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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통상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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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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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통상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산업경제국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장 소 : 통상경제위원회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백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6년도산업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백재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예산심의에 못지 않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주었고 금년 1년 동안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쭉 지켜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800만 도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우리 2만여 중소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업경제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백재현 경제총괄과장님.

○ 경제총괄과장 이규웅 네.

○ 위원장 백재현 산업정책과장.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네.

○ 위원장 백재현 중소기업과장.

○ 중소기업과장 이정일 네.

○ 위원장 백재현 에너지과장님.

○ 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 네.

○ 위원장 백재현 그 다음에 노사지원과장.

○ 노사지원과장 이기수 네.

○ 위원장 백재현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 위원장 백재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석)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지난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이은 의사일정이 있었고, 특히 지난주에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셔서 금년도 한해 저희 국장 이하 전 직원이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잘한 점은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또 잘못된 점은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낌없는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웅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렬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노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백재현 계장님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하죠. 계시는 분들만 직제순에 의해서.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경제총괄과에 경제기획계장 이희웅 계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백재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거예요, 계장님들 대략 아시지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위치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가 중소기업과의 이국돈 중소기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 뒤로 가서 에너지관리과에 안광수 가스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 뒤에 노사지원과의 이상남 노정계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중소기업과의 정흥재 자금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과의 정경석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 옆에 유일한 여자 계장입니다. 노사지원과에 박혜선 직업안정계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백재현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 계장님이 계신 줄 몰랐을 거예요. 오늘로서 처음 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 아는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소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의 이병기 중기센터계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중소기업과의 최영락 품질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95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18개 계입니다. 인원은 9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5과 1사업소 16개 계였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숫자로는 2개 계가 외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많은 과가 있던 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해서 과의 편제가 경제총괄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에너지관리과, 노사지원과로 재편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원도 작년에는 87명이었는데 92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장 및 종업원이 금년 6월말 현재로 2만 763개, 이중에 대기업이 262개로 1.3%, 중소기업이 6,249개, 소기업이 1만 4,252개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74만 2,000명, 이중에 대기업이 2만 6,000명, 나머지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전국 대비해서 공장은 24%, 종업원은 26%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48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4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8개소 이중에 국가공단이 3개, 지방공단이 44개, 농공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는 987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3.6%가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투자사업을 보며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31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30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이 100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이 66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지원이 23억 2,000만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계비가 12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경제총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 소관은 국제전시장 건립추진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전시장 건립추진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는 1만 5,000평에 건축물은 9만 4,000평 정도로 잠정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한 7,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컨설팅과 용역이 나와보며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만 해도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국제전시장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난 8월에 기초 컨설팅을 발주를 해서 이달말이면 컨설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며는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계획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방침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하고 전시장과 컨벤션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 일부 민간의 참여로 건설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일산신도시 구역내에 10만평, 인근의 농경지를 포함 5만평 정도 해서 15만평으로 부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산신도시내 10만평은 현재는 토지공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고양시가 받기로 되어있는 한 2만 5,000평 정도의 시설녹지가 있고 나머지 7만 5,000평이 기왕에 일산신도시계획을 할 때에 국제전시장 5만평, 회의장부지 2만 5,000평 정도 해서 7만 5,000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고양시를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지로 물납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약 가액이 1,900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로 물납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반은 해당 자치단체가 받고 반은 국가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가 맡는 토지는 그대로 전시장 용지로 사용이 되지만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전시장 용지로 사용동의를 받도록 그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동향이 유인물에는 11월 5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15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소비자물가가 현재 작년대비 5.5%, 개인서비스요금이 작년대비 5.0%해서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 4.3%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 평균에서 다소 낮은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 조금 등락이 있고, 또 저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를 해서 일선과 도가 협력해서 불합리한 물가구조를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 도 자체에서 소비자물가를 현장위주로 조사를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노력도 월2회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 도 주관으로 위생검사를 실시를 해서 104개 업소를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물가가 연말연시에는 습관적으로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연말연시에 이루어지는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 과거의 관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가격 등이 인상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해서 연말연시 물가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저희가 통계로 볼 때 연말연시를 포함해서 구정때까지 연간 오르는 물가에 한 2/3 정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물가단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또 내년초까지 연말연시 물가안정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재경원과 내무부가 도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여기에는 현재 국세청과 경찰청이 상당히 깊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신장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비자 권익신장 지원노력은 세 가지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에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어떤 제도의 마련이고 소비자단체를 조직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좀더 조직화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신장교육 및 홍보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을 함양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는 조례시안을 저희가 연초에 마련을 해서 행정쇄신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심의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청회를 개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단체 조직활동 지원육성은 현재 27개 단체에 1억 4,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소비자 고발전용 공통전화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리의식함양교육 홍보는 3회에 걸쳐서 했고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사례를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와 일간지 등에 거의 빠짐없이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조례를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며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유통업체는 289개소 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26개소, 대형점이 3개소, 시장 중에 정기시장이 47개소, 일반시장이 약 183개, 연세화사업체가 30개사입니다. 이외에 건립중인 시장이 약 11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 공히 유통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에 비로소 유통지원에 대해서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중소유통시설 구조개선사업지원을 해서 소규모점포시설개선 점포당 2,500만원의 융자, 또 재래시장 재개발에 개소당 20억원 융자 이렇게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점포시설개선은 30개소, 재래시장재개발은 시·군에 준비가 미흡되고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대규모 물류단지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의 심의위원회라든가 물류에 관한 업무들을 건설교통부 쪽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백화점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중소유통에 대한 업무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장기적인 틀안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통진흥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더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은 산업용지공급확대 등 10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경기도에 63개소가 돼있거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것이 17개, 조정중인 것이 31개, 미개발된 것이 15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쪽을 보시며는 총 59개소에서 기왕에 된 것이 14개소고 현재 진행중인 게 30개, 미개발 된 게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30개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중에 김포에 한 군데 지정을 했고 현재 화성 발안이 지정 신청중입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평택 현곡공단, 평택의 한산공단 김포의 율생공단을 했고 최근 며칠사이에 의정부 용현공단과 동두천공단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네 군데를 했고 공사준공은 3개소를 했습니다. 양주에 도화공단, 안성에 공도공단과 가율공단이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늘려나가고 조성해 나감과 아울러서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금년도에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8개 지역에 46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에 지원이 이루어진 게 파주에 문발과 가평에 목동공단에 대해서 10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6개 지역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행중인 산업단지들이 좀더 가속화 되도록 독려를 하고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36억 1,000만원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동두천공단이 승인 나갔기 때문에 동두천에 14억 5,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평택에 12억 200만원, 안성에 9억 5,800만원이 있는데 안성에 3개 공단에 9억 5,800만원 되기로 했던 것이 안성에 시·군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의정부 용현공단이 승인 나갔기 때문에 의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주거나 아니며는 지금 평택에 장당공단하고 칠개공단하고 2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 2개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지금 평택 장당공단에 오스트리아의 해외업체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는 그런 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조성이 되었거나 조성중인 단지들은 분양에는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산업단지 수요가 있습니다. 미개발지구가 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천이라든가 이런데 수도권 시민은 받아 놓고 수요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분양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데 나름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놔두지만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시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24개소에 1,533만 평방미터를 산업용지로 공급을 해 주도록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양한국경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요령성 심양시 심양경제기술개발구내가 되겠습니다. 한국경기공단의 면적은 12만 9,000평, 평당분양가는 6만 9,000원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저희가 5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업체당 1,000∼3,000평 규모로 분양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도는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진출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사용권을 중국 정부로부터 취득을 해서 시공해서 분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약 9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분양과 관련해서 천리안, 또는 투자설명회 등을 하고, 유망중소기업과 중국대상 수출업체 등에 분양안내 및 상담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분양은 3개 업체에 대해서 7필지 9,600평이 분양이 돼있고 현지 법인을 설립한 업체는 7개 업체, 또 현재 시장조사중인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저희도 심양경기공단이 분양이 많이 되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성상 무리하게 권장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중국 진출붐이 다소 식고 있고, 특히 심양의 경우 인근에 같은 요령성에 있는 대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Favor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쉽사리 호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고도 정보화·과학화·지식화에 대비해서 핵심미래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을 경기도 지역에 집중육성을 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목표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중앙의 방침이 50만평∼200만평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전에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업체들 이건 대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연구단지와 기술개발단지가 생산단지와 연계가 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위치로 가야 하느냐, 또 누가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욕심들을 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주춤 뒤로 물러나 앉으면서 민간쪽에다가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경련 산하에 정보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있고 정보산업연합회에서 별도로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면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정보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정보통신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에 민간추진의 주체가 되고 있는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가 전경련 회관에서 제안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실무자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서울, 제주, 부산 세 군데 빼놓고 나머지 시·도에서 전부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의 시·군에서도 오고 저희 경기도 같은 데서는 네 군데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등해서 상당히 열기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로 한 기준과 요건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를 제안설명서로 제출을 해달라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여기에다가 프로포즈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11월 29일까지는 저희도 경기도내 4개 지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방식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고 호응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질의·답변시간에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은 뭐냐 하며는 주체가 누가 되든 형태가 어떻게 되든 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자기 동네로 끌어와야 자기 지역이 발전된다 이런 대명제하에 나름대로 열심히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노력 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이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소프트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의사입니다. 저희는 한 800개 업체에 대해서 대략의 계획도 보내 주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가 알기는 수도권 이외로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략 수도권에서 해야 승산이 있다라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것을 저희들 외에는 의사결정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있게 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속에서 이게 좀 떠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략의 규모는 100만평∼200만평 정도 또 그안에는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 유통기능, 또 위락기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복합단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대략 구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중앙정부가 정보인프라에 대해서 사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지금 픽스 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제일 중요한 입지선정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조건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무등록공장은 총 5,06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공장 2,910개, 무등록공장은 2,154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 과밀억제지역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공장은 '91년도에 공배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도시지역에 있던 문제공장들을 바깥으로 내쫓으면서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이 발생됐습니다. 지난 '94년이 1차 시한이었는데 한 3년간 연장이 돼서 조건부공장에 조건마감기한이 내년 6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공장이 '94년도에 4,446개에서 금년 현재로 2,910개, 약 1,563개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말까지 내년 6월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무등록공장이 발생한 배경은 임의로 업종을 변경해서 그 지역에서 해당이 안 되는 업종을 한다거나 또는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다거나 또는 불법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상태 또 그 지역에서 안 되는 업종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영세성 때문에 부지를 다른 곳에 확보를 못해서 불법상태가 유지가 되는 이런 공장들이 주로 많겠습니다. 이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특화업종을 지정을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문제 또 공배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등 해서 1,000개 정도 공장을 기이 구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은 전수조사를 하고 또 중앙부처 합동으로 기업체 현지방문조사, 간담회 등을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부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여건이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공장등록기준을 현재 200㎞ 기준으로 해서 200㎞ 미만인 공장들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200㎞∼500㎞ 사이에 있는데 이 중에 3,600개 정도가 조건부, 무등록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 500㎞로 공장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11월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 건축법상의 관계규정도 좀 개정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따라갈 조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경쟁력강화 또 내년 6월 시한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급적 문제점들을 제도로 품어 안는 이런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법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의 개선 등을 통해서 구제가능한 공장들을 만들고 구제가능한 공장이 되면 정상등록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저희가 아파트공장에 190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4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에 200억원 이상 지원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고 또 지방공단 등으로,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등록공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입니다. 현재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지탄을 많이 받고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공장건축물량을 매년 시·도에 배정을 해주고 그 물량안에서 공장건축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이 대상이고 제조시설이라든지 사무실 창고같은 것들이 총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총량에서 제외를 하고 또 대개 보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공단물량과 개별입지물량으로 나누어서 현재 물량을 배정해 주는데 공단물량은 조금 여유가 있고 개별입지물량은 항상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기는 공단물량은 20%까지는 개별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10%만 허용을 해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단물량의 10%를 일반개별물량으로 전용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받은 것이 총 303만 7,000㎞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에 일반지역이 196만 9,000㎞이고 공단지역이 106만 8,000㎞이었는데 10%물량을 전용을 해서 10만㎞를 저희가 일반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이 206만 9,000㎞, 공단지역이 96만 8,000㎞로 저희가 집행을 해왔는데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일반지역은 87.3%, 공단지역은 76.8%에서 토털 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배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공장건축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규제가 완화되고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이 구제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동기대비 약 13.6%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볼 때 일반지역의 경우 10만㎞∼15만㎞ 정도의 총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화성이나 김포 이런 지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대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연초에 시·군별로 그 동안의 공장건축 추세라든가 여러 공장설립허가 나간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초에 시·군별로 물량은 일단 배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조금 남는 데가 있고 조금 모자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지역의 물량들을 연말까지 수요추정해서 남는 것을 전부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저희가 8만 정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급한 지역에 꼭 금년도에 건축을 안 하면 융자를 못받는다거나 또는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기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우선 해소를 하고 물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에 제가 지난 10월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물량을 추가 배정해 주거나 내년도 물량을 당겨쓸 수 있는 방안 등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장총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도에 모순이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안에서 생산활동에 위축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그동안 두 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내에 공장 신·증설 허가제도가 시장·군수 허가절차가 생략이 돼서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체결만으로 될 수 있도록 했고 공장건립승인제도를 개선해서 승인제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해서 과밀억제지역내에서 그 동안에는 현지 그린공장 또 건축자재공장만 됐었는데 그것을 첨단, 봉제업 등 63개 업종으로 확대했고 또 면적에 있어서도 과밀억제지역 내 공업지역에서 3,000㎞ 이상 공장을 못짓게 했는데 그것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또 자연보전지역내에서도 도시형 업종들을 확대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은 공장들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또 공장부대시설인 사무실과 창고에 있어서도 증설 허용문제를 확대해서 사무실의 경우 과거에 500㎞가 한도였는데 1,000㎞까지 또 창고는 1,000㎞에서 3,000㎞까지 조금 한계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공업단지 면적이 종전에 30만㎞였는데 100만㎞로 확대를 했고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아예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면적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찬동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건축총량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형 공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공단물량의 10%범위내에서 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기업의 신·증설문제 현재 수도권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신설허용 또 증설은 현재 25%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첨단업종에 한해서 50%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거의 굳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증설이 인접해서, 바로 붙여서 증설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띄어서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거리를 이격해서라도 같은 생산시스템이면 증설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건교부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농지정리심의와 관련해서 농지관리위원회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방법개선 또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공장등록기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12일 공배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입니다. 저희가 흔히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기업체와 대학 그리고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기술을 개선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도내소재한 대학교 중에서 이공계열이 있는 대학하고 또 인근에 위치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전형적인 대학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개 대학이 컨소시엄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에 공과대학, 이공계하고 또 인근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대개 모든 사업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컨소시엄사업은 조금 달라서 매년 8월에 시작해서 익년 9월에 끝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96년도 지난 9월에 선정한 컨소시엄사업이 내년 8월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비는 대학별로 2억원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50% 미만, 도하고 기업체가 50% 이상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93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274개 업체가 참여해서 270개의 과제를 연구해서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개발완료된 것이 236건이고 과제 연장된 게 34건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파란색 책자 자료에 보시면 구체적인 개발사례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연구개발한 것 중에서 특허출원된 게 14건, 출원예정인 게 3건, 다음에 실용신안, 의장등록, 품질마크를 취득한 것들이 있고 기타기술향상 성과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금년에 저희가 각 대학별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별로 전부 평가회를 갖도록 하고 성과를 측정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 참여하는 의지와 열성도 점점 더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8억원해서 총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10억원해서 총 32억원을 컨소시엄사업에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9억원해서 총 24억원이 지원이 되고 131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 동안에 9개 대학이 컨소시엄사업을 했는데 2개 대학 정도를 더 해볼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한 대학이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 안양대학, 중앙대학, 안성산업대학 등이 희망을 하고 있고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 대학 중에서 2개 정도를 내년도 컨소시엄대학으로 선정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대학들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과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과거와 같이 실적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좀더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조금 아껴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하는 대학 2개 정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얼마를 주든지 이런 식의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대학간에 경쟁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형태상으로는 대학과 기업 또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하고 비슷합니다만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대학과 인근에 있는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기업들의 개별적인 애로과제를 놓고 같이 연구하는 개별케이스로 연구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역협력연구센터는 대학이 자신 있는 분야, 타 대학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 대학에 연구센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기처산하의 한국과학재단이 주관이 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만 각 도에 하나씩 RRC 대학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RRC 대학이 되겠다고 지난해에 6개 대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분야는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분야에는 한양대와, 항공대, 경희대, 아주대 4개 대학이 신청을 했고 제약 개발분야는 성균관대학교 또 천연신기능성소재 개발에는 명지대학교해서 6개 대학이 자기네가 이 분야에 자신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센터대학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과기처 과학재단에서 선정이 된 것은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개발분야에서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명지대학교가 천연신기능성소재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시범연구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에 대학도 많고 또 인구도 많고 중소기업이 전국의 14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정부가 타도 보다는 좀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역시 이 과학재단에서는 경기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북도에도 하나, 또 경상북도에도 하나, 경기도에도 하나 해서 작년에 한양대학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상당히 불평도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명지대가 시범연구센터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비는 총 1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양대 15억 2,000만원, 명지대 3억 4,500만원인데 한양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과학재단에서 3억 5,000만원, 도가 2억원, 한양대가 자체적으로 5억원, 그리고 기업들이 4억 7,000만원을 대서 15억 2,0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명지대의 경우는 과학재단에서 1억원, 도가 1억원, 대학이 1억원, 기업체에서 4,500만원해서 3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연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비와 개발비로 쓰고 해가지고 자기 대학의 분야를 발전시켜나가는 이런 시책이 되는데 이것은 3년 단위로 평가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다른 도와는 상당히 다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 다른 도와 같이 대등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스스로 지역협력센터를 한다 이런 뜻에서 KRRC를 내년부터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 6억원 정도를 가지고 대학 중에서 KRRC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RRC대학과 KRRC대학이 잘 육성이 되면 저희가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때 센터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주 정말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산업기술지도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지도사업은 현장의 기술·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산업기술정보조사 지원 및 정보검색요원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경영애로해소는 대학의 전공교수와 기업기술전문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20명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기술이라든가 품질관리 등을 현장 중심으로 지도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조사지원은 산업기술원과 저희가 협력해서 업체당 5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국내외 특허라든가 기술개발정보 또 해외산업정보 등을 업체들이 무료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산업기술정보요원에 대한 검색요원들은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산업현장 애로기술은 22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산업기술정보조사 제공은 48개업체, 전문요원정보검색교육은 1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업디자인개발교육지원입니다.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금년도부터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부터 산업디자인 개발교육을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홍보도 덜 돼있고 또 저희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한 경험들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좀더 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 기초적으로 도내 디자인관련산업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분야에 41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서 도비 5,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85명이 수강신청을 했고 디자인전공 취업대상학생, 이 친구들을 160명 정도를 연수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 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백재현 자, 그러면 잠깐만 쉬죠.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고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죠.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산업총괄과 소관하고 산업정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중소기업과 소관과 노사지원과 소관, 에너지관리과 소관 부분은 오후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우선 작년도 감사조치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두 개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사항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5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지원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급은행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 추진중입니다만 운전자금취급 희망여부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기준은 도내에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제1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의견회신이 두 군데가 오고 나머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의견제시가 왔습니다만 한일은행은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을 상향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현재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2.75%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6%로 보전해 주면 출연이 가능하다 이런 회시가 왔고 조흥은행은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이 높아서 역마진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취급이 곤란하다 결국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은행을 지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역시 11월에 취급은행 다변화를 위해서 은행에 다시 조회를 하고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금규모가 좀 커지면 저희가 은행의 출연을 덜 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보는데 대략 저희 생각에 '99년도쯤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전자금취급조건 가지고는 다른 은행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연구과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화점 매장내에 농산물 및 토산품상설전시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여덟 군데 백화점을 대상으로 25회에 걸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화점측에서 역시 타 상품과의 운영 수입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백화점측과 협의를 하고 권장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사업추진확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시범마을을 305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46개 마을에 3만 1,668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반월공단내 물류유통단지 건설에 따른 물류기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서부지역관리공단 및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화공단내에 14만 6,000㎞의 부지를 확보해서 물류업체 5개사에 분양통보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반월공단은 공단조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반월공단내에는 물류확보가 곤란하다 해서 시화공단에만 물류기지가 확보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의 셔틀버스 불법행위 지속적인 단속 또 방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15개 업소에 140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운행을 4개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1개 업소에 부과하고 3개 업소는 시정명령했습니다만 셔틀버스 단속은 시민의 편의측면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백화점들이 대개 보면 문화회원이라든가 스포츠회원 이런 명분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시 공사장의 배관망도를 비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7부를 배포했습니다. 공급시·군 배관망 비치를 작년 6월에 완료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G.I.S 시스템이 '97년말까지 되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신축공사 부실부분에 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경제국)

