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광명능촌입체교차로현장, 고색∼의왕도로개설공사현장)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 광명능촌입체교차로현장사무실, 고색∼의왕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실
(11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 능촌교차로 개설공사 현장과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 및 수원시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후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위원장 이성범 정지윤 광명시 건설국장.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위원장 이성범 권혁열 경호기술단 감리단장.
○ 주경호기술단감리단장 권혁열 네.
○ 위원장 이성범 이병주 풍산종합건설 현장소장.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 위원장 이성범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지윤 광명시 건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광명시 건설국장 정지윤외 일동.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정지윤 광명시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광명시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날씨도 싸늘한데 이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현장사무실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모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촌사거리가 이곳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은 안산에서 오셔서 현재 이 도로를 타고서 현장사무실인 이곳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저쪽 방향이 하안동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시흥시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산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광명사거리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노안로 포장공사는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내년 4월이면 다 준공이 되는데 6차선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능촌사거리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이 구간에 39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검토했지만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가 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15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도 안 되고 위빙현상 때문에 이 종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실제로 지하차도도 주방향도로는 종방향으로 설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67억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기간은 '96년도 9월 11일부터 '98년도 5월 10일까지이고 시공자는 풍산종합건설이 되겠고 감리자는 경호기술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유인물에 의해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한 것이 '95년 12월 11일부터 금년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96년 2월 9일 14시에 능촌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주민들 참석인원은 26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당초 공사비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이곳에 고가차도로 설계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마을주민, 이곳이 능말이고 새텃말, 이곳에는 지금 약 200세대에 650명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고가도로로 했을 경우에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일조권, 그리고 시야가 저해된다는 사유로 해서 지하차도를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지하차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설계가 됐고 공사계약은 조달청에서 '96년 8월 27일 풍산종합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96년 9월 6일 11시에 능촌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의 참석인원은 36명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지하차도를 반대한다" "무조건 백지화하라" 이런 요구였고, 우리는 공사추진 대로 '96년 9월 1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양승억외 186명이 진정서를 냈고 이때 진정내용은 지하차도를 백지화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회시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설을 해야 되겠고 주민설득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주민대표께서 '96년 10월 30일 11시에 의장실로 와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요구사항은 주민설명회가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촌사거리, 이 부락에서 이 쪽은 논이 되겠습니다. 이 쪽에서 이쪽으로 통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통로박스를 내달라, 그 다음 요구는 이것을 전부 복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학온동 주민대책회의가 '96년 11월 4일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능촌사거리에 대한 지하차도를 백지화 해달라, 그 다음에 전면적인 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이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며는 우리가 이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서 광명으로 가는 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또 신호등을 달아서 좌회전을 하고 여기 있는 마을 분들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우회전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을 사람들이 하안동으로 가는 게 불편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 주민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2개의 지하통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쪽 마을 진입로하고 이쪽 상대편의 논 부분이 한 2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로박스가 가능하지마는 실제로 이 부분은 이 도로보다 이쪽 마을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형질변경이 되어서 이 도로하고 이 부분이 전부 같은 레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통로를 했을 경우에는 이 길이가 이만큼 와야만 되는데 이럴 때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격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농로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격리가 되고 길이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란선이 부체도로인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며는 경운기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실제는 저기가 화원단지로 되어서 비닐하우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운기가 왔다갔다 할 사항은 사실 별로 없지마는 저희가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m, 3m의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체도로를 통해서 안산으로도 갈 수 있고 시흥으로도 갈 수 있고 광명사거리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통로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죄회전해서 하안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농지에는 지금 개수되지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천개수를 내년에 병행해서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개수를 하며는 그 하천제방폭이 2m∼3m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운기를 끌고 가면서 이 통로로 가다가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면 복개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며는 당초에 2차선이었을 때는 차량이 쭉 늘어섰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바로 마을로 꺽어지고 여기서 좌회전으로 꺽어지고, 그것이 2차선이었을 때는 가능했지마는 이것이 이 부분은 8차선입니다. 8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불편합니다. 8차선이기 때문에 차속도가 빨라지고 여기서 마음대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 박스통로는 지하차도 390m인데 도로의 클리어랜스, 보통 차의 통과높이의 최소한도 4.8m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박스가 100m, 100m 더 늘어나야지만 차량의 통과높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가지에 장대한 터널이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이랬을 때 지하통로를······.
○ 장기만 위원 잠깐 설명을 중지하세요.
(「잠깐 정회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성범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하차도 복개는 도저히 기술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토는 주민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설명한 대로 능촌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가 '98년말 끝날 때까지 외곽도로만이라도 뚫어서 이 마을의 주변환경을 정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는 방안과 이 통로박스를 개설함으로써 좌회전, 우회전 다 될 수 있도록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이 쪽으로 와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네 번째가 환경개선과 경운기 소통원활을 위해서 여기 있는 하천개수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마지막에 주민들 오셨을 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겠다, 그런 대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촌지하차도건설공사추진현황
○ 위원장 이성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사업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네, 한상복 위원님.
