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역계획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지역계획위원회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8일에 이어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주무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내린 첫눈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교통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들 지켜서 오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과 그리고 지역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8일에 이어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질의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를 못다하신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지역계획국장님 이하 각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택지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택지개발 총 지정건수가 5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44건 그 다음 실시계획이 32건이며 16군데는 아무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토개공에서 하는 부분을 자세히 질의를 하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건수는 모두 19건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12건이고 실시계획된 것이 8건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지정만 해놓고 개발계획이나 또는 실시계획이 전무한 곳이 일곱 곳이나 있습니다. 이 일곱 곳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언제쯤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장별로 자세히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법정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불법조사 및 정리실적을 보면 경기도 금년도 목표가 2,939필지로 1,943만 8,919㎡ 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리실적이 1,371필지에 1,697만 6,742㎡를 정리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목표량의 근거는 어디서 책정되었으며 본 위원이 남양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주민들한테 물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일선에 있는 근무자는 물론 이동장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용어조차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첫째 앞으로 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세 번째로 '96년도 지적관리비를 보며는 4,915만원밖에 없는데 과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며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내가 사는 고장입니다. 178번지 산 일원이 전부가 불부합지입니다. 밭의 경계가 바로 인접된 산 중간에 올라가서 경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밭을 하려고 해도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법제14조제2항 규정에 보며는 도시계획중 도로나 광장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과연 법적 기일내에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고 계획내용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수립되었다고 생각되는지 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대상 및 규모는 어떠한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도시계획법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보며는 도로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그 폭이 8m 이상 도로에 한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폭이 6m 도로가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적법하게 수립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건축조례안제19조제3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96년 7월에 저희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상호간의 분쟁 또는 건축관계자와의 분쟁 등을 관계전문기술자나 인근 주민의 분쟁을 조정해서 아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화합과 건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와 시군에 각각 구성토록 지시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며는 의왕시와 화성군만이 구성이 돼 있고 타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한 공문사본과 두 번째로 구성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구성후 도민에게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이 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일반도민들이 알지를 못하면 절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만이 알고 그 이외에 일선에 가면 1동을 담당한, 2동을 담당한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전 도민이 알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궁극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온천법제3조에 의거 온천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제4조는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가 현재까지 온천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개소수와 지구 및 구역별 세부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관할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지구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내에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법정기한 내 모두 수립하였는지 안되었다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온천지구로 지정하는데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온천지구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온천수의 부존량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존량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확인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기이 지구지정된 지역 중 온천부존량 부족 및 고갈로 지구지정 해제된 지구가 있는가, 있다며는 지구지정 시·도가 심도있는 검토없이 지구를 지정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지구지정 후 장기미개발로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야기되는 문제를 지구별로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온천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민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 번째 굴착허가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굴착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지역과 굴착허가 취소된 지역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굴착토지의 원상회복 개소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장·군수는 온천수의 온도, 성분, 용출량 및 이용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검사실태를 도가 확인파악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또 아니면 시정개선 사항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 유원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우근 위원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등의 입안 및 결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시·군간 갈등해소 조정 및 지역개발체제를 확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아울러 도지사도 도시계획 업무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지방화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건의내용 및 그간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추진상 문제점 및 이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건축현장에서 몰지각한 건축시공자들이 보도를 불법점용하고 울타리 설치와 건축자재 야적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치 못하여 차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위험은 물론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도차원에서 조사나 확인 시·군의 시정을 계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된 연간 도로점용 허가건수 및 면적과 징수되는 점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건축감리자나 해당 시·군 건축 관련공무원들이 단속치 아니하고 방치하는 이유를 도차원에서 분석과 이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공사 중 통행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면적, 기간 등을 허가증에 명시 불법점용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와 같이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상부, 시 기초단체의 상부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당부드립니다. 지적과 소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민원으로 측량신청을하여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적체현상을 일으켜 측량신청에 대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 되거나 사고 등의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 사설측량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측량소에 의뢰해서 건축을 허가하거나 사용을 한 후 준공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지적공사의 재감정을 거쳐야하는 이중의 폐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설측량지적공사 등의 횡포로 주민들이 이중의 민원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측량을 신청한 후에 타 업무 핑계 또는 일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며칠씩이나 지연을 시키는 그런 등의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실무자가 또는 국장님이 하시면 더좋고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제 그만하시고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쪽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회의내용 비공개 조항은 옳지 않은 것이니 이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회의록 공개시 위원발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위원발언 면책보호와 그 시점까지 결정사항 등 상당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계속 존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법령 어디에도 이런 허가될 만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 이런 비공개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제시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96년 새해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당시에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거기에 평택권광역개발사업하고 시화지구종합개발사업, 통일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목표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중에 시화지구종합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가 연말에 와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연초에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화지구종합개발기업으로 상당히 의욕적인 업무사회교대를 밝혀 주셨는데 그 추진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의 보고에 의하며는 우리 도의 주관하에 사업시행자와 협의,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환경시설 신설 및 개선 또 행정구역의 재검토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하겠으며 21C 경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방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다든가 또 무슨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21C 경기발전위원회에 자문받은 내용이 있으며는 그 내용을 또 동 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나 관련사업계획서가 있으며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1년 동안 북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취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번 감사시에 제출하신 업무보고에 통일동산의 주요한 시설물인 주차장 또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것 외에도 국가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동산조성사업의 '96년말 현재시점에서의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하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국방부에 건의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제출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워낙에 이 문제는 수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고 우리 경기도도 관련법규 개정에서부터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얘기됐던 많은 개선점 건의사항을 종합 망라해서 69건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이미 중앙부처에 전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한국당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그래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이 들썩거릴 정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논의돼 왔던 개발제한구역 관련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일련의 문제제기가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주요 내용이 근본적인 해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공식적인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정리된 바 없다, 협의된 바 없다, 합의한 사실이 없다 한 쪽에서는 이러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계속 언론에 공표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즉 주무부서인 건교부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건교부와 접촉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건지,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무엇까지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고 또 민원해소방안으로 제시된 여러 서 사항들 중에 무엇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무엇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중에 상당부분은 주민들이 소문에 의해서 소문만 듣고 하는 행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금년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주민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홍보책자 발간·배포,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 홍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물량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택지개발계획 승인에 있어서 당초에는 26개 지구에 걸쳐서 1,289만 8,000㎡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개 지구에 255만 6,000㎡에 대한 개발 계획승인만 났을 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도가 직접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물량의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초에 그 물량파악을 어떻게 했던건지 그리고 당초에 각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추진일정에 맞춰서 '96년 사업물량을 추산하셨을 텐데 그 추진속도에 있어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유형별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계획승인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준공처리를 당초에는 16개 지구에 약 3,000만㎡에 대해서 준공처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금년에 준공된 것은 2개지구에 약 300만㎡에 불과하고 개발계획 승인도 16개 지구에 