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교육청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제4일차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유치원과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6일 도교육청에서의 감사와 11월 27일과 11월 28일에 성남과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미진한 사항은 오늘 최종 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확인하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 위원장 이계석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도교육청 감사시 이미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다시 한 번 허위증언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허재안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허재안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 증인출석한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 저희 부교육감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는 요즘은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행정규제를 통하여 제재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 예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견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경쟁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어 하급교육청에서는 이 지시를 이행하다 보니 업무가 경직되고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과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능률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를상대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일반경쟁대상이고,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동 규정에 따라 '95년말까지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계약 담당공무원과 특정 업체간의 유착으로 많은 공무원과 업자가 사법처리되어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사자는 물론 교육계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바 있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 발주방법에 따른 각종 부조리 조절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극히 적은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 바도 있고,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계에 부정비리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실추된 교육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저희가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기존의 출입업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일부 불만이 야기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혜의식을 불식시키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투명한 경쟁원리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 부정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돼서 계속 유지하되,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 개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완대책을 말씀드리면 소액의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본청에서는 경기도를 9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시설공사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업체만을 참가하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우 시설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수원업자와 화성·용인교육청 관할에 있는 업자만이 참여하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 시·군교육청에서도 대개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청과 안양교육청, 고양교육청, 이천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남교육청 등과 같이 참가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보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중소기업체에 경영의 도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견적입찰은 당해 시·군지역과 인근지역 업체만을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계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견적입찰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도입하고 있는 기반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금년에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교육청에서도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까?
○ 허재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들어가시죠. 그러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에게 네 가지 사항, 중등국장님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국장께 질의합니다. 한 유치원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유치원 일정 교사들이 자격연수를 가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 후에 다시 그 유치원에 3년간 근무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사가 한 유치원에 6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건 그 유치원이었든 교사였든 상호간에 사정상 한 유치원에 6년 근무한다는 제도는 퍽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년간 근무 안 할 경우에 원장의 경우에는 한 유치원 계속 근무조건을 주고서 한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박탈을 합니다. 연수한 사항들이 무효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유치원 일정 교사만은 그럴 경우에 자격여건에 구애없이 다시 그 유치원에 대해서 다음에 일정교사 추천이 들어올 경우에 비용부담을 유치원 원장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상호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 유치원이든 도 지정 유치원이든 지정유치원에서 연구 노력한 교사를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지정 유치원의 포상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상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정유치원이 돼서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데 대한 포상인데 우리가 무슨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규정을 두는 건 형평성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가 있을 때에 어떤 규정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서 3년간 그 유치원에 계속 근무한 사람을 택하게 돼 있는데 분당, 평촌, 중동 등 우리 중소도시에 요즘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설유치원들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들은 설립된 지 1, 2년의 역사밖에 안 되고 한 유치원에 3년 이상 근무할 수도 없는데 그 유치원을 시 지정 유치원 내지 도 지정 유치원으로 지정해 놓고 연구하고 난 교사들에 따라지는 포상이 3년 근무 안 했다고 해서 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정이 우리들에 따라지는 모든 것을 편케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규정들이 교사들의 각종 혜택을 오히려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치원에 3년 계속 근무조건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유치원들에 따라지는 각종 제반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원리를 적용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오히려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유치원에서 3세, 4세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5세아반하고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취원율을 매우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세아의 경우에 매우 낮은 취원율인데, 그러나 이 3세반, 4세반이 편법운영아닌가. 3세, 4세는 분명히 한 반에 합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에서는 3세, 4세를 합반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분명 편법인데 모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질의했을 경우에 종일반으로써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의미에서의 운영이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 여아반, 유아반,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 병설유치원에 한반에 편승돼서 지금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운영을 한다면 당장에 행정조치가 내려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에서는 버젓이 3세 유아반을 교사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지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질의에도 했는데 전임강사, 임시강사 채용은 무자격 교사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하지 말고 전부 전임강사 혹은 임시강사로 해도 관계없다는 이론하고 맞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유자격자를 갖다가 임시강사로 채용해도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립은 안 되고, 공립은 3세반, 4세반을 운영하는 이유, 전임강사, 임시강사를 이용하는 이유, 이것은 국가에서 같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것을 현실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지를 물은 겁니다.
