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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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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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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부천교육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부천교육청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천교육청 소관감사대상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항상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부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먼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천교육청 소관사항 중 유치원과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1항3호에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교육청감사와 관련하여 수차 보도된 사항을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의 매년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능여부와 감사범위 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하고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입법활동 자료수집, 예산심사의 기초자료확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감사대상업무로 책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같은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감사니 월권이니 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작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빨리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여 오해와 불신의 벽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으로 금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부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 위원장 이계석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부천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네.

○ 위원장 이계석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네.

○ 위원장 이계석 증인도 일어나십시오. 부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부천고등학교장 박종인 네.

○ 위원장 이계석 부천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네.

○ 위원장 이계석 부천 중흥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네.

○ 위원장 이계석 부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네.

○ 위원장 이계석 참고로 참고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증인의 경우와는 달리 위증으로 인한 고발이나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참고인도 증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고발이나 처벌된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다만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나오신 참고인은 어떤 사건·사고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전 학교에 실시되어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신청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업무보고 후 있을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앉아 주시고 선서요령은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천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96년 11월 28일 증인 부천교육장 김종우.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부천교육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문교위원장님, 그리고 도 문교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는 이를 시정해서 앞으로 부천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위원님과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병만 부천시 출신 교육위원이십니다.

(인 사)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국장 전교진 장학관이십니다.

(인 사)

관리국장 최종태 서기관이십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최규석 장학관이십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우천 장학관이십니다.

(인 사)

사회체육과장 장수형 사무관이십니다.

(인 사)

관리국장 이두영 사무관이십니다.

(인 사)

재무과장 조남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한상휴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올리겠습니다. 심원초등학교 김용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덕산중학교 김병익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고등학교 박종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장경화 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중흥중학교운영위원회 이화수 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재구 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부천교육청 '96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천교육의 기저, '96주요업무추진상황, 유치원업무, 학원업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내에는 유치원 141개원, 초등학교 46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19개교, 계 230학교에서 16만 388명의 학생과 5,080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은 학원이 1,307개원, 교습소 851개소, 사회교육시설 8개소로 총 2,172개소가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 269억 8,574만 1,000원이며, 세출은 시설비 171억 392만 5,000원과 학교비 81억 8,875만 2,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천교육의 기저는 도교육청의 다섯 가지 주요시책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바른품성의 인간교육, 창조적인 인간교육, 진취적인 인간교육에 두고 부천교육의 지표를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바른품성의 인간교육, 민주시민의식교육, 세계화교육, 통일준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바른품성의 인간육성을 위하여 바른생각 터잡아주기 교육과 입지·효행·예절교육을 강화하여 12회에 걸쳐 1,944명의 학부모연수와 67개교에서 3만 6,870명의 학생을 1박 2일 이상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9개교에서 예절실을 마련하여 전통예절과 현대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의 의식교육을 위하여 공동체 윤리교육과 3본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70교에서 학교별 생활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계화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영어특별학습교육과 중학교 영어말하기 급수제운영,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등 70교에서 8,410명의 학생이 방과 후 영어특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을 위하여 영어교육과 함께 한자교육, 원어민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준비교육을 위하여 북한 바로알기 교육과 민주주의 우월성을 위한 신념교육, 시사계기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지도에도 중점을 두어 연합교외생활지도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5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방법으로 전환과 잠재능력 개발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체육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열린교육시연회 및 수업참관과 협의회 등 23회를 실시하였고,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질·적성 발현을 위한 상설특별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시상제를 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예방접종과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발굴지도를 실시하여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셋째 과학기술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과학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컴퓨터교육의 충실, 환경보전교육 실·과 및 진로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실험탐구중심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초등교사 2,400명을 연수하였고 46교에서 과학영재반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육을 위하여 교사 80명, 학부모 520명 연수를 실시하였고 46교에서 어린이 컴퓨터반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 학교에서 환경오염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습, 체험중심의 실과지도와 진로지도를 위하여 적성소질개발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심성수련연수를 26회에 걸쳐 260명을 실시하여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넷째 바람직한 학교 교육풍토를 위하여 교직윤리실천에 중점을 두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하여 신규임용교사 임용장 수여식과 연구하는 학교풍토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제고, 학교장 책임의 학교경영, 교육개혁의 추진, 사랑의 학교운영과 교단지원 행정에 중점을 두어 지구별 자율장학과 교과별 교육개선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1교사 122교과 전문화를 위하여 발표회, 작품전시회 등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학교장 책임의 학교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학교재량시간운영, 학교경영특색 발현을 위한 우수사례발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개혁추진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연수를 705명을 실시하였고 교육개혁홍보 12회, 추진실적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사랑의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량서클 실태파악 및 단속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 10회를 실시하였으며 3무 체벌, 폭력, 퇴학없는 학교입니다.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단지원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과학 및 일반교구 100% 확보를 지원하였고, 초등 3, 4학년 지역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7종 2,000부의 장학자료를 작성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째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96년 3월에 부천 중원초등학교와 여월중학교를 개교하였고 '96년 9월에 여월, 역곡 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11월 1일에 수주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으로 2부제수업은 9월초 8학급이 해소되었고 11월 1일 수주초등학교가 개교되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초등 162교실, 중학교 44교실이 증축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유치원 현황, 유치원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 주요시책별 추진상황, 유치원교육의 문제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 관내에는 공립유치원 19원, 사립유치원 122개원, 합계 141개원 370학급에서 1만 1,246명의 원아를 교육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원아 취원율은 5세기준 46.77%로 '95년 대비 1.0% 전체적으로는 0.01%가 증가되었으며 교원은 공립유치원 당연직원장과 사립유치원 유자격원장 33명, 원감 6명, 정규교사 349명, 전임강사 1명, 임시교사 13명으로 총 402명의 교원이 유치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둘째 유치원 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에서 유치원 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며 교육환경여건과 장학지원을 강화하는데 두었으며, 시책으로는 바른 생활습관지도 등 다섯 가지의 주요시책을 통하여 유치원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셋째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바른 생활습관지도를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기본학습습관, 건전한 생활습관실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아의 바른심성가꾸기와 기본학습 태도를 길러 건강하고 재미있는 유치원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업장학을 19회 119원을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경기도협동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교원연수와 유아교육개선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종일반 4개원에 교원자녀 91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96년에 오정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5,401만 7,000원을 투자하였고 유치원 수업 및 교육자료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신뢰조성과 유치원 운영관리 쇄신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원장, 교사에게 사명감 고취 및 자료제작 연수를 8회 810여명 실시하였으며 유치원자율장학협의회를 구성 교육개선연구의 활성화와 사립유치원연합회 자율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 수업참관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개교 당시부터 유치원 교실을 지어 운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종일반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시설의 완공을 기하는 시설비의 증액이 요망됩니다. 셋째 임시강사 등은 신분보장과 승진 등 불이익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정규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고, 넷째 본 교육청 관내에는 사립유치원이 122개원으로 업무처리 및 원활한 장학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보조원이 증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학원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교육청 관내학원 현황은 기술분야 115개원, 문리 158개원, 경영실무 387개원, 예능 584개원, 독서실 64개소로 총 1,307개의 학원이 등록되었고 교습소는 856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187개원, '95년도에 149개원, '96년도에 182개원의 학원이 증가하였으며, '96년도 학원 지도·점검실적은 총 1,307개 학원중 300개 학원을 점검하여 88개원을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학원운영의 문제점으로는 학원의 운영자가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등록외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행위, 유자격 강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학원의 무자격강사 채용, 무단으로 시설·위치 및 설립자를 변경하는 행위, 폐원하고도 폐원신고를 하지 않아 중복처리로 인한 행정인력낭비, 그릇된 사회분위기 및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 및 입시에 치우친 교육욕구로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고방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본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설립자는 사회교육의 담당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각종 회의 및 연수시에 이를 교육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운영학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확립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문화 풍토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은 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중심의 좋은 우리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학교 공동체 구성에 있으며, 두번째 방침은 본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관내 초·중 70교 중 사립 1개교를 제외한 69개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출신현황은 학부모 위원이 59명, 지역위원이 10명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시달 5회를 비롯하여 225회, 3만 3,850명을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또한 각종 연수자료 5종을 활용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초·중학교 70교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안건처리 실적은 초등이 181회 271건, 중학교가 92회 161건으로 총 273회 4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성과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학교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에 민주성, 투명성,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과 학교장 사이에 안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위원들이 자신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설치목적에 부합치 않는 경우가 있고, 교감의 위원배제로 교직원통솔 저해 및 교직원간에 위화감이 다소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개선책으로는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은 위원에서 제외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부천교육청)

○ 위원장 이계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교장선생님 세 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 등 모두 여섯 분의 참고인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성남교육청 감사 때에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드린 대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와 그리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생업에 바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는 참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속 운영위원회명과 직책, 그리고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현재 맡고 계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 그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의견발표는 부천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장경화 위원장님, 부천 중흥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화수 위원장님, 부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재구 위원장님 순서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질의시에는 질의사항을 간략히 요약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희망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명을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차례대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안녕하세요?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장경화입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 왔거든요. 그걸 우선 서면제출 드리고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좋습니다.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의 규정인데요. 이것이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과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공포가 5월 7일이었고, 전체 교직원회의에 운영위원회 규정이 통과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경기도조례가 교직원들한테 배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글쎄요, 안 지켜졌다고 봐지고요. 또 교원위원 선출할 때 각 학교규정에 경력제한을 둔 부분이 있어요. 그 조례 공포 전에 경력제한이 없었던 부분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다시 바뀌어서 경력제한을 둔 부분이 생긴 학교규정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한테 전체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교육을 하고 운영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육성회나 기존의 학부모단체가 이름만 바뀐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운영위원을 선출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인사 선출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두 분은 벌써 내정이 된 상태였었어요.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후 같이 의논을 하긴 했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심의사항이라고 해서 안건제출을 하고, 저희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차까지, 어제 회의까지 7차를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조례상에는 학교운영 전반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고요.

또 회의공개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려면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정통신문을 2학기 때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발송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의사봉을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의사봉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또 학부모회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몇몇 위원들의 의견으로 흘러가기가 쉽다하는 생각을 했고요. 경기도조례가 공포되면서 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데는 그냥 두고,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데는 다시 선출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으로 된 데라기보다 교장선생님 생각대로 된 데는 그냥 두고, 교장선생님의 생각보다 틀리게 교원위원이 뽑힌 데는 다시 뽑은 걸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에 참여하면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면서 1/3 연서를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서류양식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장 요구가 없었을 때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려면 그냥 백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형식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초등이지만 중·고등연찬회가 6월인가 있었을 때에 전체 운영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교원위원을 경력제한 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장학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졌던 걸로 저희들은 학교에서 전해 들었거든요. 교원위원의 경력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피선거권의 제한이다. 그래서 이건 모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제한이라는 면에서 헌법에 위배 되는거 아닌가 이러한 논리도 있거든요.