○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과 총괄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과는 오후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2개과에 대한 질의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

이일남 위원 이일남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가 금년초에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이 안됐는데 금번 정기회 때 제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단이 전부 도 관리체제로 되어 있는데 관리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시·군으로 이양하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양에 경기공단이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든 토지를 개발을 하고 모든 것을 분양하고 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든 이득은 취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경기'간판값 하느라고 결국은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입주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담하고 자금지원을 하고 어떤 비용부담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심양공단에서 그 공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업체가 입주가 되고나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조건부공장이나 무등록공장들을 현지 방문하거나 또는 간담회 개최를 하였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나 현지방문을 하였고 간담회 개최횟수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등록공장을 단속해서 아직도 벌금을 물고 하는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전망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92년도 6월 29일에 설치를 해서 '95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총 건수가 79건, 해결이 56건, 불가가 2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5명의 위원이 있고 제목만 봐도 기업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고 봐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영실적이 4년 동안의 실적치고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며는 모든 기업이 잘 운영이 돼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며는 이것저것 기구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인지 알고 싶고요. 해결된 56건 중 세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해결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어떤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애로타개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보며는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운영내용 및 실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며는 '96중소기업 애로사항 처리실적해놓고 117건 중에서 해결이 80건, 추진중이 25건, 불가가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와 중소기업직소창구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건부 등록공장업체 운영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도내 83개업체에 70억 500만원을 업체당 5,000만원 내지 한 2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고양이 18개소, 구리가 20개소, 남양주가 9개소, 의왕이 7, 가평이 1, 김포가 4, 수원이 2, 의정부가 4, 동두천 4, 광주 7, 포천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도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천시에는 조건부 등록공장업체가 4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혜택을 못받았어요.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등록공장 같은 건 빨리빨리 지원을 해주어서 그야말로 제 틀을 갖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부천 같은 데는 이게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혜택을 못준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이종월 위원님.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보호대책 수립하여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시책을 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소비자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96년도 27개 단체에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1,700만원까지 지원하였는데 지원하는 단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원금액의 결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또 지원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의 주요목적과 취지를 밝혀 주시고 아까 이일남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을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전소비생활 의식개혁운동을 장기적으로 도내 부유층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외제물건이나 메이커, 비싼 물건만 잘 팔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 국가 내부의 물건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제가 음식쓰레기문제 때문에 저도 유치원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하면서부터 확실히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부유층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아무래도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할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이강재 위원 이강재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25일과 7월 23일 두 번에 걸쳐 경기도 시내좌석버스 운임에 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같이 340원에서 400원으로 17.6%를 인상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요금인상의 원가분석은 한국생산성본부의 분석결과를 참조했는데 한국생산성본부의 분석내역을 보며는 도내 버스업체의 총 재산규모는 1,061억원, 부채규모는 91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6.12%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운행거리 감소율 8.3%, 임금 등 운행경비의 대폭인상 등으로 적자예산폭의 평균 24.32%, 버스 한 대당 1일 5만 6,430원의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내버스요금은 시·도지사가, 농어촌 버스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6월 25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행정부지사가 경기도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좀더 낮추는 의미에서 390원으로 상정했다고 인정하고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영업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없이 서울의 요금체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원가분석의 비과학성입니다. '96년 7월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 운영원가는 '90년에서 '95년중에 총 61%가 상승했으나 요금은 134%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원가상승요인은 임금 10.8%, 연료비 5%, 소비자물가 4.5% 등으로 평균원가 상승율은 8.4%인데 이에 반해 요금인상율은 1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분석은 자인하듯이 버스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버스업체들의 입장만 대변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잘못 상정된 기준을 가지고 요금을 인상한 서울시의 경우를 그대로 따르는 누를 범했습니다.

셋째는 물가에 대한 안일한 사고방식입니다. 400원이나 390원은 단 10원 차이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23%와 0.21%에 미미하다고 하였으나 이지은 교수의 지적처럼 버스회사측으로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요금의 인상은 타물가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거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요금체계가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만으로 400원으로 결정한 것은 가뜩이나 타시·군보다 물가가 높은 경기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6년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상정된 1안과 2안의 원가분석 산출근거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영업환경 비교분석의 결과를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의 경우 업체의 횡령액은 238억원이고 장부상 적자가 152억원으로 사실상 86억원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6월 25일 행정부지사가 시인하듯이 경기도의 상황이 서울시보다 유리하다면 경기도내 버스업체의 사정도 서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유리한 여건에 동일한 요금을 받았으니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아주대 송기섭 교수는 요금분석이 생산성본부 1개소만 되어 있는 것을 지양하고 복수기관에 분석을 하도록 하여 심의안을 3개 이상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업체들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도 분석을 의뢰해 참고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과학적인 원가분석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 이강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제가 어제 안양에서 서울 강남을 가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탔는데 잔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 내주더라 이거야. 그런데 가다가 재미있는 일이 또 있었어요. 승객이 버스를 탔는데 타면서 40분 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40분 넘게 왜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항의를 하면서 이 버스업체를 고발해야 되겠다 했더니 버스가 가다가 도로에 멈추더라는 얘기야, 멈추어 가지고 둘이서 싸우는데 뭐라고 싸우느냐며는 `아니 당신 태워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왜 고발이니 나발이니 이런 소리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버스업체가 과연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과연 버스업체의 고객은 누구냐 시민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시민이라고 생각하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며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개념이 잘못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재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요즘 보니까 카드제로 버스도 합니다. 대며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잔돈이 주기가 힘들어서, 내주기가 힘들어서라며는 그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고객의 돈은 10원이니까 어차피 고객은 봉이니까 라는 개념속에서 할 수 있지마는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 카드로 하더라는 얘기예요, 카드로 버스도. 그런데 공무원은 모르겠어요. 과연 공무집행을 하면서 소비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버스를 타는 주민들이 소비자인지 아니며는 버스업체가 소비자인지 아니며는 고속도로를 만든 도로공사 하는 업체가 소비자인지 모르겠어요. 개념들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또 있어요 보니까. 금월 초에 보니까 서울시 버스업체 한 대당 5만 6,430원이 적자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적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서 340원에서 400원으로 17.6%를 버스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된 근거가 한 대당 5만 6,430원이라는 돈이 적자라는 것을 인정해서 버스요금을 17.6%를 인상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가 인상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도 같이 인상을 했어요. 방금 이강재 위원 말씀하셨지마는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어떤 불협화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390원을 해도 되는데 4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는 이게 17.6%라는 게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배추값이 25.4%로 인상했는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버스업체가 장부를 적자로 조작해서 5만 6,430원이라는 장부를 적자로 조작을 해서 인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검찰의 조사·수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지금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버스료 부당인상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라든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개선하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강재 위원 말씀하셨지마는 세무조사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버스값이 잘못 장부조작을 해서 인상됐기 때문에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대책을 좀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5.5% 인상이 되었고 전국 대비해서 4.6%에 비해서 훨씬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135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의 간담회도 개최를 했다 그렇다며는 135회를 해서 5.5% 인상이 됐으니까 270회를 하며는 반으로 낮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헌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까지 물가실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했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실질 피부물가는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자료 그러니까 무얼 대상으로 했는지 하고 공산품 물량이 규격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볼 적에는 물가가 5.5%가 아니라 10% 이상 신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거에 대비해서 공산품 규격이 줄어드는 부분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표를 하나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활동 지원을 27개 단체에 1억 4,700만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업체 구조개선을 위해서 재래시장개발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유통물류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가격파괴 같은 것이 재래시장이 옆에 붙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재래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육성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류유통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상 도심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마 관계공무원이나 여러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가격파괴식으로 해서 대형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부착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아무리 개발을 한들 소용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 그래서 물류센터 같은 것이 시외곽으로 떨어져 나가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무조건 재래시장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세부안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공장건축총량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상당한 총량제에 걸려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개는 10% 경쟁력 강화라는 단어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제고물량축소 이렇게 해 가지고 재고물량을 안둡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라 그랬는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혜택을 하나도 보지 않고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대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 아예 어음으로 주던 부분까지를 깎아서, 더이상 깎아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갖다가 은행에 가서 돌려써도 나은데 그걸 대기업에서 다 깎아서 낸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고축소라는 단어하고 맞물려 있는데 대기업에서 재고를 안하려고 결국은 떼내다보니까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전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그때그때 필요로 할적에 불시통보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증설을 하고 창고라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총량제에 걸려서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실적을 제시해 주셨으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사실상 이 조건부·무등록공장해서 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한 번 구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장을 했는데 향후에 이러한 대책은 다시 안펴고 연장을 안 할 생각인지 또 이것이 지금 대개는 무등록공장이나 이런 데서 조건부 이전 공장에서는 이게 3년 지나면 또 연장된다 이렇게 아주 믿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 위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문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5,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롯데연수원에서 정책세미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헌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했죠? 정책대안을 내놓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시행하다 보니까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연결되느냐며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체 아니면 전국적인 중소기업체를 10% 죽이는 운동으로 연결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차원에서는 경쟁력을 10% 높이는 운동을 하는데 중소기업체에서는 10%가 죽는 운동으로 연결이 돼요. 저부터도 사실 제조업체 하지마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대안을 내놓다 보니까 우리 도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이 정책에 부응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5%∼25%의 가격인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인하를 하다보니까는 삼성이 내리니까는 현대나 LG나 대우나 안내릴 수 있습니까? 같이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물가안정은 정부차원에서 잡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마는 경기도 중소기업체 내지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체에서는 10%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기업체들은 정부차원의 정책에 부응한다고 해서 따라주다 보니까 그 손실액을 어디다 전가시키냐며는 자기네 자회사가 부품업체 자회사한테 우리가 가격을 내렸으니까.

○ 위원장 백재현 자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

권재국 위원 협력업체. 가격을 같이 내리란 얘기입니다. 이게 대기업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중소기업체에서는 계속 임금 오르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체에서는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체에서는 못하거든요. 결국은 10% 업체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대기업이 정부차원의 그런 정책에 부응을 하다보니까 도내 중소기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가 죽어가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다라며는 답변좀 바라고요, 최근에 경제동향 속에서.

○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우리 중소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아직 안받았느니까 산업정책과로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구분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국 위원 경기도내 독자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있다며는 답변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경제동향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생활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9월말 4.7%가 나왔습니다. 또한 경상수지적자도 9월말 171억불이 나왔는데 우리가 수지적자 중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내 독자적인 어떠한 적자해소책이 있다라며는 답변 바랍니다. 경제로 어려워지는 여건으로 또 한 가지 경기순환적인 요인이다, 구조적인 경쟁력약화다 기업의 어떤 경쟁력약화가 미흡했다. 또한 사회의 소비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돼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파트에서 구조적인 경쟁력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고금리나 아니면 고물류비나 어떤 고공업용지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또한 과다한 그런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다라며는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말씀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소상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은 신뢰성이 제일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볼 것 같으며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상수도료 감면 및 시설개선자금융자,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등 해서 이익을 준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서 어떤 개인서비스요금이 지난 연말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얼마만큼 요금이 인하된 내역이 있으며 인하를 시킨 업체가 목욕료나 이발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을 인하한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 어느 업체에 이러이런 것을 줬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업체를 찾아 가서 문제점이 뭔지 밝혀 가지고 앞으로라도 우리 정부가 신뢰성있게 제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런 것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4일 어제 동아일보에 보니까 한집에 한달 평균 14만원이 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절약이 된다고 동아일보 1면 톱기사로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수원의 대형유통업체인 킴스클럽과 재래시장인 수원 영동백화점을 현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 중에 대형 할인점 등은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산업 지원방안이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땅값이 싼 지역에 이런 대형 유통시설을 지어서 소비자에게 좋고 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유통할인점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 하는 킴스클럽의 김 전무로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여기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그린벨트내에도 현재 내년도부터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대형할인점을 세우겠다 하는 정부방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20여개 업체의 대형할인점들이 일산이나 이런 데는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소비자물가가 싼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발생되고 있는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대형할인점을 앞으로 얼마만큼 각 지역별로 세워서 정말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막을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지난 번 부동산실명제로 인해 가지고 명의신탁이 전부 해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영동시장만 해도 이런 명의신탁해제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재건축자금으로 40억원이 우리 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런 명의신탁때문에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들이 살아나갈 길은 시장현대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시장 재건축기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낫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화 내지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기금으로 일부 전용을 해서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재래시장도 특성화돼가면서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대형할인점도 규제를 풀어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것을 신설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정책측면에서 또 경기도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이 맞는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용지 공급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59개 지역에 산업용지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15개 지역이 미개발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해서 24개소에 약 1,533만㎞를 지금 건설부에 신청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15개 지역도 현재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24개로 산업용지가 모자란다고 우리 기업체에서 아우성이니까 장소만 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실제로 개발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지역에 몇 년전부터 되어야 했는데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수요전망이 불투명하고 분양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잘되는 데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잘 되는 데다 지정을 안 하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2만여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마땅하게 팔려야 되듯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조건에서 이게 맞출 수 있게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수도권규제완화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용지에 대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풀어주지 못하고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러는 안타까움을 우리 기업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게 위원들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내 기업을 위해서 산업용지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2만 763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5,064개가 조건부·무등록공장이고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의 25%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 신한국당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5,064개 업체는 허구한날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좌불안석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이러한 기업체 사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업원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이러한 5,000여명의 기업인들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수를 따지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조건부·무등록공장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범법자로 낙인 찍혀 가지고 기업의욕을 상실하고 검찰청이나 또 행정부에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좀더 생각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무슨 정책을 개발해서 이 업체들을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못하고 다른 도로 뛰쳐나가야 되는 이러한 업체의 심정, 그 지역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멀리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종업원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 등등 또 물류비용이라든가 원자재확보의 어려움 등등해서 여기서 정말 버티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법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진실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나가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서 연말까지 약 15만㎡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공장허가조건을 다 받아놓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겪는 애로사항은 정말 기업을 안해본 사람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기도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듣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 업체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장 이런 식으로 전부 큰 규모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많은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대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보다 지역단위로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정말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을 짓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아파트업체에게 짓게 해가지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총량규제도 안받고 또 실질적으로 물류비라든가 공장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인력확보가 용이한 그러한 아파트가 가까운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우리 도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조례까지 제정해서라도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 작업장을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소규모 작업장이라도 만들어 줘가지고 관내에 이런 무등록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최우선적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66억원을 지원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66억원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3억원이고 5억원이고 소형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경기도의 일선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이런 소규모작업장을 지어 가지고 무등록공장이나 이런 공장을 유치시켜 준다면 아마 1년 이내에 무등록공장 5,000여개 있는 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여러분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내년 정책에 토론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서 기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정말 경기도에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족된 지방자치를 펴고 있는 이러한 웅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부분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산업디자인에 대한 효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업무내용에도 산업디자인 개발을 해달라는 것을 조례에 삽입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업디자인 개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갖다 투입했는데 245명을 교육시키는 것 중에서 현재 85명만이 교육에 임하고 30%밖에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경기도 도내에 약 20여개 대학이 이런 산업디자인학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이런 데 가서 무슨 산업디자인을 하느냐 물론 중소기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일손도 모자라는데 이거 가서 배우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고 경기도내 이런 산업디자인이 앞장서기 위해서는 이번에 11월 28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아마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전람회가 개최가 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해준다는 것으로 제가 산업디자인 전람회에 대해서 안내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이 산업디자인전을 볼 것 같으면 수원상의에서 약 4,3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경기도내 20여개 대학 또 산업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전부 망라해서 전시회를 열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여기에서 개발된 디자인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상공회의소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에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또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도내 산업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도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20여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이 출품에 응모해서 여기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상금도 주고 여기서 채택된 것을 우리 경기도 CIP계획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내 모든 문제점을 CIP로 해결하고 있다시피 경기도내에서 산업디자인전에서 출품해서 당선된 업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 육성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지원보다는 이런 산업디자인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외국에 공단을 조성해서 우리 도의 기업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심양경기공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중 연맹시 현지 상공인들과 대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50개 업체정도를 입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현지 상공인들의 얘기는 이렇게 많은 공장이,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쉽게 해서 100에 한 두개도 안 된다 이런 현지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대기업체를 몇 개를 끌어들여서 1,000평 내지 3,000평을 분양할 게 아니고 1만평, 2만평, 3만평을 분양해 가지고 거기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체가 같이 입주하는 것만이 우리 경기공단이 앞으로 살길이지 절대 1,000평, 2,000평 규모가지고 오면 그 기업인들이 몇 년 안가서 다 도태한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주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심양공단에 대해서 물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장이 앞으로 분양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 정말 대기업이 왜 별도로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장입지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기업한테 정말 쫓아다니며 거기 입주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대기업을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어느 기업체하고 부딪쳐봤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자 합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위원장 백재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해서 진출해야만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취지죠. 그런 노력이 어떤 것이었느냐.