다음 세번째로 유치원에 자율장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많은 유치원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간 교육청에서는 전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규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예산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들 많은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율장학협의회에다가 또는 시범유치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유치원을 확대해서 사립유치원들을 예산상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장학협의회와 시범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미 예산안이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서울시 교육청 관할 하급교육청에는 유아교육에 장학사들을 유치원교사 출신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자 중에서 일정의 임용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전 지역에 유아교육 담당장학사를 유아교사 출신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세 지역에 지금 유아교사 출신 장학사가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개 교육청의 장학사들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자들로 하여금 또는 지난 번에 공립 원감들로 하여금 원장 자격취득을 받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할 때에 지금 제도상 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원장자격연수를 받게 하면 갈 자리가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장자격 연수보내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금년에라도 원장자격을 실시해서 장학사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하급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장학사를 유아교사 출신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증등국장입니다. 선교유치원을 단속할 용의가 없냐고 했을 때에 교회부설이 돼서 이건 곤란하다고 답하셨는데, 그날 본 위원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부설 선교원은 그들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고 단속하기 매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 상업건물에 선교유치원이라는 간판을 건 것을 여기 위원 전체가 가다 목격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선교회에서 유치원이라는 것 때문에 관리파트로 넘깁니다, 사회체육과에서는. 거꾸로 그런 것이 학원행위라 해 가지고 관리파트에서는 다시 사회체육계쪽으로 이걸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파트를 분명히 인원이 부족하다면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각종 학교의 규정은 학교 교장 나름대로 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이 상반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 분당에 가 봤을 경우에 한 학교는 정당인은 안 된다. 그런데 다른 한 학교는 정당인도 된다고 이렇게 상반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등국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급교육청의 담당자들을 통한 행정지도 내지는 교육시에 이렇게 상반돼지는 학교별로 전혀 반대의 의사가 돼지는 그 외에 다른 규정들도 검토해 보면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개선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26일 질의에 대해 답변이 된 보충질의, 그리고 성남과 부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 또 확인된 사항,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질의할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고, 또 분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간략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 질의하시죠.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일, 28일 성남교육청과 부천교육청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또 거기 개선책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성남 왕남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성남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또 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왕남초등학교가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보시느냐고 물었더니 성남교육장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왕남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독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더더욱 왕남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서 자기 딸을 강사로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2만원인지 4만원인지 몇 달치를 한꺼번에 걷어 가지고 자기 딸을 강사로 채용함과 동시에 400만원인가 얼마를 일시불로 지불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감사요원을 현지에 보내서 철저한 감사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부천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많은 교장님들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목적도 사실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또 거기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문만 하급교육청에 딱 보낼 게 아니라 확인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책자 하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지침서 하나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교장님들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장 자체도 헛갈리고 있고. 그래서 이계현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장한테 보내고 교육장이 그 밑에 교장님한테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하는 그런 기초교육도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성국 위원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제21조에 근거해서 경기도공업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이 됐고 5월 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목적은 교육의 주민자치 구현과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교위원이 감사를 실제 현지에 와서 보니까 상당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선정된 2개 교육청을 현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니까 몇 개 학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이 진술을 듣고 볼 때에 특정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부모끼리의 갈등과 교장과의 불만이 증폭이 되는 문제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타 안건심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장이 그를 이행치 않고 오히려 불만스럽게 이해하고 또 학교의 어떤 예민한 사항은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임의로 지낸 사항 등등의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지침을 시달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 육성,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우리 문교위원들은 다소 실망스런 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문교위원들이 최소한 일선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어떤 파행적 운행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간 또 학교장간의 어떤 분쟁을 조성코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좋은 교육제도와 그 정책이 관리 운영해야 될 시·도 교육청 시행기관이 뒷짐만 지고 방관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의 메카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제정공포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당수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 담당 총괄 국장이신 중등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도교육청에서의 업무보고와 그리고 실제 하급교육청에서의 현장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 16종과 하급교육청에서 인수한 자료 16종이 틀리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기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기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 중에서 현재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게 개선책으로 나왔는데 자문기구로 하고자 하는 그 배경과 그렇게 됐을 때의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개선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상 자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선책으로 내놓은 이유와 학교장이 재의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만 지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의 자료를 배포했고 그 16종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7월에 만들어져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만 유달리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배포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배포와 판매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동안 16종의 자료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자에는 분명히 모든 자료양식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인 회의록이 약 80개 학교 이상의 회의록 양식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무엇때문에 하지 않았는지 그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96년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학부모위원 간담회를 해서 많은 학부모위원에게 교육을 했고 그 연수성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했던 참석자 인원이 일부 교육청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50명 내지 31명씩밖에 되지 않는데 허위 증언이라할만치 이렇게 숫자를 과대포장하여 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예로 지난 5월 7일 조례공포 이후에 사전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재구성을 하도록 시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재구성한 운영위원회 숫자가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고된 결과를 볼 때 한 가지 예로 현실적으로 민주적인 것에 관계없이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안된 것만 다시 재구성을 했다는 완전히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러한 것과는 반대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 6월 1일 성남 영덕여고와 '96년 6월 11일 부천교육청, '96년 11월 18일 성남 서고, '96년 11월 18일 부천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셔서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교육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단순시달이 10건, 보고요청공문이 10건 이렇게 해서 20건이 조례개정 공포 이후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 공문에서 지시한 사항이 어떻게 하급교육청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학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간호조무사학원 13개소의 5년 동안 배출인원과 할 수 있다면 5년 동안 자격증 취득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95년, '96년 3년 동안 간호조무사학원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했던 사례가 있다면 구두로 신청을 했다거나 문서로 신청해서 반려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간호조무사학원의 설립인가권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즉 어느 기관에 누구 명의로 학원설립이 인가가 나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년도 국무총리지시로 현재까지 간호조무사학원설립이 규제되고 있는데 그 지시가 무려 15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학원들의 특혜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등교육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중등국장은 학원설립업무 담당자로서 그동안 이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 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수급에 의한 간호조무사 수급요인에 대한 기초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정원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지역별 증원배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하급 지방청을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을 받은 건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허가도 하급교육청에서 위임사무고 또 관리·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관리·감독 직원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감독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직원 증원 요청을 건의한 공문도 제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현재까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교육청에서 건의한 공문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증원부족이라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하급교육청에 전달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떠한 강구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서 24쪽을 보면 '96년도 학원지도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수가 1만 1,155개소인데 지도건수는 2,054개소입니다. 