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회계과)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
(10시5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회계과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 내무국장님으로부터 회계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원 위원 최종원 위원입니다. '96년도 물품구매계약현황에서 각종 유인물의 인쇄시 도청내 발간실이 아닌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만 의뢰하여 납품받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책자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간실 인쇄와 인쇄공업협동조합 인쇄시 비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지로 발행되는 주간경기에 대해 부수가 너무 많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적으므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간경기 제작비가 '96년 8월 23일에는 1,360만원, 10월 4일에는 2,160만원, 10월 18일에는 1,944만원, 10월 25일에는 1,879만 2,000원으로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인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제작 인쇄한 금액을 '95년과 '96년의 합계액을 내서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운영되는 발간실의 설비와 인원을 늘려서 도청과 의회에서 발행되는 인쇄물을 제작하면 연간으로 따져서 주간경기 제작비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 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회근 위원 권회근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원 위원님께서 인쇄물에 대해 경기도인쇄공업협회에 대한 최종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 노충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사항인데 '95년, '96년 2,000만원 이하 또는 이상 물품구매수의계약건을 보니까 도정소식을 비롯한 인쇄물이 경기도인쇄공업협회 이원근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다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계약건입니다. 그 이유가 꼭 경기도인쇄공업협회 이원근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1,950만원대 이상되는 것이 허다한데 이것이 '95년도 초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 발주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면 인쇄비 절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 참고자료 245페이지를 보면 문부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건데 지방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거의 우리31개 시·군이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로 되어 있으나 평택시, 오산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안성군 등 우리 경기도 내에서 약간 군세나 시세가 약한 단체에서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몰라서 국장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세 번째는 타 실·국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주관 행사계획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청소년행사에 대해서 내고장 청소년 문화행사가 5월 예정이고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6월 예정이고 청소년연극제가 6월에서 10월사이 예정이고 청소년열린음악회 행사예정이 또 있고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가 5월에 행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 청소년행사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런 행사를 아마 문공이나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국에서 통합 시행하도록 권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도내 언론단체 입주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물론 31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무실이 한 600평, 또 비품, 직원을 12명씩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군데인가, 안산시인가 어디가 직원이 없는 건데 직원 파견하는 것은 아마 도비나 도에서 파견해 주는 것으로 나는 사료되는데 그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연간 우리가 임대료와 비품구입비, 인건비를 다 합산하면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연간. 공유재산관리임대법에 준해서 해 주십시오. 총금액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좀 의아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시에는 10평 내지 20평씩 기자실이라고 해서 내주고 있는데 유독 의정부시에는 46평으로 내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6평 같이 의정부시는 특별히 넓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권회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도민 편익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현 청사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730억원이나 소요되는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건축 면적이 1만 5,0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청사가 건립된 게 30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현 청사의 건립년도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신축할 만큼 노후화 되었는지, 보수비와 신축되는 건물의 감가상각과의 비교를 해 보았는지, 다시 말해서 730억원에 대한 이자대 보수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730억원의 연간이자가 70억원이라면 보수비가 70억원 정도를 상회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청사를 짓자면 현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업무를 위해서는 건물을 임차해야 하는데 임차비용이 계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의 이자 등을 봐서 꼭 청사를 새로이 건립해야 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정 위원 도유재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 '96년 10월말 현재 도유재산 증감내역과 그 사유를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도립박물관의 유물은 도유재산이 아닌지, 도유재산이라고 하면 어느 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자료에 보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느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이라고 하면 어느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왜 여기 자료에 누락이 돼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조명배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청사의 조명설계가 동서향이 아닌 남북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불필요한 점등으로 많은 전기사용료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방향을 동서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낮에는 남북의 것을 소등하고 필요한 야간에만 점등할 경우 많은 전기료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 월별로 지출되는 전기사용료를 답변해 주시고 신축예정인 도 종합청사를 비롯해 시·군 공공청사 신축시 설계를 우리 도에서 지도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남북으로 설치된 조명시설을 동서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권회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사회단체 무상임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청사 내에 117개 사회단체가 8922㎡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7개 단체가 사용중인 1824㎡에 대해서는 4,169만원인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개 단체가 사용중인 7,098㎡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유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는 얼마나 더 증가되는지 각 시·군이 직제정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김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충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도 발간실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발간실의 주업무하고 현재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지사가 용역의뢰를 한 게 5건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중 일본인 법인기관명으로 돼 있는 게 지금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경동인터내셔널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희 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고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도 종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청사건립시 소요예산이 733억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관을 포함해서 15개동의 노후건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고 했는데 신축건물이 준공되기전에 사무실 확보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준공되기 전에 사무실이 분산될 경우에 민원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신 위원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조금전에 김남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입목죽란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5만 9,000주 해서 482억 721만 2,000원으로 표기돼 있고 '96년도에는 3,191만 6,000주 해 가지고 오히려 재산가액이 1억 9,442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내용이 감소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물품구입란을 보니까 '96년도 3월, 4월에 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2,485만 6,000원을 묘목구입비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소가 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난을 보면 선박과 항공기는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안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왜 같은 금액으로 1년이 넘었는데도 표기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일련번호 348번과 349번이 그 내용을 보면 선감동661-2번지 대지·건물이 대지는 2,126평, 건물 100평의 1년간 대부료 사용료가 1만1,57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번지내에 대지가 181평, 건물 181평이 13만 1,29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대부료가 위에는 똑같은 대지·건물인데 ㎡당 5원 20전, 그리고 밑에는 ㎡당 362원 60전으로 대부가 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도유재산에 무단점유하고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사항이적발된 게 없는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그후에 조치한 내용과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료, 사용료 경작을 보면 ㎡당 한 6원 40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지금 산출돼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부료 문제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의 대부료보다는 용인시의 경작대부료가 타지역에 비해서 4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타 시·군은 ㎡당 6원 40전의 대부료가 책정됐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평균 25원의 대부료가 산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경기도 재산이 1조 4,05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도유재산이, 도유재산관리를 혹시 공무원들의 관심부족이라든가 또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톡히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도유재산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도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화 시범운영평가에서 요전에 설명을 내무국장님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예정보다 늦어진다고 지금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늦어지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자체에서 입찰해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것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면 감사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대부분 각 부서에서 필요로한 물품은, 그 자체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회사고, 기업이고 어디 제품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사야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자체에서 구입하면 감사 때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귀찮아서 조달청 물품을 의뢰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주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장철균 위원 장철균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에 대해서 수입률이 30%인 바, 50%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도비 교부 결정일, 교부금액, 교부일 지연일수 다시 말한다면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지연하여 시·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 지연교부하면 도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장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중복된 사항은 제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사 이전관계로 금년에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상공모 했는데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사례금 또는 수수료 등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건립지원에 대해서 화성군청 청사는 지금 의회와 대립관계로 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지매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최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유재산 대부사항을 파악해 보면 현재 선감동, 자료25쪽입니다. 25쪽에 있는 선감동 208-12, 208-14 염전인데 이것이 대부된 것이 농어업 작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선감개발특별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 현재 이것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이건 대부료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지, 또 농경지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면 가령 '96년부터 '98년 3년간 허가를 해 줍니다. 거기 대부료가 있는데 그건 '96년 1년분인지, 3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주고 3년분의 것인지, 물론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산출기준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또 체육용지, 또는 목장용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한다든지 하는 각각 농경지, 체육용지, 목장용지 이러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상 너무나 대부료가 저렴합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 아까 최상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좀더, 도유재산은 그 내용 거저 해 먹는 거다. 