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수원중부소방서, 평택소방서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 수원중부소방서회의실, 평택소방서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석완서장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회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수원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원중부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수원중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전석완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완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 위원장 정태호 여러 간부님들은 앉으시고 전석완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평소 존경하옵는 지역계획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도정에 바쁘신 데도 저희 서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부소개를 드린 후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지방소방경 오병민.
(인 사)
방호과장 지방소방경 이종렬.
(인 사)
구조구급과장 지방소방경 박종신.
(인 사)
소방계장 지방소방경 박성봉.
(인 사)
장비계장 지방소방경 이인창.
(인 사)
방호계장 지방소방경 임종진.
(인 사)
예방계장 지방소방경 홍진영.
(인 사)
구조계장 지방소방경 오대택.
(인 사)
구급계장 지방소방경 송호을.
(인 사)
구조대장 지방소방위 이도균.
(인 사)
매산파출소장 지방소방위 이종원.
(인 사)
정자파출소장 지방소방위 권은택.
(인 사)
서둔파출소장 지방소방위 이현구.
(인 사)
파장파출소장 지방소방위 김철.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지난 10월 5일 남부소방서가 개서되어 2개 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법정동 56개동 중 중부소방서 관할구역은 37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3.146㎢, 인구는 37만 4,552명이며, 세대수는 11만 8,690세대입니다. 저희 소방력은 중부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25명, 의용소방대가 6개대에 151명이며 소방용수시설이 245개소, 우리 조직은 3과 6계 1구조대 4개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고가차가 1대, 굴절차 1대, 펌프차 7대, 물탱크차 1대, 화학차 2대, 구급차 4대, 기타 9대로써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급 장소가 18개소, 2급이 967개소, 일반대상물 1,515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24개소, 위험물 제조소등이 6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35억 2,804만 7,000원, 경상비가 24억 6,100만원이며 사업비가 7억 3,639만 3,000원입니다. 화재발생현황은 '96년도 10월말 현재 403건으로써 인명피해가 32명 있었으며 재산피해가 1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활동 실적으로 '96년도 10월말 현재 출동건수 259건에 구조인원 387명을 구조하여 시민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급활동으로는 '96년도 10월말 현재 4,988건에 이송인원 5,209명을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사항으로 구급차 2대, 굴절사다리차 1대를 보강시켰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소화전 58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의 일환으로 도소방본부 감사 및 자체감찰을 실시하여 징계 2명, 훈계 3명, 주의 3명을 조치하여 기강을 확립하였으며 친절도 및 소방행정여론을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2년 이상 장기 민원담당 공무원을 교체하여 업자와의 결탁 등을 철저히 단속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서한문을 발송, 근원적인 부조리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직원사기를 위해서 KBS 119 수상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준우승한 2명에 대해 특별승진을 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과 체육의 날 행사, 취미동우회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특별상여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형사고에 대비 화재취약대상 16개업소에 대하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초기진압에 주력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체력검사를 실시 건강한 체력을 유지토록 하였고 소방응원 협정체제를 정비 유관기관 공조체제에 허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자체진압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업소 338개소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업소 3개소에 대해 시정조치완료하였고 지하접객업소 단란주점 등 일제점검을 통해 불량업소 192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 68개소, 기타 124개소에 대해 시정보완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대형화재예방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사시에 공동대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에 소화전사용법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불조심 홍보유인물을 제작, 불조심 가두캠페인, 소방검사시 배부하였고 어린이 불조심 웅변대회와 초등학교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를 통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1일 명예서장 및 파출소장 위촉과 노래연습장등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기취급이 많은 겨울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2명 14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출동 및 교육수당을 적시에 지급하였고 모범대원 11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원간의 화합과 초기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긴급구조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응원협정체제를 재정비하였고 재난관리취약대상 점검과 재난대비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체제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년도 경기도구급경연대회에 참가 준우승한 바 있으며 구급요원에 대해 동수원병원과 아주대병원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조구급 홍보차원에서 명예구조대장 위촉과 KBS 긴급구조 119촬영, SBS 홍보촬영을 통해 시민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으로 구급차 1대, 구조대에 활용할 수 있는 무쏘 1대 해서 2대를 보강하겠으며 매몰탐지기를 구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계급별 직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취미동우회 운영과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적극 실천하고 직원 특별정신교육과 소방대상물에 공한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초기진압태세의 확립을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 24개소에 대해 자체소방훈련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으며 화재취약 지역자율소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불시출동훈련, 진압기술훈련,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유공대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지급과 간담회개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으로써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정기소방검사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재래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민간자율단체 관계자 간담회와 방화관리자 등 특별소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긴급구조구급 활동체제 확립을 위해 간호조무사 4명과 남자 1명, 전문교육이수자 13명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매주 화요일 방영되는 KBS 긴급구조 119를 시청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대상 관리카드를 재정비하여 붕괴사고 등에 대비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청사가 교통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출동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282-1 택지개발 지구내에 2,000평, 연면적 1,500평을 해서 사업비 54억 4,000만원이 '97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색파출소 신설문제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오목천동이 공단지 조성하고 고층건물, 아파트가 돼서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규모로써는 300평으로 연면적 150평,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설치승인은 '96년도 9월 6일 관서승인이 나있습니다. 우리 고색파출소도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130여명 중부소방서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수원중부소방서)
○ 위원장 정태호 전석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중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늘 노고가 많으신 수원중부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인원, 장비, 그리고 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질을 높이는 것은 소방력 증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중부소방서 요원의 근무년수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원격지 근무를 하는 요원의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출동시에 대상지역이나 건축물의 특성이나 내용, 그리고 지리에 밝아야 하는데 다른 소방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근무연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근무하면서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는 요원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업무중에 평상시 업무로써 많은 점검과 훈련 그리고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교육도 중요하고 그 횟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 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나 하는 사항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당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지역주민이나 화재취약대상 지역의 관계자들이 소화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고층아파트 같은 데는 층별로 다 소화전이 있어요. 있지만은 유사시에 그것을 신속하게 끌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든지 인근 이웃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부녀대도 있는데 그러한 요원들 중에서 적격자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도세로서 목적세인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세화 돼가지고 본래 조세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열악한 소방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중부소방서에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에게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협조의 노력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유충진 위원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에서 부결, 반려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감사 중에 민원처리 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잘하고 계시고 또 저희 위원회 박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방업무를 원만히 잘 추진하고 또 집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소방감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도시화, 고층화되고 모든 건축물이나 생활편의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도시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감리를 하고 있는지 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감리자체를 연건평 1만㎡, 즉 3,000평 이상과 1만㎡ 미만, 즉 3,000평 미만으로 구분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우리가 겨울철에 유비무환하고 사고사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재래시장 화재는 우리 경기도 내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해 소방서장의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관리형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수원중부소방서관내에는 역전시장과 영동시장과 화서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 기존시장에 대한 것도 대한 것이지만은 동네 주거지가로 양쪽도로를 형성해서 노점상들이 밀집돼 있는데가 수원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장동, 정자동 지역의 일부에는 시장개설 허가가 난 공식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활에 취약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여러 가지 물건, 또 주택을 개축해서 점포를 형성해서 거의 반시장 형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이런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패턴이 바뀌어서 백화점 세일기간에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려서 교통혼잡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도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소방서의 소방력 배치는 어떠하신지요? 아까 업무보고시에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방장비중에서 '85년, '86년에 구입돼서 현재까지 교체되지 못한 장비가 있는지요. 그 외의 장비중에서도 본 소방서가 확보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며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는 화재경계지구가 있는지 있으면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화재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화재에 투입되는 횟수와 교육 및 훈련을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소방관리대상 건물의 화재예방에 능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소방용 기계기구 점검 및 정비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차진입 불가지역이 세 군데나 되는데 그 지역을 밝혀 주시고 또 화재의 진압을 위한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사건발생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예방을 위한 활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먼저 소방력보강5개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7월 7일 태우제지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소방용기기기구 판매점이 이곳에 열세 군데가 있어요. 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찰활동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94년도, '95년도, '96년도는 예정액입니다.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 박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여기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수원시는 금년도 목표가 37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41억 6,0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며는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고색파출소 신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며는 소요예산이 부지매입비가 6억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2억 7,0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8억 7,000만원이 아니라 8억 2,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는지 살펴보시고 여기의 문제점을 보며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현매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6억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이 나왔는지 만일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이 아니라 감정가에 의한 매입입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지역에 바로 현재 감정을 한다고 하며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6억원을 신청하셔야지 덮어놓고 6억원을 신청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며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소방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장비 구급차 2대, 굴절사다리차 1대 이것을 기타 인명구조장비 19동 해서 이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월중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됐다면 왜 굳이 11월에 이것을 구입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주시고 그 다음 자체감찰 및 불시복무점검을 23회에 걸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 적발된 건수, 즉 적발돼서 부조리가 있든지 뭐든지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기관장한테 서한문을 발송하셨습니다. 2회에 걸쳐서 143개소에 하셨는데 이 발송내용 그 다음에 소방행정여론을 2회에 걸쳐서 200개소에 하셨습니다. 이것도 청취후에 그 분석된 내용 바로 행정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돌아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돌아온 내용이 어떠한지 분석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석완 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남문백화점 및 영동시장 주변 소방도로는 노점상과 불법노상주차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항상 대형화재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과 불법노상주차실태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동절기 화재발생기를 맞아서 화재진압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간의 소방도로 정비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정비가 되지 않았다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진출입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도 소방차량진출입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소방로 확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서장의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소방차량 순찰 등으로 노점상이나 불법노상주차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인 저지대책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치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의소대에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지급에 10회 1,495만 6,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비위조치 공무원 중에 징계 2명, 훈계 3명, 주의 3명이 있었는데 8명 징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법 위반자를 적발한 건수와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해 주시고 예산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유형을 말합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이든가 또 화재가 났을 적에 인명 및 많은 재산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1만㎡ 이상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꼭 면적으로 하기보다도요 규모에서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가 나는 것 인명 내지 재산 피해가 있을 곳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같은 데는 공장은 1만 5,000㎡로 해서 선경합섬 지금 한일합섬은 아파트 지역으로 다 이전이 됐고요. 저희 중부관할내에는 대한방직도 이전계획으로 폐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어떤 유형이냐고 물은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광명재래시장 화재 이후 지금 각 시·군에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민들이 좁은 골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래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의 소방서에서 시장·군수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말을 전해서 영세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화재예방을 미끼로 해 가지고 취약, 즉 영세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대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원소방서는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수원이 중부, 남부 분할된 관계로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불량대상 조치내용의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수원중부, 남부 합쳐 가지고 52군데 중 중부소방서가 24군데고 위험물제조소 등이 1,094군데 중에서 본 중부서 관할이 66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불량조치내역을 살펴보며는 47군데가 있었는데 47군데가 다 완비됐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러면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 몇 회 또는 연 몇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완비를 했다하는데 그 완비했다는 내용은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완비를 말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기특별소방검사를 11회 2,08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338개소가 나와서 시정보완 명령발부, 즉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발송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접객업소 단란주점 등 일제점검 1회 67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업소에 대한 호소문을 도의원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으로 어떻게 즉 단란주점은 오후 밤에 영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12시까지. 