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창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업무 중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에 임해 주시는 정종흔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도내에 조림사업실적이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60년대만 해도 우리 국토가 명실공히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외국연수 때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더라도 우리 국토는 이제 완전무결하게 녹화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녹화에서 조림을 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도내 산림현황은 쓸모없는 잡목이 거의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103회 본회의 때도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야말로 유실수라든지 또 부가가치가 높은 종목으로 조림을 해야 된다. 아울러 이제 산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자연환경인데 이것도 환경보전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통계에 의하면 '95년도에 약 50만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세로 가면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약 1,000만에 가까운, 인천 인구까지 해서 지금 현재도 2,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가 밀집해서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한 것을 느낍니까? 교통문제, 주택문제 특히 우리가 열심히 쉴줄 아는 사람이 열심히 일도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주말에 어디 휴식공간이 제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승절터라든지 몇몇 안 되는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이런 데로 몰리는데 이제야말로 설악산이다, 제주도 이런 관광지로만 우리가 휴식공간을 선호해서야 되겠는가? 주변에 우리 국토 중에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이 주변을 우리 도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조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다가 수원근교에 있는 화성군 매송면에 소유한 칠보산의 예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가 120㏊ 중 국유림이 67㏊, 공유림이 3㏊, 사유림이 50㏊ 해서 국·공유림이 약 60%가 됩니다. 이런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 한참 식목 적기 때입니다. 그 때에 이것을 지적하고 건의했었는데 조림실적을 보나 또 본 위원이 그쪽은 자주 돌아봅니다. 돌아봐도 금년도에 조림을 한 흔적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잡목하고 폐목만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칠보산을 위시해서 이러한 입지조건을 가진 임야를 조림대상으로 선정해서 조림을 해주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헬리콥터라든지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인원보강도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예요원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작업이 중요합니다. 지난 봄에 동두천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해야겠다는 그 의욕만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우리 공무원이 희생됐습니까? 그래서 진화교육훈련의 계획 그리고 '95년도의 교육훈련과 실시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진화작업 모의훈련을 했는지 이 현황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산과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의 경우는 기이 위생검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파트는 위생검사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은 생식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생식을 하면 각종 콜레라라든지 여러 종류의 병균이 감염될 우려가 많고 또 실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패류에 대한 위생검사도 철저히 계획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어민들이, 본 위원이 과거에 군생활을 해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서해안 어민들은 원양어업과는 달리 매우 열악한 작은 어선을 이용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상조건이 나빠가지고 폭우가 내리면 엔진의 고장이 잘 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어선이 전복돼서 조난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열악한 작업조건 때문에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어부들은 말이죠, 로프라고 그러죠. 손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밧줄을 놓지 않는 강한 집념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부상을 많이 입는데 이 해상에 어민을 보호해 주고 응급치료를 해주는 복지체제도 연구 검토가 돼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서 한 가지를 묻자면 축산농가의 가축별 분뇨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고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에는 단호하게 계몽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농가의 현황과 분뇨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농가는 이제는 전부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라고 해서 많이, 시·군현황을 보면 대부분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계몽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실 분뇨처리가 돼 있지 않은 축산농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나머지는 보충질의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대기 위원.
○ 강대기 위원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해주신 정종흔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년동안에 도내 농어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농정국산하 일부 사업소의 농촌진흥원 편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질의는 제가 지난 '95년 10월 18일 제97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질의했던 것으로서 농정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도내 농업발전의 일환으로 제안했는데 농정국의 의사는 어떠한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95년도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현재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행정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역할수행 그리고 농어민 개개인의 부단없는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우리 생명줄인 먹거리생산과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정국산하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잠업사업소 등 5개 사업소의 농사시험연구사업과 농민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종장의 종자는 농촌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등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들 기관의 농촌진흥원 편입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2월 13일 농산물원종장이 농촌진흥원으로 통합됐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9월 19일 잠업사업소 및 농업기술수련소를 농촌진흥원과 단위로 통합했고 제주도는 지난 4월 4일 지방공무원교육원, 영농교육관을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계 단위로 통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개 사업소 성격시험연구와 농민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업무가 동일한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해 해당 사업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올해 우리 도에서 정예 농수산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9,064명의 농어민자녀에게 학자금 53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얼만큼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학자금 지원대상이 면·읍단위에서 거주하는 경지면적 1㏊ 미만의 영세농민과 이에 준하는 양축, 임업, 어업인 자녀 중 실업계고교 재학생으로 제한 지원되고 있어 도내 전체농가의 3∼4%만이 혜택을 보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농어촌에서는 실업계 고교보다는 인문계 진학이 늘고 있으며 읍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영세 농어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하며 향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와 관련해서 올해 축산물 종합처리장 3개소 건설에 331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는 올해 돼지고기의 대일수출 예상이 6,000톤에 3,800달러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수출전략사업을 세웠는데 현재의 실적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군 우정면에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산림과 관련입니다. 올해 산지자원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56억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820㏊의 경제림을 조성키로 했는데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그 원인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강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
○ 권영일 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의 많은 임도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설해 놓은 임도가 4∼5년이 지나고 나면 황폐화돼서 오히려 산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그 동안에 검토해 봤더니 지금 사유림에 이루어진 임도는 산주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산에 투자를 해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관리를 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기관인 시·군에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황폐화가 되어 가는데 지금 도내에 설치된 지 5년 이상된 임도는 아주 볼품이 없고 유사시에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임도의 관리를 제대로 해 놓으면 관광객이나 소풍객이 차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지어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찌꺼기 등 여러 가지로 산을 망가뜨려 놓는 이런 현상도 같이 따르기 때문에 임도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도를 꼭 필요한 데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임도를 관리해 놓고 나서 앞으로 임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충해 약품공급을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소요되는 약제의 품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는 약품은 공동구입을 하되 부분적으로는 현지에서 필요한 때에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라도 조달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불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단속은 지금 공동관리를 해서 단속하는 게 있고 또 구역제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역제로 하고 있는 데가 산불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면단위로는 면장이 책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러나 면단위라도 누구 누구에게 어느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책임제로 해서 산불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렵단속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정말 수도권이 돼서 공휴일이나 연휴 이런 때는 차를 가지고 와서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밀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도내에 밀렵한 야생조류를 밀매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 동안에 밀매하는 야생조류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95년도에 야생조류를 밀렵한 단속이 몇 해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전에 사업소의 감사를 한 결과 우리도내 도축장의 검사요원이 아주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검사요원이 태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도축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불량축산물이 나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축검사원을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우선 증원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인한 축사의 현대화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는 많은 양축가들이 축사현대화를 했습니다,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화시설을 하는 축사가 있고 다시 그 동안에 현재까지 운영하던 낡은 축사를 계속 같이 활용을 하니까 사육규모가 배로 늘고 있습니다. 배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축종에서는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자면 육계같은 거는 가격이 2년동안 계속 원가에 못미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는 계속 축산농가에 손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느냐, 새로 시설자금을 주고 나며는 구축사는 철거하는 이렇게 해서 시설근대화가 실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설자금 받아가지고 축사를 신축하고 나서도 옛날 축사는 다시 활용하는, 이렇기 때문에 생산과잉이 들어가지고 가격폭락이 계속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자금이 지금 '95년 이전에는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후에는 5년거치 10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95년 이전에 시설자금을 융자를 받은 농가에서는 가뜩이나 축산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상환이 내년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막연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 농가의 현실적인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
○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축산과에 말씀드리겠어요. 축산분 처리사항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50만원 이상 농가당 500만원 무상 보조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요전에 언젠가 제가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그것을 관리하는 각 시·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할 새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의 폐쇄화 돼서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며는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분처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 때는 뇨폐수처리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환경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뇨폐수 대형화된 종합처리장을 하고 탱크로리차를 동원해서 전부 수거해다가 이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냄으로써 축산폐수 내지는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요전에 의왕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가 의왕시 행정을 다루면서 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그린벨트에 축사들이 있는데 그 축사들이 모두 뇨폐수처리가 안돼서 자기 생각으로는 탱크로리를 수거해다 정화시설하는 장치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잘 되더라고. 그 양반은 실제로 체험을 한 양반이예요, 일선에서. 또 우리 행정 다루는 데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부탁말씀 드리는데 강력히 대처방안을 세우셔서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오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계열화사업에 보통 경기도의 5∼6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사업체당 35억원 정도의 돈을 우리가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슨 사업에 쓰기 위해서 어떤 목적하에 35억원을 줬는지 그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마는 내가 아는 대로는 그 목적과 상이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냐, 그 돈이. 그렇다며는 차라리 대기업에다 그런 대단한 특혜를 줄 바에는 그거는 우리 자금을 회수해서 차라리 일선 농가에게 그런 저리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내지 어떠한 계획하에서 35억원씩이나 돈을 줬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육성돈을 생산해서 농가에다 준다고 그랬는데 육성돈 생산을 해서 농가에 주는 것이 어디로 옮겨졌느냐면 경기도내에 있었던 것이 충청도로 옮겨갔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실지로는 충청도 사람들이 그 계열화된 육성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그런 사업을 해놓고 왜 지금와서 혜택은 충청도 사람이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기도가 대한민국농림수산부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종축장에서 거의 인공수정관계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며는 종축장에서 교육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어떤 전염병 예방문제때문에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공수정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며는 역시 그렇다면 예방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한 충분한 방역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어서 개인기업에게 어떤 교육장시설 내지는 교육운영비를 보조해 줘가면서까지 축산농가들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운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느 개인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축산시험장에 인원도 막대한 인원가지고 있고 한데 거기서 오히려 교육도 담당해 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산림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요즘 외화 안 쓰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건축용재 수입으로 인해서 연간 수출되는 외화가 막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육림을 한다 조림을 한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용재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용재 요전에 잠깐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하는 소리가 30몇년 후에나 우리가 건축용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잣나무 같은 거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건축용재가. 그럼 건축용재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에서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안을. 몇 년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축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상수도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서는 여지껏 농가가 젖소나 아니면 한우, 또 돼지를 기를 수 있지만 현재 증축이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마리나 두 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마는 소나 돼지가 늘어났을 때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증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의가 다 그린벨트하고 같이 병합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법에는 그래도 100㎞ 이하까지는 증축을 허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같은 한 곳에 사는데 어느 법은 증축을 할 수 있고 어느 법은 증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질보전 1권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사는 450㎞, 그리고 돈사는 500㎞ 이하까지만 지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요즘에 소규모 축산농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화 내지는 중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50㎞ 가지고는 큰 경쟁력있는 소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500㎞가지고 돼지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젖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여름에 해가림을 해 가지고 젖소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고 있지마는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부다 건축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설해놓고 있으면 건축법위반이 돼가지고 범법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상수도와 그린벨트, 그리고 수질보전권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회신을 받았고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회신받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지금 축산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오·폐수정화하는 문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소위 원인자부담보다는 수익자부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예산이 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액비화시설문제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현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돼지같은 경우에는 1두가 배설한 축산폐수물을 700평의 농지나 아니면 초지에다가 뿌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돼지를 만약에 500마리 정도 기른다고 했을 때는 약 35만평의 초지 내지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나 액비화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500㎞ 정도 되는 돈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액비화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며는 침전분리도가 8.6㎞, 그리고 저장조가 967㎞, 저주료가 241.88㎞ 이래서 총 1,218㎞라는 결국은 축사의 두배하고도 더 많은 양의 탱크를 만들어 놔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을 해야만이 액비화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했고 또한 대처를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각 사업소의 연구원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본 데는 농산물원종장,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연구사들이 약 1년에 4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비는 결국 지금 현재 외래강사들이 1회에 받는 연구강사료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연구한 결과를 논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올바른 연구와 올바른 연구논문이 발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문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축검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고 도축검사를 하는데 소는 500원, 돼지는 1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돈하고 연결시켜서 하며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500원과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검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에서 금년에 우사신축 200평하고 시험실건축 60평이 있습니다. 둘다 착공을 금년 10월 1일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됐던 건지 아니면 추경에 됐던 건지, 만약에 본예산에 됐다며는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