이러한 인식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건설, 이런 업자들 얘기에 따르면 조달청에 공사 또는 물품구매를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내 업자측에서는 도내 업자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공사와 물품계약에 대해서 허용을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도에 시·군 청사계획을 20동, 읍·면·동청사를 25동해서 도비를 484억원, 시·군비를 2,512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자료는 내년도 소도읍개발사업을 7개 읍·면에 교부세 5억원을 받고 도비를 62억원을 투자하고 시·군비를 65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7개 읍·면별로 사업규모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자료는 제부도하고 풍도에 대한 도서개발계획 이 두 섬에 대한 연차적 개발계획 이 세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내무국장님에게 정책적으로 질의 한 가지를 첨가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화성군·포천군·안성군·김포군이 내년도에 도농복합시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도농복합시로 승격을 시켜서 과연 그지역의 어떠한 도민들에게 유리하고 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의사나 건의가 있어서 하는 건지, 하향식으로 이걸 추진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위원 제가 국·공유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청심사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 실지 소청심사에 대한 분쟁이 없어서 해당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와 소관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이어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회계와 소관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이라고 한다면 소청심사청구 처리내역을 '96년도분을 전체 자료로 하나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청 관계 많이들 하셨는데 실지저희가 다니다 보며는 대규모 공사라 한다면 모르겠지만 소규모 공사도 모두 조달청 물품을 갖다 쓰기 위해서 요구를 하며는 바로 재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도 몇 달씩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도 반드시 조달청 물건을 갖다 써야되는 규정이 있어서 불가피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는 자체 지역에서 조달청 가격에 비준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규정도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국·공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가 아니라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대부,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까지 부정당업자들 행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은닉 국·공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유재산 사용허가 당시에 보며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사용을 대지라든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현재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파주시 금촌읍 금릉리의 산 7-1번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보며는 농경지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용인과 화성 등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 자료를 보며는 농경지의 사용허가 기간과 또 용인 양지리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사용료 계약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사용허가 기간을 보며는 일정치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의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한보나 주식회사 영도건설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수의계약건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95년도, '96년도에 보면 인쇄물에 대한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경기도인쇄공업협회로부터 모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협회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타업자들한테 발주했던 자료를 '95년도, '96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박윤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207페이지 행정장비 소요기준에서 소요량이 실제로 얼마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이고 부족량이 얼마고 부족량에 대한 보급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며는 이 행정장비가 현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211페이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봐서 인근 사유재산하고 비교해서 한 번 따져본 게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또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없다면 한 번 인근 사유재산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지방비 지급현황 이거는 국가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국가직이 아닌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많이 국가사무에 소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여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사무기기 및 용품 등에 대해서 한번 비교 차이를 해 보신 게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관급자재 물품조달에 대해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정부조직 정비대상 1호가 조달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없어야 될 기구가 꼭 정부에서 없애지 않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이걸 꼭 그렇게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것도 제 시기에 대주지 않아가지고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96년도 상반기 하자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17건의 하자가 발생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별로 크게 낮습니다만 지금 보면 양평대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접수가 안돼 있고 추진돼 있는 것은 전부 간단한 것만 하자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한 것 강도가 좀 더 한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이건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만 도정소식지가 격주로 13만부가 연 발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이 6억 2,000만원인데 128호에 보며는 1,900만원 돈이 148호는 10개월만에 한 700만원이 압도했습니다. 전산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던 것이 '95년 3월 10일에는 120만원이었는데 '96년도 8월 26일 보며는 360만원으로 무려 3배가 뛰었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로서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전산메아리, 법무소식지, 주간경기의 월별 발행부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는 '95년도로 끝나고 아마 연 50회 발행이니까 격주가 아닌가 하는데 격주로 주간경기도 바뀌었나 본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시간이 또 있습니다.
○ 정순희 위원 준비가 돼야 되니까 지금 덧붙여서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일괄질의라고 한 개념은 아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개념인데 앞으로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희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에서부터 쭉 연관해서 물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진품여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논란이 있었던 도립박물관 소장 유물구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도립박물관에 소장할 유물을 구입한 것이 총 몇 점이며 예산은 얼마가 집행되었고, 그구입절차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납품업체 선정은 누가 결정을 했으며 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약품에 대해서도 '95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 약품품목과 예산은 얼마가 집행되었으며, 구입절차 및 경위, 또 납품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며 각 시·군에 필요한 약품은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김기주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남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의 급한 관계로 이석을 했기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내무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앉아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니까 인사만 하시고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연일 우리 김남정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저희 국 내의 각 과의 세심한 분야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인 저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특히 금년에는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회계과는 특히나 금년도에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감사도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난 번에는 '95년도 결산심사, 결산검사까지 직접 예결위원회에서 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내무국의 회계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시므로 해서 저로서도 마음이 흡족하고 또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이에 대한 저희가 시정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발전책을 가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위원님께서 각종 인쇄물을 도청발간실이 아닌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의뢰하고 있는데 자체발간과 인쇄조합과의 인쇄비 차액 내역, 또 인쇄조합의 '95, '96년도 발주금액과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면 예산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도청발간실에서는 경미인쇄, 단순한 양, 하나의 색도로 인쇄되는 이러한 인쇄만, 마스터기계만 보유하고 있어서 외주발주가 불가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인쇄비 비교는 인쇄방법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뽑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만 인쇄공업협동조합이 '95년도와 '96년도에 계약체결을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170건에 12억 7,240만원이 되겠고 '96년도에는 138건에 6억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는 경인쇄와 흑백인쇄는 자체 발간실에서 다 소화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칼라인쇄 등 색도가 있는 것은 전부 외주발주를 하고 있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또 발간실의 확대운영에 있어서는 고가의 인쇄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고, 고급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등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도 더 확대는 하지 않고 외주발주분과 지금 보고드린 대로 색도가 포함이 되는 이러한 고급기술의 인쇄는 외주를 하고 있고, 단순인쇄에 대해서는 전부 내부 발간실을 이용해서 인쇄를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무용론과 주간경기 발행부수가 일정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만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주간경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에 처음으로 창간을해서 편집내용과 배부상에는 다소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와 현지확인을 꾸준히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발행초기에 편집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 왔고 또 다양한 소식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는 그 동안에 8면으로 발행을 해오던 것을 16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목표한 대로 배부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돼서 배부의 과정을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중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처음에 할 때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역전, 터미널, 또 일부 아파트의 배부수량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난 7월 26일부터는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7,000부 정도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사송편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또 10월 4일부터는 농촌지도자에게 7,300부를 배부하고 있고, 11월에 와서는 노인회관, 경로당 여기에 4,200부를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는 등 실제적으로 배부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축소를 하고 더 확대해야 될 데 여기에다가 줄인 숫자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는 1주일에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쭉날쭉 합니다만저희가 평균 20만부 발행을 원칙으로 해서 11월 11일 현재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부선을 일부조정을 하고 해서 19만 3,000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그 동안에 일정치 않았던 것은 배부선의 조정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발행부수가 달라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도 '95년도, '96년도 인쇄물 중에서 2,000만원 이하를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쇄물을 통합해서 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마는 인쇄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내용이 전부 다르고 발주하는 시기가 다다르고 주로 초청장, 홍보책자, 각종 책자별로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쇄물의 원고나 내용 작성의 시기나 또는 배부선이나 이걸 발주하고자 하는 실·국이 전부 각각 상이해서 그 종류를 어느 시기를 잡아서 통합해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회근 위원님과 김남정 위원님께서 지방 청사내에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회단체 사무실의 정리가 부진한 사유 다음에 유상전환시 예상되는 임대수익금,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까지 포함을 해서 지방청사내에 무상사용중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94년 3월에 전체가 189개소가 있었습니다. '94년도 정부의 정리지침에 의해서 '96년 10월말까지는 이중에 99개소가 환수 또는 유상전환이 됐고 현재는 90개소가 무상으로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서 재정형편이 취약해서 이전이나 환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유상전환시에 시·군 것 다 포함해서 90개소가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평균 임대료를 ㎡당 2만 2,850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90개소의 임대수입이 약 1억 6,2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본청, 사업소와 사회단체, 지금 도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본청에는 새마을 도지구가 지금 40평을 쓰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경기도연합회가 16평을 지금 쓰고 있고, 안양에 있는 잠업검사소에 바르게 살기경기도연합회가 11평을 지금 쓰고 있는 등 도에서는 지금 3개 사회단체가 아직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환수 또는 유상전환할 이러한 계획을 지금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시·군별로 청사내 무상사용 중인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당해 자치단체장이 종합으로 판단해서 환수된 기이 환수가 된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적근거는 각 사회단체조직에관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 개별법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홀로 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 유상으로 저희도 받아야 된다면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결정이 돼서 정액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주는 이러한 여력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천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유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반환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연합축제 등 5개 행사가 유사한데 내무국에서 통합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행사는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을 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만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걸 내무국에서 다른 행사와 통합 시행하기는 사실어렵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경일에 관한 행사중 3월 1일 3·1절과 8월 15일 광복절 두 가지 사항만을 저희가 정부행사지첨에 의해서 도단위 행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는 국경일 두 가지만을 저희 내무국이 주관을 하고 있고 기타행사는 각 소관 국이 주관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에 경쟁력 10% 올리기 지침 일환책으로 총무처가 마련해서 정부주관행사내실화지침이라는 것이 지난 11월 15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국경일 행사를 뺀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사경비의 과다지출은 억제할 것이며 식장을 임차 또 내·외부 장식과 관련한 이러한 경비는 절감을 해라 그 다음에 가두장식물 또 행사표시물 이러한 설치를 최소화 해라.