그런데 여기에 점검을 1회 했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1회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밤에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예방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8개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책 협의한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실있는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중 수원 특히 수원이 중부, 남부로 갈렸습니다마는 경기도내 일원의 모든 소방관들이 소방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원남부중부소방서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을 수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서도 또 성남으로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안성으로 또는 부천 등등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수원에 인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여기를 많이 오고 싶어 하는 원하는 이유가 여기가 아무래도 근무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수원남부나 중부로 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서장으로서 지난 번 본서 내의 인사이동 관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내에 인사이동 사항을 직위인사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번에 한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요. 거주주소를 기재해 가지고 명단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공직 풍토쇄신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잦은 감사와 파출소 직원과의 봉급차이로 인해서 내근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순환보직이 실시되거나 근무평정시 내근 근무자 우선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장님의 문제점 인식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입교 및 비상경계근무 등으로 법정연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각과 파출소장의 소방력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정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재진압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소방응원 협정체제 정비를 1회에 20개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응원협정체제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지속적인 연락 및 정비로 의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긴급구조·구난체제 확립과 관련해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4회에 걸쳐 35개 기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훈련중에 예산부족으로 훈련준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시나 보건소 등의 참여여부 이에 대한 서장님의 문제점 인식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보며는 '96년도 예산미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불용예정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학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방화관리자 특별소방교육을 12월에 하는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월동기 예방훈련차원에서 8, 9월에 실시해도 되는데 꼭 하필이면 12월에 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사항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이 감소되고 있는데 서장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김윤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윤학상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들으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작성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화재발생이나 구조활동의 건수나 피해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통계를 보며는 '94년 대비 '95년의 화재발생건수가 18% 증가했거든요. 여기처럼 28.6%나 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 즉 동기간을 대비했을 때 화재발생 건수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3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만 유독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95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건수고 '96년은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건수인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나누기를 해 놓으니까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95년 1월부터 10월말 그리고 '96년 1월부터 10월말 숫자로 정정을 해서 통계자료를 다시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화재발생의 원인별 현황하고요. 그 다음 처종별 현황에 관한 통계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중부서, 남부서 포함해서요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점검내역이 수원에는 한 건도 보고가 안됐습니다. 소방본부의 각 소방서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유독 수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안 하신 것인지 했다면 점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발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인력 보강하고 또 각종 예방활동, 사전점검 활동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화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의소대 규모나 출동횟수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본부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수원의 경우만 놓고 보면 '94년에 의소대 같은 경우 그 규모가 19개대에 620명이었는데 '95년 2월 개편 이후에 10개대 270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됐겠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접객업소 소방안전점검을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일제히 실시를 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3,175개소에 4,38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382건의 지적사항 중에 72%인 3,162건이 전부 소방시설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라든가 건축규모물이라든가 설계 이런 여러 분야 관계 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한거지요. 그런데 소방시설 분야가 72%로 압도적으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반면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요청에 대한 작년 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7,489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 두 건만 보완지시 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지시라는 것도 서면 보완서류 미비였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거였고 두 건 다 처리가 됐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소방법령상에 건축물완공검사에 대해서 소방서의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야만 완공이 되는 것이고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을 다양한 형식으로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업무보고를 수차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전체불량지적 건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소방시설에 대한 즉 그 건축물의 준공 혹은 구조변경에 대한 소방서측의 동의시에 동의자체가 현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사전동의 심의시에 동의요청이 왔을 때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을 철저히 했더라면은 소방시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우리 수원중부소방서의 경우를 보면은요, 671개 대상기관을 점검해서 192건이 불량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검사대상의 약 33%가 불량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불량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까 4,382건이 지적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점검대상 중의 약 26%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지적이 됐는데 수원중부서 관내에 지하접객업소는 약 33%가 문제가 있는 업소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준공 혹은 구조변경시에 검사,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특히 우리 수원중부소방서는 경기도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불량률이 나옴으로써 더욱 더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장님의 견해와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히 우리 수원중부서 관할은 인구가 37만 5,000명에 육박하고 대단히 인구과밀지역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많고요. 이런 점을 본다면은 일상적인 예방활동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일상적인 점검활동의 방법, 또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인력, 또 점검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등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보완지시 이후에 미비한 사항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작성 시점이 10월말일 기준이어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 시정보완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시점까지 어느 정도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량이 122건이라고 그랬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221건이에요. 자료가 안 맞아요. 소방본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거기에 따르면 시정보완지시를 153건을 했고, 관계기관 통보를 68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업소의 중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수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에 통보처리한 게 6건인데 통보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지적된 문제의 주요유형을 보면은 유도등, 아주 상식적인 문제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라든가 또 비상구 미설치 혹은 폐쇄, 가스누설 차단기 미설치 혹은 고장, 누전차단기 미설치 혹은 고장, 전선 및 코드의 규격외품 사용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으로 늘 점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상구의 미설치라든가 폐쇄 이런 부분은 소방법에서 관계규정이 바뀌면 그 전의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구 관련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먼저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자료에 수치가 안 맞아서 잘 판단이 안돼요. 이건 나중에 실무자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전체교육대상 중의 약 28%는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수원같은 경우는 미이수자가 현재 16%로 전체 경기도 평균보다는 교육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일단 통계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그런데 이 교육현장에 우리 소방서 측에서 누가 나가보시는지, 즉 소방서측의 참관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육대상자들의 교육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그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그게 뭐냐, 기왕 불러다 놨으면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족도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교재 등 유인물 혹은 또 영상자료가 있으면 영상자료 이런 것 하나 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시간표, 진행시간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두 분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맡고 있는 걸로 자료상에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이 두분의 교육만으로 적절한 건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해서는 본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시·군이 해당 시·군소방서에 지원한 예산지원 내역을 전체적으로 하나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우리 경기도에는 일곱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곳이 수원입니다.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중심도시에 이런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신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급수전도 설치하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은 해당 자치단체인 수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시장님의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전체 6,064개 소화전이 있는데 그 중에 약 35%인 2,100여개의 소화전이 도로상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매몰의 우려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중부소방서 관할지역의 경우는 소화전 245개 설치돼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 도로에 설치된 현황하고 그리고 이것의 이전대책이라든가 혹은 현재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되겠는데 중식시간도 다돼가고, 1시간이면 중식시간이 넘고 한 두어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2시간 정도. 그래서 아주 중식을 하고 들어오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충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일단 그것은 중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보충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죠. 서장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준비가 다 되시겠는지를 대략 맞추십시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한 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소상한 부분까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작성하는데 2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은 1시 반까지, 그러면 두시간 반이 되는 거니까. 아니, 두 시간이 좀 넘나? 두시간 십분이 되는구만. 두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1시 반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완 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양해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부서가 돼서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직원중 근무년수와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는 총 정원이 132명, 현원 125명으로써 현재 결원이 7명입니다. 현원 125명중 수원시 관내 거주자가 99명, 관외 거주자 26명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별 분포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5명, 안양시 3명, 성남시 7명, 화성군 5명, 부천, 평택, 군포, 서울, 이천, 오산 각각 1명으로써 총 26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23명은 1시간 이내에 출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서울, 이천, 평택 직원 3명은 교통체증 등으로 1시간 이상의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며 서울직원 1명은 '96년 10월 4일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응시 신규임용자이며 인천직원 1명은 10월 2일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승진, 연고지에 정원이 초과되어 인근서인 저희 서로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평택직원 1명은 '95년 7월 10일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저희 서로 배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6개월 전보제한이 풀리면 본부에 건의해서 자기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사용법 및 스티커 배부현황과 고층아파트 교육실시 여부, 의소대 활동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소화전 사용법 표지를 부착토록 244개소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보내 추진토록 하였고 또한 스티커 1,000부를 자체제작하여 고층아파트 등 소화전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 의소대원 및 본서 방호과 직원이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방검사시 방문, 소방시설 사용법을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소화전 사용법 표지부착 실적으로는 120개 대상업체에 2,597개를 부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공동시설세 중 수원중부소방서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수원시장에게 협조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공동세는 도세로써 수원시에서 징수하여 경기도 세정과로 납부되며 사용내역은 관서설치 및 장비구입 등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동세 징수 및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원시 투자현황으로는 수원시에서 징수교부금 18억 8,800만원 중 0.26%인 7,15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투자내용은 장비가 인명구조용 무쏘차 1대, 소방용수시설 공설소화전 19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한 수원시장에게 협조의뢰한 관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박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황 및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서 관내에는 영동시장, 역전시장, 화서시장 등 3개소가 있으며 영동시장은 수원시 팔달구 영동 8·9번지, 역전시장은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57번지, 화서시장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97-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동시장은 철콘조슬라브즙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로써 바닥면적이 6,142㎡, 연면적은 2만 2,158㎡이며 48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철콘조 슬라브즙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로써 바닥면적이 3,046㎡ 연면적은 8,888㎡이며 84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소방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매장설치 등 피난설치 미비대상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 시정토록 하였고 앞으로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여 피난통보 및 비상구앞 상품적재행위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압대책으로는 자체 소방용수시설 점령훈련 분기 1회, 합동소방훈련반기 1회, 도상훈련 월1회, 소방통로확보 1일 3회를 실시하고 영동시장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1일 2명을 고정배치하여 초기진압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순찰 및 전화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화재경계근무를 실시, 화재없는 월동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진압대책으로는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월동장비 점검, 관내 지리파악,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관리철저 및 합동소방훈련을 통하여 대형화재사고시 대처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방공사의 감리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법제62조에 의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감리대상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종교시설은 2,000㎡로 하고 10층 이하의 아파트,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냉동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교정시설 등은 제외합니다. 이 대상 중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상주감리하고 그 이하는 감리자가 주 1, 2회 현장을 방문하는 일반감리를 합니다. 연면적 1,000㎡ 미만이거나 학교, 공공업무시설 등 감리제외대상은 소방관서에서 직접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완공검사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현재 165건이 감리자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주감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백화점 세일기간 소방력 배치 및 공한문 발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백화점에 대하여 할인판매기간 소방안전대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뉴코아 백화점 외 2개소에 대하여 뉴코아와 하이웨이 백화점 '96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한화백화점 특별소방검사 및 유동순찰근무를 실시하였으며 3개 대상에 대하여는 1일 1명씩 고정배치, 방화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로는 불량 3개소에 대하여 통로 등에 물품을 적치하였으나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또한 3개 대상에 대하여 사전 공한문을 발송,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산파출소에서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량을 이용 1일 3회 10시부터 15시, 또 21시 이렇게 3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장비 중 '85년도, '86년도에 구입하여 교체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대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 내구연한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별표1에 의하여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및 화물차 6년, 승합차 8년, 특수용 자동차 6년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소방력보강5개년계획으로 교체기준을 설정하여 사다리차,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화재진압용 차량은 11년 이상 경과된 차량중 화재진압 업무수행이 불가한 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휘, 순찰, 진단, 구조·구급차 등 비화재 진압용 차량은 승합소형차량으로 정기적인 소방순찰과 방화진단 및 폭주하는 구조·구급업무로 운행수요가 많아 노후가 조기진척되고 있어 6년 이상 경과차량은 교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은 46m 고가사다리차 '84년식입니다. 