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4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및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부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 위원장 어경찬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도 그 동안 검사장비의 지속적인 보강과 조사연구사업의 추진으로 어느 연구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등 신종질환의 조사·연구, 식품 등의 안전성 연구 그리고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 저희가 수행해야 할 이러한 일들이 막중한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도민의 보건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9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장 최재익입니다.
(인 사)
신용무 보건연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세진 환경연구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홍국선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조규홍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춘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수질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기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한욱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사업추진현황, 특수시책사업,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요점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 기구, 인원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장비현황, '96년도 예산현황으로 세입이 10월말 현재 1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동기 비해서 3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6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검사·연구·교육업무로 세부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사업무는 총 검사건수 '96년 10월말 현재 10만 4,886건에 부적합이 1만 3,123건으로 12.5%의 부적합률로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는 신규업무 및 항목의 지속증가로 업무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의 보건분야, 역학조사 및 전염병검사는 에이즈의 검사결과가 '94년 8명, '95년 9명 등 지속적인 양성자수 발생으로 10월 현재 양성자는 6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은 45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생물검사는 전년에 비해 32.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육, 돈육 등 부위별 시료 855건에 대한 병원성대장균을 조사한 바 O-157검사결과는 다행히 모두 불검출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및 화장품검사를 해본 결과 수입화장품에서 10건의 부적합이 발생했는데 pH가 2건, 내용량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식품 등의 검사를 해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끝줄에 냉면육수의 부적합이 69건으로 전체의 5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조사업무는 전년도에 비해 19.8%가 증가되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황은 고체연료 사용중지,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증가로 개선되었으나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은 자동차의 폭증으로 악화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 등 수질검사의 부적합률은 23.4%로써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요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대기검사는 청정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은 양호한 편이나 방지시설의 노후 및 관리소홀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과 진동의 부적합 건수 중 도로소음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폐수검사는 전년도에 비해 3%가 증가되었으며 폐수의 부적비율은 피혁 등 영세업소의 부적합 증가 및 단속강화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만 증가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록별검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끝 줄에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결과 세균학적 부적합이 약 52%로 관리소홀에 의한 2차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및 오수검사는 작년도에 비해 47.8%가 증가되었습니다. 오수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용량별 20ppm씩 강화됨에 따라서 강화된 부적비율이 23.9%에서 27.3%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신설이 '96년 1월 6일에 발족되어 약 150%의 검사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는 작년에 비해 40.1%가 증가되었습니다. 밑 쪽으로 골프장잔류농약의 부적률은 '90년에 31.1%, '96년 10월말 현재 2.6%로 매해 감소추세에 있으나 검출은 계속되고 있어 홍보 및 단속이 계속 요망된다고 판정됐습니다. 17페이지,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처음, 보건분야로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레지오넬라균 검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 기존 방법보다 신속·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기존배양법에 10일 소요되던 것이 PCR법으로 해보았더니 2일로 단축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시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적용·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다중이 사용하는 노래연습장 마이크의 미생물오염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이크 자외선소독기 사용 여부에 따라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한 설치의무화가 요구된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세째번, 포장재에 의한 의약품의 톨루엔오염도 조사를 해본 결과 정제, 환제, 산제, 액제는 톨루엔이 불검출됐습니다마는 의약품의 포장지에는 0.0㎢/㎞에서 5.5㎢/㎞로 검출이 됐습니다. 의약품 포장재에 대한 유기잔류용매 규격규정 설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입다류와 국내다류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비교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보다 수입품이 중금속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내 및 수입다류의 중금속함유량은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총량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기준인 5ppm 이하인 총량기준을 납, 카드뮴 등 개별기준으로 설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가금육 중 항생물질 잔류량에 관한 연구조사결과 항생물질이 메추리에서 2건, 설파제가 닭에서 8건, 오리 1건 등이 기준보다 아주 낮은 미량이나마 검출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설파제 다성분을 동시 분석기법을 금년도에 개발해서 과거에 5종 하던 것을 현재는 11종으로 늘려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금육의 품질제고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시가 요구되므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먹는물 관리조건에 따른 미생물 변화 조사연구사업을 해본 결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수 후 이동시간, 온도, 소독 상태에 따라서 미생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학적검사는 환경변화에 이동이 됐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수방법 및 운송 등에 대한 시·군 담당직원들의 교육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난각 칼슘성분의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해본 결과 정량방법 중 원자흡광광도법이 회수율 및 재현성에서 과망간산 칼륨 용량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 조사하여 난각의 산업적 재활용 방법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대기 중 부유먼지의 유해성분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총 부유먼지 24회 측정 중 11회의 46%가 기준초과되었고 총 부유먼지 즉 TSP는 성분 중 중금속은 철이 가장 많았으며 이온성분은 황산이온이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대기질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공동주택 형태에 따른 소음도조사를 해본 결과 도로기준으로 수직배치가 수평보다 5 내지 10dB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층별 소음은 저층보다 8층 이상에서 3 내지 5dB이 높게 나타났고 도로변 고층은 방음벽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건설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기준으로 수직건설이 유망된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수 중 용존성기름제거제 약품개발을 해본 결과 20㎢/㎖ 이상의 용존성기름이 함유된 폐수를 4㎢/㎖로 제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산업체의 기름함유 폐수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 방법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내 지하수 수질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원의 전체 조사시료 45.9%가 수질기준 초과로 나타났으며 부적률은 해안, 폐기물매립지, 공단, 축산농가 밀집지, 녹지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양질의 수원지개발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로 도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폐기물매립지역, 오염하천지역, 축산시설지역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농경지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서해안의 해수, 해저질 및 패류 중 유기주석화합물 오염에 관한 조사를 해본 결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료 중 패류, 해저질, 해수 순으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부틸주석은 0.04ppm으로 나타났고 트리페닐주석은 미량 검출, 지역별 오염도는 전 지점이 비슷하였고 남해의 진해만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평가해본 결과 관계기관에 유기주석화합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건의해서 무해한 실리콘, 불소계 수지도료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오는 이유가 각종 선박들 밑에 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녹이 슬지 못하고 어패류들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배 밑에 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관한 조사연구를 해본 결과 농산물 216건 중 28건에서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품목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어 추가 기준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중앙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북부지역의 학교주변 교통소음에 관한 조사연구를 해본 결과 최대가 95dB, 최소가 39dB로 나타났으며 도로인접 대부분 학교가 기준치인 6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도로의 계획설계시 방음벽설치 등 사후대책 강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전기분해에 의한 염색폐수에 대한 효율적 처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해본 결과 기존 생물학적처리방법이 아닌 전기적특성을 이용하여 양극에 철판을 사용함으로써 COD가 81%, 색도가 93%의 제거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COD, 색도처리의 조건변화 등 효율증대방법을 제시해서 모든 것을 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 쪽으로 반복교육을 계속적으로 해본 결과 착출정기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으로서 검사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순회지도점검 차원은 현지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통한 검사기술 및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정도관리 즉 시험제도입니다마는 정도관리를 해본 결과 보건소 검사요원들의 검사수준은 과거 한 50 내지 60점 맞던 것이 지금은 90점 이하로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해서 다행스러운 것이 수해라든가 외래전염병 즉 콜레라 같은 것이 온다 해도 옆사람한테 전파가 안 되고 그때그때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성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팔당취수장은1.4ppm, 북한강이 1.3ppm, 남한강이 1.6ppm으로 북한강 및 남한강의 평균 COD는 약간 낮아졌으나 지속적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는 큰 하천은 과거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중앙으로 넘어갔고 저희는 9개 하천만 하고 있는데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이 4개, 아산만에 유입되는 하천이 4개, 임진강에 유입되는 하천이 신천으로서 9개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이내 하천이 복하천, 중랑천, 안성천 세 개 하천이고, 기준초과 하천 즉 10ppm에서 30ppm 이하가 5개 하천이고, 아주 심하게 오염된 하천이 신천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의 수질개선대책수립이 요망되며 특히 기준초과 하천 및 우심하천에 대하여는 특별관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비상방역체제구축 및 역학조사사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담당공무원이 휴일없이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학조사 현황은 내역과 같이 신속·정확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학력인원활성화 대책수립 건에 대해서는 '96년 연구사업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실적논문집 및 연구원보를 제작 배포해서 행정 및 관련기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5회 11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식품의 잔류농약시험법 개발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 합성세제 독성여부검사관리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공정위생시험법에 의거 분류된 세척제의 규격기준을 검사하여 검정번호를 부여 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약품·화장품 검사실적 및 업무증가에 따른 인원증가대책에 대한 수립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약품과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도에 약품분석과 분과를 요구해서 인원 2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산 생약재의 지속적 중금속오염도조사 실시 건에 대해서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화장품의 수입품 부적합방지대책 강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3페이지에 '95년도 현호색, 편자환 등 16건입니다만 '96년도에는 웅환환 등 11건을 검사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군에 공문지시해서 생약에 대한 수거를 많이 해서 검사를 많이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약품·화장품 및 수입품 부적합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도 23건, '96년도 9월말 현재 5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반송 또는 폐기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지속적 측정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정되면 측정장비를 확보,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거의 확보 상태에 있음을 우선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 식품 등 위생여부는 문제 발생 즉시 검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불신 해소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검사완료 즉시 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 신속조치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오염도 수치의 증가·감소원인 등 자료를 시·군에 알려주는 조치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편차 하천은 하천수 특별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해당 시·군에 오염도 누계현황표를 발송하여 활용토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영업허가용 먹는 물 수질검사시 수수료 13만6,000원을 2차, 3차 재검사시에도 13만 6,000원 전액 납부에 대한 민원인 부담철회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하여 부적합 항목만 표시토록 회신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현재 부적합 항목만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끝으로 세균학적 요인에 의한 지하수 부적합률이 높은데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별 자체수거시료 80건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세균에 의한 부적합률이 28.5%로 나타났는데 지역적으로 해안, 매립지, 공단, 축산밀집, 녹지지역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적합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어경찬 네, 보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덕구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 자료집에 보면 377페이지부터 5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의 음식점, 호텔, 여관 등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 결과현황이 '96년도 정기분 오수정화시설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BOD측정이 자료에 나와있는 47개 업소 중에 10개 업소만 통과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일체 통과가 안 됐더라구요, 거기 나와있는 자료에.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조치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BOD측정이 한번도 안된 업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관리카드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좀더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상수원보호차원에서 확실한 증검과 사후관리를 특별히 하고 물론 환경국에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국과 시·군과의 협조로 해서 조치를 과태료로 일관했습니다. 업무정지나 형사고발이 한 건밖에 없었어요. 좀 강한 관리를 해서 물을 깨끗이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의 대책을 묻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국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한약재 유해중금속검사에서 보면 총 중금속이 30ppm 이하가 허용기준인데 후박은 28.24ppm, 철분이 15.3ppm 들어 있고요. 세신은 29.31ppm 중에서 아연이 19.7ppm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철분과 아연은 인체에 필요한 금속이에요. 빈혈에도 쓰고 당뇨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이 기준치에서 많게 되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총 금속의 허용기준치도 30ppm에 거의 다 육박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한약은 사람이 인체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총 중금속 허용기준치만 있고 한약 개별기준치가 없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보건복지국 관계자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원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집 14페이지를 보면 식중독발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결혼피로연에서 60명이 발생했고, 의왕 고려합섬에서 154명이고, 용인 강남대에서 140명, 양평의 결혼피로연에서 27명의 식중독 환자가 5월부터 9월말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급식장소의 음식물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과 대책을 원장님 생각이 어떤가 묻고 싶고요. 이것도 보건복지국 위생과와 관계가 될 겁니다. 또 첨언을 한다면 혼인·장례식이 많을 때가 주로 봄·가을인데 이것도 위생과와 관계가 될텐데 특별한 예방관리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서 보면 313건을 조사했거든요. 그 중에 다코닐 등 잔류농약 8건 2.6%가 검출됐습니다. 사후관리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반에다 갖다 주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담당하는 부서와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중탕이 1,055 업소에 기타 90개 업소의 목욕수질검사 실적이 총 303건 중에 36건이 부적합으로 그 중에서도 대장균이 28건, 탁도가 4건이고 수소이온농도가 3건입니다. 