각 짜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도민에게 알릴 소식들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도 일주일에 하나씩 만든 것도 있고 열 흘에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는 2주에 한번씩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며는 착공을 9월 16일에 해 가지고 마감을 12월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내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일등경기, 열린소식 제작계약서에 보며는.

○ 공보관 김문규 우리가 예산에 보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고 다만 처음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고의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또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하는 것은 이걸 주기를 못 맞추고 그러다보니 열흘도 한번 맞춰보고 그러다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도민이 보실 때 좀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유선방송사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송부해 주는 기간, 이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일주일 하다 보니까 이게 갖다주면 바로 방영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점에, 제작하고 갖다주는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을 2주에 한번씩 하는 거로 지금.

정형만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 공보관 김문규 네,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지금까지는 시험방송을 하신 겁니까?

○ 공보관 김문규 시험방송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시험방송은 절대 아니고요.

정형만 위원 이 부분도 예산집행에 관해서 이런 도정뉴스 제작을 의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다퉈야 될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일반 이미지 홍보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일주일, 열흘, 2주일 이런 식을 예산을 짜맞추기 집행으로 한 듯한 아주 불성실한 예산집행입니다.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 공보관 김문규 21C라는 회사입니다.

정형만 위원 21C회사가 이렇게 18C같은 그런 제작을 하는가, 공보관이 뉴스에 관한 자료를 제공 안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그런 건 아니고 잘 하려다 보니까 처음이고 그래서 아직 미숙한 데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2주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2주에 맞춰가지고 도정뉴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도정뉴스, 새소식.

○ 공보관 김문규 저희가 일간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한 부분에 한걸로 해서 하니까 꼭 하루치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형만 위원 물론 하루에 한편씩 만드는 방송사는 아닌데 애당초 공보관께서 이 예산을 제안하시고 집행할 때 11편을 제작하기로 했으며 거기에 대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하고 집행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작사형편에 따라 이렇게 됩니까, 공보관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간이.

○ 공보관 김문규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형만 위원 누구 마음대로예요?

○ 공보관 김문규 우리가 계약하고 맞춰서 이렇게 사실은 하는 건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만 위원 11편을 제작하게 됐으며는 제작기간도 있고 납본기한도 다 있는데 계약서 따로 집행 따로 답변 따로 이렇습니다. 지금.

○ 공보관 김문규 지금 용역기간이 150일로 되어 가지고요. '97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고이월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1편을 제작하겠다고 말씀을······.

정형만 위원 앞으로는 2주간에 한 번씩 하겠다.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완전히 시험방송용으로 해 봤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 공보관 김문규 시험방송은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할 때 보니까 방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었고 유선방송사에 송부하든, 제작해서 갖다주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하던 거, 열 흘 하던 것을 2주로 하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만 위원 여하튼 공보관께서 이 부분에 관한 집행도 더 치밀한 계획과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길성 위원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길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7년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 공보관 김문규 2월까지는 되죠.

김길성 위원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죠. 예산집행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출마감이 1월말인가요. 그렇게 되죠? 금고 마감이 그렇게 되는 거고 예산집행 회계연도 마감은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 공보관 김문규 저희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기획계장 조경행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방회계를 쭉 운영해 오면서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을 늦게 한다든지 또 사업시기를 늦춰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완료가 안될 경우는 출납회계기간 두달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 막바로 사업이 시행됐더라면 12월말까지 완료가 되지만 사업시기를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게 완료를 못할 게 명백하니까 완료되는 시점을 2월말까지 늦춰서 계약을 하는 거죠. 저희 사업부서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명백하게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자체에 공적인 계약행위를 갖다가 법규정이 있는 부분을 위배하고 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처음부터 예측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예산심의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 홍보계장 이명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공보관이 계속 답변하세요.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 홍보계장 이명준 네, 그거는요 예산회계법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12월말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9월 10일부터 150일로 줬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은 '97년 2월 10일까지로 됩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그해 연도말에 준공기한이 되고요. 다시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마칠 수 있습니다. 위배된 건 아닙니다.

김길성 위원 아니죠. 회계년도 독립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죠.

