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의 구갈3지구 택지개발현장과 남한강종합개발사업현장, 그리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팔당대교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는 다음에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증인신문 및 증언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후 증인신문 시간에는 가능한한 공무원이 아닌 증인에 대해서 먼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팔당대교 현장감사시 출석하신 안병락 전 유원건설(주) 현장소장과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께 오늘 감사에 자진 출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 관계인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신문에 증언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영택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
(인 사)
최상찬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인 사)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
(인 사)
정재인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
(인 사)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 위원장 이성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업현장방문 등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저희 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 간부변동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상찬 개발담당관과 각 과장들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96년도 사업결산 및 향후추진방향,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의 연혁은 종전과 변동된 게 없고 기구는 2담당관에 4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60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결원은 관리담당관 한 사람이 결원으로 있고 6급 직원 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금년도 총예산은 2,297억원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791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가 50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금은 701억원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채무는 290억원입니다. 이 중 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며는 국민주택기금은 3억 900만원을 상환중에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80억 1,600만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금이 '97년 10월 31일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금년도 사업결산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그동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업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0개의 주요추진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공사중에 있고 3개 사업은 연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도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이행절차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다소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내년도에는 절차이행중인 사업의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투자의향조사 등 민자유치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단의 지방공사 전환방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정상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공사전환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주요사업계획 순서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대부도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의 사업개요는 기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며는 기본조사설계용역을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7억 6,500만원에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중간보고회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이 확정되기 바로 직전쯤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본조사설계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안산시에 한 바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진입도로확충 및 개설을 정책적으로 앞당겨 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3섹터 방식의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투자의향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개발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는 선감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즉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저희 도의 유관부서에서 추진중인 해양박물관, 청소년수련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도유지를 활용한 종합개발계획을 우선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메추리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안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추세 등을 반영해서 단기별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용역발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지난 4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고 국·도유림 30만평에 대한 교환협의를 산림청과 지난 9월부터 했던 바, 산림청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시에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를 추진할 때 산림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는 내년도 예산에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까 합니다. 다만, 저희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이외에도 공공성을 가미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방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3섹터 방식이나 기타 기부채납 등 민자유치방안이 좋겠다는 타당성조사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의향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택시 청북면 한산, 어연, 율북리 일원에 21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총 투자계획은 578억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416필지에 20만 9,000평인데 총 보상금액은 198억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현재 보상에 들어가서 일부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이미 발주를 해서 지난 11월 18일에 현장설명을 마친 바가 있고 12월 18일에 공사입찰을 해서 시공업체가 결정되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주업체에 대한 유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전홍보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우수첨단업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공공시설비용을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80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며는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는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관계 법을 개정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고 내년에는 공사착공과 아울러서 공업용지분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의 평택항 배후주거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시 청북면, 안중면 일원에 약 155만평의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총 7,285억원의 투자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동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당시에 농지가 과다편입되고 우량농지 보존필요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협의해 주지 않아서 반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평택시에서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주다가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거세져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이 어렵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제척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 내용이 당초에는 예정지 면적이 185만평이었는데 이것을 155만평 정도로 축소하고 농업진흥지역도 40만 5,000평에서 15만 1,000평 정도로 줄여서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 지정이 완료되며는 내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용역에 착수를 하겠는데 용역비는 약 36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며는 토지공사와 구체적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팔달구 신동 일원에 15만명 규모의 택지개발을 기이 해오고 있고 총 투자규모는 1,13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토지보상에 들어간 이래 총 감정금액이 807억원인데 751억원을 보상완료해서 93.4%의 토지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도 기이 발주돼서 지난 10월 19일에 현장설명을 한 바가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4일에는 공사입찰을 하게 돼서 업체가 선정되며는 바로 공사에 착수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을 금년도에 우선 하면서 나머지 지장물 보상협의라든가 단지조성 및 전기·조경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한 내용입니다마는 28만평 규모에 총 1,79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해서 9억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표조사 용역은 아울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친화형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이나 타 기관의 수범사례를 수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대학교 주변정리와 병행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전원형 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추세를 봐서 용지매수는 내년 하반기쯤 착수할까 합니다. 용지매수비는 약 1,057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은 현재 총 14만 9,000평에 대해서 지금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이 37억원 정도이고 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잔석정리를 47%가량 했고 조경정리·복구공사를 기이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석산부지 활용방안 공청회는 저희들이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종합스포츠센터를 무상양여 받으며는 안양시 주관하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대부분이 도유림이고 막대한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재산을 무상양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경륜장을 포함한 종합레포츠센터를 유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 안양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아주 유익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종합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총 13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행정절차가 건축협의까지 완료됐고 공사발주를 해서 지난 11월 11일에 현장설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12월 27일이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며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 추진사항 종합진도가 현재 96%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방 4.3km를 포함해서 저수호안, 도로, 고수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이 저수호안 5km, 준고수호안 1.4km, 그리고 미사리제방 6.5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수리모형시험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안서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이것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사제방하고 덕소·삼패지구 저수호안공사를 분리해서 미사제방 문제는 결론이 안 난다며는 수리모형시험 결과와 별로 관련이 없는 덕소·삼패지구 호안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현재 덕소·삼패지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 되며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사리제방에 대해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추세를 봐서 공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남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추진중인 상황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이라든가 또 환경전문단체의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은 기이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도 금년 4월에 발주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골재채취사업은 당초에 600만㎥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96만 2,000㎥를 채취한 상태에서 '96년 5월 31일자로 야적된 곳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일시 채취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하고 난 후에 잔여량이 203만 8,000㎥가 남았는데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최종 협의를 한 결과, 내년 4월까지는 잔량에 대해서도 전부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600만㎥를 전부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최종 협의된 양이 537만 4,000㎥로 협의가 돼서 지난 10월 31일자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현재 채취실적은 523만 7,000㎥를 채취해서 약 5개 업체는 채취완료를 했고 여타 업체 등도 1∼2개를 제외하고는 협의량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추진을 완료하겠고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나머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촉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저희 사업단의 공사설립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추진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의해서, 명칭은 조금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그게 위원님들한테 유인된 것이 조금 며칠전에 된 것이라 틀리게 됐습니다.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하에 도가 100% 출자해서 단독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직도 지금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준비기획단을 구성한 이래 공사설립계획을 보고드렸고 연구용역계약을 8월 8일자로 한 바가 있고 현재 지방공사설립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며는 공사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주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광역시와 제주도가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강원도와 경상남도 2개 지역이 공사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6개 지역은 사업단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기회 때 설치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정관을 작성하고 공사출자에 대한 의회승인을 마친 이후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10월을 목표로 공사창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의 해당 시·군지원은 개발완료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개발진도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개발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종료 전이라도 중간에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안을 당해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및 각종 사업의 한수이북지역 개발배려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몇 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수이북지역에 좋은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직 1명을 지난 9월 4일자로 임용해서 각종 장부정리 등 특별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자의 실입주 여부를 확인결과 총 112개 입주업체 중에 분양대상 입주업체는 17개고 나머지 95개 업체는 임대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지침에 의해서 입주 1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나 전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 규제나 조치는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사업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 위원장 이성범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의사진행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성남의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대부동 일원에 25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해관광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구상을 위한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개최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보고회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지역특성상 상수원보호지역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 '96년 2월 9일 양평군, '96년 2월 10일 여주군 의견을 수렴한 사실외에도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금년 4월 18일 한국감정원에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및 수지분석 용역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기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누구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받는 분이······.