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제작의 경비절감 또 전야제, 다과회 이런 부대행사는 지양해라, 그 다음에 행사시행에 필요한 기념품 지급은 전부 금지해라,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10% 이상의 행사경비의 절감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 '97년도 예산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각 국에서 요구되는 기념행사, 행사경비 이런 것도 이 지침에 맞춰서 절감요구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시행자체를 예산이 각각 섰다 해도 통합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로 조정은 하고 있음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권회근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언론단체 사무실에 지원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 시·군에 설치된 언론인들이 쓰는 현황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만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은 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또 도와 시·군이 필요로 해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행사나 도, 시·군소식을 직접 도와 시·군이 브리핑을 해주고 언론에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1개 시·군 전체를 합해 보니까 약 600평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유상으로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게 아마 연간 4,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책상, 의자, 집기류 그것은 1억 3,315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비품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견된 여직원의 인건비는 일반 공무원의 정원을 가지고 채용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당, 인건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 포함해서 연간 약 2억원 1,000만원 정도, 31개 시·군 포함을 합니다만 이런 용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 기자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큰 이유, 46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경기북부지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문사 17개 사하고 방송사 7개 사가 의정부에 집중적으로 사무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개 사가 거기 언론인들이 쓰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그렇게 46평으로 다른 데보다 좀 크다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수복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함께 물어주신 도 종합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도청사는 구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지금 부르는 용어입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건물이 '67년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지사실이 있는, 신관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78년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있는 뒷문 옆에 있는 제2별관은 '90년도에 각각 건립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4억 5,370만원, 시설비가 4억 5,880만원, 총 9억1,2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고 정확한 기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도청사는 '67년도부터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시에 증축을 다닥다닥 잇대어서 지었기 때문에 분산 배치가 돼 있고 지금은 17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17개 건물로 분산 배치가 되다보니까 노후건물도 많고 냉·난방 유지관리 등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17개 동이 주변의 공간을 전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절대 부족해서 현재 행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이 청사배치가지고는 현재의 밀려오는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재작년에 저희가 신축종합청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 운동장 북쪽에다 저희가 지으면서 종합신축청사를 지은 다음에 구청사, 신청사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된 후에 지금 청사를 전부 털고 그것에 의해서 정리계획까지 들어가서 2001년에 완전히 배치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사건립 예산은 7억 2,9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비 6억 8,200만원이 들었고 현상공모료가 4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은 300만원, 그 다음에 수상작에 대해서 보상비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당선작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을 줌으로써 돈은 아무 것도 준 게 없고 우수작 한 작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시상금, 입선작 2개 작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2,000만원 그래서 시상금이 4,000만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관, 지어져 있는 3층은 저희가 4층 가건물을 지을 당시 '91년도에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에 구관에 증축을 했을 때 기초나 또는 지어진 건물의 연대로 봐서 이게 가능한 가 하는 종합진단을 시행했습니다만 4층 이상 증축은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줘 가지고 가건물로 경자재를 써 가지고 4층 가건물을 짓게된 이러한 사항으로 30년 지금 사용하고 부득이 신종합청사가 될 때에는 그것을 치워가지고 그쪽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남정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소장 유물이 도유재산 현황에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립박물관의 소장유물은 현재 지방재정법제72조와 동법시행령제77조에 의한 재산의 범위에 들어지 않고 물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현황에서는 빠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정 위원님과 최상신 위원님께서 '96년도 도유재산의 재산별 증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물증가는 대부분 소방청사의 신증축 또 소각장의 신축, 의료원, 영안실 신·증축 등 10개 동 1만 5,188㎡에 63억 3,800만원의 가액이 되겠고 기타 증가로서는 입목죽 3,185만 7,000주, 또 공작물은 종축장 및 축분저장시설, 싸이로 등 2점, 유가증권은 경기개발공사주식 배당금 3,052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의 관사임차,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청사 임차 등이 되겠고 도유재산의 감소사유는 토지감소로써는 도로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재산인 도로, 폐천부지 등의 중복 등 제관리로 인한 감소 등 전체 감소는 81필지, 그 다음에 기타 감소로써는 입목죽 가격의 감소는 산림과, 도유림사업소 등 도유임야관리부서에서 전수 조사결과에 의해서 금액산출한 결과 산정액 차이로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도 청사의 전등이 남북방향으로 설치된 것을 동서방향으로 변경할 때 전기절약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군청사도 변경토록 지도감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청사에 남북방향으로 전등이 설치된 신관 건물하고 구관 일부에 대해서 동서방향으로 전등을 변경 설치할 경우 천정내부에, 천정틀 등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등 보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개선은 현재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신·구관의 경우 전등마다 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할 수 있도록 장치변경은 해 놨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시·군 청사건립시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관련부서인 투자담당관실과 사전 설계심의 과정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도 본청, 의회청사 월 전기료는 약 3,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발간실의 주업무와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기개발연구원 용역발주한 근거, 또 경동인터내셔널 중요업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간실 주업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물 중에서 화보나 이런 색도인쇄를 제외한 일반 인쇄물을 발간을 하고 있고 인원은 별정직 3명에 기능직 22명,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발주 계약한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 이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여기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설치와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은 임직원이 60명입니다. 임원이 20명, 직원이 25명, 연구원이 15명 이래서 60명이 되겠고 자본금은 11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동인터내셔널 주요업무는 의장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대표가 정종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노충호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일본인 명의재산 무주부동산 국유재산권리 보전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대상은 '92년부터 '96년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소유자 불명, 일본인 명의, 또 일본법인의 명의, 이는 소관청의 지정이 안된 이러한 국유재산 등 저희 관내에는 전체 23만 1,894필지 중에서 현재 등기이전 조치한 것은 95.3%을 등기이전 조치를 했고 지금 나머지 1만 908필지, 약 4.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국유화조치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금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는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기소가 국가기관인데 등기소에서 수용을 다 못해줘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나름대로는 등기소에 인력지원까지도 해주면서 관내의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박차를 가했음을 추가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순희 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도의 도립박물관의 소장물 구입내역과 경위 그리고 계약방법, 또 약품구입에 대한 과정과 경위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유물내역은 전체 11건에 8억 6,940만원 어치가 되었으며 이것은 당해 문화재과에서 구입유물을 선정해 가지고 감정위원에게 감정까지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첨부해서 지사결심을 받은 다음에 구입요청을 해오면 해당 유물소지자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구매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약품구매에 대해서는 금액별 전결규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구입을 하고 있고 가축방역 약품에 한해서는 시·군 사용물품 등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중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선박, 항공기의 재산평가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하나 평가수수료 등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취득금액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안산시 선감동 661번지 대부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2규정에 의해서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료 산출 후에 전년도 임대료기준특례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의 무단점유재산현황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자체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무단점유재산 확인된 8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체결과 변상금을징수한 것이 1필지에 2,905㎡, 변상금 부과조치한 것이 6필지에 9,010㎡, 아직 조치를못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필지에 2,212㎡가 됐습니다. 