최흥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도 시내버스의 노선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를 예로 들어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한 12㎞를 가는데, 직선거리로 12㎞정도 되는데 운행해서 가는 거리는 25㎞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네마다 들렸다 들렸다 해서가는 길의 노선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낭비가 될 뿐더러 교통방해요소가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시를 해가지고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해서 교통방해라든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버스공용차를 이용해서라도 다닐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평택지역 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각 그 지역에서 열어서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이승헌입니다. 제가 정책제시를 할까 그러는데요. 산업기술지도사업추진,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RRC 문제를 적극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력제고라는 것하고 맞물려 볼 적에 지금 어느 기술자고 어느 사람이고 볼 적에 우리는 기초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경쟁력이 후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고 기술적인 집약형이라는 거라도 우리나라 기술진으로 해서 대개 모방내지는, 만들고 있는 것은 그런 대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심지어 연장 다루는 것도 합금기술이 부족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일산이나 독일제, 벨기에제,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합금기술부족에서 오지 않나 그래서 도 자체로 이런 합금기술지원에 대한 것, 개발에 대한 것을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위원장 백재현 자금업무는 중소기업과 소관업무니까 오후에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승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김정기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도지사께서 주창한 바가 경제제일주의를 취임 초부터 부르짖고 1년 반 동안 지금 시행해왔습니다. 보고자료에서 나타났듯이 그래도 기업체는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물가는 오르고 전반적으로 경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경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경제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나 의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봤을 적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펼쳐온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고 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자체만 유별나게 좋아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민선지사께서는 경제제일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거기에 행정의 무게를 많이 실어주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권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요즘 대통령께서 주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국무위원회의 석상에서도 여기에 게을리 하는 자, 소홀히 하는 자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거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국의 대안을 갖고 경기도 전체 국가경쟁력 10%를 높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생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에 소비자권리찾기운동 추진을 하겠다, 11월 보고에는 소비자권익신장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소비자권익지원 행정기반을 구축하면서 소비생활센터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비생활센터 설립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정부, 기업, 가계, 경제주체들이 다 각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우리 소비자들도 고쳐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반성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백화점에서 외국물건을 많이 판다고 합니다만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이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정책을 펴나갈 적에 소비자의 권리신장, 권리찾기 여기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소비자들의 건전소비문화정착 추진에 행정의 무게를 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과소비추방운동, 사치 외제품 배격운동 등등 소비자단체에서 운동을 벌이고 합니다만 우리 도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꾸준히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위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양공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5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만 3개 업체 뿐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분양권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분양에 적극성을 보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이 아마 조성방법 그래가지고 도는 업체의 홍보 및 진출업체 자금지원만 책임을 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사용권, 취득, 시공, 분양까지 이렇게 업무분담을 한 것 같은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분양에 힘을 쏟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여기서 자신이 없고 방법이 틀렸고 미온적이고 이렇다면 역할분담을 도에서 전적으로 안아 가지고 분양을 빨리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멀티미디어산업단지 문제가 주요문제로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안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선정문제는 어떤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국가산업발전차원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경기도에 지금 파주시 화성군, 용인시, 안성군 이 네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 즉 어떤 점을 후보선정하는데 우선 과목으로 치는지 우리 도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도의 입장이 기본 선정기준이 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현재 경기도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등 또 충청권에서까지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로 멀티미디어단지가 오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갈 경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인 단지조성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여러 가지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은행 다원화 방안이 있죠. 거기에 조치결과를 보며는 국민은행 등 7개소를 조회대상으로 했는데 회신이 두개 은행 한일은행은 이차보전액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때문에 어렵고 조흥은행은 역 마진이 예상돼서 어렵다 이랬는데 이러한 답변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의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 와서 운전자금 취급은행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는 그것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여러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책토론회 등등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또 현지를 저희가 과정에서 돌아다니다 보며는 은행이 제일은행으로, 한 은행으로 국한돼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낀다는 것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이 돼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답변은 그렇다손치고 금년도의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의 기본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야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96년도 하반기 물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를 하셨지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이 갖는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보고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96년도 하반기 물가관리라든지 경제불황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한 사항이 얼마이고 그 홍보한 사항이 자체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해도가 이루어졌는지 또 아니며는 동일 물건이 가격이 말입니다, 시장별로 전부 모두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를 권고나 또는 제한시킨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얼만큼 현장에 나가서 권고하고 제한하고 제재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동향 분석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무슨 방법요?

윤태욱 위원 물가동향분석방법. 그 다음에 공장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고생들 하시고 제도적인 계획을 가져와서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내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타 도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좀 바꾸어 얘기하면 경기도내에 대기업 공동화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고생하신 것 압니다. 건교부나 또는 중앙부처에다 서로 협의하고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 자리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헌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위헌소지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으신지 이걸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하등 없고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27개 단체에다 1억 4,700만원을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전화가 43대가 있습니다. 그 이용사항과 이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홍보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무등록공장이나 조건부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이 무등록·조건부공장은 자기 귀책사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제도상의 어떤 개혁을 한다하더라도 조건부나 무등록공장을 일소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자체의 모순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려고 안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가 하며는 자기가 불법을 해놓고 앉아서 고위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떠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떠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별로 이 모든 사항을 파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숫자적으로 이걸 가지고 앉아서 제도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개개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권고를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합의적으로 합리적 조건을 구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공장은 정말 본의 아니게 유망한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며는 우리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될 것이고 또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며는 과감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해서 조건부 또는 무등록공장중에 불법으로 해서 지정이 되거나 고발된 사항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발돼 가지고 물은 벌과금이 얼마인지 그 현황관리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공장설립에서 지방공단설립관계 이것이 지금 반월공단관계는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올라와서 서류상에만 등재가 돼가지고 될 것이다 될것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또 다른 공단도 역시 유도권역에서 2, 3만평 소규모적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싼 값으로 조건부 또는 무등록공장들에게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인가 용역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떠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산업은 물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생산비 보조차원에서 생산자에게 농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정책에 그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점은 바로 유통에서의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강매하다시피해서 닭을 샀는데 닭이 1㏊에 500원이래요. 500원인데 우리가 통닭집에서 통닭을 한 마리 사는 것은 9,000원, 닭값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육농가들은 아주 죽겠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이 중간유통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마진폭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산자의 생산비 보조에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유통문제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수출쪽에는 집중적으로 상담단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고 그랬는데 국내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국가차원에서의 어떤 유통산업을 재래시장을 육성한다 이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시장을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개개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래서 가게를 깨끗하게 수리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든지 융자금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의 지원대책이 아니라 유통생산품에 대한 우리는 일단 중소기업만 관계가 되니까 중소기업이 생산을 했으며는 그것에 대한 유통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올바른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정책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립돼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질의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견해를 여쭙고 싶은 것은 농산물유통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농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유통업무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쪽에 그런 부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전체적인 도 차원의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지난번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요구답변에 대해서 김정기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제일은행으로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해에 우리가 묻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 은행에 대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취급에 관한 의견조회 해서 '95년 12월 7일에 각 은행에 이 안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한 번 물어보고 금년도 1년이 다가는데 물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 또 금년도 11월중에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을 때마다 나오는 문제점이 어떻게 1년씩 가고 이렇게 종이 한 장 문서 한 장 보내 가지고 끝났으니까 1년간은 유보화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정책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오늘 수원시내 시중은행의 지점장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참고인으로 불러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증인은 의결을 해야 됩니다마는 참고인은 저희들이······.

신현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참고인이 가능하다며는 본 위원은 수원시내 각 시중은행 지점장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시고 각 시중은행 지점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든지 어디 한국은행 지점에 모시든지 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오늘보다는 이번 감사기간에 그쪽 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번 감사기간내에, 오늘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내 한 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물론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도 있고 도의 입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정책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이런 입장보다는 우리 도민의 복리향상 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기도내 와있는 시중은행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지 아니며는 자기네들이 예금계수만 올리는데 신경을 쓰는 건지 이걸 묻고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자기들의 예금실적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며는 과감하게 제일은행에다가 밀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중은행의 지점장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서 집행부와 같이 고뇌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의회의 말씀을 듣고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가지고 금년도 시책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책과 관련해서 은행의 입장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금년에 또 공문을 보낸 게 사실입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뭐 했느냐 너네 편한대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 어디라도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제일은행으로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보내서 좋다며는 백번이라도 보내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시중은행 지점장들은 본점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기도내 지점장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 시중은행 지점장들이 와서 얼마나 책임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러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태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다만 오해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현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는 부분이니까.

○ 위원장 백재현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 저는 여기에 황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나와 계시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고객은 과연 누구인지 누구를 어떤 고객으로 모시고 일을 하는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지방자치 이후에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간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치단체 되기 이전에는 도에서 시·군에 얘기하며는 그 말이 아주 발언권이 잘 서고 잘 먹혔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에서 제안한 것도 시·군에서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번에 올해죠. 올해 아파트형 공장을 융자를 얼마해 줬냐며는 66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보니까 4개 시에만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융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사실은 업체가 몇 개 안 되고 또 내년에도 4개 시·군에만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며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과연 4개 시·군에서만 짓는가 아니며는 여러 군데에서 짓는데 4개 시·군에서 짓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걸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자금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부담하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국비로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며는 도비고 국비고 지원을 못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현태 위원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아파트형 공장을 크게 동양에서 최대로 짓고 한국에서 최대로 짓는 이런 업체에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여러 군데 지어야 된다는 어떤 기본방침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 못한다고 안 했겠지마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도에서 시·군에 충분히 설득하고 권유하고 그런 어려움을 어떤 부분에서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많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체가 혜택을 받아 수혜를 입고 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또한 아울러서 이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기간 저리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편성된 것을 보며는 4개 시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시·군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체들은 수혜를 전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 바는 어떠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관료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광역은 광역단체 대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대로 그야말로 고객지향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해서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어떤 행정편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며는 이 나머지 업체들은 전혀 혜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추경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셨으며는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정 위원님 혹시 다른 시·군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못받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 제가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허가를 해주는 게 4개 시·군에서만 허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물론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한 예산은 아니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정인봉 위원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시·군하고 저희가 매칭펀드로 확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비로 얻어오는데 제가 정 위원님께 그걸 여쭈어 본 이유는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저리자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경제원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정부에서, 시·군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하는게 있다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를리가 없고 또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는 곳에서 시·군으로부터 예산동의를 얻어내서 시·군에 예산확보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97억원을 확보한 것도 시·군에서 그만큼 확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맞추어 가지고 도의 펀드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시·군에서 또 역시 그 해당 시·군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건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인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3개 업체가 허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이 예산확보를 안 해 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이 예산을 확보 안 해 놓은지는 시에서 예산확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자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아니며는 이 군포시에서 몰라서건 아니면 도에서 권유를 안 했건 어떤 부분이든간에 도와 시가 어떤 행정을 편의대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허가를 내놓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파트 허가를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권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이건 어차피 경제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안양이나 내년도에 할 네 군데에서도 할려는 분들이 자기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에서 또 도와줄 용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군포의 실체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자기능력 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당신들 아파트형 공장 지으니까 돈 신청해서 융자받으시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홍보를 못했다, 홍보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몰랐다 하면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필요하다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충분히 알아보는 것도 그 사람이 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은 저희도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그 부분을······.

정인봉 위원 마저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게 끝나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를 이끈 사람은 아예 하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아볼만큼 알아 보고 본인이 입장에서 떼야될 부분은 떼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다른 아파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전부 자기능력으로서 다 지어놓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자가 돈이 남아가지고도 전부 지을 수도 없으며 지은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융자해 줘서 분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융자를 조건으로 제시해서 그걸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며는 모든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죠. 더구나 도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저리로써 장기간 받는 것은 그것은 입주하는 사람에게까지 승계를 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볼 때 저는 황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자들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죠.

정인봉 위원 그렇죠? 그렇다며는 시와 군에서는 반드시 허가가 났으며는 권유를 해줘야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경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더구나 소단위 적은 아파트형,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마는 대단위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지역마다의 아파트형공장을 적은 업체의,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치자면 150명선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씩만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더구나 이 자금은 분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 홍보를 해주는 것도 도의 임무고 시·군에서는 또 이 업체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도 시·군의 임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대목이 제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년 11월말 현재로 각 시·군에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난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보고가 들어올 때까지, 각 시·군에서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릴 때 과연 고객이 누군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질의할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정책과하고 총괄과 사항의 보고를 받고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하고 에너지관리과하고 노사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 후에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차례대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크게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금년도의 경우에 1,067억원, 지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로 해서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대출금리는 연 6.75%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금년도에 1,534억원을 저희가 지원결정했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해서 2년 융자기간으로 연 7∼7.5%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469개 업체 1,386억원, 운전자금의 경우는 1,586개 업체 1,766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금액보다 더 액수를 많게 지원결정한 것은 그간의 쭉 운영경험으로 보면 15% 내지 20% 정도의 실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결정한 것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해복구자금과 중추절 경영안정자금해서 225개 업체에 대해서 180억원의 지원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운전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검토할 과제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또 하나는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신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취급은행을 다변화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쭉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급은행의 다변화 문제는 나중에 답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봤지만 아직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낮추는 문제도 저희가 2차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상 쉽지는 않은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채택을 못하고 좀더 많은 연구와 대책수립을 거쳐서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을 업체당 7억원 이내로 해보고 또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ISO인증획득을 위한 자금지원을 업체당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융자결정을 해주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은 기본재산을 228억 5,8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226억원, 조합원 가입비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보증은 대출보증만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해서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출범해서 10월말까지 260개 업체에 대해서 279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해서 재보증수수료는 0.8%, 보증한도는 3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신용보증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은행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신용보증 담보취득계약을 12개 금융기관과 맺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260개 업체 279억원 밖에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초기연도인 관계로 어려움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개 업체 정도 보증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업무의 범위를 넓혀 가고 보증의 종류도 금년도 대출보증에서 내년도에는 대출보증과 어음보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부와 서부지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또 시·군으로 하여금 재원을 출연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만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부지는 3만 219평 해서 연건평 1만 8,730평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9억원에 기간은 '99년까지 이후의 민자사업은 2002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이 서기 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임차사업으로 우선 중요한 사업부터 시작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 운영은 앞으로 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구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21일, 22일 지원조례와 공유재산취득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임차사업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필요한 법인등록, 인력확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건립과 관련해서 현상설계공모라든가 토지매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이것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발굴해서 중점지원한다는데 그 시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선정대상은 기술집약형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제조업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기업의 건실도라든가, 기술개발형,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있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도 본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후원공무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또 후원공무원들이 중소기업에 1일 현장근무를 해서 기업의 실제 어려움도 이해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봤습니다. 이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취업알선이라든가 자금신용보증지원, 판로지원, 기술경영지도 등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제도의 취지를 좀더 많이 알리고 좀더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500개 업체를 선정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PC-TO_FAX망을 구축해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들 기업의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기센터설립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가 시중 유통공산품의 품질조사를 106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 유통 및 부정계량행위를 정기 및 수시단속하고 있고 또 공산품 합동순회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산품 품질조사는 207개 상품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은 3회에 걸쳐서 했고 부정계량행위단속은 주유소 주유기, 저울류, 또 계량 증명업소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공산품 순회정비는 4,825개 제품을 무상수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지난번 여름수해 때 파주와 연천지역에 가전제품 이동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3만 7,000제품 정도를 수리를 해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과 소관은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92년부터 '95년까지 보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거의 8%∼10%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을 대부분 웃돌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에너지종합계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권장하고 저희도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역에너지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95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난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너지 시책을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와 기관이 힘을 합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시범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고효율조명기기를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기자재 보급은 일반용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문제, 일반용양변기를 2단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3만 1,688가구에 대해서 4억 3,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석탄생산은 계속되고 있는데 연탄업체들이 여름철에 연탄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기피하는 것들 또 이런 공장이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개 연탄공장에 대해서 25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연말에 회수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5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는 도내에 연탄가구가 22만 6,000가구, 정도 있는데 이중에 영세가구 또 산비탈에 있는 가구,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한 1만 6,000가구가 됩니다. 1만 6,000가구에 대해서 한달에 7,000원 정도씩 6달치 4만 3,000원을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유류 품질검사는 주유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적발하고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시가스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공급허가지역이 27개 시·군입니다.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을 제외하고 전 시·도, 시·군에 대해서 공급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또 공급회사는 5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은 21개 시·군이고 금년도에 파주, 이천, 안성에 대해서 공급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급가구는 86만 2,000가구에서 95만 9,000가구로 올해 늘려나가고 배관도 역시 1,542㎞에서 1,752㎞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공급율이 38.2%까지 올라갑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2,495개소에 미흡한 점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고 유관기관간 가스사고수습긴급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가스안전사용요령 홍보계도를 19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의 취약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2회를 실시하고 또 가스사용자의 자율안전점검 능력배양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협동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전기용품 및 시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제조업체는 962개 업체, 전기공사업체는 1,473개 업체, 승강기는 2만 2,651대가 도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전기용품 품질조사는 16개 품목에 대해서 61개 업체를 조사했고 전기용품 제조업체 사후관리는 27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불법·불량 전기용품 단속은 분기 1회해서 3회를 실시했고 전기공사업 면허는 118개 업체에 대해서 내준 바가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의 전기시설을 관련협회 및 단체와 협동으로 무료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99세대를 해준 바 있고 재래시장 같은 취약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중이용승강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용품 품질조사는 7개 품목에 대해서, 전기용품제조업체 사후관리는 98개 업체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지원과 소관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은 노사화합 및 안정대책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안정대책입니다. 현재 도내사업장은 2만 7,592개 업체에 101만 6,000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1,224개 조합에 19만 4,000명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는 금년도에 15건이 발생이 돼서 14건이 타결되고 1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대상업체가 862개 업체인데 이중에 761개 업체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가 합동연수회를 개최를 하고 노조간부와 시·군 간부공무원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근로자 자녀장학금이 현재 10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04명에 대해서 5억 2,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88년부터 '95년까지 4,528명에 대해서 25억 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간부 해외연수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와 근로자체육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시설확충입니다. 기이 건립이 되어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은 8개소입니다. 이중에 노동복지회관이 7개소, 근로청소년회관이 1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가 건립이 되고 현재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나가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것을 보고드리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부지 2,006평에 건물 1,315평으로 해서 지난 6월 3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 근로복지회관은 부지 110평에 건물 150평으로 해서 지난 7월 5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지 1,064평에 건물 1,006평으로 해서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22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강화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농어민, 비진학중·고생, 저소득층 주부, 전역예정장병,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2년 이내로 해서 금년도에는 1,958명을 공공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인정직업훈련원, 기술계 사설학원 등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등 53개 직종으로 해서 현재 위탁인원이 1,732명, 기자격을 취득한 수료생이 156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업안정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저희가 현재 42개 시·군·구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 106개소, 무료 24개소 해서 130개소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취업을 4,369명을 시킨 바가 있고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는 5만 4,774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구인자와 구직자의 수요가 달라서 직업안정시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가장 건강하게 나타난 것이 지난 9월 9일 개최된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근 4,000여 자리를 놓고 취업알선을 해봤습니다. 1,300명 정도 밖에 취업을 못하고 나머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결실을 못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업안정시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경제국)