○ 홍보계장 이명준 그래서 계약은 12월 31일로 했지만 그것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시켜서 다시 계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이건 편법이죠. 일단 계약을 2월 10일까지 해놓고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12월 31자로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 홍보계장 이명준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한 거고 단지 저희가 사업기간을 2월 10일자로 잡은 것은 사고이월시키고 다시 계약기간을 잡기 때문에 위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길성 위원 잠깐만요, 계약서 한번 봅시다. 착공일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면 150일간 맞습니까?

○ 홍보계장 이명준 틀립니다.

김길성 위원 틀리죠?

○ 홍보계장 이명준 150일이 아니라 내년······.

김길성 위원 그럼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홍보계장 이명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11월에 공사계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기가 1년짜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후에 회계연도를 넘겨서 공사계약은 안 됩니다. '96년도 11월 30일 발주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96년 12월 31일로 일단 준공계약을 놓습니다. 대신 그 년도가 지나가면서 바로 다시 공기를 다시 잡아서 전체계약기간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말이죠. 편법이에요.

○ 홍보계장 이명준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어긋나는데 사고이월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건 예측돼 있는 상황인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사고이월로.

○ 홍보계장 이명준 사고이월한 다음에 연기를 시켜 주는 것이지.

김길성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 위원장 이병택 지금 김길성 위원의 지적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지금 집행부서의 답변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의 차이뿐인 것 같애요, 문제는. 가급적이면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모든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나가라, 그러한 치밀한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걸 지금 김길성 위원이나 정형만 위원이 다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 위원 주간경기에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의 답변을 들어보며는 많이 개선을 했고 또 지지율이라든가 배부·운반에 관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런대로 이것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나간 부분에 관해서만 보는데 인쇄물을 운반하는 총체적인 비용을 물은 부분에 관해서는 집계가 안 된 상황이라 답변을 유보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 보며는 지금 30호까지 나왔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20만부를 제작을 하고 타블로이드 8면을 제작할 때 540만원에 운반비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건 아시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16면이 배포됐을 때는 비용이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16면 배달할 경우에는 약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인쇄비를 제외한 배달비용만. 그런데 다만 보급을 할 때 인쇄처에서 배포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우리 여기 협회하고 맺은 계약이. 예컨대 20만부 중에서 7만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제외한 20만부의 약 14만부 배포과정이 보통 평균 540만원에서 1,000만원의 운송료를 지금 부담하고 뿌려지는 겁니다. 연간으로 하며는 500백원, 8면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배포 비용만 약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우편 비용도 약 2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편과 배달비용이 약 4억원 내지 5억원, 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배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를 총괄해서 보니까 그렇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떤가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4억원 내지 5억원의 배포비용을 들여가면서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알 것을 알리는데 관리인이 어떤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 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으로 표창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아파트에 신문을 1,000부, 2,000부 갖다 놓고 그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답변 내용이 나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어떻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정형만 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하세요.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시·군별로 공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다섯번에 걸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실한 데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표창을 드리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형만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표창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 즉 현재 20만부가 도민들에게 매주 배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20만부가 도민들 손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점검해 본 결과 공보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무진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다 갖다 놓는 일까지만 결국 배달처에서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그 사후부분에 관해서 실태를 표본조사를 해 보며는 거의 갖다보는 경우가 드물다,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며는 막대한 운송배포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고 그 결과 치밀하게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공보관께서도 이제 인정을 하시겠지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 공보관 김문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혀······.

정형만 위원 이해가 됩니까?

○ 공보관 김문규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부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파트에 사시고 저도 살지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우편함에도 넣어주시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사님 서한을 몇 번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 공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에 걸쳐서 확인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정형만 위원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 공보관 김문규 그리고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계속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했지 않습니까? 그 수송비를 그대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늘리지 않고.

정형만 위원 그렇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그건 특별한 계약이 따로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양곡조작요율에 의해서 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금액이 당초하고 같게 한 것으로.

정형만 위원 그런 계약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봐요.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공보관 말이죠. 지금 수송비가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실제 도민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배포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면 아파트단지까지 갖다 두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금액이.