○ 위원장 이성범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에 보며는,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서에 남한강골재채취실적을 보면 11공구는 계약량 대비 47.3%의 채취량으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공구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변경된 허가기간내 목표량 달성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께 여쭙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 변경내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채취계획량이 당초 계약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업체들의 반발이나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후 작업개요, 재개, 연장기간도 제각각인데 554㎥나 626㎥를 채취해야 할 7공구 11공구나 100㎥에 대해 8, 9, 10공구나 1, 2공구를 똑같은 기간으로 연장시켜 놓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임성균 위원 채취량이 반이상 많이 남은 데 하고 채취해야 할 100㎥이하, 185페이지에 보면 8, 9, 10공구, 1, 2공구 똑같은 기간으로 이번에 채취연장을 했지요? 그래서 조정이 안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당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는 '85년 5월 착공해서 '89년 5월 준공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가 교각이 부실하여 교각을 간신히 설치하다 보면 상판하중을 못견뎌 날아가고 상판을 재가설하면 교각이 다시 말썽을 피우는 식으로 공사가 무려 10년에 걸쳐 지루하게 끌어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95년 5월에 간신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교각, 난간, 방호막 시설이 매끄럽지 못하여 시정 조치했는데 이번에는 교각 주변에 사람 몸이 지나다닐 정도의 하상세굴이 발견되어 붕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대로 중간에 건설공사 물막이공법을 변경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시설안전진단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당초부터 대형건설 공사를 추진해온 경험이 없는 부실업체가 시공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실공사의 대명사처럼 오명을 얻어오는 동안 문제가 있으면 시공업체나 감리하는 측에서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땜질이나 하는 식으로 해왔던 데다 시공업체가 부도나서 파산이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고 법정관리 하던 회사에 그대로 시공을 하게 맡겼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민들이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팔당대교 공사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문제, 특히 부실공사 업체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공케 한 감독책임자들과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 소임을 다못한 감리단에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울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각안전진단도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정밀 진단할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방금 임성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그 부진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및 전 유원건설 소장에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든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하물며 한강을 횡단하는 대형교량에 있어서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그 교량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량의 기초는, 특히 물이 흐르는 부분에 놓여 있는 교각의 기초는 어떠한 주변환경의 변화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땅속의 단단한 암반속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강 하류에 신설된 팔당대교 교각 중 일부에서 기초가 세굴되어 사람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량설계시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부분에 설치되는 교각의 기초는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암반속으로 일정 깊이 이상 암석을 굴치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으며 교량설계시 교각 및 교대기초공법판단을 위하여 토질조사의 방법인 보링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조사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지점의 토질조사는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몇 개소에 시추공 굴착을 했는지 여부와 교각교체 설치자리와 토질조사지점과 근접한지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각 및 교대의 기초 하단부가 지하 암반과 완전히 밀착되어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아야 빠른 유수로 인한 세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나 수중이기 때문에 부유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좀더 과학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여부와 교각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타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각설치지점이 수중이므로 물을 제거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으며 만약 수중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쳤다면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와 수중상태에 있는 교각 및 교대의 콘크리트는 오랜 시간 노출로 유속 및 물속의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표면이 부식되어 골재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교량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부식되지 않는 FRP등을 콘크리트 표면에 입히는 등 표면부식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였는지와, 끝으로 팔당대교와 같이 일반 주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주요시설물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일념으로 발주청, 시공자, 감리가 삼위일체가 되어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시공과정에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일을 하여야만 비로소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부실내용이 밝혀졌다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따끔한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부실시공건에 대하여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다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며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사업 대부분이 사업 초기단계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10개 주요사업계획 중 현재 공사가 발주중인 사업, 특히 12월부터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필두로 여러 개 사업이 입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의 관리담당관이 현재 공석으로 계시고 특히나 관리과에서 관리계장을 맡고 있는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휴직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관리의 부실점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는데 금년도에는 관리담당관이 한 분 부임해서 저희 나름대로 큰 기대도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관리담당관이 결원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부 임해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진입도로확충 및 개설요청을 건설교통국에 요청해 놓고 계시다는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늘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대부도의 도로망이 기존 도로망을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망 관계를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도로가 건설교통국에 요청하기에 앞서서 화성군 쪽으로는 306호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안산시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안산시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점은 그 도로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임해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선3지구내의 근린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며는 133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느 건물보다도 더 뛰어나고 좋은 건물로 하실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내용을 보며는 조건부 채택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조건부 채택을 하면서 지적사항내용을 보며는 건축계획분야에 7건, 구조분야에 29건, 시공분야에 9건, 조경분야에 2건, 기계분야에 3건, 전기분야에 6건, 소방분야에 3건, 자체 검토사항 7건 해가지고 총 66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자체가 너무 부실한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보충되며는 좋은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현재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남한강 종합개발에 있어서 골재채취사업을 현재 많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군을 비롯한 지역이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식수원 고갈은 물론이요 저수지의 물까지도 말라가는 환경영향이 막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수중호안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중보를 4개 설치해서 수위를 유지시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골재채취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런 수중보를 설치해서 수위를 유지해서 식수원이라든가 농업용수의 고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조영택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권선1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외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시 자료에 보며는 준공날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95년 8월의 업무보고시에는 '97년 12월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시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며는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용지 및 지장물보상이 1년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의 보상가격보다도 높게 책정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민원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99쪽에 보며는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해서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 민원인들이 조영택 단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약속한 일 없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약속이 아니라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년 4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단은 매년 1년씩 시한부 연장으로 조직의 안정성 결여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많은 헛점이 노출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사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중에 경기지방공사가 새롭게 탄생을 한다고 하니까 도민과 모든 분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경기지방공사가 탄생되며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업무보고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 덕소·삼패·팔당리 저수호안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호안공사는 환경친화적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안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안공사는 콘크리트블록으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공사를 해 왔는데 이번 공사는 콘크리트블록 대신에 돌로 시공한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돌로 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많은 업체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을 가져서라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술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설명회 장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서 최초로 대학촌과 연계해서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택지개발사업과는 선진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보완하여 삶을 추구하는데 이상적인 모델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순호 위원 의정부시 고순호 위원입니다. 165쪽 한국감정원에 경영평가 및 수지분석 용역의뢰건의 결과보고서, 지시서 등 해서 결과보고서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보고자료가 따로 또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한강 골재채취 생산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와 양이 다른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된 원인은 이 조사자료를 보며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애초에 업자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들이 결과적으로 이윤과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연장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들어왔다가 이것이 건교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마당이 되다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실상 그 민원의 소지를 받아들여서 서울국토관리청과 여주군수 앞으로 해서 민원대상을 업고서, 말하자면 해결해 주도록 어떤 압력의 소지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연장하게 해준 것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수해는 6월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업자들이나 분명히 6월로 끝내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추후에 연장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납득이 가도록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돼 있는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 및 각종 사업에 한수이북지역의 개발을 배려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수이북이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 추진노력하겠다고만 했어요. 이것은 민선도지사의 공약과 의지와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으면 지금 노력하는 관심사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성범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사업단이 추진중인 임해관광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서부수도권 임해관광단지개발계획안이 수립되어 메추리섬 남쪽 66만 8,000평을 개발키로 확정했으나 그후 2년이 지난 '94년에 메추리섬 북쪽 7만여평에 한화에너지(주)의 원유 중간 인수기지건설을 위해 사업비 156억원을 들여 450만배럴의 원유저장탱크 약 6km의 해저송유관시설을 설치키로 계획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도가 허가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 불과 수백 m 거리에 있는 두 사업이 동시에 건설추진하게 되면 자연경관을 해침은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된 것인지, 아니면 임해관광단지조성계획의 취소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안산시가 자연경관훼손의 이유로 불허한 메추리섬 1만 1,600여평의 채석허가가 한화측의 행정심판 승소로 도가 채석허가를 내주라는 판정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석허가를 내줄 경우 혐오시설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사업의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향후 세부추진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신규사업 46건에 대한 내무부 중앙심사결과 67%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부적정 판정을 받아 유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정은 올해 뿐만 아니고 '95년에도 24건의 대형 신규사업 중 58.3%인 14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이는 2년 연속 50%를 밑돈 것으로 전국 14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용인시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이 부적정 판정으로 사업이 유보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봅니다.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개발된 택지가 기준의 2배가 초과한 상태에서는 개발지구지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당초 도로계획선이 골프장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계획선 변경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부적판정을 받은 이유는 사업순위 및 재원확보의 구체적 대안이 결여되었고 사업성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 분야를 보면 첫째, '92년도 한강수계기본계획에서 여주 수위표 지점에서 총 유사량은 417만 3,000㎥이고 '95년 계획에서의 총 유사량은 1,034만 770㎥로 약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골재채취 및 하상정비시 하상의 저하로 인한 지하수의 변화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미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및 수리모형실험결과 미반영에 대한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사업비 투자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검토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경분야입니다. 첫째, 하천생태계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천개발이 하천경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해서 개발이 경관의 질에 포지티브(positive)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개발시 자연섬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약 75%인 343억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편성의 무계획 등으로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예비비 118억 8,300만원을 편성해 놓고도 한 푼도 사용치 않아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관리비 7억 8,000만원의 10.8%, 사업비 223억 6,800만원의 67.6% 등 모두 343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이처럼 75.1%나 되는 것은 귀중한 재원이 사장됨은 물론 예산편성의 무계획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제34조에 규정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비비를 뚜렷한 근거없이 과다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100조3호의 규정에 따라 경기은행과 도금고 지출대행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은행과 제일은행 등 2개 은행에 여유자금을 분산예치함으로 공공예금잔액 9억 1,400만원의 자금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해 왔는데 분산예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발생된 이율을 얼마인지 타 은행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예치자금현황을 보면 공특과 한특자금이 중도해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그 사유를 금액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단이 공사로 발족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관련 전담부서에서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예산편성이나 자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개발이 끝난 안양 석산부지 14만 9,000평 가운데 약 5만평을 사업단에서는 경륜장을 유치해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매출액 중 10%인 지방세를 도와 시가 나누면 안양시는 연간 1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경륜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과 상공회의소는 대학교 등 학교시설유치를 요구하고 시의회는 학교시설과 체육시설 유치,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 무상제공 등 대체로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와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도와 시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단에서는 그동안 공청회를 몇 회나 가졌으며 향후 시나 주민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석산개발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시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지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는데 현재 부지활용방안 검토는 어디까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8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단이 매년 1년씩 시한부연장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직의 안정성 결여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으며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과 도와 시·군이 51%의 주식을 출자하여 설립된 경기개발공사와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던 바,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하반기까지 경기지방공사가 설치될 전망으로 향후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수행할 경영수익사업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경기개발공사와의 통합추진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한 해산되는 경기개발공사의 사업인수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방침으로 있는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시·군지원 문제에 대해서 개발완료후 정산지급할 것이 아니라 개발진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단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한 운영실적이 있는지, 시·군에서 요청한 내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운영치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당대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의 교각을 받치는 수중 콘크리트 받침대 밑바닥이 유실되어 암반층과 70cm 떨어져 더 심해지면 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팔당대교는 그동안 몇 차례나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당시 주탑 하류 150m 지점에 투하탄 500-LBS가 발견되어 공군 폭발물처리반에서 폭파시켰는데 안전진단에 따르면 해당 구조물에 미치는 진동은 0.6sec로 한계진동치인 1sec보다 작으므로 구조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시공당시 균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주탑하부의 기초콘크리트는 '87년 5월 21일 타설했으나 관급으로 콘크리트를 배당받았기 때문에 레미콘의 호칭, 강도만 알뿐 배합설계표조차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공사당시 콘크리트 타설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8년 7월 4일까지 현장시험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험실이 가동되었는지, 아울러 현장시험성적서와 선정시험성적서, 검사시험성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은 타설초기 가동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물 작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품질관리 핵심요원인 유자격시험기사가 현장에 미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시공초기 부실한 자료와 시험실 운영 및 유자격 시험기사가 없이 시공한 결과 시공도중 붕괴가 되고 균열이 수없이 많이 발생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로 나타났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육안으로 위험을 느낄 정도의 위험은 없다고 말했으나 향후 팔당대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재정현황에 대한 것을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리체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 대부도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가 해수욕장, 체육시설, 해양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개펄이 파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개펄파괴는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에 오히려 더 상회할 정도의 개펄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선감·메추리 지역의 배치계획도를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보내 주신 자료로는 글씨도 작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확대해서 도면을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개펄이 세계 5대 양질의 개펄인데 이 개펄이 파괴됐을 경우 생태계가 파괴되면 막대한 손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임해관광지를 개발하기 전에 개펄보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립된 개펄보호대책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공청회를 몇 번 했으며 그 공청회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었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한산지방산업공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 11월 11일부터 2개월간 보상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특별히 보상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할만한 지장물 같은 게 있는지, 또 진입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진입로를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은 11월 18일에 하고 12월 18일 공사입찰을 한다 그랬는데 요즘 공사입찰방법이 상시입찰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신청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는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5만평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으로 4만 6,440평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 공공주택부지와 분양비율이 건교부에서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4만 6,440평은 30% 정도밖에 안되는데 비율상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15만평 중에서 4만 6,000평 정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분양비율이 건교부 기준에 안맞을 것으로 생각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리고 133억원을 들여서 '95년에서 '98년까지 업무·근린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방만한 운영 때문에 대개의 경우 적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는지 알려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업무·근린시설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양과 직접 사업의 손익계산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5월에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해가지고 5월 31일 중지해서 6월 30일까지 중지했습니다. 처음 남한강 골재채취를 허가할 때 6월 30일 골재기간안에 이 막대한 양을 다 채취할 수 있으며 소모할 수 있느냐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 업체에 계신 분도 그렇고 단장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반드시 기간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수가 도래하기 전 이미 5월에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지장물 운반때문에 채취기간을 한 달 중지해야 된다하고선 중지 했습니다. 또 '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골재채취재개 허가를 해주면서 기이 채취된 골재를 야적하고 있는 야적장은 '97년 4월 20일까지 골재야적을 마치고 또 그 야적이 끝난 다음에 현장 정돈을 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를 줘서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보나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사료가 안됩니다.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저희 위원들이 염려를 해서 몇 번씩 다짐을 한 그 사항은 지켜졌어야지.