업소가 1,145 중 총 검사가 303건, 그 중에서 36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조사가 잘된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 업소에 한번도 안되는 것 같거든요. 1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숫자 통계로 봐서는 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늘 보도에는 우리 공중탕이 대장균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가 궁금해요. 미리 알려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가 누설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사우나를 잘 가는 편인데요. 사우나를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이 맑은 날이 얼마 없어요. 때가 둥둥 떠다니고 별로 없더라고. 탁도가 4건 뿐인데 그래서 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내수영장은 보건복지국 소관만이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도 아니고 다른 곳이 있는 모양인데 이 수질검사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실내수영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편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염소냄새라든지 기타 다른 냄새, 이것 좀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인지 검사소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요. 전국 평균 연간 1인당 검사 건수를 보면 671.9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1인당 검사를 한 건수를 보면 1,088.2건으로 전국 평균 1인당 검사 건수와 비교해 볼 때 16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검사와 연구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연구원의 학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왜 학력을 묻느냐 하면 이렇게 고급인력이 검사기능에 투입됨으로써 인력낭비와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내역 중에서 연구원인데 연구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경남의 경우에 연구원 인원 82명에 국내여비가 9,720만원으로 돼 가지고 1인당 118만 5,366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115명에 1,013만 8,000원으로 1인당 8만 8,157원으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관내 대기자동측정기가 10개 시·군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측정소 설치지역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관리청이 관리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기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대기오염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공장지대는 공기가 나쁘고 농촌에는 공기가 좋고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대기질 조사결과를 보면 그러한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차량이 많거나 아니면 농촌지역이더라도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공장과 그리고 관리도 안되는 상태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소형소각로 같은 것 그런 것에 의해서 대기질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청 대기질 검사가 중금속을 포함해서 7가지가 되는 반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95년도, '96년도 대기질검사한 것을 보면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검사도 안되어 있고, 3가지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환경부에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치를 설정하면 측정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염도조사한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고 그 인근에 대기질조사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강관리청이 조사하지 않는 타 지역의 대기질조사를 위해서 장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관리를 해서 대기질의 오염결과를 빨리빨리 알려주시는 게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지역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등 위해여부는 문제발생 즉시 검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여기 34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식품관리조직의 축소로 인해서 도민의 식품관리에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주신 게 우리 환경국하고 제출한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존에 대한 문제가 의정부 지역이 연 평균 0.020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이고 환경국의 자료로 보면 연평균 0.034ppm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도 '96년도 평균이 0.025ppm이 나왔고 여기 자료에 보면 0.018ppm이 나와 있습니다. NO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료가 왜 이렇게 상이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북부지역 학교주변의 교통소음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47개교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최대 95dB, 최소 39dB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8dB이 초과하면 방음벽설치를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음벽설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금년도에 학교별 교통소음 측정현황 그래서 어느 학교에 몇 dB이 나왔다는 자료하고 거기에 방음벽설치 했을 때는 몇 dB이 나왔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폐기물분석과의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폐기물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원 차원의 자체에서 예를 들면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가능한가 여부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원에서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계신지 또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고체화시켜서 연료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어제 여주에 갔습니다만 지렁이를 사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환경연구원 말씀인데 아까 자료나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북부환경연구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에서 도시계획상 그것이 부결됨에 따라서 북부출장소 부지로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보면 북부출장소로 신축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는 같더라도 2만평 지금 계약을 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북부출장소를 지으면서 북부환경연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원 자체에서 별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일영 위원 안산의 신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상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금 전에 우리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또 실제로 우리 도민에게 얼마큼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필요성이나 역할이나 또 올해 기여도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자료 중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높게 책정했다든지 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다른 곳에 비해서 낮게 해서 결국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차량·선박비가 줄어가지고서 결국은 운영하는데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이걸 보면 활동을 적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시흥에서 제가 실제로 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어떤 측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고 또 기자재가 없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좀더 확실하게 알고 강화시키고 또 도민에 대해서 무엇을 도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SO⁴나 오존, NO⁴이런 대부분을 보면 수원은 '90년도에 0.039, '96년 9월에 0.01 등 해서 자료 자체가 나빠지거나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SO⁴나 오존이나 NO⁴나 모든 것들이 산성강우도 그렇고 나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나빠지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많은 국민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도민한테 필요한 그런 쪽으로 진정한 측정이라든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면 측정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실제로 검사가 나오지 않는 밤에 많은 오·폐수나 대기오염시키는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밤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불용액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밤에 배출하고 있고 밤에 배출하면 낮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공무원이 어떤 편의주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도 전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연수를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 해외연수나 또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아마 해외연수도 5회에 걸쳐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신 내용, 무엇을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 내용을 조금 밝혀 주시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나 조사한 것이 일선 행정조직에 얼마만큼 시정이 되었거나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런 중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혹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도에 대한 현황판이 여러 종류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황판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현황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서울보다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수도권 중소도시의 대기오염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의 광명시만 해도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0.031ppm으로 측정이 됐고 그리고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오염도도 전국에서 구리시가 111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안양, 성남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또 측정을 했으며, 연구활동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그 원인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하고 국교가 수립되어서 교류가 굉장히 증진되면서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가짜가 많이 들어 와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나 검사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웅담입니다, 웅담. 이게 진짜 하나에 20만원짜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 소각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다이옥신 배출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다량의 다이옥신 배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촌소각장 다이옥신 농도도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비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잔류농약문제입니다. 검사결과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골프장독성농약을 살포해서 토양오염과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어디어디를 검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은 오존주의보를 발령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보다도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도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존측정기를 설치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왜 아직까지 측정을 할 수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도민들에게 밝혀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보건분야가 7, 환경분야가 9개, 검사업무 외에 특수연구사업을 해서 도민의 보건복지와 환경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사업이 글자 그대로 연구사업을 해서 수치만 나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뒷받침이 가지 않는 연구사업은 효력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연구사업을 한 결과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나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병원성대장균인 O-157에 대해서 조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분석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식중독환자가 만 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정학적이나 음식문화가 비슷합니다. 또 특히 일본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날고기를 간이나 천엽이나 생간 같은 것을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 안 됐다면 여기에 대한 예방적 역학조사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이 안 됐는가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 안 된 것은 좋지만 그 배경이 있을거다 이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면 또 없다면 조사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국민은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음식문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김밥을 먹고 때로는 햄버거를 먹고 이러다보니까 집단급식에 의한 식중독발생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 식중독에 대한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검사과정 등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경기도내의 식중독 발생현황도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생활이 향상되면서 각 가정마다 각 사무실마다 에어콘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냉방병에 대한 보도가 신문에 심심지 않게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냉방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무엇이고 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검사실적과 연구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존경보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 환경국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경기도도 금년에 오존경보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 그러한 대기오염상태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실적에 보면 우리 경기도도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대여섯 번 오존경보를 발령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었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앞으로 그런 상태가 왔을 적에 그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행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환경처에서 조사해 가지고 나온 자료 같은 데 그냥 나열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연구원이 과연 800만 도민의 환경과 보건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기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좀더 이런 자료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요새 새로운 공해병이라고 할 정도로 건축시에 오는 진동·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연구원에 접수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사항하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 더 아울러 말씀해 주신다면 산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문제 때문에도 진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악취소동에 대한 진정이 올 적에 검사가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사람의 관능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1도, 2도, 3도, 4도, 5도를 따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주민은 신빙성이 가지 않는데 과연 계속해서 관능시험밖에 없는 건지 선진국의 과학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험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실험방법을 우리 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똑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얘기를 다하셔서 저는 특별히 더 묻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 아까 여기 15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먹는 물 지하수 건수의 의뢰가 많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수돗물을 그만큼 기피해서 수돗물보다 지하수가 낫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존 지하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식수로 판정된 물이 그 다음 해 1년씩 1회씩 검토를 의무화, 총리령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합격을 해서 1년 후에 재검을 했을 때 불합격률이 얼마 나오고 계속 유지되는 몇 % 대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합격됐던 것이 올해도 계속 합격을 했는지 또 불합격 식수로 불합격판정이 됐는지 그것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 제가 보사환경위원이라니까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자기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식당허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다 두 번을 의뢰했는데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허가를 얻는데 지연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똑 같은 물을 했는데 합격한 일이 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해오고 의뢰를 해왔는데 아까 말대로 물 채취를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요식업조합에서는 이 사람이 갖다 준 물은 버리고 아까 말대로 물을 바꿔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 사람보고 "당신 물은 불합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물로 식당을 경영해서 되겠느냐" 내가 그런 반문을 한 일이 있는데 "나중에 똑 같은 물 줘서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합격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기존 지하수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불합격률이 나오는지 확실한 데이터를 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도 설령 올 해는 합격이 됐더라도 그 다음 해에 관리 잘못하면 불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하수 먹는 물로 합격판정 받은 숫자하고 대개 큰 요식업이나 이런 가정이 아닌 여러 대중이 먹는데 나갔던 그런 것이 있으면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한 번 그런 곳에 가서 물을 잘 떠다가 실험의뢰를 해서 도 의원들이,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회부조리가 그렇게 팽배하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하지 말고 스스로 떠다가 의뢰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고 그것이 사실로 맞아들지 않는다 하면 