1,100여만㎡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설비계획승인이 난 것은 여기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제시했던 사업물량하고 실제 금년에 진행된 사업결정, 또 시행인가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실적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녹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바도 있고 금년 9월에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연구보고서가 지금 어디까지 공유돼 있는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 경기도 의원들한테는 한 부씩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 도시 및 환경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그걸 묻는 이유는 어차피 이러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이라는 게 각 시·군에서 집행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또 도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등에 이런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그걸 한 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연구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과로서 우리 경기도가 내년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내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어느 한 가지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연구용역의 결과들이 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만 결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5일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약된 바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금년도 과천관문체육공원에 도비 1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관문체육공원 추진실적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당위원회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혀 주셨는데 '93년에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94년부터 8가지 사업에 소요예산 80억원으로 2005년까지 남한산성을 정비·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94년부터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에 지원된 6억 6,000만원 예산중에 실제로 집행된 것은 2억 2,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95년을 건너뛰어서 '96년 2월에 결국은 경기도에 반납했습니다. 2년동안 금고에 넣어놨던거죠, 돈을. 그리고 '95년에 14억원 지원됐던 것이 전액 반납됐고요, '96년 하수종말처리장 꼭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12억원을 고스란히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를 받고 도시공원법에 규제를 받고 도시계획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이건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더구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곳인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짓겠다, 길을 뚫겠다, 종말처리장 설치하겠다 하면 당연히 심의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심의를 못받았어요, 아직. 도시계획법상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무얼 근거로 예산을 주라고 한겁니까? 그런 관련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우리 지역계획국이 연간 집행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뚫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참 애달픈 소리 해 가면서 겨우 지역에 6억원, 8억원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데 소요되는 즉각 31개 시·군에 그렇게 지원되는 총 사업물량이 예산상으로 300억원 대에 불과해요. 그런 제한된 예산을 이런 특정지역에 특정사업 한 군데에 자그마치 근 30억원을 시금고에 1년, 2년씩 묵혔다가 결국은 되돌아오고, 그게 예산의 사장 아니고 뭡니까?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그 투자한 만큼에 해당되는 사업이익을 물어내고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예산요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안할 때 당시의 실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한시법이고 특별법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99년까지만 존치되는 법인데 아직까지 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못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에 업무보고하셨던 사업물량과 결산시점에서의 추진실적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보다 더 신중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준농림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이게 결국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지금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문제제기가 될 때 우리 경기도가 토지이용에 관한 특히 준농림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적극적인 지도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조례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주는 것으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손터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세우는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야말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도가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우리가 준농림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해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당초 고시된 용도와 다르게 용도변경 승인된 건수가 있으면 그 건별로 위치와 면적, 변경사유, 변경일 등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징수된 개발부담금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의 개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업별로 해서 개괄적인 규모를 구두로 밝혀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사업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내에 산재한 타 시·도의 재산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계획국의 업무만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타시·도 토지중에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1,786만 2,485㎡입니다. 그 내용이 성남시가 23만 3,372㎡, 의정부가 9,826㎡, 부천시가 6,958㎡, 광명시가 18만 4,095㎡, 고양시가 339만 2,049㎡, 과천시가 889만 4,514㎡, 구리시가 12만 277㎡, 남양주시가 89만 9,893㎡, 군포시가 5만 6,538㎡, 하남시가 31만 6,084㎡, 용인시가 3만 6,461㎡, 파주시가 34만 2,968㎡, 광주군이 294㎡, 가평군이 19만 9,719㎡, 김포군이 8만 2,716㎡로써 종합적인 내용이 그러합니다. 지목을 보면 지목도 다양합니다. 도로, 임야, 잡종지, 구거.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목상 '수'라고 표시된 것은 뭘 말씀합니까?
(「수도용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수도용지입니까?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또 서울시와 우리 도내의 각 시·군과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 다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나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도의 토지가 서울시에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써 부천시내에 인천시 토지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유도 그렇게 인천교육청 토지도 부천시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에도 충북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이나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해서 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타시·도에 상당히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일단 관리나 모든 면에서 서로 교체나 정리나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고 인천시가 96만 3,425㎡, 강원도가 1만 2,240㎡, 충북이 1만 4,245㎡, 전북이 1만 3,135㎡ 로써 서울시 외의 타시·도가 경기도 내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부천시외 7개 시·군에 100만 3,045㎡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들이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경영마인드를 주장하고 지방자치의 수익을 올려야 국리민복 또는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방행정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은 토지들이 정리되지 않는지 그러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계획국만의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데 다른 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각종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건교부 등 중앙부서의 법령 등에 묶여서 자체적인 개발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준비도 어렵고 또 실시도 불가능하며 서울 건교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특별법에 설립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특별법인들이 경기도의 모든 토지를 개발하는 실정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시·도단위로 모법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자료에 설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 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해 놨어요, 모법에. 그런데 법 아래 시행령에 언급이 없죠.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 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고하고 밑에 시행령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다 이거예요.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고 무슨 법정신이 그런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전문가를 따지는 건 아닌데 우리 개발 관계상에서 말씀입니다. 모법이 위임해 놨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똑같이 위임이 돼야죠. 이건 도차원이 아니라 헌법위헌 심사감입니다. 사실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권한위임된 사항이 중간과정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누락이 된 고로 시·도에서 자율성을 보여한다는 법 취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말하고 표현하고, 모법은 그대로 돼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귀에 시끄러울 만큼 자주 거론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만 한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사례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에 LG평택공장이 있는데 건물을 1만 3,000평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공장에 1만 3,000평을 증축했는데 업종변경이 안돼서 공장을 비워놓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이라는 건 전제를 했습니다만 소관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10% 향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에 소방본부와 지역계획국 산하의 모든 민원업무 중에서 해결되지 않았거나 부결처리된 사항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은 합당하고 타당하며 또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탁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허가 이게 사실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민의 원성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10%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인·허가를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 해당분야의 경쟁력은 10% 이상 올라갑니다, 우리 해당분야 만큼은.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국민회의 소속 백일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새정치국민회의 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96년도 10월 23일자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교 부근 제방위에 교회 건축물이 건축되었는 바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 그리고 동 교회건축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등 구조물의 붕괴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8월 16일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시행중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안의 개정 또는 보완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동별 일괄적으로 안전점검비를 책정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감 책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인식 및 문제점,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가 오히려 부실시공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감리실시 이후 상당수 건축사들이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주는가 하면 설계와 달리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내에 있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일신건영에 나름대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지역, 애초에는 도시지역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기도 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구속 입건된 여러 경우가 신문지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고에 주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하면 차고지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도 제가 개발제한구역내 군포쓰레기 소각장 행위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승인지연 이유를 나름대로 국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쪽 주공과 토개공하고 해당 시와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의 경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의 경우는 산본신도시평가위원회 도시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료가 나와 있고 이걸 본도의 입장하고 사업 시행자쪽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더군다나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지방선거 기간중에 군포시의 경우에는 99%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시장이 등장하고 나서 숱한 하자투성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정시비까지 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무슨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고 저도 어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부분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어제들은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은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감사자료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속기록에 기재를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지역계획국 계속)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임대주택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철거민들 그리고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들 이 분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몇 %의 사업비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하고요. 아울러서 몇 년간에 분양주택으로서 전환이 금지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전도되거나 양도된 사례는 없는지요. 그리고 공공부분의 주택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공부분 주택건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가 어떤 마찰 내지 갈등은 없는지요.