○ 박효녕 위원 박효녕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도축장의 수의사가 태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8개의 도축장이 있고 이 도축장의 1개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496두의 소와 돼지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도축을 전후해서 생체검사, 해체검사, 도체입고, 합격축검인, 그 다음에 반출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검사절차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 즉 수의사가 절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소홀하게 행해질 염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육 유통 등 국민보건위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18개 도축장에서 현재 전체 소와 돼지를 합쳐 가지고 8,937두를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9명의 수의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수의사가 2명씩 배치된 곳이 수원시 등 12개, 그 다음에 1명씩 배치된 곳은 5개소, 그리고 연천군 진성산업의 경우에는 폐업중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아예 배치가 안돼 있고요 이런 현실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적인 여건하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 18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는 평균도축수 8,937두를 29명의 수의사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수의사 1인이 하루에 감당하는 평균수축이 약 308두에 해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수의사가 하루에 몇 두를 감당하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이냐 하는 것을 차치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치를 기본으로 했을 때 평균수축이 308두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의사 1인의 1일 감당작업량이라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8두까지는 1인이 있어도 되겠고 그래서 309두 이상 618두까지는 2인이 배치돼야 되고 619두 이상은 3인의 수의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여건상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수원, 성남, 안양, 동두천, 포천, 이천, 김포 등 7개 시·군은 수의사가 1인씩 더 배치되어야 되고 물론 아까 연천같은 수의사가 없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언제든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8명이, 우선 당장이라도 8명은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검사원들이 현행법규상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제3조에 나와있는 검사원의 업무를 봐가지고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량을 보니까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시해 가지고 무려 8가지에 달하는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단순서류처리나 장부정리 등 일용직이 해도 되는 것까지 직접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제가 사업소 현장조사 때 말씀을 듣고 왔어요. 이 분 수의사들이 과연 단순서류처리, 장부정리까지도 다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부수적인 과중한 업무때문에 자칫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가지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결과적으로 야기시킬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서는 이분들이 고유업무에 충실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당한 인력충원으로 근무의욕을 북돋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양주 대하산업의 경우에는 1일평균도축량이 113두에 불과한데 이것은 고양의 원혁산업의 321두에 비하며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수의사는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고양의 원혁산업은 1명이 배치가 돼 있고 3분의 1수준인 곳은 두 명이 배치가 돼 있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의 통계상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그래도 인원이 부족한 판에 이렇게 인력수급상 낭비요소가 되고 있는 배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축검사대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현지에서 가져온 도축검사대장인데 6월 10일에, 조금 이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 듣고 가져가세요. 6월 10일부터 이 도축검사해 가지고 이 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가 그 이전에는 일련번호가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그 다음이 11로 넘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하루에 돼지를 한 마리밖에 도축을 안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저께 일련번호가 10으로 끝났으며는 오늘 다섯 마리가 있으며는 15로 돼야 되고 내일 10마리를 하며는 25로 돼야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6월 10일에는 1, 17 해가지고 18로 갔어요. 일련번호가. 그 다음에 맨밑에 장부는 5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53으로 돼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 93 이런 식으로. 그런데 6월 10일 이 장부를 정리한 필체를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번째 사람의 경우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돼 가지고 그분이 정리한 것은 일련번호 연번호가 아니고 실제 도축한 마리수를 플러스 해가지고 했어요. 나는 이 도축검사대장이 이 업무가 시작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도대체가 이 맨처음 6월 10일에 기재한 이분은 도대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근거도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한테 시키느냐, 이 도축을 담당하는 또는 도축을 아는 사람한테 시킨 게 아니라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 정리해라"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쭉 적다 보니까 일련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왜, 실수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실수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실수가 벌어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른채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날짜를 보면요, 6월 10일자 하다가 6월 8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6월 8일로 갔다가 다음 이 필체를 넘겨받은 사람이 6월 10일로 정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작성된 대장의 수치가 과연 맞겠느냐, 마지막까지 갔을 때. 분명히 최초에 작성한 이분의 필체로 봤을 때는 수치가 전혀 얼토당토않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비단 이날 하루뿐이겠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일련통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며는 간단한 내용인 거 같지마는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특히 농수산분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통계 아닙니까? 통계가 제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통계가 중구난방되다 보니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불확실성에 헤매 가지고 망가지고 하는 등등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작은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작은 사례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디 과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 가지를 보며는 물론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정도가 되게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무하는 여건, 가축위생시험소 산하에서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분명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심 10명을 늘리느냐 20명을 늘리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획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단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일할 수 있는 필요인력이 보충이 돼가지고 업무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10명이든 20명이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 등등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것이 잘 어울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두 가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는 불법산림훼손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93년부터 이건 제가 절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그 자료를 저는 전적으로 기준해 가지고 만들은 거기 때문에 수치가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상 수치가 잘못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불법산림훼손도 '93년부터 '96년 9월 현재까지 4년간 전체 552건에 81.9㏊가 불법훼손됐습니다. 그런데 훼손이 가장 심했던 포천군을 위시해 가지고 상위 8개 시·군의 훼손면적이 도내 전체 훼손면적의 무려 87.26%를 차지하고 있어요. 71.47㏊가 몰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도내 산림훼손은 이들 8개 시·군이 주도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물론 주도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을 방치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4년간 똑같은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신경했다는 것밖에 반증이 되지 않습니다. '96년 현재 경기도에서 발행한 도정주요통계 '96년도 27쪽을 보며는 '96년 현재 지적공부상에 나타난 위 8개 시·군의 산림면적이 3,093㎟입니다.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 전체면적은 5,820㎟로서 이들 8개 시·군이 갖고 있는 산림면적이 59.25%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6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내에서 이들 8개 시·군의 산림면적 비중이 그 만큼 높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들 8개 시·군의 산림훼손현상이 조속히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기도 산림이 그만큼 파괴돼 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 8개 시·군의 훼손면적하고 도내 전체의 훼손면적을 각 연도별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93년도에는 무려 이들 8개 시·군이 91.68%를 차지했습니다. 도내에 전체 불법산림훼손면적의 91.68%를 차지했습니다. '94년도에는 87.94%, '95년도에는 89.1%, '96년도에는 9월 현재 76.2%를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농사가 끝난 이후에도 따지면 충분히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들 8개 시·군이 경기도 전체의 80∼90%의 불법산림훼손을 자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도내 불법산림훼손현상이 포천군을 위시한 8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당국에서는 그동안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조림과 육성에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이러한 고의적인 훼손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림과 소관으로 임업 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림분야 중에서 '96년도 국고보조금이 33억 3,760만원 신청에 35억 496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실제 투융자사업에 배당된 사업비는 26억 359만원만 배당이 됐어요. 즉 9억 136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같은 육림분야 사업이 국고보조금 34억 6,922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27억 2,608만원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역시 실제 사업비 배당은 21억 4,761만원만 배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 7,846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국고는 배정을 그렇게 다 받아놓고 실제 투자사업비 배당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과 소관이에요. 역시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있어서 '94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정받기를 600㏊에 12억 200만원을 국고배정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900㏊에 21억 6,000만원을 국고보조 신청을 했고 500㏊에 약 50%의 10억 200만원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450㏊, 11억 5,5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500㏊, 11억 5,000만원의 국고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내년도에는 500㏊의 42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어요. '94∼'96년도의 사례를 봤을 때 '97년도에 500㏊의 42억원을 신청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0%, 네 배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대체사업에 있어서 '94년도에는 33톤 4,357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33만톤 4,395만원이 나왔고 '95년도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5톤의 66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3톤 2,100만원을 신청했는데 배정이 9톤에 132만원이 나왔어요. '95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5톤 660만원이 배정됐고 '96년도에는 13톤에 2,1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겨우 132만원만 나왔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액수가 나왔는지 또 '95년도에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노후어선대체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돼야 될 내용인데 왜 이렇게 신청이 없다가 또 '96년도 나온 액수는 정말 쥐꼬리만한 액수가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업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4년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신청이 없었는데도 187톤에 16억 7,000만원이 국고배정이 됐어요. '95년도에도 역시 국고보조신청이 없었고 배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척에 2억 3,200만원을 신청했고 국고배정은 없었습니다. 어업구조조정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94년, '95년도에는 신청이 전혀 없었는데 '94년도에는 16억 7,000만원이 배정됐고 '96년도에는 3척에 2억 3,200만원을 신청했는데 배정이 없고 이렇게 도와 중앙정부가 따로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어업구조 조정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신청을 할 때는 안 내보내 주고, 신청이 없을 때는 내려보내 주고 어떤 때는 똑같이 신청도 안하고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 단위도 말이에요, '94년도에는 187톤으로 돼 있어요. 187톤에 16억 7,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신청에는 3척으로 돼 있어요. 톤은 무엇이고 척은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단위는 톤인데 여기서 올린 단위는 척이에요. 이 척과 톤이 만약에 같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틀리는 식이 된다면 액수자체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단위의 통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투융자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94년도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의 경우에 '94년도 국고보조금이 6억 450만원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에는 사업비로 5억 7,759만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2,69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종어항건설의 경우에 '94년도에 국고보조금 14억 4,6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실제 사업비로는 4억 1,569만원만 배정을 했어요. 배당이 된 거죠. 결국 10억 3,030만원의 큰 액수가 차이 나는데 국고보조금은 그렇게 배정을 받고 실제 사업비 배당은 왜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시범 위원.
○ 노시범 위원 지난해 4월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왠지 약이 오르고 분통한 심정으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동두천에 미군들이 사격으로 낸 산불로 인해서 산림계장과 공익요원들을 포함해서 7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새카맣게 그냥 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동두천 시민들은 올 것이 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한미합동 소방체계에 구멍이 너무나도 크게 뚫려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중 발생하는 유탄 등에 의해서 동두천에는 종종 산불이 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열 몇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미군들은 한 명도 희생된 사람이 없고 미군들이 낸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와 관리소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산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난 그후에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군과 우리 쪽 소방당국이 산불을 끄는데 필요한 전문장비와 인력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군들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방서가 한 곳이 있고 소방지소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장비가 있고 소방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도 이들은 출동을 안 한다는 말이죠. 가장 먼저 출동을 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과 공익요원들, 시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공조체제가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비면을 살펴봤더니 기껏 불을 끄러 가는 진화작업요원들은 삽과 곡괭이, 불갈퀴 그리고 한 말들이 물통을 지고 불속을 뛰어들어가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보고 상당히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어떻게 첨단과학을 달리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러한 재래장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죽음을 자초해야겠느냐라는 개탄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시적인 장비가 사고이후 얼마만큼 개선이 됐고 보강이 됐는지 그 현실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미군당국이 보상금으로 혹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한 지급금액을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향후대책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우선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결핵이 '96년 8월 현재 전국 총 288건 중에 경기도가 65%인 186건이 발생했고 전국 1위입니다. 돼지콜레라가 총 2,918건 중에 1,130건으로 약 39%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전국 1위예요. 돼지 점염병 위장염의 경우는 6,524건 중에 약 21%인 1,370건이 발생했습니다. 광견병은 전국 총 5건 중에 경기도 총 5건으로 100%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업재료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결핵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발생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격년마다 사업예산 세우는 지침 이런 것에 혹시 작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올해에는 우결핵에 대한 예산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인데 우선 개별사업이 있고 공동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사업에서 간이정화시설이라든지 또 정화시설,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1, 2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시설하고 퇴비장시설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설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한 사람의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무단방류 적발농가를 대상농가로 삼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단방류 적발농가가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속 적발되는 경우를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발됐다가 전업한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정화처리방식의 가축분뇨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정화식 폐수처리를 지양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보고서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화식 폐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그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뒤늦게라도 '97년에 다시 조치를 한다고 하면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동안 돈들이고 적발되고, 우리 도비를 지급하고 이랬었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농가는 한번 받았으니까 끝났고 '97년부터는 또 다른 대상으로 해서 자금지원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사업 중에서 신청 안된 것들이 꽤 많은 데요. 기이 배정액수까지 포함돼서, 사업량까지 포함돼서 배정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냥 자체사업으로 같은 제목을 하셨더라고요.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전산화사업은 물론 그 계통은 도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 주관부처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 전산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은 지역에서 소 구입하는 농가에서 소 두 마리는 귀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안 붙어 있고 이런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소 전산화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산이죠. 그래서 바로 본예산으로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어야 될 예산이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를들면 국비보조사업이 갑자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이 급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양돈단지 교육장을 설치하는 자체사업, 그 다음에 무슨 꽃길 조성하는 어떤 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수정예산에 급하게 반영돼서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위의 심의·의결 기능을 무시하고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의 경우도 국비사업을 다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죠. 받아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도 꽤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지원 이런 것은 규모가 혹시 작다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에 반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도사업단비가 충분한지 그리고 단비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임도사업 공사감리는 누가 하는지, 지금 시·군 공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떻게 개선방안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번에 도유림사업소에서 잠깐 지적됐었던 것인데요. 왜 간벌사업이나 덩굴제거사업 같은 경우에 각기 사업마다 단비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도유림사업소의 단비가 가장 적고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서도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의 단비가 또 틀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비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왜 그런지,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도유림사업소에는 그 단비로도 어쨌든 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그 단비로도 무리하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이면 산림과 단비가 높게 책정돼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아니면 도유림사업소가 터무니없는 단비로 부실공사를 한 것이고, 공사는 아니겠지만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
○ 채기창 위원 채기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효녕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 도축 수수료가 현재 소가 500원, 돼지·염소가 1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지금 보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어도 1,200원입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소, 돼지가 위생상 관계가 없는지 또 병이 없는지의 그런 검사를 하는 과정의 수수료가 소가 무려 500원, 돼지·염소가 100원이라는 얘기는 너무 수의사의 검사품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하잘 것 없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수수료를 가지고 수수료라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의 수수료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세 차원에서도 이 전체금액이 불과 2억 4,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두수가 212만 6,000두나 많은 수의사가 애로를 겪으면서 업무를 과중하게 처리하면서도 2억 4,9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수료수입이라는 것은 너무 그냥 도세수입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에 있어서 빨리 시정이 되야 되겠다. 그러나 시정되는 데는 적당한 수수료가 매겨져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한 관계관과 수요자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적당한 수수료가 매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분비료공장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축분비료공장에 대한 자료가 '91∼'94년도까지만 나와있고 '95∼'96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지 말이죠, 왜 이 자료가 빠져있는지 '95∼'96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에 그것을 빼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 수해를 입은 농가가 입식자금을 갖다가 입식을 한 이후에 자금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민들은 축사마저 떠내려가고 대개는 무허가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축사도 짓지 못하고 입식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식자금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다 지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원된 걸로 돼있으며, 못받은 사람에 대한 무허가 축사로서 새로 짓지 못한 농가는 입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재민들에 대한 국비는 있지만 도비 전체가 축산농가에 310만원밖에 안돼요. 도에서는 농민들에게 거의 지원을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비지원이 정말 미미한 형식에 그쳤다고 그럴까요? 정말 도비지원이 너무 적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서 어려운 농민들이 입식을 못하고 있는데도 도비지원은 3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느 시·군에는 가고 정말 수해를 많이 입은 시·군에는 전혀 도비지원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수목매각대금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6만 1,195본을 매각했는데 거기 매각대금이 1억 752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역시 상당한 부지, 10만평 이상 20만평의 넓은 부지에서 많은 인원이 종사하면서 예산을 들여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수종개발과 또 묘목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도세수입을 위해서도 매각이 활발해서 수입을 높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매각대금 자체가 1억 70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사업이 안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종개발에도 문제가 있고 매각하는 그 자체도 저렴한 단가로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
○ 최태근 위원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과에 대해서 5가지 항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보면 현재까지의 인공조림률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이 완료된 인공조림의 수종별 분포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지금까지의 관리체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임지나 임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의 입목축적량 증가와 목재자급률 향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농지법개정안을 보면 그 지역에 공급될 토지에 대한 수요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 30%, 산지 70%로 대략적인 비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조림된 경기도의 40%가 대개 야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의 임지에 대한 수요가 이미 예산을 통한 토지공급수요가 많을 때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은 인공조림된 막대한 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인 조경공사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업자의 계약관계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합니다. '96년도 올해 일선 시·군에서 근무한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근무요원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시·군별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급산불감시원의 인원현황하고 지불된 급료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요, 아울러서 산불조기진화차원에서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한 러시아제 대형헬기가 있죠? 카모브라고. 카모브에 대한 제원과 도입가격, 그리고 대당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고자료를 보니까 다목적 임도라는 말을 썼는데 말이죠, 농어촌개발을 통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데 기존에 임도신설문제라든지 아니며는 어떤 보수관계에서 예산이 적었든지 아니며는 공사가 부족하다든지 신설에 대한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임도신설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정리에 의한 임도의 개설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목적 임도개설도 어떤 지역의 특수한 산지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아니며는 이런 다목적 임도개설이 어떤 의미에서 도입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정 위원.