실제 '96년 6월에 홍수가 나지도 않았었고 나기도 전인 5월에, 물론 미리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년의 경우 대개 6월보다 7월에 홍수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5월에 그런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체들의 로비를 당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들으면 `아! 그랬었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투자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투자담당관실에서 계획했습니다.
○ 장기만 위원 투자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사업추진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담당관을 기획단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이게 명쾌히 규명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진방법이 이미 경기도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지방공사설립은 기존 사실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도민의 여론을 가장 빨리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의회와 하등 협의나 설명없이 이미 언론지상에 보도함으로써 반대여론을 여과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모든 정책을 무리하게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사전에 에드벌룬을 띄워서 한참 반대하고 이론을 제기하다 보면 제풀에 맥이 빠져서 실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할 때는 반대여론이 수그러들게 만드는 수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이 추진방향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 모두가 출연금외 매년 보조금을 지불하는 상태로 운영이 부실합니다, 운수연수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야 될 것은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한 부서에서 해도 되는 것을 지방공사라는 경기도만한 공사를 과연 또 설립해야 옳은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팔당대교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이것은 자료하나만을 요청하겠습니다. 팔당대교 구조진단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구조진단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범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그것은 오늘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네. 다음은 박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봉수 위원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끝부분에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것들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몇 가지 거기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제출한 '93년도부터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발주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사무처리규칙제72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른 하자공사 및 하자보수 관리부에서 자료 제출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16건이 하자검사대상 사업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은 10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전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자검사대상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연도별로 구분된 것인지, 그것이 연도 구분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고, 동 기간내에 보증금액 이상으로 공사비를 지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공사가 있었는지, 그 건수와 사업명과 지출내역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사업비 선정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사유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가졌을 때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사업시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내역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이월된 사유는 나와 있지만 이월액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상되는 결과를 아울러 밝혀주시고 '96년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경우에 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지출내역과 이월된 내역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자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바지만 예치자금, 공특과 한특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중도해지가 공특같은 경우 '95년도에 2건이 있고 한특같은 경우는 3건이 있었고요. '96년도에는 공특이 중도해지가 4건 있습니다. 그리고 한특의 경우에는 3건이 있었고, 중도해지 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예치금의 사용내역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특 중 공공예금이 이자액만 나와 있는데 이자액이 5,436만 2,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치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금 종류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공공예금이 공공과 일상경비로 대부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5억원이상 지출한 내역을 아울러 밝혀 주세요. 그리고 한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특 경우도 이자액만 나와있는데 공공예금이라는 명목만 있고 예금종류라든지 예금액은 일체 없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공특과 같은 경우로 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고, '9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보통예금 같은 것은 1% 정도밖에 이자율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예비비 문제를 먼저 거론하신 위원이 있어서 제가 부과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관련 법조항을 먼저 제가 결산검사할 때 질의한 바도 있어서 그 후에도 제가 관계법규를 보니까 한강개발사업이라든지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방공기업에 보며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고 한강개발사업 같은 특별회계의 경우도 예비비 조항이 있고 물론 유료도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안받다 보니까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예비비 조항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의 활용을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단장께서는 보관금 형태로 관리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류를 했습니다. 진정한 예비비 성격의 예비비하고 투자를 위한 보관금하고 분류해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런······.
○ 박봉수 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인지 여유자금에 대한 보관금의 예비비인지 이 성격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자금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제가 관련법규집을 가지고 와서 질의했었습니다만 그 때 한강개발특별회계같은 경우는 45조원인가 그래서 유휴자금의 활용방안이 있어 가지고 '95년도에 아마 조례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지정금고가 아니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예금에 대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95년도에 새로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율이 굉장히 높은 타 은행이라든지 예금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도금고로 하는 관계로 해서 이율이 적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먼저 결산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관계기 때문에 '95년도에 조례개정돼 가지고 유휴자금의 활용, 조례에 따라서 유휴자금을 타은행에 예치한 경우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96년 2월 사업내역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지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먼저 지출을 하려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지출하게 됐는지, 그것은 자료제출 25페이지 '96년 이월예산 사업내역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지출예산의 경우도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진척률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단장께서 사업별로 사업진척률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기이 편성된 예산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진척이 진행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부진한 이유, 대부분 보면 일률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런 평면적인 답변 말고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성격을 분류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범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증언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오후 3시정도······.
○ 위원장 이성범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이성범 위원장, 이윤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윤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팔당대교 및 남한강 골재채취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당대교 교각 하단부 세굴에 따른 보도내용과 남한강 골재채취 업무와 관련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팔당대교 현장방문시에도 개괄적인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업무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근 위원 오전에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시험성적서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게 돼 있는데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오늘까지 감사가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 장기만 위원 감사는 끝내더라도 한번 더 가보는 것으로 하지요.
○ 김영근 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끝나고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별도 시간을 내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러면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차후에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그래서 이 팔당대교 공사를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맡게 된 경위는 1985년도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팔당대교 건설계획을 확정지은 후에 당시 한강개발사업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소에다가 건설감독업무를 위탁시켜 가지고 건설중에 있었는데 그 이후 '89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되면서 한강개발사업소가 사업단의 1개과로 편입되면서 자동적으로 팔당대교 건설업무도 다시 사업단이 위탁을 받게 돼 가지고 그동안에 건설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중간에 붕괴사고도 있었으며 또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부도처리되는 등, 그래서 준공이 된 이후에 저희들은 도로관리부서에 시설물을 다시 인계하게 됐고 현재는 시설물 일상관리를 하남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각 하단부 세굴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된 것은 이 교량의 하자보수기간은 200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하는 시행기관의 입장에서 이게 하자의 일환이 아닌지를 검증하고 그동안에 정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이 업무를 현재도 보고드리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경미한 세굴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세굴은 교량 우물통 하단부가 아니고 우물통 상단부에 일부 세굴이 진행된 것을 발견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그 뒤 여섯 차례에 걸쳐서 물속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들어서 그 우물통 하단부에 세굴현상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폭은 약 8m 정도, 높이와 깊이는 약 1.2m 정도의 세굴현상이 발굴돼서 당시의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세굴된 부위가 교각 본체에 해당되는 부위가 아니고 당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막이를 위해서 했던 가우물통 하단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현재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그러나 가우물통도 그래도 교각을 보호하고 받치고 있는 시설물의 일부가 되고 또 그 하단부가 세굴이 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설립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진단 의뢰를 마침 해놓고 있었던 중입니다.
11월 8일에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했는데 이 보도가 제가 11월 1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각 하단부가 세굴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에 관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가 관리하고 그 동안에 분류한 바에 의하며는 1종시설물에 해당되고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중요한 교량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나 안전의 위험요인도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12일 저희 자체 직원들과 그동안에 서울의 성수대교 교량안전진단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중 잠수요원들을 투입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비디오테이프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판단한 대로 가우물통 최하단부 밑부분이 세굴되는 것이고 아직 교각의 하단부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다시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교량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에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8번 교각 하단부 세굴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서의 의견은 자문결과에 의하면 교각의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지마는 교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확대기초의 근입심도 확보를 위해서 세굴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원인은 가우물통을 시공할 때 발파 등으로 저면함의 이완부분이 세굴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은 11월말까지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경기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건설안전점검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교수님들을 모시고 11월 16일에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교량의 안전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세굴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각 기초지반 암질의 재조사를 해서 세굴방지 보수대책을 수립하고 교량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8번 교각에 대해서는 11월말로 예정된 안전관리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공법이나 보수의 범위나 공사시기 등을 결정해서 필요한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타 교각 및 교량전체에 대한 안전조치는 종합안전진단 결과후에 조치계획을 확정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하자여부에 따라서는 비용부담 등을 시공사와 협의조치 할 방침을 수립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그동안 교각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팔당교량만 설명을 드릴까요?