그리고 정책개선방향으로 제 견해를 한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택지개발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지성과 재원 그리고 사업의 경영능력을 적절히 결합할 수 있고 또 개발이익의 유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노후불량주거지 재개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는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각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재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좋은 조례나 법령 등을 가지고 있으면 조언을 해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노출돼 있는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운 연령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바로 이 분들이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택의 유지관리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건물의 조기노후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상당히 위험도 뒤따르고 도시미관도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택건설지원을 낭비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은 관리를 해가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법률제5051호로 1995년 12월 29일에 공포가 돼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실적과 시행결과 장단점이 있다면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1차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준비를.
○ 윤동욱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건축과 관련된 민원서류 접수건수와 처리결과 내용을 각 유형별로 시·군별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도립공원계획, 그러니까 공원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7일에 성남에 갔을 때 그 동안 열한 차례 변경됐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매번 바뀔 때의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한두 페이지를 작성해 주시고 제일 최근에 작성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원계획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현재 공원관리라는 게 이용자들의 편의도모 그리고 그 지역인들의 민원해소 이런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산재돼 있는 묻혀 있는 엄청난 문화재를 발굴보존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서 있다면 문화재발굴보존계획과 소요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안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났으면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 승인이 안났으면 안양시에서 요청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서 및 관련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녹지네트워크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며는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군 및 사업대상기관에 지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의한 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됐으면 그 지침과 그 지침을 전달한 대상기관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시·군이 세무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세무서에 통보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관할 세무서에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거래로 통보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시·군의 것을 취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는 우선 투기우려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있지요 우리 경기도에. 그 지역의, 몇 개 시·군의 내역이라도 우선 취합해서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취합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중식시간과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4시까지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창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며는 김윤식 위원이 사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김윤식 위원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할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윤동욱 위원님 등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국장님, 가능하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김윤식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답변을 먼저 포괄적으로 해주시고 자료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김윤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네 항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네 항목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답변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려서 속기록에 올라가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의가 작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비공개사항 관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했습니다마는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교환했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 어떤 안건을 위원회 해서 조치하고 나며는 여러 민원인들의 전화가 개별적으로 오는데 공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발언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당분간 더두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였었습니다. 특히 각 시·도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충청남도 등 여러 시·도가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서도 비공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께서 시화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실적이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화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 당초보고를 드렸을 때 21C 경기발전구상의 부문별계획과 권역별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반영 연구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1C 경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연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1C 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 부문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김윤식 위원께서는 통일동산조성과 관련해서 주요시설인 주차장, 하수처리장 추진사항과 기타시설의 '96년도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통일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통일동산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개발에 기여되는 사업으로서 파주시 탄현면에 168만평의 규모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통일전망대, 이주단지, 공원묘지, 주차장 등 6개 시설 52만평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이미 준공돼서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와 사명감을 일깨워 줌은 물론 내방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정서적인 대중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인 망향의 촌, 휴식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116만평의 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은 '98년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부지역 불균형해소를 위한 북부지역특별지원법 제정 추진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특별지원법은 초안이 잡혀서 통일원에 저희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골자는 접적지역이라든가, 접적지역에 한해서는 통일원 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와 국방부에 2차례에 걸쳐 건의한 건의문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윤식 위원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과 신한국당의 개선안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되어 있는지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주민홍보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대한 홍보실적으로서는 교육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례집 700부와 실무편람 350부를 제작하여 당해 시·군에 배부하였고 당해 시·군별로는 반상회보 3회, 유선방송 등 23회, 홍보책자 2,400부를 제작배포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김윤식 위원께서는 도내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대 실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개소수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녹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완료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각 시·군 등과 관련공무원들에게 배포된 내역과 연구내용을 경기도가 '97년도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녹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 시·군으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000만원 예산 만들어 주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녹지네트워크 연구보고서에 연계해서 금년내로 집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관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과천체육공원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10억원의 지원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1월 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6년 11월 18일 공원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토지보상에 따른 절차이행과 기반조성공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시설 사업비중 도비로 예산지원된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고 '95년도에 확보하였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4억원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사장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관계에 대한 것이라든가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조례 제정현황과 안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도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 관계라든가 시·군지도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열두 번째로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시면서 연내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정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시·군의 토지이용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다시 이 관계법을 중앙에서 개정하고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관계라든가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준농림지역관계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겠다라는 것을 첨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께서는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개략적 규모 및 사업별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상당한 자료를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는 추가로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이 열 한번에 걸쳐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과 최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지시하신 것 중에서 지가의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투기우려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우선 투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된 몇 개 시·군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근대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윤식 위원이 질의하신 열네 개 항목과 그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의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시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송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첫 번째 질의하신 윤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58개 지구중개발계획 미수립 14개 지구와 실시계획미수립 24개 지구가 있는데 특히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19개소 중 개발계획 12개소, 실시계획 8개소가 추진중이나 현재 지구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7개소에 대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을 언제쯤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지구장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7개 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양주 마석, 부천시 상동 등 2개 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에 따른 기술용역, 측량 등을 실시하였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남양주 호평, 평내 등 2개 지구는 당해지구에 편입돼 있는 일부 도지주등 52명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향후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 신봉, 동천 2개 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른 기술용역, 측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탄 장당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이 신청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나갈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많은 양에 대한 것을 사업장별로 내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관내 지적불부합지는 2,939필지에 1,943만 8,919㎡이며 그중 1,371필지에 1,697만 6,742㎡을 