○ 성기정 위원 대충 나온 거긴 한데요 이왕 산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은 아까도 여기에 대한 단비관계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를 꼭 산하 산림조합이나 국유림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업장을 조직해서 거기서 하고 일반 건설이나 토목업자나 여기다 공개입찰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꼭 계통에서 사업을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산촌지원사업 해서 4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촌마을 그러한 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또 이걸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걸로 해서 생산성이라든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쌍자생산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수년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WTO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 55두 계획이고 2000년대에 974두 계획인데 이것이 좀더 제가 보기에는 미미하지 않나, 이것을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에게 희망적인 것을 안겨줄 수 없는가, 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한우나 유우도 다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세계경쟁력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성과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에 대한 전망이 얼마만큼 그걸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간단히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
○ 이강우 위원 아까 질의하던 중에 자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어요. 양돈 계열화사업의 자금신청 당시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겁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실지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가 얼마만큼씩 하게 돼 있다는데 그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용희 위원.
○ 박용희 위원 수산과문제인데요 여주, 가평, 양평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해가지고 뱀장어 10만 미, 참게 40만 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 12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얼만큼 성과가 거둬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은 63가지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주 진지한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오늘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중요한 날에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좋지 못한 목소리로 답변드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그동안 산림에 많은 조림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토가 완전녹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쓸모없는 잡목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칠보산의 경우에는 도시민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나 조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휴식공간 제공차원에서 이곳에 조림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의 금년도가 9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9차년도인 금년도의 조림실적은 장기수 1,450㏊, 대묘 94㏊, 환경조림 210㏊, 맹아 및 굴취이식 81㏊, 유실수 84㏊ 등 모두 1,919㏊로서 여기에 식재된 나무만 해도 500만 8,000본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57억 3,800만원입니다. 도시주변을 주요 산별 조림상황을 잠시 보고드리며는 수원 광교산에는 2㏊에 3,000본, 남양주 천마산은 18㏊, 5만 4,000본 등 모두 47개 주요 산에 669㏊, 196만 5,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주의 자부담문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주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산의 불량잡목지에 대하여는 경제수위주로 조림을 실시하고 우량천연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칠보산지역의 조림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산림소유자별로 그 타당성을 검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장비는 헬기 등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아는데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예화된 요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화대원에 대한 훈련실적과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도 소방항공대 카모브 1대를 추가구입하게 되어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헬기 2대와 도 소방헬기 2대를 도내에 상주 진화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산불취약 10개 시·군에 금년 10월 31일부로 지상진화대 14개팀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발생시 시·군에 배치된 산림공익근무요원과 관계공무원이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으나 산림이 울창하고 낙엽의 퇴적과 가연물질이 많아 실제로 인력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방법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작업시 안전·신속진화를 위하여 '95년도에 산림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364회에 연인원 1만 1,753명, 보수교육은 247회에 연인원 8,380명 등 모두 611회에 2만 133명에게 시·군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산림청 임업연수원에서 4박 5일간 9회에 걸쳐 산불진화 모의훈련, 진화이론 등 산불전문진화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난 11월 16일 남한산성에서 산불사고안전교육을 겸한 신형장비인 산불진화차, 진화총,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신형등짐펌프 등의 사용방법과 실연실습을 각 시·군의 담당계장, 지상진화대장, 산림공익요원 등 모두 196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7년에도 산림청 연수원에서 진화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도에서도 안전진화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산불진화에 따른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생선회 등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여름철 위생검사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산물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9월 17일 수산물안정성검사업무처리요령을 고시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로 하여금 어패류의 생산, 가공, 출하단계별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검사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유해성으로 판정될 때에는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출하시기조절 및 출하잔량분의 용도폐기지도 등 수산식품 안정성유지에 저희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는 서해연안 어민들의 어업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어민들의 보호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내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당일출어조업한 후 일몰전까지 귀항하는 단일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업중 환자발생시에는 인근 항포구로 긴급후송조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업어선 인근에 어업지도선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지도선을 이용, 환자후송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경미한 환자발생시에는 어업지도선에 비치된 비상구급약품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후 후송여부를 판단 필요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경찰 등과도 상호구급체제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농가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축산농가는 모두 4만 2,713호로서 이중 약 48%인 2만 281호가 정화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2%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소 5두, 돼지 20두 미만의 영세양축농가로서 향후 축산업을 계속할 의지가 불투명한 농가가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축산폐수로부터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87년부터 '97년까지 819억여원을 투입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축분발효시설 등 6개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는 단순정화배출차원에서 유기질비료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상수도지역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전업농가 이상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비료화시설, 톱밥돈사, 축분발효시설, 퇴비장 설치 등의 비료화시설을 중점지원하도록 하고 영세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축분 및 폐수공동처리장 등 환경처리시설과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줄 것이며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등 농업관련사업소를 농촌진흥원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는 농정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특수기능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시험이나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각기 다른 업무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소통합이나 개편은 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기능의 활성화, 주민편익도모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께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의 지원실적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어민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지난해까지 모두 10만 4,674명에게 318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금년에는 8,308명에게 총 45억 1,9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둔 농가의 상대적 불만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읍지역의 농어민자녀와 인문계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하여 줄 것을 그간 3차에 걸쳐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종합처리장 추진실적을 보고드린다며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육류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냉장육, 부분육 유통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전국 3개소 중 안성군과 포천군의 2개소가 선정되었고 '95년에는 다시 남양주시가 추가선정되어 모두 3개소의 종합처리장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안성군 안성축산진흥공사는 그동안 부지조성과 건물 및 기계설비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1일 착공 '9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포천군 경기양돈축협은 '96년 8월까지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12월까지 사업규모조정을 거쳐 '97년초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북원농역의 경우는 '95년 10월부터 부지구입을 하려고 추진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금년 9월 20일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3개소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개소당 250억원 내지 3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사업초기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설계심의과정 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계획은 모두 6,000톤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6,353톤, 금액으로 3,483만불 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며는 연말까지는 약 7,000여톤의 수출이 가능하여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250% 수출신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수출확대를 통한 양돈업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 어업기반시설확충과 어촌정주여건조성을 위해 35억원을 예산으로 화성군 우정면권역에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로 어민소득원 확보와 어촌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개 시·군내에 1개 내지 5개 면을 한 권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은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사업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책정,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억원의 예산으로 화성군 우정면 2개 어촌계에 방파제, 선착장 등 어항시설과 횟집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15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공동작업장, 어민회관, 방파제시설 외 4개사업은 현재 시공중에 있고 선착장, 물양장개·보수 등 3개 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횟집센터, 오수정화시설 등 5개 사업은 공사발주중에 있어 총체적으로 보며는 약 7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대부분 해안가 등에 시설되는 관계로 관련 군부대의 협의와 어촌계에서의 시설부지확보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지도·점검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민복지와 소득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는 금년 도내 경제림조성을 위해 모두 56억원을 투입하여 1,850㏊의 조림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조림사업은 모두 1,850㏊에 48만 9,000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4%인 1,919㏊에 500만 8,000본을 식재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29억원, 도비가 9억 5,000만원, 시·군비 모두 12억 6,000만원, 자력 6억 1만원 등 모두 57억 3,000여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임도는 개설후 4∼5년이 지나며는 산주의 투자기피나 관리소홀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임도개설보다는 훼손된 곳을 먼저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내에는 작년까지 모두 484㎞의 임도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도 70㎞ 계획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말이며는 모두 554㎞의 임도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우리도의 임도밀도는 1㏊에 1m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임업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독일의 경우에는 1㏊당 40m, 미국의 경우에는 1㏊당 10m로서 이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산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주의 영세성과 투자의 기피 등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90년부터 임도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수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215㎞의 임도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5㎞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를 보수중에 있으나 현재와 같은 산주관리체제로서는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임도를 공로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시설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려고 현재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현재 산림병해충방제용약제는 일괄구입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상 시·군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 약제에 대해서는 현금지원하여 시·군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병해충방제용약제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된 농약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매년 약종선정회의를 개최, 해당 병해충에 맞는 약종을 선정, 품목을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약종을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의뢰 일괄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방제계획수립시 발생예찰 조사 후 모든 병해충에 대하여는 약종선정회의를 거쳐 일괄구입 배부하고 있으며 기타 예상치 못한 돌발해충 발생시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 동 해충구제에 적합한 농약을 자체구입하여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병해충약제대 중 일부를 현금지원하여 시·군에서도 구입, 탄력적인 방제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공동단속보다는 구역책임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구역책임담당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현재 도, 시·군·구, 읍·면·동의 간부공무원은 물론이고 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산불예방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권 위원님께서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차를 이용한 불법밀렵이 성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작년도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실적과 단속횟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생조수의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렵시기인 작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를 매년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합동으로 수시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산림청과 도 합동단속이 3회, 시·군 자체단속이 129회로모두 56건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불법 수렵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1건을 적발하여 송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도내 도축장 검사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요원에 대해서는 박효녕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도축장은 모두 18개소로 여기에서는 경기도 1일 평균도축량이 8,937두, 수의사 1인 1일 평균검사량이 308두로 이를 1일 담당 가능량으로 전제해서 볼 때 수원, 성남, 안양 등 규모가 큰 8개 도축장에는 1명씩 최소한 8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업무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최근 국민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육류소비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육류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로 도축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량이 상당량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검사업무 외에 도축대장정리, 반출통보서 작성 등 잡무처리가 많아 검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 인원보강 요청을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이를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여 금년 9월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에 전문인력 확보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기능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검사인력 30명 증원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증원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총 정원제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증원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대장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솔직히 서류정리가 소홀하였다함을 사과드리면서 즉시 시정조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도축장 외 규모가 큰 8개 도축장에 대하여는 인력보강이 될 때까지 도축량을 감안하여 방역 및 실험실 검사요원을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등 검사업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이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사를 현대화로 개량하고도 그 전의 낡은 축사를 계속 사용하여 일부 축종은 생산과잉에 이르러 축산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시설개선이 주가 되는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의 추진으로 전업축산농가육성과 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축산물 품질 고급화, 농촌인력난 해소, 축산환경개선등 축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사면적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일시적으로 축종에 따라서는 과잉생산되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단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축사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단지를 승인 지원하는 등 시설개선 지원농가는 낡은 축사는 철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경우에는 '96년부터 지원사업비를 줄임과 동시에 '97년에는 기존농가의 노후시설교체 및 보수에 한하여 지원하고 조사료생산사업을 대폭 확대지원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끝으로 축산자금이 '94년 이전에는 3년거치 7년상환의 조건이었고 '95년 이후에는 5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94년 이전 농가가 대부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대책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축산시설개선 사업비 등 축산자금의 상환조건이 '94년 이전사업의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이었으나 '95년부터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바뀌어 '94년 이전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부 농가의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이전사업비에 대하여도 상환조건을 현행과 같이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자금운용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일시에 조정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먼저 축산농가에서 설치한 정화시설이 관리소홀로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리시설대책과 아울러 축산분뇨 운반장비지원 및 대형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개별농가에 지원된 간이정화조 저장액비화시설 등을 설치한 농가 중 일부는 관리소홀로 축산분뇨를 완전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분리하고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지원되는 가축분뇨 운반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화조에 침적된 찌꺼기를 수거케하여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과 축산단지 등에 축분발효시설 및 분뇨저장탱크 등 공동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하여 개별농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분뇨를 축산분뇨 운반장비 여기에는 바쿰카라든지 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지원 수거하여 비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사육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대형 뇨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동 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영세양축가 보호로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는 가축계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열주체당 35억원 정도를 융자지원하는데 이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또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럴 경우에 회수하여 농가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계열농가가 충청도로 이전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계열화 사업추진 주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용도는 계열농가의 자축공급을 위한 종돈, 종계, 부화장시설 및 축산업의 기반시설인 가공유통시설의 확보자금으로 연리 8%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업체 중 지원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또 계열화사업의 참여농가에는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비를 연리 5%이율로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 지역의 계열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도내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가 많은 이유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상세히 조사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하여 부업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돼지 계열화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현재 종축장에서 가축 인공수정교육을 실시하는데 민간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종축장에 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을 전담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은 중앙단위 교육기관으로 농림부에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도예산을 지원한 시설은 아닙니다. 