저희는 학부형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지적할 부분은 또 지적을 해야 되겠고, 도울 부분은 도와서 정확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든요.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안녕하세요?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입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학년초에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학부모회에서 각 학년 대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대의원에서 학년에 운영위원 두 분씩을 학교 교사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선출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육성회하고 혼동을 했어요. 운영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측에서 "그전의 육성회랑 비슷한 겁니다" 해서 그렇게만 알고서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인사는 학부모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라 그런지 몰라도 지역인사분들이 전부다 회피를 합니다. 이걸 학부모님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운영위원을 하면 안건이 서무과에서 다 나와서 서무과에서 운영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위원을 해가지고 제가 먼저 번에도 교육청에서 교육할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학교측에서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솔직히 운영위원장이지만 확실이 회칙도 잘 모르고 조례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회의를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위원들한테 교육을 더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화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부천여고 운영위원장 이재구입니다. 운영위원회 시행령이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제267조가 5월 7일 공포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3월 5일부터 학사일정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두달 동안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4월에 총선이 있고, 여타 도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만 그건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구성을 한 건 말씀드리고, 운영에 대한 걸 한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의사항 세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면에서는 운영위원 선출에서 아까 중흥중학교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인사의 동참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자기 아이가 학교에 없고, 그리고 학교하고 어떤 관계의식이 없으니까. 또 생업에 바쁜데 강제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학부모로 하든지 아니면 교원을 한 명 더 넣든지, 그 회의를 할 때면 거의 90%가 지역인사분이 결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 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학사일정을 시작해서 5월 7일 그 조례를 받고 나서 저희도 운영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그때까지 교원위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지 말고 교감선생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 주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직원께서는 이것이 운영위원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책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아주 낯 뜨거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감선생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한 건의 말씀은 학교운영비 세입·세출에 대한 투명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가 약 3억원이 1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으로 약 3억원 이상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6억원이라는 세입과 세출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속속들이 투명성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그때 당시는 육성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때 세입에 대한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면 도장갖고 가서 이만큼 두꺼운 거 그냥 위에 누르고 나옵니다. 또 세출에 대한 거 또 누르라면 누르고 나옵니다. 왜, 내 자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뜯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6억원이라는 이 돈은 좀 투명성있게 누구든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2,000여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도 의심없이 운영위원들을 다 믿고서 학교 학사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투명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화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준화, 평준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인구의 약 2% 45만 정도가 지도급 인사라면, 학교에서도 최소한 1% 이상의 학생들은 세계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 하고 최고 인류의 그런 세계화 학생을 길러내야 되지 모두가 평준화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성교육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의 최소한 1% 정도 만큼은 최고 엘리트를 길러내야 되겠다. 그것은 초·중·고 이 3개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학문보다 더 차원높은 연구로써 가져야지, 지금 저희들은 평준화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교직원들의 봉급문제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비리가 속출되는 것은 교직원들의 급여가 낮습니다. 일례로 옛날에 경찰관들이 굉장히 봉급이 낮아서 봉급을 올려줬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교직원으로 갈 바에는 대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교직원에 대한 대우를 해줘서 앞으로 백년대계의 교육현황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도시락을 두 개나 싸들고 갑니다. 책가방보다 도시락 무게가 더 큽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초에 우리나라가 아주 못살 때 국민학생 아이들의 발육을 위해서 영양공급을 골고루 하자고 급식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학교에서 급식주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밥이 오히려 영양가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보충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약 9시나 10시가 됩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두 개 싸주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조금만 수고를 해주면 되는데. 아이가 요즘 점심도시락도 차가워서 못먹는데 저녁 6시, 7시에 도시락을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문제보다 고등학교의 급식을 단체급식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도시락 하나만이라도 싸갖고 갈 수 있는 현실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위원입니다. 지금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신 장경화 위원장님, 중흥중학교 이화수 위원장, 또 부천여고 이재구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덕산초등학교 장경화 위원장님께서 지역운영위원 선출을 분명히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이 협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 가니까 두 분이 벌써 선정돼 있더라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독선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학부모운영위원과 교사운영위원이 협의해서 지역운영위원을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고, 교육장님은 그걸 조사해서 그러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흥중학교 이화수 운영위원장께서 지역운영위원은 안 하려고 그런다, 사회인사들이. 그래서 학부모로 대체해야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핵가족화 돼가지고 부부가 맞벌이도 하고 바쁘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열의가 많으신 학부모들로 대체하는 걸 어떻게 교육장님은 연구하셔 가지고, 또 조례를 바꾸게 되면 그런 것도 교육청에다가 특수지역에서는 학부모로 대체할 수 있다라든가 어떻게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부천여고 이재구 위원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지적이 됐는데 모 국민학교에서 내일 가는 소풍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운영위원들이 뭔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학교 운영하는데 알 수 있도록 교장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숨겨놓고서 비밀스럽게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기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이 교육계가 제일 깨끗하고 그나마도 교육자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 봤는데, 또 교장들이 그걸 숨기고 투명하게 말이죠. 내비치지를 못하느냐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운영위원들이 와서 학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모자라는 거나 걷어서 내는 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스스로 감독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에 대해서 꼭 좀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허재안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경화 위원장님한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장 위원님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이나 조례안을 알고 계십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네, 저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지역출신 위원님한테 그걸 얻어서 가졌습니다.

김원봉 위원 조례안도 있고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학교 교직원과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관계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만 서로가 협조하고 양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교직원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운영위원하고 말씀입니까?

김원봉 위원 네, 운영위원들하고.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갈등이 심했어요.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교장선생님이 받아들이시려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 나름대로 지역신문에 투고도 했고요. 어떻게 말하면 조금 나쁜 방법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조금 더 민주적이 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사항이 학교의 일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사들한테 교장선생님 생각을 알리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그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도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훨씬 더 많이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김원봉 위원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지 겨우 6∼7개월에 불과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그 동안에 갈등같은 것은 교직원과 학교장, 교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투명하게 아까와 같이 민주적으로 하다 보면 전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붓 아버지가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의붓자식이 칠을 한다고. 다시 말하자면 학교의 운영은 학교장에 맡겨져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잘 해 보자는 운영위원회와 협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갈등을 처리한다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다음에 장경화 위원장님하고 이재구 위원장님하께 같이 묻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직에 교감이 들어가고 교장이 배제돼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저희도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빨리 4월에도 임시회를 하고 5월에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조례가 안 내려왔으니까 참자, 그러나 사실 2,000여명되는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라는 자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인 여기 이 강당의 세 분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장선생님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 학교위원과 교직원위원이 세 분, 네 분이 참석을 합니다. 이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운영위원장 눈치를 보는지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도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학교의 조직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관여를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간섭이 되니까 교직원들께서 어려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제가 제 친구나 주변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제 교직원으로 임용이 된 불과 6개월된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와서 학교의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장선생님께 질의·응답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땀을 흘렸답니다. 그 땀 흘린 것을 저희들이 봐서는 학교를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교장선생님께 어떤 면으로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하는 것이 무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감선생님께서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셔 가지고 선생님과 교직원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배제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감이 들어가는 것도 일부는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권을 갖고 있는 교장에 반대되는 교감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교감의 의도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사건건 교장의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당연직이 되는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묻는데요. 고등학교 급식문제가 말씀됐는데 이것도 학교운영 문제니까 함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나 세계 어느나라를 보나 선진 어느 나라에서도 고등학생을 학교에서 밥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도 자식을 둘이나 길러봤습니다마는 도시락 둘 가지고 나가서 찬밥을 먹는 게 안타깝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된 거지 도시락을 둘 들고 간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급식이 13% 정도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리가 2000년대 3만불, 4만불에 살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밥 먹는 일이 없이 집에 가서 밥 먹는 걸 권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천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초등학교같이 무료급식이라든지 자율급식이 아니라 점심 한 끼만 도시락 싸갖고 가고 저녁은 주위의 식당에서도 날라 줄 수도 있고 부천시내 학교에서 그러다 말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오면 나가서 개인적으로 사먹습니다, 도시락을 안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학교주위의 못볼 것도 보고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식당이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자기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고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써 말을 드린 겁니다.

김원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생업이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세 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수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이나 일선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점이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운영위원과 학교장 사이에 안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유발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화수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과 학교장과의 갈등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네요.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회부터 교지를 발간했어요. 서무과에서 교지 안건이 올라왔어요. 운영위원님들이 전부다 교지를 만드려고 했었는데 교사위원 몇 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질의를 했더니 시간도 없고 자기가 중3 담임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국어담당선생님이 모여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모여서 회의하면 되겠느냐, 안 될 것 아니냐. 그럼 애초에 안건을 올려놓지 말고 하지 왜 이걸 올려놨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분들이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신문도 발행했었거든요. 그럼 신문으로 발행해 달라, 선배들은 다 교지를 받았는데 지금 졸업하는 애

들은 아무런 교지도 없고 신문도 없으면 서운하지 않느냐 해서 신문을 발행하게 됐어요. 신문을 발행하면 지금쯤이면 벌써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원고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교육받을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저희 학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허재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잠깐 일어나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권의 책을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고인 여섯 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책을 본 사실이 있냐를 여쭤봤습니다. 실제 이 세 권의 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 약 2,000여부의 책 이상을 각급 교육청에다 전달한 책 중 셋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도 못보신 책이 여기에 두 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세 분 중에서는 그나마도 이 중에서 한 권 정도 보신 분도 있고 두 권 정도 보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 실제' 라는 책자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종 회의록 양식서부터 모든 양식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에서 이 양식에 따라서 회의록이 작성된 학교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 책은 교육부에서 무료배포도 아니고 돈을 받고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책을 분명히 각급 교육청에다가 전달을 했다고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는 심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교육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운영위원회제도가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제도가 그 성패에 따라서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왔고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현장에서까지 알고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위원회제도에 대해서 또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어려운 일이지만 참고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동안에 도교육청이나 각급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추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여덟 가지, 열 가지 심한 경우에는 한달에도 몇 번씩 교육을 했다지만 얼마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그 전달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 그 학교의 회의록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교마다 회의록 내용이 틀리고 학교마다 양식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들도 그렇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도 그렇고 다들 나름대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관계를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을 참고인으로 사실 제가 모셨는데 불편한 자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답변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장경화 위원장님께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초등학부모 연수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석하셨습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요? 네, 했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죠?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학교를 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

장동수 위원 덕산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그날은 다섯 명이요.

장동수 위원 다섯 명. 그날 약 400명 정도가 이틀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간단하게 충분한 홍보효과가 됐습니까, 운영위원회조례에 관해서?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저희는 그날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출되면서 다른 교육,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보처에서 주관했던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비지식이 있었었는데 그날 갔다왔던 우리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교육청에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장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중흥의 이화수 위원장님께 여줍겠습니다. '96년 6월 11일에 중등학부모 연수교육이 있었는데 연락받으셔서 갖다 오신 적 있습니까?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연락 못받고 못갔습니다.

장동수 위원 연락받은 사실이 없으시죠? 그날도 18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이재구 위원장님은 중등이라면 중·고등학교를 다 치는 거니까 '96년 6월 11일입니다. 연락 받았습니까?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연락받고 갔었습니다.

장동수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6월 11일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날 교육에 의해서?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네, 많이 됐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이번 11월 18일 며칠 전이지요. 그날도 중·고 학부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연락받으셨습니까?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네, 연락받고 참석했습니다.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네, 저는 연락은 받았었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장동수 위원 그럼 이화수 위원장님, 그날 충분히 교육을 인지하셨습니까?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장님인가 누가 하셨는데 별 도움은 없었습니다.

장동수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경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96년 6월 26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기부금품관리요령이라는 책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회가 구성돼 있죠?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네.