○ 한상복 위원 방금 전에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해서 간사님들이 의견을 추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을 가기에 앞서서 이 지역에 공사를 시행하기까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춘 한 분을 모시고 정식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성범 지금 한상복 위원께서 지역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장기만 위원 참고인이 아니고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여기서 의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 한 명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한상복 위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시죠.
○ 위원장 이성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대표로 나오신 분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대표 강두근 저는 그 지역에 오랜동안 살고 있는 주민대표 강두근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좋은 일을 해 주셔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이 지하차도를 반대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우리 동네가 3개 동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전면 앞 도로가 거의 1㎞ 가깝게 도로 한복판이 지하차도로, 그것도 복개된 상태도 아니고 지하차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도로진출입이라든지 아니며는 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이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골치아픈 불편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그 도로는 일반도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이 도로가 무슨 고속질주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가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까지 이것이 막힘없이 흐르는 도로도 아닙니다. 불과 하안 시가지 중심을 통과해서 5분 이내로 서울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신호를 받아가면서 차가 충분히 흐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이 어떤 교통사고, 더군다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유명한 동네인데 더 가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뿐 별로 도로기능을 지하차도가 생김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요구하기를 사실 처음에는 시에서 고가도로로 한다고 해서 지하차도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하며는 오히려 고가도로만도 못하게 우리 주민불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고가도로로 하면 밑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3개 동네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데 그게 막힘으로써, 그게 막혀도 우리는 지하차도를 한다기에 그것을 완전히 복개해서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며는 주민의 전체의사이지마는 평행도로로 그냥 자연스럽게 신호를 받아가면서 흐르는 그런 도로교통체계만도 못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도면설명에 대해서는 또 한 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성범 네, 보충해서 도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본 지하차도 건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부락에서 통장을 보고 있는 양승억입니다. 저희가 현 교통처리계획도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온신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여기 진입로가 우리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온신초등학교에서 경운기에 짐을 부리고 이 노인정 마을로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박스가 연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램프이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해서 한 1㎞ 가면 시흥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 좌회전 유턴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령껏 유턴을 해서 다시 직진을 또 못합니다. 우회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를 돌아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쪽 편에서도 반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대편이 농경지인데 여기 노인정에서 경운기에 짐을 싣고 올 때 여기서 다시 나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좌회전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해서 지금 여기 현장사무실 못미쳐서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통로박스를 경유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쭉 와가지고 노인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쪽 반대마을, 이 쪽에 농협이 있는데 이 쪽 마을로 가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진을 못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1㎞ 가며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좌회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령껏 좌회전 해와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를 한 번 해놓으며는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진출입이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입니다.
○ 장현수 위원 거기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 부락이 200세대로 한 800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농협하고 A/S 받으러 오는, 광명시에서 수리하는 차가 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1,000여명 이상 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기만 위원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 주민대표 양승억 지금 현 도로상태는 중앙선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바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현재는 신호등이 있어서 좌회전 우회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대표 양승억 신호등은 진입로마다 없습니다마는 중앙선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돼서 항상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런데 요는 박스나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하지말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다 필요없고 이 설계대로는 도저히 진출입이 불가능하니까 평면도로로 해서 6차선만 왕복으로 뚫어놔도 아무리 물동량이 많더라도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광명시에서 안산으로 가는 차량이 신호 한 주기에 60대가 지나갑니다, 약 50초 주는데. 반면에 노안로 지하차도 방향으로는 30대가 지나갑니다.
○ 장기만 위원 도로개설은 1∼2년 앞만 보고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의 교통량만 가지고 생각하셔서는 안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요구가 합리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가 애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 장기만 위원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했습니까?