적발수는 1,039개소인데 조치결과 숫자를 보면 1,131개소입니다. 그러면 92개소가 조치결과에 늘은 겁니다. 그러면 적발수하고 조치결과 수하고 조치결과수가 증감이 됐느냐, 92개소는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청 감사에서 많은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운영위원의 증언을 토대로 초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교감선생님이 운영위원으로 배제된 이유, 두번째로 학부모위원을 교권침해로 보는 인식부족의 선생님의 문제점, 셋째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을 무시하는 행위, 넷째로 중요 안건에 있어 담임이 학부모 운영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 의원이 그렇게 다닌다고 교육개혁이 됩니까? 다른 시·도 다 그런데 유 의원 혼자 해서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욕먹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청과 부천교육청, 하급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이 두 군데만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했을 뿐이지 24개 교육청 공히 이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청 감사시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응책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대응책을 강구해 봤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제 부천교육청에서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응책을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취지를 뒤엎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활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발상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본 위원들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 모 초등학교에서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한 학교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내에 이와 같은 학교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남이나 부천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듯이 재수가 없어서 감사를 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문제파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은 수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도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지난 26일 도교육청 감사에서 안양교육장 답변이 방과 후 특별활동은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위원이 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12페이지 비고란에 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미조직학교에 구성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의 해석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도교육청 업무보고자료 제일 끝부분 이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선책의 작성자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이 개선책을 교육감의 의견으로 봐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교육청 업무부서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부서는 어디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그 구성원의 직급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교육개혁분야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분야,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부분, 이 교육개혁분야의 핵심적인 두 개 분야에서 시와 도를 구분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두 개 분야에서 9개도 중에서 경기도는 몇 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런 평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 중간쯤에 4. 문제점 두번째 항에 `일부 운영위원들이 학교의 민주적 경영에' 그 부분 중에 그 뒤에 나오는 `설치목적을 퇴색케 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걸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일선학교에는 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을 못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못한다기 보다 지역위원 선정에 애로를 겪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지역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 규정, 지역위원의 기본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부 내부지침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들을 도단위에서 실천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일을 전담하는 교육감 직속의 교육개혁추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교육청 책임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국장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고 중등국장께 묻겠습니다. 26일에 본 위원이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금년에 28명이 갔다왔는데 공립이 26명이고 사립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계획이 1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명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청, 성남, 부천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니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개선방안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법령과 조례를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 및 홍보가 극히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소홀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지역위원을 교장이 추천해서 선출절차의 비민주성이 드러났습니다. 네번째는 일부 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설치목적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일부 학부모위원과 일부 지역위원의 자질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일부 학교장은 권위의식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이 제외되고 위원회 상정 심의안건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두번째 각 학교의 정보의 비공개로 학부모위원의 사전 이해부족을 가져왔습니다. 세번째로 일부 학교장은 교장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권위가 크게 실추돼서 학교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교감의 위원배제로 소외감을 느끼고 교사위원 통솔 및 일반교사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야기됐었습니다. 다섯번째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 몰이해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약해서 갈등이 초래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일부 학교장은 권한상실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학교운영은 교장의 책임이다라는 독선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지역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석 저조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성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짚어 본 것입니다.
다음 개선방안은 첫번째 교육청의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들에게 책임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장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장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협력자의 마음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헌신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이해를 깊게 해야겠습니다. 네번째로 교감의 위원회 참여는 제도상으로 불가하므로 교장의 보좌교관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인지토록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교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교장은 닫힌 가슴을 열고 학교운영의 애로사항 및 어려운 사항을 운영위원들과 충분한 대화로써 해결하려는 일대 의식개혁이 요구됩니다. 여섯번째로 우리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 교육청은 일선 교육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때 본 위원의 개선방안을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초등·중등·관리국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한 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격을 받은 다음에 3년 계속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어 한 유치원에 6년간을 근무하게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특히 3년 근무 안할 경우 그 유치원에 벌칙으로 향후 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시 해당유치원에 비용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그 유치원에 비용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격박탈조치가 차라리 어떤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 교육에 안정성과 계속성에 문제가 있어 사실은 사립유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였으나, 신설유치원의 경우 고경력자가 자격연수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역기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던 일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 후 계속 3년간 근무 안 할 경우 연수비용을 그 사립유치원에 부담시키는 문제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의 둘째 질의이십니다. 공립유치원 3∼4세반이 운영되고 있어 취원율을 낮추고 있는데 이것은 편법운영이 아닌가.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전임강사, 임시강사 채용은 편법이 아닌가. 전임강사 채용은 무자격이 없어 괜찮다고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등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전부 전임강사로 혹은 임시강사로 임용해도 좋다는 건가의 말씀이었습니다. 공립유치원 3∼4세반 운영은 사실 편법이 아닙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반편성은 교육법시행령제182호에 의거해서 정하게 돼 있으며, 반 편성은 만 3세반부터 혼합반까지 원장이 원칙적으로 정하여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학급편성 인가를 받을 적에 우리는 3∼4세반 또는 5세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인가를 받았으면 행정지도를 나갔을 경우 3∼4세반을 만들었는지, 또 5세반을 따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왜 3∼4세반을 따로 만들었느냐, 혼합반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원장님이 반편성을 이렇게 하겠다 한 내용대로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제182호에 의하면 혼합반까지 원장이 해도 괜찮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취원대상은 법적으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용시설 범위 내에서 연령수순으로 취원시키고 있습니다. 3∼4세반을 합반하여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근거는 교육부 학교유아방, 즉 교원자녀 종일반 운영 개선방안, '95년 10월에 나온 그 근거에 의해서 3세 내지 5세 중심으로 학교 단위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임강사, 임시강사 채용의 편법문제는 교육법시행령제35조에 의거 각 학교에서는 정원 이내의 강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전임강사, 임시강사를 임용하고 있는 사유는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참으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도교육청 나름으로는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억제정책이 결국 유치원의 정원을 이렇게 빨리 주지 않는 그러한 걸로 작용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이 돼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에 대해선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임시강사나 전임강사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는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예산 지원과 시범유치원 확대지원을 '97년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예산 지원은 실질적으로 유치원 수에 비하여 유치원 담당장학사의 인력이 부족한 것에 착안하여 자율장학협의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에서 '96년에 전무했던 예산을 '97년에는 24개 지역교육청에 2,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유치원 확대 지원을 '97년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97년 도 지정 시범유치원 운영계획은 계속 운영유치원 5원과 신규 유치원 3원, 합계 8원이며, 예산지원은 유치원별 500만원, 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 유치원교육의 특색사업인 우리 문화계승에 관한 시범유치원 지정의 필요를 느껴 3개원의 시범유치원 운영을 새로 지원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 서울시 하급교육청 유아교육계 장학사를 사립유치원 자격증을 가진 원장을 임용조건이 갖추어진 분을 전 지역 유아교사 출신으로 충원했는 바, 경기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장학사를 유아교사 출신으로 할 수 없는지. 또 경기도내 유아교사 전문학교 출신 장학사가 몇 명 있으며, 서울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 유치원 담당장학사는 모두 2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에 2명이 있고, 지역교육청에 27명이 있는데 지역교육청이 24개 교육청인데 3명이 추가돼 있는 것은 수원, 부천, 안양 이 3개 교육청이 국체제로 돼 있어서 유아교육계가 돼 있습니다. 