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11.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1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애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서영ㆍ김영기ㆍ전자영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은주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안광률ㆍ최종현ㆍ황대호ㆍ명재성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서영ㆍ이채영ㆍ오준환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상현ㆍ이영봉ㆍ최병선ㆍ정동혁ㆍ문승호ㆍ장한별ㆍ전자영ㆍ이자형ㆍ유경현ㆍ장민수ㆍ조성환ㆍ고은정ㆍ박재용ㆍ박옥분ㆍ황진희ㆍ이호동ㆍ유호준 의원 발의)
- 8.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학수ㆍ이병길ㆍ이영희ㆍ임상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혜원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근용ㆍ정하용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영기ㆍ심홍순 의원 발의)
- 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1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최종현ㆍ박세원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진영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 11.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장한별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경혜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영희ㆍ유경현ㆍ정윤경ㆍ이진형ㆍ박상현ㆍ김일중ㆍ명재성ㆍ이상원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13.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에 대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대상 학교 수는 학교 신설 43교, 폐지 15교, 교명 변경 2교 해서 총 60교입니다. 학교 신설은 총 43교로서 2025년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1교, 병설유치원 11개 교,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13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1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총 15교로서 병설유치원 9교, 초등학교 2교, 분교장 3교, 중학교 1교이며 주요 폐지 사유로서 병설유치원은 최근 2년 이상 원아 모집이 되지 않아 휴원 중으로 향후 유아 수 증가 가능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근 학교 간 또는 분교와 적정 규모 통폐합에 따른 폐지입니다. 교명 변경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는 초당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용인초당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유는 교명을 안산, 서울, 강릉 3곳에서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당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43교, 학교 폐지 15교, 교명 변경 2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 43교는 유치원 12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3교, 고등학교 4교로 개교 시기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 29교, 9월 개교 예정 14교입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단설 1원 양주 푸른샘유의 경우에는 양주 회천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지구에 개원하는 것이며 유치원 병설 11원의 경우에는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로 개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초등학교 13교 중 용인 처인초와 양주 푸른샘초 2교는 설립하지 않는데 이는 인근에 단설유치원을 신설 예정 또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3교, 고등학교 4교는 주택 재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3교 수원 규장초ㆍ중, 내손중ㆍ고, 옥길새길중은 통합학교로 개교하는 것이나 현행 제도상 통합학교는 학교급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개교는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원화되어 개교가 이루어집니다. 내손중ㆍ고와 옥길새길중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인 안성 모두학교는 특수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1년 3월에 폐교한 서삼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총 38개 교, 국립 2교, 공립 14교, 사립 22교가 존재하며 모두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신설 학교 중 10교에서 교명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의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의제기 기간 내 의견을 접수받아 4교는 교명선정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지만 재심의 결과 교명선정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기선정된 교명으로 결정되었는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명 선정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교육행정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폐지 15교는 유치원 병설 9원, 초등학교 2교, 초등학교 분교장 3교, 중학교 1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학생이 없거나 재학생이 적어 분교에 통합하거나 인근 학교로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성남 청솔중은 1기 신도시 내 최초로 폐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9원의 경우 8원은 공립학교 유치원 휴ㆍ폐원 기준에 따라 이미 2~3년 전부터 휴원이 되어 왔고 휴원 전부터 원아 모집이 미달되거나 지역 내 유아 수가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치원 1원 경수초 병설유치원은 경수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통폐합 추진교 확정에 따라 2024년 1월에 폐지 확정 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교명 변경 2교는 도내 동일명칭교가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명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교명선정위원회 의결 등 절차 이행이 적절히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해 볼 때 각급 학교 신설 43교, 학교 폐지 15교, 교명 변경 2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학년도 원활한 학교의 개교와 운영에 차질 없도록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 폐지 및 신설학교 교명 선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등 도교육청의 신중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애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서영ㆍ김영기ㆍ전자영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 정착에 기여하여 왔으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실적 공표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구매 촉진 계획안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매 실적 촉진을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우선구매사업 실적 공표 시점을 3월에서 5월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교육과 제품 홍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구매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우선구매 비율이 향상될 것이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매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촉진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1~2회 정도 우선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안내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제3항에서는 교육감의 우선구매 시정요구권을, 제4항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이행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의 공표 기한을 현실에 맞게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로 수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관련 조례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의 띄어쓰기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매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감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수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이은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하여야 한다에서 이게 이제 의무로 바뀌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얼마나 그동안 구매를 안 하셨으면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넣으셨는지 참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든가 개보수할 때 지급자재들이 있잖아요, 조달청.