진단차 '88년식, 구조차 1대, 순찰차 1대 총 4대가 있으며 이중 2대는 정부승인을 받아 '97년도 추경에 예산반영토록 할 것이며 나머지 2대는 '97년도에 차량교체 정수배정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법제69조 및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지역 등 건물밀집지역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는 수원시 남문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시장과 수원역전에 위치한 역전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콘크리트 슬라브 4층 지하 1층 2동으로 연건평이 2만 737㎡이며 점포수가 360개 있으며 소방시설로써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전시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57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지하 1층 2동으로 점포수는 271개소가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31건의 시정보완명령을 발부 완비하였으며 또한 간부지도 방문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동 방화대책 기간중에는 소방공무원 2명을 고정근무 배치하고 있으며 시장철시 확인시 노후전선교체, 이동식 석유난로 단속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압대책으로는 합동소방훈련을 연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소방차량을 이용 1일 2회 소방통로확보를 실시하여 화재진압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출동은 5회에 160명이고 교육실적은 7회에 1,056명입니다. 세 번째로 소방용 기계·기구점검보수반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예방체제 구축 및 봉사소방의 실천으로 신뢰받는 봉사소방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원중부소방서의 4개 파출소에 2개대 16명으로 편성하여 아파트 단지, 고지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재래시장 및 저소득층에 연중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해 주거나 경미한 고장 소방시설은 현장에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 197개 소방대상물에 212회 출장하여 1,5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화재구조·구급 발생현황에 있어서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는 '95년 11월 수원소방서 관할이었던 용인시가 용인소방서 개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남부소방서가 10월 5일 개서됨에 따라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태우제지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 7월 7일 14시 13분경 권선구 오목천동 522-1번지 소재 태우제지 발생화재는 발화부분이 전소되어 그 당시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당관서에서 조사중으로 처리하였으나 수사권이 있는 경찰관서에 화재사건 사실확인원 접수후 원인이 전기합선으로 밝혀져 화재원인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용기구 판매점 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와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원 중부·남부소방서 관내에는 소방용기구판매점이 13개소가 아니라 30개소가 있으며 30개소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무검정용품 판매금지 및 무검정품으로 시공을 금지토록 30개소에 대하여 현지지도 하였습니다. 10월 5일 남부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중부소방서관내에는 16개소의 소방용 기구판매점이 있습니다. 관내 16개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포함 부녀대 조직현황은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는 각각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두고, 지역대에는 지대장 1명, 부장 및 반장, 일반대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본대 60명, 부녀대 50명, 각 지대 20명으로 의용소방대 정원은 190명이나 현재 활동중인 대원은 151명으로 39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계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5일 남부소방서 개서후 총 10개대 228명이었던 의용소방대 조직 및 인원이 중부소방서 6개대 151명, 남부소방서 4개대로 분할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원감찰활동 일지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94년, '95년, '96년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공동시설세 수원시 징수액은 37억 6,600만원인데 유인물은 41억 6,000만원의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수원시 징수목표액은 37억 7,600만원으로 유인물이 잘못됐으며 '96년도 수원시로부터 투자된 내용은 인명구조장비 무쏘차 한 대 2,400만원과 소화전 19개소 설치 4,750만원으로 총 7,1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색파출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8억 7,000만원과 업무보고상 상이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고 토지매입비 6억원의 근거는 감정가격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색동·오목천동에 건물이 고층화되고 다수인이 운집하는 지역으로서 고색파출소를 설치하고자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지역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바 현재 사유지의 시가가 180만원 내지 200만원이며 실제 평균감정가는 60만원 내지 70만원에 불과하여 부지물색이 어려워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나 차후 부지선정후 매입을 하려면 평당 최고치 200만원을 추정한 것이며 건축비는 평당 150만원으로 2억 2,000만원 기타 기본설계비 3,000만원을 추정, 계 8억 5,0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장비보강 구급차 2대, 굴절차 1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왜 11월에 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보강 중 구급차 2대와 굴절차 1대는 '9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이미 집행완료된 사업이며 11월중에 추진하는 사업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소방력보강계획에 의해 조달구매하는 구급차 1대가 보강되는 것이며 인명구조 특수장비인 매몰자 탐지기가 구매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체감찰 불시 복무점검을 23회 실시하였으나 적발된 처리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96년 소방행정감사 및 자체감찰계획에 의거 도소방본부감찰계 주관 민원감찰 2회, 자체감찰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도본부민원감찰 결과 오목천동 소재 동방석유직영 오목천 주유소 양도양수관련 민원업무처리 부적정으로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매매일자는 '96년도 1월 28일이며 소방서에 지위승계 민원신고는 '96년 3월 14일에 신고를 하여 민원담당자 소방교 김인수는 15일 이상 경과하여 신고한 양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서 조치사항으로 신고인에게 31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책임을 물어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찰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0회에 걸쳐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1건, 현지시정 8건, 현지지도 12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1건으로서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시 원본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을 반납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지시정 8건은 위험물저장소 주위 가연성제품 적재 및 행정사무절차상 경미한 서류정리 미숙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계도한 사항이며 현지지도 12건은 화재예방 안전교육 및 민원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징구 등이 지적되었으나 차후부터는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업무에 정진하도록 계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시복무점검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월1회 11회에 걸쳐 소방간부로 구성 각 파출소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징계처분자는 없으며 점검시 보완점검, 출동태세점검, 근무자 정위치근무, 출동대 편성, 근무자 무단이석을 금지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관장 서한문 발송내용과 청취후 분석내용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르는 소방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봉사소방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96년도 2회에 걸쳐 저희 서를 방문한 민원인 143명에게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 소방부조리 지방지에 강력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직도 극히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수원중부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자체감찰활동과 직원정신교육을 통하여 부조리가 완전 척결되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문백화점 일대 노점상 및 불법점유로 소방차 진입장애에 대한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96년 2월 23일 영동시장내 노점상정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6년 3월 29일 불법노점상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우리 서에서는 차량과 인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방차량진입을 위하여 '96년 1월 25일 수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설정고시되었음을 권선구청으로부터 회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장애 제거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화재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경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고색동, 서둔동, 탑동 일대 가구수는 609가구, 주민수가 1,480명이 있으며 방화순찰과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행위자 조치실적및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소대출동 수당지급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동수당지급은 총 160명에 196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일자는 1월 4일, 1월 9일, 2월 5일, 2월 6일, 7월 7일, 9월 18일, 10월 2일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1회의 출동수당은 1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조치자 8명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미집행 내역과 절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미집행내역과 절감내역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님께서 소방법 위반자 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소방법위반자처리 건수는 총 4건이며 작년에 비하여 7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위반내용으로서는 무허가 위험물 3건, 방화관리자 미선임 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건수는 11월 현재 총 19건에 753만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절감사항이 있으면 그 예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예산절감사항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점검결과 및 소방점검 횟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3월 및 9월 특별소방검사를 통해 두차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대상 총 52개소 중 3월에 10개소, 9월에 7개소의 불량대상이 적출되어 3월중 불량대상 10개소에 대하여 1차 보완기간에 8개소, 2차 보완기간에 2개소가 완비 10개소 모두 완비 처리하였으며 9월중 불량대상 7개소에 대하여는 남부이관 4개소를 제외한 3개 대상에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 10월 19일자로 완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올해 6월 정기소방검사를 통해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225개 대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양호 205개소, 불량 20개소가 적출되어 '95년도 268개대상 중 불량 26개소와 합하여 전체 46개소에 불량대상이 적출되었으나 행정감사자료 제출시 한 개 대상의 오타로 인해 471개소로 기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6년도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7월 2일, 7월 21자로 8개소 완비 6월 19일부터 7월 8일자 12개소를 완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특별소방 점검 및 내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발부 공문서 사본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접객업소는 밤에 어느 식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하접객업소는 야간에 출입이 가능하므로 비번직원을 동원하여 각종 소방시설 피난구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화재예방대책심의기관 및 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96년 10월 29일 대형화재예방대책심의소관으로는 수원시청, 중부·남부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수원시 교육청 등과 심의하여 대형화재 및 재난발생시 공조협조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회의록은 별도로 사본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중부·남부소방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중부·남부 간부직원들이 부하직원을 많이 사랑해 주고 직원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강구가 되고 또 지역에 연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방위급 이상 간부가 수원 출신들이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추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내 인사이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감사 등으로 내근기피에 따른 내근 사기앙양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 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마다 안고 있는 고충이며 내근자에 대한 우대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서는 내근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평정에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으며 표창 등을 우선적으로 주겠습니다. 서장실 문을 개방 수시로 고충문제를 수렴할 수 있도록하고 그 고충을 서장과 같이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으로 직원들이 규정상 법정연가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연가지침 및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제14조에 의거 근속기간 별로 연가일수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방공무원은 특수직종으로서 각종 화재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가능한 출동인원 부족에 대비 연·병가를 자제하고 비화재기에는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응원 협정대상 20개소가 상호간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로 맡고 있는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차이는 있지만 대형사고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우리 관서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을 4회에 35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면서 훈련예산 부족으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보건소 참여여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시 구조·구난기관별 인명구조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초기대응태세구축을 위한 '96년도 긴급구조·구난훈련과 관련하여 수원중부소방서에서는 관내 긴급구조·구난기관이 총 참여하는 종합훈련을 2회, 지역특성과 시기를 고려한 부분 훈련을 2회, 총 4회로 35개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훈련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사전 도상훈련을 통하여 훈련동원기관이 사전에 정비되고 최근 재난관리의식이 고조되어 시청, 경찰서, 보건소, 군부대 등의 참여열의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후 처음 시도된 긴급구조·구난 훈련의 시행상 문제점으로는 훈련예산이 부족하여 훈련에 필요한 연막탄, 기자재 등 물품구입과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 등이 제대로 지원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본부장이 시장, 통제관이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어 지휘체계가 이원화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차기훈련에는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서에 건의조치하겠으며 이원화된 지휘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훈련본부장인 시장의 주관으로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해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6년도 예산미집행내역 중 불용액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총 5억 2,36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억 6,690만원과 직급보조비 2,8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800만원, 연금부담금 1,89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수원남부소방서 개서로 인하여 정원이 205명에서 132명으로 감소되어 전부 인건비쪽이 불용되었으며 대책으로는 '96년도 제2차 추경에 반납조치되었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발생통계상 감소된 이유와 업무보고상 '95년 11월 수원소방서 관할구역이었던 용인시가 용인소방서 개서로 관할이 변경되어 화재발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보고상 통계는 '95년말 통계와 '96년 10월말 통계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 잘못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재발생 원인·처종별 현황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충전소 합동점검 미실시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총 4개의 가스충전소가 있으며 '95년도 4월, '96년도 6월중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양호한 대상으로 확인하였으며 합동점검을 목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인원의 부족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치 못해서 추후 다각적인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감소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7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시 수원소방서 관할이던 용인시 7개대 245명과 화성군 관내 봉담면 의소대 1개대 30명 등 의용소방대 8개대 275명이 각각 화성군과 용인시 민방위과로 관리이전 조직개편되어 의소대, 부녀대 조직 및 인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접객업소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서관내 지하접객업소는 총671개소로 이를 지하접객업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총 192개소 308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불량 153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1차 10월 28일자로 18개소가 완료되었고 2차 11월 19일자로 135개소가 완비되었으며 타기관 통보사항인 68개소에 대하여는 각 해당구청에 두 차례에 걸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타불법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확인점검을 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불량내용이 상이한 것은 소방시설 불량과 타법 불량사항이 11개 업소가 중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접객업소 점검방법을 보고드리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주간에 실시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은 야간영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일 18시 본서에 집결하여 점검에 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방화관리자 위탁교육시 소방서에서 소방안전협회 참관여부와 교육만족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법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8조에 의해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 관내에는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751명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 25일, 28일, 11월 1일 4일간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지원은 1일 2시간씩 방호과장, 예방계장이 배정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사용법 및 점검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계획에 의한 소방검사시 방화관리자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필요시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소방시설 안전관리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소관 표배정 및 교육교재는 별도 첨부토록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방화관리자 교재영상자료 진행시간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전석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장은 계속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소방상황이 발생했지요. 무슨 화재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시민 병원앞에 지하화재로 출동을 했습니다.