○ 공보관 김문규 아니죠, 2억원이. 전체를 봐서 그렇지.

○ 위원장 이병택 그렇죠. 그러며는 지금 정형만 위원이 염려하는 바가 뭐냐, 거기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각 가정에 배포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점이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송비를 들여서 아파트단지까지 도착은 시켜 놨는데 거기서 도민들에게 일일이 배포가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돈은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안에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휴지로 버려지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지 이에 대한 답을 안하니까 자꾸만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거 아니예요.

○ 공보관 김문규 지금 그래서요. 약 7만 1,000부가 아파트로 갑니다. 당초에는 약 11만 4,000여부가 갔는데 그거를 4만부를 줄여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학교에서 하던 것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노인정으로 돌리고 그래서 4만부를 돌려서 해 가지고 지금 7만 1,000부가 아파트단지로 가는데 이것을 12월에 다시 해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달라는데 농협은 그 채널이 잘돼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는 도 교육청에 갖다 주면 각 시·군 교육청에 사송원들이 매일 다녀간답니다.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7만 1,000부가 갑니다만 아파트에 그래서 12월안에 약 반을 줄이겠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 거기에서 배달되는 검수는 누가 합니까? 인쇄물 제작해서 발송할 때. 주간경기신문을 인쇄해서 배포도 같은 기관이 포괄적으로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수량이 예컨대 부천 등 31개 시·군에다가 또 각 시마다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배포된 방대한 수량을 일단 찍어낸 부분에 대한 검수, 그 다음에 운반해서 도착했을 때의 검수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그래서 우선 검수는 저희가 하고요.

정형만 위원 직접 나가서 수량 검수를 하십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저희 계장이 합니다. 우리 홍 계장이 가서 하고요. 운반관계는 거기서 한 걸 가지고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해당 관리소의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보담당업무 보는 사람이 거기서 받는 걸로 그렇게 체계를······.

정형만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공보담당요원을 위촉을 한 부분이 있어요?

○ 공보관 김문규 그것은 아니고요.

정형만 위원 아까 관리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공보관 김문규 아파트 관리소에는 원래가 아파트 소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사님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이 없을 때는 직원이 하고 아닐 때는 아파트 소장이 하고 해당기관에는 시·군에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수령해서 수령인에 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그러며는 제일 많은 수량이 지금 아파트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가는, 역사라든가 이런 데도 실험적으로 배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배포됐을 때 수량 검수를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 공보관 김문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관리······.

정형만 위원 예컨대 관리인은 날인을 받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수량까지 검수를 해서.

○ 공보관 김문규 네, 수령인 날인합니다.

정형만 위원 그 대합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합실에서는 누가 그 부분에 관한 배포책임을 지고.

○ 공보관 김문규 대합실은 역이나 터미널에 현재 협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과 터미널 그쪽에서 배부가 잘 안돼서 또 전에도 지적하신 대로 밟히는 신문이니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거기를 배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서 완전히 중단해 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노인정에 보내는 것이, 많은 숫자를 덤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를 보낼 수 없고 해서 다섯부씩 해서 저희 우편을 보며는 40g 이하는 70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형만 위원 됐습니다. 주간경기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10월 31일자 보며는 DM우편요금이 1,643만 7,000원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644만 7,000원 그러며는 지금 우편요금이 70원씩인데 25만부를 지금 발송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우편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우편요금이 1,644만 7,000원입니다.

○ 공보관 김문규 지금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형만 위원 그렇죠. 10월 31일 현재 주간경기 관련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며는 DM요금이 1,600여만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배포부수와 DM으로 부수가 매회 당초계획과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6만부, 7만부씩 보냈다는데 어떻게 우편요금이 1,644만 7,000원밖에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1억 1,600만원이 남아있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이유를 소상하게, 내역을 밝혀 보세요. DM을 도대체 몇 부를 보냈는가 진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 공보관 김문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1회 추경에 확정된 후로부터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해서 3만 3,000명에게 우편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편 발송했습니다.

정형만 위원 그래서······.

○ 공보관 김문규 그리고 지난······.