종축장은 우리 도 자체 교육기관으로 '94년부터 가축 인공수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양축농가가 직접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수정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개월로서 가축인공수정 이외에 가축위생, 가축사양관리 등 전반에 걸쳐 대학교수, 전문가, 종축장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인원은 '94년도에 11명, '95년도에 29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7명 등으로 모두 57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들 수료생 중 여러명은 자가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장의 여건이나 강사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아직 교육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교육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교육인원의 확대는 물론이고 축산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네번째로 그동안 해방 이후에 육림 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건축용재가 가능한 목재생산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건축용재 생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는 치산녹화 1, 2차 계획에 의거 산림녹화에만 치중을 하였고 '88년부터 시작된 산지자원화 계획에 따라 경제림 조성을 위한 육림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여건 등으로 건축 등의 용재로 사용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0∼8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나 산주의 투자기피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 계획에 의하면 용재가치가 높은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천연림은 보육작업을 확대하는 등 우량용재 생산에 역점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의 목재자급률 13.4%는 2040년에 가서는 59% 정도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창희 국장님 잠깐요, 지금 국장님이 감기가 걸리셔 가지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 몇 분 더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쉬고서······.
○ 농정국장 정종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 위원장 이창희 그러실래요? 네, 그러세요.
○ 농정국장 정종흔 그 다음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상수원 지역에 있는 농가보호대책,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축산폐수로부터 팔당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87∼'95년까지 모두 210억원을 투입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축분발효시설 등 6개 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축사 신·증축제한은 축산업의 전업화 시책에 부적합하고 또한 폐수방지시설인 톱밥운동장 등 사육시설의 부대시설이 건축물로 간주되어 많은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 경비부담 과중은 물론 운동장설치를 기피하여 가축사양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환경보전을 위한 톱밥운동장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축사면적 제외면적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그동안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임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쓰이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익자 비율로 분담되는 비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분담비용은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에서 정한 두당 필요한 농경지의 확보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액비의 과다살포시 사용한 액비가 흘러내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한편 농작물의 웃자람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유지하여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돼지 1두당 필요한 농경지 면적은 700평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실정상 그만한 농경지의 확보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액비살포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각종 협의회, 축산기술연구소 등에 문의한 결과 액비살포기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사료되어 돼지 1두당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을 현행 700평인 2,310㎞를 작물에 따라 70∼450㎞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조정될 때까지는 기존 설치농가에 대해서 타인의 농경지 임대 등을 통해 기준에 맞게 살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신규로 만드는 경우에는 액비화보다는 분뇨를 모두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연구직 연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도축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채기창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는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2조제2항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소와 말은 500원, 돼지·양은 100원을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수수료는 '93년 1월 12일자로 책정되어 징수해 오는 금액으로서 그간의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인상이 되지 못하고 미루어졌던 사유는 불요불급하게 날로 인상되는 공공요금 등의 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물가관리부서인 경제총괄과, 또 세입을 관장하는 세정과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원가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도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종축장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우사 200평, 실험실 60평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왜 늦어졌는지 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의 한우쌍자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우사 200평, 실험실 60평의 건축비 2억 2,7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축장에는 건축관련 전문직원이 없어 설계도 작성의뢰 거의 1개월, 또 설계도 작성의 적합여부 심사하는데 70일, 또 건축협의절차 이행하는데 50일, 입찰공고와 입찰에 30일 등이 소요되는 등 많은 기일이 그동안 소요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을 보고드리면 실험실 60평은 거의 완료되어 내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우사 200평은 개방식 우사로서 현재 마지막 단계인 개폐식 지붕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다음달 10일 경우에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본 공사를 경험삼아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여주, 가평, 양평군 관내 내수면에 방류한 참게, 뱀장어 자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관내 대단위 주요 내수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성 어류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점검과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참게 31만6,000마리, 뱀장어 12만 3,000마리등 모두 43만 9,000마리를 지난 5월과 8월에 가평, 여주, 양평군 관내에 남·북한강 수계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방류한 참게는 이미 4∼5㎚ 이상 성장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어획되는 등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자원량 증대로 지역어업인의 고소득품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것······.
○ 위원장 이창희 박 위원 것 아까 미루어서 밑에다 넣을 것······.
○ 농정국장 정종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첫번째 도내 도축장 수의사 부족과 또 도축검사대장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남양주 대하산업 도축장의 도축물량은 고양의 원혁산업 도축장에 비하면 도축물량이 3분의 1 수준인데도 도축검사요원은 반대로 남양주 도축장이 2명, 고양 도축장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대하산업 도축장은 '95년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으로 시설보완을 위하여 약 1년 6개월간 시설보완후 금년 7월부터 도축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1일도축현황은 휴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잘못 계산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총 도축물량은 고양 원혁산업 도축장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이지만 1일평균 도축물량은 고양도축장이 소 24두, 돼지 297두이며 남양주 대하도축장은 소 20두, 돼지 435두로 이것은 10월의 경우입니다. 도축물량은 대하도축장이 고양보다도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남양주도축장은 서울에 인접하여 있어서 서울반출 도축물량이 많아 도축질서 확립과 검사강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명의 검사원을 배치하여 검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지난 4년간 도내 불법산림훼손현황이 포천군을 위시한 8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왜 이들 시·군에만 집중돼 있느냐고 하는 그 이유와 또 당국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천군을 위시해서 연천, 파주, 양평, 김포, 여주, 용인, 가평 등 8개 시·군에 불법산림형질의 변경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도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모두 2,034건이 나갔는데 이중 8개 시·군에 1,072건의 298㏊로서 이들 시·군이 정하는 비중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많은 시·군에 허가부지조성중 경계침범 등의 불법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이들 시·군이 산림이 많은 시·군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 산림의 유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산림사고 방지를 위하여 연초에 그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여덟차례에 걸쳐서 단속강화를 지시한 바도 있고 또 3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서 2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보호지역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월 1회 이상 순산 계도단속을 병행토록하고 각종 인허가지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확정하고 또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범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하여는 전원검거 엄중 의법조치토록 하는 등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투융자사업비 중 '95년도와 '96년도 육림사업비가 국고보조 신청분과 배정액, 그리고 투자비가 상호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농림수산부의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예산편성시 육림사업비로는 34억 6,922만원을 저희가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정은 27억 2,608만 6,000원이 확정되어서 배정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전액 시·군에서 다시 배정하였으나 배정시 육림사업비는 21억 4,761만 7,000원 그리고 간벌사업비로 5억 7,846만 9,000원을 분리 배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96년도에도 33억 3,762만 9,000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확정된 것은 35억 496만 2,000원으로 예산이 확정 배정됨에 따라서 이들 육림사업과 간벌사업으로 배정하게 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수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중 수산사업 국고보조금신청 및 배정내역과 관련해서 '97인공어초시설사업 국비신청액 42억원은 '94∼'96년도 사업비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박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97년도인공어초시설사업비는 12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타로 인해서 42억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에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신청과 배정이 각각 다른 사유, 또 '96년도에 132만원밖에 배정되지 않는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선령이 10년 이상되는 연근해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안정성과 성능이 우수한 합성수지어선으로 건조하고자하는 경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신청량과 배정이 각각 다른 사유는 전국 시·도의 신청물량과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비교 분석하여 시·도에 배정하고 있으므로 신청물량과 배정량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에 9톤을 배정하였으나 실수요자의 신청을 파악한 결과 신청물량이 1톤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8톤을 반납조치하여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94년에는 사업배정신청을 안했는데 배정된 사유, 그리고 사업량 단위가 연도에 따라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치어남획 등 자원남획이 심한 해선망어업, 이걸 두고 일명 멍텅구리배라고 합니다. 어업과 모기장그물을 사용하여 젓새우를 주로 잡는 낭장망어업에 대하여 국비보조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첫해인 1994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채택하여 우리 도와 전남도에 시·도의 사업신청과 관계없이 배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업량단위가 다른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1994년에는 어선 적량을 기준으로 톤단위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폐선시키는 어선수를 기준으로 하여 척단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차이가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94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배정이 6억 450만원이었으나 '94년투융자사업내역에는 5억 7,759만 9,000원으로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은 옹진군 덕적면 지역 6개 어촌계 17개 사업을 국비 6억 450만원과 도비 5억 4,405만원, 자부담 6,045만원 등 모두 1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정산하여본 결과 국비는 5억 7,759만 9,000원, 도비는 5억 1,714만9,000원, 그리고 자부담은 6,045만원으로서 모두 11억 5,559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집행잔액 2,690만 1,000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94년도 국비보조사업 중 2종어항건설사업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14억 4,600만원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억 1,569만원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국고보조금은 옹진군 옥죽포 등 3개항과 강화군 선두항 등 2개항 모두 5개항의 사업비로서 이중 옥죽포항만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항은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사업을 '95년도로 이월 추진하던중 '95년 3월 1일 광역행정구역개편으로 동 지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동 사업비를 인천광역시로 조정교부함으로써 당초 자금배정액과 집행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 위원장 이창희 국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몸이 몹시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우열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해주신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졌던 박용희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농정국소관 각 사업소에 연구직공무원이 있는데 연간 40만원 정도를 수당, 그리고 연구실적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처우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 관할에 산림환경연구소 등 4개 사업소에 연구직공무원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관이 6명, 연구사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4조별표11의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해서 연구관은 월 5만 5,000원, 연구사는 3만 5,000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는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말을 기준으로 1년간 연구한 실적을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연구직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전문성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심사결과 우수한 공무원은 우선승진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사업소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당의 현실화라든지 연구실적 심사시에도 이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부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미사격장내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참사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고이후 대비책과 미군측과의 공조체제라든지 장비보강,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내역, 또 앞으로 유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미제2사단사격장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두천의 산림계장하고 공익근무요원 6명이 참변을 당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불발생시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주민 등을 투입해서 진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사고위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진화대를 조직 보강하고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대용진화총이라든지 진화차,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등 산불진화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신형장비 1만 3,000여 점을 신규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헬기도 도에 2대, 산림청 2대 해서 4대를 고정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산림청 공중진화대의 지원, 그리고 4개 육군항공대의 지원 등 공중진화체제도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군측과의 협의내용은 산불발생시에 헬기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고 산불발생시기에 사격조정이라든지 사격훈련시 연막탄, 예광탄 이런 것들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격중 발생한 산불은 자체진화하는 등 공조체제방안을 동두천시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직한 동두천시 산림계장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1억 6,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줄 배상금 1억 5,700만원은 현재 청구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법무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하여는 국민훈장을 추서하고 1인당 순직보상금과 국가배상금으로 1억 5,800여 만원 내지 1억 6,200여 만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은 순직보상금으로 1억1,800만원은 지급했고 국가배상금 5,000여만원을 현재 청구중에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지난 8월 16일 