한번 검토를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기술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부족한 탓으로 성의껏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완고한 답변이 못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주변 호텔 그리고 음식점의 오수정화시설 47개 업소 중 10개 업소만 통과되고 나머지 업소는 부적합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BOD 측정이 안된 업소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후관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사항은 해당 시·군 업무임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원에서는 시·군 관계공무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하여 비표 즉 비밀넘버로 의뢰되는 시료에 한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 위원님께서 한약재 유해중금속 검사현황에서 중금속허용기준이 총 중금속으로서 30ppm 이하인데 자료집을 보면 후박, 세신 등은 총 중금속허용기준치가 30ppm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현재 한약재는 총 중금속허용기준인 바 개별중금속허용기준은 설정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반하 등 14개 품목의 중국산과 국내산 생약에 대하여 인체필수중금속인 아연, 망간, 구리, 철 등 4개 항목과 인체유해중금속인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납 등 5개 중금속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중국산, 국내산 생약 모두 현행 중금속허용기준인 총량 30ppm 이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검사결과는 인체필수중금속과 유해중금속의 총량으로써 실제 유해중금속의 양은 훨씬 적은 양이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한약재에서는 한 가지 중금속으로만도 높은 수치가 나타났고, 유해중금속은 미량일지라도 인체에 축적되면서 간, 신장 등 주요장기에 치명적인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중금속허용기준을 총량규제에서 개별규제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현재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례·장례식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에 따른 올해의 현황, 신고체계와 예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식중독 신고체제는 비상방역체계 구축을 운영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휴일없이 계속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체계는 시·군 모니터요원, 개인병원, 개인의원 등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 보건과에도 보고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결과가 보건복지부로 보고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체계로 1차는 보건소에서 1차검사해서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샘플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성판정이 완전히 되면 국립보건원에 최종 검사하는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으로는 '96년 식중독발생현황은 13회 586건이며, 자세한 현황은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1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읽으면 저거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그렇게 하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또 사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5년도에 유통식품 중의 세균분포에 관한 조사연구와 도시락의 식중독세균오염도 조사, 자판기식품의 미생물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사전조사활동을 계속하여 식중독 발생의 미연방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과 조치영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313건을 검사한 결과 다코닐 등 8건, 2.6%가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 내용과 골프장에서 독성농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양,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는데 연 몇 회, 어디어디를 검사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3개소로서 전국 54%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약살포로 인한 수질, 토양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94년 개정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문화체육부고시95-3호에 의거 연 2회를 5월과 9월에 잔디, 토양, 인공호수, 최종유출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313건 중 다코닐 등 8건 2.6%에 해당되는 양이 검출되었고 하반기 약 330건을 현재 정밀검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정화조 오수는 수시로 시·군에서 채취하여 검사의뢰되고 있습니다. 잔디, 토양, 최종유출수는 잔류성이 긴 다코닐 등 15개 항목을 환경고시에 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점차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검사결과는 도와 환경부 그리고 문화체육부에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농약검출시 그 처벌기준이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서 매우 약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관내 목욕탕은 1,145개 업소인데 검사실적은 303건으로 저조한 이유와 부적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의 목욕수 수질기준에 준하여 목욕원수와 욕조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시료채취 및 의뢰는 시·군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 후 봉인·봉함하여 검사기관으로 의뢰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업소와 시·군에서 관할보건소로 검사의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 검사한 303건이 경기도 전체 목욕탕 수질검사 건수가 아님을 보고드리며, 부적합률이 낮은 이유는 목욕탕원수로서 이미 소독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내수영장 수질검사는 기계식 염소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나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염소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냄새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검사업무처리 실적이 타도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연구업무와 검사업무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써는 검사업무의 비중이 연구업무보다 월등히 큰 실정이며 앞으로는 연구업무에도 그 비중을 높여나가 사전예방차원의 일환으로써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원의 학력분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학력분포현황에 대하여는 연구직 115명 중 대학원졸업이 71명, 대학졸업이 39명, 전문대학졸업이 5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검사업무가 주요업무인데 '97년도 예산내역 중에는 연구사업비가 전무한 내용과 국내여비를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경남의 경우와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본다면 경기도연구원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로 많은 예산의 연구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단위연구사업별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마는 기존의 시험·검사업무에 사용하는 장비와 시약·초자 등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이 가능하므로 장비와 재료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국내여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천, 호소, 공장굴뚝, 기타 오염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므로 기존의 여비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 예산부서에서 여비를 편성·운영함에 있어 경기도 전체의 여비를 분배하여 요구기관별로 안배를 하다보니 저희 연구원 실정에 비해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의지를 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여 여비를 더 충족하게 해서 연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자동측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의 설치기준은 대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하면 인구비례에 의한 방법, TM좌표에 의한 방법, 거리를 기준으로 한 동심원법이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주로 이용하는 인구비례에 의한 방법의 경우 인구밀도 5,000명, ㎜당 5,000명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설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청에서 대기자동측정기를 설치한 지역외의 대기질관리실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800만 중 80%가 31개, 시·군 18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대기질관리를 위해 11개 시에 대기자동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군포, 고양시에 측정기를 설치·운영중이고 '97년에는 환경부 계획에 의해 4개 시를 선정 측정기를 도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대부분 농촌 및 산간지역으로 아직 측정기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희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체 보유중인 일부 분석기를 이용하여 그 외 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측정은 중금속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하여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식품위해여부와 문제발생 즉시 발표하는데 이것은 이미 발표를 빨리 한다해도 늦은 사항으로써 발생예방 차원에서 실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정식품단속 계획에 의거 의뢰된 건에 대하여 부적합이 있을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당국에 즉시 통보 또는 팩스로써 처리하고 있으며 식품의 위해물질이 우려되는 농약·항생물질 등은 검사기준이 없더라도 자체조사방법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차원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위해물질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여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자료가 환경국과 연구원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의 대기오염측정자료는 환경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드렸으며 환경국과 본원의 그런 자료의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오존의 경우 환경국은 '96년도 6월말까지 평균치 자료이며, 본원은 '96년도 9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또한 '95년 성남·안양의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소수점 넷째 자리의 반올림 여부의 차이였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기도 북부지역 학교주변 교통소음에 대한 조사연구 사항에 대한 학교별 소음도 조사현황과 방음벽설치시의 조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학교소음도 조사결과와 방음벽설치 후의 소음측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준비되어 있으면 주시죠.
○ 위원장 어경찬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금 있는 것은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드리고, 미비된 것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폐기물분석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분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검사, 오수, 축산폐수 등 방류수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환경기초시설방류수검사 및 운영요원 교육관련업무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의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선포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현재 음식업소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국물의 처리방법과 음식쓰레기 감소량 및 건조방법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와 또 기름류가 합류되어 있는 기름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원액과 우리가 채취한 샘플과 병행해서 비교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결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것은 간단하게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 현재 각 요식업소,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영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즉 제일 문제가 찌꺼기도 찌꺼기입니다만 국물이 제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국물들을 전부 하수구에 버려서 결국은 하천이 오염이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하천으로 버리지 말고 여과할 수 있는 망이라든가 체라든가 소쿠리라든가 이런걸 용기에다 얹혀놓고 나머지 찌꺼기를 넣으면 자연히 분리가 됩니다. 밑의 액체는 하수구로 버리지 않고 정화조로 넣어가지고 처리해서 버리는 방법을 구상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오염이 많이 된다 할 때는 음식에서 나오는 국물에 의한 BOD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서 거꾸로 우리는 정화조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여러 시·군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방법, 퇴비화하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병행해서 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찌꺼기는 여과를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찌꺼기를 걸러가지고 신문지가 흡수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문지를 넉장 내지 다섯 장을 펴놓고 그 밑에 막대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찌꺼기를 올려놓으면 3시간 내지 5시간을 건조시켜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봉지에 넣어보니까 국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써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음식점에 있는 음식그릇이 너무 큽니다. 반찬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최소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찬그릇의 1/3으로 줄이며 그 만큼 반찬을 덜 넣게 되니까 반찬량이 줄어집니다. 과거에는 급식 식단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만 특히 호남지방에는 반찬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반찬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안되고 반찬은 늘릴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다 하면 모든 요소, 비타민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뭐든지 많이 흡수해야만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찬수를 줄이기 보다는 반찬은 줄이지 말고 그 반찬의 숫자는 얼마가 됐든지간에 나오면 사람이 모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반찬그릇을 줄여가지고 다 먹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음을 우선 제가 발표 전에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북부지원의 청사확보는 북부출장소 부지내에 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 신축이 바람직한지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와 현재 추진실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북부지원장께서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원의 청사는 지사님의 지시에 의하여 북부지역의 행정타운화 방침에 따라 북부출장소와 연계해서 청사를 공동으로 신축키로 하였으며 향후 북부지역이 보건 및 환경업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기구증설 등이 예측되어 토지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청사신축 추진상황은 '96년 11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부에 요청한 수도권심의는 실무심의가 완료가 되어 본심의중에 있으며 추후 수도권심의 완료후 경기도에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북부출장소와 의정부시간의 부지매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장소에다가 북부지원을 출장소보다 먼저 짓겠다는 말씀을 아직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도민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시에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민에 대한 기여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도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감사결과의 도출로 전염병예방·환경오염방지 등 도민건강보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도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시·군에서 일하는 즉 보건환경에 대한 기술종사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기술향상이 제일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매년 반복교육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기술이 향상이 되고 시·군보건소 또는 수질관리소 이런 등에도 장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인원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착실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정시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이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을 보면 기본급 등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는데 이는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를 적게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물어오셨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 인건비를 예산편성에 적절히 계상치 못하여 과다편성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불용액은 기본소요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앞으로는 연구검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신일영 위원님께서 연구원 직원들의 해외연수결과 및 도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해외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미주지역, 일본, 유럽 등지로 5회동안 11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사 1명은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파견되어 연수 중에 있습니다만 매년 한 사람씩 장기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과정에서 하수처리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위험물질분석기술, 세균병독동정기술 등을 익혀 관내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및 보건소검사요원의 기술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일영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오염물질발생현황을 어떻게 게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분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부 및 과별로 현황판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역학조사현황 등 각 과별 현황판을 비치하고 있으며 환경분야는 과별 오염현황판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오염현황, 하천 및 호소오염현황판 등 한 50가지의 현황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실적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연구원은 자체로 현황판을 게재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시·군에서 하천약수터에 대한 현황판을 운영중이고 이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약수터에다가 현황판을 붙여서 이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월 몇 일날 검사해 본 결과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뭐가 얼마 나왔다 이런 현황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현황판을 운영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대기오염현황판을 운영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서울대기오염도 보다 수도권 중소도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양은 주거인구인 59만명에 주거지역당 인구밀도가 1만 180명/㎜로 경기도에서 부천에 이어 두 번째의 인구밀집도시입니다. 