정형만 위원 공보관 제 말 들어보세요. 우편발송한 내역이 7만 742명으로 11월 11일 현재 매번 이렇게 보낸다고 여기 보고자료는 돼 있는데 예산집행을 살펴보니까 10월 31일 현재 우편요금 집행내역은 1,6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것은 결국 25만명 매회 평균 1만명도 우편발송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7만명으로 우편발송을 해 놨다고 보고는 다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예산집행한 것은 매회 1만명도 못되는 9,000명 안팎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 공보관 김문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읽어드릴테니까 보고시 좀 다시 질의를 해 주시죠.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해서 3만 3,000명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특히 7월부터는 농촌지도자, 생활지도사, 4H연합회장 등 거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초·중·고교에 우편 발송을 하다가 초·중·고교는 교육청에 갖다주면 사송원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던 것을 중단하고 그것은 그냥 우편이 아닌 걸로 사송원이 갖다주는 것으로 학교는 했고 다만 더 말씀드린다면 행정모니터요원 2,600여명과 부녀회장들 아까 또 들어갔습니다만 생활지도사해서 5,000여명 등해서 5만 7,000여명에 대한 것이 주소파악이 됐습니다만 그중에 또 7,000여명이 중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주며는 이사해서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손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배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더한다면 김학용 위원님이나 이영성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초·중·고도 해라 해서 했고 또 농어민후계자나 특히 노인회관에 그런 등으로 해서 약 4만 1,000부를 해서 지금과 같이 배부를 해서 이걸 보고드립니다.

정형만 위원 공보관께서 답변말씀이 배부대상에 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기 우편요금 집행내역이 예산 1억 3,300만원 중에서 1,644만 7,000원을 우편요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다며는 이것은 지금까지 약 25만부를 발송했다는 얘기입니다, 30호가 나갈 때. 그렇다며는 매번 약 9,000부를 지금 우편으로 보냈다는 결과가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얘기는 우편으로 발송한 DM이 7만 7,742개처로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숫자의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그렇다며는 공보관께서 지금 답변과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 매 주간경기 호마다 우편으로 보낸 발송숫자를 제시해 주세요.

○ 공보관 김문규 네, 알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이 잘못됐는가, 우체국에서 돈을 안받았는가? 혹은 발송은 않고 껍데기만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놨는가 이것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님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보고와 실제 발송한 것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 공보관 김문규 그것은 지금 바로 안되고요. 조금 시간을······.

○ 위원장 이병택 네, 좋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 공보관 김문규 15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좋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길성 위원 정회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습니까?