○ 김영근 위원 조사보고한 자료나 이런 것 없습니까? 사업단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라든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부탁합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리고 팔당대교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팔당대교가 공사중 붕괴되는 등 부실한 업체가 계속 시공하게 된 사유,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 및 감리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5년 5월에 착공한 팔당대교는 총공사금액을 부기입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시공토록 계획됐고 타 업체와 계약할 경우 하자발생사유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준비기간 등이 필요하고 사고발생현장의 공사참여는 여타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고자 당초 시공사인 유원건설에 재시공토록 해서 '95년 5월 15일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사부실책임과 관련해서 시공회사는 2회에 걸친 부실시공 사고책임을 물어서 과징금 4,250만원이 부과됐고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1개월 15일 차분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은 부도후에 한보건설로 흡수통합돼서 교량하자에 대한 책임을 승계했습니다마는 감리회사인 삼우기술단은 부도로 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종 위원님께서 교각기초세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각기초세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암반층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시공상태가 어떠냐, 교각부분의 기초보링은 몇 공 실시했는지, 수중조사시 부유물에 의하여 시야가 어두운데 기초교각의 콘크리트 타설은 어떻게 시행했는지, 교각이 장시간 노출될 경우 부식되는데 그 방지대책으로 FRP로 보호공을 설치할 용의, 이번 부실시공 보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보도된 8번 교각 시공은 가우물통을 차수시설로 설치해서 우물통내에서 물푸기를 실시한 후 장비 등 인력으로 암반까지 굴착한 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 설치했고 팔당대교 건설당시 지질조사를 위한 보링은 총 37공이었으며 이는 수상부분 교각 2공을 포함하여 시추한 것입니다. 우물통은 지름 11m내에서도 암질노출후 고저차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암반을 정리하여 육안확인한 후 암반에 장착하였습니다. 교각기초의 콘크리트 타설은 가우물통을 설치하여 가우물통내의 완벽한 차수를 위하여 그라우팅하고 건조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육상시공하였기 때문에 수중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재료분리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당대교의 현재 유지관리는 하남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보강대책이 요구될 때에는 보강·보수후에 계속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팔당대교와 관련해서 몇 차례 안전진단을 했는지와 향후 팔당대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수심부분에 기초세굴이 일부 발생돼서 그 동안에 여섯 차례 육안측정을 했고 그 결과 지난 11월 8일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진단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량은 1종 교량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를 한 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공당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팔당대교 관련 구조진단서는 현재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수치해석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진단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대교와 관련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한강 골재채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강 골재채취는 잘 아시는 바대로 금년 6월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600만㎥를 11개 공구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에 채취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를 기간으로 했던 것은 골재채취현장에서 채취해서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야적장으로 반출하기까지를 저희들은 통상 채취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건 임차하고 있건 야적장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업체의 형편이라든가 시중의 수요라든가 사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그게 모두 풀릴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를 저희들이 기간으로 했고 그때까지는 채취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드린 것도 1일 채취능력을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며는 6월 30일까지 작업하며는 골재채취허가를 해준 채취장으로부터 채취를 해서 자기들 개인의 야적장 또는 선별장으로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건설경기가 위축된 때문인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됐는지 채취한 골재판매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임차한 하천부지 등에 많은 양의 골재가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적된 골재를 그대로 두고 우기를 보내기에는 유수소통에 너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끌어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도 공문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중지하고 6월까지는 하천부지에 산적해 있는 골재를 전량 치워내도록 강한 촉구공문도 있었고 또 현지 대책회의 등도 있었습니다. 4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 당시 제가 보고드리기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채취상황과 또 그 개인업체별로 판매상황을 조금더 지켜본 후에 판단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에 들어서도 판매실적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5월 30일자로 신규채취를 중단하고 기이 채취해서 야적해 놓은 골재를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적하는 데 주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골재를 이적도 했고 판매도 했고 어떤 업체의 경우는 하천부지에 야적해 놓은 골재를 하천바깥으로 전량을 다시 작업해서 옮겼다가 우기가 끝나고 다시 옮겨내는 이중작업까지도 감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경위야 어떻게 됐든간에, 또 금년에 다행히 큰 호우는 없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나 또 저희도 입장에서 재해위험요인을 그대로 안고 방치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로 중단시키고 그동안 잔량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1개월의 절대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를 해서 10월 30일자로 재개명령을 했고 11월 30일까지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계약량은 600만㎥였는데 당시 개별업체의 능력이라든가 야적해 놓은 물량의 해소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 약 537만 4,000㎥ 정도로 물량을 60여만㎥를 줄이며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별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업체들도 잔량을 많이 남겨놓은 업체들의 일부는 채취량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537만 4,000㎥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37만 4,000㎥에 대해서 채취한 실적은 523만 7,000㎥로 당초 협의된 양의 97%를 채취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의된 양은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에 이것을 중지시켰다가 1개월 기간을 다시 재개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업계의 편의라든가 업계의 이익을 증대시기 위해서 한 일은 추호도 없고 다만 홍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켰고 이제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만 채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의 경우에 채취실적이 부진한데 현재 실적과 목표량 달성이 가능한지, 골재채취량 축소에 따른 업체의 반발이 없었는지, 또 잔량이 서로 상이한데 야적장 부지를 일괄처리한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경기개발공사가 채취한 실적은 72만 3,000㎥이며 내년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협의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의 조정은 '97년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채취나 판매, 이적 등 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협의 조정된 사항으로 업계에서 특별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적장부지의 허가기간은 부대시설, 야적장부지의 원상복구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홍수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판단해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순호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실적이 상이한 사유, 그동안에 일시중지해서 10월말에 재개한 것은 업계에 특혜가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실적은 매일 채취를 하기 때문에 채취량에 따라서, 또 보고일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시킨 후에 10월에 재개한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 골재채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인 나오시라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세요.
○ 박봉수 위원 단장께 보충질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참고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고.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렇죠.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요
○ 장기만 위원 여주군 건설과장 나오셨죠? 잠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여주시민들이 여주출신 동료의원들을 통해서 골재채취량이 과다해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밭작물이나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분들의 농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꼭 민원이라는 게 탄원서를 내서 민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들으신 적 있어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갈수기 때 저희 능서면 내양리라고 하는 부락에 간이상수도인데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일부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천면 상백리라고 하는 부락에 농업용수 양수장이 있었습니다. 양수장의 일부 하상자체가 낮아지고 물길이 한쪽으로 유로가 바뀌는 바람에 취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내년 예산에 이 사항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일단 실무협의 내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 장기만 위원 본 위원이 혼자서 골재채취장을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농사짓고 계신 한두 분을 만났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그 분들이 물을 대서 쓰는 데라고 그랬는데 수위가 낮아져서 거기 물이 다 없어졌고 그래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힘이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여기 출신이 아니니까 여주출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주출신 의원님들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수위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주군으로 민원이 들어간 사항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아까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 장기만 위원 그건 작년이라면서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상수도 문제는 작년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양수장 문제는 금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배관이라든지 양수장을 보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건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건의해서 한 게 양수장 건설하는 겁니까? 양수기나 사주고 이런 것······.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아니요. 양수장이 있어서 치수수위가 낮아지지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건의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양수장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6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 장기만 위원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사업은 일단 치수하는 양수기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치수구에 대해서 현재보다 좀 더 낮게 그 주변을, 물이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수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보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인근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조수리시설이라든지 기타 다른 읍·면의 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 양수장 하나만 보강하며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대학제방 같은 경우 골재채취를 하면서 야적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어디 말씀입니까?
○ 장기만 위원 남한강개발에서 하고 있는 7공구의 경우 학사제방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장이라고 해가지고 야적을 해놨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한 2km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게 2km씩이나 됩니까. 제가 가봤는데 대로 옆이던데, 200m도 안되는 것 같은데.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2km정도 된다면 작년에 채취를 중지해 놓고 난 후에 본 위원이 가서 학사제방에서 200m 안되는 데서 골재채취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해 놓고 저기가 야적장인가보다, 야적장내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 개발담당관 최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제방 부근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8, 9, 10공구에서 채취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야적을 해가지고 운반된 겁니다. 그게 학사제방에서 나온 골재가 아닙니다.
○ 장기만 위원 그렇다면 8, 9, 10공구에서 나온 골재를 학사제방 바로 옆에다 야적을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 개발담당관 최상찬 거기밖에 야적 할 데가 없습니다.
○ 장기만 위원 학사제방에서 나온 골재도 거기다가 야적을 하지 않고 2km나 떨어진 곳에 야적을 하는데 하물며 다른 공구에서 나온 골재를 거기다 야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개발담당관 최상찬 실제 당산지구라고 8, 9, 10공구는 야적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까지 끌고와 가지고 야적해서 운반된 것입니다.
○ 장기만 위원 처음에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 야적계획까지 다 받아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니예요? 8, 9, 10공구 야적장을 허가내 줄 당시에 어디였습니까, 그럼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 개발담당관 최상찬 바뀌지 않았는데요.
○ 장기만 위원 그럼 처음부터 학사제방 바로 옆에다 8, 9, 10공구의 야적장을 거기에다 만든다 그랬는데 허가를 내줬던 겁니까?
○ 개발담당관 최상찬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는 사격장이 있어서 야적을 시킬 수가 없어서 내려온 겁니다.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네, 학사제방과 가장 가까운 야적장은 8, 9, 10공구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 남한강 골재채취는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도 사실은 최고결재권자였던 당시 지사가 증인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서 도의원들한데 허탈감을 안겨줬던 일인데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허술한 게 많아요. 또 현재 공기를 연장해 주고 그런 후에 현장조사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앞으로 채취기간이 지난 후에 야적장에 야적을 해놨다고 하면서 그 야적장에 이미 채취한 골재를 빼나간다고 하면서 더 골재를 채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비양심적인 업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조사할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으로 조사를 한번 더 하게 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여러 위원님들, 장기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고 그러며는 내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다음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고순호 위원 건설과장님이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연기하는 권한까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모든 문제현황, 공문 오고간 내용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주군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안건이 생긴 일이 없습니까?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별도 거기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신 건 없습니다.
○ 고순호 위원 군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게 없어요?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여러 차례 한 사항 중에서는 추가로 골재채취를 도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로서는 기이 계획된 물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더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 고순호 위원 그러면 또 11월까지 연장되는 것에 관해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 여주군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인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순호 위원 나중에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장기만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할 거니까요 그 때 심도있게 하기로 하지요.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러면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은 들어가지고 다른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나오신 남한강 골재채취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은 이 감사장에서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영근 위원 팔당대교공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 사업단이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단에서도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단이 관여되기 이전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와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을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8년 7월 4일까지 현장시험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험실이 제대로 가동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잘 모릅니다.
○ 김영근 위원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담당자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 공문을 보면 '88년 6월 7일 감리단에서 현장소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현장시험실이 없고 현장시험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없다는 것을 수차에 거쳐서 촉구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8년 6월 7일 이미 1차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수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공사가 진행됐을 때는 이미 시험실이라든가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사라든가 배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자료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굴된 8번 교각 가우물통은 언제 시행했습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86년 6월에 시공하다가 가물막이 공법으로 '86년 7월에 2회에 걸쳐서 자문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연말인가······.
○ 김영근 위원 12월 30일 1차 건설이 끝났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럼 교각 10기가 전부 그때 끝난 겁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교각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고 교각 중에서도 부분 부분이 도면에 의해서 시공한 부분을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10기가 전부 준공된 것은 아니고······.