성남도 유아교육계가 국이 돼 있습니다만 성남에는 기이 유아초등장학사가 유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원요건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는 유아교육전공 장학사로 충원하기 위해서 이미 원감 중에서 시험을 봐서 3명을 합격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 3월 1일자에 성남에서 초등에 결원이 생길 적에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초등으로 넘어가고 그 자리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장학사가 임명될 것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서울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에도 유아원장을 또는 유아교사 출신으로 장학사를 보충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시·군교육청은 초등장학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단위가 아닌 데는 유아담당장학사라고 말을 하지만 유아담당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교육, 유아담당, 그 외에 학력관리라든지 장학사 혼자서 몇 개의 사업을 담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미발령 시험을 봐서 합격한 유치원 임용후보자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예컨대 화성교육청에 발령했을 경우 화성교육청에서는 이 유아전공 장학사에게는 유아뿐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육을 맡길 수가 없고 또는 학력관리를 위한 업무를 담당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는 다른 사람이 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경력이 더욱이 적은 원감출신의 합격자들은 유아교육계가 있는 그런 곳에 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해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헌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에서 왕남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특별활동을 하게끔 결정을 했는데 영어 특별활동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의 딸을 강사로 채용하고 학생 1인당 4만원씩 수개월 분을 걷어 가지고 3, 400만원을 강사에게 선지불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왕남초등학교에 이대출신 교장의 딸을 영어 특활강사로 채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강사를 채용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는 합니다. 강사료 지급권에 대해서는 전화로 알아본 결과 시간당 2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96년 5월 28일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지급한 총 액수는 현재 세금을 포함해서 268만원이고, '96년 11월 15일자로 운영을 중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몰시간 관계로 방과후 영어특별활동을 일단 중지해서 1인당 그동안 강사료 월 1만 9,500원씩 4개월분 7만 6,000원을 징수했는데 지급잔액은 학생들에게 모두 반환할 예정이랍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용헌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400만원을 선지불했다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 진위여부를 가려서 그 학교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을 엄중 문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거기에 답변은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일 행정보고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8명이 해외연수를 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당초 계획은 1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8명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외연수계획 인원이 모두 28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해외연수계획은 18명이 아니고 사실은 20명이었습니다. 8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변경된 이유는 '96년도 교원 국외연수 추가계획에 따라서 8명의 유치원 교사가 추가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교사를 추가단에 집어 넣게 된 것은 지난 '96년 추경예산 심사 당시 문교위원회 신은영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원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유치원 교원의 해외연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시고, 또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 그것은 옳은 걸로 생각됐기 때문에 추가단에 유치원교사 8명을 넣도록 유아교육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추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해외연수를 시키게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업자와 입찰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찰할 적에 예정했던 것보다 낙찰가격이 낮으면 거기에 차액이 생겨서 돈이 남게 되고, 그 남은 돈을 다시 모아서 다시 추가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추가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에서 보내는데 유치원교사 8명을 더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 위원장, 이계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계현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밖의 선교유치원과 학원의 유치원식 유치부 운영에 대하여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단속을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유치원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선교유치원과 유치원식 유치원부를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사회교육체육과에서만 단속하기는 인력과 시간 등 모든 여건이 부족한 실정으로 단속을 사회교육체육과에서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바, 유치원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 합동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인도 된다, 안 된다는 내용 등 학교별로 반대의사가 있어 하나의 같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공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서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는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부천에서는 많은 교장들이 운영위원회 목적의 홍보가 잘 안 돼 있어 모르고 있고,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확인도 해야 할 것 같고, 지침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전혀 기초교육이 안 돼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했음을 자성하면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현장 검증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을 수립해서 활성화하는 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21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안다고 하시면서 그 목적은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자는 목적인 것 같고, 이번에 감사를 가본 결과 상당수가 구성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어 불만과 갈등이 있었고, 안건 심의·처리과정에서 학교장이 이행치 않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시며, 그 지침을 시달하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도·육성·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이 전혀 안돼 있고 방관하는 자세인 바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선 학교에 정착되어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의 구현과 학교경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므로 해서 이를 반성과 새로운 기획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향후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보에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16종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 16종과 하급교육청이 제시한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전 학교에 배부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료는 기관 및 학교별로 1∼2부밖에 배포치 못한 곳도 있습니다. 도에서 배포한 16종의 자료를 하급교육청에서 취합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문제점, 개선책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 중 현재 자문기구로 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하급교육청에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하급교육청에서 11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내용을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참조해서 교육청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운영과정에서 학교장과 학부모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바 학교운영위원회의 조기정착 차원에서 시작단계에서는 자문기구로 운영함이 갈등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안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에만 학교장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개선책이라고 말했는데 조례 자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선책으로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의 주장이 예상되어 학교발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16종의 자료를 배포했고 그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라는 책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7월말 만들어져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책자만 유달리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배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배포와 판매의 차이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작해서 학교별로 희망을 조사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구입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배포와 판매의 차이는 배포는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고, 판매는 대금을 받아 내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배포라고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16종의 자료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 실제'라는 책자에는 모든 자료양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인 회의록이 약 80개 학교 이상의 양식이 틀린 이유는 뭐냐.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는 교육부에서 7월에 제작 배포한 책자로 많은 학교에서 이미 학교별 양식을 제작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학년도 종합장학협의시 일부 학교에 지도·점검을 했으나, 향후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학교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부모위원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육을 했고, 그 연수성과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교육청에서 보고했던 참석자 인원이 일부 교육청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명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50명 내지 31명인데 그렇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성남서고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220명이었으나 당일 나가 보니 성남시내 고등학교에는 팩스가 갔고, 중학교에는 팩스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전달이 안 되어서 성남 시내 고등학교와 광주군 일부 학교만 참석했기 때문에 50여명이 참석한 것이고, 그 후에 11월 21일 성남교육청에 의뢰해서 같은 자료로 성남시립청년회관에서 170여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구성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5월 7일 도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공포되어 그동안 비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토록 지시한 바 그 내용은 초등이 66교, 중학교가 18교, 고등학교가 2개교, 모두 86교가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96년 2월 10일 영덕여고, 성남서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공문이 약 20건 시달되었는데 공문에서 지시한 사항이 어떻게 하급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상황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학협의시 대상 학교에 대해 지도·점검한 사실은 있습니다. 향후에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상황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소의 간호조무사 학원이 있는데 5년 동안 배출한 인원과 자격증 취득인원은 얼마며, '95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신청한 수와 반려현황, 학교설립인가 절차는 누구이며, 누구명의로 인가가 나가고 있는지, 국무총리지시제34호가 '81년부터 15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개선노력 실적은, 현재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현재 수급인원은 어디서 조사하고 있는지, 정원배정과 지역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학원의 5년간 배출인원과 자격증 취득인원은 해당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므로 이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신청한 수와 반려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에 신청수가 740명 있고, 210명이 배정되었고 530명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95년도 2,696명이 신청을 해서 720명이 배정을 받고, 1,978명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3,219명이 신청을 해서 908명이 배정을 받고 2,311명이 반려되었습니다.