○ 위원장 백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하고 에너지관리과 소관과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감사자료에 또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해 놓고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오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이일남 위원 황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면 산업기술연수생이 4,480업체에 1만 7,366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지이탈 도주자가 4,523명, 그런데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들어 와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근로자 실태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양호하지만 우리 경기도내 불법체류자로 취업한 근로자 숫자는 오히려 이 숫자보다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불법체류자들이 대개 무등록공장이나 아니면 조건부공장 이러한 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여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비 등 53개 직종에 지금 위탁인원이 1,732명으로 그 동안 수료인원이 1,027명이고 이 수료인원중에서 자격취득자가 156명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정원이 360명인데 현재 인원이 26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사업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인원들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입학을 권장해 가지고 기존 이미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는 이러한 곳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전체가 기술습득을 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들이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직업전문학교는 학교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공공직업훈련이나 다른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더 확충하는 문제가 상당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기도내에 2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 자금투자로 봐서는 사실상 너무 소규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고요. 둘째 국가가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전 국민이 합심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당히 높은 것은 담당 공무원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들이 대개가 4% 내외고 아무리 해도 약간 높을 정도인데 우리는 고지가, 고환경, 고금리, 고임금 또 고억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그 일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고금리인데 이 고금리를 사실상 외국수준으로 내려서 정책적으로 경기도만이라도 지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이렇게 늘려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과연 몇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사지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노사개혁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정리해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안정을 위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국가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법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을 도입했을 적에 국가경쟁력을 몇 % 기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고가 나면 항상 그것에 대한 큰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는데 사고가 없으면 조용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어봤습니다만 1만 1,852개소를 점검한 것을 4회에 걸쳐 한 번 했다 그 말씀입니까? 1만 1,852개소를 4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495개소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뭣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무슨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배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가지 조그마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시에 세대별 공사를 하는데 주민의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시설부담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할 길이 없으니까 가스업체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융자를 해주는데 연 18%인가 높은 이자로 융자를 해준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행정부가 저리로, 할부로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세대별 도시가스공급시설요청시 조그만 골목길 있잖습니까? 큰 길에는 배관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으로 인입하기 위한 공사 약 10m라든가 20m 정도 이런 것은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시로 필요할 때 굴착을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늘상 우리 경기도 관내 2만여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97년도 당초예산편성에도 첫 번째로 중요성이 강조된 게 경제에 관한 것이 제일 먼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많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그 주요대상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에 아울러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업체가 2,000여 업체가 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숫자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겠습니다. 지원업체 중에 부도업체가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3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구조조정자금은 다행히 없습니다. 수치상 힐난할 정도의 숫자는 아닌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3개 업체 부도금액이 지원해준 금액 중에 4억원 정도가 돼 있는 것으로 제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억원은 회수가 됐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전절차, 어쨌건 국민의 혈세고 그런 까닭에 꼭 보전을 해야되는 게 향후 추진되고 있는 보전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의해 드리니까 답변을 바라고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심양에 우리 경기도가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이 연 50억원이 되고 그 운영주체는 토개공, 이런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심양에 가서 저희가 중소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감정을 상당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출한 기업체들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그 중국내에서 어떠한 문화적 이질감이나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정부차원에서 거기 외무부에서 영사관이, 나가있는 데가 북경인데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에 비교해 봤을 때 중국 북경에 대사관 파견되어 있는 몇 분이 심양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교환공무원으로 장기 1년 파견으로 해서 한 분이 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42만 7,000㎞ 이 거대한 경기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분의 공무원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 사후관리가 부실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만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거기에 진출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어떠한 인적지원도 따라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제의코자한다며는 거기에 상주사무실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 싶고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급공무원 한 분을 내보내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가 우리 산업경제국인 까닭에 어떤 부서를 나누지 말고 여기에 상주사무실과 통칭 과장급 수준의 여러 가지 두 분 세 분 정도의 공무원을 인력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실질적인 뒷바라지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김정기입니다. 오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마당에서 몇 가지 소개말씀을 드려보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많이 부리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하는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통상산업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종업원 5명 이상 300명 미만 7만 8,000여개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거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 어떻게 해야될는지 난감한 일입니다마는 그런 가장 큰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제품의 수시발주, 계획성이 없이 수시로 발주한다. 또 거기다가 납기를 단축해야된다, 납기단축요구 또 그것까지 참을 수 있겠는데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즉시 주는 것도 아니고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제가 장기화 되면서 심지어는 120일에서 150일짜리 어음결제가 다반사다 하는 것이 기업체의 주장입니다. 또 거기다 심하며는 검수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아래 한두 달간 끌었다가 120일 내지 150일 짜리 어음결제를 주니까 최장 210일에 걸쳐서 대금을 결제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납품대금을 가계수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할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금운영에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기업체의 주장입니다. 이런 일련의 불합리한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기업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방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행관계에 나타나는 일이고 항상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꺽기 문제가 현장을 가보며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자금 또 구조조정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등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 일단 적금가입을 강요해서 꺽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업체에서 감수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체 사장님들 얘기들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재무부하고 정부에서 그거 강력히 단속해서 없는 거다' 가끔 이런 발표도 하고 정부에서 선전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와서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기간이 지나며는 다시 꺽기 원상태로 해놓아라 그렇지 않으며는 불이익이 간다 해가지고 이 기업체는 약하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때문에 꺽기 문제만은 아무리 정부나 은행이나 어느 재경원 어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꺽기 문제만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계속 상존하는 거다 꺽기가 없어졌다 꺽기를 하는데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는 그 당시 강조기간 얘기할 때 뿐이고 1년을 통틀어서는 거의 꺾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하는 것이 기업체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연탄운반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연탄운반비를 읍·면·동 연탄배달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에서 '96년도에 31개 시·군 1만 6,463가구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요, 수혜금액이 한 가구당 4만 2,500원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4만 2,5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상가구를 조사하고 또 수혜자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보고를 하는 등 상당히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수혜가구 중에는 조그만 4만 2,000원 정도, 4, 5만원 돈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 가가지고 또 신청을 해야되고 말이죠 이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시대가 지자체 시대고 민주화됐고 이런데 제목부터가 저는 연탄운반비보조사업이라는 이 제목부터 상당히 마음에 안듭니다. 연탄구입자금이면 그냥 어려운 서민 가정에게 연탄구입비를 지원한다면 되는 거지 그 연탄을 사기 위해서 운반비를 보조해 준다 이것은 도대체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선심성 행정을 펼 시기도 아닌데 연탄운반비보조사업이라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빌려가지고 4, 5만원씩 지원하면서 생색을 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연탄운반보조비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며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든지 또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는 대상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예를 들며는 1호거택가구라든지 2호자활가구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수혜금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안정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정유류취급주유소 적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실적을 보니까 한 10여건이 적발됐고요, 처벌은 사업정지 6개월 그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벌과금 내놓은 건 없는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딱 한 가지 있어요.

김정기 위원 딱 한 가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사업정지 6개월이라면 주유소한테는 상당한 타격이겠습니다마는 이 벌과금까지 동시에 때려가지고 이거 꿈도 못꾼다, 부정유류취급을 해서는 아주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벌과금은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석유계용제 및 비점석유제품 혼입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좀 상세히 설명을 하셔서 부정유류취급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화학제품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미수령업체가 341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운전자금 307개 업체, 구조조정자금 36개 업체 이렇게 나타났는데 미수령 이유를 보니까 구조조정자금은 거의 담보부족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나 있는데 운전자금 307개 업체가 미수령을 한 상태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왜 미수령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수혜업체들이 아까 김동식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도난 업체는 얼마 안 됩니다. 수혜업체들이 대부분 자금상환실태는 어떤지 이자, 원금 이것은 제대로 잘 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객중심의 행정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보니까 92명의 인원을 가지고 경기도 산업정책을 하기가 상당히 무리인 것도 같고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책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체를 생각하자며는 근로자가 손해고 근로자를 생각하자며는 사업체가 손해보는 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7,000개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10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장이 그중에는 대기업에서부터 아주 소기업까지 폭넓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심적인 대기업에서는 명예퇴직을 시키면서 명예퇴직금을 주는 데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그 몇 개 업체를 빼고는 사실은 그런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도 그러는데 조그마한 기업체들은 그게 심할 걸로 보는데 그건 그거지마는 또 보니까 여성들이 기업체 근무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며는 회사를 사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제눈으로 봤는데 그 직원이 밝히기를 꺼려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비밀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며는 결혼을 하게 되며는 기업체를 그만두어야 되기 때문에 비밀결혼을 하는데 이 비밀결혼을 한 것도 결국은 한두 달이지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서 실제는 외국연수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는 조건으로 그만두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행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며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휠씬 일을 하기가 쉽지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할 계획이고 또 지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루 빨리 이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며는 운전자금 신청기회가 공고를 내서 2월에 접수마감을 해서 연 1회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애로사항을, 이것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왕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육성자금을 신청받는 거를 연 2회로 늘려주신다며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신청을 받아서 한다며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자금을 60억원을 조성해서 지금 가스회사하고 일반수요자한테 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며는 우리 중소기업자금은 여기 60억원을 해놓고 2차를 2%를 더 보조를 받아서 금리가 8.25%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소기업 대출마냥 은행에서 그만큼 더 보전해서 60억원을 만약에 해놨으면 은행에서 60억원을 더 플러스 해서 120억원을 지원을 해줘도 중소기업체 지원한 것 마냥 이율을 7%∼7.5%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는 8.25%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기금관리운용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로 융자실적을 보며는 삼천리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등등 해가지고 약 64억원 정도가 그간 융자가 되어 있는데 극동도시가스는 부자가 돼서 그런지 융자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극동도시가스는 사업자 배관망을 봐도 얼마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극동도시가스가 융자가 없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다른 업체들은 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 중에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이상이 그걸 안 받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전자금이 현재 307개 업체가 전액을 미수령했고 구조조정자금이 36개 업체 담보 등 사업에 실기를 해서 등등 이유로 해서 융자금을 미수령을 했는데 이 융자금 미수령한 것을 가지고 긴급안정자금으로 대체해서 225개 업체에 180억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건 다른 겁니다.

신현태 위원 다른 거예요. 이자금하고 틀린 거예요? 실효된 금액이 아니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실효된 금액은 저희가 지난달에 최종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해공장 지원자금하고 중추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기은행에서 별도로 저희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자차액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신현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효된 업체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경기은행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셨다니까 아주 경기은행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받은 수해업체나 또는 중추절에 부도를 당해서 체임이 발생하지 않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업체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운영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시의적절하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이승헌입니다. 도시가스에 부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PG가스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며는 지금 이 도시가스나 LPG가스 관리하는데 지금 1만 1,852개소를 점검해서 2,495개소를 조치했다고 여긴 되어 있는데요. 지금 LPG가스 공급업체가 부촌에는 없고 대개가 빈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지에 전부 되어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나가서 보며는 전부가 LPG가스 판매하는 곳이 수백개 통을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여기서 2,495개를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나가 보며는 전부가 그런 업체 뿐입니다. 이거 향후대책, 왜냐 하며는 하나만 터져도 몇 개의 주택이 날아가고 많은 인명살생을 요구하는데 더군다나 수십 개씩 통을 갖다 보관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도시에 지금 질주하고 있는 이 폭탄차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대개가 주택가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2,495개를 조치를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전체가 다 조치대상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내에 LPG가스 판매하는 사업체가 몇 개고, 또 주택단지에 있는 것이 몇 개고, 또 외부에 있는 것이 몇 개인지 또 그 중에서 어떠한 규격을 가져야만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직업안정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에 대한 대책론이 여기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며는 인력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내인력을 소화를 다 시켜도 여분이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외국용역이 굉장히 많이 돌아와서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용역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 용역이 취업하고 있는 사항관리 중에서 불법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수시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많이 해줘서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교육에 따른 면허라든지 아니며는 기능사보라든지 하는 이것에 대한 직급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와 이에 따른 보수가 합리적이질 못해서 불만인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다 자세한 걸 모르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기능사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업무에 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그 대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이 불실관리나 또는 은행관리 또는 휴·폐업에 대한 대책론은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조사된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부실기업 중에서 은행관리가 얼마가 되고 휴·폐업관리가 된 기업이 얼마인지 관리가 돼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지방세를 얼마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책이 무엇인지를 내무국에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백재현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태 위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대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신현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럼 여기서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중소기업과장 이정일 내년도부터 유망중소기업체로 혜택을 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사실 이런 중소기업대상을 받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영예나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모범근로자가 되거나 이런 근로자가 되며는 산업시찰도 하고 또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고 이런 특전을 주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이런 대상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금지원의 확대라든가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종이 한 장 받아가지고 상장 하나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게 기회균등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 최흥석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며는 출연금이 226억원 향후계획도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중소기업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 준다 하는 우리 도시책사업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선까지는 나가야 될 걸로 봐요. 이게 지금 보며는 지난해 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 만큼 정도 보증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보증법에 출연금의 20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국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도 결손액이 원채 많이 나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여기 지금 시·군재원 출연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국가보조에 대한 것을 치밀하게 매달려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것 만큼이라도 국가에서 보조출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게 말로만 신용보증조합해서 어떤 전시효과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기업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게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왕 이 기회에 정 안 될 것 같으며는 우리가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 총체적 액수 여기 볼 것 같으면 한 2,700억원 되는데 이 범위까지라도 보증을 해줘야 실질적인 우리 신용보증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명분이 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김동식 위원님. 보충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김동식 위원 보충질의 보다는 그냥 사안이 다른 거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릴 때 다 드리면 혹시 타 위원님 하실 걸 미리 다 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두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느끼는 건데 물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위법사례 유형별로 쭉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선불금 징수 4건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사회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방같은 데 비근한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여자 종사원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많이 공급되고 인력 충원되는 것은 늘상 주변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드는데 어떠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예를 드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 단속하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참고삼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선불금 징수가 4건인데 다소 형식적인 게 아니겠는가 저희 조그마한 면소재지 같은 데도 다방이 15∼16개 돼요. 거기 전 업소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선불금이라는 것을 몇 달치 받아서 오는데 그렇다고 단속 이런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적은 인원에 이만큼 성과 올리고 나가서 현지 출장하면서 일 보신 것도 상당히 큰 일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업체를 이제부터 인력보강해서 단속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단속만 해가지고 이제껏 잘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더 계몽에, 유인물을 준다든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사회를 조금 밝게 하는데 일조는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나와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가서 선불징수 몇 건해서 잡았다 이래하지 마시고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니까 차후로는 지속적으로 적은 인원을 동원해서 계몽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한 가지 바람겸 묻고 싶은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것, 자료에는 우리 도내 투자하고 계시는 외국인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용자측면이니까 와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가면 되는 그런 사용자측면이니까 별로 인간적인 배려가 부족해도 괜찮은데 와서 근무하시는 방글라데시나, 조선족 동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데 또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얼마전에 TV에서 밤 12시 다 돼서 SBS에서 보도된 것을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말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보고 못들어온 분도 있는데 들어오셔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활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향후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양국간의 외교, 중국 뿐이 아니라 각 국의 양국간의 외교관계로까지도 비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 또한 계몽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거두자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부나 법무부에서 각각 업무가 이관돼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크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를 충실히 해줄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기 바라는데 현재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안 됐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거라고 하는 대안을 듣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질의할 위원님. 자, 질의를 일단 마치고 지금 4시 10분이거든요. 20분간의 감사중지를 하고 4시 30분부터 오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했던 것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정회시간을 조그만 더 주시면 오후 질의까지 같이 답변드리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5시까지만 주시죠.

○ 위원장 백재현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또 오후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오전 질의사항을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이어서 오후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오전답변 먼저 드리고 오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에 따라서는 같은 주제를 놓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남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와 관련한 질의는 조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종월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소비자보호조례제정문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 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건전소비문화정착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일남 위원님과 이종월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1월 19일 저희가 도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12회정기회에 상정코자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종합센터 설립관계는 이번에 제출한 조례에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서 소비자피해예방과 구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단체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소비자단체보조금은 소비자보호법제5조와 제20조에 근거해서 소비자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상담이라든가 교육, 계몽사업 또 소비자고발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상의 기준이나 지원액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주로 행사비 등의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그때그때 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단체 활동실적이라든가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본청도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이러한 보조금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과 이종월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과 건전소비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22개 시·군에 36개 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4월에 1시·군에 1소비자단체를 육성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여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소비자 중에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고발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소비자고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구제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경기에 거의 매주 빠짐없이 실어나가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아울러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또 주부층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한수이남과 이북에 걸쳐서 주부, 특히 형편이 나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1,200명 교육을 지사님을 모시고 또 소비자보호단체와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형식적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세부지원내역이라든가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으로 위임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설립인가라든가 관리기본계획수립승인 같은 중요한 정책적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 실질적인 업무는 이미 시·군에 위임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예를 들어 예산결산검사 업무라든가 사무검사 또 공단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 같은 것들은 시·군에 위임을 해서 가급적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에서 공단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성남은 저희가 알기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시·군이 공단의 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설립인가 같은 것들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있는 것이 도의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심양한국경기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양한국경기공단에 대해서는 최흥석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 질의는 토지개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얻는 이익이 뭐냐 경기도가 부담만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최흥석 위원님께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진출을 위해서 도가 그 동안 기울인 노력이 뭔지 물으셨습니다.