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은주 위원 지급자재들 중에서 그 업체들이,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조달청의 제재 대상 리스트를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조달청에서 업체 제재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는 즉시 25개 지역교육청과 모든 초ㆍ중학교에 지금 공문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재 대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은주 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은주 위원 우리 황진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보면 물품계약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지켜졌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 법적인 퍼센트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법적인 부분은 다 넘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중증장애인 제품이라든가 생산품을 더 많이 적극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부분을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법적 구매 이상으로 구입하고 계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은주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은주 위원 아무튼 법적 의무규정 이상 많은 구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수호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하나를 더 얹는, 조항을 하나 더 얹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현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발 디딜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의 또 다른 정말 진짜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꼭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국장님, 이게 우리가 그 법적 어떤 퍼센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우리가 다, 모두가 교육이 승리하는 그런 조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우리 황진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 저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황진희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위원장님이 모든 전반적인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어쨌든 학교가 고등학교까지는 특수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갔을 때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고용은 우리가 널려 있지만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과 관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공립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상징물을 정의해 이 조례의 관리 대상을 명확히 했고 안 5조에서는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공유재산법과 상표법, 저작권법을 따를 것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학교를 대표하는 교표, 교기, 교가 등 학교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로 관리ㆍ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를 상징하는 교훈, 교표, 교가 등 학교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 재산권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ㆍ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제3항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ㆍ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구체적인 활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서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지식재산화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4항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학교 상징물을 지식재산화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 학교의 학교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주관하여 지식재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승인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사용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학교장이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아직 지식재산화가 되지 않은 학교 상징물의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항과 관련하여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기간과 감면을, 제4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제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조문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상징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법제화하여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상징물 관련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가 필요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의 학교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주관하여 지식재산권화하는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서영 의원님께 이렇게 뜻깊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이은주 위원 이거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데 비용추계 왜 안 하셨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게 지금 상징물에 관한 거라 아직 비용이 정확히 추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래도 저작권 등록, 상표 등록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작권 등록하는 데 한, 상표 등록은 한 3~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는데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특허청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용이 있고 직접 못 하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700여 개의 학교 교명이나 교표 그다음에 교가를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몇천에서 몇억이 들어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 제정되면 관리를? 비용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각 지원청에도 지원청별로 BI를 따로 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은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침이나 규칙이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어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 이은주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기역 이렇게 해서 빨간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게 상징물이잖아요, 상징물. 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도, 직속기관들에서도 자체 마크를 사용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내부 검토자료라든가 아니면 시행규칙이 혹시 있나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기와 그런 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조례명이 뭐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
○ 이은주 위원 아, 그 조례가 다 돼 있다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잘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이서영 의원님이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설학교의 상징물 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현재까지는 상징물이 아니라 교화라든가 교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 이서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부분에서 아마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자체적으로 상징물 관리하고 제정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김영기 위원 그 비용은 학교운영비로 하나요, 그럼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김영기 위원 관련되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의2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28조에 비밀 준수 의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 부칙을 통하여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제25조제2항 및 6항에 대한 의견으로 부서 검토 결과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는 조사관의 역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맥락과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신설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폭력”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함께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인 교육장이 학교폭력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신설은 학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현행 조례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분리 이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선 선도ㆍ교육을 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인식개선과 관계기관과의 협조ㆍ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9조의 개정은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이며 안 제11조의 개정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25조제2항의 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28조의 개정은 비밀 준수 의무를 기존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심의위원회,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폭력자문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체계적인 학교폭력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 대부분이 책무를 추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된 학교폭력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이 사이버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지 않던 시절에 사이버학교폭력 문제를 지방의회가 선제적으로 다루고 조례를 제정하여 대응하고자 