장동수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저희 회의록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동수 위원 덕산초등학교 회의록에 있는데요.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그게 갈등이 아니라 저희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려면 학부모회를 제대로 구성해 달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시점이, 조례공포가 늦어지니까 운영위원회 출발하는 시점이 거의 6월이었다고 봐지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부금품위원회를 학부모회 구성이 안됐어도 해야 되는데 저희 운영위원들 판단이나 저희 서무과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사항인데 "빨리 위원장님, 회의 소집하셔서 기부금품관리위원회에 대한 안건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구두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건이 올라오지 않고 기부금품관리위원회가 각 단체장들 모인 자리에서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한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거군요. 많은 분들이 후원회하고의 갈등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기부금품후원회는 기부금품이 지목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무엇에 써달라고 지목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에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볼 수 있고 거기에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만 볼 수 있지, 그 돈을 여기 저기에 쓰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 운영위원장님들 감사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 위원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나오셔서 안건설명을 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나오시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하고 계십니까?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다 참석하십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담당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올라가십니다.

박광태 위원 그리고 이재구 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될 때는 그대로 하고 안 될 때는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다분히 감정적입니까, 아니면 예규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합니까?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지금 그 의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의왕의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교장선생님께서 나가시고 교감선생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면 교장선생님 의도에 안 따라준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시면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운영위원과 교감선생님이든 교직원이든 지역인사든 누구든지 학교를 위해서 어떤 공통화를 이루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할 수도 없고 교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당연직에 대한 말씀은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교직원들께서 발언이 조금 소원해 지더라, 그리고 발표가 없고 그 뜻에서 이야기 한 거지 또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하신다고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학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운영위원장이 거기에서 주도해 가지고 운영위원장 뜻대로 끌고 나간다고 무슨 위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13명이나 15명이 모여서 그 뜻을 학교를 위한 회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회의가 잘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발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감선생님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고 지금 저희학교도 교감선생님께서 운영위원장의 동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세 분 운영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의 돌아가는 실정이나 모든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 전적으로 의논하고 공개하지 않는데 대한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어저께 성남에서도 배어 있었고 만연돼 있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 자료제출을 학교측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이재구 학교에 자료요청을 어쩌다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무실에 팩스가 있으니까 학교의 학사일정을 월초에 팩시밀리로 운영위원장한테 다 보냅니다. 그럼 운영위원장은 그것을 숙지해서 각 운영위원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전화로 통지를 하고 사실 학사일정이 모든 위원들한테 다 나가 가지고 거꾸로 학생들이 미리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 가지고 학교가서 언제 시험친다 그러더라, 선생님이 얘기도 하기 전에 언제 소풍간다 하더라,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만 월계획표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그 부분만 운영위원들한테 전화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에 어떤 안건을 제시했을 때, 요구사항을 했을 때 안 준 적은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주영경 위원 나머지 두 분 위원장님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저희 학교 경우 안건을 제출하면 다 해줍니다, 서류를.

주영경 위원 그럼 덕산초등학교 위원장님께, 교사위원 선출에 덕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남녀 비율, 교사경력 제한이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운영규정을 정하는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서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최초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과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로서는 최초의 규정을 손질할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는 것은 저희 임기내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지만 최초의 규정은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과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질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영경 위원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보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처음에 1차 운영위원회 소집했을 당시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검토했었는데 그쪽 교원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약 손질한다면,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조례공포 이후에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3월에 만들어졌던 게 바뀌어서 만들어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위원의 경력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위원을 새로 선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선출이 된 교사위원을 경력제한을 둔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고침으로 인해서 다시 교사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불합리점이 있고요. 그래서 1기 임기내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고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원위원 한 분께서 본인들이 규정을 고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교장선생님외 다섯 분이 위법화되는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 중흥중학교 운영위원장님, 회의를 주로 교장실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좌석배치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어디 앉고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앉는다 이런 거요.

○ 중흥중학교운영위원장 이화수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교장실이 운영위원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 좌석이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ㄷ자 가운데 앉아 있고 좌측으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위원들, 제 옆으로는 학부모위원들하고 문쪽으로 지역인사들이 앉습니다.

주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이재완 위원님 하시죠.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아까 일곱 차례 했다고 하셨죠?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네.

이재완 위원 덕산초등학교가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운영위원은 없는지요?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자격보다는 저희는 지역인사가 세 분인데 처음 선출할 당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내정이 된 상태에서 지역인사라면 저희 동네에서 전부 얼굴 맞대고 사는 아는 분들인데 그 분이, 저희 동네는 특이하게 재선거가 있었어요, 시의원. 그 분이 분명히 재선거에 출마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정이 된 상태에서 통과는 했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했었던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내정됐던 두 분이 7차회의 동안 한 번씩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이상 불참하면 자연적으로 사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처리가 된 상태예요.

이재완 위원 그럼 사퇴처리를 했습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사퇴처리 했습니다.

이재완 위원 했습니까?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네.

이재완 위원 거기서 혹시라도 이권개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학부모위원보다 교사위원의 질문과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교장이다, 무슨 주임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운영위원으로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교장선생님이 교평인가 선생님들 평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말씀을 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 교사위원분들은 솔직히 교장선생님한테 잘못 보여서 출세하는 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 교육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시겠다 하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설문지로 만드시고 건의서도 올리시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부형들한테 알려진 선생님이 계세요. 아이들한테 민주적이고 학부형들한테 촌지 안 받고 이렇게 알려진 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입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미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가점수를 주신 걸 보니까 그 명단에 그래도 학부형들측에, 그리고 학생들한테 잘 하고 민주적이다라는 선생님들 평점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 그리고 그 분들은 교직원회의가 있었을 때 꼭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라는 면에서 이 평가가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어렵고요.

지금 교감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생기므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감으로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사위원들간에 중재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권한을 부여해 주시려면 같이 부여해 주시고, 책임을 질 때도 같이 지게끔,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같이 져야 되는 그런 교감의 자리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질의하시죠.

신은영 위원 수원 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덕산초등학교 위원장님,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 건의서 맨 앞에 줬는데 이거 접수하셨어요?

○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장경화 제가 접수는 안 했고요. 여기 먼저 드리고요.

신은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피차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을 위해서 운영위원장님들도 노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욱종 대표위원한테 경기도의회 의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에 하셨거든요. 아직 접수 안 했는데 과거 의장님 성함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돼 있어서 바꾼 게 또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뀌신 분은 김규배 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 이걸 잘 해줘야 우리가 접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개정건의안이 같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특별히 다시 한 번 세 분 위원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계속 방청을 원하는 경우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네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제일 늦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하시는 맨 뒤로 답변을 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천시 교육청 관내에 공·사립유치원이 합해서 141개 있습니다. 이 중에 정원을 확보한 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유치원내 정원확보비에 따라지는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원인을 아울러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도 3세, 4세, 5세반 별로 별도로 나이순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 2, 3학년 초등학교의 그런 제도처럼 3, 4, 5해서 3학급이 그렇게 구분돼 있는지, 또 그렇게 구분돼져 있지 않더라도 3세에 입학한 원아가 4세에도 또 그 공립에 다니고 5세에도 또 다녀서 3년 혹은 2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원아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 지정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시 지정 유치원이 신도시에, 부천의 신도시를 말합니다. 신도시에 있는 유치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 지정 유치원의 유공교원들은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 가운데 무서운 게 3년 이상 한 유치원에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제 갔던 도시에서도 신도시의 시 지정유치원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교원들이 우수한 업적을 남겨서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유치원이 설립된 것도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묶여서 우수교원을 포상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부천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경기도협동장학실시를 1회에 120명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실시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산시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교육인 학원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교육 학원설립자들의, 운영자들의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이 중요하지만 상대효과로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사회교육 담당 장학지도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는 여기 업무보고 학원현황을 보면 2,163개의 일반학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사회체육담당 장학요원이 현재 몇 분이나 학원 담당을 하고 계신지. 또 학원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의 현재 인원으로써 과연 불법학원 운영단속과 또 민원업무, 또 현지답사, 현장지도 이러한 장학지도가 원활히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립학원들이 현재 각종 컴퓨터라든가 경영실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아마 원 자체의 버스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천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원의 버스현황에 대해서 조사 혹은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경 위원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책이라고 부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다라든가 또 학교에 발전되는 안만 실행하도록 한다든가 그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왜 그런 개선책을 내놓게 됐는지 그걸 교육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천교육청 자체에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다면 학교에 어떤어떤 점을 감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부천교육청 기구나 부서 중에 교육개혁을 실천하거나 또는 주도해 나갈 그런 성격의 부서나 기구가 있는지, 있으면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중 교사위원 선출에 관한 건데요. 계남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복사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이 네 학교의 교사위원 선출한 날짜, 선출장소, 투표에 참가한 교원숫자, 그 투표결과, 득표수, 그리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영위원 선출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에 위원이 재구성된 학교가 경기도에 86개 학교로 도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교육청 관내에 이 86개 학교 중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이름과 재구성하게 된 구체적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 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고문의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 고문은 누구이며 고문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하십시오.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 질의하시고요.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본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하고 문제점하고 개선책하고 부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하고 문제점하고 개선책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부천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본청에서 이 성과나 문제점 개선책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걸 봐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책상 앞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과연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전부 파악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다른 유치원 무자격 원장해소와 정규교사 정원확보가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원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하십시오.