병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병역법 규정에 따라 복무중에 순직한 것을 봐가지고 국가로부터 매월 40만원씩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우결핵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결핵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예산편성내용이,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결핵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방역사업계획에 의해서 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197두, '95년도에 196두가 발생되었고 금년 10월말 현재 12만 6,300두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252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농가별 사육규모의 증가에 따른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결핵방역사업은 매년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량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4년까지는 농가별 격년제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우결핵근절대책추진으로 금년부터는 격년제검진을 지양하고 농가별로 매년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양성축 색출 도태, 그리고 농가에도 색출 도태를 해서 협조적인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100% 지급을 통해서 우결핵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결핵방역사업추진을 위해서 '96년도에는 총 1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검진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방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개별 또는 공동사업으로 구분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원화시설을 집중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된 정화방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축산분뇨처리방식은 우리 축산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농가에 대한 저장액비, 퇴비화 등 자원화방식과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공동수거해 가지고 정화방류하는 축산폐수처리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정화방류방식은 수질오염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분뇨처리 기본방향을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해서 농지에 환원하는 말하자면 자원화촉진을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앞으로 개정해서 축분에서 나오는 퇴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토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부터는 자원화시설에만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농가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서 축종별, 규모별, 사육형태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모델 30개를 설정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축산단체 및 양축가에 배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종합방류시설로는 축분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모델로 선정된 자원화시설의 설치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 설치된 농가의 2차 처리시설에 대하여도 계속 투자를 해서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축농가에 대하여도 적정모델활용 및 개정된 오·폐수법령의 숙지 그리고 시설설치시에 여유고를 두고 설치토록 하여 설치후 시설용량부족으로 재투자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중에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경쟁력제고사업비중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중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비가 일정률 부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전산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차원의 지도·감독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전산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은 2001년 쇠고기수입이 완전개방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산업의 어려움이 클 것이 또한 예상되므로 소사육두수를 정확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육류수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수입쇠고기로 인한 소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전산화사업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95년 11월부터 이제 막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11월 27일, 30일 양일에 걸친 소전산화요원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육되고 있는 소 중에서 일부가 귀표장착이 되지 않은 것은 대상가축이 한우, 젖소 또는 큰 암소와 10월 30일 이후 출생한 송아지에 한하므로 큰 수소와 암소라도 만삭된 소는 귀표장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 선정된 전산요원에 대한 교육과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96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9만 4,000두로 계획두수 35만 3,000두에 85%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말까지 계획 전 두수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예산 중에 벚꽃관광도로 조성사업, 그리고 양돈단지 교육장 이 두 가지 예산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 중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과 양돈단지교육관 설치사업을 수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변경되어 수정예산 요구하였으며 양돈단지 교육관시설은 안성군에서 지원요청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서 당연히 상임위의심사를 받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치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유통시설사업을 규모가 적지만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사업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재배정사업으로 화성군 장안면에 1개소 7억7,000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로는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2개소 30억원의 융자 또는 자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평택시 및 김포군에 각각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직판장 1개소가 '96년 9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화성군 서신면에 시설을 하고 있고 수산물산지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하여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으로 추진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임도시설단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단비 가지고 충분한 지 이렇게 물으셨고 임도시설 공사 감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기준단비는 5,707만원으로 농어촌 도로개설시에 소요되는 1억3,000만원에 비하며는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참으로 완벽한 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중앙에 ㎞당 단비를 적어도 8,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공사감리는 현실적인 단비상 별도감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군수 책임하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육림사업 적용단비가 도와 도유림사업소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 그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조림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지금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위주로 전환추세에 있고 작업내용은 조림지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청지원 육림사업 기준단비를 보면 ㏊당 풀베기 30만 5,989원, 어린나무가꾸기 79만7,000원, 덩굴제거 28만 9,292원, 천연림보육 80만 2,753원, 무육간벌 64만 9,397원이며 산주 자부담비율이 평균에서 27%이나 산지부담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산주입장에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축분비료화공장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이 '95, '9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양축농가의 인식전환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축분발효처리시설은 양축농가 호응도가 높아 분뇨자원화사업 추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91∼'95년까지 26개소를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지원 설치중에 있습니다. 축분발효처리시설 대상자는 축협 또는 영농단체, 축산단지, 계열화주체 등으로 기이 설치된 축분발효시설 중 21개소는 주로 축산단지내에 있는 시설로서 비료화제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근 과수·채소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축분발효처리시설은 인근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비료제조후 유통키 위하여 비료제조업 허가를 얻은 공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분뇨발효처리시설과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야 수해농가의 가축입식자금이 선입식 그리고 후자금 지원토록 되어 영세농가라든지 무허가축사 피해농가는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해복구비 지원 중 지방비가 3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방비 지원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연천, 파주 등 북부지역의 축산피해는 전체로 축사가 128동 4만 7,203㎞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었고 가축은 140만 2,748두, 이것은 닭이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폐사 또는 유실되어 총 74억 7,544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축입식비를 선 지원할 경우 경영비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부채변재 등 타용도 사용으로 가축입식이 어려울 우려가 있고 또한 복구비 회수조치 등으로 이런 경우에 복구비가 자연히 회수조치되기 때문에 농가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선 입식후 후지원토록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 등에 수차 건의해 가지고 특별양축자금 22억 5,6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축피해 농가가 조속히 가축을 입식할 수 있도록 이미 배정한 바가 있으며, 지역축협의 일반 자금도 융자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지원 중 지방비가 310만원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유는 피해가 심한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할 복구비를 국고전환금 3억 7,859만 2,000원을 지원받아 배정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 지방비 31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수목매각대금이 금년도에 1억 752만원인데 앞으로 좋은 수종개발과 묘목을 생산해서 더 세입증대를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목의 매각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량수종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회에 한해서 수목을 공개경쟁입찰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목매각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나리 등 31개 수종의 26만 195본에 대한 이 금액은 1억 752만원 매각을 했으며 이중 특용수인 감나무, 대추나무 등 2만 2,000본은 농산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세입증대방안 등을 고려하여 묘목가격 등을 수종별로 고시하여 연중 보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등 그동안 조림사업, 수종별 분포와 관리체계, 임목에 따른 목재자급률의 영향여부 그리고 이러한 조림지가 앞으로 개발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조림실적은 치산녹화 기간까지 19만 2,000㏊, 산지자원화 기간에 2만 7,000㏊, 총 21만 9,000㏊를 식재해서 현재 인공조림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화 계획기간중 식재할 조림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가 86%의 5,822만 2,000본이며 활엽수종이 14%의 977만 6,000본으로 당시는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의 관리는 사전에 수립된 영림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림후부터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등 간벌 그리고 수확기까지 체계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목에 따른 목재자급률 영향은 가꾸지 않은 임지보다 잘 가꾼 산림이 3∼5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침엽수보다 활엽수 목재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 2040년에는 59%의 목재자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개발로 인한 조림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협의시에 성공조림지는 가급적 존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을 개발이 제한되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조경공사의 추진경위 그리고 업자와의 관계 등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공사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시험림내에 부지면적 4,732평, 건축 연면적 921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청사와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을 '95년 10월 25일 착공해서 청사 및 창고 등은 금년도 10월 21일 준공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대시설인 청사주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험림내 자체조경수 50%와 사급 50%의 조경식재를 위해서 '96년도 11월 18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협도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한 것이며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재하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공중에 임협도지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종은 조합원에게 납품받아 식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경공사에 있어서 더이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의 산림공익근무요원과 산불유급감시원의 현황 그리고 러시아제 카모브 헬기의 제원과 구입가격 그리고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1월 4일 현재 우리 시·군에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총 1,456명입니다. 또 산불유급감시원은 봄철에 921명을 고용해서 24억 8,600만원의 급료를 지급했고 가을철에는 758명을 고용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급료는 10억 6,40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시아제 카모브 헬기의 제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자료에 의하면 17드럼의 물을 적재할 수가 있고 또 18인승으로 순항시간은 3시간, 순항속도는 1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카모브의 구입가격은 35억 7,750만원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반이 되겠습니다. 구매는 외자구매 조달방법으로 구입해서 금년 12월중으로 도입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헬기의 연간 대당유지비는 조종사, 정비사의 급료 그리고 운영비 등을 합해 가지고 총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념 중에 다목적 임도로서의 활용방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임도시설 및 관리가 허술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다목적 임도의 개념은 산간오지의 부락간 연결도로 또 기존 간선도로와 연결시켜서 사회간접시설로서의 임도의 범위를 확대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으며 임도의 개설은 정부 기준단비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되고 있고 현재의 1㎞당 단비는 5,707만원으로 재해방지와 환경보호 차원의 임도개설 단비로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1㎞당 단비를 8,359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임도단비 상향문제와 보수비 지원문제는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임협 등 산하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도시설공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그동안 임업협동조합이 임도시설에 관한 많은 경험과 기술축적 등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임협으로 결정한 법적근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규정과 임업협동조합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촌개발사업 중 예산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며 또 산촌하고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의 목적은 산촌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다시 돌아오는 산촌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우리 도에서는 가장 취약한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국비 7,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고 본 사업은 '97∼'98년도까지 2차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산촌종합개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주택개량, 마을안길 확·포장,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과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시설, 특산물판매장, 임간방목장설치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기타 산촌휴양지 조성 및 산림사업 등으로서 총 41억 400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국비가 17억 6,200만원, 지방비는 19%인 7억 9,700만원 그리고 또 융자가 7억 8,000만원, 자부담이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기본설계에 의하여 보고드리면 주민문화생활 향상 등 간접효과를 제외하고도 '98년 이후 3∼5년 단위로 약 4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쌍자생산 사업이 '97년도에 55두, 2000년에 974두를 생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좀더 빨리 생산을 늘려가지고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것은 앞으로 국제경쟁력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현재 산지 소의 값이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는 2001년까지 지속될 경우 국내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국내 소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2002년까지 큰 수소, 이것은 큰 수소라고 그러면 500㏊ 이상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큰 수소를 200만원대, 송아지는 90만원대로 목표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소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 가격을 무리없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거래되어도 생산농가에서 일정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농가보급이 확산되고 쌍자생산률이 높아지면 농가의 송아지 생산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또한 우수한 유전질이 단기간내에 농가가 보급되어서 송아지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희 유우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국장님이 몹시 아프신 것 같은데 퇴청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퇴청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보충질의·답변은 주무과장님이 나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 권영일 위원 먼저 축산과장님께······. 지금 우결핵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자꾸 우결핵 감염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결핵 예방접종은 유우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 축산과장 이종기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러면 한우 집단사육하고 있는, 말하자면 암놈에게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 축산과장 이종기 한우에 대해서는 역시 한 예가 없고 아직도 계획은 없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되면 한우 번식, 우리 도 집단농장에는 감염률이 높을 테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점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이것은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만은 어려운 실정이고 중앙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축검사원 문제에 있어서 답변이 참 알쏭달쏭해서, 아주 종말을 보기가 힘든 얘기예요. 내무부에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일선 시장·군수에게 일반 공무원을 전용시켜서 조정을 해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예요. 30명 정원내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경기도 내에 일선 시장·군수에게 그것을 저거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인원증원을 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축산과장 이종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행정조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농업분야라는 것이 솔직히 행정쪽에서 변두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상당히 취약하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이 돼서 계장들이나 저나 조직부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실정은 누누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내무부에 30명을 각 도에 공히 충원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국장까지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원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다면 어떤 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사람 한사람······.
○ 위원장 이창희 네, 하시던 분이 잠깐 질의하죠.
○ 권영일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죠.
○ 위원장 이창희 앉아계시다가 또 과장님 하실 때 나오세요.
○ 권영일 위원 산림과장님!
○ 위원장 이창희 잠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 최태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주무과장이 답변하시니까 한가지 나왔을 때 그쪽 분야를······.