또한 하천주변으로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로공단과 인접한 관계로 교통의 연결통로 외의 교통 부요인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 서남쪽에 수리산, 동북쪽에 관악산이 자리하고 있어 대기의 확산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 안양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주거인구 34만명의 소도시이지만 주거지역당 인구밀도가 8,900명으로써 경기도에서 세 번째의 과밀지역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부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 외에 구로공단과도 접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과 접한 관계로 교통의 연결통로의 요인도 예상되고 있는 등 지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 북동부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분진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책으로는 교통흐름의 분산 내지 억제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보며 서울주변의 신도시개발붐에 따른 신축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발생억제 등의 대책도 강구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사료되어 저희 연구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중국에서 의약품, 식품, 건강보조식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검사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중국산 의약품검사 실적은 위생용품 등 27건, 식품은 과자류 2건으로써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즉 FDA에서, 수입한약재의 경우는 한국수출·입협회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저희 원에서의 검사는 시중 유통중인 식품이 수거 의뢰되는 경우와 관내 의약품 수입업소에서 완제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므로 건수가 많지 않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최근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측정대책과 측정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은 주로 폐비닐 소각시 발생이 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소각로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95년도에 처음 측정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시험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도 향후 허용기준 설정에 대비해서 아직 설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허용기준을 설정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를 대비해서 장비도 도입 중에 있으며 측정소요경비는 정밀분석장비 5억원과 시료채취장비 1,000만원, 기타 1회측정시 표준품목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건 측정시 약 20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인력이 1개조 약 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측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경기도지역 오존경보제의 설치비용과 설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역의 오존경보제는 금년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설치예산은 2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97년 7월 시행 예정으로 도 환경보전과와 연계하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 6개 광역시까지만 경보제를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임을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경보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는 이에 따른 인력요구,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방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을 숫자 나열에 그치지 말고 행정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사업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구결과는 행정조치가 필요할시는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업무에 참고되는 연구논문은 별도 논문집을 발행하거나 연구원보로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제도적인 개선 등으로 중앙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원 그리고 FDA에 건의하기도 하며 전국 보건연구원장 회의시 개선점을 토의하며 또는 가서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직결된 연구사업을 위주로 하여 지속적으로 도민의 보건 및 환경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병원성대장균 O-157과 관련하여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음식문화가 비슷한데 일본에서 1만명 이상이 발생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명도 발생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와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병원성대장균인 O-157은 최근 일본 시카이시 등 전역에 이 균에 의한 식중독이 1만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되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위험성이 높아 긴급방역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94년 경남 고성군에서 1명이 병원성대장균인 O-157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으나 추후 발생된 보고는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음식문화가 유사하다고 하나 예로부터 전통음식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짜고 매운 음식과 뜨겁게 먹는 탕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학술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이런 음식문화의 차이가 질병에 대한 일본과 한국과의 면역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사료가 됩니다. 실례로 일본인들은 이질 등에 감염될 경우 심한 설사와 탈수 등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에 걸린다해도 가벼운 설사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병원성대장균 O-157은 베로독소 등을 생성하여 적혈구를 파괴하여 신장을 손상시키는 등 때에 따라서 강한 병원성을 나타냄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연구원에서는 '97년도에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폭넓고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검토조사 및 특성을 조사하여 병원성대장균 O-157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냉방병 즉 레지오넬라 발생원인과 예방대책 및 검사와 연구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레지오넬라는 여름철 몸살·감기증상과 유사하며 토양이나 물에서 서식하여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며 레지오넬라 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중년·노년 인구층에서 흡연자,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암, 신부전, 당뇨병, 에이즈환자 등에 복합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체가 약한 사람한테 많이 오염이 된다, 발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각탑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의뢰건수는 총 543건으로 검사결과 68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 의한 레지오넬라균 검출과 기존배양법을 비교했습니다. 이는 여름철에 하도 많이 발생해서 배양법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깝고 쉽고 정밀한 검사법을 우리 연구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양성 68건이 100% 일치하였으며, 검사기일도 10일에서 2일로 많이 단축이 되어서 앞으로 레지오넬라 검사방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방법을 사용토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균의 서식처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여 감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홍보는 시·군보건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경기도에서도 오존경보를 실시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오존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물질 등 오존은 자동차의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과 태양광선 등의 자외선이 반응해서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존은 햇볕이 강한 봄부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햇볕이 사라지면 그 농도가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0.3ppm 이상에서 마른 기침이 나오고, 눈에 자극이 오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식물에 오존이 오염되면 잎이 변색되고 영양섭취가 떨어져 생장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은 고무의 노화와 균열을 가져와 재산상의 피해도 있습니다. 오존의 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 0.06ppm, 1시간 평균이 0.1ppm이며 경보체제기준은 0.12ppm에서 0.3ppm일 때 주의보, 0.3ppm에서0.5ppm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지상의 오존은 자동배출가스가 많은 도시에서 일사량이 많은 하절기의 낮에 주로 생성되어 그 수명이 짧고 쉽게 소멸되며 긴급시 자동차운행의 일시중지 등으로 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 소음·진동, 악취로 인한 민원처리 실적과 후각으로 측정하는 직접관능법 등 악취검사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소음·진동, 악취에 의한 진정처리실적은 소음·진동이 191건, 측정해서 79건 부적합이 나왔고, 악취는 65건 해서 측정이 10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악취검사방법은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직접관능법과 기기분석법 즉 8개 항목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병행 측정하고 있으나 기기분석법은 단일물질측정에 적합하고 풍향에 따라 변화하여 순간적인 악취검사에는 취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취는 복합물질 형태로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관능법을 측정하고 배출예상항목을 파악하여 고시된 8개 항목에 해당되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합니다. 향후 주민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추가검사방법이 고시되거나 선진분석기술이 개발되면 즉시 도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악취검사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정확한 것이 아직도 코로 냄새맡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현재 관능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도민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전년도에 적합되고 부적합된 물이 1년 후에 검사했을 때 어떻게 바꿔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검사 의뢰과정에서 개인이 의뢰하면 부적합되고, 요식업조합에서 의뢰하면 적합된다고 실례를 들으시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이 최초 영업허가를 목적으로 할 경우와 기존업소들에 대한 연 1회 정기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봉인·봉함된 시료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접수의뢰 당시 봉인·봉함여부를 직접 사전검토하고 있으나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채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낼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시·군 담당부서에서 채수시 봉인·봉함 등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검사시에 부적합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의뢰시 상호를 기재치 않고 의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즉 말하자면 상호를 기재치 않고 비표로 1, 2, 3, 4 아니면 A, B, C, D로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 연간 1만 4,000여건이 되는 검사건수를 주소만 보고 자료를 발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상호명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췌,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질검사를 요구하신다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성심성의껏 검사를 해서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재삼 송구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의 물으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최덕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 음식점, 호텔 그것을 물었는데 환경국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고 시·군에만 자꾸 떠맡기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군이 조치할 수 있는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과 무슨 조치, 강력한 나름대로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기이 허가가 나간 업소도 잘 안되는데 이 무허가 같은 것도 그냥 놔둬서 되겠냐 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또 2,000만이 그 식수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검열로 끝나고, 보사환경국에다 갖다 주면 여기서 끝나서 책임성 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물얘기를 했습니다. 303건 검사한 것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의뢰를 해서 건수가 36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303건 조사한 중에 제가 보기에는 탁도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감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도 실내수영장 좀 물어봤는데 실내수영장 답변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치가 났는지. 그런데 원래 이게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안 되면 그걸 시·군·구에 조사한 내용도 좀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치가 더 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시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팔당상류에는 러브호텔이라든가 각종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구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덕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환경국과 시·군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우선 연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문을 띄운다든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의 탁도 또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은 좀 미진합니다마는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오지 시·군에서 수거해서 봉함해 가지고 오는 이런 물을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채취 당시부터 검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검사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채취해서 거기서 색도·탁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려면 지금도 한 50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 일은 상당히 많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도지사님께 사람을 많이 주십사하고 서너 차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합병문제도 있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작업을 아직까지도 내무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늘면 최덕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도 직접 우리가 나가서 연구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일영 위원 그러나 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을 주는 것도 받아서 하고 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시나 시·군에서는 저희한테 용역사업은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기관으로서 이것이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시약은 얼마나 들 것이냐, 현재까지 장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그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용역까지 받아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 신일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기도내에 쓰레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사국이나 환경국의 협의하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아직까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용역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는 검사업무, 한 가지는 연구업무, 한 가지는 교육업무. 그래서 연구업무 속에다 넣어 가지고 내년에 무엇을 해야 도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냐 해 가지고 보건과 환경측면 즉 말하자면 과거에는 오염도조사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검사방법, 어떻게 하면 폐차·폐수처리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높은 상도 타고 했습니다마는 개발차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출수에 관한 것도 금년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차츰 하려고 하는데 아주 않는 것은 아니고 매년 서서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하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저희 자료에 의해서 이 하천은 못쓰겠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의 반영이 100%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신일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하수 폐공문제 있잖아요? 그것의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신일영 위원님이나 박문숙 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이 폐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부서가 하도 여러 군데 쪼개져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 감사에 나오리라해서 여쭤봤습니다. 담당부서에다 물어봤더니 909개인가 있는데 한 공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메꿔서 완전히 조치가 됐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폐공문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해당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100% 됐다고 이렇게.
○ 신일영 위원 어디 부서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건설교통국 이수계인가?
○ 신일영 위원 완전히 이게 완결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건설행정과 이수계랍니다.
○ 신일영 위원 이게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하여튼 담당부서가 그 쪽이기 때문에 관리는 환경국에서 하고 폐공 틀어막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그래요.
○ 신일영 위원 아까 불용액 말씀을 했는데요, 이왕에 불용액이 나올 것 같으면 현재 항상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활용하는 측면에서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에 장비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5억원 내지 6억원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원을 가지고 10가지 장비를 샀다 이렇게 되면 10가지에 대한 항목이 다 나와요. 나오면 정부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 거기서 입찰하고 남은 돈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살 장비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 법규정으로서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아쉬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거를 불용액처분을 않고 장비사고 나머지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참 좋겠는데 저희로서는 참 힘듭니다.