김원봉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세 분과 교장선생님들 세 분이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시간이 미치지 못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소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 부천교육청에 답변준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괄질의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오늘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위원과 학교장의 갈등문제, 또 일부 운영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문제, 또 교감이 위원에 배제돼서 교직원 통솔에 저해가 된다, 위화감이 초래된다 이러한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책으로 세 가지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의기구로 만들었어도 운영위원회가 지금 학교장이 독단·독선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조금 전 오전에 참고인들 의견으로도 듣고 있는데 자문기구가 되면 그야말로 학교장이 모든 결정하는 사항을 자문에 붙여 가지고 형식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교장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데 교육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자문기구로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지 의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선책 두 번째인데 그 사유가 아까도 운영위원장들한테 묻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장한테 묻는 것은 교장을 배제시키면 학교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이 배제돼서야 되겠느냐. 교감이 교장하고 갈등이 있는 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들과 교감의 의도대로 학교를 운영할 때 교장은 그야말로 로봇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운영이 잘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 개선안은 여기에 교감이 들어갔을 때 아까와 같이 역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발전사항일 경우에만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뿌리를 내려보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갈등이 있어도 세월이 가면 서로 교장과 교사와 또는 운영위원들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 협조와 협력을 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용지물로 해 버리면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보고에 보니까 성과를 교육장께서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이것이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 조성, 이게 얼마나 좋은 성과입니까? 세 번째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수행,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성과로 지적을 해놓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발전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항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을 교장이 수렴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안으로 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교육장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 또 관인유치원이 수용능력 부족으로 유사 유아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이 없는 한 이 난립을 막을 길은 없죠. 그렇다면 이 비인가 유아교육 기관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국민이기에 그들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사 유아교육기관들이 현재 인가를 못내서 공식기관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양성화해서 전부 공식기관으로 할 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부안초등학교는 학부모 위원을 선출 절차없이 기존 구성된 후원회의 장을 그대로 위원으로 임명했다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라 하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역운영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학교측 위원과 학부모측 위원이 분명히 협의해서 지역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또 여기 오신 세 분 교장님이야 그러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성남에서도 본 위원이 느낀 사항입니다만 부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운영위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교장님들의 독선적인 횡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대표들과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독선적으로 하는데 교장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학교를 위해서 중차대합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이 그 성과에 대해서 학교의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돈에 관계된 것만은 교장님들이 자꾸만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그걸 운영위원회에다 투명하게 밝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장동수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치원 설립폐지 등 모든 행정 지도사항은 경기도교육감권한위임에 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시·군 교육청에 위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수업료의 인상과 동일된 회계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세입·세출예산서의 검토를 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부당한 예산편성과 원아교육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과다한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군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부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지침도 역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교위원장께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가 있고,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책자 25쪽에 각종 연수자료를 배포 활용했고 지도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내용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해 가지고 책자로 해서 초등학교에 46교, 중등학교 24교에 배포를 했다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후에 본 위원이 바로 그 책을 들고 참고인으로 오신 여섯 분께 묻고, 또 교육장님께 직접 물어본 결과 교장선생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그 책을 본 사실이 없고, 교육장님도 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위원께서도 학교에서 본 사실은 없고 그나마 한 분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0쪽을 볼 것 같으면 교육개혁 추진사항의 일환으로써 교육개혁홍보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홍보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실천사례발표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시를 했으며, 그 사례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교육청으로 교육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책자가 총 몇 가지 몇 권이 시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부천교육청에서 그것을 각 학교에 몇 종 몇 권을 배부한 사실이 있는지,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것 뿐만이 아니고 부천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책자나 자료가 있어서 학교에 배부한 게 있으면 역시 그것도 몇 종에 몇 권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자료와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원초등학교 김용철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회의록이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가 제정된 후에 6월 5일 교무실에서 한번, 7월 3일에 1학년 3반 교실에서 한번, 그리고 9월 6일에 교무실에서 한번 이렇게 꼭 세 번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출을 제외한 모든 협의내용의 결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만장일치 내지는 좌동 실시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심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가 잘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견집약이 잘된 점에 대해서 부럽기도 한데 솔직히 이 회의록을 보면서 본 위원은 학급어린이회 회의록도 이것보다 낫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장을 꼭 찍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3월 21일자 회의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월 21일자 음악실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셨고 지역인사를 선출하셨습니다. 지역인사 선출방법은 교직원 및 지역인사 추천에 의해서 두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25일에 그날로 부터 4일 후인 3월 25일에 학교 교직원 운영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다 못해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역인사를 선출한다는 그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긋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장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과연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는지 물론 회의록 자체도 양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한가지 예를 들은 건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지금 위에서만 소위 말하는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윗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양식이라든가 지도도 해본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이 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위원선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이계현 위원님과 질의가 혼동이 되실까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 단순시달과 보고요청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부천교육청 자체내에서 홍보를 하셨다고 24페이지에 나왔는데 그 홍보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홍보자료 또는 홍보내용, 홍보시기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6일자 도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반상회보에 홍보자료를 발송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하셨는지, 5월 21일자 교육감 서한문을 활용해서 홍보해라 그랬는데 보고서에 잠깐 보니까 대체적으로 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학부형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6월 10일 10시와 11월 18일 3시, 그리고 부천교육청 자체내에서 '96년 6월 24일과 25일 이렇게 연수교육을 실시했는데 연수생 명단하고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참석한 연수자 명단하고 교육자가 누구였는지 교육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96년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부천에 간호학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160명, 현원 108명 그 다음에 세란간호학원 정원이 80명, 현원이 4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보고인지 분명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두개의 간호학원이 있는데 '96년도에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도교육청에 올린 적이 있는지 도교육청에서 반려됐던 적이 있는지 반려됐으면 그 이유와 신청날짜, 반려된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의 보습학원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11월 15일 지역교육장에게 도교육청에서 보습학원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군수와 협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습학원을 생활편익시설에 허가를 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학원수강료, 유치원수강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저께 성남교육청에서도 물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치원·학원 수강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상한선을 정해서 신고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천교육청의 수강료의 상한선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인 중 세 분의 학교장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를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발표순서는 심원초등학교 김용철 교장선생님, 그리고 덕산중학교 김병익 교장선생님, 다음 부천고등학교 박종원 교장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심원초등학교 교장 김용철입니다. 본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7명과 교직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 도합 15명으로 조직운영되고, 회의는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회의감사처리를 해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갈등이나 이런 게 없고 처음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회의진행에 대한 미숙한 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교감이 위원으로서 배제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 자신도 운영위원에 배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입장에서도 교감이 업무추진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학부모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과잉보호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학부모와 지역위원에게 많이 부여하고 학부모의 의지로 회의를 이끌고 있는데 학교장의 권위와 위상이 저하되고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더 학교장이 바람직하게 소신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조금 전에 이계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시간을 드릴까요?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지역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여러 학부모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관리소장님과 지역인사를 두 분 선출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계현 위원 물론 지역사회에서 아파트관리소장도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지만 3월 21일이면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고 그 이전에 아마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은 하달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인사 선출을 교직원운영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선출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장이 회의가 미숙하다 그러셨는데 3월 21일은 이 회의록 결과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장도 선출되기 전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은 4월 25일에 선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 이미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셨고 또 지역인사 선출을 하셨는데 4일 후에 교직원운영위원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듣고 일부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요지를 의사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 주영경 위원입니다. 시정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운영 초창기에서 그런 착오를 일으켜서 그것의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영경 위원 잘못 뽑혔으면 어떻게 시정이 가능합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선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선출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역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경 위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보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새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배포돼 있는 이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회의록,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방금 다시 배포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처음에 그런 양식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후에 회의록 양식에 의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주영경 위원 이 회의록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최근에 작성한 겁니다.

주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는 신문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한다든가 사전에 알아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의견만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신문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허재안 위원 우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과는 달리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과 참고인과는 구별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 주영경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도 지금 회의록 받아보고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로 요구했던 회의록과 지금 회의록은 너무나도 잘돼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경황이 없으셔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 회의록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면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교육위원보다도 조례에 있는 교사위원으로 써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자는 것은 욕심같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 하나 고쳐나가므로 해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분 교장선생님께 고맙고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원초등학교입니까? 한 분만 더 하시죠.

장동수 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줬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장님이 져주십시오. 교육장님께 이따 문책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회의록이 지금 6월 28일에 작성된 것이 있고 여기 보고서에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날조된 회의록 아닙니까? 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난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월 3일, 9월 1일것 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중간 것들이 이렇게 회의록이 정서돼 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해명하시려면 하시고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장동수 위원 저한테 제출했던 이 자료에 보면 3월 21일에 하나, 4월 25일에 하나, 6월 5일에 하나, 7월 3일에 하나, 9월 6일에 하나,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중간 중간에 회의록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4월 21일, 6월 28일 이런 식으로 제출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과 이 회의록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겁니다. 이것은 아주 양식이나 이런 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제출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아주 불성실하게 정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작성된 건데 이 회의록이 언제 작성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제일 먼저 작성된 것은 회의내용을 요약한 거고 나중에 나온 회의록은 그 양식에 맞게 만든 겁니다.

장동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9월것도 있고 10월 것도 있는데 이건 그 중간 것 아닙니까? 이 회의도 했고 저 회의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다.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구성하시고 총 회의를 몇번 하셨습니까?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네, 다섯 차례 했습니다.

장동수 위원 네, 다섯 차례 했으면 이게 네, 다섯 차례 만든 이 회의록은 뭐예요. 감사받기 위해서······.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그 양식이 처음에는 회의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양식이······.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다섯 번도 넘고 열 번도 넘습니다, 회의가. 먼저 작성한 것을,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양식을 달리해서 만든 겁니다.

장동수 위원 아니 날짜가, 만든 게 있어야지. 4월 21일에 회의를 한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도 없는데 여기에는 4월 25일로 돼 있고 여기는 4월 21일로 돼 있고, 3월 21일자는 어디로 갔고 날짜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까? 이걸 정서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날짜가 맞아야지요. 또 다섯 번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회의록하고 이 회의록은 도대체 무슨 회의록이냐 그겁니다. 물론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은 눈속임하기 위해 만든 회의록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게 만든 회의록 아니예요?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양식이 달라서 그 양식으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이계석 좋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조금 전에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우리가 부천교육청을 통해 받은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중간에 회의록이 올라 왔는데 두 자료가 각각 다르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장동수 위원께서는 다만 참고로만 하시고 일단 부천교육청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괜찮죠? 그러면 덕산중학교 김병익 교장선생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덕산중학교 김병익 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 주셔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부모하고 지역사회인사와 교직원이 공동체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하고자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맨 먼저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조례로 통과된 후에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본으로 해서 육성회가 없어지고 학부모회가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회의 규약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육성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들 토론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학부모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뽑아야 되겠는데 학부모회를 자주 소집할 수도 없고 하니 학부모 운영회를 할 때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결산안을 대체적으로, 통과시켜야 되겠으니까 그때 학부모회 규약까지 만들자 해서 대체로 규약을 만드는 가운데 운영위원 수를 대개 비율에 따라서 13명을 저희들이 학부모규약에 집어 넣었습니다. 학부모규약에다가 운영위원 수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운영위원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원을 6명, 교원위원을 5명, 지역사회위원을 2명해서 13명으로 비율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규약속에다가 학부모 임원 총회를 열 때 학급별 대의원을 먼저 선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년 임원을 선출하고, 학년 임원이 모여서 학교 전체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회 총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부모회 규약속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회 부회장이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이 된다. 그 다음에 학부모회 간사가 1, 2학년 간사가 운영위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위원장만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모여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 총회의를 할 때 예·결산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학부모회 규약을 그쪽에서 의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그때는 운영위원회 규약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학부모회 규약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규약속에 그런 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13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교직원회의에서 교원위원을 뽑았는데 거기에도 역시 운영위원회 예안을 만들 때에 본교 재직 1년의 경력자로서 교육 총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본교 재직이 적어도 1년 있어야 학교 내막을 알고 학교 교원위원로서의 어떤 발언권과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 3월 1일 발령받고 온 사람이 바로 교원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교 재직 1년, 교육 총경력 5년 해서 남녀 구분 없이 전 교직원회에서 선출해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구두호천을 해가지고 전부 직원 66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원 구두호천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위원은 교직원회에서 66명 전원이 직선에 의해서, 다만 투표방식만 구두호천으로 전부 가결해서 됐습니다. 학부모위원은 역시 규약속에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부모위원 6명이 학부모회 총회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1학년 부회장, 2학년 부회장, 3학년 학부모회 부회장님이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되고, 그 다음 1학년, 2학년 간사가 당연직 학부모회 위원으로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위원 5명과 교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학부모 위원 6명이 교장실에 모여서 바로 운영위원장님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학부모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다 되고 위원장님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역인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정구,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학교는 부천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방출신이 많이 올라와서 전부 부부들이 당일노동, 일당으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부형 중 육성회장이 될 사람도 없고, 학교를 협조적으로 나오실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사는 저도 인천서 살기 때문에, 지역인사를 뽑으려고 하니 잘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위원들이 여기서는 특별하신 분이 없으니 거기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계시고 오정동 동회장님이 계시니까 그 두 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위원들이 거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 두 분이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운영위원이 13명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위원회 활동은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특별히 학부모님 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 위원님들로부터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무엇을 하자 하는 그런 특별한 학부모위원들로부터 나오는 의견보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수준에서 학교당국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학부모위원들이 또는 교사위원님들께서 먼저 어떤 새로운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자 이렇게 먼저 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그래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학교 당국의 요청, 예를 들어서 서무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되겠다 이럴 때 필요하다. 또한 체육대회같은 건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교내 학생운동회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운동회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지 않던 걸 처음으로 하니까 이럴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체육활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학교운영회 학부모위원님들부터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무엇을 해 보자고 하는 건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게 뭐라는 것은 점차 확대돼서 알게 됐으니까 아마 '97학년도 내지 '98학년도는 뜻이 있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덕산중학교의 김병익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비교적 자세한 소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뜻 듣고 보니까 소정의 과정들을 거쳐서 원만하게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지역위원 중심으로 돼 있어서 학교장의 권위가 실추돼 가지고 학교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현재로서는 없는데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말씀을 사이드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교장이 동등한 위원이다. 평교사 위원님들과 교장이 동등한 위원으로서 너도 운영위원이고 나도 운영위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학교 교무실에서 너는 분명히 선생님이고 나는 교장이다. 운영위원회를 할 때만이 동 위원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한 표의 가치,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지, 거의 동등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교사와 교장간의 엄연한 관계가 돼야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설득 당하는 사람은 당해야지만, 전교조 성향이 강하다든가 하여튼 관리자가 하고자 하는 의향을 어떻게 하든지 조건을 내걸어서 해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 지역사회가 그렇게 교육수준이 아파트 문화촌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촌이고 개발지역이 제한돼 있기 대문에 재산권 행사도 많이 못하고 해서 아직 특별히 부자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아주 서민적인 그러한 학교관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교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학교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위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교장선생님으로서의 권위의식만 주장하다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분명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운영을 위해서 잘 하자는 취지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는 위원이고, 위원회가 끝났을 때에는 분명히 교장과 교사와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원만히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권위의식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나요? 간단하게 하시죠.