아직 조치를 못한 사항이므로 조속히 저희가 전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토지의 경우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유재산의 실지목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번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현재 재산관리 기관인 각 실·과, 사업소와 시·군에서 실지목에 맞는 지목변경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대부재산 중 용인시 농경지 대부료가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대부요율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실과표준액의 1,000분의 8 중에서 저렴한 금액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인시가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는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및 조례사항의 인상은, 요울을 인사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용인시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인력양성 방안 등 합리적 대책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공유재산특위시에도 시정요구가 됐지만 공유재산담당자에 대한 전보 제한화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업무에 대한 전보제한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건 현행 법령상 없습니다만 저희도 내무부에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무부에 전보제한의 기간을 최소한도 공유재산에 관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좀 묶어 달라고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력 교육이 끝나는 대로 '96년도에는 한 번을 교육원에 모아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직무연찬회는 3회를 시행했고 종종 저희가 각종 지침시달을 위한 별도 회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인사가 빈번히 이동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겠고 법령이나 또는 지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시범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점용료나 사용료 프로그램은 점용료나 사용료 전산집계금액이 수작업으로 집계한 현황과 불일치하고, 동일지번에 임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력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방세 농지소득금액에 따라서 연말에 부과되는 경작용 사용료 현황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는 관계로 저장이 불가능하고 사용료 입력화면과 부과내역, 등록현황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재산대장관리 프로그램은 주소가 일단 입력되면 동일 화면에서는 점등이 안되고 있고 시스템운영 프로그램의 현행 지역별 우편번호와 시스템 내의 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무처 정부전산계산소에서 금년말까지 수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재정경제원이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물품구매시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감사에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물품을, 요구부서에서 특정물품을 자체구매시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조달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고 요구부서의특정물품을 구입계약 의뢰시에는 기존물품과의 보완성, 능률성을 비교해서 조달청에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감사를 의식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자체 귀속금은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자체 귀속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에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액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국가소송 증가로 인해서 소송수행비나 관리비용 부족과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재정보전적 차원에서 귀속금 비율은 60 대 40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저희도 '95년 6월에 재정경제원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현 시점에서 비율의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이러한 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이러한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장철균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지연교부돼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지연교부로 도에서 이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사는 실적비로 기타사업 경비는 사업성격에 의해서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지연교부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중앙부서와 시·군별, 사업별 교부시기가 상이하므로 이자산정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는 저희 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걸 보며는 실지로 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국·도비 보조는 반드시 사업집행의 진도에 따라서 거기에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시·군 사업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안산시 선감동 208-12외 1필지의 대부용도, 대부료 산정근거를 물어 보셨습니다. 용도는 농어업 작업장으로 이게 고기선별장입니다. 그걸로 용도가 돼 있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에 의해서 재산평정 가액의 1,000분의 50울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조달청에 공사와 물품계약을 의뢰하고 있는데 도내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과 되도록 요청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94년도에 그렇게 아주 도지사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의무공사 이건 3종은 아주 못이 박혀 가지고 반드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PQ사업이라든지, 대상선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타 공사도 100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건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방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94년도 도지침으로 아주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전부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난 우리 도에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발주의뢰를 해야 되지만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사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로 도에서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재경원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조달청의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품목당 5,000만원 이상 물품과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물품 이거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공사, 물품 이거는 꼭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요청 또는 공사발주 의뢰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최대한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자체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농복합시 승격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내부적으로 어떤지침이나 그러한 사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 행정내부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 시·군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며는 지금 도농복합시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 그걸 보고 이러한 대상 시·군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뭐 읍이 둘 이상, 산업인구가 40% 이상, 전국평균치, 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치 이상일 때 이런 기준에 속하는 것이 우리 도내에 이런 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저희는 어디서 지침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청심사 요구현황, 그 처리결과, 소요비용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청심사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에 요구한 자료가 해당 없다고 통보받아서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어떠한 사안인지 내용을 다시 깊이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 위원님께서 소규모 물품·자재에 대해서 조달청에 발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물품과 자재는 자체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조달청 구입의뢰는 주요관급자재로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 이것은 조달요구를 저희가 하고 기타 소규모 자재는 아까 보고드린 맥락과 간이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전부 자체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박윤국 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중장기 계획, 다음에 우리 도내에 국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현황 등 질의가 있으셨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여러 위원님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96년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공유재산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당해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이거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분씩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와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은 현재 수립된 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우리 도내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대부현황에 대해서도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국유재산의 대부현황은 총 1만 6,498필지에 1,248만 7,977㎡를 대부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37억 2,024만원의 대부료를 도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업무는 국가업무로써 위원님께서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재정경제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95년도, '96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 또 '95년도, '96년도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내용중 업체에 배분한 내용 이거는 자료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아까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도유재산 토지의 경우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유재산의 실지목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실시한 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재산관리는 각 실·과·사업소와 시·군에서 실지목에 맞는 특위조치 통보 이후에 지목변경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저희가 집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윤국 위원님께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이 용인골프장은 5년, 농경지는 1년으로 일정치 않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와 정착물은 5년 이내 기타 물건은 1년 이내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이 적용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대부료를, 대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행정장비 설치가 부족한데 언제까지 장비현대화가 가능한지 이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등을 제출한 것이고 앞으로 사무장비현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정장비 설치가 현재 부족된 것이 몇 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마련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장비현대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성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시 인근 재산가액을 비교검토하였는지여부를 질의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는 감정평가금액, 시가기준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지가기준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가를 기준하지 않고 저희는 공시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금액하고 또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이게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금액에 사용허가 요율을 연간사용료로 계산을 해내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사용허가 요율을 적용해서 연간사용료를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도록, 현실화에 따라서 대부료, 사용료의 금액도 점차적으로 현실화돼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방에서도 조달청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지 레미콘 경우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늦어져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자체 구매계약으로 돌릴 이러한 의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레미콘은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이 되기 때문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구매위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구매는 현재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조달청의 비단가 계약 물품은 자체구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관급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중앙에 한 번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아주 소상하게 큰 목소리로 아주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도중에 모순점이 좀 발생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관급자재를 조달받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00억원 이상되는 것은 '94년도 도지사 사항으로써 필히 조달품 계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조? 했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3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57건이 있는데 그중에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건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달청에다가 했냐 이렇게 의문제시를 합니다. 자료요청한 데서 말이죠. 관급자재 물품조달 취득내역을 보시면 100억원······.
○ 내무국장 유희두 지금 100억원 이상은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품구매는 아닙니다.
○ 이문철 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지금 보며는 57건 중에 3건만이 경기도에서 물품을 수의계약 2건하고 일반경쟁으로 1건하고 3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에서 조달청에다만 물품구입을 위임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오히려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도에서 자체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조그만 것까지 조달청에다 했다면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인데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지 어떻게 조달청에다만 맡겨놓고 경기도에서는 해주는 것만 바라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 도에서 자체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조달법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하고 또 이쪽에서 하는 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중앙집권적인 그런 양상이지 어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자체 광역시·도에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지금 1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그건 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문철 위원 공사가 아니더라도요. 물품구입한 조달내역이 있는데······.
○ 내무국장 유희두 물품구매는 100억원 미만이라도 조달품목으로 들어 있는 레미콘, 철근, 시멘트 같은 것은 반드시 이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한 경우에 조달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또는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시·군 자체구입이 오히려 조달품목으로 지정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나은 것 이런 것은 시·군 자체구입을 하도록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 도가 여기서 구매요청을 한 거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내드린 것도 이게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다가 그러한 등등의 사유로 도에서 자체구입토록 하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도가 한 겁니다.