정리하였는데 목표량 측정근거와 주민홍보계획, '96년도 예산확보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화도읍 마석리 178번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리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유형으로는 토지조사와 임야조사사업을 시차를 두고 측량하여 등록함으로써 불생한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실 및 소실된 지적공부 복구후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목표량 책정은 시·군이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현황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불부합지로 관리하던 내용을 보고 받아 '94년도부터 금년말까지 3개년간의 정리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르는 지적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은 무료로 처리함으로써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7월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례집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적정리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함으로 이에 따른 정산 등 관련토지 소유자간 이해가 엇갈려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관련 소유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리되는 업무이므로 별도의 홍보계획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시 등 일대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후 정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남양주시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의 근본적인 해소는 도면전산화사업과 연계한 지적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적재조사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윤동욱 위원께서는 도시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나 광장등에 대하여는 결정고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시·군에서 법적기일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계획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시고 연차별 집행계획수립대상 도시수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0조의2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한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의 집행계획에 따르면 폭 6m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22개 시·군은 관련규정에 맞게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9개 시·군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미수립된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0조의2 규정에 정하여 있는 내옹으로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별집행계획 수립대상에는 도시계획도로는 8m이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도로의 구간에 따라 폭이 6m 내지 8m가 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부득이 6m폭의 도로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업무 미숙으로 6m의 소로까지 포함하여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도 및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해결 등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금년 7월 건축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었으나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은 2개 시·군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군에 시달한 공문내용과 향후대책 및 구성 후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월 6일부터 개정시행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도 및 시·군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7월 개정 건축법에 따른 경기도 건축조례를 제정공포한 후 금년 8월 위원회의 위원위촉 계획을 수립,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한 추천을 받아 위원구성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6일 위촉장 수여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나 건축법상 위원의 자격이 특정인에게 국한돼 있어 위원 확보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건축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으로 민원 편익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과 활용방안 등은 주민들이 알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만큼 반상회보, 유선방송, 안내문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고 공무원에게는 교육,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시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지역계획위원회에서는 백일산 위원께서 그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도내 접수된 건축관련 민원현황을 시·군별, 유형별로 작성,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군별, 유형별로 파악하여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께서 온천법과 관련하여 여러 항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내 온천에 대해서 항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지정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우리도내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총 10개 지구이며,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군수가 온천지구 지정 후 2년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개발계획 수립여부와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도내 온천지구 지정된 10개 지구중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김포 약암, 포천 신북, 화성 월문온천 3개 지구이며, 나머지 7개 온천지구는 관할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지구지정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에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하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고 4계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또한 이에 따른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이견조정 등으로 시장·군수가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당초 온천법상 지구지정 후 1년 이내 개발토록 돼있던 규정을 '96년 7월 1일 본도에서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2년이내 개발토록 기간을 연장 조치한 바 있고 세 번째 온천지구지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 발견 신고수리된 후 온천지구 지정의 구역결정은 온천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의 온천전문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온천부존지역을 적절히 보호하고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지정시 온천수 부존량의 확인은 온천전문기관의 온천전문조사용역으로 결정되는데 온천수의 양수시험과 지하에 대한 전자파 시험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중 부존량 부족 또는 고갈로 인하여 온천지구가 해제된 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해제된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 부존량 부족 또는 고갈로 인하여 온천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지정후 장기간 미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발견 신고수리부터 부동산 투기우려시 토지거래허가 및 과세특정지역을 신청토록 시·군에 지시하고 있어 온천지구 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로 인하여 크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나 지구지정된 온천은 조기에 개발하여 도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개발 사업자에게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온천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에 지장 및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지하수 개발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으나 많은 민원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굴착허가 후 6개월 이내 미착공, 공사중 6개월 이상 공사중지로 굴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는지와 허가취소된 굴착토지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른 토지굴착허가가 취소된 곳은 없으며 토지굴착 중 위치변경으로 12개의 폐공이 발생된 경우는 있으나 온천법제10조에 의거 파이프 제거 및 레미콘 투입 등으로 모두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시장·군수가 온천수에 대한 온도, 성분, 용출량 등을 검사한 사항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시정개선을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군수가 온천수검사 실시내용을 도에 제출한 경우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 당시 전문기관의 온천수 검사결과 온천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하여 일상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내용은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온천발견신고시 제출된 온천수 검사확인과 금년 7월 온천에 대한 온천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바 있어 시·군에서 온천수질검사 결과 목욕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시정이나 개선을 명령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께서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장이 안양 삼성천 마을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나간 11월 4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도에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석수1동 일원으로써 4만 9,583평이고 인구는 209세대에 675명으로써 건축물 동수는 331동이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구내에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서울대학교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서울대학교는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안양시장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에 보고 후 고시하고 개선계획내용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되기 위해서 지사는 교육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우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양받아야 할 대상사무는 무엇이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등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하신 바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속기록이 돼야되겠습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그래서 제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 하십시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신우근 위원께서는 건축공사장의 각종 건축자재 야적으로 보도가 훼손됨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도에서 실태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재발방지대책과 그 외의 건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께서 각 시·군의 지적측량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데도 지적측량 민원의 적체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적측량 민원의 지연 사고민원 건수와 사설측량소에 의뢰하여 준공 또는 사용허가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 재감정 측량을 하여 민원발생 및 이중피해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적측량 신청후 눈, 비가 올 때 일기를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는데 그 지연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측량 신청민원은 건축, 매매 등에 따르는 계절적 요인으로 봄, 가을 등에 집중되는 폭주현상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적측량 민원신청은 경계복원측량 및 분할측량 등 25만 9,732건을 접수하여서 대한지적공사가 경기지사 내 41개 출장소의 179개조가 지적측량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기간지연된 측량민원은 466건입니다.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잘못 측량하여 민원을 야기시켰던 사례는 모두 8건으로 관련자 14명에게 징계조치한 바 있고 또한 사설측량사무소에서는 공사시설 및 설계와 관련된 측량을 하며 지적공사에서는 지적도면을 근거로 예를 들면 건축사용허가와 관련된 현황측량 또는 건물후퇴 선분할측량 등을 하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관계가 지적측량하고 공사측량하고 측량사가 둘로 분리돼 있는데요, 지적관계에 대한 것은 물론 지정된 지적측량사가 합니다. 