주영경 위원 묻겠습니다. 작년도 5월 31일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저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느냐, 여기에 여태까지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가 이끌어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을 이제는 교직원과 교장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인사와 교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어떻게 공동체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학교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이 지금 주창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범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지금 올초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1년 지나서 현재의 성과를 잠시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성과는 대체적으로 의식이 전환하고 있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서서히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변하고 있다. 단 이런 자리에서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면 교육개혁에 가장 큰 것은 책상위에 앉아서 연필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학급수를 줄이고 학생수를 줄여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선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가 분담할 수 있는 학생수를 줄여달라, 이건 돈이 달리니까 안 되죠. 그건 우리 일선에서 가장 바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가 늘어나야 되고 교사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학교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학교장이 안 움직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학교장이 일선의 소대장인데 학교에서 실천에 옮기는 방향은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수가 20∼30명선이 줄어들 때 인성교육이고 개인지도고 다 능력별 과제고 능력별 수업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50∼60명을 집어넣어 놓고 아이의 개성을 하나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밟고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교육사명감보다, 이렇게 말하면 내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이러한 교직 사명감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학교장의 뜻에 의해서 정말 밀고 나가는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점차 윗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전환은 될 것이로되 그렇게 급하게 빨리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들이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은 잘 됐느냐, 운영은 잘 되느냐, 운영의 문제점은 뭐냐, 개선해야 할 점은 뭐냐라고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회 우리 문교위원회가 이 조례를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착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개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사안이냐, 이 문제를 아주 우습게들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지방특성에 맞춰서 지역사람과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발전시키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특정 사안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시간 이렇게 교육의 일선에 계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소신적인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천고등학교 박종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 부천고등학교장 박종원 부천고등학교 박종원 교장입니다. 오전에 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우리 학교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에 고마움을 느꼈고,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소망스럽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런 쪽도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앞으로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정말 설치 목적대로 운영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구성시기와 또 위원선출과 또 실제 운영면에서 말씀들이 계셨지만 사실 '95년 7월에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안이 들어왔고, '96년 2월에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됐고, 그리고 바로 금년 3월 7일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무국장과 중등과장이 내청하시어서 관내 공립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제2차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측으로서는 앞서 김병익 교장선생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3월 1일부터 학년도가 시작이 되며, 예산도 이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다른 해 같았으면 육성회로 운영될 때에는 학기초에 바로 연간 육성회 예산이 총회에 회부되고 안이 확정돼서 운영하도록 돼야 되겠는데 이제 날이 지나가서 조직이 새로워져서 학부모회로 바뀌니까 실제 과거의 육성회 운영이 중단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7월 1일 이곳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안내말씀이 계시어서 각급 학교에서는 서둘러 학교안을 작성하고, 교육청 교육감님의 지침방향에 따라 구성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설명말씀드릴 것 없이 실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조례가 확정되고 공포된 것이 5월 7일 실효를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직됐던 상황, 구성됐던 상황, 이 문제와 조례제정 이후로 미루어지지 못했던 그 기간동안에 말씀들이 계시는 갈등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과도적 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천고등학교에서도 5월 7일 이전에 민주적 절차라고 완벽하게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입후보를 하고 소견발표를 하고 총 위원회에서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은 아니었다하더라도 대의적 방법에 의해서 학부모위원들이 선임됐고, 또 교원위원들로 선출 이전에 규정안을 모두 함께 합의를 한 연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부 경기도조례안이 공포되기 이전의 행위는 원인 행위 자체가 무효이니 다시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냐 하는 이론이 있어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도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 구성원에 대한 것은 인원수, 최대 규모의 학교니까 15명으로 확정이 됐고,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교장 포함 6명, 지역위원 2명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말씀들이나 또 오전에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교육의 효율제고를 위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아울러서 합법적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학교교육을 현실에 맞는 개혁으로 가려고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종원 교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원봉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세 분 교장선생님들에게 건의 정도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다보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권위, 이 권위란 것은 교장선생님이 혹시 권위가 실추돼서 교사통솔에 애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위란 스스로 명령과 지시가 자발적으로 부하 직원에 의해서 따라졌을 때 그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권위를 버리시고 내가 볼 때 마음을 열고, "우리 학교운영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소. 운영위원장 어떻게 해야겠소. 도와주시오. 예산은 내가 교육청에서 한 번 따보겠소"이렇게 실제 어려운 일은 애로가 있을 때 터놓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장선생님이 이건 우리한테 심의할 사항인데 몰래 처리해.'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걸 모르게 하고 있소, 우리가 도와줄텐데. 우리한테 수시로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관계, 협력관계면 정말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운영위원회도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동수 위원 어쨌든 지루한 시간 세 분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교육청 본청 감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한 가지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천고등학교장 박종원 앞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의견 가운데에 학교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이 좀 뭣하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교감이 당연직 위원이 됐을 때 교장과 교감 사이에 어떤 갈등관계가 있을 때에 학교운영이 원만해지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항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학교장으로서 직접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심의권이 교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실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교장도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동석해 가지고 표결로 결정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참석한 교장도 가부간에 손을 들거나 표기를 해서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장으로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가결됐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교장으로서는 도저히 학교 실정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구했을 때에 이 장면이 어색하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저도 별 말씀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이 참여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교육장님께 올려서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같은 자리에서 같이 협의해서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 통과한 걸 또 교장으로서 재심의 요청하고, 위원으로서는 설득력이 모자랐든 표현력이 모자랐든 설득을 못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또 재심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은 아주 빠지고 교감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일선의 여론들이 그래서 그렇다. 걱정도 됩니다. 교장이 빠지고 교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면 교장은 바깥에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의견 한번 못내고 또 그냥 따라갑니다. 하여튼 이건 해야 좋을지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니까 서로 심각하게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교감은 교감들대로 "또 나는 뭐야. 나는 참가만 하고 발언권이 없지 않느냐."이게 또 여러가지 그런 게 있어서 아직은 초창기니까 많이 연구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

장동수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학교에서 교감의 위치가 정말 교육법에도 '교무를 장려하고 학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장을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와서 참석을 해도 발언을 할 수 없고, 표결권까지 없어서 본인 자신도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감이 교내에서 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됐다는 거, 본인 자신도 매우 사기가 저하됐고 교원들 사이에도 뭔가 이상하다 이러한 감이 현재 각 학교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정말 조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수 위원 네,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실시해 봤는데 그때 교원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교감의 참여권,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여야 한다, 교감도 위원자역을 주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격기준을 두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사위원 비율을 심지어는 60%까지 늘려달라는 설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많은 내용 중에 교감도 위원자격을 줘야 하고 아니면 위원장은 당연직 교장이어야 한다는 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

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권위의식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교장이 동 위원이다 라고 하는 데서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위원장이 되면 여러 가지 교장이 생각하는 바대로 독선적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핸디캡이 있겠죠.

장동수 위원 응답자의 상상외로 많은 부분을······.