했던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사이버학교폭력만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적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 대부분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에 어쨌든 신설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그렇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일선 지역에서도 교육장이나 학교장이라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하니까 지금 책무에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었고 또 이런 책무가 교육장님의 역할 그리고 또 학교장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해당 국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폭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데 하나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책무가 추가된 부분을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잘 홍보 좀 해 주십사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아동복지법 내에 명시된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는 조례 통합에 따른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추가하였고 성희롱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시기 변경과 성희롱을 포함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는 피해조사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9조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 부칙을 통하여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피해 보호 지원 조례의 통합에 따른 제명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제정 목적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와의 통합에 따른 용어를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의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보호ㆍ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의 성희롱의 개념은 교직원이 피ㆍ가해자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기에 학생이 성희롱의 피ㆍ가해자가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안 제2조제4호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설명이 없기에 정의 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및 예방 지침, 2차 피해 방지, 재발 방지대책, 피해자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희롱ㆍ성폭행 예방 및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항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의 주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법률지원,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양성평등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피해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2항에서는 피해조사위원의 역할, 제3항에서는 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및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에서는 업무 관련자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피해 보호 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한편 성희롱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피해자의 지원, 피해조사위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금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이번 조례에도 예산 비용추계가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기존에 있는, 기존에 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 이은주 위원 방금 전에 학교폭력예방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별도의 예산을 하지 않고 지금 사용한, 지금 두 가지 조례에 관해서 수반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없다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은주 위원 앞으로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심의 안 해도 되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안에 따라서 사안의 크기와 사업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또 다음 해에는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은주 위원 당장 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어…….
○ 이은주 위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비 지급을 하겠다라고 여기 조례에도 나오고 하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저희가 성폭력 예방이나 여기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고 그 체계를 따를 것이고 추가로 지원된, 추가로 당장 더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은주 위원 앞으로 예산 안 들어간다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앞으로 사업이 또 해마다 이것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는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피해지원기관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 이은주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이런 곳과 연계해서 디지털 원스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동해서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전혀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사위원회 경비가 필요한데요. 조사위원회를 신설했을 때 생기는 그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학교 컨설팅 비용 같은 게 있어서 일단은 조사위원회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비용추계를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성폭력이 분류를 하면 성폭력이지만 또 학교폭력 내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개별 사안이 아니고 조례가 성폭력, 학교폭력, 교권침해 이 부분들이 다 지금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이 지원을 조례만 만들 게 아니고 지원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선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조례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든가,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 필요하면 그런 건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아니요, 저희가…….
○ 이은주 위원 예산을 조례에 잘 담아서 조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담아야죠. 위원이 얘기해서 조례, 예산을 만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합교육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꾸 비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할 때 이 조례가 얼마나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실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건실히 이루어질 것인가의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조례 개정과 제정이 아닌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자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안 들어가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 표명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회피가 아닌 현장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진짜, 1억이 넘는 비용추계는 반드시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안광률ㆍ최종현ㆍ황대호ㆍ명재성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서영ㆍ이채영ㆍ오준환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상현ㆍ이영봉ㆍ최병선ㆍ정동혁ㆍ문승호ㆍ장한별ㆍ전자영ㆍ이자형ㆍ유경현ㆍ장민수ㆍ조성환ㆍ고은정ㆍ박재용ㆍ박옥분ㆍ황진희ㆍ이호동ㆍ유호준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6명의 의원님을 포함한 30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기존의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도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조차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삶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심의 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제2항제3호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고ㆍ수사ㆍ상담ㆍ삭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촬영 위주의 기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매개체까지 확대하고 편집과 합성 등 기술과 수단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적ㆍ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도 성폭력 피해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료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만큼 학생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10대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은 물론 교직원에게도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윤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 속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페이지 보면 여기에 하단 부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문서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답변…….