○ 유충진 위원 벽면화재입니까 아니며는 상태를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며는 그냥 경보만 발령되는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1차대가 도착하면 바로 상황실로 보고가 됩니다.
○ 유충진 위원 감사 기간에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오면 그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유충진 위원 저는 자료요청 및 질의를 네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시에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권선구청에 주차금지지역 및 견인차 지역고시도 요구했고 또 순회하면서 우리 소방서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하루일정기간에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유충진 위원 그 소방도로가 몇 m 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 지역이 8m도로, 6m도로 그렇습니다.
○ 유충진 위원 영동시장과 관련한 본 소방서에서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된 부분의 소방통로가 6m하고 8m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각 도로마다 일정한 게 아니고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유충진 위원 소방도로로 쓰는 소방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영동시장과 관련된 소방도로 그게 몇 m 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거의 6m정도 됩니다.
○ 유충진 위원 6m며는 양쪽에 노점상하고 그 다음에 주차는 안돼 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주차는 외곽에 전부 빠져 있고요. 지금 노점상들은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사실 시장입구에 6m도로 가지고 소방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6m며는 소방차 진입에 사실 두 대 정도는 못 들어가고 한 대 배치하면 뒤로 후진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렇게 노점상이 있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노점상이 있고 복잡한 데 같은 데는 당해 소방서장이 당해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소방도로 확장같은 것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고 소방공문만 비치해서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해당 소방서장은 소신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안되며는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계획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시에 적극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고,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것이 물론 매년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사후준비 같은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장께서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두협의를 하시고 안되면 시와 시의회에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유충진 위원 두 번째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재래시장과 유사한 소방사각지대 시장개설 허가가 나지 아니하면서 영세상인들이 몇 십대씩 운집돼서 일정통로가 준시장화된 부분에 대한 소방예측과 대책을 여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재래시장 3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조원시장에 대한 점포가 34개소가 있고 장안구 영화동 서문시장에 점포수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장안구 파장동 정원시장에 17개 점포가 있으며 저희 직원을 수시로 현지확인을 시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점재래시장은 각 개별점포 및 무허가로서 소방시설이 해당되지는 않으나 소화기를 각 점포에 비치토록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유충진 위원 소방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6m, 8m 주택과 주택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소방도로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게 사실은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있는 겁니다.
○ 유충진 위원 많지는 않는데 저도 파장동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인근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고 주변에 작은 마을이 있으면서 대로와 소로에 시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몇 군데 생기기 전에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미 30개 넘어버린 데는 이제 철수도 어렵잖아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것은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유충진 위원 아마 인근에 시장개설 허가를 내서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내에 많지 않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예방소방이라든가 우선 초기에 몇 군데 생기면 단속을 해서 안 확장되게 해야지 상인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몇 십군데 생겨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리고요, 백화점의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세일기간에 한해서 말씀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단속결과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단속내용은 뉴코아 백화점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것이 10월 5일자로 개서가 되면서 다 남부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럼 그 전에만 여기서 단속을 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10월 이전에는 저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유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럼 여기 관내에는 현재는 백화점은 없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현재는 그렇게 커다란 대형백화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방감리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면적이 1,000㎡라고 했습니까, 1만㎡라고 했습니까? 10층이하의 건물.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1,000㎡, 300평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유충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3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답변시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건 상주해서 감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됐다면 소방설비기사자격증을 구비한 소방설비업자가 감리를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건축감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소방감리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주해서 소방시설업자가 감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러면 그게 3만㎡, 즉 다시 말해서 9,000평 이상의 건물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3만㎡면 9,000평 이상입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럼 그건 공사시에 상주감리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저희가 법에 중간지도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 넘는 데는 자체, 자기가 감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끝나가지고 법에는 1년 이내에는 가서 우리가 검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1년 이내에 거기서 어떤 화재라든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저희한테 다 있고요. 아마 부조리 차원에서 법이 그렇게 제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서 감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러면 3만㎡ 이상의 건물공사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유충진 위원 그럼 3만㎡ 미만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미만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완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러면 300㎡이상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저희가 가서 완공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아니, 지금 유충진 위원은 3,000평, 2,000평도 상주감리하는 거 아니냐······.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상주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소방동의 있고 난 다음에 완공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주감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상주감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3만㎡ 이상은 상주감리가 지정이 돼서 건물주가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9,000평 이하는 상주감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러니까 3만㎡ 이상은 상주감리가 법적으로 돼있고요, 3만㎡에서 300평 미만은 감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완공검사를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럼 감리는요?
○ 위원장 정태호 아······.
○ 유충진 위원 가만 계세요. 말씀 이해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소방시설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하는데, 답변이 좀 서로 안 맞습니다. 3만㎡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고, 300평에서 3만㎡까지는 준공검사만 한다 이 말씀이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그렇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러면은 300평 이하는요? 300평 미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300평 미만은 저희가 건축허가 협의시에 소방시설을 뭐뭐를 하라고 허가시에 부여를 해줍니다. 그럼 부여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가지고 미비돼 있을 때는 동의처리하지 않고 완비돼 있을 때 저희가 동의처리해 줍니다.
○ 유충진 위원 본 소방서에 인·허가나 민원처리 대장을 보니까 완비처리 안 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유충진 위원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다 완비된 걸로 보고, 지금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3만㎡에서 1,000㎡ 사이에 대한 감리가 답변이 안돼 있어요. 네, 담당계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예방계장 홍진영 예방계장 홍진영입니다. 저희들의 감리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주감리하고 일반감리로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총대상의 1,000㎡이상은 감리대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수가 3만㎡냐 3만㎡ 미만 1,000㎡ 이상이냐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상주하고 일반감리가 됩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러면 300평 미만은요?
○ 예방계장 홍진영 300평 미만은 감리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대상 이상이 되면 소방공사업이 시공신고를 내고 그 다음에 소규모 대상이라 함은 건물주가 직접 완공검사를 신청을 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계장님 들어 가시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 경기도에 대형화재가 31건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경기도 전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중에서 전기로 인한 게 13건이고, 원인미상이 8건입니다. 21건이 이와 관련된 건이고, 그게 65%예요. 그리고 불티 등 기타가 10건으로써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말까지 화재로 재산피해 5,000만원 이상 평가된 대형화재만 4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전기로 인한 게 21건이에요. 그리고 원인미상이 8건. 그래서 전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두 개 합하면 68%가 나옵니다, 대형화재의. 그리고 불티, 조사중인 것 등 해서 12건 3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기관련 화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감사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은 소방서에는 도면이 안 들어오고 그냥 형식적인 허가만 들어오고, 또 공사하는 것도 소방감리단에서 시행을 하지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건 만나도 없고, 준공 때도 소방서는 못 나가보고 도장만 찍어주고, 준공이 지난 다음에 1년후에 소방서에서 검사를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전기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이 근본적으로 제도상 어렵게 돼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 유충진 위원 줄이겠습니다. 이건 소방서하고 저희 지역계획위원회가 합해서라도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방서장님은 어떠세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맞습니다. 현실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서장단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 유충진 위원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리고 참고로 시민병원 앞 지하화재는 완전히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대한 불용액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8억 9,300만원 불용액이 났습니다, 총계적으로. 그 다음에 금년에 예정은 5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니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원소방서의 인원, T.O상에 봉급을 책정해서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년 똑같은 형태로 누적이 돼서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써야 할 돈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런데 좀 감안을 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인물에 보면은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 4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인물 2쪽 예산규모라고 돼있고, '96년 소방공동시설세 4억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말입니다.
○ 장비계장 이인창 이게 올해 수원시에서 징수된 사항입니다.
○ 윤동욱 위원 징수가 됐어요?
○ 장비계장 이인창 37억 7,600만원이 올해 징수목표액인데요, 올 연말까지 41억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겁니다.
○ 윤동욱 위원 수원시에서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윤동욱 위원 수원시에 그럼 소방본부에 제출한 건 37억원 아닙니까?
○ 장비계장 이인창 네.
○ 윤동욱 위원 37억원인데 어떻게 과다징수가 되네요? 초과징수가 되네요?
○ 장비계장 이인창 목표액이 37억 7,,600만원인데 올 연말까지 41억······.
○ 윤동욱 위원 41억원을 징수를 하겠다!
○ 장비계장 이인창 징수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 윤동욱 위원 수원시에서요?
○ 장비계장 이인창 네.
○ 윤동욱 위원 그러면 수원소방서에서는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 위원장 정태호 발언대에서 이름을 대시고 말씀하셔야 녹음도 되고 속기록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윤동욱 위원 수원소방서는 이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50%를 요구할 수가 있죠?
○ 위원장 정태호 계장님, 거기에 서서 말씀하세요.
○ 윤동욱 위원 법에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대신 좀 답변하라고 그래요.
○ 윤동욱 위원 그러면은 20억원은 요구하실 수 있네요?
○ 장비계장 이인창 장비계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에서 50%가 교부금으로 수원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 구상으로 돈은 얻어쓰고 있는데요, 관련법규 미비로 해서 지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윤동욱 위원 왜 관련법규가 미비해요?
○ 장비계장 이인창 글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관서는 어렵고요, 장비라든가 소화전 설치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3개년계획으로 소화전,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등 해서 240개소를 추가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인수를 못해도 소방관련시설을 요구했다, 이 많은 액수로?
○ 장비계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동욱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장비계장 이인창 네.
○ 윤동욱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방본부에 낸 자료를 보면은 소방용수시설보강계획에 의해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소화전 38개소, 이거 수원시에 해놨는데 이것을 요구한 겁니까, 이것이 된 겁니까, 38개소?
○ 장비계장 이인창 38개소가 올해 19개소 하고 내년 19개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 윤동욱 위원 그럼 이것은 예정입니까? 수원시에다 요구한 사항입니까?
○ 장비계장 이인창 요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요······.
○ 윤동욱 위원 확정된 내용입니까?
○ 장비계장 이인창 네, 그래서 19개소가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네. 그 다음에 재난관리 240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수원시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 장비계장 이인창 거기서 위치를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해서요,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그러면은 여기 중부소방서 관할에는 245개소가 기설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240개하면 485개가 되네요?
○ 장비계장 이인창 그런데 그게 수원남부소방서가 개서이전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원남부소방서 관할하고 포함된 개수입니다.
○ 윤동욱 위원 이 240개가요?
○ 장비계장 이인창 네.
○ 윤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민원봉사실하고 직소실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지금 민원봉사실은 방호과에 민원인이 왔을 적에 거기서 민원을 접수해서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해 주고 서류를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민원봉사실이고 민원직소실은 지금 서장실에 경기도 소방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직통으로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저희 중부소방서에 <42-0119>가 별도로 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언제든지 서장한테 직접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서장실을 직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설치는 언제부터 설치됐나요, 직소실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말서부터 시작된 걸로, 그래서 서장실에 별도로 전화가 한 대씩 더 놓아져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직소실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우리가 검사라든가 민원인들 왔을 적에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아니, 직소실이 돼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직소실을 찾아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것은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저희검사 때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으로는 확실하게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 이충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안 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서한문 발송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꼭 집어넣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러하다면 서한문 발송에 대해서는 특정인만 받아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이충선 위원 제 생각에는 하다 못해 그런 내용을 동사무소 민원실, 예를 들어서 은행창구 이런 데에 비치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발상이 빈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알겠습니다. 유선방송 등 매스컴을 활용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설치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리고 감찰활동을 하게 돼 있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이충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설치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리고 감찰활동을 하게 돼있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이충선 위원 그건 본부의 지시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본부의 지시입니다.