○ 주민대표 양승억 네, 반대했는데 최초 고가차도로 설명회를 받고 와서 해보니까 역시 진출입이 막히고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가 잘못 전달됐는지 지하차도로 설계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설계를 해와서 주민들이 불편과 위험이 없을 때 협의하에 하기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하차도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계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잠깐만요, 광명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 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각 부락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오버브릿지를 만들 적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뭐냐하면 1㎞이기 때문에 여기 지하차도로 만들 수가 없고 아까 광명시 건설국장 얘기는 이쪽하고 이쪽 지역의 높이가 달라 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들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오버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 주민하고 이쪽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쪽에는 지하차도를 만들 적에 지역주민들의 해소가 가능하겠어요?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도 간접적으로 그런 보충묘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하차도가 유용하게 쓰이려면 직진을 금지시켜야 차신호를 하나 얻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이쪽에는 왔다갔다할 수 있어도 이쪽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직진을 저희가 못받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횡단보도 신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역시 경운기나 모든 손수레 끌고 다닐 때 굉장한 위험과 불편이 있고 사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가호호 시골에도 기동력 때문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차량진입도 역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관철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원래 고수한 대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인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광명시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국장님을 증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대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광명시 뿐만 아니라 부천 경인우회도로 개설문제를 비롯한 경기도 전체 건설사업 중의 한 단면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건설국장님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계상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증인이신 광명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개략적인 현장개요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가 현장확인시 들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초 능촌지하차도공사는 당초에 능촌입체교차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설계를 한 것이 '95년 12월 1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계약을 해놓고 다음 해에 착수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 김영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광명시에서 계획은 이미 있었던 거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능촌교차로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 입안하게 되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당초에 우리가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당초부터 능촌입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교통소통이 입체화 할 적에 어느 국도나 다 입체계획을 뒀었는데요, 지금 평행교차되는 게 사실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입체화 해야 되겠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여기 지하차도가 늦었느냐 하며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늦어진 겁니다. 예산만 많았으면 같이 했었을 텐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예산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능촌입차로 교차사업은 최초 도지사 공약사업 아니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공약사업이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된 주요인이 무엇인지 아까 개략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설계변경된 주요인은 이제는 과거와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하려면 꼭 현장설명을 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이것을 꼭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맨처음에 고가도로설치를 계획했는데 이 때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용역 도중에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고가차도는 안된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선 신호가 차단되고 미관상 나쁘고 또 일조권, 일조권은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조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조권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 가지고 아주 지하차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입체교차로에서 지하차도로 설계변경하는데 금액이 40억원에서 67억원으로 27억원이나 증액됐지요. 그랬을 때 최초 설계시에는 광명에서 안산방향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통량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입체교차로로 설계변경 했던 것이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랬을 때 타당성 조사시에 통행량 수요분석을 그 당시에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근거자료 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근거자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에 이 노안로가 1일 교통량이 3만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표는 매년 노안로가 몇 대가 될 것인가 그것을 다 분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계획도로가 사실 4차선에서 8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통량 내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나지만 2000년까지는 6차선을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공사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6차선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의 계획은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교통량수요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일단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된 교차로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나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27억원까지 하면서 계획변경된 것은 최초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가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우리가 교차로의 입체화, 그것은 지하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상으로는 고가로 했을 때 예산도 싸고 시공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의 벽에 부딪쳐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최초에 입안계획한 근거 설계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다음 입체교차로를 설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1차로 금년도 2월 9일 하셨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반대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반대원인은 아까 주민대표가 와서 얘기한 대로 2차선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8차선인데 8차선이 되며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지역의 교통망이라는 것은 수도권계획의 일환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는 사실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일조권 침해, 시야저해와 두 번째로 진출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하차도화 해서 생활불편을 없게 하고 재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거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하게 되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후에는 저희가······.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1차설명회가 끝나고 다시 재설계해서 건설기술심의에 들어 갔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시켜서 설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하차도로 검토해 달라는 요망에 따라서 그러면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착수했던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고가차도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대안으로서 지하차도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대신에 조건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전혀 없도록 입안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이 나오고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 본결과 조금 미스를 범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로라든지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서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안된다며는 불가결하게 우리가 통로는 놓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최초 설계도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안나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안나왔고 바로 8월 27일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때에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주민의사는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이후에 2차 주민설명회를 '96년 9월 6일 가졌는데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설계를 전면 백지화시키고 평면도로화를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불편하다는 사항은 있었고, 이 사항은 그때 참석한 도로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말씀하세요. 9월 6일 참석했던 회의록 사본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여기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것을 준비하셔야지요. 그때 평면도로화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했지요?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건의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고 난 이후 9월 11일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온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만을 밟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 이후에 착공된 후에 '96년 10월 29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정식으로 시에 접수시켰지요,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 요구한 부분이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지하차도 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진협조를 당부한다는 불가통보의 회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맞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하차도로 재설계시에 교통량 수요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자료분석은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도로나 지하차로나 교통량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최초에 능촌입체교차로를 설계하실 때 그때 교통량 수요분석을 하셨고 다시 이쪽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하셨냐 이 말이지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것은 당연히 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최초에 설계한 입체교차로를 광명에서 안산방향으로의 교통량 분석결과와 재설계 후 지하차도화 했을 때 하안동에서 시흥시 방향으로의 교통량을 비교분석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하차도로 돼 있을 때하고.
○ 김영근 위원 아니, 원래 계획된 방향의 그때의 교통량 수요하고 지금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다시 광명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했을 때 교통량 흐름분석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흐름분석도 물론 나오지만 현재 이 사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는 150m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상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여기있는 구조물에 걸리고 여기서 나가다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우회되는 것 엇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수요로 볼 때 하안동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교통수요를 본 위원은 약 10대2 정도의 비율로 좌회전 차량의 수요가.......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여기 말씀입니까?