○ 이문철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3건 마저도 도에서 조달청에다 의뢰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네, 조달청에 다 요청을 했던 겁니다.
○ 이문철 위원 그렇다며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도 모든 게 중앙집권화한다면 지금 지방자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중앙에서 다 이거 사서 내려주고 할 바에는 뭐가 지방자치한다는 겁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법 이라며는 잘못된 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감사,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감사에 복잡하니까 받기 싫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상 조달품은 감사 나와서 감사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본데요. 실지로 그렇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듣고, 자체 구매한 것은 까다롭게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조달청에다 의뢰한다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질의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내무국 회계과에서는 별로 일할 게 없네요. 다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데 여기 회계과에서는 별로 일할 게 없네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를 자료로 빼드렸으니까 그럽니다마는 관급자재물품 이외의 물품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지금 실지로 계악관리계에서 하는 걸 보면요. 이게 관급자재 수급사항, 조달취득사항만 지금 여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거 외에 사급자재에 대한 물품구매 현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관급자재 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자료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관급자재 하시는데 요. 지금 지방에 가며는 사실상 관급자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방자치화가 되는 거지, 관급자재라고 해서 중앙에서 꽉 붙들고서 조달청에서 가지고 그거 배급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개발이 되며 또 연구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달청 문제가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각 광역 시·도 자체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그런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바뀌어야지 과거에 하던 식을 계속 답습하고 중앙에서 조달해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식으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런데 이게 그거의 논리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유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그건 시·군 경리관이 다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어디서 총합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수의 양을 그 시·군이 자체로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할 때에는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국가가 단가를 계약을 해놓고 다만, 공급의 시기 일실로 인해서 공사의 지연이나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구매계약을 하는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달수수료를 주고도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것이 단가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재의 품질에 대한 소위 인증도, 이건 국가가 계약을 해서 조달해 주는 그 품목에 대한 인증과 또 시·군에서 자칫 잘못 구입을 할 때에 그 품질에 대한 인증문제 이런 것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꼭 좋은 제도다 하는 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문철 위원 그렇죠. 또 저는 반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 물건이 나빠도 하급 자치단체에서는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거는 자기네가 요구한 것에 의해서 규격과 품질과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검수공무원이 검수후 물리면 되는 겁니다.
○ 이문철 위원 국장님 검수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위에서 준 것은 미움을 받기 싫어서 사실상 항변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소신껏 위 상급자한테 대들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원해서 했다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감사에 귀찮기 때문에 위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감사하며는 그런 걸 꼼꼼히 보고 물론 꼼꼼히 봐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편안한 무사안일주의로 위에다 미뤄버리는, 그래서 조달청에 다 사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현실인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 위원장대리 김남정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충호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4월 5일이 휴일이에요, 근무하는 날이에요?
○ 회계과장 심무섭 4월 5일이요?
○ 노충호 위원 네.
○ 회계과장 심무섭 4월 5일은 근무합니다.
○ 노충호 위원 경동인터네셔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장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가지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경쟁입찰하게 돼 있죠?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노충호 위원 그런데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신관회의실 보수공사, 회의실 및복도 바닥재, 상황실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00만원이라는 공사 액수를 경동인터내서널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뭡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노충호 위원 자료 63페이지.
○ 회계과장 심무섭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노충호 위원 네. 세 개 합해서 그런데, 그래서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리발주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발주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 관계는 저희가 회의실이나 상황실 관계 그것을 공사한 게 그 사람에게 꼭 주기 위해서 저희가 분리발주한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리가 된 거지 꼭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한 건 아닙니다.
○ 노충호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선정기준이 ?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러니까 금액상 저희가 보면 공사발주 5,000만원 미만짜리로······.
○ 노충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얘기고 왜 유독 경동인터내셔널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느냐, 거기 전체 1억원 이하 공사내역을 보면 경동인터내셔널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건 세 가지가 다 분리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 노충호 위원 경동인터내셔널을 수의계약한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 회사가 상당히 도에, 공사를 상당히 성실하게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마······.
○ 노충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 성실하게 안합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회사가 경험이 있고 내장재 저기를 상당히 잘 하는······.
○ 노충호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담당계장님께서는 사업자등록증하고 의장면허증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의장공사만 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집기구입을 또 했어요.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를 경동인터내셔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말씀은 공사를 성실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경동인터내셔널은 가구업체도 아닌데 회의용 탁자도 상당히 질이 좋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이 업체가 또 가구조합원으로 아마 등록이 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조합에다가 저희가······.
○ 노충호 위원 가구조합에다가 의뢰했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물품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의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계약을 협동조합하고 하게 되어 있지, 개인업체하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가 완전히 틀리는 게 뭐냐하면 인쇄공업 같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에서 거기서 거기 물품에 대해서 내려주는 건데 지금 답변하는 얘기는 가구조합원이기 때문에 줬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지금 담당계장님이 가서······.
○ 회계과장 심무섭 저희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쇄협동조합에 줘도 그것을 계약하는 회사가 결정되면 그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하게 돼 있거든요.
○ 노충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나가는 인쇄발주처에 대해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이러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5000만원 이하 공사같은 경우, 주었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회계과장 심무섭 저희가 물품가격조사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자료를 내서······.
○ 노충호 위원 물품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회계과장 심무섭 공사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설계서에 부합되게 나오면 저희가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 노충호 위원 그렇지요. 다 검토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유독 '95년도를 한번 보세요. '95년도 12월말에 가서도 4,600만원이라는 보육시설설치공사 해가지고 경동인터내셔널에 줬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계속 있어요. 부지사 집무실 설치공사, 청사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유독 경동인터내셔널에만 전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심무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 노충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건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정한 업체에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는데요.
○ 노충호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의계약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기존에 도청공사에 대해서 몇 번 이상 참여한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알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지금 답변할 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자료 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필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대비 해 가지고 많은 필지수와 면적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찾은 겁니까? 194페이지, 작년에 저한테 자료제출 했을 때에는 전체 필지가 6만 3,319건에서 면적이 1억 1,427만 3,241㎡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었는데 소유불명에 대한 겁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13만764건에 2억 8,882만 5,1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보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찾은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심무섭 저희가 무주부동산에서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게 13만 764필지인데 자료요구하실 때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만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 자료를 내 드렸는데 저희가 그외에 일본인 또 법인, 기관······.
○ 노충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질의요지는 이렇게 많이 필지와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 회계과장 심무섭 그 관계는 내무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나타난 재산입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시·군 총괄을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한 그것을 보면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이지, 타 시·도에 있는 시·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무주부동산 실태파악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보고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재정경제원 소관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타부처 소관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게 틀림없는 건데요.
○ 노충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무주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한 내역이나, 한 번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게 보면 사실 등기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 내무부나 재경원에서 무주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전산망에 의해서 많이 자료를 색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서 하는 거지 저희도 이렇게 시·군에서 상황변동이 생길 때 그러한 사항별로 해서 발생이 되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 노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주부동산 내역에 대해서.
○ 회계과장 심무섭 저희가 추진사항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계속 받고 있지요. 지난 번에······.
○ 노충호 위원 받고 있는데, 아까 내무부 전산실에서, 제가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 필지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내무부 전산관계에 의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것도 있고, 시·군에서 나타난 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
○ 노충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시·군에서 취합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재정경제 원에 보고를 함으로 써 거기서 내무부에 전산화가 되는 거지 그러한 보고도 없이 내무부에서 아니면 재정경제원에서 그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 절차가 내무부 지적전산자료에 의해서 발견된 사항을 저희가 저희 시·군에다 전부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시·군에다가 누락재산을 색출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지, 꼭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있게 이것 외에, 이번에 보고된 자료외에 무주부동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자주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가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그동안 해 왔어요. 이러한 실태에서 시·군에, 시·도에 지시하고 있는 입장인데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유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허술하고 이 수치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거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것은 수치가 꼭 제한······.