또 김정기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가 맡아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도에서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와 요령성간에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로서 토지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부지매입비에다 공사비를 포함한 조성원가 즉, 평당 6만 9,000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분양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적정이익이 포함돼서 반영이 돼서 분양가가 정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와 조성원가 이것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도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진출하는 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또 심양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지만 계속 저희가 추진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보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들이 또는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국내의 고지가라든가 고임금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해외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페이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양이 동북3성의 중심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는 1,000평에서 3,000평 정도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대기업이 입주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라고 그래도 엄청나게 큰 대기업은 아닐테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을 저희가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양주에 있는 대우금속하고 Ace침대를 진출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경동보일러하고 대한금속 같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에서 심양에 송요자동차와 합작진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저희도 경기심양경기공단으로 적극 유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공단의 분양을 위해서 수원, 인천, 원주에서 투자설명회도 했고 대금납부조건도 완화를 해주고 신문광고도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이 지나면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기업뿐이 아니고 타지역에 있는 기업,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신문광고를 보고 경기도 이외에 있는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체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심양경기공단에 진출할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아울러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 결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간의 역할분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지개발공사는 토지사용권의 취득, 시공, 분양 경기도는 분양에 대한 협조와 요령성과의 행정협조가 주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전체적인 비용이 8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요령성과 토지공사가 직접적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부분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또 개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일남 위원님께서 조건부·무등록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일남 위원님 외에 이승헌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남 위원님께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와 간담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현지방문조사는 금년 8월에 6개 중앙부처와 저희가 합동으로 성남, 부천, 이천, 광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간담회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중앙부처에서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도내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된 내용을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건의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해줘라 또 공업배치법상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서 비도시형 업종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환경관련법상의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 달라 또 조건부·무등록공장이 적법공장으로 전환할 때는 공장건축총량 적용을 배제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련부처 특히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이들 부처가 비교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조건부·무등록공장이 기한이 도래하면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업체들이 많이 믿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건부·무등록공장의 이전시한은 '97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기를 불허한다는 것이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바꿀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말 이후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1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94년도가 3년간 유예가 돼서 1차 시한이었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3년 연장을 해서 내년말까지로 시한이 된 것입니다. 지난 번에 통상산업부에서 정부특별대책반 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3년 연장이 다시 돼서 문제해결이 된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3년 연장한다는 것이 문제를 3년 더 끌고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장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류의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조건부·무등록공장들을 제도안으로 품어안을 수 있도록 제도의 폭을 넓혀서 이것을 합법공장으로 또는 등록이 필요없는 공장으로 전환시켜 주고 나머지 그래도 안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한다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이 저는 분명히 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의를 해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장등록대상을 현재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넓혀 놓으면 그 안에 한 3,600개 정도의 무등록·조건부공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공장 3,600개 정도가 일단 면적기준에 의해서, 면적가지고는 불법사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200㎞ 이상부터 500㎞ 미만 사이에 있는 업체들이 등록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선 제도권밖에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니까 이들이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다만 이들 공장이 건축법상의 불법이라든가 또는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타법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문제로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처벌사항과 벌과금 부과사항은 저희가 현재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고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와 애로직소창구의 차이, 애로타개위원회의 실적, 해결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92년 6월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고 애로직소창구는 이러한 특별지시의 일환으로 기관장실 옆에 기관장이 직접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서 해결하도록 한 맥락은 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는 자금지원이라든가 공장등록 신·증설 제한완화 등 주로 제도개선사항을 협의하고 애로직소창구는 중소기업의 민원사항 이런 것을 기관장이 해결해 주는 이런 창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5년도까지 접수된 내용은 총 79건인데 주로 중소기업의 세제문제, 토지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 56건은 중앙 등에 건의해서 해결이 됐고 23건은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사례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그 동안 내무부지침으로 운영이 돼왔습니다만 금년 2월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게 법상기관입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한 위원회고 법에 의해가지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그 기능을 수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난 번에 검토가 유보가 됐습니다만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에 그 기능을 포함시키고 그것에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기업에 관련된 문제, 금융에 관련된 문제 또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각 기관별로 운영이 되고 유명무실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중소기업센터가 설치가 되면 보다 직접적인 기능이 발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업경쟁력강화지원협의회를 검토를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중에서 조건부공장에 대한 등록이 저조하다 또 부천시의 경우 419개소의 무등록공장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조건부공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속성상 운전자금은 도와 시·군이 출연해서 은행의 매칭펀드를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자금은 시·군에서 시·군이 출연한 금액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실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는 어느 시·군은 자기한테 주어진 실링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기업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도 소규모 영세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천시에 배당해준 실링보다 훨씬 초과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공장이나 조건부공장같은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었는데 역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건부공장들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공장이 되기 위해서 조건부공장이 이전하는 계획이 확실히 누가 봐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경우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배정한 실링에서 지원이 가능한 업체, 그 바깥의 순위에, 후순위에 이런 조건부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의 조건부공장들이 후순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1차 지원결정을 해주고 실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효된 부분을 지난 10월에 추가로 지원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시·군에서 후순위가 돼가지고 지원 못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 올려가지고 지원해 준 것인데 부천에 조건부공장 14개가 금년도 실효자금에서 지원결정이 지난 11월 8일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출수속중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23개······.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런데 다는 안 되고요. 그 중에 14개만 해당이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신청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신청은 됐는데 부천에서 신청한 것 중에 14개가 금년도 실효자금에서 추가지원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현재 대출수속중에 있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는 아까 소비자보호관계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정인봉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의 인상요인에 대한 원가분석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가 잘못됐다는 것들은 이미 수사도 받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버스요금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검토한 후에 400원으로 하는 안과 390원으로 하는 안을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물가를 인상할 경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인상을 할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도내 버스의 한 50% 이상이 서울시내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차등을 두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하고 함께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물가부서의 입장은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 이런 게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형평을 맞추어서 또 버스들이 50% 이상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버스요금과 운영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보호조례가 의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공포가 되면 물가대책위원회조례가 폐지가 되고 그 기능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여기서는 위원도 보강을 하고 또 기능도 보강이 돼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분석을 복수기관에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건설교통국에 저희가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버스요금을 같이 올렸고 또 그 요금인상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아파트형공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이 내년도에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파트공장의 속성상 시·군에서 시드머니가 확보가 돼야 그에 상응하는 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 지방비와 상응하는 액수의 국비가 확보가 되는 이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신청을 안 하면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여 다른 시·군에 아파트형공장 건설계획이 있어도 시·군을 통해서 신청이 안되면 저희가 지원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산업입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를 확대하는 데에도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역의 어떤 유휴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서 아파트형공장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확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아파트공장보다는 소규모아파트공장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동양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에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공장이 좀 큽니다. 240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고 10층 정도가 돼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의 경우는 건축비의 50% 범위로써 한도액은 50억원입니다. 내년이 되며는 부지매입비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70%, 한도액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폭과 기준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역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아파트공장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지원효율이 높습니다. 왜냐 하며는 예를 들어 저희가 100억원을 준다고 해도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는 총 건설비용이 1000억원이라면 그 사람 나머지 900억원 비싼 돈은 꾸어와야 되거든요. 소규모가 되면 저희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 미만의 자금을 쓸 수 있는 전체 건축비 중에서 도지원자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 아파트형공장을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김포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2, 3층짜리 소규모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 4개 시·군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가급적 소규모아파트공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요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사항이고 어지간한 부분은 저희가 따라서 매칭펀드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물가조사의 근거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신현태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물가동향조사와 분석방법,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내용, 또 개인서비스요금 관련업소들의 인하, 또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 여부, 또 지방물가 안정방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식료품이라든가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등 총 470개 품목을 매월 5일, 15일, 25일 그래가지고 3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줄 것은 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욕료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품목으로해서 한 44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매월 1회 통계청에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이 전체물가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품목대상을 보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피부물가와 다른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피부물가만 따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현재 체제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방물가를 관리하는 저희들이나 또는 국가 전체물가를 관리하는 재경원이나 또는 그를 조사하는 통계청이나 다들 우리가 발표하는 물가지수하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데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가고 또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시경제정책을 하고 또 지방단위에서는 개별물가인상의 요인제거, 또 농수산물 계통에 수급조절 같은 미시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물가는 순전히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된 것이 가격 아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일선공무원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 없진 않았습니다마는 초기에 그런 인식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는 완전한 경쟁이 보장이 되고 그러한 경쟁들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만 완전히 배제를 할 수만 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똑같은 물건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나 값이 같아야 하고 같은 서비스라면 어느 곳에서나 가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 뭐겠느냐, 합리적인 수준이 뭐겠느냐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저해하는 그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주고 제거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적정한 수준의 물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막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다 지금 저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방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물가를 단속을 하고, 또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하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위생검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 물가단속을 할 때는 정관에 보도처럼 위생검사 이런 것들을 씁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이 물가의 중요성, 지방단위에서의 물가의 중요성을 통해서 어떤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무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물가관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부시장·부군수가 업소주인들을 불러서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세무서장이 한 번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서가 지방물가의 어떤 안정에, 뭐좋던 나쁘던 간에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지방물가안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럴 방향으로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직장단체협의회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는 기본생활필수품 30개품목에 대해 가지고 시·군별로 또는 장소별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나무통맑은소주다 그러면 영동시장의 가격이 얼마냐, 또 의정부의 진로백화점의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인트를 정해놓고 한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과 시·군 소비자단체에 공표를 해서 주민들이 또는 사업자들이 그러한 가격차이를 알고 가격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4,000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227개 업소에 대해서 주고 업주표창이라든가 모범업소 명단공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04개 업소를 도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세무당국과도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연시의 물가안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대형유통업체가 도시중심에 있어서 재래시장 같은 영세업소가 타격을 받는데 외곽이전계획 등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할인업체가 들어오고 또 대기업체의 유통업체 등은 위원님들께서 뉴코아 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도시외곽으로 갈 수가 없고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안에 있어서 재래시장들과 인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과는 별도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재개발은 영동시장에서도 얘기를 들으셨듯이 지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은 업소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액수기 때문에 업소들이 호응을 안 하는 그런 측면도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 요인입니다. 그 이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아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선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유통정책을 하기 위한 유통진흥중기계획도 연구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유통업체를 도시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은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법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행이 되며는 조금 나아질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들이 납품문제와 관련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도 총량제의 적용을 받아서 못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장총량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들은 창고라든가 제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공장개념에서 제외를 해주도록 계속해서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통상산업부는 상당히 도와줄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는 아주 외고집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매사가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수도권의 무슨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산업부는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수도권에 대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건 사사건건 반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부처에도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경쟁력강화라고 그래서 기업체에 부담되는 여덟 가지 부담금 이거 면제해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수도권 제외) 꼭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상당히 투쟁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총량제와 관련해서 공장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창고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한데 그건 지원시설이지 공장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안 먹혀들어 갑니다. 아직은 안 먹혀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이 창고를 짓고 싶은데, 창고를 늘리고 싶은데 총량에 적용이 돼서 창고가 안 된다 그런 사례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 연말까지 저희가 10만 내지 15만 정도 공장총량상 물량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대책과 대중앙 건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RRC사업과 관련해서 합금기술지원에 대해서 도가 좀 노력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저희가 합금기술이 어느 부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RC사업은 도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그 대학들이 스스로 다른 대학과 비교를 해서 기술우위, 비교우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합금기술은 어느 대학에서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RRC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초기술과 응용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RRC는 물론 다 들어가죠. 기초기술, 응용기술에 다 들어가지마는 보다 기초기술쪽에 가까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RRC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어디서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RRC시책에 분명히 반영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이 결국 중소기업 10% 줄이기 아니냐 상당히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가격인하를 중소기업에 전가 시키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도지사를 모시고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나왔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문제를 행정차원으로 해결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알기는 기업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가 비용 10% 절감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측면도 물론 있어야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나가는 측면에서 더 노력해서 기술을 더 개발을 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노력하자는 뜻이지 비용줄이는 것이 그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본 취지가 왜곡이 돼가지고 기업들에서 좀 쉽게 자기들 부담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거에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본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무슨 제도로 풀고 한참 발표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며는 상당부분 그게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 안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또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대기업 협력분과를 만들어서 이것 좀 심도있게 해보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10% 더 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례를 살펴가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경상수지적자 등 그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68억 1,300만불의 적자입니다. 발표가 된 것이 그런데, 보도에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적자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반도체라든가 철강, 유화제품 등 수출주력상품 가격이 폭락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지만 또 호화사치품 등 소비재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수지문제를 도단위에서 조정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보다 생산을 잘하고 또 생산활동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 중소기업인들이 어렵지만 사기를 잃지 않고 좀 밝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종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소비생활을 건전화하는 이런 캠페인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도 전체의 경제관련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조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금리, 또 물류비,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송구스러운 것은 이것을 똑 떨어지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이것입니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 산업경제국의 시책 전체 또 거기에 포함을 해서 구조적인 경쟁력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의 일부는 답변을 드렸고 재래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재건축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없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이 재건축기금을 활용을 해서 재래시장의 전문화 또 특성화를 위한 연구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의 재건축도 소규모점포 시설개선같은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주의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청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기는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 전문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재건축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광명에서 올해 하려다가 내년도로 연기를 해서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별도 계획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의 답변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산업용지공급과 관련해서 15개 지역이 공단이 아직 개발도 안 된 상태인데 24개소를 또 건교부에 신청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15개소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15개소는 이미 건교부에 시·군별로 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득한 데입니다. 득한 데인데 보시며는 여기는 이렇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연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15개 중에서 연천이 6개인가 됩니다. 이런 데서 6만 평방 미만으로 해가지고 다 승인을 받아놨는데 이것을 `너네 하지 말아라' 그러고 물량을 회수를 한다거나 다른 데로 돌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천에서도 하고는 싶은데 저도 연천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행정이 어떻게 해보기 힘들 정도로 군사보호규제라든가 여러가지 규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규제가 풀려가지고 얼음이 녹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도 언젠가 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고 성장관리권역, 예를 들어 화성이나 김포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수요를 다른 데 것을 뺏어다 못주니까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5.33㎞를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올지 지금 모릅니다. 또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늘려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안올 거예요. 이것도 시·군별로 안배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승헌 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백재현 조금 더하다가 우선 답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오전 답변만 더 드리고, 신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엊그제 중기센터지원조례를 심사를 하실 때에도 포함을 시켰듯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에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본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산업디자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것은 교육개발 또 교육하고 개발지도, 또 전시회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하고, 또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대학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지난주에 명지대학교에서 소재공학하는 교수하고 디자인하는 교수 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주·이천 쪽에 도자기업체에 대해서 소재개발과 디자인 지원을 그 동안에 개인차원에서 몇 군데를 해주셨답니다, 해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들이 연세가 5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요. 자기들이 이 분야에 있는 동안은 꼭 그 부분을 좀 남기고 싶다 업적을. 그래서 그러며는 계획을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한번 대화를 나누십시다. 그만큼 조금씩 인식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디자인이 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공모전은 중앙에서 주관해서 시·도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저희가 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 중에서 중소기업자금 취급은행 다변화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금융기관장 불러다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금융기관의 지점장들이 쉽게 오실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디든 좋고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대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과 관련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편의,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한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 은행을 다변화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시·군에서 시·군별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년도에 300억원 조성을 안 했습니까? 시·군비 250억원, 도비 50억원 해서 30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1,53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다 수해자금하고 중추절자금까지 합치면 1,700억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자금을 300억원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업들이 편한 것보다 좀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리는 데 우선 중심을 둔 것이죠. 앞으로 저희 기금의 규모가 커져서 어느 정도 은행별로 나눠져 가지고 조금 은행별로 차이가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 때가 되면 저희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시·군별로 돌려줘 가지고 시·군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도내에 있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우리가 채택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도에서 모아서 하나의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장들의 참고얘기를 들어도 좋고 다른 대안이 들어와도 좋고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는 따라갈 겁니다.

신현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수요회가 운영이 돼가지고 수원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점포장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도 의견이 본점에 직접 안들어 가는 예도 있으니까 본점에서 지점까지 와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빠른 시간안에 기업들이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들렸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수요일날 모임에 저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날 못갑니다. 그래서 의사만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토론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흥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 중에서 심양한국경기공단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시내버스노선문제는 이것은 죄송하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저희가 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제 자신 평택시장에게 이 문제를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경제제일의 정책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의 경제운영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체평가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크게 말씀드려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몇 가지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 보고 여러 가지 부딪치면서 적지 않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560억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더 낫게 활발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년에는 좀더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와 관련해서 도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각 부처가 공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재경원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산업부 이런 데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틀안에서 제도적으로 풀리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도의 전 부서가 내무국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비용 10% 절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도 지금 경상비 같은 것을 대단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것은 좋죠, 좋은데 비용 10% 절감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정신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스스로도 산업경제국에서 비용 줄일 것은 없습니다만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문제와 심양공단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멀티미디어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후보선정시에 우선 항목이 뭐냐 또 타지역에 선정될 경우 도의 독자적인 추진계획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성공가능성입니다. 과연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어디에 들어가야 성공하겠느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겁나는 것 중의 하나가 말레이지아의 MSC라고 그래가지고 말레이지아 수도 쿠알라룸프르 밑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지역을 정부가 멀티미디어 수퍼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제혜택, 금융지원 엄청나게 합니다. 수상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해외유수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큰일났다"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제가 경기도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사회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 일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의 잣대로 볼 때 경기도이상 좋은 지역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성공가능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리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유수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것 이상 좋은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업체들도 실제 이것을 단지를 조성해 놓고 정부가 기업들 보고 이리로 들어가시오, 저리로 들어가시오, 당신 가시오 해가지고 들어가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기업들이 가서 일하고자 하는, 생산활동,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입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자체 지원능력, 땅값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따져 볼 때 저희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비교우위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 도의 경우 화성, 안성, 용인, 파주 이렇게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곳이 파주입니다. 파주는 다른 용인이나 화성이나 안성은 한수이남지역이고 파주는 한수이북지역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파주가 적습니다만 파주를 서울의 강북지역과 연계해서 보면 파주의 잠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이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네 지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 중의 어느 지역 한 군데가 분명히 선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대덕연구단지 안에 600명 규모로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당초에 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정보통신대학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은 적어도 1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규모의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이것이 결정되는데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파주같은 경우는 국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파주에 결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최적의 조건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파주에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다른 데로 갈지라도 파주의 좋은 조건을 보고 많은 기업체와 연구소들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 쪽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토롤라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모토롤라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지역인데 모토롤라가 그 곳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마음껏 골랐습니다, 입지를. 서울 성수동에 있는 것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것을 붙잡기 위해 모토롤라를 한국에 주저앉히는데 "니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해서 마음껏 고른 데 입니다, 거기가. 그만큼 부지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내놓고 안 되더라도 파주를 하겠다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 화성의 경우도 지금 수도권정비법상 50% 증설이 허용이 되면 바로 인접해서 화성예정지를 일부 잠식합니다. 바로 인접해서 그쪽에 반도체산업단지가 확정이 되고 그 쪽에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그 근처일대와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다양한 그림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이 경기도내에 멀티미디어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어느 지점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유치가 되면 그 곳이 아주 코아로서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아주 굉장한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취급은행 다변화 문제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소지여부 또 이에 대한 건의여부는 저희가 아직 건의를 한 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엔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헌여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게 가능할 지, 타당할 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의 대책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께서 유통산업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고 또 중간에 마진을 줄이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주내용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들이 수도권에 설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고 현재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중소업체들이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에 관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단지건설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또 그외에 유통업체,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유통업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통합하는 문제는 지난 1월 조직개편 있을 때도 저희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직내부의 문제도 물론 있고 또 농산물유통의 문제는 생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 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황 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 가지고 오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하신 중소기업과와 에너지관리과, 노사지원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앉아서 하시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걸립니다. 먼저 이일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태와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윤태욱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10월말 현재로 1만 7,366명, 전국의 33.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체 4,480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근무지 이탈자는, 근무지 이탈해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26%에 해당하는 4,52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방행정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체제상.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서 배정하고 또 불법체류자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해볼 때나 또는 간담회를 할 때, 애로사항 청취를 할 때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 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기업인은 엊그제 지사님 모시고 여성기업인간담회 할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예 단속을 확실하게 해서 불법취업자를 싹 없애주던지 아니면 완전히 풀어놓든지 이게 정식채널을 타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을 충분히 못받고 도망가 가지고 불법인 사람은 더 받고 그러니 불법자 양산하는 것을 정부가 방조하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대답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김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들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은 추석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불법취업자는 어렵습니다만 산업연수생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지역별로 위안잔치도 하고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지만 인간적인 배려가 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력공급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스스로 지금 여성인력의 활성화문제와 관련해서 도내 산업인력 확충방안을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겠다는 보고밖에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일남 위원님 질의하신 도립직업학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도립직업학교와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학교는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수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외형상 기능훈련이라는 데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목적이 다르고 도립직업학교는 도비로 하고 고용촉진훈련은 국비가 지원이 돼서 주거지 근처에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립직업학교는 거기에 설치된 학과에 자기가 희망해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합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주어진 학과에 따라서 1년을 교육을 합숙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은 도립직업학교는 14세에서 28세까지의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4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영세농어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훈련하는 종목도 도립학교에서는 6개 공과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활기반확충에 도움이 되는 50여개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혜의 폭도 직업학교는 360명에 대해서 정예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도에 1,958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립직업학교는 상당히 비교적 전문화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가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와 밀착된 지역에서 인근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양자가 좀더 개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가 필요하고 금리를 외국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도 보고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 중에 기간의 문제, 또 한도액의 문제, 금리의 문제, 취급하는 은행의 문제 네 가지가 있는데 기간의 문제와 한도액의 문제는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의 문제와 취급은행 다변화의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한 정도는 개량화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는 보고 있고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마워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1,500개 정도 업체 중에서 300개 정도를 임의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77개 업체 정도가 상당히 고맙다,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구나, 좀더 조건을 완화하고 기금을 확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 대한 근거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승헌 위원 내년도 기금은 얼마나 더 확충할 계획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은 1,100억원, 그 다음에 운영자금은 2,140억원 해서 토털 3,200억원 정도 그 규모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석절에 경영안정자금을 다뤄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수시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헌 위원 금리인하문제는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책으로 펴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이것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업종에 대해서는 못하고 저희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5%까지 낮춰주는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법 개혁이 됐을 경우에 국제경쟁력 기여도는 저희 능력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헌 위원 그래도 도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고 해결할 것 아닙니까? 민선시대라는 게 뭡니까? 민의를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해야될 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보는 견해에서의 관점은 어떠냐 난 이것을 묻는 겁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승헌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우선 하지 마시고 답변을 듣고 나중에 또 진행하기로 하죠. 답변부터 듣기로 합시다.