학원설립 인가권자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등록권자는 해당지역 교육장이며 교육장 명의로 등록 수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지시제34호를 개선코자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현재 인력수급인원은 해당교육청에서 민원인의 신청 또는 지역보건소에 협조하여 수급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원배정은 시·군 교육청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리고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해서 다시 교육부로 배정을 하면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학원 지도·감독이 직원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업무보고 24쪽에 '96년도 학원 지도·점검 실적에서 학원수 1만 1,155개소, 지도·점검수 2,054개소, 적발수 1,039개소, 조치결과 1,1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적발수에 비해 조치결과가 92개소 늘어난 이유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업무 담당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감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동 지도·단속계획 수립시 타 부서 인원을 지원받아 인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원활한 사회교육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정원 증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동결방침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관련 공문사본을 위원님께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24쪽 '96년도 학원 지도·점검 실적에서 적발건수에 비해 조치결과가 92개소 늘어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적발수가 조치수와 동일한 1,131개소인데 워드작업중 오타가 발생하여 1,039개소로 잘못 인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료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욱 위원께서 교감선생님이 운영위원에 배제된 이유는 뭐냐 조례제정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의 당연직위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최종 교육부의 조례제정안 단계에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학부모위원회의 인식부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장회의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장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지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요안건에 있어서 담임이 운영위원회 학부모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활동을 통하여 전체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차후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는 본청감사때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에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라는 강구책을 말하였는데 부천교육청에서도 성과, 문제점, 대책을 같은 답변으로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본 위원은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근본취지를 뒤엎는 거라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자문기구로 운영함이 초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긍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안을 건의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성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안양교육청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또는 후원회 중심으로 후원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11페이지에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정확한 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품마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을 시행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고요. 기부금품의 접수요령은 기존의 육성회나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성회나 학부모회에서 접수하고 그 회계에 세입조치하여 집행하고 육성회나 학부모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회에서 접수, 후원회 규약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의 기금목적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고, 학교장은 그 기금목적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기부목적을 변경 집행요구하는 등의 관여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당해 학교후원회에 접수된 기부금품의 접수사항과 집행에 대한 실태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업무보고자료 끝부분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책이라고 있는데 이 개선책의 작성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교육감의 의견으로 보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작성자는 장학관 이학재이고 이 의견은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업무부서 중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업무담당하고 있는 인원과 구성원의 직급을 말해 달라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담당은 중등장학관이고 담당자는 한 명이며 직급은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경영 위원님께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육개혁분야 중 중학교 운영위원회설치 운영분야,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부분, 이 2개 분야에서 9개도 중 경기도는 몇 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위 1, 2위만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의 순위는 각 시·도간의 위화감을 염려해서 발표치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4쪽의 문제점에 일부 운영위원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위원회 설치목적을 퇴색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영에 참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극히 일부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학부모가 자기 자녀만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문제점으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로 성남의 왕남초등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일선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중에 지역위원을 못 구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시면서 선정에 애로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역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대체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고 지역위원의 기본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부 지침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위원 선정상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이 40∼50%, 교원위원이 30∼40%, 지역위원이 10∼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이 70%로 구성되어 위원집단간의 형평과 조화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교육개혁추진에 대한 일선점검 등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바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교육감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개혁추진체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본청 실·국장 4명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2명, 학교장 2명, 장학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각과 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교육개혁의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개혁과제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세부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주관 과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직속의 전담기구설치는 공무원정원의 확보, 직제개편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교육현장의 착근을 위하여 과제별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시범사례를 적극 발굴 일반화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 개선책을 주신 김원봉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정착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장동수 위원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자료주실때에 13개 학원에 대한 설립일자하고 설립자도 같이 추가로 해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그러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간호보조학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실질적인 인가권자가 해당지역의 교육장이라고 그러셨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가권자는 교육장으로 돼서 교육장 이름으로 인가가 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측은 보사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보사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니까 보사부가 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벌률보다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15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법률검토는 아직 덜 했는데 학원의 정의에 보면 30일 이상이 되는 지식, 기술, 기능,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학원을 허가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89년도에 현재 15년 후에 제반여건이 다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가 15년 전에 이렇게 지시가 돼 있다 해서 고쳐지지 않고 계속 교육청에서 명의만 빌려주는 거지 사실은 보사부에서 지시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 장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여기 모순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해당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장동수 위원 해당 교육청에 하셔 가지고 보세요. 작년에 3,000 몇 명이 반려됐고 '95년도에도 1,000 몇 백명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못들었습니다, 빠르셔 가지고. 그런데 계속 반려되고 있는데 학원등록사항을 한번 보시면 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도 분명히 명시했지만 이번에 법률, 조례개정을 하면서 국제경쟁력강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학원만큼은 전혀 교육청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건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여쭤봤지요. 