○ 김영근 위원 아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비율과 여기서 좌회전해서 나가는 차량의 비율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주민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대2 정도의 차량비율로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계획을 세울 때 장래를 보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가 됐을 때 교통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뚫리면서 유발교통이 있기 때문에 한 1∼2년만 지나면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시흥으로 가는 도로가 같이 안뚫려서 그런데 이게 또 6차선으로 같이 뚫린다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입안을 할 때에는 시흥시 지역하고, 아까도 장기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접속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언제 할 지도 모르고 여기서는 뚫어놓고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도 바로 접속해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 목적은 이 광명 네거리, 노안로 이쪽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고 시흥시도 빨리 뚫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협의사항 같은 것.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것은 제가 가서 발췌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좌회전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김영근 위원 여기보며는 좌회전 차량이 여기까지 3개 차선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회전 차선입니다. 그러면 여기 좌회전 차선에 3차선을 줬는데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좌회전 신호가 나왔을 때에 여기서 쭉 차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에 차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좌회전 할 때 싹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김영근 위원 설계도 있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설계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여기 지금 대기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근 위원 네, 대기차선이요.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이게 전체 100m입니다.
○ 김영근 위원 대기차선이 30m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쪽에서 교통흐름이 이쪽이고, 광명에서 시흥방향으로 빠지는 것하고, 빠지는 것은 지금 1, 2, 3, 4차선으로 설계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8차선인데 그랬을 때 여기서 좌회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며는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직진하는 차량보다는 전부 좌회전해서 안산하고 제2경인고속도로로 나가는데.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 지하차도가 없으면 직진신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이 지금 2차선인 이쪽으로 가다가 이건 우회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선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밀립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신호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건 직진해 버리잖아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신호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신호가 있을 때 체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예요. 신호가 빨라지거든요.
○ 김영근 위원 빨라지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교통량수요가 8차선으로 됐을 때 여기는 상당부분 교통량 흐름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여기를 3차선을 줬는데 여기는 보면 가다가 우회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좁아져서 밀리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뻔하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양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몇 차선으로 좁아집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지하차도로 와서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은······.
○ 김영근 위원 여기서 우회전으로 가는 차량들이 여기서 좁아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 있어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할 때에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최초에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교통 흐름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고 현재나 향후에도 교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하차도를 설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계약체결이 '96년 8월 27일에 이루어졌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김영근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김영근 위원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예산회계법제104조 다항 나목에 있는 동일 현장의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법적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계도 대로 입체교차로로 했으며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며는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당초에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체교차로가 바로 같은 노선에 돼 있음으로써 시공의 중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달청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최초에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광명에서 안산쪽의 방향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수립한 것 아닙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촌사거리의 입체화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죠. 능촌사거리에 대한 입체화도로, 이것이지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
○ 김영근 위원 입체화도로를 만드는데 경인고속도로의 구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설계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감사합니다.
○ 김영근 위원 혹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전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우리가 설계를 고가도로에서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업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나 장기적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설계를 재검토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며는 구체적으로 3개 안을 검토 중인데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감정이 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득해서 이 안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2안, 3안에 그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전혀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도시계획도로로도 외곽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것도 같이 하겠다, 부체도로도 다 해 주겠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년에 한번, 자체로 5억원을 소하천개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 입체교차로를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설계한 박스구간이 100m를 포함해서 지하차도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길이가 390m로 나와 있는데 아까 주민들의 얘기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U타입으로 바꾸어서 마을출입구를 벗어나는 지점까지 약 40∼50m를 늘려서 박스덮개를 설치, 시공하는 것이 기술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100m 구간을 복개했고 나머지 이 구간이 280m,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목적은 여기까지 다 복개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8차선이 되더라도 적당히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8차선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저희한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이 지점 정도에다 신호등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한 50m 간격의 신호등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며는 우리가 여기까지 복개를 할 경우에 차의 통과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나온 게 4.8m인데 사실 U타입이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0m인데 저희가 도로를 가면서도 한 200m되는 터널을 가도 갑갑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시가지에다 그런 터널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100m 복개를 하는데 40억원씩 듭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김영근 위원 그래서 40∼50m 늘리는데 공사소요액을 토털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여기까지 복개를 한다며는 이 길을 최소한도······.
○ 김영근 위원 구배때문에 저쪽으로······.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차의 통과높이가 있으니까 U타입을 또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시의원, 주민대표 6명 등이 시의회에서 면담해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건설과에서는 통로박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죠? 그런데 통로박스를 할 경우에 진입은 할 수 있는데 되돌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공사중단이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며는 그때 대책회의를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주민들이 전부 와서 제가 가서 건설과장하고 다 협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긍정이 갔어요. 그 장소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묘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편한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주민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설명하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대안으로······.