그런데 일반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축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측량자를 갖다대서 함으로써 민원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적측량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적측량사들이 여러 가지 시간관계로 해서 좀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공사 경기지사에서 도내 전체업무량을 판단하여 업무가 많은 출장소에 타출장소 직원을 기동배치하여 지연처리의 최소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적측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공사 및 시·군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서울시 등 타 시·도 소유의 토지가 각 시·군에 산재돼 있고, 우리 도 소유의 토지도 서울시에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합리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교환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 소재 타시·도 자치단체의 소유토지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과천시 서울대공원, 광명시 근로자복지회관, 파주시의 서울시립공원묘지 등 대부분이 타 시·도의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교환 등에 대한 의견은 재산관련부서에 확인한 바 아직은 별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행정재산관계가 서로 교환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제시된 의견을 도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추진계획수립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께서 일부법에서 시행령으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돼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LG공장이 현행법령상 업종변경이 불가능하여 비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10%높이기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부 법에서 권한위임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모법에 있으면서 도 시행령에 그것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은 어제 업무보고와 백일산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의 답변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미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LG평택공장의 경우에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고 관계법령 개정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교 부근 제방위에 교회건축물이 건축되었는 바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 그리고 동 교회건축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건축물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8번지 소재 새에덴교회건축물로써 지난 '95년 9월 16일 성남시 분당구로부터 건축 허가되어 같은 해 10월 4일 착공, 금년 10월 15일 사용승인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332평이고 건축연면적은 844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에 확인 결과 동교회건축물 건립시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의 주내용은 교회건축물이 건립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며 교회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건축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종교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법상하자가 없는 건축을 불허할 수 없는 것임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요일 등 주일에는 집회를 갖기 위해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로 운집함으로 인하여 차량 등 주차난이 예상되니 인근의 불곡중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하여 교회측에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주일에는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했다 합니다. 현재 인근주민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한 동교회건축물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허가 및 사용승인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께서는 '96년 8월 6일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하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산정 기준이 아파트의 평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일반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 해당되며 건축물에 대한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돼있고 정밀안전진단은 동법제15조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산정 기준은 '96년 8월 6일 건설교통부고시제1996-275호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사항으로써 비용산정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구조 등에 따라 구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평형별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형별로 부과하도록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경과규정없이 공포된 날인 '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신축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므로 입주민들의 점검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정밀진단 비용산정 기준을 관계부서와 재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께서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책임감리제도 실시 이후 건축사가 불법자행 및 위법을 묵인하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검사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훅물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점검결과를 보면 총점검건수 6,358건 중 적발된 위반건수는 554건으로 8.7%의 위반사항이 나타났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32건, 건축사 처분 126건, 원상복구 등 시정지시 396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축사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규정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와 아울러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지도와 홍보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리 인창동에 미개설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여 일신건영에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 7월 1일 (주)일신건영대표 조태성은 구리시 인창동 산 2-15번지 일원에 44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구리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승인신청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대체도로 계획없이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리시에서 현지조사 등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지의 기반고가 기존도로와 약 20m차이가 있어 소로 2-80호선을 현 8m에서 12m폭으로 확폭 개설하고 아파트 주출입구를 국도 43호선변에 위치할 경우 막대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주출입구를 미개설도로인 중로로 개설하여 소로와 연결하여 주출입구를 변경설치하도록 승인처리한 것입니다. 대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구리시장이 변경 결정한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개설하여 구리시에 무상귀속시키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처리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께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지역계획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16일 김부원 외 1만 5,931명이 경기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송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최고한도액만을 골자로 조례입법 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중 수렴된 중개업자 및 도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조례개정을 반대하여 중단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전국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령으로 정하거나 협회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되어 과제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께서는 신도시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방 및 창고 등으로 일부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468개소 2만 8,039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지적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34개소에 2,339대분이고 이중 원상복구 등 시정이 완료된 것이 27개소에 1,327대분이며 2개소 928대는 고발조치하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5개소 84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지도점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함은 물론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주민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용도변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군포시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승인이 지연된 사유를 물으셨고 관련된 자료를 재차 보완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장 변경설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은 설치규정상 국무회의 심의를 서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설입니다. 동시설은 변경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6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신청이 되었으나 신청토지 형질변경면적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될 면적이 차이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결과 등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서 보완토록 지시한 바 있고 금년 8월 24일 건설교통부에 보완된 서류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대하여 금년도 9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신청지를 시설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일부 반대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시장의 허가가 가능한 일부지역, 예를 들면 진입도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지역을 재조정, 환경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의견 반영 등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10월 18일 보완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11월 12일 관계기관 협의결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상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추가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11월 21일 동방안을 추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승인여부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고 환경부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관계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보완서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별사항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께서는 신도시기반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포시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이미 인수된 시설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법정시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견해와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인수실적은 금년 10월 현재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인수실적이 99%로써 11개 시설물 중 도로를 비롯하여 9개 시설은 이미 인수가 완료되었고 미완공시설인 소각장과 주변도로 일부만 미인수된 상태입니다. 군포시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인수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산본신도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및 도시계획법제83조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자체 준공처리하고 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이 자동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 준공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하고 행정쇄신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군포시의 요구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한 바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평가위원회의 최종 사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군포시의 경우 기인수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시공상의 하자인지 관리부실로 인한 하자인지가 명백하지 않아 군포시와 주택공사간에 헙의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한 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시설물 인수전에 사업시행자와 해당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인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백일산 위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 속기록에 기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 운영실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기준, 분양전환시기, 불법전매 및 양도사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결정권한, 지자체의 마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은 5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은 13개 단지 1만 3,625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은 13개 단지 6,373세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에 의해 성립되는 관계로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인 경우 세대당 2,100만원을,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세대당 규모에 따라 50∼60㎡ 이하는 1,500만원, 40∼50㎡는 1,600만원, 40㎡ 이하는 1,700만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환시에는 연이율 3%로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분양전환시기는 최초입주계약시 분양전환 예정시기를 약정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은 대부분 5년 이상이면 분양전환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전매 및 양도사례는 조사보고된 바 없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전매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입주자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립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의한 사업승인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 등에 관하여는 주택공사가 산본지구에 건설한 임대주택단지 내의 사회복지관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군포시가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내의 대규모택지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토공, 주공 등에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현지성, 재정력, 경영능력, 개발이익의 유출완화 등의 장점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가 합동으로 개발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토공, 주공의 합동식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천의 중동지구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대로 합동개발의 장점에는 현지성, 행정능력의 제고, 대규모의 자본동원가능, 경영능력의 제고 등 개발이익의 유출완화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익배분의 방법이 불분명하고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상 토지효용가치가 높은 부분을 편중배분하므로 인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합동개발이 가능토록 사업시행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부천시 중동지구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는 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주공이나 토공과 합동개발을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합동개발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유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며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부족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유도를 스스로 본 국장이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며는 그것이 전부 이익을 가져야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여간 결손을 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익이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공공시설을 공히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익배분을 따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며는 부천시에서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21개가 남들이 보며는 중심지역입니다. 