○ 이충선 위원 본부지시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말라고 돼있는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월 몇 회하고 있지?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충선 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소방장 엄치양 소방과소방장 엄치양입니다. 자치감찰은요, 본부감찰계획에 따라서 본부에서 감찰주관해서 연2회하고 ,저희 서에서는 월1, 2회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감찰일지가 따로 부책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감찰철로 해서 공문을 매달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습니다.
○ 이충선 위원 저한테 올려온 이 내용이 뭡니까? 5건이 6월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일부입니까, 아니면······.
○ 소방장 엄치양 일부입니다. 저희 또 홀더가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했기 때문에요, 많습니다.
○ 이충선 위원 이거 일부라!
○ 소방장 엄치양 네, 그런 방식으로 자체감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지로 하지 않고 공문으로 계획을 해서 공문까지 해서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 이충선 위원 됐습니다. 서장님 앞에 좀 나오시죠. 감찰활동을 서장님이 직접 나가신 경험이 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직접은 없고 불시에 파출소를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은 시켰습니다.
○ 이충선 위원 이건 현장위주의 감찰인데 파출소에만 가셨다고 하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래서 지금 대형화재취약 대상이라든가 저희가 현지 확인했을 때는 관계자에게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나 이런 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본부의 지침은 서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감찰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래서 암행감찰도 나가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 갔다온 보고서를 보시고 모든 것이 양호하게 돼있다는 무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지인가 아닌가를 서장님께서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요즘, 우리 중부서에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감찰, 시찰을 나가서 업무하고 떨어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같은 것이 오히려 미끼로 해서 성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옥의 티인데 이런 것을 서장님께서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관내에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기를 재래시장 등 아파트 앞에 무허가상인들을 이야기했는데, 소방관계 때문에. 소방도로 확장관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소방관서에는 단속권이 없잖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사실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아까 단속권 얘기가 나와요, 왜? 위원이 단속을 하라면 단속권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단속권이 있는 기관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든 소방관은 단속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엄격히 하면 그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영세상인들을 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되 피해가 없이, 피해없는 선에서 그 분들을 단속요청을 한다든지 지도를 해야지 그 분들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장사하신 분들 단속을 하거나 못하게 한다든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면은 그 분들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설령 그렇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지도를 강력히 해주십시오."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속기관에 협조요청만 하시고 여기서는 소방예방에 지장이 없도록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 현황을 보니까 도대체 알아보지를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방호계장 임종진 계장님 계십니까?
○ 방호계장 임종진 네.
○ 김종식 위원 한 번만 묻겠습니다. '96년 9월 25일에 수원서로 오셨습니까?
○ 방호계장 임종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리로 오셨습니까?
○ 방호계장 임종진 네.
○ 김종식 위원 지난 번에 어디 계셨죠?
○ 방호계장 임종진 용인소방서에 있었습니다.
○ 김종식 위원 용인소방서에서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 방호계장 임종진 약 7개월······.
○ 김종식 위원 7개월 근무하셨어요?
○ 방호계장 임종진 네.
○ 김종식 위원 네, 앉으십시오. 제가 이걸 딱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년 미만이 현재 소방서가 14명이고, 전체 합쳐서 31명, 소방서가 제일 많군요. 물론 위에 높은 사람 도리어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번 도청도 공유재산 관리조사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공무원들이 마치 일을 할만 하면 말이죠,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승진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같은 동료 똑같은 한날 한시에 같이 있다가 그분이 계급이 높아져 가지고 같은 동료로써 그분을 지휘하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승진도 안되고 거기서 마치 일 배워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런다 이겁니다. 인사이동은 본부에서 하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 얘기는 관련이 없겠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소방예방대책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말이죠, 치밀하고 강력한 실효성있는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그런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알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에서 원인별 분석을 할 것 같으면 '95년도에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 방화사건이 말이죠, '95년도에는 55건이 났는데 '96년도 금년에는 70건이 났어요, 방화사건이요. 방화는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글쎄요, 지금 방화라는 추정은 거의 기름을 뿌려놓고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 기름냄새가 현저히 납니다.
○ 김종식 위원 방화라면 과실도 있을 것이고 실화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뭐, 요즘 자식이 부모가 용돈을 안 줬을 때도 방화를 많이 하고요. 또 부부싸움 등 여러 가지 방화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여기보면 또 주로 차량이······.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차량에도 지금 방화사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안전대책위원이 경찰서 과장들도 두 분이나 참석하시고 ,또 시청의 과장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하시는데 이게 보완적으로 협조요청이 안됩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화라고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원인이 잘 안 나올 때는 경찰에 의뢰해서 원인을 다시 정확한······.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시간을 좀 절약하자고.
○ 김종식 위원 지금 대책협의회만 구성돼 있지 여기서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든지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회의결과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몰라도 방화로 해서 70건이 났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를 말이죠, 강력히, 이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몇 번합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것은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즉 붕괴우려라든가 이랬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 김종식 위원 아!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그렇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 이 방화사건은 말이야 수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소방서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방화는 사실······.
○ 위원장 정태호 그럼 관련없다고 그러지 자꾸 답변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 방화사건은 수사권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경찰에 넘어가는 것이지.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그래서 경찰에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불만 끄면 되는 거야, 나가서. 그런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 김종식 위원 일단 방화를 했으니까 불을 끄는 임무는 소방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러한 방화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것도 물론 방화사건이 안 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회의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강력히 제기해 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란주점말이죠, 노래방, 유흥음식점 등 소화전 살수설치 경우가 그것이 몇 평방미터 이상 설치······. 지금 법적으로 100㎡정도면 해당됩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런데 100㎡미만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있단 말이에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조그만 데도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렇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김종식 위원 이런 데는 또 어떻게 관리합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한 데는 33㎡ 이하인데는 소화기 한 대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소화기 한 대만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김종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10월 25일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군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소화기설치 미비, 유도등 미설치, 자탐 작동불량, 비상구 앞 장애물 제거 등의 보완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줬어요? 그렇죠? 10월 25일 일괄적으로. 이렇게 경미한 것은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상이라는 데가 홍순섭 대표군요. 비상출입구 내에 룸설치로 인한 피난통로미확보 피난통보를 확보하시고 비상구와 적치물 제거하시기 바람. 그런데 비상구 출입구내에 룸설치로 인한 피난통로 미확보라고 했는데 여기 확보하는 기간을 일주일밖에 안 줬는데 일주일 내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것은 피난통로니까 탈출구만 만들면 됩니다. 지금 조그만 데는 건축법에도 50㎡ 이상만 탈출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문을 내는 게 아니고 탈출구를 만들면 됩니다. 소형 조그마한 업소는.
○ 김종식 위원 저도 이 일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일주일, 일괄적으로 25일을 쭉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룸설치로 피난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기간이 일주일이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게 일주일이면 시정이 가능한 것이 통로미확보라는 것은 비상구는 돼있는데 거기다 장애물을 놓았기 때문에 그 장애물만 제거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 김종식 위원 서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취약지역 대상을 골라 가지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전 대상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커다란 데만 제가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식 위원 다녀보시지 않았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김종식 위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가보면 말이지요. 영화동 청솔룸 같은 데 연결살수 헤드돌출 나온 것 말이지요. 이것은 보름 줬군요. 보름 줬는데 이게 완비됐다고 했는데 이게 완비된 게 확실합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확실합니다.
○ 김종식 위원 확실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복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 김종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룸의 연결살수 헤드돌출시키기 바람"해 가지고 했는데 10월 25일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11월 23일에, 13일 줬어요. 오늘이 22일이니까 확실히 돌출시켰어요? 담당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돼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라니까. 영화동 청솔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기이 설치돼 있는 장소기 때문에 헤드만 달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인사이동 관계 이것은요. 이따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자녀장학금지급 14명에게 781만 320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감사책자에는 765만 2,19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지급 10회 이 자료에 의하면 1,495만 6,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책자에는 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상당한 착오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아까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시고 서장님이 그냥 말씀으로 끝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담당관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발언대에 서서 서명해 주면 되잖아요.
○ 방호과장 이종렬 자녀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처음에 시내와 시외가 장학지급금액이 틀립니다. 시내에는 많고 시외에는 적은데 그것을 일반명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지급 10회 지급됐던 이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방호과장 이종렬 그 관계는 저희가 11월 4일자 지급관계하고요. 10월말 현재 관계를 갖다가 저희가 본부에 제출할 적에 그 날짜차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약 한 달 사이에 1,2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다는 겁니까?
○ 방호과장 이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기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책은 10월말 현재 통계이고 이것은 11월 오늘 현재까지 통계라 이거 아닙니까?
○ 방호과장 이종렬 네.
○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불과 한 달도 못된 사이에 1,2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방호과장 이종렬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 이기연 위원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 방호과장 이종렬 네.
○ 이기연 위원 그것을 이따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 방호과장 이종렬 네.
○ 이기연 위원 그 다음에 '96년 예산미집행내역과 절감내역서중에서,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장비계장 이인창 장비계장 이인창입니다.
○ 이기연 위원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보며는 집행액과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이 지연된 사유와 11월 현재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계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잔액 5,300만원 남은 중에서요 저희가 10월 30일자로, 이것은 돈나간 금액만 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25일자로 소화전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8개소가 4,200만원이 여기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이기연 위원 다시 한 번만요.
○ 장비계장 이인창 소화전신설 18개소가 10월 20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 이기연 위원 10월 20일자요?
○ 장비계장 이인창 네, 그래서 그게 4,2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이기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연 위원 또······.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또 있어요.
○ 이기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악한 소방행정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는 장비와 예산속에서도 훌륭히 중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관련된 사항에서 본 위원이 상벌에 관한 내용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포상과 억울하지 않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방공무원께서는 전 소방인들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기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는 예방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가스 및 위험물저장소 합동소방 점검결과를 물었어요. 김윤식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셔 가지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스 및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합동으로 하는 점검이 사회가 산업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방점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성남, 광명, 평택 등은 '95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96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을 연속적으로 실시를 한 소방서이고 기타 수원중부소방서를 필두로 해 가지고 많은 소방서들이 2년동안 아직도 점검을 한 번도 안한 데도 있어요. 그러며는 이것에 연관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합동점검이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종합적인 어떤 점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중요도에 따라서 본부에서 일괄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합동소방점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및 첫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에 대한 지침이 있었느냐 그거지요. 점검에 대한 각서별로 1년에 한 번 하라든지 어느 분기에 실시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방서 자체필요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부계획입니까, 자체계획입니까?
○ 예방계장 홍진영 예방계장 홍진영입니다. 저희들의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1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전기나 LPG판매소 같은 곳은 합동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만 예방전문요원이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했다는 말입니까?