○ 위원장 이창희 아, 그것을 다 질의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
○ 채기창 위원 아까 질의드린 공공요금 도축수수료에 대해서 공공요금인상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 돼지 100원짜리를 공공요금인상 프로테이지도 따진다고 하면 100원짜리를 200원 올리면 100%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현실에 맞는 도축수수료가 되어져야지 공공요금인상 차원에서 한다면 50%를 올려도 비싸고 30%를 올려도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원짜리를 130원 해야 되겠다, 120원에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소는 도축수수료를 5,000원 내지 1만원, 돼지나 염소 같은 것은 1,000원 이상 이렇게 해서 1,000원이나 2,000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도세징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지금 수요자들도 사실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러한 미미한 담배값도 안 되는, 차값도 안 되는 껌값밖에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수수료라고 책정을 해놓고 이것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인상 차원과 다르게 현실과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인상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능동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축사가 신·증축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린벨트에서는 100㎞ 이하까지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을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나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보호지역에도 많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다시 추가질의가 안 나오는 거지 왜 말씀을 안하시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현재 소규모 축산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간단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한 자료를 복사해서 박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 박용희 위원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은 없고 다른 거는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 계세요. 그 내용이 이 자료에는 그린벨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축산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농민이 8,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축산하는 사람도 꽤 여럿이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의 어떤 현재의 살아온 길에 직책상 그런 지역은 농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괴로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소농사보다는 축산을 하는 농가가 생활여건이 낫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를 못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하고 같이 병합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그 법에서는 허가를 못내주게 돼 있고 그린벨트법에는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고, 소규모 축산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건의해 주신다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 축산과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지적할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답도 안되고 해서 계속해서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사는 450㎞이고 돈사는 500㎞ 이내로 수질보전1권역은 더 범위가 큽니다. 거기에 사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사실은 돈사같은 경우에는 500㎞이며는 약 151평 정도 되고 450㎞이면 130평 정도 되는 축사시설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전업농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부분의 명쾌한 답을 요구했던 겁니다. 얼만큼 건의를 하고 어떻게 쓰며는 규모화할 수 있는 축산농가로 육성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말씀하시긴 했는데 잘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 축산과장 이종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엄연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과 협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대화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가 환경부보다는 밀리고 있습니다. 근자에도 법이 개정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 고은실 위원 농림부보다 약한 데가 어디예요?
○ 축산과장 이종기 우리 농사꾼이 제일 약해요. 아까도 인원 30명 되는 데도 내무부에서도 내려왔는데 조금 기다려라, 기구통·폐합할 때 고려해 주마 이것이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 이규세 위원 부지사님 마침 잘 오셨어. 지금 들으셨죠? 농림분야가 제일 약하다는 거.
○ 박용희 위원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셔 가지고 사실 경기도내의 축산농가가 결국은 전국 축산농가의 약 30% 이상을 점유합니다. 여러 가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여러 가지를 합해 보면 30%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피해가 오게 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힘이 약하다 안하다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분의 저장액비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좋은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내년도에 그럼 액비화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7년도에 하나도 안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자원화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자원화 또 유기질비료화하는 데만 지원이 되고 액비화하는 데는 지원을 안하는 방침으로 중앙정부에 서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중단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는 자원화방법으로 하는 데만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안하
죠? 액비화시설.
○ 축산과장 이종기 안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안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폐지화·자원화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애매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 고은실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요, 중앙정부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경기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육규모나 이런 것도 그렇지마는 상수원구역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허하게 들려요. 중앙정부의 감각보다는 경기도의 감각이 훨씬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하고요, 건의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건의를 계속 하신다는데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 하고 지금 있는 축산규모농가를 규모와 처해져 있는 조건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제도는 어떤 게 문제고 예를 들면 푸세식으로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문제고 정화식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게 문제였고 그동안 이러한 실책이 있었는데 앞으로 퇴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제도든지간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0호면 100호에 다 적용되지는 않잖습니까? 다 옳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어떤 방식이 가장 소규모면 소규모, 편의상 그렇게 나눠봅시다, 전업규모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세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나, 어떤 것이 가장 비교적 옳은 방법으로 근접해 있나 이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이종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8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결국은 거의 실패에 돌아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대단위 정화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영세양축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해서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해 가지고 일부는 운반차량에 의해서 수거해서 축분비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구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에 반영됩니까? 내년도 사업에.
○ 축산과장 이종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 사업에······.
○ 고은실 위원 네, 반영되냐고요. 실무책임자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면 당연히 사업에 반영이 됐겠죠.
○ 축산과장 이종기 저희가 구상하는 거하고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 기초환경시설······.
○ 고은실 위원 잠깐만요, 예산 말씀하시는데 퍼서 처리하는 방식이 예산이 더 듭니까, 개별농가가 일일이 다 정화시설을 하거나 이러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듭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서하고 저희 축산단체 별도부서가 있는데 저희에서는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뛰는 거고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의 보전측면에는 뛰는 거기 때문에 대단위시설은 전부 환경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 고은실 위원 소규모, 대단위시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돼요. 축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거고 자금도 대단위는 대단위대로 지급이 되고 자체에서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 축산과장 이종기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대단위 소규모양축농가들을 위해서 대단위처리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직접 저희가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부서하고 협조하고 우리는 소단위농가를 위해서 바큠카같은 거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고은실 위원 그러면 부서간에 서로 연계가 안돼서 대안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책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축산과장 이종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 고은실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곯는 거는 누구냐, 당사자들이에요. 농민들, 곯아요 정말. 이렇게 서로 연계가 안되거나 문제를 시책화하지 못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안되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조금 정확히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다 어떤 이유도 다 댈 수 있지마는 그러는 와중에 곯고 있는 게 축산영세농가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시고 저도 사실은 이 답이 없어요. 제가 이거 궁금해 가지고 보사환경위 위원들한테도 전화로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어떤 게 제일 낫겠냐, 그런데 이거는 이게 문제고 저거는 저게 문제고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규모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재래식방법이 가장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셨던 퍼서 연계해서 하는 방식, 이것밖에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돈 받아가지고 이거 해 놓고 억지로 감사받고 계속했었던 농가들이 너무 안됐고 마음고생하고 망하고 전업하고 이게 너무 안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연계해 가지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옳다고 생각되면 올해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돼서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나오셨으니까 아예 하겠습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아까 축발기금에서 융자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비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축발기금에서 융자가 된다 하더라도 국비보조금액이 계상이 돼 있어요.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5억 7,400만원 정도가 아예 보조금액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걸 여쭤 봤던 거예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거는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도 국비가 계상돼 있는 건 조사료······.
○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거는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업으로 택해가지고,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렇죠. 조사료생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 고은실 위원 그러면요 아까 어딥니까? 수산과도 그랬었는데 특별히 그것 때문에 따로 말씀 안드리고 사업보고를 정확히 해 주세요. 예를 들며는 수산과도 아까 보면 사업보고에 안들어가 있어요. 모르죠. 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젖소경쟁력제고사업도 지금 자체계속사업에만 같은 명목의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이 사업보고에 없으면. 그런 걸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우결핵, 돼지콜레라, 돼지전염병, 위장염, 이 문제는 우결핵은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예산에 상계가 안 됐는지 여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경기도가, 물론 사육규모가 경기도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안한 거 아니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돼지콜레라, 우결핵, 돼지전염병, 위장염 이런 것들이 불명예스럽게 전국 1위로 발생한 걸로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그걸 여쭸던 거예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건 답변까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가축수가 전국에서 우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폐사수도 전국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93년도부터 통계가 나와있는데 '93년도에만 적고 '94, '95, '96이 다 똑같아요. 특별히 두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병이 갑자기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절대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마는 거의다 똑같이 해마다 같은 수로 거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전국 1위였어요. 자료제출하신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맞을 거예요. 해마다 똑같아요. '93년도만 85건이었고 '94, '95, '96이 다 198, 197, 186으로 오히려 떨어졌네요, 이거는 8월말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8월말 자료예요.
○ 축산과장 이종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질병이라는 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계절이라든지 그 연도의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증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젖소같은 건 저희가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숫자가 많다 보니 아픈 놈도 많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결핵, 부루셀라 이런 것이 올 한 해에 갑자기 팍 높아졌다 그러며는 생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지금 4년 내리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나 대책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냐 이거예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부루셀라라든지 우결핵검진을 저희가 시료를 뽑아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과거에는 격년제로 했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는 과거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나오는 숫자도 적고 신고하는 수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매년 하다보니까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되는 거죠. 그런 데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를 설득하고 있지 못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방역사업을 잘못했다, 실패했다. 결국은 우결핵에 대해서.
○ 축산과장 이종기 실패는 아닙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럼 뭡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실패는 아니예요. 과거에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하다보니까는······.
○ 고은실 위원 그럼 수치를 한 번 확인해 봅시다. '94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93년도에 하셨어요? 격년제로. 그 격년제로 하는 것도요, 집단발생할 경우에는 매년 하도록 단서붙은 지침이 거기 써 있잖아요. 사실은 격년제로 하지만 집단발생을 할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실패하신 거죠? '94, '95, '96이 다 1위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부루셀라도 그렇고.
○ 축산과장 이종기 전국 수치의 1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발병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우 위원.
○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조금 전에 축산분뇨처리를 탱크로리로 해서 영세농가들에 대한 수거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이 축분비료화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영농단체나 축산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보며는 특히 축산협동조합같은 데서는 그걸 기화로 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한다는 걸 기화로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는 사료판매촉진사업책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영세농가에 가서 수거를 해가지 않고 대형화된 축산인들에게만 가서 수거를 해가요. 그럼 이 탱크로리를 해줄 적에는 기본방침이 영세농가들에 대한 분뇨처리대책으로 그 자금이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축협의 축산사료판매촉진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감독관청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공문을 하나 띄워주시고 또 출장지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축산영세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녕 위원.
○ 박효녕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각과 전부다 모아가지고. 축산과 수석계장 나오셨죠?
○ 축산계장 이대현 네.
○ 박효녕 위원 축산과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로부터 목록을 받았습니까?
○ 축산계장 이대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목록을 받았습니다.
○ 박효녕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받았어요?
○ 축산계장 이대현 네.
○ 박효녕 위원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요구목록 가지고 계십니까? 있죠? 그 박효녕이 요구한 5번 항목을 보세요.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로 돼 있죠?
○ 축산계장 이대현 5번이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로 돼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죠? 거기에 세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마지막 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축산계장 이대현 7번이 있습니다.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 축산폐수시설인 톱밥 토양여과시설의 도내 보급현황과 자금투자내역 및 이용결과.
○ 박효녕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과별로 집대성 돼 가지고 만든 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이죠? 이것의 275쪽을 보실래요? 그게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 5-1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이 305쪽인데 305쪽이 뭘로 돼 있나 보세요. 축분처리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지시공문사본이 돼 있죠? 그 다음이 6-1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 7번은 어디로 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 축산계장 이대현 그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농업정책과로 통보했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네, 저희가 이걸 받았을 때는 진흥원사유기 때문에 재분류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게 표시가 안된 모양입니다. 재분류요청을 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농촌진흥원에서 소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5-7은 농업진흥원 소관사항임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정책과로 통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로 통보한 게 있어요? 지금 가져와 보실래요?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내부결재로 해가지고 과장전결로 해서 각 과별로 배분했겠죠? 전체 요구자료를. 그랬겠죠?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전달했는지 그냥 각과에서 계에서 쭉쭉쭉 분류해 가지고 그냥 넘겨주듯이 넘겨주는지 그 단계를 제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죠. 이강우 위원.
○ 이강우 위원 조금 전에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세농가에 대한 축산 뇨폐수처리방안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고 물어본 거로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종기 도비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 이강우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축산뇨폐수에 대한 굉장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의 농정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년도예산에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재삼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저희가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만약에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며는 전체예산 보이콧합니다. 심의 안하겠어요. 절대 심의 안할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타 부서하고 협조체제인데 저희로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안한다고 그러며는 예산심의 거부운동하겠다 이거야.
○ 축산과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축산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효녕 위원 확인됐습니까?
○ 박효녕 위원 지금 농촌진흥원에 재분류해 가지고 자료요청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농촌진흥원에서 단독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재분류입니까? 아니며는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재분류받아가지고 여기에 합산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이 말씀대로 한다며는 여기 빠졌으니까 농촌진흥원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진흥원도 같은 소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분류요청을 한 건데 자료에 보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효녕 위원 지금 분명히 이게 잘못됐죠. 농촌진흥원이 내일 모레에 사무감사인데 그러면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솔직히 말해서.
○ 박효녕 위원 내일 내가 농촌진흥원에다 확인해 볼까요? 거기서 이 자료를 박효녕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느냐, 아마 농촌진흥원은 무슨 소리냐고 할 거예요. 그렇게 제출할 것 같으면 벌써 제출해 드렸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료 하나가 날라간 셈이에요. 행정의 절차는 해봤기 때문에 저도 훤히 압니다. 왜 유독 제가 요구한 이 자료 하나만 농촌진흥원에서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 것도 많을텐데.