이승헌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 다음 LPG 공급과 관련해서 LPG 공급업체 현황, 또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LPG 공급업체는 저희 도내에 99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위험물 설치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주거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저장소와 판매소를 공동화 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걱정스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 용기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위험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마는 그것을 다루는 기술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용기의 보관이라든가 수송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불필요하게 불안한 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점검을 4회 1만 1,852개소 한 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만 5,968개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도와 시·군,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게 4회에 걸쳐서 1만 1,852개 업체를 점검을 했고 이 중에 2,495개소를 조치를 한 것은 허가취소와 고발이 10개소, 또 사업정지가 12개소, 과태료가 73개소, 다음에 개선명령 같은 현지조치가 한 2,400개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배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처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에 초기에 건설된 배관들이 교체할 때가 돼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조를 해서 단계별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과천시에 대해서 1.5㎞의 관을 교체를 한 바가 있고, 이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또 지난 해에 사고가 난 이후로 안전관리규칙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감시인력도 확충을 하고 또 비상연락체계도 전부 확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도시가스업체나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세대별 부담금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기금을 도에서 일괄관리를 했고 세대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관련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은 전부 시·군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돌려주면서 가구당 융자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너무 적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300만원으로 늘렸고 이자는 8.25%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업체에서 그러는 건 저희한테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으로 가스관을 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굴착허가가 없이 가능하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선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하겠지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땅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가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채권보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기금조성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도와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제일은행에다가 기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규모내에서 지원한도액 내에서 저희가 시·군에서 대상업체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대상업체를 본인에게 그리고 시·군에, 그리고 해당은행인 제일은행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해당기업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전부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심양공단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영사관설치문제, 또 상주사무실 설치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사관설치 문제는 지난 해 10월에 도지사께서 요령성을 방문 하셨을 때 그 때도 거론이 됐고, 돌아오셔서도 외무부측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쪽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공단과 관련해서 상주사무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상주사무실을 설치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계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시장·군수들이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 연 1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업소개기능이 보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강화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는 지적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정부의 경쟁력 10% 강화대책에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지방에 또는 일선 기업현장에 가며는 상당히 공염불이 되고 있던 것들을 저희도 느낀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사례를 채집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업경쟁력강화지원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대기업협력분과위원회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대출과 관련한 꺽기문제는 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이것도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분이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고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보며는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의 노력만 가지고 될 일은 없지만 계속해서 촉구를 하며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 기업경쟁력강화지원협의회에 자금지원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연탄운반비지원과 관련해서 용어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대상이 저소득층이고 또 연탄구입비, 물론 연탄구입비에 해당이 돼죠. 그 중에 운반비만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그 동안의 어려움이나 또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것은 생색내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색내기가 아니고 점점점점 이 대상이 줄어듭니다. 연탄을 쓰는 가구가 줄어 들고 또 그 중에서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도의 보조금을 받아야 될 대상도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그 사람들 사는 주거지가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연탄을 쓰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좀 여건이 좋은 데 교통좋고 상가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안 물어도 되는 돈을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떨어진 데 살면서 연탄값도 더 무는 이걸 해소해 주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생색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필요가 있다면 계속 해야될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저희가 일정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범위는,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의 범위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정유류취급과 관련해서 주유소에서 부정석유를 취급을 하며는 그것은 그냥 법에 영업정지 6개월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유계용제라고 하는 것은 벤젠, 고무휘발유, 솔벤트 등 세척용해희석제 등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휘발유에 탔을 경우에 잘못되는 것이고, 또 고비점석유제품은 비등점이 높은 석유제품으로써 석유류 중에서 등유나 경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이 혼입됐을 때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 석유화학제품은 톨루엔이나 크실렌 같은 것들이 혼입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에 사용될 경우에 내연기관의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매연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예외가 없이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운전자금 지원업체 중에서 307개 업체가 미수령업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뭐냐, 또 수요업체의 자금상환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지원업체의 미수령업체는 담보부족이 70%, 211개 업체입니다. 또 여신한도 초과한 데가 17%, 5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가 자체자금사용 1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담보부족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신용보증조합의 활성화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상환은 취급은행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행정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이 보이는 부분에 치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행정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하고 또 그 길로 가야 한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들 역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보고 드리면 엊그제 여성기업인간담회를 해봤는데 경기도 내에 여성으로서 기업을 이끌고가는 분이 한 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전혀 조직화가 안 됐었어요. 예를 들어 안산같은 경우는 안산에 있는 여성기업인들끼리 한 3, 4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부천하고 성남이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전혀 조직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영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저희가 치뤄서 그날 한 1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분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고민을 놓고 얘기할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야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여성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에서 경기여자기술학교를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해서 여성에 대한 능력향상,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전문교육을 받고 집에서 있다가 아이들 어지간히 크고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시차가 있어 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짧은 기간이면 시켜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인력이 필요한 곳에 파트타임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례지마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을 현재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안 받고 있는데 연 2회로 나누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지난 번 워크숍에서도 정책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라도 받아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8.2%로 중소기업자금보다 높은 이유, 이것은 원래 시작이 될 때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업체들이 중소기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인데 이들 업체들이 가스관을 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정신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도시가스의 융자실적이 없는 것은 극동도시가스가 통상산업부로부터 직접 돈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상이 0에 불과하다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대상을 받을 정도의 업체며는 유망중소기업이 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텐데 대상자체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제도를 보완해서 발전시키게 된 건데 필요하다면 지원신청하겠죠. 그런데 근로자와 형평성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외국인 윤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일남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능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제대로 충분한 급여나 대우를 못받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직장이나 기업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부실기업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내무국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흥석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원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용보증조합이 출범을 할 때 정부가 5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 또 입법을 통해서 지방은행에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 지방신용보증조합으로 돌리는 것도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이 가다가 중간에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은행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신한국당에서 입법으로 검토는 되고 있는데 이것의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은 총액정도는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면 연초에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재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제 자신은 신용보증기금에 몇 번씩 갖다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졌지요, 결국. 져서 신용보증 재보증요율을 0.8%로 했습니다. 그 외에 보증한도에 대한 거라든가 보증총액의 한도, 건 당 보증한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가미가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평등계약이라고 하며는 옳지 않습니다마는 그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지방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도와줄 마음이 별로 안내키는 그런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자세였습니다. 저희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이것을 탄생을 시켜서 지금 금년에 저희 말고 세 군덴가 업무를 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몇 군데가 개시가 될텐데 그들 다른 시·도에서 저희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전부 카피를 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실 구조까지 카피를 해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신용보증조합을 출범을 시켰죠. 재보증계약도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재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도에 신용보증조합들이 그 조건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역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경기도하고 하는 데서 밀리면 다른 도하고도 계속 그것이 준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반드시 유리한 고지로 선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열악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원치 않은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재보증요율 1.5%를 요구를 했죠. 1.5%를 요구하는 것은 길 막고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럴 정도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개정의 문제, 또 신용보증기금과의 재보증조건의 완화문제는 저희가 도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당한 여론조성도 하고 지원세력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장시간 산업경제국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일괄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내용이 불만족스럽고 좀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바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일문일답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은데. 먼저 질의할게요.

○ 위원장 백재현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황준기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점과 또 오늘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다룬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사실 많은 규제문제와 여러 가지 시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격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드는 부분이 있고 돈이 안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장에서 받는 이런 공장허가증, 또는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이런 허가증을 보며는 그냥 간단합니다. "환경관계법령 제반준수사항을 충실히 실행할 것" 이게 허가조건입니다. 그걸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환경관계법령이 몇 가지나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허가증만 나오면 `아, 이거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업무로 돈도 꾸러 다니고 기술개발도 하러 다니고, 수금도 하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한 가지만 딱 해놓으니까 이게 공무원이 기업체를 찾아와서 담당공무원이 `당신 이러이런 거 안 됐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오' 그러면 법을 모르니까 `예예 그렇죠.' 이렇게 답변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황 국장님이 앞장을 서셔 가지고 공장의 모든 인·허가증 이런 거 나갈 때는 여기 관계법령의 내용을 갖다가 뒤에 어떤 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게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펴준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증 나오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관계법령을 다 집어넣어서 기업들이 이 허가증만 보면 `아, 나는 이런이런 일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로 인해서는 꼭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관을 드나들거나 이런 시간적인 낭비를 이런 허가증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고 또 이런 것이 정말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도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감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배관도를 다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금년도에도 역시 도시가스공사하는 현장을 한 번 봤더니 공사명을 이렇게 딱 써놓고 거기다가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한다 공사시공업체가 있는데 거기다 굵은 테이프로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하청을 준 건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 공개를 할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제시하고 이게 이 공사장이 어딘데 이 업체가 누구냐 좀 밝히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너무 잘 두다 보니까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오늘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명을 갖다 가린다는 것은 요새 공사실명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공사를 시·군에다 특별지시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게끔 공사하는 업체가 실명제로 나타나서 책임지고 시공이 된다 안 된다를 시민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주유소설치가 자율화 돼가지고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주유소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주유소가 많이 늘다보니까 도로변에서 얼마 안되는 부분에서, 대로에서 얼마 안 되는 부분에 주유소 출입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다고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주유소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여나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자율화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무나 하게끔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자율화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도 영업이 돼야 되고 기존업자들도 경쟁해 가지고 출혈을 안 하고 사업유지가 돼야 이게 자율화의 근본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기존 사업자나 대기업의 석유메이커들만 살찌우는 결과가 나오고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골볶는 효과가 나와가지고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노동쟁의 발생현황을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약 1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13건이 해결이 되고 2건 정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수원지역하고 평택지역에 아마 택시업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내에서 택시를 타다가 보며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기사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노동쟁의 발생원인이 어떤 거며 어떻게 앞으로 추진돼서 이것이 빨리 마감을 짓고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15건 중에 노동쟁의 발생한 것을 보면 요새는 옛날처럼 기업체에서만 노동쟁의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아주 전천후고 가릴 것도 없이 노동쟁의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건수는 많이 줄었지마는 해결 안 되고 그런 기간이 오래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돼서 노사가 원만하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조기퇴직·명예퇴직 등등으로 해서 40대후반 50초반에 있는 우리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이로제에 많이 걸려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에서 원로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해 가지고 조직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신다는 분, 또 정년퇴직하셨던 이런 사계의 원로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옛날에 가졌던 기술이라든가 또는 경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유지발전하면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교통비도 지원이 안 되고 식대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사실 없는 살림에 그것 꾸려나가기도, 참 좋은 제도인데,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왕 이런 원로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해 갈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신현태 위원님 네 가지 질의, 바로 일괄질의를 할까요?

이승헌 위원 일문일답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한없이 길어져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분,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아까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등록공장이 200㎞에서 500㎞로 인상할 경우에는 상당히 무등록공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200㎞에서 500㎞로 인상할 경우에 이 무등록공장은 많이 없어질른지 모르지만 공해, 폐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비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카센타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자동차를 갖고 계시니까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이게 서비스업체로 분류가 돼가지고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지상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고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도시주변에는 산성비라든가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만 무등록공장 구제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500㎞로 늘리는 것은 아무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카센터 문제 이것이 공장으로 분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유라든가 배기가스라든가 이게 엄청나고 그래요, 경정비 다 합니다. 카센터라는 데가, 그런데도 이게 공장으로 분류가 되지 아니하고 저희 관리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RRC계획이라고 그래서 기초기술문제를 거기다 삽입을 하시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적에는 여기 일반가정에도 드라이버나 웬만한 것은 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국산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일반가정에서는 쓰고 있지만 조금 기능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절대 국산드라이버 안써요. 일제나 외제를 다 선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합금기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일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더라도 2,400cc 현대 그랜져하고 외제차 스포츠카 같은 것, 물론 BMW나 이런 것은 틀리지만 웬만한 차 같은 2,500cc급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대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가격이 1, 2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후에 판매를 했을 적에 현대 자동차 2,500cc 그랜져 같은 것은 4, 500만원 받기가 급급하고 그네들은 반 정도 이상은 건지는 건 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내구성에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합금기술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경쟁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해 주시고요. 금리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 1% 포인트 인하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금 10%하고 맞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리라는 것은 경쟁력에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이라도 앞장서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쟁력제고에 앞장서야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바로 답변듣기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 이승헌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빨리 같이 얘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승헌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추가해서 해주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지난 중추절때 경영자금이 134억원을 지원 융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00억원 정도를 융자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운전자금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운전자금입니다.

이성근 위원 자금 원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원근거,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운전자금에 준해서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도에 지원된 상황을 보면 중복돼서 지원된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2억원을 넘는 업체들도 있는데 2억원을 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고 어떤 업체들인지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근거가 나오면 2억원이 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것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같이 하실 부분 없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재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버스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말인가 6월초인가 마지막 인상이 돼서 서울에서 인상이 됐어요.

○ 위원장 백재현 8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며칠 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버스요금을 안 올린다 그렇게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해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인가 바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안 올린다고 한 것이 한달 후의 인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가지로 업자들이 토큰을 빼 돌리고 돈을 빼돌리고 해서 사실은 흑자를 보면서도 적자운영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만 알고 또 인상을 시켜서 가장 우리나라의 영세한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우롱당하고 인상을 시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일부 그것이 공무원에게도 로비를 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사법처리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뒤에 서울한 대로 따라 갔지 아무런 일언반구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등경기 일류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한 남을 따라가는 게 일등경기 일류한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경기도도 뭔가 경기도 나름대로의 시책이 서야되고 또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오늘 질의하고 답변한 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석상에서라도 결국 우리 도민의 생활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잘하고 못하는 가는 우리 도의회에서 함께 고뇌하고 다루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석상에서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우리 경기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하게 그것이 비단 서울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파헤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떳떳하게 도민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든가 경기도는 끝까지 잘 되었다든가 과감한, 확실한 발표를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쯤해 드리고요. 아까 소규모 굴착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봤더니 1년이면 4/4분기로 나누어서 허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1년에 네 번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인데 11월에 굴착공사허가기간이 돼서 굴착공사 허가를 받고 한 사람은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사를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조금만 손대서 하면 될 것을 아무리 겨울이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1분기를 또 기다려야 그래야 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쇄신위원회도 있고 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해 주고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못하냐 그런 질문을 받았기에 제가 아까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10m 내외라든가 조그마한 부분 이런 것은 허가 없이라도 굴착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재상 위원님의 질의에 버스요금에 대한 질의와 가스공사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그것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 말씀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버스요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안성같은 경우에 농촌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스회사가 상당히 경영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를 찾아가서 사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냐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근지역 평택은 시 아닙니까, 인근지역 평택은 400원을 받는데 안성은 농촌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소득이 적다, 국가적인 차원이겠죠, 안성은 350원을 받습니다. 물론 50원 차이로 인해서 승객들이 돈을 덜 내고 타니까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구가 이때까지는 작년부터는 좀 다릅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승객이 없어요. 승객이 없는데 버스요금은 시하고 50원 정도 차이를 둬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운송회사가 경영악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행이 잦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오지를 가야되는데 안갑니다. 이게 노선을 시간대를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텀을 길게 하고 빼먹고 이래서 농어촌 지역 즉 농촌지역의 버스요금을 시 급하고 차별화해 가지고 농촌지역 승객들의 가계부담이나 이런 경제적 측면의 이득을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승객들이 더 불편을 겪습니다. 이래서 시 급하고 똑같이 해 줘가지고 좀 경영이 개선이 돼서 서비스도 좀 더 잘 하도록 유도하고 결행도 없게 해서 거기 승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게 그들의 아주 긴박한 요구였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도에서 어떤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정기 위원님이 버스회사별로 요금이 시와 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회사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강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재 위원 사실상 버스요금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도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생산성 본부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반영해 버스요금인상을 했고 그것에 준해서 경기도가 따라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버스요금을 이렇게 인상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은 경제국 소관대로 줏대있게 이런 것은 올리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올린다고 그랬을 때 그것에 준해서 사실 물가대책위원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주변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심의회 무슨 주도적인 결정권이나 자동적으로 승인사항 같은 것, 승인을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소신있게 경기도의 물가나 요금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가 열렸으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또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지고 도시는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소관이고 농어촌 문제는 건설부장관 소관입니다. 맞죠? 그런데 농어촌 버스요금에 대해서 도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 상부기관에 촉구나 그런 것을 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다만 시내요금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줏대있게 이런 것은 안 되겠다고 짚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버스요금과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없으시죠.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식 위원 하여간 늘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뒤에서 말없이 서포트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이루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몇 가지 더 보충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답변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심양경기공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례를 들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프랑스에 있는 파리시가 되겠죠. 그 양시간의 문화적이나 상호신뢰 구축적인 측면에서 서기관급 공무원 한 분이 나가계시고 또 7급 공무원이 한 분 나가계시고 사무실까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실리차원을 떠나서 말씀대로 양 시간의 신뢰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 반면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심양의 경기공단에 막대한 자금은 지원해 놓고 거기에 또 우리 기업인들을 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거기에는 실질적인 많은 경제적인 손익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사안별로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중을 따질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아까 국장님 전향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늘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만 이 건은 필요하다면 직제개편도 뒤따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꼭 실현을 시켜야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거기에다 외무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영사관 설치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한 어떠한 측면에서 더디어 질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이전에 우리 기업인들은 거기가서 분투를 하고 계세요, 흥망을 놓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존재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하여튼 상당한 좋은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일할만한 기업인들을 지원할만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있고 그에 따르는 상응한 성정부나 이런 고위 관리들을 대신해서 만날 때 어떠한 거기에 맞는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저희도 물론 같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분발이 요구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백재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시기를 당겨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까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하고 두 번째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가 30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저희 김포군 관내도 몇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학운단지라고 그래서 30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3년여가 지났는데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었어도 아무런 공장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 진입하는 길도 없고 산비탈도 덜컹덜컹 가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 바라볼 때 주민들은 사실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자그마한 빌미를 주게도 되는 겁니다. 여타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저희 동네는 늘 보는 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 공무원분들의 어떤 향후대책, 지정을 철회하던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시키든가 하는 양단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어요.