○ 예방계장 홍진영 네, 1회를 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95년도에 한 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까? 지금 2년을 '95년도, '96년도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허위보고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예방계장 홍진영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러한 합동으로 하는 점검에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한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점검을 서로 협조해야 되는 유관기관에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 협조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 사항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가 경기도내에 7명이 상주근무합니다. 지금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7명이 31개 시·군을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는 상당히 현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같은 데도 인원이 몇 명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상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향후 2년동안 안 했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제가 아까보고 드린대로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200개소에 하셨는데 절반 정도는 응답지가 돌아왔겠지요. 설문해서 돌아온 응답지 사본을 지역계획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만족도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현장에 참관도 해보고 그러십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저도 참석을 해보는데 이게 매년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교관이 나오는데 지금 대상처의 방화관리자들도 이론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방화관리업무 잘된 데 가서 견학했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이것은 크게 예산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요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후에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번 수원중부소방서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본부를 통해서 추후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알겠습니다. 안전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시에 저희가 설문서를 작성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접객업소 점검실태와 관련해서 경기도 평균지적사항 발생률이 26%인데 경기도가 수원중부소방서 관할지역은 33%로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시에 또는 일상적인 점검활동시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드렸었는데 아까 유충진 위원님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잘 납득이 안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법 및 시행령에는 분명히 물론 건축규모 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상주감리, 일반감리 또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 이런 등 이 법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소방서가 그 해당 건축물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제반사항에 관해서 간섭하고 감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김윤식 위원 규모에 따라서 감독의 형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감독의 권한은 전적으로 그 해당지역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됐던 노래방, 유흥주점, 비디오방 이 모든 것들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로서 소방서가 반드시 신설 및 구조변경시에 반드시 그 관계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가서 사용검사를 하고 돼있지 않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김윤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나보지요? 안 하니까 추후에 이런 문제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며는 실질적으로 서울의 롤링스톤 카페화재가 나가지고 13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 일괄적으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400㎡미만은 소방시설 대상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거기서 소방관들의 책임이 면했는데 이번에 400㎡ 이하도 전부 점검을 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을 조그만 데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 김윤식 위원 소방시설 법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물 역시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아요. 전기라든가 소방안전시설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 위원장 정태호 전 서장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중간에 나서겠는데 먼저는 오락실과 노래방은 경찰이 마음대로 하게 해줬던 것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소방서 관계없이.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협의없이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정태호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댔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그게 내무부지침으로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시행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이번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느냐고, 그 이전 것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
○ 예방계장 홍진영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불량대상 시설이 그렇게 많이 나왔냐, 그런 것은 영업주의 임의변경이 있습니다. 소방법제5조에 보면 소방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간에만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나가면 이런 업소들이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지껏 소규모같은 곳은 확인도 못했거니와 큰 대상도 주간에만 실시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이번에 락카페 화재로 인해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비상구 폐쇄된 곳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구조변경되니까 유도등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대다수가 유도등하고 비상경보설비 작동불량 등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됐어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시설명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에는 못하던 것인데.
○ 예방계장 홍진영 네.
○ 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언제부터 하게 됐느냐고.
○ 예방계장 홍진영 그게 3월 30일 이후에 내무부고시가 떨어져 가지고, 법령화제도는 안 돼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고시로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96년 3월 30일 이후에 허가한 것은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당초부터 3월 30일 이후에 그 업소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소방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 업무가 소방서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소방서가 철저하게 잘해 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
○ 예상계장 홍진영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꼭 맞지 않는 게 당초에 설치됐던 게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미설치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방계장 홍진영 그것은 제가······.
○ 김윤식 위원 설치된 것을 떼버린 거예요?
○ 예방계장 홍진영 룸이 9개 있다가 10개가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수헤드가 하나 해당이 됩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창고를 방으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유도 등을, 통로의 구조를 바꿉니다. 그러면 중간의 통로에 유도등이 있어 아, 맨 처음에 비상구 나가는 유도등하고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유도등 하나를 더 설치해라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 김윤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장님 답변중에 시공중에 또 사용검사시에 가보지도 못하고 1년이 지나서야 현장을 가볼 수 있다 감리업무와 관련해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예방계장 홍진영 그게 소방법시행규칙에 보면 감리자가 설치계획표를, 맨 처음에 동의할 때도 설치계획표해서 완공검사 때는 감리자가 제출을 해서 도면하고 거기가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그 필증을 교부하면 우리 경방조사가 30일 이내에 화재에 대한 경방조사 그러니까 소방통로 확보가 몇 ㎡가 되는가 자료를 경방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는 완공검사로 갈음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소방검사 대상으로 들어 갑니다. 소방행정조사 10월 30일로 기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제화가 돼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보다도 소방법제6조의 제10에는 근본적으로 소방본부와 각 소방관할서에 공무원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이나 시설의 종류를 떠나서 항상 소방서가 가지고 행사해야 될 권한의 하나로서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소를 방문해서 관계장부나 시설검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모법에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이나 시설의 종류를 떠나서 항상 소방서가 가지고 행사해야 될 권한의 하나로서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소를 방문해서 관계장부나 시설검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모법에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굳이 그렇게 구분한 것은 소방행정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아까 유충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어떤 대형건축물의 화재도 많고 또 지금 우리가 일제합동점검을 해본 결과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적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물론 업무가 바빠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며는 적어도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공중이든 시공후든 언제든지 중간에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일상적 활동을 보다더 강화시켜 주는 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다소라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예방계장 홍진영 중간지도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시공중이라든가 완공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윤식 위원 시행규칙을 앞세워서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며는 그것은 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제도화시켜 놓은 모양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입법취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특별히, 더구나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에 대한 별도의 추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일산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질의하실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평택소방서에 가서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중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
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원중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또 대우 또한 만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한마디 당부를 드린다며는 소방업무가 광역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시장들과 정정당당하게 맞서면서 깊이있게 협의를 해서 그 시가 안고 있는 중부소방서 관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방서장이 여러 간부들과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도수원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지역을 소방은 행정에서 해줄 때를 바라고 있고 행정은 또 타 소방서에서 할 때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대형재해를 우리 시민들은 그대로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을 바탕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우리 해당 소방서장은 시장과 깊이있게 협의를 해서 그런 취약된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중부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17만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장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평택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만큼 감사를 받는 평택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평택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평택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이상묵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묵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 위원장 정태호 여러 간부님들은 앉으시고 다음은 이상묵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평택소방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소방경 천명환.
(인 사)
방호과장 소방경 원구연.
(인 사)
소방계장 소방경 이기직.
(인 사)
장비계장 소방경 김용배.
(인 사)
방호계장 소방경 김권운.
(인 사)
예방계장 소방경 원찬성.
(인 사)
구조구급계장 소방경 우동인.
(인 사)
비전파출소장 소방장 신흥식.
(인 사)
평택파출소장 소방위 김경진.
(인 사)
안중파출소장 소방위 허순.
(인 사)
팽성파출소장 소방위 이면희.
(인 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공무로 바쁘신데도 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평택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현안사항, 건의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소방서는 평택시와 1읍 6동 4개면에 247.37㎢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16만 9,000여명의 주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759개소로 대형취약대상이 24개소, 고층건물이 92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이 314개소, 기타 1,329개소가 있으며 기구로는 2과 5계 4개 파출소 3개 파견소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으로써는 인원 465명중 소방공무원이 105명, 의용소방대가 3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방장비로써는 소방차량 30대, 무선통신장비 5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용 소방용수시설 226개소를 매월 점검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6억원 중 인건비가 17억원, 경상비가 13억원, 사업비가 5억원으로 예산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은 '95년도 말 총발생건수가 224건에 인명피해 20명, 재산피해 18억원에 달하였으며 금년 10월 31일까지 현재 화재건수는 135건에 재산피해는 4억 6,000만원으로써 연평균 116%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구조출동 및 구조실적은 '95년도말 225명을 구조하였고 '96년 10월 31일 현재 137명으로써 연평균 11%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실적은 '95년도 말 1,600여건을 이송하였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2,800여명의 환자를 이송, 작년에 한 것에 대비해 1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파출소 이전건이 되겠습니다. 평택파출소는 현재 구평택 시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지매각관계로 평택시 합정동 836번지에 대지 200평, 건축면적 103평, 연건평 160평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2층 지하1층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96년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후 6월에 건축허가에 이어 입찰공고를 끝마친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완공예정에 있으며 2월말 청사입주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대상 348개소에 대한 중점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24개소, 재래시장이 2개소,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318개소, 국가중요시설 4개소 등의 화재취약대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기실시하였고 관서장 현장확인을 월동기 주1회, 비화재기는 월2회 실시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합동안전점검을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월동기 취약대상 24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관서장 현장확인행정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간부지도책임제도를 주1회 현장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11월중에는 시설주에 대한 화재예방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교실을 실시하는 등 취약대상에 대한 중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 관내에는 LNG 인수기지가 포승면 원정리에 1개소, 비축기지가 인근에 1개소, 정압밸브기지가 안중면 신대리에 2개소, LPG충전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2회, 37명의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수칙 전단 4,900매를 17회에 걸쳐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방작전도 및 지하배관망도를 작성, 특별관리를 하고, 간부현장확인행정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가스안전관리자 소집교육, 간부현장확인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9개 기관·단체에 대한 동원체제를 정비하고 현장지휘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24개 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따른 도상훈련을 매월 조회시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3개 기관과 합동으로 뉴코아 백화점에 대한 긴급구난·구조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유관기관과의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현장구조 적응훈련을 28개소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3개소 실시할 계획이며 명예구급대장 위촉식을 매월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의 결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소방서 청사가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특수재난대비차량구입 등에 따라 차고 및 사무실이 협소하므로 평택시 비전동 849-1번지 현청사옆 부지에 지상2층 연건평 200평 규모의 증축예정이오나 총공사비 5억원이 소요예산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보 즉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화재진압용 차량이 3대, 구조공작차량이 1대, 46m 고가사다리차가 1대, 중형구급차 2대를 수용할 차고지 확보와 현재 노천관리하고 있는 순찰차, 진단차, 행정차 등을 수용하여 화재 및 구급·구조 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곧 시행되는 구조·구급계와 구조대원의 사무실을 확보코자 청사증축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의 '96년도 특수시책은 아마추어무선국을 설치하여 늘 늘어나는 각종 재난사고시 평택시 및 인근지역의 민간무선국에 신속한 재난신고와 정보수집 그리고 소방무선난청지역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소방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선국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330만원이 예상이 되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14명의 아마추어무선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전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97년도에는 무선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평택시 관내 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정보수집으로 조기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현장상황을 입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소방홍보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소방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평택소방서)
○ 위원장 정태호 이상묵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간부님들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다가 늦게 온건 아니고 수원소방서에서 예상외로 지연이 돼서 늦게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오늘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여기 화재발생에 대한 내역을 보면요, 발생건수는 20% 증가한데 비해서 재산피해는 116%나 증가됐거든요. 그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여기는 위험물중에도 가스를 다루는 생산업체가 상당히 다른 업체보다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물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특별장비가 다른 서보다는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장비가 비치돼 있는지 이따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찰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건 본부의 지침이니까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간단히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평택소방서 내에 금년도 10월에 인사이동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서내에 인사이동 사항을 말이죠, 직위 또는 근속년월, 몇 년 근무하고 있다, 몇 개월 근무하고 있다, 10월에 온 사람은 주거주소까지 기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소방공직자 풍토 쇄신을 위해서 신상필벌을 확행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각 직원에 대한 주의·훈계 여덟 명을 징계를 하신 사유가 있습니다. 이 여덟 명에 대한 유형별로 왜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명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시 복무감사를 40회에 한해서 하신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40회를 하는 동안에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약대상지 중점관리를 하신 걸로 소방본부에 온 자료를 보면 333군데를 하신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333군데를 실시한 결과 그 나타난 내용, 인화물질이라든지 소화기든지 미비된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소상히 자료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을 보면 18억원이 평택시의 '96년도 목표액인데 과연 평택소방서에서는 평택시에게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무엇에 써달라고 협의를 했거나 또는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지 만일 협의했거나 요구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공문이든 또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만들어 주신 유인물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 안들어 있어서 섭섭함을 느껴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소대의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지급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소대자녀장학금 지급했던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장님께서 의소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따 말씀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비위조치 공무원이 주의를 받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훈계를 받으신 분이 세 명이 계십니다. 이 여덟 분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방법 위반자를 적발한 건수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장님이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에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96년도 예산액 중에서 미집행예산중에 불용예상내역을 살펴보며는 지급사유미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성적불량으로 '95년도에 지급정지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락한 대원들의 자녀때문에 대원은 물론이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 '95년도 의용소방대 일제검열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평택소방서는 잘된 점으로는 전임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등 활성화가 상당히 잘돼있다. 그리고 시정할 점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결원대원 보충이 미흡하고 의용소방대원교육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봉사 차원속에서 다른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들어 보며는 이동수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소방서는 이와 유사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아마추어무선국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며는 '96년도 상반기 아마추어무선사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의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취득에는 취급자격을 갖춘 연령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어떤 사람을 주요 자격취득자로 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직원사기앙양대책에 보며는 직원 생일축하잔치라고 개최한 게 2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직원들의 생일이 많을 줄 아는데 2회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개최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화재발생의 원인별·처종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발생의 원인별 자료들을 보며는 거의 1/3정도가 혹은 그 이상이 화재발생원인을 전기사고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화재, 그러지 말고요 화재원인 조사보고철이 있겠지요. 그 철 원본을, 보고철을 최근의 것 한두 건만 갖다 주세요. 화재조사보고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평택소방서 관할지역의 여건상의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화재발생증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 시·군과 비교해서 평택소방서 관할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소대편성 및 규모가 매년 상당히 심하게 바뀌어 왔네요. '94년에는 10개대 440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95년에는 3개대 130명으로 줄었다가 금년에는 9개대 360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관련조례 변동이라든가 근거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1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자그마치 83개업소에서 불량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비율로만 따지면 전체의 64%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 또한 경기도 전체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만큼 특별점검을 꼼꼼이 하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평택관내의 업소들이 이런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한 소치가 아닌가 또 소방서의 일상적인 점검활동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지하접객업소 뿐만이 아니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무선국 설치 아까 윤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 330만원, 내년 예산요구안에 포함해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집계해서 제출한 자료인데 다른 소방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점검기구라는 게 있지요. 여기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는 평택소방서는 9개 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몇 종 몇 점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기구가 9개뿐이라며는 각종 소방안전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점검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 현황하고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기이 감사하기 전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며는 오늘 준 업무보고자료보다 훨씬더 상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재난수습종합훈련에 대한 부분도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또 문제점 및 대책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며는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시청, 보건소 등이 불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장님께서 나름대로 평택시장님이나 보건소면 보건소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매듭을 풀었는지 그리고 월 평택시장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수난구조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전문인력 및 수난구조 장비부족하고 전문교육실시 및 전문인력 채용배치, 수난구조장비 추경요청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 김윤식 위원 예산집행내역에 이해가 안되는 게 있네요. 기본조사설계비로 607만 1,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평택파출소 신축관련이지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김윤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일지에 의하면 금년 4월에 설계안을 채택해서 7월에 착공해서 현재 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돼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면 '95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계상이 됐다가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잔액처리를 하고 있네요. 이따가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량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장비가 급한 환자수송이나 또 이랬을 때 충분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119 구급차량의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은 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간 가서 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동안이면 좋겠습니까? 서장님.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시지요.