○ 김영근 위원 그 이후에 부체도로라든가 이런······.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저희들이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되다가······.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아니, 그 공사착공은 안 했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현장사무실을 왜 못 짓는고 하니 땅은 빌려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사무실이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능촌지하차도 문제는 설계상의 하자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재검토해서 추진시킬 용의가 없는지 관리감독청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라며는 감독이전에 발주청에서 그것은 설계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아니죠. 물론 그런 하자가 발생한다라며는 당연히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시정조치를······.
○ 김영근 위원 시정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도청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에는 교통관계, 토질관계, 구조 등 전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관계,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해당 건설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관에서 공사하는 것이, 물론 공사자체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 도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며는 시민편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설공사는 최초 설계당시부터 완벽하게 해서 시공하는 것이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바람직한 도로나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디 시행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복 위원님.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광명시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이 많은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차, 2차에 걸쳐서 개최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선 주민들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이 뭔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주민의 의견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반영시키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거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 또 예산상으로 할 수있는 것은 100%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 한상복 위원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시점이 언제쯤 하시게 됩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사실 용역단계에서는 안 했는데 이것은 용역단계에서 했고 주민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 한상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요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단계라든가 설계용역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그래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반영시켜주는 게 개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한상복 위원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2월 9일과 5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95년 12월 11일에 해서 '96년 5월 8일에 마쳤다 이겁니다. 그렇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한상복 위원 그렇다며는 이게 아까 김영근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민설명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2차 개최할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친 다음 5월 6일에 하셨고 1차 한 것도 2월 9일에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본다며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9월 6일에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이 사항들이 설명회를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진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한상복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광명시에서 기획하는 계획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시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으며는 오늘과 같이 이러한, 우리들이 정말 농성 아닌 이런 것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현장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이게 조달청 발주공사죠?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 한상복 위원 이 공사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률이 몇 %에 받으셨습니까?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85%로 받았습니다.
○ 한상복 위원 예정가액의 85%?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 한상복 위원 그러면 현재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낮게 받은 편이네요? 최근에 받은 것에 비해서 적정수준이 88%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그 관계는 계약 담당······.
○ 한상복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85%가 확실합니까?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그 공사는 노안로가 85%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 한상복 위원 연계공사이기 때문에.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그렇게 해서 88%가 아닌 85%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공사현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 능촌입체교차로 개설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현장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능촌입체교차로 감사와 마찬가지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업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한 후 현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서 소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위원장 이성범 정명범 용마 감리단장님.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 위원장 이성범 윤영근 현대건설 현장소장님.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위원장 이성범 김연호 삼호 현장소장님.
○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 네.
○ 위원장 이성범 김재갑 효자종합건설 현장소장님.
○ 효자종합건설주현장소장 김재갑 네.
○ 위원장 이성범 김광삼 도로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명범 용마 감리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식회사 용마 감리단장 정명범.
○ 위원장 이성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현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의 여건확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도로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이 장소입니다. 1공구 사무실, 2공구 사무실, 3공구 사무실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것이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입니다. 저쪽에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이 도로가 안양에서 수원까지 가는 국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받아서 계속 나와서 종점이 발안 가는 국도입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로부터 의왕시 고천동입니다. 총 연장이 14㎞에 도로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897억원, 그 중에 공사비가 1,190억원, 보상비가 622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4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편의상 3개 공구로 분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입니다. 그 중에 1공구가 총연장이 5.68㎞, 그리고 도급액은 515억원, 낙찰률 93.16%, 총 사업비 7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2공구가 총연장 3.18㎞이고 도급액이 399억원입니다. 시공자는 효자종합건설과 남양진흥기업이 공동도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5.14㎞, 도급액 236억원, 그 다음에 시공자는 현대건설과 영도건설의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진도는 계획공정이 30.4%인데 32%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대비 105%입니다. 이 공사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은 전체적으로 현재 96%가 기공승락이 되고 나머지 4%가 미협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비의 총 투입현황은 19만 3,439대인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1만 9,220대가 동원됩니다. 현재까지 연인원, 동원인원은 8만 54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급자재는 철근이 총 1만 4,480t 중에 반입된 것이 4만 407t이 반입되었습니다. 흄관은 3,885본 중에 582본이 반입돼서 현재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폭은 20m로 보고 있습니다. 단면은 총 두께가 85㎚로 맨밑에 동상방지층 25㎚, 그 다음에 보조기응 30㎚, 기층 20㎚, 표층이 1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성균 위원 지난 9월 현지확인 당시에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난황을 겪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완전히 해결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광삼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6%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을 받고 나머지 4%가 미해결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본 도로개설공사기간은 '95년부터인가요, '94년부터인가요?
○ 도로과장 김광삼 '94년 12월부터 현재 계약상으로는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의 공사진척률은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현재까지 32%입니다.
○ 임성균 위원 현재까지 32%며는 '97년말까지 이게 완공될 수 있겠어요?