○ 장윤정 의원 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 이은주 위원 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이 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교육청에 따로 규정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2조3항에 보시면 현행 조례와 개정한 조례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물을 활용해야만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를 인용했다면 지금 제가 개정한 것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성범죄는 아니고요. 합성물인 거잖아요. 때문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책무에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좀 충분하실까요, 아니면…….
○ 이은주 위원 네.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 또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룬다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먼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윤정 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신고가 우선이겠지만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이은주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 보세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미첨부 근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래서 이건 굳이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비용 미추계를 하면 이 조례가 성실성이 있냐 없냐를 볼 수가 있어요. 의원 발의 조례에는 이렇게 비용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 집행부 조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조례, 특히 집행부 조례에서 조례안 상정할 때 비용추계 꼭 하시고 정 비용추계가 없다면 당해 연도 예산안의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학수ㆍ이병길ㆍ이영희ㆍ임상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혜원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근용ㆍ정하용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영기ㆍ심홍순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마사토,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천연잔디 등 다양한 소재의 운동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호흡률이 두세 배 높아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항목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에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검사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운동장의 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운동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항목에 학교 운동장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추가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정도가 큰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운동장 소재에 마사토를 추가하고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은 비산먼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시멘트 제조업 등 11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은 제외되어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에 대한 법령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라는 점, 이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일선에서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에 대한 용어를 표현해 왔다는 점에서 정의 신설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기존 유해성 조사뿐만 아니라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장 유지관리 가이드를 통해 마사토 운동장의 경우 전문가가 매년 1회 정기점검해서 비산먼지의 발생 정도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비산먼지 측정방법과 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비산먼지 측정을 위해서는 비산먼지 측정방법과 기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0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최종현ㆍ박세원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진영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교육법안으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된 개별 조문이 아닌 독립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이 기존 공교육 학생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공교육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청 및 도청이 소관 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한 개정안을 상임위안으로 채택하여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의 체계적인 지원 노력과 함께 도지사와 협력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전에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시설로 간주되어 왔고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주로 도 및 시군이 급식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 따라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대안교육기관이 인정된 만큼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존 지원사항 이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에게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안 제6조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과 회계지원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교육부가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외부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인 만큼 운영현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가 당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없고 동 조례를 이미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광주와 서울의 경우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욱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전국의 40%를 상회하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 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집행부는 법리적인 해석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첫 번째 학생 급식비, 학생 교복비, 학생 건강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사용되는 경비와 두 번째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안전공제비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첫 번째 복지비의 경우 이미 지자체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의 경우 대안교육기관법에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원칙상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대표발의 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 취지는 교육청이 관할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범주 밖에도 또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교육청이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에도 공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사업이 아닌 교육청 고유의 사무를 위탁한 위탁사무로 해석함이 옳고 조례 제정을 통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이미 제정한 타 시도 서울 등 8개 시도의 경우 첫 번째 복지비는 서울, 인천, 울산이 일부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운영비는 서울, 광주가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환경개선비는 경기도가 처음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건대 문제의 본질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당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소극적 해석을 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로 지금 국회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한 2건의 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안, 조정훈 의원안이 제출되어 이미 병합심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11월 27일 교육위원회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사항을 담은 안 제7조의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조례에 위임할 여지가 크고 안 제7조의 규정 역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가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정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도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일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가 제공되어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고유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작년엔가도 우리 대안교육기관을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법령에 있듯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나 부적응 학생들이나 또는 더 전문적인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을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60개 아닌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동안 늘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 회의를 했었어서 그때마다, 이번에도 3개가 늘었고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만큼, 제가 60개로 기억하는 게 작년인가인데 벌써 1년 만에 12개가 더 늘었다고 하면 물론 잘하는 대안교육기관도 있을 거고 또 잘 못하는 조금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경기도청에서는 항목별로만 제가 알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항목별로 제일 큰 액수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교복비, 급식비 정도가 될…….