○ 김종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1,883페이지입니다. 119구급차······.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위원님 잘 안들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식 위원 119구급차의 운임요구부당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네요. 평택시 안중면 금곡4리 풍산연립 나동 302호 황기수씨가 '96년 4월 1일에 진정서를 내셨네요. 그 진정내용은 '96년 3월 4일 13시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처를 안중에서 아주대병원까지 긴급후송하였는데 구급차 운전자가 운임 6만원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지불하였으니 시정요망함 이런 진정사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1시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7시까지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묵 서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시간이 한 20분 지연이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할 시에는 저희 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화재발생 건수에 비하여 재산피해 116% 증가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피해액이 많이 늘어난 '93년도에는 오성면 소재 재텍스 주식회사의 화재발생으로 피해액이 1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95년도에는 평택시 안중면 금호환경주식회사의 화재로 6,500만원의 재산손실로 인하여 평균피해액이 증가하였으며 '96년도 10월말까지 화재발생건수는 135건으로서 전년도 10월말 대비건수는 25%가 증가하였으나 재산피해는 16%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대형화재가 줄은 것을 말하며 실질적인 화재예방활동으로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 강화와 소방훈련을 통하여 초기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 하신 질의는 가스생산업체의 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로서는 화학차 1대가 구입운영되고 있으며 분말저장량이 140㎏, 폼저장량이 4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물질 화재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내인사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신상필벌 주의로 훈계, 주의 8명에 대한 유형별 명세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위조치를 한 8명에 대하여 주의, 훈계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책당한 직원중 민원업무와 관련한 자는 '95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으로 훈계를 받고 나머지 7명은 감독소홀 1명, 근무규정위반 2명, 음주소란 1명, 근무태만 3명입니다. 또한 불시 복무감찰시 40회에 대한 적발내용은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전동 소재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로 저희 평택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대상인 노래연습장 등 313개소에 대하여 소방, 건축, 가스, 위생, 경찰과 합동으로 '96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62개소의 불량대상을 적출하여 15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27개소를 관계기관에 통보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대상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관계지자 소집교육, 정기적인 소방검사실시로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18억원 편성과 관련 '96년도 소방공동시설과 관련소방서에서는 평택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신 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4일 평택소방서 소방과장외 1명이 평택시를 방문 관재계장, 용도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계장에게 취지를 설명 및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11월 5일 평택시청 협조공문 발송 첨부공문 사본을 했습니다. '96년도 11월 16일 각과, 파출소에 세부예산요구서 제출공문을 또 시달했습니다. 11월 22일 평택시청 협조공문발송 첨부사본이 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께서 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수당내역서와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서는 서류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소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의 실질적 방재조직인 소방보조기관으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육성하여 소방홍보, 예방활동, 봉사활동, 화재진화 및 각종 재난지원 활동 등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대학교 5명, 고등학교 10명, 중학교가 3명으로 18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수당에서 교육훈련수당이 10월말 기준해서 2,509명에 대해서 3,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부녀대 개인별 통장입금이 65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또 피복비 195착 작업복, 정복을 해 줬습니다. 또 지급내역으로서는 작업복이 180, 또 정복이 12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9명, 부대장 6명해서 15명을 정복을 해줬고 의용소방대 표창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3명, 도지사가 4명, 국회의원이 8명, 시장이 7명, 서장이 34명 포상을 했습니다. '96년도 11월 9일에 소방의 날 행사 때 평택시장이 동잠바 253벌을 의용소방대 183벌, 부녀대 70벌을 줬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예정으로 의용소방대 4명, 부녀대 2명, 도에서 6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위조치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유서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법 위반자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위반자 적발건수는 '94년도에 19건, '95년도에 8건, '96년도에 2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불구속기소를 하여 입건조치를 하였으며 소방법의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건수는 '94년도에 13건 약 400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95년도 15건에 약 570만원, '96년도 9건에 약 27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소방사범 조치건수가 매년 현격히 감소된 이유로는 첫째 비교적 소방행정이 미흡했던 안성군 지역이 1995년 12월 14일 소방서가 개서되었고 두 번째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홍보효과가 파급되어 각 대상에서 준법정신을 지켜온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중 미집행예산의 지급사유 미발생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액 지급사유 미발생 원인은 인건비 성격으로 '96년도 예산편성시 호봉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고호봉의 전출 및 저호봉의 전출에 따른 호봉차액으로서 집행 미발생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장학금지급 정지 탈락 이유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 부녀의소대의 대원 이화자가 근속년수는 3년 3개월인데 첨당종합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자 김윤정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차순위가.
○ 백일산 위원 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밝히지 마시고 사생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나름대로 탈락한 대원의 사기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에 건의 내지는 이런 석차관계로 탈락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그런 조항을 뒤로 밀쳐주든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알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안타까워서요.
○ 위원장 정태호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백일산 위원님께서 '95년도 의용소방대 검열결과 결원보충, 교육미흡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으로써는 평택부녀대가 '95년도 2월 현재 정원 50명중 26명으로써 운영되어 지적이 되었으나 '96년도 10월 현재 50명으로 충원조치하였으며 교육사항은 매월 4시간 이상 소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백일산 위원님께서 주민편익과 봉사를 타서와 같이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서 진단반 및 관할 4개 파출소 5개대에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97개 소방대상물에 138회 출장하여 906개의 부품교환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해서는 소방공사업체 2명을 지원받아 특별소방시설 정비반을 편성, 소방봉사 행정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는 상반기 자체교육 1회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추어 자격취득과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마추어 자격취득자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단체 무선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광학원단체 유선국의 협조를 얻어 현직교사이며 아마추어무선사인 윤상용 선생외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저녁 6시부터 두 시간씩 자격증을 취득 희망소방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시험과목과 동일한 무선기기 취급법, 전파법규, 통신보안 세 과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에서 시행하며 3과목 40점 과락이 없이 평균 60점이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96년도 3월 10일 시험에 18명이 응시, 1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13명, 40대가 1명으로써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체무선국 설치는 전파법상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취득자 세 명 이상을 보유하는 단체가 설치자격이 있으며 평택소방서는 단체무선국 설치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직원생일잔치를 2회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원생일잔치는 상조회비로 운영하는 관계로······.