중심지역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주택만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주택같은 것은 이미 다 분양돼서 끝나는 판인데 부천에서 갖고 있는 중심지역의 토지가 팔리지를 않으니까 자금이 회전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좋게끔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회전이 안돼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자나 2자가 합동으로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3섹터가 함께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경영행정상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연구검토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기연 위원님께서 20년도 안된 아파트 입주민이 재건축을 선호하여 고의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축물의 조기노후화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5개 저밀도지역에 대한 재건축허용방침 발표로 인해 재건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시에는 입주자들의 개발이익이 상당함에 따라 고의로 관리방치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왔으며 재건축시에 저밀도주택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함으로써 각종 도시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한 도시기능이 저하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규정한 일정요건만 갖추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개별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된 내용은 바로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며는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다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 이후 추진실적과 시행 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95년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무부지침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역은 군단위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구지정을 통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시행하는 한편 사업재원을 중앙과 도, 군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농어촌 빈집을 시장, 군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바 향후에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번 김윤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업대상지역을 군단위 읍·면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지역이 가장 많은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농어촌의 제외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무부에 시정·건의한 바 있어 내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법개정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도 시 나름입니다마는 시내의 농촌지역이 혜택을 못보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금년 7월 1일 시행되므로 금년도 사업은 종전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부터는 동법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구구절절이 옳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평상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해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장시간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백일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세요.
○ 백일산 위원 간사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4당 간사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자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우 국장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도시계획 내지 환경관련용어 중에서 말이지요. 외래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래어를 우리 말로 표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우리 글과 우리 말을 사랑하는 자주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우리 말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왕왕 오늘도 녹지네트워크니 이런말 또 에코브리지, 어메니티 이것을 과연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가 하는 그런 평소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선진경기라고 하셨는데 선진경기의 국장님으로서 먼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박상현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저도 사실 외국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질도 없고 잘 하지를 못해서 늘 저도 그 얘기를 여기서 보고 할 때면 좀 그렇습니다. 어메니티 이러면 그게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 박상현 위원 쾌적한 새환경조성이랄지.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녹지네트워크 그러면 녹지체계에 대한 연계성 또 에코브리지 그러면 자연생태계에 대한 연결다리 이렇게 저도 우종 그렇게 씁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러한 데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평소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21개가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라든가 동기가 되었던 사례가 전부 외국의 문헌이 전해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얘기가 국내적인 운동이 아니고 국제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똑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장서서 하면 타 시·도도 본보기로 할 것 아닙니까? 뜻이 좋으니까 우리말을 쓰고 괄호로 외래어를 표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제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해서 제가 물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주택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동주택관리를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업체등록에 관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도 또한 도에 있을 텐데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택관리업체는 감독할 곳이 없나요? 관청이.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주택관리업체를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서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택관리를 위해서 또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관리관계에 대해서 연1회의 보고를 받고 물론 그 사람들이 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이 늘어나 있고 또 그것이 관리업체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서울에 있는 업체든 도내에 있는 업체든 그것이 요새 주택관리사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소장 나갈 사람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또 여러 업체를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며는 그 공동주택이나 그 관리업체를 관리해 줘야 할 관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에서 시·군에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누가. 하셨지요? 과장님 안 계세요? 주택과장님, 어제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은 그러한 업체가 있지요. 그런 큰 데는 다 있는데 작은 아파트들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관리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주택과장 최민석 지금 300세대 미만은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위탁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그 본 뜻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로 하여금 큰 단위의 공동주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주택과장 최민석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며는 모든 것이 진짜 공동주택을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내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도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주택과장 최민석 도나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00세대 미만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자치관리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체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뀐 것은 면허제도로 할 당시에는 면허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자본이나 기술이 축적된 업체는 수시로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등록된 업체수가 적은데 비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수나 영세성으로 따라 가지 못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방된 후에 주택관리협회에 서류만 갖춰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수시로 등록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업체가 경기도에도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업체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위탁관리업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 공동주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하신 대로 서울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원거리이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경기도의 주택관리를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건축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로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주택관리사시험도 우리가 치뤘습니다만서도 굉장히 많은 주택관리사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실제 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관리업이 명실상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부산에 있는 업체라도 부천에 와서 관리를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개연성이 많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그 관리업체를 감독할,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써는 우리 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최민석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 박상현 위원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하고······.
○ 주택과장 최민석 그래서 지금 관리업을 수행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실하다든지 자격이 없는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시·군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있는데, 서울에서 하든 인천에서 부천으로 와서 하든 성남을 가서 하든 그 법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규제를 할 수가 없다 한다면 행정으로. 여기에는 틀림없이 관리를 잘하나 못하나 어떤 행정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 주택과장 최민석 조례는 없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하면 우리 도가 원하는 대로 또 지향하는 대로 제도가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최민석 그래서 지도감독 사항이 도지사 권한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매년 1회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조치하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보고를 한다면서요?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적사항을 보고할 리는 없는 거죠? 검열을 나간다든지 확인을 나가야 되는 것이지.
○ 주택과장 최민석 지도점검을 한다니까요.
○ 박상현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죠?
○ 주택과장 최민석 네, 1회요.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했다면 그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주택과장 최민석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종식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종식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아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등록업체를 보면 24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관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업체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 번에도 문제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남에 분당 신도시 들어온 후로 엄청나게 관리사가 필요한데 혹시 우리 성남에서 등록된 사람이 몇 사람 있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돼 있어요.