김길성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 질의서두에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길성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도 가능하면 그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다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호서부터 26호 나간 것을 말씀드립니다. 1호서부터 11호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에서 우편요금을 발송한 겁니다. 그때 먼저는 우편요금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중앙에 장관, 차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다음 7월 1일자로 210원 내던 것이 70원으로 됐습니다. 그걸 보고드리면서 1호를 말씀드리면 3,184명, 비용이 87만 4,320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호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로 지출했습니다. 210원에는 띠지 제작비가 있습니다. 띠두른것 그것까지해서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2호부터 26호까지는 공공요금에서 나간 겁니다. 지난 번 예산에 세워주신 대로 그것에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호수와 우편발송부수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23호가 10월 4일부터 발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발송이 잘 안된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공공요금 예산을 세운 바람에 10월 4일자인 23호부터는 통·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대학교수, 투고자 등 이렇게 해서 2만 1,700부를 그 밑으로 5만 601부를 우편으로 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총 집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44만 6,590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그래서 지금 공보관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 경기도가 계획했고 주간경기 20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7만 1,000부를 우편발송을 하고 나머지 13만 9,000부를 직접 배달을 해 가지고 배포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보고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 공보관 김문규 아닙니다. 7만 1,000부라는 건 당초에 아파트에 보낼 때 약 11만 4,000부였는데 그것을 지금 DM으로 해서 5만부씩 정도 줄여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7만 1,000부를 아파트로 배부수를 줄이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형만 위원 공보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가 또 본 위원이 사실 아닌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한 보고자료에도 사회 각계각층 구독 희망자 5만부, 도내 노인회관, 경로당 2만 1,000부 이래 가지고 7만 1,000부를 우편발송한 걸로 계속 보고돼 왔고 그 동안도 그랬고 감사자료로써 보고한 11월 11일현재 DM이 엄연히 7만 742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놓은 자료를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겨우 3,180부씩을 우편발송을 했고 또 12호부터 3,200부 등등 해 가지고 22호까지 6,200부를 우편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23호부터 2만 1,000부, 24호부터 5만부, 4만 7,000부, 26호 5만 1,000부 이렇게 우편발송을 당초계획하고 보고했던 자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우편발송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20만부 찍는 중에서 7만부씩 우편발송의 기본계획을 잡고 한다고는 보고는 계속 올렸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겨우 5,000부, 3,000부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겨우 5만부, 6만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배포계획에서 보면 7만부가 DM으로 발송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7만부 중에서 3,184부를 빼낸 6만 7,000부는 어디다 갖다 그럼 넣은 겁니까? 배포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찍었는가? 검수 한 내용을 1호부터 여기다 제시를 해 줘야만이 이 숫자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공보관,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렇게 7만부로 예정했던 우편발송이 3,000부씩, 4,000부씩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렇다면 1호부터 배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편발송 몇 부, 지역 몇 부, 그 내역을 1호부터 구분해 가지고 지금 밝혀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인쇄 현장에서 이것이 어디로 얼마 갔는가 검수 한, 인쇄수량 검수 내역을 1호부터 지금 확인해서 장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휘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1호부터 현재 나온 26호까지 주간경기 배포 계획에 관한 결재장부를 위원회에 제시해서 과연 이 숫자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이 됐는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이 제작되면 배포계획을 결재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횟수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병택 네.

○ 공보관 김문규 네, 받습니다. 저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1호서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주간경기에 대해서 매 호수마다 배포계획이 있죠?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배포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결재하시죠?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매 호수별 결재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정형만 위원 그리고 검수를 아까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검수대장도 1호부터 여기 자료제시해 주신······.

○ 위원장 이병택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이 요구하신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발행하고 난 뒤에 검수를 합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누가 검수관이 됩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직원한테 받았고 또 시·군에 가면 시·군의 담당자한테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료내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두 가지의 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쇄처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계획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인쇄소에서 20만부면 그 20만부가 모두 발행이 됐다하는 확인을 하는 게 첫째죠?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그것도 검수입니다. 그 검수는 누가 합니까?

○ 공보관 김문규 아까 말씀대로 저희 계장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야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장이 했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수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서 OK 하고 맙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납품서를 가지고 갈음합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검수는 의미가 없고 이제 실제로 배달을 한 뒤에 받아온 검수서가 있죠? 몇 부를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있죠?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그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이상의 두가지 자료를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두가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이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이찬혁 위원입니다. 상당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좀 부드럽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한 사항중에서 디스켓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청의 업무가 전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도 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만 보면 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귀한 자료가 제대로 전산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하직원을 독려하셔 가지고 반드시 전산으로 관리해서 위원들이 요구할 때 일일이 복사하고 인쇄하실 필요없이 디스켓 한장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다행히 제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컴퓨터 통신 신경기인 광장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월부터 보도자료가 도정소식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 가지고 디스켓으로 관리하면, 이 정보만 입력시키면 작업이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간경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주간경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안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런 정보지를 하나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보지가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우리 도정소식지도 타블로이드판입니다. 그리고 외양이 비슷합니다. 칼라가 들어가고 인쇄상태라든가 이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왜 제가 이걸 비교하냐 하면 우리 주간경기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길거리에서 흔히들 나뒹구는 벼룩시장류의 정보지와 비슷한 인상을 도민들에게 줘야되겠느냐, 커버부터 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편집 디자인쪽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포대 같은 것도 벼룩시장 배포대하고 똑같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다리를 이렇게 사발로 세워 가지고 한 그런 것 하나하나도 도민들에게 도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주간경기는 뭔가 다르다, 품격이 있다 하는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발로 채이고 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는 인상을 절대 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집 디자인 그리고 배포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비가오면 지금 DM발송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신문이 젖습니다. 중간에 종이띠만 둘러 가지고 DM발송 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반투명 봉투가 있습니다. 접으면 접착테이프 붙인 것 같이 딱 붙는 반투명봉투, 거기에다 물론 발송자, 로고 이런걸 다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투명봉투를 사용해서 품격있게 DM으로 발송하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주간경기가 좀 더 읽히고 좀더 귀한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이찬혁 위원 그 다음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시대 군사정권, 유신시대 같은 군사정권의 어떤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치형태에서 빚어낸 그런 논리를 국민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홍보위원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폐지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국민홍보위원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보처지침에 의해서 '7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유신시대네요, '76년도부터. 공보처지침 내지 지시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없앱시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예산이 작년에 970만원 국고보조가 됐다가 올해 없죠? 예산도 내려오지 않는, 그리고 실적도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의미도 없는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신이 안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보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긍정적인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고맙습니다.