○ 이은주 위원 급식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88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얼마 지원하시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13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2억?
13억 정도.
○ 이은주 위원 13억이요? 6억 아니고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학교 밖으로 6억이 있고 또 지금 대안교육기관으로 있고 해서 합해서 13억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 학교 밖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대안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항목만…….
○ 이은주 위원 학교 밖 말고 그냥 대안교육기관이요. 등록 대안교육기관.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기관에 지원하는 거는 7억입니다.
○ 이은주 위원 6억 아니에요? 더 올랐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대안교육기관이 6억, 학교 밖이 7억.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아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6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서울시에는 40개인데 62억을 지원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 통과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없으시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는 않아서…….
○ 이은주 위원 법령이 통과돼야 되나요,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되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는 지금 해석을 보조금법으로 해석을 하고…….
○ 이은주 위원 그럼 서울시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법령이어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래서 저희가…….
○ 이은주 위원 또 이번에도 교육감한테 전화해 가지고 예산 만드실 거예요? 안 된다고 했다가, 나가서 전화 한번 하고 오세요, 가능한지.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조례에 준하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조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어보시라고요. 서울시는 됐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안 돼요? 서울시교육청은, 어?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항상 법령, 법원ㆍ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조례를 못 해 준다고 했다가 예산을 전화 한 통 하고 와서 통과됐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근거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장한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대안교육기관 전체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법령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법률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승호 위원 법률상 위법한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은 앞서 우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청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위법한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위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안교육…….
○ 문승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죠, 서두에? 국장님, 동의한다고 하셨죠, 방향에 대해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근데 왜, 그러면 의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다 사업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문승호 위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문승호 위원 한 말씀드리면 대안교육기관은 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안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에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 교육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요구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경기도교육청은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여러 형태로 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흐름 그리고 이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필요성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인식해야 한다, 국장님부터라도.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한별 의원님이 이거 계속적으로 발언, 이렇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걸 발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이거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장한별 의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작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보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안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반면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탁교육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도 같은 생각을 적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에 관련해서 이 예산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러 차례 다 같은 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자체 지자체의 조례로 해결할 부분이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에는 타 시도, 최근에는 부산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승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장한별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경혜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영희ㆍ유경현ㆍ정윤경ㆍ이진형ㆍ박상현ㆍ김일중ㆍ명재성ㆍ이상원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 의원 발의)
(12시2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학생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통학 지원은 교육감의 소관 사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통학 지원에 나섰으나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제안하여 편성한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통학차량의 범위에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학생 통학 지원을 적극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 우회하는 방식의 통학 지원은 한계가 있고 많은 학생들의 보편적 통학 지원을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사항이 담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이 적용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통학 시간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 통학 지원에 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경기도의회가 이번 국토교통부의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해 통학버스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역을 정한 전세버스 운영은 불가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행도 1개의 계약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학편의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 통학 지원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먼저 제안하였고 관련 예산 50억 원도 의회가 신규 편성하였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의 장은 운송계약을 통해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 전세버스 운행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만, 교장은 학교 학생들만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지역에서 통학하는 다양한 학교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위해 공동 운영하는 전세버스 계약은 불가하였고 개별 학교장이 자신의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은 수요로 인한 낮은 단가 책정으로 매번 계약이 유찰되는 등 안정적인 통학수단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각급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이 통학권역을 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통학권역 내 대표 학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 통학차량을 통합ㆍ순환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줄곧 촉구하여 왔습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3일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40일간의 행정예고 중으로 예고기간은 12월 2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그동안 학생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학생 통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이 제안하는 수정의견은 시행령 개정령안 제3조의2 2호에서 통학용 전세버스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다목에 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령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상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통학범위(초등학교 학생은 도보로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으로 한정하게 되고 이 경우 실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이 통학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비록 시행령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가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지원이겠지만 이러한 현실의 판단은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가 견고함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볼 때 본 건의안은 학생 통학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 건의안 잘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노선버스를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촉구안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운송업자들의 반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도농복합도시이거나 또는 북부지역에 인구가 좀 소멸되거나 또는 도심에서도 구도심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통학버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가 계속해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각 지자체에서 한정면허를 줘서 우리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ㆍ고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각 지자체에서 한정면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교육감이 어떤 이 버스의 운송업자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학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감이 시행하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취지가 목적대로 갈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마을버스나 버스운수업자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법령의 개정 촉구안이 반드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같은 경우는 경기도 소관 사무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물론 학생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 촉구 건의안이 우리 상임위도 경기도청과 우리 상임위가 이름이…….
