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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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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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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계속)
2.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계속)
3.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1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2분)

○ 위원장 백현종 안건 상정 들어갈 건데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은 이전 회의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2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2항, 의사일정 제2항도 이전 회의에서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3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역시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4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했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와 기후도민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었습니다. 제가 사전 회의에서, 점검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서와 기후 도민총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고 비용추계는 한번 설명을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기후보험에 대한 비용추계와 기후도민총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지난 제37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후보험의 구체적인 비용추계 누락과 기후도민총회의 구체적 운영계획 미비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보류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보험은 전 도민의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 등과 기후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관, 교통비 등을 추가 보장하는 내용으로 연간 32억 8,000만 원과 기후보험 홍보를 위한 1억 2,000만 원으로 총 34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추계한 내용은 추가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후도민총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 도민 12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안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보험 비용추계와 기후도민총회 운영계획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상임위 보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점, 지적했던 점 다 보완을 했고 향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믿고 가도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토론과 의결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안이 안 제30조의3을 신설하는 경우 현행 조례상 제30조의3에 해당하는 조문과 중복되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5항서부터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08분)

○ 위원장 백현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5항서부터 8항까지 4개를 일괄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태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감액 편성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10억 1,250만 원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억 원 감액, 기후 데이터 플랫폼 등 홍보 1억 5,000만 원 감액, 경기 기후보험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를 위해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초음파세척기 등 장비 구입 예산 4억 4,400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거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추계 오류로 인해 과다 계상된 1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긴급관리 지원 5억 원을 증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빈집 정비사업 1억 4,47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대응기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1억 원 감액 등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복지를 위하여 부족ㆍ미흡한 사안에 대해, 부족한 감액된 사안에 대해서 증액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재정여건상 동의하기가 어려운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송구하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계속 지금 회의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 후에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글쎄,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렵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어렵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의회에서의 집행부의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실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사를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동의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의 증액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비목을 새로 만들었을 때, 항목을 했을 때의 동의 여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환경국과 관련해서 동의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 자체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동의가 어렵다는 부분에서의 의미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좀 오해가, 표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당 실국에서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시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감액에 대한 부분에서 동의가 어렵다라는 의미시라면 저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증액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점에서는 제가 좀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분명하게 의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해한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 위원장 백현종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사를 대신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거하고 충분히 협의를 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안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큰…….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어렵다는 거랑 좀 다른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적절한 단어를 잘 못 찾아서…….

김태희 위원 오히려 집행부가 원안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결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든가. 왜냐하면 여기도 예결위원님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동의에 대한 어렵다는 표현 부분은 좀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된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동의……. 어렵다라고 하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표현을 잘 구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충분한 노력으로 제출된 건데 삭감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건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게 더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환경국의 예산에 대해 심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질문을 동의하냐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방법이 동의, 부동의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동의를 저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동의 여부가 아니라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뜻은 저희가 알겠고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그 정도면 이해되신 거죠?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중간에 약간 끊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들과 협의 후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백현종유영일유종상임창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토지정보과장 고중국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윤덕희수질정책과장 김용범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상하수과장 표명규

수질총량과장 김용진

ㆍ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대외협력처장 이원구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 기록공무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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