이찬혁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주간경기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뭔가 색다른 신선한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 홍보물에 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이 읽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양분을 제공해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인 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역으로 가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기사를 그냥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조직적으로 한 호가 나올 때마다 의원이 130여명 있지 않습니까? 한분 한분한테 상임위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 지고 "도정을 비판한다"하는 고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정란으로 게재를 하는 방식 그리고 도민 신문고 같은 란을 설치해 가지고 도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특히 까다로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가칭 도민 신문고란에 가감없이 그대로 게재를 해주고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도 같이 게재를 하는 이런 편집 시스템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이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찬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만 주간경기가 성격상 도정홍보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찬혁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바로, 주간경기 지금까지 도민들이 편지보낸 것 없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투고란 해 가지고 일부 게재된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바로 이찬혁 위원이 지적하신 도민신문고 같은 것 또는 도 행정에 바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실어주고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해주면 아마 도민들이 주간경기에 이런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비판적인 면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저도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국민홍보위원제도가 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쯤 전반적으로 국민홍보위원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홍보위원들의 강연장소에 몇군데 나가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각 사에서 요새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함부로 강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수준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있고 또 경륜이 풍부한 사람인데도 제대로 강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력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표현기술이라든가 강의내용이 충실한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우시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에서 국민홍보위원이라는 것이 검증이 안된 분들입니다. 이력서상으로는 검증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 강의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증이 안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임기가 2년이고 31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또 각 대학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공보처장관이 소위 서류면접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그야말로 위인설관의 자리가 아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분들이 강연하는 데를 직접 나가 가지고 과연 듣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강의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또 강의주제가 국·도정홍보위원에 바라는 우리의 입장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임기가 2년이니만큼 다음 국민홍보위원을 임명할 때 좋은 자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의 바램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보관, 국민홍보위원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답변한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국민홍보위원제도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는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저런 점 해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문규 아까도 보고 간단히 드렸습니다. 또 아까 이찬혁 위원님도 국민홍보위원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고 특히 김학용 위원님께서 저나 아니면 계장이 가서, 직접 출장가서 강의의 호응도라든가 무슨 제목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떤 사람을 쓸 건지 참고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저희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공보처장관이 결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또 아까 말씀대로 제가 "못한다" 이런 것은 못하고 다만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김학용 위원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접 출장가서 확인해 가지고 중앙에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더이상 된다, 안된다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아까 정형만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있죠?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배포계획 결재서류와 배부처수령 근거서류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서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회하고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지금 죄송합니다만 담당자 말을 들어 보니까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걸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바로 저희가 차질없이 다 보고를 드리도록.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정회를 하고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정형만 위원 현재 감사진행중입니다. 서류제출은 적어도 주간경기에 관한한 오늘 주요 사안으로서 이 자료를 지금 휴대를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자료도 아닙니다. 각 매회별 배포계획서 서류를 확인해야만 제대로, 당초부터 발송계획이 적절하게 되어 가지고 됐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또 과연 20만부 배포계획이 전혀 보고와는 달리 집행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현재 이 물량이 제대로 찍어졌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검수한 대장을 최소한도 우선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중이니까 여기 제시를,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제시하도록.