○ 전자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이은주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학생이라는 목적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인데 우리 상임위가 맞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 전자영 의원 저는 무엇보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충분히 전문위원실하고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통학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실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이고 정책이라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내고 우리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촉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교육의 목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의원 필요하다면 저희가 12월 30일 안에 혹시 건교위 쪽하고도 논의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아무튼 학생을 위한 개정 촉구 건의안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자영 의원 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2시4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12시4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교감으로 학생들을 끝까지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을 희생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故 강민규 교감은 참사 당시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수습과 대응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故 강민규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아쉬운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다시 조명하고 기리는 일은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故 강민규 교감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어도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서 305명의 희생자로 정정함으로써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경기교육가족 또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께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는 희생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정의에 더해 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범위에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와 규율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에서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희생자는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자치법규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면 안 되는데 그와 같은 정의규정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실체규정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적 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는 첫째,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치조례에 해당되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은 법령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해당 조례안은 그 규율목적과 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해당 개정조례안에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범위를 법령과 달리 정한다면 추모 대상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문언상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된 이후 사망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세월호 승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생자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4건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6개 시도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시도 모두 희생자의 정의를 세월호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생자의 범위를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까지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세월호 관련 특별법에서 희생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 위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사전에 저희 세월호참사 관계자분들과 만남을 좀 갖고 대화는 혹시 한번 해 보셨어요?
○ 이호동 의원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거쳤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유족들과도 만남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선생님께서 우선 구조 당시에 세월호에 승선해 계셨던 거죠?
○ 이호동 의원 그렇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고 나서 이후 때 트라우마와 외상적인 어떤 심리적 피해로 인해서 결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부분이고?
○ 이호동 의원 맞습니다, 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질의에 앞서 이 안건과 관련돼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김일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 피해자 3개 단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3개 단체에 이 조례를 상정하시고 얘기하시기까지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의원 일단은 이 조례안은요,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자마자부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또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관련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3개 정도 있었는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거기서 희생자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법률에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직권주의를 취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 참사에서 수습 내지는 혹은 책임 소재의 규명에 있어서 스스로 명을 달리함으로써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거나 혹은 진상규명이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 선생님들, 이 교감선생님을 포함해서 선생님들 또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은 사실은 희생자로 신청을 못 하시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의원이 되자마자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받아들일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올해가 아시다시피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진척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이 사회적 협의로 좀 구성이 돼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어떤 선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의 어떤 결과들에 대한 파장 효과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파장 효과의 1차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필요했던 사안들에서의 중요점은 피해자 유족들과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의 어떤 소통적인 절차가 되게 중요한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의원 그 부분이 아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반대의견 중에서는 순직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유가족 내지는 혹은 시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유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급여를 신청을 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자 그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어렵다는 취지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어떤 그 참사와 실질적으로…….
○ 김일중 위원 전혀 다른…….