○ 신일영 위원 원래 불용액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일부러 많이 해놓고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은 불용액처리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심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왕에 부족하니까 전용이나 이용을 하고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지 전체적인 예산면에서 균형이 잡히고 꼭 쓸 데 쓰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 측면에 아주 동의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애로점이 있어요, 저희는. 이 모든 시약이라든가 장비를 사지 않습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서 경쟁이 붙었을 때는 반값밖에 안 되요. 또 이게 품귀할 때는 이제 이게 오존문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갈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1억원하던 것이 2억원하고 이런 수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에 1억원짜리 사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시 반납을 하고 못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거의 검사에 치중하고 계시고 연구원의 연구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재료나 시설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재료나 시설이외에 연구에 필요한 것까지 여기에 예산을 잡았으면 이것은 과잉으로 예산을 잡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우리가 연구사업비를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요구서에 보면 이것은 뭐뭐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기는 올립니다. 올리면 본부에서는 연구사업이라고 이렇게 목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비를 완전히 검사만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시약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예산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연구사업비라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연구사업비를 매년 올렸었거든요, 안 올린 것이 아니예요. 과거에 올렸는데 그 항목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올릴 때 연구사업으로 이것도 검사고 전부다 검사해야 연구가 되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일영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전문위원 백우현 연구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집행부에서 연구원은 직접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안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그 연구가 필요하다면,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구입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빼놔야지 나타나는 것은 없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런데 저희는 연구사업비를 하는데 최소한도 한개 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연구사업비를 책정하게 되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수원천을 완전히 조사해 보겠다 이런 테마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연구사업은. 이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니까 연구사업비를 별도로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보통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보면 1년 연초에 계획이 서잖아요. 올해는 어떤 제목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연구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나 아니면 장비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연구비로 따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보면 외부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외부용역이 나가지 않고 이 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더 연구사업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해도 저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경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 조사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경기도에 대한 현황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연구사업비를 한번 연구를 더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내여비는 만약에 연구원에서 국내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다니실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경남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1인당 118만 5,366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8만 8,157원 해갖고 경남하고 경기도를 비교하면 7.4%예요.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가지고 오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받았다는 얘기인지, 오는 것만 검사를 해줬다는 얘기인지, 현장조사를 전혀 못하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조사할 것은 역학조사라든가 타도에 비해서 몇 배 많습니다. 많은데 경남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비가 줄은 이유도 있지요. 과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폐수검사는 우리가 하나도 안 나가고 시·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다 채취를 해와요. 그러니까 그 현장까지 나갈 필요성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연구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가기 싫거나 이래서 돈이 없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문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물통에 떠가지고 봉함을 해서 여기 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래 동사무소에서 봉함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으로 봉함·봉인을 해주라 했는데 시장·군수가 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적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로 위임을 했어요.
○ 박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보면 동사무소에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직접 나가서 채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봉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떠가지고 오면 동사무소에 봉함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질이 정말 음식점에 허가내는 사람도 자기 물을 떠가지고 오는지 남의 물을 떠가지고 오는지 정말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을 더 확충하시고 여비도 더 많이 확충을 하셔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돈 갖다 줘야 합격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한 가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대기질조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환경부에서 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치가 확정되면 그때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셨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금 우리가 장비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기준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장비를 하나하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방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가 교육을 시키고 또 환경연구원에 가서 이미 교육을 받아왔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굴뚝연도를 조사하는 거지요? 다이옥신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렇지요. 소각장하면 그 꼭데기 올라가서······.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대기질조사 장비는 다른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장비인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기질조사 장비는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지금 한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로 말이 같이 나가네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이옥신 그것을 검사 못하고, 일반 대기오염은 다 측정을 하지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그게 세 가지 밖에 측정이 안 되더라구요. 중금속측정은 전혀 안 되고 세 가지만 조사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황산하고 이런 거 세 가지만 측정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깊은 저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문숙 위원 네, 그러세요.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환경조사과장 손진석입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자동측정기설치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자체측정기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자료를 드렸던 세 가지 항목은 월 1회씩 측정을 해서 자동측정망에 넣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분기 1회씩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24시간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 중금속 관계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특정표본지역을 선택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원지역에 표본지역을 선택해서 중금속항목 등 1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 12가지가 측정이 됩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아뇨. 자동측정기에서 나오는 항목이 있구요. 별도로 하이볼륨에어샘플러라고 해서 편집을 해 와서 사무실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오염 대부분이 교통, 뭐랄까 자동차로 인한 오염들이 많고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중금속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 '96년도 조사하신 것 같이 '9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만 조사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 말고 지금 한강관리청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중금속 조사까지 지금 갖고 계시는 장비가지고 측정이 되냐구요.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네, 측정이 됩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왜 세 가지만 측정하셨어요?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규정이 아니고, 자체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지역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샘플링으로 검사를 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수원지역을 표본지역으로 샘플링 해서 별도로 중금속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대기질오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 이제까지는 세 가지만 했지만 올 해부터 12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현장에서 하이볼륨에어샘플러를 가지고 분진을 포집해 가지고 와서 사무실 내에서 측정기기로 분석을 합니다. 중금속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AAS라든지 측정분석기구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원지역을 표본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샘플을 포집해 오는 것은 포집하는 시간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이게 24시간 자동측정망이 돼 가지고 평균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포집을 하실 때는 어느 시간에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포집하는 시간에 한해서의 측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물론 그런데 그 세 가지 측정항목을 검사했을 때는 순간측정치이고요. 금년에 수원지역을 포본지역으로 하는 것은 24시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샘플링을 해서 그 다음날 그 샘플링을 수거해 와서 사무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대기오염에 대한 자료가 환경국하고 다른 이유가 지금 보니까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측정한 자료는 없습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저희 본 원에서는 1개 측정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대기오염측정소가요?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네, 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각 시·군에 7개인가 8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환경부에서 1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16개, 저희 본 원에서 1개 해서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경기도 내에?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고양하고 여기 추가 설치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도 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16개는 환경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 게 신빙도가 없다고 보는 게 아까 6월말까지가 평균냈기 때문에 환경국 것은 0.034가 나왔고, 오존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말 현재 0.020이 나왔거든. 그런데 내가 6월말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0.026이 나오더라구.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을 안해 보고 오신 것 같아. 확실하게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구요. 그것은 차후로 넘기구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보면 북부지역 오존에 대한 대기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우리한테 보고해준 '96년도 평균수치가 의정부의 경우 0.034가 나왔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평균이 0.020으로 나왔거든.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상대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예요. 0.020이 오존에 대한 오염도가. 그렇다면 지금 북부지역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공장이전 촉진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봉산이 가려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오염물질이 방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채취한 위치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라고 하면 아주 차량통과나 오염된 지역이 아니고 새로 신설된 시가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채취한 오존의 오염실태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거기가 북부지역 특히 의정부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수치상으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정확한 원인은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대기는 확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무슨 오염원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 신광식 위원 주위의 오염원 하면 주로 서울 아니예요? 서울하고 중국의 영향권도 받습니까?
○ 환경조사과장 손진석 오존은 별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존은 일단 제일 큰 오염원이 자동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량에 의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광식 위원 교통량이라면 의정부에 통과되는 차량이 1일 6∼7만대 되거든요. 그러면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가 차가 더 많지 그 쪽이 더 많지 않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이터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 이런 것이 없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면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한 체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음벽설치 관계입니다. 학교 방음벽설치 관계를 북부지역을 샘플링해서 10개 시·군인가 해서 자료를 보면 43개 학교를 갖다가 자료를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허용치로 하는 소음도 68dB이 오버되는 그런 학교가 26개교예요. 그럼 평균으로 하면 6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대처를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금 교육청으로는 아직 통보를 못 해 드렸구요. 계통이다 하면 본청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다 보고가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교육청으로 가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체제에 의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방음벽설치에 대한 것은 학교 책임이 아니예요. 이것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 많은 학교가 사실 학생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갖다가 좋은 자료로 했으니까 북부지역 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소음측정을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환경국과 같이 연계해서 지사의 결심을 받으십시오. 보고를 일단 한 다음에 하나는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지사명의로 돼든 누구 명의로 돼든 각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은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각 시장·군수가 예산을 보태 가지고 보통 한 학교에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2억원 정도 들거든요. 평균적으로 2∼3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을 다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북부지역 외의 다른 곳에 경기도에 있는 관내학교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방음벽을 설치했는데도 소음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측정하실 때는 방음벽을 설치한 곳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모른다 말이죠. 설치해 놓고, 소음측정을 잘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흡수효과가 있는 것인지 부실공사인지 방음벽설치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체크하셔서 그러한 데이터를 지사한테 보고하시고 그것을 교육청 각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각성을 꼭 좀 필히 결재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신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상당히 갈망하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학교 측에서 어떤가해서 작년에도 학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표본조사로 해 봤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어디인가 제대로 찾아가지고 오늘 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정식공문으로 해서 해당부서로 공문을 띄워서 지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통보해서 모든 학교들이 소음으로 시달림을 안 받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치영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답변 도중에 오존경보제가 내년부터 경기도 내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 조치영 위원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내년 7월입니다.
○ 조치영 위원 그런데 오존은 자동차 매연이 주범인데 특히 자동차에서도 경유 차량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조치영 위원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수도권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이 안개가 쌓인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보거든요. 사실상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안양지역은 구로공단하고 밀접되어 있고, 안양 중앙으로 공단이 형성되어 있고 수리산이나 관악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대기오염원인이 서울보다 수도권이 높은 게 청정연료 보급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 원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죄송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법규가 우선 서울시를 기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7개 지역 즉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이쪽으로 해서 7개 지역을 저유황류를 사용하게끔 됐다가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저유황류를 사용하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는 탈황시설이 100%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석유원료를 최고급을 안쓰고 유황이 많은 것을 쓰기 때문에 이걸 완전 100% 탈황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유류값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GNP가 올라가야만이 역시 해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조치영 위원 그 다음에 수입식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 들어온 것만 검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도 연락을 하고 도에도 역시 감시반들이 있습니다, 수거반 감시반들이. 그 분들이 오면 제발 수입식품, 약품을 많이 수거를 해다달라 이렇게 항상 우리는 노래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 양반들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감시원들도. 제일 잘 아는 것은 세관, 농산물검역소가 있을 것이고 식물하면 광역검역소가 있고 그래서 세관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미 중국산인지 무슨 일본산인지 대만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의뢰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끼리 해가지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신문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러면 수입 당시에 검사기관의 검사수치와 연구원 검사수치가 다를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수입 당시와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한 수치는 지금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날짜로 들어왔다면 다르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 조치영 위원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같이 나왔다손치더라도 1시간 전에 나온 것과 1시간 후에 나온 것과 또 다시 원료를 배합해서 한 것과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은 수치가 조금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 방안을 측정한 것과 휴회했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측정하면 또 달라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공공주택 소음피해조사요. 여기 보고서에서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변을 기준으로 수직건설이 요망된다고 했거든요. 수직건설이 안된 아파트도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용어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설명을 올리면 도로가 있으면 집을 대개 여기서 이게 도로라면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짓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로하고 맞물려서 한 것은 소음도가 얼마나 높을까, 또 이쪽으로 지으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연구조사차 해석을 해본 것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직접 닿으니까 많이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덜 나오고 앞으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학교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물론 땅 형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조치영 위원 그리고 방음벽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지역은 어디든지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문제인데 방음벽이 대개 보면 위로 휘어졌잖아요. 그런 방음벽이 있고, 일자형 방음벽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휘어진 방음벽이 훨씬 방음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전혀 위가 휘어지지 않은 방음벽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것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마침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도로관리공사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는 정밀한 기계와 모든 소음·진동에 상당히 예민한 기계들이 있으니까 이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위로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우리 건물쪽으로 침범하지 않게 옹벽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옹벽을 쌓아서 방음시설을 높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 조치영 위원 알겠습니다.