○ 공보관 김문규 배포결재서류는 바로 정회하시면 되는데요. 물품검수확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문사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사에서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만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 위원장 이병택 정 위원 잠깐만요. 납품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문사에서 그건 계약서로 갈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20만부 찍는다 그랬으면 그거로 되는 거로 그 다음에 배포계획서 가져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며는 배부처에서 수령한 근거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공보관 김문규 네.

○ 위원장 이병택 어디에 몇 부를 가져갔는데 거기서 몇 부를 수령했다. 이 근거가 있어야지 확실히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공보관 김문규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이병택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 공보관 김문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이 신문사에 있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병택 왜 그걸 신문사에 놔 둬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가 신문사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는. 그럼 신문사에서 이걸 갖다가 인쇄하고 배포하고 저희들 멋대로 하고 그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신문을 발행하는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신문사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말이에요. 배포계획서, 결재서류 첫 번째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문사에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근거서류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지고 왔어요? 정형만 위원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정형만 위원 네, 잠시 정회를 해서 서류를 같이 공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며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한 20분······.」 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2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 위원장 이병택 정형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우선 공보관의 간단한 확인답변을 요합니다. 방금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며는 우편발송이 1호부터 22호까지는 배포계획에 의하며는 예컨대 16호의 경우에 우편발송요금을 지급한 것은 5,917부로 나와있고, 배포계획서상 내부결재자료에 의하며는 1만 1,649부가 나와있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공공요금 지출한 부분과 실제 배포계획상 나타난 배포부수, 예컨대 22호 배포계획은 1만 1,980부의 DM 배포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하셨는데 실제 DM발송된 배포부수는 6,233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합본해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 확인과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묻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 공보관 김문규 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부짜리가 4,795부고요. 다섯부짜리가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에 다섯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1,438부해서 플러스 하니까 그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접 배포한 부분에 관해서 인수확인서를 지금 아마 용역을 맡은 배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공보관 김문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당초대로 우리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전에 저쪽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저보다는 더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방금 공보관께서 착오로 최종적으로 신문을 수령하는 곳에서 확인 검증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과까지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제 공보관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솔직하게 제시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공보관의 소신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주간경기를 만드느냐고 공보관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을 각별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만부가 발행돼서 배포되는 주간경기는 공보관과 지사의 엄청난 희망과 의욕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부분에 관한 관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갖다 제작해서 넣어놓고 나면 거기서 일이 끝나고, 그 문제를 더 짚어보면 도민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는다며는 그 다음으로 바로 폐지가 돼 버립니다. 그 폐지 관리까지도 누가 하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난맥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우편발송의 수량과 계획에 관해서 본 위원회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보고자료를 내줬던 것처럼 평균 매번 7만여부를 우편발송을 한 것이 아니고 거의 평균적으로는 약 7,000여부를 매번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거의 1/10에 달하는 수량인데 그것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컨대 주소확인이라든가 배포계획의 검증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제시와 설명을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예산과 직결이 되고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약 2억원의 발송비용을 세웠던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는 못하고 계획에 따라가지 못하고 관리마저도 아주 무원칙하게 사실은 되어 온 것이 확인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며는 배포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배포체계의 관리가 우리 공보관께서는 심각한 이 부분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또 전체 수량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리능력을 넘는 범위에 관한 것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주간경기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공보관께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발행하는 주간경기의 내용과 배포체계와 수량에 관한 전면적인, 또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소견을 말해 주십시오.

○ 공보관 김문규 우선 정형만 위원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한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잘못된 것을 심각한 상태로 보고 저희 나름대로 저는 물론이고 직원들과 숙의해서 다시 체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공보관과 그리고 공보실 직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마는 지방자치의 참 뜻은 그 지역일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나 의결기관인 의회 모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곧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강조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일 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간경기에 대해서는 발행과 배포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개선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서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올바르게 홍보되고 나아가서 85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병택이찬혁김길성정형만한상운김문식김영빈김학용이영성홍영기

정장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신승학 지방행정주사보송준성 지방기능7등급전순옥

지방기능9등급이연희

○ 출석공무원

공보관김문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