○ 도로과장 김광삼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계약상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지보상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8년 상반기까지는 일을 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고서마다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는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위원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 임성균 위원 집에 온 것하고 현재 여기 것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집에 먼저 와있는 것은 잘 외우지는 않았는데 여기 것하고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 도로과장 김광삼 사업비에 차이가 났다면 저희 인쇄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났다면 죄송합니다.
○ 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여기 것이 맞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위원장 이성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복 위원 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기간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왔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를 보며는 계획대비 105%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그 동안에 계획을 세우신 그 자체에서 '9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원인이 여태까지 토지보상 이런 것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98년도까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계획의 105%예요. 훨씬 공사가 더 진척되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98년도까지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을 가지고 현재까지의 진도가 계획공정을 30%로 잡았는데 실적이 32%이기 때문에 계획대 실적이 10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30%의 공정이고요, 앞으로 금년도 다갔고 내년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공정으로 봤을 때 도저히 '98년까지는 이 공정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김광삼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을 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용지보상이 지연될 때는 또 수정공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쭙고 감리단장님께 두어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며는 사업명칭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색'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입니까? 늘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도 서부우회도로 뚫는 고색동하고 이 도로하고 항상 이게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색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지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당시에 이 지역을 설계상으로는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근처에 있는 수원 저쪽의 고색이요 그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상 명칭을 `고색∼의왕'이라고 붙여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고색동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오목천동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지만 고색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구간도 아니고 아무 구간도 아닌데 고색이라는 말을 여기 붙여가지고, 이게 당초 고색에서 병점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 도로과장 김광삼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지금 이 노선 그대로인데.
○ 한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고색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붙여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저희가 고색 서부우회도로하고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한상복 위원 다음은 감리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방향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방법을 여쭈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달청에서 발주를 받으신 거지요? 발주처가.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조달청에서 발주 받았습니다.
○ 한상복 위원 지금 감리단장의 입장에서 현재 이 공사를 감리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시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 현장에서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현장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이 도로를 감리하시면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장께서 느끼신 그대로를 한번 솔직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성격을 띠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제가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그런데요. 크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국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에게 도면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IC가 현 의왕IC를 제외하고 5개 IC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6개입니다.
○ 한상복 위원 의왕IC 빼고, 의왕IC는 기존에 있는 IC 아닙니까?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부곡IC, 월암IC, 서수원, 호매실, 천천IC 이렇게 IC구간이 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뭐냐하며는 IC구간을 보며는 신부곡IC, 월암IC, 또 서수원IC는 빼고 호매실IC, 천천IC 구간이 전체가 다 지금 연결 접속할 수 있는 도로가 없지요? 현장을 둘러보신 경우에.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곡IC는 오봉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월암인터체인지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도로로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수원인터체인지는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고 호매실IC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아직 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천천인터체인지는 남양가는 지방도 306호선과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체인지는 다 기존도로나 앞으로 개설될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불과 지금 남은 공기가 내년도하고 '98년도 상반기 그런 정도인데 지금 IC구간이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연결도로가 전혀없다 이겁니다. 지금 연결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서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부곡IC 관계, 그 다음에 서수원IC 관계 이것밖에 지금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월암IC 구간도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연제할 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호매실IC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개통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 한상복 위원 또 조금 이따 제가 3공구 소장님께도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3공구가 오늘 또 주신 자료에 보며는 65%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는 64.몇 %로 도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65%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사실 65%를 가지고 도급을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3공구에 되어 있는 천천IC 구간도 이 도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나오는 차량을, 왕복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밖에 안되는 데서 IC구간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되지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러나 남양가는 지방도가 현재 편도 각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통이 되며는 이 부분의 교통량이 늘어나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에서도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계획만 서있지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지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접속도로가 제대로 다 안되고 있지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접속도로는 현재 시행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공사도 12월에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94년 12월에.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 한상복 위원 항상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며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거의 발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12월이며는 지금 법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12월 20일부터 못하게 되어 있나요?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그 당시 기상에 따라 하는데 대부분 12월 20일경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지요, 12월 20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보통 동절기 구간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그럼 단장께서는 동절기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저는 발주자의 권한······.
○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발주자의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감리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며는 공사를 발주하며는 초창기에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건물을 짓는다든가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현장에 확인승낙을 한다든가 그러한 일은 동계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주시점은 꼭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발주를 12월에 해도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상복 위원 동절기에 발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가설건물을 짓는다든가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 기간이 보통 3,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 한상복 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 장기만 위원 아까 김광삼 도로과장님이 임성균 위원 답변에 보상이 지금 96% 기공승낙을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 도로과장 김광삼 기공승낙 내지는 돈 지불된 현황도 있는데요. 96% 다 지급됐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미보상 4% 내역을 공구별로 구별해서, 미보상되고 있는 각 건수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 도로를 입안할 때 어디의 교통체증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 도로과장 김광삼 지금 이 도면이 잘 안보이시겠는데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번 국도에 붙여 놨습니다. 이 빨간 노선이 1번 국도 안양으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국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일대에 1번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죽은 도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니까 우회도로 기능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옆으로 빼주자 완전히, 우회도로기능으로 처음부터 의왕∼과천고속도로를 낼 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것만 하는데 1,00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자 하고 IC만 빼놓고 그 이듬해에 다시 연결해서 내려가는데 앞으로 계획까지 보고를 드린다며는 우회가 끝나는 종점에서부터 평택으로 해서 천안까지 가는 전용도로가 이 도로와 비슷한 노선을 연결해서 놔주는 겁니다.