○ 주택과장 최민석 지금 우리 관내에 36개 업체가 있어요.
○ 김종식 위원 좀 늘었습니까? 우선 이건 작년부터 말입니다. 2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공동주택중에 혹시 몇 곳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찾아가봤어요. 처음에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어요. 경기도내에 등록된 두 군데가 그 많은 중에 한 곳도 그 업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에 별도로 업체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건 조례가 아니라고 하니까 법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막을 파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성남시장하고 용역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내의 관리사니까 말이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남에 관리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사람은 모르겠지만 성남사람도 한 사람 쓰지도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났구나,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자격을 부여하고도 도내에 또는 성남 사람 한 사람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이 관리업체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경기도에 등록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빙성이 없답니다. 신빙성이 없고, 또 앞으로 용역을 줘서 잘 할는지 어떨지 의심이 많기 때문에 튼튼한 회사 이런 데를 주기 위해서 서울업체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업체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배출한 관리사나 업체에 우선권을 줘서 이 분들로 하여금, 또 경기도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한 마디만 제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만큼 중요해졌다, 부천만 하더라도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도는 업체에게 확실한 행정지침 내지 관리지침을 주고 그 지침을 꼭 확인을 해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면 하고 있었다면 하고 있는 저기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 주택과장 최민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21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면허제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많은 업체들이 경기도 관내에 와서 관리업을 했었는데 그들이 문제점이 되고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등록제로, 수시로 등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12개 업체가 늘어나서 지금 36개가 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새로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업에 대한 경험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경기도 업체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로 돼있는데 앞으로 경기도 업체들이 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는데 워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업체들이 경기도 주택관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경기도 재산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우리 지역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왜 서울 사람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 주택과장 최민석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식 위원 추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국장님이 아까 뭘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 김종식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가 문제점이 돼야된다는 걸 저도 여러 번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가 지금 경비개념밖에는 안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사람보고 당신의 소임이 뭐냐, 만약 여기에 어떤 문제가 안전성과 연관된 건 당신은 뭘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걸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체크했습니다. 왜 그걸 체크했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상당히 많은 지하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에 얼마만한 차가 통행할 수 있느냐 그걸 당신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다녔어요. "여보, 지금 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데 중량차, 소방차가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 당신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문제예요. 그러한 것에서부터 저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현재 숫자로 현 상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만 관리해 온 것이 물론 300세대 미만은 자체관리하는 그러한 소규모시설도 있고 또 하나는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상당한 기간동안 건설업체가 당분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그 사람들이 관리를 쭉 해오고 있다고. 왜 당분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냐면 그걸 남의 손에 넘기면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나와요, 사사건건. 그게 결론이 뭐냐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으로 문제가 드러나니까 관리를 시공업자가 상당한 부분을 관리해 왔어요.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면허적인 측면에서 이걸 쭉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자기 주관을 못세워요. 왜 못세우냐면 그 업체가 동대표나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관리비를 내야되는데 이 관리업자가, 또 있습니다. 관리령에 보면 수도 파이프는 몇 년에 한번씩 도색을 한다, 또 가스관은 어떻게 조치한다, 또 뭐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게 한 20가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그럼 그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땜질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지적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면 공동업체들이 돈을 잘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나 시청이 관리업체를 감독하기에 앞서서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기네들이 조치하겠지만 이걸 꼭 조치해야 되겠다는 건 고발행위로 들어올 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 뭐 잘못됐느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주자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를 않고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주택관리규정에서 나오는 의무규정을 준수하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관리업체 뿐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준수분위기가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그 자체가 관리개념이 아니라 경비개념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탈바꿈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 박상현 위원 경비업체라고 해야지.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걸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오늘 질의해 주신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보충질의했고 제가 두어 가지만 간단히······.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세요.
○ 김종식 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법 등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같다할지라도 특히 공원법에 의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남한산성도립공원내에서 사유지에 침해를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덜 갑니다.
○ 김종식 위원 밭도 있고, 전·답관계라든지 또 공원밖에, 말하자면 임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서 현재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매도 안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번 사기막골, 남한산성 외곽입니다, 성남쪽으로요. 거기에 임야를 한 3,000평 가진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성남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200평인가 300평인가 사들인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사들였어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주고 사들였는데 나머지는 땅을 쪼개서 사니까 그 위로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땅을 이미 도립공원으로 정했으면 도에서 땅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빌려가지고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저 줄 수 있는 용의도 있으니까, 가만 놔뒀다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아무 쓸모없이 하고 있으니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이 그분은 물론이고 여러 분의 민원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물론 남한산성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그것이 공공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결정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게끔 공공시설로 돼야되는 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토지를 국가에서 소유해서 개발할 시점 이전까지는 현재에 대한 용도대로 활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 재산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것은 비단 남한산성 뿐만은 아닙니다. 공공시설로서 계획된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규제다 뭐 이렇게 해서 광주군수로 하여금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물론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문화재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관계가 전부 포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어느 시일내에 빨리 국가에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자체가 국가시설로 돼야된다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를 말씀하신 것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남쪽으로 다 남한산성 산자락에 있는 일부분이 근린공원으로 돼서 적은 면적을 몽땅 사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한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지금 김 위원님이 소속돼 있는 지역계획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것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구상도 함께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식 위원 아무 대책이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대책이 장기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거 보입니까? 처음에 공원을 쭉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성남시에서. 해가지고 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좀 부족했던지 여기 조그만 표시있죠? 이것만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쪽은 남겨놓고요. 이러니까 땅주인이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5만원인가 사들이고, 이건 1만원에도 팔겠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그러니까 남한산성내 자락에 있는 것이지 성남시에서 그것까지는 안할 겁니다. 그 일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다니면서. 그래서 그 산자락에 있는 것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게 아마 성남시에 일부 놓아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한산성 길이 지방도로로 돼있지 않습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 김종식 위원 공원진입로로 개설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그것도 종합개발계획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식 위원 종합개발이 언제쯤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광주군에서.