○ 김영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좀 해 주시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 김영근 위원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물론 중요하니까 저도 확인 안하고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분부분이 교각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준공을 했을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우물통공사가 '87년 12월 30일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교각에 따라서 날짜가 아마 틀릴 겁니다. 일찍 한 건 쉬고 '87년 12월 30일 거의 임박해서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굴된 8번 교각은 이미 시험실이라든가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공사를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실하게 했다는 게 여실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이 되는 시험실이라든가 각종,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 아마 이거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며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한 데이터도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인데 이런 거 조차 없이 처음 시공초기에 이렇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실의 염려가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지금 말씀하신 시험실을 설치 안했는지 아니면 무자격자가 시험실을 운영했는지, 측정기가 있는지는······.
○ 김영근 위원 메모하셨다가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88년 6월 7일 감리단이 현장소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3회인가 4회인가 계속 촉구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미 시험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배치 안해 놓고 계속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두 번째로 붕괴사고가 '91년 3월 26일 발생했지요? 그것은 사업단이 인수한 이후 공사도중에 발생된 거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맞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때 피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탑에 콘크리트 타설되었던 세그먼트 4와 세그먼트 5가 강풍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상부슬래부밑 강제동발이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풍향조차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때 당시 사용한 시멘트가 어떤 시멘트인지 알고 계시는지.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1종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다시 이 시멘트는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관급으로 콘크리트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호칭강도만 알 뿐이지 전혀 배합설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고.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제가 아는 레미콘의 배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표준공업규격에 의해서 레미콘회사는 KS에 등록이 되든지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상공부에서 받기 때문에 별도로 현장에서 콘크리트 배합비나 강도를 시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안해도······.
○ 김영근 위원 그럼 배합설계표나 이런 것은 받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런데 이건 그것과 전혀 무관하고 제 사견이고 경험에 의하면 KS규격 210짜리며는 210×8×슬럼프치 얼마 40골재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그 규격에 딱 맞아야 KS나 상공부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KS품 정도라면 공업규격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 김영근 위원 그런데 공사시방서 보셨어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방서에 이미 상식적인 얘기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별도로 시방서에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 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1종과 3종이 다시 변형됐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시멘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재규격이나 슬럼프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것은 슬럼프치를 가지고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조금 배합된 콘크리트 반죽데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온도에 의한 영향은 어떤 게 더 많이 받습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김영근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스콘크리트 칠 때 4℃이하가 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재료와 시공에 적당한 보온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온조치가 안됐던 겁니다, 전부. 이것은 삼우기술단 감리단에서 유원건설 현장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온할 때 연탄불하고 이것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계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확인한 결과 해놓고서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공사가 시행됐던 겁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타설당시의 온도는 4℃ 이하였던 모양이지요?
○ 김영근 위원 4℃가 넘습니다. 타설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기온도 3℃, 콘크리트 온도 13.5℃, 수온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14시 30분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8시 30분에 종료됐어요. 이때 열풍기하고 연탄난로 4개를 사용해서 구조물 보온준비가 됐고 구조물 측면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2월 15일 08시 40분에 보온상태를 확인한 결과 열풍기 작동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통 저면에 연탄난로의 불씨가 모두 꺼져있었고 온도계를 확인한 결과 12월 14일 7시부터 12월 15일 08시까지 1℃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14일 08시 30분 현재까지 열풍기 및 연탄난로의 상황이 중지되었던 상태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조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감리단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이게 8번 피아입니까, 주탑입니까?
○ 김영근 위원 8번 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12월 8번 피아며는 하부는 시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영근 위원 이게 언제 시공이 됐습니까? '87년 12월 30일 전부 끝난 것 아니예요? 그래서 15일 이게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8번 피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영근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주탑도 오래전부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1종과 3종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멘트에 따라서.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 김영근 위원 유원건설 소장님 나오셨어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계셨지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저는 '93년 5월부터 '95년 5월까지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럼 이때 상황은 잘 모르시겠네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아까 말씀하신 시험실이 있을 땐 제가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시험실이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험실이 있었어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지금 공문만 가지시고 판단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선배님을 한번 만나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장이지만 시험실이 없는 현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험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설치된 날짜를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처음부터 시험실이 설치됐다는 얘기예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제가 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저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제가 가봤을 때는 사무실 한켠 뒷쪽에 수주하고 시험실 도구가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험실 도구가 뭐뭐 있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윤종 가본 연도를 날짜하고 말씀해 주세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86년도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가 돼서 '86년인지 '87년인지 모르겠지만······
○ 김영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미 감리단장께서 '88년 6월 7일 보낸 공문이 있어요. 이게 1차도 아니고 2차, 3차까지 현장소장한테 촉구했습니다.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시험실을 별도로 설치 안하고 사무실 안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근 위원 그것을 감리단장께서 사무실에 측정기 몇 개 있는 것도 시험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왜 제가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느냐 하면 우물통공사하고 이럴 때 크게 시험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가설공사이기 때문에. 가 댐 쌓고 가우물통 콘크리트칠때 레미콘 시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별로 시험하는······.
○ 김영근 위원 그때 현장시험할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험실 정도만 있어도 그때는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근 위원 왜냐하면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시험실과 시험할 수 있는 기계와 기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제 선배가 품질관리에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자료가 있냐구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경기도에 있겠지요.
○ 김영근 위원 `있겠지요'가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 장기만 위원 아니, 선배 만나러 갔던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배 만나러 갔다가 그때 보니까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얘기를, 그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 분이 시험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시험을 했으면 시험한 데이터나 근거성적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있겠지요, 있을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있겠지요? 위원장님!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정회해서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방금 김영근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윤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인 나오세요. 김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시험실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감사합니다.
○ 김영근 위원 소장님이 시공할 때도 균열이 발생했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거의 없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균열이 거의 없었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시공할 때는 균열이 많이 발생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주탑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3종 시멘트를 쓰는 바람에.
○ 김영근 위원 그렇죠? 1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래서 그 주탑을 저희가 해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해체를 해서 다른 공법으로 바꿨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때문에 원인이 그렇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메스콘크리트 수화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을 보니까 수화열을 줄이기 위해서 안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냉각수를 전환시키는 파이프쿨링공법도 검토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화열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엄청나게 커서 결국은 주탑도 오히려 이용하는 것보다는 폐기하고 다른 공법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코아채취 시험을 했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주탑에서요?
○ 김영근 위원 네. 자료에 보면 그때 강도가 아주 못미치게 나타났는데 기초부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80km/㎠인데 여기에 못미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벽체부는 400km/㎠인데 324km/㎠로 설계강도에 못미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험실도 여쭤보고 시험성적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도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균열이 발생됐을 때 처방을 어떻게 했나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 교각은 전부 폐기시켰습니다.
○ 김영근 위원 폐기시켰어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시공시부터 주탑에 균열이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수화열이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콘크리트 건조수축이나 통하중, 유수압, 그전에 인근에 폭발물 사고가 있었던 것 아시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폭발물을 제거함으로써 영향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영향도 아까 단장님께서도 혹시 있지는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안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신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근의 폭발물 제거 등으로 인해 균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각의 가우물통 일부가 세굴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변경되었고, 변경되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가우물막이 공법으로 변경할 때 팔당댐의 수문을 열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변경한 거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미 이것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30분만에 교량지점에 도달합니다. 교량지점이 어떻습니까, 하폭이 좁고 유수가 빠르지 않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수위가 급상승하는 특징이 있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팔당댐에서 평시 방류량 700t/sec의 물이 유하되면 교량지점의 수위는 10m이고, 방류량이 4,000t/sec 이상이면 수위는 12.0m로 되어 가로를 월류함으로 실제로는 유량이 3,000t/sec이상 되면 침수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나 실시설계 때 이미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참고인께서 팔당대교를 놓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제 설명 가운데 바로 위에 있는 팔당댐과 팔당대교가 너무 가깝게 근접이 돼 있고 또 팔당댐과 팔당대교의 고도차이가 30m정도 난다고 어제 말씀을 해 주셨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래서 팔당댐에서 홍수기에 약 2만 5,000톤∼3만톤 정도를 방류하면 수압을 못 이길 정도의, 그런 부분도 어제 말씀을 해 주셨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수압을 많이 받는다.
○ 한상복 위원 수압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 한상복 위원 그렇다며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팔당대교가 설계돼서 현재 위치에 팔당대교가 건설된 지점 자체도 잘못 선정이 됐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경제성을 따진다면 지금 위치가 하폭이 좁고 그래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또 안전성을 본다면 보다 넓은 지역, 하류의 하폭이 큰 부분을 잡아서 교각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복 위원 교각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현재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 한상복 위원 보강대책을 세운다며는 예를 들어서 급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중보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방법도 좋겠지만 임시방편으로 교각주위에 사석이나 돌망태를 넓게 해서 더 이상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복 위원 아니, 그 부분은 현재 세굴부분의 방법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팔당대교의 총체적인 안전,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복 위원 현장을 직접 공사를 해 주신 분 입장에서 최고의 방편은 수중보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물의 급류를 방지하고,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우물통 자체를 제거 못한 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압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홍수기에 정말 돌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닌 바위덩어리 정도가 굴러내려 온다든가 또 선박이 떠내려와서 교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일환에서 그것도 안 했고, 또 가우물통을 제거하다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많이 듭니다.
○ 한상복 위원 예를 들어서 8번 교각의 가우물통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소장께서 직접 현장을 지휘했던 분으로서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추측합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가우물통을 다시 제거하려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축돌을 쌓야 되거든요, 축돌을 쌓고 제거하려면 전부 다 할 때 한 10억원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설계상 가우물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6m까지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가우물통 크기가 긴 것은 20∼30m 됩니다. 또 땅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 20m이하 정도 될 겁니다. 제일 깊은 게 한 20m 이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8m 남겨놓고 위에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6m까지, 그러니까 교각하부부터 엘리베이션 6m까지만 존치시키고 그 위에는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션이 6m 정도 됩니다. 6m 이상되는 것은 18m 되는데 그것은 다 제거하고 이것만 남겨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m를 더 남겨 놓았습니다.