특혜의혹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저는 특혜의혹이라는 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 이걸 접수해서 저희 도로 보내면 저희 도에서 검토해서 교육부로 보내고 또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그것이 개정된 것을 다시 보내오거든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유독 이 학원만 그런 건 뭡니까? 그러면 미용사 학원이나 무슨 자동차정비학원이나 이것도 다 수급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유독 이 간호조무사학원만 경기도의 병원이, 부천을 예로 들어보면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치과가 149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병원이 부천만 253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6개입니다. 그런데 부천에 간호조무사학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160명이 현원으로 돼 있고 80명이 현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이 간호조무사학원을 차리려고 수십 번 애를 쓴 사람들이 한번도 이것을 서류조차 내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구두로만 묻고, 구두로 안 된다고 딱 자르기 때문에 서류조차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저 무자격자의 졸업생들을 데려다가 양성시켜 가지고 당국의 묵인하에서 그냥 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그걸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식 간호조무사보다 비용이 쌉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군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군, 광주군, 용인군에 간호조무사 학원이 없는데 거기다 다 인원배정을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부천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신청하면 경기도 정원이 찼다 그래서 더이상 학원을 못내준다.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찼냐하면 군포시에 200명, 고양시에 200명, 남양주에 200명, 화성군에 200명, 광주군에 54명, 용인군에 54명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 거기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다 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넘어왔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 배정이 된 것이 저희 도교육청에서 배정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시설이 없는 시·군에 한해서 증원을 허용한 그러한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병원이 많아 가지고 인원이 많은 데는 증원을 안 시켜 주고 조무사학원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화성군 이런 데다 200명씩 배정을 해 놓고서 지금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부천시가 80만 인구인데 240명 배정을 해놨습니다. 240명 배정을 해놨는데 화성군이나 광주군 이런 데다 200명씩을 배정해 놨거든요. 배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원을 금년에 배정을 해서 학원신청을 거기서 받겠다는 얘기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배정기준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병원이 다 있는데 이러한 조무사학원이 없는 데를 우선 학원을 설치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인원 배정이 된 걸로 알고요.
○ 장동수 위원 특혜의혹이 뭐냐하면 어저께 부천에 있는 학원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그저께 주신 보고서에 보면 세란간호조무사학원이 80명 정원에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 자료보고한 걸 보면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성남교육청도 우리 국장님이 그저께 보고서 내주신 걸 보면 한양간호조무사학원이 160명에 1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77명으로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하니까 40명이 맞답니다, 그 간호학원에서 확인한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뭘로 이 9명으로 보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은 실수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내가 의사인 척 하고 간호조무사를 구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기존 학원에다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학원에 전화를 하면서 "다음 학원에도 전화를 해봐야겠네요"했더니 "한 집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립자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집입니다. 여기다 하시면 다 똑같은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부천에 160명, 80명 정원을 내준 것이 다른 사람이 차리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학원을 내놓고 전혀 다른 사람이 학원을 못 차리게끔 이게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력수급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떠맡아 가지고 학원에 대해서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넘겨 주시면 우리는 이거 허가를 못내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겠다, 너희 보건복지부에서 해라, 이렇게 하셔야지. 행정담당하는 분이 여기 간호조무사학원에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해본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180명에 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폐원조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그것을 저희가 폐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인가권을 갖고 아까, 잠시 이건 사견입니다만서도 교육감님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건 교육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려는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모든 인가권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니예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 위원님께서 어떠한 개선대책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검토해서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정지역 학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원이, 국제경쟁력이라 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이 학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거라고 외국에서 학원이 안 들어 오겠습니까? 들어 왔을 때 이건 진짜 경쟁력 상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정원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60명에 148명, 80명에 25명 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면이라든가 홍보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학원이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가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커다란 비리를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고 맙니다. 본의건 타의건 간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특정이권이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빨리 시정하셔서 보건복지부에 이 인가권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인가권을 가지고 경쟁력을 붙여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고맙습니다.
○ 장동수 위원 자료는 제가 별도로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기왕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중등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할 게 계시면, 박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성남교육청이라든지 부천교육청, 하급교육청을 다니다보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관리라든가 이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박광태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 포괄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도 안 되고 이용도 안돼서 이 문제의식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위원들과 교사위원들간의 이해부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질의하시죠.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상반돼지는 규정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실 용의 없냐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조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학교는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 한 학교는 정당인이다 하는 부분들 같이 정반대되는 것을 해준 규정들이 그러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또 정당인이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데 따르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거지 해석은 저도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정당인이 된 학교도 있고 정당인이 되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농촌학교에서 학교주변의 소위 지도자급이라 하는 분치고 정당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정당인도 가하다, 또 정당인은 안 된다 했을 때는 학교 또는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구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그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학교규정으로 조화롭게 하도록 학교에다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주영경 위원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5월 7일 이후에 부적절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중 86개 학교가 재구성됐다고 답변하셨는데 86개 학교 중에 부천교육청관내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우리 주영경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 부적정하게 된 학교가 86개 학교인데 부천시가 몇 학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천에 재구성된 학교는 초등학교에 5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가 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렇다면 부천교육장은 부천관내에는 재구성한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그 관계는 제가 부천교육청과 확인해서 다시 사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어저께 회의는 이미 지나갔고 회의장에서 답변은 했고 허위증언을 이미 한건데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고민을 해가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는 그 질의에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아이가 그 학교 학생일 때 그 사람은 학부모위원이 아니고 지역위원이지요. 