○ 장기만 위원 그래서 고속도로 성격이 경부국도의 우회도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장기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 됐는데 동안 수없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상문제입니다. 그럼 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할 때도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보상문제일 것이다 하는 건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보상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공기를 현재 32% 공정상황에서 연기해 줄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어쩔 수 없다.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용지보상입니다. 용지보상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에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무슨 묘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시책방향이 아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손실보상으로 해서 전부 비슷한 가격에 매매실례 가격으로 다줘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는 그래도 한 90%선 이상 현실가를 준다.
○ 장기만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움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입안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도도 그렇고 모든 도로개설의 문제점은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그것에 따른 공사가격의 상승으로 모든 도로개설에 따른 부패라든가 비리같은 것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경우에는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린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지보상이 안되는 것을 1년 더 잡아서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아는데.
○ 장기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도로과장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절대공기를 할 때는 용지보상은 빨리 되며는 석 달내에 될 수도 있고요. 늦으면 1년 내지 2년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과천∼우면산 현장을 보셨지만 재판을 4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짜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기를 설정할 때 절대공기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연기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선보상하고 그 다음에 후착수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몇 개 구역을 사업착수 안하고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서 신갈가는 도로라든가 병점∼망포간, 그래서 보상이 85% 진행되며는 바로 우리가 보상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한다며는 보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려며는 현재 아시다시피 용지보상은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 직원들이 협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리계 직원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혼자 다니면서 다해야 하는데 하나 하려면 분할 측량해서 말뚝박고 하는 것이 시·군 직원들이 행정을 못당합니다. 그러면 공기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하며는 필요한 것을 많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장기만 위원 지금 이 공사에서는 아직 설계변경이 없는 거지요?
○ 도로과장 김광삼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단가는 얼마나 상승했어요?
○ 도로과장 김광삼 제가 기억하면 대략 11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늘 설계변경에 문제가 되는 물가변동, ES가 약 70억원 되고 나머지 45억원은 현장 여건변동, 진입도로 더 내달라 이런 것해서 토털 110억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110억원이 늘은 것은 그해 물가상승률하고는 프로테이지상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가상승률하고 같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물가상승으로 들어 가는 게 한 70억원 됩니다.
○ 장기만 위원 70억원이 평균 물가상승률하고 프로테이지가 비슷합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프로테이지는 대개 비슷합니다.
○ 장기만 위원 그것을 프로테이지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서 설계변경 했을 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한상복 위원님이 IC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안하겠는데 계획도로만 가지고 인터체인지를 거기에 연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도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주위의 연결도로와 접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맞지 않지만 가급적 맞춰가도록 연결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증인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장기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대개 보며는 설계내용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사유가 물가계약법제19조규정에 의한 물가변동계약금의 조정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도로과장께서 110억원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사실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대개 자료에 보며는 아까 임성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최초의 지방도 사업추진 현황자료에 보며는 공사기간이 '95년 1월 10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94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절대공기가 13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공구마다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변경내역에도 보며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96%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원관계가 '94년도부터 나와있는데 민원관계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토지와 관련한 민원은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96%까지 된 것이고 4%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간 것,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 박우양 위원 그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검토계획이라는 것으로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검토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 자료는 아직은 완전히 처리가 안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미결입니다.
○ 박우양 위원 공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수원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실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과장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항상 뵐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 도로과장 김광삼 네, 하자가 물론 정밀시공을 해서 없어야 되는데 오늘 괜찮더라도 내일 또 나오는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발견되는 대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수시변동사항입니다.
○ 박우양 위원 지금 민원처리내역을 보며는 얼마든지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주로 묘지이전관계라든지 마을진입로 설치요망이라든지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는 모든 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에서 도로공사하는 것은 국민이 편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가능한 것은 가급적 돈이 들더라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계획선에 묘지가 걸리는데 이것을 안 걸리게 해 달라, 그러면 도로를 돌려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의 입장에서 수용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공기안에 최선을 다해서 도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 장기만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 위원장 이성범 네, 장기만 위원님.
○ 장기만 위원 감리단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설계상의 내역서, 지금 여기 보면 관급자재 투입현황만 있는데 설계상의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자재내역. 그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여기서 나눠준 자료는 너무 부실한데 현재까지 공사추진현황을 공구별로 해서 자세히 주세요.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알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리고 1공구 현장소장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도 다할 수 있죠?