○ 한상복 위원 1m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저희가 더 남겨두는 이유는 갈수기에 물수심이 6m 이하로, 6.5m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 이하로 내려오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충돌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은 더 키웠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우물통을 그대로 1m 이상을 더 살린 부분은 당초 설계상이라도 설계가 부적절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가우물통을 철거해서 좋은 이점이 있고 존치를 시켜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편드는 게 팔당댐이란 특수성 때문에, 물론 교각세굴 문제가 약점이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더라도 가우물통은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아니, 소장님께 어제 제가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수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존치를 더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 설계상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설계는 6m까지······.
○ 한상복 위원 1m 이상을 더 존치시켰다는 것은 부적절하게 설계가 됐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그렇습니다.
○ 한상복 위원 맞죠?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면 길어지니까.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팔당대교가 그 자리에 선 것부터도 팔당댐과 팔당대교는 현재 놓은 데하고의 거리도 너무 짧은데다가 2만 5,000∼3만톤 정도의 수압이 밀어치는 그런 것까지도 전혀 감안치 않았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애당초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시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하고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 전유원건설(주)현장소장 안병락 네,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병락 전 유원건설(주)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단장님 나오셔서 빠진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여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문 위원님께서 대부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합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합동보고회는 외부인사들하고가 아니고 우리 도와 안산시의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합동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개발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96년 2월 이후 의견수렴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 2월 9일, 10일 양일간에 여주군과 양평군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총 55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고 수리모형결과도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시 포함내용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현황조사, 하도정비, 수위유지시설, 고수부지 조성 및 공원화, 제방겸용도로 설계도 작성, 시방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그리고 고순호 위원님께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경영평가 용역결과 보고내용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단에 관리담당관하고 경리담당이 결원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담당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일자로 공교롭게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발탁이 돼서 갔기 때문에 지금 공석중입니다마는 지금 부이사관급이나 서기관급, 그러니까 도의 실·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제가 알기로는 연말안에 교육, 입교, 졸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관리담당관은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상하간에 협조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은 이 사람이 그 동안에 몸이 아파서 1년간 휴직중이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인사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직위도 아니고 경리담당이 결원이 돼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인사 때 타 부서에 결원을 남겨놓더라도 충원을 해 주라고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것도 곧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대부임해관광지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늘어나는 교통량을 걱정하시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 요청한 도로개설사업외에 자체적으로 부족한 도로를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국·지방도 등 도로외에 진입도로라든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며는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업무·근린시설 신축사업을 하는데 지방건설심의결과 총 66건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기술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지적을 받은 게 아닌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는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결과 59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고 자체검토사항 7건을 포함해서 총 66건의 지적을 해서 즉시 재검토, 반영했습니다. 이 66건 가운데에는 공사의 기본골격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주로 건설기술의 진흥개발, 활용 등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어서 보완, 재검토 반영해서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고 앞으로 시공과정에서도 감리를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남한강개발사업 시행시 골재채취에 앞서 수중보 4개소를 우선순위로 시행해서 수위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수중보 4개소를 계획한 것은 상시 수위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고 시공중에 수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실시설계 당시 시공에 대한 면밀한 시공방법 등을 검토해서 수위저하로 인한 인근지역의 수자원 고갈이라든가 이런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3지구 준공예정일 변경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98년 12월이었습니다마는 준공예정일을 '99년도로 변경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유는 예정지구내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이 그동안에 행정구역이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화성군과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그동안에 좀 지연된 원인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일부 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용지보상 평가시점을 금년도 공시지가 공고가 끝난 이후로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주가 늦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자동적으로 좀 연장되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 발족후 사업내용 및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황보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 덕소·삼패지구 저수호안공사를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소요예산도 많이 과다하고 관련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등이 거쳐졌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덕고·삼패지구를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부분은 호안공사 전체를 자연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호안공사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분인 고기들이 살고 있는 집, 어소블럭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과거에는 그 부분도 전부 콘크리트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아파트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멘트에서 나오는 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기들이 자유롭게 사는 데 지장도 있어 보이고 또 수초가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 2∼3단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부분만 자연석으로 시공을 하고 여타 부분은 과거와 똑같이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멘트 관련 조합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충분하게 납득을 했었고요, 지금 어소블럭을 시멘트로 할 경우 하고 자연석으로 했을 경우하고 이번에 시장조사를 정밀하게 했더니 ㎡당 공사비가 약 2,5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부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요즘 자연친화형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시공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용지와 숙박시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현황보고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토지보상은 93.4%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건물 등 지장물의 보상도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11월 28일자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는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저렴한 공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용지는 규정상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90%, 60∼85㎡는 조성원가에, 그리고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공급하겠고, 혹시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용지를 원주민들에게 분양을 해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아주 가장 절실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대개 판단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용지를 원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조성원가의 약 55% 수준정도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봐서 아마 주민들께서도 이 정도의 가격이라며는 별 불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시설용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용지를 따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별히 분양해 주거나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하는 것은 현재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자연친화형으로 특색있는 모델이 되도록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깊이 새겨듣고 택지개발을 하는 데 가능하다며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한국감정원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의 개발배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말고도 접경지역특별법 등을 추진중에 있고 북부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북부출장소 주관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북부지역의 주요개발 프로젝트를 현재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성질이라든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된 후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임해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92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94년도에는 한화 원유 중간인수기지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줬고 안산시에서 불허한 토석채취허가를 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 개발사업과 상충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92년도에 우리 도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때 용역을 했던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검토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대부도 메추리 지역이 임해관광지의 하나로 좋은 후보지가 되겠다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수도권정비계획상에는 개발유보권역으로 그 지역이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지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만 그치고 더 이상의 사업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인에너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이 있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협의를 거쳐서 '94년 4월 10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4월 30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변경돼서 관광지개발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라서 지난해, 그러니까 '95년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도 지역에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인에너지 공유수면매립면허하고 따로 따로 시행됐던 것은 아니고 법률의 변화라든가 이런 사정변경 등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게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토석채취허가는 지금 불허가 처분됐다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처분이 된 바 있어서 현재 안산시가 지금 허가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석채취허가가 난 지역과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된 지역은 그 지역을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메추리지구 외측이 되기 때문에 메추리지역에서 바라보는 경관 면에서나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광지가 개발되면 그 인근에 약간 꺼림직한 시설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가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메추리 지역의 관광지개발사업에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직접적인 부작용이 없는 한 이것을 중지해 달라든가 하는 요청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중앙투·융자심사 사업에서 우리 도가 유보판결을 받은 게 많고 특히 구갈지구나 남한강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구갈지구는 택지개발면적이 두 배나 초과보유상태에 있어서 불승인 한다, 그 다음에 남한강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보판정 받았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무부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능력을 심사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단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좀 길게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재정투·융자 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스럽습니다.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갈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갈지구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95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 이미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신청을 해놨고 '96년 3월에 예정지로 지정승인이 났는데 그것을 '96년도 1월에 심의하면서 이게 무슨 예정지 지정결과가 불투명하고 택지가 2배나 초과보유상태에 있어서 유보한다는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지 지정을 받은 이후로 다시 투·융자심사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심사를 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기간만 연장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시기를 일실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구내 도로가 골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한 사유 등을 물으셨는데 현재 계획에 의하며는 수원컨트리클럽이라고 골프장까지는 현재 그 도로가 그대로 존치되고 거기를 조금 지나가지고는 우리 사업구역 가운데로 도로가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가운데로 통과된 도로를 하천쪽으로 해서 외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예비비 과다 책정 문제하고 불용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발생한지 모르는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게 예비비인데 여유자금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법정예비비 이외에는 차기 사업을 위한 유보자금으로 따로 부기표시를 별도로 해서 오해나 혼
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찌됐건 불용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검토가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강개발사업의 경우에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지나친 것은 한강이라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직할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사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펜딩(pending)돼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고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으로 공공예금의 자금분산 예치이유, 그리고 공특·한특 자금의 중도해지사유, 지방공사 발족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도금고인 제일은행에는 세입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경기은행은 수납금 및 지출을 위한 자금을 공금잔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권선3지구 토지보상 등에 보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 중도해지 했습니다. 이것을 중도해지 하지 않고 금년에 보상금이 나갈 것 같으면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집행하며는 중도해지를 피할 수 있는데 1년짜리 금전신탁으로 해놔야 고율의 이자를 받게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0.7%에서 약 1.4%정도의 해지에 따른 비용만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어서 1년짜리 금전신탁에 해놨다가 사업집행을 해야 될 시기에 중도해지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족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물론 공사가 발족되면 한강특별회계는 공사에서 인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 이외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강개발사업은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오더라도 하천관리사업 이외에는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부지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금 안양시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런 게 상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경륜장이라든가 일종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그 단지내에 일부라도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생각과 안양시 유관기관에서는 경륜장이 마치 경마장처럼 사행성을 조장하는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양시 지역정서라든가 주민 순화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괄적인 부지활용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전문성 있게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시가 요구하는 부지의 무상양여요구는 부지의 94%가 도유지이고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며는 무상양여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개발이익금의 탄력적 운영실적과 그동안 시·군요청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동안에 구리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93, '94년도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총 201억원을 교부한 바가 있고 광명 아파트형공장 건설이익금 가운데에서 2억 9,000만원을 우선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시·군요청 사항은 주로 광명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광명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총 투자비에서 아직 52억원을 회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분상환조건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금이 발생되는 시점부터는 그때 그때 광명시에 교부를 해줘서 광명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92년도 하고 '95년 유사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 건설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며는 연간 417만 3,000m⒂고 남한강기본계획상의 유사량은 연간 1,034m⒂로 차이가 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가 이건 좀 복잡합니다만······.