○ 덕산중학교장 김병익 그런 데서 오는 나이 들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의 여론은 그쪽으로 가실 거고 저희들은 일선에 있으니까 제일 잘 알죠. 젊은 선생님들 요즘 민주교육을 배우고 거리에 나가서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민주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자꾸 개방적으로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사회가 이러는 게 있으면 저러는 게 있고 찬반이 다 있으니까.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시면 되겠어요.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 그리고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정착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자유롭게 방청을 더 원하시면 방청을 하시고 귀가를 원하시면 귀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올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이계석 위원장, 김원봉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원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교육장 김종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들은 사회교육자이기 때문에 장학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회교육장학요원이 몇 명이며 현재 인원으로 현장조사, 단속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학원 지도점검은 학원설립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에는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경기도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설면적이 크게 완화되어 학원관련 업무량이 '95년도 696건, '96년도 10월 31일 현재 1,572건입니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인원으로서는 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96년도 지도점검실적이 부진하므로 교육청에서는 '96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청 전 직원으로 편성된 학원·교습소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불법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원차량 안전운행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학원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사항입니다. 학원에서 학원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약 583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으로 반드시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차량에는 반드시 지도교사 또는 안내요원이 동승하여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하고 급제동이라든지 급회전 등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행정지시 2회, 회의시 전달교육 3회 계 5회를 실시하였고, 자가지도 점검시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시 내역은 학원용 차량관리 철저, 학원운영에 대한 적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제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개선책에 대한 제안이유와 교육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선책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자문기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작성할 시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봐서 자문기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실제로 교육개혁에 나오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침과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잘못 제시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현재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내용은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앞으로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처음에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걸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지 여부와 감사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업무의 범위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감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에 의거 관리국내에 기획감사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주로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상급기관의 운영과 지시사항의 조치,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초등·중학교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개혁 실천부서의 기구, 인원배치 실태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육청 자체기구로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직원이 맡고 있으며 실무는 중등교육과 및 관리과 기획감사계에서 담당하며 별도 배치된 직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십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 교사위원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4개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남, 중흥, 복사, 부천동 교사위원은 계남이 5명, 중흥이 5명, 복사가 5명, 부천동이 5명입니다. 선출방법은 계남은 직원회의시 거수로 선출했습니다. 중흥은 남녀교사별로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복사는 직원회의시 직선제로 선출했고 부천동도 직원회의시 직선제로 선출했습니다. 날짜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소는 교무실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는 계남이 60명, 중흥이 47명, 복사가 29명, 부천동이 44명, 투표율은 100%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비민주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구성한 학교는 모두 몇 학교이며 학교 이름 및 재구성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민주적 절차로 재구성한 학교는 없으며 다만 위원을 증원하기 위해 초등이 9개교, 중등이 2개교 해서 11개교가 추가적으로 선출 보완하였습니다. 초등에 해당되는 학교는 범박초등학교, 약대, 부천동, 부곡, 중흥, 부원, 부천삼정, 부인, 고강 9개교고, 중학교는 성곡과 부천중학교입니다. 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부천 북초등학교 운영위원 고문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부천 북초등에 고문은 두지않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와 문제점, 개선책이 도와 일치하는데 그 자료의 원천은 어디인지 이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개선책 중의 하나 교감을 운영위원회에 추가하고 교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감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를 하고 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됐을 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중의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지금 학교장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현저하게 법에 위배되었다든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다시 교장이 재심을 요구한다는 건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에서 부당하게 운영될 때에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재심의라든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장이 참여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교장은 들어가지 않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교장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현저하게 위배된다든지 또는 부당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중 무자격원장의 해소방안은 어떤 방향이냐 이것은 아마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무자격원장은 89명입니다. 법적근거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서 무시험검정 제9조4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해당됩니다. 해소방안은 무자격원장 대부분이 고졸학력입니다. 무자격 설립원장의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입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둘째 유자격 교사는 연수인원이 제한되어서 적체 해소가 매우 어려우므로 무시험 검정에 의한 원장자격 연수대상자의 증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무시험검정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요건을 갖춘 원장들을 별도 연수기관에서 자비 형식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뜻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문기구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아까 사과드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의 당연직 학교장의 힘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역기능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교장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안건은 제 생각으로서는 교장이나 교감, 학교 직원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교육에 맞는 내용을 의제에 올린다든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올린다 할 때 교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해서 교감이 학교운영에 역기능은 다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감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교장은 빠져야 될 것인지 그 문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안건만 수용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현저하게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 이런 방향이 좋겠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그렇다고 했을 때 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이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해서 심의가 된다고 할 때에는 학교장의 직권이 소멸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항이 그런 사항인지를 심의 검토해서 이것은 학교에 지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아수용 능력부족으로 각종 유아교육기관이 난립을 하는 시점에서 비인가 유아교육기관도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공식인가를 못받아 운영하는 불법기관에 대하여 과감히 정식교육기관으로 양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각종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 YMCA, 아기스포츠단, 선교원, 학원내의 유치부 교육시설 등은 그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며 그 목적 이외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기스포츠단, 어린이집 등은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선교원은 종교활동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인가를 못받아 운영하는 불법 유아교육기관 또한 유치원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면 유아교육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적극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이 기존의 부형대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안초등학교에서는 '96년 3월 15일 오후 2시 학부모총회에 127명이 참석해서 1부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 학부모위원 선발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을 직접 선거하자는 제1안과 제2안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적격자 선별이 어려우므로 학교 어머니회장, 체육진흥회장, 스카우트 후원회장, 아람단 후원회장 4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와 투표결과 1안이 4표, 2안이 123표, 기권이 0표로 그 안으로 통과되어서 4명을 학부모위원으로 가결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추가로 '96년 5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지침에 의거 5월 31일에 3명의 학부모위원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선출했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입니다. 지역위원 선출에 있어 학부모 및 교사위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대부분 학교가 협의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호 협의가 불충분한 학교를 파악해서 '97년도에는 합리적 선출을 하도록 지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장의 독선을 막기 위한 학교장 세미나 등을 통한 개선계획은 없는지 학교교육개혁위원안이 나왔을 때부터 학교장에 대한 독선적인 학교경영, 이젠 지났다 이제는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서 더군다나 공급자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교육개혁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장 등의 독선은 이제 안 된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수차 회의 때마다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점이 그 동안 교장선생님들의 권위랄까요 고정관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일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치 못한 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회계에 관하여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검토 시행용의는 없는가, 회계에 대해서도 늘 저희가 투명성을 강조하고 원장회계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회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저희가 수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학교에서 반드시 회계에 대한 공정성, 공개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매년 세입·세출 예·결산서를 감독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교원의 처우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효율적인 투자를 하여야 하고 원아교육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예·결산시 사전에 편성요령 및 관련자료를 유치원에 배포하여 부당한 예산편성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지도점검시 기 제출된 예·결산서를 참고하여 현장에서의 수업료 또는 잡부금 등의 부당 징수사례와 비효율적인 지출여부를 점검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96년 지도 점검시 부당잡부금 징수 및 회계질서 위배 등 14건의 경고 및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교사의 처우확대, 교육환경개선 등 효율적인 투자와 원아교육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예·결산 작성요령 관련자료부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지침시달과 홍보를 '96년 6월 11일 10시, '96년 6월 24, 25일 연수한 연수자 명단과 교육자, 교육내용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연수자 명단은 별도로 붙임자료가 있는데 그걸 올리겠습니다. 교육자는 학무국장 정우진, 초등교육과장 최규석, 초등에 관한 걸 두 분이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경기교육개혁방안 책자를 강본으로 활용했습니다. 교육개혁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동수 위원 질의는 현재 운영중인 세란간호학원의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40명이며, 부천간호학원의 정원이 160명인데 현원이 100명이라고 보고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얘긴데 간호학원에 대한 학원 현황보고 자료 작성시 정원은 도교육청에서 배정한 인원이고 현원은 학원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96년도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신청여부와 반려회신이 있었으면 반려날짜, 반려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호조무사학원의 설립은 1981년 8월 6일 국무총리지시제34호로 의료인력수급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 협조지시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96년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수요를 1995년 4월 22일 100명을 증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간호조무사 학원의 설립·등록신청은 없었으나 구두상담은 '96년도 2건, 1월경, 9월경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린 건 없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을 설립, 등록해 줄 것인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96년 11월 15일자로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 설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과 협의해서 적의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편익시설에 설립·등록이 가능한 학원은 예능, 가정, 사무, 독서계열과 문리계열 중 어학, 기술계열 중 컴퓨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만을 설립·등록하여 줄 경우 타 계열학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원 및 유치원 수강료는 자율화된다고 알고 있으나 상한선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실로서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지의 질의십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율화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수업료의 과다 인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의 유치원 수업료 책정기준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학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해 책정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물가안정시책에 호응해서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가 협의 결정하되 '95년도에 20% 인상된 유치원은 '96년도에는 한자리수내 인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수업료 이하인 유치원은 10∼25%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해서 연차계획으로 평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은 월 3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에서 8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수강료를 설립자가 책정토록 되어 있는데 시·군별 상한선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바 그 기준 등이 무엇이며 자율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는 '95년 7월 26일 학원별 자료내역을 근거로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도 신도시지역, 구도시지역, 소사구, 오정구지역 등 지역별로 건물임차료와 관리비 등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수강료 및 이용료의 현실화로 사회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96년 학원수강료 기준책정을 위한 자료를 각 분과별, 지역별, 교습과정별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강료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나 정부에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제하고 있으므로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의 현실화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상한선 설정기준은 '95년도에 설정된 것으로써 피아노, 주산, 미술교습과정은 '94년 수준에서 동결 유도하였고, 기타 교습과정은 '94년 수준에 소비자물가인상률 범위인 5%내에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부천시 141개 공·사립 유치원 중 현재 정원을 확보한 유치원 현황과 미확보 유치원의 정원 미달원인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유치원 수가 공립 19개, 사립이 122 계 141개입니다. 정원이 확보된 곳이 사립이 48이고, 공립은 전부 미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사립 74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정원미달 원인은 공립의 경우는 학기초 원아모집시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으나, 이사 등 이후 중도에 그만두는 원아들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시설설비가 낙후된 영세유치원의 경우 교육환경이 더 나은 유치원보다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 이해부족으로 사설학원, 어린이 집 등 정규유치원이 아닌 곳으로 취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은 낙후된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지도·감독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보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립유치원이 3, 4, 5세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종일반은 저희 관내가 심곡, 상지, 부천북, 오정이 종일반이 돼 있고요. 나머지 유치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유치원이 신도시에는 있는지, 포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만 시 지정 유치원이 신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치원 선생님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앞으로 3년이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표창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어 표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도 기준이 3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교육 총 경력으로 자격연수라든지 표창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질의의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시달공문, 단순시달 보고공문 사본을 말씀하셨고요. 자체 홍보방식,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였는지 이것도 말씀하셨고요. 세번째는 4월 22일자 도교육청 공문으로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자료를 송부한 바 활용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셨고요. 또 5월 17일자 도교육감 서한문을 이용한 홍보지시공문 처리방법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말씀이셨고, 또 '96년 6월 11일 10시, '96년 11월 18일 15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내용 및 명단을 밝혀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공문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체 홍보방법은 도교육청에서 송부된 자료를 배포 지도하고요. 3월 및 6월중 초·중 교장·교감 교육 후에 학교별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했는데요. 이건 여기서 했습니다. 매월 2회 3일 과정으로 16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실시, 교육개혁과 학부모의 의식전환 과목을 통해서 학부모 계는 현재까지 15기에 걸쳐서 2,400명을 교육했습니다만 제가 9월 1일자로 와 보니까 매달 2번 150명씩 3일간 계속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교육개혁이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4월 22일자 홍보자료는 각급 학교에서 홍보문을 배포해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내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5월 17일자 교육감 서한문은 학교운영위원 원안대로 저희가 전달해서 학교에 전부 배부해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도 원안을 전부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1일자 학부모위원 교육내용은 중등장학과장 특강 및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18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위원이 도의 중등장학과장과 장학사 1명이 와서 이것을 3시간 동안 본청 회의실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아까 신은영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사립유치원 도 장학실시에 따른 구체내용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근거는 초등장학 공문에 의한 거고요. 명칭은 사립유치원 경기도 협동장학 실시입니다. 일시는 '96년 11월 4일 9시부터 17시까지 실시했습니다. 주관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했고요. 장학지원은 도 장학요원이 4명, 도 장학사 1명, 원장 2명, 원감 1명 이렇게 4명이 했습니다. 대상유치원은 부천 낙원유치원, 성가 유치원입니다. 낙원유치원에서는 학습을 공개하고요. 성가유치원에서는 원장협의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사립유치원 원장 120명, 협의내용은 사립유치원 실태파악 및 정보교환, 수업공개를 통한 수업방법 개선, 질의, 응답순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내용에는 다소 불비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립유치원에 3세, 4세, 5세반이 따로 구분돼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 답변을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3세가 국립에 4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반입니까, 아니면 두 반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3세하고 4세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도 3세하고 4세를 같은 반에 편성합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사립유치원도······.

신은영 위원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신은영 위원 자료 가져오는 동안 그 다음 사항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 경기도협동장학실시를 아까 도본청 주재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천관내에도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개 지역입니까? 여기서 어느 시교육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자율장학협의회에 예산지원이 나갑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예산지원이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가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매우 열악한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그렇다면 교사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는 건 아직 방도가 안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장학협의회라든지, 또 아까 시 지정 유치원에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그것에 예산이 나가면 결국은 사립유치원을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경에라도 자율장학협의회에 혹은 시 지정유치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신은영 위원 그러면 '97학년도에는 부천시 유치원에 따라지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3세반 답이 어떻게 됩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공립은 3∼4세 유아는 유아 종일반에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상지, 심곡병설유치원······.