○ 노충호 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무주부동산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무주부동산이기 때문에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데에 어떤 임대료라든지 재산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런 걸 전부 국가, 시·도, 아니면 시·군에서 전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왜냐,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만해도 어마어마한 면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발견될 면적이 얼마라고 장담도 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 내무국장 유희두 노 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는 지금 제가 작성한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국유재산, 재경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분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부동산의 자료는 내무부 토지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각 시·군의 무주부동산으로 나와 있는 토지를 전부 내무부가 발취를 해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다 배부를 해주면 시장·군수가 그것을 전부 각 토지대장과 대조를 해 가지고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으로 나타날 때 그 사항을 전부 신문에나 공고를 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소유자가 나타난 것은 빼고 나머지를 무주부동산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게 서류가 소재변경이냐, 일본인 것이냐, 또 뭐냐 그래서 그것을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95.4%를 저희가 있고 이게 금년까지 해야 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그동안 출력을 한 것을 전부 보내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무부로부터 토지전산화에 따라 전부 발취된 토지를 거꾸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군에 줘서 그중에서 주인이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을 일단 가리고, 그래도 소유주가 나타날까봐 무주부동산 공고를 각 언론사에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안 찾아진 것을 주인이 없는 땅으로 확정을 지었고 지금 등기이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는 그런 데서 온 차이다 이렇게······.
○ 노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 사항에서도 한시법에 의해서 '96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내무부 전산자료가 빠져있을 경우에는 전혀 도나 시·군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나가 봐서도 알겠지만 실시측량 같은 것, 경계측량 같은 것 해본 사실도 거의 없어요.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도 하물며 그런데, 공유재산 찾는데도 그런 노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방치는 안 했을 거예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런데 노 위원님,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체제를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지금 토지대장등본이나 이걸 등기소에 열람까지 해 가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찾아낸다는 것은 극히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작업 같이 대량으로 발견하는 것은 역시 전산화가 제일 빠릅니다.
○ 노충호 위원 전산화가 상당히 빠르지요, 이런 정도면.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필지 수고 면적이에요. 전산화로 입력을 했을 때.
○ 내무국장 유희두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 말고도 또 빠져있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니냐, 그건 앞으로 계속 색출을 해내야 되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 노충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시법에 의해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나름대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아니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무주부동산 국유재산관리보전 조치에 대해서 어떤 협력조치를 해서 이름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땅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일본인명의나, 기관이나, 법인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떤,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입장에서 지금 중앙청도 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서 일제의 어떤 잔재를 청산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고 정부부처에서도 지금 국가재산관리하는데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일등경기가 다른 게 뭡니까? 이런 것을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일등경기지, 가서 체육대회에 가서 일등하고 이런 게 일등경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런데 지금 위원님 해방후 51년동안 한 번도 이와 같은 대대적인 작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13만 필지, 이렇게 많은 4년간 대량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본 것도 국가사업으로 처음입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재정경제 원이나 내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아, 무주부동산이 경기도에는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 이런 게 일등경기 아닙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좋습니다만 시·군이 수작업으로 대조해서 한다면 작업능률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니까 다 안맞는 게 뭐냐하면 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도 서로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거지요.
○ 내무국장 유희두 이것은 건국 이래 이렇게 큰 사업을 4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경기도가 일등경기가 되도록 이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수치 틀린 것에 대해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재정경제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 틀린 게 있다, 그렇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노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재경원이나 이런 측에서 '95년도말에 23만 4,406필지가 저희한테 사실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95년말까지는 45.1%밖에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특단의 조치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사업비 예산을 예산에 세워줘서 저희가 2억원 되는 돈을 시·군에다 보조비로 내려줘 임시직원도 쓰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는 22만 986필지가 보전등기가 사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95.3%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등기소에 직원을 파견해서 복사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이 파견가 가지고 해서 그렇게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노력을 해서 그런 무주부동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조림사업용 묘목구입 해 가지고 4억 1,9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단법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양묘협회,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에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개인회사입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사단법인입니다.
○ 노충호 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하지요.
○ 노충호 위원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이게 뭐냐하면 조림사업관계묘목을 구입한 한국양묘협회 수의계약 사유에 관해서 물으신 건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계법률에 보면 산림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산림청고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전부 협동조합으로 했는데 유독 이것만 어떻게 거기다 했어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나무를 양묘협회 이런 데서 저희가 좀 구입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협동조합에서는 용이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노충호 위원 묘목구입은 계약재배 형식으로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그렇습니다.
○ 노충호 위원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착석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아까 권회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지방세가 약한 가평이라든지, 어려운 여주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능력이 좋은 시·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리고 자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명시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민통에 많이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는데 왜 민통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민통에 사무실 임대해 주고 있는 데가 많은데 민족통일협의회사무실 임대현황은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이 자료가 몇 년도에 뽑았던 겁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 문부촌 위원 민통도 헌법기관인가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문부촌 위원 평통도······.
○ 회계과장 심무섭 평통······.
○ 문부촌 위원 평통말고 민통?
○ 회계과장 심무섭 네, 맞습니다.
○ 문부촌 위원 평통, 민통 다 헌법기관입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래서 거기서······.
○ 이문철 위원 아니, 민족통일협의회도 헌법기관이에요? 민통은,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주평통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 회계과장 심무섭 민족통일협의회.
○ 문부촌 위원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통협의회가 있는데 평통은 헌법기관이지만 민통은 헌법기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이재원 위원 민통은 헌법기관이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 2개 단체는 제외가 됐어요. 조사에서 뺐기 때문에 아마 자료에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문 위원님,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만 헌법기관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 문부촌 위원 사회단체지요?
○ 내무국장 유희두 네, 사회단체인데 사무실 정리계획이 '94년도에 시달될 때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고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런데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 이재원 위원 그전에 민족통일협의회가 경기도청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갔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나갔습니다.
○ 문부촌 위원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일부 지방에서는 민통협의회장들이 자기 개인사무실로 쓰고, 선거사무실로 쓰고, 사업상 사무실로 쓰고,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민통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관청사 건물에서 개인사업상 사업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선거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문화원임대도 문제도 있는 것이 문화원 해 가지고, 국악원도 들어와 있고, 어머니합창단도 들어와 있고, 문화원 안에 수십 개 산하단체들이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 민원실 같은 데, 사무실에서 시청직원들이나 군청직원들의 사무실은 좁아지고 그런 데서 자체 운영하고 거의 다 뺏기고 말입니다. 체육회도 그래요. 체육회 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데 보니까 축구협회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또 사회생활체육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난립이 돼 있어요.
체육회 산하도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로 다 뺏기고, 사무실 뺏기고 실지 사무실은 다 뺏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평성을 잃은 원인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심지어 노인정까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방단체는 하나도 안 받고 있고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제가 재차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저희도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정리계획을 시달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게 잘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95년 7월에 사실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지시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지시사항이냐 하면 그건 시·군별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경기도는 지금 새마을 도지부가 경기도 본청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안양잠업공사소에 있고,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3개 단체가 우리 도에 해당되고 시·군에는 문 위원님께 자료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속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정리해서 계속 나갈 사항이지 저희가 도에서 강력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며칠까지 해결해라 이렇게 사실 지시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환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관계를 계속 지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의 답변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일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원 지시를 따르겠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게 무상이나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환수조치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 문부촌 위원 무상으로 할려면 무상으로 각 시·군·구를 다 무상으로 해주게 하라 그말이에요. 심지어 노인회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며는 현재 이번에 우리 광명시에 시청 청사증축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광명시 문화원만 하더라도 국악원 들어와 있지, 어머니합창단들어와 있지, 문화원들어와 있지, 예술원 들어 와 있지 다 차지하고 와 있어요. 민통 들어와 있지, 평통 들어와 있지, 소비자보호협회인가 들어와 있지, 그런 사회단체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2분의 1도 안 들어왔어요. 체육회도 봐요. 축구협회 들어와 있지, 바르게살기 들어와 있지, 무슨 협회 들어와 있지, 무슨 협회 들어와 있지 그런 쪽으로 다 사무실 뺏기고 시청 좁다고 시청증축예산안 들 어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2분의 1도 안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심무섭 저희가 정리대상으로 지침에 내려온 데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원, 대학체육회 및 산하단체, 대한노인회 이게 사실상 일곱 군데가 정리대상으로 해서······.