○ 이호동 의원 자결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 안 되지만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이초 사건도 있었고요. 이후에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명을 스스로 달리하신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 사안이랑 이 사안이랑 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성숙도라든지 사회의 법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우리 입법기관인 저희가 스스로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희생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순직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순직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대법원의 명백한 선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순직 결정은 날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을 소급 개정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희생자로 인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희생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이게 마치 처분법규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다른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그러면 재론해 봐야 된다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희생자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법익이 침해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호동 의원님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하는 조례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의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우리가 1년에, 한 1~2년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사건에서 대응했던 것과 유사한 스탠스로 대응했다고 하면 이 일은 이렇게 10년 지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겁했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프레셔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생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구조되고 나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진도체육관에서 나가셨다가 사라져서 안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누구도 이런 얘기 안 해 줬었겠죠. 심지어 교육청조차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이분이 희생자로 이 조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에 관한 조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례가 뭐 하는 조례입니까? 뭐 어떤 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냥 추모의 날 할 때 누구를 추모의 대상으로 삼을까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 유족들을 만나보니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디 가서 희생자라고도 못 하고 피해자라고도 못 하고 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갔다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도 못 하고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 추모의 날 관련해서 지정해 가지고 행사하는 데 한 번도 안 부르고. 이런 부분들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이호동 의원님께서 전문가신데 더 잘 아시겠죠.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과 상충되는 문제,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을 가장 염려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전에도 그런 질의를 주셨지만은 현재 희생자로 지정이 돼 있는 가족협의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나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생명안전교육원장님이시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볼 때 좀 많은 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참조할 만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세월호참사가 발생하고 이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민규 교감선생님께서는 당일 야간에 진도체육관 뒷산에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시에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던 부분도 있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다만 당시에 피해가족들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 외에 생존 선생님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또 일반 교직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세월호 피해가족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의견을 피력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도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다만 생존 선생님들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증언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그런 증언 요청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족들에게, 학생들에게 공개사과라든가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워낙에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피해단체에서는 당시에 순직이라든가 의사자 지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공문으로 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사자 지정이 돼 있었을 때 가족들은 생존 선생님들 세 분, 강민규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도 생존하셨었기 때문에 생존 선생님들 세 분에 대해서는 순직 또는 의사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를 사실은 전달한 바가 있고 그 전달 내용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순직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 김근용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네.
○ 김근용 위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호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공론화되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편하게 얘기해서 공론화되지 않았고 어느 지금 모르는 분이 많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 좀 보류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원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번에 통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죄송합니다. 짧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월호참사로 희생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이게 공론화는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내용도 제가 검토한 바로는 두 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당사자인 어머님께서 두 건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당시에 참사로 인해서 그분들도 희생되신 거 맞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에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사실은 정부라든가 국가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단원고에 근무하셨던 선생님 중에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교단에 서지 못하는 선생님도 실제 계십니다. 당시 사회적인 정서라는 부분을 표현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디에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안소에다가 배치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또 그분들의 명예에 대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복원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오찬숙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개정안이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추진목적,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 특별법이 2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희생자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 용어를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 관련해서 전국의 15개 지자체에서는 세월호 관련 조례에서 희생자의 범위를 특별법의 정의를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용 위원 그 부분은 이호동 의원님 말씀 주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이호동 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이호동 의원님한테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의원 저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대단히 유감입니다. 교육청에서 안 한 거를 지금 의회에서 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만약에 그 정의 조례를 갖다가 따라가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를 확대하는 취지의 자치법규를 제정한 예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위원님들 간에 또 우리 희생자들 간에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대로 보류한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이 논의에 대해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 희생자들 간에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이호동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한 후에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꽤나 오랜 시간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아까 논의한 바대로 보류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호동 의원 저도 발언 기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이호동 의원님.
○ 이호동 의원 위원님들께서 의견 나눠 주신 건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주기에 맞춰서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의된 건 올해 5월 달에 발의됐었고요. 아마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이었다고 하고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였다고 하게 되면 그전에 숙고를 하셨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자로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청가위원(1명)
이자형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현석이호동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교육행정국
국장 정수호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ㆍ융합교육국
국장 김금숙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체육건강과장 김동권교육복지과장 엄신옥
ㆍ인재개발국
국장 오찬숙교육역량정책과장 이정현
ㆍ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 기록공무원
강건한