세 번째로는 전년도에 이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또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 부분입니다만 백화점 셔틀버스 건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쭉 해주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시정명령 3개, 과태료 부과 1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원래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예 셔틀버스 운행을 해제해 주던가 아니면 아주 근절을 시키든가 이것은 여타의 행정적 사항과는 달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어떠한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 광역화 되어 있는 일이라면 상당히 시행의 단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재반복 재반복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고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한 국장님 이하 여러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동식 위원님이 심양공단의 파견공무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직 조성중인 공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봐서 거기에 관련돼서 추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해야 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중소기업수출지원자금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 37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수출지원자금 지원업체가 49개 업체에 총 80억 5,720만원이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기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약 자금이 256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80억원 밖에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 1/3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한도액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을 초과한 업체가 9개 업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은 한도를 초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수출지원자금 말씀이세요?

신현태 위원 수출지원자금요.

○ 위원장 백재현 수출지원자금은 통상협력실 소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통상협력실때 질의 안 하셨나요.

신현태 위원 질의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그래요.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통상협력실 때 답변자료에서 내년도에 이 자금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질의할 때 제가 이런 현황이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는데 사실 수출업체가 8,000여개 가량 되는데 거기 5% 정도인 50여개 업체뿐이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왕 금액을 오버해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지난 번에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도 신용장이 와 닿는데도 한도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기왕 내년도에 폐지할 이런 예정이라면 과감하게 있는 동안이라도 지원금액을 10억원이고 얼마까지 늘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하여튼 그것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 폐지되기 전에는 관련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통상협력실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도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석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시간을 좀 드릴께요. 황 국장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앉아서 진행할 텐데 너무 오래 세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30분만 주십시오. 제가 답변준비를 가급적 빨리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죠.

○ 위원장 백재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속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1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답변을 일단 듣고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돈이 안드는 부분으로써 허가증을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허가증 발급시에 기업인들이 알아야 할 관계법령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수록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설립허가시에 저희 공장업무 관련부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쪽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에서 알아야 할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업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종과 공장에 따라서 알아야 할 내용이 조금 다르고 건축이나 소방 등과 관련한 법령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좋은지 이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페널티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에서는 물론 다해 주면 좋지만 역할분담을 생각할 때 행정에서는 기업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만 성심성의껏 놔주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이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노력을 기울여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현장에 비치된 안내도에 시공업체를 테이프로 가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군에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설치 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유소는 지난 해 11월 15일자로 거리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예측한 것보다는 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는 지난 한 해 동안 321개가 허가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실제로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늘어난 것은 10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받은 것 중에서 영업을 아직 안 하고 건축 중인 것 또는 유보중인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공히 느끼는 것이 주유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유소가 없는 외곽지역에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늘어나기는 늘어나되 앞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수원과 평택의 택시업체 노사분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수원의 택시업체 원인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노사분규가 1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평택의 인력택시가 타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마는 평택 건이 11월 11일자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 택시노조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수원택시노조는 가입대상을 8개 회사에 근로자가 732명, 택시는 252대입니다. 노조원은 691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단체교섭이 지난 연말 12월 29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6년 5월 21일에 쟁의발생이 신고가 되고 금년도 7월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이 돼서 현재까지 17차에 걸쳐서 교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타결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규발생의 원인은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동교섭, 이 가입된 업체들간의 공동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파업이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직장폐쇄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생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주 측에서도 타결을 봐야 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협상이 상당히 진행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교섭대상 항목이 84개 항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별로 각각 실정이 다른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따로따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공통사항인 67개 항목 중에서 66개 사항을 합의하고 한 가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사항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때 소나타나 뉴프린스로 하되 사납금을 인상하자는 원칙하에서 노조측에서는 사납금을 현재보다 하루에 3,000원 정도 인상을 하자 사측에서는 현재보다 5,000원 인상을 하자 이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어서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거의거의 됐기 때문에 곧 되려니 곧 되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렇고 노동중앙사무소에서도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중기청에서 명예퇴직한 분이나 기업활동을 하셨던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원로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의 어려움, 또 도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외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경영지도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중복해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착수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대신 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돕는 노력들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임차사업으로 발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능중에 기술경영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사무소도 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같은 바운다리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통합이 될텐데 우선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지도 사업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수출지원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은 알지마는 상세한 내용을 통상협력실과 협조해서 파악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기준을 하한선을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을 하면 무등록공장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면서 공해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부터 500㎞사이에 있는 그런 무등록 공장 또는 조건부공장이 3,603개입니다. 정확히 그중에 공해업종이 한 1,003개, 공해와 관련이 없는 도시형 업종이 2,6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공해문제는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또 생산과정 등에 따라서 업체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해배출업소는 그 업소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등록공장일 경우에는 그것이 무등록공장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공장등록의 의무가 없는 공장일지라도 거기서 공해가 발생이 되면 그 원인행위로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업소가 규모가 적더라도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소일지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장등록을 하고 배출허가를 받아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문제와 공장의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환경관련법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센터에 대해서 카센터가 서비스업이 돼 있어서 공해문제가 방치가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량정비업소는 현재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여러번 있어서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통계청에서는 공업분류상에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중앙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카센터와 관련해서 카센터라는 것이 꼭 제조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카센터 업소에 따라서 하는 일이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비스업종인 성격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업소들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업일지라도 이것은 폐수를 발생하는 것은 환경관련법규의 저촉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룰 문제지 저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RRC와 관련해서 합금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금기술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들어간 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우를 보면 또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될 RRC에서는 그러한 류의 고도의 합금기술이나 기초시설은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덜 근본적이고 조금은 덜 고도의 그런 것들이 RRC에서 다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도 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될 그런 부분들은 RRC에서 다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명백한 해결시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속시원히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승헌 위원 그건 연구검토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 개인의 생각으로 벤처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에 2,1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200억원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을 벤처 기업 몫으로 떼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건 국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내년부터 당장 초기 시행하면서 가능할지 아까 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상·하반기 나누는 걸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추절 자금은 저희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운전자금과 동일합니다. 이자율이나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를 2.75%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금운영을 할 때 연초에 결정해 주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도에서 시·군하고 해서 지방비 출연을 하고 그것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은행출연 경우를 말고 이자등 보태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결정을 해 주는데 중추절자금은 그것과는 별도로 도비가 출연된 게 없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측면이 되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출연금을 내서 중추절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업체가 다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금을 받고 중추절자금을 받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운전자금도 받고 구조조정자금도 받은 업체들입니다.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상한선이 2억원이고 구조조정자금은 상한선이 7억원이기 때문에 운전자금도 받고 구조조정자금도 받은 그런······.

이성근 위원 중추절 지원자금.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아니오, 얘기를 들어보세요. 운전자금도 받고 구조조정자금도 받은 이중지원업체는 최고 기업에 따라서는 9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전자금만 가지고 중추절지원자금도 운전자금에 포함이 됩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성근 위원 2억원이 넘는 데가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중추절자금 지원결정을 하면서 2억원이 넘는 업체들을 전부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준 자료 3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샘플을 몇 개 고르다보니까 있는데 364페이지 92번 태백산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1억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태백산업이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샘플로 넘겨 보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취급은행이 경기은행인 것은 뭐죠? 중추절자금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경기은행은요, 저희가 금년도 수해가 났을 때 수해지역의 공장 피해업체들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기은행에서 재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이성근 위원 안산이나 이런 데도 수해지역인가요? 경기하고 제일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대출취급은행이, 수해지역 업체는 그 앞에 있고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경기은행에서 수해지역 피해업체 지원자금으로 100억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쭉 받아가지고 지원결정을 하니까 46억원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3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으로부터 100억원하고 합쳐서 중추절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추절자금 중에는 경기은행도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똑같습니다.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신현태 위원 기준을 오버한 거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 부분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 실무계장 얘기는 은행대출과정에서 전부 차단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은행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걸요? 은행이 같은 제일은행이면 확인이 되는데 1억 5,000만원은 제일은행이고 1억원은 경기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은행입출이 확인이 안 돼요.

○ 전문위원 안병상 아니 은행끼리······.

신현태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은행끼리 대출 얼마 해줬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근 위원 뒤의 것도 제일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신현태 위원 제일은행이 아니고 경기은행일 걸요?

(「둘 다 제일은행이구만」 하는 위원 있음)

둘다 제일은행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것은 우선 은행에서 걸러주고요. 또 안 걸러지더라도 저희가 2차 보조신청을 받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당 운전자금의 경우는 2억원 이내로 지원이 되도록 해서 중추절안정자금도 신청에 따라서 2억원에서 남는 부분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전혀 조치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고 좀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경우는 용역도 해야되지 않느냐 타당성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버스요금결정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 생산성 본부의 용역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소급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 물가관리부서입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받아서 그런 자료만을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것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심사를 안 하고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것만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서울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서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서울하고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교통부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물가관리문제 물가관리부서에서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좀더 제대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고 버스요금과 관련한 조치들은 건설교통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 지는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정기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역시 저희 소관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4개 분기로 나누어서 허가를 합니다. 이것을 네 번으로 나누어서 심의를 꼭 거쳐서 하도록 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라든가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빈번하게 도로가 굴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에 따라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좁은 골목길의 경우 이런 기존시설과 관련이 없고 또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될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알아봐가지고 해당 시에 부천시가 되겠죠. 부천시에다가 저희가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김동식 위원님께서 심양경기공단과 관련해서 서울과 파리의 예를 드시면서 현지사무소를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자매결연지역간의 사무소의 설치문제는 양지역의 상호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직관리 측면에서 기구를 확보를 해야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단업무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금 요령성에 도내 업체들이 진출해 있고 한국기업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김포학운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포학운단지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에 실시계획의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학운산업협동조합이 대행개발을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서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쭉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7개 업체가 준공인가 전에 터를 닦을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받아갔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 8월에 인천지방환경청에 지방상수도 인가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서류미비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부지조성은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는 아직 미포장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단으로서 조성이 완료되고 업체들이 입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크게 거론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양단간의 결정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셔틀버스가 제도적으로는 스포츠센터라든가 문화센터 회원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측면이지만 그런 셔틀버스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단간의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유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상산업부에서도 이것을 셔틀버스는 그냥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것을 명쾌하게 자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께서는 상당히 아이큐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전부 떠다밀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력할 의지를 보이시는 게 아니고 전부 떠다미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3,603개 중에서 1,003개가 공해가 배출되는 업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푼다고 그래서 우린 관계가 없다 환경관련법규에 의해서 다시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며는 도로가 신설이 되면 최소한도 4번 정도 팝니다. 전화, 상수도, 하수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4번 정도 파는데 길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도비를 얼마만큼 낭비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며는 이것을 공해문제로 떠다밀 게 아니고 여기서 무등록공장이면 완전히 한 데다가 모아서 해결할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그 다음에 RRC사업도 이것은 국책사업이지 도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미국에서 비행기 만들때나 또는 기차만들 때에 국책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니까 지방화자체 나름대로도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지 경기도가 전담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할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대기업 연구소에서 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합금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연장 같은 것도 결국은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세신이나 이런 데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그 자체가 합금이 낙후돼 가지고 결국은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연장을 쓰지 않고 외제연장을 쓴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도 합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에게 그 기술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경쟁력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떠다 미루시고요, 중소기업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적에 금리 1%는 결국 임금 10%하고 관계가 있다고 노총측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리 1%인하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금리는 4%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6.75%∼7.7%사이에 놓여있으니 결국 WTO체제와 아울러서 '98년도 되면 완전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대책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책건의를 아주 드리던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시행을 해서 경기도 자체의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뒤로 도망가시는 것 같은 인상이 깊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백재현 네, 말씀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무등록 공장의 문제는 그것을 환경업무로 떠민다는 것은 뭐, 좋습니다. 환경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일은 환경부서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공업부서에서 다루어야 될일은 공업부서에서 다루는 겁니다. 지금 200㎞와 500㎞사이에서 어떤 무등록공장이나 조건부 공장으로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할 일은 그런 업체들이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런 굴레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풀어주는 것과 안풀어 주는 것과 관계없이 위원님 걱정하신 공해문제는 환경법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200㎞부터 500㎞로 하한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방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금에 관한 문제를 국가사업으로 미뤘다는 말씀 뭐, 좋습니다. 제가 보기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RRC사업에다가 합금에 관한 문제를 딱 떠맡기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차원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오해를 하셨으면 양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금리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정책건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금리문제는 경기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리를 저희가 낮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저희가 그만큼 더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랬을 경우에 보다 많은 기업에 수혜를 줘야되는 그런 문제도 역시 아울러서 다루어지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금리인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측면을 연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신현태 위원 공산품 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고시 제1996-10호에 보면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시행요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KS등급상품, 일반공산품을 관리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를 시행하는 업체가 있는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보러올 때 이것에 대한 홍보가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국에도 나가고 통상사절단도 나가고 이런 것은 국제교류담당관실이나 통상관련부서에서 했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사진 두 장을 들고왔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좀 봐주십시오. 못생긴 제 얼굴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유럽을 여행중에 어느 도시에서 그 지역의 분들을 그러한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지역에서 나온 상품들을 전시해 놓고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 것을 선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촌일품 운동 이런 것도 일본에서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지역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을 생산되는 도시에서 우리 도민들이 어디서 무슨 제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 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 이런 제품을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도 선전을 하고 뭔가 계기를 마련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의 거리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3억 7,000만원이나 수원같은 경우 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복합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도 그런 상품을 진열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상당히 자기 제품을 알리는 홍보역할 내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황 국장님 답변 바로 되죠?

신현태 위원 예산도 얼마 안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지만 있으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는 아직 중기청에서만 하고 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쇼케이스인데요, 거리의 쇼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문화의 거리 정도 되어야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거리나 하기는 적절치 않고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신현태 위원 모양은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지만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런 라도 진열할 수 있게끔 외제상품이 백화점 가면 전부 판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품을 진열 안 하더라도 자기네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사진이라도 찍어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상당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 아주 늦게까지 황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이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용보증조합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구할까 합니다. 기본 육성책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가 지원하고 대기업이 주로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출연할 때 보면 계획보다 차질난 것이 대기업측에서 쌍용이라는 데서 덜 됐고 상호신용금고 이쪽에서 3억 1,000만원의 차질이 생겨가지고 출연금에 차질이 온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도민의 세금만 가지고 자꾸만 충당할 게 아니고 집행진에서 이왕 애쓰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을 가장 먼저 끌고 가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한 느낌이니까 이것도 어떻게든지 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 도가 지원하는 출연기금만큼은 다른데서도 출연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왕 한 것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기구의 운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더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적정선까지 기금이 조성돼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그 자체 운영이 되는 것을 계산해 놓은, 쉽게 얘기해서 수지 분기점이죠. 그게 어느 정도 자금 출연규모가 되어야만 자체로 유지가 되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동식 위원께서 심양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양경제기술개발구의 주임하고 한 1시간 반 이상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심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경기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심양에 진출한 상공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상공인회장부터 상공인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봐가지고 애로사항을 서너시간에 걸쳐 청취를 해 보니까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끌고 나가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심양경제개발구의 주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부터인가 중국 진출하는 업체의 기자재라든가 시설비 자재가 전에는 관세가 제로였었는데 32%인가를 앞으로 부과해야 되겠다는 것을 중국 중앙정부가 앞으로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령성 성정부에서 우리 기업을 부과세 측면에다 여러 가지를 획기적으로 깍아주더라도 이 관세의 4∼5%정도 인하하는 효과도 안나더라고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중국정부에 세금으로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산업공단을 추진할 시점하고 중간의 변동사항 된 것을 보면 우리 업체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폭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현재 많은 밑천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거기 중국정부라든가 요령성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좀 다르게 대체해서 우리 실리에 맞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가져볼 수 없을까 하는 점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 최흥석 위원님 질의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출연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은 각 은행들은 각 대출금의 3/1000을 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의 3/1000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1.5를 신용보증기금에 하고 1.5를 우리 경기도에 하든지 경기도에 대출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하는 것을 만들 대책이 없는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지방은행 얘기죠?