○ 축산과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종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죄송하다고밖에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리고 이 자료요청하는 것은요, 저의 경우는 절대 제가 허튼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특히 수치는 제가 정확히 봅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네, 알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여러분들, 그냥 그럭저럭 자료제출해도 알게 모르게 넘어가실 줄로 생각할 것 같으면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축산과장 이종기 저희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 박효녕 위원 특히······.
○ 축산과장 이종기 저희도 제출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밤새가면서 만든 것입니다.
○ 박효녕 위원 여하튼 이것은 빠졌으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 박효녕 위원 분명히 빠졌죠?
○ 축산과장 이종기 네.
○ 박효녕 위원 그리고 수산과 같은 경우도 큰 실수를 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질의서를 만드는데 여기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제출하시는 과정상에서 산림과도 마찬가지예요. 산림과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뭐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해 가기 시작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딱 뭔가 중간에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축산과 같은 경우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해마다 10억원 정도 예산 신청하다가 갑자가 40억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 축산과장 이종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효녕 위원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 축산과장 이종기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글쎄요, 지금 축산과장님이 대신해서 그러는데 다른 과장님들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천지에 10억원씩 요구하던 예산이 갑자기 '97년도에 40억원씩 요구해 가면 누군들 그것을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겠어요?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보고 또 보고 수차에 걸쳐서 시정을 하고 개선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 빠떼루를 주고 싶은데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서는 제가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그 부서에 대한 집중타켓을 해서 하겠다는 경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서······.
○ 축산과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 박효녕 위원 네, 오늘 저의 보충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효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축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광수 위원.
○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 275페이지에 박효녕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나와있어서 참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축별 양축농가 현황은 제가 좀 필요한데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그럼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 이광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축산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앉아주시고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들은 뒤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시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
○ 최태근 위원 산림과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신 것 같은데 농림부내에서도 가장 끗발없는데 왜 산림과를······.
○ 산림과장 조유상 네,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아, 정말이에요?
○ 산림과장 조유상 제일 말단이라······.
○ 최태근 위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사실 65%가 산림이에요.
○ 산림과장 조유상 네,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땅으로 치면 가장 많은 면적이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산림의 공급적인 기능을 딱 꺼내서 얘기하지만 실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인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산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 답변에서 제일 먼저 진화헬기 카모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중진화는 초기진화가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게 올해 12월에 1대 구입인데 본 위원은 여러 대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고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동두천사격장 사고에서 여러 사람의 공익요원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배치를 볼 것 같으면 지금이 11월말이니까 말이죠. 산림공익근무요원 1,456명, 그렇죠? 그 다음에 유급산불감시원 921명,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선 시·군에서 보유한 소방장비가 등짐펌프라는 게 있죠? 물을 등에 싣고 올라가는 것. 물론 요즘 혼자도 산에 올라가기가 힘든데 사실 20리터씩 지고 올라가서 뿜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사람이 올라가겠는가. 좋습니다. 2,476명이 모두 한 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해가지고 다 쏟았어요. 그래봤자 4만 9,520리터밖에 못 쏟아요, 일률적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장소에 가서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카모브라는 러시아제 대형헬기는 실제 물 바스켓 용량이 3,000리터예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한 열여섯 번 반만 가면 2,400명이 산에 올라가서 물 쏟는 양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산림공익요원 제도가 생기면서 1,653명의 유급감시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군에서 지방비로 배정돼서 예산세우는 게 39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921명 총 소요예산이 29억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헬기를 도에서 구입하라고 그러니까 산불진화체제를 좀 광역으로 하자 이거예요. 일선 시·군에서 불이 나면 사실 누가 산에 올라갑니까? 그 등짐펌프 20리터를 메고 말이에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라리 시·군·구에서 유급감시원 주는 것을 그런 감시망이나 감시체제는 산림공익요원으로 하고 진화체제로는 초동진화단계로 해서 이 헬기를 다량 구입하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 산림과장 조유상 현재 저희가 금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카모브 1대이고 기존 소방헬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되고 올해 동두천사고 이후에 산림청에서 추가로 6대를 더 들여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보유가 총 29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는 산림청 헬기 1대를 고정배치시키던 것을 올해 2대로 증설해서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 3개 대대 공중진화대가 조직됩니다. 그 중에서 1개 대대의 공중진화를 협조받아서 공중진화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 관내에 4개의 군 항공대가 있습니다. 항공대 헬기를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물론 산림청의 얘기나 군부대, 항공대는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 산림청 비행기는 경기도 가평에 불이 났다 이거예요. 설악산에 불이 났고 지리산에 불이 났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대개 산불이 나는 시기가 거의 3월, 4월 아니면 11월 여기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군부대는 얘기하지 말아요. 군부대, 제가 작년에 자료 보니까 기상이 나쁘다고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 산림과장 조유상 군부대는 더러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는데 산림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림청은 일체 산불경방기간에는 우리가 요구한 헬기대수는 주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 미루지 마시고요.
○ 산림과장 조유상 네, 하여간 최대한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 산림과장 조유상 네, 알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를 더 질의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4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산지와 농지의 보존 차원에서 산지의 이용체제가 공익임지, 생산임지, 산업임지 이런 식으로 분리되죠?
○ 산림과장 조유상 네, 맞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게 현재 용비수요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 생산임지 그 다음에 산업임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 산림과장 조유상 그렇게 지금 이용체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일경으로 아마 확정고시가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4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95년도에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요청한 게 205억원이었어요. 그 배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96년도에 172억원, 한 50억원이 줄었죠. 내년예산 요구한 게 125억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을 보겠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액을 줄인 게 조림분야, 사방분야, 임도건설, 산림병해충 방제 위에 것 이런 분야가 국비지원 요구액이 줄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보조 요구액이 줄어든 것은 산림정책의 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방에서 필요한 토지의 요구를 지금 농지보존차원, 쌀자급차원에서 30% 정도를 부담하고 임지에서 70%를 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정부의 기본 방침같아요. 그것을 양관한다면 '97년도 예산안 국고보조금 줄어든 것도 그런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현재 저희가 산지자원화나 산림녹화정책에는 조림위주로 했는데 지금 육림위주로 시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림이 인력확보라든가 산지 입지체제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림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육림체제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인공조림이 4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침엽수도 아까 발표하신 것 보니까 활엽수의 비율이 80대 20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침엽수가 86%, 활엽수가 16%.
○ 산림과장 조유상 네,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림을 전체 100%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40% 완성단계에서 조림을 줄이고 육림만 하겠다는 얘기는 조림 40%로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네?
○ 최태근 위원 조림사업을 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조유상 조림사업을 더 안 하지는 않고요, 현재 그 체제를 그냥 유지는 하고 있는데 다소는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 최태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임지를 전체 개발수요의 70%를 보급하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나무 심을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있는 것만 가꾸자, 쉽게 얘기하면.
○ 산림과장 조유상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 인공조림을 하는 데에는 생태계파괴 등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우량 활엽수림을 보육해서 기르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런데 비율적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하면 침엽수 86%, 활엽수 14% 아까 답변에 의하면 활엽수 목재가 부가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침엽수를 더 많이 심었어요. 물론 녹화사업으로 윤전하다보니까 산림자원화사업에서 같이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활엽수말고 침엽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 산림과장 조유상 현재 그 용재가치가 많은 것은 침엽수가 많다고 지금······.
○ 최태근 위원 아니, 목재자급률이나 그것도 지금 13%에서 2040년까지 산림부에서 발표된 것 보니까 53%인가 나왔더라구요.
○ 산림과장 조유상 목재자급률을 2040년까지 59%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 최태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림사업도 계속 확대를 해야죠. 자연적인 어떤 뭐랄까 입목축적은 생기겠지만 나무가 자랄수록. 계속적인 작업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조유상 물론 조림사업을 확대추진하면 목재자급률을 높이는데 촉진시킬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엽수림도 보육을 할 것 같으면 아울러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 산림, 또 경기도는 가뜩이나 우리 도유림이 거의 1억평 정도 있는데 사실 원활한 어떤 산림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다면 지금부터 끗발을 좀 부리세요. 우리 산림과장님이 임야전용 들어오면 그냥 팍팍 자르세요, 안된다고. 앞으로 아마 지방 유지라든지 아니면 공장 사장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목에 힘주시고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 산림과장 조유상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타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훼손되도록 그런 것을 방침으로 설정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 권영일 위원 아까 사유지의 임도 개보수를 도비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조류와 불법조류를 판매하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그 답변이 빠졌어요.
○ 산림과장 조유상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단속 그 판매업소 그러니까······.
○ 최태근 위원 밀렵행위가 아니고요.
○ 권영일 위원 밀렵이 아니고.
○ 최태근 위원 밀렵한······.
○ 권영일 위원 조수를······.
○ 최태근 위원 박제한 것에 대한 판매 그런 얘기예요.
○ 권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산림과장 조유상 네, 있습니다.
○ 권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유명한 어디 성남이라든가 무슨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철새가 오는 데에는 거의 다 밀매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방같으면 산짐승 포획해 가지고 산채로도 팔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일반인만 알고 산림 관계공무원은 모릅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아니, 저희가 산림청하고 합동으로도 금년들어서 여러 번 했고요.
○ 권영일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대답이 없어요.
○ 산림과장 조유상 실적이 20건이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 권영일 위원 그것은 밀렵을 한 사람에 대한 단속이지, 판매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그 답변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 산림과장 조유상 지금 모두 58건인데 이 8건 중에는 밀렵행위하는 것과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단속한 실적입니다.
○ 권영일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조유상 네.
○ 권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그러면 작년에 적발해서 단속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산림과장 조유상 네.
○ 권영일 위원 그리고 그 정확한 단속대상 인원과 성명, 또 만약에 체형이라든가 아니면 벌금형을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다든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유상 네.
○ 권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
○ 채기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묘목생산현황과 매각실적을 보니까 그 매각실적이 1억 700원 이래서 상당히 왜 저조한지, 많이 좀 매각을 해서 도세 세원확보에 노력할 수 없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복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묘목생산현황을 보니까 36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제수 2주, 만주 자작나무 10주, 박달나무 5주, 이렇게 해가지고 5주, 2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은 총 수종도 36종밖에 안 되고 주수도 2주, 3주 이렇게 묘목생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수종도 많은 수종을, 100종이고 200종이고 많은 수종을, 양도 10주, 5주, 2주 이런 게 아니고 좀 많이 생산을 하면서 좋은 수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게 안이한 그러한 묘목생산 실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2주, 5주, 10주 이렇게 생산을 하느냐, 내용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지금 현재 수목 생산판매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림을 위해서 기업주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묘목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특용수 우량수 시험이라든가 이런 목표로 재배해 가지고 잉여되는 산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수종이 여러 가지이고 소수의 숫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도세수입을 위해서 확대 재배해서 판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런데 수종이 좋은 수종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묘목생산을 여러 수종을 많이 해서, 이 '96년도 묘목 생산현황인데 이것은 뭐 거제수 2주, 박달나무 5주 이런 정도의 묘목생산을 한다는 것은 묘목생산을 해서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재배에 대해서 수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재배도 아니고 말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산림과장 조유상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용재수가 아니고 조경수입니다. 그래서 수요량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재배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 채기창 위원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종·외국수종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재래수종도 많이 심어서 실험재배를 하면서 수종개발도 하고 우량종도 개발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게 너무 안일하게 미미하게 몇 주씩 꽂아놓고는 이것을 실험재배한다고 아니면 묘목생산을 한다고 하는 그냥 전시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2주, 10주, 5주 심어서 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글쎄, 지금 이것을 산림의 우량개체시험을 하면서 생산된 묘목을 일단 용도가 폐지되면 공매해서 매각하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아니, 그러면 실험재배입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일단은 우량 특용수에 대해서는 실험용으로 재배를 하고 실험이 끝나고 용도가 폐지되면 그것을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 채기창 위원 그리고 이게 묘목생산현황인데 이 묘목을 생산한 게 아니고 그러면 묘목을 생산한다면 보급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생산하는 게 묘목생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실험재배를 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실험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 산림과장 조유상 수종별로 특성의 개체실험을 여러 각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2주, 10주, 5주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환경적응실험도 아니고 무슨 병충해방제실험도 아니겠고 말이지, 그 다음에는 온도적응실험도 아니겠고 토질적응실험도 아니겠고 이것을 가지고 뭘 목적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은실 위원 직접 누가 대답을 얼른 하시죠.
○ 산림과장 조유상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낸 것은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다가 일반 시험사업이 끝나면 그 잉여포지에, 산에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해에 한 번씩 필요없는 수종을 골라서 매각처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때로는 수종별로 두 번이 나오는 것도 있고 세 번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을 당초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양묘해서 키운 것은 아닙니다. 시험사업을 하고 양묘를 하다가 잉여묘목을 산지에 또 공한지에 심어 놓았다가 자꾸 자라니까 소밀도가 솎아 주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서······.
○ 채기창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수종별 묘목처분현황입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작년도 매각한 처분현황입니다.