신은영 위원 아니 학교는 관계없고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사립은 그냥 3세, 4세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러면 사립은 3세, 4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건 왜 그렇게 하고, 사립유치원이 더 어려운데 사립유치원도 3세, 4세 한반을 만들어 줄 용의는?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런데 그것은 부형들이 원치를 않는다고 합니다.

신은영 위원 부형이 원치 않는 게 아니고 법에서 원치 않는 게 아니예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법에서는 공립이 됐는데 사립이라고 안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은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뒤에 관리계장이 있으면 그 답변자료 교육장님에게 좀, 내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자료 때문에 시간이 끌어지기 때문에 저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 위원장대리 김원봉 그러면 신은영 위원님 다음에 질의 더 계속하도록 하고,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본 원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와 문제점과 개선책이 도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와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아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 한자도 틀리지 않고 보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쭤드렸고,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모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수용자세가 미흡하다. 그래서 개선책에는 학교장에 대한 연수강화로 의식전환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맞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허재안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그저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던 그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자료작성이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보고 잘못했다고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없느냐, 죄송합니다만 그랬더니 이미 인쇄가 돼서 못고친다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는 삭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용자세가 미흡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교장들의 고정관념, 권위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장의 의식전환이 당연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재안 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이거 분명히 도 본청에서 한 거 베끼신 것 같으니까 시인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개선책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심의기구로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책에 써 놓으셨는데 검토한 결과 심의기구로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문기구로 개정토록 개선책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맞습니다.

허재안 위원 제가 도 본청 중등국장한테 이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내일 합니다. 그런데 중등국장께서는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목적이 심의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개선책에다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큰 기본목적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개혁에서 얘기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이 근본적으로 그 지침이······. 솔직하게 소신입니다, 그건.

허재안 위원 개선책에 이렇게 쓰신 것은 너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월 안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정착이 돼서 잘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큰 기대를 가져 주시고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그 개선책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책임자 의견을 물었고, 세 가지 중에 세번째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한다는 이것과 동일하게 봐도 됩니까? 교육청 걸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생각없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한다는 얘기는 원치 않고, 단지 심의사항에서 발전사항이라는 내용이 참 애매한 내용입니다. 어느 것이 학교교육의 발전사항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어떠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법된 사항이라든지 심의부당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을 쓴 겁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과연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그것을 아직 모르지 않겠는가.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역시 교장선생님일테고 주관적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의요청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부당하다든지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 밑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만 별도로 딴 뜻은 없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러면 세번째 개선책이 부천시 교육장의 생각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주영경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개선책도 정말 글자하나 안 틀린데 도교육청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도교육청 건 제가 내용을······.

주영경 위원 한 자 안 빠지고 똑같습니다. 교육장님 소신이면 생각이 일치하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 밑에서 그 내용을······.

주영경 위원 그런 언급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인지 학교의 발전을 해치는 내용인지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우선 판단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교장이 먼저 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교장이 판단할 때에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의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교장의 판단이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한 사항은 교장선생님이 대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영경 위원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 개선책을······.

○ 부천교육장 김종우 이 개선책을 안건으로 올릴 때에는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선책 3번 안이 도교육청 걸 그대로 옮겨적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차후에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소신이라고 하셨으니까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저는 도의 그 내용은 못봤습니다.

주영경 위원 하여튼 발전을 위한 내용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원래 학교장의 의견은 직원회의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생각해 보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경 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감사를 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가운에 그 답변 중에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가 그 중에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하는가가 애초에 제가 드린 질의였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앞에 나온 일반적인 내용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담당한 초·중학교를 감사합니다. 도에서는 고등학교를 하고, 또 교육청을 합니다.

주영경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감사하죠.

주영경 위원 그러면 심원초등학교의 지역위원 선출 절차가 그 학교 책임자도 시인하고 재구성하는 걸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할만큼 절차가 잘못돼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도 규칙이 5월 7일에 통과되는 바람에 그전에 위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아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 그걸 시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아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남초등, 중흥초등, 복사초등, 동초등 4개 학교 교사위원 선출과정에 대한 질의중에 그 답변에서 계남초등은, 한번 답변사항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직원회의에서 거수로 선출했다고 답변하셨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주영경 위원 중흥은 남녀 교사를 구분하여 직접선거를 했다고 하셨던가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남녀교사별로 아마 선출한 것 같습니다.

주영경 위원 남녀 교사별로 직접선출, 복사초등도 직원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 걸로 답변하셨고요. 동초등학교도 직원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신 걸로 답변하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사항 중에 직접선거로 했을 때 그 득표수, 어떤 교사가 몇 표를 얻어서 운영위원에 선출됐고, 어떤 교사는 득표수가 모자라서 떨어졌고. 그 득표수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답변이 빠져있고요. 교원관리위원 구성여부는 아마 대다수의 학교가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 학교의 교원위원 후보별 득표수가 답변이 지금 가능할까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추가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아까 질의했고 이미 시간이 1시간 이상 정회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의든 실수든 그 질의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이 답변이 와야 회의가 종료되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고문이 누구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까 질의할 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북초등학교 회의록에 고문의 결재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서로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입장이 참 곤란해집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여기 "고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묻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교에 알아본 결과 고문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영경 위원 이 자료를 교육청에도 가지고 있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럼 지금 바로 탁상에 없으시면 누가 390페이지를 펴 가지고 교육장께 보여드리십시오.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교에서 아마 그것을 교장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교장이 아마 고문란을 두고 거기 찍는 줄 알고 찍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아니, 아까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자료에 나온 회의록에 고문결재란이 있기 때문에 못넣는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제가 페이지 가르쳐드리고 여기 보니까 있네요. 아마 교장 도장같다, 지금 알아 보겠다 글쎄요. 이것을 재차 묻지 않고 두었으면 허위증언을 한 결과인데 다행히 제가 물었기 때문에 교장도장인 것 같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도 회의 끝날 때까지 도장인지 왜 이 사람이 고문란에 도장을 찍게 되었는지 교장이 아니라면 이 사람 하는 일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회의종료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보고와 답변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배석하신 실무진들은 신속한 자료준비와 확인을 거쳐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수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도교육청으로부터의 협조공문 이것 구분하고 서면답변자료를 오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셔야 내일 감사에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주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호조무사학원의 정원과 현원을 전화로 확인하셨다는데 언제 확인하신 거죠? 아시는 분들이 옆에 와서 알려 주세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21일쯤 보고로 와 있고요. 지금 팩스로 왔는데 여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40명으로 나오고 100명으로 나와 있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4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동수 위원 세란간호조무사학원이 40명이고 부천간호조무사학원이 100명이죠, 그것도 저를 주세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도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상황하고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숫자가 형편없을 정도인데 그걸 이따 저를 주세요. 이것 하나 간호조무사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의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여기 하급교육청에서 하나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장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160명이 정원인데 9명 정도가 현원이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허위보고 그런 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등록한 학생수가 9명으로 쭉 해오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정원하고 상관없이 한명도 안 받아도 놔두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이건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9명이라고 하는 것은 3월 21자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장동수 위원 어떤 거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9명이라고 하는 것, 세란간호학원.

장동수 위원 내가 그저께 받은 내용이라니까요, 도교육청에서 그저께 받은 자료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40명이고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여기서 따질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9명이 현원으로 있다면 그런 행정조치는 없나 그런 얘기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현재 행정조치와 같은 법적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이 학원만큼은 다른 학원과 달라서 경기도 전체의 인원수를, 놓고 학원 인가가 납니다. 그런데 정원은 잔뜩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특정학원들만 81년도에 국무총리령으로 여태까지 해 먹고 있어요. 다른 학원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죠. 구두로 1월, 2월에 신청했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구두로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서면으로 학원등록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신청을 하려고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정원을 이렇게 규정학원한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10명, 20명 뽑아 가지고 하면서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거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현재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동수 위원 이건 제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닌데 행정조치가 있나, 없나 그것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저희는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장동수 위원 1년 12달이 가더라도 10명을 뽑건 한명도 안 뽑건 간에 행정조치는 취할 수 없다.

신은영 위원 행정조치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9명 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영 위원 글쎄 법에 있다니까요.

장동수 위원 됐습니다. 내일 본청에서 하죠. 그리고 행정조치를 절대로 취할 수 없다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것이 정원보다 많을 때는 오버됐기 때문에 처벌하고 정원보다 적을 때는 법적으로······.

장동수 위원 전혀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습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법조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2호사목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우리 교육장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 단지내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생활편익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학원이 들어갈 수 없는데 아까 쭉 불러주셨지만 특정 학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습학원만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여러 학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학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학원법을 조례개정할 때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완화를 시킨거거든요. 그런 건데 사실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상가들은 학원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아노나 어학, 특정 학원 외에는 보습학원이라든가 이런 일반학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묻는 건데 보습학원을 하나 지적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 견해로는 아까 답변할 적에 다른 학원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순수한 교육장 입장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학원을 내줘야 될까 안 내줘야 될까 그걸 묻는 겁니다. 시장에게 질의를 해서 서울시는 벌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지사에게 회신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내리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급교육청으로 내려온 건데 교육장 견해는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 아직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 작년 '95년 8월 30일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의 일반 다른 상행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됐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학원문제만 유독 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과감히 못내리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먼저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문교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셨는데.

○ 부천교육장 김종우 마친 게 아니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마친 거 전체 마친 건 아닙니다.

이계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마치신 겁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다섯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을 하고 네 가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네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진술에 대한 거부로 봐도 좋겠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거부는 아닙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물론 많은 위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받다보니까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뒤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듣고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런데 제대로 답변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본 위원의 질의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답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네 가지를 듣지 못했고 주영경 위원에 대한 답변도 충분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위원 여러분! 지금 이계현 위원으로부터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7시까지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원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교육장 김종우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자료 중 첨부물을 넘기다가 답변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배포, 지도내역을 말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한 권씩 초등에는 43권, 중학교는 61권, 교육청 5권 해서 109권을 1교에 한 권 이상 배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서 유상으로 배부한 내용입니다. 두번째 우수실천사례발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결과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부흥중학교의 이원재 교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방과후 교육활동 우수사례발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우수사례라고 해서 교장과 교감이 각 학교에서 초청이 돼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교육개혁 및 학교운영위원회 홍보관련 책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몇 권이 시달됐으며 학교에 배부하였느냐 저희가 총 16종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했는데······.

이계현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아닙니다. 그 중에서 조그만 책자로 된 `함께 가꾸어 가는 우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다섯 권이 와서 본청에 보관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누락돼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목록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냥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조금 전에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학교' 교육부에서 다섯 권을 수령해서······.

○ 부천교육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네 권입니다.

이계현 위원 네 권을 수령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안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교에다 주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을 부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저희가 네 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리고 네 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몇 권을 받으셨는데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권입니다.

이계현 위원 네 권 받아서 네 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전에 제가 참고인들 여섯 분들하고 증인되시는 교육장님한테 이 책 세 권을 한꺼번에 보여드렸죠. `함께 가꾸어 가는 우리 학교'라는 교재 한 권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부모위원 간담회자료' 역시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이렇게 세 권을 보여드리면서 보신 사실이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이계현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는 분명히 보셨고 나머지 두 권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학부모 위원들도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는 봤는데 이 두 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 는 다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좋습니다.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학교'는 네 권이 나왔기 때문에 부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학교까지는 배포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은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 유상으로 사서 배포를 하셨다고 했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교별로 1권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학교별로 한 권 이상씩 무료로 배포하셨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무료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 구입해서 학교에 나눠 준 겁니다.