신현태 위원 네, 지방은행에 그렇게 해 줬으면 자금조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육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예산으로만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고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원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내년도에 50억원 도비로 들어갑니다만 시·군에서도 출연을 시키도록 하고 그외 민간쪽에 문호를 좀 개방하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20억원씩 출연을 받았습니다만 민간기업들 그 정도 대기업이 아닌 그 보다 조금 작은 대기업들에서도 1, 2억원씩은 출연할 의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그냥 이르는 말 비슷하게 그 동안의 신용보증기금과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통상산업부가 당초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권장할 때 각 검토한 사항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보조는 도와주고 자치단체와 매칭펀드식으로 마치 구조조정자금처럼 매칭펀드식으로 같이 출연해서 기금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돌려주면 아주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기금이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이 내실있게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부처 협상과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히고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재경원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소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영세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 조금 주춤주춤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지방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그런 금액들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방의 힘이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올해 네 군데의 신용보증조합이 출범했습니다. 다른 데도 경기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개 200억원 이쪽 저쪽으로 해서 기금들을 가지고 출범을 해서 사정이 경기도나 다른 도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재원을 확충시켜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다른 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가 걱정이 더 큽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데 대해서 절실함을 더욱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은 신용보증조합대로 도의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소관부서대로 각 도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드가 조성이 돼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저희가 반드시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분기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전문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로 삼기는 2000년까지 기금을 계속 확충해서 기금을 1,000억원 정도 하면 상당히 자력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내정을 하고 열심히 기금확보방안을 강구를 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심양경기공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양경기공단은 계획할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진출의욕도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같았으면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심양경기공단에 기업들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을텐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외곽을 만들어 주자 이런 노력을 하는데 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요령성하고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그래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같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심양공단 진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부 50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이성근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융자된 실적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아직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내년에 융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지금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 그런 업체가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까지 공단과 관련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때 경기도의 자세가 지금 처음 조성할 때와 지금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갈까말까한데 답변은 계속 전과가 같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50억원을 묶어놓고 운전자금 부족해서 달랑 날리고 그랬는데 그 자금을 그렇게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기를 결정할 수는 없고 저희로서도 보다 많은 기업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야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이성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에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치겠다,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정인봉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거기 가기 힘들지 않아요? 가도 문제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꼭 그렇지는 않죠.

정인봉 위원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백재현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요령성 정부하고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령성 정부가 협조를 안 해줘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는 중국정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정부가 생각을 바꾸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외무부를 통하던 중앙정부를 통해서 협상하는 부분 등등의 노력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한 건의내용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청에서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중앙차원에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중앙차원에서 중국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건 없습니다.

신현태 위원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발의를 하고 이재원 의원이 토론을 해서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발언을 하시고 요즘도 가끔 저를 만나면 "옛날의 중국관계 잘 되고 있는 거야" 가끔 물으신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90%밖에 진척이 안 됐으니까 내년까지 봐서 내년도에 안 되면 다른걸로 전용시킬 수 있는 걸로 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자금의 운영문제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물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다른 것으로 바꾼다거나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더 많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결실을 솔직히 저희도 자신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붐이 시들어 들고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참 말씀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성근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정책판단의 미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는 것은 중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진출하겠다,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태 위원 분양업체에서는 3개 업체가 분양이 됐다면서요. 분양업체에서도 신청이 없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두 군데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해놓고 자금결정을 해줬는데 여기 정 위원님 계신데 결정을 해줬는데 스스로 못가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정책방향은 거기 가는 회사들은 적어도 기업규모를 갖춘 건실한 업체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청했던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갈려고 그래도 저희가 사실 못가게 막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업규모가 튼튼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편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을 선별해 가지고 정책방향을 종전에 비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대우금속이 금년도 8월에 착공하려고 그러다가 일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회사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땅사는데 별 돈의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돈을 달라고 그래서 안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봉 위원 실질적으로 방향이 자금하고 관계가 없을 경우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렇다면 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처음에 의원들도 사실은 가결해서 통과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능한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로를 바르게 빨리 잡아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싶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지금 산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업체유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방향을 바꾼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내년 한 해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유치에 치중을 한다기보다는 중국정부의 생각을, 요령성 정부가 아니라 중국정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요령성 정부에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죠.

○ 위원장 백재현 요령성 정부하고는 우리 경기도와 협의가 얼마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정부의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적어도 공장에 대한 기자재 부분, 공장을 짓고 뭐하는 기자재 부분만이라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만이 그 공장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중국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차원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왜 기업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가,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그것을 사실은 보고를 해줘야 돼요. 중국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규제가 경기공단을 시작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규제밖에 없었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이상 이러이러한 소규모 기업이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도 규모 이상이 가야만이 가능한데 이런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자료를 요구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심양공단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시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되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내부적으로 판단한 자료를 다시, 지금 상태에서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업선에서 가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있는가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세우셔야 되고 우리 중앙정부를 통해서 중국정부한테 어떠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협상을 벌려야 될 부분인지 이러한 것을 정확히 만들어서 외무부나 또는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미 시작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유치를 해가겠다는 부분의 판단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동식 위원 그런데 이거 중국 중앙정부에서, 아까 최흥석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중앙정부에서 결재하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판단을 했을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차라리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요령성에서도 이런 관세제도나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너희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부분인데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라 그런데 사회주의국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문제는 전체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고 저희하고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정부에다가 건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건의도 하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쪽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자치단체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심양공단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이세훈 과장님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진출할 때만이 성공이 가능한건가 이런 판단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를 통하든 뭘 통하든간에 그리고나서 유치를 하더라도 해야지 막연한 그런 데이터 없이 기업들의 의사판단에 맡겨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인 제가 꼭 들어가야할 업종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업종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내수시장에 대한 문제, 수출문제 지금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별도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는요,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라며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되며는 자기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로울까, 중국에 가는 것이 이로울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미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이성근 위원 글쎄, 다 그렇진 않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어떤 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그걸 갖다가 유치하리라는 희망이 아주 작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었고 또 다녀오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가 거기에 주사급이 파견됐다고 그랬나요. 공무원이 연수차 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책임있게 요령성 정부와의 어떤 다리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기 진출한 업체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출한 업체의 희망사항 하나 내년에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업체선정 해가지고 나가라고, 나가면 그 사람들 뻔해요. 그런 얘기 또 할 것 아닙니까? 요령성 정부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능력있는 그런 수준의 직원이 파견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거기서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조차도 저는 만족할만한 그러니까 전에 하던 식의 비슷한 답변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영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그 정도 밖에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심양공단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죠.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직제 따질 것 없이 지금 한 분 나가 있잖아요, 어쨌건. 통상협력실에서 한 분 나가있어요. 그 분하는 일이 맨날 오시는 분 심부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 버겁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그런 거지만 가라고만 공부해서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 각자 가서 다시 가, 흔한 얘기로 자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다시 노력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묶어줄 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또 그 분들 의지해서 기업체들이 더 마음놓고 가서 공통적인 정보를 같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조무사 이런 거에 시달리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그것을 가운데서 다리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며는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야지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루어내야죠. 이루어내는데 그 방법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바라건데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꼭 어떤 주재관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지금 한 분 나가계시는데 한 분을 더 간부공무원 해서 지원을 넉넉히 해가지고 일을 성사시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꼭 줄이고 삭감하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될 데로 쏟아부어야죠.

○ 위원장 백재현 지금 위원님들이 심양에 공무원 파견한 부분에 대해서 직급도 올리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는 얘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차원 뿐만 아니라 다행히 요령성하고 경기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파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심양에다가 영사관을 설치하면 제일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영사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는 자매결연 맺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 직급도 상향시켜서 보내가지고 경기도에서 나가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심양의 영사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영사관 노릇이란 얘기가 아니라 로비활동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령성하고 경기도 하고 자매결연했던 특수한 사정을 이용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두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헌 위원 심양공단엔 경기공단만 있나요? 딴 시·도에서는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헌 위원 딴 시·도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공단을 조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얘기 아닐까요? 어차피 중소기업이 이제 다국적기업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해야될 부분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혼자서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다른 시·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국가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같이 해준다며는 경기도의 부담도 축소가 되고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출을 한다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 동안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만을 심양한국경기공단에 진출시키는 계획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은 물론 계속하면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 심양한국경기공단에 희망을 하며는 받아주도록 그렇게 문호를 넓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도에서도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아직은 전혀 생각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미 인천 같은 데는 천진에다 하고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요.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신문에 동아일보하고 매경에 대단위 중국 요령성 심양공단에 대해서 전부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어차피 금년 10월말까지가 시한이 되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희망업체를 받는 걸로 해서 1차적인 단계로 광고활동을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사 들어가고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의 대책을 잡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수요가 먼저 따른 다음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이성근 위원 융자문제에 대한 검토는 거기서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죠? 내년의 융자문제요. 내일 광고나가는데.

이승헌 위원 타 시·도에서 오는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게 아니죠.

신현태 위원 그건 조례에 우리가 경기도 관내 업체만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지 지원이. 그건 조례개정을 해야지.

이승헌 위원 저희가 그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그건 관계가 없죠?

○ 위원장 백재현 자, 심양경기공단 부분은 그 정도에서 우리가 충분히······.

김동식 위원 아니예요. 얘기하고 덮어두면 얘기 안 한 것밖에 더 돼요? 허사밖에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간부회의때 지사님께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먼저 사람이 해서 뭔가 구축을 해놓고 업체를 모집을 해서 들어가야지 심어놓고 나중에 행정이 들어갈 때는 경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사님 만나 뵙고 이러이러하니까 해서 먼저 가서 기반을 구축해야죠 정보를. 그래놓고 해야지 업체들 보내놓고 뒤따라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 분들이 한두 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닐텐데. 그러니까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사님 만나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포기는 안 됩니다 밀어붙여서 해야지.

이승헌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진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뒤로 빠지고 안하고 그러는 실정도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한 대여섯 군데가 여기 심양쪽으로 운동을 하고서 연해주 이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려고 몇 번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다가 자리까지 잡다가도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기를 많이 했어요. 안산에 있는 데도 그렇고 오산에 있는 것도 하다 미루고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공단 같은 데는 그런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잘 안 하는 배경이 여러 가지 벽이 있겠지마는 그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사님이나 국가가 아마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 같아요.

○ 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하죠. 심양공단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염려스러운 공무원 파견부분에 대한 것은 지사님한테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기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 심양공단은 매듭을 짓죠. 계속 얘기를 해봐야 결론이 날 부분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이 심양공단의 걱정을 많이 하셨고 문제점도 많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집행부 설명도 나름대로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양공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가만있어봐요. 답변 안 하신 것 있습니까? 다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다했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두 번을 다 들었습니다. 두번을 받았어도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버스요금을 받고 이렇게 한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대리로 경기도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다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는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시 이건 건교부 소관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도민의 대변을 나보고 지금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다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뜯어고쳐야죠. 그것을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건교부를 빙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적어도 소위 집행부로서 책임을 지고있는 우리 황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답변이 나왔어야 맞지 이게 이런 정도로 어물어물 또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좀더 건설적인 또 획기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재상 위원님이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버스 요금의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다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 산업경제국이 물가대책회의를 주관하고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시내버스요금의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물가대책회의죠. 거기서 최종결론이 나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죠.

○ 위원장 백재현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가지고 올라오고 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우리 산업경제국의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과 소관업무다보니까 거기에 간사가 또 우리 이규웅 과장이죠?

○ 경제총괄과장 이규웅 네.

○ 위원장 백재현 그러다보니까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시내버스요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며는 지금까지 시내버스요금을 올릴 때도 서울시 의견에 따라갔고 내릴 때도 서울시 의견만 봐가지고 따라갈 것이냐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은 있습니다. 서울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시내버스가 50%에 가깝고 그 50%라는 프로테이지가 적정하고 맞는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서울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금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서울시에 따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서울시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결론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겠다든가 이런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김재상 위원님의 의견이 아닌가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할려면 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그게 물론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인지 교통행정과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물가대책을 시내버스요금을 최종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부서라며는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그 안을 주고 서울시도 거기에 따르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인봉 위원 국장께서 그걸 답변을 못하신다며는 물가대책위원장을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지 간단한데 뭘 그래요.

이승헌 위원 시내버스관계는 제가 볼 적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며는 서울은 인구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차가 항상 만원인데 경기도는 여기서 사실상 농촌지구로도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손이 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백재현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국장님 답변을 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교통행정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1안과 2안을 해서 390원, 400원 안을 만들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버스요금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재상 위원님이 상당히 언짢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같이 당장 어디다가 용역 주어가지고 전부 뜯어고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지 제가 공인으로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을 못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석상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득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재상 위원님, 시내버스요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먼저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하시죠.

김재상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쳤든지간에 이게 아까 정인봉 위원께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인은 국민이고 공복은 공무원들입니다. 주인들이 공무원들에게 `우리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주십시오'하고 맡겼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까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어떤 경로가 다르다고 그래서,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미룬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라도 보여야지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시면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강력하신 그런 의견을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전달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상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 소관을 벗어난 부분인데.

정인봉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며는 아니 소관에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얘기를······.

○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죠.

김재상 위원 그렇잖아요. 소관대로 다 따져서 하기로 말하면 여기와서 뭣하러 얘기를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아니, 김 위원님 제가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주무국장이라면 당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신력있는 기관에다가 다시 심의를 요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인하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말씀의 뜻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데 참······.

○ 위원장 백재현 시내버스요금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도 자료에 보며는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안건의 내용과 회의록을 본다며는 서울시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지 나름대로 경기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며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도 진행할 방향이 뻔하지 않겠냐 서울시를 참고로 해서 서울시에서 결론 내리는 부분가지고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통상경제물가를 걱정하는 통상경제위원회측에서는 그걸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조치가 돼야되고 옛날에 받았던 것 과감히 내려가지고 보전해야될 필요성까지 느껴야 된다는 어떤 도민들 생각을 대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저희도 동감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경기도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도 공직자로서 또 도 고위직을 갖고있는 국장들 정책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그런 걸 반영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내버스요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성근 위원 제가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운전자금의 지원규모가 1,534억원이고 지원결정금액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1,76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저희가 그 동안에 운전자금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 또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추정을 해 보면 매년 한 15% 내지 20%의 실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 운전자금의 경우 300여개의 못받아간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비업체까지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며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은행에서 얼마를 출연했다고 그랬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뭐 말씀이십니까?

이성근 위원 추석절 경영안정자금.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100억원입니다.

이성근 위원 경기은행에서는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경기은행도 100억원입니다. 경기은행은 수해피해업체 특별지원자금입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며는 모자라는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수해가 46억원인가 나간 걸로 보고가 됐는데.

○ 위원장 백재현 53억원은 추석안정자금으로 돌아서 나갔다는 얘기지.

이성근 위원 지금 수해복구자금이 55개 업체에 46억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있고 추석절 경영자금이 170개 업체에 134억원인데 합치며는 180억원인데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20억원이 어디갔냐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20억원이 남죠. 20억원이 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효율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남아 돌아오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지난 11월 8일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는 그런 게 입금된 게 있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그렇죠.

이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준해서 융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중추절 자금에 대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이승헌 위원님하고 정인봉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신데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며는 아까 2억원이 초과되는 업체가 자료가 나왔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네, 안성에 소재한 태백산업인데 운전자금이 1억 5,000만원이 지원결정이 됐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억 2,000만원이 지원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됐는데 운전자금을 1억원 대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이 1억원이 지원나갔습니다. 운전자금 1억 5,000만원을 지원결정을 해주었는데 1억원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남아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자료가 잘못됐네, 결론적으로.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지원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결정은 그렇게 됐는데.

신현태 위원 앞으로 착오가 없어야돼.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1억 5,000만원은 상반기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억원밖에 안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기이 찾아간 게 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억원 지원결정을 해줘서 토털 2억원을 찾아간 건데.

이성근 위원 거기서 상반기 결정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승헌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는데요.

이성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지금 2차 1억 5,000만원 지원결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2차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찾아갑니다.

이성근 위원 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운전자금의 경우는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주는데 좀 빨리 타갈 때가 있고 좀 늦게 타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찾아가도록 하는데 2차가 찾아가는 기한이 7월 1일부터 8월까지 사이입니다.

이성근 위원 지원결정은 상반기에 났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렇죠.

○ 위원장 백재현 정인봉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죠.

정인봉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만해도 사실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었던 건데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외면당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정책결정이 있어가지고 금년부터 수혜를 입게 됐었는데 지금 제가 신청한 자료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올 12월이며는 거의다 준공되는 아파트형공장들입니다. 제가 요구한 아파트형공장은 내년에 아파트형공장 자금있지 않습니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기이 준공된 업체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금년 12월까지 전부 완공된 업체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 또는 사업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를 보완을 해 주세요.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지금 위원님께 올린 것은 그간에 거의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기왕에 지금 건설중에 있거나 금년도 허가가 나가있는, 4개 업체는 내년도에 나갈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받은 거고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승인나갈 그 문제는 재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지금 저희들한테 자금을 요청할 거라고 예상되는 업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그리고 시·군에서 이미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업승인을 서로 협의가 됐거나 도시과나 주택과에 또는 이미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착공을 안 했거나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아마 각 시·군의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틀림없이 안 챙길겁니다. 그래서······.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가 대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세훈 알겠습니다. 내일중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뜻은 다 이심전심으로 통했으리라 믿습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전달과정에서 진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바라는 답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좀더 질의하실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정곡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 일등경기를 지향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실무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한 가지 아까 제가 금리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한가지는 금리를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 같은 것을 안 줘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토지를, 공단을 경기도가 조성을 해서 만약에 임대로 분양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결국 경기도의 자금도 날아가지 않고 금리보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연구하실 가치는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그 문제는 누차 얘기가 됐지만 경기도의 산업입지가격이 비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가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임대공단을 해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내년도 역시 잘 안 됐습니다. 임대공단이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산업입지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라 이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연구하고 있고 지사께서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금리라든가 지가라든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경쟁력이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외국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으면 첨단기술 같은 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여와서 결국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는 자꾸만 어둡게 되고 다급한 마을에서 공동체를 갖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 지난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지방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얘기들을 하셨고 거기서 논의된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을 전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공장총량제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문제를 내년 연초에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이런 소형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무등록공장이나 이런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해 나가는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의 어떤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체에 대해서 돈만 빌려주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이러한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31개 시·군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토론해서 워크숍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관계 정부, 국가나 이런 데하고 절충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좋습니다. 내년초에 워크숍 한번 하죠.

○ 위원장 백재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소상한 답변에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재삼 하나하나 요약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내년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행정을 끌고가는데 꼭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고 또 그런 정책방향으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23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백재현이성근권재국김재상이일남정인봉최흥석신현태김동식김정기

윤태욱이강재이승헌이종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병상지방행정주사보 최현석지방기능7등급 임숙영

지방기능8등급 최미경

○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황준기경제총괄과장 이규웅산업정책과장 이세훈

중소기업과장 이정일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노사지원과장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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