○ 홍승구 위원 지금 조치영 위원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 식품으로 분류되는 유사약품 아까 수입당시에 검역검사기관의 검사수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면 똑같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수입당시에 검역검사기관에서 수입이 되어서 유통과정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든지, 실수요가의 의뢰에 의해서 들어왔다면 많은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 시차가 있고 그 식품자체에 또 유통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걸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입 당시 검역검사기관의 수치와 사후에 사건·사고가 생겨서 다시 재검사한 검사결과가 다를 적에는 제가 조금 전에 조치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수입당시의 검사수치하고 대조를 해 봤냐, 대조를 안 하고 여기 것만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대조를 해서 수입당시 검사가 잘못 됐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되고 여기 것이 잘못됐으면 유통기간이니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일반시민한테 피해가 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시간에 하면 똑같겠죠. 당연하죠. 같은 기계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 홍승구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수입당시 검사기관하고 대조를 안 해 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대조를 안 했죠.
○ 위원장 어경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은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래연습장 마이크 세균검사를 하셨는데 노래방에 가보면 마이크카바를 사용하는 데가 요즘 많습니다. 마이크카바를 사용한 마이크에 대해서는 1회용이기 때문에 빼서 버리고 다시 세척을 해서 다시 끼워주고 할텐데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에 세균오염이 없는 걸로 확인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 주시죠. 간단한 것이니까.
○ 미생물과장 이정복 이정복입니다. 샘플채취를 할 때 덮개 전체를 제거하고 저희가 대장균이나 기타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액을 직접 가지고 나가서 일단 마이크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저희가 중점은 덮개 자체는 1회용이든 소독을 해서 다시 끼든 덮개 자체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속 안을 분리해서 잔존해 있는 세균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주가 자외선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이크하고의 수치비교를 중점적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 이상락 위원 그럼 이왕 검사하실 때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덮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여부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 미생물과장 이정복 법적으로 덮개를 꼭 해야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자외선소독기가 없는 곳에서 덮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위생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독을 못할 때는 덮개라도 매일매일 손님이 올 때마다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도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외선소독기가 사실 일반 서민업자들한테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어려운 곳은 마이크덮개라도 깨끗하게 해서 그때그때 손님이 올 때마다 갈아 끼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역 17개소에 대한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기오염측정기설치 기준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대기오염자동측정기를 어디어디 설치하느냐.
○ 이상락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비례, 인구밀도도 보고 이러한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이 있고 TM좌표에 의한 방법이 있고 거리기준에 의한 동심원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들이 환경부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측정소설치장소가 많지 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만 하더라도 가장 큰 도시가 1개 시에 두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적용이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만 차량통행이 심하거나 대기오염도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수치를 빨리빨리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방적인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100%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시청에서 종합시장 고개로 넘어가는 소방서 부근 그런 경우는 상당히 자동차매연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위한 자동측정소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현실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사후예방대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까지는 중앙업무로 해서 한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총 17대 중에 16대는 한강관리청에서 가지고 있고 한 대는 경기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뤘거든요. 중앙에서 밀도라든가 전부 자기네들끼리 조사를 해서 이걸 다뤘는데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내막을 중앙한강관리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럼 그 지침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어느 날인가 환경부에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경기도 850만명 중에서 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30톤이라는 물량을 보게 되면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많이 써야 15톤에서 20톤 정도, 많이 썼을 적에. 그렇다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즉 다시 얘기해서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지하수량이라고 한다면 개인가정에서는 여건적으로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라든가 또 농산물하고 연결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를 제외해 놓고는 가정용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30톤 미만 사용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질검사 의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 김옥현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30톤미만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않는다라고 봤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그 물을 마음놓고 먹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30톤 이상 사용되는 업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에다가 수질오염 의뢰하는데, 한 번 검사하는데 13만 6,000인가 받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적·취지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장·군수가 협의 내지는 상의해서 부분적으로 검사실시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지난 날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에서 약 10개 항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고 그래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가지고 30톤미만 사용하는 주민들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라는 개념보다도 앞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익 원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김옥현 위원님께서 항시 지하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폐공이라든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30톤이든 50톤이든 아예 지하수검사는 규정조차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하수검사를 하기 시작한 곳이 경기도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수도권역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짓고 하다 보면 물이 나쁘다, 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검사를 제일 먼저 실시하게 되자 이제 중앙까지 파급이 되어 가지고 30톤이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의무화시키고 그랬는데 물론 30톤이하짜리라도 이것이 영업용으로 식당이라든가 무슨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먹는 것은 깊이 파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항상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체 숫자적으로 많아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표본조사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옥현 위원님이 지금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나온 이상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시·군으로 공문을 띄우는 것 보다는 도 관련부서한테 김옥현 위원님이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화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서 채취하든 시·군에서 채취해 오든,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알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한번 구성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수질검사의 기준을 시·군단위에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채취되는 항목수가 11가지인가 12가지, 한 1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무사항으로 해서 의뢰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의뢰한 것이 건수가 많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 김옥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농촌지역이라든가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자가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글자 그대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현 위원 돈을 받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100%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네.
○ 위원장 어경찬 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일영 위원 질의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인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들릴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데이터를 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모집 내지는 정리·관리하고 계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저희가 검사·조사·연구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 것이면 금년 11월에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획서가 업무보고 등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모든 일은 100% 전부 관련부서에 통보 내지는 보고하고 또 저희가 연구를 한 내막도 전부 위원님들께 연구원 보고하고 그랬습니다마는······.
○ 신일영 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중앙이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데이터도 물론 틀리고 또 서로 밀접한 협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물론 정보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입수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 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아무래도 가장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데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종합적이고 통일된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감사합니다.
○ 신일영 위원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고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감사합니다.
○ 조치영 위원 위원장님, 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질의하시지요.
○ 조치영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좀 빠져서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사업에 상당히 저는 정열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155명 직원 중에서 연구직이 115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좀 의아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도지사께서 주창하고 나오시는 이런 정도인데 과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요새 음식물쓰레기를 여주 같은 경우는 지렁이사육도 하고요 퇴비화시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료화방법도 있는데 경기도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정말 한번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조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 역점시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저희는 나름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건과 환경의 도 또는 정부의 역점시책과 100%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연구제목을 달아가지고 검사한 것은 전부 역점시책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 시대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무절제하게 약품이 들어온다든가, 하다못해 우황청심환 이런 것들이 뭐한다 해서 상당히 거기에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연구사들이 100명 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저희가 하는 실적이 원체 많고 또 모든 식품이랄지 약품이랄지 수질이랄지 모든 것이 검사항목이 어떻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할 일은 많은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게 많습니다마는 인원이 보충되거나 이런 경우 조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정시책에 충분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치영 위원 물론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보충되면 하겠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현재 인력가지고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장 115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골칫거리이고 특히 우리 경기도 도지사의 역점사업이고. 그러면 이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느냐, 재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한 개 과가 아니고 전체 여러 개 과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한식집, 일식집, 중국집, 무슨 탕집 전부 다니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때 12시 반쯤 가서 지켜 있다가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중국집 같은 경우 기름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물에 닦아가지고 원액을 만들고 또 그것을 다른 것은 일반용휴지 그러니까 재활용 아주 싼 두루말이 화장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1차 닦은 다음에 물로 닦아서 조사를 해보고 이런 것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야 뭔가 나올 것 같은, 희소식이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입니다. 희소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국물찌꺼기 있잖아요. 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찌꺼기가 하천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우리 것은 각 시·군에서 사료로도 하고 비료로도 하고 다 써먹을 수 있는데 찌꺼기는 이때까지 신문에 나는 것봐도 전부 하천으로 버린다고 하지 정화조로 버린다는 소리 안하잖아요. 이것이 무기물질이기 때문에 정화처리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조치영 위원 하여튼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지 아는데 현재까지 각종 검사에 대한 불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불신의 원인을 보면 각종 검사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보관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또 시간,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같은 것을 검사하고도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고,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연을 검사했다 그러면 매연을 과연 어디쯤에서, 말하자면 그 위치를 어디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탁도가 여러 가지로 다를 것으로 봅니다. 또 물도 말하자면 지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을 했고 또 보관이 제대로 됐는지 또 온도는 어느 온도에다 보관했는지, 채취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검사치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음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 차이에서 조사한 것이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검사대상물이나 채취하는 것, 보관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이게 식품 같으면 보건복지부, 환경폐수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수거해 오는 행정부서에 지시가 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갖가지, 여러 가지 검사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 종목별로 이런 검사를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채취해도 그 지침에 맞게 채취가 돼야 공정성이 유지되는 거지, 유지가 안 되면 공정성이 유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신광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치가 어느 도시는 더 나오고 어느 도시는 들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시간대나 위치나 이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로 수치가 많이 안 나올 데 같은데 그렇게 오존이 많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또는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는 그게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불신이 검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거기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검사는 바로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각 과장 감독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소한 검사를 할 때는 과장이 뭐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원이 무슨 감독을 하고 입회하에 감독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나 여러 가지 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특히 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아직 저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군으로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시간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더 지침에 삽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러할 때는 저희가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지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완벽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제가 그 얘기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은 민원인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것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은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다 더 자세히 도 연구원에서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지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도의 규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원장님이 지하수채취에 대한 거다 또 일반 강물이다, 강물도 강물의 바닥에서 채취했느냐 중간에서 채취했느냐 아침에, 가의 잘 안 흐르는 데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누구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바로 그 불신은 첫째로 우리 연구원에 오고 두 번째로 국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 지하수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것을 세밀하게 이러 이렇게 채취를 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채취했을 때 누가, 만약에 군에서 채취했으면 군의 어느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것을 다 적어서 도장찍고, 거기서부터 도착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당이 된다 안된다. 너무 지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도로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완전히 검사규칙으로, 도의 규칙으로 만들 용의가 없으신가 이런 말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검사, 자동차, 물, 온도, 기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하기가 쉬울 겁니다.
○ 위원장 어경찬 그렇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만약에 가평이나 양평에서 물을 채취했다면 언제 채취했냐, 여기 들어온지가 몇 시간 됐냐 이런 것도 측정해서, 온도는 몇 도에다 담아왔느냐 이런 것을 다 측정해서 이 결과를 제대로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규칙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해지든지 아니면 본청에 규칙이 정해지든지 그것은······.