아이가 학교 다닌다고 해서 지역위원 자격이 없는 게 아니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학부모위원이 따로 있고 지역위원이 따로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학부모위원이 아닌 지역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경 위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학부모위원이 될테고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면 지역위원이 되겠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거기서 지역위원으로 선출을 했으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님으로 구성이 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가 아닌 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 주영경 위원 그것이 장려사항이지, 규정은 정확한 게 좋습니다. 사실 구분이 지역위원이냐 학부모위원이냐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따질 때는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 구하기 어려우면 학부모 중에서 취지도 살릴겸 동네에서 비교적 발 넓고 입김 센 사람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그렇지요. 그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육청을 포함해서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교육청 관계자나 참고인으로 나온 교장들은 당연직 위원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가 학교내 최고 결정기구라고 할 때 학교책임자가 학교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도 좋다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 교감의 소외를 우려해서 교장으로 돼 있는 당연직을 교감으로 바꾸었을 때 교장이 소외되는 것은 교감의 소외보다 낫다는 건지, 아니면 교장은 운영위원회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아도 교장 뜻대로 다 해 나갈 수 있다는 건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주영경 위원님께서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교감이 학교운영위
원회에서 배제가 될 경우에 학교의 모든 학사운영이 사실상 교감입니다. 그러면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이 협의되는 지도 모르고 있다면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고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거기에 현재 위원으로는 참여를 못하고 참석만 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당연직 위원에서 빼보자라는 그런 건의안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는 학부모위원님이나 지역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데 학부모위원님간에는,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어머니가 위원장이 되셨을 경우에 그 위원장이 앞에 앉아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그 밑에 앉아 계셨을 때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거기서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대화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것을 그 자리에 교장선생님이 앉아 계시면서, 정말 거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은 그 위원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느냐 하는 건의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 주영경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의견이나 중등국장의 개인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들,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개선책이 차후라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안양교육장 답변과 관련해서 방과후 특별활동과 후원회의 문제 이걸 질의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12페이지를 보셨습니까? 1,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고란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은 다른 기부 금품모집 관련이 나옵니다. 기부 금품모집 관련을 물은 게 아니고 안양교육장은 답변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할 때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실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1,012페이지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학부모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미조직교에 한함 그랬고, 안양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후원회 구성된 학교들의 거의 대부분이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학교고, 무슨 말이 맞는지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를 물었던 건데 이 자료를 아마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1,112페이지 비고란에 저희가 해 올린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학부모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미조직교에 한해서 하도록 아까 보고도 그렇게 드린 겁니다.
○ 주영경 위원 그러면 안양에 후원회가 조직돼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안양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주영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에 대부분의 학교가 후원회가 조직돼 있고, 안양교육장은 더구나 답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미조직교에 한한다는 자료와 그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그건 사실입니다.
○ 주영경 위원 제가 그 차이를 물었던 거죠.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주영경 위원 그건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렵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이것은 제가 안양교육장의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안양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안양교육장은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답변을 올렸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안양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답변내용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린 건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답변내용을 떠나서라도 안양교육청에 제출한 관내 학교후원회 조직명단에 대부분의 학교가 후원회가 조직돼 있고, 또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죄송합니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교육개혁 부분에 교육부평가결과 성적이 시·도간 비교된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중등국장의 답변에 상위 1, 2위만 발표되고 나머지는 위화감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통보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알아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어디가 몇 등이고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 주영경 위원 신문보도나 교육부에서 발간한 잡지보도는 정식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저희가 직접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경 위원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공식적으로 당신들이 이번에 몇 등 했소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교육부장관이 발행한 잡지에 기재된 사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이 업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사람이 자꾸 나와서 답변을 드리느니 제가 나와서 대신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럼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도의회 문교위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순위는 몇 위입니까? 두 가지 부문이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두 가지 부문에서 각 부문별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몇 위 정도인지.
(4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 개 다 공히 그렇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계현 주영경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내용은 감사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럼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더라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자는 개선책이 나옵니다. 초기에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출발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다시 자문기구를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발상에 다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교육청을 다녀보면서 학교의 교장이 운영위원회 고문직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결재도 하는 그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심의가 1박 2일의 수학여행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수학여행 출발하기 만 이틀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해 주시오. 그리고 참석하지도 않은 운영위원이 참석된 걸로 서명이 돼 있습니다. 또 "학교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 담임이 아이를 표시나게 너무 심하게 구박을 한다"이런 호소를 하는 학부모운영위원도 만났습니다. 부천의 일부 초등학교는 당연직 교사위원으로 교장위에 교무주임, 연구주임 두 명도 당연직으로 선정해 놓고 나머지 몇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 합시다"하고 박수를 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시행령에 직접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느냐"하니까 "직접선거를 했다"하고 답변을 하기에 "그러면 그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를 알았으면 좋겠다"했더니 교원전체 숫자 40 몇 명 만장일치, 전부 5명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그런 득표수를 자료도 가지고 왔고, 또 오늘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도 그걸 서면화시켜서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부천 동중학교 황영남 교사 44표 만장일치, 정상섭 교사 44표 만장일치, 문천의 44표 만장일치, 계남초등 조준원 60표 만장일치, 이 자료 돌아가면서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료 박수 쳐서 통과시킨 득표수를 보자고 했더니 만장일치로 했다는, 그래서 직접선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득표수를 보자고 한 겁니다. 박수가 득표입니까?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이 답변자료를 지금 곧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남초등하교 교장 딸이······.