○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기만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도?
○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 네.
○ 장기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현수 위원 3공구 공사는 잘 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1·2공구는 괜찮은데 저가 현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그것도 제대로 다 돈을 주고 적정가에 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저희가 보니까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저가라고 해서 부실을 염려하거나 그런 것은 감리에서 더욱 하기 때문에, 지금 진도로 봐서 3공구는 진도가 빠릅니다.
○ 장현수 위원 그런데 보상가도 안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물론 그렇습니다. 2공구가 보상이 제일 늦게 해결되었는데요.
○ 장현수 위원 입찰이 최저낙찰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최저낙찰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WTO 개방에 따라서 국제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요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한다면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문제 해서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이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상복 위원님.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3공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3공구가 65.09%에 낙찰을 받으셨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한상복 위원 도급액이 236억 7,900만원.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먼저 저희가 3공구 현장에 갔을 때도 어려운 사정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공구, 2공구에 비해서 3공구가 이렇게 저가로 낙찰받은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 현대건설이 경기도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욕망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저희들이 하고자 할 적에 여건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소장께서는 이 자리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선서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만약에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3공구, 아까 도로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봉담면부터 시작을 해서 오산까지 계속해서 4·5·6·7공구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이 근래에 알았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근래에 아셨다고요?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한상복 위원 4공구를 연결도로로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 차원에서 4공구 낙찰받기 쉬운 방향에서 이것을 저가낙찰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 안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대답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한상복 위원 아니, 옳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 저의가 깔려있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들이 저의가 깔려있다고 대답할 수는 없죠. 그게 우리한테 될지 안 될지, 법적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확실히 모릅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회계법상에 나타난 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면 혹시 4공구가 멀지 않아 발주가 되면 현대에서는 안 하실 겁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그것은 기회에 따라서······.
○ 한상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하고 그 동안에 공사를 하고 그런 게 너무 없다보니까 경기도 공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저가낙찰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공구 끝나는 부분이 천천IC 구간이 그 부분이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용담IC.
○ 한상복 위원 천천IC, 용담IC 말고 천천IC. 맞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한상복 위원 3공구 사무소 있는 데, 천천IC 구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천IC에서 오목천동간, 다시 말씀드려서 오목천동은 거기가 편도 6차선입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6차선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렇게 되어 나오다가 천천IC 구간으로 가는 지역이 편도 2차선밖에 안 돼 있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 구간이 도면으로 파악하기는 약 500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천천IC 구간하고. 그럼 만약에 현대에서 경기도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하셨다며는 한 500m 정도 되는 구간, 오목천동에서 천천IC 구간까지 연결도로, 접속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신다며는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들이 유사공정에 대해서 지시하면 응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있습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저가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접속도로를 공사하려면.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그것은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공고에 의해서 상호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하느냐······.
○ 한상복 위원 아니, 제가 설계변경관계로 여쭤봤지 않습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아니, 설계변경하고 지금 수의계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수의계약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낙찰률을 적용받고 또 설계변경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양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까, 저가로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 500m 공사를 하려며는 그것도 65%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지 또는 설계변경을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면 65%에 수의계약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경기도의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계약에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꼭 65%에 하라는 강요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어진 공사를 할 적에 꼭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하시더라도 곤란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이에 따라서······.
○ 한상복 위원 경기도의 공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죠.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거지. 이상 됐습니다.
○ 장기만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65%의 낙찰률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소장님이 계산을 하실 때는 이러고도 이윤이 있습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없습니다.
○ 장기만 위원 적자입니까?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장기만 위원 지금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서 적자본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구 500m 지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제104조인가를 적용해서 같은 공구내에 2개 업체가 들어가면 공사하기가 나쁘다 이런 것을 대서 수의계약해서 이 공구에서 생긴 적자를 그 수의계약에서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경기도의 공사를 하고 싶어서 적자를 감내하고도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적자를 감내하고 또 공사를 하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과 연관된 공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본사에서 결정할 일이지 소장이 결정할 일이 못되죠?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현장대리인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대답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 장기만 위원 알았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아는데 그러면 지금 모든 공사에서 바로 저가낙찰을 해서 연고를 빙자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후에, 적자의 그 몇 배를 수의계약하면서 복구를 하고 그런 폐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상복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사실 3공구 소장님한테 질의한다기 보다는 도로과장님한테 주문성 질의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색 ~ 의왕도로개설공사추진현황보고
○ 위원장 이성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하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 시간 이후에는 현장확인 및 수원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을 한후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성범이윤종박우양엄종섭장현수박봉수장기만김영근손정문임성균
한동진한상복조원근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최승원지방기능7등급 김경애
지방기능9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도로과장 김광삼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 출석증인
(주)경호기술단감리단장 권혁열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효자종합건설(주)현장소장 김재갑
○ 출석참고인
주민대표 강두근주민대표 양승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