○ 문부촌 위원 정리대상이죠?
○ 회계과장 심무섭 정리대상으로······.
○ 문부촌 위원 분명히 민통도 들어와 있죠?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죠.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들어와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들어와 있죠?
○ 회계과장 심무섭 그래서 일곱 군데가 정리대상으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있는 데는 유상으로 전환하고 다음에 환수조치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문화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예술원 같은 것 문화원 같은 것 지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원 같은 데도 예산이 있으면 지어서 무상으로 쓰는 건 좋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좁아 갖고 예산이 올라오고, 비좁은 데서 전부 그런 데로 다 뺏기고 말이야, 주객이 전도되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다 빼내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단체들한테 전부, 자유총연맹 같은데는요 사무실 얼마나 크게 쓰는지 몰라요. 국악원 같은 데서 매일 그거 두들겨 대니까 정신이 없어 죽겠데요. 그런 데로 사무실 다 뺏기고 사무실 부족하니까 증축하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회까지 다 임대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다 이렇게 무상으로 하나씩 쓰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자료 나온 건 2분의 1도 안 나왔어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대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있고 그런 데는 문화원도 지어서 다 빌려주고, 소비자보호센터도 지어서 해 줬으면 다 좋죠. 공무원들도 비좁은 데서 이렇게 뺏기고 앉아 있는데 이건 어떤 정리대상이 될 때는 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회계과장님 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기준하지 마시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로 미약해 가지고 감사원 말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저희가 이건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리고 민통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록 어느 한두 군데가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민통이 어디나 많이 그런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조직화 해서 선거운동사무실로 쓰고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쓰고 밤낮 나와서 말장난이나 하고 말이야 민통사무실 어디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정리할 수 있는 데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고.
○ 회계과장 심무섭 알았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지금 약 2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요약해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회계과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대신 도유재산대부 관계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여기 대부사항을 보면 우리 도유재산을 77만 8,000㎡을 대부해 줘서 대부료를 약 2억 5,000만원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합니까?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전반적인 재산은 시장·군수한테 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난 번 공유재산실태조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대부할 때도 현지를 나가서 보고 평가를 해서 대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시·군에서 위임한다?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네.
○ 이재원 위원 여기 허가사용 현황에 가령 연도가 대부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다하면 여기 대부사용료가 1년분입니까, 3년분입니까?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대부료는 매년 1년분씩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1년분씩이죠?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네.
○ 이재원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봅시다. 자료에 보며는 25쪽에 9번 가령선감동 167-2 1,011㎡는 이게 300평, 303평쯤 돼요. 그러한 밭을 줬는데 대부료가 6,51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겉보리 한 말 값이로구만 겉보리 한 말 값, 그러니까 이게 나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밭 1평에 보리가 얼마 나고, 콩이 얼마 나고, 또 논농사 1마지기 평수에서 쌀이 몇 가마 나오는지 아는데 너무나 이건, 이건 그러니까 농지세하고 수확량기준표에 의해서 이건 산정하죠?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네.
○ 이재원 위원 공식산출하는 근거를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 재산관리계장 최문옹 공식산출근거는 농경지의 경우 공시지가나 수확량에 의해서 수확금액이나 그것 중에 높은 금액으로······.
○ 이재원 위원 높은 금액으로 하는데 수확량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보리·콩 하며는 이게 몇 배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 수확량의 몇 % 하는 거예요, 농경지의 경우.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확량하며는 실수확량이 전부 소득은 아니고요.
○ 이재원 위원 글쎄, 거기의 몇 %. 실무자는 그걸 좀 잘 알아야지, 잘 몰라요? 그건 실제 본인들이 해 봐야 되는데.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그거는 시·군에서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총괄집계 작업을 해서 자료로······.
○ 이재원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회계과 공유재산계에 근무하며는 그건 실질적으로 나가서 산출방법을 자기가 펜대로 쓰고 산출해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 봐야 실무를 알지 그냥은 몰라요.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네.
○ 이재원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농지소득계의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래서 약 5%가 되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5%?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네.
○ 이재원 위원 그러면 보리쌀 10말이라면, 5%면 닷대인가? 5% 받는 거죠?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 관계 때문에 농경지실지 대부하며는 지난 번 특위조사 때도 현지에 가보면 유휴농경지가 있고, 농촌의······.
○ 이재원 위원 설명은 그만 두세요. 설명은 필요없고 회계과장 또 관계계장, 또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밭농사 할 적에 수확량 계산하는 방법, 또 논농사에는 벼가 다 팼을 적에 한 번 나가서 산출하는 그런 걸 군직원들하고 한 번쯤은 거기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험을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충고하는 거야.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알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다음 57쪽 좀 봐요. 57쪽 끄트머리 89번에 화성군 비봉면 구포리에 59-6 임야 2만 5,000㎡란 말이야. 2만 5,000㎡면 우리가 알기 쉽게 2정 5반이야, 2정 5반인데 이게 그 윗항에 보며는 묘지는 286㎡면 이건 한 80평쯤 되는 거야, 거기는 묘지니까 임대료를 12만 8,000원을 받고 이것은 우리 재산목록에는 임야지만 사용목적으로는 대지를 2만 5,000평을 ㎡로 해준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임대료가 14만 2,000원 밖에 안 나오느냐, 이게 실지 뭐에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이런 것쯤은 도 관계계에서 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도세입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것 보면 살림살이, 이게 여러분들 개인 살림살이라면 아마 1년에 10번도 더 가 볼 거야,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군에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나가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인제 지사 이하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 형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난 일선 기관장할 때 전부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전부 산출하고 나 그렇게 해 봤어요. 거기를 좀 봐25쪽 설명을 해봐, 이거 즉각 현장답사도 하고 추징도 하고 그래 이런 건.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그 자료는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그리고 58쪽을 넘겨봐요.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논이 두 필 있는데 농경지예요. 답으로 두 필을 합치니까 2,700㎡인데 2,700㎡이면 논으로 우리가 마지기수로, 평수로는 800평이고 경기도의 마지기수로는 다섯 마지기야 다섯 마지기. 다섯 마지기면 가평 산골이라도 쌀 10가마 내지 20가마가 나와요. 그런데 임대료는 1만 4,500원이야 쌀 한말 값도 안 나와, 그래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니 도의 세입이 증가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거 개인재산 같으면 이 집 망하는 거요, 망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시·군 공무원에게 전부 이걸 맡기고 무사안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중요한 데는 여러분들이 대장만 들고 다니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요. 자기가 직접 산출을 해보고 그래야 머리 속에 남지 그냥 시·군 관계 공무원들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보고서만 받아 가지고는 이게 현실에 안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77만 8,800㎡를 임대했으면 나보고 이거 개인재산해서 1년에 수수료 얼마 준다면 난 여기서 50억원 정도는 내가 받아 올릴 거요. 내가 도의원 그만두고 이거전부 위탁해 준다면 50억원은 내가 수수료 받아서 도에 납부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줘요. 시·군 관계 공무원들 연찬회도 열어 가지고 여기 예산서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거 전부 공짜로 먹는 예산만 세웠지 이런 거 실제하는 건 없어, 쓸데없는 강연회는 많고,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종원 위원님이 먼저······.