○ 위원장 어경찬 아니,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이라는 게 지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지사의 결재를 맡아서 그 근거를 만들면 규칙이 되는 거라고요. 모든 행정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규칙에 해당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또는 조례에 해당될 것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그거에 대한 잡음도 없고 또 연구원에 대한 신망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만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여러 가지 민원에 해당되는 문제는 특히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지침이 자세하게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기관은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를 않고 지방을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더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야별로 약품이면 약품, 식품이면 식품, 위에서 내려온 채취에 대한 지침을 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서 시정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6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지난 번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오후에 질의해 주셨던 일곱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동안에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면목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학교측과, 학교는 특수학교가 저희 시설과는 별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차원에서 그 경내에 같이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원생 중에 그 학교의 학생이신 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을 내보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들어 왔는데, 2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학생이 126명인데 나머지는 재가학생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측의 운영과 시설측의 상당한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빚어진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원장과 시설의 원장과는 형식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집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설의 원장이 특수학교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에 관여를 해왔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간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과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간의 봉급 액수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점도 하나의 잠재된 갈등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학교 교사의 내부에 약간의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립을 통해서 학원 내지는 원을 수용시설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비리와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폭로되고 있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런 원생들 일부가 교사들은 감금을 하고 농성을 벌인다는 첩보를 저녁 5시경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입수하고 바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원생들의 농성 내지는 집단행동이 확대되거나 그것이 다른 사건, 커다란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일단 원생들의 진정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지시를 내리면서 관찰해 왔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차원에서 일선 저희 담당 계장과 직원을 현지에 급파해서 원생들과 학원의 안정을 기하도록 달리 비리문제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하자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수사 내지는 점검 또 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생들의 더 이상의 움직임이나 이런 행동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당부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언론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인터뷰의 내용에 의한 것으로써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인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 할 시설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평소의 시설운영에 어떤 틈과 흠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 앞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과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요점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확한 장애인 실태 파악조차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 체계를 보면 등록제와 조사제가 법 체계에서 병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조사는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했고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애인 실태조사 자체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93년도 8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표본조사 결과를 책자화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에 표본조사한 결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상 시·도별 구분이 없어서 저희 경기도의 장애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출연율이고 합니다만 2.35%로 출연율이 계산됐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출연율로 지금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똑같이 비교될 수는 없고 외국에서 보는 장애인의 범주와 우리의 법체계상 보는 장애인의 범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대비는 안됩니다만 어쨌든 이 출연율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전수조사에 의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인구의 이 출연율을 적용해 봤을 때 17만 내지 18만은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등록제에 의해서 자진 등록을 받은 것은 '96년도 2/4분기 현재 등록장애인이 4만 9,997명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출연율과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실한 실태 자체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역시 '97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발을 위해서 정확한 장애인 실태가 필요한 것인데 등록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는 아직도 추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의 업무에 통계유지 내지는 정책개발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조사 자체가 정기적으로 정부 조사에 의거한 조사에서 저희들의 집계를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을 놓고 볼 때 재가장애인이 결국 훨씬 많은데 시설보호의 경비지출 시설보호예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재가복지정책으로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전환의 필요성은 갖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가장애인의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시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년도에 시설보호에 74%, 재가보호에 20% 정도가 할당이 된 것으로 보고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시설에 6, 재가에 4 결론적으로 6 대 4의 배분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재정상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시설보호 또한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경비지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 재가보호쪽의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당면한 재정상의 문제와 귀착됩니다만 재가복지부분에 있어서 결국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과 또 하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비 예산사업으로써 복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도모해 나가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보해 나가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 예산사업으로라도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으로써 재가아동 주관보호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못하고 우선 내년도에 20개소 시·군별로 다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20개소,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나머지 19개소를 더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도에서 조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편의시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99년까지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총 대상을 저희가 1만 4,730개소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든가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1만 4,730개소를 설치해야 할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42% 정도 자금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각각 그 사업을 전개하는 해당부서 내지는 부처별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해당 기능별 부서에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내용을 확보되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9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입니다. 신규 시설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42%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소 수를 가지고 집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시설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보다 편의적인 측면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취학 장애아동수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관내 특수학교 수요능력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장애자라 하더라도 장애아동의 취학문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 문의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관내 특수학교는 국·공립, 사립을 다 포함해서 15개교가 있는데 수용 정원이 3,042명, 현원이 100% 취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특수학교 내지는 미취학장애아동의 전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 취학하지 못한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도 이 특수학교를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당히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일반학교에 별도 장애자반을 설치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실태조사를 등록장애인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것이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여기에 연령별 집계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에까지 전부해서 일부는 교육청에 자료로 제공해 주면서 협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장애인복지 지원 분야가 극히 숫자면에서 1,800여명에 그친다 하는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그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일단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생보자 중에서 장애등급 1급, 그 다음에 중복장애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국비와 도비, 국비에 따르는 도비부담금 해서 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 자체 예산에서 3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인천, 충남 등은 전부 4만원씩 밖에는 현재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강원, 충북이 4만원이고, 충남은 별도로 1만원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저희 계획은 5,673명으로 이것이 확대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는데 따르는 증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신체장애인 도지부협회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상담운영실적이라든가 결혼상담소 운영지원 내역 그리고 지도·감독한 실적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상담실이라고 해서 종합상담실은 지체협회에다가 그리고 결혼상담 문제는 신체복지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상으로는 사업의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협약도 체결하고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열악한 장애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에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그 단체의 운영에도 다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실적은 종합상담실이 859건, 주로 상담내용이 고충상담이라든가 생활불편해소 문제 또 재활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담문제는 154건 정도해서 아주 합동결혼까지 주선을 해서 맺어주게 된 것이 금년도에 20쌍이 되겠구요. 작년에는 13쌍, 내년도 목표는 30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결혼상담소운영을 하는데 3,000여 만원씩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선한 인력 인건비하고 실비 보상비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례를 주선하는 문제, 예식장을 마련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준비물등을 마련해 줍니다. 옷을 해주고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부를 받고 회계년도 사업비 정산과 아울러서 수시로 운영상황을 서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취업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선 도와 시·군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장애인 채용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무고용인원을 394명 법정 비율로 했을 때 394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9명이 고용이 돼서 43%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보면 적극성이 우선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 제정이후에는 신규 모집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 고용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다 하는 것은 우선 응시자가 미달한다는 경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장애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만 설사 응시가 초과되어서 경쟁을 시켜도 성적이 부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과락 등이 있어서 합격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선 솔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치매병원 분야에 대해 조치영 위원님께서 이것이 우선 의료차원이냐, 사회복지차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치매증상이라는 것이 치료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바탕 아래서 말씀하신 것 같구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견해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양시설도 절대적으로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치매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써 의료기관으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국제질병분류에서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고, 신경정신과 계통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기에 치료가 개시된다고 하면 절대 치료가 불가한 것이 아니고 완치 내지는 더 이상의 치매진전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요양보호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선진국형의 치료로써 접근을 해 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정책은 전문병원과 요양시설 확충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치매병원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설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구요. 요양시설로 고양에 1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남양주에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리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1개소의 지정이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무료양로시설의 정원이 미달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생계문제라기 보다는 복지서비스가 불만스럽거나 부재한 탓이 아니냐 그렇다면 무료양로원을 요양시설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정책입안까지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행 노인복지법상으로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복합운영에 법제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대로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조차도 사실상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요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물론 건전한 노인과 약간의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노인이 같은 시설에서 노인보호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은 있다손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는 것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때에 요양정원과 수용정원 이것을 별도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 법상으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원화 하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요양시설로써 갖춰야 될 시설을 더 갖추는 그냥 수용시설, 양로시설 보다는 요양시설일 때에 갖춰야 할 시설을 보강해서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검토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방법은 결과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왕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자격증을 확보해 나간다든가 그런 전문성을 길러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복지시설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스럽게 움직여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전문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그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그러한 수준 그리고 노인복지상담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동복지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겸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인력 채용을 해나가는 방안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경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안으로써는 담당공무원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 행정공무원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 놓으면,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순환보직 인사 배치상 꼭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특정전문화를 요하는 그러한 직종·부서인 경우에는 의무 근무 연한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특정교육을 받고 그 지식이 함양된 자질이 높여진 그 직원들이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아쉽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내의 연구·검토를 통해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문제는 그럼 거기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한 사람과의 대우나 또는 신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저희들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묘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묘지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0.6%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계도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의지를 갖고 계도에 임하고 이것을 촉구해 나가라 하는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가져 보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부족이라는 지적도 저희들이 겸허이 받아들이면서 계속 장묘의식개혁을 위한 주민계도의 노력을 기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장문제는 전통적인 장묘 정서상의 어려움과 그리고 잠재된 화장에 대한 저항의식 내지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경향의 커다란 조류가 상당한 벽을 이루고 있다고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화장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 내지는 의식의 전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는데 사실상 현재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 물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보고업무 간소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3피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뼈있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없는 비생산적인 업무를 지양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을 통해서 하위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분발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명예와 사기를 먹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에 겸허한 자세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정보센터를 경기도로 유치해서 경기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에서 광역시 우선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광주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계속 노력해서 저희 도에서 반드시 교육정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의 업무와 여성정책실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양 부서가 적극적인 협조를 긴요하게 해 나가라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 그 중에서 여성능력연구개발센터를 여성정책실에서 주관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요보호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국이나 어디서 일원화해서 운영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크게 보면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에 주로 부녀과 내지는 꼭 부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국과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대별한다면 시책개발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대별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직제상 여러 가지 명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책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기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사정이나 또는 그 개발된 시책을 실현시켜 나가는 어떤 주체의 행정환경 등 여러 가지 실현성 등을 고려해서 시책이 개발돼야 하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현성 없는 현실 외면의 시책이나 계획은 건방진 얘기입니다마는 공상에 불과할 것이고 과연 그것이 집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시책개발부서에서도 반드시 있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는 저희 보건복지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 안주, 전례 답습적인 경직성에 있고 관례적인 행태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창의개발적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점을 안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의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시책부서의 보완적인 참가와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어차피 시책개발이나 집행자체의 상호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즉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을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업무의 동일 목적달성을 위한 협력부서로 생각하고 따라서 공동의 협력하에 운영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은 상호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능력개발센터에 무관하거나 또는 여성정책실이 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과 무관하거나 독립된 자기의 의사만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큰 시행착오 내지는 과오를 범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의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자보건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한테 해도 좋고 거기에 해도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을 거기에 한 것은, 능력개발센터 운영을 그쪽에 준 것은 이 시책을 개발해서 집행하는 기능을, 경험을 거기서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까지도 거기서 해봐라 하고 이렇게 결심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사건에 대한 사업재단측의 구상권 소송이 언제쯤 결말이 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소송기술상 저희들이 이 부분의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와 대응 변론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고 협의해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네 번에 걸친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소송의 