○ 김영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92년도 건설부가 만들어 놓은 하천기본계획상의 평행하상고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평행하상고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건설부 기본계획 용역을 했던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우리 용역을 현재 맡고 있는 한국종합하고 서로 지금 대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기관에 의하며는 그동안에 팔당댐을 막은 이후로 하상고가 올라가 가지고 과거 팔당댐 이전의 하상고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산정한 게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고 그동안 수 차에 거쳐서 보완 요구가 있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것도 보완해 줬기 때문에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성 검토를 한 바가 있고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운동연합회라든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서 생태계나 환경보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개발과 관련해서 자연경과 조경의 종합추진방향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종합개발에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한강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연친화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용역기관에도 수차례 지시한 바도 있고 금년 연말이 안되며는 내년 연초라도 실무진과 용역기관 실무자들을 자연친화형의 하천개발을 하고 있는 선진 외국에, 물론 자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심도있는 자료 수집을 해서 남한강개발이 자연과 조화되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계획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섬 보전문제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자연섬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전하겠다, 그리고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현재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자연섬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 임해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개펄의 가치와 개펄보전대책 등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두 군데 지역 가운데 선감도 지구는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전체가 육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펄의 훼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메추리지구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에 의하며는 약 77만평의 공유수면을 해수욕장 등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1차 지질조사결과는 그 지역은 개펄이 아니고 해사와 퇴적층의 사질토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개펄의 직접적인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훌륭한 자원이 되고 있는 개펄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만 위원님께서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상물 가운데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는 지장물이 있는지, 공사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신청업체 등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는데 지금 보상물 중에서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지장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입로는 주요 공정이 단지내 토공으로서 착공시 절성토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착공 후에 단지내 진입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단지 전체가 국도에 연결해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용지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는 59개이고 현재 상시투찰 신청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업체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3지구의 공동주택 공급비율이 4만 6,441평으로 너무 작은데 이게 건교부공급지침 비율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주택건설용지가 39%인 5만 7,149평이고 기타 61%인 8만 9,213평은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7,000평 가운데서 단독주택용지가 16%인 9,111평이고 공동주택용지가 84%인 4만 6,441평입니다. 지금 배분계획상에 의하며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은 90%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8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용지가 84%선이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밀도 단독주택용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봐서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 위원님께서 업무·근린시설이 대개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분양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해야지 이것을 저희들이 소유하면서 임대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있으면 그것은 직접 사용하고 여타 면적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는 133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비가 약 100억원, 토지대를 32∼33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133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격은 앞으로 건립하면서 별도 감정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만 평당 분양가격을 약 450만원 정도로 추정했을 때 약 155억원 정도 분양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게 되며는 약 22억원 정도의 이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더 정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설립 방법상의 문제 등과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현황보고 때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유해 나가며는 공사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공조직에 비해서는 사명감이라든가 경비절감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만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단단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요원들의 노력과 사명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준비한 지방공사가 참여우수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경쟁력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발족후에도 지도 편달을 단단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관리부의 연도구분, 보증금으로 지출한 내역,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자관리부의 연도구분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에 '93년도부터 '96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96년 상반기 현재는 구리교문 2지구 보도블록공사외 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기간이후 발생한 내역은 하자보증기간 종료후 하자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96년도 상반기 현재 광명아파트형공장 통신설비공사로서 현재 계속 하자보수요청 중입니다. 양주공업용지 오수정화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장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험가동이 미실시 돼서 하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검사대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집행시기미도래를 예산편성한 내역과 그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당해년도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익년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착공시기검토를 정밀하게 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 더군다나 2년, 3년차에 걸치는 사업들을 하다 보며는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연도 하반기라든가 말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심지어는 그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익년도로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시기미도래라는 표현으로 결산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더 적게 발생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꼭 불가피하게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예치자금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근 위원님 답변 중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 박봉수 위원 이월금은 왜 얘기를 안합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 박봉수 위원 사유만 얘기했지 그거에 따른 예산 이월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셨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이월액 내역은 자료로······.
○ 위원장대리 이윤종 박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이월액 사업내역이 위원님한테 안가 있습니까?
○ 박봉수 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비 산정내역만 나와 있고 이월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출내역까지는 있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며는 기간에 따라 0.75%에서 1.25%의 해지수수료와 이자손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것을 장기금전신탁에 맡겨놓는 것이 일반보통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금전신탁에 예치해 놨다가 금년처럼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등으로 수백억원을 인출해야 될 경우에는 해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조영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봉수 위원 답변이 빠진 게 있어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액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2억 2,500만원 말씀하셨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지출한 것.
○ 박봉수 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러니까 박 위원님,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끝내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 박봉수 위원 우선 원래 예산집행상 예산을 집행하려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출이 되는 게 마땅한데 여기는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액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 박봉수 위원 어디에 나오냐면 감사자료 25페이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항 말씀이죠?
○ 박봉수 위원 그렇죠.
○ 보상계장 윤태호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로 인해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상이 지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에 이월액을 기입했어야 됐는데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누락됐다 이겁니까, 여기 기입하는 것에 있어서?
○ 보상계장 윤태호 아니, 토지보상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보상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내년도로 그 보상······.
○ 박봉수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 보상계장 윤태호 원인행위 자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봉수 위원 이것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출한 것 아니예요?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답변을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메모로 써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박봉수 위원 절차를 밟아서 한 사람이 해야지.
○ 장기만 위원 실무자가 해봐요. 아시는 분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2억 2,567만원이 지출이 돼서 지출원인행위액에다 기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봉수 위원 착오일 뿐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박봉수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해서 아까 단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예치자금과 관련해서 중도해지가 되더라도 당초 만기이자를 적용받을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지수수료만 부담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박봉수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그것과 관련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 방금 전에 제일은행과 통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만기이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단장께서는 만기이자 적용을 받고 해지수수료만 별도로 조금 물면 된다, 1%에 가까운 수수료만 물면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직접 금고에 확인한 바로는 만기이자의 이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율만 보장받을 뿐이지 만기이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내용이 달라서.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제가 위원님 계신 데에서도 확인을 했고 지금 경기은행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경기은행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을 기업금전신탁하고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지금 제일은행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특정금전신탁은 저희가 말씀 드린 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금전신탁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고······.
○ 박봉수 위원 기업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것 적용을 못 받습니다.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기은행에서도 그렇게 확인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이것은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자금의 어떤 운영면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제대로 예측가능하게 운영을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중도해지가 여러 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경위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치자금현황을 보면 한특과 공특을 나눠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을 '95년도에 표기를 해 놓았는데 제가 더해보니까 68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95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특정금전신탁은 753억원을 가입하고 있으나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하다면 이자수입의 증대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게 전부 687억원인데 그러면 66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지금 여기서······.
○ 위원장대리 이윤종 잠깐만요. 답변중에 지금 나오셔서 임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인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누구라는 관등성명을 대고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러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답변해 주세요.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관리과 행정7급 김기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자료로 보고 계신 결산자료는 '95년 12월말일 현재의 예치현황입니다.
○ 박봉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감사보고할 때에도 보면 '95년 12월 31일 현재로 753억원이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영수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95년도 결산인데 왜 하나는 687억원이고 하나는 753억원이냐 이겁니다.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 12월말 예금상황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그 기간중에 중도나 만기해지된 예금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지가 안되고 '96년으로 넘어간 자금은······.
○ 박봉수 위원 이월된 것은 여기 빠졌다 이겁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그렇습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예치자금현황에 그것도 포함시켰어야지 왜 빠졌어요?
○ 지방행정주사 김기은 그런데 그것은 이자수입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 박봉수 위원 여기는 이월현황이 아니고 예치자금 현황이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특의 경우, 물론 공특은 전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서 이게 이율적용이 경기은행 같은 경우는 13%이고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10∼11%가 되는데 한특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3건 있어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만기일 경우가 7%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건이 다 중도해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율적용이 만기일 경우에도 7%뿐이 안 되는데 이게 중도해지가 됐을 때는 이율적용을 별도로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도해지 이율 별도적용'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7%에도 못미치는 이자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장기채권, 얼마입니까, 270억원이죠? 그게 연리 8%로 이자를 내고 있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갚아야 될 것은 공특이고 한특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차입한 것은 공특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니까 270억원은 공특이고 한특과는 별개라 이거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한특은 차입한 게 없습니다.
○ 박봉수 위원 어쨌든간에 직접 차입을 안 했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굳이 공특이나 한특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8%의 이자를 내면서 7% 정도의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면서 그것도 중도해지가 됐을 때는 자금운영면에서도 최소한 8%이상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답변해 주세요.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특자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것은 제일은행입니다.
○ 박봉수 위원 그렇죠. 제일은행 3건이 있죠.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제일은행이 '94년까지는 정기예금 이외에 금전신탁을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배정을 해서 경기은행으로 고율의 자금을 배정했거든요.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뺏기니까 자기들도 '95년도부터는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도해지한 2건은 자금교부를 하면서 이왕이며는 이율이 적은 것을 해지해서 돈을 쓰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 밑에 중도해지 20억원 한 것은 정기예금을 고율의 기업금전신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94년 당시까지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은행에서는 정기예금 이외에는 가입을 안해 줬습니다.
○ 박봉수 위원 이율면이나 이런 면에서 타 금고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대적으로 제한했다 이겁니다.
○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은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경기은행 자금배정을 합법적인 하에서······.
○ 박봉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질의드린 것 중에 답변이 빠져 있는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에의한사업회계규칙제45조에 보면 유휴자금의 운영, 그것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것은 빠져있어요. 그것의 내용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유휴자금을 고수익의 예금에 예치를 해서 최대한 이율을 확보해야 된다는 1항 조항이 있고 2항 조항은 "도금고가 아닌 경우에 다른 예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95년도에 조례개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95년 이후에 도금고 아닌 다른 은행의 고수익의 은행상품에 예치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도 맨처음에 했었는데 빠져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95년 12월 30일 조례가 개정이 돼서 "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유휴자금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도금고가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것들만 도의 재원을 활용하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도금고가 이율면에서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기은행에 하고······.
○ 박봉수 위원 경기은행은 지금 도금고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일반회계 도금고는 제일은행입니다.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여기 특정금전신탁 이런 것들은 '95년도에는 도금고 아닌 데다 한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특별회계만······.