○ 김윤식 위원 윤수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죄송합니다. 상조회비로 운영하는 관계로 분기별 생일자를 모아서 노래자랑 및 직원들 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윤수 위원 그 이전에 서장님께 의문나는 게 그것을 2회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생일이 1년중에 많을텐데 2회라고 해서 그러면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단체로 하는 거냐 난 그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그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월하는 것이 아니라 1월 생일자, 2월 생일자, 3월 생일자 이걸 3개월에 한 번 묶어서 3월에 케익을 해다 놓는다든지 음료수를 갖다 놓고 선당번자, 외곽파출소에 있는 당번자를 제외해 놓고 비번자는 다 참석을 하도록 그래서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분기별로 석달 동안에 생일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 이거군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윤수 위원 저는 이게 2회라고 해서 특정 한두 사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다음에는 김윤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처종별·원인별 현황과 보고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발생 증가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소규모 주택화재와 도로상의 차량화재건수가 '96년도 전체발생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불티, 담배불, 전기로 인한 소규모의 화재가 많이 나고 있으나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화재예방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룡소방대 편성조직이 해마다 변화하는 이유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94년도 5월말 현재 10개대 440명에서 '95년도 2월말 현재 3개대 130명으로 변동사유는 7개대 310명이 안성군 및 평택군으로 관리전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5월 28일자로 평택시·군과 송탄시가 도·농복합통합시로 공포되어 '95년도 6월 16일자로 6개대 230명이 관리전환되어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는 9개대 36명으로 편성,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하접객업소 소방점검 결과 불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9월 29일 22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소재에 지하1층 롤링스톤 락카페에서 LP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손님 및 종업원 11명이 사망, 세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택소방서에서는 지하층에 설치된 노래연습장 69개소, 비디오방 3개소, 유흥주점 52개소, 단란주점 29개소에 대해서 소방, 건축, 가스, 위생, 경찰과 합동으로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83개소 불량대상을 적출하여 7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27개소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내무부고시71호 '96년도 3월 31일에 각 실별 소화기 비치불량 54개소, 피난설비불량이 13개소, 피난계단 적치물 방치가 15건, 경보설비불량 8건 및 유관기관 지적사항 50건 등으로 내무부고시에 의한 소화기 실별 1단위 이상 비치규정 미비대상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평택소방서에서는 관계자 교육을 11월 29일 실시예정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무부고시 제96-71호에 의거 기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각 실별 소화기 1단위 이상 비치토록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바 총 318개소 중 소화기 미비치대상이 79개소 적발되어 현재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시정명령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점검결과 내역은 총대상이 318개소, 양호대상이 202개소, 불량대상이 79개소, 기타 휴·폐업, 용도변경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아마추어무선국 예산반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무선국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소방점검기구 보유현황 및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소방점검기구는 7종에 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평택소방서 소방대상물수와 점검요원이 검사활동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백일산 위원님이 재난수습 훈련시 시청과 보건소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사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시행된지 채 1년이 지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상반기의 훈련을 상호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4월말에 시청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하반기 10월 훈련은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 원만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97년 훈련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청에 4월말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수난구조체제 확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소방서의 실정은 다음과 같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무보트 2개, 모터 1개, 잠수장비 1세트, 구명환 31개, 구명조끼 31개로써 우리 서는 현재 정식승인된 수난구조대가 없어서 자체 비전문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수난구조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인원, 장비의 보강과 평택시 지부 잠수협회와 협력하여 내년 상반기중으로 교육을 수립, 수난구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파출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미집행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택파출소 신축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용의 청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지역의 교통 및 환경관련 등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바 소요경비가 절감가능하다 판단되어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원담당자를 지정하여 설계사무소 및 타소방서의 신축자료를 참조, 작성하여 기초설계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119구급차의 장비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평택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모두 5대로써 그중 일반구급차 3대, 특수구급차 2대 등이 4개 파출소에 배치되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기자재는 산소소생기 등 모두 7종 108점을 구급차 내에 비치하여 응급환자발생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이수 구급요원은 모두 16명으로써 그중 응급구조 교육수료자 1명, 간호조무사 2명, 적십자에서 실시한 자체교육 이수자가 13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수 위원 서장님! 현재 더 필요하고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지금 이 구급차에서는 7종에 108점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환자후송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 윤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다음에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96년도 4월 1일 평택시 안중면 금곡4리 황기수씨가 낸 119구급차의 부당운임요구에 대한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신고인의 처를 이송한 구급차는 당시 조사결과 소방관서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량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평택시 관내의 사회복지법인인 129응급구조단으로써 환자를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후 6만원 운임을 받은 것으로 '93년도 4월 4일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조사결과를 민원인 황기수씨에게 회신조치하였습니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장시간 동안 이상묵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당요금 징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지금 외국을, 선진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소방관 되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들의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장차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냐고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방관들이 대우받고 예우받는 그러한 시대가 곧 내일모레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소방관님들인데 여기에 129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도민들은 이 129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현병원이사가 전화를 했죠, 어제. 전화를 해 가지고 129에 전화해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 이사 자체도 현재 봉사단체니까 돈받을 줄 모르고 협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소방관들 이미지를 나쁘게 부각시키는 129 구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히 평택에서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 관계를 본부에 보고할 때 이러한 129가 소방관들을 치명적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129자체가 소방관 119에 해를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건의서를 혹시 본부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본부에 그 건의서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부에서 주관하는 소방서장회의 때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보사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보사부장관한테 그런 사항이 문서가 돼야 되겠죠.
○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김종식 위원 엊그제도 129에서 환자장사를 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평택서에서 이런 사건이, 다른 데도 물론 그런 사고가 나겠죠.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평택에서 사건이 부각됐으니까요, 본부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129를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 폐쇄를 못할 것 같으면 129가 이러한 환자장사를 하고 119에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조처를 해줄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하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소방서 직원이 106명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소방직이 101명,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직은 과거 의용소방대에서 운전기사로 있거나 읍·면에서 채용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 윤동욱 위원 이 기능직은 앞으로 어떠한 대우를 해줄 것이며 또는 특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5명 이전에 여러 명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명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평택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의 각 시를 빼놓고 군소재지, 면소재지에는 기능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혜택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험을 봅니다.
○ 윤수 위원 특채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특채로, 그래서 거기에 60점 과락이 안되어 있을 때는 정식소방관으로 임명이 되고······.
○ 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소방서 직원 중에서 타부서에 파견나가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중앙부처나 이런 데.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없습니다.
○ 윤수 위원 지금 없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윤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장님말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 장비계장 김용배 장비계장입니다.
○ 윤수 위원 내용을 물을게요. 지금 '96년도 예산미집행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1월, 12월 봉급, 수당 이런 게 나가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따져 봤어요. 기본급이 11월, 12월 나가고 남는 게 1,000만원이 더 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당도 한 2,500만원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과다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소방본부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본급 11억 4,2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집행된게 9억 2,8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2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 11월, 12월 인건비가 2억 300만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1,000만원이 더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되는지, 만일 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소방본부에서 또는 경기도 전체에서 불요불급한데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 장비계장 김용배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부족한 TO가 있습니다.
○ 윤수 위원 네, TO가 10명이 부족하죠.
○ 장비계장 김용배 그래서 예산이 선 상태에서 TO가 모자라다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급별로 봉급액이 책정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향직급이 오고 상향직급이 타서로 발령되고 그때그때 조금씩 진급, 승진심사가 있어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 윤수 위원 아! 그래요? TO상의 인원이 부족된 것도 TO상에 있는 것만큼 봉급액은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사교류시 상위계급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위계급이 오고 상위계급이 가고 그래서 그런 차액을 모은 것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장비계장 김용배 네, 그렇습니다.
○ 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장비보고를 하셨는데 장비는 차량 30대, 무전기 51대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소방본부에 자산취득비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6억 1,699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사용은 얼마나 하셨는고 하니 3억 5,400만원, 그래서 남는 게 2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굴절차 구입비 이렇게 미집행내역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3억 5,000만원을 주고 굴절사다리차를 사고 지금 남아있는 돈 2억 6,200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살 걸로 남겨둔 내용인지 이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 장비계장 김용배 이게 굴절차 한 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다가 납품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이 12월중으로 납품완료가 되며는 2억 5,927만원이 지출될 사항입니다.
○ 윤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은 체결된 금액입니까? 계약이 돼있는 거예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도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 윤동욱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자세히 명시를 해주시며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착각을 안 일으키는데 그렇게 미집행액이 몇 억원씩 남아 있으니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지의 성격을 애초에 파악했더라면 당초에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친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러한 경우는 수범사례로 명시를 해서 다른 관서에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기회가 있으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줘서 이러한 행정태도가 전소방공무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본서청사 증축관련 예산은 내년예산에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이 돼있네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증축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무선국 설치추진건은 아까 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제가 들은 바로도 최근에 아마추어무선사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동호인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고하신 무선국설치는 대단히 시급한 사업인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330만원인데 내년예산에 애초에 요구도 안하셨네요.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 600만원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간이동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만 받으며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말에 도금고 폐쇄할 때 반납하지 마시고요. 소방본부하고 적극 의논해서 이 돈을 전용해서 ,전용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니까, 전용해서 가능하면 하루빨리 이런 무선국을 설치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인 모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평택시를 지키는 햄동우회라든가 이런 소방서 자체가 그런 동호인 모임을 주도해 가지고 우리 이런 시민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소방의 시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소방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동호인모임을 우리 평택소방서가 한 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추진해 봐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지난 '96년 1월 3일에 접수된 공문에 보면요. 소방행정감찰계획 시달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며는 적발위주의 편파 단편적·미시적 감시지향 그렇게 돼있고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적절한 평가 또 세 번째가 주요시책에 대한 사후추적보다 집행과정의 시행착오 예방 이렇게 돼있고요. 실시근거를 보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방침을 보면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나태하고 업무에 소홀한 공직자 엄중문책, 능동적이고 성실한 우수공직자 발굴선양, 무사안일 형태의 도태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또 읽어보면 구도적 부조리 근원적 근절대책강구, 취약분야 집중감사 강화, 비위발생 예상자에 대한 감시·감찰 활동 및 감리체제 강화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의 '95년 7월 7일 지시사항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며는 비위노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노출감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이충선 위원 부연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취약관서에 대한 집중관리 소방비위 및 부조리사전답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은 안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평택소방서에서도 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 지시내용을 전부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지시표가 내려왔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 평택소방서에서 자체감찰한 내역을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안하고 만들어 놓은 이런 서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건물규모에 대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기구 등 구비조건에 대해서 나열한 것에 불구하고, 한 것이 조금 있어요. 보면 7월에 2건, 8월에 4건, 10월에 안중파출소 3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또 뭐냐 전부가 양호야,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게 뭐가 양호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요. 실제 소화기가 굳어서 안 나오는 것도 숱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정하시지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이충선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 하나도 없이 양호, 양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겁니까? 가서 슬쩍 잘 아는 사이라 그냥 왔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안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이충선 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가 감찰행동일지인지도 구분이 안되는 그런 것이 돼서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서장님께서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나 직접 나가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확인점검은 나가지요.
○ 이충선 위원 확인점검을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이충선 위원 쉽게 말씀드리는 A라는 건물에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갔다온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 왔는가 허위로 보고를 했는가 이런 것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여기 온지가 2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대형대상물, 중형대상물에 대해서는 한 번 전부 돌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지적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인사겸 나갔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서 인사겸 나가 가지고 지적된 내용은 전부 명시를 했는데 이게 점검을 나간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초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서장이 진두지휘해서 나가서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하나만 제가 당부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부탁한 대로 같이 다는 못다니지 않습니까? 보고서 올라온 것 보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물론 부하직원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과연 그대로 보고서대로 돼 있는 것인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절약하셔서.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직소민원대장을 아까 가서 봤어요. 간판은 밖에 붙어있고 그런데 얼마나 들어 왔느냐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직원한테 물어보니 한 건도 안들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며는 그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만 푯말 딱 붙여놓고 시민한테 알리지 않으면 생전 알아야 거기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건도 없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개 민원인들이요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할 것도 안하고 오히려 높은 사람을 자꾸 찾는 추세라고요. 그런 욕구에 대한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온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홍보 좀 하시고 홍보도 은행이나 동사무소 이런 관공서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런 데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눈에 띄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용수시설인데 시설 중에서 사용불가시설은 없습니까? 혹시 매몰됐다든지 파손 내지는 용량 및 수가 부족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경우.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업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백일산 위원 아니지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보온덮개를 해서 소화전관이 얼지 않도록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 소장별로 급수탑에 배수가 안된다든지 또 소화전에 배수가 안된다든지 또 도로포장을 하면서 매몰돼 있는데가 몇 개소인지 이것을 전부 파악중에 있습니다.
○ 백일산 위원 파악하시고 나서요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 백일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요량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며는 2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며는 364개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이 돼있는데요.
○ 백일산 위원 연도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네, 알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또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의 각종 대형사고 현장에서 보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활약상에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참말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에 대해서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우리 평택시가 연중 무재해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6년도 평택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많이 쪼들리고 또 여러 간부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적게 하시는 편이 되는 겁니다. 평택시에도 취약한 시장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 지적을 하셨는데 평택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우리 소방서가 광역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시 당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깊이있게 시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취약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적에는 감히 어떤 엄청난 피해가 비극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이 지역에도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화재가 없었습니다만 광명시에도 있었고 수원에도 있었고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과거와 같이 저자세가 아니고 움츠러드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소방업무에 충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모든 재해는 우리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취약지대가 아직 있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당국과 깊이 있게 협의하며는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간부님들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합을해 가지고 평택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간부님들과 아울러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김윤식유충진윤수
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유하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지방기능7등급 장복선
지방기능10등급 장정숙
○ 출석공무원
ㆍ수원중부소방서
소방서장 전석완소방과장 오병민방호과장 이종렬
구조구급과장 박종신
ㆍ평택소방서
소방서장 이상묵소방과장 천명환방호과장 원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