쟁점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이, 구상권소송이라고 하지만 어느 한편이 이기고 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소송은 아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과실책임의 소재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과실책임을 화재라는 것은 도와 사업재단만 과실책임이 있는 것이냐, 엄연히 방화를 한 방화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방화자, 도, 사업재단측 이 삼자가 상호 과실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더 많이 있는 것이냐라는 다툼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결론과 판결에 의해서 책임의 한계가 그리고 책임의 비율이 결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속시원하게 언제 종결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종결되도록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빨리 소송을 종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사업재단측에서는 있는 것이냐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저희들이 관심있게 봐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용역 등을 개발해 나갈 때 주로 용역 등 즉 전문가한테 의존하고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그 이유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봤자 총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일반화된 논리를 전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보다는 시·군직원의 산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지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고 시책화해 나가는 것이 훨씬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점이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든가 이런 발전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귀중한 정보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들은 전혀 도외시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경직성과 제도의 틀에서 법을 집행하는 수준으로써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다보면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사고나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방향감각 등에 있어서 비전적인, 목표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는 다소 미흡하고 또 차원의 폭이, 사고력이 상당히 취약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저희들이 빌려야 되고 또 거기에 실무경험상의 귀중한 교훈으로서의 개선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병행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은 용역위주로 전문가에게만 전부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의 경험을 수렴해서, 수집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선에서 시책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주고 있는 복지종합플랜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지역을 전부 답사하고 과업지시를 주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과업지시도 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그래도 도의 종합적인 복지플랜인데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아 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실무적인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보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의주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전문가집단의 지혜를 빌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병원을 걱정하시면서 김 위원님이 그린벨트내에 병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써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상 G.B지역내에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상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G.B관리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부지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의 진통을 슬기롭게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결국 사업의 추진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집단간의 상호설득과 여러 가지 이해, 양보 이런 것을 통해서 과정의 진통을 적극적이고 인내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점 영업시간 완화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 시간을 풀어놓고 일반음식점의 일부가 변태영업을 자행하는 듯 하다가 그러한 피해가 유흥주점에게 미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기존의 변태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의지력을 갖고 이것을 단속해 나가면 그러한 민원 내지는 유흥주점 시간완화의 주장은 결국 해소되어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변태영업행위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유흥주점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그 주장의 기본적인 시각은 시간대별 성수 시간대를 확보하자는데 오히려 더 그 주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초저녁에 술집에 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술집은 느즈막한 시간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러한 업소의 습성, 들어와 가지고 한참 저거하다가 12시까지 해버리니까 술을 팔 시간을 전부 다 놓쳐버린다 하는 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좀 완화해 달라 이러한 의견도 상당히 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유흥주점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이나 사회질서 측면, 여러 가지 전체 인근지역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 음식점보다는 상당히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추이와 실태를 분석해 가면서 광역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형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입지를 하는 것이 균형적 혜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좋고 또 그 한 방법으로써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입지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일부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호감과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방향제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입지의 어려움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제일 먼저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 입지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면 요소요소에 매입을 했을 적에 그 입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는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얼른 제가 판단을 못내리겠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기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할 것이 아니냐. 또 설사 주민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새로이 장소를 확보해서 새로이 짓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염두해 둬야 할 것이 규모의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설의 규모면에서 대형화, 대규모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소규모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물론 규모면을 생각할 적에는 최적의 적정규모가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최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연구가 돼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균형적 혜택 차원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시킨다는 의미나 이용의 기회를 좀더 손쉽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발전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좀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세제혜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제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재산세도 법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한 방법으로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시·군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해나가는 방안, 재산세는 시·군세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저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부서에 과거에 건의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재산세 부분이 이제 시·군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재산능력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재산세를 낼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자라고 할 때에는 세제혜택을 줘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요.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있는데 결국 이 재산세는 기본공제액 밖의 재산능력자에게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무 부서에서의 검토는 상당히 일차적으로 저희가 했던 내용은 어렵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지역간 형평성문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간, 이 지방자치단체라하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여러 가지 예상 세수율이라든가 또는 감면율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 등 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오히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시행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조례보다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고하겠고요. 또 조례로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조례로 해서 할 수가 있지요.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이것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제 생각은 어떤 입법개정이 되든 조례제정이 되든 전국적인 시책화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서 목적달성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의 설문조사의 표본이 결함이 있다. 실상 제일 중요한 실수요자의 의견수렴 없이 표본조사를 하는 것은 그 계획의 신빙성 내지는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간보고시에 보완지시를 해서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치영 위원님 말씀 내용과 같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성남의 예를 들으시면서 장애인 중 생보가구는 5.6%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보장 내지는 지원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공공청사의 자판기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니까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신축 공공시설 현황과 거기에 자판기 운영현황, 운영자 내지는 운영실태 그리고 도청의 자판기운영 실태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장애인 생계보장 내지는 재활보장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촉구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심도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의 시책도 아울러서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슨 제도적 장치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복지신용카드발급 문제는 그 전에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행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례로 사실상 서울 광진구에서 광진복지카드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도의 이천시에서는 이천장학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두 개 지역을 보니까 금년 4월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참여율과 그 운영성과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지금 개발용역을 주고 있는 플랜에 복지기금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해 달라해서 주문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 카드발급제도 선례를 교훈삼아서 복지플랜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함께 연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김옥현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답변을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현 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알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의 집에 지원을 2,000만원씩하는 것을 5,000만원으로 인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재원구성이 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이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과 예산이 결부되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농장개발 방안에 대해서 홍성군의 예를 드시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선례를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활지원센터 예산이 9,000만원이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국비 70%, 도비 30% 사업입니다만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위적으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족부분은 보복과 협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양성소가 고양말고 남부권내에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남부권에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실버타운 관계 경남기업 신청서류는 일체 사본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방영업시간 규제를 24시까지인데 부산같은 경우는 2시까지 연장영업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시간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풍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업무는.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로써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노래방 그 자체는 사실상 순수하고 건전한 문화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음주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노래방 연장에, 이것이 순수한 건전문화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과연 24시 이후에 한 심야에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부분은 주제 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타당성이나 명분면에서 과연 이것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다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래방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래방과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단란 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의 체납문제, 또 환자진료기피현상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체납이 증가되는 사유는 수진율이 매년 30% 급증하고 있다는 점, 반면에 국가에서 보상하는 부담진료비 폭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것이 적체현상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 동안 쭉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병원진료비 적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들을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이어서 정부나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도에 사실 64%로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놓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진료비 적체현상 내지는 진료현황의 통계에 의해서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교부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상반기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료기관의 과다 의료비청구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수진내역 통보제를 시키고 또 하나 재정기여 보상제라고 해서 일반진료자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고발해 올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다고 할 때 심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모종의 상금을 줌으로 해서 병원에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신있는 대책을 현재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상당히 차원높은 여러 가지 본질적인 정책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주셨는데 저도 내용을 쭉 읽어 봤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위원님의 질의 및 건의에 대한 답변은 그 동안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승구 위원님께서는 각 동에 있는 노인회관의 지원방식을 월 10만원씩 온라인 통장 입금하는 것을 읍·면·동장이 직접 수불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장이 관내 노인에 대한 관심과 성의를 표시함으로 경로사상 앙양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화는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읍·면·동장의 성의와 재량에 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온라인 입금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통장입금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장애인 우선권부여 문제라든가 도 본청의 문제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병원 자료에 일부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반대, 행정감사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 위원님들이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진을 할 때 당초에 병원부지 밖의 위치에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도 직근거리 300m밖에 안되고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당초의 조건을 염두에 두시고 반대할 우려도 있다,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하실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예상되는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특정 위원님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도 계실 것이다 하는 예견적 사항이라고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의사배치 부족 현상은 현재 분당에 1명이 부족해서 분당까지 채워지지 않았죠?
(「11월 18일 채워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은 전부 다 시·군 조례에 의한 T.O대로 채워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사회복지플랜을 용역을 줬고 그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후천적 장애인의 예방적 차원의 정책개발과 실질적으로 가정복지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은 불과 20%이고 여타 80%는 건전한 가정에 30∼40대 주부들이 많이 있는데 꼭 연령적으로 이때가 되면 허무감이나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해소 방안으로써 상당히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지 않느냐, 유흥업소라든가. 따라서 건전가정의 복지를 보장하고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복지정책개발도 함께 포함시키고 아울러서 소년소녀 제2세대에 대한 대책까지도 아울러서 사회복지플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요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플랜의 예를 들어서 후천적 장애인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사고의 요인들이.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후천적 장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예방적 차원이라면 결국 재난관리 측면에서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교통사고 문제만 하더라도 교통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개선점들이 나와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 사고 유형 내지는 사고 요인별로 전부 분석이 돼서 오히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업의 대책수립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구요. 예방적 차원의 정책 개발을 최소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다뤄 나가는 입장에서의 복지플랜에 이 부분까지를 담기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벅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또 건전가정의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저희 복지플랜에서 다뤄질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타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가족제도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들을 역시 포괄적으로 다루는 의미에서 이것을 어느 분야에 촛점을 맞춰서 시책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플랜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소년소녀 제2세대에 대한 대책 문제는 어차피 저희의 복지플랜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수행하는 기능의 한계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크게 된다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육시설 영아보육 관리, 두 번째 평택 생보자 진료비용 유용방지대책, 세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 성인병검진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께서는 노인회 등에 주차장 관리 등을 맡겨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것은 도에서 예산 출연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곁들여서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기금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관리를 시·군 주차장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군 주차장 관리에서 발생하는 자치단체 수입원을 노인회에 맡겨서 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나 또는 재원의 소속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군 주차장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도 노인회에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문제,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의 전용예산과 또 의회 승인없이 사용된 예산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용 예산은 없구요. 의회 승인없이 사용한 예산도 없습니다.
다음에 불소화사업 진척상황 그리고 안산시 불소화사업을 안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근로자 건강검진이 12%밖에 안되는 이유 이런 물으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께서 이웃돕기 성금 조성경위와 그것이 누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예치기관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웃돕기는 보건복지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연간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정기모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저희 관내에서 모금된 성금은 다시 저희한테 할당이 돼서 쓸 수 있도록 기금화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성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생보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자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집행을 하구요. 전달자는 그때그때 담당 공무원이 되거나 도지사가 줍니다. 예치기관은 도금고 취급은행인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구요. 공공예금으로 2,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과거에 관주도의 이웃돕기모금에서 민주도의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를 일단 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구요. 민간차원에서의 관리운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단 그때 현재 법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누락시켰던 김옥현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다방종업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고용문제 그 다음에 보건 건강검진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셨습니다. 건강검진 문제는 다시 3개월 주기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성년자 고용문제인데요. 솔직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장고용 문제인데 이게 직업소개소나 업주의 여러 가지 양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건전영업 풍토조성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건전영업 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차원에서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3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요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서면답변서(6차)
○ 위원장 어경찬 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영지침 공문의 원본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전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서면답변 사항은 내일 오전 중에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신일영김성곤김옥현박문숙이상락조치영홍승구신광식
유광이성섭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백우현 지방행정주사보이창순 지방기능8등급김혜련
지방기능10등급정지연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최재익 북부지원장임순래 보건연구부장신용무
환경연구부장김세진
ㆍ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이무광 사회복지과장이상진 보건과장윤배중
위생과장신택홍 부녀복지과장홍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