○ 박봉수 위원 아니,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실 때 세입부분과 출납부분을 나눠서 세입관련 금고는 제일은행이고 출납관련 금고는 경기은행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모두에 답변하실 때. 그러면 둘다 도금고지 왜 경기은행이 도금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일은행, 경기은행 말고 다른 은행의 고수익 금융상품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다보니까 특히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상품인데도 2∼3%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특정한 도금고 말고라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유휴자금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고수익의 상품에, 예를 들면 재테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95년 12월 30일에. 여기 조례는 '95년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방공기업법 모법에 보면 '93년도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자금운영에 있어서 조금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경기은행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금전신탁이 가장 고수익, 제1금융권 내에서는 가장 고수익의 예금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로 거기에다 이용하고 있고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는 '94년도까지는 정기예금만 취급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기업금전신탁으로 이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일은행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여튼 수익의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해 놓은 이외의 은행에다, 너무 여러 은행에다 방만하게 운영을 하며는, 물론 어떤 시점에서 고수익 상품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은행간의 예금유치경쟁 과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금고인 제일은행하고 도내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에만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은기간 동안이라도 자금관리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수익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예비비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단장께서 하셔서, 물론 그 전에는 모든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회계상 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 법규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원래 지방재정법제34조에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다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단서도 돼 있고 그랬을 때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원래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 박봉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일반회계와 구별한 것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강개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보며는 제6조에 예비비 조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에는 예비비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에 보며는 예비비 사용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만 나와있고 예산편성에는 예산의 이월이나 계속비 사항은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관계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제5조에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직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5조의 적용을 받아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박봉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공기업법의 어느 조항에 의거하느냐 이겁니다. 설치조례에 제5조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5조가 직영기업이더라고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저희는 직영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봉수 위원 잠깐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읽어드릴게요.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서 제1조에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의 조항을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관련법규를 보니까 직영기업으로 나와 있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박봉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며는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게 지방공사가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직영기업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인데 그럼 어느 조항에 의거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저희 사업단은 행정조직이고요.
○ 박봉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요, 사업.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러니까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 방식의 회계운영을 해 나가고 사업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지 저희 사업단의 성격은 행정조직입니다.
○ 박봉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업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행정조직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 박봉수 위원 그렇죠. 그게 관계법규 근거규정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이 무슨 지방기업이라든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직자체가.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이한데요. 여기 설치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보면 직영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항을 보면서 더······.
○ 박봉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에 관련해서 어느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느냐,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 편성을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 장현수 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물론입니다.
○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는 거고 지금 박 위원님······.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하는 것은, 물론 특별회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실 예비비를 안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태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처럼 주로 어떤 택지개발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는 그런 긴급한 자금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같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라도 성격이 틀립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냐며는 이게 수입은 수입인데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다른 재원하고 섞여버릴까봐 그것만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왜 예비비를 둬야 되느냐면 한강이나 남한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홍수의 우려라든가 홍수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비비를 두는 게 옳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업의 경우에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봉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 위원장대리 이윤종 박봉수 위원님, 자꾸 시간만 가고 답변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를 복사해서라도 박봉수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꾸 시간만 가는 입장인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예비비에 관한 문제는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러니까 지금 박봉수 위원에게 답변을 충분히 하실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답변준비가 불충분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 박봉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자꾸 혼란을 가지시는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6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나 공영개발사업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의한 직영기업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직영기업은 31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양쪽 다 예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안 받았을 때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34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지방공기업법은 같은 법체계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할 수 있다라는 적용을 받아서 예비비 편성을 제31조에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조항을 조례로 해 놓았는데 왜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에는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만 나와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이월과 계속비 조항은 있는데 예비비 편성에 관해서는 없느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꾸 얘기가 혼동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는 둘다 할 수가 있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러니까요.
○ 박봉수 위원 모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와 관련된 제31조의 예비비 조항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럽니까, 무슨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 박봉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법조항 자체의 어떤 평면적인 해석보다는 그 취지가 원래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구별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는 예비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충돌을 막는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할 수 있다는 법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업단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인식을 하시고 말씀이 출발됐기 때문에.
○ 박봉수 위원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1조에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조례로 못박아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리고 5조라는 게 직영기업이라고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고, 법적근거도 확인이 안됩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관계를 좀더 명확히 해가지고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봉수 위원 네, 그것은 다음 번에 단장님께서 관련법규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 공영개발사업은 직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적근거가 조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알고 준비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성균 위원 팔당대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5년 5월 착공한 게 맞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이 '89년 5월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줘 보세요.
(「당초 사업계획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윤종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자료도 준비 안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마 사업단 이전에 한강개발사업소에서 관장했던 사업이라서······.
○ 임성균 위원 '85년도 이후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우리 사업단은 '89년도에 설치됐거든요. '85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강개발사업소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 임성균 위원 상판이 하중을 못이겨 공사중단된 일은 아십니까?
(「그것도 이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교각이 부실해서 간신히 설치하다 보니 한 5년 지연돼 가지고 '95년에 착공된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5년이나 지연됐던 일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단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며는 한강개발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임성균 위원 그 다음에 개통되면서 교각난간방어막 시설이 매끄럽지 못하여 시정조치 받은 일 있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것은 난간을 시공할 때에 시방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특수난간, 조형이 좋은 난간, 알루미늄으로 해서 볼트를 조였는데 그 볼트가 차량이 가다보니까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다 보니까 볼트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일반 볼트로 조여 가지고는 이게 또 흔들리면 풀리겠구나' 그래 가지고 거기다 스프링식으로 해서 완전히 조여놓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풀어지지 않는 볼트로 금년에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때 볼트가 아니고 접착제로 부착시켰잖아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런 사실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팔당대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 이 도면은 부실공사가 확실하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것을 제가 여기서 부실공사라고 단정짓기는,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안전기술공단에다가 안전진단을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교량의 구조나 교량하중에 전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이 확대기초후팅을 만들기 위해서 물막이공법으로 시행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왜 제거 안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듯이 물막이공법이 설혹 조금 패였다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단정짓기는 제 사견입니다만, 물론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그 결과는 나오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건설공사를 수주해 본 경험없는 부실업체가 계속 시공한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85년도에 입찰할 당시, 부도가 날 때까지 유원건설에서는 많은 교량을 가설한 실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러면 팔당대교 공사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문제, 특히 부실공사업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공케한 감독책임자들과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 소임을 못한 감독관에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울 것인지 그것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제가 오기전에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95년도 5월 15일 준공이 됐는데 예산회계법 내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에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대로 수행을 하다가 그 기업이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하며는 연대보증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건설은 부도가 나면서 바로 한보에 귀속돼 있고 한보에서 유원에서 하던 모든 공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한보에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를 방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임성균 위원 앞으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 위원장대리 이윤종 한동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동진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이 자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팔당대교를 가서 보고 한강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도 보고 전부 다 했습니다만 그때 보고중에도 '85년 5월에 착공해서'95년 5월 15일 준공됐습니다. 10년만에 됐습니다. 10년만에 됐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 "'89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됐고 그 이전에 한강개발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은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TV에도 방영되고 경기도민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금 부실공사에 로이로제가 걸려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이렇게 소홀이 준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보통공사가 85%내지 88%에 수주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안됐다면서요. 56%인가 60%미만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 얘기로는 100억원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한 255억원인데 들어간 것은 380억원 정도 들어갔다. 100억원이 모자라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왜 발주를 해갔느냐 이겁니다. 타당성 있게 하지 않고 욕심을 내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감독기관인 경기도에 큰 책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간에 경위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회피성 있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예기예요. 그래서 기왕 일을 하셨으면 누가 했든지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떳떳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밝히고 지금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은 전부 안전공단에서 실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실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책임을 기지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모든 것을 소중히 다뤄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안나오도록 지방공사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회피성은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아는 데까지 소상하게 위원 질의시 성실히 답변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즉시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팔당대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당대교가 '85년부터 건설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동안 사고도 있었고 준공기간도 그래서 5년여를 더 지연시켜 가면서 건설된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엄중한 문책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도 당했으며 또 시공업체를 포함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규제조치도 받는 결과를 초래했던 다리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단부의 세굴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인식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해 보고 우물통을 가서 살펴봤더니 우물통 기초부위의 일부가 훼손됐다든가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했으면 바로 그 우물통을 포함해서 시멘트라든가 철근의 강도 문제라든가 부실화 문제, 이런 게 직접 거론이 됐을텐데 우물통 하단부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것과 맞닿아 있는 암반부위가 세굴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세굴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유량의 변화라든가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그럼 그 다음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이 부위가 세굴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에는 이 다리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착공됐고 부실하게 감독됐고 부실하게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굴 등의문제도 발생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하에서 지금 질의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교각의 본체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든가 우물통 본체의 균열이라든가 파손, 이것을 발견했으며는 당초 공사의 부실문제를 검토하고 들어갔을 텐데 현재 본체의 구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 밑에 지금 암반이 세굴됨으로 인해서 원인이 뭐냐 이것을 지금 정밀진단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자료검토도 충분히 못한 것으로 위원님들 시각에 비춰지는 것은 그런 당초 공사과정에서의 부실, 이 문제를 아직 깊이 인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건설과정에서부터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만 아무튼 이 교량문제는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정밀진단과 이번에 세굴의 원인을 책임있게 규명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진 위원 단장님! 지금 팔당대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지 않게 답변한 것은 사실이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게······.
○ 한동진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팔당대교의 설계도면도 있었을 것이고 감리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또 준공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에서 팔당대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다는 경위가 전부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런 자료라도 요약하거나 준비를 최대한도 해가지고 와서 그래도 답변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없었지만 이렇게 진행됐고 보고서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성실한 답변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요구 하니까 전부다 거기에 두고 왔다고 하고, 물론 어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니까 나와보면 거기에 대해서 알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는 것으로는 그러한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서로 돕고 원만히 문제를 타결해 나가는데 어떤 게 좋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감사라고 해서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모른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증인의 신문과 증언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를 다하였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료도 충분히 해주시고 감사를 준비하시는 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간에 남한강 개발사업관련 골재채취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 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고자 합의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기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윤종 장기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기만 위원 조영택 단장님!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현장도 가보지 못했고, 또 의혹이 드는 점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공영개발사업단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남한강골재채취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주실 수 있겠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위원장대리 이윤종 그러면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성범이윤종박우양장현수고순호박봉수장기만김영근손정문임성균
한동진한상복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이재동 지방행정주사보최승원 지방기능7등급김경애
지방기능9등급김재현
○ 출석공무원
ㆍ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조영택 개발담당관최상찬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ㆍ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김민재
ㆍ여주군
건설과장장이순
○ 출석증인
(주)경기개발공사대표이사정재인 전유원건설(주) 현장소장안병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