○ 최상신 위원 제가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김남정 그럼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상신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배우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부료 산출기준을 어떻게 두시냐고 했을 적에 농경지일 경우는 경작량의 산출기준 1,000분의 50이요? 1,000분의 50를 기준으로 들어서 산출한다고 그러셨죠. 대부료 기준을?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네.
○ 최상신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드려도 되겠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평당 수확량이 타 시의 농경지 보다는 4배 이상 많은가 보죠?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자료에 나왔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일일이 시·군에 나가서 평가부과를 그때마다 전부 확인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 최상신 위원 용인시만 빼고 평당산출기준 대부료가 여기 똑같아요. 대부료가 6원 40 몇 전 해서 제가 대부료 산출하느라고 2시간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용인시만 25원 정도의 대부료가 물려 있다, 그래서 이 산출기준의 답변내용하고 대부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41페이지에 348번과 349번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348번도 대지·건물, 349번도 대지·건물인데 348번의 대지·건물이 경작을 한 상태에서의 나오는 대부료 수준밖에 안되고 349번 같은 경우는 ㎡당 363원이니까 이거는 아마 정상적으로 대지하고 건물에 대해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661-2와 661-3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틀린지 그걸 좀······.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대부료를 부과할 때는 전년도 부과한 부과료가 다음 연도에 부과할 때에 10% 이상 부과할 때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감경기준이, 그래서 이 사항이 인근 번지라 하더라도 대지는 크더라도 대지 같은 경우는 단순비교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노후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특례규정이 또 있으니까 이 사항도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쭉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올리면 상세한 답변이 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신 위원 이상입니다.
○ 재산관리계장 최문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최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원 위원 최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책자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까? 자료도 없고요? 주간경기에 대해서 어느 분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주간경기 발행부수는 어느 분이 결정을 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거는 공보관실에서 저희한테 인쇄요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저희가 계약만 해 주는 겁니다.
○ 최종원 위원 계약만 하시나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계약만 해주는 겁니다.
○ 최종원 위원 매주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아마 그건 인쇄조합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서 아마······.
○ 최종원 위원 그런데 회게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주간경기 발행하는데 금년말까지 확보된 예산도 모르시는 거고요.
(「공보관실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되는데요. 모든 건 공보관실에서 다 하고 단지 여기서 입찰형식으로만 보는 거죠?
○ 회계과장 심무섭 네, 계약만 해주는 겁니다.
○ 최종원 위원 그런데 발간실은 총무과의 서무계 소관이죠?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최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발간실에 색도인쇄가 안된다고 그러셨고, 또 발간실의 인원이 25분이 일 하시는 걸로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 170건에 외부인쇄가 12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발간실의 색도인쇄 시설을 하며는 대략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기계·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가 없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유인하는 일반 색도가 안 들어가는 것 그런 것만 발간실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팸플릿이나 색도가 든 책자가 이런 관계는 외부발주를 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주는그런 형편입니다.
○ 최종원 위원 그러면 1부에 8면을 16면으로 됐는데 아까 발간실과 외부의 단가를 비교를 못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내시기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주간경기 16면 1부당 납품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8면이 단가 68원이고요. 16면이 108원입니다.
○ 최종원 위원 그러며는 10월 4일, 10월 18일, 10월 25일 주간경기 제작비가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로 설명이 됩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부수관계로 해서요.
○ 최종원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든지 그러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공보실에서 몇 부 발행하라 그러면 그것으로만,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힘밖에 회계과에는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무섭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계약해서 하는 건데······.
○ 최종원 위원 금액이 주간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지만······.
○ 회계과장 심무섭 발간부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요구한 게.
○ 최종원 위원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발간실이 운영이 되며는 주간경기 같은 게 컬러로 꼭 인쇄할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9만 3,000부라는 게 지금 발행된다 그러시는데 사실상 이거 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7월말에 800만 돌파되고 세대수로 250만 8,300여 세대가 되는데 몇 집에 한 부꼴로 배부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매주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 떠 경비라든가 사장되는 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왕 있는 것 발간실에서 컬러설비를 해서 주간경기 정도는 발간실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컬러인쇄 설비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1∼2면 안에 원가계산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무지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심무섭 저희가 실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론상으로 볼 때 그게 남는다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최 위원님한테 이렇다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하여간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절감이 된다 또 어떤 이득이 온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최종원 위원 시원한 답변은 못 듣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의 사무실 임대현황에 있어서 보며는 제 눈이 좀 잘못돼서 그런지 유명무실한 단체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새마을 단체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공헌한 단체다 이렇게 생갹이 되는데 지금 보며는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에서 어더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보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 같고 이런데 몇몇 단체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 여기의 한 3년간의 실적 이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사회단체에 임대해 준 사무실 자료는요. 옛날에 뽑아 놨던 걸 그대로 갖다 준 모양인데 이거 제대로 자료를 뽑으라고요.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 사무실도 시 땅 쓰고 있어요. 거기다 지어 갖고.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요새 해병전우회 등 말도 못하게 별 단체가 다 사무실 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그냥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실지 와서 점유하고 있는데 해병들이라든지 운전자들 사방에서 와서 사무실 다 빼쓰고 있어요. 제대로 자료를 한 번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남정 고수복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2개 과를 하루종일 했는데 회계과 1과 가지고 오늘 너무 괴로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옛날의 회계부서는 인기부서였었는데 지금 읍·면이나 시·군에 어딜 가도 회계부서는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출 조금 잘못되면 문책이나 받고 징계나 받기 때문에 옛날엔 돈 찾아 가려고 술 사는 사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전부 기피하는 부서인데 기피하는 부서가 오늘 제일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오늘 실질적으로 내무국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간에 몇 가지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맺을까 합니다.
첫째, 여유자금이나 예치자금에 대해서는 전문관리요원을 채용을 하든지 전산으로 해가지고 자금운영관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 그게 안될 때는 별도의 어떠한 강구대책이 있어야, 아마 의회쪽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정책실,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뭐를 하는지 잘 모를 정도기 때문에 부녀복지과하고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이 신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직제개편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전문가가 우리 도에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라는 게 경작의 개념에서 경영의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당히 중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전문가를 특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공감을 하신다면 직제가 개편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일본이나 외국의 선진국에는 기술직이 3분의 2, 행정직이 3분의 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직이 적고 기술직이 올라가는 그러한 직제로 개편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일반직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전환해서 실제로 이 분들의 사기를 양양시켜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당위성 있게 해 가지고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보통 부녀회장들이1년에 30일부터 37일간을 나와서 봉사활동을 실지로 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중앙부처에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자치시대니까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책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총호 위원님은 아까 하셨는데요.
○ 노충호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하면서 그 중간에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도청이 상당히 멀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어요. 경동인터내셔널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의장면허 사본하고 가구조합에 가입된 것······. 자료 여기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남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우리 감사위원께서 많은 질의와 시정을 요구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정홍보 및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자치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시민 만들기 운동 전개에 따른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 및 새로운 가치관 확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감사결과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실·과의 소관업무 중에는 개선이 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과 또는 국단위 소관업무의 체계적인 심사분석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집행부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 '67년 이후 현재까지 계약 유지되고 있는 현행 도금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도금고 계약시에도 실질적인 도민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기준을 비교하여 합리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도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반하여 수의계약시 일부업체 등을 지정하여 발주하는 사례등은 곧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께서는 행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의례적인 감사로 생각지 마시고 이런 감사기간을 통하여 그간의 도정업무 추진사항을 검허히 심판받고 도민을 대신하는 의원들로부터 충고와 지도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또한 못다한 아쉬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들도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더욱 아끼고 십분 활용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총정리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기 위해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회계과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주김남정박윤국박주을백대식이문철이재혁정순희홍성호고수복
문부촌권회근노충호이재원장철균최상신최종원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원일지방행정주사보 김정문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9등급 김경옥
○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유희두회계과장 심무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