○ 위원장대리 이계현 잠깐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후에 초등교육국장님이 앞에 나왔을 때 초등교육국에 관한 것은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질의가 나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왕남초등학교에는 교장 딸을 특별활동 강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방과 후 교육활동 그거 하나입니다. 초등교육국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라 돼 있는데 그건 또 다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를 보시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제발 한 번 보십시오. 왕남초등학교. 교장 딸을 데려다가 올 1월부터 애들 가르치게 하고서 6월에 가서 운영위원회에다가 "5월부터 우리 딸 데려다 가르치고 있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애들이 반응도 참 좋고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 거 아닙니다. 뭐냐하면 국가의 명훈이 걸린 교육개혁이며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에서 이렇게 교육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직속 하부단위 도의 책임자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장이 나이 어린 아줌마 운영위원장 밑에 앉아 있기 어색하니까, 이런 사고 가지고는 개혁 어렵습니다. 머리만 움직이고 또 손발은 꽁공 얼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도 같은 입으로 "운영위원회 설립취지가 뭡니까" 물었을 때 "공급자 중심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장 같은 입으로 하는 얘기가 교장의 뜻에 맞지 않는 의견이 가결되었을 때 재심의한다는 것이 어색합니다. 제도로만 남아 있지 아직 전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경기도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답변에도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부천같은 큰 도시의 교육청에도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역시 한 사람입니다. 숫자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육감 직속의 개혁전담기구를 할 의사가 없느냐 물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가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원을 달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교육감 직속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긴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도 직책이나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개혁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합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4등이란 답변은 현재 교육부발간잡지에 3등까지 나오니까 4등이라 했는지, 정말 비공식적으로 4등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교육부평가가 정말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년에 학교를 엄청난 물량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하면 어떡하느냐. 아마 이런 교육청 입장도 들었습니다. 이 교육개혁문제가 예산,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책임질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 감사장에서 호소를 드립니다. 교육감 직속의 전담기구가 단 한 명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혁의지가 확고한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 개혁방침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접목이 되는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런 제도를 질의한 것입니다. 한국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고맙습니다. 지금 주영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돼서 학교가 민주적인 경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초등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신은영 위원 중등국장님한테 길게 하는 느낌을 서로 갖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교사의 이직원인을 국장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사 이직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원교사 이직에 대한 게 사립유치원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신은영 위원 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국립에는 비교적 이직률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이직률은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정황을 완전히 분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신은영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공감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식모월급 비슷한 저보수, 또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환경 여건이 안 좋은것, 이런 것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유치원 교사로의 기피를 미리 학창시절부터 생각해 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려는 사실은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에게 모든 원인이 돌려져 가고 있는 3년 이상 근무조건을 규정에서 철폐해 줄 수 있는 것, 규정은 도에서 주관하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신은영 위원 그러면 그 소관 주관자는 국장님이시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신은영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성남교육청에서 성남교육장 이야기도 도 규정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본 교육장의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더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은 유치원을 보호하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롯한 모든 것에서 유치원 교사에게 따라지는 제반조건들이 물론 법에 교육경력이 3년 있습니다. 그걸 어긋날 수는 없지만 규정이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아시고 '97학년도에는 고쳐진 걸로 적용될 수 있게 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 해 주실 수 있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사실 없는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유치원을 짓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거기에 대한 국가보조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본래 취지도 유치원 교육을 위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역기능이 교사들 개인에게 너무 심하게 간다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97년부터는 그런 것에 교사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신은영 위원 이를 테면 여기서 강조한 대로 6년을 근무하게 하면 유치원 보호가 아니라 유치원 더 망합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습니까?
○ 신은영 위원 6호봉 올라간 교사 두고 있으면 월급을 더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보호도 안 되거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알았습니다.
○ 신은영 위원 그리고 또 교사도 6년 있으면 자신들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여하튼 3년 규정은 상벌 규정이 됐건 모든 데서 빠졌으면 하는 건 모두의 바람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담당장학관, 또 윗분과 협의를 해서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영 위원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초등장학사는 유치원 업무를 봐도 되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될 수 있습니다.
○ 신은영 위원 그러니까 되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신은영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업무는 아무나 봐도 되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치원 장학사 중에서 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유치원에 전담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공립의 병설유치원은 초등교사가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외부에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못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
○ 신은영 위원 국장님 서로 길면 지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만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유치원 업무를 봐도 괜찮아요. 현재 제도가 초등장학사가 유치원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에서 괜찮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신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유치원교사 중에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세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자고요. 화성교육청에 유아담당장학사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초등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바로는 그 장학사가 가서 보아도 괜찮은 잡무입니다. 그쪽은 오히려 교육적인 면이 아니라 그러나 초등장학사가 유아교육계를 침범하고 있는 교육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초등장학사가 유치원 업무 전반을 본다는 건. 그렇다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3명의 장학사를 화성교육청에다 발령을 해서 그 사람이 초등교원들이 하는 잡무를 보는 건 전문직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런데 신 위원님 실제로 국이 있지 않은 교육청에 와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 담당장학사가 곧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이고, 또 교육개선을 담당했다거나 중요부서를 해서 한 장학사가 지금 3~4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한 장학사가 7∼8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티오가 늘어가는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은영 위원 유치원 교사출신 장학사, 원감들이 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감사합니다.
○ 신은영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3세, 4세가 공립에서는 같이 하는게 경기도교육청규칙에 가능하다고 하셨죠. 관리국장님, 사립유치원에서는 3세아, 4세아 합해도 됩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건 제가 답변 올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세아, 4세아를 한 반으로 하겠다, 그리고 5세아는 따로 하겠다,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이 설립신청을 하면 그대로 됐는지를 관리과에서 관리 개선하고 그러는 겁니다.
○ 신은영 위원 그러면 '97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에서 3세반, 4세반 합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해당 시·군 교육청에다가 신고하면 '97년도부터는 3세, 4세가 합해서 교육해도 됩니다. 틀림없어요, 관리국장님 틀림없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승인사항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게 승인받았을 경우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 신은영 위원 여기는 증인석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97년도에는 3세, 4세반이 전 사립유치원에서 합반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법조문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신은영 위원 그냥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연구검토하신다고 대답하시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공립쪽에도 3세반, 4세반이 분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저희 공립에는 유치원이 단급으로 되어 있는 게 90%입니다. 한 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3세반, 4세반 한다는 것은 공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신은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7학년도부터는 경기도의 모든 유치원은 3세반, 4세반 구분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4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저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모두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앉아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계석이계현박광태서영석이재완이성국김용헌김원봉장동수허재안
유형욱신은영주영경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송웅지방행정주사보 이소춘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
지방기능9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이중삼관리국장 윤태송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