이계현 위원 학교에 분명히 한 권 이상씩은 돌아갔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한번도 보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도 한번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교육장님도 이 책자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부모 연수자료에는 상당한 내용의 일반론과 원칙 또는 각 각론, 본론이 나와 있고 저희가 알아야 될 상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는 실제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교장들이 못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나온 회의록을 한번 정도는 보셨습니까? 최소한 부천교육청 소관에서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장님의 결제를 득하지 않고 바로 보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봤습니다. 이건 결제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한번 대략 훑어 보지도 않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중요한 제목만 봤습니다.

이계현 위원 한번 책장을 넘기기만 해도 회의록 자료가 전부 다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한 사안을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는 직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간담회 자료로 쓰여졌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자가 언제 나온 건지 기억하십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기억 못합니다.

이계현 위원 이 책자는 교육부에서 발행이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개월 이전에 이 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이 책자에는 양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의 모든 서식이라든가 하다못해 어떤 제출 공문 형식이라든가 회의록 양식 같은 것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걸 한번이라도 봤다면 다른 학교들이 그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예하 부천교육청 관내의 학교들에게 최소한 회의록은 통일시키라고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책을 본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24쪽에 각종 연구자료배포, 활용지도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책자를 초등학교 46개교, 중등학교 24개교에 배포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분명히 교육장님께서는 이 책을 본 사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전에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여기 부임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아니, 9월 1일자로 여기 오셨어도 9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이게 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부천교육장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교육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안산에 계셨잖아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맞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그때 근무하실 때는 책자가 안 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이 책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못해 유상으로 각 학교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만치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소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계현 위원 그런 면에서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내용이 운영위원회로 생각해서 소홀히 한 바는 없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참고인으로 오신 학교장들이나 학교운영위원장님들보다는 교육장님께 지금 더 추궁을 하는 이유가 경기도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면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하급교육청에 제대로 시달이 돼야 되고 각 하급교육청에서 역시 각 학교에 제대로 시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상의 근간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 된다라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지금 실상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료는 역시 내일 경기도교육청에 가면 똑같이 활용이 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하급교육청에다가 충분히 지도도 했고 충분히 책자도 배포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하급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우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도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으로 가는 바로 첫번째 라인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급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부천교육청 자체에서 관내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나마 도에서 최초에 시작을 할 때 도교육청 강당에 모아놓고 했다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11월에 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각 교육청에다가 "학교운영위원들 좀 모아 놓으시오" 해 놓고서는 연수랍시고 한두 시간씩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11월 18일자에 했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은 본청 자체의 학무국장과 학무과장이 했고, 중등의 경우는 도의 중등장학과장이······.

이계현 위원 아니 학무국장, 학무과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학무국장과 학무과장요원이고 중등의 경우는 도의 중등장학과장하고 노재현 장학사가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분들이 전달 교육을 학부모위원에게 했습니까? 학부모위원에게 각각 다니면서?

○ 부천교육장 김종우 여기서 교육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절차를 모르는 거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앞으로 많은 연수와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부천교육청에 전달됐다는 16종의 책은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대로 전달이 되고 최소한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잘한다, 못한다 하기 이전에 최소한 행정의 근간이 되는 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 그리고 학교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물론 말했지만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나 또 우리 부천교육청 관계자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문교위원들도 어차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해 왔냐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타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부천교육청도 거의 충격적이다 할만치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실천사례발표회 개최했다는 부흥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습사례발표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언제 어떻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나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16종과 부천교육청에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자료는 무엇을 갖고 하셨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학무국장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했다고요, 학부모위원들에게. 그분들에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교육을 했을 때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말로만 하신 겁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계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아까 질의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네, 답변하십시오.

○ 부천교육장 김종우 신은영 위원님 3, 4, 5세 유치원에 대한 구분 문제입니다. 교육법제148조에 의하면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유치원 취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대개 5세 유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세 어린이는 부부교사의 자녀들로서 보육관리차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유아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세 어린이를 17시까지 공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는 기본이 3, 4, 5세는 별도로 편성 운영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러면 공립 병설유치원에서 3∼4세반 물론 교사들의 복지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아반 운영입니까, 유치원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유아반입니다.

신은영 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는 관계 없어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유치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은영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세, 4세 아이들이 교사 자녀였든 그건 따질 일이 아니고, 3세, 4세가 좌우지간 유치원입니까? 병설유치원 원아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런 것을 종일반운영이라고 합니다.

신은영 위원 글쎄, 유아반인데 유치원 정원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일반이었건 교사자녀였건 그걸 묻지 않고 제가 묻는 건 병설유치원에 금년에 40명의 정원이 었었다 가정 했을 경우에 그 40명 정원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3∼4세 유아반 아이들요?

신은영 위원 네.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교에서 정원으로 해서 전부 배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확실하세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맞습니다.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신은영 위원 정원에 들어갔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신은영 위원 그럼 여하튼 공립유치원에서는 불법을 하고 있죠. 3세 아이를 4세 아이들하고 함께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3세, 4세 합반하게 돼 있어요? 사립유치원에.

○ 부천교육장 김종우 인원이 워낙 적어서.

신은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워낙 적고 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법을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공립에서.

○ 부천교육장 김종우 종일반 운영규정은 3세반이 15∼20명 이내에만 할 수가 있고, 4세반은 25∼30명 이내에 할 수 있고.

신은영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로따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같은 반에 넣어놨잖아요.

(「상지나 심곡은 따로따로 있어요, 3세반 5세반」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원봉 답변은 교육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는 한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 자료와 답변내용을 듣고 있자니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가 더 이상 질의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을 뒤로 미뤘었잖아요. 3세, 4세, 5세반 그거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립은 지금 임시강사, 임시교사 쓰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초등국장 대답도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아니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게 돼 있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강사로 나갔어도 그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공립에서는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결원보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공립유치원은 미달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원보충은.

○ 부천교육장 김종우 학생 결원 보충입니까?

신은영 위원 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결원보충은 학기초보다 인원이 점점 줄기 때문에······.

신은영 위원 그러니까 결원보충을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현재 결원보충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공립에는 지금 못들어가서 한인데요, 아이들이.

○ 부천교육장 김종우 3∼4세 애들은 선생님들······.

신은영 위원 아니 5세 아이들 반도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5세 아이들은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면에서 공립유치원은 학교에서 하는 건데 사립유치원만큼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공립유치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 저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3~4세, 5세반하고 결원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거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사들 자격연수가는 문제, 또 아까 3년 시범지정유치원 그거 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바람은 일정교육을 가는데 3년 그 유치원에 근무한 교사여야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을 갔다오고 난 다음에 그 교사가 3년 그 유치원에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을 보호해 주어서 그 교사가 그 유치원에 6년간 근무토록 하고자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어요. 이 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사를 위한다고 그랬든지 해 주면 좋은데 원장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근무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유치원에서 일정교육을 가게 해 줄 경우에 3년 계속 근무 안 한 교사가 생기면 그 경비를 사립유치원에 부담시키고 있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연수경비요?

신은영 위원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은영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을 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가 관두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책을 한번 강구해서 도 본청에 건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천교육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답변이 있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주영경 위원님 부천 북초등학교 고문, 그건 교장이 잘못 알고 처음에 양식을 만들 때 고문란은 자기가 쓰는 걸로 알고 그건 교장이 찍어서 그 동안 해 왔었습니다. 지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 위원님 질의사항 내용 중에서 계남, 중흥, 복사, 부천 동중학교 교원위원의 선출에 대한 투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주영경 위원 내용이 복잡하면 복사를 빨리 하나 해 주시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답변 더 있습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없습니다.

주영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원봉 네.

주영경 위원 당선된 사람이 전체 교원회의에서 몇 표를 얻어 당선됐고, 괄호에서 5∼11 이게 뭘 표시합니까? 중흥초등학교.

○ 부천교육장 김종우 어떤 내용 질의십니까?

주영경 위원 중흥초등학교에 직원회의시 거수로 선출했는데 그 밑에 참고표 하고 박대식 괄호열고 5∼11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남자가 11명 중에서 5표로 당선됐다는 표시입니다.

주영경 위원 박대식 교사가 11명 중 3표를 얻었고, 2표를 얻은 유효신 교사는 탈락했고, 전연희 교사는 총 여교사 36명 중 13표를 얻어서 당선됐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주영경 위원 그럼 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총 5명 중 2명은 남자, 3명은 여자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여교사, 남교사가 분리해서 투표를 했다는 거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남자 2명 여자 3명.

주영경 위원 복사초등학교의 경우도 남녀 분리입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그건 전체 해서 한 겁니다.

주영경 위원 29명의 총원 중 6표를 얻었고, 그리고 부천동초등 5명이 전부 44표 만장일치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계남초등 경우에 5명이 60표를 얻어서 만장일치를 했는데 이영수 위원 66표는 오자겠죠?

○ 부천교육장 김종우 네, 오자입니다.

주영경 위원 계표결과 5명이 전원일치로 당선이 됐고,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부천 동초등과 계남초등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김용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원봉 질의 있습니까?

김용헌 위원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하는 말씀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 책자 배부문제 등등,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의 불성실성 등 부천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걸 교육장님께서는 알아 두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를 불성실하게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촉구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욱 일선 교장님들이 자기네들이 실무적으로 해야 될 책자 하나 숙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물론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 부천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성실 답변, 성실 자료를 세 가지만 해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원, 학원, 운영위원회. 최소한도 이것이 전달된 지가 오래 됐으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실무진들이 달달 외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불성실한 감사에 대비하신 문제, 또 행정적으로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해 주시고, 부천 교육발전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경 위원 계남초등, 복사, 부천 동초등학교의 교사위원은 네 학교 공히 다 5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장이 포함됩니까?

○ 부천교육장 김종우 교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럼 교사위원이 총 6명이 됩니까? 당연직 1명과. 위원장님! 증인신청이 가능합니까? 내일 도본청 감사장에요.

○ 위원장대리 김원봉 지금 부천교육청 직원을 증인신청하자는 것입니까?

주영경 위원 아닙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내일 감사에 교장선생님들을 지금 당장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교육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면서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안타까운 게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공무원 30여명이 여기 아침부터 지금까지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의회 문교위원들의 감사받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교육장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오늘의 교육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도의회 문교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피로에 지쳐서도 연일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부실한 자료로, 무소신으로 일관해서 하루종일 시간만을 낭비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인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일을 소상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이 교육이 발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교육 담당공무원들, 교직원들이 마음가짐, 정신자세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자료 준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못해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지친 몸에도 불구하시고 오랫 동안 진지하고 열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은 오늘 따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계석이계현박광태박순자이재완김용헌김원봉장동수허재안신은영

주영경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최송웅 지방행정주사보이소춘 지방기능8등급배마리아

지방기능9등급이춘영

○ 출석공무원

부천교육장김종우 학무국장전교진 관리국장최종태

초등교육과장최규석 중등교육과장이우천 사회교육체육과장장수형

관리과장이두영 재무과장조남제 시설과장한상휴

○ 출석참고인

심원초등학교장김용철 덕산중학교장김병익 부천고등학교장박종원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장경화 중흥중학교 운영위원장이화수 부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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