○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개공이나 택지개발계획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한 것만 해도 '94년도에 지구지정만 해 놓고 여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7건이나 됩니다, 경기도에. 그 예를 들어서 나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것 같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지주들이 굉장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구지정이 되면 그내에는 내가 집한평 정말 못짓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돈이 요급해서 그 토지를 매도하려고 해도 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년간 이렇게 잠재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특이한 대책보다는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지에 나온 걸 보면 마석우리 택지지역내에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접수가 돼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여태까지 묶어만 두고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지역에서는 대단히 집단적인 민원사례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 또는 제가 거기 있습니다만 위원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이런 데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로 아시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포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건설부에서의 권한사항으로 지주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관계에 대해서는 100만 미만내인 것은 경기도 지사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5년내에 개발계획을 못하면 사실상 실효를 하는 그러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주체까지 정해집니다, 법상. 그래서 <본 지구는 택지개발 예정기구로 지정을 함>, 사업주체는 토지개발 공사가 되든 시장·군수가 되든 공익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면 본 지구지정개발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사람자체에 대해서는 그 보존범주내에서는 겨우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모순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그렇게 장기화된다는 얘긴데요, 이것이 어떠한 면으로 보면 한시적이고 그래도 가시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거기 <녹지지역, 2000년후 개발> 이렇게 해놓으면 가시도 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때 종종 어떤 말을 쓰냐면 개발모델이 뭐냐, 무엇으로 개발할 것이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만 풀어놓게 되면 지가만 형성되고 지가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의 개발이 어려우니까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풀어주면 무슨 지구를 지정할 것이 냐를 저희가 보완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하겠다는 둥 그렇게 해서 지가가 향상되는 걸 바로 제압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겠는데 현 제도범주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니까 그 제도가 미우니까 보고를 하는 이 지역계획국장도 혹시 미운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인 개발한계가 있다, 그냥 있는 것보다는. 어려움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도관계에서 마석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 도에 신청돼 있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굉장히 지역적인 개념으로 해서 윤 위원님한테 좀 부담스러운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타지역내에서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저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상당히 참 그것을 지역에서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동욱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실무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현재 어떤 상호간에 행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노출된 사항은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는 토지를 형질변경을 했거나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닌 농지와 농지의 경계가 바로 잘못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석우리 178번지 되는데,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수동면에도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또 아까 오전중에 질의를 할 때 불부합지의 정의란 그 용어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자기 몫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향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각 시·군에 널리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읍·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만이라도 이 내용은 알고 이장단이나 반상회나 회보로 나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 땅도 이번에 신청해서 경계 좀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경계든지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는 제가 오전중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서류 접수처리와 결과를 유형별로 시·군별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은 일반민원 인·허가 서류가 아닙니다. 진정, 탄원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일반 민원서류 전반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 위원이 질의할신 건데, 공동주택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특별관리건축물이 있죠?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 윤동욱 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일정요건만 갖추면 재건축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일정요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좀······.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제가 맨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보고드리면 재건축의 일정요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요건은 현재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일반요건으로써는 우선 안전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물론 사업주체가 형성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기서 요건이라는 게 제한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윤동욱 위원 아! 면지역에 관계없이?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면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대수가 늘어야 된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많으니까······.
(「20세대 이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일반 아파트 짓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탄원관계에 대해서 하겠고, 이왕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홍보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위원님도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니까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답에 대한 지적불부합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실상 경지정리하고 논두렁 바로잡기가 구체적으로 지적불부합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많이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읍·면에서 논두렁 바로잡기사업을 한다는 게 단순하게 단순한 사업이구나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따지면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답관계에 대한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대지관계에 대한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쌍방간에 협의가 없이 공적인 측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데는 있어요. 그런 그것을 우리는 편의상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서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지요. 소리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감보해야 된다든지 또 거기에 환지를 줘야되는 수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지역사람들한테 실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합이 형성되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굳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해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만큼의 민원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무엇을 하느냐하면 수기법에 의해서 옛날에 1919년 정도에 수기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토지대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표현한다며는 수탈방법에 의한 토지대장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재산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현재 우리나라 국법에 의해서 만들기 위해서 종체적인 지적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내무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이 국가에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 윤동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의원 국민회의 간사 백일산 위원입니다. '96년도 지역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1년 반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도 많이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감사를 하는 동안에 아마 서로간에 많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동안에 느낀 소외라고 할까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이후 25년 동안 46회에 걸쳐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의식속에 불만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선심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완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구역내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다른 소신을 갖고 계시는 이창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우선 저의 개인소견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 직함이 지역계획국장입니다.
○ 백일산 위원 정확한 개인소견을 편안한 마음으로.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그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바로 그러한 토지이용의 저해요인이니까 계획이 그만큼 저해를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언밸런스입니다. 다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이라는 게 있고 적극적인 개발과 보완적인 측면에서 보전하는 개발이 있어 야 된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보완적인 개발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필요한 보완이어야 되는데 부득이 특정지역이 보완적인 측면으로 대체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개발이 그렇게 온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자체가 우리가 먼저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적인, 면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당한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관계가 서로 분담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법정신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소유를 한다든지 분담을 같이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써 아주 촉수언금으로 관리해 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개선의 개선을 거듭해 가지고 도시계획적인 그러한 면으로 바꿔간다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토지이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 보고회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책임을 가진 군인들이 이것은 절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사령관들이 21개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다시 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이것으로 봤었을 적에 모든 통계하고 특별히 관리돼야 할 토지가 점진적으로 국민들 편으로 변천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도민한테도 이와 같은 그러한 시기가 빨리 도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기왕 끝났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금년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저희 나름대로 변화가 됐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오늘 저희방에 앉아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상당한 양이 적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적출된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업무를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또 있을는지 또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개성에 맞는 다른 위원회로 옮기실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다시 연초 업무보고를 하고 연말에 감사로 평가를 받으면서 좀더 저희 지역계획업무가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좀더 상세하게 시간이 허락되면 몽땅 다 갖다 보고드리고 싶어서 저희 직원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중요한 업무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도 대충 보고를 하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좀더 많이 만들어서 많은 시간을 업무보고를 드려서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늘 우리 업무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사실상 감사를 받는 자세로서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끝으로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유익한 감사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장장 약 3시간 동안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지역계획국장과 과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철저한 수감준비와 시종일관 성실하고 성의있는 수감자세에 감사위원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996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계획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의지와 공복정신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해지느니만치 오늘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소중한 자료를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김윤식신현익박혁규
신우근유충진윤수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이유하 지방행정주사보윤영병 지방기능7등급장복선
지방기능10등급장정숙
○ 출석공무원
지역계획국장이창우 지역정책과장이세형 도시계획과장김창성
주택과장최민석 지적과장박광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