○ 채기창 위원 매각현항입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네, 처분현황입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각실적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매각실적이라면 여기에 대한 단가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본수라든가 이게 나와야 될텐데 이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묘목생산은 팔기 위한 묘목을 심어놓은 숫자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그것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히 명시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묘목생산현황이라고 나와있는 이것은 실험재배한 묘목 중에서.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작년도 매각한 현황입니다.
○ 채기창 위원 작년도 매각한 현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실험용 묘목을 심어놓은 종류는 거의 몇 종류나 됩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지금 저희가 실험사업하고 있는 것은 36종입니다.
○ 채기창 위원 36종, 이것이 전부입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네. 지금 새로운 것이 임목육종연구소하고 중앙임업시험장하고 연락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외국에서도 좋은 수종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응시험을 한다든가, 보급을 하기 위한······.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그러한 예로 카나다 단풍같은 것은 한 1,000여본을 갖다가 3개 지역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렇게 해서 보급한 실적은 있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널리 보급한 거는 없습니다.
○ 채기창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수종개발과 그 다음에 적응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좋은 수종을 보급하는 것이 주업무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36종 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수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는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36종밖에 수종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안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빠졌다며는 그 수종이 뭐뭐가 있고 현재 우량종으로서 보급할 수 있는 우량종이 뭐뭐를 보급계획이다. 또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없다 하는 차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으며는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묘목생산을 도 재원확보의 차원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묘목생산 매각할 수 있는 것도 곁들여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가 지고 사실은 임업시험장이었죠. 지금 '93년도에 통합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됐는데 임업시험장이었었는데 임업시험장에서 주로 뭘 했느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양묘라든지 이런 필요한 양묘를 생산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었습니다. 유리온실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청사신축과 아울러서 변신을 하려고 유리온실도 100평을 짓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평을 더 지어가지고 시험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니까 유리온실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되도록 도민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유실수같은 것도 우량종자를 개량을 한다든가 보급을 한다든가 하는 데도 사업목적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유실수는 저희가 제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소득하고 연결시키다보니까 저희 연구소의 세입은 소홀해진 경향이 있는데 도비가지고 생산하면서 도민들한테 묘목값을 받고 보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 채기창 위원 그렇다며는 묘목대는 그렇더라도 연구소로서의 연구결과라든가 우량종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와서 신종품종개발이 됐다든가 신수종개발이 됐다고 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지금 현재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품종이 개량이 된 건지 얼마나 우량종인지 말이에요 그냥 묘목 생산해서 팔아먹는 정도로밖에 안보이고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전부 개량종이고요, 개량종 중에도 우수한 걸로 선발해 가지고 하고요 저희가 반월임지에 채수포를 3㏊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수포에서는 전국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밤나무 접수를 해 전국에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 고은실 위원 산림과장님 나와주세요. 아까 답변들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임도사업단비가 적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까지 이해했고요, 감리를 시·군에서 산림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대답을 하다 마셨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더 확실히 해 보시죠.
○ 산림과장 조유상 현재 운영지침으로 봤을 때는 시·군에서 감리를 계속하는 걸로.
○ 고은실 위원 그러면 계속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육묘사업단비가 각기 틀린 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가요. 산주부담을 하는 거고 이쪽은 도유림이니까 도의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대답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 산림과장 조유상 육림사업에 투입되는 자원별내역을 보면요, 국유림하고 사유림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유림은 전혀 국비를 가지고 해도 사유림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자부담의 부담률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의 27%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은 도유림이 소유자입장에서 전액 도비를 투자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과정에서 산림청단비에 의해가지고 도유림 육림자금을 요구를 하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확보과정에서 사업량은 그냥 두고 사업비만 10% 이렇게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상 물량은 있으니까는 그 돈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이 몇 %이고 국비가 어떻게 되고 도가 몇 %고 몇 %든지간에 1㎞를 공사하는데 드는 돈은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유림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비보다 산림과에서 하는 게 더 높거든요. 국비지원받는 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 산림과장 조유상 단비는 같은데요 확보를 하다보니가 물량은 같은데 도비 사업비는 10% 덜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적은 돈 갖고 해야 되고 여기는 그런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모든 사업이라는 게 형평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설득력을 갖는 거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말로 적어도 했는데, 어쨌든 했잖아요. 못한다고 나가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며는 그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그런 이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렇죠.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셨어요. 도유림사업소에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유림사업소의 사업비가 충분했다 이런 게 아니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책정단비는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같아지고 아까 그 말씀도 그래요.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률이 27%밖에 안된다, 산주의 자부담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항목으로 그래서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며는 자부담비율 자체를 세워가지고 따로 세워서 하던가 그게 명시되도록 해야지 아 으례히 산주부담이 잘 안되고 27%밖에 안되니까 이거는 사업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여기는 도유림이니까 그냥 적어도 어떻게든지 꾸려볼테니까 해야지, 이거는 얼마나 임의적인 적용이냐 이거죠. 같은 경우에. 제 말은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산 부처에도.
○ 산림과장 조유상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자부담을 못 받기 때문에 국비나 다른 비용을 증액책정한 게 아니고요······.
○ 고은실 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산림과장 조유상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육림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림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받는 비율이 전액 못하다 보니까 일단 사유림 육림사업추진도 역시 기준단비에서 적은 돈 가지고 추진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된다고요?
○ 산림과장 조유상 자부담을 받는다는 거는 강제규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받더라도 어쨌든 총예산이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그렇죠. 자부담을 받아야 산림청단비에 똑같게 되는 거죠.
○ 고은실 위원 자부담을 못받으면 단비가······.
○ 산림과장 조유상 그만큼은 못받는 거죠.
○ 고은실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유림사업소와의 차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유림사업소가 더 적다니까요.
○ 산림과장 조유상 27%를 덜 받았다 하더라도······.
○ 고은실 위원 그럼요. 그렇다 하더라도.
○ 산림과장 조유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업을 완성하는데 아주 100% 도유림이고 사유림이고 100% 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성실성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고은실 위원 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예요. 모든 경우를······.
○ 산림과장 조유상 예산 범위내에서 충실하게 하려고는 하지마는 다소 성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 고은실 위원 이런 거예요. 저는 어쨌든 과장님은 실무책임을 맡으신 거 아니예요. 경기도의 산림분야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으셨으니까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밑에서도 열심히 일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밑에서야 어차피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 할 말이 거의다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적더라도 같이 하고 많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조유상 앞으로는 도비도 전액 따도록 산주 자부담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수 위원.
○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조유상 산림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저도 묻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실기 확보현황 이것은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신형진화장비 확보 및 보완자료를 보니까 '96년도 현재 실적이 산불진화차 외 18종 이랬는데 여기에서 왜 용어를 우리는 불을 진화하는 부서도 분명히 소방서로 돼 있고 소방작업 이러는데 여기다 소방이라는 말은 없고 왜 진화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고 어쨌든간에 산불진화차외 18종은 이 내역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소방차도 있을 테고 인원동원차량도 있을 테고 소방차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숫자, 종류, 그 다음에 이 보유가 몇 개 시·군에 분포돼서 보유되고 있습니까? 현황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산림과장 조유상 그 현황은 자료로 해 드리면······.
○ 이광수 위원 그래주시죠. 그 다음에 진화차라는 용어를 그래서 진화차라고 그럽니까? 소방차도 있고 그래서.
○ 산림과장 조유상 진화차의 명명은 제가 왜 그런 거를 모르고 그게 제작돼서 나올 때부터 산불진화차로 돼 있는데 그게 다목적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까지 18대 구입을 해가 지고 각 시·군에 배정이 되고 차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14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도민이나 여러 위원이나 모든 한국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소방차라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불을 끄는 게 소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좋을 거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신규확보가 그냥 1만 3,220종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통합해서 예를 들며는 방화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서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현황도 기왕이며는······.
○ 산림과장 조유상 그러면 그 18대 현황하고 14대 내년도 구입하는 거하고 1만3,220종 진화장비 구입하는 거를 품목별로 자료로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당연히 그게 현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군 매송면에 소재하고 있는 칠보산이요, 120㏊ 중에서 60%가 국·공유림인데 금년도에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금년도에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렇다면 최근에 언제 여기에 조림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기억하시기를.
○ 산림과장 조유상 그거는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해 가지고······.
○ 이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수원의 광교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국유림 %가 상당히 많죠? 여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인데 다행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수원시장이 수원시민의 여론을 근거로 해서 산림욕이라든지 산책로 등등해서 개발도 돼 있고 그쪽에는 많이 조림·육림사업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와 못지 않게 상수원보호지역도 아니면서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칠보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런 좋은 산이 최근에 조림·육림 또 임도사업이라든지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도 조림·육림·임도사업을 여기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산림과장 조유상 알겠습니다. 조림주체인 수원시에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조림을 해야할 임지는 조림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제가 시에도 이 내용을, 칠보산에 조림·육림·임도사업은 필요성이 있다 하고 제가 대화가 돼서 지금 시에서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조유상 내년도 조림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역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수려한 산세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이렇다할 공원도 없는데 공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건 임도도 근래에는 사업한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쪽에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타당하게 생각이 되시죠?
○ 산림과장 조유상 글쎄 임도라든가 조림은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필요성이 있으며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시장·군수한테 미루시지만 말고 사실은 칠보산은 실제 위치는 수원시 구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한해서 호매실동, 금곡동만 수원시고 분명히 지역상으로는 위치가 화성군 매송면입니다. 그렇다면 화성군수가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하여간 대상지 책정이······.
○ 이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조림·육림사업은 시장·군수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계획에 연구 검토를 하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수원시장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선정은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대상지선정을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아니 수원시 위치가 되지 않는데 수원시장한테 한다고요?
○ 산림과장 조유상 대상 시·군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산이 만약 화성군이라면 화성군수한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 이광수 위원 화성군인 건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칠보산이 수원시인지 화성군인지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화성군이죠, 분명히. 아무튼 이 칠보산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 박효녕 위원 먼저 축산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내일까지 해줄 수 있죠? 축산과, 아까 문제됐던 자료. 모레 농촌진흥원 가기 전까지 내일까지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되겠죠?
○ 축산과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산과는 아까 어업구조조정사업비요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좀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 산림훼손사범을 인지했을 때 시·군 산림과에서 피의자 심문조사까지 받아 가지고 사법처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검찰로 송치하나요?
○ 산림과장 조유상 네, 그렇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며는 처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하겠네요?
○ 산림과장 조유상 처분결과통보가 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런데 금년도 처분한 것을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존농로 확장을 위해가지고 자기임야 또 타인임야 약 650㎞ 훼손한 거는 200만원 벌금을 받았고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산림을 불법훼손한 900㎞를 하신 분은 벌금을 1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준도 없고 형평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불법산림훼손현상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며는 도리 없겠죠. 그걸 항의하거나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검찰도 덮어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시·군 산림과에서 사법서류 일체를 만든다 라고 할 거 같으면요 검찰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그 고의성때문에 중벌, 중형을 선고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도록 일선 시·군 산림과 관계자들이 서류를 철저히 만들면 됩니다. 이건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일선 산림과 담당자들이 수사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받기는 합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네.
○ 박효녕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 산림과장 조유상 검찰계통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래요?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자신해도 될만한 정도로 소양교육을 받기는 받나요?
○ 산림과장 조유상 지금 시·군별로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대로 사건을 해서 송치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래요? 검찰같은 경우 검찰에서 사람들이 서류를 검토할 때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해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좀더 서류를 보강하고 자세히 하며는 그보다 훨씬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일선 시·군 산림과 관계자들이 이 사람들을 적발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하는 과정상에서 정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데 꿋꿋하게 산림훼손을 철퇴를 가해야만 산림이 보호될 수 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꿋꿋하게 수사에 임하게 되며는 이런 식의 벌금이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자기네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려고 900㎞를 불법산림훼손했는데도 100만원 이건 정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산림훼손이 제대로 정의가 바로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검찰에서 이렇게 한다며는 도리없지마는 그러나 검찰로 가기 이전에 일선 산림과에서 수사서류를 만들 때 그 때만이라도 육하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완벽한 수사서류를 만들어서 송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산림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유상 사법권자가 송치하기 전에 사법권자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위반은 대부분이 단순범이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데 처분결과가 대부분 원상복귀에 드는 소요액을 가지고 벌금이라든가 형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묘지설치하느라고 훼손됐던 거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또는 농로나 일반도로를 닦는데 훼손된 게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벌금액이 결정되었을 걸로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앞으로 사건송치할 때 사법실무자가 의견서를 신중하게 쓰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중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창희박용희강대기권영일권혁동이규세채기창성기정이광수이광구
박효녕최태근고은실노시범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보 박일만
지방기능8등급 이민환지방기능10등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정종흔축산과장 이종기수산과장 조원명
산림과장 조유상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